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동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이병동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병동 건설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건설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건설본부장 이병동
총무부장 장재구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정만
토목시설부장 손상영
건축시설부장 배성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이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2022년도 건설본부의 주요현안사항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레미콘 등 관급자재 수급 지연 및 파동 등으로 건설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설본부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과 도움에 힘 입어 문전교차로지하차도 건설, 부산남항 수제선 정비공사, 신평장림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많은 공사를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시민들이 안전, 편리, 품격이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구 총무부장입니다.
김정만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손상영 토목시설부장입니다.
배성택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건설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건설본부는 오페라하우스가 감사원 감사가 8월 21일 자인가 8월 달로 감사지적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 감사진행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만큼은 현 상황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은 작년 연말이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 오페라하우스 부분을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질의하는 데라든지 운영하는 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따로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말숙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준비한 것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한번 다시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리를 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중복된 질의와 똑같은, 자기가 준비한 게 지금 우리가 공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오페라하우스 부분만큼은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만이, 지금 상황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라는, 원활한 진행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뭐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임말숙,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를 좀 하기가 어렵고 현재 우리가 준비한 질의를 순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말숙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들었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질의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지금 20분인데 20분으로 하지 말고 30분으로 좀 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질의할 때 30분으로.
아니요,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전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존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20분을 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할 때 20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병동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동 본부장님은 신뢰 받는 건설행정을 추진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뢰 받는 건설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말씀을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한 국제공모에서 공사발주까지의 추진상황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오페라하우스를 국제지명현상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5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 유명작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총 10개 회사를 현상설계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는 기술심사를 국내의 전문가 10명이 기술심사를 했고 본 심사는 스코틀랜드하고 일본 그리고 국내의 유명작가 6명이 참석해서 본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르웨이 스노헤타의 설계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페라하우스 실시설계용역 발주부서와 용역사 그리고 용역 계약금액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사는 스노헤타가 36% 참석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의 일신설계가 64% 참여를 했습니다. 총 용역금액은 120억입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는 원래 한진중공업이었습니다만 지금 사명이 변경되어 HJ중공업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현재 3,050억이 되겠습니다.
삼천…
오십억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노르웨이의 스노헤타하고 일신설계가 수행한 이유는 뭡니까?
예?
스노헤타하고 일신설계가…
실제 외국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설계시공, 설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다. 모든 설계의 아이디어, 디자인 콘셉트, 의도나 이런 부분은 외국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 디테일 부분은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구조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내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이후에 들어가는 세부시공을 위한 그런 기본도면 작성, 구조계산, 단가산출서, 공사비 그런 세부적인 시공을 위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시공을 위한 상세설계도면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실시설계에 준하는 도면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에 들어가 가지고 시공을 위한 샵드로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사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시설부장님! 건축시설부장님!
예.
안재권 위원장님! 건축시설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택 건설, 건축시설부장님 아니십니까?
건축시설부장 배성택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부장님 실시설계도서를 근거로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일반 건설업자가 기이 부서에서 발주한 실시설계도서로 오페라하우스 파사드공사를 무리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초에 현장에서 그 당시에는 한진중공업 그리고 CM단에서 파사드공사 부분에 설계도서가 미흡하다는 공문이 있었고 그것을 설계자와 정정 요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사드 공법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최초 발의는 현재 시공사하고 CM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CM에서 파사드 공법에 대한 설계가 미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CM사는,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CM사의 정의가 뭡니까? CM의 정의가 뭡니까?
전면책임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책임감리죠.
예.
그러면 발주청의 역할은 뭡니까?
발주처는 지금 현재는 CM…
잘 안 들립니다.
CM단을 관리·감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관련되는 시공, 책임을 CM단이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 본부에서는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CM사가 전면 현장에 대한 모든 시공에 대한 모든 감독을 CM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CM사가, CM사와 시공사가 파사드 공법에 대한 설계가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발주청은 어찌 해야 됩니까?
법적사항인데요. 법적으로 공사 착공이 되면 6개월 이내에 그 공사의 설계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을 가져야 되고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냥 어떤 부분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도면으로 파사드 부분 시공이 어렵다면, 부장님! 파사드 시공이 어렵다면 부서에서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질의 요지…
파사드 부분 시공이 어렵다면 기이 부서에서 시행한 실시설계용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초에 설계자에게 정정 요청을 하고 수정 요청한 내용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예, 2019년도 5월 달에…
5월에.
대안공법 마련을 하라는 공문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공문이 나갔죠.
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의무가 있고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사 주식회사 신화ENG의 CM 파사드 부분에서 대안검토보고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는 19년 초에 시공사에서 시공이 어렵다 하는 공문이 제기됐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인 요건을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고.
법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렵고 실현이 불가능한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공법인 트위스트박스 공법은 보편적인 공법입니다. 이제는 2008년도에 베이징 주경기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에 그 당시로서 10년이 경과된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돼 있었고 국내에서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구에 디아크 부분을 포함해서…
아니, 본부장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모든 걸 갖다가 시공사하고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베이징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내가 말하는 데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하시는 데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베이징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데 하십시오. 자, 그러면 신화에서, 신화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CM회사죠?
CM입니다.
예, CM사죠? CM사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파사드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토사항이 있다면 뭐를 무슨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럼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절차적 합법성인데 이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가지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설계를 갖다가 검증을 했습니다.
예, 자문위원회에 관한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7년도에도 VE부터 건설기술심의회 모든 법적절차를 이행을 했고 절차적 합법성을 다 확보한 상태인데 시공사가 계약을 자기 인지하고 들어온 상황에서 그 부분이 그냥 공문 한 장 던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우리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법적인 이야기는 저희는 우리가 여기 경찰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실시설계도서를 우리가 CM사, 다시 말하면 CM사가 전면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데 CM사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CM사가 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죠.
처벌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벌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금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벌점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고 나왔는데 무슨 결과를 더 기다리십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계속 시공사에서도…
아니, 시공사 말고 CM사에 벌점을 부과를 했냐고요.
예, CM사는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발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요하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M사에 공문을 발송을 하셨다는데 CM사에 발송한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21일 날 우리가 22년도 7월 제4차 자문회의 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사가 말을 합니다, 간사가. 간사가 뭐라 했냐면 사업자 간에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 비정형 파사드 공사는 사업관계자 간 갈등과 책임공방 등으로 약 2년 6개월 동안 진척이 되지 않아 원활한 공정 추진을 위해서 사업자회의에서 대안공법 논의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국면 모색을 위해서 사업관계자 전원이 의견을 모아서 공법 콘테스트를 실시해서 2021년 11월 공법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에서는 자체기술검토기간이 6개월 소요되며 발주청에서 최종공법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사드 사업의 장기화 예방과 설계변경 기술검토를 위한 기술검토가 기술검토팀과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해서 올 1월 파사드노드 공법을 파사드 최적공법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에서 제안 업체, 그럼 제안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이거는? 한진중공업에서 제안 업체와 설계계약을 하고 제안 업체가 누구예요?
스마트노드 제안 업체는 NI스틸과 위드웍스 외 7개 업체의 컨소시엄입니다. 총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9개 업체입니까?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NI스틸하고 위드웍스하고 또 누굽니까?
위드웍스하고 미국의 ADG.
미국에?
예, 구조설계를 했었습니다.
구조설계, 예.
동양구조연구소.
동양구조연구소, 예.
예. 그리고 힐에너지, 힐엔지니어링.
힐?
힐엔지니어링.
Hill?
예, 힐입니다. 힐엔지니어링 그다음에 DLC파트너스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엄태성 교수 쪽에서는 스마트노드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세종대 이기학 교수 쪽에서는 UHPC 실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컨소시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계약을 3월부터 6월까지의 파사드 설계에 대한 설계도서가 납품되었습니다. 설계도서가 납품되었습니까?
예, 6월 말에 1차 납품이 됐고 4차 자문회의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최종 8월 말에 납품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위드웍스의 김성진 대표 아시죠?
예.
위드웍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3D설계회사로서 국내에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비정형 파사드 전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파사드 비정형의 전문업체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노드의 설계시공을 수원 광교의 한화갤러리아 백화점에 실제 시공을 성공적으로 마친 실적이 있습니다.
누가요?
위드웍스.
위드웍스가 하도급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원청이었어요?
예, 한화건설이 자체공사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래 포스코에 볼노드 공법으로 설계가 됐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청이었어요? 원청은 누구였습니까?
원청은 한화건설이었고.
한화고 그러면 하도급을?
거기에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하도급을 위드웍스가 하도급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위드웍스가 하도급을 받았어요?
예.
위드웍스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체가 아닌데요.
설계를 받았습니다. 설계를 하도록, 설계를 담당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공을 하셨다 했잖아요?
시공은, 이 부분은 파사드 부분은 설계시공이 일괄적으로 컨소시엄이 돼야지만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드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건축에 차지하는 포션은 보통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시공을 그 갤러리아에 시공을 누가 했냐고요, 시공을. 아, 시공을 위드웍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위드웍스가 설계를 하고 알루ENC라는 제작업체하고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아니 시공을, 시공을 누가 했습니까? 하도급을 위드웍스가 하도급 받았다면서요?
원래 한화건설의 자체 공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청이고 거기는, 하도급을 누가 받았냐고요. 하도급을 위드웍스에서 받았다면서요? 아, 위드웍스에서 그 갤러리아를 완성을 시켰다면서요.
위드웍스에서 갤러리아 백화점의 파사드 부분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알루ENC라는 제작 시공업체하고 파사드 부분을 시공을 했고 공사 전체에 대한 시공은 한화건설이 자체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자체 공사를 한 겁니다.
거기는 하나는 원청이고 알루ENC가 하도급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드웍스는 설계를 비정형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화갤러리아를 위드웍스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화갤러리아를 다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담당 설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부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위드웍스에서 설계에 의해서 그걸 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규정에 맞춰서 업무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부산 전체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지금은 굉장히 조금 문제가 대두돼 있고 감사원 지적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부터 공사금액 증액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의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한 야심찬 시작이 중간에 조금 혼선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오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를 잘 건립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목적은 건립을 잘하기 위한, 마무리가 잘되기 위한 그런 감사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나 또 오가는 중에 서로 스타일상 조금 대화 톤이 서로 조금 저거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지금 21년 전년도 말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올 8월 달에 지금 내려왔죠? 거기에 보면 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감사원 감사자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요약해서 넣으셨겠지만 이 많은 분량의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감사자료에는 저는 이건 너무 간단하게 했다, 쉽게 말하면 부실입니다, 자료도.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결과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21년 12월 현재 기준 1년 공기 연장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분 55억, 시공업체 간접비, 인건비 해서 43억 원, 기타 건설사 용역사에 인건비 25억 이렇게 해서 123억 공사비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까지 추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21년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입니다. 21년도 기준이고요, 공사비 추가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확한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12월 기준이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 보고받을 때 500억에서 약 700억까지의 어떤 증액분이 발생할 거다라는 어떤 현장점검 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박종철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겠지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한된 시간에 사실상 질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어디까지를 서로 간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원론적으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설계사 전체의 기본현황을 보니까 설계가 12년도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신설계가 포함되어 있죠?
예.
14년도에 실시설계 교통평가 66페이지 보시면 전체 건립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평가 건설 기술심의 경계성 검토 이렇게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설계를 하고 나면은 설계를 준공을 해 주는 거는 우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트위스트 공법이 안 된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트위스트박스 공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로서는 모든 보편적인 공법이었고 국내에서도 대구에 대구 문화원의 디아크라는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법이 안 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설계가 그냥 설계사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자문위원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일곱 차례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설계가 실현이 가능한지 안 한지 부분을 모든 걸 따지게 됩니다. 그 따진 설계 결과를 가지고 또 2017년도에는…
본부장님 됐습니다. 제가 22년 7월 21일 자, 올해 7월 21일 자 자문회의에 보면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질문이 떠오른다, 외국인 노르웨이의 그 기술자한테 직접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요. 그리고 이 구조물에 과연 구현이 되겠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이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은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자기네들이 직접 해 본 실적도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파사드 시공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난해한데 난해하고 힘 전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다, 도전적인 프로젝트라서 그 자문위원은 그때 당시 그 답을 들었던 부분, 그냥 넘어갔었던 부분.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스마트, 트위스트 공법이 다른 공법으로 바뀌고요. 사실 여기 설계사가 준공이 선정이 된 거는 트위스트 공법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질문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시공이 가능하다 했고요. 가능하다 했고 그리고 그 자문위원들도 이게 이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의아해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아예 랜드마크라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공법이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서 그 위원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름다움이라든지 원래 취지는 무색하게 만들었다, 제가 지금 자문위원의 자리를 저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문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자문을 하신 어떤 자문위원님도 이렇게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너무 지금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계사를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공모에서 설계를 맡기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검토를 하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일단은 설계사에서는 지금 결과로 봤을 때 부실설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기네들은 안 된다고 이 부분이 나중에 다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결과로 보면은 부실설계시공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4차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 한 분께서…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트위스트 공법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기술자들이 왜 지금은 못 한다고 나왔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는데 일부 그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사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4차 자문회의를 자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 2, 3차 자문회의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1, 2, 3차까지는 제가 회의를 갖다가 다 주재를 할 때에 위원들께서도 1차 자문회의 때는 공법 선정을 위해서 모든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스마트노드로 가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다 동의를 하셨고요. 2차에서는 그러면 실제 시공 사례에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수원의 광교에 가서 직접 그 시공 사례를 갖다가 보고서 “아, 진짜 잘 만들었다.” 말씀하신 그 자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와 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된다. 이때까지 내가 의문을 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됐다. 이제는 나는 자문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핵심기술인 가지고 있는 부분이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그 기술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주의 삼영기계라는 데 갔는데 이 2012년도에 트위스트박스 공법을 설계를 할 때 국내에서는 스마트노드의 핵심기술인 3D 프린팅 기술 장비나 이런 게 도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도입돼 가지고 그게 국산화되고 내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돼서 그 기계를 지금 해외에다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하는 게 어떤 기술까지 있느냐면은 선박의 엔진까지도 동적인 힘을 받는 굉장히 어떤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님.
3차 자문회의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 그러면 4차 자문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시냐 하면 4차 자문회의 전에 원설계자가 설계자문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그 설계자는 배제시키고 시공사와 CM단 그리고 우리 TF팀만 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기 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분의 말씀을 잘 앞뒤를 읽어보시면은 절대 맥락에 안 맞는 이야기를,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자문위원은 안 하겠다…
본부장님!
나는 심사위원을 하겠다, 심사위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시간상 차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페라하우스는 큰 맥락이 먼저 짚어져야만이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위에서는 인문학적으로 다가간다면은 우리는 공학적으로 다가가고 어떻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감사에서 밝혀낼 거고요 또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전체 진행한 부분에서 질문에 조금 응해 주시고 원활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큰 어떤 맥락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현시점에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지금 결과가 이래 됐기 때문에 제가 큰 맥락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설계사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위스트 공법에서 스마트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을 한 거는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시공사에서 요청한 겁니까?
3자가 다 합의됐습니다. 4자 합의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다.
시공사, CM, 원설계자, 저희들 다 동의했습니다.
예. 자, 설계사가 지금으로 보면 저희 결과 놓고 봤을 때 그걸 그대로 못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공이 준공을 해 준 그 자체에, 그러면 4자 협의됐다 하니까요. 결과 놓고 봤을 때는 처음 시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준공을 해 주면서 확인도 했을 거고요. 거기에서 VE도 했습니다. 여기 결과에 보니까 14년도 여기 보면 경제성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게 과연 최소의 최적의 어떤 설계도면 단가인지 경제성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에서도 이게 지적이 안 됐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러면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부분을 검증을 할 때 우리가 요청을, 발주 변경을 요청을 했는지 그쪽에서 요청이 왔는지 첫 시발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부분이 우리가 갑자기 “아, 이거는 어려우니까 안 돼.”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공사에서 이건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만 자기네들이 일단은 먼저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자, 시공사에서는 어려우면 난 부실, 계약불이행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처음부터 안 들어와야죠.
그렇습니다.
설계사에서 처음부터 했었는데 왜, 그죠? 계약불이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샵드로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샵드로잉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공사가 시공을 위해서 샵드로잉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시공자가 샵드로잉을 했습니까?
시공자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시공자가 하라고 3억 7,000만 원을 넣어주고 또 시공을 하기 위해서 3차원 설계를 해야 됩니다. 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9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PS단가로 해 가지고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된 트위스트박스에 대한 상세설계나 빔설계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폴딩으로써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약된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이 또 중간중간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세부적인 질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25조5항에 보면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샵드로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전체금액이 2,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2,500억 처음에, 지금 3,000억이 넘었지만 이런 부분은 시공자가 설계도면을 다른 걸 갖고 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시공을 합니까? 시공사가 전부 분야별로 샵드로잉 안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공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주시고 PS로 나중에 추가분까지도 줘서 그만큼 필요하니까 줬겠지만 준 것도 잘못됐습니다. 예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서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샵드로잉을 안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시행령 19조4항에 보면은 연면적 5,000 이상은 공사를 말하는 거고 시행령에 기준해서 법에서는 샵드로잉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시공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보면 20년도에 20년도 6월 이후에 파사드 공법이 다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됐어야 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 실질적으로 그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참 제가 작년 12월 1일에 와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귀책이 불분명하다, 우리하고 시공사에 이때까지 주고받았던 모든 공문을 보니까 귀책이 불분명하다.” 였는데…
잠깐만요.
지금은 명백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귀책사유는 시공사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1항에 보면요. 이 공사금액이 공사 공기가 지체상환율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일당 얼마입니까?
그것은 총공사비에서 기성을 받아간,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체 일수별로 그 율을 곱하게 되겠습니다.
0.5/1,000입니다, 0.5/1,000. 그죠? 여기에 의하면.
예.
그리고 이 부분 계약당사자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21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2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지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사드 공법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 거죠?
예.
그리고 폴딩 공법을, 현장에는 지금 폴딩 공법으로…
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면 200억 정도의 어떤 간접비가 발생이 될 것으로…
거기서 본부장님 저는 더 날 거라고도 봅니다. 정확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만 해도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귀책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 행감에서 계속하고 있을 거고요. 하고 있고요.
지금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건설본부장이 몇 분이 바뀌셨는지 아십니까?
네 번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기간에는 거의 한 6개월 부분에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이동과 이런 모든 부분이 저는 어쩌면 오늘의 오페라하우스가 발생하지 않았나, 거기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맥락을 먼저 한번 짚었고요. 그다음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석에 답변하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부산이 오페라에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차분하게 질의 답변하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평소답게 평소처럼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예.
평소에 본부장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좀 부드럽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번 진단을 본부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1분 이내로 짧게 한번 뭐가 가장 문제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3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웃음)
2분, 2분, 2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좀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 파사드 부분을, 건축 부분에 가장 얼굴입니다. 이 부분을 화강암으로 석조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시공실적도 많고 또 스노헤타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그런 설계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설계를 했고 모든 절차적 합법성을 다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가들이 국내의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다 행정적 절차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 4월 달에 시공사가 이것을 제주도에 있는 화산석으로 하면 가볍고 좋다, 전면에 보기도 좋고 시공하기도 편하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거는 아, 이것은 너거가 원래 계약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거가 대안을 검토를 해 본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한 겁니다. 원래 계약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약은 진행 중에 있었고 대안은 자기들이 검토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실제 모형실험을 했는데 스노헤타에서 직접 와서 그 모형실험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품질이 전혀 아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불가능하다 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문이 나갔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날 이것은 품질이 확보 안 되고 원설계자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 하지마라. 너거가 하도급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절대 추진하지마라고 정확하게 공문이 명시가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공법, 시공사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공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시공단계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실적이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도를 한 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릴 필요가 없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2021년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너거는 절대 불가하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108억 간접비 소송이 들어오고 귀책사유가 우리가 대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뭐 모든 그걸 하면서 거부를 해 가지고 공사 시공 못 하겠다, 소송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임 본부장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법선정 콘테스트를 해 보자 해서 그 당시에 설계 당시에 없던 기술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신의 기술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원설계하고 4개를 갖다가 검토를 해 보자고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뭐냐 하면…
스마트노드죠.
이게 조금 비싸지만 대리석으로 그러면 해 보자. 조금 비싸더라도 최신기술인 대리석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에 시공사, CM, 원설계자, 저희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 1월 달부터, 올 3월 달부터 설계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시공을 할 때 시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게 턴키방식으로 한다. 설계와 시공은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공기가 1년 6개월 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고 파사드라는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포션을 갖다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방침도 받았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는 그걸 절대로 거부를 했습니다. 2개월 이상을 계약을 못 한다 이렇게 지연을 하는 바람에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부터도 문제가 되었고. 1, 2, 3차 자문회의 잘 진행되어 오다가 4차 자문회의 전에 설계자를 배제시키고 가 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자기들 요구사항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들어온 거고 결과적으로…
본부장님 오케이, 오케이. 3분 넘었습니다, 본부장님.
(웃음)
아니, 성현달 위원님 제가 한 2∼3분 더 드릴 테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원래 시공이 지금 계약은 유지는 원 현재 화강석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 아, 시공이 계약이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설계변경이 스마트노드, 이 대리석이 안 되면 원설계로 돌아가면 됩니다, 계약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도급계약을 하지 마라고 2002년 12월 30일 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달에 하도급계약을 갖다가 이 화산암으로 하는 이 버섯돌로 하는 기초시공을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무단시공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안 맞기 때문에 원래 설계도 돌아갈 수 없고 지금 대리석도 안 되는 그게 이번 8월 달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겁니다. 3D 스캐닝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를 갖다가 내놓아라 해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다음 단계 시공을 위해서 3D 스캐닝을 현장에서 해 보니까 그 결과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감사원 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200억의 소송이 누가 하느냐, 누가, 우리가 귀책이 있느냐 저거가 귀책이 있느냐 하는 소송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귀책사유는 나중에,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2018년 5월 착공 당시 공사, 총공사비가 얼마였죠? 2018년 5월 착공 당시에.
2,500억이었습니다.
2,500억이었지요. 그런데 애초 설계단계에 검토한 것은 이천백 한 이십억 정도 되죠? 2,119억 정도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담당자와 대화)
2,25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 한 1,400억 정도가, 현재랑 비교하면 1,4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한 셈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2,250억에서 하면 대충 천 한 삼백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된 셈이죠?
당초에 2,500억이었습니다. 2,500억에서 3,050억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550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550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부산시민들께서 2030엑스포와 함께 북항재개발, 부산의 랜드마크라는 부산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말 부산시민들이 알고 계시,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너무나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세금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민의, 저도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100∼20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3,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참 쉽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지금 일단 공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공사 착공 전에 파사드 실시설계안은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트위스트박스…
그렇죠, 트위스트 공법. 그런데 시공사가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우리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시공사의 귀책사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왜 시공사의 귀책사유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2월 30일 날 자기들이 제안하는 폴딩 공법은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고 원설계자가 디자인 의도 구현이 불가능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그대로 첨부하고 의견을 회신하면서 현장에서 하도급, 자기들의 공법인 폴딩 공법으로 하도급 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그것을 본부장님 모르셨습니까? 그 과정을?
그때는 제가 없을 때죠. 2000년 12월 달이니까요.
예.
그때 담당자가 그 하도급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 발주처에서 그런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인지를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모르게 현장에서는…
몰래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무단시공을 했고 그게 올해 8월 달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시공시기가 지금 현장에 시공되어 있는 게 원설계하고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확인에 따라서 귀책이 분명히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본부장님 일신설계와 노르웨이 스노헤타가 합작을 해서 국제공모전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 스노헤타라는 회사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의, 아, 노르웨이. 그 둘의 관계 즉, 이 설계를 스노헤타가 몇 퍼센트를 하고 일신설계가 몇 퍼센트를 담당했습니까?
스노헤타가 36%를 했고요, 일신설계가 64%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스노헤타는 거의 디자인 쪽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스노헤타는 디자인과 전체적인 콘셉트…
그러니까 디자인 쪽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 생각은 설계는 문제가 없다, 스노헤타와 일신설계의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절차적 합법성이 저희들이 모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거르고 점검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도 있고 VE도 하고 1년 동안을, 3년 동안을 설계자문위원회를 최고 전문가들이 일곱 차례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년 동안에는 VE라는 것을 합니다. 경제성 검토를 하고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모든 행정적 절차를 갖다가 다 밟게 됩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또 나름대로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러면 지금 와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HJ의 역량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역량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HJ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량도 부족하고 능력도 안 되는 회사를 왜 이렇게 큰 공사를 맡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입찰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방법이 뭐냐 하면 그전까지는 최저가입찰로 해 가지고 무제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가입찰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설계변경을 많이 도모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는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도라든지 역량에 대한 심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종합심사평가제라는 게 도입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냐 하면 가격에 대해서는 한 35%에서 50%까지 정할 수 있고 공사비가 클수록 공사비에 대한 비율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사회적 기여도라든지 어떤 지역업체에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입찰순서는, 가격의 순서는 옛날 최저가로 했었다 이러면 1등이 현대건설이고 2등이 대우건설, 3등이 한진중공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의 장점은 뭐냐 하면 지역업체이고 그다음에 영화의전당, 실제 영화의전당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 그 영화의전당이 제대로 된 그런 품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어떤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실적으로 다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업체로서의 그런 장점이나 실적 이런 게 다 평가에 고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정된 가장 큰 이유은 정리를 해 보면 첫째는 지역업체라는 것, 둘째는 거기에 히스토리가 영화의전당을 어떻게 되었든…
최저가입찰이 아니었고 종합평가제로 바뀜으로 해서 그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본부장님, 발주처의 책임자가 본부장님이신데, 그죠? 지금 소통은, 현장하고 그리고 실무자들 그리고 본부장님 이렇게 소통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년 12월 1일 날 와서 13일만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 하면 이 중요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시공사, 본부, CM, 원설계자가 지금 각자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소송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지나온 것에 대해서 귀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호 간에 신뢰 회복과 소통 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것 따지지 않고 지금부터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술검증,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계약, 공사비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한 연속성에서 550억 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제일 큰 것은 ES 부분입니다. 물가상승이 당초에 설계한 이후에 그동안에 상승된 물가상승이…
218억 원이죠? 40% 아닙니까?
114억이 되고요.
114억 원요?
예, 그다음에 시공이나 시설개선하는 데 44억 그다음에 설계보완하고 하는 데 94억 그래서 총 55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32억 원 정도는 공사 관리감독, 발주처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면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설계, 좀 이런 설계가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또한 HJ의 역량문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설계, 영조물에 따른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는 당초에 설계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실제 시공에 갔을 때 상황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공성, 안정성에도 71억 원도 입찰할 당시 시공사는 시공에 관한 안전교육을 모두 수립을 한 후에 입찰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이러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입찰한 것이 문제죠? 큰 문제 아닙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그 당시에 모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본부장님 그러면 시공사는 낙찰을 받고 착공한 후에 공사비가 더 투입되어야 할 것 같다고 요구를 하면 발주처에서는 다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 다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설계재검증도 지금 14억 원이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해 왔는지는…
지금까지는 다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해 온 경험상으로 보면 모든 설계변경을 시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법에나 계약상의 허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방어하는 게 CM이고 최후의 방어선은 우리 본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는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CM의 역할을, 신화ENG에서 CM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감리단에서도 자기들이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마는 역량이, 거기에 경험이나 역량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000억 원이 넘는 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감리는 시행하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지금 3,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막대한 공사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설계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엉망진창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본부장님.
향후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다 이것 보면 오페라하우스는 다 비슷비슷한 말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공정률은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39%입니다.
39%. 한 40% 되었더라고 보니까요. 본부장님 지금 도면이 무슨 도면입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도면, 시행하고자 하는 도면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파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노드 공법에 대한 도면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죠?
예, 지금 납품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결정된 것은 아니죠. 스마트 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것 사업개요를 보니까 이 사업개요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추진사항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설계공모를 시작한 것은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12년도죠. 12년도에 설계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흙막이시설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문제점이 나온 것 있습니까? 그 당시 때 문제점 나온 것 없어요?
사토 처리, 2018년 5월 달에 공사착공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 550억…
흙막이 가시설 이래 했고 그때 문제점이 일어나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그때가…
그때가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토처리장 확보도 곤란했고…
아, 잔토장 확보, 예.
흙막이 가시설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대지사용승인이 불가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여튼. 가설공사 설치가 애로점이 좀 있었, 그런 등등등등이 와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가 향후 계획이 22년 11월로 전체 공사가 되는 걸로 일단 시초가 된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계신 분들 없잖아요, 거의 보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북항 오페라하우스 추진 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일지가 나오냐 하면 이래 흘러나와서 12년부터 일지 알고 계십니까? 12년부터 일지가 된 추진 일지, 아시는 분? 롯데그룹에서 민자사업으로 1,000억을 기부를 할…
예.
그때부터 아시는 분? 없죠? 16년도에 해수부와 부지무상임대 실시계약 협약을 하여 등등등등 이래 와 가지고 18년도에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공사중단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2018년도요?
예.
공사착공 이후에 사업 전면재검토한다고…
아, 본 위원이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12년도 12월 달에 롯데그룹과 1,000억을 기부를 협약을 하고 16년도에 해수부와 부지무상임대 설치 협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17년도에 또 와 가지고 용역 완료 그때 예산이 2,550억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18년도 와가 한진중공업으로 그때 우리가 시공사 선정을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18년 5월 달에…
5월 달에 했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때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8월 달에 공사 중단을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사업재원 확보 문제가 아니고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가지고 사업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공사착공 직후였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릴게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BPA가 건립비용으로 해가 지원약정을 재개를 했고 12월 달에는 BPA가 800억 중 300억 원 지원을 불가를 했어요, 그때가. 그다음에 19년도 와 가지고 기재부에서 BPA가 500억 수용곤란 통보를 했고 11월 달에는 설계 재검정 이래 왔는데 그래 해서 그때가 결정난 게 2023년도에 준공목표를 세워가 왔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 시공사에서 CM단에 떠넘겼죠? 그리하여 넘어와 가지고 시공사가 시의 시공사가 CM단에 떠넘기는 건 없었습니까, CM단에? 시공사가, 시의 시공사가 CM단에 준공을 이래 이래 지연을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떠넘기는 식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못 해요? 그때가 2000년도, 2001년도, 21년도가 되었으니까 그때가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가 비정형 입면(파사드) 공법 선정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지연 및 예산낭비가 시작을 한 거예요. 서두를 잘 모르시네. 그래서 우리 부산 건설본부가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CM) 시행수행자에게 1년 넘게 공법 선정을 떠넘기는 공기연장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지적을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도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 4월부터 대안공법의 검토 필요성을 갖다가 자기들이 시공사에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원 계약이 트위스트박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도로 시공성을 높이고 또 더 저렴한 공법으로 폴딩 공법으로 검토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한 것뿐이지 변경을 승인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은 계속 유지되어 있었고 그런데 공사착공이 언제 시점이냐 하면 계약서류상에 2021년 1월 달에 파사드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세 샵드로잉이나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 2000년 6월 달에는 공법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공법을 자기들이 대안을 제시하든지 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못 받으면 계약에 따라서 그 시점부터는 원설계대로 자기들이 돼야 되는 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원 지적에서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뒤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건설본부가 그 이전에 18년도에 종합평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이 공사에 같은 5월 말에 다시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세운 것도 있어요. 그래, 일단 들어봐요. 그래서 파사드 설치 공사는 그해 21년도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설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때까지 안 된 거는 사실은 맞죠? 11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때 공사 설계할 적에 12년도 말에 국제설계공모가 당선된 노르웨이잖아요, 맞죠?
예.
스노헤타 오버시즈 일신설계사무소하고 공동으로 맡은 건 맞죠?
예.
왜 공동으로 맡았죠, 그때는?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업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다 설계를 전부 다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 국내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비가 저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설계비 내에서 자기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다 국내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가 들어 옵니다.
그래, 컨소시엄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안을 낸 게 진주를 품은 조개 컨셉으로 외곽을, 외관을 하나의 굴절도 없는 곡면 외피에 둘러싸인 트위스트 공법으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예.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정말로 이 같은 공법으로 저 파사드를 제작할 업체가 없는 거는 맞죠? 그때가 없는 거, 없었죠? 우리나라에 제작할 업체는 없는 거는 맞죠?
아, 제작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2008년도에 베이징올림픽 이후에 트위스트박스의 공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기술로서 보급이 다 돼 있는 상태였고 국내에서도 대구의 디아크 그다음에 소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시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외업체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산시는 그해 3월 달인가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에 설계를 맡겼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 계약은 트위스트박스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제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의 전문회사에게 VE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VE설계는 경제성 설계인데 원래 계약된 내용보다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공성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갖다가 외국업체들한테 제안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외국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제가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이거는 품질이 트위스트박스가 그때 보편적인 기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시공성만 높이게 된다 이러면 그건 기술이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가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만 들었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의록도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회의록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작이 쉽고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는 폴딩박스 공법에 대한 설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자문위원회들도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제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설계서를 제출한 내용을 원설계자 스노헤타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설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물모형실험을 갖다가 해 봐야 된다 해 갖고 그게 목업이라는 작업인데.
아, 그래요?
그걸 2000년 하반기에 해 가지고 2000년 10월 달에 현장에 지금 가면 있습니다. 그 목업을 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잘됐는지 못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스노헤타의 아시아지부에 있는 전문가가 와 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무슨 이런 품질이 있느냐, 이거로서는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그 담당자가 퇴직을 하루 앞두고 자기는 이거는 이 품질 확보가 안 되고 원설계자가 부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거 하도급 진행하지 말라고 상세한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그래서 대안을 자기들이 제시했다, 이런 것은 원 계약상에서는 아무 변동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진행했다고 보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명확하게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해 10월 달에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물 모형 제작과 대안설계도 제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부산시는 파사드 공법 중단을 지시한 뒤에 3월에 볼노드 공법 검토를 시공단계인 CM 용역을 수행 중인 신화엔지니어링의 건축사무소에 컨소시엄을 요청한 것도 있죠? 신화, 신화에.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하세요.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거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과장님 아시겠죠, 부장님? 예? 부장님인가…
그래서 우리 그해 5월 달에 CM단은 볼노드 및 스마트노드를 포함한 최종대안검토자료에 폴딩 박스 공법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발주처에 보냈죠?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런 후문이 오고 갔다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우리 부산시는 그해 6월 말에 원안대로 추진하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추진, 원안대로 하라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2월 30일 날 폴딩 공법을 더 진행시키지 말라고 했고 그 공문을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를 더 공법에 대해서 서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볼노드 공법에 대한 최신 공법이 그러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CM단을 통해 가지고 추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그다음에 그렇게 검토를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원설계대로 갈 수밖에 없다, 가장 안정된 공법은 원설계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폴딩 공법은 불가하다, 그래서 2021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산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었어요. 열어서 전문가 의견을 다 공통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파사드 구조체를 최종결정할 방침이었는데 대안에 대한 설계지수로부터 한 1년이 넘도록 자문위를 열지를 않았어요. 들어보세요. 원설계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맞아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왜 안 열었어요?
우리 본부에서 먼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모든 설계나 시공사나 CM 그다음에 원설계자가 동의된, 우리까지도 다 동의한 상태에서 그 공법을 가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최종판결을 받는데 시공사가 단지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다 반대하고 원설계자조차도 반대하는 안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 내가 일부는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동의는 하는데 일부는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가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는 했어요, 인지는. 인지는 했는데 이 사업관계자들과 계속 그때 8월 말, 10월 말 중순까지 일곱 차례 아까 말씀을, 일곱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말로 파사드 공법이 재검토 회의를 갖고 공법에 대한 콘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안을 그때가, 그때가 안을 4개를 도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안을 한 걸로. 그때 안이 4개가 뭐에요, 이제?
원설계인 트위스트박스 공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폴딩 공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한 2015년도 이후로 이제 노드 공법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고.
스마트노드.
예. 그 노드 공법 중에서 이제 볼노드라는 공법이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노드 2개의 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공법에 대해서 공법 콘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시 건설본부장이 딱 바뀝니다, 또. 바뀌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복잡하겠지요. 본부장이 딱 바뀌면서 그달 초에 CM단과 시공사가 원안 설계 및 대안 설계를 제외한 볼노드 및 스마트노드 중에서 최종 공법 선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제출했어요?
그 공법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트위스트 공법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트위스트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워낙 계약 상대자 자체가 이걸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부에서는 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원설계자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원설계자가 폴딩 공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법적으로 원설계자의 설계 의도나 그거는 보호돼야 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딱 보호돼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대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도 없었고 그러면 두 가지 안을 배제시키고 난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다 시공사, 그런데 볼노드의 공법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이 다 나왔고 시공사, CM, 원설계자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노드는 시공사, 설계자, CM, 저희들 다 이 길이 현재의 상태의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트위스트 공법보다도 더 발전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스마트노드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노드까지는 일단은 가고 보충질의 때 다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아까 좀 확고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있고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 아까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우리 550억 공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계비 재검증 14억이 있네요. 여기에 파사드 공법에 대해서도 검증이 들어갔었습니까?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설계를 갖다가 재검토하면서 무대에 대한 오라토리움 무대의 장치나 어떤 그…
그럼 파사드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 됐었네요? 아까 성현달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 설계에 대해서 감리는 없었습니까?
설계 감리가 없었습니다.
아주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되는 부분인데 이제부터라도 일정 부분 공사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제도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만 본부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설계 감리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워낙 전문적이고 시장이 좁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비정형 파사드라는 부분은 시장이 좁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는 업체들은 각 나라마다 몇 개씩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1∼2개 업체 정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일반적인 부분, 80∼90% 이상 차지하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 감리는 될지언정 파사드 부분에 대한 설계 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지금에 한다 이러면 설계 감리를 외국에다가 해야 합니다, 외국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외국에다가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지금 시점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합니다. 외국업체에다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다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시공사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설계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향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본부장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절차가 있죠?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귀책사유 부분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주도해 가지고 전문가를 구성해서 현장의 시공 실태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공법별로 각 설계도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갖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명단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파사드에 전문성이 있는 설계시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건 아까 말씀해 주셨고.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감리도 지금 안 돼 있고 또 이 중요한 귀책여부도 따져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위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는 외국설계회사에다가 맡기면 저는 한 달 만에 해결된다고 봅니다.
한 달 만에 해결? 구체적으로 외국 어디 회사인지 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에이럽(Arup)이라고 영국 회사가 있고요, VS-A라는 또 회사가 있고 이렇게 세계적인 파사드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설계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를 내놓으면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언제 여기 건설본부에 오셨죠?
작년 12월 1일 날 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오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공문으로 시공사에다가도 원안대로 시공해라라고 지시도 하셨을 거고 그럼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어떤 그런 유명한 설계업체들한테 좀 의뢰를 했었으면 지금 시간 낭비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 직전까지 공법 콘테스트 네 가지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스마트노드에 대해서 각자 다 관계자가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귀책보다는 앞으로의 공사 추진을 위해서 뛰어내린 배에서 같이 올라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자문회의하면서 현장도 가보고 모든 걸 갖다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공사에서도 다 동의를 했고 자문위원들도 다 한마음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4차 자문회의부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바뀌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설계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공사 주도의 자문위원회의 설명을 했고 그 자문위원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갖다가 상황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였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21년도 2월 달 불법 하도급을 해서는 안 되는 하도급을 해 가지고 무단시공을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기 직전에 CM감리단장 바뀌고 현장소장 다 바꾸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 책임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설계도 돌아갈 수도 없고 스마트노드도 할 수가 없이 지금 말씀드린 화산은 그 부속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장상황을 만들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그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저기 CM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CM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CM 선정은 누가 합니까?
CM도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로? 아까 답변 중에 무단시공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시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알게 된 것은 올 7월 달에 알게 됐습니다. 6월 달까지 스마트노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1월 달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시공 일괄 계약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갖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그걸 거부를 하면서 2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고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설계, 시공은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분할해서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공을, 설계는 그렇게 잘했는데 7월 달에 설계를 하는 데 있는 현장에 시공됐던 모든 자료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파사드 설계를 하는 데. 하나도 제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원설계대로 기초시공이 돼 있겠지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스마트노드 파사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시공을 위한 현장실측을 해야 됩니다. 그게 3D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그걸 드론을 띄워 가지고 측량을 갖다가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체가 원설계도로 시공이 안 돼 있고 880m까지, 80m∼880m까지 지금 기초콘크리트 자체가 폴딩 공법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폴딩 공법으로 시공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설계대로 계약이 지금…
말씀 중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발주처인 건설본부 감독은 그러면 얼마나 어느 기간에 한 번씩 현장이나 어떤 CM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는 수시로 받습니다.
수시로 받는데 왜 그 현장상황을 몰랐죠?
이게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CM의 책임 문제가 이건 전면책임감리이기 때문에 CM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갖다가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제대로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는 공문을 CM대표한테 공문을 보내서 조목조목 다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책임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본부 감독관님께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으면 뭐 이런 상황이 좀 파악이 됐지 않겠습니까?
측량을 하지 않는 한은 육안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무단시공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비용산출은 좀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더 비용을 산출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됐네요, 그러면.
예,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단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갖다가 건축하는 행위를 그걸 재시공하지 않고 그걸 합법화시켜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절차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금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뜯는 방법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어도요. 그러면 확정되고 나서 또 그거를 또 뜯는 방법에 대해 또 검토를 해야 되면 또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할 수가 있다 이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그 업무에서 지금 배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설계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건축업자한테 지금 넘어갔는데 건축업자가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이 저도 제가 32년을 건설공무원으로 살아왔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배제된 채 향후 진행은 그러면 누가 수장으로 진행을?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 가지고 지금 15명 내외의 전문가와 국장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데 어제 전문가들 추천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인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드네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이 분야에 전문가분이 들어가 계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전문가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 전문가가 그만큼 국내에 전문가가…
아니, 우리 부산시에 말씀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가 계세요?
전임 건설본부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임 건설본부장님요?
예. 그리고 문화체육국장이 담당 국장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냥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해결방안을 본부장님도 좀 생각을 해 보셨을 건데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 에이럽이나 VS-A 같은 세계적인 업체에다가 이 검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안 들이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당장 맡기면 답은 당장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귀책도 따지고 해 가지고 소송 갈 것 소송 가고 그다음에 공사는 공사현장대로 진행을 시키고 이래 해야 결론이 나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왈가불가 해 봐야 답변,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자문위원회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시에, 시장님, 행정부시장님한테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수차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일단 방침이 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만…
아니,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책임으로 배제되어서 하더라도 많은 건의를 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전문가 구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저는 이때까지 기다려왔고 그런데 어제 결과를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재구성해야 되고 실질적인 국내 전문가를 찾아야 되고 그게 찾는다는 것보다는 나는 조금 더 권위와 실무적인 설계, 감리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그 세계적인 업체가 들어오는 게 이 오페라하우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해외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설계, 감리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공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공 부분은 이 부분은 실제 계약법상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현장시공을 자기들이 무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 이러면 이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해지 사유다.
예, 재시공 명령을 먼저 해야 되고.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법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먼저 재시공 명령을 내리고 재시공이 불가하다고 되면 그것은 계약해지에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파사드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든지 부분적인 계약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파사드 부분은 별도의 시공사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별도의 시공사를 정한다.
그게 저는 개인적인 이때까지 경험으로 본다 이러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 별도의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러면 또 모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릴 건데.
그것은 지금 컨소시엄이 스마트노드 설계도서와 시공에 대해서 권위 있는 외국업체가 그것 확인이 된다 이러면 그 업체들이…
그걸 확인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게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에이럽이나 VS-A 같은 세계적인 권위…
그것은 본부장님 개인적 의견이고 또 모든 시의 어떤 이런 것은 행정적 절차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가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지금 전문가들을 우리가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낸다 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다 동의할지, 동의를 안 한다 이러면 그 과정 자체가 다 무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공사나 원설계자, CM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경험과 권위를 가진 외국업체가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행감을 계속 보니 오페라하우스가 시공사는, 귀책사유는 시공사, 설계는 감리가 없어서, CM은 역할을 못 한다. 다 이렇게 핑계만 대시고 잘못을 다 저쪽으로 다 떠넘기시는데 총체적으로 잘못한 것은 우리 발주처인 부산시 아닙니까?
총체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스템상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따졌을 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드린 거고 본부의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부 책임만 저쪽 시공, 시행, CM, 시공 이렇게 다 떠넘기고 정작 발주처인 건설본부는 전혀 잘못이 없다, 우리가 한 것 없다 그런 식으로 다 들려가지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도 잘못한 게 있지요? 건설본부도.
저희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게 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시설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예.
건축시설부장 배성택입니다.
부장님!
예.
우리 건설본부에서 설계공모를 통해 납품 받은 실시설계서는 약 몇 부 정도 됩니까?
오페라하우스 말씀이십니까?
예, 오페라하우스 건에 대해서만 다 묻겠습니다.
실시설계서가 몇 부 되느냐, 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부문 조서를 보니 10부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던데 10부 다 받은 겁니까, 여기 보면?
2017년 12월 달에 설계도서가 납품되었고 그 당시 10부 다 저희들이 받고 납품성과준공조서를 처리해 줬지 싶습니다.
10부를 다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성과 그 납품사진에 보면 10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부가 어디에 배부되었습니까?
배부처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발주처, 시공사, CM 정도는 배부되었을 거고 나머지 부분도 어디다 발주가, 납품되었는지 갖다줬는지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이것.
설계서 가격을…
예.
설계자 용역비 말씀입…
본 위원 앞에 있는 설계서 이것.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서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니까 총 설계비 12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서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설계서를 요청하니 설계서는 다 배부하였고 돈도 없고 출력해서 못 주겠다, 담당자가. 이것 다시 출력할 돈도 없고 다 배부되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 경비로 70만 원을 지출해서 도면내역서 등, 이것 고작 4부 만드는 데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납품 받은 도서가 정확하게 어디에, 배부처가 어디에 배부되었는지도 모르고 관리도 되지 않고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요구하는 자체도 출력물이 없으니까 파일로 보내줄 테니까 파일로 봐라. 이런 아주 사소한 태도만 봐도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과연 부산시 랜드마크로 시공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지 그것부터가 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도서를 출력해서 드리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관계자가 없대요, 관계자가. 우리 상임위에서 달라 하니까 담당자가 돈도 없고 출력해 주지 못하겠다고 그래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장님 그러면 봅시다.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CM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시공자는 일단 책임시공 도급계약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시공을 맡아야 되고 CM은 발주청을 대신해서 현장감독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발주청은 저희들이 CM 관리·감독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발주처는 공사관리관으로 그다음에 시공사는 도급 받은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CM은 업무수행지침을 준수해 가며 각자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페라하우스는 전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자 역할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계속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간에 신경쓰지 마시고. 부장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파사드 부분이 가장 이슈화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와 시공자 간에 마찰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시공자는 시공자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2000년도에 제시를 한 바가 있고 CM단도 마찬가지로 그때 같이 검토를 했던 바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랜드마크화 만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재가 잘되지 않고 조율이 되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견과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나중에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보십니까, 부장님?
예, 똑같은 예는 아닙니다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뭐 어떤 유사한 사건입니까? 우리 부산시하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그때 국제현상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려운 설계를 채택을 했고 그 설계도 또한 설계도면이 많이 부실해서 기초설계를 하고 그다음 기초부 설계를 하는 과정에 위에 상부가 이렇게, 기초 하부 부분의 어떤 설계 부분이 미흡해서 재시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설계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 그 당시 설계했던 사람이 덴마크 우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손이 그 부분에서 지금 말로 하면 감리 역할을 같이했는데 결국 시드니에서 우손을 영구추방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를 쫓아내고 지역에서 다시 내부설계도 하고 나머지 설계를 해서 이게 16년간 걸렸습니다. 공사비가 10배 이상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드니하고 우리 부산시 오페라하우스하고 비슷하다, 아까 전에 부장님 말씀하신 설계도면이 부실이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오페라하우스도 설계도면의 부실입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12월에 설계도서가 납품되고 2018년도 5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초에 시공사와 감리 그리고 발주청에서도 일신설계에 설계 정정 부분을 요청하고 설계 정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봐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서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생각은 설계도서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어디서 발주합니까?
발주청에서 합니다.
건설본부죠?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감독하는 것도 건설본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기성금이 뭡니까, 기성금?
기성금은 일정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기로도 기성금은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과업진도에 따라 발주자에게 검수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2021년 6월, 2021년 9월, 2021년 12월 우리 건설본부는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면 2021년 8월 보면 현안회의에서 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공법콘테스트 개최도 하고 공법 결정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20년 2월 달에 파사드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검토를 하고 대안설계에 대해서 실시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간에 의견이 상반되고 계획된 공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건설사업 참여자들 회의 주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맞는 걸로…
그러면 부장님 우리 CM의 역할은 뭡니까, CM?
기본적으로 발주청을 대표해서 현장공사 감독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면, 국토부고시에 보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할 일이 너무 다양하고 막중한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보면, 쭉 보면 제가 요약한 건데 보니까 첫 번째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성과 확인 및 측정업무도 해야 되고 검측업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주청에 제공한 공정별, 목적별 물량내역서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관리, 안전관리, 현장대리인 교체 여부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49조에 보면 현장대리인 교체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이것?
예, 저희들은 그 기준은 늘 가까이 접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용역, 오페라하우스 용역할 때 부산시는 용역할 때 약 90억을 지급했지요, 용역비로?
예.
이러한 역할을 90억을 주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 CM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장님.
앞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파사드 부분에 관해서 지금 CM이나 저희 발주처 그다음에 시공자 그리고 설계자 간에 분쟁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CM이 혼자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발주청도 마찬가지고 시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이 조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건설본부는 2020년 2월 27일, 5월 13일, 8월 10일, 11월 5일 그다음에 계속해서 2022년 2월부터 22년 10월까지 기성금을 열 차례 지급했는데 맞습니까?
예, 상세한 일정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기성금은 나갔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성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M에?
CM에 기성금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것은 CM이 투입되고, 투입된 것에 대한 일정에 맞게 산정을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효율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산정은 투입한 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건설본부는 제대로 된 과업도 시행하지도 않은 CM에게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파사드공사가 잘 진척이 되지 않아서 CM단에 감리인원수도 일부 저희들이 축소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기성금 전결권자는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전결입니까? 지급전결권자는.
아마 부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부장님이십니까?
예.
그러면 부장님이 다 보고 정정당당하게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으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밝혀야 되고 건설본부는 이런 도덕적 해이로 혈세를 낭비하고 CM에 대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부장님.
대가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CM이 파사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감리를 축소 배치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CM 용역하는 관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질의는 다 20분으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는데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동 본부장님 모든 귀책사유는 시공사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으면 시공사에서 간접비용에 대한 부분을 다 떠맡아야 되네, 그죠?
그것은 서로 다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발주처가, 발주처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광주 17층짜리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광주에 17층짜리가 무너질 때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 하면 CM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CM사가 시공사의 눈치를 보거나 발주처의 눈치를 보니까 CM을 잘못해 가지고 17층짜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CM사가 잘하고 있다 했습니까, 못하고 있다 했습니까? 자, CM사는 못하고 있고 시공사도 HJ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오페라하우스TF팀장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페라하우스TF팀장님, TF에 지금 팀장님 몇 분 계십니까?
(“1명…” 하는 이 있음)
TF팀장님 혼자 계세요?
(“팀원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분 계시네, 네 분 계시고. 그러면 TF팀장님께서 요 앞에 나와서 잠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TF팀장 이교재입니다.
TF는, 오페라하우스의 TF는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왜 TF팀이 구성되었습니까?
이게 작년 감사원 감사하면서 파사드 이런 부분이 결정이 지연이 되고 발주청의 역할이 너무 없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건설사업관리 지침에 보면 이런 특수공법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TF팀을 구성하거나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발주청에서 신속히 결정해 주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TF팀을 구성을…
뭐를, 어떤 법률에 근거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건설사업관리 지침이라고…
건설사업관리 지침.
예.
오케이. 그래서 TF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TF팀이 구성 되어서 보니까, 사실은 업무를 파악했지 않습니까?
예.
업무 파악해 보니까…
우리 답변자께서는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공사인 HJ가 3D, 아, 3D란다, 파사드 공법에 대해서 구현을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구현을 할 수 없다 했습니까?
시공사 측에서 이야기할 때는 일단 설계 자체에 이게 구조 부분에 대한 설계 부분을 도면을 완벽히 구사를 해서 구조 부분 도면까지 이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설계가 좀 미비했다.
그럼 구조 부분에 대한 설계가 없었잖아요. 그게 평면도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2D 도면으로.
2D죠? 2D니까 평면도면이지 않습니까?
예, 2D 도면으로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D라서 구현을 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구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3D로 그거를 입체도형으로 해야 되는데 입체도형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때 실시설계 납품 때는 3D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도서에는 3D에 대한 납품이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3D 부분 도서가 이게 비정형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표값이 안 나오잖아요.
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2D로는 좌표값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D로도 이게 마감 부분에 대한 좌표값은 나와 있습니다.
2D로 좌표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거기 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감은 내나 우리 투시도에 나와 있는 외장재를 기준으로 한 마감 좌표값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노헤타에서 투시도설계를 다 완료하면서 거기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투시도면상에도 좌표값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표값에 나와 있는데 2D로도 되는데 왜 안 됐습니까, 끝까지?
그런데 그 외장마감 부분에 대한 도면은 있지만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골구가, 이게 지금 십자로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리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 부분 구조물을 일일이 다 시공할 수 있는 상세도가 나와 있어야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업체의 시작부와 중점부나 위치나 좌표값이 없으니까 시공이 다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D를 하기 위해서 3D업체인 KCIM이 들어온 거죠?
KCIM은 사실은 우리 시공 BIM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 시공 BIM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업체는 사실…
KCIM에서 그럼 3D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3D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공 BIM이라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서 시공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 작업이 내나 시공 BIM이거든요. 지금 그 BIM업체에서 이 2D 설계한 부분을 현장여건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3D 설계까지 같이 진행한 꼴이 됐습니다. 사실은 시공 BIM만 해야 하는 업체였는데 설계 부분도 지금 미비한 부분을 설계를 반영을 해서…
KCIM에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설계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본부장님 지금 현재 엠베드가 시공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엠베드 시공은 지금 스마트노드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 해체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확실합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부장이 이야기한 것하고 TF팀장이 한 것 중에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하십시오, 1분만.
예. 시드니 오페라는 웃손이라는 설계자가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워낙 강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호주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마찰이 많이 생겨 가지고 자진해서 자기가 그 공사를 떠났고 2007년도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 사람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되고.
두 번째 TF팀의 구성은 제가 시장님께 와서 이렇게 담당자 1명 있어 갖고는 안 된다, 이래서 구성을 해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이끌고 나가겠다 보고를 드려 갖고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세설계에 대해서도…
TF팀은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건축부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됐고 엠베드가 지금 폴딩 공법으로 돼 가지고 스마트노드에는 안 맞아서 해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안건축학협회에 의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공사를 위한 빔 설계는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파사드 공사를 위한 엠베드 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허용오차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판단됨. 셋째 구조체 공사 및 매입 철물의 시공품질 확인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엠베드의 설치 상태는 트위스트 공법, 폴딩 공법, 스마트노드 공법을 적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공문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엠베드 공사를 완전히 이거는 스마트노드에 안 맞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장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NI스틸 있지 않습니까? NI스틸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NI스틸은 비정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까?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가운데…
아니 이야기를, 지금 시간 다 됐어요. NI스틸부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NI스틸.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겨야…
사실관계는 그건 나중에 따져야 할 문제고 여기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은 말씀하시는 이야기하시고 저는 제가 말하는 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서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게…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금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확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확정을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지금 검토해 결과가 나온 거는 그거는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그게 공개될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건설본부장님 말하시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건 제가 건설본부장으로서의 제…
건설본부장으로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TF팀장님하고 건축부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내용이 다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 들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럼 1분만 하십시오, 1분만.
예. 상세설계를 갖다가 2D 어떻고 좌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역할 구분을 한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시공상세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3D설계 하는 부분 3억 7,300을 갖다가 시공자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빔 설계, 3D 빔 상세설계를 위해서 9억 원의 설계비를 별도로 시공사에 넣어줬습니다.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설계자가 도면을 제공을 안 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사항만 확인해 보면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말했냐면은 그거를 TF팀장이 말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TF팀장이 본부장님의 부하직원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
우리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많이…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TF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이게 회의 진행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 분이 답하고 한 분이 또 질문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답하고 끝났으니까 내가 답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본부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요점만 이야기하시라고. 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자, NI스틸은 파사드 공법의 전문업체죠?
그렇습니다.
NI스틸이.
예.
확실합니까?
예.
그 실적이 있습니까, NI스틸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NI스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인천의 미추홀구 시티필드하고 경기 파주 소재의 CJ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월드 건축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NI스틸은요, “파사드 공법에 대해서 대규모 비정형 건물 시공 경험 없음. 시평액 110억”입니다. NI스틸은 파사드 비정형 공법에 대한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그거는 HJ중공업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아니, HJ중공업 얘기, 이거 금방 받았다니까요. 건설본부에서 받은 거예요.
그게 건설본부에서 4차 자문회의 시에 시공사가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걸 지금…
예, 4차 자문회의는 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자문회의에서…
그걸 받은 상황이고 제가 최근에 어제 확인한 바로는 국내에 파사드 프레임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NI스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볼노드 공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포스코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 4차 이게 언제냐면 7월 21일 4차 회의인데 위드웍스에 김성진 대표 아시죠?
예.
위드웍스의 김성진 대표는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전문가가 부재한 건 저희가 맞거든요.” 이랬거든요, 여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맥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한마디 그것만 아니에요.
그래, 맥락인데 여기 맥락을 보면 여기에는 못하니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가가 부재한 건 저희가 맞거든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김성진 위드윅스 대표가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재하다는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고 이 사람이 한 내용입니다. 그렇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본부장님은 본부장님 말씀하시고 저는 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누가 진실이 맞다, 아니다는 나중에 다 판단이 나는 거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본부장님 커뮤니케이션 잘하십니까?
저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지금 TF팀하고 지금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2개월 사이에 TF팀하고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2개월 동안에 지금…
최근 2개월 사이에, 지금부터 최근 2개월 사이에.
없습니다.
없죠?
지금 업무적으로…
그다음에 건축부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회의할 때…
회의하고 있습니다. 상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부장님하고 하고 있습니까?
매주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예. 지금 상황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 발 더 앞서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업체가 이거를 전문적인 외국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영국사하고 VDC, VDS인가 거기에 들어와서 하면 한 달 만에 해결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한 달 만에 해결된다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2년 6개월 동안 한 달 만에 해결될 걸 왜 해결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는 한 배를 타고 가면서 서로가 원만하게 모든 공사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이 상황이 급변을 했고…
7월 달부터 급변한 이유가 뭡니까?
그 급변한 이유가 자기들이 시공을, 무단 시공을 한 게 그때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단 시공을 했다는 얘기는 뭐가 무단 시공을 했다 했죠? 엠베드 말입니까?
엠베드죠.
엠베드는 지금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도면이 기초상세도면이 안 나와서 못했다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엠베드하고 워커블 콘크리트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설계자나 그 파사드에…
원설계자는 일신이잖아요.
그렇죠.
일신이, 건축부장님, 일신에서 나온 설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3D로 해서 파사드 공법에 의한 도면이 몇 장이 있습니까?
제가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국보 위원님 앞에 파사드 공사가 별도로 성과품 납품돼 있습니다.
상세도면까지 다 돼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격자로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얼마를 떠야 되고 두께를 얼마나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상세 부분에 대한 어떤 본구조물이나, 본구조물과의 어떤 접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접합 부분, 예.
접합 부위 같은 경우에는 대표도면이 하나 나와 있고.
대표도면 하나밖이죠?
예. 지금 대표도면…
대표도면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보니.
위원님 제가 30년 동안을 했고 저는…
CM사는 40년 근무했답니다. CM사 하시는 분은 단장은 40년 했답니다, 이 일을.
위원님 저는 32년을 건설공무원으로서 하면서 광안대로…
예, 알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공사까지 10년간을 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외국업체들하고도 많은 경험이 있고 거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씀의 요점만 말씀하세요, 요점만.
설계의 기준이 설계자와 시공자의 역할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는 그 시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시설계도면을 제공하는 거고 그 이후에 시공을 위한 도면은 별도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건 어디 있습니까?
그 도면은 저희들이 3억 7,200을 줬고 거기에 또 보조적으로…
아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도면이 지금 나왔습니까? 위드윅스에서 나왔어요, 도면이?
그 도면은 그 돈은 한진중공업에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이 그걸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설계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도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시공상세도면을 만들어야 되죠.
시공사가 상세도면을 만듭니까?
그렇죠. 그 돈을 저희들이 돈을 줬고.
맞습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공사가 상세도면을 만들어야 됩니까? 시공사가 상세도면을 만들어야 돼요? 설계는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합니까?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 기본법에 저촉되잖아요.
지금 이 실시설계 성과품의 어떤 난이도 그다음에 성과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에 필요한…
그러니까 실시설계.
성과품을 내야 하는 거고 지금 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 하고는 조금 차이가 또 나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HJ가 상세도면을 그려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샵드로잉이라 해서.
샵드로잉, 예.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공사나 하도업체에서 시공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샵드로잉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도업자가 보통 그려서 시공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샵드로잉이냐 그러면 PS단가를 왜 줬느냐 이런 논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은 이제 PS 단가가 있으니 시공자가 그걸 그려서 시공에 반영해라.
PS단가는 대략적인 거 아닙니까? PS단가는 대략적인 거잖아요. PS라고 하는 자체가 P가 포텐셜 썸(Potential Sum) 아닙니까? 포텐셜이라는 자체가 잠재적이고 대략적인 것을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PS단가를 가지고 그거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PS를 넣었다고 해서 그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다. PS, 실시설계자가 설계를 다 아니하고 왜 PS를 단가를 줘서 시공자가 설계를 하도록 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논란과 그러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PS 단가를 태워 놓았으니 거기에 대한 샵이나 이런 것은 너희가 그려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내역에도 넣어줬는데, 이러한 논란 속에 지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PS단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텐셜이 아니고 프로비저널(Provisional) 해 가지고 잠정적인 계상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프로비전요?
예, 프로비저널 썸인데(Provisional Sum) 이거는 잠정적인 설계 계상을 해놓고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때에 필요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시공사의 몫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시공사가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니요. 그 시공 설계…
금방 이야기할 때는 시공사에서 다 하기로 했다고…
시공사에서 들어갔는데 이걸 원설계자가 할 수도 있고 시공사가 할 수도 있는데 시공사가 자기들이 그 9억 원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쓰는 데 있어서 원 계약대로 쓰지 않고 원 계약인 트위스트박스 공법에 대한 빔 설계를 하는 데 쓰지 않고 폴딩 공법에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되어 있는 빔 설계도가 트위스트박스에 대한 그 9억 원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폴딩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약된 내용에 대한 9억 원 그다음에 3D설계 상세도 만드는 3억 7,000에 대해서 폴딩으로 지금 진행이 됐지 저희들하고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되고 자료가 제공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본부장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임말숙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디테일하게 조금 부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박종철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시공사가 샵드로잉을 안 했다고 하셨죠?
시공사가 샵드로잉을 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비를 시공사한테 계상을 해줬는데 계약된 내용대로 지금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차후에, 거기 파사드 공법에 들어가서 부분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건축법 19조4항에 보면 제가 첫 질의 때도 했는데 연면적 5,000㎥ 이상의 공사를 말하는데요. 건축법 25조5항에 보면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19조4항에 따라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그러니까 샵드로잉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이때 당시 샵드로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공사가요.
샵드로잉을 기본적인 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파사드를 국한해서 한다 하면은 샵드로잉을 저희들이 별도의 비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상세도는 계약을 할 때에 그 시공을 한다고 들어오는 시공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돈을 넣고 안 넣고가 아니고 내가 이걸 시공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5,000㎥ 이상 이렇게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게 몇천억 공사입니다. 하물며 법적으로 5,000㎥ 이상 이 부분은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공사 아닙니까? 이렇게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작은 공사에도 설계도면은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회사 시공사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설계사에서 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시공하는 부분에서 거기에는 당연히 샵드로잉이 시공사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공사에 일차적으로 일단 샵드로잉을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샵드로잉을 안 하니까 나중에 지금 문제가 왈가불가하는 부분에서 이걸 그러면 PS설계로 다시 PS금액으로 9억을 줬지 않습니까? 9억을 준 거는 이게 샵드로잉이 안 돼 있고 시공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 본부장님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받지도 못했고 이게 안 돼 있는 걸로 해서 발주처에서 오히려 9억이라는 돈을 내서 이 파사드 공법에 대해서 샵드로잉을 하라고 준 금액이죠?
그거는 원설계자의 포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예, 시공사에게 하면서 프로비저널 썸으로 넣은 이유는 그게 필요에 따라서 원설계자한테 갈 수도 있다, 그거는 서로 상호협의에 따라서 그 빔 설계를 누가 주관해서 하는지 일의 효율성이 누구한테 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것은 상호협의해 갖고 결정하면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걸 시공사한테 일괄적으로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 계약된 설계에 대해서 빔 설계도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차근차근 질의하겠습니다. 샵드로잉은 하게 돼 있고요, 첫 번째 안 했고요, 시공사가, 그죠? 그리고 파사드 공법으로 들어가는 그 시공 부분에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9억이라는 설계비를 샵드로잉 부분을 시공 부분을 줬습니다, 시공사에게, 그죠? 일신설계에 줬습니까, 시공사한테 줬습니까?
시공사한테 3억 7,300을 3D설계를 할 수 있도록 샵드로잉 비용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PS로 9억을 줬잖습니까?
PS 금액은 3D설계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돈 안 줘도 해야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 아니에요? 샵드로잉 시공사에서 설계사에서 오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일반적인 공사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비정형 파사드는 국내에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주부서에서도…
본부장님 잠깐만요.
고민 끝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예외로 갔다, 이거는 시공사 자체에서 할 얘기고요. 그거는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작은 공사도 샵드로잉 다 하는데 어떻게 특별한 이거 파사드 공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공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100년 대계 명품이 나오는 오페라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는 데가 없다고 해서 샵드로잉을 안 했다, 이럴수록 더 해야죠, 검증이 안 되니까.
하라고 저희들은 돈은 넣어줬는데 자기들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안 넣어줘도 해야 되는데 돈까지 준 것도 저는 의아스럽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심정을 토로하겠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돈 줬겠냐마는 입장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왜 해야 되는 걸 굳이 우리가 돈까지 줬는데, 돈까지 줬느냐, 저는 이것도 따지고 싶어요. 잘못됐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이. 그런데 돈을, 하물며 돈을 줬음에도 안 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워낙 서로가 패싱이 되니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돈을 줬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스마트 공법 설계는 언제?
지금 8월 말로 지금 설계가.
준공, 아니요,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발주는 올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엠베드 파사드 구조물, 엠베드 설치는 언제 했죠?
작년 3월 이후부터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가야 되겠다, 뭡니까,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공법콘테스트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 의사에 대해서 11월 말에 시공사에서 그 공법이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왔었습니다.
4자가 협의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엠베드 설치는 작년 몇 월 달이라고요?
3월 이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진행됐고요? 그러면은 이 파사드 공법이 트위스트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왈가불가하면서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19년 2월 달에 최초 시공사에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 4월부터 이야기가 돼서?
19년 2월일 겁니다.
예, 대략적인 것만.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19년도부터 파사드 공법에 대해서 트위스트는 아니다, 시공사에서 어렵다, 불가하다 기타 등등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엠베드 설치는 3월 달부터 했네요. 그리고 스마트 공법으로 결정을 해서 마지막 협의하는 데 그동안에 걸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약 8개월입니까?
지금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8월 말까지 했었습니다.
설계를 한 기간 말고요. 트위스트가 아니다, 그래서 폴딩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4자 협의에서 그동안 자문위원회하고 계속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애초에 지금 한 게 19년 4월부터 트위스트는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불거졌다면서요.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엠베드 부분이 지금 현재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설계가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6개월 걸렸죠?
예.
그 6개월 걸려서 막상 스마트 공법 설계가 준공되고 나니까 엠베드 설치는 20년 3월 달부터 공사 시작되어서 지금 폴딩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5m를 깎아내야 되는…
35m가 아니고…
뭐 구체적 디테일한 것은 말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공사현장을 다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죠?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공사 한진이랑 스마트노드 공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는?
위드웍스하고 NI스틸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일신, 아니, 스마트노드 공법을 위드웍스에서 했고요. 위드웍스하고 시공사하고는 그동안에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매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마다 시공사에서는 스마트노드로서의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에 필요로 하는 현장시공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마트노드로 갈 수 없는 그런 발목 잡는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자기가 우월한 지위에서 요구, 그것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진행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스마트노드 공법 설계금액이 얼마죠? 기간은 6개월 걸렸고요.
제안금액은 392억이고 간접비는 불포함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막상 2019년도 3월 달부터 불거진 파사드 공법이 마지막에 21년도에 준공이, 아니요, 준공이 아니고 변경해서 설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엠베드 공사는 20년 3월에, 대략적으로 20년 3월에…
21년 3월입니다.
21년, 아, 21년 3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9년 4월 달부터 파사드 공법이 아니다, 시공업체에서 이것을 계속 토로를 해가 왔고요. 그런데 그걸 4자협의를 해서 마지막에 결정한 게 어떻게든 4자협의지 않습니까? 시공업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의에서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갔는데 그게 올해 들어갔고요. 올초에 들어가서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9년 4월부터 20년, 21년 지금 거의 2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엠베드공사는 21년 3월 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저도 올 7월 달 이후에 그 현장에 무단 시공된 것을 알고 나서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상상했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래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확인을 하는 데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증위원회를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라도 정확한 그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되고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지금 간접비 소송만 해도 1년에 그때 123억인데 지금 예상되는 아무리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2년이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 200억이 넘는 그런 간접비에 대한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책사유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그다음에 공법에 대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렇게 법에 안 맞는 절차적 합법성이 없는 이런 게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지금 스마트노드 공법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지금 현장에는 엠베드 시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 슬라브를 어떻게 철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더 전문가들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국내에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누구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잘 알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외국업체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엄청나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답변을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고요. 심정은 알지만 조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샵드로잉을 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당연히 해야, 기본입니다, 기본. 안 했는데 거기에서 돈을 준 발주청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든 그러면 의회라든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샵드로잉 부분으로 3억 얼마가 더 가고 이래 했던 부분은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소통, 예산 받을 때는 했겠지만 거기에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그때 당시 저는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이걸 다 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소통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추가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돈을 예산을 여기에서 허락을 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로 줬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서 샵드로잉을 하라고 시공사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줬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걸 보고를 안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이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만요.
3억 7,200은 아직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몰랐던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전체 소통 부분에서 모든 부재로 인해서 오늘의 이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4자도 그렇고 우리 여기 행정감사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4자 중에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오페라하우스는 더 이상 설치 지연이 안 되어야 되고 랜드마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 계속 연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 만회하기 위해서 본부,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지금 검증위원회에 전문가 구성을 해 가지고 공법 선정을 다시 한다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원설계자나 시공사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거기에 승복하지 못함으로써 또 재차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처음부터 발주처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인정을 하시고 자유롭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될 부분 있으면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감리가 총 13명에서 파사드 공법에 따로 감리가 있습니까? O, X로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걸맞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걸맞은 전문가가 있든 없든 여기로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 한 사람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거기에 걸맞은 전문가를 섭외를 해가 와서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데…
그 계약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일단 발주처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부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습하는 차원에서 TF팀이 차려지고 했겠지만 여기서 상당한 상반된 입장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제가 현장방문했을 때 소장님하고 또 나름대로 감리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고 그때 당시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물론 참고인 출석은 3일 전에 해서 도달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기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충분히 하고 싶은 말도 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준하지 말고 현장소장 그다음에 신화 엔지리어링, 감리 그다음에 시공사…
설계사.
시공사 그러니까 설계사. 설계사, 시공사, 감리, 이렇게 참고인 출석 요청을 위원장님께 합니다.
시간 다 되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임말숙 위원님께서 참고인 출석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출석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른 질문을 먼저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1년, 2022년도 행정심판소송 현황입니다. 총괄을 보면 계류 중인 건이 13건이네요. 행정심판 1건, 종결된 건이 23건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예.
저는 계류 중인 것 빼고 종결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지금 현재 소송현황이 총 37건인 것이죠?
예.
우리 건설본부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송까지, 지금 또 말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데 오페라하우스도 또 연결될 것 같은데 아무튼 소송까지 진행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에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거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당이익금 같은 것 그렇습니다. 거의 보상이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이라면 소송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 안 되어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소송이 종결된 23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건의 사건 중 4건을 제외한 19건의 소송은 손해배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손실보상 등에 대해,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손해보상과 손실배상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상에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손실보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손해배상은…
손해보상.
공사 도중에 공사로 인해서 무슨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손실보상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것은 사전에 보상에 따른 어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평을 하지 않습니까? 감평을, 어떤 감평에 따라서 보상절차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손실보상이 많은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파악한 경향을 보면 이전까지는 공시지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면서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지가, 공시지가의 표준지 지가를 참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는 시가하고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내에는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 갭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보상,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에 소유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실보상으로 인해서 추가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손실보상 소송에 따라서…
예, 추가된 금액. 부산시가 그러니까 배상한 금액.
그 손실보상을 추가적으로 더 소송을 해 가지고 더 줬던 금액이 보통 8%, 예, 8% 더…
(담당자와 대화)
아, 8%는 너무 세고 그러니까 당초 보상금액에 합의하지 못해 가지고 재결소송을 한 결과가 당초보다는 평균적으로 2.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5%요.
예.
지금 소송이 종료가 되어서 부산시가 배상한 금액이 얼마죠? 23건 종결되어서 금액이 얼마나…
8억 2,600 정도 됩니다.
8억 2,600만 원. 소송비용은 빠진 거죠? 소송비용이 추가되면 좀 더 금액이 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사건당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들죠? 10억짜리 공사기준으로, 10억짜리 재판 보상금액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들죠? 소송비용, 소송비용.
(담당자와 대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서 본 위원이 조금 되게 놀란 게 본부장님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을 우리 부산시가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 감정을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초 평가일부터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경과가 되기 때문에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시가변동에, 시간의 변동에 따른 비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2.5% 정도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1년이 걸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자비용이 2.5% 정도 더 된다 이러면 오히려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왜 하십니까, 소송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거기에 만족을 못 하는 분이 많이 있었고 또 실제 토지가 크다든지 비용 전체가 크다 했을 때는 소송비용보다는 거기에서 조금 2.5% 더 받는 게 현실적으로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큰 사람들은 그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봐야 8억 대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아무튼 그 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소송까지,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들인데 부산시민들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시고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약법상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법상에 설계와 시공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설계와 시공을 위드웍스와 NI스틸 그쪽에 컨소시엄에 같이 준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원도급이 아니고요, 시공사의 하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공사에 어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시공을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한진하고…
위드웍스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위드웍스하고. 그 금액이 얼마죠, 계약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비용이 5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설계비용만 5억 아닙니까? 설계비용하고 다.
설계비용만 그렇고 시공상세도까지 더 하게 되면 비용은 더 올라갈 겁니다.
얼마 정도 되지요? NI스틸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NI스틸 부분은 시공사가 계약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금액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진하고, HJ하고 우리 총 공사비용에서 HJ하고, HJ에서 받아가는 계약금액이 얼마죠, 정확하게? 모든 비용이 다 공사비용 중에서 2,500억 원 중에서…
408억입니다.
한진중공, HJ가 408억이라고요?
예, 파사드 부분…
파사드 공법에 대해서만 408억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은요?
(담당자와 대화)
자,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1,458억입니다.
1,458억요?
예.
1,458억에서 파사드 비용은 아까 조금 전에 408억이네요. 그러면 408억을 빼면 한진에서 1,050억이네요. 그죠? 실질적인 것, 맞습니까?
예.
위드웍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드웍스가 설계를 하기로 한 게 원래 납품은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죠?
당초는 6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6월 말까지…
5월 말 아닙니까? 3월, 4월, 5월, 3개월 만에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담당자와 대화)
아, 예.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다 녹취도 되고 지금 속기사분께서 속기를 기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요. 괜히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상에…
3, 4, 5월 3개월 만에 하기로 한 것 맞습니까?
계약상으로 HJ중공업과 계약된 내용에 의하면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3개월을 설계를 한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보고도 있었고 HJ하고 실질적인 계약은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일단 구두상으로는 3개월 만에 하기로 했는데 3개월 만에 못 하셨다…
그거는 초창기에 처음에 이야기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6월에 납품을 했죠?
1차 납품을 했었습니다.
6월에 1차 납품을 했죠. 위드웍스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엠베드에 대해서 시공측량을 하라고 했죠? 앞에서 아, 엠베드가 아니고 앞에 시공측량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었죠? 위드웍스에다가.
시공사에서 말입니까?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발주처에서 시공측량을 하라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그런데 시공측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위드웍스에서 처음에 설계 전에 시공측량을 먼저 한 후에 설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는데 설계 전에 시공측량을 먼저 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측량은 계약이 HJ중공업과 위드웍스가 시공측량을 하는 포션에 대해서 위드웍스에서 추가 요구를 했고 그런데 HJ중공업에서 그걸 안 된다고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위드웍스에서는 시공측량 비용을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면서 당초에 트위스트박스에 대한 엠베드 좌표나 모든 기존에 있는 도면을 참조해 가지고 파사드 설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부장님 시공측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위드웍스에서 처음 설계를 할 때 안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위드웍스의 책임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공사가 위드웍스, 자기 하도급이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설계 지원과 계약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3D…
시공사가 잘못한 거죠.
시공사에서 줬다고 제공했다고 하던데요.
그게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공이 원설계대로 안 되었다는 게 7월 초에 현장 3D 스캐닝 결과에 따라서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드웍스나 그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가 설계하고 있는 게 무용지물이 될 것을 알면서 그 설계를 진행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위드웍스에서 지금 현장시공이 되었던 모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자료 제공이 안 되면 시공측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달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시공을 한 게 드러날까 싶어 가지고 자료 제공도 안 하고 측량을 할 수 있는 계약도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7월 달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해 보니까 드러났고…
제가 한번 더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을 다시 하고 추가질의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노드 공법에 대해서 지금 위드웍스에서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 이 설계도가 모두 숫자가 몇 개입니까?
대형노드는 한 68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 하나의 각각의 몇 개의 유형이 있습니까?
거의 하나씩 다 엄밀하게 보면 각자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 하나의 유형별 설계도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나왔습니까, 현재?
유형별 설계도…
그러니까 680여 개의 노드가 있다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680여 개 노드에 대한 설계도가 다 나왔습니까?
예, 8월 31일 자로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1일 자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한테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TF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월 1일부터로 TF팀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었습니까?
담당자 1명하고, 담당자가 1명 있었고 건축1팀에서 팀장이 다른 업무까지 전부 다 보면서 팀장이 있었고 건축부장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담당자는 1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담당자가 3,000억, 2,500억 원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 그룹의 회장님이라 그러면 이게 가당찮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담당자를 1명으로 둔다, 이것 누가 1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것 인사권을, 인사를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아니 2,500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담당자 1명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아니, 무슨 10∼20억짜리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2,500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담당자가 1명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12월 1일 날 왔을 때 그 담당자들이 1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대여섯 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 당연히 바뀌어야겠지요. 그것 스트레스 받아서 이걸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명이? 팀원을 당연히 만들어 줬어야 되는, 팀을 만들어서 팀원을 증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동안, 이 인사를 누가 한 겁니까? 이 인사를?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본부장님 끝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일단 잠시만요. 이 전에 자, 띄워주십시오.
(PPT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천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천정입니다. 저게 파사드 공법 시공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준공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공사를 SSG에서 신세계에서 할 때 대한민국에 저 공법으로 저렇게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세계라는 그룹은 대한민국의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정보력도 뛰어나겠죠, 그만큼. 그래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독일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독일에 있는 업체에 담당하시는 분을 제가 안 그래도 지인분하고 아는 사이라서 제가 또 상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하나하나까지 다 해외에서 만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 거는 조립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대한민국에서 파사드 공법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단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포스코랑 NI스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스코와 NI스틸이 2015년도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 준공 이후에 한 저렇게 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 파사드공법 시공 사례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오페라하우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병동 본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행정부시장 외에 15명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 있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습니까?
예.
뭐 하는 구성이에요?
스마트노드하고 지금 폴딩하고 트위스트 공법을 다시 비교 검토하는 그런 공법 선정을 위한 검증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꼬리에 꼬리 물고 하는데 검증위원회가 검증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제 자문위원 전문가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분들의 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파사드의 전문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똑같은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최적의 어떤 전문가로 다시 섭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지금 오전 내 해 봤자 지금 3시 반인데 답도 없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 건축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내가 이거 질의해 봤자 답도 없는 질의예요, 솔직한 말로. 누가 잘한 것도 없고 내 잘못한 것도 안 나오고. 그러면 향후 일정이 정확하게 뭐 없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내에 모든 최적 공법을 선정을 해 오고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을 내년 상반기부터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정확한 공법을 가지고 작업을 정확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외국에 주면 한 달 내로 두 달 내로 한다는데 국내에서 검증위원회 열어 가지고 무슨 답이 나오겠나 또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답이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한 달 반 전에 두 달 전에 우리 본부장님 위원들 모셔놓고 한번 보고를 했잖아요, 회관에서?
예.
그 자료가 뭐예요?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가 뭐예요?
그 자료는 시장님께 보고드렸던 자료입니다.
그거 우리한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저희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모든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회의했던 모든 내용이나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보자 했는데 대외공문이고 우리 김○○ 씨, 위원장님 그 자료가 뭔지 우리한테 보여주지는 않고 슬쩍슬쩍 설명만 한 시간 두 시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는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자료다 하니까 본 위원이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출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부 다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향후 이병동 본부장님은 오페라하우스에서 지금 하우스 관련된 업무는 전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손을 뗍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 뭐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저는 그 오페라하우스 검증과 관련한 업무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완전 업무에 손을 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검증위원회 말고는 또 하는 분은 여기 건설본부에서 하는 분은 없습니까?
검증위원회 이외에 다른 파사드 이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파사드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손을 떼고?
업무에서는 배제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파사드 외에는 하고 있다? 그게 공정률 한 몇 프로 됐어요?
그게 지금 39%입니다.
그 공정만 39%? 참 허송세월 많이 보냈죠? 그거는 파사드, 오페라하우스는 또 다음 서류가 오면 하기로 하고 우리 을숙도∼장림대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럼 여기 몇 차례 연장됐습니까?
3회 공기연장.
3회 됐어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6회∼7회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애당초 공사비가 얼마였죠? 처음 시초에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비는 2,526억이고요, 당초 공사비는 1,910억입니다.
그렇죠? 한 600억 정도 인상이 됐죠? 업 됐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의 항만배후도로가 녹산공단으로 가는 배후도로인데 순환도로 구축의 마지막 구간인 을숙도 대교와 지하차도 장림 구간인데 지금 2016년에 착공할 당시만 하더라도 공사 준공 예상 시기가 언제였죠? 2020년 12월이었죠, 맞습니까?
20년 12월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가 지체되면서 정말로 거기가 교통체증으로 아주 심한 체증지역인데 그 피해는 정말로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정말로 만성체증으로 불편을, 불편이 있는 실정인데 우리 본부장님 거기 몇 번 가봤죠?
예.
공사가 엉망이죠? 정말로 체증이 심하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당초계획에 비해 가지고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요?
제일 큰 이유가 그 안에가 공단이기 때문에 지하터파기를 해…
거기 YK스틸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거기가 공단으로 들어가는 각종 지하매설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통신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다음에 열 난방시설 이런 게 도로 밑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고압 송전선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 이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하매설물 이설을 하는 데 공기가 많이 지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설계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없는지요?
설계의 직접적인 변경이나 이런 거는 거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가 변동 그다음에 또 관급자재 철근, 레미콘 파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아주 제일 늦은 문제점이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한전시설물이 제일 문제였지 않나 이래 파악도 해 봤는데 실제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공사 관리감독 소홀한 문제점도 있다고 주위에서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 지하매설물 중에서도 고압 한전 송전선로가 가장 공기에 지장을 줍니다.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공사 전에 먼저 공문을 보내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그 비용을 안 받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공사를 할 때 즉시 이설 요구에 대해서 응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 착공한 시점부터 즉시 이설을 해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 그 회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를 충분히 해뒀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 지연으로 발생되는 천마산터널에 통행료 수입 감소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한전에다가 다 저희들이 구상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건 나중에 또 질의할 건데.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정말로 미연에 사전에 알아본다든지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전혀 안 했습니까?
시설물은 다 파악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전에서 자기 내부적인 어떤 사유 그다음에 거기가 공단이다 보니까 송전선로를 건드리게 됐을 때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적정시기에 단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요가 너무나 많이 있을 때 단전했을 때는 그 민원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설하는 기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파악은 다 했네요, 미리 그러면?
다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악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따지면?
그렇습니다.
참. 실시설계도 하고 설계변경, 물가 변경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런 등등으로 봤을 적에는 결과가 따지고 보면 한 120억 정도가 증액된 건 맞아요, 지금. 맞고 총사업비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 공사건의 혼잡도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건 맞죠?
예.
당초 공사비가 한 1,900에서 600억을 공사비 했는데 부담은 앞으로 이 부담비로 인해 가지고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뭐 다시 국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다음 추가비 비용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부담되는 거는 시비로 해야 됩니까, 국비로 해야 됩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최종 총사업비 변경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도 다 받고 나머지 지금 부분은 시비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면 어떻게 다시 이 시비에 대한 재원 마련해야 되겠죠,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100%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된, 시비에서 더 추가된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공사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 증액만 됐는데 지금 천마산터널 민자 투자 BTO 방법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마산터널이 준공이 19년 3월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내에 접속도로에 해당되는 을숙도∼장림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준공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21년 3월까지 완료가 못 되고 지금 더 지연된 22개월에 대해서는 약 25개월, 내년 4월 달에 준공을 한다 하면 한 25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통행료 수입 감소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배상해야 되죠?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 배상은 책임을 어떻게 지렵니까?
지금 서로 협의가 된 내용은 도로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내용으로 보면은 실제 통행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고 나면 2년 동안에 지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차도가 완성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그때에 추가되는 교통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보다도 더 천마산터널 이용차량이 증가되는 수량이 있을 건데 그 수량에 대해서 실질적인 천마산터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천마산 통행량, 통행수입 이런 거 계산 다 해져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상하는 추정치는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는 이것도 계산돼가 있습니까?
예. 민자…
이만큼을 배상해 줘야 되는 것도 계산돼가 있고요?
예. 지금 그 방식이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서 했을 때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돼 있습니다.
검토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재원 확보도 되어 있습니까?
재원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천마산터널하고 이익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이익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이런 게 있는데 그때의 그 비용으로 서로 상쇄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하고 사업자 실무자하고 진행을 한 게 있습니까, 뭐가?
이 부분은 BTO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이나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무자와 결과가 어떠한 건지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금 보니까?
도로과에서 천마산터널 민자주식회사하고 최근에 방법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완료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 저희들이 협의된 내용을 도로과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 손실이 다만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손실비용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방법이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로과의 검토내용으로 보면 한 19억 정도의 어떤 천마산터널 주식회사에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한전에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까 배상…
그쪽에 구상금을 갖다가 소송을 우리가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전에다가 대충 귀띔이라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송을 하겠다 하는 원인행위를 지금 수년간 계속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아니, 고지했으면 한전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기겠습니까, 법적으로 싸움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책임이 자기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하면 건설본부에서 책임 이거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다퉈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귀책이 상당한 부분이 한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지면 책임은 그 돈 1∼2억도 아니고 10∼20억이 또 날아가는데 그 책임은 또 누가 지겠냐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은, 배상은 해 줘야 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은 또 누가 지는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게 참 변태입니다, 지금. 골치 아픈 일들이에요.
건설공사는 사실 공기 지연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
예,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하의 구조물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예측을 했는데도 왜.
그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내부사정이나 어떤 자기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서 우리 공사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툼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한전하고 법적으로 다투겠지만 시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입니다.
저희 행감이 너무 오페라하우스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저 역시 다른 거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8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등락요건을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변동은 기준은 90일 이내에 3%의 품목이든지 지수든지 3%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검토가 될…
신청에 의해서 3%?
예산 근거가 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보니까 3%, 4% 왔다 갔다 하면서 반영을 해 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연번 19번 하수관로 신설공사 보니까 여기는 6.65%고요. 그다음에 39번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전기공사도 6.65%를 반영해 주셨거든요. 여기는 왜 이리 높은 겁니까?
거기 보시면 기간이 요건이 730일입니다.
기간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9번은 162일인데.
162일인데.
6.65%예요.
6.65%.
같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공사인데 33번은 지금 3.62%만 반영해 줬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다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19번은 730일 신청이 자기들이 730일, 2년에 걸쳐 가지고 신청을 안 하다가 한 거고 그다음에 39번에 있어서는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품목조정을 하게 되면 지수율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면 금액이 5억 6,400입니다. 그러면 전기공사의 특성이 한 그 포션에만 품목이 몰려가 있습니다. 그 특정품목이 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한꺼번에 오릅니다. 이거는 다른 전체의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지금 부산사회복지센터 공사가 아까 품목 간에 전기공사나 소방공사 간에 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밑에 40번, 41번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공사를 보면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왜 또 등락요건이 이것도 같아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전기공사는 특정품목에 따라서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물가가 급등한 어떤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게 되면 품목의 등락요건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40번, 41번에 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자세한 내역이 없으니까.
45억이나 27억이나 이렇게 금액이 전기공사 중에서는 제법 큽니다. 그러면 품목이나 지수가 많은 부분으로 평준화됩니다. 평준화되기 때문에 평준화된 특성이 들어가는 거고 39번 경우 같으면 특정의 어떤 많이 뛴 그런 공사가 품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42번도 보면 동부산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품목에 같은 전기공사인데 결정일도 조정일자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품목은 3.75% 해 줬고 어떤 품목은 5.57% 해 줬거든요. 그것도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일 이내에 3%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1월하고 2000년도 12월 달에는 그 3개월의 기간이 어떤 변동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의 공사일수록 물가지수는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니까 제가 이래 본 위원이 이렇게 싹 한번 다 더해 봤어요. 보니까 당초 계약금액이 8,900억 정도 되고 변경금액이 9,100억이 넘어요. 말 그대로 1,4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제가 의회 답변을 준비하면서 다 더해봐라 했습니다. 다 더해 보고 하는 가운데서 실제 이 자료에 오기사항이 조금 있었고.
오기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계를 내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는 그렇습니다. 물가변동, 수량증감, 기간연장, 암판정 그리고 기타 여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걸 1년 동안에 지금 진행된 걸 갖다가 모든 걸 다 증감을 따져보면 1년 동안 저희들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다 한 것은 163억입니다.
행감자료에 좀 오기가 있었던 거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거를 오기로 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만드시느라고 직원들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저기 성현달 위원님께서 오페라하우스 담당 직원이 1명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건설본부 내에 모든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공평하게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본부가 여러 도로나 영조물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1명의 직원이 몇 개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통 도로나 토목부서에서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마는 건축 쪽에서는 한 3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러면 그러한 업무분장이 2개에서 3개도 될 때도 있고 오페라하우스는 크니까 더 많이 배치가 돼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분장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할 때 매해마다 조직진단할 때 저희들 의견을 내는 게 직원이 부족하다, 특히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에 인력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좀 이렇게 공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가 과다한 부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본부 내에 보상팀도 있습니다. 보상팀 업무분장은 좀 어떠합니까?
보상팀도 요 직전까지는 2개 팀으로 보상1, 2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좀 축소되는 관계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1개 팀이 몇 명이죠?
지금 직원이…
(담당자와 대화)
본부장님 저…
한 9명…
예, 9명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현재 업무.
예, 지금 현재 업무는 달맞이공원이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제가 파악하기로 달맞이공원 보상사업하고 이기대공원 보상사업 예정되어 있는데 이기대공원이 5건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10명이서 이 2개 사업만 하기에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닌가, 그죠? 업무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또 추가해야 되는 공사가 신규공사가 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2개 팀에서 1개 팀으로 줄인 상태이고 내년 정도 되면 더 업무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이것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상이 외부에 위탁하고 있죠? 그렇거든요. 그 위탁수수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한 40개의 사업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6,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래 파악하기로 보상비만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만 해도 한 51억 정도 되거든요. 좀 이런 위탁 부분을 우리 보상팀에서 여유가 있을 때 직접 시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 직원들의 현황하고 앞으로라도 추가될 공사나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짚어봐서 여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본부인데 너무 업무량에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50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신설사업. 지금 광안동, 남천동 지역에 하수관로 신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공사를 할 때 사업에, 광안동하고 남천동하고 이래 여러 군데 사업 진행이 5차수까지 나눠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본부에서.
제일, 이게 굴착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중복굴착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로공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도로굴착협의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 연간에 그 시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갖다가 한꺼번에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중복굴착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하수관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효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구·군에서 세 번째는 이쪽에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있는 데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운 답변인데요. 지금 우리 수영구청에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에는 광안리해변을 먼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남천동 메가마트 지역을 먼저 선정을 했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랑 정 반대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광안리 해변은 지금 하수구 악취로 매번 민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언론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도에 여고생이 화장실에서 배수구 악취를 맡고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건설본부에서 수영구청의 요청도 있었고 광안동 먼저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도급계약이 13억 정도인데요. 이 비용이 그렇게, 예산이 크게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1차 공사가 되었는데 이때는 수영구에서 남천램프일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니까 이쪽 부분부터 먼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1차 공사를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광안동 일원은 내년에 예산이 49억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구청에서 요청이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남천램프 먼저 해 달라고?
예, 남천램프일원 교통체계개선사업에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영구청 공문내용하고는 다른데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견 해 가지고 광안리해변 배수구역 우선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토목시설부장과 대화)
이게 최근에 올해에 수영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방금 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게요?
예, 남천램프일원이 수영구에서 올해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공문내용이 10월 13일 공문입니다.
올해요?
예.
(토목시설부장과 대화)
공사 발주할 시점에 수영구에서 이쪽 부분을 먼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러면 아까 그 요청도 공문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씀 답변에.
공문으로는 아니고 수영구…
아니, 공문이 우선이 되어야지 그러면 전화 한 통에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오늘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들 파악을 했는데 내년 49억 예산을 확보를 하면 1월 달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라도 더 빨리 광안동에 공사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1월 달에 바로 즉시 착공이 들어가려 하면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공업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저희들이 정식 지시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바로 이 부분에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조사하고 모든 준비를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본부장님 답변 내용과 다르, 공문과 다르게 전화 한 통으로 공사의 순위가 바뀌었고, 그죠? 바로 하신다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해 보겠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안리는 말 그대로 전국적인 해수욕장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하면 아마 내년 연말까지 될 건데 광안리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공사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1차가 11월부터 8월까지인데 그 성수기 시기를 최소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 성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설계서를 요청하니 담당자가 “다 배부되고 없다. 돈이 없어서 출력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겨우 받은 게 앞에 보이는 이 도서 네 권입니다, 네 권. 그것도 우리가 직접 상임위에서 직접 출력을 했고요. 그런데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CM의 역할이 뭡니까?
발주처를 대신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기성금은 뭡니까?
기성금은 공사진행과정에 공사를 원래 계약대로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서로 CM에서 확인을 하고 그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엠베드 시공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공을 시행사가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7월 말에는 본부에서는 확인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이…
이번, 올해…
이번에 7월 말에. 그러면 CM에서는 뭐 했습니까?
CM에서…
CM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못 한 겁니다.
그러면 CM을 제대로 못 했는데 기성금이 9월 8일 날 기성금이 나갔어요. 기성금이 9월 8일 날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파악할 때는 7월 달에 파악했다, 잘못되었고 CM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성금은 2022년 9월 8일 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지금도 저희들이 CM단에다가 그 잘못을 따지는 공문을 발송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일차적인 답변이 오고 이래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무단 시공된,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잘잘못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발주처에서 엠베드 시공을 7월 달에 이것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고 CM에서는 가만있고 기성은 나가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그 부분이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성이 못 나간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CM의 역할을 못 해도 앞으로 계속 기성이 나갑니까?
CM의 역할을 못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에 모든 정황을 봐서 그 정황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의 문제지 그게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게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는 거랑 또 틀리셔 가지고 말씀이.
아니,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주시겠다는 것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예.
제가 그것 받고 다시 질의를 하고, 지금은 행감자료 356쪽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56쪽에 보시면, 보면 이게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본청으로 되어 있고 중앙대로 확장공사는 기본설계가 본청, 실시설계가 건설본부,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본부.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옛날 기술심사과에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업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서나 도로과에서 본청에서 도로에 관련되는 부분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역할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원래는 다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거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 하게 되었을 때는 업무량이 너무 과대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역할을 나눌 때 국비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설계를 해야지만이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야지만이 국토부나 기재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래 하는 게 원활하게 됩니다. 설계를 직접 해야지. 그런데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량은 똑같은데 행정절차이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걸 다 도로과에서 하게 되면 국비사업하는 데도 지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하자 이런 역할 분담을…
그러면 시비사업은 모든 게 본부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 하고…
꼭 그렇게, 기본적인 기준은 그렇게 정하고 하고 사안별로 그때에 도로과의 업무량이나 저희들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 바뀌겠네요. 그때그때 따라 국장님에 따라, 도시국의 국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건설본부로 줄 때도 있고 자기가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국장님 선까지는 아니고 도로과장이나 우리 도로부장이나 부장 선에서 그렇게 하고 또 하수과는 하수과장님하고 저희들 토목부장님하고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건축부서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저희들이 다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이래 전문성이 있는 도로과나 토목과는, 하수과는 다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설계나 모든 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건축은 부서가 다 다릅니다. 각 본청에 행정직들만 있는 부서에서 건축을 의뢰했을 때는 거기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다 업무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 인력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를 하면서 각종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절차가 대략 어떻게 절차이행, 소요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부터 하면 보통 1년 반 정도, 행정절차이행을 다 하고 하는 데 보통은 1년 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이런 것들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VE,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뭐 해야 되는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전교차로지하도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부산시 본청에서 건설본부로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2017년 12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전교차로 할 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설계할 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공사착공 후에 받아야 됩니까?
공사착공 전에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공사, 지하터파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어떤 시공 전에 확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본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공계획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시공사가 내가 어떤 원래 설계는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내가 시공계획은 어떤 장비로 어떻게 넣어 가지고 어떻게 인력관리를 하고 이래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으면 거기서 승인을 받는…
그러면 2017년 12월에 건설본부로 이관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2018년 10월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게 법이 2017년도 하반기에 법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 발주하는 시점하고 거의 맞물린 상황이 되어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금 문전교차로는 그냥 하나의 실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실시설계 때 모든 영향평가를 다 끝내놓고 다 해야지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야지 공사기간도 짧아지고 시민의 불편이 더 줄어드는데 지금은 실시설계는 다 해 놓고 공사착공할 때 영향평가 안 되었다, 뭐 안 되었다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받고 이러니까 공사기간은 늘어지고 시민의 불편은 더 가중되고 예산은 더 집행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문제를 삼아 가지고 행정 절차를 실시설계 때 모든 것 다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래야지 공사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예, 이게 17년도 하반기에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저희들이 공사는 발주가 된 상태고 이래서 소급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사전에 철저히 챙겨서 그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집단이? 그러니까 실시설계 전에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바로 착공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시민의 불편이 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까지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 16시가?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 답변을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동 본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직원이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맞습니까?
아, 예. 예를 들어서. 예,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교황을 뽑을 때 추기경 중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서 악마의 대변인이란 역할을 하는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으로 추대된 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교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래서…
그 예를 든 이유가 뭐냐 이러면 이 설계가 설계자와 시공자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자는…
여기서 설계사는 누굽니까?
일신이 될 수도 있고…
일신입니까?
위드웍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과 위드웍스가 시공사하고 한진하고, HJ하고 안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도를 보면 절대강자가 시공사입니다.
절대강자가 시공사.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사는 실제 계속 앞으로 시공사에게 일을 받아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도급 계약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의 주체는 원시공자입니다. 그래서 절대약자가 설계자기 때문에 지금 구도상으로 모든 게 설계자에게 불리하게 모든 게 의사전달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악마의 대변인의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내가 원설계자 위드웍스 이런 사람을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지금 말 못 하는 그 속사정을 내라도 이렇게 대변을 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중립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금방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중립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서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법에 안 맞습니다.
예,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역할이 실제 무조건적으로 강자에 의해서 추세에 따라서 흘러가는 걸 그렇지 않고 그 부분에서 그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견이라는 거는 시공사든 설계사든 CM이든 간에 발주처는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악마의 대변인이라 한다고 해서 설계사 쪽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어디로 따라갑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서비스 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제22조에 보시면은…
예,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 달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예.
모든 건축설계가 되고 나서 공모사업을 갖다가 설계를 했는데 시공에 들어가면 시공사가 모든 설계변경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 구현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국토부에서 법을 제정한 겁니다. 원설계자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원설계자의 설계 의도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고 우리가 계약된 내용은 발주처는 원설계를 기본적으로 모든 게 문제가 없는 거는 다 고수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계약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부장과 TF팀장이 법적인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공사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설계자의 편을 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흘러가는 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발주청의 총책임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발주청의 총책임자가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 말하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대변인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이 막 이렇게 흘러가요. 막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전체가 다 “YES”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중에서 “NO”라고 말을 하고, “NO”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악마의 대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돼 가는데 거기에서 이걸 너무 순조롭게 다 돼 가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악마의 대변인이라 해서 내가 이런 이런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짚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악마의 대변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삐거덕삐거덕 거리는데 그중에서 내가 그러면 어느 한쪽에 서 가지고 내가 악마의 대변인 하겠다 그러면 그게 공정합니까?
위원님 제가 악마의 대변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것도 발주청의 총책임자가, 발주청의 총책임자가 CM, 시공사가 아무리 대형이라 하더라도 대형 저거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발주청의 총책임자가 그럼 설계사의 어느 한쪽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악마의 대변인이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공정합니까? 그게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공정한 건설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관계가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을 하게 된 맥락을 짚어봐야 되는 거고 맥락은 우리의, 건설본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데에 따라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약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는 어떤 그걸 하는 거지 본부장이 무슨 그 악마의 대변인을 내가 왜 직접 합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단 얘기예요.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말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자처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말은.
악마의 대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중립적인 약자의 의견도 들어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기 건축부장님, 어떤 맥락에서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지금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TF팀장님,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저도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악마의 대변인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provisional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potential 아니고 provisional인데 이건 임시적인 이야기죠, 임시적인.
잠정적인.
예, 잠정적인. 임시적인 거고 이게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냥 말 그대로 temporary예요, temporary. 맞죠?
temporary는 아니고…
아닙니까?
예.
그럼 뭡니까? 임시적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예, 잠정적인으로 이거는 이렇게 시공사의 설계 내역, 시공사의 내역으로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직접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발주처에서 사후에 여건에 맞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결정되는 대로 실제의 사용되고 난 금액을 정산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형래 위원 아시죠?
예.
그분이 왜 사퇴를 하셨습니까?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전체 맥락에 안 맞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 4차 회의할 때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했다, 맥락에 안 맞게.
예, 그렇습니다.
맥락에 안 맞게 그러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이랬습니까?
예. 그래서 아, 저분이 무슨 사전에 무슨 말씀하실 걸 준비를 하고 오셨나, 왜 저 말씀을 지금 상황에 안 맞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다음에 그 전문성이나 어떤 이런 게 그 디자인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집 지키라고 한 사람이 집 지키라고 했더니만, 기억나시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CM이, CM은 저희들 발주처를 대신해서 공사 감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시공이 원설계대로 되지 않고 폴딩 공법으로 시공이 되는데도 왜 CM에서 그렇게 동조를 하고 했느냐. 동조를 하지 않았으면 왜 그 시공사항을 인식을 파악을 못 하고 했느냐. 그러면 부실 감리를 한 거 아니냐. 그 의도에서 그 말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CM은 전체 공사를 감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단장이고 발주처의 책임자는, 책임자는 어떤 개별 사안마다, 개별 사안마다 시공사나 설계사에 각각 간섭 내지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이 전체 공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의 최종 결정은 서로 협의되어서 최종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 소통이 필요로 합니다.
수시 소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발주처의 최종 책임자가 개별 사안마다 건건이 간섭을 하는 것이 공정에 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본부장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발주처의 총책임자가.
총책임자를 제, 본부장을 말하시는 겁니까? 그 업무 분장이 돼 있어 가지고 본부장이 해야 될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 정해진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본부장한테 보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그 말이잖아요. 발주처의 총책임자가 건축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CM사도 있고 CM사를 통해서 어떤 통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 맥락에 맞든 안 맞든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직원들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같이 점심시간의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냥 제가 상황을 기억하기로는 시공사의 본부장이 와서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난 이후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공사의 본부장이 누굽니까?
본사의 이 사업을 총괄하는…
HJ의.
예, HJ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내가 부탁을 한 거는 시공사에 너무 전문가가 없다. 지금 설계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전문성이 높은 부분인데 거기를 갖다가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위드웍스에서 설계 납품되는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것은 진짜 현장에 있는 비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는…
자, 그러면 카운터파트인, 위드웍스의 카운터파트인 HJ가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구현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아, 예. 그래서 설계검토의 실질적인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본부장이 왔을 때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붙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직원들하고 그 이후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거가 좀 너무 한쪽에 시공사 편을 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악마의 대변인도 있고, 우리가 레드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연습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되는 반대의 역할을 갖다가 함으로써 그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그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왜 발주처의 총책임자인 본부장님께서 그거를 자처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게 잘못됐단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위원님 제가 직원들한테 허심탄회하게 그냥 제가 충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로.
악마의 대변인이 무슨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위드윅스의 대변인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해서, 이게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법적인 용어 아니에요.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 이후로…
그런데 위원님 제가 무슨 그게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죠. 저는 제 직원들한테 그렇게 충분히 내 의사를 갖다가 이야기…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위드웍스의 대변인 노릇을 계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저희는 법에 의해서…
여기 자문위원 여기 회의에 그래 나와 있는데요?
아니죠. 법에서 원설계자가 위드웍스는 3자 아, 4자 합의에 의해서 올 3월 달부터 같은 스마트노드로 공법 변경을 서로가 합의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당연히 제가 지시해야 될 사항이고 제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자, 그…
그래서, 예.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규정에 맞춰 업무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도 그 단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대변을 하는 어떤 사람을”이라고 하는 데 오늘 같은 이 경우가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이게 사건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본청 발주처가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걸 따지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는 어떤 대안을 빨리 마련하고 뭔가를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빨리 수습이 된다, 하루. 그런데 업무를 보시면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말이라는 게 엄청나게 와전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민감한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감지를 하시고 단어 선택할 때 오해의 어떤 여지가 없도록 수습하는 자세로 조금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31페이지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2017년부터 22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이 대보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보수사업을 하고 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31페이지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거고요. 이 보수사업을 5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직접적인 공사 기간은 2년이고요. 공사를 했는데 하기 전하고 후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이옥신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 이후에 다이옥신 수치나 이렇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그 수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준공이 될 때 그 실제 가동시험을 갖다가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가면서 그게 법적 기준치 내에 들어오는지를 갖다가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됩니다.
그 대기오염 방지시설 현황을 보수 전하고 보수 후를 제가 좀 봤거든요. 전에는 전기집진기 시설이었는데 여과집진기 BF 설계보완 전에 선택적 무촉매환원탈질설비를 하나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지금 당초 예산이 435억 7,000만 원에서 변경이 4억 3,900만 원. 아니요, 439억이거든요. 당초보다 약 4억 4,000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그 공사 기간은 2개월 정도 늘은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고, 22년도에.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제 4억 4,000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물가 변동하고 대기오염법 기준이, 예.
(담당자와 대화)
2024년부터 법이 개정돼 갖고 그 법적 규정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키는 걸 갖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갖고 미리 2024년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지금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두 번, 조달청에서 두 번 유찰되고 본청에서 세 번 단독 응찰로 해서 유찰되고 나중에 수의계약 했는 거잖습니까? 전체 총공사비용이 약 440억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9년도 8월 달에 보면요. 19년도 8월 달에 19년,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 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계획을 했다가 18년도에 조달 입찰을 해서 유찰됐고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반려가 됐고요. 그리고 18년도에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단독 응찰됐습니다. 19년도 3월 달에 기본설계 납품하고 기술심의 평가받고 적격업체 선정이 됐고 8월 달에 실시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고 여기서 경제성검토, VE를 그다음에 기타 등등 행정을 절차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최저단가인지 경제성검토를 충분히 하셨네요. 19년도 10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 본부장님. 시장님한테 결재를 언제, 수의계약 언제 보고를 하고 언제 결재받으셨습니까?
이 계약은 본청에 하수과에서 아, 자원순환과에서 시장님 결재나 이런 수의계약 결재까지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사만 의뢰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넘어온 부분을 공사만 했다. 지금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이 공사비 부분에서는 어땠습니까?
공사비 증가는 별도…
증가 부분 말고요. 전체 440억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떠셨는지.
거기에 물가 변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적 기준 이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거로 봐서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440억이라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계약해서 넘어온 부분에 지금 자원순환과가 우리 위원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해운대 대보수 시설은, 소각장 보수시설은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제가 짚어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폐기물처리 및 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지침이 2015년에서 2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처리 신규는 톤당 3억 4,000, 보수는 2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우리가 계약을 한 거는 19년 12월 달에 19년 12월 1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것도 단독으로 하고 공사 착공이 12월 19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19년도 한 20일, 10일 계약체결 11일 이후에 20년 1월 달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톤당 2억 9,600만 원으로요. 약, 톤당, 톤당 1억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거기 직접 과에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너무나 잘못됐다. 약 한 달 정도 놔두고 이 지침이 공사금액의 2억에서 3억으로 올랐습니다. 50%가 올랐는데 과연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 이 계약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단독 들어왔잖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한 달 정도 미뤄야 되지 않나.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직접 체결하신 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서 그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상호 간에, 모든 계약이 상호 간에 합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 상대자는 그 입찰에 대한 내용을 모든 걸 인지를 하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사인 간의 계약도 모든 약속도 지켜져야 하듯이 이거는 공공 공익사업에 따른 계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법적인 사항을 본인이 인지하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귀책은 계약 상대자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참 답변 보수적으로 하십니다. 물론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계약자가 계약체결 을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그 업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시정질문을 하든지 본부장하고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까지만 찍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본부장님 요즘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사고가 일어나서 요즘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보시면 건설공사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 원인 같은 경우는 저도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모든 처리내용을 보면 다 산재처리가 되어 있는데 산재처리 이외에 보상금은 따로 체크를 하십니까? 산재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그 부분까지는 보고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원 시공사에서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건설본부에서 또 발주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요즘 워낙 안전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으니까 챙겨 봐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본부장님 건설공사 공사 기간 연장 현황이 있습니다. 공기가 연장이 되면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즉 간접비가 발생이 되죠. 그 간접비 산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때까지 보면 간접비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툼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소송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갖다가 받게 되면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소송까지 가 가지고 봤을 때는 100% 진 사례가 많고 또 그다음에 판결로 간 경우가 이제 80%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재소송이 오히려 중재로 갔을 때 거의 100% 다 진 어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당사자끼리 계속하는 것보다는 간접비 발생에 대해서 공인 원가계산 기관에 최종 확인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호협의를 하자 이래서 60% 선에서 최종결정된 금액의 60% 선에서 상호협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 연장의 가장 큰 원인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원인은 지하매설물, 지하터파기 들어갔을 때에 지하매설물이 과다하게 많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이설해야 되는 시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의 전력수요가 굉장히 높을 때 이설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단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겹친다든지 했을 때 문제. 그다음에 지층구조 자체가 당초에 지질조사를 했던 것보다도 상의하게 다르다든지 암반이 굉장히 특성이 강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시공속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발주처에 방침이 계획이 변경돼 갖고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처럼 불가피한 설계변경, 물량증감 그다음에 그런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불가피한, 방금 본부장님께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끔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추가적인 공사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타당하다 했을 때는 민원을 수용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민원 자체가 타당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 공사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질의 끝으로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모 그룹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그 그룹의 평생의 숙원사업인 그룹의 사옥을 짓는데 이런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업무를 처음부터 맡았다 하면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도록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시공사가 현장시공을 한 걸 숨기고 이 상황의 모든 정보가 지금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돼서는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시공상황이나 이런 걸 갖다가 모든 정보가 오픈돼야 되고 그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진짜 전문가들이 이 상황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나아갈 길을 건설적으로 제한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서로 다툼이 첨예하게 되고 있는 상황을 누구 편에 서 가지고 비전문가들이 의견을 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외국의 권위 있는, 이 판단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받아보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2개월 전에 자료 우리가 본부장님 자료에 대한 보고를 봤는데 보고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자료가 대충 읽어보니까 대외공문도 아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고 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충 살펴보니까 다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숨기지 마시고 그 자료를 정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경우에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공법 변경 과정에서부터 파사드 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한계에 명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 본부장님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바로는 법적으로 당초 계약내용하고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시공 명령을 하도록 돼 있고 그걸 불이행했을 때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조항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이 계약내용대로 원설계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만 지금 확인을 하면 되는데.
아, 잠깐만요. 내가 이거 답답한 게 뭐 보고 도장을 찍고 뭐 보고 오케이 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거예요? 본설계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CM단에도 어떻게 이렇게 시공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금에 와서 설계가 됐니 안 됐니 하는 이 말은 누가 믿겠어요. 뭐 보고 작업을 하는지 뭐 보고 지시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공법이 무슨 공법을, 딱 도장을 찍었습니까? 공법 아직 지정 안 했죠?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변경과정에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변경이 스마트노드로 4자가 합의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노드가 어떤 사유로 해서 불가하다고 됐을 때는 원설계가 아직 계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원설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계약된 내용대로 HJ중공업에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 설계 3억 7,300 그다음에 3차원 설계를 위한 빔 설계비 9억 이 돈을 추가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설계에 대해서는 검토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죠, 그럼요.
그걸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검증단에서 최우선적으로 검증해야 될 게 그 검증인데 지금 비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건축부장님, 확인할 수 있어요? 설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도면 봤습니까?
지금 엠베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엠베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구조도면이랑 마감도면이랑 당초 실시설계가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도면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당장 없습니다.
그럼 뭐 보고 작업 지시하고 뭐 보고 도면 보고, 내가 도면 아무리 찾아봐도 도면 같은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계속 제가 드리면 그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현장에서 발주청 그리고 시공사 감리 그리고 당초 설계자를 포함해서 6개월간 서로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서 회의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우리가 이제 입성한 지가 한 2∼3개월, 3∼4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우리 임기 동안에는 분명히 되리라 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동안 같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새롭게 새로운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법에 대한 법적책임은 누가 지든지 정확하게 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서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여기까지 하고, 업무현황 35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퍼뜩퍼뜩 빨리빨리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현황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양산 간 이게 도로 체증 엄청 심한 거 알고 있죠? 어디까지 가가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7월 달에 공사착공을.
7월 달에 했는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착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현장사무실 설치를 했습니다.
무슨 현장사무실 설치를 했어요? 그 현장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장사무실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쪽에 있고.
왜 여기는 화명동인데 김해까지 왜 갔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현장 임시사무실이 있고 본 사무실은 김해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사무실 말고 그 현장 말고 바로 도로 하는 현장사무실은 없어요?
그 옆에 현장 임시사무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사무실 언제부터 시작, 운행을 합니까? 운영합니까?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인데 무슨 10월 달입니까, 지금요?
지금…
주민 불편한 건 전혀 지금 고려하지도 않고 행정이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주민이 얼마나 지금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공사…
맨날 공사한다, 작년 그 작년 올해, 아직까지도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공사 속도를 현장사무실이 완공이 되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 언제 완공합니까?
지금 임시사무실은 화명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장은 계속되고 있고 11월에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11월에 임시사무실만 완료합니까? 공사착공은 7월 달에 해 놨는데.
김해 쪽에 본 현장사무실이 11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예?
11월 달에 현장사무실이 김해 쪽에 있는데 김해 쪽에 지금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김해에서 거기까지 오고 가고 하면 시간이 또 많이 불편 안 합니까?
지금 현장 여건상으로 지금 가장 위치가 가능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현장까지 거리는…
이 공사기간이 왜 이리 길게 잡아요? 좀 빨리 공기를 단축할 그거는 없습니까?
이게 통행량이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공사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5차로가 이거…
과선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선교 하나만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선교를 해 가지고 본 8차로를 갖다가 횡단하는 회차로를 갖다가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 공사가 8차로 도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많이 받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조금 지연,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 단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나오면 맨날 한 1㎞씩 밀려가 있어요, 1㎞씩. 이거 정말로 답답하게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본공사가 완료되면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언제 첫 삽, 현장에 언제 첫 삽 뜰 수 있어요?
실 착공은 한 12월 달에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2월 달도 없는데 본부장님 마음대로 12월 달 이래 합니까? 이러니까 자꾸 공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11월 달에 실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삽 뜨도록 한번 해 보세요, 눈에 보이도록.
예, 11월 달에 하도록.
천날만날 플래카드 붙여놨고 빨리 착수한다고 붙여놨는데 맨날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첫 삽 뜰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내년 4월 달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정 중에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준공이 되겠습니까?
예, 일차적으로 토목공사 준공은 내년 2월 달에 완료하고 2개월 정도를 안에 기계 전기설비 시험가동을 2개월 정도 더.
그리고…
아, 만덕∼센텀.
예, 대심도.
아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만덕∼센텀, 제가 만덕3터널로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대심도 공사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덕∼센텀은 지금 수직구 여러 곳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직구 3번에 경동리인아파트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공사협의체도 만들어 소통을 강화함으로 해서 그걸 주민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중앙대로 그쪽 부분에 대우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민원이 생겨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주민들을 다 만나고 또 말씀도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협의체도 만들고 또 계측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계측 위치나 내용을 갖다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걸 갖다가 수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민동은 권익위에서 중재한 합의내용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도 민원 좀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기간이 당초에 30년인데 지금 10년 연장됐지 않습니까?
예, 원래 40년입니다.
원래 40년입니까? 40년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30년이었는데 이후 10년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최종협약은 40년입니다.
그 앞에 보면 30년으로 했다가 운영기간을 10년 연장해가 40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종협약이 된 건 4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이게 보니까는 BT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저운영수익 보장이 없어서 민간이 운영하면서 통행료 인상 부분이 시민들에게 가중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물가 상승분만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만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럼 물가가 오른 만큼 통행료 요금도 그만큼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11월 14일 오전에 이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 시간부로 중지하고 11월 14일 오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1월 14일 10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8일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관련 주식회사 일신설계 종합건축사무소 건축본부 박내범 사장님, HJ중공업 최종진 소장님, 위드웍스 김성진 대표님, CM 김행범 단장님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김명규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를 직접 관장한 건축본부 박내범 사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참고인들께서 그간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와 관련 각자의 입장이나 의견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5분씩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와 참고인들께서는 다른 분이 의견 진술을 하거나 답변하는 동안 끼어들어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분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금지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일신종합건축사무소 건축본부 박내범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신설계 박내범 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페라하우스를 담당하고 있는 건 2012년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사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는데 실제로 파사드에 대해서 처음 질의가 나온 것은 2019년도 2월 달 회의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때 2월 달에 회의를 하고 CM단에서 저희한테 질의서를 보내고 저희가 질의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파사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20년입니다. 20년 초에 파사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 동안에는 아마 시공사가 파사드에 대한 내부 대안설계를 아마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좀 잘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공사에서 제시한 파사드 공법인 폴딩 공법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문제점이 많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검증을 했고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잘 안 들려서 조금.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관계자 회의를 해서 결국 스마트노드로 3자가 합의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부터 작업을 설계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설계작업도 우여곡절 끝에 8월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하다 보니 현장하고 실제 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고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고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2019년도에 혹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계재검증이 그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대하고 무대기기장치에 대한 설계 재검증을 5월 달부터 한 10월까지 재검증 한 4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났지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파사드라는 게 비정형 부분 파사드는 어떻게 보면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 특수분야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비정형 파사드 전문가가 나서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검증이 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오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음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다툼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하느냐 외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에이럽이라는 외국사를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필요하다고 그러면 에이럽이라든지 부로합폴드(Buro Happold)라든지 외국에 비정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통해서 도면을 주고 검증을 한다면 보다 공정한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설계사로서는 제일 원하는 바는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스노헤타의 담당자하고 저하고의 약속이지만 최대한 좋은 건물을 만들자, 스노헤타도 외국친구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나오면 자기네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면 영화의전당의 마감을 보고 스노헤타의 토마스 파그메스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페라는 이렇게 마감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의 마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비정형 파사드는 주어진 게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현장과 CM과 설계자가 모두가 합쳐 가지고 해야만이 제대로 된 건물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안 나더라도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전문가들이 좀 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내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HJ중공업 최종진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여러분! 저는 HJ중공업 오페라하우스 소장 최종진입니다.
발표 순서는 파사드 공법 진행현황,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사드 공법 진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와 같이 2018년 5월 한진중공업에서 착공을 하였으며 2019년 2월 트위스트 공법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5월 건설본부로부터 대안설계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당사는 20년 4월 대안을 검토하여 제출하였으며 20년 12월 설계사의 부동의로 대안공법을 승인받지 못하였습니다. 21년 3월 추가대안 볼노드, 스마트노드 검토지시가 있었으며 21년 6월 최종 원안추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21년 7월 원안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렸으며 9월 공법 콘테스트를 진행하여 21년 1월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아 네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2년 8월 설계도서 납품을 받았으나 자문회의 검토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설계도서가 납품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계 및 시공단계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계는 설계사가 실시해야 되며 시공단계는 시공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먼저 설계단계에서는 구조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도서 순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 실시설계에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세설계 순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도서에 일위대가, 수량산출 내역이 확실시 됩니다. 이게 완벽하지 않을 때는 설계도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입체도면에서는 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서를 바탕으로 구조재 시공을 위한 샵드로잉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작, 설치하게 됩니다. 구조재 시공이 마치고 나면 마감재 시공, 역설계를 통해서 빔 설계를 보완하고 마감·자재·발주, 마감·자재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엠베드 시공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트위스트 공법의 구조체에 지점부 좌표값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에 구조체 좌표값을 요청하였고 시공사에서 제작용 샵드로잉을 진행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라는 일신설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샵드로잉을 제출하고 현장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파사드, 저희가 파사드 공법의 기술 검토에 참여한 기술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에 참여했던 구조분야 기술자는 총 일곱 분이 참여하셨고요, 기술분야에서는 총 열네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노드 공법의 시공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형식의 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설계도면이 부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노드 681개에 대한 입체도면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상기사유로 공사비나 공사기간 추정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노드 공법의 구조형식의 임의변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수량이 콘테스트 때는 1,007개였는데 최종납품도면에는 681개로 변경이 되었고 특히 원자재 중량이 2,000t 원설계에서 1,000t으로 약 5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용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또 특히 이게 별도구동에서 상호구동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게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임의형식 구조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테스트에는 격자형 당초 원안도 그렇고 콘테스트에도 그렇고 격자형 간격이 2.7m로 격자형 구조로 지금 원안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납품도서에는 부재 간격이 6m 지간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30%만 격자형을 쓰고 70% 면적을 프레임 방식으로 약한 구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 도면도 좀 부실했습니다. 상세수준에 의한 LOD 350 수준에 따라와 줘야 우리가 샵드로잉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작업이 지금 안 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실시설계도서는 시공사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적었습니다. 원설계사 3차원 모델링은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스마트노드 681개의 실시설계…
자, 최종진 소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에 참여하고 있다는 데 현장직원과 저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파사드 공법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피해는 부산시민, 발주처, 관계사, 당사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만큼 보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물,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건축물로 준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참고인 시공사 설명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종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드웍스 김성진 대표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의원님. 위드웍스 김성진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박내범 사장님 같이 실제 실시설계단계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단계 지금 소장님, 한진 HJ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맞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지는데 일단 그런 자료 좀 있다 드릴 거고요. 저희가 트위스트튜브 할 때부터 저희가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그게 시공단계에서 검증에 대한 논란이 돼 가지고 작년에 검증을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해서 스마트노드로 바뀔 때 저희가 또 스마트노드를 제안해서 저희 공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마트노드 공법은 아시다시피 실제 새로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가장 앞선 부산 오페라를 위해서 딱 만들어진 공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조업의 최강자입니다. 전 세계 최강자이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제조업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부산 오페라를 가장 멋있게 짓는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월부터 원래는 시작하려고 했었으나 HJ중공업이 설계하고 시공 턴키, 일괄 패스트트랙 방식을 거부하다 보니까 저희 설계만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진행하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 스마트노드를 하면서 그런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아 가지고 설계기간이 1개월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죄송스러운데 일단은 저희가 파사드만 해결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관련된 부분이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위해서 모든 부분을 설계기간 동안 완성하고 그리고 6월 30일 날 1차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납품을 통해서 실제 스노헤타, 일신 검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8월 30일 날 전체 도면을 납품했고요, 그 도면은 실제 건설심의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충분한 도면입니다.
그리고 LOD 100, 200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는 설계 2D 도면을 납품하게 되고요. 그리고 3D는 참고용으로 저희가 3D를 활용해서 2D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단계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각각의 노드를 다 제작도로 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는 설계기간이 엄청나게 시공단계에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납품하고 난 뒤에 저희가 중간에 실제는 설계할 때 현장 실측하고 다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 3D 스캐닝이나 실측 부분이 계약에서 제외되면서 실제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저희가 현장에 와보니까 실제 저희가 간이측량을 해 보니 너무 차이가 심해서 그래서 시공사에 3D 스캐닝하고 3D 제작, 3D 콘크리트 파일, BIM 모델링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용이 안 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납품을 못 했고요. 그리고 6월 30일 날 저희가 3D 스캐닝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제는 엄청난 원설계하고 차이가 심해서 실제 그 이슈를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끝까지 해결 안 해 주고 계속 여기까지 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늘 자료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아까 부족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건물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충분히 질의해 주시면 소신껏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대표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CM 김행범 단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CM 단장 김행범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콘테스트가 진행된 이후에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진행된 이후에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현장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보며)
일단 PPT를 잠깐 보시면요, 콘테스트 안 대비해서 지금 변경된 상황이 지금 한 11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 콘테스트 안에서는 공사비가 392억, 공기가 16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사비에서부터 노드 특히 여기서 자랑하고 있는 스마트노드의 수량부터 임의적으로 1,007개에서 681개로 변경을 시켰고 특히 구조적인 부분에서 원래 비정형은 그리드 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프레임 구조로 임의대로 바꿨습니다. 강재량 또한 2,000t에서 1,000t으로 지금 현재 변경이 돼 있는데 공사비 부분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UHPC나 유리나 인테리어 마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재량이 반으로 됐는데 공사비는 보시다시피 시공사의 간접비 추산하면 한 76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또한 유리 두께 역시 5개에서 하나로 평준화하고 배치나 신축줄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공적으로 두고두고 이게 유지 관리에 불리하면서 하자의 아주 가장 발생 요인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계속해서 넘기면서 PPT로 보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PPT로 콘테스트 안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 지금 현재 그리드 쉘 구조로 저런 식으로 일반 건물처럼 BOH 부분은 변경을 했고요, 또 계속 넘겨주세요. 또 유리 부분도 두께 조정을 했습니다. 5개에서 하나로, 다시 또 넘겨주세요. 또한 구조시스템과 유리 배치 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까 엠베드의 지점, 지간 문제도 발생이 됐습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특히…
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유지 관리에 불리하게 지금 또 익스펜션 조인트도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이건 UHPC 워커블 에어리어(Workable Area)의 분할 부분이다, 계속 넘겨주세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빔(BIM) 시행지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비정형은 여러분이 비정형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문가는 기본설계단계에서 LOD 200 정도에서 정보를 모델링할 때 이렇게 상세수준을 LOD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시공 단계에서는 300에서 350, 400 단계의 구조도면 마감과, 구조도면과 마감도면에 대한 적합이 확인 가능할 정도의 상세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실시설계라고 봅니다.
또 시공단계에서는 역설계하고 각 공중 간의 인터페이스를 간섭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마감 샷, 그러면서 제작오차하고 시공오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즈빌트(As-Built) 준공도면까지 시공단계에서는 준비하는 게 빔의 기본 단계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시공사가 얘기하든 지금 원설계자가 얘기하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진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분들한테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좀 넘겨주실래요, 그러고 뒤로 좀 넘겨주세요. 제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가 전혀 무시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사 공법 계약 변경에 의한 계약 당사자 간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시설계자는 스터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현황 측량 및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해서 검토를 계약당사자끼리 하면서 개선 보완하고 그 부분에서 재작성이 돼야 됩니다. 엠베드 문제나 워커블 에어리어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됐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D 부분에서 벌써 마감도하고 구조도하고 기본설계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빔을 현장에서 실시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줬습니다. 주고 현황측량조차도 맨 처음에 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고 임의대로 설계가 진행된 후 6월 달 이후에 지금 현황측량을 해서 스캔이 어쩌니 이런 식으로 지금 꼬투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대로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작성된 것을 CM단은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확인하고 발주처의 승인사항이 되면 승인을 받고 원설계자에 대해서 확인절차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쉬움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현재 콘테스트 과정에서 가장 제시했던 392억에 대한 부분이…
자, 우리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자료가 지금 현재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또 넘겨주세요. 관계법령 검토는 현재 공사계약은 설계시공 분리방식 중 내역입찰방식으로 내역서에 제시된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비목이라든가 수량이 설계변경 대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도면에 대한 충실도가 가장 중요한데 공사비 변경이나 설계변경에 대한 직접 영향을 받아서 적어도 LOD 400 기준에 대한 수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쪽에서 디자인빌드(Design-Build)를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 시행령 77조에 여기는 벌써 내역입찰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공사 분할 계약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참고인 CM 설명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행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할 대상을 먼저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건설본부장님 또는 참고인들께서 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답변 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대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설계 사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부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우리 기회이고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참여자인 설계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을 하고 있는 CM 그리고 부산시건설본부는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체적 이게 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내가 부산 오페라에 대해서 진주를 품은 조개 형상인 국제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이유가 파사드라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파사드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설계안 자체가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 그냥 우리가 보통 건물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회관이다 그러면 실제로 지붕을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부산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스노헤타의 기본적인 콘셉트들 자체가 건물에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휴관이라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사람들이 붐벼야 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공연이 없더라도 이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모두 개방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로비도 공간한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크게 어필이 되었었고 외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사드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은 파사드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페라하우스 설계 시 컨소시엄 구성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10개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컨소시엄 구성사는 스노헤타하고 일신설계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스노헤타에서 라이노 3D 설계를 해서 국제현상공모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디자인 콘셉트를 잡기 위해서 보통 스노헤타에서는 라이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노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일신설계에서 라이노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서 3D 그 파사드를 확인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3D 파사드 그러니까 라이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의 외관의 어떤 디자인의 어떤 형태를 보는 거지 디테일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아니, 3D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게 2012년도죠?
예,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국제현상 그거 했지 않습니까? 3D.
예.
3D는, 그러면 2D에서 3D로 전환할 수도 있고 3D에서 2D로 또 치수를 뺄 수가 있고, 맞습니까?
예, 뺄 수는 있습니다.
예, 뺄 수 있죠?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D로 해서 모델링도 가능하다.
예.
맞습니까? 맞죠?
3D, 예?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3D에서, 우리가 3D 구현하면 모델링,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형상을 곡면에는 3D로 구현해서 모델링을 하잖아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천, 그러면 12년도에 우리가 노르웨이 스노헤타하고 국제공모 할 때 라이노 3D 프로그램 해서 공모를 한 거 맞잖아요.
라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지, 작업을 했으면 그거 그러면 설계가 어데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는, 저희가 실제로 과업지시서상에 납품한 거는 2D로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디자인, 건물 디자인을 위해서 라이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세부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은 라이노가 아닙니다. 라이노는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외곽에 대한 큰 틀을 잡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스노헤타하고 할 때 그러면 라이노 프로그램을 해서 큰 틀을 잡기 위해서 뭐 했다, 세부적인 그 치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디자인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곡선이, 파사드가 여기 지점이 있고 아래 지점에서 이 라인을 잡는 겁니다, 전체적인 외곽에 대해서.
그 뜻이 아니라.
(화면을 보며)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제일 처음에 국제현상 그 당선됐던 내용들이거든요. 맞죠, 그림이 맞죠?
예.
그래 이게 파사드고 이거 앞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
예, 그것도 파사드입니다.
이거 파사드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본체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그죠? 여기 여기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체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파사드하고의,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 이거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부분, 내가 일어나서 하자.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차원으로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건물을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씁니다.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쓰고 라이노도 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데 스노헤타하고 저희하고 작업할 때는 저 프로그램을, 저 외곽 형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은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래 라이노 프로그램을 썼는데 우리가 이천…
2012년입니다.
12년도 들어와 갖고 2016년도 그 BIM 설계로 바뀌었죠?
BIM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BIM하고 라이노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라이노 프로그램을 가져왔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해서 시공을 하면 되지 왜 그거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납품을 하고 2017년 12월 달에 납품하고 건설본부에서 저희한테 라이노 프로, 그 혹시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그래서 라이노 프로그램, 외관에 대한 큰 틀을 잡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국제공모를 해 가지고 라이노를 한 거 같으면요, 라이노 3D 프로그램을 당연히 그러면 그 설계하는 업체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납품하고 나서, 근데 아까도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과업지시서상의 내용은 2D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3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2D…
아니, 자, 그럼 2D로 해 가지고 이 설계 구현이 됩니까, 지금?
2D, 그러니까 3D를 해서 2D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3D, 아니, 3D로 하면, 일신설계에서 3D 모델을 해서 라이노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했으면 이 라이노 3D에서 2D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전환해서…
그러니까 전환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환해서 드린 게 실시설계 도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3D 라이노 프로그램은 건설본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시공사에서 참여를, 아니,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012년도 국제 이렇게 현상공모 해 가지고 이 안에 파사드 구조물이 처음에 우리 일신설계에서 했을 때는 이걸 끼워넣기가 돼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해서.
예.
그래 끼워넣기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나오다 보면 스마트노드로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여기가 구조체가 한 35mm 올라왔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노드로 했을 때 이거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대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책은 실제로 제가 판단, 저희 설계사에서 판단하는 거는 스마트노드를 지금 현재 8월 31일 날 납품을 했지만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됩니다.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설계자가, 이거를 스마트노드로 하면 이 부분에 원설계에 훼손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원설계대로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스마트노드를 한다고 해서 원설계가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공모 해 가지고 최초 우리가 원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그 설계 능력도 시공도 없으면서 왜 이거 국제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일신설계 그때 참석했으면 그래도 우리 국내 굴지의 설계회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설계회사 같으면 이 공법의, 최초 공법을 갖다가 우리 일신설계에서 국제공모전에 당선됐으면 그걸 꼭 주장해서 가야 되지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스마트노드로 가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그 파사드 공법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트위스트 공법을 저희가 제안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국은 저희 나름대로는 그게 가장 옳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납품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 납품을 했으면 3D 그 라이노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모델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모델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모델링했으면 그거를 일신설계에서 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부산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 서로 이렇게 해서 그 모델링된 거를 갖다가 실시설계하는 업체한테 넘겨줘서 참고자료로 해야 되죠. 2D 가지고 이 건물이 돼요?
3D는 넘겨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 그 설계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 트위스트 공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납품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그 이후에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공사는 자, 트위스트 공법이 문제가 많…
그럼 자, 정리합시다.
예.
그러면 시공사에서 이 공법을, 이제 도저히 시공이 안 된다…
맞습니다. 그게…
그리해서 지금 현재 트위스트에서 스마트노드로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2019년도에 시공사에서는 트위스트 공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위드웍스에서 이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그 확실하게 내용을 설명을 하던데, 조금 전에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마는.
예.
그때 당시에 설계에서는 이거 구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구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트위스트 공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공법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 사례가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구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구현은 되는데 못 했다?
이유는 공사비가 많이 들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니, 제일 처음에 공사비가 2,500억에서 지금 3,000억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따져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스마트노드로 넘어가면서 그 공사비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현재 이거를 그대로 시전했을 때 이거 가치라든지 이런 걸 금액적으로 따져봐도 훨씬 나는 처음에 한 설계가 나은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트위스트 공법이나 스마트노드나 어떤 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스마트노드는 그 이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안일한 말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그럼 설계해서 했으면 그 고집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조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중간에서 그리한다고 또 이렇게 스마트노드로 그 공법이 바뀌고.
트위스트 공법을 시공사가, 제가 시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자는 시공을 못 합니다. 시공자가 트위스트 공법을 시공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잡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 시공사는 그때 당시에 설계도면은 없고 2D로 넘어와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요?
예.
그럼 나중에 내가…
그 증거, 그거는 뭐 증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거기 계시죠. 국토교통부 고시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그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 관련 등 관련 법령,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사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사가 납품한 파사드의 설계도서가, 이게 국토부 규정을 지금 현재 만족한다고 봅니까?
예, 만족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파사드 설치 관련 관계자 회의를 쭉 내가 한번 보니까요, 트위스트 박스 제작과 설치 가능 유무였는데 처음에 이제 실시설계도서를 보면 트위스트 빌드, 박스, 빔, 이 상세도에는 치수도 없고 박스를 얼마나 꼬아라 하는 내용도 지금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자,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치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3D에서 추출해가 2D로 전환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 기장, 그럼 여기서 이 곡면, 다음 이쪽에서 철판 단면 대 곡면, 이런 거를 3D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그래 3D 나왔으면 도면 넘겨줄 때 치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거는 공법을 설명하게 하기 위한 이게 치수를 적은 게, 저 도면 자체는 공법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면, 도면보다는. 도면 안에 들어있지만, 자, 이렇게 제작한다…
아니, 근데 그러면 상세도면은 갔어요?
뒤쪽은 상세도면 있습니다.
상세도면 본 위원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있습니다.
그럼 이 치수가 이게 나와있, 지금 현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 제조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도면 가와봐, 도면 찾아보세요. 이 지금 현재 몇 미터입니까?
아, 그게 길이는 저게, 저거 잘라놓은 길이는 제가 보기에 한 3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3m요?
예, 길이.
아니, 설계, 도면 찾아보세요, 그거 있는가.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길이가, 길이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게 지금 전부 다 레이저로 가공해야 돼요, 3차원으로.
예, 레이저로 가공합니다.
맞습니까?
가공, 맞습니다.
레이저 가공 이 타공해가 전부 다 끼워맞추면 이거는, 여기에는 보면 이 R를 갖다가 빼서 밴딩을 하든지 롤링을 하든지 맞춰가 곡직을 잡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구멍에다가 끼워 가지고 용접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치수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희가, 그거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파사드 도면이라는 게 저 도면에 저 치수가 없기 때문에 저건 제작이 안 된다고 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내 웃음)
아, 그런, 일신설계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3D 제가 구현을 잘합니다. 2D도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3D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2D로 전환된 겁니다. 2D로 전환되면 반드시 이게 치수가 나와야 돼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저 그림은 저 트위스트 빌드 박스에 조립가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도면을 요구해 가지고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치수가 없어요, 이거 없고. 이거 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게 옛날에 2차대전 시절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 일신설계도 3D 언제부터 구현했어요?
3D 구현은 좀 오래됐습니다. 뭐 언제부터라곤…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작업한 거는 뭐 2000년대 초반부터는 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3D가 2000년도 초반부터 라이노, 카티아, UX 이런 거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신설계 회의하는 데 보면, 여기 회의록에 보면 웃긴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일신설계에는 대형설계에 사람이 없어가 직원모집 해 놨다고. 그때가 2012년도입니다. 그래 2012년도 그렇게 했으면 그 안에 한 6∼7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사람 모집했습니까?
사람은 설계사무소에, 사람 모집은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BIM 설계라든지 건축설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건축설계나 라이노설계나 기본 틀은 똑같아요. 그 안에서 3D에서 구현해 가지고 2D로 전환하고 모델링하고 우리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그게 2000년도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일신설계는 그거 구현은 못 한다.
다음 이거, 이 지금 현재 스마트노드 조감도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인데, 그 앞에 것부터. 이거, 이게 지금 스마트노드로 해서 그럼 이 처음 노드, 노드가 지금 들어가 연결연결 돼가 이렇게, 이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와 가지고 다음, 아까 그 그림. 여기에. 이게 지금 현재 좌표가 없다고 좌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스식으로 해서 착착 쌓아와서 지금 조립하는 거는 맞죠?
예.
그런 거면, 다시 앞으로. 이게 1개, 1개 구조를 가지고 지금 쌓는다고 말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노드를, 이거 이거하고 지금 이제 조정을 해가 간다는 뜻인데 그게 그러면 구조물이 지금 현재 노드하고 본체에 전체 설계, 그 조립이 됐을 때 이게 파사드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 건데요. 그러고 구조물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구조물을 잡고 있는다는 건 어떻게…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노드와 노드끼리의 그게…
철, 말 그대로 철, 철 박스를 가지고 끼우겠죠. 양쪽으로 쭉 해서 조립하듯이.
끼우는데 자,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현재 이거는 용접으로 해서 구조물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구조물을 만들면 100분의 뭐 1 이래 따져도 지금 이 전체 조립을 하면 맞을까 말까 한데 사람이 수동으로 해서 맞아져요, 이게? 맞아집니까?
설계해 가지고 제작하면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설계를 하고 제작하면 가능하겠지마는 설계할 때, 제작할 때 이게 틀린다니까요. 제작할 때 왜 1mm 틀리면 저거 40mm 위에 올라오면 몇 미리 틀립니까?
실제로 그렇게 공차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노드 같은 경우는 실제 제작 오차는 5mm 이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5mm 이내 같으면요. 우리가 40mm 하면 4×5=20, 적어도 한 200mm 이상 떨어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꼭 떨어트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mm 이내라고 해서 무조건 5mm를 띄워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용 공차는 5mm 이내라 했지 않습니까.
예.
5mm가, 여기에서 5mm가 차이 났다 치자. 그러면 여기까지 꼭대기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이게 40m 높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밑에 5mm 공차라고 해서 다 5mm가 나는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조립을 해가 간다, 그러면 5mm가, 그럼 플러스마이너스 5mm다 이 말입니까? 허용 공차가 플러스 5mm라는 말입니까?
플러스마이너스 5m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mm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거 5mm 하면 안 되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그 5mm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3D 설계를 한 거하고 실제로 시공한 거의 차이가 5mm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게 스마트노드입니다.
아니, 그래 정밀하게 움직이지마는 그 5mm가 그렇게 만들어지냐고. 그게 기계에서 가동을 해도요,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수동으로, 용접해가 만들어가 오면 용접에서 뒤틀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나중에 했을 때 용접을 했을 때 이걸 가면 어차피 용접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접해서, 당기고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전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마무리를 좀 하고요. 나중에 다시 또 재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저거를 볼 때는 형상과 치수, 좌표 전부 다 없어졌으니까 이걸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조)
· 파사드 공법 조감도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말로 22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계획한 날짜에 마치지 못하고 연기되어 오늘 다시 한다는 것은 집행부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고 부산광역시의 위상이, 격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되므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산시의 건설본부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기술력이나 직원의 업무 역량은 매우 우수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건설본부장을 위시하여 전체가 매진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에 대해 여러 법을 보고 설계도면도 보고 연구한 결과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신설계, 한진중공업, 신화ENG, 위드웍스의 5분 답을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가 잘났고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도 풀 수도 없었고 이때까지 안 풀렸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본부장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인 일신설계와 노르웨이의 스노헤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공고로 당선되고 기본설계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신설계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했다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실시설계는 시공자가 100% 시공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설계,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당초 설계 견적 시 파사드 부분의 트위스트 공법 시에도 개략적인 도면과 PS단가를 적용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거 본부장님도 그래 받았습니까?
예, PS단가…
예.
PS단가는 본 공사 발주 시에 시공사 설계내역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PS단가로 견적을 낸 것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3억 7,000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공모공고로 당선됐는데 설계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공모공고에 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사드 부분은 왜 구체적인 설계도면과 그 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개략적인 도면과 PS단가 적용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파사드 부분은 뭐 전문설계업체인 위드웍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잠깐만요. 방금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
아, 설계, 설계.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어요, 설계 분.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드웍스하고, 저희가 3D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위드웍스하고 작업을 하고 기본적인 그 파사드에 대한 도면,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은 위드웍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에 대한 것도 위드웍스에서 뽑았고 그걸 가지고 부산시에서 기본적인 기술심의 그다음에 VE 그다음에 조달청 심의까지 거쳐 가지고 저희가 최종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어요?
예.
거기 계시고, 우리 본부장님.
예.
그러면 설계의 말 따라 파사드 부분의 개략적인 도면과 PS도 개략적인 단가를 가지고 적용할 시에 납품한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인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라는 목록은 제시는 하였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 VE, 계약심사, 모든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찰에 응할 때는 공사계약에 관련되는 모든 계약서류와 설계도서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모든 걸 인지하고 자기들이 시공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입찰에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세도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도면이 작성이 되고 나면 시공사의 몫입니다. 그 몫에 이 부분 전문성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하세요.
예, 상세설계비용을 별도로 3억 7,300을 반영을 했고…
그거는 나중에 내가 설명할 거니까, 아니, 목록을 제시를 했는가 물어봤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사계약 관계서류에, 시방서나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방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목록을 제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그거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하지는 못했고 그거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록 지출을 받았네요? 목록을 냈어요, 안 냈어요, 설계사? 이 실시계획하고 목록을 냈어요, 안 냈어요? 실시도면하고 목록.
예, 실시도면에 목록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목록을 받았으면 저 HJ중공업, 바꾸세요. HJ중공업.
예.
시공 그 목록을 분명히 줬다 했어요.
예.
시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목록이 있고, 목록이 있다 했어요. 목록이 있고, 건설본부로부터 3억 7,000의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상세도면을 왜 작성 안 하고 있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7,000이라는 PS금액은 역설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 오차가 생깁니다. 그 시공 오차를 3D 스캔으로 찍어 가지고 빔 설계에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역설계입니다. 우리 내역에도 역설계라고, 역설계 플러스 샵드로잉 3억 7,500이라고 우리 내역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재 시공이 끝나고 나서 마감재 시공 전 마감재 발주 내기 전 역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내역을 받은 내용을 달리 지금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
자, 됐어요. 우리 본부장.
거기 서가 있으세요.
예.
지금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본부장님 들으세요.
예.
발주청은 건설본부입니다.
예.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4항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발주청에서 목록을 받았지요? 아니, 저 도면에서 일신설계에서 목록을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본적인 그것은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받았죠?
예…
받았으면 시공사한테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
아니, 그것만 말만 해 주세요. 시공사에 넘겨줬어요?
기본적인 계약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설계도서를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거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목록을 받았으면 상세도면은 시공사가 그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사항입니다.
왜 안 그렸어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설명, 됐어요. 내가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할 모양이니까 그것 나중에 설명하세요. 그다음 거기 서세요, 또.
그리고 시방서를 봤는데 시공사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본부와 감리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공함에도 불가한데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엠베드 기초작업은 왜 시공을 했습니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엠베드 시공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일신설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3D입체로 저희들은 시공을 해야 되는데 2D로 납품을 설계도서가 납품이,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베드를 시공하려고 하면 좌표값이 필요합니다, 입체좌표값. 입체좌표값을 요청을 했는데 3D설계가 없다 보니까 입체좌표값을 우리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체좌표값을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해서 그 입체좌표값에 대해서 설계사에 질의를 했고 설계사는 현장감독관 승인 후 작업을 하라는 일신설계 답변을 받고 시공을 했습니다.
도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D 도면밖에 없고 입체도면 없습니다. 도면 없습니다. 좌표값 없습니다.
좌표값 없죠?
예.
엠베드 기초공사가 지금 우리 비정형하는 데에는 기초공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초공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기초공사에 한 것은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면도 계획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도면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신설계에 요청했고…
도면도 없는데 어떻게 기초공사를 엠베드를 했어요! 왜 했어요?
감독관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감독관 나와보세요.
예.
엠베드 기초공사 도면도 없이 왜 기초공사를 하도록 감독을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신설계에서 이야기하는 라이노파일로는 그냥 그림 정도로, 조감도 정도로 이렇게 제시밖에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서 상세 부분에 대해서 더 정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레빗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노하고 레빗하고 서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에서 실시설계단계까지는 상세적으로 이렇게 350에서 400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세부정보가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시공적인 기술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이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도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노파일도 2D로 도면이 됩니다. 그렇지만 300에서 400 정도의…
2D, 됐습니다. 2D, 3D 할 때는 AI로 하세요. 자꾸 2D, 3D 하는데 지금 AI로 세계적으로 많이 공통되고 있는데 그 정도 하시고 들어가세요.
지금 그 상세…
아니, 나중에 또 설명을 들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예.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도 않은 시공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에 벌칙을 적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들도 최근 들어서 6월 30일 날 3D 스캐닝 현장측량을 하고 난 뒤에 현장시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현장확인을 CM단과 시공사에다가 수차례 지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장에 시공은 폴딩 공법, 시공사가 계약되지 않고 계약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모든 입찰자가 설계…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서에 의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이 공사를 자기들이 완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계약을 하고 입찰에 응했는데 지금 무슨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설계가 원설계가 어떻고 이런 것은 지금 시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자꾸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벌칙의 상황에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82조 영업정지, 업체들이 잘못하면 요즘은 신용이 좋아야, 업체들도 신용이 좋아야 입찰자격도 주어지고 이래 하는데 벌칙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명이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1억 이하의 벌금을 과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좀 우리 건설본부에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본부장님 파사드에 대한 공법이 트위스트 공법에서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변경 시기는 언제쯤이죠?
작년…
1월이죠? 2월이죠? 1, 2월이죠?
최종 결정은 올해 1월 달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진중공업요.
예.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22년도 1, 2월 달인데 그러면, 그렇다면 파사드의 기초가 되는, 예? 앞에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엠베드 공사는 왜, 몇 년도에 했어요?
21년 3월부터 시공했습니다.
21년 3월부터 8월 달에 시공된 것 맞죠?
예.
방금 본청에서 이야기한 것은 언제 Stop이 되었다, 했죠?
21년…
22년이잖아요!
20년, 20년 12월…
보세요, 보세요! 스마트 공법 변경결정된 날짜가 언제라 했습니까?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달이면 기초가 21년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기초를 했어요. 아니, 도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우째 이것 기초부터 먼저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왜, 그래 왜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예. 원안설계에 준해서, 원안설계에 준해서 엠베드를 시공했고 그 엠베드는 스마트노드 공법이나 폴딩 공법이나 트위스트 공법이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법이라고 대한시공학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법이 정확하게 되었다는 말이네요?
예, 모든 공법에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은…
자, 그래,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 모든 공법에 기준한다 이 말이죠?
스마트노드 공법 설계착수 시 3월 4일 날부터 계약해서 노드 설계를 시작했는데 그때 엠베드 시공 좌표값과 현황측량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협의하고 시작했습니다.
방금 트위스트 공법이나, 거기 계세요. 스마트 공법이나 또는 스마트노드 공법도 시공으로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변경된 것은 22년 2월인데 이전인 21년 8월 달에 엠베드 시공되었다는 것은 스마트노드 공법에 대한 설계도면도 없이 시공된 것은 맞네요?
모든 공법에…
그래 모든 공법에 다 적용하는 것 맞네요?
예, 적용할 수 있도록…
자, 맞다면, 맞다면 이 설계도면 없이 무단으로 이거 시공된 것이죠?
모든 공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시공사는 벌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엔니지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의2(벌칙)에 따라 제40조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본청에서 변경한 트위스트 공법이나 스마트 공법이 22년 2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엠베드 공사 기초공사가 21년 8월에 했다면 도면 없이 했다면 그 처벌에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다.
원안공법에 준해서 시공했습니다.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모든 공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들어가세요, 일단.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정말로 무단으로 시공한 시공사에 대한 벌칙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안 해야 되는지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법이 무단시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선행되었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치유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해야지요.
설계변경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벌칙은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범용 공법이라 했는데 그 범용 공법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검토자료는 올 10월 달에 건축시공학회에서 보고서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 이전에 이루어졌고 사후에 그걸 보충하는 그런 검토서가 나왔고. 지금 당사자죠, 원설계자나 그 스마트노드를 설계한 당사자는 6월 30일 이후에 측량 결과 시공 오차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설계가 치유가 불가능하다,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확실한 의견입니다.
HJ 나와주세요.
일단 마무리 발언을 해 좀 주시고 그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콘크리트 레벨 관련해서도 저희는 설계사와 협의를 했고 감리단 승인을 통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설계자 다시 나오세요.
예.
다시 묻는데요. 실시설계 우리 완전히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내는 게 실시설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 목록은 분명히 만들어가 드렸지요?
예, 있습니다.
다시 HJ 나오세요.
예.
도면과, 실시설계도면과 디테일한 도면을 받아서 목록까지 받은 사실이 있죠?
설계도서는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상세도면에 상세도면이 다 없습니다. 원래 상세도면이…
아니, 디테일하게 도면, 실시설계라는 것은 시공을 할 수 있는 도면이고 디테일하게 도면을 낼 수 있는 실시설계도면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엠베드를 심으려고 그러면…
아니, 아니 지금 엠베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좌표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가 심어야 될까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을 했다 아닙니까? 엠베드.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좌표값은 주지를 않았고 감독관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라고 한 답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어디서 답변서가 있었어요?
일신설계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일신설계 답변서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CM 나오세요. 이 말에, 답변서 말에 관리·감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같이했습니다.
어느 말이 옳아요?
제가 볼 때는 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회의록 2021년 8월 17일부터 계속 내가 회의록을 봤어요. 전부 다 핑퐁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가. 누구 말이 옳아요? 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 관리·감독 안 했어요? 왜 감리 안 했습니까?
원래 엠베드 부분이 아까 그래서 제가 레빗파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설계가 지금 실시설계상에서 마감하고 구조도면하고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고…
자, 2차 질의 때 추가 때 말씀…
이따가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설계 나와주십시오.
(PPT 보며)
아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저 부분에, 저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아니, 그러니까 도면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작을 위한 도면들은, 기재된 게 아니라 설계도면들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 이게 도면인데 여기에 도면이 없습니다.
예.
아니, 없다고요. 저기에 대한 상세도면이 없다고요. 아니, 도면이 없다는데 왜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아까 있다 해 놓고, 아까 있다 했잖아요?
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면이고, 이게 도면이고 이게 도면이 전부 다 맞죠?
예, 아마 그걸 제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본한 것 우리가 받았, 우리 파일 받은 것 맞죠?
예, 똑같은 것 맞습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치수가 하나도 없어요, 치수가. 이것 보고 시공이 가능합니까?
그걸…
아니, 여기에 저것 보고…
(PPT 보며)
저것을 보고 시공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치수가 하나도 없어요, 치수가. 그럼 어떻게 시공합니까? 예? 왜 설계도면을 안 내요! 설계도면이 나와야 시공할 것 아닙니까!
비정형은 그렇게 설계를 하는…
CM 나와보세요. 비정형은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는 게 맞습니까?
비정형이라는 핑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 비정형이라는 핑계 하나로 서로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정형도 결국은 건축물을 구현하는 그러한 어떠한 과정입니다. 비정형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도면이 도면 다워야 됩니다.
일신 다시 나와주십시오. 도면에 치수가 없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자, 인정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드웍스 나와주십시오.
위원님 한마디만 해도…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위드웍스 나와주십시오. 설계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일신에서 합니까, 위드웍스에서 합니까?
트위스트튜브는 저희가 했습니다. 트위스트박스는 저희가 했습니다.
설계 이것 누가, 일신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위드웍스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비정형 부분 저희가 했습니다.
비정형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치수가 아닌데 이것은 뭡니까?
예?
이것 가지고 시공합니까, 안 합니까?
시공합니다. 왜냐하면 제작도는 저희는 이제 실제에서는…
이것 여기에 치수가 다 나와있는데 이게 마감재 아닙니까, 마감재? 마감재에 대한 치수 아닙니까? 맞죠?
예, 마감재 맞습니다.
마감재에 대한 치수를 가지고 어떻게 시공합니까? 마감재를 가지고 시공할 수 있습니까?
예.
마감재를 가지고 시공할 수 있어요? 마감재는 덮어씌우는 것 아닙니까, 마감재?
마감재하고 저희가 좌표도를 드립니다.
좌표를 줬어요?
예.
좌표 어디 있습니까? 내보십시오.
좌표도면 여기 있습니다. 마감 좌표도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려진, 예.
(박종철 위원에게 자료 제출)
자, 여기 있습니다. HJ 나와주십시오. 이것 마감도면 맞습, 이것 가지고 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공할 수 없습니다. 구조재 시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조재에 대한 도면은 없습니다.
구조재에 대한 시공도면이 없다는데 왜 시공도면이 있다 그래요!
이것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두 번째 좀 봐주십시오. 두 번째 설명자료…
자, 그리고 위드웍스는, 뭐 어떤 거요?
두 번째 설명자료 좀 봐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보고, 위드웍스하고 NI스틸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NI스틸은 스틸커튼월 제조시공사입니다.
NI스틸은 왜 거기 시공에 참여합니까?
여기가 스마트노드시스템 스틸커튼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틸커튼월 국내에서 메이저로 할 수 있는 데가 포스코하고 NI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NI스틸하고 한진하고 HJ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설계계약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드웍스는요?
위드웍스는 NI스틸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드웍스는 NI스틸과 계약되어 있고, 그다음에 HJ하고는 누구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HJ하고 NI스틸하고 계약되어 있고 NI스틸하고는 위드웍스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NI스틸하고 HJ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 계약되어 있습니다. 관련 있습니다.
NI스틸은 설계가 아니잖아요? 시공업체 아닙니까?
예, 시공업체인데 컨소시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대표사이기 때문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시공한, 전체적으로 끌고 가면 한진은, HJ는 뭐 하는 데입니까?
HJ는 전체 총괄 건설사입니다. 관리…
NI스틸은요?
NI스틸은 비정형파사드 부분 건설을 맡게 됩니다.
NI스틸하고, NI스틸이 그러면 거기서 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NI스틸이 시공을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오페라하우스에 시공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됩니다.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아직 계약 전입니다. 스마트노드는 아직 설계 납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위드웍스하고 NI스틸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턴키방식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지금은 턴키 개념인데 따로 방식은 아니고 설계 먼저 진행이,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여기 회의록에도 다 나와있잖아요, 일괄로 해야 된다고. 일괄로 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비정형, 제안했을 때 파사드경진대회 했을 때 일괄로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괄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실제…
CM 나와 보십시오. 오페라하우스에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계약법상으로는 아까 지방 뭐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주신 자료에 보면 공사를 분할하는 그러한 부분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계약법상에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예.
계약법상 나와 있습니다.
자, 위드웍스 나와주십시오. NI스틸하고 위드웍스는 일괄 시공, 일괄해서 턴키방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는 특수공사기 때문에 실제…
특수공사가 아니고 시행법상 그래 안 되어가 있다잖아요, 지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위드웍스, 잠깐만요. 그리드 쉘 구조를 왜 일반 프레임으로 고쳤습니까?
그것 BOH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실제…
그래, BOH 부분 전체를 같은 왜, 원설계자 일신 잠깐 나와주십시오, 일신. 원설계에는 비정형으로 그리드 쉘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드 쉘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드웍스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드 쉘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일반 프레임으로 바꿨습니까? 왜 그리드 쉘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프레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앞에가!
그거와는 상관 없습니다.
뭐가 상관 없어요? 전체 틀이 바뀌었잖아요, 전체 틀이 지금!
전체 틀이 바뀐 게 아닙니다.
시공사 나와, HJ 나와 주십시오.
그리드 쉘 구조를 일반 프레임 구조로 바꾸면 전체 틀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예?
바뀝니다.
바뀌죠? 자문위원 중에서 이런 프레임이 바뀌어서 사퇴한 분 계시죠?
예.
어느 분입니까?
이형래 위원님이십니다.
이형래 위원이 왜 사퇴했습니까?
구조적, 격자형 구조로 갔을 때 미적, 심미적 아름다움도 있었고 랜드마크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미적 아름다움을 일반 프레임으로는 구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문위원, 이형래 자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은 자문위원으로서 할 역할이 없다라고 사퇴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김성진 대표님.
위원님 이것 15페이지 좀 한 번만…
예,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 15페이지 볼까요?
2번 장, 저희가 드린 2번 장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것도…
이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위드웍스 겁니까, NI스틸 겁니까?
NI스틸, 위드…
NI스틸은 오페라하우스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예.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HJ중공업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HJ와 NI스틸이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조설계계약되어 있습니다.
구조설계계약인데 이것은 NI스틸은 시공업체 아닙니까? 시공업체죠?
맞습니다.
시공업체인데 이것을 보고 설계에 대한 것을 어디에 보라는 겁니까? 이게 전문적입니까, 비전문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이것은 위드웍스에서 가져와야죠, 왜 NI스틸에서 가져왔습니까?
저희가 같이, 저희 위드웍스 맞습니다.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몇 페이지 볼까요?
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15페이지 보시면 그게 BOH구간 시공사에서 대형노드에서 소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대형노드에서?
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15페이지 아닙니까?
2번 장 15페이지, 예, 거기 15페이지 맞습니다. 15장, 15페이지 여기입니다, 위원님. 15 여기 15로 적혀 있는 부분.
이거 15페이지인데.
죄송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출력을 잘못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 실제 BOH는 FOH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는 내부에 석고보드로 다 막혀 있고 실제는 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실제 오픈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스노헤타, 일신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가장 비용도 절감되고 공간에 맞춰서 설계했던 겁니다.
아, 비용도 절감되고.
예.
2,000t에서 1,000t으로 바꿨지요?
그 부분은, 예, 2,000t 바뀐 게 아닙니다.
2,000t에서 1,000t으로 바꾸면 그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여기 3번 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 자료 있습니다. 2,000t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 구조를 그리드 쉘에서 일반 프레임으로 바꾼 것을 일신하고 의논을 했다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신하고 의논하고 그래가…
스노헤타 의견 다 받았습니다.
예?
스노헤타, 원설계자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스노헤타는 구조 그렇게 하고 빠졌잖아요?
디자인, 설계 쪽이기 때문에…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디자인 의도 때문에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일신하고, 일신하고 이 프레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다 했습니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신 사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프레임 바꾸는 거는 언제 프레임 바꾼다 그랬죠?
프레임 바꾸는 거는 저희가 스마트노드 설계할 때 위드웍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위드웍스 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면을 FOH라 그러고 뒷부분을 BOH라고 합니다. BOH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세미나실이라든지 일반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전면 FOH는 저희가 로비 부분입니다. 메인 핵심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와 내부 마감 그다음에 구조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BOH는 그냥 일반 각층 슬래브가 다 쳐져 있습니다. 근데 FOH는 1층부터 뒷문까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 됐습니다.
CM사 나와주십시오. 그리드셀 구조로 하는 거와 일반 프레임으로 하는 거는 모양의 틀과 미적 감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조적인 콘셉트가 좀 다르고요. 저는 여기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법 변경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설계변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설계자하고 위드웍스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고쳤다고 하는 것은 업무 프로세스상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계약당사자나 CM은 무시한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디자인적인 측면은 솔직히 라이노에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스마트노드가 솔직한 얘기로 디자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구조, 구조인 부분을 스마트노드로 변경을 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사실 보면 스마트노드는 거의 다 다른 데, 여기서 얘기하는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 부분은 외부로 구조물이 다 드러나는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지만 FOH도 BOH도 전부 다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적인 측면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구조적인 부분이 더 안정성과 콘셉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HJ 나와주십시오. 그리드셀을 일반 프레임으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재 중량이…
크게 하십시오, 크게.
예, 강재 중량이 줄면서 기둥보 프레임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이 약해져서 지붕에 달면 본 구조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구조체의 앞에 2개 포인트, 아, 앞에 5개 포인트, 뒤에 2개 포인트를 행어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붕에 126t이라는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지붕 트러스에 본 구조체의 126t 보강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허공에서 보강을 한다는 것은 안전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격자형 구조와 프레임 구조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신축 팽창이 틀리기 때문에 익스펜션조인트나 슬로트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감재, 마감재에도 그게 표시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불안정해졌고 마감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당연히 협의가 돼야, 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신 나와주십시오. 사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구조를, 프레임을, 틀을 바꿨잖아요.
예.
틀을 바꾼 것에 대해서 공무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실제로 그것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노드 설계할 당시에 건설본부, CM 그다음에 시공사, 저까지 합쳐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드웍스 같은 경우는 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저도 실제로 건설본부에 참여를 해서 그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회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셀 구조는, 아니, 됐습니다. 셀 구조는, 일단 아, 예. 잠깐만요. 셀 구조는 일반 프레임으로 바뀐 것은 확실하죠?
예, BOH 같은 경우는 공사비다 이런 것…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바뀐 거 확실하고.
그다음에 위드웍스 나와주십시오, 위드웍스.
예.
갤러리아에 참여를 했죠?
예, 참여했습니다.
갤러리아에 시공으로 참여했습니까, 설계로 참여했습니까, 컨설팅으로 참여했습니까?
설계, 설계로 참여했습니다.
설계로 참여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거는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입니까?
스마트노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3D프린팅 이용해서 그 광교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갤러리아의 시공업체는 누구였습니까?
시공업체는 한화건설이었습니다.
하청은요?
하청은 알루이엔씨 알루미늄 커튼월 회사였습니다.
알루이엔씨였죠?
예.
알루이엔씨였는데 그러면 위드웍스는 어느 쪽이었어요?
저희는 알루이엔씨와 계약했고요.
알루이엔씨와 계약해 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했습니까?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는 시공 단계 수퍼바이저라고 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실제는 샵드로잉, 제작설계, 노드 제작설계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했어요?
예, 설계 관련 일은 다 하고 그다음에 인양 관련 엔지니어링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392억 있죠? 392억이고 16개월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량이 1,007개에서 681개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681개가 뭡니까?
대형노드 숫자입니다.
대형노드죠?
예, 맞습니다.
대형노드인데 원래 그 소형노드까지 하면 다 몇 개입니까? 2,000개가 넘죠?
예, 2,000개가 넘습니다.
그 2,000개가 넘는 소형노드하고 대형노드를 제작기간 안에 다 제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제작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이것?
삼영기계라고, 그…
삼영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삼영에서 3D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1개 만드는 데 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설계내역, 납품한 것 대형노드 460만 원 가까이 됩니다.
460만 원이죠?
예.
대형노드, 그거는 1개에 46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1개에 460만 원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면 681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것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예? 그러고 1개 460만 원인데 1개의 대형노드를 주물 제작하고 3D로 해서 주물 제작하는 데 몇 개월 걸립니까?
개로 얘기, 일주일에 지금, 예.
일주일에 1개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지금 잡혀 있는 게 10개 이상입니다. 14개…
아니,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거를 이야기를 팩트를 이야기하세요. 1개를 주물 제작하는 ㄴ데…
하루에 4개 정도 생산한다고…
예?
하루에 4개 정도.
하루에 4개 만들죠?
예.
그럼 하루에 맥시멈이 4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 언제 다 만듭니까? 언제 다 만들고 언제 다 시공합니까? 그리고 1개, 개당 460만 원 정도 하는데 681개로 해야 되고 소형노드도 있고. 이거 공사비가 이래가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 예…
예?
예, 견적, 삼영에서 다 받아왔습니다.
가능합니까, 진짜?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드 숫자가 많으면 실제적으로 공기나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BOH 부분에 최소, 노드 수량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는 공기나 공사비…
그러면 392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 경진대회 때 392억 제안했습니다.
제안했고 그래 지금 현재로는, 실제로는 해 보니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실제는 지금 457억 들어갔습니다.
457억이 들어가고.
예, 보강공사 빼고 본 공사만 457억 들어갔습니다.
457억.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한진중공업 최종진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처음에 5분 그 설명하실 때 설계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세설계를 해서 넘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상세설계 이 모든 부분이 근거가 어디에 있죠?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국토부 기준설계, 국토부 기준에 설계라 함은 상세설계를 포함한다는 그런 용어가,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기준 몇 조죠?
국토부 정의에 보면, 실시설계 정의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실시설계라 그러면 시공을 할 수 있는 상세도면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기준의 정의에 그렇게 돼 있다?
아, 실시설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의 정의는 대한건축학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미 이루어진 기본설계 후 시공을 위한 상세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 도면과 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내역서, 시방서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건설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2014년, 14년에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경제성검토 다 하셨죠?
예.
공사 준공하셨죠?
예.
그때 경제성검토는 우리가 발주했습니까?
경제성검토는 VE검토라 해 가지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2017년도에 했습니다.
우리가 발주했습니까, 따로?
그거는 우리, 법적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외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 게 맞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예.
누가 했는지, 발주를 누가 했는지. 답변,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신설계 박내범 사장님이시네요.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설계공모 당시 노르웨이 스노헤타와 일신설계가 당선됐을 때, 당선작으로 됐을 때는 가장 특이사항이 무엇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장님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물,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시민들한테 많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관적으로는 파사드 입면이 가장 다른 안에 비해서 굉장히 독창적이다라는 그걸 들 수 있겠습니다.
예, 파사드 공법에, 특이해서, 거기에 파사드 공법 트위스트 공법이 가산점을 많이 받은 걸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파사드 공법 설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트위스트 공법.
예, 트위스트 공법 시공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범용적인 어떤 공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공된 데가 있습니까?
시공된 곳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건설본부 커피숍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어떻게 보면 트위스트 공법입니다, 그것도. 큰 건물로 따지자면 북경에 있는 북경올림픽경기장 등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 당시 설명회 때 모 의원님이, 위원님이, 자문위원님께서 설계 가능하다고 했을 때 회의록에 보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동일한 답변입니다, 그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제성검토를 일신에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성검토는 아까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을…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건설본부에서…
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성검토는 발주처에서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트위스트 공법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 실시설계 준공해 준 우리 자체에 검증을 했고요.
예.
건설기술심의를 받았고.
예.
VE를 통해서 다시 외부의 기관에 용역까지 줘가면서 한 번 받았고 몇 번 거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전에 시공사 사장님께서 국토기준법에 의해서,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실시설계에는 실시와 기본과 상세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는, 법 조항은 말 안 했지만 거기에 그 정의 요약을 한 부분에 그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반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 실시설계의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도면에 대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내린 거고 우리가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모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계약관계서류에 대해서, 설계도서에 대해서 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에 답변을 요청할 때만 허락을 얻고 조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 시행령 법 25조5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연면적 5,000㎡ 이상은 건축공사를 말한다 하고요. 건축법 25조5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로 감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상세도면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때 도면들이 다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부분은 CM이 하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을 요청한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엄청난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고인 진술을 어떻게 믿나 하는 의구심이 더 커져만 가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답변이라도 참고인 선서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참고인은 증인선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참고인은 참고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46조6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해야 한다, 증인 증언입니다.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9조1항에 보면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관계인입니다. 관계되는 자와 참고인을 출석하여, 참고인을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고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의무조항은, 증인은 무조건 선서하는 게 의무조항입니다. 참고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측면으로는 저희들이 이 자리가 선서도, 자, 제가 답변을, 네 분께 제가 답변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증인선서 할 수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할 수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왜 저는 선서도 하지 않는 이 자리 답변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행정소송까지 가야 된다는 말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최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책임회피성의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서하고 선서하지 않는 답변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서 이후 제 질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물론 우리가,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관행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때는 참고인 요청 맞습니다. 참고인 요청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렸듯이 9조1항에 의하면 참고인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요.
지금 좀 전에 우리 답변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증인들은 상반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방에 대한 답변, 진실된 답변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와 관련된 문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는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고요. 첫째, 국가를 대신하여 감사원이 개입할 만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실이 부산에, 부산시의 현안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인 오페라하우스에 관련해 발생하였다는 것, 감사원 감사 12월 이십, 아, 12월이 아니, 21년 12월 기준입니다. 전년도 12월 기준에 123억이라는 추가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 진척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상태에서 설계사와 시공사, 발주처, CM, 서로 간에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잠시만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예.
둘째, 이미 심각한 계약위반을 저지른 단계에서 시에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해야 했으나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우리 성현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의 발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지금 저희 원래 참고인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정회를 하시고 저희끼리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게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재권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세 번째 정리만 하겠습니다.
셋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계약위반을 이미 함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안 시킨 이유도 모르겠고요, 발주처에서. 셋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개최된 4자 협의를 통한 스마트노드 공법이 결정됐음에도 그 논의를 무시하고 가장 쉬운 폴딩공사를 감행해버린, 그리고 현재 2년째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선서를 받지 않으면 어쩌면 이 자리는 우리 위원들이 면죄부를 주는 자리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그…
예, 그래서 저는 선서를 받고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 때 6분을 추가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의견, 계속해서 우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과 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 순서가 임말숙 위원님이 7분 남았습니다. 7분을 이어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말숙입니다.
위원장님 선서는 안 받기로 했습니까?
회의규칙을 자세히 보시면 참고인은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설명을 좀, 우리 진보성 주무 설명을 좀 해 드리소.
아, 참고인은 선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근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법조항은 뭐죠? 그럼 잠시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은 바 없어서 설명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해당 사무직원들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기초구조물 공법 문제로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신설계사와 한진중공업에게 묻겠습니다. 설계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사중단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종전에 계획된 공법 변경을 어떤 절차로 왜 하게 되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일신설계에 해당하는 사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공법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 5월에 한진중공업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 보통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6개월 이내에 도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달에 시공사가 파사드에 대한 질의 관련해서 회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저희도 참석을 했고 그런데 회의의 결과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냥 말 그대로 서로 의견만 주장하다가 끝났습니다. 특히 시공사에서는 이게 시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12T 철판에 레이저 용접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 의견이 서로 충돌이 돼서 결국은 3월 달에 CM단으로부터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문서냐 하면 파사드에 대한 질의서, 파사드 시공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설계사에서 답을 해달라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3월 달에 바로 답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그다음에 온 거는 2020년 3월 달에 다시 파사드 관련해서 시공관계자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설계자로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5월인가에…
그걸 왜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시공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는 저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질의를 했고 저희는 답변을 한 이후로는 저희한테 아무도 설명을 해 준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연락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일신설계에서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19년 2월 달에 문제점을 설계 공법이 당초 설계는 어렵다, 왜 어렵냐 하면 그 설계도서가 상세도가 있어야 제작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상세도가 없으면 제작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작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세도는 설계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서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건 어디에서 줍니까?
예?
제작도는 어디서 주냐고요.
제작도는 시공사에서 그립니다. 샵드로잉이라 해서 제작도는 시공사에서 그려야 되고 상세도는 설계사에서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상세도를 받아야 제작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도가 없어서 제작도를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2019년 5월 달에 발주처로부터 5월 10일 공문을 접수합니다. 그 공문내용이 설계도서 정정 보완 알림이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재차 공문을 받습니다. 2회에 걸쳐서 대안설계서를…
짧게 짧게요.
예. 대안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대안설계서를 제출했던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공법이 안 되는 사유는 첫 번째, 상세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그래도 제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작이 안 됩니다.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장부맞춤이 끼워지지가 않습니다.
상세도가 없으면요?
예. 상세도를 저희들이 상상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설계사 주장이 맞을까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설계사에서 된다고 해서 됐다고 해서 그럼 그 제작절차서를 한번 줘보세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작절차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작절차서를 받아서 저희도 한번 해 보려고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절차서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는 공법검증회를 구성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때문에 2024년 10월로 예정됐던 오페라하우스 개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2019년 처음 불거진 공법 변경 논란으로 오페라하우스 완공시점이 2023년 초에서 20개월가량 미뤄져 가고 있는데 그 사이 건축비는 2,500억에서 3,050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공법 갈등이 재연되면서 추가비용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실 계획이셨습니까?
오늘 참고인들 불러 가지고 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현상보다는 실상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상으로 보기에는 시공사와 설계사 간의 원설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다 만족시키고 난 이후에 계약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시공사와 설계사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다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2001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원설계대로 가라고 공문을 지시를 한 이후에 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8억 정도의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발생이 되고 그걸 발주처에 요구하는 공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공사는 이걸 소송으로 가는 데 따른 모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공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귀책여부는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올 8월 달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23억이고 지금 1년 정도가 연장된다고 봤을 때는 간접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금액이 최소 200억입니다. 그 반대로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봤을 때는 또 그게 20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400억 이상의 소송이 예상이 됩니다.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본질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CM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발주처를 대변해서 하도록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게 짧게요.
예, 현장에서는 계약과 다르게 지금 시공이 돼 있고 그 시공내용을 CM단에서는 다 확인을 하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CM단과 시공사가 현장에 잘못을 했다, 확인이 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고 나중에 소송도 저희들하고 원설계자가 당사자가 되고 시공사와 CM단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신설계사에게 묻겠습니다. 재검증에다가 해양수산부 지원금까지 확보된 마당에 재원 확보 문제도 아니고 난공사도 아닌데 이 공사가 지연이 되풀이된다는 것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풀어줘 보십시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사업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딩 공법하고 스마트노드, 트위스트 그다음에 볼노드에 대한 걸 할 때 그때 김형찬 건설본부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양 감사도 하고 싶어야 하지.”.
뭐라고요?
“평양 감사도 하고 싶어야 하지.” 그 말은 시공사가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아무리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한들 저희가 설계자는 설계일 뿐이고 실제는 시공사에서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걸 저희로서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저희한테 보낸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누가 갑입니까?
갑은 없습니다.
갑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설계는 실시설계 납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도 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의 책임은 시공사가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부산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국제지명현상을 해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관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 저희는 질의에 대한 답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진중공업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정면부 공법 변경에 따른 기초구조물 시공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중심부 내부에 보이지 않는 기초구조물도 아닌 정면부 눈에 띄는 부분의 기초구조물 공법 문제가 전체 공사를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문제가 되는 공법 설계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40%에도 못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구조물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시공 역시 저희들이 상세도면을 못 받았습니다. 철골 구조물에 대한 상세도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RC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도면이 몇 장 있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 그 2D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조합해 보니 서로가 맞지 않았습니다. 건축도면, 구조도면, 파사드도면 각각 다 따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시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설계사에서는 입체도면을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공 빔, 9억 원가량 된다는 시공 빔을 실시하면서 거기서…
아니 지금 두 분이 좀,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서로 간에 샘샘 할 수 있는.
대화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건이 너무 많습니다. 설계도서를 우리가 문제점을 615건 22년 4월 달까지 설계오류가 615건이 나왔습니다. 이걸 한 건, 한 건 협의를 한다는 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을입니다. 왜냐하면 설계사의 동의가 없이는 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설계가 했으니까, 시공사에서 뭘 바꾸려 해도 설계사 동의가 없으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615건 확인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걸 일일이 어떻게 협의를 해가면서 확인을 다 받습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못 합니다. 이야말로 저희들이 을이죠. 답답한 심경입니다. 한 공정이 밀리면 뒷 공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엠베드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도면, 시공도면, 파사드도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일신설계에 물어보니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라고 일신설계사의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감리단 승인을 받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차이가 좀 있지만 그 높이는 단순 위치 변동입니다. 단열재를 위에 있던 걸 밑으로 돌리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들어가 앉으시죠.
예.
건설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초구조물 시공을 놓고 설계사와 시공사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의 시작도 다 돈입니다. 시공사는 원래 공사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따지는 게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입찰이 잘됐다 하더라도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또 저가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게 실제 시공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적 차이는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앞에서 615건 이런 설계부실이 있었다 이런 건 법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검토된 내용이 이게 법적으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제출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검토가 돼야 됩니다. 어떤 도면에 치수나 무슨 내용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개수에 넣을 수도 있고 큰 문제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615건 건수를 가지고 지금 호도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원설계에 대한 잘못을 제시한 거는 없습니다.
일신설계 나오십시오. 일신설계사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공사는 지난해 2월 설계사가 제안한 공법 구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공법을 제안했지만 설계사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반대한 이유를 시공사가 이해 못하니만큼 공법 절차가 까다로운 설계를 왜 미리 감지를 하지 못했나요?
폴딩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공사로부터 받은 폴딩 대안공법의 도면입니다, 파사드 도면. 이걸 가지고 시공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중에 도면이, 치수가 없다고 이거 아마 저희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떻게 도면을 그리는지. 이거는 참고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폴딩 공법에 대해서 이 도서를 받고 나서 검토를 해 보니 실제로 마감이나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공성에 대한 문제를 다 따져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국제현상설계를 할 때는 디자인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구조 구현은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구조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다 확인해 보고 확인한 결과를 저희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도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한 겁니다.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여기 계십니다, 현 감리실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으리라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이병동 본부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산건설본부에서는 적합한 안을 찾는 콘테스트를 열어 새 공법을 지난 1월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때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든다 이러면 큰 강을 건널 때는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강을 건널 때는 공법을 바꾸지 않는다, 왜냐? 시공사례가 없는 공법을 바꾼다는 것은 설계할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공법을 새로운 공법을 검토를 합니다마는 시공단계에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갈 때에 검증된 설계가 된 걸 갖다가 한 번도 강을 건너가지 않은 말을 가지고 건너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노르웨이 스노헤타의 어떤 이런 설계가 모든 절차적 합법성을 다 만족시키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마차와 말을 연결하는 안장이 필요합니다. 그 안장을 갖다가 설계까지 다 했는데 시공사에서 지금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제주도 조랑말로 바꾸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말의 특성은 뭐냐 하면 강을 건너보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섬에서 났고 큰 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제안을 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설계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공사가 극렬한 반대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낸 게 그러면 제3안으로 미국산 말을 갖다가 3자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하는 걸로 했고 이 말의 사이즈는 노르웨이산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설계대로 미국산 말을 설계하고 안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드웍스에서 이 안장 설계를 갖다가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자료를 내놔라 해도 시공사에서 자료 제공을 안 했었습니다. 그걸 6월 30일 날 3D 스캐닝을 해 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더라, 이 안장을 제주도 말에, 조랑말에다가 지금 안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그게 지금 확인이 필요한 거고.
지금 본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을 건너고 있는데 어떻게 섬에서 난 제주도 조랑말을 가지고 이 큰 강을 건넌단 말입니까? 저는 비유를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 6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CM 신화엔지니어링입니까?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하고 시공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제일 처음 발견한 게 언제입니까? 원설계 가지고.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본부에 보고한 지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그러니까 19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19년 5월입니까? 감사원 감사위는 19년 1월로 돼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요, 설계자부터 먼저 나와주십시오. 설계사는 지금 설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트위스트 공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설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본부장님, 감리한테서 시공사와 설계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은 게 언제입니까?
자,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하자가 없으면 제3의 대안을, 설계대안을 가져 대안설계를 하라, 자문위원을 통해서 건축법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하자가 없다면 동의를, 동의받는 부분이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파사드 공정위에 착공이 돼야 할 일정이 계약 공정상에 2021년 1월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작업이 최소 6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 6월까지는 공법에 대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결정이 대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계약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설계대로 모든 게 검토되고 있었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파사드 공법에서 스마트노드 공법을 말하는 겁니까, 원설계를 말합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제안했던 원설계가…
알겠습니다.
트위스트 공법이었고 자기들이 폴딩 공법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대안이 누가 지시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된 내용의 시기에 적절하게 원설계대로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제13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설계사의 하자가 아닌 경우 설계사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없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어져 있습니다. 저는 법 조항을 못 찾았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이 부분은 뭐 제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 우리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준하면 분명히 동의를 받을 수 있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사무국에서 보고받기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차원이고요.
저는 지금도 설계사와 CM과 시공사가 각자가 말이 다릅니다.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 자리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 없다는 자리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부분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부산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사실 두렵기까지 합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의 양축으로 비유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피드백은 물론 견제,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넘어서 난 이때까지 대안까지 지시하는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걸 항상 해야 된다고 마음먹고 또 의원 생활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 할 것입니다. 선서하지 않고, 아니, 못 하고, 또 선서, 4명의 참고인이 선서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서를 받지 못하는 이 자리가 사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는 큰, 질의 답변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행감을 열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를 받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나면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조사를 바로 발의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 퇴장)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위해서 잠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CM사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단장님 21년 8월이죠? 부산시가 지시한 내용에 시공사 측이 또 반발을 해서 콘테스트를 했죠?
예.
그죠? 콘테스트 때 4개의 공법이 나왔죠?
예.
그 당시에 트위스트 공법은 시공사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대안공법 선정을 위한 콘테스트였는데 그 당시에 트위스트 공법이 콘테스트에 뭐 하러 포함됐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안설계대로 어떤 비교가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 트위스트 빌트업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계약법상 설계하고 시공은 엄격히 분리되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절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당시에 계약이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테스트라는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계약을 그러한 조건으로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라는 그러한 어떠한 콘테스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누가 만들었죠, 누가 제안했죠? 콘테스트에 대한 조건은 누가 제안했습니까? 저기, 어디서 제안한 겁니까? 그 조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발주처에서…
발주처에서요?
예.
잠시만 계시고요.
본부장님 발주처에서 어떤 그런 콘테스트를 할 때 거기 그런 제안을 건 것 맞습니까?
예,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왜 누가, 누구 지시로 그런 내용의 제안을 걸어놓은 겁니까?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도 계속 설계·시공 일괄 계약이 안 된다 하는데 나는 계약법의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급사는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을 배제시키고 제삼자와 파사드 부분을 설계·시공 일괄 턴키식으로 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원도급자가 있기 때문에 원도급자와의 계약 변경 없이 제삼자가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지금의 계약방식은 원시공자가 있고 그 밑에 하도급 컨소시엄입니다. 이 네 가지 공법의 콘테스트를 했었던 경우는, 이 사람들은 원설계자의,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입니다. 하도급 계약의 설계·시공은 당연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을 할 때는 설계·시공을 당연히 같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도 확실하고. 그래서 이 콘테스트를 할 때에 모든 컨소시엄을 해 갖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콘테스트를 한 겁니다. 지금 와서 CM에서도 뭐 법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 계약법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실이고 원도급자와의 하도급 계약은 설계·시공 일괄로 해 가지고 우리의 목적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약이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됐습니다. 저기 HJ 소장님.
예.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짧은 견해를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도급체는 전문건설업체에 발주를 내야 됩니다. 하도급을 공동도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상?
예.
어떤 법이죠?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설계자가 철거공사를 해서도 안 되고 철거공사가 설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컨소시엄이라는 전문건설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역…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일신설계…
위원님 제가 그거 한번…
잠시만, 잠시만요. 본부장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신설계 나오십시오.
예.
국제공모전을 통해서, 그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국제공모전에 몇 개의 업체가 나왔죠?
10개입니다.
10개예요?
지명은 5개.
그렇죠?
예.
일신설계는 스노헤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컨소시엄 업체입니다.
컨소시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신설계는 디자인의 능력이 없죠?
아닙니다. 능력은 있지만…
근데 왜 했습니까?
예?
근데 왜 같이 컨소시엄을 했냐고요.
컨소시엄을 특히 이걸 외국, 국제지명현상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하고 단독,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못 하기 때문에 국내 설계사무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노헤타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한 겁니다.
스노헤타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실설계에서 스노헤타에게 제안을 한 겁니까?
저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안을 한 겁니까? 아까 방금 그 대답입니까?
맞습니다.
그 세계적인 어떤 그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충분한 그 이상의 디자인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신설계에서?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노드 구조변경을 CM단과 건설본부와 같이 협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했습니다.
거기 4차 자문회의록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문회의록을 읽어보았을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던데요?
4차는 아니고…
그럼 몇 차에서 했습니까?
실제로는 아마 2차부터, 1차, 2차부터 아마 그 기둥식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장난하지 마시고. 뭘 나타난다고, 그 했냐 안 했냐 제가 그걸 여쭤…
아, 했습니다, 그때.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단장님, 했습니까?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자문위원회라는 그러한 자료 준비라는 그러한 그 실시설계 지금 위드웍스의 일방적인 자료를 갖고 통보식으로 거기 자료에다 떼놓은 것일 뿐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리 박내범 사장한테 한번 좀 유감을 표명하려고 그랬습니다. 회의한 적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저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예.
일신설계 박내범 사장이 스마트노드 구조변경을 CM단과 건설본부와 협의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맞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드웍스 나오십시오. 위드웍스 대표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대표님은 일신설계에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파사드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비정형 엔지니어링을 국내에서 최고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최고 많이, 1등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아닙니다.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1등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최고 많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디아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 그 이전에 2012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듈이 디아크 공법하고 가장, 다이애그널로 진행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공법을 저희가 일신설계한테 설명드렸고 그리고…
일신설계에서 먼저 콜이 들어온 겁니까?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신설계한테, 일신설계하고 맺은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맺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2억 조금 넘었던, 2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설계비 2억 받았습니까?
예.
설계비 2억 받았다고요? 이거 말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2억 정도 되는…
2억 정도?
예.
예, 2억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2억 이외에 설계비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 더 받기로 했죠?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일신하고는.
일신하고 전혀 계약관계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신설계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박, 우리 사장님…
예.
저기, 사장님이 뭐 있는 대로 다 말씀하신다고 저는, 본 위원은 믿고 있겠습니다.
예.
120억 중에서 스노헤타한테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스노헤타에 36% 줬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다 기억 못 합니다.
36% 줬다고요?
예.
디자인 부분만 스노헤타에서, 그러니까 100을 놓고 봤을 때 스노헤타에서 진행한 부분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은?
스노헤타는 실시설계까지 다, 실시설계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요.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가 일신설계보다 더, 훨씬 더 큰 업체에 다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렇게 36%씩 주는 이런 계약이 잘 없다고 하던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하게 그러니까 120억 중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더 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예.
아까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프로세스 단계별로 절차적…
예, 단계별 프로세스. 예, 제시를 하지 않았다.
예.
그게 왜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일신설계에서? 위드웍스랑?
위드웍스에서 지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문인력에 대한 어떠한 맨파워가 좀 부재해서 굳이…
인력 부재?
예, 디자인 빌드를 계속 주장하는 것도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어떠한 기술검토라든가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요구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뭐 확신하는 부분은 아니라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프로세스별로 6월 30일까지 또 저조차도 사실 HJ하고 위드웍스하고는 계약자, 계약당사자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단계별로 관여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컨소시엄이죠, 위드웍스하고 NI스틸하고 그다음에 뭐 또 유리업체가 있죠? 하여튼 여러, 한 몇 개 업체가 있죠? 컨소시엄이 지금 총?
예, UHPC하고.
예,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단장님께서, CM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발주처에다가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우선 설계단계기 때문에 지금 컨소시엄 업체에 대해서 검증에 집중을 했습니다.
검증에 집중을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HJ 소장님.
예.
아까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 답변하실 때 우리는 을이다, 설계사가 허락을 해 주지 않으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검토의견을…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왜, 왜, 엠베드는 설계사의 동의가 없었는데 시공을 하게 되신 겁니까?
설계사의 답변의견서가 있었습니다.
답변의견서를 동의로 봐도 된다라고 자의적 해석을 하신 겁니까?
감독관, 아니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라는 답변의견서에 따라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장님.
예.
방금 HJ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엠베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전체 공정과의 연계성이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D 도면, LOD 200 단계로는 마감도면하고 구조도면이 좀 상이한 부분이 또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또 현장시공과정에서 발생이 돼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빔을 통해서 그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을 현장 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엠베드 기준점을 이렇게 따는 과정에서 특히 트위스트 빌트업, 원설계의 좌표점이 없지만 그 부분에 기준을 둬 갖고서 샵을 작성해서 검측단계를 거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단장님 저번 주에 건설본부 행정감사 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스마트노드 681개에 대한 설계도가 다 있다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있습니까? 설계도, 681개의 대형노드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까? 그 수치까지 다, 그러니까 제작 가능한 그런 설계도가, 실시설계도가 있습니까?
잠깐 제가 이렇게,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드웍스 대표님
예.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육백…
81개에 대한…
한 개에 대한…
조금 전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뭘 자꾸…
예, 제작설계도는 시공단계에서 그립니다. 그리고 681개에 대한 유닛별로 각각의 타입별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견적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작단계에서 목업하고, 아, 시공단계에서 목업도 하고 구조실험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상세, 정확한 공차가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제작도를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680, 전체 노드를 작업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소장님?
예.
설계단계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방금 답변을 위드웍스 대표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설계단계에 상세도면이 있어야…
그러니까 방금 하신, 위드웍스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없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있어야 되는 설명.
예, 노드의 크기나 형상이 있어야 그게 또 제작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나 형상이 없습니다.
681개의 노드에 다 틀리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없고.
예.
그런데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시공단계에서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설계단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저기 위드웍스 대표님.
예.
이게, 우리 대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예, 울산입니다.
울산이세요?
예.
저도 울산 자주 가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시민들끼리, 이게 돈이 100∼200억 하는 공사도 아니고 돈이 지금, 우리 세금이 대한민국, 우리 사장님도 세금 낼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세금을 3,000억 원이 넘는 그런 세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방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네요. 대한민국 1등이다, 위드웍스는 이 설계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방금 그렇게 무책임한, 설계도가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여기 2번, 제가 2번…
아니, 그러니까 2번 하지 마시고 그 얘기하시라니까요.
아, 이걸 좀 같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걸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예, 2번, 2번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2번.
예, 그래 보입시다.
2번에.
말씀하시고…
2번에 여섯 번째 항목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실시설계하고 제작설계 이제 시공단계가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하는 부분은 실시설계의 변경입니다. 일단은 구조설계가 전체를 다,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을 먼저 해 놓고 공사단계에서 제작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계약서 지금 여섯 번째 항에 있는 게 실제적으로 그걸 변경하는 계약을 해서 저희는 계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역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할 수 있도록 도면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7번 장을 보십시오. 7번 장에 보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입별 상세도 다 작업했습니다. 저희가 책임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위드웍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업을 했고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상세도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내역을 잡았고 그다음에 8번 장 보시면 저희가 3D 모델링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2D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뭐 아까 말씀하셨죠, 실시설계는 그걸 기본으로 한다고. 그걸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공단계에서, 아홉 번째 장 보시면 나누어져 있습니다, 2D하고 3D는 분명히.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파사드, 저기 경진대회 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공사 끝까지 우리가 설계해야 된다고. 그리고 실시설계변경은 2D는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사 계약하고 난 뒤에 3D 제작설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 쫓아가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CM 단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CM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CM의 역할은 시공단계에서 발주처의 역할을 원활화 할 수 있게끔 발주처를 대신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 CM 업무절차서에 의해서 절차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신설계나 위드웍스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을 줬다 하고, 그렇죠?
예.
시공사에서는 그 파일, 그 실시설계도면을,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시공을 못 하겠다 하고, 지금 파사드 부분이요.
예.
CM에서는 좀, 뭐 아까도 설명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M에서는 그 설계를 지금, 그러니까 당장 현장에서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부분은 기술심의과정이 절차가 있습니다. 기술심의에 대한 도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 설계도면이 있다고 하면 좀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실제 가능 여부,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첫째적으로 지금…
아니, 이제 그래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누락 부분에 대해서 이 CM 측에서 아까 발주처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발주처에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아니면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8월 31일 날 계약이 종료돼서 시공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예, 실시설계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6월 30일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당사자한테 계속…
아니, 예전부터 지금 문제가 이어져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어져 왔다면서요. 그때부터 그러면 CM에서 역할을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주고받고 공모하고.
예.
그럼 그때부터 왜 조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발주처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계약당사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CM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자평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평을 해 달라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법 설계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적정성 검토라든가 프로세스 제시라든가 기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럼 자료가, 미비된 자료가 올라와서 더 이상 뭐 역할을 못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 미비된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라고 문서발송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건 넘어가고요, 일단은.
예.
그 공법선정자문위원회 했었죠? 공법선정위원회. 아까 우리 콘테스트했잖아요.
예.
콘테스트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콘테스트에서…
스마트 공법이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자문위원회 안 했, 그 공법선정위원회 안 했습니까?
공법선정위원회라기보다도, 1차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노드에 대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회의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법선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돼 있는데…
예, 그게 1차 자문위원회…
그러면 그 공법 선정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바로 넘어간 거예요?
볼노드 부분하고 스마트노드 부분하고 노드 시스템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볼노드는 지금 현재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엠베드 문제로 이렇게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격이 커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외부 마감에 페브릭을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볼노드 이거를 여쭤본 건 아니고.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CM에서 생각하시기에 통상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적 지위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아니,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선택을 발주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발주처의 지시가 있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 갖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 선정할 때 좀 더 미흡했던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봅니다.
저기, 알겠습니다. 일단 공법선정위원회에, 그 자문위원회에 위드웍스가 참여를 했죠? 올 2022년도 1월에 한 것 같은데.
예.
스마트노드 공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위스트 공법도 그렇고 그 설계자가 어딥니까?
일신, 아…
제안자. 설계하고 제안한 사람.
제안한 자는…
옆에 계신 위드윅스 아닙니까?
예, 위드웍스입니다.
위드웍스.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법선정위원회가 뭐 유명무실한 건지, 예?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법적 권한이 있든지 간에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제안자가 그 공법의 선정위원회에 들어왔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CM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법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은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스마트…
근데 유일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제안한, 볼노드 제안한, 그거 어디서 제안했죠, 볼노드는?
포스코에서 했습니다.
포스코. 그다음에 한진에서도 들어왔습니까? 폴딩은 한진에서 제안했잖아요, 그죠?
폴딩은 그 이전에 이렇게 제안해서 2021년 8월하고 9월에 계속 발주처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거듭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없는 소리하는 게 아니고 다 지금 회의록 보고 하고 있거든요.
예.
단장님께서 12월 사업자회의에서, 옆에 계신 위드웍스 김 대표가 계신 자리입니다. 위드웍스는 말만 하는 업체고 신뢰성이 더 필요한 업체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어요.
예.
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일단은 공사비 부분과 공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비 부분하고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돼서…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2월이거든요. 아직 정식적으로 위드웍스가 스마트노드에 대해서, 노드 부분이 공법으로 선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냥 거기 회의 분위기상은 스마트노드 공법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어떤 거에 의해서 공정성과 그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발언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21년 11월로 인사명령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노드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한테 들은 부분이, 정의열 부장님한테 들은 부분이 스마트노드가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을 하게 된 부분은 392억이라는 공사비다. 그래서 392억이라는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제안서에 보니까 세부적인 내역서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공기도 그냥 일반적으로 공기 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작업물량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제작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계획서가 있어 공기가 작성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제안할 때 그러한 내용이 다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제시를 요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 받으셨겠네요?
예?
지금 계약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노드 부분이? 다 받으셨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공기연장 부분하고 금액하고 그 내역서를 상세히 못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 그렇냐 하면 392억이라는 것도 설계변경을 해, 공법선정에 공사비를 산출할 때 거기에 대해서 비목이라든가…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을 그러면 발주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뢰가 안 가고 위드웍스랑 스마트노드 공법에 대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을 거잖아요.
발주처 관계자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받아야지요.
공문으로 보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고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약 당사자인 한진중공업하고…
그런데 회의록에서는 회의록에 전부 다, 회의에서는 회의록에 다 작성이 되고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건데 그 왜 정작 중요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문으로 안 남겨놓으셨어요?
공법이 결정이 됐고, 또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감사원 감사 받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도 왜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보고를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CM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고 CM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자꾸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로 간에 너무 평행선이에요, 지금. 심지어 건설본부장이 지난 행감에서 시공사가 100% 잘못 있고 설계자는 무조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CM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점에 의해서 발주처한테 보고를 했고 사실관계를 여쭈고 있는 겁니다.
서류관계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요건이라기보다도 업무절차상으로 필요성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보고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역할이라 그러면, 예.
회의록에 보니까 위드웍스가 NI스틸, NI스틸 지금 일하고 있죠, 같이?
예.
NI스틸을 그때는 공법이 선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한다는 발언을 막 했어요. NI스틸에 대해서 CM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NI스틸은…
일단 거기가 지금 설계, 시공 다 계약이 그쪽이랑 계약되어 있는 거죠?
주관 컨소시엄으로 말씀하시는…
사실상 설계는 위드웍스에서 하는 것 같고 계약은 시공, 설계 전부 다 거기랑 하고 있죠?
예.
아까 뭐 법적관계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NI스틸은 창호회사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비정형 전문설계업체입니까, 뭡니까?
스틸커튼월 업체입니다.
스틸커튼월.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NI스틸? 실적이 뭐가 있어요?
예, 실적이 비정형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4차 자문회의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NI스틸이 없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다가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CM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발주처에다가 의견을 주고 제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NI스틸은 비정형에 대해서 특히 스마트노드에 대한 시공을 한 게 아니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회의록을 계속 보고 아까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CM단장님도 그렇고요, 구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구조 부분.
예.
그러면 현재 위드웍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스마트노드 공법 시연에 있어서 구조설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ADG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DG.
예.
외국업체네요?
예.
그러면 거기서 설계한 거를 그대로 100% 우리가 바로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검토를 받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드웍스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구조설계사한테 검토를 안 받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답변하십시오.
특수구조라서 일단 미국 ADG 경험 있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내는 원래 트위스트튜브를 설계했던 동양, 지금은 CNP동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동양구조안전진단에서 피어리뷰를 하고 있어서 전체 미국에 설계한 걸 다시 리뷰해서 실제 날인은 국내구조기술사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아까 동양구조에서 하고 계신다 했는데 동양구조대표님이 누구시죠?
죄송한데 제가 그 대표까지는, 그 부분은…
정광량 대표님입니다.
정광량 대표님이시죠. 정광량 대표님이 자문위원회도 소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자문위원회 대표가 구조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고 이게 맞습니까, 공정상 맞습니까? 자문위원회는 그 공법이나 시공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하는데 이것 이해충돌 아니에요? C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객관적으로 객관성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객관성 결여된 것 맞죠?
예.
이해충돌법도 저촉이 될지 모르겠는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아까 엠베드, 폴딩 공법으로 시공된 엠베드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어서 말이 나왔는데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아까 시공사 소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폴딩 공법뿐만 아니고 스마트 공법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사실 폴딩이다, 트위스트다는 단지 접냐 비트느냐의 차이지 지점은 같다고 봅니다. 엠베드 위치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러면 저번 행감에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시공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무단시공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단시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면으로 본부장님 의견에 상충되네요?
예.
그리고 아까 위드웍스의 김 대표님 발언 중에 폴딩 공법 도면하고 위드웍스에서 제출한 도면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CM에서? 그것 둘 다 구현이 가능해요?
폴딩 부분하고…
폴딩은 구현이 가능하겠죠?
예.
그러면 위드웍스에서 제출된 도면 비교 한번 해 보셨냐고요. 비교하면 금방 알 거라고 아까…
위드웍스에서 제시한 도면은 벌써 엠베드가 다 심어진 그러니까 시공된 상태에서 이렇게 8월 30일에 사실은 그것도 완전한 도면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료를 계속 워커블에어리어나 엠베드가 문제가 되었다고 3D 스캐닝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시공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좌표점을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공식적으로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공사 말씀하고 똑같은 거고.
예.
그죠.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예.
이때까지 저랑 CM단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것 잘 보셨죠? 그런데 저번 행감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아주 상충된 부분이 많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본부장님 답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도업체 계약을 컨소시엄을 했는데 계약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개별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 컨소시엄을 인정을 하고 당초 공법 제안했던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공법선정위원회하고 이해 충돌 이런 것들 여쭤봤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는 우리가 자문, 법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제가 아까 정광량 위원은 당초에 설계부터 구조설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강구조학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적합한 분이 계시느냐 하니까 마침 정광량 위원이 설계에도 참여했고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아니, 관심이 많다 해 가지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문의 공정성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폴딩 공법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파사드하고 연결 부위에 트위스트 부분을 시공사의 의뢰에 따라서 설계를 해 줬는데 그 설계를 뭐에 했느냐 하면 폴딩 공법으로 설계를 해 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설계하고 완전히 다르게 시공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설계자가 갖고 있는 증거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무단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외부에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지…
예, 무단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CM에서 본부장 의견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CM대표한테다가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3D 스캐닝을 해 가지고 원설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갖다가 제출을 해라. 그다음에 무단시공 부분은 위드웍스와 원설계자가 3D 스캐닝을 했던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설계하고는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금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호도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문제를 초등학생들이 자꾸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공사나 CM에서는 이 비정형 파사드 부분은 국내에서도 전문가를 찾기가 힘든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기술을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설계사가 위드웍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카운트파트가 없다고 내가 몇 번을 시공사에게 CM다가 카운트파트를 갖다가 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끼리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그 말씀은 본부장님하고 설계자들 말씀이고 시공하고 감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시공사와 CM에서 그만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카운트파트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와서…
2019년도 2월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대학교 문제를 자꾸 초등학생들이 왈가왈부한다, 내가 몇 번…
초등학생이 발견했으면 2019년 2월부터 문제해결을 했었어야지.
아니, 문제를…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시공을 잘못해 놓았는지는 이번에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토론의 장은 여기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요 안 되고요.
아니요, 제가 회의를 할 때에 시공사와 시공사 본부장을 오라 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짜 할 수 있는 카운트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그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 표현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전부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수준…
아니, 시공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도 가려서 하십시오.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회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도 20분으로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설계 나와주십시오. 설계, 일신설계. 오페라하우스가 전체 실시설계한 것은 맞죠?
예, 전체 설계했습니다.
파사드 부위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예?
파사드 부위 설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파사드 부위 설계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어요?
예.
그러면 파사드 부위만 금액을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사드 부위만 408억입니다.
408억요. 들어가십시오.
한진 나오세요. 방금 설계사의 이야기 들었죠?
예.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베드 시공은 뭐 보고 제작했습니까? 엠베드가 지금 폴딩으로 했죠?
아닙니다. 원안설계에 준해서 했습니다.
원안설계가 뭐예요?
트위스트 공법입니다.
그게 지금 기초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확정을 많이 하고 있고 확인도 한 7∼8월에 되었고 그게 폴딩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급조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원안설계에 준해서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설계 나오십시오. 원안설계, 설계자 나오세요.
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기초가 지금 폴딩으로 한 것 아닌가요?
폴딩으로 한 거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죠?
예.
분명히 했죠?
증거자료 드리겠습니다.
증거자료 대기 전에 스마트 기초에는 전혀 맞지 않죠? 스마트노드 기초에는?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안 맞죠?
실제로 저희가 그것 워커블에어리어나 이쪽 기준 자체는 시공사나 이쪽으로 데이터를 못 받아서 결국은 원설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원설계기준의 마감이 700인데 시공사에서 400을 들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마감선이 올라가다 보니까 스마트노드 지금 설계해 놓은 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진에서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폴딩으로 했다는 기초도면 설계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자, 설계자. 폴딩으로 기초자료를 낸 설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동양구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 다음에, 본부장님!
예.
같이, 서면으로 같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폴딩으로 기초를 했다 하는 설계자가 있다 하니까, 확실한 거죠?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연결부위에 대해서 폴딩 공법으로 설계를 해 달라고 연결부위를 해 달라고 의뢰를 받아 가지고 동양구조에서 아까 전에 정광량 사장이 그 설계해 가지고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파사드 공법을 3D, 빔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한 데가 미국의 프런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폴딩으로 빔을 했고 저희들하고 원래 계약이 되어가 있는 트위스트박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계 검토나 어떤 연결 부위에 대한 검토된 자료제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원설계자는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서면 질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CM단 나오세요.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CM단은 이관을 시키는 것 같아요. 방금 설명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 어떻데요?
가장 큰 원인은 말입니다.
잠깐만, 그전에 CM단은 어느 쪽에 CM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느 쪽에서 이것 공정하게…
어느 쪽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면요. 업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업무는 쪽이 아니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게 건축물이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고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품질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 구조적 안전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확인했어요? 지금 기초가 어떤 식으로 되었다고 방금 본부장하고 원설계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초 부분은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원설계도가 3D라는 빔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마감하고…
아니, 엠베드 자체가…
아니, 글쎄 엠베드가 원래 도면에 좌표점이 없습니다, 원설계도에는.
들어가세요.
원설계자 나오세요. 방금 CM단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아까 CM단에서 계속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자, 도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사하고…
좌표, 좌표가 있나 없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좌표에 대한 것은 마감좌표는 있습니다. 마감좌표가 있고 저희가 CM단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했냐 하면 “마감도와 상세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사가 진행 중인 빔을 가지고 시공자와 감독관이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엠베드, 첫째로 기초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온 거잖아요. 기초가 잘되어 있으면 중단을 안 하고 계속 작업을 했을 건데 지금 엠베드 자체가 공법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시공된 이 부분은 철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공문상으로는 재차 확인을 하라고 했고 CM단에도 지금 계속 논란 벌일 게 아니고 직접 측량을 해라, 측량을 한 결과가 원설계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라 했는데 지금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에 저희들은 법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상에서 재시공 명령을 내려야 되고 재시공 명령이행이 안 될 때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절차를 밟는 도중에 지금 저희들 공사의 절차상으로서는 맞지 않는 공법선정위원회, 공법 선정에 대해서 다시 재검증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거는 계약법을 절차를 다 이행한 것을 소급해 가지고 다시 원인행위를 다시 한다는 그런 건데 어디에도 없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과연 이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지 참 의문스럽고 지금 폴딩 공법에 대해서 시공사가 말 한마디로 공법시공이 어렵다는 것은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면 제가 33년 동안에 시공한 경험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인지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약서류상에 가장 기본이 모든 설계도서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하고 들어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그것은 모든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고 명확하게 그것도 두 번, 세 번, 몇 번 각 계약서류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류도 서류지만 본 위원이 오전에 실시,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빼 주고 나머지는 PS로 냈다 하니까 거기에 목록만 빼주면 목록에 의해 가지고 상세시공은 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실제 모든 상세설계, 제작설비가 있습니다. 상세설계 의미를 자꾸 혼동하는데 실시설계에 따른 상세설계도서가 제가 있다, 681개에 대해서 있다 이 말은 제작도면을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상세도면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고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시공이 일괄 계약이 되었다 이러면 지금 다 같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도중에 중복해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설계도서가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절대 계약을 그렇게 안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어가 있는 상태고 그 제작도면을 시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모든 건설관계자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위스트법에서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변경하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이에 대해 대책으로써 본부장께서는 감사 때 외국의 엔지니어 업체에 기술자문을 받자라고 하셨는데 자문을 받으면 해결이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28년 전에 광안대교를 10년 동안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에 94년도 12월 달에, 성수대교 10월 달에 붕괴 이후에 동아건설이 갑자기 광안대교 연구회 현수교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기술력이 그만큼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수대교 떨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500억을 기탁한다고 했는데 조순 시장이 그때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현수교에 들어왔는데 그때 낙찰률이 78%로 해 가지고 한 450억을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현대건설하고 경합이 되어 가지고. 다 공고 낙찰률이 9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는 78%로 들어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부터 바로 설계변경을 도모하는데 지금 사례와 똑같이 미국의 스타이만 사라고 현수교에 대해서 전문업체에다가 VE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가장 적게 설계변경을 뒤엎을 수 있는 의뢰를 했는데 그때 들고 나왔던 게 뭐냐 하면 피로설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언론에다가 국내의 유명대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2년만에 광안대교 현수교가 떨어진다, 피로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문제에 국내에서는 피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떠한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그때까지만 해도 현수교의 모든 피로 문제를 이끌고 있는 데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세계용접학회장이고 일본 강부재협회장인 동경공업대 미키치도시 교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피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아, 그게 전혀 아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검토를 한 결과 동아건설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년만에 떨어지고 이런 것은 다들 왜곡된 이야기다 이렇게 된,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냄으로 해서 동아건설이 거기에서 그 부분을 포기를 하게 되고 그 직후에다가 저희들한테 960억 원의 소송이 들어옵니다. 중재소송이 들어오는데 지금과 같이 설계가 원래 도서가 잘못되었다, 무슨 모든 어떤 그런 거의 유사한 사유로 960억 중재를 들어왔는데 그 사유 자체가 법적인 계약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조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2년 4개월 동안에 중재소송을 해 가지고 거의 100%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왜냐? 계약법상에 안 맞는 주장을 갖다가 했고 그 내용 자체가 아무리 방대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계약법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해 보세요.
그 광안대교가 2003년도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그 이후에 국내에 43개의 장대교량을 그때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힘으로 건설했고 현재는 13개의 세계적인 교량을 했는데 그중에는 3년 전에 보스포러스 제3대교가 세계적으로 4위에 해당되는 교량입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 차나칼레 교량이라고 터키에 했는데 세계 1위의 현수교 교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토대는 광안대교를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오페라하우스도 이렇게 진짜 어떤 기술을 첨단기술에 대해서 그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설계사를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걸 저해하고 훼손하고 훼방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외국의 엔지니어 업체에 기술자문을 받아서라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 말만 해 보세요.
예, 그 광안대교의 어떤 예처럼…
예를 들었으니까.
예, 에이럽이나 VS-A 같은 세계적인 업체에다가 지금 3개 공법에 대해서 도면이 지금, 상세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도면이 3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3개 도면을 갖다가 줘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 이러면 어떤 게 실현 가능하고 어떤 게 실현 불가능하다, 어떤 게 더 우수하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공법이 정해지고 나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인원가계산기관에다가 맡기면 됩니다. 스마트노드가 작년에 할 때에 8월 달에 제시할 때 392억이었는데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것을 보면 467억입니다. 75억 증가되는 걸로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700억이 넘어간다고, 300억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이 공법에 대해서 자꾸 왜곡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공인원가계산기관에다가 작년 이후에 지금 물가가 그다음에 유가, 자재값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당초에 제시했던 내용과 지금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원가계산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공사를 도급한 회사도 국내에 비정형 구조물을 시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있죠?
비정형업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NI스틸이 지금 대형 이런 비정형 파사드를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나 실적은 NI스틸이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업체만 변경하여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공사업체…
공사업체만, 이 공사업체 있잖아요. 변경하여도 이 시공…
공사업체라고 하시면…
시공사, 일부…
시공사, HJ중공업 말씀입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아건설이 부도가 난 이후에 상부 공사에 대해서 그 공동도급사인 삼안기업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도급사가 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은 하도업체에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도급과는 저는 계약법상의 어떤 책임소재만 확실하게 한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대책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술자문은 외국 엔지니어에 자문을 구하고 시공사는 변경하면 모든 게 문제없이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 저 부분은 파사드 부분만 그렇게 하고…
파사드 부분만?
예, 본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HJ중공업에서 많은 부분에 스터디가 돼 있고, 그거는 일반적인 건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 질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시공자문회의 기록에 따르면 신화의 김행범 단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 영역은 사실, 위드웍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저기 해 본 결과, 디자인과 그러니까 비정형 부분에 대한 컨설팅 역할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하겠습니까?” 하니까 본부장님이 뭐라 했냐면 “수원에 현장 방문했잖아요.” 이랬거든요. “수원에 현장에 방문했잖아요.” 하니까 NI스틸의 손민호 부장님이 “NI스틸 왔습니까?” 그러니까 건설본부장님이 “왔습니까?” 하니까 NI스틸의 손민호 부장이 “예, 왔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설사와 시공계약이 돼서 한 현장은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수원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 가니까 손민호 부장이 건설사와 시공계약이 돼서 한 현장이 아니라고 그리 이야기했는데, 그럼 NI스틸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공을 비정형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누가 보내준 거 보니까 비정형이 없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1차, 지난주에 할 때 유사, 비정형 유사자료까지도 많이 제출이 됐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확실한 비정형이다 하는 건 두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NI스틸이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비정형을 시공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맞고요.
그 근거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NI스틸…
그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됐습니다, 됐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PS를 제출해서 받았다고 그랬죠? PS를 받았다 했죠, 그거를? HJ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저는 우리 본부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PS를 납품받았다 그랬죠?
예, PS단가를 받았습니다.
PS단가로 납품받았죠?
역설계.
역설계.
예.
예, 그러면 PS가 뭡니까?
추가잠정내역입니다.
여기 감사원 자료에 보면 PS는 미확정설계공정이라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미확정설계공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미확정설계는 내역이 확정이 안 됐을 때 그렇게 내역을 태워 넣고 내역이 확정되면 써라 해서 채워 넣는 내역입니다.
그렇죠? 그럼 PS 이 단가를 가지고, PS단가는 감사원의 표현에 따르면 미확정설계공정이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설계를 하거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정확하다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추측으로, 측정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 잠정단가를 넣어놨다는 이야기고 그…
잠정단가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변동 여지가 있다는…
변동, 변동,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잠정단가라고 하는 것은 PS로 단가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는 정확한, 그거 가지고 시공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용어가 역설계 및 샵드로잉 설계로 지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역설계는 지금 막 그 단계에, 시공단계에 마감재 발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구조업체…
마감재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구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PS단가를 가지고 이게 시공이 가능하냔 말입니다.
그거 쓰면 안 되는, 그건 설계사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설계부장님. 아, 건축부장님. 건축부장님! 예, 거기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PS단가를 가지고 이게 시공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방금 시공사 현장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안 하죠?
예.
CM 단장님.
예.
PS단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공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PS, 물론 이제 잠정금액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공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정이 이렇게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설계를 하는 것은 간섭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섭을 받아서 그거를 예방하고 또한 제작 오차라든가 시공 오차들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그러한 3D 엔지니어링을 지금 현재 저희 파사드 내역 속에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S를 가지고, PS를 가지고 제작을 하려 그러니까 이게 오차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어찌 될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PS단가를, 그러니까 PS, 지금 현재 3D 엔지니어링 내역에 있는 부분은 LOD 400 기준에 그러한 어떠한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공과정에서 샵드로잉을 얘기를 하면서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LOD 400 정도 되는 데에서, 이게 3D 업체로 해서 LOD 400 정도 되는 데에서 나와야 이게 부채, 설계, 아, 부채 그 시공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전에 400단계에 대한 도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PS로만, PS로, 그러니까 PS로 가지고만으로는 시공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신 나와주십시오.
예.
PS단가를 제출했다는데 PS단가가 지금 시공이 안 된다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시공이 안 된다는 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가 설계를 납품할 때는 내역서에 4.7억에 대한 부분을 시공, 시공단계에서 3D 엔지니어링, 역설계 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 참고 저희 실시설계내역서를 보시면 내역 칸이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저희가 그 칸 안에 적을 수 있는 게 몇 글자 안 됩니다. 한 두세 글자밖에 안 됩니다. 한 두 단어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첨부로, 저희가 견적서를 첨부를 합니다. 견적서라는 거는 자, 우리가 해야 될 3D 엔지니어링에서 뭘 하는 건지 그게 한 8개 단계 정도 됩니다. 그걸 하라고 그 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아까 위드웍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형 파사드는 두 단계입니다.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두 단계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제출해 드린 시공사에서 만들었다는 폴딩의 도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서는 제작도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실시설계도면입니다. 그 도면하고 저희가 실시설계 납품도면하고 지금 스마트노드 납품도면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느 단계인지. 그러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공사는 제작도에 대한 3D 엔지니어링 금액을 안 썼습니다.
HJ 나와주십시오.
예.
방금 일신에서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틀립니다. 이게 LOD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LOD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폴딩은 이 정도 단계입니다. 350 이 정도 단계고 트위스트 공법은 LOD 200 단계로 이 정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와 이 단계는 확실히 틀립니다. 우리가 인증, 이거 한번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한 번만 틀어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우리 일신 사장님, 그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계가 있나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하셨죠?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죠?
설계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면 치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예?
아까 조립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조립도를 설명하는 어떤 그림에 대해선 없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설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없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 도면에 설계가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 하면 위원님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폴딩에 도면 그린 것 있습니다. 제가 그 도면 제출을 했습니다. 그 도면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니, 아까 인정을 했잖아요, 오전에.
그러니까 인정한 거는 아까 조립도에 대한 부분.
그래 조립도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게 거기…
조립도에는 치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래 치수가 없고 그것 가지고 시공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뒤에 조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치수가 있다든지 하는 게 있다 해 놓고 없었잖아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조립도는 없고 뒤에 도면도…
아,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세만 있습니다. 상세에 대한 도면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놓고 또 아니라 해샀습니까? 자, 들어가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준비가 안 됐으면, 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여기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본부장님!
예,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감사원 결과에 그렇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원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비정형 입면, “비정형 입면 철골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준설계결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인정하시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인정하느냐,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인정하느냐고 물어보는…
아니, 그래 뭐를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해야 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죠…
예, 인정하시네요.
어떤 제가…
예, 비정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비정형 입면 철골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준설계결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데, 맞죠?
예, 그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000년 6월까지…
자, 그래서.
대안이 성립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설계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에 챙기지 못했다는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2018년도에, 그 이야기하시는 것 맞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비정형 부분에 철골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준설계결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인정했죠?
그 원인행위가…
원인행위는…
지금 계약사항이…
원인행위는 여기서 따질 게 아니고…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게…
자, 그다음에…
근본적인 이유고…
그다음에 CM, 아, 일신 나와주십시오.
그걸 분명히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 위드웍스 나와주십시오, 위드웍스.
그 감사원의 감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위드웍스 나와주십시오.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그…
위드웍스.
결과를 이야기한 거죠.
CM, 아까 그 어디고 한진에서, HJ에서 설계오류를 615건을 찾아서 이거를 했다는데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아니, 615건 저희가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설계오류를, 설계…
(“일신설계.” 하는 이 있음)
일신설계. 일신설계 나와주십시오, 일신설계.
예.
일신설계 615건을 설계오류가, 찾아서 고쳤다고 이래 하는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뭐 600개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개수는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철근의 일반상세도에 보면 갈고리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걸, “이런 갈고리 형태인데 이렇게 펴면 안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것도 오류라고 하면, 그냥 그건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 오류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질문인데…
오류가 그리 많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고요.
65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HJ에서…
그냥 650개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오류에 대해선 인정하시네요, 그죠?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인정하라 그러면 인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HJ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615건의 설계오류가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시공빔을 했습니다. 시공단계에서 하는 거를 시공빔이라고 합니다. 그 시공빔을 하면서 전기, 설비, 건축과의 오차 그리고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의 오차, 이런 것들이 간섭이 막 생겼는데 그 간섭사항이 615건이 생겨서 그 615건에 대해서 해결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입체도면, 입체도면을 그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저 화면이 인천공항입니다.
(화면을 보며)
인천공항에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3D 입체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장을 한 장 넘겨주시죠. 예, 저게 H빔하고 외장재하고 저 내장재하고 저게 다 3D로 도면을 받은 겁니다. 저것도 이제 일방향, 곡선도면이죠. 저걸 3D로 도면을 받아서, 저희들이 저 도면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3D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저 안쪽에 조금 확대해가 보시면 저기 H빔하고 부재들하고 만나는 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파이프, 저기 저 구조체, 기둥구조체 주변의 모양들 저런 게 상세하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러니까 저런 것, 저런 것 설계할 때는 설계도면 한 장으로 해서 대체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됩니까?
저게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저게 시공사에 제공을 한 다음 저희 시공사에서는 또 다른 빔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만큼 오차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단계를 안 거치다 보니까, 2D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오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섭사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 간섭사항에 대해서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이 오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600개가 넘는 거에 대해서 오류를, 설계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는데 일신, 일신 사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5개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고 실제로 시공사에서 빔에 대해서 간섭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노드 구조를 변경할 때 건설본부하고 CM단과 협의를 했다는데 했습니까?
예? 다시 한번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스마트노드 구조 변경할 때 건설본부하고 CM단과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CM, CM…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CM단 나와주십시오.
(박종철 위원에게 자료 전달하며)
위원님 615건.
예.
(참고인 박내범에게 자료 전달하며)
여기, 여기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아, 협의했습니까?
협의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정도는 본부에서 이렇게, 이게 어떤 협의가 아닙니다, 협의가. 그 임의대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의 자료를 갖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다고 알려줬을 뿐이지 협의를 한 건 아닙니다.
예. 협의를 한 게 아니라는데요?
자, 그다음에 여기 4차 자문회의, NI스틸에 손민호 부장님께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공사금액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저희가 섣불리 이 시공실적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거는, NI스틸 누가 안 나오셨죠? 손민호 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드웍스 이게 맞습니까? 위드웍스 사장님.
예.
NI스틸하고 지금 관련이 좀 돼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공사금액도 굉장히 큰 상태인데 저희가 섣불리 이게 시공실적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제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건설본부장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내가 이야기하라 할 때 하십시오.
건설본부장님은 설계와 시공을 파사드 부분에 대해서 콘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업체에게 전해줬고 그 방향으로 정해졌으며 일괄 계약을 하고 책임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하는 걸로 해 갖고 일괄 책임, 그걸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HJ 나와주십시오.
위원님 그 답변을 제가…
NI스틸하고 위드웍스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까?
예, 컨소시엄을, 컨소시엄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일단 시공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시공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업 면허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예,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공사의 안전사고, 품질관리 문제 이런 문제에 큰 우려가 됩니다. 저희는 천고, 그 높이가 40m, 깊이가 20m, 강재 중량이 2,000t, 이거 엄청난 위험한 작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NI스틸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국에서 비정형 부분 2위, 두 번째로 간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NI스틸 손 부장은 시공실적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람은, 손민호 씨는 NI스틸 부장이랍니다.
예.
그다음에 본부장님 그 뒤에 일괄 계약해야 된다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공사에서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패스트트랙 하는 겁니다. 일괄 계약하라는 거예요. 일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고 설계사에서는 그 계약 못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서 의도된 어떤 방해꾼이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방해꾼이 누굽니까? 의도된 방해꾼이 누굽니까?
그 부분을, 맥락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냥 완전히 반대로 지금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NI스틸에서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발언을 시켰을 때 “이 부분에 섣불리 이게 뭐 실적만을 위해서 달려들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실적도 있고 자기들이 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을 역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그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완전히…
건설사와 시공계약…
반대 해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원에 방문했잖아요, 그랬는데.
예.
수원에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본부장님이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장님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원에 현장방문했잖아요 하니까, 단장님이 예. 건설본부장님이 그러면 그게 NI스틸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장님이 아닙니다. NI스틸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NI스틸 왔습니까? 그러니까 손민호 부장이 예, 왔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설사와 시공계약이 돼서 한 현장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NI스틸에서…
자,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NI스틸이 완전히 계약을 해 갖고 직접 했다, 참여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이지 자기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고. 그러고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비정형,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나가니까 잘하겠죠.
예, 그다음에 일괄 계약을 하는데 방해꾼이 있다 하는 것은…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이 일의 문제를…
어? 시장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변명은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변명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이야기해도 악마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악마의 대변인이…
그다음에 정광량 위원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왜곡시켜 가지고 악마의 대변인이 제가 뭐 못 할 말을 했습니까?
예.
악마의 대변인이, 대변인이라는 것은 약자를,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설계사가 약자가 아닙니다.
자, 자, 자. 그…
설계사가 약자가…
잠깐만요.
악마의 대변인이, 제가 무슨 그 잘못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자, 우리 박종철 위원님 잠깐만. 자, 우리 건설본부장님 잠깐만…
그거는 전에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그 시정질문할 때도 질문을, 맥락이 다 끊겨 가지고 답변이 한 부분만 딱 끊겨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거는 좀 보고를 하십시오.
건설본부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아까 하던 것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건설본부의 확인을 받아서 새 공법으로 시공에 들어간 상태에서 설계사 쪽은 해당 공법 적용을 위해서는 설계를 완전히 바꾸어서 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선 것이었다고 하는데 국제공모설계안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디자인 특성, 진주를 품은 조개 특성이 사라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어째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는지요.
예, 위원님 지금 이 설계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스노헤타라고. 제가 볼 때는 이 국제현상공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디자인을 합니다. 이 건축 부분은 예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술적 디자인 플러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첨단기술이 같이 부합이 돼 가지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창조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국내의 전문가들이 6년 동안의 모든 절차이행을 한 겁니다. 법적인 절차, 자문회의 모든 걸 다 했고 당초 설계나 이런 거는 지금 절차적 합법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몸통에 설계, 머리 다 했는데 꼬리, 지금 건축업자가 이 몸통과 머리를 흔들고 있는 꼴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처에서 철저하게 방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의 상징물이 평범한 건축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구 출신인 본 위원은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에 대해서 우려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공법문제를 풀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법 다툼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시가 뒤늦게 부산하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15인 안팎의 전문위원을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데다 실사위원회가 구성돼 검증 결과 이미 시공된 기초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앞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평범한 구조물로 전락하는 어떤 그런 게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노드로의 변경은 절차적 합법성을 전제한 스노헤타의 설계자가 당초 트위스트 박스보다도 더 발전된, 더 진전되고 그다음에 기하학적으로 원설계보다도 더 설계의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공법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구조물로 전락은,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엠베드 기초 철거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이 검증위원회에서 결정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은 이 파사드 비정형 부분은 국내에서 전문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찾기 위한 노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해서 그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데서 그 진위 여부를 갖다가 판정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권위나 어떤 전문성을 과연 갖고 있을까, 개인이나 이렇게 해서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나 설계회사 이런 데서 자기 회사의 명예를 걸고 어떤 판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교수들, 비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인기투표하듯이 이렇게, 어떤 양쪽의 의견을 오늘처럼 이렇게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 내 생각은 이제, 단편적인 부분을 보니까 내 생각은 어떻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모든 설계도서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검증하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 회사의 어떤 그걸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지만이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그게 인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8일에 이어 오늘 14일 시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공 논란은 물론, 설계부실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최종관리기관인 시 대응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 책임이라고 깨끗이 인정하면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계시는 부산시민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상호 간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정확한 결론을 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신부터 해 갖고 한 분씩 나오셔서 내가 정말 뭐가 억울한지를 2분씩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신설계 박내범 사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2년 10월부터 제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스노헤타에 같이 설계했던 토마스 파그메스나 로버트 그린우드한테 약속했듯이…
조금만 크게.
예, 저는 이 건물이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지 비정상적으로 자꾸만 가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별다른 준비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도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에 대한 자료 이거 필요하면 제가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준비했던 거는 과정들입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됐는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제로 국제신문에 보면 저희가 2019년 5월 달에 설계가 미비해서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거 보면서 웃었는데 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CM단에 제가 이메일로 공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CM단은 왜 이메일로 하느냐라고 반박 공문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발주처 건설본부에다 그걸 보냈더니 건설본부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계 미비니 설계가 잘못됐니라고 따지니까 저는 설계를 담당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엠베드가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원인을 파악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웬만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감사도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설계자가 갑이라고 그랬는데 갑이면 저희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건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소통입니다.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자리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소장으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저도 스마트노드 설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을까, 진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왔었는데 지금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이 됐고 이렇게 저하고 한두 번 협의만 했더라도 이렇게 설계가 엉뚱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너무 엉뚱하게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4차 자문회의 때도 보셨다시피 구조적 불안정도 너무 불안정합니다. 자립식 구조에서 행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매달리는 시스템이 생겼고 익스펜션 조인트가 생겼고 밑에 수평 파이프가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 수평 파이프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자문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 의견들이 설계서에도 8월 납품받은 설계서에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소통의 문제가 진짜 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폴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폴딩이랑 트위스트랑 도면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폴딩 타입은 3D설계가 350 수준, 400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는 기간이 거의 1년여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대안설계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20년 4월 달에 제출을 합니다. 그 정도로 3D라는 작업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설계사도 그걸 다 인정합니다. 설계사에서 트위스트 박스에 대해서 3D 설계를 안 했다는 것도 지금 2D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3D를 안 했기 때문에 2D 도면으로는 육백몇 건이라는 설계오류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오류가 많이 발생할 거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설계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끝으로 이게 3D…
들어가십시오, 이제.
3D 설계가 진행이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논란을 저희가 만든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엔지니어로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진행했었고 지금 또 스마트노드라는 혁신적인 공법으로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최대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소시엄 최고의 국내 제조 엔지니어 최고의 톱 레벨입니다. 그리고 문제 관련된 내용들 중간에 논의됐다가 흐지부지해졌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모든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자꾸 덮으려고 시공사 앞에 노력하고 도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관련 내용 다 제시해 드렸거든요. 가장 억울한 회사는 저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갑을병정 저 밑에 있는 회사고요, 제대로 저희가 얘기할 기회도 제대로 안 줬고 뭘 하려고 해도 다 브레이크 당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한 논의된 거 다 녹취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앞에 다 저희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결국은 이걸 감추기 위해서 또 이걸 해야 하고 저걸 해야 하고 이런 논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엔지니어도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면, 건설사 어려운 건축프로젝트 있으면 제가 항상 저희가 현장 나가게 되는데 항상 도면 없다, 어려운 건 도면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쉬운 건축물 도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풀어내는 게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도면 다 가져왔습니다. 보시고 이게 공사가 안 될 도면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 프로세스 정말 열심히 해서 또 끌고 나갈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부탁하시면 제가 충분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저 또한 이렇게 발주처를 대행한다는 그런 업무에서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가장 소통 문제고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존중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공감이 형성이 안 되고 저도 이렇게 여기 온 지 한 1년 이상 돼서 느껴보는 게 설계자는 설계자의 어떤 디자인 콘셉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또 구조적인 콘셉트와 시공적인 공법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관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 속에 계속 빠뜨려놓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시공사는 시공사 나름대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의사소통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위드웍스 김 사장님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만큼 공감을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위 여기 우리 TF팀이나 부장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고 특히 제가 왜 설계시공 분리를 얘기하냐면 설계자가 400억 가까이 같이 시공권까지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11가지 있지 않습니까?
30초 남았습니다.
11가지 임의대로 변경한 부분도 아마 그런 욕심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임의대로 변경한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본부장님 이렇게 네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참 답답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소통 문제는 사실관계의 현상을 지금 왜곡하기 위해 실상을 왜곡하기 위한 어떤 말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계약 불이행, 무단시공을 덮기 위해서 지금 다른 포장하고 하는 이야기지 이게 계약의 이행이 불이행했다 어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는 임진왜란 한 해 전에 있었던 1591년의 역사적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90년도에 조선통신사로 정사 황윤길이와 부사 김성일이가 일본에 1년 동안 갔다 옵니다. 갔다 와 가지고 환국해서 선조한테 보고를 할 때 황윤길이는 풍신수길을 만나고 보니까 반드시 내침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김성일은 침략 준비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침략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때의 당파가 황윤길이는 약세에 있던 서인이었고 김성일이는 그때의 동인이었습니다. 힘을 갖고 있던 동인이었는데 이때에 의견이 갈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익보다는 어떤 당파의 이익을 갖다가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갈려졌고 선조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발생 이후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했던 게 진짜 너무나 황윤길 이야기를 못 들은 게 후회스럽다고 했거든요.
저도 오늘 의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일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렇게 시공사, 설계사 그다음에 CM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갖다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현상보다는 실상과 본질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다 하는 것은 저는 지난 공무원으로서의, 건설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게 흘러갈 길을 예측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늦었더라도 높은 수준의 건축적 완성도를 갖춘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도록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분쟁 없이 원만하게 처리해서 처음 시작한 안대로 진행이 되기를 모두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질의에서는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볼 적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발주처와 시공사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오늘 설계, CM, 우리 본부장님 여러 회사들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발주처하고 시공이 문제, 시공사하고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저희들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절차를 밟고 그 입찰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저희들이 계약자고 계약 상대자가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에 따른 다툼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계약자인 저희들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지 원설계자와의 다툼이 아닙니다. 설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공사 나오세요.
오늘 우리 한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일 문제가 많다는 회사가 어디였어요?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 했습니다.
아니 오늘 내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어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스마트노드의 설계가 지금 불충분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설계도서가 불충분하고 구조적 불안정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에서 제가 불만이었어요?
예.
설계는 100%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에서 하는 말은 시공자하고 본청하고 문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부분은 당초 설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당초 설계를 저희들이 2018년 5월 달에 착공을 하고 2019년 2월 달에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개월 이내에 설계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고 그 설계에 대한 정정보완 요청을 5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정보완을 했더라면 이까지 이렇게 문제가 안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들어도 똑같은 말인데 설계를 보완을 한 게, 설계는 또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100% 줬다 하는데. 그리고 파사드 공법에서는 100% 안 받더라도 기초를 할 수 있는 것은 100% 줬다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엠베드에 대해서 설계서를 제공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똑같이 또 한번 물어봅니다. 실시설계는 뭐예요?
실시설계라 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세설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상세설계도면이 있어야 제작도면을 그립니다. 제작도면을 그려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도면이 없으면 뭘 보고 제작도면을 그리겠습니까? 도면이 없습니다.
자, 대안설계는 개략적으로 받았죠?
기본설계만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기본적으로 받았죠?
예.
원안설계는 그대로 했죠?
원안설계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충분하다고…
원안설계가 기본설계까지는 있는데 파사드 구조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트위스트 공법의 구조체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조체에 대해서 트위스트 공법에 기본설계는 있지만 실시설계와 상세설계가 없다는 겁니다. 상세설계가 있어야 제작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설계에서 실시설계는 100% 드렸고 개략적인 도면은 목록에 의해서 실시설계할 적에 목록에 준해 가지고 목록까지를 드렸어요. 받았죠? 받았습니까?
착공 시에 도면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자, 실시설계 플러스 목록을 드렸으면, 본부장님 줬죠?
예.
자, 목록까지 줬으면 법적으로 건설기본법에 보면 목록까지 받았으면 상세설계는 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시공사에서. 아니에요?
시공사 몫이 아닙니다. 설계사의 몫이고.
어디 설계사 몫.
6개월 이내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나와보세요. 설계 들어와 보세요.
예.
실시설계하고 플러스 목록을 드렸죠?
예, 드렸습니다.
목록을 본청에 드렸죠?
예.
본청은 시공사 드렸죠?
예.
그러면 설계, 거기 있으세요.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도면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상세도면 그려야 되죠? 작업을 해야 되죠?
예.
왜 자꾸 거짓말하죠, 시공에서는?
제가 참고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사에서 이야기했다는 그 당시에 2019년 2월 달에, 3월 달에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이 질의한 내용 그냥 몇 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트위스트 박스 선정 사유 및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요망, 2. 도면 CBT 레이저 용접 적용 근거자료 및 시방서, CBT 레이저 용접기 3대 명시사유 요청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뭐냐 하면 도면을 100% 파사드에 대한 공법을 100% 줬다 하는 게 아니고 100%는 줄 수가 없어요. 100% 줄 수가 없다니까, 지금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을 드리면 목록을 드리면 목록에 의거해 가지고 상세하게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돈을 받았으면 그거 받기 위해서는 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공사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자꾸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서로가 핑퐁을 지금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핑퐁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무슨 뒤에서 답변드린다 해요.
설계,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은 2021년 사업관계자 회의 때도 김형찬 건설본부장이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3D엔지니어링은 시공사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아니 3D든 2D든 기본 그건 다 입체형만 안 나왔다 뿐이지 똑같아요. 그리할 바에는 AI로 그리죠, AI로. 지금 미국이나 스위스 가면 AI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말 계속 지금 오늘 내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9년 2월 달에 이거는 철저하게 계약법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변경이나 원설계가 잘못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습니다. 레이저 CBT 용접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다 해 보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해야 되지 그냥 말로만 무슨 그게 안 된다 이런 거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자꾸 상세설계 샵드로잉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업계에서나 모든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설계자들이 철저하게 다 알고 있고 그게 만족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납품 받지를 않습니다. 다 저희들이 받았고 그런데 이게 워낙 첨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설계와의 개입을 메꿀 수 있도록 빔 설계비 9억과 그다음에 3억 7,300을 상세 3D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 금액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계와 시공과의 갭을 메꾸는 용도로 들어갔고 그게 지금 시공사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갭 자체를 보시려고 하면 그 3억 7,300의 용도와 그다음에 9억의 빔 설계가 누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이용을 했고 그거 해야 될 게 시공사에 들어가 있고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이 파악이 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지금 소송 걸고 소송을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오늘 하루종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업체들이 그다음에 CM도 마찬가지고 책임소지는 100% 다 있어요. 없다는 거는 전혀 없어요. 다 책임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잘났다 하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M 나와보세요, CM. 실시설계 플러스 목록이라고 했는데 목록이 뭐 뭐 들어갑니까?
그 목록보다도 제가 지금 이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제가 원설계자한테 좀 아쉬움은 이게 비정형이기 때문에 분명히 2D에는 그러고 LOD 200 기본설계단계의 라이노 파일로는 그 구조라든가 마감도면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전문가라면, 여기 우리 박내범 사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3D에 대해서 실시설계단계에서 400레벨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지금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설상가상 예산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건 비정형 전문가니까 아, 이 부분 갖고는 2D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때 3D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셨어야죠, 특히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도면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도면이 잘못됐다, 못 됐다가 아니고 도면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기존에 있는 도면 갖고는 잡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면이 없다는데, 도면이 없다는데 도면, 일신은 도면을 줬다 하고 여기는 또 도면을 안 받았다 하고, 도면을 준 게 실시설계하고 목록을 줬다는 것하고 그럼 실시설계하고 목록을 준 걸로 가지고 그럼 시공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여기서 파사드, 지금 설계를 했다고 하는 이 도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석 앞에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키맵이 들어갑니다.
키맵, 예.
예, 키맵이 있어야 여기는 위치하고 치수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위치하고 치수?
예, 이 부분이 들어가야 이 도면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치수로써, 이 위치가 어느 치수로…
그러니까 여기에 설계된 이 부분이 어느 위치에 어떤 치수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지 치수가 없네요, 치수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키맵이 없습니다.
키맵이 없는데 어디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도면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라이노…
일신, 일신 나와, 위드웍스 나와보세요.
라이노 설계로만 지금 현재 돼 있다는 겁니다.
라이노 설계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박종철 위원석 앞에서)
단면도, 이거는 단면…
(참고인 김행범을 보며)
여기 같이 보세요, 여기.
예, 단면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차수벽 구간에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티피컬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단계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
좌표점이 다 틀립니다.
아니, 차수벽 구간이 다 다르기,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도가 다 다른데 어느 각도에 들어가느냐고, 어디에. 여기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디 들어가느냐고, 그게. 이 지금 설계도면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차수벽 구간에 들어가는 도면들의 구간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래, 어디에 들어가느냐고, 그게. 이 많은 680∼700개 되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여기에 다, 마다 좌표가 다 다르잖아요, 좌표가!
다른데 각도가 영 점 몇 도씩 들어갈 때마다 이 단면을 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아니,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다 다른데.
400레벨에서는…
그래서 3D를 해야 되는 거예요.
400레벨로 설계가 되면 이 부분이 다 통과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면 타입별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리하고 UHPC 만나는 데 그다음에…
그래 이런 게 지금 몇 개인데요, 이게? 몇 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좌표가?
각각의 타입을 다, 저희가 단면을 다 작업했습니다.
그래, 이거 어디에 들어가라는 게 없잖아요. 어디에, 위치하고 치수가 없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많은 데가?
위치하고 치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그거는 설명을 여기서 저희가 차수벽 구간 그다음에 커튼월 구간을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얘들이 이 부분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 어디 들어가는 줄 알아야 뭐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래요, 진짜! 당신들이 설계한 것 아닙니까, 이거!
차수벽 구간에 차수벽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어디에요, 어디?
구간이 있지만 전부 치수가 틀립니다.
치수가, 좌표가 나와야지 좌표가 각각 다른데! 다른, 다른 거에 대한 좌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야기가 나와야 설계가, 그게 도면 아닙니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 목소리 조금 낮추시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이거 하나 끊어 가지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 여기 끊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들어가느냐고 좌표가 다 다른데.
여기, 차수벽 구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수벽…
차수벽 구간이, 다 차수벽, 여기가 다 차수벽이잖아요, 이게.
차수벽이 있고 그다음에 커튼월이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차수벽인데…
아니, 이게 차수벽 구간, 커튼월 구간에 FOH 받고 나머지 다 차수, 저기…
다 똑같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각도가 다르고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걸 수백 개를 그릴 수가…
아니, 좌표가 다르니까. 수백 개를 그려야죠, 좌표가 다른데!
단면이 이게 수백 개 어떻게 그립니까? 다 그 각도를 표현해 가지고…
아니,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면서 그러면 스마트노드 자체가 이게 다 다른데. 각도가 다르고 값이 다른데 그거를 설계를 안 해 주면.
그거는,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상세설계 할 때…
아니, 설계공법 도면 보여주세요. 그거 제작,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한다잖아요. 그 도면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 가져와 보세요, 빨리.
간단한 거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는, 이거는 저기 폴딩 공법 도면입니다.
(“다 시공사에서 한 겁니다, 그거는.” 하는 이 있음)
나와보세요. 시공사 나와보세요.
(박종철 위원석 앞에서)
예.
이거는 어째,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아니, 위드웍스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는 이거…
아니 아니, 위드웍스 뭐가 문제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아니, 이거 거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거리가, 길이가 있습니까, 이게?
아, 이야기해 보세요.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 이제 HJ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D로 저희들이 도면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3D로 다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3D로 다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3D 있어요, 없어요?
3D가 없습니다.
3D 왜 없습니까?
3D 있어요?
3D 입체도면이 있냐고요.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3D 도면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3D로 그립니다. 저희가 안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전체를 다…
3D로 다 그린 거지 않습니까.
아니, 3D에 이 치수가 없는 거를 어디다 어떻게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서.
그거는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저희가 3D 이렇게 다 단계별로 다 다르게 그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걸 그리,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데 실제 이걸, 이걸 이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그 3D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예?
설계 단계에서…
3D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그래, 3D를 가져오세요, 3D. 어디 있어요, 3D? 3D…
3D 화면 띄워놓고 이야기하시죠.
3D 화면 한번 예, 띄워보세요.
자, 3D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걸, 저 파일을 연결…
아, 여기 여기, 저기 가면 있습니다, 저기. 저기 가면 있어요.
(장내 소란)
컴퓨터를 바꾸면 되잖아, 컴퓨터를.
잠깐만요. 거기 라이노 프로그램 깔려 있어요?
아니, 저기 줘 보세요, 된다니까.
라이노 프로그램 깔려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 그거 할 필요 없고.
예, 일단 저기…
그래, 시간이 걸리니까 그 박종철 위원님…
여기, 여기 파일이…
아니,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해 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 앞에 가서 해 보세요. 시간 많습니다.
(사무직원석에서)
위원님 없는 걸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래, 해 보세요.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시간은 정지시켜 주십시오.
정지시켜 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드웍스 사장님 끝 부분과,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대한 좌표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예, 좌표가 여기 구조좌표 있습니다.
(PPT 보며)
여기 보시면 끝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노트북이 이래가 전체 카티아에서 작업하는 전체를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인 구조계산용 하려면 전체 와이어커브를 다 그려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구조는 구조계산은 저희가 3D모델링해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 포인트를 점을 연결해 가지고 그게 커브라인을 만들고 직선을 만든 그거를 가지고 구조계산에, 하중을…
끝점과 시작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좌표입니다. 구조좌표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고 전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3D 설계가 어떻게 되냐 그걸 잠깐, 이것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좌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실제 저희가, 좌표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좌표를 저희가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좌표도면입니다. 좌표를 드리게 되면 좌표는 결국 면을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좌표를 통해서 면이 만들어집니다. 면이 저게 외피면입니다. 외피면이 그냥, 외피면을 그러면 구조면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일차적으로 저 좌표를 가지고 외피면을 만듭니다.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작도방법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작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점에 의해서 면이 만들어지고 면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그게 일정간격으로 띄우는 게 그런 수학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다음 구조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면이 못 만들어진다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엔지니어들이 이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방식으로 제일 처음에 아까 좌표가 면이 만들어지죠. 하나의 그냥 두께 없는 면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두께를 가진 외피면이 만들어지고 또 안쪽을 옵셋하게 되면 구조가 갖는 내피면, 내피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좌표는 외부에 있는 좌표점을 여기에 보시면 투영이지요. 안쪽으로 직각방향으로 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좌표는 결국은 외피에 있는 모든 좌표를 안쪽에 내측으로 투영해가 직각투영이라고 하는데 투영해서 실제적으로 잡아서 모든 여기 보시는 이런 단면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피좌표를 저희가 전체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외피좌표를 가지고 이걸 그리라고 하는데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이걸 다 그려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주면 결국은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그려야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의 또 노하우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는 거고 저희는 설계단계에서 그러면 저 도면 어떻게 뽑아내느냐? 구조도면을 하기 위한 이 그리드는 일단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는 설계하기 위한 프레임 도면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각각의 각도가 다 다릅니다. 이거 단면을 수천 장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도로 저희가 표현하고 그 각도의 최소값, 최대값을 검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결국 극한치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려진 도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는 목업을 해도 그냥 검증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 도면이 없네, 도면이 없네 그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 가장 각도가 심한 부분을 그린 도면들이 그런 도면들이고요. 그리고 커튼월 부분은 여기 전면파사드 FOH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차수벽입니다. 차수벽도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실제. 각각의 위치에 원하는 단면들이 다른데 창호가 있는 부분, 벽만 있는 부분, 여러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면을 다 그려 가지고 일일이 그리는 거지 이거 하나의 상세도를 그리기 위한 설계단계는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시공단계에 그린다는 것은 여기에 또 노드를 그리게 되는데 그 상세도를 여기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설계단계에서. 그래서 기준을 또 거기에 도면에 상세도에 이것 하나에 대한 상세도를 그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공단계에서는 목업을 하게 됩니다. 목업을 하면서 보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또 수정하게 됩니다, 제작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공단계에서 계속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설계가 뭐 3개월이 끝이 아니라 공사 끝날 때까지 붙어 가지고 제작도 작업이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HJ 나와서 한번 보세요. 반론할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예, 저기에 저게 구조도면입니다.
저기 서 가지고, 저기 서 가지고.
예, 저 부분이 지금 구조도면인데 저 부분을 열십자, 10자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저게 노드가 들어가야 될 부위인데 노드선 조차 지금 없습니다. 저게 노드가 들어가야 될 자리들입니다. 노드선 조차 없습니다. 저렇는데 제작도가 있다 합니다. 노드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아직까지 저 도면, 도면 완성도가 완전히 떨어진 200 수준입니다. 하부기초도면 한번 보시죠. 저 구조도면의 하부기초, 하부기초도면도 없습니다. 하부기초도면도 없습니다. 엠베드를 심어야 될 기초도면도 없습니다. 기초 접합부도 없습니다. 저 상부로 한번 올라가보시죠. 차수벽 구간 상부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에서 3D에서 저희가 3D 납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을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소장님은 3D 납품해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도면 이걸 먼저 이해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보셨죠. 실시설계변경단계 2D입니다. 3D, 2D를, 3D를 왜 그렸냐? 2D를 하기 위해서 3D를 그리는 단계이고 시공단계 여기 시공단계입니다. 시공단계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제작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려서 이걸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 그려서 구조설계 못 합니다. 그걸 그릴 시간도 없을뿐더러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조실험하고 비주얼 목업이 중요하냐? 그걸 안 하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 그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롯데월드타워 그린 작업인데 LOD 아까 뭐 100, 200 말씀하시던데 롯데월드타워 저희가 설계변경, 공사 중에 이런 문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 설계단계에서 LOD 100, 200 만듭니다. 납품하고 업체 정하고 그다음 공사단계 이것 만들어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조립도 다 만들고 공사기간 7개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 단계에서 그린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목업도 안 해 보고 뭐도 안 해 보고 난 뒤에 그걸 다 그려라, 새로운 시스템을 다 그려라,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대표님 민간공사 아닙니다, 관공사입니다.
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공사는 내역이 우선입니다. 도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3D를 그려서 확인을 합니다, 무조건. 아까 말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가장 티피컬 한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엔지니어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결하고 그다음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 백날 저희가 다 그려봐야 의미 없습니다, 현장에서 조건 안 맞는데. 지금처럼 콘크리트 레벨 안 맞아,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 쓰레기입니다, 도면. 그거 왜 지금 합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현황에 대해서 현황, 현황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받는 게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자꾸 자꾸 숨기는데 저희가 LOD 부분 이것 말씀하시는데 이만큼 할 수 있도록 디테일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구조, 이것 견적 이걸로 해가 견적…
그게 3D 도면에 표시, 표현이 되어야…
이게 3D는 티피컬, 제가 말씀드렸죠. 티피컬하게 가장 어려운 것은 다 그려서 그걸 견적을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LOD 200 수준이라는 거죠.
LOD는, 저희가 LOD 납품 없습니다. 실시설계는 무조건 실시설계 납품입니다. 계약법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심의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도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구조계산서, 지금 뭐 구조계산이 덜 되었다 뭐 구조계산이 지금 1,000t에서, 2,000t에서 1,000t 줄었다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 여기 다 가져왔고요, 상세하게 보시면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 1,361t에서 기술제안했을 때 1,361t이었고 1,123t입니다. 내용을 자꾸 호도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위해서 여기 와 있고 저 모든 엔진 역량을 여기 발휘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려 가지고 어떻게 일이 됩니까?
그 내역서로 저희들은 1,936t을 정확히…
예,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1,000t이라는 것도 정확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LOD 200 수준밖에 안 되는 도면이고 여기에 보시면 실시설계 단계는 상세수준, 300, 350 수준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토부 건설지침입니다.
저희가 3D용역 납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좀 아셔주셔야 됩니다. 2D설계 납품입니다. 똑같습니다. 실시설계변경 자체가.
그래서 원안설계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안설계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LOD 자체, LOD, LOD 자꾸 하시는데 LOD 3D 납품에서 LOD를 이야기하는 거지 2D 납품은 무조건 검토해서 하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자, 들었으니까 박종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기에 원자재 중량은 원설계는 2,000t, 변경안은 1,000t 그다음에 Pin to Pin 지점 이동은 변경안에서 하단으로 이동 19개 그다음에 상단 이동으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용 EJ도 전면에 2개, 후면에 1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트러스트, 트러스 이동보강도 콘테스트안에는 없었으나 지금 변경안에는 전후면 모두 이동보강으로 철골 수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검토한 시공사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트러스트 이동보강 그다음에 협력업체 무경험, 무검토 그다음 공중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40m 공중에서 용접작업을 해야 되고 부재 사이에는 바가지를 넣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위드웍스 사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것 저희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을,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파사드경진대회를 작년에 준비하면서 저희가 정보를 다 받고 100% 받고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사항으로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뭐를 넣었느냐 하면 전체 파사드 스마트노드 적용하는 구간 대형 차수벽하고 차수벽 커튼월 구간이 소형은 나누겠다는 개념이었고 그다음에 차수벽 2차 지지 구조의 단순화.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는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티피컬하게 가도 되는 물량이 조금 늘어나도 공사 편하게 하면 엄청나게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파사드경진대회를 하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사드경진대회에서 그 아이템들을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러면 설계를 진행하는 3개월 동안 뭐 하냐? 그런 걸 계속하는 겁니다. 시공성하고 공사비하고 모든 것을 같이 검토하면서, 저희 엔지니어가 뭐 돈 빼먹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최고의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공기가 몇 개월이라 그랬죠?
공기가 지금 22개월 늘어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원래는 16개월이잖아요.
예, 16개월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는 못 가져 왔는데 26개월, 저희가 같이하려고 했던 게 구조실험하고 비주얼목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못 했냐. 설계밖에 계약 못 한다고 HJ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에는 같이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공기 4개월이 늘어납니다. 4개월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2개월은 철골구조보강이, 왜냐하면 저희 설계하면서 계속 철골구조보강 간섭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전혀 해결 안 해 주고 지금 저희한테 모든 걸 다 떠안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도 2개월 늘어나서 보고하고 2개월 걸릴지, 3개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게 복잡하니까. 그런데 최소 6개월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HJ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구조변경이 되면, 구조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저희와 협의를 해서 구조변경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조변경을 할 때 협의를 안 한 사항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구조의 단순화라고 하지만 구조의 단순화라 하더라도 상부지지가, 상부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프가 상·하단에 지나가는데 이것은 하중 분산을 위해서 수평파이프가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것 파이프를 빼게 되었을 때 저희와 협의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저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위드웍스 사장님 LOD 지금 3D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차상으로 LOD 200이죠?
절차상으로 LOD 20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절차상으로 200이고 이게 40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예, 400으로 올리는 게 저희가 공사단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 설계단계 3개월에 그걸 하지 못합니다. 구조계산해도 3개월입니다, 3∼4개월 그냥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기 있는 전체 공정표를 제가 넣지는 못했지만 실제 여기에 있는 공정이 3D 제작설계 공정이 끝까지, 2개월 전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LOD 400이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원에서 대안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거든요. 이게 대안공법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대안공법이잖아요.
예, 트위스트튜브의 대안공법으로 지금 선정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안공법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능을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공법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러면 대안공법이 아니라 더 좋은 공법으로 해서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쪽이니.
그러니까 대안공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형상설계 설계변경되어서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진, 아까 도면을 봤죠?
예.
저거를 봐서 엠베드를 할 수 없다 했는데 그전에 벌써 엠베드를 해 놨잖아요, 지금.
예, 베이스철판 지금 시공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예.
왜 그렇게 틀리게 말하죠?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설명드리는 건 좋은데 저 그림을 봤을 적에는 도면을 봤을 때는 엠베드를 할 수 없잖아요, 이래 했잖아요. 그전에 엠베드를 해버렸잖아요, 엠베드를 해버렸잖아요. 그것 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뭐 보고, 잠깐만요. 뭐 보고 그러면 엠베드를 했어요?
엠베드와 구조체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표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말이 자꾸 다르잖아요. 이것 방금 도면을 봤을 적에는 엠베드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엠베드를 한 것은 그 한 7∼8개월 전에 엠베드는 끝이 났다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트위스트…
아니, 뭐 그거는. 왜, 기초를, 아니…
트위스트 공법에, 트위스트 공법에 엠베드 도면 좌표값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스마트노드 공법이고요.
아니, 그래서 그때 좌표값이 없는 게 아니고 좌표값도 나와 있어요. 값은 없어도 기준은 나와가 있어요.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설계, 안 나왔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래 위드웍스 아까 좌표기준은 나와 있죠?
당초 설계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아, 됐어요. HJ 올라가, 아니,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 말하고 지금 말하고 자꾸 틀리게 말하고 있어요. 엠베드는 뭐 보고 엠베드를 했으며 무슨 기준을 잡고 무슨 도면을 가지고 엠베드를 했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엠베드가 무슨 타입으로 했다 했어요?
원안설계, 트위스트 공법에 준해서 모든 공법에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 놨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파란색, 우리 모든 공법은 구조체가…
아니, 한번 띄워봐요, 띄워 놓고 이야기하세요. 보이도 안 합니다.
예, 구조체와 외장선이 242㎜ 간격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안 공법에 격자형으로 했을 때 242㎜로 하면 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노드 공법은 140㎜, 당초보다 100㎜가 줄어들었고 격자형 구조, 프레임 구조에는 422㎜로 180㎜가 중심선이 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원안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기둥중심선, 기둥중심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엠베드를 못 쓴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엠베드는 그래 뭐 보고 엠베드를 했어요? 어느 도면을 보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은 원안, 원안에 없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도면 보고 엠베드를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용이 호도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 지금 이때까지 중요하고 이때까지 문제되는 게 엠베드 아닙니까?
예.
엠베드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때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작업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것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3D 스캐닝을 진행했었고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 진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저희가 5월 중순에 현장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이 너무 달라 가지고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시공사에 3D 스캐닝하고 BIM 구조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도저히 안 되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약속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다음에 제작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이 안 들어가면 제작설계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D 스캐닝을 했고 그리고 결과를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제가 드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첫 번째 권이 그 내용인데 실제 저희가 그런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NI스틸 비용으로 해서, 왜냐하면 시공사가 그 비용을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3D 스캐닝을 해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오류가 심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놀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7월 중순에 문제가 있다고 언질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내고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대응을 안 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제기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00㎜가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아까 뭐 시공자가 엉망이더라도 400㎜ 올려 가지고 시공하는 우리나라 그만큼 자질 못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줘야 저희가 찾죠. 그런데 저희 현황을 가지고 3D 스캐닝을 다 떴고 그 단면에 맞춰서 그렸습니다. 원래 도면하고 다 맞춰서 저희가 그려 보니까 실제 560㎜, 뭐 팔백몇 미리, 여기는 엄청나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8월, 9월 초에 설계사를 통해서 일신을 통해서 BIM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설계시공사가 제출한 BIM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다시 또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뭐 의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끊어 가지고 직원들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45, 그 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400㎜, 500㎜, 600㎜ 막 이래 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부 케이브 구간은 마감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있어 가지고 계속 언질을 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묵살당하고 실질적으로 9월 달에 이런 부분이 오픈되어 가지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엔지니어로서 되게 답답한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팔방으로 노력해 보니까 결국 어떤 작업의 지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지금 하는 목적에 부합해서 그러면 이 현황에 대해서 공구리를 외벽을 맞출 수 있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원안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까 계속 법령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원안설계 트위스트튜브 보 높이가 1,2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된 건 1,100입니다. 그래서 그 보 높이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트위스트튜브, 트위스트박스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여기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다 그걸 저희가, 저희는 데이터대로 일할 뿐입니다. 엔지니어는 데이터대로 일합니다. 아무 외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보고했고 그다음에 아무 액션이 없으면 저희가 또 보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413㎜, 초부터 공사 4월 달부터 413㎜로 옮겨졌다는 것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못 맞추냐, 우리가. 외장을 다 옮겨야 됩니다. 외장을 전체 다 413㎜ 옮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전체 형상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도저히 안 되어서 그거는 도저히 못 한다, 내부로 연장해야 된다. 누차 소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러면 내부로 연장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황당했던 것은 뭐냐? 여기가 이쪽으로 가 버리면 구조가 여기 기둥인데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캔틸레버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 안쪽에 지금 설계된 위치로 설계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저희가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유를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면 저희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 트위스트박스에 의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한 242㎜, 242㎜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꽂혀 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는 482㎜, 스마트노드는 390㎜, 실제 그 위치에 시공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꾸 도면이 없네, 3D가 없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무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 여기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답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HJ 나와주세요. 지금 위드웍스 사장님 말씀과 도면을 봤을 적에는 한진중공업에서 정말로 핑퐁치고 있고 문제가 뭐냐 하면 작업하기가 파사드 비정형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이때까지 핑퐁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아닙니다.
됐어요, 앉으세요.
위드웍스 사장님 나중에 도면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예, 도면 다 가지고 왔습니다.
따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 또…
예, 단장님! 위드웍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는 참 혼자 이렇게 주장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키맵을 이야기한 거면 왜 LOD 400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3D 현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400단계까지 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2D 도면을 뽑으면 키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아직 작업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특히 제가 관계법령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설계·시공 분리내역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역입찰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문제가 예산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심의를 거쳤다가는 계속해서 공사비에 대한 서로 분쟁의 소지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술심의도서 정도의 완전한 도서가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LOD 400 정도의 2D 도면으로 내역서도 나와야 되고 또 공사기간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문제도 22개월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 2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작업분할, 작업생산, 투입인력, 어떻게 제작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정성을 검토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 부분이 그냥 바 차트 1∼2개로 해서 우리 몇 개월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로써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계속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이게 보고서라는 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부재 치수가 바뀌고 지점이 바뀌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구조적인 어떤 분담이나 그 지점 간의 어떤 하중 분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도 아무 대답 없어요. 그냥 보고서 하나로 계속 보내고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지금 엠베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초가 있는데 집을 지어놓고 기초에다 얹힙니까, 기초서부터 집을 짓습니까?
기초에서부터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김 사장님 말씀은 집 다 지어놓고 와서 기초가 안 맞는다는 그러한 저는 논리로밖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현황 측량하고 기존 구조물에 대한 스터디를 해서 레이아웃 도면을 일단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건 비정형 구조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원설계가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2D 도면밖에 없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프로세스로 선행적으로 확인을 해서 엠베드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터디를 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얘기는. 그리고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기준도 없습니다. 좌표도 제시를 않고 임의대로 측량해서 임의대로 스캐닝 떠 갖고 이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말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기초서부터 기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 갖고 기초에 맞게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세스를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부장님.
예, 건축시설부장 배성택입니다.
지금 현재 엠베드 있지 않습니까? 그 엠베드 시공할 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는 1월 1일 자로 왔는데 그 부분 잘 몰랐습니다. 이 부분 감리 단장님 말씀하신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 드리면 앞서 공정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먼저 진행하는 그 공정표상에 현황 측량을 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드웍스가 직접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표를 보시면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엠베드가 돼 있는데 그 엠베드에 기초현황 측량을 해서 그 측량에 따라서 위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드웍스는 위에 집을 지어놓고 밑에 기초공사에 갖다 붙이니까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죠?
1월 7일 자 1차 자문회의 결과보고서에 보시면 발주처에서 직접 엠베드 측량해야 되고 주변 현황 바운더리 측량해야 된다라고 지시공문이 정확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계 다 해 놓고 3D 측량해놓고 와서 현황하고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데 실제로 엠베드가 지금 돼가 있고 거기에서 기초현황 측량을 해서 설계가 되고 올라가야 말이 없지 위에 다 지어놓고 밑에 맞추라 하니까 그게 맞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발주처에서 정확하게 공문이 나왔다는데 위드웍스 사장님, 공문 받았습니까?
그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공문 받았습니까?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 안 왔어요?
예, 3D 측량하라는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3D 측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공문을 안 받았다는데요?
1차 자문회의 자료 보면 엠베드에 관한 측량과 주변 바운더리를 확인해서 하라고 분명히 나가 있고 지난해 12월 15일 자 회의에도 위드웍스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신설계나 위드웍스가 이미부터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몇 월 며칠 자요? 2022년?
2021년.
2021년.
12월 15일 자 회의자료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자문회의에서는 내용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내용은.
예?
자문회의에서 그 내용은 있었는데요. 자문회의에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3D 현황측량 자료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넣었는데…
아까는 안 받았다 했잖아요. 모른다 했잖아요.
어떤 자료요?
41페이지, 42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희 화면 41페이지 한번.
41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가서 답변하세요.
저게 저희 회사에서 위드웍스 쪽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3월 4일 날 계약하는 날 저희들이 저 메일을 보냅니다. 첨부자료…
자, 3월 4일 날 무슨 계약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스마트노드 설계계약을 했습니다.
스마트노드 설계계약을 위드웍스가 했네요, 그죠?
NI스틸과 했습니다.
NI스틸하고?
예.
아이, 참 정말. NI스틸은 시공사인데 설계업체가 아니라니까요.
콘테스트에 1등을 해 가지고 주관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드웍스와…
그게 컨소시엄 자체가 안 된다고 불법이라잖아요, 지금.
위드웍스와 계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관사와 굳이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일괄로 가려고 하는 꼼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콘테스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꼼수로 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계속 맞다고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냈습니까?
예. 그래서 3월 4일 날, 41페이지에 3월 4일 날 보냈고 42페이지 보시면 좌표값을 저렇게 120개 약 엠베드 수량 120개에 대한 좌표값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51페이지 보면 구조체 일신설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그 구조재와 마감재 값은 형태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사가 제작용 3D 샵드로잉을 진행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저거는?
일신설계에서 받았습니다.
일신에서, 원설계자 아닙니까?
예, 원설계입니다.
원설계자가 HJ에 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콘크리트 높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그러면 일신에서 저거는 인정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저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880㎜ 수정 차이 난다고 했는데 그 하단부 밑에 보시면 파사드를 수정하는 게 옳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철골 트러스와 파사드가 간섭이 되면 이때는 파사드 외장선을 조정을 해라, 철골 구조체를 움직이지 마라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파사드를 수정해서 구조체 값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건 누가 보낸 겁니까?
이것도 일신설계에서 받았습니다. 회의록에서 받았습니다.
일신설계에서 회의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회의록에 대해서 2020년 8월 13일 날 현장회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3D 빔이라는 자료를 틀어가면서…
언제 했다고요, 언제? 사장님 언제 했습니까?
2020년 8월 13일입니다.
2020년 8월.
현장에서 저걸 보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현장에서 원설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사드가 철골 상부 지붕 철골이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러면 대안설계를 현장에서 제작 중이니까 파사드를 조정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 대안설계는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원의 징계에 따라서 이렇게 돼야 대안설계입니다. 용어를 이제 확실하게 합시다.
예. 일단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설계가 걸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추후에 알고 보니까 그건 대안설계, 시공사가 했던 대안설계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설계에 대해서 시공사가 파사드를 조정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붕 상부 지붕 철골 트러스를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이야기해 보세요. 금방 일신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맞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을 그 트러스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라는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마감을 파사드 부위는 마감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지점을, 엠베드 지점을 이렇게 좌표를 잡으라고 한 부분과 역행되는 부분으로 위드웍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사드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쪽에는 도면 자체가 없습니다.
참 내 기가 찬다, 기가 차.
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종율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이게 지금 3차, 4차는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어디서 지금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정말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 물어보면 계속 물어보면 계속 그 답에 그 답이고 자기가 잘못이 없고 자기가 잘났다, 자꾸 우기고 하는 이 모양밖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위드웍스 사장님 아, 일신설계요. 나와봐요. 지금 오랫동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일신설계하고 위드웍스하고 컨소시엄 했죠?
컨소시엄이 아니라 저희가 하도급을 줬죠.
하도급이죠?
예.
지금 위드웍스에서 하는 말을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공감대로 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일신에서는 지금 뭐를 설계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제현상설계이기 때문에 디자인 구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건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한진 나와보세요. 또 똑같은 질문인데 본 위원이 몇 번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을 하려 해도 반복할 수가 없어요. 한진에서도 조금이나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건 어디서 잘했어요?
저희들은 시종일관 성실히 대화에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좋은지 나름 검토하고 분석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라, 대안으로 가라, 원안으로 가라, 대안으로 가라.
아니, 똑같은 이야기인데 파사드 비정형에 대해서는 어렵죠?
예,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공사입니다.
상당히 난이도 공사가, 있죠?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작업이 어려우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 여기 들어가 있다고, 회의내용에. 그래서 그건 꼭 안 밝혀도 잘 아시다시피 파사드 비정형은 빼딱하게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빼딱하잖아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작업을 중단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도면 이야기하고 우리 어려운 거는 어려워서 일 못 한 거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요. 왜 이거 안 해줘서 일 못 했다, 이거 없어서 일 못 했다, 자꾸 연장 탓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원님 우리가 제시하는 것도 검토를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시한 것도 일부는 제시했는데…
폴딩이 불과한 이유를 모릅니다.
폴딩? 그러니까 폴딩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참 잘하셨다, 엠베드 기초는 폴딩작업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범용입니다.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없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시공학회에서도 다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그냥…
잠깐만요. 그거는 올 10월 달에 급기야 거기서 이야기한 거고 잘못한 판단은 7, 8월 달에 벌써 판정이 나가 있었어요. 그걸 못 했다 하니까 급기야 대한기술협회에서 이래 가지고 10월 달에 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바뀝니까?
아니, 어쨌든.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그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그 사실은 안 바뀝니다. 콘크리트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은 도면하고 폴딩에 대한 엠베드는 도면을 그려줬다는 사람도 실제 있으니까 거기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이고, 들어가세요.
그다음 CM단. 본 위원이 CM단에서는 계속 잘하리라, 감리 잘하리라 믿고 있었어요. 이런 공사도 감리가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잘된다. 저런 공사도 감리를 해서 잘된다, 안 된다. 기초부터 이거는 해서는 아니 된다, 된다를 정확하게 감리를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업체하고 해서 나름대로 회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회의도 참석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 그 업무를 했는데 지금 우리 CM단에서 볼 적에 지금 이 파사드 비정형 부분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건물 없습니다.
감리하기도 어렵죠, 솔직하게? 감리하기도 어렵죠?
예.
그래 참 말씀 잘하셨는데 이 어려운 거를 내가 다 잘못한 게 없다 하니까 참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잘잘못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잘잘못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이상이 없다 이 뜻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업무절차서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한다 이 말씀이지…
업무절차서에도 문제가 있는 건 다 문제가 있습니까?
업무절차서에 따라 갖고 그 업무절차서에 의해서 업무를 지금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여태까지는 업무 수행을 잘 못했는가 봐요.
뭐 그렇게 말을 꼬리 잡듯이 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아니, 꼬리가 아니고 말을 이제 와서 그래 이야기하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수행을 지금은 잘할 수 있다, 지금은 잘 못했다, 전에는…
업무 절차에 의해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잘 못하고가 아니고.
업무수행은 그러면 법대로 잘하고 있네요?
예.
그래요?
예.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지금 논쟁하는 걸 봤죠?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CM단장님이 업무수행을 절차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처를 대변해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주처의 뜻에 맞지 않게 지금 시공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자료에 대해서도 지금 거짓을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시공 부분을 아까 전에 설명드린 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원래 노르웨이산 말로써 강을 건너본 경험이 있는 말로써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조랑말로 지금 설계를 했거든요.
아까 이야기 설명한 게.
이 연결 부분이 안장 부분이 있습니다. 수레 뒤에 달고 가기 위해서는 말에 올려야 되는 안장 부분이 있는데 이 미국산 말로 바꾼 것은 대안설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3자 합의에 의한 발주처 지시에 의해서 나중에 계약이 변경될 때는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동등 이상의 성능과 그걸 하게, 대안의 어떤 조건을 만족 안 시켜도 됩니다. 그건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막상 지금 미국산 말은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노르웨이산과 똑같기 때문에 원설계대로 안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올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으로 이 조랑말로 지금 폴딩 공법으로 지금 기초를, 안장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위반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전에 위드웍스에서 원설계대로 건축부장이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설계시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설계시공이 안 된다 이런 계약법상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이지만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이러면 설계, 각자 분할해서 하도급을 하면 됩니다. 그걸 한 군데로 뭉쳐서 하는 데 따른 문제점 해결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사후에 지금 문제점 문제를 갖다가 하는 것은 이걸 자기들의 잘못을 덮고서 이게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지금 소송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잘잘못을 따지지만 어디서 어떻게 원점을 찾아 가지고 부산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종일 논쟁을 해 본 결과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질의도 하고 나름대로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찾아 가지고 계속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또 상임위에서도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건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억에 해당되는 그런 소송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시공사나 CM도 절대로 지금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례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발주처와 설계사는 당초부터 원설계 계약자 당사자로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CM이 입장을 시공사와 같은 입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때까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 부분 해결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법을 지금 찾아 가지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제 거의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질의토론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데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웍스 사장님. 7월 21일 4차 자문회의 때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가가 부재하는 건 저희가 맞거든요.”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가가 부재하는 건 저희가 맞거든요.”
전체 저희가 전체 시공, 그러니까 설계사, 시공사, CM 봤을 때 전문가가 부재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가가 부재하는 건 저희가 맞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위에서 위드웍스 사장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정하죠? 이런 것은 최동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의사소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술적인 거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받았네, 안 받았네 계속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HJ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공문을 발송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문 발송했던 것에 대해서.
예. 4차 자문회의 이후로 저희들은 공문을 수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원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원안은 격자형 구조로 안전한 자립식 안전한 구조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자문회의 때 한 30%만 격자형을 쓰고 70%를 프레임 구조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구조가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이 불안정한 구조로 자문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도 하셨고 반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는 도저히 저희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떤 구조에서 어떤 구조라 했죠, 아까?
당초는 격자형 100%인데 지금은 격자형 30%에 프레임 구조 7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구조로는 지금 시공이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불가하다 이 말이죠?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100년, 200년을 보고 지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앞으로 기후온난화라든지 태풍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약한 구조물, 안전하지 못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히 공사 중에도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에 해놨던 철골 부위에 안에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40m 높이에서 안에 들어가서 용접하는 부분도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 건축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 자문위원회 때 시공자 측이랑 감리자 측에서 기술 검토한 발표한 내용 맞습니다.
발표한 내용 맞죠?
그렇습니다.
CM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비정형이라는 어떤 특수한 구조에서 구조시스템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이 교수님도 뭐라고 그럴까, 너무 좀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설계에서 구조시스템에서 그리드 쉘이 비정형의 기본이고 또 구조적으로 전체가 다 연결되어있는 하나의 일체의 어떤 시스템으로 많은 그런 구조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독창성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원래 구현을 하려고 했던 게 독창성과 아름다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변경하면 안전성에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구현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프레임 구조는 이렇게 시공하기는 쉽습니다.
아, 프레임 시공하기 쉬워요? 격자형이?
아니, 격자형이 아니고 일반 지금.
그러니까 일반 프레임 쉽게 그냥 시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격자로 해야, 격자로 해야 구조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건축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아, 부분을 저희가 5월 중순에 처음 설계 진행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 설계자가 임의대로 BOH 부분에 변형을 하고 그다음에 상부 슬라브에 행어를 달고 이런 구조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이게?
5월 중순에 저희들이.
2022년?
힐구조라고 있습니다.
힐구조, 예.
부산업체입니다. 그래서 본 건축물에 대한 구조를 담당했던 데가 힐이고 앞서 말씀드린 동양구조는 파사드 부분을 이렇게 구조설계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힐구조를 한번 불렀습니다. 진행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상 불러보니 힐구조에서도 “당초와 다르게 본 건축물에 이렇게 달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구조 안전성에 아주 문제가 우려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위드웍스랑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왜 그걸 본부에다 아직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나 이런 지적을 했고 그때 5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도 위드웍스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 콘셉트대로 설계를 해라라고 매주 저희들이 공문을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오늘 보고 설계가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 이렇게 누구에게 한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CM사하고 건축부장님은, 건축과장님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TF팀장님 나왔습니까?
오늘 코로나 확진이 돼서 못 나왔습니다.
예. TF팀장님도 공무원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자료를 좀 더 보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위드웍스하고 일신은 설계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도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서로가 어떤 알력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에 대한 부심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공기 내에는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시공을 좀 하고 설계를 좀 바로 해서 의사소통을 바로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신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종일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계자로서 바라는 것은 2012년 저희가 현상설계 당선될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짓겠다는 겁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고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고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이편, 저편이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꼭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드웍스 사장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문제를 해결해서 잘 짓는 게 목표인데…
이제 본질이 뭔지 알겠죠?
예, 본질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HJ 부탁합니다. 본질을 잘 파악하셨죠?
예.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소통의 부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부산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늦어진만큼 보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구조물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건축물을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예, 지금 솔직히 저는 파사드 문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슈화가 된 게 많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에 대한 콘셉트는 디자인적인 콘셉트입니다. 어느 공법으로 가도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솔직한 이야기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단지 구조적인 부분과 시공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시공 정도가 확보가 더 중요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52개의 관급자재가 수급이라든가 반입 일정 그리고 나머지 공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파사드가 크리티컬패스로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가지 이렇게 본부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편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업무의 절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리를 하는 거지 시공사 편도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발주처 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산시민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솔직한 이야기로 이 부분에 대한 저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통찰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예, 본질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질의가 끝난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드 확대 좀 해 보십시오, 밑으로. 이 부분이 엠베드가 들어가는 사항이죠, 그죠? 위에도 그렇고. 구조체가 이래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일 처음 그림 시멘트 구조물 한번 내보이소.
(“엠베드, 엠베드.”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이리, 지금 위드웍스 사장님 답변하시고 다음에 일신에서도 답변 같이하십시오. 본 위원이 한 2000년도부터 3D모델링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엠베드가 없으면요, 절대 앞에 끼워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엠베드가 1개, 2개가 아니기 때문에 각도가 다 틀립니다. 맞아요?
예.
다음, 앞에 구조물 한번. 여기에서 가는 각도, 여기에서 안에서 가는 각고하도 다 틀리잖아요. 찍어보면, 좌표를 찍으면 다 틀린다니까 이게. 하나 하나 똑같게 보이죠? 이게 다 틀립니다, 크기. 다 틀립니다. 밑에 이 부분하고 위에 엠베드 부분하고 한번 봅시다. 위에 것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 부분, 이 부분. 이걸 위드웍스 사장님 어떻게 저기다가 끼워맞출라 합니까?
일단 아까 질의 나온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황 엠베드 위치를 실제는 여기 올라간 위치, PPT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 위치가 올라와 있는 위치가 각도 자체가 이렇게…
그 말씀은요. 제가 아까 다 파악을 했거든요. 했는데, 다음에 구조물 우리 PPT 올라온 제일 처음에 올라온 거 있죠?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같으면, 그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서 350㎜ 올라와 있고 지금 시공이 안 된다 그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때 그것도 3D로 구현을 해야 되고 이것은 파사드 부분은 아주, 곡면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일반 2D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 아파트는 요즘 같은 데는 3D로 많이 들어가더라고. 옛날 집은 2D로 다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이래 어려운 곡면에 하려면 3D 구현을 한다고.
일신설계 앞에 좀 나와보십시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일신설계에서 스노헤타에서 라이노를 가져왔다 했죠?
예, 라이노 파일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드웍스에서 라이노 파일 공유했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어차피…
아까 내가 이야기들을 때는 카티아도 있고 이래 하는데 카티아 프로그램 돌렸어요?
아닙니다. 라이노 파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달을 했고 라이노 파일의 외피에 대한 마감에 대한 걸 가지고, 카티아라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이라. 프로그램 이름 아까 말씀드리더라 아닙디까? 솔리드웍스도 있고 카티아도 있고 라이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래 갖다, 이걸 밑에다가 엠베드를 시공해 놓으면 이것 잘 안 붙어요. 붙을 수 있겠어요? 기계가공해도 안 붙는다고 이것. 그러면 다시 파사드 구조물 띄워보십시오. 이 부분 여기에다가 엠베드를 달아 가지고 각도를 다 만들어야 돼요. 각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각도 나오는 것하고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같이 싹 끼워넣어야 됩니다. 이래 안 하면 작업 안 되요, 이거. 백날 해도 안 된다니까. 제 경험으로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왜 이걸 그러면 아까 3D 구현을 해 가지고 줘야 되지 2D 도면 이것밖에 구현할 수 없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3D 도면은 저희가 3D 스캐닝 데이터를…
(청취불능)
이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아까 거기 있는 여기가 보시면 엠베드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설계할 때…
자, 마이크 가지고, 내가 앉아서 할게요.
저희가 지금 현황을 콘크리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안 된다는 이유도 결국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D 스캐닝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엠베드 위치에 아까 있는 그 모델링을 놓아서 실제 정확한 거리를 가지고 제작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아니…
위드웍스 대표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것은 3D 구현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2D로 해야 된다, 그거는 한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말씀 그래 하셨어요. 맞습니까?
제작도 이야기입니다.
제작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것은 제작도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작도 이렇게 줘가 이 제작도 가지고 지금 현재 시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파사드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스캐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엠베드 위치를 확인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말은요. 저기 3D 구현해서 엠베드까지 다 저걸 딱 구현해 가지고 갖다넣어 가지고 조립을 해가 나중에 풀어내고 이런 방식을 안 하면 저것 절대 못 합니다. 그 각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 알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한진에서는 시공빔 LOD 아까 말씀하신 400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한진의 문제가 아니고 일신설계에서 3D를 위드웍스에 줘야 돼요, 이것. 줘야 그 구조를 만들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라이노 파일까지만 저희가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 라이노 파일을 드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시공사에 벌써…
드렸으면 그러면 위드웍스에서 라이노 파일을 구현을 해야 돼요. 구현해 가지고 저기에 딱 끼워 넣도록, 우리 요즘 틀니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딱 끼워넣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 안 하면 저것 절대 못 해요, 내가 볼 때는.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그렇게 설계 중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 중이라면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 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3D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계속 진행하는 3D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 가지고 구조계산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단계적으로 계속 3D를 연결시켜간다 하면 그러면 건축도 같이 따라가야지요. 저 앞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 파사드를 구현하는 자리는 그래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법이 되게 중요한데 콘크리트에 만들어 놓은 공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왜 이걸 그렸냐, 현황에서 왜 그렸냐? 지금 3D로 그린 것 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지금 현황 콘크리트 레벨에 그냥 300에다가 그냥 맞추게 되면 저희가 디자인 의도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 본 거고요.
지난 6월 달에 드론 스캐닝했다 했죠?
예.
그래서 이래 틀어진 구조물이 올라와 틀어진 것을 알았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면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공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하고 시공사하고 CM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서 자, 이것을 갖다가 스캐닝 해 보자 첫번에 그렇게 해가 파사드가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따로 따로 나왔다 말이에요. 한진은 한진대로 위드웍스는 위드웍스대로 일신은 던져줬으니까 너거 알아서 해라 했고. 그래 된 것 아니에요? 감리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엠베드 아까 기본좌표 지금 놓여있는 메인 하단 부분은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제 차수벽에 있는 엠베드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구현이 안 된다고 제가 시공사에 말씀드린 거고 콘크리트 부분은 3D 스캐닝을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요청이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가 계속 못 하고 최근에 6월 말에 진행해서 실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실제 콘크리트가 400㎜ 올라왔는지, 그 정도로 콘크리트 시공은 안 하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그러니까 그런 타설을 하기 전에 3D 시공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만들었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설계에서도 안 줬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3D 모델링을 줘 가지고 전체적 거기에서 치수를 빼야 됩니다. 3D 구현해가 모델링해 가지고 2D로 지금 치수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D로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너무 지금 설계가 왜 BIM을 안 했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루종일 이야기하는 게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 저희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왜 설계에서 BIM 안 해 가지고 그 모델링 주면 바로 결합해서 바로 시공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BIM 계약을 8.9억에 해서 BIM 모델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현장의 모든 골조를 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받은 BIM 모델링, LOD 400이라는 그 모델링하고 3D 스캐닝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시공에서 빔을 한 그걸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공빔에 대해서 엠베드 위치나 그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면 자, 내가 설명할게요. LOD 400으로 했으면 거의 아마 3D 수준 같은데 그러면 2D에서 3D로 넘어와서 3D 구현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3D는 없고 전체적으로 큰 땅덩어리 다, 그 구조물이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거를 3D로 돌려야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다.
한진에, 시공사 엠베드 그거 했어요?
다 했죠, 당연히 시공을 하려면.
저희가 2019년 4월에 대안설계를 내라고 아, 5월에 대안설계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1여년 동안 폴딩 공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에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그 폴딩 공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원안설계를 준수하면서 그 폴딩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안설계, 제일 처음에 원안설계 파사드를 했을 때 그 위치하고 다음에 스마트노드를 했을 때 위치, 폴딩을 했을 때 위치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격자형을 쓰면 똑같습니다. 구조재와 마감재 사이가 240㎜로, 242㎜로 동일합니다. 구조재와 마감재 그 사이 간격이 격자형으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노드는 격자형이 30%에 프레임 구조가 70%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 구조는 지간이 6m다 보니까 T바가 들어가야 됩니다, 150㎜짜리 T바. 6m 사이에 T바가 1개 들어가다 보니까 그 T바 끝선과 격자형 구조 끝선이 맞아져야 됩니다. 저기 저희 자료 44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아니, 내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55페이지, 55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그것은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머리속에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아까, 계속 서 있으십시오, 내가 물어볼게요. 아까 시공 부분에 40m 해서 공중에 들어가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이 이야기했죠? 그것은 견적 넣을 때 다 그런 것 파악하고 넣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어렵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안 되죠. 이 중량이 2,000t이 나오는데 그것 다 어떻게 달 것인지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방법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한진에서?
예.
그래 나왔는데 이 회의록에 보면 중대재해법도 있고 뭐, 결국은 그런 소리 아닙디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보강, 기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트러스에 보강이 126t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트러스 속에 또 철골을 설치해야 됩니다.
나중 그래 달 수 있는, 인장할 수 있는 능력, 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가지, 바가지차가 고소차를 써서 바가지가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40m 붐대가 휘청거릴 겁니다. 그런 작업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서.
아니, 그게 스마트노드, 스마트노드를 중량을 줄이면서 보강이 126t 보강이 생긴…
아니, 제일 처음에 파사드할 때는 우리가 중량이 얼마였어요? 거의 2,000t 아닙디까?
예.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노드를 하면서 절반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중량이 줄어들죠.
지붕 보강이 생긴 겁니다, 126t. 그냥 격자형으로 하면 지붕 보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지금 현재 위드웍스하고 일신설계하고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R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3D 구현이 안 되면요 절대 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가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아침 내가 첫 질의하고 말았는데 보니까 위드웍스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어 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또 거기 또 질의하고 뱅뱅뱅 돌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래 이것은요, 반드시 3D 구현을 해 가지고 줘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깨내든지 찍어내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다음에 트위스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트위스트 시전했던 사진. 이것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트위스트 공법 박스제작 위해서 12T 철판을 휘면서 변형 및 간격유지 불가능 이래 가지고 이게 시공을 해 보려고 저걸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시험제작을 했던데 어데 업체에서 발주 낸 겁니까? 한진에서 냈어요?
예, 저희가…
한진 답변대로 서십시오. 이게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 공법에 의해서 철판을 잘라서 오전에 본 위원이 치수가 없다는 그겁니다. 맞아요?
예, 치수가 없어서 임의의 치수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 임의의 치수로 제작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좀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이게 12T, 이것 12T죠? 여기에 지금 현재 조립하려고 덮어놓았지요, 이것? 이게 조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래 볼 때는 이것 이 부분에 전부 다 롤밴딩으로 돌려가 맞춰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고 이 부분도 R이 있어요, 이 부분에 큰 R이 있다고요. 맞습니까, 일신설계?
일부 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R이 있다는 이 말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수동으로 가공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줘야 라운드가 얼마나 지는지…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제대로 시전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이래 했어요, 이것.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레이저로 가공을 해야 돼요, 레이저로. 여기에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책에 한번 보십시오. 그 책에 어떻게 해 놓았냐면 레이저로 용접을 한다. 이게 레이저로 용접이 됩니까?
시방, 지금…
시방서 아까 올라온 것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레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레이저로 가공을 해야 되지 레이저로 용접을 한다?
12T까지 가능하다고 설계도서에 그렇게…
그게 맞습니까? 가져 와 보소.
맞습니다. 시공상에서 지금 계속 저렇게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레이저 용접도 하고 웰딩도 있고 레이저 커팅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쪽 한쪽 부분만 실제는 한쪽 부분만 트위스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세그먼트입니다, 직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외 에이럽에서 2009년에 한 방법입니다. 다 전개해 가지고 실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용접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아까 보십시오. 이게 트위스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트위스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려 하면 이것을 작업을 못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트위스트 그 위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갖다가 내가 볼 때는 시전도 제대로 안 해 보고, 예? 시전도 제대로 안 해 보고 못 한다 이랬는 거라, 이게.
뒤쪽을 보여주시죠. 이쪽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위에 올라갔잖아요. 이 재료가 이게 이 판이 그래 레이저를 따 가지고 그렇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가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각도가 나와요?
그거는 직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볼 때, 한진중공업 한번 서 보십시오. 앞에 나와보십시오. 우리 배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에.
배 선수 쪽은 밴딩을 합니다. 두드려 가지고 곡면을 만듭니다.
아니, 그래 조선에 있었습니까?
예, 조선소에 6년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를 만들라 하면 배 앞머리라든가 배 밑창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현도를 합니다. 현도 압니까?
예, 압니다.
현도는 1 대 1로 실측을 만든다고. 만들어가 이 곡면하고 전부 다 잡아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 작업도 안 해 보고 그냥 해 보고 안 된다 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스마트노드 방법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래 가지고 지금 이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원설계자도 설계할 때 안 된다는 그거, 안 되는 것을 왜 설계를 했겠어요? 맞습니까? 저는 볼 때 이게 제가 봐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 계단도 원형계단도 다 이렇게 만드는…
이것은 뭐냐 하면 프레스 작업해서 롤밴딩해 가지고 만들어가 내는 거고, 하나하나. 저거와 같이 우리 파사드 같이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전부 다 현도로 하든지 실측을 해가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는. 이것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이 부분에.
밴딩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밴딩을 하려면 밴딩도면이 있어야…
그러니까 밴딩도 도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확인할 때는요, 현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 안 하면 안 맞다고 이게.
나무로 짜 가지고 확인도 해야 되고 밴딩도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밴딩하는 거 내려보세요.
그 도면이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아까 R 부분 꼬이는 부분 여기서 다 불로 구워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하나하나 곡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해 보고 지금 안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까 이것 트위스트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본부장님!
트위스트…
시편, 시제작품.
시편은 제가 어디서 했는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일레이저에서 했습니다.
예?
경기도 수원, 이쪽에서 했었습니다.
제일레이저? 경수제철에서 한 거 아니고요?
이 구간 샘플 만든 것은 제일레이저에서 했고요. 아까 HJ에서 보여준 것은 경수제철에서 한 겁니다.
본부장님 여기 한번 가봤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일단락이 된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도가 먼저 제작도면입니다. 거기에 부재 자체를 어떻게…
그래 제작도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작도면이 아까 분명히 치수가 나왔다 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치수가 없었다고 아까 답변을 했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는 일신설계에 치수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광안대로 강교제작을…
아, 그 소리는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 강교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
예, 현도를 갖다가 하기 전에 하려 하면 제작도면이 먼저 나와 가지고…
그래 제작도면이 아까 이거를 제작도면이, 제가 말씀은 제작도면이 있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제작도면은 내가 오전에 박종철 위원하고 질의해 가지고 도면이 없다 됐다 아닙니까? 치수가 없다고.
예, 제작도면은 시공사의 몫입니다.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래 치수가 없는데 다시 띄워봐봐, 그거.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트위스트인데 이 치수가 가로세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R, 여기서 각도, 이 각도, 이 R, 이거 올라오는 이 구멍이네, 전부 다 구멍이고 여기서 내려오는 돌출 이게 전부 다 위치에 다 있다고. 각도가 다 있는데 그것 치수가 없이 어떻게 만들겠노,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
그거 시공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시공사가? 그래 시공사가 하는데 도면 치수를 줬냐 이 말이죠.
좌표를, 저희가 3D 좌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니, 그러면 시공사에다가 3D 전체 도면을 줬어요?
완전한 것은 전달했습니다. 트위스트 할 때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3D 프로그램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기본도면만 받았습니다.
기본도면 뭐 어떤 도면을 받았어요? 2D로 받았어요?
2D 받았습니다.
2D 받아가, 이게 아까 이 부분이 전부 다 2D입니다. 1개, 1개 낱개가. 이것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3D로 구현한 거고요. 그래 이것 1장, 1장 되어 있는 것 받았어요?
예.
그래 받았으면 이 치수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걸리는 폼, 요철 이거 다 나왔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거 하기 위한 기준을 드렸고 작년에 치수 말씀하셔 가지고 결국은 기준을 스티프너가 450 간격이다, 왜냐하면 길이가 다 다릅니다, 이게 위치마다. 그래서…
아니, 스티프너가 450 간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모르지.
그 기준을 저희가 드리게 되고 제작도 작업할 수 있는 기준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이 기준을 주는 겁니다. 일일이 하는 건 제작단계에서 그려내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면 HJ에다가 그 이야기를 해 줬어요?
예, 그거 다. 그래서 지금 제작설계비에 그게 돈이 다 태워져 있는, 공사단계에서.
그런 건 한진에서 왜 안 했어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역설계라 해서 3.7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받은 게 없다,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인데.
전문가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거, 사실관계는 확인됩니다.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역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그렇다 하면 위드웍스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설계를 못 받았다.
시공단계 제작설계비를 저희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저거 하라고 견적서를 제출했고 거기에서 지금 공사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판명을 낼 수는 없고 나중에 그건 후차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파사드 구현해서 오페라하우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면을 어떻게 할 겁니까, 3D 도면?
지금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실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 먼저 검토를 저희들이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을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결정이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루션에 대해서 결국은 제출하라고 발주청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제출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솔루션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슬러브가 올라온 부분부터 먼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출한 솔루션 다 정리해 놨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래서 거기 기준이 발주처의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 설계도서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보내줄 수 있습니다.
3D 포함해서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HJ중공업 좀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이래 봅니다. 도면이 난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계약을 했고 공사는 진행시켜야 되고 도면은 없고 이러니까 한진에서 급한 마음에 아마 도면 없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공을 한 것 같고요.
아닙니다. 대안설계서를 제출해서 대안설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대안설계서를 했으면 왜 그러면 본 앞에 구조물이 35cm까지 올라오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2D 도면으로 봤을 때는 다 도면이 각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2D 도면을 맞춰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D 도면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앞에 지적했잖아요, 맞죠?
예, 3D 도면을 그려봐야 2D 도면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진에서 3D 도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안 주면 달라하든지 건설본부를 통해서 하든지.
대안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 대안설계서를 제출했으면 그 구조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맞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게?
예, 그건 맞게 돼 있습니다.
맞게 돼 있어요?
예. 모든 공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틀린데요?
저희들이 좌표값도 줘서 설계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공법에 사용될 수 있다는 학회의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위드웍스에서 설계한 거는 격자형이 아닌 프레임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위드웍스 사장님 잠깐 앞에 좀 나오십시오.
우리 설계 시 있잖아요, 파사드에, 좌표값을 지금 현재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X, Y, Z가 있다 치고.
그 위치에서 절대값을 기준으로 좌표를 찾게 됩니다, 절대값.
그러면 이거 좌표값은 주기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나는 볼 때.
좌표값은 딱 그 좌표에 따라 고유좌표는 하나.
그럼 거기서 움직여 갈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건 지금 현재 A구간, B구간, 차수판 A, B 있으면 중간에 그러면 좌표값 X를 딱 주면 자동적으로 Y 되고 Z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
그리 가는데 좌표값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좌표를 아까 제가, 지금 프린터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피 좌표가 있고 좌표를 기준으로 면을 만들 수 있고 면이 있다면 그 면이…
그래, 그런 것도 상호협조를 해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거기 전혀 협조가 없었어요. 좌표값이라는 우리가 구조물이 앞에 제일 돌출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좌표값 잡으면 돼요.
예, 맞습니다.
잡아가 X 잡고 Z 잡고 Y 잡고 이렇게 만들면 딱 맞게 되는데 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좌표값이 없다 하나요, 그게.
그런데 원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딩 대안으로 해서 콘크리트 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 역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트위스트 박스도 실제 보가 못 들어가는 거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서로 컨소시엄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거요. 저번에 한진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할 때 3D 스캐닝 딱 해 가지고 맞나 안 맞나 그거부터 확인해가 올려야 되고 그래 가지고 넣어야 되고 다음에 3D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엠베드에 다 달아 가지고 딱 줘야 돼요. 그래가 딱 끼워 넣으면 맞게 돼 있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한번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경험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각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러면 왜 안 했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바꾸는 게 일단 스마트노드로 바꾸는 게 구조 계산해서 도면 도서하는 게 일차적인 거고 그 이후로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개월, 4개월 동안에 모든 아까 제작도 샵을 다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책임소재는 제가 따지진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다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그건 잘잘못을 같이 있는 이런 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빨리 시공이 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있으면 여러분도 늦으면 지체상금 물잖아요. 시공사 맞습니까? 지체상금 물죠?
물죠.
표준계약서에 얼마 돼 있습니까?
3/1,000입니다.
3/1,000 돼 있죠? 그럼 3,00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1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진 문 닫아야 돼요, 소송 붙고 하면. 그런 거를 아시고 서로 빨리빨리 해야 되지 다 책임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CM감리단 나오십시오.
우리 감리단이요, 우리가 민간공사도 요즘은 감리가 강화돼 있어 가지고 감리 사인이 없으면 절대 콘크리트 배근이나 또 콘크리트 아니, 철근 배근이나 콘크리트 타설 못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뭘 보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350㎜가 차이가 납니까?
아까 현장 소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2D 도면이 마감과 구조체 또 구조적인 보장이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 지금 기존 좌표 갖고는 시공을 해 놓을 수가 없고 또 계속 콘크리트 구조물은 공사가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엠베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거치고 또 협의를 한 다음에 여기 지금 HJ…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리께서 3D 개념 압니까?
세부적으로는 저기 하더라도 개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파사드 구조인데 그걸 확인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 3D로 시공사에서 3D 파이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원래 원설계에 내부좌표만 있지 지점좌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3D에서 좌표는 찍으면 좌표입니다, 이게. 그런데 좌표가 있고 없고 자꾸 그래 샀습니까, 이게? 3D 앞에 했다면서요. 그런데 말씀이 틀리다 아닙니까?
3D를 지금 했다는 것은 파사드에 대한 3D가 아니고 기존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뭐냐 하면 콘크리트하고 파사드하고 그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2개가 3D를 돌려 가지고 그 기준점을 좌표값을 딱 잡아가 끼워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안 하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시공해뿌고 2D로 해 가지고 하고 그리하니까 구조를 계산하니까 구조가 안 나오니까 콘크리트 위에 더 올린 거고.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요? 말씀해 보세요, 그럼.
예. 그리고 지금 스캐닝을 했다는 기준 좌표점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을 갖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드웍스 사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방금 CM에서 좌표값을 어떤 기준에서 했냐 묻는데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 CP점을 전문가들 내려와서 현장에 CP점 받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3D 스캐닝 데이터 다시 취합해서 받아서 그걸 모델링에 넣어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거 전부 다 3D 스캐닝 다 했어요?
예, 3D 스캐닝 돼 있습니다.
몇 군데 했어요?
전체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드론 띄웠습니까?
드론이 아니라 전체 위치점 기준점 잡으면서 계속 CP점을 잡으면서.
좌표값 잡아 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 구현하니까 그 파사드가 나옵디까?
예, 전체 이미지 아까 제 프린터를 보시면 전체 다 스캔된 상황입니다.
스캔이 파사드 구현이 됐단 말이죠?
공사된 상황이 그대로 스캐닝되기 때문에 안전펜스 이런 것까지 다 스캔돼서 사람 일하는 것까지 다 스캔 됐습니다.
그럼 스캔돼 가지고 그거 하니까 문제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350 정도 올라와 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관리 CM 오이소. 지금 CM 들었죠, 방금?
예.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했냐 아까 물었다 아닙니까? 금방 답변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TM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점에서 한 게 아니고 외부 8개 좌표점만 잡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회의록 있다 아닙니까? 8월 17일, 8월 20일 회의하고 그러면 뭐하는데 앉아서 그런 것도, 협의해 가지고 빨리 안을 내놔야죠.
그래서 지금 계속 자료를 좌표점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 무응답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 감리원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감리를 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어쨌든 지금 말씀마따나 3D 설계 LOD 400 단계의 그러한 도면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계속 논란이 됐었던 PS 항목은 실질적으로 3D 400단계가 된 후에 그 부분에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역설계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미리 예상을 해서.
예, 그 부분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이런 큰 구조물을 할 때는 항시 3D 구현을 하고 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안 맞는 건 또 다시 2D로 전환해 치수를 교정을 하고 다시 또 2D로 빼고 3D 가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2D 가지고 요즘 건물 지어라 하면 지어집니까? 안 지어지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잘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건설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아닙니까?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묻지를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오늘 진실공방이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결론이 명확하게 안 났듯이 국내에 파사드 비정형 완전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검증을 한다고 해서 그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고 명확하게 자기 검토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국제적인 설계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답을 받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오페라가 제일 화두에 있는 부분이 파사드 아닙니까? 파사드 부분이니까 이거를 앞으로 구현하는 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무단시공 부분인데 지금 한 발짝도 앞서나갈 수 없다는 게 현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누구의 귀책인지 따지지 않으면 나중에 공기지연에 따른 귀책 부분의 다툼 모든 게 다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향후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아마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전부 다 들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발언하기 전에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퇴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뒤쪽에. 참고인도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참고인 퇴장)
마지막으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310회 정례회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시설계도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건설본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업체에 대하여 부실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본부에서는 실시설계 관리감독 부실 및 용역준공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이 부실했고 건설사업관리 CM은 총괄적인 공사감독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니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설계공사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이병동
총무부장 장재구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정만
토목시설부장 손상영
건축시설부장 배성택
○ 출석참고인
CM 단장 김행범
㈜일신설계종합사무소 건축본부 사장 박내범
위드웍스 대표 김성진
HJ중공업 소장 최종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