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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310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의 공존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월요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어 12월 6일 화요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12월 7일 수요일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14조 2,690억 원 대비 1조 790억 원이 증가한 15조 3,480억 원으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그린스마트도시 부산 본격 추진과 2030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8기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핵심과제들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큰 동력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화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위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불씨가 살아있는 코로나19는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편성을 비롯해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시정의 역점을, 시정에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았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다하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6% 증가한 15조 3,4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 증가한 12조 15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1% 증가한 3조 3,322억 원입니다. 2023년 관리채무 비율은 21.1%로 2022년 대비 1.9% 포인트 줄이는 등 큰 틀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18개의 기금에 1조 3,631억 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 확보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송경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2년 2회 추경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며 이번 예결특위 회의 기간 중 불출석 및 이석하는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금융창업정책관님은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 아이디어 로드쇼 참석으로 불출석하며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은 소비자의날 소비자 정보전시회 개막식 참석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물론 집행부의 정책적인 분야도 병행하여 질의하셔도 됩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환입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정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이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 예결위 역할에 대해서, 잘못 편성된 예산안을 바로잡고 시민의 혈세가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똑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비정상적으로 무조건 삭감된 이런 부분도 바로잡아야 하는 게 또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복지환경위원회 첨부서류 3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는 첨부서류일 뿐이고, 뿐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 동안 주어진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중에서는 재정관님을 만날 수 없기에 예결위 종합심사인 오늘 재정관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재정관님.
예.
지난 23일에 23개 유형의 복지시설연합회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 확인해 보았습니까? 성명서 읽어봤습니까? 아예 성명서를 보기를 싫어할 수도 있겠군요. 삭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명서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성명서가 나온 것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국비지원시설과 시비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질의,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가지 마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대폭 삭감하고 시간 외 근무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로도 근무 여건이 정말 열악하다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울부짖음이 담긴 성명서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명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성명서 외에도 복지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터져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부산시 본예산 최초로 15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 유독 복지예산은 줄줄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내년도 예산이 15조 원 넘는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은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중에 주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비 지원, 국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직접 하는 지원 예산도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해서 한 6,22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시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올해 아, 내년도 예산은 한 159억 정도 해서 올해 대비 한 92억 정도 증가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로 요 몇 주간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으로 본 위원을 찾아오신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기본급부터 말씀드려볼까요? 부산시가 올해부터 국비시설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게 된 것은 올해 큰 성과라고 한 것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 기준의 기본급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이 아닌 것 같은데 큰 욕심입니까, 이게요?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건강가정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5개 유형시설이 또다시 내년도 예산안의 가이드라인이 100%에 미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하면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매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100%를 저희들이 충족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올해 추경에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복지시설에 가이드라인 100%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편성하면서 종사자 처우개선도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또 그 지원에 대해서 매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지금 100% 다 충족을 올해 1회 추경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 100%는 다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력 충원이라든가 시간 외 수당 그 외에 복지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은…
국장님!
예.
국비가 내려오는 조건에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그러니까 국비시설이 지금 적용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요양시설 경우 향후 보증금이,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될 것을 예상하고 삭감한 건 아니고 이게 그 두 기관은 국비가 내려오면 충분하게 기본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국비가 최종 내시 되면 그 부분이 가이드라인에서 100%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처우개선으로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100%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 국고보조금과 추가 교부가 반드시 내려오면 가이드라인은 100%를 맞춰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 약속하신 겁니다.
예.
예. 혹시 국비 교부 시기가 늦어졌다는 핑계로, 핑계 대지 마시고 추경이 늦어졌다는 또 핑계는 혹여 대지 마시고 내년 중요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국비가 3월 달, 4월 달에 내려왔을 때 적용시키는 그 과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가이드라인 100%에 맞는 기본급을 종사자분들에게 지급하시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또는 추경으로 반드시 보완해 주실 겁니다. 그죠, 국장님?
예.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100% 충족시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0% 충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100% 충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국비가 내시가 늦게 내려오거나 충족이, 아, 일부 미지원이 되면 추경에 그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시설에 시비로 추가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기관이 또 저희가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 건강가정센터, 건강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명절 수당 대체 투입을 말씀하시는데 명절 수당을 받는 것은 시설에서 자의적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국에서 방침을 세워 승인해 줬던 것,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국에서도 올린 것을 존중해 줘야죠. 국에서 올라온 예산은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현재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맞춰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춰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 수당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이 시설조차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맞춰줬는데 이 시설은 별도로 그 외에 추가로 명절 수당을 받으면 타 시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출 때는 타 시설에 그러니까 복지시설별로 받는 임금과 처우개선 수당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그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충족 못 했는데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줬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인건비에서 별도로 나와서 명절 수당을 받게 되면 타 복지시설하고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단체를 불러서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마치 국장님 그 세 기관이 명절 수당을 다른 형평성을 고려해서 명절 수당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국에서 명절 수당을 이미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국에서 올린 것도 존중해 줘야죠.
그렇게 되면 위원님 다른 시설, 여성가족시설 말고 다른 시설은 명절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은 명절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로 받게 되면 타 시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시설, 사업 부서하고 시설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국장 임의대로 기본급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승인받은 가족 수당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시설 탓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탓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국과 반드시 협의해 가지고 추경을 통해 방침을 세워 가이드라인 100% 맞춰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일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는 저희들이 충족시켰고 그 부분들이 충족되어서 실질적으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살펴보겠으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의 이해관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부서하고 또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예결위 자리에서 추가 편성 그리고 소관 국인 여성가족국을 존중하며 방침대로 기본급만큼은 반드시 100%를 맞춰 지급하겠다는, 의논을 하겠다는 국장님의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사회복지시설 인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 또한 법적 인력을 보장, 이거 국장님이 사인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법적 인력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필수 인력을 충원해라는 것인데 한 달 전에 결재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확인해 보니 23년도에는 100명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국장님도 사인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75명 충원 예산만 반영돼 있습니다. 나머지 25명 충원 예산은 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재정부서에 협조를 받으면 재정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가지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 부분은 23년도에 실제 요구가 249명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249명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 반영한 것은 229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요구 대비 반영하지 않은 예산은 20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만큼 인력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실제 인력 요구 대비 92%를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23년도 100명을 충원하겠다고 사인까지 했잖아요, 국장님이.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면 75명만 이래 반영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그냥 예산을 삭감, 깎기 위해서 삭감한 거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지금 위원님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뭐 100명을 충원한다, 20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그 계획과 실제로 또 재정 여건과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력 충원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요구 대비 92% 부분을 추가로 충족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세부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년 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은 매년 요구 들어오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229명을 추가로 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산을 편성했고 미반영된 부분에는 20명은 미반영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기본급,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급 가이드라인의 100% 지급은 22년도 올해 부산시가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1년 만에 퇴행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인원 충원 문제도 어쨌든 25명이 모자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봤어도 잘못됐다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저에게 별도로 드릴 말, 이야기할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급 100% 지급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하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항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세밀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많은 복지시설 성명서가 아까 전에 못 봤다 하는데 이 25개, 23개 단체에서 이렇게 저에게 또 보내왔어요. 이것 또한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부산시 예산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방법 계산이 있겠지만 이분들에게, 이분들의 부당한 처우개선을 억울해 하는 울부짖음도 귀담아 들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계속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게 여섯 꼭지인데 지금 한 꼭지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돼 버렸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약속은 꼭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 위원입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낙동강 물 때문에 지금 취수시설 취수탑 새로 건설해서 공사하고 계시죠?
예,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추경에 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해가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 8m 이하의 상수도를 취수를 하면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녹조가 100이라 하면 한 8m 수심에서 취수를 하면 한 80% 정도 녹조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80%. 이 취수탑에서 취수되는 양이 얼마 정도 되죠, 하루에?
하루에 우리가 1일 생산량이 작년 기준으로 한 189만t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취수탑에서요, 신규로 설치하는.
지금은 취수탑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체 우리 낙동강 취수가 한 90% 되기 때문에 한 100만t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리취수장에서는 얼마나 되죠? 합해서 100만t입니까? 매리취수장과 물금취수장에 합해 가지고.
예, 지금 낙동강에서 90%, 매리하고 물금을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는 게 한 100만t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만t이면 지금 부산시민이 1일 사용할 수 있는 식수량을 한 105만t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명장에서 한 12만t을 생산하고…
명장에서는 12만t. 이게 추가 설치도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부산시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1일 필요 식수량이 150만t이다 하면 이 취수탑을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추가 설치는 물론 그거를 처음에 시설을 할 때 할 거고 지금 우리 1일 시설이 총 180만t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이 회동저수지에 들어가고 있죠?
예, 한 4∼5만t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그러면 회동저수지에 들어가서 수영강으로 또 이렇게 연결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까?
회동저수지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명장정수장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수원 다변화 차원에서 지금 물 관리 통합 방안을 보니까 황강하고 창녕에서 45만t씩 가져오네요, 보니까.
예, 취수 다변화 해 가지고 합천하고 창녕에서 한 90만t을 생산해 가지고 경남 동부 지역에 48만t, 저희 부산에 한 42만t을 가져올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1조 7,0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얼마나 투입합니까?
저거는 아마 그거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860페이지인데요. 강변여과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배정되어 있네요.
예.
기술 용역 하셨던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4개 지역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변여과수는 지금 우리 부산시 관내 수영강 상류 쪽에 저희들이 지하수라든지 강변여과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상수도본부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기 낙동강 물을 회동수원지로 물을 부족할 때는 넘깁니다.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공여과 내지는 강변여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다음 또 수영강 하류부 쪽에 모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수영강 하류부 쪽으로 또 인공적으로 강변여과 할 수 있는 방안 이 한 세 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네 군데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조사 방식이 그러면 이 지하수를 뚫는 겁니까?
지하수…
지하공을 뚫는 겁니까?
지하공을 뚫는 부분하고 지하수의 어떤 토질 주상도라든지 이런 구조하고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인공적으로 모래 여과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뚫죠, 그게?
실질적으로 아마 수영강은 저희들이 볼 때 모래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한 20∼30m 해서 지하수 이 정도라고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m.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4억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개 지역을 조사하는 데 1억 원씩 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30m 파 가지고 지반 조사하고 하는데 1억이면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조금, 일단 저희들이 4억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규모는, 파보고 필요 없으면 아마 규모는 좀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고 대신에 화명 아, 명장정수장에서 회동수원지에서 갈 때 물이 부족하면 낙동강 물을 이쪽으로 많이 하려 하면 거기에서 어떤 수위 차이에 의한 인공 모래여과지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좀 비용이라든지 검토를 좀 많이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이 용역비가 4억인데 강변여과수 이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한, 만약에 한다 하면 토지 매입하고 모래여과지 설치한다면 한 300∼400 정도는 안 들어가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예? 얼마?
300∼400 정도는.
300∼400억 정도요?
예산으로 한 300∼400억 정도.
예.
이거는 이번에는 타당성 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아마 조사라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매리취수장하고 물금취수장에서 취수탑 세워 가지고 지금 하루에 100만t 생산하는 데 예산이 580억이거든요.
예.
지금 강변여과수 이 사업은 하루 3만t 생산하는 데 지금 400억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바로 강변여과수에서 바로 취수를 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돈이 들지 않는데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에는 수영 같은 경우는 좀 인공적인 강변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모래를 갖다가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더욱 돈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내 강변여과하는 인공함양 여과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사를 충분히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강변여과 이 사업을 해 가지고 3만t을 취수를 해서 지금 명장정수장으로 가죠?
지금 저희들이 갈수기 때는 명장정수장이 정수 능력이 한 19만t 정도 됩니다, 실제는. 근데 지금 명장, 회동수원지 물이 적다 보니까 한 10에서 12만t 정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물을 만약에 저희들이 펌핑을 해서 넘겨 가지고 하면 거의 한 8만t 정도는 더 이상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3만t 정도.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규모를…
용역계획서 보니까 3만t 나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실제는 저희들이 꼭 3만t이 아니고 실제는 인공함양을 하기에 더 할 수도 있다고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t을 정수하고 생산하는 데 이 4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게 매우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 꼭 3만t이 아니고 8만t까지 그거는 증설은 가능하고.
8만t이라 하더라도 지금 매리취수장이나 이런 데 취수탑을 세우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물이 그 물이잖아요, 지금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하셨는데.
예, 근데 그 물은 아까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조류뿐만 아니고 모래여과를 하게 되면 탁도라든지 훨씬 물이 깨끗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신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명장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동료의원께서 명장정수장 이전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해 준다면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명장정수장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낙동강 물이 통합 물 관리가 된다 하면 저희들도 나중에 경남에서 화명이나 매리에 있는 우리 덕산정수장에 경남에서 물을 100% 다 가져올 수 있다 하면 사실 저희들은 회동수원지라든지 이쪽 부분이 많은 부분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저희들도 자구책으로서 명장정수장에 이걸 좀 용량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준비한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어차피 경남 쪽에, 지금은 어찌 돼 있냐 하면 42만t만 가지고 오는 걸로 돼 있고 53만t은 낙동강 물을 계속…
예.
초고도정수처리하는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400억 예산이면 그 아까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물을 초고도시설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초고도정수처리는 사실은 저희들이 10만t 하는 데 거의 한 1,000억 이상 들거든요. 1,500억 뭐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운영비도 사실은 또 굉장히 비싸고. 근데 이쪽에는 저희들이 가능만 하다면 강변여과해서 인공함양으로 모래여과지 하는 게 훨씬 자연여과기 때문에, 비용은 운영비가 나중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초기 투자비는 한 300∼400 들어도 그 운영비는 거의가 자연여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싸지는…
이거 지금 관로도 설치를 해야 되죠, 이…
관로는 이미 회동수원지로 내려가는 거기 관로가 있습니다. 한 18만t 정도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상류에 설치를 하든 수영강 하류에 설치를 하든, 하류에 설치하면 그 일대가 공단 아니면 주거지 밀집 지역입니다.
수영강 바로 회동수원지 붙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회동수원지…
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인근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용역 심의를 했는데 용역 심의에 저희 동료의원들께서도 들어가셨거든요. 동료의원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반 침하나 대수층 침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부결 의견을 냈어요. 그건 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하나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아마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하 침하…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우려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조건 하나 없이 원안가결이 됐어요.
그 조건부, 저희들이 원안가결되면서 조건부 7건…
이거를 지금 심도 있게 안 보면 그냥 “아, 이거 괜찮은 사업이구나.” 원안가결 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1건이 조건이 3만 이상 1년 장기적으로 펌핑했을 때는 주변 지반 침하, 대수층 침하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강에는 사실 지하수나 강변여과수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은 낙동강 물에 어떤 표류수를 해서 인공 강변여과하는 그런 방식이 더 맞지 않나 하고 그쪽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양도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수량도 3만t밖에 안 되고.
취수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에서 8만t까지 가능…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계획서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3만t 이상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많을 때 8만t이고 지금 계획상은 3만t으로 예상하고…
3만t 이상, 예…
있으니까 그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도 지금 400억으로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또 환경부의 국비를 저희들이 한 50% 정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이 나오면 또…
투자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시비로 지금 용역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용역비만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사업 발굴이 되면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나 이렇게 들어 가면 그때부터 환경부하고 협의, 원래는 환경부에서 초고도정수처리를 53만t 결정은 해 놨는데 어찌 보면 국비로 전액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면 전혀 국비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이 지역민들께서 명장정수장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심의과정에서도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심의과정에서 또 안전성에 있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더군다나 우리 시의회 동료의원들께서 그래 발언을 했고, 심지어 지금 국회의원도 이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금 이 명장정수지 이전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맞다고 보는데 당장 저희들이 지금 경남하고 이런 관계에서 물 문제가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나중에 회동수원지나 이게 식수원으로 필요없다 한다면 다른 또 공업용수화되든지 또 물놀이 공원이 되든지 이런 식의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설을 저희들이 그냥 폐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재정관님이 이 예산편성의 핵심 주체인데 제일 뒤에 앉아 있네요. 아무래도 조금 제일 답변이 많을 것 같은데 구석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재정관님 답변대로 좀 오시고 내년도 예산의 편성 핵심 주체인데 일단 오시고.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53사단 관련한 질문도 이어가겠고 그 외에도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 정비 용역 이 부분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의 살림살이를 책임진다고 정말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정말 세밀한 장부, 회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국장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아까 여러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올해, 금년 올해보다 약 한 7.6% 증가한 12조 얼맙니까? 삼천사백…
내년도 예산 규모는 15조 3,4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도 한 8% 증가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8대 광역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우리 부산이 약 한 오십, 43%죠? 43%. 하여튼 그래 아마…
예.
맞을 겁니다, 저 자료를 보고 하는데.
그러고 8대 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가 약 58%죠, 그죠?
예.
시간이, 빨리빨리 합시다.
예.
그리고 재정자주도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국비의존도.
예.
그거는 또 8대 광역시 중에서 꼴찌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재정구조다, 그죠?
예, 위원님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또 사실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주도나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의존도는 높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정자주도와 자립도의 수치가, 수치로만 좀 말씀드리기는…
간단간단하게 하이소.
예.
하여튼 국비 많이 가져오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무능력한 지자체다, 재정구조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국비의존도에 모든 것을 맡긴다. 외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원 확보의 다양한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제도적 접근으로 재정지방분권 노력을 한다든지 그건 할 수 없는 현재 단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 어쨌든 현실이 어렵다, 이거죠. 그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국비공모를 통하거나 아니면 혼잡도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는 부분은 부산시로서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광역시에 비해서 부산시가 지방교부세 확보율도 높습니다.
하여튼 재정자립도가 결과적으로 좀 높아야 된다. 어쨌든 이런 열악한 재정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가계나 기업이나 대부분 채무가 이게 예산이 좀 증가시키는,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빚부터 갚는 게 일반적인 가장 건전한 재정 운용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우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단 채무,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채무 비율을 2023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21.1%로 해서…
그래 하여튼 이왕 하는…
많이 축소를, 예. 2% 이상 축소를 했습니다.
약 1.9% 정도 줄인 것은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세계 경제기조나 이런 것 보면 또 부동산 침체 이런 거 보면 우리 지방세 최고의 수익원인 취득세 감소 불을 보듯 뻔하고 내년에도 또 국가 여러 가지의 재정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래 예산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좀 긴축재정의 전 단계로 가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좀 채무 감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어쨌든 우리 통합 부채가 한 얼마 되죠? 제가 알기로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약 한 7조 되는데 우리 순수 부산시 채무는 약 3조 6,000억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는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지방채를 좀 적게 발행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채무관리 비율이 물론 언젠가 모르겠는데 채무관리 목표관리제 도입했죠?
예, 채무목표관리제 해서…
예, 그 이후에 25% 상한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십 뭐 삼 프로, 21% 이런 불안한 재정구조보다는 뭔가 부산이 부산답게 독자적인 지자체의 어떤 재정 능력을 키우고 위상에 맞으려면 이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어쨌든 좀 더 많이 갚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게 부산시 예산 구조 중에서 지금 복지 비중이 8대 광역시 중에 제일 높다 아닙니까?
예, 복지예산이 점차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그 복지 비중이 높다 하는 것은 고령화지수가 높고 노인도시고 그리고 취약계층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죠?
예, 부산시가 고령…
취약계층, 고령화 도시에 노인 여러 가지 복지 이런 데 대부분 투입된다. 그걸 하여튼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8대 광역시 중에 제일 높다. 이거는 젊은 사람, 생산 인구가 높아야 좀 생산적인 예산 투입돼야 되는데 복지 예산이 높다는 건 그래 자랑스러운 건 아니다. 8대 광역시 중에 제일 높다. 이 청년이 떠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예산 전체 구조 중에 복지의 예산은 필연적으로 따른다 치더라도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을 청년 도시를, 젊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청년을 떠나는 청년에서 되돌아오는, 붙잡을 수 있는 청년예산이 특별한 것 있습니까?
내년도 청년예산도 올해, 내년도 예산이 한 123개 중에서 한 697억 정도 청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그 뭐 어떤 일자리, 대기업 취업을 한다든지 안정적으로 그건데 그냥 전에 통장 부풀리기 이래 가지고 타 시·도도 하는, 자치단체도 하는 그런 것 해 가지고 전부 수도권으로 가지 청년이 정말 떠나고 싶지 않고 부산에 머물고 싶은 직장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에 아주 특단적인 어떤, 어떤 젊은 부산의 청년들은 2030엑스포를 정말 유치해야 되지만 엑스포 10개 유치보다 대기업 하나 유치가 정말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특단의 청년을 머물게 하는 그런 청년예산이 있냐 말이죠, 큰 주제 사업이.
청년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하면서…
특별한 거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특별한 게 없고 예전에 거의 비슷한 청년사업 그런 구조가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특별한 게 있느냐고요.
예, 청년을 자산 형성할 수 있게끔 일단은 청년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산학 관련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의 일자리 사업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산학협력은 지금까지 제가 직·간접적으로 행정을 쳐다본 입장에서 산학협력에서 일자리 오는 것 직장으로 연결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실용적 사업을 연결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론잔치예요, 그냥. 그런 사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부산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부산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사업에 예산편성의 큰 틀은 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전략적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본 위원의 지난 4년간 또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그 청년, 부산의 도시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이고 청년이 떠나는데 좀 뭔가 그래 말잔치 이런 이벤트보다 지금 부산이 발전하는 데 회의를 안 해서 용역을 안 해서 선진 사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발 그래서 이런 것 좀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전략적 투자, 실용적 투자에 하자 했는데 회의, 세미나, 협의회 운영 이것 말잔치 이벤트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구조조정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의 어떤, 청년이 다시 부산에 돌아오고 살고 싶은 그런 부분에서 청년 부분에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유사 통폐합 사업들은 통폐합을 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예, 국장님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 그게 전부 다 찔끔찔끔 흔들어 가지고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고통만 줬지 가장 본질적인 거를 구조조정하고 칼질을 하고 이런 게 좀 약해 보였다 이 이야기이고.
하여튼 우리 역대 시장님들은 한결 같이 청년의 그 진짜 본, 일자리의 본질인 대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그저 역대 시장님마다 너도나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구나 만들고 하여튼 좀 온갖 센터, 협의회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자리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이런 좀 이게 좀 뭡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눈에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칼질을 하는 이게 대대적인 예산계획이고 재정사업의 구조조정이라 보는데 그냥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예산만 운영비 손대 갖고 시의회에 데모나 하러 오고 이런 예산 구조가 좀 아쉽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단체, 협의회 또는 센터 이래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따러 가는데 중앙언론도 이게 빨대를 꽂아 가지고 실제로 사업 성과도 없는데 전국 지자체 다 똑같이 빨대를 꽂아 가지고 가는데 그런 예산도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겁이 나서 못 하죠, 모두가?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혁신 과제로서 각종 센터에 운영비 부분을 성과분석을 통한 실시에서 일단 통폐합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통폐합이나 총량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여튼 예, 노력은 하고 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로 계속 개선해나가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압니다. 하지만 어차피 시민적 어떤 인식은 뭔가 좀 제대로 된 어떤 재정구조, 혁신적인 예산 계획 이렇게 큰 칼을 휘둘러야 부산이 변화가 있지 그냥 찔끔찔끔 흉내만 내는 그런 데서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 내부적으로는 예산 절감이고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위탁사업 이런 게 가장 핵심축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구조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야기 있었,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구조조정의 통폐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통폐합에 맞는 그런 예산 구조조정에 시장님 말씀,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면 통폐합에 맞는 예산구조의 어떤 틀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던데요.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그런 통폐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조정이 되면 아마 내년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으로 예산안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예산편성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 배분을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을 한번 훑어 보니까 한겨레신문사에서 예산 올라온 게 한겨레신문 국제세미나 예산이 있어요. 1억 8,000짜리. 그런데 한겨레신문사와 관련이 있는 그게,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고 상식적인 판단을 합시다. 과거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제 특사 1호인 이름 문정인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겨레문화재단에서 매년 APEC 이후에 2006년도부턴가 아마 부산시하고 국제세미나를 하기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제가 이게 세계화 관련 주제에 말잔치 국제세미나에 매년 2억 8,000을, 1억 8,000을 투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세미나 내용이 물론 이게 시장님 축사도 가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 축사 그리고 한겨레신문사 사장 인사말 그다음에 문정인 씨의 그 뭡니까, 인사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제는, 프로그램 내용은 개회사 있고 그다음에 각 주제는 국제질서의 미래, 동아시아의 위기와 해법 이런 식으로 신냉전 시대에 공급망 한반도 어디로 부산이 나가야 할까 이거는 국제, 서울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 해야 될 국제화 시대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부산의 발전과 직접적인 성격, 주제 이런 내용들도 아니고 한데 이거는 국가 중앙정부에 해야 될 역할을 부산시가 이런 국제화, 글로벌화, 평화공존 시대 이런 주제에 1억 8,000을 투입하는데 이 예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존중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아니, 그래 이 예산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까?
근데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은 매년 예산편성하면서 첨부서류에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은 지원을 하게 되면 매년 그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 목적과, 목적에 시민들이 볼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하기에는 좀 다소 주제가 부산 발전과 직접적인 어떤 주제의 연관성이 낮아 보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간 많이 경과 됐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일단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예산은 실·국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 목적과 성향에 맞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예, 절차적 과정은 있으나 예산을 삭감하는…
또 그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예산담당관실 재정관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전략적 배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소 의아해 할 것이다. 그리고 세미나의 주제나 내용이나 이런 게 부산의 본질, 발전과 미래의 본질에 부합되는 그런 주체, 주제가 좀 미흡, 이르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답변, 취지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입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 정말 우리 살기 좋은 부산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은 긴 시간 동안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수고가 많으셨다고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산학국장, 국의 이윤재 국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02페이지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초점은 학교 기반 전문화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보면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래 가지고 9,0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우리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지금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폐교 분야에 대해서 아직 교육청이 명확하게 결정한 바가 많지가 않아서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지금 계획을 좀 많이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 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 인지하고는 계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다음 보면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시행계획도 내용은 인지하고 계세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흥시행계획, 이 부분에 대한 실천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우리 국장님이 과연 이 국 안에서 의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시행하려고 좀 하시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평생교육법 11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18년도부터 22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상태고요. 18년 9월 19일 날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진행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그 목표 하에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지금 잡아가 지금 시행계획의 기반 구축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 통합지원체계 구축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우리 견해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구축을 실행시키겠느냐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의 의지나 방향성이 어떠한지요.
거기 세부내용 중에 장애인평생교육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게 주요세부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역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굉장히 사업의 어떤 형태가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는 우리 일반인과 그리고 또 장애인 부분이 주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특히 부산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는지는 인지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타 시·도보다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24개가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도 일단 설치가 돼 있고 인천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금 평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현재는 지금 강서구에 1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이렇게 미흡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무국장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행하려고 지원구축사업도 하고 있는데 현재 실태로 본다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방치 내지 아니면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공간에서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사업들은 굉장히 쉬워요. 지금 보면 그 뒤로 보면 경상사업설명서 쭉 보면 70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쭉 전체적 사업들이 보니까 우리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사업비가 즐비하게 있어요. 있는데 향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복지국 쪽하고도 많이 상의가 좀 돼야 되겠지만 발달장애인의 어떤 수가 우리 부산에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이 부산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가 돼요.
예, 현재로 1만 4,638명 이렇게…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평생학습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의 평생학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차별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상시 일반인들은 평생교육 하면 거의 생활화됐다고 보는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거의 다 의무교육화 되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혜라기보다는 그냥 이래 되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 좀 더 우리 산업국에서 장애인 쪽의 평생교육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요, 어찌 보면. 국장님의 여러 가지 의지나 판단에 그리고 또 관심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지금 교육청하고 또 사회 우리 복지국하고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지원층, 지원체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볼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 예산 중에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한 9.9% 정도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장애인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짓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역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보니까 2022년 한번, 제2회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안건 제출 및 업무회의를 2022년 4월에 한 번 하신 것은 인지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산업국에서 보니까 2023년 특수학교와 연계한 장애인평생교육 설립에 대한 교육청, 부산시 협의를 통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상정 이렇게 향후 계획을 정해놨어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한번 실행하고 그리고 또 평생,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한번 향후 계획만 잡았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단어들입니까?
저희가 2020년 5월 달에 교육부에서 장애인거점센터라 해 가지고 인평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평원에서 전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23년도에 8억 정도 편성을 요청을 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이라든지 장애인 평생학습, 배리어프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업무가 좀 다른데 이런 평생교육의 어떤 학교형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이 보면 폐교가 좀 많아요. 폐교가 이래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논의한 결과,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성인, 장애인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폐교가 보니까 학교 폐교 수가 총 48개 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25개고요. 미활용 폐교가 지금 여섯 군데가 있어요. 이런 지금 시설들이 지금 우리 사회적 약자인 특히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 사회복지국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금 학교형태에 대한 사업 그리고 교육청하고 폐교 활용에 대한 어떤 협의체 형태로 내년 이런 부분에 안건을 가지고 한번 토의해 볼 의향은 좀 계신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체 안건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에 대한 요청, 요구사항들이 워낙 이 분야 말고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의견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평생교육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에서는 어찌 보면 일반인 아이들의 어떤 형태보다는 학령기 이후의 청년들, 이 부분들에 치중하는 게 일반인 형태들은 굉장히 어디서나 평생교육에 대한 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쉽게 쉽게 본인이 의지만 하면 배울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교육시설이 우리 서울하고 부산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교평생교육시설 형태가 지금 스물네 곳 있는데 우리 부산은 한 군데밖에 없는 정말로 어찌 보면 약자한테 어찌 보면 일반인한테만 혜택을 주고 어떤 사회적약자한테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부산이라고 정말로 딱 대비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복지국과 청년산학국이 학교 시설의 형태, 학교의 형태, 평생교육 장애인 부분에 한번 내년도 사업을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2022년 중장기계획을 잡아가 모태를 잡아가 지금 실행이 굉장히 더디지만 차기 중기계획이 있나요? 예산이 편성됐나요?
현재로는 다음번 중기계획을 위한 예산은 아직 편성이 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 벌써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잡고 그리고 또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5년간 어찌 보면 약간 형식적인 부분에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본 위원이 보이고요.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도 발달장애인의 울부짖음이 굉장히 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번 좀 이런 청년산학국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분의 학교형태의 형태를 한번 또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한번 추경 때 해 오던 것을 이래 단절시켰다는 것은 정말로 어찌 보면 직무에 굉장히 관심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장애인들은 40대 이상이 많으신데 발달장애인들은 주로 30대 이하에서 한 10대, 2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국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또 종합심사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저희 말씀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예비심사 앞에 저희가 책자, 예산안이 교체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어떻든 우리 지방의회는 회의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회의의 전제는 저는 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일부 바뀌는 거는 띠지를 붙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대규모로 다수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관행상 이렇게 바꿨다고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관행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의회 전체의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교체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하는 띠지를 붙이는 부분에서 일단은 물의를 일으켜 드려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오탈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수정하게 되는 부분에 수정 전·후의 내용을 수정 내역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향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저희가 부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약 한 10년 정도 정착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23년도 국회 행안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국에서도 어떻든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0.1%에도 못 미치고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3년, 최근 3년치를 보면 0.34, 0.11, 0.11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기,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이 2013년 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마 사업 발굴이라든가 제안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또 제대로 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기본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 게, 우리 올해 지역 참여형 최고 한도액이 2022년 30억에서 2023년에 40억으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일단 지역참여형 예산은 지역참여형과 주민자치형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지역참여형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향도 되었고 보니까 최고 한도액이 전체적으로 130억에서 170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만 살펴보니까 건수도 126건에서 114건으로 줄었고 문제는 한도액 편성 비율을 보면 54.2%에서 45.9%로 감소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을 많이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안 건수가 2020, 21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제안 건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안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채택되는 사업 건수가 반영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도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도를 170억으로 증액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도록 주민참여위원들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간담회, 교육, 주민참여예산 학교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좀 해 보고 살펴봤는데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주민자치회형 사업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형 사업하고 지역참여형사업의 경우에는 취소되고 변경되고 또 미집행되는 사유들이 최근 3년간 10건 이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020년도에 행정자치국에 온천3동이죠, 여기 희망벽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취소 사유가 사업 대상지 담벼락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예상 사업이 불가하다 되어 가지고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사업부서 역할이 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해 왔는데 2020년도하고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이 목록 중에 사업이 취소된 사업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기존 개발된 플랫폼과 중복 성격 또 유지, 관리 어렵다. 부지 경계 거주 주민이 반대한다. 또 보조금 교부 전에 이미 구비로 정비가 되었다. 이런 취소 사유들이 많아 가지고 해당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사업 선정 전에 심사나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큽니다. 재정관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제안을 해오면 일차적으로 실·과나 구·군에서 일단 그 제안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하고 실현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예산편성해서 집행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조금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의 일련의 과정의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제안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이 부분을 모니터링단을 강화하고 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이게 명확한 사업 선정 기준이 좀 부재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중에 아마 행정자치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이게 재산성 물품 구입이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하는 방법이 스마트폰으로 검증하는 앱이 있고 또 진위확인 공용 리더기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부적합 사업 유형 관련해 가지고 조례나 관련 지침이 조금 세부적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점 또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제가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다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고 최종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사업하고 제안, 말씀하신 대로 제안된 사업들 간에 유사 중복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도 보면 시정참여형의 청년 안심주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건축주택국이 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조성 사업하고 유사, 동일한 사업으로 이게 판단이 좀 되고 특히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국의 체육진흥과 사업을 보면 야외운동기구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합니다. 중구, 동구, 영도구 쭉 해 가지고 여러 구에서 이게 신청을 하는데 추진경과하고 향후계획들을 보면 토시 하나 다른 게 없고 똑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이게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정말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업 제안이나 선정할 때 어떻든 면밀한 검토하고 감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동일 사업이 구별로 제안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조금 트렌드화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보시면 청년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탈을 쓰고 올라오는 게 있고 2022년도 예산에는 CCTV 관련된 예산, 경관 조명 관련된 예산이 쫙 올라오고 올해도 야외운동기구 또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러 건이 이렇게 트렌드화 되면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이 한 사람이, 제안자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야외 교체, 야외운동기구 교체하는 데 제안자가 김○ 이 실명을,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야외운동 교체, 기구를 교체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마찬가지 많습니다. 이게 환경분과 쪽에도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도 또 한 사람이 했고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야외운동기구 교체 건을 보면 이 김○모 씨가 이게 또 웃기는 게 거주지를 두 군데로 신청을 해요. 한 사람이 사하 쪽에 신청을 할 때는 북구를 거주지로 신청을 하고 또 나머지 여섯 군데 신청을 할 때는 자기 거주지를 중구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다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지고요.
또 여섯 번째로 1개 말씀을 드리면 선정하고 집행 과정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정산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냐를 한번 살펴봤을 때 2020년, 21년 자료를 보니까 해운대구에 모 아파트 일원에 LED 교체 공사를 하는데 이게 2개년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쪼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수의계약으로 되면서 업체도 똑같은 업체에서 동일 업체랑 계약을 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후 정산에 대한 어떤 그것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 연도 달성이 가능한 어떤 신중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2022년 우리 시정참여형의 낙동대로 도로포장 사업비를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바로 1회 추가경정예산 할 때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유가 건설본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구간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바로 1회 추경에 감액 편성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문제는 이거 정말 이건 올해 예산에 찾아보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건축주택국 공공도시디자인과에 부산시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예산이 8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살펴보니까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디자인진흥원입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제안을 하고 이 사업을 또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타이틀만 빼 버리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부서에서 꼭지를 잡아서 그 앞에 사전이행절차들을 다 거쳐서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제안한, 제안한 기관에서 제안한 사람 그 기관에서 동일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로, 정말로 좀 문제가 있고 또 금액도 처음 제안한 금액도 차이가 있고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부서 검토할 때는.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정협치형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동네방네마켓입니다. 행정자치국에 있는 이건데 이거는 축제사업이라서 이게 편성이 되는 건지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이 제안금액하고 또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낸 금액하고 금액들이 하나 일치가 되는 게 없어서 이 금액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 가는 점들이 엄청 많아서 이런 그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게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안을 받고 나서 며칠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검토를 하니까 이런 자료들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사전에 어떤 타당성검사를 한다거나 사후에 정산을 한다거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께서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실효성 부분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집행의 과정 그리고 일반회계의 중복성 그리고 동일인이 여러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행정자치국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8월 달부터 재정관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일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직접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과정들을 챙겨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사업 제안하고 선정되고 예산안 편성 또 사후관리, 지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추가질의 좀 짧게 하고요, 감사위원장님 잠깐 모셔 가지고 관련돼서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감사위원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10년 지나온 시점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떤 감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형태하고 종류하고 한번 다시 형식의 적정성이라든가 내용 집행의 적정성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감사 여부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감사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오후가 되어서, 오후에도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서로 최선을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교통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도시철도 관련해 가지고 재정지원금 나간 게 2추 해서 올해 얼마 총 나갔습니까? 2추 추가금액이 얼마 나갔죠?
재정지원금이 올해 나간 게 2,516억 나갔습니다.
예, 추경금액이 39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지원금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2년도 본예산입니다.
1,290억이었습니다.
1,260억.
예.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지원금 나가는 것 있죠?
예.
올해 본예산 얼마였습니까?
1,500억이었습니다.
예, 1차 더해서 2차 추, 2추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2추까지 하면 3,056억입니다.
일단 도시철도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까지 2배 나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지원금도 2배가 나갔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적자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부분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좀 짧게 대답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보다, 본예산만큼 추경이 나가는 경우들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계가 자체가 최초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최초에 과소추계라는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재정부서에서 재정운용상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재정운용상.
예.
그러면 일단은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원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를 제외하고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자가 정책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요인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대체, 뭐 도시철도나 대체교통수단이 계속 늘고 자가용이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은 요금인상이 장기간 동결되었습니다, 제일 사실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도시철도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지원예산의 주요원인은 뭡니까?
도시철도는 대부분이 운송적자보전입니다.
적자보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노인 무임손실입니다. 무임손실 부분이 부산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전체 운송손실 부족해서 그 정도를 차지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0%인데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또 운송원가에 미치는 못하는 요금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주요원인 중에서 도시철도 지원에 대한 예산은 무임승차 보전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있죠? 국토부, 우리 정부에다가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법 사항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자가 그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오래 전부터 도시철도가 있는 특·광역시와 합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국가 지원을 요청을 했고 사실 여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철도 지원예산 중에서 임금상승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죠? 급격한 임금상승이 있었고 이는 동일하게 공히 시내버스준공영제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3년간 버스기사 평균 수입, 월급 자체가 많이 굉장히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인건비 상승분이 여기서 주요하게 작용했다고도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이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대체수단으로서 택시를 많이 이용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졌다.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했던 대중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실은 이 수년 동안에 상당 부분 상쇄되어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BRT 노선이 70% 정도가 지하철 노선과 중복되고 있다. 그런데 중복되었다고 해서 그 버스를 이용하는 것, 버스이용률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서 몇 가지가 겹치는 게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철 중심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BRT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 게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에 정착하기 위한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 버스중앙차로제 했을 때도 한 수년간의 그런 마찰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착을 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쪽 모두에 이뤄지는 환승할인 부분 그리고 버스준공영제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노선에 대해서 최적화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위원님 의견 적절하시고요. 저희도 사실 BRT하고 도시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현 노선경로의 약 50%가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버스나 도시철도의 어떤 통행경로나 목적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시철도망이 12개 노선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철도망이 부동산 가격까지 연동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중복 적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빌리티 혁신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버스노선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경전철에 대한 영업손실 혹은 영업보전에 대한 금액까지 고려를 하면 2022년도는 거의 5,0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공공사업이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절감에 대한 부분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구감소분에 대해서 노선의 최적화나 이건 항상 연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만 부산시 버스요금 동결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버스요금은 2013년도 11월 달에 해서 약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년에는 10년이 됩니다. 지금 버스요금의 상승분에 가장 많이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한 인건비 부분, 준공영제가 되면서 인건비 부분은 더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냥 이거를 세비로써 충당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 하나가 있고요. 이용자부담이 원칙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숙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요금인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나 원가기준 50% 수준도 안 됩니다, 지금 현요금이. 뭐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범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도 물가인상에 있어서 상당히 연말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또 되면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도 공공요금 특히 교통 분야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단체나 시의회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이 준공영제 이후로 앞으로 흑자가 날 건 전혀 기대하지를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적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니까 즉, 우리 재정지원이 어디까지가 합당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 맞춰야지 우리가 요금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요금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용수요를 봤을 때 대중교통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할 때는 부산의 지형적인 여건상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아파트로 이주하게 되면 대부분이 자가용을 제일 먼저 구입을 합니다,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래 한데 저희는 여하튼 지금 현재 모빌리티혁신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예, 지금 이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차가 많이 늘어서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은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생활수준이 더 높은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공공 이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분담률이 부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왜 버스를 더 많이 타고 이럴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차를 이용하는 거는 고비용구조입니다, 원래.
그런데 상대적으로 혼자서 1인 운전자, 2인 운전자, 보통은 1인 운전자가 가장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차량 한번 운행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는 공공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이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여기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BRT나 이런 거를 만들었다면 원래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만약에 BRT를 만들고 그다음 지하철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전용차로 선도 만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질적 효과를 낸다면 실제 이런 부담률이, 분담률은 좀 떨어져야 돼요. 부담률은 떨어지고 분담률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연간 적자 투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좀 역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보전해 주고 있는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명이 운영을 하면 제로로 맞춰지는데 매 버스마다 50명씩 타는데 제로가 되는데 매 버스마다 평균 10명, 15명밖에 안 타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전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보전해 주는 그 금액만큼은 누군가도 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간 이렇게 지하철 보전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상회하는 금액을 버스보전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역으로 우리 부산시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금 무임승차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버스도 어차피 이 돈이 나갈 거면 그 금액만큼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만큼 타더라도 금액은 똑같이 나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매년 3,000억, 2,000억, 3,000억씩 나가는 이 비용이라면 지금 개략적으로 산정해 봤을 때도 70대 이상 노령인구 지금 현재 무임승차 가능하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했을 때 추계를 해 봤을 때 연간 소요비용은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560억 정도 연간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분담률을, 그러니까 교통분담률을 고려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현재로서는 간편추계를 한 것이지만 내부에서 한번 추계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 어차피 나가는 3,000억이면 이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고,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 가지고요.
예. 지금 도시철도는 이미 우리 PSO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다 무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철도와 맞먹을 정도의 지원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만약에 그 금액만큼 무료화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운행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화를 하더라도 다른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만큼은 무료화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는 실제 버스준공영제가 우리가 일단 노선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권한을 가지면서도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행하거나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거는 전부 다 버스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비용만 들어가고 운행이 더 안 될 소지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좀 우려는 생깁니다.
저는 조금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오늘 결론내려는 부분은 아니고 하나의 아이디어로만 드린 것이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드렸습니다.
예.
2023년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는 증가가 됐고요. 도시철도는 1,430억이 됐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010억 원으로 버스준공영제 운송손실지원이 됩니다. 올해 예산보다도 51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지원하는 게 평균 잡아서 600억, 700억이 지금 현재는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이 증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려면 또 이것도 분명히 다 반영된 거는 아닐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요금인상하고 뭐 노선 최적화 등등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또 깊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장사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부산시의 장사시설은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에 봉안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락공원은 시설이 만장이 되어가 추모공원에 전부 다 지금 안장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영락공원도 전체적으로는 합하면 한 86% 정도가 만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나 영락은 2028년까지로 보지만 추모공원은 2025년이 되면 만장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추모공원에 연평균 봉안시설 소요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몇 기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년 여기 통계를 보면 추모공원은 매년 한 7,000기 정도가…
7,600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추모공원의 봉안당, 그다음에 봉안당을 증축 지금 추진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배경,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 영락추모공원에 총 수용능력이 한 20만 7,000기이기는 한데 현재 잔여기가 한 2만 7,000기 남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86.9% 정도가 되고 곧 만장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추모공원에 봉안당을 한 층 더 증축을 하고 그다음 추모공원 옆에 조금 여유 있는 데 벽식 봉안당을 설치를 하고 또 추모공원에 자연장지 그 부분은 구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25년까지 조금 증축하고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시 봉안당의 봉안규모는 10만 기로 협의돼 증축 시에는 지역주민과 추가협의 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2005년에 당초 추모공원을 조성할 그 당시에 시장님과 그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에 관해서 저희들이 2005년에 결정은 되었고 그때 나온 전체적인 게 한 아홉 가지 정도의 주민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 정도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회동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지금 영락공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추모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 혐오시설을 거기 넣어놓고 주민과 약속도 안 지키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증축과 앞으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시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말한 2025년까지 증축하는 이 부분은 지금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지역주민하고 영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계획이 일단 예산이 좀 반영되고 나면 계속 주민대표들과 함께 더 추가되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인데 뭐 사탕 줘놓고 지금 그거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 조성사업할 때는 보호구역 해제한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주민 약속 가운데 그 내용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구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가고 싶습니까? 지금 예산이, 증축예산이 88억에 지금 뭡니까? 설계비가 3억 이번에 올라왔는데 설계비 장담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2025년까지 증축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하고 이야기한 9월 달에 뭘 하셨는가 압니까? 사단법인 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에서 뭐 하느냐 하면 지금 석물, 매점 그런 것 운영해가, 이용을 해가 우리 정관주민들한테 플러스 알파되는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구역이 최초지정이 64년도에 되었어요, 1964년. 지금 얼마냐 하면 58년이나 되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런 그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모든 게 묶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시는 계속 이 시설을 계속 증설 앞으로 신설 계속하는데 인정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추모공원 관련되는 지역주민단체 현황도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다는 것 저희들 알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하는 9월 달에 우리가 만나서 한번 간담회를 했다는…
협의가 본 위원도 없었고 주민들은, 그 사단법인이라는 그 단체에 인센티브사업으로 그 준다 한 것 그거 인정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다시.
예. 그거는…
그리고 지금…
주민, 예.
잠시만요. 지금 이번에 증설부분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지금 일단 이번에는 내년에 설계용역비 3억을 지금 반영하고…
3억 올라왔지요?
예, 반영을…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으면 설계비 용역도 장담 못 합니다.
또 질문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좀 나오십시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회동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대책수립용역이 올라갔지요?
예.
그런데 처음에 올라간 것하고 뒤에 올라간 것 차이가 나는데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예, 저희가 당초 예산 올릴 때는 3억 2,000만 원 올렸는데 우리가 용역심사를 합니다. 학술용역 심사할 때 2억 4,700만 원으로 최종해 가지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은 뭐냐 하면 아, 처음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뒤에는 그거는 전부 삭제되고 유입오염원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및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 수립과 규제지역주민대책 마련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라는 게 이거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대책을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우리 동네는 지금 추모공원이라는 게 있어가 계속 앞으로 이게 증설되고 신설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당초 저희가 3억 2,000만 원 올릴 때는 당초 유역조사, 수질관리대책 또 지역주민 대책 수립 또 최종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까지 해 가지고 올렸는데 아마 학술용역 심의하면서 그게 삭제되었는데 이게 이번에 좀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까지 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조정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주민들…
예.
주민들 약속이 지금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데 왜 지금 해제 관련만 전부 삭제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규제지역 주민대책 마련하고 수질보전 개선대책 제가 이야기할까요? 낙동강물 어디서 옵니까? 저 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긴 강인데 이 강이 대구염색공단, 구미산업공단 오수, 폐수 공장에 흘러오면서 그다음에 평야지대에 농약 올라와 가지고 물금에서 취수를 합니다. 그 물금 물을 어디로 가느냐 회동, 우리 회동저수지에 가져와 가지고 명장저수지에 가져가요. 그 물을 거른다고 해 가지고 물이 상수도, 지금 현재 그 회동수원지 물이 2급수 안 되지요?
거의 2급수 가까이 됩니다.
3급수, 4급수 아닙니까? 제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지금은 2, 3급수 정도 됩니다.
3급수, 그렇다 아닙니까?
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도 하고 하는데 제대로 그것도 안 되면서 그 물을 회동수원지에 넣어 가지고 어디입니까? 수영강 상류유역부터 내려오는 물과 합쳐가 했는데 그 물을 걸러 가지고 부산 명장정수장에서 걸러 가지고 시민이 먹는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왜? 서부경남에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 그런 걸 해 가지고 우리 이쪽에 주민들 혜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왜 제가 아는데 처음부터 수립을 안 하고 5,000만 원 까였다 해 가지고 해제요건 안 하고 무조건 규제하고 주민대책 지원만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용역 이것도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이것 회동수원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면 수도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거를 수질대책이라든지 주민지원대책,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하는 세 가지 정도로 키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 잡는데 1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이게 용역에 거기에 물론 그 의사는 존중하지만 최종 집행기관인 상수도본부에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정책연구사업소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3억 2,000짜리는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 수립과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검토 및 조정 해서 나왔는데 하나는 뭐가 나왔느냐? 회동 상수도보호구역 유입, 오염원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그다음에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 수립과 규제지역 주민지원대책 이거는 부산시 입장이라. 주민들 입장은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용역해가 나중에 한 18개월 걸린다는데 해가 그럼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거는 자기 용역 심의하면서 의견을 따른 거고 최종판단하기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관리…
자, 보십시오. 사업계획서가 이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다 이래 이야기하면 여기에 안 담긴 내용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본부장님.
그거를 전체 그게 거기에 유관되는 것은 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안에, 저 사업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보호구역 관련돼 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시면 그것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반영하면 됩니까?
원하는 대로 한 3억 2,000만 원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과 대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확답을,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확답해 주시겠습니까? 용역 반영, 만약에 올라가면 보호구역 해제도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보호구역 해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전체적인 우리…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예, 조정, 뭐 해제나 조정이나 같은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
그럼 믿어도 되겠습니까?
조정으로 제가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조정, 해제, 알겠습니다.
용역심의 비대상이라고 하는데 정책용역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대상이라고 보고 아마 학술용역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했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학술용역으로 봐 가지고 저 심의를,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는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예,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했다고요?
예.
자료 한 번 더 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는데 죄송합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그쪽에 수영강 상류지역부터 회동수원지 지역까지 다 있는데 그 부분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되고 난 뒤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했기 때문에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깊이 감안하시고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연혁을 좀 말씀드리면 64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93년도에 영락공원 할 때 일부 해제되었고 또 2005년도에 기장군 정관면에 추모공원 입주하면서 약간의 해제가 있었고 그리고 유역을 달리하는 범어사 계곡 쪽에 약간 해제가 되었고 2015년도 8월 달에 양산에 5개 마을에 일부 해제된 거…
그런데 제일 불이익을 받는 게 우리 삼부마을이라는 월평, 두명, 임곡입니다. 추모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마을에서 보면 추모공원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거 보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우리 삼부락 주민들 참 순하고 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계속 증설하고 신설할 것 아닙니까?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탕 주듯이 인센티브사업 줘 가지고 달래고 그런 시절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1년에 4,700여 개가 지금 되는데 지금 초고령 사회로 해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앞으로 2029년도에도 그것도 한 1∼2년 더 빨리 단축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 계획을 수립하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BOD, 환경부 의견은 BOD 2등급 이상 된다고 그런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추세가 총유기탄소라는 TOC를 접목해서 반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하는데 최대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낙동강 횡단교량이 지금 몇 개가 계획되고 있습니까?
지금 8개가 되어 있고 한 2개가 나머지 건설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대저대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저대교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낙환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번 12월 안으로 낙환청과 어느 정도 협의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진되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낙환청과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단체와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12월 안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대저대교가 교통혼잡도로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2006년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잡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혼잡도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더 과중됐겠죠?
예, 과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환경단체와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라운드테이블도 가지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노선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셨죠?
예, 4개 노선 다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금 검토를 끝내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낙환청과 그 부분에서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협의를 완료해서 또 환경단체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되겠습니까?
저희가 마무리하겠다는 신념으로 이번에는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너무 사업이 진행이 더디게 되고 지지부진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로만 154억이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 재정상 좀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국비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행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저대교 사업이 지금 현재로는 착공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아직 착공만 했지, 착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2년까지 기이 투자된 예산이 400억 정도 됩니다. 집행 내역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설계를 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영향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에 대한 부분, 아까 감리비에 대한 부분…
설계, 감리 뭐 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한 400억이 투입됐죠?
예.
이 부분이 설계가 그러면 설계가 정확하게 노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한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뒤에 평가협의를 한 결과 어느 정도 철새도래지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설계가 다시 한 번 더 변경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설계변경이 있어서 또 비용이 또 들어가겠다, 그죠?
예, 설계변경이,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엄궁대교에 대해서 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낙대교와 엄궁대교 그리고 승학터널이 서부산 관문도로나 몇 년째 계획만 있을 뿐이지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노선이고 앞으로 이 노선에 따라서 북항에서 우리 공항까지, 신공항까지 가야 될 그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게 엄궁대교와 장낙대교, 엄궁대교, 승학터널이 사실은 또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는 2030과도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혼잡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저대교와 마찬가지로 엄궁대교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어 가지고 건설에 좀 차질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이 엄궁대교는 앞에 대저대교보다 조금 철새가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저대교 사례를 보고 지금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금 조사를 해서 지금 곧 낙환청과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저대교보다도 오히려 철새도래지에 인접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에도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진행이 상당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저대교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어떤 교훈이라든지 계획들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지하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일단 제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노선이 저희가 제시한 노선이 최적임을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엄궁대교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장낙대교는 아직 그 예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장낙대교 저희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지금 현재 예산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획은 안 들어있고 예산은 마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은 아니고요. 앞에 202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엄궁대교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실시설계비용이 78억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20년도에 실시설계업체가 선정됐고 그때 당시 계약금을 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는 전부 다 턴키방식이라 해서 지금 설계·시공이 같이 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그때 실시설계 투입된 예산이 56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78억이 56억 플러스 이십몇억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억이 더 투입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때는 저희가 국가 직접으로 예산을 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6억을.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78억은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이게 다시 한번 설계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 2개의 다리가 사실 대교가 실제로 저희들이 강서와 또 사상을 잇는 대교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이 되었을 때 그때 교통량을 다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다리라고 생각, 대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궁대교와 대저대교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 다음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령3터널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보면 2023년 신규사업이고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용역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지금 저희들 사업설명서에는 처음에 조건부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투자심사가, 투자사업심사가 우리 예결위 위원들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다시 또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투심, 중앙투심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중투심을 받기 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중투심이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끝나는 즉시 저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국비재원 성립전예산제도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내시만 통보받았지 현재 저희가 배정이 되어야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투심이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을 좀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투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중투심이 끝나고 나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시비 지금 현재 매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 부분에 19억을 현재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한 6개월 정도의 저희 업무가 진행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맞더라도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맞지 않는데 일단 진행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프로세스에 맞지는 않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국비도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시비 지금 현재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만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조금 더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이게 끝을 내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예,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진행사항은 기본적으로 요건들을 갖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음에 기본·실시설계용역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좀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질의를 좀 끊어서 하려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현재 부산시 서비스산업 중에 한 70% 이상이 저부가가치 위주로 구조화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기존 서비스기업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게 부산의 실정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우리 부산의 어떤 큰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서비스산업의 종사자 수라든지 이런 도·소매, 숙박, 음식 이런 저부가가치 업종들이 부산의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해서 그걸 좀 더 나은 산업으로 또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비스융복합센터를 건립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국비 14억에다가 시비 14억으로 해서 지금 센터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운영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린 건 뭡니까?
이번 예산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조금 해서 3억 8,000 정도 올렸습니다.
3억 8,000을 올렸는데 그게 감액되었다 이 말씀이죠?
현재로서는 좀, 예.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지어 놓고.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과기부하고도 맺은 협약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구축된 장비들을 지금 다 빼야 될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했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다 구축해 놔놓고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일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또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센터는 다 구축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운영이 되면 서비스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서비스업체의 유용한 정보를 가공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일단 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34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39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인데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되죠?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반기별로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만 6,000여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장애인 콜택시를 주로 어디를 갈 때 이용을 또 많이 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실태분석을 해 보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직장이나 여가 이런 부분은 별 드물고요. 거의 다 병원에 가셨다가 또 자택으로 귀가하는 그런 패턴이 대다수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병원에 가실 때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병원에 가실 때가 콜을 가장 많이 또 이용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때 내 생명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꼭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비용 측면에서 대다수 이분들이 장애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비콜 같은 경우는 이용요금의 65%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가장 큰 이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5%를 자부담을 하시고 이런 거죠? 저희들 시에서 65%를 지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가 봉사수수료가 자료를 제가 검색을 보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21년도 3월 달로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폐지가 된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많은 민원도 많이 발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수수료가 정확히 어떤 것이고 폐지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까?
사실 장애 가진 분들이 택시를 타게 되면 일반 승차와 다르게 차를 정차해서 기사분이 내려서 문도 열어주는 분도 있고 또 부축도 해 드려야 되고 또 하차할 때도 부축해 드리고 그런 번거로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사에게 어떤 인센티브 성격의 그런 봉사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해 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게 저희가 애초에 1,500원을 줬습니다, 콜당. 1,500원을 지급하다가 19년 6월에 1,000원으로 또 인하가 됐고 그다음 또 2020년 1월에는 800원으로 인하가 되었다가 지난해 3월부터 완전히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폐지한 이후에 민원 발생이 제가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까?
대체적으로 일반 승객보다는 택시기사분들이 승차를 잘, 콜을 잘 받지 않으려는 그런 사항의 민원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예, 국장님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저분이 제가 파악하고 분석하기로는 이게 저희들 장애인 콜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 애틋하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택시를 이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캡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저희들 부산의 사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서울 쪽입니다. 이게 장애인께서 택시를 승차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투석을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데 혼자 현실적으로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게 택시기사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을 부축을 해서 승차를 시켜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장애인들이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콜 봉사수수료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사실 장애인단체의 많은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전국적인 자료도 이렇게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콜 봉사수수료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서울하고 인천, 대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콜당 1,000원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차등해서 500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강화도나 영흥도, 섬에 들어갈 경우에는 1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있고요. 서울도 콜당 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연간 콜 수가 한 몇 번 정도로 콜이 발생이 됩니까?
저희가 1일 한 2,300콜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한 84만 콜 정도 들어옵니다.
84만 콜 정도 발생이 되고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과 신장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때 담당부서에서 노력은 했겠지만 꼭 확보를 해서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 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예산도 매년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 예산도 장애인단체나 택시업계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나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콜 수가 84만 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84만 콜 같으면 연간 예산을 추정하면 한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십니까?
한, 서울처럼 500원 정도 계산을 하면 4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4억 2,000만 원 정도고요.
예,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재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오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웃음)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저희들 언론에 세 번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장애인 콜택시 쥐꼬리 예산에 연말 멈춰설 우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 책정 48억 원 중 36억 원만 확보, 이용객 늘면 보조금 빠른 소진, 정산 지연, 서비스 질 하락, 추경 반영, 이동권 보장 절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2022년 7월 7일자 신문입니다. 저희들 보시다시피 고객·기사 모두 불만인 자비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장애인 부담률이 전국에서 1위다 그리고 택시기사 봉사수수료는 0원, 상생하는 요금제도 개선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콜 장애인 부담률은 35%로 전국 1위다. 다른 특·광역시 부담률은 서울 25%, 울산 32%, 대전 33%다.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1,500원에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부산은 부담률이, 울산은 부담률이 32%지만 울산 안에서는 4,500원까지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시가 낸다. 장애인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콜택시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춘 셈이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국제신문 올해 9월 15일 날짜 신문입니다. 보시면 자비콜 수수료 부활한다는데 장애인 승객서비스 개선될까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의 봉사수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본예산에 수수료 예산 4억 2,000만 원을 신청했다. 건당 수수료는 500원이다. 앞서 자비콜 수수료는 1,500원이었으나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2019년도 1,000원, 2020년 800원으로 낮추다가 2021년 폐지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
재정관님! 제가 한번 약간,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할 때 저는 약간 잘못됐다고 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래 쭉 받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증액이 되었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추경 같은 경우도 계속 증액은 됐던 부분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저는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느껴지고요. 왜 그 이유냐고 하면 현실적으로 콜 봉사수수료가 예산이 소진이 되었을 때 장애인들 콜을 갖다 배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현실적으로 불친절하고 서비스 질도 하락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의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은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 콜택시 콜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콜 대금이 지급을 못,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편의, 이동편의수단을 위해서 두리발도 운영하고 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콜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의 일부를, 65%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35%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비콜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연간 6,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언론에도 얘기가 되고 있는 자비콜 수수료 부분은 2020, 2021년 2월 달에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전체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자비콜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금 장애인 콜수수료 부분을 미지급하고 대신에 장애인 자비콜에서 운영하는 운영수수료를 연간 저희들이 6,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정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협약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콜운영비를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저는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앞의 같은 경우도 봉사수수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제가 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출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예산하고 약간 저는 차별화를 둬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수요되는, 소요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내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은 본예산 이외에 편성하지 못했던 어떤 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소요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운영, 위탁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관님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기는 다른 부분 아닙니까? 장애인 콜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두리발 쪽으로 간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장애인 콜택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 말고 저희들 자비콜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은 같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수수료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는 반영을 좀 시켜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의 운영수수료는 6,000만 원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콜수수료 부분은 이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장애인 콜택시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창용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국장님하고 도시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서로서로 달라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사업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는 단가가 8,500원 되어 있는데 부산시 예산에 보면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소득층 아동급식 부분은 저희 지자체 부산시 사업으로서 평일 방학은 저희 시에서 단가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토·공휴일만 교육청 100% 전입금으로써 진행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실무부서에서는 단가를 갖다가 8,500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7,000원 단가에서 9월 달에 민생안정대책 관계 해 가지고 1,000원이 인상되어서 8,000원으로 지금 현재 아동급식이 지원이, 단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 재정 여건상 8,500원을 요청한 부분이 조금 9월 달에 단가가 조정이 된 상황이라서 재정 여건상 8,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통지를 해 가지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편성 일정상 이게 좀 급박하게 11월 초에 확정이 되다 보니 이게 지금 수정 반영이 안 되었…
그럼 8,000원으로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종합심사 때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주시면 저희 시 단가로 통일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부산 출산율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종합출산율이 0.73명이라고 21년도 현재 그렇고 지난 8월 정도에서는 0.72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상당히 낮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낮고 거의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출산에 대한 홍보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맞죠?
예.
출산장려정책을 좀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홍보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출산장려기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어떤…
지원금 말고 애를 많이 가져라에 대한 홍보는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홍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회인식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요. 아빠단을 운영하고 또 핑크라이트라 해 가지고 지하철에 임산부를 위한 또 장려시책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캠페인이나 이런 홍보예산은…
그런 홍보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어린이 급·간식비 지원 이게 도대체 뭐예요? 월에 6,000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월에 6,000원을 지원해 가지고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겠다. 월에 6,000원이면 한 끼에, 하루에 300원씩이에요.
아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 무상보육이라 해 가지고요. 보육료 지원이 별도로 금액 책정해서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보육료에서 급·간식비 단가가 2,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낮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서 해 주자고 했는데 사실 부끄럽게도 저희 부산시는 좀 여태까지는 추가로 지자체에서 지원이, 추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1식당 300원 같으면 월 6,000원 그래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6,000원이 더 추가되는데 2,800원 단가로 그러니까 편성만 해 주시면 그렇게 지원을 할 건데 요게 지금 타 시·도 보면 17개에서 13개 시·도가 추가로 지원…
부산이 제일 꼴찌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제일 꼴찌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신다, 편성을 해 주신다 해도 좀 제일 낮습니다.
편성을 하려고 하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으면.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적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 주셔야죠, 적게라도 아니고. 하루에 300원인데 300원으로 뭔 간식을 할 수 있습니까?
2,800원.
차라리 보니까 인천이나 대전, 전라북도 같은 데는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쓰시든지 일률적으로 딱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상 가능만 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편성을 해 주시면 좀 질 높은…
편성만 하면 된다?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편성만 올려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구·군 부담률이 또 있습니다. 7 대 3으로 나가는 거라서 저희들이 300원 올리는 것도…
지금 300원에 30%면 90원입니까, 맞죠? 출산율도 적은데 그 정도 여력은 다 안 있겠습니까?
지금 사업 국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편성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게 여러 이런 어떤 예산편성에는 복잡한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만 이렇게 고수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건 알아주십시오.
아니, 출산율이 이래 낮은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애를 좀 낳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정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증액 좀 부탁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이 큰 게 많아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사상재생사업 재생산단 주차장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590억 원인데, 이게 지금 투자심사 중이죠. 절차가 좀 잘못됐죠?
예,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투자심사는요? 투심은요?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이행을 해야 돼서…
타당성조사도 안 했고 중투심은…
중투심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올렸죠?
그렇습니다.
투자심사 심사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나서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왔던 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도 비대상이라 적혀 있어요. 비대상 맞습니까? 붙여놨, 여기 붙여놨는데요. 동시 제출로 돼 있다 띠지로 붙여가 비대상으로 해 놨어요. 비대상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대상 맞아요? 확실합니까?
예, 저희…
아닌데요?
공유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비대상으로…
이미 조건부 받을 때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상,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공유재산 안 해도 됩니까?
이 사업은 사상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재산을,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하게 되면 저희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 어떻게 계약하겠다고요? 실장님 잘 모르세요?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과 공원은 시 재산으로…
이게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서부청사 옆에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한 1만 헤베 정도 되던데 1층은 공원으로 쓰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이죠?
예,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고 1층이라기보다는 지상을, 지상을 공원으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50면에서 한 170면…
150면요?
예.
당초에는 500면 뭐 이리 하던데 아닌가요?
아, 250면에서 270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계획 같은 것도…
관리는 공영주차장,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차장이 부산시에 있습니까?
제일 큰 게 어떤 건지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지하의 주차장이 제일 큰 규모가 지상·지하 해 가지고 지하철역사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한 150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 200면 이상 되니까 부산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마 다대 쪽이나 지하화하면서 한 주차장을 생각하더라도 제일 크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으로 산업단지 면적의 0.6%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걸 확보하게 되면 0.8% 정도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이 될 것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절차가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가 계획을 세워서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당초에 우리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8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 선정되고 나면 295억이 앞으로 연차별로 나오게 될 텐데 295억이 나오면 우리 시비도 똑같이 295억을 태워서 95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요.
하는데…
실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투자심사에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사업성이 없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시된 국비만을 반영을 한 거고 시 예산은 아직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되고 나서 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 안 시키는 게 맞죠.
국비는 일반적으로 내시가 되면 내시된 부분은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비슷한 유례가 황령터널, 제3황령터널도 이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시비가 그냥 설계비만 19억 내려와, 내시 해가 내려왔어요. 그래 이것도 심의 중인 사항이고 그거로…
그래서 국비는 공모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 일정에 자기들이 맞추지 못하고 확보되는 대로 내려오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그걸 내시만 됐다 해서 현금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계획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이 끝나고 나서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말로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비를 반영할 때…
재절차를 받아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것?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국비가 내시가 되면 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라도 국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 계획이지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세입, 예산안 세입이라는 것이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 내려올 계획이라고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술적으로 만약에 지금 반영을 안 하고 내년에 확정되었을 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비가 가내시됐을 때는 계획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당국하고도 이 부분은 다른 예산들도…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본적으로 예산 반영 안 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영을 하나 안 하나 국비가 내려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서류상으로 어떻게…
심사, 투자심사가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언제쯤 확정됩니까, 투심은?
일단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2억 원을 먼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그게 반영이 되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동시에 중앙투자심사를 같이 거쳐서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 수준이 우리 시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하면 되니까 내년 연중에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사실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국비 내시하는 과정이 우리 시비 확보하는 과정하고 좀 서로 시기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이 저희한테 온 것을 예산서상 반영하는 그런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분 도시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 보면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게 건축과인가 건설과에 가면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이 하나 더 있어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세 꼭지가 있다고. 비용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사업들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왜 한 실에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하죠, 이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총괄사업을 보행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5분 도시사업이나 다른 데서 종합적인 사업을 할 때 그 안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같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할 때도 보행환경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단지 개발사업에서도, 북항재개발 내에서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15분 도시사업의 Happy챌린지 시범사업 지역 내에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보도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통국에서 하는 자전거나 퍼스널모빌리티 개선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셸터를 개선하는 이런, 아니면 녹도를 개설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된다기보다는 이게 총괄하는 부서가 보행 전반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 사업 내에 보행과 관련된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입니다.
저는 금융창업정책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지난…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추경 때부터 계속해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에서의 창업생태계와 창업 관련 사업이 올바로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굉장히 열심히 창업생태계를 위해서 높은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고 목표도 높게 잡으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은 페이지 백십, 첨부서류 페이지 116쪽, 125쪽, 135쪽에 있는 FLY ASIA2023과 COMEUP2023 개최 지원 그리고 넥스트라이즈 연계 행사 지원을 조금 통합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FLY ASIA 얼마 전에 잘 마무리하셨는데 15억 1,000만 원이 든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COMEUPVIP2022도 9,000만 원 들여서 둘 다 추경 때 올라와서 약 3개월 만에 준비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16억 정도가 투여가 됐는데 왜 개최하셨는지 그리고 사전에 예측했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FLY ASIA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창업생태계로 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울경, 동남권 쪽으로 뭔가 창업생태계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였고 그것보다 더 확장시킨 게 아시아 창업도시 간에 교류를 통해서 아시아까지 범위를 넓히기 위한 행사로서 마련됐던 부분이고 COMEUP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시작된 지 몇 년 됐지만 나름대로 서울 쪽에서는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쪽 콘퍼런스 관련해서나 아니면 연사들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부산에서 별도 행사를 가졌던 부분입니다.
창업생태계를 확장하고 부산에도 그런 기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인데 결국은, 여기서 스타트업이 빠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부산을 포함한 전국 스타트업이 사실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붐벼야 되는 것이 핵심일 텐데 이번 FLY ASIA에서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봤던 결과로는 BNK나 IBK창공 그리고 포스코와 같이 벤처투자 부스를 제외하고는 스타트업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부스는 굉장히 소규모였습니다. FLY ASIA에 전시됐던 스타트업 개수 몇 개입니까?
자료를 지금 자리에 두고 와서 좀 이따…
예, 알겠습니다. 상당하지는 않았던 수 개최로…
제가 알기로 말씀드리기로는 일반 참관객들이 한 1만 1,000명 정도 왔었고 스타트업 부스는 별도로 하더라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한 1,100명 정도가 지금 등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관계자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가가 있을 수 있고…
투자자는 한 400개 이상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FLY ASIA에 직접 참가했던 사람들의 만족도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냉철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스타트업에게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보십니까? 현 시대, 현 지금 2023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시장.
상당히 지금 혹한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혹한기입니다. 지금 생존이 굉장히 문제인 이 시기에서 그런 FLY ASIA가 사실은 붐업을 조성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생존이 문제인 스타트업들은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인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좀 여쭙고 싶고요. 운영 문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운영상 문제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행사 당일 참가등록도 원활하지 않았고 글로벌을 외치는 상황에서 패널들의 영어 사용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 그리고 유명 초청연사가 강의하실 때 청중이 거의 없었던 결례도 있었고요. 그때 부스 투어나 이런 게 같이 겹치면서 그랬던 부분 그리고 그 외 포럼에도 현장 청중이 거의 없었던 상황은 과연 이게 과연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인가에 대한 문제를 집중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참가한 패널들이 사실은 좀 긍정적인 인상이 있어야 다음에도 다시 참가를 하게 되실 텐데 해외 초대연사들의 비행기도 지연이 되면서 환승편 탑승 문제도 발생을 하였고 시간이 돈인 AC나 VC를 1 대 1 네트워크 MEETUP에 급하게 초청을 해 놓고 어젠다도 없거나 스타트업과 매칭을 해 놓은 스타트업이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운영상에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파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15억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준비하실 때 저희가 운영상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볼 거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3에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반복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문제되는 부분에서 저희들 심도 있게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투자 관련해서 제가 지금 표를 들고 있는데 정량지표로만 따지면 지금 투자확정만 12개사에 70억 가까이 됩니다. 가까이 되고 투자의향이 한 78개사에 400억 가까이가 투자의향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투자의향은 의향이라서 이제 나중에 투자가…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이 된 부분으로 나중에 성과발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면 FLY ASIA 할 때 등록카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참가자 기관이 아마 나올 겁니다. 주최 및 주관기관인지 행정기관인지 아니면 스타트업인지 투자자인지 구분이 될 텐데 그거 표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COMEUP2022, 넥스트라이즈로 연결을 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COMEUP2022는 4명의 연사가 참석해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9,000만 원의 행사였고 5명이었나요? 5명의 연사?
VIP 행사, 그 행사였습니다.
굉장히 조금 엑티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트워킹도 없이 조금 일반적인 강의에만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뭔가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나름대로 일방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워낙 이분들이 인지도 부분에서는 나름대로가 있는 분들이라서…
인지도가 높은 강사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니즈가 있다면 서울에 올라가서도 볼 수 있는데 그걸 기회를 부산에 주겠다라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나 9,000만 원이라는 시민의 예산이 투여가 될 때는 그에 대한 기대효과와 더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들과 상호교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방안이 강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9,000만 원이 저희들이 투입이 된 부분이지만 행사가 지금 2개씩으로 나눠져 가지고 두 군데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9월 달에 COMEUP Stars Workshop이라고 스타즈로 지정되신 분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같이 네트워킹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COMEUP VIP 콘퍼런스가 5명의 연사가 오셔 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예, 소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022COMEUP에 대한 서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COMEUP에 대한 평가는 혹시 공유하고 계십니까?
저도 자세히는 지금 안 들어봤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붐이 다운됐다고…
업계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부정적인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이것이 부산으로 내려올 때는 혹은 부산에 유치를 확정을 짓는다고 할 때는 또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동일하게 사단법인 코스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지하고 계신지 좀 확인을 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쪽 지금 주최하는 기관에서 보면 나름대로 4년인가 아마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돼 있는데 나름대로 부산에서 한번 행사하는 걸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대행사, 별도 행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내년에도 추진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이거 넥스트라이즈 연계행사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왜 본예산에 올라와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저희들이 그걸 안 짜졌지만 이게 내년 6월에 열리는, 시기가 6월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추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추경으로 가려니까 너무나 급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넥스트라이즈 주최기관이 어디죠?
산업은행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은행하고 무역협회입니다.
예, 무역협회입니다.
양 기관하고 소통하셨습니까?
이야기는 좀 나눠봤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아직까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라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무역협회의 넥스트라이즈 본부와 소통을 해 본 결과로는 현재 부산시의 이야기일 뿐 옵션조차 없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은이 부산에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산은이 온다고 해도 넥스트라이즈의 부서 자체는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부산시만의 의지로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의지가 반영됐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올리시면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이 행사가, 부산행사가 무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 별도 행사를 또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COMEUP VIP 행사와 동일하게 넥스트라이즈에 참여하는 그냥 패널들이 그저 부산에 와서 일부 강의를 해 주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패널이나 연사를 불러서 그냥 강의만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창업생태계 조성과 연결이 됩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 넥스트라이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유치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COMEUP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COMEUP, 넥스트라이즈, Try Everything이야 서울시가 들어가는 거니까 못 들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COMEUP하고 넥스트라이즈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들어가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스타트업이나 창업생태계 종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참여하느냐가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행사 자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FLY ASIA에서도 그다음에 COMEUP VIP 행사에서도 우리는 젊은이들의 그리고 창업을 하고 계신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그리고 더 폭넓은 참여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이라서라기보다는 COMEUP이라는 브랜드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고 뭔가 정적인 이런 행사에 대해서 창업생태계에 대한 것이 과연 이 생태계 내실화를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지극히 행정적인 전시행정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거를 전시행정이라고는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넥스트라이즈는 지금 이미 준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대한 계획도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섭외과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본 행사가 다 준비가 되고 있는 넥스트라이즈와 소통이 안 되어 있으신 상황에서 지금 부산에서 할 거다라고 의지만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들은 기본 입장은 넥스트라이즈 서울에서 개최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별도 행사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딱 가져올, 프로그램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COMEUP과 동시에 그냥 일부 행사처럼 브랜드만 들고 와서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본 행사와 함께? 이번 COMEUP2022 하신 것도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부산시는 도대체 스타트업 생태계 관리기준하고 지표를 어떻게 잡고 있으시길래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관리기준에 있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차피 MEETUP 행사나 이런 부분 네트워킹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행사들을 다 스타트업 생태계 내실화에 대한 부분으로 넣으셔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식축적지표, 네트워킹지표, 생태계활동성, 인재양성, 자금조달, 시장진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 기준이 있냐라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별도의 그런 거는 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CB insights라는 곳에서 101개의 스타트업 관련된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스타트업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의 원인 1위는 투자금이 아니라 시장성이 없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42%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산시가 그럼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콘셉트를 잡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행사를 유치를 하셔도, 하셔서 이 방향을 만들어내시고 효율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잘 아시다시피 모태펀드도 지금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모태펀드도? 그 모태펀드 금액이 삭감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 주도 성장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계를 마주했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체만을 성과라고 보지 마시고 생태계를 좀 통합적으로 보는 데 질문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질문은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규정에 맞춰서 업무 집행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저는 2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22년도 예산이 1차 추경에 비해서 5,640억 증액돼서 3.6%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순수 명시이월이 전액 명시이월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2회 추경에 국비나 기금이 내려와서 2회 추경예산액이 전액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명시이월은 1,224억 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하고 예산서 보니까요. 전액 명시이월이 43건이고요.
아, 예.
금액은 1,131억 되는데 금액은 두고요. 전체 명시이월이 113건입니다. 전액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추경에 전액 명시이월이 내년도에 비해서 재정관님 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상 2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규모는 2021년도보다 지금 일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어떻는지 전액 명시이월이 43건이나 있고요. 명시이월이 113건은 계속비도 있을 거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하고 싶었고요. 예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전액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보면 1차 추경에 비해서 17% 정도 증액됐습니다, 맞죠?
2회 추경 기금, 예.
여기에서 예비비가, 기금 말고요, 예산 전체 부분에서도 보면 기금이 한 642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가 전체 오천몇백억 거기에 비해서 한 12.5% 정도, 12.15가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1년 내에 계상을 하게 되면 1% 이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겠지만 여기에서 재정관님 혹시 할 얘기 없습니까?
예, 보통은, 일단은 연도 중에 1년 중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거나 또 부득이한 예측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년도, 연도 말에 정리추경을 내년도 예산과 같이 동시에 지출하다 보니까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에 지방세가 좀 징수가 많다 보니까 지방세수를 잡다 보니까 연도 말에 저희들이 소요액을 잡지만 결국은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비비 부분은 또 다음 연도에 잉여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도에 본예산에 당초 계정한 부분을 실제 정확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합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더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예산편성에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는데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걸 감시·감독하는 예산심사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우리가 행정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돈을 묶어두는 거라서 이 돈을 빨리 주민, 하루라도 빨리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라 이래서 1% 이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예비비를 마지막 결산추경에 이렇게 12% 이상을 잡는다는 것은 처음에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됐다, 한 번 더 고려를 하시고 내년 추경예산을 생각해서 마지막 추경까지는 이렇게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많이 잡는 것은 불용액을 적게 잡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상이 정확하지 않았다. 정확한 추계가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할 일이 행정도 그렇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시적대, 적시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23년도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요. 올해 예산이 15조 3,480억입니다. 그죠?
예.
전년도 1차 추경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약 8%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서 3억 이상 순수시비 신규사업이 3억 이상, 순수시비 부분입니다. 사업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100건이 넘거든요. 104건인데, 재정관님 104건인데 제가 1차 추경 때 그때 물었을 때 약 그때도 한 100건 정도 됐거든요, 그죠?
예.
신규사업이. 그래서 1차 추경 대비를 했을 때는 약간 비슷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또 3억 이상 순수시비만 했을 때 104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 본예산에는 계속사업도 있지만 또 종료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정에 추진해야 되는 역점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사업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결국은 시민들 생활에 좀 더 직결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 추경 때 신규사업이 제가 한 100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많다라는 어떤 질의를 했었는데요. 본예산에 104건 이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추세가 어떻는지 그걸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104건 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코드, 200코드에 물건비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가 조금 있고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207번 코드가 우리가 연구개발비지 않습니까?
예.
연구개발비가 한 5건 정도 기본계획 수립, 법 근거에 의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한 대여섯 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제가 22년도 명시이월 44건에 보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수립 이런 어떤 예산이 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기본계획이 이만큼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조금 적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16조 이상의 예산을 봤을 때 조금 연구개발이라든지 조금 선투자를 해서 뭔가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서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신규사업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지금 9건 이상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 사실은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이 용역과업지시가 보통은 2개년도에 걸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책용역사업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용역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은 가능하면 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정책사업이 아니고요, 연구용역.
예, 정책, 연구개발용역.
예, 연구용역은 뭔가를 역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행정을 맞춰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거기도 포함되니까 4차산업 시대에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앞서가는 행정을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얘기한다고 꼭 지적은 아니고요.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떻는지 전체적으로 추세를 한번 궁금도 했고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의 이월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건만 올해 예산을 조금 비교해 보면요. 유통업무설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농축산과, 그다음에 공원정책과라든지 시설계획과 이런 몇 개 건을 보면 사업 추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사업 추진 기간이 2년이면서 명시이월조서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체 사업기간에서 올해 집행되는 부분만 있는지 이 부분이 여러 건이 기타 등등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은 사업 추진 기간이 2년, 사업 추진 기간은 2년으로 설명서에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만을 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에만 집행되는 금액, 사업기간은 2년이라도 그러면 내년도에만 집행되는 금액만 넣고 24년도에 집행될 금액은 24년도 본예산에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보통 통상기간 저희들 용역기간이 2년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필요한 예산을 2개 연도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어떤 거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게 있으면 지양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내일 하든지 아니면 추가시간에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양준모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버스 운영 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준비한다고, 조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년에 비해서, 19년도에는 1,300억이고요. 20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1,800억입니다. 21년도는 3,672억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22년은 추정으로 해 놨습니다. 추정으로, 검토보고서 우리가 161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추정금액이 3,056억입니다. 여기에서 당초예산, 당초예산은 1,500억이고요. 1차 추경 때 942억 이번에 추경, 2차 추경 때 614억 이렇게 해서 3,056억인데 이게 추정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미지원누계가 4,079억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온 게 2,010억인데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1차 추경에 계속 증액이 되겠지만 19년도 비교부터 계속 비교를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지원누계로 해서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요. 지금 4,000억이 넘게 미지원한 어떤 누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타 지역은 지금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같이 있을 텐데 타 지역은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공영제.
예,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재정 지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수입이 줄다 보니까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정말 더블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실시한 시·도도 있고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송분담률이 높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낮고 또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나 운송수입이 적다 보니까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은 정말 저희들이 1,000억에서 지금 3,000억이 연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사업부서하고도 그렇지만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도 앞서 얘기했지만 요금현실화 부분들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중교통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민정책입니다. 그죠?
예.
지금 혹시 공영제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영제와 준공영제 나중에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
파악을 조금 더 해 보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서민의 정책은 활성화시키면서 복지도 같이 따라가면서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은 오늘 많이 고생을 하신 관계로 재정관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 잘 판단하시고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첨부서류 6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질의를 다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들어야 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국장님 다시 질의를 논하는 이유는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정말로 짚어주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차곡차곡 정당성 있게 논리 있게 하나하나 질의를 할 테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만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가 23년, 올해 23년 비로소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부산시 예산안에 담기게 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23년 예산편성 요구는 1식에 300원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급·간식비 보육료 안에 있는 것 2,500원 합해서 1인당 2,800원 정도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 월로 계산하면 6,000원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인 1식 300원 증가해서 한 달 6,000원이고 시비·구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제대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이 곤란해요? 지적드린 대로 인천이 하루 720원, 대전이 600원, 광주가 600원, 세종이 600원, 서울이 한 500원 정도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은 300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야 하실 부분이 기존 2,500원이 보육료에 속해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0원 보육료에 속해 있는 급식비 플러스 300원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800원이 되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되는 급·간식비가 2,500원이고요. 거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 300원을 더 엎어서 2,800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유치원은 한 끼당 5,250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보육료에 의해서 2,500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 시에서 따로 별도로 시 재원으로 교육청 70%, 시 30% 해 가지고 2,620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합하면 5,2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2,800원, 유치원은 5,250원. 어린이집 다니는 어느 학부모님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하죠. 특히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누리과정의 경우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 받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의 문제점을 학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본 위원이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의 질 높은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이 반드시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곤란하니까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살피려고 했으나 구·군 매칭사업을 감안해서 구의 생각이 어떨까 싶어서 이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군하고의 원만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군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측정되어 있는 1일 300원, 월 6,000원을 1일 400원, 월 8,000원으로 제안합니다.
소관 국장으로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편성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예결위 위원님들도 계시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본 위원이 사전설명도 드렸고 타 시·도하고 비교도 했고 그래도 부산은 400원이 돼도 그래도 최고 꽁지예요. 올려주는 것처럼 보여도 기존 300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100원을 올리고 400원 돼 가지고 월 8,000원이라고 해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점을 국장님은 명심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 꼭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시립미술관하고 현대미술관이 있죠?
예, 맞습니다.
두 미술관의 입지적 차이 외에 차이가 있습니까?
현대미술관은 주로 조각 중심의, 중심의 조형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립미술관은 종합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미술관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사업비 다 포함해서.
위원님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시립미술관은 한 87억 정도 되고 현대미술관은 한 94억 정도 되네요. 두 미술관 합하면 한 180억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두 미술관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첨부서류 148페이지 보니까 세계적 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금액이 한 1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라는 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다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세계적 미술관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이전에 나왔지만 저희가 퐁피두센터 분관을 염두에 두고 지금 거론하고 있으며 위치는 퐁피두센터하고 같이 거론,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북항 외에 한 군데 정도에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립 규모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 1,50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500억요?
예.
지금 오페라하우스도 국장님이 주관 사업부서로 관여하고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오페라하우스도 지금 파사드 부분 시공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성공적으로 오페라하우스가 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계속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죠?
예, 운영, 기본적으로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9년에 만들어, 했던 용역에 따르면 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으나 지금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나 추가적인 사업들을 보면 그것보다 좀 상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세계적 규모라고 하면 할수록 규모가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시에 향후에 짓는 데도 재정적 규모가 부담이 많이 되지만 이후에 운영적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세계적 규모로 짓는다 하면 혹시 루브르박물관이나 지금 퐁피두센터를 염두에 둔다고 하셨습니까?
예, 퐁피두센터와 협의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에도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에도 지금 유명한 미술관들이 있고 그렇죠? 신안에도 지금 세계적 미술관을 짓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퐁피두센터랑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이 세계적 미술관 건립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퐁피두센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해당 미술관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저희가 찾고자 합니다.
지금 기존의 아까 제가 여쭤봤던 사전에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지금 현대미술관도 그렇고 저는 현대미술관 안 가봤습니다마는 시립미술관도 이래 가보면 제가 주차가 만차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미술관은 지금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아까 1,500억이나 들여가면서 또 미술관을 짓는다는 게 좀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금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립규모에 대해서 해당 미술관이나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2개의 미술관이 비록 있지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큰 성취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걸 마무리하는 건 저는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개의 미술관뿐만 아니라 세계적 브랜드의 미술관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문화 항유권뿐만 아니라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두 미술관이 있고 지금 두 미술관의 활성화에 대한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든 미술관이 기존의 두 미술관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아주 가장 기초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내년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미술관 건립과 별도로 지금 수장고도 지금 건립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올라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장고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이 지금 99% 정도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도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꽉 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 향후 5년간 부족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현대, 아, 시립미술관은 지금 99%로 찼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저희가 수장고를 하루아침에 만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앞으로 4∼5년 이상은 걸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포화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통합 수장, 별도의 미술관이나 박물관마다 또 수장고를 짓기에는 또 다른 비용 가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통합 수장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고 건립은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 타당성, 전체적인 기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예산은 추정된 금액…
저희가 다른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 500억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0억요.
예…
아니, 지금 시에도 유휴공간이 있을 건데 수장고라는 곳이 꼭 어떤 절대적인 습도나 온도 이런 부분만 충족이 되면 수장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합 수장고이기 때문에 기존의 미술관에서 가지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보다는 규모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기본적인 온·습도나 그런 부분이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들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통합형 수장고는 단순한 수장고가 아니라 오픈형 수장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청주라든지 서울도 지금 만들고 있는 최근에 만들어진 통합 수장고는 수장고뿐만 아니라 전시관 그리고 수장을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보고 판단할 수, 관람할 수 있는 오픈형 수장고를 같이 만들고 있고 동시에 지금 미술 관련해서 가장 우리 미술 작가분들이나 협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전시관입니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벡스코를 빌리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시공간도 같이 만드는 그래서 통합형 수장고라는 말씀은 통합형 오픈 수장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시회 역할도 같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아까 세계적 미술관도 그렇고요. 2개만 합해도 벌써 2,0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죠?
예.
아무쪼록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예술적 소양 향상을 위해서 짓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의 결정에 신중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덕 미술예술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거 지금 401-01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맞죠? 이거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투자사업설명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업 관련해서 사전절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투자심사대상이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금 국비 내시가 9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 보통 중앙투자심사는 8월에 있는데 8월에는 못 거쳤고 지금 11월에 저희가 신청해서 아마 다음, 이번 달에는 투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대상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맞고 투심을 거치고 나서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전절차 이행을 다 한 뒤에 올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앞서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건이 국비 내시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고 추경에 넣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는 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고 추경에 넣게 되면 사업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면 이게 또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내시된 부분만 먼저 본예산에 넣은 부분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저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재정관님 답변대로 좀 부탁합니다.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자리를 그래 답변대 근처에 하면 더 편할 건데.
(장내 웃음)
재정관입니다.
예, 국장님.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하시고 또 답변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인데 오전에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또 부산시의 살림살이 예산편성에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했다, 그리고 전략적 배분을 했다 하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예결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검토보고서에 약 232쪽에 이르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죠?
예.
그래서 지금 한정된 시간에 본 위원은 단위사업에 정말 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사업은 한 수백 개 되는데 그래도 계수조정 때 답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원론적인 다소 기본방향, 큰 틀에서 몇 가지 하나 더 짚어 나가겠습니다.
오전에 언급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전략적 배분 측면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부채, 예산편성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빚부터 갚아야 된다. 채무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래도 하나 더 강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부산교통공사의 인수부채가 한 5,25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그게 보면 매년 100억씩 상환해 주는 그런 체계죠?
지금 현재 원금은 100억씩 상환하고 이자하고 함께 상환하고 있습니다.
100억씩. 그런데 이게 앞으로 5,250억 원을 갚으려면 앞으로 52년 동안, 52년 동안 인수부채를 매년 100억씩 갚아나간단 말입니다. 맞죠?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채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 이거 매년 100억씩 상환하는 것을 좀 통 크게 한 300억씩 딱 상환해 버리는 것은 이게 전략적 배분 아닙니까?
예, 지금 또 채무를 전체적으로 지방채무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9%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교통공사의 교통공사 인수부채는 매년 100억씩 상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정여건이 되면 상환하는 금액을 좀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교통공사 재정지원이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계속해서 매년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상환규모를 좀 더 늘여서 빨리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 또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또 다른 생각을 해 보겠다, 해법을 찾겠다 하지만 그 재정여건이 나아진다고 봅니까? 저는 재정여건이 우리나라 경제구조 그다음에 지방 재정분권, 행정사무 권한 이런 여러 가지 법 제도적 틀에서 볼 때는 재정 여건은 이대로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이 살아가려면 특별법 또는 특단의 처방 이러지 않고 현행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예산편성 이런 정책 기조로 간다면 부산은 그냥 비수도권 대표 도시 부산은 그냥 소멸도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좀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쨌든 부채 부분인데 부산교통공사가 인수부채 5,250억 외에도 또 지금 고환율뿐만 아니라 고이율, 그렇죠? 이런데 부채가 지금 금융부채만 해도 한 9,630여 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약 1조 원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금융부채가.
예, 맞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1조 4,48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채를 1조 달성 목표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교통공사 인수할 때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앞에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거를 뭡니까? 기재부에 그다음에 국토부와 협력을 해 갖고 우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에서도 도시철도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장이 또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지방재정에 아까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버스준공영제 도시철도가 가장 큰 짐인데 그중에서 도시철도 부분은 광역단체협의회 도시철도를 보유한 기재부 가 가지고 이 부분은 원천적인 해결을 해달라. 또 노인 이런 무상, 무임 어떤 교통 무임승차 이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좀 돌려달라. 이거 특별법이라는 게 지방에서 하려면 특별법 아니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매달려야 되겠다. 이거 정치적인, 정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인수부채뿐만이 아니고 매년 재정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임승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임승차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두드리는 격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건의하는 강도는 저희들이 더 강도를 더 높여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앞서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이 언급한 여러 가지 재정, 지하철, 도시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떤 현행의 어떤 대로 끌고가는 것보다는 특단의 어떤 해법입니까, 이리 연계를 해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보다는, 국장님 답변은 이 정도 듣기로 하고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답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내년도 예산이 약 한 십오조삼천팔백, 삼천사백팔십억 맞죠, 그렇죠?
예.
그중에서 공약에 해당하는 이런 분야는 예산을 한 20% 이래 증가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나 구·군 도서관을 활용하면 되는데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 또 15분 도시 사업 이런 데는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그런데 문제는 청년이 떠나는 부산에서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분야,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그 어떤 분야별로 2023년 예산안 개요 14쪽에, 2023년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기조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 자료에 14쪽에 보면, 이게 뭡니까. 청년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은 그런 기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 이런 부분은 한 11% 감소해 버렸더라고요. 또 그리고 문화수준, 문화척도가 도시평가의 어떤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도시가치 기준이다 이 이야기도 하는데 문화가 참 중요하고 또 부산은 지금 위성사진에서 보면 아파트 도시, 공장은 없고 산·바다뿐인데 이게 결국 관광 외에는 부산이 미래먹거리는 좀 참 구조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관광산업 분야도 좀 뭔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장님 시정연설에는 시민들에게 부산을 누구나 찾고 싶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 매력도시로 만들겠다. 이래 해놔 놓고 문화관광 분야는 올해 예산보다 약 한 3.8% 삭감시켰어요, 감소됐어요.
예.
또 그리고, 포괄적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양수도, 해양수도를 외쳐 온 지가 이십 한 오 년 되는데 해양수도를 그렇게 외치고 해양수도정책과까지 두고 그러면서도 또 본 위원이 또 서울에 없는 유일한 것이 바다다, 해양이다. 그래서 해양 분야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정말 해양도시 부산인데 내륙도시 부산처럼 해양을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해양 분야 예산은 약 한 10%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해양 분야 예산을 삭감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4년하고 한 5개월 동안 본회의장에서 해양, 문화, 관광 외친 부분만 쏙 꼭 짚어서 다 삭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정무적 판단도 포함해서 시장님 공약 부분 예산을 모조리 삭감시켰어요. 뭐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시장님 공약에 여러 가지 HAHA, 감상적인 뭐 세븐 뭐 이래 많더라고요. Happy챌린지 뭐 럭키세븐하우스 이런 거 좀 말만 바꿔 갖고 기존의 사업에 어떤 무늬만, 그리고 또 산업생태계 조성, 기본여건 조성, 해양도시, 15분 도시 플랫폼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과학, 청년 일자리 본질인 과학기술 분야 그다음에 도시 척도인 문화 분야, 먹고 살 관광 분야 그다음에 해양도시 부산이 제대로 된 살 길인데 해양 분야는 예산을 10%가 삭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시정연설을 23년도, 2023년도 예산안 제출 관련해 갖고 시정연설을 제가 자료를 프린트를 해 봤는데 이게 글자가 20분 정도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200자 원고지 63장, 약 글자는 6,000자, 낱말은 1,714개 그런데 20쪽 200자 원고지 63장 분량에 약 20분 연설을 하셨는데 해양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해양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검색하러 좀 갔다 왔는데, 자료 찾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본 위원이 언급한 어떤 본질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어찌하여 청년의 일자리 핵심 무대인 과학기술산업 분야에는 예산이 줄고 또 문화예술 분야, 관광 분야 그리고 해양도시 부산이 가야 할 가장 경쟁력의 원천인 해양 분야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원인이 있습니까?
포괄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공약사업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차곡차곡 이렇게 실현을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문화관광, 과학기술, R&D 여기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은 금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내년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넣어서 할 수는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해양수산, 어촌, 해양 관련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 시도 해양 관련되는 쪽으로 해서 각 산업이나 레저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연구도 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부시장님께서는 “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 어떤 시정연설의 방향하고 또 예산편성에 살림의 내용을 보면 해양도시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특단의 이것도 어떤 재정혁신, 예산편성에 어떤 새로운 추경을 통해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상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반갑고요. 우리 위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 정도?
1년 반이 조금 지납니다, 이제.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지금 우리 이렇게 전체 예결위에 발언대에 한번 이렇게 발언을 좀 하셨습니까?
지난해에 잠깐 했습니다.
상임위에? 예결위 전체 장에서는 아직까지…
예, 예결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아, 예결위장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실무 쪽에서 국장님도 계시죠?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오늘 자리에 오셨어요?
제가 오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윤일현 위원장님, 다음 또 우리 자치경찰의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국장님도 자리에 한 번 좀 예결위에 올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자치교육, 자치경찰 이런 부분이 지금 새롭게 우리 지역사회에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설립의 목적이라든지 향후 어떤 사업들을 시민 곁으로 그리고 주민 속으로 갈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된 지가 부산에서만 1년 반이 됐습니다. 2000년, 2020년 8월에 법 개정이 돼서 2021년 1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21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 개정 취지는 경찰권의 일부, 다시 말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했습니다마는 예방경찰에 관한 부분, 방범이라든지 여성·청소년 부분, 노약자 부분, 교통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국가경찰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예방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예산이나 또 인사권이나 모든 게 같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자치경찰을 급히 만들다 보니까 수사권 전환에 따라서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나 예산이나 인사권이 지금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만 자치경찰이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이 업무가 지금 금년부로 지방이양 사무로 완전히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시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든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장협의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업을 해서 국가에다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형태의 자치경찰은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가보시면 부산경찰청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부산지방경찰청 이래 돼 있는데 부산경찰청으로 바꾼 이유는 경찰청, 경찰이 부산시 경찰로 바꾸기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짧게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고 지금 한 1년 반 정도 업무를 하면서 어떤 쪽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우리 자치위원회가 자치경찰이 다가갔다 그런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첫 단계에서 굉장히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애로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다가갔다고 한두 가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곁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려견 순찰대라든지 또…
조금 전에, 방금 뭐요?
반려견 순찰대라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라든지, 순수한 우리 자치경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라든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새로 생긴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각종 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한계로 사실상 좀 아직까지, 국가경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방경찰 부분을 전부 다 인수를 받다 보니까 독자적인 업무가 사실상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고 첫 단계 단추를 끼우려면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이 어찌 보면 미래에 우리 자치경찰이 어떤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하다고 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부족함은 또 제도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자치경찰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냈어요. 반려견 순찰대 운영 사업,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목적 이것 간단하게 한번…
반려견 순찰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7,5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반려견 산책활동에 방범·순찰임무를 같이 부여해서 같이 접목하면 주민과 함께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또 잘 부합을 하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우리 단어가 우리 생활 속의 단어에 일단 접근되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가보면 안전망 구축이 물론 국가기관이 잘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안전망의 생활 속에 예방이 되고 있는데 이 순찰대의 역할들이나 효과 그리고 향후, 그런데 보니까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업무를 조금 했다고 그러는데 효과,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남구경찰서 관내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순찰대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향상되고 평소에 갖지 못했던 범죄예방과 지역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는 그런 반응이며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주민들도 반려견 순찰대 복장을 하고 산책을 하면 순찰대의 역할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공무원 강아지가 생겼다는 등 자랑스러운 이웃 소통과의 효과도 아주 큽니다.
우선 이런 새로운 사업과 우리 자치경찰의 위상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어떤 호흡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업에 조금 담겨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요. 우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아쉬움, 부족함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의 몫이라고 보입니다, 역할이라고 보이고.
간단한 우리 자치경찰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니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릴 텐데, 먼저 Happy챌린지사업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이게 올해 당감 개금 생활권이 선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선정과정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Happy챌린지 시행 알림이 되고 대상지가 신청마감이 19일 걸렸고요. 신청마감 이후에 예비후보지가 선정되는 게 5일 걸렸고요. 그 이후에 최종대상지 선정되는 게 2일밖에 안 걸려서 최종 26일 걸리는 기간으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300억짜리 사업이 선정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너무 부실하게 정말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추진이 되었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좀 반영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예컨대 추진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한 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지 선정되는데 매우 유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이렇게 갑자기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각 구·군과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2단계 2차 사업 선정을 하고 또 저희가 5개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현장확인 등을 충분히 거쳐서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이 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응모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감 개금 생활권 사업내역을 보니까 특별한 사업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보행환경개선으로 무장애숲길 조성하고 보행자우선도로 하는 거고 특히 버스셸터 하는 것은 이미 기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특별히 이 사업이 왜 선정되었는지 더더군다나 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떻든 제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봤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을 봐서 올해보다는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공평하게 좀 추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지역에 15분 생활권을 만든다는 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행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런 사업은 15분 생활권을 하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런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효율적으로 서로 잘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모델로 만드는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전 지역이 그런 높은 생활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추진일정으로 인한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50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약간 쪼개서 시작이 되거든요. 특히 당감 개금 보행환경 개선은 내년, 내후년 6월, 1년 6개월 사업을 올려두셨고 당감 개금 선형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짜리 사업을 올려두셔 가지고 나머지 내후년에 할 사업들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사업의 개별적인 일정을 정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공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업은 2023년도에 설계하고 착공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사항까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지금 책자에도 그렇고 설명서에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짜리 사업이 34억 반영돼 있고 31억이 반영돼 있어서 내년도 사업하실 부분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본예산에 요번에 반영 안 돼 있는데, 못할 것을 왜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감 개금 생활권과 시범사업 지역과 그다음에 2단계화, 이런 것들이 사업일정을 다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사업들의 추진일정이 어떤 건 설계를 빨리하는 것도 있고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을 봤을 때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어떻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 말고 내후년도의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중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관련된 질의에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상임위에서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25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다편성분에 관해서는 어떻든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이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사업을 할 때 21년도에 제15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10개 노선에 대한 심의를 했고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7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1차 사업과 2차 사업, 10개 노선과 5개 사업에 대한 추가노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차 사업과 2차 사업 10개 노선과 5개 노선에 대해서 21년도와 올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했고, 했는데 그 사업이 이제 다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총액으로 다 190억과 58억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게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동일 회계연도에서 다 끝나지 않고 다음 해에 될 때는 한 번 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회계연도가 달라지면 보조금 심의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올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2023년 예산까지도 올해 보조금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아니요. 올해 보조금, 올해 7월에 받으신 것은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58억 3,700만 원 반영을 하기 위한 보조금 심의고요. 올해 사업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어떤 보조금 심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되거든요.
위원님 내년에 편성되는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예산도 1차, 2차 사업의 보조금 심의 때 총액으로 같이 받았는데…
아니, 총액은 그렇게 받으셨는데 총액은 한 번 받으시면 되죠.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하는데 매해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매해 받으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정당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어떤 국비가 내려온다거나 그런 사정이 아니라 이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이걸 좀 빠트리신 거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액으로 받아놨다 보니까 회계연도를 달리하면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이게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기 때문에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하는 부분은 총액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보조금 심의를 받았다, 이행으로 표시를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보조금 심의 이행 후에 추경 편성을 하시든 아니면 이게 어떤 설명을 주시면 위원님들 상의를 해 본 이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청년산학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관련된 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금 좋은 역할들 많이 하고 계시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번에 보니까 청년산학국에서 몇 가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 오셨다가 제가 만나서 얘기 들은 것 중에 로컬크리에이터 관련된 내용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해 4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부산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부산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이거 올해 얼마 청구하셨습니까?
저희는 당초 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1억만 편성돼 있습니다.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각각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1억, 3억, 5억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3억, 22년도에는 5억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1년도, 22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 보니까 각각 1억씩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21년도에도 예결위에서 1억을, 3억을 만들었고 22년도에도 1억을, 5억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확대편성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사업이 첫해 연도는 그렇다 치고 둘째 해도 그렇다 치고 3년 차 돼서 올해도 5억을 올렸는데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1억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재정관실의 이해도라기보다는 당초 저희가 편성했던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감액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성 기준이라는 게 뭐죠?
저희가 그러니까 1억을 올렸다가 3억이 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했던 게 쭉 1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
아니, 5억을 예산을 올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5억을 올렸는데 1억으로 감액된 게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저희가 요청했던…
전년도 실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매년 예결위에서 금액을 증액해 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이 다시 되돌아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관사, 시행 주최로서 지금 부산 테크노파크가 지금 돼 있죠?
예.
TP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적절합니까?
TP가 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하는 것하고 TP 역할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TP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테크산업 관련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발굴 또 기업 발굴을 하는 그런 걸 목표로 만들어진 데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업무는 기술혁신이라든지 그런 걸 중소기업이나 지역기업에 파급시키는 게 기본적인 TP 업무인데 그중에서도 월드클래스 이런 부분도 TP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 사회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창의적인 기획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대 모종린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 자원,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소상공인이라 돼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범위가 확대돼서 이거는 이전 정의고요. 최근에는 지역에서 문화 가치를 만드는 사람으로 좀 확대 개편돼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크리에이터는 약간 문화사업, 문화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사업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가치를 만들어 내서 가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테크노파크 쪽에서 2년 이상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도하고 있는 것 보면 주로 상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 주고 그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최초에는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시제품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데가 아닌 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로컬크리에이터로 불리고 있고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불리고 있는 게 연남동에 있는 사러가마트입니다, 마트. 유통업 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방식은 신기업 육성해 가지고 신산업 만들고 신제품 만들고 이런 방식이 돼 있는데 굉장히 부분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로컬크리에이터 육성하기 위해서 주면 5개 기업에서 이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마케팅 해서 파트너를 3개하고 5개 기업이 이걸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이 보면 결국은 시제품을 약간 강조해서 만들고도 있기는 하지만 시제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하고는 있어요. 결국은 TP는 그냥 관리업체 정도의 수준이고 TP가 로컬크리에이터를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앵커 기관이나 운영 기관들이 좀 나누어져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TP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인데 1억에서 보면 로컬크리에이터 앵커 기관에 6,000만 원을 줘가 3개 사가 2,000만 원씩 합니다. 그다음에 전담 매니저 인건비라 해서 2,500만 원, TP 인건비예요. 그다음에 기타운영비에 1,500만 원 인건비입니다. 40%가 TP에서 먹고 60%만 운영하는 데 보내는데 TP가 그렇게 대단히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TP가 전체적으로 저희 지산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연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컬크리에이터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축적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TP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것들 제가 실은 인터뷰를 좀 했는데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로컬크리에이터라는 부분이 청년산학국에서만 진행하는 것도 실은 성격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년산업으로 좀 하나의 발굴한 영역으로는 보여지는데 실제로 로컬크리에이터는 청년을 넘어서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는 청년으로만 국한돼 갖고 청년이 일자리를 만드는 혹은 기업 만드는 이런 사업으로 하나에 굉장히 전락해버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실은 청년산학국하고 맞지 않은 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거는 다른 쪽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연령대에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연관이 더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주를 하면서 그 사회를 좀 바꿔 나가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청년 쪽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 저희가 일단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진행하는, 3년 차인데 3억으로 진행하고 5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3억으로 할 때도 5억을 할 때 5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또 3개 사가 2,000만 원씩만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 1개 사당 6,000만 원, 7,000만 원씩 들어갔던 사업인데 지금 예산 갖고 진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약간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변경이 되어 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동일한 규모가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좀 운영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 부분이 아쉬운 게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 미션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에 수년간 진행하면서 한 건 부동산사업밖에 안 했습니다. 건물 만들고 부수고 땅 개발하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론 거기서 너무 폄훼하기는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만 해도 부동산 쪽에 좀 집중이 되는 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거기 빈틈을 메워 주는 게 실은 이런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빈틈을 채워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각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콘텐츠를 확충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각 지역 원도심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만들어 갈 때는 콘텐츠를 채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실은 청년산학국에서 이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하셔 갖고 좋은 모범, 모델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TP에다 맡기는 것뿐만 아니고, 내부에서 이 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작지가 않거든요. 대단히 지역 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연구과제로도 책정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위탁 용역이 아니라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까지 확장을 좀 해서 중요도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고민을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부산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은 원자력 관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에 원자력과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국의 미래에너지산업과에 파워반도체방사선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원자력해체산업 그다음에 SMR이라고 해 가지고 소형원자로 관련 그런 앞으로 미래산업인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원자력과는 기획이라든지 안전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업무가, 제가 하는 게 해체산업 그다음에 SMR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업무 영역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한번 질문을 좀 던집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은 시민안전실과 미래산업국에 이원화돼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원전과 관련해서 경향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봐서 어떤 식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2022년 7월 5일 날 방향 설정을 했는데 원자력 발전을 2030년까지 30% 올리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해가 2022년도 설계 분야 120억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소 관련해가 수소경제추진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이 어떻게, 추진단까지 있는데 수소 경제, 수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원자력, 지금 테크노파크 1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관련은 5명 있죠? 해체산업하고 SMR, 미래산업을 가지고 하는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왜 이런 그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각 분야의 원자력 분야라든지 수소 분야에 대해서 최신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팀을 구성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을 해가 될 일이 아닌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2022년 11월 18일 날 선진 소형원자로, 그러니까 SMR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대응하는 게 참 늦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사적으로 지금 경북에서 전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지고 가는데 우리 부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대신 설명할 분 어디, 시민안전실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 하실 겁니까?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원전 관련해서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을 해서 앞으로, 작년까지 27% 발전량을 2030년까지 32%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전 분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산업적 측면에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이게 시민안전실에 있다 보니까 산업적 측면보다는 안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조직상으로 연계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 안에서 내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에 원전 관련해서 우리 현재의 원자력안전정책과의 모태가 되는 2개 팀이 생겼고 그 이후에 원전산업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때 2017년도에는 산업통상국 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2018년에 다시 시민안전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정부 산업정책이라든지 원전 관련되는 산업정책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의 조직도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체산업도 우리 부산시가 125억이나, 전체 예산 2,503억 중에 부산시가 125억, 울산시가 125억인데 해체산업은 지금 전부 다 손놓고 아무도 안 합니다. 울산은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 관내 원자력 관련 업체가, 기자재 업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재 업체 현황이 110개나 됩니다, 110개. 부울경 치면 원자력은 부울경에서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해체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SMR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 경제 해 가지고 추진현황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원자력은 아무 발걸음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실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 미래산업에 대해서, 안전은 좋습니다. 그런 방법은 우리 조직이라든지 어떤 방향 설정을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 잘 유념해서 안전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 부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저희가 조직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다음에 아, 두 분 다 실장님이신데 하여튼 우리 부산시의 방향, 울산시나 경주에 뒤떨어지지 않게 원자력의 미래도 우리 부산시가 중심을 잡고 갔으면 좋은 마음에서 제가 이래 제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잘 알아 주시고.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예산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전산업 관련해서 다섯 꼭지로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소형모듈 SMR 관련해서도 예산이 들어 있고 원전해체기술 개발 지원하는 부분에도 1억이 있고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에 관련해서도 2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테크노파크 이야기할까요? 수소 쪽에는 다섯 분이 계시는데 원자력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기 의과학산단, 기장에 있는 의과학산단에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중입자가속기, 수출형 신형 연구로, 반도체 클러스터, 나머지 2개 이거는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기술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을 잘 중심을 잡고 전체, 부울경에서 중심이 우리 부산 아닙니까. 울산이나 경남에 뺏겨가 되겠습니까? 예산은 울산이나 부산,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해체연구소가 울산에서도 하려고, 부산에서 하려고 하니까 앞에 정부가 어땠는가 하면 딱 경계 지점에 딱 놓고 반 잘라 놨습니다. 부산은 해체연구소에 “해” 자도 지금 안 들어가고 울산은 벌써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정부 전체 예산 2,503억 중에서 국비가 30%고 지방비 10%입니다. 그 10%, 5%씩 울산과 부산이 분담을 하고 있고 한수원이 60%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했듯이 원전해체연구소의 부지 부분은 주 소재지는 부산입니다. 물론 연구소라든지 시험소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울산 소속으로 돼 있지만 하여튼 주 소재지는 원전해체연구…
사무실 동이 주 소재지 우리 밑에 기장에 두고 있고 실질 동은 큰 것은 위에 있는데 출입구가 울산에 있고 앞에 모 군수님은 서울 청와대에 가가 해체연구소를 기장에 넣어 달라 해가 데모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해체연구 관련해가 시민안전실에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체산업 그다음에 SMR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 그다음에 수출형 신형 연구로 등 각종 방사, 원자력 관련 방사선 동위원소 관련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 주십사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려하시는 바는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도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시민안전실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 충분히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오전에 우리 첫 질의로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부탁과 염려를 하셨고 그것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갈래로 나눠져가 있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시와 의회, 사회복지계열 협력을 통해서 국·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맞춘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3년도 내년 예산에 100% 달성, 미달성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좀 질의를 하셨고 그 불확실한 국비, 추가 내시를 통해서 나중에 그걸 다 보완하겠다, 보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비로 편성을 한 이후에 나중에 그게 되면 그거를 추경이나 여기서 변경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재정관실에서도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으니 저희 국하고 부서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의 시간 외 근무 현황에 있어서 수당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 외 근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간 외 수당을 각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시간 외 수당들이 나가고 있고요, 지침에 따라. 그다음에 국비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을 많이 못 맞추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 외 수당이라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편성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지침에 있는 그런 시설에만 시간 외 수당을 줬는데 21년부터 시간 외 수당 지침이 없는 그런 시설에도 월 2시간씩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2년 예산편성 기준을 봤을 때 시간 외 수당 지급 규정이 없는 시설이 부산에 몇 개 시설이나 됩니까?
지금 없는 게 아마 581개 시설에 3,042명 정도가 저희들이 2021년에 신설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는 시간 외 수당 지급 규정이 없는 시설이 619개 시설에 3,5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아, 예, 그게 숫자의 차이는 시설장들은 빠져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고 다시 보니까 619개소에 3,307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년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경우 주당 13시간, 월 평균 48시간 내지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주 평균 21시간, 월 평균 84시간 정도를 넘어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을 2시간씩 해 준다는 거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간 수에 비하면 약하다는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만 계속 우리 재정관실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또는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급에 못 미치는 그런 시설 위주로 기본급 지급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시간 외 수당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타 시·도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예, 타 시·도도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15시간, 인천 12시간, 대구 10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타 시·도에는 기본급 자체를 못 맞추기 때문에 보전적 차원으로 시간 외 수당을 그만큼 주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3개년,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기본계획에 있어서 계속 매년 증가시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 외 근무수당 10시간으로 상향 지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 그때는, 밑에 분명히 저희들이 처우개선위원들하고 할 때 단서가 어쨌든 이거는 우리는 그 안에서 향후에 내년이나 또는 3년 계획안이 이렇게 가지만 예산 부서 또는 우리 재정에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조금, 시 재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그 근무수당 인정하고 2시간 인정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내년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본급에 100%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차차 저희들이 시간 외 수당도 같이 상향하는 걸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를 받는 복지관에 장기 또 계시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라든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분들은 사실상 복지비라든지 이게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사회복지사님들이라든지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 근로기준법에 맞지도 않는 그런 초과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한 5시간을 요구하셨죠?
예,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시간 정도는 맞춰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저희들 재정 부서하고 어떤 재정이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엄청나게 높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시간 외 수당 이걸 좀 조금 적게 받아도 관계 없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기본급을 받으면서 이런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복지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이탈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그 대상에 1시간씩 더 추가로 드린다 해도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3시간 정도 더 추가한다면 한 23억 정도가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 개인으로 받는 시간 외 수당은 사실은 많지가 않은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대상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이 이 전체를 다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복지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은 이런 초과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요즘 5인 이상 기업들은 이거 철저하게 다 따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사무를 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을 떠나서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재정관님이라든지 의논을 하셔 가지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 계십니까? 아니, 국장님 말고 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대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봐 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 자료는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공원정책과에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3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입니다. 상단부에 어린이대공원 노후데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등산로 정비를 해서 삽입을 했더라고요.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붉은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은 등산로가 정비가 되어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붉은색 부분이 조성이 안 된 부분인데 차량이 진입을 못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음 사진 한번 올려 주십시오. 이게 현장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은 부분인데 이게 등산로고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돌려 주십시오.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은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부서 보고도 사진을 찍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붉은색 부분만 등산로 정비가 된다고 하면, 저 위의 쪽은 만덕고개고 만덕 그 북구 쪽입니다. 그리고 우측 편으로는 동래구하고 같이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 노후데크 정비에 2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산로 정비를 또 편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린이대공원 노후데크 정비 예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등산로 정비에 대한 예산이 목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북구나 동래구나 부산진구나 같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화재가 안 나야 되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현실적으로 수목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의 또 성장을 거듭해야지 다시 복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의 또 안전과 산불 방지를 위해서 저 부분은 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후데크 정비가 연차적으로 집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 2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거 가지고 등산로 정비로서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산불 진화 같은 부분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등산로가 정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도 금정산이라는 부분이 작은 산은 아닙니다. 상당히 큰 대규모의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이 등산을 하다 보면 또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안 나야 좋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 구급차 진입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북구에서 오든 진구에서, 동래 쪽에서 오든 저희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저 부분은 그리 길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부분이 찬물샘 등산로 정비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포장을 한 300m 정도 해야 되고 노면정비는 한 500m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1억 6,000이 소요 되는데 이 부분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 업무인데 제가 정책적인 부분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부산시에 지금 고가도로의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 현황을 말씀입니까?
예.
전체 현황은 지금 철거예정 검토는 개수가 지금 현재 3개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현황은 잠시…
제가 잠깐 자료를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19군데가 있고요. 주요간선도로는 8군데, 도심교차로 횡단은 2군데 되어 있고 철도 횡단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개소에 고가도로가 현황이 되어 있고요.
국장님 지금 최근 들어서는 차량중심의 교통소통보다는 도시환경을 더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이 현재의 또 일이고 도시경관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기능성 저해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가차도를 철거한 사례는 혹시 있으십니까?
예, 철거 사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운대 과선교하고 자성고가로를 철거해서 지금 운행에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철거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고가차도는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고 수립하고 있는데 앞에 부암고가로를 지금 저희가 철거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만덕3터널 개통식은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 만덕3터널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반기가 될 것 같죠? 지금 만덕3터널이 개통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초읍이나 시민공원 주변으로는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공원에 국제아트센터가 지금 건립중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덕3터널이 개통이 되고 또 국제아트센터가 개관이 된다고 두었을 때 부암고가교에 대한 철거가 검토가 저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총사업비가 앞에 2개의 고가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한 86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예산이 시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와 매칭을 되도록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잡도로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부암고가교 같은 경우는 선형도 불량도 많이 되어 있고 좌회전할 때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민공원과 초읍, 만덕3터널이 개통이 되었을 때 그쪽 지역은 현실적으로 주차등급도 상당히 또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가 자료를 이래 검토해 보니까 2016년도에도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암고가교에 대한 결과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검토가 돼서 부암고가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및 대안 마련 후 시행으로 저희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덕3터널 개통 후에 부암고가교 철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새싹로 부분이나 선형적인 부분은 지금 해결이 다 되었고 만덕3터널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도로관리계획 부서에서도 하여튼 철거 후에 시민공원 주변과 만덕3터널 주변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 부암고가로 철거되면 그 주변에 환경정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상당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나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사업비가 가장 문제가 저도 대두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역구 또 국회의원하고 저희들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어린이대공원 등산로정비 위치도 및 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예산결산팀장 김종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병진
경제부시장 이성권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기획관 심재민
재정관 김효경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인재개발원장 송삼종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건설본부장 이병동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경제정책과장 김경희
창업벤처담당관 박은석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은진 손승우 박광우 박성재 신응경 박선주 황환호 하효진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