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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변경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3.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변경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 순서대로 사무처에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시의회 예산안은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시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의 장 마련 또 경상권 통합 발전을 위한 부울경 의원 행사 개최 등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입법정책담당관 류춘호입니다.
2022년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변경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변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명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모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3년 기준 부산시 예산이 15조를 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까지 합친다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23년 예산서를 대차에 싣고 오는 걸 보니까 한 세 박스 정도를 실어 가지고 각 의원님들 방에다가 이렇게 갖다주고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 책을 가지고 물론 공부를 하겠지만 이 부속서류나 모든 것에 대해서 파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의회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예산안 관련해서도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처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침에 의장님 주재 회의에서 그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급하게 긴급하게 또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서류, 부속서류 책자들이 분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께 다 보내드리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의원님들에 한해서 먼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도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부서 또 내부에 우리 예산부서, 홍보부서 의논을 해서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더불어 파일을 의원님들이 받았을 때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신 사무기기 태블릿PC가 과연 이거를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인지 이게 물론 5년간의 내구연한 기간이 있겠지만 현재 그 단말기로 가지고, PC로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우리 사무처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과연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태블릿은 1대씩…
예,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희망에 따라서 노트북이나 PC를 또 1대씩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수는 있습니다만 태블릿이라는 기기의 속성상 복잡한 이런 많은 양의 서류를 보시기에는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는 PC나 노트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래도 배부해드린 노트북, 태블릿이 2019년도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3년 뭐 4년 차가 돼 가서 조금 노후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기, 9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 전체 PC, 노트북, 태블릿을 다 포맷을 새로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포맷해서 새로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내구연한 기간은 있겠지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 부분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예.
세외수입 부분은 이게 의회소식지를 발간, 의회, 세외수입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하고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이게 우리 세외수입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부나 발간합니까?
매 회기별로 1만 5,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기별로 1만 5,000부면 약 한 6만 부를 발행한다는 겁니까?
1년 기준으로 하면 7회, 임시회, 정례회 다 합해서 한 7회 정도 해서 10만 부 정도…
10만 부 정도 발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 부 발행하는 데 예산은 얼마였죠?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1억 1,0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를 보니까 세외수입에 보니까 의회소식지에 시의 광고 수입이 2,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은 고려하거나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광고는 하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도 따로 광고에 대해서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부 1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도 있고 부산의 지역 향토 기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1만 5,000부를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다 기본적으로 드리지만 시 본청 주요 부서 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교육청 산하 초·중·고 각급 단위학교, 공사·공단 이런 쪽으로 하고 시민들 부분은 요청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광고 부분은 이게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서 효과나 금액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의회가 실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우리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이건 좀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한데 의회 총액한도제로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은 뭐가 있습니까?
4개의 항목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이거죠?
예, 4개 항목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중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은 총액한도제에 포함되지 않죠?
그 부분은 별도 역량개발비 중에서 민간위탁은 총액한도에 포함되고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2개는 포함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 600만 원에 비해서 내년도는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이게 민간위탁, 아니, 공공위탁, 자체교육 이 부분은 크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4급 상당 공무원을 1일 초빙하면 강의료가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강의료 기준이 있고 원고료 같이, 예.
200만 원이면 초빙강사 강의료 정도 됩니까? 1회 강사.
200만 원이면…
그것도 좀 부족하죠?
우리 아카데미 내년도 합니다만 한 번 강의하기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사무처에서 역량 강화 부분에 더욱더 예산을 편성해도 모자랄 건데 이래 감액을 하는 게,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당초 그 금액대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감액이 됐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본청 예산실에서 교육비 쪽 예산을 어떤 일괄 기준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사무처 판단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다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3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23년 예산에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런데 22년 2회 추경에 이게 됐는데 수탁자 포기 때문에 이게 못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년도는 실행을 어떻게 하실 내용입니까? 이거를.
그게 이제 대행사업이고 부산 시내 이렇게 정치외교학과가 있는 학교, 교수님들, 학생들로 구성된 21세기정치학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포기를 했고 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학회장님 의사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학회장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학회장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실 분이.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니까 내년에 하실 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필요한 행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이런 거는 더, 더 협의를 해 보고 확정된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제 결정을 봅니까? 이거는.
3월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6월부터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업 시기는 6월인데.
그래서 뭐 1차 추경이 늦어지면 이 행사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기타직 보수 일반임기제 6급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2023년 정책지원관 6급을 12명 추가 채용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부산시 정원 조례에 12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게.
조례에, 아까 제가 조례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의회 정원 조례, 정원 조례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반영시켜 놓았습니까?
예,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12명 추가 인건비는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12명 인건비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빨리 안 하느냐고 하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각 시·도의 기준인건비, 기준인건비 총액과 정원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저희들이 매년 각 시·도에서 확대해 달라고 보통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자를 건 자르고 해서 그 기준안을 기준액을 보내주는데 그게 아직 안 와서 저희들이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 본예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일단 잘 검토하셔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 6급 12명을 추가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처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 경상사업설명서 150쪽 의원 자매도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 자매도시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5개 국, 5개 도시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5개 도시입니까?
예.
5개 도시면 어디, 어디 5개 도시입니까?
함부르크, 얼마 전에 다녀간 함부르크 그다음에 호치민, 블라디보스토크, 후쿠오카, 상해 이렇게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안성민 의장님을 단장으로 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실시를 했었는데 거기 총 몇 명이 오늘 참석을 했고 예산 집행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유라시아 관련 예산은 저희 의회의 예산이 아니고 시본청 예산이고 집행도 저희 시의회가 한 게 아니고 국제교류재단 쪽에서 한 거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 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이 4,938만 원이 시비로 잡혔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설립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4,938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의원 국외여비이고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예산 편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금액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올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거기를 언론이나 보면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분들에서 몇 분을 만나 보니까 참석한 사람들도 본인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효과가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의원 자매도시교류를 예산도 이렇게 한 5,000만 원 정도 잡았고 또 실시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는 계속해서 예산 편성에 한계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산을 잘 잡으셔 가지고 이런 의미 있고 또 훌륭한 가치가 있는 이런 교류는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것은 올해 맨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2022년 9월 말 현재로 한 미집행 금액이 한 1,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례회가 끝나면 우리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제 엑스포 때 출장 못 가신 의원님 위주로 해서 베트남 출장이 계획돼 있어서 그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때 그러면 집행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부산시의회 대학생 모의대회, 경연대회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애초에 1개 단체가 접수했다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사업비로는 인건비 지출이 안 되는데 이렇게 실무를 할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요청을 했고 그건 법령상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학회에서는 인건비 감당이 안 돼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2018, 2019년도에는 2,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가 2021년, 2022년에 2,1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어요. 왜 그렇게 300만 원 삭감이 되어 편성하셨죠?
그 부분은 보조금 예산 전체적인 10% 삭감 기준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단체가 인건비 지원도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접수를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예산을 증액하지 왜 삭감을 그리 했어요?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합니다만 이게 한번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때 이제 한번은 좀 많이 삭감됐었고 1,700만 원까지도 삭감이 됐었고 행사를 못 한 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학생들에 대한 젊고 참신한 생각도 엿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대학생들한테 알리고 부산시의회의 역할 이런 걸 좀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사업 자체가 이러면 또 만약에 내년도 사업이 또 접수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그러면 무산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대학생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시의회 단위에서는 유일한 행사고 또 대학생들이 지방자치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이런 행사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 행사를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26쪽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워크숍에 지금 4,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제동맹 이게 내가 봐서는 이게 또 우리가 명분 쌓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 3개의 시·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경제동맹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 가지고 경제 쪽으로 이래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경제 동맹도 이게 또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책임을 또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겠노 그런 생각도 많고요. 그제 우리가 그 합동 워크숍 했죠.?
했습니다.
했을 때 보니까 참석 인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참석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 소속 정당의 의원님들이 안 오실 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워크숍을 하려 이러면 특히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석해 줘야 이게 워크숍에 더 빛이 나고 모양새도 갖춰질 건데 처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이 경제동맹 워크숍을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편성에는 메가시티로 돼 있습니다만 편성 이후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초강력 경제동맹으로 용어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뜻은 부울경이 광역으로 이제 협력해서 더 나은 어떤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워크숍은 어쨌든 메가시티든 초강력 협력이든 계속되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부울경 전체 의원님들 이렇게 연합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협력과 상생의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경제동맹이라고 하지만 경제 부분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어떤 협력이 필요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더 많은 울산과 경남 의원님들이 참석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하시지만 사무처에서도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도록 충분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울경 합동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 부울경을 발전시키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장님께서도 우리 합동 워크숍이 또 순조롭게 또 각 3개 시·도가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의원회관이 몇 년도 건축이 됐습니까?
의원회관이 제가 알기로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보면 집기류 종류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 옷장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예산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석회의나 이런 의원님들 또 개별적인 건의사항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전체 확인을 다 하는데 한 번 더 각 상임위원회별로 물품 정비 소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물품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뭡니까? 태블릿PC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중국산이고 HP입니다. 이거 몇 년도 거입니까? 이게.
2019년도에 구매한…
그러면 의원은 우리 그거 했는데 이걸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노트북하고 이거인데 지금 제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4년 단위로 끊든지 지금 있는 의원님들 지금 사용하는 걸 한번 전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선사항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고를 받고 내용을 봤는데 우선에 이게 전자기기의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령에 노트북은 6년, 태블릿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워낙 짧고 용량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6년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음에 이제 5년 내에서 최대한 빨리 기존에 있는 태블릿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지금 19년인데 지금 24년도 되어야 변경을 하죠? 지금. 내구연한으로 보면.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2년 지나버리는데 이거 있으나 마나인데요. 이거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가져온 이유는 이거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쓰지도 않는 걸 의원 사무실에 전부 다 이걸 배치를 해놨는데 이거 사무처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봐도 전자기기의 내구연한이 5년, 6년으로 돼 있는 것은 조금 너무 길어서 일단 최대한 빨리 교체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내구연한 자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선사항을 운영위원장님께도 보고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쓰는데 핸드폰 일일이 못 찾습니다. 놔둬 놓고 검색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들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해야 할 건데 이걸 용도를 제대로 못 하는데 있으나 마나 한 거 저는 전부 다 이거 일단 회수하고 방안을 내년에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지금 이래 해 가지고는 의원, 2025년도, 24년도 해가 2년밖에 안 남는데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정부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게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줄이도록…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가져, 전부 다 의원님들에게 물어보시고 전부 다 회수할 부분은 다 회수하십시오. 이거 놔둬 놓고 나중에 분실하면 의원 개개인의 책임인데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위원님, 그래서 실제 다음 이제 태블릿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를 1년이라도 당겨보겠습니다. 당겨보고…
1년 당기면 내년, 내년…
내년 하반기라도 될 수 있도록…
벌써 1년 반 지나버릴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당장 쓰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만 회계하고 내구연한을 4년으로 하고 회계랑 맞추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저희 9대가 희생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라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 필요한 그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국산, 이거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좋은 삼성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지 조달 구매한다고 해 가지고 덜렁 산 거, 사고 한다는 건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 좀 하시겠습니까?
개선 방안을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처장님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세부사업 요번에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지금 23년도 본예산에 오늘 보고받았지만 21조 13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의회 예산이 보면 조금 증액은 됐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증액됐고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의정홍보추진에서 5페이지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대한민국 의회 행정 박람회 운영 등에 약 한 50% 정도 가깝게 세부사항을 보니까 삭감이 됐던데 이거, 이게 뭐죠?
의정홍보박람회는 올해는 이게 경기도에서 했습니다만 매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지자체나 지자체 의회나 또는 지자체에서 이제 주최는 한국지방신문협회입니다. 하는데 주요 예산이 드는 항목이 홍보 부스를 이제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몇 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데 이게 규모가 좀 줄면 예산이 줄고 그렇습니다.
이거 주최가 어디라고요? 한국지방협회신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되겠습니다. 부산일보 등 9개 지역 언론사에서 연합해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조금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죠?
올해 저희들…
내년에는, 23년도입니까?
홍보부스 규모를 줄이면서 이렇게 2,100만 원 이제 잔액을 남기게 되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 규모를 내년도에는 5,000만 원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줄였는데요?
평상, 원래 올해, 올해 하던 대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줄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금액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2년도는 올해 거는 사실 지출은 한 2,000만 원 정도,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내년 예산에는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규모를 지금으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29페이지 보시면, 명세서요. 상임위에 냉·난방기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여름에, 올 지나간 여름이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실하고 그 회의 가면 굉장히 이제 덥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요. 더운 건 여름이니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습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저기 환풍기가 있지만 굉장히 너무 열악했거든요. 습도가 높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구요. 여기에 상임위 7대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전체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있는 입법실이라든지 처장님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냉·난방기가 돼 있습니까? 이거는 편성돼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에는 별도의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 예산 9,000만 원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하고 7개 또 상임위원장실 7개 원내대표실, 브리핑실 이렇게 해서 총 24대를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실하고는 없네요. 그죠?
예.
그럼 처장님실하고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하면서 저는 거기도 같이 좀 설치가 돼야 된다. 이걸 하실 때 몇 대 안 될 것 같은데 좀 추가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조금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하셔서 조금 쾌적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처장님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말씀은 진짜 감사합니다만 이게 저희들 사무공간의 경우에는 본청과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전체 냉·난방 기준이 부산시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또 중앙에서 설정되는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실과 이런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잘 챙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따로 조금 또 얘기를 하더라도요. 시간관계상 130페이지 보면 수화통역사 수당이 있는데 본회의장에 6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본회의장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예, 여기 본회의장에 수화통역사 수당 이래 가지고.
통역, 아, 수화통역, 예, 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한가 보죠?
그거 본회의 할 때 하고 시정질문 할 때 하고 회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방송을 할 때 수화 통역하는 장면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중간에 전년도 인건비에 비해서 6억 9,000, 한 7억 정도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6급, 6급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24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증액되는 임기제 직원이 아니죠?
정책지원관제 12명.
예, 134페이지에.
이 예산은 130억, 이게 인건비가 두 군데 나눠져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12명, 12명 추가 정책지원관들 우리가 지금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된 거 아니죠?
그거는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사무처 직원 중에서 9월 30일 현재 정원으로 책정된 인원은 여기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로 채용할 인력은 본청 예산실 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기획실,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지금 그 예산은 잡혀 있다.
예산실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지금 여기 예산은 편성 안 돼 있는 거는 맞으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김재운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이라든지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의 기대감하고 조금 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또 기존에 6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서하고 조직이라든지 굉장히 조금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런 거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조금 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풀제를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처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에 애로사항,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면 애로사항이고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정책지원관 12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전절차를 오래 해놔야 됩니다. 인사위원회라든지 임용계획 뭐 또 채용공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총액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책에는 없지만 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보면 명세,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 우리 의회는 명시이월이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용역비라든지 올해는 8대하고 9대하고의 서로 반반하는 어떤 그 기류도 있고 또 굉장히 저희 업무보고라든지 체계가 조금 덜 잡힌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정책연구비라든지 이런 거 같은 연구,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집행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서는 현장하고 또 업무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다면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대로 받을 수 있고 올해는 명시 불용액으로 예를 들어서 처리가 안 되도록 명시이월이라든지 또 원인행위가 있어야만이 사고이월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명시이월이 우리 의회는 없는데요.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면, 조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입니다.
이병석 사무처장님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종합검토의견 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에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의회인사권 독립 등 환경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정말로 굉장히 새로운, 우리 사무처장님 뭐 간단하게 이런 의회 독립에 대해서 한두 가지 새로운 사업 의욕적으로 말씀 한번…
예,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새로운 의정활동도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성은 현재 좀 없네요. 지금 간단하게 예산을 보면 지금 전문위원실 쪽은 우리 직원 저는 직무역량 강화 부분을 지금 간단하게 들여다보니까 전문위원실은 국외, 국내 이런 교육이라든지 함께 하면서 교육을 받는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 우리 입법 쪽에도 해외 이런 쪽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있던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국외 아니면 뭐 국내라도 국회사무처라든지 서울시의회라든지 이런 교류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그다음에 연수비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국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이 덜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죠?
저희들 직원들이 역량강화 또 복지 이런 부분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 불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기준이 본청 근무직원과 똑같이 배낭여행이면 배낭여행, 교육이면 교육, 복리후생비라든지 똑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지금, 교육이라는 형태죠?
그게 입법실에 있는 연구위원님들은…
예, 그거는 한 16명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산이 따로 있고…
외 지금 외…
그 이외에 또 일반직원들은 해외체험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 8명 기준으로 해서 1,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8명?
예.
우선 그런 부분들에 특히 어떤 인사, 우리가 독립의, 의회사무처 독립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많은 직무역량 강화가 더 좀 절실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저희 의원들 쪽에 지원도 약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향후 새로운 사업발굴 부분에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향후 추경 때라도 한번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발굴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그 앞에 질문하신 시의회 운영 전반적으로 어떤 사무처의 복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의회에 근무한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이 오히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도 드리고 편성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회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어쨌든 지원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갈 수는 없고 합니다마는 의장님 뜻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 뜻이나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책지원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법령에서 안 되어서 보좌관이라는 용어를 못 쓰지만 사실상 1인 1, 의원님 한 분당 1명의 지원인력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해서든지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또 그 스물 몇 명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 정책지원담당관이라는 부서를 하나를 신설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제일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한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지금 현재 과 하나 늘리는 게 사실은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많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직원 역량강화 부분이라든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독립에 대한 비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로드맵이라고 해야 돼요? 어떤 그런 한 4개년, 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계획서를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용역을 한번 맡겨보십시오라고 했던 거와 좀 유사한 형태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그림을, 디자인을 해놔야지 가면서 조금 더 완벽성이 추구될 거 같은데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오늘 세 번째 뵙는데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도 좀 해 주시고 웃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장내 웃음)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셔 가지고. 다만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랑 목표는 똑같을 것 같아요. 원활한 의회 운영하고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강화하는 부분을 목적을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고 예산안 보고 마지막에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인 거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사실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 필요한 내용들 많이 지금 나왔잖아요?
예.
다만 1분이라도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사실 의원님들 한번 꼭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시간을 맞추고 이런 노력들은 엄청 하시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잊어버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예산을 건드리거나 할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기본경비들이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코로나가 끝나고 예산의 방향들이 조금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설명이라도 해야 이게 맞다,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그 과정 중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를 요구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매번 회의 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한번 바꿔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말씀을 이렇게 세 번째 듣는 저희들로서도 이게 충분히 반성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저희들 그렇다고 뭐 이게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저희들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몇 번씩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부터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 충분히 사전에 양해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서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고 의회사무처 담당하시는 처장님 하고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누가 오신다고 기다리고 시간 빼는 것도 너무 어렵고 매일 같이 사실 상임위 하다보면 헷갈릴 때도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 조율해 가면서 맞춰보는 기간은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행위들을 할 때는 조금 더 원활하게 이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고 회의도 짧고 굵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좀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부울경 합동워크숍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유로 제가 참석을 못하긴 했지만 이거 의회사무처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셨나요?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라든지 행사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걸 계속 이어나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의장님과 우리 운영위원장님 하고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원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물론 그 안에, 구조 안에 운영위원회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 행사를 할 때는 명확한 의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 행사를 제가 참석을 하지를 못했지만 기존에 저희가 안내받은 행사순서와 조금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초청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하게 이게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을 확 넓혀서 이 행사가 진짜 부산시 주축으로 명확하게 가는 거를 보여주시든지 자리 잡는 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첫 회 행사를 할 때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이렇게 뭐 깊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의제가 명확하게 가서 이 안에서 뭔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행사 준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저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 두 가지 제가 요청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걸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사실 굉장히 제약들이 많아요. 홍보할 수 있는 제약 그다음에 누군가 어디 무슨 향우회 이런 데 가가지고 이야기도 잘 못하게 되어 있고 전자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출신들이 달라요. 이건 부산에 있는 분들은 부산에 못하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부산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부산에다 기부를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고향에 대해서 기부를…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다른, 본인의 지자체에 할 수 있는 건데…
예.
다른 구에 할 수 있습니다.
구에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구면 저 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고향도 좀 다 다양하게 있으시니까 이 과정 중에 이 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도 어떠한 역할을 의회사무처에 좀 찾으셔가지고 의원님들도 부산시에 그리고 각 구·군에 뭔가 재정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표시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금 안들을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너무 과한 요청입니까?
담당, 아닙니다. 담당 행정자치국하고 저희들 그런 의원님들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 1개인데요. 지금 회의 중에도 저희가 행정전화 888에 뭐 전화번호 있죠? 전화가 많이 아마 오실 거예요, 의원님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전화가 쌓이면 이게 어디서 전화왔는지 누가 전화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 쓰시는 모바일 행정어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담당업무, 담당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법적규정 때문인지 아니면 그 어플을 만드는 무슨 부산시 안에 조례 때문인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저희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 매번 전화 올 때마다 저희는 상임위원회 공직자분들한테 전화해서 이 담당 누가 하나? 막 이렇게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업무가 원활하게 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용을 못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다른 시스템, 의회시스템 안에서 뭐를 만들더라도 조금 물론 그 안에는 개인의 핸드폰 번호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애로사항을 피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챙겨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 걸려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예,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아까 그 답변하실 때 임기제 12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
제가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정원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직제 조례…
정원 조례, 임기제 정원 조례 개정하는 게 부산시 정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정원 조례는 당연히 안 되어 있고 직제 조례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선제는 우리가 정원 조례가 필요없죠?
예.
임기제는 정원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선제를 뽑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임기제…
임기제를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본예산에 어디에 그 12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가.
그러니까 시 본청 예산실에…
풀예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풀예산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거는 우리가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의회사무처 그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게 이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정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니까 정원 조례 개정되고 나면 내년에 추경에 뭐 이렇게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뽑는 6명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뽑을 인원은 이게 저희들 의회사무처의 인건비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시청의 본예산에서 풀예산으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제가 이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나 이게 우리 그, 사무처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우리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고 나시면 좋은 내용이면 박수를 칠 수도 있죠?
이게 본회의장이나…
대통령, 각하 연설에서는 중간 중간 박수를 치죠?
본회의장이나 이런 위원회 회의장에서 그거는 규정에 박수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걸 안 보셨습니까?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도 정확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하시고 또 아까 오늘도 부산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정말 좋은 내용이고 하면 의원들이 그런 액션은 취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너무 경직된 본회의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법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못하게 하는 그 규정이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해놨을 건데 뭐 어떻게 근거가 뭔지 가능한지를 저희들 한번 자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어떤 근거가, 근거로 그걸 규정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예.
이거는 그냥 뭐 우리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이제 시대흐름에 맞게 본회의장 분위기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시면, 있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반선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처장님이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 행정문화위원회 문제라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부산시민은 부산시에다 기부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반선호 위원님 같이 남구 사시는 분이 반선호 위원님 고향이 만약에 서구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기부금의 30%를 지역특산품이라든지 답례를 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10만 원 이상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나 서신이나 찾아가서 기부금을 요청할 수는 없고 광고매체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의원님 지역구 가셔가지고 또 기부금이 좀 우리 부산에 많이 되면 부산 발전 안 있겠습니까? 또 부산의 특산품도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고 할 거니까 지역경제도 좋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재운,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블릿PC에 대해서 지난번에 8대 때 회수가 안 된 대수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대가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1대가 지금 회수가 안 되었습니까?
기기는 회수가 안 되고 변상금으로 해서 입금을 했답니다.
그걸 변상처리로 처리를 했습니까?
예, 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전 의원들이 쓰다가 이렇게 오면 기간도 되었고 본 위원이, 위원장이 7대 때도 보면 그냥 수령만 받아가지고 잊어버리면 이거 변상을 해야 되니까 거의 쓰지 않는데 이건 예산낭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5년, 6년 거기에 너무 따지지 마시고 되면 임기가 시작될 때 개인은 노트북이든 PC든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태블릿PC는 공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1년 예산하고 신규에 맞춰야 의원님들이 그 업무를 하는데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법제 때문에 안 되면 상당히 손실이 많다. 그걸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전화번호부 부분도 7대 때 보면 이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앱을 깔아가지고 이 운영을 했는데 한 1년인가 놔두고 법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때까지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전화가 오면 이거 모르니까 직원한테 가가지고 이 전화번호 확인해 가지고 다시 전화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 업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금 의원들도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공무원, 부산시 공무원들 휴대폰이라든지 사진은 못 보더라도 업무상 개인전화 888 그다음에 구청의 전화번호는 오면 그거는 바로 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이 부분을 의원들이 매끄럽게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그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들어갈 정보를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가 이걸 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다시…
3시 40분…
이게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 결과를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사업명세서 126페이지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 워크숍 사업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사실상 해체수순 절차가 이행될 예정임에 감안해 볼 때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 워크숍 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 사업명을 부울경 시도의회 합동 워크숍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 사업은 회기별 1만 5,000부씩 주요 내용을 담아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부대의견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소식지를 활용하여 광고 및 수익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