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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육지원청 TOP
나. 직속기관 TOP
다. 공공도서관
2.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교육지원청 TOP
나. 직속기관 TOP
다. 공공도서관
3.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교육지원청 TOP
나. 직속기관 TOP
다. 공공도서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 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이미 하였으므로 5개 교육지원청과 8개 직속기관의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웃음)
자, 그러면 PPT 좀 띄워주십시오.
미래교육원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본 위원은…
미래교육원장 최재용입니다.
구체적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속기관에 사업명세서가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 사업명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서운영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명세서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업내역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목이 있죠, 그다음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액,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사무용품은 26만 원, 2억 6,000만 원 해 갖고 37명입니까, 뭡니까? 26만 원에 37명입니까?
사무용품, 예.
자, 37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출기초에 보면 보통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수량이 나옵니다. 수량이 나오든 식이 나오든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부서운영 경비에 보면 810만 원 그대로 그냥 되어 있죠?
예.
그래도 그나마 미래교육원은 괜찮습니다. 자, 들어가 주십시오. 창의교육원, 창의교육관 관장님, 들어가시고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님.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류옥자입니다.
보면 한번 쭉 보십시오. 산출근거에 대해서 산출기초자료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출기초에서 좀 더 성실하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600만 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 그냥 수식이란 게 없습니다, 수식이란 게 없고. 쭉 내려가 주십시오. 수식이란 자체가 없어요. 아니 어느 정도 단가가 있으면 거기 몇 식 해서 얼마가 되겠습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위원들이 보고 아, 이게 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단가가 들 것이다. 그럼 몇 번에 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 것이다라는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예산 그대로 쭉 묶어놨어요. 이래 가지고는 관장님도 모르겠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토 한번 안 해 보셨죠?
저희들이 각 사업마다 기초자료를 받았는데 그 기초자료 내역을 다 적기가 어려워서 그냥 금액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다 써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단가를 쓰시고 사업의 단가를 쓰고 거기다가 수량이라든지 다른 걸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관장님도 검토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올라오는 그대로 그냥 넘겨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창의융합교육원 원장님.
창의융합교육원 원장 권혁제입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니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보면 전년도 계산 집행현황 분석해서 단가 그다음에 필요 횟수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그냥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기록까지도 필요 없고 어느 정도 기본적 산출근거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런 게 없습니다.
앞에 개별사업들에는 인원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기되어 있는데 사무실 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게 사무실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잘 파악해 보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원장님도 전혀 파악 안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여기는 특히나 전기요금은 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를 썼기 때문에 또 얼마 이번에 얼마를 편성해야 될 거니까 얼마에 12개월 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직비라든지 이런 거는 잘 해 놨네, 51일. 그래서 예산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다라고 보기가 참 힘듭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또 예술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단위 넘어가는 것도 그냥 그대로 수치 하나 없이 그냥 예산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입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오셨네. 관장님도 면밀히 검토를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1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요금으로 지금 1억 이상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세하게 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학생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극장을 운영하고 음향이나 조명 등의 전기요금이 많이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에 버스를 하나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는데도 2억의 자산취득 버스 하나 하는데 단가 물량이 없어요. 이 정도로 큰 재산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다는 거는 자, 다음은 도서관 부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도서관들이 다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만 제가 띄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물량은 1식이나 2식이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지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특히나 직속기관들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산출기초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양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련해서 북부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안선옥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백양중학교, 처음 경과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금 진행상황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장 출입구 때문에 학교 측 의견과 구청 의견이 달라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통학로 안전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하니까 북부청에서는 지금 아마 사업지 변경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날 인근 2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2021년도에 1차 추경에 7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편성했죠?
예.
그래 2차 추경에서 19억을 반납을 했어요. 연말에 56억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22년 본예산에.
21년 말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이번에 2023년에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원래 21년도에 추경에 편성했던 19억을, 75억을 편성해서 2차 추경에서 19억을 반납을 하고 연말에 56억을 이월, 2022년에 이월했다가…
이번 23년에, 23년 예산에서 2022년 말 불용처리 후에 2023년에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6억을 불용처리를 했죠, 21년에. 그다음에 22년 본예산에 구비를 19억 또 편성을 해요. 그래 가지고 23년에는 명시이월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진행이 안 된 사업을 22년도 본예산에 19억을 꼭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북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업 취소가 되면 이걸 반납을 하면 되지만 지금 사업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직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56억은 불용처리해서 재편성을 해야 되고요, 본예산에. 그다음에 19억은 명시이월을 해 두었다가 사업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 예산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편성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교부금 산정 시에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이익을 10억을 받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구청에서 다 온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이게 지금 벌써 한 2년, 3년 진행이 됐죠? 그래서…
20년에 업무협약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그 의견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이게 학교장한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보거든요. 사업은 물론 구청에서 하지만 그래서 제가 북구청이나 각 지원청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협상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생각이.
그동안 학교가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집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그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적으로 그걸 서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문가집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하시고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북구청에서는 사업지를 백운어린이공원이나 상록어린이공원 쪽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주민들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지요? 잘 협의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건 어떻게 연속되건 간에 빨리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화면에 띄워서 PPT를 띄워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의 하는 일이 여러분들 행정부의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사업명세서 명년 사업명세서를 보고 그 안에 제대로 알기 쉽게 안 되어 있고 두루뭉술 묶어서 놔놓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알기 쉽게 명세서를 작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일 그렇게 못할 형편이 되면 지켜봐서 설명이라도 사전에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거 뭐 두루뭉술 제가 봐도 전혀 이해 안 갑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 페이지 1190번 창의융합교육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 원장 권혁제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창업교육 운영 이래 가지고 약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실제로 저희들이 메이커교육, 발명교육 등 이런 주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취업하고 이런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이커교육이나 또는 발명교육을 통해서 우수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냈으면 이것들이 곧바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 창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미래창업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걸 새로 신설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체험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셨겠지만 남부창의마루 같은 데서 초급, 중급, 고급 과정들 하고 개인맞춤형으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과 연결 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품화 시켜서 실제로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제품을 생산하면 유통판매를 해야 된다든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창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큐베이션 교육 같은 것들 초기단계에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창업까지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대효과 부분하고 사업,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에. 학생맞춤형교육 체계 운영으로 학생성장 지원 및 미래인재양성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과정 실현으로 공교육만족도 제고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기대효과를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창업교육연수회 창업교육연구회 운영해 가지고 1억 100만 원, 창업교육자료 개발 보급해서 5,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7억 4,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창업교육연구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연구회 운영해 가지고 공립, 사립해서 20개팀으로 해서 약 1억 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학생들을 창업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연구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발하고.
연구회는 학교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회는 단순하게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사연구회까지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를 5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이 이런 발명이나 또는 메이커교육 쪽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이 연구회를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업교육자료 개발 보급해서 5,2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개발수당 부분을 보면 5만 원 해 가지고 12명 10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5만 원이라는 거는 몇 시간 일을 하는 건지 하루 일당입니까?
하루에 모여서 이렇게 협의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개발하게 될 때 보통 4시간이라든지 서너 시간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자료를 개발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급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5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몇 시간씩 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 전혀 그냥 전문성 없는 아무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연구개발을 하라 이런 뜻으로밖에 안 받아들여 집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5만 원을 책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게 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청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5만 원 받고 개발을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위, 단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기본 1시간에 5만 원, 초과해서는 2만 원을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심사수당입니다, 심사수당. 1시간에 5만 원 하는 거는 심사수당이나 이런 쪽에는 맞는데 개발수당이라는 거는 이게 5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럴 때는 정말 현실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보면 전혀 원장님께서도 이걸 검토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것들은 창의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될 때에 전문가들에게 위탁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맞는 자료들을 학생 수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또 취합해서 학교 급별에 맞게 제공하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당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분이 와서 개발합니까, 여기는?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마 위원으로 참여해서 개발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있어야 이것들을 할 수 있지 그냥 일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깊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대로 제시하는 것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5만 원 개발수당으로, 수당비 5만 원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가 7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탁사업비가 5억 2,800만 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위탁 주는 겁니까?
사실은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다고 한다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육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육 과정들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다른 직접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팝업스토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데모데이 같은 것들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시제품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체험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전문성들을 좀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딘가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을 위탁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위탁사업비로 5억 2,800만 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위에 연구회나 여러 가지 같이 동반되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5억 2,800만 원 위탁사업비를 들였잖아요. 들여도 여러 가지 제반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해서 위탁업체에서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 주고 또 그들이 제안하는 제안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사선택하고 협상들을 통해서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 원 4회, 교육 기자재 구입, 교육 재료 구입 이래서 약 1억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재를 구입을 했다 치면 이건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발명 교육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위치 선정도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 강사수당, 시설대여 300만 원, 4회, 시설대여라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대여한다는 겁니까?
워크숍이라든지 또 창의교육연구회 같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학생들 같이 동참한다 이 말씀이죠?
주로 이런 워크숍에는 학생들보다는 교사들이나 어른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맨 밑에 부분에 이제 우수기관 방문 이래 가지고, 원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기관 방문해서 입장료 5만 원으로 해서 20명 4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수기관은 어디로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5만 원짜리 입장료를 받을 만한 데가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입장료 부분은 제가 자세히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창업교육이 활성화돼 있는 그런 지역에 창업센터나 이런 데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20명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20명. 그러면 이 20명 인원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연구회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연구회에 지도교사 1명 정도씩을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창업교육이라 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걸 다 보면 강사나 연구회나 프로그램 운영 이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거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당장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투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교육이라는 것들이 교사들이 먼저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을 끌고 갈 동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창업교육에 대한 이해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교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문화들이 확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학생들을 모두 모아서 학생들에게 모든 걸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들은 바로 학생들에게 하는 것들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누가 봐도 이 학생들이 혜택을 입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그거 하고 하실 때는 미리 먼저 연구하고 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보면 약 9억 원의 예산이 이제 이걸 연구를 하고 앞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타당한 예산인지 제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수혜는 학생들에게 바로 돌아갑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지만 결국 그 수혜자는 직접적인 수혜의 대상들은 학생들입니다. 학생이 직접 메이커교육 참여하고 학생들이 이런 교육들을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 받는 겁니다. 교사들이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연수도 전부 보면 다 교사나 강사들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건 다 학생들이 다 합니다.
물론 교육을 하고 나중에 학생들한테 모든 걸 교육을 하고 하겠지만 일단은 이 9억의 예산은 일단 창업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 연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위탁하면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전체적인 것들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 프로그램이지 그게 교사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거기.
아니, 프로그램 위탁비는 5억 2,800은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지금 강사, 특별 강사 수당, 워크숍 이런 모든 부분은 연구회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한 참여하는 교사, 강사들의 워크숍이다 이 말,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데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다수의 수혜를 입지만 교사들이나 이런 마인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워크숍이나 확산, 생태계를 확산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초과되었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마무리를 할까요?
예.
창업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시교육청에도 미래인재교육과에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며칠 전에 개원한 학력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사업에 이번에 신설로 약 3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학력개발원의 교육하고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하는 창업교육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미래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성화 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창업 관련 교육들은 조금 체험성에 가까운 것들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기업가 정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창업까지 이를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들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팝업스토어나 데모데이 같은 이런 체험까지 직접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바로 창업할 수 있는 과정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관리가 안 되었던 어떤 발명이라든지 메이커교육 등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이걸 시제품으로 연결해서 창업까지 연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완성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학생이 초·중·고 중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대상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이 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마인드 정도만, 마인드 제고 정도에 그치겠지만 뒤에 학생들은 창의마루나 이런 데 와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것들을 통해서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는 서로 기관 간의 사업 중복성에 대해 깊이 논의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유사한 업무를 다수의 기관에서 나누어 하는 것은 각 기관마다 논제는 다를 수는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는 낮고 수요자 편의 제공 면에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제 이 본예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앞에 질의하신 분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백양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2차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가지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명시이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백양중학교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었는데 백양중학교에 19억 원 예산을 올해 북구청으로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죠?
예.
예, 여기 보시면 북구청의 설계서 미이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올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를 북구청도 알고 시교육청도 알았다는 거죠. 북부교육지원청도,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북구에서 예산을 받으면 안 되고 이 예산을 북구에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이 될 때 시교육청으로 예산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명시이월된 이 예산은 2021년 말에, 아, 2022년에 편성된 예산을 올해 공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는 거고요. 지금 뭐 때문에 이러냐 하면 이게 지금 북구청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결국은 북구청이냐 우리 교육청이냐의 문제인데 어느 쪽에서 이거를 시키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으로 북구청에서 예산이 넘어가 가지고 교육청으로 와버리면 교육청이 이것 때문에 이월률이 높아 가지고 예산에 있어 가지고 교부금 받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북구청에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때 그때 예산을 받으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불용률이라든지 이월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게 각각의 사업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를 안 해줘버리고 예산실로 다 넘겨버리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업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백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출입구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 상황에서 설계도도 도면도 못 받은 상황에서 돈을 먼저 받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북구청에서 돈을 준다고 할 때 북구청에서 이월 시키고 설계도면하고 사업이 진행될 때 돈을 넘겨라 이렇게 하고 부산시에서, 시교육청에서 안 받았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교육에 대해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상세하게 깊이 있게 하셨는데 저도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창의융합교육원 권혁제입니다.
예, 원장님 이거 예산 잡으실 때 타 부서에서 예산 편성되는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예, 미래인재교육과에 특성화 쪽에 창업교육동아리가 2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개발원 쪽에.
학력개발원에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거기에 창업 체험 이런 쪽에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개 기관에서 창업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솔직히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협의 안 하셨죠?
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인 것 같은데 내용이 차별성이 있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성화 팀이나 또 미래교육, 학력개발원에서 하는 것들은 체험 위주의 어떤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발명이라든지 또는 우리 메이커교육 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거기서 그쳐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으로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 과정으로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부서에서 지금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3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로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 관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앞으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각자 부서에서 각자 예산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예산을 짜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방향을 잡고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이거 틀림없이 유사 사업의 중복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학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대부분 특교고 지금 이제 우리 창의융합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제가 강사료가 시간당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4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만 원은 보조강사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강사료가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책정한 근거는 뭡니까?
특별강사들이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강사들은 학위를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게 될 때는 그렇게 조금 강사수당이 50만 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외부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 위탁을…
예, 위탁 업체는 어떤 업체들로?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할 겁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순위를 받아서 여러 업체들 가운데 순위를 받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과정이나 창업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창업교육강사워크숍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외부에 강사 의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이게 뭐 창업교육강사워크숍이 필요합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인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이해가 부족하면 사실은 이 사업을 끌고 갈 동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대부분 주요 대학 진학 그리고 대기업 이런 쪽으로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우군들, 선생님들이 확보되어야만 창업교육 쪽에 새로운 길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창업교육이 그냥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창업이 이런 것이다라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연결을 시키는 그게 목적인지…
실질적으로 창업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창업이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지금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창업이라는 게요, 일단은 기술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법률, 회계, 세무 이런 지식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창업인데 지금 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창업을 기대하는 이런 교육까지 너무 무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 교육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메이커교육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 메이커교육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는 온라인으로 이미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아주 초보 단계의 어떤 창업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동기도 부여하고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자리도 마련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에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하고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동래 교육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동래교육청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명세서 769페이지요. 우리 유아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돼 있죠? 지금 여기 유아문화예술프로그램 예산이 작년에 1,5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증액됐죠?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전문극단에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은 아동극을 유치원으로 찾아가서 아동극을 보여주는 것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실제로 유치원에 가서 공연을 해보니 시설적으로 공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기존처럼 유치원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고 이 전문극단에서 일부는 몇 개의 유치원들을 모아서 실제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공연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로 나누기 위해서 공연장에서의 공연의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은 공연이 찾아갔는데 이제 학생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 부분을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교육장님이 1,500만 원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효과가 좋다는 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평가…
일단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올해 30학급을, 학교를 했는데, 유치원을 했는데 인원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40학급으로 먼저 그것도 늘리고 협의회를 거쳤더니 전문극단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질적인 고양을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예산안 책자 가지고 계시죠? 51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유초등교육과인데요. 설명서 150페이지네요. 지금 유초등교육과 보시면은요. 사립유치원에 학생 1인당 3만 원씩 해 가지고 2만 8,601명에 대해 가지고 8억 5,800 예산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시면 공립유치원은 통합 사업비로 해 가지고 7,927명에 대해서 역시 3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유치원은 3만 원, 초등학교는 4만 원, 중학교는 5만 원 해서 전문극단에서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걸 주는데 지금 저희는 이번에 기획한 이유가 생태환경교육과 관련이 되어서 주제를 극단하고 극단이 정해지면 그 주제를 저희가 생태환경교육에 초점을 두고 그 공연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콘텐츠는 생태환경이고 공연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목적을 달리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중 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일단 차이를 주겠다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융합교육원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좀 많이 바쁘시게 됐네요.
예, 창의융합교육원 권혁제입니다.
먼저 우리 남부창의마루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창의마루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8억 9,000만 원으로 운영비가 잡혀 있고요. 메이커교육 운영이라고 별도로 빼내서 사업을 잡으셨네요. 이거 남부창의마루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창의융합 한마당 예산을 또 별도로 잡으셨는데 이것도 남부창의마루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왜 따로 잡으셨나요?
이게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사업으로 따로 분류가 돼 있어, 각각의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잡으신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따로 잡으셨는지 물어봤는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따로 잡혔다는 거가 무슨 뜻인가요?
사업별로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마루, 센터들 운영할 때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리고 시설 운영비, 각종 축제 운영비 이런 것들은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데 별도로 뺀 이유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직접 운영하시는 과학체험관 운영 같은 경우도 전시실 운영비와 각종 행사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과학체험관 운영으로 포함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남부창의마루 운영은 별도로 빼놓으셔 가지고 별도의 사업처럼 표시가 돼 있어서 그렇다고 메이커교육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융합 한마당 이런 데도 보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게 한 묶음의 사업인 줄 알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놔두면 다른 사업처럼 보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꾸셔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남부창의마루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30억입니다. 창의마루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이 30억.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남부창의마루 예산은 전체적으로 17억…
남부창의마루 운영예산 8.9억이고요. 메이커교육 운영이 19억이고요. 다음에 창의융합한마당이 2억 9,000입니다. 합하면 30억 8,000만 원이에요. 틀렸습니까?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경상사업설명서만 보십시오.
남부창의마루 운영비 8억 9,000 맞습니까? 맞다, 틀리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메이커교육 운영비 19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창의융합한마당 사업비 2억 9,000 맞습니까?
맞습니다.
덧셈하면 35억 8,000인데 틀렸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이력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하고 이런 예산들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이력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남부창의마루…
메이커교육 운영을 하면서 이력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들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이력시스템 구축 2억 6,000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별도로 빼야 되는 게 맞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어디서 하고 어느 주체에서 하게 되는지에 따라 사업을 분류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운영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는 거고 교육이력시스템 구축은 남부창의마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직접하시는 겁니까?
남부창의마루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고…
왜냐하면 거기 메에커교육들이 이루어지는 도구들하고 이런 것들 사용한 이력이라든지 거기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남부창의마루에서 하는 사업이면 남부창의마루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합으로 30억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남부창의마루 운영비 시설운영비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운영비에 이번에 보니까 태양광…
5억 5,000이 들어있습니다.
5억 5,000 들어갔죠?
예.
그게 운영입니까? 시설운영.
시설사업비죠?
예.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짜놓은 거 보면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부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서는 시설운영비 8억 1,000만 원에서 무슨 운영비 이래 많이 드나 해서 들여다 봤더니 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다 들여다 보시면 그런 식으로 안 해 놨습니다. 시설사업이 들어간 거나, 이거는요 운영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5억 5,000 들이고 그다음에 5억 5,000 들일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 가지고 명쾌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운영비에 보니까 연간 전기세가 월 600만 원씩 잡아 가지고 3,600, 아, 7,2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치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7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태양광을 200㎾가 해서 하면 연간 4,700만 원 정도 월 4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이거 설치는 언제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아무래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단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언제 완성이라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계획을 언제 세우실, 언제쯤 공사계획에 확정이 될까요?
공고를 하고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고를 하고 제안을 받고 하는 절차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는 안 됩니다. 공사 자체는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나오고 하면 그거는 내년 추경 때 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추경에 바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대행운영을 하시네요?
예.
메이커교육 대행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위탁을 맡기시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 받으셨습니까?
의회 사전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승인 받지 않고 이 사무는 우리 교육청 사무가 맞습니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본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하부기관이라든지 소속기관은 아닌 데다가 위탁을 줄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프로그램만 제한적으로 위탁…
당연하죠. 전체라고 하면 교육청 전체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니까 안 되죠? 프로그램만 위탁하는 건 당연히 그러면 그 부분만 위탁하는 거 맞죠?
예.
그 부분만 계약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알아서 하는 사업이 됩니까?
아닙니다. 원가계산…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누리마루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위탁을 하려고 하면 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 아십니까? 모르시면 큰일인데 예산 올리실 때 이 정도 조례가 몇 개 없어요. 우리 계속 걸리는데요.
시설 전체를 위탁하면…
아니요. 시설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구·군 사무의 위탁, 구·군 사무의 위탁하는 게 더 많습니다, 시설위탁하는 것보다.
실제로 대부분은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사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설이 아니잖아요?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위탁을 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미래행정과에서 프로그램 용역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시의회에 저희들이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위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용역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를 용역을 준 거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사무로서의 위탁을 준 것하고의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사무의 위탁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못하니까 설계 용역을 주고요. 청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용역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외부서비스 관련된 거잖아요. 그거는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교육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도 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도 있고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 본 사무에 포함되는 영역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이거는 사무의 위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무의 위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대행 운영 이래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냥 계획 예산 통과됐으니까 알아서 그냥 계약해 가지고 위탁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최초에 계약단계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용역이라고 이렇게 넘겨받을 때 미래행정과에서 넘겨받을 때 그렇게 넘겨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2개 다 똑바로도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부산시와 같이 협업하는 이번 예산 10억짜리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용역 주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님 이게 아까 설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문제 있어서 법적 검토 들어갔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지도 않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용역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메이커교육 쪽도 그렇습니다. 유리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한 부분들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전공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데, 전문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메이커교육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문인들을 직접 고용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접 그 사람들 특별강사로 고용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시면 직접 고용한 거니까, 직접 사무가 돼요. 그런데 그걸 통으로 해서 전체를 다 줘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넘겨주는 거는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 사무 자체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그게…
이번에 지금 넘어갔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에는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남부창의마루에는…
그래서 원래 위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무는 위탁할 때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접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넘기는 거지 다 할 수 있는데 위탁 넘기는 거 그거는 직무를 유기한 거죠. 그거는…
전문직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
그거는 위탁을 주는, 이거 너무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아 가지고.
다음은 부산수학문화관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수학문화관 이거 우리가 예산 어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어디 어디 예산이 들어와서 이 운영을 하게 되는가요? 설립과 운영에 있어선 예산 어디 어디에서 받습니까? 부산시교육청 그다음 기초지자체 받아야 되죠?
이걸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기초지자체가 빠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원청에서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으니 본청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제가 오후에 또 질문해야 돼 가지고 그러면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보니까 여기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내년에도 올해하고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는 저희들이 위탁 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금 보니까 여기도 센터 운영안에 보니까 각종 반영구적 기구들, 교육기구들 구매하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예. 일단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좀 분리를 해야 되는게 운영은 운영비로 운영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 아니면 사무비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소비되는 것만 해야지 장비구매 이런 것들은 별도로 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장비를 하나 구매한다고 들어가 있던데 그 2000만 원짜리가 뭐 사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자전거발전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발전기 얼마짜리 2,000만 원입니까?
그거하는데 2,000만 원.
한 대 2,000만 원입니까? 진짜입니까? 다른 데 알아보셨습니까?
자전거발전기를 통해서 다른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그걸 바꾸는데 2,000만 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될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자가발전하는 자전거발전기 이런 거 얼마 안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이번에 가격이 올라왔길래 이 가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다른 데서도 운동용자전거 발전하는 기구 한 세트로 해도 500만 원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나가 2,0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세부내역을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은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 계획에 보니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에 프로그램 운영 대행 기간을 새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회 연속으로 여기서 맡고 있죠?
2017년부터 계속…
2017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2회 했고 이번에 아,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만약에 있게 될 경우에는 각종 내부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지금 창의융합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다 짜고 그 안에 시설물이랑 다 구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운영 주체였던 이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시설물을 설치했던 겁니까?
운영단체에서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단체가 바뀌게 되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내부프로그램을 넣거나 새로 교체하는 거나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새 업체, 새 선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래서 2,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건데 새로 바뀌게 되면 그 예산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원장님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는 이 업체에 대해서 몇 군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할 때는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될 입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선정된 것이고 올해 1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하게 된다면 다른 기관들이 공모를 하게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 저번에 갔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질문을 양준모 위원님이 질문을 해 가지고 예리하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요, 일요일까지도 여기 나와서 지금 공부하고 했어요. 그 수치 전부 다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저도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답변하는 걸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우리 원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어디 조금 전 이야기 들어보면 운영비인지 시설비인지 구분도 지금 안 되고 왔다 갔다 이런 답이 나온다면 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업 예산인데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는 책임자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더 확인하고 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가져온다 이거는 참 지나칩니다. 이 예산이요,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아무 데나 이렇게 그냥 갖다 놓고 이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특히 교육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답은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 오는 거 보면 답이 지금 제대로 맞지를 않아요.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제가 경고를 합니다. 이러면 우리 명년 사업 예산서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 이러면 있으나마나밖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장님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질문 전부 답하는 거 보면 확실한 답이 확신이 안 서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늘 지원청 다섯 분 교육장님하고 도서관하고 또 우리 예산팀에서도 나와 계시고 많이 나와 계신데 한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심 성의껏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중앙도서관 1396페이지 그다음에 이거는 구포도서관도 같이 해당됩니다. 1420페이지 일단은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 먼저 대표로 와서 말씀 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중앙도서관장 차종호입니다.
이번에 두 군데 도서관에서 각각 약한 3억 3,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 이래 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 RFID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시겠다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어떤 거죠,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RFID는 무선인식이라 그래 가지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바코드형식으로 했던 그 부분을 RFID로 하면 실제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도서를 갖다가 점검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RFID가 사실 광폭이 1.5m 정도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면 지금은 바코드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책을 갖고 나올 때 우리가 마트에서 계산하듯이 하나씩 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방식을 위에다 올려 놓으면 이 반경 안에 책상 위에서 다 읽어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5권까지 맞죠?
예. 그게 스마트도서관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를 우리 5개 대표도서관 관장님들한테 우리 시민도서관 관장님 비롯해서 도서관 관장님께 한 번 질문드려 볼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문제점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 그러면 기존에 바코드 우리가 방식을 하면서 예산을 다 투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모든 우리가 시민도서관이 필요해 가지고 시민도서관도 70만 건 이상의 도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포도서관하고 오늘 예산 올리신 두 군데 중앙도서관도 합치면 70만 권이 넘는 도서관이 있던데 그쪽에는 이미 바코드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업그레이드 하시려 그러면 이용객이 첫 번째는 많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시민도서관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대, 미리 한 대가 다섯 군데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의 이용객 수를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자료를 다 지금 제출, 질의 끝나면 받을 건데 과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시설공사로 인한 본관 임시휴무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종합실 같은 경우에는 1일 대출일수가 131명이고 지금 문화실 같은 경우는 100명이고 어린이실 같은 거 113명이고 다주제실 같은 경우에는 12명입니다, 1일.
도서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어놓으시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니 도서관이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구요.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저희들 7시부터 해 가지고 22시까지 열람실까지…
22시까지 열람실까지 하시는데 이용객이 100명 지금 남짓하거든요.
이게 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용객이고.
이게 지금 대출 관련하고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출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1,000명 뭐 예를 들어서 500명, 700명 뒤에서 줄을 서고 이랬을 때에는 관장님 그런 시설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대출 관련해 가지고 100명 미만 오는데 우리가 대출이 7시부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00명 같으면 시간당 몇 명 온다는 거로 계산 하십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 위원 말씀은 돈을 3억 5,000만 원이나 이렇게 2개하면 7억씩 들여 가지고 성과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바코드시스템은 다 되어 있으니까 한 개씩 되어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무상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스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 EM방식에서 저희들 RFID로 가면서 스마트도서관까지도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알겠고요. RFID시스템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할 게 태그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지요? 우리 구포도서관에서는 올해 RFID 태그를 몇 장을 사신다라고 예산서에 올린지 아십니까?
저희들 중앙도서관에서 25만 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2023년도 예산에 500원씩 하셔 가지고 2만장을 올리셨죠?
예.
본관하고 수정 본관에는. 그다음에 영어도서관에는 2,000장을 올리셨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500원 책정한 거는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태그를.
이 경우는 저희들이 도서관 전체에서 태그 단가를 500원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사실 조달청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실제 태그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견적서를 두 군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 군데는 264원이고 한 군데는 235원이에요.
저희들도 그거는 태그 단가일 거고 거기다가 보호스티커까지 하면 한 30원, 40원이 더 붙거든요.
그러니까, 235원에서 30원 더 붙어도, 30원이 더 붙어도 260원 많이 받아도 300원 안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도서관에서는 500원씩 잡아서 올렸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이번에 올라온 게 2억 5,000만 원인데 대강, 세상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 감안하더라도 무려 45% 이상 더 업을 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도.
저희들 이번에 편성을 할 때 도서는 25만 장을 하는데 태그는 14만 장으로 올려놨습니다. 아까 그 말씀처럼…
하셨는데 장당 500원씩 계산해서 올리셨지 않습니까?
5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조달청 단가하고 다른 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군데가 한 270원, 한 군데가 275원 정도 해 가지고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8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만장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잡은 겁니다.
관장님,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구포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 그다음에 그 앞에 했던 도서관들 있죠? 실질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이용객들의 이용만족도제고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독서율 증가 이렇게 하는데 한번 관장님께서 우리 시민도서관 관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시민도서관이 2003년도부터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리했던 도서관들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한 도서관도 5년 넘은 도서관들 꽤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해운대는 했습니다.
리모델링…
그다음에 사하, 반송은 2020년도에 했고 구축한 이전하고 이후부터 해 가지고 이거는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게 낫겠지요. 이용객 수 현황하고 그다음에 책자 우리 이용률 있죠? 그걸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왜 그렇냐 하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좋은데 관장님 지금 우리가 대출업무를 몇 명이 봅니까? 지금 직원이.
어떤…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 그걸 보시냐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67명인데 그중에서 본관하고 저희들은 수정 공간하고 영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맞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하게 가는 거는. 그런데 다만 그렇다 해 가지고 기존에 지금, 지금과 비교했을 때 이용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하루에 우리가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숫자 이내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무턱대고 시스템만 좋게 했다 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도서관에 돈을 도서구입비를 매년, 매년 우리가 수십 억을 투입을 하고 맞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는 이용객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돈을 들여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서관이 RFID시스템 바꾸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2003년에 시민도서관에 했지만 도서관이 새로 리모델링 되던가 개축 시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찬성하는 게 일부러 하는 것보다는 새로이 짓거나 예를 들어서 부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만약에 앞으로 미래에 새로 짓는다 하면 각종 첨단기술을 동원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현재 가장 발전된 시스템.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이 바코드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장님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니까 이번에 RF…
RFID입니다.
RFID 태그 구입 수하고 이번에 각 도서관에서 올리신 구입 목록 있죠? 하고도 안 맞아요.
구입 목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단가들이 적용될 수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아니 지금…
올해 예산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교육위원회 예산이 산정되어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자료를 데이터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계획 건수는 2만 1,200건을 잡았는데 태그 구입은 2만 장만 한다 그러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1,200장이 모자라잖아요. 시민,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계획 건수는 2,024인데 신규는 1,700 아, 1만 7,950건을 하셨는데 태그는 지금 2만 2,000건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4,000장이 남잖아요, 일단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단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단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태그를 붙이는, 개인단가라서요?
아, 기준단가가…
그러니까 지금 태그가 500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구입목록하고도 안 맞으면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돈대로.
실제로 만약에 구입을 하면 그다음…
지금 2만 장을 하신다 했는데 가격이 만약에 300원이 되어서 200원씩 남으면 남는 거를 태그를 더 구입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태그를 구입하고 그다음 연도에 태그를 오히려 더 적게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관장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데…
맞습니다.
어떻게 기관에서 구입하시면서 정확한 단가와 정확한 수치와 정확하게 구입 매수가 나와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지, 돈이 남으면 남는 부분을 더 구입하겠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500원이 아닌데 500원이라고 교육위원회에 허위로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해석할 때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러면 돈을 남으면 어떻게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만약에 도서를 1만 7,950권을 했는데 그 도서가 기준 단가보다 적은 어떤 도서를 구매하게 되면 사실 2만 권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우리 출석하신 관장님 부전도서관 빼시고, 부전도서관은 제외하고 지금 내일까지, 그죠?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교육청에서 올린 자료하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견적서하고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 안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RFID 우리 태그 있죠? 그 가격을 어떻게 적정한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얼마인지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당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이용률 연도별로, 그죠?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인데 지금은 기존의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전체 한 75만 권이 있는데 지금 태그 붙인, 개는 몇 개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같이 앞으로 좀 써야 되잖아요, 전체 다 되기 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바코드도 해야 되고 책에 다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혼용해서 운영했을 때에 일어나는 혼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세요. 주시면 반드시 해야 될 건 해야 될, 하시는 게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턱대고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제가 본 위원이 좀 이따가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필요한 예산에는 적게 잡아놓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예산이라 표현은 안 하겠지만 시기상 조절할 수 있는 데에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질문드리는 건 예산 삭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질문드리는 거니까 도서관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료는 아니시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 시간이 14분인데, 예, 오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나오셨죠? 학생문화예술관장님.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놀이마루 말입니다. 놀이마루가 영도마루와 비교 차이를 제가 알고 싶어서, 놀이마루의 내년도 예산이 10억 580만 원, 영도 놀이마루는 11억 8,000만 원 이렇게 분명히 누가 봐도 낮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가 규모나 모든 것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영도 놀이마루 같은 경우, 조금 2개를 다르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놀이마루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놀이마루는 프로그램 용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놀이마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약금액이 프로그램 용역과 시설을 같이 관리하는 게 10억 5,000으로 계약이 되어 있던 금액이고 영도 놀이마루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책정을 합니다. 프로그램 용역비 그다음에 시설 용역비, 센터 운영비를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용역비에는 인건비, 프로그램 용역을 관리하는 4명의 인건비와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비 그 합한 금액 그리고 차량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도의 지리적 특성상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가 조금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영하는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많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공무원 배치는 어떻나요?
영도 놀이마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전문직 1명과 일반직 2명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 3명이 근무를 하고도 예산은 높고 그다음에 차량은 100% 용역을 주는데 차량 운행비가 얼마나 들까요, 1년에?
차량 용역비는 현재 2억 7,000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7,000.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와 직접 하는 것,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줄까요?
조금 질문을 좀 한 번 나왔었던 질문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직영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술의 영역이. 예를 들면 뮤지컬, 숏폼 콘텐츠, 힙합 이런 다양한 예술의 영역들은 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3명이 배치되어서 영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세 분이나 투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프로그램은 용역을 주고 있고 단지 예산이 만약에 투입된다 하는 거는 차량이란 말입니다. 차량이 2억 7,000이죠, 1년에? 2억 7,000에, 지난번에 2억 7,000이라고 그러면 올해도 또 역시 예산이 똑같나요? 같이 가고 있나요?
전년도에는 차량을 1억 6,000 정도로 잡았고 그다음에 이게 입찰을 올리니까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11억 7,000 정도 예산을 영도 놀이마루가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나 프로그램하고 차량의 입찰의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서 9억 7,000 정도의 총 추경 예산이 책정되어서 운영되어서…
지난 그러면 1차 추경 때에 1억 3,000만 원이 삭감됐죠?
예.
1억 3,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 그러면 이유는 차량입니까?
그 프로그램 용역과 차량입니다.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차량의 삭감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차량의 삭감이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차량이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을 추경에 삭감했을까요?
차량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2022년도에는 버스 45인승 1대당 25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총 대수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던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에 응한 각각의 회사 용역 업체들이 가격을 조금 낮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원장님 항상 입찰이라 그런 것은 예가라고 그러죠. 예정 단가의 금액은 누구든지 입찰에 응찰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상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1억 6,000만 원짜리에 5,000만 원 삭감이다, 근 30%, 이런 입찰도 있나요? 그럼 애당초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예산을 책정할 때도 우리 회관에서는 버스를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기본적인 단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입찰을 저희들이 넣었을 때 업체들이 또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가 입찰로 들어온 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관장님 그 말씀도 알겠는데 입찰, 아, 가격 자체가 이만큼 상하 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산 편성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놀이마루와 영도마루에 0.7% 상회를 하게 되고 영도마루에는 21%가 적용이 됐죠, 그죠? 그러면 차량 운행비 이번에는 2억 7,000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예상되나요?
영도 놀이마루를 말씀하십니까?
예.
영도 놀이마루가 프로그램 운영비는 움, 쉼, 틈 프로그램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4억 7,156만 4,000원을 책정을 했고 그다음 프로그램 인건비가 용역업체의 인건비가 1억 3,120만 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되는 용역비로는 6억 2,000 정도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9,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9,800만 원 정도.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나요?
프로그램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것도 프로그램 용역을 올리다 보니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면서 가격을 조금 낮춰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낮춘 거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된 건 아닙니다. 15개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예.
그래요? 다시 한번 더 봅시다. 프로그램 용역비가 또 4억 9,9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이 감액되어서 운행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도…
9,7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진행에는 전혀 이상이 없나요? 성과에, 목표에, 아니면 운영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구하기 전에 넣었던 만큼의 프로그램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단, 용역업체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의 강사비 같은 경우에 조금 고민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원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에 다 도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잘 운영이 되어 있고 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고 이용자도 원거리는 맞지만 버스 참여 다 해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토요일에, 쉼, 틈 프로그램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목표는 도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목표도 도달되었고 운영상 문제도 없고 이렇다라면 추경에 우리가 삭감됐던 이 정도의 금액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죠?
위원님 예산을 조금 올린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영도 놀이마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저희들이 설명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토요일 학생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녁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버스 차량비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받았을 때 버스 업체의 단가 가격이 버스 1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5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버스 가격 자체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예산을 그대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주시면 또 프로그램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하고요. 다음에 쉼, 틈, 꿈, 움 그중에서 틈은 정말 참여도가 낮거든요. 일반 교직원 우리 선생님들 3,000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1년에 몇 명입니까? 월 몇 명입니까? 이게 3,000명.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조한데도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지속된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이마루의 가장 핵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단체 학습인 움 프로그램이고요.
그게 운영의 목적이겠죠.
그다음에 쉼 프로그램은 그 공간에 있는 북카페나 전시실 행사나 축제 대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틈은 조금 더 집약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프로그램 연계 문화예술 특강이나 콘서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 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고 그래서 참여도는 낮지만 참여하는 대비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는 인원은 작지만 참여하는,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더 많고 만족도도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 돼가고 질의 과정은 많고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시간이 없네요. 우리 시민도서관 관장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시민도서관장 천정숙입니다.
이번에 도서관장님이 여러분 계시지만 제가 또 우리 시민도서관에는 운영위원도 했고 운영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그쪽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시민도서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서관 책 구입에 대해서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있지요? 담합 관계, 담합.
담합, 도서 구입과 관련한 담합 관련해서 말씀…
예, 그 문제가 돼 있는 게 없나요?
예, 민원이 지금 제기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 일부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체까지 대표자 이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할까요?
아, 예.
없다 하면 안 되죠.
예.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분들만큼 다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여기 소상히 다 한번 까발려볼까요? 왜 없다고 합니까? 제가 다 알고 하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특정 업체와 특정 이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진행하고요.
당연하죠.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예, 수의계약을 하죠.
도서관이 위치한 자치구의 지역 서점을 통해 순번제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만들었던 부분이 제가 7대 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부산시 내에 있는 도서관, 아니, 책을 파는 서점은 전체가 도산 위기에 가 있고 페이퍼 업체들이 들어서서 전국에서 이걸 지금 다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 업체 살리기 운동 이래서 제가 7대 상임위원장 때에 이 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또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페이퍼 업체가 다 참여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방 업체.
저희들 지금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거는 전부 다 부산 지역 업체를 통해서…
국한해 하고 있죠, 예.
예, 서점만…
그렇죠. 조례 나와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이상은 부산 지역에 있는 서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치구, 도서관이 위치한 자치구의 지역 서점을 대상으로 해서 순번제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 이야기인가 대충 아시겠죠? 이 업체에 제가 모르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숙지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거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제가…
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요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담합 관계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요, 시간이 없다 보니 이거 참 말도 제대로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5개 지원이 똑같이 공용이 됩니다. 민원이 각,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민원은 실제 일부 직원들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받고 또 결과까지 보고 받나요? 다섯 분 교육장님. 아무나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석입니다.
민원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분 다 교육장들이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민원에 대해서 이제 다 파악을 하고 하고는 있는데 민원의 종류 자체가 원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보고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담당자 수준에서 정리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도 많죠?
가벼운 것들은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송사 문제는 100% 다 알고 계시죠? 송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5개 교육청에 송사 건수가 이거는 자료를 내가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3 대 7로 지고 이기고 승소 패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소송이 진행돼버리면 개인의 송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이다 보니 내가 이 직을 맡고 있다 보니 이 담당자가 됐다라고 해서 열중쉬어입니다. 이기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맞습니까? 답변, 어떻습니까?
송사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다 해서 담당자가 책임을 지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저희들 담당자를 비롯해서 과장님이든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든 다들 저희들 청을 상대로 한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청이 승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이 매듭을 짓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예.
개인 송무 관계 같으면 이기기 위해서 발악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것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왜 졌노 왜 이겼노 따질 사람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자세월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꼭 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 생활민원이 있어요, 생활민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 이런 민원은 아이고, 관에 민원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고 뭐 재판정에서 날짜 받아줄 건데 그때 가서 뭐 처 삼촌 벌초하듯이 설렁설렁 답변하다가 승소면 어떻고 패소면 어떻고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은요, 시급해가 날 잠을 못 자고 발을 동동 굴리고 어떻게 하든 이거 좀 빨리 끝을 냈으면, 그런데 끝은 법원에서 정리합니다. 판사가 정리합니다, 기일을 잡아서. 그리고 그 끝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항상 협의를,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판의 목적이 뭡니까? 정 안 될 때 마지노선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바로 다섯 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장입니다. 민원의 장이에요. 이것을 들어서서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이 고통을 적게 주고 우리 서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줄까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깁니다. 그래, 내가 교육청 몇몇 내가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 자리에서? 각성 좀 하셔야 됩니다, 각성. 들어서서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어디, 민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협의를 붙여가 안 되면 조율을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또 한 발 양보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고통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 5개 지원청의 이 민원은 송사 건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건수는 실제 너무 많을 거예요, 소·중·대를 따진다라면. 그래서 작은 민원 빼고요. 큰 민원만 5개 지원청 공히 민원 접수 건수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본질의를 우리 위원님들 여섯분이 다 하셨고 저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꼭지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제가 질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상임위원이라 해서 큰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각 지역구에서 위원님들에게 주문이 뭐가 들어오는가 하니 건의사항이 각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좀 빌려 달라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알아 보니까 한 79%, 약 80%를 빌려줬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39%에요. 반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히 그 안에는 뭐가 있는고 하니 베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양반들이 더 합니다. 건의사항이 많고 이게 안 되다 보면 불만으로 가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는데는 기초단체에서 반드시 5억이라는 예산을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맞죠? 교육장님들 맞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 5억을 지원해 줄 때는 뭐 때문에 해 주겠습니까? 지원해 줄 때는 틀림없이 생활체육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관을 해 줘라 같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같이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자체 5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주는 거예요. 줘야 만이 교육청이나 그다음 교육부나 아니면 부산시청이든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체육관 하나 완성되는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완성이 되는데 이걸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혹시 잘못 됐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어떤 책임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우리 본청에 국장님 나오시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1차적으로 교육장들 관할에 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협조를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일일이 교장선생님들한테다 전화 걸어 가지고 이거요, 힘듭니다. “우리 못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러다 보니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메모를 해 놨다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물론 내일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아까번에도 지적할 때 위탁, 용역 이 예산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위탁이냐 용역이냐 구분하고 그래서 그 구분해 가지고 목록을 짜서 그다음에 시에 동의를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안 구한 곳도 있고 그렇거든 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작성을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내일 예산, 오후에 계수조정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인데 이거는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자 우리 연수원 원장님이십니까? 원장님 예.
교육연수원장 이미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사업명세서대로 18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그 안에 보면 예산이 참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PPT 띄워, 자, 한번 봐 보세요, 저 위에. 거기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국외연수 위탁해 가지고 예산이 1억 9,250만 원인가 잡혀 있죠?
예.
그래 잡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위탁해 가지고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렇는데 국외연수 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틀림 없이 위탁이면 연수를 가기 위해서 여행사에다가 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프로그램 위탁 이거는 뭡니까?
국외연수하고는 다르게 국내에서 특정한 어떤 AI라거나 이런 6급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민간과 같이 프로그램을 해서 50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한번 그럼 미래인재양성과정이 부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목적이 뭡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결국 사람을 잘 길려야 되는데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다들 훌륭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었지만 6급 정도되면 그동안 일들을 공부한 것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렸고 6급이 부산에 한 850명 정도되고 3,000명 중에 이분들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쉼틈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세계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는데 공부를 좀 더 해서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해외연수과정이 꼭 해외연수를 해야 만이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처음 시행되는 연수과정에서 처음부터 국외연수비를 편성하는데 가벼워보인다 이 말입니다. 1억 9,000여만 원이 이게 얼마나 하면 전체 예산에서 해외연수가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는가 하니 5박 7일간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5박 7일 같으면 어디를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나타났으니까 5박 7일 해 가지고 실시하는 6급 미래인재양성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30% 예산을 잡고도 전체 예산 중에도 30%인데 해외연수가, 연수비가 30%가 적혀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국외연수를 위탁하는데도 별도로 프로그램 위탁예산이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국외연수프로그램, 국외연수 위탁은 그야말로…
그렇죠. 국외연수에 프로그램이 전부 다 우리가 위탁 아닙니까? 위탁하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하는 건데 또 2,000만 원 뭐 때문에 잡아놨어요.
그 2,000만 원은 위원장님 국외연수 가는 거 말고 별도로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조직갈등 이런 게 협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내에서 그런 걸 굉장히 잘 아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국내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지 국내연수는 따로 있잖아요, 밑에. 한번 봐보세요. 빨간 거 봐 보세요. 지금 이거는 순수한 국외연수입니다. 국외연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여진 것이고 국외연수 위탁, 프로그램 위탁은…
자, 원장님 이야기 대로 자, 내용을 한번 봐 보세요. 500만 원해 가지고 2회 해 가지고 두 과정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2개 과정을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15명, 15명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00만 원씩, 내역을 보면 500만 원 곱하기 2회, 2회 맞죠? 2개 과정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상반기, 하반기로 그렇게 봤는데 거기다 대고 2회는 뭐 2회입니까?
그러니까 1기수, 2기수 6개월마다 두 기수를 하는데 15명씩 한 기수에 2회를 프로그램 위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아, 2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데 2회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린스마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다. 조직갈등을 굉장히 잘 하는 데가 있다 하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이런 걸 6개월 간이나 장기간 연수니까 2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 현장연수가 밑에 있거든요. 현장연수 봐 보세요. 거기도 그렇고 자, 국내, 또 그리고 국내연수가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봐 보세요. 항공료 항목이 있는 걸로 봐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라고 한다면 국내연수인데 비행기 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주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주도인데 정확한 연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장체험 중에서 항공료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산이 6급 연수가 조금 늦어졌는데 충북연수원과 경남연수원과 타 시·도 교류가 좀 필요해서…
아니 아니 저 이야기는 질문에 답만 하세요. 자, 제주도 가는데…
충북연수원이 제주도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제주도 연수원이 몇 박 며칠입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3박 4일로.
3박 4일.
예.
3박 4일이면 이거 안 맞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2박 3일인지 제가 이건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여기 보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현장연수 전체를 제주도 간다는 뜻은 아니고 현장연수 안에 제주도로 가서 교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다시 시설임차료가 1,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주도 가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또 시·도와…
다른 데 가는 건 또 따로 있어요. 참, 원장님 아직까지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네. 내만큼 모르시네, 내가 어제 나와서 이걸 붙들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오늘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연수원장님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 되는지. 밑에 보세요. 조금 더 제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좋다, 제주도 그래 한다치고…
제주도만 가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연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금 확실히 모르시고 그다음에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임대료가 5회입니다, 5회. 5회면 5일간이란, 제주도도 5일간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대로만 보면. 그러면 여기 3박 4일이라는 말이 틀렸고 벌써 틀렸고 5일이니까 급량비가 14회입니다. 이것도 5일입니다, 5일. 하루만, 저녁 한 끼 빼고는 5일간 있어야, 3×5=15 아닙니까, 그렇죠? 세 끼이니까, 하루 세 끼이니까 이 안 맞는 거예요. 숙박비는 3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은 3일간 자는데 차는 5일간 돌려야 합니다, 안에서.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도 시내를 이 도대체가 이 뭣이 계산이 맞아야 지적을 안 할 건데 이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이거. 우리 원장님께서 밑에 올라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보고 일일이 따지고 이랬으면 이게 이렇게 예산 목록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수치가.
위원장님 제가 한번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제가 물어봤고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이 현장체험 연수가 몇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서 조금 여기에 헷갈리는데 항공료가 있는 걸 볼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주도 간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주도 교류도 있고 그다음에 연수생들과 우리 연수원이 같이 기획해서 타 시·도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같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장체험 연수라는 이름으로 같이 들어 있어서 오해를 낳은 것 같습니다.
바깥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3일 날 또 있어요. 잠깐, 잠깐 보세요. 자, 내역예산만 보면 3박 5일인데 3박 5일이 될 수가 없고 4박 5일이 됐으면 됐고 3박 4일이 됐으면 됐지 국내연수인데 3박 4일이나 4박 5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맞아야 제가 이 지적을 안 할 건데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5일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엄청 많이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고 다음에 또 국내연수 한번 보세요. 이러니 자, 연수받는 사람은 15명입니다. 전반기 15명, 후반기 15명 그런데 이거 보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명 되어 있죠. 20명, 5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님…
5명 그러니까 10명이네. 전반기 5명 더 후반기 5명 더 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20명 안에는 현장체험 연수가 아까 저희들이 좀 자세히 위원장님께 다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드리겠는데 여기는 통일연수 임진각이나 이런 데 가는 통일연수를 하거나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서 현장체험이란 이름으로 840시간이나 하니까…
아니 원장님!
예.
지금 여기는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지금 면 까이게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고 이 안 맞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 있는 전부 다 다 전문가들이신데 저 질문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엄청 진짜 이걸 연구하고 하다 안 되어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맞아 떨어져야지 급량비, 숙박비, 입장료 및 체험비, 항공료 예산이 모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뭐든지 예산 다 끄집어 집어 넣은 거예요. 집어 넣고 연수자 15명 말고 추가로 5명 이랬는데 제가 옛날에도 다를 거는 없습니다. 저도 연수원에 가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증 땄고 교감자격 연수 거기서 받았습니다. 받을 때 담임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담임선생님. 가면 한 분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5명씩 따라 다닙니다, 5명씩. 제주도도 5명 가고 전반기도 5명, 후반기도 5명 그래도 20명 아닙니까? 그 계산되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걸 갖다가 1명이 아니고 5명씩 간다는 이야기는 연수원에 계시는 분들이 5명씩 지도하러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나머지 연수받는 분들 6급 받는 사람들이 어디 선생님이 그래 꼭 필요, 다섯 명씩 그래 합니까? 뭐 유치원도 아니고.
예. 20명은 위원장님, 15명 연수생과 3명의 연수원의 인솔자들 하고 2명은 사전답사를 갔다오는 사람을 포함해서 20명으로…
아니지 참 이것 가는 것도 이것도 지금 가는 게 직접합니까, 이거?
예. 직접합니다. 연수원이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장체험 연수는.
자, 그렇다 치고 그럼 좋다. 그런데도 5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5명 비행기 타고 같이 다섯 명인데 20명씩, 20명씩 전·후반에 5명씩 간다는 거 자체가 틀렸고 전부 다 계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에. 그래서 그걸 제가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설임차료라는 것이 950만, 자그마치 95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연수는 여기서 받고 거기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수 6급 되시는 분들 수고하신다고 제주도 가서 힐링하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사기진작에서 해 주는 건데 거기까지 가 가지고 강사 불러다가 연수 시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큰 강당을 빌려 가지고 그러면 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때매 시설임차료라는 이게 590만 원 뭐 때문에 나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현장체험 연수는 제주도 가는 것만이 아니고 임진각이나 통일, 그러니까 840시간 연수 중에 121시간이 현장체험 연수로 잡혀 있어서 여기는 같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아마 오해를 저희들이 하게 했는데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 위원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확실히 제가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강당을 빌린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서 빌려 갖고 밥 먹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서 950만 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출장여비라고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17명 곱하기 3회 2과정입니다. 얼마예요. 자그마치 1,268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1,26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6개월 교육과정에 국외연수 1회 그것도 엉터리인데 보니까 5박 7일, 5박 7일 그것도 엉터리인데다가 자, 국외연수 1회, 제주도 연수 1회 아까는 제주도라 했으니까 제주도로 간다는 거는 하나는 틀림 없고 또 하루씩 가는 게 또 있어요. 시에 연수 3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주도 말고 뭐 통영가든지 전라도 가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루 갔다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3일간 3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 총 다섯 차례 연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계산이 맞으면 또 제가 본 위원이 이해 가는데 이건 좀 제가 볼 때 심하다. 아무리 예산이 많고 하더라도 아껴 쓸 건 아껴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교육 예산이라는 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학생들 위한 예산이지 우리 여기에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나오는 예산은 결코 아닐 거예요. 공무원들에게는 방금 이야기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자기 연수도 되고 이런 거 좋습니다. 좋은데 계산이라도 제대로 해 놓는다든지 또 국내연수 가더라도 또 국외연수 가더라도 뭐가 맞아 떨어져야 뭣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안 맞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해서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안 맞다. 그런 이야기고 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연수원을 특히 연수원에서 이래야 되는데 연수원에서 지금 하는 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되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예산을 짜놓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교육 행정을 책임질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수비라면 당연히 편성하는데 찬성합니다, 100%. 그렇지만 이렇게 방만한 예산은 좀 어렵다. 그리고 국민 세금이고 국민 혈세인데 예산 편성할 때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제대로 각별히 주의를 하셔 가지고 세심히 챙겨서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연수를 가는 거는 처음 올해 시행을 하면서 명년에 시행을 할 거면서 계획을 잡으면서 국내연수 제주도 가는 게 3박 4일, 3박 5일로 되어 있고 또 연수, 아까 전에 연수받으면서 또 3일간 바깥에 또 나가는 게 있고 또 해외연수 1억 9,000만 원 또 되어 있고 1억 9,000 두 번입니다. 2회니까. 전반기, 후반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 시작이니까 국내연수는 이거 좀 제대로 바로 잡아 가지고 국내연수는 제대로 한번, 한번하더라도 벌써 제주도 3박 4일 이상되고 또 와서 연수 받아 심심하면 한번 어디 갔다 오고 또 3회 안 있습니까, 그렇죠? 전반기도 3회 있고 후반기도 3회 있고 뭐 전부 다 있는데 전부하면 18일 간입니다. 지금 원장님 짜놓은 대로 하면 다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이러지 마시고 예산을 진짜 국민의 혈세로 생각하고 우리 교육자 양심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아까 목적이 6급 공무원들에게 연수 시켜서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연수하는 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딱딱하게 연수만 받을 일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그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갑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를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국외연수를 이렇게까지 몇 억씩 들여가 가는 거는 처음이고 이래 한 번 해 보고 참 이게 명년에 한번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참 좋고 이래 발전적으로 하려 하면 국내연수만 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국내연수만 하는 것 같으면 제주도로 가지 말고 외국 국외갔다 와서 아까 3일간 이렇게 지방으로 간다든지 하루 하루씩 간다는 건 몰라도 국외연수 가고 국내연수 항공료, 저기 대 주고 이거는 누가 봐도 앉아계시는 분들 다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게 전부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 맞춰 가지고 20명, 5명, 5명 들어가는 거 연수원 선생님들이 5명씩 따라 가는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 명씩 가면 돼요. 그런데 연수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연수원에 직원들은 다 또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휴식기간이. 그런데 그 사람들 여기 또 따라 가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하세요.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다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부전도서관 관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전도서관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좀 있습니까? 행감 이후로.
지금 진행사항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부산시에서 부전도서관 공영개발 관련 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 받았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뭘 부산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공영개발 방안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업자가 결정된 건 아니고 공고가 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시설 관리 부분은 시설 관리 부분 대로 있고 그 외에 직원들이 사무실을 일실을 빌려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굳이 우리 시설도 많이 있는데 이 비싼 땅에 임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검토를 좀 하시라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검토라기보다는 그게 저희들이 휴관을 한 이후에 부전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7월 이후 계속 본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몇 차례 결론을 냈는데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업을 일단 중단을 하는 걸로 했고 인원수는 최소한 인원수로 지켜서 기관 유지하는 정도 수준만 가지고 운영한다.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고 장서 관리하는 걸로…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우리 도서관 마당에서 또 컨테이너 설치해서 시설 관리하고 일반적인 시설 관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사무실을 빌려서 대여를 해가면서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죠? 그걸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우리 놀이마루도 시설이 좀 있을 거고 그런데 그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영 계획이 안 됩니까?
협의를 처음에 놀이마루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놀이마루 관련해서 놀이마루 운영하시는 예술문화회관장님 만나 뵙고 요청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고민했던 게 시민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들어가는 걸 생각을 했는데 7명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창고 같은 게 몇 개 나오기는 했는데 도저히 저희들 판단으로는 사무실로 운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드려서 시설 임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실 거네요?
지금 지난번에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전도서관이라는 기관 자체는 지금 시립 공공도서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있고…
그럼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가실 거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3월 달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추경을 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다 잡으셨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인원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그 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론이 나시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예, 여기 유초등교원역량강화 연수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을 8,480만 원을 잡아 놓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수학습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에는 아카데미실이라는 실이 있는데 10년 전에 환경, 책상 몇 개 있고 도서가 있고 이렇게 공간은 있는데 이 공간을 유·초·중·고 교사들이 와서 자유롭게 삼삼오오 모여서 연수하고 연구하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또는 수업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초·중·고의 그런 교육력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올해 신규 예산 7,996만 7,000원이, 아, 죄송합니다.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8,5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8,500인데 기존에 한 480만 원 정도는 기존에 하던 형식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수업나눔을 지역사회 기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고 학교로 찾아가고 이런데 지금 학교보다 훨씬 더 낙후된 교육청 시설을 조금 에듀테크 환경으로 조금 만들어서 현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교육장님 이거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어떻게 제대로 말씀을 못하십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요?
부서원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는 뭘로 사용하셨다고요?
그냥 아카데미실 해서 회의공간처럼 쓰고…
사용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 8,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연구동아리실을 구축하겠다.
이제 교육연구동아리실은 가칭이고 사실 우리가 기초학력지원센터나 진로교육지원센터나 이런 건 사업만 있고 실이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그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중복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학력개발원 안에서도 요번에 가면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또 남부교육지원청 안에 돈을 또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동아리실을 구축한다는 거…
예,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는 이게 이 시설이 개선되거나 연구동아리실이 없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됐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차원보다도 연수원이나 정보원 같은 데서 또는 다른 직속기관에서 연수들을 체계적으로 장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오후 수업을 마친 선생님들이 그 기관으로 찾아가서 하기에는 방학을 이용해야 되고 해서…
이게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지원청에 있다고 해서 과연 수업을 마치시고 와서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할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별로 또 학년별로 이런 동아리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좀 심도 깊은 검토를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옥입니다.
예, 교육장님. 요번에 타 지원청에 비해서 신설 단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여섯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일곱 가지.
지금 한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지금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예술교육, 학교예술교육 운영 지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진로교육 운영, 학생생활지도 지원, 교실수업 개선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어디에 들어 있었던 건가 하면 블렌디드, 북부 블렌디드 러닝하고 블렌디드 러닝 지원하고 이 2개 예산으로 들어 있던 것을 사업 성격이 드러나게 세부 사업 밑에 있던 것을 위로 올려서 분명하게 사업 성격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대충 검토해도 한 2억 좀 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죠?
예.
강사비들 전부 다 보면 연구회 운영 그다음에 교과별 교수학습모델 적용 수업 운영 사례 공유, 워크숍, 교과별 소규모 실습 연수 운영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다 돼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신장 프로…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예술교육 운영 지원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좀 찾겠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찾았습니다. 학교예술교육 운영 지원 부분에서는 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이거는 전년도부터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교원 예술 교과 지도 역량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교실, 사제동행 문화 예술 페스티벌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교실입니다. 실제로 예술 감수성이나 인성 함양에는 체험형 예술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교실은 찾아가는 연극 영화교실과 1인 1학기 연주체험 패키지 프로그램…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술교육을 지금 상당히 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도 보면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지원에서 예술강사 지원이 또 시수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학교예술동아리 지원 해서 예술동아리를 77개교에서 200교로 늘리고 악기 활용을 100개교에서 150개교, 오케스트라를 50개교를 지원한다. 각 동아리, 예술동아리에 보면 각 200만 원씩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악기활용동아리는 100, 300만 원씩 지원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특교로,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학교,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면 그 부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거?
예.
사상 같은 경우에 엄궁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취미라든지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또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지원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사업들이 중복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지원하다가는 정말로 중복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 악기와 연주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북부가 상대적으로 주변지이다 보니까 강사를 함께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북부지원청 쪽에 살기 때문에 정말로 문화가 좀 우리가 좀 낙후돼 있고 예술이라는 것들이, 예술교육이 좀 낙후돼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본청과 또 지원청이 중복되는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들이고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덕도예술마루 운영은 북부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합니까?
뭐 말씀…
덕도, 덕도예술마루.
예술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북부교육청에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시교육청 본청에서 운영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덕도예술마루는 제가 본청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중복돼 있습니다. 본청 하는 것, 지원청 하는 것, 물론 지금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것보다는 풍부한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들을 아무렇게나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예산 편성해서 올리라 하니까 그걸 그냥 막 여러 사업들을 묶어서 계속 올렸다가는 이거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술 나눔 축제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수업 활동에서 봤는데 이 예술 수업의 확장 부분은 아이들의 인성 함양이나 예술 감수성 부분에서는 체험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본청하고 겹치는 부분이…
맞는데 우리가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예술교육을 심화시켜서 애들의 인성이 너무나 지금도 좋아지고 한데 왜 자꾸 학교폭력 예산은 늘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검토를 좀 심도 깊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덕도 사업은 제가 본청에 할 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태숙입니다.
사업명세서 787쪽, 주요사업설명서 1566쪽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서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석입니다.
각 지원청마다 학교폭력예방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제 5개 지원청에서 14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속기료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게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 속기료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3년도 속기료 편성액은 서부교육청은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23년도에 저희들 속기료 예산이 5,55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학교폭력 심의를 하기 위하여 속기사가 투입될 만큼 이 속기료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회의를 진행을 하면 법령상 일단 이런 모든 회의는 회의에 진행됐던 위원들이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속기사를 반드시 저희들이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 심의에 오는 학생들 사건이 주로 어떤 사건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폭 사건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제로 끝나는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사건이 많으냐…
예, 학생 간에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언어폭력 부분 또 신체폭력 부분, 최근에는 또 이제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기료 시간당 얼마입니까?
시간당 저희들이 예산 단가는 18만 5,000원을 기준 단가로 해서 속기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단가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회당 보통 저희들이 연간 서부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보다 그렇게 많이 회의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연간 한 150회에서 160회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기료 자체가 좀…
그러면 한 번 회의가 개최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기본 한 최소 2시간 정도에서 길 경우에는 한 서너 시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예, 18만 5,000원이면 2∼3시간 했을 경우에 이게 참 상당하다, 그죠,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기료가 상당히 좀 많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이제 3,589만 원에 비해 가지고 올해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3,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사실 했었습니다. 추경을 해 가지고 최종 4,800만 원 정도 저희들 서부청에서 일단 그 속기료로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 학폭 심의 건수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학교생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심의 건수 자체가 조금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기료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인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부 교육장님 여기도 똑같이 속기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이며 얼마 증액됐습니까?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속기료는 서부하고 같이 18만 5,000원 기준 해서 160회 또 하루 2시간 정도 해서 5,9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속기를 전 회의 과정을 속기 하지 않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이제 그 부분 아니고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99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위원회 참석 수당, 운영비, 업무협의회 회비가 증액되었고 이제 전에 우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좌천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사무실 본청, 아, 우리 저희 지원청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출장비는 조금 줄어들고 해서…
예, 교육장님 저는 이제 증액된 부분만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예, 동래교육지원청, 저희는 3,800 증액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운대 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입니다.
저희들은 1,147만 원 증액됐습니다.
아니, 지금 8,140만 원에서…
예, 8,14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작년에는 6,993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속기료가 해운대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으니 교육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청별로 편성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 심의 횟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이게 해운대에 보면 여기 이제 각 지원청별로 보면 150회에서 많게는 220회까지 차이가 참 크잖아요, 학폭 심의하는 그게.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의 관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이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로는 아까 다른 교육장님께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학교 자체 해결이 끝나고 저희들에게 심의로 안 넘어오면 저희들이 개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체 해결을 못하시고 저희들에게 심의로 넘어오면, 청구가 넘어오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3주 혹은 긴한 요건이 있을 때 플러스 1주 해서 4주 내에 반드시 심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법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해운대 관내의 특성상 자체 해결이 조금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개 지원청별로 이제 속기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속기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위탁 회사가 있습니까?
전문 속기사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수당이 18만 5,000원 시간당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각 지원청별로 전문 하는 속기사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의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 속기사를 채용을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감이 잘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의 횟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1일 2회 이상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을 채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두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그때그때 속기사를 요청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서부교육청이 5,550만, 남부가 5,920만, 북부는 7,400, 동래도 7,400, 해운대는 8,140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합치면 3억 4,400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회사에 이래 위탁을 한다면 이게 진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속기료 비용이 굉장히 커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고인 진술까지도 전부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확한 속기를 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기사를 채용하는 방법, 속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희들의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마련하려면 속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지금 현재 체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다른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 사업에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방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전부 심의를 하기 위한 그건데 심의를 통해 가지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내년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말이 되면서 초등학생의 심의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압도적으로 중학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숫자가 작은 이런 추세였는데 연말이 다가갈수록 초등학교가 너무 많아져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기장군에서 비법정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인성교육 그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협약을 종료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마음 가꿈 인성 플러스라 해 가지고 초등학교 150학급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약간 위기 학교라든지 문제가 저희들이 보이는 학교에 투입되어 가지고 학생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는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이버폭력이 또 늘어나는 추세를 대비해서 사이버 어울림 학교 이런 것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Wee센터가 모든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Wee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학교폭력예방교육 공감드림 그다음에 또래관계 또 회복 프로그램인 안정드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초등학교를 대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놨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 학생들 간에 서로 어울려 가지고, 그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말씀처럼 인성교육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원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게 2020년도부터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관 당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녹취와 파일 생성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회의 전체를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파일을 다시 한글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오류가 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만 의지하는 전국 교육지원청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리자바라는 그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말을 하면 녹취가 돼서 파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3,000여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구입해 놓고 이제 속기사까지 이래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뭡니까, 오류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문자로 번역했을 때 오류가 많기 때문에 속기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오류가 많이 난다는 것은 발음이 좀 분명하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또 받아적기가 좀 쉬울 건데 저희들 사실 경상도 발음이 조금 애매한 게 많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문자로 변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속기가 필요해서 지금 속기사를 쓰고 있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정확한 발음이 아니었을 때는 그게 기록이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고 오류가 많다 이래서 쓰긴 해도 속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부모나 이래 학폭 심의를 할 때에 정말 큰 중대한 그런 죄는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나 이런 쪽에 이걸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래서 무슨 보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속기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1년에 3억 4,400만 원이라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아니고 단지 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하실 때도 이건 참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 20년대보다는 더 업데이트된 그런 기기들이 나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 노력은 안 해 보셨죠?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으로 된 것은 우리 담당 주무관이 앞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고 일반적인 거나 회의를 종료할 때 일반적인 것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제 속기가 필요한 것은 참고인 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기록된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속기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속기료에 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처럼 진짜 속기는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심의에 속기사를 투입하는 것은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5개 지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이 사상구청에서 주최를 하는 하윤수 교육감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부산교육정책 방향 특별강연을 김창석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지금 한답니다. 그래서 김창석 위원이 자리를 이석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 체험학습 운영 관련해 가지고 1차로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께 예술체험프로그램하고 축제프로그램 관련해서 2차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흥백입니다.
예. 관장님 우리 체험학습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 책자 676페이지, 총예산이 6억 6,354만 2,000원 잡혀 있죠?
예.
일단 제가 체험학습이라는 게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체험학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요. 67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지금 문화회관에 당구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체육관도 있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화예술 활동하고 당구장, 체육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예술이라면 사실 음악, 미술뿐만 아니고 체육 분야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기심이나 관심도 실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장님께서 그래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게 당구장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당구 가르치는 게 문화예술 활동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PC방이나 노래방도 다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오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필요로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고요. 체육관 운영도 사실 문화예술 부분은 아니거든요. 생활체육 파트에 제가 이게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 관련해 가지고 당구실 운영이라든지 체육관 운영 예산이 잡힌 게 과연 적절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의문이 듭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체험활동 중에서 다양하게 영역이 있는데요. 특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영역 안에 학생들 댄서라든지 여러 가지 농구라든지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율이 높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당구장, 당구실 운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 부서가 있잖아요, 생활체육건강과가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 가야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술체험교실 해 가지고 6,532만 원 예산이 잡혀 있죠?
예.
이게 지금 혹시 예술체험 교실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안 가지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세부내역이요. 이 예산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안에는 세부내역 자체가 없는데 전년도 2022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도 예산은 5억 2,890만 원입니다.
아니 아니 체험교실 관련해 가지고요.
체험학습 운영 꼭지 안에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세부적인 내역 한번 볼게요. 연극체험 교실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있었죠?
제가 잘 못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연극, 우리 책자 680페이지요. 예술체험교실 해 가지고 예산이 6,532만 원 잡혀있잖아요.
예.
전년도에 연극체험교실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연극 대신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연극이 없었다고요?
예.
뮤지컬은요?
뮤지컬도 작년에는 뮤지컬 대신, 뮤지컬은 있었는데 일부는 있었는데요. 작년에 사운드디자인이라 해 가지고 프로그램 하니까 아이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해서요. 올해는 영화 대신해서 연극체험 사운드디자인 대신해서 뮤지컬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22년도에 연극체험교실이 예산이 791만 원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뮤지컬체험교실이 1,031만 원 지금 잡혀 있었고요.
791만 원 이거는 학생들의 체험활동 부분은 잡혀 있었고요. 올해 저희가 여기에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험교실, 동아리들이 실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학교 지원금으로 다 바꾸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직접 운영했을 때 혹시 평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뮤지컬 같은 경우에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왔죠?
잠시만요.
일단 시간상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5.0만점에 4.97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뮤지컬체험교실을 직접 운영하다가 학교 위탁으로 바꾸어 가지고 학교에 지원금 주고 학생들 보고 관람을 하게 하는 쪽으로 바꾸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직접 운영하실 때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만족도는 일부 높게 나왔는데요. 강사 위주의 공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좀 더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험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학교로부터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강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또 하나는 공연장에 직접 가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일단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은 사실은 예산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회관을 만드는 게 일선 학교나 이런 데서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데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이 예산을 지금 연극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예산은 지금 거의 두 배 정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학교로 돈 다 넘겨버리면 그럼 문화회관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돈 받아 가지고 주는 거 외에는 지금 예술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외에도 지금은 저희가 음악도 그렇고 미술 부분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우리 회관으로 찾아오는 어떤 그런 문화예술을 펼쳤다면 올해 저희가 약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워낙 반응이 오늘 아침도 제가 사실 성북초등학교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를 갔다가 왔거든요. 그렇듯이 학교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제는 찾아가는 학교로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이런 사업으로 조금 다각화 시키기 위해서 조금 일부 사업은 줄이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신규로 늘리는 그렇게 조금 재편성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이게 학생교육문화회관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움직이는 거는요.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각종 센터니 뭐니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자꾸 불러들여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걸 하겠지만 찾아가는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다 이래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움직이는 거 반대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쓸데 없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지어 놓고 학생들이 안 오니까 동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예산을 보면. 그래서 그 발언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게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게 효과가 좋은 것 같은,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학교에다 그냥 나눠 주는 식으로 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예술문화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입니다.
예산안 책자 667페이지요. 그리고 설명서 1233페이지.
예. 예문체험프로그램.
이번에 예술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이 3억 6,940만 원 책정이 되었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이 9,178만 2,0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245%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672페이지에 보면 예술축제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억 8,300만 1,000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도 전년 7,758만 1,000원 대비해 가지고 약 136% 증가됐습니다. 일단 이게 유사성이 있으니까 제가 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놀이마루하고 영도 놀이마루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이걸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관에서 체험실이 6실이 있습니다. 6실이 있고 놀이마루, 영도 놀이마루도 체험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놀이마루와 영도 놀이마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 학생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회관에 있는 체험실에는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중학생을 위주로 받다 보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단체체험 버스를 이용하거나 학생, 교사선생님들이 인솔을 해서 오시는데 우리 회관에서 있는 도자공예실, 애니영상실, 기악실, 실용음악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로 이렇게 참석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금 회관을 각자 찾아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리를 도모해서 학교에게 출발해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번에는 한 25인승의 버스를 지원을 해서 중·고등학생들도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쪽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실도 회관이 2013년에 개관을 하면서 그 안에, 공간 안에 음향장비들이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음향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증액을 했습니다.
일단 관장님 2022년에 학생들 수송 수단이 뭐 였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버스를 운영 안 했습니까?
저희들 회관은 단체, 학교에서 단체버스를 이용해서 왔고요, 학교에서.
그러면 회관에서 버스 지원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요. 3억 1,600인데요. 그중에서 버스운송비가 1억 6,500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육문화회관장님께서 찾아가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체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 1,600인데 운송비가 절반이 넘어요.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조금 무리를 해 보긴 했는데 그래도 회관에 있는 각 실들을 조금 활성화 시켜 보고 그다음에 저희 회관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연과 전시가 같이 이루어질 때 공연만 보고 떠나는 것보다는 체험학습도 같이 해보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래서 공연과 체험, 공연과 전시체험이 연계될 때 이렇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로 사실은 버스운송비를 적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버스를 제공을 하겠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버스운송비가 적당해야죠.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그러면 이 운송비 빼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체험프로그램은 거의 1억 5, 6,00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3억 2,000 가까운 돈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운송비가 1억 6,5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걸로 안 보입니까?
학교에서 체험버스를 대절했던 것을 저희 회관이 이번에는 제공을 해 보자는 차원이었고 그다음에 예문회관에 있는 도자공예실, 애니영상실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강사수당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그동안은 예문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체험프로그램이 그 예산이 많지는 않았고요. 주로 저희들이 준비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예산들이었고 이번에 사실은 조금 무리하게 위원님 지적하실 거라는 걸 저희들 회관에서 알고 있으면서 잡아본 것은 공연이나 전시나 체험이 같이 맥락이 연계가 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게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음향장비가 2,500만 원 되어 있고 이게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음향장비는 지금 각 실에 음향장비가 10년쯤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단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이런 예산 편성이 적절한가 우리가 예술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술체험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운송비가 일부 들어가야지 전체 예산을 운송비를 절반 이상 잡아놓고 체험프로그램에 시설비 빼버리고 나면 체험프로그램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축제프로그램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했는데 일단 시간관계상 뒤에 부분은 내용이 유사한 상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술 축제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신다면.
예.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체험프로그램은 학교가 찾아와서, 우리 회관에 찾아와서 각 교실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거고 예술축제 같은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학교 1예술 동아리나 오케스트라 기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회관의 무대에서 공연무대에서 직접 서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도 뭐 버스운송비가 지금 예산이 세 군데나 잡혀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학생들을 동원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어 가기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를 용역으로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계신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사무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무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심에 있어서 임의적 판단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면 의심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상위법인 법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치법인 조례들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에서도 보면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맞게 그의 명의와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넓게 폭넓게 하셔서 일괄로 위탁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밑에 민간위탁의 기준을 보시면 거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무들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단순 사실행위 및 행정작용,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시설관리든 단순행정 사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 규칙에 보면 거기에 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외에는 전부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무를 맡게, 일반위탁을 하는 경우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일반위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위탁이라고 해 놓고 전부 다 교육청에서는 일일이 전부 해서 실질적으로는 위탁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는 경우는 위탁이 아닌 뭐 용역 개념으로 가실 수도 있겠는데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용역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용역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실질적인 사무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용역으로 풀이하고 단순계약 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거는 잘못된 행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위탁을 엄격하게 조례에 정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책임에, 여기서 명확하게 있는 거는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만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특히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영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간접사무도 전부 포함된다는 폭넓은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계획해서 올리거나 하실 경우에는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 되고 성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절차 하나에 걸려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는 결국은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게 되는데 반대로 학생들에게 손해가 될까 봐 이번에 일단 이번에 눈감아 주시고 이러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란 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절차에 맞는 거면 언제든 지원하겠다라는 쪽으로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의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에서 학리기후센터 관리하고 계시죠?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의융합교육원 권혁제입니다.
아까 논의하는 중에 이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학리기후센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입니다. 이거는 위탁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미래행정교육과에서 넘어올 때는 용역으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처리를, 프로그램만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일부는 우리 연구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제안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상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논을 거쳐서 교육청 방침에 맞게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실제로 프로그램 저희들이 협상을 하게 될 때에 거기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이나 이쪽에 전문가들 과정들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은 우리 취지와 맞지 않고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만을 하기를 원한다해서 이런 부분들 빼고 조정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그렇게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 둔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문 좀 드릴게 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협상에 대한 것들은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내용들이 결재서류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권한이 많이 주어졌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시설 전체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위탁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논리로 놀이마루가 그렇게 운영이 맡겨져 있거든요, 놀이마루가. 그런데 놀이마루는 딴 거 다 양보를 하더라도 놀이마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 위탁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의 위탁이라 해 가지고 규칙에 보면 놀이마루에 관한 거를 위탁하는 범주에 넣어놨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놀이마루하고 학리기후센터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학리기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전부 용역으로 계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계약서하고요.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직접 우리 창의융합교육원에서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려하는 사항이…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주시면 좋겠고.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될 수 있고 해서 제가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을 단순히 위탁했다라는 표현이 제일 맞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단순 위탁이든 복잡하게 위탁하든 위탁은 위탁이거든요. 조례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 내 공통적인 인식이 혹은 왜곡돼 있을 수 있다는라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못 진행된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첨부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특히 예문극장 운영 관련해서 시설개선 예산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예. 예산은…
일단 무대제어시스템 구매가 5억 5,000 그리고 음향콘솔 관련해서 교체하는 게 4억 8,000 그다음에 무대막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무대 막이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시는 거고. 그러면 무대제어시스템하고 콘솔도 다 내용연한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진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잠깐 나와 보시라 말씀드린 거고 이후에 보니까 기획 공연에 공연단 4,000만 원씩 해서 40, 20종 해서 8억으로 공연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공연이 될까요, 기획 공연이라고 부르는 게?
대극장을 전년도 예산인 6억 6,000은 주로 대극장에서 이루어진 공연들이었고 이번에는 대극장과 소극장을 같이 활용을 해서 소극장에 있는 132석의 소규모 공연도 같이 기획을 하기 위해서 기획 공연 자체를 횟수를 조금 늘리면서 예산을 올렸고 그다음에 공연단체의 기본적인 공연 단가가 조금 올라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은 대극장과 소극장을 같이 공연을 활용을 해서 대극장의 대규모 공연과 소극장의 소규모 공연이 같이 이루어지는 회관 공연으로 진행해 보고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지난 행감 이후에 또 다시 자료를 보니까 일단 홈페이지상에서는 대공연장에서 올해 공연이 16개가 돼 있더라고요, 기획으로 써 있는 게. 그러면 이미 내년 20개 공연에 대한 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 그러면 나머지 4개를 소극장에서 하는 예산으로 잡은 것인가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종이라 돼 있어서 이게 20건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공연당 공연비를 4,000만 원 잡은 거는 꽤 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정도 할 때 1회 공연할 때도 이 정도 금액은 잘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어느 오케스트라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한다고 친다면 그래도 이 공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운영에 있어서의 또 묘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문 안에 프로그램 담당자가 계신가요, 전문 담당자가?
예.
몇 분, 한 분 계십니까?
공연 담당자 1명.
공연 기획 담당자는 안 계시죠?
예, 공연 담당하시는 장학사 한 분이 있습니다.
장학사가 계시는데 실은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예문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작지 않은 좋은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연장을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 우리 대부분 프로그램들도 이번에 돌아간 거 보면 선생님들 학생들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 많이 짜져 있고 그렇게 예산 쓰시는 거는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도 당부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예산서 앞에 세입 구조에서 보니까 부산, 우리 예문에서 가지고 있는 세입 예산 산출 기초로 해서 일단 4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대관료가.
예, 대관수입료를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월에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 행감 때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지역에 대관도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 예산은 조금 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게, 이게 대관료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수익 올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은 얼마나 이거를 대관해 줄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문 정도 되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치면 문화예술회관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단위나 다른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기구입니다. 그랬을 때 예술회관에 기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들로 무대제어시스템을 구매하고 콘솔도 4억 8,000이면 거의 탑급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문화예술회관 수준 이상의 어떤 장비를 넣었을 땐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차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으로 지역과의 어떤 소통에 따른 활용도를 높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상업적인 공연도 유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존에는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좀 닫혀 있는 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운영의 개념에서 문화를 최대한 많이 보급한다라는 문화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우리도 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다른 데랑 유사한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중묵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학력개발원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학력개발원 원장 이상율입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학력개발원은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새로이 만드신 기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를 총괄표를 보니까 부산학력개발원 예산액이 357억 맞습니까, 약?
그렇습니다. 학교통합사업비로 나가는 액수를 빼고.
그러니까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묶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고 특징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23년도에 부산학력개발원이 357억 7,400억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직속기관 예산의 한 30, 한, 거의 한 36%를 차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만큼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첫 번째 공약이 우리 학력신장이지 않습니까? 그건 익히 다 아는 바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되었고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이 지금 어마무시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사업설명서 1277페이지 일단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1277페이지.
예, 학업성취도평가 수준별 학습콘텐츠 지원.
예, 그렇습니다.
예. 약 한 29억 2,000만 원, 약 3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좀 하면 됩니다. 지금 한 6개, 7개 가지가 있으니까, 페이지가. 이게 지금 개발하는 데 지금 한 19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개발이죠, 19억이?
지금 이게 주로 시스템 운영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나오면 학생들이…
결과라는 건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험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학생들이 4단계 중에 1개의 단계에 속하는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4단계 중에, 4단계 중에서? 평가 나가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이제 그 컴퓨터 이 학력지원시스템 여기에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AI가 이렇게 선정을 해 주고…
해서 맞춤형으로 그 친구한테 이제…
그렇습니다, 수준별.
그럼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초·중·고 다 적용…
초·중·고,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부터 적용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학업성취도평가가 5·6, 초등학교 5·6학년 그다음에 중3, 고1·2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데요?
지금까지는 학업성취도평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표집평가, 표집평가를 했기 때문에 3%의 학교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뭐야, 학교 행정당국은 모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모르고, 학부모님도 모르고.
그 결과는 국가 정책 수립에만 이렇게 활용하는 용도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전수평가를 실시한 이유가 이제 전수평가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현재의 학력 수준을 알게 하고…
본인도 알고 학부모도 알고 학교도 알고.
학생, 부모, 교사만.
교사만.
에게만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보정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교사는 학력 이력 관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을,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학력개발원이라는 새로운 직속기관이 생겨서 예산을 거의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하셔 가지고 이거를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선출직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수백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정책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 하면 그 피해는, 그 피해는 방금 말씀하신 학부모라든가 학생한테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거는 없지만 상당히 우려는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정책이 너무 갑자기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교육을 받는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교육감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게 바뀐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육 정책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장점인 부분은 내년에 한번 해보셔 가지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면 의회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냐? 현장에서의 혼란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우리가 오픈이 돼서 교육위원회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원장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보완도 하셔야 되고 이와 같은 정책이 4년, 8년, 12년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표시를 녹색으로 해놓은 거는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반영됐어요. 기초학력 보증 시스템 이런 운영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오던 거지만 소폭 상승했지만 단위학교 역량, 단위학교 학업역량 강화 지원 3억 5,600만 원 하셨는데 이것도 신규 예산입니다. 그죠?
지금…
128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설명서, 제가 사업설명서 보시라 했습니다. 1289페이지 보시면 단위학교 학업 역량 강화 지원 괄호 열고 공약 이건데 이게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이 다 실시하시잖아요.
일부는 이제 지금 이게 저희들이 본청 중등과에서, 중등과라든가 초등과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가져온 것들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예산은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예산 지원된 게 없어요.
예, 이번에 이게 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소폭 내지는 대폭으로 상승이 되었고 학력과 관련된 게, 학력신장과 관련된 게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신규로 새로이 들어오는 사업들은 눈여겨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직속기관에 물론 여러 가지 섞어서 들어온 건 있지만 이게 거의 한 0.6% 전체 교육청 예산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지금 교육국의 생활체육건강과가 예산의 구성비 0.8%를 차지해요. 거의 한 100억밖에 차이 안 나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투입이 많이 되는 만큼 책임도 높아져야 된다는 거를 원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당부를. 걱정이 되니까, 그죠?
예, 잘 챙기겠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1291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까지 1억 7,000씩 21년도에 됐는데 이번에는 130억으로 물론 사업을 합친 건 있지만 특교하고 자체사업을 합쳐 가지고 135억이, 그죠? 반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우려입니다, 우려. 이게 이번에 새로 설립되셔서 본청에서 하던 사업과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을 묶어서 여기서 다 수행하신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우리 기관이 새로 설립됐는데 기관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 안 해보셨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우리 원장님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원장님 그러고 사업명세서 13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이거는 빨리빨리 짚고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도 다섯 분들한테도 한번 같이 한번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보셨습니까?
예.
예산 3,0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자체적으로요. 이게 특교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3,000만 원 같이는 6,000만 원입니다, 토탈.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할게요. 2021년도에는 특교로 이게 처음 사업이 시작됐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고.
예, 4,000만 원짜리였습니다.
4,000만 원짜리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 중에서 소외계층 진로교육, 학교 지원 자료 보급 이래서 2,460만 원 정도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4,0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을 자료 보급하는 데 쓰셨습니다. 본 위원 말씀 잘 들어보세요. 2022년도에는 자체, 특교는 안 내렸고 자체적으로 4,100만 원 잡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규모가 큰 게 소외계층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역량 강화 연수는 학생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가셨다 이 말입니까?
교사들, 예, 교사들…
교사들께서?
예.
예산이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지금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항목만 틀리거든요, 특교냐 자체냐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업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21년도 22년도 올해는 6,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좀 무성의하다는 게 뭐냐 하니까 3,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이래 가지고 영화 보러 가고 해양, 신산업 이래 3개 분야 3,000만 원 갈라버리고 특교로 내려오는 것은 이 앞전에 했던 것 중에서 1개씩만 가져와서 예산을 배정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좀 이렇게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원장님, 아니, 지금 소외계층 애들 같은 경우에 대상이 우리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 애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애들인데…
예, 다문화 탈북이든 뭐…
예, 이런 친구들한테는 일반 애들보다도 더 진정성 있게 우리가 좀 사다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라는 거 지금 프로그램도 그러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무성의해요, 이게 짜는 게. 그리고 예산도 특교가 3,000만 원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작년에 4,100만 원 잡으셨으면 올해 3,000만 원 잡으시지 마시고 전체 300, 몇 억입니까? 350억 중에서 그래 우리 소외계층 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 자체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잡으시면, 원장님, 진정성이 없잖아요.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특별히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해서 신경을 쓰도록…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부분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본 위원이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번에 새로 학력신장, 부산학력개발원이 그 역할을 교육청 쪽에서 제대로 하시고 자리를 잡으시려고 하면 좀 전에 새로운 것들도 좋지만 기존에 받은 것도, 이거는 새로 받아온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받아온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에서 했던 대로 그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기관이 설립되었으면 다른 우리 직속기관 20개 중에 1/20인데 예산은 거의 한 38% 다 가져가시면서 모아서 수행한다 그러면 덩치만 비대할 뿐이지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평가가 안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당부 말씀으로 해 드리고 1년 뒤에 이 시간이 있을 때에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학력개발원은 어느 직속기관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자료를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새겨들으시고요. 잠시만 계셔 보세요.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 그냥 확인만 할 겁니다.
해운대 교육장 김종희입니다.
우리 요번에 예산 편성하시는데 맞춤형 학력신장 하셔 가지고 3,800만 원 신규로 이번에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력신장하고 기초학력하고 우리 없는 거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교육감님 공약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관련도 있고 저희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후에 학력 수준에 맞춰서 보정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그래 알겠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안 하셨다가 이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오신 거는 공약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예.
우리 동래 교육장님.
예, 동래 교육청 이수금입니다.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매년 3,500만 원씩 학력 향상 지원이라 하셔 가지고 꾸준히 배정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교육감 공약에 관계없이 학력 향상 지원은 꾸준히 해오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그리고 우리 북부 교육장님.
예, 북부 교육장 안선옥입니다.
이번에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1억이 넘게 책정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도에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4,000만 원 맞습니까?
예, 지금 여기 예산 학력신장 프로그램은 이번에 1억이 된 것은 그전에 아까 맨 처음에 김창석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북부 블렌디드 러닝과 블렌디드 러닝 운영 지원에 들어 있던…
그것도 섞어서?
예, 그것이 위로, 레벨업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1억으로 확대해서 잡으셨다.
예.
서부하고 남부 교육장님 두 분은 학력이라는 건 예산 편성에 안 계시더라고요. 별도로 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따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지난번에 제출하면서 조금 누락이 좀 돼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로 이런 식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처럼 하시지는 않았고 다 흩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예,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 신규 사업으로 학력개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또 새로운 사업들이 내년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편성한 거는 일단 없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부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던데요.
예,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하고 남부 학력돋움 클래스 해서 2개의 사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셨다.
예.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학력개발원이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산학력개발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에 다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학력신장을 목표로 해서. 새로 추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복이 안 되는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중복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규로 만약에 내년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평가를 받을 때 연계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중복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지원청 같은 예산은 거의 이래 예산 배정하시는 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본청에서 거의 이렇게 목으로 해 가지고 가지 치듯이 내려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하면 손이 안 가는 부분에도 가셔야 돼요. 우리 물론 섞어서 했지만 우리 북부 같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인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했던 것도 해운대도 못했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예산은 거대 기관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는 데 목표를 두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 우리 교육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거 들으셨죠?
예.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이 와야 됩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책이 시행되고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거나 처음에 배정했던 거와 틀렸을 때는 제가 교육역사체험관처럼 말씀드렸지만 누가 책임져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의 소재를 묻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다 끝냈습니다.
어중간해서 휴식 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윤일현 위원님하고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2차 보충질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2페이지.
예, 교육연수원장 이미선입니다.
예, 책자 122페이지 설명서 1124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교원 직무연수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7,379만 3,000원 올라왔죠?
예.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연수를 하는데 해마다 자격연수 저희들이 직무연수를 진행하는데 그 연수에 필요한 모니터, 연수를 질적으로 평가하고 늘 모니터를 실시하는데 그 모니터 운영이라거나 그다음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3일 이상인 경우는 반장, 총무 이렇게 교육 시상도 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재 발간 이런 연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아니고 연수 운영에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보면 초등하고 중등이 직무연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직무연수에 강사비라거나 체험비라거나 이런 것은 직무연수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총망라해서 책자를 발간한다거나 모니터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연수에 그다음 인력이 차량이 집중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연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자격연수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차량도 우리 연수원 차가 1대 있는데 차가 한 3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차량운영비라거나 제반 연수 전체 운영에 제반 어떤 서포트 같은 그런 운영비를 이야기합니다.
예, 이 예산 항목을 별도로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초등이나 중등 직무연수에 그냥 이걸 그냥 넣어버리면 안 되는가요? 어차피 연수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예산 집행된 게 평균 한 3,000만 원대예요. 그리고 2022년은 4,400만 원이고 19년이 5,400만 원으로 좀 많은데 지금 예산을 지금 7,300을 잡아놨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22년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다 집행됐잖아요. 추가로 더 들어갈 건 거의 없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잡은 거 대비해 가지고 편성한 것 대비해가 61.4% 집행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년, 21년에는 집중, 직접 대면 연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라거나 이런 데 강사비라거나 많이 절약이 되어서 그런데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면 직접 연수가 가장, 대면 연수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또 내년에는 가능하면 집합연수를 많이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아니, 이게 차량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예산 편성에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차량 임차료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기 연수운영에 거기…
아, 차량 임차료.
예, 123쪽에…
1,440만 원. 그러면 지금 이 7,379만 3,000원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18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19니까 18년은 전혀 코로나하고 상관 없었는데 그때 예산 집행액이 3,5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7,300 같으면 좀 과다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왜 이렇게 이걸 분산시켜 놨어요? 우리가 초등, 중등 연수에 그냥 나눠 가지고 그 금액을 넣어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빼 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넣어둘 이유가 없잖아요.
포함해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직접 연수 운영보다는 지원이라서 아마 빼서 항목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학생교육원장 남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 수상 안전 체험 과정 관련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것도 프로그램 용역으로 또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2억 2,500만 원 예산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강사수당이 있어요. 4만 원 3시간씩 60회 해 가지고 60회 운영하면서 매 보조강사가 한 명씩 더 추가가 되어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프로그램 용역이라는 거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나요?
잠깐만요. 수상안전체험장의 경우에는.
5만 원에 들어가 있는 내역이 어떤 게 들어, 인건비랑…
예?
프로그램 용역을 주는데 학생 1명당 5만 원 예산으로 하시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역이 뭐냐는 거죠? 5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 여기 강사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각종 장비 운영비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파라코드 그거라든가 팔찌라든가 사전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교육해서 수상안전 그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 보조강사는 거기에 따라 오는 항상 할 때마다 보건담당 보조강사를 배치합니다. 저희들 안전 때문에.
보건담당 보조강사를…
그래서 그 강사비입니다.
그럼 심폐소생술 다음에 파라코드, 드로우백 던지기 이런 건 체험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도 보면 초등생존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등생존수영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생존수영에서 지원청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학생들이 물에서 떠 있는 그런 연습이 주라면 저희들은 수상안전체험장에서 계류장을 중심으로 실제 학생들이 배를 저어보고 타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을 실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둘 사이에서 보면 초등생존수영 운영하는 거에서는 일단은 시간은 10시간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초등수상안전체험과정은 4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초등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도 결국 서구, 남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점센터나 사설수영장 거점센터 이용하고 있고 다른 지원청에서는 사설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더 프로그램을 고가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초등수상,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한 4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수상안전체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전에 기본적인 3개의 프로그램을 하고요. 오후에는 수상무동력선체험 그다음에 자전거안전교육 및 트래킹, 실내조정가상레이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3개, 오전에 3개, 오후에 3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몇 시간 정도 운영하시죠?
하루에 그러니까 오전, 오후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오전에 학교에 가서 실제 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학생들을 버스로 태워서 이 현장에 와서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울림마루프로그램과 연계하여서 좀 이렇게 크로스 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일단은 1년 동안에 운영하게 되면 약 4,500명이 일단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울림마루로 유사, 울림마루는 그것보다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별도의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신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림마루에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생 1박 2일 과정을 못 했는데 1박 2일 과정을 하면서 들어와서 울림마루 체험 하는 반, 그다음 수상안전 반 그다음 다시 크로스 해서 바꾸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수가 일치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저희들 1일 체험이라든가 1박 2일 체험을 섞으면 수상안전도 계속 그 정도의 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일단 교육과정이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등생존수영 같은 경우에 3∼5학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학년에 두 번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면 초등생존수업 5학년 과정과 본 과정은 굉장히 밀접하게 의논이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지금 보니까 학생 수송차량 임차가 수상체험안전 과정에서 45만 원 180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울림마루는 35만 원에 계약하셨고 그리고 중학교 인성자람 체험과정 중학교 테마별 체험과정 각각 35만 원으로 계약하셨거든요. 이거는 왜 45만 원.
지금 사실 저희들이 35만 원을 책정한 것은 기준이 저희들 이번에 하반기에, 하반기에 차량 계약을 해 보니까 35만 원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수상 그러니까 저희들 내년에는 울림하고 같이 크로스 하면 이게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작년에 운영했던 방식은 수상안전은 하루종일 붙잡혀 있어야 되고 울림마루의 경우에는 1박 2일이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와서 풀어주고 갔다가 그다음날 오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더 비쌉니다. 이틀을 잡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그게 원래 이것뿐만 아니고 실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보면 차량임차가 많이 있습니다. 영도 놀이마루는 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문체험프로그램에서는 25만 원이 되어 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수상안전 45만 원이고 아까 말한 각종 체험 그다음에 테마별 수련과정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대로 35만 원인데 이것도 시간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종일 임차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임차든 6시간 임차든 금액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기준을 가지셔야 되겠다. 이게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수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혹시 잘못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가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이 단가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 방식을 하더라도 유사프로그램이 있다면 각각 비교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고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교육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금액을 조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실제 입찰할 적에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청에서도 고려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내년에 추경 때라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꼭 반영하셔서 적정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총평을 하자면 우리 지역교육장님 또 원장님들 또는 도서관장님들 본청에서 예산 신청을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 전부 아마 하셨을 건데 전체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아주 방만한 예산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 전부 지적하는 게 다 예산에 대해서 몇 배로 지금 불어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는데 학생 수는 줄어가면서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속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0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 출석공무원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석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
〈직속기관〉
미래교육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이미선
학생교육원장 남수정
창의융합교육원장 권혁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흥백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
어린이창의교육관장 류옥자
부산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구포도서관장 김세훈
해운대도서관장 배규태
부전도서관장 김응길
사하도서관장 양미경
○ 속기공무원
이둘효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