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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3.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TOP
다.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TOP
다.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14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반부패 청렴 홍보제작에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4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익제보 홍보비로 1,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두 예산이 같은 편성목 아닌가요.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지금 반부패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조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 홍보비 같은 경우는 감사총괄팀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제보 홍보비, 홍보하고 반부패는 약간 내용이 틀립니다. 반부패는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것, 저희가 반부패 청렴 관련돼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시민들한테 청탁 같은 걸 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제보를 많이 해 달라는 건데 공익제보는 사실 제보를 중심으로 나가는 거고요. 청렴활동 같은 경우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부산시정이나 할 때 시정이 청렴이 되려고 하면 시민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위주로 해 가지고 같이 청렴을 같이, 같이 청렴해 져야된다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약간 방향이 틀립니다.
홍보비나 홍보물 제작이나, 공익제보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공익제보 홍보는 감사총괄팀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다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반부패 청렴 홍보물 같은 경우는 홍보물품 같은 걸 나눠 주게 됩니다.
공익제보는 어디서 받습니까?
공익제보는 지금 감사총괄팀에서 받습니다.
혹시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하는 건 저희가 받아 가지고 만약에 권익위 사항이라고 하면 이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받으면 부산시로 이렇게 넘어옵니까. 안 그러면…
예,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됩니까?
예.
보니까 공익제보 신고포상금, 공익제보 신고포상금 보상금이 예산을 더 적게 책정해 놨어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신청이 들어 오게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쓰게 되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증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나 포상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바로 편성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어느 정도는 수요 관련해 가지고 적게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바로 추경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아까 예산안 개요를 보니까 공익제보 활성화 건수가 11건 맞습니까?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 한 15건 정도 매년 일어나는데 지금 저희가 한 30건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 대신에 30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혹시 공익제보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저희들이 발굴한다든지 세금을 받잖아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올 수도 있거든요. 시 수익증대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시 재정 관련된 것보다는 비리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제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공익제보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세금을 그쪽에 청구를 하잖아요? 그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제보 사실 많이 없고요. 어떠한 사람이 비리가 있다. 기관에 무슨 비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런 저희도 재정 관련된 게, 시에 도움이 되는 재정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내부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오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내부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 옵니까. 일반 제보보다?
아무래도 기관 사정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분 노출이 안 되고 보장이 되겠죠?
예, 됩니다.
앞으로 공익제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명세서 140페이지 보니까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9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교육상담 부분에서 3,000만 원 또 밑에 사전컨설팅 감사지원해서 1,000만 원, 나머지 1,500만 원이 제도 홍보비로 다 나가거든요. 이 감사제도가 어쨌든 적극행정 관련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예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홍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컨설팅팀이 올해 9월에 신규적으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컨설팅을 어떤 것들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적극행정 면책 이런 것도 되고 이런 다양한, 자기들이 법령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업무상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것들도 저희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그쪽에서 적극적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동영상 같은 걸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든 사례별로 케이스대로 조금 매뉴얼화 시켜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명칭이 홍보비로 돼 있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으로 더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 구·군이나…
지금 홍보비 같은 경우는 대게 세부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뭉뚱그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례집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도 홍보비 안에 같이 편성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홍보영상 제작이나 사례집이나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고요, 홍보비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하는 거는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하위항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자를 보면 알 수가 없고, 설명서입니까. 부속서류를 다 주시는데 금액은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는 좀 담아주셨으면, 저희가 보고 또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되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홍보비 뭉뚱그려서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세분화해서 잘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 자료 같은 것도 좀 가급적이면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국 공통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144페이지 보시면 청렴 브랜드 이모티콘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오셔 가지고 아마 설명은 사전에 주셔 가지고 이해는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든 지금도 청이, 렴이 해 가지고 이모티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이, 렴이가 활용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이, 렴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달력 같은 데 그런 거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가 저희가 저작권이 청이, 렴이를 만든 데서 저희가 물론 제작을 하더래도 이모티콘 외 그걸 다른 걸로 활용하게 되면 라이선스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모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데 청이, 렴이나 이런 것들 이모티콘을 물품이나 이런 데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청이, 렴이가 지금 있는 거 지금 제작된 게 있잖아요. 지금 제작된 걸 더 활성화시키는 게 안 낫냐, 안 낫습니까?
그거 할 때마다 비용이 들게 됩니다.
비용이 들어서…
추가적인 로열티 같은 걸 줘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용이 추가돼서 나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전을 하게 된 겁니다.
공모전을 하면 이게 당선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외주를 주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저작권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물품사용 할 때마다 거기다 다시 또 돈을 추가적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하면 시민들의 인식률도 높아지고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모전을 한다고 치면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사용을 안 하게 됩니까? 계속 뭐 로열티를…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굳이 저희가 만약에 만족스러운 게 나온다고 하면 굳이 로열티를 주면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공모를 한번 해 보시고 그 판단을 하셔야 겠네요. 그죠?
예.
이게 어떻든 사업 추진하실 때 어떻든 이거 홍보적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예.
대변인실에서 이번에 홍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하고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잘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 우리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들 부산시의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효정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사전컨설팅제도 같은 경우는 저는 좋은 제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컨설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의견통보서가 30일 이내에 답변을 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의견통보를 좀 앞당기면 단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컨설팅 인원이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하는 거라서 저희가 아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40건 정도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만에 40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30일은 지키고 있는데 다른 데서 사실은 30일 정도가 그렇게 기한이 돼 있어 가지고 일단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좀 더 빨리 한다고 하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인원 같은 게 증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그런 요구가 많다고 하면 시급성이, 좀 더 빨리해줘야 하는 이유가 좀 더 많다고 하면 조직계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려고 하면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징계라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4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감사공무원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는 저들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청렴담당관실에는 144페이지입니다. 그쪽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과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9월 조직개편하면서 감사담당관하고 청렴담당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사담당관이 23명이 증원이 됐고요. 청렴담당관이 기존에 있던 인원보다 한 16명 정도 감원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인원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출장비가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된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기술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21년도보다 22년도가 실적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감사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능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술감사가 공사 관련된 감사인데 시공감사라 해 가지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깊지 않고 얕고 많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오페라하우스 그런 공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발견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특정감사 위주로 이런 것들을 감사체계를 좀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에서 중요한 공사 관련해 각 깊게 보는 걸로 개편을 하고 있지 있어서 시공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마다 전문가가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개편하다 보니까 전문가수당 같은 것들이 저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144페이지. 반부패·청렴 홍보물 제작에 저희들 예산이 1,9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아까 답변을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여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때 대상은 어디를 두고 대상을 두고 하십니까?
홍보물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도 배포가 되고요. 저희 시청 내 직원들 아니면 공사·공단 부산시민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설명서에 검토보고에서 저희들 보니까 달력하고 화면보호기 두 종류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 산출근거를 제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해외무역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감사대상 지역이 다섯 군데입니까?
예, 다섯 군데 맞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베트남 이렇게 4개국에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아무래도 지금 해외에 있으면 감사위원회에서 눈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지난 10년 간 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거의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매년 했고요, 매년 했고. 그다음에 매년 해서 할 때마다 한 2개 국가 정도 이제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한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방금 2006년부터 코로나는 3년 간이고.
예.
그죠? 그러면 2019년까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대체 감사를 몇 번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매년 한 번에 두 번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매년…
아니, 그 내나 어딥니까 우리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던데.
지금 19년 건이 가장 마지막 건이고요.
어디?
19년이요. 19년이 최근에 한 게 가장 최근에 한 게 19년이고요.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해하고 오사카를 그때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상해.
상해, 상해하고 오사카.
오사카요.
예, 예. 그다음에 18년에는 LA, 호찌민, 16년에는 상해, 오사카 그런 식으로 1년에 두 군데 정도,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제가 들어가서 본 건 잘못봤다는 이야기인가봐요, 그죠?
예, 예.
안에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본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감사 하고 나서 그 결과내용을 보면 행정상 처분 12건, 본처분 2건, 현지처리 10건, 신분상 처분 2명 어떻게 보면 내용이 다 해봐야 지금 15명밖에 정도 안 되잖아요?
예.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에 이런 문제가 좀 되지 않게 아무래도 좀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우리 감사대상에서 충분하게 감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알겠고요. 저기에 하여튼 이 부분 우리가 또 보니까 내용은 경제진흥원 등에서 이렇게 관리할, 예산 지원이 되는 것도 있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던데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고 감사된 내용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사업명세서에 145페이지에 보니까 첨부서류 74페이지 보죠. 거기에 우리 감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만 원 2대 첨부된 게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144페이지에 보면 거기 감찰 차량 승용차 임차 1,000만 원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3대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팀별로 지금 차량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특히 조사, 조사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감찰 차량이 2대가 특별하게 배정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차량이 1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감찰팀도 사실 그 차량을 가지고 있고 팀별로 지금 관용차량은…
총 3대라는 거죠?
아뇨, 아뇨.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팀별로 계약…
아니, 여기 예산 지금 올라온 내용에 보면 우리 감찰 차량 승용차 임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우리 첨부서류 74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3대, 1대, 세단 1대하고 전기차 SUV 1대에 대한 각각 1,000만 원 씩 2대 예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외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144페이지에 보면 또 감찰 차량 승용차 임차 1,000만 원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그죠. 안전감찰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팀이 틀린 팀에서…
그죠.
별도로 1대 더…
조사총괄팀하고 안전감찰팀하고 다…
임차 부분이 3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그죠?
4대입니다. 4대입니다. 2대, 2대씩이요. 안전감찰팀은 이제 2대고요.
같은 1,0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과에만 지금 이제 조사총괄팀…
금액이 위에 있는 1,000만 원 전기차 세단과 SUV 각각 1,000만 원 돼 있는데…
같습니다. 같은데요. 제가 조사총괄팀에 2대, 안전감찰팀에 1대, 계약감사팀에 1대 각 조사총괄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내부감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차량을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2대를 하고요. 나머지 팀들은 1대 씩만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1,000만 원당 1대씩 보시면 됩니다.
3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4대, 4대, 4대.
4대, 총 청구된 금액은 3,000만 원인데?
계약감사팀에도 지금 보시면 감찰 외에 말고 감찰은 안전감찰팀에 있고요. 그게 1대고 그다음에 조사총괄팀에 또 2대가 있고 계약감사에 보시면 또 관련된 차량이 또 있습니다. 1,000만 원. 그거는…
아, 그게 별도로 제가 그거는 못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죠. 별도로 등록돼 있습니다.
별도로, 팀별로 이렇게 청구에 올린 내용이다.
예, 거기 지금 보신 건 안전감찰로 보셨기 때문에 1,000만 원 보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결론적으로 그런 감찰에 필요한 어떤 차량 임차를 한다는 것은 차량 표식이 좀 덜 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감찰 직원분들은 직원들이 아실 거잖아요?
아, 그것…
차만 틀려 가지고?
지금 그것도 그래서 저희 안전감찰팀만 아니, 그러니까 조사총괄팀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번씩 차량을 또 바꿉니다. 렌트를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그죠?
예.
감찰의 직무내용은 알아서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사업명세서 보니까 141페이지에 보면 청백-e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명세서가 있던데요. 천오백, 1만 2,000원 예산이 있고 이거는 공기관에 위탁한 거죠?
예, 맞습니다.
내용 편성목을 보니까 경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거의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보다는 운영지원비가 거의 다 차지하더라고요. 천백, 13만 8,000원으로.
예.
우리가 공기관 위탁, 위탁하면서 발생된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예, 지금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설치를 해놓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 밑에 95만 8,000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이게 소유자 부담비는 뭡니까?
시·도에서 지금…
(담당자와 대화)
소유자부담비라고 나와 있죠?
소유자부담비요?
(담당자와 대화)
141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 시·도 상용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시·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같은 공통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비용을 이제 내는 겁니다.
소프트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을 내는 거라고요?
예.
소비자부담, 소유자부담비라는 것이?
지금 예, 지금 소프트웨어 비용을 내는 건데 그것이 그러니까 시·도 상용소프트웨어 비용을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거를 그 비용을 같이 이제 분담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소유자 부담비는 공통으로 내는 비용으로…
예, 17개 시·도 지금 똑같이…
똑같이 내는 비용이다.
예, 똑같이 내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기에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청백-e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업무담당자, 업무관리자, 감시, 감사자 이렇게 세 사람만 그죠?
예.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업추비 카드를 이제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잘못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누가 이걸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바로 그쪽에서 이제 카드명세서 같은 게 이제 잘못됐다고 이렇게 뜨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만들어놓고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고 세 사람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죠?
예.
굳이 광역시 행정포털 내에다가 인사청렴 코너에다가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 아마 직원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는 것을 올려 놨을 때.
이게 지금 단순 세 사람이 아니라…
저도 좀 궁금해서…
전 부서에 지금 다 담당자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 사람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쪽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업무담당자가 다 공무원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위원회는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위원회는 사실 감사를 안 받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만약에 행정감사 같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행정부 내부에서는 저희를 감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기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청렴 부산시민 소통시스템 콘텐츠 제작 운영에 보시면 계약을 매번 하시지요?
예.
협상에 대한 계약 같은데 이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액이 확정된 그건 계약한 대로 예산이 집행…
아니, 이거 제작, 콘텐츠제작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돈 어떻게 주는데요?
예.
어떻게 예산을, 돈을 집행하냐 그 내용 한번 보시지요.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예전 같으면 삼천삼백, 850만 원 하면 초기에 집행액 해 갖고 팔백 뭡니까? 이거. 86만 9,000원 주고 맨 연말에 끝났을 때 돈 주잖아요, 지금.
예.
그 사이에 업체가 어떻게 먹고삽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거는 계약사항이여 가지고요.
계약사항 안에는 그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선금을 먼저 지급하고…
선금이 86만 9,000원 줬다니까요.
그거는 저도…
(담당자와 대화)
86만 9,000원은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집행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업체를 이제 선정하고 심사하는…
그 비용인데…
예, 그 비용…
이후에 이거는 사업이 끝나면 지금 매번 집행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경영상으로 그걸 유지를 하고 살아요, 그거를.
이게 지금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70% 집행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업체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찌 됩니까? 이게.
그게 이제 물론 업체가 그렇게 사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렇게 줄 수 있는데 업체에서도 한번도 저희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아니, 업체가 우리가 조기집행, 조기집행도 얘기하잖아요. 거기 대해서 못 했으면 또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조기집행 하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업체에서 요청 안 했다고 그냥 이렇게 해 갖고 연말에 용역 다 하고 12개월 동안 저기 인건비가 다 나가고 그 뒤에 줍니까?
일단 그…
지금 매번 감사실에서 말하시는 적극행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관련된 세부사항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감사실에서 지금 모든 행정에 대한 적극이고 사전 컨설팅 하고 막 모든 정책을 하시는데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도 사전에 미리 집행해 갖고 경제 활성화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실에만 그냥 너희 1년 내 그냥 너희 경비로 다 써라 하고 난 뒤에 끝나고 용역 과제물, 결과물 납품 받으면 그때 돈 준다 이 택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거 챙기셔야죠, 위원장님이.
예, 지금, 예, 아마 가능한,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딴 데 그래 하고 있습니다. 70% 지급하고 용역 다 마치면 또 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청렴계약확인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어디, 어디 가고 그렇게 안 해요.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 왔는데, 관행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예.
감사실 보시면 지금 기존 업무 쭉 하시다가 홍보 쪽에 좀 많이 치중하시는데 별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홍보 쪽에 치중을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23년도 예산에는요.
일단은 이제 청렴도가, 설문조사가 이제 비중이 좀 크거든요. 6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이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이미,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단순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홍보물품이나 이런 걸 주게 되면 좀 더 그런 인식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홍보물품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시민들한테 인상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강하게 주는 만큼 우리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청렴도 평가기준 자체가 일단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설문조사 60%고 40%가 저희 노력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개편된 과에서.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보시면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부분을 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앞서 김효정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내용을 또 물어봤는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홍보비가 이거 내용이 뭐죠? 뭐를 홍보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거?
일단 사전컨설팅을 해야 할 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전컨설팅팀이 이제 신설된 게 올해 9월이거든요. 지금 9월에 2명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은 거고요. 이제 활동한 지 3개월이기 때문에 팀이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부산시에 이러한 조직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는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사전컨설팅 하는 거는…
지금 사실 시민들도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대상자는 꼭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들도 가능합니다.
홍보 뭐 하는 게 아까 책자 이야기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시냐 이거지요. 홍보비가 1,500만 원이.
지금 동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하든가 그래 가지고 저기 버스나 정류장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 동영상 같은 거를 틀거나 아니면 홍보 팸플릿 아니면 버스 같은 데다 이제 홍보 포스터 같은 거를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떠한 홍보 매체고 다른 부분으로 홍보가 충분히 될 것 같고 사전컨설팅 감사 홍보비 같은 경우 우리 결국에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비중이 한 90% 정도 될 거예요. 홍보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이 체계에 지금 시·군, 구·군까지 연결하는 그 체계망으로 충분히 사전컨설팅 감사에 교육 실시하면서 다 이거 될 수 있을, 가능, 충분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돼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 또 직원들 전부 1년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추경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본 게 세입 부분에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청렴담당관에 기타수입에 수당 부당수령 징수가산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니까 이제 초과근무 관련해서 위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다른 이제 수당 관련해 가지고 좀 부정하게 탄 사람들은 5배를 가산을 해 가지고 다시 자기가 이제 부정 수령한 금액의 5배를 가산을 해 가지고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세입으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으로 이제 되는 거죠.
감사위원회 내에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건이었습니까?
건수가 지금 현재 부정수령액이 12만 3,000원인데 총 4건 정도, 초과근무는 4건 정도가 되고요, 관외출장 건은 6건 정도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지금 시청 내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아니요. 꼭 감사위원회는 모든 청내, 시청 내 직원들이 이제 부정수령 관계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령하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거는 감사위원회의 세입이잖아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시청 내 다른 직원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맞죠?
지금…
감사위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이니 제가 볼 때는 시청 내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2022년도 집계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그거 좀 하여간 정리하셔서 좀 내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째보면 감사위원회 내 전체 인원은 얼마죠? 몇명이죠?
지금 한 76명 정도.
다른 부서가 주로 그거보다는 크단 말입니다. 국을…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감사위원회 내에서 이걸 놓치고 세입에 잡아야 했을 정도로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저는 다른 부서도 상당히 좀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그것 좀 유심히 보시고 자료도 있으면 좀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서에 숫자가 하나 잘못돼 있는 게 개요서 3페이지에 보면 감사업무 활성화에 감사공무원 출장여비 지금 4,320 잡혀 있습니다. 맞죠?
예.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작년 수치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수정을 해서 고쳤는데 아직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5,520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예, 예.
전체적인 거는 추경에서 아까 딱 이런 여비만 관련해서 4,200여 만, 4,180 정도가 일단 감액이 되었고 추경에서.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잘 반영하신 것 같았고 우리 아까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정을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명세서 139쪽에 보면 상해시 관련한 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감사담당관에 상해시 감찰위원회 교류 업무지원에 140 그다음에 또 밑에 일반보증금에 해외요원 초청여비에 1,500 이것 좀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상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떤 게 일상적으로 발생한, 올해 그냥 일회성으로 발생한 겁니까?
이게 지금 상해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중수교가 92년도에 있은 다음에 3년 뒤 95년서부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고요. 그래서 매년 지금 이제 저희가 가거나 오거나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상해시에서 와야 되는데 3년간 못 왔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쓰는 경비를 말한 거고요. 두 가지로 나눠진 거는 금액 작은 거는 이제 거기에서 발생한 업무추진경비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분들이 왔을 때 이제 발생하는 비용들…
그니까 1건에 대해서 항목을 따로 잡은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2개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비용 성격이 틀리고요.
그럼 우리가 가기도 합니까? 교류…
예, 우리가 갑니다. 첫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같이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한 해에 이제 그쪽 저희가 가면 다음에 그쪽이 오는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외 무역사업소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실제 지금 해외 무역사업소 감사는 서류로만 받으시는, 하시는, 실제 나갑니까?
실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니까…
근데 비용이 이걸로 됩니까? 아까 보니까 해외 무역사무소 비용이 1,800만 원인데 이걸로 어떻게 가서 다 됩니까?
일단은 해외사무소가 지금 5개소고요. 그니까 어떤 기관을 감사를 한다고 하면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한다는…
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이제 한 2개 정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5개소를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렇게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좀 상세하게 어느 지역을 가는지 명세서로 봐서는 우리가 굉장히 두루뭉실한 경우가 많아요.
명세서가 조금 거기는 안 나와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하고 미국 두 군데를 갑니다.
이런 경우는 첨부서류에 사업설명서를 꼭 좀 붙여 주셔야 될, 감사위원회는 사업설명서가 1건인가밖에 없거든요, 1건인가 2건밖에.
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봐서는 5개를 다 하는지 여기서 하는지 가서 하는지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아, 가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하시던 데를 떠나서 실제 아까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행감이나 예산 때밖에 없거든요.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더 좀 상세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40쪽에 한번 봐주시면 보조금 감사활동이 있거든요. 이 보조금이란 거는 우리 시에서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이런 단체 말하는 겁니까?
예,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워크숍 개최, 감사활동 지원은 이해가 좀 가는데 마지막에 보면 보조금 감사 등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으로 되어 있어요, 180만 원이. 회의수당도 아니고 보상이라는 말은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모든 감사 관련 팀에는 지금 외부전문가 보상수당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수당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감사하면서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또 따로 하루에 10만 원∼15만 원 정도 수당으로…
보상이라는 말은 회의수당하고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요? 이런 표현을 굳이 외부전문가 회비, 수당이라 하든지 이래야지 보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차별화가 된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회의가 몇 차례 있었죠?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 6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몇 명이 참여하십니까?
지금 2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15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만 원 정도.
그럼 외부 감사위원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풀이 있습니다.
아, 풀이 있습니까? 그때그때의 내용에 따라 그중에서?
그렇죠. 보조금만 그런게 아니라 기술감사팀도 그렇고 안전감찰팀도 있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 풀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이제 수당을…
그럼 여기서 특별하게 증액은 없지만 실제 22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실은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보면 지금 청렴, 청렴담당관실의 사업 중에서 청렴사회실천 부산 네트워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1,75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것도 내용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정도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들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단체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 이게 청렴사회민간협의회라고 이제 부산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국가기관까지 다 합해서 이제 민간협의회가 구축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하부 실무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하부 실무기관에서 관련된 이제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못 하다가 올해 초에 시장님이 다시 한번 청렴사회민간협의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그 네트워크 사업을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지금 거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것도 어느 단체에 몇 년간 쭉 해오고 있는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좀 정리가…
다 있습니다…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니까 이 단체에는 지금 상시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또 개별단체나 이런 단체가…
그게 이제 연합체로 보시면 되고요. 부산지역에 있는 한 100여 개 시민단체들이 같이 이제 전부 다 모여 있는 연합체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경실련이라든가 흥사단이라든가 YMCA, YWCA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장님 쭉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청렴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들의 지금 대폭 좀 확산운동이 일어나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좀 이 각 영역 별로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정말 그런 홍보물을 만들었을 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또 반응도 들어보고 이런 게 좀 치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취지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게 되면 이제 관련해서 법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걸 할 때 좀 부담이 생기는 게 그 사람의 책임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해석을 하게 될 때 기존의 관행과 다른 규제개혁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 감사 책임이 과연 자기한테 안 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소극행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전컨설팅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냐고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만약 그쪽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해석한 게 맞다고 저희가 인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감사에서 면제가 됩니다. 사전, 면책이 되는 거고요. 어떠한 감사를 다시 받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한 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어떠한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공무원이 어떤 행정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인 거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시민의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어떤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제도라고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제도 자체는 있었는데 제도 자체는 저희가 규정에는 있었는데 사람이 담당자가 1명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를 하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업무를 한 거는…
한 분이 업무를 하기 시작한 거는요.
이게 지금 2018년서부터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그렇게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 조직을 만든 거는 올해부터…
그런데 2017년에도 기사를 보니까…
아, 지금 자료를 봤는데 제정된 거는 사전컨설팅 감사운영규정은 2016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년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연도별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로 좀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6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 1년 그러니까 이제 한 20건에서 한 24건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건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이제 저희가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는 상담건수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건 정도 돼 가지고 훨씬 더 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해마다 평균 정도 했을 때 20건 정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평균 한 해 20건 정도였고 현재는 팀으로 개편되고 나서는 9월부터 현재까지 40건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예, 40건이 들어왔죠. 상담건수가 이제 40건이고요.
그러면 상담을 해서 적법성 그 업무가 적법하다 타당하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그런데 저희가 통계로 지금 이제 12건 정도가 인용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팀이 재편되고 나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40건수 중에 시민이 사전컨설팅상담 신청 의뢰를 해서 진행된 건수는…
그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제가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의아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어떤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인데 시민의 신청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보 관련해서도 혹시 위원장님께서 사전컨설팅 감사신청서를 받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청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공무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을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군에 저희가 신청은 이제 구·군 공무원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신청서가 지금 따로 있지 않고 업무부서 장이나 그런 쪽에다 민원 형식으로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어쨌든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신청서라도 어디서 빨리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원서류의 유형의 하나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알고 알면서도 이 신청서를 구하려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부산시, 말씀드리면 부산시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가야 되고 홈페이지 안에서도 정보공개라는 항목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항목 안에 들어가서도 감사정보라는 항목에 들어가야 되고 그 감사정보 항목에서도 감사제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제도 안에서도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아는 사람 입장에서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를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처음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시행한 자치단체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2014년도에 시행하게 됐는데 굉장히 시스템이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단독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사전컨설팅 팀이 따로 있고요. 거기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지금 잘하고 있고 사례집도 사실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래서 팀이라고 해서 규모가 저희 부산시하고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인력도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인력은 많이 차이납니다. 저희는 2명밖에 없고요. 그쪽은 지금 팀 단위로 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2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이 홈페이지 제작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도 예산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그래서 시민,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해야 되고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면 첫 화면에서 신청서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돼 있고 제도의 설명과 취지가 잘 설명돼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계획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내년에 시장님께 한번 더 인력 확대를 저희가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집 발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사례집 발간한 적 있습니까?
저희는 적극행정 관련 사전컨설팅 관련해서 없습니다.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발간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제 민원을 접수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근거법령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선례가 없거나 하면 많이들 겪는 어려움인데 이게 적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해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시 사전컨설팅 상담을 받고 하면 부서에서도 이게 중복업무가 처리가 될 수 있고 선례가 하나하나 다 서류화되고 적립돼 있으면 비슷한 케이스로 찾아서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역시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또 이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 거고. 감사업무 사례집은 3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신다고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셨는데 사전컨설팅감사도 해마다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집 구성도 좀 체계적으로 살펴 가지고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브로셔 제작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팜플릿 제작 말씀하셨는데.
팜플릿을 좀 더 가볍게 절차라든가 방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효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들고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다량 제작을 해서 16개 구·군에 다 비치하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다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그렇죠. 비치를 해 가지고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니까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교육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사전컨설팅 시청 내에도 있지만 구·군 쪽에도 있고 공사·공단도 있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종합감사를 들어갈 때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직접 이제 거기 현장에 가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신청을 받는 겁니다.
공무원들 신청뿐만 아니고 한번 더 조금 더 나아가서 일단 규모가 더 커지고 활성화되면 또 고민해 보시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민들을 상대로 현장감사, 현장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기도도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연 2회 확인했고요. 31개 시·군을 매회 순회하는 걸로 그렇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도 최근에 시민들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접 시민들한테 오는 건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경기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로…
그건 맞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 팀의 어떤 전문성 향상과 인력 확충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어쩌면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고 이게 선순환해서 이제 잘 활성화된다면 어쨌든 팀도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장되고 다시 신속하게 어떤 해답을 또 내려주고 해답을 받은 일선 공무원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또 시민들과 공무원이 또 의뢰를 하게 되고 이제 선순환되는 구조로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전문성과 인력 확충에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를 할 때 면책제도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또 해당되는 업무가 있고 비해당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그래서 이게 저도 우려가 되는 게 홍보를 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업무건 다 이제 접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업무가 포화상태가 되고 비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비해당되는지 그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송현준 위원님 질문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감사위원회의 전문인력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전환 근무하지 않고 쭉 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쭉 있는 건 아니고요. 시청 내에 이제 전문인력제도라고 해 가지고 전문관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희가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는 좀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상 정말 감사위원회 내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가로서 쭉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직렬제라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데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직렬제.
감사직렬제. 그런데 직렬제를 하려면 인사상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승진 같은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직렬제도이고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형태가 필요하시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 면에서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또 정말 통합적으로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감사업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감사전문인력 직렬제를 좀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
예, 알겠습니다.
강화하는 것도, 확대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에 우리 송현준 위원님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접근성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그것도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사전컨설팅도 뭐라고 하죠. QR코드로 해 가지고 지금 접근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저희가 지금 9월에 돼 가지고 조직 정비하는 데만 지금 3개월 정도 이제 된 거거든요. 내년에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전컨텐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성 개선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이미 지금 공익제보라든가 이런 데 QR코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시고 아직도 핸드폰도 안 돼 있다는 말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데 아직도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접근성이 편하게 빨리 수정해서…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부산시의회도 저번에 핸드폰을 이용한 홈페이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정하는 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해 가지고 한 2주만에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해 주시고 우리 정채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있다 아닙니까. 해외연수, 해외연수도 그 규모가 지금 상해나 다른 데 규모가 어찌 됩니까, 그거 뭐고 사업비가?
사업비요?
그러니까 상해 얼마, 미국은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미국 같은, 1,300만 원 정도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공무원 출장여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니, 거기에 체류하면서 예산을 써 가지고 간다면서요, 그거를 갖다가 감사하러.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그쪽에서 사업비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가 가지고 감사 관련해서는 인건비하고 해외 여비 정도만 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건 가는 거고 그쪽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억 원 정도 되고요. 호찌민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팀장 1명에 직원 2명, 3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5억이나 되는데 2명이 있는데 어떤 비용으로 그래 많은 비용이 듭니까?
주로 이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2명인데 인건비고 5억…
인건비하고 지금 그다음에 또 일반사업예산도 지금 따로 있고요.
거기에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가 그거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5,000만 원, 1억 같은 경우는 굳이 안 가도 메일로 받아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고 이상이 있으면 이거는 감사할 필요가 있다 하면 출장 방문해서 감사를 하시든지 하는데 뭐 조기 예산을 쓰는데 굳이 방문해서 예산을 쓰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보낸 서류를 직접 보는 거하고 가서 이제…
그러니까…
틀리긴 합니다.
대규모 예산하고 돈 1, 2억 그 예산을 서류로 몇 장 된다고 그걸 갖다가 예산을 합니까. 보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감사라는 게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하여튼 아니 뭐 서로 교류전도 할 수도 있고 서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가면 만약에 선진국에 감사제도를 배워온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보고서를 쓰신다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든지 이러면 좀 이해가 하기 쉽고 형식적으로 이래 올려놓고 연수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산, 좀 무리가 있거든요.
감사업무가 지금 꼭 서류로만 되는 건 아닌 걸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서류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꼭 가야 되는 건 가고 그래서 여기서 잘못돼서 우리가 여기에 감사하러 미국에 갔다 이러면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전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를 검토를 하고 거기서 5일 안에 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기 전에는 사전 서류 검토를 좀 더 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대개 지금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 감사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달 정도를 저희 쪽에 와 가지고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5일밖에 안 하는데 그 5일 안에, 5일 정도에 다 끝마치기 위해서는 여기 국내에서 많은 걸 먼저 서류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걸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박철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감사 우리 저번에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실적이 좀 저조했거든요, 계약감사. 그런데 대규모 지금 아트센터라든지 뭐고 오페라하우스 같은 대규모 공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술감사가 저조했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술감사가 현재 시공감사라고 해 가지고 금액으로 일정 부분 이상이면 무조건 감사를 한다 해 가지고 1년에 한 몇백 건씩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겉만 핥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하기보다는 최대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왜 소홀히, 소홀히했습니까?
그게 이제 감사가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지금 바꾸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 관련 위원회 규칙도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관련된 예산 같은 것도 전부 다 삭감을 하고 기존에 했던 방식을 전부 다 지금 전면 개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는 딱 완료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계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감사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약감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피해 입는 게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터널공사라든지 고속도로공사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전에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계약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야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계약감사는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왜 피해가 큽니까, 감사를 하는데.
물론 모든 게 계약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계약감사 같은 경우는 계약 예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계약방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 사전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하는 지금 사전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까지는 또 다른 이제 감사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감사를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높이십시오. 몇 천억, 몇조 행사를 하는데 우리 비전문가 분들이 달라붙어서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전문가 수당으로, 수당이나 전문가 관련해 가지고 초빙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과를 갖다가 완전히 안 좋다고 지금 판단 내리기 힘들지만 안 좋은 경우가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봐도 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칭찬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 들어와서 감사실에 일반 시민들이나 왔을 때 그냥 처리하실 때 이번에 한이 맺힌,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처리하실 때 그 부모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 민원을 일으킨 사람에게 사과를 갖다가 진심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그런 처리할 수 있는 섬세한 부분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떨어졌다, 딸이 떨어졌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의 징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진심 어리게 사과도 시키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당한 사람들은 한이 풀리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사과 같은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우리한테도 민원이 오면 상대방 두 사람들을 불러서 사과를 시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조언도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일단 그런 방법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례화된 규정화된 건 없는데요.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풀리니까 지금 부산시에 와 가지고 앞에서 내 데모하고 시민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세요, 해 가지고.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예산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TOP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부울경합동추진단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소속 박성규 광역행정과장입니다.
울산시 소속 허정완 광역사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울경합동추진단의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업무보고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재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지 규약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이 오늘까지인데 다른 의견들은 접수한 사항을 살펴봤습니까?
행정자치국에서 비록 행정예고는 하였지만 규약안 폐지안에 대해서 제가 새벽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학자분들 중심으로 많은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해석하기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결정하기 전에 규약안을 폐지하기 전이라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행정예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습니까?
행정예고 절차만 가지고는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절차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정표에 보면요. 12월 9일 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규약 폐지 규약안을 저희들이 보고 받게 돼 있거든요. 의논하게 돼 있는데 이거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예산안 심의보다 이 규약안을 먼저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제 국 소관이 아니라 물론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 있다는 동의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저희 입장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먼저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논쟁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최소한으로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최소한의 경비, 인력운영 경비만을 넣어서 올려드린 이유고 신청을 드린 이유는 부울경 3개 시·도에서 일단 향후에 경제동맹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소요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예산 부분도 연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안을 먼저 얻어두면 좋겠다. 이런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초광역경제동맹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사실상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하신 질문이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합동추진단특별연합에 관련된 업무이지 경제동맹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생각이 많더라도 알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서. 그렇다고 경제동맹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매우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시민들이 특별연합에 대해서 지지하는 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우리 특별연합규약 폐지 규약안을 폐지, 상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봤어야 되지 않았나요?
합동추진단사무국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 합동추진단이 내년도 7월 6일까지는 기간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요. 기간을 좀 부울경 3개 시·도에서 값어치 있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면 시·도민들의 의견들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초광역경제동맹의 향후 세부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초광역경제동맹을 저희가 디자인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조금 업무공유 차원에서 자치국을 통해서 보고서는 조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점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별연합이 확보한 예산을 경제동맹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술적인 영역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15억, 각각 3개 시·도 각자 15억씩의 분담금도 특별한 부분이 3개 시·도가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한거니까요, 일종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제동맹에 쓴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저희들은 3개 시·도 분담금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부분이 관련이 된다면 향후에 경제동맹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겁니다.
부산시민들이 경제동맹에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합동추진단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부울경특별연합 자체를 해산을 하려고 추진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오고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예산이 전체 합해 가지고 약 한 5억 8,600 정도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근거가 되는 게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산이 되고 나면, 해산이 되고 나면요.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고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담당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려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특별연합 부울경메가시티를 추진하는 특별연합의 최종적인 해산을 위한 필요적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는 12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규약안에 대한 폐지 결의입니다. 그전에 비록 확률적으로 예측을 저희가 특별연합이 해산될 거다.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중차대한 결정 전에 저희가 “먼저 해산 될 거다, 예산안 올려.” 이거는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동의안이 절차대로 집행부에서 원하시는 대로 갔다고 예정을 할 때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됩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상정이 될 겁니다, 예. 위원님.
그러면 이게 너무 요식적인 행위죠.
저희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최종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는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해프닝이 있겠죠, 행정절차상으로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항목 가지고 질의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산 앞에도 시간도 많이 있었고 동의안 올리시기 전에도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도 한번도 없었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비공개로 위원들 좀 하셔 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고 경제동맹도 어떻게 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합동추진단 입장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체장들이 경제동맹이라는 걸 발표한 이후에…
이후에 그러면 뭐 하셨어요.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행정감사도 여러 가지…
행감 때도 안 오셨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차라리 행정감사를 하는 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라도 있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소통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없었는데…
아니, 행감이 아니더라도 행감이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행감이 아니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지 오늘과 같은 이런 예산심사할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절차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향후에…
아니. 절차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게 맞는데 예산 심의해도 아무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회의 시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에 내용들도 살펴보면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는데 홍보비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산을 하기 전에 어떻든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 어떤 절차를 거치셔 가지고 그런 게 있었으면 최소한이라도 조금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 갔을 텐데 상당히 많이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세부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심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의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어떻든 해산을 하든 뭘 하든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대로 쭉 가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든 아니면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해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있잖아요. 계획하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맞죠?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향후에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향후가 아니고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아직까지 예산 최종 심의까지 조금만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계수조정이 내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정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이시잖아요. 저희가 업무보고때 뵙고 추경 때 뵀었고 그때까지 여러 일을 여쭤보면 외부적으로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다 이런 항목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심 사실은 잘되어 가고 있어서 괜히 미리 발설을 하시다 보면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이렇게 정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그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였나 싶을 정도로 아주 무심하게 어떤 의미에서 광역자치장들의 뜻에 따라 이게 지금 폐지 규약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간의 과정에 아무 우리 상임위에 어떤 논의나 보고나 요청이나 이런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자치국 행정감사 때 부울경 이 특별연합은 왜 행감을 안 받느냐 여쭤봤더니 대답을 하셨는데,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왜 안 받는다고 우리한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왜 안 받으셨다고?
방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위원님들과 한번이라도 더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고 어러운 점도 같이 상의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게 하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지방자치법상으로 저희가 3개 시·도에서 같이 일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행정감사를 부산시에서 받을 경우 소속이 비록 부산시로 되어 있지만, 저희 조직이. 경남도하고 울산시한테 서면으로 공문으로 의견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시·도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공문으로. “부산시에서 행정감사요청이 왔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데 경남하고 울산하고 의견이 행정감사는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못 받아서 사실은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요. 그때도 상임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받는 게 훨씬 편합니다, 위원님들과 얘기하고.
그래도 국장님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 와서 추경도 요청하셨고 지금 예산도 올라오신 걸로 봐서는 울산·경남의 뜻이 왜 행감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뭐 굳이 안 받아도 돼서 그렇다고, 난 그거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허락해 주신다면 경남도에 박성규 과장님이 작년에 일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설명을 좀…
예, 예.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시간 내 주셔서,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7월 달까지 우리 한시기구로 1년간 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무슨 한 것도 없는데 무슨 행감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왔고 저희들이 또 연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의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다시 물어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다시 물어볼 상황에서는 이게 안 한다고 파기선언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파기선언까지는 아니죠. 그때는 취합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시기가, 행정사무감사를…
그러면 지금 예산 이거 안 올리셔야죠.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요.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기에 그러면 다시금 또 물어보고 1년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굳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현재 각 시·도, 3개의 시·도에서 15억씩 내서 45억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작년에 12억을 쓰고 올해 5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17억을 쓰고 지금 남아 있는 게 28억입니다. 그리고 부울경추진단은 내년 7월 달까지 기구가 존속돼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진단이 기구가 존속돼,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그리고 꼭 필요한 경비만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그해에 본부의 일을 어떻게 추진해 왔고 물론 예산도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그 시기에 맞는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죠. 지금 접근하신 방법은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총체적,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당연히 출발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우리가 굳이 행정감사 받을 내용도 별로 많지 않고 작년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미 23년 7월까지 연장을 해 두신 거고 이런 일이 있지만 절차상으로 보면 당연히 행정감사 받으셔야죠. 만약에 그 지역의 뜻이 그렇더라도 국장님이 나서셔 그거는 설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 이 있었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올리셨지만 내부적으로는 1안, 2안을 정하셔 가지고요. 폐지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겠다는 예산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시겠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조만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동맹으로 이어서 추진한다고 해도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절차를 마치고, 그거는 새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법령이 다른데 인원을 줄여서 경제동맹으로 가도 사무실이나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거는 안 됐을 때는 부울경특별연합은 이미 모든 거를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 새로 분담금을 내든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그게 방법이 된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할지도 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 물론 아직 이 폐지안이 완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일부는 맞지만 앞으로 경제동맹하고 관련해서 일이 있을지 몰라서 이 사무실을 유지하거나 그런 건 완전 별개로 저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이게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제가 사실은 담당국장 입장이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특히 오늘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우회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때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게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오겠다고 한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 경남도 있고 울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부산시 의원님들한테만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건 사실 어려웠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해서 특별연합의 타당성조차도 근본적으로 검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이유인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따로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비록 올바른 일이더라도 여러 가지 2개 시·도도 같이 있는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컸다는 거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뵙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고.
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그동안의 과정에 정말 말 못 할 사정도 있으시고 힘도 많이 빠지시겠지만 또 어차피 지금 현재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절차는 거쳐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구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게 만약에 정리를 하신다고 해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울경 이거를 추진하는 해당 국으로부터 자치국이죠. 자치국으로부터 제가 요청할 구두로 받고 공문 보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받을 때부터도.
그렇죠.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경제동맹하고 이거하고 같다. 다르다 얘기를 안 하겠고 못 하고요. 하지만 예산은 분명히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용이 되든 전용이 되든 아니면 그걸 다시 묶어서 풀로 다시 쓰든 그거는 우리랑 상관은 없는 부분이라고 일단 행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여러 가지 부울경에서 같이 하는 일이고 또 연계성, 연속성상 어차피 광역협력이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근거만 주면 관련 과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요청하는 근거만 주면 그거는 일단 올리겠다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좀 그런 입장에서 현재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폐지안 동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내년 7월까지 이 협회를 끌고가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폐지가 될 때는 그 당시에 폐지에 따른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올리신 안의 핵심은 지금 현재대로 운영해 가는 데서 뭐가 빠진 겁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파트, 카테고리. 여기서 향후에 특별연합이 다시 이렇게 원대복귀 돼서 저희가 목적대로 행정을 운영한다면 위원님들 관련해서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는 관련 예산만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쭤보실까봐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긴급하게 예비비 또는 긴급추경으로 해서 편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아직 폐지 동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할 때는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짜셨다면 그럼 별 문제가 없죠. 예산이라는 거는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폐지, 다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클로징 하는 거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시고 경제동맹이 만약에 출발을 한다 하면 그건 또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번에 절충지적인 예산, 일종의. 이제 위에 부분을 넣지 않고 올린 이유는 현재 집행부에서도 한번 필터링을 하잖아요.
예, 예.
예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제 우리 부산시 집행부만 하더라도 이제 행정, 경제동맹으로 가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위원님 말씀이 완결성이 맞지만 저희 합동추진단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절충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일단은 예산 심의는 그런 기준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저희가 세부항목을 따져보고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게 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울경특별연합 언제부터 시작됐죠?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을 시작한 거는 작년 7월 6일입니다. 아, 7월 7일.
정책이 저때도 제가 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밑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지적을 많이 좀 했을 겁니다. 메가시티 그거는 충분히 누구라도 어떠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또 실패, 좀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저 바닥에 있는 우리 시민들, 도민들 열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게 추진이 중단되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출구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그런 말도 제가 얼핏 한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우리 내년 7월 6일까지 예산입니까?
예, 내년 7월 6일까지로 계획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가 연장 승인 그 이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의논드려 갖고 예산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실 게 뭐냐 하면 정책사업 하실 때는 아주 누구 도지사든지 시장이든지 누구든지 공약사업에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 도민들 생각이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붐이 일어나야지 요구가 있어야지 그때 추진사업으로 도출해 내셔야지 위에 있는 공약을 한 부분이라고 그거를 우리 옆에 국장님이나 기획하시는 분들은 항상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하면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우리 국민들 예산이 투입되는 걸 좀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이거를 좋은 우리 백서 삼아서 또 다른 정책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기획을 하셔가 또 모든 부분에 빈틈없이 하셔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좋은 경험으로 하셔 갖고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또 염두하면서 향후에도 또 좋은 프로젝트 있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전에도 말씀 위원님께 드렸는데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이지만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늘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특별연합의 타당성 얘기 나올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그래서 시·도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부분 맞고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급장 떼고 다 떼고 언젠가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결국은 부울경특별연합이 왜 안 됐느냐 이 말을 누군가 물었을 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거는 여기 있는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대 부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일이 되게 하기는 어려워도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되는 데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향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공식적, 비공식적인 거 우리가 같이 우리 도민들,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움직임이 이미 오늘도 아침에 오전에 경실련에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경남에서도 발표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공감대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깊이 간직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심은 시민, 도민이에요, 주민이고. 그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런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거지요. 이후에 많은 사업 하실 때도 아무리 위에서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밑에서 안 받쳐주면 그것도 생각이 그게 또 같이 일치가 안 되면 어느 정도 선에 일치가 안 되면 그거는 사업을 꾸려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도 시·도민들 공감대가 사실은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여론조사 한번 객관적으로…
거꾸로 우리 시민들, 도민들 여론조사에서 도지사, 시장 한번 봐라 거꾸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는데 또 추진을 한번 해보셔야지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지금 내년 7월 6일까지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면서 그것까지 마무리 지으셔야지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의무예요.
공감대라는 것도 진짜로 공감대가 낮았는지 높았는지 우리 서로서로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 통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서베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떤 일정 부분의 포션을 잡으셔가 그 부분도 마무리 정리를 위해 마무리 백서 또 만드셔야 돼요. 이게 사업이 지금 각 시·도에서 아까 5억씩 내셨다 아닙니까? 15억씩. 15억씩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날아갔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써서 어떻게 돼가 이제는 이렇게 돼서 추진을 못 하게 됐다는 그 백서를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만드시면서 그 여론조사 부분도 넣으셔가 딱 다음 사례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거 딱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단체장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서베이 하고 백서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에 하신다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은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재형 사무국장님! 아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위원님들도 한번씩 초대를 하시든지 또 찾아오시든지 같이 조금 좋은 의견 나눴으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절차를 조금 서로 성의가 보였을 건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를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오기 전에 이게 지금 사업이 형성된 거잖아요. 우리가 9대 의원들이 지금 발족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는 또 전혀 모를 수도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발족하기 전에 8대 때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때도 이해를 구하고 좀 더 노력 아닌 노력을 더 했으면 좀 덜 아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폐지, 12월 며칟날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그때 지켜봐 가면서 단체장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폐지되고 폐지 안 되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한말씀만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아직은 특별연합이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니고요, 종지부를 찍는다는. 중요한 과정인 부산시의회,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 규약안 폐기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업무라는 게 국정업무도 그렇겠지만 집행부만 단독으로 한해서 되는 건 아니고 특히 이런 중차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저는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잘됐으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텐데 또 이런 쪽으로 안타까운 쪽으로 가니까 얘기들이 이제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이 12월 9일 날 보고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12월 13일 날 의결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도 저희들 실무자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지에 대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겠습니다.
너무 수동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나누시면서 다니셔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다니시지 않으셨으면서 마지막 결정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배턴을 우리한테 넘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책임을 안 지고 싶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안에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소통하기 쉬운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소통 그리고 집행기관 간의 소통 그런 걸 갖다가 너무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
추가질의가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지금 추가질의를 하실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가영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영 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장 김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추진단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비위근절추진단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예산 133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2022년도 예산에 보면 집행률이 많이 높지 못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발생이 안 됐다?
발생은 금년도에는 한 439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조사건수도 줄었고 그다음에 지원액도 많이 줄어서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반기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한 600, 700 정도 추가로 집행할 내역은 조금 있습니다. 상담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남아 있어서 한 600 내지 700 정도 전체적으로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었다. 그죠? 1,560만 원. 그리고 우리 지금 산출근거 보니까 2,260만 원 예산액을 이번에는 올려서 폭력이나 괴롭힘 예방교육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지금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하기,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별 문제 없이 다 추진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금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 교육을 한 2,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200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지금 폭력이나 괴롭힘 예방교육 대상자를 선별할 때 선별하는 이 과정에 고위직 또는 중간관리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중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년도에 고위직을 단순히 그냥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교육하다 보니 교육의 효과나 이런 쪽인 면에서는 조금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고위직 같은 경우는 토론식으로 한번 교육을 계획해 보도록 준비,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고위직이나 중간관리자분들에 대한 이런 교육도 좀 더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성비위근절 부분에 또 이렇게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교육이라는 것은 나쁠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추진단의 인원이 감사위원회에 있을 때 대비 어떻습니까?
숫자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숫자는 이제 당초에는 5급 팀장, 단장 1명에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하면 이제 팀장 1명, 단장 1명 이래서 한 2명 정도 조금 더 늘긴 늘었습니다. 사무관까지 해서 3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년도 2022년도에 일시적으로 빨리 충원이 안 돼서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운영에 상관이 없습니까?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 지금은 이제 청렴담당관입니다. 그분은 개방형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 급여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개방형에서 일반직공무원이 지금 채용이 되었거든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개방형이 그냥 일반직공무원을 대신하다 보니까.
예.
좀 더 이제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다른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 또 이런 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은 항목별로 정말로 저희가 볼 때도 딱 필요한 예산만 짜서 특별하게 예산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토보다는 단장님께서 지금 감사위원회 내에 있을 때하고 비교해서 역할이나 이런 데서 더 좀 긍정적인면 지금 이 성비위근절추진단을 운영하시면서 아니면 좀 더 또 어떤 따로 나왔기 때문에 좀 일에서 불편함을 겪는다거나 이렇게 좀 그런 걸 대체로 파악하고 계신 게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단이 만들어진 지 몇 달이 안 돼서 8월 5일 자로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장하고 팀장 그리고 이제 실제 직원들은 계속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 위에 팀장이나 단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업무 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밖으로 단독으로 나와서 조금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조금 이제 이 업무에 말하자면 성희롱이나 괴롭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기도 하나 또 이제 징계까지 이어지는 절차로 본다하면 조금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는 또 그런 좀 불편함이 또 있기도 하고…
결국은 또 감사위원회 내에서 같이 의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약간은 좀 아쉬운 면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따로 이렇게 행정부시장 밑에 직속으로 있다는 의미는 상당히 좀 이런 역할을 부각시켜서 예방적인 차원이나 중요성을 보인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또 감사위원회 내부와 같이 소통해야 되고 해서 좀 그 경계가 애매하겠다 싶어서 단장님께서 어차피 별도로 나와 있는 추진단으로 돼 있으시니까 인력보강이라거나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금 일의 성격을 확대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2023년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담당자를 조금 보강하는 식으로 해서 꼭 성비위 아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여성·남성을 떠나서 그죠,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갑질문화라거나 이런 걸 좀 예방하는 데에 같이 그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방교육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둬서 홍보나 예방 교육에 조금 더 많이 노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물론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감사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처분이라든지 징계는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진행해야겠고요. 그 외에 이제 사건, 예방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교육에 좀 중점을 주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성비위 관련한 총무과의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 관련 부서에. 거기하고는 어떤 연관을 지어서 업무 계통으로 서로 협력하고 내지는 지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지금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공직 유관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의한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사권한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컨설팅도 나가기도 하고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라도 저희가 각종 상담은 계속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충상담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지 처리가 곤란한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계속 일단은 기관의 담당자 고충상담원 하고도 계속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반기로 이제 고충상담원 워크숍도 해서 혹시라도 그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든지 어려운 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컨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본청 외에 사업소나 이런 일선 부서에 좀 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연장선상에서 본청 외에도 일선기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그 내년도 사업 중에 폭력·괴롭힘 예방 교육 관련해서 그 산출근거 중에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회로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이 찾아가는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이 10회라는 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상담을 계속 이렇게 우리 조사원들이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성희롱이라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청 같은 사업소라든지 또는 직속기관이라든지 그 외에 공직 유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본래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또 힘든 점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감사님하고 가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개 기관을, 아, 금년에는 한 14개 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상담을 하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찾아가서 교육이 필요하다 또는 요청이 들어오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유관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모든 기관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에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적,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건수가 객관적인 수치일 텐데 아무래도 좀 그런 발생건수가 많은 곳이나 위험 수위가 높은 곳에 그런 기관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위 관련 기관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비위 관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는 한 군데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성희롱에 대한 조금 직원들의 인지라든지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조금 낮게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데는 저희가 전문강사님하고 같이 가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거는 또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데는 이제 몇 번 찾아가서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4회라는 건 그러면 임의로 네 번 정도 할 계획이라서 4회를 지정을 한 겁니까?
예. 사실은 좀 비위가 발생하는 기관들은 조금 많이 위에서 말하자면 상급기관에서 오고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횟수를 너무, 이렇게 저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또 다 이 기관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횟수는 작지만 찾아가는 교육하고 비위 관련 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이제 총 건수가 3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9월 말까지는 총 3건으로 439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최근에 괴롭힘 사건이 하나 있어서 기타 지원으로 1건 정도 이렇게 지원을 나갔고 또 지금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심리상담을 요청한 그 피해자가 있어서 그 건 하면 한 200 정도가 이렇게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지원실적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지원건수가 좀 낮아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발생 수치나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 예방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가해자도 이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교정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좀 구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지 이런 거를 또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도록 요청을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예.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주 삭감 내용은 저희 이제 4급 같은 경우에 조사담당관에 개방형 직위 자체를 개방형으로 했다가 이제 일반 내부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그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건 발생 사후모니터링이라든지 피해자 또는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예산 등은 감액되지 않고 유지됐으면 하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 중에 컨설팅이나 이거는 그대로 저희는 반영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충상담조사전문가 자문수당을 해서 300만 원을 조금 신규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반영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폭력·괴롭힘 예방 교육에 2,26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급별 폭력 통합예방교육이라고 해서 고위직 3급 이상 고위직 그다음에 관리자 해서 4, 5급을 또 따로 하고 6급 이하를 따로 하고 그다음에 신규공무원을 또 따로 하고 그렇게 상·하반기를 두 번씩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8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통합폭력 예방교육을 4시간을 하다 보니 4시간을 강사님으로만 이렇게 강의를 하기는 조금 무료한 부분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제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영화를 상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영화이든 그렇지 않으면 연극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사실은 괴롭힘 관련 교육을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그 교육도 조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사님의 어떤 전문강사님의 어떤 강의가 이제 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에 관련해 가지고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두 번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범죄,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성, 그러니까 폭력 예방교육에 디지털 성범죄로 해서 사실은 불법촬영이라든지 업로드시키는 거에 대한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수사기관에 그거를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저희가 알게 된다거나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경찰서에 바로 이렇게 신고를 이렇게 신고 조치를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상담이나 조사 건에는 아직 그 건은 없어서 저희가 아직 그렇게 경찰서로 신고한 건은 없습니다만 이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비위추진단 이게 시청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부산시민 전체도 포함됩니까?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공직사회지요?
예, 예. 공무원들 주로, 공직사회 내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거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냥 일반 여성에 대한 거는 여성가족국에서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남자도 포함되지요?
예, 성비위는 남성도 포함이 됩니다.
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뭐 대화로써 풀어 간 적도 있습니까?
어, 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사건이 발생이 되면 고충상담원이 피해자를 일단 보호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성희롱 사건…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예.
그러고 같이 이렇게 사과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사건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는.
업무…
같은 과에서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차단시켜야 되면 업무는 이제 배제시키는 겁니까?
분리를 시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로 옮깁니까?
행위자를 분리를 시켜달라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행위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곤란할 경우에는 신고인, 피해자를 분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인 건 분리시키는 게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명백히 과오가 드러났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래 되면 이제 사건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징계까지 가는 거죠. 징계절차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직급이 그래 높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건데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또 조금 처분하기가 좀 힘든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건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공직유관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직접 조사한 건이 있었습니다만 본청 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직급이 높아서 조사하기 어렵다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이런 발생은 최소한 없어야 제일 좋은 일입니다마는 또 있으면 또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게 이 업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없어져야 할 성비위 이거 물론 남녀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지만 또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 보니까 서로 경쟁 아닌 경쟁 관계도 되고 또 자꾸 서로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착화돼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남녀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서로 어울려 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기를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있으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좀 궁금해서.
지금 추진단에 멤버가 총 몇 분이시라 하셨지요?
지금 현재는 정원은 10명이고 조사팀장이 아직 채용이 안 돼서 9명 있습니다.
9명이시네요. 멤버 중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예방강사 자격 가지신 분이 혹시 몇 분?
지금 1명?
계신가요?
1명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돼 있는.
예, 예.
예, 예.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또 시청 내에서 순환근무를 하시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계신 동안에는 멤버들이 지금 여기 보면 고충 상담원 역량 강화 워크숍도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모두가 좀 일시, 한꺼번에는 아니라도 순차적으로 한 해 한두 명씩이라도 꼭 강사 자격증을 좀 따는 전문과정을 가지시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지도할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가 됐을 때는 상황을 판단한다거나 정말 누구를 이렇게 상담한다거나 또 대면해서 안내한다거나 할 때 상당히 수준이라거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분이란 건 너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특히 개방직으로 오실 때는 그런 자격을 좀 필히 과정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나 이런 내용 중에 그런 전문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적어도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런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서 좀 단원 본부에 있는 추진단에 있는 멤버들은 꼭 순차적으로 그런 과정을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좀 받게 하셔서 공무원이 이수할 수 있는 교육시간도 있으니까, 그죠?
예, 예.
그걸 또 받으면서 자격도 딸 수 있으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업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고 저희 상담원도 조금 전문자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다른 공단에서는 전문자격을 따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 보내서 석박사학위 과정을 따게 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한 해에 한 2∼3년 걸릴 겁니다. 천천히 그걸 따놔도 또 불합리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제도를 밟으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영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경제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위근절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출석공무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담당관 이오순
조사담당관 조종규
〈성비위근절추진단〉
성비위근절추진단장 김가영
총괄팀장 홍미선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광역행정과장 박성규
광역사업과장 허정완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