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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2012년도 본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TOP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 학교 컨설팅장학, 1학교1인성 교육책임제 시행, 놀이나 극기훈련, 스포츠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튼튼한 몸과 강인한 의지를 함양토록 하여, 지․덕․체․정을 고루 갖춘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교육복지도시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고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은 알차고 강한 교육으로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모두가 사랑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2% 증가한 3조 868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2조 8,814억원이며 자체수입이 984억원, 이월금은 1,0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분에 2조 9,636억원, 평생․직업교육부분에 155억원, 교육일반부분에 1,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등 국가교육시책사업 추진과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1억원이 증액된 3조 646억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원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중에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21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 상정한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한 후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나머지 3개 안건에 대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질의는 20분, 본질의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는 10분,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질의시간을 알리는 타이머시계를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이번 제215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입니다.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집행부에서 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5대와 6대의 다른 점, 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정책국장님 교육도 시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모든 일이 쉽게 처리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모든 업무를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의회가 5대와 6대 많이 기능이 달라졌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교육이 잘 시행됐다, 방금도 국장님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월 이렇게 한 차례 이상씩 상임위에서 회의도 하고 오늘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수고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참석간부명단이 날짜만 바꿔놓고 옛날 것 그대로로 해 놨습니다. 지금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은 수정한 것을 갖다 놨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의회를 경시한다, 이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간부명단을 옛날 것을 그냥 딱 갖다 내놓는다 말이에요. 적당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실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동의를 구해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를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또 위원들이 집행부의 수고하시는 부분도 알고 어려운 부분도 알고 이해를 하고 잘 도와드릴 것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적당히 먼저 집행부터 해 나가니까 하면서, 집행부터 해 나가면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절차를 무시한 업무를 추진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절차를 밟아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공립유치원 병설문제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위원들이 볼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부산해양수련원 문제도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닌데 절차를 밟아 수행한다면,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줘놓고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예견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올 것이라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교과부에서 중앙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았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또 사전에 검토도 잘 하고 의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면 아마 잘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회기 다음에는 모든 매사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2012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기 내용에 보면 열 가지 취득사항 중에서 네 번째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신축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가칭이라고 붙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글자 그대로 저희들 이름을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용하기로 하고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아직 안 정해지고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 해양수련원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죠. 그죠?
저희들 가장 일반적인 그런 용어를 가칭으로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수련원을 짓는다, 만다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니죠?
해양수련원은 위원님 저희들이 2003년부터 부산 우리 교육청의 숙원사업으로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해양수련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행정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토지나,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이 일원을 사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해양수련원에 적합한지 그 판단이 다 섰습니까? 절차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절차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하다고 어디서 판단하셨습니까?
지금 지역에 대한 것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을 가지고 검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앞서도…
어떤 검토를 어떻게 하시고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제안한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덕도의 대항분교라든지 천가초 천성분교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학리분교의 경우에는…
그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단계였습니다. 그게 5월달 지금 제가 일정표를…
검토가 아직도 중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검토를 거쳐가지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검토가 끝났을 때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일부 위원님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논의의 최초 단계는…
천성분교나 장항분교 또는 해포분교 이런 데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를 해 주셨다고요?
해포분교는 이미 이 논의가 있기,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 이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레포츠 시설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해포분교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를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의회에 전혀 보고가 본 위원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이걸 뭐 이러니 저러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그런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 검토결과를 보고를 하셨는지 그걸 묻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개별적으로 저희들 우선은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 그 결과를 장항분교나 이런 검토결과를 보고하셨습니까?
장항분교가 말씀이 아니고, 학리분교를 기점으로 한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딱 거기만 지금 연구를 했다는 뜻이네요? 다른 데는 연구가 안 됐습니까?
다른데 대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학리분교를 기준으로 한 결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부산대학뿐만 아니고(관계직원 설명 중).
국장님!
예.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 위치가 지금 확정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9월달 가덕도 천성분교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입니다. 저희들 아까…
그러니까 검토를 교육청 내부에서 한 것은 알겠습니다. 물론 검토를 하고 했겠죠. 이런 일을 검토 안 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토결과를 의회나 다른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 알려서 그 공청회라든지 또는 이 보고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으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그 이후에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지난 번 계획이 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된다고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이 논의 이전에 한번씩 위원님들로부터의 사견도 들었고 또 논의가 2004년, 2006년, 2008년 이런 식으로…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정책국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인으로서 일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정책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업무추진은 정책국장으로서 당연히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도 역시 정상적인 공적인 조직 내에서 어떤 보고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적으로 논의를 했다 이런 거 말고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것이 적합한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는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 저희들 5월 30일 업무보고, 6월 16일 업무보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6월 21일날 업무보고와 검토안 제출이 있었고, 금년 9월 4일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날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금년 10월 초에 저희들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6일날 가칭…
됐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라는 이 일원을 사겠다는 거죠?
예.
아닙니까?
예. 땅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절차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은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니, 한 분 한 분한테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해주든지 보고를 해 주시면 그걸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내에서 다 위원들한테 이렇게 통보가 가니까.
그러면 해양수련원이라는 이것 자체가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까? 중기사업계획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0월 초에 2011, 2015 중기부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금년 10월초에.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부산시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처음에.
2004…
역사가 오래됐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이거 논의되어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중장기 계획에 안 넣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렇게 해 왔지만 이게 구체화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정에 따른 것입니다. 금년 초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아,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결정하신 거잖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10월초에 하신 거 잘 하셨습니다. 중기계획에 그것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년 1년 또는 2년 동안 많은 공청회라든지 타당성 조사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업집행에 대한 예산을 올리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지, 지금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예산하고 뭐 이 조례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집어 올려가지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2004년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2004년에 어떤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2004년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2004년도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 왜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지금 그 시점에는 적절한 곳을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었고.
아니, 그걸 장소를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지 장소는 나중에 구체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의 예산액이 필요한 것이 추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장기계획이란 것은 10개년계획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년, 9년, 10년 그 이후에 그 땅값이 얼마나 변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10개년계획을 세우고 5개년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그런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는 뜻에서, 그리고 적합한 자리가 선정이 되고 하는 그런 논의의 시간을 갖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 완전히 생략하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생략된 부분보다도 몇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점이 잘못됐습니까?
금년 8월에…
절차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8월달에 건립기본계획,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기본계획이 세워졌을 때 전 위원님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절차상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 이 순서가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라든지 지역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것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체심사는 충분히 하셨을 텐데 중앙투자심사도 하셨습니까?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고 그 결론도 안 나온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땅 사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땅 샀다가 이거 사업 취소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어요?
지금 위원님 매입은 예산에 반영하고, 매입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학생해양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때도 전 위원님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담당 장학관은…
위원을 방문해서 이걸 뭐 설명을 하란 뜻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그 어떤 점이 잘못됐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 법적으로 저희들이 큰 하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법적으로는 하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초기단계부터 전반적으로 하나의…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600억씩 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앞으로 중기계획, 장기계획도 필요 없고 그냥 되는대로 올해 생각나면 내년에 바로 집행할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늦게 반영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그런 건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서둘 정도로 이게 급한 사항입니까? 이게 해양수련원 없으면 내년, 내후년에 당장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 꼭 필요한데 2004년도부터 꼭 필요하다 해놓고 중장기계획에도 안 올리고 10개년 계획에도 없었죠? 장기계획에는 있었습니까? 장기사업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장기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아니,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장기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장기사업이라는 걸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니, 교육청에서는 장기사업계획 이런 게 없습니까?
장기투자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아까 중기투자계획 그 부분은 10월초에 했기 때문에.
중기는 몇 년 단위로 하는 게 중기입니까?
5년 단위입니다.
5년 내로 집행할 사업들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6년, 7년 또는 8년, 9년 이렇게 보는 사업들은 계획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뭐 중기재정계획 5년 계획을 저희들이 갱신해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장기계획은 없는 거네요?
학생수용계획 말고는 5년을 넘어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까?
예.
그거 참 의외의 기관이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말 이렇게 대형사업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일광면 이걸 사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의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우리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 늦게 10월달에 반영되고 또 지금 해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계획을 이번에 반영되게 된 것은 저희들…
그 부분은 아까 인정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 이겁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해가면서까지 진행해야 될 그런 시급한 사안이냐 이겁니다.
위원님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적어도 3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전체가 지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들 뭐 꼭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작해서 하더라도 지금 오래 전부터 논의된 저희들 해양수련원이 수년 지나야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구입은 매입 자체는 중투심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매입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해양수련원 신축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과 함께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국장님 해양수련원 건립사업 이것 자체가 확정이 됐습니까? 하기로 한 겁니까?
확정은, 저희들 추정된 그런 예산으로.
추정이면 어찌되는 겁니까? 막연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매입비라든지 건축비가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저희들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계획은 그러면 확정됐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들이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이 되었고.
그런데 이런 학교 4개나 지어도 남는 아주 대규모 교육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일인데 시의회에서 의결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지금 초기에 그 단계에서는 저희들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당연히 시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진척되었지 않습니까? 예산도 일부 지금 쓰고 있고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도 쓰고 있고 뭐 교육감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다음에 용역비같은 것은 이것도 예비비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미리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
정책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옆에 관리국장님께서 이 돈을 예비비로 써도 되는지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사업은 정책국장님이 추진하시는 대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정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예비비도 사용을 하고 특별재정수요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주요사업들을 하고 말 것인가를 결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제 오늘 여기 제출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한꺼번에 의회에 제출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을 보면 중기, 36조3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에요.
그런데 이 관리계획안도 사전에 의회에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하고 함께 이래 일괄상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위법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뭐 위원님께서…
사전에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재정법에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도 좀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래 동문서답인데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오늘 지금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이 부결되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행법상.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움주시면 저희들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교육청이 제출한대로 통과 안 될 경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옆에 실무자…
예. 통상 우리 조례를 같이 함께 올려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추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규정을 놓고 거기에 맞는가, 배치되는가, 그걸 묻는데 사전에 뭐 이래 궁금해서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하는 그게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제출된 관리계획안이 만약 문제가 있고 없고를 오늘 여기 의회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적어도 의회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3항을 보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법해석을 잘못했다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죠?
첫째는 사업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계획하기 이전에 먼저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고, 위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액도 산출을 하고, 또 소요예산액이 산출되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담아서 교육과정에 맞는 기본교육계획을 만들 것인가를 하는 그런 제반사항들을 다 함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담는 게 아니고 이 591억원이나 소요되는 이게 아마 설계변경을 하면 691억도 될 수 있고, 791억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이 시기에 필요한가 우선, 그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과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타당한가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육청에서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보다 먼저 위치선정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선에서 그런 게 되어야 어디 타당성 조사를 해도 어느 지역에 땅을 몇 평 사서 뭘 짓고 하는 그런 기본자료가 나올 텐데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뭐 그거는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 칩시다. 이 시기에 꼭 필요한가, 이 지역이 적지인가를 그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선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또 중앙에, 이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절차는 맞습니다.
예. 그 타당성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9월 15일날 추진을 했습니다.
돈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용역 줬습니까?
예. 지금 한 2,7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더랬었습니다.
예. 그 돈은 집행했죠?
예. 집행했습니다.
그 타당성 결과 나왔습니까?
타당성 조사결과는 지금 중간보고까지 거의 마쳐서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교육청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완료계약 날짜가 지금 12월 9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국장님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한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저희들이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주를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정해가지고 했던 그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타당성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실제 타당성 조사를 어디서 하는가, 그걸 물었는데 교육청에서 한다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했습니까?
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에 여러 군데서 깊게 응찰을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마무리 보고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과가 저는 안 나와, 물어보니까 결과 아직 안 나왔다는데요?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마무리 보고서가 뭐가 있고 또 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한번 설명회를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월요일날 저희들 그에 대한 최종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다보면 중간보고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현재 이 일광면 삼성리 일원에 해양수련원을 얼마의 돈을 들여서 이런 목적으로 짓는 것 자체가 필요성하고 옳은가, 그른가를 지금 용역을 의뢰해놨잖아요? 용역조사를. 그런데 그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립니까?
과정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 과정을 물었습니까? 타당성 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 물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또 근 6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중앙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결과를 기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상식선에서 답변하고 뭐 이래 상식으로나 규칙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법에.
아,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법적절차를 전혀 생략한 채 국민의 혈세를 자그마치 59억도 아니고 591억원이나 함부로 탕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그 결과도 안 보고,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중앙에 재정투융자 심사의뢰조차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교육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적당한 이래 뭐 해주겠지 뭐.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절차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그런 세부적인 절차도 있습니다만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공감대도 얻었고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느 의원에게 공감대도 얻었습니까?
저희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 이런 사업을 특정 의원 한두 사람 수긍한다, 그것을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그냥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이게 용지매입비하고 합해서 한 160~170억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또 의회에 사전 전혀 동의도 없이 시설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의뢰를 했지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8,700만원쯤 됩니다.
그 돈을 그냥 이 사업이 확정조차 안 되었고 타당성 조사결과도 없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도 안 되는 사업인데 그래 급하게 그것도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이래 써도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절차를 조금…
이것은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왔다고 아까 정책국장님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수 년 전부터 검토되어 왔는데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는 설득력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과 또 금년 사업추진과정상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시의회에 와서 의원에게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교육청에서 집행부가 제대로 바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되었고 물론 아직 내용상의 하자는 검토도 안 했습니다. 내용상 하자까지도 검토를 다 해 놨습니다. 내용상 하자는 놔두고 우선 절차상의 문제로 가장 기본적인 것 타당성 조사 결과도 없이 그 다음에 그래서 중앙에 투융자 심사도 못한 상태에서 당장 지금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예산을 시행할 시기가 2012년도에 근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놨다 말이에요. 결과 기초도 없이.
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해 놨는데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그런 절차를 새로 밟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안이 틀린 얘기입니까?
공공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관리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되는지, 다른 부수적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위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는 추가적인 계획을 올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또 그에 대한 절차대로 추진을 하고 또 그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는 경우도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적법하지만 집행부의 사정상 불가피하다, 또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꼭 이 시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집행부가 판단해도 그 문제가 위법일 때 그러면 예외를 어느 선에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용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상식선인데 뭘 그래 답하는데 그래 눈치를 보고 그래 합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저희들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은 워낙 이 문제가 저번 의회에서부터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어 왔고 그럼에도 이번에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정권자의 결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예, 조금 답변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까지 많이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할 시간까지 잠식하기 때문에 천상 양해를 구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설명을 중간에 좀 제가 차단을 하겠습니다.
예, 예.
황상주 위원님이나 신태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실 때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것 도대체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고 또 잘 안다고 했는데, 안다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법이 공유재산 관리관계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그 시행령 이렇게 한 서너 가지에 배치됩니다. 위반됩니다. 이것 수백억 되는 이것 중앙에 투융자 심사 결과 없이 이것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아까 또 우리 황 위원님이 물었는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저기는 적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저것은 태풍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이 소위 방파제가 없고 또 수심이 조금만 나가면 동해안이라서 굉장히 깊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이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타당성이 부적합하다라고 판정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대한 땅을 내년부터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유치원이나 이처럼 교육청이 계획한대로 밀어붙인다는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충족되기 때문에 그 혈세를 어떻게 감히 적법한 절차도 안 거치고 심지어 타당성 조사나 중앙의 핵심 결과가 안 나왔는데 600억짜리 사업을 그대로 이래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상의 문제는 다시 이래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이것 우선 절차상의 문제만 해도 이 사업은 교육청의 계획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더 얘기하실 분 없습니까? 배종웅 위원님!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오늘 별로 마음이 안 편치요. 그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 편케 된 것이 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법을 근거로 해서 그런 적당하지를 못하다, 한 일들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질의하는 위원의 질문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다시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이 방송을 다 듣고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는 절차를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해서 명확한 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아마 일깨워 주신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 조금 결함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고 용납을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죠?
예, 관용을 베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일을 가지고도 잘못인데 또 다른 일에도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 한 가지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될 일이다, 하는 느낌을 지금 저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어쩌면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교육감의 명을 받고 와 있지요? 허락을 받거나.
예, 내부적인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공직자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사명을 띠고 왔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기로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야, 이것 참 힘들겠다. 지금 이 앞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참 힘들겠다 싶습니다. 이것 어찌 되었기에 옳고 그름 이것을 밝혀서 새로이 지나간 것이라도 고쳐도, 되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손을 봐서 고쳐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거든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게 옳겠는가, 먼 훗날 가서도 내가 한 일이 옳겠는가, 개인적으로야 조금 틀려서 내가 손해 보면 되지요. 또 자존심 좀 상하면 되고 이렇지만 이게 개인 일이 아니라서 또는 소수에게 몇 명에게 영향을 미치면 또 그게 허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허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한두 명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 2년 갈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예산이 적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신중해야 되는데요. 지금 해양수련원을 짓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 맞습니다. 해양수련 필요하지요. 언제 지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지어야 될 것인가, 얼마만한 크기로 지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대비가 되고 해도 늦지를 않는데 무조건 그런 연구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이 오는 것 아닌가, 그냥 해양수련원만 짓기로 하면 된다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고쳐나가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입지선정과 현재 위치의 타당성 문제를 논의를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했던 내용들을 아마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장기적인 예산이 많은 돈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부교육감님 힘들죠?
예.
지금 만일에 해양수련원이 지금 안 하면 어떤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해양수련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의회에서 안 되겠다로 결정이 되면 어떤 큰일이 벌어집니까? 학생들이 몇 명 죽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혹시.
그런 것보다도 당초 해양수련원을 9년 전 말씀하셨는데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지만 올해 추진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양수련원의 설립 필요성과 더불어 가지고 저희 부산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수용하는 수련시설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산시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의 수련기회를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설로서는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학생수련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던 중에 또 해양수련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해양수련원을 지어서 지금 모자라는 수련인원과 더불어서 이왕이면 해양수련도 같이 하자,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부산시교육청의 학생들이 그래도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한 수련기회를 보다 더 많이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래도 저하고는 지금 명확하게 일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일치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꼭 내가 정해놓은 시기에 내가 정해 놓은 곳에 내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좀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도 있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람마다 시각이 안 다릅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그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나 그 교실을 지도를 해 나갈 수가 있지, 그 다양성을 인정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양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해양수련원 장소 선정하는데도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보고 평가도 하고 남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게 나왔다면 참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 얘기도 들어보고 저 단체 얘기도 들어보고, 학부모 얘기도 들어보고, 학생의 얘기도 들어보고,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고, 의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엄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쭉 들어봤으면 바다사람, 육지사람 좀 들어 봤으면 이런 결정이 안 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해양수련원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해양수련원 말고도. 다른 것들도 이런 일 때문에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공립유치원 얘기도 들어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의견 수렴했으면, 왜 꼭 교육청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수요자가 있는 곳에 그들에게 물으면 좋아할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해 놓은 것을 예스라고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예스라고 안 하면 일 안 되고 일 안 되면 이것 어쩐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정하게 된 그것은 상당히 많은 게, 여러 번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부산시에 있는 저희 나름대로는 거의 모든 가능한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과정에서…
그러면 검토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곳저곳 검토한 것이 있었으면 좀 내놓고 알려주고 그중 이런 것을 우리 검토해 봤는데 당신들은 이중에 어느 것이 더 좋던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나머지는 없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안 되죠.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시에는…
왜 남에게 공개하면 그것하고 나면 다음에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자꾸 사업하는 것마다 이것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딱 잡아 놓고는 나중에 가서 보면 찬성하는 사람 말만 들었는지 어찌 되었는지 또 반대하는 사람이 툭 튀어 나온다 말이에요.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사람끼리 살려고 하는 교육청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내만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 여러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그죠? 위원회. 있는데 그 구성 한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정위원 구성 정말 잘 하시면 참 좋잖아요. 좋은데 꼭 찬성에 가까울만한 사람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모아 놓으면 나중에 가서 큰 힘이 들잖아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런 어떤 생각은 상당히 힘들기는 힘들겠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전부다 긴장되어 있는데 한번쯤은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한번 다시 의논해 볼 필요도 있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요약되는 것이 행정절차를 먼저 선행을 하고 의회에 의결을 득해야 되는데 그 선행절차가 미이행이 되었다는 요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될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위원에게 제출만 해 줬으면 되는데, 위원을 찾아다니며 설명할 그 당시에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제출만 해 주면 됐는데 그것을 좀 집행부에서는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융자 심사를 안 거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되, 소요예산은 삭감했다가 행정 절차가 다 완료되면 추경에나 아니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우리의 문제가 제기된 처음부터 장시간 동안 우리 수련원이 없었다는 것 그 다음 위원님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동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그 부분에, 그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혹시 지금 사실 토요, 내년부터 완전히 주5일제수업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급박성은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 확신이 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안 거쳤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예산편성이나 공유재산 관리 처리를 하고 또 해양수련원 같은 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늦어도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 동의를 받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삭감했다가 추경이나 그 행정절차 다 거쳐지면, 투융자 심사 다 거쳐지면 추경을 하든지 2012년 예산에 넣었을 때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어떤 지장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지매입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절차상 문제로 봐서는.
그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부지매입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투심이 그동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 오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시 심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재원이 투자되다보니까 교육 본질적인 부분에도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내년 5월에 안 있겠습니까? 2011년도 결산하면 이월액이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수련원 같은 것은 삭감해 가지고 지금 교육 기존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메워주고 그러면 행정절차 다 거치면 내년 5월에 추경할 때 그러면 또 이것 이월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넘어가고 하면 우리 구태여 절차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을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 순리 아니겠나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최부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양수련원 건립에 관해서 법적절차의 하자문제만 개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용상의 하자도 무수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시간 있는 대로, 몇 시까지 시간이?
12시까지 해 주십시오.
예, 몇 가지 우선 질문해 보겠습니다.
용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지를 선정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지선정위원회는 사실상 사후에 추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용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지선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용지선정을 가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용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 땅에 해양수련원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이제 타당성 결과인데 그중에서도 저 지역이 입지가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곳에 지어놓으면 애물단지만 되었지, 당초에 기대하던 학생 수련을 필요 충분한 만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구가 그런 현상입니다. 동해안에다가 그러니까 수심 깊고 조류가 억수로 빠른 그런 데다가 수련원을 짓고 나니까 각종 선박이라든지 계류 장비를 거기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요트도 거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한 여름날 개울가에 그 수련원을 별도로 두고 다른 데에 개울가에 나와서 여름에 체력강화운동 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데 거기다가 아직 어디 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 데가 소위 용지선정위원회입니다. 용지선정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인원은 부교육감 포함해서 한 12명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전문성 여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묻습니다.
저희들 구성원 중에는 외부 추천인원을 다섯 분을 받았고 저희 내부 공무원도 있고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한 분과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역할을 할 사람 소위 군의원, 시의원 또 기장군청 직원 그 지역도 거주하는 자, 대학교수들도 보니까 해운대에 거주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중에서 전문가가 소위 국장님이 판단해서 교육청이 판단해서 보기에 해양수련원 입지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전문가가, 전문성을 지닌 학자나 그 인력이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부산시 또 우리 시의회, 기장군청, 기장군의회 또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 한 세 사람 정도는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저희들 시설공사 특별검사 단원하고 토목 분야하고 또 부산광역시로부터 추천 받은 해양수련 관련 전문가 이렇게 저희들은 한 세 사람 정도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양수련 전문가라 하면 아마 동의과학대학에 요트관련 관계에 아마 전문가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본 위원도 전문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그 해양수련원 입지를 선정하는데 전문가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 교육청하고 본 위원하고 시각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용지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어디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현장 다 다녀왔습니다. 하기 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회의를…
아니, 용지선정위원회를 할 때 용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뒤에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용지선정위원회는 도면을 보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땅값이 자그마치 160억 가까이 드는 그런 데인데 거기가 입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도면만 보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장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장을 가시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여기에서 논의해도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그 사정을 잘 안다는 위원들이 전부 다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저 입지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좀 실무자 메모 좀 하십시오.
지방재정법 36조3항, 그 다음에 같은 법 37조, 동시행령 41조 1, 2항,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라고 본 위원이 체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체크를 잘못했는지 한 번 더 이래 적법성을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등 여기 한 1억 1,493만원 정도 이미 올해에 예비비 등으로 집행했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서 회기 중에 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좀 다시 한 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2분 정도만.
예.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해양수련원 문제는 사실은 우리 5대 교육위원회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볼 때에.
필요성은 저희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륙에 있는 도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은 해양도시이면서도 수련원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 차례 교육위원회와 그 당시 행정교육문화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6대 들어와서도 우리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께서 해양수련원의 수립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허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적인 어떤 하나의 법적하자가 치유가 된다면 사실상 조금 늦게 해양수련원을 건립해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휴식시간, 점심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허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설계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는 2,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타당성 조사결과가 원래 11월 30일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12월 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지금 현재 주요사업설명서 상에는 용역기간이 11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
예.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저쪽에서 조금 우리 계획서 제출한 이후에 조금 지연됨을 저희들한테 해와서 조금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회에 대한 교육청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신규예산이라든가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도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한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예산사업을 갖다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간사에게만 보고를 했다, 이거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절차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교육청의 사업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가칭 학생해양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부분 본 위원이 좀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자는 크게 절차상의 하자하고 실제상의 하자 즉, 내용상의 하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위법이나 불법 등 중요하고 명백할 때는 그 내용은 처음부터 취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할 때는 그 관련사항은 취소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내용상의 하자를 따지기 전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내용상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관기관의 자료나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인지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지선정부분을 아침에 언급했지만 조금 더 이래 언급하겠습니다.
저런 대규모 교육행정기구를 설치할 때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입지, 장소가 그 지역이 과연 591억짜리 교육행정기구를 설치해도 괜찮은가? 설치해놓고 나서 아예 지역선정이 잘못돼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혹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관리국장께서 실무부서에서 선정한 용지를 용지선정위원회에서는 추인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지선정은 용지선정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12명 중에 본 위원이 보기는 한두 명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또 교육관련 행정기구를 설치하면서 교육위원은 한 사람도 포함 안 됐습니다. 또 소위 전문가라고 내세운 학자들, 가장 전문기관으로 인정받는 해양대나 부경대나 부산대 교수 한 사람도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데를 선정할 때는 그 과학적인 전문적인 그런 연구기관의 자료가 검증된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우선 타당성 조사 결과도 안 나왔으니까요.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지역이 내양이 아닌 외양으로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은 아시다시피 파도가 굉장히 높고 또 조류의 유속도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해양수련을 할라 하면 배도 띄워서 타야 되고, 요트도 띄워서 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근해에 나가보기도 하고 굉장히 역할이 많은데, 모래사장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곳을 적지로 하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하면 우선 해양장비들을 해양수련에 필요한 해양장비들을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유속이 굉장히 빠른 파도가 높은 곳에 거기에 배를 띄워놓고 학생들을 승선시켜서 해양관련 체험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뭐냐 하면 그런 일련의 이유들 때문에 학생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턱없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양수련원을 수년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해양대학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이 마련한 안 591억원보다 약 300억이 적게 드는, 그러니까 300억원만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해양대학은 이 해양수련원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가장 적지라고 선정한 땅 150억원 상당의 땅을 해양수련원 짓는데 무료로 제공한다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 제안이 일거에 묵살되고 졸지에 졸속으로 기장에 그 지역을 입지로 선정한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해양수련원은 여름철에 학생들이 모래밭에서 해변가에서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판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소위 해양수련원 주변에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련기관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우선에 해양박물관이라든지 그 지역에 전문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해양수련에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들 있는 해양대학이라든지 또 한 단계 낮추어서 해사고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수산연수원이라든지 또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지 또 국제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관련시설들이 한정된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야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아주 기본절차가 묵살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해양수련원 이 설치 용지매입부분 또 시설부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재고되어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발언 안 하신 분에 하실 분 누가 계십니까?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은데 지금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끝내고나서 넘어가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예정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적합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해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2008년도에 전역을 했는데 하면서 실제로 배를 타고 우리나라 항구마다 거의 다 계류도 하고 또 거기서 훈련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해양수련원과 유사한 그런 걸 지금 고성에서 하고 있는데 고성 책임자도 저희 동기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구보다도 제가 실무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한 가지 보면 우선에 교육청에서 제시한 위치도인데 이 위치도를 보면 이 항구는 막힌 방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양수련원을 하려면 막힌 방파제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정을 갖고, 함정은 굉장히 큰 배지 않습니까? 상당히 크고 무게도 나가고 스테빌리티(stability)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 함정인데 이 함정도 동해에는 피항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방한계선 쪽에 근무를 하다가 태풍이라든지 기타 여건 기상악화로 인해서 피항을 하게 되면 묵호항까지 내려와서 피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묵호항이란 것은 거의 10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묵호항까지 가서 피항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막힌 항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에서 유일하게 막혀있는 항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학리분교 있는 이쪽도 보면 앞이 툭 트여져 있습니다. 방파제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게 조금 나와 있고 왼쪽에는 방파제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냥 계류장 시설정도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은 기상여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비관리동이 따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트라든지 기타 학습 장비들을 계류도 시켜놓고 또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기상악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 수련할 때만 날씨가 맑고 나갈 수 있다는 그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365일 안정성 면에서 그러한 기상악화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로 선정해놓은 이곳은 우선에 앞에 막힌 방파제가 없으므로 해서 일단은 부적절하고, 만일 방파제를 만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파제 만드는 일이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양수련을 한다고 이 수련원을 짓는 건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지난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 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안에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는데 여기를 적지로 선정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프로그램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프로그램 어떤 내용으로 여기서 학생들이 수련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지 그걸 나중에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일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연중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나오겠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이 적합성 여부를 따질 때 며칠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어떤 후보지 몇 곳을 두고 하는 타당성 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어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무슨 위원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 여기가 좋겠다 해서 그것만을 두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국민세금을 갖고 하는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대학교 문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대학교는 부지는 제공하되 부산시와 우리 교육청이 합쳐서 300억원을 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매년 부산시하고 교육청에서 18억원의 운영비를 제공하면 운영권을 해양대학교가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해양대학교는 아예 학생수련에 필요한 모래사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수심도 대단히 깊고, 거기에 여객선, 화물선 등 배 운항하는 지역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아니,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부산시와 우리 교육청이 양쪽에서 그 부분은 거부를 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학리분교는 지금 방파제가 일부 있습니다. 외양 방파제가 일부 있고, 그 다음 바다 가까이 위치하고 현재까지는 거기에 완만한 수심경사라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방파제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방파제가 있는데 방파제가 이렇게 엇갈려서 외해가 안 보이는 그런 방파제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수련원에는 그런 큰 배가 들어와야 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그쪽으로 배가 나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기상악화 그걸 대비해서 그런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상악화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양수련 학생들을 바다에 넣을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국장님!
예.
좀 여기 오시면 질의내용을 정확히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쪽에다가 배가 들락거린다고 했습니까?
지금 동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답변 드리고.
기상악화문제 때문에 거기에 방파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기상이 악화될 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거기 사용하고 있을 때 없을 때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계류문제라든지 장비보관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상악화는 365일 고려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하고 국장님 말씀만 그냥 이렇게 줄줄 하시는데 그것은 질의답변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급한 것만 그 초점을 맞춰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32주를 계획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년단위로 해서 총 56기 1만 8,200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연중 며칠 계획하고 있습니까?
32주입니다.
32주면 며칠입니까?
32주면 230일 될 것입니다.
230일을 해양수련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며칠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3월부터 11월까지는 가능한 걸로 저희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추워죽겠는데 나가서 해양수련할 겁니까?
해양수련의 바다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바다에 모래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했다면서요? 그 모래사장을 밟기는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해양탐구실 투어가 있고 레프팅 보트, 카누, 해양레포츠…
그래 그런 거 하려면 날이 좀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까? 엄동설한에.
엄동설한은 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태풍불면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32주 속에는 물론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200며칠을 갖다 할 수 있다고 계획하는 게 그게 좀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운영기간이고 그 속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악천후라든지 이런 날은 당연히 빠지겠지요.
그런 날은 뭐합니까?
그 시기는 학생들이 해양수련원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가 있는 중에 그런 악천후가 생기면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가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실제로 해양훈련을 이 수련을 할 수 있는 날짜가 1년에 연중 며칠 정도로 타당성 있게 좀 합리적으로 좀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그거는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해양수련원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날짜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결정하실 때 도면 갖다놓고 하셨다면서요?
현장에 저도 다녀왔고, 여기 있는 관련 간부들은 다 다녀왔습니다.
도면 갖다놓고 하는 거나 그거 수련 일자를 연중 뭐 200며칠을 할 수 있다는 그 계산이나 똑같은 계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32주라는 것은 운영기간이고, 그 속에 악천후라든지 어떤 기상이변이 생기면 당연히 그 날짜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여기만 대상으로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아까 해양대학교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항분교라든지 천가초 천성분교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수련원부터 시작해서 바다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대항분교 같은 경우는 바다가 바로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백사장이 없다는 것 그런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 검토할 때 T/F 검토할 때 그것은 해양수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리분교를 중심으로 타당성 검사와 집중적인 적합성 검사를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중에 보면 정말 중요한 사안이 들어 있는데 바다가 깊다, 뭐 바로 깊은 바다가 나온다, 그래서 안 된다, 또 여기는 모래사장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수련은 말 그대로 ‘해양’ 아닙니까? ‘해안’수련원입니까?
지금 위원님 전국에 있는 모든 해양수련원이 백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사장 인근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국에 다른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4개 갖고 있지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데는 바다를 접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바다를, 해양수련원은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바닷가 모래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산은 지금 10분만 전철 타고 가면 다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다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타 시․도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짓는 겁니까?
위원님 개인이 가족과 같이 바닷가 가서 놀이하는 그 백사장하고 저희들이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그런 백사장과는 우리가 활용도가 다릅니다. 부산에 백사장이 있다고 해서 부산의 수련원은 백사장이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말 그대로 600억이 투자되는 예산사업 아닙니까? 600억도 이것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계산하면 700억, 750억 될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가지고 짓는 수련원이 해안가 산책하는 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을, 수련할 수 있는 해양을 아이들이 접해보고 해양에 미래의 꿈을 심고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수련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해안가수련원이지, 이것이 무슨 해양수련원은 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수립한 해양수련원 관리계획에 보면 중․고등학생 해양체험수련과정 운영해 가지고 운영방법에 입수활동이 가능한 3월부터 11월까지 방학을 제외한 기간 동안 28기 9,8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중․고등학교 1학년 28기 9,800명 맞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11월까지 소위 9,800명을 입수가 가능한 달이라고 했는데 바닷물에 들어가도 되는 그런 기간을 아홉 달이나 책정해서 여기에 자그마치 9,800여명을 수련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것이 타당성이나 근거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위원님 입수라는 것은 꼭 애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바로 물에 들어가는 그런 입수도 있습니다만 애들 카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카누 그 다음에 래프팅이라든지 윈드서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레포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 바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장비활용이나 계류시설활용이라 표현하지 않고 입수활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표현 했습니까?
예, 바다를, 바다를 학생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활동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입수활동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에서 하는 활동 아닙니까?
예, 입수는 물에 들어가는 뜻 맞습니다. 그러나 이 3월부터 11월 활동 중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3월달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처럼 추운 날씨도 있을 것이고 11월도 아주 추운 날씨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수영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레포츠 활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배나 요트나 다른 또 해양부류물을 이용해서 수련활동을 하는데 굳이 그 표현을 ‘입수활동이 가능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스킨스쿠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상안전, 응급구조, 바다수영, 스킨스노스쿨 이런 것 다 포함이 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 스킨스쿠버 같은 것을 3월부터 3월달에도, 11월달에도 학생들을 시킬 겁니까? 스킨스쿠버 같은 것을.
저희들 그 당시 그런 기구만 갖춰지면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 역시 시킬 것입니다.
스킨스쿠버는 물론 기본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특히, 중학교 1학년이라 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자그마치 9,800명이나 3월달에, 11월달에 물에 갖다 넣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안전도 같은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위원님 입수하는 그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 해양훈련을 시키면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각종 훈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입안했습니까? 교육청에 이 부분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누가 전문가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타 수련원의 각종 프로그램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소위 전문학자라든지 많은 경험자라든지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라든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전문가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계획들이 입안이 되어야 되지, 모래사장이 없어서 안 되고 모래가 있어서 되고 3월달부터 그 추운데 11월달 스킨스쿠버를 시키겠다고 이 중학생들 대상에 포함시켜 놨냐하면 글쎄요, 국장님은 말주변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명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비교를 해 보겠는데 이것 똑같은 사업입니다. 해양수련을 하는 똑같은 사업인데 부산시에서는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해포분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해포분교에다 했지요?
해포분교는 아시다시피 위원님 강이지 않습니까? 강이고 해양레포츠 중심이고 거기에는 지금 일반학생들이, 위원님 그 위치를 아시겠지만 일반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거기는 또 철새도래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은 부산시에서 저희들 MOU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활용을 할 때는 해양수련원의 성격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운영은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것은 부산시에서 결정할 것입니다만 해양레포츠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그러면 여기 학리분교 쪽에는 뭐 합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해양레포츠가 그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프로그램은…
해양레포츠 외에 또 뭐 있습니까? 그 참 답변을 초점을 자꾸 흐려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님 지금 거기는 레포츠 중심이고 저희들은 해양수련 중심입니다. 아까 프로그램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레포츠를 통해서 해양 수련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해양레포츠는 우리가 해양수련 중에 한 분야가 되겠지요. 레포츠.
그러니까 해양레포츠 분야 말고 앞으로 학리분교 쪽에서 할 게 뭐 더 있습니까? 한바다호, 해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바다호를 체험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계류장이 없지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있습니까? 해양관련 R&D 다 영도에 있지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해양관련 R&D를 견학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일광까지 가서 찾을 필요는 없지요?
지금 저희들 수련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잡는데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 해양레포츠 외에 또 뭐 더 있나.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양탐구실투어가 있고 해양레포츠 있습니다. 수상안전교육이 있고 해양문화체험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다 해양레포츠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레포츠에 들어가는 것은 래프팅이나 카누, 카약, 윈드서핑 그 부분이고 수상안전은 응급구조법, 바다수영…
해양레포츠 배우는 사람이 수상안전 안 배우고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땄습니다. 그런 것 안 배우고 그런 것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이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은 해양레포츠가 맞습니다. 레포츠 있고…
나머지 3개의 영역이 뭡니까? 그러니까.
수상안전 영역이 있고 극기훈련 영역이 있고 심성훈련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백사장 이용 수상스포츠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로 세부적으로 나누면 5개 영역인데 해포분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양레포츠이고 그 해양레포츠도 거기에서는 초등학생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해양레포츠 시설 거기에서는 수상안전을 못 배웁니까?
수상안전교육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은 거의 최소한…
본 위원이 해포분교에 대한 자료를 부산시로부터 받았는데 안전교육 그런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어떤 수상관련 활동이라도 안전교육이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영역이 지금 해포분교에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은 아니지만, 지금 거기는 뭐가 중심입니까? 5개 영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해포분교도 마찬가지지요.
해포분교는 아닙니다. 해포분교는 해양레포츠 중심이고 그 해양레포츠를 하기 위해서 수상안전교육을 하겠지요.
다만, 해포분교는 지금 투입하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규모는 이것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자꾸 꼬지 마시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위원님 해포분교는 그 강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더구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하시기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해양체험을 위해서 왜 강에다가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강은 강 나름대로의 활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용하기가. 그리고 마침 해포분교가 언덕 하나 강둑 하나 사이로 낙동강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성인 또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 되어야만 거기에서 레포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부산시에서 임대를 해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리분교 앞에 일광바닷가는 애들이 수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수영합니까?
위원님 백사장이 있고 바다가 있고 거기에서 학생이 수영을 못한다면 어디에서 저희들이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앞에 뭐 무릎까지 물 찰랑찰랑하는 데는 몰라도 조금만 들어가면 깊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는 현재까지는 지금 중간보고에 의해서 수영하기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똑같은 체험시설인데 이것이 강에다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365일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후조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답변과는 정 반대로 강 쪽이 훨씬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다보다는. 특히, 학리분교 쪽은 계속 말하지만 열린 외해를 향해 있는 그런 바닷가입니다. 이것이 무슨 풀장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날이 맑을 때만 바다를 보지 마시고 바다는 365일 잔잔할 때가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양수련원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에 짓고자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포분교는 365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날이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만 1년에 한 절반 정도 밖에 활용할 수 없는 곳이 해포분교입니다.
그러면 낙동강변에 철새도래지밖에 없습니까?
지금 해포분교는 5월에서 10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이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보호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낙동강변에 낙동강 700리라 했는데 거기에 해포분교 그 지역 그러니까 철새도래지밖에 없습니까? 낙동강 전역이.
위원님 지금 해포분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포분교는 예를 들어드린 것이지, 그것을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초점이 안 맞죠.
황상주 위원님 정리 합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역 선점과 관련되어서 부산시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점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쳐야 또 다음 나갈 겁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 하시고 그에 따라서만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하세요.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가 대답하시면 좋을까, 교육정책국장님은 계속 이야기하셔서 힘들 것 같고 과학직업정보과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공유재산 관계입니까?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우의하입니다.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배종웅 위원님 이것은 공유재산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것 마치고 합시다.
이것은 공유재산과 관계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양수련원 건립은 관계가 있고?
예, 관계있습니다.
이것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죠. 미안합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한 데 올려놓고, 위원장님 이게 같은 계열에 올려져 있고 지금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59번에 해양수련원이 있고 60번에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지금 2012년도 예산에 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최부야 위원님 더 할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십시오.
해양수련원 운영계획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을 또 좀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련원에 교직원가족해양캠프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3월에서 11월 이후에 또는 그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양수련원을 학생이 활용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으면 시설대여를 통해서 교직원 가족이 자유롭게 해양캠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 계획내용에 보니까 학생들이 수련을 하지 않는 때에 이용한다는 그런 전제는 여기 없는데요. 계획서 보니까. 학생 수련활동 유휴기간 중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유휴기간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1월 이후에 12월, 1월, 2월 같은 그런 경우에는 휴양원을 임대를 함으로 대여를 함으로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희들 계획을 잡습니다.
여기는 교직원 가족에게 시설을 대여하여 교직원 복지시설로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면 복지시설의 성격을 좀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교육청에서 계획 세워 놓은 대로 제가 읽는 겁니다.
예.
이런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우선순위에 이런 부분이 과연 각종 법적절차를, 이런 목적 때문에 각종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급히 서둘러야 할 그런 이유가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다른 시․도도 보면 수련원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때 교직원에게 대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부수적인 그런 하나의 일이 되는 것이지, 이게 당연히 이게 주목적은 아니고 그것이 유휴시설 또는 유휴기간을 활용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교육가족해양캠프라는 그런 또 캠프도 있고 교직원가족해양캠프라는 것도 있고 이게 순수하게 학생들 그야말로 절박한 해양체험학습이나 수련시설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백사장, 모래사장을 굉장히 강요를 하시던데요, 굳이 모래사장에서 학생들 체험학습을 할 것이라 하면 그 일광 거기 아니라도 부산에 여러 수십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안전도 도모할 수 있고 또 거리 면에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모래사장 하나 그것 가지고 그곳을, 일광면을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싶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건물배치도를 보면 일반도로하고 그냥 또 차가 안 다니는 등 건물 동변에 도로가 2개 내지 3개, 4개까지 도로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 거기는 해수욕장으로도 활용되는 곳인데 많은 학생들이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서의 안전도, 교통안전도 담보가 되지 않은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건물 배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 별도로 어디 이게 대학시설이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대학시설 내에는 담도 없고 또 차도 마음대로 다니고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초․중․고등학생 해양수련원 하는 곳인데 이것이 건물 배치가 이렇게 밖에 되지 못하는 입지가 그런 지역이다 말이지요. 거기다 해도 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 안 하셨지요? 먼저 하십시오. 본질의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세요.
조금 전에 부산과학체험관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과학직업정보과장님 잠시만…
정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우의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에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그런 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상액수는?
타당성 조사는 3,1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100만원입니까?
예.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2년에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고 그 투자소요액이라 해 가지고 79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조사비까지 합쳐가지고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7,9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7,900만원이고 타당성 조사에는 얼마입니까?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이고, 그런데 거기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 조사를 위해서 누가 어디에 외국으로 가서 조사를 해 옵니까?
국내과학관이라든가 외국과학관 사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입찰을 통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해양수련원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때부터 정말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꼭 잘 선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아무나 갔다 오면 거기 좋더라 하는 말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
가장 적합한 사람은 어떤 분이 될까요?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데 아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이 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혹시.
자료조사 말씀입니까?
예.
자료조사는 또 저희들이 미리 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가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을 하다 보면 어줍잖은 일이 크게 지장이 되는 수가 있고 흠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그런 것이 나지요. 그죠? 우리 교육청 관계되는 신문에 관련기사들이 나오고 있지요?
예.
그래서 대동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신문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지는 몰라도 우연히 만난 것인가, 의도적으로 만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상세히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야하고 그러려면 그 목적에 맞는 분이 가셔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저하고 같이 가면 별 도움이 안 되지요. 그죠?
(장내 웃음)
그것은 뭐 제가 적절하게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아니요.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가자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가야 될 사람하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이 상당히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런 것을 하나 선정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지금 전문성이 있지 않고 그냥 남의 심부름 갔다 오듯이 다녀오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우선 좀 귀염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뒷날 가서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명예스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해양과학체험관을 만드는데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다 하면.
총 소요예산은 485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485억이면 큰돈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책상 사면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아이들 헌 책상 바꾸려면, 485억이면. 엄청나지요?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지요? 됩니까?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 조에 10만원 같으면 이것 몇 개 삽니까? 485억이면.
4,000조…
저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 1억원어치를 사줘도 이 돈이면 485개 학교의 책상을 다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가치가 나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외국 간다고 해서 여행가는 것은 아니고 또 불필요한 사람이 갈 필요도 없고 정말로 부산과학체험관에 훌륭한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미리 계획 없이 있다가 아무하고나 손잡는 그런 것은 참 곤란하거든요.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보면 그것이 학생해양수련원 건립하고 부산과학체험관 건립하고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것 지금 학생해양수련원처럼 이렇게 자꾸 대답해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이런 질문 정도는 안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물량이라든지 투자소요액 이런 것들의 근거가 내가 보기로는 조금은 무엇이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한데 지금은 타당성 조사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것도 점검을 좀 잘하셔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긴 이야기, 수련, 또는 체험관 이런 것 어떤 걸 뭘 짓는데 보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네요.
예. 단계별로 추진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과학체험관도 또 다음에 이 의회에서 막 이런 질의들을 많이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 둡니다. 다음에 나와 가지고 다 해놓고 난 뒤에는 뭐 이런다 저런다 말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과학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우의하입니다.
부산과학체험관 건립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7,900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485억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착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본 위원은 거기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 사항이 교육감 공약사항이었습니까?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직접 딱 지정돼서 발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날 갑자기 이 사업이 나타난 거죠?
어느날 갑자기라기 보다는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체험관 건립 이게 작년까지도 이 말이 없었죠?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은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었고 또 제2도시에 걸맞은 과학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 과학교육원하고 어린이회관에 있는 것은 과학관이 아니고 전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건립된 지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제2도시에 걸맞은 과학관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타당하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예산 면에서 본다면 급식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급식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교육감 공약대로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른 예산 줄여서 급식비를 편성하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다음에 학생해양수련원 여기에 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물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다하더라도 우리 자체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개축해야 될 또는 리모델링 해야 될 많은 학교 건물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한 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해가지고 그런 교실은 아주 잘 꾸며져 있는데 옆 교실은 창문틀이 어긋나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 사업들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타당성 시작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런 시설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교육시설로서는 상당히 불충분해서 지금 용호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휴시설로 남아있는데 그 동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매각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용이하지 않았고 그런 차에 이제 부산시에서도 거기에 북항개발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이라든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문화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필요성이 또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들이 또 이런 과학관을 유휴시설을 과학관으로 건립해서 학생과 시민들에게 또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또 주5일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시도됨으로써 그런 체험활동 수요가 급격하게 또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85억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2013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본격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재정은 외부재원 확보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 논란이 많은 해양수련원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을 2개를 합쳐보십시오. 그리고 돈 어디 특별히 나올 게 없습니다. 해마다 급식만 해도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 디자인고 이 땅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학체육관 만들어야겠다. 물론 만들면 좋은데 전체적인 종합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물론 아까 또 반복해서 이야기지만 이런 시설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 또 여기에 내부에 교육청 안에서는 합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바깥에 많은 이해 또 관계자나 관심 있는 분들 또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설득과 이해가 합의가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해양수련원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예산관계 좀 들어가 봅시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세출예산총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 교육예산이 3조원 시대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의 예산이 좀 더 폭을 넓혀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차세대들한테 많은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총론 부분에 있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유아 및 초․중등이 배분이 96%고, 평생직업교육이 0.5%고, 교육일반이 3.5%에서 100%로 배분이 되는데, 이게 올해나 내년 예산이나 배분비율이 똑같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의 존립목적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아나 초․중등 교육에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교육계획도, 부산교육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짜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니, 제가 많다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재정 배분한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비율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보니까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같아졌다?
예.
그러면 유아는 이게 96%인데, 2011년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몇 프로 몇 프로인가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유아․초등․중등을 나눠가지고 전년대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이 증감이 갔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분야가 희생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재원을 모으다보면 유아부분이 줄었는지 중등부분이 줄었는지 줄은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 싶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이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니까 비율부터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보시면 세출예산 기간별 총괄표가 있습니다.
조금씩 증감된 것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공보담당관실이 56.5%가 증액이 됐죠?
예.
금액은 한 2억 정도 됩니다마는 비율로 봐서는 56.5%하면 예산이 이렇게 짜면 어느 부서에 갑자기 이래 증액되는 예가 없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 지금 모든 방송이 디지털방송이 되고 고화질화 돼서 장비를 조금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산으로 조금 쓰는 게 있습니다. 추경에 했던 사항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 본예산과 금년도 본예산을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포지션은 조금 위원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정책국에 평생교육체육과 여기 23.7%가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분이라도.
교과부에서 지정된 사업으로 초등 스포츠강사지원이라 해가지고 21억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38억인데.
예. 38억입니다마는 큰 돈이 그게 21억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운동장 조성, 토요스포츠 강사,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과에서는 이게 96.4%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거기는 차세대 나이스하고 우리 업무관리시스템이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사업이고 전국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갑작스레 늘어남으로 해서 비중이 높아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과가 25.5%.
내년에는 학교신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반영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264억이…
신설학교는 오히려 줄었던데? 뒤에 예산서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건립하는 것이.
아, 그것은 계속 들어가니까.
예. 계속 투자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속기관으로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이 54%가 증액이 됐던데요?
유아교육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금년에는 좀 늘었습니다.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이래 많이 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각종 기구들이 유아들이 와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대단히 많이 기구가 상하고 부서집니다. 이번에 특별히 수리비, 유지보수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금액이…
부전도서관도 35.4% 증액이 됐는데요?
도서관 업무 전산화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전산화가 다 됐습니까?
그래도 지금 부전도서관이나 일부 지금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쭉 제가 총괄적으로 짚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21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보면 인적자원운용부분이 금액은 늘었는데 전년도 비해서 비중치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5%에서 내년도는 52.8%로 비중치가 2.2%나 줄었거든요.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줄고 늘고 하다보니까 됐는데 인적자원운용은 워낙 정책국 사업 중에 핵심사업이고 여기에 교수학습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복지가 보면 1.4%가 증액이 됐거든요. 교육복지 쪽에 무상급식이 들어 있죠?
예. 그리고 5세 누리과정이 신설되어지는 예산입니다.
무상급식도 여기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쪽을 증액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쪽에 인적자원운용에는 줄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아닙니까? 내일 또 시간 있으니까 차근차근 살펴 봅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총괄표를 보니까 흐름이 교육복지 쪽에 증액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 희생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복지가 보면 1133쪽이거든요. 2-2에 1133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여실히 나타나는 게 학비지원이나 학력격차해소를 과감하게 줄였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얼마나 줄였냐 하면 155억을 줄였어요. 줄였죠? 이런 식을 질문 안 해놓으니까 답변하기가 익숙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학비운영지원비가 이제 무상교육으로 되다보니까 이쪽으로 교육비지원으로 이관되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줄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상으로는 150억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도 이것은 207억이나 줄었죠?
그건 만5세 누리과정이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이 얼마입니까? 639억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학 전 무상교육은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증액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신뢰가 안 가는데.
4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이 2011년도에는 605억에서 올해는 485억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485억이 있고, 또 누리가 630억 있다 하면 1,000억이 되라고요? 그러면.
누리과정이 전년도에는 제로였습니다. 제로금액이 지금 639억이 됐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이나 학비지원이 누리과정 속으로 별도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이 1,000억이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 관계 155억 준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학교운영비로 왔습니다.
학교운영비라?
우리 예산개요 33쪽에, 위원님 이것은 중학생 의무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빠져가지고 학교운영비로 다 포함되어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액은 줄어들은 건 없죠?
늘었습니다.
증액이 됐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누리과정.
예산서 1206쪽입니다. 만5세아에 대해서 하는 게 427억인데 지원대상은 공․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5세아고, 소득기준은 70% 이하의 가정에 주던 것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학비가 공립은 변동이 없고, 사립은 내년부터 월 20만원씩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고, 종일반은 3만원 주던 거를 5만원으로 되고, 사립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되는 그런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427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관리비 있죠? 1815쪽인데.
예.
이건 증액이 많이 됐죠?
예. 많이 됐습니다.
주로 내용을 쭉 봤거든요. 특근매식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도 증액을 하고 쭉 이래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보면 본청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행정업무가 좀 복잡해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조금, 제가 어제도 나와서 오전 내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늦게까지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9쪽에 보면 세입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여기에 네 가지를 한번 찝어봤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소됐죠? 그죠? 148억.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54억, 기초단체 전입금이 21억, 기타이전수입이 12억 이래 감소가 된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작게 나온 것은 보면 39쪽에 나와 있죠?
예.
그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소된 이유.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이 146억이었는데 그게 국고보조금에서 감소되어졌었습니다.
그럼 감소된 부분 보조는 우리 시재원가지고 해줘야 됩니까?
국고가 교부금으로, 학생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1년에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이 관계는 증빙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
두 번째로 보면 담배소비세 이게 문제인데 이거 계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부산시에서 통보온대로 편성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본예산이 얼마냐 하면 815억,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이 4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820억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2011년도 예산은.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761억 잡았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보니까 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실 준 거를 여기다가 다 잡았습니다. 잡아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저희 직원들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그렇거든요. 100을 줄 것 같으면 한 80정도 준다 해놨다가 뒤에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에 따라서 나오는 세금 아닙니까? 나오니까 뒤에 추경 얹어주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잡아가지고 본예산 편성한다면 오히려 재원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자꾸 추경에 재원으로 넣을 게 아니고 아예 본예산에 잡을 때 정확하게 좀 잡아가지고 재원으로 썼으면 안 좋겠나.
예. 시에서 넘겨주는 재원을 적었는데 그건 방금 위원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21억이 감소되었죠? 55페이지.
칠암초 다목적강당이 작년에 들어 있다가 그게 사실 빠져가니까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한 학교당 한 30억씩 하는.
칠암초등학교만 한 학교만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기타지원금 12억 7,000만원이죠?
예.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칠암초등학교.
앞에 것은? 이게 부산은행과의 교육금고 약정 체결했다는 협력사업지원으로 해가지고.
그 6억은 그냥 매년 저희들이 잡혀져 들어오고요. 방금 총괄표에서 29쪽 총괄표에서 말씀하셨던 12억 7,000만원이 칠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한수원에서 넘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앞에 21억은요? 아, 이건 기장군청 무상급식비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와석초등학교 국민체육진흥기금 받았던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 발언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기관별 세출예산에 보면 5개 지역교육청에 보게 되면 서부교육청이 전년 대비 20.6%고, 동래교육청이 19.9%, 북부교육청이 7.4%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북부교육청에 천가초등학교 개축공사, 금명여고 교사증축, 화명고등학교 교사증축, 와석초 다목적 교실, 포천초 다목적 교실 이런 사항들이 포함해 있다가 금년에는 그런 사항들이 빠지니까.
아, 주로 사실공사 이런 부분하고 관계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사업비에서 47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376페이지에 보게 되면 특별보충과정 대학원생 멘토링 운영 있죠? 이게 효과가 없습니까? 이게 예산이 거의 7억 5,000에서 6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예.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아, 중복되는 부분을. 그러면 지금 6억이 삭감된 내용이 어느 쪽으로 가서 붙었습니까?
2012년도 경우 말씀이죠?
그럼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되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363페이지 서부 역사문화체험교실인데 서부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까요?
서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서부역사문화체험교실 이게 신규사업이죠?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지역청에서 공히 다 본청에서도 CRM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죠? 주로 시키는 교육이 어떤 것입니까? CRM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김종석 CRM요?
CRM.
김종석 CRM사업은 저희들은 완료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완료가 된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김종석 그것은 과학선도학교 같은 데서.
과학선도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CRM 이게 뭔데요? CRM의 뜻이 뭡니까?
김종석 창의체험활동 자원지도입니다.
창의체험 자원지도죠?
김종석 예.
거기에 보면 각종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모든 어떤 하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다 망라가 되어 있죠?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서부에서 역사문화체험교실을 갖다가 새로 이렇게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기존 되어 있는 CRM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면 학교 일도 줄어지고 교육청 일도 줄어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김종석 창의체험 자원지도라는 것은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창의체험이 아닌 어떤 동아리나 아니면 가족중심의 그런 창의체험활동에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토요전면수업이 되면, 토요전면놀토제가 되면서부터 좀 서부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이러한 역사체험 전체를 교육청에서 좀 주도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교육장님 발언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CRM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토요휴업일이라든가 기타 토요전일제 할 때에 CRM을 활용한 자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다 활용을 한 것이지, 학교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김종석 그것은 그 CRM은 주로 학교 전체가 동시에 반별이라든지 학년별이라든지 그런 창의체험활동이 아닌 동아리 중심이라든지 가족중심 그런 창의체험활동에 주로 활용이 되게끔 저희들이 소개를 한 겁니다.
아니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받았던 자료에 대해서 우리 그 당시에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이 학교별로 보니까 반별로 다 활용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 가족이 활용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역청별로 그러면 CRM 활용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까?
일단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하나의 신규사업 자체가 학교에 새로운 부담을 갖다가 과중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CRM을 활용하는 각 지역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내용상으로 좋은 점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종석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 학교문화개선연구학교 이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4,02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이 1억 있던데.
전에 졸업식, 입학식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대단히 난잡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는 부산에 졸업할 때 그런 현상 옷을 찢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범학교 형태로 한 학교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는 없었는데 굳이 또 학교를 굉장히 많이 늘여놨네요. 그죠?
있었습니다. 전년도…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4,000만원이니까 두 학교가 있었나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1,000만원씩 이렇게 쭉 해놨네요.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늘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아닙니다.
있었습니까?
예,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박람회 그 밑에 보면 3억 4,07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아니, 연구학교까지 굳이 박람회를 하면서까지 3억 7,000을 돈 쓸 필요가 있나요?
아니,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마다 지금 연구시범학교 발표회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전체를 그러니까 학교에 준비하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도 들고 또 학교 가보는데 있어서도, 또 선생님들 참관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횟수가 많음으로 해서 부담이 된다 해서 전체를, 지금 연구시범학교 발표 전체를 이틀에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같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할 때는 어떤 하나의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까? 각 단위학교에서 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에 전체적으로 이틀 하는데 드는 비용이네?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644페이지, 교사독서교육연구회 운영 이래 놨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3팀을 한다 이래가지고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도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644페이지에 신규사업 아닙니까? 아니, 담당과가 어딘가,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것 어디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독서교육.
창의인성복지과 맞습니다. 신규사업이고.
그러면 창의인성복지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세요. 창의인성복지과장님!
창의인성복지과장님!
창의인성복지과장 박정옥입니다.
과장님 창의인성복지과가 지금 예산이 엄청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일도 엄청 많지요. 그렇지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할 일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가지고 뭔 도움이 될까, 부산교육에.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특교금이 저희들이 그 때 11년도 2추 때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 독서교육연구회를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부산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 안 되는가? 혹시.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평가의 저해요인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 독서교육연구회를 저희들이 한번 이번 11년도 연구를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많은 좋은 어떤 독서교육에 대한 좋은 우수사례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수사례들을 일반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수사례를 너무 일반화 많이 하지 마시고 학교 현장은 지금 그것 아니라도 너무 바빠 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하여튼 정책국 단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걸러가지고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14페이지 보면 과학정보과에 보면 과학동아리 운영 지원금 이래가지고 200만원씩 126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학교 동아리별로 다양한 과학특별활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러면 과학동아리 실시한 것이 없었어요? 2011년까지는.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전에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예.
전에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증액을 했는가요? 이게.
당초 대비 1억 3,640만원인데 이 2개의 사업을…
그러니까 원래는 1억 1,600만원이었네. 그런데 이게 당초 대비해 가지고 100%가 더 늘어났거든. 실제로.
아닙니다. 그것 늘은 게 아니고 위원님 과학교실하고…
아니, 늘어난 것 이 표시는 뭔가요?
여기는 과학교실하고 과학동아리를 합치다보니까 이렇게 2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뭐하고 합쳐가지고?
과학교실하고 과학동아리를.
과학교실하고 과학동아리를 표기를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면 과학교실하고 동아리하고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원래는 별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내용을 봐 가지고 2개의 사업을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합쳐진 금액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26팀 같으면 거의 한 학교에 하나씩 있습니까?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위원님 사실은 중․고등학교 합치면 학교가 한 3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6개는 한 3분의 1 조금 더 되는 선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715페이지 보면 RSM현장체험학습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RSM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과학교육자원지도이지요. 그죠?
지역과학자원.
부산과학교육자원지도 아닌가요? 정학하게. 맞습니까?
예, 부산.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지도가.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언제 개발했지? 이것은.
2009년, 2010년, 올해 이렇게.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것.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똑같아요?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닌데 지금 전년…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보면 교권법률 이래가지고 교권법률지원단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도 18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 예산도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의 성격상으로 봐서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잡는데 지금 현장에 그런 걱정스러운 그만큼 이게 법률적으로 지원이 될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된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64페이지 보면 융합인재교육지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융합인재교육지원.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융합인재교육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과학과 그 다음에 예술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을 합쳐가지고 학생들에게 통합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게 지금 스팀(STEAM)이라고 해 가지고 융합인재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765페이지 보면 교원역량강화 이래 가지고 또 스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시스템 구축 이래서 5,000만원 한 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역대학과 연구소 기관 연계해 가지고 교원연수시스템개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것도 교과부에서 특교가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스팀교육이 위원님 굉장히 큰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가 큰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교육방향이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을 정확한 답을 저희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학과 과학과…
됐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가장 적합한 능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바람직한 용역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지오팍(GeoPark) 자료개발 용역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은 또 무슨 말인고?
이것은 지질공원, 지오파크란 지질공원이란 뜻인데 부산에 자연환경 중에 지질학적인 그런 특성을 예를 들어서 태종대의 어느 절벽이라든지 이런 곳을 잡아 가지고 특성을 가진 곳을 찾아서 교육자료화 해 가지고 관련되는 우리 교육현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아니,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전국에서 활용된 예가 있습니까? 아니, 전국에서 어디에서 활용된 예가 있어요?
예, 저희들, 제주도에서 활용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는 과학체험자원지도라든가 말이지, 기타 무슨 자원지도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로 꼭 무슨 자료개발을 해야 되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부산대 지질학과에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부산에 보면 각 지역별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찾아내 가지고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학교 기업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기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 산하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8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학교는 처음에 지원을 얼마씩 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학교들.
(관계직원 설명 중)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현재 8개 학교하고 시작된 부분하고 예산지원 내용하고 성과 부분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시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다음은 857페이지 이게 여러 가지로 공과가 있는 예산인데 사이버스쿨 운영하는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가 8억 5,592만 8,000원이었는데 1억 1,299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왜 늘었는가, 어떤 부분이.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연구정보원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이버스쿨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 질의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불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순례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내년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올해보다 아주 크게 증가되어 있던데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공보담당관에서 실제 집행하는 예산이.
부서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총괄해서 말씀입니까?
총괄하면 얼마쯤 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올해 총 집계를 해 보니까 약 4억원, 내년이 약 6억원 맞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 예산이 총액 맞지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일단 알고 싶고요.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보담당관실이나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기자브리핑이나 기자들 간담회 뭐 이런 것을 잘하는 것 보다는 일을 먼저 잘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7일날 그러면 내일모레 교육감과 기자단과의 소통의 자리로 매김 되고 있는 워크숍 원래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간담회. 예, 워크숍이 아니고 간담회.
그게 이제 원 워크숍이었다가 간담회로 바뀌고 또 그 간담회조차도 취소되었지요?
예, 그것은, 예.
그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공보담당관실 하나를 보면 일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나타나는 것 같고, 이것이 지금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이거든요.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차적으로 업무를 저는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먼저 하기 전에 워크숍이 간담회가 되고 간담회조차도 취소가 되었다, 이게 공보담당관실 업무였는데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사정이 좀 있어서 1월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했고…
아, 1월달로 연기를 했습니까?
예, 취소가 된 것은 7일날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이 취소가 된 것이고 안내를 드릴 때는 1월달에 저희들 하기로 연기를 일단 한 겁니다.
이제 좋게 표현하면 연기가 된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자 분들이 다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 본래 의도는 그럴지 모르지만 밖으로는 다르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일단 먼저 시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지금 여기 몇 쪽이냐 하면 1646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론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해 가지고 작년보다 3,762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 5월 23일 1추 때 저희들 설명을 드리고 광고료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증가된 것은 지난 5월달에 추경에 된 그 금액이 전부 다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증가된 것은 저희들 금액을 3,500만원 맞추기 위해서 5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증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이 3,762만원은…
3,000만원은 광고료가 그때 1추 때 증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400만원은 저희들 언론관련 기록제작 한다고 그때 추경에 올려진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760은 증가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예산들은 지금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아니, 그것도 계획을 저희들 다 세워놓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일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2월 아닙니까?
예.
12월인데…
12월 중에 광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시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것은 돈을 쓰기 위한 집행밖에 안 되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을 미리 계획해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공보담당관실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련 정책 홍보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4,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 기준 분석을 해 보면 언론브리핑, 기자간담회 이래가지고 총 38회나 하고 있습니다. 38회 해서 4,800만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횟수는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언론관련 잡다한 그런 돈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절감할 부분이 있지요?
저희들 이 부분도 사실은 2010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금액이고 하나도 이번에 증액은 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약 3,500만원, 약 3,600만원인데 2011년도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보시는 시각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줄여도 업무를 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으시지요?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수요가 많은데 절감해야 될 텐데 공보관실 전체 업무로 볼 때에 이것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런 예산은 16개 시․도의 어떤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우리 부산교육이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교육정책을 추진하는가를 많이 살펴보고 지금 16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라서…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제출한 16개 시․도 봤는데 다른 도에서 이렇게 광고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간다고 해서 우리 부산도 많이 나가도 된다, 나는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브리핑 예를 들어서 교육관련 정책홍보활동 이것은 말 그대로 정책을 잘 시행하고 좋은 교육이 또 이루어지고 하면 기자 분들이 취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브리핑 그 다음에 간담회 이 비용을 많이 책정한다고 해서 좋은 기사가 나오고 부산교육이 잘 된다고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전 잘 한다고 해서 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일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초점에서 여기에 지금 이런 정책홍보활동 이 부분들은 좀 축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보면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약 1억 5,500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오히려 축소가 되었고요. 자산취득비 부분에 1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2012년 12월 31일자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장비를 HD급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 자산취득비가 1억 6,700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오히려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아낀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또 전환을 해야 방송사에서 전부 다 디지털급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화하고 이런 부분을 호환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산취득 그것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이렇게 이제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올라가면 다른 분야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집행상황을 봐도 충분히 여기에는 조금 절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개별사업에 있어서 연구학교 박람회 부분입니다. 김정선 위원께서 질문 했는데 보충성격이 있고 더 추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학교 박람회 위탁용역비로 3억 2,86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장소를 벡스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연구학교 전체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그마한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시와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관련 시범학교에서는 거기에서 발표회를 갖고 그 다음에 관련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아니,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위탁용역을 주는데 그 위탁용역비가 3억 2,8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3억 2,800만원이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 벡스코 측과 이 문제 저희들이 필요한 공간만큼 그 내용을 벡스코 쪽에 알려가지고 거기에서 드는 비용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 가지고 벡스코 측에서 그 정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비가 이렇게 든다,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받아서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비용 산출은 벡스코에서 한 겁니까?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규모와 사용일수 이런 것을 전체 하니까 그 산출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탁자가 벡스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위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연구학교 박람회 운영을 위탁자로 선정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위탁 받지요?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진로체험 박람회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컨셉을 제공을 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면 그에 맞춘 업체들이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벡스코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정해지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정해지는 것은 지금 기본비용은 지금 산출된 것이 약 3억 2,800이 되고 이것이 이제 입찰을 할 것이다, 그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구학교가 총 몇 개였습니까?
309개였습니다.
309개였지요?
예.
그중에 교육감이 지정한 것이 104개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과부가 요청해서 교육감이 지정한 것이 165개 학교.
예, 맞습니다.
다음에 타 기관이 요청하고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가 40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연구학교 얼마정도 줄일 생각입니까?
309개에서 현재로서는 57개를 줄여가지고 지금 252개로 저희들 할 생각입니다.
252개교로 축소한다?
57교 감축 운영 예정입니다.
57개교를 감축한다?
예.
이것은 감축하는데 어디 교육감 지정학교를 감축하는 겁니까? 교과부 요청입니까? 타 교육 요청 어느 부분 연구학교를 감축할 계획입니까?
지금 교과부는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65개교를 105개교로 해서 거기서 60개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부서 40개를 26개로,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104개가 121개가 됩니다. 즉, 17개가 교육청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7개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자체 지정하는 교육감 지정은 17개를 늘이고 교과부에서 요청하는 여기에서 60개 학교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60개 학교를 줄여달라고 해서 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교과부에서 요청을 합니다. 연구학교로 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 교과부에서 전반적으로 권장한다고 그래서 전부다 연구학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교과부와 타 부처의 연구학교가 너무 과다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도 교과부와 타 부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 할 수가 없었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부산시에 더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 이렇게 만일, 올해 예를 듭시다. 165개 학교나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거 이거 사실 교과부의 나는 횡포라고 봅니다. 이것은 교육자치시대에 교육감의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거고 이것은 교과부의 그냥 횡포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절반 이상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타 기관 요청 이것도 타 기관 요청한다고 다 들어줄 게 아니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 꼭 필요한 이것도 검토해서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지정 이것은 도리어 늘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이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입니다. 이 비용 거의 지금 17개로 늘였는데 이것은 절반으로 팍 줄여야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연구학교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당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 해서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문화 선도학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학생들 졸업시즌 되고 이렇게, 입학시즌에 대단히 난잡한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한번 고쳐보자 한 것이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연구학교 축소한다고 해서 학교현장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게 됩니까? 교사가 근무를 못하게 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교사가 뭔가 성취동기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학교가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이런 연구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지나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연구학교 이 부작용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출한 조례에 보면 시에서 지정한 학교들 이게 지금 물론 다 보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과도하고 문제점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교육감 지정은 더 늘렸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이거 분명히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작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금 이게 57개교는 엄청나게 많이 줄인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역시 줄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올해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개교를 줄였다는 것은 전체…
그 57개교가 교육감지정 연구학교도 줄여야 되는데 그건 더 늘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현재 여기서 지금 또 만약에 내년 3, 4월에 교과부에서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 같으면 교과부가 또 몇 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과부는 교과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학기 중에 공문 내려서 별도 예산 줄테니까 연구학교 지정하라, 뭐 1학기에도 하고 2학기에도 하고 교과부는 지금 뭐 완전 횡포수준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이것은 교과부 이것은 사실 하라 하면 시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볼 때 교과부에서 보면 하라는 거 다 했지 거부를 몇 개나 했습니까?
전체 위원님 숫자를 보시면 전년도 교과부에서 신규로 저희들이 한 게 165개 중에 계속이 109개, 신규가 56개 이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교과부 것이 신규로 지금 현재 받은 게 36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 연구학교 지금 거의 내정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예. 연구학교는 저희들 인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정을 하고 있죠? 지금 예산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정부터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건 꼭 해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안내를 한 게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확정이 된다는 것을 학교에 알렸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다른 부분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요, 연구학교 이 부분 많은 그동안 해마다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학교 예산부분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 전에 제가 한마디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산시내 여교사 20% 3,097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교사들의 94%가 연구학교가 무리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내년에 무상급식을 3학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56억이 모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맞죠?
621억원입니다.
거기서 부산시에서 90억 5,0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인가 압니까?
14.5%입니다.
예. 15% 안되죠?
예.
지금 이 프로테이지는 전국에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밑에서 세 번째 정도.
그러면 또 내년, 후내년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외부에 돈도 받지만 자꾸 교육비를 투입해서 무상급식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방마다 사정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 자구책을 좀 마련하라는 겁니다. 좀 지자체도, 지금 기장군에서는 3억 3,000만원 투입했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부산이 제일 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하고도 제대로 지금 합의되지 않아서 겨우 90억밖에 못 가져왔는데요, 이래가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부산에 큰 기업체 많이 있잖아요. 좀 외부투자를 많이 받으세요.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쉽사리 응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무상급식은 생활의 저하를 막론하고 다 주는 거죠? 학생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립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으로 주죠?
사립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문제는 제가 확실히.
무상으로 줍니다. 그런데 왜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까? 이점 한번 챙겨보시고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우선에 위원장님께 예산심의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립유치원 시설확충비로 40억원이 편성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아무것도 조례도 뭐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자체를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논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의견에 대해서 누가 보충질의하실 분 이야기 해 주세요. 관리국장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조례는 지금 보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예산심의는 지금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정말 의회의 어떤 기능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거나 파기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황상주 위원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2012년도 7개 이것은 2차 추경 올라와 있는데 2013년도 12개원은 조례도 없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치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았습니까?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 13년도 예산이…
아니,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맞다 아니다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편성해도 됩니까? 부교육감님 그 옆에 지금,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옆에 무슨 설명을 들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조례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은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리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심의를 합니까? 이걸.
아,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거 교육감은 알고 계십니까?
예.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다. 예산심의 다 할 때 심의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거짓말 한 겁니까? 교육감님이 본인 입으로 이거 그럴 리가 없을텐데라고 했다는데 이거 거짓말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이거 40억은 2013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올려놓은 이거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지금 문제가 됩니까?
아니, 됐습니다. 다른 거 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부교육감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업예산명세서 전부다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부터.
아, 그렇지만 이렇게 첨예한 문제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걸 언제 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만들어줘서 그걸 보고 지금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거 못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들 때 그것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검토보고서는 제가 봤습니다.
보셨으면 그걸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아, 이건 잘못됐다 싶으면 얼른 이 예산서를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서 수정하러 몇 번씩 오던데.
사실 예산도 보면 법규입니다. 법규양식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로써 심의해도 그 자체로써는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하는 것이 순서는 맞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도 법규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법위에 서있다 이런 표현밖에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이 어떤 권한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은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단 심사에서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가지고 결정짓도록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오셨는데 이중에서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일단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차이를 보면 한 2,00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액되는 부분에 첫 번째를 법규에 의한 인건비 인상에 돌렸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누리사업에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스쿨제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3학년까지 하기 위한 거기에 또 두었고요, 그 다음 중학교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답변들이 말하자면 각 사업별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걸 전체로 놓고 판별해보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그 수요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인데 우선에 학교생활을 말하자면 매일 학교를 가야 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학교에 있어야 되고 이런 학생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부족한 게 없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책․걸상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상임위에서 여러 수십 번 이야기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초등학교 놀이시설이 2011년도 안전도 검사결과 264개교가 불합격된 바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시설개선비가 불과 일부분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편성에. 이런 것들을…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법을 정할 때 3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3년 안으로 잡았는데 위원님 한 분이 저번 질문 때 그걸 2년 내에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단 예산은 제출…
본 위원은 한 건 한 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걸상 문제라든지 또는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정말 시급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어떤 내구연한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다 젖혀두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큰 대형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오전오후 계속되는 질의 속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작년보다 37억원 감소했습니다. 이게 물론 속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뭐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을 하고도 이게 감소했다는 건 정말로 당장 필요한 어떤 곳에 예산을 배정치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예산에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기 때문에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에 추경에 보면 용산초등학교 병설 등 7개 공립유치원 시설비로 26억 6,0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공립유치원을 설치할지 안 할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천초등학교 4개교 급식실 시설비를 18억 5,2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여기다 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동신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비로 6억 4,000만원이 사전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편성내용이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본예산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립유치원 시설확충비 40억원 말씀드렸고요, 또 계속 논의가 있었던 해양수련원 건립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업들이 어떤 절차상에 하자를 가진 사업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거나 진행되고 있고, 과학체험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산에서 의회기능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들을 정말 많은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관심을 좀더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하십시오.
일단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여섯 가지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제가 담당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공립유치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근거규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산정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린 해양수련원 같은 그런 기관이 아니고 학교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설을 먼저 하고 뒤에 조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부터 먼저 합니까?
관리계획을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중기계획에도 없고 이거 어디 찾아볼 데가 없는데 갑자기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당황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부교육감님 이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관련규정을 비롯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은 우리 정책국장님이.
예. 정책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무상급식을 재원만 확보된다면 전면 무상 급식하는 것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뭡니까? 이게 재원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확보되면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이상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상과 이 발을 담그고 있는 현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현실 여건상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복지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보편적 복지나 전면무상급식, 전면적 복지로 갈 텐데 어떤 식으로 가야지 더 이게 정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높은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는데 무상급식 100% 하는 거 좋습니다. 목표가 100%라고 해 봅시다. 전면. 그러면 이 못사는 사람부터 하위소득계층 10%, 20%, 30%, 80%해서 100% 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해서 가는 길하고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시급하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지금 무상급식 가는 길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예산확보문제를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이 전면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교육청 예산으로만 전면적으로 급식을 한다 그것도 어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식으로 잘라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학년별로 잘 사는 사람이 85%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위원님!
됐습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모든 시․도의 여건이란 게 비슷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의 개인의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여건이 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13개 시․도 경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 3개 학년 같지만…
초등학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시․도로부터 50% 이상의 전입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부산시에서 확보하셨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6학년까지가 아니고 그 절반인 3학년까지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또 시와 협의를 거쳤고…
돈도 없으면서 학년별로 1학년에도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20%까지 예를 들어서 2학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소득층 하위계층 20%까지라고 하면 나머지 80%는 그냥 그런대로 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학생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20%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소득하위계층을 30%로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시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위원님 이 논쟁은 대한민국 전체의 논쟁을 거친 것이고 저희들이 무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국이 하는 13개 시․도의 절반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산시하고 사정이 같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실정에 맞는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산보다도 못한 지역은 1학년부터 6학년뿐만이 아니고 유치원도 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왜 학년별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부산시는 부산시의 재원을 통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는 것이고 그 목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우에는 하위 20% 정도, 소득하위 20% 정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분 한 10% 정도 이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통계청 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은 5.3%이지만 저희는 5.8%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508페이지입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8번에 포디체험활동 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사무직원 설명 중) 질의시간이 왜 이래 짧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 제가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예외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하고 그러면 다음에.
포디체험활동 운영비가 2,500만원이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50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재료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어떤 재료구입비입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드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원의 포디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도 2월에 우리 진흥원하고 포디 대표하고 MOU를 체결해서 포디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됨에 따라서 우리 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던 포디창의과학은 삭제했고 포디체험실을 창의과학놀이방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예산편성제출 시점이 11년 9월, 10월 중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용어를 변경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대로 예산집행과정에서는 포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들의 다양한 창의과학놀이체험으로 용어를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또 이 자료들 또한 다양한 아이들의 과학적,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다양한 교구를 사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해 주시기로는 포디만큼 우수한 제품이 없다고 하셨지요? 교구 중에서.
포디만큼 우수하다는 말씀은 제가 그것은 아니고 다양한 재료가 있는 가운데…
아니, 그것 속기록도 다 있고 그 동영상이…
예, 다양한 자료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몬테소리교구라든지 가베라든지 또 코코블록이라든지 여러 교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개발한 발명가가 개발한 아주 가볍고 쉬운, 아이들의 눈과 손의 흡영을 도와주면서 빨대와 꽂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교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교구라고 말씀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서 참 이렇게 좋은 교구가 한국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은 취소하십니까?
취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아이들의 집중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작은 것으로 가벼우면서 표현이 자유롭고 정말 좋은 교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그죠?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교구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포디체험활동 운영 여기에 활동을 하면서 그 포디교구를 사용을 하시겠네요? 앞으로도.
포디교구도 다른 교구와 같이 우리가 한사랑교구나눔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교구를 사서 각 유치원에 필요한 것을 빌려주고 대여하고 하는 것과 같이 여기 이 교구도 다양한 교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좋은 교구들을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구 중에서 하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포디체험활동 이렇게…
예, 여기에 아까…
해가면서까지 그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변경하고 이제 달리 운영하려고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변경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아까 9월, 10월 중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썼을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 일단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 이 사업들 가운데 교원연구활동 지원이라든지 또는 가족체험활동이라든지 또는 교사교육이라든지 체험물 교체사업 이런 데에 또는 여비 등에 각 지원청 예산 이런 쪽에 포디에 관련된 예산이 어떤어떤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다.
간단한 질의…
추가발언 하세요.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때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 부교육감 이하 간부님들께서 우선에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좀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제10조.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 3조 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교육청이 지금 편성해 와가지고 여기 시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예산 지금 예산 전체를 통틀어서, 예산 지금 편성해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꾸어서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리 계획부터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인데 혹시 본 위원이 해석 잘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저 법령대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은 지금 예산편성안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지금 한꺼번에 이래 제출해 가지고 분명히 그 사업 아, 그 절차상의 순서가 따로 있는데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매뉴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 이것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교과부장관이 이제 훈령으로 만들지요? 일반 시 같은 데는 행안부장관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소속 소관부처의 장이 만듭니다.
이 부분은 이 훈령은 우리 집행부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따라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속기록 기록하시는 분 빠뜨리지 말고 이것 꼭 기록되도록 부탁합니다.
훈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령 4조1항 68페이지, 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사항을 4조에서 언급해 놓고 구체적으로 세부분류 내용을 별표2에다가 언급해 놨습니다. 그 별표2가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우리 집행부가 따라야 할 교과부 훈령입니다. 거기 81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학생급식비 지원이 있지요?
예.
거기에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급식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석해야 되지요?
예, 이 문구대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구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설정을 훈령으로 다 해놨지 않습니까?
예, 03에 급식지원에는 저소득층 자녀중식비 지원 등 급식지원 제반경비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세부사항에 1번에 급식비 지원 사업에 보면 설정을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급식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자녀라고 못박아놨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경상사업비 설명서 1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보고 있습니까?
예.
초등학교 4, 5, 6학년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73억입니다.
이것은 소득수준을 어디까지 한 겁니까? 4, 5, 6학년.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이 수준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상위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20%까지를 이야기합니다.
20%?
예.
그러면 초등학교 4, 5, 6학년 중에 소득수준이 하위에서 20%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몇 프로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20%, 고등학교 20%. 그런데 그 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세출예산 세부 구분하고 설정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등’이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훈령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매뉴얼, 예산편성매뉴얼 81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저소득층 등이라고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급식비 지원은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외에 저희들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거기에 따른 보편적인 급식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교육감이 판단한 학교급식법 내용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국장님께서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그냥 자의적으로 또 교육감 방침이 그러니까 그렀는데 본 위원은 예산편성매뉴얼이라든지 관계규정이라든지 훈령을 미리 사전에 이 훈령은 지켜야 되는가, 준수해야 되는가 사전에 다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별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근거가 없다면 대한민국 거의 전체에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매뉴얼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매뉴얼도 지켜져야 되고 그 외에 근거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근거규정이 있다하면 여기다가 아예 이 매뉴얼에다가 포함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아, 급식지원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쉽게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식에 대한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고 그 외에 저희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이렇게 명시가, 학교급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이런 매뉴얼 교육부장관 훈령이니 이런 것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매뉴얼 속에…
아예 과목 설정할 필요도 없이 법 몇조몇항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될 것을 이런 것 뭐하려고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입니까?
그 부분에 학교급식법에 의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9조 2항의 4호에 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가 또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심사 의결하는 의회가 그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컨대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경우는 저소득층 아닌 상위소득계층이 포함됨으로 해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가 그만큼 급식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전년도 신청을 했던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전체를 포함해서 올해 20%를 하게 되면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에 모든, 거의 모든 시․도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산의 시민들이 그렇게 타 시․도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다른 데는 하더라도 부산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시․도가라고 자꾸 이렇게 몇 번씩 전제를 하는데 전국 모든 시․도가 이렇게 소득계층 구분 없이 무상지급한다는 근거자료를 이 예산심사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할 것도 있고 또 사리에 안 맞으면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님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데도 있고 중학교, 유치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여러 차례 답변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 앞으로 시의회 예산심사 때 위원들이 참고할 자료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좀 제대로 만드십시오. 가장 중요한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을 빠뜨리고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이것을 쫓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또 그 외에 사항 문제 제기하면 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식의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자료를 만들 때 모든 가능성 소위 급식대상을 우리가 판단할 때 모든 가능성, 모든 근거자료를 다 넣어서 만들지, 굳이 그러면 이런 훈령을 이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은 거잖아요? 이 훈령이. 뭐하려고 이것 내놓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특성화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하는 부분 예산 좀 묻겠습니다. 그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재원이 이게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예산서 둘째 권에 1,35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재원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나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사를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신 1,35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16개교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 담당하는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의 담당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보고도, 아마 내용도 청취를 했고 또 지역교육청마다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즉석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재원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어디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보통교부금 저희들 내시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아, 이것 특별교부금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특성화학교 중에 종합학교도 이 예산이 배부되어 있던데 거기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데 이것 편의시설이 필요한가.
장애인이 없어도 전 학교에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해서 장애인이 입학을 하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상하고는 상관없이 앞으로 만약 장애인이 입학할 경우에도 그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 이래하는 겁니까?
예.
그런 설명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법에 언급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한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송정초등학교를 매각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사전에 관리계획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계법에 맞게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 국법을 어겨가면서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차 질문 이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배종웅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수업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정책국장님 대답하시면 되겠다, 그죠?
예.
거기에 보면 페이지가 29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수업연구발표대회를 하지요?
예.
예산이 총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고.
예, 3억.
예산 중에서 수업심사수당이 얼마입니까?
1억 5,2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수교원의 선진교육현장 체험연수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심사수당하고 우수교원하고 어찌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죠?
예.
어떻습니까? 그게.
1,300명의 수업심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대단히 많은 심사위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심사수당이 그렇게 나왔고요.
이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요?
예, 1,300명에 대한 각 1인당 심사위원이 몇 명씩 하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몇 천 명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 심사수당이 그렇고 심사위원 연수는 얼마입니까?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심사를 하는 분이 조금 전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심사위원이.
위원님 이게 제가 기억이, 심사위원이 한 3명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 1,300하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4,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수업연구대회의 희망교사가 1,300여명 되지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 한 시간에 한 명밖에 못 하지요? 심사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0여명을 심사를 하려면 몇 명이…
심사위원이 여러 조로 구성이 됩니다. 지역별로 하고.
그렇죠. 그러면 심사위원의 수준은 다 같지를 않을 것 같다, 그죠?
예선을 통과해 가지고 나중에 본선에 오면 그 때는 심사위원이 동일 심사위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1, 2, 3등급을 선정해 가지고 연구점수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가 참 공정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 심사가 시계를 가지고 재는 것도 아니고 자로 재는 것도 아니고 무게 다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이 보고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심사위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심사를 하면 위원님 체크리스트가 있고 또 한 5명이 심사를 할 경우에는 최하, 최고를 빼고 하기 때문에.
나도 심사를 한 서른 몇 개 학교 한번 다녀봤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데 같은 선생님이 같은 과목을 가지고 쭉 갈 때는 거의 이게 평가의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선생님이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평가위원들도 여러 조가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그런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에 나가는 분들은, 발표대회 나가는 분들은 거기 돈 준다고 하는 것 아니죠?
예, 대단히 그게 힘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평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했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한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크게 갖게 하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에 따라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 선생님의 수업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까?
예. 동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남겨져 있겠죠?
예.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2차에 확인도 해 봅니까?
그게 본인 게 탑재가 되고 나중에 1등급 되는 사람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본인과 1등급을 비교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다시 내놔가지고 아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위원님 일단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결정이 되고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을…
최선을 다 하겠죠. 물론 최선도 다하고 하는데, 심사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당연하죠. 그죠? 지역에 따라서 조를 잘 만나면 또 쉽게 될 수도 있고 조를 잘못 만나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뭐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똑같지 않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이걸 아닌 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가려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줘야 이런 수업을 하고도, 애써서 수업을 했는데 섭섭한 마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잘못된 판정으로.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떨어지는 게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남의 것을 볼 수 없을 때는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탑재를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긍이 가면 또 되겠죠? 그죠? 그래도 수긍이 안 가는 수도 있겠죠? 경쟁은 못 시키잖아요?
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한번 다시 재심의를 해주는 경우는 생길 수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녹화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사람이 같은 교과를, 수업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또 최고, 최저를 뺀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본인의 시각에 따라서, 또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심사가 끝이 난 다음에 다시 재심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바르게 여기서는 병이 아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병 없다, 병 없다 해도 찍어보면 병 있다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병 있다가 맞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대체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팔아먹고 사고 돈벌고 이건 좀 뒤떨어지잖아요.
위원님 교과전문가들이 국어면 국어교과 전문가들이 가고, 가기 전에는 사전 연수를 받아서 가고 또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렇게 함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심사가 끝나고 판정이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의를 받아 재 이렇게 심사하기는 숫자가 또 많은데다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더 많은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본 것과 학생들에게 느껴진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게도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좋은 수업하고 아이가 좋았던 수업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예.
어느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학생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키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300명이나 참여하다보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선, 본선 이렇게 갔을 경우에 크게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민원을 야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제대로 된 선생님은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을 거고 이의를 달지도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야 학교가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연구점수를 주기 때문에 승진을 해 보면 큰 뭐는 없지만 남들이 가면 자기도 가고 싶거든요. 혼자 있을 때야 교감하나 교장하나 교사하나 뭐 그리 큰 답답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도 옆에 사람이 가면 내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가면 자기도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이 작은 일로 인해서 아주 속상해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 안 하면 모르되 한다고 하면 정말 세심하고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안 있겠습니까?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수업연구발표대회에 심사를 했는데 우수자가 되었을 경우에 좀 뚜렷이 표가 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이냐 하면 다음에 수업지도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직위만 가지고 남을 평가할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평가해야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감선생님이 한다고 평가 잘한 것도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한다고 잘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수업이 첫째인데, 수업이 첫째거든요. 논문 쓰는 그건 의미가 크게는 없더라고요. 남이 쓴 것도 참 많더라고요, 논문.
그래가지고 내처럼 교장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교직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이 여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를 지도를 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작은 일로 속상하게 하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종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본질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참 부족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교육청에 있어가지고 너무 안일한 태도다 그렇게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2012년도에 부산에서 전 초등학생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지금 타 시․도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할 텐데 부산의 위치는 2012년도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무상급식,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시․도는 대구, 울산, 경북 세 군데입니다.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하고 13개 시․도가 2012년도 무상급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학년을 하는 곳이 전라북도 10개 학년입니다. 유치원,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고, 그 다음에 제일 적게 하는 곳이 저희 부산입니다. 3개 학년이고, 경남의 경우에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3개 학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개 시․도 중에 13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개 시․도 중에서 13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꼴찌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3학년까지 안 하게 되면?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시민들의 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학부모 의견을 모은 적이 있고 부산시와도 행정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전체 기초자치단체장을 찾아가가지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지불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은 부산의 경우에는 도와 달리 재정에 대한 배분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기장군과 다르고 기장군은 여력이 있지만,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그런 답을 얻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는 내년도 20%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90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2012말고 2013년이 되면 역시 또 부산시에서 거기에 따른 한 40억 정도를 보존하고 최종년도 2014년도 역시 부산시에서 한 40몇 억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독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비 지원율이 제일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대한 설득, 이게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지원청별로 단체장님을 찾아가서 읍소를 했습니다마는.
잠시만요! 읍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안 되면 네 번 이래 가야 되고 부산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곳에서도 친환경급식비를 비롯해서 많은 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고 자치단체의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감님부터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그 노력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뿐이고 정말로 거기에서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인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위원님 하나만 더, 친환경에 대한 것은 부산시로부터 올해는 30억대에서 내년도에는 53억으로 크게 저희들 부산시로부터 협력을 받았습니다.
예.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결코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면 높은 수치는 또 아닐 겁니다. 그러면 시의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시와 협상을 할 때 또는 협의를 할 때 논리성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시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비율이 20%입니까?
우리 교육청과 합쳐가지고 20%입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빼고 계산하죠?
전체 저희들.
아니죠. 그게 예를 들면 저소득층 아동 20%를 지원한다 이래하면 전 학생소득의 20%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를 제외하는 거죠? 전에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우리 학생 저소득층 중에 매년 5%를 늘려가지 않습니까? 그 5% 늘려가는 것 중의 절반 2.5%씩을 부산시에서 더 보태가는 겁니다. 더 지원해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의 또 절반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아예 그냥 5%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2.5%를 부담한다 해야지, 시에서는 5% 부담하는데 단 절반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 이것은 그 말이 맞습니까? 왜 그걸 그대로 가만히 보고서 5% 지원한 걸로 그래 생각하죠? 그러면 5%를 받아와야지.
위원님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의 사정도 대단히 자립도도 낮고 비법정전입금으로 넘어오는 돈인데 전체의 볼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을 봐줄 게 교육청이 시의 사정을 봐주는 그런 형국이 돼서는 안 되죠?
당연합니다. 위원님 몇 번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부산시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또 찾아가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과였고 그런 부분…
여기서 정말 묻고 싶은 게 몇 번이나 찾아갔느냐 그걸 정말로 묻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 했느냐 정말 그게 묻고 싶은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노력해야 될 것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력 이게 정말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단순히 가장 손쉬운 방법, 다른 예산 짤라다가 이게 할 게 아니고 가장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정말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 지자체와 저희들 최선을 다시 다해보겠습니다.
예. 급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영어로 배우는 중등수학과학교실 사업명세서 690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영어노출기회확대와 적용기회 활성화를 통한 창의력 신장 및 실용 영어능력강화 이래 되어 있고, 해외연수를 이수한 영어가 뛰어난 수학․과학교사가 영어수업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맞죠? 아니면 주요사업설명서 105쪽을 보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수학․과학교사가 영어로 수학․과학을 토요일 지도하겠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를 보고 본 위원이 현장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말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이게 동아리활동 예산을 변경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을 바꿔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수학․과학 시카고 연수를 한 그런 우수한 교사들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내용중심 영어지도를 통해서 학력신장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실용영어능력을 강화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게 가능하면 지금 교육청에 하는 일 보면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기보다는 기존에 너무 많은 가지들이 뻗어져 가지고 학교 현장을 좀 너무 바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것들을 좀 막아주고 잘라주고 정리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본연의 자기 정규교육과정에 좀더 충실하게 하도록 그런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도 일단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영어독서품제 이것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산영어독서품제라는 것이 영어독서를 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이런 것은 이 사업은 누가 담당하죠?
국제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00만원씩 해서 초․중․고등학교 22개 학교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일종의 또 연구학교입니까?
연구학교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2016년 지금 수능시험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4개영역으로 국가영어능력시험을 치릅니다. 치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지금 독서능력을 좀 길러보자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영어독서능력을 길러보자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영어시간하고, 학교에 또 영어 배우는 시간 있죠? 다음에 이거 또 별도로 만들어 내죠? 또 방과후에도 영어하죠? 자,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니까.
학교가 번거롭지 않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스쿨 문제점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올해 인상액이 참 많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기준이 되다보니까 1차 추경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추경분이 아니고 여기 스토리지 증설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정보원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면.
예.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 사이버스쿨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이버스쿨 운영 이 실태가 학교평가지표에 포함됨으로 해서 아주 비교육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 문제점이 많은 사업에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줄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줄이려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를 줄이는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이버스쿨 운영을 평가지표에서 빼면 제대로 예산이 좀 가는 게 바람직하다 보고 이게 평가지표에 있으면 이런 예산은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2011본예산에 사이버담임교사 650명에게 8개월을 지원을 하다가 여름방학 8월을 끊어버리니까 학생들이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2011년 1추에서 1개월을 추가를 해서 7,800만원이 1추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그 외에 늘어난 예산들은 저희들이 시스템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하고 기능개선비가 2,2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저장용량이 적어서 스토리지를 4,005테라바이트를 증설을 하는 그 예산이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11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토리지 증설 예산이 2,000만원인데 스토리지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스토리지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탑재를 하고 할 때 그 용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개정교육과정에 학습용 콘텐츠 자료라든가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는 학습평가문제 자료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탑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사이버스쿨 내년에 평가지표에서 빼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이버스쿨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사교육 경감, 자기주도학습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좋은 의도로 저희가 평가지표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설명을 요하는 게 아니고.
예. 부작용이 저희들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개인 의견을 바로 밝혀주십시오. 그게 여기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삭제를 하려고 검토를 하지만 이 평가지표는 저희가 평가기획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평가지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부작용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고 평가지표를 여기서 빼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안 그러면 이 예산 이거 계속 문제 많은 사업의 부분에서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게 저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숙고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이버스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평가지표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스쿨 운영에 대해서 또 평가지표에 들어있음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평가지표에서 사이버스쿨 운영 항목을 빼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일단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우수교원선진현장체험연수가 있는데 초등․중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좀 일부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17페이지에 학습멘토교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26만원씩 273개교에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
학습멘토교사 273명 교당 1명씩 이렇게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새로 배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스쿨하고 관계돼가지고 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죠? 기기도 굉장히 비싼 것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 되다보니까, 그 기기 숙지는 다 하고 계십니까? 새로 들어온 기계 이런 부분에.
아니, 기계는 아니고 저희가 학습관리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하고 콘텐츠 관리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시스템들이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담임수당이 원래 작년에는 14만원씩 되어 있었죠? 14만원하고 그 다음에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죠?
월 12만원이 예산편성이 되고, 0원부터 14만원까지를 차등지원해서 평균적으로 12만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아니, 뭐 평균은 12만원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최고 14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5만원 지원된 데도 있고, 14만원 지원된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돈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학교 또는 지원청에서 지혜를 좀 발휘해가지고 현장에서 무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643페이지 부산교육지 발간을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부산교육지는 지금 종이로 전부 인쇄를 하는 거죠?
종이로 인쇄를 해서 배부도 하고 저희들 에듀넷에 웹으로도 올립니다.
금년에 73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웹진 기능개선을 위한 웹진구축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교육총서 발간 이것은?
교육총서 발간은 저희가 격년제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교육실무매뉴얼을 했고, 2011년은 격년제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보입니다.
지금 학부모 기자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 기자단은 저희 원에 사업은 아닙니다.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예.
그 다음 1706페이지,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게 시스템교체도 있고 이 금액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접근통제시스템 교체 이것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노후시스템 교체 및 성능고도화 했는데 접근통제시스템이 기존방화벽이 2005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에서는 이 방화벽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방화벽 교체는 또 별도로 있는데. 이 방화벽 증설 이래가지고 4,600만원이 있고.
접근통제시스템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그 다음에 스토리지 증설도 또 지금 2식이 있거든요. 그죠?
이 스토리지 증설은…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지 하고는 다른가요?
그것은 사이버스쿨점프 시스템에서의 저장용량 스토리지 증설이고 이것은 저희가 웹호스팅하고 각 학교에 제공하는 웹디스크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사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적당한 기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관계자가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PC용 SW는 소프트웨어 이런 뜻입니까?
예, 예. 클린PC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2억 8,000 이 내용은 또 무슨 뜻인가요?
이 내용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의 연간 사용권 갱신료인데 저희가 학교에 모든 PC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개개인의 학교가 소프트웨어 구입을 안 하고 연구정보원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전 학교에 백신 그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꿈나무 아이들에게…
밀레니엄꿈나무 말씀이십니까?
예, 예. 밀레니엄꿈나무 아이들에게 지금 지급되는 PC가 몇 대쯤 됩니까? 총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나 되요?
밀레니엄꿈나무는 과학직업정보과의 사업인데요.
아,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인터넷 유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정보원에서는.
인터넷 유해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인터넷 유해 때문에 학교 웹호스팅에는 불건전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 차원에서 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차원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 PC는…
개인 소위 말해서 밀레니엄꿈나무 대상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차단시스템을 활용을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과학직업정보과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가 보면 전년도 예산이 9억 4,595만 1,000원에서 이제 2012년도에 5억 2,559만 5,000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회선료는 시교육청에서 KT하고 운영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66페이지.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비가 엄청나게 늘었지요?
예.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원하는데 이게 14억에서 21억이나 더 늘었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강사숫자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강사숫자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까? 스포츠클럽 자체가 증가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5일제 근무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예, 그것과 관련도 있습니다. 관련도 있고 교과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거기에 14억이 국고보조금이 있고 숫자가 81명에서 200명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래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운동부가 세 팀이 있죠. 그죠?
예, 예.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예산지원이, 그것은. 야구하고 또 뭐더라.
예, 인기종목인 경우에는 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운동부가 3개나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중학교도 아니고 그것 말고도 무슨 또 학교에 스포츠클럽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단위학교에 그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엘리트교육 운동부가 많다는 것은 실제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동래중학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부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파악해서 학교의 어려움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가 무슨 체육중학교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체육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생들에게 많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잠재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래중학교 뿐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중학교별로 이게 지금 현재 엘리트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학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운영상에.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어려움도 있고 학교 우리 관리자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조금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대한 문제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75페이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이것 2011년도에 몇 학교나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했습니까?
5개.
5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한 것은 어디 천연잔디로 했습니까, 인조잔디로 했습니까?
거의가 인조잔디고요.
인조잔디로 합니까?
예.
인조잔디로 하면 몇 년 후가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 8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6년, 8년…
아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조잔디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단위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교체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그게 인조잔디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체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유해정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 각 교육청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갖다 조금 더 많이 타서 천연잔디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이후에도 잔디 유지비용을 좀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운동장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로 한번 정책국장 회의나 부감 회의나 관리국장 회의 때에 문제 제기를 한번 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매년 말이지, 지금 내년에도 예산은 6개 학교가 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조금 있다 가시면 그만이지만 그 학교를 사용할, 계속 앞으로 그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009페이지, 지금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좀 늘었습니까?
1억 8,500.
그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늘었어요?
그것이 지금 한 26~27%.
26~27% 우리 예산은 7점몇% 밖에 안 늘어났는데 20몇% 늘어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산자유학교가 지금 4개 반입니다. 4개 반을 6개 반으로 지금 2개 반 대안 수요가 늘어나서 증설해 주는 그런 부분하고 2011년 신규위탁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부경보건고하고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을 하는 아시아공동체학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2011년 본예산 대비해서 한 1억 8,500 증액이 되었습니다.
11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안학교 양정중학교 교육복지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00만원. 1184페이지에. 이것은 왜 여기 예산에 같이 안 포함되고 이 뒤쪽으로 예산을 별개 페이지로 표시를 했을까,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복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갈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으로 지급되니까 목이, 편성하는 곳이 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을 편성하려면 다른 데도 다 복지예산을 편성해 놨던데.
조금 전에 이것은 생활지도팀의 것이고 이것은 또 교육복지팀의 예산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안학교를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아이들이 사후관리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어떻습니까?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은 애들이 문제가 좀 치유가 되면 원래 학교로 돌아오지만 아니면 그 학교에서 바로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보통 돌아온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통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혹시 교육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관리가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그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알 수가 없는데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의 어떤 하나의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1,485페이지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모아가지고 하지는 않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는 제가 다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니까 작년도는 109건, 올해는 99건, 올해 작년도에, 올해는 860억입니다. 신규사업이. 작년도는 175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차이가 날까라고 보니까 누리과정에 595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보육료 지원이 260억 그래 해도 작년도보다 한 50억이 증액이 됩니다. 다른,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다른 게 있습니까?
각과, 각 팀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역시 폐지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한 50억이라면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제가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151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평생교육 한번 봐보세요. 151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입니다.
예.
이 예산이 약 7억 9,000이죠? 약 7억 9,000입니까?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쭉 질의할 것은 거기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합니다. 7억 9,900이지요?
예.
이 예산이 자체 예산하고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하고 그 다음에 특교 5 대 5입니다.
5 대 5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민간이전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주체가 민간이 어떤 단체가 이것을…
이것 부산조리고등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어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중에 부산조리고등학교는 7개 시설학교 중에 유일하게 이게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학교는 역시 학비에 해당되는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학생들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68페이지 한번,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이 있지요? 868페이지.
예.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주5일제가 시행이 되면 학교에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학력 위주보다는 여러 가지 학력에 덧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체육 이런 부분이 도외시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몇 개 학교 합니까?
116개교이고 역시 국고보조금과 저희 5 대 5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90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01페이지에 음악, 미술실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예.
이게 신규사업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지금까지는 음악미술실 환경개선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훨씬 줄여서 잡았는데 위원님 작년 말고 재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11억 5,0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신규사업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가 이래 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있지요?
예.
오케스트라 지원 이게 5개 학교에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 학교. 이것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이것은 위원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서북부 지역에 학교가 아주 열악한 지역 영도 이런 부분에 상리초등, 중리초, 엄궁초, 녹명초, 두송중 이렇게 5개 학교인데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정서순화라든지 그런 또 소외된 학교에 대한 어떤 문화적 배려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억 1,000이지요?
예, 1억 986만 4,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33번 예술교육 인턴교사 채용지원 10명 하는 것 있지요?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 보면 됩니다.
예.
이것은 뭡니까?
지금 오케스트라 창단 학교에는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턴교사 10명 지원을 위해서 7,800만원 예산을 측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함께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답변과 질의를 하는가에 뭔가 모르게 아쉽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해서 준비해서 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구할 분은 구하고 또 정책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는 20몇년간을 지켜오는 별정직도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꿰뚫어보고 와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언젠가부터 솔직하지를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 잘못된 것은 정말 시기가 어떻다 하고 이래이래해서 규정을 소홀히 했다, 이 사업은 꼭 좀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통찰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옆에서 보좌를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시기를 놓쳤다, 시인을 하셔야 그래 그런가보다 하고 모두가 함께 도와주려고 할 텐데 꼭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보면 해양수련원이라든지 여기 보면, 조례와 예산이 뒤바뀌는 일들이라든지 저도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답변에 솔직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딱딱하고 도움을 얻을 것은 도움을 얻고 그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이것으로 마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박정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허선도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서상교
어 린 이 회 관 장 이국종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조종석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장태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