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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일시 : 2011년 11월 15일 (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올 한 해에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여성과 가정의 복지증진, 출산장려와 보육지원, 청소년 육성 등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판단 오류는 없는지, 평소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업무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채워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조숙희
아동청소년담당관 강영호
여 성 회 관 장 우정임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여성과 가족, 출산과 보육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희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강영호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우정임 여성회관장입니다.
김희영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박창식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전영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감사지만 감사자료를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상영 이후 사건 재수사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부조리 개선요구 등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인화학교를 폐쇄 조치하고 관련자 처벌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인화학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물론 아동사회복지기관들이 잘 하고 있겠지만 생활시설, 교육시설 등 거주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인권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은 몇 개의 아동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아동생활시설은 22개소입니다.
그러면 거주아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동 현재 입소인원이 1,918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입소인원은 2,625명이고 현원이 1,910여명이죠?
예, 현원이 그렇습니다. 현재 입소해서 생활하고…
입소인원은 2,625명 현원 1,918명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553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하고 또 현 인원하고 비례가 어찌됩니까?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 배치기준에 따라서 가령 아동이 몇 명일 때는 생활지도사 몇 명, 상담사 몇 명,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준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치기준에 따라서 종사자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아동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즉 불법사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색한 적이 있습니까?
아동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평소에 일반생활시설에서는 생활을 하면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육, 일상적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종사자도 평소에 교육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언제나 포함을 해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부산에서도 이러한 시설에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화학교를 계기로 해 가지고 더 강화된 지침을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에도 공문시달을 했고, 그 외에 또 이제 특히 인화학교 내용은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일반 우리 장애인시설은 물론 복지건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마는, 또 장애인들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현재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과 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지금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시설은 교육을 실시를 했고 일부시설은 연말까지 지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주로는 있었는데 주로 광주인화학교 사건 이후에, 물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 가보면 눈으로 보는 것하고 교육하고 틀립니다. 현장점검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구하는데 물론 여기에 서면답변에 보면 아동관리교육, 기타 등등 그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예방차원에서 분명히 현장을 점검해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인화학교 사건이 난 이후의 현장조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전체조사를 해서 현장점검을 일제히 했고 물론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또 지난 3월에 예방차원에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그래 점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그런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 달라 했는데 서면자료에 보면 점검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한 번 더 그런 부분이 빠졌더라면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이 점검은 했는데 아마 그 자료제출에서 그 사항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아동시설에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예방장치나 제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동시설을 평가할 때도 평가항목에 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체벌금지서약, 그쪽에 이제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벌금지서약을 하고 또 인권침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언제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도 광주인화학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장애인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장치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 또 이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행감자료 103페이지 가출위기 청소년보호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 가출청소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가출청소년의 통계는 별도로 신고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쉼터에 남자 단기쉼터에는 3개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쉼터가 현재 4개 쉼터인데 중장기쉼터, 여자 중장기쉼터, 남자, 여자 단기쉼터 해서 7,488명을, 연 인원입니다. 보호를 해서 연 인원으로 3만 8,39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파악을 좀더 깊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증가한 이혼과 가정, 일체 결과물인 가출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쉼터협의회와 MBC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이 전국적으로 20만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출청소년들끼리 모여서 가출팸, 가출패밀리 등을 이루어서 절도, 성매매 등의 위험을 또 야기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여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기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가출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출로 이어지는 주 원인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대체로 분석을 했을 때 취약가정에서 또 가출청소년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학교부적응에 의해서 중도에 중퇴한 경우에 또 가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부모의 이혼과 방치, 또 이후 학대로 인해 가출한 경로, 혹은 뭐 돌아갈 집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출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출팸을 이루어 살고 또 생계기반이 약한 이들은 혼숙, 절도, 성매매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지난 10월 14일 김황식 총리실은 범정부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주요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가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업중단숙려제, 또 복교지원프로젝트 의료특화용 이동쉼터, 청소년위해약물,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금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총리실에서 법령과 대책을 세울 정도로 증가하는 가출청소년 이 문제는 심각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이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일단 보호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상담과 또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학업이 가능한 가출청소년은 학업까지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쉼터와 같은 기관은 가출청소년들의 삶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청소년쉼터는 사회적으로 봐도 가출청소년들이 장기적인 사회적 부담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린시절 한 때의 방황으로 정리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대단히 절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시쉼터, 또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이런 역할이 또 다릅니까?
일시쉼터는 애들이 잠시 머무는 곳 24시간 이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잠시 이제 잠깐 애들이 방황했을 때 잠시 들렀다가 바로 귀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쉼터이고, 우리 시에는 남자단기쉼터, 여자단기쉼터가 각 있는데 3개월 이내에 보호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보호를 하면서, 3개월 기본보호를 하면서 1년까지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호를 하면서 가정과 또 사회에 복귀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중장기쉼터는 또 2년 보호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 거기서 학업을 계속해 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기존에 이제 중퇴했던 학교에 다시 복학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까지 하면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쉼터도 24시간인데요, 총리실 산하 범정부대책위에서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들한테까지는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일시쉼터는 1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는 한 곳에 일시쉼터와 남․녀 단기쉼터가 있습니다마는 2년 정도 장기로 머물며 자립준비를 할 수 있는 중장기쉼터는 여자용은 운영되고 있고 남자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쉼터가 부산에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선 여자 장기쉼터는 있는데 남자가 없어서 지금 과제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몇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론 건의를 하셨다가 반영이 안 되었지만 남자청소년이 가출하여 자립지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관이 부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남자 중장기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 시에서 중장기쉼터로 보호가 필요한 남자청소년에 대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창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도 남자 장기쉼터가 하나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에 어디만 없습니까, 다 있습니까, 부산만 없습니까?
현재 현황파악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요, 부산, 대구, 광주, 전라남도만 없고 다른 시․도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수도 우리 부산이 이런 부분에 없다는 것은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알겠습니다.
유치되기를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자 중장기쉼터의 경우도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 예산이 2,000만원 가량 계속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은 3,315명에서 1,950명으로 이렇게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가출 및 위기청소년 수가 감소한 결과로 보기 힘듭니다. 왜 이런 사항이 생깁니까?
물론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 같으면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또 이용을 해서 증가한다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단기쉼터에서 이제 가정에 복귀하는 프로그램 등을 잘 운영을 해서 또 귀가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쉼터의 이용의 필요성을 그만큼 못 느껴서 줄어들었다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게도 또 해석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은 단기쉼터에서 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은 또 장기쉼터에서 더 치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같이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쉼터에 머물면서 학교를 마치고요,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또 대학진학을 하기도 하는 청소년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복해 가는 경우도 많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쉼터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 중장기쉼터를 조속히 만들어서 우리 부산에 가출 남자 청소년들도 수정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더 할까요?
예, 5분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부산시에는 1만 5,000명 정도의 결혼이주를 통한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을 한국인으로, 한국문화로 동화하려는 초기의 정책에서 다문화시민으로서 자신의 문화를 간직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산시는 올해 6월 결혼이주여성, 누엔티녹헌 베트남 여성이죠?
예.
1명을 여성정책관실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용배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우리 부산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른 부서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을 하는 사항을 보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이 행정부시장님이신데 우리 다문화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서 그게 마침 받아들여져서 1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또 적응은 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베트남 여성이다 보니까 베트남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상담과 또 전화로 왔을 때 전화상담, 아니면 방문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결혼 이민여성들이 병원이나 법원에 갈 때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역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시민 당사자들은 그 사이에서는 이러한 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주 희망적으로, 정말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총리가 우리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님과 간담회 할 때도 마침 우리 시에 채용한 직원이 간담회석장에, 만찬회석장에 같이 참석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문화시민으로서 부산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 사실은 관련 다문화 시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며 여성정책관실에서 확충정책을 편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잠깐만 시간만 할애하면 보충질의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44쪽의 다문화가정지원 협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협의회는 19명의 각계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시민 당사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당연직과 위촉직인데 위촉직은 14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민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차후에는 다문화가족이 같이 위촉이 되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내지 요구사항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위촉을 할 때 같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검토해서 임기만료 되기 전이라도 보충해서 한 분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국장님!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문화가족 중에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거든요. 본인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대변할 사람이 있으면 그 위촉을 한두 명 넣어놓으면 이 협의회 구성이 그래도 제대로 된 구성이 되어서 많은 어떤 다문화에 대한 연구와 또 협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의 구성원 중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권변호사도 또 위촉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과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도 위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이 위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청소년육성위원회 행감자료 46쪽에도 봐 주시면 대표성을 가진 청소년 당사자 중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각 1명 정도는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고, 예?
46쪽도 있죠?
예.
보면 1명 정도는 좋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45쪽에도 보면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탈주민을 한 사람 정도라도 위원회에 참여시킨다면 정책결정상에 상당히 현장감을 더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협의회에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위원회 같은 경우도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육성위원회까지 청소년들이 같이 위촉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성 있는 분을 같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도 사례 보면 일본 다카마시아의 경우도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에 지역의 청소년 관련 정책은 당사자 집단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만으로 제한된 팀을 꾸리고 또 여기서 나온 안들을 청소년분야 복지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지원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나 또 협의회 등 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라도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의 참여를 고려해 볼 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책참여 기회를 위해서 16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참여위원회를 2개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 나온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전국에 특별회의가 있을 때 또 제안을 해 가지고 청소년정책에 반영을, 채택이 되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별도로 청소년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까지 청소년을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과 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분들 대표성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통기회를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시민역량 강화로 집결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 여성정책관님 적극적인 반영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121페이지에 아동보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건수는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도까지 뭐 계를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와지는데 이 재발부분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동학대가 최근에 신고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가령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들이 약간의 매를 때릴 때에도 그걸 학대의 기준으로 안 봤습니다만 최근에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도 아동학대로 인식이 되어져 가지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또 지속적으로 홍보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모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모들의 인식교육과 또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와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홍보를 아동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해 가지고 또 도시철도 연산역에서도 예방활동을 할 계획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널리 일반시민들이 인식 개선이 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어차피 홍보부분은 제가 좀 있다가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 이 재발 발생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창식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입니다.
아동학대 재발건수가 2009년에 16건, 작년에 20건, 올해 34건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마다 학대건수가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연간 한 100건에서 200건 사이입니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마다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지금 학대건수가 총 누적건수가 한 2,3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300건 또 동부보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래서 2,300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가 주로 부모에 의해서 거의 한 90% 이르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지금 현재 그 부모에 대해서 관리하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일단은 학대하는 부모들하고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300건 정도 되는데 이 부모들한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전화를 해서 현재 아동이 어떻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건수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성향들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험군을 단계별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누적은 되어 가고 있고, 누적이 된다는 것은 계속 재발이 발생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발 발생되면 그때는 초기보다는 그 아동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지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시는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현재는 하고 계시고 있겠지만 뭔가 좀 체계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군은 위험군대로, 아까 말씀드린 월 3회가 아닌 월 1회, 매주 1회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까?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은 어차피 여성정책관실에서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모에 대한 정신질환이라든지 알콜중독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의 우리 복지건강국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알콜중독 같은 경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알콜센터라든가 그 관련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치료를 잘 안 받도록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아동복지관련 업무와 법규를 좀 강화할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통보를 하긴 합니까?
예, 합니다. 저희들이 알콜중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통보를 합니까?
정신보건센터하고, 대연동에 알콜치료센터하고 그런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알콜중독자하고 우리 복지국하고 연결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아마 그런 기관이 복지건강국에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는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보고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일단은 아동학대가 발생을, 신고를 했다거나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종합센터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만약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면서 그동안에 부모 상담을 하고 부모가 정말로 상담으로서 끝낼 수 있는 사람, 그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상담으로서 끝낼 수 있는 사람과 또 조금 정신, 정말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신적인 치료까지 필요한 사람은 정신보건센터에 요청을 하면 대체로 이 부모들은 한두 번은 치료를 거기서 상담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강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업무지침에도 보면 솔직히 이 협력 우리 업체에다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 하면 공문 보낸 걸 달라고 했더니만 작년 한 해 동안 4건 보냈더라고요. 공문 접수를, 기관별, 그쪽 기관에 접수를 한 게 공문이 4건이더라고요. 공문이, 일부 다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한 해 동안 공문 접수한 게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그게…
아니 아동종합보호센터에서 타 기관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 달라고 한 게 4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재발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국장님께서 내역을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통보를 했으면 이 업무지침에도 분명히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회신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회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업무지침에도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그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아니 이 부분은…
또 사후관리까지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지침에도 협력기관이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전달이 되면 그 이후에 사후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회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업무에 참조해서 이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내년 업무보고 때는 뭔가 색다른 모습으로 해서 저한테 별도로 해 주고,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우리 아동학대 사례도 있고, 잠재사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잠재 사례자에 대해서는.
잠재사례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가해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나는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일반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말은…
그런 잠재사례는 그런 건데.
잠재, 잠재사례는…
6개월 정도…
이 부분이 잠재는 있지만 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재사례라고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잠재사례는 명확하게 학대도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안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정이 안 났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구분이 아동학대, 잠재사례, 일반사례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잠재사례는 위험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로 학대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잠재사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아동학대로 안 넘어오면 되지만 이 부분이 또 아동학대로 넘어와지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협력기관이 우리가 146개인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하고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야 되고 우리 협력기관도 우리 협력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운영중인 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저, 신고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책임을 구축한다는 어떤 차원에서 그걸 하고 있고.
숫자만 채워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다섯 군데 협약을 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숫자만 채워놓았습니까? 140 몇 군데가 있던데, 140 몇 군데가.
해마다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마다 이런 곳들이 늘어나면 해마다 아동학대의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체계 효율적인 신고체계만 갖춘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협조를 해야 될지,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체크를 하셔서 우리 지금 사업소 간에도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두 군데만 되어 있고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홉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좀 체계적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부분 내용을 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하는 기관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확대를 하시고, 국장님 이 부분 예산도 좀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동부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씩 증액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또 사업소다 보니까 사업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협력기관 네트워크는 대체로 지금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관 그 다음에 또 상담할 수 있는 기관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같이 치료도 할 수 있는 기관도 같이 네트워크로 활동하도록 해서…
치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자주 가서 면담도 요청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이 분들이 집에 다 안 계십니다.
이제 우선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동아대학교 병원에 부설되어 있는 거기서 주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그것도 나중에 뒤에 내가 말씀드릴 겁니다.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관리위원회가 있던데 이 부분이 지금 설치한 기준이 뭡니까?
사례관리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사례를 회의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사례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례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안 날 때 그 관계되는 전문가분들을 모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이나 정신건강관련 또는 법률사무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 안건을.
회의를 할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개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사례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하던데 그 개최 일자를 보면 빠른 것들은 20일, 늦은 것은 6개월, 제가 2010년도 것만 봤습니다. 2010년, 2011년도 걸 봤는데 그런 차이점은 왜 발생됩니까?
저게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친부나 또는 계모나 이런 부모들이 면담을 아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이렇게 일하고 나가고 없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아예 이런 아이들을 방치해도 됩니까?
그 아동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동주민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급식 지원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다 관리를 이런 부분에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회의도 보면 맞춤형 사례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말씀, 신고자라는 범위가 보면 교육청, 사회봉사자 이런 사회단체 시설들에 있는 종사자들 또 우리 구․군의 사회복지직들 다 잘 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아동학대로 인식을 못했던 부분이 요즘 신고 건수가 늘어난 부분은 아동학대로 인식을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대체로 보육교사.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폭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매를 들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동학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조금 좀, 하여튼 넘어가고 다음에 아까 날짜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생깁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아동이 생겨서 개입을 우리가 사례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아이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해서 결정지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시간이 아까 말씀대로 일주일에서, 한 20일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까? 최초 발견이후부터.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도 국장님 같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부산시는 종결사례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습니까?
종결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 자체에서 사례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체 회의를 하십니까?
예,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업무자료 어디에도 보면 아무 데도 그 종결사례위원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던데요?
종결사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센터 내에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해 가지고 종결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업무지침에도 보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을 종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솔직히 그런 위원회를 더 개최를 하고 더 해 나가야 재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직원들 다 사회복지직 전문직입니다. 그래 이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고 해서 이분들이 한 10명 모여서…
TV도 보시면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할에 있는 직원들 여러 가지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종결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동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사례위원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에 보면 50 몇 회를 열었는데, 2010년도에는 우리 맞춤형 사례회의를 동부에는 25회, 59 사례를 했고 부산에서는 3회에 4회를 했다 말입니다.
위원님 109페이지에 보시면 종결에 대해서는 자체 사례회의를 실시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종결처리는 할 수는 있지만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럼 이 내용은 뭡니까? 2010년도에는 맞춤형 사례회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맞춤형 사례회의는 자체 사례회의 보다 조금 말하자면 유관기관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동 주민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다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이 사례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위원회도 있고 자체 회의도 하시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동부에는 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도 좀더 체계적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만 읽어드리고.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 2010년도에 아동학대판정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현실이 아까 국장님께서 다 잘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보육교육복지사, 아동은 현재 담임, 이전 담임선생님과 면담한 결과 현재 담임선생님은 아동이 학기 초부터 결석하여 아동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이전 담임선생님은 아동의 현재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함. 아동이 학기 초부터 결석하여 유급시키지 않기 위해 결석처리하지 않았다고 함. 담임선생님, 아동은 학기 초부터 결석이 잦아 부모에게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당부를 하였으나 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심한 욕과 협박이 반복되었다고 함. 아동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연계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의 유급 방지를 위해 결석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함. 동 주민센터 담당자, 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부모가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진단서 등 수급자 관련서류 제출에 위해서만 동주민센터에 왔을 뿐 거의 보지 않았음. 정신보건센터, 신고 접수 정신보건센터 확인 결과 부모의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음. 국장님, 이게 제가 봤을 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 물론 우리 아동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담사례로 봐서는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고를 할 의무도 있고 하는 모든 각 분야에서 조금 놓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계각층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 우리, 우리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두 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관에서 부모 교육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국이 아동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공감하신다고 그러면 교육청과 모든 기관에 이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또 전면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마 제 내용을 들었으면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말씀드린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안의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지만 상상을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분들이 꼭 공감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꼭,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동참을 해서 우리 아동학대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 했는데 홍보도 지금 현재 제가 예산이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각 우리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꼭 홍보비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셔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가능하도록, 국장님 그것은 책임질 수 있겠지요?
예, 위원님도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면 점심시간을 넘길 것 같은데.
예, 하십시오.
행감 준비 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해 이어서 올해 또 만났습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시작을 도가니 사태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도가니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알게 되었지 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장애인 성폭력이, 성폭행이 심각하다는 것 알고 있었던 문제지요? 도가니 때문에 처음 알게 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복지건강국 소관으로서 그동안 시설관리를 했습니다.
아니…
예, 그래 하고 저희들이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동 인권보호 내지 또 일반 폭행과 성폭행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매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담이나 교육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이번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장애종류별, 유형별로 또 교육매뉴얼이 별도로 개발이 되어야 또 실제 교육이 가능합디다. 그래서 이 교육 가능한 매뉴얼이 전국에 어디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어느 곳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매뉴얼이 없어서 마침 여성가족개발원에 상반기 때 조속하게 내년 업무가 시작이 되면 바로 연구과제로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일찍 연구 매뉴얼이 개발이 되면 우선 그런 시설부터 장애 종류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생활시설…
국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교육매뉴얼이 없어서 교육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예방 강사교육을 하고 파견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여성가족개발원 보고, 업무보고 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교육도 있냐, 그리고 장애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매뉴얼이 필요하고 전문강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생긴 지가 20년이 다 되었거든요. 20년이 거의 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성폭력 상담 건수가 지금 2000년도부터 보고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상담건수를 보면 2000년도에 보면 300건이던 것이 2005년도 보면 1,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8년, 9년, 10년에서 매년 1,000건 이상 지금 11년 10월말 현재도 977건입니다. 이런 정도 지금 상담건수도 있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사 생활시설에는 우리는 신경을 못 썼다, 아동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건강국 소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성폭력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성폭력 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뭐 장애인영역이지만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생활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일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반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전문상담소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또 필요하면 시설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 쉼터 한 군데 있죠, 그죠?
예.
예, 쉼터 한 군데 있고, 그 쉼터 한 군데 지금 수용인원이 10명이 채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어떤 인원을 수용할 만한 그런 시설을 갖출 만큼 필요가 많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나 그 시설도 부족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의 장애인성폭력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간에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 전에 언론에도 크게 났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지금 08년부터 11년, 그러니까 올 지금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사건 건수가 전국 최고다, 부산! 그죠?
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9월말 일자로 부산일보에도 났고, MBC, KNN뉴스에도 다 보도가 되었거든요.
예, 봤습니다.
자, 그 숫자는 우리가 07년부터 지금까지 숫자가 225건이 지금 검찰에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대전의 8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6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가니사태로 펄펄 끓고 있는 광주에도 5.7배 거의 6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더 적극적인 그동안의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지금 부산여성장애인연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상담, 그것 하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성폭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좀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100만명 당으로 계산을 해 보면 부산의 사건 발생 건수가 서울의 3배가 넘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이 또 이런 이름 가져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간에 우리 부산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떤 장애 성폭력에 대해서는 좀 너무 통상적인 어떤 관리만 하지 않았나, 여성 장애인여성 성폭력상담소가 있으니까, 또 쉼터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통상적인 어떤 관리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정말 전문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어떤 초등학교의 강사, 성폭력예방 강사파견이 46학교인가 초등학교에 갔는데 특수학교는 하나도 못 갔습니다. 제가 못가라 그랬어요. 강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러 어떻게 가느냐고. 그리고 특수학교는 접수도 안 되었습니다. 홍보도 안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특수학교에서 접수가 들어왔다 해도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어디에 찾아도 장애인 성폭력 교육매뉴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여성NGO로 활동을 하면서 2003년도에 한국여성장애인연대하고 전국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들하고 같이 여성부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성폭력 양상과 예방에 대한 작은 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 한국여성장애인연대에 요청을 하시면 아마 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 유형별로 전문강사가 필요하고 전문교육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장애인 성폭력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사건화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행정이, 시 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들도 시민 아닙니까, 그죠? 보호를 해야 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 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하거든요. 뭐 실태조사하고 매뉴얼 만들고, 앞당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우선 상반기 중으로 개발하도록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도 부산여성장애인연대가 마침 성폭력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대를 해서 그 사이에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희생자도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시에서는 또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가 1개소가 있고 정말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다 보호시설도 또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해서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좀더 비중을,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조금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상담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폭력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 장애 유형별로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고 또 장애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라는 그런 어떤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고 사후도 다르고요, 사후관리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에서도 물론 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맡아주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그러면 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맡아갈 수 있고, 또 장애인전문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가 어떤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어떤 교육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문영역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폭력뿐만이 아니고 사실 가정폭력도 심각하거든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아동도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침 우리 장애아동보육지원법이 만들어졌지, 아닙니다. 복지지원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장애아동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도 복지건강국하고 같이 어떤 책임을 지고 그 법에서 정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동들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등록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사회의 어떤 시설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주 최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등록되지 못하고 또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방치당하고 있는, 방임되고 아동들도 있습니다. 장애아동들 중에. 그런 아동들은 방임도 학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전봉민 위원님께서 방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방임되어서 학대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등록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정보망 속에서 노출되지 않아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12년 3월부터죠? 5세 아동들을 위한 누리과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동교육에 있어서 또 보육에 있어서 어쩌면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5세 아동이 보육의 차원에서 교육의 차원으로 흡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이라는 개념이 공교육화 되는 5세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지금 제도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준비를 할 게 있고,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또 어린이집을 준비시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선 지금 내년 3월부터 시행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교과부와 또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에 5세 아동의 보육료는 이제 교과부를 통해서 우리 시로 교부가 되도록 현재 재정상태는 일단 가르마는 타…
정리가 되었고요?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종사자들의 교육, 우선은 교육이 중요한데 올해 이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 45시간에 320명 대상으로 교육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교육청과 우리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서로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육이 포함된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게 조기, 우리 공교육의 영역이 초등학교 1학년 만6세부터 시작되던 것이 지금 만5세로 말하자면 확대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의 개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어떻게 보면 더 주도적으로 교육청보다도 당분간은, 더 주도적으로 이 제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45시간 320명 교육인데 이 45시간이라는 것이 320명은 뭐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총 45시간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 45시간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총 집합교육을 15시간 하고 나머지 사이버교육을 또 3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사이버교육으로?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1,726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만5세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다 어린이집 하고 있는, 뭐 5세, 5세반!
위원님 전체 시설의 정확한 통계보다 대체로 각 시설별로 5세반은 1개반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그 담당보육교사, 만5세반 담당보육교사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20명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교육대상이 총 인원이네요, 그죠? 담당교사!
예.
확실합니까?
국장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726곳에서 거의 만5세반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아니 위원님 영아전담시설이 있고, 또 가정시설은 또 20명 미만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민간시설 중에서도 가정시설이나 영아전담외의 시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 민간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1,726곳 중에 만5세반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왜냐하면, 국장님! 그것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320명 이 교사들은 어린이들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보육과 교육을 맡아 나가야 되는 교사들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 교사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이버방식이 되었건, 어쨌건 간에 그래서 320명 예를 들어서 대표성을 띤 뭐 기관에 교사를 추천했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모두가 다 이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20명이라면 양적으로 너무 부족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320개소에서 만5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현재 현황파악은 320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만5세 보육담당교사는 모두가 다 지금 이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국장님! 확인해서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실 이 제도는 시행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시설이나 교육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린이집 간에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만5세 아이들이 어차피 지금 공교육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떤 교육을 받게 된다라면 지금 말하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는 부분인데 단순보육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첫 시작부터 시설이나 어떤 교사의 자질 때문에 어떤 아이들의 격차가 벌어지고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면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죠?
예.
제도는 보육과 교육에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또 공통과정이라는 통합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그게 정말 어떤 아이들 모두에게 좋은 제도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는 어린이집이나 또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관리소홀로 인해서 교육내용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준비상태가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정말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내년 3월부터면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법이 보육시설 관련해서 법이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시행규칙 별표 8에, 3호인가요, 그게 나목에 보면 급식에 관한 부분이 지금 개정준비를 하고 11월 4일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는 100인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를 두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러나 식품위생법에는 보면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집단급식을 하는 곳에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는 10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식품영양법에는 50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또 50인 이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급식상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100인 이하든, 50인 이하든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에서 급식불량, 위생불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어떤 벌금 정도의 제재만 있었지 영업정지라든지, 폐쇄처분이라든가 강력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부산은 그동안 뭐 식중독이나 이런 어떤 사고가 최근 몇 년간 발생 건수가 없었죠, 그죠?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별표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이 되었는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일단은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단에 따라서 직접조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나 또는 상한 것이라든지 또는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어길 시에는 폐쇄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 2월 25일부터인가 시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법 개정과 동시에 지금 나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시설 급식부분에 공동구매, 식자재 공동구매 지침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각 구․군으로 이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공동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보육시설협의회 연합회, 각 분과별로 회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에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 공동구매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식자재에 대한 관리, 뭐 이런 부분, 또 어떤 가격조절, 그렇죠? 대량으로 구매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우리 부산시내 어린이집 전체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보내 주다 보면 대량구매가 가능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식자재를 가지고 만드는 식단으로 이 식단자체가 다양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아이들 영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대량 어떤 유통망을 가질 수 있는 생산지와 우리 현지까지 유통망을 가질 수 있는 납품업체라면 어떻겠습니까?
소상공인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겠죠, 그렇죠?
예.
그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또 여기서 배제되는, 그렇죠?
예, 상권이 위축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왕에도 친환경이나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공동구매 할 때 다 친환경하고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기왕에 잘 하고 있는 우수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급식이 하향평준화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라기보다 이 제도 자체는 조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감이 되신다면, 공감이 되십니까?
예.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 여성정책관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 공동구매 지침에 대해서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동구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 미리서…
인지를 하고요?
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가 자체 실정에 맞게 논의를 거쳐서 2012년 3월부터…
재량권을 주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뭐 한시적으로 재량권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주었습니까?
일단 의무적으로 시행할 시설은 국․공립과 정부지원시설이고, 또 권고시설은 50인 이상의 시설…
그래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현재 실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해서 더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가령 우리 시․도 국장이나 과장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하고 또 공문으로도 그동안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앙에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매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공립시설 이런 것보다도 국․공립이라는 이유로 정부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보다도 오히려 20인이나 30인 이하,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질 좋은 식자재를 구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지원 차원에서도 충분히 공동구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어차피 이 공동구매방식 지침이 만들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급식관리거든요. 급식의 질 관리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급식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 굉장히 좋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2005년도에 만들어졌죠, 아마? 우리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아, 예.
예, 그 조례의 4조입니까? 거기에 보면, 3조! 3조에 보면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나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 식자재를 사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초과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조례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공동구매 방식보다는 급식의 질을 정말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추가분, 좋은 어떤 급식을 하기 위한 우수급식을 하기 위한 그 추가분을 오히려 이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얼마나 들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친환경 급식을 하는 시설에 제가 그 식단표하고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일반어린이집에 한 끼 식사에 우리가 보육료지원에다가 급식비 지원이 한 끼당 1,700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1인당!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단가가 1,865원, 67원 이 정도입디다. 그러니까 한 200원 정도만 더 추가지원이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린이집들에서도 친환경, 또는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식자재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하고 중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오히려 적극 시행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예산도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0원씩 만약에 줄 때, 그래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보니까 15만 5,723명, 제가 이것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 23명이고 한 끼 200원당 지원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1년을 250일 기준으로 할 때 해 보니까 77억 8,900만원이 나옵니다. 예산은 적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것도 어디서 가져올 방법이 있습디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5세아 누리과정 이것 하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을 했던 기왕에 5세 아동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마침 2012년 예산안에서도 책에서도 보니까 그 세입에 보니까 그게 212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12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생각에 그러면 그 아이들 보육료 지원을 안 하고 교과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보육료가 깎였나 보니까 2011년 보육료 예산이 1,274억이고 2012년으로 이번에 예산에 잡힌 게 1,253억입니다. 20억 정도밖에 안 내려갔는데 들어오는 것은 212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누리과정에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잉여, 그러니까 유휴 보육료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쓰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는 보니까 교육, 그러니까 보육교사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또는 교육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212억에 한 1/3만 해도 우리 아이들 15만 5,723명입니다. 1년 내내 정말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 제 생각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모든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하면서 이 212억에 1/3만 하면 총 급식을 먹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도 이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어릴 때 이 정도 들여 가지고 15만 5,723명 잘 키워놓으면 건강한 시민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해서 이건 굉장히 좋은 투자다. 예산 효율성도 높은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과 또 그렇게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리과정도 물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준비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육료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해서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로 전입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2억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료로 일단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우리 시비로 부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숫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국비가 이 212억이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가 지금 보육료 예산이 1,847억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군비가 12%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만 5세 어린이집 아이들까지도 보육료를 지원하던 2011년 예산이 1,274억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이 되면 이게 깎였느냐. 깎이지 않고 2012년 예산 국비가 1,253억이 내려옵니다. 20억만 깎였어요. 그리고 212억은 들어왔는데 이 212억은 교육비특별회계기 때문에 지금 구․군을 통해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가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교육부가 212억을 주면서 우리 기왕에 어린이 보육료로 되어 있던, 책정되어 있던 보건복지부가 내려 보내는 보육료를 212억을 깎였느냐, 깎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20억 정도만 깎이고 거의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왔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200억 정도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 남는 걸 보건복지부가 분명히 어떤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쓰라고 했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방침을 될 수 있으면 보육수당, 그죠?
예.
또는 인프라 확충 여기에다가 쓰겠다 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쓰고 우리 어린이 급식 질 제고할 수 있는 우리 조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 부분에도 적극 쓰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1/3만 쓰면 되거든요.
위원님 지금 212억 이 현재 교육청에서 전입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에 보육료가 전체 국비 60 대 우리 시비 28 대 12%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 시비 부담분이 약 3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동안에 국비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12억 중에서는 거기서 30억 정도가 시비 절감이지 나머지 100 몇 십억은 매년 국비로…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오든, 제가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2011년 예산하고 2012년 예산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깎였다면, 그리고 212억 하고 합쳐 가지고 올해 11년 수준이면 누리과정 시행되기 전 수준이면 국장님 계산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돈은 그대로 거의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교육비는, 우리 세입 9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95페이지 보면 세입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예산안 준비까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우선 잠정적으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분 30억 정도가 지난해보다도 부담이 덜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그 누리과정을 전액 국비에서 부담해서 하는 대신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는 5만원 정도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10만원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10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한다 하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부담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현재…
국장님 맞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도 굉장히 힘들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하시고요. 우리 급식부분 이 부분 정말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만성병이다 희귀난치병이다. 또는 소아비만, 소아당뇨 이런 부분들 어릴 때 이 시기에만 잘 잡아주면 정말 이 아이들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이들 공통과정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교육 내용들이 있거든요. 건강도 있고 체육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자연 체험도 있고 다 있다 말입니다. 그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식습관 교육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음식에 대한 또 먹는데 대한 정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 아이들이 평생 정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음식문맹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음식문맹.
음식문화는 흔하게 접했습니다만.
문맹.
예.
이게 뭐냐 하면 우선 입에 달고 짜고 맛있는 것 그리고 우선 손에 빨리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쉽게 이런 것들만 찾다가 보니까 음식의 어떤 가치 그리고 음식의 질 그 다음에 음식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음식문맹이라는 말이 요즘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음식문맹이란 것은 사실은 평생을 어떤 좌우하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부분도 좀더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휴자본이 200억 가까이 된다하면 이 급식부분으로 좀 돌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돌린다 해도 2012년에 100% 어린이집이 다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77억이거든요. 해서 일부라도 이런 사업을 좀더 확대를 하면 지금 현재는 진구하고 중구만 하고 있지만 좀더 여러 구․군에다가 건의를 해서 확대를 하면 점차 확대되어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우선은 지금 제가 또 예산안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온 입장입니다만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 혼자서 이렇게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좀더 보태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래 분석을 해 보고 정말로 국비 부담, 국비 온 212억만큼 우리 시비 부담분이 줄어들게 되었다 하면 우리 아동급식에 보다 질적인 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체 또 계획을 세워서 반영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212억 다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당부분이 그렇다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진구, 중구에서 몇 개 구를 더 늘려나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입니다만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중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또 오후에 2시에 민방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감사는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펴지 않았는데 질의하라고 그러네요. 잠깐만요. 책도 안 펴고, 좀 쉬었다 오셨습니까? 쉬었다 오시니까 더 힘들죠? 그냥 연달아서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죠? 저도 힘듭니다. 쉬었다 나오니까 다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먼저 민간가정 보육시설 공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간략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 갖고 민간가정 공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심사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심사평가표죠, 이게.
예.
그래서 1차 평가표에 보면 2배수로 해 가지고 2차 평가표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 가장, 여기서 1차에서 하고 2차로 가면서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점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평가 그 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수대가 좀 많이 못 받는 내용이 어느 내용이 가장 못 받고 있습니까?
비상재해 대비 안전관리분야입니다.
아, 그 부분이 잘 못 받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건물이 어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보육시설이 그 전까지는 비상대비 시설이 없어도 사실은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 뒤에 시설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상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공보육시설로 지정하는 요건을 비상대비 시설을 갖추고 모든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좀 강화된 요건을 배치를 했습니다.
대비를, 강화된 요건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대비하다가 보니까 그게 점수가…
예, 기간이…
점수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그걸 가장 못 받고 있네요?
예.
그러면 점수대가 높지 않은데요. 그러면 2차 심사평가 때 가장 점수대가 높은 게 지금 보육시설 똑같이 설비기준 준수하고 영유아 건강 급식, 위생이 8점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시설장의 전문해서 이게 보니까 5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영유아 건강 급식, 위생이 8점으로 이게 높게 나왔는데 2차에 보면, 심화에 보면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려온 지침이 보면 우리 국․공립 이런 식으로 공공용으로 가면서 차량하고 급식문제를 대대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지금 많은 수요가 국․공립 지금 이것을 완화 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민간에 줌으로 인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요에 대한…
예, 국․공립 수요에 대해서.
예, 그런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만족도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요. 그 공공용이나 부산용, 부산용도 알다시피 서울용, 부산용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용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가 많고 매우 만족하지 않다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30%가 넘게 나왔는데 부산용은 혹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뭐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설문조사 부산용 어린이집을 해 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위원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2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시설에 대해서 평가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하셨고.
당초에 먼저 공보육시설을 도입한 취지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국․공립 시설을 학부모들은 선호를 하고 있는데 한 개소를 설치할 경우 시설 건립비만 약 10억원이 들고 그것도 부지제공이 될 경우 그래 많은 재정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보육시설을 2006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2010년도 지정을 하고 3년 단위로 지금 지정을 했었는데 1년 시범 지정을 하고 10년도에 저희들이 막상 정상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결과 보육시설을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사실은 했는데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로 기준으로 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국․공립시설의 1호봉 수준으로 보육교사한테 보수를 지급하고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마침 세 가지 모두다 충족을 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 처우개선이 되어서 좋았고 또 학부모들은 보육료 수납을 국․공립 수준으로 해서 좋은 반면에 보육시설장들은 그동안에 정원 대 현원 취원율이 낮았는데 국․공립시설 수준 이상으로 취원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도 취원율은 민간 국․공립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편이고 또 모든,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질도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환경개선도 되어 가면서 해서 국․공립, 거의 국․공립 수준에 맞게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평가에서 자체적인 평가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더 부모님 상대로 설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벌써 3년 하셨으면, 맞죠?
예,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 상대로 설문을 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지금 문제고 뭐가 만족도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이제 국․공립 이게 워낙에 전국적으로 국․공립 수요를 완화,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에 많이 공공형 보육이 많이 보급이 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여기서도 8점 제일 높게 나왔는데 건강, 급식, 차량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급식문제가 아까도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잠시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든 급식에 친환경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들에 대한 급식문제가 사실은 친환경 급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재료 구입하는 것도 어렵고 단가도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시가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같이 일괄 도매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짜서 이렇게 주면 좀더 부모님들이 좀,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이 공공형 어린이집부터 이런 것들을 실시를 좀 해 주면 안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 보니까 분명히 급식은 중구난방일 겁니다. 각자 자기, 꼭 그리고 친환경을 한다는 지금 규약이 없더라고요. 친환경을 쓰라 하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내용에 보니까, 여기 2차 심화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지금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심화니까 좀 규정을 친환경 급식에 좀더 맞춰서 그 규정 강화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하고 보니까 또 그렇게 반응이 좋을 거라고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반응이 좋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를 시킨다든가. 또 맞벌이 자녀를 우선 입소시킨다든가. 그런 조건을 지금 부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의 공보육을 벤치마킹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공공형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도 물론 공공형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보육시설로 지정을 하다가 보니까 공보육시설 조건보다는 공공형이 조금 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보육을 공공형으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급식에 관련되어서도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식재료 공동구매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3월부터 실시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우리 보육시설연합회 각 회장님들을 같이 만나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넣어서 현재는 좀 많이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점을 우리가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할 계획인데 우리 공보육시설 지정된 시설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가지고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한번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공공형으로 하는 것들은 시설장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좀더 이렇게 모아야 되는 중지가 있으면 좀더 그걸 심도 있게 맞추시고요. 이 내용에 넣으실 때 그 평가에 넣으실 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빼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들 전문 향상이 3점 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평가서 보니까요. 굉장히 제가 볼 때 작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서울형에서도 나온 걸 보니까,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양질의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평가를 보니까 이 평가내용도 굉장히 뭘 갖고 이렇게, 뭐 워크숍 몇 번 갔다 온 것, 그 다음에 참고자료 보육교사용 참고자료 구입한 것 이런 걸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만 구입하면 전문성이 많은 것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평가서를 보면서 이것은 돈 내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 목록을 전문성 부분을 저는 좀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늘리고 점수도 좀 더 배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평가항목을 보육시설 현장에 있는 분과 보육관련 교수님 또 우리 시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항목과 또 현장평가를 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보다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평가항목을 한번 더 정비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넣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좀더 강화시켜서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국․공립에 이상으로 더 선호하고 이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보니까 뒤에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어느 절차로 인해서 그것, 그 어린이집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예를 들면 복지파트는 개발원에서 전문위원, 건축사 다 넣어 갖고 거기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는데 어린이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도 일단은 그 다음해의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각 구․군별로 받아 가지고 구․군에서도 일단은 구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구청장의 의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또 전체 다를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누가 나가서 합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갑니다. 나가고…
그냥 공무원만 나가세요?
예. 공무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일단 올리고 또 다시 최종 확인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현장확인을 나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최종 대상지로 결정이 됩니다.
글쎄 그 보니까 개발원하고는 물론 복지관하고는 조금 이 방법이 틀린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우리 어린이집을 공무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도 한 분도 안 모시고 그렇게 나가십니까? 기능보강인데, 건축이나 무슨 그런 파트에 어떤 전문가를 한 분도 안 모시고 나가세요?
우선 구․군에서 그런 부분은 확인이 옵니다만 우리 시에 또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보호시설계에 건축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 보육시설을 현장확인 할 때 건축직을 같이 또 대동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건축직 공무원도 대동을 하시고 건축직 공무원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전문가를…
아동시설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은 어린이만 사용하는 주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나, 왜 물론 다 안전이 필요한데 다른 파트에 비해서 더 안전을 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절차가 너무나 그냥 눈으로만 가서 보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진단하는 과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탄탄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더 그런 전문가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것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성매매 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새길공동체 지금 운영을 지금 보니까요. 성폭, 가폭 해 갖고 2011년도에는 21세대가 들어가 있고, 2010년도에는 20세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새길공동체가 보통 몇 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원은 중요하지 않고 세대수가 몇 세대가 들어가요?
21세대입니다.
21세대가 전 세대입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세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가폭이 거의 20세대가 가폭이고요, 성폭 가정은 한 세대만 들어가 있어요. 이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원래 취지는 물론 성폭, 가폭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2010년도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것도 안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폭이 없어서 이렇게 가폭만 들어가나요?
물론 이 시설입소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대체로 기혼여성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입소신청을 하기 때문에 입소율이 높고 또 특히 성폭 같은 경우는 시설입소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성폭력 시설이 또 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소를 하고 또 이 시설에서도 간혹 장애인 성폭관련 대상자가 입소를 합니다만 대체로 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자녀 동반해서 입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길공동체가 모든 시에 어떤 가정폭력에 관련된 많은 또 이렇게 가정폭력을 맡고 계신 상담소나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부터 다 이렇게 받아서 총괄적으로 새길공동체에 이렇게 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길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까?
일단 상담소를 통해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내받아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새길공동체의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또 그렇게 입소신청을 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 전역에서 상담소를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새길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라고 그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요?
예, 그런 경우, 아니면 새길공동체의…
자체적으로?
예,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찾아와서 입소를 하는 경우…
제가 이걸 왜 새길공동체가 운영을 잘못했다 이런 뭐 말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이 많아요, 물론 많겠죠. 많은데 성폭력은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유상으로 인해서 또 많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트에 21세대나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성매매여성들이 집결지에서 나와 갖고 또 자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이분들한테도 제가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이 주거지원이에요, 자립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성매매여성은 달랑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자녀가 아니면 하다못해 형제, 가족,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없는데 좀 이런 배분에 있어서 21세대나 되니까 이런 배분에 있어서 좀 성매매에 관련된 우리 여성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너무나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나와서 뭔가 해 보려고 해도 주거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또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위원님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에서 또 이제 시설보호를 하는 경우, 또 그 외에 상담소를 통해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그룹홈이 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룹홈.
그룹홈에서는 이제 또…
이제 그룹홈하고는 또 틀리죠. 이것은 주거지원으로 한 2년 정도 머무를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내용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홈 개념하고 또 틀립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발판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것이 사실은 이런 데서 필요하거든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21세대나 되니까 제 생각에는, 좀 성매매여성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돌봐야 될 여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룹홈 개념에서 없어요, 끝났어요. 그룹홈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가폭, 성폭 다 중요한데 좀 여기에 같이 많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한두 세대라도 같이 좀 합류가 될 수 있도록 좀 시가 이런 좀 뭐라 그럽니까, 유연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새길공동체 입소대상자가 성폭…
예, 알고 있습니다. 성폭, 가폭만 되어 있는데…
예, 성폭, 가폭 등으로 ‘등’자가 붙어 있답니다.
아,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현재 저희들로서 파악할 때는 아까 그룹홈에서 다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거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선 한번 현황파악을 해 보고 그 새길공동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령 한부모가족은 또 모자시설도 입소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어떤 길을 희망하는가 일단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성으로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외가 되었고 많은 정책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저는 한부모가정 지원에 의해서 주거정책, 그것도 좋고요. 새길공동체에서 할 수 있으면 또 이것도 괜찮고 해서 작은, 뭐 큰 폭, 처음부터 큰 폭으로 못나가더라도 조사를 하셔갖고 먼저 이렇게 입소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희망이 없어요. 그룹홈으로 끝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희망이 있으면 좀더 살아가는데 힘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예, 하십시오.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뭘 질문하려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신나는디딤터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나는디딤터는 말은 신나는디딤터인데 하나도 안 신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신 분들은 한개도 안 신나는 데네, 여기가 보니까. 이름은 진짜 좋아요, 신나는디딤터!
이게 설치연월이 1954년에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예.
맞죠? 1954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여기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이 시설장님이 올해 한 70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시설 이렇게 오래합니까?
사회복지법에 그동안에 이제 정년을,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권고안으로 해서 65세를 정년제한으로 했는데 1세대에 한해서는 7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맨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분이 이제 42년생이어서 내년 3월에는 아마 임기가 만료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이 시설이 문제가 지금 계속 간간히, 간간히 잊을만하면 한 건씩 터져갖고 최근까지 오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잊을 만 하면요, 하나씩 터져갖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 공익요원 배치한 것 알고 계셨어요? 공익요원!
예.
공익요원을 왜 배치를 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 물론 이 시설에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공익요원 가서 있어야죠. 전부 다. 지금 이 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에 있는 우리 성매매, 19세 이하겠죠, 그죠?
예.
젊으신 분들이, 맞죠?
예.
아니 이분들이 무슨 큰 저기라고 공익요원들의 허가를 받아야 나오고 공익요원들이 앞에서 하여튼 수문장처럼 지키고 서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공익요원은 아마 서구에 요청을 해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그런 시설에서 또 이렇게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고 물론 구․군에서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순간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또 시와 구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동안에 인권을 유린한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요, 인권에 관련되어서 여기 설문도 하셨네요, 설문도 해 갖고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 국장님! 보셨습니까? 설문지!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설문지를 내놓을 수 있나요? 귀하의 나이, 성별, 이름, 다 써 갖고서 이것 하면 이것 설문 이것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 비밀스런 장소에서 했습니까, 이것 원 안에서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면담을…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하셨습니까? 이 설문을…
시설 내에서 우리 공무원만 면담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내에 들어가서 하셨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설 내에 들어가서 하시면서 나이, 성별, 이름 다 쓰고 이렇게 다 써 갖고 이게 무슨 비밀보장도 안 되는데 이런 데 여기다 대고서 얘네들이 인권을,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했는데 1명도 없다고 동그라미 쳤네요. 사실은 한 개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설문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가서 한 것 같아요. 설문이 아니라 이 상담자체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원에 가서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원장도 있고, 이미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벌써 이런 사태가 2005년도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5년이 문제가 아니예요. 1999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계속 간간히. 그래 갖고 이렇게 무슨 감옥시설도 아니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갖고 인터넷에 다 뒤졌어요. 이 시설에 대해서 나온 게 없는데 뭘 봤냐면 지식인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 받는 것 있잖아요?
예.
그 내용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최근 게 나온 게 “여기 가지 마세요, 여기 빡세요, 여기는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대답자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이렇게 중요한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성매매문제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아주 방치하거나 아주 뭐 이것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도 이 시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고 있을 만큼 그냥 방치해 둔 상태로, 그럼 방치해 두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폐소할 수 있을까 싶어갖고 제가 오죽하면 이것을 좀 달라고 했어요. 폐소 조항을 좀 달라고 했어요, 폐소가 아니고 뭡니까? 폐지시킬 수 있는 것, 폐쇄시킬 수 있는 조항을.
너무나 여러 가지로,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 대학도 보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요. 대학 중요하면 대안학교 보내지 뭐 여기 와서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를 빠져나가기 위한 또 준비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냥 맨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느니 그래도 공부해갖고 가겠다, 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폐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보니까 폐쇄조항이 없는데 이것은 누가 만든 조항입니까, 이 조항은? 뭐냐면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운영지침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런데 인권에 대한 얘기가 한개도 없어요, 여기 조항에 보니까.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거죠?
조금 되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매년 이제 지침서는 내려옵니다마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검토가 없이 매년 항목을 넣어서 그냥 시․도에 지침을 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인권의 문제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돼요. 여기는 주로 뭐 돈 횡령한 것 뭐, 성매매한 우리 청소년들을 다시 데리고 또 성매매 시킨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폐쇄, 주로 이제 그런 것들만 있는데 인권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좀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권침해 관련해서 체크리스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문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적발되었다든가, 면밀히 검토되었을 때 우려사항이 있을 때는 가차 없이 폐쇄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폐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위원회를 뭐 다른 데도 그렇다고 지적은 나왔지만 여기는 2010년도부터 한번도 안 했네요, 보니까. 이것은 왜 우리 시가 보고 받을 때 해마다 보고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것은 구․군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는 그러면 전혀 사건 터지기 전에는 이것 점검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설에서는 법인에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아마 간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설지도를 하면서 정말로 거기에 생활하는 여성들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더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사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많은 여성들, 지금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 우리가 돌봐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많은 여성파트들이 다른 것들은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있으면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정책적으로 하는데 성매매파트는요,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서 왜 자활하는 그 기능 말고는 이런 데 입소해 들어가도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불쌍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물론 이분들 얘기 들으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실태는요. 그래서 좀더 관심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분이 이제 내년에 끝난다고 하셨죠? 그러면 시설인가를 이것을 또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고 거기에 법인이 기독교감리회에서 운영하는 법인이라서 아마 기독교감리회 법인에서 시설장을 새로 임명을 하게…
저는 기독교감리회가 이때까지 기독교감리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감리회에서 어쨌든 이렇게 해 왔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법인을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문제가 된 법인은 그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는데 또 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이것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법인, 지금까지 시설점검에 대해서 그 시설을 설치, 운영한 법인에 얼마 전에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이 시설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협조공문을 냈고…
국장님 있지요,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사건이 난 아이가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그나마 살았으니까 문제지 그 얘 만약에 뇌진탕이라도 걸리고 아니면 무슨 뭐 죽지는 않았어도 상태가 안 좋아갖고 식물인간, 그렇게 되었다면 이 법인이 지금 문 열겠어요? 당장 이것 폐쇄조치 들어가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걔가 운 좋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나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법인들은.
위원님 그런데 우선은 시설장이 그동안에 시설 운영하는데 따른 사고…
법인이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면요. 같이 어우러 가는 자기 공동체에서 시설장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법인 측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또 마침 이 시설장이 장기근속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장이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는 또 새로운 시설장을 법인 측에서는 공모를 해서 임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 많이 썼기 때문에 저 마치고 이따가 참고질문 할 건데요, 저는 참고로 예를 들면요, 그 법인이 그 시설장이 잘못했고 법인이 잘못을 안 했더라도 법인이 그것을 갖고 가야 되요, 큰 단위에서는. 법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이런 사건이 한두 번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 자료에 있어요, 99년부터 났더라고요. 그랬을 때 법인이 그동안 뭐 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저는 막고 싶고, 막을 겁니다. 그 법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강력하게 조치해 달라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법인은. 할 법인이 없어서 거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제가 흥분이 되어 갖고 이렇게 지금 말이 떨어지는데요, 더 이상 그 법인 말고는 할 법인이 없어서 여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인은 주면 안 돼요. 얘네들이 조금 다른 데로 분산이 되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나와 줘서 갈지언정 이 법인은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위원님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 이제 시에서 건립을 해서 가령 이 법인에게 위탁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위탁을 안 하고 또 다른 법인에 위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는 그 법인에서 건립을 해서 이런 목적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당초부터 그 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제 기능보강사업비를 시에서 국․시비를 지원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한 번은 이제 그동안의 시설장의 마인드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건․사고가 많이 생겼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장을 정말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정말로 이 법인에서 이런 목적사업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돌고 또 한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이를 낳고 난 뒤부터 어떤 혜택을 주는데 임신했을 때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이신가 이렇게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1년 동안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코멘트가 없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사랑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 다사랑카드가 이게 임신인지 임신된 사람한테 무슨 버스요금을 조금 할인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임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간단하게 임신을 하고 나면 임신증명서를 의사한테 진단서를 발급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임신부터 출산장려시책에 넣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져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산에 지금 합계출산율 증가율이 11.7%죠? 맞습니까?
1.05명입니다.
합계출산율 증가율!
아, 증가율!
출산율은 1.05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전국에서 1등 아닙니까?
예.
합계출산율 증가율. 그게 우리 국장님의 큰 업적이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뭐 출산율이 꽁지에서 증가율이 1등이니까 그래서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게 1.05가 서울보다 한 단계 높고, 그 다음에는 따지고 보면 꽁지에서 2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지만 꼴찌탈출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더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그동안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어떻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래서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둘째한테는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혜택이 없다가 이제 둘째부터도 아기를 놓으면 20만원을 주고 셋째부터 매달 10만원씩 주고 하는 시책이 되었다 그죠?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이제는 출산율이 1점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계 출산율이 2위 넘어가는 거에 생각을 해 가지고 셋째한테 혜택을 주는 걸 좀 일찍 당겨가지고 이제는 지금 현재 셋째한테 주는 혜택을 둘째부터 적용을 좀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저를 통해서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정책을 만들 때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돈만 있으면…
예, 저는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올해에 회기 중에 임신한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예산편성 기간 중인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편성 안에 임신수당이라 해 가지고 첫째 아이를 임신할 경우에는 임신수당을 주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제 둘째는 출산지원금을 주고 셋째도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서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임신수당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예산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또 그 부분이 반영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예,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사랑카드도 임신 중에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것보다는 현재는 가족사랑카드는 부산시 보육조례에 의해서 셋째 이후, 2000년 이후 출생하는 아동…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가임여성이라면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15세에서 49세까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15세 애한테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아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의학적인 이제 가임여성인데 실제 그게 2009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꾸 가임여성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유와 또 가임여성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통계상으로도 가임여성이 우리 시에서는 자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대책과 또 가임여성의 전출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혼자만의 힘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같이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와 양가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부산시에서 훌륭하게 잘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남성들이 또 외지로 직장을 찾아서 가면 거기에 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전출하는 경우가 있고…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런 점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책이 지금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우리 부산시에 정말로 괜찮은 직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젊은층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하면…
그렇죠, 좋은 회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출산증가율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산에 보면 사하구, 사상구, 뭐 이런 데서 보면 다문화가정의 숫자가 되게 늘어나거든요. 보통 다문화가정이라 그러면 한국남자하고 외국여자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래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어떤 정보가 왔을 때 정보가 왔을 때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정보를 듣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못 듣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어떤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라든가 하는 그런 게 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거의 다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입국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동사무소까지 등록을 합니다마는…
인적사항은 이제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다문화가정에 사는 아이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받았다, 이 아이는 다른 프로그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통합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예, 우선은 지금 우리 시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5개 국어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떤 돈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저출산을 그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을 하기 위해서 뭐 교육비라든지 영․유아 무슨 보육비라든가 이런 것 주는 게 있잖아요?
예, 보육료 지원.
그게 만약에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 부산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그게 전산화에 나옵니까?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안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서 어느 집이 어떤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사항까지는 안 나옵니다. 우선은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생계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보육료 지원…
그런데 왜 거기까지 안 나옵니까?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절대보안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것을 못 보게 해 가지고 못 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다 가능하다 아닙니까? 여기서 돈이 지급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물론 군으로 나가지만, 일괄적으로 나가지만 각 군에서도 그게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누구한테 얼마가 들어갔다가 나올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어느 집이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나오지만…
나오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대상자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받았는가 이런 현황까지는 저희가…
아,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뭐 100원이 들어갔고, B라는 사람이 150이 들어갔다 이러면 150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황까지 지금 나오는 것은…
전산이 되어 있으면 그게 왜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차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저도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인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어떤 청소년이나 아동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 위급 연락망을 좀 저한테 달라 했더니만 한 열 몇 개 저한테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전체적인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서 위기상황일 때 어떤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아마 테스트 기간을 거쳐 가지고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무슨 여성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쉼터라든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위치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게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저한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사랑카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다사랑카드는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불만이 지금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교통 환승이 잘 안된다.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우리 여기에서 행정감사에서 조치사항에서도 보면 신분 확보를 확실히 하겠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할 때마다 신분을 확인하니까 그게 너무 번거롭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우리 5분 발언에서 어떤 우리 의원님께서 임신여성들한테도 이런 다사랑카드가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러니까 “이것은 임신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전부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임신한 사람들이 어떤 임신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임신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데도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 못 준다 하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위원이 건의사항에서 해결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 있어요.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이런 계층에 무슨 주차장에 혜택을 좀 보게 해 달라 하니까 특별계층에만 주면 다음에 다른 계층에서도 또 달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임신한 사람이 바로 몇 개월 있으면 바로 출산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사랑카드도 우리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다사랑카드도 앞으로 칩을 장착을 해 가지고 교통 환승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신분 확인용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다용도로 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하면서도 임신한 사람한테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더욱더 우리 출산증가율이 지금 우리 1인데 거기에 걸맞춰 가지고 좀더 많은 출산 장려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수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사랑카드는 실제 혜택을 주면서 2000년 이후 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교통, 지하철 환승을 할 때 환승이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출 내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3년 단위로 기간을 부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내년에 마침 유효기간 갱신기간이라서 이번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사랑카드가 그래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신한은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사랑 신종카드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거기서 그것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시스템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다사랑카드에서 다사랑 신종카드로 바꾸면 안에 전자 칩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내년도에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승 안 된 부분은 지금 노인과 장애인은 현재 지하철은 전액 무료로 하면서 환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형평성 안 맞다는 사항이고 또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 요구가 필요하고 합니다만 또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에서 1년에 임신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통 연간 2만 7,000여명이 출생을 할 때는…
그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2만 7,000명한테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또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저는 도우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귀자 국장님 그동안 참 우리 부산지역에 출산율 향상과 여성권익 향상에 많이 애를 썼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네요, 그죠?
예.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또 정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보다 더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지막까지 좀 잘 닦아놓으시고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 알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30㎡ 이상 보육시설이 203개소 중에 64개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보고 받고 계시죠?
예.
여기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구청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 10개소가 총 부유세균 기준 초과 시설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과태료 부과는 하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완료된 시설이 2개소고 나머지는 지금 개선명령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10개소는 보니까 전부 이렇게 1,000CFU/㎥로 이상에 총 부유세균수를 나타내었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치가 800인데 700에서 800 사이의 또 보육시설이 15군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조사하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오전이냐, 오후냐, 또 바람이 많이 불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보면 현재 40%에 가까운 보육시설에 있어 가지고 총 부유세균이 거의 기준치를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이 법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이제 그 동안에는 860㎡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430㎡로 아마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설에 전체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에 강조, 매뉴얼을 그동안에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하면서 또 얼마 전에 리플렛을 전부다 한 시설에 한 부씩.
예, 리플렛 배포도 하고 관리 매뉴얼도 배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총 부유세균 자체가 여러 가지 기관지 관련 천식이라든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법상 또 어떤 시행령상 일정규모의 교육시설에 한해서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또 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을 통해서 한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력이 될지 우선 그것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수조사를 하라 한 게 아니라.
예,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한번 시도를 해 보시라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의무 대상 시설 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증제 제도를 좀 도입해서 이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하다’ 라는 그런 인증제 제도 도입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실제 보육시설에서 인증제를 인증 받는 데까지 수수료가 약 한번 하는데 230만원 정도의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에, 물론 여건이 되고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 인증제를 추진하도록 권장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도 저희들이 수시로 표본으로 추출해서 검사를 해 보도록 하면서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증제를 가능하면 신청해 가지고 획득을 해서 정말로 질 좋은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도록 보육시설연합회 그 연합회 소속된 회원들이 결국 원장님들이니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육교사들 임금 실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의 전수조사를 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민간교육 보육시설 교사 6,998명 중에 51%인 3,544명이 연봉이 1,200만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우리 최저임금이 시급이 얼마인 줄 아시죠? 4,320원인데요. 4,320원 곱하기 주 44시간 근무해 가지고 226을 딱 곱하니까 97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반 이상이 98만원만 주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그런데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정책연구원하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보육교사들이 평균, 아, 우리가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일단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습니다. 이중에 80%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전혀 받고 있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각 시설 당 평균 4.2명의 보육교사가 있는데 1년 내에 이직하는 교사가 2.1명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태에 보육교사들에게 질 좋은 우리 영유아교육의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말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어떻게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나마 우리 시에서는 또 열악한 민간과 가정시설의 보육교사한테는 올해부터 10만원이 월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재정적인 부담도 사실은 큽니다. 1인당, 가령 1인당 1만원은 적지만 전체를 치면 또 그 액수가 크고 하는데 마침 얼마 전에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로 월 5만원을 한나라당에서는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서 정말로 저희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반기고 있는데 정말로 재정 여건만 된다하면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은 또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시장님도 또 사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양육될 수 있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그것 없이는 아무리 출산하라 해 본들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 배정해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한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국장님이 앞으로 하는 기간동안 만드셔 가지고 최소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지금 보니까 정부 지원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75%입니다. 연봉기준으로 보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 지원시설의 연봉이 1,670만원 정도 되고요. 일반 우리 민간보육시설은 1,170만원 정도 됩니다. 한 500만원 차이 나는데, 최소한 그러면 이 인건비를 500만원 차이 나니까 한 200만원 차이로 줄이겠다는 정도의 어떤 해마다 예산을 얼마씩 책정해서 그 갭을 줄여 나가겠다. 또 아니면 최소한 보육교사들의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까지는 언제까지 맞추겠다는 최소한 로드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산시가,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2만원씩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가져서 보육교사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부산시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중장기 보육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을 월 15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수립해 놓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액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인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인상을 해서 1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대신 또 평가인증 수당이라고 해서 민간과 가정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았을 경우 보육교사당 교사 1인당 월 2만원씩 또 수당을 지원하도록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마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되면 2014년에 우리 보육교사들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2014년에 그렇다면 그 동안에 또 물가인상분 내지 최저임금과 여러 가지,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을 좀 정확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어떤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여성인력 개발적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우리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별도의 한번 로드맵을 잡아서 2014년까지 단기계획이 아니라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최소 5년, 장기 한 10년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서울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 기조와 그 배경이 뭔지를 시에서 한번 회의 스터디를 한번 하십시오.
예.
그래서 빨리 조속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예.
그래 이런 것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아동들이,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민간시설에 아이들을 안 보내요. 국․공립시설에는 시설수가 141개인데 대기자가 현재 7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7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중에 특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산하 시설인데 239명이 대기하고 있고요. 18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인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 평균 시설별로 나누니까 0.2명입니다, 0.2명.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아예 갈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실내공기질하고도 여러 가지 연결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민간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신을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쭉 달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011년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국․공립시설에서 사고가 13건이 났어요. 시설수가 141개에 13건이 났으면 한 10% 정도 시설에서 사고가 났는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수가 1,500개인데 사고가 17건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제대로 민간 개인에서는 신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
10배가 넘는 시설수를 가졌는데 사고 수는 비슷하다 말입니다. 최소 못해도 100건의 사고가 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래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통계를 보고 좀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한테 한번 독려를 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인지. 아니면 앞으로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일단 지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민간보육시설이 그동안 공공이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그 역할들을 수행한 충분히 우리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는 양적인 부분들은 다 갖춰졌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질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래서 실내공기질은 여러 가지 보육시설의 어떤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은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보육교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동시에 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번 보육시설의 경영 운영상에 전체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보육교육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과연 방법이 나은지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부산여성가족개발원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저는 소중한 자료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이제 설문구성이 조금 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정부 지원시설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총 600군데의 보육시설에 1,200명의 종사자들에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중에 200개가 정부 지원시설입니다. 400개는 민간지원시설인데 아시다시피 민간지원시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요. 그래 조사를 하니까 인건비도 평균 126만원 이렇게 나오고 이직률도 훨씬 낮아지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현실을 부산시가 알고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연구결과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조사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인데요. 이게 좀 묘하게 되어 있습디다.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중앙지원단이나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업무분장을 쭉 보니까 복지건강국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업무분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업무분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었지 하고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중앙지원단이나 이런 예산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려고 하면 3급 이상 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개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아마 그래서 보건복지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빨리 우리가 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 업무로 좀 업무를 이관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복지국으로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아동정책이 흔들리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이게 좋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저희 국 분장 업무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아동센터 관련되는 업무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개발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게 된 계기가 복지개발원에서는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을 그동안 해오면서 그 평가에 따른 노하우가 많아 가지고 경험이 많아서 그러한 경험이 풍부하고 또 2008년도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를 복지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평가를 할 때 기이 연구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사실은 복지개발원에 평가 의뢰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던 겁니다. 우리 부산의 복지개발원의 그런 경험과 또 그동안에 연구한 실적 이런 걸 봐서 복지개발원에 연구 평가를 의뢰를 했던 사항이고, 만약에 그 필요하다면 우선, 물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또 출연한 법인이 있는데 향후에 지역아동센터 평가업무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여건이 되고 준비가 된다 하면 또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이 없다면 사실 어디서 평가를 하든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평가기관에서 하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엄연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는데 복지개발원에서 이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도 이상하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좀…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예, 그렇죠?
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쭉 시․군․구 점검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적격시설로 또 항목으로 주로 지적되는 것이 급식보조금 관련 처리 미비가 한 22곳 정도 되고요. 회계 영수증 처리 미비가 19곳, 후원금 관리 소홀이 21곳 정도 이래 가지고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회계처리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아이들은 잘 키우시면서 또 실제 회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은 합니다. 교육은 하는데 특히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더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하도록 하고 신규 개설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조를 해서 신규 구․군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구․군별로 회계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서비스하는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 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관련해서는 구의 이제 사회복지과나 여성분야 업무 보는 직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구․군에서 신규로 이제 개소가 될 때는 별도의 컨설팅을 해서 지원하여 주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은 구 담당자하고도 교육을 하고 전체교육은 우리 시에서 주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 평균 임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거기 교사들도 물론 열악합니다.
그것도 좀 개선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 부산시에 긴급현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중지 시간에 또 업무보고라든지, 현황보고를 받다 보니까 조금 감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국장님하고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뭐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잘된 정책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들로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가족사랑카드 부분에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참여업체가 한 300개 정도 늘었다 그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예, 조금 확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군별 가맹점 개발 시 우리가 업종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편중 부분이 조금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군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을 하고 또 담당자 교육을 할 때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군에 조금 편차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성정책분야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도 저출산분야에서 가족사랑카드 협력 가맹업체를 얼마나 확보를 했는가를 평가지표로 해서 반영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시 의지력보다도 구․군에서 의지력을 가지고 같이 추진해 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고 이제 시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 아니면 얼마 전 조금 전에 한의사회하고도 얼마 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그런 협회위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한다 하면 각 지역별로 좀 고루고루 그런 협력업체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가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실제 또 현장에 가면 참가업체들이 표시를 잘 안 한다든지 또 안 해서 그게 업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에 혼란도 있을뿐더러 또한 참가업체에 갔을 때 실제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참가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있어서 꺼려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파악을 좀 하시고 계십니까?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족사랑카드 이 제도가 우리 시가 원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면서 이런 제도를 같이 개발하게 되었는데 실제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는 우리 시가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같이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요청에 의해서 각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업체에는 인증표시를 하고 또 인증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제가 실제 참여하는 업체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자기들은 뜻이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고맙다는 그런 감보다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는 좀 섭섭하다고 표현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참여업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우리가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실제 참가업체 신청란만 있지 이렇게 해서 참가업체 소개라든지 참가업체들을 클릭 했을 때 업체별 홈페이지가 있으면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조금 참가업체에 대한 배려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를 한다라는 부분들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참가업체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실제 저희들이 저출산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인쇄를 해 가지고 업체에도 배부를 하고 또 일반 소아과 병원이나 구․군에, 동에 자치센터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한번 다시 그것을 하면서 참가업체 명단을 쭉 올리고, 또 거기서 링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실제 신청란만 되어 있으면 실제 시에서 이런 제도를 한다는 입장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업체에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고민을,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에서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버스환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마을버스를 타는 다자녀 중․고등학생이 있는 기존에 다자녀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지금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을 사실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했고 실제 교통국에 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사실은 올해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우리 국에서 예산안 편성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개선비로 약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은 지금 환승문제는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일체 환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좀 개선할 때는 가령 뭐 노인처럼 뭐 지하철을 무료로 하면서 버스는 자기부담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시에서 혜택을 드리면서도 오히려 불만을 받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사용 유효기간,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전용 교통카드를 만들게 되면 비용이 한 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스템비를 개발하는 게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도시철도시스템 구축비가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발급비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교통카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시스템구축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시스템에도 가족사랑카드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사랑카드라는 자체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 그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체감, 피부에 와 닿는 체감도가 상당한 정책인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결합시다.
같이 도와주시고, 저희들 이제 교통국 하고도 같이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사랑카드가 두 가지로 발급이 되죠?
예, 가족사랑카드하고 또 신한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하고 2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는 현재 몇 장 정도 발급이 되어 있습니까?
4,000여, 4,00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가족사랑카드라는 게 결국은 신분을 확인하는 확인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그죠?
예.
이게 과연 신용카드사에서 발급을 하는 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조금 개인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침해되는 게 없을까요?
일반 신용카드도 개인 신상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신용카드 발급하듯이 여기서도 일단은 이제 다자녀가정이라는 자료를 주면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지만 민간 카드사에 엎쳐서 이래 발행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보호받아야 될 정보영역 부분들이 이렇게 보호가 되지 않는 측면은 없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 지금, 일반카드도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신상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환승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지역 안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산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실제 실시를 올해 7월 14일부터 시행을 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게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한 곳은 몇 곳이고 선정된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신청은 30개소를 했는데 그 여건에 맞는 시설이 20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 평가인증 할 때는 45점 배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건물소유 형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요건과 배점을 총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적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항목이나 이렇게 사전에 지역 안배는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공공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당초의 목표배정 물량보다도 오히려 더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서 먼저 추진했던 공보육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공보육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이 가령 직원의 보수,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 조금 더 많습니다. 공공형 보다도. 그래서 공공형은 지역안배를 안하고 부산시 전 시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도 실제 저희들이 배정한 63개소를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해서 20개밖에 지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보육 지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실제 국․공립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또 이제 서부산권 위주로 맨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고 그 뒤에 조금 남은 여유분에 대해서는 서부산권이 아니더라도 전체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지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 지역별 안배를 보면 적은 데와 많은 데를 이래 아동수 대비해서 1,000명 아동 1,000명당 국․공립보육시설 아동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8건, 적은 데와 많은 데를 봤을 때 한 8배에서 9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아동 1,000명당 226.5명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제일 적은 데가 수영구입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는 28.1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번에 진구 같은 경우는 높은 수치입니다. 66.5명 정도고. 그런데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정원을 이래 보면 부산진구에 86명, 서구에 170명 정원이 해운대구에 160명 등이 지금 배정이 되었거든요. 수영구나 이런 곳에는 정원이 배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형은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장들이 신청을 하면 여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다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구에서는 이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시설장들이 관망하는 그런 자세고 또 기존에 공공형을 우리 시에서는 40개소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형으로 그 수요가 먼저 공보육으로 해서 먼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는 안배를 해 가지고 어느 구는 적게 하고 어느 구는 많이 해라는 그런 지정은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도 지역안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선행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간이나 가정시설에 이런 취지를 널리 전파를 해 가지고 이런 제도에 같이 동참을 해서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지역안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페이지 보면 장애아어린이집 시․군․구별 사용자 생활권역 이래 보시면 실제 지금 특수보육시설 중 장애전담 및 통합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시․군․구별 이 배치를 보면 이것 역시도 조금 실제 장애아동 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 장애아전담시설도 없고 통합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건립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건립이 다 되어서 12월 중으로는 아마 개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마는 장애전담시설이나 장애아동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실제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조금 반대운동을 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언제 한 해 같은 경우 영도구에 모든 부지까지 마련해서 신축을 할 즈음, 국비보조를 받아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신축을 못하고 중구로 이전해 가지고 신축을 해서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개선운동과 함께 또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시설확충이나 요즘은 유형별, 이렇게 장애 유형별 어떤 보육서비스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시설이 없는 곳에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예, 다행스럽게 또 사상구 이번에 된다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전체 우리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한 질문 못한 질문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소하고 퇴소가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5년 실적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여성단기, 남성단기에 대해서 하고 있던데 입소 비율을 봐도 자기가 입소하고 싶으면 본의에 의해서 입소를 하고 퇴소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던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귀가할 여건이 되면 귀가를 해서 원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양육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방황을 해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도 본인들이 안정을 찾고 또 원 가정에 복귀를 해 가지고 부모님들 밑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원 가정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이게 무단퇴소, 자기가 퇴소,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퇴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보고서에 내용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보호와 인권보호차원, 시설보호와 인권차원 양면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또 외출도 가능한데…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런 쉼터들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뭐 잠시 쉬었다 가는 뭐 잠잘 데 없으면 자고 가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확한 우리 쉼터로서의 가정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원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퇴소를 해서 소위 정상적으로 퇴소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한 번도 없는 적도 있습니다. ‘보호기간 완료되었음.’ 다 퇴소사유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분기별로 보고서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좀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는 좀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게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예, 동의합니다. 사후관리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안에 내용을 보시면 가출하는 원인을 분석해 놨습니다. 여기에서도 부모의 폭행과 부모의 알콜이 이 보고서 내용, 이것 올해 것입니다. 올해 세 분기 것인데 제일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부모의 폭행과 부모의 알콜입니다. 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시설소도 지금 협력 네트워크기관이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종합아동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계를 해서 이런 아이들도 정말 내가 볼 때는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계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잘 짚어보시면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은 또 쉼터는 따로, 또 아동보호센터는 따로 이런 식보다는 좀더 일원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를 하고…
아니 제 말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 원인이 아동의 폭력과 알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인지 정말 알콜을 해서 부모의 학대를 받는 아이인지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가출원인에 있어서 부모들의 알콜중독과 부모님들의 갈등 그런 데에 의해서 가출했다는 사항이고 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이제 아동학대, 집에서 부모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계가 되어야지, 연계 지금 협력업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149개 중에서.
예,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같이 연계하는 협력업체, 협력기관으로서 연계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평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족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던데 이게 지금 평균만족도가 몇 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4.4% 청소년쉼터 시설환경에 대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4 되어 이게 토탈해서 지금 68점인데 이게 100점 만점입니까?
평균만족도의 척도는 5점 만점에 4,1점, 4.2점, 4.15점입니다.
그래 이 합계는 점수로 68점 되어 있는데…
인원입니다. 인원! 조사대상 인원!
조사인원!
예.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척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내가 봤을 때는 68점으로 보여지는데…
아, 그래 이제 표기를…
그래 이 만족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합계란에 인원수를 표시하도록, 알겠습니다.
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93% 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 퇴소하는 분들을 조사하는 겁니까?
예, 퇴소한 대상을…
그래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퇴소하고 싶으면 그냥 가 버리고 하는데 정확한 이 분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5페이지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09년도에 복지부에서 우수기관으로 두 곳이 선정되었다라고 제가 언론자료를 봤는데…
예?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예.
복지부에서 2009년도에는 업체가 우리 지금 현재 사업기관이지요?
예.
두 곳이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우리 부산이 평점이 좋다라고 나와 있던데 2009년도에?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나면 이제 돌보미사업을 하는 기관을 평가를 합니다. 중앙단위에서.
아니 그래서 2009년도에 좋은 평가가 나와져 있던데 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2010년도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 잘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언론보도 사항이 없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평상시만 유지했지 우수하다는 평가는 뭐, 상은 못 받았습니다.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은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 뭐 아까 국장님께서도 출산율도 꼴찌도 면했고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에 아마 챙겨야 될 부분이 출산율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사업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소 기관이 11개소 되어 있더라고요.
13개소입니다.
아, 13개소입니까? 3개구가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 이것도 내나 자치구․군에서 희망이 있어야 배치가 될 수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아이돌보미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있는데 실제 이제 또 인구수가 적은 곳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그만큼 또 운영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가령 인구수가 적은 인접한 구는 1개 구에서 2개 구를 같이 또 파견하도록 합니다. 그렇다 보면 전화는 연결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전화하고 있는 지역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파견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데이터를 좀 봤는데 솔직히 지금 사하구, 서구, 강서구, 이것은 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사하구…
지금 여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사하구, 서구, 강서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인구비례에 의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11개 기관에서 하다가 마침 올해 2개 기관이 추가되어서 13개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가로 모집을 했을 때 마침 2개 기관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2개 기관으로 확대를 했고 차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 또 분리해서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우리 안 되면 서구하고 동구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더 획기적인 좀,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사업이 계획이 계속적으로 지금 도우미 수도 늘어나고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이 부분에서 조정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상에 따라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좀 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예, 대상의 증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증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형평성에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맞춰서 조정이 된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 도우미의 숫자도 200명 많지만 이용가정도 2,400명이라 말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현지조사도 나가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담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더 우리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직까지는 솔직히 제가 도우미도 새로 배출도 되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만 두시는 분도 계신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범죄경력확인서는 지금 다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정신지체,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조회는 솔직히 현재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강검진은 해서 지금 이력서에 포함이 되어 있던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이상이 없는데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이용자들이 좀 많은 지금 이용이 좋다라고 지금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현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보건복지, 여성가족부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지침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건의도 하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걸로.
아직 시행의 거기까지는.
지침에는 지금 그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를 할 내용은 아니고 지금, 지침서에는 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범죄경력은 본인이 제출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게 어차피 지침서를 보고 내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도우미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어쨌든 그 도우미 온다는 것은 그걸 맡기고 잠시 비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머지않은 시간에는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한 개가 빠졌던데, 우리 해바라기 아동여성센터도 있습니다.
예?
우리 해바라기 아동여성센터에서 성폭력이 있습니다.
예, 동아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성 학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아동종합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거기는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연계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우리 시설에 관련된 이야기는 국장님한테 차후로 또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우리 보면 항상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더라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해 갖고 이 사업이 항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이에요.
예.
그중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위기청소년 사전 예방 해 갖고 항상 오랫동안 이 사업이 지금 지속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항상 하면 보통 어떤 유행환경개선을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유해환경감시단이…
예,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것들에 대한.
유해업소를, 예를 들어서 담배 파는 업소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지, 아니면 술 파는 업소에서 술을 파는지. 그런 부분을.
일단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영향을 주는, 그렇죠?
예.
제가 이것 되게 심각하게 제가 이렇게 어떤 프로를 보다가 이제 생각이 ‘아, 이것은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모 TV 밤, 주말에 밤 12시 넘어서 하는 ‘싸이렌’이라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중에 아마 싸이렌 한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어요? 국장님.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이것 보셔야 이야기가 되는데, 싸이렌 저기 웬만한 범죄는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범죄가 이 나이를 불문하고 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할 때는 밤 12시 넘어서 하니까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그 시간에 안 봐요. 청소년 이하 모든 애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워낙 인기가 좋다가 보니까, 원래 사람은 자극적인 것 잔혹한 것 이런 것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온 케이블하고 인터넷에 막 일주일 내내 돕니다. 일주일 내내, 장난 아니게 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 이건 제가 이미 많은 또 어디 단체 가면 여성단체들한테도 막 내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걸 가만히 있느냐. 청소년 유해환경이 따른 게 아니에요. 요즘 노래방 가고, 노래방 다 가요. 술 먹고 싶으면 알아서들 먹어요.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그걸 체크하고 그래 합니까? 이 하는 사업에 언론에 대해서 감시관을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그 방송 못하겠다, 그러니까 못 막으면 수위라도 낮춰서 방송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 한번이라도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방송 수위가 높으니까 좀 낮춰 주십시오.’ 하고.
그 부분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는데 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는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노래방, PC방, 편의점 등으로 이렇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우리 시․도 차원에서 안 된다하면 여성가족부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냐하면 그 범죄가 저도 몰랐던 범죄를 거기서 다 배우게 되고, ‘아, 저렇게 하는 구나.’ 하는 것 저도 배웠어요. 그리고 연령대가 없다라는 것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끼리의 그런 범죄를 너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가출 이야기 많이 하시고 쉼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가출을 할 때는 어떻게 가출을 해야 되고 가출한 다음에는 어디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너무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짜로, 학습의 효과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프로를, 그런데 이게 그 방송사에 1등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케이블에 엄청 잘 팔리는 가 봐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청소년, 아동 다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 내용에 그 돈을 가지고 이걸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를 위해서, 꼭 그 돈에 맞춰서 그것만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개선을 하시고 또 아니면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너무 심할 때에는 그런 모니터링단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 보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찍힌다고, 언론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찍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너무 심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케이블로 다 보고 있어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랬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에요. 우리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이 드디어 꼴찌를 했네요. 보니까. 그동안에는 꼴찌를 강원도도 하고, 어디에요. 울산도 하고 했는데 여기가 새롭게 돈을 전세자금이라든가. 뭐 생활용품 구입비 해 갖고 조금 올렸더라고요. 조금이 아니고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이 꼴등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200만원 그대로, 우리 그대로 200만원.
올해도…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도 참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요구를 350 했는데.
깎였어요?
250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좀 너무 좀 이것 우리 제2도시고 다른 것도 신경 많이 쓰시는데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올해 국의 우선순위를 자립 정착금하고 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그 2개를 우선수위를 뒀습니다. 뒀는데도 저희들 의지대로 다…
혹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청소년육성기금 안에서 제가 사실은 이걸 몇 번 어디다가 이걸 접목을 시키려고 했는데 마땅히 접목할 기금의 용도 해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8번이 청소년의 복지와 보호와 선도 및 상담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래 했는데 혹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청소년육성기금 안에서라도 좀 각출이 될 수 있을는지. 물론 여기는 지금 쓰는 것은 우리 장학금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도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실제 예산안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립 정착금은 저희 국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년의 집에서 한꺼번에 졸업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에 그 해에 퇴소하는 아동이 많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가는 금액이 낮은데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건 계속 늘려 주십시오.
예,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50만원 올랐네요?
그게…
제가 예․결산 위원이라서 많이 올랐으면 그대로 통과시켜, 막 우겨서라도 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오전이 아니라 아까 본 질의 때 어린이집 안전사고 말씀 좀 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좀 안 될까 이래 고민하다가 제가 잠시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있죠?
예.
그게 아마 작년 1월 달에 설립되어져 가지고 올해 6월 달부터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의무가입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내년 1월부터 의무가입이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6월부터 되어 있던데, 일단 보도 상으로는 그런데 2010년도에 그때 2010년도에는 한 과반 정도가 전국의 어린이집에 과반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사고건수가 3,840건이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이게 반만 가입되어 있으니까 반을 하면 7,000건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도 최소한 500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행감 기간이지만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는데요. 안전공제회에 좀 의뢰를 해서 2010년도에 우리 안전사고 어느 정도 났는지. 아마 개별어린이집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시설별로, 유형별로 해 가지고 한번 통계를 한번 좀 의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들을 좀 많이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확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하는 민간시설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국․공립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 취약지역에 국․공립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예.
정말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때문에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방치되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인데 저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어떤 설립 목표 자체를 이러한 취약지역에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공립시설이 늘어나고 한다면 민간시설에서도 결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쪽으로 민간시설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타켓을 바꿔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공립시설을 실제 학부모들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앞 정권 때는 국․공립시설을 가령 기조는 그때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예, 한 30%까지 확대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확대를 하겠다 했다가 현재 정부에서는 국․공립시설은 취약지역, 농어촌과 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보육정책이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현재 농어촌지역과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국․공립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 그 제도를 도입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일 때에는 의무보육시설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발 앞서서 우리 시에서는 공보육시설을 지정함으로써 국․공립의 효과를 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공립시설 확충은 실제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좀 꼭 필요한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또 공공형 어린이집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관련해 갖고 애당초 서울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서울형 어린이집을 처음에 하겠다 했을 때 민간보육시설 원장님들이 100명이 공청회에 소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와 가지고 난리를 폈죠.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지원도 더 받을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임의로 좀 교체할 수도 있고 보육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진국에서는 실패한 사례입니다. 공공형 자체가, 이게 시장경제하에서 공공형 이런 걸 늘리면 결국 재정 투입만 많이 되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을 무제한 확대하는 형식으로 우리 시정부가 또 중앙정부가 국․공립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만일에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약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들어가서 정말 그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늦게까지 이렇게 하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시간외 초과수당 이런 것 연장수당을 다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게 민간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거의 아마 연장근로수당이나 이런 걸 주기가 어려운 실정일거에요. 더 취약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시행이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에 대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어떤 대비책, 대책 이게 어떤 게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 물론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과후 교실 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토요일에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그동안에는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격주제 토요일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매주 토요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 시설에서도 일반 노는 날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또 그 운영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고.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부산시가 시정 목표로 보면 아주 촘촘한 복지를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촘촘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동의 경우에 특히 취약계층에 아동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방과후 교실, 올빼미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카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산시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세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회의체나 논의 구조 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당장에 생각나는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교육청과는 저희들이 또 수시로 실무자 내지 또 더 정책적인 필요할 때는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서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보호를 받고 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그 다음에 맞벌이 여기에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방치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교육청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하고, 또 필요하다면 복지건강국까지 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또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틀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 그리고 1회 다모아축제라든지. 또 제가 가 보고 다자녀가정의 날 또 행사도 가 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 분들이 애 많이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또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18일 날 앞전에 우리 저희들 보육정책토론회 할 때에도 또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또 하시는 직원 분들 또 와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국장님 현장의 목소리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또 수시로도 또 듣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날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평가인증에 대해 가지고 교사들도 그렇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평가인증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평가인증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 이제 그게 지금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게 한 70여종 되더라고요. 저게.
예, 법정…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평가인증만 놔두면 거의 다 교사들도 거의 그만 두는 사례가 빈번하게 또 일어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무튼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교사와 원장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자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 보육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질 높은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 되고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의 또 걸림돌이 그날도 들어보니까 평가인증이더라고요. 현재 평가인증도 보니까 평가인증을 평가인증사무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도 받는 게 사실 평가라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있는가, 못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시설이 또 그만한 적절하냐. 또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 보육일지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 아닙니까?
예.
그런 데 대한 것은 한 가지 의견도 안 듣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도 좀 답답함도 있고, 또 평가를 하러 오는 분들이 거의다가 보육교사를 그만 둔 내지 그런 분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보육인증에 대한 평가결과를 또 공개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공개가 있어야 만이 어떤 시정조치가 있을 거고, 어떤 게 잘못되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참 잘못됐다. 뭔가 평가인증사무국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지금 평가인증에 따른 개선책에 대한 건의보다는 평가인증을 받음으로써, 또 우리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이 된다. 이 정도로, 이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육교사와 원장들이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마침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재인증 기간이 올해부터 도래함에 따라서 평가 재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인증 받은 시설의 보육교사한테 월 2만원씩 별도로 평가인증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격려차원과 보상차원에서, 그런데 정말로 평가인증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좀더 의견수렴을 해서 전체의 평가인증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가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다 거기에 나오신 분들의 어떤 객관성이잖습니까?
예.
그게 다 불만인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우리가 똑같은 시설이더라도 이분이 오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90점을 주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분이 하면 60점이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이게 다 들어보면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는 그런 점은 정말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소위 말해 가지고 그건 서류로써 보육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벼락치기 해 가지고 만들어 내면 끝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러한 데 대해서, 한번 그분들이 와 가지고 잠깐 그것만 점검만 해보고 거의다가 보면 그걸 또 적어주는 데가 있답니다. 또 심지어, 그걸 우리 용역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히려 더 어떤 게 정말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간소화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챙겨볼 수 있는지. 그런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다 떠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일단은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또 보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획일화 되어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보육 쪽으로 특성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시설 특성화를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보육료 자율 수납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사항이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아이들 양육과 또 교육을 마침 내년에 또 누리과정까지 하게 되면 교육을 같이 하게 되는데…
아니, 아니요. 국장님 저는 물론 국장님 그런 어떤 보육료 문제도 교육 문제지만 권역별로 어떤 특성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해서 보육 쪽에 어떤 만일 어느 한 구를 두면 영어특성화 그런 식으로 이래 특성화 이런 걸 한번 저번에 우리 지금 보면 보통 생태특성화, 과학특성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너무 이게 보면 단순화 되어 있고 딱 전체가 거의 커리큘럼 짜여진 것처럼 딱 획일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나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일단은 보육시설에서는 우선 아이들을 보호를 하면서 양육을 하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까지 하는데 특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은 영어특성화 하고 한다면 그 사항이 결국은 경쟁적으로 사교육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마침 서울에서는 자율형 보육시설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안도 제가 언뜻 봤습니다. 봤는데 만약에 우선 그런 데서 먼저 시행을 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아직 어린데 어느 시설에서는 영어특성화, 어느 시설은 가령 체육특성화 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보육시설들이 기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실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하나의 그 분명히 모든 일이 물론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것은 또 저희들이 또 보고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그날도 정책토론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면 지금 우리 보육쪽과 관련되어서 지도감독을 또 각 일선 구․군에서 안 나갑니까? 그죠?
예.
그러한 데 대해서 그날도 제가 공무원 몇 분 오셨느냐고 여쭤 보고 한 이유가 그러한 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지도감독이지만 정말 조언도 구해 줄 수 있고 자문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업무연찬회를 통해서든 나름대로 좀 지침하실 때 좀 좋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모르고 그런 분도 안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알면서 그런 걸 위반한다든지, 탈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좀 더 철저하게 조언도 해 줘 가면서 해 줬으면 하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국장님 또 하실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자꾸 보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조숙희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강영호
여 성 회 관 장 우정임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