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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부산시설공단 관계 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이용호 부산광역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시설공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설공단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외 8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
경 영 본 부 장 정성규
경 영 지 원 실 장 김광용
공원관리사업단장 김태규
영락공원사업단장 손봉주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도로관리사업단장 박정표
광안대로사업단장 황주석
상가주차사업단장 조영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5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덕분으로 대과 없이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수감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공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규 경영본부장입니다.
김광용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태규 공원관리사업단장입니다.
손봉주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박정표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황주석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조영수 상가주차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공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99페이지, 용두산공원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 1단계로 시작해 가지고 2015년에 3단계까지 용두산공원 단계별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150억원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설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두산공원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서 특히 일본인이라든지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국제시장이라든지 반드시 거치는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여건들이 좀 낙후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전체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하나 특정부분에 강조를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이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용두산공원을 좀 명소로, 부산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이사장님 좀 틀립니다. 해서 그 뒤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타워 1단계 사업비가 총 얼마죠?
올해 전체 우리가 150억 중에서 1단계는 10억 지금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부산타워 주변에.
부산타워 1단계 사업비가 지금 8억 2,300이고 2단계가 지금 5억이죠? 여기 보면, 99페이지 부산타워. 보수․보강 해가지고 안전진단 5억. 3단계는 12억. 그죠? 총 얼마입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단계별 부산타워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는데 그 중에서 부산타워만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일단 놔두고. 부산타워 1단계 사업비 총 8억 2,300, 2단계 사업이 5억, 3단계 사업이 12억, 총 토탈 25억입니다. 그렇죠?
타워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작년에 혹시 행감자료를 보셨습니까? 행감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엘리베이터 교체 2기 해가지고 4억 2,500입니다. 4억 2,500에 또 부산탑 주변에 팔각정 지붕교체 포함해 가지고 5억 8,800, 토탈 10억입니다. 들어간 것 아십니까?
예. 작년에 이건 보수를…
보셨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타워의 노후화된 건축물에 보수․보강비만 작년도에 10억, 앞으로 또 이어질 3단계 사업까지 25억, 토탈 총 35억입니다. 투입되는 이 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부산타워가 지금 현재는 민간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금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부산타워가 사실은 지금 용두산공원의 우리가 핵심시설로 부산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과거에 이걸 전체 허물고 또 다른 걸 할까 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존치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안전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들이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애보다 애 배꼽이 더 큰 이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가서 차근차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타워는 언제 건축되었습니까?
197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73년도에 주식회사 진로회사가 지어서 기부채납 했죠? 부산시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은 지가 한 38년, 약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노후화된 이 건물이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지금 홍보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2006년에 이 건축물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C등급을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로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C등급이죠?
예.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전망대 바닥의 기울어짐에 대해서는 E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게 C등급을 받았고, 부분적으로도 탑신, 부산탑 부분 C등급이고 기둥이 B등급, 보가 C등급, 슬래브가 C, 옹벽이 C, 탑신부 옹벽이 C등급, 전망대 옹벽은 B등급 해서 전부 B등급이나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토탈해 가지고 C등급이다, 그죠?
예.
이 C등급을 받게 되면 몇 년마다 이게 정기안전진단을 받게 됩니까?
5년마다…
5년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5년마다 받게 되면 2006년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정밀진단검사를 받겠네요?
올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죠? 그러니까요. 혹시 부산타워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진설계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죠?
예.
부산도 지진에 대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생각할 때도 우리 부산타워가 건축된 지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비록 낡고 노후화 된 시설이지만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C등급이라는 자체가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도 위에 탑 부분에 구조물 중에서 시멘트 부분들이 일부 흘러내리고 해서 거기 보강공사를 하고 지금 임시로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C등급이라는 부분은 구조자체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타워는 누가 위탁관리하며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13년 9월 30일까지 두모C&C 대표 강석환씨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왜 이 회사에 위탁관리를 이렇게 줬는지 저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일단 그건 접어두고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위탁관리를 하는 목적은 시에서 의뢰해서 우리 공단에 위탁관리한다든지 공단에서 다시 또 우리가 이것처럼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좀 효율적으로 경비를 내서 경제성을 좀 있게 관리를 한다든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합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 그죠?
우리보다는, 예. 민간에서 경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있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저기…
시민편익 증대도 물론이고.
위탁관리는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화된 시설물과 주변 부속건물에 대해서 보수보강도 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35억도 똑같이 부산시에서 투입해 가지고 돈을 주고 이 회사에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에 지원되는 내용물을 보면 거의 다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특히 우리 또 시설관리에 대해서 전문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있단 말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조그마한 회사, 검증 한번 받아 보신, 이 업체가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 운영을 하자고 위탁업체에 돈을 지원하는 도대체 이 행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산낭비고 우리 부산의 재정의 큰 손실이 아닌가 이래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좋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혹시 용두산공원 방문 한 번 하셨죠?
예, 몇 번…
몇 번 했습니까?
예.
거기에 부산타워를 한번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부산타워도 몇 번 올라가봤습니다.
전망대 올라가보셨네요?
예.
전망대에 올라가보시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가셔서. 탁 올라가 가지고 부산을 바라봤을 때 무슨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 부산타워라는 부분이 용두산공원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를 해 있고 그 주변 부산항을 주변으로 한 남항이라든지 주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서 괜찮은 시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생각만 가지셨네요.
혹시 부산타워 안에 화재에 대비한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비상계단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비상 대비 시설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요?
비상계단과 화재 시에 대비할 소화기라든지…
제가 묻는 것은 소화기나 화재의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예.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화재대피, 비상 대피시설이라든지 피난안전구역이 있는지 저는 묻는 겁니다.
비상계단을 통해서 우리 안전요원의 유도에 의해 가지고 비상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화재에 대비한 비상대피시설, 피난안전구역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없고, 단지, 피난계단, 이 피난계단 한번 보셨습니까? 혼자서 올라가기가, 다락방 올라가듯이, 거기 굉장히 좁아 가지고 화재가 나면 거의 몰살입니다. 압사됩니다, 이게. 그거 생각, 못 느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못 가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피난계단이라든지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으면 다시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아마 지금 거기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산타워가 낡고 노후화된 건물이라 만에 하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 또 방화든, 자의든 타의든 방화, 요즘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가더라도 방화, 사회불만세력들이 불을 지른다든지 이래 되었을 때, 갑자기 불이 났다 했을 때 이 전망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한 가공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제가 오늘 입증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사장님 보십시오. 제가 이것 사진을 찍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고 일단 이 그림을, 조그마한 이 그림을 붙여왔습니다.

(참조)
․부산타워 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자,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야 말로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부산타워의 표지, 이게 상징물인데, 화재가 발생할 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보통사람들이 1초당 0.25m 달립니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수직방향으로, 수직방향으로 이렇게 논스톱으로 올라옵니다. 1초당 3m에서 5m 바로 논스톱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자, 부산타워 높이가 총 몇 미터인 줄 압니까? 119m죠?
예, 120m.
초당 3m 올라가게 되면 계산하면 38초, 39초 나옵니다. 연기가. 매캐한 연기 같은 것 있잖아요. 올라오는 데 속도가 39초입니다. 그리고 5m 올라왔을 때는 23초만에 꼭대기까지 다 도달합니다. 이게, 연기가. 이게 왜냐 하면 개방형이 아니고 전부 이게 밀폐형입니다. 안에서 빨대처럼 쫙 빨아 당기면 위에 있는 진짜 숨도 못 쉬, 숨 한 번 쉴 때 바로,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질식사 할 수 있는 딱 처지가 된 게 이 부산타워입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이 화재 발생 시에 대체적으로 인명사고 나는 게 대부분이 80~90%가 통계학적으로 유독가스에 질식사하는 게 거의 80에서 90%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소름끼치는 일입니까?
이 부산타워에 올라가면 이런 느낌을 받고 말이지 ‘야, 이것 안전의 문제 큰일 났구나!’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에, 가장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사장님한테,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더구나 우리 용두산공원은 이게 보면 자갈치와 더불어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외국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도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 너무 높아가지고 불이 났다하면 소방차도 불을 못 끕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전문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헬기가 떠도 이 구조상에는 헬기, 구조가 안 된답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외국인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올라와 가지고 수십 명이 있다, 지금. 어떻게 이것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관리, 아까 제가 말하던 전자에 쓸데없이 옆에 주변 치장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화재사건 한번 기억하시면, 해운대 유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도 이 고층건물은 논스톱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있죠?
예.
총 쏘다가, 그것 연습하다가 사격, 3초만입니다. 순식간에 불이 나 가지고 불붙어 가지고 이게 사망자가 16명 나옵니다. 국제시장 안에. 그거는 피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망갈, 대피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상계단 있다. 내려오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중간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부산타워가 화재나 사실 테러에 무방비상태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우리 용두산공원 내에 150억을 투자한다 말입니다. 이 150억, 뜯어내고 조금만 붙이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시민의 안전하고는 거리가 먼 우선에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이사장님과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을 질책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부산타워를 앞으로 관광객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참 이것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던지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를,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당부 하나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 이야기되었던 건의사항이죠. 10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외연수 이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던 직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광안대교팀에서 미국의 금문교하고 갔다 온 경우가 있고 최근에 또 우리 조명관계로 해서 일본에 출장을 갔다 온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시민공원이 지금 시민공원 관리주체에 대한 용역을, 그것도 작년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용역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할 건데, 결국 시민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공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적 관리에는 탁월할 겁니다. 여태까지의 경험들도 있고 그렇는데, 사실은 이 공원이라는 게 시대의 변천, 또 경제적 삶의 수준에 따라서 공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들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원들 보면 이전의 유원지에서 공원, 또는 지금 현재 공원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부산이 산악이 70% 되니까 산 밑에 등산로 입구로서의 공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관리 말고 사실은 앞으로 공원한테 필요한 거는 콘텐츠 개발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 개발이고, 우리의 서구의 공원들 보면 이제 예산을 계속 주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는 시정부에서 예산을 주는데 일정 정도 뒤부터는 스스로 자립형 구조로 가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우리 사회도 곧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 관리를 넘어서 콘텐츠 개발 등등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다른 사례들, 특히 외국의 사례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이게 공원 관리주체와 시민들 간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와서 그런 경쟁력들을 우리 스스로 확보했을 때 우리 시민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 자신 있게 그것들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먼저 좀 만들어 주십사 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65쪽에 보면 신규공채 이런 게 있는데요. 신규공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공채와 내부공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2011년 06월 10일 일반직 16명 및 업무직 5명 결원 충원 되어 있는데 그 외 인사는 없었습니까? 이게 끝이었습니까?
방금 그거는 저희들이 외부공채를 해서 했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편의상 내부공채를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노조하고도 협의가 되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계약직하고 상용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상용으로 전환되는 것, 또 상용에서 업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 해서 지난 우리가 11월달 내부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내부공채를 했습니까? 내부공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경력경쟁시험인데, 17명 모집인원에 1명 과락이 되어 가지고 16명을 우리가 합격을 시켰습니다.
내부경쟁률은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7 대 1 정도 되었습니다.
7 대 1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공채를 거치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시설공단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부경쟁을 통해서 승급 또는 이렇게 해서 정규 업무직으로 들어온다. 이런 통로죠?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그럼 이분들은 어떤,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기준이 있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다 여기 응시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어떤…
3년 이상,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증입니까?
해당분야의 자격증입니다.
해당분야 자격증이라 하면, 자격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기술사자격증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고.
그렇습니다.
기사도 있을 것이고.
기능사, 기사 등등 해서 그 격에 따라서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하고 근무성적평정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시험성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경력, 자격증, 그 다음에 평정.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 필기기험을 치고…
시험, 그러면 이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필기시험이 60%, 그 다음에 기타 4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그러니까 경력평정이…
경력과 평정이 40%, 그러면 이게 따로 따로 20%, 20%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기시험 60%가 있고 그 40%를 가지고 경력이 한 30% 정도, 나머지 자격증이 한 10% 정도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자격증, 평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격증의 경우에는 가점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은 플러스가 되고 없는 사람은 플러스가 안 되는 거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정은요?
평정은 해당부서에서…
그럼 이게 몇 프로에요?
30%입니다. 30%.
그럼 10%는요?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예, 자격증 10%. 간단한 거니까 퍼뜩퍼뜩, 시간이…
예.
그러면 시험은 무슨 과목 칩니까?
사무직의 경우에는 공단규정, 공기업법, 상식, 그 다음에 기술직의 경우에는 공단규정하고 전공, 상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규정도 시험을 칩니까?
우리 공단직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규정들이고 미리 다 알려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규정은 이렇게 업무 하면서 찾아서 보면 되는 거지 이걸 외워서 시험을 쳐야 되는 시험과목에 들어가는 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표준의 객관화인데요. 저도 이걸 그려봤습니다.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참조)
․내부공채와 외부공채
(이상 1건 끝에 실음)

시험이 60%고 평정, 경력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정이라는, 경력에는 조금 전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가 있습니다. 기능사하고 기술사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기능사 시험을 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산업기사 시험을 칠 수 있고 산업기사 시험을 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사자격증을 치고 기사자격증에서 기술사 되기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담당하시는 분 옆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가점이 다릅니다, 다. 기술사하고…
얼마나 가점이 차이가 납니까?
기술사의 경우에는 10점 만점이고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2점 그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산업기사는 몇 점입니까? 2점, 5점?
(“2점, 5점, 7점.” 하는 이 있음)
7점, 10점?
100점 만점 기준해서?
예,
아, 10점 만점에 2점?
예, 1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다 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경력이라는 것은 아까 저걸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평정은?
경력하고는 다릅니다. 자격증은 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경력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되었다?
3년 이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10년 근무한 사람하고 5년 근무한 사람하고 차등을 두고…
그러면 평정은요?
평정이라는 거는 직근 상급자가 평정하고 또 확인자가 하고 공무원 하듯이 평정자, 확인자를 거쳐 가지고 점수가 최종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관적 상황들을 객관화시키는, 표준화시키는 것들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는 없는가?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친소관계, 흔히는 또 줄빨, 또 어떤 데는 내 위에 고참들이 굉장히 많으면 나는 평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내 위에 고참이 적으면 나는 평정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 자격증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가 있는데 기능사는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책만 달달달달 외우면 기능사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사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들이 필요해서 그 다음에 산업기사 시험을 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한 지혜가 생겨서 기사자격증을 치고 이것들이 과연 이 배점의, 2점, 5점, 7점, 10점은 합리적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규정과 기업법, 상식 이런 걸 시험을 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과연 공단규정이 우리 이 안에 들어서 분별력을 좌우하는 데 과연 이게, 우리 법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찾아서 보면 되는 부분들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전공 아니냐? 내가 여태까지 여기서 3년을 했든,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간에 내가 이 전공분야에 있어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 탁월하니까 “나를 채용해”, “나를 다시 정규직으로 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제 말이 맞다, 틀렸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해서 지적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어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이 제도는 과연 합리적이냐, 또 굉장히 객관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저는 나름대로 이것들을 객관화된 시각에서 볼려고 애를 썼고 또 아마 기준들이 있을 건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연구를 한번…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도 우리 보면 노조라든지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시험 자체에서, 자체를 두고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내부에서 상위직으로 올리느냐 하는 부분들은 많은 우리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시험을 통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변별력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들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제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느냐?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꺼내는 이유를 아시죠?
답변 옆에서 보조해 드릴 분 빨리, 직원 여러분들은 사장님 답변하기 쉽게 빨리 빨리 나와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면제차량 대상 이것들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이게 최근에 다자녀차량…
그렇습니다.
2개 다 같이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면제근거나 면제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자녀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것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민원들이, 직접적인 민원들이 있을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다자녀차량 문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시책에 의해서 다자녀가정에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다자녀가정이 자기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법인이라든지 다른 차량을 가지고 하게 되면 혜택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차량에 대한 스티커가 붙어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이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다음에 가족사랑카드와 이걸 확인하는 작업들 있죠?
예.
이게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30건 정도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체 몇 건이 통과해서 몇 건이, 20~30건입니까?
이 다자녀차량이 월 한 6만건 정도 통과를 합니다.
월 한 6만건에서 어느 정도가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2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는…
하루에 20건 같으면 그러면 한 달에 600건쯤 되네요?
예.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이걸 이용한다고요?
6만건입니다.
그러면 6만건 중에서 600건, 그러면 1%네, 그죠?
예.
판단을 해 봅시다. 어느 게 사회적 이익이 큰가에 대해서 사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제도든 100%를 만족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뭡니까, 자기가 해당 아닌데도 할머니 카드 들고 와서 찍는 사람도 있고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이 로스가 굉장히 크답니다. 전체적인 적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적발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이러는데요. 어느 제도든 100%를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6만건 중에서 600건 같으면 1%인데요. 이 1%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로 인해서 불편을 제공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손해와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기는 1%에 의한 이익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이익이 어느 게 클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이 1% 적발을 위해서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이익이 큰 것인지, 패스시켜주는 게 이익이 큰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출산장려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대책으로,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라는 부분들 사회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꾸 민원도 생기고 불편하다 어쩌다, 다자녀사랑 스티커 이게 어떻다 저떻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 정도 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들을 1%를 잡기 위해서 불편을 주는 것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어느 게 사회적 이익이 큰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걸 무작정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게 하자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고, 그게 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상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걸러내는 방법 등등,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공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동물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설계는 다…
지금 곧 할 것 아닙니까?
예.
요즘 우리 사회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집고양이의 야성화입니다. 이게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 마한산에 토끼를 옛날에 풀었는데, 토끼를 풀었어요. 산에다가. 어느 날 토끼가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 아마 고양이의 짓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공원에 역시 여기도 이것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결국 어린애들이 올 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집고양이가 야성들이, 잠자던 야성들을 깨워 가지고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 금강공원 내에 문제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매점, 예.
매점 철거.
예.
매점 철거 제가 작년 초에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했을 때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보상근거가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무자들 검토한 결과 보상근거는 없고 위로금 정도는 줄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분들께서는 그냥 나가기는 뭐 하다. 뭐라도 내놔라 이런 측면이고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러한 평행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위로금이라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는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써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몇 십년 동안 거기 연고가 있고 하니까 무작정 철거시킬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이 위로금을 준다. 그 위로금의 예산은 어디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죽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 자동적으로 허가 취소를 해 버리니까 생존해 있는 사람들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깨끗이 새로 정비하자. 현대적 개념에 맞는, 이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현대적 개념에 맞는 공원을 만들자의 취지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존권적 수단을 박탈당하는 사람의 입장들도 충분히 이해되고 고려되어져야 된다. 그게 사실은 공원이 가지고 있는, 원래 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동래구청에서 대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1월 14일날 동래구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아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우리 부산시내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친환경녹색성장사업하고 두 번째는 태종대유원지 관리하고, 세 번째는 동서로, 번영로 터널,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녹색성장사업 관련해 가지고 감사자료 69페이지를 보시면 이마트 문현점 6층 옥상에 길이 33.6m, 폭 5m 규모로 형광등 한 4,000개를 켤 수 있는 13㎿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도입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마음스포츠센터 4층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이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지금 추진이 되면 그 한마음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력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그게 사업비가 한 3억 9,400만원, 국비 반 시비 반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기대효과로는 이게 620만원, 1년에. 그래서 전력요금에 지금 한 20%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20%가 되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 사업은 지구환경보호와 온난화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더 추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영락공원하고 시민회관하고 광안대로에 보면 3개 사업장에 올해까지 탄소배출권 거래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안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지금 거기 보면 탄소업무 감축량이 126t이고 예상 감축량은 137t, 한 11t 정도가 더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예.
우리 탄소배출권 1t당 가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톤당 40유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연동제로…
예. 조금 유동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있습니까?
아직 안 생기고 시범운영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죠?
예.
언제쯤 이게 거래소가 생긴다고 봅니까?
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문현금융단지가 완공이 되면 금융단지 안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장님께서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태종대유원지를 보시면 우리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대비 한 20만명이 이용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행감자료 94페이지, 9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용하는 다누비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보면 2011년 4월까지는 전년대비 증가를 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전년대비 이용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한 15% 이상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월별로…
2010년하고 2011년 대비해 보면 조금 이용하는, 찾아오는 손님은 많은데, 이용객은 많은데 그 이용하는 승객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월까지는 증가했다가 5월부터는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누비열차 그 통계는 우리가 2010년도는 12월까지 전체를 다 낸 것이고 11년도는 지금 9월달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어서…
9월달까지 대비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아마 일시적일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용객들이.
예. 그래서 홍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 좀더 개선이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승객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장실은 지금 개․보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에 우리 태종대공원 안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용객 승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화장실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보를 해야 되고, 보통 요즘 어디 가보면 성지곡수원지를 가 봐도 화장실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성지곡수원지라든지 유엔평화공원이라든지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도 화장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태종대유원지도 그런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한 10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늘어나면 일부 증축을 한다든지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제일 불편한 사항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을 보시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현재 한 600면 정도 있습니다.
예. 그 600면 되는데 그리 되면 지금 충분한지, 또 그 면수가 되는지?
지금 현재 평일 같은 경우는 그것 가지고 그런 정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휴가철이라든지 휴일 때 되면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 입구에서 좌측 편쪽 부지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69면 정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보시면 2008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보상이 완료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공사를 한다고 지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이게 공사비가 한 18억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아마 2012년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장이 실제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1,400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269면을 확보해도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은 맞습니다.
시급한 게 맞는데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지금 18억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보상을 2008년도에 완료를 하고 완료가 되면 다음해에 바로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8년도하고 2009, 2010, 2011, 2012, 4년이 경과되어가지고 내년에도 지금 이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면 그럼 이사장님께서 이것 좀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덜 쓴 겁니까? 어째서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 이게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시급한 걸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서 곧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지금 못 올라갔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올라가면 이게 지금 예산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녹지정책과입니다. 환경녹지국 됩니다.
저희 이번에 소관 아닌데 그 심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꼭 좀 내년에 확보되도록 예결위에 가서 말씀을 하시든지 상임위에 가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오는 손님들이 주차장이 불편해가지고, 거의 요즘 오는 분들이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 오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데 와갖고 차 댈 데가 없으면 바로 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18억이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예산으로 볼 때는 그래 큰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좀 여기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따서 꼭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단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장님 답변대로…
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단장 박정표입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단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맡고 계십니까?
동서고가로, 번영로 관리하고 시내 터널 관리입니다.
시내 터널이라 하면 어떤 터널을 말합니까? 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예. 터널은 부산시에서 저희들 위탁 받은 터널 16개 터널…
16개 터널? 다 일일이 말씀은 못 할 거고. 그러면 지하차도는요?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의 일반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 청소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만 저희들이 맡아서 청소만 1년입니다. 1개 지하차도당 1년에 네 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아니, 청소, 지하차도는 청소를 한다. 그럼 관리는 구에서 한다?
예.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 여기 감사에 보면 건의사항에 지하차도하고 터널의 관리하고 시설관리하고 안전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원화로 하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현재 시에서 안전진단 쪽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터널일 경우에는 일반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 일반관리도 같이 하는 터널이 있고, 부산터널하고 대티터널 등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는 일단 시설공단에서 하고 안전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지하차도는 지금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일반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널은 일반관리는 저희들이 부산시 터널 전체 일반관리를 저희들이…
일반관리라 하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고 시에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시설물, 방음벽, 교량 난간, 가로등, 가드레일 등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지금 시내에 보면 우리 부산이 유독 고가도로하고 터널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여건상. 많은데 그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 게 관리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터널부분. 여기 광안대교에서 송정 가는 데 보면 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금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장산 1, 2, 송정터널…
거기 가면 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몇 군데 안 됩니까, 그죠?
예.
터널 안에 관리라 하는 게 안에 지금 차가 들어가면 우리 저번에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재해예방도 하고 재난 났을 때 예방도 하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라디오가 청취가 된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AM이나 FM이나.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AM, FM 되는 데가 있습니까? 라디오 청취가 되는 데가?
그래 그 FM은 송정터널에 지금 부분적으로 FM 15개 채널, AM 3개 채널 해서 되고 있는데 송정터널이 지금 AM도 안 되고 있고…
FM이나 AM이나 저기 들어가 보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
AM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터널은 내년도에 FM이 청취가 가능하도록 시설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 FM이 되든 AM이 되든 간에 무슨 사고가 났거나 재난에 대비해서 무슨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AM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AM까지 설치를 하자고 하니까 또 예산에 가면 효율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듭니까? 단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래도 터널 안에 사고가 났을 때는 무슨 비상조치를 취하고 뭐 또 라디오 청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FM으로 AM도 다 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AM으로 듣고 가던 사람이 다시 FM으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AM으로 듣고 가던 사람들이 라디오 재방송 청취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AM이 됐든 FM이 됐든 그 안에 그게 청취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AM도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시내 지하차도 관계라든지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청소만…
그렇습니다. 청소만 저희들이 합니다.
청소라 하는 건 어떤 청소를 말합니까? 바닥에 있는 청소를 말합니까, 벽에 있는 청소를 말합니까?
벽면 세척입니다. 저희들이 터널 벽면 세척차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청소할 수 있는 장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에 한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되 청소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너무 잘 해가지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너무 잘해서 그렇는가 페인트가 전부 다 벗겨져 있거든요.
그래 그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정제를 쓰지 않고 고압으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일부 도색이 벗겨지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해서 벗겨진 건 문제가 없는데 오래 되어갖고 그 칠을 안 해가지고 다 벗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건 일단 구 소관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내려줍니까?
그건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든지 시에서 교부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예산 내려주는 부서가 있고 또 벽에 청소하는 부서 있고, 바닥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바닥 청소는 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건의도 했지만 이런 사항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한 군데서 일원화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터널 쪽은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하차도 쪽은 다시 시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협의도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의를 했는데 좀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문현로터리 번영로 우리 단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난간대 보면 차가 넘지 마라고 난간대를 해놨고 지금은 전부 다 방음벽을 하다보니까 난간대 그게 이제 쓸모가 없어요. 난간대를 전부 철거를 했죠?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까, 철거를 했습니까?
철거했습니다.
그게 왜 철거를 했습니까? 필요 없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까…
녹이 슬고 또 노후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도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니까 안에 방음벽이 설치되다보니 그게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데 그거는 녹슬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삭아서 못 쓰는 거라. 못 쓸 정도가 되어 있고. 또 지금 로터리 보면 천정에 보면 전부 다 상판이 뭔 줄 압니까? 철판입니다. 아까 우리 공 위원도 그랬지만 사진도 찍어올라 하다가 저도 못 찍어왔는데,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예.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작년에 이산하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할 부분은 도색을 하고 또 건설안전사업소에서 구조물을 보강차원에서 쇠 강도 쪽으로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그 밑에 또 아스팔트 연탄공장에 의해서 시커먼 게 날라와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계속 건안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건안도 또 연관이 되는데, 위에 상판 안 있습니까? 철판 안 있습니까? 전부 다 페인트, 녹색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아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번 가 보십시오. 지금 그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전부 다 천장에 다 붙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구조물에 대해서 상판, 교각, 교자장치 이런 건 건설안전시험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도색분야는 저희들이 도색을 하고 또 철거도 하고…
제가 지적하는 건 건안에서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도색은 또 시설공단에서 하신다면서요?
예.
그래 지금 제가 페인트가 벗겨진 걸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페인트칠을 그러면 건안에서 합니까?
그 상판 교각에 관한 페인트라든지 그런 건 또 건안에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건안하고…
칠을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신다면서요? 상판. 상판 철 칠.
방음벽, 교량 난간, 가드레일 등에 관한 건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방음터널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도색 완료를 250m 하고 또 난간대에도 경관 정비 완료를 일단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각 및 상판하부 페인트 탈락은 이것 지금 건안에서 맡아서 지금 내년 2월 중으로 아마 할 걸로…
“할 걸로…” 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단장님이 한 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할 사업인지 건안에서 할 사업인지 서로 상의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그죠?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이런 것들이 방금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한 이러한 일들이 있다 아닙니까? 뭐 어떤 지역에 하나 놔놓고 민원 제기하면 이거는 어느 부서에 해야 되고, 이건 어떤 부서에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민원적인 일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우리 공직의 일을 하는데 신뢰를 많이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터널이라 든지 이런 구간에 한 번 사장님이 검토를 해서 업무를 한 군데서 봐야지, 어떤 그 업무 전체구간을 놔놓고 건설본부에서 하고 건설방재관에서 하고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이것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서 좀 우스운 일이다. 그래 사장님 잘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특히 이용호 이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한 10여 개월 되었죠?
예.
그래서 특히 시설공단 산하에는 여러 시설본부가 많아가지고 그 업무가 너무 이래 많이 흩어져있는데 방금 우리 이산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좀 이래 업무에 대해서 이제 조금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사건 개요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자갈치시장 4층에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의 건 소가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 취소를 해달라는 그런 소가 제기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결말이 났나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승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이 났나요, 아니면…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난 것은 저희들 건물 인도명령 명도소송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명도소송 이것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다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제집행 정지를 해달라는 소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소송현황은 강제집행 청구소송은 저희들이 1심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했는데 항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취소부분도 사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한 부분도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
그러면 소가 종결되었네요, 그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월드에 놀이시설이 내년도에 폐쇄되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소관은 저희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그 관리는 우리 여기서 하지 않나요?
안 합니다, 저희들이. 미월드는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고, 민락동.
민락동?
예.
그럼 전혀 지금 우리 이쪽에서는 관리감독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취소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폐쇄하는 건.
언론보도 상이나 이런 데 저희들 알아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6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추모공원사업이 79.2로 1등을 했네요? 1등을 해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죠?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영락공원 장례식장이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잘하고 또 우리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집계표보다도 더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다 노력이었다라고 보고, 하나 아쉽다라고 하면 우리 영락공원에 처음에 우리 상주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주가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장례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첫 들어가서 수속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안내실을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예.
들어가면 그 분들의 복장은 어떤 복장입니까?
직원들은 남자직원들이 유니폼을 지금 저희들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안내를 처음 만나는, 우리 직원에게 서류를 넣고 이제 그 업무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 유니폼을 입습니까?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언제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시면 1층에 빈소 들어가는데 사무실 앞에 보면 로비에…
예. 들어가는 좌측에 첫 사무실 안 있습니까?
예.
그 직원들 유니폼 입습니까?
안내직원들은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 접수하는 경우에는 장례지도사의 경우에는 남자는 까만 양복 입고 있고.
제가 수개월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도 또 영락공원에 자주 가잖아요? 한 달에 못 가도 한 댓 번은 갈 거예요. 가서 보면 유니폼도 입지 않고 또 제가 또 직접 봤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전만 해도. 들어가서 보니까 유니폼도 없고. 아니, 그 상주가 이야기를 해서 또 다시 제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점퍼를 입고, 그 다음 명찰도 없습니다. 그 분의 직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주 퉁명스럽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체가 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친절하고 다 잘하는데 들어가는 관문에는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또 나오면서, 일부러 그리 나왔어요. 나와서 유심히 내가 바깥에서 보고 지나왔는데 역시 점퍼 차림이었고 누가 누군지 신분도 모르는, 명찰 착용도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모공원 이쪽으로는 뭐 점수가 잘 이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교육, 바로 친절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우리 360만 우리 시민 전체가 누려야 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점퍼를 입고 명찰을 달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있어도 저녁이 되어서 또 뭐 불필요해서 옷을 벗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꼭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더 독려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오시는 시민들이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난안전체험과 유치문제가 언제 한번 우리 창의회의에서 제안되었죠? 그때 이 회의에 참석을 혹시나 이사장님 하셨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금강공원 말씀이십니까?
예.
예.
우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위원님 회의 가셨습니까?
예.
그때 회의는 제가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후에 어떤 보고를 받았나요?
며칠 전에 시장님이 금강공원에 현장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소방본부장도 같이 있었고,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우리 부발연에서도 연구자료가 나왔었고 또 거기서 제시된 후보지, 적합지는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확정단계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지가, 우리 시민체육공원 옆 계곡 쪽으로 그게 아마…
시민체육공원요?
예, 금강공원 내에 새로 조성된 시민체육공원 옆에 보면 계곡 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거기의 회의의 결과만 들었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회의 참석 안 한 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그거는 주관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공단 내입니다. 어느 시설이든 간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그럼 결과를 왜 뒤에 들었을까요? 결과를 듣지 않아도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소관 위원회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할 때 아마 시하고 소방본부 이래서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참석통보도 못 받았고 그래서 아마…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으로 결정만 나서 알게 되었다?
금강공원으로.
아, 금강공원으로.
예.
우리 금강공원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에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1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억 3,000만원이 들어가서 6개 후보지를 놓고 결정이 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났습니다. 그럼 그 후보지 6개 중에서 1위를 선정 받은 지역은 혹시나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으로 봐서 아마 부산진구 쪽으로 어디 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6개 후보지 중에서 1위가 어린이대공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억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상당한 시간 2010년 2월부터 1년 수개월을 거쳐가지고 결론은 금강공원으로 나게 됩니다. 1억 3,000만원 돈 들여가지고 그 많은 시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용역의 결과자료는 1위는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금강공원으로 가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지 생각을 달리 하시는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내용을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과 금강공원에 어린이가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공원은 금강공원보다 어린이대공원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어린이가 체험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는지? 뭐 바깥에 어디 외력에 의해서 이래 되었는지? 이 문제는 제가 감사장에서 오늘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재론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아!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구나!’
용역비가 1,000~2,000도 아니고 1억 3,000만원, 용역비입니다. 1억 3,000만원 이 정도 들여가지고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1년 8개월을 끌어가지고 이제는 금강공원,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 이것 신문에 날일입니다.
예, 이 문제는 만일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또 세월이 가서, 또 엊그제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이사장님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본질문 들어가야 될 이런 사항이네, 그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관계 참 여러 요직에 두루 두루 다니셨고,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으로도 계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이사장님이신데, 특히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공단 아래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부서가 다 전문성은 뛰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가서 될 사업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용호 이사장님께서는 각 부서, 부처마다, 또 실장님, 단장님들 일일이 유기적인 협조, 또 간부회의도 자주 하겠지만 더 많은 자료를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 시설공단 전체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국이 몇 개 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국, 도로․터널 같은 경우는 건설방재관실, 그 다음에 영락공원 같은 장사업무는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
예, 그외 총괄적인 거는 기획재정관실 예산 관계 관련이 되고, 한 너댓 개 국이 됩니다.
그래서 국이 몇 개에 걸쳐 있다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도, 우리 이산하 위원님 질의과정도 문제가 결국 예산이 국에서 편성해가 가져온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국에서, 그 국 사업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단 사업이 후순위란 말이야,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면 국에서 예산실에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공단 이 예산은 주든가 말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시의 간부들이…
아니, 꼭 그렇지는 안 하지만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국에서, 국 사업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지 시설공단에서 국에 요구한 예산을 우선 먼저 챙겨줄 리가, 그거는 당연히 말이 안 맞죠.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예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전에 예산실에서 바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굳이 국을 거쳐 가지고 그 국에서 예산 받아와 가지고, 또 업무도 그렇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창조도시 주무, 주 피감기관으로서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받고, 또 거기 예산 줬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건강국이면 또 복지건강국 가 가지고 예산 받을 때 또 여기 담당 팀장님 누가 가죠? 간단 말입니다. 사장님은 안 가셔도 갈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을 해가 되겠나 저는 싶습니다. 일이 원만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꼭 그것 한번 타 시․도의 사장님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배정을 받아오면서 꼭 어떤 국을 거쳐서 예산배정을 가져오는 방법과 아니면 예산실로 해서 어떤 바로 가져오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특성상 우리 공사․공단의 업무라는 것이 시의 업무를 대행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할 사업을 우리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접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어차피 공단이라는 자체가 대행업무사업인데, 예산의 편성과정 문제에 의해서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우리 시민회관 있다 아닙니까? 문화회관하고 2개가 있는데 행교에서 하잖아요. 행교에서 하면 시민회관 뒷전이라. 문화회관이 전부 다 예산 다 가져가고 시민회관 뭐 할라 하면 “그 뭐 시민회관에 그 공단에서 뭐 할라 하노.” 말이야. 그래 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들이 공단에서 업무추진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혹 공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혹시 그러한 제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 조금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구조물을 가지고, 고가도로를 예를 들면 위에 관리예산 따로 천장하는데 따로 교각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 목욕탕 가서 때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등더리 미는 데 얼마, 몸 전신 미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 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건안에서 하든지 시설공단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 구조물을 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위에 따로 밑에 따로 바닥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전부 다 물어보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우리 자신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위원장님이나 저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하셨고, 사실 불합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정을 해야지 지금 세월이 어느 세상인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래 갖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50페이지 보면요, 광안대로 요금징수시스템 교체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개통했죠?
예.
그때 몇 개 했습니까? 차로가. 요금시스템 차로.
22개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벡스코 쪽하고, 그러니까 이쪽 말고. 벡스코 쪽하고 수영강변 쪽으로 빠지는 것만.
벡스코 10개하고 수영 쪽에 12개 해가 지금 22개…
22개입니까?
예, 차로가 22개 되어 있습니다.
22개 맞나? 어, 맞네, 맞네. 아! 맞아요, 맞아. 수영강변 요금소가 12개고, 그죠? 벡스코가 10개고.
예.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벡스코요금소 6개, 수영강변요금소 6개 이래 해서 교체했죠?
예.
그래 가지고 12개 교체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체 조건이 뭡니까? 이게 2003년도 설치한 것에 한해서 교체한 겁니까?
연도보다도 중간 중간에 우리가 이게 하이패스 교체하는 것하고 이래 증설 필요에 의해서 교체하고 그래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2003년도에 개통한 게 총 14개 차로 아닙니까? 그죠?
예.
수영강변하고 베스코 다 14개인데, 이게 수영강변요금소하고 벡스코요금소하고 이게 몇 개 몇 개입니까? 2003년도 한 게.
예,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수영강변이 12개, 벡스코가 8개 해서 20개로 해 가지고…
아니, 2003년도 말이죠.
예, 2003년도 그렇습니다.
벡스코가 몇 개라고요?
벡스코가 8개.
8개라고요?
예.
수영강변이요?
12개요.
그래요? 그래 가지고 총 20개입니까?
그때 2003년도에는 20개였는데 이후에 2개가 더 증설되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기 구입한 자료에는요, 수영강변요금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에요. 2003년도 건설한 게, 2003년 1월. 그리고 벡스코요금소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4개에요. 이게 왜 틀려요? 2003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2003년도 총 14개였잖아요, 건설한 게. 20개가 아니고. 그 뒤에 2009년도에 벡스코는 둘, 넷, 여섯 개가 생겼고 수영강변이 2개가 생겼다 이 말이죠.
벡스코에 4개라 하는 거는 시내방향 4개, 시외방향 4개 해 가지고 합하면 8개 됩니다.
아니, 벡스코는 시내방향이 2009년도에 생긴 게 3개에요. 하이패스 3개. 그리고 시외방향도 하이패스 3개가 2009년도에 다시 생긴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관계직원과 대화)
그것 아닙니까?
하이패스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03년도 건설한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03년도 설치된 요금시스템은 14개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14개는 사람이 유인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차로가 그렇고 6개는 사람 없이 교통카드로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교통카드로 하는 거는 2009년도에 만든 거잖아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출발할 때부터 2003년부터 교통카드로 하는 게 6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데가 14개고, 합하면 2003년부터 20개로…
(사무직원을 보며)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이 자료를 보면 2003년 1월에 벡스코 쪽에 유인 해 가지고 4개가 있었고 2009년 12월, 2009년 3월 해 가지고 하이패스로 6개가 되었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자,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걸 보면요, 지금 150페이지 보면 2010년에 벡스코가 6개 설치가 되었고요. 2011년에 수영강변이 6개 차로가 설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수영강변요금소를 보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중에 2개 빼고 2003년도에 건설된 거란 말이죠. 그럼 10개가 2003년도에 건설되었는데 지금 6개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가 됐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4개는 2003년도 건립이 되었더라도 관계가 없이 지금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까?
이게 지금 수영강변요금소에서 12개 차로 중에서 교통량에 따라서 일부는 운행을 안 하는 데가 있고 상시 하고 있는 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방향 6개, 시외방향 6개 중에서 시내방향에 1․2․4, 우리 편의상, 그거는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3․5․6은 상시 가동을 하고.
그러면 운행을 안 한다 해서 지금 아직 교체를 안 한 겁니까?
그 부분은 통행량이 저조하고 하니까 일부 교체를,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아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한 10개 중에 6개만 하고 4개는 아직 교체를 안 하고 2003년 걸 그대로 놔놓은 상태네요? 향후 그러면 교체계획은 있습니까?
예, 사용량 증대에 따라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벡스코요금소 같은 경우는 자료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지금 입수한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2003년이 4개 구란 말이죠. 2009년 하이패스로 해 가지고 둘, 넷, 여섯 개 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벡스코요금소에 2003년도 건설된 게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벡스코가 2003년도 8개입니다.
시내방향이 몇 개입니까?
시내 넷, 시외 넷.
시내 넷, 시외 넷. 그래가 총 8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도 6개만 지금 교체되었단 말이죠?
6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6개 교체되었으면 사장님 말씀대로라도 2개는 아직 2003년 걸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하이패스는 2009년도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하이패스 혼용 부분 이것은 2009년도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사장님 말씀마따나 하이패스 혼용은 2009년에 개설되었다면 지금 벡스코요금소가 시내방향, 시외방향 하이패스가 전부 다 6개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거는 전부 다 2009년도 하이패스 혼용으로, 2009년도에 건설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로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로는 있었는데, 내가 차로를 물어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하이패스 통과하고 하는 요금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금소 건립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하이패스 혼용구역은 2009년 12월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2009년 3월에 만든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유인 같은 경우는 2003년 1월 만들은 이 4개 구역이 있어요. 나가는 것 2개, 들어오는 것 2개. 그러면 나머지 하이패스 전용이 6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2009년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6개 차로를, 2010년도에 6개를 완료했다고, 교체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유인으로 된 2003년도 4개 구역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2개는 2009년도에 건립된 걸 다시 또 교체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1년 만에. 그걸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09년도에 건립된 게 또 2010년도에 또 그럼 차로를 다시 건설했다는 말인데, 그럼 그것 1년도 안 된 게 다 고장이 나고 그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자료대로라면.
지금 우리 노 위원님 답하는데 단장님이 누가 명확하게 답할 분 안 계세요?
도로사업단장님 계시잖아요?
그 답이 퍼뜩 안 나와 가지고…
아, 광안대로사업단장님 안 계세요?
금방 제 질문 내용은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광안대로의 원래 차로는 수영강변도로에 당초에 12개, 그 다음에 벡스코에 8개 이래 가지고 전부 다 20개를 운영을 하다가 수영강변도로 수영요금소는 하이패스 전용이 하나, 교통카드가, 전용이 두 군데, 교통가드가 네 군데, 유인부스가 여섯 군데 이래 가지고 열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그거는 아까 사장님한테 들었고요. 제가 지금 궁금해 한 거는 이거에요. 벡스코요금소에 유인구가 시내방향, 시외방향 4개구가, 2003년도 건설된 게 4개구가 있고 나머지 6개구가 하이패스 혼용으로 해 가지고 건설을 2009년도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상부에 혼용이 2개 있던 걸 하부로 4개를 내려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6개 차로를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인구 2003년 만든 이 4개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2009년도에 건설된 이 하이패스 혼용 이 6개 중에 두 군데를 더 지금 2010년도 1년도 안 된 사이에 건설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수영강변도로에 쓰던 걸 2개 차로를 벡스코요금소로 옮겨가지고 쓴 거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벡스코요금소가 원래 4개였다는 말입니까? 그럼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옮깁니까,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수영강변요금소도 그대로 12개가 있는데 뭘 또 옮겨요?
이게 2010년도 7월달에 벡스코요금소 요금징수설비를 전체를 바꾼 게 아니고 추가로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내용에 보면 요금터미널하고 영수증발행기 각 1대를 벡스코요금소에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2010년 12월달에 벡스코요금소 시외 2차로 요금징수설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는 요금터미널하고 역시 요금표시기 각 1대를 추가로 벡스코요금소에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150페이지에 있는 이 2010년 벡스코요금소 요금징수설비 6개 차로 완료, 2011년 수영강변요금소 요금징수설비 6개 차로 완료. 이것 똑같은 글씨를 해 놓았다 말이에요, 이 2개를.
그럼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책에 기입된 내용하고 과연 이것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설치한 것은 강변요금소 요금징수설비를 시내․외 5번, 6번 차로에 대해서 전체 요금터미널하고 영수증발행기, 도주 면탈 장치, 요금표시기 등 각 4대를 추가로 설치한 거고요.
제 이야기는요, 수영강변요금소 6개 차로 완료, 2010년 벡스코요금소 6개 차로 완료 이 내용이 틀린 거다 이 말이죠. 맞죠?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게 전체를 바꾼 게 아니고요. 2010년도에는 벡스코요금소 징수설비 6개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수영강변요금소의 요금징수설비를 일부를 완료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와 전체가 틀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로 적어 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 잘못 기입했다 이 말이죠. 감사자료를, 일부와 전체가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어떤 의원들이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이 전체를 완전히 바꾸고 한 게 아니고 일부 또 바꾸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는데 뭔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상세하게 좀 적어주셔야지, 여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바꿨다 해 놨는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료가 일치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장님.
예.
저번 회기 때 간부 자율 재산등록 11월부터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등록하신 분이 몇 명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자율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33명 대상에 23명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33명에 23명?
예.
그럼 이거 어디 공개하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예.
그러면 등록했다. 공개를 안 한다. 이거 그럼 누가 봅니까? 사장님만 보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등록대상자들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요청해도 못 보죠? 공개를 못하니까.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가지고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예,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박계완입니다.
저희들 지금 등록대상은 간부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등록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자료제출기관에서 요구했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일반적인 제출요구보다는…
자, 알겠습니다. 그때 지난 회기 때 자율 재산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의한 자율 재산등록 이걸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뭡니까, 공직선거에 나가신 분들 재산등록현황 다 파악되어 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전부 다 인터넷 들어가면 재산 공개되고 있잖아요.
제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개되는 대상은 저희들 이사장하고 이사만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어 그의 범위 밖의 사람들은 등록…
예. 그런데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생겨서 수사를 하면 이런 것 미리 안 해놔도 다 합니다. 뭐하려고 해요, 이것? 그럴 바에야. 하지 마세요, 그것. 공개도 하도 안 하고 뭐 남 딱 보면 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놔 놓고 뭐하려고 이걸 재산등록 합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기관에서 요구하고 법적하자가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한다. 이런 것 없어도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등록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써…
아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어떤 기관에서 다 조사해요. 뭐하려고 이걸 미리 해 놓습니까? 그건 그 취지가 틀린데,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의원들이 요구한 게 틀린 취지를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그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 할 것 같으면.
자,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자, 그럼 사장님! 우리 간부직원 장기 교육기관 확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기관을 지금 서울에도 하고 부산대학교도 추가로 했죠, 그죠?
예. 과거에 서울서만 했었는데 이게 교육비용도 많이 들고 본인도 번거롭고 해서 우리 부산대학교에서…
현재 한 몇 명 정도 이수했습니까?
전체 지금 부산시내 권역이 19명 정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 공단에는 3명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급 2명, 3급 1명이죠?
예.
2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2급 정원 7명입니다.
현재 6명 지금 2급으로 되어 있죠? 감사자료 65쪽 보니까 1, 2급 현황이 그리 되어 있던데.
예.
그럼 교육을 가면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교육을 갑니까?
1년 기간입니다.
1년 기간입니까?
예.
그럼 1년 교육을 가고 나면 그 자리는 누가 지금 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현원을 대비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을 하든지 해서 그 자리를 충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을 19명 갔으면. 그럼 계속 승진을 해서 채운 겁니까? 어떻게 채웠어요? 그 자리를.
현재 지금 우리가 1급이 정원 상에 두 사람인데 현재 현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알고요.
그래서 그 T/O를 2급 T/O가 하나 지금 부족한 식으로 되어 있고, 1급에서 오버된 부분은. 그래서 교육을 가고 자리가 비는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2급을 두 사람을 교육이 만약에 2명이 가게 되면 2명을 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승진을 그래 시킬 계획이죠, 그죠? 2012년 가고 나면.
그거는 지금 인사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아직 최종 결정이…
그 전에 교육을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채웠습니까?
물론 그 T/O가 있으면 승진을 시켰을 것이고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아니, “시켰을 것이고”가 아니고요. 19명이 교육을 했다면서요? 그럼 19명…
그 19명이라는 건 우리 공단이 아니고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공사․공단들 전체…
제가 지금 시설공단 묻고 있지 다른 공단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럼 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몇 명 갔습니까?
작년 2010년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한 몇 명 갔습니까? 2급이 예를 들어서 몇 명 갔습니까?
작년에 2급이 2명이 갔습니다.
2급 2명 갔습니까?
예.
그러면 6명 중에 2명이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작년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 중에 2명이 갔으니 이제 2급이 4명밖에 없는데 지금은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두 분을 작년에 승진을 시켰네요, 그죠? 맞죠?
예.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두 분 간 분은 언제 옵니까?
2010년도에 교육받은 사람은 연초에 복귀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귀해 근무해서 총 6명입니까? 2급은 2급으로 복귀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니, 2명이 가시고 2명을 승진시켰다면서요? 여섯 분 중에 2명은 2010년도 가가지고 2명을 승진시켰다면서요?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퇴직자가.
퇴직자가 또 2명이 있었습니까?
예.
언제 퇴직했습니까?
금년 초에 퇴직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 그러면 거기에 교육 갔던 분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복귀하고, 예.
그러면 이번에 2012년도 그러면 또 2명이 갈 예정이고, 그죠?
예.
그러면 거기 또 2명을 승진시킬 거죠? 그러면 2013년에 그러면 또 퇴직자 두 분이 있습니까? 그래야 맞아지잖아요? 아니, 두 분이 가고 두 분은 승진시키고 또 두 분이 오면 여덟 분이 되는데, 그러면 또 두 분이 퇴직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퇴직인원은 1급 1명, 2급 1명, 2명이 지금 퇴직예정으로 계획을 저희들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2급 1명 같으면 2급이 지금 그러면 두 분이 2012년도 간다 말이죠. 그럼 두 분이 승진할 거고, 그럼 6명이 되고 그럼 두 분이 이제 오면 8명이라 말이죠. 그러면 그중에 1명만 하면 이제 7명이 정원이 딱 맞아져요. 그러면 2013년도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일괄해서 지금 사실은 2명을 승진을 시킬는지 그것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 정․현원을 감안해서 승진을 시킬지, 않을 건지 그 때 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육이라는 게 물론 길게 1년, 2년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를 보시다가 한 1년 동안 자리를 비우신다 말이죠. 그러면서 또 승진을 시켜서 또 그 자리를 메우는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장님한테. 승진을 목적으로 어떤 이걸 악용하는 것 아니냐? 교육을. 이런 의도성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육제도를 좀 개선해라 하는 겁니다. 이것 기간을 좀 단기간적으로 하든지. 너무 1년 동안은 공백이 너무 길다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좀 교육제도를 개선을 통해 가지고 공무를 하는데 영향을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승진을 시키기 위한 구실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1년 교육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어떤 조직에 활력도 불어넣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그죠? 오늘 감사하면서 이래 다 지금 업무도 안 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의 질의과정에 서로 안에 인쇄물의 내용들이 틀린다든지 이럴 때는 직원들이 그냥 딱 들어보면 알 수 것 아닙니까? 실무 우리 또 담당직원들은 특히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말이야, 이렇게 우리 단장님한테나 사장님한테 자료제공을 해주면 뭐 그것 가지고, 숫자 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이래 낭비하면서 하는 건 좀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런 걸 직원 여러분들이 미리 좀 우리 위원님들 무슨 질문 내용 하는 걸 직원 여러분들 뒤에 계시면 좀 잘 듣고 계셔서 자료 같은 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55페이지 중간에 언론보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서고가로에 시선유도봉 설치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경찰은 퇴근시간대 동서고가로의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구, 감전, 학장, 주례 램프 1, 2차로 사이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했다.’ 이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 사실은 상당히 손괴가 되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선유도봉 설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선유도봉이란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차로에 대해서 순차적인 진입효과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성적인 적체 해소 이런 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이래 보면요, 이게 내용도 나와 있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부러지고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언론보도의 내용에 사진이 그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가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지방경찰청에 2차에 걸쳐서 개선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항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경찰청 입장이 어떤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요구한 것은 시선유도봉을 해 놔 놓으니까 이게 자꾸 무단으로 침범하고 해서 파손을 시키고 해서 유도봉을 설치를 하지 말고 차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든지 차선을 실선으로 변경해 가지고 표시를 하든지 해서 딴 방법으로, 봉을 하지 말고 해달라는 것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우리가 했죠? 경찰청에서 했습니까?
예.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건수 12건은 여기 보니까 교통사고 건수 12건 해놨네. 이 12건의 의미가 설치하고 난 뒤에 12건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설치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면 처음에 1,000만원 들여가지고 이 경찰청에서 설치했다니까 경찰청 예산이 1,000만원 들여서 200개를 설치했다 했어요. 설치해 놓고 난 뒤에 그 뒤에 355개를 다시 재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찰청의 예산이든 우리 시설공단의 예산이든 사실은 우리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정확한 어떤 진단을 해서 이런 요소들이, 요소가 생기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사실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사고위험이 크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문제해결은 안 되고 하면 이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공단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제대로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안 그러면 그대로 가만두지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놔 놓고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저희들은 이 시선유도봉은 별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게 다른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하든지 또 무슨 차선을 실선으로 변경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했으면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인 우리 시설공단 측에서 오히려 더 안전을 위해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실제로는 오히려 더 불편사항을 주게 되는 이런 시설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서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8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노사협상 결과에 임금조정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임금조정 내용과 2011년도 임금조정 내용, 합의내용이 있거든요. 그래 자료를 보면 2010년도 11월달에 임금협상으로 기준호봉, 뒤에 밑에 보면 기준호봉 조정이 11호봉에서 16호봉으로 이렇게 변경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또 합의내용 중에 기준호봉이 16호봉에서 8호봉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이 사유는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기준호봉이 최저임금을 밑돌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고 한 겁니다. 해서 밑에 예를 들면 기준호봉 11호봉이 월 79만 6,000원인데 이게 최저임금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걸 16호봉 하게 되면 월 86만 8,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2010년에 85만 8,990원이기 때문에 11호봉으로는 미달되기 때문에 16호봉으로 하면 86만 8,000원에서 맞게 되고 2011년의 경우에도 제시되는 최저임금은 월 90만 2,000원인데 기준호봉이 16호봉 경우에 86만 8,000원이기 때문에 이걸 8호봉으로 조정을 하면 90만 8,000원이 되어서 최저임금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그리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수준은 해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요율은 알 수가 없지만 최저임금 기준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매년 임금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간다는 예측을 하고, 사실은 임금이라는 것이 사실 경영안정이나 직원의 사기진작 등 기업에게나 사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정되게 급료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이래 보면 누가 봐도,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했다가 올해 또 이렇게 호봉조정이 이루어지니까 불합리하다고 안 생각하겠습니까?
예.
확실한 어떤 급여안정체계 기준을 확립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기획공연 운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연별로 보면 대부분 쭉 이래 흑자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민회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사실은 의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했었는데 2011년도에 기획공연의 언론홍보 협찬과 광고협찬이 있을 것이고 기업메세나 협찬 실적금액이 각각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저희들이 협찬실적이 9,300만원인데 반해서 2011년은 지금 9월말 현재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래 격감했느냐 하면 언론사 등에서 경영수익을 위해 대형공연을 직접 유치함에 따라서 홍보 입찰이 감소되고 또 각 대학의 재정악화로 문화비 예산 등이 삭감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여건이 악화가 된 게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보다는 이렇게 사실은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대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강력히 요청했는데 오히려 떨어졌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의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언론광고 등의 협찬이나 공연 홍보에 사실은 언론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보면 기업 메세나 유치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기업 메세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은 기업 측에서 보면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사실은 기업의 홍보전략 수단으로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보면 우리 문화예술단체하고 또 그걸 운영하는 우리 공단하고 기업이 서로 이렇게 상생 윈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메세나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메세나 관계는 지역예술단체에다가 직접 기업체에서 지원을 하지 우리 공공시설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하면서 공연도 하고 공연장도 사실은 대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는 문화창달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런 게, 우리 그러면 기획공연 마케팅 업무를 위해서 우리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공연에 대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예. 전문가 2명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는 바로 단체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뛰고 있는 실적이 2010년도에는 신영옥 신년콘서트 때 경동건설 3,300만원, 뉴페이스컴 1,000만원, 또 일본 사와 도모에 한국순회공연 시 현대백화점 부산점이 홍보를 냈고 또 특집영화 시 천호식품하고 노아종합건설 홍보, 현물협찬, 뮤지컬 메노포즈 시 롯데백화점, LG패션 등에서 1,400만원 있었고, 2011년도에도 뮤지컬 맘마미아 앵콜 시 부산일보, KNN, 부산시대 홍보, 기타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기업 메세나를 활용해서 예술공연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도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같이하면 기업도 좋고 예술단체들도 사실은 우리 시민인 고객을 위해서 다 고객만족을 위한 아주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실은 마케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면, 보니까, 한 번 어떤 홍보물을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방문화회관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중에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여 기획공연으로 유치할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기획공연 예산확보, 확보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실은 지방문예회관, 여기 특별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이라는 이런 어떤 지원예산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런 기획예산을 확보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디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복권기금 하는 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서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복권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민회관의 경우에 11년에 보면 크게 3,200만원인데 내용으로 보면 공연명이 ‘강아지똥’ 하는 게 1,100만원, 그 다음에 ‘퓨전콘서트 공감21’ 하는 게 680만원, 그 다음에 ‘시노래콘서트’가 1,400만원 해서 전체 한 3,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총 관람객 5,000명 중에서 저소득층 인원이 한 38% 1,93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 소외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있죠? 문화혜택을 좀 덜보는 이런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여기도 좀 관심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제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이렇게 유치해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우리도 좋고 또 우리 어려운 시민들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료가 나와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103페이지 보면 ‘더파크사업 추진현황’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2004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있는데, 요 근자에 이걸로 가지고 신문에 도배를 합니다, 언론에. 직접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관계되는 부분은 파트 일부분이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도 우리가 났었지만 2011년 11월 21일자로,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지금 시에서 녹지정책과에서 청문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인데 여기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어서 부산시동물원조성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당초에는 언론에서도 위원님 보셨겠지만 취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또 일부 새로운 민간제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사장님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이 부분에 쭉 우리 동물원에 관계되는 이 사항을 쭉 언론을 접하면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시가 이게 동물원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도, 시장님 생각도 아마 같을 겁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했으면 좋았었는데 부득이 지금 보니까 민간업자한테 맡겨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저것 안 되면 시가 인수해서 직접 시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7년을 끌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시설은 반드시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이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의 입장에서 의견들을 피력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보면, 그것도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었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해운대신시가지에.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위탁을 받았어요?
올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있는 인력에 조금만 보강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사실은 전폭적으로 많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배려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해본 결과 어때요?
지금 운영을 당초에 이 자전거 자체가 300대 중에서 자전거 자체의 흠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월달부터 유료화를 하려다가 연기를 하고 하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유료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이 자전거 자체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일부 그건 교체를 했습니다. 전면교체를 하고 있는데 했는데 통신시설에 제일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반납하는 거라든지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시에서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유료화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통신시스템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게 하자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관리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충분히 관리가 잘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지금 유료화를 못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이 조례 규정 안에는 이걸 유료화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조례가 공포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료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디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종 결정여부는 저희들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결정을 합니다. 시 교통국에서.
그럼 귀착사유는 지금 현재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보완을 하든 어쨌든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유료화가 되지 않고 계속 시행과정에 있다는 것은, 그 유료화를 하기 위한 전 단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조례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인데 그 귀착사유는 시에 있다 이 말이죠?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그 결정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근본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정상적인 우리가 규정안대로 정착이 될라하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른 부분은 해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 자체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 어느 정도, 그거는 완벽하다고 보고 통신 부분이 제일 큰 장애요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게 완벽하게 그게 될 수 있어요? 보완이 될 수 있어요?
지난 11월달에 부산시 공단․시공사 합동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해결, 확인 후에 2개월 정도의 기간에 재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2012년도 내년도 넘어가야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공공자전거를 이렇게 시범삼아 운영해 보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사실은 제정을 한 게 근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1년 동안 그걸 준비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는데 1년 걸렸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딱 1년 이후에 이것도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협조를 구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이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설적에 대해서 따져보겠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15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학장천 공영주차장 내에 주민 휴게 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학장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부탁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우리 공단에서 협조를 잘 했었어요. 그래서 공단 측에서 하는 걸 일단 유보시켜 놔놓고 구에서 공단에서 하는 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급히 반영을 해서 지금 아주 그 주위가 공단 부분만 빼고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거기 역세권 주차장 입구입니다. 아주 주민들이 편의시설로써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내가 보니까 오히려 구에서는 공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전제로 사실은 대비해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3,000만원을 줘서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을 조금 더 보강하고 이러면 상당히 많은 이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2,000만원 가지고 거기에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단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를 맞춘다고 사실은 그런 시설물을 오히려 급히 조성을 했는데 내가 보면 이게 공단에서 했던 사업이 구에서 했던 사업하고 언발란스가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서 서로 대비가 안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구에 그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 구의원들, 이걸 추진했던 구의원과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협의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역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협의해 가지고…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무감사 저희들 마지막 날이 되니까 점심 먹고 나서 졸음도 오고 좀 그런 기운도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는 사장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제가 느끼는 제 느낌은 우리가 여러 우리 시에 있는 사업국 또 우리 공사․공단 행정사무감사 하지만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제대로 답이 되지도 않고 협조해 주는 게 제일 엉망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만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아닙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졸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사장께서 질문을 받았으면 퍼뜩퍼뜩 와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지, 오히려 사장께서는 뭘 답변을 할라 하고 옆에 있는 분은 더 느긋하세요.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그것 안 하시면 다른 걸로 한번, 우리 시의회 들어가서 인터넷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제일 답변이 안 이루어져요. 정확하지도 않는 것 같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좀 긴장감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안대로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광안대로사업단장 황주석입니다.
사실은 이게, 요즘의 시대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산뜻하게 뭘 하고 깨끗하게 뭘 하고 크게 뭘 하고 이러면 이게 명소가 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손 때 묻은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강조를 하고 그런 사회적 전반적인 추세이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장님한테는 좀 생뚱맞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10월달에 5분 발언을 뭘 했냐하면 급증하는 부산시 자살현황과 대응개선방안 이래 가지고 제가 자살을 주제로 해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이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3배나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는지 대충 아시겠지요?
예.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시가 가장 높은데 그 중에서도 이 광안대교 투신자살사건 이것 참 이게 안타깝고 괴로운 일인데, 혹시 부산일보나 MBC나 이런 매체에 들어가서 광안대교를 혹시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론사 홈페이지 말씀입니까?
그렇죠.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산일보에 들어가서 광안대교를 검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론기관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MBC도 좋고 부산일보도 좋고 다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검색어들이 떠가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산일보나 MBC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광안대교” 치면요, 이게 뭐, 이게 그때 그때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이슈에 따라 조금 다를 건데, 제가 얼마 전에 해 봤을 때는 MBC 같은 경우에는 266번째가 “상판은 교통지옥”, 그 다음에 “50대 남성 사망”, “장애인 개인택시 투신자살”, “상판에서 투신자살”, “30대 남성 광안대교에서 투신”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고, 부산일보를 들어가 봐도 역시 이런 내용들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광안대교가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가면 이게 무슨 자살다리도 아니고, 우리 이전에 저기 어딥니까? 태종대에 자살바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할 수는 없을 거고. 아니,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광안대교 투신자살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개통 이후에 사망한 건수는 36건이고요.
사망이 36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예방을 한 게 109건 이래, 도합 145건이 되겠습니다.
예방을 한 거는 어떻게 예방을 했습니까?
예방은 저희들이 CCTV을 통해 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면, 만약에 차에 내려서 투신한다든지 걸어서 들어온다든지 하면 바로 우리가 해경에 연락을 합니다. 해양경찰대에. 그러면 해경 민락동 파출소에서 쾌속정이 나와 가지고 바로 구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구조를 하는 경우네요?
예, 만약에 보행으로 들어올 때 저희들이 출입구 6개소에다가 자살을 방지하는 센서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도로 들어올 경우에 생명이 소중하다는 그런 방송을 해 가지고 자살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자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성공률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보도에 자꾸 부산일보나 언론에 자꾸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보도를 자꾸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전염성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택시를 태고 가다가 차를 세워 달라고 해 가지고 투신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택시사업조합이라든지 개인택시조합에다가 절대 광안대교에서는 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공문도 해마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방송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높은 거는 약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강원도나 충청도가 자살률이 높은 게, 성공률이 높은데요. 사실은 이 자살이라는 게 한 번 하면, 한 번 시도했던 사람이 우리 정상인에 비해서 10배 높습니다. 다시 자살을 할 확률이. 10년 이내에 자살을 해서 사망할 확률이 30% 이상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한데.
아니, 이런 그게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CCTV로 관찰을 한다면 이 부분들을 좀더 강화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스토리텔링의 꺼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자살을 좀 줄여봅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안대교 위에서 일어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광안대로의, 이 광안대교라는 이 구조물을 관리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모든 광안대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종합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CCTV로 다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시간에 말입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에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황령터널로 갑니다. 황령터널로 가다보면 1차선은 신선대부두로 가고 2차선은 황령터널로 갑니까?
예.
3차선은 광안리로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령터널로 가는 차량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 차량들이 전부 다 1차선으로 와서 황령터널로 접속하는 데서 끼어들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365일 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황령터널 램프를 2개 차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교통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1개 차로를 만드는 바람에 황령터널로 가는 차량 통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 2차로에 용호동하고 황령터널 가는 그쪽으로 끼어들기를 3차선에서 막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줄을 서서 끼어들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봉을 길이를 아주 넓혔습니다. 종전에 한 100m쯤 되던 것을 한 300m 정도로 규제봉을 넓혀 가지고 끼어들기를 못하게 했는데 규제봉 끝나는 지점에 또 다시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출퇴근시간만이라도 경찰서에서 경찰이 나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제발 한 시간만이라도 서있기만 해 줘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장래 장기계획으로 밑에 광안리 쪽에서 황령터널 가는 도로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을 철거를 하고 거기서 직진 가는 신호를 만들어 보자. 그래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안리에서 용호동으로 가는 기존 도로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안들을 저한테도 한번…
예, 얼마 전에 이사장님 결재 맡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행감 이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교통위원회도 같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불평 중에 이 불평이 가장 많아서 제가…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강공원 공원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원관리사업단장 김태규입니다.
금강공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총 사업비가 316억입니까? 316억이 총 사업비입니까?
시비 투입이…
316억입니까?
예, 300…
민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600억 정도, 650억.
이게 기간이 2010년에서 2015년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소위 민자투자사업이, 대형 민자투자사업이 몇 개,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형 민자사업의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지금 세계적 경기는 엄청나게 힘들고요. 그래서 투자의지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다들 지출하는 데서는 인색해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 빅프로젝트만 해도 동부산부터 헤아리고 들어가면 이것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연 이게 실행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일 처음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시에서 316억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확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결국은 민자유치를 강행을 하고 있고, 지금 650억 관계 이거는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거의 협의가 잘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자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650억입니다.
민자 650억에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 해야 될 부분이 316억 그렇습니까?
한 300억, 297억입니다.
300억. 그러면 이게 거의 1,000억이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추진경위에 보면 9월 25일날 공원재정비 관련 시민 설명회 추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셨습니까?
저희들 동래구 국회의원 이진복 의원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시민설명회는 국회의원을 모시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그야말로 시민설명회 아닙니까? 이게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들이니까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이것들을 설명해야 시민설명회입니다, 그죠? 국회의원을 모시고 하는 거는 시민설명회가 아니죠.
9월 25일날 시민설명회 추진 되어 있는데 이걸 하셨습니까? 시민 몇 분을 모시고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금정체육공원 내에서 시민 한 200여명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무슨 요일인지는 아십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시민설명회를 또 일요일날 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시민설명회나 공청회의 목적은 어떤 타겟도 있겠지만 불특정, 공원이라는 게 불특정다수에게 “자, 우리가 이렇게 공원을 할려고 하는데, 시민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공원을 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을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의견들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업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성들에 대해서 상식적 견해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요일날 시민설명회를 했다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00억에서 650억의 민자를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 저는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단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소장이 대신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예, 금강공원소장 서차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금강원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금강원의 문화와 역사가, 아마 위원님께서도 어릴 때의 향수를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물원이 폐쇄가 되고 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금강원을 다시 재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지난 2009년도에 부산시 대강당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용역비 3억원을 들여서 내년 2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용역이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과연 민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투자사업비가 과연 현실적으로 접근될 것인가 라는 그런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총 900억 정도의 민자사업과 시 투자사업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355억원, 시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 국비를 다루는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에 금강공원에 보면 노후 유기시설을 매입하기 위한 3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금 예산 심의를 다루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민자사업에 필요한 70억 정도의 토지수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민자사업은 약 한 4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구 동물원부지에 토지소유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들이 부산시에서의 용역결과에 대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매달리고 있고 사업승인만 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올 11월 말 내지는 12월 초에 민자사업자와 부산시 간에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체험관 355억원은요, 이것 원래 계획할 때 있지도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가운데 끼워넣어서 자꾸 합리화시킬려고 하지마세요.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끼워넣어서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것대로 평가받아야 되고요.
시민공청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시민공청회는 아까 설명이 단장님이 잘못, 약간 삐쳐 나갔습니다마는, 시민공청회가 아니었고 저희들의 금강공원에 시민체육공원이 상당히 노후시설로서 사장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을 하는 그 기념으로 준공식 때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적어놔야지 공원재정비 관련 시민설명회 추진 이래 놓으면 누가 그걸 그렇게 알아먹어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잘 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단장님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원관리사업단장 김태규입니다.
“용두산공원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달 3회에 걸쳐서 프로포즈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단 주관으로서.
아니,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용두산공원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프로포즈 이벤트 명소로 조성을 해서 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부산의 결혼율이나 출산율을 높이는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것 프로포즈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든 사람도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젊은 친구들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구 감소하니까 인구 증가해야 되고 그래서 출산율 장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프로포즈하러 안 옵니다. 이게 뭐 쌈박하고 재미있고 젊은 사람들이 ‘뭐 이것 한번’ 이래 되어야 이게 사업이 뜨는 것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리마인드웨딩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또…
아, 예.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위․수탁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창의적 아이템을 가지고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사업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사용자적 관점에서의 대답이 나와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쌈박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와, 부산시 재미있다.” 살기 좋은, 재미나는, 신나는 이런 컨셉으로 좀 가서 기왕이면 이것 하는 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용두산공원을 찾는 사람이 외국이나 어디 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젊은이들도 거기 가서 용두산공원을 찾을 수 있고, 이래서 우리 공원이 사는 것 아니냐?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오늘 현재 4,733명이 방문을 하셔서 4,728건의 대답이 나왔고 5건은 대기 중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공사․공단보다 아주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전에 사장님께 질문 안 드리고 본부장님께 질문드린 거는요. 다른 기관 할 때는 본부장님께 질문 다 드립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루저 한 것 같아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자갈치시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실점포 현황을 보면 7층은 올해 12월부터 사용하기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나머지 3층이 133평입니다. 여전히 공실점포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실점포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이게 저희들 자갈치시장 개장이 2006년도 개장을 한 이후로, 개장 이후로 공실은 그때부터 발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개장 이후 2006년도부터, 2006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2007년도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실로 방치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방치라기보다도 그게 일부 임대가 안 되고…
제 표현이 좀 그것 했습니까?
그렇다면 자갈치시장 이 공실점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저나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몇 번,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 400억을 넘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7년도에 완공된 이 자갈치시장에 금싸라기 땅에 지금까지 공실점포로 남아있다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내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몇 년 동안 공실로 방치하겠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여기 최근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해결 기미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도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찰된 주식회사 국제교류센터는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낙찰되었습니까?
그 7층이 저희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딴 용도로 생각도 하고 비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게스트하우스 목표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이네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관광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숙박시설로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앞으로 국내외 배낭여행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사실 기대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같이 공교롭게 또 이게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옵디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용도는 뭡니까?
이게 문화집회시설로 해서 역사관 부지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자체가 바꾸면 이 건물내부구조가 그 용도에 맞게끔 변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에 공용면적이 많이 되어 있던 부분들 일부 배제를 시켜주고 활용하기 좋도록 저희들이 지금 일부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자갈치시장은 2, 3층에 가 보면 가스, 화기를 사용하는 식당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겨울철 화재사건,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7층에 투숙객들이 온다 말입니다. 그죠?
예.
다 끝나고, 밑에는 끝나고 나서 위에는 지금 현재 불이 켜져가지고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가 만에 하나 여행객들이 간단한 취사나 라면 끓여먹고 또 담배 흡연 피우다가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위험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투숙객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우리가 해준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실점포 해소대책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공실점포 해소대책’ 해 가지고 이 내용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우리 공단에서 상대방한테 패를 다 보여주고 뭔가 양보를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임차인 경비절감을 위해서 사용료, 관리비 부담 해소도 해주고 이행보조금, 보험증권, 보험기간도 연장해 주고 기타 등등 할 것 없이 그야말로 과거에 비해서 임차인한테 이게 파격적인 제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사실은 지금 자갈치시장이 어패류조합이 자기들이 전체 사업비의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20년 무상임대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관리비가 부당하다, 많다, 과하다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을 조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일부 한 부분이 사실상 좀 크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조합만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낮게 해줄 수 없으니까 같이 임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게 되니까 같이 혜택을 보게 된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크고. 7층 같은 부분은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잘 안 나갔던 부분을 일부 공용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관리비를 줄여주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그쪽에 게스트하우스 하는 분이 나타나서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자갈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이 건물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변여건도 그렇고 필요하다 싶어서 시장님도 여러 번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공실점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래 당초에 문화 이게 집회시설을 갖다가 또 숙박시설로 바꾸고 앞에 또 뭡니까, 용도변경을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게 공실이 해소되겠다 싶어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용도변경 할 때 행정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이 건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숙박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기존은 이게 집회문화시설로 될 뿐만 아니라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때 그 과정, 이 용도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영향평가 후에 구청에 신고하면 구에서 최종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그게, 이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보니까 공유재산을 용도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공단에서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이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공유재산 우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게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건축물 용도변경이라서 적용대상이 아닌 걸로…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예.
그래요? 공유재산 심의 이거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적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확실해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심의 의결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가 제출하라니까 해 주신다 해놓고 또 이게 아니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관련서류를 제가 갖다드리겠다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예.” 하는 이 있음)
일단 좋습니다.
자갈치시장 사용료 관리비 체납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어패류처리조합을 포함한 네 군데가 약 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5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체납된 게 올 한 해에 이렇게 체납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과거에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져오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크게 어패류조합, 오아제, 삼기산업, 그 다음에 먹거리타운 이 네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어패류조합하고 삼기산업, 먹거리타운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오는 체납액이고 오아제의 경우에는 해마다 연말 정도까지 조금 미루다가 연말 되면 다 갚는 그런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오아제의 경우에는 연말에 다 납부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패류조합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비 항목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기타 등등 해서 과하게 부담한 부분을 개선을 시켜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걸 할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건 조합장이 아마 바뀌고 난 뒤에 자기들 체납액은 연내에 납부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삼기산업의 경우에는 소송 종결 이후에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하든지 해서 이거는 해결을 할 겁니다. 하는데 마지막에 ‘김성홍 먹거리타운’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채권 확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걸 절차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하든지…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올 한 해로 이렇게 체납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져왔다면 이 공단의 조치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체납되었으면 그 체납에 대한 근거 해가지고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대책도 보면 납부독촉고지서 발송, 지속적인 납부독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보면 우리 자갈치시장 점포가 자, 이것저것 남 사정 다 봐주고 하는 개인재산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공유재산입니다,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받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편의주의 발상 해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봐주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또 선량한 관리주의자로서 사무에 종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도 원칙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불리하게 몇 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이거는 개인의 재량권 남용입니다, 이게. 왜 법대로, 법령대로 안 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고작 한다는 게 여기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납부 돈 달라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계속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처리한 것 인정하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새겨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소송에 걸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절차를 밟고 있고 어패류조합 부분은 저는 조합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말은 20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어패류조합 부분은 시가 강력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끌려 다녔다 하는 말도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일을 갖다가 원칙과 기준 법령에 의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앞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니까 뒷사람이 고통 받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타자 오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그래 안 했는데 전들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더욱 기분 나쁘고 잘못된 그 자체는 왜 이제서야 이게 사용료, 관리비 체납이 이래 되었다. 징수대책이 나온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지난 행감 때도 이 날짜도 공교롭게 11월 24일, 작년에도 날짜가 똑같습니다. 우리 이게 뭡니까? 공단의 감사받는 날짜가. 그 때는 제가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 자갈치시장 관리현황이라든지 체납현황이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하지 않고 보고서에 누락시켜 놓고 돈이 안 된다고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것 어떻게 되느냐? 공실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불거져. 체납현상이 이제 나오고 아, 이것 안 되겠다. 이것 빨리 받아내야 되겠다. 이래 보고서에 숨긴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자, 이사장님.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체납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이 특정인은 층수마다 보면 진재화 씨라고 있습니다. 3층에 2개 큽니다, 이게. 또 5층, 6층도 있고,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운영하는 돈이 있어서 운영하는 건 누가 나무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많은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체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다량의 점포를 갖다가 소유하는 것 자체는 사유재산에 어떤 문제야 안 생기지만 이게 지금 사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히 공유재산을 갖다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또 잘못되면 리스크가 되게 커가지고 결국은 우리 공단에 피해를 주고 우리 시민한테 피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 안 하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불리하면 숨기고, 드러내 놓으면 아, 이것 뭣이 좀 그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납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실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풀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우리 여기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사장님 말고 잘 아시는 본부장님 중에 안 계십니까? 우리 경영본부장님 좀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상가사업단장 소관입니다. 주차사업단장.
아니, 공공자전거.
예. 자전거. 자전거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단장님 한 번 봅시다.
상가주차사업단장 조영수입니다.
예.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통신장애가 있는 한 유료화가 힘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부산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통신장애가 미미하답니다. 그리고 유료화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어제 제가 들은 답변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마 시에서는 지금 시공사 측에서 매일 1명 이상 파견 나와 가지고 사소한 그런 장애에 대해서 즉시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상태기 때문에 큰 민원도 발생 안 하고 있고 또 응급처치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 잘못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시에서 전적으로 잘못 안다기보다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 이런 걸 들어보면요, 이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협조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 300대가 전량 교체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리콜 식으로 교체가 된 것 맞죠?
예.
그럼 리콜이라는 건 무료로 그냥 교체가 된 거네요, 그죠?
예. 업체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가 되었다는 거죠?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말기가 지금도 현재 고장이 자주 나는 편이죠, 그죠? 현재도.
통신부분은 부분적인 장애가…
날 때마다 어떻게 수리합니까?
날 때마다 예를 들면 본부하고 키오스크 간에 장애가 있으면 현장 출동해 가지고 문제가 리셋하면 바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즉시 대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사에게 배치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가서 수리를 해주고 여하튼 땜빵 식으로 하고 있죠, 그죠?
현재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자전거는 하자가 있어서 전량 교체, 리콜했다 말이죠. 우리 지금 이것 단말기, 지금 하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도 리콜 식으로 전량 교체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 그래 했으면 참 좋겠는데 시나 업체 측에서 보면 그걸 전부 다 교체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이건 시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아마 업체에서 좀 그런 손실부분 때문에 전면 교체하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시공한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손실은 자기가 감수를 해야죠. 그걸 뭐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통신율 정확도가 9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통신업체에서 보증되고 있는 정확도는 99.9%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보고 계속 그 상태에서 유료화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99% 이상 올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유료로 제공했을 때 민원이 없고 그 다음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애가 없도록 보완하는 그런, 아마 그 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단장님. 지금 우리가 당초 유료화시점이 2011년 상반기라 말이죠. 올 상반기인데 벌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정된 시점이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중으로 유료화하겠다. 이리 지금 이야기 되어 있죠, 그죠?
시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초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월이나 내년 1월로 알고 있는데 또 상반기라 하면 조금 더 늦춘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자전거는 다 리콜되어 있고, 그죠? 그 외 이리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단지 통신장애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통신장애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통신장애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애가 또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조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유료화가 또 늦어진다 말죠. 그러면 우리 앞서 질의 드린 오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조례, 법을 어기는 결과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땜빵 식으로 그냥 마 시간 가고 여기 조금 고장 나면 기사 보내서 고치고 뭐 통신장애가 미미하다. 금방 내 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는 아직까지도 ‘통신장애가 미미하다. 통신장애 때문에 유료화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유료화를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 그건 뭐냐? 기계가 잘못되었다면 기계를 당연히 리콜해야죠. 그걸 뭐 업체에 손실이 크다. 부산시의 어떤 입장이 그렇다 해서 이걸 안 한다는 건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 고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나 지금 시공업체에서 그 부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에서 2명 정도 계속 상주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금 잡아가며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합동대책회의에서도 아마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좀 미묘한 갭은 보완해서 내년에는 유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완작업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약속합시다. 그럼 내년 상반기 중에 유료화가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 때는 아마 전면 리콜하듯이 해가지고 하자 요구를 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걸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운영을 전부 부산 시비로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 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유료화시켜서 회원 회비를 받고 또 입회비를 받고 이래 가지고 수익창출을 해서 어떻게 해나가면 몇 년 내에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고 그럼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다 말이죠. 그럼 이것 전면적으로 다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죠.
예. 예산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또 내년 상반기 가서 되든 안 되든 이미 1년 이상이 유료화 시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또 관리․운영비는 또 시에서 시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 되어서 또 안 될 경우에 또 그러면 계속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쩌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최종적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으니까 연초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요, 사실 부실시공이라 말이죠.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준공검사, 감리 전부 다 엉터리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그럼 이걸 정확한 책임소재를 이제 따져야 됩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차피 이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단장님, 이것 심사숙고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애초에 시작했던 사업계획서대로 이 사업이 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건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상인회로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그건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 군데 돌아가면서 위탁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는데 굳이 주차장을 상인회한테 위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자기들 전용의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찾는 손님들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건 누구나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꼭 상인회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거기 위탁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가 결정을 해서 한 사항인데 그건 자기들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좋겠다하는 결정을 해서 아마 그리된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들 입장이죠, 그죠?
예.
자기들 입장을 부산시에서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위탁하는 지금 주차장이 평화시장, 반송시장, 국제시장이죠?
예.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화시장, 반송시장은 제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확인불가라는 통보가 왔어요. 확인불가. 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1년 5월 1일부터 수탁했다 말이죠. 그죠?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적어도 매달 이거 회계는 할 것 아니에요? 그죠? 1년치 모아 놨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확인불가라는 통보가 옵니까?
상인회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세금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세금관계하고 자료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자, 평화시장, 반송시장 이게 상인회 것 아니잖아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은 공익건물이라 말이에요. 시설물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감자료를 달라는데 못 주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이거는 서류를 좀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꼭 받아서 보내 주시고.
자, 그러면 행감자료 내용이 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국제시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이게.
국제시장이 56면입니다.
56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자료에 보면요, 1년 인건비가 4,680만원이에요. 56면 관리하는데 사람 몇 명 필요합니까?
한 3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보통 주차요원들의 월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월 한 130만원 정도…
130만원?
예.
그럼 연봉으로 따지면 1,300만원하고, 한 1,400~1,500 되네요, 그죠? 그죠?
예.
한 1,400 정도 된다, 그죠? 1500쯤 되네요?
예.
지금 56면을 관리하는데 3명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근무하면 3교대로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
아, 3교대로 하시는 거네요?
예.
자, 여기 보면요, 이 국제시장 주차장 사용료를 보면 서류상 보면 감정평가금액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감정평가금액이 3,189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에요?
계약금액이 3,100만원, 내나 그대로 같이 했습니다.
계약금액 3,100만원이라고요? 내가 여기 받기로는 사용료가 3,500만원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아, 부가세 포함해서 3,500만원이다.
예.
그리고 기타관리비가 1,536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관리비는 뭐예요?
유지관리하는데 피복비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
이게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매년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기타관리비가 1,500만원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전기료라든지 공조비, 청소비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것 정확하게 감사해 봤습니까? 주차시설에 전기료, 거기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까? 청소비 많이 나옵니까? 그것 건물도 아닐 건데.
자, 이것 분명히 한 번 더 챙겨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면 수입이 1,600만원 나왔어요. 이 수입 1,600만원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상인회 운영비 사용에 수입 되어 있는 1,6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는 상인회 이익잉여금 관리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상인회 관리는 부산시와 자치구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주차장 이걸 아까 모두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손님들이나 편익을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공공사업이죠?
예.
그런데 직영을 할 때와 위탁을 할 때, 그럼 직영을 할 때 수입이 날 것 아니에요?
예.
위탁할 때도 수입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위탁할 때는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 자기 마음대로, 그것 관여를 안 해요. 그럼 직영을 할 때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영할 때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단직영이라는 게 부전시장하고 많잖아요. 서면시장도 직영하고 범천시장, 자유시장 다 직영하잖아요.
저희들 수입은 전부 다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 하면요. 결국 수입 1,600만원 이거는 상인회 운영비다. 상인회 운영비라면 상인회에 있는 몇몇 간부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공공재산을 특정단체에 특혜성으로 위탁해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까지도 자기들 운영비로 쓴다. 이것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한다.
그러면 결국 세금으로 실컷 주차장 지어 가지고 특정단체에 좋은 일 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글쎄,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특정단체에 대한 배를 불리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래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육성차원에서 상인회가 이 돈을, 운영비를 나쁜 용도로 개인을 배불리게 쓴다기보다도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 쓴다고 봐지면 이해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다 보면 좋은데요. 그러면 상인회가 들어오는 이 수입을 어떻게 쓰는지는 한번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익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여기에 대한 이익 부분은 공익사업에 써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마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판단일 뿐이고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도 보지를 않았다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전혀 없었다는 소리에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와 구청의 지역경제과 소관부서하고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확인해서 공익사업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익 이익에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사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분 있습니까?
위원님 하세요.
아니, 그럼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1년 다 되어 가죠?
정확하게 11개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다 됐네요? 공단 이사장으로 800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막상 일을 해 보니까 공직에 계실 때보다도 훨씬 힘드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도 같은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시 공무원은 아니고 공단 이사장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과거 전부 시가 하던 업무들이고 전부 시의 업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못하니까 대행을 하는 업무들인데, 직원 숫자도 그렇고 업무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책임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종의 업무의 연장선이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라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헬프라인이 뭔지 아시죠?
예.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H라인을 운영한 게 1년쯤 지났는데 과거에 실명으로 본인이 이것을 장이나 누구에 대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온다든지 기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니까 마음 놓고…
일종의 소원소리 비슷하게.
예, 마음 놓고 기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하고 건의한 사람 또 예외적으로 감독부서에 있는 감사팀장 이런 사람 외에는 일체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라든지 갈등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고 도와줌으로써, 직원들의 좋은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2010년 4월부터니까 한 1년 7개월쯤 됐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재임 중에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전체 271건쯤 올라왔습니다.
작년도부터 해가 올해까지…
제가 오고 난 이후로는 160건 정도.
160건에, 그러면 111건 그래 가지고 271건 이래 되네요, 그죠?
예, 103건하고 168건 해 가지고 2010년에 103건, 2011년에 168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네요? 훨씬 많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우리 조직이 내부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건의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옵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상으로는 복무관계라든지 업무개선 이래 가지고, 또 단순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 가르기,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만, 노조였던 사람하고 지금 바뀐 노조 측하고 이쪽 저쪽에서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등등 이야기, 하여튼 조금 보기에 민망한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참고되는 사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동안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왜 묻냐 하면,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오는데 헬프라인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수반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직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상대방의 인신공격, 확인되지 않는 무차별적인 폭로 이런 역기능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복무위반, 업무개선, 비리 신고 하는 것 외에 기타 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분류한 것이 단순불만, 편 가르기, 음해, 왜곡, 사생활, 외부사항 등등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는 저 입장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명심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취사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제도가 도와주는 헬프라인이 아니고 오히려 공단의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데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점은 각별히 유념해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가지고 헬프라인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물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사장님, 직원들과의 면담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직원들하고, 신청했는데 몇 건인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 800명 중에 얼마나 만났습니까? 면담해 본 건수가 몇 건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사업장별로 단장들도 있고 또 팀장들 여러 가지 조직이 있으니까 직원이 저한테 면담신청을 해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각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슨 회식기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사실 공식적이니까 털어놓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적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한 직원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앞으로 많은 직원들 면담을 통해 가지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또 헬프라인이 노사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요. 공익성이 있는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전문공기업인 시설공단이 직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축구한다고 하면요. 공개입찰로 최고 가격을 써낸 민간위탁을 하는 게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번영회가 관리이관을 요구한다고 해서 시나 공단이 상인회에 관리권을 위탁해 주는 것이 과연 공익사업에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사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짚어만 보겠습니다.
2011년 5월 11일 국제신문 내용입니다. 2011년 5월 12일, 15일, 3일 연달아 난 내용인데요. 자갈치 상징물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게 관리주체는 부산시 경제정책과, 부산시가 되어 있고 운영은 조합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패류조합에서 하죠?
예.
관리는 주체가 부산시라 해도 실제로 어패류조합에서 다 관리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었죠?
비용을 말씀하시죠?
아니, 건립비용요.
건립비용요?
예.
국제상인문화교류센터 홍보관, 십이해신상, 창조의 손,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 등등,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래 가지고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총 한 15억 1,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죠?
예, 전체 15억 들었습니다. 국비가 9억, 시비가 6억 해서 15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답변에 어패류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한다 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지금 좀 미흡한 걸로…
그러다보니까 언론에 나고, 그죠?
예.
그래 이게 어차피 이 시설물이 있는 공간은 우리 시설공단이 지금 관리 운영하는 공간 내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공간 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고 있으면서 이 사후관리나 모든 활용도 문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는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 그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나갈 겁니까?
이게 원 취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돈도 국비가 그래서 9억이나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자갈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형물인데…
예, 그렇다면 이 돈을 15억이나 국비, 시비 들여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관리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요구를 해서라도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서로 이걸 책임회피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스스로 찾아서 내 권리라든지 내 의무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지금 사실은 돈이 15억이나 들어간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갈치시장 자랑거리가 못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흉물화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의 소관부서가 경제정책과니까 시하고…
협의하십시오.
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걸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나고 그러면 결국 부산시나 우리 시설공단의 위치가 상당히 안 좋게 비쳐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우리 광안대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대교단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광안대로사업단장 황주석입니다.
2009년도 하이패스 개통을 했죠?
예.
그때 이용률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하이패스가 최초 연도 20.8%였습니다.
20.8%?
그래서 2010년도에 36%로 올라갔고 금년도 9월 말 현재로 47.3%로 해마다 갈수록 1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하이패스 혼용을 하면서 이용률이 상당히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을 하면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예.
제가 그리로 출퇴근하는 것도 아닌데 볼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하이패스가 지나가면서 오류가 생긴 게 한 서너 번 생겼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명세서가 저한테 날아와 가지고 1,000원짜리를 낸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길가에 세워서 정산한 적이 있고, 한 번은 삐 했는데 아직 안 날아와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1만원을 물러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태산인데, 삐 한 게 벌써 한 일주일 됐나요? 한 10일 정도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날아오거든요. 이게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났어요. KNN방송에도 나고요. 그죠?
이런 오류가 왜 발생합니까?
지금 장애율이 상당히 0.13%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 1,049만대가 이용을 했는데 이상이 생긴 게 1만 3,000여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율이 한 0.13% 정도 되고,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역시 0.13%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30여대 정도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차를 바로 따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앞차 때문에 오히려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 걸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게?
작년에 1만 3,433건…
그럼 회수는 얼마나 되었어요? 몇 건이 회수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미납은, 미납을 징수한 게, 해마다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발생건수가 6만 4,000건인데 그 중에서 징수한 게 4만 9,700건이고 미징수가 1만 4,170건입니다. 그래서 7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1만 4,000여건 중에, 미납된 1만 4,000여건 금방 말씀하셨죠?
예.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서 안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것 많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다 보고 있습니다.
미리 현금납부, 또 직원이 실수를 인정한 부분도 있고 많아요. 이 내용들이 이것 다 읽을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오작동 사례가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한 열 몇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작동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내고 싶어도 어떻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일단 날아오면 내는데 벌서 한 보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안 날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불안해요. 거기 다니는데.
1개월 되면 저희들이 돈을 납부하시라고 통지가 갑니다. 그 다음 2개월째 또 가고. 그러면 2개월째 내면 1,000원만 내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그래 해서 그런 통지가 와서 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오류로 인해서 자기는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오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그냥 한 1만건 중에 몇 건이니까 미미하지 않느냐?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연락이 오면 직원이 직접 전화를 드리든지 찾아가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의 이해를 시켜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요금도 한 2~3년 전보다는 우리가 미납반을 구성해 가지고 특별조치한 결과로 해 가지고 상당히 10% 정도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교통요금이라든지 여하튼 시민들한테 돈을 100원이든 1,000원이든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 그런 것도 좀 하십시오. 전화로 해서 바로 자기가 오류로 해서 나왔을 때 바로 전화하면 전화요금에서 빠진다든지…
예, 전화요금으로 내는 방법으로 지금 그런 것도 강구를 하고 있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삐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삐가 아니고 웽웽 이래요.
예, 그것 미납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쳐주십시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네요. 작년에 어린이대공원 앞에 상징조형물 설치했죠?
예.
그러고 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사후관리한 조치사항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을 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보증서를 제작업체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이라든지 장치관리매뉴얼 등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 관리에 저희들이 좀더 만전을 기하고 주변에 관리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야간순찰이라든지 기타 훼손 이런 부분도 없도록…
야간순찰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간은요?
야간에 1시간 단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 때문에 순찰자가 투입이 되었나요?
청경이라는 거는 공원 전체 방호를 위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면서 같이 조형물 주변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찰행동반경이 조금 연결되겠다, 그죠?
예.
인원이 증원된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서는 몇 년 걸 끊어왔습니까?
보통 이거는 2년까지입니다.
2년이면 다 돼 가네요? 수개월 남았습니다.
예.
그 안에, 특히 여기는 처음부터 설치할 때 큐빅조명 때문에 상당히 하자가 많을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큐빅조명 관계에 하자가 몇 번 정도, 수선을 하고 고쳤나요?
현재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자보수는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하잖아요? 일일이 보고를 하나요? 하자보증기간 2년 안에는 어떻게 하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설치자가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 그때그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하지 않고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나요?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하자를 보수를 하고…
그럼 발생한 과정을 누가 찾아냅니까? 민원에 의해서 찾아냅니까?
저희들 직원이나 발견한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나 민원인들이 하자가 있다고 신고한 게 없습니다.
이 금액이 그때 얼마였죠? 6억 정도 들었죠?
6억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그 당시 제가 질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작품을 낸 분이?
권달수입니다.
권달수 작가님?
예.
“이것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다.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셨는데, 이렇게 수억 6억이나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또 하자이행증권이 소멸시효가 다 돼 가네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수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수개월 안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다 찾아내 가지고 하자보증기간 안에 마무리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내년도에 2012년 업무보고나,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실은 뭐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답변과정이 뭐가 안 맞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다 같이 감사 준비 오실 때에 준비를 앞으로 좀 많이 해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장님?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요즘 행감기간에 각 우리 공단에서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다 이것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다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회에서 상임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용들을 같이 비교를 해 보세요. 오늘 특히 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십 며칠 동안 상당히 위원님들 피곤하고 지쳐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하실 때라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확장 건에 대해서, 이 예산이 2012년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예,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왜 안 해 줍니까? 시에서. 결국 이것도 예산입니까?
예, 시장님께 직접 보고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돈이 워낙 삼십 몇 억 정도 소요가 되고 하니까 재정여건상 아마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은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몇 년 전부터 있은 이야기가 이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 당장에 2007년도 88.2%의 시민의 만족도가 나왔는데 지금 2011년도가 시민의 만족도가 62.9%가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나다 아닙니까? 특히 영락공원은 부산시의회에서, 우리 사장님 잘 아시죠?
예.
의회에서 저걸 만들고 강력하게 정책을 내가지고 드라이브를 해서 그동안에 저게 임대 놔가지고 그 안에 임대운영했던 모든 걸 안 되는 걸 다 직영으로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상당한 정책제안을 해 갖고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호응도를 받은 그런 영락공원 아닙니까? 잘 아시죠? 옛날의 일들을.
아직까지도 저희들 장재시설, 그러니까 화장장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은 밖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장님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우리 시의회 선배 의원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해 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지금 2011년도 와 가지고 시설만족도의 감소가 62% 같으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오늘 이 감사를 마치고 우리도 의견을 내겠지만 사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별도로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엄청나게 선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시의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지금 그 영락공원이 아주 시민들한테 호응도 받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옛날처럼 원위치로 잘못하면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공단의 각종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고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원, 교통, 문화, 상가, 장사시설은 모두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이므로 시민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과 시민에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선진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우동백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
경 영 본 부 장 정성규
경 영 지 원 실 장 김광용
공원관리사업단장 김태규
영락공원사업단장 손봉주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도로관리사업단장 박정표
광안대로사업단장 황주석
상가주차사업단장 조영수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