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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과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1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영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합 측과는 충분하게 사전에 모든 종료시점에서의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다 협의가 충분히, 인수인계 협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습니까?
예. 그거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조합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보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합하고는 관계없지만 이런 부분 만약에 그 지역마다 그 구간에 따르는 지역의 지자체가 행하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양 지자체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약에 보완해야 될 시설물이라든지 있다 한다면.
설령 예컨대 김해구간 지역에서 어떤 역사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승객들이 추위에 떠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이나 김해나 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예컨대 어느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항상 양 시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게 김해~부산간 경량전철 운영에 따르는 양 시 지자체 간의 협의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건 그럼 주무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까?
따로 협의체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평소에는 저희 해당 과와 저쪽 김해 해당 과에 항상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분하게 서로 업무가 교환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보통 부칙 3조에서 조합의 권리의무를 양 지자체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승계 지금 권리의무를,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특별한 이유가 양 시의 이해관계에 의해 만약에 상충될 수가 있다 말이죠, 서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까? 그것도 부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디까?
원만하게 처리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 규약 안에는 주무관청 간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기본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어떤 일이든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사무처리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15개 정도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합에 파견된 직원들 있죠?
예.
직원들은 거의 다 1차적으로 다 복귀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잔류인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인원에 대한 배려나 안배는 다 되었습니까?
뭐 특별한 배려라기보다는 파견 나갔다가 들어오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다 인사조치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직원들이 상당히 인원이 제법 되었거든요.
지금은 부산에 5명, 김해 5명, 5명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 되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이게 해산이 되면 그동안 조합에서 운영되어 오던, 관리하던 업무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어떻게 승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 이거는 남은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남은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MRG, MRG 변경 협약을 하는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역시 또 MRG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좀 크게 적자가 날것으로 보는데 적자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이 2개가 제일 큰 앞으로 남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해시하고 저희 시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지혜를 짜내서 대처를 해나갈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들은 글자그대로 사무입니다, 사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우리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 MRG를 갖다가, 우리가 막대하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1992년에 보니까 신교통수단으로 해 가지고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민자 BTO 방식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적자를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실시협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사업자하고 정부가 처음에 실시협약을 했습니다. 할 때만 하더라도 한 17만, 약 17만명 정도 이렇게 탈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17만의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보니까 연간 부산․김해 합쳐가지고 한 1,000억 정도 적자보전을 해줘야 될 사항이 되고, 그 중에서 한 400억 정도는 부산시가, 600억 정도는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억이라는 이 숫자가 사실 지금 4호선까지 운영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 4개를 운영하고 있는 108㎞입니다마는 이 김해경전철은 21㎞밖에 안 되는데 5배나 더 긴 부산도시철도의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적자 보전하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1개 가지고 1,000억 정도 하니까 이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지금 사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은 김정권 의원께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지금 발의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또 총선, 대선을 앞두고 특히나 이 1,000억 정도 되는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절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철도법이 개정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적어도 한 50% 정도는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부담은 줄어드는데 그래도 김해 쪽은 여전히 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부대사업이라든지 수요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수익을 좀 올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부 재정지원을 적어도 50%까지는 받고, 그 다음 현재 17%밖에 안 되는 이 수요를 적어도 한 30% 이상 올리는 것 이게 큰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정부의 그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네.
방금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조합 해산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로서 그죠, 대체하는 데서는 큰 문제 따르는 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사실 국회에 가 있는 문제고, 정부는 정부대로 현행 관련된 법에 의해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가능한데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 쪽에서 예산문제를 이유로 해 가지고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제일 큰 이유가 지금 용인 경전철, 내년 6월달 되면 개통되는 의정부 경전철 또 김해 경전철, 이 3개 경전철이 지원을 하게 되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부담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정치권과 협의를 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 외에도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네.
하여튼 우리가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사전 회의에서 협의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5번.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문 중 해당 주무관청의 행위나 해당 주무관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4호에 따른 해당 주무관청의 행위나 주무관청으로 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 중 해당 주무관청을 각각 주무관청으로 하고, 안 부칙 5조 중 해촉을 해임 또는 해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 김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기 건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예.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제안이유에,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제일 먼저 ‘불필요한 규제를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법령상에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은 대부분 이렇게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행 조례는 법령보다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현행 조례에서 완화해 주는 이런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제안이유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이 그러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상 건축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거쳐가지고 가는 어떠한 그런 부분을 이왕에 완화시켜 줄 것 같으면 그냥 기준만 정해 놔 놓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완화시켜 주는 것이…
아! 그러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명확한 기준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한 규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것하고 면적부분에도, 면적부분에도 령에서 더 조례로써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많은 걸림돌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법령에 보면 건축법 제42조에 대지의 조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법시행령 제27조 2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나 하면요, 27조 2항 “법 제42조 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열거를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다만, 건축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즉 국장님은 저보다 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 조례로써 우리가 이 법령에 규정된 그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하면 사실은 그 조례 기준에 따른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에는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2건, 이 공장시설하고 물류시설에 대해서 2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딱 했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이게 없을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 규정에 25조 4항에 보면 “령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조경 등의 조치기준이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 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폭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적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건축위원회에서 조경면적을 하나도 적용 안 할 수 있고. 만약에 1%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이 조례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완화해 줄 수 있는 조항은 령 제27조 2항에 ‘가’ 항목 같은 것 보면 10% 이상 또는 5%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를 그 이상으로서 해야 되는 거지 그 이하는, 안 해주는 건 안 되죠.
잠깐만요! 거기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내용을, 다만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다만, 건축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해진 기준보다도 더 낮은 기준을 건축 조례에서 우리가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낮출 수 있는데 여기 건축 조례에 보면 더 완화된 기준을, 더 완화된 기준을 지금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이 말이죠. 그 완화된 기준을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이 기준에 맞춰서 여기에 기준해서 완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지금 법에는 법령에는 기준을 완화시킬 수, 조례에서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네.
그래 되면 이것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조례 규정에서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례 규정에서 이것보다 완화된 2%를 적용해야 되겠다, 여기는.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의 우리 현행 조례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재량권이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한 규제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 건축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건축위원회를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될 수가 있는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건축위원회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법은 어떤 경우에 제정이, 법은 어떤 정의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에, 법이 제정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조경과 관련된 부분에는 사실상 공장이라든지 물류와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조경부분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그러니까 거의 산업입지와 관련된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에는 아예 배제되는 어떠한 그런 것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들어 있는, 기존에 있는 공장에 한해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 규정보다는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 좀 더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또 상공인들의 어떠한 바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필요로 하다 해서 이렇게 더 완화시켜 주는 조례로 그래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이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은요. 법은 보편타당성의 근거 위에서 이헌령비헌령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게 그게 법령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요 우리 조례안에 근거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완화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량권으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죠. 법령에, 우리 조례 규정에 명확하게 적어도 부산시의 정책이 그렇다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부산시의 공장 등의 용지난이 사실은 정말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한다면 적어도 그 법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되고 앞에 제정된 이 법도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면 좋다. 그렇다고 전제를 하면 5%라는 기준과 2%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광역단체는 아닌데 지금 공장이 많이 있는 어떠한 경기도 평택이나 하남, 남원, 경주, 안동, 영주 이런 쪽에서 쭉 해왔던 것을 보면 이미 자치단체에서 완화된 규정이, 완화를 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약 연면적 2,000㎡ 이상일 때는 5%로 되어 있고 아예 조경을 면제시킨 데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강릉, 삼척, 그 다음에 문경, 거제, 통영과 같은 데는 아예 제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1,500㎡ 이상일 경우에는 3%, 2.5%, 5% 또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걸 거의 평균을 쳐보니까 10%는, 해야 될 2,000㎡ 이상의 경우에는 10%를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니까 그 정도는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500에서 2,000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제로하고 5%까지를 이래 쭉 해보니까 약 2% 정도를 해줘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책정했던 겁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법령에 보면, 27조 2항에 보면 공장이나 물류시설 외에도 지금 각 항에 항공법에 따르는 공항시설, 그 다음에 철도건설법에 따르는 역시설, 그 다음에 200m, 300m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런 여러 가지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 기준들이 있다 말이죠. 이 기준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처럼 지금 현재의 현행기준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조례상으로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그 이하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이렇게, 아무리 그렇지만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집단이라 설혹 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재량권을 줘서 사실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기회에 기준을 확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말이죠. 향후라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 이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항시설하고 철도역 시설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10% 범위. 이게 지금 현재 공항이나 역시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현행법대로 지금 10%로 가도 큰 무리수가…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본다면요, 조례 규정에서는 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했어요. 조례에서 그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부산시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완화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한다면 명확한 기준을 여기에서, 그럼 지금 10% 같으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의 기준을 다 각 호마다 정하세요. 앞으로 향후 검토해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걸 봅시다. 문제는 현행 조례에서 보면 얼마든지 사실은 완화해 줄 수 있거든요, 조례 규정에. 0%에서 10%, 10%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서 완화해 줘야 되겠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한치를 두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이 조례 규정이 크게 지금 현재 운영, 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은 기업체에게 도움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전혀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둬서라도, 하한적인 기준치를 둬서라도 개정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정말로 공장 용지난으로 인해서 역외이전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업들은 그런 혜택을 못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 혜택을 봤으면 굳이 이런 좋은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우리 건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게 고려가 되었다 한다면 굳이 이렇게 더 완화시켜서 어려움을,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만큼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업체가 그걸 도움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을 때 우리 부산시의 녹지공간이나 조경 면적이 얼마 정도 영향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공장 등록한 건수가 지금 해당되는 것 연면적 1,500㎡ 이상, 그 다음에 2,000㎡ 미만이 8개 업소가 있고 연면적 2,000㎡ 이상이 197개 해서 223개소가 있습니다. 223개소. 그 중에서 총 조경면적을 환산해 보면 74만 2,000㎡가 됩니다. 그 중에서 완화를 해줬을 경우에는 37만㎡가 완화가 되고 감소되는 면적도 절반인 37만㎡ 정도 됩니다.
부산시의 면적 중에 이 면적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부산시의, 0.8% 정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산시 녹지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판단하십니까? 국장께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녹지에 대한 것을 조성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 해나간 것이 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해나왔던 것이 64만 7,000㎡를 녹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보통 입법예고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 할 때의 조례의 근본적인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부산시의 방향과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하고는 상이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엄청난 변동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저희들한테 상공인들로부터 이 부분을 완화를 시켜 달라는 어떠한 걸 쭉 받았습니다. 그렇는데 당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초에 입안했을 때 안을 상정했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완화를 아예 해주는 걸로 그래 입법예고 해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 관련부서하고 저희들 실․국장들 모여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 과정에 조경관련 부서로 하여금 이거는 시의 어떠한 방침 중에서 이건 너무 많이 풀어주는 게 아니냐. 왜? 조경부서의 측면에서는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왕에 지금 현재 완화를 시켜 주는데 거기다가 다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준다는 건 또 한 단계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의 저희들이 올렸던 안대로 관철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조경관련 부서의 환경녹지국으로부터 강력한 어떠한, 이거는 그래도 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천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또 우리 이야기도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위원회를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절충이 되었던 그런 안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말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 제가 한 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경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똑 조경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 2항을 보면 조경기준이 있고 단서규정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대로 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건축 조례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기준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어 그 기준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령에서처럼 몇 프로, 법령에서 ‘몇 프로 이상’ 이렇게 했으면 몇 프로를 우리 시에서 한다 이야기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따를 수 있고 또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다.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개정취지를 봤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명확한 수치를 거기에 기준을 정하는 게 그게 법령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그 기준이 법령에 있어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조례에 정한 경우에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 굳이 시 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권한이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조례를 보면 그 기준도 정하지도 않고 뭉뚱그려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심의를 거치면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이게. 이거는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 규정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보니까 지금 이걸 개정안을 보면서 확인하고 이 결과를 보면 사실은 이런 조례 규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 위원회, 건축심의 시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경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거기 따로 있으면 몰라요. 여기서 위임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크다 말이죠, 폭이. 이런 조례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명쾌해야 되는데. 그래야 믿고 법을 따르죠.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은 건축위원회에서 책임져야 되고 우리 부산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지금 그 책임의 공을 은근슬쩍 시의회로 넘길라 한다고. 오늘 아침에 신문 봤잖아요?
예.
이렇게 정하는 게 무슨 시의회에서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런 어떤 아주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을 시 위원회에다가 전부다 재위임을 다 시켜놓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은 제대로 이 업무를 집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할라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고 그 기준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우리 시에서 나아가는 방향, 정책방향하고 같은 수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서 건축위원회 심의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추어서 이해당사자가 그렇게 집행해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자는 여기에 맞추어서, 법령에 맞추어서 사실은 사업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현실하고 지금의 법하고의 어떤 괴리가 이게 10% 정도가 되다가 보니까 이것 자체가 현장에 있는 지금 기존의 공장을 가동하고 이때까지 해오던 그런 곳에서는 이 10%라는 이 범위가 상당히 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큰 부분을 이미 이 령에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따로 정해가지고 기준을 완화,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애로를 보니까 이거를 절반 정도로 해주면 기존에 있는 공장이 더 공장을 증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준을 따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5% 이상이거든요. 이상이면 만약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8%로 할 수 있고 이걸 2%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2%는 아닙니다. 5%에서 10% 사이죠.
그렇죠. 이 조례는 5% 이상으로 확정되면 오히려 그 규제는 지금까지는 2%도 할 수 있고 1%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때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맞아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규제가 되는 것을 원했던 그 분들의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될 조례가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이야기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규제에 기준, 완화기준에 더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명확하게 법령에서는 퍼센테이지를 정해주는 게 좋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 적어도 이 이전에는 이것보다 더 완화된 어떤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없었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8%, 10%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예.
그게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들은 불편하다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편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확한 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 위원회 심의를 명확한 규정을 하고 시 위원회 심의규정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가급적이면 없애는 게 그게 법 취지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애초에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올라온 입법예고한 그 개정안은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나 또 정책을 정확하게 취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우리 건축정책관, 국장님께서 명확한 어떤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예고된 내용하고는 또 다르게 올라왔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듣고 일단 다음에 추가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시에 상정한 안에는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원인, 결국 가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론을 지을 때 조금은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풀어주지 못했던 점, 그 점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해 줄려고 했던 취지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에 이래라도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완화는 더 이상 묶이고 실제로는 완화해 달라고 하는 자기들 취지도 희석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본래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이야기이죠. 이걸 의회에서 지금 풀어달라는 이야기인데 국장님의 정확한 이야기,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면 우리 입법예고안하고 이제 지금 또 지금 올라온 저 조례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게 주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건축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각계 다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이 다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조례안을, 건축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만약에 심의할 때 해당되는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 자체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련 어떠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을, 업계를 배제하고 전혀 아닌 사람이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입법 취지가 왔는데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 의견을 듣고 전체 중론을 얻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행 조례안, 건축조례안 25조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오 위원이 말씀했지만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더 완화를 한다 했지만 전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조경뿐만 아니고 건축사협회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 관련되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오시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업계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업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심의 자체가 저도 그런 과정을 몇 번을 제가 봤는데 서로 얼굴만 붉히는 일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심의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게, 이제 국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안 있겠나. 국장님 의중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래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또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우리 오 위원이 말씀했지만 우리 집을 지으면 주차면적을 어떻게 하듯이 이런 것도 사안에 따라서 쭉 명시를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건축사, 지금 보면 조경 쪽하고 또 상공계하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모양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의원들한테 이런 사전설명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도 없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뜨거운 감자인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공인들하고 조경업계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과 제도가 물론 만들어진 건 그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이죠?
예.
사회 전체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는 거지 어떤 영역에 있는, 어떤 업계의 이익에 있는 사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조례로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상공계에서 민원을 부산시는 대단히 이유 있는 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저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합리성과 객관성과 그죠? 보편타당한 원칙들 위에서 주관의 객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동 시대에 부산을 비롯한 지구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부산, 간단하게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 가고자 하는 게 대다수가 푸른도시로 가자 그죠?
예.
그 과정의 하나로 조경면적의 강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의 기본적 정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조경업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습니까? 시가 종합행정을 하면서, 종합행정을 하면서 과연 일자리창출하는 영역의 어떠한 것이 더 포션이 크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완화하려고 하는 이 조경면적의 것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더 절실하냐에 대한 것 거기에서 저희들은 시에서 일자리 부분이 더 절실하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부분에 감소되는 부분은 다른 데서 우리 시가 예산으로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쪽으로 가자 이렇게…
그것 지금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어떤 오류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적용, 이 기준에 적용되는 모든 기업의 일자리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1,500에서 2,000㎡ 그러면 2,000 이상 이게 아까 전에 2,223개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223개.
2,223개.
아니, 223개.
아! 223개.
예, 예. 223개.
제가 잘못 8개, 아! 223개.
예, 223개요.
223개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전, 증축이나 이전이나, 증축 또는 이것들로 인해서 걸림돌을 가지고 하소연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몇 몇 기업들이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증축과 어떤 신축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세 곳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준에 들어가는 기업이 부산시내 시역내 223개이고 그 중에서 3개 업체가 올린 민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까?
위원님, 223개는 지금 현재 다급함이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3개 회사만이 지금 현재 이 조항으로 인해서 정말로 공장을 증설할라니까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이의를 넣은 겁니다.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하면 법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큰 놈들은 다 뚫고 지나가고 걸리는 거는 나비, 파리 이 쪼깐한 것들만 걸린다고 했어요. 지금 이 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것까지 다 지금 감안을 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이나 적용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참 그런데, 그러면요. 왜 그러면 이 법은 우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은 적용이 안 되죠?
예, 아예 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1,500㎡ 이하도 적용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00에서 2,000 또는 2,000 이상 이것들이 속해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들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업단지 중에서 신평, 사상 또 감만 이래, 여기 있습니다. 강서, 사하, 사상, 남구, 기장, 동구, 영도, 서구…
아니 동구, 영도 이래 가는 것보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왜 이런 그러면 조경면적을 우리가 법에, 시행령에 넣어놨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보면 이게 결국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만 동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생활, 우리 생활영역과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부산시의 조경면적의 0.8%밖에 안 되어서 별로 조경정책, 우리 시가 가지고 오는 조경의 방향하고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은, 답변은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지는 녹지의 면적비율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다라고 전체가 얼마니까, 그 중에 얼마니까 별것 아니다가 아니고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평택이나 안동, 경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것은 대단한 난센스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광역자치단체는 그만큼 도시 하나 산업하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가 굉장히 삭막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런 기준을 완화시켰는데요.” 라고 하는 비유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광역시 중에서 이런 기준을 완화시킨 곳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비유를 하셔야죠. 왜? 부산이라는 광역시가 1개 기초자치단체하고의 기준을 비교해서 “거기는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운데 입장에 서서 우리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보니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223개 중에서 3개 업체가 지금 현재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되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엄청나게 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런 수요조사나 그런 예측조사는 있습니까?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와서 저희들한테, 기업의 애로를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사항이 33개이고요. 지금 현재 220개 정도 남아 있는 그 업체는 지금 가동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해서 가고 있는데 향후 아마 자기네들이 어떠한 공장의 증설을 필요로 할 때는 또 이것이 걸림돌이 안 되겠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려죠. 그러니까 조경면적이 한꺼번에 확 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또 여러 번,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블리스 노블리제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좀더 털어서 우리 사회를 좀더 따뜻한 사회로 만들자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기업을 하지 않아서 기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저보고 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정도 큰 기업을 가지신 분들이면 그 사회적 기여라는 것들이 굳이 내 주머니를 털어서가 아니고 내 주위의 환경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한 것도 사회적 기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충족이 안 되어서 역외이전 하겠다.
그것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선언적인 것이고 어떤 나름대로 이걸 완화를 해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상 기업이 그리 쉽게 옮겨지고 하는 것은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애로가 현 시점에서 있다는 거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일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장을 지을 때 맨 처음부터 조경부터 시작하고 합니다. 그런 기업의 풍토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을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 조례 개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은 하향된 기준, 원칙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시대적 가치하고 부합하느냐에 저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앉아서 계속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그게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보근 위원입니다.
사실은 부산시에서 기업의 역외유출을 막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산시를 떠났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떠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도시에서 소비도시로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223개 중에 3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규제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례 개정에 떠났던 기업들도 이런 많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업의 재투자를 요구하고 일자리창출을 희망하고 또 실제로는 떠났던 기업도 다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기업은 그냥 그 자리에 못 들어옵니다. 다시 신설공장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떠난 이유 중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중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적어도 기업가가 지역을 위해서 향토기업으로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규제, 그런 규제에 의해서 떠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도 판단이 설 수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규제에 의해서 떠나는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단한 거는 없는데…
그렇죠.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이 안 있었겠습니까?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여건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로 이런 어떤 규제에 묶여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된다면 또 떠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떠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이게 사실은 이 정책과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이 공동의 선을 위한 정책과 막상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많은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좌우지간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이 올라온 이 현상을 두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그 다음에 향후는, 향후는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발의를 해도 할 것인데 구체적인,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는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 고맙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게 법 취지에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정말로 이 법령에서 정하는 아주 좋은 취지에 적어도 상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기준에 따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지역특성을,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하라는 이야기거든.
맞습니다.
운용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규제를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령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걸 고치든 조례 자체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구역별 높이 완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서는 이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령에서는 구체적인 완화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정하지를 않고 덜렁 또 건축위원회에 넘기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게…
건축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이게 의결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심의죠. 심의.
심의기구이죠? 그러면 거기서 의견을 자문 받아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최종적으로 법령에 따르는 결정사항일 수는 없잖아요.
법령에는, 법령 범위 내에는 들어와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우리 그런 거는 있어요. 우리 건축정책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는 혼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업무에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어떤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있는데…
자문위원들, 전문가 위원들을 두는 것입니다.
두고 있는데 오히려 그 건축심의위원회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면 사람인 이상,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완화도 구체적인 수치를 조례 규정에 명시를 해서 그 명시된 것을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집행을 해나가면 됩니다. 법령에 과연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명확하다는 이야기이죠. 또 이것을 두루뭉술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덜렁 넘겨가지고 사실은 거기에서 많은 부담을 안도록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이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두고 안 있습니까? 그죠? 여기 직원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진짜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절대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조례를 의회에 내면서 그죠? 세상천지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입법예고까지 다 해놓고 또 개정해 달라는, 이래가지고 조례에 올리는 예가, 이런 예도 더러는 나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처음의 취지가 조금…
아니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의회에 안을 제출하면서 입법예고된 안 자체를 또 다시 바꿔달라. 이것 뭐하는 짓입니까? 이것.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사전 회의를 통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3.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권칠우․공한수․이병조․박인대․김선길․박재본․백선기․송순임․김름이․박석동․이대석․신태철․김척수․신숙희 의원) TOP
(11시 54분)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지금 이 우리 조례의 제일 요지가 뭡니까? 이 지금 조례의 제일 골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가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키고 노후불량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재건립했던 시영아파트와 같은 지금 현재 근 한 40년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그 지역이 정말로 어떠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프라가 상당히 불량해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 자체도 지금 현재의 삶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이걸 시나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투입이 된다고 보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번에 조례 제정에 대해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는 보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금방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되는 부분은 재원 문제입니다.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저희들이 충당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정책이주지나 시영아파트와 관련된 이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대다수가 저희들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정비기금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정비기금을 쓰다 보면 지금 정비기금은 이 때까지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적립되어 왔던 것이 도시계획세였는데 도시계획세 10% 이것 자체가 재산세로 통합과세 되면서 기금 자체가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한 60% 이상이 기금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져버린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줄어든 마당에 이것이 제정되어 들어온다면 사실상 상당히 재정에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돈이 부족한데 약 4년이나 내지는 한 5년 정도 가면 고갈이 되는 입장인데, 이것까지 들어오니까 재원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 하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일반회계에 정비기금으로 지원할라 하니까 재원이 부족한 사항이고, 일반회계로 하려면 일반회계가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만 정해놓고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지금은 뭐 조례안이 없어 가지고 욕은 안 얻어먹지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우려하는 바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정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재원을 넣으려 하니까 사실상 정기비기금의 기본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반하다기보다는 그것도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원래의 법상에서의 지정하는 어떤 기금의 사용의 목적에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만 우리 기금에서 받은 것보다도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 논리를 해서 정책이주촌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모든 어떠한, 뭐라 합니까,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데다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국비를 따오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좀 우리 기금 갖고 기금 사용 외 목적에 쓰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평가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고 싶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이, 그런 부분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야 있죠. 하지만 이 기금이라는 게 사용용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곶감 빼먹듯이 자꾸 빼먹으면 나중에 정말 그 정비구역 사용되어야 될 데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큰 봉변 당합니다. 이번 예산 하면서도 우리 그 문제 갖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딜레마가 있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 아이, 그 거짓말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세 나갔는데 세입 어떻게 잡을 건데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그 세입을 시에 준다고요? 재원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권, 분권’ 외치면서 기초단체에 준 것 또 뺏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짓이고요. 이것들이 선결조건들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 속에서 이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할 때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뜻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 하면, 기금에서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겠다란 이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미 내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할 때 “이 재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쓰고 모자라는 건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겠다 이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에서 지금 현재 기금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 나름대로 일반회계나 기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부분 가지고 이게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누가 모릅니까, 이게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이 기금을 해가지고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생기고 저런 고민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정하시고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이, 높은 데서 이래하자 해가지고 이래 하고 저래하자 해가지고 저래 해갖고 나중에 그 원성을 누가 다 들으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자, 저는 시영아파트 사람 물론 힘듭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원인행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시영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데가 적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의․식, 기본적인 식․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서도 곤란을 겪는 데가 억수로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참 딜레마인 부분입니다. 기존에 시영아파트나 기타 이런 데보다도 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예산을 못 넣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 계류 중인 게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그런 것이 제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받아 와야 되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로써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받아 내고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시비도 투입되는 그런 건데, 형평성 문제에서 이야기하자면 우선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건 일단 혜택을 좀 본다고 보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금 현재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그럼 법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이나 보편성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그리 보시면…
조금이 아니라, 그래, 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보편성이나 형평성의 원칙이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법을 만들면 되는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시 내에서도 통별 빈곤지도를 작성하겠다, 이런 일들이 진척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도시 전반의 도시재생이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 속에서 녹여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요? 따로 떼서 이러면, 뭐 계속 특화시켜서 지원 조례 만들어서 한다면 이게 자칫 우리 법이 사문화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떠한 전체적인 부산시 전역을 두고 빈곤지도와 같은 어떠한 이런 코드를 갖고 거기서 연차별 어떻게 투입해야 될 거냐 라고 해서 어느 지역은 구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구역에는 기금을 넣고 또 일반회계로 넣어야 될 부분은 일반회계로 넣고 하는 것이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부산시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계획들 속에서 단계별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그게 말이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릴 기회를 주겠습니까? 시간을.
예.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본 의원도 동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정비기금 문제와 이런 예산적인 문제인데 이 조례를 내면서 사실 정비기금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기금은 어차피 쓸 수 있는 곳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좀 충당을 시키는 동시에 조례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각 구․군에서도,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래도 기본적인 현재의 계획은 좀 수립해 가야 된다 라는 거기에 대한 취지의 목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 지금 또 정비기금을 통한 예산도 투입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명확한 골자도 만들자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본 의원도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의원으로서 우리 전일수 위원 말씀이나 우리 이산하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기금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근거 없이 무조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비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사양을 하고 또 거기에 맞지 않는 걸 또 집행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어떤 정책적으로 된 그 지역들이 너무 낙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본 의원이 5대 때 이 부분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쭉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해온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무슨 토론을 생략한다 말입니까? 결론이 났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향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사전 회의를 통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2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한수 위원님!
공한수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창조도시본부 등 6개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및 기관 공통사항 13개 항목, 개별사항 338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수집한 자료와 현장확인, 시민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쳐서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 및 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65건 등 총 115건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조도시본부 소관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문화재생형 도시재창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20건을 지적하고, 건축정책관 소관은 장기방치건물의 안전위해요소 정비 등 18건을 지적하였으며, 교통국 소관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업체 경영평가와 사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3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소관은 대연혁신지구 관련 창호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요구 등 14건, 부산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안전대책 수립 등 14건, 부산교통공사 소관은 도시철도건설공사 총 사업비 변경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 부서와 기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그 결과를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방금 공한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공한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우동백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교 통 정 책 과 장 마창수
교 통 운 영 과 장 이동점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부산국제공항기획단장 박강호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건 축 주 택 담 당 관 한성근
도 시 정 비 담 당 관 곽영식
혁신도시개발단장 홍연호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