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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례회 마지막 일정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위원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정책기획실 등 4개 부서 및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업 15개 항목과 개별사업 455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확인, 시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8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106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인 BDI 연구과제 배분문제 등 업무추진 부실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등 8건을, 기획재정관실 소관사항은 민간보조금 운영방법 개선요구 등 7건을, 경제산업본부 소관사항은 소비자물가 인상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등 16건을, 투자기획본부 소관 사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애로사항 해소대책 마련 요구 등 11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영어방송재단 등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별 연구과제 선정의 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배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출연기관의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와 자본관리제도 개선대책 마련, 보유장비 가동률 제고대책 요구 등 총 64건의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권칠우 의원님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권칠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칠우 의원 대표발의)(권칠우․김영수․이대석․공한수․권영대․김름이․배종웅․최부야․박재본․이일권․이상갑․김선길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칠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기획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칠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조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기간 지정 및 유사한 신기술의 증가로 인해 설계 반영의 적정성 여부와 시공에 있어 하도급자로 참여함으로써 원도급자와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설신기술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설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실에서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안건은 민선5기 출범 이후 변화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안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277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예,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한 후 시장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칠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권칠우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례의 취지내용은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우리 부산시가 도입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안이죠? 권칠우 의원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5조 2항 2호 보면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게 지난 4월 28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10월 29일날 이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환경기술개발법에 정한 법률인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수정해야 맞다고 보는데 의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이후에 이런 법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신다면 그 수정한 범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5조 2항 2호 환경기술개발법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지원법으로 바꾼다 해도 의원님도 별 이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별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의원님 발의안건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도 되고 또 그 내용이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권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바쁘신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시고 같이 오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척수 의원입니다.
우선 직제 개편이 아주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되고 있는데 우선 직제개편이 2010년, 2011년도에 횟수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2010년에는 3회가, 낙동강살리기추진단 폐지 등 3회가 있었고요. 2011년도는 이번에 하게 되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제 개편의 안을 보니까 얼마나 직제가 많이 바뀌었는지 보기가 불편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직제 개편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직제는 좀 가능하면 안정적인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무적인 그런 측면이나 시민들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계셨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라는 것은 우리 어떤 행정환경에 대응해서 또 선제적으로 또 후속조치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행정환경이 바뀌고 또 새로운 우리 정책과제들이 생겼을 때 이 과제들을 잘 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런 변화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런 모든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이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신설 및 직제 개편에 토론회 등 시청 직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혹시 합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안이 만들어지면 입법예고가 되고 또 그 입법예고된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의견이나 또 외부의 의견 다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장들이 우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들이 전체가 참석해서 부시장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만 난상토론을, 조례나 규칙안의 난상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부서별 입장, 직원들,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다 보면 직원들도 또 일부는 찬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상토론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최선의 안이 그래도 이거다 이렇게 해서 안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난상토론 하겠죠. 하겠지만 거의가 위에 있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직원들에 대한 그런 의견수렴이 실제로 위에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아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데 대한 직제 개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원들 간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법상으로 불이익은 없는데 우리 인사운영을 하는 관행상으로 불이익이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어느 실․국이 있으면 그 주무과, 주무계 이런 데에서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승진 뭐 이런 것 할 때 이게 뭐 법상의 문제는 아닌데 조직문화상으로 거기가 약간 좀 선호하게 되고 거기 가면 좀 유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되고 이래 하는 과정에 주무과가 주무과가 안 되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사 관련해서 최근에도 그런 몇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꼭 주무과가, 또 주무계라고 해서 그게 승진은 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야말로 일하는 부서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골고루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그런 기본적인 방침도 계셨고, 또 이런 특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또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개인의 캐리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그것은 그런 부분을 어필했을 때 충분히 감안이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혹시 묻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장들에게 그런 점을 좀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계속 질의를 해 보고, 해 봐야 되겠지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업무의, 이런 직제개편으로는 업무위축입니다.
예.
직제개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절대 없도록 우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이 묻혀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 하는데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사부서하고도 협조하고 그 관련 부서장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출산보육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보육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출산보육과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출산보육담당관을 두고 있는 광역시 또는 타 시․도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까?
예.
그러시면 광역시․도에서 출산보육담당관을 신설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혹시라도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통합에 대한 기획, 실무를 하면서 지금 출산과 보육업무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시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두 개 부서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래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좀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사한 성격이고 연결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특히 우리 부산은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출산보육담당관이 신설이 되면 출산율에 대한 증가나 보육과 관련된 서비스 향상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그런 자료를 지금 그건 파악을 지금 현재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아마…
예, 일단은 지금 있는 과에서도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저출산대책 담당자가 있네요. 그러시고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보육정책담당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이 두 개 과에서 나뉘어져 있는 업무를 별도로 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장 자리를 한 개 더 만들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촉구가 계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출산과 보육이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태어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동안 보육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연계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과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과가 다르다 보면 또 이게, 그게 같은 국 안에 있어도 과가 다르다 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통합해서 한번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출산보육담당과가 신설이 진작에 필요했다면 서울뿐 아니고 벌써 다른 쪽에서도 신설이 우선 되었을 겁니다. 되었을 건데, 서울이 되고 난 다음에 부산시에서 이런 과를 신설한다하는 것,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잘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되고 있어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 직급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내용이 맞죠?
예.
직급상향 사유가 해양자연사박물관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기능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5급으로서 17년간 관장이 5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위상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 저희들 조직을 관리하면서 이게 직급을 특히 이런 외곽, 우리 사업소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 이게 처음에 박물관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면서 5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동안에 쭉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그 사이에 관람객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무료화 이후에 관람객들이 이렇게 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을 때, 운영결과를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냥 그야말로 이게 박물관, 해양자연사박물관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전시장 같은 그런 활성화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어떤 유사한 과학관이라든지 박물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한 4급 정도, 4급 기관장으로서 그 밑에 또 분원도 있습니다. 분원도 있고 이래서 기관장으로서 한 4급 정도는 업무가, 4급 정도의 어떤 직무에 해당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좀 공감을 못 하는 것이 5급에서 4급으로 바꾸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문성은 5급이나 4급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시고 꼭 전문성을 위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4급, 5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다른 데도 있죠? 다른 박물관에 지금 관장님이 외부 쪽에 나와 있는 관장이 있죠?
예, 그러…
전문성을 꼭 원한다면 굳이 4급 자리를 만들게 아니고 외부에도 있잖아요. 외부에도, 지금 부산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미술관 전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그것도 배제할, 그것도 앞으로 오히려 저희들이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직위에 있어서 외부사람, 외부전문가가 잘할 수 있는 직위인지 아니면 기존에 공무원이 잘할 수 있는 직위인지 또 그런 직위의 성격도 있고 시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이 곧 내년되면 개원이 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해양박물관하고 이게 당초에는 실무적인 논의입니다마는 통합을 하는 것도 어떻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도 해서 이 조직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통합보다는 별개로 가면서 이걸 우리 좀 특성화해서 키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론을 수년 전에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환경 변화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효율적인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이게 좀 더 안정됐을 때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방제를 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시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5급보다는 4급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이 어렵습니다. 그러시고, 계속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에 보면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의 직급 상향조정은 행정직과 해양수산직 복수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맞죠?
예.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분명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행정직이 여기에 들어가 복수직이 들어있습니까? 이게 왜 분명히 해양자연사박물관이면 반드시 수산, 해양수산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게 수산직, 해양수산직의 어떤 특성과 또 박물관을 일반관리 하는 자의 특성 이런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사실상의 운영은 지금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술직, 해당 기술직에서 보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임할 적임자가 없다든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또 소수직렬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직, 일반직의 길을 조금 열어놓는 것도 하나 테크니컬한 그런 기법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수산직이 계장 쪽이 많지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그것은 테크니컬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타더라도 거기에 올라갈 사람이 없을 리는 절대 없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산직이 만약에 해양자연사박물관장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이번에 이런 게 격상이 된다하는 전제 하라면 이번에 반드시 행정직은 빼고 확고한 결정을 수산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명시하는 게 좋겠다. 조건안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 그것은 인사운영 하면서 저희들이 그 뜻을 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런 조건들이 행정직이 맡을 게 있고, 수산직이 맡을 게 있죠.
예, 그래서…
해양자연사박물관에 행정 쪽이 들어온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운영하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상향을 조정해서 격상시킨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은 학예연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가, 여기에는 지금 학예연구사가 좀 부족한 수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박물관인데 그냥 박물관이라는 것은 전시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예연구 전문적으로 그 어떤 소장품에 대한 관리라든지 학문적인 어떤 해설이라든지 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소장품이 어떤 건지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것을 좀 보완하는 작업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잠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예연구사라는 것은 고대사부터 지구의 생명체, 고고학의 연구 그리고 시대적 범위를 총괄해서 연구를 하는 쪽이 학예연구사라 한다면 실제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수산연구원입니까?
예.
수산연구원이 여기 이제 2명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의료의 질병이나 치료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분이 여기에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게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한 발전이나 아까 위상 말씀하는데 이런 것을 제고를 하신다면 다른 쪽에도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는 거의가 30%에서 일본의 오사카나 이런 쪽에 가면 50%까지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예연구사 1명도 없죠? 그죠?
예, 그래 앞으로 계약직 1명, 해양자연사연구 증원을 위해서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을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1명을 해놨습니까?
예.
언제 하시는 걸로 해놨습니까?
이번에 기능직 정원을 1명 삭감하고 학예연구 인력을 1명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30%, 미니멈 30% 이상 정도의 학예연구사를 다른 데는 두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해양자연사박물관이 개관한지 17년이 지났는데 1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학예연구사가 1명도 없다. 지금 여기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정원이 23명입니다.
23명이면 대략적으로 해도 대략 한 7~8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학예연구사가, 우리가 다른 데를 본다 하더라도, 그래 놓고 이게 학예,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전시실밖에 안 된다, 박물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조금 관심이 덜했다고 해야 될는지 이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해양수도로 가는 이 마당에 좀 더 활력화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인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학예부문도 확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양과 어떤 난이도가 한 4급 정도는 되어야 그게 위상도 되고 또 저쪽에 국립해양박물관하고 연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판단을, 이렇게 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이제 학예연구사를 1명 지금 확보를 하셨다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다른 쪽은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6~7명 정도를 대략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 봐지는데 학예연구사의 확보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여기에 현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지금 이게 직렬을 바꾸는 문제가, 바꾸다 보면, 바꿔 버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점진적으로 현원관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학예연구 쪽으로 우리가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장님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여기에 수산자원연구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 분들 거기에서 아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은 명지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그런 쪽에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학예연구사를 여기에 인원을 배치를 하시고 그런 쪽에도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거기부서에서도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조직 관리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마지막으로 1개 질의하고 싶은 게요. 개관한지가 26년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간에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개관 이후로 200만명 이상이 관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박물관에서 안전사고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물노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잘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협조를 해서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안전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올려야 자연사박물관의 위상이 제고가 된다. 이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크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산하 쪽에 전시․컨벤션과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관광컨벤션뷰로의 기능중복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뷰로의 조직을 보면 컨벤션마케팅팀과 관광마케팅실이 있죠? 거기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운영관리 및 MICE 산업 홍보를 위해 경영지원팀이 있고 즉 이미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뷰로가 있는데 굳이 업무를 하는 전시․컨벤션과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MICE 산업은 우리 부산의 미래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통계에 보면 우리 부산이 서울보다 더 많은 국제회의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벡스코를 97년 짓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수요가 없을 거라고, 이것을 과연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수요가 너무 넘쳐서 그만한, 제2벡스코를 완성해서 내년도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국제회의도시로 이렇게 분명히 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의 원동력을 거기에서 찾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컨벤션뷰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서 컨벤션뷰로는 어째 보면 마케팅을 한다든지 어떤 실행기관입니다. 실행기관인데 지금 우리가 좀 기획,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제2컨벤션센터를, 벡스코를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이제는 중국이 어떤 개방하는 그런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으면서 조금 더 전략적이고 정책기획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미래전략산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현재 관광파트하고 지금 국제협력과에 일부 있는 그런 기능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누가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을, 조직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도 이 과를 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능중복은 되지 않는지 관광과 하고는 또 어떻는지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MICE 산업이 우리 부산경제 미래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일단은 한번 결단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전시․컨벤션과에 대한 이런 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실제로 있습니까?
지금 뭐 시의 공무원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고 또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도저히 일반직 공무원들로서는 좀 해 내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가를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뷰로와 전시․컨벤션과가 업무가 반드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중복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내부 논의에서도 그게 충분히 거론이 되었는데 컨벤션뷰로는 실행부서입니다. 실행을 하는 그야말로 마케팅, 우리 회사로 치면 어디 영업부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MICE 과는 기획실입니다. 그 회사로 치면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광과하고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관광하고 MICE 관광이 확연히 구분도 잘 어찌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MICE산업을 좀 더 드라이버를 걸기 위해서 이것만을 전담해서 고민하는 어떤 조직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더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기획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조직관리부서에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중복이 되어서 업무가 혼선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지금도 잘되고 있는데 굳이 전시․컨벤션과를 신설한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걱정입니다. 전시․컨벤션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뷰로와의 업무중복 및 업무충돌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므로 시 본청과 출연기관과의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케팅은 뷰로에 맡겨놓고 필요한 자료 및 실적을 점검하는 뷰로를 하부조직으로 하여 뷰로의 업무기능 역시 위축시킬 우려도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를 신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도록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 기회에 수평적인, 꼭 수평적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역할분담이 될 수 있도록, 분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면서 그걸 명확히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MICE 전문업체가 매우 부족하죠?
예.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금 부산은, 개최건수가 부산은 2,495건으로 서울 다음으로, 서울에는 5,355건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적으로 부산에 대행 MICE 행사가 열리면 부산업체의 능력이 부족함으로 거의 서울업체가 기획을 맡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실속은 서울에서 챙긴다. 부산 MICE산업은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보면 최근에는 우리 언론에도 보도도 많이 되고 국제행사하면서 부산지역에 우리 회사가 PCO에서 그것을 주관을 하고 많이 하는, 많이도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MICE과에서 이런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기능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는 시책을 개발해서 수도권에 있는 그런 것들도 유치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뷰로와 컨벤션과의 확실한 업무 구분으로 특히 뷰로의 마케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데 컨벤션과 특히 이런 게 문제가 없도록 이런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출산보육관 신설, 그 다음에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직급 조정과 그 다음에 컨벤션과의 신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정원 조정계획에서 도시개발본부 쪽 보겠습니다. 현행에서 변경안을 보면 기술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었죠?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그 업무는 지금은 우리 기획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심의 사후평가 기술안전 총괄 등을 위한 기술관리과 신설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기술관리과에서 기술총괄을 하고 기술심사, 민자사업 지원되어 있는데 지금 민자사업부분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신설을 하죠?
민자사업은 우리 투자본부에서 하던 업무를 이쪽으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예, 이게 민자, 저희들 우리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게 민자사업이 민투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어떠한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게 우리 기술관리과, 기술관리적인 어떤 측면, 수요예측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관리과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투자관리과는 물론 그런 그것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행정직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여기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했고, 그 다음에 기술심사계가 만들어지면서 과 단위의 어떤 구성을, 과 단위의 업무량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공무원 비율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보니까 6급, 7급이 87명 정도 늘어나고 8급, 9급이 거의 159명이 줄어드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지금 3년간 직렬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기능직들이 지금 보면 상위직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등급, 과거에 10등급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9등급, 정부 전체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등급은 없어지고 9등급부터 이렇게 하면 6등급, 평생하면 6등급, 5등급은 거의 아주 소수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직급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의 승진, 자동승진 7~8년 이렇게 됩니다만 그때 되어야 올라 가고, 올라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노조하고 노사협약을, 단체협약을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을 하자. 그래서 15% 정도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단체협약에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능직공무원 비율조정을 적당치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매년 그러면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만큼의 인원이 조정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매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조정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조정된 게 없고 금년…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죠.
예, 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상세하게.
예,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아까 말한 기능직 6급의 정원이 갑자기 확대된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능직공무원 정원 확대는 앞서 우리 실장님도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 2010년도에, 말경에 저희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의를 통해서 2011년도 분에 15% 총 상향을 하기로 협의가, 단체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6급 비율이 종래 우리 총 정원 하에서 8%에 묶여 있다가 15%까지 확대가 되었고 한꺼번에 늘어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수요에 맞춤과 동시에 저희들이 2개년에 걸쳐서 반씩, 반씩 이렇게 총 정원을 확대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년에서 14년까지 3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수요고, 제가 말씀드린 총 15%는 저희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이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려는 요지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정직으로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항상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해야 하고. 이런 기능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무한정 희망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됐길래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정부의 방침이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15%까지 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제가 알고자 했던 거고 또 이렇게 만약에 15%까지 예를 들어 했을 때에 노사합의사항하고 똑같아 지는 겁니까? 적게 한 거예요?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충실히…
원래 합의사항이 15%였어요?
예.
그러면 약속까지는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저희들은 합의사항은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과정에서 일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물론 규정과 내부방침에 의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름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 행정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간단하게 하나 추가질문 더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MICE 관련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 함께 그런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부산관광공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실장님.
관광공사 그런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공식적인 사항은 아닌데 관광공사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들은, 논의들은 있습니다.
그 논의가 쟁점화된 것이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제2벡스코를 확장을 해 놨고, 또 관광컨벤션뷰로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관광산업 활성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단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컨벤션, 전시 등을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데 이런 세 가지 단체를 묶는, 만약에 부산관광공사가 다시 새로이 발족이 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도 약간 업무분장이라든가 충돌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관광공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어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관광공사가 만약에 어떤 관광공사의 업무범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기존의 행정조직도 그렇고 컨벤션뷰로도 그렇고 다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치 앞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직개편이라든지 다시 또 되어서 환경의 변화가 올 때 다시 또 조직개편에 들어가고, 물론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광진흥과에 관광마케팅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광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런 전시기획이라든지 전시마케팅이라든지 관광관련 하던 이런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 부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 또 하나의 어떤 가지를 쳐서 과를 신설을 하고, 현재 관광컨벤션뷰로와의 업무분장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고 또 앞으로 우리가 대책으로 내세워야 될 부산관광공사 재설립의 문제 같은 그런 것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투자기획본부 직제폐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투자기획본부는 한시적인 기구였죠?
예, 지금도 한시적입니다.
똑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출범을 해서 지금 절반 정도하고 폐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부산시의 행정이나 부산시 뿐만 아니라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기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예측가능한 안정성 그런 게 담보가 되어야 시민들이 어떤 직제에 대한 믿음이 가는데, 물론 투자기획본부를 처음에 신설하고 만들었을 때는 목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투자기획본부가 우리 민선5기 처음, 작년 7월 처음 출범하면서 그때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취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산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외자기업도 유치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게 기본적인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기획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투자기획본부에, 신설한 본부에서의 실적을 한번 따져볼 때 한 마디로 실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고요. 이게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역설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과거에 우리 투자기획본부가 되기 전에 경제산업실 밑에 외자유치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자유치단을 운영을 하면서 별 실적이, 실적이 미미하다는 어떤 자체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을 했을 때 왜 그럴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게 그 단장이, 단장의 역량이나 어떤 독립적인 의사결정 이런 부분이 너무 묻혀서 미흡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평가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획본부를 만들 때 그러면 단장보다는 격을 높여서 2․3급으로, 본부장으로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외부에서 전문가를, 아주 이쪽 분야에, 기업에서 완전히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상상을 뛰어 넘는 이런 어떤 그거를 기업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방형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미음산단이라든지 저쪽 화전산단이라든지 우리 센텀시티 액센츄어 그 다음에 여러 기업유치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질적인 성과들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다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성과들이 있고 특히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 대기업들 유치하는 문제로 인해서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서까지 부산에 하여튼 대기업, 옳은 대기업 몇 개를 유치를 해 보자는 이런 드라이버를 거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인데 이게 본부장, 지금 현재 본부장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이게 민간부분에서 아주 역량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민간기업이나 해외기업의 CEO들을 만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에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80%, 90%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라고 이런 사람을 모시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행정조직의 부서장을 맡다 보면 기본적인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직원들 다른 업무 결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을 데려다놓고 이런 일에다가 붙잡아 놓을 바에야 이 분은 조금 특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런 업무는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맞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출발의 배경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실적이 좋은 부서여서, 그런데 담당 본부장님이 잦은 회의도 있고 시의회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출석하는 그런 시간들에 뺏김으로 해 가지고 외자유치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은데 과는 한 마디로 경제산업본부 밑으로 다시 재편이 되고 투자기획본부장님은 한 마디로 특보로 다시 임명이 되는 이 과정이 과연 그 실적을 보다 합리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편인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투자기획본부장님의 개인 의지, 개인 능력에 의해서만 투자유치가 되고 기획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담당과의 모든 직원들하고의 어떤 의사소통,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그리고 결재라인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것이고 그 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인 폐지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투자기획본부의 수장이신 조돈영 본부장님의 운영에 대한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필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직의 필요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든 또 누가 다른 분이 오시든 간에 지금 현재의 조직체계에서는 저희들도 실제로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출장가려고 그러면 부담이 됩니다. 여기 앉아서 결재해야 되고 무슨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트의 업무는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 살림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이렇게 되면 이 투자기획본부가 당시 신설할 때 이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외자유치를 하고 투자활동을 해야 되고 본부장님이 외부로 뛰어다녀야 되고 내부에서 매달릴 시간이 없는 그런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부서를 하나 만듦으로 해서 좀더 강화하는 모습으로 했지만 사실상은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원위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외자유치기획단이 그것은 경제산업실 안에 밑에 있는 하나의 과 단위 정도의 어떤 그런 조직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책임성이라든지 어떤 그게 없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키우면서 이래 조직을 만들었는데 일종의 보면 시행착오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진화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게 유치활동의 제약이라든가 어떤 담당부서의, 유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그런데 이렇게 이관을 하게 되면 사실상 결재라인은 더 늘어나는 것은 맞죠?
결재라인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우리 행정적인 어떤 이런 업무는 경제산업본부장이 투자기획 그런 쪽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외활동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투자유치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재라인이…
지금 결재라인이 보면 특보가 어떻게 보면 새로 시행되는 것이고 해서 늘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보는 결재를 하지는, 공식적인 결재를 하는 라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 전체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투자유치특보제에 지금 현재 투자기획본부장님이 다시 그 자리로 재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분 한 분의 결재라인을 만약에, 행정적인 결재를 떠나서라도 이 분의 활동이라든가 결과가 없으면 결재내용이 없어지겠죠? 아니면 이게 투자유치과하고 투자유치특보제하고 완전 별개입니까? 아니죠?
투자유치과가 공식적인 우리 직제상으로는 경제산업본부장 밑에서 어떤 법률적인 그런 어떤 형식의 일을 하고 특보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보좌라기보다 어떤 일거리를, 일이 성사가 되도록 하는 그야말로 특보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좀더 복잡해지는데, 그럼 투자기획본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위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본부장님은 투자유치특보가 됐어요. 그러면 업무적으로 어떤 결재라인도 아니고 방금 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직접적인 결재라인도 아니고, 이 분은 한 마디로 대외적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활동만을 하고 실제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실적을 이끌 낼 수 있는 내용들은 따로 투자유치과에서 실적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투자기획본부에서 지금까지 잘 해 오던 일을 축소시켜서 과연 투자유치과에서 잘 해 낼 수 있을는지, 그리고 특보와의 그런 연관성 없이 과연 그 투자유치가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법률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라인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하나의 팀장이 되는 거죠.
하나의 팀장이고 실제적인, 실무적인 결재라인이 된다고 보면 사실상 결재라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권한, 그런 권한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걸 다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투자유치특보의 권한은 어디까지고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특보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지금은 그야말로 시장을 보좌하는 그런 특보기 때문에 어떤 투자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과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고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것은 그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제개편을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는 어떤 조직의 합리적인 개편의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11월 4일자 언론보도에, 국제신문에 나온 기획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잦은 회의와 시의회 보고 및 출석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됐다고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본부장님의 특보로의 재임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자의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해서 직제를 개편을 하는 모양새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습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루어져 와서 과연 투자유치특보제로 해서 한 마디로 날개를 달고 밖으로 나가서 더 좋은 투자유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잘 해 오던 투자기획본부의 역할들이 오히려 축소되고 현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특보와 투자유치과 간에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지 결재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투자유치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해야 될 내용들을 과연 투자유치특보는 어떻게 책임을 같이 져야 될는지,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또 발생을, 또 발생이 아니고 새롭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것은 직제가 개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악이 된다고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직제개편을 한다. 좀더 자유스럽게 권한을 많이 주고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결재라인도 좀 줄이고. 경제부시장하고 같이 일을 해야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실에서 단독적으로 투자활동을 좀더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직제개편이 가야지 투자유치과로 지금, 주무부서도 아니고 제2의 부서로 온 상태에서, 그리고 투자유치특보제로 하시던 분이 그대로 유임이 되어서 넘어오는 그런 데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한 분의 임용의 문제를 놓고 물론 절차상의 하자만 없으면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계속 임용을 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과연 투자기획본부의 본연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살리려고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개악이 되어서 오히려 실적이 더 줄어들는지, 저는 후자의 생각이 많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조직이라는 게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걱정도 하고 저런 걱정도 하고 다 토론을 해서 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당면한 어떤 과제를 극복하는 데는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에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투자유치라든지 또 우리 조직 자체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조직관리부서에서도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임용절차상에 하자는 없으셨겠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봅시다.
개방직사무하고 계약직 가급으로 임용이 다시 되고 나면 그렇게 계약기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크게 차이점이 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은 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의 투자유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의회 보고나 잦은 회의나 그런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외자유치가 안 된다라는 개인의견과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직이 비효율적이다.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만에 다시 재편이 되게 되는데 결과를 갖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장담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용상에 아주 잘 챙겨주셔서 투자유치과의 실적이 지금 투자기획본부로 하는 것보다 더 잘 나와야지 이게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또 다시 개편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주환 위원께서 투자기획본부에 대한 우려 섞인 그런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기획본부는 전년도 2010년 6월 21일날 행안부에서 저희가 지방3급 한시직으로 3급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승인을 할 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조건이라든지, 승인이 왜 필요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겁니까?
승인, 투자유치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 업무 저게 어필이 많이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3년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방직 3급으로 해 가지고 받은 것은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 가지고 3년을 한시적으로 받은 그런 TO였죠? 정원이었는데 문제는 3급이라는 TO를 개방형 3호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 쪽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기획본부를 설치를 하면서 최초에 산업입지과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 관광단지추진단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 7월 6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전년 연말에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다시 산업입지과가 경제산업본부로 들어가고 금융중심지기획단이 다시 왔습니다. 6개월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 가지고 산업입지과가 다시 경제산업본부로 들어가고 금융중심지기획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우리가 지방직 3호로 해 가지고 이렇게 TO를 받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이 개발에 대한 활성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받았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거의 지난 시점에서 이제 투자기획본부가 해체가 되면서 다시 일반직으로 3급이, 일반직3급이 산업정책관으로 들어옵니다.
예.
지금 들어오게 되고요. 안을 보면, 거기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부산에 앞으로의 산업구조에서는 신성장산업과가 그쪽으로 가고 과학산업과, 기관산업과 향후 우리 부산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들이 이렇게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6개월밖에 안 남은 한시적 지방 3급이 최초에는 관광단지추진단에 동부산관광단지를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물론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외자 유치라든지 국내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실적도 있었지만 결국 본래의 목적하고 관광단지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또 이런 한시적 이런 3급 아래 이렇게 중요한 부서들이 옮겨가는데 이게 3급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연장이 된다든지 이래 하면 또 모르겠지만 또 다시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이 기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맞으시고요. 우리가 관광단지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투자유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땅은 다 우리 시가 사놓았고 거기에 투자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본부로 그렇게 관광단지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일반적인 투자유치과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하나의 국 단위 업무량으로는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산업입지과가 이렇게 왔고 또 산업입지과를 하다 보니까 경제산업본부에 여러 가지 기관산업이라든지 기업들 이런 관계에서 산업입지가 또 기업운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런 일들이 되니까 연말에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금융중심지는 또 저것도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외자유치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지금은 그 기술적으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광단지 외자유치 업무를 주로 하기 위해서 임시조직을 2013년 6월까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산하에 그 국장 밑에 이게 업무가 들어있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저희들은 이것을 경제산업본부장, 산업정책관도 경제산업본부장 밑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 밑에 있고 또 그 업무가 경제산업본부장 투자유치과하고 연계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산업본부장이 어떤 중심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업무는 충분히 운영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한시성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도 산업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한시조직은, 상시조직으로 하는 것은 승인이 잘 안 됩니다.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 이렇게 하면 크게 해석을 해 버리면 지금 현재 투자기획본부라든지 산업정책관하고도 전부 다 들어가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고, 동료위원께서도 했지만 시행착오가 분명히 이것은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도 동부산관광단지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지금 중요한 기구, 우리 부서를 산업정책관 소관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가 T/O를 따온 목적사업이 제대로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나누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보인다면 과연 동부산관광단지가 제대로 지금 난제를 풀어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정책관이 여러 가지 중요기구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봐가지고는 이렇게 경제산업본부와 투자기획본부 사이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1년 6개월 동안 기구가 이리저리 가면서 정말로 필요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일을 갖다 많이 한 게 보이거든요. 산업입지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지 단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주축이었는데 거기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투자유치본부장 밑에서 과연 원활하게 상하관계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되었겠느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또 옮겨졌다가 또 왔다가 각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과연 거기에 그 업무에 몰두할 수 있고 매진할 수 있었느냐. 또 다시 우리는 어떻게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조직개편할 때마다 우리 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의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투자기획본부뿐이 아니고, 특히 이번에 지금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동전의 양면같이 보이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햇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림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렇게 한시적 T/O를 가지고 아주 주요부서를 다룰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과정에 직원들의 어떤 그런 인사상이라든지 업무하는데 그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잘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쩌면 그 투자본부장, 민간투자본부장 밑에서 어떤 투자유치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투자유치 실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 어떤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상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하고 연계문제라든지 여러 그런 행정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우리 경제산업본부장이 쥐고, 쥔다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드라이버를 걸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면 더 좀 잘될 수 있다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력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도 제가 볼 때는 더 많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조직이 개편이 된다면 사전에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편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는 투자기획본부 때문에 굉장히 열띤 질의가 오고 가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산일보 보니까 부산일보도 투자기획본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전시성이고 즉흥적으로 주고받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책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투자기획본부가 없어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 투자기획본부장이 지금 투자유치특보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입니까?
예, 우리 조례가 확정되면 1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투자유치본부를 만들게 된 동기는 동부산관광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동부산관광단지가 원활한 유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결국 그 부분이 얼마만큼 실적을 냈는지는 내부적으로 판단은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투자유치본부가 컨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공사가 컨텍을 하다가 나중에 부산시까지 넘어와 가지고 지금 컨텍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특보제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투자유치본부가 없어지고 투자유치특보제로 되면 투자유치특보의 권한과 업무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투자유치특보는 전형적인 그런 참모, 우리 시장에 대한 참모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중점사항 특히 외자유치, 투자유치특보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에 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구상이라든지 또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을 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거기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유치본부를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특보제로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체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는 것에 비해 가지고 제가 보니 업무 바운더리하고 권한이 없는데 이게 원활하게 투자유치특보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도 그렇고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실제로 모든 게 또 시장 직속이고 이것은 시장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산관광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의 기업 투자유치를 볼 경우에는 물론 집행부인 부산시에서는 많은 업체를 유치를 했다고 성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시민들에게는 그래 크게 투자유치에 큰 성과가 없지 않았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을 조금 투자유치의 성과를 많이 내려 그러면 진짜 특보가 되었든 본부장이 되었든 투자본부장이 되었든 나름대로의 거기에 걸맞은 어떤 권한을 확실히 주셔서 좀 독립성을 가지고 좀 어떤, 아까 전에도 사기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사기문제도 가지면서 이래 일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투자유치특보를 했을 때 권한이 앞으로 어느 정도 주어질 것이고 어느 정도 경제산업본부가 뒷받침을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투자유치 분야에 관해서는 거의 결정적인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대외투자특보가 앞으로 대외의 유치를 하면서 카운터파트너가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CEO들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 외자기업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협상을 하는 사람이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겠다. 또 가서 물어보고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게 전문가들, 우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자,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그런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기업유치 부분에서는 특보가 그렇게 뛰고 또 나머지 우리 행정적인 거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이런 문제, 도시공사하고 협력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또 우리 경제산업본부장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앞에 경제산업본부장 할 때도 보면 이게 뭔가 관련이 있는데 조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깊이 좀 관여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실제로는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운영이 되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운영하는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주시고,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동부산관광단지가 10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업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아마 조직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특보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맡게 될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경제산업본부에서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산업본부만 서포트를 할 것이 아니라 동부산관광단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통국, 제가, 저희들도 이제 업무를 하는 걸 쭉 관여를 해 보고 하니까 교통국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저번에도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교통국이 유치하는데, 기업 유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게 간접부서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 특위를 구성하는데 경제산업본부장, 교통국장 그런 투자기획특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잘 좀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의회사무처 쪽으로 넘어가서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입법정책담당관 이래 가지고 있는데 정책연구실이 입법담당관제로 해서 바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쪽에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정책연구실에서 입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바뀌게 되면 입법지원담당관이 업무하는 역할이 뭐뭐입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요즘 조례라든지 입법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령 검토라든지 법리연구라든지 어떤 개별적인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각 전공분야별로 다 틀릴 텐데 예를 들어서, 교통부분, 정책부분, 경제부분 뭐 이래 가지고 보건부분 다 틀릴, 체육부분, 문화부분 다 틀릴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것은 우리 정책실에서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책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고, 주로 여기는 입법 관련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좀 그게 될, 전체 다를, 모든 전문가가 다, 전 분야를 다 담기는 좀 아직까지는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입법지원담당은 5급 일반공무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5급 일반공무원이 담당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담당이 각 전문분야별로 입법지원을 다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지원이 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주로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뭐 때문에 묻는가 하면 여기 입법정책실 행정해 가지고 4급, 별정 4급해 가지고 나와 있고 밑에 입법지원담당관 5급 일반공무원 이래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입법지원담당이 각 밑에 정책실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래 입법지원을 한다 해 가지고 서로 조례에 대해서 서로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정책연구실의 직원들도, 박사들도 의원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다 연구를 합니다. 조례, 그죠?
예.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독립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봐져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립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느 우리 의원님들하고 독립성 문제…
마찬가지로 정책실 연구원들이 연구하는데 의원들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음, 일반직 공무원이 있으면…
관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훼손이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일반직공무원, 여기는 아마 입법정책담당관을 보좌해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중앙의 유권해석이라든지 그런 지원기능이지, 독립성을 해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떨어지는 지원부서로서 나가는 겁니까?
예, 지원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책실의 연구원들 관리하는 부분이 입법정책관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입법정책연구실장을 확대 개편하는 걸로, 정책관으로 바뀌네요?
예, 그런…
지금은 5급 상당입니까?
지금 계약직 ‘가’급입니다.
‘가’급은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 수준?
5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 뭐 1급까지…
그러면 지금 확대개편 같으면 실장 같으면 4급인데 상향조정이 되는 거네요?
상향은 아니고, 기능 자체는 이 ‘가’급이라는, 계약직 ‘가’급은 5급 이상 1급까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요.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지금도 한 4급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확대개편이라고 나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에서 확대개편을 하는 것 보니까 행정별정직 4급 하니까 확대개편하면서 좀 상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상향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입법, 여기 정책실 입법담당관은 별도로 공개모집을 할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아마 의회에서 채용을…
의회에서 채용하는 걸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것만, 조직만 만들어 주는 그런 거에요?
예, 조직만 만들면 하는 것은 의회에서 채용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정책연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혹시 여러 가지로 이래,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입장에도 독립성이 조금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원활한 의회가 활성화 되려면 연구실에 대한 독립성이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독립성이 훼손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사무,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우리 시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담당관의, 왜 계는 2개 계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나름 계획은요. 그러면 왜 하나는 입법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왜 남겨놨습니까?
아마 이것은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의회의 의견이 그렇게…
그러면 한 계를 할 겁니까?
예, 계는 1개로 하고, 거기에 전문위원님, 위원들이 연구위원들이 들어있는, 제가 그 내용은 한번, 상세한 것은 우리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이 좀…
저희들 운영위원회 보고할 때는 입법정책담당관 밑에 2개의 계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 저희들 안도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의회 내에서 효율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원이 지금 현재는 13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자치법 기능이 자꾸 확장되고 업무가 자꾸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요원들을 2명 더 증원을 해서 일단 법 입안 제정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나 중앙정부나 법령입안 여부 이런 걸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이런 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요원으로 저희들이 1개 계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한 전문계약직 연구박사위원들과 별개로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주기 위한 절차고 현재까지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 받은 것은 그 정도 인력이면 충분히 업무가 돌아갈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수용이 된 안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2개 계가 필요할지 여부는 또 의회에서 업무수행을 해 보고 추후 논의가 증원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법지원계라는 것은 우리 행정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의 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논의된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의회 내에서 의결, 조정되어온 결과는 1개 계면 행정지원업무가 충분하다고 현재까지는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 의회 내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오전에 김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런 내용을 하셨죠? 실제로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실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주무부서에 별 큰 유리한 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에 가면 실 주무과 가려고 하고 주무과에서는 주무계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근평이나 인사고가에 있어서 상당한, 지금까지 승진요소를 보면 실제로 주무과나 주무계에 있는 분이 거의 승진대상자였고 승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전에 실장님께서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꼭 주무과 주무계에서 승진이 안 되고 다른 과에 있더라도 승진에 있어 그렇게 배려를 하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공무원 세계에서 지금 만연된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승진하려면 주무계를 가야 되고 주무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그게 뭐 법적인 제도적인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행정문화면에서 이게 주무계 업무가 이게 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가 되고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거기에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빠른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좀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는 쪽으로 지금 문제제기가 되었고,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주무부서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특히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주무부서로 옮길 때는 무슨 근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 보직, 전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인사담당 부서나 해당 실․국장들이 이것을 좀 감안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부서나 해당 부서장들에게 그런 말씀을 당부를 좀 꼭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말씀들도 제가 전달을 해서 무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물론 바꾸게 되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인사철 때만 되면 다 이게 인사, 행정기구 개편이 되고 나면 승진대상자들은 다 거의 주무과를 옮깁니다. 거의 옮겨 가지고, 지금까지 승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고쳐져야 된다 보거든요. 다른 과에 있더라도 그 과의 주무과가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고 이래 되면 거기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철이 되면 다 옮긴다 말이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과, 우리 국에서는 이번 대상자가, 왜냐하면 거의 주무과 대상자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각 국에서 개별로 오면 거기에 대상자가 딱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런 문화는 꼭 좀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정해져야지, 주무과라고 무조건 되는 그런 문화는 앞으로 바뀌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들도 질의하신 것들 중에 총괄적 내용을 보면 2011년 업무보고 할 때 가급적 행정기구 개편은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던 대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뭐 이게 저희들 의회 들어온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바뀌고 계속 바뀌고 그렇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있다지만 특히 아까 뭐 앞서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같으면 맨 처음에 그 분이 우리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할 때 투자특보를 모시고 왔죠. 그런데 그 분도 이제 보험회사에 있던 분인데 그 분이 나가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 이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빡빡하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중앙부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말을 안 먹어주더라 이거에요. 참 공무원 사회가 힘들고 외부에 개방직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개방직을 탁 막습니다. 아주 공무원 전형적인 그런 게 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싫어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투자기획본부장이라는 하나의 직제에 들어가는 것을 본부장을 이렇게 직제에 편제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실제로 또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을 안 해 줘요. 다시 또 원 위치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뻔히 실장님 비롯한 시장님도 분명히 알고 있을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답습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문제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참 나쁜 말로 하면 개방직들 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축산물 거기 보면 개방직을 빼버렸죠? 그것도 뭐냐 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면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작아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방직이 들어오면. 그런 측면도 저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창조도시본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직급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 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지금은 우리가 창조도시본부장은 개방2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방2․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2급이었죠?
예, 2급이었습니다.
부산시가 2급을 받을 수 있는 게 5개입니까?
4개입니까?
개방직 포함해서요?
예, 개방직도 포함됩니다.
지금 그러면 2급자리가 어디 어디죠? 우리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창조도시본부장, 경제본부장, 도시본부장.
5개 아닙니까?
4개입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이게 국가직입니다.
국가직이 되다 보니까 같은 2급이라도 지방직에 포함을 안 시키는 모양이죠?
예, 이것은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유치특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또 일을 하다가 나는 시행착오 안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말씀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아주 민간부분에서 우리 지금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자기의 어떤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고 최대한 지원해서 각자 일반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하고 이 부분 잘 조화를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변경안이죠? 우리 정책기획실 보면 이번에 새로 혁신도시개발단이 들어옵니다. 원래 이게 건축정책관 밑에 있었는데 이게 혁신도시개발단이란 게 사업부서로 봐야 됩니까, 기획부서로 봐야 됩니까?
지금 혁신도시 업무는 초기에는 우리가 영도에 혁신도시부지를 조성하고 또 문현금융단지 이렇게 하는 그런, 대연지구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혁신도시업무의 가장 핵심되는 사항이 중앙에서 내려와야 될 기관들, 기관들을 하루빨리 내려오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건축정책관실에 그런 식으로 있다가 보니까, 뭐 거기에서도 잘합니다만 아무래도 중앙관계부처하고 또 우리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밑에 해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창조도시본부 밑에 있으면 잘 이전을 못하고 우리 정책기획실 밑에 오면 이전을 잘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업무의 드라이버를 거는 강도가, 강도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정도가 좀더 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정창규 과장님도 계시지만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흩어져버립니다. 같은 업무가 감사관실에 가고 도시개발본부 밑에 기술관리과가 있는데 이 업무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하면 특히 보면 턴키입찰 같은 게 주된 업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물론 감사 같은 것은 감사관실 가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발주처 밑에 있으면서 그걸 관리․감독하는 게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그래도 정책기획실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도시본부에 관한 것은 별도의 기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기했다고 보는데 실제로 발주처하고 같이 상하기관에 있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원 위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감사관실에 올리든지. 왜냐하면 발주를 주는 쪽하고 거기에서 심사하고 계약하는 모든 것을, 심사위원을 뽑고 선정하는 이런 객관적 공정성을 띄어야 할 분이 도시개발본부 밑에 있다 하는 것도 이것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정책기획실장 밑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을, 과를 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법예고 할 때는 이게 평가담당관실의 하나의 계로 하는 거로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었었습니다만 그게 평가담당관 행정직 과장 밑에 이게 한 계로 있기에는 이게 좀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억지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같은 도시개발본부 안에 있는 게 모든 과, 계가 다 같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입찰이라든가 할 때, 공정성 기할 때 문제가 안 될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정부, 공무원들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하나의 간사기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치판단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원장은 또 정책기획실장이 우리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에 맞지 않다. 우리가 특히 모든 입찰을, 계약입찰 이런 걸 할 때 기술심사담당관님 과연 해당 발주처와 같은 기관에, 즉 말해서 국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조금 그렇고,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MICE산업과에서 전시컨벤션과로 바꾼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시컨벤션과가 원래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MICE산업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입법예고 하기 전의 사항인데.
MICE산업 자체가 영문으로 표기된 거고, 그래서 MICE산업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과명으로는 생소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전시컨벤션과라는 게 훨씬 쉽게 용어가 다가갈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과 명을,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명을 조금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보기 힘들다 해서 그렇게 바꾼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부가 하나 늘었잖습니까? 연구부에서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가 늘었는데 이게 그럼 급수는 어떻게 되죠?
일반 급수가 우리가 연구관인데 4급 상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급 상당, 그러면 한 계도 4급이 하나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연구관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관 통합직급이기 때문에 연구관인데 그 직제, 직위의 업무성격상 그것은 4급 정도의 업무가 된다고 통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4급이 하나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투자특보가 빠져 나가고 그 자리에는 어찌 보면 산업정책과가 있었기 때문에 3급은 변함이 없죠? 있습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없죠? 4급이 정히 몇 급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즉 별직도 포함되고 가급 상당도 포함되고 모든 것을 포함했어요.
4명이 증원됐습니다.
4급이 4명요? 5급은요?
5급은 3명입니다.
4급이 4명 증가하는데 5급이 3명 증가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여기 일부 기존에 있는 5급들이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통합이 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해도, 4급이 4명 증원하셨다고 그랬죠?
예.
5급이 3명밖에 안 됩니까?
예.
제가 보고받기로 5급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대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출산보육담당관, 전시컨벤션과, 시의회에 입법정책담당관, 그리고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게 4급으로 변화가 되고 5급 정원이 3명에 불과한 것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계들이 통폐합되면서 같이 이전이 되고 해서 전체 숫자상으로는 3개 계만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양자연사박물관 이게 5급에서 4급으로 하는 게…
예, 그 분야는 사실은 우리 시가 해양자연사박물관을 만들고 17년동안…
아니, 그래 그 답변 제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목적이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해서 관장 직급 조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과연 그냥 문구상 그런지 속내는 다른 데 있는 건지?
속내가 다른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시가 너무 그동안 방치를 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게 누가 진급, 이게 되어야 진급이 되는 거죠? 이게 되어야 진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진은 직급조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승진할 대상자는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로비를 하고 실제로 행정기구 개편은 안 됐고,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관계되는 게 저희들이 일반 해양수산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복수직렬에는 기술직들이 대부분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아마 승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말씀이…
여기서는 수산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복수직렬입니다.
수산직하고 행정직하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운영의 묘에서는 실장님께서는 인사발령 때 수산직을 고려하겠다.
일반적으로 복수직렬은 대부분의 기술직렬이 인원이 제한적이고 승진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직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수산직을 배려할 그런 차원에서 인사냐, 기구개편이냐? 아니면 정말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위상 제고를 하느냐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래서 조금 복합적입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다른 시․도 사례를 봐도 대부분 4급 이상 관장들이 보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동안 너무 직제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저희들이 격도 맞춰주고 앞으로 대도시 성격에 맞게 박물관장인데 거기에 5급이 관장으로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적체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성격을 같이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위상 제고가 아니고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맞춘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렬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 같은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솔직하게.
직렬을 배려하는, 결과적으로는 배려가 되는 것인데 직렬 배려만을 위해서 거기에 치중을 해서 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시내부적으로도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엄격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은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단연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도를 봤을 때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나눠져 있는데 경제부시장한테 결재를 맡는 국이 어느 어느 국이 되어 있죠?
우리 경쟁산업본부하고 지금 현재 투자본부하고 해양농수산국하고,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기구표를 봤을 때는 사실 잘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근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법령명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 2항 2호의 가항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를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범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기구 개편 등 관련 조례들은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편취지를 잘 살려 활력 있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의정활동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