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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축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축정책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김영기 건축정책관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축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정책관님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건축주택담당관 한성근
도시정비담당관 곽영식
혁신도시개발단장 홍연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김영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정책관실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근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곽영식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홍연호 혁신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영기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너댓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폐․공가, 둘째는 업무현황 14페이지 보면은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셋째는 감사자료 39페이지 정책이주지 등 주거지 환경개선 해서 용역 중지된 거에 대해서 셋째 질의를 하고, 넷째는 61페이지 LH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지막은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폐․공가정비사업이 올해 계획대로 목표치를 달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에 보면 폐․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폐․공가 정비를 하는데 지주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해서 지주 동의가 없는 그런 폐․공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폐․공가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치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보다도 더 많다고 보면 될 겁니다. 지주 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주 동의 없이 지금 철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주 동의 없이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재물손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형사사건으로 고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지주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진행하는 쪽은 거의가 사업이 되는 거고 지주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행정지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좀 잘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원만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도심에 폐․공가가 있다 보니까 고양이라든지 오만 짐승들이 또 거기 다니고 또 쓰레기를 거기다 방치를 하고 하니까 주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와 관련해서 건축업무를 담당할 구․군에 대해서 1년간 행정처리 실태에 대해 평가하고 잘된 곳은 시상하고 표창을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고 또 평가위원들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과 평가위원을 이제, 평가위원은 저희들의 우리 건축행정담당직원과 계장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각 파트별로 나가서 이행강제금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조경과 관련된 부분, 우리 시책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각 파트별로 비교, 저희들 나름대로 형량을 비교평가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감 때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된 위반 건축물 단속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런 부분, 공사장 현장관리, 또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평가요소가 들어 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빠진 부분이 구청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는 공개공지 부분, 그게 좀 관리실태가 그게 좀 빠져있는 것 같고, 또 건축 인․허가 시 의무조경을 제외한 옥상조경, 또 가설울타리 디자인부분 이런 부분이 평가요소에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세부적인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참 힘듭니다. 좌우지간 공개공지와 관련된 부분의 관리실태는,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실태점검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조경 하는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허가조건 시에 조건이 나가지게 됩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녹화 권장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설울타리 디자인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구상사업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특히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16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비디오아트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예술성이 가미된 어떤 울타리를 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한번 위원님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게 지금 해운대리조트가 지으려고 한 가설울타리, 해운대에 가면 거기에 보면 울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권장은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일반 그냥 공사용 안전을 위한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도시미관하고 주변의 어떠한 환경을 더 좋게 시켜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이제 평가를 하고 나면 시청에서 이제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상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부분을 예산실과 협의해 가지고 상사업비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 되면 기관장이 또 관심을 많이 안 가지게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위원님 참 좋은 사항입니다. 이게 상사업비가 될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상금만 줄 경우 같으면 사실상 이것은 거기에 관련 부서만 신경을 쓰고 그 여타한 구 전체의 어떤 관심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용역,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맡은 정책이주지 등 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것 중지된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정비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법하고 이래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체가 다시 지금 현재 입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지금 내용 안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좀 소단위 부분으로 또는 어떠한 전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조문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이 내용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법령에 맞추어서 용역이 만료되었으면 하는 데서 잠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중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연비치 보면 지금 대연비치의 주민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의 한 75%, 80%가 다 동의를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용역 준 게 용역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용역이 중단되다 보니까 거기서 진척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이제 뭐 주민들이 고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가 보면 거의가 40층 이상 높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35층 정도로 해갖고 재건축을 했으면 하는데 시에서 건축허가, 재건축 하는데 용역관계로 해서, 용역준비관계로 해서 진행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하고 관계없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뒤에 또 정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또 준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81페이지 보면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아, LH공사 하는 데 한 군데 있습니다.
아니, 지금 LH에서 공사는 한 군데 하고 있지만 지금 부산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61페이지 보시면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감사자료 61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LH공사가 만덕5, 만덕6, 문현2, 남천2…
범천2지요. 범천2!
범천2, 예.
만덕은 지금 거의가 지금 진행, 하나는 준공예정이고 하나는 지금 거의 공사에 착공 들어가는 시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은 부분이 문현2하고 범천2가 남았습니다. 이 지금 사업장은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범천2는 이것은 지금 현재 매축지 쪽에, 아, 이것은 그쪽이 아니구나! 문현2 돌산마을 부분은 부산에서 사업장이 이미 이제 만덕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매축지에다가 하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재건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것.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이미 출발하고 나면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다음 차순으로 돌산마을 쪽이 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LH하고 우리 건축정책관실 하고는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말을 뭐 제가 꼭 해야…
지금 현재 LH공사에 총재생사업추진본부장이 되는 박찬응이라는 그분이 저하고 대학동기가 되어 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부산 쪽에, 지금 만덕도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사실상 그 사람 내가 힘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개최회수가 1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에서 조정신청을 낸 내용인데 위원회에서 이제 시공사에다…
공사재개…
재개하고 조합의견을 수용해 달라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시공사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참, 저희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저희들이 조정기능만 가지고 있고 권고를 하는 사항이지 이것이 어떤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가능한 한 행정력으로 시공사를 사실상 압박을 합니다. 시공사를 압박을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로 하여금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유도는 하지만 사실상 시공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용역의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시공사로 하여금 이래 좀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지금 아울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래 되다 보니까 결국 사업권 포기라든지 안 그러면 공사를 재개를 하라고 하라는 쪽으로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들이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것은 또 안 되면 소송 가는 그런 부분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보면 조합하고 시공사 측에 보면 항상 조합 측에서 시공사에 끌려 다닙니다. 그죠? 항상 약자입장이고 처음에 자기들이 그 업을 따려고 할 때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해 놓고는 일단 계약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합이 이제 시공사에 뭐 하라 하는 대로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뭐 우리 국장님이 조합원 편에도 서실 수도 없을 거고, 시공사 편에도 못 설 거지만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공사 편은 아닙니다.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조합원 편입니다. 조합원 편에 서서 어쨌든 간에 시공사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공사를 끌어들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저희들은 행정력을 거기다가 매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의 사례를 보면 정비사업공사표준계약서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지난번에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는 공공관리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 제도가.
예, 여러 가지를 참조해 가지고 항상 우리 조합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 때 현장에 가서 자료도 내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5쪽, 감사자료 96쪽에 보면 건축물 공사중단 사업장 관련 이래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 보면 공사중단 된 건축물이 시청허가 5개소, 구청허가 19개소로 되어 있고 공사재개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총 24개소에 공사재개 5개소 포함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공사재개, 지금 현재 전체 부도사업장은 공사중단 된 것은 스물 네 곳입니다. 스물 네 곳이고 공사재개 된 곳은 일곱 군데인데 이것은 24개소 안에 포함된 일곱 개입니다.
포함되어서?
예.
그래 금년 공사재개가 6건인데 재개가 된 특단의 뭐 노력이 있었습니까?
재개에 대한 특별한 노력은 사실상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지원도 하고 공사재개를 위한 독려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노력도 있었고, 그래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의 노력보다는 어떤 때는 사회적 경기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재개를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클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리 이렇게 재개를 해 달라고 해도 사업성이 없고 이러면 결국 건축주는 공사를 재개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경기하고 편승이 되어서 아마 재개가 된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97쪽에 보면 동구 범일동 도시비전이 건축하는 건물이 2010년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도시 및 설계변경 완료하고 추진 예정이라고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건물이 속칭 장영자 건물로 불리는 건축물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건물에 작년에 조사를 제가 행감 때 해 보니 자산가치보다 부채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 어떻게 정리되어 사업이 재개되었는지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작년 12월 30일날 건축허가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건축허가 변경을. 기존에 업무시설의 용도가 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의 용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같으면 아파트!
예, 아파트하고 원룸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유를 풀었죠. 풀고 난 이후에 공사를 재개를 하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건축주, 도시비전이라는 데하고 시공사로 그걸 참여하겠다 했던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대우조선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도 승산이 없다 다시 이것을 지금 현재의 건축물은 오피스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손대야 될 것이 많다보니까…
내부구조를 다 해 놨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 또 조선해양에서 손을 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자료 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재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 들어왔는데 또 이게 조금 어렵게 되는 어떤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난 행감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자료를 전부 다 찍어서 이렇게 시정을 좀 하라고, 시정하라는, 작년에 국장님 제 이야기한 것 기억납니까?
예, 제가 옆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 여기 공무원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것은 해운대고, 이것은 장영자 건물인데 작년하고 그대로 딱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위원님…
그리고 자치구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문화 했든지, 시정요구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행정대처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작년보다 더해져가 있거든요.
위원님, 상당히 뭐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었던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장영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곧 재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곧 재개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아마 시정이 될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재개가 불투명해지는 입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더 재개를 못해서 해운대 측에서 인근에 있는 공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뜯고 다시 이렇게 가림막을 하는 그런 작업은 일단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아니, 여기 사진 찍어왔는데 직원을 아래께 내가 보내서 찍어 왔습니다. 지난해하고 하나 다른 바가 없어요. 없고, 이 장영자 건물에는 작년보다 더 노후화되어 가지고 더해가 있고 이런 사실입니다.
예, 아까 그…
그런데 우리가 이 위원들이 행감 하면 뭐합니까? 이 시정을 하라 하는데 조금도 시정을 한 표시가 없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해운대 건은 저희들이 4월달에 그때 지적받고 나서 4월달에 다시 한번 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또다시 여름이 지나면서 태풍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 태풍이 아니고,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오고 이래 가지고 그게 또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을 안 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영자 건물은 재개할 거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또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도?
지금은 저희들이…
시공사가 또 못하겠다고 아까 답변…
예, 시공사, 건축주가 지금 현재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곧 제2의 어떤 건축주를 물색…
되기 전에는 이게 너무 미관상도 그렇고 위험하고 하니까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 되면 또 조치가 또 안 되겠네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거기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을 해 달라는 어떤 그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서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현장을 이용을 해서 보기 싫으니까 좀 저희들이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이제 행감 때 잘못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면 좀 성의를 갖고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중단 방치 건물 중에서도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보아지면 그 위해요소를 반드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이것은 꼭 그리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및 같은법 63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정비법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개발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과 노후화된 어떠한 건축물 자체를 정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외 목적은 임대주택 매입, 도시기반시설, 또 뭐 융자지원, 이런 것들인데 주택 노후화된 그것은 재개발 쪽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아닙니까? 도시정비법 뭐 재개발하고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어떤 때는 확대해서 보면 뭐 그것은 전체적인 어떠한 단지가 불량한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해 주어야 될 부분은 일맥은 맞지만 실제적인 큰 목적하고는 조금은 벗어납니다.
그래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못해도 재개발법이 언제 시행이 되었습니까?
2005년도, 2006년 5월 24일부터 된 겁니다.
그래 되었는데 노후화주택이 이게 거기에 재개발법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지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재개발, 먼저 이 지원대상에 보면, 기준에 보면 구역 내 8m 이상 통과도로 개설, 구역 내 1,500㎡ 공원, 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원법이. 맞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재개발에,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시가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죠.
되고, 되고 있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뭐 1,5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이것을 하고 이 구역 내 8m 이상 통과도로 이렇게 시가 규정을 해 놨는데 8m 도로가 재개발 하는데 필요한 도로가 몇 개 없을 겁니다. 대단지나 이렇게 되어야, 화명동에 가 보니까 롯데 하는 데, 5,000세대나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면 뭐 폐가, 공가, 거기에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재개발 이것을 왜 8m 도로를 시가 한정해 놓고, 그리고 8m 도로를 하는 것 같으면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산복도로나 이 폐가, 공가를 갖다 지원한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 정책관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창조도시에 보면 르네상스 해 가지고 1,500억, 전체가 지원하는 게 재개발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8m 도로를 이렇게 만약에 해 놓으면 돈, 지금 저 폐․공가나 저것을 하는 걸 그 자기능력으로 못해서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는 저희들 시가 산복도로와 같은 부분은 사실상 거기에는 공공기반시설 자체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교통 불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에서 그것을 환경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시가 약 한 돈 1,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되어가 있는데 재개발에서도 8m 도로 같으면 세대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적은 데 사업성이 없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국장님! 그렇죠?
음, 그렇게…
세대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업성이 없죠?
예,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3m나 4m 되는 도로에 지원을 해야지 왜 많은 데다가 지원을 해요? 이 기준 이게 시에서 잘된 겁니까? 이게. 작년에 이야기하니까 조례를 제정 내가 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나 하면, 제가 오늘 그거를 찾아왔는데, 속기를 찾았는데 작년에 검토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 검토를 했어요. 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무실에 와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8m 도로를 가지고 또 지금 국장님 기준을 8m를 가지고 지금 이 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이제 지원대상은 그렇죠.
지원대상을 가지고. 그래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8m 도로를 그 8m 도로는 2,000세대나 몇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영세도로는 이걸 하는 건 한 3m, 4m밖에 못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3m 도로를 하나 내준다든지 이렇게 되지 8m 도로를 내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 놔 놓고, 그러면 돈 많이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하고 없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한다는 이 뜻이거든요. 이게, 기준이.
위원님,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럼요?
사실상 재개발구역이라 하면 재개발구역 안에 각종 안에 도시계획도로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한 곳에 전체 단지계획을 개발하면서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면서 그걸 해야 될 의무를 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면서 단지계획을 하면서 외곽에다가 도로를 통과도로를 만들어주니까 그것만큼은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이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면 일반도로가 우리가 3m, 4m 있으면 우리가 구청이나 시로 기부채납 안 합니까? 우리가 시설해가 우리 도로입니까, 그게? 구청으로 지자체 기부채납 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셋백(set back)만 시키지 기부채납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관리주체가 나중에 되면 시가 되고 구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나중에 훼손이 된다든지 기타 달리 복구를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때도 시 재원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는 건 주 이용자는 아파트에 일부 세대인데 그거를 위해서 시의 예산이라든가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해서 요즘은 기부채납을 또 그게 잘못 받아 놔 놓고 하니까 결국 가서는 나중에 또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해 가지고 다시 물어내주는 어떠한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아니, 재개발을 할 때 구청 재산이나 시 재산을 그 재개발하는 구역에서 그냥 무상으로 준다 아닙니까?
그거는 상계시킵니다.
그래 무상으로 주면 나중에 그거를 도로를 해서 도로 다시 준다 말입니다.
예. 상계시키는…
그게 기부채납 아닙니까? 시로 다시 주거든요.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고는 틀리고. 그렇게 해서 꼭 굳이 8m라 하는 건 이거를 기준을 국장님, 두면 안 됩니다. 거기서 좀 다운시켜 가지고 그걸 해야 영세한 재개발 쪽에 도와주는 거지 8m를 해놓고 꼭 고집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이 우리 국에서 만든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선하자고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 통과도로 부분하고 공원녹지 부분 이 지역에 대한 1개소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것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사실상 공사비에 대한 것만 지원해 줍니다. 공사비의 2분의 1 정도만.
그래요.
해주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 이게 지원해 주는 재원 자체가 자꾸 없어져버리니까…
그래 재원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명분만 재개발을 떡 달아가지고 기금법을 만들어가지고 전체로 폐․공가나 르네상스 해 가지고 몇 천 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이거 재개발하는 데는 이렇게는 도와주지도 안 하고 할려고 이런 기준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준법도 좀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정하고 바꾸자하니까 그것도 동의도 안 하시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 자체를 어떤 데는 제 생각에서는 이 기준을 8m 그 자체도 어떤 데는 조금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왜 그렇냐 하니까 이것이 세대가 아까 우리 배문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작은 데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큰 덩어리 쪽에서 안에 있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없어지면서 새로 신설되는 데는 사실상 그것만큼 시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재개발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까지 지금 현재 해달라는 건 사실상 서민들을 위해서…
통과도로가 뭡니까? 통과도로. 아파트 안에 통과도로인데 그게 무슨 시가 될 일로, 자기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지. 안에 통과도로가 무슨…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과도로라는 건 그 단지에 들어가는, 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를 끼고 도는 도로 중에서 8m 이상으로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길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단지 안에 들어가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8m 도로를 예를 들어서 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이 50%죠?
예. 공사비의 50%.
여기에 보니까 LH가 하는 공사는 50억에서 범위 내 50%.
예.
우리는 일반 시공사가 할 때는 30억에서 50%. 이렇게 기준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 여기에 한 건 많은 세대가 되어야 이 도로가 납니다. 지원하고. 없는 데는 지금 몇 세대 적은 세대는 지원을 못 하겠다 하는데. 이 지원 한 번 봐 보세요. 전부 주택 뭐 재생사업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다하고, 없는 사람 도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의 정책이. 이거는 전혀 국장님도 수긍 안 하시고 다른 자꾸 이야기를 해 샀는데 적은 데 없는 사람한테 도우는 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장께서 이야기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게 딱 기준이 국장님, 좀 수정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를 끼고 다른 외곽으로 접어들어 붙어서 가는 부분의 도로가 있다면 그것이 다른 어떠한 주민들하고 이용을 같이 하는 쪽의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8m 이상의 도로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자꾸 나를 오해를 한다는데 여기에 기준 지원대상에 보면은 구역 내 8m 이상 통과도로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아니고. 그래 설명하시면 그래 알아들으면 되고요. 통과개설도로라 해서, 통과는 관통되는 걸 통과라 안 합니까?
예, 예. 맞습니다.
나는 그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조금 있다 시간 되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배문철 위원님 내용을 아시겠죠, 그죠?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장님 왜 그렇나 하면, 국장님 견해도 맞습니다. 요즘은 외곽도로 이런 등등 아까 이야기, 토론 중에서 말씀 맞습니다마는 우리 배문철 위원님 또 내용이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어려운 정비구역 조합하는데 어려운 사업지역 내에서도 좀 도와주자. 지금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 도와주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비기금에. 기반시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어떻게 뭐, 예? 지금 내부규정을 아까 이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이래 샀는데, 실제 그죠? 정책이 뭐 있습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책이주지역 내에 재건축․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데는 기반시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비 지원으로 해서 거기서 4m 도로 내는데 해주든 뭘 해주든 그건 국장님 알아서 견해를 하실 거고. 그런데 우리 배문철 위원님 말씀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온 데 다 해주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그죠? 조합도 안 그렇습니까? 빵빵하고 뭐 위치 좋고 잘 나가는 데는 1군에서 다 붙어가 서로 재개발 한다 아닙니까? 다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잘 아시고 나중에 또 우리 배 위원님하고 이야기하고 또 정책에 잘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먼저 옥상녹화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내년예산은 지금 얼마 반영이 되었어요? 옥상녹화 관련해서.
예. 내년 예산은 1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1억입니까?
예.
그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예.
이 밑에 보면 금후계획에 보니까 신축 건축물 건축 인․허가 시에 옥상녹화를 적극 권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요 이야기는 작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할 때, 국장님, 작년에 이 옥상녹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죠? 작년에는 행감 때 국장님 안 계셨죠?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똑같이 이렇게 답변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옥상녹화를 권장해서 얼마나 많은 옥상녹화를 했는지, 몇 곳 정도가 옥상녹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43개소 7,948㎡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조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옥상녹화를 건축 인․허가 시에 권장을 할 때.
예. 권장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옥상에다가 조경을 하게 되면 의무조경 면적에 면적을 넣어줄 수 있는 2분의 1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의무조경 전체에 50% 정도는 옥상녹화를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든지, 건축주가. 그렇게 해서 인․허가 시에, 사실은 부산시에서 1년에에 인․허가가 되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많은데 이게 50%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옥상녹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야기할 때, 업무보고서에 2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작년 행감 때도 이 옥상녹화 우수사례를 장려하고 시상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부산다운 건축공모,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 평가, 건축행정 건실화 등 이런 걸 많이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상이나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할 어떤 검토나 계획을 국장님께서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완공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완공건축물에 대해서 부산다운 건축상을 줍니다. 그 파트 중에서 조경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상조경이 잘되어서 줬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그것이 부산역에 뒤에 가면 협성건설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옥상이 잘되었다 해서 그때 시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기로 다른 타 시․도에 이 옥상녹화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와 규모가 비슷하다든가 그런 타 시․도에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사실상 서울이 100억이 있고 대구가 5억이 있는데 대전이 10억이 되어 있는 걸로 이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 부산시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보면 사람중심의 친환경 건축정책을 구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 예산을 3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돈을 올릴 수 없어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으로 결국 작년만큼밖에 배정을 안 해주는…
내가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설득력이 충분히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미미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효과의 평가에 의해서 그만큼 예산의 배정이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나타난다면 의도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면 말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사람중심의 친환경 건축정책 구현’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런 방향으로 또 지향해 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을, 한 번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투입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건축위원회 등을 통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좀 강화시켜서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 지금 그래서 한 몇 건 정도를 저희들 옥상녹화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권장해서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시에 그래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해주는 건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책을 제대로 정착을 시킬라 하면요, 예산을 투입하든 어떤 방향으로 그 정책이 뿌리내리게 할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고 표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도를 한다든지 애시당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모양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건축주나 또 건축을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 주죠. 그냥 자기들 보고 부담스러운 부분을 자꾸 여기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좀 신경을 쓰셔서…
예.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이 옥상녹화가 제대로 된 데는 상당히 좋아요. 정말로 친환경 건축정책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저희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 ‘다른 데는 느그 옥상녹화 시켜놔 놓고 시하고 느그는 뭐하노?’ 이래가지고 우리 시청에도 하고 지금 의회에도 지금 녹화를 하고 그래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보여주면서 이래도 이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
아주 가시적으로 이래 많은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런 시범사업을 하나 해서 건축주나 또 이렇게 조금 전에 인․허가 시 지도를 할 때 이런 어떤 사례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 101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발생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계획도 나와 있고요.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지적한 위원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구가 142건이 발생되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계고 중이 122건입니다. 이 계고 중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 어떤 행정절차를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님, 적발이 되면, 적발이 되면 제일 처음에 시정조치 지시를 나갑니다. 시정하라는. 그 기간이 계도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청문도 하게 되고.
계고 다음의 절차는 어떤 겁니까?
계고 다음에는…
행정집행을 합니까?
계고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확인합니다. 가서 시정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했을 때 시정이 다시 안 됐을 경우에는 시정 촉구를 또 한 번 더 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시정하라는 기간을 줬다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유독 다른 데도 이게 발생이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유독 다른 데 계고 중인 데가 실질적으로 행정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다음 예고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수영구가 유독 많다 이 말이죠. 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수영구는 특별하게, 다른 데는 보십시오. 동래구 179개가 적발이 되었는데 계고 중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시정조치하고 고발조치하고 다 했는데 수영구는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고 중이 122건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사실상 다른 데하고 특별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을 잘 못했거든요. 아마 이것이 항측에 이래 적발이 되었든지, 한꺼번에. 안 그러면 일제점검기간에 가서 한꺼번에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아마 나갔던, 하반기에 아마 점검을 했던,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냐, 제 생각은 추정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쭉 한 자료를 이렇게 내놓은 걸로 보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한 번 어떻게 해서 122건이라는 게 거의 여기에 80% 이상이 되는 부분이 계고 중에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이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나 같은 자료에 보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기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57건이거든요. 57건 확인되었죠?
예.
그런데 그 다음 장에 103페이지 보면 항공촬영 결과에 적발된 불법건축물 현황 해 놨는데 기장군이 58건입니다. 그러면 기장군은 57건 이게 전체가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묘하게 사실은 여기 부산 구․군을 보면 강서구도 농촌지역이거든요. 강서구 농촌지역에 315건이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강서구는 무허가건축물 항측에 적발된 게 12건이라 말이죠. 같은 농촌지역입니다. 기장군이 농촌지역이라 해서 워낙 지역이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속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전제를 두고 보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이 말이죠. 지역적인 현상은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아마 강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평야지대가 되다보니까, 평야지대가 되다보니까 새로운 건물이 1개 들어서면 금방 눈에 띄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단속이 금방 적발이 되는, 단속요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것 같은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산이 많다 보니까 산 사이에 어디 들어가서 천막을 치든지 기타 이래 가지고 숨어서 해버리면 사실상 단속의 길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발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그러면 국장님이 그래 이야기하신다면 그럼 산속에, 산쪽에 있는 데는 불법건축물이 횡행하고 평야지역은 불법건축물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산속 쪽에, 기장군 쪽에서 내가 보니까 전혀 공무원으로서 단속에 의해서, 점검이나 단속에 의해서 지적된, 적발된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평야지대보다는 그런 지역이 더 사실은 철저하게 단속의 손길이 미쳐져야 되는데 이걸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또 현실적인 내용하고는 전혀 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기장군을 더 철저하게 오히려 손이 미치지 않는 산쪽이나 이런 데 단속의 손길이 미쳐야죠, 항측에 잘 안 나타난다면. 그런데 이 기장군은 전부 다 항측에 다 나타나고, 산속에 숨어있는 건 그럼 안 나타난다고 전제를 하면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점검도 하고. 그래야 불법건축물이 횡행하든지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 이 자료만 보면 통계수치로 봤을 때는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지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단속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전혀 단속이 안 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보니까 건축허가나 건축행위를 적은 데는 건축행위를 적게 하니까 그렇고 많은 데는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렇다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불법건축물이 단속이 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항측에 의해서만 단속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기장군 같은 데는 산속 같으면 더 많은 불법건축물이 사실은 그게 지어질 수 있는데 말이죠.
더욱 더 지도 단속을 잘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항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속요원에 의해서 적발되도록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그걸 시 차원에서 좀 지도를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시의회 이첩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은 이 민원내용을 주로 보면은 건축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현장 이 감리자에게 적정한 공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90쪽 한 번 봐 주십시오. 90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다형건축. 있죠?
예. 다형건축…
다형건축사를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고 아십니까, 평소에 좀 아는 업체입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다.
모르죠?
예.
여기에 보면 처분내용에 보면 있는데 이 업체는 작년에도 두 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거든요?
예.
그런데 금번 시정명령 받은 건축물 위치가 작년과 또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같은 위치인데 작년에는 어떤 내용을 했냐하면 사용검사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금년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전에 주차장 구조변경을 해서 여기 보면 감리소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말입니다. 혹시 이 건축물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 건축물에서 몇 차례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아도 시정명령으로만 끝납니까? 작년에 시정명령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작년에 했던 것을 보면 이 건축사가 조금 요주의를 해야 될 건축사 같기는 같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녹산동 793-1번지 상하고 793-2번지 상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2개.
일반음식점을 다르게 했던,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 허가를 받아가지고 중개매매업을 했던 어떠한, 그렇게 되어서 처분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었던 건데 우리 직원이 방금 말씀에 이 말을 하네요. 이 사람이 똑같은 다형건축 손문보라는 사람인데 건축의 위치가 다른 건데 그때 이것을 기재해가 넣을 때 이 건축의 위치를 이래 똑같이 적는 바람에 이렇게 지난번에 했는 게 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축사가 건축위치가 연제구 연산동 1481-29번지 상에 있는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나갔던 건데 이것을 지번을 똑같은 건축사고 이러니까 거기다 넣다 보니까 그래 되었…
그럼 잘못 적었다 이 말이네요?
예, 잘못 기재된 겁니다.
이게 잘못 적힌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잘못된 겁니다.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게 이렇게 자료를 잘못 내면 안 되죠.
예, 저희가 잘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는 다른 데인데 그렇게 치다 보니까 같은 건축사라서…
그러면 건축사가 이렇게 계속 시정명령을 받고 제대로 행정조치를 안 지켜 나갈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영업정지 시키는 부분이 이와 같이 연속되었을 때는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연속해서 같은 것으로 감리를 소홀히 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중처벌이 되어서 형 정지를 가중시켜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행정지도나 행정조치를 잘 해 주시고 이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기 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이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개공지! 공개공지라는 게 도대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공지라 하면 불특정다수인, 거기에 건축물을 이용하는 그 입주자들을 위한 그런 데서 단독으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도로변에 이런 데 자기네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높이하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내놓는 것에 따라서 주는데 120% 이내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20%죠?
예.
좋습니다. 감사자료 173쪽하고, 173쪽을 보면 우리 2011년 상반기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9개소 위반 건축물을 단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보통 점검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점검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검반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 보면 건축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조경관련된 녹지직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관리대장을 들고 가서 그 위치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어떻게 나가가지고 어떤 방식을 써 가지고 점검을 하는지요? 표본방식으로 합니까?
예?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하는 거죠?
예, 전수조사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가 연2회를 합니다.
연2회! 그 외에는 안 하죠?
예, 뭐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어떤 사안이 일어날 때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 점검결과 단속된 것은 9건에 불과했는데 하반기에 와 가지고 무려 이게 51건으로 이게 되었다 말입니다. 적발되었다 말입니다. 비교해 보면 500%가 증가된 겁니다. 이게. 이러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점검 시에 이래 했던 것은 위반 자체가 간단하게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들도 적발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건수에 넣지는 않고 이것을 시정하라, 채워라 하고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를 시켰던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이게 51건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의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실에서는 시정을 시켜서 바로 완료시키는 게 아니라 위반된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 버리니까 위반 개수가 늘어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힘 있는 기관에서 나가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또 힘없는 예를 들어서 구청단속반한테 맡겨놓으면 관리감독이, 또 지도감독이 느슨한 결과물이 아닌가? 난 이래 생각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개공지가 가장 많은 곳은 어느 구고, 몇 개나 됩니까?
해운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해운대가 70개소입니다.
그러면 이번 점검에도 해운대가 제일 많이 단속되었겠네요?
예, 21건으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21건입니까? 여기에는 70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예?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건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감을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개공지 현장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확인은 우리가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현장을 갔더라면 이 제도와 현실 아주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결과와 조치사항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또 시정명령, 또 이게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 적발되면 시정명령, 두 번째 시정촉구, 그래가지고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강제이행금 매긴다 그랬죠? 맞습니까?
아, 그것은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아, 건축물에 대한?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공개공지 부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축물은 그렇고, 공개공지의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시정명령을 안 했다 해서 시정명령에 대한 위반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안 한 부분 가지고만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 과태료 자체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과태료 30만원?
예.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부과됩니까?
강제이행금은 여기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이행금 적용 안 됩니까?
예.
아, 그래요?
여기에서 강제이행금이 적용되는 것은 공개공지에다가 건축물을 새로이 증축했다든지 이럴 때는 해당이 되지요.
이것도 일종의 모법인 건축법에 적용 받는 것 아닙니까?
적용을 받는데 공개공지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이 허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개공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제 조금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개공지를 관리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건축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받았다가 원상복구 시켜놓으면 다시 또 시정명령하고, 강제이행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강제이행금 매 분기마다 시정이 안 되면 원상회복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기는 게 강제이행금인데 이 공개공지는 그런 게 없다면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런 고질적인 위반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것을 갖다 근본적으로 좀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뭐 모든 일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지 마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법에다가 이와 같은 처벌규정을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공개공지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법을 모법을 조금 바꾸는 벌칙조항을 좀 넣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부분은 사실상 이것이 어떠한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이게 분위기에 편승이 되어서 공개공지는 아예 여기에다가 뭐 다른 적치를 시키게 되었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편승이 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공개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모델 같은 것도 저희들이 표지판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이래서 시민들 모두가 아, 여기는 공개공지라는 것을 인식을 해 가면서 서로가 감시감독을 하는 어떠한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국장님은 부산시 건축을 총괄하는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죠?
예.
뭔가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또 하고, 또 이게 우리가 법으로써도 안 되면 올려가지고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뭣이 없다 해 가지고 법이 없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공개공지관리대장을 만들어라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공개공지는 우리 건축 조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8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시에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공개공지 조례를 보면서 왜 현장점검 조항 같은 게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니까 5대 우리 시의회 때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점검사항 규정을 만들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잘 하겠다, 점검관리를 잘 하겠다, 좀 빼달라 이래서 빼놓은 겁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국장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시에서 잘 하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점검결과를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이 적발사항들이. 이래 많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점검을 굉장히 충실히 했다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악용하는 악덕, 얌체 건축주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공개공지관리대장을 한번 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구청의 관리대장은 이래 보면, 한번 보셨습니까? 관리대장! 공개공지관리대장에 대해서 뭔지 내용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그것 보게 되면 점검일지하고 점검자, 또 서명날인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구청에 보면 이게 기재란이 있어도 기재를 안 한 데도 있고 여기 안에 내용물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예.
보시면 되는데 어떤 구청은 또 점검일지하고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나 같은 부산시내 지자체에서 이 공개공지관리대장 자체가 서로 상반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좀 통일해 가지고 누가 언제 봐도 이 공개공지의 유치나 규모나 설치된 이 시설의 종류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것 법, 법이 새로이 우리 조례가 작년 7월 7일날 이것이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이 되었으니까 그 이전에 이미 관리되어 오던 대장들이 아마 중구난방으로 여기 하는 것, 저기 하는 것 다 다르게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이것을 통일된 어떠한 관리대장을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것이 가장 관리대장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주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다음 행감 때 한번 꼭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표준서식과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공지관리대장, 관리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가지고 우리 최소한의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됩니다. 꼭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공지표지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개공지표지판 설치를 대단히 고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공개공지표지판 설치 규정이 어디 건축법 시행에 따릅니까? 시행령에 따릅니까, 이게? 법 자체가?
표지판 자체 말씀입니까?
예. 설치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설치규정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습니까?
예. 시행령 27조의 2라는 곳에…
그렇죠?
예. ‘건축 공개공지 등의 확보’하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설치규정이 생기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2010년 8월 5일 공포․시행되었죠?
예.
그 부칙의 경과규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칙 제2조 “공개공지 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26조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표지판 설치기한이 최종기한이 2011년 8월 4일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업무보고서 16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공개공지안내표지판 보급 추진 상황을 보면 2011년 10월에 이 표준안을 갖다가 각 구청에 시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각 구청에 표준안을 시달한 날짜가 10월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예.
그렇다면 이 구청에서는 기이 설치된 우리 공개공지 소유자에게 안내판 설치를 언제 요청했고, 설치기한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10월 17일날 표준안을 통보했으니까 통보일로부터 저희들이 30일에서 45일 이내!
아, 한 달 내지는 한 달 보름 되네요?
예.
그러면 종전에 이게 공개공지 미설치된 소유자 200명은 표지판 설치에 대한 법령을 사실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실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실기를 한다는…
2010년, 아! 그러니까 올해 10월 17일까지 각 구청에 표준안 시달한 날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표준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표지판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 하라 이래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공개공지에 대한 표지판 도안 작성을 해서 이게 그래도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또 사람의 인지도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다가 이 도안을 받고 그 도안을 받은 걸 다시 또 이것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서 부산디자인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듣고 자문을 구해서 만든 도안이 이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좀 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을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 디자인과 재질을 통해 가지고 우리 건축사에 도안을 주고 또 디자인센터에 해 가지고 자문도 얻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러나 실기한 것은 실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아까 말씀…
앞으로 이런 조그만 일이라도 행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재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명령을 할 겁니다. 명령을 하고 그것을 설치가 되어야 될 장소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마 현장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가장 인지가 쉬운 쪽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한 어떠한 과태료 부과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마 보내게 되면 그래도 건축물 자체가 큰 건물에 한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 큰 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설치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크든, 작든 건축주들한테 우리 부산시에서 실기해 가지고 어떤 행정에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공개공지표지판은 우리 공개공지에 몇 개 설치합니까?
1개 또는 2개소, 2개소 이내로 했는데, 2개소 이내로.
그렇죠?
예.
그럼 공개표지판은 누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건축주가,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가장 시민들이 이래 나다니면서 가장 인식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개공지안내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안내판이 맞습니까, 원래 표지판이 맞습니까?
예, 안내판이 아니고 표지판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법률상 용어가 이게 표지판이라고 제가 아는데 여기에 안내판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통일을 좀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업무보고서 우리 16쪽 금후계획을 보면 우리 건축사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규 공개공지에 대해서 우리 표지판 설치 안내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게 우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게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사실상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해 나가서 완성하는 데까지가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관리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뭐 시책이 좋지만 해 놓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 철저히 해 나가…
잘 되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국장님, 공개공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지적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를 갖다가 보면서 느낀 게 1년에 그, 앞으로 한두 번 점검하는 것 외에도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수시로 점검도 해 주시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공개공지표지판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또 제가 아까 제안한 것, 앞에서 지적했던 우리 공개공지관리대장, 관리시스템 이것 반드시 구축해 가지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공개공지를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그 공개공지에 대해 가지고, 해운대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공개공지 활용이 사실 부산도 이제 테라스문화 그죠? 즉 이런 문화, 요즘은 일반건축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앞에까지 전면 도어를 달고 막 밖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애용하는 시민들 자체도 그죠, 거기 애용하는 고객이 되겠죠. 고객들도 옛날과 달리 꼭 집 안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먹는, 문화의 패턴이 지금 바뀌어 가는 시대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그죠, 건축 때 인센티브도 받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저도 어떤 때 해운대 이래 한번 가 보면 과연 그 자리, 공개공지 자리에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지역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지역도 있고 좀 애매모호한 지역들도 많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공지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죠, 명확하게 뭐, 한번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명확한 어떤 이 부분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사실 우리 부산시민이 공개공지가 이게 공개공지다고 아는 사람이 5%가 되겠습니까? 저는 3%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렇고 현 지금 흐름자체가 그죠, 테라스문화로 모든 시민들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또 문화고, 참! 저는 어떻게 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또 한번 잘 생각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소통입니다. 소통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 잘잘못을 지적하자는 것보다 서로 이해를 돕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서 서로의 공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들은 확실하게 완성도 높게 좀 끌고 가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개선을 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해라, 모르겠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결과보고에 보면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뭐 굳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미리 지적한 부분도 있고요.
저는 우리 매입, 전세임대,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오죠? 작년에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걸 했었었고요, 중간에도 또 이걸 한 번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주거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09.1%인가? 그리…
109.1%인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새로운 주택통계 그런 게 있던데요?
예.
그에 따르면 얼마입니까?
그게 아마 신주택보급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예.
그거는 99.9%로 저희들이…
신주택보급률과 기존의 주택보급률이 차이가 뭡니까?
신주택보급률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택보급률은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기존 주택보급률 자체는 주택의 수에다가 보통가구수로 나눈 것을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로 잡고 있고요, 신주택보급률은 주택수에다가 일반가구수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퍼센티지를 잡은 것을 신주택보급률로 이래…
일반가구수하고 보통가구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가구수는 일반가구수에다가, 일반가구수에다가 1인가구수하고 그 다음에 5인 이하의 비혈연가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거인을 이런 거를 뺀 부분입니다. 뺀 부분이고, 신주택보급률에서의 일반가구수는 1인가구 이것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한 주택보급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신주택보급률이…
최근에 핵가족화 이후에 가족이 분화되면서 1인 단독주거의 형태 뭐…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부산의 주택 자가보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자가보유율이, 아마 자가주택이 71만 9,000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총 가구수하고 나누면 한 62.4% 정도가 자가 보유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다, 그죠?
예.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핵가족화 이후에 1~2인 가구, 부산에서 1~2 가구수가 얼마가 됩니까?
1~2인 가구수의 어떠한 통계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수가 29만 902가 되고 2인가구가 30만 9,863가구가 됩니다. 그럼 2개를 합하게 되면 약 60만 정도 되면서 약 전체 48% 정도가 됩니다.
1~2인 가구수가 이렇게 증가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형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법적…
예.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셈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가 이야기한 85㎡ 자체를 국민주택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4인가족 비슷하게 최소의 면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같이 1~2인 가구들이 자꾸만 늘어남으로 인해서 규모가 자꾸만 적어지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들이 지금 현재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그렇게…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시대적 상황이 변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정책이 이런 것들을 뭡니까,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이 최초에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는 사실은 서울 쪽에서 먼저 시발해서…
그래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주차장 완화 또 세제 할인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게끔 어떻게 한 측면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지나치게 이런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도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 가까운 통계들 같은 건 갖고 있을 건데 이런 주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소위 말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소위 말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하고 원룸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작년에 건수가 51건에 1,127세대가 저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월, 그러니까 올해 10월말 현재로 244건에 4,399세대가 지금 저희들이 허가가 나서…
2011년에 4,399세대요?
예.
2010년도에는?
2010년도는 1,127세대입니다.
갖고 있는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까? 51건에, 저한테 준 자료가…
이게 준공된 걸 이야기합니까? 아! 준공된 것이 2010년도 공급, 준공된 게, 2010년도 준공이 된 곳이 아까 1,127세대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244건 4,399세대도 이걸 10월 기준으로 준공이 됐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공 중인 건 465건에 5,689세대입니다.
5,600?
89세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도시문제들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죠?
예.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파악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전용면적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20㎡당 1대 꼴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120㎡당 1대인데 전용면적 60㎡당 1대로 이렇게 낮춰지다보니까 결국 가서는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과밀, 그래서 일어나는 소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같이 안고 들어가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무한정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책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들, 이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지 못했을 따름이지 엄청나게 많을 걸로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무한정 놔놓을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각 시․도에 서울을, 이것 맨 처음에 만들 때 서울시를 어떠한 쪽방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샐러리맨들을 위한, 또 안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것이 호응을 받는데 우리 부산과 같이 이런 부분이나 광역시에서는 이게 안 맞다 해서 우리가 시․도에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국토해양부에다가 주차장 설치기준을 이걸 강화시켜야 된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바깥에 나와서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이게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도 이용도 못하고,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아마 이게 작년 조례가 두 번 개정이 되었죠? 한 번 되고 또 두 번은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던 거 저도 기억이 되는데 자, 이러한 걸 깔고 이런 바탕 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의 통계자료 보면요, 이게 부산의 매매가격하고 전세계약 증가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 그럽니다. 그런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은 좀 오르고 매매가는 내린다. 이런 게 지금 흐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2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격은 한 37%, 매매가격은 32% 올랐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항들, 조금 전에 우리가 짚었던 그 이야기 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상승의 부분 이 전제 위에서, 지금 우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라는 게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정책이 그런 것들 토대 위에서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2011년도 부산 매입물량이 도시공사가 200호고 LH공사가 150호입니다. 이 물량 변경이 있죠?
우리 부산시의 물량이 350인데 LH 150, 도시공사가 200입니다. 200인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200의 물량을 150으로…
그렇죠? 물량변경을 했죠?
조정을 변경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50 물량변경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37세대를 매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37호를 매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매입했고…
제출했던 시기와 지금은 실적이 다를 걸로 보이는데. 똑같습니까?
이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월 현재, 그죠? 11월 현재 150 우리 원래 200세대를 150세대로 줄였고 150세대 중에서 37세대만 지금 매입했다 말입니다.
예.
목표달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이게 실제로 실거래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아마 몇 개월 전에 우리 정기회의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8,000만원 가지고 지금 살 집이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37개밖에 지금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1~2인가구가 48%다 뭐 뭐 등등, 그리고 지금 현재 참 불합리하게도 불합리한 여건들의 이런 원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이 일정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해주고 사회적 추세가 그래 가줘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러면 이것 매입임대 대기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매입임대 대기자수… 지금 대기자수가, 매입임대 대기자수는 자치구별로 보면은…
전체.
전체는 1,123입니다.
이게 도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합친 숫자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숫자입니까?
도시공사.
LH는요. 빠져 있습니까? LH공사 대기자 숫자는요?
LH공사 쪽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료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뭐 정책적 방향들이 제시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는 사람은 그게 매입임대든 전세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입임대가 안 되면 매입임대를 돌려서 전세임대 물량을 확보를 하든지 이런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7개가 오고 매입임대 지금 숫자는 얼마냐 하면 도시공사 것은 파악이 되었고 LH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기형적인 형태의 도시주거형태는 계속 늘어나서 도시문제는 야기되고 있고. 이래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10월 19일자로 저희들이 도시공사 쪽에다가 업무협조 요청으로 이것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걸 LH공사 사장에다가 좀 지금 현재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료 요구가 지금 다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다 오고 안 오고 있다가 아니고, 이래 가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저소득층 주택 그게 되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돈 8,000만원 가지고 매입을 할 입장이 아닌데 계속 그걸 꾹 들고 앉아계시면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이것들을 전세로 물량을 전환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이 사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과연 부산에 적합한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현실에 맞는 것들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호당 8,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워서 이걸 국토해양부에다가 상향조정을 좀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입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 가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이 1~2인 가구 세대에게 틀림없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도시 전체를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그에 상응한 만큼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소관이 우리 정확하게 건축정책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축정책관실 나름의 기준이나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 171쪽, 172쪽,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공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 6번 항목을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새봄맞이 환경정비 지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환경정비 일체 지도점검, 건축공사장에 대한 도시환경정비 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국장님, 구청에 지시도 많이 했고 또 일제 지도점검도 하셨다는데 가설울타리 경관성도 향상되었을 거고 도심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조금 나아졌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어떤 울타리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점검도 하지만 사실상 현장소장들을 불러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다른 것하고 비교해가면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28쪽을 보면 대형건축공사장이 33개소가 일제 지도점검 실시했고 구․군에 건축공사장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저 뒤에 PT를 한 번 볼까요? 그 뒤에 한 번 봅시다.

(참조)
․대형 건축공사장
(이상 1건 끝에 실음)

지금 뭐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볼 수 있죠? 이 그림이 작년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행감 때 개선해 달라고 부탁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조만간에 나가서 점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딱 1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오늘, 저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게 이틀 전의 사진입니다. 딱 1년이 되었는데 그대로입니다. 과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장 가 보시면 딱 1년 전의 그 모습이 지금 이모습 그대로입니다. 가면 울타리가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 그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바람 불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딱 이 사진을 놓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개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나 답변이 있을까요?
저희도, 저도 그쪽으로 지금 한 번씩 갈 일이 있어 한 번 가보는데 저 사업장은 지금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저래 되어가 있는 부분인데 아마 곧 재개를 하겠다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를 시켜서 저거는 남의 사업장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돼서 아마 지금까지 왔는데 곧 저희들이 아마 제2의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저것부터 먼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의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그대로 둘 겁니까? 1년도 뒀는데 뭐 한 2~3년 더 두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은 곧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참 부산시의 행정력의 난맥상입니다. 그래도 이 상임위원회 소속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이것이 1년 동안에, 그 당시에는 류재용 국장님 계실 때입니다. 그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계셨죠?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하셔 가지고 보고 듣고 느꼈을 겁니다. 딱 1년 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또 인근에 그 사업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으면 관심만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느그 울타리 칠 때 이것 조금만 도와도.’ 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방법은 열 두 가지도 넘어요. 혹시라도 제가 인근 공사현장에 찾아가서 제가 애원을 해서 내일이라도 제가 한번 울타리를 변형을 시켜볼까요?
지난번에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안 하셨고 류재용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관심을 갖자고 했는데 좀 그래요. 다시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설울타리 경관관계, 그거는 앞으로 또 시정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구에 다른 시에는 경관관계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설치되었습니다.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어느 A의 건설회사가 광고문안을 아주 크게 했다든지, 아니면 울타리 안에 부산시의 마크라든지 글을 아주 조그마하게 넣고 내 회사의 거는 예를 들어서 선전효과를 위해서 크게 넣었다. 이런 어떤 규정, 아니면 어떤 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크게 설치해도 규제하는 그런 방법은 없네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적으로 어떻게 하는 어떠한 건 규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광고성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172쪽에 그래픽아트 디자인을 도입하겠다 했는데 도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픽아트는 지금 현재 일부 도입이 된 데도 있고 도입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도입이 된 곳은 해운대리조트를 하는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비디오아트로 그래픽을 해서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중구하고 동래구 이같은 경우는 자체 어떠한 디자인을 디자인계를 하나 둬가지고 그걸 시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축허가 시에 저희들이 구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이런 걸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라 하는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자체에서 시안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어, 그래 하라. 아니면 다른 건 없고 그렇습니까?
그 구는 그 구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에서 맞는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들어와 있죠? 창조도시본부에 도시경관과가 건축정책관실로 오도록 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아마 우리 내부에서는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의회에 지금 기획재경위원회에다가 아마 심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장 가설울타리라든지 경관개선 이런 문제는 추후에는 좀 정비가 되어가겠다, 그죠?
제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들은 한 번 어느 정도 통합적인 어떠한 이런 울타리가 표준안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금씩 변형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부서에 들어오게 되면 검토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만약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면 조례를 입법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꼭 한 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년째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다음에, 여러 가지가 되다보니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룸이라 그러죠? 도심형 생활주택 관련.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원룸”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심형 생활주택. 이것이 지금 우리 부산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이게 증가하는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1~2인 가구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신자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노인층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리고 옛날과 같이 주택을 어떠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다가 이제는 많이 주거의 개념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오는 그런 추세다보니까 너무 큰 것,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비워 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도시의 교통편이 편리한 곳에다가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심형 생활주택이 늘어나면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등으로 많은 게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처음으로 제가 위원회 하면서 가장 이 부분이 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에, 어떤 데는 상업지역에 상업용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고 원룸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에 자기가 수용하지 못하는 대수는 결국 가서는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허가를 내주고 사적 공간, 사적인 이익을 주면서 결국 가서는 그것을 다시 공에서 받아서 우리 시의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룸과 같은 이런 데서는 심의 시에 권장으로 약 한 20% 정도는 주차장을 더 법적주차장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원룸형 주택을 짓는 것을 보면 어제 아침에 가다 보면 터파기 했는데 내일 되면 2층, 3층 올라가 버리고 밤새 뚝딱뚝딱 지어 올라갑니다.
제가 어느, 한 수개월 되었겠네요. 보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도로를 막게 되어서 차가 정차를 하게 되고 한 2~3분 쉬게 되었습니다. 언덕 밑을 내려다보니까, 저희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상식은 있죠. 지하를 다 팠습니다. 파놓고 철근을 배근했죠. 그리고 철근을 배근하고 나면 밑에는 황토흙입니다. 그대로 모래고 흙이고, 제일 밑바닥은. 그럼 철근을 배근을 하고 나면 배근을 할 때 그 밑바닥에 바닥에 부딪치면 안 되죠. 기본으로 철근은 위에 올라가야 되고 밑에 철근을 받치는 뭔가 벽돌조각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겠죠. 철근이 밑으로 다 깔려있는 이것이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
힘이 없잖아요. 하중의 힘이. 그래서 이게 분명히 떠있는 상태에서 레미콘 타설을 했을 때에 견고한 건물이 되는데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레미콘이 들어와서 그냥 붓습니다. 밑바닥에 고임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것 참 이래도 되는 건가?’
자, 그러면 이런 것은 감리가 나가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상주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가 한 번씩 가서 주요 구조물을 공사 착공 전에는 감리가 가서 그것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가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60년대, 70년대 무허가 뚝딱 짓는 것과 같은 기초공사를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시에서 관리를 해 줌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불법 신축건축물 비율이 22% 이상이 발생되는 이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 176건이나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용도변경이 176건 이 부분은 보니까 강서가 가장 많이, 아, 수영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강서가 그 다음으로 용도변경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수영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서 부분은 아마 주택이나 축사 이런 쪽으로 허가를 냈다가 그것을 아마 공장이나 가구 이런 쪽으로 창고 정도로 이렇게 개조를 한 것 같, 용도를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현황에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영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게, 광안리변에 아마 그쪽에 있는 상가건물들이 일제점검을 통해서 단속이 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연초에 무허가건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이라기보다도 당초에,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가기 전에는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갑니다. 건축물대장을 들고 가서 그 건축물대장을 대조해서 현실하고 같이 봅니다. 봐서 건축물 대장과 상이한 부분에 해서 적발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적발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유사용도 중에서 그것보다도 하향인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갔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위반이 되는데 그 이하로 갔을 때는 그것은 그냥 기재상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를 같이 합류해서 가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없이 가서 무조건 아닌 걸 아니다 해 가지고 적발하다보면 적발건수는 많아지는 어떤, 그렇게 해서 이걸 시정명령의 지시를 내리면 이의 들어오면 그때사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해서 다시 취소시켜 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102페이지 불법건축물 조치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이 43.7%, 그 조치결과를 보면 유보, 미철거대상이 157건입니다. 유보된 이유는 뭘까요?
102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징수율이 43.77%, 유보…
위원님, 유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불법건축물 조치결과.
예, 조치결과.
예, 몇 건이 되었든 간에 좋습니다. 미철거가 무엇 때문에 미철거가 되는 겁니까? 철거가 안 되는 것.
미철거 되는 거는 사실상 주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위반이 되었다 해 가지고 그 자체를 뜯음으로 해서 주용도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천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위법된 부분이 이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어떠한 그 위치에 위법이 된 부분은 이것 뜯어버리면 그 자체로 진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철거보다는 유보 쪽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라면 내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내도 그 건물이 존립함과 동시에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많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나는 꾸준히 낼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도 존치되고 있는 건물이 상당하죠?
그런 건물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하고 장사가 잘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총건수로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기가 사실상 거의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죠.
자, 가정집이 자녀가 셋이다, 넷이다 해서 방을 하나 더 넓혀 가지고 사는데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을 때 참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로변에, 아니면 요충지에 이런 데는 거기 뭐 5평, 10평 지어봐야 이행강제금 내라. 고지서 오면 내 돈 낼게. 다른 데 가서 그 돈을 전세금을 내든지 사용료를 내고 임차보다도 백번 천번 득이 되는 이런 건물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묘안을 우리 위원님이 한번 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이행강제금 중에.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행정대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불법행위의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거의 합니다. 공사 진행 중인데 무허가로 적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강제로 저희들이 대집행을 거의 하는데 이미 거기에 사람이 거주해서 들어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이래 돼 버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 부분 지금 현재 거의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 지주들은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지주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몇몇의 이야기는 “보통 보면 10여년만에 특별조치법이 내려진다. 그때 양성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라도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정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선행정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금방 이와 같은 것이 사회일반인들한테 깔려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깔아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한 번씩 있어 왔거든요. 간간이.
그래서 그런 것을 혹 지주들이 알고 있기에 버티기 작전으로 가는 참 악덕 건축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집행도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짚을 게 있어서, 국장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죠?
예.
보통 건축심의회 심의가 들어오는 건물 1건당 보통 교통영향평가하고 다 치면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심의를 하는 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 걸린다…
한 건 한 건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까지 다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평균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이 말이죠.
한 달에서 두 달…
한 건.
한 건?
예. 건물 1개를 심의하는 데…
아, 심의하는 시간이?
예,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쳐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 40분.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예, 1시간 정도.
한 건당, 그죠?
예.
그럼 보통 건축심의를 하면 몇 건 정도를 올립니까?
보통 5건 정도를…
많게는 7건까지 올라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건에 40분에서 1시간 걸리면 5건이면 보통 한 5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잡아야 된다, 그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중간에 위원회 하다가 영 아니면 제가 정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축심의를 하루에 모아서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심의위원님들 참 많잖아요, 그죠? 한 100여명 넘죠?
예.
한 번 심의를 하면 한 20명 정도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한다면 보통 대여섯 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불러서 5시간, 6시간을 심의를 하게 되면, 사실 심의도 초반은 좀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2~3시간 넘어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 3건만 해도 3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죠. 심도 있게 하면. 그래서 이런 걸 제도개선을 해서 하루에 한 번 열릴 때 3건 정도만 한다든지, 자주, 어차피 위원들이 많으니까 사람을 바꿔서 자주 열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짚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것 좋은 건데, 이게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이것이 건수가 좀 많아져가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들이 두 번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을 하는데 보통 5건에서 아까 말씀대로 7건 정도 그 사이인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대충 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저 나름대로 도시경관과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시경과 관련한 디자인심의를 또 다시 하게 되거든요. 경관심의를. 그래 그것을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것하고를 어떻게 합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만큼의 다시 또 받아야 될 심의를 한 번으로 조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과 같이 본회의장에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먼저 거기에서 한 번 걸러서 본 위원회에 올라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만 움직여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려고 하는, 제 생각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 건이 올라오고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다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은 항상 뒤에다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 기다려 가지고 한 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다른 행사가 있고 그래 가지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7월 20일날 질의한 내용인데요.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바란다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조치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대지면적에 관해서 답변하신 거고요.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법에 보면 전체적인 어떤 대지조성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없죠?
안 된다는 거는 아닌데 받아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의무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꼭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거나 꼭 마찬가지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단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해 놨는데 그 내용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자 하는 데 대한 조례를 제가 해 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한 질의와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개별건물에 대한 높이 50층 이상 하고 200m 이상을 추가 규정에 넣으셨는데 어제 SBS의 뉴스에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것이 어제 뉴스에 났어요. 대형건물일 경우에 대상을 20만㎡ 이상으로 대규모 관공서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받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개정안으로 지금 현재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시행하겠다 하는 게 이번에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진다고 보면 되죠?
그것이 그렇게 보아진다는 것보다, 사실상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아니, 시행령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상당히 제가 긍정적인 거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문화제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질의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작년 행감에 대한 결과요지가 나와 있어서 확인차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게 국제건축문화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해 달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도 참여를 하고 계셨는데요. 혹시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에 몇 가지, 너댓 가지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집행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부적정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 보조금을 신청 시에 자부담 일정비율을 변경하고 공모 용역에 대해서 국제건축문화제가 수의계약한 이유 이것들을 그때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가 자생력 확보라든지 재정적 독립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도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정관변경을 했더라고요.
예.
작년에 비해 건축물조직위원회 관련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관에서 변경되었던 사항은 그때 당시에 정관, 기존에는 정관하고 집행위원의 운영규정에 매월 활동비 지급이 되었던 부분들을 그 부분을 프로그래머별로 해서, 프로젝트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부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에게 사업을 실적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시 보조금 신청 시에 자부담비율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자부담에 대한 큰, 작년에는 변경으로 했어야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변경 없이 처음부터 자부담분 정해진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방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임원에 대한, 조직위원회 임원에 대해서 공무원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한 적이 있죠? 그것은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지금 변경된 정관을 보면요, 건축정책관님이 지금도 당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관 제39조를 보면 건축공무원들을 행정지원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물론 그게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단법인 정관에다가 공무원조직을 갖다가 어떤 직에 무슨 직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넣을 수 있습니까?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는 하나의 사단법인이고 부산시 기관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공무원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지정을 해서 정관에 넣을 수 있냐 말이죠. 이것 무슨 사단법인인 국제건축문화제가 무슨 권한으로 공무원조직을 행정지원단으로 해서 명시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당초에 있었던 부분들을 그냥 넘어오면서 그냥 그대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지원단 이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항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는 사문화된 조문인 셈이죠.
그러면 그걸 지워야죠.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내부규정으로 해서 사무분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래 저래 도와달라는 내부방침을 세우든지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굳이 정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을 추가를 했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임원 보수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자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장에 자부담 입금된 이런 증명이나 증거 될 게 있습니까?
통장으로 가능한데 지금 현재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거기서 자부담으로 넣고 있는 것은 좀…
통장에 입금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증명을 해서 위원님께…
이거는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투명성 있게 해서 정말 자부담을 하면 자부담 하는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와야죠, 그죠?
예.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 통장으로 입금된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경보의 경우는 자금관리를 1개의 통장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예.
금년도에 임원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작년과 같이 매월 지급을 했습니까?
그렇게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된 범위 내에서 대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매월 지급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현금입니까? 계좌입금입니까?
계좌입금입니다.
계좌입금, 알겠습니다.
계좌입금을 확실히 한 것 맞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통장 사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사업계획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서면 질의답변 자료를 보니까 국제건축문화제와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데 그 사업계획에 수익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전체 어떠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는 저희 예산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부담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사업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라는 게 뭡니까? 국제건축문화제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민경보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걸로 사업 잡아야지 어찌 사업계획서에 넣을 수, 그거는 국제건축문화제하고는 연계나 별개사업이지 국제건축문화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찌 사업계획서에 잡아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사들이 학술행사, 시민참여행사, 전시행사, 기획홍보행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시행사를 빠지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사업계획서를 언제 짜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그러니까 전 해에 짜는 거잖아요?
전 해에 짜죠.
전 해에 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익사업이나 민경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 그 1년 전에 짜는 사업계획서에 그 다음연도에 그게 우리한테 수익사업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잡아넣는…
그거는 어바웃으로 잡을 수 있겠죠. 대충 어느 정도의 우리가 목표하는 건…
사업계획서라는 게, 특히 사단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잡는다는 건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시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못 받잖아요? 그래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이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결국 이렇다면 수익사업이나 민경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그 사업계획서에 잡아넣음으로 해서 사업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그렇게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어째 아직 하지도 않은 사업을,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거기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요. 국장님!
예.
그리고 국장님! 부산공간포럼하고 도시건축 뭐 시민투어 이 2개는요, 민경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예산신청서가 작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경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어떻게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별도 예산신청서가 작성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어찌 사업계획서에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위원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공간포럼에 대해서는, 공간포럼의 경우에는 1년에 3회 또는 4회를 하고 시민투어는 2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별도 예산을 저희들 따로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의 포럼에서 빠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가 부산국제건축제 사업계획에 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조직위원회에 별도사업이라 말이죠. 조직위원회 내 국제건축문화제가 있고, 그죠? 또 그 안에 부산공간이나 도시건축 시민투어로 해가지고 민경보 예산 또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 말이죠. 그러면 다르게 신청서를 짜고 예산을 짜야지 그걸 갖다가 똑같은 국제건축문화제 내에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건축문화제와 연계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거라고 몽땅 그래 하나의 사업처럼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니 답을 잘 못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실무계장이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창조도시 행감 시에도 한 번 지적한 게 있는데요. 대청로 도시상징거리 용역 수의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혹시 안 보셨습니까?
어제 대충 봤습니다.
어제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
대청로 상징거리…
거기에 답변을 뭐라 했냐면요, 건축조직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조직위원회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요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문화제조직위원회 자체는 사실상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지금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와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수행을 많이 해본 곳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어떠한 안을 안 내겠느냐.
자, 이것과 연계해서 내가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추가로 할 건데요, 계속 한 곳에 그렇게 자꾸 계속 지적하는 문제잖아요? 한 곳에 그렇게 자꾸 주면 그럼 다른 이런 종류에 있는 업체는 일거리를 찾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지역업체와 중앙업체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시간이 너무…
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청로 상징거리 이와 같은 것들은 업체에다가 주게 되면 업체는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자기네들이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비영리업체인 문화제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좀 안 떨어지겠냐. 그러면 이 자체 상징거리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그래도 다양한 어떠한 조직원이, 조직원이라니까 이상하지만 교수진들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을 아마 이쪽에 재생과에서…
저하고 참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어째 보면 그게 먹고 사는 데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연구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죠. 이게 만약에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업체가 살아남겠습니까? 오히려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다, 누구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도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한 어떤 중심 되는 어떤 연구원은 자기가 하겠지만 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안 한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하여튼 이와 연계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중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관련되는 곳은 반드시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꼭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오전에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 공식적으로 공문화 되었던 거나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던 그런 자료들 제가 아까 제출 좀 하라 그랬는데 준비됐습니까?
그런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그 증명자료를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번의 시정조치를 했는가 그 자료를 좀 줄라하니 제출하신다 그랬거든요. 2시간 되었는데도 제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정하는 사람하고 우리 정책국하고 똑같다고 제가 보거든요. 하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시에서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시정을 안 하거든요. 충분하게 뭐 행정대집행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그만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전에 질의했던 정비사업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비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 정비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도시정비법에 보면 63조에 보면 보조 및 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정비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예.
법령에 있습니까?
예. 법에 있습니다.
그럼 법령에 조례에서 기반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죠?
예.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개발 기반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도로, 공원 녹지 부분에 지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류의 기반시설에 대해 정비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 지원해주라, 지원해주지 마라 하는 규정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거를 지원대상으로 해놨다 해서 이것을 무한정 이것이 무한책임으로 계속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향후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사업장을 비교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이걸 무한정으로 되었다 해서 순서대로 막 이래 주는 그런 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럼 기반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안 한다 하는 결정은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국장님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산시가 자체 결정을 하는…
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누가 그거를 이렇게 8m라든가 녹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걸 누가 이렇게 명시를…
그거는 저희들이 시급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래의 목적에서 사용을 어떠한 부분을 해야만이 가장 재개발구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거를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을 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 정했던 건데 시장님 어떤 의지입니까? 그럼 국장님 전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할 때 저희들이 재개발 관련돼, 우리 같으면 정비기금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 그 전문가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 가장 적합한지를 거기서 판단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갖고 저희들이 이것을 기준을 삼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령에도 조례에도 이 기반시설 금액에 따라 지원 해주라, 안 해주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법령에는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원 해주라는 법령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금액 관계없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 마음대로 지원금액을 결정했나 이걸 물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여쭙니다. 기반시설 중에 도로의 경우 부산시가 8m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국장님, 8m 미만 도로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8m 이상이라고 통과도로일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 부분은 사실상 작은 어떠한 부분의 도로는 사실상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로자체의 폭이 좀 넓으면 넓을수록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가서 막히는 도로가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도로일 경우에는 이 도로폭이 좀 넓어야 만이 혜택 보는 주변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m가 아닌 8m 이상의 통과도로로 이렇게 지정했던 겁니다. 적을 경우에는 사실상 가다가 보면 막히는 도로들이거나 또 그렇다 해가지고 6m 정도 같으면 차량이 1대가 주차라든지 이런 게 되어버리면 사실상 그 이용하는데 실제로 도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지금 그걸 자꾸 주장하시는데 국장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그래 이제 이 8m 도로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이제. 그렇습니까?
지금 일단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다 해서 국장님 기준을 조례나 이 법령으로 안 되어가 있는 걸 지금이라도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고치면 또 될 건데 이걸 끝까지 국장님 고집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아니, 이거를 재개발이 부산에서 전체가 안 되고 침체되고 있고 이것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데도 쓰고 다른 데는 1,500억 얼마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한 번 봐 보세요. 1,500억, 르네상스에 1,500억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도 창조도시본부에서 일하는 게 더 많고 또 우리 주택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중․동구에서 일을 하는 자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재개발은 부산시의 전체가 공히 같이 어느 구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반시설 이것 하는데 열악합니다, 그게. 그것만 자꾸 고집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재개발이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시행사들이 일을 안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럼 그거를 또 좀 연구하고 해야 되지 그걸 끝까지 고집하시고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돈 이 30억 하는 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30억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50% 아닙니까?
예.
LH나 이런 공사 말고는. 그럼 이걸 해주는데 30억에 15억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4m, 6m 하는 사람은 50억이 들어도 일원짜리 하나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 8m 해도 돈을 받고 나면 이 사람 한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들어요. 적은 것 한 것보다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 번 해 봐요, 칠판을 갖다놓고. 어떤 그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 이해하는 부분인데 지난해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속기인데,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알겠습니다. 지원폭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 사무실에 이틀 있다가 지원한다고 왔어요. 여기 두 분이 왔는데 지금 누구인지 모르겠고, 그래 한 분은 어제 갔는데 해운대구에 내가 전화를 하니까 거기 있더라고. 거기 있는데 “그래 위원님이 해준다고 제가 안 갔습니까?” 하는데 여기 계장님이나 담당님께서 누가 오셨는가는 모르겠고. 정 이게 안 된다 하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야죠. 이걸 국장님 마음대로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든지. 조례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는 걸, 아니 국장님이 그냥 그걸 끝까지 고수하는데. 조금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좀 의지가 있습니까? 그거를 고수할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재개발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래가 있는데 다른 데다가 전부 다 투자하고 뭐 정비사업, 집 폐가․공가 사업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든가 하는 수밖에, 뿐입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의 어떠한 생각을 전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이 어떠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을 넓혀가지고 가야 되는 어떠한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8m로 정할 때까지는 아마 많은 어떤 어려움이 안 있었겠습니까? 있었는데 그 부분 지금 6m의 도로도 포함을 시켜달라 이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고 싶은, 뭐 꼭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검토는 한 번 해보겠지만 사실상 여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규정을 지금 또…
왔던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구역이나 지원했습니까?
지금 6개 구역입니다.
지원했던 구역이요?
예. 6개 구역에 약 95억 정도를 지금…
6개 구역인데 한 구역에 세대별로 몇 세대나 됩니까?
세대별로는 안 나오는데 금액별로는 나온 게 있습니다. 동구에는 12억, 동래에 10억, 영도 청학에 5억 8,000, 부산진구에…
아니, 거기에 지금 도면하고 전부 다 첨부가 다 되어 있죠?
여기는 도면은 없고…
아니 아니, 6개 부분에 돈을 해줬으면 몇 미터에…
예, 예. 있습니다.
거리 얼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그래 하시고 의지가 그렇게 뭐 안 보이니까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문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에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게 재개발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10조 밑에 보면 정비사업 타당성분석 용역 및 재평가용역을 마쳤다고 했죠? 아침에.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마쳤어요?
11월 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11월 7일?
예.
좀 됐네요?
예.
근본적인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지구 지정은 해 놔 놓고, 그러니까 기본계획 상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지구 지정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런 어떠한 진행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시공사가, 지금은 좀 다릅니다마는 옛날에 했을 때 시공사들이 이미 그게 자기네들이 먼저 선 투입되었던 돈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걸 포기를 잘 안 합디다. 그래서 이걸 포기를 시키면서 이걸 재개발구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좀 풀어주고 싶은, 해제를 시켜주고 싶은, 그래서 그걸 이걸 통해서 해제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용역을 했던 겁니다.
부산시에서 주택정책 중에서 이 재개발사업이 엄청나게 지구가 지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실패되었다고, 결과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이해관계, 이해당사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이 주택정책관에 관계되는 업무보고 때나 할 때마다 항상 이게 거론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용역이 결과가 끝났으면 그때 관심도 표명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했는데 적어도 7일날 정도 결과가 났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용역결과가 이래 났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주택정책을 개발사업을 이렇게 서로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설명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보고회나.
이거를 보고회를 한 번 가지려고 했고…
요 앞번에 이야기했을 때 방향을 이렇게 설명, 이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설명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때. 우리 국장님께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국장님 의견도 듣고 했는데 적어도 이런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집행해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있었으면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게 들어왔으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 용역 준공이 되었다하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용역을 가지고 앞으로 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정책 이 용역결과를 반영시켜 나갈 겁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략적인 걸 보고를 드리면요. 최종 용역결과를 이래 보면 이것 배점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각 팩터를 다 넣어가지고 배점을 해본 결과 60점 이상이 초과되는 건 계속 추진하는 걸로 했고 사업방식을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점수를 보니까 45점에서 60점 정도에 되는 건 사업방식을 지금 현재와 같이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거점확산 식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45점 이하에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해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형건설사가 갖고 있는 수 중에서 특히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롯데, GS, 현대, 두산, 코오롱, 현대산업, 대우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롯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구역수가 한 12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60점 이상 되는 것들은 정상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7개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그 다음에 방식을 전환해야 되는 게 한 두 곳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를 검토해야 될 곳이 한 세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암남동하고 감천동하고 주례2 이런 것들은 이게 사업성이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해제를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GS에도 한두 곳 정도 덕포나 금곡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체가 대상을 어디다 했는데 그 대상 중에서 몇 프로는 어떻게 그걸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백팔십 군데를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정상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96개고요. 96개고, 방식을 전환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41개고요. 그 다음에 해제를 검토해야 되는 곳이 사십세 군데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문대상자가 주로 이해당사자인 우리 주민들이죠?
예,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이 그 지역의 주변에 인근에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격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팩터를 넣어서 그래서 검토되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96개가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 좋다는 이런 결론이라고 말씀하신…
예, 도출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50% 정도 넘거든요.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개발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완료가 된 곳은 일곱 군데입니다. 전체가 일곱 군데고, 재개발로 완공된 데가 일곱 군데이고…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완공된 실적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까지인데 그게 옛날에 재개발법부터 시작해서 왔던 걸로 보면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일곱 군데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나머지는…
그것 끝났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쭉 끌어져 왔는데…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좀 있고요.
끌어져 왔는데, 적어도 백팔십 군데 중에서 구십여섯 군데가 사업성이 있다든지 기타 앞으로 계속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 좋다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한다면 이것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치고, 그리고 적어도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진척도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이래 나타났는데 이 수치를 믿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독려해 가고 또 나름대로의 시의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과연 이 성공률이, 실제로는 재개발,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이 첫째 먼저 침해를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66개 지금 이 결과를 두고 앞으로, 그럼 이 결과가 무한정으로 시간에 어떤 그것도 없이 이렇게 쭉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가야 될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이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이래 나왔다 해 가지고 이것이 바이블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방식을 전환해야 되는 것도 어떤 때는 정상추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저 산 위에 있는 것도 어떤 때는 바다 쪽에서의 어떤 개발에 의해서 그것이 메리트가 생겨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러나 가능한 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해제시켜야 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상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면 결국 가서는 또 똑같은 이와 같은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경기가 떨어지면 악순환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내가 보니까 1~2년 끌어온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기간 5~6년 이상 끌어온 사업 재개발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지금 해제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왕 지금까지 시작한 것 경기만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여건만, 어떤 방향이든지 여건만 나아지면 시행을 해 가는 방향이었으면 한단 말이죠. 거의 대개가 그렇다 말입니다.
예.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했다고 하니 좀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럼 이것은 부산시의 주택정책하고는 관계없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런 방향에서 이게 검토가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미 지정돼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정이 돼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해 가고 가지 않고는 경제의 어떠한 논리에 움직여져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많은 것이 지정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투구를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괜히 지정을 시켜 놓고 그냥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제를 검토하는 부분은 해제 나름대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해제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결과를 두고 여기에 참여했던, 설문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지가 충분히 의사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따른 각 선정의 결정이 된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결과에 대해서.
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 외에는 해제 내지는 검토단계에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럼 만약에 지정이 해제가 되면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게 그동안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가보면 정말로 슬럼화 되어 있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거는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들이 이 재개발지역에 묶여있는 동안은 일체의 행위를 못했단 말이죠.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해당사자들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시 입장에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정비 및 도시환경정비법 새로운 법 자체가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법이. 그래서 자그마하게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추진하겠다 하면 그것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되니까 그 보완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제되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제정되는 도정법에 보면요,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이 소규모, 지금 같은 큰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양하고 사실은 소규모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규모정비사업도 방법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부산시에서 진짜 난립을 시켜서 또 다시 제2의 지금 이런 정책난맥상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도 그 법에 의해서 새로 진행될 때는 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각 구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보고 그게 또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또 있으면 그게 피드백이 되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다른 개선방책을 찾아가고 또 주택정책을 입안해 가고 이렇게 해 가야지,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진다고 이 법이 정말로 최고다 라고 이렇게는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 부산시의 주택정책에 맞추어 가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구청은 또 주민들하고의 어떤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백팔십 군데 중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추진절차에 있는 부분도 있고 조합이 형성되어서, 설립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부분도 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합 설립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의다가 사업자가, 사업자가 가급적이면 자기들은 실제로는 여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지금 현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좌우지간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나 사업자를 잘 이 결과를 가지고 설득하고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하더라도 충분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할 때는 사업자 스스로가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
이걸 잘 활용하십시오.
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잠시 다른 위원 질의를 했었는데 폐․공가 이것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 빈집 이것 건축법상으로는 여기에서 명시를 하고 있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도정법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죠?
도정법에는…
빈집에 대해서 언급된 조항이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빈집에 대한 관리 부분은 없고…
건축물의 유지 관리.
아, 건축물 유지 관리는 건축법상에는 있습니다.
건축법상에는 있고?
관리자나 임대자, 그 다음에 건축주가…
도정법에는 없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정비구역 내에 있는 폐․공가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폐․공가들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철거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폐쇄하기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부산시역 내 공가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폐가, 공가 합해서 빈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3,456동입니다.
정비구역 내에 얼마 있고 정비구역 외에 얼마 있습니까?
아, 그 부분…
정비구역 내에 62%가 있고 정비구역 밖에 38%가 있습니다. 그죠?
예.
최근에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 한 4년 동안.
폐․공가와 관련해서 돈이 들어갔던 부분이 21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215억요?
예.
여기에는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예, 노후주택 정비했던 것하고 포함한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쪽 것하고 그게 안 맞아서 그런데, 136억이 들어갔습니다. 136억.
이것 좀 다르네요. 제가 갖고 있는 128억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8억 8,248만원이라고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136억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이것이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48억 5,000이고, 2010년도에 59억 4,000, 올해 26억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7, 2008, 2009년도까지는 이게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쓰여졌었고, 그죠?
예.
10년부터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길태 사건 이후에 이런 것들이 폐․공가 철거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입했죠. 59억 4,000이라는, 김길태 사건 이후에.
그래서 정비구역사업 외의 지역에서는 우범화 되거나 이런 우려를 또는 개발사업 하다가 빈집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 철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정비구역 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결국은 시공사가 철거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등등의 철거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사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그것들을 집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행정에서 난맥상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지부진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안에 그렇다고 해가 폐․공가를 계속 방치해 두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
All or Nothing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
정책이라는 게 All or Nothing이 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빈집 활용을 제가 봤어요. 빈집을 처리하고 나서 활용도가 뭐냐 하면 나대지가 76.8%, 그죠?
예.
그 다음에 주차장이 13.5%, 그 다음 쉼터 포함 공원이 9.6%, 그 다음에 주민이용시설이 0.1%입니다. 대다수가 나대지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나대지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다 적극적인, 이게 부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적극적인 폐․공가 활용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경우도 그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광주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의 창작활동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레지던시 형태의 새로운 공간으로의 연구도 있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빈집 철거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되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더란 말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이나 등등 내가 신고해서 내 집 철거하고,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경우들이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턱턱 올라가는 걸 보면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나 범죄 이거에 대비해서 그걸 한다.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 없이 그냥 갔을 때는, 그래서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제도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허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것들에 대한 빈집안전관리계획 같은 걸 제출을 하게끔 하는 경우, 조합으로부터. 인천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 한번 도입을 해서…
그래서 빈집을 그냥 무너뜨려야 될 상황이 되니까 무너뜨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정비구역 내에 지금 허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비구역 내에는 우리 사업 허가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도정법 안에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안전관리대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특화사업이라기보다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무턱 대놓고 철거하고 공가라 해 가지고 이것을 뜯어내는 그런 것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공가를 주인하고 구청하고 우리 측에서 가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좀 해서,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소득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대학생들이 거기서 전․월세 반값 정도로써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이걸 무작정 이렇게 뜯어가는 거는 아니다.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이렇게 만들어 갈려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매입전세, 매입임대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로부터 점수 좀 따십시오. 얼마든지 저는 점수 따고 박수 쳐 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처음 구상했던 부분이 되어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뒤에 그림 한번 볼까요?

(참조)
․도시서민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사업
과 폐․공가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예, 매축지입니다.
매축지죠. 범5동.
예.
제가 몇 군데를 갔습니다, 이번에. 앞으로는 현장을 좀 많이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가슴이 짠해서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고 있는데요. 화장실입니다. 온다고 그래서 청소도 깨끗이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고친 게 수세식입니다. 이게 수세식이고, 그죠? 수세식 아시겠고, 다 이래 잠궈, 전부 다 잠궈 놓았습니다. 왜? 이 한 화장실에 네 가구 내지는 다섯 가구가, 여기도 네 가구 내지 다섯 가구. 이 사람들만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열쇠 잠궈 놓았습니다. 이거는 한 오륙십 가구가 화장실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이게 오십 가구가 씁니다. 남자칸입니다. 앉으면 머리가 안 보이고 서면 머리가 보이죠. 엉거주춤하면 바지 자크 잠글 때는 머리가 보입니다. 이 오십 가구가 이런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매축지였습니다. 이런 화장실 정비되기 전에는 이게 만약에 밀물 때, 만조 때 비가 오면 이게 넘칩니다. 오버플로어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합시다. 이것 지금 현황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저곳을 나가서, 저도 정말로 ‘아직까지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 공동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저희 건축정책관실에서 정말로 저와 같은 화장실은 이제는 우리가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 저런 화장실은 퇴치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지금 현재 재래식화장실이 총 백팔십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189개소, 그죠?
예.
작년에 얼마 들여서 몇 개를 했습니까? 재작년에 얼마 들여서 몇 개를 했습니까?
2010년도에 7억 2,000을 들여서 94개를 했고요. 올해 3억 5,000을 들여서 28개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현상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반으로 확 줍니까? 2009년 11월달에 시장님 지시사항 이래서 이게 한 때는 7억 2,000 갔다가 그 약발이 떨어지면 3억 5,000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겠죠?
이게 저희들의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쭉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상의 변화는 없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1월달에 시장님 지시사항 몇 호로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예산이 7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2011년이 되니까 예산이 3억 5,0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약발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딱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9개소입니다. 밥 먹고 똥 싸는 것 이것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게 크고 강한 도시를 추구하는 부산의 오늘의 현실 중에 저런 게 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는 거는 위원님 육십일곱 군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육십일곱 군데만 남아 있다고요?
예.
내년 사업이 육십일곱 군데죠.
내년 사업은 육십일곱 군데 지금 현재 백팔십아홉 군데 중에서 다른 거는 쭉 해가 왔으니까 남아 있는 게…
381개 중에서 122개를 하고 개선대상지가 189개고 내년에 해야 될 게 67개고, 12년 사업계획이 67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 말이 맞죠?
예.
앞으로 남아 있는, 12년 지나도 또 남아 있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서 밥 먹고 똥 싸는 문제에서까지도 아직도 저렇게 열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예산을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것 다른 방법 없을까요?
범5동 같은 경우에 이게 정비기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비기금 사용이 가능한 데입니까? 안 한 데입니까?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범5동이 정비구역이죠?
(관계직원과 대화)
자,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부산시내에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진구 그 중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동구만 가본 겁니다. 범5동에만 가봤는데 범5동에 가서 제가 할머니한테 뜯겨죽을 뻔 했습니다. “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데? 누구 똥은 금색이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어떤 데는 예산이 수돗물이 아까워서 저렇게 해 놓은, 수세식으로 안 하고 저렇게 놓은 화장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이것 계속 이렇게 몇 년 몇 년 끌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왕 그림 본 김에요.
(슬라이드 설명 계속)
내나 범5동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그걸 한 겁니다.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한 겁니다.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인데, 참 잘 되었습니다. 내나 그 화장실 뒤에 있는 동네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칭찬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동네에 유일하게 밝은 구석은 저 구석이더라. 그래서 참 이런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면 우중충한데 저렇게 밝은 색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내나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워낙에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작업장입니다.
여기는 공동작업장인데요. 여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업장을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갔던 세탁소도 들어오고. 그래 우리가 조금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부어주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인사이트영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저런 곳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화장실 문제 꼭 좀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주촌 사업들 우리 사업보고서에서 찾아가봤습니다.
여기는 밤골도서관입니다. 연산3동에 있는 정책이주촌입니다. 유일한, 집을 밀어서, 조금 전에 폐․공가사업 중에 유일하게 나대지니 주차장이니 공원 이것 아닌 유일한 도서관입니다. 지금 현재 개장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는데 있어서 약간 시간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성공적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연산동에 있습니다.
요거는 연산동 바로 옆에 있는 소공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이 집이…
한 집이 있습니다.
예. 저 한 집 이게 계속적으로 저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걸 저걸 매입해서 제대로 된 소공원을 하나 만들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자기는 저기 떠나고 나면 다른 데 갈 곳이 없다. 도대체 나는 그런 데 못 들어오겠다. 거기 말고 자기 생활원으로 들어오는 수입원 가지고 도대체 다른 데 가서는 못 산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저기가 보시다시피 그냥 앉아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전부 다 집들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여러분들 몇 분의 아주머니,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들 지나가다 담배 피우는 장소지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범1동에서 봤던 이런 거라도, 이런 운동기구라도 하나 있으면 거 뭔가 사람들이 모일 거리라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공간만 있어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담배 피는 장소 정도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완이 있으면 훨씬 더, 이왕 들어간 예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전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그 정도 돈 내도, 사실 이건 개선이 목표인데 그 정도 돈 내도 내 돈 버는 데는 지장 없다 이래서 사실은 국민권익위에서 이거 국토해양부에 권고한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예. 잘…
국민권익위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제도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2011년 10월 24일에 했습니다. 뭐냐 하면 위반의 규모나 경위에 따라 대상자가 영세한 경우 감경을 추진하고 경제적 이득이 큰 영리목적의 불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을 가산 부과하고.
예.
그 다음에 ‘특별회계 신설로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건축문화 개선에 지출하라.’ 이렇게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경상남도 H군 K씨는 벼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불법건축물 철거도 못하고 매년 100만원 이행강제금 내고 있고, 서울 P씨 단독주택 경우는 무단 경계벽을 증설해서 12가구의 다세대를 지어서 연 3,000만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올리는데 이행강제금은 31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예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권익위에서. 그래서 국토위에, 해양부에 권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돌아가는 동향들 또 우리 나름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장실. 방법을 꼭 좀 찾아 주셔서 내년에 그 사업들이 다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박수 한 번 받으시죠.
(웃음)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공공부문 용역, 그러니까 시에서 건축문화제에 용역 준 것도 공공부문 용역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부산건축사무소 경쟁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FTA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죠, 그죠?
예.
그게 FTA에 따른 부산건축, 그리고 그 중에서 부산 중․소건축설계업자, 건축사무소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상관없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려가 너무 멀리까지 보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갔습니까?
사실 한․미FTA라는 것이 발효가 되면 사실상 서비스부분이 이렇게 다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는데 그 중에 건축과 관련된 용역, 설계용역 자체가 가령 큰 데서 작은 데까지 이렇게 많이 뻗쳐오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영향을 미치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감사자료에도 건축사무소에 관한 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하는데요. 29쪽 보면 각종 등록인․허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사무소 등록현황은 없어요, 보니까. 2011년도는 건축사무소 등록이 전혀 없었나요?
요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는 등록업무가 아니고 신고업무가 되어서 이 안에 들어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없었다 말입니까?
행정처분한 거는 있습니다.
여기는 이 책자에는 없다, 그죠?
예. 건축사 사무소 행정처분했던 부분은…
위반 건축사 관련된 건 처분이 있는 걸로…
그 뒤에 있습니까?
90쪽.
아! 90쪽에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못 봤네요.
90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산에 등록된 건축사무소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70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1명으로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사무소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여기서 한 75%, 한 80% 정도까지 갈 겁니다.
거의 대다수다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영 여건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열악하죠. 열악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현재 혼자서 또 이것 사무실을 운영하고 거기다가 직원을 두고 경리를 두고 이래 이래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한 10명씩 이래 모아가지고 하나의 사무실에서 경리 한 사람 두고 이래 그냥 직원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건축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그러면 민간부분의 일들을 많이 하죠?
대부분이 민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산시나 또 관에서는 아예 실력이 없다 보고 아예 처음부터 발주를 줄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 그죠?
민간부분이 주고 관에서 나오는 것은 이래 자격 제한을 둔다든지 또 곱표를 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참여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공모예요, 그죠? 국제공모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국제공모를 하는 건 규모가 약 1,000억 가까이 정도, 아마 한 500억 이상 정도 되었을 경우, 또 특수하게 꼭 이 건물을 좀, 뭐라 할까요, 좀 예술성을 갖춘 건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국제공모로 일단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이렇습니다.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용역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또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좀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하는 건 없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 한 몇 건 정도, 총 용역이 몇 건인데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 제가 건설본부에 있을 때는 1년에 14~15건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거의 미미하죠.
거의 미미하죠?
예.
거의 한 10%도 안 되는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럼 그런 거 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좋습니다. 좋은 건축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데는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죠? 실력 있는 국제적인 아주 좋은 회사를 끌어 들여와서 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라 봐집니다.
자, 우리 영화의 전당 한 번 봅시다. 이 영화의 전당 물론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자가 많이 드러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외형적으로는 잘되었다고 지금 아주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참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영화의 전당 설계 공모작이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공모작 내용 그대로 건축공사에 반영된 것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서울 올림픽공원에 있는 평화의 건축물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설계했는가도 아시죠?
평화의 문, 서울에. 서울올림픽공원에.
올림픽공원 말씀입니까?
예. 평화의 문 김중업씨라고…
김중업씨가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분이…
예. 대가입니다.
설계를 했다 말이죠.
김중업씨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안보다…
축소되었죠.
많이 축소가 되었죠?
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축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어떠한 작품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산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축소가 되어버린…
비전문가라 하면 서울시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까?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있는 어떠한 그런 담당하는…
그럼 올림픽조직위원회도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 다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거는 체육부 같은 데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아마 작품성으로 보지 못하고 아마 그 부분은 예산으로 가지고 무엇을 하다보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한국 국내건축가 김중업씨가 작품으로 했던 이 평화의 문. 금방 이해를 못해서 많이 축소를 하셨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그러면 영화의 전당은 한 번 보입시다. 당초 공사비가 500억이 채 안 되죠? 468억인가?
468억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사 마무리는 얼마 들었습니까?
1,678억…
약 한 1,700억 들었죠?
예.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과연 이렇게 3배 이상의 돈을 예산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아마 정책결정을 하시는 어떤 장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서울 아까 평화의 문 문제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과 지금 영화의 전당에 대한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보면 우리가 영화의 전당을 쭉 공사를 해오는 과정에 볼 때 매스컴 광고를 보면요, 오스트리아가 뭐 쿱 힘멜브라우인가 여기서 설계를 했다 이래 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에서 설계를 했다 해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광고를 했다 말이죠. 그건 우리 국장님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건물이 되고 엄청난 부산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광고를 쭉 해왔다 말이죠.
예.
그러면서 아까 뭐 예술의 그걸 이해를 못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평화의 문은 축소가 되었다 했는데 그럼 우리 부산은 이 쿱 힘멜브라우라는 여기서 만든 이 설계가 엄청나게 예술에 가치가 있어 가지고 3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예술의 가치가 엄청나다. 평화의 문보다 더 엄청나다고 보십니까?
평화의 문 그 자체도 아주 예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중업 작품이 똑같은 작품이 부산에도 있습니다. 충혼탑이 그런 거거든요. 충혼탑 자체도 규모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축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무슨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나 건축사무소에서 했다면 그걸 아주 홍보하고 또 그걸 최대한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만들어내는데 국내의 어떤 건축가나 예를 들어 건축사무소에서 했다면 그걸 축소시키고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찌 보면 우리 국내에 어떤 자긍심이 없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 또 문화의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꼭 외국이 하면 아주 위대한 예술작품이고 또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걸 홍보해 내고, 국내 사람이 하거나 국내에서 건축사무실에서 하면 이걸 마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래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는 정말로 김석철씨 같은 작품을 한 건 그거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거를 우리나라 작품…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우리 외국 건설회사니 한국 건설회사니 이걸 이야기할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건축사무소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 1개 더 물어봅시다. 영화의 전당에 지명 공모를 했죠, 그죠?
예. 그랬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건축설계회사 혹시 지명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때 당시에 없어서 제가…
지명 공모가 안 되었어요. 최종 7개 회사 추천공모에 선발되었는데 지명에서 제외, 우리나라 건 제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건 잘 모르고 계시죠?
예.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건축사무소 혹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상지엔지니어링? 상지엔지니어링.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 매출은 그거는 저희들 잘 모릅니다.
대략적으로도 모릅니까?
예. 남의 영업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우리나라 유수한 건축설계회사가 그건 연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희림이나 건원이나 삼우와 같은, 정림과 같은 이렇게 큰 건축설계사무소는 아마…
자, 알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아이디어 공모, 한 6억 이번에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내려준 것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이쪽으로 저희들한테 문화제 쪽으로 지금 공모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이 건축문화제로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런 건 민간업체에 대행용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서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제공모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국제건축문화제가 그와 같은 것을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아마 공모대행을 했던 거지 그걸 가지고 일반 건설회사,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자꾸 보면요, 국제건축문화제나 부발연이나 우리 부산에서 나오는 용역들을 대부분 그쪽에 많이 용역을 준다 이 말이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또 어떤 국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물어보니까 무슨 대답을 하냐면요, 부발연 같은 경우 안에 자료가 많고 또 거기에 인적구성이 자원이 많고 그래서 거기 용역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료가 많고 인적자원이 많다. 그러면 지금 용역 줘봐야 옛날에 했던 그 자료 가지고 그대로 하면 무슨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수 있냐? 차라리 새로운 회사에, 그리고 어려운 회사에 그 일을 주라.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더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건데. 그래서 그 회사가 크는 거지 처음부터 실적 많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서울이나 우리 부산에 있는 건축사무소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딸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부산시에도 그걸 못 믿고 안 주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아까 보니까 700개가 넘는 회사들이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을 따지면 여러 수 천 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고용창출도 된다 이 말이죠.
노 위원님! 제가 비근한 예로 그와 같은 우리 부산시의 건축사의 어려움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제가 건설본부에 있을 때, 부장으로 있을 때 이래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큰 업체들이 공모에 들어오니까 공모할 때 아예 한 4개, 3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공모를 내어버립니다. 내고 그 다음에 모형도도 필요 없다. 조감도 필요 없다. 그냥 프리로 된 도서만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로 심사를 하자. 그래서 한 번에 작품에 다 못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그때는 중․소업체들이 들어와서 약 20개 이상씩 접수가 되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시가 이렇게 그렇게 운영해 나가면 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참신한 건축사들의 참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프로티지를 좀 올리십시오. 우리 부산의 건축사무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아까 10%도 안 되는 그런 미미하게 하지 마시고 좀 자체규정이라도 정해서 퍼센티지를 좀 올려가지고 우리 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군데 좀 잘못된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만든 책자인데 이겁니다. ‘건축문화제 이야기’ 해가, 이게, 이거 읽어봤습니까?
그거 제가…
여기에 보면 14쪽 여기에 보면요. 그래도 건축문화제에서 이걸 돈 들여가지고 홍보를 할 거라고 만들어놨는데 영화의 전당 설계공모 당선자의 건축가를 쿱 힘멜브라우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쿱 힘멜브라우가 사람 이름입니까?
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예. 울프 브릭스라는 작가가…
그래서 이게 좀 이 홍보책자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 좀 시정조치하라고 하십시오. 이것 다 보는 거잖아요?
예.
다른 데 전문가들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웃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제건축문화제 바람에 내 용역 바람에, 그죠? 우리가 회의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도 창조도시본부 할 때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 늘 우리 의원님들 어떤 토론과정에서 들어본 결과에 아주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거기만 일을 다 하라는 법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건설본부 있을 때 좋은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다같이, 그죠? 참여도 하고. 요즘은 기업이란 것이 새로운 기업들이 엄청나게 뜨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밑에 다 직원들이고 바깥에 건축사 가면 전부 후배들이고 전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직이 있다 설계사무소 한다면 누가 가서 건축설계사무소 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공직에 있는 분들도 설계사무소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가면 잘못하면 굶어죽는데.
예를 들어서 일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뭐 좀 누구라도 조금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어야 된다라는 걸 좀 국장님, 그건 정책에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공공건물에 들어갈 때 음성유도기가 요즘, 우리 건축인․허가 시에 챙겨봅니까?
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인․허가 시에 사회복지과에다 저희 장애인 쪽에다가 이래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줍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허가조건에다가 부여를 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행감자료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를 전체를 전수조사를 했더니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와의 구분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데 가야 꼭 해야 됩니까? 의무사항.
제가 금방 대답은 했는데 금방…
너무 많은 자료 준비하신다고 헷갈릴 겁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종 후생시설에는 “꼭 해야 된다”, 의무사항.
예.
의무사항으로 보면 공연장 및 관람장, 병원, 격리시설병원 또 특수학교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건축물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불과 우리 부산시에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인․허가 시에 조금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청사, 남구청사, 상수도사업본부, 시립미술관 일부, 부산박물관. 다섯 곳입니다. 이 시각장애인, 참 당장 우리 동료 시의원도 계시죠?
예.
다 이 사회에 나가면 약자입니다. 정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 분들에게 이런 것을 불이익을 줄까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하셔가지고 인․허가 시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이 지난해에 백열여덟 곳을, 백스물일곱 곳을 해제하고 올해 7 내지 8개소를 또 지정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올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을 했던 부분이 지금 타당성분석하고 재평가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대상을 약 마흔여덟 군데 정도를, 아, 마흔세 군데, 마흔세 군데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라 할까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세대와 관련되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노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 지역에는 제가 끝까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께서는 웃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웃음)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우리 지금 시에 118개 구역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개 지구가 지금 미추진 준비 중. 그런데 재개발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려워지고 다음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갔다가 재개발사업이 또 어려워져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넘어오는 이런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것이 아마 위원님 관내에 있던 구역도…
아니, 제 관내라고 꼭 이래…
관내에도 하나 있습니다. 1개 있고.
저희 관내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유형유보라 해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가지고 있었던 그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정리해 가지고 딱 명확하게 주거환경개선은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재개발은 재개발구역으로 딱 구분을 시켜야…
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 방식과 공동개발 방식이 있죠?
예.
그런데 공공개발은 몇 퍼센트고 현지개량방식은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대다수가 현지 개량이고…
대다수죠?
대다수가 그렇고 공동주택방식으로 가는 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쪽에 용호동, 용호5지구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있고…
예.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은, 현지개량은 쉬워요. 그죠? 그러나 공동주택으로 가려고 하면 일반 민간건설업자는 여기…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죠? LH공사나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데 과연 연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예상,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세대수,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터무니없이 안 맞거든요. 그럼 향후 이것 어떻게 소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것도 세월이 오래가면 재개발사업 486개에 오늘까지 왔던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맞추어서 다른 이런 부분도 다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부암지구에 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지구는 94년도 11월 21일날 현지 개량방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고시가 되었고요. 하나는 작년 12월에, 2지구죠, 12월달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예정지구로 고시를 하겠다 라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번 자료에는 아직까지도 지정고시 일정도 나오지 않고, 예정지구로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는 아직 빈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즉답은 안 하시고, 담당자분께서 도착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셔 가지고 지정고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관계입니다.
학교용지 관계는 이 문제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현재 각 재개발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앞에 선행적인 문제는 재개발을 하기 위한 구역지정이 될 때에 교육감의 의견서를 개발사업계획승인에 첨부하라고 하는 그 항이 있죠? 학교장의. 있죠?
예.
이게 있음으로 해서 협의대상은 교육감이 아니고 해당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교장의 직인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원래는, 교육장이면 그 교육구청장의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라 라고 하는데 의견서 안에는 교육감은 뒷짐을 졌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교장의 의견서로 바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부산시 전역이 그렇습니다.
예.
이러다보니까 관행적으로 발전기금, 학교장께서는 우리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몇 천만원, 몇 천만원짜리는 한두 건뿐이에요. 기본이 최하 1억, 많게는 43억. 재개발지역을 해서 내 재개발사업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노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발전기금으로 몇 십억을 가지고 간다니까 결론은 재개발이 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잘못된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교육청하고 제가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국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개발지역에는 돈을 3억, 5억이 기본입니다. 3억, 5억. 그게 한 70~80% 차지하죠. 이게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 돈을 이제는 돌려주라 라고 해서 “이 돈을 찾아가십시오.”라고 학교장 이하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공문을 다시 재개발쪽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몇 개 그렇습니다. 받아가라고 하니까 받으러 다시 갑니다. 조합에서는 그 공문을 들고.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거들랑 그때 가서 학교용지부담금 낼 때에 이것을 다시 내겠노라고 쉽게 말하면 공증을 하든지 약속을 하라. 그러면 결론은 안 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1안입니다. 2안은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이미 학교에서는 써버렸습니다. 발전기금으로. 이 돈은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돌려줄 겁니까? 학교에 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완공 시에 용지부담금 부과할 때 이 돈을 감액처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감액처리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판례에 나왔습니다.
감액처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뭐라 합니까, 조합원들의…
이미 저질러졌습니다. 돈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감액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하고는 협의 한 번도 안 하셨죠?
이 부분 감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나왔는데 그렇게 해 줄 의향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송사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것 자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에 하나 부과징수를 할 때 감액처리를 한다. 그러나 전달한 돈이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보다도 많다. 이것은 많은 것이 한 60% 정도 될 거예요. 이 돈은 그 당시에는 과실 상계하면 돈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답 못하고 다 답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이대로 가 갖고는 큰일 납니다. 큰일. 앞으로 엄청난 송사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상임위와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머리 짜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워낙 많이 남발 해 놔 놓고 하나도 성사 못 시키고 오늘까지 와 가지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백 한 몇십 개 아웃시키고 또 이번에 삼사십 개 아웃시키겠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역지정 해제를 해야 되죠. 그러나 해제하는 만큼 또 이 문제가 또 따라 갑니다. 이까지 해결이 되어야 재개발 이 문제가 어지간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두고 어디서 불거져도 계속 불거질 문제.
그래서 국장님, 재건축, 재개발 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꼭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전체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금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1년 전에 우리 행감 때 이야기했을 때에.
저희들이 정비기금 확보를 위해서 이래 저래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행안부에다가 법 개정 건의를 해서 일단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은 넣어졌는데 그것이 재산세에다가 일로 가버리니까 구청에서 이미 내려갔던 재산세 부분을 우리가 환수조치를 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것을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싶어서 저희들 자체 창의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어쨌든 정비기금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결국 뭐냐? 일반회계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예.
안 그러면 지금 정비기금 하면 우리 주택국에서 국장님이 그 돈이라면 천금 같이 생각하고 그 돈을 쓸라하는 사람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택국에서 어짜든지 다음에 임대주택 매입비라든지 돈 나갈 걱정하면 이것은 쓰면 안 된다 거머쥐고 앉아가 뭐 이것 놔놓고 싸우고 겨루고 하는 중이란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배문철 위원님 지적한 내용도 다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뭐냐? 어짜든지 국장님이 싸워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충당시켜야 된다. 5대 때 제가 해양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계획미장기집행계획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5% 하라 하면 편성 안 해요. 보면. 예산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편성하고 이래 좀 받아왔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행감 할 때도 정비기금 이래 이래 자꾸 조금 조금 뜯어 써서 지금 없어지는데 향후 대책이 시가 다 내놓을 것이냐? 일반회계에. 빨리 일반회계에서 얼마라도, 쓰는 만큼이라도 넣어주라. 그 대신에 그러면. 그죠? 쓰는 만큼이라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뭐 예를 들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비기금 갖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하는 데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깊게 보면 다 그 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 정비기금에 쓴 예산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내놔라 하이소.
예,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충당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산세라 해 가지고 일반회계 자치구․군에 넘어감으로 해서 화장실 문제, 아까 전일수 위원님 사진 찍어가지고 주는 것 봤죠?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옛날처럼 이래 안 하는 분 아닙니다. 다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시간 내 가지고 사진도 촬영 다하고 온다 이 말씀입니다. 다 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군에서도 자기들 보고 하라고 좀 이야기시키세요. 구․군에서 뭐합니까? 자기들은. 하여튼 간에 ‘가만있으면 시가 다 해 주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5대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면서 우리 국장님 그때 당시 도시정비담당관 안 했습니까? 저하고 이 정비기금 갖고 그때부터 4~5년 동안 싸우다가 오늘 이 자리에 어째 보면, 국장님은 국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나는 위원장 자리에 이래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말하면 참 그때에 토론 격론 나눈 걸 다시 한번 멋진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토론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지만,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 화장실 문제도 그래요. 국장님 이것은 아까 전일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예산 이걸 갖고 1년, 2년 나눌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가 말을 하면 딱 한 해에 끝내버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의 제일 민생고 처리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걸 뭐 3억 했다가 5억 했다가 7억 했다가 들쭉날쭉, 그죠? 작년에 그러면 선거 바람에 10억 해 줬는가? 예? 우습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비관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 온수 물이 안 나옵니다.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온수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찬물에 손 씻고 있는데 그게 손 씻어집니까? 안 나와요. 부산시에 안 돼가 있는 데 초등학교 33%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할려다가 5분 발언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빼고 내가 교육청에 자료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추경에 예산 주겠다 해 놔 놓고, 내가 절대 양보를 못한다 이거야. 이번 본예산에 초등학교 전부 다 해 주기로 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국장님도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화장실 문제, 공동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는, 저는 솔직하게 여기 내용 중에 내년 예산에 안에 어디라도 “위원님들 그 예산 삭감해가 화장실 정리를 먼저 한번 합시다.” 그렇게 가줘야, 저는 한 번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정리를 끝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속이 시원하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가지고 몇 억 가지고, 물론 우리 시민 세금 갖고 몇 억은 큰 돈이겠죠. 그걸 우리가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것 못 하나 이것보다는, 제가 돈이 작다는 소리 아닙니다. 다 그게 우리 시민 혈세인데 그럼 시민 혈세 돈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거 한참에 딱 끝내야지 그 얼마 안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것도 2012년, 2013년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내년 예산 세우면 언제까지 갑니까?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 오늘 돌아가셔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정 안 된다면 다음 예산안에, 타 국의 예산 거는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 내용 중에서라도 “이것은 위원님들 목 변경으로 좀 옮겨 주이소. 나머지는 추경에 받아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장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아까 우리 전일수 위원님 이야기하거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서민들 정책에 대해서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민이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세계도시 부산의 미래에 걸맞는 주택정책 및 건축계획 수립,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하는 시민의 중심 건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축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우동백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건 축 주 택 담 당 관 한성근
도 시 정 비 담 당 관 곽영식
혁 신 도 시 개 발 단 장 홍연호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