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사업본부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사업본부 TOP
(10시 22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낙동강사업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우리 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낙동강살리기사업 마무리와 함께 생태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와 생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편의시설 확충,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낙동강사업본부가 독립된 지가 1년쯤 되었죠
예.
예산 심의를 맞이해서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첫 째 힘든 일, 두 번째 보람된 일, 세 번째 발전,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부서다 보니 저희가 4대강사업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 나가는데 적은 인력 가지고는 또는 지난 여름철에 무이파 태풍 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극복해 나가는 데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또 잘한 일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전에 구청에서 관리를 했을 때보다는 좀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면서 지난 행감 때 김영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보완해 나갔습니다만 좀더 볼거리를, 편의시설을 조금 더 제공을 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명야외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희망은 낙동강사업을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 다발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 어찌 보면 시설물의 위치에 따라서 갯수, 규모는 좀 틀릴지언정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화명에 수영장, 삼락에 물놀이장 빼고는 거의 같다고 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만 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 직원과 같이 고민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비확보입니다.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봄철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대저지구에 약 12만여평의 유채꽃단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저수문에서 을숙도까지 맥도지구까지 관련도로 양변에 메타스키아를 다른 종으로 뒤섞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메타쉐콰이아길 30리길을 만들기 위해서 10m 간격으로 양쪽에 쭉 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아마 내년도에는 같은 둔치를 준공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는 보가 없기 때문에 둔치가,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둔치개발보다는 조금 더 특색 있게 해 가지고 그게 좀 희망적이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1년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힘든 일과 보람된 일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오면 시민편의시설 관리라든지 또한 시민위주의 업무가 거의 많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저동에 유채경관단지 10만평 정도 할 때, 제가 농촌기술센터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에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은 유채꽃단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12만평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한 2개소 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주차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시비예산, 이번 예산편성에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대강사업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로 편입시켜 가지고 화장실을 2개 정도를 중간중간 놓게 되어 있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차피 4대강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보면 맥도생태공원에 몇 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평수가 한 3만평, 2만평 맥도생태공원.
전체면적 말씀하십니까 73만평입니다.
아니,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갈대하고 이런 것 빼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접근하고 있는.
한 12만평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채꽃단지가 12만평이죠 이번에 설치를 할 때 화장실 두 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 네 군데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또 있습니다. 사실상 또 있습니다. 양쪽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입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대저지구는 1공구, 2공구 해 가지고 공구가 2개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안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일부분을 유채꽃단지로 만드는데 그 체육시설에도 저희가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일부가 와 가지고 중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어쨌든간에 12만평 방대하게 넓잖아요 거기에 시민이 몰릴 때는 거기는 특수성 때문에 3, 4, 5월 한꺼번에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말에는 수만명이 모인다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럴 때는 틀림없이 주차장시설, 화장실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그걸 틀림없이 예상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한다니까 일단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시의원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인드는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 및 장비구입 예산으로 3억 9,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12년도에 7대의 차량과 2대의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유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1월 5일에 신설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둔치는 3개 공원이었습니다. 삼락, 맥도, 화명 3개 공원이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6월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저하고 을숙도 상단부에 있는 이동도 2개 공원이 다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21만평에서 약 357만평으로 면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약 3.2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금년도 우리가 신설하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만 이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도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고소작업트럭도 1대 늘리고 그 다음에 굴삭기라든지 이런 장비도 구입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약 56만여 주가 됩니다만 수목이라든지 체육시설, 하천쓰레기라든지 각종 벤치, 파고라 등등에 대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굴삭기라든지 특수차량 있죠, 그죠
예.
이런 장비는 특수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인력 보강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둔치가 3.2배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시 우리 관련부서에 조직을 지금 증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특수장비 면허 기능을 가진 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금년보다는 약 60여명이 증액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가 채용 시에 자격증 가진 자를 우리가 채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어려울 시에는 저희 정원, T/O 내에서 기술자격을 가진, 기능을 가진 자를 채용해서 우리가 운영에 이상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소작업차량 중에 에코센터라든지 또 생태공원 여러 곳에 보면 가로등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죠, 그죠 그게 보면 가로등들은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보안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비운영과 차질 없도록 반드시 인원도 확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산전망대는 금년 2월에 개관하였고 제1회 추경에도 출입문 설치 예산편성 등 시설 보완을 한 바 있는데 배수구 설치한다고 이렇게 해 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현장에 와서 방문을 하셔서 보셨습니다마는 1층 바닥에 보면 수변공간이 있습니다. 수변공간을 우리가 수돗물을 채워가지고 오버 풀해서 넘쳐 가지고 우선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야외에 있다가 보니까 각종 이물질 같은 게 나뭇잎이라든지 이러한 나뭇가지라든지 또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러한…
아니 그때 시설 보완할 때 그 때 왜 안 했어요
예,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보완 차원이에요
예.
다시 신설이 아니고
예, 신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수는, 배수처리 설치는 없습니다. 당초에 건설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여길 보면 사업명세서 보면 수변공간 배수구 설치 공사 이래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사 해 놨다 말입니다.
수변공간에 수돗물로 오버 풀하듯이 우리 목욕탕에서 물 넘어가, 수영장에서 물이 넘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밑에 가라앉은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한 배수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하자발생이 너무 많고 심지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도 참 많거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 보면 하자보수 미이행이 11건입니다, 11건.
예, 그렇습니다.
11건이 이행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되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이래가지고 11건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때 행감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는, 7월에 발생한 누수는 공사 끝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그게 이런 거는 빨리 이행이 되지 않으면 비가 줄줄 새고 누수가 생기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빨리 잘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을숙도에코센터에도 보면 옥상방수공사비로 1억 4,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에코센터는 2007년 6월에 개관해 가지고 지금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보통 보면 방수해 놓으면 공사 공기를 어느 정도 봅니까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이 하자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예.
그럼 일단…
예, 조금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금년 여름철에 태풍 왔을 때 보니까 누수가 되어 가지고 결로현상이 바깥하고 안에 하고…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법정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 했죠, 그죠
예.
이런 거 해 놓으면 10년 이상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하는 쪽에 저도 많이 보거든요. 보면 우리 지붕공사 하잖아요, 지붕공사. 슬레이트공사 이런 거 했을 때 에폭시 같은 것 덮잖아요, 그죠 주로 보면 영구적입니다, 영구적. 예를 들어서 에폭시로 덮어버리면 거의 영구적입니다. 에폭시 같은 것 딱 덮어놔 버리면.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3년이라 하면 이거는 좀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사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법적기준이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저게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바닷가 하고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염분에 따르는 바람에 날라 와 가지고 하는 그러한 해 가지고 부식 정도가 지금 육지화되어 있는 데 보다는 빠릅니다. 빠른데…
제가 에코센터가 어디 있고 을숙도가 어디 있는가를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할 때는 3년 뒤에 또 공사를 한다. 3년 뒤에 제가 그때 예산심의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또 올리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이번 공사를 할 때, 방수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거 아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할 때 1억 4,000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요새 공법이 옛날 공법으로 하면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발전된 공법으로 하면 영구입니다, 영구적으로. 그걸 담당하시는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요새는 이게 방수해 놓고 나면 거의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보수하자가 3년이란 법정보수 하자를 꼭 그렇게 지키지 마시고 이게 3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공사할 때, 이번 하자보수 공사할 때 꼭 챙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법이라든지 또는 일의 진행사항이라든지 마무리 할 때 야무딱지게 해 가지고 단디 철저히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본부장님! 한번 이 공사를, 방수공사를 단단히 해 놓으면 정말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충분하게 아낀다는 겁니다. 그점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공사할 때 정말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에코센터 옥상 방수 하자기간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누수 때문에 지금 옥상방수 1억 4,000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누수가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지난 7월달에 태풍 왔을 때 그 후에 조금 누수가 된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누수 된 적이 없습니까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수 공사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자보증기간이 딱 끝나고 난 이후에 누수가 발생한다 말이죠.
전에 조금씩 있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큰 비가 안 왔었습니다. 안 왔고 금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하자기간이 있을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오. 감독을 해야 된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건물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라면 건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옥상 방수가 지금 어떤 방수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니 옥상, 당초에 옥상 방수가 에폭시가 되어 있는지 시트 방수가 되어 있는지.
시트 방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방수하고는 염분하고는 별 관계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접에 바다를 끼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물도 염분 때문에 2, 3년 만에 비 샌다 말입니까 뭔가 모르게 시공할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발견이 된다 말이죠.
예, 앞으로는…
10년도 안 된 건물 이제 3, 4년밖에 안 된 건물을 가지고 벌써 옥상 비 새 가지고 방수한다고 1억 4,000 편성하는 것은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준공될 당시 이후에 1, 2년 지나서 방수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하자보증 요청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낙동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직 직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건축직은 지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그동안 챙길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텐데 4년밖에 안 된 건물을 지금 벌써 노후화 되어 가지고 비 샌다 해서 1억 4,000 옥상, 예산 책정해 가지고 옥상 방수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비 새는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그동안 뭘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자 연장 시킬 수 있습니다. 3년 되어도 이거해서 하자가 제대로 처리 안 됐으니 빗물이 새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하자 공문 발송 보낸 그 시점부터 다시 하자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요청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 2007년 2월이었기 때문에 2010년 2월입니다. 작년 2월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소규모 쪽으로는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같았는데 이번에 금년 7월달에 태풍 오면서 많이 크게 발생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예산이…
소규모도 누수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거를 잘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우리가 근거를 남겨 놨었으면 계속 하자보수라는 것도 연장이 되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합니까 뭐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비 누수 되는 거 조금 새는 것 부분부터 공문 보내서 한다면 1억 4,000 안 들이고 충분히 하자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 했나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누수라는 것이 사실상 발견된 장소는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시작한 곳은 누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시트 방수하고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조금…
아니 건물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10년이 되고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서 그렇게 발견됐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3년 하자보수기간 딱 끝나자마자 해서 지금 비 샌다고 해서 1억 4,000 책정하는 것은 그동안 충분히 돈을 안 들이고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견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비 새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아미산전망대 말이죠, 하자 100% 완료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발견한 것은 하자보수 완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준공 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벌써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을, 뭐 거기 상 받았죠 올해의 건축상인가.
예, 무슨 상, 대상 받았습니다.
예 대상요.
건축대상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진짜 놀랄 노릇입니다.
그건 아마 디자인 갖고, 경관디자인 이쪽으로 해서 아마 심사한 것 같습니다.
준공 난 지가 지금 작년, 아, 금년에 준공 안 났습니까
금년 2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14건씩, 건물 누수 이거 여기도 건물 누수 있는 모양인데 완벽하게 지금 보수하셔야 됩니다.
예.
또 하자기간 넘겨서 이런 현상 발생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미산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된 거는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까지 하자 발생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정기회 마치고 1월달쯤 돼서 현장방문 한번 가서 우리 위원들이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발생된 건수별 그동안 누수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05페이지, 기념품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낫습니까 에코센터장님 쪽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상세한 거 좋아하신다면…
그럼 일단 센터장 쪽으로 하면서 나중에 본부장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념품홍보물 제작비용 2011년도 5,500만원 대비 2,220만원 44% 증액된 7,720만원인데 기념품이 많이 드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증액된 부분.
우리가 올해 2월에 아미산전망대가 생기면서 아미산전망대에 대한 홍보물 추가 비용이 약 1,5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안내요원하고 자원봉사자를 분리를 시키면서 별도의 피복비 예산이 들어가서 좀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나 하면 다른 지금 예산을 보면 정말 단돈 100만원도 따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과정이 많이 있어요, 부산시에. 상상도 못할 그런 자리에도 예산이 제로 되는 그렇는데 뭐 사십 몇 프로를 우습게 생각하고 올려버려. 꼭 홍보라 하는 것이 돈으로 가지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돈이 들어가는 거는 최악의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는 모든 기술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돈으로 가지고 하려하면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44%의 금액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 되느냐 기존 금액을 가지고 홍보를 더 효율 있게 할 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에코센터는 여러 신문매체라든가 무가지라든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언론에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미산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미산전망대 속에서라든가 거기 다른 여러 가지 팸플릿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최대한 에코센터와 별개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대한 다른 매체도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44%가 꼭 다 있어야 되느냐…
예산상에서 보면 일단 기본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필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707페이지, 습지 관련 인건비 이것도 을숙도 아미산전망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1,637만원인데 2011년도 예산 대비해서 56.8%가 7,846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앞에도 44% 증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또 56.8%가 증액이 됐는데 산출기초에 기간제근로자 20명이 있는데 을숙도 에코센터에는 몇 명이 있고 아미산전망대는 몇 명이 있는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금액이 올랐던 문제는 올해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이 약 4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한 1만 1,000원이 올라가지고 5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 상승분이 가장 큰 증가된 비용에 중요한 문제점이고 지금 아미산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하면 같이 좀 순환근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느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돈이 추가가 되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이 느는 것이 아니다.
예, 추가적으로 내년에 지금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더 관리할 면적이 좀 증가가 되면 그거는 추경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인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인건비를 좀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조금만 일이 더 있어도 늘린다 하는 그런 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철새 긴급구호먹이 재료비입니다. 1억 4,000만원, 2,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요.
예, 예.
철새 수는 늘어난 것 아닌데 왜 먹잇감은 더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주는 게 볍씨하고 고구마하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볍씨 종류는 오리류에 주고 있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주로 고니, 우리 에코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 깃대종 고니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고구마 값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수확량에 따라서 좀 약간 틀린 데 그걸 감안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먹는 음식메뉴는 또 바꾸는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고구마만 계속 먹다가 고구마가 올라도 고구마만 줘야 되는 거고 새들이 먹는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리류 같은 경우 올해 수확된 곡식 말고 한 몇 년 전에 수확된 곡식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고니라든가 이쪽에 먹이를 여러 종류를 줘봤습니다. 감자도 줘보고 다른 종류의 곡식을 곡물을 줘봤는데 가장 고니가 잘 먹는 쪽이 고구마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위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철새 때문에 하는데 208페이지 보면 새섬매자기 군락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을숙도 새섬매자기 군락복원시설비 2011년도 2억 6,600만원 편성, 2012년도 2억 8,100만원 편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새섬매자기 군락복원사업은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약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는 70%고 시비는 30%입니다.
지금 주요투자 사업설명서에 594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47억인데 도대체 복원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약 2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식재한 면적이 약 1,648㎡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철새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각 지역마다 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신다 하면 우리 부산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사를 좀 많이 한 횟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보면 약간 증가되는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철새라 하는 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철새만 철새가 아니잖아요. 지금 낙동강에 오는 철새는 글자 그대로 철에, 오는 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관리를 할 것이며 얼마나 철새를 불러들여야 될 것이며 또 불러 들였을 때 어떤 문제점 또 그냥 오는 적정선에서 보존하는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면 세계적인 철새를 다 불러 들여 가지고 관광지를 만든다 하든가 무슨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낙동강 철새라 하지만 주로 자기들이 먹는 거는 뭡니까 물고기 아닙니까
물고기는 안 먹어요, 먹어요
오리류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곡식을 좋아하는 종류가 있고 곡식하고 물고기도 같이 먹는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물고기가 우리 낙동강에서 1년에 먹고 가는 숫자 파악되어 있어요 물고기 개수.
물고기 개수는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왜 파악을 안 해 놨어요 그런 걸 파악을 하면서 먹이도 같이 계산을 해야지, 고구마고 뭐고 놔놓는 것만 계산을 하고 뭘 먹고 뭘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먹이를 더 넣어야 된다.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낙동강에는 철새가 오면 몇 프로 식량을 보존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러면 70%를 보존한다, 80%를 보존한다. 그러면 20%에 대한 우리가 식량을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철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베리아나 만주, 만주 이런 쪽에서 날라 옵니다. 날라 오는데 우리 에코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깃대종이 고니입니다. 그래서 고니하고 약간 덩치 큰 오리류도 먹이를 주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고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환경정책과라든가 여기서 전체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구지역의 새섬매자기가 어느 정도 있는가 파악도 하고 그 지역의 먹이 소비량이 어느 정도 추정, 추정치입니다. 추정도 하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서식지보다는 먹을 수 있는 채식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하구에 고니 같은 게 더 많은 새섬매자기를 먹게 됩니다. 어떤 한 2년 전이나 보면 을숙도 밑에 남단에는 거의 새섬매자기가 초토화되다시피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고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에코센터의 대표적인 고니를 좀 다른 분들한테 생태관광식으로 더 보여 주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먹이를 공급하는 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약 한 2월 말까지 한 300개체 이상이 머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연에서 먹고 가면 되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센터의 대표적인 고니를 더 많이 유치하는 측면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
예, 예.
시베리아 만주 같은 데는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도 가보지는 안 했지만 지역 이름만 들어볼 때 먹이를 사람이 준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넘어와 가지고 먹이 주고 좋지요, 보면. 갈라먹고 갈라 또 하고 안 그렇습니까 꼭 사람만 같이 먹고 살아란 법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실정을 한번 보자는 거지요. 지금 낙동강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거는 좋지만 다음에 또 부딪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전국새들이 다 날라와 버리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요즘 보면 떼거리라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 보면. 떼, 그거는 일시에 나타나면 비행기가 아예 꼼짝도 못합니다, 보면. 그런데 홍보도 어느 선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 지금 에코센터장이 세계 철새를 다 모아 가지고 비행기 같은 거 1대 잘 못해 가지고 어제아래도 뉴스 나오는데 어느 나라 새가 하나 들어 가가지고 불이 붙으면서 다시 이륙해 가지고 뜨다가 중지되어 버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허브공항을 만드니 신공항을 만드니 그런데 전부 다 이 부근이 철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불러 모아야 되느냐 그것도 적정한 양을, 적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 철새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고기 그것도 파악이 안 됐다 하는데 아쉬움이 많네, 보니까요. 강에 물고기가 없으면 강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생태적으로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에 물고기가 없으면, 비가 안 오고 만약에 가뭄이 들었다면 강은 바로 썩어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움직이고 털어주어야 만이 밑에서 조화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고기도 어느 정도 숫자를 계산을 넣어야 됩니다. 낙동강 안에. 그런 모든 것을 보존하면서 적절한 철새가 날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떼거리로 와 가지고 낙동강 고기 다 말라버리고 하늘에는 공항길 막혀 버리고 철새만 불러다놓고. 본 위원이 앞으로 47억원을 넣어 가지고 새섬매자기 하는 데 쓴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만 보고 2개는 모릅니까
낙동강하구는 67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공항이 있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철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철새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이후에 새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들의 이동범위를 보면 우리가 생태계 모니터링을 했을 때 가덕도쪽으로는 방향을 많이 안 트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해가 질 때, 뜰 때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라든가 시간대를 적정하게 조정을 하게 되면 비행기사고를 많이, 자연과 같이 더불어 인간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 때문에 을숙도대교가 어떻게 공사가 되었으며, 어떻게 돈이 들어갔는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지적한 것처럼 모든 것은 적절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 에코센터장은 철새를 많이 불러들여가지고 낙동강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양은 적정기준선, 기준치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한 2억 정도를 모이를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새들이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방앗간에 가 가지고 사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물 밑에 있는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고기도 생명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도 생명체지만 고기도 생명체입니다. 고기가 펄쩍펄쩍 뛰어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강이 살고 모든 걸 물을 정화를 시켜 가지고 바다로 보내면 또 바다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적정선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47억 아니라 407억도 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갑작스럽게 해 버리면 오는 철새도 피곤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 마리가 철새가 오는데 작년에 가보니 좋더라, 낙동강 가면 먹기도 좋고 참 손님들 대우도 잘 해 주더라. 300만명이 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우 받으려고. 100마리를 해줬는데 200마리가 더 오면 아이고 대한민국에 낙동강 가니 소문 듣고 왔는데 틀리네, 배 곯아 죽을 뻔했다. 가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해석을 하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많이 해야 되지만 알겠다 하니까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낙동강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비도 오고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낙동강사업본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926페이지, 삼락공원 잔디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작년 1회 추경 때 우리가 잔디구장이 필요하다 해서 4억을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앞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4억 가지고 운동장 한 면을 못 만드는 모양이죠
그것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마사토에 잔디를 식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8억원을 지방교부세로 확보를 하셨죠 12억을 가지고 내년에 두 면을 하겠다
예.
그러면 처음에 추경할 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침수가 되는 것을 사실상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금년 7월달 무이파 태풍 때 침수가 되어서 그때 판단하는 바람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명쪽에 잔디구장은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 쪽은 다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수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수위를 안 맞추고 지금 있는 시설에서 잔디를 식재를 했을 때는 역시 고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부장님, 수월하게 이야기해 버리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잔디를 식재하려니까 좀더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1m 정도 높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4억 가지고 추경에 잡았었는데 못해서 교부세 8억 받아 가지고 하는 김에, 왜 또 두 면을 합니까 갑자기.
한 면을 하다 보면 양쪽 면이 현재 레벨 형태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쪽 면을 승고를 한 1m 하다 보면 옆에 경사면이 생깁니다. 그만큼 기존 구장이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개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면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4억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도 8억 해서 한 면에 6억씩 이래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8억은 확보된 겁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다. 작년 1회 추경 때는 분명히 4억 하면 한 면이 된다 해서 우리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방금 본부장님이 인정하신 부분처럼 뭔가 시행착오는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두 면은, 한 면은 다른 데서 한 면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8억을 확보해서 두 면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과정에 문제는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추경 같은 경우에 예산 올리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94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조사사업에 감전야생화단지 인도교 설치 2억원 이것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 주었는데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인도교입니다. 구름다리 형식으로 양쪽에 구조물 세워서 교량을 구름다리식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쪽 면으로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한 쪽 면에 수압만 받습니다. 구름다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침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러다 보면 수압을 한 쪽 받고 고장이 잦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 고민한 끝에 보수비만 하면 2억 가지고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4대강사업을 하는 쪽에 가서 엄청 사정을 했습니다. 고정으로 되어 있는 교량을 하나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에 20억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시비도 좀더 넣게 되겠습니다만 고정된 교량으로 아예 인도교식이었는데 차량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만 고정식교량을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까 축구 잔디 포장하는 문제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가 애초에 판단을 세밀하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낙동강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다리를 놓는다면 그건 좋은 일인데 지금까지 문제점을 잘 도출해서 너무나 쉽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너무 쉽게 명시이월한다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때도 분명히 이 인도교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한 2억 정도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본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쉽게 또 명시이월 생겨버리고 낙동강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를 가지고 다리를 놓겠다 하면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검토가 좀 세밀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물론 신설부서고 처음에 하시다 보니까 여러 경황은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은 하겠는데 너무 수월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 특히 추경에 하실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9페이지, 낙동강생태공원 홍보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대비 언론사 홍보비가 8,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되어도 언론홍보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1,000만원 곱하기 10회 해 가지고 1억 해 놨는데 낙동강사업 자체가 끝나는 시점에서 1건당 1,000만원씩 하는 10건의 언론홍보를 하셔야 됩니까
4대강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43공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입니다. 여타 공구는 본류는 하구 지류 41공구, 42공구 같은 데 3월, 4월, 늦으면 5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추가 총사업비 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씩 조금씩 연장이 되고, 물론 주요공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론홍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억 계획이.
1억 계획은 신문하고 또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유가 좀 된다 하면 TV도 조금 할까 하고 있습니다.
신문, 지방언론, TV방송까지도 생각을 한다 여기는 1,000만원씩 10회 잡아놓았지만 좀 융통성 있게 해서 홍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앞에 4대강사업을 할 때는 이런 충분한 홍보비가 많이 필요할 부분으로 사료가 되는데 방금 말씀처럼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4대강사업이. 그래서 부산시에서 구태여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에 홍보를 하게 되어 버리면 우선 부산시민은 당연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지 같은 경우는 일부 경남에도 우리가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효과도 안 있겠나 생각해서 저희가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을 볼 때 이 부분도 좀더 깊이 물론 나중에 쓰시고 홍보하시는데 이 금액에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효율적인 광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1억, 1,000만원 곱하기 10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712페이지,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료내시경 및 고배율 카메라구입비 6,058만원, 2011년도 당초 대비보다 약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무슨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71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엑스레이 장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C-arm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고배율카메라렌즈 전자내시경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전자내시경은 부상에 대해서 야생치료센터로 인입이 되는 그러한 물새류라든지 청둥오리, 왜가리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약한 위라든지 식도에 반흔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의 장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전자내시경 이런 것은 하나도 보유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한 개도 지금까지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자내시경하고 고배율카메라렌즈를 구입한다 어쨌든간에 작년보다도 한 3,000만원 당초 예산 대비보다는 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1년도에 그러면 장비구입한 내역이 지금 있습니까 작년에.
C-arm,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
그거 하나, 그게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2,900만원, 3,000만원.
그게 3,000만원씩 하는 장비입니까
예.
앞으로도 그러면 야생동물을 위한 장비들을 앞으로도 많이 구입해야 되겠네요
다른 종류도 많이 생기면 의료장비를 수시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다루어야 될 건데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까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가 한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 명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분들 장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말로 문진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까
다른 업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 진료하겠다 그래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일반적인 장비는 다 있는데 세밀화된 장비가 더 필요하다.
수의사 세 분이 여태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지금부터는 좀더 세분화된 업무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8페이지, 보전지출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차입금 원금이 2011년도에 10억, 2012년도에 14억 편성되었습니다. 언제 차입한 것이고, 총 차입액은 얼마 되는 것입니까
2003년도 하고 2006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삼락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차입을 100억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화명생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4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상환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2003년도하고 2006년도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100억 중에는 5년 거치가 끝났지 않습니까 2011년이니까.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5년 거치니까 이래 가지고 한 30억 정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11월 3일이니까 아직 이것은 5년 금년도에 마쳤거든요. 내년도부터 원금 상환하고 이자하고 일부 여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반기로 들어갑니다. 생태공원 것은 분기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00억 차입한 것 중에서는 30억을 상환하고 70억이 남았다고 보면 되고, 2006년도에 40억 한 부분은 올해까지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상환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면 70억 정도 하고 밑에 40억, 110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정이 다 어려운데 계획대로 상환은 그대로 진행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결국은 내년부터는 앞에 100억, 40억에 대한 상환을 다 해야 된다는, 2개를 한꺼번에 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2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간략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심결에 책을 쭉 들여다보니까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지급하는 피복 있지 않습니까 옷. 이게 다양하고 가격들이 들쭉날쭉 하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천관리 근무자에게는 동복이 14만원, 하복이 10만원, 기간근로자는 동복이 6만원, 하복이 5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은 피복비가 26만 3,480원, 그 다음에 702페이지 보면 녹지시설물 유지관리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작업복 동․하복 990만원 인원도 없고 단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무자가 인원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단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그 다음에 내려가면 705페이지, 에코센터에도 자원봉사자 피복비, 그 다음에 생태안내요원 피복비, 708페이지 보면 방호원 제복은 20만원해 가지고 피복비 이런 식으로 쭉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한 기관에서 피복을 제공할 때 동복, 하복이 단가는 달라야 되겠지만 어떤 일률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02페이지에 이것은 개략 금액만 99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인원이나 단가 이런 게 없는 옷입니까 7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인원수하고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702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990만원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이것은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해놓았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자료가…
됐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뽑다 보면 동절기에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여름에 많이 뽑을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보면 맞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름에 사람을 많이 뽑다 보면 하복은 좀 싼 것 할 것이고. 990만원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오는 개념이 맞습니까
본부장님! 나중에 근거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게 수시로 뽑을 때 여름에 많이 뽑으면 그때 좀 싼 옷을, 그러다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185명 해서 동․하복을 해서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총괄 해 가지고 990만원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이것도 일관성 있게 뭐가 피복을 제공하시더라도 일관성 있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피복 관련된 부분들이 낙동강사업본부에 제가 건수를 보니까 10건도 넘어요. 데이터를 내 보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차별화를 하지 말고 동복은 얼마, 하복은 얼마면 일관성 있는 지급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의결하기 전에, 계수조정 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피복관계 부분은 본 위원장도 질의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5,200만원, 화명야외수영장 입장료인데 원래 1회 추경 때는 올해 개장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많이 안 넣었다가…
그래서 제2회 때 편성해놓았습니다.
세입에 5,200만원 넣으셨는데 세출에 그때 야외수영장 운영하면서 운영비 1억 100만원, 수도요금 약 1,06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60만원 해 가지고 약 1억 2,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것은 세출에 잡으셔야 되는데 세출에 안 넣으셨네요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입장수입은 1회 추경 때 넣었고 그때는 우리가 운영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2회 추경 때 입장수입으로…
1회 때 추경할 때만 해도 개장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관리비만 추경에 편성…
1회 추경 때 세출예산 다 포함시켰습니까
예, 1회 추경 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600만원, 기념품 판매. 그만큼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뜻이죠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념품 판매가 늘어가지고 세입예산에 600만원 또 넣었는데.
에코센터 이런 데 기념품 판매 말씀입니까
이게 에코센터만 그렇습니까 아미산전망대 포함해서입니까
아미산전망대는 아직까지 기념품을 개장을 안 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아직 기념품 판매를 안 하고 있네요 올해 기념품 구매는 얼마 했죠
아니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7월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마 민간위탁자의 사정에 의해서 좀 지연이 되어 있다가 지난 행감 때까지만 해도 기프트샾을 입점을 안 했습니다. 지금 아마 개점을 한 것으로.
올해 기념품 구매는 얼마나 했습니까
본부장님! 자료가 없으면…
있습니다. 총 6,725만원.
6,700 2011년도 기념품 구매가 6,720만원
이 중에서 기념품만은 3,000만원입니다. 3,008만원입니다.
지금 관리대장 잘 관리하고 계시죠
예.
3,000만원 구매해서 1,400만원 기념품 수입을 올렸다. 구매한 단가 그대로 판매합니까
30% 정도 이윤을 붙이고 있습니다.
적정이윤. 3,000만원씩 구매했으면 판매가는 전체 다 판매했으면 3,9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윤을 붙여 가지고 한다 하면 그렇다고…
그럼 이게 지금 계속 재고로 남아 있겠네요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도 예산에 했기 때문에…
재고 남은 거는 VIP방문객이라든지 관련부처 방문하시는 분이라든지 관계기관 이런 데 와서 홍보용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잔디구장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또다시 홍수가 왔을 때 침수를 할 거다. 하니까 그때 답변이 검토를 했다. 검토한 결과 성토를 해야 되겠다. 성토를 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삼락공원의 축구장은 축구인들만 축구만 하기 위한 그런 구장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전체 야외체육대회를 많이 합니다.
예, 예.
축구 뭐 족구, 줄다리기, 릴레이경기부터 해 가지고 단체로 적게는 몇 백 명에서 많게는 몇 천 명이 운집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화기를 이용한 음식물도 반입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런 음식물들이 운동장에 막 다닙니다. 쓰레기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이 사실이 2개 면에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2개 면에 시비 4억, 국비 8억 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물론 홍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잔디라는 것은 한번 사용하면 며칠간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하고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평일날 같은 경우는 일반 축구인만 동호인들만 축구를 하겠지만 주말되면 단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축구장이 천연잔디축구장으로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유지관리가 앞으로 잘 될 건지 제 생각에는 많은 훼손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해 가지고 봄에 주말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집을 하고 체육행사를 하면 그해 가을에는 못 쓸 수가 있습니다, 잔디가 훼손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본부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이게 잔디 천연구장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요구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축구장을 건설 후에는 관리를 최우선의 과제목표 삼듯이 이래 가지고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예산 조금 전에 제가 에코센터, 에코센터의 기념품을 제가 말씀을,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런데 세입에 보면 기타수입에 1,000만원 잡아놨어요.
예.
세입을, 올해 벌써 결산 추경에 1,400만원 되어 있는데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 또 거기다가 지난 2011년도에 기념품을 구매한, 상당히 있는데 또 이번에 2012년도에 또 2,000 얼마 들여서 또 구매를 하더라고요. 판매수익 한 30% 적정이윤은 그런 이윤이라기보다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30%라는 것은. 그런데 수입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2,400만원 잡혀있네요
예,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입 수입에, 세입예산에 화명수영장 위탁사용료가 빠져있네요
예, 그건 지금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불투명해서 그래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탁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1차 했을 때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기간이
공모기간이 20일, 오늘까지, 오늘, 내일까지 접수입니다.
내일까지.
예, 내일까지 2차 공모기간의 접수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7일입니까
예, 6일, 6일 됩니다.
그럼 2차 공모를 해서 업체가 만약에 나타나면 그 사람들도 다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과연 눈썰매장이 올해 개장이 가능할지
지금 하여튼 간에 당초보다는 조금 늦지만 하여튼 간에 방학 이후에나 개장하려고 이번에 응모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래 가지고 조금 늦습니다. 늦는데 하여튼 개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영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거든요.
운영기간이 조금 적어지죠.
내년 2월 말까지 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달에 지금 실시설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먼저 설치를 하고…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건 설계하고 승인받고 행정절차 이게 아니고 아마 우리가…
아니 민간업자들이 썰매장을 만들려면 무대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보름 남짓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공모를 했는데 또 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다시 제3차 공모를 해야 됩니다. 3차 공모해야 되는데 3차 공모할 때는 조건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상. 관계규정상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또 역시 2월 말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운영기간이 아마 단축 안 되겠나.
3차 공모까지 하면 올 겨울 눈썰매는 거의 포기입니다. 왜냐 하면 공모를 하고 난 뒤에 또 심사를 하고 무대설치를 하고 하면 올 겨울 다 갑니다. 지난 10월달, 9월달입니까, 10월달입니까 전문성과 관리효율을 위해서 우리 민간위탁을 하겠다. 저도 물론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그런 업자들이, 참여 업자들이 있는지 사전에 좀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게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썰매장은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나는데 일단 민간위탁금이 4억 4,500만원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4억 4,500만원을 저희한테 납부하고 또 3억 8,0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8억, 9억 딴 것까지 하면 한 그래 되겠습니다만 운영을 해서 금년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얼마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생각 했을 때는 너무 초기 투자가 많은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꺼려하는 것 같고,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 포기를 하게 되고 내년에 여름철에 수영장 한다 하면 그때는 초기투자가 없습니다, 거의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수입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투자비 때문에 지금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야외수영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탁사용료는 내년 1회 추경 때 되어야 세입에 잡히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올해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서 부산시에 예산 요구를 322억원 요구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초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거는 189억원 약 60%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우리 본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상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 올해 189억여원 중에서 국비는 3억밖에 없어요, 그죠 낙동강하구에 친환경적 보존 및 발전금 해 가지고 3억원 편성된 거 말고는 전액 다 유지관리, 보수는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제가 그 말씀을 올해 우리 본부장님께 드렸습니다. 낙동강은 국가 하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했었고 본부장님께서도 그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관리를 현행법에는, 하천법에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낙동강사업살리기 이후에 관리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니까 관리비용도 많이 증대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전국 최초로 저희 부산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관계 예산 풀예산을 아마 확정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문제는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자체에 하천관리 예산으로 편성하던 것을 국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풀예산에 1,900억 중에서 1,000억 가까이를 지금 지자체에 아마 그런 식으로 배부하려고 하는 1,018억, 1,000억 정도를 배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풀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아, 그러면 전체, 4대강 전체 관리비가 1,900억인데 약 대략 그 중에서 한…
예, 2,000억대입니다. 2,000억 되는데 2,000억 중에서…
한 1,000억 정도는…
자치단체 이전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저희가 관리비 54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아시다시피 FTA 때문에 공전되고 있어 가지고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전제조건입니다마는 그거…
아무튼 국비지원이 가능, 아직까지 완전 끝난 건 아니네요, 그죠
예.
가능하네요, 그죠 노력해 주시고…
예, 저희가 관리비 예산 42억을 지금 요청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전체 한 96억이라고 보고 국비 54억, 시비 42억 이래해서 지금 시비 42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물론 하천법에 있는,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기존에 지금 하천법하고는 또 다르지, 낙동강사업 이게 반영…
하여튼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원인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 생태공원 유지관리 전체 약 43억입니다.
예, 43억 가까이 됩니다.
이용시설 유지관리가 12억 9,000만원,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가 20 약 5억원 이렇게 또 생태경관조성 3억원 이런 부분들은 100% 다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고 지금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25억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약 17억여원 그런데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려면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 녹지관리직이, 전문 관리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제 생각에는 부족한 거 아닌가.
내년도에 하천둔치가 두 군데 저희가 관리 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업직, 녹지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인사이동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세출예산에 수영장 물놀이시설 39억원 이거는 언제 착공을 하죠
그건 지금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 1월부터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금년 수영장 개장할 때 침수되어 가지고 저희가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그 전에, 오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3월달, 3월달부터 6월달 안에 끝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기 전에 해서 한 5, 6월 안에는 마치려고 이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수영장을 할 때 3월달에 시작을 해서 7월달에 오픈하려다가 못하고 8월달에 개장을 해 가지고 그 사이에 문제가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에 보존과 이용에 홈페이지 운영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예, 예.
낙동강하구 보존이용과 관련된 홈페이지 운영에 2,400만원 예산에 확보되어 있네요, 편성했네요. 그런데 지금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홈페이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태공원 삼락, 화명, 대저 또 어디입니까 화명, 맥도 생태공원에 대한 홈페이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오늘 아침에도 내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방금 홈페이지를 봤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거 우리 생태공원만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사람들이 클릭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질문을 던졌더라고, 어디서 삼락생태공원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누군가 답변을 잘 해 주셨더라고. 몇 번을 타고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했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질문 며칠 뒤에 답변이 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또 알아보고 온 경우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거든,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인력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는데 아무튼 생태공원에 대한 홈페이지도 위성사진이 2009년도의 위성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컨텐츠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낙동강사업본부에 생태공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기준 일자하고 지금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간판 교체 같은 거는 지난번에 안내표지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2,400만원, 이 2,400만원 가지고 제가 그때 2개 삼락하고 화명 두 군데만 얘기를 했는데 그 진입로부터 안내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안에서 생태공원 안으로 들어와서 또 큰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생태공원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2,400만원 예산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지금 4대강 사업의 일부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높이제한 설치 정비 5,500만원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고 지금 이거는 당장 급한 거는 아니거든, 그죠
그것도 지금 급합니다. 주차장에 지금 대형 컨테이너…
아니 그래 이런 예산으로 일단 우선 급한 것부터 해 놓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보차 구분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보차 부분도 지금 보행자 차선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없는 데는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보행자 차량 동선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있는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되겠고 보행자만 있는 데는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행자만 있는 데는 필요 없고, 그때 제가 삼락 같은 경우는 보행통로가 지금 5개 되어 있다 했거든요.
몇 개, 예, 5개 있습니다.
5개 중에 실지로 제가 그때 말씀 PPT 자료를 보셨지 않습니까 보행자, 차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예산편성…
국비가 확보되면 확보되는 만큼 어떤 게 더 시급한가,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좀 시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시간관계상 제가 포괄적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 질의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되면 낙동강사업, 상반기 되면 다 낙동강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각 공구별로 설계변경 이런 거 협의 중에 있으시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2012년도 우리 낙동강사업본부 예산 중에 낙동강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국비를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계변경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화명생태공원 접근시설 설치비 23억 이런 거는 국비를 좀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할 시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없는지 그 노력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테마놀이시설 설치비 39억 이런 것도 어차피 낙동강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장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국비 확보에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차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준공이 나면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본부에서 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비가 연간 한 얼마 정도 듭니까
96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억 정도…
이것도 이제 지금 첫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2,000억 중에 1,000억이 지방자치로 이관되면 그 중에 46억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54억입니다.
54억.
예, 이거 적어도 한 무조건 50% 이상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어야만 매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 만약 한 100억 드는 거 부산시에서 어떻게 다 재정 확보를 할 겁니까
맞습니다.
상반기 안에 이것이 마무리 되더라도…
96억 중에서 저희가 96억, 100억입니다. 100억 중에서 54억을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첫 해에 그걸 예산을 확보해야 그 다음 연도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후 관리하는데 매년 부산시에서 100억을 갖다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방금 내가 시설비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 시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급하다 하시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접근도로 편의시설 이런 거는 지금…
아니 소규모 몇 천만원 단위는 시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낙동강사업하면서 부산시에서 지금 재정 투입되는 것이 시설비만 해도 지금 벌써 백 몇 십억 180억인가 시설비가 이래 들어가는데 이 돈이 결국은 4대강 사업과 연계된다고 보면 국비를 확보하셔야 되는 게 맞죠. 물론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저희가…
그래서 향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설계 변경 시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그래 안 되면 접근시설 같은 이런 예산은 삭감할지도 모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관 리 부 장 최동환
사 업 부 장 이근희
낙 동 강 하 구 에 코 센 터 장 이용주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