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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판단 오류는 없는지, 평소 소홀하게 취급한 분야는 없는지, 업무집행과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김재환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장정수사업소장 백칠봉
화명정수사업소장 이판호
덕산정수사업소장 곽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와 수돗물 품질 고급화, 경영개선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을 과감히 바꾸는 등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시민이 만족하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선호 급수부장입니다.
정성호 시설부장입니다.
우정종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빈재훈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백칠봉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판호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창섭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서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인 깨끗한 물을 관리하는 상수도본부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26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예.
본 위원이 올 초 업무보고에서 계량기 내구성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질의했을 때 상수도본부에서는 겨울철 동파에 강한 건식계량기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습식은 계량기 안에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얼게 됩니다. 그래서 건식을 지금 확대해서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자료를 보면 2011년 9월말 현재 1만 4,30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금년도 말에 13㎜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일부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 검증 등을 거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요?
예.
그래서 계량기 1개당 단가는 어찌됩니까?
계량기 건식…
알겠습니다. 여기 2만 2,000원 돈 가량 갑니다. 그렇죠?
예.
2만 1,888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동파에 따른 부산시 계량기 총 교체 예정 수량은 몇 개나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 사실은 이게 이제 습식의 경우는 뭐 사실은 계량기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건식으로 다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계량기 수명이 50㎜ 이하는 8년, 그 이상은 6년인데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새로운 계량기를 바꾸어 나갈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다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수량이 개략적으로 몇 개나…
전체 33만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사용자 부담입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본부입니까?
교체는 전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량기 구입에 따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계량기는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는데 다수공급자 계약이라는 것은 수요기관이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또 성능이라든지 효율을 따져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최저가입찰을 해서 이제 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해야 되는데 그렇게 2011년 상수도본부 정기종합감사에 의하면 시설관리사업소용 각종 규격 계량기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등이 없어서 임의로 선정해서 구입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수시구매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아마 2009년도, 2008년도 이럴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기준 없이 이렇게 구매를 하다가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고 나서 계량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고장이 어느 회사 게 많이 나는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여러 가지 규정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구매업체 기준 없이 임의 선정 수시 구매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 그 지적받고 다 고쳤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향후 계량기 구매 시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어떤 관리감독과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본부에서는 경영 합리화 방안으로 계량기 검침을 민간위탁사업으로 계량기 검침한 사례를 지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비리가 많이 발생했고 또 향후 어떻게 이 부분에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우선 민간 위탁된 계량기 검침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감독, 일종의 총괄하는 총괄팀장이 있습니다. 총괄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이 어떤 연한이 없이 무한정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 업체와의 유착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정을 개정을 해서 총괄팀장은 최대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한도 65세 이하의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유착을 방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계량기 위탁된 업체가 만약에 우리 지역 사업소나 본부에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경고를 받게 되는데 3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그런 새로운 규정도 이렇게 바꾸고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서울 업체가 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업체가 8개 업체가 있고 또 부산업체가 4개 업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걸 2년 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지역제한을 넘어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질의를,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좀 짧게 질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수도본부 급수부 기계전기팀에서는 2009년, 2010년도 블록감시시스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 및 관급을 포함한 공사금액 2억원 이상으로 일상 감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일상감사 요청 없이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있죠?
지금, 지금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은 좀…
어떤 내용인가 보면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일상감사권은 일상감사 대상사업 및 일상감사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기, 통신, 소방, 문화 분야에 공사는 자재비를 포함한 2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이 되고요. 공사비가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는 그 공정률이 25%의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함에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 미이행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지금 한번 조금 있다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정기종합감사에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본부에서는 해마다 이러한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배수지 공사에 관한 부정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공사감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제가 된 걸 보니까 사실 상수도 여기 직원 숫자는 적은데 공사가 이렇게 누수라든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다가 보니까 조금 현장에 나갈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원래는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이렇게 다 해서 준공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개선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CCTV 시스템 설치 공사 분리발주 부정적으로 또 지적 받았지요. 부적정으로요.
CCTV 예,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그 처음, 아마 CCTV가 여러 대가 있으면 그걸 전체로 묶어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조금 잘못되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분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또 특정업체에 특혜 소지의 오해를 또 불러일으킨 그런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실시하셨죠?
예.
여기에 행정상 재정상 또 신분상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는 보통 훈계라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시정조치,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건수는 압니까? 행정상 건수하고 신분상 건수는.
총괄 건수.
예, 제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은 62건을 받았고요. 신분상이 176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이 11건인데, 여기 재정 11건은 5억 2,900만원이 뭡니까? 재정손실을 입혔다는 겁니까? 11건 중에 금액적으로 재정상 5억 2,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억 2,900만원은.
원래 재정상 지적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금이 과소 징수되었거나 또는 공사를 설계를 할 때 과다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도로 환수를 받거나 등등 정확하게 이렇게 지출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거나 또 일부는 환불을 해 주거나 그런 금액을 합해서 재정상 이렇게…
아무튼 시로 봐서는 이 재정상에 5억 2,900만원에 대해서는 손실로 봤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감사지적에 의해서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이게 줄어들지 감소를 안 하고요. 오히려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제가 이번에 감사, 상수도본부 감사를 저희 사업소에 하고 나서 이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조치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감사를 지적받고 나면 크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거나 이런 쪽에 조금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최근 3년간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부산은 평가 결과 순위가 어떻게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는 최하위로 나오고 금년도 평가는 시 전체, 아마 2위로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 들어서 시도 그렇고 저희 상수도본부도 그렇고 전 시 산하 직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금년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부 나왔습니다. 2위…
일부가 나왔지 전체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는 안 나오고…
부서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이 2010년 작년에는 16위 꼴찌였습니다.
예, 최하위.
8년, 9년은 연속 1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본부장님 부산의 청렴도를 최하위 수준이 되도록 기여한 부산시 부서는 어딘지 아십니까?
저희, 아무래도 우리 상수도본부도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다음에 소방본부가 또 상당히 징계도 많이 먹고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사업소 쪽이 아무래도 청렴도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수도본부가 청렴도 꼴찌에 기여한 데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되고 또 근절될까 그런 마음에서 시민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깨끗하고 또 청렴한 상수도사업본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만이 경영 합리화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청렴도가 같이 우선해야 만이 깨끗한 수돗물이 생산되지 않나. 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민 조사에 의하면 48%가 아직까지 수돗물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선 청렴도부터 더 깨끗하게 또 이루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본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요금과징분야부터 공사 지도감독분야 그 다음에 또 인사분야, 또 감사분야, 우리 상수도 경영 전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은 그런 시책들이 계속 정착이 되어 나간다면 금년도 평가와 내년도 평가에서는 좀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청렴 위해요소 중점관리지도 시범 운영기관에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포함되어 있죠?
예.
내년에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실 그런 예정입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금 검침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는 직원들이 수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면 그 심사를 하는 직원이 다시 확인을 해서 컴퓨터 입력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잘못, 의도적으로 적게 입력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 PDA라고 그 기계를 가지고 직접 그 검침원이 입력을 하면 그 자료가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어떤 조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량기 봉인을 하는 게 지금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계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계량기 봉인 이런 것들은 공무계에서 담당을 하고 실제 검침하고 하는 것들은 요금계에서 해서 두 부서를 분리함으로써 견제를 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금부과를 정확하게 하고, 공사감독 부분은 직원들이 한 업체를 6개월 이상 감독을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한 곳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업체와의 유착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 검침원들은 3년마다 반드시 이렇게 이동을 시키도록 하고 공사분야는 2년마다 해서 전보기간을 자꾸 단축을 해서 계속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를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수도 행정이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적 어떤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재생로 활성탄 재생시설 민간위탁을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이 상수도본부 경영 합리화 방안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또 민간위탁을 하겠다 했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옵니까?
지금 재생시설 전체를 보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게 대구라든지 또는 일반 민간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시설 전체는 그 지금대로 하는 게 오히려 경영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다만 운반하는 부분을 일부 민간위탁을 하려고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본 위원이 재생시설 민간위탁 여부 질의에 작년에 본부장이 2011년 전반기에는 꼭 재생시설을 운영해서 민간위탁시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그 답변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절감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민간위탁 안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한 17억, 연 1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얼마나 예상합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톤당 처리단가가 부산이 26만 5,000원인데 대구는 63만 7,000원, 또 신광이라는 주식…
아무튼 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효과를 가져온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상수도 부산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배테랑이고 해 가지고 일반 민간보다는 오히려 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운반업무, 운반업무는 이것을 지금 위탁하게 되면 한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절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이걸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관 구경별 단가 교체시 재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단위가 말이죠. 닥타일 주철관, 도복장강관, 폴리에칠렌 PFP, 스테인레스관 이래 가지고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이 맞습니까? 이게…
아, 이것은…
아,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부산시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에 사용하는 상수도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땅 속에 묻혀 있는 상수도관 관의 총괄 길이는 대략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나옵니까?
지금 전체 상수도관이 8,25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속에 8,255㎞ 묻혀 있는 관의 재질은 주로 어떤 종류가 되어 있습니까?
관 재질은 다양합니다. 닥타일 주철관을 비롯해서 강관도 있고 또 에폭시관도 있고, 과거에 계속 관종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스테인레스관도 많이 묻혀 있죠?
예, 스테인레스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또 우리 매설된 양도 있는데 부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스테인레스관이.
스테인레스가 2,166㎞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인레스관이 되어 있으면 부식이 또 심해질 경우에 중금속인 크롬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한 폐암이나 또 후두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스테인레스관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은 교체할 의향은 있습니까? 계속 둬도 됩니까? 건강상 어떤 문제가.
예, 그게 아마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쭉 파악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아마 그 보도가 잘못된 걸로…
제가…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검출된 것은 크롬은 검출이 안 된 걸로, 된 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수돗물평가위원회 주관 해 가지고 매월 1회 크롬 검사를 하는데 그게 조금 그때 보도가 조금 잘못된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감에, 국회 국감에서도 또 질의되어 가지고 추진된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런데 어떻게 언론이 잘못되었다고 그러십니까? 국감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관에서 뭔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녹이 많이 슬게 되면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10년 이상 된 스테인레스관을 직접 절단을 해 보고 이래 해 보니까 크롬이나 리켈이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충분한 어떤 검토를 이상 유무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수도관 갱생실적 및 현황에 보면 2007년 기준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그게 2010년에는 258, 또 2009년에는 745, 이 단위가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 이게 원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미터를 잘못 지금…
미터입니까, 킬로미터입니까?
미터입니다. 미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예, 1,155m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관 갱생실적 현황을 보면 일부 구는 있는데 일부 구는 전혀 없는데 왜 다른 데는 교체 실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갱생을 하는 것은 그 관을 파내기가 어려운 곳, 예를 들면 수영강을 횡단하는 관 같은 경우는 그 관 안을 이렇게 갱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한다든지 해서 다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다시 파내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관 내부를 좀 갱생하게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곳, 그런 곳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 아주 혼잡해서 거기에 팠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 관 내부를 또 확인해 보고 그것을 갱생했을 때 오히려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괜찮은 그런 곳만 지정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없는 구도 있습니다.
없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 드릴까요? 이게 보시면 뭐냐 하면 이 사진은 지은지 1년이 조금 넘는 연산동 일대에 있는 신규아파트 자이, KNN방송국 쪽입니다. 1,500세대에. 욕실사진입니다. 수돗물이 하얀색 세면대나 욕조에는 며칠만 있으면 연분홍색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뭣 때문인지 파악했습니까?
아직 정확한 내용을 저도 처음 보고를, 파악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게 신규 아파트 연산동 KNN방송국 옆에요, 1,500세대입니다.
예, 아마, 그게 아마 신규 아파트 타일에 도료가 코발트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게 수돗물하고 반응하면 염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주민들은 수돗물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줄 많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 갖고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에게 전부, 아마 이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가면 이런 현상은 없어진다고 합니다만 처음 아파트를 지으면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파열현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파열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누수율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여기에 보면 동래는 누수율이 2011년 2.63% 나오고요. 또 서구는 13.99%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누수율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서구 같은 데는 뭐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형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서구에 이 바닷가 쪽에는 염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관 부식이 많아 가지고 그게 관 파열이 많이 되면서 누수가 많이 되고 또 고지대 쪽은 이 겨울에 동파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서구가 조금 누수율이 높은 것이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누수율을 보면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재송도 가압장 내에서는 누수율이 얼마가 된지 미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가압장 흡입배관에 있어 가지고 이탈 누수가 엄청나게 되었는데 양이 파악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것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사상구 학장동에 2,828t이나 또 누수가 생겼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부실공사나 또 사후관리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일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괄 질의하고요. 나중에 누가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료는 여기 저희들이…
그리고 2010년도에 강서구 명지동에 5만 1,519t이나 이렇게 또 관 파열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신축관 누수거든요. 5만 1,519t 같으면 이게 이 가정집에 양이 며칠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이게.
가정집은 한 달에 한 20t을…
이것 5만t이면, 몇 세대나 사용을 했습니까? 이게.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도도 보면 기장군 대곡2동에 1,888t이 또 이게 신축관 누수입니다. 주로. 여기는…
아마 신축관 같으면 업체 공사부실로 아마…
그렇죠. 부실로 이어질 수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사를 해서 저게 만약에 그게 업체에서 부실공사 같으면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 다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한번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제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참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뒤에 질문할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요즘 상수도본부 이러면 일단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이래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물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 얼굴만 보면 얼굴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물이 생각날 정도로 요즘 물맛도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이 수질, 우리가 보통 상수도를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실제로 원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한테로 와 가지고 수도관에서 먹을 수도 있고 병입을 해 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계속 업무보고나 그 다음에 뭐 행정감사 때나 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상수도보호구역에 감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계속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어도 뭐 정책에 변화도 없고 또 뭐 CCTV가 좀 늘었다는 그런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정수시설을 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뭐 하나 이상한 것 들어가 버리면 그 땡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경기도 예를 한번 봤는데 경기도에는 팔달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팔달상수원보호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유입지천 주요지점 18개에 CCTV를 설치하고 그것도 요즘 나오는 것은 다 CCTV가 디지털로 해가 잘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감시상황실을 또 설치하고 감시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365일 현장모니터를 해 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낚시라든가, 야영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세차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쓰레기 가져와서 버리는 사람, 이런 것들 감시감독을 좀 해 가지고 아주 지금 팔달상수원보호구역이 1급수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을 제가 벤치마킹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쭉 봤는데 우리 부산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런 것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하루에 직원들이 직접 순찰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중에는 11명이 이제 계속 순찰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수원에 접근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고 주말에는 15명이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체제가 그런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여기 우리 회의실에서 각 몇 군데 이렇게 CCTV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저기 방송실에서 그걸 컨트롤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각 카메라 기자들이 와 가지고 카메라감독들이 와 가지고 이 CCTV만큼 이렇게 하고 하는 인원이 얼마큼 들며, 얼마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 건지 대충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옛날에 법기수원지를 갔을 때도 제 차에, 제 차에 지금 CCTV가 개인 승용차에 5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는 안전운행을 위해서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좁은 길 들어갈 때 뭐 앞쪽 바퀴, 뒤쪽 바퀴가 CCTV 화면에 보이도록 앞에서 모니터를 보고 앞에 차량, 제일 앞면, 뒷면이 어디쯤 갔는가 CCTV를 보면서, 물론 달릴 때는 못 보지만 그런 식으로 해 놔 놓으니까 아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가 이 CCTV를 중요지점에 달아야 되는데 이 CCTV가 비용도 그렇게 뭐 전체 예산으로 치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정책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이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누가 뭐 오물을 투척한다든가 뭐 그렇게, 요즘은 국회 안에도 최루탄을 던져 넣는데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그것 순찰 이래 하고 있으면 순찰 안 할 동안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니까 이참에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상수도보호구역에 물 샐 틈이 없는 제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수도보호원 수질개선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 가지고 좀 상수도보호원 자체가 안전해야지 그 다음에 뭐 아무리 고도정수시설을 하고 뭐 물을 맛있는 물을 만들고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CCTV를 선정하는 업자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설치업자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뭐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 배수지는 무인으로 하면서 거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 다 이제 CCTV를 다 설치를 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CCTV 설치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예, 모니터링은 중앙통제실에서 그게 다 보이도록 해 놨습니다.
중앙통제실에서 24시간 쭉 감시를 합니까?
예, 그것은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이게 명장정수사업소 내에는 4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어떤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거기에 뭐 세차를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좀…
예, 그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단 설치해 놓고 모니터링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CCTV를 갖다가 기존에 배수장에 있는 그런 CCTV를 관리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겠다든가 할 때 우리가 주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 지금 안 되면 제게 자료를…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이제 CCTV를 활용을 해 달라는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게 가능하죠?
예, 내년부터 이것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간단하게 그냥 합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깨끗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물인데 작년부터 이제 맛있는 물로 정책을 좀 변경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맛있는 물은 뭐 어떤 물이라고 정의를 간단하게…
맛있는 물은 우선 수돗물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좀 없앤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미네랄 이런 것들이 조금 풍부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들, 이때까지 물이 아무래도 염소소독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수돗물 냄새가 좀 났습니다.
아, 수돗물 냄새!
예, 그걸 조금 이제 줄임으로써…
그러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라 이래 하셨는데 미네랄 같으면 뭐 어떤 종류의 물을 이야기를 합니까?
미네랄은 이제 인체에 유익한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뭐 마그네슘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체…
거의 비타민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우리가 정수기 같은 경우는 그런 미네랄을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수돗물에는 그런 칼륨이나, 칼슘 이런 것들이 조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정수기물 보다는 더 맛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에는 여러 가지 측정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도라는 게 있죠?
예, 경도.
그러면 경도를 주로 구성하는 성분이 있을 건데 그것을 뭐를 가지고 뭐가 많이 있을 때 경도를 측정을 합니까?
주로 경도는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그게 미네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가장 맛있는 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 100ppm 정도 내외로 들어 있으면 적정한 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100ppm 같으면…
ppm 100만분의 1, ppm이 이제 파트퍼밀리언, 100만분의 1이니까 여기는…
보통 제가 알고 있기는 경도 들어가 있는 게 일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몇 미리그램 퍼리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래 보면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100㎎/ℓ가 되겠습니다.
예, 보통 제일 맛있는 물이 일반사람들 눈 가리고 제일 맛있는 물을 측정하는 블라인드테스트에서 보면 보통 50㎎/ℓ 전후로 경도가 측정이 되면 제일 맛있는 물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 외 또 다른 미네랄을 첨가하면 맛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또 미네랄이 더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미네랄을 풍부하게 넣는다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 경도를 결정하는 그런 인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딴 미네랄을 첨부한다, 그 다음에 경도를 맞춘다 이래 하는데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경도 자체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 검사분석표나 이런 데 보면 뭐 각종 미네랄 다른 뭐 들어가 있는데 경도하고 이중으로 써져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부산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맛이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 생각대로 그런 식으로 맛이 있다면 우리 부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고 또 이렇게 병입수, 순수 같은 것도 그 맛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시판을 하게 되면 소문 때문에 아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또 행정감사 때 순수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허청 등록 여부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좀 싶은데 제일 마지막 특허출원일이 지금 언제입니까?
10월, 올 10월달…
올 10월에 했습니까?
예, 이제…
‘순수365’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원래 지난해에 그걸 출원을 했는데 ‘순수365’로 했는데 특허청에서 이게 누구를 표시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캐릭터가 물방울 모양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물방울 모양의 캐릭터에다가 ‘순수365’를 해서 지금 출원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것은 될 것 같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 상수도본부를 상징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그게 한 7개월에서 10개월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개월 그러면 내년이라야 되겠네요?
예, 내년…
어쨌든 제가 순수에 대해서는 빨리 특허 상표등록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돗물 자체가 이제 그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아니고 맛있는 물이 될 거니까 병입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생수업자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는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물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식수원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표적인 게 세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강변여과수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상수도!
남강댐…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수담수화사업입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이 예산규모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직 뭐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감도 못 잡으면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0억 예산 확보는 했고 또 내년 예산 330억 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뒤에 또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낙동강 바로 우리 하류, 우리 인근지역에서 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관정을 박는 게 저 위에 북구, 조금 더 위쪽, 북쪽 함안지방입니까?
예, 창녕, 창녕 쪽에서 주로 많이 가져오고 함안도 좀 가지고 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관을 묻어서 부산까지 오자면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와야 되면 그것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업무보고 시간 때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고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또 행정력도, 뭐 여러 가지 또 지방의 갈등도 또 민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까지 비상식수원을 마련해야 될 만큼 또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현안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비상식수원에 매달려야 될 만큼 그만큼 우리 낙동강 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있나요, 그런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우리 이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마시는, 또 먹는 것에 대한 욕구수준이…
물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다!
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물을 만들어 내더라도 그 원수가 조금 안 좋은 물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하고 원수 자체가 조금 깨끗한 걸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하고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상식수원입니다. 시민들한테 상용, 일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대부분의 식수는 어차피 낙동강 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것으로 대체를 다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 낙동강 물은 아예 안 하고?
낙동강 물은 지금 거의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100만t 내외로 하루에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낙동강 물은 거의 안 한다는 말씀은 언젠가는 시기가 문제이지, 언젠가는 우리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서 낙동강을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제 원래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보면 표류수 자체를 원수로 쓰는 데는 거의 없으니까 저희들이 강변여과수가 68만t입니다. 거기다가 남강댐물이 27만t입니다. 그러면 95만t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장정수장 회동댐 물까지 합하면 전체 우리 부산시의 식수가 원수 자체가 좀 좋은 원수를 쓰는 그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도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식량하고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저 창녕지방에서 가져오는 강변여과수에 의존하고 남강에서 가져오는 또 물에 의존하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정말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물을 가질 수 없는 부산이 됩니다.
그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취수구는 항상 낙동강에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수구…
그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낙동강이 비상급수원이 되겠네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의 물이 만약에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그러면,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비상식수원 확보가 아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부산의 식수원에 대체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는 바인데 우리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은 포기한다라는 전제가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는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강변여과수도 낙동강에 강 하상 밑에서 여과된 물을 뽑아오기 때문에…
어차피 낙동강이다!
예,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에 68만t…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강변여과수도 저 위로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낙동강이겠죠. 낙동강이지만 물론 강변여과수 방법으로 했을 때 지금의 우리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 또 하류에서 우리가 표류수를 떠서 고도정수 하는 것하고는 다른 어떤 원수로 이해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낙동강에 어떤 비상급수원으로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낙동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수시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그리고 수량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낙동강을 상시상수원으로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배제시킨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살리기 뭐 우리 4대강 살리기 하면서 낙동강살리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동강이 하류에서는 우리가 상시적인 상수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낙동강은 부산의 경우는 낙동강의 최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 상류지방에서 이제 구미공단도 있고 대구시에서 나오는 강이 금호강인데 금호강에서 나오는 물이 합류되고 중간 중간에 이제 각 지천에서 농사짓는데 농약이라든지 또는 비료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결국은 이게 다 모여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 쪽이 낙동강 하류 쪽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류 쪽이기 때문에 원수가 나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어떤 노력들을 오히려 정수기술을 개발한다라든지 좀더 어떤 고도의 정수 뭐라 그럴까요, 자본으로 투입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더 안정적인 방법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이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으면서 우리가 사소한 것들을 참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우리 매리취수장 근처에 그런 어떤 불법매립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 많은 불법매립물들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매립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감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준설선이 어떤 뭐라 그럽니까? 침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런 3대 프로젝트에 너무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낙동강을 지키고 정말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좋은 원수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류지방에 있기 때문에 좋은 원수를 가지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원수의 질을 정말 식수로 공급할 때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우리가 3대 프로젝트에 들이는 어떤 공이나 비용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나은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일단 그 세 가지 프로젝트 중에 다 제가 여쭙고 싶지만 오늘은 해수담수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달부터 담수화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요. 이게 지금 1,800억, 지난 3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1,800억 규모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투자는 350억이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1,900억 규모고 우리 부산시는 440억이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 규모 1,800억이 총 1,900억 되는 과정 중에 늘어나는 100억이 거의 우리 부산시의 부담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죠?
그게 왜 그래 되었느냐 하면 기장에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것은 취수 물을,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는 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고 나면…
공급하는 관로!
내 보내는 관로하고 그 다음에 정수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냥 관을 바다 밑에다가 깔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다 밑, 땅 밑에 세미쉴드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거의 67억 정도 늘어나고…
그래 민원 때문에 공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다음에 주민들이 책임감리,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누군가가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책임감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업영향성 거기에 피해가 이제 주민들이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 해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어업영향평가 지금 들어갔다고 되어 있네요?
영향평가하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다보니까 그게…
그 용역비도 우리 부산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평가는 원래는 평가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국비에서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해양대학교에서…
그러면 일단 영향평가용역비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부산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일단 용역은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상비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정부가 하고?
예, 해 주도록…
그럼 영향평가는 우리 부산이 일단 비용을 감당하는 걸로…
예, 그게…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한 5억 정도…
5억 정도?
예, 됩니다.
예,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일단 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해야 될 부분은 정부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이 담수화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뭐 5년, 10년 안에 이게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또 10년 후에 또 평가를 해서 그때…
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여전히 보상을 하는 걸로?
예.
어쨌든 보상만큼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만큼은 정부가 영구히 책임지는 걸로, 적어도 이 사업으로 인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정부가 하는 걸로?
예.
현재는 정부가 하는 걸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바뀔 수도 있다 말씀입니까?
뭐 그대로 우리는 협약을 바꾸지 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야죠, 가야죠.
예.
이것 누가 하자 해서 한 시설인데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보상은 그렇다 치고 또 영구히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이 2013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면 일단은 정부가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은 아직 확정은…
기술적인 부분은 두산이 하고…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부분은 부산시와 그 다음에 정부와 두산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지난 3월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오시기 이전에, 전임 본부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전임 본부장님 답변이 처음에는 정부가 운영을 한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운영은 두산이 아마 참여를 할 거다. 그러나 이게 기장 어떤 주민에 대한, 그러니까 부산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산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하는 시설이니만큼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결국은 부산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게 되면서 결국은 정부가 분명히 우리 부산 보고 운영을 맡아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면 정부가 한 823억 투자하고 또 민자가 709억인가요. 그래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 다 기부채납이 될 거고, 그러면 저희 생각은 아마 두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좀 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게 한다. 왜냐하면 두산은 자기들이 700여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원래는 여기서 기술을 가지고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하려고 했는데…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미 다른 데 벌써 중동에 자기들이 가서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건설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그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건설도 하고 운영을 하지…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두산이 운영을 맡게 되면 우리는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예,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누가요?
운영비를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에, 저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해 가지고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운영비…
일부 또는 부분을, 일부 또는 부분을…
전체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시의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수도요금을 받으니까 거기서 돈을 운영비를 일부 줘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일부는 정부에서 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정부로부터 일부를 보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일부가 얼마 만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또…
또 얼마만큼을, 정부에서 주는 게 얼마 만큼인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이 기존 우리 수도에 필요한 생산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하고 해서 최소한 현재 지금 기존 다른 수도 생산비용 이것보다는 더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생산원가.
예, 그러니까…
판매가가 아니고 생산원가?
예, 생산원가.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지난해 833원.
예, 833원입니다. 833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보다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한다면 그 우리가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화명이나 덕산 물을 가져 와도 생산원가가 833원이니까 최소한도 그것보다는 좀 싸게 우리가 해야지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익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익은 아닙니다. 이익은 아니고…
최소한도 그 수준은…
833원은 우리가 생산원가고 우리 현실화 율은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그건 판매…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 것은 635원이잖습니까?
즉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제 생산 이것 해수담수화를 생산해서 공급을 이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만약에 우리 기존에 정수장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확고한 입장이고…
그건 우리가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상 되는 것은 최소한도 국비를 받아 내고 그 보다 좀더 많이 받아내도록…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부터 가동이 되고 일단 거기서 물이 4만 5,000t의 물이 생산이 되어서 기장지역에 공급이 될 겁니다. 공급이 될 건데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느 정수장 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 원가 이상에 가격을 우리는 원가를 우리는 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이 확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2013년부터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적어도 2012년 상반기 안으로는 모든 게 아마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원부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833원 이상의 어떤 부분,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부담한다라는 어떤 확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사실 이 시설은 우리 부산이 이 시설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설이 우리 부산에 갖다 주는 효과나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설에 어떤 필요성을 보면 저기 뭐야, 물 산업 기술을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발전에 대비한 그런 어떤 기술의 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두산의 기술력 축적이지 우리가 기술력 가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낙동강 수질에 대한 어떤 우리가 비상식수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4만 5,000t 가지고 비상 식수원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장에 어떤 식수를 급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장에 급수는 이만한 비용 들이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물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기왕에 우리 정수시설로도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 정수장 가동률도 지금 50%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42%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해 보다도 10%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이런 해수담수화 시설까지 엎어 가지고 해서 가동률도 더 떨어뜨리고 가동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원가상승의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2013년 가동시점에 가서 정부가 우리 뜻을 안 받아들여준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2012년 상반기 이전에 정부랑 협의를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11년 3월 달에 이걸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법이 개정되는 중이다라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벌써 지난 7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4개월이나 지났으면 우리는 정부하고 벌써 어떤 대화가 있고 벌써 어떤 내용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비용 부분,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는 단호히 이야기하는데 이 공사는 중지되어야 됩니다. 국비 800억 갖고 오면 뭐합니까? 우리 시비 440억 들여 가지고 우리 두산에 광고판 역할을 할 겁니까? 부산이.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고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민원을 그냥 보상만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어떤 생활에 대한 보상,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적인 보상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그 민원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어업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어업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바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산이 바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청정해역을 포기하는 그런 위험 부담까지 안으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또 우리 돈까지 투자해 가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또 나중에 운영비 부담까지 안으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이제 이 해수담수화는 하나의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변여과수도 하고 지금 남강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해수담수화 이런 시설도 정말 아주 청정원수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막…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첨단기술임에도 맞고 또 정말 개발해야 될 필요한 기술임에도 맞고 우리가 확보해야 될 어떤 수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서 볼 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이건 아니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만약의 경우에 정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인수를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끝까지, 그게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회의록에 남거든요.
사업기간 중에 운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에 우리가 반대하거나 하면 그게 정해질 때까지 국가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저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안…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 다른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같이 묻어서 협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걱정을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은 우리가 처음에 여수하고 같이 거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되었다가 여수는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포기한 이유가 이런 부분에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지금 해수담수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경우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갈레리아 호수가 지금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물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쓰는 뭡니까? 자기들이 국내에서 쓰는 석유의 65%를 지금 이 담수화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 하거든요. 거기는 물이 기름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기름 태워가지고 물을 만들만 하지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큼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기료 뭐 농업용 정도로 싸게 해 준다. 이런 것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든든합니다. 833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 물론 내년에 되어서 원가가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부산이 다른 방법으로 물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원가 이상의 것은 절대로 부담할 수 없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우리 부산시는 절대로 인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든든합니다. 사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렴도 말씀하시면서 청렴도를 높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전보기간을 단축시키겠다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도 사실은 참 싫은 우리가 일이 우리 올 초에 일어났었습니다. 검침원들의 부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검침원들의 부정을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방법이 안이 뭐냐 하면 PDA를 이용해서 검침기록을 바로 본부에서 입력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는데 PDA에 입력하는 사람은 검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맞습니다만 지난번에 사고가 난 게 검침원은 검침을 제대로 해 왔는데…
했는데.
그 심사하는 직원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심사하는 직원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 PDA 자료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그것 때문에.
그 자료를 관리하는 직원이 또 만약에 그 지난번 심사하는 직원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면 그때는 어떻게 막습니까?
그것은 컴퓨터에 입력된 것은 그 수작업 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었는데 컴퓨터에 일단 입력되면 수정하기가 자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그렇게…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검침원하고 그런 말씀하신 중간에 그런 자료를 관리하는 직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 관리하는 직원들, 직원하고 검침원하고 또 위탁받은 곳하고의 관계가 가족관계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삼촌이고 조카고 형님이고 이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것, 예, 위탁되어 있는 팀장 한 사람이 그런 관계…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거기에 팀장으로 간 것도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알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자료를 관리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 몇 년 있었습니까?
최고 많이 있었는 것은 한 15~16년 그렇게…
그렇죠? 그 상수도본부에 보통 전보기간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그 전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대체적…
자,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한 5년에 한번 정도는…
그렇죠?
이동을 했었다고 봐야지요.
최장이 5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의.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자리에 10년 이상 15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비리도 보면 거의 7~8년, 10년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있을 수 있었던 또는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에요. 오래 있고자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래 있고자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사구조입니까? 상수도본부가.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이제…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런 그 세 사람의 비리는 검찰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10년, 15년을 있을 수 있도록 인사관리가 되는 데는 인사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사 책임자 역시 몇 년 만에 바뀝니까? 그죠?
예.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도 우리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까지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그 몇 사람이 검찰에 가서 비리 밝혀지고 벌 받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번에 거기까지 조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인사 담당자는 그 이전에 다 또 바뀌어 놓으니까…
예, 바뀐 사람들까지도 역시 공무원으로 남아 있다면 물어야지요. 책임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업자와 민간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 안에 인사 관리자하고도 유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15년 정도 있으면 승진을 해도 했겠습니다. 더 좋은 보직을 받아가도 갔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이런 떡고물이 생기는 자리가 가장 좋은 보직이었다는 거고 이 사람은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인사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유착관계를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체 없도록 아니고 이건 그냥 본부장님께서 일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실천하셔야 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그때 인사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철저하게 밝히셔서, 밝히셔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본부장님 선에서 조치를 하시기 어려우면 어떤 정말 시의 최고책임자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밝히셔서라도 분명히, 분명히 그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사하는 직원이 15년간 있었던 직원이 노조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런 것까지 활용을 해서, 그런 것까지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상수도본부에서 패밀리그룹으로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막으려면 분명히 이번에 정말 발본색원해서 철저하게 이건 처리를 해야 진짜 상수도본부가 청렴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로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노조위원장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노조위원장이 약간 친인척 관계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한 우리 상수도본부 그리고 맛있고 투명하고 깨끗한 우리 상수, 수돗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 중입니다만 점심시간이고 하니 중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예.
순수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나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올라오는 게 이 순수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요즘 많이 부족합니까? 우리 의회에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양이 좀 달려서 그런지 저희 먹기가 어렵네요, 요즘은 안에서?
연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까?
계속 많이 소요가 많이 있고 그런데 비해서 이제 당초 책정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많이 못 먹고 있습니다. 반쪽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예, 공급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기 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에 법기수원지를 갔다 왔어요. 혹시나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나,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갔는데, 일요일날 갔었는데 날씨가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려고 굉장히 추웠거든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바람이 또 많이 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나오셔서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 이렇게 들고 가고 하는 것 음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반입금지를,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얘기를 하셔서, 설득을 하셔갖고 못 들고 들어가시도록, 요즘 그 앞에 워낙 음식장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슨 뭐 풀빵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입을 금지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 모습이 참 수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에도 가서 보니까 펜스를 다 쳐놓으셨더라고요. 그 아주 좋은 오래된 소나무나 나무들한테요. 그리고 벤치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앞에 보니까 그것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내년에 개방이, 원래 그 개방하기로 했던 안내지도 옆에 설명서를 붙여가지고 빨간 테를 둘러서 이 부분은 잠시 개방 보류 중이다 해서 이유와 사유를 써서 이렇게 안내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신경 쓰셔서 우리 상수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은 굉장히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강변여과수 갖고 처음에 들어갖고 우리 경남도에서 우리 보고 꽁수 부린다고 하는 것 아시죠?
예.
우리 막 부산시민이 마치 막 물 갖고 이제는 꽁수까지 나오는 그런 우리가 그런 말까지 듣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말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알고 계시죠?
원래 경남에서 남강댐 물을 반대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것을 1단계로 강변여과수를 하고 2단계로 남강댐을 하는 계획을 우선 강변여과수부터 하니까 결국은 이제 남강댐 물을 가져가기 위한…
관로에, 관로를 묻는 과정에서 굳이 강변여과수를 거기까지 와서 끌어가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의 공법이나 처리하는 방법이 꼭 강변여과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하상여과수의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는 굳이 거기까지 오지 않아도 거기까지 이제 관로가 가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변여과수가 문제는 지금 얼마만큼 그럼 그 유해물질 없이 오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더래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우선 수자원공사에 원수가 1급수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반 창원이라든지 김해에서 하는 강변여과수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강변여과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부산의 경우는 미국식으로 해서 하상여과입니다. 강 밑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변여과수가 굉장히 지금, 이제는 그게 엄밀히 말하면 하상여과수인데요, 하상여과수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에 있는 강변여과수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시겠지만 보건발전연구원에서 보고된 것에 보면 뭐 거의 거기도 뭐 발암물질이 같은 배수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그것은 원수의 개념이고 정화처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또다시 처리시설을 거치면 우리가 먹는 데 물론, 먹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원수의 개념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원수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굳이 그럴 것 같으면 거기까지 지금 경남도민들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남강댐 근처까지 관로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하상여과수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김해나 그 밑에서 어차피 경남도도 그쪽으로 해서 많이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물량도 충분하고.
부산 쪽에 가까울수록 염분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을숙도 하구둑이 없을 때는 거의 삼랑진 쪽까지 만수위 밀물 때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염분농도가 굉장히 높다보니까 이제 그 밑에서 지금 물을, 지하수를 퍼 올리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지금 창녕 남지라든지 함안 쪽, 그런 쪽이 이제 굉장히 그런 염분농도도 해소되고 또 수량도 굉장히 많은 걸로 이제 아마 파악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장은 그렇지만 경남도에서 하도 지금 저희의 주장, 이것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근 들어와서 자꾸 우리가 꽁수 부리는 시민들처럼 그렇게 자꾸 비쳐지니까 과히 그게 좋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지 않게요.
그런데 경남은 원래 이제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는 강변여과수는 무조건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고, 모든 토론회에서도 강변여과수 만큼은 하라고 이제 했었는데 아마 그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부산에 오셔서 이것을 임기 내에 꼭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때 남강댐 위에 댐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경남도에서는 이것 잘못하면 남강댐까지 한꺼번에 다 넘어가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남강댐을 연계한 강변여과수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산안이 이번에 국회 예산안에 올라갈 때 보니까 286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의 예산안이 정부안이 내년도에 올라가 있는 게 300…
남강댐 취․도수 시설 공사비, 그것 말고 다른 공사비가 남강댐과 취․도시설이라고 나와 있네. 그 286억 예산안에 올라와 갖고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예. 그것은 뭐냐 하면 남강댐 부분에 비용이 286억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에서 이제 정부안에서는 없었는데 그것이 국회 국토위 심의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올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당초 정부 안에서 반영되었던 그 333억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안 때문에 아마 그런 말도 나왔고,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 아시다시피 강기갑 민주노동당 경남 의원님께서는 우리 주는 100억도 안 주겠다, 강변여과수 관련된 돈도 안 주겠다, 이 정도로 아주 굉장히 서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좀 그러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연계해 갖고 강변여과수가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강변여과수를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도 먹으려고 하는 게 그나마 좀 원수적으로 괜찮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엊그저께 TV에도, 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지만 물이용부담금 해 갖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이 그토록 남강 물을 애원하고 그토록 그 물을 먹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물론 깨끗한 물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도의 정수처리로 정말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TV홍보도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물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낙동강 상류에는 폐수배출업소가 7,800개 정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아무리 물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원수 자체가 나쁘면 그 자체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면 원수 자체를 깨끗한 것을 가져오면 어떤 불안감 자체도 해소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은 낙동강 물 보다는 남강 물을 가져와서 정수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
예, 거기에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유해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더 또 그것을 계속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험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이상의 많은 알지 못하는 유해물질이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설문조사의 내용하고 보셨습니까? 그 설문조사 내용 나온 것 보셨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물 먹는 것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직접 마시지 않는 이유가 한마디로 ‘수돗물 그대로 마시면 몸에 해로울 것 같아서.’ 여기에 다 집중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도 똑같지만 같고 집에서 오면 밥을 한다든가 국을 끓인다 이럴 때는 씁니다. 끓여먹는 용도로는 쓰는데 이것을 직접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 몸에 해로울까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신 만큼 아직까지도 낙동강 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한테 2010년도 종합성과 평가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2010년도 거지만 2011년도에 다 조사해 갖고 이번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잘 아시겠지만 이유가 하류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때문에 표현도 그대로 해 놨어요. 맑은 물, 맑은 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그럼 과연 우리가 맑은 물을 먹고 있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BOD나 COD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하나 우리가 향상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우리가 맑은 물을 먹고 있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받는 금액은 굉장히 작다 말이죠. 제일 작아요, 또 보니까.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2011년도 1월 인가요? 언제부터죠? 몇 월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 금년부터 지금 물이용부담금 인상되었습니다.
10원씩, 인상되어 갖고 올라갔잖아요?
예, 150원에서 160원으로.
160원은 공업용수고 생활용수는 146원인가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당한 돈을 내고 있음에도 물론 수질개선 안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외 그러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말고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물이용부담금은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을 걷어가지고 우선 우리 부산이나 경남 쪽에 이제 낙동강하류에서 취수하는 식수를 조금 이렇게 원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쪽에 하수처리시설을 기본적으로 하는 쪽에 돈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 자료에 나왔던 부분은 보면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은데 금년 들어서는 좀 많이 BOD가 개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거의 한 1.9나 BOD 1.9에서 2.0 정도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아무튼 정부에서는 이제 월 물이용부담금을 처음 부과할 때 상류,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라든지, 뭐 구미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오수를 내뿜으니까 그것을 좀 내려 보내지 않도록 시설, 하수기초시설들을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당시에 2002년도에는 BOD가 한 2.6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금년 아마 금년 현재까지는 한 2.0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기는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가 내는 그런 비용에 비해서 그만큼의 그것을 갖고 효과를 보았다, 개선을 봤다라고는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예, 그런 부분에, 특히 COD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그렇게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BOD쪽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COD는 아직 안 되…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2002년부터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벌써 2002년,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그런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말이죠. 10년을 돌이켜 봤을 때 뭐가 달라졌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별로 달라진 것 없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상류로부터 받는 혜택이 없어요. 한 마디로. 결과론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이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받을 수 있는 데가 이제 물금에 매리취수장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물금매리취수장이 그 상류가 아니라 물금매리취수장의 어떤 수질이 우리들한테 오는 근처에 모든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좀 보전하고 만들어 가는 쪽으로 이런 것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이 수계관리위원회의 물이용부담금 배분에 있어서 우리 취수장 주변에 인근에 많이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물…
그게 투자가 될 수 있나요? 법상 지금은 어렵지 않나요, 좀?
예,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위쪽도 중요하지만 그 취수장 주변도 중요하다 해서 아마 그런 것을 좀 주장을 하면 그것은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이것 지금 환경국에서 그 업무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크게 나간다면 더 좋은 방법이면 이제 물론 주민들이 또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무슨 뭐 막는 것은 아니니까. 토지매입이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쪽 근처에 그나마 가까이에 있는 근처에 토지매입한 건수를 보니까 3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봐서 그걸 보니까. 그것 돈도 뭐 총 해 봤자 2억 3,000만원, 그래갖고 그 중 가장 가깝게 있는 게 김해, 그리고 이제 뭐 선리 뭐 이렇게 좀 우리 취수장이 아닌 밀양댐 근처로 해 갖고 약간씩 이렇게 좀 있지만 그 3개를 빼고 나면 전혀 우리가 상수, 그러니까 좋은 수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어떤 보호구역이라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법 규정에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수변보호구역도 아니고. 지금 매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법 개정이 있어야겠죠?
예.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좀 강력하게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환경부에다가 환경국에서 이제 우리 낙동강도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체 유해물질을 배출한 업소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계관리위원회에.
음, 그게 왜 더 중요하냐면요, 우리 지금 물 갖고, 남강 물도 남강 물이지만 시민들께서 낙동강 물은 또 그렇다,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인식할 때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못 믿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취수원이 어쨌든 물금매리취수장을 그렇게 보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키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순히 그게 신뢰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부당한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법에 관련된 것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권유가 아니라 좀 나서서 될 수, 이것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하는데 법도 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해 갖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홈, 우리 게시판에도 보니까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해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요, 시민들의 설문조사에서 몇 프로입니까, 68점 몇 프로가 ‘물이용부담금이 뭔데요?’ 이렇게 이제 모른다, 70% 가까이 모른다라고 하셨듯이 그 홈페이지에 물이용부담금 그렇게 오른 것 써도 아마 보신 분들이 이게 뭔지, 뭐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딱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에 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의 무슨 잘못도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아셔갖고 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지역처럼요, 다같이 이것을 공유해 갖고 우리가 부당하게 내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우리가 대우를 받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알려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해물질 폐수 처리하는 폐수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특정수질 유해물질 이렇게 하는 분들 지금 몇 업체가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전체 말고요? 우리 낙동강과 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9개밖에 없어요?
아마 입찰을 하니까 한 9개 정도…
아니, 아니 그것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우리 낙동강 관련해서 우리 물과 다 연계가 되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요. 달랑 우리 것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9개 업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폐수를 내 보내는 업체 말이죠?
예.
그것은 지금…
예, 아주 유해한 데…
예, 유해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특정 유해물질은 아마 109개인가 그래 될 겁니다.
109개 업체, 아까 제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차단을 지금 이렇게 유해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있어서 이게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예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딱 거기서 실어갖고, 물론 이것도 저기를 하겠죠. 정수를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는 그만큼 좀 완화를 시켜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와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정수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갈 수 있도록 그 업체 있는 데서부터 탱크로리에 딱 실어 갖고 이렇게 딱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비용이 좀 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비용이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300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비용, 거기서 딱 탱크로리에 아예 실어갖고 오는 그런 비용들이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갖고 들어오는 그런 300억이나 되는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계속 적자라서 상수도요금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비용들까지도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물이용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을 제 얘기는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안을 내십시오. 이제는. 안을 내서 우리 이런 게 필요하고 지금 우리 이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안을 내셔 갖고 그 이제 바뀌도록, 그래서 그런 부담금이 상류에 그런 수질개선 보전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류에 있는 우리들한테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 결국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낙동강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환경국 소관인데 저희들이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낙동강특별법 개정도 같이 공조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그게 보니까 특정 유해물질, 아! 죄송합니다. 327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배출되는 것을 아무튼 강으로 바로 나오지 않고…
구리를 제외하면 한 109개 업체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배분할 때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사실은 저는 작년, 오시기 전에 앞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실 때도 이 물이용부담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부당하게 내는 것 같다. 수질은 개선이 별로 안 되었는데도. 그러는 이제 과정에서 서울하고 인천 이런 데서 결의문도 내고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내지 않겠다 라고 거부운동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쓰이고 있는 데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는 좀 되돌아보면서 다시 이것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도 우리의 찾을 권리를 좀 찾아서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내지 마세요, 거부하겠습니다.’ 이러기에는 사실은 좀 우리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세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부터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추후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합리화 방안 이 보고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종합발간을 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요약해서 대충, 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어떤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뭐 이래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먼저 여러 가지 조직, 인력 축소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여러 가지, 물론 또 조금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조금 개선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 본부장 때부터.
그래 결국은 우리가 기업의 어떤 경영합리화라는 부분들은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아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적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어떤 요금을 인상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떤 현실화 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가 나느냐. 아니면 어떤 경영합리화 어떤 방안에서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과감하게 어떤 우리가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경영이 어려울 때는 자구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상수도본부가 그동안 문제 인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수도가 사실은 지금 공기업 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보니까 일반 주식회사 형태의 그런 경영보다는 여러 가지 좀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반회사들의 경우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정책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를 과감하게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공무원 또 신분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현재 이것을 한꺼번에 이것을 급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이것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인력을 좀 줄이는 것들도 공무원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 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큰 게…
본부장님 일단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 점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예,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절감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시설의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실제 지금 2010년도 환경부에서 발행한 상수도 통계요약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71%, 대구가 54%, 인천이 47%, 광주가 59%, 울산도 지금 57% 정도입니다. 대전만 지금 한 40% 되거든요. 그래 지금 올해 우리 상수도 우리 정수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52.1%가 이제 평균 가동률은 41.6%입니다만 최대 시설은 제대로 하기 때문에 52.1%입니다만 우선 제가 와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가닥을 잡아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화명이라든지, 덕산이라든지, 명장정수장이 당초 건설할 당시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도 오래 되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침전 속도를 더 천천히 해야 됩니다. 빨리 침전시키고 빨리 여과시켜 보내면 맑은 물을 이렇게 만드는데 좀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침전 속도를 시간…
본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공침 용량이 지금 현재 당초 우리가 244만 5,000t인데 실제로 지금 한 계산해 보니까 190만t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업용 정수장이 지금 20만t입니다. 공업용 정수장 저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좀 염분 농도도 많이 나오고 기업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탁도도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조류 이런 것들도 좀 있어 가지고 수질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덕산정수장으로 제2정수지로 가져가면 그 자체가 한 12% 정도는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업용수…
공업용은 저희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제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공업용 정수장은 이걸 폐쇄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 하게 되면 덕산으로 오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한 150, 톤당 152원 정도 되는데 덕산으로 오면 톤당 60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92원 정도가 지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로비가 143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6년 되면 그 투자비용이 다 나오게 되어…
그러면 이게 과시적으로 언제쯤 이 공업용 정수장을 폐쇄를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승인이 내려오면 우선 내년부터라도 이걸 바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2% 정도 가동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강서에 미음산단이라든지 또 물류단지라든지 또 기장에 명례산업단지, 기장 배후산업단지를 해서, 또 주거단지, 정관 신도시 등 해서 지금 수요가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7만t 정도 늘어나고 또 김해에서 화훼단지 이런 데서 지금 농업용수를 좀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한 2만 7,000t 등등해서 하면 이게 또 한 13%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5% 정도 이 가동률을 높이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52%에서 이제 한 25% 높이면 77% 정도 이게 되는데 원래 정수장에 아주 적정 가동률을 보면 한 75% 정도가 적정 가동률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업용 정수장은 바로 어떤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이래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설계부터 해 가지고 관로부터 이제 관로를 조금 묻어야 됩니다. 덕산에서 조금 공업용 정수장까지 끌고 오는 관로, 그렇게.
그리고 지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가정용이나 업무용 그 욕탕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에서 3번째로 비싸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종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종 조정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업무용하고 지금 영업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업용의 한 63% 정도 업무용인데, 그런데 이걸 영업용을 낮추려고 하니까 벌써 적자가 벌써 한 200여억원의 마이너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생기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제 업무용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서서히 이걸 맞춰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정수 처리하는데 있어서 약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정량을 투입을 해야 되고 더 넣어서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면질의서를 통해 가지고 3년간 우리 약품사용 내용을 제가 조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물 생산량하고 약품 이 사용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약품사용과 물 생산량이 완전히 정비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9년 같은 경우는 60년만에 이렇게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그 원수 수질이 나쁘면 그만큼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침전을 시켜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약품이 우리 최종 수돗물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기존 여러 가지 불순물하고 약품이 결합이 되어서 전부 침전물이 되어서 전부 슬러지로 다 제거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표를 보시면 2009년도에 약품사용이 제일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깨끗할수록 약품비용이 좀 줄어들고, 금년도에는 낙동강 4대강 사업하면서 좀 탁도가 다른 해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탁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응집제 같은 것을 투입을 하고 나면 슬러지가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슬러지 발생량은 같은데 약품은 배로 많이 들어갔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그 양인지 아니면 가격인지 우리 위원님…
아니 양입니다. 톤당…
양…
그래 지금 자료 보시면 PSOM 그러니까…
폐수…
응집제인데.
응집제, 예.
예, 이게 톤당 14만원 정도 하지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2009년도에는 1만 2,700t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300t이고, 2011년도에는 2,900t이 덕산정수장에서는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제가 정확한 자료가 제가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 옆에 자료 보시죠.
원래는 슬러지 양하고 약품 양하고는 좀 비례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품 투입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 제가 지금 불러드린, 받은 자료에 가운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일단 탁도가 높아서 약품 투입이 많이 된 것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 슬러지의 함수율 차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덕산에는 열탈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 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많이 빼다 보니까 전체적인 슬러지의 양 부피는 크게 많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아니 오늘 이후에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보고를 받을 건데, 결국은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약품은 배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1만 2,700t이 투입이 되었고 2010년도는 5,300t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슬러지 양은 2,000t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말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아무리 함수율 어떤 부분들로 해서 설명으로 이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챙겨 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다른 부분들, 다른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개년도 이 약품들 있다 아닙니까?
예.
약품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사용량,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타당한 어떤 답, 해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부산시에 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참조를 하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예.
2006년도에 행정상 65건, 재정상 6건에 한 2억 9,500, 2008년도에 또 우리 시 감사를 받았을 때 행정상 70건, 재정상 12건에 5억 3,300, 2011년도에도 또 감사를 받았을 때 행정상 62건에, 재정상 11건 5억 2,900만원입니다. 안에 소소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언론 상에서도 많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해서 제가 청렴도에 대한 앞으로 개선방안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지만 다음 제가 2013년도에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으면 그때도 뭔가가 변화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수장별 가동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이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선 가동률이 계속 그동안에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에는 물이 누수가 많이, 생산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서 누수가 되다가 보니까 실제로 생산은, 가동률은 높았지만 마지막 받아들이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한 10년 동안 유수율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물은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가동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인구가 또 부산 인구가 한 450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시설도 좀 많이 했는데…
아니 그래 이후에 조치를…
그 이후는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좀 시설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장에 있는 조그마한 정수장 7개는 폐쇄를 시키고 오륜정수장을 비롯해서 폐쇄를 시키고 지금 정수장을 좀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중에 공업용 정수장을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동안에 좀 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걸 이 제가 계약서를 봤습니다.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 지금 공업용 정수장을 폐쇄를 해서 지금 덕산정수장으로 공급을 바꾸겠다고 해서 가동률이 한 12% 상승된다라고 지금 서면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용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사용량을 대비를 해서 제가 가동률을 산정을 해 보니 3% 정도 가동이 됩니다.
물론…
전체를 다 사용하더라도 6% 정도 상승 되겠죠? 절반 한 오십 몇, 지금 46% 정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공업정수장을 폐쇄를 해서 12% 상승을 시킨다. 지금 또 신규 창출을 해서 13%를 높인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봤을 때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게 20만t이니까 옮기게 되면 20만t 자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산정수장 50만t 중에서 공업용 생산되는 양 그게 이제 가동률로 나중에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 시설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가동률을 지금 높이기 위한 계산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폐쇄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폐쇄를 시켜야 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해 가지고…
그래 수도기본정비계획을 정비를 하실 때,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해서.
아,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용역을 아마 작년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결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것까지는, 이것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우리 정수장별로 우리 동력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동률에 대해서 최대 효율 가동률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대 효율 가동률이라 하면…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기본용량, 정수장별로 생산용량이 있는데 거의 75% 정도를 할 때 효율적으로 가동을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이 가미가 되게 되면 사실은 생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오히려, 시설은 그대로 있는 거고 가동률을 계속 높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
그래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정수장별로 가동률이 지금 평균을 잡아도 52% 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해야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어떠한 가동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방향을 잡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한 원래 목표는 75% 정도를 아주 적정 가동률로 보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보고 드린 우리가 지금 52.1%에서 25%를 보태면 77%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동률이 적정하게 되지 않나. 아마 서울도 그런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서울도 지금 한 73~74% 정도…
아니 75%를 지금 당장 내년에 75%가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 현재 동력비 사용량을 보시면 큰 변화가 없다 말이지요. 가동률하고는.
이제 동력비는 전체 비용하고…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동률이 75%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 안 됩니다.
현재 지금 52% 지금 현재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게 언제 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봤을 때 적정 가동률이 75%라 하면 지금 현재 50%의 가동률을 하고 있다 그러면 25%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전체 시설규모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자도 발생하고 그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선대책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앞에 초창기에 물어본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급수관 배치도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가져 왔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보셔야 되니까.
이쪽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위원님들 보이도록 그 위에 얹든지.
이것은 급수부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금 대충 급수관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우리 급수부장.
강선호 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강선호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관로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용량은 아시다시피 243만t이고, 덕산정수장에서 155만t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취수장에서는 2,200 투라인, 2,400 원라인과 2,200㎜ 두 라인이 와 가지고 낙동강 중간 수관교를 건넙니다. 낙동강 중간 수관교를 건너서 구덕터널 쪽 지점을 지나서 영도 일원 전체에 남구까지 이래 급수가 되는 그런 유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지역에 저쪽 지역, 강서 전체에 급수되고 있고 해서 이게 부산시 전체 상수도의 급수율의 한 60%, 한 58%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우리 두 번째 큰 정수장 사상, 물금에서 취수되는 화명정수장이 되겠습니다. 화명정수장은 시설용량이 60만t이 되겠습니다. 2,000㎜가 와서 만덕터널로 넘어갑니다. 만덕터널로 넘어가서 어디까지 급수가 가느냐 하면 동래 쪽 일원 급수되고 금정구 일원 급수되고 해운대 전역도 급수되고 기장까지 급수됩니다. 기장에 정관 쪽에 별도로 급수됩니다.
다음 우리 세 번째 큰 정수장인 명장정수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장정수장은 시설용량 28만t 정수장이고 이 명장정수장은 물이 안락로타리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금정쪽에 급수되고 기장, 정관지역에 급수되는 그런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최소규모 정수장인 범어사정수장 시설용량 8,000t 정도 됩니다. 이것은 청룡동 일원, 남산동, 두구동 일원으로 급수되는 그런 세 가지, 네 가지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 도표에서 표시되었던 저 색깔 부분이 각 정수장별로 도표에는 급수구역으로 색깔을 표시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관망현황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 언제 계획이 되었습니까?
전체 관망도가 된 것은 95년도에 되었습니다.
우리…
덕산정수장이 최종적으로 완공된 해인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급수관망은 수시로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화명정수장에 무슨 시설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정수생산을 줄이게 되면 그 양만큼 덕산 쪽으로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약간 지금 정수계통도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급수관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저게 97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때 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는 아마 저 부분을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
언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안 한, 저걸 검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언제 반영하셨다 말입니까?
97년도인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오래, 한 14~15년 되었습니다만 그때 아마…
14~15년 전에요?
예, 예,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덕산정수장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약 오십 몇 프로 정도의 우리 부산시내에 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가동률은 50%라고 봤을 때 지금 이게 화명정수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보이지 않는데 화명과 명장이 여기 같이 여기 있을 겁니다.
예, 그…
지금 보면 덕산에서 이게 물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해서 전부 터빈으로 해서 저기 빨간색 보면 덕산에는 굉장히 많은…
예, 구역…
가압시설을 지금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가동률조차도 낮은데 바로 명장 밑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아까 가동률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가동률이 돌아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합리화를 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부분에 아까 누수율도 이야기를 하셨지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누수율을 체크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서 이래 내려가면 유수율이라든지, 누수율이라든지, 블록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관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번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안해 보셨다 그러면…
예, 아마…
아니 이 부분이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동률이 자꾸 낮아지고 덕산정수장에는 지금 안에 정수처리시설을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지금 해서 1개를 줄여서 공업용수를 줄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화명은 정수율이 현재 지금 63%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91%까지 올린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관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가동률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력소모량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득이 될 겁니다. 전부 지금 덕산 쪽에 보면 터빈펌프가 달린 게 다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가압장이 덕산 지역에 많은 것은 저쪽에 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압을 해서 배수지에 물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좀 지리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이쪽 해운대 쪽 보다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이쪽에는 모르겠는데 올라가시는 부분들은 보면 명장 바로 밑에까지 지금 덕산에서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상당히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그때 좀 검토를 시켜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화명의 경우는 원수대금을 하루에 32만 6,000t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그래서 제가 화명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많이 늘리게 되면 늘리는 양만큼 원수대금을 안 물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명을 좀더 늘려서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한테 화명을 늘리라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급수관거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수장별로 해서 타당성…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수계통…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대 효율 가동률이라는 것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본부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솔직히 놀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줄어들면 솔직히 제가 전력사용량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전자 우리 모터펌프에 인버터라는 게 설치됩니다. 인버터라는 걸 설치를 해서 지금 전력비를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 2006년도나 2010년도나 동력비에 대한 감소는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동력비에 대해 신경을 그동안에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원님 그런 것뿐 아니라 이렇게 가압장을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는 뭐 심야전력을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2030에도 이 내용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전력은 계속 감소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기량도 사용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화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제가 이것은 뭐 숫자라서 숫자가 하도 많아 가지고 내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부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률적으로 제가 사용량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화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해수담수화사업을 또 하게 되면 4만 5,000t에 대한 1일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력비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력비, 우리 유수율, 블록시스템 이 모든 것이 다 관계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예, 저희들…
각별하게 챙기셔서 이것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다 되었습니까?
더 하세요.
그리고 수질오염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서 방제장비를 구입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장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각 사업장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오일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사고가 나면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그런 장비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각 사업소별로 적정량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장비를 갖추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까?
예, 아마 그런 어느 장비를 어디에 얼마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아마 좀 없는 것 같고, 아마 조금 명장하고 덕산하고는 어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회동수원지가 있고 또 낙동강…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오일흡착제를 구입을 했는데 덕산에서 201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처음 구입한 겁니까?
우리 덕산소장님 좀…
아! 해마다 구입한답니다.
이걸 해마다 구입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정수소장님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곽창섭 우리 덕산소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방제장비 관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제장비는 지금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오염사고라든지 수질오염사고가 나올 때 저희들이 항상 오일팬스라든지 흡착포, 그 주변에 저희들 들어오는 지천에 사고 났을 때 오일팬스를, 보유하고 있던 오일팬스를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흡착포라든지 유류흡착포 이런 부분을 동원을 해서 직원들이 가서 방제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나면 방제장비 그것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매를 하고, 항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염사고를 대비해 갖고 방제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업소마다 다 다릅니까?
사업소마다 다르다는 것은 아니지…
덕산이 지금 보유장비가 약품, 방지약품도 그렇고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낙동강 상류에서 오염사고가 날 때는 저희들 화명에 내려가기 이전에, 물금취수장 내려가기 이전에 우리 매리취수장에서 먼저 일단 방제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명정수장보다도 저희들이 그것…
제가 아니 물어볼게요. 이게 활착붐이 뭡니까?
활착붐이라 하고 이제 방제장비인데요, 오일팬스도 있고 흡착포도 있고 활착붐도 있고…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덕산에는 활착붐과 활착필로우가 없는데 명장에는 있다 말이죠. 이게 무슨 기능을 합니까?
그게 이제 용도, 사용용도에 따라서 방제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명장 같은 경우에는 회동수원지에 직접 들어오는 부분이 지천 규모라든지 이런 데 이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왜 다 사업소별로 다 다릅니까? 품목도 다르고, 취급하고 있는 물량도 다르고. 화명은 오일팬이 지금 11개 보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화명정수장은. 덕산은 360개 되어 있고. 이 계입니까?
명장은 520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 뭐 어제 뭐 나오지만 우리 3,115억이 어디에 썼는가를 이야기해 주면 실제 다 그런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 우리 지자체 수질오염 사고 났을 때는 방제장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제장비를…
그러니까 방제장비를 확보하시는데 제가 뭐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건지 이게 뭐 다 사업소마다 다 다르네요? 어떤 데는 활착매트도 있고, 매트는 뭡니까?
예, 위원님 이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소별로 방제장비가 어떤 표준화된 그런 게 없이 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2011년도에는 특별한 사고가 없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유장비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규격화해서 각 사업소별로 이것을 좀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2010년도에는 1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름 관련이 6건입니다.
예.
좀더 이 부분에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1차 보완해서 다시 올렸죠?
예.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계획상으로는 12월달에 확정될 것으로…
예, 저희들은 지금 12월까지 승인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료를 좀 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찾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고 없다 이러는데 저는 받은 바가 없고요. 그래서 1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의원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도, 결과자료도 지금 안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좀 챙겨가지고 늦게라도 좀 주시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급수량 원 단위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행감자료 76쪽을 한번 봐 주시죠. 거기 표를 보면 급수량 원단위 해 가지고 성과지표가 2010년도에 316ℓ이고 2030년에 338ℓ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완 요구한 것이 뭔가 하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2030년에 원안이 313ℓ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래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제 문제는 환경부의 의견이 2030년에 276ℓ로 원단위를 산정을 했다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계획인구도 2030년에 행감자료에 의하면 334만 4,000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 사회적 인구 산정에 있어 가지고 개발계획이 미고시된 사업은 제외를 해라 했다 말이죠, 그죠?
예.
제외해 가지고 그럼 수정해서 올린 우리 계획인구는 몇 명으로 올렸습니까?
예, 수정한 것은 2015년에 352만, 2020년에 344만 8,000명, 2025년에 334만 3,000명, 2030년에 323만 1,000명 이렇게 해서…
323만 1,000명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중요시 여기냐면 결국은 이러한 계획인구와 급수량 원단위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계획급수량을 잡고 거기에 따른 시설들을 보완하든지, 또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아주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32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부 의견의 급수량 원단위로 계산을 하면 1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급수를 할 수 있는 양이 한 95만t이면 가능합니다. 그죠?
예.
95만t이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대체 상수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며,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강변여과수로 1일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을 67만t으로 보고 있습니까?
68만t.
68만t,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회동저수지에서 취수할 수 있는 양이 10만t 가량 되고 그죠? 해수담수화 해서 4만 5,000t, 법기 뭐 이렇게 아마 한 16만t 정도 되고 이 2개를 합치면 84만t 정도 나오죠, 그죠? 84만t!
예, 80만t 내외로…
그러면 부산에 부족한 양의 물이 한 10만t 가량 됩니다. 2030년에. 우리가 남강댐 물을 가지고 어떻게든 경남에서 언제 동의를 해 줄지 모르지만 그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남강댐 물을 끌어오는 순간 그 물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중간용역을 보면서 왜 우리가 공급관리 측면에서만 이것을 보고 있느냐, 수요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중수도라든지 이런 수요관리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든지 유수율 제고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민들의 물 소비 의식만 제대로 하면 남강댐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그 뭐 10만t 남짓 필요로 하는 그 남강댐 물을 끌어오려고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겠습니까? 그게 비록 수자원공사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국가예산이라 손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세금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자원공사가 장기적으로 그 원수의 물값을 올리게 되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당초에 수자원공사가, 또 국토부가 이제 계획했던 것은 원래 남강댐에서 주로 대부분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변여과수는 조금 부수적으로, 왜냐하면 강변여과수 보다는 남강댐 물이 훨씬 좋기 때문에 했는데 진주 쪽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댐의 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남강댐 물을 부산에 65만t을 원래는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부장님…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되었죠?
예,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동안 사실 경남하고 진짜 많은 협의를 통하고 그쪽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들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고생을 하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본부장님보다 의욕적으로 정말 경남지역하고 정말 많은 협의도 하고 성의도 많이 보인 것으로 제가 봐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틀이 바뀌었다면 바뀐 대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강댐 물은 사실은 뭐 오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부산과 경남의 어떤 갈등관계가 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강변여과수는 어차피 1차 용역조사가 끝났고 이제 관로에 대한 설계용역이 곧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경중완급을 잘 가리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떤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좀 보고 있고 본부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회동수원지 관련이 있던데 이게 단계별 폐쇄계획을 건의를 했습니까? 기본정비계획에 담았습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급수부장이 조금 보충답변을…
예,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는 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강선호 급수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급수부장 강선호입니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단계별 폐쇄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범어사정수장 부분도 있고요, 법기, 회동수원지를 폐쇄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아니 폐쇄계획이 아니고, 보호구역 폐쇄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회동상수, 그러니까 회동저수지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지금 금정구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금정구청의 미래전략실에서는 회동수원지를 뭐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유치를 하자 뭐 이런 계획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서 아마 그 내용을 좀 담은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 계획을…
예, 그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 좀…
우리 수도법 기준에 상수도보호구역은 상류 7㎞까지만 지정을 하도록 수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상류 20㎞까지 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옛날에 우리 납골당이 들어올 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폐쇄를 하려고 하면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 7㎞를 초과하는 지역은 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중에서도 전량 해제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취락구조, 사람이 많이, 그것도 전량구조가 아니고 사람이 많은 산은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듯이 그런 부분은 법상 위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제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그 일부 부분을 상류 7㎞, 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이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떠나서 그 전에 기장지역입니다. 기장, 양산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우리 시에 건의를 했었고, 주민들하고 또 협의도 일부 되었던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검토가 되어 있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대로 좀, 부장님 계시고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주민들이 세미나를 한번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서 중앙정부의 관련기관에서 내려와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환경문제를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은, 그 세미나 내용은 잘 모르시죠?
일부는…
혹시 가 보셨습니까? 그때 세미나 할 때.
아, 세미나는 저는 가 보지 않았고요, 세미나 내용은 일부 들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야기 들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았던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은 저한테 뭐 별도 온 게 없어 가지고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아까 회동수원지 폐쇄 그 부분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부분은 이제 원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무자 얘기는 회동수원지의 수질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것하고, 부산에 여기 양산하고 해제를 해 주면 다른 그 팔당댐이라든지 또는 다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빗발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어떤 균형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생각한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은 이제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이 7㎞로 현행 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여기는 64년도에 지정될 때는 그 위쪽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수기초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모든 오․폐수를 정관이라든지 또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빼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그런 쪽 부분은 조금 해제를 해 주어도 안 괜찮겠느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되기 전에는 조금 해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통합오수관로 278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13년 6월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상수원을 좀 맑은 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정책적 의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래 시설해 놓고 또 풀어줘서 더 악화시키고 이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물탱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물탱크가 전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35만 7,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청소의무대상이 있고 또 수질검사대상 저수조가 들어 있죠?
예, 청소의무대상은 한 2만 2,000여개, 수질검사는 한 5,4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청소의무대상하고 수질검사대상 저수조는 중복되는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33만개의 물탱크 중에 우리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물의 질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게 10%로도 안 되는 비율이죠. 한 7% 파악이 되고 나머지는 위생에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래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의무대상 물탱크 청소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곳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 그 용량으로 보면 이게 전체 물탱크 용량이 한 330만t 정도 되는데 의무대상 숫자는 적지만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0만t 정도는 지금 다 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110만t 개인 가정주택에 있는 물탱크 숫자는 많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 의무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잘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35만개 정도에 물탱크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게 잡아도 3인 가족만 잡아도 100만 명의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런 물탱크 위생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최소화된 숫자일 것 같습니다. 최소 숫자고 어떤 집은 2층, 3층집에 물탱크 하나 있고 몇 가구가 사는 그런 집들을 감안한다면 훨씬 많은 부산시민들이 위생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저는 대책이 지금 시급히 수립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사실은 물탱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금 급수가 중단이 되면 물탱크에 있는 물을 우선 쓰는 그런 배수지 역할 때문에 아마 과거에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물탱크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모든 집을 지을 때는 다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붕에다가 주로 물탱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청소부분은 현재 6개월에 한번씩은 하도록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또 상당부분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것을 지금 서울하고 대구, 인천이 지금 직결급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수요가가 자기 돈을 부담하면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이걸 전부 철거를 하고 이걸 다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거의 한 8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어찌 보면 수요가 입장에서 보면 물탱크 청소 두 번 하는데 한 달에 한 10만원, 1년에 한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번에 5만원 정도 일반 개인주택에 들어가는데, 이것 처리하는 비용은 32만원, 그러니까 물탱크를 버리는 것까지 해서 한 32만원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3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는 개별 수요가 입장에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통계나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잘 알고 있고요. 대개 30만전 곱하기 32만 하니까 한 90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막상 30만원이란 돈이 우리는 한 3년 하면 안 빠지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실제 그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적절한 지원 대책도 좀 마련하고 직결급수로 갈 수 있는 유인책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조금 드리니까 창조도시본부하고 일단 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되었습니까?
우리 급수부장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세요.
강선호 급수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물탱크를 철거하는 가장, 상수도본부는 물탱크를 철저히 하면 상수도 급수에는 좋습니다만 시민 건강에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시미관에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본부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우리가 저희들이 공문을 창조도시로 보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창조도시 르네상스 산복도로를 할 때 물탱크를 철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산복도로의 물탱크를 철거를 해야,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철저를 하면 도시미관도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철저를 해 가지고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개인시설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법적근거가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창조도시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저희들이 기술, 인력 이런 부분 지원해서 가능 여부, 우리 기술, 인력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창조도시본부와 같이 사업을 좀 하자고 창조도시본부에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본부에서도 그러면 자기들이 별도 또 예산을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조도시본부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동구나 서구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는 그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창조도시에서 본부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면 그 부분에 같이 사업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공문을 보냈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본부에서는 지금 좀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창조도시본부에는 그 부분에 별도로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도 빠듯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곤란하다고 창조도시본부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오지 않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결급수에 대한 모든 제반 시스템을 완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0전 정도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그때 시범사업 이후에 1년 반이 좀 지났거든요. 거기에 시범사업 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만족도 조사라든지 불편함 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직결급수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편리 하더라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케이스들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지금 직결급수를 내가 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관심도 많고, 제가 이 직결급수 다 되어 있으니까 신청만 해라. 돈이 한 32만원 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애써 좋은 사업들을 다 준비해 놓고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지금 직결급수가 거의 실적이 전무하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업용수 있잖습니까?
예.
우리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현실화 율 자체가 우리 일반 생활용수 가정용에 비해서 현실화 율이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 요금이 36억 정도 우리가 거뒀는데 이 원가개념으로 보면 한 40억 정도를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현실화 율이 42%니까 36억보다 더 많은 40억 정도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계속 이렇게 현실화 율을 40% 선을 유지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용 정수장을 폐쇄하고 저기 덕산정수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톤당 한 92원 정도 생산비가 절감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오히려 공업용 정수장은 판매금액에 비해서 생산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문제들이 좀 다 해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들어가 있는데 안산시가 보니까 한 용수비가 톤당 한 250원 정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저한테 준 자료는 65원 정도 나와 있던데 경기도는 꽤 이렇게 좀 비싸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는 굉장히 비싸게, 910원 이렇게 받는 걸로…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 공업용수로 쓰는 데도 꽤 있죠?
예.
그런 데는 상당히 비싸게 받는데 이걸 계속 이대로 가져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결국은 전체 생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결국은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죠?
예.
이쪽에서 적게 받는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이 생활용수 가격으로 전이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이것 공업용수 요금을 정한 다음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인상을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산정수장으로 옮겨 가게 되면 생산원가가 60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150원을 받으면 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업용 정수장을 저쪽 덕산정수장 쪽으로 옮기면 수질도 좋아지고, 지금 그 여과수를 하려고 합니다. 덕산정수장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탁도문제라든지 그 위쪽으로 가면 염분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조류문제도 또 해소되고 여러 가지 수질도 좋아지면서 생산원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공업용수 생산원가가 60원으로 다운된다고요?
예, 덕산정수장에서 기존 시설 있는 데다가 그냥 물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생산원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물 표류수 원가, 원수비용을 얼마나 주고 있죠?
47원, 48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 생산하는데 중간공정 비용이 12원…
저희들은 그 정도로 해서 약품비 일부하고 조금 전기료 일부 들어가는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공업용수라 하시지만 여러 가지 경도문제나 탁도문제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망간 함유량을 없애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저희…
여러 가지 가동률은 조금…
예, 저희들 자료를 조금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60원 60전인데 원수구입비가 48원, 전력비가 톤당 3원 90전, 약품비가 8원 40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뽑아놓은 그 생산원가는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지금 받는 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있다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요. 미음지구 산업단지 용수 공급해 놓았습니다. 사업개요에 이래 보면 관 부설 12.9㎞, 가압장 배수지 각 2개소 해서 09년부터 13년 이래서 예산이 165억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본 위원이 이전부터 우리 주요 업무계획을 쭉 한번 봤습니다. 2009년도 1월 16일날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때를 보면 관 부설이 그때는 9.6㎞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을 219억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3.3㎞라는 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관 부설하는 것은.
예, 늘어나…
그리고 예산이 그 당시에는 219억 잡았다 말입니다.
제가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는 예측치로 잡았다가 실제로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된 금액은 업체 결정된 금액은 16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줄 겁니다. 본부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또 11월 23일날 저희들 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다시 12.9㎞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사비가 176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12년 6월 달에 공사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 176억 이것은 하여튼 입찰잔액, 입찰로 인해서 확정된 게 165억이고, 원래는 176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입찰하고 나서 665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개공에서 아마 조금 전반적인 미음지구사업개발 계획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관로부분은 2013년까지, 12, 2012…
애초에, 본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처음에 저희들 의회에도 보고하실 때 2009년 1월 16일 날 보면 11년 12월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올해입니다. 올해 12월에 준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2010년 11월 23일 날 보고할 때는 관로 자체를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실무자들이 실수를 했든지 잘못되었겠죠? 설계를 잘못했든지. 그러면서 2012년 6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또다시 2011년 1월 24일 날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보면 다시 관 부설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같지만 공사는 또 12월, 1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그걸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예, 봤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7월 달에 와서 이게 또 179억에서 165억이 된 거에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계획에서 지금 올해 12월 되겠다는 게 2013년 12월입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거와 얼마나 예산범위부터 시작해서…
예, 맞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얼마입니까? 54억이란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준공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2년이나 미뤄졌잖습니까?
예, 준공예정은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단지조성공사를 하는데 그 당초에는 2011년 단지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아마 보상하고 하는데 주민들과의 그 협의 부분 그런 것도 있었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이렇게 좀 딜레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 상수도 관로도 이게 조금 딜레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3년까지 간 것은, 원래 2012년 말까지는 공급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관로를 또 깔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13년까지 아마 가서 최종 완공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급수공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애초부터 예산이라든지 이게 계획했던 예산이 만일 보다 쓰임새가 있었더라면 그 예산을 또 못 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데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시간적인 것도 근 2년이나 연기가 되었고요. 또 그리고 예상치도 그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이만큼이나 54억이란 금액이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도저히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중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침부터?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맑은 물 만들자고, 좋은 물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또 약속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한 번 더 다짐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동강을 포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낙동강이 중심에 있고 다른 가지, 어떤 다른 대체수단들이 이렇게 비상수단들이 준비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이 뭐라 그럽니까, 사이드로 제껴지고 다른 것 다른 수단들을 중점으로 쓰다가 급할 때 낙동강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낙동강이 사이드로 있는 동안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낙동강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류에는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상류지역에 대구라든가 이런 데 공단이 들어서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하류부분에 있는 우리 부산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이드로 제껴놓고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껴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낙동강을 제끼고 나면 뭐 어디에 공단이 들어서건, 어디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건 크게 방어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정말 낙동강이 필요할 때 우리는 낙동강을 되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 낙동강을 절대로 중심에서 내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낙동강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정말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낙동강만큼은 우리 원수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도 낙동강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렇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어느 순간에도 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심 낙동강을 이렇게 마음에서 좀 내어놓는 것은 포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연이라는 것은 방임해 버리면 벌써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걱정을 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담수화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오전에 이제 강조한 것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 부산에 맞지 않다라는 부산에 적합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 첨단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기왕에 어쩔 수 없이 기왕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이 우리 부산에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맥락은 하나입니다. 이 시설은 부산에 있는 시설이지, 부산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 시설은 부산이 필요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위치한 어떤 국가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럼 국가시설이라면 나라가 운영이든 뭐든 A/S든, 뭐든 책임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조 위에 우리가 정부랑 뭐 논의를 하건 협상을 하건 요구를 하건 주장을 하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 만약 정말 우리 부산에 불리한 어떤 그런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말 이 시설은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그 원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원가이상의 것은 절대로 부담하지 않는, 부산이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랑 협상하고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다행히 약속을 하신 본부장님이 아마 계시는 동안에, 이게 가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동될 때 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가동되기 전에 이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속하신 것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가동되고 나서 정부가 운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될 때 그때도 본부장님께서 오늘 약속을, 다음 혹여라도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다음 후임 본부장님이 이행할 수 있도록 꼭 업무인계 때 이 부분은 각인을 시켜 주시고, 확인을 시켜 주시고 가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은 뭐냐 하면 본부장님은 결심을 오늘 확고하게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대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약속은.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사실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그 이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본부장님 뜻하고는 다르게 움직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크게 걱정이 됩니다. 크게 걱정이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440억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40억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취수구부분하고 관로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관로부분인데 이 관로부분은 기장군 내의 관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장군 내의 관로는 최악의 경우 우리가 이 해수담수화시설을 인수하지 않고 우리가 인수하지 않았을 때 최악의 경우 정말 거부를 할 때는 거기 물을 안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장군의 급수를 위해서 그 관로를 우리 부산에서 생산하는 다른 정수장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관로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물론 거기까지 또 연결되는 부위는 필요하겠죠. 기장군 내 관로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관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본부장님으로서, 상수도본부 수장으로서, 또 부산시민의 어떤 급수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만큼이 아니라 이 부분도 어느 누구와 맞서서도 용기 있게, 정말 소신 있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담 드린 대로 실행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함께 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 보태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때 여태까지는 시 자체감사를 받아서 어떤 시정조치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냥 뭐 시정조치 받은 걸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수정하려고 노력하겠다, 그 조치를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1월달에 시 자체감사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그 인근지역에 하수 오수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민간하수처리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주 1회 하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라기보다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게 지적을 받았다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동수원지하고 법기수원지 인근지역, 그 화명정수장 인근지역에 있는 19개 하수처리장 중에 11개에서 지금 2010년 한 해 동안 BOD도, COD도, 부유물질도, 또 뭡니까? 총인, 총질소! 모두 다 보면 심지어 BOD는 121의 이렇게 적정하지 않은 어떤 기준, 기준에 적정하지 않은 그런 어떤 수질로 방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라 지도 관리하는 대책을 세워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류수가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가 되어서 방류되면 우리 정수장에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환경기초시설 유지 관리, 일반 민간위탁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순찰 같은 경우는 월1회 오수처리시설, 개별처리시설은 그렇게 하고 공동처리시설은 매일 이제 마을하수터하고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질검사도 지금 거기에 공동하수처리시설하고 마을하수도는 월1회를 이렇게 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방류수질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지도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도 지금 사실 BOD 120이고 이런 식으로 회수도 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각 기준들을 거의 다 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어떤 지도 관리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의 어떤 지도 관리체제 자체를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방금 우리 손상용 위원장님께서도 애초의 계획과 그러니까 기초설계부터 시작해서 중간과정에 완공까지 가는 과정 중에 공정도, 기간도, 방법도, 또 예산도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변동이 너무 심하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미음지구 인입용수로 공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표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영도대교 송수관 공사! 그렇죠?
예.
그래 저는 제가 지금 몇 번째 이 질문을 하지만 저는 이 공사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한 부분이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아마추어인가, 이런 공사를 하고, 이런 전문적인 공사를 하고 이런 대형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아마추어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면 공사 시작되고 9개월 만에 4~5개월 문 닫았다가, 공사 접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고 2개월 만에 또 접었다가, 그러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잘 된다 하더니 또 접었다가, 이번에 우리 추진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전에 뭐 용역이 끝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다시 재개되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절차심의라든지 시에 절차를 마치고…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습니까?
예?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습니까?
지금 하고 다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작했습니까?
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토목학회 전문가들이 전부 점검을 다하고 시에서도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맨 처음에 우리 부산시가 기초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예, 기초설계 해 가지고 JSP공법으로 작업구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예.
하다가 안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공사를 중단하고 토목전문 교수들하고 새 공법을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기초설계 할 때도 분명히 토목전문가들하고 같이 했을 것이고요, 자문을 구했을 것이고, 또 부산시에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JSP에서 CIP로 옮기고, 바꾸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작업구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했는데 그 다음에 추진구 할 때도 겨우 해저 20m에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지질을 그것 뭐 그렇게 밝히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호박돌이 섞인 전석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토목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가다가 또 추진구 하다가 또 멈추고, 그렇죠?
예.
그래 이번에 보조공법을 찾느라고 지금 용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실 두더지공법이라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법이고 그 공법에는 보조공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디에나 토목을 하는 사람이면 다 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뭡니까? 두더지공법 그것 하면서 보조공법을 미리 찾지 않았다라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저는 확실하냐,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실은. 바뀔 때마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예산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예산에 93억으로 지금 올라오는 걸로, 여기 58억인가요, 거기서 시작했다가 64억 갔다가 지금 93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 부산시가 너무나 아마추어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어떤 예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상수도본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처음부터 정말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을 아끼려다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그냥 아끼라고 하지 않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끼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공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이런 아마추어 같은 그런 공사 진행과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사업진행과정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 공법이 지하에 암반층을 통과를 했으면 처음부터 좀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실무선에서는 조금 예산을 아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아니고 암반층을 통과할 때는 어떤 공법이 필요하다, 암반층이 50~60m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면 돈만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수리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통과하는 게, 뭐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하 20m로 통과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공법을 전문가 입장에서 찾았어야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20m로 통과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선택한 데에 대한 그런 어떤 정말 적합한 공법을 찾는 게 전문가가 아니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는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12년 말 되면 이제는 정말 완성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더는 안 늦어질 것 아닙니까?
예.
예, 아침부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장비 보유현황에 대해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수질개선 장비와 우리 원수검사 장비에 대해서. 장비사용방법과 교정 주기, 날짜를 이래 받아봤는데 저한테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수질연구소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예, 빈재훈 우리 수질연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검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이 어떠한 수질, 정확한 검사가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이라든지 이게 뭐 검사하는 회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각 수질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수 다르고 정수 다르고, 검사항목이 보통 우리가 검사항목이 정수에는 5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8개 하는데 저희들 주1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원수도 하시고…
원수는 전수계 원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일같이 검사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검사하는 것은 32개 하고, 그 다음에 샛강이라든지 전수계 29개 지점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점별로 다 다릅니다.
원수관리, 정수관리, 뭐 각 사업장별로 다 장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총 지금 장비현황을 받아보니까 474개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수질연구소의 보유장비는 327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27대고, 나머지 474개로 나오는데 나머지 것은 뭡니까?
아마 저희 수질연구소 이외에 정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통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비들은 전체적으로 다 뭐 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겠지만 다 1년에 한 번씩 최소 1년에 한번 정도는 오차범위가 나지 않기 위해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수질시험장비 보유현황 등 해 가지고…
보유현황만 주셨지 그외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보유장비 현황은 주셨습니다.
보유장비 현황하고 저희들이 원수, 정수, 계측하는 그런 정도관리하고 환경측정…
주신 것은 주셨습니다. 수질검사, 정수 수질검사 사용 장비, 사용방법, 간단하게 뭐 이래 되어 있고 장비 교정주기는 뭐 1년에 한번 정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74개가 있으면 이것 별로 아마 교정주기가 있을 거고 실시했던 연도가 나올 겁니다. 다 전체적으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장비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33% 정도가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더라고요. 그래 제가 왜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관리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어떻게 생성되어야 되는 자료가 아니고 바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부계측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정도관리 하는 장비가 있고, 그리고 보조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본 것도 현재 우리 부산시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주기적으로 정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장비들도 사용가치 잔존가치나 계측에 지장이 없는 그런 장비들은 정도관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는 계속 사용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장비에 대한 검교정이 실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검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저희들이 자료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외부 교정시험 검사장비가 저희들이 17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위탁을 해서 검교정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이 말씀드리면 474개 중에서 검교정을 받는 장비가 몇 종입니까?
17대가 외부 교정장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리고 정도관리 하는 장비가 49대, 49대가 지금 정도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장비는 보조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정도검사 하는 계측장비가 143대가 있습니다. 143대 중에 탁도계가 132대, 잔류염소계가 1대,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과학원에서 정도검사위탁기관으로 위임을 받아서 각 정수장 별로 수질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474개에 대해서 건건별로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교정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은 뭐 어떤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하수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계량계에 대해서.
하수도…
협조, 아마 협조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협조, 저희들이 환경국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입니까?
예.
돈을 받고 합니까?
예, 수수료를 조금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하십니까?
예.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네요? 수수료 받고 해 주시네요?
예.
이것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다 위탁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검침원이 이제 할 때 하수도도 같이 검침을 하고 해서 해 주고 위탁수수료를 좀 받습니다.
이것을 다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검침은 이제 그 지금 우리 수도요금 위탁, 민간위탁 되어 있는 거기에 같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에 대한 뭐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은 전혀 보고가 올라오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실질적으로.
예, 그 부분은 이제 모든 업무는 하수도 쪽에서 환경국에서 이제…
그럼 뭐 이것은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웠던 게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제가 잠시 갔다 왔는데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계량기 검침에 있어서 적정한 검인도 없고 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량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구․군에서도 현황을 물어보니까 검침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 검침이 되는 건지, 파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환경국하고 조금 업무를 좀 협조를 해서, 어차피 이게 다 우리 세수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래서 조금 어쨌든 제일 일선에 있는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인 것 같아서 좀 업무를 협조를, 이게 총 2,000곳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검침하고 있는 곳이.
한번 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 요금문제 때문에 계량기 봉인 이런 걸 일제 점검을 할 때 하수 쪽도 같이 점검을 했는데 거기가 조금 더 우리 상수도보다는 조금 봉인상태라든지 그런 게 좋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구청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업무는 환경국에 하지만 각 구청에 관련부서에다가 전부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좀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수료를, 나는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수수료 받는다 그러면 조금 봉인에 미흡된 부분이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에서, 2,000곳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5시에요. 벌써, 간단히, 아까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갖고 제가 미처 못 물어본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신 그 자료 어저께 준 자료요.
예.
그 자료에 보면요. 우리 부산시가 평가에 있어서 지금 ‘보통’ 하면서 나왔어요. 77.68 점수가 그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오염총량관리사업이 예산집행률이 89.6%로 저조 이렇게 해 갖고 집행률 제고대책 필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오염총량관리사업이 저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조금 뭔가 좀 우리 부산시가 지금 뭔가 이렇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데가 아니고 좀 낙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덴데 우린 왜 이게 ‘저조’로 나왔나요? 이 부분이, 왜. 집행률이 뭣 때문에 저조가 되었습니까? 이게 집행률이 또 저조, 저, 뭐야 제대로 다 안 되면 다음에 돈 나올 때 그나마 또 지원금 받을 때도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환경국 원래 소관입니다. 그 업무자체가.
아, 이게요? 예.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환경국 소관이겠네요? 여기에 보면 8년, 2008년부터 주민지원사업에 재원을 부담하는 하류지역 물이용 부담금 대상자에 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변경하여 상․하류지역의 주민이 상생하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해 갖고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나온 거예요. 이게.
예…
올해 만들고 작년 거를 올해 6월 달에 만들어서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원래 수계관리위원회 업무분장 담당국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입니까?
예.
우리가 돈은 징수는 이렇게 하나…
저희들은 대신 위탁만 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징수만 해 주고…
그럼 이건 제가 환경국에 서면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반영이 된다 하면 우리 현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여기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 서비스 해 갖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민간홍보요원해서 2012년까지 계속 활동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주로 이 민간홍보요원은 뭘 하고 계십니까?
주로 주부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우리가 무료서비스는 그 안에 물탱크 청소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전화 받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저희 거기에 같이 가는 사람이 수질검사를 하는 요원하고…
같이.
그 다음에…
보통 몇 명 나갑니까?
4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그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면.
예,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주로 가정주부…
아, 같이.
같이 나가셔 가지고…
같이 나가시고…
수질검사를 해 주고, ‘물이 어떻다, 그 다음에 또 물탱크 청소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금 같은 것 물어 보면 거기에 답변도 해 주고 또 옥내 누수가 있는지 점검을…
주로 설명을 이분이 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갖고 이것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갖고 봤는데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 무료서비스에 관련되어서 시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개선이 되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심각보다도 불친절함이 그대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것 보니까 쓰신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아마 조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뭘 이렇게 쓰고서, 사진을 봐서 아는데 이렇게 귀에다가 쓰고서 이렇게 탐지하는 아마 기계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썼네요. 막대기를 귀에 꽂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물소리 나는데 가서 한다고 하더니 지하수라서 우리는 할 수 없음, 그래서 누수탐지 장비가 있는 곳 연락해 줌,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25만원 내라 함, 안 해 주는 만도 못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이 너무 녹물이 나와서 서비스를 요청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오신 분이 아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냥 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다가 쓴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생명이 아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하시는 이분들이 지금 이게 요약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불친절하고, 그리고 왔을 때 누구나 그것은 꼭 여기다가 무료서비스 지금 하는,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이 서비스 여기다가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해 줄 수 있는 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 수준이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신청해 갖고 이렇게 해서 오도록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좀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좀 개선 많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로 상대로 주부님들이 많으신데요,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는…
특히 전화교육을 좀 많이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전화로 신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121번 누르면요.
예.
그랬을 때 그 다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할 때 마치 이게 말 그대로 무료서비스인데 돈을 안 받고 하시는 자원봉사도 이 정도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좀 아마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직원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정된 날짜에 간다 하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정된 날짜에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무료서비스에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는 지정된 날짜에 아무 데라도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아마 수요, 요즘 무료서비스 수요가 많아 가지고…
예, 지금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큼 하고 계십니까? 보통, 그러면…
하루에 한 8세대…
8건이면 한 달이면.
3×8이면 240.
한 달에?
예.
평균 8건이라서 이래요? 그러면.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소문이 나 가지고, 물론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감사하다.’ 라고 올리신 분도 많이 있어요.
예,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아마 입소문을 좀 타 가지고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잘 할 수 있는, 잘 하셔서 이야기도 칭찬도 들으시고 입소문도 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정말 다가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쉽게 우리가 다가가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인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친절교육이나 어떻게 알려주는 방법이나 전화 이런 것들의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놓쳐버리면 입소문도 바로 납니다. 그것 좀 하면서 그렇다고,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롭지만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이게 좀 제대로 하고 이런 불평이 올라오지 않도록, 잘 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있죠.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그 밑에 쓰여 있습니다. 아주 그걸 강조했더라고요. 지정한 날짜에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과 같이 부득이한 사항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하더라도 밑에다가 단서조항을 하나 가르치고 해 주십시오. ‘많은 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그런 거라도 하나 써 줘야지, 그걸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안 해 준다. 자체, 자유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내가 그쪽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내가 가는 시간에 당신이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불편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법기수원지 있잖아요?
예.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깜빡 이야기 잊어먹었는데 앞에 지금 입구 앞으로 지금 상당히 회동수원지와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건물, 이미 벌써 가건물 비밀하우스 비스무리 해 갖고 왜, 가건물들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차들이 음식 담아 갖고 오는 것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제지를 할 수 있다든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코앞까지 이미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관할구청 또 양산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들어왔다면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요. 차를 이용해서 왜, 물건 파는 행위 있잖습니까? 뭐 음식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벌써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도 어렵고, 그분들이 쭉 일렬로 서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좁은 도로가 들어가고 오고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때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수돗물 무료서비스 관련해서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연간 몇 건 정도.
지금 한 10년 가까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만 6,000건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혜세대는 한 100만 세대 정도 수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해 줍니까?
지금 가면 우선 누수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집에 갑자기 요금 많이 올라오는 부분, 그 다음에 물탱크 부분에 대해서, 또는 요금이라든지. 또 지금 옥내 누수배관 이런 교체를 해 주는데 이자 지원을 해 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예를 들어서 요청하면 해 주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건수가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전체적으로 지금 15만 6,000건 정도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증을, 검사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게 2004년부터 15만 건이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7년 통계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불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부적합이 전체적으로 한 2011년에는 200건 중에 7건이 나왔습니다.
7건?
예, 거기에 부적합 항목은 미생물하고 탁도, 이게 청소를 물탱크 청소를 오랫동안 안하고 있으면 거기에 탁도가 좀 올라가고 미생물 번식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주로 각 가정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거지요?
예,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앞서 우리 물탱크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자기 집 소유자들은 그냥 제대로 좀 청소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먹는 거니까. 그런데 전세․월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샘플 조사도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당연히 우리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21일 날 과태료 부과를 하나 했더라고요. 조례 위반에 대한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이래 가지고 금액이 8억 2,000입디다.
그게 지난번에…
과태료만 8억 2,000이고.
전체 한…
예, 10억 정도 되네요.
지난번에 사고 난 그 직원이 구속이 되고 했던 곳에 거기에 수도요금 추징하고 과태료는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우리가 14억 9,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14억 중에 이분은 혼자 10억이거든요.
건수는 10건 정도. 예, 1건…
김○○ 씨로 되어 있는데 52년생.
예.
이 업장이 어떤 업장이었습니까?
물수건 세탁하는 그런 미성산업사라고 이 업체가 이번 사건에 아마 중심 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추징이 1억 6,400만원이고 과태료가 8억 2,000…
물 이용부담금이 2,700만원 해 가지고 총 10억 정도 되는데 이 납부할 능력이 되는 업체입니까?
일단은 지금 다른 데는 지금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여기가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못, 안 내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일시불이 안 되면 분납이라도 해서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주 큰 금액에 과태료가 하나 공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했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설계변경사업 중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공사 구간에 상수도 이관, 이설공사인데 이 당초 계약금액이 8,300인데 변경계약금액이 2억 1,600 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었거든요.
그게 동해남부선이 아마 수영강을 횡단하면서 그 당초 공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옹벽이 이렇게 위험하고 이래서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런 할 수 없이 그런 공법 그렇게 해 가지고 가시설을 파일을 박아 가지고 한 7,300만원이 늘어났고 차수벽을 만들면서 한 5,500만원 늘어 가지고 이 수영강 터파기 하면서 도저히 기존의 공법으로는 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는 전체 60m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24m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공사구간 길이는 줄어들었는데 애당초부터 이 설계가 잘 못된 것 같네요, 그러면.
그대로 연장, 지금 그대로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동해남부선 자기들이 복선전철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동해남부선 사업하는 한국철도공사인가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공사비만큼은 또 거기에 더 부과해서 저희들이…
물론 그쪽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이 유독 이것만 보니까 당초 계약금액보다 훨씬…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150% 이상 증가되었는데.
터파기를 할 때 지하수가 유입이 되니까 하천 제방 옹벽이 붕괴될 것 같고, 또 철도 기초도 붕괴될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가 되겠다 해서 현재 할 수 없이 쇠파이프를 전부다 박고 또 차수벽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해남부선 전철사업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다 돈을 받아 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이건 지나간 거고, 이경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건은 사실 상수도본부하고 관계가 없는 건이지만 영도대교 기념관 해 가지고 우리 중구청하고 롯데하고 붙어 가지고 중구청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졌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의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이게 원인자인 롯데에서 당초 부담해야 되는 걸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또 보니까 9억원의 또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이 시민이 많이 부담을 해 준 건데 차후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롯데가 저렇게 부산시정에 대해서 또 아니면 구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참 염치없는 일들을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것 차후라도 이것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붙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원래는 자기들이 이걸 다 부담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도대교를 개교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문화재형상변경위원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원래는 달아서 위로, 다리 밑으로 이 관로를 붙여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로 이렇게 바닥 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게 요점, 핵심은 뭐였냐 하면 그 원인이 부산시가 제공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한번 지금 그 당시에 협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계약으로 보고 지금 그 당시에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당시에 그러면 위로 가는 부분만큼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그러면 나머지 차액만큼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런 정도는 했으면 좀 좋지 않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그때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가시설, 지금 해놓은 가시설 부분에 관로는 롯데에서 하고 지금 이 개교식으로 하는 이 부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한다 하는 그런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공사비에 대한 계약은 민사상 계약하고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법적으로 다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설계변경 금액이 또 9억이란 돈이 되고 보니까 정말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기업에 부산시가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좀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한 이야기로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본부장님 말씀대로 재검토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가 회의록에 이 말을 좀 남기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충분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개 실․국․본부 및 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김재환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장정수사업소장 백칠봉
화명정수사업소장 이판호
덕산정수사업소장 곽창섭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