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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5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 TOP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건설방재관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 TOP
(10시 1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은 지역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도로 인프라 확충,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및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내년도에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성과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2012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성과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11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환 위원입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부산시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도로, 하천사업들이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국․시비 매칭사업 중 시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를 환수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면 기획재경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도 일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시기를 연기하는 등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21개 선석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터미널 4개 선석이 4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21선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2011년 11월 16일자 언론보도로 보면 ‘교통대란, 부산신항 배후도로 진퇴양난’ 타이틀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내년 4개 선석이 추가되는 부산신항 배후도로의 교통대란 해소문제가 미궁에 빠졌다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연간 200만TEU 물동량이 추가되면 피크타임의 교통정체 악화는 불가피하게 보이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만 1차적으로는 신항 제2배후도로가 지금 계획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4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사업대상자가 롯데건설로 선정이 되어서 2008년부터 실시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이런 체증문제, 교통난 문제를 건의를 하고 빨리 조속히 계획대로 착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초부터는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는 제2배후도로는 신항에서 진례JTC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민자투자사업자가 한 마디로 나가면서 출자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 절차상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이런 절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현재는 실시계획승인까지 금년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항이 교통정체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부산신항 1, 아까 전에 2배후도로고, 1배후도로 교통량 분석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수립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교통정체 해소 장․단기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그 용역결과에 보면 단기대책으로는 혼잡구간 2개소, 세산삼거리, 경마장 앞에 지하차도를 하는 것이 단기계획으로 되어 있고, 장기계획은 송정IC에서 김해JCT 그러니까 남해고속으로까지 바로 연결하는 15.6㎞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게 장기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단기대책으로 세산삼거리 경마장 앞에 지하차도, 지하차도 만든다고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영향평가 해봤습니까 이거요. 제가 이 지역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단기대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지점에 지하차도를 하면 일단은 좌회전 신호라든지 신호대기하는 그 부분은 시간이 절감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녹산쪽에서 신항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으로 쓰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는 크게 없습니다. 여기는 가락IC에서 신항쪽으로 가는 차들이 연결되어 있지 거기서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현장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배후도로 교통개선을 위해 사업추진 및 중앙부서와 예산확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입체화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신항2배후도로 조기건설, 그리고 1배후도로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10월달, 11월달 해서 계속 국토해양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항 제2배후도로가 일단 완료가 되면 다소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1배후도로도 어떻든 대책을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별 대책이 없죠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정된 대책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통과 3개 교량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에 보면 언론보도에 보면 ‘돈이 없어 낙동강 통과 3개 교량 착공, 2013년 이후로’ 이래 가지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엄궁대교, 사상대교, 대저대교 3개의 교량이 시 재원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시 재원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엄궁대교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엄궁대교 전체 재정 지원이 건설분담금이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게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1,0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투자가 당장 착공 당일부터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 투자는 뒤로 늦추고, 일단 우선 민간투자자 선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착공은 민자사업으로 하면 좀 당장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사상대교는 전액 국비로 시행할 예정이고, 엄궁대교라든지 대저대교는 틀림없이 시비가 부담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2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전당 앞 지하차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시급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최고 잘 되었으려면 영화의 전당을 건설할 때 이 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었어야 됩니다. 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영화의 전당이 거의 준공시점에 가 가지고 여러 차례 시 간부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장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영화의 전당이 우리 부산이 그래도 세계적인 영상․영화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고, 영화의 전당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1,600억을 들여서 영화의 전당을 하면서 바로 앞에 도로를 나루공원이 아주 좋은 공원이 있는데 연결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사실은 이런 투자를 같이 계획을 했었어야 맞는데 영화의 전당이 준공시점이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부산영상클러스터 공원 조성이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현장에도 여러 번 가봤고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영화의 전당 앞에 지하차도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도 예를 들어서 부산시 재원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착공되지 않은 주요사업들이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물론 조사했겠지만 야외공연장의 차량소음과 불빛 피프전용관 위상 저하, 미사업이 추진됐을 경우, 지하차도가. 또 영화의 전당 접근성 활용저하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중요한 사업들을 지하차도 하는데 한 400억이 드는데 이 중요한 사업들을 제쳐두고 이것부터 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시급한 인프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 재정도 어려운 부분 물론 있지만 이게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세계적인 영상․영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전당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설이 되었고 앞에 보면 나루공원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제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여론들을 들어 보면 앞에 수영강이 정말 좋은 인프라거든요.
이번에 이게 급조성계획이 9월 26일날 방침이 급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초에 사실은 영화의 전당에 포함되어 가지고 했어야 되는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영화의 전당이 준공 시점에 전체 시의 여러 간부들이나 양식 있는 시민들의 뜻이나 영화인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쭉 여론을 들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놔두어 가지고는 앞에 나루공원과 수영강과 영화의 전당 주변의 영화클러스터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도로로 딱 단절시켜 버리니까 서로 시너지효과가 안 나는 겁니다.
영화의 전당에 보면 1,700억 정도 들었죠 국비 600억, 부산시에서 1,000억 이상 들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때 한 것 같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그때 우리가 영화의 전당 개장식할 때 대통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앞에 영화의 전당을 이렇게 멋지게 지으면서 왜 도로를 그냥 이렇게 놔놓느냐 이러니까 그걸 국비로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때 사실은 국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계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문화관광국에서 국비로 받아가지고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다. 이것은 국비를 한 50% 받더라도 한 200억 정도 들이더라도 효과는 200억 아니라 1,000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강에서 배를, 요트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레드카펫으로 영화제할 때 스타들이 걸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런 말을 시급한 상황에 힘든, 급한 사업쪽에 있는 시민들이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레드카펫을 깔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국장님 말씀에 박수 치겠습니까
물론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적기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드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영상․영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투자된 것이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건설방재관실 소관 추진사업 중 시비 매칭 부분 중에서 미확보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라든지 신항~북항 연결도로라든지 아직까지 미확보된 사업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북항 연결도로에도 2010년까지 미확보된 사업비가 644억이 미확보되어 있고, 기타 하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 재정 여건상 적기에 매칭을 시비 매칭을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 부산시 건설방재관님으로서 양심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급합니까 영화관 지하차도가 급합니까
제가 정말 저도 요즘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토건을 비하하는 발언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프라가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데 적기에 재정 때문에 적기에 시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건설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재정이 복지쪽으로 너무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인프라쪽에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드는 비용이라든지 여태까지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은 꼭 영화의 전당과 같이 국비를 좀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1,700억이란 돈을 들여놓고 거기에 어느 정도만 인프라를 갖추어놓으면 앞에 누리공원처럼 수영강하고 연결시켜놓으면 멋지죠.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당연하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란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참 뒤에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항연결도로 같은 경우 보면 천마산터널, 영도 통과도로,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등등 사업들이 하천정비에 보면 좌광천 4건, 동백천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밀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는 국장님께서도 많은 고뇌를 했겠습니다만 정말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 특정지역에 계속적인 중복투자는 부산시민들이 알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할 것이에요. 예산 미확보로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재정 여건에 정말 지역의 안배, 형평성, 개발사업의 우선순위에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질의내용은 영화의 전당 지하차도 사업비가 다른 어떤 우선순위사업비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궁극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은 조금 늦게 해도 안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 주변에 영상클러스터가 투자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 수영강이라든지 나루공원이라든지 영상클러스터, 영상후반시설, 영화의 전당 주변에 투자된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한다면 정말 주변이 잘 되어 있는 인프라가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그것은 답변을 제가 다 들었고요. 이게 영상문화산업과에서 아마 급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애시당초 영화의 전당 건립할 당시가 아니고 해서 개관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일리는 있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화요트를 타고 배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서 레드카펫을 밟고 공원을 지나 입장하는데 한 사람 입장하는데 한 시간씩 걸리겠네요
그 사람들을 우대를 하자는 것보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2011년 10월달부터 계획한 거에요. 그럼 적어도 영화의 전당을 짓고 주위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시의회에라도 한번 적어도 공청회라든지 공청회까지 못하면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민의 여론수렴 이 정도 해서 사업비가 적어도 몇 백억 드는 사업비를 그냥 한 두 달 만에 설계해서 용역비 주면 국비확보해서 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뭔가 모르게 행정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 또 정말로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들. 한 3년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다대배후도로 같은 경우에는 명지을숙도대교 개통해 놓고 도로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지금 차가 밀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계속사업비인데 내년도 사업 10원도 반영 안 하고.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예.
지금 관리비가 1년에 한 80억 가까이 되지요 1년 관리비가
어느 관리비
내나 방금 영화의 전당.
아, 영화의 전당. 예, 그거는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영화의 전당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지요
예, 준공이 아직,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도 안 났는데 돈을 지금 넣으려고 설치는데 정말로 애 낳기 전에 옷 장만하고 집 장만하고 신랑 장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방재관님은 그래도 우리 소위원회할 때 정말로 소외계층이고 정말로 어려운 걸, 우리 소위원회에서 몇 개월 동안 같이 다니셨지요
예.
그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무리 그쪽을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도 방재관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하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관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금 인정한다는 걸 동의한다 치고 다음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25쪽 보면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39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비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사업비가 79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39억 5,000만원 시비 매칭분이 39억 5,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남구 우암동 우암1 침수지 정비 등 6개소 그리고 부산진구 연지동 경남아파트 주변 급경사지 정비 2개소 그 내역은 그렇습니다. 전체 8개소.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국비가 39억 5,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참 어찌 보면 반갑고 어찌 보면 서민의 국비지원에 참 마음 아프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업장 보면 우1동 주유소 감면 사거리간 침수예방 등 8개소 국비 39억 5,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사업장별로 균등하게 5억원씩 배분하는데 사업비를 나누어 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돈을 대꼬보꼬를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거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선정 지침에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중에 한 1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만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지침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0억 미만으로서 8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5억, 시비 5억을 해 가지고 약 10억을 준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론 우리 방재관님도 미처 다 찾지 못했지, 부산시 문제점을 다 확인 못 했다 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영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구평동 101-1번지 일원 구급복개 및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30~40년이 되어도 지금 일부 한 50m, 58m 정도 되는데 보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진작 그런 문제를 우리 방재관 쪽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한번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소위원회에서 바쁘다 보니까 큰 틀만 이래 움직이다 보니까 못 챙긴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 지역을 며칠 전에 제가 공무원, 구청공무원하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겨울이 들어섰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참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냄새도 많이 나고 주변도 꺼려하고 또 그것을 이래 도로를 하수구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하면 인도까지 쓸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참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게 공사비가 한 1억 정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준설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하수구 복개를 하면 인도도 되고 악취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주거지를 통해 가지고…
개거를 복개하는 사업이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점을 이번에 이것도 당해연도 제가 볼 때는 한 2개월만 하면 되지 않느냐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방재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현장 확인을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법 연구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 알고 애써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방재관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재관님! 사업명세서 750페이지 수정산․백양산터널, 을숙도대교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민간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 을숙도대교 재정지원금이 2010년도에는 76억 또 2011년도에는 203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결산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10.7% 정도 되는 21억 8,2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한 21억 8,200만원이 결산 추경에 보면 감액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액되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수정산에 2억 5,000, 백양산에서 19억 3,000 이래 가 21억 그 부분 말씀이지요
예, 예.
그래 수정산 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추계 금액 반영에 따라 정산한 차액입니다. 또 2000, 백양산터널은 2010년도 법인세율 인하효과 반영에 따라서 요금 미인상분이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법인세율 인하라는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렵니까
법인세율이 당초에는 27%가 20%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거는 법, 세법상 그래 된 사항입니다.
세법상 법인세율이 인하 됐다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통행료 산정을 위한 재무모델에서 법인세율로 인하가 반영이 되면 법인세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행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되지는 안 했다 아닙니까
법인세가 통행료 산정을 위한 재무 모델은 민간사업비 운영비용, 사업이익 등 통행료로 충당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재무모델상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면 통행료 충당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고, 법인세율이 내려가면 재무모델상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통행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이 처음에 기이 편성할 때하고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결산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예, 그거는 추정 통행량하고 실제 통행량하고 차이 나는 거죠. 연초에는 금년에는…
예산 편성할 시점하고 나중에 결산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행량이 처음에 우리가 예측하는 통행량하고 결산하는 시점의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예측통행량과 실적통행량의 차이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우리가 보통 8월달, 9월달 하죠 8월달에 합니까
예,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이거 마지막 결산은 12월달을 보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럼 그 차액이라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정지원금이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겁니까
8월달에 예산편성은 금년 8월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내년으로 편성하고, 예, 예.
결산은 12월 가 가지고 하니까 1년 동안의 차이라고 봐야죠.
예, 연간 차액이.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크게 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정 예산대비 약 한 10.7%가 감액이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죠
시점 차이.
시점 차이입니다.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수년 간 쭉 해 가 오다 보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통하면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데이터가 10%씩이나 차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나 추경입니다.
제가 755페이지, U-방재 상습침수지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U-방재 상습침수지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200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U-시범도시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죠
아, 2011년도.
그래 국비 확보되어 가지고…
국비 확보에 따르는.
그러면 방재관님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U-방재 상습침수지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을 해서 국비지원을 2억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내용을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침수용센서 그리고 CCTV 설치 이래 가지고 상습침수지구인 감전, 송정, 송선, 장림, 거제지구에 센서, 침수용 센서하고 CCTV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산에 상습침수지역 다섯 군데에…
예, 다섯 곳에.
센서하고 CCTV를 설치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설치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걸 하면 침수 정보를 즉시 상황실에서 바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전파를 해서 미리 대비해 가지고 시민한테 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상습침수지역에다 CCTV 달고 센서 달고 해서 어떤 통제실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회 추경에 2억이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지금 이 사업 시행 안 하고 있죠 아직 안 됐죠
예, 그거 국비지원이 교부결정이 9월 27일날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금 교부가 11월달에 되어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걸쳐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 지금 추경 명시이월사업에 이게 안 나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명시이월 목에 없다 말입니다. 이 지금 이 사업이. 돈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돈이 국비지원이 늦어서 11월달에 교부를 받아서 확보되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 되면 이게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명에는 이게 없던데.
아, 그거는 직원들이 착오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 조서에 항목을 들여다보니까 추경에는 그게 안 나오더라 말입니다. 이번에 이거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걸 목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거를 별도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쉽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할 이야기는 없는데 이번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게 검토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국비 확보된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하고 같이 봅시다.
추경예산 757페이지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 지원해 가지고 사업비 5억 있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봐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사업개요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해 가지고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용으로 정부가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홈, 우리 시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일환으로 10호 이상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비지원사업이라 하셨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 보조
예, 예.
정부에서 50%, 시비 10%, 자부담은 40%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5억이, 10%가 5억 같으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 5억이니까 그러면 50억.
50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가 5억 그 다음에 국비가 25억 그렇죠 그 다음에 자담이 20억.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비는 지금 이게 신청인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신청인들 하면 자기들이 40% 부담을 해 가 하면 집주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4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억을 배정, 2011년도에 5억을 배정해 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도 5억을 배정해 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2011년도 몇 프로 집행했습니까 5억 중에. 1억 썼죠
지금 현재 3억 1,100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3억 1,100이 지출됐다고요
3억 1,1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 연말까지 추가로 집행 예정이 한 8,800만원…
예산서에는 1억 집행된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그게 9월 현황인 모양입니다.
9월 현황.
그럼 자료를 추가로 집행이 더 됐으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죠 본 위원이 볼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결산서밖에 없는데 보충설명 자료에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더 그렇게 9월달에 1억이었다가 지금 두 달 만에 약 그 3배가 지출되었는데 자료를 주셔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9월달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10월, 11월달에 좀 지출이 많이 됐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 가지고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집행현황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서면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서 232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그게 10월, 11월달에 그렇게 한꺼번에 9개월 동안 1억 집행됐던 게 두 달 사이에 거의 2억 3,000이 더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3억 3,000 정도 됐다면서요.
그 부분은 월별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이 그래 저조한 걸 또 2012년도에 5억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정부부처 특성화전문고 육성사업 일환으로 산․학․관 협력을 통한 원전기자재산업 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 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사업비는 기자재구입비가 2,000만원, 재료 및 교재가 3,000만원 이래 가지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할 거냐 이 말이죠 뭐 배관을 할 겁니까 다트를 할 겁니까 용접을 할 겁니까 설명서에는 용접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접 아닙니까
예, 용접도 일부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접도 일부가 아니고 용접이라고 해 놨더만. 재료비를 사면, 재료비를 사면 어떤 분야에 무엇을 하기 위해 재료비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분야에 딱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반이다, 배관이다, 다트다, 용접이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용도까지 재료실습비, 재료교재비 이 정도까지 나와 있고 구체적인 건 내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죠, 본부장님 용접 하나만 내가 예를 들게요, 용접만. 우리가 밖에서 용접 1급 자격증을 따가 가도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현장에 가면 못씁니다.
그렇겠죠.
그 용접자격증을.
특수 분야니까.
거기는요. 현장에서 별도 용접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걔들을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별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투입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용접교육기술을 가르친다. 그리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용접뿐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배관, 다트까지 그 현장에 맞게끔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애들 한 달에 100만원씩 교통비를 줘 가며 3개월 교육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 가지고 자격증을 딴 애들만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고등학교 공고에 줘 가지고 걔들이 다시 현장에 가 가지고 모집할 때 3개월씩 교육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실효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리원자력, 우리 주위에 고리원자력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자력 기자재 같으면, 원자력 현장에 투입이 되려하면 지금 신고리 1, 2호기 끝났습니다. 그렇죠 1호기 끝나고 올 연말에 가동을 하고 2호기는 내년에 합니다. 3호기는 지금 착공 들어가거든요. 2012년도, 2011년도, 12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터파기가 토목공사가 언제 끝나느냐, 2014년도 되어야 끝이 납니다. 그럼 현장에 투입할 인력들은 2015년 되어야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게 아구가 하나도 안 맞는 이런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달라 하니까 정부정책이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해야죠, 자체가.
예, 이 부분은 한 번 더 실제 원전 부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그러니까 원전 기자재 업체의 요구, 이래하는데 지금 원전 기자재 업체가 부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단지가 아직까지 조성도 안 됐잖아요 강서 쪽에. 정확하게 어떤 분야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쓰겠다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 일단 원전기자재 주문업체가 70개 정도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그 기자재 업체가요, 이게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조업체가 과연 몇 개냐는 이야깁니다.
제조업체가. 실질적으로 생산 공장을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만, 공장등록을 해 가지고 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조사된 바로는 원전기자재 제조업체가 리스트가 나옵니다. 리스트 나오고 한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예, 그 업체 중에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업체현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냥 제조로 공장 등록해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한번…
그냥 사무실 옆 일정 공간만 있으면 우리 구청에 가면 공장 등록해 달라 하면 다 해 줍니다. 그것만 가지면 원전기자재 생산업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 해 갖고 외부에 있는 특수, 특정 업체에다가 주문제작합니다, 이게. 우리 건설방재관 이쪽에서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은 못 하시겠지마는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워낙 전문가 되시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죠, 일광 장안 쪽에 사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보증금 한 500에 달세 한 20만원 주면 사업자등록증 나오니까 직원 아무도 없어요. 사상공단 쪽에 공구상이나 저쪽에 가면 전화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전화 돌려놓으면 부산에 다 받아 가지고. 왜냐 지역 한정입찰을 하다보니까 생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 우리 하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여기에 나온 자연형 하천 정비 이래 가지고 전체 한 384억 4,5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예, 예.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편성사유에 대해 한번 본 위원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해예방 및 하천주변 개발,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또 친자연환경 하천정비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6대4 국비매칭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좌광천, 동백천, 철마천, 장안천하고 반송쪽에 있는 석대천, 그렇죠 여기에 국비 2011년도에 33억 확보되었잖아요
예.
시비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시비 21억 미확보된…
21억 9,900만원, 1원도 확보 안 되었죠
예.
확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촌동네라서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주로 장기투자사업의 경우 완료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가용재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완료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또…
방재관님! 지금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스개 소리가 아니고요. 자, 송정천, 학장천, 부전천, 초량천, 대연천 다 시비 확보했고, 시비 확보 안 되면 채무부담이라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내니까. 10년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약속했던 사업들도 지금 안 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고 나니까 올해 동백천에 얼마 넣어놨습니까 2012년도에. 3억 3,000 넣어놨죠
예.
지금 여기 시 외곽지에 있는 촌에 있는 이 강들도 전부 다 사업을 하다가, 그럼 사업 못하면 보상이라도 주든지.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비한다고 재산권 행사 못하도록 전부 다 똘똘 묶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채무부담이라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분명히 방재관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2회 추경 때 확보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안 하신다면 전부 다 정비계획을 취소를 시키시든지. 제가 전에 하천관리담당자에게 그 이야기 한번 했죠 특히 일광천 같은 경우에 몇몇 집이 보상도 못받고 건물 지을려고 하니까 하천정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선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보상도 안 주고 집도 못짓고.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제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라도 정리를 해 주셔야죠. 대답은 2012년도에 보상 나갑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 조금이 1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방재관으로서 건설방재관실 예산을 가능하면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고, 불편도 해소해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전체 시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방재관님, 저희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 말씀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도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40억씩, 50억씩 갖다댄다 말입니다. 무슨 무슨 인력양성사업, 3개년, 4개년 사업에 48억씩, 50억씩 갖다댄다 말입니다. 신제품 개발, 국비 50억 내려오니까, 어렵게 사업 땄으니까. 그럼 우리 하천정비예산은 그냥 아주 수월케 딴 겁니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다른 데서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시비를 대야 합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우리 건설방재관님께서는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보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는 무조건 대야 합니다 하고 여기는 국비가 내려와도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결국 내년도 1회 추경 때 확보 못하면 국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앞으로 부산시가 하천정비를 하겠으니 국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번에는 사업우선순위 여러 가지 완료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내년 추경에는 우선반영 되도록 노력을…
계속사업 아닙니까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국비 받아 가지고, 올해 국비 처음 받은 것 아니잖아요 올해 처음 받은 겁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들도 계속사업인데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그것도 딱 50%하고 50% 남아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도 2010년도까지 하고, 2010년도까지 해 가지고 딱 50% 했잖아요 그리고 2011년도 예산 미확보로 2012년도 공사 재개 예정 해놓고 2012년도 예산 10원도 없잖아요 4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 가지고 교통사고 난 사람들 누가 보상해줍니까 건설본부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4차선으로 신나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2차선 되어 버렸는데 그냥 뭡니까 중앙분리대 쓰는 플라스틱으로 된 통만 놔두고 앉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 계속사업을 하다가 그냥 내팽개쳐놓고, 예산 없다 라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방재관님!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정부분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5,000만원 주는 것도 어떻게 해서 주는지 모른다. 하천정비계획도 내년 1회 추경에 확보 안 되면 국비 반납한다. 국비를 반납하기까지 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좀더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단되어 가지고 정관산업단지 도로처럼 해 가지고 그 사고 난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안전조치 안 한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부분에 국비매칭하는 이 사업비 확보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도로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도로가 예산이 도로재정이 워낙 소요가 많이 되고 한데 전체적으로 25m 이상은 시에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20m 이하는 구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보조관세나 이런 부분은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시내 전역에 이것뿐만 아니고 워낙 이런 병목현상, 하다가 중지된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나도 이거 계속 도로만 하고 건설방재쪽 예산이 왜 이리 갈수록 좀 어려워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2005년도보다도 2011년도가 오히려 도로 시비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거의 사업비가, 가용재원이 거의 복지쪽으로 다 갑니다. 전체적인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재관님, 전에 얘기했던 것 똑같이 다시 한번 되풀이할게요. 정관산업단지도로. 건설본부할 때 내가 허공에 대고 외친다고 했습니다. 예산실에서 필요 없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건설방재관이나 건설본부에 있는 우리 도로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보다 못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통화를 하니까 그 도로가 필요 없는데 괜히 그거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안 만들어도 된다.
그것은 도로라는 게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 제척지역에서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더 효과도 있고 좋죠. 있지만…
그 예산 배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답변이 오더란 이야기입니다.
예산실 입장에서도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거죠.
필요 없는 도로를 해서, 그런 답변이 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요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25m 도로 기장에 25m 도로를 20m로 줄여 가지고 부산시에서 기장군하고 5대5로 매칭하자. 대표적인 게 대변~죽성간 도로 아닙니까 본래 계획이 25m 도로 아닙니까 25m로 해 가지고 해수담수화사업까지 해 가지고 죽성까지, 대변에서 죽성까지 다 하겠다고 해놓고 계획 세워놓고 부담 가는 부분만큼 기장군에서 50% 부담해 주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만큼 다른 도로에 우선투자를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제가 군의원 시절에 받았던 약속입니다, 그거는. 해놓고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도로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병목구간이라든지 시급한 부분에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사업명세서 744페이지, 제한차량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관련규정 및 부과시기에 대해서 원래는 형사처벌,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죠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3일부터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되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얼마 됩니까 1건에.
평균 8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이것도 1회 추경 때는 5,6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으로 세입을 변경한 바가 있죠
예.
당초 5,600만원 세입 대비해서 약 600% 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통지제도 안내와 전화독려 등 최대한 납부를 유도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여 가지고 처음보다 상당히 과태료 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에 세입 추정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독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많이 받을 수는 있었는데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방재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일단 부과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징수율이 좀 낮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단 초기연도에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내년 1년 운영해 보고 세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얼마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 2억 3,000 되어 있습니다.
2억 3,000 징수목표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2회 추경에 3억 5,000을 잡으면서 너무 이것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잠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3억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억 1,200 자체도 적지 않습니까
올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3억 5,000 했으니까.
그러면 2010년도 부과액하고 징수액, 2011년도 부과액하고 징수액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010년도는 1억 3,800만원, 155건에. 징수를 9,880만원 징수를 했고, 2011년도는 4억 7,700 부과를 해서 3억 5,600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3억 1,200만원이 너무 적게 편성한 것 맞죠
예, 2010년도 징수액보다 다소 적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10년도에는 98일간 1일 평균 1.6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1억 3,860만원을 부과해서 9,886만원 부과했고, 징수율은 72.4%, 그 다음에 2011년도 올해 열 달 동안 300일간 단속한 건수를 보니까 총 542건에 1일 평균 1.8건, 그 다음에 4억 7,784만원을 부과해서 3억 5,62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단속되는 건수 추이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내년 예산조차도 너무나 보수적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적게 책정이 된…
올해 열 달 동안 징수한 금액 중 월평균으로 보면 3,560만원입니다.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봤을 때 이렇다면 내년에 3억 1,2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4억원 정도는 잡아야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4억 정도 하는 것이 맞을…
그렇게 해서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이 72.4%, 작년에, 올해는 열 달 동안 74.5%인데 시 평균하고 어떻습니까
시 평균 통계는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 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태료를 전환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이걸 과태료로 변경을 해서 부과하는 과정에 징수율이 다른 데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적극 독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과태료를 시행한 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소멸시효 해당된 사례는 아직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악성대상자들이 없도록 잘 관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건설방재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궤도용 소방차량, 궤도용 철도 소방용차량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그 관계를 추이를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계속 체크를 그럼 중앙에다 요청하는 대상이 소방방재청, 그 다음에 철도공사입니까
철도시설공단.
두 군데 요청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회신 안 하는데 이걸 체크를 계속 하니까 12월 말에 회신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놓고 있고.
답변의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체크를…
당시에 시정질문 상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방재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소방차량 구입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다시 당부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에는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긴급구조 능력사업 확충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재난방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뒤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에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소방방재청에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았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간 공단측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재난기금은 또 우리 시 재난기금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적은 비용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결국은 철도공단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철도공단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비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측과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권고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재관께서 이런 부산시역내에 재난방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에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 기관에 미루어서 자꾸 전가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방재청이나 중앙기관에 회신을 기다리고 어떤 조치를 해 주기를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상황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재난방재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 재원이 재난관리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소방법상에 KTX금정터널이 특정소방 대상물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정소방 대상물로 지정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정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읽어드린 터널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같은 내용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 건설기반기술혁신사업 최종보고서를 2004년도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 담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한 각 산․학․연 관계 15개 기관인가에서 참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소방법 분석해서 현재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이 소방법 분석입니다.
“현행 소방법은 터널을 지하가의 일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궤도차량용 터널, 철도, 지하철에 대해서는 소방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문제이며 실제 화재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장대철도 터널의 경우 소방법상의 기준 이상의 방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대철도 터널 내의 구난역이나 구난대피소 등은 소방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며 따라서 최소한 소방법 기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고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소방을 더 강화해야 될, 소방시설을 강화해야 될 그런 KTX 금정터널이 이렇게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최소한 KTX 금정터널에 불이 나면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거기 만약에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철도가 멈췄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이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아무런 장비나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방재관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우리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으로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관계 부처를 설득을 하든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2011년도 추경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8페이지, 부산권 낙동강연안 발전계획 수립 연구, 이 용역비죠, 그죠
예.
용역비가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
예.
왜 명시이월 됐죠
아, 이게 4대 광역시․도에서 낙동강연안협의회를 해서 지난 10월 25일날 회의 때 연구개발용역을 지자체 간에 부담을 해서 전체 낙동강연안 광역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의결이 되어서 각 시․도에서 5,000만원씩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구에서 이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지를 못하고 내년에 대구에서 확보를 해야…
당초 협의를 언제 했죠
당초 협의한 게 8월 25일날, 작년 8월 25일.
아, 지난해 8월 25일날…
2010년 8월 25일.
4개 시․도가 우리 낙동강권에 발전계획을 수립 해 보자. 각 지자체 간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주체가 누가 하기로 어느 시․도에서 하기로 했었습니까 각각의 지자체 간에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용역을 시행하는 주체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처음에는 이게 각 시․도별로 각각해서 모으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용역의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뭉쳐 가지고 용역을 하되 각 지자체에서 참여해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아니 그래 당초에 지난해 8월달에는 4개 지자체 간에 각각의 용역을 하기로 했다가 그럼 같이 뭉쳐서 큰 틀에서 보자라고 협의를 하신 지는 언제입니까
그게 주관을 경북에서 하는 거로.
아니 경북에서 하는데 당초에 지난 8월달에는 각각 지자체 간에 이렇게 용역을 해 보자 라고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다가 같이 뭉쳐서 하자고 협의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하게 된 시기가요
예.
금년 10월 25일 경남도에서 관계 간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연초에 사업을 편성해 놨다가 지난 말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동안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그리고 명칭이 지금 당초에는 부산권낙동강연안발전계획 수립 연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건 뭐냐 하면 경북에서 경북 통합 주최를 하니까 경북에다 위임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명칭이 달라져야 되지, 부산권낙동강연안발전계획 수립이 아니고 낙동강연안발전계획 수립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낙동강 연안…
저도 이렇게 같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발전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낙동강은 우리 시․도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낙동강 부산시민의 식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중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238페이지, 첨부서류 119페이지 전포로~하마정 간 도로확장사업, 이 사업기간이 2013년도 종료되죠
예.
이 사업은 전포로 확장 플러스 중앙광장 조성 묶어서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지금 그동안 예산집행이 180억, 기이 투자가 170억, 2012년도 313억, 그 이후에 광장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 광장을 조성합니까
내년까지는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 끝내고 광장조성은 2013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광장조성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도로, 교통 소통시키는 도로 부분과 그리고 광장 부분 안의 조성은 광장 바운다리 안에 어떤 시설들 어떤 식으로 광장을 조성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구분이 되는데 내년까지는 일단 도로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하고 광장 부분은 좀더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시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에 담을 내용들, 컨텐츠를 연구를 더 해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그래서 2013년에 조성을 하는 이런 스케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방금 우리 방재관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광장다운 광장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문제는 지금 전포로~하마정 간 도로확장공사의 당초 목적이 이 일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해소 대책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로만 이렇게 확장을 하고 한다 해서 이렇게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삼정교차로입니다. 그 일대가 가장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포로도 같이 확장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포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중앙광장은 2013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포로 부분은 향후 2년간 다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 안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 2013년도에 다 보상하고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재정문제인데 하여간…
재정문제면 중앙광장을 뒤로 미루셔야죠, 도로 확장부터 해 놓고 그 뒤에 중앙광장을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최대한…
시장님 임기 내에 중앙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포로는 뒷전이고 당초의 계획 목적 교통해소는 뒷전이고, 중앙광장부터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사업 계획 아닙니까 지금 여기 없는 예산을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방재관님!
예.
1회 추경 때는 전포로 확장 부분 꼭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앙광장만 길 넓혀 놓으면 뭐합니까 어디입니까, 삼전교차로 일대가 엉망인데.
삼전교차로 부분은 중앙광장 정비라 하면…
중앙광장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거기서 항상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초 도시계획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교차로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아니죠, 거기서 전포로 가는 길에 오른쪽에 롯데캐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포로 쪽에 미확장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일대가 항상 문제잖아요.
그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2013년도에 다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중앙광장 사업을 하면 삼전교차로 부분까지는 같이 정비가 되면 삼전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더 좋아집니다. 단지 전포로 부분에 병목구간에 생기는 이 문제가 있죠. 그 부분도…
그래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포로로.
그렇습니다.
전포로 사업 확보 없이 중앙광장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첨부서류 161페이지, 도시고속도로 주변 방음시설 설치 구간 대상이 도시고속도로 동서로, 번영로, 반여고가교 일대인데 제가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줄기차게 제가 부산시에다 얘기 했었고, 마침 그 이듬해인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예.
95억원.
예.
지금 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예, 우선 동서고가로 한일유엔아이아파트에서 주례 LG아파트 구간까지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총 사업비가 300억이라 되어 있어요
예, 전체…
이 300억 산출근거는 어디입니까
이게 방음벽이 미터당 대략 단가가 나오니까 그 연장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300억이란 것은 민원을 제기해서 대법원 판결난 지역만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만이 부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래 지금 당초에는 일단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을 우선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일유엔아이에서부터 주례LG까지 이 구간을 제가 잘 알거든요. 당초에 88년도 동서고가도로 개통될 때 그때 먼저 개금LG, 개금주공아파트가 같이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금주공아파트 일대 옛날에 요금소 있는 일대에는 동서고가도로 개설과 함께 방음벽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LG아파트, 주례LG라든지 한일유엔아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은 많이 제기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009년도 판결 나왔는데 그 개금LG, 주례LG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당초에 주택지로 택지 개발할 때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안에는 주례LG가 있고 개금LG가 있습니다. 8m 소방도로를 하나 두고 경계를 두고 서측 방향은 주례를 지고 동측은 개금LG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개금주공까지는 기존에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민원제기로 그 가운데 중간은 빼먹어버리고, 기존에 있던 중간에 있는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중간을 빼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부산시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겠다고 그냥 끊임없이 기다린 주민들한테는 이런 계획도 없고 예산편성도 안 하고…
아니 지금 계획은 현재 방음벽이 설치된 데서 연결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금주공아파트 거기서부터 연결해 나가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은 동서고가도로, 한일유엔아이에서 주례LG까지 라고 하셨어요.
그건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를요.
도면 가지고 설명 안 하셔도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 나간다는…
그래서 연결할 때는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장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예. 그래 할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래 안 되어 있어요. 동서고가도로 한일유엔아이에서 주례LG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 300억도 민원제기 한 이 지역만 산출해서 계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판결문이 먼저 판결이 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 1차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지금 판결 나온 데는 2013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구간도 같이 동시에 해 주셔야 됩니다. 끝난 지점부터 같이 계속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중간중간 찔금찔금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틀렸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전 구간을 일시에 다 하는데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비도 끝난 지점에서 계속 이어 나가야 사업비를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띄엄띄엄하는 것보다 설계해서 하는 것보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끝난 지점, 기존에 있던 시설물 끝난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울고 하는 그 지역에 먼저해주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해 주게끔 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다린 주민들도 있다 말입니다. 본부장님 아셨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방재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셨네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이윤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비도 또 많이 확보됐고 지방비도 많이 확보 됐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확보된 예산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비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못 들으셨죠, 그죠
(장내 웃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미착공된 사업현황 데이터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정관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공사가 지금 설계해 놓고 미착공된 게 1건 있습니다.
1건입니까
예.
그럼 장기계속 공사 중에 지금 2012년도, 올해까지 하고 2012년도 예산 반영 안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자, 나중에 시간관계상 별도로 유인물을 주시고 아까 건설방재관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 확보 아닙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장기계속 공사도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실시설계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부산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곳이 내 복지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심지어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50% 증액된 곳도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대충 알고 계십니까 방재관님!
우리 국에…
시 전체, 시 전체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50% 증액된 곳도 있다고요.
아, 예.
그런데 우리 방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사업이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은 예산확보가 어렵고 재원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런…
그런데 물론 방재관님께서 노력은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50%씩 증액해 주면서 시민과 직결되는 도로는 지금 기존하던 도로도 예산편성 하나도 안 하고 중단시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지금 요즘 분위기, 사회분위기 자체가 도로나 이런 쪽보다도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많이 전향이 되고 또 복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분위기도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방재관님하고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좀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계속하고 있는 공사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꽉 막혀있는 그런 도로는 교통사고를 얼마만큼 많이 유발합니까 시내전역에 지금 스톱되어 있는 공사들이 그런 데가 많아요. 각별히 노력을 하시고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 쪽에 지금 재원이 매년 너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양도 올해대비 내년도 한 1,000 몇 백억 줄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복지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우리 국에 있는 우리 건설방재관님들 일을 안 한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국에 증액되는 거에 비교해서 너무 감소가 많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든 어떻게 하든 본회의장 가서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의 몫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공조를 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사항 구에서 예산 올라오는 거 예산서 떡 갖다 주면 그냥 쳐다보고 예산실 갖다 주고 예산 편성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서구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요. 장기계속 공사하고 신규사업 7건 편성했는데 단 1건도 예산 반영 안 시켜 줍니다.
동서 간의 균형발전도 있고요. 지역 간의 그런 어떤 발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서 방재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무튼요, 지금 추경 때 이러한 사업들이 반영 안 된 것들은 조금 세심하게 조금 신경을 써서 노력하시고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또 건설방재관실에서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각별히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부산시 전체적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냐 안 됐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원 마련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방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김종경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권준안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