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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15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자치국 2012년도 성과예산안 등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하시게 될 저희 행정자치국 안건은 먼저, 2012년도 예산안, 두 번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 번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자치국 2012년도 예산안 개요
․행정자치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행정자치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자치국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치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분 좋은 소식은 어제 그래도 우리 부산이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광역시 중에 1위를 해서 77조원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 보도가 참 기분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부산시가 노력을 했고 부산시가 이제는 시민들로부터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정말 청렴도 면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열심히들 아마 노력을 했을 텐데 내년도에는 청렴도에서도 1등이라는 소식을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짜실 때 성과지표를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과예산제도를 도입을 해서 올 예산은 성과에 따라 어떻게 많이 적용이 되고 목표에 반영이 됐는가 하는 게 참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209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를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목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너무 또 안일하게 잡아도 우리가 참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목표를 보면 지금 목표치가 2011년도, 12년도, 13, 14, 15년도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표와 예산액에 대해서 좀 언밸런스한 것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검증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또는 설문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지금 210페이지를 보면 목표를, 성과목표를 보면 11년도에 72.5, 그런데 12년도에는 71.5입니다. 그 다음에 13년도에 71.8, 14년도에 72, 15년도에 72.3. 좀 상세하게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예산을 보면 이게 점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면 목표도 그것이 비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송순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행정자치국의 목표는 주로 공무원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조금씩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상승분 반영하는데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주로 인사분야에 하다가 보니까 인사분야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실적이 쌓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추이를 봐가지고 쭉 반영하는 목표 이상은, 예를 들어서 공정한 인사도우미에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신청하더라도 들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치를 이게 가장 적절한 목표치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액이 늘은 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늘지만 목표치는 적정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기에 이렇게 성과목표에서 그렇게 큰 목표를 도달하는데 있어서 역량을 미치는 변수가 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검증방식이나 측정산식에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경상비와 그런 것하고는 또 구분이 되어야 하고, 일단은 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또 올라갈수록 경력이 쌓이고 그만큼 행정능력이 올라간다고 또 봐지겠죠. 그렇다면 목표도 거기에 상응하는 목표를 이루어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사업비는 당연하게 우리가 100%를 이렇게 목표달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결코 만족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적정한 목표치를 책정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비는 100% 이상 다 이렇게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과예산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는 기대치에 참 못 미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라도 성과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정말 눈에 띄고 그것이 보이고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열심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기금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보면 첨부서류 166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되어 있죠?
예.
산출기초가 지역과학육성 지원 5개 사업 15억원, 그 다음에 과학기술진흥 및 단체지원 5개 사업 15억원, 이게 총 30억원입니다. 참 큰 액수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 이게 30억원은 일반예산에서 전출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일반예산에서 전출금입니다마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기금에 대한 일반예산 출연금입니다.
말 그대로 부산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부산시의 과학기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기금을 수십억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대학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주거나 이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예산 같으면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렇죠? 전출해서 기금에다가 넣어 가지고 줄 수가 있는 돈이다가 보니까 이 예산이 우리 시정발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나.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성과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고 또 교수님들 주로 논문 쓰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부산시에 어떻게, 우리 동료위원이 부발연에 대한 연구 전반에 걸쳐서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정하고 연계가 되어서 성과를 내고 하는 것인지?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도저히 학교 교수님한테 이렇게 주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정말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시민의 어려운 세금을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방 이렇게 성과가 안 나타난다고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부산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을 해야 된다는 대부분의 시민의 공감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연 제대로 예산집행을 해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또 이런 논문에 보통 1억씩 주듯이 해 가지고 우리 시정업무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11조에도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제가 보니까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하고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는 쭉 아홉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논문이라는 것이 항상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부산이 도약단계에 어떤 필요한 부분에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 논문이 시정하고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삼아서 어쨌든 철저히 챙겨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표 216페이지, 그 다음에 첨부서류 73페이지입니다. 글로벌빌리지 교육예산을 내년도에 3,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집행하지 않았네요? 어떻게 되죠? 2010년도에도 보면 약 40%인 1,427만 8,000원만 집행을 했고 지금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내년도에 동일한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집행이 좀 못된 부분이 지난해보다 조금 실적이 낮습니다. 그 부분은 요즘 외국어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청내에도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외대 쪽에 거기도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요즘 인터넷으로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많이 신설되고 그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그런 다양한 교육통로로 인해서 신청이 요즘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이 시간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달리 생각을 하셔야지. 똑같이 이렇게 또 올려놓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경로가 다양해졌다는데 이게 실적저하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글로벌빌리지 교육이 타 교육보다 좀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실제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교육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39페이지 명세서, 그 다음에 첨부서류 139페이지입니다. 화교학교의 기간제교사 1명 인건비 4,000만원을 내년 신규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의 교육협력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안 맞나요?
이 화교학교 지원 4,000만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화교교육발전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이게 우리 화교학교에 대한 지원도 미비하고 학력도 인정 안 되고 여러 가지 수차례 화교들 만나면 이것을 정규학교와 같이 똑같이 인정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학교로서 육성도 하고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화교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화교학교가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지원도 미약하고 학력인정도 안 되고 그래서 화교들이 자기들 교육인정 받으려고 대만 쪽으로 이렇게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차이나타운 활성화도 시키고 화교들이 제대로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같은 성격의 지금 첨부서류 150페이지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채용이 이것은 선발은 교육청에서 전담하면서 114개 학교에 각 한 명 원어민교사, 어떤 영어보조교사 114명에 대한 운영지원비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51억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내년도에 51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영어수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동안 이게 자체적으로, 어차피 영어교사라는 게 이 부분을 맡아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원어민 교사를 활성화 할 수, 지원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영어교사를 더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담당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점차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들의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국을 정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지금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의 질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교육협력사업의 현황과 제언 해서 모 국회의원이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제언이 있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제언을 한 것인데 협력사업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된다. 말씀드리면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급식 지원 등 이제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죠? 협력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런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다양한 어떤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교육은 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양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청에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질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렇게 선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국회의원이 이제는 질을 고려해야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이런 제언을 해서 참 공감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는 보조수단이 되어야지 기존 영어교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원어민교사보다 더 잘 가르치도록 해야 되지 자꾸 우리가 원어민교사만 지원해 가지고는 보조수단이 잘못하면 주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삭감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보조수단이 주된 수단으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제일 거론된 것이 교육이고 대통령도 우리 교육의 힘이었다. 또는 기조연설하신 분들도 교육을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모든 사회제반의 문제해결은 교육에 있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시가 교육청하고 같이 갈 때는 교육의 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48쪽에 보니까 한․일해협 어린이 자연체험학습사업은 9명으로 참가인원이 되었네요, 248쪽에?
예.
선정기준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숫자가 작아서…
이 사업은 한․일해협 지사회의에서 아마 합의가 됐습니다. 그 인원도 합의되고 사업자체도 합의되었는데 맨 먼저에는 일본에서 먼저 했고, 야마구치현에서 개최했고, 2회는 전남 신안군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9명을?
참가학생은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참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전시관 확충 전시시설 설치, 제2추경에서도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설계비를 3,000만원을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비 3,000만원 공모를 하니까 입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찰되고, 유찰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하니까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적어서 입찰대상자가 없었을까요? 액수가 작아서.
돈이 아마 과업에 따른 설계하는 자체에 돈이 적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같이, 이번에는 같이 편성을 해서 하면 있을까요?
이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입찰을 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설계도 하고 자기들이 시공을 하게 되니까 설계비가 적더라도 이렇게 응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249쪽에 보면 지금 마이스산업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 건에 대해서 금년도 대비 1억 1,84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금은 민간경상보조로 부산관광컨벤션뷰로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면 각 도시에 이렇게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금을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은 건당 평균 지원금액이 약 1,000만원, 제주도는 500만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부산은 2,300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우리 부산이 지원액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국제행사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사업경비가 없이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반가운 것은 경제신문에도 보니까 산업성과가 이번에 마이스산업이 부산이 서울을 능가해 버렸잖아요, 참가하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앞으로 그냥 다른 지역의 평균수준이 안 된다고 해서 올리지 말고 타당성 있게 올려야지 그냥 다른 데하고 맞추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대답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여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올라가버리니까 우리 그렇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다른 데 수준하고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소리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사업과 그 아래 마이스 전문인력 사업이 동일합니까? 이게 컨벤션뷰로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75% 1억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총 2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컨벤션뷰로에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컨벤션뷰로가 아니고 컨벤션포럼.
포럼에?
예, 포럼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취지는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청년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청년과 여성입니다.
청년하고 여성?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 개최지원 소요되는 3억 9,000만원의 용도가 정확하게 뭡니까? 마이스 유치 개최지원?
이게 내년도 사용용도는 지역특화 브랜드 마이스 육성 대상 증대사업에 3건에서 4건 이상으로 건당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아시아 4위 국제회의도시를 지금 우리 금년도에 마이스산업이 아시아 4위권입니다마는 이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대상을 좀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이스산업을 금년도에 우리가 서울을 추월해서 1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마이스 유치 개최지원 할 전담 자원봉사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모집을 매년 모집을 합니까?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마이스, 항상 벡스코에 가서 일부러 물어봅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서울이다 하고 경주다 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훈련이 계속 풀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 갖고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 사람당 인재 풀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다만, 모터쇼라든지 그런 전문분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본인들 의사를 물어서 이게 공고를 하면 인재 풀은 관리를 하지만 그분들이 자기가 할 의사를 표명하면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부산의 청소년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서울에서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어 관계라든지 또 자기 전문분야 종사에 그런 밝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 부산에서 젊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원봉사를 인력 풀을 구성해 갖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대비를 딱 시켜놨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재양성에 관심을 쏟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 유치 마케팅 할 때 도시브랜드 마케팅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따로 독립적인 산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마케팅 할 때.
그래서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분야가 조금 시정세일즈 부분하고 도시를 알리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별도로 해서 이걸 좀 내실화 시켜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사업비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돈을 자꾸 예산을 늘려 쓸려고만 하지 말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83페이지, 첨부서류 보면요, 마이스 유치 개최지원 예산 산출근거에서 마이스 인력양성 3,000만원과 또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2억원은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까? 앞에 3,000만원, 182쪽에 3,000만원 마이스 인력양성 3,000만원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183쪽에 있는 거기 2억원하고 다릅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마이스 인력양성에 3,000만원 준다는 것은 우리 부산지역 대학에 대학생들의 컨벤션 동아리를 이렇게 해서 이 마이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
예, 대학 컨벤션 동아리 활성화 해서 우리 부산소재 대학에 컨벤션 관련학과라든지 그렇게 컨벤션에 관련된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사업에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부산관광 컨벤션 포럼과 연계해서 마이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쪽에 183쪽에 예산안 2억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양성? 그것도 성격이 다른 거냐고요? 이거는 대학을, 첨부서류 183쪽 보시면, 거기도 같은 것이냐고요?
아까 우리 여기 마이스 인력양성 그 사업 3,000만원하고 이것이 성격이 틀린 부분은 앞에 우리가 2억 편성된 것은 우리가 관광 컨벤션 포럼에 지원을 해서 이게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중에서 75%인 1억 5,000만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시비는 5,000만원 해서 총 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 관광 컨벤션포럼에서 청년실업자, 청년들 실업자 그 다음에 취업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우리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여기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은 대학 컨벤션 동아리 그쪽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로 용역체를 통해 가지고 온다 하지만 대부분이 서울출신이더라고요. 외부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은 정말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졌고 이제 사람 양성만 잘 하면 됩니다. 인력양성이 곧 부산의 자산이 되기도 하니까 신중하게 체계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158쪽, 159쪽에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부산은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죠? 지금 평생학습이 지금 인력개발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학습은 우리 인적자원개발원 산하에 평생…
그 안에 있죠?
예, 학습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을 보면 11억 6,974만원이 되거든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사회초년에서 은퇴한 후에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는 장년층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생학습네트워크는 대폭 지금 앞으로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별도로 딱 이게 평생학습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어 놓으니까 그게 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까지는 교육청 산하의 평생학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역시 그렇게 이걸 하는 걸 이쪽에서 아마 인적자원개발원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통합이 된 건데,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장단점이 드러날 건데 현재로서는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한번 교육을 시켜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펼쳐지질 않는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 예산구조를 보면 구․군에 1억 2,000 활성화 지원에 1억, 대학과 연계해서 3억, 박람회 개최 2,000, 진흥원 운영에 5억 8,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 하지 않고 나눠주기식 예산편성으로 보이거든요. 평생학습이면 평생학습에만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아마 좀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 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구․군에 우리가 지원해서, 구․군을 지원해서 구․군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평생학습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지금 노년층도 늘어나고 퇴직자들도 늘어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을 그냥 그 안에 두지 말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셔 가지고 따로 이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센터가 별도로 딱 있어야 돼요.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이 별도로…
서울에는 아직 교육기관을 설립을 안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별도로 있죠, 평생교육이? 그래서 다른 데는 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적개발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갇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향후에 5년 동안 부산시 평생교육에 대해서 부산형 평생교육대학을 육성한다든지 또 부산지역 생활권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육성한다든지 이런 중점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지금 상태로 이래 해 가지고는 이것 아니에요.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요.
부산시민의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우고 앞으로 진행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예산도 지원도 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점차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또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진흥원은 현재 인재개발원 내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때는 지역적으로 접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직접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군에 학습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데도 관련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니까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관 문제 해서 아직 활성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평생교육원을 옮겨서라도 그걸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사업명세서. 거기에 보면 중간쯤 보면 걷고 싶은 부산 만들기 지원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첨부서류 131쪽에 나오는데, 그린부산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 갈맷길 운영관련 사업을 걷고 싶은 부산 만들기 지원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두 사업 모두 갈맷길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이라면 중복성이 짙은 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길 걷기인데. 사업명만 차이가 나는 것, 어떻게 달라요? 같은 사업이라면 두 개 중 하나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복예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그거 좀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걷고 싶은 부산 만들기 지원은 이게 여러 가지…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하야리아공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린부산 시민참여프로그램은 우리가 하야리아 시민공원 워크숍을 후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부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하야리아부대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걷고 싶은 부산 만들기 사업은…
제목만 바꿔진 것 같네요, 작년하고. 그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5,000만원 집행 결과물을 하야리아 저기 하면서 집행결과물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었는데 그때 국장님이 계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잘 모를라는가 모르겠지만 하야리아공원 포럼으로 5,000만원이 집행된 사업의 활동보고서를 좀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감사관 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하야리아공원 포럼으로 사업진행하는데 2012년 사업에는 사업명만 바꿨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명이 바뀌었죠, 그린부산으로? 맞죠?
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국장님한테 하야리아공원 포럼 활동보고서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0만원 집행실적에 대해서 활동보고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좀 예산도 투명하게 써야 될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지출할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서류로 좀 보내주시고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작년에 대답이 저한테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용내역에서도 함께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2011년도 활동보고서와 함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한국도 경기가 안 좋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는 보면 금방 부임하신 사람 아닌 것 같이 참 달변으로 해 주시고 해서 시원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자치국이 칭찬을 많이 받아야 부산시 전체 행정이 잘 돌아가는데, 앞서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하는 부분부터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무랄 일들이 한 두어 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짚어가면서 10원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하시면서 세입부분이 41.7%나 감소를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세출부분에 6.1%나 이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계산을 해보면 총무과, 행정자치과, 교육협력과, 국제협력과 전체 계산해 보니까 이 증감률이 6.1%가 아니고 12.3%입니다, 이게. 한번 보이소. 우리 예산서 4페이지에 보면, 계산이 틀린 겁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겁니까? 6.1% 증감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각 과별 이래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을 보면 계산을 해 보면 12.3%나 증가를 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위원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른 데는 많이 국제협력과 같은 데는 약 35% 늘었습니다마는 이게 교육협력과의 전출금이 워낙 덩치가 커서 이것 다 계산하니까 이게 증가율이 교육협력과 1% 되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하니까 6.1%라고…
교육협력과 1% 늘어났네요, 1%?
예.
어쨌든 간에 이 액수가 프로테이지를 전부 다 합해 가 다시 계산하니까 총괄 프로테이지가 6.1%가 아니고 12.3%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눈으로 봐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국제협력과에서 35.5%나 벌써 늘어나가 있는 부분 전부 총괄해가 보면 총계하면 6.1%가 아니고 12.3%가 나온다니까요? 이것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요. 다시 한 번 보시고, 어쨌든 간에 세출예산에서 12.3%나 늘어났다 하는 부분은 긴축재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행정의 골격인 행정자치국에서부터 예산 절감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모든 부분에 행정자치국에서 시범을 보여줘야 나머지 산하부서에서 좀 이렇게 따라서 하실 건데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장님 감사관으로 계실 때 치적 하나 있죠?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치적, 감사실 지적했던 부분, 그러면 우리는 시민봉사과를 위시해서 그런 요인 발생하는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급 받은 것 없습니까?
여기는 환급 받은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주로 임대시설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청 임대시설 하는데 나올 건데 왜 이게 안 나온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과에 벡스코 제2벡스코 시설확충사업의 환급분입니다.
본청 내에도 있잖아요, 본청 내에도. 각종 임대시설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중에 환급요인이 안 됩니까? 그게 전부 다.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다릅니까? 그 환급조치 안 되는 겁니까, 그것?
우리가 임대시설은 이미 건물을 지어놓은데 대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임대비를 받는 거는 있지만 부가가치세 환급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도 감사실에서 지적할 때 보면 유독 강서구에는 지적이 안 되었어요, 이게. 그래 찾았어요, 그죠? 환급을. 환급금을 다 찾았다니까요, 강서구에서는. 나머지 시․군․구나 본청에서는 하나도 안 찾았어요, 이게. 명색이 일급 공무원들이 계시는 이런 부서에서 구멍가게도 하시는, 점방에서도 자기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것 다 찾아먹는데 이걸 안 찾았다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향후 우리 자치국 소관에서도 이런 요인이 있는 부분, 매입현황하고 매출현황 그 다음에 부가가치 환급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나온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이게. 나와 가지고 이것 추경에 보면 세입부분에도 세입예산으로 잡혀가 있어야 되고 이렇는데 요인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데 정말로 우리 자치국 내에 그런 게 없는가 확인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건설본부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제2벡스코나 전부 시설은 건설본부에서 짓는 시설은 건설본부에서 환급을 다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면 시본청에서 200억 정도로 환급을 받았는데요, 215억이나 된다 말입니다. 이번 1차 환급기간에. 그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행정자치국에서 만약에 발생요인이 있는데도 안 챙겼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제2벡스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민이 낸 돈을 갖다가 국가에 그냥 이래 헌납을 해가지고 받지도 않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보고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임용시험계획 신문공고에 보면 본 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시험예정 해 놓은 것 보면 3월달, 5월달, 8월달, 10월달 4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4페이지 보면, 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임용시험을. 그런데 여기 65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2회로 한다 해 놨습니다. 그죠?
예.
반영사유에는 시험공고는 원서접수 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법정요건이 되어가 있는데, 추진계획은 5회로 잡아 놔놓고 여기는 2회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안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5월달, 10월달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만 법적요건에 적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는 2회고 뒤에는 5회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거는 앞에 일반 공채시험입니다. 공채시험은 신문에 당연히 공고를 해야 되고 그거는 연간목표고 그 다음에 2012년도 3월, 5월 되어 있는 것은 면접시험이고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은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고…
5월, 10월달에는 1회, 2회 때 하는 공무원임용시험 여기만 법정요건을 적용해서 공고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중증장애인 특별임용이라든가 일반직 전환시험 이런 거는…
그거는 공고를 안 하고…
그런 거는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것만 딱 그렇게 하는 겁니까? 추진계획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8페이지. 우리 시청어린이집 이용 못하는 자녀의 자녀보육료 지원에 390명을 산정해서 3억 8,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예.
사설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10만원씩, 집에서 하면 5만원씩 이렇습니까?
예, 집에서 보육을 하는 거는 올해까지는 1인당 3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2만원 인상을 해서 5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인상요인이 뭡니까?
이거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2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이라 하면 보육시설에 하는 것도 인상해 줘야지 왜 거기만, 재택보육에서만 인상을 해 주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보육이 힘들면 여성공무원들이 자녀를 출산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사기진작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출산장려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보육지원료 인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보육시설 250명, 재택보육이 140명 하는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평균으로 추계를 해서 그렇게…
평균 추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대로 예산에 남기 때문에 그동안 매년 이렇게 평균을 따져서 추계를 합니다.
정확한 산출이 아니고 그냥 평균추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10년 11월까지 쭉 봅시다. 보면 집행액이 1~2억 정도가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낸다고 해서 그냥 추계해 가지고 예산책정 해 놓으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올해도 보세요. 3억 3,600만원 책정해 놓고 1억 4,000만원 지급이 되고 나머지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되겠는데요?
국장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요인이 있죠, 그죠? 편성 자체도 과다편성 되는 부분입니다. 추계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합시다. 반쯤 팍 깎아버려야 되겠네.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 좀 신경 써가지고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데 아까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냥 예산 따다 놔놓고 쓰다가 못 쓰면 반납해 버리고, 쓰는 것은 쓰고 이러니까 자꾸만 요인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추계가 되어서 조금 정확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강조하지만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될 행정자치국에서부터 이런 것을 안 챙기니까 딴 부서는 말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돈은 제 포켓 돈 같이 아껴 쓰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장내 웃음)
그런 내용을 한번 봅시다. 211페이지 승용차 내구연한 6에서 8년 초과해서 이래 가지고 무슨, 차 새로 사는 것이죠, 이것? 그죠? 차 새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행정자치국에서는 승용차 10년타기운동 이런 것 안 합니까? 합시다, 이것. 딱 내구연한 6년 되면 딱 기다렸다가 바꾸어버리고 말이지. 높은 사람은 더 그렇고, 그죠?
승용차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옛날에는 교체기준이 5년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급적 늘리고, 차를 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뒤에 해 놓고 내구연한 딱 해 놓고 차 바꾼다고 하지 말고, 넣어 가지고 10년 탄 차라고 워낙 노후되어서 이래 놔놓으면 칭찬할 것 아닙니까? 선전은 앉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10년타기운동 하자고 해 놓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잘 하자는 뜻입니다,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차는 그냥 굴러가면 다 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앞서 본 위원도 공무원하면서 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들 차 따오는 것 보니까 그 때 내구연한 5년이니까 5년 딱 기다렸다가 팔아버리고, 헌차 그것도 파는 것도 보니까 세차 해 가지고 파니까 아주 새 차더라고요. 헐값에 어디 전매해 버리고 말이지. 이런 것은 좀 아껴 가지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226페이지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과 차량 이것도 한번 봅시다. 특별자문검사차량이 일반단속용 차량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차가 용도가 다릅니까?
자문검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 용도…
무슨 차입니까?
K7입니다.
K7이고, 단속용은 어떤 차입니까?
i30, 아반테입니다, 조그마한 것.
아반테고, 그죠? 이것을 전부 임대해서 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내용을 쭉 보니까 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내년도 예산까지 합해 가지고 해 보니까 차 3대에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임대금액이. 그죠? 09년도 1,600만원, 10년도에 1,600만원, 11년도에 지금 현재로 2,400만원 책정해 놓고 12년도에 2,400만원 해 가지고 오면 임대비만 8,000만원 넘습니다. 그렇죠? 8,000만원 같으면 차 3대 사 가지고 굴려도 되는데 왜 이것 임대해서 씁니까?
이게 저희들 시청에 가급적이면 관용차를, 이렇게 숫자를 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수확보도 안 되고 차는 필요한데, 단속에 차는 필요한데 정수확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쓰는 게 보험료도 그것 할 것이고, 그죠? 편리한 점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약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쓰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차 80만원 같으면 3대, 아까 아반테 2대 하고 K7 한 대 하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4년만 임대료 가지고 차 3대 살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5년, 6년 타면 되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 예산절약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임대만 해 가지고 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수만 확보되면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수확보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아무튼 임대해서 쓰는 부분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생각해서 10원이라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 임차료 올랐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네요? 계약은 1년씩 합니까, 이것? 보통 상법상 점포계약이 2년씩 이렇게 안 합니까? 1년씩 딱딱 이렇게 합니까?
이종택 위원님! 정태룡 서울사무소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태룡 서울사무소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 차량을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말고 임대, 차량 아니죠, 이것. 사무실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네요? 이게 계약을 왜 1년으로 하는가, 보통 상법상 2년을 안 합니까? 1년 할 때마다 자꾸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게 저희들 우리 사무실 주변에 임차관례라고 할까요? 보통 1년 단위로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례를 따르면서 지금 저희들 여기 임차비용을 최소한 인상을 했는데 꼭 인상이 된다는 것보다 5% 정도 임차 통상적인 그런 정도만 반영했을 뿐이지 내년도 현재 가격으로 저희들 계속 임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차비용 정도 5% 정도만 상승시키는…
1년마다 자꾸 계약을 하시죠, 그죠? 보통 통례상으로는 2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년마다 하니까 자꾸 1년마다 올려주고 이런 것인데 2년마다 올려주는 것하고 1년마다 올려주는 것하고 절감부분이 조금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마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동일한 가격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인상 없이. 그런데 올해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인상부분이 5%씩 하니까 반영했을 뿐인데 저번에도 똑같이 전년도, 10년도 하고 11년도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같은 것도 그렇죠? 장기적으로 하면 조금 더 유리 안 합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뒤에 차량부분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또 1대는 임차해서 활용중이네. 이런 것도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특별사법경찰과에 임대해 준 부분하고 계산을 해 보시고 구입을 해 가지고 쓰는 게 편리하다, 절감이 된다 싶으면 구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임차비용 플러스 지금 임차 내지 소유차량 사용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인다고 막 쓰지 마시고 10원 좀 아끼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추가질문, 위원장님!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더 하십시오.
할 것 마저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추경은 세입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349페이지에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했는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에 민간단체에 대한, 2010년도 내사랑부산운동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입니다, 반납액이. 또 2010년도 자원봉사 운영사업의 이자반납에 따른…
주로 이자입니까? 이자부분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가지고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아까 또 그것 했는데 서울사무소에 숙소 직원 보증금 2억이 반환된 게 직원 수가 줄은 것입니까, 숙소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앞에 있던 소장은 부산사람이 서울에 가서 근무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썼지만 우리 현재 정 소장은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올라가시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네요, 그죠? 계속 서울 사람을 써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반납된 이유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358페이지에 세출예산에 어찌된 것입니까?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하는 것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안 하는 것입니까, 어쩌는 것입니까?
이게 시․도 친선체육대회를 그동안 매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각 시․도별로 일정이 전부 안 맞습니다.
2008년도부터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연평도사건 한다고 못한 수도 있고, 각 시․도별로 의회 보고 이런 일정을 시․도별로 맞추기가 어려워서 일정이 그런 일정이 없는 날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구체적인 일정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한다고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근거를 알아 가지고, 예산편성 해 놓고 쓰도 안 하고 1년 내도록 잠가놓고 다 낭비요인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한 정보를 알아보든지 이래 가지고 편성,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국회일정, 각 시․도별로 시․도의회 일정 그런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 퇴직금입니다. 3억 7,900만원 편성해 놓고 7,900만원 예산 써 졌거든요. 나머지 3억, 이래 예산 잡아 놔 놓고 나갈 것이라고, 이것 뭡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 안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버티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당초에 중간퇴직 할 무기계약근로자가 6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2011년도 중간퇴직자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 추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 놓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추계로 해 놓았다고 하는 게 나갈 것이라고 예산해 놓았다가 경기도 이렇고 하니까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직입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줄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버티는 것 아닙니까?
버틴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버틴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내용을 이것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에서 예상했던 게 집행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저희들 추계를 했는데 우리 추계한 만큼 지금 퇴직을 안 해서 그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일 해 봐야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역 인재양성에 평생교육지원 예산 중에서 이번에 증액된 예산인데 국고보조금이 1억 8,000만원, 광특이 3억 500만원으로 도합 4억 8,500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본예산 편성할 때 국고보조금이나 광특보조금이 내시액이 없는데 시비만 떡 이렇게 9억 4,2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국비 만약에 보조금이 지원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 지원 안 되면 이것 쓸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반납도 못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이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덜 되어 가지고 교육협력과장 답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작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추경에서도 만약에 국회 공전되고 이래 가지고 추경에 안 되고 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시비만 반영해 놔 놓고, 확실하게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에 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 반납하고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맨 밑에 보시면 시정홍보용 학생알림장 노트 제작이 들어가 있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산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정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7만 5,000부를 노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 넣은 예산입니다.
여기 17만매라 해 놨는데 어디 초․중․고등학교 어느 학교…
우리가 배포할 계획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한 7만 5,000부를 배부할 예정이고 현재 전체적인 초등학교 학생수는 약 18만 6,000명이 됩니다마는 여기의 한 40% 정도 그렇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예.
그러니까 7만 5,000명의 대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17만매는 뭡니까?
이게 아마 17만매라는 거는 장수를 말합니다. 노트 권수는 7만 5,000권 정도 되는데 이 매라는 것은 장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권수가 아니겠습니까? 17만권.
권수는 아니고 종이 한 장 이걸 아마 두 장 이렇게 만들어서 한 권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매수…
아직 이게 뭘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안을, 시의 현안을 홍보하기 위한 안을 잡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성태 위원님, 국장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 밑에 서브 하시는 분들 잘 하십시오. 그거는 지금 장수가 아닙니다. 단가가 265원인데 그게 노트 한 권의 단가이지 그게 한 장이 265원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트 제작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이게 비닐커버까지 씌워서 이렇게 매수를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이걸 노트를 만들기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만권 아닙니까? 매가, 그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5, 6학년을 대상으로 시정의 내년에 어떤 사항을 홍보할는지는 아직 미정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5, 6학년한테 시정을 뭐 특별히 요즘 온라인 세상에 이런, 조금 이런 개념은 좀 아날로그식이 아니겠습니까? 5, 6학년들이 특별히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중에 5, 6학년한테만 뭘 이래 만들어서 시정을 홍보를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너무나 단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처럼 그런 뭐 이거 나눠주는 거는 별로, 요즘 학생들 이런 학용품이니 뭐니 이런 것 줘도 자기 것 잘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2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과. 그게 이제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35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시상,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거기 우수 구․군 시상이 또 있습니다. 제안우수 활동부서, 229페이지, 국장님, 이게 보면 제안우수자에 대한 개별포상은 맞는데 기관포상까지 가는 거는 이게 의미가 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에서 채택을 하는 문제인데 그걸로써 더 어떤 유도를 해야지, 기관포상을 나가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방금 두 개 불러준 거는 이제 살기 좋은 해서 이래 뭐 6개구 이렇게 계속 9개구 도시환경정비, 도시환경정비는 청소과, 무슨 과 다 취합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정 하셔야 된다면 이걸 모아서 한 번 제대로 1, 2, 3등을 하든가 이래 나누어 주는 식, 나눠먹기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아서 할 경우에는 아마 그 평가 때문에 구․군에 오히려 더 이렇게 평가를 위한 준비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첨부서류 93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이게 출연금을 우리가 9,100만원씩 내고 있는데, 9,100만원을 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국의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일정비분을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알겠고, 이걸 9,100만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해마다 하는데 9,100만원을 넣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지역정보를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관광자원, 특산품 또 홍보탑, KTX 이런데 다 그 분야에 지역별로 홍보를 모아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뭘? 9,100만원어치 뭘 가져오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진하는 축제 중에서 바다축제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다 모아서 그걸 다 전부 다 홍보를 해줍니다.
어디다가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홈페이지, 전광판, 자기들 각종…
이게 출연을 하는 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이게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하고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관은 이게 진흥재단인데 이게 내야 될 의무적인, 법적인 사항이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
예, 다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역단체 출연금 배정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사항이냐 이겁니다.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돈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이게 저희들이 출연하는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하고 동법시행령 30조하고 또 한국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또 행정안전부 훈령입니다마는 거기에 또 나와 있고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1항에…
아니, 그러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제가 볼 때는 역할이 해마다 우리가 9,100만원을 넣어 가지고 9,100만원어치 정보를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9,100만원을 우리가 안 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안 낼 경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다른 시․도가 내는데 우리가 참여를 안 한다면 좀 여러 가지 홍보나 이렇게 서로 협조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출연금을 내면 자기들이 우리 부산시의 어떤 모든 정보를 홍보를 해 준다는데 우리 부산시가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전 부서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여기에 전해주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쪽에 우리가 자료를 줘야 저거가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자료를 주는지, 또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주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내사랑부산운동 추진본부가 보면 105페이지하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105페이지 보면 3억입니다. 3억이고 또 2,700인데, 전에도 한번 이래 논의가 있었는데 내사랑부산운동 추진 이 부분을 민경보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또 예산에 이제 따로 편성해서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에 직접 이렇게 3억하고 2,700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는 자기들이 하는데서 민경보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받아가는 게 맞다. 유독 이 단체만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를 내사랑운동본부에 돈을 주면 간사단체에서 또 별도로 모아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직접 우리시가 사업공모를 해서 그 단체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직접 한다는 게 행정자치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민경보, 민간인들의 예산지원 심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게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자치과에서 직접 사업에 대한 걸 검토해서 예산을 나눠주느냐?
아마 2009년도까지는 간사단체에 이렇게 사업을 배정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사업을 또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한 거를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부산발전시민재단 지원관련인데 저번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발전시민재단이 어떻게 1억 2,000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보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종일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시민적인 우리 부산현안에 대한 공감대 그 다음에 우리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여론의 확산 그러기 위한 자료조사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당시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자료를 쭉 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해양수산부 부발운동이라든지 부산상품의 날 토론회, 부산상품 이용하기 이런 데 대한 우리 시정과 조금 연계를 해서 정책자료를 쓸 수 있는 이런 조사를 많이 해서 이걸 시민운동 활동의 자료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정산검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써가 될 거냐. 근본적으로 부산발전시민재단이라는 정체성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잘못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민 어떤 재단이 어떤 역할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 전에 이 예산을 안 받고도 그분들이 훌륭하게 시민운동을 열심히 잘 해 오셨거든요. 이 정도 내용 같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년에 한 두 건 설문조사하고 초청강연하고 그게 가장 큰 그겁니다. 한 사업비로써 한 200에서 300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 운영비, 경상경비입니다.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면 우리 과에서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걷고 싶은 부산 만들기 지원인데 전문 민간단체에 지원하기 위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어디 쓸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비 내역은 일단 시민 그린워킹 사업과 그 다음에 갈맷길축제, 또 국내외 선진지 탐방, 또 게스트하우스 조사 또 봉사단 및 동아리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길위원회 및 갈맷길 세미나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내용이 조금, 지금 갈맷길을 각 구청에서 열심히 아름다운 길을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잘 하고 있는데, 그 예산내용 씀씀이를 보면 과연 이게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 다음 132페이지, 여기도 보면 지원단체가 하야리아공원 포럼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포럼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인데 내년에 얼마 지원할 계획입니까?
90억 5,000만원입니다.
대상이 지금 그래 되면 지금 금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만 전 학생 주었죠?
올해는 1학년까지 하고 내년도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전부 다?
예.
그 인원이 90억 지원해 준다 이거죠?
예, 그것하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저소득층 20%…
그거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0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또 225억을 보강해서 전체 한 30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전체 다 무상급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306억인데 전면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를 하게 되고 또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20%를…
그거는 기존적으로 하던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총학생수의 한 34.8%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년에는 무상급식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고 후내년에는 어느 정도 또 지원을 증액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시간관계상 국장님, 이렇게 초등학교 급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연도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급식에 함께 갈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 처음에 애초에 선거할 때 공약사항이 2014년까지 30%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10% 수준인 무상급식비율을 제외하고 저희들은 올해 5%, 내년도 10%, 내후년도 15%, 2014년까지 20% 그러면 포함하면 30%가 됩니다.
그래 30%라면 쉽게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물론 이게 초․중․고등학교를 다 포함해서 30%입니다. 전체 학생수의 30%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만 주고 중학교는 1학년까지만 주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주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국장님께서 지금 그게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 부산시의 관심사입니다, 학부모들의. 그래서 부산시가 과연 무상급식에 서울, 경기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가느냐? 우리는 그러면 단계적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부산시는 무상급식에 함께 하느냐 하는 부분은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부산시가 전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아마 그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님, 제가 이쪽에 저희들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적절히 지원될 건가 하는 부분이 의회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한 데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는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공약을 백지화 하는 거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점증하는 시민들의 욕구, 수요 그게 1년, 1년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론이라는 것들도 변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약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교육청과 좀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확대할 부분들은 확대하시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게 어떤 정치적 이슈로, 선점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욕구를 우리가 정말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들은 또 접근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도 자신들이 담당하지도 않을 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도 사실은 분명히 명백한 어떤 사과는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지나치게 우리시에만 의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의 자체 어떤 로드맵을 서로 내놓고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지금쯤은 이제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의 공약만을 고집해 가지고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해도 좋고 또는 비공개적으로 해도 좋고 한번 그런 자리는 한번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립이 될 때는 국장께서 감사관하신다고 실제적으로 핸들링을 전혀 하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난 뒤에 예산전반에 걸쳐서 국 전체의 예산을 또 국장으로서 앞으로 1년 동안 내년도 집행하는 계획에 있어 가지고 어떤 소신도 좀 들어가야 되고 철학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앞사람이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내년에 답습하겠다는 계획은 아닐 거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의 예산기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같이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작업 할 때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자치국에는 특별히 공무원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고 여기는 경상비가 또 많고 또 자치행정과와 같은 우리 시민의 삶을 도와주는 또 이게 조장행정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제 소신이나 제가 발의한 것을 못 했지만 또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기존 편성된 대로는 제가 하겠지만 가면서 또 이게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한 푼도 낭비 없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낭비 없이 쓰시겠다는 계획은 좋으신데 어떻든 만들어 놓고 그냥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앞으로 어차피 변화되는 것은 예결위까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 지원문제라든지 지금 민간경상단체 보조하는 것, 민행보 및 민간경상보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국의 어떤 그 다음에, 지금 민경보를 줄이고 있어서 철저한 검토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잉여 돈에 대해서 아까 말해서 조작행정을 하기 위한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구․군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질의하는 원칙적인 내용은 형식적인 포상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잘 한다고 해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구청에 계속 받았으니까 다음에 저쪽에 받고 돌아가면서 주는데 담당자는 그때마다 바뀐다는 말이죠. 내가 할 때는 못 받으니까 고과점수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렇지만 달아서 3년, 4년 계속 줄 수야 없지 않느냐. 그것은 포상금이 아니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개인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 그러면 각 과별로, 국별로 해 가지고 쭉 나누어 보면 급량비 조금 과별로 보태어 주는 거예요. 세무과에도 5% 인센티브 주는 것 그것 모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과세했다고 해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급량비 조금 넉넉하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저녁밥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급량비가 있다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되고, 정말로 사기를 진작을 한다면 이런 제안을 하고, 개인통장에 그냥 꼽아줘야죠, 소리 없이 그것도. 심의해 가지고 그냥 얼마를 줬는지 모르게 소리 없이 그냥 개인통장에 주면 그냥 지 돈 됩니다. 그렇지만 과별로, 국별로 돈 내려오는데 그것 어떻게 지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구청별로 주는데 관련된 과에서 결국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시대적으로 변화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관도 하시고 두루두루 역임하셔 가지고 그래도 최고의 국장인 1국장 자리에까지 왔는데 남하는 것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는 어떻든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체질도 개선시킬 것은 하고 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깎을 것은 깎고 이렇게 해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를 다 못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 어떻든 직원들이 볼 때 국장이 새로 바뀌면 보직이동,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타성에 젖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왔다,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대가 좀 있어야 돼요, 기대가. 그러면 조성호 국장이 왔다, 우리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래야 눈도 반짝반짝하고 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오나 이 사람이 오나 똑같은 그대로고 오든지 말든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수평이동 저거끼리 돌아가는데. 그것은 뭐냐? 변화를 줄려면 사람이 어차피 똑같다면 예산이나 지침에서 변화를 줘 가지고 희망을 주고 어떻든 좀 일할 맛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제가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 동료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분심사는 과장들 하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주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09페이지, 총무과 성과목표가 있고 제일 밑에 보면 교육훈련 기준시간 이수율 해 가지고 교육내실화 해 가지고 목표를 83, 84, 85, 86, 87%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죠?
예.
원래는 81, 82, 83, 84였죠? 원래 목표 아십니까?
2011년도는 원래 81% 되어 있는데 이번에 83%까지 올라간 것은 연말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릴 정도의 향상을 시켰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아마 교육도 한 세 가지 종류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왔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부분 향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해마다 쭉 중장기계획에서 업을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잡은 근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뒷페이지 보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직원만족도 이래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년도부터, 원래 내년도 계획은, 작년 예산계획입니다. 작년도에 73%, 73.5%, 74% 되어 있는데 올해 이번에는 71.5%, 71.8%, 72%,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죠? 목표를.
그렇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직원만족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낮추었다는 말이죠, 그죠? 목표치가 내려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왜 내려갑니까? 이게 올라가야,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작년까지 저희들이 2010년도에 확인결과는 71%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그 당시의 목표치를 작년에 잡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조금 하향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16개 항목에 대해서. 하니까 7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목표치를 작년에 저희들이 설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조금 낮게 잡혔습니다.
물론 목표를 그대로 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목표치가 하향된 것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직원만족도가 내려가는 것이고 앞에 것은 교육훈련기준 이수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직원들에게 일은, 교육은 많이 시키고 만족도는, 복지만족도는 낮추는, 정말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거꾸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목표치가 반대로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특별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특별한 이유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이 목표치 자체를 사실 저희들이 금년 어떤 평가하기 이전에 잡다가 보니까 목표가 조금 하향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라는 것은 우리 성과급예산주의에서 목표를 정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잡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뀌어도 일률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디비졌다가 올해는 옳게 됐다가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해마다 투입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또 가감이 있을 때는 물론 가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하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만족도를 우리 목표로 잡았는데 이 만족도의 목표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투입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래 하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은 주어진 예산에서 올려봤자 깎이고, 그러니까 만족도는 낮추어버리면 되고, 돈에 맞추는 거예요, 돈에.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옷에 몸을 맞춰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 이 정도 같으면 다른 과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총무과 하는 것이 제일 주무과인데 주무과에서 이 정도의 핸들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총무과의 만족도도 이 정도 돼 버리면 다른 과 직원들은 안 되죠. 그래서 선임 과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고 다 예의주시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중에서 중견리더 5급과정이 있는데 2010년도에 9명이 갔고, 11년도 18명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7명이 갑니다, 그죠? 이게 중견리더 5급과정이 중앙이나 해외연수 교육가는 게 지원자가 그때그때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교육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하다가 금년부터 바뀐 게 11개월로 바뀌다가 보니까…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정방법 있잖아요?
선정방법은 여러 가지 연령적인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 조직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합니까, 지원 받아서 합니까? 신청 받아서 합니까, 본인의?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를…
아니, 의사는 대상을 잡아 가지고 니 갈래 하는 것하고 신청하십시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연말쯤 되면 신청을 쭉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뽑아 가지고 이번에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예산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든 간에 그것도 좀 이래 명확하게 정말로 공무원 하는 중간에 사무관 시절에 많은 것을 좀 배워야 된다, 특히 처음 사무관 초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 내보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개방을 해야 된다는 이거죠. 작년에 18명 했는데 올해 7명밖에 없으면 이것은 분명히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18명 보내 놓고 이번에 7명 못 보내는 것은 그만큼 지원자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교육기간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지원자를 받아서 하는데 지원자가 없었을 때는 홍보부족이라든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게 실링을 정해 놓고 10명이면 10명 정해 놓고 10명 선착순 해 가지고 가고 11번은 또 밀렸다가 후내년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정말 공무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예산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글로벌빌리지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7만 5,000원 해 가지고 20명이죠?
예.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작년에 12명이었습니다.
작년에 12명이죠? 10년도에도 적었죠?
예, 2010년이 12명이었고 9년도가 12명이었습니다.
올해 20명으로 한 것은 지금 그것도 인원 선발기준이 아까처럼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다 받고…
20명 정해 놓았네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6명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쯤 될 것이라고 개괄적으로 잡았네요? 그러면 전에처럼 14명분 정도 주고 나머지는 깎으면 되겠네요?
저 부분은…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갈 계획이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지금쯤 얼추 신청 받아 가지고 내년에 할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래 준비를 하죠.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업무에서 너무, 주어진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에서 아, 내년도에는 짬을 좀 내겠다, 이럴 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니 가라 니 가라 한다고 가집니까? 갔다 오면 지 일 엉망인데,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런 아주 미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가는 것도 임의적으로 무슨 과별로 한 명씩 이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청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 내가 역량 강화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있는 부서에서 올해는 선거철이니까 바빠서 못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선거철이기 때문에 한가하니까 이럴 때 교육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시고 그것이 평상시에 창을 통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은 많을 때는 선별기준에 따라서 하고 적으면 몇 명까지 되었으니까 앞으로 몇 명 더 뽑겠다, 내년도 예산은 한 20명 한다 이렇게 해서 공고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옆에 직원이 간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갈게 이렇게 동무 삼아 가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20명 잡아 놓고 지금 6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년에 못 채우면 억지춘향 되었을 때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선발기준 하는 그런 제도를 좀 잘 만드시고, 그런 것을 정말로 공무원 속내를 알고 싶으면 설문조사 같은 것 익명으로 해서 한번 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그것하면 다른 부서에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이 교육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육 전반에 걸쳐서는 공무원교육이 다 있죠. 글로벌교육,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밑에도 보면 인재개발원 장기교육여비 해 가지고 200만원 31명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작년에 18명 갔죠? 18명 다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31명 늘어난 이유도 지금하고 똑같은 답이죠?
아마 지금 교육자체 수요를 저희들이 많이 늘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6명 신청이 되었지만, 글로벌교육 저 부분도 아마 저 부분 상․하반기로 그래 가지고 별도 신청을 받는다면 그 수요는 충분히 충족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한 인원은 다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고려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육을 가라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학비 내 준다고 좋다고 갈 사람들 없습니다, 그죠? 갔다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영어공부를 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영어실력이 있으면 그와 관련되는 부서에 내가 갈 수 있다면 열을 제치고 가죠. 지금 현재 영어특기자라고 뽑아 놓은 열 명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영어 관련되는 과에 없습니다. 맞죠? 없습니다. 현황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저 외지에 가 있느냐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때에 따른 통역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것 뭐냐? 필요해서 뽑은 사람 그 필요한 데에다가 줘야 됩니다. 사실은 국제교류과에 다 있어야 되는데 국제교류 그런 사람만 다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과장은 그것 또 싫은 거라, 내가 보면. 그래 업무가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냐. 백지로 쓸데없이 특기자 해 가지고 뽑을 필요 뭐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교육 시켜 가지고 국제교류과나 이런 데 관련되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해도 영어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딱 되면 국제교류과, 그러면 행정되고 영어되고 일되면 그것 같이 삼박자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역량을 키워 가지고 우리 공무원 속에서 자꾸 역량을 키워서 자기 하고 싶은 이런 것을 덤으로 열심히 해 놓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무과 주무계 이래 진급하고 이러니까 전부 주무과 주무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한번쯤, 전반적으로 한번 좀 이래 정리 좀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17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업무유공자 부부동반 해외시찰에서 30명이 늘어났죠? 45명씩 보내다가 75명을 보내는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 외에도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 5급까지 해서 아마 퇴직자 해외연수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6급 이하까지 확대를 하다가 보니까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확대한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218페이지, 이게 지금 전출금 중에서 제일 밑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많이 7억이나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죠? 2010년도에는 또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물론 행안부에 시․도 통보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한다고 해서 그렇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자녀들의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숫자에 맞는가 안 맞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청자를 다 충족합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능할 것 같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은 부산시 공무원 숫자가 대학생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대여 필요한가 안 한가 모르잖아요? 시․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얼마 이렇게 내려 보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공무원자녀만큼 학비 가지고 문제 안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될 것이다 괜히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신청 싹 받아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 얼마인데 그 다음에 예시되는 게 얼마며,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넣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9월달 넘어가면 회비 다 냈든 안 냈든 끝나는 시점이니까 추경 있을 때 정리하면 되죠? 그런 절차를 만드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끝났습니다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 막판에 오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못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빨리 선착순 했다고 해서 식당에 밥 먹듯이 빨리 가면 빨리 먹고 늦게 가면 늦게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은 공평하게 누구라도 선착순이 아니고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 급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떻든 총무과가 잘 해줘야 된다, 특히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죠? 부서에서. 그 다음에 국장님이 잘 들으셔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되도록 지시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안종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6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이래 가지고 5억 8,000만원을 지원을, 이 5억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5억 8,000만원이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평생교육진흥원 5억 8,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 4,100만원이고 이 중에 직원이 8명입니다. 인건비가 2억 8,600만원, 일반운영비는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억 3,900만원으로 그렇게 5억 8,000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직원 8명을 보니까 연구원이 6명이고 사무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6명인데 연구원을 두는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원에 연구원을 6명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법에 연구원을 그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두게 되어 있는데 연구원을 왜 법에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 연구원들이 연구원으로 채용이 되었다. 그러면 연구원들이 채용이 되었으면 연구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연구목적으로 연구원을 두겠죠, 주로.
저희들이 연구원을 두는 목적은 평생교육을 시키는데 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도 하는 교수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6명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연구목적이 우선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성과, 정책연구수당 추진현황을 받아보니까 연구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평생교육원에 지금 연구원 6명이 있는데 6명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6명이 하는 직무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 및 부산지역인적개발지원센터 보수 이래 가지고 보수설계비가 4,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현 보건환경연구원 본관으로 평생교육진흥원 및 부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옮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시설 확보계획에 의해서 지난, 아, 올해 4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현재…
완전 확정이 되었습니까, 옮기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은 완전 이전이 완료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나가면 그것을 일부 시설을 보수를 해서 7월달에 그렇게 옮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총 공사비가 11억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11억 7,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1억 7,000만원은 본 공사비가 10억 1,200만원이고 설계, 감리, 기타 부대비가 그 시설 설계하고 하는…
아직 설계도 안 되었는데 총공사 사업비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미 시설은 있기 때문에 기본 그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고 가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봐 주십시오. 8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지원금이 7억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지원은 총 7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 내역서상 인건비가 5억 5,100만원, 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1억 5,200만원, 기타 연구수당 등이 1,700만원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적정수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부산인적자원개발은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원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 상근이고 기획조정실장이 비상근이고 연구원이 8명입니다. 사무원이 지금 3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연구원이 8명 되어 있는데 연구원들 8명에 대한 연구성과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최근 3년간 정책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인적자원개발원의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은 한 명도 없고 공동수행에 한 명 참여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니까 책임연구위원으로 참석한 분이 3명이고 공동수행은 한 명도 참석이 안 되었고, 2011년도 올해는 보니까 인적자원개발원 책임연구원이 연구에 참석한 분은 7개 과제에 두 명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석했고 공동수행은 한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연구들 8명이 하는 일들이 뭔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우리 사무국장님 오셨으면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동률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무국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적자원개발원의 연구원 8명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공동이든 책임이든 이렇게 어떤 식이든 참여한 그런 건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인당 연구참여가 1인당 한 건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두 건 해서 연간 세 건의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있죠, 제가 연구성과물을 제가 받았다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그 앞에 표지 바로 뒤에 보면 책임연구원 그리고 공동연구 참여한 그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뽑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인적자원개발원에서 한 사람이 책임, 과제에 참석한 인적자원개발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고, 공동수행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2009년도에. 그 사업도 참여 두 건은 어떤 사업에 참여했다는 말입니까?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사업 참여하는 거는. 주로 사업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제2단계 BK21사업 이런 사업이죠, 그죠?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대학교에다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대학교에? 그런데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사업에 이렇게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기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성과, 질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연구원이 그러면 한 명이 하는 게 그러면 우리 지금 국장이 하는 이야기대로 하면 1년에 참여하는 연구과제 한 개 참석하고 이런 사업에 두 건 하고…
예, 2009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는 이런 사업 두 건, 두 개의 사업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게 지금 1년 동안 연봉 한 4,500 정도 이래 받는 사람이 거기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연봉 4,500은 우리 선임연구위원…
책임연구원은 보니까 한 4,800 정도 되더마는 보니까. 그리고 일반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 있고 선임연구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선임연구원은 얼마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최고 연봉을 받는 선임연구원이 4,500 정도 받습니다.
책임연구원은요?
책임연구원은 4,000에서 4,100, 4,2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연봉을 받는 분들이 지금 1년에 연구과제 한 건 정도 참석하고 그리고 사업 두 개 정도 관장하고 이런 사업들은 주면 지금 사업들이라는 게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 한번 읽어볼까요? BK21사업 이래 가지고 부산대 추진주체가 어디냐 하면 부산대, 동아대입니다. 이런 데 해 가지고 또 뒤에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원, 해당 고등학교 지원하는 것하고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대중화 지원, 부산과학기술협회고 이런 형태로 다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연구원들이 여기 참석하는 거는 사업에 참여해가 어떤 일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평가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컨설팅이 평가컨설팅에 관한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기획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담당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죠, 매년 같은 일들이 이래 가지고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이게 보면 2011년도 앞에 지금 사업했던 부분들이 2009년도에도 했죠?
예,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2009년도도 했죠? 이런 계속사업을 하고 똑같은 사업을 이래 하는데 책임연구원이 앉아가지고 1년에 고작 연구과제 한 개 참석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두 건하고 이게 그 연봉에 맞는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업무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굳이 이런 데 참여할 것 같으면 연봉 높은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전문인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일 아닙니까? 연구원을 고용해 놓고 연구사업보다는 다른 일을 맡기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예산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구조는 놔두고 제가 묻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저희들 연구기능이 조금 다른 사업기능에 비해서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투자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 이런 사업적인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연구의 어떤 개수라든지 그런 게 좀…
제가 이번에 신규사업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 은퇴과학자 과학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이러면 이게 여기 연구원이 들어가서 할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명문고 지원 2,000만원, 아, 2억이네요, 2억. 명문고 지원 2억 여기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이 들어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부산지식네트워크 관리 운영 올 신규사업으로 2억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산지식네트워크 관리운영을 하는데 2억 600만원 이래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역할이 뭡니까? 또 밑에 읽어보면 산업인력 수요공급 예측모델 운영사업 9,000만원, 지역인재 출향인사 멘토링 5,000만원 이런 사업들에 들어가 가지고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이 할 일들이 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있죠, 뭐냐 하면 인적자원개발원이나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쪽에 있는 연구원은 고용해 놓고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맞는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일을 시켜야죠. 그러다보니까 여기 지금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굉장히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다른 기관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상 그거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가 다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적자원개발원이나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나가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기적인 점검보다는 수시로 우리가 저쪽…
수시? 수시로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맞지 않으면 맞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나가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있죠?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맞아요. 성과를 보고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성과분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아웃풋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그게 맞죠?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걸 있죠, 지금 보면 우리가 인적자원개발원에 우리가 센터를 지금 지정한 게 2003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그러면 8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8년 동안에 이런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한 번씩은 해 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감독을 하고 정산도 받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다른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신규사업 아까 이야기를 한,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죠, 올해 신규사업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속하는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어떤, 신규사업을 하게 되는 배경이라든지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건지 아닌지 적어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검을 해 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업이 안 맞다. 그리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에서 추구하는 산업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대비도 한번 시켜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교육성과물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최근 3년간 정책연구사업 이래 가지고 2009년도에 8개, 2010년도에 5개 그러면 2011년도, 올해 7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자치국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법인이 우리 부산시 어찌 보면 교육청산하 법인이죠? 예산은 우리 부산시에서 나가고 있죠? 그래 법인이 교육청산하 법인이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관리부분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올해 나가는 예산 7억 2,000 그리고 5억 8,000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자료에 대한 부분 있죠,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에 대해서 권오성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할 때 시에서 참가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계획 확정할 때 참가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사회에 참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이 사업계획을 작성해 오면 여기서 타당성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과부 대응투자로 하는 BK21사업이라든지 광역권선도사업 이런 것들은 놔두더라도 좀 지나칩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올라온다면 과연 이 사업자체가 과연 가능하겠나 싶은 예산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게 만약 민자보로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한국해양산업협회 이게 6억씩을 줘 가지고 활동한다, 민경보 같으면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특수목적고에 그게 특수목적고 학교에다가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역의 우수인재양성하고 밀접합니까? 이거 아마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부산시민들이 알면요 부산시 욕 억수로 할 겁니다. 일반회계 아니고 기금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과학고에 지금 6억씩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영재학교에도 2억을 지원하고 국제고에 2억 5,000씩 지원하고 왜 그런 학교들한테 별도로 지원합니까? 과학영재학교는 특히나 이거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재들이 있으면 다른 식으로 어떤, 그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학교에다가 왜 이렇게 무차별, 그리고 또 내년에 명문고 육성 지원, 세상에 지금 학교 평준화 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명문고 육성 지원이 뭡니까, 이게? 시 예산으로 명문고를 동래여고하고 해운대고를 명문고로 선정한 근거가 뭡니까? 돈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 한 학교에 1억씩. 얘들을, 동래여고하고 해운대고를 명문고로 한 게 이게 지금 자사고라서 그렇습니까?
예, 자율형사립고라고 해서…
자사고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런데 얘들을 지원해 주면서 그걸 명문고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돈을 턱 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 지원, 꿈나무 영어캠프 운영 지원 이 예산을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선심성이고 그냥 마 좀 아는 사람 있으면 마음대로 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2011년에 고등학교 수십 개 있는 데서 명문고 육성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동래여고, 해운대고 선정해 가지고 연간 1억씩 주고 있다, 시가. 이거 시가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일반회계로 올라왔으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이런 것들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분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자녀를 둔 사람도 있겠지마는 시가 지금 동래여고하고 해운대고를 연간 한 학교에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1억씩 주고 있다면 열 안 받습니까? 다른 학교에 자녀분들 다닌다면. 이 사업계획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손대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금에서 그냥 연례적으로 30억씩 나가니까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억지로 사업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쓸 데 없는 돈들은 저희들이 다 정리해 드릴게요. 기금 놔두십시오. 그래 쓸 일 없으면요 세계적인 석학들,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석학들 부산의 마인드 좀 여셔가지고 그 사람들 스카웃 해 오십시오. 돈 50억씩 주더라도. 그 한 석학이 내려오면 박사들도 따라 내려오고 연구자들도 따라 내려오고 기업들도 따라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석학들을 모셔 오십시오. 그 사람들 스카웃 비용으로 10년씩 부산에서 머물면서 활동하는데 100억 주겠다. 그래 가지고 활동성과 좀 내다오. 차라리 그런 데 쓰십시오. 시민정서도 좀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십시오. 기금 편성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올렸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금 한번 편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별 문제 안 될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해 왔고, 일단 일차적인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두에 기금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두 위원이 아니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아시고 정말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성과에 근거를 두고 짰다, 하나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관련된 이 운용현황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석․박사 좋아하고 정말로 그렇게 끈이 닿아서 정말 학교에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당곡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가 실제로 교통영향분석 심의 시에 조건부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조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은 선 도로개설 후 공사시행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책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진입도로 부분은 올해 9월 9일날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남구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설계를 현재 남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토지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4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진입도로 확장하고 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진입도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들이…
아니,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이게 국가사업이며 국비를 따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 진입도로가 없으면 그 시설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런 것도 결국 이렇게 할 거를 그렇게 대답을 어렵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앞으로 또 저기 평화기념관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 인근에. 그랬을 때에 항상 주민들의 마찰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일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꼭 해서 주민들에게 이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압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 주겠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대답해 놓고 나면 더 잘 됩니다. 그죠? 목표가 그렇게 중요하고, 잠이 오셔서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담이지만 말로써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도 목표를 딱 벽에 붙여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것이 더 이루어진답니다. 그게 하버드 연구결과입니다. 이런 결과 탁 내놔야지, 이런 것 말이지 기금도 그런 데 사용하면 좋지마는 이렇게 성과도 없는 것 말이죠 턱턱 주시고. 그리고 분담금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나? 177페이지입니다. 분담금 관련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07년도, 08년도 계속해서 이 지금 분담금을 했는데 서울과 6대도시 비교해서 우리 부산시의 분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비교자료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분담하는 것은 매년 지자체 공무원수 및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분담금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하고 6대도시와 비교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매년 지자체 공무원수 및 재정력 지수를 감안하여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너무 애매해요. 집행내역이 뭔지 파악됩니까? 산출기초가 무슨 이런 식의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지수를 감안하여 통보금액…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대도시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주면 결산을 할 텐데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금액이, 예산이 이래 되면 안 되죠. 그리고요 누리마루 오수시설 관련해서 이게 제가 오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처리용량이 지금 되어 있네요. 하수도법 개정이 2007년도 되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금 적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올해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맞죠?
원칙으로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원칙대로 하셔야죠.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이거 7,000만원이 예산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셨어요?
아니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이 2012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요?
저희들이 시기를 좀 일실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준이 강화되므로써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요구된 예산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면 지금 공사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2012년도 7,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2012년 1월 공사를 완료한다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예, 그렇습니다. 시기를 일실한 부분은 있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직무태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1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오전에도 아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편성사유에 보면 진흥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내용,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4,100만원, 정책연구프로그램 지원 등 2억 3,900만원 등으로 5억 8,000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편성사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은 뭐냐고요?
그 내용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또 제2차 부산지역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그걸 신규가 되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 관한 연구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평생교육관계자 연수상담워크숍,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관리 운영 이런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 평생교육 참 말이 하기 쉬워서 평생교육인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돌아가는 것도 지금 참 많이 좀 애매한 게 많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금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 136페이지요,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이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의 산출내역이 7개를 묶어서 1식으로 시설운영비를 6억 3,5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를 6,000만원씩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지만 전부 다 해운대, 광안리, 송도 해수욕장 다 지역이나 또는 다 틀리는데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줘서 사용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규모도 다른 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도 효율적인가, 관할구청도 다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1식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해운대는 3억 7,000 정도, 또 광안리는 1억 3,500, 송도 1억 1,500, 다대포 5,500, 그리고 일광․임랑해수욕장은 2,000만원 그렇게 규모에 따라서 좀 배분을 달리 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토털 금액으로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려운 것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참 행정적으로 그냥 편하게 알아서 이렇게 똑같이 줘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92페이지인데 용호1동하고 덕천2동 주민센터 노후된 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구․군을 통해서 자치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요청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배분되는 이유가 뭔지?
이 2개 사업은 통상적으로는 주민센터 보수공사는 구․군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2개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관내 시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자보로 이렇게까지 할 때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드나들고 다 시설이 열악한 데도 많습니다. 이런 데 전수조사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한번 이게 사실상 동 주민센터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 8월달 20일까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지역마다 정말 참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시민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공시설 중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센터 역할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질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강사가 오더라도 사실 환경이 못 미치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돈 많이 줘도 거기 가고 싶어요. 프로그램은 별로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행정자치국이 대시민 정말 행정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곳인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참 관심이 소홀하고 또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보면 제가 평소 느끼는 것인데 관변센터나 드나드는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거의 다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라든가 방범, 이런 회장이라든가 위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봉사도 하고 하는데 리더십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참 갈급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리더십교육도 좀 해 준다면 주민들을 잘 좀 지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집합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전에 연수를 받으면서 주민자치센터의 대변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인식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한다고 가봤는데 솔직히 인원동원하고 한 시간을 그냥 지겨워서 느닷없이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동기부여도 못하고 강의도 어렵고 아까 말한 대로 열악한 시설에서 그 피곤한데 저녁에 한 시간, 두 시간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역효과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셔야 되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이것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니까 이 이상 하고 또 돌아갈게요.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과장 중에서 좀 고참과장이기 때문에 곧 국장을 하실 분들이니까 미리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성과목표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상향조정했습니다, 그죠? 면밀히 검토해서 하실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상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게 뭡니까, 원인이?
성과목표치를 과거보다 상향했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사실 성과목표가 2010년도에는 보면 주민자치회 평균이용 인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총 5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인원 2010년에 99명이 이용했는데 100명, 그 다음에 조금씩 실적이 목표 대비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성과목표를 상향조정을 했는데 사실 욕심을 보면 이 5개 지표가 우리 자치행정과를 대표하는 지표냐 이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는 계량적으로 우리가 산출해 내는 자료고, 또 우리는 소프트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이 사실 다 대표성은 없지만 저희들이 성과예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표가 하나씩 발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건수가 545건입니다, 2011년도. 맞습니까?
예.
원래 목표가 얼마였죠?
원래는 369개였습니다.
369개는 10년도 것이고 11년도는 455개죠? 그래서…
11년도 오백…
455개.
455건,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향조정 된 것은 성과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고무적인데 정확한 분석하고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임의적으로 밑에서 전체가 쭉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면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싹 다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해에 이렇게 전체가 완전히 5개년계획을, 5년치가 다 바뀌어버리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분석을, 물론 이게 전체 이 다섯 가지 지표가 우리 과의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게 표본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구축 해 가지고 주민자치의 평균 이용인원이 목표치가 101명입니다, 그죠? 예산은 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41억이 되었는데 작년도 목표치가 100명이죠?
예.
1명 목표치 올리는데 3억 2,900만원이 듭니다, 그죠?
예산 수치상으로는…
수치가 그렇다 아닙니까? 원래는 10명이 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급예산주의니까 성과급에 안 맞는 수치가 나와 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든 그냥 기술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은 이미 증액을 시켰으면 증액을 시킨데 대한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못 만들면 가감해야 된다,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밑에 조금 전에 동사무소 보수공사 말씀을 했는데 동사무소 지금 통합을 하면 5억을 주죠?
예.
그래서 통합이 잘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동 통합을 하게 되면 구의원 수나 또 구에 교부되는 교부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보다도 5억을 주니까 땅을 구입하는 돈밖에 안 돼요. 2개동을 통합을 하면 중간쯤에 다 동사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죠? 현재 한 군데 있는 데서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중간에 짓겠다고 협의해서 두 동이 통합이 되는데 5억을 주면 인센티브 5억 가지고 땅은 사는데 짓는 게 한 11억 가까이 든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구에서 11억 들여 가지고 동사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없죠. 그래서 통합이 안 됩니다. 통합을 시키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의 감소도 물론 있겠지만 업무적인 것도 많이 그렇게 되죠. 어차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관련 과에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땅을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 것까지 해 준다고 해 보세요. 1만 이하 동은 자동으로 해야 되고 조금 더 된다손 치더라도 대동제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동 통폐합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관계인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은 것하고 여러 가지 또 비용적인 위원님 지적하신 청사문제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짓는 부분에 15억 내지 20억 가까이 인센티브 줘버리면 나머지에 문제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와야 되죠. 그것마저도 부산시가 다 해 줄 수는 없죠.
인센티브가 조금 약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1년에 대동을 하나씩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면, 그래서 한 20억 주겠다고 하면 구에서 나름대로 연구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잉여금 떨어지니까 왜 안 하겠어요. 돈 5억 주니까 땅값 구입하고 지금 못 짓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제구도 마찬가지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도 안 합니다. 하고 지금 욕 얻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현실에 안 맞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구․군에 지시하는 것도. 안 맞으면 과감하게 여기서 바꿔 주시라는 말이죠. 쓸데없는 데 돈 증액시켜 주지 말고요.
226페이지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 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죠?
민주평통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2,00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인데 해마다 증액하거든요. 5,000만원, 지난해에 5,000만원, 11년도에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민주평통은 2009년, 10년 1억 수준이고 2008년이 9,700만원이고 올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떻든 간에 해마다 증액하는데 민주평통자문회의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증액해 가지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본인의 회비도 24만원씩 냅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기관이 오히려 더 나라 돈을 적게 쓸려고 해야 돼요. 그냥 전화해 가지고 여기 올려라 하고 이래 가지고 억지로 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그래도 많이 올린 것이라, 올리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과에서야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어떻든 시의회가 이것은 삭감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도 약 1,500만원이고 올해…
타 시․도도 신경 쓸 것 없습니다. 타 시․도하고는 신경 쓸 것 없고…
올해 새터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이전보다 강화해서…
그런 사업 자체적으로 해도 돼요. 왜 못합니까? 왜 그런 데다가 자꾸 올리니까 다른 모든 민간경상보조금도 전부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데에서부터 긴축을 해 주셔야죠.
228페이지에 포상금에 공무원제안 창안상 해 가지고 포상금이 금액이 껑충 좀 뛰었습니다, 그죠?
예.
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비영리 민간보조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사회단체보조금은 170개 단체 중에서 2억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풀 경비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고등학교 장학금 2억 7,2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 내시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타 시․도하고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구비 시비 매칭인 줄 아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자녀가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원래는 3년을 해야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제 다 노쇠해 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돈은 꾸준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돈을 주면 목적 없이 쓰이겠죠. 왜? 준 사람 또 주고. 작년에 새마을장학금 받아 가지고 중․고등학교 다 다닌 사람 샜어요. 그래서 정말 형평에 안 맞다. 그러면 자생단체 중에 새마을지도자만 자생단체냐.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줄 때는 옛날에는 왜 줬느냐.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입니다. 통장을 분리해 갖고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바뀐 거예요. 원래 통장이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기앙양과 그 다음에 제일 말초 조직에서 그래도 우리 시정이라든지 구정을 도와준다고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만 특별히 특수시책사업 평생, 한 번쯤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꼭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일단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올해 문제점하고 다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올해 바로 깎지는 못하죠. 왜? 구비가 지금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지금 전부 전수조사하고 지금까지 한 것 3년치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이번에 나갈 것 계산해 가지고 전체 딱 데이터를 뽑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이, 그죠? 이것을 다른 각도로 바꾼다든지, 또 전 자생단체의 장학금으로 해서 각 구별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명목을 바꾸라는 것이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라이온스 세계대회에 14억 8,000만원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취업유발인원이 4,288명이 이 행사 끝나면 되고, 그죠? 생산유발액이 1,746억입니다. 그런데 1,746억이 벌릴란가는, 그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취업유발인원이 4,288명이 취업이 된다고 하는데 4만명이 행사 며칠하고 4,000명이 어떻게 유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용역결과서가 있다고 그랬죠? 용역결과서 1부 내 주시고,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행사하는데 돈 딸라고 오만 이야기 다 해 가지고 취업유발, 요새 청년실업 하니까 그래 가지고 몇 천 명, 모든 행사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청년실업 있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벡스코에 있는 행사만 해도 전부 다 해결 다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웅 하지 말고 정말 라이온스 세계대회를 하니까 부산시가 일정부분 벡스코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준다, 차라리 그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산유발액 1,746억, 취업유발 4,288명, 라이온스공원 18억을 자기들이 기부채납 하겠다 이래 가지고 14억 줘도 이것은 진짜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면밀히 분석하시고 주더라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용역보고서는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239페이지, 화교학교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화교학교는 저희들이 부산 초량에 화교 소학교하고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차이나타운 행사 때 화교협회, 화교학교장이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항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인가는 해 줬습니다. 인가는 해 줬는데 지금까지 학력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인 학생들이 학력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 지원해 달라는 게 국어하고 사회과목을 102시간 이수를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제교사 인건비 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8억, 그죠? 약 49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요인이 있을 것이죠, 지원에 대해서. 그죠?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밑에 학교 배움터지킴이 운영 해 가지고 11억 9,700만원인데 그게 조금 많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격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이나 경찰 출신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 말마따나 문방구 하시는 아저씨도 지킴이 하고 이렇게 되면 지킴이에 대한 게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돈만 보내줘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교육은 교육청이 시키지만 그 주변에 지키는 지킴이에 대한 예산을 주면 면밀한 효과에 대해서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왜냐하면 내규라도 정하든지 안 그러면 조례로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킴이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퇴임한 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와 자격이 있는 자, 신체 건강한 자 그렇게 정해야 되죠. 교장선생님이 제일 부리기 쉬운 자기 동네 아저씨 불러 가지고 쓰면 지킴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돈만 자꾸 내려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효과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는 네 군데 하는데 현황이 어디어디인가를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찝찝한 부분 두어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돈 좀 아껴 쓰자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아껴 쓸 수 있는 요인이 두어 개 발견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명세서 359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제일 밑에 보면 본예산 편성에 추계된 금액에서도 13억 9,000만원이 과다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금부담은 본예산 편성 시에 인력이나 이렇게 급여지급액 등이 사실상 우리 전체 부서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과다편성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추계하는 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13억 9,000만원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인은 많습니다마는 그렇죠? 이런 것은 미리 예감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경비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그래도 13억 9,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추계할 때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갖다 놔 놓고 쓰니까 그냥 써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억 9,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이게 당초에 편성할 때는, 물론 추계예산입니다마는 보수예산을, 2011년도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야 얼마든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편성내용으로서 이것도 추계를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변동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으면, 변동해 봐야 진급하고 이런 내용밖에 별것 없을 것입니다. 전체 직원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 중에서 지금 과다편성된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조금 인정은 하시죠, 그죠? 전적으로 인정은 안 해도 조금은 인정은 하시겠죠?
조금…
그것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부담금 이것 하는데 13억, 15억 정도를 과다편성해 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일반퇴직자는 저희들이 예측을 충분히 합니다마는 명예퇴직자 부분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가 10명 정도만 더 나와도 돈이…
명예퇴직자 한다고 해도 1년에 10명씩, 20명씩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해 봐야 한두 명일 것인데, 1년에.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똑같은 이치인데 국제협력과 보면 외국인학교 건립 및 벡스코시설 확충에 따라서 차입금이자 상환액입니다, 그렇죠? 1억 8,200만원.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금융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차입당시에 딱 이자가 정해지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나갈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1억 1,500만원만 지급하고 또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건립문제 이것요. 이런 것은 7,780만원 해 놓고 하나도 지급이 안 되어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감소요인이 있는데도 이렇게 그냥 퍼질러 놓고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73페이지에 시민봉사과도, 372페이지도 보면 청사시설 위탁관리 용역분 이것도. 41억 편성해 놓고 31억 쓰고 9억 7,000만원 과다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첨부서류에 보면 올해 또 이래 청사시설 관리 위탁용역 해 가지고 올라와 있죠? 41억 6,700만원 있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내역 한번 봅시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이래 가지고 딱 맞추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07년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 대비 집행액 한번 보세요. 거의 다 5억씩 남아 있습니다. 청사관리 하는데 5억씩 늘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주는 회사인데 1, 2억 정도, 몇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5억씩 계속 과다편성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잘 통해서 따기가 쉬워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따다가 놔 놓고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딱 맞게 좀 합시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다음부터 삭감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청사관리나 여러 가지 예측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용역 주는데 예측 되게 크게 할 부분이 어디 있는교? 안 그래요? 용역 주고 하는데. 마찬가지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이런 것 보세요. 전산실 축전지 교체하는 것 이런 것, 축전지 교체하는데 전부 다 예산편성 해 놓았다가 전부 다 그것을 확보해 놓았다가 반만 해 놓고 이렇게 해 버리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죠? 할 것만 해놓으면 될 것인데 이런 돈 모아 놓았다가, 우리 시의원들은 자자보 5억 얻어 가지고 사업한다고 떵떵 땀을 흘리는데 여기에서는 5억, 10억 예사로 생각해버리면 됩니까? 웃을려고 내가 하는 소리겠지만 편성할 때 딱 좀 맞게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추계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그죠? 되게 이게 유동성이 많은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대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한 바는 유동성이 거의 다 깊이 있게 추계를 해 보면 확정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너무 과다책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챙겨 주시고…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마찬가지 입장으로 앞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사시설관리 용역부분에 대한 부가세 부분도 지급을 하잖아요? 환급해야 되거든요. 아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는 꼭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부가세를 내는데 환급요인이 발생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죠?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사업설명서,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를 이렇게 다시, 새로 다시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7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다 좋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복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상수도본부하고 소방본부가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와 상수도본부가 제외되는 이유는 소방본부 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법을 적용을 받고 또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안 돌봐줘도 저거가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치 예산하고는 별개이지마는 각 구․군에는 이게 어떻게 실시합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 본청만 합니까, 이걸?
이거는 본청만 편성하고, 또 예산편성권이나 이런 거는 구청은 다 자기들이 예산편성권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정할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 본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청하고 공무원들 시산하 직원들한테 이게 형평성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그죠? 큰집이니까 너거는 오만 좋은 것 다 하고 작은집 우리는 무슨 건강검진도 이래 받아라 하고, 이런 거는 어떤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군에 종용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형평성이 맞도록 시에는 이렇게 하니까 구․군 너거도 이렇게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식으로 지침이 하달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시가 한다는 점만 알릴 수가 있지 구청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는,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본청에 생각하기에는 그렇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청공무원들은 오만 것 다 누리고, 그렇죠? 구청공무원들은 안 하나? 위화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시책은 하여튼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착실히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종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예산의 과다책정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부분들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장시간 앉아 계셔갖고 간단하게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 예산 첨부서류 151쪽에 보면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1인당 4,500만원, 그죠?
예.
인건비가, 맞죠?
예.
그런데 교육청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3,792만원이거든요. 이거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누가 말씀해 주시든지, 왜 납니까?
원어민교사의 단가는 원래 4,5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청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게 우리가 예산을, 올해 우리가 예산을 25억 6,000을 감액을 하는 바람에 자기들 편성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빼고 그렇게 자기들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어차피 추경 때 단가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다시 또 4,500만원으로?
그 사업은 추경 때 그 돈을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숫자를 줄이든지 그렇게…
그래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는가, 이게 단가차이가 왜 나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그죠?
원래 4,500만원 단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가는 우리 단가에는 그렇게 4,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교육청은 교육청이 원어민 지원단가가 3,792만원으로 나와 있는, 단가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지 않고, 따로따로.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아이들의 영어교육은 영어교사가 주가 되고 원어민교사는 보조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숫자를 늘려서 하니까 원어민교사가 주가 되고 영어교사가 보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영어교사는 있는 건데 현재 있는 영어교사가 더 공부를 하고 연수를 하고 해서 가르쳐야지 자꾸 원어민교사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26억 정도 삭감하니까 현재 기존 있는 인원에다 자기들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단가를 낮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인원을 유지할려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 있는 원어민교사를 줄이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줄였으면 여기서 단가를 낮췄으면 여기 우리 보고하는 저기에다가 계획서에다 4,500만원으로 하지 말고 아예 줄여가지고 이것을 내든지 이것하고 그렇게 똑같이.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자기네들은 미리 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적어놨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저희들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돈도 이렇게 돈을 줄여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니까 자기들은 당초 예상하는 액수만큼 돈이 안 가니까 단가를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그 인원을 유지할려면 교육청에서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제도 지금 신임 교육감님 작년 취임하시고 나서 시하고 교육청 간에 조금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들이 사실 저희들 눈에 많이 보입니다. 작년 이후로, 지난해 이후로. 그 전에는 별로 시와 교육청의 업무협조라 할지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공조가 잘된 반면 지난해부터는 굉장히 엇박자가 많이 나면서 별로 크게 서로 무슨 뭔가 정책을 이래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결국은 시민불편으로 돌아갈 거고 만약 그래 줄였으면 우리도 추경에 한다 하든지 안 그러면 정책적인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애들 교육청이 그래 예산을 잘못 편성, 소액을 편성해 놨으면 결국은 숫자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이나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정책공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원어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원어민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원어민이라 하더라도 교사인데 가르치는 기술 말고도 인성이 많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영어선생님은 또 뭘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은 우리 한국인 선생님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솔직히 교육청에서 받고 싶은 금액과 여기서는 이 정도면 되는데 해서 주고, 여기에다 예산을 짜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서로 간에 솔직히 지금 있는 우리 영어선생님이 가르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영어선생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렇지 않겠는가? 좀 협치를 하시고 설득을 좀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지원 전출금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른 데 그런 전출금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니까 나머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삭감시켜 가면서 나머지 포괄적 지원 전출금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무상급식도 해운대 같은 데는 받을 아이가 없어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런 얘기도 많고 한데, 어쨌든 좀 설득력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설득의 명분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난번에 갈맷길 홍보 안내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얻어도 볼라고 했는데 없어서 이렇게 자갈치 그쪽에 가서 얻기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거에 이렇게 홍보가 다 골고루 기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왜 안 줬느냐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지금 60만부에 대해서 어디다 배포를 하는지, 과연 이것 지금 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과연 이게 맞는지, 지난번처럼 GR코드로 해서 동영상이나 이렇게 띄워서 바로 볼 수 있는 거를 계획을 하는지, 뭐가 있고 해야지 이것도 아주 관습적으로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어디다 배포를 합니까? 관광안내소?
갈맷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앞에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BDI에 주고 월요일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습니다. 갖고 나면 이걸 전부 다시 유인을 해서 관광안내소 또 시내 호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의 안내데스크나 구․군의 안내데스크에도 비치할 거고요, 또 갈맷길 축제나 시민 그린워킹 등 각종 행사참가자한테도 저희들이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걸 갈맷길에 대한 시민들의 위원님 저번에 하듯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부를 해서 갈맷길을 좀 명품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책자를 만들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과연 이것을 잘라야 할까, 잘 만들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답변이죠.
그리고 한 가지 학교배움터지킴이라고 하는데 학교배움터가 다른 말로 어디입니까? 학교배움터지킴이, 학교라고 하는 데를 한번…
물론 이게 학교배움터지킴이라는 것은 학교나 배움터나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배움터지킴이라는 것은 스쿨폴리스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요즘 학교의 범죄라든지 폭력이, 애들이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상당히 폴리스문제의 증가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배움터라고 하는 것이 학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폭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유아교육기관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감은 어린애들은 싸워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초등학교부터는…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 되고, 솔직히 유아들은 유괴의 위험도 있고요, 솔직히 제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입니다. 초등학교는 뛰어라도 갑니다. 자기방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여러 가지 안전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각도로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항상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더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하는 학교 어디 어딘지?
현재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대상학교는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배산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효림초등학교, 동주여중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론 위원님들마다 학교 다목적강당을 지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짓고 개관하는데 참석을 해 보면 아쉬운 것이 다목적홀이라는 게 그야말로 다목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생각할 때 강당은 행사 또는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을 공개하는 주로 이렇게밖에 생각을, 또 물론 아이들이 예술행사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목적홀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어서 진짜 행사라도 또는 문화행사라도 음향이라든가 조명을 갖춘 그런 완성된 그런 다목적홀이 되어야겠다. 하나의 정말 문화공간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비에 보면 음향이라든가 조명에 대한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건축설계에 음향이나 조명을 꼭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왕 지을려면 제대로 지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저희들 이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못 쓰는 부분, 저희들 워낙 음향이나 이런 것은 하게 되면 예산사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할 수 있지만 예산사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이니까 학교설계가 올라올 때 그것을 기본설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형광등 밑에서 발레복을 입고 아이들이 개관식을 하는데 보기에 너무 안 좋아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지금 건축설계에 기본적인 조명이나 음향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주 정말 기본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에 가보면 마이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러기도 하고요, 전혀 그렇게 큰 효과가 안 나는데 좀 더 그런 것을 기본설계에 포함을 시키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전 문 위 원 박두원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성덕주
자 치 행 정 과 장 안종일
교 육 협 력 과 장 신규철
국 제 협 력 과 장 조영태
시 민 봉 사 과 장 고정훈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철
서 울 사 무 소 장 정태룡
○ 기타참석자
〈부산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권옥귀
〈부산민주공원〉
관 장 박영관
〈부산국제교류재단〉
사 무 처 장 김동욱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 무 국 장 김동률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