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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안 심사준비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TOP
가. 환경녹지국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환경녹지국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예산안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0시 10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환경녹지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먹는 물 시설관리가 환경보전과…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송영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마이크 있는데.
그럼 앉아서 하십시오. 예, 앉아서 하십시오. 마이크 지금 켜집니까?
예.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간에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계가 지금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여기 예산안 개요서 9페이지에 보면 우리 먹는 물 시설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소규모, 예, 환경보전과장 송영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업무를 상수도본부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도법이 올해 7월 29일자 개정되면서 내년 2월 29일부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이관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임기․임곡 수도사업법 그 자체가 이관되는 겁니까?
예, 그 업무관리가 이관됩니다.
이관된다 하면 더더욱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태까지는 상수도에서도 한 5,600만원 정도가 전입되어 왔고 한 그것도 다시 상수도에서…
예, 전출금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구․군에서 애로를 겪던 것이 앞으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소규모 그게 광역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만 했다 아닙니까?
예,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
그러면 현재 그 부분이 광역상수도지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상수도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IWA 국제행사 관련 같으면 이게 환경정책과 소속입니까?
예, 정책과에.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게 내년에 9월 16일부터 하죠?
예.
개최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우리가 시비가 3억 6,000에 대한 확보가 되어 있는가 궁금한데.
시비 말씀입니까?
예, 예. 시비 확보가 다 잘 되었습니까?
예, 시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4억 8,000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관 부분이 지금 예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 일부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저희들 집행…
한 어느 정도 누락이 되었는데요?
지금 홍보관하고 영상물 쪽이 있는데 홍보관이 당초 저희들이 이게 IWA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물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큰 대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6,0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 4,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상물 부분도…
그래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5억 8,000을 요구했는데 그게 1억이 깎여 가지고 4억 8,00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에는 처음부터 4억 8,000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요구는 5억 8,000입니다. 1억이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투융자 심의대상이 되어 있죠? 원래.
예?
이 사업 자체가 투융자 심의대상 아닙니까? 심사에 누락된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심의대상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요? 심의대상은, 대상인데 누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래부터 그럼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전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5억 2,000인데 반영이 4억 8,000이 되다 보니까 그게 5억이 심사기준의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 5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심사에서 이게 누락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국제행사인데 이게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확보를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어떤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확보대책이 되어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이게 우리가 요구한 만큼 만족한 수준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시 전체에 사정이 그러면 이 회의 자체가 조금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 비롯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논리가 있어 가지고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좀 주장해 가지고 그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 봤는데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같으면 생활하수과장님.
예.
예, 생활하수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우리 정책과장님은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작년 10월에 건조장 주변 악취 발생으로 인한 인근주민 및 사업장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이런 언론보도가 났었거든요.
예.
그 언론보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후에 우리 보사위에서 위생사업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도 했고 또 그때 보고에서 보면 위생처리장 분뇨 찌꺼기 및 침사 준설물 옥내 건조장 설치 및 탈취 설비에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또 분뇨처리장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은 뭐 어떤 게 다릅니까?
예, 생활하수과장 백한기입니다.
금년도 15억을 시비를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이 사업목적은 저희들이 저류조 침전물을 준설해 가지고 노상 건조로 인한 야적에 따라 저희들이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 예방을 하는 거고, 내년도 저희들이 악취 저감시설 시비가 2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 20억은 저희들이 기자재, 기계공사와 전기공사, 기자재 구입과 배관설치, 전기는 수․배전반하고 감시제어설비 1식입니다. 그래 내년에 따른 그 사업목적은 그 위생처리장 내 공정상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악취 확산 방지 및 악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현장방문 당시에 업무보고에 보면 악취발생 설비 탈취 설비 증설해 가지고 2012년에 2개소로 하겠는데 투입구, 기계실, 탈수기 등 이래 가지고 6억인가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6억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같은 제목으로 해 가지고 20억이 배정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그 사용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그래 질문해 봤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이왕이면 악취 저감시설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는 그 시설을…
6억에서 20억이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환경녹지국 자체가 아주 주민의 삶에 질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국인데 어쨌든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겠지만 수고하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예산개요에 보니까 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48억 정도 지금 줄었는데 이 국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이제 우리 생곡매립장에 있는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련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공정에 따라서 조정, 국비 배정을 조정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좀 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줄은 게 아니고 늘었다고 보면 계수적으로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내용적으로는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늘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이 부분이 공기에 따라서 조금 국비 배정이 조금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옆에 적힌 계수가 줄은 계수입니까? 이건 계수는 무슨 어떤 계수입니까?
예, 이것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래 이 48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이 부분에서 지금 약 한 148억원 정도 국고지원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48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은 48억 정도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보면 산림병충해가 58억 줄었고, 이 맞습니까? 줄은 게. 사방사업도 27억 줄었고, 산불방지대책도 13억.
오른쪽에 주요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냥 각 항목별…
전체 예산…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사업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증감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승용차 없는 날 운영이 작년에 6,000만원에서 지금 올해 2,700만원 정도로 해서 3,3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줄었는데.
예.
이 6,000만원 이월금액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이게 지금 조금 집행잔액은 조금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도 6,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줄인 이유가 우리가 본청 행사를 하지 않고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활성화해서 지금 한 9억 3,600 정도 지금 행사비에 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으로, 실제 이것도 승용차 없는 날도 국제행사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는 행사인데.
세계 차 없는 날.
세계 차 없는 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인데.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구․군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날 승용차 없는 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이게 세계적인 행사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좀더 우리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고 예산도 좀 그런 부분에서 반영되는 게 안 맞겠는가 싶은데.
예, 일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어떤 사용, 교통,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한 경우가 서울시청에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최근에는 또 그 사업을 사실상 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것을, 사유를 보니까 타당한 사유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하철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더 혼란이 생겨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번 해 보지도 안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그럼 서울시의 경우하고는 그래도 올해 5억인가 해서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에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되고 또 자동차를 이용 안함으로 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이 줄어드니까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 차원의 행사를 폐지를 하고 저희들은…
저도 이것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군에서 가면 또 내나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 구․군에서…
맞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군에 지금 100만원씩 지금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던데 1,600만원, 그걸 가지고 정말 이, 제가 그래 놀랬어요. 우리 국제행사한다 해 가지고 9억 6,000 정도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던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국제행사나 마찬가지 행사인데.
그런데 저희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시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이쪽으로 집중하고 또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실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희들은 세계 차 없는 날하고 또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홍보나 또 교육 위주로 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같은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홍보 이 부분은 홍보는 어차피 이 부분 외에 별도로 되어야 되고 어차피 이 승용차 없는 날에는 홍보를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말이지, 실제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이지, 승용차를.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조기교육이라든지 하여튼…
또 그런데 이 방법을 찾으면 실제적으로 말만 해 가지고 승용차 타지 마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안 타겠습니까?
서울시 사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사정이 좀…
제가 그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의논을 한번 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다대, 해운대, 명지, 정관 소각장의 운영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또 증액을 했던데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원에너지센터 집행잔액은 대개 보면 어떤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낙찰차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약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
지금 2010년도는 지금 잔액이 발생 안 합니까?
내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어떤 유지관리에 대한 수선비 증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어 가지고 조금 증액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2010년도에는 지금 잔액이 발생 안 합니까? 잔액 발생 안 합니까?
발생합니다.
2010년도에 잔액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2억, 다대의 경우 2억 7,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 다 모으면 12억, 13억 돈이 되는데 이것 맞습니까?
이게 다대, 해운대, 명지, 정관을 합하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보면 거의 우리가 경상비 절감 5% 하는 우리 정책에 따라서 절약하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시설물이나 물품 구매에 따른 어떤 낙찰차액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추진을 안 했다든지 해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도 지금 위생처리장도 지금 현재…
예,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집행잔액을 제가 보니까 한 25억 정도 되고, 제가 12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16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던데.
저희들 금년도 말 쯤 되면 위생처리장의 경우에는 약 한 2,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연내에 다 집행이 되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서 되는데 이 검토보고서에는 우리 실질적으로 소각장에도 1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소각장을 다 모으다 보니까 그렇는데 1개 소각장당 보통…
그런데…
한 2억 내지, 한 2억 정도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맞습니다.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최근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는 집행잔액이 말씀하신 13억 정도 되던 수준에서 지금은 한 1억 내지 3억 정도 대폭 줄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업소에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체계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해서, 어차피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죠? 우리 추경에, 송정공원은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송정공원의 경우는 그게 송정공원은 저희들 이 부분은 2011년…
예산이 그렇고 실제 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되었는데 2005년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사업인데 이 무슨 민원이 또 발생되어 가지고 이…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제가 들어와서 3년이 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상한 지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동안 계속 이 보상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산을 줘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말이지.
그런데 이…
국장님 작년에도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꼭 올해에는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12월 달에 저희들이 수용재결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늦어도 내년 2월 이내는 저희들이 보상이 다 끝이 나고…
그래 재결을 이 실질적으로 늦어졌던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동안에 협의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저기 협의보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좀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이것은 벌써부터 내가 2000, 내가 들어오고 3년 동안 계속 나와 있었으니까 그전에도 충분히 이런 민원인들하고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하여튼 2월 달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예, 일단은.
확실합니까?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2월 전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보상은 다 끝이 납니까?
예, 남은 부분은 국유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국유지는 왜 지금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국유지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지금 12억 예산이 다 보상비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금년도까지는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국유지는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현재 보상비가 얼마 총 들어가야 됩니까?
총 보상금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40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12억이고 나머지는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되었는데 저희들이…
총 보상비가 12억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더 추진 의지를 가지고.
예, 예.
해마다 지금 예산을 만들어도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여튼 만전을 기울이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장공원은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행정절차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명장공원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장공원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성계획만 변경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앞으로 남은 부분들은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그 다음에 뭐…
아니 지금 도시계획시설 행정절차 뭐가 절차가 남았다는 말씀인지?
그래서 일단 조성계획을 당초 되어 있던 계획을 일부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 현재는 지금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 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10억 중에서 이월액이 1억 6,700이고 나머지는 다 보상비입니까?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하고 각종 조사용역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쯤 됩니까?
용역비가 지금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다 용역비, 지출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문화재발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완료되면 금년 연말 정도에 저희들이 공원조성공사를 발주를 하면 내년 4월달 정도…
아니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실제 용역발주 나간 것은 실제 용역이 지금 우리 문화재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지…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끝이 나면 저희들이 설계도 용역 약 9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개해서 마무리 지으면 내년 4월말 정도에 되면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에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1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해서 지금 7,200만원 국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9개소가 되어 있다는데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4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9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4대가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시 안에 지하 1층 주차장에 하나 있고, 또 사상구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시설공단에 1대 그렇게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되어 있으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설치가 당연히 설치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총 우리 부산에 몇 대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차량등록 현황을 저희들이 따로 한번 확인을…
이 부분은 설치장소에 있어서 좀더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기 위해서 조금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현재 지금 충전기 설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
우리 지하주차장에 시청만 해도 지하주차장에 내려오는 게 한계가 있다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전기차량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분야에 대한 충전기 설치 그런 부분들이 더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지금 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가 몇 대입니까?
지금 전용 전기자동차는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1대도 지금 사용하는 차량이 없네요?
그래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고 전기전용차량은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에서 왜 1대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도 충전을 해야 되니까, 우선 그리고 점진적으로 전기전용차량이…
지금 현재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다 엔진으로 해서 굴러가는지 알지 별도로 충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비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국에서도 전기차도 이에 맞게 구매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지금 현재 9개소가 12월, 3월, 6월달에 설치된다 말이지요?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9대는. 금년도 4대는 설치 중에 있고…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6월달 되면 아홉 군데가 더 늘어난다 말이지요. 그럼 총 열세 군데가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세 군데가 되는데 사용할 차는 1대도 없다 말이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차량도 같이 구매를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별도로 설치위치라든지…
예, 제가 확실하게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이 부분…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용도라든지 어차피 또 관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유도할 수 있는 방향도 분명히 있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로써는 차량은 뭐 4대, 내년도에도 9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초기 단계의 시범사업 정도의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계시네요?
예?
설치하고 있지요, 아까 전에 시청에?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기차량도…
한번 내려가서, 저도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 국장님도 이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에서 아니라 앞으로는 전기차가 많은 부분에서 확산이 되어야 되고 보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예산에서 국비보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산업단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해서 설계비가 지금 6억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 당겨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서혜숙입니다.
전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과장님, 설계비가 6억 반영이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지금 설계 6억 반영된 것 중에서 기본학술용역 하는 데 한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6억입니다. 국비 3억에 시비 3억 그렇게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 실시설계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철스크랩협동화단지라든지 재활용협동화단지 폐가전집하장, 폐비닐재활용시설, 자원순환비지니스센터 설립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저희 부산시의 재활용산업 육성 전략을 위한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시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설계 하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에서 기반시설까지 만들어 줍니까?
기반시설은 만들어 주지 않고 도시공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해 주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있고 저희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배치라든지 부지조성이라든지…
아니 지금 배치라든지, 철스크랩하고 지금 한 군데 더 있죠? 재활용품이지요?
예.
그게 9만 5,000평, 2만 3,000평, 이래 정해져 안 있습니까?
예, 9만 5,000평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스크랩은 6만 5,000평이고, 재활용협동화단지는 2만 4,000평…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타 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 같은 경우, 단양 같은 경우에도 한 12억 정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가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을 해서 6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주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 내용이 뭡니까? 실시설계 한 주 내용이? 위치는 정해져 있고.
주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부산자원순환 특화단지조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기본방향 설정도 하고 효율적인 배치기준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도 할 계획이고, 또 효율적인 고부가가치 생산체계를 구축 방안 하는 거라든지, 부산권 내의 폐자원순환망을…
어차피 이 부분들은 9만 5,000평, 2만 3,000평 정해져 있으면 철스크랩조합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일단은 구역이 정해지면요, 저희들이 배치라든지 건축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철스크랩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분진이라든지 소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평가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철스크랩을 할 때 건축시설물이라든지 구조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계비를 마련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에,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녹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책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정책과장 김영춘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
699페이지.
첨부서류 699페이지.
처음 하는 사업 맞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도시녹화사업장 관리는 지금 우리가 과거부터 특히 우리 2001년부터 해 가지고 푸른부산가꾸기를 하면서 우리 중앙분리대라든지, 고가도로 화분녹화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많은 시가지에 녹화를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녹화사업장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좀 예산반영 미흡으로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장 조성보다는 이제 우리가 기이 조성한 녹화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내년에 우리가 사후관리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면 여기에 나무를 추가로 식재를 하고 추가적인 걸 하신다는 겁니까?
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서면로타리에 우리가 조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비료를 준다든지 또 급수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사후관리 작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급수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장은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추가를 한다든지 지금 사업규모는 가로수, 킬로수 되어 있고 14만 1,000본 이 유지관리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 말입니까? 구․군에 내려줍니까?
예,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 강서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급수작업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심어놓고 나무들이 고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식물이라는 게, 나무라는 게 그냥 심어…
그런데 이게 지금 녹지정책과에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별도 팀이 있든지 그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또 강서지역이 지금 특히 지금 녹지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강서 이런 데 재배정을 하고 또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이제 각 구에도, 특히 사하라든지, 사상구라든지 녹지물량이 많은 데는 예산을 재배정 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기왕에 조성한 녹지들을…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녹지를 조성한 것도 시간이 오래된 것도 있을 것이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최근에 지금 다 했다 말이지요. 고가도로 하부녹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하자보수기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하자보수기간은 이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업체에서 성실히 하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또 성실하지 못한 그런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급수작업을 해 주고 또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취지는 좋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좀더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과연 이게 무슨 사업인지 해서 물어봤는데 조금 더 체계라든지 이런 계통을 갖출 필요는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예.
아까 말한 대로 이 광범위하게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관리를 하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또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또 이게 추가예산이 또 중복되는 예산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가 녹화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치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녹화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가지고 기왕에 조성한 녹지가 고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사업소와 각 구․군을 통해서 체계를 잡아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749페이지에 푸른산림과인데 해안방재림 조성이 있네요?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리 바꿔가지고.
푸른산림과장 구철웅입니다.
해안방재림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지진해일로 일어난 쓰나미 때 그때 해안방재림이 있어 가지고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아주 감소시켜 가지고 이 자체를 국가적 재난보호를 위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해안가에 방재림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쓰나미라든지 해일이 일어났을 때 방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무크기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 크기는 별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주로 대형목을 심으려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목을 심는데 이게 10㏊인데 이게 다 심어집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약 12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2년 예산에서 산림청에서 7억이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입니까? 그러면 현재 매미 때 피해 본 곳이 이쪽…
녹산산업단지입니다.
녹산산업단지, 매미 때 내습 받은 지역이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주로 있는데 저희들이 해안방재림을 조성을 한다면 현재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 가지고 방재림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재 녹산 신호산단 이쪽을 보면 시설녹지로서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시설녹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해안방재림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안과 인접, 붙었습니까?
예, 인접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한 50㏊ 정도 됩니다. 전체.
50㏊?
예, 폭이 60m 정도 되는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한 적정한 결과치를 어느 정도는 나온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학회에서 전부다 해안 방재림 효과를 연구를 했는데 폭 60m를 방재림을 조성했을 때는 쓰나미 속도를 70% 감소시키고 에너지는 90% 정도 감소시키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것은 정책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나무의 크기라든지 나무의 심는 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어떤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안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10억에서 전체 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숲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상당한 방재효과를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숲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으로 할 수 있는데 아마 일거양득이라고 그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나무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재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있는 환경체험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엊그저께 심의를 하셨죠?
예.
몇 개 단체를 선정, 10개 단체 선정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총 몇 개 단체 들어와서 몇 개 단체 선정하셨습니까?
맨 앞장입니다. 맨 앞장, 우리 환경국 제일 맨 앞장입니다. 607회.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제 기억으로는 10개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 들어왔습니까?
20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선정을 하셨습니까? 10개 단체를?
이것은 저희들이 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는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지금 낙동강유역청하고 또 교육청…
아, 낙동강유역청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낙동강유역청은 어차피 12월달에 자기네 사업도 똑같은 걸로 유역청 공모를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호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선정된 단체와 행사의 내용과 이것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부발연 관련해서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낙동강하고 생태모니터링 연구지침 해 갖고 지금 이게 3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중점조사로 가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단위 때마다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예산이 5,000만원 수준에서 있는데 2008년도에 한번 종합검사를 했고, 그죠? 종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데는 9년도, 10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을 거라 말이죠. 이번에 또 12년도에 여기 보니까 중점조사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9년도, 10년도에는 중점조사는 뭘 갖고 중점을 했습니까? 중점이라는 것은 항상 내용이 틀려야 되는데? 종합이 나오고 나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종합조사를 할 때하고 달리 이제 저희들이 수생태나 저질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 그냥 중점적인 부분만 조사를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연차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모니터링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점사항으로 5,000만원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조사항목 뭐 이렇게 쭉 7개인가 8개 나왔는데 이중에서 또 중점이 갈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 다 합니까? 이것을!
다 합니다.
5,000만원 갖고 이것을 다 합니까?
예, 전체, 종합을 제외한 그러니까 토양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저수생물, 어류, 이런 부분 종합…
그런데요, 국장님, 5,000만원 갖고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종래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가는 그것인데 그럴지라도 너무나 이게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빠진 것도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생태교란 식물 해 갖고, 이제 요즘 또 신생으로 우리 환경을 어지럽히는 종족들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낙동강에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낙동강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질생물, 생태 그런 교란식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사항목에 보니까 여기에 식생부분도 더 넣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5,000만원 갖고 이렇게 자꾸 늘어만 가면 안 되는데 이것을 조금 중점으로 항목을 모아 모아서는 안 하십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내년도 저희들이 중점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유해 동․식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안타까워서 얘기,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씩 업그레이드는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5,000만원의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하면 그 내용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이상, 뭐 환경이 갑자기 엄청나게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 눈에 띄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조금씩이지. 그래서 조금 한번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액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5,000만원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해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도 우리 이 조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좀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서 뒤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제거 활동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2008년도부터 쭉 해 왔지요? 쭉 해 왔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뭐 어떤 것? 이때도 교란 뭐 야생 동․식물, 여기 동․식물이라는데 제가 볼 때 3,000만원 지금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3,000만원 갖고 동물까지 되나요? 동물은 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 이제 주로 식물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동물의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누트리아라든지 다른 또 포획, 있는데 이제 이 내용에 동․식물 제거까지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름은 일단 맞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동물까지 가기에는 돈 액수가, 식물만 해도 액수가 턱도 없이 많이 모자라는데 동물까지 간다는 것은 이름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08년부터 쭉 해 왔는데 뭐 워낙 예산편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어떤 작업을 쭉 해 왔습니까?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은 사실상 좀 부족한데…
많이 부족해요, 조금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저기에 어떤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인데 보십시오. 그 뒤에 강서, 기장, 강서, 금정, 해운대, 밑에 사하, 11개 구, 중구 제외해서 막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 돈 들여 갖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서 찔끔찔끔 하는 건데 이래 갖고 무슨 제거활동이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제가 볼 때 너무 방만한 제거활동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인건비 들여 갖고 잠시 갔다가 그냥 조금 하다가 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데요? 뭘 어떻게 이걸 어떻게 걷어낼 예정인데요?
현재 저희들은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걷어낼 예정입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잡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서 걷어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걷어낼 건데요. 3,000만원 들여서, 인건비, 이게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예, 그러면 인건비이면 다 손으로 할 건데.
맞습니다. 전체 인력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북구하고 사상구하고 강서구 3개 구에.
3개 구만 합니까?
예, 10명씩 투입해서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3개 구만 하네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안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급한 대로 예산소요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부터 좀 집중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그냥 써 놓으신 거네요. 그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앞으로 계획이다.
예.
올해 계획이 아니고, 2년 계획이 아니고 계속 계획이다. 그 뜻인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개 구만 하는데 어떻게 걷어낼 예정인데요?
전부다 현재 현장…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 지금 사실상 그 보면 원시, 일반적으로 보면 원시 형태로 인력으로 일일이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그걸 다른 쪽으로 어떤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조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흙으로 덮는 방법은요?
흙으로 덮는 방법은 일단 거기에 진․출입하는 통로가 또 개척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우선 인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낙동강, 특히나 아시겠지만 우리 생태공원 근처에 가면 공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네들이 완전히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생태공원을 해 놓아도 좀 있으면 다 접수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란식물들이요. 그래서 이건 걷어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3,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에는 또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턱없는 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뒤에 또 보다가 보니까 똑같은 걸로 산림에다가, 아까 푸른산림과에 있는 것 같아요. 산림에다가 똑같이 산림과하고 아마 국비지원을 받더라고요. 거기는.
예, 맞습니다.
똑같은 식물을 걷어내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자체가 국가관리 하천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제 산림청에서는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국비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여태까지.
해 줘야지요. 이것을요.
시범사업이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추진하는 단계가 되어 가지고…
제가 무척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금 소관은 아니지만 낙동강사업본부에 예산이 20억이 얼마 전에 남았어요. 그 20억 남은 걸 좀 이런, 어차피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주는 돈에는 많은 예산이 다 투입되어 있는데 남는 그런 돈을 가지고 쓸 데 없는 데 쓸 게 아니라 이런 것 우리 진짜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4대강 사업한다. 뭐 을숙도 있는데 일웅도 이런 데 다 정리 깨끗이 하고 나면, 하면 뭐합니까? 이 식물이 다 뒤덮어 버리는데 도로, 했을 때 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그런 돈을 갖다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서로 협조를 안 하셨습니까?
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준다고 합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시설비기 때문에 그걸 운영비로는 쓰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물론 그렇죠.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걸 조금 더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국토청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좀 근본적으로 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지만 이것 분명히 국비 받아와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이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제 시범사업 단계에 들어가 있고 아마 그 부분에 점진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한번도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하셔서.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이고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뭡니까?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토건 쪽으로 다 개발했다면 이제는 이것 정리를, 우리 결국은 뒷정리는 또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나머지는 또 생태적으로 또 보존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꼭 투입을 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 갖고 하지 마시고 좀더 많이 국비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이 3,000만원 예산 갖고 좀더 알차게 해 주십시오. 이것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아시겠지만요.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생태 교란, 그럼 이것 연동해서 아까 이 우리 어딥니까? 사업명세서에 나왔나, 거기서 본 건데 누트리아 하고 뭡니까? 들고양이하고 포획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들고양이가 들어갔네요. 보니까.
예…
들고양이가 상당히 유해하게 합니까? 누트리아가 원래 유해하니까 덫 구입하는 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들어가 있는데 들고양이까지 같이 넣었어요. 들고양이도 상당히 유해하게 지금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까?
들고양이의 경우에는 급속도로 지금 개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일부 정부사업이나 야생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들고양이들을 그걸 전체 잡아서 제거할 수는 없는 상태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은 개최수가 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만 해서 다시, 그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획과 구입은 거의다가 누트리아 잡기 위해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트리아는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장님. 누트리아는 이 포획 덫으로만 잡습니까?
예?
포획 덫으로만 잡습니까? 누트리아를 잡을 때, 포획 덫으로만 잡아 옵니까?
예, 덫으로도 잡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잡아오면…
돈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그럼 덫으로만 잡습니까?
실제적으로 잡는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잡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뭘로 잡는데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이래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잡는다면서요? 이것을요. 어쨌든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이게 포획 덫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덫으로 잡을 수 있어서 많이 잡을 수만 있으면 덫의 비용을 조금 늘리더라도 하면 좋은데 꼭 그러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트리아도 이게 상당히 저는 제가 직접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진짜. 저도 이것 봤습니다. 삼락에 가갖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조사비라 해갖고 이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15만원이네요. 4명이 5일간 하는데 이분들이 뭘 하길래, 이분들이 이게 도움이 되는지, 뭘 하길래 이분들한테 이 비용이 지급이 되어 갖고 이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 할 때는 주로 보면 생물, 식물 관련된 전문가들 실비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식물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현장도 확인하고…
자문 받는 그런 비용이네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무슨 현장을 저기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자문비네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유해 야생 동․식물 관리 및 활동비 이것도 20만원 2명인데 120일 하네요. 이분들은 뭔데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화명동이나 금정구 이쪽에 멧돼지가 계속 출몰을 하고 있으니까 통상 보면 우리가 총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민간단체 그러니까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엽사들 이런 분들을…
그런 데 그냥 드리는 돈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많은 실적을 지금 가지고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의례성으로 이렇게 드리는 돈인데요. 그게요…
예, 맞습니다.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12마리 정도 멧돼지를 잡고 했는데.
멧돼지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0쪽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신평․장림공단하고 주로 우리가 악취 모니터링이라 하면 사하구, 사상구 두 군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하는데 유지 보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이죠. 이게 얼마나 고장 횟수가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고장 잘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고장 횟수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샀을, 이것을 시스템을 설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걸 설치를 해 놓고도 애물단지에요.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악취 모니터링 이것 고장이 더 많습니다. 작동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그래 지금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이게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시스템 그러니까 악취 모니터링을 해 갖고 어떤 것들이 잡히면 그것에 대해서 예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예보 몇 번 해줬습니까? 올 들어와 갖고.
그래서 이것…
이 기계 갖다 놔놓고.
이게 주민들에 대한 예보도 중요합니다만 그 인근에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들 이게 감지가 되면 그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그 부분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럼요. 그것도 중요하고 거기는 예보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올해 예보 몇 번 하셨어요? 이것.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했어요. 한번, 딱, 이것 한번 한 날 주민들이 너무 놀랬답니다. 왜냐하면 ‘와, 이런 것도 부산시가 해 주는 구나.’ 그런데 더 우스웠던 것은 우리가 자기들이 체감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갖고 예보를, 이 정도의 예보라면 1년 12달 해 줘야 되겠다. 그 정도로 이게 문제가 많은 지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가 이게 지금 악취 모니터링 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뭘 보고 되게 웃었는데 상을 환경, 방송 3사가 환경에 관련된 상을 줬는데 악취 모니터링 이 사업을 한 파트가 상을 받았어요. 사상구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 모니터링을 했느냐 하면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코로 하는 모니터링, 그 사업이 코로 하는 모니터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씩 조 짜 갖고 가 갖고 코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다가 냄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또 코를 어떻게 세척을 해 내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그 모니터링을 잘했다 해서 상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계가 있으나마나 한 기계인데 이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 이 기계가 아무 역할을 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예, 좀…
보수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유지보수, 이것도 다 유지보수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설치한 지 오래 된 것도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아니라 유지 이것 맨날 유지비잖아요. 고장 나 가지고 가는, 이걸 출장비 이것 고장 나서 가는 것 아닌가요. 맞죠? 여기.
예,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계속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내년에 또 내년 계속 나갈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더 나갈 겁니다.
예.
횟수가 더 잦아져 갖고,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셔 갖고 전수조사 하셔 갖고 필요가 없다면 새것을 꼭 교체해서 넣어야 되겠다 하면 새것을 해야 되겠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워낙 고장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게 굳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이것을 나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시민들한테 홍보성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한다. 모니터링 해 준다.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어차피 각자 알아서 그렇게 아까 코로 하는 모니터링 이런 걸 하고 다니는데, 창피한 것 아닌가요. 그것 되게 내가 창피했어요. 보고 들으면서 되게 웃기도 하지만.
아, 그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악취를…
기기, 그런데 거기 나온 이야기가 기계가 역할을 못해서 사람이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합디다, 보니까.
하여튼 이 측정기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장비가 일단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맨날 고장 나면 가는데 이걸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개선해 보시든지. 이것은 꼭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 옆에 그 옆에 것 좀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이것 내가 물어봤어요. 장림, 엄궁 감전유수지 탈취제 살포,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0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인 게 그 양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양은 더 늘었어요. 양은 더 늘었는데 보니까 약품비가 줄었네요. 작년에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왜 3,000원으로 하나요? 1년 사이에 약품비가 한 2,000원 줄어버렸네요. 여태까지 5,000원 쭉 받아 오다가 이번에 3,000원 받았어요. 이거요. 그런데 옆에 양, 구입 양은 더 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약품비가 좀 변동이 있는 부분이.
2,000원씩 그렇게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저희들 추정으로는 약품비가 계속 해마다 변동이 있고 또 그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약품비가 해마다 좀 변동이 있다 치더라도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2,000원씩 이렇게 급격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좀 많이 문제가, 제가 좀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 우리 실․국에 다른 과에도 있지만 인상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물가인상도 있고 이런 걸 감안을 해요. 다 볼 때 대충, 올라간 금액, 그런데 이것은 좀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약품구입비를 단가를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받아서 예산을 짤 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5,000원씩 하다가 갑자기 3,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잘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1,000만원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약품 구입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엄궁, 삼락천 정비로 인해서 탈취제 살포 대상지역 축소 이렇게 해 갖고 전년 대비 1,000만원 맞죠? 이게, 감액편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나는 이게 지금 웃기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1,000만원 감액편성이 아니라 약품비가 떨어져갖고 1,0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을 서로 쓰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밑에는 그렇게 써놓고 있고 위에는 약품, 이건 더 늘었습니다. 2,400ℓ죠?
예.
2,400ℓ 이것 훨씬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엄청 늘여놓고는 여기서 그걸로 감소했다 하면 안 되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것 써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게 예산에 거꾸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왜 이것 써 갖고 들어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구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분명히 탈취제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 삼락천, 엄궁, 감전 여기 전부다 지금 저기 뭐야, 전부다 정비사업하기 때문에 사실 탈취제 필요 없어요. 당분간이 아니라 한참 동안 필요 없는데 왜 이걸 늘려갖고서, 지난번에도 재고가 남았다고 그것 양을 줄여라 해서 줄여 갖고 들어왔는데 이 양을 이만큼 더 늘렸다 말이죠. 저는 탈취제에 무슨 목숨 건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왜 탈취제를, 탈취제 아시죠? 순간적으로 뿌려갖고 약간 마비성으로 냄새만 순간 없애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뭘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재고를 자꾸 재어 놓아야 되는데요. 돈을 들여 갖고 계속, 물론 구에서 그렇게 하겠죠. 이것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장림하고 감전 이쪽에 낙동강살리기사업 해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상은 그 인근에 하수관거사업이 정비가 되지 않는 한 여전히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
그런데…
이 정도 탈취제는 확보해서 필요시에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한 것 같아요. 그것 물량조사를 제가 들어보니까 다 썼다 하시고 조금 남겼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좀 탈포, 약품 구입하시는 분들하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꼭 구입을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는 계속 지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이것은 약품을 이런 정비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양을 늘려갖고 이것을 더 사들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80% 되는 것도 거기서 구에서 보고한 대로 그냥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 저희들은…
맞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이 시비를 지원하면 구비도 일부 좀 반영을 하고 하는데 우선 시비는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을 하는 것 같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조금 더 탈취제를 좀 더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정확한 소요량하고 약품비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밥 먹고 하자고 그래 갖고요. 제 질의종결하고 있다가 와서, 이 지금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일단…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마치라고요?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밥 먹고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심사중입니다만 점심시간이고 하니 중식을 하고 오후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 준비되었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부산시의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근린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우리 김영환 국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안 준비에 휴일에도 출근하셔서 준비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선 세출예산에 보면 2012년도 IWA세계물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예산안 개요 7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 국제환경에너지사업 전체 개최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세계물회 총회로 홍보관을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아마 설치해서 운영할 것 같은데 이 홍보관을 국비를 좀 받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예, 지자체 홍보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를 받기가 조금, 중앙정부 어떤 홍보관이 아니고 우리 자체 부산시 홍보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까?
예.
이게 IWA세계물총회를 위해서 홍보관을 짓는 게 아닙니까?
예, 그 전체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 부산홍보관을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정부는 또 정부대로 홍보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홍보관 자체는 세계물협회 총회를 위한 홍보관이 아니고, 그런데 왜 2012년 IWA 물총회를 위한 총회라고,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물협회 부산총회 홍보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보면 작년에는 5억 2,000만원인데 금년에 3억 6,600만원 추가되어 가지고 8억 9,2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 세계물회의 부산총회 하기 이전부터 금년, 또 작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필요한 우리 부산시 홍보관을 운영을 했었고 내년도 이 홍보관은 공식 부산총회 때 정부를 포함한 우리 부산시, 지자체 이렇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지자체별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이해가 옵니다는 보다 더 세계물협회를 위한 총회 같으면 국․시비 이게 매칭사업인데 물론 이 건설 소관은 우리 환경녹지국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입니다마는 국․시비가 이게 내용을 보니까 1,879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국비가 823억, 원래 지방비, 시비가 350억, 민자 7억 이렇게, 그런데 슬쩍 작년에 공사비 해 갖고, 국비는 또 지원 못 받고 시비만 90억이 증액된 것이 있거든요. 물론 상수도본부 사업에 나왔는데 그런데 같이 연관된 선상에서 보면 또 이런 것도 물총회를 위한 어떤, 한다면 물론 우리 부산 물 정수시설과 수출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에 요청하는 게 안 맞느냐 지원요청을?
저희들은 저희 시 홍보관은 저희 시비로 하고 상수도본부는 이제 해수담수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본부에서는 홍보예산이 일단 시범사업으로 부산시에 하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홍보관에 같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을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한번 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는 매립장 조성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안 자료 사업명세서 43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첨부서류 66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곡매립장 조성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약 3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매립장에 설치하게 되는 주요 공정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뭐 저희들이 종래에 하고 있던 매립복토 과정에 우리가 차수시트를 설치하는 부분이 약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포집시설 부분에 4억 7,800만원, 그리고 또 우리 도로개설 155m 정도 필요해서 그게 3억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부분들, 감리비…
알겠습니다. 그 질의 이따가 하겠고요,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금년도의 경우는 이 매립사업에 총 10억만 들은 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이보다 3배나 되는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니 연도 간에 너무 격차가 이래 커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약 9억 정도 저희들이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조금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가인상 부분하고 또 차수시트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또 단지 내 도로개설 부분이 추가되어 가지고 약 9억 정도 금년보다 조금 증가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서 668쪽에 보면 ESC해 놨습니다. ESC가 에스카레이션, 즉 물가인상 부담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억 4,300만원이 또 반영되고 있고요. 이 8억 4,300만원 어떤 이유에서 물가인상분을 정해서 줘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뭐 저희들 공사 발주 하게 되면 법상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그 공사비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반드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물가상승이 있을 때마다 적용해 주는 그런 단순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절차다!
예.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비지원 근거인 보조금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4조 1항에 의하면 매립장 조성비의 30%는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국비가 내년도 예산편성분의 경우에 총 30억원 소요예산 중에 국비지원액은 고작 7억 6,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율이 30%에 못 미치는 25%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물량 및 시기를 조절해서 법적으로 당연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국비지원 매리트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국비예산 지원이 제때 배정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하다보니까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최종 사업종료 단계에 가면 최종 정산을 해서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지방채 빚을 말이죠. 여기에 20억 3,500만원이나 또 내 가지고 선 투자를 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선투자라기보다도 우리가 감리단이 있어 가지고 감리에 따라서 예정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로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선투자라기보다 저희들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래 설명을 하시지만 이 부분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본 위원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서 시비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부담금 하수관거공사 추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사업명세서 445쪽 하고요, 44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범천동 하수관거공사에 2,000만원과 명세서 46쪽에 구평 화신아파트 차집관로 설치에 5억원을 편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 사업은 성격상 하수차집관로 설치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요, 사업으로 엄연히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는 달리 일반회계 재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회계상 관거공사는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돌발적으로 어떤 민원이라든지 우리 계획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그런 민원해소 차원의 어떤 하수차집관거공사,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회계 원칙에는 맞다고 봅니까? 그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여러 가지 계정과목이 많습니다.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습니다. 자료에. 229쪽 됩니다. 설명서 408쪽입니다.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사업에 내년도에 신규 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한 기금설명서 408쪽을 보면 취약계층에 생활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세대별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시대 흐름상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사회사업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지금 건강도우미 사업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시․도별로 뭐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은 약 180여 가구에 서비스를 실시해서 겨우 세 가구 정도 개선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전부 개선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시급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 환경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분명히 이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우리 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장판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서 우리 취약계층을 보듬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좀더 확대해 가지고 좀더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계획안 23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수입 중에 주 수입원인 매립소각장의 쓰레기 반입이 수수료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5억 1,0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입의 감소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반입량이 우리가 쓰레기 감량화정책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반입량이 적으니까 반입수수료가 적게 됩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준 사유는 쓰레기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행스런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세수도 줄고, 경상외수입도 줄고, 수수료수입도 줄고 다 줄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금계획안 241쪽, 242, 246쪽을 봐 주실랍니까? 그래서 여기 매립장, 소각장 주변 주민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관련해서 241쪽에 보면 녹산,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외견학비 일인당 단가는 3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2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242쪽을 봐 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외견학비 일인당 단가는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245쪽에 보면, 일단 245쪽을 봐 주실랍니까?
명지자원에너지센터의 주민은 일인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46쪽 같은 소각시설인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은 일인당 309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이 시설별로 소요예산의 총액은 4,000에서 4,500만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에서 참여인원을 조성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지역에 시설 간에 일인당 경비의 차이로 어디에, 어느 곳을 갖다 오고 또 어디는 어디를 갖다 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보다 못한 곳을 갔다 와야 되느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금 견학을 가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15명 정도, 어떤 데는 9명으로 해서, 그런데 총괄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회에 의해서 적정총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총액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많이 가게 되면 자연히 일인당 해외견학비용이 줄어들고 그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조금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곳을 시찰할 수 없는 특성상 일인당 소요 국외여비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비슷한 수준에 어떤 경비를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협의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권고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567쪽에 동백공원 내 군 수영부두 이전비 감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백공원 내 군 수영부두 이전비가 28억원과 채무부담액 30억원을 이번 추경 안에 모두 삭감정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사유로는 대체부두 건립 예정인 가덕도, 백운포나 부산항 항만개발 지구 내에 포함됨에 따라서 그곳에 대체부두를 건립할 수 없는 관계로 금년도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삭감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대체 부두 건립의 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예, 대체부두는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해 쪽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합의각서를 변경 체계를 지난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백운포 쪽은 현재 계획을 백지화하고 진해 쪽으로 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군부두의 건립이 늦어질 경우에 현재 보상이 되고 있는 동백근린 공원 내 군부대 부지 인수도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그것?
예, 지금 동백섬에 있는 군부대 부지보상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연차별로 총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데 3회 정도 했고,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간략하게,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관련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 자료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84쪽과 첨부서류 설명서 5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경비에 7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동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건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감천항 수산물유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배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또 여기에서 사용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면 하수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들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이것은 뭐입니까? 소송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금을 미리 6억 8,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납부한 만큼 반환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저희들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납부한 금액에다 이자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 산출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 시에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 계속 소송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최근에 조정도 몇 번 있었는데 12월 1일 지금 예정입니다. 12월 1일 확정판결 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소송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송결과, 예.
그러면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패소 시에 보유 중인 예비비 재원으로 지출을 해서 주면 오히려 더 실제 상황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12월 중에 확정판결이 되면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초에 반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비용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87쪽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설명서 52쪽 봐 주시면…
너무 여러 가지 질문합니까, 제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공기업 첨부서류 50쪽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위탁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육상처리 비용에 여기 보면 톤 당 단가는 영도는 4,727원이고요. 동부는 톤 당 4,450원이고 또 비해서 53쪽을 여타, 53쪽을 한번 봐 주셔야 됩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에 단가로 톤 당 단가는 6만 2,190원으로 책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똑같은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인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유는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슬러지 처리 부분이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육상처리를 하게 되면 지역마다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장마다 또 다르고 계약당시의 어떤 입찰을 하든지 단가계약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 과정에 조금 낙찰차액이 발생도 하고 보니까 장소별로 차이가 자연스럽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별로요?
예.
그리고 또 설명서 53쪽의 편성이유를 보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 완료에 따른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비 등에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로서는 설치가 완료된다는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생곡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생곡 연료화시설 바로 옆에 한참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목표로 지금 한참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하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첨부서류 16쪽에 강서구 생곡동 소재 설치 중인 걸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자체 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현재 대우건설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이 부분은 이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 부산시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준공되고 나면 운영비를 갖다가 미리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의 공사 개요에 보면 설계비를 제외한 순수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에 177억원을 확보했어요.
예.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7월까지 기초 타일공사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데 현재 추진 공정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지반 안정화 작업이 필요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공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기초파일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약 25% 공정 정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와 별개로 나머지 기초공사하고 기반공사만 완료되면 현재 거기 상부의 설비부분들은 지금 각 제작, 제작장소로 제작자가 지금 한참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거기 설치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그러면 25% 정도 되어 있다 이 말씀이고요?
예.
그럼 첨부서류 여기 53쪽 설명대로 라면 내년 8월까지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은 정상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의 공사 전반을 볼 때는 금년 6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8월에 본 처리시설이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지반 안정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독려하고 있고, 내년 8월에 예정대로 준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 큰 돌발사태가 없는 한 예정대로 준공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발상황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보고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보면 공사기간이 총 15개월에 불과하고요.
25개월입니다.
예?
25개월요.
25개월 됩니까?
예. 2010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2012년 8월입니다. 총 공사기간은 25개월이 되겠습니다.
25개월입니까?
예. 그래서 그 토목공사와 별개로 나머지 설비…
내년 8월까지 아닙니까, 이게?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내년 8월까지 같으면 15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아, 예. 남아 있는, 남은 기간은 그렇습니다.
제가 남은 기간 말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가 아니고, 지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으면 완공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지금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총 11개월에 불과하고 지금 남은 기간이, 이 15개월 동안에 518억원입니다. 그죠?
예.
2011년에 171억, 그 다음에 12년 340억 이래 놓은 공사비를 밤낮없이 집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공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절대공기 소요로 내년 8월까지 완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뭐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뭐 상당히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차를 가하는데 혹시 공기에 쫓겨 가지고 서두를 때는 부실공사가 문제가 안 되느냐,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좀더 국장님께서 신중히 추진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감안해 볼 때는 내년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는 시설 설치에 소요 공정상 실제 집행이 어려운 부분까지 일부를 포함해서 위탁처리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집행불능 경비로 추정되는 이 부분을 삭감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9월부터 잔여 12월까지 잔여기간만 저희들이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삭감하면 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삭감하면 문제가 생긴다!
예.
그러면 첨부서류 책자 117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설명서 말미에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98억원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 예정이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17쪽에 첨부서류 책자에.
예.
여기에 하수슬러지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뭘 뜻하는 것입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예산, 하수도특별회계가 좀 예산이 좀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 준공을 하기 위한 잔여예산이 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2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인상을 하게 되면 차집관로라든지 좀 부족한 예산은 그때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본 시설공사 확충사업이 또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189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은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2월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기는 어렵고 2월에 인상이 되게 되면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반영하는데 198억원은 또 추가 투자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더 8월까지는 공사가 또 완공이 더 어렵다고 자꾸 느껴집니다. 물론 국장님이 잘…
예,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챙겨서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부서류 116쪽을 보면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750억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50억원 사업비 속에는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투자가 또 되어야 하는 198억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약 한 54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342억만 편성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래도 내년 9월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자꾸 하십니까?
예, 그래서 자꾸 부족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 운용의 측면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다?
좀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소요 공기에 맞춰서 실제 집행 가능한 방향으로 본 위탁 처리사업비는 조정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먼저 우리 슬레이트 지붕 있지 않습니까?
예.
노후 슬레이트 지붕, 지난해 그러니까 11년에 우리 중앙부처에 예산사업에 우리 부산이 이렇게 참여가 안 되어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전국에서 340동이나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는 걸로.
예.
그런데 실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슬레이트 지붕 가진 주택이 건물이 우리 부산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우리 340동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340동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한 3,400동 한번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
(웃음) 왜냐하면 340동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보를 해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150년 걸려야…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비가 다 투입될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래 지금 이게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페이지가 632페이지, 첨부서류 632페이지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어쨌든 한 동 철거하는데 철거비만 200만원 잡고 국비가 60만원 우리 시비가 140만원.
예.
애초에 국비를 좀 많이 주기로 안 했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없었고 또 국비지원도 철거비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정부 환경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국비 30%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철거비는 국비가 해 주고 우리는 개량해 주는…
맞습니다.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거비 200만원 중에서도 60만원만 해주겠다라는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보건정책관 왔을 때도 몇 번 이야기했고.
그렇죠.
또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지난 양산대 병원에 또 센터 발족식 때 또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또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때 국장님 많이 노력하시는 것 저도 옆에서 뵈었었고 그랬는데도 지금 환경부가 우리 부산에 석면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아직 실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뒤에 위원님과 같이 간 그 뒤에…
또.
지지난주에 또 차관님이 한번 내려오셔 가지고 차관님께 그 현재 실상을 상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이 부산에는 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 주도록 뭔가 하여튼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 요구를 하는 어떤 그런 전략도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떤 예산지원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특별한 어떤 그런 대책이 서야 될 것 같거든요. 부산지역은.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철거가 되면 개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량 예산은 이번에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안 잡혀 있습디다. 그런데 지붕이라는 게 철거해 놓고 위에 안 올리면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보면 개량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환경부가 안 해주면 우리 시에서라도 지붕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하면 전체 우리가 340동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 급한 대로 우선 철거한 부분에 우선 교체비용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국비․시비 합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년 예산 이것 철거비용이 지금 6억 얼마.
6억 8,000입니다.
6억 8,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 이걸 쪼개서 어쨌든 개량으로도 쓰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 가구수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340동 하면 우리가 150년 걸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줄여 가지고, 더군다나 개량은 철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은 200만원 정도면 한 동에 되는데 이 개량 같은 경우는 한 동에 적어도 300만원 정도 평균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340동에 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예,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개량비용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하는 방법은 찾으실 어떤 가능성이…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 제 생각에는 이 340동도 사실 굉장히 느린 속도거든요.
예.
우리 부산에 4만 7,000동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우리가 무허가로 지어진 부분도 사실은 이것은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개량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4만 7,000동 보다 훨씬 많은데 왜 제가 무허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무허가 슬레이트 지붕도 결국은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허가 건물도 우리가 이 철거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순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대상 동수가 늘어나는데 340동도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느림보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진행을 해야 되는 판인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철거비까지, 개량비까지 여기서 떼어 쓴다면 정말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반드시 적어도 이 340동에 대한 개량하면 우리가 10억 얼마 들더라, 10억 2,000만원 정도.
예.
평균 300만원 했을 때 그 정도니까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좀…
내년도 지금 당장 예산심의, 지금 예산심의과정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 본예산도 조금 저희 의회에서 좀 저희들은 좀더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내년 1회 추경 때 이걸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도 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거가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달이나 4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우리 추경 끝나고 이게 시작이 되면 철거하면서 바로 개량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석면하고 관련해서 또 석면질환관리센터 운영 이게 지난번에 우리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설치된 석면보건환경센터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11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12년에 1억 정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 비용이 그러니까 1차, 2차 검진에 쓰는 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수가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자 발굴도 많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네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석면공장 주변 학교라든지 그런 학생들, 선생님들 전부 행안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굴되는 대로 그분들을 단계적으로 전부 건강검진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가 1억 같으면 평균 25만원 정도, 1인당 그렇게 하면 지금 400명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연산초등학교 인근 또 연산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추정할 수 있는 인원이 2,700~2,800명 정도.
예, 2,700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400명이 이번에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700명이 전체 다 저희들이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석면공장이 98년도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98년도에 닫았고 지금 2011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잠복기가 거의 끝나고 막 병증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부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지금부터 조금.
비슷하게.
발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TV에 광고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계속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 오는, 요청을 해 오는 그런 방법을 어쨌든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 부분을 홍보하는 데 대한 어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현재 저희 시비로 홍보에 따른 별도 예산은 없는데 양산대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이건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석면, 보건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1차, 2차 검진비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만큼 적어도 이 대상자 발굴에서 만큼은 우리 부산시가 좀 주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 각 구․군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접수도 받고 있고 석면피해규제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군 주민센터를 통해서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우리 민선5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공약 사업을 떠나서 우리 환경녹지국이 굉장히 환경부로부터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환경불평등 해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홍보도 하고 발굴도 하고 대책을,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아쉽다기 보다 이게 왜 이렇게 빠졌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미 조성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법 17조에 의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이 공원계획 다 수립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공원을 만드는 것도 보면 우리 국토이용 및 뭐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의해서 우리 2020년까지는 또 공원을 다 만들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15년까지 계획을 다 세우려면 적어도 14년까지는 발주가 어떤 용역에 대한 발주가 다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예산이 빠져 있네요. 보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 10억이 잡혀 있었고요.
예, 지난해 10억이고 또 내년도 역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보니까 15년 전까지 우리가 80억이 투자가 되어서 지난해 예산안에 보면 총 30개가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몇 개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총 29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9개 진행됩니까?
예.
그게 아니고 대상이 총 30개였는데.
아, 1단계로 지금 금년에 14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계획은 6개였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지난해 예산안에 보면 6개로 되어 있었거든요. 문현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걸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보니까 일단 좀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공원을 먼저…
예, 맞습니다.
지금 한 게 14개로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15개나 16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란 말입니다.
예.
그럼 용역기간도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예산도 그만큼 규모가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11년에 10억 집행하고 올해 하나도 없으면 내년하고 내후년에 발주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두 해 동안 이게 예산이 그만큼 7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무리 없이 이 용역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껏 세운 도시계획이 무산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진행시키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경이라든지 해서, 어쨌든 이것은 실효되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나 예산실에서나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실효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아마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법에서 정하는 실효일자는 조정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년, 14년 두 해 만에 그런 큰 규모의 계획이 수립되리라고는 저는, 되면 좋겠지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때 12년에도 일단은 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이 부분도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서 반드시…
맞습니다.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696페이지에 보면 도시녹화사업장에 사후관리를 위한 비료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794페이지에 보면 대연수목전시장에, 대연수목전시원에도 보면 재료구입비 이게 7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95페이지에 보면 고촌양묘장에 또 재료구입비가 1,500만원 되어 있고, 805페이지에 보면 화명수목원에 또 자재구입비로 지금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보면 도시녹화사업에는 바로 비료구입이라 되어 있고요. 5,000만원 그 나머지는 재료구입, 자재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보면 세부사항에 보면 농약, 농기구, 비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주목…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는 비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료 중에 이 비료구입비 중에 우리가 지금 폐기물 자원화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비료로 재활용하도록, 비료로 재생산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 속에 비료구입비 속에 이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 비료를 구입하는 예산도 들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비료구입을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비료를 구입하는 걸 검토하라고 해서 이 부분 내년도에 저희 비료구입 때 그 부분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걸 우리 가로수나 녹지대에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 예비시험을 하든지 해서 그것이 적정하다라고 되면 그 부분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폐기물 자원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기물 재활용도 또 중요하고 또 도시녹화도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두 사업을 두 영역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얼마든지 그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방금 이게 우리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적합한지 아닌지는 이렇게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 이게 비료로,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석회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배합이 되어서 생산되는 비료라면 가로수든 농작물이든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부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해서 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된 비료 이걸 구입할 계획이 세워지면, 세워지면 그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게 우리 시에서만 구입을 할 게 아니고 구․군에서도 가로수 같은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군에서도 제 생각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비료를 사용한 실적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12년도 계획 속에서 우리 부산시는 물론이고 구․군까지도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비료를 적극 활용을 할지. 그런 계획이 만약에 나오면 저한테 좀 자료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요금 인상 26.78%, 87%? 28.87% 대단히,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상 폭이 좀 높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퍼센트만 보면 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영업수익이 보니까 대강 360억 정도.
360억 정도, 예.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것 들어올 게 확실한데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 때는 이게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예, 맞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추경 때는 이 조례 개정이 되어서 만약에 정말 인상이 된다면 360억이 더 들어오면 어디에 쓰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 부족해서 지방채 300억, 통합관리기금 100억 지금 400억을 지금 저희들이 차입을 합니다.
그게 어쨌든 특별회계 쪽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부족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들 때문에, 그러니까 수영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내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상해도 역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쓰일 데가 다 정해져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추경 때 그러니까 그 지출도 추경 때 잡힐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360억 정도에 대한 추경 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출이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이 예산 제출하기 전에…
자료…
사용료 인상에 따른 집행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국비를 전기자동차 보급에는 지금 8,100만원, 그 다음에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지금 1억 500만원을 우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말하자면 국비를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비 반납이 아니고.
어쨌든 이 만큼은 사업 양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 예산에 잡혔던 사업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 사실 보면 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겠다라는 게 어떤 대기질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이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에 어떤 대기질이라든가 어떤 에너지 그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온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자동차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기 단계,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마 단계 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추진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향이라도 또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이게 상용화가 되고 많은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는 조금 관망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14년까지 지금 3만대 보급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 같은 정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예산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걸 좀 보고 좀 약간 늦춰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어떤 판단이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라면 저도 이해를 하고 기다리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의지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전부 전기자동차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차량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문제 또 가격인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대량생산과 또 여건이 마련되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판단이 있으셔서 하신다면 또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중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버스라든가.
예.
이 부분에도 상당히 보급을 지금 하려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승용차, 더군다나 관용차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부분 만약에 버스 같은 경우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부산이 거리에 미세먼지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전기버스가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버스도 각 제작사에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산에도 한 대 정도 시범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극히 그것은 일반 승용차 보다도 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보편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보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나아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또 효능이 일단 입증되고…
맞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정말 박차를 가해 주실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있잖습니까?
예.
제가 지난해에도 사실은 이걸 질문을 했었고요. 지금 하수관거가 지금 올해 예산이 511억 8,000만원인데 이게 몇 킬로, 총 몇 킬로.
45㎞.
아, 올해도 45㎞ 정도밖에 안 되네요.
45인가 46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초설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집행률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없겠습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제때 집행을 못해서 이월 된 게 15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는 약 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을 또 더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설계부분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대책이 되어야 만들어져야 되지 기초설계가 미비하면 계속 공사집행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11억 8,000만원 이것 2012년 그 끝날 무렵에는 이게 집행률이 한 80~90%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계속 150억에서 50억 정도 100억 정도 줄였고 내년도에는 더 줄여야 되겠다.
예, 그래야 하수관거가…
예,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내년 추경까지 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과 녹지는 아마 도시경쟁력의 가장 큰 요소일 거라고 봅니다. 아주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녹지국 식구들 반갑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예산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의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그 일정 정도 반영이 되어야 이 제대로 된 감사고 심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들이 아무리 감사를 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제안을 해도 이런 것에 대한 반영이 없이 뭐 시는 시대로 간다면 사실은 의회기능이라는 것이 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여전히 내년도 2012년도 예산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2011년 올해 2월달에 얼마가 지급되고 9월달에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이게 작년 2010년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센티브 지급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치를 모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상에 보면 2월달하고 9월달 아마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11년도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5억이 되는데 2억을 증액하는 근거가 16만 세대에서 22만 세대로 참여하는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3,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월달에 탄소포인트가 얼마가 지급되고 9월달에 얼마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3,5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내년에는 5억쯤 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게 정확한 예산 편성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쭌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그러면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것은 뭐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문제는 이제 이게 참여하는 가정 수가 벌써 10%가 넘었다는 데 있습니다. 거의 뭐 20%까지, 아니 15%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가능하면 부산지역에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세대수가 가입하고 우리가 탄소포인트에 드는 돈들이 더 많이 나간다면 안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감액,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9,000만원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1억이었던 것 같고, 내년도 9,000만원인데 이렇게 1,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일부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지원에 매칭이라서 그래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 환경부 전체 실링예산에서 조금 축소가 되어 가지고…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의 요지가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는 사업체하고 기준치보다 초과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절감하는 사업체의 절감분을 가지고 초과하는 사업체에 이제 판매해서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정책목표를 갖고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9,000만원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0년도입니다. 1억 6,000만원 인센티브를 지원했는데 총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도 자료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이는 이런 시범사업…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새로운 신규시설을 증설을 한다든지 특히 예를 들면 저희 환경공단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하고 하다보니까 에너지 부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도 신규시설의 증설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가 되어 가지고 조금 초과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참여기관이 60개밖에 되지 않는데 추가로 뭐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또 말씀처럼 줄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내후년 정도 환경부 예산이 좀더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늘리는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 뭐 시청이나 각 구청들 그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라든지 우리 공단, 공사 이런 데도 많이 참여가 안 되어 있고요.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자발적 참여업체도 좀 넣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인센티브는 주고 있고 패널티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매기지를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자발적인 참여가 정말 필요한데…
그래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시나 구청이나 공사, 공단, 이쪽에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기준연도에 배출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해에 따라서 오히려 초과배출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패널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실제 패널티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처럼 우리 전체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우리 공사․공단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해서 축적된 사업비를 또 패널티에 사용할 수 있고 거래해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제 어지간히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조금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실 결과물을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는 1,600t 정도 감축을 한 것으로 보는데 1,600t에 대한 혹시 우리 탄소배출권의 가격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집니까?
대개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톤 당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미국 같은 데 전 세계적으로 평균 하면 10불 정도 본다면 1,600t 이라면 1만 6,000불 정도, 그죠? 1만 6,000불 하면 얼마입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얻어내는 결실은 아직 적기는 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계속 유도해 내기 위해서 이런 비용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특히 우리 공공기관 쪽에서는 정말 패널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모두에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전기자동차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거의 한 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비를 제외하고, 국비를 제외하고 한 2억쯤 들어가는데 2억을 투입해서 이제 9대를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제안을 했던 것이 전기오토바이 부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신지 아시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오토바이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즉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드렸을 때 오토바이가 50cc 오토바이가 1,600cc의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12배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1대를 교체하는 것은 그 1,600cc 승용차 12대를 교체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전제에서 이것을 100대를 만약에 그 한다면 1,600대의 전기자동차가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155대 올해 목표 해 가지고 향후 1만대까지 전기오토바이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가 한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155대 정도를 이제 교체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기자동차 9대, 10대, 도입해가 얼마나 정책적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전기자동차가 전기효율이 높아서 양산체계에 들어선다면 얼마든지 가격도 낮추어질 수 있고 그때 되면 우리가 시범사업 안 해도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구매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래 했는데 전혀 검토도 없이 이래 넘어가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의 정책도 행정기관에 우선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보급 대상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뭐 음식점이라든지, 심부름 배달업소 이런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서울시 부분이 금년도 조금 있으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아까 환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안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달업체 이런 부분들은 기이 이륜차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서울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물론 저희들은 선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형적으로 서울하고 다르게 사실은 구릉지가 많습니다. 골목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토바이 운행을 할 때 매연발생도 서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평지를 달리는 오토바이하고 경사도가 있는 도로 골목을 달리는 오토바이의 오염된 오염물질은,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훨씬 많을 거라고 추측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에 그것을 하고 올해는 또 신문배달, 뭐 신문보급소라든지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국비를 많이 타는 게 좋은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덥썩덥썩 물다 보면 정말 부산시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국비 1억 안 받고 시비, 구비 2억 가지고 오토바이 시범사업 하는 것이 훨씬 부산다운 정책의 실현이 아닌가 그래 보는 겁니다.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저번에도 사업성과, 서울시 사업성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라 했는데 여전히 두고 보시겠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에너지센터 위탁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전부 보니까 재정조기집행 해 가지고 80% 이상 예산을 1월 중에 교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원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 위탁운영비에 한 50%는 인건비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50% 정도는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뭐 1월달에 1년치 연봉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재정조기집행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위탁운영을 하는 뭐,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80% 조기집행하면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만 해도 꽤 될 건데 이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목표를 높게 책정하고 재정조기집행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그러니까 재정조기집행만을 위한 집행이라고밖에 안 보인다 말이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생활하수과 관련해서 이제 2011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제 증액이 된 부분, 공중화장실 및 분뇨처리장 개선 있지 않습니까?
예.
28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 호우피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이 있더라고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영도하고 호우 때문에 영도 이제 도로부분, 이런 부분들을 복구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채무부담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공사가 끝이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상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6억 정도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럼 12억은 어떤 것들입니까?
나머지 이제 12억 부분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28억 중에서 국비가 한 16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부담이 12억 정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차집관로공사 추가로 되는 그런 내용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녹지정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특화정비 등 6개 유형 39개 사업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뭐 중앙분리 화단 조성이라든지 고가도로 화분녹화, 화단녹지조성, 학교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통상 구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구청에서 다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배점을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또 우리 전문가도 같이 현장도 보고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저희들이 빠트렸다든지 또 일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구청에서도 빠트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한 번 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등산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비하고 구․군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국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혹시 국장님 우리 등산로 한번 쭉 가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가 못 가봐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손잡고 가입시다.
예.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그 등산로가 편차가 많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또 아니면 굉장히 그 재정이 열악한 그런 구․군의 경우에는 사실 구․군 매칭비, 매칭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번 국장님 직접 못 가시고 어려우시다면 차제에 용역을 한번 하셔서, 실태조사를 해서 등산로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을 좀 보강해 줄 필요가 있겠다. 보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아마 전수조사를 다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해당지역에 도시가스 신청자가 일정정도 되어져야 되고 사업성이 나와야 해 주던 것을 넘어서 가지고 조금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도시가스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그런 시의 방침을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녹지라든지, 등산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부산시의 그림 속에서 어느 구는 구의 재정이 없다고 뭐 등산로도 제대로 정비 안 된 그런 길을 다녀야 되고, 어느 구는 재정이 많다고 정말 투입 안 해도 되는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정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하고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뭐 금정산이라든지 해운대 장산 이런 쪽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제가 뭐 동부 원도심권 쪽에는 중앙공원 쪽으로 해서 그 쪽으로 해서 꽃동네 쪽으로는 몇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직접 한번 갔다 왔는데 예를 들면 북구 만덕 쪽에서 남문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부분은 잘 관리를 했는데 그쪽에는 전혀 지금 손을 대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원도심권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구비부담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됩니다마는 저희 본청 예산이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예산에서 구․군의 부담이 없이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환경시설공단에 하수처리 위탁운영비가 2011년도에 비해 가지고 50억이 이제 증액되었고요.
예, 맞습니다.
영도처리장이 4억 8,000, 그 다음에 동부처리장이 거의 12억 정도 이렇게 추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도하고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료 부분에 이자율 연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자율이 좀 낮아져 가지고 조금 감액이 된 그런 경우고 내년도에는 조금 증가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이 해양투기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육상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해양처리비보다 육상처리비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부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59억에서 81억으로 거의 22억이네요? 이렇고, 2013년 보니까 76억으로 한 5억쯤 하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추정치니까 이래 본다 하더라도 2012년을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서 정확하게 반영을 시켰다는 게…
그런데 저희 뭐 동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 처리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비 부분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76억으로 내명년도, 2013년도에 76억으로 중기재정계획상에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도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자율의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동부하고 수영하고 소위 말해서 스마트그리드관로를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어느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언제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처리물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비교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59억에서 81억으로 이렇게 증액된 동부처리장 관련 세부내역들을 하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하수관거 신설공사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실제 투자비는 저희들이 한 57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중기재정상 계획에 한 40% 정도밖에 실제적으로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1,384억, 그리고 2013년도에 1,208억, 2014년에 748억 또 2015년도 900억 이래 가지고 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실질적인 관거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실질 투자비용은 그것에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시든지. 현실성 있는, 그래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40%밖에 투자를 안 한다.
아, 여기에 지금 사업비 자체는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비거든요. 그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것은 100% 그대로 반영이 될 걸 예측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들은요?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순수한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해서 확충하는 신규사업 투자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계속사업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아닌 총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한 그 두 배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첨부서류 위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촘촘한 예산을 좀 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라든지 첨부서류 자료를 보면 연도별 이래 집행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예산반영 사유라든지, 그리고 산출근거에 따라서 또 예측인상이라든지 또 삭감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을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인상할 부분들은 인상을 하고 또 삭감할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또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올해 예산안 첨부서류를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나와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한데, 지금 먼저 가볍게 6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년도에는 11개소에 650만원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10개소로 내년에는 줄이신다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요. 이게 선정이 10개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616페이지 우리 낙동강 하구 생태모니터링 이 보고서 같은 경우 매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제 2010년도 집행상황이라든지 또 올해 또 예산이 1억 3,000에서 1억 1,660만원으로 이래 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부분들도 5,000만원 다 잡는 것보다는 충분히 4,500만원의 예산을 잡아도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정확하게, 물론 이게 부발연에서 BDI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사처럼 낙찰률 예상을 해서 늘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5,000만원 같으면 4,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아니 그래 국장님 보면 그 다음에 62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분야 목표관리 수정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안에서는 5,000만원을 했다가 4,500만원으로 수정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올해 또 5,000만원으로 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참 이게…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 참 이것 보면 이런 부분 또 일률적인 예산절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좀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보면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이 1억 5,000만원이죠?
예.
우리 국장님은 보험 가입하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보험 가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입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홍보는 좀 하시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홍보는 지금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실적을 지금 거양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입대수 목표는 지금 제대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 보면 가입을 하려고 하면 단말기 부착 같은 경우가 실제 근래 연식에만 연식에 따라서 가입조건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좀 홍보라든지 또 가입할 때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필요치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금 하고 시범사업 그 인센티브 지급이 보면 결국은 배출량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짜는 부분들은 실제 그 세대수하고 또 참여기관에 따라서 이 예산에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제 보면 2010년도에 우리가 1억 2,000을 집행하셨을 때도 우리가 2억을 잡았었다 말입니다. 예산을.
그래 최종 1억 2,000이 집행이 되었고, 그래 실제 우리가 2011년도 우리가 3억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출발했던 목표치가 26만 세대입니다. 그런데 올해 5억을 잡아 가지고 하신다 하는데 내년도 목표치가 28만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렇게 9월 30일자 보면 실제 올해 9월말 현재 2억 6,500 이 부분이 이상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이 늘어날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면 굳이 우리가 작년에 국비 2억에 시비 1억 해 가지고 3억 했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국비는 5,000만원 늘었는데 우리가 시비를 1억 5,000을 이렇게 늘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가입세대가 늘어나는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국․시비가 5 대 5로…
작년에는 2억하고, 2억에 1억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국비…
지금은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5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국비 내시금액에 맞춰 가지고 저희 시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최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이 집행잔액이 발행하지 않도록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일단 그러면 세대수를 늘린다든지.
예,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제시하신 수치를 가지고는 3억이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은 28만 세대를 목표로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입세대수를 더 늘려서 목표수치를 더 높여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실제 지금 작년에 우리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50개에서 60개 기관으로 늘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국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시비를 좀더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예산을 맞추는 부분들도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야지. 사업, 그래 사업소는 늘려놓고 예산은 1,000만원 줄여버리고 수동적으로 이게 예산이 좀 짜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부분에 워크숍 그린스타트 워크숍 개최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방송 홍보가 올해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결국 이 교통방송 홍보비가 지금 늘어난 부분입니까? 지금 4,95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국비가 조금 늘어나 가지고 우리 시비, 국․시비에도 50 대 50이니까, 그래서 조금 늘어났고, 저희들이 행사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워크숍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씩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4,000만원을 할 때는 교통 홍보비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홍보비를 뺀 4,000만원을 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는데 홍보비 2,500만원을 포함한 5,200만원 같으면 실제 워크숍을 운영하는 데는 2,700만원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송 홍보비 때문에, 지출 때문에 결국은 현장에 어떤 활동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예.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는 지금 대략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홍보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현장에 활동부분들은 실제 눈에 드러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625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작년에 지금 5,500만원 해 가지고 5개 사업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내년에는 지금 5,800만원, 돈은 한 300만원 늘었는데 10개 사업으로 지금 늘렸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참여하는 단체에 어차피 이 혜택이 줄어드는데 이게 그걸 줄이면서도 이 사업수를 이래 공모사업을 늘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업수를 배로 지금 늘린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녹색도시부산21 추진협의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전체 예산은 좀 줄어들겠습니다만 균분해서 배분하는 건 아니고 그 예산 각각 사업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그 사업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배정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줄이고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도 하고 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또 가중치를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로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사업이 이게 한두 개가 늘어났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배로 차이 나니까 돈은 그런데 작년하고 다 거의 비슷하다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좀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631페이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실제 예산 반영사유하고 실제 산출기초하고 지금 맞지 않다 말입니다. 실제 작년에는 살포용역비가 25만에 80회였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비도 리터당 5,000원에 1만 6,000ℓ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산서상에 보면 줄어든다고 시민들은 알 수 있는데 실제 보면 약품도 거의 늘어나고 방역횟수도 더 늘어난 어떤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637페이지 이렇게 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설치 정도관리비용 지원부분입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이 작년 대비 단가들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설치비 같은 경우는 57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349만원이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87만원 인상이 되었다 치더라도 정도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만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정도 검사비는 이게 딱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검사비인데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게 제가 지금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아까…
예, 그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작년에 예산안에 산출기초 내신 것하고 올해 지금 내신 것하고 작년에는 설치 하나, 유치관리 9개소, 정도 검사비 9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때 작년에는 9,9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단가들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건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건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건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연이어서 환경보전과장님께 65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가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5,000 해서 3억을 우리가 했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대 해서 대당 3,000만원 해서 10대를 하겠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8,000만원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국비는 작년보다 줄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3,000만원 또 올랐다 말입니다.
그 이…
그런데 앞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께서 이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직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고 한다 하는데 덜컥 국비는 줄고 시비는 지금 올라간 이 예산안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자동차 보급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많으신데 제가 부서장으로서의 말씀을 조금 잠시만 들여서 올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계는 사실상 국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보급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전 인프라라든지, 자동차, 전기자동차에 어떤 성능문제, 안전문제, 법적인 제도문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데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대에 3억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국고 1억 5,000, 시비 1억 5,000 했는데 중간에 오니까 처음에 3,000만원으로 된다고 환경부에서 된다고 했다가 또 중간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자꾸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의 확보에 변동이 와 놓으니까 좀 추진이 늦은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10대에서 4대만 올해 하는 걸로 2011년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올해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지금 이 예산 올린대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사실상 기술개발의 관계와 보급과 관계에 어떤 혼란이 좀 있다.
그래 결국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시비가, 더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더 작년보다 3,000만원이 올라가고 해서 올해도 이게 시행이 잘 안 되었는데 또 지금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 2011년도에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시비를 올려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에 원래 1억 5,000씩 1,500만원씩 3,000만원 하던 것이 올해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 차량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2011년 4대는 국비를 1,700만원 시비를 2,280만원, 구매기관에서 1,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올려서 내년에 정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또 내년 이맘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할 부분들인지…
2012년도에는 조금, 2011년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 지금 매년 지금 1억 9,000씩 이렇게 잡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작년 우리 예산안 자료에 보면 2010년 9월 30일 현재 전체 1억 9,000에서 1억 4,000이 집행이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받아 보니까 1억 700이 지금 집행된 걸로 나왔다 말입니다. 9월 30일 날 1억 4,000이 집행된 걸로 예산심의하실 때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올해 같은 경우도 7,400만원 정도 같으면 이게 1억이 채 집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억 9,000을 지금 다시 지금 올리셨는데 실제 재활용품 이 수거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2011년 9월 현재 1억 4,000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참여단체가 1,246개 단체에 저희들이 한 1억 4,556만 7,000원이 돈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상 보면 이 책자에 보면 현재 띠지로 지금 7,487만원이 지금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7,487만원 되어 있고 구․군비까지 합해 가지고, 포함해서 1억 4,000 정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군, 1억 9,000 구․군비는 지금 별도 아닙니까? 별도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비 1억 9,000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예산안을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9,000 부산시 예산 중에서 1억 4,000이 집행이 되었다고 9월 30일 날 보고를 하셨다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이 집행된 것은 오타가 나 가지고 1억 7,541만 9,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억 7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타가 있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집행된 금액은 1억 7,54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억 7,000이라고요?
예.
아니 그 이게 매칭이…
1억 7,500여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1억 7,500만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 말 현재 7,400만원인데 지금 3개월 동안 이게 그러면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원금은 각 재활용품 종류에 따라서 거기 협회에다가 바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7,4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9월 30일인데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에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이 부분도 그러면 한번 자료를 그걸 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타다 하시니까 실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실제 1억 9,000이 다 필요한지, 이래 좀 조정을 해도 되는 부분들인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 1억 9,000이 다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보충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타가 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그게 되는지 그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피곤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직원 분들이 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좀 많이 힘드시고, 행감부터 해서 해 놓으니까, 그래서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안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잘 쉬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아까 탄력 받았을 때 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하면 쉬라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쉬라 해서 좀 김이 샙니다. 솔직히, 지금. 막 하려 하면 딱 쉬라 해서요. 그래도 다시 탄력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652쪽에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 같아서 652쪽에요, 환경보전과 공단업무 사무위임에 따른 사업비 지원입니다. 지금 돈만 내려주고 있죠, 이것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 현장에 분명히 보면 사무용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써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돈 내려준 대로 이 사람들이 사람 쓰고 있습니까?
일부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는 구에서는 집행을 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구는 또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굉장히 배출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결국은 구의 그 직원이 자기가 결국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반납이 어디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까?
강서가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강서가 반납하고 있습니까?
예.
그 양심적이네, 강서는 반납이라도 하죠. 반납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사람도 안 쓰면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구에 총액인건비 이런 걸로 그냥 쓰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냥.
예, 총액인건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안 쓰고.
예, 맞습니다.
공무원은 구의 공무원은 죽어라 나가서 열심히 또 해야 되니까 본인은. 본인들 얘기는 그렇습디다. 제가 들어보니까. 돈으로 내려주지 않고 사람이 오면 좋은데…
맞습니다.
그게 불가피한지, 이게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사상공단이나 뭐 사하나 이쪽은 특히나 강서보다도 더 심한 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분들이 일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조절이 안 됩니까? 이렇게 돈으로 내려주지 말고 좀 시에서, 아예 그러면 사람도 못 내려주고 구에서 돈을 그러면 안 받겠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구청에서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별도의 정원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구에서 전담하는 인력을 인건비로써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내려 보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정확하게 그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은 뭐 사실은 내려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또 뭐 당장에 여러 가지 이 업무를 못하겠다, 시에 반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위로금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래기 위해서 그냥 그 업무는 제대로 이행 안 하더라도 내려가는 돈, 딱 그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 돈이?
예, 맞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시는 공무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줄 아는데 어쨌든 형편상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활용을 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 못하니까 그럼 그 돈은 뭐냐니까 안 내려오면, 아예 안 내려오면 그런 생각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시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시가 맡아서 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이런 업무까지?
지금 조금 저희들이 직접 그걸 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현재 또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이 예산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력을 타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에서도 이 부분 자기네들도 사실상 예산을 받아가지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타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면서도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예산이네요, 이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다가 그걸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권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청의 복잡한 업무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게 이걸 어떻게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돈이 이것 3억 6,000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죠?
예.
3억 6,000이라는 돈이 계속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무 용도 없이 거기에 쓰임이 안 된다면 이것은 이것에 맞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아예 다른 예산으로 내려주든지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십시오.
이것은 3개 국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6쪽에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줄이기 홍보인데요, 이것도 뭐 2007년부터 여기는 나왔지만 아마 그 전부터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홍보! 쓰레기 줄이기 홍보요?
예.
내용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죠, 지금?
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용도 똑같이 그냥 가고 있는데, 좀 이것 좀 고민 좀 이것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TV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일간지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보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우리 어른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예, 뭐…
우리 꼬맹이들이 일간지 보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보는 애들도 특별히 있겠지만 대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제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어른들 상대로는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알만큼 다 알 거예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계속 유지해서 가신다라고 한다면 좀 주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쓰레기 홍보의 주체를.
일반 시민 중에 얘들도 들어가지만 좀 특정계층의 아동청소년들한테 맞춰서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상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다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저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다 보면 그냥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냥. 별다른 것 없이 그냥 가고 들어올 때도 그냥 똑같이 들어오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싶으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유지를 하셔야겠다고 한다면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라든지…
예, 초․중․고등학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실질 예산집행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간지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일간지 우선 딱 보더라도 일간지를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무조건 거기 TV 냈으니까 일간지 내주고 이게 아니라요, 올 한 해는 여기 냈으면 다음 한 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규모 있게 다른 내용을 실어갖고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업무도 많은데 뭐 이런 것까지 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넣지 마시던가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저…
너무 오랫동안 해 왔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그런데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은 우리 같은 어른만 해서는 안돼요, 이제는. 우리만 맨날 하면 뭐 해요, 그게? 우리도…
아니 사람은 계속 교육을 시켜야 제대로…
애들도 교육시켜야죠. 사람,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꼭 이렇게만 해서 교육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것 효과는 제가 볼 때는 마치 그냥,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했으니까 여태. 국장님이 말하시는 그런 아주 탁 트인 생각처럼 사람은 교육해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유지를 하시려면 내용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4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화전산업단지 내 녹지대 조성인데요, 이것 2011년도 3월 19일날 시민들과 함께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했네요? 보니까.
예.
기업도 하고, 이때는 누가 이 비용을 냈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무슨 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식목일 행사 비용입니다.
식목일 행사 비용으로 그 식목일 행사 집행비용으로 이날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 화전…
화전산업단지!
그 저희들 장기적으로 4단계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도별 무슨 계획서를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화전산업단지에 대해서는요, 지금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1단계를 했었고, 나머지 3단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식목일날 사업비에 이게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집행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따로 빼낸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지금. 이게 지금 식목일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것은 지금 식목일 예산이 아니고 현재 그…
앞전에 2011년 3월 19일 때는 식목일 행사 비용으로 이것을 쓰셨다면서요?
이것은 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앞전 사업비를 어디서 썼냐는 거죠? 앞전 사업비를.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식목일 행사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사실상 식목일 행사 그동안 해,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부분인데 늘 종래에 식목일 행사를 할 때 계속해서 선례 답습적으로 이제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산단 어떤 EIP사업과 연계해서 이 산단부분에 조금 계획된 공원녹지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러면 연도별 계획이 올해 나온 것은 아니네요? 앞으로 나오겠네? 연도별 계획이 올해 나왔을 리가 없죠. 올해 나왔으면 식목일 행사로 넣을 수가 없죠, 이것을.
그래 연도별 계획이 4개년,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걸쳐서 하는데…
운영계획이요?
예,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때, 금년부터 앞으로 4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하지 말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계획서가 지금…
2010년 연말에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일회성 행사로 하지 말고…
그때 그러면 그때 운영비를 갖다 식목일날 쓰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런 경비들 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목을, 수목이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나무구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그때는 그럼 떼어다가 넣었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를?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는요? 식목일 행사 비용하고 같이 해서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도별 계획을 세우셨다 했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러면 10년도 연도별 계획 세울 때 이런 비용들을 1차적으로 할 때는, 2011년도에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용에서 쓰자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하고 2012년도 계획부터 떼어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 작년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금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초기 첫째 1단계 사업 때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건 해서 처리를 하자고 그렇게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떼어내서 가는 것은 2012년도부터 지금 제대로 운영계획은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2차 계획은 그렇게 가게 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라고 합니다마는 이 자체 개념자체가 산단공원 조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 압니다. 그러면 이 화전산단 내에 할 데가 많아요, 보니까. 할 데가 많은데 이것을 전적으로 다 우리 시가 이것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 여기 기업체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기업체 참여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시는데 기업체들이 어차피 심다 보면 또 기업체 둘레도, 둘레도 심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기업체, 필요한 여러 가지 그날 행사를 하기 위한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장에 오는 분들을 위한 어떤 필요한 보조기구라든지 예를 들면 뭐 차양모자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럼 우리가 쓰는 돈은 딱 이게 나무에 관련된 이 비용만 지금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용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협력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일부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수익이 들어온다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제. 들어올 때 그런 운영비는 안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딱 나무비용만 지금 이렇게 책정해서 들어왔으니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 나무 비용하고 나무 식재하는 공사비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무에 관련된 것만?
행사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간이화장실 임차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이 기업의 활용을 우리 부산시가 이것을 전적으로 나무 부분을 그렇게 맡아서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기업에 같이 협력해서 기업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슬금슬금 막 다 우리가 비용을 무는 그런 모든 행사의 경비를 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맞습니다. 이 행사, 이 사업의 기본 취지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기업이 분명히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은 취지에서 같이 그렇게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 자체도.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각 기업들이 나무에 관한 기증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03쪽에 무궁화동산 조성계획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무궁화동산 지금 이 예산안이 동산조성 비용이지 이게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비용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703쪽에요.
아, 703쪽.
예.
아, 예.
8,000만원 들어온 것?
이것은 지금 우리 사업이라기보다도 산림청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산림청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을숙도부근에 이제 무궁화를 식재하고 거기에 또 일부 관리비용도 쓰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동산이 조성이 되면 여기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우리가 합니까?
예,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관리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녹지대 관리비용이 처음으로 내년에 25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가 사실상, 이것 이제 나중에 구․군에서 관리를 할 텐데 구․군에서는 사실상 관리비가 없습니다. 관리비가 전무하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투입을 해서 겨우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이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작년에 무궁화 시청 앞에서 전시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내용을 보면 애국심 고취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무궁화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것도요. 오직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 무궁화사업이 누가 지금 그것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기…
무궁화 그 왜, 전시하고 막 하는 것?
무궁화선양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무궁화동산은 지금 한번 만들면 계속 관리해 갈 것 아닙니까? 이것 뭐 몇 년 하다가 없애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상당히 이게 하나의 우리 부산시의 무궁화를 보기 위해서 또 여기 말한 이런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우선사업이 될 거에요. 무궁화에 관련되어서는.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우리 시청 앞에서 한 번씩 전시하고 이런 사업들은 부수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업도 만만치 않은 게 그 사업도 뭐 근로,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그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뭐 여기도 보면 이것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홍보, 뭐 전시해 갖고 자체적인 이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억 얼마입니까? 이것 오십 얼마입니까?
백만 단위인가, 천만 단위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5,000만원인가?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나무, 그 뭡니까? 지난번에 화분을 그때 150개를 저기한다고 해갖고 예산을 받아갔어요. 그죠?
예.
그래 갖고 150개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80개를 또 예산을 또 받아가요, 지금. 화분예산을.
예.
그러니까 화분이 대체 몇 개인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 화분을 계속 이 1개당 20만원씩 지금 계속 갈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게요. 제가 밑에 있는 화분도 보기는 봤습니다. 얼마큼 간다고요?
예, 이것은 화분, 금년도에는 150개고 내년도는 이제 80개를 구매를 합니다. 하는데…
끝입니까, 그러면?
아니 매년 추가로 필요한 화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
예.
우리 정판수 소장님 안 그러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연동해서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은 물론 이제 서로 틀리지만 사업하시는 데가. 틀린데 앞전에 계속 이때까지 먼저 해 온 사업 아닙니까? 이 무궁화, 뭡니까? 전시하는 이 사업이요?
예.
그런데 먼저 궁금한 것 먼저 물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분 몇 개까지 교체하실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분이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으면 150개, 80개, 계속 늘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는 압니다. 그렇게 해서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1,000개를 더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던가요?
그래서…
저도 밑에서 하는 것 몇 번 보고 사진도 찍어놨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별로 무궁화가 이쁘게 못 피고 다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그것은 올해 시청 앞에 놓은 것은 약 화분 25개 정도…
아닙니다. 80개입니다. 80개.
그런데 대연수목원에서 한 게 지금 한 450개 정도 놨어요. 그 중에서 행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을, 대연수목원에서도 하고 우리 시청 앞에서도 뭐 다 떨어져서 왔을망정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했던 것들은 이 무궁화에 대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 무궁화에 대한 어떤 함양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들어왔다 말이에요, 무궁화동산 사업이, 그죠?
무궁화동산사업은 아마 이게 본청에서 산림청의 이제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따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사업체를. 이 전시회사업은요. 이것 몇 년 했습니까? 이 사업.
그것은…
몇 년 했습니까? 이 사업, 지금!
지금 29회째인가 하는데요, 무궁화선양회는 사실상 행사에 참여는 해도 자기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명의만 빌리고…
그럼 실질적인 것은 푸른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사업소에서 다 합니다.
명의만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물어보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너무 지금 원 취지는 2개가 똑같습니다. 2개 사업이 똑같습니다. 취지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했고 이게 나중에 들어온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굳이 이런 사업을 푸른사업가꾸기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중복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을숙도대교 앞에 그곳을 갖다 동산을 만들고, 가꾸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 아, 무궁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볼 때, 시즌이 되고 볼 때가 되고 하면 그쪽에 가서 이렇게 좀 한 군데서 이렇게 집중적인 이런 게 필요하지 거기서도 하고, 또 여기서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서 하면 좋죠.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서도 무궁화 애국심 고취하기 위해서 또 하면 되고 하지만 우리의 사업,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어차피 국비에서 이렇게 따갖고 온 사업이고 계속 이것은 국비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무궁화동산 그 부분은 어떤 행사의 목적보다도 공원조성의 녹지대 조성의 목적이 더 큽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일반 다른 나무를 심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궁화를 심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무궁화를 심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는.
예.
온통 무궁화만 심으면 어차피 무궁화동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으로서.
예, 그것은 그렇게 동산을 조성을 해서 공원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조성을 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무궁화선양을 위한 행사 이 부분은 현재 대연수목원에서 여태까지 계속 거의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군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순회하면서 이 행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무궁화동산이 제가 볼 때는 없었을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단순한 무궁화전시회 뿐만 아니고 부대행사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무궁화 지금 순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지금 효율성이 없는지 우리 시에 대연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이 우리 시에 올 때 이미 꽃이 많이 시들어져서 와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렇게 아름답다거나 우리 무궁화가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들만큼 붙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올해도 내려가서 봤거든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원래 시청…
그러면 순회를 한다고 그러면 새로 만들어서 갑니까?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면 대연수목원에서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왜 남구에서만 계속 하느냐 예를 들면 서구에서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대연수목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구면 서구지점을 정해 가지고 그리로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한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전시회뿐만 아니고 어린이들 무궁화 글짓기대회라든지, 부대행사를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 뒤에 있는 것은 본래 여기에 전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매년 행사…
제가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소풍 가면서도 을숙도 대교를 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글짓기대회 등 봄나들이 가면서도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이제 무궁화동산이라는 게 어쨌든 생겼다 말이죠. 이제 조성해서. 그럼 생기면 거기 가서 충분히 하는데 많으면 좋죠. 뭐 여기저기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조금 나는 이렇게 하는, 같이 2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꼭 필요한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동산이라는 공원녹지의 개념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무궁화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와 또 그런 국화에 대한 고취 이런 부분을…
저는 제가 볼 때…
교육의 목적과…
알겠습니다.
공원조성의 목적을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요, 동산에 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녹지조성 잘 해 갖고 거기 가서 제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궁화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거기서 나무틀 상자에서 보는 무궁화하고 또 틀립니다. 가서 만들어 놓으시면 느낌이 틀릴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 그래서 그것은 또 동산대로 활용을 하고 또 이 행사는 글짓기라든지 뭐 사생대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에 관련되어서는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무궁화선양회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 부분이 퇴색되고 이 행사를 더 살리고 진흥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왜냐하면요. 무궁화선양회가 무궁화동산 한다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서 관리비나 여기에 들어 있는, 다른 비용을 좀 축소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거기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면 그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 가는 동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그 선양회가 먼저 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관리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거든요.
내년에, 내년에 조성을 하면 조성시기하고 이 행사시기가 물론 맞출 수는 있는데 꽃이 제대로 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궁화동산이 제대로 조성이 되고 잘 가꾸어지면 그게 한 2, 3년 후가 될 것 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조성이 그러면 잘, 일단은 동산에 심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제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 되면 조성된 그 동산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호만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2011년 9월 말 현재 잔액이 지금 2,3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용호만 친수 관리.
몇 페이지십니까?
722쪽에 보면요. 산출기초 해 갖고 쭉 3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5,000만원 예산을 쓰고 있다.
예.
나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원 소모품에 화장지, 마대, 재료비 하는데 이 마대는 쓰레기 담아 갖고 그냥 버리는 거겠죠? 물론.
일시적으로 쓰레기 목적보다는 이 마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용도로 여기서는 지금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친수공간에 수목이 있으니까 전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작업도구라든지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마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가 봐요. 이 지금 비용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대가 많이 쓰이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게 산출기초로 지금 5,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쓴다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011년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2,300만원 되어 있죠? 밑에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3개월 동안 남은 걸 뺀 지금 집행액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위에 것을 보면 제가 위에 걸 계산을 다 해 보니까 위에 것을 총 다 해 봐도 남은 집행액 2,300만원을 못 따라 가요. 1,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산출을 다시 해 갖고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러면 지금 1,000만원이 빈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잡았길래 이렇게 잡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작게 잡은 건 아니에요. 인건비는 항상 나오는 거고 공공요금도 그동안 나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표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지, 마대인데 이것도 결코 적은 게 아니고 많거든요. 넉넉하게 잡았더라고요. 화장지, 마대 이것 비용이 이 정도 잡혔으면.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그런 점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제가 계산을 다 뽑았어요. 뽑아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많이 준다고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그죠? 다른 부분이 적게 잡혔으면 적게 잡혔다고 하는데 화장지, 마대는 많이 잡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왜 그렇는지…
예, 이게 산출이 안 맞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한번…
1,000만원이 빕니다. 지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00만원에서 3개월 다 채워도 1,000만원이 빕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하고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먼저 또 하시구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이따가 또 할게요.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하수도특별회계 명세서 106쪽과 첨부서류 59쪽을 참조해 주시면 영도, 동부 민간 투자사업으로 고정사용료 상환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영도와 동부하수처리장에 고정사용료 상환액 그 편성내역을 보면 결정사용료가 영도는 연 37억 2,400만원이고 동부는 53억 2,500만원에 또 기준액으로 또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것은 몇 년도에 산출된 결정사용료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산출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물가, 그해 당시에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정사용료하고 또 변동사용률이 또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당시에 협약을 할 때 고정사용료는 정해져 있고 변동사용료는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반영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또 정산까지 합니다.
그러면 물가변동 사용에 대해서 고정사용료 그 상환금의 그 산출기초를 보면 이 결정사용료에 물가변동률을 곱하고요. 거기에 부가세 1.1을 곱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가변동률을 1.4라는 것은 물가변동이 140%가 있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1.4의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게.
이것 일단 물가변동률은 우리가 평균, 이게 저희들이 1.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인을 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첨부서류 59쪽 하단에 연도별 고정사용료 집행현황을 보면요. 2007년도는 149억 9,000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48억 5,000만원이고 또 9년도에는 147억 9,000만원이고요. 또 2010년도에는 145억 5,000만원으로 또 약간씩 부담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물가변동률이라면 연도 간에 물가변동분, 즉 인상분만큼 늘어가야 정상적인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고정사용료 부분은 해마다 원금 자체가 사용료 원금 자체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게 재무모델 프로그램에 의해서 15년간 사용함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조금씩 현재 주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같이 나중에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답변은 나중에 서면답변이나 또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72쪽이 됩니다. 이 부분에 금년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관련 차입금이 이자로 약 9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중에 73억 6,000만원만 집행하고 20억 4,000만원 2회 추경에서 삭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확보시 소요이자 비용 산출근거와 대비해서 연도 중에 불용액으로 판단되어서 삭감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자비용 부담 차이가 생겨서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나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게 금리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는 금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조금 낮았습니다. 낮아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줄어들었고, 내년도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시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리변동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니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저게 그러면 연도 중에 필요치 않는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해 두었다가 연도 말에 와서 불용으로 판단 삭감 정리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은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예, 통상 저희들이 금리를 5%, 평균 5% 책정을 하는데 이게 한 2.44%까지 낮아질 때도 있고 내년도에는 또 이것보다 더 높아질 때도 있고 이게 상당히 변동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좀 예측을 해서 그런 변동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2회 추경예산 명세서 139쪽에 하수도특별회계사업은 나중에 생활하수과장이 하지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내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추가로 조금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요. 아무리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18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게 또 올해 예산에 우리 잡아놓은 게 있죠?
예.
올해는 환특자금 차입금 상환이자를 99억으로 잡아 뒀습니다. 그죠?
예.
그럼 올해 지금 추경으로 해 가지고 경정예산으로 58억인데 무려 40억을 올해 예산에 더 잡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올해 상환한 돈이 또 341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 특별회계 들여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환특으로 지금 차입한 금액이 그러면 2,220억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상환이자는 더 많이 잡아 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추가로 환특자금을 더 차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2011년 말 우리 추정액이 2,228억 정도 됩니다. 환특 이 차입금이, 여기에서 이자율을 얼마를 했기 때문에 이 99억 5,300만원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그게 내년도에 또 우리가 올해 상환한 거에 따라서 전체가 좀 떨어지면 내년도는, 아마 내년도 추정액이 2,111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차입한 금액은 떨어지는데 상환이자를 더 높게 잡았다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공식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잘못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는 2.44%인데 내년도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는데 저희들은…
애당초 2.44%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애당초에는 몇 프로였습니까?
그래 통상 5% 이런 부분들이 편성지침에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그걸 다 인정하더라도 올해 우리가 예산을 이자상환 예산을 잡은 게 76억이잖아요? 그죠?
예.
76억인데 올해 상환을 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상환액을…
그런데 이게 전체…
390억 정도 상환을 했는데 내년에 더 잡았다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전체 차입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원금을 상환을 하고 해도 저희들이 5%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몇 프로로 잡았습니까?
3.5%로 잡았습니다. 지침상 3.5%.
3.5%로 잡았는데 내년에 5%로 잡았다.
예.
실제 이번에 적용요율은 2점…
2.42 정도…
2.42, 1% 정도 그것 했고, 그죠?
예.
그러면 2,171억에 5%를 잡아서 하면 100억이 넘는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보십시다.
그리…
그러시고, 우리가 이제 올해 예산에 의하면 상환액이 341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첨부서류 203쪽을 보면 2012년도 상환예정이 356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341억이 맞습니까? 356억이 맞습니까?
350, 그건 몇 페이지에.
203쪽에 한번 보시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전체 203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드릴까요. 아니 이 자료 보십시오. 전체.
아, 356억 하는 그것은 이 부분은 지금 원금이 341억 8,000이고 이자가 99억 정도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 설명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바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쓰레기 줄이기 홍보예산이 올해 이제 4,5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10%가 발생을 했고 홍보단가가 올랐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TV광고 제작 방송 협찬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어느 방송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아, 이것은 TV광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것은 통상 보면 저희들이 MBC하고 KNN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합니까?
예.
KBS는 안 하고?
예.
그러면 1억 5,000씩 배분이 되는 겁니까?
KBS 합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예, 그래 해 주시죠.
예.
예,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혜숙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해마다 그 KNN이라든지 MBC라든지, 한번 준 데는 그 다음해에는 준 데는 제외하고, 올해는 KNN과 MBC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KBS에도 광고의뢰가 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은 4억 2,550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TV 제작 방송.
TV 방송 제작 방송이 3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KBS, 내년에는 KB, MBC, KNN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3억이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증액된 사유는 언론홍보진흥재단에 광고 의뢰하는 수수료가 10% 증액이 되었습니다. 4,500만원.
아니.
2011년도 예산은 4억 3000이었고요.
아니 그래…
2012년에는 4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억 7,550만원 중에 TV광고 3억, 라디오방송 1억 5,000, 일반지 광고 2,000, 도시철도 광고 550을…
550만원.
이걸 다 합치면 4,700, 아, 4억 7,55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TV광고 제작방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3억입니까?
예, 작년에도 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증액사유가.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우리 고형연료제품 전용 보일러하고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차기매립장 조성 이것 전부 새로 지방채 발행을 한다. 그죠?
그 일부 사업비에.
일부 사업비에 발행하죠?
예.
고형연료제품 전용 보일러가 50억.
예.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가 15억, 차기매립장 조성 22억 해 가지고 총 87억에 지방채를 새로 발행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고정이율이 아니고 변동이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집중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상환이나 계획은 우리가 예산에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자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자부분은 저희들이 고형연료제품 전용 보일러 차입금하고 전처리시설 이게 4.6%, 전체가 다 4.6%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4.6%요?
예. 그래서 이것…
그래 지금 항목이 지금 안 보여서, 여기 예산안 개요에 항목에 지금 안 보여 가지고, 그것도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국에 큰 여기 나온 사업비용이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주로 다 그렇습니다, 다 보면. 액수는 작지만, 그 작다고 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큰 건에 비해서는 작지만 작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 필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봤습니다. 이 사업 지금 내용에 대해서요.
735쪽에 금정산 관리 홍보물 제작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가 직접 이것은 나서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위탁 줘 가지고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2,000만원인데 안내지도 해 갖고 1,400만원하고 등산로 수건 3,000부 해서 6,000만원 지금 잡혔어요. 6,0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잡혔어요. 그죠?
예.
그 언제 이것하고 지금 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런 것, 처음 하는 겁니까? 지도 배포하는 것.
이게 처음 하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하지는 않고 한번 안내지도 작성하면 이게 한 매년 수년간 또 사용하다가 떨어지면…
언제쯤 했습니까? 대충.
최근에 한 것은 2010년도, 최근 한.
예? 2010년도에 했다고요?
금년도 2011년도에 한번 작성한 바가 있답니다.
작성해서 다 배포했습니까?
예.
배포했는데 왜 또 만들어서 또 배포하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이것 보니까 녹색21도 이것 만들어서 배포했더라고요. 이것 환경단체들 있죠?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또 작성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그 1,000원 잡힌 게 재판, 한번 했으니까 재판 떠 같고서 그냥 배포하는 금액이네요. 이게.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1,000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 떴습니까? 이것은.
예, 맞습니다.
그럼 밑에 수건도 돌렸습니까? 앞전에도, 똑같이, 제가 이 사업내용을 알려고 보니까 이런 우리 여기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전년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 수건도 작년에 돌렸습니까? 그럼.
금년도 수건은 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10년도에 돌리고 부족함을 느껴서 지금 이번에 더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11년도 하고 12년도에 지금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더 돌려야겠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금정산을 여러 가지로 알리고 가는 길도 알리고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밑에 수건 갖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600만원이지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넣었는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것, 이게 저도 받았어요. 이게, 금정산 아닙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것 주시면 몇 분이나 볼 것 같습니까? 이것 제가 그대로 받아서 갖고 있다가 비닐 그대로 있는 상태로 오늘 갖고 나왔거든요. 버리기는 아깝고 어디다가 처박아 놓았다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그게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머리에다가 두르고 다닙니까? 이걸 주시면 여러분 목에, 머리다가 두르고 다니는 분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용도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여기 앞에 있는 지도는 그나마 그 지도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만 하시지 뭐하러 이걸 굳이 이렇게 해 갖고 이런 것을 낭비를 합니까? 3,000부나 만들어서, 누구 누구를 준다고. 그럼 내년에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수건을,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런 좀 행정은 안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있는 사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 오는 사업이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고 뭔가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이런 것은 좀 하셔서 이게 중복이 안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지도만 제작해서 주십시오. 그냥,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 잘 알겠…
굳이 수건, 수건은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것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 수건은.
예, 지적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푸른산림과 사방댐 좀 물어보겠습니다. 752쪽에요. 이것 지난 사방댐 사업한 뒤에 지금 몇 년 만에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올라왔습니까? 이 사업이.
사방댐 이 사업은 뭐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주기적인 것은 아닌데 몇 년 전에 하고서, 얼마 전에 하고서 이게 지금 들어가나요?
거의 사방댐 이 사업은 거의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하셨습니까?
예.
그럼 매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제가 전에도 이걸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이런 것을 또 평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 몇 분으로 이걸 심의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사방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예, 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몇 분이서 이 심의를 합니까? 이 사방댐 사업을 이렇게 어디다가 하고 어디다 하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세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이게 세 사람이 결정해서 이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방댐 사업을 하면서.
마…
여기 보면 엄청나요. 설명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세 명만 하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 심의를 하는데 세 명만 하게 되어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우리가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수행하다가 보니까 협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협회에 세 명, 세 명이 어떤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방사업에 관한…
사업자 한 분 가시고.
예, 그 저, 전문가들이 가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심의위원으로 있고 또 한 분은 교수님이 가 계시고, 한 분은 녹색21에서 들어가고, 맞죠?
예.
시민단체 그 녹색21 들어가고 있죠? 저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심의위원 셋이 이걸 결정하는지 이게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 하면 한 분은 또 업자신데, 업자시고 교수님은 업자님이 또 추천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 시의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 결정에 의해서 이 사방댐의 위치가 결정되고 어디다 해야 되는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편리에 의해서.
예, 이게 이제 국비 70%, 사실상 국비사업인데…
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그렇게 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심의위원들 세 사람에 대한 사업자 이런 부분들은 말씀대로 제가 들어도 그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좀더 늘려주십시오. 그 세 명이서 이런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디 저기 우리 심의위원회 세 명이서 하는 것 저 별로 본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말 많고 의심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댐 사업 해 놓고 나도 뭐 필요 없는 곳에 했다는 둥 그 말 많이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과씩 다 했는데 우리 화명수목원이 섭섭해 할까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동 웃음)
거기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한 군데만 빼면 저를 굉장히 원망하실 것 같아 갖고 제가 화명수목원 하겠습니다. 화명수목원은 제가 이것 큰 거라기보다도 좀 궁금한데요, 왜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좀 다이어트를 하셨더라고요. 많이 축소를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축소가 예전부터 할 수 있었던 축소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부쩍 이번에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뭐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다 축소했네, 일반운영비를요.
그 소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성길현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수목원 성길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이렇게 보면요, 세콤 관리비라든가,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기타 안내하고 또 쓰시던 관리용 승합차도 이번에는 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차료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임차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필요가 없어서 아마 빼신 것 같고…
아, 그것은 차를 쓰던 것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 줄어들었고요.
그것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예전부터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이런 게.
팜플렛도 처음에 할 적에는 조금 좋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종이 질을 낮춰가지고…
아, 종이 질을 낮췄습니까?
예. 그래가 전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예, 조금 줄었습니다.
반 이상 다 줄였더라고요, 전부다요. 그러면 세콤도 그렇게 조절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세콤을 조절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좀 진작에 하셔서 하셨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한두 개 절약한 게 아니라 싹 삭감을 했어요, 보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좀 진작에 하셨으면 충분히, 이것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품목이더라고요, 전부다. 보니까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혹시나 있으시면 이렇게 좀, 다른 파트도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질문하니까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성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연보호에 대한 조사사업 좀 여쭤볼 게요. 그것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자연환경보호에 관련된 조사사업을?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아, 페이지 없습니다.
자연환경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5년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예, 자연환경조사!
예. 그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난번에 언제 하고 말았습니까?
10년 단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예.
그러면 언제 지금…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10년이 안 되어서 이게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2004년도에 끝났으면 아직 그러면 10년이 안 되었네요?
예,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까 조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 예산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뭐 그래서 저희들은 2013년도 늦어도,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2013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제가 볼 때 이것은 종합적인 거잖아요? 지금 부산의 뭐 특별히 어떤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말했던 사업들 있죠?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조사만 제대로 잘 되어서 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는 빠지고 언제 추경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가능하면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고 늦어도 2013년도 본예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전초사업이기 때문에 참 보시기에는 뭐 조사 또 하냐 이럴지 몰라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해 놔야 다른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사업비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조사하는 어떤 용역부분에서요. 그래서 이게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서에서는 4억 7,550만원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이제 방송국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작년에는 방송 3억, 라디오 1억 5,000, 일간지 2,200, 도시철도 광고 350만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올해는 지금 보면 일간지는 지금 200만원이 줄었고 도시철도 광고는 2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그죠?
예.
그래서 연초에 3월달에 협상을 하게 되면 실제 수수료 10% 부분은 올 연초부터 지금 반영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4억 7,000해서 이래 했는데 결국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실제 이 언론 홍보비는 우리가 3억 9,9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4억 정도 예산을 잡아도 충분히 될 부분인지, 예측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4억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고 TVN하고 몇 군데 와서 저희들에게 또 항의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 작년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4억 7,000 전체 홍보비를 저희가 뭐 계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해서 실제 또 내년 1차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을 하고 나니까 또 뭐 4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도 서로가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작년 예산서하고 지금 금액이 지금 이것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실제 2009년, 2010년, 2011년도의 예산이 1억 3,3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억 4,300으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고 집행액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하는 1억 4,342만원에 지금 다 맞춰서 기이 지금 집행된 부분들이 다 수치가 틀리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우리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산림과장님 제가 하나, 첨부서류 755페이지 이 부분도 지금 오타인지 수치가 안 맞습니다. 작년 예산서하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작년에 행정, 예산안 때 보고할 때는 2009년도는 82억 6,000정도, 그리고 집행은 2009년도에 81억 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75억, 2010년도는 75억인데 56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2009년도 게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아마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했고, 올해는 구비하고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했으니까 이 차이가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2009년도는 어차피 종료된 사업 아닙니까? 종료된 걸로. 2009년도에 작년 예산서에는 82억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했고 올해 수정을 해 가지고 국비, 시비만 해 가지고 이 차이가 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비 내려온 부분들도, 국비 내려온 부분들만 집행을 해도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시비 10억 정도가 거의 남는다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확인을 좀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부분에 있어서 9,000㏊, 내년에는 4,200㏊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재선충이 축소가 되니까 아마 항공방제도 면적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비라든지 이게 올라가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부분의 예산이 차지 많이 안 합니까?
그게 항공방제도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때는 항공방제, 그러니까 항공방제 면적이 축소되어 낮아졌는데 다른 완전방재로 해 가지고 그게 다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을 작년에도 75억을, 2010년도도 75억에서 결국은 최종 지금 57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부분들에 거의 맞춰서 집행을 해도 시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시비는 우리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비율에?
예.
그런데 매년 남는다 말입니까?
그게 남으면 우리가 실제로는 집행을 할 때 국비 우선 집행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정산을 할 때 우리 시비를 좀 남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그렇게 좀, 국비는 다 쓰고 우리 시비는 좀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10년도 예산서하고 11년도 예산서하고 이 부분들 해서 한번 자료를 좀 해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6페이지 보면 이 예산이 국비지원인데 지금 3억에서 1억으로 지금 줄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 공익요원을 우리 각 구․군에 지원합니다. 이게 인원이 우리가 70명으로 축소가 되어 갖고 완전히 좀 작아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전해 연도에 200명이다 말입니다. 200명을 가지고 우리가 3억을 책정을 해가 집행을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까지 9월말 현재 지금 1억 4,600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수치를 보면, 올 연말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측하기로 한 2억 정도는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각 구․군에서 우리 산불이라든지, 산지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구․군에서 공익요원을 갖다가 신청을 적게 합니다. 적게 하면 그래서 이게 아마 70명 수준으로 줄어 가지고 아마 예산이 아마 삭감된, 삭감된 게 아니고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무리 1년 사이에 인원수가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것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계산만 지금 해서 실제 어떤 공익요원들이 해야 될 역할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를 하고 국비에만 맞춰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실제 지금 올해 2억 정도가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은 과하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1억 정도를 그러면 시비를 책정을 해야 되든지 해야지 이것 뭐 하던 일들을 국비 줄었다 해 가지고 그만큼만 돈을 줘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군에서 공익요원 필요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시 산림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 받은 인원을 우리가 산림청에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축소가 되었느냐 하면 각 구․군에서 공익요원을 신청 자체를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자치구․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 논리는 또 안 맞는 부분들이 그러면 작년에는 그 신청을 받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현장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이소.
우리 화명공원에 대해서, 조성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 그죠, 국장님? 그런데 보상비가 80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전부 시비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바람직한 어떤 우리 부분인지?
어차피 저희들이 공원 미조성 공원을 전부다 공원을 조성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근린공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되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지만 공원 조성하는데 실제 보상비가 거의 뭐 80%고, 시설비는 2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그럴 겁니다.
실제 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설들을 해 줄 수 있는 것보다는 보상이 더 우선이 되어 버리면…
예, 그 불가피하게 여기 보면 화명공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미조성공원 전체가 대부분 그런 추세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한번 화명공원 이 사업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6시에, 5분만 하겠습니다. 6시에 딱 맞춰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공원사업소가 빠졌네요,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침출수 처리비용 분말활성탄 비용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것은 침출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까, 현재?
기존 나오던 상황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병구 소장님 나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안병구입니다.
예, 지금 침출수 제가 여쭤봤는데요, 분말활성탄 그 외 뭐 황산알미늄 가격은 오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분말활성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만큼 구입을 더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침출수가 더 나오고 있습니까?
침출수는 더 나오는 것은 없는데 약품상승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 그 약품비가 상승될 것을 감안해 갖고요?
예.
언제 상승된다 하던데요?
조달청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 보면 내년에 약품비가 안 오르겠나 생각해서…
그냥 추측으로 그냥, 가격을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하십니까? 추측으로 이렇게…
추측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갖고 약품비가 상승하겠다 생각해 갖고…
이것은 오해 받기 딱 좋은 게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산을 산정할 때 추측으로 오를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가상승분 한 5%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약품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뭐 탈취제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겠네요, 전부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 의구심이 딱 갑니다.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이게 또 올라가는가 보다 하면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더 나온다 그러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유량조정조 이제 경계휀스 그것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경계휀스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1면이 있습니다. 1면이 있는데 지금 RDF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도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도?
예, 다른 면에요.
예, 지역에도 설치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워낙 많이 오는가 봐요, 그렇죠?
방문객도 오지만 그쪽에 RDF하는 사업체 차량이라든가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에 것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도 이제 악취제거 때문에 살충제하고 탈취제를 지금 구입하고 있어요. 여기도 곱하기 12월 해 갖고 지금 계속 1년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역기간이 5개월 하고 있고, 이 세부 사업명세서에 들어가서 봐도 5,360원씩 세 명이서 30일간 5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5,360원 인건비 세 명이서 그러니까 세 명이서 30일간 5개월을 하고 이렇게 산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인건비가 나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살포하고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분들의 산정비용은 5개월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똑같이 구입하는 물량은 1년치를 다 구입하고 있거든요. 물론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민원에 의해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나가기 때문에요. 지금 열두 달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보면요.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살충제 탈취제는 그분이 하는 것도 있지만 매립장 안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년 동안 하고 있고…
그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가서…
5개월 하는 것은 인근마을에 있는 주민을 사역을 해 갖고 그렇게 인근 주민이 방역활동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그 지역 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 1년 내내 하는 것은 매립장 안에 하는 것이고…
매립장 안에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산이면 강서지역이네요?
생곡지역입니다.
생곡지역이네요. 녹산동 해서 그러면 어쨌든 강서의 그 일대가 다 지금 냄새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명지, 녹산만 하고 있습니다.
명지, 녹산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기 우리 아까 그 악성 저기 뭡니까? 냄새로 인해서 탈취제, 보건환경 우리 저, 누굽니까? 보건환경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체 지역에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확산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죠?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했는데 거기 전체적인 안이 어디가 더 지금 확충되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상, 사하 말고요?
강서지역에…
강서지역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환경자원공원사업소에 물어봤듯이 거기에 그것은 강서는 활용이 안 되나요? 그쪽에 있는 지금 살취제하고 탈취제는?
예, 사업소는 사업소 내에만 국한되고…
아니 어차피 그 인근에도 인건비를 줘갖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예산상 집행상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따로 그러면 가서 그렇게 탈취제를 살포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게 해야만 적절히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6시 딱 맞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는 12월 6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전형섭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서혜숙
생 활 하 수 과 장 백한기
녹 지 정 책 과 장 김영춘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안병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성길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