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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선기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마선기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마선기
사 무 차 장 김동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기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체육회 사무처장 마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부산체육계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화합하며 조직 내 부패와 관행을 타파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부산체육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준 사무차장입니다.
이향재 총무팀장입니다.
성기환 운영팀장입니다.
정종욱 훈련팀장입니다.
이남엽 학교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무진 북구국민체육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1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마선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기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체육회 간부 및 직원 여러분들 올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면에서는 시체육회가 양궁비리라든가 또는 국민체육센터 그런 어떤 비리문제 그런 걸로 굉장히 참 불미스러운 일이 좀 많이 불거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체전으로 봐서는 작년 7위에서 5위로 상승을 해서 또 좋은 상쇄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체전도 보면 5위는 했지만 금에 있어서는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제가 1월달에 처장님 부임하고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 국민체육센터의 관리가 일부 업체가 독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구에서 제기가 되고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위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때 처장님 답변이 시설공단에서 하는 방향,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실제로 이렇게 한 업체가 독점을 해서 위탁, 수탁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미리 내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초기자금…
초기자금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보니까 그 초기자금은 나중에 회수를 다시 못 하잖아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기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회수를 하다보니까 이제 이것이 공공성 보다는 수익위주로 가는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부산에 몇 개 있죠?
국민체육센터가 아마 7,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지금 6개?
예.
이제 앞으로도 아마 각 구․군에서는 서로 체육센터를 설립할려고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민간위탁에다가 주면 이제 이러한 모순되고 잘못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 이제 북구국민체육센터 처럼 이 모범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후에 지금 민간으로 하고 있는 관계가 아직까지 있는 데도 있죠? 그것하고 지금 이렇게 수탁을 해 보고 나서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뭐 다른 쪽의 부분들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아마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 저희는 이렇게 북구국민체육센터를 수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수지부분이 명백하니까 그것을 수지부분이 명백하고 회계부분이 공공의 영역에서 회계처리 하듯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잘못될 부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 반쯤 운영을 했는데, 글쎄요 아직은 이렇게 수지균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한 달 반 만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수지균형점에 이제 곧 돌파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있다 그러면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서 다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지가 맞게 되면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관리청에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는 정말 대수술이 필요한 이런 건데 지금 한 업체가 예를 들면 사하, 금정, 남구체육센터를 한 업체가 독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속도 되고 그랬는데 그 처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또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 하고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거는 또 많이 언론에서 또 봐서 알고는 있고요, 지금 현재 남구가 구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처장님이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체육회에서 하고 또 남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어떤 것이 위탁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하고 지켜볼 텐데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구직영이 되는 경우와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면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이라는 낯선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이다. 1,500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딱 주는 것보다는 준공영처럼 이렇게 한 2년간 거점기관으로 운영을 했다가 정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주고 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은 어떤지. 실제로 민간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많은 곳에서 위탁을 하려고 막 신청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해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셨으면 하는지요?
그래서 남구는 직영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체제로 가고 있고, 북구는 체육회에서 하니까 그것이 꼭 직영은 아니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하니까 아마 비슷한 어떤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T/O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체육회가 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문인력들이니까 그것이 전문화하는 데는 좀 더 이렇게 직영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공공의 영역에서 하니까 투명성도 확보가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제 회계처리가 투명한 것이 제일 신뢰가 가는 부분이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경영방식이 되는 이런 장점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처럼 제가, 저도 그냥 하나의 생각이지만 이런 거점기관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센터 수탁운영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는 처장님 생각은…
지금 이제 저희 체육회가 북구 국민체육센터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서 향후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지켜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또 많이 공론의 장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체육회 주관해서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를 좀 적극적으로 개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북구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니까 저희가 꼭 해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열심히 북구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를 주최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시체육회가 하는 게.
이게 체육행정을 종합하는 어떤 시에서 해야 되는 영역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지금 수탁하는 모범사례를 들어서 또 할 수 있고 시체육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시나 자치구가 이렇게 체육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PT를 해 가지고 그것을 따내어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으니까, 저희도 사업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어쨌든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하고 또 시에서 그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구마다 16개 구․군이 체육센터가 똑같은 모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체육센터만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데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이 시유지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형태로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 남구 전체 대회를 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기장 가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는데 이 권역별로 하든지 뭔가 특성화된, 이 쪽에는 이것만이 특성화된 체육센터다. 저쪽에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좀 찾아가는 이런 센터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이 시민들의 운동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영이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헬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아마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좀 고려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도 그래서 크고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하는데 뭐든지 크게 크게 이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대한체육회가 관여해야 될 역할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또 발전하고 이렇게 조직을 갖추다가 보니까 마치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역할을 대한체육회가 현재로서는 직접 챙기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분과 속에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단독, 2개의 독립적인 체육회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좀 구분과 생활, 우리 시체육회는 그러면…
시체육회는 규정만 존치하고 실제 분과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우리 시체육회에서 또 관장하는 여러 가지들이 학교 엘리트교육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엘리트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학교체육 안에 엘리트교육이 있죠? 우수선수 발굴이라든가 주로 그런 데 치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체육하고에서의 혼돈이 일반 학생들에 대한 체육과의 구분은 어떻게 터치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체육수업하고…
저희는 시체육회 관장하는 부분이 전문선수 육성 부분에 소위 말해서 엘리트체육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다음에 학교의 체육수업시간에 가는 부분은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학교단위로 이렇게 체육교사가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연계된 부분은 없습니까?
꼭 연계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전문체육이 치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꼭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수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론 체육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 이게 있지만 그 선수들이 일단 엘리트교육으로 성장을 해서 나오고 다시 체육지도자로 됐을 때에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력은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자질문제가 많이 지금 불거집니다. 그래서 엘리트교육을 할 때에 그런 어떤 자질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엘리트체육에서 지도자가, 선수가 육성이 되고 그런 선수들이 앞으로 지도자 역할을 해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연례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오듯이.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이게 지도자들에 대한 조금 문제점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가맹경기단체, 또 가맹경기단체 행정을 담당하는 전무이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점은 어느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폭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죠.
두루뭉술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성폭행이라든가 폭력, 언어폭력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만이 그런 어떤 자질교육의 프로그램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대한체육회에서도 그래서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시․도체육회를 통해서 각 경기단체로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자료도 내려다 줬고, 여러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질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전국체전 유치 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전을 유치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도가 전국체전 유치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는 그것을 갖다가 경쟁체제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경쟁체제에서, 16개 시․도니까 그래서 한 번 돌아가면 16년 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가 합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이번에 돌아올 차례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2015년이나 6년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아마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체전유치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앞에 구성이 되어 있던데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는 것도 있던데 운영위원회 4회 있고 경기력향상위원회 1회, 그 다음에 국제대회심의위원회는 없고 학교체육위원회 1회, 체육진흥자문위원회가 12월 개최예정인데 이렇게 왜 운영실적이 저조하죠?
그래서 금년도 전국체전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정책을 수립하고 할 때 다시 나머지 위원회 다 열어야 될 그런 입장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 말, 다음 달 해서 계속해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꼭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위원회를 설치한 근거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평소의 문제가 없을 때도 그런 데 대한 어떤 향상을 위한 토의,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대로 토의, 해서 위원회가 정말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데가 참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위원회 가운데서 경기력향상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결정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고, 2개 위원회는. 나머지 위원회는 자문성격의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자주 개최토록, 연말에 한 번씩 다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실적을 높여서, 문제가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향상을 위해서도 자주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 기본현황에 보면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여기 명단이 있는데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는 임원이라든가 가맹경기단체장이 거의 다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부산에 여성체육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은 많이…
우리 빙상에 현영희 위원장도 계시고…
그것은 알죠. 제가 하는 것은…
부회장이 전윤애 또 부회장이시고…
전윤애 부회장, 또 여기 보니까 이름만 가지고도 박홍자, 김인숙 이렇게 쭉 있기는 하지만 지금 5명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전부 다가 남자분이세요.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아니, 꼭 여성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여성체육인이 이렇게 없는가?
있습니다.
좀 발굴을 해서, 단체장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좀 많이 영입을 해야 안 됩니까?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30% 여성할당을 여기에도 적용이 되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여성체육인 많이 계십니다.
예, 발굴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상위 임원 중에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탈락 부진선수 있지 않습니까? 탈락 부진선수는 실제로 다 제쳐놓고 체육에만 올인하다가 때로는 성적이 부진할 수도 있고 살아가다가 보면, 하다가 보면 이런 데 부진선수에 대한 관리는 탈락시켜놓고 그냥 방치합니까? 그냥 이것은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올인 해 왔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를 수가 있겠는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심사숙고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추가로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독려를 하기도 해서, 정이 안 되더라 싶은 때는 하더라도 기회는 많이 제공을 합니다. 똑같은 실력입니다.
예, 그렇게 그냥 말은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인생의 기회는 삼세번도 있는 것이고 패자부활전도 있는 것이고 잠재능력은 늦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이왕 발 디딘 것에 대한 케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저변확대라든가 이미 발 들여 놓은 자질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좀 육성을 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입니다.
마선기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달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정말로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책을 몇 개를 다 펴 놓을 정도로 혼란이 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까지 세 번 보고를,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1월달에 1월 21일에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고, 7월달에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이제 3개 부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보고 때마다 이게 전부 달라요. 추진실적이 달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점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꿈나무 육성, 우수팀 육성을 봐도 1월달에 보고할 때는 68개 팀에 8억 7,000만원이라고 했고, 7월달에 보고할 때는 팀도 32개 종목에 68개 학교에 4억 3,500만원이라고 했고, 오늘 할 때는 28종목에 73개, 이게 자꾸 달라져요, 왜?
이게 당초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계획해서 보고했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이 자꾸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수치가 맞습니다.
그렇죠. 최종적 수치는 맞는지는 알겠는데, 오늘까지 11년도 보고가 세 번이나 그냥 너무 차이가 나게 바뀌어지니까 협의하면서도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이렇게 도표를 내든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육성사업은 우수팀하고 지도자, 또 선수 선발지원이 3개 부분으로 나누어졌네요?
예, 학교와 지도자와 그리고 선수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선발대상자 지원기준, 지원시기 또 지급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그래서 이게 보고서에 나오듯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각 구분해서 학교 팀에 대해서는 학교의 학교 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각 1,000만원씩 지원하고 또 지도자 지원은 이것은 연봉보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3명에 대해서 월 70만원씩 지원하고, 가급에 대해서는. 나급에 대해서는 22명에 30만원 지원을 합니다.
다음에 꿈나무선수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원하는데 전에는 일괄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전국체전에서 메달 획득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를 구분해 가지고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 대해서는 100만원,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50만원씩 그렇게 장학금을 연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연간으로 주고 있습니까?
예, 연간.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50만원, 25만원씩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각종 국내외 대회개최 참가지원이 있거든요. 1월, 지난 1월 20일 주요 업무보고에서 각종 국내외 대회개최 참가지원 계획을 보면 전국대회 개최지원은 6회, 국제대회 개최지원은 3회, 전국대회 참가지원이 20회, 국제대회 참가지원은 10회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죠?
예.
그런데 9월 30일 현재 지원상황을 보면 틀려요. 4회, 국제대회가 개최지원이 4회, 전국대회가 14회, 국제대회 참가가 5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대회 개최지원이 당초 3회보다 1회 초과 지원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이 그렇게 3회 되어 있던 것이 중간에 이렇게 대회가 또 새로이 늘어나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초, 당초계획과,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안 하지만 그러나 좀 중간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해 가지고 개최 참가지원 계획도 좀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참가지원 계획이 면밀히 처음부터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굉장히 좀 소홀한 기분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획 대비해서 다음에는…
전국대회도 6개 대회 지원계획이 이번에는 4개 대회로 해서 두 번이 또 남았잖아요? 국제대회도, 또 3개 대회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 번이 초과되었고. 이것 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한번 보세요. 17쪽에 우수선수 확보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 오늘까지, 또 여기도 똑같아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 확보지원도 1월달 보고하고 7월달 또 다 달라요. 그리하니까 하는데 마다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또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더 향상된 업무추진력이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 그냥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월달에 부분들은, 보고드린 부분은 계획한 부분들인데 이게 우수선수 확보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부분은 체육회, 또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되고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위원회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것도 차이도 1월달에 보고할 때는 18개 종목이라고 해 놓고 7월달에는 28종목이라고, 이렇게 지원현황도 그렇고 전부 다…
위원님! 이게 그 시기에 따라서 선수들이나 그 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것은 위원회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일관성 있게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들쑥날쑥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이 오셔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후에 진행되면서도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당초에 완벽하게 계획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선수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계속되는 변동되는 요인은 있습니다.
변동도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세 번 다 틀리게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정확하게 실효성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실업팀 전국체전 성적표를 보니까 페이지, 그것도 9페이지에 보면 실업팀과 전국체전 성적표를 보니까 농구, 검도, 또 배드민턴, 소프트볼 등에 점수가 거의 나지 않았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개인전의 성적은 어때요?
실업팀이,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수준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팀을 만나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대진표나 대진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진운이 좋은 해는 실업팀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또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균에서 조금 내려가든지 조금 올라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전에서, 성적이 좋다면 개인들을 스타성 선수로 키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스타 육성 프로젝트도 금년에 만들어 냈고, 또 그러한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도 땄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업무보고 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페이지를 보면 스포츠클럽 활성화방안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선수반을 통해서 개발한 선수들이 9개 종목에 231명이네요?
예.
이 중 현재 체육회 장학금을 받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여기, 스포츠클럽은…
장학금이 없어요?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선임해 가지고 특정지역에서 관심 있는 애들을 불러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자기 비용을 내고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해서 그렇게 클럽을 만들어서 운동을 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엘리트선수 육성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 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수한 선수, 애들이 있으면 엘리트선수로 발굴해서 전문운동을 시키는…
이 중에 선수 중에 성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몇 살까지입니까?
체조 경우에 성인체조 15명 있습니다.
성인이 15명. 성인체조에 있어요?
예, 체조. 구덕운동장입니다.
체조 15명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데요. 스포츠클럽도 있고 꿈나무 육성도 있고 하는데 부산시체육회에서는 이 사업 중에 다문화,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클럽교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여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다문화어린이 스포츠교실을 만들어 볼 생각이 혹시 있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체육회가 독특한 몫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도 보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자료 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실업팀 운영이 나오는데요,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간사님 권오성 위원님이 7월달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실업팀의 유관기관 민간기업으로 이관을 추진해 달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어때요, 결과가?
실제로 제가 많은 부서를 다녀봤는데 그래서 장벽이 대단히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로 키울 수 있는 실업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실업팀이 비용이 많이 드는 종목도 있고 적게 드는 종목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 체크를 해서.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잘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기업은 잘 없었습니다.
기업은 물론 선수들이 또 그 팀에 따라서 이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이래 하면 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더 가질 겁니다. 거기에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몫이 뭐냐 하면 관심 있게 그 실업팀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또 많이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45쪽에도 나와 있듯이 추진, 실업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대책추진 안에서 농구, 배구 이런 것 다 나와 있네요?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체육회에서 관심을 더 가져 갖고 책임 있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기업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22쪽에 보면요, 꿈나무 장학금 지급 개선방안에 나왔습니다. 장학금 지급 개선방안이 밑에 나와 있죠? 그런데 2등급 지급규모를 50만원으로 정하면서, 그죠? 2등급은, 선정기준은 운동에 소질이 있음에도 가정형편이 불우해 갖고 선수생활에 전념할 수 없는 선수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불우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건강보험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불우하다라는 것은 정하기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실제 가정방문을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정확하니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죠?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하지 말고요. 자꾸 제가 지금 좀 체육회에 관심이 있어 갖고 저도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을 자꾸 하는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체육회는 스포츠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부산시체육회에서 발간하는 스포츠관련 잡지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시체육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육사업과 체육행사 이런 것을 소개하고 또 모든 분기별로 발간된다면 시민들이 체육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보를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고려해 보겠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편성 여유가 있으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있던데 대학까지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로 내실 있게 체육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책자발간이라든지 해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접속하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좀 제대로 갖춰 놔 주세요.
예, 그것도 좀 개선을 할라고 그럽니다.
예, 개선해 주세요. 정말로 너무 소홀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저번에 이성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발전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숙희 위원님 질의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쭤볼려고요, 실업팀 중에 경쟁력 있는 전국체전 성적우수팀들 중에 민간기업 이관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지금 대상이 지금 어느 기업들입니까? 생각 중에 있는 기업들이…
금년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선주조라든지 세정이라든지 공동어시장이라든지 경동건설이라든지 협성이라든지 이거 전부 가본 곳입니다. 또 벡스코도 그랬고, 또 이제 자치구․군은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이것도 뭐 성적이 떨어지는 팀들도 아니고 전국체전 성적우수팀을 갖다가 좀 맡아달라는데도 사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용입니다. 기업의 경영수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실업팀이라는 것이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개 단체 팀을 하나 하면 최소한도 한 5억 이상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5억 이상을 부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입장 속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간 5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한 5억 내외 그러니까 이게 좀 큰 팀을 하면 10억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축구팀을 운영하면 20억이 들어가고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주조, 세정, 공동어시장, 경동건설, 협성건업이 지금 실업팀을 갖고 있는, 기존의 팀을 갖고 있습니까?
이전에 부산공동어시장은 씨름팀도 갖고 있었고 대선주조는 핸드볼도 갖고 있었고 했는데, 그런데 현재의 기업사정이라는 것이 당장은 맡기 어렵겠다, 검토는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주조 같은 경우는 체육회, 사장님이 이사로 계시죠?
예, 이사로 계십니다.
세정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인가 거기…
배드민턴 회장이고 대한요트협회 회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실업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향후에…
부산시민들이 요즘 대선주조라든지 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홍보비용을 쓰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체육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한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거부를 한다 그러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반이 체육에는 좀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관심은 갖고 있고, 당장은 그렇지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1년에 홍보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에 사회 이렇게 그 하겠다는 그런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마는 100억 정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대선주조에 접촉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안정화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대선주조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기업들이 볼 때 왜냐하면 홍보하고 이런 다른 쪽에 쓰는 홍보비용에 비해 가지고 실업팀 하나 갖고 있는 것이 큰 홍보효과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다른 프로팀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게 체육회 관계되신 기업조차 이렇게 외면하는데 무슨 부산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떠드는지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관심이 있다면…
당장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처장님, 관심이 있다 그러면 5억 정도 당장 내죠.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체육회에 깊숙이 관계된 기업조차도 체전 성적우수팀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체육회 예산도 절감하고 시 부담을 갖다가, 시민들 부담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 해도 외면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부산시체육회 자체가 뭔가가 좀 방향성이 잘못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보면 국제영화제라든지 다양한 이런 데는 협찬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협찬의 규모라는 것이 팀을 운영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당장에는 그렇지마는…
처장님, 대선주조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00억을 쓰는데 그중에 5억을 실업팀 하나 운영하는데 그걸 갖다가 진짜 체육을 사랑한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부산시체육회 임원으로 계시는데, 사장님이. 부산시체육회 임원으로 계시는 분조차도 100억 중에 5억도 체육에는 투자를 못 하겠다 한다면 경동이나 협성이나 그 외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그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체육회 이사도 저거를 안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깨뜨릴 수 있는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처장님 오셔 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계속해서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성과는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관심 가지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이것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65페이지를 보면요, 각종 대회 지원, 참가했을 때 지원액이 있고 개최했을 때 지원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거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출전인원이라든지 또 종목의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대회 개최지원 기준은 어찌 됩니까?
이게 국내대회 지원기준은 기본 10만원하고 인원수별 2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합산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본 10만원에…
예, 인원수별로 2만원 해서 합산하면…
그런데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같은 경우는 참가규모가 516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원액이 51만 6,000원이면 그게 좀, 6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37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참가규모가 516명인데 지원액이 51만 6,000원이면 그거 뭔가 좀 이상 안 합니까?
전국대회 개최지원은 저게 지원대상이 우리시에서 개최하고 전국 12개 시․도 이상 참가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시 지원하는데 여기 기준은 지원기준은 대회참가 총인원 100명 기준 10만원을 지원하고 이거는 50만원이 최저이고 100만원이 최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국내대회 참가지원은 최대, 최고가 어찌됩니까?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 타 시․도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 지원은 기본 10만원하고 인원수별 2만원을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개최지원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마선기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의 설립목적이 우리 경기력 향상과 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시민 자긍심을 함양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앞서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도 9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선수선발 기준이라든가 꿈나무 육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도자 지원 16종목 가급지도자…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3명, 월 70만원, 나급 지도자 22명 월 3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예, 가급, 나급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례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2005년도에 처음 시작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 지도자가, 그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닌데, 처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지도자가 A급 지도자가 가급이다, 그렇죠?
예.
월 70만원 받고 나급이 월 30만원을 받아가지고 꿈나무육성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이 또 별도로 한 145만원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가급, 나급 구분해서 추가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거 합치면…
어느 정도 안정은 할 수 있다는 이런 금액이 됩니까?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도자들이 생활의 어떤 안정이 적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선수들, 학생 보호자에 대해서도 무슨 뭐 따로 부담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그죠? 경기출전기회를 가지고 무슨 어떻게 생각을 달리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항들이야 많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운동장비 구입에 대해서 예산사용처의 어떤 요구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부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지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 지도자들의 생활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숫자를 줄여서라도 이런 급여를 지원금을 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어떤 이런 사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현실화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1월달에 오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의 생활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위원님하고 입장을 같이 했고요. 또 이제 그래서 저희 체육회 소속 지도자들이 2005년도에 이렇게 급여를 인상시켜 준 부분이 지난 6년 동안 동결되어 가지고 전혀 인상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전국체전 6등 이상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도자, 시체육회 그 다음에 시, 삼자가 합의해서 상향부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6년 만에 또 향상을 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생활안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력하지마는 저도 여기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보면 체육지도자분들이 지도자의 지도시키는 과정자체가 그분들의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시의 생활하고 똑같은데 그 생활에 좀 박차를 가하느냐 안 하느냐는 생활의 안정에 달렸단 말입니다. 의례적으로 30만원 주더라, 체육회 30만원 나온다, 교육청에서 얼마 나온다,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하는 건데 이것 안 받으면 이것 내가 안 받고 하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다 싶을 때는 더 열심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충분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전체 예산의 증액 등이라든가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실제는 좀 어렵겠지마는, 그렇죠?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꼭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을 실천해 주십시오. 이거는 좀 눈에 안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6등 이상을 전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해야 됩니다.
하여튼 내가 잘 가르치면 생활이 안정이 된다 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체육행정시스템 혁신에 대해서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요령 및 지출 실무교육 정례화 연 1회 교육으로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정시스템 혁신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상 보조금 정산요령을 몰라서인지 지출실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니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교육대상 100명을 상대로 연 1회 교육으로 교육시스템이 혁신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종목별로 행정을 하는 전무이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무이사들이 학교교사도 있고 자기 일들이 바쁘다보니까 그동안에 좀 이렇게 정산을 잘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시에서 감사할 때 지적도 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무이사교육을 연 1회 되어 있지마는 수시로 많이 강화를 해왔습니다. 또 현장방문 해서 지도도 하고 불러서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산요령 같은 거는 이렇게 보면 부산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정산하는 방법들이 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공정하게 구매하고 정확히 지출하면 정확한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항들을 체육회에서 보고하는 혁신과제 중에 형식적인 실무교육이 연 1회가 아니고 예산관련해서 실무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실무자가 정신적으로 어떤 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받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연 1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맨투맨 해서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실제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정산절차가 지금 부진한데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연 1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이 경미한 사항이라도 예산적인 비위가 생길 때는 말입니다, 최종결재자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담당자만 앉아 가지고 주의, 경고 주고 이래 가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시에서 파견공무원 3명이 계시죠?
예.
되어 있는데, 파견공무원이 체육회에서 하는 업무내역이 어떤 겁니까?
거기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총무인사팀장은 총무인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6급 부팀장으로서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체육회사무처 전반적인 어떤 입장을 총괄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예산회계 부분이라는 것이 체육회 일반직원 보다는…
직무 중에서 체육회 예산회계 실무지도 감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 사람이 그런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절차가 그래 가지고…
지도감독이라기 보다도 지도감독이라도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파견공무원님들 여기 계시죠? 정산절차 순서 없이 착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입니다. 지도감독이라기 보다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정산업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진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보조금 지원단체에서는 정산업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우리 회계감사를 실시했죠? 10년도 8월 30일에서 9월 3일, 1번 항목을 한번 봅시다. 열차단 필름 부착공사 과다계상 금액 해서 104만원을 회수하라는 처분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각종 공사 설계, 칸막이 설치공사 부분은 99만 5,000원이 회수가 완료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조치사항으로써는 회수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지적을 1년 전에 받았는데, 그렇죠?
이거 금년에…
1년이 회계연도 이월이 1년이 경과, 지금까지 이것 회수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회수 못 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턱 올려놨다 하는 게 위원들이 못 보면 그냥 바보같이 이것도 못 보고 넘어갔다 하고, 그렇죠? 아예 그게 아니면 이것도 처리완료라 해버리든지, 우리 위원이 압니까 뭐 합니까? 회수추진 중, 1년 지난 걸 아직까지 회수추진 중이라 하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업자가 이야기하는 기준하고 또 감사관이 봤던 기준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약간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중에 있는…
그러면 1년 동안, 내년에 가가지고 또 똑같이 올라오지 싶은데, 이 사항은요?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이전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회수를 한다든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수조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챙겨봐야 됩니다. 안 챙겨보면 또 감사에 지적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1년 있다가 또 그대로 올라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챙기는데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부터 48페이지 사이에 있는 체육인들 급여, 훈련보조비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일부 이게 쭉 보면 급여를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특히, 이거는 보면 배구선수 중에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까? 받는 사람은 뭐고 안 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데 이게 궁도라든지 배구라든지 이 팀은 정규팀이라기보다 규합되어서 운영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훈련보조비만 주고 급여로 책정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정규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구팀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은 받고…
그런데 배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은퇴한 선수들 규합해서 전국체전에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계에 있었다든지 하는 사람들 규합해서 우리가 남자배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금년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땄는데, 일부 선수들은 체육회가 고용을 해서 급여를 제공하고 또 일부 선수들은 훈련비만 주고 경기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또 종료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선수들은 주고 일부 선수들은 안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수들 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
아닙니다. 자기 실력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이라서 의문이 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송순임 위원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마선기 처장님 부임 이후에 국민체육센터 수탁운영이라는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송순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잘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정책개발이 우리 해당 구민들의 체육시설을 갖다가 용이하게 이용을 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이런 수혜의 폭이 크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부산체육인들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고조된다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공격적인 행정을 펼친 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부산체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청 씨름팀 지원 우수선수 확보비 반환요청소송 이래 가지고 소송이 지금 10월 25일자로 선고가 되어가 끝난 걸로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거 우수선수 확보비 미지급, 미사용분 7,000만원은 회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선고가 어찌 났습니까? 선고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재소를 했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심판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이거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아, 법원에서 심판할 사항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게 계약금으로 주는 이런 스카우트 비용으로 주는 이런 예산들이 회수해야 될 입장 속에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법원이 아마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심판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써 아마 종결된 걸로 저희가 처리를…
기각이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7,000만원 회수, 7,000만원 미사용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7,000만원 회수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법원은 그렇게 판단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봐야 될 그런 입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종결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심판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고, 그러면 기장군청에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우수선수 확보를, 목이 정해져서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예산이 정해져 내려간 예산을 당연히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기장군청에서 7,000만원…
이미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미 저희가 스카우트 비용을 줘 가지고 그 비용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다가 팀이…
아, 그러면 이게 실업팀이 있는데 실업팀에 이게 지금 미사용을 한 분이 아니고 사용이 되었다.
집행이 되었죠.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우수선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실업팀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회수하기가 힘들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전례를 만들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기장군청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업팀이 급격하게 해산이 되어 버렸거든요. 어떤 절차의 이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수선수 확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 팀이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을 할 때 팀 육성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스카우트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담보를 하고 줄 것인가 하는 부분 저희가 연구해 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스카우트를 할 때는 팀이 몇 년 동안에는 있을 것을 약속을 하고 데려온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존속할 것으로 보고 줬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해체를 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만큼 계산해서 우리가 좀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제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소 자체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참, 본 위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하지만 우리 앞으로 체육회에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 과제로 연구를 해서 담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가져할 것인가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관 운영 이래 가지고 보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체육회관 운영에 3억 3,903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3억 5,450만원을 예상을 해 가지고 세입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죠? 사실 이것은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67페이지 보니까 이용료를, 이용료 집행 등 활용방안 이래 가지고 체육회관 운영 필요경비로 지금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 사용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9월말 기준, 9월말까지 현황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2억 7,200만원이었고 지출이 2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내용이 주로 어떤 데 지출합니까?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지도자들 인건비, 관리비 그런…
지도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7명이 1인당 100에서 150만원, 등급에 따라서…
지도자 인건비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지도자 인건비가 지출이, 연간 1억 2,600만원쯤 됩니다.
지도자 인건비가 연간 1억 2,600?
예.
그리고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제시하기로 하고…
제가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체육회관을 지어 가지고 헬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이것을 만들은 목적은 무엇이죠? 하는 목적.
그런데 수익사업의 일부이기도 하고 다음에 체육회관이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어떤 크게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의 목적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목적이 강하죠?
예, 편의제공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봉사한다, 우리 부산시 체육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산시민을 상대로 부산체육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회관 설립할 때 우리 부산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의 목적보다는 우리 부산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목적 그게 더 우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잉여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체육회관의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비용은 잉여금으로 많이 남겨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잉여금으로 남기기보다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자체에서 우리가 지도자의 어떤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는, 우리가 이것을 체육회관 헬스장 사용하고 에어로빅을 사용하고 배드민턴을 사용하는데 드는 전기비, 다른 기타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게 많은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밑에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이래 가지고 민원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민원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한 달에 헬스는 4만 8,000원, 에어로빅은 4만원, 배드민턴은 3만 9,000원을 주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어떤 시설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사실 많이 남기기보다는 이런 것을 하면서 그냥 적자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자가 나지 않는 선에서는 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뭔가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들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민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각자 자기 불만이 다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만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말입니다. 불만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헬스는 헬스대로,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대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자기 자치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회가 있으면 적어도 자치회의에 간부들이 가서 들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회의 비용으로 조금 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산에 대한 봉사다, 체육회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고 협의를 해서 또 협의안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기로 또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층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편히 앉을 수 있는 이런 파라솔도 지금 2개소 곧 설치할 것입니다. 하고, 또 이제 에어로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비용의 일부를 가지고 에어로빅장을 괜찮게 만들어서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리고 또 의견도 많이 들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아까 이야기한 목적이 수익사업도 있고 부산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봉사의 어떤 목적도 있다 이랬는데 수익보다는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이런 부분이 더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이, 체육회가 체육을 바라보는 게 전국체전에 몇 등 했나 여기에 너무 하다가 보니까 체육 전반의 어떤 큰 틀의 체육정책을 펴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흐름은 생활체육으로 바뀝니다. 우리 학교체육도 평일에는 대회를 못하고 거의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어 있고 또 수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엘리트체육도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생활체육화 되어 가는 것이고, 지금 또 생활체육은 굉장히 비대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만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앞을 내다보면 생활체육과 엘리트, 일본 같이 사회인체육이라는 게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체육회가 이제는 조금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이 어느 정도 계획과 앞으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체육회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육회라는 것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소년체전 있고 다음에 전국체전 하더라도 고등부, 대학부가 있으니까 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 마찬가지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선수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경쟁을 시키고 학교별로 경쟁을 시켜서 내년에 육상챌린저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그것도 엄격히 따져보면 생활체육의 일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교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챌린저대회를 열어서 육상대회를 열게 되면 이게 학교별로 경쟁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운동을 이제 많이 하고 상금도 이제 듬뿍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운동을 시킬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중학생을 운동을 시켜 놓으면 운동시킨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수한 선수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전문선수들도 육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꼭 육상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또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것을 매뉴얼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조금 전에 그러한 대회들을 생활체육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대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냥 우리는 체육회가 적은 인원으로 엘리트체육에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벅차거든요. 그런데 많은 대회를 자체적으로 자꾸 해 나갈려고 하면 대회의 부실문제도 있고 하니까 생활체육과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겸임해서 해 나가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체육과 우리 체육회가 같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력신장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체력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해 주시고, 여기 55페이지 보면 팀 창단 현황이 쭉 있습니다. 2009년도에 10개, 2010년도에 17개 단체, 2011년에 13개 단체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역외유출이 되는 경우는 실업팀이 없다든지 대학이 없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내에서 초․중․고등학교 이어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팀을 졸업하고 나면 체육인들에게 또 갈 수 있는 어떤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수선수들이 많이 다른 시․도에 스카우트 당한 것은 자기의 앞으로 내가 부산시에 있어 봐도 별로 꿈이 없다 말이죠. 당장 몇 푼 더 주는 스카우트 하는, 제의하는 데 거기 가서 당장 몇 천만원 받고 가겠다. 물론 우리도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몇 천만원을 저쪽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타 시․도가. 부산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서 실업팀, 실업팀이 끝나도 직장 알선까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굳이 다른 시․도에 그런 보장도 안 되는데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의식을 우리 체육회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이 체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마련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실업팀 구성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업팀을 운영하기는 힘들면 2~3개 회사가 같이 이래 실업팀을 운영한다든지 공동 회사이름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든 팀 창단하는 부분에 우리도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그죠?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다 되어 가지고 굳이 역외, 타 시․도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물론 경기 중에서는 단체경기 같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창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체육회가 설득하고 해서 쉽게, 좀 많은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체육회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것을 전부 다, 이번에도 새로 짓는 게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죠? 각 구별로 있고. 그런 체육센터 같은 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또 문제가 되고 고발되고, 그러면 그게 전부 체육인들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체육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업자라는 개념의 입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육회가 점검을 해서 체육회가 예를 들어서 직영체제를 구축해서 체육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체육인들이 그러한 곳에 전부 종사할 수 있는, 어느 기간까지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평생 해 버리면 완전히 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현황은 처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기를 끝나고 나서 일반 실업팀에 있다가 그 이후에 그러한 곳에서 몇 년을 근무하면 다음 또 사람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을 좀 만들어서, 정말 체육만 해도 사회생활 하는데 정착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줘야 운동을 하죠.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금메달 따고 세계적인 선수 안 된다면 전부 다 볼 일 없다 말이죠. 누가 체육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체력향상을 위해서 모두 다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특출한 선수들은 자동적으로 엘리트 체육선수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생활해도 부산시가 나름대로 내가 갈 수 있는 장소, 직장까지 알선되니까 여기 올인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개념의 체육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부적이고 잔잔한 것들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가서 시대에 맞추어서 끼워 맞추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체육회가 큰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체육인들에게 비전을 주는 그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미력하지만 그러나 이게 좀 그런 체계를 확립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팀 창단에 대해서 팀이 해체되는 경우, 지난번에 동구청 역도팀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구청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처장님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동구청에 새로 다시 부활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치구․군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이게 특정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올해 당장 아니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또 이제 관계자들하고 또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팀이 해체가 되어버리면 그 길로 유명무실 되어 버리고 하면 실제적으로 불안감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그것 해도 체육회가 안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동구청은 다시 재건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구청에, 기타 실업팀에 만들어서 다시 환원하는 이런 제도를, 장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되면 늘 불안하죠. 운동 열심히 안 하고 해체 안 되기 위해서는 그것 비비는 것만 좀 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어느 소속에 있든 운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부산시를 빛내는 또 자기 구청을 빛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자기 처신의 불안함을 느끼면 운동에 전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노력하셔 가지고 동구청의 역도부를 다시 환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운동선수들에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부활을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노력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달리스트에 대해서는 좀 더 안아가는 걸로 가야 되는데 메달리스트도 내치는 그런 게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셔서 어차피 지금 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그런 형태에서 조금은 더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논공행상이라는 게 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도 또 심혈을 기울인다고 보는데 처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체육회가 전반적으로 잘 내년도에는 더 올해보다 더 나은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 체육회관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념전시관 사용현황에 보면 2010년도 7,825명, 2011년도 7,367명. 산출을 해 보면 2010년도는 1일 고객이 평균이용객이 25명, 2011년은 31명 수준입니다. 어떻게 성과가 매우 저조하죠?
이게 9월 30일 기준이고 2010년도는 연말기준이거든요.
연말 기준이든 말 기준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시관이 2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 이런 기념물 같은 것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좀 저도 시의 국제경기준비단장을 하면서 아시안게임, 월드컵 다 했던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저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알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오면 소개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제가 체육회에 가가지고 전문직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직을 한 사람 채용을 해서 학교라든지 전부 공문을 보내고 해서 숫자가 많이 올라간 숫자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문직을 여직원을 채용해서 오면 전부 브리핑도 해 주고 학생들 오면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좀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기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리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의 특별한 어떤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기념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증을 받는 기회를 줘서 또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가 몰랐던 어떤 재미있는 어떤 일화들, 보면서 다시 추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오성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대로 정말 많은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혹시 감면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 조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감면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1인당 헬스라든가 에어로빅, 배드민턴 사용에 대한 이 금액이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받고 그 조례의 규정이 일반 민간보다는 많이 싸거든요. 그래서 싸기도 하고 또 이제 특정한 경우에 감면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일반학교 강당 사용에 대한 감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안으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도록 해서 9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100분의 50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그것을 해서 저도 굉장히 보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정말 아까 이런 수익사업의 어떤 목적보다도 많은 혜택을 줘서 이렇게 생활체육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에 입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감면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한번 조례로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얼마 전에 평창을 방문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빙상관련 종목이 이번에도 보니까 동계올림픽에 5종목밖에 없던데 우리 그 때 올림픽이 열리면 부산은 두 손 놓고 있을 것인가요? 종목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빙상의, 스키라든지 빙상의 현영희 회장님 해서 안 그래도 그래서 좀 발전시키자는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동계종목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팀이라든가 구․군 체육팀에, 지금 또 이 상황에 맞게 동계 관련된 빙상종목에 대해서 적극 선수들 유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상위입상은 어렵겠지만 우리 손놓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밑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시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생활체육회 단체들이 있죠?
가맹경기단체.
그것 관련해서 명단하고 금액하고 좀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현재로…
생활체육 쪽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 것 없습니까?
생활체육 쪽은 지원하지 않고요.
그러면 일반 가맹…
엘리트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지도자, 선수 이런 비용…
그런 쪽으로?
생활체육 쪽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기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체육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시부터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