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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2012년도 본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TOP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및 제2차 회의 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89쪽에 연구학교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연구학교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봐 주시죠.
위원님 연구시범학교가 저희들 하게 되면 연말에 보통 성과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연구학교수가 전년도, 금년도 한 300개 이상이 되었는데 학교마다 연구발표회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날짜가 중복이 되고 또 교사들이 가보는 것도 또 일정지역에 한정이 되게 됩니다. 단위학교의 업무부담도 대단히 크고 해서 내년에는 전체 연구시범학교를 한 곳에 모아서 종합적인 그런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발표회는 연구시범학교의 보고회를 포함해서 또 문화예술관련 연구시범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1년 동안 닦은 문화예술의 어떤 성과를 발표한 그런 장으로 마련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학교 성과보고회는 예컨대 교실수업 개선과 같이 연구영역에 따라서 수업의 질 개선이 필수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역은 공개수업을 통해 연구학교 운영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학교 박람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영역은 연구학교 운영의 본질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실수업 개선과 영어교육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수업공개를 통해서 수업의 질 개선이 성패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의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단위학교에서 공개보고회를 실시를 하고 또 공개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정책세미나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연구학교 박람회는 이틀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정책세미나는 2일 동안 연구학교 영역별로 이루어지고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와 일반화 사항에 대한 공유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학부모 대상의 정책세미나도 개최해서 2013년의 부산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시실에는 학교별, 주제별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봐 주시죠.
연구학교 박람회는 우리 교원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관람을 할 수 있는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과 무대행사도 마련됩니다. 10개의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연무대는 각급학교 예술동아리 활동과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또 합창단이 참가해서 1년 동안 학생들이 교육받은 바를 부산시민들에게 함께 공개하는 그런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단위학교 교원업무경감을 목적으로 출발하는 신규사업이니만큼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5쪽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학교내외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발생 등 학교 안전문제가 크게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자 자치구, 경찰서,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의 추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구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발주가 지연되어서 금정구가 12월 22일 완공될 그런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구청은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 초에 구축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관이 CCTV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과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모니터링 인력은 각 기관에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파견할 것이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인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제하는 CCTV는 1인당 48대를 기준해서 1인당 각 센터에 모니터 요원을 파견하게 되고 인력관리는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찰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까지 부산시 16개 구․군에 모두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산권의 구․군보다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서부산권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구청에서 설치공간과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사실 필요한데도, 다 더 필요한데도 이렇게 신청하지 못하는, 예산상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2012년에는 동구와 서구, 사상구 등 서부산권 자치구에서도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신청되고 추진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 동구, 서구, 사상구에 구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8쪽 수석교사 선발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에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수석교사제의 근거규정 목적 및 지금까지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규칙에도 수석교사의 자격연수라든지 대상자 선발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고 또 교과부에서도 관련 선발규정을 계획을 저희에게 시달해서 거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의 목적은 수업전문성을 가진 그런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또 수업 잘하는 교사의 수업기술과 교수학습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 해서 전체 교사의 수업 질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수석교사의 선발인원 및 예산 등 전체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는 2011년도는 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초등 54명, 중등 54명, 유치원 3명 이렇게 해서 전체 111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또 어제와 오늘에 이어져서 지금 선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제화 이후 최초로 선발되는 수석교사인만큼 제도 도입취지와 안정적 현장정책을 위해 엄정한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역량 있는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09페이지 이것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거기 509페이지 보면 포디교육개발협의회라는 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 포디교육개발협의회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 이 예산을 선정할 때는 9월, 10월에 이 예산이 선정되어서 포디창의과학으로 명명을 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과학방으로 하면서…
아니,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교육개발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협의회를 이제 어떻게 과학방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회를 다 같이 자문위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해서 좋은 창의과학놀이방으로 만들고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방향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교육개발협의회를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인원으로 구성하려고 했습니까?
여기에 10명 정도 모여서 창의과학방의 다양한 교재교구를 2,500만원 예산 속에 교구를 사는 부분이…
그 10명 중에는 어느 분, 어느 분 들어갈 예정이었습니까?
우리 유아교육 관계자들과 또 현장의 교원들 또 교수님…
관계자들 누구입니까?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원장님도 포함되십니까?
예, 아니 제가, 저는 내부위원으로 포함이 되지요. 하게 되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10인의 포디교육개발협의회를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분 어느 분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까?
교수님도 포함이 되고요. 현장에 원장, 원감 이러한 분들을 다양하게 모셔놓고 창의과학놀이방에 대한 교재교구를 어떤 것을 선정하며 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한번 협의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공무원 중에는 어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황이라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또 그런 쪽의 분들도…
계획도 없이 이것 예산서 올려놨습니까?
계획 속에 창의과학놀이방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두 차례 정도 자문위원들을 모아가지고…
계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문위원회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개발협의회를 만들 의향은 있었습니까?
예, 개발협의회를 만든다기보다 자문위원의 수당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모셔놓고 좋은 조언을 듣고 창의과학놀이방이 정말 그야말로 좋은…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도 교육개발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십니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내부위원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느 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장님과 양 부장님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그 방을 앞으로 발전적이고 유아들에게 정말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같은 이야기인데 한사랑교구라는 것은 한사랑은 무슨 뜻입니까?
한사랑교구나눔지원센터는 2005년도부터…
한사랑이 어떤 뜻입니까?
모든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교재교구를 대여하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유치원 교원들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 한사랑이 포디처럼 어떤 교구사나 이런 이름입니까? 아니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장학관 시절에 이 이름을 만들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 질의에 대한…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원들에게 좋은 교재교구를…
위원장님 저런 식 답변은 좀 지양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묻는 답만 얘기하세요.
예, 명명했던 고유명사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부교육감님!
예.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런 꽃도 나눠주고 하는 피켓 들고 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이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그 피켓의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우리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행위로 봐지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KBS 시사진단에 공립유치원 신․증설 관련해서 혹시 프로그램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책국장입니다. KBS 유아교육관련 해가지고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지금…
이날 패널은 누구누구 됩니까?
패널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제가 참석하여 이번 금요일날 녹화를 하게 되고…
이것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관은 KBS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저희들 교육청에…
주최는 누가 했습니까?
주최, 주관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하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그런 계획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패널로서 요청을 했고 제가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참석하게 됩니까? 모릅니까?
그 외에는 저는 방송국에서 누구를 택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것을 참석하신 국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 누가 참석했는지 제가 참고로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교육청에 공보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단체 제 느낌이, 이것 느낌입니다. 느낌인데 아침에 들어오면서 본 그런 느낌이라든지 KBS 시사진단에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여론의 힘을 언론플레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에 어떤 방해를 놓는 그런 것을 하고 의원들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원님 저는…
질의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마저도 정말 마비시키려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시도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제 느낌입니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그냥 현상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일을 하고 계셨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전혀, 저는 저분들이 전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국장님 지금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분들 보기 대단히 불편했거든요. 왜 저분들이 와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예산편성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을 선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급박한 어떤 사정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긴급한 사정입니까?
예비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현장의 어떤 긴박한 사건, 예산이 편성 미처 되지 못했던 그런 일에 어떤 돌발적인 기후라든지 그런 것 아니면 어떤 건물의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천재지변 이런 경우겠네요.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 아마 위급한 경우 꼭 예산을 급하게 써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천재지변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서 보니까 2013년에 공립유치원 시설확충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설 확충비는 우리가 한번 논의한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시설 확충비는 저희들이 통상 학교를, 일반 학교를 지을 때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유치원을 만들 수 있는 소요기간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내년도 2013년 계획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집행하실 것이죠?
의결이 되시면 저희들은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의결되면 그죠?
예, 집행을 할 겁니다.
집행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11개 유치원에 대해서 또 이번같이 조례안을 올렸는데 부결된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이 쓴 게 되지요?
그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집행한 것들은 쓸데없이 쓴 예산이 되겠죠?
기집행한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금번이 아니라도 다음번이라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이고 또한 예산서에 예산에 올려져 있는 예산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개 유치원 올렸잖아요. 이 7개 유치원은 이미 기집행한 예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황 위원님 추가발언합시다.
예, 종료하겠습니다.
정확한 액수 필요 없습니다.
1억 4,000여원 됩니다.
1억 4,000여원을 기집행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오늘 의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 가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은. 기집행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13년이나 14년이나 다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 예산을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그에 대한 준비를 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교육청 예산은 회계연도가 3년씩 이렇게 됩니까?
설계를 해 놓아서, 사전 해 놓아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기집행한 예산을 갖고 내후년에 이렇게 쓰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때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들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감사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중에 합시다. 추가질의하고. 다른 분도 계시니까.
이것은 이제…
아니, 다른 분 계시잖아요? 지금 3분 오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제 이미 의논이 다 되었고 종결되었습니다. 지금은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또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특별히 얘기하고 싶으면 나중에 추가발언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은 시의회의 의결이 된 뒤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토 달만한 그런 이유 없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긴박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감 특별재정수요나 예비비에서도 사용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또 예비비대로 어떻게 언제 써야 한다는 그런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년에 신설하고자 하는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을 의회에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지금 써버렸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불가피한 그런 겁니까? 예비비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예측하지 못한 경우 아닌데도 소위 공립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그런 돈도 시의회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써도 되는 겁니까? 사전에.
예산은 사전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지만 불가피할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신설과 준해가지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을 했으니까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그 쓴 게 불가피한 경우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불가피한 경우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을 개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치원 7개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지. 그런 논리라 하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가피하게 써야할 그런 돈도 아닌데 이미 의회의 승인 의결도 없이 이미 자의로 써버렸단 말이죠.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뒤에 뭐 어디 치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처를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야지, 계속해서 불가피성 이래 강조하고 그걸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나중에 결과는 정말 기대 이하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65페이지에 보면 학생공감 비폭력대화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왜 내년에 처음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의 언어가 아주 거칠다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은 어떤 새로운 방향입니까?
교사와…
폭력에 대해서는 이게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처방안 중에서 대표적으로 든다면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상담 그런 영역이 되고 또 생활지도를…
상담은 그럼 누가 주로 합니까?
상담은 일단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데 1차는 담임선생님과 그 다음 학교마다 전부다 위클래스 해서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또 지역청에 되어 있는 위센터 거기서 상담을 하게 되고 거기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를 하게 되는 그런…
아니, 그러면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상담자원봉사활동도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 집단상담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학생공감 비폭력대화라고 하는 항목을 설정을 해 가지고 이런 어떤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 인권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의 행동이라든지 사고방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학생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폭력대화 교사연구회 지원해가지고 초․중․고 3개 학교씩입니까?
3개팀.
본 위원은 이게 교사연구회보다는 말이지, 초․중․고 차라리 연구학교를 하나씩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공감대화 매뉴얼 개발을 하는데 지금 5,6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과연 이런 종이 어떤 하나의 매뉴얼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학교나 어떤 유관기관에 보냈을 때 활용이 제대로 되겠나.
여기 있는 부수는 우리 전 선생님 2,000원짜리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선생님 손에 쥐어드리자.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손에 쥐어도 안 본다는데 문제가 있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학교육원에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녹색성장교육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간부들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학교에는 더 이런 부분들이 배포가 되어도 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연수원에서 앞으로 연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직원 연수시에도 이러한 언어순화교육 이런 부분을 필수과목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폭력, 안 그러면 이 제목 자체를 학생공감 비폭력대화라고 하는 과목을 넣어가지고 1시간씩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이 낫지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준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효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주요사업설명서에 28페이지, 30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우수교사 연구활동비를 6,000만원을 600명에게 지원하죠?
예.
그럼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10만원입니다.
아, 10만원입니까? 10만원 이거 지원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우수, 지금 위원님 전부다 돈을 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이들 꼬으는 것도 아니고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차라리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분들에게 마일리지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부수적인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부 주어집니다.
아니 그래 일부 주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주어지더라도 주어지죠? 그죠? 개인에게 주어지든 학교에 주어지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주 스마트하게 10만원씩 주는 유치한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징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10만원씩 줘가지고 좀 웃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복권 잘 뽑아도 150억씩 뽑는데.
그 다음 30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우수교사 연구비를 100만원씩 지원을 하죠?
예.
우수교사를 갖다가 초등 50명, 중등 50명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본인들의 좀 앞서 말씀드린 수업개선마일리지도 들어가고 본인의 연수경력, 그 다음에 수업연구발표대회에 있어서의 입상실적 이런 여러 가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수교사 선정에 초등 50명, 중등 50명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어떤 하나의 우수교사 해외연수 가는 그런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 볼 때는 이게 비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열정에 따라서 우수교사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형평성에 의해서 이렇게 뽑아져야 되는데 그냥 중등 50명, 초등 50명 이렇게 뽑는 것은 선발하는 그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구비 지원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데 연구비가 지원이 돼야지, 우수교사로서 여기 선정이 되면 100만원씩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같으면 말이죠. 과학분야에 연구를 하는데 특별하게 연구비가 좀 든다. 대학 같으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교수들에게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성을 추구를 해야지 정책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5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교육시설단체에다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산지역 사회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예, 됐습니다. 1485페이지에 보게 되면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보면 한 학교당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동서남북 그러니까 지금현재 각 지역청별로 5개교씩 500만원씩 또 지원되고 그러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니아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씩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300만원씩 이래지원이 안 됐습니까? 혹시.
차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6억 4,300만원이 오고, 저희들 자체예산이 1억 2,000 대응투자해가지고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학부모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고 교육청에서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원이 되는 학교들이 그래도 학부형들이 대개 설치는 학교 이런 데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거든.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어려운 학교에 이렇게 지원이 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하나의 학교와 가정을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2012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금액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00만원씩 이래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적게 해서 학부모들도 자기네들도 조금 내가지고 그래하도록 해야 말이지 전부다 돈을 다 대줘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749페이지 보면 지방교육재정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렇게 하게 되죠?
예.
이 부분은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방대한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학생생활지도사업비가 109억에서 총액 기준으로 54억으로 50.3%줄었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961쪽 거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실천에서 30%가 줄었고, 생활지도담당 교원전문성 제고영역에서 57.8%, 생활지도 지원에서 21.3%, 학교폭력예방에서 54.6%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인성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예산은 지금 50% 이상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페이지가 지금 총괄표이기 때문에 지금 세부사업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준 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실질적인 생활 활동의 예산이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관계되는 걸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체 단위사업비 항목이 학생생활지도입니다. 그 사업비에서 줄은 건 사실이죠?
예. 위원님 이게 지금까지는 목적사업비로 생활지도관련이 학교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기본방침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 배부되는 금액은 우리가 학교운영비 속에 넣어서 학교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어든 이 금액은 모든 예산 자체가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다 늘어났는데 나중에 학교의 기본운영비 속에 포함된 금액이 어떤 항목에 얼마인지를 위원님께 밝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더하기 지금 2012년도 예산을 합치면 금년도 전체 예산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공립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1억 7,000만원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편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또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그냥 항목에 보면 삭감 얼마 이렇게 바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로 봐가지고는 전부 축소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세부사항에 봐도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일반적으로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학교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목적사업비를 여기 갖다 넣었습니다만 모든 학교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 기본운영비 속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배움터지킴이 전체 인건비가 이 생활지도 예산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학교에 공통으로 배분되는 경비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진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생활지도 부분에서 공통경비로 운영지원비로 된 그 부분을 밝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약 절반 50.3% 줄었는데 이 줄은 내역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동아리 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인성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이 예산서에 보면 14개 학교 초등 7개, 중학교 7개 해 가지고 50만원씩 14개 학교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은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67쪽입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여러 가지 인성지도 방법들도 많이 있고 또 교사들의 전문성도 제고하고 학부모 연수도 필요하겠지만.
위원님 이게 500만원을…
아니, 967쪽에 보면 학생,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우수학생 동아리 운영 이래가지고 50만원씩 7개 되어 있는데요?
해운대교육청 것이 돼서 해운대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아니, 지금 이것은 일단 총괄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게 지금 중등도 있습니다. 있고 물론 해운대교육청에서 하는데 시교육청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50만원 같으면 어떤 동아리인지 모르지만 금액이 아주 적다는 건…
해운대교육청이 이거 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지금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학생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바람직하다, 잘 한다, 이래서 다른 이런 건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다음에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러니까 통합해서 이게 학교당 하나씩만 해도 몇 백 개 되지 않겠습니까? 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예산도 많이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학생동아리 활동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 교사연수도 중요하지만 학생 동아리 활동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이거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부모 연수에 예를 들자면 뭐 수백만 원을 들이는 그 효과하고 학생동아리 활동을 해서 효과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영역에서 학생 동아리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생활지도관련 동아리가 위원님 지적대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도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듯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초․중․고 포함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좀 추경에서 어느 정도 편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1쪽에 학교정보화 예산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학교정보화 관련부분에서 예산이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보면 컴퓨터, 구형 노트북 이런 것 같이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교사들이 빨리 교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우리 재정운영에 있어서 특수목적비로 내려가는 걸 최소로 하고 학교의 기본운영비 쪽으로 해서 배부하라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진하지만 그래도 상당 사업들이 학교 기본운영비 속에 이렇게 운영비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예산이 학교에 기본운영비 속에 내시가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본운영비에 포함되면서 예를 들자면 노트북을 교체하라든지 그런 항목을 예시를 해 가지고 내려 보내 줍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일단 되고 나면 우리가 학교 정보화의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가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 권고를 하고 어느 수준까지 예산투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기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노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 평가를 나가면, 점검을 나가면 그 학교가 전부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 이 부분 교사들이 애로사항을 뭘 겪고 있는지 그걸 실제로 한번 교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점검해줘 가지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 가지고 교사들의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히 정보화 부분, 개인용 노트북, 또는 컴퓨터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 지금 5년 지난 컴퓨터는 안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사양이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호소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꼭 한번 챙겨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금일 1차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책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방금 화장실 갔다 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생리 해결하시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장내 웃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교육청이 추진하려는 중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편성 후에 심의절차 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중요도가 더 높을수록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선집행하는 것은 말하자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라는 거를 설정해놓고 그 예비비도 어떤 쓸 수 있는 항목을 나름대로 규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규정을 해놓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예비비는 집행부에 쓰고 추후에 시의회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 쓸 때도 그 예비비 용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왜 명문화되어 있느냐. 이런 예비비도 어떤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1차 때 질의한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예.
선집행된 1억 4,000만원.
아, 1억 4,000만원 7개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예. 그 선집행된 사항 들으셨죠?
예.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이걸 정당하게 썼는지 이 여부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잘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 사항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데 감사관실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 내용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선 예․결산 심의가 끝나면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같이 검토해서…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말하자면 감사를 해야 될지 말지 그거 검토하고 난 뒤에 예, 아니오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제가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죠?
예. 검토는 저희들이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물어봐서.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교육감 부패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 하셨잖아요? 한번 이게 감사대상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겠다.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련대상자들 전체하고 말씀하신…
아니, 이게 감사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우선 검토해보겠다 하셨잖아요?
예.
그거 결정하는데 시간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련되는 법규가 위반이다 하는데 그런 규정이 위반이 있는지 혹은 또 그런 절차들이 저희들이 감사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거를.
이거 어차피 1억 4,000만원 선집행한 거 잘못됐다면 다음에 어떤 감사를 하든지 감사에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집행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무산됐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감사를 하든지 간에 그 걸리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대상이 꼭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하는 절차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적법하고 정당성이 있는 선집행이었는지,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강변을 하니까 답변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그게 감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지, 감사대상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별하는데 일주일이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시기를 못 박기보다는 저희들도…
하여튼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는 하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업명세서 68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682페이지 보면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BEPA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영어독서품제입니다. 즉,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아, 영어독서?
예, 그렇습니다. BEPA는 부산실용영어능력평가시험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말하기와 그 다음에 단어능력과…
실용영어능력평가요?
예, 부산실용영어능력평가시험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영어활용능력 급수인정제하고 필수단어 급수인정제 그 두 가지를…
생활능력하고 필수단어요?
예. 생활영어활용능력 급수인정제.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위원님 수학능력시험 중에 영어, 외국어영역이 향후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국가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언어의 네 가지 영역을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현재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때쯤이면 영어 외국어 영역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앞서서 학생들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자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그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지금 시험을 실제로 치는 학생들, 중․고 전체 다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3부터 고3까지요?
예, 예.
그것이 시험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칩니까?
예, 단위학교에서 기본시험을 치르고 또 그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치르게 될 겁니다.
교육청에서 치릅니까?
지금도 생활영어활용능력 급수인정제 기본기초능력은 학교에서 치르고 일정수준이 되면 장소에서 외국인 즉 원어민을…
외국기관에 의뢰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하고 원어민은 저희들 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우수 원어민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을 주관해서 치릅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일반 학교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 임대해 가지고.
예, 학교 거점학교의 형태에서 학생을 모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시험을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일제고사식으로 치는 겁니까?
일제고사가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희망하는 학생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초3에서 고3까지 학생 중에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07페이지에 보시면 역사교육 강화사업의 형식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100만원에서 사업예산이 내년에는 1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영토문화사랑동아리 30개교 운영비 4,000만원, 조선통신사 문화전승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7,700만원, 국가정체성 교육 강화에 2,000만원, 국가정체성 교육현장체험에 250만원 등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참가하는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먼저 영토문화사랑동아리 30개교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학교당 참석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영토는 30개교가 되니까 한 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
한 학교에 20명씩?
예, 예. 30개교 600명.
아니, 이것은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학생하고 지도교사가 포함된 학생.
학생하고 지도교사하고 포함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하고, 그러면 지도교사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동아리를 같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20명씩 해 가지고 30개교 600명이다.
예.
그랬을 때 이 운영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숫자가 저희들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 숫자가 600명 정도 한다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은 학생한테 파급이 되어야 되는데 불과 30학교, 한 학교에 20명 이것 너무 숫자가 적다.
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학생들한테 파급방법이 뭔지 그래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문화전승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7,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선통신사 사업이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게 하나의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선통신사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본과 우리의 선린우호차원에서의 그런 역사적인 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학생의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조선통신사 관련 각종 지식을 물어보는 골든벨 거기에 한 160명 참석을 하고 지금 올해 잡은 것은 1일 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의 조선통신사 옛날 유적을 방문하는 거기에 지금 한 100명 정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학교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00명을 하기 때문에 학교수는 또 한 학교에 1명이 될 수도 있고 또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조선통신사 부사 역을 맡아가지고 대마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할 때 보니까 우리 북부교육청에 있는 지금 백양고등학교이지요?
예, 맞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참가하는 그 비용이지요?
아닙니다.
그 비용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이 됩니까?
그 비용은 부산문화재단에서 위원님 여담입니다만 저도 똑같은 행사에 그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마도에, 그래서 학교에서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일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체성 교육 강화에 2,000만원, 국가정체성 교육현장체험에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정체성 교육현장체험을 보면 특별강사 1명을 초청해 가지고 1회를 강의하는 걸로 그래 예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너무 형식적이고 구색 맞추기에 프로그램을 넣고 일부 학생만 참여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짜지지 않나, 그래서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학생동아리 부분도 학교수도 적고 참여 학생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서라도 좀 더 확대해서 보다 많은 학교, 학생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제가 이제 교육청에 각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너무 가지를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래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하지요. 그죠? 선택했으면 그것을 많은 학생한테 파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지, 프로그램마다 다 일단은 구색 갖추기는 곤란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종류가 가짓수가 많은 것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 회의를 했었고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줄여가지고 학교가 번잡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짓수가 많으면 자연히 형식적으로 넘어가버리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70쪽에 외국어교육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외국어교육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금년에는 예산액이 412억원에 이르렀었는데 내년도에는 68억 6,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었지요?
위원님 이게 지금 위원님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쪽으로 좀 더 내리니까 지금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나타난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런 쪽의 하나입니다. 예를…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별로 보내지 않고 기본운영비에 포함을 시키면 그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어보조교사를 3년간 매년 50명씩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대책이 운영비 쪽에서 보완을 해서 감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는가요?
지금 그게 저희들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법정 전입금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까지도 되어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대규모 학교는 2명이 가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소규모 학교도 1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생을 줄이고 특성화고등학교도 두 학교에 1명씩 배정하는 방법과 초등학교에 2명 되어 있는 곳은 전부다 1명으로 하고 소규모 학교는 원어민 1명이 두 학교를 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체 원어민 수를 적의하게 재배치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상급식이다, 해양수련원이다 큰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분부분 예산을 좀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껴 맞추는 것 아닌가.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 그 부분 때문에 한 25억 정도 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조정하려는 것이지…
예산서에 보면 비법정전입금 감소로 해가지고 영어보조교사도 매년 3년간 매년 50명씩 줄이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도 재원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런 것은 영어 쪽은 앞으로 국제시대에서 영어교육만큼은 우리가 줄어들어서는 곤란하다, 한번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 가지고 10억 8,200만원, CCTV 설치 지원 1억 2,000만원 등 예산이 쭉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외부인력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배움터지킴이 하는 데도 있고 민간경비를 또 활용해서 하는 데도 있죠?
배움터지킴이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또 민간경비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안전강화학교에 대해서는 배움터지킴이 더하기 민간경비인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움터지킴이는 봉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일당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만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하루에 한 3만 4,000원 정도, 그렇지요?
예, 예. 내년에 4,000원 더 1일 증액을 시킵니다.
어떻습니까? 민간경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민간경비는 금액이 170만원, 월 170만원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움터지킴이는 봉사차원에서 차비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사이지만 그분들도 생활하는 분이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일부 조금 올렸습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 중에서 세부적으로는 좀 어렵겠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관리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되고 정책국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합당한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이 교육비특별회계 이것을 보시고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지요?
예.
그중에서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6개 사업 중에서 유별나게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은 감소가 되었지요?
예.
학교 교육여건개선이 아마 홀대를 받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은 이 표는 총괄표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 총괄표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면 더 찾아서 세목대로 이야기를 드리겠고 전반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수용시설 때문에 줄었는데요.
수용시설 때문에 학교교육여건 개선…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시설사업비가 되어 있던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100억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함께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들은 보통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일인데 유별나게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세부내역 상에 지금, 여기 표가 교육환경개선 시설에는 79억이 늘었고 교육행정 시설에도 168억이 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줄었는데 다른 부분이 늘었다고 하면 치명적으로 줄은 부분이 있겠지요? 당연히.
예,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예산 대비가…
아니아니…
안에 여기는 지금 포괄적으로 묶여서 모든 사업을 다 집약을 해서…
지금 내가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고 세부적인 것은 가지고, 낱개로 가지고 할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것 보면 지금 증가된 것을 보면 교육복지 지원, 지금 거기 또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급식체육활동 여기는 분명히 33.8%, 22.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하고 그 중요성을 보아서 교육복지 보건급식체육, 학교 교육여건 어느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개중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교육복지나 우리 시설이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돈은 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지원 이것 굉장히 우선적인 일인 모양인데 또 보건급식 굉장히 중요한 모양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신경을 안 쓰면 역시 밸런스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선전용 예산을 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토지매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이 부분을 줄입니까? 다른 것 가만히 있던데요.
학교 신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말이 제일 적을 데에, 적을 곳에 줄이자,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아이들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충격이 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도표 상으로는 교육여건 시설개선사업비가 준 것은 틀림없고요. 그 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사업이 묶여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예.
너무 큰 책 보고 하면 제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관리에 예산증가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63.5%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학생해양수련원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71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돈 들어간다고 줄여서 학생들 모든 학생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씩조금씩 자꾸만 마이너스 요인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맡아 있는 곳이 초․중학교가 훨씬 비중이 큽니다. 의무교육이지요?
그렇습니다.
의무교육 맞지요?
예, 이제 내년부터는 완전히 중학교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말인지 몰라도 군대에서 강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투를 직접 담당할 사병이 강하지 못하면 장교들 화려한 생활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육활동 우리가 아무리 해 봐도 밖으로 번지리하게 뭘 내세워도 우리 국민 전체의 국민교육 아닙니까? 이것. 의무교육인데 한 쪽에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이렇게 야금야금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줄인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될 일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일선 교육에, 현장에 미치는 돈은 저희들이 줄어드는 게 없고 다만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적거나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아닌 게 나오겠지요. 7페이지 기관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청에서 76.4%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직속기관이고 지원청이고 굉장히 많죠? 숫자가.
예, 많습니다.
이것 혹시 기관별로 조금 분배할 수 없을까요?
본청에는 인건비가 많은 돈이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압니다. 인건비가 많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방금…
왜 그렇냐 하면 그 증가가 지금 인건비가 증가도 되고 있겠지만 이것이 인건비 전체 요인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시설사업비까지 여기 포함되어지거나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청들에게 보면 증감비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물론 학교수가 차이가 있겠지요. 그죠? 증감이 다른 특별한 요인이 뭡니까?
학교수하고 학급수가 여기에, 학교 신설과 학급수 이런 내용들도 전부다 포함되어 집니다.
예, 이게 물론 요인은 있을 겁니다만 이런 표를 보면서 이제까지 잘못 불균형하게 예산을 배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것은 종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면 과거에 그만큼 격차가 크게 있었다는 얘기지요?
우리 지역별로는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그렇지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래된 학교들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은 또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예산 속에서 어떤 것이 지금 답답하게 느껴지느냐 하면 큰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이 참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학생들과 직접 연관되는 그 불편함 해소에는 관심이 참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을 제대로 제공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손 씻으러 가려면 운동장까지 뛰어갔다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꼭 화장실만 손 씻는 곳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것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곳만 좀 잘 설치해줘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손 씻고 깨끗한 곳에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이나 우리 지원청에서 밖에 나가서 손 씻고 들어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요즘 집에서도 그리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만 가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일 후진 곳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화장실 문 잠가놓는 곳도 있고 출입금지하는 그런 곳도 있고 손 씻으려면 줄 쫙 서야 되고 세수 한번 하려면 줄 쫙 서야 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 보다는 예산이 불균등하게 배정되고 전시 쪽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숨은 곳에 학생들이 필요한 곳 거기에 지금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 홍보비라든지 홍보물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하루 발표하고 나면 그만 두는 연구보고회라든지 한번 행사 길 갔다 오면 그만인 행사비라든지 몇몇이서 보고 오는 동영상을 봐도 될 곳에 집단으로 외국에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부하러 가는 겁니까? 그런 것 하러 간다든지 안 가고도 알 일, 안 가고도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일, 거기에 비용 쓰면서도 학생들이 불편한 것은 생각을 안 하는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인 것 같아요.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향 좀 바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 내부토론을 거쳐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에 297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있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장애인 고용 부담금 거기에 의무고용율 미달 부담금 이래가지고 8억 2,656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의무고용율 미달 부담금 이것을 왜 우리가 부담금을 이렇게 8억 정도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한 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서 장애인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취업하는 기회를 활용해서 모두 함께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런 대책이 나왔고 또 장애인들을 소외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정부가 비율을 만들어서 법률에다가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률에 고용률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이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3%정도 됩니다.
공무원이 2.3%? 근로자는 몇 프로입니까?
공무원은 3%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2.3%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금현재 근로자 장애인 현재 고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율은 지금 0.48%입니다.
그게 상당히 좀 저조하다 그죠?
전국 평균이 0.38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높지만 그렇게 비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채용해야 될 비율이 2.3%인데 의무고용비율이 2.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죠? 1%도 안 되니까. 어떻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또 자격요건이랄까 또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단순노동 같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보면 충분히 안 있겠나 그래 싶어요.
예.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찾도록 하고 교장선생님께,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학교평가 때 이점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한다든가 하여튼 간에 좀 해가지고 좀 권장돼가지고 소외된 그런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취업에 많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 노력 좀 해주셔야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고용비율에 맞추다보면 돈을 우리가 근 한 8억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낭비, 쉽게 말하면 혈세낭비 하는데 낭비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장애인들 좀 이래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좀 돌봐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각급학교에 홍보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7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했는데 지금 학교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잔디를 지금 까는 학교가 공립에 4개 학교, 사립에 2개 학교 전부다 합해서 6개 학교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6개 학교가 공히 우리 또 교육청하고 국비하고 이래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죠?
예. 3억 5,000, 1억 5,000 이렇게.
그런 매칭되는 사업에서 제가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6개 학교 중에서 인조잔디 아닌 천연잔디로 시행하는 그런 학교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내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선호를 합니다. 천연잔디는 관리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지 그렇고, 우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된 그런 상태고 우리 다양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하고 좀 학교를 설득을 시켜서라도 인조 쪽보다도 올해는 이왕 뭐 예산이 잡혀가지고 이게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변동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국비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정도로까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현재만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하고 난 뒤에 이게 수명이 보통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7, 8년.
7, 8년 하지만 험하게 쓰는 학교는 5, 6년도 못 쓰고 그 뒤에 만약에 그걸 우리가 수거를 한다. 만약에 폐기처분할 때는 옛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게 처분할 때 엄청난 비용이 또 들고 그에 따른 어떤 공해, 발암물질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정말 현재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폐기했을 때 엄청난 부작용이 안 오겠나. 그 뒷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인조보다는 천연잔디 쪽으로 좀 그렇게 교육청에서 유도해주시고, 관리가 좀 어렵다지만 아이들이 관리라는 건 잔디 위에 다른 풀이 잡풀이 많이 난다든가 기타 이것이 문제지 그 외에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위에 잔디 깎기만 깎으면 좋아요. 그 정도 인력인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비용도 실제 시공비용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듭니다. 물론 밑에 배수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는 시공비가 많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단가도 반 정도면 충분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또 아이들 풀이 났을 때 풀 뽑는 것도 좋고, 또 요즘 자연합숙하고 체험하고 하는데 풀도 뽑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공부고, 또 더불어서 애들이 또 정서적이나 인성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1458페이지 명세서 한번 봐주세요. 거기 놀이시설개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기 놀이시설개선에 현재 올해에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와져 있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24억 5,200 이거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요전에 위원님께서 저희 부감님께 3개년 예산을 2개년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 부감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해연도 예산액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고, 내년 추경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3개년도를 2개년도로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국장님한테 이래 예산서 들고 한 번 더 묻는 것은 꼭 그걸 65%정도 올해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한 번 더 묻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좀 정말로 놀이시설만큼은 고쳐서 아이들 사용해야 되지 방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억 정도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부감님한테도 내가 약속을 했고 약속을 또 받았지만 예산서 들고서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올리니까 꼭 좀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어제 신규사업에 이어서 오늘은 2012학년도 사업별 예산 40% 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감이 된 부분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이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분들 페이지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딱딱 접었다가 바로바로 국장님께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전입생 미이수학생 보충학습 69.8%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49페이지, 376페이지, 488페이지, 663페이지, 673페이지, 760페이지, 859페이지, 881페이지, 891페이지, 1092페이지, 1225페이지, 1711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344페이지 전입생 미이수학생 보충학습이 69.8%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5억 6,300에서 1억 7,000으로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학교운영지원비로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서부교육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서부교육청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물론 동료위원 모두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말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2011년도는 3,400이죠? 올해는 3억 5,000, 932%가 증액이 됐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됐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과목을 지금 제대로 다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썸머윈드스쿨 계약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단위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400에서 3억 5,000으로 932% 증액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2011년도 예산이 7억 5,000해서 올해 1억 5,000으로 약 80%가 감이 되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80%나 이렇게 아까 전에 보면 932%가 증액이 되고 80%가 감이 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은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교과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사업 그것이 사업폐지가 돼서 특별교부금이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 중학교 수준별…
예, 됐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본예산이 2011년도가 4,000만원인데 2억으로 약 400%가 증액이 됐죠?
예. 이건 추경에 특교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663페이지 9억 3,000에서 2억 3,000으로 74%가 감이 됐죠?
예. 학교 도서관인데 공립 125개교가 이것은 역시 학교운영지원비로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더 학교도서관 문화센터를 운영할 곳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공립학교 지난번에 목적사업비로 배분하던 것을 125개 학교에 학교운영기본운영비로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의 감소가 일어난 게 아니고 지원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673페이지 14억에서 3억 7,000으로 약 75%가 감했죠?
예. 이건 심화연수입니다. 심화연수 이 경우는 해외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던 교사를, 6개월을 하던 그 방법을 국내에서 5개월하고 해외 1개월 하는 방법으로 방법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76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760페이지가 4,400에서 8억 2,000으로 해양과학실 운영이죠? 해양과학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시물 하기 위한 5억 6,000이 추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 6,000요? 2011년도는 돈이 얼마였어요? 2011년도는 4,400만원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8억 2,100.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전시물 구성예산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 됐습니다. 다음에 859페이지.
1억 8,050만원 감소.
그렇죠?
예. 사이버스쿨 콘텐츠개발 완료에 따라서.
63%가 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881페이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역시 학교기본운영비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7%가 감이 되었죠?
감이 아니고 지금 이게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학교재정에 있어서 시․도교육청 평가 중에 학교운영기본비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 액수가 많은 것이 교과부의 평가를 높게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교육청은 기본운영비 배분비율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올해는 기본운영비 배부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기본운영비에 넣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원래는 예산삭감부분은 없습니다. 배분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2011년도는 방과후 코디네이터 운영이 27억 4,900만원이었잖아요?
예.
올해는?
올해는 3억 5,704만 8,000원.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23억 9,200이 줄은 이 금액이 똑같은 이 사업을 위해서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서 기본운영비에 넣어가지고 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학교에 다 가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91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 여기 보면 이것은 1,681% 1,600만원에서 2억 8,500이 됐죠?
예.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가요?
위원님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1092페이지 비교평가 이게 420% 증액이죠? 2,000만원에서 1억 400.
예.
이것도 이래 많이 증액이 필요한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25페이지 학생건강관리 이게 792% 증액입니다. 2011년도 1,300만원에서 2012년도 1억 1,600.
예.
학생건강관리입니다. 학생건강관리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범위가 지금 140교에서 지금 170교로 30개교가 증가했습니다. 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를 140교에서 170교로.
다음에 1711페이지 1억 4,800에서 10억 6,800, 620% 증액이 됐는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록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구축하도록 되어져 있는 법령사업입니다.
시간이 10분 되었기에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이 명쾌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다른 거 설명하겠습니다.
내년에 신설할 유치원 관계 때문에 이미 선집행한 거 있죠?
예. 아까 1억 4,000.
그거 무슨 과목으로 했습니까?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이것가지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 9월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9월달 집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는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용역비를.
그게 9월 달부터 썼습니까?
예.
예산관계 매뉴얼을 보니까요,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니까 정리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쓴다 그렇게 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설립계획 확정은 언제쯤 됐습니까?
4월말쯤 저희들이 계획을 했더랬었습니다.
이미 4월달에 충분히 수용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그 필요한 예산을 실제는 설계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비 항목이 없습니까? 예산서에.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그건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이것은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설계비 1억 2,000 쓰는데 아, 그러면 목적이 정해졌다고 해서 과목도 다른 교육감 특교로 쓰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특교의 명문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이미 4월달부터 수용계획이 딱 되어 있었다면 그 예산도 충분히 추경 때 예산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쓸 수 있었는데도 의회 의결 거치든 말든 그냥 밀어붙인 결과 때문에 법을 어긴 결과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예산은 2, 3월에 추가경정예산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난 해 추경때 PMP를 구입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근사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4억 8,000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게 개인별로 다 P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만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은 뭐 추경으로 편성해서 급히 할 것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국장님 그 PMP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장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학교에는 PMP를 가진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그게 단위학교별로 그게 필요한 이런 필요한 학교는 필요한 숫자를 요청하면 그걸 반영해서.
필요성, 보유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 그 PMP가 무엇 때문에 좋다. 사서 학교에 나눠주겠다 하는.
PMP는 개별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EBS수능강의 같은 것도 들어가지고 대입수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 혹시 PMP구입예산 책정되었는지요?
2012년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실해서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하던 그런 중요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PMP를 이제 3학년이 쓰고 나면 곧 전부다 회수를 해서 현재 2학년에게 다시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PMP가 학교로 남아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가지고 쓰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필요성이나 이런 걸 사전에 판단을 잘못한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짓거나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땅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필요한 땅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살 때하고 팔 때하고 어느 것이 난이도가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쉽게 말해서 땅이 사기가 쉬운가? 팔기가 쉬운가? 역으로 땅을 사기가 어려운가? 팔기가 어려운가? 그걸.
통상 저희들이 보건대는 땅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용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묻는 건데, 그런데 그 예산서 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매입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은 그 땅을 사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도 어렵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해도 소유주가 그 땅을 안 팔겠다 이래 하는 것 같으면 부득이 강제로 취득해야 하는 그런 수용절차를 밟는 등 팔기 보다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좀 일깨워드리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 이 땅은 놔두면 놔둘수록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나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싶은데 여기 보면 예컨대 이거 송정초 이전학교 그 다음에 천가초 장항분교 이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팔려고 내놨단 말이죠.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 쓰려고 팔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재원에도 보태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가초등학교 같은데 거기는 거가대교가 되고 뭐 가덕도가 개발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땅이 경제가 좋을 때 지가가 현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안 그러면 산술급수적으로 상승할 때 이 땅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많은, 예컨대 우리 교직원들 가족들이 여름철에 휴양시설로 써도 되고 그 밖에 섬에 관한 해양에 관한 그런 뭐 교육연구소를 설치해도 되고 수련원을 설치해도 되고 아주 그야말로 꼭 필요한 땅인데 이거 안 팔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뭐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용으로 현재는 적절치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교는 일부분은 이미 신항만에 편입되어져 가지고 하고 잔여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가 봐도 활용성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일부분 얼마나 편입됐습니까?
4분의 1이 편입되어졌었습니다.
27% 편입되어지죠? 27%면 그러면 4분의 3은 편입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됐다 하면 4분의 3이 편입되고 4분의 1이 남았다 하면 이건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27% 이래 어디 편입됐다고 해서, 편입되면 그 인근 도로든지 어디 중요기관에 편입되면 오히려 그 지역은 지가가 더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땅 매각하는 것은 올해 안 해도, 내년에 안 해도, 또 2013년에 안 해도 충분히 팔아치우는 것은 쉬우니까요. 서둘러서 매각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아침에도 비공식 자리에서 좀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정부의 급식에 대한 기저도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그런 지원이 기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딱 잘라서 잘 살고 못 사는 학생 구분 없이 이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히, 또 시로부터의 전입금도 기대에 못 미치는데 그렇게 가로로 잘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질의토록 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즐겁게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1,749페이지, 지방교육재정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지금 이게 4명이 가는데 어느 나라로 갑니까? 이것은. 대략 예정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저희들 전국 시․도를 묶어서 가는데 유럽하고 호주, 뉴질랜드로 지금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에…
지방교육재정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예산액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1년에 해외연수 예산이 1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년 해 봤자 360만원밖에 더 됩니까?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부 정책으로,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협의해 가지고 한 500만원 내외에서 해오던 것인데 사실 2008년까지는 안 해오다가 2012년 다시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직원들의 사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한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직원들이 좋은 견학을 하고 와서 좀 더 일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하도록 저희들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조금 늘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조금 저렴하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아홉 번째 무역국가가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부산시교육청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하나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그런 관점에서 2013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학력향상형 창의학교 12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내용 자료를.
그리고 398페이지에 남부교육지원청에 장학자료 2011 교실스케치 제작해 가지고 1,96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수첩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지요? 수첩으로 하고 있는 것. 내나 큰 수첩.
캘린더, 달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좀 어떻습디까? 해 보니까. 그런데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는 게 안 나을까?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남부교육장 노민구입니다.
현장에 자료를 배부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이것을 여론수렴해 보니까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 특색사업으로서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년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이게 특색사업으로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벌써 시행을 했을 건데 3년 정도 해 가지고 성과가 안 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원청도 한번 저희 지원청 교직원들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고 같이 권장해서 같이 좀 했으면 싶은 욕심이 나는 사업입니다.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원청마다 지금 수업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정책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42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지원청에서 수업기술나눔터 해가지고 국․영․수․과․사 이래가지고 한 과목당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된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컨설팅 기본적으로 하는 그 컨설팅하고 별개 다른 내용입니까?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442페이지에.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해운대교육청에서 좀…
우리 박천수 교육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박천수 교육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각 카운슬러단을 갖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각 과목별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카운슬러를 해 주고 수업지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업기술나눔터라고 하는 것이 그것하고 같이 거의 중복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업컨설팅은 학교 현장에 일반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을 하실 때에 저희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 단위시간에 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이 수업기술나눔터는 우리 교육청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영․수․사․과 한 4개 과목 정도를 해 가지고는 선생님들의 수업연구단체로 해서 학생들 지도도 하고 그 사례도 발표하고 하는 교과목별 그런 수업연구회 형태를 띤 그런 사업입니다.
수업연구회 형태를 띤 것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지금 교육청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굳이 이 다섯 과목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지요?
이것이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예, 예.
그래 작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이것은 굉장히 중등은 특히, 교과목별 수업에 대한 협의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끼리 정보교류를 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성과가 참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가 참 좋은 것 같으면 5개 지원청도 그것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지역청 단위별로 유사한 형태의 수업협의회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학력신장하고 관계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학력신장 부분만 너무 각 지원청에서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 쪽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물론 학력도 저희들 중요시하고 있고 또 인성교육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 교육청 나름대로 특색 있는 운영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교 1인성교육을 시작한 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지요?
예,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1학교 1인성교육을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면 이제는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은 인성적으로는 좀 안심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증폭하고 있지요?
시대의 변화라든지…
교육의 정책은 더 많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본전 내지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시대의 변화라든지 그 학생들의 발달수준이 옛날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교육문화환경이 주변의 모든 문화환경이 옛날과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접근방식이 좀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도 접근해 보고 저런 방법도 접근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적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나열된 것 같은데 지금 1학교 1인성교육은…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획일적인 학력향상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학교교육에 대해서 어제 보도된 내용도 보게 되면 58% 이상의 학생들이 신뢰를 못하겠다, 또 과거의 자료를 보면 거의 한 68% 학생들이 잠을 잘 권리가 있다 할 정도로 학력신장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뿐만 아니고 각 지원청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적어도 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68%가 아니고 한 28% 정도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046페이지.
정책국장입니다.
이것은 커리어코치 운영하는 것은 연구정보원에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십니까?
예, 우리 본청사업입니다.
아, 본청사업입니까?
연구정보원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지요?
특교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진로교육 선도교육청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특교가 있었나요?
지금 올해 예산은 40억 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지금 부산에 다문화가정하는데 그 학생이 현재 부산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2,08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2,000명 가량 된다, 그죠?
예.
명년에는 더 증가되겠지요?
이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계화되고 이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무슨 우리 교육청에서 대비사항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연간 한 30%씩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 다문화가정 특별교실을 내년부터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안학교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문제 있고 또 다문화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글교육이라든지 지금 다문화이해교육이 있고 또 각종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한국어교실을 한다든지 또 찾아가는 연수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저희들 잡혀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2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다 일 하려면 그런 어떤 공공적인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문화교육관 같은 그런 것을 학교마다 일반학교에도 보면 강당이 있는데 이런 학교에다가 다문화교육원 이런 것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지금 현재는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내가 국장님한테 예산서에 현재는 안 올라와 있지만 국비라든가 교육자치비가 아니라도 국비라든지 또는 시비라든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명세서에 1513페이지에 보니까 평생교육 보니까 장학금 지급 내용이 있네요. 한번 봐보세요. 1513페이지 봤습니까?
1573페이지…
아니, 13,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연결됩니다. 맨 밑에.
예.
그 장학금 지급 금액이 한 8억원 가량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 있네요. 그죠? 작년에는 없었네.
이게 우리 위원님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학비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평생교육시설학교 7개가 있는데 그중에 법인화 되어 있는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부산조리고등학교가 평생교육시설학교 중에 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장학금 학비를 이렇게 50 대 50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50 대 50 하면 반을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특별교부금이 절반이고 4억 905만 8,000원이고 또 거기 해당되는 우리 지방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내용이 그래 되어 있는데 입학금이 보니까 201명이고 그 다음에 수업료가 612명 턱으로 이래 해 가지고 총 합해가지고 7억 9,500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내용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밑에 보니까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지원 이래 가지고 그게 단 한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내나 조리 뭐…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그러니까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부모프로그램하고 학부모단체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단체에 저희들이 민간이전을 해서 그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총 시설단체가 딱 1개뿐입니까?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이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원 시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한 단체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이 사업은 이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 중에서 어째서 특정한 한 단체만 그렇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학부모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일반 교육하고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이 단체하고 그 외에 비슷한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각종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별도로 운영이 되고 이것은 또 이 단체의 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더 확대는 안 됩니까?
평생교육은 지금 평생교육원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부산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시로 넘어간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재정립이 이제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확대되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원하는 한 학교가 결국 말하자면 조리고등학교 그것이 한 개가 아니고 다른 데다 다른 시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있는 조리고등학교에 대한 것하고 뒤에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하고 다른 갑네요.
예,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좀 해 주세요. 단체가 많다고 해놓고 딱 하나만 적용이 되니까 내가 너무, 내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데 왜 하나만 이렇게 되었나 뭐 특수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1,514,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넘겨보니까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수당 및 교습비 조정액 산출 원가계산 이래 놨는데 왜 작년에는 한 500만원 정도에서 올해는 한 6,780만원 이렇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그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5,600여만원에서 2012년에 1억 3,000, 7,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학원하고 교습소, 개인과외 수업자 신규설립 변경하고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적 관리인데 지금 학원 물품구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3,600만원 편성이 되면서 연수자료 제작하고 그 다음에 학원 원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산출원가 계산이 지금 6,780만원으로 이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그 증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원가를 산출하는데 드는 비용이 새롭게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6,780만원이라서 증가된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가 이 내용을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고 교습비 조정액 산출 원가계산해 놨는데 글자는 그대로 나도 읽을 줄 압니다. 내용이 무엇을 산정하는데 이 돈이 육천몇백만원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학원마다, 내년에 법이 바뀌면 학원마다 학원비를 학원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원비 책정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하는 비용 그것이 지금 이렇게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책정을 어찌하기에 이렇게 돈이 드나, 뭐 조리를 하면 조리를 해가지고 맛을 봐서 좋다, 나쁘다 조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여기 돈만 많이 들어간다…
아니,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A라는 학원에서 B라는 교과를 10만원이다 이렇게 신청했을 경우에 그 10만원이 타당한지 이렇게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렇게 산정하는 비용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없었는데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산정비용, 산정 어떻게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원 등 밑에 3번에 신규사업으로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것이 1억 5,200만원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포상금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이 예산이 전년도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지방비로 이관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내려왔다 해놔놓고.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되었다가 올해는 이제 보통교부금으로 특교가 없으니까 지방비로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체는 지금 정확하게, 한 3억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작년에 또 뭐 신고포상금제 이것으로 들어가는 게 한 3억 정도 되었다 이 말입니까?
포상금은 한 8,00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도 얼마 안 된 줄 아는데 몇 억 하니까 내가 간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 두 배로 늘렸네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두 배로 늘린 편이네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면서 이게 내시가 된 금액, 이 1억 5,216만원이 교과부에서 쉽게 말해 이렇게 잡으라고 내시된 금액이 이렇답니다.
하여튼 내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데 학원들이 어려운줄 제가 알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다가 지금 또 조례를 보면 엄청나게 벌금제도도 만들어가지고 뻑 하면 벌금도 엄청나게 지금 내야 될 형편이고 제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포상금제 이 말은 또 누구라도 가서 신고하라. 뭐 학파라치니 뭐니 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는 어떤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위원님 우리교육청 자체로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교과부의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 내용이 맞나 안 맞나에 따라서 우리 지역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지만 그게 위법된 사항이고 사리에 맞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그 집행을 우리가 불용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교과부 위에 그걸 팔고 이러는데 이 범위 내에서 하라 이 말이지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닌 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 현재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걸 이런 것이 아니고 차라리 비밀과외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그런데 인력을 쓴다든가 거기에 돈이 1억 5,000 아니라 15억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다. 오히려 인가를 내고 정상대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만 뻑 하면 거기 가서 조사하고, 다른 데는 안 가요. 등록된 그것만 찾아다니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할 것은 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서로가 윈윈으로 도와줄 부분 있으면 도와주고,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뻑 하면 사교육제로작전 이래가 권총도 안 찼는데 권총 찬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악랄한 표현을 해가면서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조례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의무사항에 보면 옛날에는 벌점 몇 점 하지만 지금은 아주 또 벌금까지 매겨서 벌점 중과를 하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은 5개 지원청에서 배정을 하면서 운용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살펴서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항을 봐가면서 좀 그리 해주셔야 안 되겠나 제가 그리 부탁을 하니까 그래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봐주라.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마라하는 그건 아닙니다. 잘못되고 이런 것은 다스려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할 때 하지, 말하자면 쓸데없이 너무 이런 데에 동원해서 학파라치니 뭐니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합니다. 학파라치 그런 사람들은. 3층, 4층 위에 남의 집 가서 숨어가지고 망원경까지 동원해서 멀리 당겨서 사진도 찍고 학부형으로 가장해서 들어가 가지고 전부다 녹음 다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들이대고 온갖 방법을 지금 동원해서 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든 인건 하나도 안 들이고도 방법이 가만 앉아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덤으로 더 얹어가지고 이래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좀 융통성 있게끔 효율성 있게끔 운영해 달라 제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수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445쪽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교에 지금 온수공급시설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러 학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온수시설 없는 학교 전 학교가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학교하고 빠져있는 학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초등학교 예를 본다면 우리 의회 김영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95개 초등학교가 온수공급이 안되고 있다. 그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의하면 97개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급탕 시설노후로 온수공급이 안 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러면 시설 안 해주는 겁니까? 그 학교도 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립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하고 혜화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 지금 다 반영을 했습니다.
사립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영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1대당 7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 또 기능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시설과장님 한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앞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전기순간온수기입니다. 전기로 하는 것은.
전기순간온수기면 음료수, 다음에 손 씻기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음료수는 지금 안 하고 생활용수, 손 씻고 이런 데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화장실에 다 설치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화장실에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자면 괴정초등학교 같으면 14대를 설치하는데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전 층에 다 이게 온수기가 설치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수기를 달았을 때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체육을 마치고 아니면 화장실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게 성능에 있어가지고 좀 부족함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 이 정도 설치하면 크게 부족한 것은 없다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 설치해놓고 혹시 성능이 딸려가지고 찬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틀림없이 사용용량 이걸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스쿨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359쪽입니다. 그린스쿨 사업비가 2012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그린스쿨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내년 사업에서는 이 사업비가 없는지도 같이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거 교과부에서 그린스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야말로 환경개선사업 성격도 감하면서 그것도 하면서 예를 들면 자연친화적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산에도 한 학교 한 40억 했습니다. 했는데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학교에 19억 8,000을 들여서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2011년도. 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할 때는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그 항목이 들어있고 또 국고보조가 됐습니다마는 안돼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전부다 그걸 없앴습니다. 없애서 11월 28일, 29일 전국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가가지고 전국 시․도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교과부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로 내년에 한 3, 4월경에 별도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 한 40억 내지 50억 들여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 한 학교 정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디다.
그러면 효과가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40억이나 50억 들여서 하면 투자를 하면 자연친화적인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로 태양광 발전,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사업이 가미된 복도중창이라든가 이중창, 바닥 이 정도 하니까 그렇게 교과부에서 볼 때는 처음에 교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린스쿨 사업의 취지하고는 19억 8,000을 투자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교과부하고 같은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학교에 한 40억 정도 투자가 되고 하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업비가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실패한 사업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실패는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을 한 턱이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했습니다마는 한 40억이나 50억을 투자를 하면 환경개선사업도 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학교, 예를 들면 생태연못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9억 8,000만원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산예산을 더 얹더라도 제대로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한 학교에 편중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미리 한 학교만 득을 보고 그리 되겠다. 그죠?
교과부에서 별도로 또 추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추진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 선정은 어떤 방식을 했습니까?
선정은 학교에서 일단 하겠다 하는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합니다. 요청을. 그러니까 하겠다 하는 학교에 일단 요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그 심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1회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일에 이번 11월 28일 회의에서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이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러닝 운영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스마트러닝 운영학교 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12개 학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약 2억 4,000만원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기를 18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에게 지급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비치를 하고 학생들이 그 시간에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비치를 해서 수업시간에 활용을 한다?
예.
그게 수업시간에만 줘가지고, 그러면 한 학생당 하루에 한 번쯤 이용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교과시간에만 이용하게 됩니까?
한 학급뿐이니까 위원님 지금 전체 풀가동을 하면 시간마다 활용을 하면 한 학년을 지금 4, 5, 6학년 한다든지 3, 4, 5, 6 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총 학교가 18개 학교죠?
예. 현재 12개, 내년 3월 1일에 6개 이렇게 해서 18개입니다.
그러면 18개 학교에 180대면 한 학교당 10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한 학급에, 학급이 보통 학생이 30명 되니까 학급당 30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당 30대.
교당 30대면 학교가 18개 아닙니까?
이전에 12학교는 되어 있고, 새로 되는 6개 학교에 30대가 180대 이렇게.
지금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장비가 없어서, 또는 수업하는데 수업도구가 부실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많다. 문제들이 효율성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학교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8페이지 학교폭력예방 관련이 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전 학교에 1명씩 있고, 취약학교 102개교에 대해서는 민간경비가 추가 배치되어 있는데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 오전에 드렸고요. 그 다음 예산서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지원으로써 사상구, 동구, 서구 3개구만 되어 있거든요.
예.
다른 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4개구가 있고, 거기에 3개구인데 아침에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받는 것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좀 열악한 그런 구에서 먼저 되어야 됨에도 예산사정으로 구에서 신청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지고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뭐냐 하면 CCTV가 구청에서는 교통법규위반차량 CCTV, 경찰은 방범, 우리 학교에는 하교 CCTV 3개가 있거든요. 이걸 전부다 정부에서 통합을 합니다. 어디다 하냐 하면 구청에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면 경찰서 직원도 구청 통제실에 와서 근무하면서 모니터를 보고 조치하도록 통합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통합 작업이 먼저 들어간 구에 경찰용, 우리 교육용 한다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어떻느냐 하면 빠른 구는 내년에 하지만 늦은 구는 5년 후에 될지도 몰라요.
그래 될 겁니다. 16개 시인데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게 4개구고, 또 그 다음 3개 하다보면 우리 16개니까 다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되는 데서는 모니터 요원이 계속 근무하니까 종합적으로 되는데 안 되는 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모니터 요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저희들 단위학교의 CCTV는 거기에 있는 학교 내의 모니터를 통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업을 들어간다든지 그것만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주로 학교에 모니터 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권장을 할 때는 저희들 야간 같은 경우는 숙직실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볼 수 있는 교무실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양쪽이 다 볼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은 행안부에서는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청사를 최근에 건립한 구청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되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고 청사도 비좁은 데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도 좀 늦어지는 구가 있겠다. 또 정부시책이라는 것은 처음에 할 때는 3년 내에 하겠다 하지만 하다보면 5년, 7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늦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 인건비가 보면 기존은 2,000만원이고, 신규는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지금 월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기존은 2,000만원이면 12달이고.
2011년 구축은 1년이기 때문에 2,000만원 잡았고, 2012년 구축은 지금 6개월 정도 늦어질 거라고 보고 6개월분만 잡았기 때문에 12명 1,200만원 그래서 결국은 1년에 2,000만원 금액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CCTV설치비가 1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대충 설치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면 조사를 할 겁니까?
학교에 지금 전 학교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 좀 더 추가로 설치되어야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설치장소는 확정은 안 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예. 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예. 그리하고 위치도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하게.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학교별로 설치대수를 보면 CCTV 2대를 설치한 학교가 25학교, 3대가 52학교, 4대가 100학교, 5대가 102학교인데 7대 이상한 게 263개교거든요. 그래서 보면 2대, 3대, 4대, 5대 있는 데는 투자가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 맞습니다.
이 돈 가지고 12억 갖고는 몇 대나 설치할 수 있는가요?
1대 한 1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120대 정도.
1,200대 나옵니까?
1,200대. 예. 그 학교별로 저희들이 몇 대인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학교에 더 배치를 할 겁니다.
여하튼 신경을 써가지고 취약지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합관제센터 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학교자체에서 모니터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유용하게 쓰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지 몰랐다가 사후에 원인을 분석하거나 조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도 막상 상황이 발발했을 때는 어떤 도움이 있는지 경험적으로 그런 예가 있는가요?
예. 보통 위원님 낮에는 우리 일과 중에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금방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백 명,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외진 곳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렇게 아니면 저녁시간 모서리 진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지 않는 한 지나가지고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효과는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비행을 하지 않는 예방효과도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예방효과에는 탁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694페이지 보면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인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추록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도 자치법규집이 있는데 수시로 할 때마다 개정을 해서 저희한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도 공무원 해봐서 아는데 추록지 보면 제때 추록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추록발간을 안 하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다 발달돼서 인터넷 누르면 바로 착착 나오는데 구태여 추록을 인쇄를 해가지고 과제를 해라. 그 낭비 아닌가요?
한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거는 전례답습적으로 해오는 거 아니냐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부산시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어디 법령집 펴봅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고 교육청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추록을 해놔야 딱 보면 이건 몇 년도에는 어느 부분이 바뀌었고 몇 년도는 어느 부분이 바뀌었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건데 그건 법제담당부서에서 한 부서에서만 관리해놓으면 그쪽으로 문의하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구태여 추록해가지고 인쇄를 하고 그걸 법령을 매달 과제로 해라. 사실 각 부서 가보면 상당부분은 과제도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97페이지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국제문화교류 협력사업비는 학생국제교류협력사업비와 교육감이 교류에 중심이 되는 국제교육문화교육으로 행사지원비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생 쪽보다는 선생님 쪽으로 좀 예산배분이 많이 조정이 됐죠?
예. 지금 학생교류가 있고 교사교류가 있고 조금 전에 교육감님 방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도 다 됐는데 국제교류는 좀 예산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교직자나 우리 교육청 직원도 교류를 해야 되지만 학생도 중요하지 않나. 앞으로 이 분야에 좀 투자를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1160쪽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급식관련 예산은 총 621억 가량 예산안 편성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급식관련해서는 당장 학생들한테 이걸 무상으로 할 거냐, 전면무상을 할거냐, 아니면 유상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좀 먼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실배식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한 50% 됩니다.
50% 가량 됩니까? 그러면 개수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식당배식이 39%, 교실배식이 50%고, 교실과 식당을 병행하는 데가 11%입니다.
교실배식이 50%요?
예.
그 다음 식당배식이?
39%.
병행도 있습니다. 그죠?
11%입니다.
다른 거 놔두고 교실배식만 따져보더라도 50%면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우리 학교 한 6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절반되는 31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식실 배식으로 바꿔줘야지 이거 뭐 계속 교실배식하다 보니까 배급차량 그 뭐라 그럽니까? 카트를 이렇게 복도로 계속 끌고 다니는데 그 소리가 만만치 않게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식하는데 음식이 식는다든지 또는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식실 배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실배식과 식당배식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식당이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용지가 용이한 도 지역은 전반적으로 식당 배식비율이 높고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같은 이런 대도시 지역은 학교 용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식당확보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지가 한 70% 되기 때문에 우리 교실 학교의 공간이 식당을 별도로 저희들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여유교실이 나오기 때문에 점차 그 부분을 식당배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변경시켜 나갈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교실배식을 급식실 배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연히 답변을 안 하시고.
그 말입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학교의 사정이 공간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 공간에…
아니, 국장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교실배식을 급식실 배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공간 여유가 있으면 바꾸는 게 교실배식보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실배식에 장점도 있다 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교실배식은 급식지도가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대단히 여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보통 전체 한, 때에 따라 두 번 교대를 하든지 바쁠 때는 세 번씩 교대를 해야 됩니다. 급식시간을 보통 하면 한 8분 내지 9분…
급식실 배식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급식실 배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실배식은 일단…
조금 전에 교실배식에 대한 장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실배식은 학생들이 점심시간…
아니, 교실배식은 들었고, 그 다음에 급식실 배식도 장점이 있다 안 하셨습니까?
급식실 배식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식을 별도로 교실로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 자리에서 배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음식을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기는 훨씬 식당배식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장점 중에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교실배식이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여유로운 식사와 식사지도에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식사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교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식당배식을 늘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딱 한 마디면 될 걸 갖다가 지금 그렇게 5분 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급식실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그것은 현재 여유교실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급식실을 새로 짓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각각 얼마씩 듭니까?
지금 시설분야이기 때문에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식당을 짓는 것은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 개․보수에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10억씩 들어가는 그 시설보다는 5억 정도 들여서 개․보수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죠?
예, 교실 여유가 생기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한 학교당 한 5억씩 해서 지금 300개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 식당배식을 하게 되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간 급식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초등 1학년 아, 초등학교 1인당 평균단가가 얼마입니까? 이것 몇 번 질의드리는 사항인데 머리 속에 안 들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숫자를 말씀드릴 때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정확하게 몇 원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곧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2,146원, 중학교는 2,640원, 고등학교 2,825원입니다.
교육청에서 2,146원이라는 것은 훨씬 전에 나온 자료에 보면 2,146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예산안 편성하면서는 2,348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의원보다 더 숫자가 이게 부정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2,146원이 맞습니까?
초등학교 2,146원이 맞습니다.
예, 초등학교 말입니다. 초등학교.
예, 2,146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1,160쪽에 보면 이것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1,160쪽에 보면 초등학교 1~3학년은 전체가 다 무상급식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1~3학년 학생수 몇 명입니까? 거기에 301억 4,992만 9,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학생수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게 지금 초등학교 전체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은 7만 8,052명입니다.
그것 한번 나눠보십시오.
위원님 이게 지금 지원청별로 학생수가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나누기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금액이 나옵니다.
나누면 그렇게 됩니까? 한번 나눠볼까요?
예. 거기에 지금 예산서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서 1160페이지에 2,146원으로 예상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수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1인당 단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한 자료를 업데이트 된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지금 우리 속기록에도 남아 있겠지만 바로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2,348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님 여기에…
됐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답변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1인당 평균 급식비가 2,145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146원입니다.
46원입니다. 그러면, 1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장내 소란)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경남도의 경우에 3,080원이라고 본 위원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대충 계산해도 약 800원 정도 차이 나지요. 그죠?
위원님 경남도 3,080원은 1,850원부터 최저, 최고 3,080원이고 여기에 지금 식품비만 책정된 것이고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6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남도는 1,100원짜리 급식도 있다 말입니까?
거기에 우수농산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가의 10%하고 그 다음에 우유값 410원이 포함된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80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평균 1인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전국평균단가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초등학교부터 광역시 초등학교의 단가가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2,146원이고 서울은 그것보다 적은 2,063원, 대구가 1,800원, 인천이 2,140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 조사가 되어 있고 부산은 지금 전체 중에 초등의 경우에는 2,146원이 광역시 중에서는 금액이 제일 많이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황 위원! 시간 다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시․도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도 만약에 급식단가가 차이가 난다면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분도 우리 5% 계산하셨지요. 그죠?
5.8% 저희들 계산했습니다.
5.8%. 그러면 평균은 대부분 10%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위원님 통계청에 물가상승률이 5.3% 이렇게 아마 5%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아니, 다른 것은 타시․도하고 다 맞추면서 왜 이것은 통계청 자료만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훨씬 여유 있게 잡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기준이 오히려 저희들이 10% 잡으면 왜 그렇게 너무 많이 잡았나 하실 것 아닙니까?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620억 중에 5% 계산해 보면 약 30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 30억하고 아까 310개 학교 5억씩 해서 이런 돈들은 정말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급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리가 된 다음에 전면 무상으로 간다든지 이런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그 방향이고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산시민들은 무상급식을 하면 안 되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의하는데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님! 됐습니다.
질의하는데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어주세요. 황 위원님.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자할 때 정말 돈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면 무상급식 1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춰서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살아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부산의 예산에 맞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을 보면, 발언한데 대한 답변을 보면 꼭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 적끼리 어디 투쟁을 하거나 또 대단히 신경질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 개인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인 의결기관인 의회 의원에게 답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정중하게 또 성실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때 신경질적으로 안 할 테니까 답변하는 부서에서도 그 점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용 감사관님 앞으로 좀…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감사관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좀 일반론적이기는 하지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원임용시험 과정에서 소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그래서 합격이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는 그런 기준으로 응징을 했습니다. 특히, 배정학원의 경우는 한 사안에 대해서, 한 잘못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교육청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법인이 법령이나 교육청이 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법률이든 대통령령이든 교육감 훈령이든 규칙이든 여러 가지 기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교육감은 그렇게 그 상대에게 응징을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관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했을 때 예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언급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산도 법이다.
예.
그런데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것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부산일보 1면에 톱으로 다뤄진 기사입니다.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청 수련원 의혹투성이’ 이 큰 제목이 그렇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건립 입지 기장 일광 선정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타당성 결과도 안 보고 예산 벌써 편성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교육청이 이런 잘못된 일을 한다, 행태를 벌이고 있다라는 취지로 언론이 지금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해양수련원 건립 관계 어제도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언급된 부분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그 내용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청취되어서 기사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예산 591억, 2억원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 전연 안 했습니다. 위법 맞습니까? 교육청이 취한 조치가 위법 맞습니까? 적당한 법입니까?
법령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서둘렀느냐, 완만하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법을 위배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데 법령상으로 위반인가 아닌가, 법령 위반인가 아닌가 묻는데 기다,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이미 어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면서 한 것이고 오늘은 그 관련 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추가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6조3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본 위원은 분명히 이것은 특히, 주요사업을 다루면서 교육청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 그것은 차치하고 이것이 법 위반 사항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님께 어제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렸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청이 한, 예산 편성과정에서 한 일련의 조치가 지방재정법 제36조3항에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법령상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었을 것이란 그런 것 말고 이게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문에 언급된 대로 건립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타당성을 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서둘렀고 실질적으로 12월 9일날 이게 나오기 때문에 가, 그 동안에 중간보고도 있었고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서둘렀습니다.
건립 입지든 건립 장소든 또 정원 문제든 교육과정이든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592억원이 드는 그런 거대한 사업인데 내년에 관련 땅 172억원 등 물론 건설비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중앙투자심사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사 결과도 기초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초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과는 나오지를 않았지만 저희들이 중간보고는 받았었고 또 지난주 월요일날도 저희들이 받았더랬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선배공무원이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 이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서둘렀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교육사업에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서 넘어갈 그런 사안이라면 본 위원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문 보시면 이것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을 사업입니다. 이 땅을 선정하는 데는 대단한 아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물증은 없지만 대단한 의혹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소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고 해 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일벌백계의 그런 수준에서 입장에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엄하게 다스리는 주체인 교육청에서 그것도 경미한 단순한 절차를 어긴 게 아니고 법률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 위법사항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조사는 해야 되겠는데, 자체조사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감사관이 교육감을 또 교육청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상당히 큰 벽이 앞에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의혹이 맞다라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 사건을 조사의뢰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관리국장님은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기 중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민도서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계관 나오십시오.
시민도서관장 김정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여러 공공도서관에서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더니 도서구입비가 상당량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 대책을 물었더니 책을 좀 필요한 만큼 샀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고 소요예산을 한 3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부서에 저희들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그래서 다음 1회 추경이나 이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요구한 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현재 여기 예산서에서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추경 때, 이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추경 때는 반드시 요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 살펴보니까 급하지도 또 꼭 필요하지도 않는 예산이 수백억씩 막 쓰여집니다. 그런 예산 과감하게 줄여서 꼭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절대 도서량이 부족한 도서관에 책을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이 안 되어가지고 학생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각종 학교, 초등학교 놀이기구라든지 중․고등학교 체육시설 이것 제대로 안전점검 테스트에서 합격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들은, 그런 아주 급한 것을 놔두고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은 아마 과감히 시정을 할 것입니다.
다음 1차 추경 때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할 일은 우리 위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관리국장님! 힘드시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2-2 2,02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펼쳤습니다.
거기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예.
거기 한번 보면 지금 2012년에 지방교육채 상환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12년, 내년에.
46억 되어 있습니다.
46억 9,000이니까 한 47억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민간투자사업상환은?
320억입니다.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를 준다든지 상환을 한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안 급하면 자꾸 빚내어 가지고 쓰는 것 그것 자랑스러운, 좋은 것은 아니죠?
예.
조금 당겨 하겠다고 이 비싼 이자를 자꾸 낸다 말이지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빚을 갚아야 되겠죠?
예.
상환을 해야 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불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게, 그죠?
예.
남의 돈이니까 이자가 나가든 뭐 나가든 이것보다는 아까운 돈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400억 갚고 이 돈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돈입니다.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여기 쓰여 있습디다. 국고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누가 내서 나가는 겁니까?
그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내나 마찬가지죠. 이름 하나 거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용돈 탔을 때 어머니한테 받아쓴다고 그것은 아버지 돈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곤란하지요. 같은 돈입니다. 그런 행태로의 이야기면 이것 지금 물을 게 없거든요. 앞으로 답은 그런 것 말고 피해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가면서 제대로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도 또 거기에 맞는 대책도 연구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전년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400억 갚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년 초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받아서 적정한 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2022페이지에 이제 지방교육채 상환이 연도별로 나온다, 그죠?
예.
나오는데 거기 액수를 한번 보세요. 비슷하지요. 그죠? 매년 별 차가 없지요?
예.
그런데 그게 증감할 때에 겨우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2012년하고 11년하고.
1,283만 9,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큰 차이는 안 나지요?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 또 조금 더 지나가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011년에 이자 납부한 것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한 46억, 47억 되지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다섯 째줄 한번 보십시오. 확대 사업하는 것 있지요. 그죠?
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납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일수 1일 증가로 얼마에서 얼마로 해 가지고 얼마가 증액되었지요?
예.
1일 증가로, 이자상환일수가 1일 증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루. 더 늘었다는 말이죠?
전년도에는 윤달 때문에 2월 28일과…
그렇죠. 하루 더 늘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자의 무서운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하루 늘었는데 이자가 얼마 했습니까? 1,280만원이지요?
예.
그렇죠?
예.
하루에, 하루 자고 나니까 1,280만원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큰돈인지 알 수 있겠지요. 그죠?
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처리해서 제대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갚으면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것을 조금 참으면 그 돈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불편을 겪은 만큼 또 학생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조절을 교육청에서 할 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싶을 때 생색내기 위해서 덜렁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루 당겨 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1,280만원 같으면 이거 뭐 며칠이면 엄청난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쓰는 돈이 예산을 배정할 때도 그렇고 그걸 집행하는 시기도 그렇고 마감을 지우는 것도 그렇고 좀 신경 써서 하면 낭비되는 돈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걸 쳐다보면서 이 돈만 다음에 수치만 줄이면 된다가 아니고 일을 할 때에 효율적으로 진행해야만이 돈이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해놓은 돈 다 써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게으름 피우면 우앳돈이 더 들어가야 되죠? 아니, 다른 것 가지고 된 것도 아닙니다. 제품이 틀렸거나 성능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것도 아니고, 하루가 늦음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루 하는 거 이거, 이걸 효율적으로 잘 감독하고 잘 진행하면 며칠 당기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1억 버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학교 하나 지을 때 1억 버는 거 일도 아니다는 거죠. 물건 하나 살 때도 마찬가지죠. 차를 두 대가지고 운반하는 것하고 한 대가지고 운반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모아서 사가지고 그 한 차로 각 학교에 배달해줄 때하고 각 학교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사라고 할 때하고 그 가격차도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만들 때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낭비요소를 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좀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20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민간투자사업상환에 관해서 한번 보시면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하는 사업 쪽입니다. 임대료와 운영비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갈수록 자꾸만 자꾸만 늘어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자꾸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증감률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뒷날 가서 빚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죠? 빚이 빨리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다른 데서 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BTL사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관지역에 2개를 끝으로 해서 아마 거의 지금 안 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야 있습니까? 돈이 들어도 더 나은 게 있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해야죠. 그렇게 움츠려들 필요는 없는데 미리 안 해도 될 것도 미리 하고 또 빨리 계산해야 될 것을 놔두고 다른 데 또 돈을 쓰고 있고 이래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효율성을 높이자. 큰 노력을 안 해도 시기만 잘 판단해서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 집행하는 것까지 시기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1년 뭐 올해 사업할 거라고 해서 미리부터 해두어야 될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당겨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비용만 나가게. 그건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다른 사람 장사시켜주려고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도 없애고, 그리고 돈도 효율적으로 쓰고 꼭 필요한 것은 하시되 상품을 고르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맡겨놓으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다시 어떻게 회복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일 경우에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똑같은 돈으로 되어 있지만 흠이 나면 그 자체가 가치를 상실하는 거니까 돈이 낭비된 것과 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급식예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어제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무상급식 지원 정도 시․도별 순위가 만일에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3위에 해당될 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14위로 떨어지고 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도를 보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올해 17% 수준에서 내년에는 37%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을 예산을 더 만들어서 급식예산으로 돌린 겁니다. 물론 교육청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각 교 급식예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곳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하면 우리 부산은 내년의 경우에 35%가 된다고 했는데 대구는 37%, 우리 부산도 더 많이 늘려야 되겠죠?
예. 대구가 만약에 37%라고 한다면 부산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숫자놀음을 해가지고 밖으로는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에 반 정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 무상급식은 뭐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부교육감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초등무상급식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치원 급식비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 즉, 공․사립유치원 아이들에게 만5세 누리과정의 원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는 급식비 예산이 사실은 621억이라고 하지만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훨씬 많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이라든지 또 토요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이전에 먼저 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 저희가 꼭 급식비 지원 이전에 급식에 드는 비용들이 전체 1,000억 중에 급식비 지원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급식비 지원이 어렵다면 향후에는 시설비나 인건비나 다른 부분에서 급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지금 지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있고, 거기에 더해서 가능하다면 유치원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에 명분도 주고 또 그 가치도 인식시키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먼저 나서서 주겠다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비 지원자체는 어렵다 하더라도 급식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또 재원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에 관한 부분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사립유치원들 학부모 부담도 높고 또 요즘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공․사립 막론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작년도에 각 학교마다 시설비 투입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신설학교는 제외하고요, 고등학교를 보면 작년에도 조금 비쳤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에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구분됩니다. 공립이 지금 43%, 사립이 57%입니다. 사립이 비중이 많고요. 이번에 전국 우수학교를 보면 15학교 중에서 사립이 13학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립이 열심히 잘 하고 또 성적 좋다는 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작년 2010년 경우 보면 전체 투자비용이 학생수를 나눠봤더니 공립 1인당 작년에 1,079만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572만원 무려 65 대 35의 차이가 많이 납디다. 금년에는 상당히 좁혀졌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382만원에 사립이 360만원 한 55 대 45로 나왔더라고요.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립이라고 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피해보지 않도록 챙겨주시는데 단, 중학교 제일 문제더라고요. 중학교 지금 공립․사립이 77 대 23인데 비율이, 2009년, 2010년, 11년 쭉 계속해서 작년 이후로 보면 공립학생 1인당 498만원, 사립이 276만원밖에 안 됩디다. 무려 64 대 36의 비율로 사립이 투자가 적게 됩디다. 단, 재단의 위법행위 있을 때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학생수 감축하는 폐교 등의 강력한 대응을 요망하지만서도 학생들에, 사립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만약 다 돼서 고칠 수 없다면 추경에서 한번 챙겨서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챙겨주도록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특수학교 다니는 1인당 학생비용 이것은 인건비 놔놓고 1인당 근 2,100만원 들어갑니다. 연.
물론 소외되고 사회에 격리된 학생에 많은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 한번 깊이 분석을 해 보세요. 지금 부산에 학생 하나에 학급 하나, 교수 하나 붙은 데 많이 있습니다. 이거 서로 합해도 되지 않겠는가. 어떤 이런 좀 경비를 축소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사 인건비 빼고 1인당 2,1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보통 일반학생들의 10배, 20배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한번 교육차원에서 한번 챙겨봐 주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조금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립유치원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종류의 예산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뭐 굴직굴직한 거 한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에 올해 사립유치원 총 저희들이 지원한 재정지원 금액이 831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에서 1,094억원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92억 정도, 운영비가 48억, 시설비가 6억 7,000, 교육사업비가 75억, 유아학비가 60억 이렇게 해서 831억원이고 내년도는 1,094억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지원을 할 때 사립유치원이 법인인가 아니면 설립자가 개인인가 그거 구분해서 재정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구분하지 않고 재정지원 합니까? 시설비는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이 나갑니다마는 교재교구비만 법인의 경우에 52만 6,000원이 더 나갑니다.
아, 법인은 더 나갑니까?
예. 교재교구비.
좋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설명서 44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형태 학력인정시설에 장학금 지원하는 그 사업 좀 묻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45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전체 학교 중에 특성화고 형태 학교 중에 법인소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소유 각각 얼마나 됩니까? 수적으로.
7개 평생교육시설학교 중에서 한 군데만 부산조리고등학교 한 군데만 법인이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법인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장학금이 순수하게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돈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른 뭐 교재교구비라든지 시설비면 모르겠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소위 우리 정규특성화고등학교에 장학금 지급하듯이 그 재원으로 지급하는 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교육부지침에 따른 겁니까?
이 돈은 교과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펀드 50 대 50으로 기금이 마련됩니다.
거기에 학생들 그러니까 7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론 개중에는 성년도 있습니다마는 90% 이상이 우리 일반정규중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진학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지원하는 공․사립 초․중학교 졸업생들인데 그 학생들한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대상을 선정할 때 꼭 법인이 아니어도 개인이라도 이게 학생이 혜택을 직접 혜택을 받는 거니까 거기에 포함시켰으면 싶은데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마 배제한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치원 같은 데는 법인, 개인 구분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지원을 하는데 여기 평생교육시설 형태 학교 학생들한테는 법인하고 아닌 것을 개인하고 가려서 굳이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가? 내나 우리 학생들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생각도 저희들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학생들이고 또 참 여러 가지 교육의 일반계나 특성화고 가지 못해서 거기에 간 학생들을 돌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게 법인화가 되면 언제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준해서 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께서 법인화를 그렇게 뭐 거의 거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과부지침에 따라서 교과부 50%, 우리 50%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고 현재로써는 법인화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 학생들한테 혜택 주는 수업료 입학금인데 그게 법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법인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이 아니면 사실은 개인재산의 형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라는 게 위원님 공공의 성격을 지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법인화하라고 교과부나 저희들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법인화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역시 저희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장학금을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장관결재를 득한 지침에 따라서 법인화된 특성화고등학교만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아닌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는 근거가 교과부의 지침입니까?
교과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또…
교육청의 방침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과부에서 특교를 절반을 내려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교과부의 지침도 있고 양쪽이 다 되겠습니다.
아, 교과부의 지침에서 분명히 법인의 경우에만 지원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본 위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6개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 운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학생은 다 같은 학생인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굳이 그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구분해서 재정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리 안 해도 되는 예가 조금 전에 사립유치원의 경우 물었더니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구제작비를 제외하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이래 전향적으로 개성적으로 생각해서 교과부의 지침을 교육감의 권위로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의 많은 어려운 여건에서 수업을 하는 평생교육 형태의 시설학교 학생들이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장학금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교과부지침을 바꾸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이어서 예산증감 사업,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100% 불용이 발생한 사업이 한 몇 가지 된다고 생각합니까? 100% 불용 처리된 비율.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못 외우시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91페이지 보면 고입전형업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있지요?
예.
여기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6,400만원인데 3,600만원을 사용하고 43%가 불용됐습니다. 43%가 불용됐는데 올해 12년도 예산에는 1억 7,500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이래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고입전형관계는 추천제 입학 관련해서…
아니, 10년도와 12년도에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넘기겠습니다.
예.
그런데 확실한 명쾌한 답변이 못 나오는 것은 예산의 삭감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전에 페이지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서 하는데 기숙형 고교스포츠 활동 활성화사업 그래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명이 기숙형 고교스포츠 활동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이 2010년도에는 사업이 14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3억 5,000 지출하고 74%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예. 본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12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없죠? 아니, 뒤에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12년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에 65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59페이지 보면 10년도 결산이 예산은 2,600만원인데 550만원 지출하고 약 80%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7,9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 디지털 자료실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기능강화 이게 2010년도는 2,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50만원 지출하고 약 80%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예. 이게 위원님 교육연구정보원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건 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500만원씩 들어가니까.
아니, 보수가 2012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돼서 예산을 550만원밖에 지출을 못 했는데 여기 7,9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1,65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시면 예산삭감의 대상이 됩니다. 반부패청렴대책추진이 있죠?
예.
10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산은 5,780만원인데 2,700만원을 지출하고 53%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와 있거든요.
작년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고요. 그래서 이일권 위원님께서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했고, 국외연수 가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이 취소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든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순회기간제 교사 인건비 올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순회기간제 교사 인건비 올해는 편성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 관련 위원회 운영 이게 올해 편성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관련 위원회 운영. 국장님! 양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없다라고 한 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위원님 지금 이 표를 가지고 하니까 전체 예산서에 어느 부분인지 잘…
아니, 담당부서에서 사업명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담당부서에서 모른다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독서교육종합시스템 물은 것은 연구정보원 사업인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니, 순회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없죠?
지금현재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의 6,000만원이…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순회기간제 교사 인건비 없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특수교육 순회기간제 인건비인데 지금 지난 작년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숫자가 줄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가 교육청에서 다 나온 자료입니다.
예, 위원님 순회기간제 교사 부분은 매년에 숫자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내 말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순회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육청에 많은 직원들이 뒤에 와 있는데 자기 부서 것도 몰라요.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 인건비 부분은 제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설공사 관련 위원회 운영.
예, 우리 이번에 조례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그게 2,64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예산이 금년도 얼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1억 268만 6,000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약 1억.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난번에 2010년도에는 3,200만원에 1,200만원 쓰고 61%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이 전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는 편성되지 않고 지원청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원청에, 지원청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불용이 되면 될 수록 좋은 것이죠. 그죠?
예,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특수교육보조원 토요근무수당 이것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10년도에는 어떻게 100% 불용처리 되었지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협약을 하면서 토요근무제를 제외를 시켰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학습환경 보호위원회 이게 보면 2010년도 예산에 1,100만원인데 180만원을 쓰고 84% 아, 1,100만원에서 180만원을 쓰고 불용을 977만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보니까 299만원 이 예산은 보니까 불용 처리된 부분하고 제일 이 계산은 보니까 비슷해요. 다른 계산은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데 이것은 보니까 지출을 180만원 했는데 299만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불용처리된 것하고 비교해 보면 모두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다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다음에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하는 게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100% 불용 처리되었지요? 이게 예산이 1,590만원인데 100%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위원님 그것 지금 특교부분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좀 찾아봐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올해, 12년도에…
진로교육에 대한 것은 12년도에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해서 1,500인데 올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진로교육 관련 총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런데 이것 1,590만원은 이것 100% 불용 처리한 것은 왜 불용처리 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진로교육관련 연수계획을 잡았다가 그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1238페이지 보면 학교 학습환경조사 측정대행수수료 있지요?
예.
이것 어떻게 100% 불용처리가 되었지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학습환경조사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수수료인데 올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는 3,3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이것도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게 활성화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에 따라서 정비 구역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장내 소란)
위원장님 뒤에 좀 조용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다음에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사업 올해 예산 편성에 반영된 것이 없지요?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2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죠.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사업.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있어요? 찾았습니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 3,189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10년도에 결산을 보면 6억 5,000에서 3억 8,000 지출하고 41% 불용액이 2억 6,600이에요.
위원님 이 전체가 특별교부금인데 쓰고 남은 것은 불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 전부다, 전부 이것은 교부금이에요?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아, 이것은 잘못 되었다라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중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으시고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2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유치원 신설은 인구유입지역이나 교육환경 취약지역에 신설하는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원아 취원율을 감안한 학생수용계획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연차적으로 신설하여야 하는데 해당 학교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청 설립제안사유와 지역실정이 맞지 않아 내년에 신설하고자 하는 공립유치원 중 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동 조례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공유재산 취득 건의 경우 해양수련원으로서의 위치가…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어떤 거 말씀입니까?
아니, 학교 설치 조례안에 그것을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 있습니다.
어디 들어 있습니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들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공유재산 취득 건의 경우 해양수련원으로서의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송정초등학교 공유재산 매각 건의 경우 인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면밀한 검토 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송정초등학교의 매각은 주변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 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각 대금 79억 9,63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학교 중 시급하지 않은 21개교를 축소하고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 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 면밀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며 공립유치원 시설확충비는 해당 조례를 정비한 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등 214억 4,99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체 조정된 예산액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립유치원 시설확충비의 경우 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설립 제안사유와 지역실정이 맞지 않아 내년에 신설하고자 하는 공립유치원 중 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신설 예산 3억 1,424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11년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학교 설치 거기에 관해서 아까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는데 그 내용이 왜 빠졌습니까?
지금 제가 할 겁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니, 의결하기 전에 하셔야지, 그것 의결 다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장내 소란)
일단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권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신설 계획 중 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6개 유치원은 각 유치원의 2개 학급 중 한 학급은 일반 학급으로 하고 1개 학급은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며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특수학급은 특수교사 확충 등 교육여건이 갖추어지면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되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을 같이 붙여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조건이 뭡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6분 회의중지)
(22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황상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유치원 신설 계획 중 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6개 유치원은 각 유치원의 2개 학급 중 1개 학급은 일반학급으로 하고 1개 학급은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며, 특수학급은 일반학급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특수학급은 특수교사 확충 등 교육여건이 갖추어지면 추진하는 조건을 수정안에 포함하여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2013년 유치원 신설계획에 따른 2012년 예산안 40억 3,619만원에 대한 삭감사유 역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제안사유인 인구유입 및 교육환경 취약지구 신설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관련 조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동 삭감사유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신설 계획 중 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6개 유치원은 각 유치원의 2개 학급 중 1개 학급은 일반학급으로 하고, 1개 학급은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며,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특수학급은 특수교사 확충 등 교육여건이 갖추어지면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일권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듣기 전에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예, 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청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마련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사항이지, 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의회가 의결하면 되는 사항인지, 반드시 또 의회가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를 이 자리에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의견을 듣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의견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최 위원님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최 위원님 무엇을 말씀 들어볼까요?
이 안을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지, 왜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정회하겠습니다.
(22시 40분 회의중지)
(22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공립유치원 시설확충비 40억 3,61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4억 4,992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일권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문 TOP
(22시 43분)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문을 이일권 위원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인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문」
“부산광역시의회 제215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써, 첫째,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총사업비 591억 8,300만원인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전에 예비비로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1억 49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유치원 설립예산 26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설계비 1억 4,600만원을 특별재정수요 예산으로 사전에 집행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앞으로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

(참조)
․부산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문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아울러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다음 내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교육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와 연계 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표준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박정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허선도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서상교
어 린 이 회 관 장 이국종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조종석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장태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