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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 일시 : 2011년 11월 18일 (금)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은 부산의 환경정책, 환경보전, 자원재활용과 처리, 생활하수정책, 녹지와 산림정책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판단 오류는 없는지, 평소 소홀하게 취급한 분야는 없는지, 업무집행과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전형섭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서혜숙
생 활 하 수 과 장 백한기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안병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성길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제215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에도 원활한 환경녹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녹지국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영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서혜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백한기 생활하수과장입니다.
구철웅 푸른산림과장입니다.
안병구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정판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성길현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정책과장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녹지국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환경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시민들이 지금 더욱더 환경에 대한 어떤 의식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고조되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맡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 환경국하고 회의할 때 환경녹지국하고 회의할 때 질문했던 부분이 더파크 부분이었습니다.
예.
방금도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지금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는데 청문절차는 법적인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정책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청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책방향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럼…
21일 다음주 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청문절차가 완료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사업인가를 취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더파크 지금 결과를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시기를 승인취소, 사업취소, 사업인가 취소라는 어떤 시기를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재검토하고 조금 더 분석하고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우리 시의 손실 또 시민들이 동물원에 가지 못해서 입었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기대감과 실망감 또 개인 사업자의 손실 이런 여러 가지를 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사업승인을 받고 2005년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동안 벌써 길게는 7년,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6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예.
그동안 사실은 이 사업은 처음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입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턱없이 부적합한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또 그 중간기간 동안에도, 사업진행기간 동안에도 어떤 개인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 진행 과정 등에서 분명히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재검토를 했다면,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 사업이 제2의 스노우캐슬이 될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벌써 제가 지난 7월에, 지난해 7월 2010년 7월에 이 질문을 시작을 하고 이 사업 재검토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난 지금 결국은 이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이런 청원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검토를 하고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려서 후속조치를 하겠다 하니까 저도 더 지켜볼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6월말에 사업 취소한다 했다가 각서를 받고 9월말에 또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시 외곽에 제대로 된 동물원을 짓겠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언론보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못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보도는 있습니다마는 시 외곽에 사업장을 곧 조성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른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동물원을 짓겠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0월 중순이 되니까 갑자기 그게 아니고 더파크를 계속 하겠다, 그것도 시가 지불보증을 서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특혜시비까지 해서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시가 왜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결정을 내리나? 그랬는데 또 뭐 10월 27일, 또 11월초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동반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사업취소를, 사업승인 취소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변경이 없겠습니까?
이 결정은 이제 더 이상 변경이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들로 청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청문과정에 사업비, 투자사업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월 23일날 각서를 받았습니다. 더파크 사업자로부터. 그 각서내용을 보면 9월말까지, 9월 10일까지입니다. 9월 10일까지 투자에 대한 확실한 계약서를 포함한 확실한 어떤 계획, 그리고 채무변제에 대한 확실한 보증,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 어떤 민사, 형사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어떠한 행정조치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서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 하는 과정 중에 또 그 사업자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또 그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또 그런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마는 확실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을 즉시 투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그것을 저희들한테 청문관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종래와 같은 어떤 협약이라든지 단순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할 그런 계획으로서 만약에 그 부분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완벽하고 확실한 그런 부분이 제시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정대로 인가취소 절차를 거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더파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일단 어린이대공원에 저는 더파크를 두 가지 이유에서 사실은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환경적인 조건입니다. 동물원으로서. 우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을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입지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주변환경도 그렇고 동물원으로서는 맞지 않는 곳에 일단은 사업승인이 나갔다는, 이것은 사업시작 맨 초기에 벌써 잘못 단추가 끼워진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개인사업자가 동반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PF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계속 어떤 금융경기를 물고 있는, 그러면서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면서 또 중간에 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시설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에 대한 분양자들에 대한 이제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진행과정을 저는 누차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막을 것은 미리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두 가지 다입니다. 설사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져온다 해도 그게 사업종료까지 믿을 수 있다는 지금 보장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설사 여기에 동물원이 건립된다 해도 그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이 보장된다든가, 물론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보전이 필요하겠지만, 일부. 그러나 그것은 일부이지 정말 어느 정도의 수익성과 어느 정도의 시에 어떤 부담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계산하고 그동안 검토하고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여태까지 준비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사 어떤 개인사업자가 건립까지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그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대공원에 그게 더파크가 되었든, 더밀크가 되었건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건립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끝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물원이 될 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맨 처음 사업시작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타당성조사를 무시했다라든가 또는 그 개인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내지는 이 사업의 수익성 내지는 사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과정에 7년이나 흐르는 세월 동안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도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만을 탓한다면, 또 어떤 책임회피 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의 질타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동물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우리 동물원건립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시민단체하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방향은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또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동물원은 사업초기부터 그러니까 이 더파크라는 사업 이전에 부산에 동물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방향을 정했으면 부산에 어떤 동물원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때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사자, 코끼리, 호랑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이다, 에버랜드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또 뭡니까? 동물원이 단순히 관광자원이나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현장이고 학습장이기도 하지만 어떤 동물연구소라든가, 야생동물보호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동물에 대한 어떤 중심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물원은 충분히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더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면 거기에 전문가, 동물원전문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냥 행정전문가들 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또 시민의 목소리만을 담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고요, 어떤 동물원전문가까지 함께 동참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동물원, 면적에 있어서건, 주변환경 입지조건에 있어서건 동물도 제대로 보호받고 살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동물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동물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그런 동물원, 그리고 또 어떤 동물학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당장 동물원이 필요하다 해서 근시안적인 그런 어떤 행정결정으로 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동물원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주 오래, 오랫동안 20년, 3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동물원, 그런 제대로 된 동물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파크도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동물원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정책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도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더파크에 지금 현재 자리에, 어린이대공원 그 자리에 동물원이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동물원을 못하게 된다, 지금 정책방향은 거의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부지는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그 부지는 어쨌든 저게 사업인가 취소가 되면 대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채무관계가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경매절차를?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이 되고 하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에서 동물원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땅은 어떻게 할까, 이 공간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대공원의 성격에도 맞고 도심 한 가운데인 만큼 또 우리 아이들이 쉽게 가서, 자주 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 형태의 가축동물원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어떤 동물원으로서, 물론 사자, 호랑이, 코끼리가 있는 동물원을 외곽지대, 꼭 외곽이 아니라도 제대로 된 동물원을 만든다는 전제 하에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는 이런 어린이의 체험학습장 같은 그런 가축동물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편의시설 한다고 거기 여러 가지 건물들이 지금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이 되고 또 그러면서 그 건물들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절차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왕에 분양받은 우리 전세입주자들, 그 부분의 피해도 그분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면서 좀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더파크 부지에는 동물원의 형태인데 좀더 특화되고 좀더 도시친화적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학습체험장 형태의 가축동물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하나는, 지나간 일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동물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 동물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부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체험장으로서 가축동물원 형태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감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뭐 쉽게 RDF사업이라고 부르죠?
예.
생곡폐기물 연료화시설 건립과 관련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DF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폐기물을 연료화해서 재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인데 이 RDF사업도 사업이니만큼 이것도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보장이 되려면 일정분량의 폐기물이 연료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는 폐기물이 연료화 된 그 자체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 또 하나의 형태는 이 연료화 된 폐기물을 연료로 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두 번째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두 번째 형태이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폐기물 물량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물량확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부 쓰레기 양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이로 볼 때 일시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추가 RDF시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 연료…
그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장기적인 관점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산단, 조성 중인 산단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보면 계속 조성 중에…
녹산, 녹산 쪽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미음, 그 다음에 생곡, 녹산…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사업장 내에도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이 산단조성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최종적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산단이 총괄적으로 다 완성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약 500t을 추정을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일단 2013년까지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입주가 한 3~4년에 걸쳐서 입주가 된다고 볼 때는 약 2010…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계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미음하고 그 다음에 생곡, 일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입주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약 174t 정도가 우리가 그 2013년도 정도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쓰레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줄고 있고 현재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800t 정도 왔다 갔다, 하루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사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정말 많은 토론을 했었고요. 우리 지금 RDF시설이 과잉시설이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 분명 과잉시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 소각장, 더군다나 정관은 지금 가동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4개 소각장이 용량이 사실은 1,050t입니다. 최근에 약간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050t인데 우리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800t 왔다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량을 우리 3개 소각장, 정관을 빼고 3개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900t 규모의 RDF시설을 만드는 것이 합당한가, 규모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적합한 부분인가 이제 이런 어떤 토론을 지난해 했었고요. 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지금 생곡에 건립되는 이 시설은 다대소각장이 노후됨으로 해서 다대소각장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건립되는 시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행감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이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할 어떤 처리 폐기물 계획이 있습니다. 이 처리, 표에 보면 NBT라는 부분이 바로 우리 RDF시설에서 처리될 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면답변에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보면 398t, 2015년에 보면 397t을 이 시설에서 처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국장님!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390t 가까운 13년, 15년 계획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다대소각장에서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다대소각장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하루에 147t 정도,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머지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폐목재, 구․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목재가 약 40t 정도 되고, 현재 재활용센터, 생곡재활용센터 내에 잔재물이 약 40t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가 144t 정도 현재 그렇고, 현재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361t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상은 약 610t, 그러니까…
지금 360t, 140t, 40t, 40t, 이러니까 600t 안 나오는데요?
아니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이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서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총 RDF연료가 저희들의 예측은 약 610t을 보고 있습니다. 그 900t이라는 것은 365일 기준이고, 아! 저기 610t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가동일수에 대한 필요한 양이 610t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 잔재물과 폐목재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약 530t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예측이 약 70t 정도 부족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70t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은 필요할 경우에 명지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일부 폐기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반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사이에 산단에서 발생되는, 추가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생활폐기물이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하고 제가 서면답변을 받은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우리가 900t이라는 것은 일단 가동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으로 해서 이게 이제 1년 365일 가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백구십 며칠 가동이 되는데 그래서 연평균 가동일로 나누어서 볼 때는 하루에 644t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644t이라는 그야말로 나누기 365를 한 것이고요, 실제 한번에 들어갈 때는 900t 용량이라는 겁니다. 900t 용량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면답변에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일단 기준을 644t으로 볼 때 지금 다대하고 폐목재하고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합쳐가지고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320 몇 톤 정도, 이렇게 저는 지금 답변을 받았거든요. 9월 5일자 제가 서면답변에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70t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644t에 대해서 390t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사실은 시작과 동시에 13년, 15년까지는 이 시설은 60% 정도 가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폐목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t이라고 1일 40t이라고 지금 했을 때 390t이지 폐목재가 실상은 지금 현재 많은 재활용부분으로 빠지고 있어서 지금 폐목재가 20t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각 구․군청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우리가 쓰레기물량을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쓰레기물량을 자꾸 이렇게 높여 잡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는 이 어떤 규모라든가, 이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계산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하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뭘 따지자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제 정말 RDF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2013년 가동된 이후도 중요하지만 완공 전까지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걸 객관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 지금 처리 예상되는 쓰레기량, 반입될 수 있는 쓰레기량은 지금 390t 왔다 갔다입니다. 최대한 잡았을 때, 지금 15년까지.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저한테 서면답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서면답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900t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RDF가 얼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했을 때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RDF생산율은 69.3%다, 그래서 900t이 만약에 처리가 될 때 RDF가 622.77t, 623.77t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부에서 2009년 기준으로, 뭡니까? 소각장! 전국에 소각장 현황 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대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왜 제가 다대소각장을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생곡에 RDF시설은 다대소각장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또 다대소각장이 노후해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시설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대소각장을 이제 봤는데 보니까 다대소각장 폐기물에 주요성분을 분석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 크게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수분이고, 그 다음에 태울 수 있는 가연분이고, 그리고 회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34.4%, 그리고 가연분이 58%, 회분이 7.6%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연료화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가연분이라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다대소작장에서 나오는 것은 가연분 58%거든요. 그럼 다대소각장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들이 우리 RDF시설에서 처리하는 연료화를 만드는 거의 주, 뭐라 그럴까 그 내용이 될 텐데 다대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연료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5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58% 조차도 사실은 그 안에 보면 태울 수 없는 부분, 협잡물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폐기물 관리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가연분이 58%라고 나왔다면 연료화 할 수 있는 것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RDF생산량도 우선은 보니까 폐기물 확보도 우리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 폐기물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RDF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량, 이것도 지금 우리 환경국이 계산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하고, 69.3%하고는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물량확보도 또 어떤 우리 쓰레기 성상으로 볼 때 RDF생산량 확보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물량확보라는 부분도 참, 해결하기 곤란한 부분인 게 이게 다른 어떤 공장에서 뭘 찍어내서, 또는 뭐 이렇게 광산에서 뭘 파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쓰레기지 않습니까? 폐기물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고 폐기물 많이 버리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폐기물이 생활쓰레기가 줄어가고 있다라는 현실을 무시한, 그런 현실을 무시한 어떤 RDF규모, 900t이라는 규모를 정한 그런 어떤 크나큰 뭐라 그럴까요? 정책 계산상에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오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서 규모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기술진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해운대소각장하고 다대소각장하고, 그 기술진단결과 보고회 할 때 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보고가 어땠냐고 제가 국장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저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국장님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두 소각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폐쇄를 하기에는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시설인데 사실 아깝다라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RDF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은 빨리 폐쇄하면 폐쇄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RDF하고 소각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의 차이가 무엇이냐? 현재 소각장은 쓰레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막 투입해서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염화비닐수지라든지 중금속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각과정에 전부 대기로 배출이 됩니다. 이 우리가 RDF를 하고자 하는 정책의 가장 근원적인 게 기존의 소각장에 대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RDF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995년도에 우리 국내에 건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모든 소각장은 다 지금 폐쇄입니다. 현재 폐쇄하고 있고 다시 그것을 공간이 있게 되면 전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전면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RDF로 정책 방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소각장은 다대든 정관이든 명지든 이 소각장을 폐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기오염, 환경오염 그런 차원에서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위원님 소각장은 더 이상 건설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계속 지금 폐쇄를 하고 전부 RDF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선별하지 않고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어떤 환경오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생곡에 짓고 있는 소각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제대로 선별시스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RDF가 2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부분들은 네 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맨 처음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선별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쇄, 분쇄를 합니다. 그 뒤에 건조하고 섞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부산, 우리 생곡은 수도권과 달리 선별 파쇄과정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선별 파쇄과정에 각종 염화비닐수지라든지 중금속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또 다대소각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대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수분은 34.4%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4.4%라면 굉장히 축축한 쓰레기거든요. 그런 축축한 쓰레기가 건조과정 없이 어떻게 선별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
그래서 선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파쇄가 되고 결국 연료화로 제공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공과정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건조까지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사업시행자는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수열이라든지 적정 발열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체계에 맞춰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을…
건조가 필요하면 시행자가 현재 거기에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건조시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필요하면?
필요하면 그걸 시설을 하도록 지금 시행자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앞서 더파크 때도 사업시행자한테 참 많은 책임이나 참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일임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물론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쓰레기 물량 확보도 그렇고 또 제대로 어떤 연료화 제품을 만드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사업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피해는 결국 우리 부산시가 보게 됩니다.
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한테만 어떤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실 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입을 하고 검토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관리까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조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염두에 두고 계시다, 그죠?
필요하면, 맞습니다. 필요하면 건조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면이 아니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물량 확보도 어떤 RDF 생산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성, 수익성을 볼 때는 발열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가 55t 규모인가요?
이경혜 위원님!
예.
질의 중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1분 안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조공법에 의해서 거의 완전 10% 이하 수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약 4,500, 1㎏당, 1㎏당 약 4,500kcal 정도 발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RDF시설을 보면 지금 설계상에는 23% 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조과정이 없이 어떻게 다대에서 나오는 34.4% 쓰레기가 건조과정이 없이 어떻게 수분이 23%까지 떨어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샘플링을 할 때마다 함수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마른 쓰레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젖은 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RDF 품질기준에 함수율이 25%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해서 수분 함수량을 설계를 한 게 아니고 그 RDF 그 시설기준이 25% 이하기 때문에 23%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어떤 쓰레기의 함수율 문제는 25%, 그러니까 적정한 전 처리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RDF는 지금 하면서 최첨단 세계 최대규모 국비확보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RDF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이경혜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루에 3,000t, 2,000t 이런 게 즐비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RDF시설이 3,000t 2,000t 짜리가 있다고요?
예,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국은 80년대 초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부산에, 부산에 어떤 RDF시설은 이 900t 규모 이것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산정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900t 규모가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대소각장이나 해운대소각장에 이런 것들이 더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장차 그런 어떤 환경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폐쇄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 RDF시설 건립 규모, 규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폐쇄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조부분은 RDF에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어떤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규모나 공정상의 어떤 시스템 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시공자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규모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시스템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책이 처음에 입안할 때 잘못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오류가 어떤 오류가 발견이 될 때에는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규모나 시스템에 있어서 분명히 보완되어야 될 정책이고 더 이상 그대로 진행했다가는 두고두고 우리 부산시에 커다란 애물단지 어떤 부담으로 남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전면 재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95년도에 건설된 국내 소각장은 전부다 폐쇄를 이미 했습니다, 했고 그 폐쇄한 지역에 새로이 할 경우에는 전부다 RDF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은 기존 소각장을 전부 폐쇄를 하고 RDF로 전부다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저는 RDF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RDF를 하되 우리 부산의 현실에 맞는 적정 규모의 RDF여야 되고, 제가 볼 때는 900t이 아니라 우리 부산에는 300t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RDF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말 건조라는 중요한 어떤 시스템을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그렇게 뺀 모양인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조과정을 넣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관리에 철저하게 잘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임위 안 따라 주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으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죠.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딱 받아보니까요. 19쪽에 들어오자마자 낙동강 하구 람사르 등록 이행에 관련된 게 2009년도부터 제시가 되어 갖고, 맨 앞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금후 향후 조치를 보니까 2011년도 11월경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제반여론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난 7, 8월에 사하구하고 강서 이쪽에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촌계라든지 주변 거기에 반발이 많아 가지고…
무슨 반발이 많은데요?
현재 조업에 조금 지장이 많다.
자, 국장님, 지금 낙동강 지금 사하구에서 조업에 반발이 있다라는 것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지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조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사하구 및 강서구인데…
그러니까 사하, 강서인데요. 어느 지역이,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은 지금 습지보존지역하고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구역 다 지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래 어디가 지금 조업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주로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인데 어촌계가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습지보존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은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덕도 그 양식장 근처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등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을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원만하게 잘 조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옆에 있는 경남이나 가깝게는 지금 울산도 태화강, 태화강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낙동강 하구하고 태화강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말로 택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거기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2년도부터 람사르 협약 정부가 환경부에서 추진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개선 국제적인 브랜드 높이기 위해서 관리방안 그것 하겠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맞습니다. 저희들…
우리 그냥 국비를 갖다가, 국비를 얼마나 줄지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그래도 그런 지원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람사르 등록에 따른 국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관리방안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민원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등록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쩌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노력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뭣 때문에 화가 났느냐 하면 지금 안 계시네요. 우리 박종철, 안 계신 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 다른 부서로 가셨, 부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2000 언제입니까? 올해네요? 올해, 올해 그 같이 1월 달에 환경부 사무관까지 내려와 갖고서 회의를 하신 것 아시죠? 시청 환경정책과에서요.
예.
그때 나온 이야기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분명히 나온 것 중에서 진우도는 안 하겠다고 했고 분명히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람사르 습지를 등록한다. 일부 잠정적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론에 딱 보니까 한마디로 어업에 지금, 어업, 조업권, 그 다음 생존권 이런 걸로만 밀어붙여서 어민들께서 안 된다 걸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어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혹시나 가덕도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게 거기는 어차피 습지보호도 아니고, 문화재보호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거기는. 거기는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고 나머지는 어차피 안 되는 데에요. 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그러며 만약에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고 어민의 핑계를 대고 어민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부산시가 불법 어업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촌계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요. 거기서 어디서 조업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어차피 거기는 조업을 못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 그쪽에 저희가 보면 출입을 어쨌든 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민원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민원이 있겠죠. 본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을…
그래서 설득을 하셨습니까?
예,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하고 같이 가서 설득을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 보니까 뭐 쑤셨네. 환경단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협력해서 충분히 아는 지식을, 제 이야기는 그냥 설득이 아니라 충분히 그분들이 어촌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다른 타 지역에 예를 보면 어촌계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계관광도 되고 여러 가지 어업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지금 많은 것들이 좀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면 충분한 그런 설득을 통하면 제가 볼 때는 어촌계가 그렇게까지 반발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2012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죠?
예.
등록 좀 서둘러 주십시오. 오히려 이게 내가 보니까 환경부는 왜 낙동강 하구가 하지 않느냐 하는 의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혹시나 4대강 사업한다고 혹시 정부에 좀 거스를까 싶어 가지고 이걸 안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한데 이것도 이제 괜찮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제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서 덫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 부분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등록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등록시켜 주십시오. 저는 등록시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더 설득하겠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설득 문제가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설득도 하고…
그럼요. 일단 설득은 해야죠.
또 반발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기분 좋게, 기분 나쁘게 해서 등록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설득해서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해서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 구상하면 좋죠.
예.
그 다음에 것 질문하겠습니다.
기후홍보관 건립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민원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부분이 잘 추진이 되다가 갑자기 기후홍보관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주차난이라든지. 뭐 기존에 있던 시설물의 철거문제라든지 해서 조금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당초 북구청에서 건의된 그 위치에 그대로 건립을 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 자리에 건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 말고 다른데 설립할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안으로 나와 있는 데가 가능합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주민 설득 공청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8월 달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또 지금 공식적인 설명회는 그렇게 했었고 계속해서 지금 북구청에서는…
그러니까 2000, 언제 2011년 8월에 했다는 것은 아니겠죠? 설마. 2011년 8월에 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2010년 8월에 설명회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6월 달이라든지 또 부정기적으로 우리 북구청하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이게 지금 2010년도 8월 달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일찍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2009년도부터 시작된 일 아닙니까? 이게. 2009년 8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래 가지고 타당성 용역 실시를 벌써 2010년 2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그때는 반응이 어땠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반발이 없다가 생뚱맞게 이제 와 갖고 그것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도 있지만 출입구가 한 군데로 나 갖고서 자기들과 혼동을 빚는다. 차가 출퇴근 시간에,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합니까? 어차피 기후홍보관 생기면 거기 그 시간에 누구 출근시간에 기후홍보관 가고 누가 퇴근시간에 기후홍보관 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1,558세대가 지금 반대하고 있죠?
예.
1,558세대가 반대한다 해 갖고 부산시가 이렇게 나는 주춤거리고 있는 걸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1,558세대를 위한 기후홍보관 아니잖습니까? 전체 부산시민을 위한 기후홍보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부터는 그 바로 앞전에 있는 탄소권 뭡니까? 거래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되어 갖고 향후계획이 2011년 12월 공사 착공해도 2012년 12월에 완공이에요. 그러면 내년 말에 완공입니다. 이대로 가도,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대로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도 완공이면 2013년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그 꼴랑 1년 기후홍보관 열어 갖고 보여주다가 15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왜 이런 아까운 시간을, 이게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탄소권 거래제나 모든 게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다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민 그 설득이 제가 볼 때는 설득에 내용이 설득을 할 이유가 너무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출퇴근시간,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 하나도 문제없어요. 그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거기 족구장하고 놀이터 시설 있었죠?
예.
그것 시설 걷어내면 지금 예산 지금 없어진다고 하는데 기초 타당성 조사 때 그 용역조사 할 때 그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조사용역 예산요?
예, 용역예산 말씀입니까?
예, 예산.
그때 1,500만원.
1,500만원요?
아, 1,070만원.
그것은 1,070만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건축설계 공모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선착금 준 것 말고 총 비용이, 얼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가 된 겁니까?
이게 총 건축 기본설계 용역하고…
예,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선착금 준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이것 날아가면 다 이것 줘야 되는 겁니까?
15억, 15억 정도 지금 지출원인행위는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5억이죠?
예.
그러면 지금 15억이 지금 날아갈 판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억이 지금 날아갈 판인데 지금 거기에 족구장 시설하고 뭡니까? 체육시설 그것 없어진다고 해 갖고 예산낭비라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찌 이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15억이 날아가는 일인데.
어쨌든 저희들도…
제가 볼 때는 설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득을 가셔서 어떻게 설득을 하길래 이렇게 설득기간이 깁니까?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정말 부득이해서 정말 근접하고 인접해 갖고 그 상황이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설득이 어렵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떨어져 있어요. 가서 아시지 않습니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 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혐오시설입니까? 기후홍보관이.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만 그걸 우리 민원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설득하실 건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안 물러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현재의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계속 설득하고…
설득…
제가 볼 때는 설득의 내용조차도 명분이 없어요. 지금 볼 때는, 우리 시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기후홍보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웬만하면 시민의 편을 들겠습니다. 그런데 1,558세대 시민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1,55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게 언제까지 설득해서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능이 아니라 저는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딱 정해 갖고 안 되면 이걸 해야죠. 그분들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이것 버틸 겁니다.
물론 끝까지 버티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상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걸 시간을 우리가 저희들이 명백하게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무런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 설득력도 없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결정이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내용을 들어 가지고 갖고 나오신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득하실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나온, 그 앞에도 나온 것처럼 탄소권 배출 거래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것 갖고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만큼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기후에요. 그렇죠?
예.
모든 것들에 지금 이게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홍보관 하나 우리 시에 지었다. 이것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교육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알리고 이런 어떤 역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할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연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당기십시오. 당기고 뭐든지 물론 설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설득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기간을 넓게 잡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저는 이것은 좀 너무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적인 어떤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시민 많은 지금 부산에 있는 어린이 또 학생, 청소년, 앞으로 우리 지구를 위해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 데서 제일 먼저 주부, 특히나 자라나는 세대가 이것을 더 경험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왜 막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여튼 그 과정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좀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분들한테 환경교육도 시켜 주시고 그냥 가서 이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좀 모셔다가 시에서 잘 대우하면서 이러 이러해서 환경이 이렇다 하고서 좀 뭔가 좀 화면도 보여주시고 이 중요성,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서 공청회만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지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 지에 대한 많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설득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분들이 아마 그런 설득을 받고 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나머지는 이따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원순환 우리 과장님 저기 계시네요. 폐자원 지금 재활용 관련되어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한 개인을 칭찬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셔서 뭐든지 소리를 듣고 자리에 나와서 어떤 자리든지 나와서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 지금 금정구에 우리 사는 데 날이면 날마다 봐요. 이게 지금 시행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가 전체 전면 시행입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내나 설치함 설치해 갖고 우리 폐소형 가전제품 재활하고 하는 것.
아, 예. 그래서 저희들 11월 중에 전면 시행을 하려고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약간 부산진구라든지 사상 이런 부분들은 지금 12월 중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정을 당겨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에 아시겠지만 다 붙여 놓았습니다. 이미 붙여 놓은 것은요. 이것 언제부터 한다 해 갖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다 붙여 놓았거든요. 붙여 놓은 지는 벌써 되었는데 함 그 자체는 설치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붙여 놓은 것도 너무 성의 없이 아파트 후미진 데 붙여 놓아 가지고 저같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나 읽어보지, 그 다른 사람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무슨 민방위 교육 써놓은 것 같이 붙여 놓아 갖고.
그 부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를 하고 또 홍보에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어차피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미진하게 하지 마시고 구청에 물론 자율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구청에도 우리가 또 같이 가는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해서, 저 사실은 지금 버릴 게 많은데 집에 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것.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자체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시간절약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수영병합처리장이 하나 있고 또 생곡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세기건설이 있고 나머지 민간 시역 내에 민간시설은 네 군데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4군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영하고 이런 것 합하면 한 6군데 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어떤 민간시설 중에서 NC부산을 제외한 3군데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정부 종합감사가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감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정부 종합감사가 이 민간기업에 감사를 하게 되었는가 이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참고용으로 확인하는 수준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난…
음폐수.
음폐수 처리문제가 이제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
그래 했다는 게 아니고 미리 단속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단속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그 부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정책자료도 좀 필요하고…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한 거다.
예.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자료를 제출을 하고 앞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도점검의 차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정부종합감사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를 하면 감사지적사항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나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이런 음식물쓰레기 시설물들을 갖다가 설비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는 이 부분이 민간자율적인 그런 처리방향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아마 저희들 공공시설도 필요하고 민간시설도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비의 과정이 필요하고 하니까 정비할 때는 일부 민간에서도 하고 또 민간에서 그럴 경우에는 공공시설에서 보완도 좀 해 주고, 그래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같이 공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2008년도 통계로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거의 한 823t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물량을 기준으로 민간처리업체에서 시설설비를 했을 건데 지금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은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총 어떤 처리율이라 할까요? 보면 65% 정도에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용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하면 시설용량이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8년도에 거의 한 800t 정도 되던 게 지금은 한 554t 정도를 지금 여기에서 처리실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민간처리업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처리를 갖다가 맡겼을 경우에 이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좀 손해를 보면서 민간처리업체에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도 좋고 민간업체도 좋고 해서 맡기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시가 직접 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시 예산투입이 많이 됩니다. 운영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제 발생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자 같으면 일반 시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배출하는 만큼 이제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수영하수병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기업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안전망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는 기업 위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시민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 아파트 같은 데서는 전부다 뭐 일인당 한 가구당 돈을 얼마씩 낸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내고 있는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발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게 지금 거의 준공영 비슷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특이한 것이 수영하수병합시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으면 일반 민간보다도 약 3분의 1수준으로 지금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서 하거든요. 결국 그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그럼 운영비라든가 예산투입을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기업을 이용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다 그죠?
예, 대부분 뭐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매년 해 가지고 12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10% 정도를 갖다 감소시킬 계획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 반대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시에서 그런 이점이 있어 가지고 민간업체를 잘 이용을 했는데 꼭 내가 민간업체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이 물량이 점점 작아지면 이 사람들의 수입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은 어떤 예비적으로 또 안전망 차원에서 저희들은 운영, 더 이상 공공시설 측면에서는 늘이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있는 시설물을 잘 유지 관리를 하고 민간시설 위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에 이런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나오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점점 줄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방향이고 그래서 민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어떤 쓰레기물량을 안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담당자들하고 실제로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를 좀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안배해 가지고 좀더 수입이 안정화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고서에서는 분명히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피부에 안 와 닿는다 하니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게 수요공급 이런 부분들이 시장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안배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다가오는 그런 점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혹시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이게 크게 지금 민간업체가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4개 중에서 NC부산이나 삼덕이나 피마하고 그 다음에 서희건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가동률에 보면 서희건설은 조금 높거든요.
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세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부산시하고 서희건설하고는 모종의 뭐가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관계도 없는데 여기만 88% 정도 되어 가지고 가동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서희건설은 당초에는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먼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막 제대로 정상 가동된 게 겨우 작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기단계에는 제대로 운전이 되지 않다보니까 가동이 낮았었고 지금은 정상운전이 되다보니까 그 정도 이제 운전율이 높아진 겁니다. 높아졌고, 서희건설에 대해서도 저희들…
아니 딴 업체도 다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 가동률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당연히 무슨 가격이 싸다든가…
조금 쌉니다. 가격도 조금 쌉니다.
기술이 좋다든가, 아니면 또 뒤에서 밀어주는 데가 있다든가 이러니까 가동률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가격이 조금 쌉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안배를 좀 해 가지고 해 주겠다 했는데 월등하게 어떤 한 업체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뭐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런 뭐 하수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좀 이번에는 그린 쪽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구 용호로 쪽에 그린트렐리스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게 일반 나무, 가로수 심는 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용호로는 복개도로입니다. 그 자리가. 복개도로고,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뿌리가 내릴…
예, 전체가 하천이고 하천과 상가 사이에 보도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로수를,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린트렐리스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게 조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지역이 부산시역 내에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니, 그게 알겠는데, 그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가로수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까?
저게 이제 금년에 비로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단부까지 다 그게 헤데라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르려고 하면 내년 여름철 정도 지나고…
한 2년 정도면 됩니까?
예?
2년 정도면?
예, 한 2년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다 완성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그린트렐리스가.
그래 그 매식은 전체가 넝쿨식물로 다 덮이게 됩니다.
옆으로는 나오는 게 없고?
옆으로는 나오는 게 없고, 쭉 매실따라서 올라가면서 자라거든요. 옆에는 나오게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름철만 되면 자기 간판 안 보인다고 나뭇가지 쳐 달라고 계속 이래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트렐리스를 쭉 심으면, 그런데 가로수가 뭐 잎도 좀 있고 나와야지 그게 멋이지 그냥 기둥만 이래 쭉쭉 있으면 그것 좀 멋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 예상은 가로수도 가로수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트렐리스도 상당히 미적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벤치마킹 한 것입니까?
이게 대구에도 일부 좀 있고, 서울에도 몇 군데, 공원 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말고 외국 어느, 외국 같은 데서 벤치마킹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외국의 사례는 아직까지 한번 파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나라 대구나 서울 쪽으로 본받아 가지고 한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걸 트렐리스를 하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부터 우리 부산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합니다마는 우리 시역 내에 가로수가 없는 도로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래서 이걸 나무를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 보라 이래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외국사례도 지금 확인한 바로는 스웨덴이 있다고 합니다.
아, 스웨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가에 가리고 그런 간판이 가리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여론조사도 했고 그 상가들 양해를 다 구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렐리스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거기에 혹시 밤에 LED같은 걸 장치를 해 가지고 밤에 조금 이렇게 밤경치를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보면 14년까지 부산전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하는데 이것 심을 수 없는 데 다섯 군데 정도 복개도로에 이걸 갖다 한번 해 본다 그죠?
예, 저희들 한 열 군데 정도 쭉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 군데! 이것하고 비슷한 게 우리 시청사에 보면, 그리고 참, 이 트렐리스 안에는 주로 어떤 식물들이 들어갑니까?
넝쿨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넝쿨식물이고요?
예.
이 하는 업체가 있죠?
업체는 많습니다.
여러 업체에 동시에 이렇게…
저희들은 그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요.
입찰을 통해 가지고. 보통 1개 당 하는데 한 지금 우리 이번에 3억 8,000입니까? 아니다, 얼마 들었노…
68만원 정도.
1개당 68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예.
보통 나무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러면 조금 비싸게 치이네요.
보통나무는 한 4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하고 유사하게 역시 뿌리를 못 내리는 데가 우리 시청사 하늘공원 같은 데 있죠? 거기에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사에. 하늘마당!
시청사에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 보시죠. 거기도 뿌리 못 내리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 식재공사하고 이런 것 많이 심던데. 그런데 이제 넘어가 가지고 우리 하늘마당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도 같이 뿌리를 못 내리는 지금 저기도 뿌리를 많이 못 내리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인디케이션으로 적응적으로 보면 거기에도 이런 걸 조금 만들어 놓으면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선 시청사가 급한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시역 내 우리 시민들이…
아니 시청사에도 해 보고, 그 얘들하고 많이 관람하러 오니까 좋다 싶으면 딴 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래 하고 또 우리가 그것 보러 저 용호로까지 갈 수는 없고 “시청사 안에서 이런 게 좋은 게 있습니다.” 이래가 확대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이게 지금 3차 공사가 끝났죠? 우리 하늘마당!
예.
좀 해 놓으니까 대개 좋습디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좀 갑니까? 점심시간 때.
저희들 좀, 활용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 지금 그늘이 좀 별로 없다 아닙니까? 하늘마당에.
예, 그늘도 그렇고 또 접근로 자체가 우리 4층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뭐 의회에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통로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좀 들어가는 통로를 조금 특별하게 좀 이래 요즘 보면 포인트 벽지 같은 것 식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안내도를 좀 만들어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하늘마당 애들이 방문 왔을 때 대개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 저희들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30분 정도…
30분정도요?
예.
한바퀴 쭉 돌고 나면 3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가라 이래 합니까? 아니면 다른 스케줄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뭐 통상 보면 우리 시청사 홍보관 관람도 하고…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만약에 애들이 왔을 때?
일단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그린트러스트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그 운영과정에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처음에 하늘마당 가는 길이 어딘가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안내 안 해 주고 저쪽으로 가 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잘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장시간 앞으로, 오늘 이렇게 쭉 행정감사를 받으셔야 될 건데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 중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고 하니 중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환경녹지국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하나 이래 검토해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많은 어떤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 막 시작하니까 가벼운 것부터 하나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10년 실적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공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는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이고 또 도는 경북, 강원, 제주가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환경분야에도 부산에 3개 분야를 우수상을 ‘가’등급을 받았는데 또 환경분야 포함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국정시책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환경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종 부담금 징수실적 또 체납세 정리실적, 친환경 상품, 녹색제품 구매실적 그 다음에 산림분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산림의 어떤 각기 사업이라든지 등등 종래에는 저희들이 좋지 못한 어떤 성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가’등급을 받았고, 특히 행안부에서 평가한 산림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또 11월 7일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최우수상 하고 포상금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급을 받게끔 우리 관계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공무원께서 얼마나 참 수고가 많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비산먼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33페이지에 보면, 준비되었습니까?
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현황이 2010년, 11년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용 중에서 특히 2011년도 9월말까지 위반 내용 중에 시설관리 기준 부적정이 40건이고 또 발생사업 미신고가 34건이고 또 2010년도와 2011년도 위반 내용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이렇게 연도별 특히 많은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기에 종합적으로 어떤 방지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건설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건설현장에서 지금 비산먼지에 관한 엄격한 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장도 많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민원도 많아 가지고 재정신청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건설부분하고 또 건축정책관실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잘 예방조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반사업장 적발이라든지 또 계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좀 위반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위반사항을 보면 비산먼지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용이 점검사업장에 1,743개소 중에 위반사업장이 107건으로 나타났고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위반내역 중에 특히 시설관리기준 부적정이 46건이고요. 발생사업 미신고가 58건이고, 배출허가기준 초과 2건이고, 조치이행 및 불이행이 또 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위반측면에서 보면 또 단속횟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떤 상시단속이나 불시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상시 또 불시단속을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또 보면 사전에 소규모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야적장이라든지. 또 세륜시설, 야적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건설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도 또 부족하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를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계도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시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이라든지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불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부산시 주요 특별관리 공사장 현황을 보면 부산 전역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주요 사업장이 되어 가지고 좀 대규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점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분류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늘 확인을 하고 또 이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현장은 다른 중소규모의 건설현장보다는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피해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비산먼지에 대한 어떤 특별대책이나 또 그런 기간을 정하든가. 또 아니면 또 기간 중에 집중단속을 또 실시하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입니까?
예, 단속을 현장확인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렇다 보니까 특별관리 공사장은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관리를 그런대로 잘 하는 편이고, 일반 공사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앞에 234페이지처럼 특별관리 공사장보다는 일반 공사장에서 조금 위반내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여기에 본 위원이 16개 구․군별로 또 구별해서 또 파악을 해 보니까 중구가 3곳 되고요. 서구가 5곳, 동구가 8곳, 영도가 8곳, 진구가 20곳, 동래 10곳, 남구 14곳, 북구 13곳 아무튼 이렇게 합해 가지고 전부 218곳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많은 장소를 단속을 하려고 하면 그 인원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우선 1차적으로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본청 차원에서는 건축정책관실하고 우리하고 특별하게 또 별도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먼저 서울시의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을 올해부터 연중 상시단속으로 또 전환해서 적발시에는 행정처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적발 건수도 굉장히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를 산발적으로 또 발생하고 또 단속기간을 정해 행정처분을 할 시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군이나 우리 본청에서 그런 어떤 인력상 인력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 중에도 대형공사장의 경우에 세륜시설, 시설부분에 살수시설, 방진 덮개, 방진망, 살수차량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어떤 비산먼지 업체 시설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적발된 업체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러한 경향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단속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상시 어떤 집중단속도 하면 좀 효과가,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구․군별로 특별관리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별도 대장관리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부산시의 경우에 또 소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 공사장 소음뿐 아니고 곳곳의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음에 대한 발생 같은 민원은 1년에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소음민원은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음에 관한 신청이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인용하는 경우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교통으로 인한 소음 그 다음에 건설현장으로 인한 소음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금 소음지도를 작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음지도를 작성을 하게 되면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히 대처도 할 수 있고 또 소음지도상 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우리가 중점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석면지도 작성하듯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음지도를 작성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소음부분 역시 단속이 비산먼지 발생과 같이 상시적으로 어떤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저감이 어렵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소음 발생시 민원인이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도 출동시간이 또 걸려 가지고 또 이미 도착하면 기계 작동을 끈다든가.
맞습니다.
또 그런 어떤 피해 가는 사례도 있다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음단속은 비산먼지 단속보다도 더 어렵고, 늦어지고 소음저감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별관리대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군에서 우선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소음 측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상시 점검 체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강화를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제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아무튼 소음단속은 지금 발생 원인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장 소음이나 기타 어떤 소음 발생지역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소하고 사업자 스스로 작업 소음의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음발생 저감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음부분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시민이 우리 국장님이 시민이라고 하면 좀 이제는 모범적인 어떤 정책개발이 좀 선행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처음에 저희들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어떤 그런 작업과정이 이미 종료 되었든지. 또 그 작업할 당시에 소음측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지도를 좀 작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일반 일상적인 소음 정도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음 정도를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비교도 해야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인용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그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공사과정에 공정에 어떠한 부분에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공정을 우리 국에서 잘 파악을 해서 그 공정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와 같이 서울시는 우선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을 위한 그 사업자 선정과 또 용역수행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스템을 또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민원발생이 많은 공사장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소음기준 초과 시 즉각적인 조치로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도 좋은 점은 또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사장의 비산먼지와 소음발생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면 시민들 모두가 소음 없는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건강도 보호되고 또한 질환 발생도 줄어진다면 시민 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피해 등을 방지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도시 부산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 없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주요업무현황 42쪽입니다. 스노우캐슬에 대한 걸, 지금 진행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6차 공매에 153억원으로 공매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자들의 주장은 분양자하고 미등기 분양자들이 자기네들이 공매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인수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추가사업 비용이 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분양자들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몇 군데에서 여전히 여기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발회사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대기업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노우캐슬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금 오히려 이게 완공되어 갖고 준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운영이 된다면 이용자들로부터 어떤 시민의 어떤 편익을 줄 것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주 흉물스럽고 오히려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민들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어쨌든 이제 시도 어떤 방법으로 하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안 맞습니까?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공매가가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시기상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
공매입니까? 경매입니까?
공매입니다.
공매입니까?
예.
아.
곧 이게 어떤 방향이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않겠는가 라고 저희들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빨리 좀 해결이 되도록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일단 먼저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RDF 시설에 있어서 정부 어떤 입장이나 방침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어떤 변화사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실제 우리 부산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분들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주시기를…
예, 공식적인 어떤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RDF 시설과 기본 소각장 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어떤 성능이나 환경유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09년 지금 가장 최근의 지침은 2009년 지침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마 쓰레기 공급과 수요문제로 해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2009년도 저희들 지침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도저히 소각장 RDF를 할 수 없는 부지가 협소해서 RDF를 건설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소각장 시설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반드시 RDF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환경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공문으로 안 왔지만 올 초부터, 그러니까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RDF 시설 신규허가는 내어 주지 않고 성남 같은 경우도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RDF 내구연한이 다 되었지만 이게 RDF 시설로 가지 않고 소각장 증축으로 이래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상에는 어떤 좀 이래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데 실제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받아 봤을 때 과연 실질적인 어떤 해결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좀 서두에 하셨지만 NC부산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 결과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조치사항하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C부산은 금년 5월 달에 비료관리업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1개월 또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 1,000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기장군하고 부산시에서는 3월 18일자로 시설 현장점검을 하셨고.
예, 5월 달에 처벌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특별사법경찰에서 또 단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사전에 우리가 NC부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러한 시설들이 정말 적법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비료나 사료를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3월 달에 지도점검을 나가셔서는 우리 시나 기장군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는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실제 그때 처분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특별사법경찰…
아니 기장군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3월 달에.
그래 가지고 5월 12일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5월 12일에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행정처분도 하고 우리 시에서 또 처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실적 미비로 100만원을 부과해서 80만원을 납기 내에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문제가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제대로 또 비료를 생산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사전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단속을 나가시는 우리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 안 하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뒤에 지금 처분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NC부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폐수 중간처리업체 몇 번 특사경에서도 수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특사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20% 생석회를 20% 이렇게 음식물 80%, 생석회 20% 해 가지고 이래하면 음식물 반입량하고 생석회 이것 반입량을 이래 보면 한 11%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서류상 보시더라도 실제 실적 보고 미비가 아닌 비료를 해 가지고 농가에 갖다 준 실적조차도 없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어떤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단속을 나가시는 우리 담당자께서 이러한 어떤 비료관리법이라든지 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어떤 숙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을 했느냐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특히 아까 비료관리법에 관한 부분은 기장군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료관리에 관한 그런 부분을 따지면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비료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은 알게 되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실제 또 이게 지금 계속 지금 가동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
NC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물리고 말 건지, 아니면 근원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제 그걸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비료관리법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법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비료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하고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사법경찰에서 조사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실제 허위 뭐 이래 실적만 한 게 아니고 불법이란 불법은 다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원화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비료를 생산하면 음식물처리업체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가소비를 위한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문제점 때문에 그 뒤에 제도개선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배출신고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소규모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환경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비료나 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녹지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녹지국에서 조금 구매를 해서 과연 이게 적합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구매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구매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구매한 실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과연 일선부서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가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까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비료화가 된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녹지관리에 우수한 영향을 끼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우선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부적정한 점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모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비료 중에서 농협에서 1등급을 유일하게 받아서 비료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안 되어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실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이 어떤 자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적 어떤 성격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원형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형이용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체계를 나름대로 확립을 했다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기점검도 하고 또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 완벽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환경부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7일날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부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주셨던 통계를 보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은 원형이용을 할 수 없고, 또 원형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지불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 그 전에 9월 27일 개정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우리 담당부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이것 위법사항인데도 행정처분을 안 한 자료지만 시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그런 사항이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아마 부칙에 종전규정에 따라서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만큼 위탁은 가능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적법하게 처리시설인 허가된 업체에서는 위탁처리도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이게 이제 시행,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일이 한번 다 챙겨서 재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작년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원형재이용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 다섯 마리의 어떤 가축을 사육을 하면 다섯 마리 분량의 음식물을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키우는 것과 무관하게 50마리, 100마리의 어떤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 그 가축들이 먹지 않으면 결국은 버려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부에서 이 법을 삭제함으로 해서 이 원형이용이 더 그런 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비용받는 게 불법인 부분도 지금 삭제가 되었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들도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더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좀 근거를 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시기에 조금 미흡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그렇고, 또 금년에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은 싸지만 저게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내 어떤,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전체 처리용량과 실제 지금 50%, 실제 50%밖에 안 되거든요. 경남이라든지 원형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가동률이 높아가면 실제 처리비용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의 가동률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부분들은 좀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처리공정 자체는 민간분야보다도 더 우수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민간분야에서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 공공시설 분야에서 혹시나 저희들이 민간분야 영역까지 침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서희건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수영병합처리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분야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작년부터, 내년에는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드리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도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한정된 인원으로서 이렇게 하시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지적된 제가 어떤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처리업체가 제대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원형이용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통계를 잡고 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자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있는지, 안 그러면 행정적 의지가 부족한지? 그리고 또 가동률을 제고해서 실제 일선 구․군에서 어떤 부담이 되는 처리비용에 있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규에 맞게끔 행정적 지도점검이라든지 또 향후 대책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의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이 되시고 이 담당부서 이 업무가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조금 서로가 내용이나 법규에 맞게끔 근거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의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하신 부분을 또 금년에도 이렇게까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이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참!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금년에 또 지적을 하시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질의를 제가 어제 환경공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처리 재이용률이 우리 부산시가 7.95%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장내수, 구내 재활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재활용을 높이려면 장외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제일 높다고 하지만 어제 말씀처럼 하천유지용수, 우리 해운대신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경수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현장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 일단은 운반비용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할 수 있다면 산단이라든지, 주변 조경수 이런 쪽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데 별도의 관로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재활용이 저희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그래도 재활용률 한 3위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는 관로사업비가 가장 부담이 많이 되고, 이 재활용에 대한 물처리 자체는 공법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관로를 어떻게 포설하고 그 관로 건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걸림돌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면 이제 공단 공업용수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예를 들면 강서지역에 우리 공업용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업용수사업소도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덕산정수장 전처리 상수를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경제성 확보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사무관 시절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여태까지 근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직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보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재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도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공업용정수장 부분에 대하여 또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318페이지,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2012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하수슬러지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 8월에 건조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매립을 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지금 매립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 이제 일부 100t 정도는 생곡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울산이라든지 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항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함수저감시설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던데 우선 시공분으로 해서.
맞습니다.
하고 있던데 이게 보니까 실제 발주는 2010년도에 발주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2011년 2월달에 보류를 했습니다.
예, 일부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슬러지 생물독성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해양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2012년 12월말까지 환경공정시험기준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독성검사 쪽으로 해서 적합판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준이니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그래 뭐 그 기준도 봤습니다. 기준도 봤고 왜 제가 저감, 함수율저감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육상처리시설이 생긴다 하더라도 가동률은 1년에 33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2012년 1월 1일부터는 어차피 이 함수율 저감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매립을 하든, 어디를 하든, 이것 어차피 육상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든지 간에 이것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바쁘게 2011년 8월달에 발주를 해서 두 곳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두 곳은 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영하고 남부 이것은 연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될 것 같고요. 영도, 기장은 하루에 15t, 8t 정도 나오니까 이것은 소량입니다. 소량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내년 1월 중으로는 완료할 그런 계획인데…
완료할 그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완공이 안 되면 이 지금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말 그대로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디 버릴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지금 영도나 기장의 경우에는 소량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지금도 두 곳도 지금 8월달에 공사를…
저희들이 수영하고 남부는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25%로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주로 이제 그…
하여튼 이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투기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이 시설은 설치가 되어서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 시설임에도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것 왜 저는 봤을 때 이것을 하다가 지연을 시키고 갑자기 이렇게 바쁘게…
저희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니 말씀드린 대로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슬러지가 갈 곳이 없다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금년 9월달까지는 일단 생물독성검사 적합판정 4개소를 유보를 한 것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그 뒤에…
예산절감 범위도 실질적으로 몇 개월 해 가지고 이 기계장비에 대해서 노후가 얼마 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설명하는 부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이 시설은 우리가 육상처리시설이 생기더라도 30일은 어차피 우리가 매립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저희들은 당시 판단은 그럴 경우에는 인근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시적으로.
그 뒤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보시면 2008년도 1기준이 아마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생곡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강변은 3,353t이 불법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산은 7,351t이 도로에 야적되어 있다가 민간시설 매립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매립이라기보다도 일시적으로 야적을 했다가 우리가 그 당시에 울산에 있는 매립장에 이송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야적을 해서 민원이 발생한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아니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없는 민간매립장에 불법매립’ 아닙니까?
아, 예. 이것은 이제…
아니 여기 감사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가스회수시설이 있는 민간매립장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이 슬러지는 제1기준으로 인해서 어디 갖다 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도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불법매립을 하고 도로에 야적을 7,000t입니다. 7,000t인데 제가 녹산에 하루 생산량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40t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하루 녹산사업소에?
녹산매립장에 저희들이, 아! 하수처리장 말씀입니까?
하수처리장에 하루 슬러지 나오는 발생량입니다.
예, 39t 정도 나옵니다.
40t이던데 7,300t을 계산해 보니까 183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시 야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천, 우리 제1기준이 해양투기 하지 못하는 2008년도 시기에도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된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는 게 이제…
아니 이 감사원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사원 자료 부산광역시에 조치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육상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육상처리시설을 설치를 하지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 이 이유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 그래서 하여튼…
공기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있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류를 주고 이월시간을 줬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환경국에서 방치를 해 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당시에 저희들은 약 1년 정도 공기가 조금 지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8년도 당시에 어떤 공법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현재까지 건조까지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탄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도 우리 하선규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실질적으로 4년이라는 기간을 우리 하선규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 4년 전부터 이게 보류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때…
상당한 시간을 분명히 제가 전국적인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감사원 자료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104개 곳에 전국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33곳만 설치되지 않고 있고 광역시․도 중에서는 부산과 대전만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처리공법의 문제 또 우리가 탄화하지 않고…
하여튼 뭐 그 이후로 국장님께서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본 결과 지금 현재 공정률이 다소 지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지반개량공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던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공정률 단축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8월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현재는 이루어졌다라고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환경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치를 저는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적인 제가 뭐 한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어떤 연약지반에 대한 공기의…
전체,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투기에 대한 육상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함수율저감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함수율저감 그것은 뭐 큰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그게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이 있는 매립장에 보내면 되고…
그런데 이 부분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10월달에 발주를, 10월달에 발주를 하셨죠?
예.
10월달에 발주하셨다 말이지요.
그래서 뭐 그것은…
일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설이 없어지면 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말이지요.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발주분 그것은 단순하게 약품을 섞어가지고 함수율만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 공정상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있는 매립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투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건조시설, 이 부분이 중간에 공법변경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조시설을, 건조한 최종 부산물을 발전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령개정의 과정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더 박차를 가해서 좀더 단축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 없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원래 이것이 육상처리시설로 가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이나 포항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손실될 것으로 추정됩니까?
저희들이 뭐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이 조금 더 될 것인데 그 정도 추가, 슬러지 처리비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조시설 이것이 좀더, 지금 8개월 정도인데 8개월 정도라도 빨리 당길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다른 부분 같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지만 지반개량 하는 공사에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차피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라면 또 구조적인 문제에서 또 문제점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일단은 이제 통상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는 전부 각 제작업체에서 다 제작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최종단계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시운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장에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죠. 지반이 약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반개량…
지금 지반을 공사를 하고 싶어도 지하공사를 하다가 다시 되메워 가지고 지반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공사를 하다가 다시 팠던 걸 다시 되메워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단 지반개량공사를…
하여튼 이 부분은 뭐 결론이 다 나와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20억 정도는 손실이 가야 된다라고…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20억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조시설이 8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간 부득이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추가비용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법의 선정이라든지 발전소 활용문제에 대한 어떤 법령의 개정문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최종 또 해양환경관련 법령 개정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해서 다른 질문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익위에서 시정권고한 부지가 있더라고요. 매수를 빨리 하라고 한 부분들이.
아, 예, 공원.
권익국민…
송정 죽도공원 말씀입니까?
아니 그 외하고 지금 37필지.
예.
시정권고를 그 토지를 매입을 해 달라고 시정권고한 부지가 있던데 지금 현재 37개 중에서 5개소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32개소가 지금 현재 남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의 현실로 봐서 많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되지만 권고한 날짜를 보면 다들 기한이 2002년, 2005년도인데 또 여기 어렵지만 여기서 또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 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시 우리 부산시에서 그쪽에 청구자에게 보냈던 내용이 보상비 추정이 약 4조 6,000억에 달해서 조기 보상이 어렵다고 지금 37개에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공원 외 부분들에서 전체 공원을 다 매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것을 봤을 때 녹지 완충시설이라든지, 녹지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챙겨보면 또 매입이 가능한 부분과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는 범위가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도시공원의 실효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이런 문제가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 저희들이 해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될 부분이 어딘지. 또 우선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줄은 알지만 어쨌든 또 권익위에서 이렇게 내려 왔다라는 것은 또 우리 시민들은 또 그마만큼 또 얼마나 우리 시를 뭐라 하고 있겠습니까? 이 권익위에서도 이렇는데 이것 안 해 주고 있다. 이러면 이 답변도 솔직히 4조 6,000억원에 달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좀 그래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도 답변을 해 주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지부분이라든지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또 가능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부지가 큰 부지도 있지만 또 작은 녹지부분, 완충녹지라든지 경관녹지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좀 이따가 또 질문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행감기간 중에 우리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재비산먼지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재비산먼지.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행감 이후에 처리한 실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기가 좀 쉽지…
진공흡입 차량 6대 구입비가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죠?
예.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에 공기질 자체도 크게 개선이 좀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런 재비산먼지 발생을 좀 최대한 발생된 재비산먼지들을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환경부에서 별다른 어떤 예산 수립 사항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포괄적인 어떤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물청소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비산먼지 제거장치, 지금 사상 명품공원에 지금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우선 금년도에 한번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 효과를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상 명품공원에 지금 저희들이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부산에 발생하고 있는 총 미세먼지가 한 111t 정도 되고요. 그 물청소 차량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한 6.6t, 그래서 한 6%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연간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전체 연간 먼지 발생량이 한 4만t 되는데 재비산먼지가 한 2만 9,000t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70% 이상이 재비산먼지거든요. 그래서 재비산먼지만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부산에 공기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만약에 우리 당장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를 좀 참여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 좀 자회사를 두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좀 적극적인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되겠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간 쪽에 부담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적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에만 이렇게 맡겨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소차량 물청소하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어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하천 처리수의 재이용 차원에서 그걸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단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지금 수영처리장에 하수 처리된 방출수 같은 경우는 에코수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지금 소방호수처럼 이래 가지고 언제든지 물 빼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되어 있고.
예.
나머지 하수처리시설에도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문제는 이 우리가 처리수 방출수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차량들을 좀 많이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비산먼지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좀 현안연구라도 좋습니다. 그래 좀 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안이 어떤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25m 도로에만 청소할 수 있는 진공흡입차량이 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25m 도로 이내에 좀 들어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소형차량 확보도 좀 시급하겠다. 저는 그렇게 좀 봐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때까지는 구․군에 어떤 물청소 차량을 구매해서 배정을 하니까 구․군에서는 지금 차량을 우리가 구매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5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구․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 본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
이게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하면 재비산먼지로 인한 폐암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이게 정확한 그건지 모르지만 1만 1,127명이 조기 사망한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엄중하게 이걸 보고 좀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이 2년에 걸쳐서 행감을 통해서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떤 환경관리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만 말씀처럼 우리가 물청소라 하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본청 차원에서 어떤 폭이 좁은 도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운영비 문제를 기본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원 순환측면에서 한번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결국은 재비산먼지에 대한 이동측정 차량들을 2014년까지 9대인가 운행을 하면서 재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별로 해서 재빠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걸 좀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잖습니까?
예.
동부하수처리시설하고 영도하고…
동부하고 영도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이 두 군데 어떤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무슨 지표가 있다든지 성과관리체계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간단한 지표는 톤당 처리단가입니다. 처리단가인데 영도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단가가 현재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처리단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고요. 2010년도를 하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톤당 관리가 보니까 5만 4,950원 정도 들고요. 그러니까 중앙하수처리시설에서는 톤당 2만 2,000원인데 두 배 이상이 지금 처리단가가 드는 걸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게 민자투자사업 BTO의 특성인데 이게 어떤 보면 환경공단에서는 적정 이윤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싸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를 일단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간 회수하기도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일반 우리 도로건설공사와 같이 MRG라는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현재로서는 이 수준을, 자기네들이 제시한 어떤 협약서상의 최초 협약서상의 처리단가 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질 처리단가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네들도 또 적정 이윤 6% 정도의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자운영이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저희들 전형적인 민투사업의 어떤 그런 예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이런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건립을 하든가. 또 내지는 추가시설을 했을 때 결국은 민간 쪽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효율적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하면 이게 시민들에게 하수도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전가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사업으로 모든 것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맞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남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그것도 재정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당초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십니까?
예, 최소한 처리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관리인력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1인당 관리시설 평균이 13.9㎞입니다. 대구가 8.9, 대전이 9.9, 광주가 12.6, 인천이 4.2 이렇는데 이게 업무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볼 때는 이게 단순 관로 단위길이 당 어떤 인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마 그게 타 시․도하고 조금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오히려 공단에서는 각 처리장별로 과장이 있고 또 그 밑에 과원이 있는 형태, 사실상 우리가 관로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은 현장인력입니다. 관리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각 사업장별로 흩어져 있는 과단위 체제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폐합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면 지금 노조와의 관계도 좀 있고 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이 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관로관리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그렇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통폐합해서 현장인력으로 전부 전환을 하라 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만이 제대로 우리가 관로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로관리 인력전담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로관리는 뒷전이 되어 있고 처리장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이제는 처리장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앞으로 더 중시해야 될 부분은 관로관리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가 과중하다 라고는 절대 보고 있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
예, 다만 저희들이 그걸 파악할 때는 제대로 지금 인력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인력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로의 총 사이즈가 얼마인데 거기에 몇 명이 투입되고 있고 이런 걸 기준을 잡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관리인력만 많고 실질적으로 차집시설이라든지 그걸 제때 준설해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은 절대 인력 숫자는 많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관리인력이 많은 겁니다. 그 관리인력을 현장인력으로 전부 전환하라 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현장인력에 대한 업무로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죠?
현장…
인력부분들이 현장인력으로 투입되면 그 업무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업무 부하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관로관리가 처리장 관리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고요. 점진적으로 처리장 이쪽 인력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제대로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그런 부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도 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로관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업무 부하가 많으면 더 필요한 증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증원해야 될 테고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이상 된 관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관로 중에.
저희들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한 전체 관로의 한 20% 정도 되지 않겠는가.
20%?
예.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면 된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로 보고 있던데.
저희 부산시가 하수 쪽에 조금 역사가 타 시․도 보다 조금 역사가 조금 일천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로를 유지하고 하는 데서 그래 크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 안 할 수 있겠다 볼 수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후관 어떤 부식으로 인한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관로관리의 더 중요성은 어떤 노후관 그 자체보다도 우리 간선관로라든지 차집관로 쪽에 쭉 있는 차집시설이 있습니다. 차집시설을 그 우수통로 시설이나 이런 어떤 준설이라든지 안에 게이트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우수 때는 적절히 차단을 해서 우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하수처리장 부하도 줄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우수․오수 합류된 것이 범람해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차집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노후로 인한 어떤 관로 개량보다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차집시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우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m 이상의 비가 왔을 때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게 서울시는 오․수 합류식입니다. 거기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생량의 3㎏ 정도 해서 시설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분류식이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딱 발생하는 폐수량만 받는 단면을 저희들이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건 우수기 때문에 우수는 별도 우수 배제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책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소위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수립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하수정비계획상 우수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수에 관한 어떤 그런 재해차원의 어떤 그런 시설을 할 때 지하저류조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 배제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주로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도로관리, 도로시설을 할 때 측구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우수배제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업무가 조금 분산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 본 질의는 다 마치셨고요.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수목원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서 화면 볼게요. 좀 하다가, 화명수목원이 지금 국장님이 다 대답을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화명수목원 지금 등록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수목원 등록이.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재 시설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예.
그 중에서 가장 큰 시설이, 시설만 지금 충족 못하고 있습니까?
시설하고 또 수목의 어떤 종수도 부족하고 여러 모로 지금 부족합니다.
시설은 어떤 것들이 가장 안 되고 있습니까? 등록을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설은 저희들이 증식 및 재배시설, 그 다음에 식물 보유종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저희들이…
식물 보유종수 지금 얼만큼 보유하고 있습니까?
1,000종이 필요한데 현재 한 161종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한 700, 한 800종은 다 지금 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839종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890…
39종은요.
39종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왜 홈페이지는 그러면 좀 바꿔놓으시지 왜 그걸 안 바꿔 놓으셨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제가 보지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언제 수목원 하느냐고, 많이도 아니지만 올라 온 것 몇 개 중에는 많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언제 수목원 개원합니까? 그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수목원 그 개원 뭡니까 하는 과정에서 연도 목표, 수종 1,000종 목표 달성해야 되는 데서 나왔는데 거기는 680 몇 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최근에 조금 증식을 한 데가 있고…
예, 최근에 많이 심었는가 봐요.
업데이트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예.
지금 우리 수목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건설 예산 말씀입니까?
아니 총 예산이요. 그러니까 수목원을 조성하는 예산이.
164억 정도 됩니다.
164억이죠?
예.
거기서 우리 나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나무 예산이 55억이 되겠습니다.
55억?
예.
164억 중에 55억이네요?
예.
지금 다른 아시겠지만 다른 시․도는 나무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55억 중에서 그게 조경예산 빼고 나무만 관련된 겁니까? 조경 빼고.
예, 그렇습니다.
조경예산은요?
나머지는, 조경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조경, 그러니까 순수한 수목 예산이고 거기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예, 나머지는…
그러면 그게 지금 훨씬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목 예산보다는, 그죠? 조경예산이 큰 거잖아요.
조경이 아니고 나머지 기반시설 예산이 크죠.
예, 하니까 조경예산까지 다 들어간 거라면서요. 그게.
예, 55억은 조경, 전체 조경예산이죠.
그러니까 50, 다시 정리를 합시다. 55억이 제 말은 순수 나무 예산만 있느냐, 조경예산까지 다 포함되었느냐 그걸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아, 일부…
국장님, 안 그러면 성길현 소장님 답변됩니까?
예.
소장님이 그러면 답변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조경시설은 데크하고 전부다 조경에 필요한 그것은 전부다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55억이.
그러니까 55억이.
예.
55억이 그 속에 지금 다 들어있습니까? 그게.
예, 데크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나무비용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순수한 나무 수목은 한 20억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비용은요?
예.
그러면 전체 비용 중에서 나무비용은 얼마 들어간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목원의 목적이 나무가 목적이지 시설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쉼터라든지, 수목원에는 그런 데크라든지…
그런데 우리 화명수목원은 지나치게 나무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런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설물보다 나무를 먼저 많이 심어야지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나무는 곧 확보, 2012년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1,000종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수목원에 비해서 굉장히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저 그냥 보이는 시설 위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수목원에 비해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나무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목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다고 계세요?
지금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비료 시비라든지 그 다음에 월동 피복이라든지 지금 뭐든지 나무 살리기에 전념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무 살리기가 아니라 나무 원래 조성할 때부터 제대로 그것을 수목원에 맞게 심었어야 되는데 조경에, 55억이라는 돈 안에, 조경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감사지적 받으신 것 있었잖아요?
예, 하자말씀이시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가지 받으셨잖아요? 두 가지 지목 받은 것 중에서, 맞습니다. 그 하자에 관련되어 갖고 조경에만 연2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경만 하시고 다른 것은 일체 안 하셨다고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그것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조경하고 건축물하고 온실하고 전부다 하자를 다 시켰습니다.
아니, 시킨 게 아니고 왜 그것을 갖다 제대로 하지 않으셨냐고? 이유가 뭐였냐고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냐고요?
위원님 그것은 실시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안 하셨어요?
상반기, 하반기 기한을 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쭉 하자를 모아가지고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않은, 왜 이게 지금 검사에 나와 있나요? 부적정으로 나왔나요? 이행을 하지 않은 게? 나와 있네요, 여기 감사자료에. 하자보수 검사이행 부적정! 감사에, 안 받으셨어요?
아, 우리 부산시 감사결과 말씀입니까?
예,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1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자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자완료 한 것은 하셨겠죠, 당연히. 감사를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셨느냐고요? 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받을 때는 못했으니까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제대로 안 하셔갖고 이런 걸 받게 만드셨냐고요, 그 뭐 어렵다고요, 그 안에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그게 아마 저기, 어떤 당시에 감사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사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감사하는 당시로서는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지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는 그 뒤에 일정시기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시기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
예.
알겠고요, 제가 화면을 왜 우리 화명수목원이 제가 예전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꾸 화명수목원이 너무나 좀 다른 수목원에 비해서 너무나 형식위주고, 뭐라 그럴까 제대로 안 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업무, 아마 제가 보고 받을 때 마다 한번씩은 화명수목원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대표적인 얘기를 왜 그런지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 하려다가 말로 아무리 해 봤자 안 보신 분들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당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화명수목원인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조악한 어떤 수목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조악한 수목원 안에서도…
얘기 먼저 하세요.
있는데 저희들 개념은 이게 일시적으로 기준을 맞춰가지고 등록을 해서 출발한다기보다도 수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수목이 활착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등록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긴 세월을 가지고 충분히 가꾸어 나가는 그런 대상물이지 이것을 일시에 건설공사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아이,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말은 수목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전국에서 등록된 수목원도 있고 등록되지 아니한 수목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더 지켜보고 더 가꾸어 나가야 할 그런 대상이지 저희들은 이 부분에, 언론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언론에 나오기 이전에는 한번도 우리 화명수목원에 대한 비난의 어떤 여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국장님이 뭘 보여줄지 모르시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것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말하시는 뜻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주는 것은 전체적인 수목원의 어떤 형태나, 규모나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이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 우리 수목원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개장은 뭐 정식은 안 했지만 다 오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명수목원이 수목원의 기능으로서 조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만 잠깐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 보여, 말하시는 뭐 엄청난 광범위, 그것은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것까지 뭐 하러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뒤에 잠깐 봐 주세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진주수목원 가는 길이고요,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화명수목원인 것 아시죠? 우리 화명수목원 가는 길입니다.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말로 설명하면 너무 길까 봐서. 이것은 진주수목…
자, 보십시오. 이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아시죠? 화명수목원 안에 하나, 아이들이 오면 항상 가 보는 숲 전시실입니다. 그렇죠? 앞에는 진주수목원입니다. 이것은 진주수목원의 예입니다. 그러면 제가 비교된 것을 보여, 그러니까 뒤에 비교된 것을 보여드릴게요.
비교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굳이 보여드리려고 했느냐 하면요, 보세요. 옆에는 진주수목원이고 옆에는 화명입니다. 수목원이라는 데는 옆에 우리 딱 보시면 알 거예요. 화명수목원은 수목원에서만 볼 수 있는 모양이 아니고 다른 데 폐기물, 뭡니까? 생활쓰레기 홍보관 가면 거기도 이런 모양이고, 다 똑같습니다. 모양의 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특성화가 된 게 없어요. 충분히. 그런데 진주수목원 한번 보십시오. 수목원답게 나무를 가지고 직접 보여주고, 나무 결도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만져볼 수 있는 것도 합니다. 나무 안에는 이렇다라는 것도. 그리고 밑에 보면, 옆에는 우리 것은 보면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냥 책처럼 이렇게 아, 이래서 이렇다, 나무 이런 종은 이렇다라고 있지만 그 옆에 보면 진주는 일일이 다 채집을 해갖고 압화시켜 갖고 일일이 눈으로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이 이것이라는 것을요. 이런 게 뭐가 어렵습니까? 다 보셨죠?
이제 저 좀 봐 주십시오. 이것 제가 입으로 설명하면 말이 충분히 안 되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셨는데 이런 것 충분히 개선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굳이 뭐 개장할 때 까지 안 기다려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저 부분은…
내가 진주가 잘 했다라고 얘기를 떠나서 너무나 우리 수목원이 수목원을 떠나서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산시내 있는 홍보관들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이에요, 거의 지금.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안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진주수목원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면 진주수목원을 갔다 오셨죠?
예, 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보고 ‘아, 우리 수목원에 그러면 홍보관에도 아이들 보는 숲체험실에도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 안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렇게 나무의 단면이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전국 수목원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저것은.
그러면 똑같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똑같아도 저는 이게 낫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목원에 있는 숲전시실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년 저렇게 개선해 오고 보완해 온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숲전시관 안에는 다른 특징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특징이 있어서, 저도 물론 가 봤죠. 우리 다 같이 상임위에서도 갔었고요, 여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다른 특징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 숲전시관이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나 많은 엄마들이 같이 왔을 때 직접 체험해 보고 이렇게 가는데 있어서는 아무리 다른 데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가 있더라도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 우리가 개장할 당시에 적은 예산으로 저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고치십시오. 이것은요…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요, 이것은 분명해요. 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보기 좋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것 안 따라가려고 우리는 다르게 한다고 해갖고 너무나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약 10년에 걸쳐서 저희들 개선할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10년 아니래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 마음만 먹으면요,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서 1년 안에도요, 이 중에 한두 가지씩은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 뭐 한다고 10년씩이나 고쳐서 홍보관의 체험관을 10년이나 걸쳐서 개선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나무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전시관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나무를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숲체험관을 얘기하는 것은 진주수목원을 본따서 이렇게 해라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색다르고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말 수목원다운 체험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요, 맞아요. 하지만 체험관은 얼마든지 그렇게까지 10년, 5년, 이렇게 가지 않아도 체험관은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저는 개선하라는 거예요.
예, 일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뜻이 없어서 그 부분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뜻이 없어서 했다 소리 안 했습니다. 뜻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시고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제 얘기는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 보셨겠지만…
봤죠, 우리 다 가서도 봤고…
저런 부분 외 다른 부분 쪽으로 우리 전시실은 강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눈하고 또 우리 공무에 계신 분들의 보는 눈하고 모르지만, 그래도 수목원은 수목원의 특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뭔가.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한데 수목원은 우리 어린이, 숲유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지금 시간되었다 하니까 수목원만 이것만 달랑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될…
개선하십시오.
그렇게 대상이…
이따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만나 뵙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은 제가 여쭤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오전에 제가 기존의 소각장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 중에 우리 정관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저것 언제쯤 되면 정상가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201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년 되면 50t 규모의 소각장을 돌릴 수 있는 정상 물량이 나오겠습니까?
예, 저희들 연속 가동하기 위해서 현재 최소 35t이 되어야 되는데 2014년 되어야 하루에 한 39t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년도부터 지금, 8년도에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2008년도!
예.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법이 사실은 정리되기 전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시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8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13년까지, 그러니까 14년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는 매년 2억 내지 3억씩 유지비가 나가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모든 물건을 사건, 또는 건축물이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A/S기간이 있는데 8년에 그렇게 완공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토목부분이라든가, 전기설비라든지 기전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그 A/S기간이 아마 다 끝난 부분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14년 되어 가지고 정상 가동될 때 한번도 가동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검은 하고 있지만, 한번도 정상가동도 못한 채 이렇게 A/S기간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때 되어 가지고 정상가동 하면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소한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한 번씩 테스트부분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뭐 현재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우리가 정상가동 할 때 그때…
예,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 우리 자체예산이?
예.
그러면 참, 이 부분이 정말 참! 안타깝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2~3억씩, 지금 현재도 지난해 2억 9,000인가, 또 그 지난해에는 3억 1,000인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또 물가가 상승되고 임금이 또 올라가고 하면서 매년 예산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가동도 한번 하지도 못한 채 A/S기간은 끝났고, 만약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A/S부담을 물어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시설을 할 때 정상가동 될 시점에부터 다시 어떤 뭐라고 해요, 가장 어떤 중요시설이 고장이 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가동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정상가동 될 시점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일정부분에 A/S를 해 준다라는 그런 어떤 뭐 통상적인 관례는 없습니까?
예,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계속적인 점검 뭐 또 뭐라 그럽니까? 시범운전 이런 것들은 물론 하지만 정상물량이 들어가고 가동되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어쨌든 다른 시설하고는 틀려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또는 시설들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소각시설 특유의 어떤 그런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부분, 부분, 이게 벌써 8년부터 14년까지는 벌써 우리가 7~8년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노후화 아닌 노후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여러 번 지적도 계셨고 또 우리 BDI하고 운영방안도 연구도 하고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되면 이것을 뭐 매각처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BDI에서 최종 연구한 결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2014년부터 가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것 우리 시설건립비용이 거의 500억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311억이었습니다.
아, 311억입니까?
예.
아, 하수처리장하고 합쳐서 500 얼마…
예.
만약에 매각처리를 한다면 민간업체가 이 소각장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 볼 때는 이것을 2014년도에 정상가동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전을 하기에…
왜냐하면 기계를 돌리면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 지금 유지, 관리비용이 2~3억 듭니다마는 운전을 할 경우에는 연간 한 7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돌리기에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잘 좀 방향을 찾아서 시설도 살리고 또 어떤 재정손실도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BDI하고 저희들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매립, 저 RDF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RDF 제가 이것도 서면답변에 의하면 그 전처리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소각재 발생 처리하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거든요. 보면 거기에 우리가 900t 물량이 들어갈 경우에, 들어가서 처리를 할 경우에 거기에서 보면 유기물이라든가, 또는 불연성 물질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 소각재가 36t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합치니까 총 298.74t이 사실은 잔재물로 남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들은 결국 매립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RDF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했지만 그 중에 또 이 RDF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매립장 건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여기서 매립장으로 갈 물량을 전처리 해 버리면, 전처리해서 연료화를 하면 매립장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현재 매립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한 300t 조금 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RDF가 돌아가도 결국은 300t 가까운 물량이 매립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매립장 수명연장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각처리하지 않고 매립되고 있는 부분을 소각처리함으로써 감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량화가 이루어진 만큼 매립장 수명이 연장된다 라는 그런…
그런 논리였는데 실제 더하기 빼기를 해 보니까 매립장에 300 몇 톤이 들어간, 다시 RDF처리장으로 갔는데, 생산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RDF생산장 자체에서 남는 물질이 약 300t이 매립장으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저는 300t, 300t 하면 결국은 매립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잔재물, 폐목재, 이런 부분들이 RDF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소각으로 인한, 연소로 인한 잔재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매립을 했었는데 그렇게 RDF시설을 활용함에 따라서 잔존 잔류물이 뭐 저희들이 한 실질적으로 10%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해운대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하고 다대소각장 같은 경우에 일단 다른 어떤 잔재물 없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선별하지 않고 몽땅 태우다 보니까, 몽땅 태우다 보니까 다른 잔재물은 남지 않고 바닥재만 남거든요, 타고 나면. 그 바닥재 비율이 전체 한 15%에서 18%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용량이 보통 160, 우리가 다대 같은 경우, 160t, 그 다음에 해운대는 2개 합쳐서 340t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 바닥재만 남는데 보면 한 곳에서 한 30t 왔다 갔다 하는 바닥재가 남거든요. 그 이외 잔재물은 남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물들, 그것은 매립장으로 간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RDF 같은 경우에는 소각재뿐만이 아니고 불연성 물질이라든가 또 그 뭡니까? 유기물, 이런 것들은 매립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뭐 300t이 물론 매립장으로부터 이쪽으로 와서 전처리 처리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유기물이나 불연성 물질들이 되돌아가는 어떤 부분으로 봐서, 물론 갔던 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양적으로 볼 때, 양적으로 볼 때 결국 매립장에 300t이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소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그것은 최적이 10% 내지 15%까지 감량되는 것은 그것은 뭐 가능하니까 그 나머지 부분만큼 매립해야 할 양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소과정 거쳐서 나오는 소각재는 36t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물이나 불연성 물질은 연소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시 매립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은 근원적으로 제거를 해서 연소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연소를…
그런데 서면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소를 하든, 하지 않든, 그 부분은 원래 매립되도록 되어 있는 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매립장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왔다면, 매립되어야 될 물질들이 이쪽으로 왔다면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설명을 제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립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폐기물은,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돌아가는 이 반입물, 이것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까,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까?
지금 현재 RDF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까지 교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RDF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활폐기물인데 RDF사업장에서 잔재물로 남아서 들어오는, 방금 말씀드린 298.73t인가 그것은 생활폐기물입니까, 사업장폐기물입니까? RDF사업장은 사업장이잖아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어떤…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민간업체가 어쨌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이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생활쓰레기냐, 사업장폐기물이냐 그런 구분보다도 소각잔재물은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소각잔재물은 그런데 제 말은 거기 유기물이나 불연성 물질, 이런 물질들이 같이 매립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을 할 때.
무상으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예.
이게 어째서 무상으로 매립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 7조에 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이게 협약에 의해서…
아, 협약에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포스코에 우리가 연료, 뭡니까? 폐기물! 폐기물을 전처리 하라고 맡길 때 우리가 수수료를 4만 얼마, 톤 당 4만 8,000원입니까?
예.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긴 물건이 처리가 안 되고 매립장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게 협약할 당시에 우리가 피맥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문제인데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상과정에 그런 부분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자연히 처리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립장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단가가 그렇게 낮게 책정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0t 규모가, 물론 900t 다가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 가지고 3분의 1, 지금 290 몇 톤이면 거의 300t이니까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3분의 1이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비용이 내려갔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단가가 내려간 것이다.
그런데 3분의 1하는 자료를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마는…
서면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3분의 1보다도 이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별도로 말씀하시려는 부분인데 이것을 전체를 매립을 하는데 우리가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서 잔존하는 생산수율이 약 22.2%쯤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남는 부분인데 그 남는 부분이 가열, 연소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2점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서면답변 제목이 정확하게 전처리 폐기물 및 소각재 발생 및 처리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33%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소각재 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잔재물이 그것에 전체적으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비닐 같은 부분도 따로 분리해 내거든요. RDF에서. 분리해 내면 그것은 또 소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일단은 제가 의문점을 전달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해도 이 부분은 전체 시설용량이라든가, 또는 발열량이라든가, 어떤 RDF생산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 뭔가가 이것 우리 시설규모를 다시 전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지금 당장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운영이 먼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 뭐 포스코도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15년 후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저는 빠른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은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규모를 다시 한번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건조라는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별도 그렇고, 발열량도 그렇고, 발열량이 결국 경제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건조라는 공정을 ‘필요하면’ 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꼭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이것은 뭐 실무자 차원에서 협의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산시와 포스코 최고책임자 간에 정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승용차 없는 날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사를 지금 매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하고 난 결과가 국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볼 때는, 참! 제가 봐도 상당히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행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기환경오염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오존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금년도 유일하게 오존예․경보제 해서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부산시만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불러서 물었습니다. 올해는 왜 줄었냐 이랬더만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와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좀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승용차 없는 날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체계적이고 우리 공무원들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 시민들과 함께 동참해서 승용차를 줄이기 위한 또 방법과 우리 대중교통의, 소위 대중교통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 봄으로 인해서 아, 대중교통 역시 그런대로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또 홍보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으면 좀더 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가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론기사에서도 많이 승용차 없는 날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적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 시정모니터도 한 말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 건지라는 의문들이 있던데?
예, 맞습니다.
좀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저도 이게 원래는 교통국 소관의 업무인 줄 알았는데 환경국 소관의 업무더라고요. 2010년도부터 지금 주관을 하고 계시던데.
예, 교통국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내년에 3년째던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이게 실효성을 걷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는 지금은 작년에는 예산을 한 5억 정도 밖에 투자를 안 했던데 그 전에 30억까지 투자를 했던데, 시민들에게 무료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데 그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아주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보도 자료에도 이게 이름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차 없는 날에서 승용차 없는 날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지금 보도가 차 없는 날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이게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여기에 2010년도부터 승용차 없는 날로, 맞습니다. 저희 사실상…
좀 이게 솔직히 언론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환경국에서 관심 있게 정말 이 행사를 좀 주도적으로 주최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얼마 되었든 안 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지에 폐수, 274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줄 모르고 내가 자료를 안 챙겨놨는데 우리 폐기물 수탁처리 업체에서 이번에 합동점검을 해서 연 1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
여기서 업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페놀이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해서 이 방류를 했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지금 연 1회를 실시를 하고 있던데 다 폐수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우리 상수도, 하수도 다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좀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업체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좀더 홍보라든지 계몽활동을, 점검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체가 12개인가 그렇죠? 12개입니까?
10개 있습니다.
10개입니까?
그게 저희들 사실상 단속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사경…
그래서 제가 단속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특사경, 여기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 부분을 똑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이 구조적이고 이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제가 다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자료내용을 보면 솔직히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0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 1년에 한번 합니다. 조사가, 하는데 그런 정도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데서 꼭 우리 조사가 아닌 홍보라든지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펼친다면 어차피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예, 저희들 홍보, 계몽 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원화 순환특화단지 지금 조성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설명을 다 들어서 현재 지금 선급금도 지금 5% 받고 잘 추진되는 걸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95만평이란 말이지요. 규모가, 우리가 철 스크랩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체가 95만평인데.
9만, 9만 5,000평입니다.
아, 9만 5,000평.
예.
죄송합니다. 9만 5,000평인데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지금 이게 시역 내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고 어차피 도시공사가 다시 이게 뭐라고 하지, 팔았다가 다시 사항이 어렵다 해 가지고 취소해서 같이 활용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 너무 생곡 쪽으로 전부 쓰레기들이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말씀대로 기장에 있는 분들이 가사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릴려고 하면 이런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또 환경오염이거든요. 거꾸로 가면 또 환경오염이 또 발생된다 말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제 생각입니다. 양쪽으로 반반씩 분리해 준다 그러면 또 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기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해서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땅을 전체 활용한다고 해서 어차피 기존 업체들이 다 그쪽에 있는 강서에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나머지 영세한 업체들은 안 없어지겠습니까?
예.
도시환경은 좋아지겠지만 그 모든 쓰레기들이 전부 생곡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 재활용부터 해 가지고 매립 뭐 슬러지 전부 집중된다 말이죠.
예.
그러한 점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발생되지 않느냐.
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진짜 심도 있는, 지금은 현재적으로 다 시설들을 완공,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다 되었을 때는 전부다 생곡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거점별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역 내에 우리 생곡 주변만큼 그런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싫어하는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 쪽에 한 군데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입지에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아까 봐서 RDF 뭐 하수 슬러지 처리장, 매립장, 재활용품장, 그러면 한 대 제가 차들이 운행할 차들이 지금은 제가 상상은 못하겠는데 거기는 트럭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왕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이제…
그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자꾸 집약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EIP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집적화 되어 있는 거점 내에서 이게 우리의 개념은 원료생산 원료재생의 어떤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우리가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들어올 때까지는 반입될 때까지는 어떤 물동량을 우리가 도로가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거기에 들어오면 집적화 되어 있는 단지 주변에 산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산단에 그 원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적인 측면도 발생이 되지만 제가 말한 환경적인 부분들, 교통부분들 지금 현재 이쪽에 산단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언론에 잠시 이쪽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원 순환특화단지도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많이 생긴다라고, 지금 솔직히 9만 5,000평 하면 이게 양이 많더라고요. 면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생곡대책위가 하고 있는 재활이 한 2,000평 정도 봐지더라고요.
예,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인 걸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 솔직히 그쪽에 있는 너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만 너무 한쪽으로 집약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한쪽으로 집약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아마 발생이 되고 도출이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총체적으로 가지고 지금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단지도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강서에 있는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자료도 확인했는데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나머지 업체들이 또 지금 또 많이 산재해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검토해서…
맞습니다.
업무에 좀 반영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행감에 있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좀 그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뭔가를 좀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조금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의까지 부족한 건 아니고 이 행감에 있는 이 책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붙여주다 보니까 내가 이 자료를 그래 행감 책을 보고 달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 있어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법규에 맞게끔 이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도 제가 자료수집을 통해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생곡주민자치위원회와의 합의서에 근거한 우리 재활용품의 어떤 독점적 지위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파악하시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각 구․군과 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합의서상 어떤 그런 부분들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의성실의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있고 해서 우리가 생곡위원회하고도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또 구․군과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그게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좀 구․군과 위원회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우리 구․군하고 또 우리 생곡위원회하고 협의를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전봉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그런 집적화로 어떤 정책방향이 간다 이러면 근본적으로 향후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있다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혜택을 주고 이래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다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원책을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종합적인 어떤 그것을 정책 앞으로 가는 방향하고 접목을 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근원적인 대책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부 거기에서 떠나고 싶으신 주민도 있고 또 지금 있는 어떤 혜택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있고자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이 의견 통일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주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료수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걸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선이 정해져야 되는데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지, 아니면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한지. 그런데 이런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자료를 파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례로 우리 말씀드렸지만 페트병 같은 것도 다른 시․도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생곡으로 지금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 받는 가격과 생곡에 우리가 가는 가격이 거의 50% 정도가 낮았고, 4월초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하니까 한 100원에서 150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되었던 그 동안에 과연 그러면 금액으로 우리가 산출을 한번 우리가 어차피 발생량은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2006년도에 베텍에서 연구했던 어떤 금액이 나와 있던데 실제 지금 우리가 발생량과 지금 생곡에 감으로 해서 시․군․구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재정 손실이 있는가 부분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런 자료들이 전혀 안 오시더라고요.
또 하나의 어떤 문제는 생곡에서 그것을 결국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은 그걸 물량을 몰아줘서 그걸 판매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도 가야 되는데 실제 또 판매 단가도 낮습니다. 다른 구․군에서 입찰하는 단가보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장의 어떤 사항하고도 배치가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생곡대책위원회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군․구에서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군․구에서 싸게 가져가더라도 생곡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매를 할 때 제대로 받고 또 안 그러면 경쟁의 체제에 의해서 좀 판매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떤 그게 민간경제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그런 부분은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권고 수준을 통해서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좀 개선을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서 권장사항으로 했는데 결국은 생곡에서 독점적으로 받는 그 민간업체에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생곡에서 각 구․군별로 헐값에 받아서 그런데 또 헐값에 다른 시․군․구하고 차이 나게 헐값에 판매가 됨으로써 어떤 시장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정밀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생곡대책위원회 말을 빌리자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금 좋은 물품들은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다 매각해 버리고 사실상 조금 질이 저하되는 그런 물품만 모아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종전에는 아파트까지 그렇게 다 갔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각 구․군에서도 점진적으로, 그게 물론 그게 시간이 좀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행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보는데 그걸 좀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우리 환경 정책적으로 일단 큰 틀에서 한번쯤은 주민들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어떤 재활용품이 결국은 현장에서는 이게 폐기물이 아닙니다. 자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수 재이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환경공단 이래 자료를 보면 우리 환경부에 우리가 평가를 받았을 때도 실제 이 부분이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8점 만점에 3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 수치상 3위는 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하루 발생하는 그 양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 부분도 단순 3위 이 부분은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좀 우리 늘릴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먼저 하나 간단하게 좀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석면을 이 책자에 보면 11월 10일까지 슬레이트 전수조사 다 나온다고 했는데 다 나와 있죠?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왜 아직 안 나왔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그게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11월 말까지에요?
예,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가 11월 1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보고회는.
통상 보면 최종 보고회는 용역만료 되기 전에 보고회를 통상합니다. 하고…
11월 10일 날 하기로 한 것은 뭔데요? 그건 보고회가 아닌가요? 그건.
11월 10일? 우리가 아직까지 약간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연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얼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총 4만 7,000동 중에서.
그러면 지금 4만 7,000…
3만…
3만 얼마요?
3만 한 6,000, 7,000 정도 지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나온 결과가 그 정도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면.
아직까지 저희들은 결과를 제가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전체를 교체해야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우선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시급한 부분 그게 우선순위를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 내년에 한 몇 동 정도가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시비 합쳐서 내년도 예산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340동이 되겠습니다.
340동?
예.
그러면 내년에는 340동을 교체할 예정이네요?
예.
그러면 지붕교체인데 교체란 것은 없애버리고 새로 해 주는 게 교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해 주나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이 철거비용의 30%를 지원을 합니다. 국비로.
예.
그래서 지금 지난 주에도, 아, 이번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환경부차관님 오셔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철거뿐만 아니고 교체까지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로서는 철거비용 340동 해서 국․시비 3 대 7로 해서 일단 하고 그 물량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좀 반영하든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딱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국적으로 교체까지 해 줘야 된다.
아, 교체 안해 주면.
맞습니다.
그 슬레이트 지붕 아니에요. 그것?
예, 맞습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 지붕 맞죠? 그 철거하고 안 해 주면 개인이 돈 내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 슬레이트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 해 주면 지붕 어떡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 지붕은 어떡하라고 그걸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교체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체까지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되는 게 교체 안 해 주면 철거를 했을 때 더 피해가 많습니다. 석면 피해 받은 것보다도.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교체까지 꼭 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됐습니다. 석면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문하셨네요. 우리 시청사 하늘공원, 아니, 아니 하늘마당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시찰 삼아서, 또 한번 갔다 왔는데 하늘마당이 인기는 좋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상에도 제가 놀랜 게 뭐냐 하면 부산에 가볼만한 곳을, 물론 그분이 이런 것들을 자연환경을 좋아하시는 분 이야기겠죠? 부산에 가볼만한 곳 중에 하나를 부산시청 하늘마당을 꼽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하늘마당이 그만큼 많이 인지가 되었구나.’ 했는데 제가 간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늘마당에 마침 그린트러스트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왔어요.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게 그 원래 지금 예전에 있던 데, 예전에 있던 데 말고 이번에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장님실 앞쪽에 있죠?
예.
그것 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것은 사용, 예를 들면 앞에 것은 설명도 하고 뭐 심었다, 뭐 심었다 해 가지고 생태적인 식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정원처럼, 이쪽은 만든 용도가 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청사 옥상하고 또 경찰청 옥상 전체를…
아니 이쪽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쪽은 그런 용도가 되었으니까 학생들이 한바퀴 돌면서 설명가이드의 설명을 듣더라고요. 그래 이쪽은 뭐 하는 덴데요? 이쪽 편, 의장님실 앞쪽 편?
똑같습니다. 똑같은 목적인데 저희들이 조성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그 부분에 제대로 활착이 되고 제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전부 견학을 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견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그 들어오는 출입구 있잖아요. 그 뭐야, 밑에 쪼그리고 다 앉았고, 40명이 그린트러스트에서는 그날 아마 제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조금 전에 말한 면적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안 하고 신문지 있죠? 신문지 너무 보기가 흉했어요. 신문지 어디서 얻어다가 신문지 깔고 앉아 갖고 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작업을, 그것도 이제 마침 시청에 점심 먹으로 왔다가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보고 알았답니다. 그 이런 활동이 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해하는데, 학생들은 만족해요. 그런데 보는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왜, 여기서 하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담당이 아까 그러셨죠. 무슨 과가 담당한다고 그랬죠?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가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못 쓰게 한답니다. 거기를, 왜 그걸 시민봉사과가 뭣 때문에 그걸 못 쓰게 합니까? 이제 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공간을 아예 근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아, 예.
그것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걸 왜 잘 만들어 갖고 거기는 마치 우리가 눈으로만, 의장님만 눈으로 보는 데 아니잖아요? 체력단력실하고 의장님하고 딱 눈으로 보는 공간이더라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저도 그 처음 듣는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갖고 그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 여기서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몇 번 거기 가서 하실려고 했답니다. 하실려고 했는데 그 시민봉사과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조건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만의 하나 시민들이 들어와서 혹시나 거기서 제가 한 소리지만 누가 뛰어 내리기도 하면 어떻냐, 뭐 하면 어떻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 저기 뭡니까? 옥상 그것 녹화 하지 말아야죠.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들이 겁나면, 그래서 시민봉사과하고 이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거기가 아름답고 좋다라고,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관리도 또 나름 또 다시 해 갖고 잘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 활용을 못 쓰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실히 해서 시민봉사과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날 물어는 봤습니다. 카페트 있죠? 이것, 이것 이 카페트 비슷한 것 있어요. 이것 잘라 가지고 저기를 했더라고요. 뭡니까? 하늘마당에 뭡니까? 틈새 틈새 이렇게 구분한 것, 뿌리가 옆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예.
했는데, 가서 보니까 카페트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재활용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예산이 안 되니까 저는 ‘이런 게 있나?’ 하고 사실은 좀 놀랬어요. 놀랬는데 보니까 카페트 잘라서 쓰고 있는데, 예산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활용하니까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가운데 동산을 약간 조성한 데가 있어요. 그 조성한 걸 동산이다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레막이를 같이 하잖아요. 그것도 이걸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재활용도 아무리 좋지만 카페트 한쪽에 쌓아놓고 가위로 잘라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늘공원은 제가 가서 보니까 참 예쁘게 잘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공원 옆에 새로 만든데 옆에 왜 벽화 이번에 한 특성이 그거잖아요. 벽면 뭐죠? 벽면에 나무 이렇게 다 해 놓은 것, 벽면 녹화.
예, 벽면 녹화.
예,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밖에,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은 또 자생적으로 추운 겨울이 나도 이렇게 올라 올 수 있지만 나는 이 겨울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방책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 하여튼 학생들과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몰랐답니다. 시청에 밥값이 싸다고 해 가지고 싼 밥 먹으러 올라오다가 알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알게 해서 많이 활용케 해 주십시오. 참 좋더라고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궁금한 것 이게 보다가 보니까 많은, 궁금한 게 사실은 많은데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또 하고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금정산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뒤에 산인데 보니까 용역을 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계속 여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불법단속, 금정산 불법행위 단속.
몇 페…
맨 끝에 있어요. 책 맨 끝에, 435쪽에, 맨 끝에 있죠? 불법 단속하는 것 금정산.
아…
용역주고 하고 하는 것…
이것, 이것은…
그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이.
매년 하는데 이걸 안에 불법적으로 불법 시설물이 되면 철거를 하게, 일종의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 형식으로 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나가는 시기가 언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걸, 한 달 내내 나가지는 않을 거고.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여기 있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2009년도는 용역을 주었고, 2010년도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이제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예, 그러니까 이제 철거하는 거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중 점검하면서 철거를 하고 그렇게…
연중인데 이게 뭐 한 달에 몇 번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그때그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계속 이 사람들이 금정산에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금정산에 항상 배치되어 있으면서 합니까?
예.
제가 왜 이걸, 내용은 뭐 다 똑같더라고요.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비슷한데, 노점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 참고로 이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돈을 받고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예.
노점상이라고 한다면 산에서 물건을 파는 게 노점상 아닙니까, 그죠?
예.
산 내부에서, 그죠?
예.
금정산 안 가 보셨죠, 최근에? 여름부터 지금까지 노점상, 아이스크림 노점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금정산에.
아, 예.
‘아’ 가 아니라요, 제가 이번주, 지난주까지 갔는데 지난주까지 날씨가 더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 그 지난주구나,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노점상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사먹는 사람은 좋아요. 좋은데 여기 이렇게 단속을 했다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스크림 먹는 것은 좋은데 아이스크림 그 껍데기를 이제 버리는 게 그게 문제고,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개념 없는 분들은 또 버리시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또 누군가가 치우겠죠. 그것을요.
예.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불법단속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이분들한테 하는 그런 것들이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 안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뭐 하러 여기다 ‘노점상 단속’ 뭐 하러 씁니까? 예전에 뭐 음식 팔고 한 것은 다 없어졌어요. 이미 그것은 없습니다. 음식 파는 것은 이미 없고, 최근에 신종이 아이스크림 팔고 뭐 이렇게 하여튼 들고 와서 파는 게 많이 생겼는데 저는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산에서 그렇게 엄청스레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99쪽 RDF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국비확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 저희들이 저 부분에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2009년 말 협약체결 이후에 공기가 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정별 맞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공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하고 저희들 협의결과는 전체 총괄예산은 다 지원을 하니까 공기에 맞춰서 적정한 예산을 갖다 투입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본래 총 2,133억 중에 국비가 964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총액은 변함없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단지 이제 배분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배분의 문제에 따른다고?
예, 어느 연도에 많이 투입하고 어느 연도에 적게 투입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국내에서는 지금 일부 수도권에 몇 군데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인천하고 부천하고 아마…
예, 보편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폐기물 전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예산배분 말씀입니까?
예.
전처리시설 58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체 비용의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부천이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고 또 성형공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별해서 파쇄하는 공정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리적 처리만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부천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본다?
예.
(기침)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폐기물을 연료화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막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성과들을 보면 실제 계획보다 상당히 생산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차질 없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저희들이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공정을 달리한 RDF로써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범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처리가 물리적 처리까지만 하기 때문에 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이게 일종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감독과…
해외사례는 좀 어떻게 됩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은 80년대 초부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그동안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소각로부터 먼저 되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호놀룰루에는 2,800t,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폴스는 2,200t, 디트로이트는 3,000t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시설들이 CDM등록해서 인증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처리시설에 수도권처럼 건조나 어떤 성형관계 또 거기에 생물학적 처리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시설은 마찬가지인데 거의 물리적 처리까지만 하게 되니까 우리가 물리적 처리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CDM 등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예, 지금 CDM 등록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CDM 등록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조금, 중간에 CDM 등록 어떤 규정이랄까 이게 조금 변경이 있어 가지고 쉽지 않다라고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선진사례가 미국 같은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CDM 등록이 안 되었다는 이것이 친환경시설로서 좀, 신재생에너지 차원의 시설로서는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정책,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기술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보다도 등록요건에 따른 법적인 자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어야 되는데 영리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비영리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영리성을 띄게 되면 CDM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리성보다도 이 RDF시설이 가지는 근원적인 한계, 이것은 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미 분석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원천적인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봐지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국회 예산처에서 따지는 것은 경제성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제성보다는 반드시 지금 여태까지 소각로는 필요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소각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RDF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RDF로 감으로 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습니다마는 비용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RDF로 가는 것이 환경보전 측면에서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예산정책처 뿐만 아니라 경실련, 그리고 부산의 환경연합 이런 데서도 사실은 뭐 이 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의견도 많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러한 반대의견들이 정말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해외 선진사례는 물론이고 뭐 인천이나 부천 이런 쪽의 사례들도 좀 잘 우리가 분석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자원공원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될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현재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생곡대책위원회와 어떤 의견조율이라든지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공단이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하고 또 강변사업소에서 우리 침출수처리가, 처리장운영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생곡처리장 시설만 떼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넘기는 방안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통째로 넘기는 방안,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 언제까지 검토를 마쳐서 저한테 보고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 볼 때는 예상은 환경공단에 관로, 관리시스템,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뭐 최소한 1월 내에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내년 1월까지는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예,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자료요청부터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RDF사업장에 반입될 물량 중에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올 물량 그 부분 500t 정도 규모 1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업쓰레기 말고요. 생활쓰레기가 거기서 생활폐기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500t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다대소각장 폐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실은 다대소각장에 지역난방 공급받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들, 그 분들의 문제가 저는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게 만약에 다대소각장 폐쇄가 전제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저는 안 하기를 바라지만, 지금 어쨌든 그게 전제가 되어 있다면, 폐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제가 되어 있다면 그런 어떤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계획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서 고민을 좀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계획들이라도 좀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아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서희건설, 우리 하루 부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700t, 총 760t 그 정도 되는데 거의 이 서희건설은 가동률이 85%로 가장 많은 물량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혹시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처리부분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하고 협약서 같은 걸 쓰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는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까?
그렇습니다. 예.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면 이제 쌍방간에 어떤 가해를 한 데에 대한 패널티도 있고 한데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희건설하고 그 부분에 이제 민자투자사업이 대개 다 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비용도 정해져 있고 한데 처리비용이 일반 민간업체보다도 1만원 정도 쌉니다.
좀 싸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85%를 가동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그 단가부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뭐 특혜시비가 있다 하지만, 하지만 또 설명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협약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투자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법에 따라서, 법에 따른 양식으로 우리가 협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효력도 가지고. 그런데 제가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내용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가 그 뭡니까? 법정 폐수기준!
예.
법정기준 BOD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법정기준이 120인가 그런데 BOD기준이. 우리 서희건설은 아주 의욕이 앞서 가지고 그 협약서에 자기들이 100수준으로 그렇게 음폐수를 해서 방류를 하겠다,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지적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약간 어긴 게 아니고 거의 몇 십 배, 이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 협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꼭 지켜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기준을 맞추도록 시설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시설개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그간에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협약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아니면 협약내용을 좀 이렇게 한시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별도 배출수질 기준 고시를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일단 처리시설을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하고 별도 고시를,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후 이야기고, 처음에 이 시설이 도저히 기준에 못 미친다, 그렇게 할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협약내용에 한시적으로 언제 언제까지는 이 정도를 허용한다라는 그런 어떤 협약내용에 단서조항이라든가 변경을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희건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네요, 그죠? 능력도 안 되면서 법정기준인 120보다 더 그냥 100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랑 계약도 하고 했다라면 그것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을 배출을 하게 되면 별도 육상처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국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한동안 저게 정상가동 될 때까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작년도부터 겨우 이제 정상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서희건설이.
저게 2008년 말…
(“2005년도에…” 하는 이 있음)
2005년도부터.
준공이…
아, 그랬구나! 그래 제가…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환경부하고도 협의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감사지적도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작업과정이나 앞으로의 운영형태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협약부분을 중시하지 않는 것, 특히 지금 환경보전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BOD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주 우리가 강력하게 뭔가 어떤 패널티를 적용을 하든지 어떻게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시설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한 제재를 할 그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나간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감사처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나간 부분이 얼마만큼, 얼마만큼의 물량이 이렇게 협약에 위배되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하고 방금 감사원의 어떤 조치도 기다리겠지만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지나간 부분과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서희건설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어떤 업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의 어떤 우리가 모범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 욕심 같아서는 한 5년 안에 끝내면 좋겠지만 우리 슬레이트 지붕 있지 않습니까? 4만 7,000채, 4만 7,000동입니다. 부산에 그죠?
예.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서울의 3배 정도, 인천의 2배 정도인데 그래도 이번 예산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300…
40.
40, 예. 100년, 150년 걸리겠습니다. 그죠? 그대로…
맞습니다.
어쨌든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뭐라 그럴까요, 부분을 확보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게 많은데요, 다 눈치를 줘서 한 가지만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다른 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지금 윤산중학교 있죠?
예.
윤산중학교 MOU 해 갖고 교육청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것 언제부터, 제가 참! 감사한 게 이게 아마 처음 들어올 때 누가 그, 과장님이 발상하셨나요?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진짜 너무 멋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또 의지대로 되셨는데 이게 언제 우리 13년에 학교 나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13년 나가는 걸 대비해서 지금 몇 년도부터 이게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3년 나가게 되면 사업착수는 13년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나가는 시점부터 합니까?
예.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갖다가 우선 준비를 했다가 사업비 투입은 13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비는 내년에는 안 들어가고…
설계비만…
들어가고, 그게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여기 보면 센터잖아요, 그죠? 학교숲체험센터인데 제가 얼추 지금 듣기로는 약간 이것을 조금 변형해 갖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유스호스텔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하라는 게 아니라 유스호스텔 개념처럼 누군가가 왔다가 외부에서 와서 보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그 개념으로 이것을 좀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현재 교육에 필요한 목적이라면 일종의 뭐 교실이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어떤 교육 목적상 게스트하우스 비슷한 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그게 헛소문이 아니네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지,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실현가능 할 것 같습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 협의에 따라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순수한 교육의 목적이라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전형섭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서혜숙
생 활 하 수 과 장 백한기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안병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성길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