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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8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한 분당 10분 내외로 본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게 사업비 자체가 전부다 보건환경, 축산분야, 시험 검사 및 조사연구에 다 쓰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 대비 우리 2012년 예산안을 보면 한 26억 한 8,000 정도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대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축업자가 도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검사기관들이 좀 적극적인 영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연구량이 검사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어떻게 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한 26억 줄은 부분은 큰 부분은 사실상은 신청사 건립비에 대부분의 어떤 건립비용입니다. 내년도에 완공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한 82억 들어가던 것이 내년도에 37억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저희들 연구원보다 외부에 민간용역, 민간검사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연구, 새로운 조사 그런 쪽으로 어떤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데 대해서, 특히 연구분야를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이 줄었다는데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신청사 건립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지요.
예, 그 어떤 영향이 그 비중이 큽니다.
실제로 연구활동에 있어 가지고는 그게 활동이 적어졌다든가 아니면 조사건수가 줄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원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민원이 딱히 줄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어떤…
관원하고 민원이 있으면요.
아, 민원, 민원 말씀입니까?
예.
예, 현재 민간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니까 현재 그런 부분이 조금 준 부분이 있고요. 어떤 관원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검사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연구원 자체에 어떤 그 업무량은 계속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이게 실적이 지금 우리가 10년, 2010년에 비해서 실적이 한 63% 정도 해서, 밖에 안 되고 특히 축산분야는 46.8%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 그만큼 줄은 데도 이 축산분야 검사가 이 감액이 안 되었고, 오히려 예산이 얼마 오십 몇 만원밖에 안 되지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물 분야에 검사가 이제 지난해 혹은 또 금년 이래 줄은 부분은 도축장이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축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검사량 어떤 그런 부분이 줄은 부분이고요.
줄었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된 이유가.
그리고 저희들 내년에는 그 도축장도 아마 다시 사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 운영이 될 걸로 내년 초반에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제역이라든지 각종 가축관련 질병에 관한 업무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 미세먼지 중에서 PM10이 있고 PM2.5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PM10은 그렇다 치고 지금 PM2.5에 대해서 약간의 인체에 어떤 심각성 이런 것은 PM10보다 조금 더 문제, 만약에 그게 PM2.5가 문제가 된다면 인체에 심각성도 좀 문제가 된다. 그죠?
조금 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김기곤 원장님 전에 류병순 전 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2009년부터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PM2.5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 왔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직 어떤 기준치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체계적으로 발표를 못하는데 쭉 해 왔다고 그랬어요. 해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작년, 올 4월 30일입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향후 2013년부터 해 가지고 PM2.5 이런 걸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2013년부터요?
예.
거의 미세먼지 중에서 기준이 연간 평균치가 25㎍ 이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측정방법은 중량농도법이나 혹은 자동측정법에 의해 가지고 측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개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PM2.5에 대해서 이런 시행령도 나왔으니까 우리 원에서 거기에 대한 PM2.5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우선 체계적인 관리계획보다는 지금 PM2.5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체 시에 대한 20개 측정소가 있는데 일곱 군데가 이미 PM2.5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향후는 2.0보다 계속, PM10보다는 2.5쪽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향후 계속 늘어나는 측정소에 대해서는 2.5를 계속…
아, 하고 있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결과를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그래 왜 제가 그렇는가 하면 이것 PM2.5 측정하는 입경분포측정기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걸 작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올해.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PM2.5 측정장비 도입에 대한 예산 같은 게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만약에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건데 추경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환경분야는 저희 원에서도 물론 그래 하지만 그것이 시 환경국에 환경보전과에서도 많은 어떤 노력과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환경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 몇 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PM2.5라는 게 앞으로 아주 점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별 그것은 아닌데 우리 대중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가 이게 우리 특사경과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48개소 중 13개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욕탕하고 사우나 수질검사가 대개 보면 우리 시 요청으로 이 특사경과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 특사경에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환경 또 보건분야 해 가지고 계속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그런데 그때 수질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특사경과에서 자체적으로 딴 연구원을 통해서 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직접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예, 감사를 다 했습니다.
시료채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때는.
시료채취는 특사경이 할 경우에 저희들 입회보다는 특사경 자체에서 나가 가지고 시료를 채취를 하는데요. 때로는 그게 보완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아마 저희들 빠진 걸로.
이게 전에도 물었는데 목욕탕 아닙니까?
예.
목욕탕에 수질검사를 하려 가면 이 시료채취 하는 사람이 직접 목욕탕 안에 들어 가갖고 물을 떠옵니까? 아니면…
구․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 옷을 벗고 들어가 가지고.
옷을 벗고 들어가서, 예.
채취를 해 갖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것 보면 수질검사 보면 이게 대장균밖에 지금 발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균이 안 나와서 발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대장균 군만 검사를 합니까?
실제는 대장균 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요.
예.
다른 것은, 대장균 군이 있다, 없다. 그것만 지금 하는 거네요?
예.
다른 균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를, 검사 자체를 안 하는 거네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장균 군만 검사하는 방법이.
베이지에 시료를 가져와 가지고 베이지에 넣어 가지고 그걸…
베이지에 하면 그러면…
균이 증식하는 부분을…
그러면 다른 균도 있으면 증식할 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하시면 좀더 상세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그게 대개 심각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예, 일단 현재 지금 하는 부분은 대장균만 지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검사를 하는데 있어 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료채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료채취를 넘한테, 목욕탕 주인한테 좀 떠오라든가. 깨끗하지 못한 어디 바가지에 물을 떠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안 나오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 좋은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내년도에 예산안 심의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예산에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29쪽을 보면,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년도 예산 편성분에 대한 사업성과지표를 보면 너무나 좀 추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예.
그 성과지표에 단위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이 설정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대상물량과 그리고 그 목표 달성치를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되게끔 성과관리가 좀 지표가 설정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책정이 되어야 할 건데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크게 보면 신청사 건립 또 연구논문 생산 또 전염병 병원체 진단율, 그 다음에 농산물 확보율, 농산물 안정성 확보율 등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에 신청사 건립 연구기반 확립하는 것은 조금 별개로 건설공사가 제때 제대로 되었느냐 여부가 될 거고요. 그 외 대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이 시험과 검사, 조사,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험 어떤 검사 어떤 회수, 검사건수를 저희들 대부분의 어떤 목표를 잡아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추진할 성과지표로서 이것 단위사업 대상이 설정되었으면 그 성과관리 달성을 위해서 물량이 구체적으로 개량이 되어서 어떤 과제에 대해 어떻게 내년도 추진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 성과 검증방법으로 기술한 내용을 훑어보면 일반적인 산출기초 수식만은 언급해 놓고 있는 지표로서는 아주 미흡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연구원은 보건, 환경 연관된 부분에 대한 검사, 조사, 이런 것을 얼마큼 하게 되느냐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건수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여기의 지표상 보면 이 검증방법대로라면 내년도에 가서 수행할 수 있는 물량만큼 수행만 하면 그 성과는 모두 아마 100%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줄…
그래서 성과관리예산이라고 하면 각 기관 단위에서 수행을 한 회계연도의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확인하고 그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 재정 운용할 때 환류조치를 하기 위해 목적을 두고요. 시행할 제도임을 고려할 때는 현재와 같은 지표로서 성과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좀 환류증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좀더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 굳이 우리 인력과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성과관리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방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개선의 여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여기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사업명세서 533쪽을 봐 주실랍니까?
예.
여기 내년 5월에 완공예정 연구원 신청사 있지 않습니까? 건립에 따른 채무상환액 37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40억 3,200만원이 또 감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어떻습니까?
감소는 이제 내년도가 이제 신청사 건립 마직막 연도입니다. 마무리공사에 들어가집니다.
마무리고?
예.
그러면 이제 연구원 신청사 이전비가 14억 4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신규로 편성되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10억 8,7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산과 물품취득이 11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그래 필요합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실험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실험실은 검사대가 있습니다. 실험을 주로 실시하는 곳인데, 실험대가 이사를 하면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 현재에 있는 실험대나 실험장치는 지금 현 청사가 87년도에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설치된 그런 어떤 실험대라든지 장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사를 하면서 아마 전면적으로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뜯어가 가게 되면 신청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상당히 87년도에 우리 입주할 당시에 만들어진,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개 중에 실험대 같은 게 좀 최근 것, 쓸만한 그런 부분은 또 가져갑니다. 그런 예산을 빼고 저희들 10억 8,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이 예산을 또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대한 어떤 투명성과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요?
예. 그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531쪽을 봐 주시면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세출총액에 대한 직원별 비용부담 규모를 적시하고 있죠?
예?
비용부담, 531쪽입니다.
비용부담, 어느 부분을…
찾았습니까?
531쪽,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네 가지 유형의 재원으로 총 166억 중에 국비가 4억 3,000만원이고요, 광역발전특별회계가 보조금에서 약 5,000만원, 또 기금에서 약 1억 8,000만원, 또 나머지 소액인 159억 3,000만원 시비로 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 시 산하기관으로 시 부담분은 당연하게 시비를 제외한 일반 국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광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그리고 기금재원은 각각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해서 용도별로 지원이 되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보건관련, 질병관련, 검사관련,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 중앙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이제 전염병 감시사업이라든지, 국가감시망이라든지 국가사업과 연관 지어 가지고 저희들 같이 이제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혹은 광특회계라든지, 기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보조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기금은 어떤 영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과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통상 이제 국가관련 사업은 이제 국가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방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요. 통상 이제 정해진 부분이 50 대 50 매칭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30 대 70, 그러니까 국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해당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매칭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이제 새 청사 이사를 앞두고 우리 원장님도, 우리 직원분들도 마음이 설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새 청사 지금 짓는데 총 비용이 지금 160…
176억 가까이…
176억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건물도 우리가 아주 이제 면적이든 여러 가지 모양새든 다 이렇게 기능에 맞게 잘 짓고 거기에 또 장비도 필요한 장비들이, 첨단장비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휴게실, 식당 등등 이런 것들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한숨부터 쉬시네요.
저희들 연구원이 입지하는 위치가 만덕동 3주공 그 위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저도 가 보니까 아주 공기는 좋습디다.
한 8부 능선 쯤 되는데 우선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직원들이 거기 가게 되면 출․퇴근할 때 어떤 교통문제, 물론 지하철 내려가 마을버스가 2개 노선이 있습디다. 마을버스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좀 어떤 도심이랄까,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가지고 식당문제가 상당히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 현재도…
아니 식당문제가 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식당이 없습니까?
지금 건축하고 모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뭐 어떤 노력이 부족했는지 식당관련 예산부분이 이번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설계상에는 식당이 설계되어 있는데?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공간을 식당으로 쓸 수 있는 준비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식당을, 그러니까 점심식사가 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신청사를 이렇게 크게 짓고 우리가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학술모임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거기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알기로 1층에 뭐 세미나실이 크게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의실, 세미나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때 그런 인력들이 오면 식사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도시락을 배달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 그 부분이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예산이 누락되어 가지고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다면 원장님, 일단 식당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면 식당을 거기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식당을 설치해서 식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또 식당들이 위탁운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뭐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위탁운영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이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식단가가 올라가고 또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사업소라든지 그래 보면 그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라든지 마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다가도 운영을 못하고 폐쇄하거나 철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업소를 바꾸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바뀌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위탁운영도 어렵고 사실 제가 봐도 위탁운영이 뭐 100명 규모면 사실 위탁운영 맡기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 안에 식당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올렸다가 누락이 되었다라고, 삭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까? 식당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식당을 하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식당 비품,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올렸습니다. 누락…
비품이라면 뭐 조리대, 뭐 이런 것, 냉장고 이런 것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식판 뭐 하여튼…
식판, 그게 3,000만원!
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구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
사람이라면 뭐 조리하는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예, 식당을 이제 음식물 조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어려운 과정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무기계약직 1명을 정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이제 입주할 시점을 내년 6월로 볼 때 한 반년 정도 무기계약직을…
그럼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인건비가 한 1,200 정도 반년치, 1,200 정도 예산을 그래 치면 식당에 어떤 비품 구입하는 3,000만원 해가 총 4,200만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편리하게 또 안정적으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때 가봤지만 공기는 좋은데 공기만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이제 직원들이 식사를 하려면 만약에 구내식당이 없으면 분명히 외부의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주변은 식당이 없…
식당이 없습니다. 거의 직선거리로 한 1㎞ 정도를 나가야 겨우 식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을 2시간 주면 어떻습니까?
복무규정상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식당을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혹여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뭐 환경연구원 생각을 하면 정말 뭐 4,200만원이 아니라 8,400만원을 들여서라도 번듯한 식당을 만들고 싶은데 또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혹여라도 새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어떤 비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조금 이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실제 예산은 우리 시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깎이고 깎이고 다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청한 금액보다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더 이상 뭐 없습니다.
결론은 더 이상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은 없다?
예산 없습니다.
다른 데서 어쨌든 우리가 식당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 확실하면 4,200만원을 어쨌든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네요, 그죠?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식당 문제가 상당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연구원들이 밥을 먹어야 식중독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제역 예방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예.
일단 뭐 저도 나름대로는 이 예산안을 좀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는데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지만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보니까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이게 지금 첨부서류 828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총 1억 1,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00, 죄송합니다. 800 몇 페이지?
828페이지!
828페이지, 예.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예, 7,900만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사.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이제 식품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국가가 이렇게 국비를 주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급식도 확대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립학교 같은 데서 어떤 식품에 대한 급식 납품업자들이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감안을 해서 우리 증지수입 600만원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왜냐 하면 내년에는 학교급식이 대폭 늘어나거든요. 확대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립학교는 관원이 아니고 민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식중독 집단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곳이 학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또 학교급식은 급식납품업체도 보면 어떤 식품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식품 자체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민원이 늘어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는지요? 제가 사실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할 때 지난해 우리가 결과로만 지금 56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만 지난해에도 또 지지난해에도 증지수입은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민간검사소가 늘어나고 정부가 민간검사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들 세입이 준 부분은 말씀드린 도축장, 그게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증지수입의 주 원인은 도축장이 주 원인…
수수료수입이 대부분이 지금 감소된 부분은 도축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여 건, 2만건 가까이 검사를 하는데 그것만…
그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다시 문을 열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 아마 다시 금세 회복…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이것 저기 뭐야, 감소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 일부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일부 감안했다!
예.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시장이라고 보면 시장인데 학교급식도 늘어나고 하는 만큼 또 이것은 단지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에서 발견되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고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우리가 찾아서라도 해야 될 판이고요, 찾아서라도 검사를 해야 될 판이고, 이 학교들에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식중독 균검사도 좀더 확실하게 하고 또 우리 수입도 늘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수입을 늘리자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고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진단거점센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죠? BL3!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이것 유지관리, 시설유지 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에 4,7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꼭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BL3, 아마 우리 말고 또 타 시에도 BL3가 건립이 된 데도 있고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분야입니다. 전문분야라 가지고…
우리도 전문가인데 우리 갖고는 안 됩니까?
이것은 이제 관리거든요.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자체 실험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시설 자체가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그 자체 아마 예산도 국비로 내려오고,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유지관리는 4,700만원인데 시험연구비는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 센터의 목적이 그야말로 시험연구일 텐데 상대적으로 시험연구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 시험연구비 내역은 뭐 재료비, 시약비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순수하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BL3에 국한된 것은 우리 원 전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만은 아니고 다른 미생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 부분에서 많은 활용을 하는데 딱히 그 부분만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BL3에서 일단 순수하게 할 부분은 1,700만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식당도 만들고 하려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신청사 청소용역 안 있습니까? 이것 보면 지금 반년 해 가지고 3,15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1년이면 6,300만원이라 말입니다.
예.
안에 보니까, 첨부자료를 보니까 아마 청소인력이 2명, 그런데 2명 정도인데 그것 꼭 용역에 맡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용역에 맡기면 다른 부대관리비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수노무비보다도.
예.
그쪽으로 훨씬 많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1년이면 6,300만원인데 우리가 노무비, 우리가 만약에 직접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자활근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자활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활근로자 같은 부분에는 거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분들도 일자리를 갖는 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이쪽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뿐 아니라 한 네 분 정도 요청을 해서 좀더 청소나 그 이외 어떤 비품정리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자활근로자를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쪽을 좀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위탁으로 반영을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급여를 직접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아마 행정절차가 우리 예산부서에 협의, 사용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도 계약직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 이미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외부에서 기관을 운영할 때 자활근로자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자활근로자를 활용가능하다 하면, 가능하다 하면 이 부분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사실 계약직근로자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경부분입니다. 우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
예.
이게 지금 이제 1억 7,9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총 예산이 69억 얼마였거든요. 69억 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에 2.58%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그 인력운영 같은 것은 굉장히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2.58%가 감소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추경 때도 사실은 2억 얼마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수당계산을 잘못해서 증액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회의 중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2.58%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결원이 된 부분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보면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출산휴가, 또 뭐 육아휴직, 또 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그런데 출산이나 육아는 10개월 전부터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인원수에 대해 가지고 요율이나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걸 예측해 가지고 누가 출산 뭐 예측이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예, 몇 건, 몇 명, 또 연구관 몇 명, 연구사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파견 가고, 출산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 통상은 예를 들어 예산을 적게 계상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올려야 될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많지 않은 예산에 우리 직원들 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 청사 이사 갈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기기를 구입한다거나 장비를 마련할 때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어떤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우리 집 물건을 구입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식당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업예산이 들어왔는데 신청사 이전문제 해서 뭐 작년도부터 기계도 많이 구입하고 여러 가지 실험에 관련된 것도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예.
하고 이번에 보니까 비품관련된 것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보니까 식당에 관련된 부분이 빠졌다 말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연구과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그러니까 10년도보다 11년도는 얼마나 늘었고, 11년도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늘어난 연구과제, 수행하셔야 되는 그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연구과제가.
우선 연구과제, 저희들 연도별 연구과제 또 조사사업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도중에 끼어들어 오는 것까지 다 해 갖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연구조사, 예를 들면 갑자기 식중독이 많이 그거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런 검사를 또 해야 되고…
예, 그런 것까지 다 해 갖고.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통상, 통상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검사하는 게 연간 한 6만, 7만건 가까이 됩니다. 계속…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 되면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통상 다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통 늘어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의회에 와갖고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많은 연구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어요. 요청에 의해서도 늘어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데 하루에 이런 보통 우리 연구원들이 하루에 이런 일들을 수행한다면 오셔서 아침에 출근하셔서 정시에 딱 퇴근하고 그러지는 못하시죠? 보면.
예, 통상은 이제 마무리를 당일 자기들이 어떤 해야 되는 연구원들의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할당량이…
하루에 틈새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예?
연구원들께서 하루에 틈새가 많이 있습니까? 활용하는 연구시간 외에 다른 활용시간대는 많이 주어집니까?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연구 또 시험을, 시험 같은 걸 하게 되면 계속 서서 시험을 하고 또 사무실에 앉아서 거기에 또 결과 정리 또 성적서 발급 그래 행정자치를 마무리하면.
연구과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맞네요?
양은 늘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생각이 같은 게 일단 연구원의 1차적인 목적은 제대로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지나치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밥 먹는 문제가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도 또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멀리 나가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탁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직선거리 1㎞입니다. 걸어서 나간다고 치면 거의 한 20분, 3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와서 후다닥 밥 먹고 들어와서 쉴 시간 없이 또 다음 과제 또 다음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시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자체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좀 쉬었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인 게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밥을 먹는 부분들이.
예.
밥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많이 부족해서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줄인 데도 있고 빼낸 데도 있고, 물론 신청사 이전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더 줄이고 더 이렇게 해야 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지금…
그것 다 바뀌고 나면, 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고 내년도 이제 신청사 이전 때문에 또 예산 자체가 대폭 지금 올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사실은 많이 좀 줄었다고 봐야 되고, 줄일 여지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것보다도.
예.
인건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거기에 비품을 있어야 밥을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또 제시를 해 줬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봐 주시고요.
예.
그걸로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또 이렇게 충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대한으로 좀 같이,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지금 맨 앞에 보면 학회활동비에 보면 다른 것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우리 홍보물 연구원 원보 발간하고 홍보물 제작비용이 그 안에서 보면 홍보물 제작비용이 대폭 반으로 줄었어요. 홍보물 제작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산 사정입니다. 저희들…
줄여도 아무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줄여도 아무 상관이 없으면 줄여야죠. 이건 꼭 예산사정을 떠나서 필요, 꼭 그렇게 저기 하지 않으면 줄이셔야죠. 이런 것은.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들 좀더 홍보를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이 정도 예산을 갖고 별 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할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야 돼요. 다른 우리 실․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하다못해 홍보물 제작하는 종이도 좋은 것 쓰시다가 조금 더 재활용 용지도 쓰시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세요. 나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데만 아쉽다 하지 마시고 꼭 줄여야 되는 경우는 줄여야 되지만 좀 그런 안도 가지시고 줄여주십시오. 양은 그대로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비용은 줄어들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전문도서 및 학회지 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학회지 구입은 앞에도 학회지를 구입하고 뒤에도 학회지를 지금 구입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물론 지금 앞에 학회활동은 전체인 것 같고 뒤에 것은 굳이 말한다면 분석기관 정도 관리 여기에 관련된 학회 이렇게 되지만 앞에 있는 것은 일괄적인 것을 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비용을 같이 앞에 있는 비용은 무슨 비용이고 뒤에 학회,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모든 부서마다 학회지를 다 구입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그걸 위원님 뒤쪽에 보시면 주로 이래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도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어떤 환경부 쪽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면서 국비뿐 아니고, 우리 시비뿐 아니고 국비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래 한 거고요.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이제 해오던 어떤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학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거기다가 맞춰서 이렇게 그냥…
환경분야에 좀더 어떤…
그냥 좀더 전문성을…
치중하고…
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학회지 부분은요?
예.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이면 못 하셨겠다. 그죠?
생각을 좀 해보고 안 그러면…
그렇죠?
직접 비용을 더 올리고.
그러니까 돈이 지원되어서 이것은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또 뒤에 가면 연구원 신청사에 창 블라인드 설치해 갖고 암막 롤스크린 그걸 하셔야 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돈을.
예.
그런데 보니까 일반 사무실하고 대회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하는데 저도 이건 이해를 합니다. 아무래도 창이 뭡니까? 통 유리로 되어 갖고 커튼 롤 방법이라 해 갖고 다 이렇게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실험실에 모든 어떤 그런 혹시나 상하는 부분들이 생길까봐…
변색, 변질 우려되는…
변색 될까봐 이렇게 하시는데 사무실은 또 그렇다 쳐요. 그 사무실에는 또 실험기구가 다 있어서 그렇다 치는데 굳이 대회의실이나 회의실이나 세미나실도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거기서 맨날 실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말 그대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아닙니까?
위원님 요즘은 세미나하게 되면 거의 요즘 파워포인트나 저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 치면 이 햇볕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창문이라든지 다 닫고…
예, 예. 다른 데서도, 다른 건물에서도 지금 요즘은 다 이 커튼 롤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럼 모든 건물에서도 이런 대회의실 세미나실 이런 것을 다 암막 커튼을 지금 롤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커튼의 어떤 종류를 어떻게 하는 그걸 떠나서요. 회의, 요즘 회의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다 많이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쓰는데 제 이야기는 다른 대기업도 다 그걸 쓴다 말이죠. 전부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말은 요즘 웬만한 데는 이 공법을 다 쓰고 있어요. 있는데 다른 데도 다 그 회의실에 지금 말씀하신 이 암막 롤스크린을 다 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지금 갖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커튼 롤 방법의 그 유리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커버가 안 됩니까?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뭡니까?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 쓸 수 있는 스크린을 내릴 때 그것을 빛을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조그마한 어떤 회의실 정도 하나 있고요. 우리 지금은 그게 동해어업관리단에…
색깔 안 넣습니까? 색깔.
저희들 커튼, 커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현 청사에는 커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사 가는 신청사에 유리가 색이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색이 아마 조금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색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될 건데요.
그것도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합니까?
그게 통상에는 채광이 되어야 되고요. 평소에는 채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거나 어떤 그런 걸 할 때 필요할 때 불을 꺼야 될 상황이고 그게 되면 커튼을 처야 될 거거든요.
그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공법을 쓰고 있는 다른 건물도 다 이 다 뭡니까? 이 스크린에서 파워포인트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전부다, 하는데 그런 데다가 그렇다 해 가지고 다 지금처럼 암막 롤스크린을 다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 신청사가 유리가 어떤 지를 사실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못 본 상태에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저는 지금 몰라요. 정확히 그건 어떤 유리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와서 이게 어느 정도 차단해 줄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안 되어서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경우인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사무실에 채광이 좀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채광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커튼을 처야 될 상황이 되면 커튼을 처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상황을 좀 보시고 이것은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회의실이나 세미나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요즘은 거의 다 파워포인트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더라도 다른 데도 이 공법을 쓰는 데 암막 롤스크린 안 쓰고도 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전부다. 하고도 다 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한번 그 내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는 대체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했길래 암막 롤스크린을 굳이 쳐서 그걸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가. 하여튼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구입을 하셔야겠죠.
예.
거기에 하는데 혹시나 이것이 불필요한 구입이 될까봐서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사무실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기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나 연구 자료나 이런 게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집행과정에서 혹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요. 이게 아마 연구원 이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지 534페이지에 보면 이게 연구원 이전 때문에 이렇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축소도 되셨고 또 빠져도 나가셨고 이렇게 되었어요. 보니까 그 안에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일반 운용 관리부분에서 우리 폐기물, 저수조탱크 청소, 오물처리, 오물 정화조 청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전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다 빠져 나갔습니까? 이번에는.
아니 그 예산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데 예산에, 전 예산에 이런 것들은 계속 보통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총괄예산에만 들어있고 내역에는 개별 항목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총괄예산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
그래서 이사 간다고 지금 이사 간다고 이걸 다 뺐었나, 지금…
사무관리비에 위원님 533쪽을 보시면 저희들 이제 내년 예산에 9,800만원 쯤 되었고요. 그래 지금 금년 예산에 8,200만원입니다.
일반, 그럼 봅시다.
700만원…
자, 그러면 봅시다. 뒤에 보면 지금 보건환경, 이사 가는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이사 가는 문제 때문에 이게 축소되고 빠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럼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다만 건물 면적이 조금 넓으니까 조금 오른 정도 예산에.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수조 탱크 청소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데서는 오른 게 건물 면적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이것은 아마 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오수정화조 청소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축산물위생 검사소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거는 빠졌네? 전년도까지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없는데.
790…
아…
예, 왜 이런 품목을…
아, 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법상 1년마다 하는 어떤 청사 의무적으로 1년 간에, 1년마다 해야 되는데 신청사 저희들 옮겨가게 되면 저희들이 1년이 채 안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삭제를…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신청사 관련되어 갖고 빼는 거냐…
예, 맞습니다.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시다’라는 전제조건하로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뒤에 축소되는 것도 다 신청사 관련되어 갖고 그렇겠네요. 보면.
이제 법상 1년마다.
소방시설 위탁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다 축소되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년마다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건물이 입주하면 1년이 안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년도에 해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 구입비 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형승용차를 2대를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2대가 아니고 1대입니다.
2대가 아니에요?
1대입니다. 예.
소형승용차가 1대입니까?
예, 1대입니다.
1대고 보면 여기 차량품목을 보니까 소형, 중형, 소형화물, 중형승합 쪽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작년, 이게 제가 궁금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소형화물이 4대고 중형승합이 2대였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숫자가 좀 바뀌어서 어쨌든 소형이 2대고 중형승합이 4대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팔았습니까? 소형화물은.
위원님 소형은 하나입니다.
아니 화물, 화물…
화물…
밑에, 소형화물이 2대, 중형승합이, 그러니까 536쪽을 봐 주시면 더 편하게 보시겠네요. 이게 차량이 제가 보니까 차량 그 앞 작년도에 보니까 차량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중형으로 가고 어떤 것은 대형으로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쉬운 것부터 이야기하면 소형화물 거기 2대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중형승합 4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는 소형화물이 4대, 중형승합이 2대였어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팔았습니까? 이것은. 팔고 새로 샀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차 자체의 변동은 위원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소형화물 혹은 다른 어떤 중형승합 이걸 구분을 할 때 보험문제라든지, 보험할 때 어떤 차에 대한 어떤 크기라든지 하고 실제 조금…
그래 작년하고 올해가 틀린 게 이제 착오, 사무착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는 4대 해 놓고 이번에는…
그때는 그게 좀…
이번에는 또 2대 해놓고, 4대 해놓고.
대수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사무착오라고 하지만 작년까지는 4대, 2대 이게 똑같은 차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결국은.
예, 예, 그렇습니다.
6대 갖고…
전체 대수는 변화가 없고…
예, 대수는 그렇는데 그걸 품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제 유지비도 달리 나가고 이것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리 나간다라는 말이죠. 제 이야기는. 결국은 그런데 작년에는 소형이 4대고, 중형이 2대였다가 소형이 중형으로 둔갑을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면밀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볼 때, 왜냐하면 그만큼 유지비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유지비도 나가고, 지금 더 늘어 중형승합으로 가는 게 더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예, 9만원, 9만원 정도 더 나갑니다.
예, 유지비도 그렇죠. 보험료도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까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험하고 할 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간 게 왜 올 들어와 가지고 둔갑해 갖고 가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비용을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그런 것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에이즈학회 교육 참석이 팍 줄었는데 이것 이유가 뭐예요? 이게 더 이상 이게 많이 좀 안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539쪽에 보면 에이즈학회 교육 참석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어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회의자체가 횟수가 조금 줄었다고…
그러니까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 만큼 이게 작년만 해도 이것 해야 된다. 중요하다 해 갖고 많이 하셨는데 줄었다는 것은 많이 이게 사회적으로 안정화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이라기 보다는 지금 종전 회의하는 부분에 서울서 하던 게 지금 질병관련 또는 식약청이 다 충청도 오송으로…
그러니까 중요성이…
오송으로 다 옮겼습니다.
덜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치가 옮겨오니까 아무래도 어떤 출장비 같은 게 조금 줄고 또 전체적으로 회수가…
여러 가지 또 비용부담이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이것을 좀 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체가 내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감병 뭡니까? 감염병지역 거점센터, 거점진단센터 아시죠. 이것도 다 다이어트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이어트 하셨나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디에 있는?
그 바로 뒤에 가면 540쪽에 보면 다 이걸 축소를 좀 했어요. 물론…
이게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장비 같은 구입을…
예, 장비구입은…
중앙부서에서 그게 우리 시로 지원이 되고 할 때 그런 게 있을 때는 금액이 좀 올라가고…
그런데 인건비도 줄었고 연구개발비도 줄었고 당연히 연구개발비 주니까 시험연구비나 재료비도 줄였고 인건비도 줄었어요. 인건비. 사람을 축소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결국은 경상비에 어떤 국비지원액 자체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사람도 감액을 축소를 시켰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줌과 동시에 있던 사람도 저기 하셨네요?
예.
그분은, 그 사람은 좀 충격이 크시겠어요. 그죠? 국비 줄었다고 인건비 부분 조율하려고 나가시라고 해 버리면, 어떤 분이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국비가 줄면 맞춰서 사업에 가차 없이 이렇게 줄여지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라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줄었다는 것 사람 내 보냈다는 건데 좀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줄이는 것은 좋으나 국비 줄여 가지고 줄이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있다가 또 국비 내려오면 또 사람 채용해서 또 쓰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고무줄 무슨 막 당기듯이 그렇게 국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어떤 감염병 분야는 사실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간제를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요. 그 기간제를 쓰는 재원 자체는 국비…
지금 기간제 그러면 다 줄은 거네요.
예, 그렇게 되면…
전부다 줄이신 분들이…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아, 참 이게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의 비애입니다.
예.
저는 이것 보면서 그런 상황은 몰랐는데 인건비가 줄었다고 해서 야, 이게 왜 인건비를 줄었는지. 사람을 잘랐다라는 건데 이걸 무슨 이유 때문에 이랬느냐 했더니 지금 국비 때문에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렇겠습니다.
국비 줄었다고 다 가차 없이 그렇게 하는 보다는 이게 꼭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조금 다른 부분에 아무리 예산이 지금 빡빡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연구를 줄일 수도 있고, 재료비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사람 자르는 것은 좀 고민을 하십시오.
예, 어떤 국비가 좀더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시느라 또 행감 하시느라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겠지만 이 예산이 세출이 지금 많이 줄지는 않았다. 작년도에 우리 신청사 때문에 예산이 일부…
그렇습니다.
줄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원장님께서 매년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국가나 시나 해서 이 예산 확보가 첫째 이 아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범위가 굉장히 자꾸 넓어져 가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이런 경우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게 올해만 아니고 작년도 이게 아마 예산이 인건비가 아마 남았을 겁니다. 그때도, 작년도에도. 작년도에도 그걸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다 보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에 우리 연구원 현재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비가 지금 2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
이사비용 2억 5,000만원 잡기는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장비가 상당히 많고요. 그 장비가 고가장비고 정밀장비입니다. 정밀장비고 아무렇게 포장이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아마 전문 어떤 차량, 무진동차량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 업체가 전문적인 업체가 무진동차량이라든지 이 업체가 부산에도 있습니까? 저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돈도 돈이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발주를 예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억 5,000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돈 내역은 부산업체, 일단 저희들 어떤 견적을 받고 또 자문을 구하고 한 곳은 대한통운 전국적인 어떤 그런 경우인데요. 더 한번 지역업체가 있는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도 알아보시고, 이 예산 금액 2억 5,000은 어떻게 지금 나와진 겁니까?
예산하는, 예산 2억 5,000 중에 저희들 전체 포장이사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5t 트럭이 한 90대 또 무진동차량 25대, 냉장탑차 8대, 차량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고 이전을 해야 될 장비 자체 또 비품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한 1억 5,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정밀 고가장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걸 다 해체하고 또 해체해서 운반을 하고 또 가서 조립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 신규장비를.
이게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까?
예, 견적을 몇 번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일부 분실이나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은 보험이 다 들어가 가지고 조치가 다 될 겁니다.
이것 2억 5,000만원 안에 대한 보험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실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고 큰 장비가 아니라 작은 장비는 분실도 발생할 수도 있고, 예산도 또 절감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예.
또 우리 장비도 고가장비를 안전하게 그쪽으로 이전해서 재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분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기술자들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 운반해 가지고 조립하는 그 과정은 국내에 그 장비에 에이전트에 실제 어떤 장비를 납품해 가지고 조립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팅하고 하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동은 어차피…
예, 특수한 어떤 차량으로 해 가지고…
특수한 차량으로 하는데 특수한 사람은 아니다 말이죠. 특수한 차량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솔직히 우리 원장님도 한번 이사를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잘 하는 포장이사 주더라도 뭐 없어지고 부숴지고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해 주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원장님, 이것은 재산입니다. 돈이 1억 5,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하나를 물건을 떨어뜨려서 부숴진다 하면 돈 몇 억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원장님께서 그것은 한번 좀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14페이지에 내나 같이 되는데 실험 기자재 구입해서 지금 현재 9억 4,500만원 정도 시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어떻게 발주가 나집니까? 금액하고 어떻게 이것은 책정합니까?
이 금액은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9억 5,400만원 저희들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11억 9,000 정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줄이고 줄이고 일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어떤 시설은 가져 가가지고 다시 쓰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게 조달청에 나갑니까? 수의계약 나갑니까?
조달계약을 하겠습니다.
전체 다 조달계약이 됩니까?
가능한 할 수 있는 만큼의 조달, 어떤, 가능한 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통상적인 물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조달이나 해서 하면 되지만 우리 연구원에 있는 것들은 전부다 특수한 것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예.
대부분 자체가.
예.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투명성이 최고로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견적 받았는지도 솔직히, 견적을 받는데 있어서 정말 이 업체가 전문업체인지?
아, 전문업체 견적을 받았고요. 결국 저희 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조달계약을 조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건전성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825페이지에 우리가 감염병지역거점진단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게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지금 결국은 신청사 옆에 BL3를 짓고 있습니다. 그 생물안전연구시설이 되는데 그 시설뿐 아니고 우리 연구원 전체가 감염병지역거점센터가 되는 셈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다 말이죠. 825페이지에.
예, 이게 이제 BL3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까?
그 연구원 청사 바로 옆에 저희들 국비, 시비 지원 받아가 시비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짓고 계시는데 826페이지에 보면 효소면역 측정기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추경이죠? 826페이지 그 뒷부분.
예, 자본, 자본…
이것은 지금 짓고 계시는데 측정 장비는 지금 이게…
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BL3가 이제 우리가 물론 다른 질병도 그걸 하겠지만 결핵에 관련된 어떤 실험을 많이 하게 되고요. 결핵 어떤 실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사(ELISA)하는 효소면역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그 청사 안에 내년 예산에 구입해 가지고 BL3에 들어가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아니 이 장비구입 한다고 추경에 1억 반영한 것 아닙니까? 언제 했습니까? 반영 언제 되었습니까?
추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2009년도에 10억 이것 1억 있는 것 이것은 어디에?
2009년도 말씀입니까?
아니, 2011년도 밑에 보면 9월말 현재 1억 해서 지금 집행이 1,300만원 되고 1,391만 8,000원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효소면역측정기는 상당히 여러 실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분야도 하고요, 또 지금 바이러스 분야도 하고…
아니 지금 현재 이번에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2011년 9월말 현재 예산액이 1억이 있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391만 8,000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책자에…
예, 1,300…
이것 집행, 장비구입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아니 2011년도 예산 여기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 1억 해서 집행잔액…
아니 집행액, 집행액이 1,100억.
집행액이 1,300만…
예, 잠깐만요.
전 위원님! 시간이 그 하니까 일단 그 질문을 이따가 또 해 주시고 답변…
파악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시지요, 보고.
그러면 찾는 대로 바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신청사를 안에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이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지에 있는, 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이 말씀입니까? 엘리사?
우리가 감염병지역거점진단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어떤 센터가 우리 연구원 자체가 센터의 기능을 지역거점의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 이제 각종 보건 관련된 어떤 그런 업무를 이제 거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질병관리본부 결핵호흡기 세균과 이래 적어놨는데 이것은 무슨, 공문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이제 이 자체는 이제 예산도 국비가 내려오고 해 가지고 BL3가 구축이 되고 이제 잠복 결핵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시․도에서 시행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그 잠복결핵 정밀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뒤에 찾아서 별도로 다시 한번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831페이지에 우리 잔류농약 시험검사재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기체 크로마이트 그래픽이라는 장비를 구입하셨죠? 6,000만원 주고.
예.
이것은 원래 있던 장비에서 새 기계를 바꾼 겁니까? 새로 구입했던 겁니까?
대체 구입한 장비입니다.
대체 구입을 했습니까?
예, 노후 되면서 대체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얘기가 되지만 현재 우리가 5,000건 정도 지금 잡아놨는데 실제 우리가 농약 들어오는 데서 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5,000건 하면.
그 이제…
전체 우리가 농산물의 1%도, 영점 몇 프로 아마 차지할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시약자체가 이게 지금 1개에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결국은 실험을 하는데 1건에 한 1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은 정밀이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또 간략하게 하는 게 있지요, 이것은 정밀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간이, 간이검사가 되겠습니다.
간이는 별도로 시약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간이도 다 들어갑니다.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시약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간이는 시약금액이 예산에 어디 잡혀 있습니까?
간이는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고 몇 천원 정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말씀드리는 게 전에 원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최소의 양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도 못 미치는 숫자에 이걸 가지고 진짜 그게 우리가 농산물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생각에는 아, 그때 잠시 눈만 피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차피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이제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지금 그 실험, 저희들 농산물관리소에 사무실을 개설한 이후에 쭉 저희들이 부적합 건수 자체, 총 그걸 이래 부적합 건수 자체가 초기 대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연도별로, 쭉 부적합률이 감소가…
그 많이 줄었던데 실제 농산물에서는 줄었던데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거치지 않고 일반으로 바로 직거래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농산물에 거쳐서 나가야 되는 제한이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는 바로 지금 산지에서 바로 가 버린다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수거를 해 가지고 각 구나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또 수거검사도 별도로 합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여기서 했던 것보다 적발건수는 횟수는 적지만 훨씬 많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발되는 게 우리 경매 전 농산물은 거의 1% 이하로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종전 처음에 한 6% 되던 게 연차별로 쭉 떨어져가 1% 이하로 줄어들고 그게 상당히 정착이 되었고요. 또 이게 이제 부적합이 나게 되면 해당되는 시․군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군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농산물 생산자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 걸 하니까 이제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물량들을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센터에서도 어떤 적정한 농산물 대비 내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부산시 전역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환경연구원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님께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환경국인가, 보건환경연구원인가 복지건강국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적발건수 배 이상이 실질적으로 일반 직거래 되는 상태에서 전부다 발생되더라고요.
예, 좀 위반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제 수거검사의 형태로 해 가지고 시․구․군에서 수거해서 오는 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이제 부적합률이 상당히 경매 전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아니 전 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
아, 예. 그 부분은 장비는, 예, 위원장님!
결핵배양장치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 그 한 부분에, 결핵배양장치를…
집행잔액이 그래 집행액이 왜 그래 저조합니까?
발주는 되고 예산집행이 돈을 안 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돈을 안 줘, 돈을 왜 안 줘요, 아! 돈은 줬는데 왜…
아, 이게 BL3가 이제 금년 연말 내년 초에 생물안전시험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세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이게 어디에 정확히 설치되고 제가 아까 말한 감염병지역거점센터의 위치가 어디인가 물어봤던 부분들이 어차피 신청사가 생겨져야 지금 현재 이게 활동이 되고 움직여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신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안전, 거기 신청사 안에 위치가 된다면서요?
여기, 예. 위원님 2개입니다. 지금 저희들 본원을 짓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생물안전실험실 BL3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공정이 사실은 우리 본원보다 조금 빠릅니다. 빨라가지고 장비를 맞추어 발주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인데 작년에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 시점 자체가 이제 조금 우리…
그러니까 시점 자체를 못 맞췄다는 게…
건물 완공 시점에 맞춰 가지고 납품을 받…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다 감염병지역거점진단센터 자체 사업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옆에 827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까, 비슷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좀 다르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이것은 이제 시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들 이 장비가 들어오면 실험에 들어가는 실험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실험비가 들어가면 실험비가 현재 6월달, 몇 월달 정도 지금 설치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BL3는 실제 본원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요, 상반기 중에 저희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현재 6,000만원 잡혀진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잡혀진 겁니까?
거기 맞추어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산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 자체는 이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그래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1억이라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직접 반영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저희들 사업기간을 잡으면 거의 뭐 연초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냥 그래 잡아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시점에 맞추어서 잡아야 되고,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내년도 집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년도 시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일단 이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529쪽하고 530쪽 사이에 한번 보시면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있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적합률 관련해 가지고 성과목표가 올해가 95.0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가 95.2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530쪽 보시면.
예,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야는 성과목표가 거의 100%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게 이제 95%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어떤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원장님 답변이 안 되면 뭐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 되면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산업환경과장 조정구입니다.
그 지표자체가 기준 적합률 같은 경우는 지표에는 상향지표가 있고, 하향지표가 있습니다. 그 적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기오염 물질은 저감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가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13년, 14년, 15년 하니까 0.2포인트씩 쭉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목표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목표를 좀더 이제 15년도에 95.8%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많이 하면 어떤 집약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건수는 적은데 부적합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또 검사 양이 많으면 적합률이나 부적합률 같은 경우는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검사하고는 별 큰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제가 이제 아래에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률을 이렇게 하는 지표는 이해가 간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영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5.0이고, 내년에 95.2, 95.4…
지금 무슨, 제가 요율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대기분야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어떤 뭐라 할까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검사 양이 지금 많이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아마 부분적으로 지표의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증방법이 대기오염 물질검사 건수 중에 배출기준 적합건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적합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기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양이 많은,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합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기질 자체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목표를 잡아 놓은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대기오염, 대기환경 중의 지표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같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갈수록 아마 2016년도에는 95.8을 넘어서 96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 적합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합률이.
예.
그래서 이 적합률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실 분 없습니까?
16명, 16명으로 기억이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하고요, 정도관리추진 보조요원, 그 다음에 식품 중 유해물질 중점검사 기간제근로자, 가축방역보조원, 이게 어찌 어찌 다 다릅니까?
그것 이제 사업자체가 각각 다릅니다.
예, 뭐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건비가 다 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정도관리시험추진 보조요원은 월 152만 5,900원에 11개월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연봉기준으로 1,894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중 유해물질 중점검사 기간제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3,200만원 정도가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고, 가축방역보조원은 일인당 1,000만원 정도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연봉이 책정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각 그것을 총, 통일되게…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
우리 과장님이나 부장님 됩니까? 원장님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사업자체가 대부분 기간제는 국가, 우리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관련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인건비 형태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제 기간제를 이제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옵니다. 대충 몇 명 얼마. 그게 아마 내려오는 기준 자체가 각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아마 이 사업의 성격상 보니까 2년 이상 계속 되어질 사업들이라 말입니다. 그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 할지라도 2년 연속 같은 직종에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1차 궁금한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축방역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000만원이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입니다. 주 40시간 해가 연봉하면요, 1,100만원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자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고 있다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근무환경 자체가 다른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원장님이 좀 분석하셔서…
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별도 설명을…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위탁하고 실내공기질 측정망 유지관리 위탁이 다 이제 금액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이게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도 있었고 한데 해마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추가로 조금만 더 해 주실랍니까?
통상 저희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을 근거로 산출을 하는데 일단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공공운영비 있죠?
예.
공공운영비가 사업명세서 534쪽에 보시면 11년 예산액보다 내년도에 7,38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34쪽!
534, 예.
사업명세서요.
예,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보니까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 이것은 신청사 이전했을 때 전기용량 자체가 상당히 커집니다. 1,900㎾로 상당히 지금보다 대폭 전기용량 자체가 커집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전기요금, 기본요금,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로 전기요금이 그러면, 기존 전기요금이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 아, 현재 지금 우리 청사에서 월 평균 700만원 되는 게 이전하면서 1,900만원 정도로 대폭 올라갑니다. 그래 지금 계약용량 자체가 현 청사 525㎾에서 1,900㎾로 전기용량 자체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자체가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다고요?
그게 월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700만원 되던 것이 1,990만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럼 월 1,200만원이면 연간 1억 5,000인데…
1억 2,000 정도, 예.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면 전부 줄어든다 그죠?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7,300…
예.
전기료가 벌써 1억 2,000이니까 다른 부분에서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어떤 게 인상되고 어떤 게 낮아졌는지 별도…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있죠?
예.
6,5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종, 실험기기입니까?
이게 식중독에 대한 어떤 유전자 분석을 실시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용도가 어떤 데 쓰이는 건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는 12월 6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축산물위생검사소장 김금향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윤석연
산 업 환 경 과 장 조정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