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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1월 11일 (금) 16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안
심사안건 참 조
(16시 21분 개의)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제215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재학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재학입니다.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성과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맨 마지막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 모의의회 심사를 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번 했으니까 내년에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모의의회 운영이 2,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을 줬죠? 아까 보고 할 때 보니까 정치…
21세기 정치학회.
21세기 정치학회. 모의의회 대회는 대회의 성격을…
그렇습니다.
제일 주이기 때문에 대학교 일곱 군데하고,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뜻 깊었고 아까 우리 잠깐 이성숙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성의원 비율도 반을 넣어서 아주 보기가 좋았고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여성의원 역할을 한 대학생들이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와가지고 ‘왜 의원은 까만 옷을 입는 거로 생각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도 제가 했지만 역할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바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 대회인 만큼 가장 중요한 예산에 있어서 심의수당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수당, 심의수당하고…
심사, 예, 수당.
심사수당은 저희들 사업을 위탁할 때는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결정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장 그 다음에 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각 학교 지도한 교수님 일곱 분이 다 앉으셔서 심사를 했는데 어느 대회든 심사수당이 있기 마련인데 심사수당을 안 하는 건지, 어쨌든 2,500만원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아직은 저희들은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10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왔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하는 대회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봉사도 하는 게 맞는데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제 경우는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에 꼭 심사비를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차후에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그것이 서운하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명확하게 하든지 미리 심사비가 없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의원님들의 1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시간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건데 하루를 올인해서 했을 때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는 것도 격려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방금 우리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좌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말씀 안 드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심사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없으면 그런 말씀인데, 절대로 제가 받고 싶어서 한 소리는 아니고.
(장내 웃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여섯 개 위원회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일곱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됩니까?
예, 그리고 특별위원회 한 분.
그래서 여쭤보고 몰라서 그러는데 윤리위원회 위원장님에게는 지급이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까지는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 있고, 윤리특위는 상설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판공비가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활동이 미약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윤리위원회의 기간이, 위원장 기간이 똑같은 2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이 없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위원장 방도 따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이 아직까지는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에서 예결특위 위원장님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의정회라든지 다른 데도 지금 공간을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서도 특위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생겨서 상당히 저희들 공간 운영에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회에서 직접 선거를 해서 뽑는 그리고 또 의원들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 중요한 덕목인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거는 조금 의회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청사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방이 하나 나와 버리면 그쪽에 휴게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자실하고 보사환경위원회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원휴게실로 활용해도 좋겠다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왜 위원장 방은, 윤리위원장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소홀히 다루는가 또 만약에 행안부의 지침이 꼭 강제조항인 건지…
강제조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리위원회에 대한 역할을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간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부터는 또 교섭단체 대표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간 운영이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리.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들 방에 대한 환기문제에 대해서 한번 꼭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김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추가, 제2회 추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2회 추가 예산은 하나의 결산 성격을 띄고 있죠?
남는 부분, 과다하게 남는 부분 정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가입찰 하니까 그만큼 남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의 신상은 우리가 6대 들어오면서 다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다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라는 게 국민연금은 얼마 들어가는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1년도 뻔히 아는 사항인데 이렇게 4,000만원이 남는다 하는 거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을 그만큼 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이거는 뻔히 그렇게 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냐하면 2011년 되면 만 60 되는 의원님들이 뻔히 나타나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나이를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부터 그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그런 거는 앞으로 좀, 그리고 보면 우리 시의회 전략목표와 정책목표가 있죠?
예, 예.
지금 현재 전략목표가 뭡니까?
전략목표가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시민이 만족하는 일류시정 구현입니까? 맞죠?
그 부분은 시 전체 그걸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시의회사무처. 왜 제가 이렇게 하냐 하면요.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있죠?
예, 예.
사업명세서가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오타를 적어 낸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 하나는 글로벌 일류도시 행정 구현이고, 하나는 시민이 만족하는 일류시정, 똑같은 겁니다. 책자가. 과연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이 2개 다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책자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시에서 새로 자료를 만들면서 이 부분은 새로, 두꺼운 거는 새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만든 거는 그전부터 써오던 거고, 이번에 시에서 만든 거는 예산안 제출 이전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변화된 걸로 글로벌 일류도시 행정 구현 이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일류도시 행정 구현이 맞다고 그래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최근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오늘 나온 게 큰 책에 보면 틀리지 않습니까? 4개가 다 틀려요. 작년 걸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추경 꺼는,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
꺼는 놔놓고 이 2개를 봤을 때는 글로벌이 맞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까?
예, 예.
왜냐 하면 이 2개 다 사실은…
예산과에서 넘어오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하다 보니까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있듯이 그걸 해 가지고 미리 보고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작업을 사전에 해 놓으니까 전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아마.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이거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먼저 이래 봐야 되고 그래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미리 만든 거고.
조그만 거는 우리 사무처에서 그냥 급하게 이렇게…
예, 이게 10일까지 우리 제출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다 보니까 지난해 걸로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만들은 것도 2페이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계 같은 거는, 계. 그런 거는 하단에 보면 2013년, 14, 15년 같은 거는 하단 부분에 계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 계는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로로 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요, 세출예산 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민간인 국외여비를 2,000만원에서 1,600을 삭감을 했다 말이죠. 이게 민간인은 내가 어느 부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 삭감을 하지 않고 400만원을 놔 놓은 이유는 뭐죠? 내년에.
혹시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취지에서 남겨놓았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다.
예, 연구하는, 외부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발생은 안 했지만 그래서 놔 놨습니다. 사실 그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또 집행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또 작은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발생을 안 했으니까 하는데 정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 전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소형승용차 구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소형승용차가 의회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의장님 앞에 타시던 차는 어떻게 됐죠?
지금 의장님 타던 차하고 새로 산 차하고 그게 대형 2대 있고 저희들이 중형이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타는 용으로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결국은 대수로 보면 늘은 거 아닙니까?
대수는…
예, 금년도 정수 책정해서 소형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수 책정해서 하나 늘었다. 결국은 늘어나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예산에 안 올렸겠습니까?
저희들은 인원이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만 해도 117명 정도 되고 의원님들도 사실 개인 차를 많이 활용하시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인건비는 픽스된 겁니까? 아니면 예측입니까?
기간제 인건비는, 금액 총액 말입니까?
아니 아니죠. 그게 5만 3,160원.
그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변경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올 대비 한 4,000~5,000으로 인상, 이게 최저임금에 속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내려올 때 이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는 정해져 있고 다만 근무하는 일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하겠지만 단가는 정해져 있네, 그러면요. 그러면 올해 얼만가 압니까? 올해가 그러면 4만 9,000원인데 여기에도 5만 3,160원 해서 우리가 연금하고 다 떼겠네요?
그쪽에서…
연금하고 다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5만 3,160원은 픽스된 거다 그죠?
예, 픽스되어 있습니다.
이미 손 못 대는 거네요, 그죠?
예, 그거는 손 못 댑니다. 단가는 손 못 댑니다.
확실하죠?
예.
그러면 내년도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는 5만 3,160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4만 9,430원입니다.
4만 9,000, 한, 3,000~4,000원 정도 오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공무원 봉급도 3.5% 인상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 2012년도 이렇게 최저임금이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도 그렇게 픽스된 것에 의아해…
다음 편성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연금 4.5%, 고용부담금, 산재 다 나가겠네, 그죠? 그 비율에 의해서.
아, 그거는 따로…
따로 그렇게, 이 비율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 인건비에서 손 안 대는 거죠, 여기서. 5만 3,160원 얻고 그 기준에 따라서 1%, 0.45% 떼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게 처장님 이게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2,000만원인데 결산은 2,100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은 그랬는데 다른 데서 전용을 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죠.
우리가 장․관․항․목이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체가 가능하죠? 목 이체는 가능합니까?
입법과목, 행정과목해서 틀리긴 합니다마는 결재를 받아서 득해서 할 수 있는 행정과목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목간 이동은 가능합니다.
목간 이동은 가능하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나 하면 그 보면 나중에 보면 뭡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뒤에 보면 내년도에 보면 우리 의회 기념품 및 홍보용품을 3,000만원 구입하겠다 이랬는데 그 밑에 연도별 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대비 집행액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한 돈은 얼마 아니에요. 한 21만원 정도 오버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예산은 2,000인데 이렇게 오버, 물론 연도는 굉장히 오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는, 지금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목에서는 못 쓰는데 같은 목에서 당겨쓰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행문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 쓰다 모자란다. 업무추진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쓰다가 모자라면 옆에 기획재경위에서 남는다 이렇게 해서 목간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또 집행부와 의원님들 뒷바라지에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 나름대로 또 이렇게 2012년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리면서 나름대로 고생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이병조․김척수․이주환․권오성․이대석․이정윤․김수근․박석동․이종택․박재본․오보근․황상주․최부야․신태철․배종웅․김흥남․김선길․이해동․이성숙․이일권 의원) TOP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안 TOP
(16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태수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문화소통회 회장이신 송순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태수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위원이 등록신청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신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사건은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논되었기 때문에 별도 질의사항이 없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안을 등록적격단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