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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17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설본부 시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에서부터 직접 현장점검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2년도 본예산은 용호만 매립지 매각수입과 연계된 민간선투자비 상환금, 신호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비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 인건비 증감분 반영 및 용호만 토지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2012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순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할 부분은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의 지역구고, 김선길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만매립지에 대해서 총 매각금액은 전체적인 매각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매각금액이 1,320억 9,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부산시에서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중에서 851억 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320억은 이자까지 다 계산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금에다가 분납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905페이지에 보면 2011년 제1회 추경 시 226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다가 조금 전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금회 추경 시 감액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동서 땅인데 당초에는 사업이 일찍이 진행되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까지 다 미리 납부할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고 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잔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추가로 들어올 것을 예상했던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IS동서에서 먼저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일정을 봐가면서 사업승인을 받는 시점을 빨리 당기려면 잔금까지 납부해야 되니까 자기들 IS동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업일정을 빨리 앞당겨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만큼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IS동서쪽에서 자기들의 계산대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볼 때는 납부를 좀 늦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잔금을 사업추진을 자기들이 진행하다가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빨리 납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226억이라면 부산시 재정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인데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IS동서에서 우리 시에 분납하기로 한 계약내용하고 틀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 일찍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지금은 처음 생각처럼 사업이 일찍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당초 분납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납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언론을…
지금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IS동서에서 건물을 지을 건축기본계획을 국제공모를 해서 지난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공모 내용에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남구청에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2주간 거치고 나면 그 의견을 받아서 남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시로 시달을 할 그런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도 많이 받아들입니까
공람공고 기간 중에 여러 의견이 접수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전도 좋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이 당초 같은 페이지에 보면 당초 4,0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대금 정산 환수금 등 해서 1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건설 관급자재대금 선금 환수금이 6,600만원, 이것은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한전주 이설공사 정산환수금이 3,681만 6,000원 등 해서 전체 7건이 있습니다. 총 1억 3,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회수비용인데 석대천 하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00만원을 소송회수비용으로 받았고, 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금이 235억 1,200만원입니다.
여기 부가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본부 건립한 대상시설물이 무엇이며, 몇 개 정도 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금 235억을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상시설이 여성가족개발원 영상후반작업시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영화의 전당, 문화컨텐츠 컴플렉스 벡스코 확충사업,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 수산물수출가공산업단지 등 8개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우리가 지출했던 비용에서 임대업으로 운영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그런 금액입니다.
이번에 비 샌 영화관 금액이 1,600억 들었다고 했죠
예, 1,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1,700억 한 달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 이윤으로 환산을 했을 때 1,700억 이자를 따지면 이자가 얼마 정도 돼요 한 달에.
평균 5%를 잡더라도 3,500만원 정도.
우리가 보통 서민들이 돈을 쓰려면 옛날에는 2부로 썼는데 요새 1부라 해도 엄청난 금액이죠 1억 7,000 정도 안 됩니까 1부 하면. 그런데 이자만 해도 그 정도 금액인데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상상을 하기 힘든 금액인데 과연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운대 폭포사 등 정비공사 자체예산사업 완공에 따른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액 332억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죠 그러면 신규로 다른 사업을 발굴한 사업은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본부에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새로운 자체사업이 발굴이 안 되면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우리가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중단되어 있는 사업들 제 지역구입니다만 정관산업단지 도로 알고 계시죠 50% 되고 50% 남아 있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예산만 받아 가지고 재배정사업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자체사업이 발굴이 어려우면 미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지를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건설본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하고 본부장님 의견하고 다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 전체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전체 시 예산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밀려서 이번에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업을 반쯤 하다가 반 남아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관부서에도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방재관실이나 건설본부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이 나머지 도로가 필요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왜 나머지를 연결해야 하느냐. 연결할 필요가 없는데. 이용의 빈도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맞다 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방재관실이나 재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했던 건설본부나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선 그어 가지고 공사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비전문가가 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공사부분에 있어서 비전문가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 하나 설득을 못하고 그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 아닙니까 전문가가 봐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보류를 해야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예산실에서 앉아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실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현장에 같이 견학도 하든지 해서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야기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했어야 할 사항인데 돈이 남는다고 50%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인식의 차이 같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야간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어버리고 나니까 정관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1차선 들어오다가 2차선으로 늘어나니까 관계가 없는데 신도시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은 내려갈 때 2차선 2개 차선으로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차선 하나가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벽에 박든지 논에 빠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거기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공사를 담당했던 부서에서도 안전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도로가 1차선 가다가 2차선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죠. 안전장치는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안전장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가. 그럼 가로등만 이야기하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이용해 가지고 보고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 인식의 차이를 좀 줄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500만원 있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에.
작년에도 같습니다.
아니 2010년도. 2011년도는 500만원이고.
2010년도에도 500만원.
2010년도 500, 2011년도 500, 2012년도 500 그렇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사기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한 번 더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본부만 생각할 수 없고 시 예산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증액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주로 행사내용은 어떤 것을 합니까
결국은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니까 산행을 하고 산행이 끝나고 나면 간단한 체육행사를 하고 지역들 화합의 마당이었습니다.
1인당 3만원 정도 된다, 그죠
3만원 채 안 됩니다.
지금 직원이 얼마입니까
164명입니다.
164명, 한 3만원 든다 그죠 그래요, 본부장님께서 시 전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행사가 좀더 겉치레로 가지 않고 정말 직원들 간에 화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많이 못 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더 접근해 보는 방법들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 시민사회단체나 밖에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의 민경보로 주는 금액들은 천정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천정부지로 늘어납니다, 그 부분들이.
직원들이 우리가 건설본부뿐만 아니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행사비용들은 한 3~4년, 4~5년째 그대로 계속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도 어려운 경기에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좋습니다. 같이 졸라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쉬워서 이야기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천정부지로 늘어나는데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주는 돈은 늘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산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는가는 모르겠습니다. 6개 상임위원회 전체를 다 모니터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예산실에서 보고 있으면 예산실 직원들 진짜 각성해야 합니다. 힘 있는 사회단체에서는 돈 내달라고 하면 무작배기로 주면서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자 하면 예산 타령하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지금 본부장님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산실을 향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혼자서 떠드는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적은 돈에서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입니다.
913페이지,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00만원이 추경에서 집행잔액으로 삭감 됐죠 사업완료에 따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돈이 교량 점검을 위한 45m 사업을 하려다가 설계에서 빠진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량하부의 점검로를 일반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장산고가교 교각높이가 4.2에서 5.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량 점검로를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2009년도 2월 9일날 국토해양부령으로 해 가지고 전부 개정된 부분에 보면 ‘교량에는 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데 방금 사다리차나 이게 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4,700만원 이 부분이 축소됐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하려 하던 계획에서 줄었습니다.
사업을 축소했다는 부분이죠, 그죠
점검로를 당초계획에서 축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여기에 지금 보면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정리가 된 부분은 이만큼 줄었으니까 그 부분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차이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나중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점검로가 본 위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처음에 설계에 넣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뺏는데 이거는 집행잔액 삭감이 아니고 그 사업의 축소에 따른 감액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예, 그래 해도 맞습니다. 결국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의 내용에서 빠졌으니까 빠진 만큼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4,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좋을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분명히 이게 점검로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각차이겠지만 본부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없어진 부분이겠지만 다음에 노후차량 점검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점검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저는 미심쩍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분명히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분명히 이게 나와 있어서 설계에 반영됐던 부분이 축소를 해서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았겠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 부분들은 하여튼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전국토 관리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에서 그렇게 점검차로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로를 안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부분은 설계에서 뺏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해양부 그거는 시행규칙입니까
지침입니다.
지침입니까
예, 지침입니다.
그게 언제 나온 지침입니까
이게 2008년 9월달에 제정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깎였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구조시설 규정에 관한 규칙 2009년 9월 29일날 시행된 것보다 이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 2월 19일날 전부 개정했는데 국토해양부령으로 이 기준에 그러면 이건 2009년 2월 9일이면 뒤에 개정, 전부 개정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처럼…
예, 그 부분들은 지금 그 뒤에 규정된 내용하고 여기 그 앞에 된 거니까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어느 거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2008년도 지침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9년도 국토해양부령으로 해 가지고 전부 개정된 내용에 분명히 이거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충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느 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 예산 680페이지, 혁신교육위탁비 1,120만원 거기에 자체 혁신워크숍 4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680페이지 보시면 사용 용도하고 이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탁교육비가 1,120만원인데 어떤 교육,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건설본부의 전 직원들의 전문력 향상 또 창의력 향상, 의식변화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으로 우리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워크숍 주제 설정하실 때 지금 우리 건설본부니까 신기술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워크숍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 교육이 알차고 좀더 내실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세입이 내년도에 570억 정도해서 3.5% 증감을 했는데 세출은 370억하면서 33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단순히 자료를 보면 세입 대비 세출하면 잔액이 한 200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수치를 보면, 그죠
예, 예.
그럼 이 잔액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건설본부의 세입․세출이 우리 건설본부에서 특별회계로 옛날에 운영하던 부분들에 대한 용호만 매립을 했다든지 해운대신시가지 사업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사업으로 했는데 자체 사업이 없으면 세출을 별도로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보금으로 놔둡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은.
그건 시의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지요.
시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 57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럼 370억은 어쨌든 예산 편성한 것은 그 부채라든지 이런 걸 다 갚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다고 보고, 200억 정도 자체수입이 돈이 남으면 이런 돈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지금 기존 하는 사업들을 좀 신규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종전에는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또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매립지사업 이런 걸 자체사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도시공사라든지 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아니 제가 자체수입 사업을 떠나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에서 다시 이 돈을 시에 주면 시에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배정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200억이란 이 돈은 어쨌든 간에 수익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570억 세수 들어온 거는 땅을 팔은 매각대금이든지 그동안 받아야 될 돈을 받아서 570억 들어오는 것이고 집행은 370억원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운영비라든지 부채 이런 걸 정리하고 남는 돈 20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200억을 가지고 지금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재배정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충분히 예산편성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왜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본부에 하는 역할 중에서 서민들하고 직접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본청에 그런 관련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조직체계상 안 맞지 않느냐…
아니 제가 그런 돈을 시로 다시 환수를 해 주면 시에서 그 돈을 다시 재배정사업 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봐 보세요. 김수근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도로라든지 뭐 이렇게 해달라는 사업들이 하나도 배정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간경상보조금은 15%씩 올려 주고 돈이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만 보더라도 작년 7건 예산 올렸습니다만 1건도 안 해 줬어요, 1건도. 기존 하던 사업도 중단해 버리고, 이거는 예산편성에 안 맞다란 이야기입니다. 몇 년간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도 예산 없다고 중단해 가지고 돈 안 주고, 돈은 여기 남아있는데.
이 예산이 본청에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특별히 이 만큼 몫을 가지고 하겠다 하기에는 조금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건설본부에서는 부산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각 현장별로 이게 어떻게 우선사업이다, 각 현장별로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시에서는 모른다 말입니다. 건설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이 도로가 위험하다, 안 하다. 빨리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시 예산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기술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관부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현장 반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는데요. 2조씩 2조 몇 천억씩 발주하던 건설본부가 계속 매년 줄어 가지고 내년에는 또 천 몇 백억 줄어 가지고 지금 한 7,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배정사업도. 그럼 일할 데 없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SOC사업을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출 전체 분위기를 보면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도 탄력적으로 복지를 해야지, 한꺼번에 복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나중에 몇 년 뒤에 가면요, 부산시 망합니다. 망해.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시수도기념관 전시교육관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완전히 백지화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새로 짓자 했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자. 이렇게 시 주관부서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그 방향에 맞추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때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릴 때는 리모델링을 하면 분명히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하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요.
예.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고는 일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리모델링을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리모델링 이거는 시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가 건설본부로 재배정되어서 사업이 내려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청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문서로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됐을 때 본 위원장한테 알려주시고 그래 했어야,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상의를 한다고 답변하신, 답변에 대한 속기록도 내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8월 2일날 우리 팀장께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보고 받은 적이 없고 만약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못하게끔 제가 방어를 했을 건데 지금 이미 계약까지 갔다는데 이 공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내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까지 다해서 설계완료된 이런 어떤 건축물을 전부 백지화 만들고 설계비 7,500만원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비는 지금 얼마 날렸어요, 설계비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총 4억 5,000 정도 되죠
예, 4억 5,000 정도 됩니다.
4억 5,000 예산은 어디 가서 버려버리고 이 설계비 4억 5,000 그 돈만해도 리모델링하고 안에 더 깨끗하게 더 좋은 시설물로 꾸밀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 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원론적인 건설본부장님 답변이고요. 추후에 새로 신축한다면 그 설계도서를 그대로 적용해서 쓰겠다.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과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득이 정책방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역구 관내에 계시는 분도 리모델링하는 것 자체를 또 관련 서구청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한 1년 정도는 건물을 다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또한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685쪽 한 번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0억 1,183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중앙정부 차입금은 총 450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호산업단지 조성비가 350억원이 있고, 해운대 폭포사교차로사업비 100억원이 있습니다. 도합 450억원 차입을 했는데 신호단지조성 350억원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율을 3%에서 6%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채무 100억원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인데 이것도 연이율 평균 이거는 4.83% 고정금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운대 폭포사교차로는 2015년부터 상환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호산업단지조성 채무는 99년부터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금하고 이자, 차입 상환금입니다. 그게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매년 보면 이자율이 변동되는데 2012년에도 몇 프로 조건 차입이 있다 아닙니까
예, 변동금리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지금 가면 지난해 비교해서도 차입조건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금 갈 겁니까
이게 신호산단은 2014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4년에요
99년부터, 99년도 차입한 200억인데 이거는 2005년부터 상환을 시작해 가지고 2014년까지 갚으면 다 갚습니다.
차이가 자꾸 10억씩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처음 차입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신호단지조성에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35억이 또 이게 밑에 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1999년도에 차입 200억을 했고 또 2000년도에 15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차입한 200억은 연간 20억씩 분기별로 5억씩 해 가지고 연간 20억씩 갚고 2000년도 차입한 150억 중에서 분기별 3억 7,500씩 해 가지고 15억 도합 해서 35억입니다. 35억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단지 관련 차입금 완전 상환은 몇 년도까지입니까
이거는 2015년 되면 다 갚아집니다.
2015년도에. 그거는 그 아래도 안 되고 그 후도 안 되고 그때 되면 다 갚아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연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맞추어서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다른 유사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차입 200억 정도를 이래 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실에 다 가버린다…
그렇습니다.
가고 또 저희들이 200억을 예산실에 주고 다시 좀 받으려면 문이 안 두드려지거든요. 주기는 쉬운데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건설본부 몫이라 해서 따로 떼 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지금 말씀에 조금 저희들도 의문점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을 하고 정말로 할 것이 없어 가지고 200억이 남으면 그건 당연하게 예산실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래 예산실에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올려놓으면 급한 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것도 건설본부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면 얼마든 작년에 말이지 200억을 이래 해 줬는데 내년에 할 걸 분명히 올려야 되는데 왜 이래 됐느냐 하고 이거는 항의를 해 가지고 돈을 200억을 주어서 잘한다고 400억을 받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제도 그렇거든요. 중앙부서에서 돈을 아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인가 뭔가는 몰라도 축의금인가는 여물게 썼다고, 그렇잖아요 전에 감천수산센터도 약 10억 남겨 가지고 중앙부처로 올려주니까 또 그 지자체에서 5억인가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200억을 남겨줬는데 내려주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내년에 이월해야 할 꼭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그것마저도 문이 다 잠겨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 듣기 싫을는가는 몰라도 힘이 없는가 일할 의욕이 없는가 이걸 좀 확실히 여기서 밝히고 지나가야 정 일할 의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고 도저히 예산실에서 우리 건설본부를 무시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뭉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찾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방금 우리 권칠우 위원장님 이래 말하는 질의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래 말씀하시지 말고 속에 있는 의지, 그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본부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또 잘하고 싶은데 건설본부만 주장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자체사업을 앞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 예산을 본청에 안 넘겨주고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찾아내어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데 보면 우리 부산에는 항만 그게 많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많이 움직입니다. 컨테이너 안 움직이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부산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도로 확장도 중요하지만 여름 되면, 우리나라 기술이 안 좋은가 좋은가는 몰라도 여름 되면 아스팔트가 다 밀려버립니다, 한 쪽으로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밀리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밀려 가지고 가운데는 톡톡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되게 오면 금이 쫙쫙쫙 가고요. 그런 포장이 지금 본 위원도 알기로 한 10년이 되어도 위에 다시 재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특히 우리 공단 물류에 해 가지고 가는 쪽으로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주 손을 보지만 전부 다 땜질식 해 놓은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교통이라 하는 거는 항시 사고위험도 나고 또 도로가 여름에 태양열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한쪽으로 밀리면 즉시 여름이 지나가는 동시에 포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름에 비가 되게 와 가지고 다 파지는 것도 빨리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한 몇 년이 지나가면 전체 포장을 싹 덮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 예산은, 내년 예산은 좀 나와 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들은 도로관리부서가 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예, 시 예산만 이야기 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특별히 시급한 데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 말씀을 주시면 관련부서에다가 말씀을 전해 드리고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억 남은 데 대해서는 포장 예산비도 200억 안에 다문 얼마가 남아졌습니까 부족했습니까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청에 일단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본부 몫으로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남아졌겠네요 어쨌든 간에 금액은 모르겠지만.
개별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목적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부산시가 어렵다 하는 것. 도로사정이. 넓히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리고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낙동강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음도 아픈 분도 있고 아직까지 부산시내가 이 정도로 도로를 해 놓고 예산이 중지되느냐 걱정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는 예산이 그대로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이라도 조금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실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끝까지 공사하던 것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의원이 50여명이 있지만 각자 다 중요하지만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더 타 위원보다 예산을 못 가져와요. 같은 위원도 있지만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이 전문가고 전문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현장도 다니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위원이 보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적이 나면 우리 소속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은 말하면 예산이 꼼짝을 안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런 느낌이 오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찰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면은 없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에 내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671페이지, 여기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편성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0억 5,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신호산업단지 매각수입이 2011년도에 납부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이 감소했고, 명지, 해운대, 용호만은 기 매각한 택지중도금 납부 차수가 점점 더 줄어듦에 따라서 중도금과 이자수입 감소해서 28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납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680페이지, 용호만 매립 민간자본 선투자 조기상환. 당초계획보다 266억 3,600만원이 줄었네요 한 번 분납금이 내년 예산편성에 마무리될 것이 한 번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만 IS동서에서 사업이 조기에 시작이 되면 완납을 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 사업승인을 받든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호만매립지 관련해서 하도 의혹이 많고 본 위원도 용호동에 삽니다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하도 변동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 봅시다. 당초에 계약 당시에 총 매각대금이 이자 빼고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분납조건 계약 당시에. 전체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당초에 총 매각수입대금이 1,320억 9,100만원입니다. 물론 IS동서, 남천어촌계, 대한상위군경회 다 합쳐 가지고 1,320억 9,100만원인데 남천어촌계하고 대한상위군경회는 완납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IS동서 땅만 남아 있는데.
IS부분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1,064만 4,4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금이 얼마
원금이 997억입니다.
나머지 이자 부분이고. 그러면 IS 부분만 이야기합시다. 이걸 당초에 몇 회 분납하기로 했습니까
2년 간에 4회 분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4회 분납이면 납기가 언제입니까
전체 완납은 2012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 7월까지.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 7월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7월까지는 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납되는 것입니까
예, 완납이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4회에 마지막 납부기한이 내년 7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앞에 사업이 조기시행될 것 같으면 조기에 돈을 납입하는 것으로 그래 할 겁니다.
예산상에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이게 왔다갔다 해서 용호만매립지 관련된 항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올해 1회 추경 때 원래 4회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 7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올해 안에 하겠다 이래서 당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기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잔금을 완납을 해야만 소유권이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생각만큼 사업의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올해 초에 본부에서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올해 초에 할 때는 지금처럼 국제공모로까지 가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당초 오피스텔로 하려고 하던 부분이 주민들과 정리가 되면 빨리 진행될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으로 가니까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3자협의체 말이 나오고 3자협의체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이야기가 길어지겠다 싶어서 1회 추경에 앞당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었다면 이런 게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 본부 욕심에서는 가능한 빨리 받아서 갚아야 할 것도 빨리 갚으면 이자분 이런 부분들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반을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또 다시 변경이 되고 내용적으로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용호만매립지가 과연 투명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부터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언론에 요즘 더 부각이 되고 이러니까 용호만매립지 때문에 용호동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용호만매립지 관련되어서는 한 번 더 계획하고 이래 된 내용들은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일각에서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시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기획재정관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획재정관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행정쪽에서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해서 정통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안 나왔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주장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어쨌든간에 용호만매립지 때문에 용호동 이미지가 굉장히 부산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것 같아서 이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운대, 광안리,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곳이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다이아몬드브릿지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그런 명소인데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용호만매립지와 관련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만매립지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4회 분할인데 몇 번 납부했습니까
두 번 납부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
지금 남은 것이 468억 9,300만원 남았습니다.
세입예산에 다 편성한 것이네요 그게 내년 7월달까지 다 완납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부 직원들 뭡니까 한마음체육대회입니까
예.
일도 잘 해 가지고 돈도 200억씩 남기는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500만원 더 증액시켜서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체육대회 원활히 행사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항목 조정해서 500만원 증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시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가 작년 대비 3억 5,600만원 감소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직원이 행정운영비라면 직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직원 정원이 줄었습니다.
몇 명 줄었습니까
당초에 낙동강사업본부가 연초에 떨어져 나갔고 전체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가 이쪽에 있다가 분리되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줄어들어…
그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그 부분은 조금 본부장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 조금 삭감해서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부산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예산안 및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부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재숙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7페이지와 648페이지 도시농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201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도시농업박람회 예산편성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1억 700만원, 기타보상금이 1,3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8,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경상사업설명서 534페이지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09년도 6,000만원, 2010년도 8,000만원, 2011년도 1억 5,000만원 그리고 내년 2012년도에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박람회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4년간 개최된 행사에 2억이란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서 도시농업 활성화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도시농업박람회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1월 22일부로 지금 도시농업지원법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해 낸 농산물을 홍보하는 장소가 되고 또 소비자인 도시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300만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불어났는데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들이 늘어나서 예산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까
실제 1회 때부터 5회 때까지는 봄나물 축제라 해 가지고 6회, 올해 7회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그 전에 봄나물 축제에서 전시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관, 가정원예관, 도시농업산업관이라든지 특별관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게 짜임새 있는 해운대 벡스코 2홀 3,000평을 전용 다 빌려 가지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증가한 게 임차비용이 많이 늘어서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실질적 임차비용하고 8,000만원이 임차료하고 이벤트비가 8,000만원 들어가고 다른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상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민간행사보조로 1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대상이 어느 단체입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벡스코 임대료가 약 한 4,000만원 그 다음에 KNN에 현재 이벤트비가 4,000만원 그래 지금 8,000만원 지금…
이거는 KNN에 이벤트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예, 이벤트 비용입니다.
그러면 방송사하고 같이 주관해서 같이 공동주관하는 겁니까
예, 예. 벡스코하고 같이 공동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2011년까지는 도시농업박람회가 계속적으로 지금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는 특별히 전년도와 다른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올해 한 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좋은 것은 더욱 더 잘되게끔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저희들도 지금 나주에 전라남도 대한민국박람회라든지 진주에 세계첨단농업박람회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좋은 점을 따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시민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홍보하는 그런 데 역점을 두고 하여튼 세부사항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객수는 2009년부터 어떻게 지금, 방문…
작년도 300만명, 2009년도 1만 5,000명 작년도에 2만명, 올해 3만명 지금 추산을 했습니다.
3만명에서 1만 5,000명 또 2만 5,000명 또 3만명 이렇게 지금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예, 매년 좀 불어나는 저희들…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2009년도 3만명에서 또 2만 5,000명…
아니 금년도가 3만명이고요. 2009년 1만 5,000, 작년도 2010년도에 한 2만명 정도, 올해 3만명 정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를 잘 좀 준비하셔 가지고 도시민들이 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서 농촌과의 교류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40페이지와 64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 사업 중에 농업인 교육을 보면 현수막 예산이 지금 적지 않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 시마다 제작되는 현수막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인력육성 예산은 1월달에 우리 실용화교육부터 품목별 상설교육 해 가지고 총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명세서에 나온 자료를 보면 품목별 상설교육 해 가지고 현수막 60만원, 6만원 해 가지고 총 6만원에 10매네요 그러니까 총 6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교육에 10만원짜리 2개 그리고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에 6만원짜리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착은 어디에 합니까
교육장소별 다릅니다. 저희들이 교육장소가 대강당하고 별관 교육장이 있고 또 순회 교육할 때는 동사무소라든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게첨해 가지고 함으로 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또 긍지라든지 우리 또 교육하는데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교육장 말고 외부에도 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현장 교육할 때 만약에 벼농사종합평가회할 때는 논에 가서도 현수막을 달고 평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50페이지를 보면 내년에 별관교육장 실내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원, 미디어프로젝트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24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죠
예.
시설보수 주요내용이 뭡니까
별관교육장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전자칠판이라든지 그게 좀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관교육장 수용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별관교육장은 50명 정도, 본관 대강당은 한 150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본관이나 예를 들어서 별관에 현수막을 계속 부착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LED방식으로 된 전자현수막 같은 거 있죠
예.
그게 설치를 하면 그게 또 혹시 비용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가지고 실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서라든지 저희들 1년 총 현수막 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게시대라든지 계산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641페이지,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예.
이게 올해 5,000만원이고 또 내년에도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면 첨부서류 527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없었던 인솔자 1명 여비 45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예, 금년도는 없었는데 제가 풀경비로서 지금 인솔공무원, 올해는 두 사람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인솔공무원 한 사람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원래 실제로 연수에 참여한 사람하고 예산 편성된 사람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금년도는 예산부서하고 첫 해에 하니까 우리 예산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총무부서하고 풀경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두 사람 책정을 받았고요. 내년도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인솔공무원 한 사람으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아, 센터 예산이 아니고 시의 풀예산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올해는 두 사람 시의 풀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두 명 중에 한 명을 센터 예산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오신 게 보니까 6월 8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렇게 해서 전체 22명이 갔다 왔습니까
예, 22명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 두 사람, 인솔공무원 두 사람하고 농업인 20명하고 22명 갔다 왔습니다.
여기 연수경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올해는 농업인들 70%하고, 70% 보조고 30%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30% 자부담. 이 연수도 그러면 우수농업인은 돌아가면서 갑니까 순번제로 갑니까 안 그러면 가는 사람이 계속 갑니까
실질적으로 전 농업인 2만 7,000명인데 그 중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품목별연구회, 농업인대상회 그 회의 회장님들한테 인원을 저희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회장님들이 추천한 20명을 심의해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올해는 인솔자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담당지도사하고 또 첫 회기 때문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가보니까 그만한 효과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덕택에 저희들 예산이 되어 가지고 특히 유럽 쪽으로 가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선진농업을 할 수가 있었고 미국이라든지 호주 그런 광활한 면적보다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는 선진화된 농업을 보고 와서 또 우리 국내에서도 선진농업이라 할 수 있는 그게 부산에 접목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예산편성 해 주신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로, 대충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가 있죠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 이 예산 가지고 새로 또 임원이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지금 농어촌 농촌유통공사라든지 농촌진흥청에 또 의뢰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년도에도 계속 유럽 쪽으로 지금 갔다 올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원에 들면 계속 중복적으로…
사람은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예. 지금 3년 간 갔다 온 사람이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간.
예.
제한을 두고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영농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고루고루 어떤 연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이왕 가는 거 또 연수효과가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좀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명세서 643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가는 거 있죠
예.
이것도 매년 갑니까
그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 시․군에 전국에 160개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 내지 2명 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우리…
예, 지도공무원에 한해서.
지도공무원에 한해서 가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진흥청 국비로 하기 때문에 각 작목별로 진흥청에서 팀이 구성이 되면 우리가 주로 부산은 시설단지로 되어 있으니까 주로 시설원예 쪽에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도사들하고 농업인들하고 농업경영인들하고 자주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앞서 가는 농업인들 해외연수하는 것하고 이런 지도사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연수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프로그램 적용을 하는데 실제 지도사들 하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전국의 지도사들은 진흥청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농업인들은 저희 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가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면 진흥청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어촌 유통공사 프로그램 이걸 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갈수만 있다면 지도사들끼리 전국에 있는 지도사들끼리 모여서 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연수회 효과도 크겠지만 그보다는 어차피 지도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셔야 될 분들이고 지도사들이 지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농업경영인들이니까 그분들하고 국내 현장이 아닌 다른 선진화된 농업시설들을 같이 둘러보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 차원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올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지도 공무원들이 도시농업분야에 외부에서 5명 갔습니다. 저희들하고. 저희들 22명하고 도시농업 해외연수단 5명하고 실제로 27명 갔다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 울산, 달성 저런 데서 5명이 지도공무원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가니까 서로 윈윈하는 좋은 해외연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지도공무원들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도사들이 가는 해외연수도 전액 국비는 아니죠 국․시비 매칭이죠
매칭사업입니다. 50%, 50%.
보고서가 있겠네요 결과보고서가.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한 겁니까
근 10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다녀오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물고기 활용 시범사업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에도 1개소 되어 있습니다.
1개소 하는데 올해는 9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4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일단 면적을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적이 그러면 이것이 가물치를 상품화하려면 2년 이상 양어를 해야 된다고 그때 보고가 되었죠
예.
그러면 올해 한 시범농가에다가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기회를 부여합니까
새로운 농가를 선정합니다. 올해는 하천에 월동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요.
올해 하던 농가는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예.
그 농가에는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고
안 합니다. 이중지원이 되니까 안 하고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할…
그러면 자체 추진시범사업 중에서 농가 실용화사업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유기농 농법 중에 왕우렁이 제초 했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그대로 하죠 왕우렁이농법의 경우 2010년도에도 그대로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왕우렁이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시범농가에서는 왕우렁이가 살아서 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력으로 자비 들여 가지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9년도에 왕우렁이사업 했죠 얼마였습니까 900만원입니까
예, 900만원입니다.
이게 식만동에 장영대 씨 외 8명이네요
예.
900만원 지원되었죠 한 농가에 100만원씩이네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렁이 종패만 사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 그 사업이 그대로 되었죠
그 농가에 계속 연속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다른 농가를 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11년도 왕우렁이농법은 2년 연속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예산을 1,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 결과는 소득이랄까 제초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초제를 안 치고 왕우렁이를 사육함으로 해서 풀을 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면에서 만약에 쌀 300평에 7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90만원이 되었다는 그것이 아니고 경영비, 제초제 대신에 우렁이 사육을 해 가지고 제초효과를 봤다는 그 결과입니다.
그럼 그게 1,8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지속되든지.
효과는 제초효과를 봤으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급된 농가 현황을 별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왕우렁이농법하고 잉어농법을 했죠 잉어농법을 하다가 잉어농법이 재미를 못봤죠
그래서 가물치농법으로 대체를…
가물치로 바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가물치를 잉어 대신에 올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900만원 하던 것을 줄여 가지고 500만원 사업으로 다른 농가에 보급을 했죠
예산 줄인 것은 면적이 줄고…
묻는 것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농가에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전체 대상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현황을 나열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왕우렁이 제초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이 낮아 우렁이가 이동하여 인근 작물재배지 피해 우려의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책으로는 논두렁을 높게 설치하고 검은색 비닐로 논두렁을 피복하고 조류 피해가 있으니까 폭음기를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한 번 해 보고 안 좋으면 연속적으로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아무리 좋은 농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농가에 보급되었을 때 보편성이라든지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걸 따져 봐야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이런 사례를 들은 농법을 계속 추진하고 고집하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 쓰였다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농가에 훨씬 도움이 되고 실제로 센터가 존립하는 근거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 시범을 위한 시범을 보이는 그런 사업에 그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다행인데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한 사업에 1,800만원씩 들어가고 하면 큰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잉어농법, 가물치농법, 쌀겨농법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 보면 특히 왕우렁이 월동 우려가 있다. 양수작업 중단시 농수로가 말라 월동 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 사육하는 수로에서는 멸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우스에서 종패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똑같은 문제점과 똑같은 대책을 여기 보고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9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연속 2년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잉어도 마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잉어농법 얼마 들었습니까
잉어도 900만원.
900만원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900만원을 세대들만 좋은 일 시켰지 않습니까 잉어는 살아 있습니까
잉어는 전부 다 작년에 월동을 못 시켜 가지고.
폐사되었습니까
폐사된 것도 있고 일부 수확…
세대만 좋은 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900만원이 어떤 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잉어 대신에 가물치를 하는데 가물치를 계속 고집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보편성 있는, 실용성 있는 그런 농법을 개발해서 정말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6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대저지구 유채경관단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대저지구 유채경관단지 운영 예산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산출 기준에 보면 80일 8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처음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80일 이상 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0일만 해도 그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저희들 낙동강 유채경관단지사업은 금년도 첫 시도를 하다보니까 금년도는 추경예산에 해 가지고 파종하는데 기간제가 많이 들어갔고 내년도부터는 2월에서 4월까지 제초작업하는데.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이라 이거죠
올해는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도 80일은 실제적으로 3,400만원 정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 배 정도 6,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파종을 했잖아요
파종은 했는데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해 봤으니까 나름대로 평균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평균이 나왔는데 저희들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약 3,4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든지 또 다른 인력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떤 식으로 차출해서 쓴 것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들도 시기별로 인터넷에 게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면접을 보고 중복되지 않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열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라든지 북구, 사상쪽에 있는 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서에서 사업을 하면 강서 사람을 많이 써야지. 북구, 사상구.
시 전체다 보니까 강서에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년에 했던 사람들이 조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쪽 사람들을 지역을 편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피해도 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쪽에 차들이 많이 오면 교통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어떤 식이든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도 야기된다는 거에요. 그럴 때는 아마 지역적인 편중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다음에라도 트레이닝된 분들을 쓰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4페이지에 보면 단지조성 시안물 설치예산이 2,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파종을 했으니까 내년에 우리 홍보용으로 경관단지 홍보용 안내판을 만들고 구역별로 동선이라든지 표지판, 토피어리 같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데 2,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다시 돌리면 하나 더 질의에서 빠져 먹은 것이 있는데 기간근로자들 여기에 쓰는 사람들은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80일 정도 해 가지고 나중에 한참 7, 8월달 되어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그냥 시민들한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깁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어느 분들이 관리를 할 거에요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 일반사무실 같으면 연중 쓰지만 농작물이기 때문에 봄철에 김매기라든지 수확철, 파종시기 시기별로 연중 80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하게 되지 연중 계속 쓸 수는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들은 별도로 두는 것입니까
관리인들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총괄 관리를 하면서 일할 때만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 가지고 합니다.
10만평 정도 되죠 10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관리가 녹록치 않을 것인데. 왜냐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을 때 인력난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용인부를 두서너명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사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에요. 경관단지내 시민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왜 없어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한다고 해주었어요 왜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재배는 저희들이 하지만 편의시설은 화장실 두 대하고, 원두막하고 벤치라든지 고정시설물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물재배하고 안내도라든지 그것만 저희 사무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낙동강사업본부하고 이원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총괄관리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체육공원이라든지 포장쪽에 고정되는 화장실이라든지 벤치, 원두막 이런 것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이동성이라든지 만약에 유채가 개화했을 때 화장실이 부족할 때는 간이화장실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채경관단지가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다보면 틀림없이 농업기술센터에 공은 돌아가고 낙동강사업본부쪽에는 뒤처리만 하는 꼴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황무지를 두 달 가까이 해 가지고 개간해 가지고 파종해 가지고 출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공보다도 낙동강사업본부하고 다 시의 일이니까 협조해 가지고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 말씀에 비하면 화장실을 두 군데 갖다놓는다고 했죠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장애인화장실도 갖다놓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장애인화장실 있는 8,500만원짜리인가 2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2대 갖고는 10만평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간이화장실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맥도생태공원에 보면 하나, 둘, 셋 3개 있는데 거기엔 조그만 데 3개가 있는데 아마 2개 갖고는 봄에 유채꽃이 만발했을 때는 사람들이 하루에 모이면 수만명이 모일텐데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쪽 체육공원에 고정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저지구하고 그 전에 다목적운동장지구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부족하면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보통 보면 어떻게 보면 경관단지를 조성을 잘해 놓고 고정적으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루에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와주면 되는데 경관단지도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만발했을 때는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때 콱 모이면 엄청 혼잡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배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어지럽게 관리가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다 보면 틀림없이 언론에 두드려 맞습니다. 탁상행정했다고. 두고 보십시오. 그게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채종자 수확, 건조위탁비 1,000만원, 착유작업 위탁 1,000만원, 가공보급지원에 200만원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유채유 생산에 소요되는 돈입니까 유채 기름 빼는 데 쓰는 돈입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37㏊ 수확을 하려면 범용수확기라고 전용수확기가 있습니다. 그게 약 1억 2,000 정도 되는데 적은 면적 가지고 사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1,000만원이고, 수확, 건조하는 그 임대료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단 유채유를 짜야 되니까 그것도 기계를 사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짜는 임대료가 1,000만원이고, 기름을 짰으면 학교라든지 다른 지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사는데 약 200만원 예상을 하고 2,200만원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유채유 이게 2,200만원 투입하여 유채유가 몇 리터 생산되는지 금액의 투자만큼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나름대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중단된 사업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유채경관단지사업은 실질적으로 수확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한다.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농림부에서 한 것도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꽃을 보기 전에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유채가 녹비작물 또는 사료작물로 거름 또는 사료작물로 쓰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채씨도 생산이 안 되었고 유채유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지금 계획은 보면 5개 내외 학교급식에 무상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죠 다른 활용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활용도로.
저희들은 주목적이 경관농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산물로서 유채씨를 가지고 유채유를 짜 가지고 우리가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보통 5개교를 한 이유가 부산시 교육지역청이 5개 지역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원청에 1개교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사용한 유채유를 수거해 가지고 바이오디젤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서울 강동구에서는 이걸 가지고 지금 바이오에너지 생산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에 보면 유채에 대해서 월동기에 눈, 비에 배수로 정비 철저 해 가지고 유채꽃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습해에 약하고 배수로문제, 각 1, 2월에 강한 추위, 폭설에 대한, 조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연구도 더 하셔 가지고 충분히 하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동구에 보면 2006년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바이오디젤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30대의 모든 청소차량에 사용하여 연간 1억 3,000만원의 비용을 절약했다는 예도 있거든요.
저희들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예산을 보면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로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300만원 한 2억이 들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수도작으로서 곡창지대인 가락쪽에 올해 신규사업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락에 RPC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시료 파쇄기라든지 시험대를 구입해 가지고 올해 첫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농가 선정은 안 되었는데 1월달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벼 수매하는데 가봤습니까
예, 첫 수매하는 데도 가고 제가 벼 수매장에 갔습니다.
저도 몇일 전에 가락수매장에 아침 8시에 가봤는데 8시 30분부터 수매를 하더라고요. 농민들한테 쭉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FTA가 발효되고 나면 정말로 쌀도 경쟁력 있는 쌀을 만들어야만 살아남는다 했을 경우 농사짓는 것도 최소한 3만평 정도는 지어야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수도작은 쌀 가격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만 7,000원에서 가마당 5만 2,000원 내지 5만 4,000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되지 않지만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규모화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평 짓던 사람이 3만평, 6만평, 실제적으로 5만평 이상 되어야 기업농이라 할까 농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환 씨라든지 김재식 씨 이런 분들은 실제 기업농입니다.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연간 소득이 올라오니까 다른 농가에서 전 농가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3만평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앞으로 현장지도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씨나 박종환 씨 이런 분들은 대농가인데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분들보다 약간 소작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그 분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면세유문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이야기도 하고 보통 한 구역이 900평이죠
예.
쌀이 우리가 보통 보면 20㎏가 우리가 수매할 때 한 가마 800㎏된 거죠
톤백을 할 때.
보통 800㎏이죠 그게 900평 정도 하면 몇 개 정도 나와요 톤백으로 하면.
일단 지금 저희들이 평균 소득 300평에 쌀을 47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900평에, 한 구역 900평 지었을 때 농사를 잘 지으면 그게 톤백이 2개 반 정도 나오고 농사를 보통 지으면 그러니까 800㎏짜리가 2개밖에 안 나온다, 그죠 그런데 그게…
올해는 잘 되어 가지고 한 2개 반 내지 많이 나온 사람 3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개 반, 잘 지었을 때는 2개 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또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톤백이 100개다 말이죠. 수매는 보통 10개 밖에 안 갖고 나와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압니까
지금 정부 수매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정부 비축미 수매가격에 5,000원 정도 더 주고 하고 있고 일반 또 상인들은 일반 농협보다 더 많이 조금 주고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 그날 수매하는 걸 쭉 지켜보면서 대농을 하면서 트랙터에 3개, 4개를 싣고 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 형님 농사지은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니까 처음에 대답은 그렇게 해, 그래 나는 처음에 속으로 계산으로 “야, 저래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느냐, 밥을 먹고 살겠느냐”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900평에 한 구역에 그러니까 톤백에 2개 내지 아, 2개에서 2개 반이 나온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계산을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니까 100개에서 많이 지으면 많이 나온대요, 나오는데 그 분들이 수매할 때는 많이 안 갖고 나와요. 조금만 갖고 나오더라고 그게 정부에서 수매가를 잘 안 쳐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현상도 있고 그 전에는 일반 수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비축미만 받기 때문에 수매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이상 지금 출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예, 예.
하여튼 이게 어떤 식이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런 쌀품질관리실 운영은 지금 2006년부터, 철원은 2006년부터 이렇게 도입을 해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 나와 있고 또 현재 보면 이런 쌀들이 정말 FTA가 지금 이제 실시되고 나면 정말로 미국쌀 같은 쌀은 우리나라 찹쌀처럼 좋다하던데 이런 쌀하고 경제력 있게 맞추려 하면 이런 쌀품질관리실 같은 운영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진흥청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철원 평야지대라든지 김제 평야지대는 주작목이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작목들로 진흥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품질쌀생산관리실 운영하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시고 관계자들은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걸 운영해도 탁상행정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에 연구에 대한 그런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비료와 퇴비와 여러 가지 경영을 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실명을 했지만 박종환 씨라든지 김재식 씨 이런 분들은 논을 한 10만평 짓죠
12만평…
그 정도했기 때문에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들어보니까 박종환 씨 하시는 말씀이 무슨무슨 비료를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런 관리실을 운영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센터 나름대로 거기 앉아서 기준을 잡다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하고 동떨어진 연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히 이런 걸 운영할 때는 이 분들의 조언도 필히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재숙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개요를 한번 봐주십시오.
5페이지를 보고,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면 2012년 예산 33억 9,300만원 맞습니까 정책단위 정책사업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00…
예.
정책사업 맞습니까
예.
그래 전년도에는 30만 2,400만원이지요 전년도 2011년도.
30억 2,400만원입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전년도나 지금이나 프로테이지를 보면 지금 내년도 63.97%고, 2011년도가 62.45%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정책사업만 한번,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5페이지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해 놨네요 맞습니까
예.
여기 보면 2억 4,540만원인데 주요내역을 농업인교육 품목실시 기술 또 그 밑에 조금 밑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해외연수전문지도 해 갖고 밑에 또 보면 전통식문화개선교육, 전통생활기술교육, 교육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
예, 이게…
예, 조금 질의 내가 하고 나거든 답변 주십시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교육을 하는데 여성교육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을 교육비로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이거든요. 한국전통음식이라 하면 무한정이라 말입니다, 무한정.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기점에서 하느냐 그걸 세부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지,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차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농촌에는 보면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학교를 차립니까 1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학생들을 데려와 가지고 전통교육을 차립니까 안 그러면 농업인을 가지고 차립니까 뭐뭐 학교 운영인데 이게 학교라 하면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우리가요. 한 몇 명 데려놓고 학교라 합니까…
학교를 설립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서 교육생을 모집해 가지고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되는데 저희들이 7월, 8월 방학기간에는 학교선생님, 영양사선생님들을 교육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저기에서 나는 황토음식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3월달부터 농한기는 농민이라든지 우리 시민 부녀자를 대상으로 향토음식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
소장님, 학교선생님이 오면 학교 운영이고, 유치원선생님이 오면 유치원 운영이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
학교라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엄청난 또 미래상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보면.
학교 고유…
학교가 두 달하는 그런 게 어떻게 학교라 하는, 이런 의원들한테 보고 자료에 이런 학교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1억이라 하는 운영비가 든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이해가 아니고 우리가…
한국전통음식학교는요.
소장께서 모든 사람이 자료를 봤을 때 아, 이거는 학교구나. 하는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음식이면 예를 들어서 강서나 기장이나 이래 놓고 보면 강서가 뭐 많이 나옵니까 주로 토마토 같은 거를 가지고 많은 홍보를 안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걸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타 또 몇 가지 더 들어 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걸 전국 우수사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홍보가 되면 전국적으로 또 되어 가지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전문성을 하나 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정책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 안에서 어떤 그 특징을 살리고 홍보하고 계속 연구하는 그런 것이 정책이지, 정책이라 하는 게 학교, 선생님 오니까 학교다. 이거는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 주십시오.
이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계획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 이름입니다. 사업명이기 때문에 학교라 했는데…
어디서 하는 사업명칭이라고요
우리 국비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하는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명입니다.
그래 사업명인데 그러면 사업명인데 그 자체에서 여기 세부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조금 전에 사업명이라 해서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선생이 오니까 학교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니까.
아닙니다. 일반시민들도 교육을 하니까 사업명칭이 한국전통음식학교로서…
명칭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연중 지금 향토음식경영대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마토라든지 쌀을 이용한…
토마토는 내가 말했고 소장님 언제 토마토 말을 했어요.
교육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남의 걸 가지고 가 가지고, 그거를 하면 되는가 그거를…
(장내 웃음)
또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다음 향토음식을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연 10회 해 가지고 300명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음식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향토음식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나는 걸 향토음식이라 하지요 생산되는 거.
예, 예.
그렇다 아닙니까 보면. 그런 걸 향토라 하는 거는 우리 강서나 기장이나 우리 부산시에서 나는 그 기점을 가지고 하는 게 향토 아닙니까 그럼 거기 맞추어서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분야를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은 물론 정책에 보면 전년도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보면. 전통식문화개선교육 뭐 전통생활기술교육, 전통음식, 전통이라 하면 큰 줄거리고 줄거리에서 이제 딱 뭐가 나와 가지고 딱 구체화를 들어가는 게 정책의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우리 농업기술에서 해야 될 일이라 이겁니다. 이래 두루무리 해 가지고 예산이 딱 가면, 두루무리 해 가지고 끝나는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갈수록 경쟁 아닙니까 우리 지금 부산에서도 경쟁이고 또 부산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이래 나왔지만 정확한 어떤 정책이 필요해 가지고 이거는 1년 계획이든가 2년이든가 3년이든가 딱 정해 가지고 이게 완성될 때까지는 그래야 만이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도 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뭔가 이거를 끈기 있게 한다. 그런 게 있음으로서 의원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처럼 교육, 하루에 그때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정책은 이제 한물간 정책입니다, 보면. 내실 있는 것이 정말 정책이다 이겁니다, 보면.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매년 변동이 조금씩 유동적입니다. 작년에도 62%고 올해가, 금년도 62%, 내년도 63% 정도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한국전통음식학교라든지 내려가는데 저희들 총 사업명이 한국전통음식학교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발효음식교육은 우리 소비촉진을 위한 김장김치 교육도 연 10회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우리아이사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사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한국전통음식학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33억 얼마 예산을 정책을 효율 있게 사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30 몇 억이 들어간 그 금액 쪽에서 김장김치를 겨울 되면 하고 이거는 관례적인 행사다 말입니다. 우리가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거는 관례적인 거는 놔놓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뭔가 우리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진취적인,그런 과학적인 일을 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소장님, 김흥남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더 내실 있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 할 게 주르륵 체크는 해 놨는데 종합적으로 이래 말씀을 하시면 우리 소장님 그 외 많은 관계공무원들도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신규사업이 19개 맞습니까 총 19개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예.
그 중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650, 사업명세서 655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조성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1억원 편성되었죠
올해 시설비 1억원하고 또 운영비 2억하고 3억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경상사업설명서 542페이지에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 544페이지 보면 지역연구활동지원사업 이게 지금 2억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동일한 사업이죠
예,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정리를 하입시다, 소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저번에 6월 신청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결국 국비 1억 받고 해 가지고 목은 이렇게 정했지만 똑같은 걸로 해 가지고 3억으로 보면 맞습니까
예, 3억 맞는데 이게 목이 1억이 뒤에 국비 추가로 실질적으로 1억, 1억…
국비 받았네요
예, 예. 국비가 2억 됩니다.
2억
예, 예. 시설비…
아니잖아요. 국비 1억이잖아요
아, 국비 시설비 1억 받고…
국비로 1억이…
운영비는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 회의할 때도 그 말씀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지금 미생물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조금 생산이 되는 겁니까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6억이 필요했는데 결국 올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비 1억하고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3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것 가지고 생산됩니까
일단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조금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래 가 추경, 벌써 추경을 예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설로 연간 몇 톤 정도 생산이 될 것 같습니까
약 한 지금 200t 정도 생산해 가지고 우리 관내농업인 또는 도시소비자들한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t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소요는 몇 톤 정도가 있으면 연간이 맞는데 방금 200t 정도 한다면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예상치가.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시설로는 한 200t밖에 생산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약 한 300t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는 지금 한 100t 내지 200t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반 정도도 안 된다 이거죠
예, 예.
원래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6억 신청한 그게 맞았는데 그게 올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습니까
예, 예산이 수반 할 때에.
벌써 추경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 가지고 맞춰 가지고 해 보고 그지요. 생각을 내 봐야, 또 본 위원이 알기로 대저동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중복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잘 해 보세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1억 확보 됐네 국비에서 그지요.
예, 진짜 진흥청에 1억 따오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거는 국비지원 1억 받던 거는 원래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맞는, 지금 그 규모에 맞는 양을 생산하셔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바로 내년 봄 되어 가지고 추경 1억 말씀은 천천히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또 대저농협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 나오나 하면 659페이지 나옵니다. 이게 토마토네요, 보니까. 올해 하는 게.
예, 내년도에 탑과채류 해 가지고 저희들 토마토, 수박, 참외, 메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산 강서는 주산단지가 토마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마토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범사업이 되면서 신규사업이네, 그죠 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 아닙니까
예,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개인한테…
선정되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토마토작목회에 약 한 20농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선정하는 단계에서 3단계까지 거쳐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부산 강서 강동토마토회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선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닙니까
거치지 않고 진흥청에서 벌써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산학협동심의회는 서류만 제출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3,000만원 총 1억입니다, 1억. 맞습니까
예.
구체적인 사업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1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 생력화 사업으로서 일반 쌀도 탑라이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도 있고 이랬는데 토마토 중에서도 우리 강서토마토가 전국에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 그걸 품질을 하는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크기가 일정해야 되고 완전히 토마토라 하면 우리 강서토마토가 최고다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도 네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주산단지인 우리 부산하고 김해하고 그 다음에 철원, 장성 네 군데 진흥청에서 1차, 2차, 3차까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강동토마토작목반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두 번이나 심사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알면 되겠는데 사업명세서 65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이라는 그런 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부분도 보니까 돈이 꽤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하고 방금 앞에 말씀드린 최고품질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 1억하고 어떤 연관은 없는 겁니까
예, 연관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예산 안에는 들어가는데 지금 생산안전 실증시험연구는요, 우리 지원이 지금 연구사업 농촌진흥청 지원하고 우리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포괄적으로는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는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방금 소장님 우리 강서가 전체적으로 대저토마토 브랜드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강동토마토연구회가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내부 공모하는데 해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강동토마토연구회가 아까 전에 20폭…
그 작목회원들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정으로 볼 때 이래 되면 브랜드는 대저토마토고 그죠 강동토마토연구회에서 만들은 거는 대저토마토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예산이 1억이나 들어가는데 또 제가 볼 때는 고품질토마토 안전생산기술 실증시험연구라 해 가지고 거기 또 보니까 이런 다른 부분 예산이 3,000만원하고 들어가던데 652페이지 보면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해 가지고 3,300만원씩 5개소 해 가지고 1억 6,500만원 65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이것도 내나 보면 고품질 토마토 안전생산기술 실증시험연구라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시험연구비 아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소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마토의 우리 강서의 브랜드가 있는 토마토를 위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넣어 가지고 좋은 상품 만드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예산이라는 거는 조금 더 공정하게 아까 그래서 제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쳤나 이래 물어 본 것도 그지요, 어떤 배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하면 또 다른, 지금 내가 볼 때는 20명 정도의 작목반은 다른 부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많이 예산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모사업이지만 시범사업은 균등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균등하게 하셔야지요.
예.
그건 그렇게 알고 다음 한 가지 659페이지 이번에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을 합니다.
예.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2,000만원이죠 이것도 제가 왜 물어보나 하면 올해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올해는 학교 텃밭이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없던 사업이 내년에 2개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학교 텃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학교 텃밭사업 초등학교 올해 4개교가, 5개교 했지 않습니까
올해 여섯 군데 했는데 거기는 보조금 500만원을 줬고요.
줬고, 이 사업은 또 뭡니까
이 사업은 이것도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면 500만원 보조금 주고요. 5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집중적으로 지금 학교에 가 가지고 교육을 주목적으로 할 겁니다.
아니아니 소장님 방금 말씀, 올해 학교 텃밭사업 6개교 하셨죠
예, 예.
초등학교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는 관내 초등학교 2개에다가 2,000만원이니까 한 군데 1,000만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에 텃밭사업 하는 학교에다가 1,000만원 준다는 건가 이걸 또 새로 선정한다는 겁니까
새로 선정합니다.
이건 다른 건이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학교 텃밭사업으로 보면 올해 학교 텃밭사업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12년도에도. 그게 그 사업 같고 그게 그 사업 같은데 이름은 또 원예학교 활성화 시범관련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도 명칭이 우리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명칭이 진흥청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에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일반 학교 텃밭사업 5개소하고 이게 2개소하고 7개소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5개소는 학교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이 2개 학교가 선정이 되면 저희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지도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교육도 하고 관리를 할 그런 목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사, 유사한 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결국 또 시비가 매칭이니까 또 1,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국비 1,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유사항목들을 저는 통합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 텃밭사업을 한 10개로 늘린다거나 이래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이 사업이 저 사업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교 텃밭조성사업이라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퍼뜩 되는데 원예활동 활성화에 무슨 학교에다가 시범을 초등학교에 무슨 내용으로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올해 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2개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학교텃밭은 지방비로서 순수 자체예산으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2,000만원이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아닙니까 자꾸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국비 1,000만원 하고 매칭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도 1,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한 학교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 학교에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시내 초등학교에 농업에 관련된 원예활동 활성화시범사업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1,000만원이란 사업을.
주로 저희들 교과과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가서 학교 담당선생하고 시기별로, 계절별로 작목 심는 방법이라든지 과제 이수하는 그런…
그러면 이거는 텃밭사업하고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텃밭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성해 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자기들이 친환경유기농법을 해서 바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 이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죠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텃밭을 운영하면서 완전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게 이야기해서 텃밭을 따로 하는 학교입니까
그것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텃밭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참, 자꾸 복잡해지네. 그러니까 학교텃밭사업은 500만원 주죠
예.
이것은 1,000만원 주죠
예.
이 1,000만원 주는 이것은 텃밭도 하면서 교육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정부에 국비를 준다고 좋다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소장님 건의하십시오.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원예활동 시범만 부산시내 초등학교에 학 학교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견은 좀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올해 해 보시고 성과를 연말에 평가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659페이지에서 660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 절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중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죠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에너지 절감 자동제습 환경관리시범사업과 에너지패키지시범사업, 그 다음에 지역특화시범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장님! 2012년도에 시설원예에너지 관련 사업이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9,000만원 3개 항목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설원예에너지 절감, 자동제습 환경관리시범사업 3,000만원, 지역특화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사업 1,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시범사업 5,000만원 맞습니까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예, 그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2010년도도 본 위원이 알기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들을 많이 하셨죠 몇 가지 한 것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은 못하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원예하는 사람들이 유가의 상승에 의한 에너지절감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 근년에 몇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성과에 대한 사업 성과물이 있습니까
매년 우리 시범사업하고 나면 평가회를 합니다. 평가회 자료에 잘된 점, 앞으로 개선할 점 저희들이 시범사업할 때마다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되니까 작년하고 2011년, 2010년 시설원예에너지 관련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보고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도 끝나고 나면 돈이 9,000만원 정도 드는 예산 3개 사업도 성과물을 보고 좀더 진전된 에너지절감사업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성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올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많이 늘었어요. 올해 48억 4,000여만원인데 내년도 세출예산이 53억여만원, 11% 이상 늘었는데 아무튼 예산확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6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펀드로서 5대5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3년차 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사업을 하셔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예.
지난 3년간 이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이 얼마입니까 10년도는 얼마고 11년도는 얼마고 12년도는 얼마입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2,000만원, 올해는 1억 2,000, 올해는 1억입니다. 1억 2,000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아니죠. 2012년도 내년도는 민간자본보조금이 2,000만원이고, 올해 2011년도는 1억원이고, 10년도는 얼마였었습니까
10년도 1차 연도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 중 보조금은 2,000만원.
연구용역비는 10년도, 11년도, 12년도 어떻게 되죠
1년차는 용역비가 1,400이고요. 올해 800이고 내년도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예산서를 요구를 할 때는 세부계획 어떻게 쓰인다 용역비가 어떻게 쓰이고 민간자본은 어떻게 하고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올립니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진흥청 사업비 3년차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1년차에 4,000만원, 2년차에 1억 2,000, 3년차에…
아니 세부내역.
목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목별로 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으로 예산 다시 분류를 하네요
사업비가 진흥청에서 총액 내려오면 목은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1년차에는 4,000만원 확보했지 않습니까 4,000만원 예산 확보할 때 운영비가 얼마, 용역비가 얼마, 자본보조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4,000만원을 받아서.
받아 가지고.
받아서 세부적으로
목별로.
목별로 합니까 그래서 2012년도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자본보조도 그렇고 연구용역비도 그렇고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그것은 총예산이 4,000만원, 1억 2,000, 4,000만원 되다 보니까 목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첫 해 1년차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예산이 같지 않습니까 세부내역도 같죠
세부내역은 틀립니다. 1년차는 기본조사하는데 많이 들어가고요. 내년도 같은 데는 마무리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목이 조금 틀립니다.
1년차에 4,000만원 예산 확보하고 내년도에 4,000만원인데 1년차도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내년도도 2,000만원, 1년차에 연구용역비가 1,400만원, 올해 800만원 물론 6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진흥청 사업은 진흥청이 전국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그 목을 배정을 딱 해 줍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이라든지 다른 용역비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진흥청에서 1차년도 4,000만원에 대해서 목별로 딱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는 1억 2,000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 3차 연도는 4,000만원에 대한 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 이미 농업진흥청에서, 부산시에서 매칭이니까 무슨 예산에 얼마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는 소장님 답변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세부적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여쭤 본 것이고.
죄송합니다.
내년도 4,0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플러스 행사실비보조금 1,2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 30%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을 본 적이 없는데 4,000만원 예산 중에 1,200만원이 사무관리비입니다.
1,1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듭니까 행사실비 포함해서입니다만 행사실비해 봐야 60만원밖에 더 돼요
그리고 소장님! 연구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안전모델시범은 농작업을 하면서 편리한 농작업을 한다고 인제대 교수에게 연구용역비를 줘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어디에 준 게 아니고 내용이, 과업지시서가 무엇입니까 연차별로 과업지시서가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3년차 사업 아닙니까 3년차 사업이면 1년차에 3년 할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차에 연구용역비가 1,400만원, 2년차에는 800만원, 올해 또 800만원. 이 연구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1개 마을에 하고 있네요 말이 여러 군데 있고, 수요가 연차별로 수요가 다르면 또 이해가 됩니다. 1개 마을에 3년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연구용역비가 다르게 나오고, 연차별로 연구용역비가 예산편성되어 있고 다르게 나와 있고, 이런 연구용역비는 소장님, 1년차에 다 하셔야죠. 1년차에 3년 할 것을 연구용역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1년차에는 총괄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고요. 2년차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하고 3년차에도 농작업 실행…
건강검진요 건강검진
예.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지원인데 무슨 건강검진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용역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인제대학교 김정우 교수한테 용역비가 바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비란 게 건강검진을 위한 용역비네요
예, 주민들 전체요. 특별검진이죠. 건강관리협회에서도.
1년차에 종합검진이고 신체에서 어떤 부분을 검진을 하고 한다면 1년차에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모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가요
1년차에 한 것을 농작업을 하면서 연도별로 변하는 것, 이런 것을 용역을 하고 진단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도 하는 그 용역비도 다 들어갑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도 첫 해에 2,000만원, 지난해에 1억. 아니 1년차에 2,000만원, 2년차에 1억, 3년차에 2,000만원 이것도 들쑥날쑥해요. 민간자본보조를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을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줘 가지고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강동구 상등마을에 가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협조를 얻어 가지고 건강체조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업 보조사업으로 조끼라든지 장갑 사 가지고 주고, 농작업하면서 신체에 많이 영향을 안 받기 위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체가 건강해야 되니까 체력단련이라든지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네요 재해가 났을 때.
재해예방도 되고 건강관리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참, 사업명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좀 웃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농작업안전모델사업으로…
좋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지급을 해서 어디다 지급을 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47페이지, 부산농산물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목적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던데
2004년도부터.
매년 전자상거래 거래실적, 농가소득 증대 이런 데이터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동안 어땠습니까 증대는.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하는 이유는 농번기에 농업인들도 바쁘고 소비자인 도시민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사먹기 위해서 전자상거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했는데 2004년도에 약 5억 9,000 정도 해 가지고 작년 연말로 7억 5,200 정도 되었는데 약 12배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8억 정도…
잠시만요. 2004년도에 5억 9,000
5,900요.
5,900.
약 6,000 정도. 작년 연말로 7억 5,200, 금년도에는 약 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작할 때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실제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다지 크게 아직까지 거래실적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 같은 것은 거의 90% 이상 전자상거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이용도 1년에 건수가
약 12만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만건
예, 12만명 정도. 방문객이.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에 201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847만원 올라와 있네요
사무관리비와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쭉쭉 나와 있고, 전산개발비가 2,000만원.
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업그레이드하는데 그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듭니까
QR바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장비 보수하는데.
전산개발 업그레이드하는데 2012년도도 물론 2,0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올해 2011년도도 1,000만원 되어 있었고.
특히 내년도는 새주소가 바뀜으로 해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2,430만원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됩니까 이것도 지금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정확하게 모르실 것이니까 이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42페이지, 녹색식생활지도자 양성.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이
이것도 아까 황토음식학교처럼 부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고유음식을 발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사업목적을 물어봤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전통음식학교하고 유사한 내용이에요. 신규로 해서 올라왔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십시오.
한국전통음식학교는 일반 향토음식을 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주로 도시민이라든지 차세대, 외국인, 다양한 대상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에 조예가 있는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이런 사람을 음식에 대한 하나의 프로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에도 조리법의 표준화, 인적자원 육성, 지도자 양성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렇게 목을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또 1,000만원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중이라든지 가정마다 다 다른데 음식표준화를 해 가지고 부산에 맞는 향토음식 조리법이라든지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식품학 하는 교수한테 용역을 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전통음식학교는 그런 프로그램 없이, 용역도 없이 그냥
그것은 용역 없이 향토음식으로 발굴된 것을 교육을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표준화를 위해서 용역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자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이충규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이병인
토 목 시 설 부 장 김판섭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농 업 지 원 과 장 박우청
미 래 농 업 개 발 실 장 최재구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