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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2월 1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5.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5.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성과예산안에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본부 2012년도 성과예산안 개요
․경제산업본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
․경제산업본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300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부산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서민생활 경제안정도모 등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148페이지, 152, 참고만 하이소. 148페이지, 152페이지. 전통시장과 관련한 예산과 181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고용우수기업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연도별예산 및 집행현황이 없어 올해 경제산업본부에서 이 분야에 얼마나 중점을 두었는지 상당히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는 5개년간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한 것은 투자사업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사업은 투자계획을 보면 예산안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꼭 투자사업의 예산 및 집행현황을 넣지 말라는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투자사업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넣지 말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최근 5개년간 집행사항이란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투자계획을 보면, 투자계획서를 보면 쭉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집행현황이 쭉 있으면 판가름하기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거죠. 앞으로 진행현황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집행상황이 쭉 나와 있는데 투자사업설명서에는 투자사업설명서라서 그런지 집행상황이 없는데, 그런 규칙이 없다면.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실의 공통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투자사업하고는 달리 향후의 투자내용은 사전에 확정해 놓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시책사업은 향후에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서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경상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보기 쉬운데 투자사업설명서는 보니까 예산이 얼마,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판가름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185페이지 참고를 좀 해주이소. 첨부서류.
185페이지.
지역공통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 보니까, 사업규모에 보니까 160개 사업으로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핵심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희망근로사업 옛날에 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주인데 지금은 중소기업의 취업지원이나 폐자원 재활용사업 또 취약계층 집수리 또 주민숙원사업, 지역단위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집수리 이런 어떤, 다양합니다. 주로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5억해서 73% 정도 됐고 10월말에는 82%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전액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잡고 있습니까?
예.
이게 내년에는 11월 하반기까지 잡혀있네요.
11월, 보통 11월까지인데 집행하다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게 있는데 일단은 11월달까지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상황은 팔십 몇 프로 넘었다 이거죠?
예, 지금 82% 넘어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대폭 줄어들었는데, 한 10배 정도 줄었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인데 정부에서 당초 2008년도에 리먼브러더스 금융파산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금융불황에 따른 정부의 긴급경제대책사업비로 이것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올해 시행할 계획이 없었는데 지방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작년까지, 올해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전국 동일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이것하고 매칭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우리 밑에서 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일자리창출의 원년의 해로 삼겠다. 이래 했는데 지금 올해 삼천 오백 몇 명이 일자리창출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줄다 보니까 내년에는 1,4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좀 어찌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적이 좋은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경제산업본부에서만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건 전 시의 어느 부서든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 시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해로 내년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6개 구․군에서 하는데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의 부담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는 국․시비, 국․지방비 50대 50이고 또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구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군이 워낙 재정사정이 안 좋으니까 시에서 60%, 구에서 4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에서 40% 합니까?
예, 원래 50% 이렇게 하는 걸로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구의 재정여건을 봐서 40%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힘든 곳도 있을 건데 힘든 곳은 어떻게 합니까?
예?
재정자립도가 힘든 구․군에서는?
예, 그것은 더 차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 이하인 3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에 대해서는 35%로 낮춰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군에서 다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겁니다. 불평불만 없이 균등히 일자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의하면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종료 후 자립형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기업 육성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생각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핵심요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 뜻을 이해하시겠죠?
저도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밑에 보면, 뒷장에 밑에 한 번 보입시다. “지역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종료 후 자립형 지역공동체 및 사업적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조금 주민들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 형태라든지 사회적기업 형태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기 문구에 적어 놨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33페이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133페이지, 산단에 근로자 통근편의를 위한 무료통근버스 증차 및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 증가로 부서 신설로 예산을 증액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내년도 증차되는 무료통근버스 현황과 신설부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통근버스는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산단이 자꾸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이 많다는 요구가 있어서 5대 증차할 생각입니다. 녹산공단에 2대, 지사에 2대, 정관에 1대 이렇게 증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경제진흥원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고용지원부로 승격을 시키고 거기에 신규인력을 6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줄었죠?
예?
인건비가.
인건비 한 3% 인상을 감안해서 3,600만원 정도 인상분을 반영시켰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별로 증가하는 것이 없어 보이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줄고 청년창업과 고용,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증가 많이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연산 청사의 임대건물의 월차임 요청 분하고 또 각종 재세공과금 인상분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9,800만원 증액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예.
17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인턴 및 사업대상, 중소기업의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턴을 선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부산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기업과 매치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부산 소재 기업입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기업과 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인턴 채용해 근무하게 될 중소기업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부산에서.
지금 5인 이상 제조업을 보면 8,800개 정도 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 심의는.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선착순입니까? 신청순?
사실상은 그렇게, 과장한테 한 번…
예.
고용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저희 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체에 저희 청년 미취업자들을 많이 보낸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청년인턴들을 조금 그렇게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우리 경총하고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만이 기업 쪽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합은 많지는 않고 신청이 되는 대로, 너무 열악한 곳은 보내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근무여건이 좀 괜찮은 쪽으로 청년인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턴 갈 때 주로 몇 개월 단위입니까? 인턴기간이.
인턴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버리면 3개월이 되든지 4개월이 되든지 6개월에서 나머지 기간을 지원을 해서 모두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인턴을 갔을 때 회사에서 어떤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약 3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로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라. 30만원. 저희가 100만원을 부담하고 30만원을 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인 평균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 평균 500만원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3개월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예, 저희가 작년도에 200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인턴들이 기업체에 가고 난 뒤에 모두가 다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168명이, 200명 중에서 168명만 인턴을 마쳤습니다. 가 보고 약 32명 정도는 일단 며칠간 근무를 해 보고 못하겠다는 이런 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은 5개월치로 전체적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인턴 하는 사람들 중에 임금 차이점은 있죠? 회사에서 조금 전에 30만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균등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턴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임금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전부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부시장님 주재로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인턴사원들이 지금 13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적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쪽에서 특히. 그래서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인턴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적다 이런 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금 전에 정규직 내지 계약직으로 취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인턴생활이 끝나고 나면 그 사후관리, 취직이 안 됐을 경우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사후관리나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떤 그게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10억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200명 중에서 168명이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148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88% 채용이라는 성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중소기업에 보내면 되구나!” 하는 이런 결과를 작년 말에 봤습니다만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약간 퇴직이 많습니다. 그 중간에 148명 중에서 약 40명 정도가 그 중간에 퇴직을 했습디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108명 정도, 1년 정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40명이 퇴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무환경,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보내면 가장 문제가 근무여건하고 임금문제입니다. 임금문제를 특히 특별한 기술 없이 많은 임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임금문제를 청년층과 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합니다만 그런 점들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인턴들한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만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미 교육도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우리 경총에 지급합니까?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기업체를 또 상대하기는 쉽지 않고 해서 평소에 접촉이 많은 경영자총협회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각각 반씩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감 할 때도 해외인턴 취업지원에 대해서 학교에 전적으로 많이 위임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후관리 잘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인턴 부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첨부서류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특화 전문시장 육성사업 예산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10대 특화전문시장과 특화품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화전문시장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11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2007년도에 지정된 창선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내지 않아서 사실은 유명무실화 된 경우가 있고, 현재는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부전전자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그 다음에 골드테마거리는 귀금속, 자갈치시장은 활어, 어패류, 부전인삼시장 같은 경우에 인삼, 건강식품, 그리고 새벽시장은 과일, 채소, 충무동새벽시장은 야채, 과일, 그 다음에 부산진시장은 한복하고 주단 그리고 자유시장은 생화, 조화, 그리고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발, 의류 그리고 정이 있는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속5일장 이렇게 각 상품별로 특화된 시장들을 특화전문시장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화전문시장이 부산에 10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정은 정부에서 한 겁니까, 부산시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정합니다.
시에서요?
예.
이게 지금 전문특화시장이 어떤 매년 조금씩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지정이 되면.
이제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새로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상품의 성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500만원씩 10개 시장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시장들이 각각 특화전문시장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500만원 한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절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이 실질적인 특화전문시장 육성이 아니라 홍보성 행사 위주로 사업편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화전문시장으로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캐릭터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되는데 특화전문시장을 지정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품목별로 전문 취급시장을 지정했다는 의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이나 추석명절 이럴 때 가급적이면 이런 전문품목별로 판촉활동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런 시장이 있다는 홍보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서 6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14억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14억이 지출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96년도에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15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일부 노후시설이 교체가 필요하다.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3년 동안에 11건의 교체 수선을 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내년에는 추진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14억을 투입을 했는데 사업이 끝나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겁니다.
사업이 끝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네요?
예.
그러면 올해 주로 혜택을 본, 수혜를 본 데는 어디입니까?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운대신시가지 3만 8,000세대 됩니다. 수용가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에너지특별회계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상기온 저온현상으로 난방열 사용이 급증하였고 9월에는 예비전력이 부족하여 전국적으로 정전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부산시도 이와 같은 사태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권의 책이 있다 보니까 사실 본부장님께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명세서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면 첨부서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해양섬유산업 육성방안 기본수립 용역사업이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로 내년에 연장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용역기간이, 과업기간이, 수행기간이 내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추경이 몇 월달이었는데 아직도 이월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진행은 어떤 사항이죠?
지금 용역중간보고를 이제 12월달에 받게 되고요. 지난 5월달에 받고 9월달에 용역이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를 거치고 저도 관계되는 전문가들과 용역 중간에 중간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또 12월달에 한 번 더 받고 내년 3월달에 최종보고가 되면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136쪽, 신규사업인데 향토핵심자원인데 사하구 전통신발, 하훼장 산업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특별교부세로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고 시비 100%로 되어 있거든요? 뭐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예.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2억은 구․군으로 직접 가고요. 저희가 매칭…
(관계직원 설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원래 행안부에서 저희가 총사업비에 20% 이상 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것은 여기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하구의 재정이 좀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구․군에서 사실 신청을 해 가지고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교부세면 국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국비부분은 구․군으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편성 부분에는…
얼마 구․군으로 지원되고 우리가 4,000만원 넣어주는 거죠? 얼마 지금 특별교부세…
2억원이 지원됩니다. 국비가요.
2억원이 그러면…
구로 바로 가고요. 저희는 구에서…
그 구에 지정된 것이 그러면 특별교부세면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주고 우리가, 어느 구․군이죠?
사하구입니다.
아, 사하구 한 군데에 2억이 국비가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죠.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구에다가, 주고 안 주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시비 100%로 마치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다 되는 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표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2억 나가고 4,000을 지원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해 사기 딱 좋게 되어 있네요?
나중에 10대 전략산업 워킹그룹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미흡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5일 이전에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141쪽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7쪽 말이죠? 첨부서류만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입시다.
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에 이게 성과상여금이 4,800만원을 꼭 반영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3%를 반영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 센터가.
디자인센터뿐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든 어디든 그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디자인센터만 유별나게 성과상여금 4,800만원을 반영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게 그것 맞습니까? 지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도가 우리 총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자체적으로 주던 것을 평가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데 별도의 4,800만원의 성과를 더 올리겠다는 뜻인지?
아닙니다. 올리지는 않고 기존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의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를…
지금 이제 증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증액이 되거든요?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되죠. 증액사유에 성과를 더 주겠다고 나왔으니까. 이 첨부서류를 방금 147페이지를 보면 증액사유에 이 금액을 주겠다고 나오니까. 어떤 거죠? 기관 3%의, 전체적인 3%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잘못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증액을 왜 해 주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22억 중에 3%를 가지고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상여금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게 상여금으로 다 100%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하든지 하는 부분으로,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상여금 부분은 그렇게 편성을…
그러면 작년도,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작년도에 그러면 성과급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올해에 3%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전 기관이 아니고 디자인센터 용기를 위해서 해 주겠다 그런 말이 되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 기관입니다. 전 기관을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증액사유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없는 거를 이만큼 증액하겠다고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지. 루틴한 업무가 아니죠. 별도로 더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 수당을 2,100만원이나, 그 두 명 지금 파견되어 있는데 월급은 따로 나오고 또 수당을 2,100을 주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4,800을 주겠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두 분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 아까 우리 방금 제 앞에 질문했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새로 이게 쭉 해 오다가 작년도에 안하고 올해 하는데 기왕 할 바에야 특화인데 이것을 앞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더 좀, 한 번 500, 500, 1,000 나가는데 그걸 두 배로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돈 500 주는 것보다는 1,000, 1,000 가는 게 안 낫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상인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부분적으로, 이것은 이 비용은 마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바에야 특화시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선정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그런 시장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되니까 돈 500 가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기왕 갈 바에야 1년에 1,000, 1,000이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이 정도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SSM이나 대형 관계에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전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소폭 올라요. 증액은 많이 되었는데 이 소규모 환경이 시장 같은 경우에 돈 1,000만원, 2,000만원 더 쓰면 다른 데 1억, 2억 쓴 것 하면 훨씬 효과가 있고 경제순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쬐끔씩 쬐끔씩 올리는 이런, 좀 파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규모시장이나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해나갑시다. 어때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정하는 파트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의 균형을 생각하고 하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방향에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용 쪽에서 누차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해외인턴 관계의 효과를 한번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오히려 역외유출에 오히려 그쪽이 많다. 그리고 전문대학이 별로 없고 4년제 하는데, 주로 위주로 하는데 전문대 위주로 가되 4년제는 반 정도 줄여도 되겠다라고 본 위원, 고용과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요 앞전 본부장님도 했는데 또 그대로 올라옵니다. 600명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하기로 해 놔놓고.
이 부분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600명으로 내년에도 하고 우리가 이제…
자, 07년도에 18억이고 그 사이에 24억으로 갔다 말이죠. 07년도에 400명 정도도 충분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요구가 됐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묘한 게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꼭 그대로 답습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아껴가지고 차라리 지금 현재 맞춤형직업기관에다가 그 돈만큼 가는 게 훨씬 효용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물론 말씀하신대로 맞춤형 우리 예산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인턴도 사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기는 모두가 다 인기가 있습니다. 돈을 주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정말 맞춤형 훈련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15억 또 하반기에 20억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은 이렇게 그냥 몇 년간 답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해외인턴 24억원은 유지를 하고 맞춤형훈련기관에.
맞춤형훈련기관은 지금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매년 추경과 본예산에 상․하반기 걸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억이라는 것은 상반기밖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할랍니까?
하반기는 또 올해처럼 추경으로 21억 정도 확보를 해야죠.
추경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본예산에 넣고 추경 때 부족한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상반기하고 하반기 꼭 해야 되니까 추경에 계속 넣는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도 36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일단 하반기 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인턴관계는 위원님, 깎는 것은 꼭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데 한 번도 자료 내는데, 그 결과를 내보라는 말이에요. 3년 동안을. 부산기업에 가 있는지, 부산에서 돈을, 부산시민들의 세금을 써가지고 부산시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년실업이 참 심한데 꼭 부산에…
알겠고요. 이건 논란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논란은 회의 때 다 한 거에요. 지금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것.
진행과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 가지고 자꾸, 지금 논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산 시간이에요.
노․사․민․정 협력관계가 국비가 7,000만원 들어오는데 시비가 7,000만원 정도 매칭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사업, 노․사․민․정 사업도 조금 전통성이 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거에 그 돈만 해도 충분했는데 갑자기 많이, 작년하고 올해 늘어버렸는데 국비가 7,000 왔으면 매칭 7,000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이 사업들도 그동안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굳이 축소는 또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208쪽 부산 IT․CT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설립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바랬던 부분이고 몇 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도 나왔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왕 할 바에야 우리가 이 유용성은 다 이미 검증도 됐다시피 할 거고, 앞으로 또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센터장이 소위 기술영업에 능해야 될 것이고 또 좀 엘리트가 들어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IT․CT기업과의 경쟁에서, 또 거기에 IT․CT의 시장이 넓으니까, 우리가 지금 IT의 업체들이 한때에 많은, 4,000개에 가까운 즉, 센텀씨티가 처음 출발될 때에는 그렇게 융성하다가 지금 1,200개 정도로 줄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 시장 간거를 우리 부산업체가 지사를 두든 이걸 먹어야 된다면, 마켓셰어를 잠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말이에요. 로트도 클 거고. 거기에 또 국가 수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가든 어찌됐던 간에 매치를 하면 그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기업과 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대기업과 콘솔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우리 부산기업의 IT․CT가 지금 미미하니까.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관계된 자를 모으려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경제산업진흥원 원장을 모셔올 때의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인건비 2명에 6,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직원 한두 명 가는 것밖에 인건비가 안돼요. 거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오더를 따는데 대기업과 컨소시엄이든 매치도 시키고, 그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산기업을 거기에 넣을 때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획기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정도면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해야, 모셔야 이 사업이 성공이 됩니다. 찔찔찔 가가지고 업체 몇 개 거기에 컴퓨터 넣어주고 이래 해가지고 10개 업주 시켜봐야, 그 분들도 물론 뛰겠지만 매치 안 됩니다. 내가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0개 업주에 1명씩은 자기담당…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이걸 컨트롤하면서 그 10개 기업이 되었든 1,400개가, 천 몇 개가 넘는 부산기업과의 국가영업이 되었든 대기업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컨트롤박스의 센터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6,000만원 중에 한 분은 유능한, 외국어도 능통하고 유능한 분을 하고 한 분은 사무직인 인력을 해서 좀…
그런 분이 6,000만원 가지고, 2명을 쓰는데 그 분은 그러면 3,000을 주고 겸직을 시킬 그런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2명을…
잠깐만, 죄송합니다. 정원수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예,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본인, 과장님 생각은 어떻느냐는 거죠.
운영인력은 말씀하신 대로 2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초기에,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IT․CT협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소는 테헤란벨리 쪽에 IT벤처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인력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또 전문 매니저가,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이 총괄 운영을 하면 당연히 성과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사실은 생각을 했고요. 초기에 성과를 보고 단계별로 확대를 한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초기에 하는 것 봐가면서 아마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왕 할 바에야, 이게 지금 돈이 들고 할 바에야 결국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잘 감안하시고 운영을 잘 해주시고 한번 해 봅시다마는 이건 좋고, 그러나 이 운영비의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돈 다해봐야 6,000이고 여직원 빼고 나면 3,000~4,000밖에 안 될 건데 아마 이 운영관계에서는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것 반도 못했는데. 이것까지…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당부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부산시의 예산을 접하면서 조금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인데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부산시 재정운용 방향을 “크고 강한 부산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한 전략적 배분”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시면요. 비전 및 전략목표가 나옵니다. 결국 부산시가 비전을 가지고 실․국별 전략목표를 설정을 해서 정책사업들을 만들어서 과 단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결국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이 경제산업본부의 핵심전략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개요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 개요 9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를 봤더니 아랫부분에 부산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다음에 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형성 추진 협력사업 이것도 경제진흥원 거죠? FTA 활용지원 이것도 진흥원 민경보죠?
예.
아래 봤더니 전략산업 육성지원 이것 TP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 이것도 TP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니까 동북아지역발전연구원 운영지원도 민간단체의 사업 맞죠?
그렇습니다.
부산산업클러스터산학관협의회 운영지원도 민간단체사업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가지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죠? 다는 아니지만,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업예산의 금액도 우리가 새해에 중요하겠지만 사업구조를 제대로 세분, 파악을 잘해야 한다. 본부장님, 이제 오셨으니까요 저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본부장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2012년에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성과목표와 정책사업에 대한 충분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중요사항을 이렇게 위․수탁 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포함을 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그 본부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예.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성장산업과에 IT육성사업 부분에 IT엑스포 계약만으로, 계약금액만으로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사업 육성사업 경우에 세부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한데 대학원이나 연구소 이런 인력 35명을 양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진대회에 참가한 팀수로 로봇산업 육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에 위탁한 산업단지 부분을 추가로 성과를, 산업단지 숫자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는 면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예산에서 집행현황과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할 때 경제산업본부에서 계속 우리가 한 번 사업을 이렇게, 민간의 경우에 한 번 사업이 시작되면 계속 의례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몰제를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성과목표 및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할 경우에 성과목표 및,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 물론 중요한데 사업예산의 운용과 편성지침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제 시작이신데요 참고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288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물론 행안부의 자치단체 성과지표에 의해서 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두 번째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한데 지역실업률 일자리창출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보면 취업을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실업률을 일자리정책으로 해결하려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단기로 거의 시행을 하는데 이런 재정 의존 일자리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초선이고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훑어보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 의지 하에 좀 개선할 부분들은 고쳐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좋은 정책방안이 생기시면 의회도 좀 알려주시고 같이 고민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성과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짚겠습니다. 13페이지 개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3억이 줄어들었다. 그죠? 그런데 아래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나 지역, 지자체 부분은 19억 3,000, 9억 3,000이 늘었는데요. 결국 이 돈이 이리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기본 정책적인 방향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08년도에 세계적인 불황사태가 났을 때 그때 긴급대책으로 나왔던 어떤 시책인데 쭉 끌고 오다가 정부에서는 그동안 중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환이라고 봐집니다. 이 사업은.
기초지자체에 가는 9억 3,000 부분은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부산 IT․CT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있죠?
예.
이 부분하고 SNS기반 스마트신산업 이것도 4억, 6억 4,000인데 이것도 신규로 된 거네요?
예.
이것 설명 잠깐 해보시죠. 간단간단하게.
제가 IT․CT수도권마케팅 지원 관계는 설명드리고 SNS 이 관계는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CT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이와 관련되는 마켓셰어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11개 업체가 지금 영세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고 여기에 관련되는 협회에서 공동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또 정보를 수집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IT․CT를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수도권에서 우리의 어떤 마케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IT․CT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 대응도 하는 첨단기지가 되고, 마케팅 첨단기지가 될 수 있고 또 수도권에 일어나는 각종 정보를 종합 수집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우리 그런 IT․CT가 상당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같이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또 같이 있음으로써 각종 전시회나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부산까지 오지 않고 거기서 바로 우리 IT․CT 업체들과 마케팅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이 되고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당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내년도 첫 사업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초광역경제협력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이고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서비스이고 스마트프로덕트는 IT 융합을 통해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첨가하는 건데 예를 들면 변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혈액도 측정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떠오르고 있는 미래 신성장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주관기관은 성균관대학하고 경기도가 주관기관이고요. 부산시, 서울시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함께 유치를 한 초광역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안 개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5페이지 맨 윗부분에 국제공동기술개발과 학제간 IT 융합연구가 있는데 이것 작년에 없었는데 신규로 또 왜 들어왔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을 하는 2011년도 국제공동 R&D사업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유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동서대학하고 벨연구소가 같이 참여를 해서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이걸 돈을 주면 어디로 줍니까?
주관기관이, 사업기간은 3년인데 주관기관은 동서대학이 되고요. 벨연구소하고 같이 산학협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십시오. 뿌리산업 직무기피 공정개선을 위한 로보틱 스마트 워크(Robotic Smart Work)구현인데요. 8억 7,000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사업도 지식경제부에서 과제를 유치한 사업인데 뿌리산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히 우리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기계나 조선․자동차산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금형, 도금 등 여섯 가지 기존산업을 올릴 수 있는, 경쟁력을. 지식경제부가 지정을 하는 6대 뿌리산업이고요. 저희들이 로봇산업도 육성을 하고 말씀드린 기계산업, 조선산업, 기존의 산업도 같이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과제를 유치했는데 이를테면, 로봇이 일자리를, 보통 보면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크로스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계, 아까 우리 홍 과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일자리, 구인구직 미스매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거나, 해도 생산성이 낮고요. 하지 못하는 분야에 로봇을 투입해서, 이를 테면 큰 배 밑에 청소를 하는 이런 경우 해저에 로봇을 활용해서 경계를 하고 측량을 하고 하는 이런 데 로봇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면 로봇산업도 발전을 하고요. 또 기존 산업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십시오. R&D전략센터 운영지원사업인데 이것 5억 신규인데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방금 계속 질문하신 것들이 정부의 R&D연구과제를 유치한 겁니다.
예, 그렇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6조원이 됩니다. R&D 관련 예산이.
전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치를 제대로 된 R&D를 유치해야 되겠다. 또 규모가 크고 우리 지역산업에 발전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연구과제를.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R&D 과제유치에 전문적인 대응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의 전문가를 1명 채용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1명 채용해서 파견 보내고 거기에 관련되는 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식경제부나 또 교육과학기술부나 노동부나 정부부처의 R&D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센터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십시오. 하단 부분에 스마트전기․전자부품 기술인력 양성부터 차세대열교환기 운영지원까지인데 이게 지금 TP의 R&D사업 아닙니까? 이것 국비 중단되었어요? 이것 줄이지는 이유가 뭐죠?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스마트는 작년까지는 건축비하고 인프라 구축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매칭이, 자연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것은요?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 부분은 계속…
이 선도산업 기술부분은 저희들이 1․2단계, 정부의 1․2단계 지역전략산업이 끝난 이후에 기업체의 수요가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전액 시비지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단 구성부터 부산광역시 성공창업관 운영까지인데 이게 1,750, 3,400, 1,600인데요. 이 금액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은 참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아니, 이 금액을 가지고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지금 위원님,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에는 이 자금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지난 8월달에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중소기업청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어서요. 잘 알겠고요.
아무튼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제도를 사업성과예산제도로 바꾼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의 각 부분들을 우리가 한데 모았을 때 각 실․국․본부의 전략목표나 성과목표 이런 것을 달성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조직의 임무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때 경제산업본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도 많고 고생이 되실 텐데요. 아무튼 경제산업본부의 성과예산안 중에서 혹시 간과하고 있는 정책수요는 없는지 본부장님 항상 살펴주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반복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 평가지표가, 우리 성과지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숫자적으로 계량화된 걸 찾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정량, 정성적으로 지표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찾다보니까 실업률 또 계량화되기 쉬운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각종 우리 경제 관련되는 욕구가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층으로부터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이 우리 정책에서 누수가 없도록 골고루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국제신문 11월 23일자에 한국노총 부산본부 관련해서 언론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우리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보조금 집행이 다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또 지금 집행현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장확인도 했고, 그런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판결이 나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언론에 난 내용을 그대로 100%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에,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집행의 다른 부분도 한층 새롭게 관리․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힘 빠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신뢰가 이렇게 추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유독 이것뿐만이 아니고 철저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77페이지, 사업명세서 341페이지, 노후공업지역의 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상, 신평, 장림, 금사, 녹산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영도 남항이 새롭게 지정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남항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빼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오래된 지역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다면 각 요구가 있는 각 기초단체에서 올라온 총 요구금액이 집계가 된 금액이 있습니까?
요구된 금액이 전체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로 보면 한 87억 정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3억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도에도 13억인데 요구가 80억 정도 넘어가는데 13억이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아주 감액편성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고, 요구는 늘어나는 경향이 영도 남항도 이렇게 새롭게 들어 왔는데 요구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부터 아주 감액편성이 되면서 또 이렇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좀더 많이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만 우리 재정사정상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회 추경까지 합친 수준까지로 일단 13억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공업지역, 노후공업지역, 신평, 장림, 금사, 추가로 된 녹산이 들어오면서 올해는 또 다시 영도 남항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노후공단에 대한 이런 기존적인 노후환경개선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은 더 작게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되고 있는, 환경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5개, 6개 지역에 13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것도 안 되면서 몇 개 사업에 갈라 붙이기식 그런, 내용을 보면 몇 개 사업 각 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6개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을 전부 우리 부산의 제조업 중심으로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직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기본공업지역, 공단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환경을 보수 유지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면 이쪽에 있는 제조업체가 계속 이탈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벌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업지역에 대한 개선작업은 이런 방식으로는 굉장히 긴급하고 주민들 생활에 아주 숙원이 되는 어떤 필수적인 그런 부분 정도 선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상공업지역의 재생사업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우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어떤 사항을 최소한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이런 수요가, 이런 다양한 부분의 수요가 많으니까 한목에 증대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6개 지역이, 특히 사상, 신평, 장림, 금사 이런 지역은 사실 아직까지는 부산의 중소, 소기업들이 제조업을 지켜가는 버팀목입니다. 이쪽에 아직 측구라든지 기타 큰 것을, 그림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파손 또 측구 개․보수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공업지역 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업체들이, 제조업들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존적인 그런 보수, 보강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첨부서류 174페이지 보면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17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년 9월 말까지 36억의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26억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얼마 정도 됩니까? 9월 말에 26억을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고용정책과장님이…
예.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하반기는 21억원을 올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85%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15억이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년도에 25억 잡혀있고 금년 9월까지 36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1회 추경에서 이게 잡혔다는 말이죠? 제1회 추경에서 11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예, 21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21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36억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추경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15억을 잡아 놔놓고 내년도 예산도 15억을 잡아버리면 지금 이 사업하고 매치가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추경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보기가, 이해하기가 싶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1차적으로 기 배정예산은 15억을 잡아놨지만 일취월장이라든지 이런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추경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15억, 추경에 10억 이렇게 해서 맞춤형직업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2011년도 하반기 분은 일취월장, 1․2․3일취월장 취업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1억원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정도 선에서 금년에 일취월장 21억을 포함해 가지고 36억 정도 선에서 운용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내년 본예산에 아예 36억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일단 하반기 분은 추경에 편성한다는 그런 실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가지고 맞춤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 표만 보면 내년도 상당히 축소해 가지고 하는 식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수준에서는 내년도 추경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금년 수준까지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세서 28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코드넘버 402-01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도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 전년도에는 지원이 됐고 올해 다시 복귀시킨 겁니다. 특화전문시장.
이 특화시장 10개 시장이 어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까 부전종합시장이라든지 골드테마거리…
아니, 정확하게 해 주세요.
부전전자종합시장 그 다음에 골드테마거리, 자갈치시장, 부전인삼시장, 부산새벽시장, 충무동 새벽시장,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부산평화시장, 구포시장 이렇게 10개가 되겠습니다.
10개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연2회에 걸쳐 가지고 500만원씩 두 번을 일률적으로 지금 집행을 합니까?
꼭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해당시장에서 사업계획을 내고 그러면 저희들이 500만원 한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거기가 대부분 그 정도 맞춰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간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가…
작년도에 안 됐고 그 전년도, 2010년도에는 있었고요.
아니, 2010년이 작년이고.
올해 없었고요. 2010년도에는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복귀시키는 겁니다.
올해 그러면 다시 재편성이, 복귀가 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빠져 있다가, 올해 편성이 안 됐다가 다시 편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작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아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자체가 현대화사업하고 달리 이 부분은 상품별로 특화시장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추석절이나 이럴 때 상품판매의 확대시책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벤트성 행사경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저희 시장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특판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전통시장에 그래도 판매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는데 이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국 결과물이 나왔을 건데 금년에 한 해 빠졌는데 편성 안 했다가 다시 재편성한 것 아닙니까? 편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했다는 그런 건데 편성 필요성에 가장 구체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손님들, 말하자면 시장의 이용객들을 좀 집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상당히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시장별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전통시장 상점 경영혁신사업은 어느 창구를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원래 2억 5,000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은 KNN에 시장별 홍보방송용으로 나가고 2억 2,000은 상인연합회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주로 그런 사업에…
결국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인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은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러나 정산은 다 받죠?
예, 다 받습니다.
정산서류를 우리 시에서 전부 검사를 다합니까?
예, 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문제점 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에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집계를 내 보면 민경보가 50건에, 내년도 예산에 각 과별로 50건에 94억원이 집행이 됩니다. 민경보가. 그리고 신규사업은 42건에 1,240억이 되어 있는데 특히 민경보사업이 50건이나 지금 되어 있고 940억을, 94억을 현재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경제산업본부 소관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가 한 군데를 보고 있는데 몇 개의 문제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364페이지, 사업명세서 3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섬유패션사업 기술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됐는데 100% 지금 인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술산업이 이제까지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1건에서 2건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액수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개발이 전에, 지금 2건, 패션사업 기술개발 2건에 대한 지원이 1억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1건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평가위원은 누가 됩니까?
그거는 디자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의 평가위원들 선정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이. 한 개의 기술개발에 5,000만원씩 지금 선정을 해 나가는데.
주로 디자인 관련 대학교수님들이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부서류 246페이지 녹색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신성장동력 발전도모를 위해서 50억원의 시비를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녹색기업종합지원센터가 테크노파크 안에 지금 세워집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TP에 수탁을 줄 예정입니다.
센터를 그러면 지원센터를 테크노파크 안에 따로 독립기구를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TP 안에는 여러 과제에 따라서 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있는데 이미 다른 경남이라든지 다른 시․도 TP에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그린그로스 녹색성장은 시대의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이런 기업을 지원하는 TP에 이런 센터를 두는 게 대세이고요. 내년에 녹색기업지원센터를 TP 안에 둘 예정입니다.
지원센터를 TP 안에다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한 모든 것은 TP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신규채용도 있고 기존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적정한 인원을 선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신규사업 5억인데 사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녹색기업 인증을 받으면 녹색기술인증, 사업인증, 전문기업인증이 있는데 그걸 받으면 여러 가지 시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중진공, 조달청. 그런데 지역기업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컨설팅지원사업을 했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서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서 보면 녹색기업 인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지원센터를 하고 위탁할 거네요?
다른 데 두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TP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님, 이종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77페이지에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기호 과장님에게 직접 제가 질의를 하죠.
예.
2011년도 상반기 2회의 채용박람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 계획은 2회의 부산광역권 박람회에 미니박람회 2회가 추가됐죠? 예산도 미니박람회 운영에 2,000만원이 추가됐고요. 미니박람회에 대한 설명과 미니박람회를 2회를 추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 해까지의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대형 채용박람회를 해 왔습니다. 두 번, 상․하반기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지켜보니까 일시에 크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하더라도 횟수를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하던 것을 분기에 한 번 정도, 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밀착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금 추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11년도 채용목표는 7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표는 달성됐습니까?
예, 올해 상반기에, 올해 전체 목표는 실적은 1,146명이 일단 채용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채용박람회를 통한 채용목표 또한 700명으로 잡고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구인․구직자들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시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더 횟수도 늘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뛰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채용박람회인 만큼 인원채용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시고 9월 말까지 예산이 3,000만원 남았네요?
예.
지금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집행상황이.
9월 말까지로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11월 중에 나흘간 채용박람회를 시청 1층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잔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43페이지, 맞춤형 녹색교육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 정원수 과장님께 제가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녹색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이상갑 위원님 답변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린그로스 녹색성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 4월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고요. 그 후속으로 여러 가지 기업지원사업들이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서 첨부서류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춤형 녹색교육의 교육대상자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대상은 초․중․고학생하고 일반인인데 교육방법이 집합교육하고 모집교육이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구청이나 기업체에서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집교육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지역에 4개의 교육기관을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신라대, 동아대, 경성대, 부산대 해서 거기에서 기업CEO나 오피니언리더 이런 사회지도층, 일반 임직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집합교육은 기업에서 필요할 때만 하고 또 모집교육은 네 군데의 학교에서 하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집합교육은 예를 들어서 예비군교육이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고요. 모집교육은 전문가, 관련기업들 또 교사들, 공무원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녹색교육의 주관기관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중앙녹색교육기관에서 전국적으로 64개를, 대학도 있고 일반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지역에는 4개 대학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4개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소는 지금 모집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4개 대학이면 그 대학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교육의 실적과 교육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올해 집합교육은 59회 2,964명을 했고요. 모집교육은 부산대학은 3주간 교육을 마쳤고 신라대학은 지금 2주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121명이고, 만족도조사는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이나 모집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집합교육은 85% 정도 만족도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좀 재미있게 커리큘럼을 짜서 시대적으로 관심을 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85%정도 보이고 있고요. 또 모집교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희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조금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90%를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6,500만원인데 9월 현재 6,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행안부, 이 재원은 행안부 특교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인데 6월달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고 방학 때문에, 7~8월 방학 때문에 일부러 저희들이 9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주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 남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대학 교육기관을 통해서 추가로 지금 11월, 12월에 바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계속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산 그린코디 운영사업인데요. 그린코디의 주요 업무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사실 얼마 전에 정전 대란이 있었고 또 12월 5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범국가적으로 범국민에너지절약 또 단속을 하는 강행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코디네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각 세대를 방문을 해서, 주로 주부님들이 되겠는데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분들이 나가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항에서부터 좀 전문적인 사항은 교육을 받아서 에너지 효율, 절약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코디네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초기에 인원을 가지고 좀 고심을 했는데 3,600세대에 90명이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사실은 전문적, 에너지절약이라는 게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부님들이 아마도 많이 위촉될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사항을 보면 20일간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린코디 운영사업이 20일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번 해보고, 인원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성과를 좀 이렇게 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고, 얼마 전에 조정희 NGO, 여성 NGO 회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주부님들이 참여하는 단체하고 이 사업을 같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수료에 의해 수료자가 되면 특화된 취업 연결사항 이런 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그냥 교육 마치고 20일 하면 끝입니까?
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게 첫 시행하는 신규사업인데 하고 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그냥하고 나서 놔두는 게,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아마도 에너지절약에 관한 문제는 갈수록 아마 더 심각해지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요. 또 후속,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1인당 하루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3만 5,000원 정도로 교통비하고 또 먹어야 되니까요.
마치 봉사활동 같은 것이네요?
예, 예. 일단은 거의 어떻게 보면 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8,000만원이라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하는 만큼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도 시행된다면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참고로 지지난주에 중앙녹색위원회 기획단장님이 내려와서 저희 녹색관련 기업체 CEO, 단체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 사업을 거명을 하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깎지 마지고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앞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추가로 저한테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98페이지에 해외마케팅사업 관련해서 이규환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해외마케팅사업 관련해서 국제전시회 참가업체 선정방법과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업체가 보통 신청을 한 2대 1, 3대 1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항목을 10개 항목 정도 만들어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주고 또 신규신청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가점을 제대로 줘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서 심사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정을 했죠?
신청숫자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7개 사업에다가 58개 업체가 갖다왔습니다. 전시회에.
아, 그렇습니까?
전시회하고요. 신청업체 전체수는 12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로 참가하는 업종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업종별로 저희들이 소비재 전시하는 데는 3개 사업에 22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요. 가정용품이랑 선물용품, 그 다음에 산업전시회는 9개 사업에 67개 업체 계획을 해가지고 모두 7개 사업에 58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으로 보면 상담이 1,267건에 9,500만불했고 거기에 성사가 이루진 것은,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 58건에 약 390만불…
아, 그렇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게 582건에 4,300만불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계속 하려고 했더니 먼저 얘기를 해주시네요.
(장내 웃음)
2011년도 국제전시회 참가업체 중에 실적, 현재 예산의 집행잔액은 혹시 남아 있습니까?
집행잔액의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금액이 99.1%이니까 거의 전액이 다 교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예.
이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겠는데요. 국제전시회를 매년 하다보니까 선정되는 업체 중에 중복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중복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계속, 조선기자재가 그런 게 발생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중국에 계속 활동을 해보니까 그 중국에 매치했던 그 업체하고 계속 연계를 시켜주면 좋겠다 싶은 사업. 또 다른 데 경쟁력이 있다든지 또 사실 신청하는 기업들 중에서 정말 자격에 미달하는 기업도 신청되고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시다시피 국제전시회 참가업체하고 무역사절단 파견업체하고 선정 이런 것의 중복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의 중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3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연3회 이상은 중복을 안 시키겠다는 하는 방침을…
연3회 이상?
예, 정해지기 때문에…
그 선정방법이나 선정기준에 그리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건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의 사업이 일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피하려고 신규가점에 한 20% 정도 줍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자의 언론을 보면 “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율이 20%밖에 안 된다.”
예.
그리고 “속빈 강정이다”라는 지적의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12월 현재 정확한 입주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
지금 그게 사무실 꾸미고 입주 시작한지가 한달됐습니다.
예.
지금 52개, 전체 개인사무실이 5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15개 입주해서 29%가 지금 달성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하단에 민간인이 하는 경우, 사하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도 잘되고 있는데 보통 전에 다른 경험을 해볼 때 한 6개월 정도, 전체 다 제대로 가동되는데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8개 학교의 창업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팀이 200명이 있습니다. 200팀이 있습니다. 그런 졸업이 맞물리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 수요가, 바로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나서 저희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제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하구에 가면 입주하는데 비용이 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창업비즈니스센터이다 보니까 첫째 기본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홍보부족에다가 입주비가 비싸다. 그래서 입주율이 저조하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한 5~6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을까요?
그 지적은 사하구, 가격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중심지이고 또 지하철 바로 역세권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면에 민간인이 하는 로봇홋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80% 정도 수준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하구 비즈니스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나지만 입지적인 어떤 여건이나 제반 할 때 그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인에 비해서는 80% 수준으로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창업비즈니스센터의 지원상황으로 보면 전담 매니저 채용, 그 다음에 창업보육시스템 구축, 창업교육 지원 등이 있는데요. 창업비즈니스센터의 특화된 지원사항에는 혜택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면 각종 회의실, 교육장, 장비공동이용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 같은 창업에 대한 전문교육 이런 걸 거기에서 우리가 매니저를 1명 둡니다. 그 매니저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창업에 관련되는 토탈서비스를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이것은 정말 언론에서는 홍보가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당장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참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은 여러 가지로 신문에 그것도 넣어가지고 주변에 뿌리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다양한 매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일단은 이 홍보라는 것은 만족할 그런 것까지는 아직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될 때 까지는 홍보를 계속 좀더 높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11월 28일날 개소를 했는데 창업비즈니스센터의 개소 전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실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손해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소한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창업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 특화된 지원을 바탕으로 부산 창업 활성화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개요 12페이지, 오전에 아마 김상식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에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배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2012년부터 청년인턴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산안 개요 12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여기 표기는 항상 작년 당초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올해 1회 추경 때 5억을 더해서 10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청년인턴사업은 중소기업에 실제로 인턴을 보내서 거기서 했던 실적을 보니까 거기에 바로 취업이 연장되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취업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1개의 아이템이 되는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좀 증액, 확대되는 걸로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당초 5억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11년도는 총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봅니까?
그래서 추경에 5억원 해가지고 10억을 해가지고 지금 200명이 인턴을 받고 있고, 2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인턴을 203명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58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속 인턴을 하고 있는데 한 70~80%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중에 또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가다가보면 근무환경이나 임금수준이나 또 다른 취업 이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60%, 전체 우리 여기 인턴하는 수의 한 60%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2011년도의 당초예산이 5억에서 추경에 5억 더 넣어가지고 10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5억으로 예산이 증액예산을 해서 확장하는 걸로 그죠?
일단은 한 5억에…
그래서 예산이 확장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내실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개요 13페이지에, 예산안 개요 13페이지와 행감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역공통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당초예산이 148억에서 55억으로 93억여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다시 백업을 해서 다시 원위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축소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축소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정부에서도 2008년도에 리먼브러더스 부도, 파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세계경제가 급격히 불황에 처하면서 정부에서는 긴급대책으로 우리 일자리창출에, 일시적인 일자리창출의 모델로 희망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뀐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걸 장기간 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짧게 1~2년 내로 마칠 계획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계속 요구하고 보니까 작년까지는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는 이것의 축소를, 이것은 사실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정책적으로 전국 동일하게 이 사업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예산안이 55억원으로 픽스가 된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55억원 안에 청년일자리사업도 포함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행감자료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일자리도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해놨던데…
이것은 청년일자리 거기에 청년일자리의 개념이 포함 안 된 거라고 봐집니다.
포함 안 된 겁니까?
예.
우리 홍기호 과장님이…
예, 제가 좀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42억 중에 청년일자리사업 2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있었는데…
올해에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예산안 개요 13페이지 하고 추경예산안 개요 9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9페이지를 보면 5억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에 이번 추경에서 5억원이 반영된다면 올해 편성된 예산금액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뒤에 보면, 예산안 개요에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에 증액해서 5억원을 적어 놨는데, 기록을 해 놨는데…
고용부의 지역맞춤형일자리 예산은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방침이 지방자치단체로 통해서 주는 게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거의 안나옵니다마는 이게 5억이 지난 9월 달에 추가로…
추가로 내려와서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려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작년 하반기에 다 내려 왔던 게 올해 추경 플러스 결산추경 5억 하면 약 33억 정도 됩니다. 본 예산에는 표시가 잘 안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안에 보면 이 예산이 청년취업활성화 사업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청년취업에 국한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예?
청년취업에 국한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 9월 달에 5억원의 수시분을 고용부에서 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원에다가 청년일자리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업들을 추가로 하게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억원에 대해 가지고는 청년취업에 국한된 사업으로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에 보면, 예산안 개요 11페이지 그 다음에 행감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1페이지에 서민금융지원을 보면 햇살론에, 햇살론 보증재원으로 4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지난 행감 때 제출받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행감자료에 따르면, 행감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2011년 햇살론 출연금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46억 8,000만원이고요. 정부의 햇살론 출연금액은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약 57억원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되었고 재단에서는 약 99억원의 햇살론 보증지원을 1,040개 업체에 했는데요. 2012년도에도 시비가 44억원 정도 출연이 되고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12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햇살론 보증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도에, 원래 이 햇살론 총 재원이 2조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원?
예, 민간부분에서 1조 그 다음에 정부에서 6,000억 그 다음에 16개 자치단체에서 4,000억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2조를 가지고 5배수로 운영을 해서 10조원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으로는 46억 8,000만원이 저희 시 분담분으로 배정이 됐고 2012년도에는 43억 7,000만원이 저희 분담분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측치로 266억 정도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이게 중앙에서 분담비율대로 해가지고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게 이제 전체로 보면 126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43억 7,000만원하고 정부에서 내는 부분이, 각 시․도별로 분배를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배로, 배가 넘네요. 그죠? 작년에는 합쳐가지고 57억 정도 보증재원을…
예, 작년도에 사실은 7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1페이지에 보면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 대여에 1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2009년 이후로 매년 10억원씩 편성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부비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제출받은 업무현황의 내용에 따르면 3년간 51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연간 17억원 정도로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원을 초과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은 우리가 10억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초과해서, 지금 17억이니까 한 7억을 초과해서 지금 지원을 해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저희가 매년 10억씨 30억원을 출연을,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0억원은 매물비용이 아니고 올해, 2012년도의 세입 부분을 보면 1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30억을 주고 2009년도분이 3년 뒤에, 올해 10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2013년까지 2년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이 새로 융자를 신용회복위원회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10억을 지원했는데 왜 17억이 되느냐? 그 부분은 원래 금액이 사실은 꼭꼭 채워가지고, 융자기간을 채워가지고 회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중간에 다시 회수가 되고, 융자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자금을 순환시키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원래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30억이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년 동안 그 30억의 재원을 가지고…
아, 거기서 보충하는 구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에 따른 각종 대출지원제도가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날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협약도 마찬가지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만큼 금융기관에 우리가 출연 받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보를 확실히 해서 리스크 부담을 덜 가지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독기관인, 관리․감독기관인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안 챙기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챙기기가 거의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전세대출이라든지 자영업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보통 부실이 생겨 가지고 관리하는데 보니까 사고 난 후에 사후에 관리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부실이 되고 떠나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난 뒤에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도 서로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는 이 돈이 시 돈이고 시 돈은 바로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릴 것이 오전에도 질의를 받으셨겠지만 사회적기업 지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가 사업명세서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입니다. 또 같이 봐 주셔야 될 것은 첨부서류 195페이지를 같이 한 번 봐 주십시오.
우선 그 내용을 궁금한 점 묻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이죠?
위원님, 외견상 보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한몫에 다 주지 않고 일단 70%를 주고 나머지 30%는 지자체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산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영이 전국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받던 것보다 조금 더 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추후에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서류 195페이지에 굵은 글씨체로 설명한 이 부분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성과예산안 개요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금액하고 여기 지금 첨부서류에 195페이지 맨 밑 하단에 표에 있는 2011년 9월 말 현재 예산액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첨부서류 195페이지 맨 하단에 표 11년 9월 말 현재는 13억 1,600만원 그리고 여기 성과예산안 개요에는 12억 2,200만원 이 금액이 위에 굵은 글씨체로 한 내용하고 상관이 있는 금액 차이인가요? 당초예산은 12억 2,2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그 부분에 또 1억 내용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고용부에서 80%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20%를 매칭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30% 배정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가내시해 준 게 70%만 가내시를 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짜놓고 있으니까 30% 정도 예산이 덜 편성됐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 12억 2,200만원에 그 뒤에 지원되는 부분이 더해져서 13억 1,6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 13억 2,600만원 보다 더 됩니다. 30%가 추가로 내년 연초에 배정이 되면. 추가로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내시된 금액만은 전체에서 70% 정도만 우리 시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 내년 2월달까지, 2월 말까지 더 기다리면 나머지 30%가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죠.
예, 전체 우리…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우리 예산서 상에 보면 이거는 당초 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의 어떤 표시고 여기에 별도 명세서에 보면 13억이 되어 있는 것은 올해 추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 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 관련부분인데요. 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가 아마 지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센터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간산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 예산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획된 대로 이렇게 예산안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자동차부품 안정성평가 기반구축하고 극미세기계가공기술 기반구축, 이번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3단계 지역, 정부 지역전략산업에서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러면 지급이 다 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 구축 관련한 어떻게…
이거 8억원은 내년까지인데 이것도 연도별계획에 의해서 지금 국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이 줄은 것은 작년까지 건축이 금년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센터에 지원이 시비로 나가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전부 다 국비 매칭인데 운영지원, 6개 센터에 운영지원은 정부 1․2단계 지역전략산업에 지원이 됐던 인프라 구축을 3단계에서는 운영지원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2009년부터 자립화가 가능할 때까지 어느 정도 보조가 필요도 하다 해서 저희 시에서 내년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지역전략산업이 지금 국가 선도전략산업으로 통폐합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수립이 아니고…
맞습니다. 광역선도사업하고 지역전략산업 두 종류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사실상은 작업을 다 완료해 놓고 있고 국회 예산이 정리가 되면 광역선도전략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로 뭉쳐집니다. 이게 올 12월쯤 되면 이게 발표되리라고 봐집니다만 지금 현재 미래성장동력사업과 대표주력산업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에너지플랜트, 그린화학소재는 미래성장동력, 수송기계부품, 조선해양은 대표주력인데 여기에는 중핵업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게, 새로 들어간 게 항공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풍력, 원전설비, 화학융합, 또 해양플랜트, 이런 어떤, 그린선박기자재 이런 어떤 중핵업종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 예산까지는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에서의 어떤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지원사업이 계획만 있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벌써 지금쯤이면 그 내용이 잡혀서, 만약에 그런 국비사업이 지원을 못 받을 때는 지금 여기에 시비로나 이렇게 매칭 되어서 나가는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까? 끊기면 테크노파크의 각 센터에 있어 가지고 운영이나 각 센터별로 자기의 경쟁력을 못 가진 센터에서는 운영이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기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들은 끊기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R&D전략센터를 만드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해양플랜트나 항공관계, 어제도 우리 항공산업 육성 관련되는 전문가들 간담회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센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우리 지역의 전략사업에 맞게 R&D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집중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가 아니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테크노파크 센터의 자립화에 관련된, 통폐합에 관련된 대책이 꼭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2013년도부터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이 벌써부터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요 앞 행감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추진된 내용이나 계획이나 있으면 우리 기획재경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13년부터 자립화를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관계는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립화가 걱정이 됩니다. 자립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자립화가 된다 하면 사실상 자기들이 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국가산업 자체의 정책이 바뀌어 버리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런 센터는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고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것은 첨부서류 156페이지, 15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작년에도 했던 겁니다.
물가안정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가격안정모범업소 지정표찰을 제작해서 각 업소마다 부착하도록 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앞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 예산 심의 때 과연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기를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그 예산마저도 사용이 잘 안 됐거든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적어놓으니까 큰 신경을 못 쓰셨죠?
지금 현재 3,700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1,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 남아 있죠? 예산이.
지정표찰하고 앞치마하고 두 개 합 쳐서 3,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추경 때 하여간 3,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2,597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저희가 이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교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계획을.
업소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앞치마를 다 떨어진 걸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올해 하도 물가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물가모니터요원까지 각 구․군별로 세 명씩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면서 또 행안부에서 85개 정도의 모범업소를 행안부 자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사실 물론 행안부 쪽에서 지정한 부분이 우리 시하고 지정한 게 한 30개 정도가 중첩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모범업소 표찰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될 경비로서 소진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아니요.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썼던데. 그러면 이 업소 지정된 개수가 아까 행안부에서 80개라고 했고 우리 부산에서는 몇 개가 됐습니까?
원래 279개입니다. 저희는 279개고.
279개인데 그게 올해 부적격업소로 지정취소 된 게 몇 업소나 되죠?
원래 지금 관리기간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첩된 게…
아니, 그러니까 취소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쪽에서 별도로 지정한 것 말고는 33개 정도 이 정도가 추가적으로 우리하고 중첩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정도 추가적으로 지정된 것 말고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다시 지금 예산이 짜여서 쓰이려면 벌써 어느 업소는 부적격하다, 그리고 어느 업소는 다시 신규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월달하고 9월달하고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별도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10월간에는, 3월달에 선정을 하고 한 거는 4월달에 모범업소 지정표찰이나 이런 거는 부착을 해 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한다 치고, 우리 과장님, 이 정책이, 사업이 물가인상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모범업소 쪽에 모니터를 해 보면 그렇게 다른 데보다는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격을 확 내리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기왕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업소에다가 지정표찰 붙여주고 앞치마 나눠줘 가지고, 제가 삼시 세끼 중에 거의 한 달이면 몇 끼 빼놓고 바깥에서 밥을 먹고 하는데 앞치마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솔직히 표찰 하나 손님들 눈에 제대로 띄게, “아, 이 집에 가격이 정말 안정된 모범업소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손님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걸 보면 대강 이 사업의 효율성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집에 가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맛에 따라서 또 나오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는 건데 한 마디로 이렇게 쓸데없이 겉모양만 표찰 붙여주고 앞치마 하나 주고 정부에서 이런 걸 시행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아서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성이 저는 아주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부장님은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한 번 평가를 하고 내년도 시행할 때는 올 해 한 것을 효과를 제대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 홍기호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7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관련 거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로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부산지역 모든 4년제 및 전문대학 22개 대학에 대하여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8억원의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22개 전 대학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사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인대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에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억을 썼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표기상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1년에 1만명 정도 대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못하니까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들 대상으로 미리 1년 전부터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들에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학교로부터 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차등하게 올해도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다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우선 올해 첫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올해 5월부터 했습니다만 우리 각 대학에서 제출한 프로그램들이 보면 대체적인 명칭은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중소기업에 관한 아카데미, 대학별로 모아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또 산․학 연계하는 인턴십프로그램, 취업캠프, 취업 준비하는 스터디그룹 운영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대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교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개 대학인데 대충 제가 나눠 보니까, 8억으로 나눠 보니까 한 학교에 3,600만원 대충 들어가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고루 다 나누어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조금 사업비를 높게 반영해서 공모에 응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일단 연초에 바로 대학별로 공모를 받아보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떨까요? 1년 정도 교육을 시키고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합니다만 작년도에 대학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시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도 없고 해서 대학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하고 나면 당장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어도 적어도 이 사업을 2~3년 계속하다 보면, 보완해서 하다 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체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지역중소기업 쪽에 구인난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데도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이 8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각 학교에 나눠주는 것보다도 각 학교에 맞는 특수전문인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이런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8억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죠. 올해 하면 내년에 또 지급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전문인을 초빙해서 각 학교를 도는 비용이 훨씬 싸게 치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하여튼 신규사업이라면 몇 번이고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산업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이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첨부서류하고 예산서 하고 이런 내역들의 오른쪽에 보면 이런 비용 면에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구분, 2007, 2008,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9월 말 현재라고 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표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이게 지금 표에서 저희 의원들이 책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안에 대한 자료하고 첨부서류 책자에 대한 비용이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다른 군비나 기타비용들, 직접 지급한 비용들 이렇게 추가로 되어 가지고 나중에 맞추다 보면 안 맞는데.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수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 통일된 어떤 양식 같은데 이것 재정부서에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9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여성기업지원이 2,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5,100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이런 선인데 거기에 주요내용이 쓰여 있는 대로 여성소자본 창업강좌가 1,100 정도가 들어있는데 꼭 여성, 남성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6억을 들인 청년창업센터 운영 여러 가지에도 거의 여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하고 여기 여성하고, 여성창업, 소자본창업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또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393쪽 여성기업 지원에서 이 여성의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인지,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하는 것,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위탁을 줘서 여성경제인연합회에 주는 것 이 대상들이 하나는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의 어떤 그거라든지 이런 뭐가 다른 건지 안 그러면 누구든지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좋은 건지?
아마 위원님 말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다르다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실제 집행할 때 있어서는 성질별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창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 30대 젊은층이 많다고 봐지고 또 CEO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0, 50대 안정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봐지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딱 잘라서 어떻게 구분은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게 작지 않느냐,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작년 같이, 같은 수준으로 확보됐는데.
2009년도에는 5,000만원이 넘었는데 2,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위탁을 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업이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단절여성 위주 아니겠느냐 싶고요. 우리가 청년들의 창업부분도 중요하지만 단절여성부분은 여성기업인들이 가장 유능할 겁니다. 그래서 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항노화 관계는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아마 잘 유치를 한 것 같고, 부산이 또 노령화산업 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높잖아요? 그 비율도 부산이 가장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돈만 가지고 계속 합니까? 몇 년 간입니까?
예, 4년간입니다.
4년간, 그러면 여기에는 연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
예, 신성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항노화의 연구비만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경부 과제를 유치한 과제내용은 순수한 R&D 쪽에 가까운 과제입니다.
R&D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뭘 연구하는 거죠? 항노화에. 그러면 약품 그런 겁니까?
그런데 단계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부산대학이 주관대학이 되고요. 동아대, 동의대, 고령친화센터, TP 안에 있는. 이렇게 저희들이 전국 공모에 응모를 해서 유치를 했는데 이 과제는 순수한 R&D 성격에 가깝고…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되면, 아니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 이제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했는데.
이렇게만 되면 2단계 또 그게 나오는데 2단계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산업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이 자금은 순수하게 그러면 연구 쪽, R&D 쪽입니까?
R&D 쪽, 2단계는 산업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338쪽하고 345쪽 중소조선연구원에다가 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다 주는 겁니까?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운영지원, 탄소섬유 해양스포츠레저 장비개발, 첫째는 2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63억쯤 들어가네요. 금액이 큰데 중소조선연구원이 국가기업입니까? 338쪽. 총 돈이 228억이나 지금 예산에 들어있는데…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주관기관이 중소조선연구원이 뭐 어떤 데죠?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이것은 정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차 사업인데 참여기관들이 부산, 전북, 전남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주관은 지금 전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전북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이게 어떤 형태로, 그러면 참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정부 공모사업에서 광역경제권은 호남권하고 동남권하고 합쳐가지고 참여를 해서 전북은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남, 부산권은 각각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저희들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참여를 하고 중소조선연구원에, 저희들 산하에 있는 5개 업체하고 신발피혁연구소하고 대학 1개소, 1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3억의 사업비를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맞습니까? 61억입니까? 6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시비는 15억입니다. 전북하고 전남하고 다 합쳐서 63억입니다.
아,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 비율을 도시별로 나누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15억,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전혀 이게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왜 이렇게 돈을 대야 되는지, 전북에서 하는데. 그것을, 이것 가지고 또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장내 웃음)
이것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따져야 되겠는데. 별도로 이것은 해서, 이것은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모두에 얘기한 대로 345쪽에 또 1억의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운영비하고 직접사업비하고. 그러니 이 중소조선연구원이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한 연구원입니까? 뭐죠? 이게. 담당과장이 이야기해도 좋아요.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운영비지원은 저희들이 운영센터를 정부 1․2단계 지역전담센터…
아니 그래, 이것 설치를 우리 부산시에서 이 연구원을 만든 것이지, 이 사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어느 쪽이죠? 이 정체가 뭐냐 이거지. 중소조선연구원이란 게.
지경부 지원을 받은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만 있습니까?
부산, 저희들이 본원이고 분원이 지금 전북에 지금 분원이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을 하고 운영비하고 대주겠다고 처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방침에 따라가지고 1․2단계, 지역전략산업 1․2단계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구축된 이후에 2009년부터 자립화가 될 때까지 일부를 보조를 해주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6개 센터에 저희 시에서 기관별로 차등해서 지금 내년까지 지원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부결재는 그러면 받으신 걸로 알고, 내부결재는 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2009년…
여기에 중소조선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내부결재만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운영지원비는…
아니, 제 얘기는 돈은 따지지 말고 사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조선연구원을 만들 때에 내부결재야 받았겠죠만은 그렇게 해서 이 연구원을 그냥 만들 수 있는 성격이냐를 묻는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지금 기간산업과장도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처음 설립할 때 경위하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별도로 해서, 이게 시비가 15억까지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산출근거도 없고 또 한 서너 장 넘기면 똑같은 항과 목에 또 운영비까지 6,700에다가 직접사업비가 또 뭔지 3,300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주니까 좀 의아합니다.
위원님!
자,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보고를 하는 건 좋은데요. 중소조선연구원의 예산편성이 상당히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조선연구원이 어떤 조직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면 어쩝니까? 이거를.
그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아니, 어떤 법인인지 이게 설립이 언제 되어 가지고 연구원은 어째 되어 있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걸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면 어쩝니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조선연구원은 지경부에서 지은 민간연구기관이고 안에, 중소조선연구원 안에 센터, R&D센터를 유치하고 인프라 구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하고, 그 뜻은 압니다. 당연히 그래서, 필요해서 하겠지만 성격상 이거는 좀 묘해요. 우리 부산시의 어떤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연구원에 지원되어 가지고, 어떤 개인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루어지는 국비지원 직접사업이 35억에다가, 이게 몇 쪽인지 제가 파악을 하다가 잊어먹었는데 이런 사업이 하나 있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지원을 하던데 이 이유를 좀 알고 싶네요. 국비지원 직접사업에 35억짜리가 하나 있던데.
위원님,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딸 때 부산, 경남 이래 조인해서 따면 주관기관을 정합니다. 주관기관 정할 때 부산시가 될 수도 있고 경남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앞의 경우에서는 전북이 주관기관입니다. 주관기관에 따라서 그 테크노파크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파트가 경남테크노파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안 하던데 간단하게 하세요.
(장내 웃음)
광역 연계 협력사업의 한 과정입니다. 광역 연계 협력사업은 부․울․경이 같은 성격에 따라서…
그건 내가 알고 있고…
주관기관이 되기도 하고 참여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 얘기 했고요.
이 사업은 첨부서류 256쪽에 있는 이 사업은 경남이 주관기관이 되고 부산이 참여기관으로 들어간 과제입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부산테크노파크든 우리 부산시가 얻는 게 뭐죠? 효과가?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녹색성장…
(웃음)
모르니까 묻지.
(장내 웃음)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TP 전체를 제가 보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부산TP가 가장 장비도 많고요.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정부가 과제를 이렇게 공모를 할 때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인데 부산에는 아시다시피 정부출연이 없잖아요. 겨우 TP하고 키테크, 생기원 동남권본부 정도인데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주관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인데 부산의 어떤 얻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이지만 우리 테크노파크도 우리 업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개발합니다. 전체적인 큰 과제가 있지만 세부과제를 나누어서 총괄은, 왜냐하면 전체 자금관리나 총괄은 해야 되지만 각 파트별로 연구하는 건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기관이 아무 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총괄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업체하고 우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풍력부품에…
223쪽에, 제가 이러다보면 하고 싶은 것 하나도 못합니다. 자꾸 그러면.
223쪽에 지금 금액이 1개의 개인 업체에, 대양전기공업이라면 개인 업체죠?
주식회사입니다.
그래 주식회사면 개인 업체 아닙니까? 공공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로봇, 대양전기공업에서 로봇개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태계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한 로봇개발이고 또 수중경계를 위한 로봇개발인데 대양전기공업이 2년간 지금, 현재 2010년도에 1억 5,000, 금년도 또 1억 5,000, 현재는 돈만 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냥 지불만 하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식경제부 원천기술개발 R&D과제를 유치를 한 겁니다. 주관기관이 대양전기가 되고요. 또 참여기관은 부산대학을 비롯해서 대학도 있고 기관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을 지금 아직 다 안 했는데 이거는 여기 다 있고요. 지금 얘기한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이제 2010년도에 1억 5,000주고 금년도에도 1억 5,000 주었는데 올해까지 또 이 돈이 1억 5,000 들어간단 말이죠. 시비만 그렇습니다. 국비 곱하기 2하면 금액이 굉장히 투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에서 무슨, 벌써 결과물을 바란다는 건 우습지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개인회사이니까.
아니, 개인회사라 하더라도 정부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학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다른 산․학협력사업과 같이 연구 R&D를 하고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하고 쓰임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똑바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기업이라든지 또 어떤 그건 모르겠는데 전기공업회사에서, 본부장님도 챙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기획과 정책방향이 맞고 그 다음에 거기 개발에, 거기에 계속 맡겨도 좋은지를 한번 파악해 보라는 뜻이고 저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런 R&D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R&D사업이 과연 제대로 우리 산업에 적용이 되고 그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지,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3개년입니까? 이게 4개년입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번 들어가면 벌써 3년차 들어갑니다.
2010년부터 14년입니다.
5년간입니다. 5년간.
14년까지면 5년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을 할 중간점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매년 산기평에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평가자료를 받고…
1대 1 매칭이니까, 1대 1 매칭이니까 우리도 단단히 봐야 됩니다.
1대 1이 아닙니다. 국비의 10%만 시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건 내가 잘못 알았고. 이건 당부인데 조선기자재 미음산업단지에 금년 한해만 우리가 16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 그게 완공이 되는 겁니까?
기간산업과장입니다.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3년에 완공을 하고 입주가 완료됩니다.
잠깐만, 제가 묻는 것은 이번 예산만 주고 나면 충분하냐를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그러면 우리 돈을 먼저 쓰네요. 그죠? 1조원이. 시 돈이.
16억요.
16억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기 부지하고 민자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 중에 있고, 단지는 조성 중에 있고 우리 공동이용시설도 내년 9월달에 완공을, 내년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3년 8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아무튼 이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끝날 수 있느냐는 제가 물은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묻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 노․사․민․정 아까 한 겁니다. 삭감을 8,000을 해도 관계없느냐? 국비 7,000, 시비 7,000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까 물었는데 제가 확실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려줄 데가 너무 많거든요. 증액할 때가.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등은 못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으로 지금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한진중공업 문제가 있어서 노사문제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 이런 점들이 다 기초가 되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삭감하지 마시고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개요에 이렇게 보시면 23쪽 본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밑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이 당초 2011년도에 그러면 100억을 썼다는 거죠? 100억을.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65억을 쓰고 35억을 감하겠다 그 말입니까? 이거는.
감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게 편성이 안 되고 맨 뒤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로 이것 지금 이미 돈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채무부담행위로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주요내역에 넣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만 본다면 작년에 100억을,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 이미 100억을 썼고 그 다음에 65억만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맨 뒤에 보니까 채무부담행위로 우리가 이미 기채를 해가지고 100억을 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맞잖아요? 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다 100억을 쓰는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65억은 그것이고 35억의 채무부담으로…
그러니까 주요 내역에 100억을 다 쓰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해가지고 시가 채무부담을 하고 100억을 그대로 또 쓴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본다면 아무것도 안 써지고 하면 35억을 감을 했고 전체 금액이 35억에 영향을 미치죠. 감으로만. 돈은 다 쓰고.
예, 표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채무부담으로…
채무부담으로 써주고 상각형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주는 게 맞지.
이게 하나의, 예산서 작성에 하나의 서식이, 그런 기법이 이걸…
첨부서류에도 그게 안 나타나 버리면 모르게 되어 있어요. 100억하다가 이제는 65억하면 되는 갑다. 이래 아는 거죠. 그리고 전체 누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산업본부 전체에. 그러나 기실은 부담행위죠. 돈 기채하는 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들어왔잖아요. 그 1건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양식이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이 설명만큼은 해줘야죠.
그렇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름이 위원이나 이상갑 위원이 동료위원께서도 부산 경제진흥원에서 부산 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에 대해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적합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었을 때 본부장님께서 참 일견 타당하고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현재도 물론 이것 기간이 지금 일주일도 안 흘러놓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또 그대로 주관이 위탁으로 경제진흥원으로 넘어와 버렸단 말이죠.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불과 며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을 만든 것은 지금 우리 경제 관련되는 전문기관을 하나 제대로 해서 경제, 우리 지역경제에 좀더 활력 있게 챙기자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진흥원이 생겼습니다.
하려면…
그래서 이 전문기관이 어떤 역할을 계속 이런 부분도 확대해 가는 것도 앞으로 좋은, 왜냐하면…
여기에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도의 사무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무국 운영경비도 들어가고 있죠? 이 안에 사무국 있습니까?
경제진흥원 안에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별도 사무국은 없습니다.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예산이, 별도 사무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
우리는 사무국 자체를, 경제진흥원 자체를 사무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별도 사무국을 준 게 아니고.
아, 그러면 경제진흥원에다가 여기에 있는 세항, 목에 보면 사무국 운영경비를 이 용으로 별도로 찍어서 결정을 해서 내려준다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산단 관리를 할 때 우리 경제진흥원 행정감사할 때에도 이게 지금 산업단지 관리하고 입주기업 모든 것을 지방산단에다가 관리권을 줘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방산단은 국가가 지원해준 것이란 걸 아는데 내가 이 상황을, 성격을 봤더니 이 산업단지공단에 맡기는 것은 무리는 없지만 주관 뭡니까, 기관 유형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신문에 난 대로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면 지방산단은 우리 부산시하고 연관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 가지고 산업단지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관리하고 하는 화전산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불평이 엄청날 겁니다. 상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예산에 반영도 되어 주든지 뭔가가 정책반영이 되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화전산단…
화전뿐이 아니고…
그 화전산단…
화전뿐이 아니고, 이렇게 참고하세요. 이걸 이번 예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국제신문에 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부산시 지방산단 관리부실 오리발”인데 제목은, 그걸 찾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그 어려운 산단을 조성을 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산단이 운영이 되는데 한국지방산단관리권을 거기로 줘버리면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문제점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신문도 이리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인원도 산단에서는 우리가 일체 위임을 해주다시피 되어버리니까 이게 우리 시와 협조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이런 것을 경제진흥원이 하든 안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부분을 쪼개주든 어떤 것은 테크노파크 어떤 것은 산업진흥원으로 가던지 해서 거기에 가는 게 오히려 옳지 않겠냐?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지방산단에다가 관리인을 요청을 많이 해주든지, 해주라든지. 그러면 우리 용역비를 올려주든지 뭔 수를 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산진법에, 우리 경제진흥원도 중소기업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이걸 반영할 길이 어디냐를 파악을 해봐주십시오. 이번 예산에 넣어야 해야 될 것인지 추경에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시가 할 것인지 그대로 지방산단 관리권을 맡겨둘 것인지를 빨리 해가지고 무슨 결단을 내려줘야죠.
지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직이나 제반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경 이전까지 파악해 주세요.
산업단지공단이 그래도 전문관리공단으로 국가에서 인정된 어떤 기관입니다. 물론 거기에 사람이 부족하거나 업무행태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관계자를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그럽니다. 공장등록 관련해 가지고 공장을 분양받아 놓고…
바로 공장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종의 의혹도 있는 겁니다. 커미션 요구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우리 시 소관이 아니니까, 위탁 줘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들…
질질 끌다가 대출을 못 받게 해가지고, 호활 말하는 의혹인데 산단, 우리 지방 한국산업공단이거든요. 그러면 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급변경 요구하면 우리가 관리할 길이 없다고요.
지금 제가 민원 들어보면 너무 빡빡하게 해서 민원들이 더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그 말이겠죠. 그런 의혹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그 부분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 못 한다 판단을…
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제가 보조금 1․2차 다 심사위원인데 이걸 이제 보니까 국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보조금심사에 안 들어와도 괜찮겠죠. 3년간 하는 케이스가 있고 신규라든지 이게 다를 건데 민간출연 및 민간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의존해서 거의 시행되는 것들이 심의절차가 혹시 빠진 게 없느냐 이거지.
우리 보조금 주는 이건 절차상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실에서 다 체크하는 부분이고…
혹시 생략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게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가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우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고 나중에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첨부서류를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는데 5일까지 민간보조사업을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을 체킹을 하셔가지고, 체킹을 해주세요. 민간사업 부분에 보조에 의존해서 해야 할 사업들인데 그것이 1차, 2차 민간보조금사업 심의를 받지를 않고 지금 본 예산에 첨부서류나 명세서에 들어온 사업이 있다면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이유를 알아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단위사업별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수조정에 참고가 될 겁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언제 오셨죠?
11월 8일자입니다.
실제로 예산을 하실 때 거의 사실 진두지휘를 못하셨겠네요.
예,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215회 정례회를 맞이해 갖고 시장님께서 2012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화두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부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청년일자리를 더욱 더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2011년도에 비해서 우리 2012년도 우리 경제산업본부 예산이 많이, 600억 가까이 정도, 삭감은 아니지만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사실 아쉽거든요. 그래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실제로 예산이 쓰여 지는 것하고는 모순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정관 가는, 도시고속도로에서 정관 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채 관리하는 부분이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예산담당관실에 기채관리로 거의 일괄 거기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40억 그리로 갔고요. 또 정부 어떤 보조금 일부 또 우리 정부에서 추경에 해 주겠다고 약속한, 당초예산 했다가 추경에 하겠다는 어떤 부분들 다 합치면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실망스런 그런 수치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용정책과에 특히 청년일자리가 제일 많은 고용정책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600억 넘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2011년도 대비해서.
고용정책과에서요?
예.
고용정책과 600억이 아니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600…
아, 고용정책과가 62억 정도 되네요.
그 부분은 앞에 설명했듯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게 앞에서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 긴급대책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한 2~3년하고 그것은 스톱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하고 추진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니까 올해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대폭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전부 다 못 봐서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창출에서 제일 포커스를 두는 신규사업이라든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을 늘렸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두 가지만.
우리 중소기업 인턴, 청년인턴사업을 작년에 당초예산에 5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5억을 대폭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R&D사업에서 추가로 신규로 많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은 R&D 정부과제를…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산업본부에서 과감하게 투자한 게 뭔가 이거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경제산업본부에서 어떤 재원으로 해서 경제살리기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전체 예산을 갖고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 져야 되고 저희로서는 예산 투입이 아닌 산업 입지라든지 우리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기업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봐지고 그 부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내년, 2012년 청년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부장님께서도 내년에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내년 추경 때라든가 해서 우리가 과연 부산 경제를 위해서 좀더 부산시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 하나 놓쳤네요. 이게 우리 경제산업본부에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금을 이번에…
투자진흥기금.
투자기금이 대폭 대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그 사업을 우리 본부에 안 되어 있지만 한 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첨부서류라든지 사업명세서를 해서 크게 저는 한 번 걸렀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융자지원대상을 기금의 지원대상으로 아주 단순한 문구이지만 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융자지원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이차보전, 출자․출연, 이번 내용에 그렇게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에서 출자․출연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융자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좀더 확대해서 기금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 개정하는 데서 부산시하고 국회하고 좀 차이 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이게 법률이 10월 28일 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11월 20일로 공포되었죠.?
예.
그런데 내년 2월 23일 시행되는데 이 법령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여기에는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넣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초에 입법예고 할 때는 법률이 조례보다 먼저 확정되고 이럴 거라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최종 제출을 하기 위한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절차 밟는데 정부 그게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걸 빼고 했는데 또 의회 제출하고 난 뒤에 그게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통과된 내용을 하는 것이, 다음에 번거롭게 또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토론시간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2012년 예산을, 경제산업본부 예산을 다루면서 과연 본부장님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부산시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갑 위원님.
이상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91쪽을 보시면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150개 창업업체에 16억원의 시비를 편성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하단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 예산현액이 31억 2,000이고 2011년 9월 말 11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을 보면 2010년도에 21억 2,000, 2011년도에 2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찾고…
391쪽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만 더 질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2010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31억 2,000이고 집행액이 21억 2,0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넘어갔겠죠?
2010년도에,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그렇죠?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기 예산은 11억인데 21억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게 10억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작년까지 100개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개로 잡아놨는데 거기에 지금 1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예.
그러면 5억이 늘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억 늘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4년차 사업으로, 지금 3년차 사업이 내년에 되고 있는데 총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 투자금액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를 합해 보면 42억 2,000이 됩니다. 2년을 평균 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으로 내년도에 편성을 하면 결국 5억 정도가 줄은 걸로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2010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늦게 10억이 추가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또 특별교부세가 이런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내려오면 여기에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비로서만 기준을 할 때 많게 예산 편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올해 100개 기업에 대해 가지고 21억을 했는데 내년도에 150개 기업에 해 가지고 그러면 16억을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2년차에 걸쳐보면 결국 지원 기업체수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체수도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21억 6,000이 나갔고, 그러면 평균 내보면 21억 정도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6억이라고는 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5억이 까진 겁니다. 5억이 오른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숫자를 150개로 줄이는 이유가 21억일 때는 200개로 했고 16억일 때는 150개로 줄여서 질적인 어떤 내용에서 차별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년차까지 가면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온다고 보면 앞으로는 내년에 16억에 마무리 해는 어느 정도 예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연도를 주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보면 예산이 청년창업활성화 4개년사업 중에 3년차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내년도 3년차이거든요?
이것은 3차년도입니다. 그런데 4차년도가 될 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11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고 실제적으로 청년활성화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그게 수요가 많고 사업효과가 인정된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이게 더 조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 반이 지났는데 실적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650개를 목표로 해 가지고 내년도는 11억 정도 투입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실적으로는…
내년도에 얼마 투입한다고요?
11억, 계획상.
예산은 16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16억이고 2013년도에 마지막 4차년도에는 11억으로 하면 종결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낸 최종실적이라고 하면 200개 업체 중에서 작년도에, 1차 년도에 200명이 200개 팀이 신청을 해 가지고 93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업체가 몇 개 정도입니까?
매출이 일어나는 업체가 약 83개 업체에 4억 2,500만원, 1개 업체당 500만원 정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창업뿐이 아니고 매출이 일어나야지 사업자등록증까지 나온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97페이지, 그리고 기금개요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내년도 수입이 총 1,042억원으로 잡혀있고 지출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287억, 융자금 240억, 예치금 47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기금운용에 45.2%가 지금 아직도 융자금으로, 예치금으로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출계획을 보면 우리 뒤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면, 지출계획을 보면 이차보전 및 융자지원에 502억원이고 중소벤처기업 및 수산업 투자지원에 2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업 투자지원에 10억이 신규 편성된 것이죠?
예.
이것은 그러면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운용계획안 29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가 있고 내년도에 1억 5,000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억에서 1억 5,000으로 5,000만원이 전액 편성된 게 전체 융자금을 1,500억원으로 예상을 했던데 이 1,500억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 당초에 1억 5,000 잡은 올해에, 2011년도에는 육성자금 규모를 1,000억원으로 봤습니다. 1,000억은 전체 1,000억의 0.1%를 진흥원에 수수료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출을 하고 집행을 추세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육성자금이 1,500억원 정도가 필요 있을 것이다. 왜? 기업의 전체 경기동향이라든지 산업단지의 새로이 오픈하는 기업수를 봐서 올해의 지출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1,5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0.1%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봐서 금년도에 1,000억원으로 낮춰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이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자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500억으로 한다는 것은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을 합해서 그런 겁니까?
1,500은 합쳐 가지고, 육성자금은 따로 있고 운전자금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 합쳐 가지고 2,500억입니다.
2,500, 그러면 운전자금은 1,000억을 잡고 육성자금을 1,500을 잡은 겁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1,300억, 운전자금 1,300억원, 육성자금 1,500억, 2,800억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 나가는 게 2,80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성자금 1,500억에 운전자금 1,300억, 그러면 운전자금에 대한 취급수수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성자금만 0.1%를 줍니다.
위탁수수료를 경제진흥원에 주는 겁니까?
예.
위탁수수료를 이게 경제진흥원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위탁수수료를 꼭 줘야 되는…
위탁협약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출연금하고 다 주는데 시에서 위탁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0.1% 이렇게 꼭 줘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대출금액의 0.5%를 융자기관에서, 기관 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수수료로.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집행한 것을 보면 평균 71%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예산책정액 대비해 가지고. 이게 매년 지금 남습니다. 심지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58.4%밖에 예산배정액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9월달 같은 경우에 77%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육성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더 추가 대출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9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7,600만원 정도 있고 앞으로 11월 이것은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균 지금 5년간 평균 집행률이 7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예상치를 항상, 예산 편성에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알지만 다른 쪽에 자금 가용을 좀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거꾸로 말하면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 대출수요는 많았는데, 상담은 많이 하지만 대출까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육성자금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사실은 육성자금을 운전자금하고 이렇게 과목 간에 금액을 융통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수수료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수수료 부분을 못 줄여서 그렇지 올해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되면 1억 정도 소진이 되면 내년도에도 1억 5,000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도만 많이 설정해 놓고 대출이 많이 안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대폭 줄였습니다. 육성자금을, 금년도에 한도를. 그렇다 보니까 대출이 오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상치를 정확하게 실무적인 면에서 봐 주셔야 이런 집행잔액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산 대비.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55페이지하고 명세서 29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이차보전하고 융자지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이차보전으로 261억원을 편성을 해 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집행 육성자금에 106억원, 운전자금에 145억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11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성․운전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2007년도부터 2011년 9월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집행률이 77.7%밖에 안 나옵니다. 이차보전에 우리가 예산액을 잡아놓은 데서 평균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준 율이 77%입니다. 금년 9월까지를 보면 62%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집행률이 62%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차보전 106억을 잡은 것은 분기별 우리가 6,8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로 잡았고, 이차보전금을. 운전자금의 이차보전은 우리가 연간 4,830억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3% 145억을 이래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자료에 보면 10월 말 현재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이 소진이 거의 다됐습니다.
자금이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차보전기간이 틀려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이 결정되면 초기에 대출이 많이 융자가 집행이 되어야 이차보전이 지금 되는데 연말에 가 가지고 급하게 해 가지고 이제 막 대출을 소진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차보전금액이 남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예산도 조기집행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설자금이나 이런 게, 육성자금이 필요하면 미리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기에 나갔다면 이렇게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안 남습니다. 많이. 그래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한도를 설정했다면 그 한도도 리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500억, 1,300억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운전자금, 육성자금을. 육성자금 1,500억, 그 다음에 운전자금 1,300억을 결정했다면 시장의 수요를 이미 파악을 해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빨리 집행을 해야 이 이차보전금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지 하반기에 가 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빨리하게 될 것 같으면 거래처도 부실해 지는 그런 거래처를 대출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조기에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1년도 9월달에 284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을 잡아놓고 176억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분기별로 균형하게 배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언제 딱 정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은 항상 언제든지 자기 필요할 때 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편중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1/4분기, 2/4분기에 조금 더 배분하는 방법이 되겠는지, 그 부분은 전체 우리 자금운용계획상…
저도 안분해 가지고, 자금을 안분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자금의 수요가 상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금의, 기업의 개별사정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나 자금의 수요가 작으면 모르지만 이 자금의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적어도 1분기에 소진해야 되는 안분비율이 있다면 그게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1분기에 100이라고 봤을 때 70, 80밖에 안 되면 2분기로 넘어오게 되고, 이렇게 자꾸 지금 100%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서 문제, 만약에 안분을 했다 하면 이게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안분이 안 됐기 때문에 소진이 안 되고 넘어오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차보전을 어차피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보면 이차보전에 대한 금리가 각 금융기관 또 대출 받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데 거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도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를 해 가지고 적어도 기업에서는 0.1% 금리가 상당한 원가에,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지도를,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 기업에 대한 지도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1.39%에서부터 1.89%까지 약 0.6%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금에 대한 것은. 운전자금은 2%에서 5%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원가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39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해외마케팅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마케팅사업 중에 그 내용이 국제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하는 이 3건인데 이 3건으로 올해 지금까지, 9월 말까지 집행액이 딱 떨어지게 10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해당되는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금액은 12억 3,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사실상 집행을 하다보면 일반 업체들의 비용이 사실상 이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은 11월 말 현재 12억 3,8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이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 말고 12억 3,800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액이 12억 5,000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나 지금 여기 명세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5,000은 무엇이죠?
한상대회가, 올해 한상대회를 개최하는 금액이 5억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혀 설명이 없는데요. 17억 5,000 안에 5억에 대해서. 지금 해외마케팅사업 안에 307-02 해서 17억 5,000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7억 5,000이 맞는데 거기에 표기를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한상대회 5억을. 예산은 전체 17억 5,000 속에 한상대회 예산이 5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98페이지에 한상대회가 국제전시, 무역, 해외바이어 이 3개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한상대회 것은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세 금액을 다 더해서 17억 5,000이 돼요? 대단히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전체 예산 안에는 17억 5,000이 이 속에 한상대회가 포함이 되어…
한상대회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어디에 한상대회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요?
이거는 올해 건은 아니고요. 398페이지에 17억 5,000은 이번에 해외 한상, 한상대회가 빠지면서 5억이 더 늘어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광특에 2억하고 부산시비 3억 해 가지고 5억이 늘어났습니다.
한상대회를 안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는 겁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당초에는 12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5억이 추가로 더 늘어났다.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17억 5,000에 한상대회 여기는 표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표기가 안 됐을 뿐이고 그 5억이 한상대회 분이고 그러면 그 5억을 이 세 가지 사업에 나누어서 배분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결국은.
예, 이 마케팅사업에 5억이 더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총 그러면 한상대회까지 포함을 한다면 17억 5,000에, 그러면 그 밑에 집행이 이제 5억이 되었다고 하면 17억 3,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한상대회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데도 5억이 이제 늘어나니까 문제…
이 안에 자동으로 세 가지 사업으로 분배되어서 들어갔단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세 가지 사업을 갖다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횟수가 나와 있어요. 지금 15회, 13회, 7회, 물론 이 횟수는 중요한 것 아닙니다마는 참여한 개수가 중요하겠죠. 참여한 그 사람이나…
업체.
업체 수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2010년도의 추진현황을 갖다 보게 되면 횟수로만 봐도 그 세 가지 사업을 무역에 10회, 국제전시회에 16회, 바이어 초청에 9회를 해 가지고 이때 11억 9,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때도 집행을 다 못하고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거든요.
예.
돈이 남았는데 그러면 5억을 갖다 이래 갈라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집행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이것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없어진 한상대회를, 그 예산을 이대로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는지요? 집행을 다 못하는 예산에다가 보태서.
사실 올해 집행을, 2010…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돈이 남았어요. 만약에 40%, 60%, 이제 국비 40, 시비 60이면 만약에 돈 1억이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 국비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안 돌려줬습니다. 돌려…
그러면 국비 먼저 쓰고 시비가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산 많이 잡혀도 국비만 받아오면 상관이 없겠네요?
예, 오히려 많이 받아오면 좋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올려서 국비를 받고, 국비가 7억이라는 것 우리가 올려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한상대회 포함분을 5억을 여기에다가 올려 가지고 더 받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내용은 좀 부풀려진 거겠다. 그죠? 어떻게 부풀려졌다기보다는 다 집행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부풀려지기보다는 올해의 어떤 집행추세로 봐서는 거의 지출이 다 되었고 내년도에도 사실상 어떤 해외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또 수출…
아니요. 제가 작년에 했던 활동하고 올해 했던 활동이 크게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보통 예산이 한 12억 정도면 충분한데 여기에 지금 5억이 더 얹혀져 있다 말입니다. 그 5억이 얹혀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더라도 국비는 나중에 쓰고 나도 돌려줄 게 없고 시비는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 돌리면 되니까 다른 추경으로,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예산이 과다상정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는, 지금…
다른 데에 중요하게 쓰일 예산이, 차라리 한상대회를 하면 5억이 가면 되는데 못 가니까 예산이 과다상정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사실상 지금 이 돈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 우리가 무역의존도도 뭐…
그런데 부족하다는 말씀이 더 좀 유감스러운 게…
이제 사업을…
어차피 해외마케팅사업이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그런 쪽에 예산이 지출이 많이 되고 사업이 많이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 못 쓰는데 뭘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요?
내년도에는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아니, 2010년도 예산도 13억 5,000 잡혔다가 1억 5,000 못 썼죠? 그죠? 못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2009년도도 또 1억 못 썼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1억 정도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초청한 바이어도 안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집행이 없어서 그랬는데 올해를 보면 내년도도 충분하게 사용하고도 좀 예산이 부족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6일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최근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았으므로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 제8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9호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따른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시행일이 2012년 2월 23일이므로 부칙 제1조의 단서를 다만 제8조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로 신설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범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동의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경제정책과장 정진학
고용정책과장 홍기호
신성장산업과장 정은수
과학산업과장 정수현
기간산업과장 서만석
산업입지과장 정상식
기업지원과장 이규환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