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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광호 감사관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관실은 공직기강 감찰과 사정활동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평소에 업무를 잘 추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안광호 감사담당관이 감사관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에 관한 사항은 그 직무대리이신 감사담당관이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안광호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안광호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안광호
조사담당관 정영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광호입니다.
지난 11월 8일 감사관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과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 감사관실은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통해 예산절감과 행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우리 시의 청렴도 상위진입을 목표로 고강도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감찰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노 조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1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담당관님과 정영노 조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한다고 열심히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을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 및 중앙부처 감사 감찰결과 징계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있죠? 거기를 보니까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이런 데는 전부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감사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2011년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작성한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물론 이게 정책기획실 소관이지마는 감사관실도 지적사항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은? 맞죠?
앞으로 그 정보를 공유해서 저희들이 챙기는 방향 쪽으로 업무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챙겨야 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챙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구청에 대한 18차례의 정기감사 결과 1,800여건을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서 극히 이렇게 1,800여건이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미흡하다 하고 나왔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요. 거기에 또 감사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의견제시제도의 적극 활용 필요가 지적이 됐는데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런 것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국회에서 지적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때까지 과거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적극 찾아내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사관실의 소관이 아니지마는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27쪽 밑에 보면 현장감사 과정에 적극 행정, 성실 공무원 등에 대해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실은 그에 대해서 내부지침이나 자의적 적용 배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내부장치를?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취지를 잘 모르겠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장 여기 보면요, 현장감사과정에 적극 행정, 성실 공무원 등에 대한 배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그에 대해서 이제 내부지침이나 또 자의적 적용을 배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적극 행정의 면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게 감사관실에서 자체 양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적극 행정 문책을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인 경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적극 행정대상에서, 면책대상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저기 뭐야, 지난해에 제가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책제도와 관련해서 실적이 없다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실적이 어떤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렇게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피감사자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피감사자가 진짜 고의성이 있는지, 적극 행정을 했는지를 갖다가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 징계양정을 갖다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가 지금 조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측가능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수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하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도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수감자가 아마 자기가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앞으로 확인서를 쓰는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그걸 충분히 수렴해서 자체 양정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게 참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마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업무는 공무원의 신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잖아요, 그죠? 감사관실은 공무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죠?
예.
공평무사해야 할 것인데 모든 업무가 법령과 제도에 따라 가지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매뉴얼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랍니까? 매뉴얼을 정확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매뉴얼이 각 부서에서 매뉴얼을 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감사할 때 많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것을 한번 지켜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정비를 할 것은 정비를 하고 정확하니 공무원들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일 앞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현황 감사결과가 나와 있죠? 33쪽에서 47쪽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감사기관, 감사인원, 감사일수를 한 곳에 제가 모아봤거든요. 쭉 모아보니까 아직 감사기관 수, 인원, 일수 등이 조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감사기관 수하고 인원, 일수 등이 줄었거든요.
연도가 가면 갈수록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줄었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감사일수는 2009년보다 2010년이 줄었고 또 201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010년도보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아서 부분별 감사실시현황을 한번 이렇게 종합해서 나열을 쭉 모아보니까.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 거는 지금 아직까지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안 끝났죠? 그런데 2010년도보다 늘어나지…
아, 예, 그렇습니다.
줄었죠?
2009년도는 961명이고 2010년도 699명…
줄었죠?
예.
2009년도에는 1,421명, 2010년도에는 1,347건, 아니, 1,421건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1,347건으로 줄었고 2011년도에는 1,071건으로 2009년보다 기관수나 인원,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행정상 시정과 주의 조치 건수도 줄어들었어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처럼 감사일수가 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줄어든 것은 모르고 부산시를 감사한 결과 감사지적사항이 줄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줄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감사인원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지금…
인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감사인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감사 그게 저희들 감사관실의 직원은 계속 그대로 있는 반면에 감사의 피감사기관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공사, 공단이 계속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줄은 것 같고요.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은 줄어들었잖아요?
예, 감사지적사항은 제가 이제 왜냐하면 구․군 같은 데 제가 감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감사지적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실력이 향상 되고 그러니까 계속 고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감사사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맑아진다는 증거고 공무원들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증거니까 좋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를 보니까 여기 일상감사를 모아보니까 일상감사는 2009년도에는 176일에서 2010년도에는 181일로 늘어났다가 다시 2011년도는 165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 해에 따라서 일상감사 대상 그게 공사 그런 게 줄어들 수가 있고 늘 수가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해마다 그런 감사대상 건수 때문에 아마 줄고 늘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2011년도 일상감사 일수가 2010년도보다 줄어들었고 감사기관도 61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실시현황을 보면요 재정상 조치가 126억 9,700만원으로 64건으로 또 늘었어요. 재정상 조치는.
위원님, 나중에 저희가 일상감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감사원에서 일상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라는 이번에 공감법의 주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대형공사 감사거든요. 그걸 굉장히 강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종전대로 일상감사 일수를 이행한다면 옛날 같이 종전대로 이행을 한다면 행․재정상 조치건수와 금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올해 특히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미음지구 조성공사 감사사례에서 53억 정도가 예산절감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53억 정도 절감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 당하고 조치를 취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현재 대형공사…
건설공사?
예, 대형건설공사…
그 행감자료 47쪽에 보니까요, 47쪽에 보면 2011년도 일상감사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건설관련이네요, 그죠?
예, 그 대상이 일상감사 거기서 대형공사 일상감사 대상이 거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그 다음에 전기, 기계, 소방공사는 2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감사가 지금 지적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래도 예산액이 많고 공사량이 방대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그렇게,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부산에는 대형공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매일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련 감사가 많이 지적 당한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상감사를 앞으로 더 강화해서 예를 들면 건설공사라든지 토목공사는 그 감사단계에서 지적이 안 되면 그게 그야말로 완전히 비용이 공중으로 날라가버리는 사후 치유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단계 단계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결코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감사를 더 강화하려고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도 하고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을 내년에 지금 3개 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더 만드는 걸로 해서 인력을 보강할려고 지금 직제개편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가능한 한 부산시가 지금 꼴찌수준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요, 그 오명을 벗고 청렴한 1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꼭 1위, 2위가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의 청렴도를 감사관실에서 아주 철저히 하여튼 도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나와 있듯이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7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감사결과 직원만족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죠? 16개 구․군 중 5개 구만 우선 한 것 같은데 해운대구, 영도구, 기장군, 동래구, 중구 했죠?
예.
전수조사는 왜 하지 않았어요? 16개 구․군에 대한 전수조사…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한 구․군만 했습니다.
예?
감사를 실시한 구․군, 올해 감사를 실시한 구․군…
전수조사를 감사를 실시한…
실시한 구․군…
구․군만 전수조사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전부 다 안 하고?
감사를 하고나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다른 데는 그러면 5개 구․군 빼놓고는 안 했습니까?
구․군이 저희들이 구․군은 2개년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개 구․군, 내년에 8개 구․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합니까?
예, 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개만 했네요?
5개 구․군에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 또 감사를 진구라든지 또 감사를 지금 사하구도 할 것이고 그래 감사를 8개 구․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있잖아요, 영도구가 가장 감사관의 자세, 의견청취, 업무숙지 또 전문성 등 7개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영도구를 전담했던 감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 감사요원들은 거의 이제 뭐 구․군에마다 갈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고정멤버들이 있고 일부분씩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마는 영도구는 그게 저희들 알고 있기는 아마 영도구의 그게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조금 거칩니다. 거칠고 특히 노동운동 쪽에 그 노동조합이 저희들이 가는 날 그날 바로 아주 나쁜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하고 분위기가 험악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영도구의 아마 공무원들의 기질적인 그런 데서 연유한 듯싶고, 아마 그거는 좀 왜곡됐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세밀하게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그렇게만 딱 그냥 인식을 하시지 말고요, 영도의 그 기질을 공무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공무원에 대한 정말로 세밀한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 감사를 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진짜 친절하게 하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설복시켜야 감사에 수긍을 하지 억지로 감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감사장에서도 공손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설문 5번의 경우를 보니까요, 불필요한 감사자료 요구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느냐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에 전혀 없다 라고 답변한 것이 5개 구․군에 20% 이상인데 동래구 경우에만 특이하게 53% 답변을 했어요. 너무 높게 나타난 것도 조금 왜 그런가 또 의아하더라고요. 동래구만 53%더라고요.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갖다가 만족도조사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특정 구․군에서 너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온 경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군에 한정해서 감사결과 직원의 만족도를 판가름하기에는 좀 정확성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나중에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설문조사를 한번 잘 하셔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선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이 공식적으로 우리 담당관 직무대행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감사관이 안 계시니까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지금…
저희들이 유고시에는 자동적으로 감사관 업무를 대행하게 법정대리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안 계시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듯이 그렇게…
자동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아무튼 선장이 안 계시는데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고맙고 또 직원분들 전부 다 역량이 출중해서 아무 지장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죠? 직무수행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시정성과 향상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래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고 이렇게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담당신설이나 공기업 감사활동을 하고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기능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이 개방형으로 임용되고 그 다음에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기능 독립성을 위해서도 행정적인 조치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견해가 되게 많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방형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실행이 될까? 개방형으로 했을 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겉으로는 개방형이지마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갈 생각입니까?
개방형으로 하고 임기를 보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이 다 노력을 하고 거기 보좌하고 그 다음에 감사관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그렇게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으로 한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감사가 원활하지 못 했다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식구 챙기기나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크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거는 덮어두고 이렇게 해 나가서 감사가 원활하지 못 했다는 뜻에서 개방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또 개방형으로 추진을 해도 우리 직원들 감사에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개방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감사 수감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작년에 큰 성과를 올렸었죠. 미등록 토지 찾기를 해서 큰 성과를 올린 적이 있었죠, 업무적으로, 그죠?
예.
이게 좋은 일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업무현황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또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의 성과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면서도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5페이지입니다. 매입세액 공제추진 부분에 있어서 지난 7년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는데 이 관련내용 미숙지로 인해서 매입세액 공제누락으로 70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7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공유재산임대 부분이나 운동시설 운영 등이 관계부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다는 이런 사실은 법령개정사항은 우리 초명장들인 공무원들이 이거 몰랐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면세를 하고 있다가 과세로 한다는 부분을 갖다가, 그걸 인지 못 하는 공무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걸 할 건데, 그렇죠?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매입세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공제액이 초과하면 환급받는 사실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다 아는 아주 기초적인 조세질서 방법입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말도 안 되죠, 공무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법령개정사항이나 공제하는 절차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못 챙긴 게 말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현재 추진실적으로 발굴금액 700억원에 1차 환급신청 한 금액이 총 274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서별 현황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급총액이 현재 11월 22일 현재까지 환급된 총액은 256억입니다. 그래서 시본청하고 사업소가 242억, 공기업이 1억 그 다음에 구․군이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본청 직원들이라 하면 부산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도 부가가치세 내면 환급 받는 것 그것 다 받아냅니다. 그렇죠?
위원님, 저희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이게 의논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적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찾아낸 거는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거를 방치하는 직원들의 자세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아놨던 700억의 세금 이것 우리 부산시에서 국가에 그냥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못 찾아낸 거거든요. 국가에 던져 준 것 아닙니까? 이걸 찾아내는데 한 치의 오차 없이 다시 찾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구멍가게를 해도 부가가치세를 내면 환급받는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걸 못 받아 냈다는 거는 공무원들 자체 이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돈 같으면 이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게 아마 그 과정에서 대부분 다 서무가 담당을 합니다. 각 부서의 서무가 담당하는데, 서무들이 대부분 다 8급, 주로 8급들이 많습니다. 8급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행정에 아직까지 지금…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8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커리어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참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저희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지금 정신자세가 너무 해이하다는 걸 느낀 게 자료를 갖다가 예를 들면 지금 세무서에 빨리 제출해야 되니까 자료를 갖다가 내일 아침까지 좀 해다오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못 하겠다는 거죠. 요새 직원들이 정신자세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진짜 위에서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밤샘을 하고 밥을 안 먹고 일을 했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알겠습니다. 700억 대단히 큰 돈입니다. 5년 동안 지금 부산시 돈을 부산시민들이 낸 세금을 국가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데도 100% 찾아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 지금, 그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을 질타를 해 가지고, 환급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찾아낸 데는 대단한 치적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 그런 재발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을 한번 봅시다. 부가가치세 기간 내 신고 후 잘못 신고한 내용이 있으면 경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에서 보면. 이것 또한 법정기간 경과로 경정신고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충민원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감사실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이상합니다. 고충민원이 뭡니까?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국세청에서 자기들 쓰는 용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도 보면 고충민원처리위원회 같은 게 안 있습니까? 그렇죠? 무지로 인해 가지고 법령을 보호받지 못할 때, 또는 진정형식으로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호소하는 게 고충민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법에 가서 호소하는 게 고충민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고충민원으로 세무서에다가, 고충민원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게?
경정 요청기간이 경과한 데 대해서 서울에서 고충민원을 통해서 환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와 같은 케이스로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억울한 주민들이 호소를 해서 들어 주는 게 고충민원인데 부산시 감사실에서 고충민원이라고 하면서 해 가지고 세무서 들어주고, 이게 기관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용어는 개선할 요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용어 자체가 잘 못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해 가지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저희들이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3년이 경과한 데 대해서 서울에 이미 그게, 서울의 양천구에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례를 들어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2006년도 분이나 2007년도 분에서 환급시효 경과로 인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환급이 안 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게 2008년도 이후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환급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이전 분에 대해서 그게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내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손해된 부분 떼이고 마는 것입니까, 못 받아내고?
그게 고충민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게 서울의 양천구에서 3년 경과에 대해서 세무서에 계속 요구를 해서 이미 환급을 받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서 못 받아내면 해당 부서에 받아낼 수 있는, 독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산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부산시 돈도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 앉아 가지고 자자보 5억 받아 가지고 좋다고 지역에 지역사업 하고 나면 박수를 받고 난리를 치는데 700억이라는 돈을 5년 동안 사장을 시켜 놓고, 그것도 그렇죠. 이것 만약에 하여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법 개정 이후에 과세전환에 따라서 신고대상으로 되었으나 신고단체가 되지가 않아서 환급도 운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방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갖다가, 이 방면에 최고 권위자인 공인회계사 한 분의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해 보시고 이것도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 게 과세전환 신고대상을 신고기간이 경과되어서 지연신고로 인하거나 미신고로 된 이런 부분은 가산세가 발생하더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그냥 갖다가 내버리는 것입니다. 신고기간, 두 달인가 한 달 만에 다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안 하니까 가산세가 붙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날라, 700억에 대한 10%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죠? 하여튼 기술적인 것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700억 부분에 한 푼이라도 더 손실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장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이, 그것도 시본청 부서에서 235억이라는 하는 게, 274억 중에서 235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부산시민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더욱 돈을 찾아오는 것도 문제겠지만 돈을 찾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성 있게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하고 직원들 교육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환급요청만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산시에서 쓰는 돈이 전부 다 부산시 관청의 돈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시민들 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그 시민들 눈을 보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구멍가게 같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5년이, 지금 지적하는 우리 감사실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게 건수가 올라가 가지고 이게 큰 건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5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것 지적 안 되고. 다른 어디에서 다른 시․도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너거도 한번 알아봐라 해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까? 이것 보니까 영도구하고 2개구 하면서 적발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봤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던데.
대대적으로 찾아낸 것은 부산시가 거의 처음 같습니다. 자치 시․도에서 그렇게…
대단히 치적입니다. 치적인데, 감사실 자체에서 봐서는 치적인데 여기에서 파생되었던 문제점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챙기시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민 세금을 왜 국가에다가 그냥 헌납합니까, 국세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관해 가지고 감사자료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1년도 언론보도 및 처리현황 중에서 2011년도 6월 16일 연합신문 부산디자인센터 수억원대 납품비리 수사내용에서 조사결과 공사비 4,000만원이 미정산 상태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 후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조사되었고 그 조치결과 공사비내역 4,000만원이 미정산이라는 애매한 내용으로 조치완료 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용처 불명인 상태로 조치완료로 사건종결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째서 지적사항은 이렇는데 조치결과는 4,000만원 미정산 사용처 불명 이렇게 나왔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조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조사담당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째서 그렇게…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영노 조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를 한 결과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고 해 놓고, 이것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공사비를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4,000만원 정도 공사를 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한 결과 4,000만원이 출처불명으로 어디에 집행이 되고 그 현황이 지금 없어서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조사담당관! 내 이야기는 이렇게 했으면, 내용이 이랬으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돈을 받든지 물품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어째서 앉아 가지고 조치내용에 4,000만원 미정산, 사용처 불명이라고 끝을 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의 내용이고 이 4,000만원이 미정산이 되어 가지고 4,000만원 정산요구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명확하게 받았으면 받았다, 물품을 받았으면 받았다, 돈을 받았으면 환수했다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될 것인데 사용처 불명 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이렇게 놔 놓으니까 이게 감사했다고 이 문서를 봐서는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위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공사비 잔액 4,000만원 미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미정산 되었는데 사용처불명으로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한 내역이 없이 그 돈이 4,000만원이 집행불명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정산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 물건을 받았으면 받았다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기관별 지적사항 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조치 소홀이 대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미흡분야 지도검사 확인하겠다는 처리결과는 하나도 없고 직원 회계관련 규정숙지 및 업무연찬 등으로 처리결과가 완료되었다고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결과가 미흡하면 반드시 증빙사료 등 확인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사용이 불분명하거나 입금이 의심스러우면 정확한 지출과 수혜자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체계에 자체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이와 같이 관련 공무원들이 안일한 처리방식으로 형성된 관습이 지난 체육회 보조금 관련 대형사건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본청에서도 전부 다 보시면 본청 부서에도 이런 게, 보조금 쓴 내역이 전부 다 보면. 그러니까 본청 부서가 이렇게 하는데 산하단체 보조금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민간에서 이렇게, 주로 민간, 반관반민인데 민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계속해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보조금 정산집행,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 소홀, 미이행, 집행 이런 식으로 본청 부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산하단체는 전체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 산하 보조금 지급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정산업무가 시행되도록 관행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찰을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는 시본청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통해서 본청감사를 실․국별로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할 때 이 분야를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제대로…
보조금 부분도 기획감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보면, 전부 다 보세요. 모든 부서가 보조금 정산검사 미이행, 집행소홀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만이 산하, 지금 본청에서도 이렇는데 산하 우리 단체들은 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그죠? 기획감사를 한번 할 그것은 안 됩니까, 이게?
좌우지간 저희가 본청 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감사관들도 내가 감사한 기관에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이런 감사제도 정착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 자체에서 감사하고 나면 시에서 나가면 또 지적되고, 이에서 감사한 것 중앙에서 나가면 또 지적되고, 뭡니까? 덮어주기식 아닙니까, 그렇죠? 감춰주기. 그래서 자기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들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될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시, 명확히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실 간부 및 직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직제보다 더더군다나 감사라는 기능을 가지고, 특히 또 전국 제일 꼴찌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솔직히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는 감사라는 말 참 좋은 것 아니에요? 평소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다가 보니까,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공감법 참 좋은 단어들만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참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한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몇 가지, 또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조금 관리 허술에 대해서 정말 기획감사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보조금 규모가 한 해에 보통 43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2년 이후에 국민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가운데 정부보조금 관련사건이 2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라도 이 보조금 관련한 이것만 명확하고 투명해진다면 우리 공직사회가 참 맑아지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건들이 펑펑 터지는 것 말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2010년도 기준, 지난번에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지적하신 것인데 민간경상보조금,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1.2%인 713억원으로 최근 5년간 민간경상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의 10.2%에 이릅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금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은 더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보면 지금 또 얼마 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스포츠단체장하고 짜서 국가보조금 빼돌렸다. 그죠? 요트관련해서 말입니다. 또 이렇게 크게 터지고, 또 오늘 아침뉴스에도 서울시 체육회가 또 그런 비리, 큰 건이 터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보조금이 큰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만 잡아도 감사관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보조금 관계가 제가 여기 감사담당관으로 온지 9개월 이래 됐습니다마는 보조금관계가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있지 못하고 계속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하고 그런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아마 그게 집행하는 사람들, 관여하는 사람들, 주로 민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행정에서 말하는 것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그런 지금, 그런 형편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본청, 저희들이 직재개편을 통해 본청 감사를 하면 이 방면에 주안점을 더 두고 진짜로 제대로 되는지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트사건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조금을 세탁을 하는, 이게 참 지능적인 것이에요. 아까 구․군 감사에도 일상 감사에서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지능적으로 이제는 더 발달이 되는 것이에요, 워낙 잘 아니까. 그리고 눈 먼 돈은, 먼저 보면 임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보조금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 배정해 주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 본청 부서가 또 있습니다.
담당부서인데 그 담당부서에서 서류감사를 시행하니까 형식적이죠.
그게 지금 본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 배정해 줬는데 감사에 걸리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고 지도감독 잘못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면 민간인들이 되다가 보니까 공무원들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본청의 그 직원들이 그 업무를 감독하다가 보니까 본청을 감사하는 우리 본청 감사관실도 다루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관행적으로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매보다도 칭찬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자꾸 매를 들었는데 방법을 바꾸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참 궁리궁리 하다가 보면 그렇는데, 여기에 아까 보니까 칭찬이라든가 포상을 했다든가 여기에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에게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찾아서 칭찬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사례들을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특단의 대책하고 칼을 갈고 이러다가 보면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칭찬거리들을 찾아서 자꾸만 확대하고 이러다가 보면 좀 더, 글쎄요, 그게 좀 방법에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멀리 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것을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두더지를 자꾸 때리면 팍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것이고 그렇는데 방법을 좀 달리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니까 청렴소리함 있지 않습니까? 청렴소리함에 대한 것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페이지, 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1년간 감사결과가 행정상 1,347건, 신분상 1,615건, 재정상 152건 이렇는데 관급공사 불법하도급신고센터도 운영하시고 청렴소리함도 운영하시는데 이 현황은 지금 신고센터는 15건, 청렴소리함은 12건입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으로 이것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제도적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것 또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조사담당관 소관이라서 조사담당관께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노 조사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관입니다.
실은 집계를 보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청렴소리함 고발건수가 10건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2건이었는데 금년에 점차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작년에 2건인데 10건 늘어서…
12건…
12건이라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내부고발제로 명칭을 하다가 위원님 말씀도 하고 이래서 청렴소리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부드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그걸 또 실명을 했는데 익명으로, 익명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시 직원들이 부패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부패 근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이렇게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적된 건수에 비해서 이게 좀 더 폭발적으로 늘어야죠. 이게 10건, 1년에 10건 접수가 더 됐다. 긍정적으로야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금년 하반기에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아직 정착단계도 안 되어서 그 정도 실적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원래 자화자찬이 패가망신의 원인이에요. 이런 것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지, 이제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어느 새? 비리는 자꾸 뛰고 있고 일상감사가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이렇는데 좀 더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해서 이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런 과잉된 점수를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철저하게 이 방법에 대한 운영의 묘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부실공사 관련해 가지고 비리가 참 많은데 보통 업체하고 유착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CTV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이번에 보도가 있었죠? 지금 김길태 사건 이후에 CCTV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래서 지금 140대 규모의 폐․공가 방범용CCTV 구축사업에 이 100억원이 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벌써 시민들이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내용이 알려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부산시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런 공사에 통신관련 업체들이 지금 막 되게 몰려든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그것도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조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요즘 통신 이런 사업들이 관급공사고 민간발주공사 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이런 분야가 발달하다가 보니까 행정에도 통신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다가 보니까 그 분야에서도 방금 말씀했듯이 비리나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 분야에도 사실은 옛날에는 취약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담당관실에서도 금년부터 이런 취약한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서에 대해서 집중감찰을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인 없는 공사로 여겨지는 게 이게 우선 공사하고 나면 대금 떼일 염려 없죠, 그 다음에 공사단가도 넉넉하죠, 그 다음에 한 번 수주를 하게 되면 이후 사업에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경험 있고 실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지금 주인 없는 공사다 이런 어떤 생각에 악덕업자 횡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CCTV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문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욱 지금 4단계까지 했는데 5단계 사업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 이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전부 보완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계획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설계부터 편하지 않게 특정업체나 제조사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도 업체하고 기관이 유착하는 이런 경우. 결국 부실시공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그냥 보이게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예, 사업 선정단계부터 알뜰하게 챙깁니다.
지난해도 11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건설업체 사이에서 공사비리 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런 유착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담당관님! 올해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하고 여성가족정책관 두 군데 감사하셨죠?
예, 했습니다.
실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상 처분이 27건, 그 중에서 본처분이 16건, 현지처분이 11건, 재정상 처분이 9건에…
두 군데 관련…
예, 두 군데. 그래서 재정상 처분이 9건에 3,700만원, 회수가 2,900만원이고 감액이 800만원입니다. 신분상 처분이 31명인데 훈계가 2명, 주의가 29명, 수범사례 한 건하고 제도개선이 각각 발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직제 중에 대변인실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이 우선 선정한데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직제순으로 하는 겁니다.
직제순으로 하나요?
예.
그 특별하게 저는 그런데 느끼기에는 대변인실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이 그래도 나름 다른 직제보다는 또 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부터 먼저 해서 이렇게 올해 실적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어차피 지금 본청에 전 부서에 의해서 각각 50%씩 다 해야 됩니다.
이 공감법 생기면서 좀더 감사에 대한 것이 일상감사라든가 강화되고 하는데 좀더 기대가 된다면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 공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감사는 저희들이 사후감사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직제개편 되고 3개계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아마 일상감사 쪽으로 사전감사 쪽으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처리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예산절감 특히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감사가 정말로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체감사결과 기관 및 기관장 경고내역 해서 이만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은 제가 봤지만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 이런 내용이 있네요. 기장군이 기관장 경고도 받고 기관 경고도 받았습니다. 참 문제가 있는 군이네요? 이걸로 보면.
아마 기장군수님의 여러 가지 일화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야말로 소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쇼크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장 경고, 기관 경고를 동시에 저희들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까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도 영도 쪽에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강성이다, 공무원들이. 말을 좀 더 안 듣는 것 같다, 다른 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형적으로 그런 건가? 그런데 너무 선입견을 가지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시하고의 어떤 갈등 때문에 타깃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구․군 지자체장은 그래도 선출직으로 뽑혀서 나름 자기 소신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데 어떤 그런 게 없고 부산시에 대한 어떤 의견에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타깃이 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영도, 기장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도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발언수위가 높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같은 케이스는 지금 이제 기장군수의 여러 가지 돌출행동이라든지 그러한 자기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다든지 그게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상당히 도를 넘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매스를 가했다고 저희들이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맞춤형감사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의 일환인가요?
맞춤형감사…
그런 느낌이 없잖아 듭니다. 여기 저도 이걸 보면서 기장에 보니까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군정심의위원회인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도 야무딱지게 감사를 하셨던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야무지게 감사를 하시는 것처럼 다른 모든 심의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많이 적발을 하거나 이럴 텐데 그런 위원회 관련 건 해서의 어떤 거는 너무 방대해서 못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기장의 어떤 타깃을 두고 아니면 시의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시에서 대든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갖다가 강화한 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언론의 보도사항이라든지 그동안에 기장군수가 새로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불법사례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망라를 해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감사가 또 어떤 위에 또 더 위에라는 어떤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나도 똑같은 공무원이고 그 심정을 잘 안다 하는 같은 어떤 평등한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지, 뭐에 뭐 있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감사가 안 됐으면 하고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에 대비해서 연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고강도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고서에 담겼었는데 이번 업무현황 자료에는 미안한지 빠졌어요.
그거는 조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조사담당관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조사담당관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고강도대책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 일환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20개 시책을 마련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진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부산시가 다른 여러 분야의 시책평가나 이런 데에서 전국의 최우수 아니면 우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청렴도만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한번 심층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강한 데는 강한 대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강온을 이래 섞어서 그런 전략이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이 청렴도가 낮은 원인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먼저 공무원 내부 속에 없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부족했다. 책임감이 없다 하는 이런 걸로 저희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도가 낮은 데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도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일리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교육을 한 결과 금년에도 많은 향상을 가져왔고 4급 간부이상부터 우리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는 그런 교육효과도 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 32개 자치단체 기관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6개 기관 속에 들어가는 그런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도 얻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책임부여나 어떤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청렴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시직원 전체가 청렴도에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인재개발원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고 청렴도 향상 고강도대책 추진사항 보고회, 또 뭐 알선청탁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또 지난번에는 4급 이상 간부대상으로 하는 이런 극비리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 거기에 언론사가 들어갈라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 그랬다면서요. 말 못할 그런 뭐가 있었나요?
다른 말 못할 그런 사항보다도 허심탄회하게 우리 내부를 한번 진단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이야기하다보면 또 외부에 나가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래서 내부의 우리 의논사항이었습니다.
2011년도 청렴도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12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등수를?
저희들이 금년에 노력한 만큼 아마 얻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시청 로비에 청백리를 그리워하며, 이 문구도 바꿔야 하는데, 그리워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리워하며 이러면 맨날 그리워만 하다가 말 것 같아요. 문구도 한번 바꿔 보시고, 이 말이 무색하도록 올해는 좀더 청렴도가 상위에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항시 청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노 조사담당관께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공무원들의 인식부족, 관심부족, 책임감부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생활을 20, 30년 하시면서 청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관심이 없다, 책임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인식을 잘 하시고 계시고, 너무 너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책임감 없이 공무원 활동을 20, 30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없이 공무원활동 20, 30년 하기는 힘듭니다. 돈 되는 것 아니고. 누구 말처럼 별 뾰족한 수 없는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없다면 아마 다른 일로 진출을 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장은 부산시의 청렴도의 문제는 여기 계신 일반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한 조직의 기관과 청렴도는 최고위층과 관계되는 겁니다. 시장께서 부시장께서 국장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하느냐가, 여기 공무원들 시장 눈치 보시지 않습니까? 부시장 눈치 보시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청렴도의 가장 문제는 본 위원장이 감히 단언합니다.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 인포멀 한 비공식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의해서 상명하달식의 지시, 잘못된 지시들 그것이 일반화 된 지시들이 공무원들의 기강을 흐트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라. 너무 많습니다. 밝히기 힘듭니다. 첩보수준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렴도평가에서 가장 많았던 인사불만, 지금 당사자 안 계십니다. 오후에 할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감사관 7월달에 공감법에 따라서 임명하셨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1국장입니다. 소위 우리 행정내부로서 이야기하면. 행정자치국장으로 진급, 사실상 진급입니다. 국장 진급은 가장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권입니까, 단순히? 시장의 인사권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합니까? 대통령의 통치권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됩니까? 대통령의 통치권은 국민주권에서 위임된 것이고 시장의 인사권조차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향으로 행사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인사권입니다. 위임받은 사안입니다, 그것도. 단독적으로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최고위층의 어떤 생각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가 일어나니까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평가점수 항상 꼴찌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최고위층에서 실무자로, 계장으로, 과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게 꽉 쌓여있는 겁니다. 부산시 공직자들이 전부 그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 하겠느냐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식부족 아닙니다. 관심부족 아닙니다. 책임감 없는 것 아닙니다. 한 조직이 청렴도가 낮고 기강이 안 서는 거는 최고 오너부터 해 가지고 최고결정자부터 해서 간부들의 인식부족이고 관심부족이고 책임감 없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조사담당관님 그리고 직원분들 계신데.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그걸 그대로 닮아 가면 안 됩니다. 좀더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상관 욕할 수 있습니다. 욕하면서 닮아 가시면 안 됩니다. 욕하면서 단절해야죠. 안 좋은 부분들은 단절하셔야죠. 전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에만 드립니다. 선배 고위공무원들의 또는 최고에서부터 부시장까지, 정말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 하셔 가지고 부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생각하셔야지 부시장이다, 시장특보다 오셔가지고 총선출마 대비하면서 무슨 청렴도를 이야기하고 부산시 행정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인사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뭘 보겠습니까? 다음에 시간이 나면 공개적으로 시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렴도 안 올라가는 이유, 부산시 기강이 문란한 이유,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조직 그것은 단순히 조직의 논리뿐만 아니고요, 부시장님들한테 계십니다. 국장님들한테 계십니다. 발언이 좀 과했을 수도 있는데, 한 조직이 그렇게 청렴도가 계속 꼴찌면 자꾸,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급직원들을 자꾸 볶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감사관께서 3급이다 보니까 주로 4급부터 5급, 6급, 7급, 8급, 9급만 자꾸 볶습니다. 실제로 볶아야 될 사람은 시장, 부시장, 3급들 볶아야 됩니다. 2급, 3급 국장까지 볶아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올 한 해가 또 다 저물어갑니다. 안타깝게도 금년 한 해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원님들 고생하신 모든 것을 또 이 자리에 함께 의논도 하고 내년에 대한 고민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관님이 공석에 지금 계십니다.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공석이 며칠 째입니까?
11월 18일자…
공석이 지금 며칠 째입니까? 오늘까지 15일째 공석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조사담당관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업무현황 감사관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얼마나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감사관님이 새로 오시면 참 좀 혼란스럽습니다. 두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를 우리 부산시민에게 또 부산시의회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이래 보고를 했는데 보고자가 없는 가운데 보고자 외의 참모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감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참 거시기 합니다. 거기시기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감사관님이 안 계실 때 선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제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의 직위는 지금 개방형 직위로 금년에 채용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개방형 직위로의 감사관을 채용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공감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게 아마 공감법 취지에 의하면 아마 감사관이 개방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기를 갖다가 2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성과…
독립성과 전문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법이 만들어졌다?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한 게…
그러니까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국적으로 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이 그렇다면 감사관님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때까지 감사관은 그게 이때까지 초임 3급자리로써 거쳐 가는 아마 그런 자리로 인식이 되어 왔고 그래서 임기를 보장하므로써 아마 앞으로 그런 것을 탈피하고 좀더 저희들이 본청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감사를 더 강화하는데, 강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었으면 법으로 이래 만들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해서 2010년 7월 시행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부산시도 감사관 공모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관님으로 현직 감사관님이 재공모를 해서 당당하게 다시 임명이 되었는데 그 나름대로 뭔가 소신과 공감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제도에 첫 시행하는 제도에 내가 적임자다 라고 소신을 가지고 뭔가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개방직 감사관에 응모를 하고 또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와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소신도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11월, 금년 8일자로 그만 두시고 다른 부서로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니 개방직 감사관실 공모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말 뭔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가 4개월 만에 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개방직 감사관이 되었을 때 어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해임이나 다른 보직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관님, 예를 들면 신체․정신상에 장애발생시, 승진임용 되는 경우, 휴직하는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감사원의 교체권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개방직감사관에 대해서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신분의 보장에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시장님께서 개방직감사관으로 공모를 해서 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또 다른 부서로 인사를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도 필요 없습니까?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함축적인 발언을 해 주셨는데 부산시의 고위공직자가 또 더 더욱이 우리 감사관실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직원님들은 특수한 부서의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리로 오셨지마는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의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감사관실의 장이 불과 4개월 만에 자기의 소신과 모든 어떤 가치와 주장했던 시민 앞에 약속했던, 표방했던 그 많은 이야기를 4개월 만에 뒤집어버리고 시장님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가버렸다 이거죠. 과연 이게 바람직하고 맞느냐? 4개월 만에 가버리고 난 뒤 1년의 정말 중요한 사무감사기간에 그 기관의 장이 없는 가운데에 본 위원회에서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가지고 부산시의 감사관실을 감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감법에서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임용을 하도록 해놓은 이유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해서 개방직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어떤 변화의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전임 감사관 말씀입니까?
예.
아마 전임 감사관께서는 그게 개방직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소위 감사관으로 재직한 거는 한 1년, 그래서 1년이 상당히 넘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소신껏 하도록 일절 외압을 갖다가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그분 계실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그분 계시기 전에는 소신껏 못 했습니까?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특히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에 소신껏 피력을 하시지 못 하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할 줄 알아야 최소한의 감사담당관님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본 위원 개인한테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한테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소신의 답변을 요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답을 시민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셔야 되고 부산시정에 많은 기여를 하셔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을 피력할 줄 아는 우리시의 많은 간부가 나와야 되고 또 그런 뜻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민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음 시행하는 감사관 공모제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 뭐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임 감사관께서는 이번에 특히 일상감사 과 신설을 위해서, 과가 있어야 내년에 제대로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제가 그 개인의 짧은 4개월 동안에, 그 앞에 것은 차치하고 하신 어떤 역할을 다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틀에서 이러한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시의 간부들에 의해서 많은 후배들한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요한 우리 감사관실의 많은 수많은 후배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슨 감사의 령이 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추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 이렇게 경청만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의 법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이렇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개방직 감사관제 공모에 응해서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되었다는 말입니다. 축하해 드렸죠. 불과 4개월 만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동의 하에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말과 언행이 일치가 작은 것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부패고 부정이고 모든 출발은 언행의 가장 작은 것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분의 행정적, 개인적 능력은 서로가 알 수 있는 만큼은 다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안부의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보면 14일 전까지 다음 임용대상을 확정하도록 지침이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침인데 개방직에 임용되는, 경력공무원의 임용기간 중에 그만 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 임용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고, 14일 전까지 다음 임용대상을 확정하도록 지침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지금 15일 되었죠? 물론 그 업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오랜 공석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런 저런 것을 보면 우리 감사관실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 위에서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실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우리 두 과장님을 모시고 또 이런 더 이상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을 했는데 시행결과는 있었습니까?
조사담당관 소관이라서 조사담당관 답변…
조사담당관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결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 제도를 시행 안 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금품수수, 향응 이 관계에 한 번이라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해임한다는 그런 조치로 강력하게 징계조치 한다는 그런 의지에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을 했고, 금년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다가 보면…
작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을 안 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셨고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금년에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없고, 아직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현재까지 전혀 감사관실에서 체크가 안 되었다는 이 말이죠?
물론 지금 조직이 방대하고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자료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뇌물 공여자는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입찰제한을…
지금 집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마는 이번에 CCTV 감사할 때 그런 업체가 한 군데 적발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뇌물 공여자에 따른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시킨 데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만족, 감사결과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는 누가 하시죠?
예, 제가 합니다.
해마다 하시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수반이 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인쇄비 정도밖에…
안 들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방직으로 이렇게 감사관실이 변모를 하려면 일단 제도, 시스템이 변화를 줘야 됩니다. 뭔가 생각을 좀 바꾸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매년 하지 않습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직원만족도, 감사하고 난 뒤 감사 받은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만족도 높게 감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감사관이 우리 전 직원이 소신껏 교육받은 만큼 정말 청백리를 그리워하며 철저한 사명감으로 감사를 한다면 감사기간 감사를 한 직원들한테 감사만족도를 우리가 스스로 체크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해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식을 빨리 한번 바꿔 보십시오. 2년에 한 번 하든지, 3년에 한 번 해 보든지. 저는 이런 게 바로 하나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감사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없나, 소홀한 게 없나 이런 것을 피드백 하기 위한 자료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해마다 계속 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그것 없이도 당당하게 어떤 사명감과 철저한 프로의식을 발휘해서 이런 것은 번거롭게 행정적인 어떤 부분을 하나씩 줄여나가고 해마다 안 해도 된다 그 정도의 어떤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감사반원이 저희들이 인사발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행여 보면 조금,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나간다든지, 또 행여 보면…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나가면 안 되죠.
그렇게 사전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시고 받은 기관에게 우리 감사직원들 잘 했나 못 했나 해마다 매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개선하도록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소신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잡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신다든지, 그래서 잡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떨어가신다면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자그마한 변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감사자료. 언론에 난 사항입니다마는 카지노 상습출장으로 해 가지고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견책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이게 견책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기관 통보에 따른 공무원 범죄유형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법기관 통보에 따른 공무원 범죄유형. 맨 마지막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사자료에 보면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쫙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자료를 상세하게 잘 내셨는데, 그 앞에 범죄유형과 또 13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범위유형에 보면 음주운전이, 폭행이 가장 많고 음주운전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분상에 보면 감봉까지 치면 9명이거든요. 금품수수는 몇 명입니까? 7명이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쭉 한번 짚어보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게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참 오래 전부터 듣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공무원이 폭행이 제일 많고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늘 무슨 정신교육 한다고, 정신교육 한다고. 집에 가면 다 가장이시고 공무원 시험 어렵게 패스해 가지고 다 우리 유능한 능력 있는 분들인데 무슨 교육시킵니까? 다 아는 내용을 교육시킨다고 고집 부려요. 그러면 이게 처분에 있어서 솜방망이 처분이 강하니까 계속 반복되고 해마다 음주 적발되죠, 해마다 폭행 관련되죠? 그 원인을 어디에 찾습니까? 그 개인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 신분상에 보면 전부 훈계, 주의가 절대적이거든요. 해마다 훈계, 주의 받는 사람 수백명 돼요. 그래서 두 과장님께 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새 감사관님 오시면 그 분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자료를 보면 또 역시 금년에도 느낀 게 처벌이 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무관용 엄벌에 처하라는 그런 양정을 주로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인사위원회…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이런 데서 보면 다양한 계층에서,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또 들어 와서 그 분들의 시각에 그게 양정에, 우리 요구한 양정과 좀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해마다 듣는 답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대형공사 일상감사 부분에 보니까 미음지구 조성공사 감사사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대형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을 좀 하죠, 그죠? 그래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잘 이렇게 증액을 잘 하는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비가 작아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담당직원들이 또 소홀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공사비를 올리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업무소홀 해 가지고, 태만했다 말입니다. 직무를 태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직무태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직무태만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안 써도 될 돈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당연히 안 나가도 될 돈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것 뭡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을 아껴 가지고 쓰는 게 예산절감이지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용어…
용어의 선택이 잘못 되었…
용어사용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5억 5,000,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심사처리시설 재검토 이래 가지고 5억 2,000,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비 미집행 사항 5건, 6억 5,200. 이렇게 하면 총 48억 정도, 되네요. 47억 5,000, 대충 해 보니까 48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 48억의 돈을 안 써도 될 돈을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다.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말입니다. 태만히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관계직원 2명 훈계, 주의 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적어도 예산, 돈의 규모가 47억 정도 되는 돈을 업무태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잘못 적용을 했는데 이게 관계직원 2명 훈계하고 주의 1명 이래 거쳐 가지고 너무 좀 경미하게 징계조치가 내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어떻느냐 하면 관계직원 뿐만 아니라 부서장, 적어도 부서장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그래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은, 대형공사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뭐냐 하면 올려주는 것은 막 찾아서 올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안 써도 될 돈 이런 것은 그냥 모르는 체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업자하고 결탁했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형 일상감사 찾아내는 것, 우리가 사전예방 사전예방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부분에 계속 일상감사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했다, 인력을 보강했다, 그래서 사전예방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계약할 때부터 계약심사담당관들 있죠? 계약심사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주셔야 되겠다 말입니다. 강화를 시키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장에 대한 직무성과에 반영을 해 주지만 잘못,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부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페널티를 부과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미하게 주의하고, 훈계하고 주의 아무, 별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변명이라면 이 두, 훈계를 받은 두 직원이 이번에 보면 조금 직무태만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전형적인 직무태만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 왔고, 일을 잘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참작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앞에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또 앞에 다 잘했죠, 지금까지 잘못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래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인정적으로, 인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한 번 과감하게 해 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안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47억이라는 돈, 예산 같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안 나가도 될 돈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일상감사에서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택 선배님께서도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감사관실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찾아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 예방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렴시정 추진 하는데 보면 외부청렴도 5개 업무분야 보니까 보조금 지원 관련이 또 나옵니다. 보조금 지원관련 해 가지고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 보니까 민경보․세외수입 분야 부분감사를 해 가지고 행정상 조치가 27건, 재정상 조치 334만 7,000원, 신분상 조치 11명, 그리고 그 뒤에 2011년도 민간이전 보조금분야 이렇게 또 해 가지고 행정상 조치 15건, 재정상 조치 1,109만 7,000원, 신분상 조치 2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아까 기획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기획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감사관실에서 의지만 있으면 사전에 진짜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민간이전부분 이런 부분은 보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쓰는,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교육을 하지 않고 주니까 자기들 적용을 잘못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 교육과정에 민경보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정에 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라고 이랬거든요.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뭐냐 하면 감사관실에도 이것을 인재개발원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청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시간을 몇 시간 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부터 계산을 하셔 가지고 청렴도 교육 플러스 우리가 보조금 사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 교육시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 사후에 가가지고 너거 잘못했으니까 또 징계 내리고 주의하고, 그 사람들은 이것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적용하다가 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주의 받고, 경고 받고.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하는 사람도 계속 이 업무가 증가되고. 그래서 기획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어떤 예방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제가 내년에는 제가 인재개발원도 아마 넣지 싶은데,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넣지 싶은데 우리 감사관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시간을 몇 시간 정도해 가지고 배정해 주면 민간단체, 보조금을 쓰는 단체 그 수요부터 파악해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시간도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벡스코에서, 벡스코에서 작년에 2010년도에 벡스코 컨벤션, 요트컨벤션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해운대구청하고 부딪혀 가지고 해운대구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내어 주니까 계속 요트컨벤션사업 이게 벡스코에서는 자기의 어떤 성장동력의 이런 새로운 사업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해운대구청에서 지금 딴지를 거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사용 허가 신청을 안 해 주니까 지금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래 행정심판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거라. 해 주라고, 점․사용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나왔는데도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따르지 않고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이 없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에도 별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게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관, 우리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벡스코에서 지금 위탁을 해 놓은 사업이거든요. 벡스코에 위탁을,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벡스코에 위탁을 했는거라. 그래 벡스코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우리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간의 관계도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꼭 재판까지 가야 될 정도까지 놓아 둬야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발휘를 해 가지고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이게 빨리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찾아보면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일상감사, 그리고 다른 어떤 올해 부가가치세 찾아내는 부분, 그리고 미등록토지, 국유지로 전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또 안 되는 부분도 또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역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적극성을 띠어야 할 부분은 적극성을 좀 띠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호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시부터 행정자치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