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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복지개발원
  • 일시 : 2011년 11월 21일 (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의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복지시설의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전문화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책개발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심사평가, 관련교육과 서비스지원을 위해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개발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업무집행과정에 미흡한 사항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복지개발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벋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정 책 개 발 팀 장 이찬희
심 사 평 가 팀 장 이신정
경 영 지 원 실 장 강병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원장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의 주요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부산의 사회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들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신정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강병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부산복지개발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윤용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개발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이 전부 18명이죠?
예.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네요? 지금 개발원 안에는 누가 당직 몇 명 서고 있습니까? 한 두어 명 서고 있습니까?
한 2명 있죠.
2명 정도 있고.
예.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만 여기에 오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오늘 업무가 전혀 안 되겠네요? 개발원의 업무가.
조금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이 현장을 좀 봐야 됩니다. 경험도 하고.
현장을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이 외래어를 좀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많이 시정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특히 유별나게 이 복지분야가 외래어가 많은데 저희들은 감각적으로 그걸 의식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논문 발표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그게 정화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것은 웹진 및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이것은 한글이 ‘및’ 하고 ‘제공’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외래어인 것 같고, 몇 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사회에서 제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복지인데 이 복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선택형 복지를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점점 보편적 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연구과제에 보면 이런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점차로 지금 우리 무상급식도 지금 서울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복지의 전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된 게 없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노인자살 예방하는 이런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런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된 연구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복지가 잘된 곳에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서울에 무상급식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쩌면 급식 때문에 조금 쪼잔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경기도에 안 있고 또 서울로 유입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 유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우리가 생활, 생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저출산 해 가지고 인구를 자꾸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생산 연령대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 부산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을 아주 장려를 해 가지고 인구를 많이 영유아수를 많이 늘려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좀 수월하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생산 연령대에 있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양산으로 다 가 버렸다. 그러면 실컷 우리가 잘 키워주고 생산 연령대는 양산으로 다 뺏기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지라는 게 그런 것까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를 내년에는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게 한 몇 가지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선택적 복지에 있어 가지고 복지의 형태 자체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가, 그죠? 그래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날이 각 구․군마다 다른데 복지급여가 나오는 날 보면 동네가 흥청망청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슈퍼마켓 같은데 보면 술이라든가, 안주류 이런 게 제일 잘 팔리는 날이 복지급여가 나오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지급여를 주는 것은 이걸 나중에 생산으로 더 돌리려고 지금 주는 건데, 우리 생각은 그렇는데 복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받고 술하고 안주로 다 해결을 하려는, 그걸로 해결하려는 그런 복지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디 노동판에 가 가지고 노동을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복지형태라는 게 오히려 잠재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노동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복지급여 받는 날 보면 어째 좀 보면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이 복지의 형태를 좀 연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좀 합쳐 가지고 그런 하나의 새로운 복지형태를 한번 개발해 주시는 그런 연구 과제를 한번쯤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왜 자꾸 이걸 요구를 하는가 하면 앞에 지금 보고 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복지개발원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주 실적을 좋은 실적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이런 좋은 좀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가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를 한번 연구 좀 해 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또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도,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는 이게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명히 그 제도를 분석하는 것은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흥청망청할 정도로 돈을 못 준다 말입니다, 지금. 노인수당이 2만원에서, 단독세대는 2만원에서 9만원, 둘이 있으면 4만원에서 14만 4,000원 범위 안인데.
그래 제가 말하는 흥청망청이 뭔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정말로 막 부자들이 쓰는 그런 흥청망청이 아니고 그 급여를 한 달 동안 못 받고 있다가 받자말자 전부다 한 달 동안 먹을 술하고 안주하고 이런 것만 사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연구용역에 보면 지금 다른 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독거노인 있죠? 독거노인이 지금 보면 주민등록상에는 독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위에 산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실제로 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독거로 계시다가 소리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독거하고 계시는 분들의 실태를 조사를 북구 같은 데서는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를 우리 인력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자원봉사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요구르트 판매 아줌마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옆에 조금 등산이 가능한 그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실제로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독거노인이 얼마 있는가를 파악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개발원에서 그런 걸 좀 전체 부산시 전역에서 실제 독거노인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우리 실태조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실태조사라는 게 참 그게 이런 목적이 주민등록상 그게 독거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독거노인 다 나오거든요. 조사해 달라 하면, 그런데 실제로 가 가지고 조사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살도 일어나고 우리 내년에 연구과제에 노인자살예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아주 빈도가 아주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제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개념상의 문제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난번 연구과제에 장애인전문병원을 지금 짓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쭉 앞뒤로 읽어보면 그게 장애인전문병원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전문병원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의 재활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는 병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실제로는 다른 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재활 쪽으로 재활병원하고 연관이 실제 지금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지금 장애인이라는 게 이것도 어찌 보면 딱 선택적으로 된 장애인,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든가 등급을 받은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째, 어째 제가 의사입장에서 보면 이 보편적으로도 또 장애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라는 것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1급부터 7급 이상으로, 나머지 것도 8, 9급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상 그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는데 이게 특히 어떤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심장 혈관이 혈류가 잘 안 좋아 가지고 그 안에 보조기구를 넣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심장혈관에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앞으로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지금 현재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 장애인에 대한 개념도 조금은 보편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병원이라 이러하면 그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오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실제로 등록된 장애인도 있고 그 다음에 배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코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귀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전부다 장애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좀 또 과제를 한번 가지고 이 장애인전문병원을 우선 하도록, 이 용어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1년 동안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내용을 보면 월 평균 급여가 시설장애인 경우 155개소 평균이 65만 8,000원, 생활복지사가 92만 2,000원, 영양사는 아마 이게 총 5명이 있는데 1명이 150만원 이상 받고 4명이 무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치가 좀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요. 굉장히 좀 열악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게 좀 누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복지부에서 사실상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설프게 이걸 만들어 놔놓고 지원은 안 하고 평가부터 먼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하려고 보니까 평가에 반발을 하고 다른 시․도에는 평가를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반발을 하고 이래서, 그러나 이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일단의 어떤 기관에서의 책임성 확보 문제도 되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데는 저도 똑같은 공감이고 앞으로 이게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이래 보여 집니다. 지금 그 사실상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줘놓고 이 기능이 충분하게 유지되어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할 단계가 안 되었는데 복지부에서 사실상 평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부만 이래 바라다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에 대해서 정책제언을 한 것이 여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동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종사자 교육 참여율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만 좀 현실화 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비 현실화 하고 아동센터에서 부여되어 있는 행정업무, 이 처리를 하는 인력배치 이 두 가지가 사실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이 연구물에 준공이 작년 12월 달에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1년이 흘렸다 말이죠. 이 연구물에 따른 어떤 부산시의 어떤 시책 변화 이런 게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책이 저희들은 이걸 당초에 하게 될 때에는 평가지표를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 말미 제언에는 상당한 부분이 지표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은 겁니다. 담았는데 이 목소리가 제언으로 갔을 때 이 시에서 정말 이걸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또 이래 반복되면 다음에 시 감사, 시도 감사를 받을 때 이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는데 저는 시에다가…
이건…
말씀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점은 이렇게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정책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에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쭙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애써 연구하고 조사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말 그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또 그 시책에 반영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 그 다음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 수단들을 강구한다는 것, 그런 한 서너 가지를 볼 수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냥 제안을 해서 이것이 시책에 반영되었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산부분에서는 어떤 것, 조례 재․개정 부분은 어떤 것, 아주 구체적으로 시책에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 되었는가? 그걸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대다수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딱 시에다가 넘길 때는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구분을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 게 욕구입니다. 욕구는 손대면 절대 안 되니까 욕구를 제일 최우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정책방향에서 지금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당장 시행을 못하더라도 사업의 비중이나 사업비중에 따른 경중에 관한 문제, 완급에 관한 문제는 그 순서가 반드시 그대로 따라 오도록 이래 지금 계속 트랙화 시켜 가지고 시에다가 제언을 자꾸 합니다. 시가 임의로 못 바꾸고, 또 예를 들어서 선거 때가 되면 또 좀 무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못 바꾸게 가능한 그래 가지고 제언을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밑에 하위계획으로 전부다 남아 있어서 그 순서가 바뀔 수 없도록 이래 좀 나름대로는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데 보면 시책 반영 여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고 있는데 이를 좀 세분화하고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걸 제안하고 그렇게 내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연구과제 중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그게 지금 들어가 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전에 생활시설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종사자 임금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무분석도 표준직무안을 가지고 했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물론 그 종사자 이용시설은 상당히 재량이 오너한테 있고 생활시설은 복지부나 이런 데 권고수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가 과연 어디 시점에 서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시가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지금 작년에 한 것은 사실상 부랑인 시설 놔두고는 4개 시설에서 해 가지고 전부다 전국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내년에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건강국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 이미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전국 최하위권이고 인근에 경남에 비해서도 거의 한 연봉기준으로 한 500만원 정도 낮기 때문에 인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 그래서 당시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T/F도 구성하고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1년 지나 가지고 내년도 과제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런 식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제가 최근 다산리서치에 의뢰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06명 정도 응답을 했는데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금 종사자들의 반이 아예 사회복지 여기를 떠나고 싶다. 결과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임금수준도 굉장히 열악하고 근로환경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큰 데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직장을 떠나고 싶다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지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고 또 이 강화시켜야 되는 시점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실제 전문가 그룹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늦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내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3,000 정도.
3,000 가지고 충분한 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여러분께 이번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실․국에 보면 이 좌석이 꽉 찼습니다만 우리 복지개발원 식구는 가족이 숫자가 몇 명 안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꽉 차야만이 언젠가는 복지개발원에 재기능이 안 되겠습니까? 언제쯤 꽉 차겠습니까?
(웃음) 저희들도 그래도 희망을 갖고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 기량이 확보되어 가지고 위상이 높아져야 아마 기능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업무현황 7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사업 중에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얼마나 노인들이 살기에 적합한가를 진단해 본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 살기와 관련하면 사회적 약자 대부분이 살기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의가 큰 데 결과가 보통이라는 점은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어느 부분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과 보통요?
예, 예.
이게 이런 관점에서 조사를 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WHO에서 3개 영역의 8개 항목에 대해서 87개 세부문항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미국의 뉴욕에서도 그렇고 영국에 런던, 동경 이런 데서 조사를 해 본 결과가 그 강약을 가지고 조사를 했지 전반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니까 서울시하고 부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데 장점이 안전도 면에서는 좀 높았고, 참여와 고용에서 이게 떨어졌는데 결국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노인이 갈망하는 욕구를 대변한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노인욕구 중에서 경제적 활동을 해서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노인욕구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니까 이 부분에 참여와 고용이 우리가 고령친화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점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 결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치면 우리의 목표는 보통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 해야 것들은 어떤 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세계문헌을 찾아보고 선진문헌을 찾아본 게 우리 수준이 여기에서 만족할 거냐, 영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냐 이것 때문에 선진사례를 봤거든요. 보니까 선진사례도 종합적인 이런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고령친화도 하고 앞에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벽 없는 환경하고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게 되었을 때 아마 우리 친화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여러 정책이 평가를 나중에 받을 때는 상당부분 정책이 고려되어 가지고 좋아질 걸로 이래 봅니다. 현재는 이게 어떤 특수부분이나 특수파트에서 이걸 하는 사람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책이나 행정에서 전부다 무장애 공간을 전부다 만든다고 볼 때 고령친화적 여건은 이 고용이나 사회참여 빼고 나서는 굉장히 가까이 올 걸로 이래 보입니다.
앞으로 많이 좋아지겠습니까?
예, 좋아질 걸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감 업무현황 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방안 연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내용을 보면 이제는 복지가 교통, 건축, 도시계획, 문화, 정보 등 시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될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첫째는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편의증진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 가지고 있는 게 이동권 보장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모든 정책에서 이게 감안되고 전제되고 고려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합적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그 시에도 하나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든지, 이래 되는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식이 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늘 인식할 때 이게 먼저 사회적 책무로서 의무감으로 전제되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배리어 프리하고 이 몇 개는 나는 시에서 간부회의 할 때 한번 우리가 제가 가서 보고를 한번 할 작정입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이 과정에 공무원, 공단, 물론 우리 시 공단 말고 외부 공단 관계자들도 많은 사람이 여기 우리한테 참석하도록 통보를 해 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교육하고 이런 인식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전 국민이 모두 인식개선이 필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이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제도적 전 국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그러…
만약에 이 본 연구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배리어 프리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선진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서울시 같은 데는 이것 자치구, 자체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는 건축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도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물리적 공간까지 여기에 넣어 가지고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니까 가장 선진화 된 우리가 정책이고, 이제는 시행할 문제만 남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감시만 남아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은 부산복지개발원이 매년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부산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또 관리하는 것도 지역 사회복지에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위가 통계, 통계가 첫째, 통계라는 문제가 그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 통계가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제가 기억할 때는 타 기관입니다마는 평면적 통계에서 자료를 수집해 놓은 정도 수준인데 이게 변화추이하고 같이 관리해야 되는 통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방대하니까 지금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연구기관이 절대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있어 보면 복지부정책이나 중앙정책 또 그렇지 않으면 법에 변화되는 입법예고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인지가 안 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것은 잘못하면 사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연말 연초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있는데 저런 부분이 정보로서 관리되어야 되는 중요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복지개발원이 잘 되고 있다는, 아니 부산여성가족개발원도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복지개발원 홈페이지 통계정보는 통계청 데이터 코시스(KOSIS)로 연결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역단위 사회복지관련 기본 데이터관리가 사실상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통계청도 활용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통계를 확보한다고 이래 내부 조직하는, 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통계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보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경우도 매년 부산여성가족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가지고 여성가족관련 기본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부산의 여성가족연구 활성화에 대단한 어떤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공유를, 정보공유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 통계도 이래 당겨봤는데 기왕 시작하면 그것보다 좀더 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하고 몇이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예비스터디를 더 해 가지고 좀 하면 일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개발원도 부산사회복지 통계연보 발간을 또 연간 기본사업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복지개발원의 이사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을 봐 주실랍니까?
예.
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출자, 출원기관, 이사장은 시장 또는 행정부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외부인사 이사로 되어 있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개발원이 처음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은 축하 속에 태어나고 이것은 아픔 속에서 개발원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처음에 태동부터 반대에 부딪혔어요. 시민단체는 단체대로 시설은 평가하니까 반대하고, 교수도 뭣 때문에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의가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래 가지고 이 어떤 객관성이나 정당성 확보를 하는데 이 약속의 변화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사장도 외부기관에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시장이 추천한 2명, 시민단체 추천한 1명, 교수연합회에서 추천한 2명, 복지시설에서 추천한 2명 이래 가지고 우리 개발원 이사구성이 아무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시에서 공기업에 관한 이 정도 규모는 부시장이나 이런 그레이드에서 이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 내지 부시장에서 우리만 민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외부인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시나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부족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 그렇지요, 그것은 영향이 많습니다.
어떤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이것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누가 반대했던 그룹에서 보더라도 아, 개발원이 객관성을 갖고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될 때 이것은 한번 다시 재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사장 임기 끝날 때는 이게 재고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 개발원 육성을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같이 있는 사람이 이것…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서면답변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복지개발원의 예산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현황과요, 두 번째 부산시 출연금, 또 부산시 용역의뢰사업비, 자체조달예산, 기타 등 예산비율 현황에 그래서 부산복지개발원이 생각하고 있는 육성방안, 마지막으로 부산시와 육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21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일본하고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과 교류를 했던데 2011년도에는 타, 외국과의 교류실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하게 될 때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중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우리하고 유사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좀 선진화되어 있다고 생각한 후쿠오카를 단순한 교류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7명이 가서 사전에 질문서를 내놓고 거기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팠습니다. 그대로.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려고 팠는데 그 후에 국제교류를 하면서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생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개최를 하게 될 때 의제나 의논을 해 가지고 다소의 비용부담을 하고 우리도 가서 발표를 하고 교류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주로 택해서 했습니다. 외국에 다 가서 돈 짜다리 쓰고 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원장님께서는 그래 생각하시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요즘 언론이라든지 매체를 보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복지를 해서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불안감이 왔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잘 조사를 하셔서 또 책자로도 발간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부산다운 복지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우리 개발원이 앞으로 더 커나갈 수 있는 길이고 저는 항상 원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복지개발원이 좀더 업무량이라든지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원에서 해 주면 개발원의 인식이라든지 인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그런데 예산도 쓸 때는 또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적은 비용이지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더 많은 아이템이라든지 우리 복지에 대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제출하셨습니까?
원내도 그렇고 복지건강국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복지건강국에 제출하고 이후에 어떠한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후쿠오카시에 갔던 문제는 저희들하고 장기계획이 되어서 우리보다 앞선 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딱 전부다 구체적으로 대조를 해서 그래가 좋은 것은 뽑아서 담고 우리 수준도, 우리 수준 이하 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제는 한국복지가, 부산복지가 돈에 관한 문제 빼고 시스템에서는 절대 거기 가서 또다시 안 봐도 되겠다는 그런 결론까지 이것은 마무리를 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강국에 제출하고 건강국에서 어떠한 우리 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된 결과가 있습니까?
아, 그것은 저기에 다 담았습니다. 제2차 중기계획에. 거기에 담아서 복지건강국에 보고를 하고 이래 된 겁니다.
하여튼 이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좀 제출을…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끝나시면 오후에는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다라고는 하지 말고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이 서울시 복지회관 벤치마킹을 했는데 아름다운 이웃과 서울디딤돌사업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이웃과…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요.
31, 예.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과 관련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웃도 그렇고 서울디딤돌도 그렇습니까?
예.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서울에는 그물망하고 디딤돌이 이래 있는데 소위 그 안전망 네트워크가 약해서 사각지대가 생겨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는 이런 게 일반적 그겁니다. 그리고 민간지원도 받지만 주종이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 놨습니다. 디딤돌은 기부활성화도 하고 있고.
그래 이 부분은 그럼 우리 부산시와 다른 부분들이, 부산시에는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까?
부산시는 시 특별지원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구체적 사례는 다른 것은 일반 행정네트워크밖에 없습니다.
그래 아까 뭐 연계되는 바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다른 뭐 타 외국도 그렇고, 타 시도 그렇고 이런 벤치마킹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갔다 왔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책자도 큰 예산 없이 발간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상위계층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문제라 말이죠. 우리 부산시도.
예,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개발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도 조사를 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우리 부산복지가 이런 쪽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이 사례발굴이라든지 외국도 그렇고, 좀 솔직히 1년에 한번 정도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녀오시고 솔직히 이런 사례집으로 또 해서 아까 말씀, 우리 개발원에서 책자로 발간해 주셔서, 또 우리 솔직히 저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이웃이 뭔지?
우리가 복지포럼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 홈페이지나 복지포럼 등등 할 때 이런 벤치마킹 했던 주요소식을 갖다 거기다 넣습니다. 넣고, 전국에서 저런 학회나 연계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공헌지원 조례 이런 것도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게 되고 이래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큰 의제가 있든지, 당면사항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도 단독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를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힘이 되니까.
아름다운 사업과 이웃, 아름다운 이웃과 우리 디딤돌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환경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시는데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저것은 작년에 좋은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시에서 도로 가져갔습니다.
도로 가져갔다고, 이것 지금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사업으로 하다가 도로 가져갔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가져간 사유가 뭡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직접 관리를 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건강국에 2010년 10월 중간평가 후 2011년 계속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간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 거점을 복지관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이러니까 사실상 원활한 흐름이 안 일어나가지고 사업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시가 이것을 갖다가 소위 해결방안이나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도로 가져갔습니다.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 회의는 하고 이래 뭐 초기 태동되었을 때 가져와 가지고 뭐 실적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주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주요내용이 영구임대아파트 경비인력 감소 대책, 자기네들이 건의사항 온 게, 네트워크 안에서. 폐․공가철거, 노후 육교철거, 횡단보도 설치, 가로등 교체, 공장매연, 하천악취, 오물투기단속, 방역지역 확대, 마을노선버스 신설 이런 게 모니터에 건의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모니터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마을 만들기 때문에 워크숍을 갖다가…
이 사업에 보면 옴브즈 퍼슨 및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운영 지원.
이런 것은 이제 예비,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요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했죠.
그리고 알콜의존자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치유 프로그램 운영.
예, 거기에 알콜센터가 복지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몇 군데. 세 군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서 직원을 4명 뽑았다고 되어 있던데요.
예, 우리가 뽑아가 보내고 복지관에 의뢰를 해 놔놓고.
그 분들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뽑아서 보내 놔놓고 파견을 시킨 거죠.
월급은, 급여는 어디서 줍니까?
급여는 시에서 돈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개발원에서.
개발원에서 주셨다!
예.
회의 끝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담당자 분, 점심 먹고 오후쯤 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예.
배리어 프리에 관련해서 지난해 제가 이 연구과제를 제안을 할 때만 해도 참, 여러 가지 연구상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연구과제가 끝나고 또 제가 지난 10월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개발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깊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일단은 개별 조례, 그러니까 이동권하고 편의시설 쪽으로 일단 개별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배리어 프리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포괄 조례를 일단 단계별로 만들어서 나중에 포괄 조례에서 아우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발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원이 지금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문을 연지 지금 딱 5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5년 반이 되었는데 우리 개발원 정관 5조에 보니까 ‘개발원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수익사업이 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그 용역을 위탁받는 방법,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발연에 정책기획팀한테도 자문을 받고 이래서 혹시 내년 사업 중에서 선도 내지 선행하고 있는 복지부나 정부사업에도 혹시 그런 게 있을란가 싶어서 한번 이래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제안을 할 겸 이 질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개발원의 지금 재정부분을 보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시 출연금이 전체 예산 17억 중에 13억 7,000만원, 80%거든요. 그래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용역수탁사업이 4,300만원, 약 2.5%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용역수탁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외부용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외부 용역일 때도 있고 내부 위탁사업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부 위탁사업일 때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복지부에서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돈까지 이래…
그럼 복지부에서 사업지정해서 돈까지 내려 보낸 게 혹시 11년에 있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저런 거지요.
아, 지역아동센터, 그것은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 관리에 관한 것!
예.
그래서 일단 제 질문에 앞서서 벌써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강력히 어떤 건의를 드리면 이제는 우리 개발원이 5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실적도 쌓았고 연구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어떤 과제만을 할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 연구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단독으로 수주를 받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학들과 연계를 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인 어떤 연구 속에 동참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우선 복지개발원의 어떤 외연을 넓히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상도 높아지고 정말 역량도, 우리 자체 역량도 강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연구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연구원들이 복지개발원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또 연구원들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 부산의 복지정책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의 어떤 기반이 마련되는 이런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도 부산의 과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과제를 하다가 보면 어떤 복지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도 생길 수 있고, 또 복지의 어떤 정책을 보는 어떤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어떤 시야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우리 연구원들에게 큰 비전을 줄 수 있는, 그게 또 우리 연구원들도 직장인인데 그 직장에서 주는 비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눈을 뜰라 하는데 위원님도 좀 좋은 정보 있으면 저희한테 귀띔을 해 주이소.
그래서…
그걸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은 늘 부산시의 당면숙제만 하다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것은 부산만 딱 떼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중앙, 전국의 어떤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정책 속에서 부산의 정책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저도, 제가 힘이 된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단순히 성인지예산이 아니고 모든 어떤 사업 속에서 성인지평가를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업들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시키라는 거잖아요?
예.
보니까 이제 부산시 사업 세부사업 1,820개 중에 총 153개 사업이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고 그중에 보니까 복지건강국 사업이 62개가 있습니다. 이 62개가 어떤 건지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성인지예산 하는 시스템만 듣고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아직 못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아니고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아직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놀라운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복지건강국 사업 62개뿐만이 아니라 각 실․국에 보면 몇 개씩 다 이렇게 성인지예산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들이 결국은 복지정책과 맞물려 돌아갈 때는 거기에는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가 기본연구, 기반연구를 하는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 어떤 방향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복지건강국에서 정책수립으로 연계시킬 때, 그러니까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자료를 연계시킬 때 실질적인 어떤 참고나 근거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예산제도시스템에 관해서는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사업의 구체화 내지 점검을 해 보지 못한 것은 사실상은 이게 보편화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 영역을 갖다가 일단은 맡고 있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아, 원장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뭐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인지예산이란 뭔가 하는 그런 의식에 대한, 또는 실무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개발원이 매뉴얼도 만들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나 조사나 결과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복지정책 속에도 지금 우리가 62개 세부사업, 80개의 개별사업이 복지건강국 사업이 성인지예산 또 성인지평가의 대상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건강국의 이런 사업들에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연구를 하는 곳이 우리 복지개발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복지개발원이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만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그리고 나중에 성인지적 예산평가나 작성을 할 때 분명히 근거자료가 될 수 있지 정책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되는 연구가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있으면 사실상 정책이 바로 반영되거나 접목되기는 어렵겠죠?
예, 그것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관심만 가지실 게 아니고 사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만이 아닙니다. 아니고, 부산시의 예산 중에 153개 세부사업 예산이고 그 중에는 복지관련 예산이 거의 절반가량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부산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나오는 정책 연구 속에 이 성인지 관점이 들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책수립에 바로 접목되기는 어렵고, 또 예산으로 편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가공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13년 실시되려면 우리가 2013년 사업에 대한 어떤 기반조성을 우리가 기반연구, 연구기반 조성을 우리가 2012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연구를 할 때 우리 개발원의 연구원들이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어떤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충분한 인식과 함께 공부가 되어 있어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과제를 분석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요를 분석을 하고, 욕구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세울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빈곤실태조사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것을 만약에 내년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후년 2013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연구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역사회 불균형 해소라고 하지만 그 지역사회 불균형 속에는 남녀 성별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성별과 관련해서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욕구가 다르고 또 대안에 있어서도 뭐가 다른가, 대안이 다르면 정책이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면 분명히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실 때 성인지적 관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또 중요한가 하면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개발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많은데 성별분리 통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원이 하는 연구에는 성별분리 통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12년 연구가 13년 사업을 위한 과제란 말입니다. 13년 사업은 성인지 예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과제를 하실 때 이런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수립도 하고 어떤 대안도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별분리 통계를 꼭 생성을 시켜 줘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아마 빨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사회복지정책의 환경에 변화가 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복지개발원이 그런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교육,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내년 사업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빨리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재본 위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에 보면 이사회 및 운영자문단 구성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장혁표 이사장이 되어 있네요?
예.
장혁표 이사장님은 2006년도 제1대에도 2대에도 이사장님 하셨죠?
예.
장혁표 이사장님은 지금까지 두 번 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 연임하고…
연임이네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정관을 제가 지금 조례하고 정관을 다 지금 봤는데 연임, 이사장이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장하고 이사장하고 다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정관에는 보면 이사들은 3년 하고 연임되어 있고, 감사는 2년하고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왜, 조례 개발원 조례 7조에 가면 또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거기에 가면 제가 그대로 본 바에 의하면 이사장하고 원장은 각각 3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또 이사는 정관에 지정한대로 그렇게 임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조례는 이사장하고 원장은 3년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관이고.
예, 조례에 가면, 조례 제7조에 가면.
예, 임기는 3년인데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면 거기다가 붙여 줘야지요. 각각 3년인데, 연임이 된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안 그러면 같은 이사회라고 하면 그 묶어서 앞에 정관처럼 묶어 가지고 이사 괄호 치고 이사장, 원장 이렇게 포함하면 몰라도 그것도 없는데 조례는 그렇게 내용이 나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명확하게,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사회 명단을 보면요.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시민단체 추천, 시의회 추천해 가지고 하여튼 다양하게 추천을 했어요. 그렇죠?
예.
추천해서 왔는데 여기에 보면 허동찬 해 갖고 전 부산시의원 했는데 이분이 2009년 4월 3일 날 들어올 때는 전이 아니고 그냥 부산시의원 아니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몫으로 들어왔죠, 이분이.
아, 처음에는 시의원 몫으로도, 뒤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명단을 처음에는 시의원으로 왔는데, 2009년 4월 3일 날은 시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시의원, 그때는 시의원으로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뀐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월 달에 바뀌었는데 그냥 다시 추천을 이분을 다시 추천을 했다?
예, 그때 그게 왜 바뀌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가 조항은 모르겠는데 의원이, 현 의원이 이사로 계셨습니다. 두 분이, 있다가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이사를 못한다. 이래 되었는데 허동찬 의원은 그때는 임기가 끝났어요.
끝나서 하신 거였어요.
그래 되니까 의회에서 그대로 추천을 하고, 다른 한 분은 여기에 의회에서 또 추천한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병준 씨하고, 이 두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회에서요?
예.
그러면 그 뒤에 박서춘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들어왔죠?
예.
이분은 그러면 복지사의 추천으로 들어왔습니까? 복지사회.
예, 복지협의회의 추천…
그런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광역자활센터장이잖아요?
아, 그때는 아니, 그때 맞습니다.
광역자활센터장이면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수석부회장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이 최초에는, 최초에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지만 광역자활센터장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금년 연말까지 임기…
하고 있으면 들어와도 아무 저기가 없는가요?
예, 협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여기에 들어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예.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도 아무 그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정관에 보니까 부산개발원을 해체하는 무슨 관련 사무까지도 의논을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복지개발원을, 그 정도로 이사회가 중요한 의결기관이네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중요한 이사회인데 그런 어떤, 물론 엄청나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져서 법에 무슨 저촉되는 사유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도의적이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나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것은.
그런데 이게 그 사안이 이사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 사람을 제명을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니라고 봅니까?
예.
그러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우리 복지개발원 이사회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다소는 조금 그렇지만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개발원이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면 좀 문제성이 제기되고 하고 좀 사회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이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에 어떤 공공에 어떤 공신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예.
이런 문제는 깊이 좀 관여해 주시고요.
예.
복지, 광역센터장 모집한다고 여기 떴어요, 보니까. 내나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어디까지가 광역자활센터장과 이렇게 하는 센터장 임명하는 그런 쭉 과정에서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를 우리, 우리 복지개발원 소속 아닙니까? 이게, 소속은 맞잖아요?
소속이라고 지금…
이게 지금 누구 소속이에요, 그러면?
법은 정한…
광역자활이 누구 소속이에요?
우리 이사장이 임명을 해 놨는데 그게 사실상, 사실상은 기능이 따로 되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소속은 맞잖아요? 임명권자가 이사장님이시니까. 마지막 임명권자더라고요, 보니까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마지막 임명권자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게 광역자활이 우리 지금 복지개발원 소속은 맞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도 하지도 않고 아무 내용도 관여도 안 하면서 광역자활을 지금까지 붙잡고 오고 있다 말이죠, 개발원이. 왜 그래 잡고 오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게 한시적 조직이 되다보니 법상 지위를 얻지 못해 가지고 회계나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우리 개발원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원…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보니까 광역자활센터가 한시적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어떻게 체계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자활이 만약에 자활이 부산개발원 소속이면 확실하게 부산개발원 안에 들어와 있던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소속이면 확실하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그 안에 또 다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것, 다 그 안에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누구한테 물어봐서 누구한테, 물론 사회복지과에 물으면 다 총괄하니까, 그런데 일의 성질상은 또 개발원에 있다 말이죠. 아까 임명권자가, 마지막 임명권자가 원장, 이사장님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이제는 반듯하게 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물론 이야기할 겁니다. 복지과에도 이야기할 겁니다. 체계를 반듯하게 세워라고요.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한시적이 아니니까 저는 통합을 하든지 떼어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거 무슨 사업입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임대 그 미소금융사업 이런 걸 우리 이사회에도 웃기는 현상이 일어났던 게 보증을 저희들이 섰어요, 개발원에서. 그래 남 사업하는데 보증 서 가지고 돈은 저거가 쓰고 나중에 물어줄 때는 개발원에서 물어줘야 되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 가지고 이사회에서 핀잔을 하고 이랬는데 저게 이제는 아마 정부가 안정적 추세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저것은 저거가 볼 때는 통합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는. 원장도 센터장 있고 원장 있고 있을 것도 없고, 원장이 늘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 관리 충분하게 할 수도 있고, 저것은 그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수의계약이나 경영 공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클린경영 하여튼 내용도 있네요. 해서 확실하게 써 놨다, 올렸다 하는데 그래 맞아요. 올리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날 다 올리셨더라고요, 전부다. 그걸 왜 그때그때 안 올리시고 왜 한 날 쫙, 언제야, 11월 며칟날, 11월 며칠입니까? 16일 날 올렸습니까? 한 날 쫙 올렸어요. 11월 16일, 우리 행감 앞두고 얼마 되지도 않는 날인데.
아,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인 게 아니고 위원님 변명 같지만 서버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을…
그 전에 올렸는데요.
예, 확인을…
그 전에 올렸는데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16일날 다시 사실 싹 올린 거예요?
예, 그래 되었답니다. 올렸는데 볼 수가,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되어가 있다가 뒤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올려놓으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의회 또…
알겠,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날 다 뭐든지 다 올려놓아서 ‘야, 이것 또 행감 앞두고서 지난번 지적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업 중에서 부산시 노숙인 시설평가 결과해 갖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딱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설 사건은 6월 달, 7월 그때 났습니다. 아시죠?
예.
그, 여기에 보면 웬만한 것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혀 조짐을 못 느끼시고 이것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비리가 많았는데도 아무 것도 그걸 발견해 내지 못 했습니까?
평가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하지 저게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 그 구체성까지 이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계 말고도 꼭 그게 회계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면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어떤 급여, 직원수, 그 다음에 직원의 전문성, 교육해 가지고 또 이용자 만족해서 이용자는 내나 노숙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노숙인들한테도 또 인터뷰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지금 찾아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은 이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우려하는 게 이 평가결과는 정확하게 대상을 갖고 조사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놔놓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결과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우리 사회복지과에 제가 그 문제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들어왔던 그 제공자들 중에 일부가 노숙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용자 만족도 해 갖고 이렇게 다 하셨다면서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했길래, 노숙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가서 또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감사기간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내 보냈습니다. 결국은, 복지과에서 결국은, 그래서 감사가 다시 회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지적된 걸 보도 봤는데 이런 평가를 그냥 하는 평가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볼 때는 평이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별 문제 있겠나. 맞죠?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장 모순이 일어나는 결과가 이용자가 제일 그 좀 사회 불편하고…
불이익을 엄청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용자의 고객만족도가 높고, 이것은 해 놔놓고 이 아니라고 결과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이…
그래서 제가 바람이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좀 소외계층, 특정인을 상대로, 이건 특정인 아닙니까? 전체 무슨 예를 들면 광폭적인 그런 상대가 아니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인이라는, 특정상대로 해서 이런 평가, 또 앞으로 이주노동자도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할 때는 좀더 심도 있는 평가방법을, 지표를 만드실 때부터 심도 있는 좀 지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냥 복지시설이나 그냥 이용자 만족도 해 가지고 복지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만족하는 그런 수준의 지표가 아니라.
맞습니다.
좀더 이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심도 있는 지표를 만드셔 갖고 이 설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가 또 해야지.
(웃음) 제가 할게요.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못했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이용시설 고객만족도 평가 사회복지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해서 그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요. 별반 차이가 없다. 나왔는데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용을 전화설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했나를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전화설문하면 내용이 해마다 이게 틀립니까, 아니면 좀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시설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바꾸고?
예.
시설만 바꾸고 내용은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예, 대상자가 바뀌죠.
그러니까. 대상자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이 대상자가 최근 보통 한 6개월 정도 한 사람들 중에서 50명을 무작위 추출로 해가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거가 명단을 내 놔놓으면 또 자기네들…
보통 몇 문항, 몇 문항 이걸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못 봤다는 거죠. 제가.
8개, 8개 문항입니다. 큰 게.
8문항 해 가지고서 지금 고객만족도 평가가 나옵니까?
이것은 복지관 평가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매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연구개발원을 거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것.
8문항 보니까, 뒤에 보니까 문항수가 대개 조그마하게, 작게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책이 나온 것 보니까. 그래서 너무 내용이 아무리 그 안에 하는 거라도 그래도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묻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너무 이것이 내용이 좀 편협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그래 이것보다 저는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것대로네요, 그냥 여기 써 있는 내용 8개 여기서 추려내면 되겠네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편애하지 않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사업비를 보니까요. 사업비를 항상 2010년도에도 다 안 쓰시고 그의 반절 쓰시고 넘어갔고 이번에도 조금 줄이기는 줄였지만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걸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나요?
저희들은 그게 저걸…
작년에도 그랬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편안하게 또 어찌 보면 어떤 정당성 근거 확보하는 데도 쉽고 전문기관에 해 버리면 되지만 저런 부분을 가만히 생각했을 때 며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실에다가 임시 전화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래 인터뷰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줄어진 겁니다. 그게.
아니 2010년도에도 그랬고 2009년,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이기는 줄였는데, 줄였는데도 또 똑같은 현상으로 또 줄여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이 사업을 하는 취지만큼 말씀하신 대로 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그 사업을 원래하고자 했던 그 취지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기술이 생긴 겁니다.
기술이 생겨서.
예.
그러면 다음에 예산은 대폭 줄인 만큼 다 줄여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
똑같은 이치인데요. 부산복지개발원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은 뭐야, 물론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다 된, 추진 중인데요. 2010년도에는 지금 현 예산이 어디 봅시다. 천만, 십만, 백만, 3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배로 잡혀 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왜 배로 잡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결과는 아직 추진 중이라 나와서 제가…
그것 절감되었습니다.
이것…
그 저…
아니, 아니죠. 예산액이 더 늘었어요. 보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그런 노하우가 자꾸 개발이 되면…
그 정도 선에서…
아니, 아니지. 앞에 것은 지금 천, 만, 십만이면, 300만원 잡혔는데, 조사가 300만원인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 2011년도에는 600만원을 지금 책정해 놓았다 말이죠. 배로 올려놓았어요. 똑같아요. 토씨도 하나 안 틀려요. 이것 지금. 글자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똑같아요.
2006년도에는 집행을 300만원, 2010년도에는 집행을 300만원만 했겠지요. 예산, 당초에 예산은 600만원이었는데.
뭘 300만원을 했다고요. 지표를…
집행만.
집행만 300만원 했다.
예.
그 내용을 지금 예산을 당초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표시를 좀 해 주셔야죠.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되게 아껴 쓰는 중입니다. 지금.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직무역량교육이 2011년 11월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은 추진 중이라고 지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 끝났겠네요? 지금이 벌써 20일이니까?
직무역량교육 이 안에 직무역량교육 중에서 이 부분이 빠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사회복지현장실습 공통 매뉴얼 설명회 하는 이 건이 빠져서…
그게 지금, 그게 빠져서 아직 지금 나오지 못하고…
예.
언제 합니까? 11월 지금 예정되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곧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한 사회복지…
12월 3일 예정…
직능 매뉴얼, 매뉴얼 부분이라고 했죠?
예.
그게 아마 사업비 중에서 거의 그게 그 사업비입니까? 지금 그러면.
예.
모든 사업비에 그게 한 80% 이상을 다 그게 갖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사업 하나 남았다면서 집행잔액이…
그래 이게, 이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던 부분인데 직무역량교육을 예산을 잡아놓고 그 직무역량이 업무 속에서 다른 쪽에서 직무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은 이쪽 예산을 집행을 안 해도 되게 되어가 있어 가지고,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일은 했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데…
아니요. 다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이드에서 업무하고 연계된 데서 많이 직무역량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아 있는 돈이네요. 결과론적으로는 추진된 그 일정 때문에 남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아 가는 돈이네요?
예,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게 다음해에 비슷한 것으로 또 사업이 들어갈 때는 이걸 감안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원장 윤용근
정 책 개 발 팀 장 이찬희
심 사 평 가 팀 장 이신정
경 영 지 원 실 장 강병훈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