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
  • 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은 저소득 시민 보호, 사회 약자계층에 대한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고령사회 정책 추진,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 및 식품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 판단에 오류는 없는지, 평소 소홀하게 취급한 분야는 없는지, 업무집행과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종곤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의 업무추진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곤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복지건강국 소관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시민단체에서 방청 오셨죠? 거기 우리 유영란 회장님하고 방청 오신 분들 맞죠.
(“예.” 하는 이 있음)
아마 그저께 우리 언론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뭐 자료라든지 방청을 허용을 안 했다는데 회장님 뭐 불이익 받은 것 없었죠? 뭐 제재를 했던 거라든지? 있었습니까?
(“월요일날 자리가 없어 가지고, 신문하고 가져와서 자리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안 드린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저희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디 방청하시는 것을 허용 안 한다든지 자료를 안 드리는 일이 없었는데 그저께 그런 언론에 났다 해서 저희들은 결코 뭐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안 드린 적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국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한 그 내용들이 제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특히 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화재보험 이게 너무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화재가 나서 사망했을 경우에 1,0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80개소가 되고요. 전체 12.7%가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도 87개소에 13.8% 해 가지고 총 26% 가량이 아직까지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억원 이상 가입하는데 드는 월 부담금이 그래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26%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화재보험의 상태가 이렇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 관내 화재보험 대상시설이 630여개소가 되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가입 안 한 그런 업소도 많았고, 또 1억 이상 이렇게 화재보험 가입률도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630개 시설을 전부 이제 화재예방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하고 이래 한 결과 우선은 626개소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되고 몇 개가 이제 소방불량이 되어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화재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독려를 해서 1억원 이상이 65% 정도 되고 5,000만원 이상이 8.7%에서 합하면 70%~75% 되는데 이것 한꺼번에 하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아직 이런 조그만 소규모 이런 시설에서는 이 금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독려해서 하여튼 내년 이맘때는 적어도 최소한 1,000만원 미만 되는 그런 시설은 없애도록 하고 하여튼 90% 이상을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좀 영세한 그런 복지시설에서 오히려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래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월 보험료가 30만원 이상만 추가로 부담을 해도 충분히 1억원 이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34만원 정도 월 하면 되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독려를 하든지 우리 시의 또 복지시설에 정말 화재가 100만분의 1이라도 날 것을 예상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으로 하여튼 거의 1억 이상 되도록 하고 안 되면 최소한으로 5,000만원 이상은 되도록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신문보도나 방송을 보셨겠지만 저희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 검사를 한 시중 유통되는 쇠고기 결과를 보면 거의 3분의 1가량이 개체동에서 불일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특히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쇠고기 관련은 해양농수산국의 축산유통과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이라든지, 기타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단속, 이것은 또 우리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별도로 급식담당 하는 계가 생겨 있습니다. 거기하고 농축산유통과하고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삼자가 좀 이런 학교급식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합동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쇠고기 그것을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가 시에서 해양농축산물 소관이 거기 소관이냐,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전부 우리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쇠고기를 잡아가 식육점에 갈 때까지는 저쪽 부서고, 또 그 쇠고기가 다시 음식점에 들어가서 요리할 때는 어느 부서다, 이래 하면 누구누구가 그걸 따지기가 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서가 여러 군데 있지만 이번처럼 이런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각 실․과 부서에 협조를 해서, 우리 특사경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합동, 1년에 한 번씩 이래 하든지 몇 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회 정도는 좀…
몇 회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를 적정하게…
수시로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고, 특히 이제 단체급식을 하는 데는 식중독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해양농수산국하고 교육청 그리고 뭐 이 행정자치국에 특별사법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이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부끄러운 내역이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그래도 뭐 16개 시․도 중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은 나은 편인데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꼴찌 15, 16등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요구도 하고 이래서 올해는 진짜 다른 시․도에 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 서울, 특히 서울, 경기도 같은 데는 뭐 십 몇 프로 올리고 했는데 저희 시가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4~5년 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안 올리고 하는 바람에 거의 꼴찌가 되고 이래서 정말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시 나름대로 엄청나게 좀 이래, 또 본인들로 보면 그래 생각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대폭 올렸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한 지난해보다도 20…
23억일 겁니다.
24억 2,200만원 정도니까 19%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33억 정도 이래가 12% 정도 했는데 뭐 다른 시․도가 연 3%~4% 올린다고 보면 저희들 아마 이게 아마…
그래 하면 전국에 몇 등 쯤 됩니까?
중위권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시․도는 또 보니까 좀 올리기는 올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폭 올리기 때문에 꼴찌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복지시설하고 인건비 올리면 62억 정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래 하면…
장애인시설 관련 복지사들이 올린 수준은 일반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 수준으로 올린 금액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봉이 한 10호봉 정도 해서 3,000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실은 보육교사들 급여를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도 한번 챙겨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도 한번 챙겨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담당해야 될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의 복지가 더 시급하다 이래 지금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거의 반이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의 평균급여가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한 65만원 선이고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92만원입니다. 전체 합쳐서 통계를 내 보니까 팔십 몇 만원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복지사 수가 전체 1% 되는데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복지의 어떤 전체 크기는 시민들의 한 36%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산리서치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40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충격적인 게 사회복지사들의 48.8%가 직장을 떠나고 싶다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데 이 48.8%가 직장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하고요. 이분들이 급여가 적다고 생각한 사람이 89.3%가 적다, 근무시간은 69.4%가 많다. 그래서 급여수준과 근로환경이 내가 이 사회복지 업무를 계속해야 되겠다 내지는 그만 두어야 되겠다, 미치는 영향이 거의 90%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전임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 T/F를 좀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1년 동안 T/F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부산복지개발원에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을 한다 말이에요.
예.
이것은 자칫하면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 제안한 부분들은 무시하고 있다가 이런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또 뭐 법률이 제정되고 한다는 그런 것이 하여튼 뭐 지난번까지 우리 이런 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못 챙긴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이 준공되는 시기가 내년 12월말쯤 된다면 결국 개선책이 나오는 게 2013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대책이 나오는 이런 시정은 좀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 자료도 참고를 조사한 자료도 좀 참고하시고 해서 그 일단 제 생각입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번에도 개선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한번 짜셔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인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2017년이면 2017년까지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체계를 최소한 7대 특․광역시의 상위권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에서 못을 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의 최소한 95% 수준을 맞춘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해마다 얼마씩 인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져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여러 사회복지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직에 종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우리가 경남하고 비교해도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또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750만원 정도 연봉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애써 키운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인근 경남 쪽으로 뺏기는 인재유출의 그런 현실도 지금 있다는 점을 정말 국장님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장기대책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개발원의 연구과제를 하여튼 오래 안 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당기도록 하고 또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그 금액도 참고를 하고 현재 사실상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뭐 근근이 되지만 이 2개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15, 16위 되어 가지고 정말 어디 그 말만 나오면 저희들이 창피스러움을 느끼고, 시장님도 참 느끼고 해서 진짜로 예산 이번에 61억이 되는 것도 정말 이런 예산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 3%~4% 이런 수준 되는 것을 저희 시장님이 막판에 이것을 거의 반 정도를 한 이십 몇 억을 갖다가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하여튼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이런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앞으로 3년, 5년, 10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부산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뭐 50% 이상도 못 따라 온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시기가 빠르면 5월달, 늦어도 8월달이니까 일단 복지개발원에 연구를 좀 앞당기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그 계획 하에 중장기계획안에서 2013년 예산부터 처우개선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직에, 사회복지직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전문인력도 30%가 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산액 대비로 본다면.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63% 밖에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뭐 160 몇 명인가 충원계획도 있기는 합디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사회복지직들이 조금 정책을 수립하는 그 부서와 또 핵심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국장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숫자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늘고 앞으로 또, 올해 대통령께서 또 발표하시고 해 가지고 올해, 내년도에 162명을 확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결원까지 해 가지고 179명을 모집 원서접수를 해 가지고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해 가지고 필기시험을 12월 10일까지 보고 이렇게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각 구에는 숫자는 많은데 사실 집행하는 계장이라든지 위에 사무관 이런 좀 높은 층 이런 게 아직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본청에도 숫자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32명 정원에 9명이 있고 이래 한 28%, 30%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여성정책과나 고령화대책과나 이런 데 보면 12%, 13% 이렇게 저조하고 또 위에 사무관이나, 과장은 아예 1명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조직부서로 해서 최대한 이걸 앞으로 당장 우리 목표는 한 50%는 되는데 당장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한 30% 정도 접근되도록 그래 노력하고 또 위에 관리자들도 복수직이나 이렇게 늘리도록 그렇게 좀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제가 다음 인사에는 시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충분히 제가 이런,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제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세정담당관실에 세무직이 46명 정원에 35명, 76%입니다. 그 다음에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이 65.8%, 기간산업과 50%, 시설계획과 70.8%, 도로계획담당관실은 26명 정원에 시설직․공업직이 24명에 92.3%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직들이 자기가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정말 국장님 지적대로 너무 이게 그것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 좀 적극 논의를 하셔서 개선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서 한 여성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여성을 구출해 주고, 구출해 준 그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미처 아마 빠져 나오지 못하고 119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된 사실이 있죠?
예.
그래서 의식불명 상태 된 그 남성을 뇌사상자, 뇌사자로 되게끔 일사불란하게 신속한 행정으로 뒷받침해서 억울한 죽음이 될 뻔한 것을 사실 구명을 해준 우리 박호국 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를 하셨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30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최근 부산에 식중독 발생현황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식중독 건수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2009년 8건이죠?
예.
또 10년도는 21건으로 많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 발생, 식중독 발생인원도 2009년도에는 217명에서 10년도는 665명으로 또 급증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보면 발생건수 12건이고 또 현재까지 어떤 지난번까지 345명이나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식중독이 자꾸 발생인원과 건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마 그 해에 계절적인 원인이라든지. 그런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학교 한 군데 설사환자 생기면 그게 한 군데 5명 생기는 것하고 한 군데 500명 생기는 것하고 1건이 이제 숫자가 많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횟수 한두 건은 설사하고 하는 것은 횟수는 3명씩 4명씩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단순하게 신고대상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숫자는 그렇지만 크게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 관계는 아마 한 집단 학교에서 설사환자가 한꺼번에 만약에 많이 이래 발생하면 한 건이 좌우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숫자하고 그 수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국장님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시민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좀더 내가 말씀드린 것을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어떤 점검이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그죠? 또 특히 여기에 취약업소 점검실적을 또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 보관이 12건이 나타납니다. 그죠? 또 시설기준 위반이 2건이고, 건강진단 미실시 이런 것은 하지만도 기타 이러한 사항으로 또 영업장 폐쇄까지 이루어졌고요.
예.
과태료가 25건입니다. 아마 특히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유통기한 경과 보관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식료로 해서,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식중독 집단 발생 원인이 제공이 되지 않았느냐 이래 봅니다. 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어떤 게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요?
소시지 같은 경우라든지, 우유제품 이런 게 하루 넘든지. 또 기간이 짧은 것, 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겁니까?
하여튼 이런 우리 관내에는 급식을 대량으로 하는 업소라든지, 위험한 업소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히 하절기 또 봄․가을로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또 많이 점검도 하고, 특히 종사자에 대한 업체를 관리하는 업주라든지 종사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최소화 하도록 이런 게 교환이 되어 가지고 유통기한 보관하는 그런 업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9월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부․울․경이 전국에서 최다 이게 어떤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게 2009년도 올해 6월말까지 전국에 병원, 식당 여러 곳을 219건을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했는데 이중에 부․울․경에 적발건수는 무려 55건을 차지합니다. 전국에 219건 중에요. 그래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조금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위생점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특히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209군데 있는데, 아니 205군데 중에 위반업소가 또 9건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 어린이집이 6군데입니다. 그런데 여러 어떤 급식을 한다든가, 식 요리를 하는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이 또 면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떤 균이 발생, 이런 부분은 209군데 대해서 205군데서 9군데가 위반업소가 있은 것은 대단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우리가 평소에 단속 사각지대로 아마 점검이 숫자가 적고 하니까 그렇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여기에 유치원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뒷면에 보면 백양유치원이라든가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걸 이래 보관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각지점에 대한 우리 단속, 점검을 잘 안 나가는 그런 유치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이런 데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좀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이걸 정리해 보니까 우리 서면답변 2쪽을 참고해 주시면, 위반업소가 28곳 중에 53%, 15개 유치원이고요. 그게 9곳입니다. 어린이집이 6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위반내용이 유통기한 경과식품이고 또 보관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요. 상당히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또 이 위반사항들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과태료를 한 30만원 정도, 32만원, 30만원 정도 그래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업정지를 시키고 하면 또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벌금을 먹이는 걸로 그렇게 행정처분을…
그렇죠. 이게 아마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좀 약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재발되고 또 그렇게 위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그동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처벌규정 그 효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을 바꾼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이 내년 2월 5일부터 어린이집 급식관리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법령 개정에 대해서.
이게 아마 유치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데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자료를 아마 다 모르실 겁니다. 제가 발췌를 해 가지고 해 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영․유아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처벌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령이 어린이집 급식관리에 관한 그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금지고, 이미 제공된 음식 사용금지고요. 주방용기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점검을 급식관리에 구체적인 사항을 운영 규정에 반영시킨다. 위반 시는 어린이집 시정명령이고, 운영정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급식관리 운영규정에 들어가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운영정지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를 계기로 유치원 급식에 대한 보다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서 내년 2월 5일부터 어린이집 운영규정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아마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좀 우리 위생관리가 좀 좋아지겠죠?
예, 아마…
청결, 청결 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처벌규정을 강화를 하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유치원 하는 아이들 몇이 있는 걸 갖다가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식당 허가도 아니고 식당 급식소도 100인 이상 되고 이런 게, 30명, 20명 이것은 대상도 안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위생을 우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 점검한 결과 해서 과태료 나온 건데, 물론 처벌규정도 올리고 하는 그런 것도 법으로는 저희들 또 대처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유치원 원장이라든지. 또 종사자들, 이런 식으로 내년도 교육도하고 이래서 이런 일이, 하여튼 사례가 적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기업 등 현장점검 위주가 좀 자주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현장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사실상 이런 쪽에서는 대상은 안 되지만 저희들은 다른 식당에 준해 가지고 연 2회 이상 하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식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일반 100인 이상 되는 급식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 번씩입니다.
두 번하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래서 이것은 신고대상도 안 되고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애들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하다가 이래 적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가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연이어서 조금 맥락은 틀립니다. 우리 행정감사, 감사자료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보면 학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있어서, 예, 보셨죠?
예.
우리 안전먹거리 단속강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담관리요원들이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하여 주로 단속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양사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것은 아까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식품위생법상에 식품 100인 이상 되는 그런 데는 다 영양사가 근무를 하고 또 저희들은 제도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안전구역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규모도 작고 이래 가지고 영양사들이 이제 되어 있는…
아니…
이분들이 거기 근무는 안 하지만 거기에 지도를 하고 그런 사항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전담관리원들이 어린이 식생활 관련해서 주로 단속하는 곳이 어디냐고 질의를 드리거든요. 주로 어떤 곳에…
학교, 학교 주변에요.
그래 학교…
주변에…
예, 문방구라든가, 뭐…
예, 그렇습니다.
가게라든가, 그런 데 하죠? 그죠? 그러면 100 이내 전담관리원이 102명은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전담관리인원이 102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근무형태와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거의 영양사분들로 전부다…
예, 그리고…
공무원도 있고.
아마…
영양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로 영양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이 단속하는 분들은 주부그룹 등 그런 분들이 아마 선출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예, 소비자단체도 있고…
예, 소비자단체나…
여성단체, 공무원이 있는데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예, 알고 있는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권한을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지도 정도 하지 처분하고 할 그런 권한은 사실 어렵고, 큰 문제가 되면 저희 구에나 우리 시에나 위생공무원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주로 계도위주로 지도위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단속한 업소수가 9년에는 74명, 10년 84명, 11년에는 102명으로 구성되어 갖고 위반, 여러 업소에 단속을 했는데 고발조치는 9곳에 거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업소수에 비해서 조금 미약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업소수가 그래 만약에 고발건수가 되게 많다 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업소가 몇 개나 되는가 아십니까?
이천 백, 횟수로는 2,000개 이상을 점검한 걸로…
주로 제가 업소수를 보면 학교주변 가게, 식당 등에 대해 식생활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매점에 대해 지도점검과 또 여러 전체 업소가 여러 학교주변에 하고, 전체가 6,466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매점은 오히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진지 알기 어려운 과자와 또 청량음료 등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도 또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간 됐습니까?
다음 국장님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이후에 또 상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영이후에 그 사건 재수사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부조리 개선 요구 등 사회이슈로 대두되어 인화학교를 폐쇄 조치하고 관련자 처벌을 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부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인화학교 사건 또 영화 도가니로 해 가지고 이걸 저희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이 24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관련해서 3개 해 가지고 27개소가 있는데요.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저도 한번 지난달에 한번 나가 봤거든요.
예.
강서 대저 수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 하나하고 연산9동에 있는 시설하고 나가 봤는데 그분들 시설장하고도 이래 확인을 해 봤는데 그냥 이래 한번 가 가지고는 그게 참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는데…
그래서 두 군데 가서 이래 제가 또 같이 상담도 하고 이래 보니까 저희 다는 안 가봤지만 또 그 뒤에 우리가 2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올 연말까지 전부다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 이런 것은 의외다. 정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그분들 어찌하든지 그것은 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하여튼 발생한 것이 사실이고 하니까 이런 데는, 이런 사건들이 절대로 부산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우리 부산에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 주셔야 되겠고.
위원님 전번에 여기 어디에 양정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확인된 곳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제가 안 일어난다 해 가지고 꼭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시설장들이나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종사자들 하여튼 이런 걸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해서 하여튼 이런 부끄러운 일이 부산에서는 안 일어나야,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겠고,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이 내용을 압니까? 그 2007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부산장애인 성폭력의 수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예.
얼마 정도, 대충.
이게 아마 자료에 보면 아마 부산이 제일 숫자가 많고 200…
225건이죠?
22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하는 방식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행, 성폭력이 있으면 한 사람 앞에 한 번 이래 사건이 나면 한 건을 치면 한 사람, 만약에 90일간 같이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이런 것 같으면 90일간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 하룻밤을 하루 하는 것을 하루로 치니까 그게 부산에 90일 동거했다고 한 사람이 한 여자 이래 되는 것 같으면 90건으로 이렇게 건수로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물론 하여튼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부산이 제일로 그런 숫자가 있어 가지고 제일로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도 수치적으로 이게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 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현장방문해서 같이 장애인들하고 어떤 일 대 일로 대화도 해 봤습니까?
예.
그래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이렇게 제보를 받거나 어떤 그런 것을 폭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모르죠. 옆에서 제가 방문한다 하고 그래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방에 있었나. 이렇게는 안 했지만 분위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하여튼 여기 27곳 시설에 대해서 연말까지 하여튼 계속 점검도 하고 이분들에 대한 또 업주들 시설장들도 한번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교육 시설장들이 그 안에 분위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가 장담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산에서는 정말로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시설에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예방장치나 제도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 부산에 옛날에 2007년도에 한 걸 보니까 이게 1층에 예를 들어서 남녀 이렇게 합숙 내지는, 아니 방은 아니지만 1층에 같은 방이 가깝다든지 이걸 좀 아무래도 분리를 좀 하고 그런 걸, 여건을 생활여건, 환경여건을 좀 그래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현장, 본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또 인권보호 차원을 위해서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정보수집도 하고, 한번 방문한 것이 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이러한 부분은 상시적으로 수시로 한번씩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 지금…
나갈 때는 연락을 안 하고 불시에 가지요?
예.
예.
불시에 안 가고 간다 해놓으면 청소하고 저래 가지고 제가 오히려 가는 게 시설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사실 이번에 두 군데는 간다하고 가니까 전부 기다리고, 또 이렇게 해서, ‘아, 이래 가지고 나와 가지고는 이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장애인생활시설이지만 우리 부산도 광주 인화학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스스로 인권보호가 힘든 거주시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우리 부산이 2011년도 요양병원 합동평가입니까, 2010년도 합동평가입니까? 그게, 2011년도 했으니까 2011년도 요양병원 합동평가 결과가 이제 2위를 했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축하드리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합동점검을 한번 나갔는데 저도 한번 동참을 한 적이 있는데 동참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무슨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나가 가지고 좀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서 기능 강화를 시킨다거나 보조를 더 준다거나 취약점을 개선시켜 준다든가 이래 하는데 이게 의료기관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바로 위반 이런 식으로 하는 식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 갖고 이참에 제가 좀 하나의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데 의료기관도 여기서 보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을 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제목을 하나 붙여 가지고 그게 이렇게 지도, 예산을 조금 한 2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위반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좀 시키고 하는 그런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의료기관 또는 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 시범사업을 한번 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다른 단속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료기관은 우리가 점검할 때는 사실 단속 하루 전날 연락해 주는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우리 의사회라든지 우리 약국을 나가면 약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 그것은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언론에 터지든지 그래 안 하면 오늘 어떤 문제가 되면 저희들도 거기 나가서 많이 적발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여튼 위반사항이 없도록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약사회나 우리 의사회를 통해서 이런, 이런 예를 들어서 성형 같으면 그런 걸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런…
하루 전날 단속 나가는데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좀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중독 이게 식중독이 원래 무슨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어떤 독에 중독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균을 먹고 무슨 설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장내 감염이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식중독이란 것은 어떤 독을 발생하는 어떤 균이라든가 어떤 물질을 먹었잖아요? 유통기한이 오래 된 걸 먹어 가지고 거기에 생겼으면 아미노산에서 어떤 독으로 변해 가지고 생긴 거라든가. 그 다음에 보톨리눔 독소를 먹어 가지고 그래 되었다든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단체에서 밥 먹고 설사했다 이래 하면 한 50명이 설사했다 이래 하면 그게 식중독인지 저는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장내세균이 감염이 되면 그게, 그것은 식중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단체 먹고 그 다음에 설사만 했다 이래하면 전부다 식중독이라고 간주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먹고 설사증세를 보이는 것은 식중독으로 이렇게 하는, 나중에 결국 가건물도 수거하고 이래 가지고 원인규명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식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독소가 들어가 가지고 보툴리눔독소가 들어가고 사지가 마비가 된다든가 뭐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통계 같은 게 밥 먹고 설사만 했다면 전부다 식중독에 들어가고, 저도 이런 이야기할 때는 식중독 구분을 하는데 저도 밥 먹고 설사하면 식중독인가 이래 생각할 정도로 그게 구분이 사실은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우리 부산에 보면 조금 부산이 회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먹으니까 식중독 발생빈도에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래 보면 전체 17건에 672건인데 이게 건수하고 숫자하고 별 중요 안 하지만 이게 전국의 숫자를 치면 인원도 전국에서 제일 많고 건수도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으니까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래 발생 건수도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 식중독 발생을 억제를 하려고 우리가 뭐 위생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일단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하나는 환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주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원인 규명률이 제가 보니까 이게 쭉 식약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래 보니까 전국에서 조금 제일 꼴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그 원인이 혹시 국장님께서는 뭐 어떤 게 있는가, 만약에 그 원인이 밝혀지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에 먹는 음식, 생선회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신고가 이제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 보면 보존식이라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먹은 게 어떤 이럴 때 안 있습니까? 낚지볶음 뭐 이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진작 설사를 해 가지고, 신고 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그 보존식을 이렇게 검사를 하면 되는데 한 3~4일 지나가지고 해 버리면 보존식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없애버리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특히 또 그런 큰 데 보존식을 보존하는 데는 그래도 나은데 그냥 일반 조그만 집에서 식사할 때는 그날 먹은 음식 다 없애버린다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그런…
제가 생각하기는 그것은 역학조사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여튼 이 원인을 규명하려 하면…
이 식중독이라는 게 본인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독을?
예.
그럼 본인의 가검물에서, 본인의 어떤 인체에서 나오는 그 가검물을 채취해 갖고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장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비하고 기술은 다 있는데 그런 것은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으로 분류된 노로바이러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세균이 검출이 되면 되는데 원인균이 안 나오고 설사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 그런 설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들이 여기 식중독 중에서 아마 조사를 해 보니까 균이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원인규명을 못하고, 그러니까 정부합동평가도 보면 총 식중독 10건이 발생했으면 그 원인규명을 10건을 다 하면 백점이고 그 균을 규명을 못하고 3건 나오고 이것은 점수가…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기술하고 장비하고 다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 것은 없네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음식업체에서 그 음식을 갖다 싹 없애버렸기 때문에 원인규명 할 재료가 없어갖고 원인규명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 쉽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몸속에서 나오는 그것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물도 조사하고 행주 조사하고 음식 하는 데, 그게 그런 게 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으면 어디에도 나와도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 좀 그렇지만 타 시․도에 보면 이 큰 도시에서 보면 1년에 1건, 뭐 3건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좀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실 우리 부산에서는 설사를 하면 전부 보고를 다 하고 자료로 다 넣어버리거든요.
아니 그것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건수 중에서 원인규명을 갖다 해야 되는데 원인규명을 못한 게 많다, 그걸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 조사를 해 보니까 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기술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사람 인체 이제 그런 것도 조사하고 식당에 조리한 물이라든지 행주라든지, 칼이라든지 전부 조사를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명률이 꼴찌라는 것은 결국 기분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장비하고 기술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혹시 장비라도 보충을 해야 될 게 있는가, 또는 그걸 담당하는 기술자나 박사님들의 보수계획이 좀 덜 되어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걸 더 보충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난번에도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게 지난 5월달에 신문 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대략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어쨌든 동부산센터가 지금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협회에서 그래 한 노력의 일과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부산센터가 없어졌는데 거기에는 관리직이 그대로…
센터장 1명은 각 센터마다 2명 있는 센터장은 한 사람 줄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직은 다 그대로 흡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관리사무원이 합해가 3명 되던 것을 이제 1명 또…
제가 이제 월별로 거기에 이제 임금현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관리장도 갑자기 한 2달 정도는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고 그런 경향도 있고, 임금내역을 제가 쭉 보니까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딴 데 보면 콜센터 같으면 보통 인원이 한 3~4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관리직은 시설장하고 그 다음에 경리하고 그 다음에 콜 받는 사람하고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6명 정도 되니까 너무 좀 많지 않느냐,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200%쯤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장이 또 한 사람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둘에서 하나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나타났다 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사무원도 현재 지금 세 사람이 있는 것을 자기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운전원으로 하여튼 최소한 돌리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영방식을 조금 개선을 해 보자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관리직 때문에 그렇는데 그 외에도 이제 기능직이 각 차량에 대한 기사님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 11대에 기능직 있는 분이 11명이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이게 대개 보면 근무하는 여건을 보니까 대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물론 점심시간은 근무 안 하고요. 콜이 와도 절대 거기에는 차량 몰고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약 받은 차만 오늘 갑자기 오는 것은 안 하고 뭐 어제부터 해가 예약 받은 차량만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사님들이 뭐 정기휴가가 있어갖고 휴무 같으면 그 차량은 그대로 이렇게 운행 안 하고 놔두고, 그 다음에 명절, 토요일, 공휴일 이런 날은 아예 운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이 11대나 되는데 운행효율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또 그래서 시각장애인 1명, 운행하려면 거의 비용이 제가 계산한 것은 한 8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2,000원씩, 3,000원씩 받고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도 정책제안보다는 하나 생각을 하는 게 여기에 예약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리발 같은 휠체어 장애자들이 쓰는 두리발에 전화를 하면 그 차가 와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해 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내 시각장애인 한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차량의 운행시간을 늘리고 노는 차가 없도록 일단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택시, 콜택시바우처제도라는 것을 하나 도입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요즘은 택시회사하고 연계를 하면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그게 내년도에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 20대를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6억 3,500만원을 뭐 기사 1인당 250만원 주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게 2개가 있다가 하나로 통합되고 하여튼 뭐 그리고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외에도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운영하든지 한번에 1대 나와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또 그냥 지나오고…
예,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 뒤에서 시각장애인 또 개인택시 같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전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간단하게 몇 개만, 2개만 묻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왜 이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제가 그냥 재미는 아니지만 각 구․군별로 예를 들어 사하구, 그 다음에 중구, 뭐 북구 이런 데서 각 구에서 급여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를 제일 많이 받느냐를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했더니만 그것을 전부다 수기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전산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 가지고 몇 개월 걸려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사용법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아직 완전하게 터득을 못한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상황이 지금 통합관리망만 있으면 전부다 된다는 게 아니고 사용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못 찾아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복지개발원 이런 데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 독거노인이 집에서 자기도 모르게 노인 고독사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 그것을 부산전역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등록상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각자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각 집마다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정확한 노인, 독거노인하고 그런 것을 갖다 전수조사를 좀 해 가지고 노인고독사 문제라든가, 노인 자살예방에 많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개발원에서는 내년도에 그 과제를 갖다가 실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독거, 우리 주민등록상에 부산시에 혼자 사는 노인은 9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상까지 해 가지고는…
예, 시설 보호 받는 게 2만 몇 천 되고, 한 6만명이 이제 하는데 그중에 이제 옆에서 자녀들이나 봉양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빼고 이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올 독거노인 사랑 잇기 해 가지고 부산은행하고 이래 여러 기업체와 해서 제일로 부산에서 혼자서 좀 이렇게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우선 839명에 대해서 1 대 1로 연결해 가지고 1주일에 2번 정도 전화를 하고 안부 묻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혼자 사는 노인 9만 6,000명 중에서 다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옆에 자식들이 들여다보고 하는 것 빼고…
그게 주민등록상 그런 독거노인이 아니고요. 실제로 살고 있는 현황을…
그 중에 5,000명이 되든지 6,000명이 되든지 정말로 주위에서 이제 혼자 진짜 돌아가셔도 1주일이 되어도 연락도 안 한 그런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아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 중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고 하니 중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예.
늘 우리 복지건강국은 수고를 하시는 국이라서 제가 더 이상 감사의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장애인단체로부터 장애인 정책분야에 일단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의원으로 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당사자인 제가 제 일을 하고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미안했고, 그 다음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복지건강국에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 많은 숙제를 드린 그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계에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계 직원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기 부산지역 사회복지계획 복지개발원에서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장애인계 정원이 8명인데, 아직도 8명이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제가 인력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인력을 좀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 건의를 정책수립 때 했었고 그때 제가 이렇게 근거자료로 우리 서울에 장애인 인구가 40만 명 정도, 그리고 우리 부산이 그 당시에 2009년 말 현재에 16만 8,000명, 그 다음에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11만 명, 13만 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대전은 7만 명 정도…
7만…
이런 데도, 서울은 그 당시에 장애인과입니다. 그죠?
예.
장애인과 인력이 27명, 우리는 8명인데, 인구는 우리 보다 2.5배 정도 되는데 행정인력은 3배가 넘었습니다. 넘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 13명, 우리 보다 훨씬 장애인구가 적은 데도 13명, 그 다음에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에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행정인력이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장애인계 직원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업무부담이 크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노고를 넘어서서 이건 업무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인력충원을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쭉 1년 동안 이렇게 업무보고를 듣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더 가까이서 우리 복지건강국의 장애인계에서 하는 업무들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그냥 인력충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장애인과로 승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장애인연금도 시행되고 해서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예산규모로 봐서도 지금 10년 대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예산서를 받았는데 12년 예산은 10년 대비해서 12년 예산은 40%가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0년, 11년 각각 19% 이상씩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다른 일반회계의 증액에 비하면 증액은 16.6% 정도 되거든요. 다른 거에 비하면 우리 장애인 쪽에 예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액을 하고 있고, 그 만큼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할일도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또 장애인 업무라는 것은 유형도 다양하고 또 업무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포괄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 만큼 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어떤 견해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장애인이 17만 명이 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도 안 되는 7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7월 달에 우리 국에 장애인담당이 7명에서 1명 늘고 10년, 11년 2년 동안 증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시정질문 때 배리어프리 이 관계를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를 굉장히 짚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도움도 되었고, 아마 인력을 우선 과는 안 되지만 이것 아마 장애인 업무로 해서 한 2명 정도 이래 가지고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것으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보다 더 장애인 수도 적고 인구도 적은 인천, 대전에서도, 서울은 물론 당연하게 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데도 장애인과도 있고 해서 최소한 계를 더 늘려 가지고 과를 하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 관리부서라든지 시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리어프리 관련 그 시정질문 결과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시장님께 요청을 드린 것은 일단 배리어프리가 우리 부산시 행정에 거의 전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 만큼 각 실․국에 그 해당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부분이 워낙에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배리어프리 각 실․국에 업무분장이 되겠지만 배리어프리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거나 인식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배리어프리에 주 대상인 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이런 부분들…
약자들…
사회 약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복지건강국이 총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인력 한 사람을 배치해 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지건강국 안에 어느 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리어프리 계가 하나 생겨야 되겠다. 편의시설계가 아니라, 배리어프리 계가 하나 생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배리어프리 계가 장애인 업무랑 같이 만약에 포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같이 합쳐서 장애인과로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배리어프리에 대해서 이래 그건 있어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만 이걸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냥 시정질문을 하고 해서 건축부서라든지 교통 여러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간부들부터도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이런 것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사무관, 계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우선은 하여튼 내년에 직원을 2명을 우선 주기로 거기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치지 않고 하여튼 계도 신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이런 사항들을 위에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대전이라든지 인천 못지않게 장애인과도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일 할 사람이 없으면 그 정책이 바로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저랑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장애인과를 꼭 만드셔서…
예, 이걸 하는데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그래…
예,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산에 자살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부산에 자살률이 우리나라에 1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또 최고다. 그렇게 거꾸로 가는 OECD 국가 중에서 또 모든 도시 중에서 부산시 최고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산에 자살 그러니까 10년도에 1,163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게 교통사고 사망률 392명의 3배, 상당한 숫자인데 그런데 저는 자살수도 중요하지만 누가 자살을 할까 관심을 가지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산에 백병원 그 응급센터에서 2년간 임상조사를 한 게 있습디다. 거기에 보니까 보통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 12명이 기도를 하면 1명이 이걸 성공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1명이 사망을 한답니다. 그리고 11명은 미수에 거친답니다. 그래 거꾸로 계산을 해 보니까 10년도에 부산에 자살한 사람이 1,163명이면 거꾸로 맞죠? 1,163명.
예.
1,163명이면 자살을 하고 싶어서 적어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1만 4,200명이 훨씬 넘고 그중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1,163명이고 나머지 1만 3,000명은 이제 시도자로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이 시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또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백병원 응급센터의 연구결과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시도자들 중에서 자살을 다시 시도하는, 그리고 자살을 해서 사망에 이르는 율이 다른, 그러니까 일반의 경우보다, 그러니까 한번도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살 시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10배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살 한번 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재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야 되겠는데 말하자면 어떤 시도자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그 부분이 어떻게 대책이 서야 정말 이분들이 다시 재시도한다라는 걸로 봐서 이분들이 가장 고위험군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누가 자살할 건가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부분은. 그랬을 때 우리가 말로만 자살예방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겟은 분명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어떤 시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그 응급진료센터에서 외상진료 그렇죠? 외상치료, 그 자살 어떤 행위로 인한 그 외상치료만 하고 나면 진료가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찾고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대안 같은 것?
그래서 저희들 부산에 저희 복지국에 전국 꼴찌 이래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듣기도 안 좋고 이러하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하필 자살이 또 율이 전국에 1위로 되고 정말 이 분석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나름대로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이래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체계도 이렇게 응급실, 관내 우리 큰 병원 5개 병원에다가 거의 밤에 이렇게 자살을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온 분들 또 조사도 하고 그것도 참고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살을 한번 시도한 사람이 다음에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된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도 중점을 갖고, 또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우리 검찰청에서 부산지검장님이 이 자살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왜 부산사람이, 그분이 아마 지검장이 아마 부산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부장검사를 시켜 가지고 저희 과장님이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지난해 부산에서 자살한 사람이 전국에 1만 5,000명인데 부산에 1,161명인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은 자살한 사람은 인적사항은 우리가 뽑기가 어려우니까 검찰에서 그 1,161명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나이, 연령 뭐든지, 왜 자살을 했는가 원인을 쭉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들을 분석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검찰청하고 경찰,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민간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계해서.
밑에 또 실무자들 안 있습니까?
예.
시 같으면 저희 국장이나 이렇게 해서 위에 분들은 또 한번씩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건…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성향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다양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동기파악부터 이렇게 원인분석부터 하는 게 참 필요한데 마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보면 저는 시도자의 관리가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시도자의 재시도율이 높기도 하지만,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재시도를 하는가 라고 봤을 때 이 시도자들 자체가 이미 동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살의 동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응급진료만 하고 진료가 종결되다가 보니까 그 동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동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자살을 시도할 당시에 이미 정신건강이 상당히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자살 시도로 인해서 더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인적사항을 관리를 하면서 어떤 상담을 연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도자 만큼 중요한 부분이 자살자 가족입니다. 자살자 가족이 가지는 어떤 가족의 자살로 받는 충격 이런 것들이 다시 자살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유명한 최진실 씨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도 얼마 후에 또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가 보통의 경우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자와 자살자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보건에 있어서 가장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인프라인 구․군 정신보건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확실히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19나 응급진료센터나 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시도자나 그 자살자 가족을 서로 연결시켜서 어떤 사회 심리적인 그런 어떤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자살 쪽을 이번에 보다가 사실은 참 충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인의 자살률 또 청소년의 자살률 이걸 굉장히 사회에서 이슈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부산 자살자 10년도, 2010년도 자살자 1,163명 중에 45살, 45세에서 59세 사이에 자살자가 무려 33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남성의 자살이 279명입니다. 이것은 부산 2010년 자살자 1,163명에 24%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중년의, 부산의 중년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살의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직장에서의 위기라든가. 또 가장에서의 어떤 가족관계에서의 어떤 가장의 위상이라든가. 책임감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생체리듬이 그 당시에 또 전환기가 오니까,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45세에서 59세 사이의 남성이 어떻게 보면 자살에 있어서는 가장 빈발층이라고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가 자살률을 가지고 노인하고 청소년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하게 다루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열심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 빈발층에 대한 그런 대응도, 대응방법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원인분석도 하고, 이건 단지 자살을 막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금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가정 위기, 사회적 기반 약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자 유가족 지지모임이 있습니다. 무지개 모임이라고, 이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살예방협회에 연결해 가지고 또 같이 모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자살하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45세에서 59세까지가 제일 높고 그 층에서 자살이 많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왜 그래 많은지.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한번 그 과정에 넣어 가지고 분석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건강도시 프로젝트에서도 자살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구라는 것은 구․군에는 정신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보건센터.
예, 지역…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9개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16개로 빨리 확대를 하고.
예, 내년에 3개 더 늘리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014년까지는 각 시․군․구에 다 1개씩 하고 우리 광역하고 17개가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늘리면 좋겠습니다. 2014년 가기 전에.
그것도 하나 늘리는 것도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죠?
타 시․도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에는 거의 다 있는데 부산이 좀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개씩 해 가지고는 그게 7개니까 7년이 걸리는데 그걸 내년하고 2013년…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다시 강조 드리지만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한 사람의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특히 그 빈발층의 자살, 중년 남성의 자살은 가족 위기까지도 가져오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살예방센터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좀 이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살에 대해서 지금 위기를 느끼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한다든지, 연결시킨다든지. 계속 자살이라는 말이, 저는 이 지금 질문을 하면서도 이 자살이라는 말을 좀 피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뇌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자살하지 마라하면 하지 마라는 안 듣고 자살만 머리 속에 남는답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마라는 것보다는 ‘살아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 생명은 귀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살예방센터도 예를 들어서 생명존중센터라든가, 생명사랑센터라든가, 아니면 생명지킴이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살이라는 말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그 센터가 무엇을 하는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제가 건의 드립니다.
정말로 위원님 좋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점도 우리 정신관련 우리 전문가들하고 또 명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한번 보고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다고 옆에서 꾹꾹 찔러서 제가…
(장내 웃음)
일단 질문 마치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고,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상용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를 많이 하시고 나왔어요. 보니까,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장내 웃음)
몇 시까지 하셨어요. 저녁에.
그런데 질문하는 내용에 없으면…
몇 시에 갔었습니까? 어저께.
안 되고 하니까 쉬운 걸 좀 물어주십시오.
(장내 웃음)
저 먼저 질문할 게 많은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자활센터 관련되어서 질문 좀 할게요. 광역 우리 자활센터 공모가 센터장 공모가 떴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지금 마감했고 내일이네요? 내일 뭐죠? 저기 내일 뭐하죠?
면접,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보죠?
예.
18일까지 마감 몇 명 하셨습니까?
지금 접수된 인원이 세 사람 접수되었습니다.
세 사람이나 들어왔어요?
예.
많이 들어오셨네요? 세 사람 들어오셨는데 공무원에 계시는 분 몇 분이십니까?
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민간 들어오시고요.
예, 아니 또 다른 직업이 있는 또 그런…
공무원이 아니면 민간인일 것 아니에요? 그중에 또 중간계층이 있습니까?
공무원 아니더라도 군인 같은 사람들, 그것도 군인 공무원인데…
군인이신가 보네? 그러면 들어오신 분이, 군인 같은 분 하시는 것 보니까.
(장내 웃음)
그래…
그러나 어쨌든 지금 공무원에 계신 분, 민간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중간층 이렇게 계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광역자활센터가 물론 잘 하신다고 열심히 하셨지만 언론에서도 난 것처럼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한 광역자활이 중요한 게 지금 자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광역자활 만큼 또 일조를 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자활이 지역자활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까지의 광역자활은 지역자활하고 그러니까 지역자활 총체하고 그다지 제가 볼 때 소통이 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왔던 일을 보면요. 광역은 광역대로 가고 지역은 지역대로 가고, 그러니까 큰 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되시는 광역자활센터장님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뭡니까? 이번에 공고, 채용공고 난 내용에 보니까 응시자격요건에 보니까요. 쭉 다른 것은 있는데 공무원 해 갖고 사회복지, 지역경제 분야 등에서 2년 이상 업무 유, 그 다음에 5급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것은 이번에 작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작성문, 자격기준에 대한 이 작성문은 언제 하신 겁니까?
원래부터, 전번에도 있었습니다.
전번에도 있었던, 그렇죠?
이게 앞에 센터장님이 당초에는 한시적으로 2년만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업무가 이 사업을 계속함에 따라서 2년이 지나고 계속 되었거든요. 그래서 1년 더 하고, 한번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다. 이래 했는데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또 한번이 더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3년으로서 다시 못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밑에 자격기준은 지금 그 있는 사항에서 처음 하는 거와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 이 조항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10월 30일 날 그것 내려온 것 아시잖아요?
예.
대통령령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시행령이 10월 30일부로 했고 신설 조항이 들어온 것 아시죠? 18조 2항에 대해서.
예, 그래서 봤습니다.
그것 그 조항을 따진다 그러면 지금 이 자격요건에 공무원의 이 자격요건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걸 보셔서 알 것 아니에요. 18조 2항의 내용하고 서로 결부해 보면요.
그런데 이게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저희들 현재로서는 크게 제한이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아니 제한은 없죠. 그거야 제한은 없는데…
결격, 결격사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모레 또 면접을 통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적정하게 또 조항에 맞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한다고 했어요. 정관예우, 일명 정관예우라고 합니다. 그 정관예우에 관련되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공직으로 또 이렇게 가서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그 지침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게 그 공직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퇴직을 했을 때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그것이 어떤 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어떤 공헌할 수 있는 길로 쓰라. 분명히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카피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뭐 하려고 내리겠습니까? 대통령령으로 골백번 내려봤자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쓰겠다 이러면 큰 의미가 없죠? 그죠?
예.
그리고 내신 분이 혹여나 너무나 기준에 안 맞으셔 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굳이 이게 기준이 안 맞는 것 같고 이 업무를 하기에 너무 부당하다 이러면 또 간혹 또 그럴 수는 있어요. 필요에 의한 거니까. 그렇지만 내신 분들의 자격요건이 웬만하시면 심사를 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면접을 볼 때, 혹시 미리 정한 건 아니시죠?
제가 위원장입니다.
아! 위원장이십니까? 지금 심사위원이 몇 분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다섯 분 중 저는 그 대신에 점수는 안 매기고, 하여튼 위에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법규라든지 하여튼 공정하게…
그러면 새로 꾸렸습니까? 그 심사위원들을 지금.
우리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꾸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심사를 위해서?
할 때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다섯 분이, 국장님 빼시고 네 분은 그럼 지금 다양하게 들어와 계십니까?
그렇죠. 시설장도 있고, 교수분도 있고…
충분히 공신력을 가지신 분들이 심사를 하시겠네요?
예.
하여튼 심사를 하실 때 충분하게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공무에 계신 분이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퇴직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현재로. 그죠?
예.
퇴직공무원은 아니시고, 퇴직을 이제 하시는 것을 앞당겨서 이렇게 내신 경우네요, 그죠?
너무 상세히 자꾸…
뭐 상세, 어차피 뭐 내일이면 다 나올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면 저는 끝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또 군인이시라는 분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뭡니까? 심사결과가 너무나 안 좋게 나오고 이상하게 편파적으로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노숙인 돌아가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노숙인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어제 밤늦게 알았습니다.
밤늦게 알았습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보라고…
어제 아마 구포역에서 오후 2시 반에 아마 발견된…
그런데 언제, 누구한테 알았습니까? 그 체계를. 제가 분명히 실․국에 알렸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확인하라고. 그런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경찰청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통해서 오는데 굉장히 늦게 오네요?
위원님…
아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을 하셨는데 정보가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한테 듣고 그리고 또 구청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도 없다 해 가지고…
예, 그랬다 하대요.
그래 가지고 또 이제 우리 복지 관련에 있는 그런, 그런 분한테도 듣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여러 채널…
이것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국에 빨리 알려주셔야지 그런 것들은요. 그죠?
그래서 참, 사실 저희들도 어제 밤에 받고 우리 이성숙 위원님이 오후에 알은 사실을 저희들은 이런 분야에서 노숙자를 관리하고 하는데 이렇게 늦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자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뭐 우리는 부산역하고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구포역 넘어에서…
구포도 많이 계십니다. 노숙자들이.
혼자서 했으니까…
그래도 경찰이나 어떻든 그 주위 분들을 통해서 빨리 시로 연결이 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분이 쉽게 말하면 날씨가 안 추웠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날씨가 추워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병도 갖고 계시고.
그래 주소가 강원도 강릉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평소에 구포역에 이렇게 노숙자들 자고 하는 사람은 이름까지는 다 모르지만 김씨, 이씨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이래 하면 아는데. 이 어디서,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날 아마…
구포가, 국장님! 저도 들었는데요, 부산역보다 노숙자들한테는 구포역을 더 선호한답니다. 경치가 좋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 제가 그…
아니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오셨다라는 게 전혀 낯설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분이 거기로 충분히 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예.
날씨가 추워져서 사실은 저희도 한기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역에서 뭡니까? 부산코레일 부산지역본부 강제퇴거운동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 이제 그…
어떻게 연락 받으셨습니까? 코레일에서, 노숙자들 강제 퇴거시킨다고, 다 내 보낸다고.
우리, 저희들 노숙인을 관리하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숙인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평화, 진구에 있는 것 말이죠? 쉼터요?
예, 그렇습니다.
오순절 평화마을!
예.
그런데 왜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그것을 우리 시에다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거기다 얘기를 합니까? 다 강제퇴거 시키겠다, 오늘밤 11시부터 강제퇴거 시키겠다, 왜 이런 것들을 왜 시에 연락을 하지 않는지, 그 체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바로 알면 그게 몇 시간을 다투, 이렇게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오고 이쪽에 연락받고, 먼저 받기는 노숙인쉼터에서 매일 거기는 이제 밤마다 나가거든요.
그렇죠.
담당직원들하고 우리 계장님이 나가지만, 하여튼 거기 밤에 나가면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하고 우리가 또 구에다가…
그날 나가셔 갖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또 담당직원님께서 나가셔서.
그래 여기 이제 그런 일은 수시로 있었는데 이날 11월 16일날 노숙인 한 사람이…
그 분은 노숙인이 아닌 걸로 판명 났고요.
TV를 깨고 이러는 바람에 그렇고…
그 덕분에 어차피 노숙인 다 내쫓아야 되는데 서울시도 했는데 덕분에 이제 다 같이 여파를 몰아서 부산도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황이. 그리고 또 세계대회도 하고 있으니까 겸사겸사 해서 뭐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문제는 29일날 강제퇴거를 한다라고 지금 시에다 같이 협조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29일날 협조요청을 했는데 노숙인들 다 내 보내는 것?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어디 갈 곳이 안 정해지고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해서 우리 아마 오늘 저녁에 우리 과장하고 계장이 코레일에 내려가서 날씨도 춥고 한데 어떤 계도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밖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지금 준비는 얼마큼 되어 가고 있습니까?
쉼터도 하지만…
쉼터 말고 이제 그분들이 쉼터나 쪽방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꼭 뭐 이래 잘 안 들어가려는 경향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주변에 부산역에서 제일 가까운 여인숙이라든지 또 쪽방이라든지 이렇게 그 장소를 우리가 임대를 하더라도…
지금 임대 몇 프로 하고 계십니까?
한 50명 정도, 부산역에 노숙자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을 한, 들어오려면 사람은 100%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정해 가지고…
아직 정하지는 못하셨죠, 지금?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오늘 저녁에 가면 해 주신대요?
저녁마다 우리가 9시 되면…
아니 그 임대해 주는 데가 오늘 저녁에 가면 계약해 주신대요? 꺼리지 않고.
예, 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인숙 하려니까 여인숙에서 좀 꺼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특히 서울, 서울하고 비슷한 지금 양상으로 가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안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잡수신 분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서울역이 한번 이렇게 되니까 서울역 소식이 부산역 근처까지 다 이게 흡수가 되어 갖고 근처에 계시는 이런 뭐 빌려, 그러니까 응급,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잠자리 얻을 수 있는 데까지도 우려의 말이 너무 빨리 먼저 도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갖고 조금 이런 것들이 우려에 의해서 잘 빌려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29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가신다고 했죠? 코레일에.
예.
그것 분명히 연기가 아니라 계속 추워질 것 아닙니까? 날씨가 뭐 이러다가 따뜻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서 노숙인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쫓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노숙인, 노숙인 얘기를 하면 “아이구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뭐 또 된 맛도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다른 것은 둘째 치고 날씨 추워서 얼어 죽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코레일이 강제 추방하는 것, 그것은 가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십시오.
하여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밖에서 이래 갈 수 있는 자리를 최소한 마련해 놓고 가고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나중에 뭐 정말로 뭐 거기도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도 있고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때까지는 하여튼…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서민, 겨울, 우리 노숙인들을 위한 월동대책 중에 내용이 보니까 조금 더 이것을 이제 주거지원대책을 조금 더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쉼터에 가서 머무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그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서면, 공문으로…
서면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노숙인들이 하도 전화가 많이 와요. 쫓겨날까 봐서. “아이 좀 가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워낙 불안한 거야 이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런 것 불안하기 이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이러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쉼터에 좀 가서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자가 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다, 무조건 쉼터 안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내가 그런 시설이 싫고 나의 자유로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좀 옆에도 얘기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몇 분, 맨날 멘토 역할 하러 나가고 계시죠, 밤마다 지금?
예. 매일 나갑니다.
예, 그분들한테도 좀 그런 것들, 서면으로 안 내려왔지만…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저도 지난해 한번 1월 3일날 첫 발령 받고 첫날 한번 나가봤는데 한 50명이 누워 있었는데 그날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추웠는데 그 중에서 쉼터로 가자고 50명이 누워 있는 걸 깨웠는데 딱 1명인가 일어나 가지고 따라오더라고요.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1m도 움직이기 싫은 사람들이니까, 그게 참! 밖에서…
되게 추우면 일어납니다.
어떤 시설을 마련해도 안 가려는 사람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진짜 춥고 진짜 죽게 생겼으면 움직이고요, 그 부산역에서 쫓겨난다 생각하니까 불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오늘 가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일인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밖에서 나가서 저거가 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주노동자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금 부산의료원하고 부산대학병원 두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돈이 얼마 내려오고 있습니까? 4억 5,600만원?
4억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4억 5,000만원, 그 돈을 다 지금 지불해 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다 수요가 되어 갖고요?
국비가 많아가지고…
내려온 국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지난해에도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또…
저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걱정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예, 국비에 또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반납을 많이 했는데 올해 또 지난해처럼 또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좀 줄였는데도 아직까지도 국비가, 국․시비가 3억 6,000만원, 7,000만원 줄였는데도 아직 3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 되어도 한 2억, 또 1억 정도 반납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반납해야 될, 1억 정도는 늘 반납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좀 적게 내려주기로 했는데 그래 이것을 용도를 좀 이래 범위를 우리가 좀 시․도지사들이 이렇게 좀 통역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을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 주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비용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으나 일단은 국비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것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서서히 노력을 하셔서 좀 쓸 수 있는 폭을 넓히면 그것도 부족할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은 서서히 고쳐가야 되는, 개선되는 문제이고 당장에 지금 통역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두 군데 다 통역 없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워낙 우리 시에서 의료관광, 의료관광, 뭐 홍보도 많이 하고 막 하도 많이 해서 의료관광에 제일 중요한 것 또한 의료통역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통역이 얼마만큼 잘 되었나 해서 막 다 뒤져봤어요. 우리 부산광역시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들어가서 했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확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의료통역, 우리 의료관광에 관련된 통역만큼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클릭하면 몇 개 국어입니까, 그게? 5개 국어가 막 자동적으로 다 그냥 의료관광에 대한 소개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 밑에 배너 누가 깔았습니까? 배너 우리 실․국에서 깔았을 것 아니에요?
예.
거기 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서비스 해 가지고 배너 뜨죠, 배너광장에?
예.
그것 보셔서 알죠?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은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통역이 충분하게 되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갈 때 의료관광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배너에 뜨는 것조차도 그렇게 뭐 누가 그것 몰라서 이 사람들이 못갑니까? “누가 지원하나요, 1년에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나요?” 아, 그 정도 모르는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다 알죠. 그러면 적어도 부산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제일 많은, 베트남인이, 베트남인이 제일 많다 하대요, 지금 통계상. 베트남인 해 가지고 순서가 나가더라고요, 뭐 중국인, 필리핀인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적어도 한 2개국, 3개 국어 정도는 그래도 거기다가 그 말도 못 써 넣습니까? 그 말도 길지도 않아요. “누가 해 줍니까,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한 다섯 문항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 정도도 우리 시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게 부산의료원에 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병원에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조금 나아요. 영어로 좀 많이 써 놨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너무 노력이 없어요. 그것 몰라서 못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그 분들이 어차피 지정받은 병원이 부산대학병원하고 부산의료원이잖아요?
예.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역 얘기를 할 건데요, 통역 얘기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분들이 어차피 통역사 데리고 온다고. 오실 때!
주로 가족들 중…
가족도 있고,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혹시나 도망칠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통역을 붙여서 같이 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의료통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통역을. 일반통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의료통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역도 생기고 의료원의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의료원에서도 힘들답니다. 이 통역이 따라오는데 일반 뭐 우리 대화하는 수준이지, 예를 들면 남자분이 전립선이 아파서 왔는데 전립선이 어떻게 해서 아프다, 이런 것 자체가 대화가 안 된대요, 지금. 그냥 그것을 제스츄어 해 가면서 뭐 이렇게 해서 아프다. 이 정도 수준의 일반통역은 되는데, 그런 것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많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역자활센터가 작년 10월달인가 동아대학병원하고 의료통역에 대한 다문화가정 엄마들,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국어를 활용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이렇게 약간의 취업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광역자활하고 했더라고요, 센터하고. MOU처럼 맺어갖고 했더라고요. 해서 이미 취업을 나가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냥 통역자보다는 의료통역이기 때문에 좀 낫거든요. 그런데 뭘 그런 것들의 활용을 전혀 지금 우리 부산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마 직원들 부서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들 치료비 안 있습니까?
예.
몇 억 되는 거기에서 복지부하고 수차례 그것을 건의를 해서 거기서 통역하고 그런 것을 가능한지를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결국 안 되어 가지고 그 돈은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고 이런 통역 같은 이것 다 해 보니까 1년에 80명 정도 되는데 1번 할 때 6만원 되면 500만원만 되면 1년에 충분한 그런 돈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년에 2억 반납하는 그것 가지고 쓰면 안 되겠냐 하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래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은 개선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500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할 수 있는 게 500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예.
500억도 아니고 500만원, 제가 500만원이 적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엄청 큰 건데 그 500만원이 안 되어 갖고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고충을 주고 아픈 곳을 말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의료관광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하고 한 것하고 이런 데는 좀 형평의 원칙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맞죠. 의료관광은 엄청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봐도…
돈을 끌어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또 이런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맞지 않는 게 아니라 해 주셔야 되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어려울 때 갔잖아요? 뭐 하와이도 가고, 독일도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헛돈 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 3D업종에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해서 적어도 이분들이 아픈 것 정도는 좀 가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료, 그냥 통역이 아닙니다. 의료통역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료통역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요, 어제도 말씀을 부산의료원에 얘기했더니 산부인과 6년 전에 문 닫아갖고서, 아니 문 닫는 게 아니라 진료 안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애기 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혹시나 의료사고 문제도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상주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자연분만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려움을. 그러면 자연분만 안 하면 결국은 자연분만은 개인 병원 가서 자기가 한번씩 애기 낳을 때 요즘 한 200~300, 200만원 냅니까? 자연분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정상분만 할 때는 국내에는 보험적용을 받…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외국인은 120에서 140 정도 되고, 제왕절개도 내국인은 60~70이고 외국인은…
예,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다 노동자인데 그런 어렵게 번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아시지만 이분들 신분 노출하는 것들도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미등록인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이것은 산부인과 협력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의료원장님이 어제 의회 하는 걸 제가 화면을 봤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게 숫자를 물어보니까 뭐 아직 음성적으로 이제 불법체류하고 하니까 제대로 못 나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2~3명 뿐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2~3명이 되었거든요, 그것 아마 더 나올 겁니다. 해 준다고 하면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전화 오더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어제도 의논을 또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대병원하고 부산의료원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부산의료원은 사실상 또 밤에 거기에 뭐 정상분만 하러 오는 그것을 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밤에 대기한다 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그 외의 이제 병원에, 어제는 이제 좋은 강안병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노숙인은 안 하고, 자연분만만 받는…
이주여성!
받는 걸 지정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고, 이게 저희들이 그 옛날에 가족보건복지협회라고 이름이 인구협회로 이름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위원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서구청 도청 앞에 모자보건센터인가 그게 시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가 인구협회하고 이렇게 같이 두면서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한 1억 2,00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는 대신에 저거들이 뭐했느냐 하면 밤에 이제 분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인구협회 회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이 그 애 낳는 사람은 거기 오면 밤에 언제든지 정상분만, 제왕절개를 전부 다 해 주는데 왜 거기 안 오냐?”고 저거는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많이 올려야 된다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원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상분만 기다리지는 못하고 그외 그것보다도 위치가 KBS 앞에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개인병원에서 지금 애기를 낳고 있어요, 자연분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주면…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무료로까지 할 수도 있고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미등록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어서 이분들이 불안해 갖고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아시잖아요? 보건소들이 실수해 갖고 저기 뭐야, 보건소에 오는 미등록자들을 얘기하는 바람에, 안 가게 되고 이런 예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애기를 낳는데 그렇게 안전한 출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것 아마 이주노동자협회에서 아마 또 자기들은 일신병원이나 이런 데 가려는데 그런데 거기 애기를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인구, 모자보건센터보다도 더 잘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충분히 우리 실․국에서 많은 인권센터들하고 얘기를 하셔갖고…
설득을 하고 현장을 한번 보도록…
예, 해서 현장도 말씀하신 대로 안심하도록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분들의 신분의 노출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감준비 하신다고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에 나오는 정신건강 고위험 아동․청소년 선별검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기가 당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해 가지고 했는데 주 이제 하게 된 동기는 아동들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정신평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하고 조기에 발견도 하고 치료도 조기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교직원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장님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시다!
예.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 WE센터에서 지금 현재 81개교로 하고 140개 중에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59개소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지금 273명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청에다가 결과보고에 고위험성군에 대해서는 면담도 하고 상담치료도 하고 또 되게 심한 그런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에, 병원에도 연계도 시켜주고 그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별된 학생 중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이나 부모와 함께 센터를 상담하는 자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73명 중에서 조치를 한 분이 몇 분입니까?
금년 10월말까지 학부모 동의 받은 130명만 실시했고 나머지 동의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만 통보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 통보하고…
이 정신질환 이것은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통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통보를 해도 우리 나름대로 사례관리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면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아니 130명만 치료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한테, 또 이게 저쪽에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하고 또 그분 상담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하여튼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 중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6년도에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의 유병률을 현재 추정자료는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복지부에서 하는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유병률이 있는데 지금 한 14% 정도 정신질환자가 26만 4,000명, 알콜중독자가 17만, 9만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동에 관한 부분들은 다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아동들에 정신장애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율은 굉장히 따질 겁니다. 이 상호 연관성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계시지만, 제가 여성국에 하셨을 때도 언론 보도자료나 내용을 한번 안 보셨습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동의를 하는 데 대해서는 또 관리를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실태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사를 최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부모의 성향이라든지 같이 조사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아동만 한다 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건강국과 교육청과 여성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좀 이런 아동들을 또 우리 같이 연계를 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내가 여성국에도 읽어드렸는데 내가 복지건강국에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아동종합보호센터에서 사례 판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11월 달에 발생을, 11월 5일 날 아동종합보호센터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주위에 사람들을 상담한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복지사 면담결과 현재 담임선생님은 아동이 학기 초부터 결석하여 아동들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이전 담임들은 아동의 현재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함. 아동이 학기 초부터 결석하였으나 유급시키지 않기 위해 결석처리 하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의 말입니다. 부모에게 학교를 잘 보내 줄 것을 당부하였지만 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심한 욕과 협박이 반복되었다고 함. 또 타 기관에 연계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이 유급방지를 위해 결석처리 하지 않았다고 함. 동주민센터 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정신보건센터 확인결과 부모의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음. 그래 이게 1년 전부터 우리가 여러 기관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다 복지국은 복지국 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성국은 여성국대로 잘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파악이 다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교육청에서와 우리 복지건강국 간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다 말이죠?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심도 있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 연계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앞으로의 진행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행날짜를 2011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문제되기까지는 근 1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 11월, 12월까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이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단축해서 할 수 있으면 좀 고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99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관광 실무 매뉴얼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2억 2,000 정도 들었던데 결과를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실무 매뉴얼을 보급하고 한 사유하고 내용을 보면 부산의료계에 외국인 환자 유치 진료에 따른 규모에 따른 외국인 환자 수용태세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미흡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각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춘, 예를 들어서 무슨 성형외과 전문 이런 하여튼 산부 이런 식으로 특성에 맞는 그런 의료관광 매뉴얼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해서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에 보급함으로 해 가지고 의료관광을 활성화 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현재로써는 굉장히 병원에서는 본인들도 좋아하고 또 현재 의료관광이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이게 아마 성과는…
활성화 되는데 우리 복지부에서 우리가 한 부산시에 3,000여개 병원 중에서 210개 정도를 지금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했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거기 중에서 매뉴얼 개발을 2009년도에 21곳, 2010년도에 30곳을 했던데 맞습니까?
51개, 예.
그래 본 위원이 실무매뉴얼을 안에 내용을 봤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병원입니다. 병원 것을 저는 특성을 살려서 이 병원에 정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개발해서 추진한 사항인 줄 알았는데 안에 실제 내용을 보면 그냥 통상적인 것들을 말씀대로 외국인 해서 번역하고 통상의 서류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환자가 왔을 때 입원절차를 매뉴얼 쪽으로 서류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만 만들어 놓았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병원을 꼭 지정을 해서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 병원별로 할 게 아니라 지정해서 할 게 아니라 병원에 정형외과, 안과, 치과 그 분류가 있으면 그 분류대로 해서 차라리 210곳에 매뉴얼을 지급해 주는 게 낫지, 이 보면 사진 몇 장 찍어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인터넷에 위치 몇 곳 다운 받아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좀 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0곳에 이걸 다시 분류해서 나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어제 의논을 했는데 당초에 50개, 51개 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당초에 나눠 주는 게 맞고 224개 경우에는 나눠 주면 한 인쇄비가 한 권에 2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400 하면 되는데 주고 추후에 또 지정되는 그런 것도 보고 좀더 예비로 놔두었다가 같이 보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같이 보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별로, 병원이 아니라 진료과목별로 해서.
예, 그게 아마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의료원에도 운영하는 상황을 보고 뭐가 부족한지도 한번 보고 또 나중에 또 보완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보급은 나머지 다 하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병원에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2억 2,000이 들어가는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리를 좀 특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제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식품관리업무가 어떻게,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식품관리업무가?
예, 그러니까 안전, 식품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들은…
24페이지에 식품안전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자체에서는 국내산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분야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서민들이 대다수 많이 또 접촉하는 다소비식품이나 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수입식품 목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하고 구하고 또 우리 국가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분야별로 맡아서 나름대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내가 자료를 받은 게 우리 식품 부적합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시와 구․군이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이 조사한 분석한 것을 내가 봤는데 이걸 봐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은 구․군에 어떤 식으로 지금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군에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먹고 접촉하는, 예를 들면 콩나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참기름부터 해서 축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성, 식품가공식품 이런 숫자들을 총 1년에 예를 들어서 2만 건을 수거하겠다 하면 우리 시하고 각 구에도 건수를 나누고 또 그중에도 계절별로 봄에는 어떤 식품, 또 가을에는, 여름에는 어떤 이렇게 하고 계절별로, 지역별 또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갈치 수산물 이런 경우 또 금정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내륙적인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기관별로 또 종류별로 부여를 해 가지고 이걸 그 시기에 제일 많이 나는 걸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특히 위험성이 있는 것, 다 합격되는 걸 괜히 가져와 봐야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거해 가면 그쪽에서 뭐 뭐 부족하다. 위반되었다 하는 것을 통보가 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반여농산물하고…
예,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반여하고 한 군데가 어딥니까?
엄궁, 엄궁농산물…
우리 농산물 수산센터하고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엄궁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우리가 잔류 농약검사를 한 불합격률 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불합격률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많다는 거지.
건수가 많이, 위원님 많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새벽에 주로 농산물이 밤 10시 넘어 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그걸 해 가지고 거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1년 수거 목표가 있습니다. 정해 놓고 품목별로 하고 이 나머지 부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전에는 경매물건이 있어서 딱 경매를 거치지 않으면 소비가 밖에 해서 소비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직거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농산물센터 시장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실험소가 있다 말이지. 실험소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실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시중에 유포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기서는 전문적인 기관도 아니지만 이 적발건수가 이래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하고 어린이집 해서 우리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 지금 검사도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대장균수가 이게 100이 기준치입니다. 기준치인데 3,000도 넘어가는 게 있고 대장균수가, 이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도 보면 2008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 수질검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도 이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는데 277개 중에서 부적합이 5개교에서 부적합이 일어났는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금 이게 몇 개소를 해서 몇 개소가 불합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게 아마 우리 부산시내지만 아직 대부분이 상수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하수를 해 가지고 있는 데가 대개 보면 대장균이나 이런 수치가 오버되는 데가 주로인데 그런데 주로 대부분이 아마 음용수는 상수도를 많이 하는 데가 많고요.
아니 다 지금 음용수입니다. 음용수, 지하수도 있지만 다 음용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지금 다 음용수입니다. 음용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4,200, 대장균수가.
대장균이 이제, 대장균 그 자체는 우리 배 속에는 대장균이 많이 있거든요. 대장균이 있다는 것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웃음) 국장님,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은 많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렇는데 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수에 보면 상당한 수들이 이 솔직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2008년도 조사했을 때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음용을 하는 그런 식수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하지 않고는…
이게 물이란 것은 또 수시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특히 한번 해 가지고는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게 체계적으로 하여튼 학생들이 음용하는 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교육청하고 우리 여러 기관에서…
이것도 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은 상수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상수도를 먹는 게 아니고 다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정수기를…
정수기 자체에서…
다 이게…
지금 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이 안의 내용들이 정수기 자체에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걱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좀 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일단 작년에 저도 행감 때 이래 말씀드렸던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장애인 목욕권 보장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 잡혔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어떤 예산집행이 되어서 올 한해 시행을 해 보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시행해 본 결과 우리 목욕을 하시는 우리 장애인들의 반응이라든지.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장애인 목욕탕이 우리 부산에 7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동래하고 또 사하구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특히 사하구 거기에 가보니까 참 시간하고 요일을 이래 월, 화, 수, 목 중에서 이틀은 남자하고 이틀은 여자분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독탕 이런 데는 장애인들 미리 예약을 받아 가지고 이래하고 이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오는 사람들도 거의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도 괜찮은 걸로 이래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그래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아울러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보건영역에 어떤 많은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정신보건센터에 빠른 확충을 이래 부탁도 드렸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까지 9개인데 없는 구가 7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3개 하고 해서 하여튼 2014년까지는 각 16개 시․군․구에 1개씩하고 우리 시 종합 광역정신보건센터가 17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에 있어서 또 업무로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은 240페이지에 보면 이게 실제 우리 정신보건영역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험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치료방법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건데 각 우리 보건센터에 상담건수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게 많이 한 데는 보니까 600, 700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30이 있는데 아마 이게 개설 연도가 오래 된…
아니 연간, 연간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포괄입니까? 연간 지금 통계 아닙니까?
연간입니다. 연간통계…
그러니까 올해 지금 통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매뉴얼은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실제 상담에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확충도 중요하지만 상담건수에 차이가 많이 나고.
예.
아울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자살, 우리가 부산시에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자살예방센터하고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두 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호 좀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라고 할까요. 좀 효율적으로,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업무협조체계를 조금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현장의 목소리에서 좀 들리거든요. 그 부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급여현황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도 5월 달부터 도입되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전국으로 확산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지금 올 10월 말 현재 본청에 2명이 있고 또 구청에 이래해서 45명이 의료급여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우리가 대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급여 받으시는 분들.
대상이요?
예.
15만 명 정도 됩니다.
15만 명 정도 되지요?
예.
그래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국․시비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 금액상으로 보면 사실은 생계급여가 우리가 2,900억, 기초노령연금이 우리가 2,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우리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4,600억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80%지만 좀 효율적인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하시고 계시는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의료급여수급자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다의료 이용 의료업체하고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한 사람이 1년 365일 한다든지 그러면 치료비가 한 사람이 몇 천만원이 되는 분들을 의료관리공단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물론 돈하고 이용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국민건강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사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이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법상 지금 보면 의료급여법 제6조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제가 이래 보니까 그게 지금 아직 그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보면 분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분과로.
예, 되어 있는데 크게 이래 역할을 많이 하고, 하여튼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되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로 분과로 활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설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것 분과로 되어 있는데 활동이 좀 미미하니까 앞으로…
그래 실제로 이 큰 금액에 대한 어떤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이나 대책은 이제 국비 비중이 많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자료를 신청을 하고 자료를 받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일단은 설치를 해서 좀 효율적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는 우리가 마흔 네 분이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활동을 좀 개선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5년간 진료비 증감률을 보면 이분들이 급여사를 확대하고 교체해 가지고 진료비가 청구하는 게 아마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장이 확보가 되니까, 확대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래 의료급여 신규자 교육이라든지 당사자 교육 등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교육을 받는 것 말입니까? 의료관리사들이 지도하는 것 말입니까?
신규 급여 신규자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여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당사자 교육이라든지.
그게 처음 발령 받으면 우리 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서면자료를 받았거든요. 실제 이제 여러 질병별 이렇게 의료급여의 지출현황을 보면 사실은 만성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의료급여의 25%, 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한 100억씩 매년 이렇게 1,000억 정도가 지금, 1,100억 정도가 이 만성질환, 정신질환자들의 의료급여로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안 될까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후진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이제 급성기질환 이런 게 많거든요. 많은데 선진국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나 건강수준이 높아질수록, 급성기 뭐 예를 들어 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고 만성기질환이 많이 이제 늘게…
만성 정신질환!
특히 또 그 중에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참 그 낫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같으면 1년이나 이래 치료가 되지만 정신병은 우리 예를 들어서 대남병원 저기 가면 24살에 입원해 가지고 나이가 오십 몇 살 되어도 계속 거기 있거든요. 한 달에 백 몇 십 만원 진료비를 삼십 몇 년을 계속 했는데 그 사람 아직 죽을 때까지도 퇴원할 그게 없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류가 많으니까…
그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신병원이 우리 부산이…
많은 편입니다.
왜 많습니까?
왜 그러냐면 6.25때 이제 아마 그 때 내려와서 있는 데다 다른 데보다 숫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병원도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죠?
예. 요새는 정신질환뿐만 아니고 치매하고 노인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섞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면질문서라든지 이런 자료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느슨하게 우리가 좀 관리가 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이번 기회에 위원회도 좀 설치를 하시고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의료급여 집행이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일이지만 전 뭐, 우리 부산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오는…
하여튼 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아니 급여를 주지 말자가 아닌 효율적인 어떤, 이 금액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해마다 자꾸 늘어나죠.
그래 지금 사회조사연구원에 이야기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202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11조 정도가 됩니다. 이 의료급여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부산시에서도 효율적인, 또 합리적인 의료급여 집행을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행감자료 1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래 저희, 그 사업단이 있죠?
예.
그 투자사업단의 역할이나 또 인원구성을 잠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추진단은 그 설치목적은 우리 각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또 기획하는 그런 데 있고, 또 지역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평가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정착, 유도, 서비스 활성화를 하는,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여기에 부산, 정규직이 8명인데요, 센터장 1명하고 직원이 7명 되어 있고 예산이 한 7억…
구성은 8명으로…
그래 지금…
단장 1명하고 실장 1명, 또 직원 4명 해서 그래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시청…
위탁기관은 부산복지개발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개발원에서는 아무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못하고 있죠?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설립을 3년 전에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아마 그게 사회복지개발원으로 위탁을 줬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별로 뭐, 우리가 직원도 파견하고 우리가 감시하고 이러니까 복지개발원이 큰 역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탁에 맞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총 제가 파악해 봤을 때 47개 사업,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 15개, 구에서 개발한 사업이 32개, 사업비가 지금 한 133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전체 제가 서면질문 자료를 받아봤을 때 예산대비 집행률이 50%가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16% 정도, 실제 시에서 개발한 사업들은 어찌 보면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구․군에서 개발했던 사업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과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되는데 나중에 또 위원님 질문하시는…
이게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사업은 애초에 뭐 인원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예산도 너무 많이 지원해가 있는데 어떤 데는 뭐 10%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우리 시에서 개발한 것하고 구에서 개발한 사업이 정확하게 몇 프로 차이는 그 합니다만, 하여튼 뭐 분석을 해 보고요, 우리 시에서 한 것 중에서도 별로 이렇게 좀 저조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할 때는 제외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대상자들이 어떤 원하는 욕구라든지 공급자 중심이 아닌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그런 대책을 좀 세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올해 지난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조금 미흡한 것도 저희들 발견을 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 안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부르고 회의도 몇 번 많이 했습니다. 그래 미흡한 점들은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97페이지를 한번…
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2008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이래 있는데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크게 이제 100명, 200명씩 이렇게 하는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좀 가정적이고 몇 명씩 이렇게 많이 집단으로 가는 걸 또 싫어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게 이제 원하신 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봐서는 이런 게 뭐 전부 고령화사회 되고 하니까 그런 게 크게 뭐 그것 안 한다면 이런 게 많이 또 앞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이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노인요양원이나 노양시설이나 그룹홈이나 전반적인 어떤 시설대비, 시설확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비스 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의 어떤 역할과 행정의 어떤 책임, 실제 우리가 지금 자료를 조사해 보면 크게 우리가 보면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시설대비 입소예정자를 이렇게 보면 실제 시설이 지금 과다하거든요.
지금 한 칠십 한…
그래서 실제 2020년까지는 어떤 자료조사에는 이 시설이 별도로 지어지지 않더라도 이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취지와 지금 현장은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리고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실제 남구에 우리가 총 오십 네 군데 중에서 남구에 다섯 곳 중에서 네 곳이 용호1동 291-1번지, 그리고 해운대구도 열세 곳 중에서 재송2동 1124-40번지에 세 곳, 다솜원 네 곳, 연제구도 그렇거든요. 동래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원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이게 구청에서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간다는 어떤 제도의 어떤 맹점 때문에 노인요양공동생활의 원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갈등만 야기시키는 어떤 부분들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다 하면 실제 OECD 같은 경우도 다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들이 뭐 가족과 떨어져서 하는 부분들에 보완하기 위해서 뭐 재가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제도는 설익은 어떤 제도가 어떤 실제 공급자 중심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병폐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보건복지부에 어떤 건의를 하시든, 아니면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 부산시 전체의 어떤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이나 이게 시설의 어떤 편중을 조금은 이제는 조정하는, 또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고민해 보고 그 어떤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좀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예. 이게 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에 치중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그런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노인분들이 우리가 지금 아까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입소된 게 75% 정도 되고 여유는 있거든요. 있는데 또 노인분들은 또 그런 형을 집단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5명씩, 6명씩 이래 또 하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들을 한번 검토도 하고 이래 가지고…
국장님 현장에 가 보셔서 현장에 노인요양공동생활에 지금 있는 현장에 가 보셔서 정말 이분들이 실제 지금 보면 이 주변환경이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주변, 예를 들어서 지가가 환경이 좋다는 것은 지가가 높은 데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가가 낮고 또 아파트 값이 저렴한 곳에 그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되어 있으면 결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실제 정상적인 어떤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하시는데 맞는지라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직원들이나 보니까 또 그분들은 또 거기가 또 지내기가 좋다고 하니까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래 지금 노인요양 공동생활은 결국은 내가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내가 출근을 하고 나서 모셔다가 또 모시고 오고 또 그 동에 이렇게 사시는 주변인데 실제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 울산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지 않, 그러니까 환자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남구에 있으면 남구 아파트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모여 살면 좋은데 이제 그게 전연 관계없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온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고령화사회의 이러한 어떤 우리 시설들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권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설프게 아무 생각 없이 행정을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회적 갈등만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후 들어가니까 영이 힘이 드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까? 아무튼 우리 지금 본 질문은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고요. 좀 있다, 휴식을 잠시 취하고자 정회를 할까 싶은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서면질의를 드려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했는데 우리 추모공원입니다. 조성사업비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 결과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추모공원에 총 공사비가 총 572억 8,200만원…
689억 아닙니까?
아, 예. 사업비가 총 국․시비 선투자금 해 가지고 689억입니다.
689억 들어갔죠?
예.
그런데 여기에 감사결과 여기에 나온 것 보면 679억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한 자료는. 어떻게 해서 이게 증설이 되었는지는 국장님 모르시죠?
예.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여기에 서면질의서 보면 국비 74억, 시비 42억, 도시공사 선투자금 573억,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정산이 아직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 2월 3일날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준공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와의 위․수탁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2004년 5월 6일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나름대로 정산을 조속히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갚고 있는데 올해도 30억을 하고 내년에도 50억을…
원래 120억 예산을 요구했다라고…
50억을 올렸는데 30억 반영되었습니다. 그래 411억…
그래 되죠. 411억 정도가 아직까지 못 주고 있죠?
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그러면 어디 부채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안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선투자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이자까지 지급 정산까지 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결국에는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공사의 부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조 5,600억 정도가 아마, 2010년 6월인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예, 자료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또 그게 어디의 부채냐 하고 생각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산시가 기이 위․수탁 운영계약을 맞을 때에 오히려 그에 잘 지켜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미노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러면 그만한 부채를 안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 좀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계획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도 뭐 내년에 50억을 요구했는데 시에 또 재정사정이 그러니까 30억이 되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뭐…
그게 만일 민간업자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송이 아니라도 벌써 큰일 났죠, 여기에.
예.
만일 그렇게 좀 일을 갖다 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분양률이 높아서 빠르게 분양이 되어서 회수가 그만큼 되었다 하면 빨리 여기에 대해서 미지급금에 대해서 다 갚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가일층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을 이렇게 보면 총 1,262명 중에 비정규직이 629명입니다. 거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이것은 2007년도부터 실시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이런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을 좀 국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사실 보건소 직원이 총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 가지고 1,262명인데 거의 반반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633명인데 비정규직이 629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629명 중에 신분을 또 이렇게 보장을 받는 무기계약직이 한 18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단기근로 이래 가지고 611명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치료, 치과, 위생사 이래 되어 있고, 또 저게 업종별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제일 219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외에도 방역소독 이런 분, 국가 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이래 가지고 그간에 건강관련업무 이런 직종이 분야별로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방문간호사들의 평균 근로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처음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 1년 되고, 제일 오래된 사람은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호봉…
호봉이 제일 높은 사람이 5호봉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단기근로에 무슨 호봉이 가고 그래 합니까?
예,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외에 하는 그런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예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 되면 아마 예상은 6년 되면 6호봉…
이분들한테 퇴직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매년 1년마다 정산해서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구․군이 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부산시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지역에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개 서울이나 이런 데는 10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두 달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총 근로 23개월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있다 이렇는데 부산은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예, 저희들은 다른 서울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대책들은 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마 예우는 그렇게 신분보장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정원 아마 TO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정구 같으면 정원이 520명 같으면 그게 520명 안에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20명, 30명이 되면 이게 들어가면 다른 또 인력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좀 당장 정규직하기에는 좀 당분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새로운 TO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 이것은 당연히 문제점들을 분석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정원 조정 또 총액인건비 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 시만 해도 219명이 되는데 아마 전국에 따지면 이게 아마 2,700명이 되기 때문에.
예, 2,7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 비슷한 그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64명, 금연클리닉 34명 이런 것 다 합치면 이게 아마 5,000명, 6,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참 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당분간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고용안정을 위해서 무기계약화 되어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 연령과 같이 이래 같이 정도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각 구․군 차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되고 있는 숫자를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아마 몇 만 명은 될 겁니다.
예,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아마 몇 만 명 될 건데 이들을 좀 정규직화 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서 물론 간호사들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TO, 정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부 구청들의 지금 입장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우리도 이것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것 빨리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 공공부분에서까지 자꾸 비정규직을 양산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치는 일들을 공공에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좀 제안을 하셔서 정규직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죠.
제가 어느 소관이 되는가, 하여튼 어려움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어떻게 보면 여기 그래도 맞춤형 방문건강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라도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것은 있지만 640명 안에 정말 아까처럼 또 이렇게 1년씩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또 더 하위층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게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이 그 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어찌 우리가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에서만은 이 정규직화를 통해 가지고 좀 삶의 질도 높여 나가줘야 되는 게 공공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
이게 또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 당연히 인정합니다. 숫자가 워낙 많고 또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되는, 우리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늘리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또…
그래서 중앙정부에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실제로 조사하셔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그런 것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우리 차상위계층 지원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 것이나 아니면 예산부분에서 좀 강화되고 있는, 되는 게 있습니까?
차상위계층?
예.
올해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획기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수급 탈락자라든지, 우선 돌봄, 차상위 이런 데 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비 특별, 우리 시에서 중앙 국비가 안 내려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비 특별지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에 지원도 하고…
시비 특별지원이 얼마나 되죠?
우리가 월동대책비하고 또 가구당 10만원씩 1,600가구 또 교육장려금 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총 금액이…
올해가 63억입니다. 내년에는 얼마죠?
62억 8,363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준 정도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인데 여기서도 사실은 지원대상이 차상위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중에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자녀까지 포함한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차상위계층만을 위한 지원사업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금액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에게 얼마쯤 지원되는가 대충 두드려 보니까 14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이 이 차상위계층에게 국비․시비 대충 이래 가지고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 근거로써 이번에 복지개발원에서 제2차 부산광역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용역을 준공해서 우리 국에 납품을 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용역결과를 반영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에.
여기에 금년도 2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아직까지 조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도착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 중간용역 보고 없었습니까?
중간에 한번 보고해 가지고 또 몇 가지 수정사항하고…
대개 우리가 용역 중간보고를 하면 대충의 틀들은 좀 잡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잡혀 나오는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한 시책이 눈에 띄지가 않는다 말이죠. 지금 현재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 실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다. 그래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치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연구내용을 보면 정책의 어떤 가지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기존에 정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 부족분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그리고 수요자 중심,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조례 제정과 통합사례관리센터의 신설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례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중간에서 평가에서 또 이렇게 한번 하고 했는데 한번 11월 말, 11월 말이 내일모레니까…
그 조례가 상당히 그 내용이 좀 부실한 조례거든요.
아 좀 개정해라…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예, 보완…
보다 더 좀 치밀하게, 늘 우리 시장님이 촘촘한 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차상위계층들이 사실은 그 촘촘한 복지에서 가장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계층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연구결과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보완을 하셔야 되고, 첫째는.
예.
두 번째는 그 통합사례관리센터라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정말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 신설하시겠습니까?
그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그래 차상위이라 하는 게 저희들이 저소득층은 얼마 딱 그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념이 좀 이래 좀 차상위중에서도 보면 개념이 또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저생계비에 몇 프로까지를 또 볼 거냐.
예, 120%까지…
기존에 130%를, 180%로 확대해야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견해도 있고, 그런데 대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산시에 차상위계층이 한 8만 4,000가구에서 10만 4,000가구 정도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개 연구결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고요. 대개 거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한 18만 명 정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120%를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20% 했을 때는 1만 4,300가구에 4만 1,480명으로, 인구, 우리 시 인구에 한 1.11%, 2007년 통계자료에 되어 있는데 뭐 숫자는 조금…
이게 연구 결과마다 다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용한 것은 복지개발원에서 복지, 보건복지부 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통합한 걸 가지고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국에서 그러면 10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 10만 명에 대한 대책들을 좀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좀 현실화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이 저의 제안이거든요.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가 아니고 적극 반영으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지도점검 실적이 구덕원 등 총 187개 법인 및 시설을 점검했는데 형사고발이 13건, 수사의뢰가 1건, 과태료 부과가 17건, 자체징계 22건, 환수가 또 4억 1,439만 5,000원, 그런데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죠?
예.
그래 아마도 이 점검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문제가 자꾸 재발이 되고 있습니까?
꼭 어떤 그것은 아니지만 이게 숫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분들이 보면 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그런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꼭 잘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행정업무가 좀 미흡해서 우리가 지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처벌, 이게 간단하게 재산을 취득하고 하면 시에다가 관할 신고, 구청이나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는 신고를 안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몰라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에 우리 186개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에 또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형사고발이 7건, 과태료 17건, 시정명령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 과태료 고발과 형사고발은 어떤 건이 주로 적발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이게 2010년도 9월 달에 한 건데 아마 여기 지금 자료는 아마 과태료나 점검결과 건수만 있고 상세하게 업체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시면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으로 대신…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제일로 문제 되는 게 우리 시에도 이런 회계라든지 이런 전문직이 없어 가지고 그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직원들이 계를 하나 신설하고 또 우리 감사원에 우리 근무를 하는 회계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저희 부산시에 영입을 한 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또 꼭 이 기관을 이래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도 지도를 하고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이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위반사항이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노력하고 해서 그 효과가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이 아마 좀더 강하게 좀더 이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반하는 그런 데는 처벌을 하고 그래 안 하고 선의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복지시설이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형사고발까지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타난 부분은…
이게 2010년도거든요. 작년도, 올해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고발도 올해는 형사고발이 3건 정도 되고, 조금 줄어들고 있고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여기 지금 환수금액이 말이죠. 2010년 구덕원 특별감사결과 중에 1억 400만원은 환수를 하고요. 또 1억 5,500만원 또 환수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반은 되었고 절반 정도는 환수가 안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구덕원이라고요. 사상 그…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꺼번에 큰, 신문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건데 저희들이 너무 큰 금액을 해 놓으니까 자기가 법원에 소송하고 이래 가지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결과가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심 법원에 판결은 자기들이 패했는데 다시 또…
소송해 갖고 패소했던데요.
예, 1차는, 1차, 1심 법원에서는 자기들이 패소했는데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다시.
예, 그렇습니다.
시간 벌기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 법원에도 그래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추세로서는 저희들이 아마 승소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환수가 이게, 그럼 법원소송이 끝나야 만이 이게 환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덕병원에 1억 3,000만원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부설 노인건강센터에 1,200만원 이래 가지고 거기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 사적재산과 위탁관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복지법인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 복지법인에 대한 어떤 교육, 지시 그런 건 없죠?
우리 수시로 하고 우리 저희들은 또 법인단체 시설장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한 좀 이 부분에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업무현황에 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빈곤층 생계안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구요?
예, 빈곤층 생계안정 지원 건요? 비수급 빈곤층 생계안정 지원.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준과 절차는요?
이것은 대상은 주 소득원이 사망하고 가출, 중병 이런 거고, 지원기준은 이런 사람 중에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또 생계, 소득 생계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 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기준이 있는데 일부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 이런 안정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재산 있는 걸, 어떤 다른 사례입니다. 있는 것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고 나중에 오히려 또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또 그런 사항도 있다고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정기준하고 이 절차를 파악할 때 좀더 세심하게 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래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혜택은 정말 좋은 제도니 만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지요.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 어떤 이런 것을 좀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좀 근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조금 전에 부산실버영화제 개최 성과 해 갖고 이렇게 CD를 갖고 오셨어요.
예.
굉장히 내용을 보니까 잘 하셨네요.
저도 대상 그것은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대상작이 내가 살아갈 이유, 수상자는 ‘래디 액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우수상까지 두 분 주셨네요? 그죠?
예.
생각보다 처음한 건데 아주 영상부분도 많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보셔서 아주 내용도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까?
예.
영화의 내용도,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면 후원금이 기금보다 지금 더 많이 지금 이게 잡혀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갈 예정인데 우리 예산보다 후원금이 더 많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은 주로 한 단체가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단체가 지금 이것을 같이 내주고 있습니까?
두 군데에서 내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것을.
부산은행하고 인디언하고.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럼 이 두 군데가 지금 언제까지 그 계약,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냈는데 내년에는 예산, 시비가 올해는 2,7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는 이제 후원금 없이.
자꾸 후원금만, 물론 후원금도 더 할 수는 있지만 우선 시비로…
시비로 내년에는 이것을 다 충당할 예정입니까?
하여튼 올해, 올해 후원금하고 시비 합한 금액만큼 5,200만원을…
예, 예. 그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예, 일단 의회에 다 넘겨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은 또 추가로 받고…
추가로 더 활용하시고요?
예.
예,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음식박람회, 됐습니다. 음식박람회 갔다 왔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좀 실망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음식박람회 주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예.
‘한식을 세계화로’인가요?
지난해하고 같이 한식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한식을 세계화’ 맞죠? 타이틀이 그죠?
‘한식의 세계화 그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지난해…
아, 그러니까 ‘한식의 세계화’ 아! ‘한식의 세계화 그 두 번째 이야기’! 그런데 보셔서 제가 나중에 박람회장을 천천히 다 둘러봤는데 ‘한식을 세계화’인데 한식을 나타내는 게 그 안에 몇 개나 있다고 보셨습니까? 한식을. 제대로 한식을 그래 누군가가 왔을 때 그때 아마 영화제하고 맞물려 갖고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을 추인해 갖고 그 때 그 시기에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한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그때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샘킴하고 세 군데가…
그분들은 강좌하신 분들이고요. 제가 본 소감을 그대로 말씀 드린다면요. 그 박람회장이 ‘한식을 세계화’인데 들어가자 뭐 있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박람회장 딱 들어가면 딱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제일 큰 게 있었어요. 워낙 큰 게 2개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아실 건데요?
예, 천호식품하고 뭐…
천호식품하고? 천호식품 마늘 뭐 온갖 그것 다 파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요?
대선주조…
‘즐거워예’ 하고 그렇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한식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보니까. 리컨벤션에서 그때 왔을 때 얘기가. 그렇다 해 갖고 그 본질의 성격을 그렇게 망쳐가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들어가자마자 뭐 천호식품이 완전히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자기네 천호식품 물건을 판매를 했다 말이죠. 그러면 천호식품이 그게 한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식품이지, 말 그대로 한다면요. 그리고 또 ‘즐거워예’가 한식입니까? 그것은 또 건강식품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기호식품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너무나 그게 그 모토에 맞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한식을 대표할 수 있는 게 한 두 군데인가, 정확히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한식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는 것, 뭐 횟집 이런 것 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식을 세계화’인데 무슨 한식 세계화, 그것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이런 것 하면 다 들어오는 업체라고 하대요, 단골적으로. 거기서 무슨 저런 걸 팝니까? 바퀴, 뭐 파리 왜 잡는 것 있잖아요? 그 음식박람회에서 한쪽에서 제가, 제 핸드폰에 있어요, 사진이. 그런 약품 있죠? 그 죽이는 약품, 살충제 비슷한 약품, 특허 낸 약품하고. 그 다음에 반신욕 하는 무슨 뭐 그런 것, 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거기서 무슨 나중에 화가 나서 제가 밖에 나와서 아니 이런 게 왜 여기서 할까, 했더니 그분들은 박람회만 하면 거기 들어와서 한대요. 그런데 음식박람회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살충제를 갖다가 파는 걸 어떻게 음식박람회, 그것도 자리도 되게 좋습니다. 어디 후미진 데도 아니에요. 아마 그분이 돈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비가 이것 분명히 들어갑니다. 시비 얼마 들어가죠? 아마 그 1억인가요?
예, 1억 5,000…
1억 5,000이죠?
국비가 1억 5,000이고…
그렇죠. 어차피 그것은 따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그걸 그 단체가 그것을 따온다 해 갖고 이런 식의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시비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상술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어떤 회사를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식을 세계화’로 라는 것을 누가 와서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그게 무슨 한식을 세계화입니까? 적어도 흉내는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흉내조차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5,000이라는 돈을 이런 데다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산, 이번에도 올라와 있죠? 이것요. 또요?
그렇습니다.
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서 사진 찍은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박람회장에서 그 본 것을 그대로 몇 컷트 지금 말한 것 다 찍어 놨거든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좀 우리 시비의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행정사무감사 보면 공익, 공익이 아니고 이게 아마 의료구호비 지원 실적 이래 갖고요, 141페이지에 보면 부산의료원 진료 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14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쪽에, 그죠? 3번 의료구호비 지원실적에 보면요.
예.
거기 보면 부산의료원 진료 1,365명 2011년 9월말 해갖고 입원 98명 외래 1,267명 들어와 있지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부산의료원에서 이 자료를 정확히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 잠깐만요!
예,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 9월말 현재 해 갖고요. 입원이 3,811건이고 외래가 1,883건인데 이것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것을 여기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님 여기는 9월말인데 거기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2011년 9월말 똑같아요, 2011년 9월말. 부산의료원 진료사항, 노숙인 진료사항 해 갖고. 조금 차이도 아니고 많이 나는데 이게 어디서 근거된 산출된…
저희들 이것을 의료원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어제 의료원에 물어볼까 하다가 제가 실․국 복지건강국에 물어보는 게요, 이걸 제가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주는데 지금 이 자료가 지금 많이 숫자가 많이 올라간 자료죠? 이게 의료원에서 준 자료고, 이것은 이제 의료원에서 받아서 쓴 자료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제 생각에는, 이 자료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자료가 오히려 정확할 수 있고 저한테 준 자료는 부풀려서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했어요. 굉장히 많이 부풀려 있어요. 지금 숫자가. 이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것 확인해서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올라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숫자가 부풀려 있다면 의료원은 행정사무감사 다시 해야 되요. 이렇게 숫자 막 올려갖고서 하면 안 되지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
이것은 꼭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명 이게 바우처사업이라서 이게 뭐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도 많이 이것을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저기 뭐야 내년부터는 무제한으로 다 풀어주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라고 그랬죠?
이제 투자자, 제공자들 무제한 다 풀어서 다 해 주기로?
예, 내년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격요건이 이제…
예,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심사를 받을 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그 비용이 돈이 더 올려서 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예.
그럴 때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그대로 들어오면서 사람은 무한정 봐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이제 사업별로 그것을 올해 1월달에 저희들이 당초에 오버된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을 풀어놔 가지고 인원은 예를 들어서 500명 5억 되어 있으면 이게 막 1,500명 15억 이래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 줄이고 이래 한다고 곤욕을 치렀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아주 그, 담당자분들께서 그것은 잘 저기를 한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리를 잘 한 것을.
5억 정도를 넘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예산이 어떻게 똑같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올려서 내려옵니까?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오는데 그것도 종류가 유형이 48개 있으면 어떤 것은 1억, 어떤 것은 3억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하고 금액을 맞춰서 인원하고 금액을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 마음대로 하라 하면 인기 있는 것은 마 1억 해 놨는데 5억 되어 버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풀어줘 갖고 누구나 원하면 다하게 해 줬잖아요, 그죠? 이걸 풀어줬잖아요? 이제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들어온다 말이죠. 그러면 예산은 지금 뻔한데 제공자가 많이 들어왔을 때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원하는 분들은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하면 완전히 사업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절하실 예정입니까?
그래 그 아마…
수요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아마 8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저희들도 복지부에 어떤 지침이나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풀어졌다라는 게 지금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한테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풀어진 것은 좋은데 혹시나 지금도 이번 연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규가 들어왔을 때 먼저 했던 분들에 대한 기득이 있기 때문에 신규하시는 분들이 그 수혜자들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어 가거든요. 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제공자가 들어온다면 이제 더 신규사업자들한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기존에 하고 있던 지금 제공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것은 확실한 기득권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것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연구를 해갖고 신규하시는 분들과 기득권자의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되요. 안 그러면 다 또 신규는 도태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끌고, 이 바우처사업의 특성이 뭐냐 하면 한번 시작하면 연계가 되어 갖고 계속 그 사업장으로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2011년도 상반기 이용자 모니터링 검사결과 보고를 아까 갖고 오셔서 10년도 것은 어제 받아서 제가 읽어봤고, 11년도 것을 쭉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연계가 되는 게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도 카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지는 않지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대로, 뭐라고 그러죠? 제대로 카드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맡겨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00% 이게 아직까지는 근절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물어봤을 때 그 정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을 시키실 때 카드남용이 되지 않도록, 남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안 썼는데도 뭐 또 여기 보니까 제공자 자리에서 대신 끊어주는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 아직도 이게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아동․청소년들이 여기 보니까 수요자 만족도를 쭉 보니까 그래도 노인이나 장애인 뭐 이런 일반 여성이나 남성이나 일반 분들은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만족도가 다 나쁜 게 우리 아동․청소년들은 보편적으로 다 나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아동․청소년이 솔직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바우처사업, 이 사업에 특징이 뭐냐 하면 아동을 겨냥한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석을 하셔 갖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사업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아동들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잘 했어요. 재미난 예가 아동들은 여기 보니까 이것을 해갖고 “나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했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왔네요, 보니까. 애들은 대개 솔직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게 이제 수요자도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돈을 거의 안 내는 수준으로 가고 있네요, 보니까. 그 이 돈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안 내도 어르신들은 당연히 안 내는 걸로 알고, 보니까 설문을 보니까 그래요, 안 내는 걸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 한번 보고…
그렇다고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돈을 몇 회 이상 안 내면 자격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회까지 돈을 안 내면?
이 사업이 원 취지가 아마 본인이 일정…
예, 일정부분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은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부분만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하든지, 그것은 또 뭐 돈을 안 내면 두 달 정도 있으면 취소를 하는…
어, 자동취소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을 안 내서 자동취소가 되면 안 낸 부분에 그게 결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누가 메꿔 넣습니까?
당장 그 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게 하여튼 한두 건 해도 그 카드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결손이 났는데?
횟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한번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냥 안 받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다시 똑같은 사업을 다시 할 때 내가 돈을 주고 할 수, 하겠냐라는 의향조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멸이에요. 거의 다 안 하겠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앞에는 만족한다 해 놓고 그런데 나보고 이것을 돈을 내고 좀 해봐라 했을 때는, 하겠냐 할 때는 다 안 한다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1년도 상반기 모니터 조사결과 보고서 10년도 것도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보완이 되어서 그 바우처사업의 내용의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이 좀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슷하게 다 돌고 있어요, 지금. 그 사업내용들이.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유행처럼 계속 같이 뭐 하나가 좀 유행이다 그러면 다같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잘 되어서 이 사업의 본질의 뜻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체인력 좀, 한번 물론 책에 봐서 187명 충원한다고 나왔네요? 책에 보니까.
예.
올해 그죠?
예.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87명 충원하면. 충원하면, 187명 충원하죠? 충원계획이 187명입니까, 지금?
사회복지사들…
예, 대체인력.
그걸 이야기…
어디 보고 계시는데요?
아, 제가 사회복지사라고 말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충원한 총 인력이 179명입니까?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그 행안부 확충 내년 계획된 게 162명이고요. 저희 시 자체로 결원되거나 확충되는 것 합해 가지고 179명을 확충하면 부산시 전체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억 5,000인가요?
이게 국비가 70%고요, 구․군에서 30% 해 가지고…
그럼 이것은 지금 비율은, 아까 책자에 보니까 노인관련 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아,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방금 사회복지사를 내년에 구․군에 몇 명을 확충하느냐 이래 알고 그래 했는데 방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까 노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가 결원되었을 때 들어가는 것, 그게 187명이죠?
187명이 아니고요, 187개 시설에…
7개 시설에, 예.
자꾸 헷갈리, 그래서 이제 2,597명에서 이제 또 내년 이제 나머지 다른 시설을 합하면 442개 시설에 5,022명이 올해 인원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지금 얼마 잡혀져 있어요?
예산은 올해 1억 5,000 했거든요.
1억 5,000! 아까 말한.
그래서 했는데 아마 이것을 구체적으로 뒤에 나가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 이런 것은 따로 이것을 노동부에서 지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1억 5,000에서 한 올해 예산 한 5,000만원 정도만, 더 하면 2억만 되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1억 5,000 올라갔거든요. 내년 한 추경이나…
그럼 작년에 했을 때, 작년이 아니라 올해 했을 때 주로 이제 노인시설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확산이 되는 게 책자에 보니까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저기 시설이 들어가 있네요. 부랑인시설 거기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장애인, 노인, 부랑인시설 이렇게 해 갖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원은 이제 곱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1억 5,000되면 내년에 인원이 곱되면 3억이나 이래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하는데 그 안에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이런 것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병가라든지 이런 것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해도 이제 그것이 다 돌아갈 수 있다!
예, 시설도 관장하는 데가 북구 한 군데 하기 때문에 따로 시설되면 따로…
그래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것 지금 말씀하신 그것인데요, 비용문제와 똑같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관장하는 지금 이제 주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걸 지금, 지난번에도 불국토가 이것을 관장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불국토가 지금 다 관장하고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이제 그…
아니 올해까지 그랬고, 이제 차후에는요?
올 연말까지 심사를 해서 저 사람이 적정하게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을 우리…
이것은 기한이 있습니까?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조항, 규칙조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고, 한 시설이 그렇게 다 관장하는 걸 마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협약서에 보면 3년간은 하는데 다음에 하는 것은 마치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 민간 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하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내려가면 아까 주관하는 현재는 불국토가 하고 있으니까 불국토가 주관해 갖고 이제 그 돈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지금 불국토는 주관하고 있는 원래 그게 노인 실버, 그러니까 노인과 관련된 복지관들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점차 확충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종합, 그 사회복지관도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그 안에. 한 군데인가 안에 들어와 있네요? 인원수는 더 많지만. 그래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단체가 잘하고 못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그것을 못해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제 점차 앞에는 노인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확충이 되면 이게 종합적으로 되니까 이것을 좀 케어하는 것은 종합적인 단체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요, 만약에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전에 불국토에서 한 군데 하는 것을 추가로 다 넣어가 하면 전체 올해 1억 5,000, 2억원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단체에서 이것을 반을 쪼개서 한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새로운 단체가 아니라, 단체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사회복지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관협회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런 것을 총괄하는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되었든 대표적인 게.
제 얘기는 그런 데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면 골고루 오히려 잘 배분이 되고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3년 한 것은 자르고 새로 이제 옛날에…
아니 앞에는 그것만 했으니까 노인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래 결국 그래 말씀하시면…
이제 늘려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앞에 한 것은 노인시설 하는 것은 또 그대로 해야 되고 나머지…
아니오. 이제는 다 같이 포함해서.
아, 그러니까 기존 것을 없애 버리고?
어차피 사회복지사가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관에 가 계신 분이 협회, 예를 들면 거기에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관할은 하잖아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는 좀 그것이 오히려 이것을 다 종합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데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처음 2006년도 시작할 때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당초에 뭐 어떻게 2006년도에 하여튼 3년마다 계약해서 이제 불국토라는 데서 노인복지시설에만 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3개 기관을 더 늘리려는데 이게 지금까지 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큰 하자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을 잘 한다고, 뭐 이래 큰 하자가 없으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3개가 더 생기는데 추가로 넣어줄 것인지, 그래 안 하면 이것은 하나 놔놓고 따로 할 건지…
현재의 고민은 그것이라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는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을 3개 더 넣어가 하면 예산으로 따져도 5,000만원만 더 있으면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래 안 하고 이것 떼고 3개 따로 하면 여기 또 인건비하고 또 하면 또 2억이 생겨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그 협약, 말씀하신 그 규칙이 심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논리인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첫 번째 들어온 데가 장땡인 거라. 왜냐하면 첫 번째 들어오면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큰 사건 안 터지면. 그런데 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이것은. 그것은 왜냐? 한개 할 때는 그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점점 종합적으로 가는데 그 첫 번째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가는 것은 나는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존 영업자하고 경영방식을 하는 한 또 공개모집을…
그것을 다시 한번 짜보십시오. 그 내용을. 하나 했을 때하고 지금 틀려졌잖아요? 상황이. 그죠?
예.
상황이 틀려지니까 그 상황이 이제 더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그것을 다시 만들어 갖고 그걸 가야지 첫 번째 거기 했으니까 거기에다 그걸 다 끼워 맞추는 것은 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저게 뭐 옛날에 한 그 노인만 해 가지고 할 것인지…
할 때하고는 또 틀리니까, 상황이요.
두 군데를 할 것인지, 더 넣어가 할 것인지, 하여튼 12월 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예산도 절감되는 것 뭐 여러 가지…
아, 그러면요, 당연하죠. 여러 가지를 다 보셔갖고 하시는데 통합관리에는 통합적인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나중에는 또 장애인 쪽에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주축을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 불국토가 우리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부담도 많이 하거든요.
압니다. 그러면요, 그것 알고 있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이제 점점 많은 복지사들이 들어가서 그 소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통괄적인 소속단체가 하는 것이 저는 별 부작용이 없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지요?
예.
(장내 웃음)
괜찮습니다.
그래 물으면서 피곤하냐고(웃음)
알겠습니다.
아까 식품 그것 하다 한개 빠트린 게 있는데 그 우리 음용수에 대해 가지고 대장균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게 왜 뭐 관련법규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조치가…
‘조치불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아까 물어보는데 빠트린 게 있어서 내…
‘처분불가’ 이래 나오거든요. 이게 교육청이 대상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 위원님 말씀은 학교급식소 수거검사 결과 해 가지고 음용수 이제 직영하고 위탁한 35건에 대한 결과 말, 처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행정처분 조치, 해당사항 없음, 처리기준 없음, 처리불가, 처리불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이렇습니까?
아니 그 기준은 음용수 100㎜당…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없거든요.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예.
그것 말고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금회에 한해서는 이것은 아마 1회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나가는 걸로 되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1년 안엔가 이게 더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1차는 시정, 다음에는 영업 3일 이런 식으로 아마 단계적으로 횟수가…
아니 이 처분기준이 처분불가, 처리일자, 처리불가, 처분결과, 처분불가 이렇게 제 자료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수거현황이 31건이고요. 검사결과…
아니 지금 적발, 적발현황이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부적격, 부적이 1건…
적발현황 중에서 다른 것들은 폐기, 가사 예를 들어서 폐기라든지 영업정지 15일, 고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 실버엑스포를 지금 현재 개최를 하고, 작년도에 개최를 했더라고요. 이것 한해만 개최를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 4회째입니다.
4회째입니까?
예.
내년에도 또 다시 계획을 하시겠네요?
엑스포는, 실버영상제는 첫 회인데 실버엑스포는 계속 할 겁니다. 해마다.
실버엑스포 개최 되어 있던데, 실적이라든지…
해마다 이게 규모가 날짜는 한 3일씩 하는데 예산도 지난해 2억 8,000, 올해는…
이게 주최가 지금 벡스코에서 신청을 합니까?
예, 우리 부산광역시가 주최를 합니다.
벡스코는.
주관은 벡스코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벡스코로 돈이 1억 5,000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관 사용료 정도.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관사용료가 한 1년에 추정해 보니까 한 5,700만원 되는데 그래 저는 생각에 왜 벡스코에서 주관을 하는데 임대료를 또 벡스코에 5,700만원을 또 지원해 주는지. 1억 5,000 중에. 아니 뭐 다른…
주관은 그래도 무료로…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벡스코도 우리 시 산하기관인데 좀 제가 볼 때 아니…
좀 할인해 주고 그래 하더라도 안 줄 수 없습니다.
안 줄 수 없는데 그래 주관을 했는데.
우리 모든 시에서 행사가 거의 이렇게 주관, 주관 이래 하는데 다 깎아주고 나면 나중에…
아니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벡스코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또 유치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차피 실버사업은 또 우리가 앞으로 실버 쪽에 많은 개발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 중에서 임대료가 한 5,700만원 정도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지만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는 벡스코하고 그런 명분도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투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아쉬운데요. 주말도 다 반납하고 직원분들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는데.
만족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종곤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