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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2월 16일 (금)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2.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7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1건과 건설방재관실 소관 외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5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유지가 500㎡ 정도 되어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다 마쳤고요.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만 안 된 사항입니다.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은 했고, 소유권 이전등기 중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두 필지 500㎡는 일단 공원조성 부지로 들어가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니까, 검토보고에 보니까 아직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범 본부장님, 여기에 고도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 고도는 부지 내에.
70m 이내 정도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기념관은 편차가 좀 낮은 데 짓고, 위에는 별 훼손은 안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높은 곳에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짓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지으려 하는 유엔평화기념관은 그 보다 조금 낮은 곳에 최고 아래 부분에 지금 짓기 때문에 다른 위에 상부 부분보다는 조금 나무가 적은 편입니다.
그림에 나오는데 위쪽에 지금 임상 있는 부분은 거의 조금 보존하고 건물 짓는 쪽만 조금 이식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이 부분이 일제강제동원기념관이고 저희들 유엔평화기념관은 여기 위치, 여기는 최고 낮은 하단부분입니다. 저희들 공사할 때 이 부분에 있는 좋은 나무들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은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경시설 또 휴양시설 또 역사관이 지어지면 인근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운동시설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인근주민이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도록 또 외부 우리 역사관이 지금 외부 손님들이 와서 보기에도 충분히 역사의 어떤 문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시설 세분을 변경하게 되면 원래 부지면적이 원래 40%였지 않습니까 확대를 하게 되면 제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유엔기념관이 면적이 한 얼마 정도 확대가 됩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저렇게 되면 지금 현재 32.3%를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면 한 43%까지 올라갑니다, 시설률이. 그래서 한 11%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11% 정도 확장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확장하게 되면 자료화면에 보니 임상이 좀 양호한 지역이 있고 울창한 지역이 있는데 잘해서 주변 경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공부서에다가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종환입니다.
저는 명칭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당곡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당곡공원.
그 지역의 마을 이름을 따라서 당곡공원으로 지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잘 아는데 당곡이란 뜻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저희들 아주 뿌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마을 이름이 아마 당곡마을이라서 그래 정했다는 뜻인데 그건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동네 이름이다.
예.
아주 생소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이렇죠, 그죠
예.
일제강제동원 이거 참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말 같아가지고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에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적은 아니죠
이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학자들이 충분한, 학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서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내가 듣기는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이게 다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한 그런 내용 같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금 강제동원 실상하고 기념관 역할에 대한 의미를 함축한 명칭이라고 지금은 그런 걸 표기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제 피해자 추모, 역사성과 의미를 표현한다고 한 건데 지금 명칭 제정을 일제강제동원조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준공 전에 별도의 명칭제정 절차를 거쳐서 확정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100%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일제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에서 아마 한 번 더 준공 전에 이 명칭을 가지고 논의를 거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제 같은 경우의 생각에 이게 우리 국민으로부터 이게 내가 보면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좀 상한 부분을 상기 시키는 것 같아서 아주 의미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만행이라든지 고발성 있는 이런 거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일제강제동원 자랑도 아닌 건데 말이야, 자존심이 상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결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 방금 나온 걸 볼 때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까지 나와 가 있거든요. 편의시설이라 하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료수고 뭐고 먹을 걸 말한다 아닙니까 다른 과 외도 있겠지만 지금 1일 따지는, 연 따지는 것도 그렇고 편의시설로 이래 하면 과연 들어오는 사람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이 공원에. 한 달에 한 몇 명 정도, 1년에 몇 명 정도 왕래를 보고 있습니까 큰 행사는 자연적으로 할 때는 하지마는 유엔 쪽으로. 이 시설 안에.
제가 지금 하루에 1년에 연간 몇 명이 이용할 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편의시설도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간단한 자판기 정도 같은 건 모르겠는데 상대가 개인을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 관리를…
관리를 위탁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돌립니까
예, 국비를 우리가 사단법인에서 저희들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위탁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탁공사를. 그래서 나중에 이 건물 짓고 나면 우리가 사단법인에 다시 건물을 넘겨주면 됩니다. 관리는 나중에 보훈청에서 할는지 아직까지 어떻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단지 이걸 위탁, 공사를 위탁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주는데 그러면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또 편의시설 이런 설치를 시설을 갖다가 사단법인하고도 어느 정도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걸 해 달라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이 안을 설계를 하고 배치를 해서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시설, 도입시설은 그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더 들어오는 거는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더 다른 것도 해 달라는 것도 있었습니까 거기서 또 해 달라는 것만 지금 다 넣은 겁니까 이 안에.
예, 자기들하고 협의한 것만 넣게 된 겁니다.
그래 아무쪼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사단법인체하고 나중에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나하면 이걸 경영을 하면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돈을 대가지고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 일부 또 경영에 지불하는 돈은 있습니까 연 지원금이.
지금 현재까지 시비가 지원되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없습니까
앞으로도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고 그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이정윤․김선길․이경혜․박인대․박재본․김름이․김상식․이병조․김척수․이주환․신태철․박석동 의원) TOP
(14시 09분)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간사님 그리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 의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허대영 건설방재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명문화하고, 합동훈련을 임의규정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방재관실에는 이렇게 개정을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재난 방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쭉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기관 등에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이렇게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부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난대책소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부산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면 해안을 끼고 있고, 원전이 있고, 초고층빌딩이 가장 많은 도시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이것이 유일하게 유관기관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진, 화재 등에 관한 훈련만 하고 있죠
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훈련은 부산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각 구․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독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든지 그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갑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욱 의원 대표발의)(김영욱․전일수․안성민․전봉민․권오성․김정선․배종웅․오보근․박인대․이대석․김선길․이일권․권칠우 의원) TOP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 의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2년 5월 23일 일부 개정 시행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식생활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3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시에서는 국비지원 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현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부산시민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개선 발전 및 농어업 및 식품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이죠
예.
그런데 최근 올 11월 22일날 그와 관련해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개정되었죠
예.
그 개정이유는 기존에 있는 민간조직 등을 활용해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인데 내용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우리 이번에 조례안 제13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제13조 조례안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조례안도 거기에 따라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는 지금 예산은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 매칭을 해서 50대 50으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매칭 비율은.
예, 예.
그러면 일단은 국비 확보에, 조례가 발휘가 되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고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시․도에다 다 이걸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국비를 자기들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내려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매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예산 확보할 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기존 민간조직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조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관련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4시 51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4본부, 1관, 1국, 1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시민불편사항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위원별로 중점 감사대상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원현장 직접방문 등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 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43건 등 총 9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 감사결과 처리의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본부 소관에 택지개발사업 추진 철저 등 14개 항목, 건설방재관 소관에 가덕대교 접속도로 및 신항배후도로 정체구간 해소대책 촉구 등 23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부정 방지대책 마련 등 16개 항목, 소방본부 소관에 소방용수시설 등 전반적인 관리대책 수립 등 11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낙동강유채경관단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적극 추진 등 9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에 레미콘 품질관리 관련 등 14개 항목, 마지막으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에 낙동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처리 지도감독 철저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이상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상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