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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정책기획실
  • 일시 : 2011년 11월 23일 (수)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6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정책기획실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정책기획실은 우리 부산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등 시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부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정책기획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책기획실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정책기획실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정책기획실장께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8일자로 정책기획실장으로 중책을 맡은 정경진입니다. 그동안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역할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기획실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성심성의를 다해 시와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마무리를 다해서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은 곧 시민의 소리로 생각하고 시정수행 시 적극 반영해서 시정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홍경희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창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동열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핵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중요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와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약 6개월에 걸쳐서 시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하여 10월 26일에 완료했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아까 설명했듯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에 36종을 개편하면서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본다면 홈페이지 1종당 830여만원이 소요되고 매월 5,000여만원이 투입된 셈인데 36종이나 되는 홈페이지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개편된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살펴본 바로는 전면 개편이라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 개편 관련 여기에 서면질의에 보면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에 주요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 36종의 전면 개편과 두 번째는 대표홈페이지 정보자원 기능보강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홈페이지 36종 전면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개편하였다는 홈페이지 36종 중에 대표 페이지와 추가사이트 6종, 여기 보면 추가사이트 6종 등 7종을 제외한 29종의 홈페이지는 디자인과 카테고리의 위치만 바뀌었지 실제 내용은 이전 홈페이지와 거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것 같고, 특히 실․국홈페이지 17종은 동일한 컨셉의 섹션페이지인데 이것을 17종의 홈페이지로 보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런 개편을 홈페이지 36종 전면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뭐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올해 시 대표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래서 복잡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시 홈페이지 접근하는데 검색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어떤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으로 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17종에 달하는 각 실․국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리만 바뀌었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요 추진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 대표홈페이지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의원님께서 하신 시정 전자자료실, 그리고 규제개혁홈페이지 이런 부분들 6종은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디자인 개편 외에도 대표홈페이지 정보자원 기능 보강 등을 통해 전면 개편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시민수요를 반영하여 6종의 추가 사이트, 그리고 검색엔진 강화는 잘되었다고 봐집니다만 특히 웹 호환성 구축과 웹 2.0 트랜드 반영이라는 주요개편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한 번 봐 보십시오. 봐 보시고, 본 위원이 샘플링하여 웹 호환성 테스트를 해 본 결과 테스트 대상의 25% 가량인 계층별 홈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층별 홈페이지 5개 섹션, 안전홈페이지 4개 섹션 등에서 웹 호환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더 많은 페이지를 검사해야만 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웹2.0 트랜드를 반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연동하는 홈페이지로 개편한다는 부분도 개편된 홈페이지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고 계획만 잡혀져 있는데 이런 개편을 갖다가 완전히 개편이 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웹 호환성 부분은 최근에 행자부에서 점검을 받은 게 100% 완료되었다고 저희가 받았고 두 번째 소셜미디어, SNS하고 연결된 부분은 지금 현재 구축 중인, 구축이 완료된 홈페이지가 2달 동안에 거쳐서 시범운영을 합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이 부분이 완결지은 다음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 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계층별 수요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회적 약자 분들, 이런 부분들 의견을 들었고 각 실․국별로 어떤 수요조사를 하는 등 저희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과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기된 그런 일반 의견하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전체적으로 반영을, 아직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디자인 경쟁과 콘텐츠 재구성 등 여러 가지 유지보수에 가까운 기술적인 개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에 걸맞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세밀하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정보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 홈페이지 정보게시판 쪽에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질의 답변 자료를 참고로 해서 드리겠는데, 질의를 하겠는데 대변인실과 소방본부를 제외한 15개 실․국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각 실․국의 공지사항, 고시공고, 입찰정보, 자료실 등 게시판에 올려진 게시글의 수를 비교해 보았는데 실․국별로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06개의 게시글이 올려져 있었고 최근까지 게시글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실․국이 있는가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게시판을 방치한 실․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칙기획실에서 각 실․국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과 관련한 지침이나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국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 실․국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몇 달 동안 게시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 총괄적인 입장에서 각 실․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라든가 특히 자료실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홈페이지도 관리를 합니까?
거기는 제가…
시에서 안합니다.
시에서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행감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홈페이지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정책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다면 거기에도 같이…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출자․출연기관도…
특히 실․국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즘은 거의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스마트시대가 되다보니까 전부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와 보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 습득을 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진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출차․출연기관이 중요한 게 시민들이 볼 때는 출자․출연기관도 다 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정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시의원입니다.
우선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한테 직접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이 2009년도에는 50.3%, 2010년도에는, 행감 당시에는 32%였는데 연말까지는 38.8%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31.5%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병석입니다.
매년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 들어오는 사건들 개별사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용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많이 들어오면 인용률이 높아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용률이 낮아지는데 특히 2009년도에 인용률이 좀 높았던 이유는 그 당시 어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일반서민들,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노래연습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용처분을 했던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인용률이 높아졌지만 지금 현재 한 30% 정도가 타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평균 정도에 근접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2011년도 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계류 중이 82건의 민사사건과 43건의 행정사건의 관리상 문제점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 행정처분을 잘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또 매년 이런 비슷한 행정처분은 유형 자체가 매년 비슷한 유형의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별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영조물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소송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상․하반기에 소송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같은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건, 남천 삼익하고 해운대 우동, 그러니가 배상지급 건 때문에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소송사건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판결배상금 전체를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남천사건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를 끌어서 대법원까지 갔었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 패소할 게 확실시됨에 따라서 또 상대방 측에서도 어떤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합의를 요청해 왔고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합의를 하면서 당시 이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안성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게 6억이 배상판결금이 나갔습니다마는 해운대역 앞에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자는 안성재 개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서류를 찾으려고 2심까지 가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못 찾아서 패소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로, 금액이 비교적 컸기 때문에, 저희들 판결배상금으로 1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5억 또 추경에 5억해서 연간 1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29페이지를 보면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활용실태, 직업수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시에 고문변호사가 6명이었죠? 그죠?
예.
올해는 2명이 늘어서 8명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추가 위촉된 2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추가를 하시게 되었는지?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매년 소송사건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결된, 총 수행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는 254건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222건이었고 올해는 지금 9월말 기준으로 213건입니다. 이렇듯이 계속 어떤 소송사건이 건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저희들 추가로 소송변호사,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도 저희들 기존에 어떤 법조경력이라든지 시에서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떤 사건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고 또 기존에 있는 어떤 고문번호사 분들과를 사건배당을 위해서 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추가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고정적, 그 전에 담당하던 변호사가 전문이 있죠? 그죠? 전문파트가 있는데 전문이 없는 파트를 넣은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쪽이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쪽이지만 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더 넣으신 겁니까?
사건 자체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고 두 분 추가한 고문변호사 두 분 중 한 분은 판사출신이시고 또 한 분은 검사출신이시고 해서 저희들도 분야도 한 분은 우리 어업이라든지 해양부분 사건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 한 분 맡겼고 각종 행정사건에 대한 부분을 맡을 수 있는 부분도 검사 출신 변호사님 한 분 있어서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소송 건 중 7건이 패소가 되었네요. 그죠?
예.
이렇게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법률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패소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7건 패소는 민사가 3건이고 행정이 4건입니다. 민사 3건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하신 2건하고 나머지 1건도 부당이득금사건 비슷한 사건입니다. 도로가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상서류를 찾지, 보상 자체의 어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패소를 했고 관련부서에서는 그 부지를 내년 예산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있든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건은 4건을 패소를 했습니다. 그 4건도 보면 이게 중간에 저희들이 수도요금 부가처분을 했는데 소유자의, 경낙을 받으면서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율이, 지금 승소율이 92%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하고 또 비교를 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이 패소를 해서는 안 되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95%로 제일 높고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는 80%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85%, 87% 정도해서 우리 시는 그나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승소율 자체는 높은 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고문변호사 6명의 수임료와 기타로 표기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는 12명의 이름과 정부법무공단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12명 중에 시 고문변호사 8명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다른 분들은 정부법무공단은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원고의 소재지가 타 시․도, 서울이나 이런, 우리 시에 거주하는 고문변호사 분들이 수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건들 그리고 어떤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공통적으로 같이 소송이 걸린 그런 사건들은 정부법무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소송대리를 위탁했고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아니지만 여기에 수임료 지급 현황에 들어 있는 분들은 사건들이 지금 몇 년씩 끌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전에 우리 고문변호사였던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 경우에 따라서는 꼭 고문변호사가 아니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분이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는 제일 뛰어난 분이고 하면 정책적으로도 또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결정은 우리 시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추가나 줄인다든지 아니면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고 그렇게 위촉을 합니다.
사건 배당하는 결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오, 아니오.
위촉하고 할 때?
예, 위촉.
예, 그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승소가 92%라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92%보다 더 상향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죠?
위원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그 분야는 저희 비전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정책개발팀은 통장 생생(生生)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우수 아이디어 37건을 선정하고 정책과제 29건을 발굴하였으며 국책 및 시책과제 53건을 발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BDI하고 우리 시하고 각종 현안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저희 시에 정책개발팀을 두면서 BDI에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장 생생 아이디어 공모 건을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선정에 있어서 37건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건이 구상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탱크와 인공토양을 이용한 옥상 정원 가꾸기 그리고 수영천 전국 관광명소 만들기 등 총 4건을 반영하였고 출자․출연기관과 정책미팅을 통해서 총 53건을 발굴하여 현안과제로 7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부산 스마트포트 프로젝트, 두 번째가 선박전자산업진흥센터 건립, 수도권 개인기업 정책 프로젝트…
팀장님, 담당관님! 이것은 말이죠.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정책개발팀이 그렇게 발굴한 정책과제가 시정에 반영된 사례나 국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크게는 국책사업 발굴이라든지 작게는 시책, 조그마하게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책 발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국책사업 발굴 이 부분은 주로 저희가 한 3년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부산시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자문집단이라든지 국정시책의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이 국비사업 확보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수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마는 시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찬 정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의 정책을 기획하는 책임자로서 앞으로의 부산 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책을 이렇게 맡아서 우선에 어깨가 아주 무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이 좀더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복지문제라든지 하여튼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세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제일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 과정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구체적인 목소리들 이런 것을 잘 들어서 그게 시정에 즉시즉시 반영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크게 흐르는 트랜드가 있습니다. SNS시대로 간다든지 이런 트랜드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세계가 흘러가고 다른 도시들이 발전하는 이런 상황들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뒤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 발전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부산시청에 걸린 플래카드를 제가 봤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플래카드였는데요. 부산시청에 걸린 이 플래카드가 어떤 의미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공항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안타깝게 이게 동남권신공항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정부계획에.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김해공항을 일부 기능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을 확장하고 노선도 늘리면서 근본적으로는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가덕도로 우리가 이것은 동남권신공항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시가 주도적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민자가 일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것은 관여가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나 타당성에 대해서 그걸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이걸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그 용역을 추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에 BDI 출자․출연기관 보셨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시는 것 다는 못보고 중요한 부분 좀 많이 봤습니다.
BDI 때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홍경희 비전담당관께서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저를 갖다 주셨는데 물론 BDI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주셨을 거고요. 그것을 보면 전체 BDI에서 하는 모든 과제, 현안이든 정책이든 모든 과제를 나누기 연구원수 해가지고 4.0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도 그것을 보면 아주 적당합니다. 그죠? 좀 많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지켜보셨을 거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연구비에 대한 편차의 심각성이라든지 보고서의 표절문제라든지 연구보고서 책임자와 전공자가 불일치한다든지 전공학위와 용역과제가 불일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언오 원장님께서 잘하겠다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BDI에 대한 시책과 이어지는 곳 아닙니까? 현안들이.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게 많이 반영이 되는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감사자료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적사항 중에 2008년, 2009년 해서 BDI가 잉여금 과다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가 BDI 적립, 정관 5조를 보면 기본재산을 125억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예.
그런데 지금 125억에서 140억이 됐거든요.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제가 아는 개념적인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수탁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익을, 이익잉여금이 남는 부분은 기반재산으로 넣고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비에 일부 충당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금은 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게 그게 잉여금 늘어나는 부분이 그걸 바로 써버리는 게 아니고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면서 이자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큰 역할을 못하는 어떤 그런 걸로, 그러면 상세하게 우리 과장이 답변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결산잉여금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8년도부터는 81%였는데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서는 잉여금 이런 부분이 다소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주로 당초에 연구과제를 잡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연구비의 어떤 절감되는 노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연구운영비 이런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의 발굴 등, 신규사업에 대응하여 연구사업이 전개됨으로써 출연금이 늘어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세입예산에 편성되거나 또는 기금 이런 부분에 적립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의 잉여금 가운데 4억을 기금으로 적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겠습니다.
적립시키면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라든가 너무 낮다보니까 출연금을 좀 낮추고 기금은 스톱시키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는, 이야기는 됐습니다.
담당관님, 그 절차는, 해서 내려오는 절차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125억에서 140억으로 증가가 되는데 이 BDI 적립금을 이렇게 쌓아가야 될까 이게 첫째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적립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BDI 적립금의 목적은 주로 BDI에…
지금 같이 늘고 있잖아요? 출연금도 보니까 지금 63억에서 71억 늘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어려운데 과연 이 적립금을 쌓아가야 되고 이 적립금 목적이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목적은 이제 당초에 BDI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내년도부터는 기금에 적립되는 부분을 스톱시키고 그 부분만큼 출연금을 감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BDI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시의 지원에만 이렇게 의존을 해서 특별한 기금을 늘리려는 목적이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의 지원에만 의존을 하는데 이렇게 늘려도 괜찮을까? 이게 지금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런데 목적은 특별히 없다 그죠? 잉여금 쌓아가는 데 대해서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오전에 원장님께서 말한 청사의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데 굳이 시 지원금을 계속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89에서 92페이지까지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5기 공약이 5대 분야 20대 전략 100대 사업입니다. 세부 399개 세부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임기 내 추진하는 사업과 임기 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봐서는 실장님,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임기 내 사업이 68개, 후가 32개로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완료되는 게, 임기 내 완료되는 게 그렇고 임기 이후에 완료되는 게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 중에 추진은 다 하는 거죠. 시작은 다 하는데 그게 장기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고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1페이지 경우에 창조적 문화도시 실현 전략 중에서 부산 오페라하우스 글로벌 준공에 공연시설 확충 이것 어째 되어 갑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그게 국제공모를 롯데하고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부지 확답 받았습니까?
부지 문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항만공사하고 협의…
그래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됐다 그죠?
전체 그 부지 배치, 우리 북항 재개발하는 그 지역에 우리 부지배치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그건 부지는 부지 대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공모를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건물설계도 이렇게 구상이 될 텐데 부지도 확정이 안 되었네요. 그러면 국제자유관광 휴양도시로 개발해서 부산관광공사 설립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공사 이것도 금년에 이거는 타당성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죠?
(“예.” 하는 이 있음)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검토용역을 한 번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뜻 보니까 최근에 관광개발계획 발표 이래 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관 형성하는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한 번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엄청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타당성 분석도 해야 되고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행안부 승인도 얻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 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그래서 내년 한해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한 후내년 쯤에는 발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서에서…
그러면 동북아 제2허브공항 가덕도 유치 이 부분은…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금년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전초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전제로 해서 12월달에 이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용역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BDI에서 국제공항 수요조사를, 수요조사 중이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벌써 1년이 훌쩍 가버렸어요. 그죠?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무슨 임기 중에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부산의 미래와 부산의 위상, 미래의 위상하고도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시장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그죠? 가능한 이행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상황에 따라 또 늦어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는데 미착수사업들은 지연된 이유나 사업보류 이유에 따라서 행감 자료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보면 100대 사업이 다 추진 그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 보면 그렇죠?
예, 저희들이 자료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미착수된 건 독촉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과 관련인데요. 2009년에 비해서 많이 부진하던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정시책 평가라는 이 성격이 정부가 각 국가사무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무를 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사무가 대상입니다. 우리 자치사무는 포함이 안 되고 국가사무가, 그런데 정부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자치단체가 특히 정당 이런 문제도 있고 국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걸 잘 안 하는 자치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가 원하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평가제도를 만들고 이걸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는 2009년도, 2008년도는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게 아주 성적이 안 좋게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올해는 우리 광역시 그걸로 하면서 이게 딱 순위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그걸 보면 한 2위 정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1위를 탈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다시 1위를 탈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 받은 자료대로 본다면 가등급이 4개나 됐는데 인사․여성분야만 가등급이고요. 우리가 다등급을 5개나 받았는데 다등급이면 60점 미만이거든요.
그거는 작년 겁니다. 작년 것이고 올해는 다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예.
우리가 등급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잘했다 잘 못했다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것 가지고 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도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건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96억 5,000인데 이게 지금 궁금한 게요. 그 이유도 제가 압니다. 왜 96억 5,000이 나왔는지 자료를 받아봐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96억 5,000을 세입에 안 잡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거는 주로 소송사건 이런 거는 예비비를, 이럴 때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그래 이거 96억 5,000을 예비비에서 충당합니까? 세입에 안 잡혀 있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이…
법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6억중에서 10억 정도는 예산에서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예비비였습니다. 예비비도…
그러면 10억은 세입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산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니까 없던데요.
판결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10억 쓰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서 가져간 겁니까?
예, 판결배상금 항목이 10억 정도가 있었고 전체가 다 예비비는 아니고, 전체가 다 예비비는 아니고 80억원이 2009년도에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원고 측에서 강제집행을 들어오려고 했었고 저희들은 그걸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 공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80억에 대한 이자가 일억 몇 천만원 정도 됐었고 그 부분하고, 그게 지출이 됐었고 나머지는 저희들 10억 정도는 저희들 예산이 있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초읍터널 같은 삼십 몇 억인가 그것도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한거에요?
초읍터널…
예, 과거에. 아닙니까?
보통 매년 저희들 판결배상금 항목으로는 5억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30억 정도 만일에 판결배상금이 나갔으면 예비비로 나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어디서 지출을 할까? 우리가 예비비의 성격은 보통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모양이죠?
예, 사전에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수요발생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항목입니다.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국비가 3조 3,000억에서 2조 2,100억이 되었던데요. 2011년도보다 내년이 2,500억이 적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부산시가 어려운데 지장 없습니까?
예, 그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국가가 직접 부산지역에 투자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는데 이게 사이클이 있어 가지고 공사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서 우리 신항만이라든지…
짧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계획단계에, 신규사업들을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은 안 큽니다마는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관련해서 서울에 몇 번이나 오르내리십니까?
지금 현재는 계수조정소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4명이, 우리 사무관 1명 하고 4명이 가서, 우리 계수조정소위 위원님이 이종혁 의원님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 같이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올라가십니까?
예, 저도 내일 올라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십니까?
예.
걱정 됩니다. 이것 2,500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실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로 오셔서. 우선 오신 김에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 내용보다는 요새 이 시대의 화두가 복지이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시장이 바뀔 정도로 복지의 이슈가 대단했고 또 논란이 분분합니다. 선택적 복지가 맞느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제도가 맞느냐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도 정책을,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책을 기획하시고 총괄하실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이 너무 짧다보면 짧은 질문에 답하기가 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길게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가진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우리 부산의 복지의 현실이라는 것이 전국의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걸로 통계자료들이 여기 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 여가시설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시설, 보육시설들이 수치를 제가 대지 않더라도 좀 하위권에 속하고 복지예산만큼은 타 시․도가 증액되는 만큼 우리가 분명히 증액이,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도 보니까 총 8조되는 예산에서 2조 3,000억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던데 예산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들은 아직까지 멀었다. 부족하다. 물론 복지라는 것이 끝없이 해도 모자라는 것이 복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민들은 피부로 체감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산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우리 부산을 보더라도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줄고 있고 노령인구는 대신에 늘고 있고 청년취업이나 고용들은 상황도 열악하고 그에 따라서 경제상황도 전반적으로 좋지도 않고 대신에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만 가야 되고 그게 곧이어 부산시로 보면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자립을 재고할 수 있는 그런데 영향이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서 과연 우리 실장님께서 부산에서 앞으로 복지제도가, 한 마디로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여 가야 될지 물론 복지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매년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복지예산들이 정말로 타깃팅을 정확히 하고 관리가 잘 되어서 허실 없이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선택적복지 아니냐?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왜 이렇게 노인, 여성 이렇게 국한되어서 그것도 아주 취약계층만, 한 마디로 조금 더 나아가보면 복지문제는 인권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같은 세금 내고, 부산에 살면서 왜 우리는 인권을 누리지 못 하느냐? 또 쉽게 말하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여성이나 육아시설들이 그 사람한테 편하면 일반인들한테도 아주 편하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들만의 시설이 아니고 그들만의 복지가 아니고. 그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복지 예산이 어떨 때 보면 선심성, 포퓰리즘 이런 말들로 지금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앞으로 복지예산을 쓰는 그리고 또 복지예산을 쓰고 난 뒤의 관리 효율성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전국적인 그런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어찌 보면 세계적인 그런 논쟁의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우리 시정, 예산 제출하면서 시장님 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복지가, 복지문제가 경제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양극화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경정에서 탈락되거나 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일을, 약간 경쟁력이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림으로써 스스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소위 말해서 생산적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쪽에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노인 여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또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형평없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우리 도시 체면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한 번 또 편성이 되면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이런 점도 많이 짚어 보고 그 다음에 관리,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생산적복지, 일자리 그 부분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책에 보니까 고기를 갖다가, 물고기를 그냥 줘서 구워먹으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자기가 늘 낚시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생산성이 높든 낮든 그런 생산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정책이 입안이 되고 관리가 되고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우리 정책기획실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정책기획실장님도 저와 같이 위원이지만 도시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3개년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통과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되었나요? 우리 도시브랜드…
아직 정식으로 결재는, 우리가 형식적인 절차는 안 거쳤습니다. 아직.
그런데 어쨌든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사실상 그런 방향이 큰 가닥이 다 잡힌 상태입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보고서대로 대부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3개년 기본계획은 이렇게 간다라는 책자를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솔직히 못 보셨습니다. 못 보셨고 저만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보니까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라면 앞으로 그 안에 세워진 계획들이 실행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정도의 내용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용역결과이다 보니까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그걸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갈지를 예측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권한도 없기 때문에 한 마디로 추상적인 큰 그림만 그려 놓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서 그 내용에 보면 10대 중점 브랜드과제 및 세부추진사업이라고 해서 30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30개 과제 중에 국가브랜드위원회도 생기고 또 부산에도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고 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그리고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저는 읽어보니까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30개 사업 중에 새롭게 정말 우리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의 사업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30개 과제가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대답…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우리가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기본계획안에 어떤 전략과제라든가 기본적인 현황조사 이런 부분, 전략추진방향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추진과제 이런 부분들은 각 실․국과,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온 부분은 “해양문화 도시이미지 제고” 해서 “부산타워, 세계인의 희망 등대로 부활” 그리고 부산갈매기 응원문화 브랜드화 추진 그리고 로맨틱 시네마시티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영화의 전당 관광상품화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또 새로운 사업 현재, 제가 질문을 한 부분에만 대답을 해주시면 질문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이란 부분들이 영화의 전당 관련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아까 응원문화 그게 새로운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30개 추진과제들을 보면 지금 현재 각 실․국 밑에 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해 나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나오고 있는 사업들이고 어느 정도 결과물들도 다 있는 사업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뼈대가, 뼈와 살이 다 붙은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인데 물론 부산시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잘 되어서 원래의 목표와 취지에 맞게 잘 되어 있으면 누가 부산을 찾더라도 깨끗하고 편안해 보이는 도시, 활력있는 도시로 보이겠죠. 보이는데 그런 정책들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받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다들 부진한 부분도 있고 하면 우리 도시브랜드 이런 정책계획만큼은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른 가지를 진열대에 다 진열해놓고 거기서 잘되는 것에 따라서 여기는 브랜드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전당이 지금 우리 국제영화제 잘 되니까 영화의 전당도 지어지고 이걸 관광상품화 해서, 좋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국제영화제가 잘 안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뭐도 끼워야 목걸이가 된다고 진주도 하나같이 진주 같은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실로 잘 끼워 가지고 정말 브랜드 있는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도시브랜드위원회, 도시브랜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는 각 과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도시브랜드에 관련된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위원회에 운영하는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실․국에, 과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브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고쳐봐라. 제안을 했을 때 과연 그게 말이 씨가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브랜드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뭔가를, 다 좋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좋은데 가장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부산하면 딱 떠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가 오른다. 그러면 광안대교와 관련된 집중된 브랜드 마케팅전략을 펼쳐야 국외에 있는 사람이든 국내에 있는 사람이든 그게 이미지에 각인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30개가 보시다시피 이야기해 봐도 각인되는 게 얼마나 각인이 될 수 있을지, 예를 들자면 뉴욕 같은 경우는 하트표시 하나만, 빨간색 하트표시 하나만 봐도 뉴욕이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뉴욕하면 나쁘게는 911테러사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브랜드로서 머리에 박혀 있는데 부산하면 도대체 브랜드로 박힐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러한 사업 자체 하나하나의 결과물들이 몽땅 다 잘 되었을 때 남을 똥 말똥한 그런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진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언을 했습니다. 고언을 하니까 그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건 3개년 기본계획이고 또 연차별로 연년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끌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정말 이게 TF팀을 묶어서 이 중에서도 정말 끄집어낼 걸 갖다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모든 예산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조례가 생기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생기다보니까 또 하부조직으로 생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정말 브랜드라는 것은 기업으로 보면 그 기업의 얼굴이고 우리 부산으로 보면 우리 부산의 이미지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잘해 가지고 이걸 브랜드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 30개 그거는 하나의 대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정해서 집중적으로도 예산이나 노력을 좀더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 있을 거고 부서 단위에서, 실․국 단위에서 할 게 있을 거고 과 단위에서 할 게 있을 거고 그런 실행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연차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벌써 내년, 올해는 연말이고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실행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내년에 한번 실행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과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제고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가 되어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은 크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 가지고 질타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 방향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도 봤고 우리가 7월달 중간업무보고도 봤지만 64페이지 보면 동남권 100년 포럼을 운영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포럼이고 어떤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 동남권 광역위원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동남권 각 지역의 국회위원님들, 교수님들 지역의 유력한 분들 이렇게 모여 가지고 언론, 우리 또 부산은 KBS 총국장님이 그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동남권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포럼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실이 관여한 것은 없네요. 솔직하게.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송삼종…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100년 포럼이 결성하게 된 계기는 작년 12월에 거가대교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KBS 부산방송총국장하고 저희 시장님께서 이 거가대교가 부산과 거제를 잇는 도로의 의미와 효과를 어떻게 살려서 정책화 해볼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들이 KBS 부산총국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본 포럼을 부산과 경남을 연결해 주는 가교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논의해 보니까 KBS 부산총국 뿐만 아니고 방송국 차원에서 지금 부산과 경남의 현안문제들이 그때 신공항문제도 있고 지금 남강댐 문제도 있고 이런 현안들이 서로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부산방송과 KBS 창원총국의 방송내용이 똑같은 동일한 보도를 너무 다르게 하는 겁니다. 180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걸 KBS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지역간의 이간질을 심화시키는가? 그래서 부산과 창원과 울산 3개 방송국 KBS 총국장들이 서로가 언론이 정도를 지키면서 포럼을 하나 만들어서 부산과 울산, 경남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화합되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권광역발전위가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법적으로 성립되어 있고, 3개 시․도가 관여를 하고 시․도지사님이 같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적 사업으로 본 포럼을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가대교포럼을 승격을 시켜서 3개 시․도시자 뿐만 아니고 양 KBS 방송총국 세 곳이 참여하는 그리고 KBS가 주관이 된 포럼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거가포럼이라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구상단계에 저희들이 보다 확대해서 3개 방송총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실제로 제가 궁금해 하는 우리가 1월달이라든지 7월달의 업무보고 이럴 때도 없었고 이랬는데 실제로 부산시가 어찌 보면 주관하는 건 아니다, 그죠? 냉정히 따지면.
저희, 잠깐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가 여기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3개 시․도 실무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여는 되어 있겠죠.
관여는 되어 있지만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하는 거는…
행사 총괄진행은 KBS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예산 들어가나요?
예산은 금년도는 광역발전위에서 일부 예산을 조금 출연을 했었습니다. 광역위 사업으로. 그리고 이게 지역발전위 홍철 위원장이 그때 7월 7일 참석할 때도 오셨고, 그래서 이게 광역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개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우리 광역위 지원사업으로 3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동남권 100년 포럼에 우리가, 아직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예산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여기 내년도 저희들이 광역발전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3개 방송총국에 부․울․경 각각 실무선에서 5,000만원씩 출연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실장님, 67페이지에 동남권광역발전위에 보면 연도별로 우리가 지원은, 물론 그게 법적근거에서 운영, 나오겠지만 운영규정은 법적근거입니다. 연도별로 이 기본분담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이게 2009년도는 1,250만원, 2010년도는 1억 5,000, 2011년…
이게 법적인 단체다 보니까 기본분담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출발할 때 2009년도에 1억 2,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기본분담금을 3개 시․도가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1억 5,000을 했습니다. 금년도 3억을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1억 2,500이 아니고 1,250만원인데 이 1,250만원 그 다음이 1억 5,000, 3억을 이렇게 하면 각 부산․울산․경남이 각각 이렇게 분담을 하겠죠?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배로 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처음 결성되고 사업이 확장이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지원이, 조금씩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동남권광역발전위원회가 부산시에 지원하는 게 뭐가 있다고 봅니까?
일단 저희들 이번에 광역연계권 사업에 부산시가 주관이 된 뿌리산업 IT 지원이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권 광역발전이나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단체가 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과연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에서 뭔 득을 얻는가? 나는 이것도 사실은 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갑니다.
우리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게 동남권, 이게 광역행정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이 다른 상태에서 광역행정을 한다는 게 총론은, 하다가보면 총론은 공감인데 각론에 들어가면 또 각 자치단체 그거를 하는 이기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광역발전위원회라는 이 기구를 만들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시도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저희들이 볼 때 운영할 때 우리가 부산․울산․경남이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면서 세월이 좀 흐르면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장은 이게 그렇게 이걸 통해서 큰 성과들이 이렇게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79페이지 한번 볼까요? 79페이지 보면 이거는 물론 저희들이 12월 16일날 조례로 다루어야 될 상황인데 2011년도 조직진단이 직무분석 추진내용에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렇게 향후계획 이런 데 보면 기구개편 이런 것을 하지마라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다시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이나 직제개편에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모순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진단목적해 가지고 진단을 한달 20일 동안 이렇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개인별 직무분장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향후계획에 보면 “총액 인건비 근거” 해가지고 현 정원을 동결을 하면서 주요시책을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기구개편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내놨는데 실제로는 또 우리가 12월달에 직제개편이나 기구개편한다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게 조금 안전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꾸 바꿔서 하면 그게 또 안 되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행정환경이 바뀌거나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안 바꿔주고 계속 그걸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일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제가 사실 들어온지 저희들 해봤자 1년 6개월 남짓 되는데 실제로 이것 직제개편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직원님들께서 과연 자기 자리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조금만 옮기고 조금만 개편되고 그런데. 너무, 지금 몇 번째 지금 하거든요. 그래 물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안정성을 가지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탄력성을…
물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12월 16일날 직제개편을 할 때 다시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연구용역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직을 직무분석을 해놓은, 진단을 한 내용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이게 양면성이 동시에 이렇게,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환경변화에 또 신속히 탄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때 다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우리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 행정사무감사 87페이지입니다. 나름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정책기획실에서 잘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시기가 미도래됐다는 건 이건 미착수, 그러니까 즉 말해서 아직까지 기간에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것 무슨…
이 시기미도래는 적정시기가, 해야 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게 적정한데 미리 당겨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여덟 가지 중에 특별한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덟 가지…
하나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해운대수목원 조성 같으면 이게 2013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14년도에 토지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86페이지에 우리 미착수사업 14개하고 이 미착수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미착수사업 중에 시기미도래가 된 사업도 있고, 미착수하는 사유가 시기미도래가 된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맞물려간다면 미착수를 14개라고 표기하는 게 맞죠. 그게 같이 간다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미착수사업 14개는 우리 부산시의 주요시정에 대한 277개 사업 중에서…
거기에서 미착수가 14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장님 공약에서…
예, 그렇고 이 공약사업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주요 277개 사업 중에 안 잡혀 있는 내용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겠는데 이건 하나의 우리, 86페이지는 부산시 전체의 시책사업이고 87페이지는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미착수 도래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첩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 실장님께서 강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실제로 오늘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희들 BDI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물론 비전전략담당관께서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연구가 굉장히,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인원 가지고 질적 연구가 되겠는가? 그걸 비전전략담당관에서 그냥 우리가 수탁사업이라든지 그냥 현안문제라든지 그냥 그냥 한 번 좀, 물론 현안문제 같은 경우에는 급해서 그렇게 BDI에 의뢰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한 번쯤 걸러야 안 되겠느냐? 우리 비전전략담당관에서.
왜냐하면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가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41건인가 42건인가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73건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그래서 이게 양적이 좋은 건가 질적이 좋은 건가, 저는 사실은 양보다는 질이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연 그게, 그 연구과제가 정말 잘 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과제를 많이 주는 건 저는 좋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는 2012년도에는 한 번 우리 비전전략담당관 그리고 BDI가 협의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는 안 만들도록 그렇게 연구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95페이지를 보면 정책실명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이 정책실명제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감사 자료 95페이지.
우리 비전담당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됐죠?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지금 운영 규칙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책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총 75건 중에 국책사업 5건을 뺀 70건 중에 6건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대상사업이 75개라는 건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면 지금까지 총 완료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자료가 지금 안 되었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009년도부터 통계…
지금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요지가 지금 보면 정책실명제 관련해 가지고 95페이지에 보면 지금 추진사항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 운영 규칙에 보면 평가와 지금 포상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2009년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지금 11년이 거의 끝나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프로세스대로 안 돌아간다는 그런 게 보입니다. 올해 6건이 그러면, 올해 6건이 완료된 건은 어느 어느 건입니까? 정책실명제로 한 게.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양방재사업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 교차로 정비 그리고 부산~김해 경전철건설 그리고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산 그린 u-시티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어 가지고 오는데 지금 금년도에 6개 완료되었고 평가는 어떻게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이것은 평가대상이라기 보다도 전체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라든가 집행과정의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결국은 제2조에 보면 지금 대상이 되는 게 총 사업비 100억 이상 대규모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1억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한 목적이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런 건데 지금 벌써 2009년부터 하면 3년차가 거의 끝이 나는데 그러면 게재만 하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안 하고 있다면 이렇게 정책실명제를 하는 취지하고 맞아집니까?
이게 아마 제가, 정책실명제 지금 대상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더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그걸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선에서 공개를 함으로써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정도로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도의 비중을 가진 업무라면 이것은 그냥 공개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정책총괄부서에서 심사평가도 하고 잘되는지 못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 규칙 자체가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만 나열해 놨지 제7조 평가와 제8조 포상에 대해서는 잘한 사람에 대한 포상도 없고 그 다음에 실패한 정책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다면 아마 지금 상당히 완료된 그런 정책이 있을 건데 대표적인 성공사례의 정책을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성공사례 잘 된…
지금 저희 쪽에서, 죄송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비전전략담당관님께서도 지금 평가라는 걸 전혀 안 하고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고 지금 취합하는 정도이지 원래 우리 운영 규칙을 만들 때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의 총규모사업비라든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주요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피드백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총괄부서장이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세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성공한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공사례를 내야 되겠지만 실패한 사례도 내야 됩니다. 다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갖다가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운영을 도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저기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실명제 그 자체를 75개 과제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확인평가계에서 2011년도 핵심사업 책임관리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BSC, 처음 성과계약 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했습니까?
이제 이것은 정책실명제 그 자체로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실명제에 자세한 운영 규칙이 나와 있는데,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소관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제7조 평가를 하고 제8조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가시기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한 그런 평가가 있으면 포상을 한 실적도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모아서 할 겁니까? 그래 구체적인 걸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시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관리지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금년의 실적을 보니까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부터 해가지고 3월달까지 쭉 보니까 성과평가를 실시했는데 성과평가의 결과가 주로 어떻게, 크게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직무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입니다.
성과평가에 관련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과평가위원회는 저희들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가 된 부분들을 연말에 성과를 2월, 3월달에 실적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해 1, 2월달에 실적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성과평가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새로운 지표에 관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3월달에 되었던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중요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저희 시가 청렴도순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BSC의 공정률, 진척도 등 단순지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지표를 넣어 달라. 그리고 지표개선이 너무 획일적인 부분이 많다. 지표의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그 안을, 위원들의 자문결과와 안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BSC 관련해서는 일부 용역을 금년 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84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우리 민간평가위원회에서 나온 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을 갖다가 짚어놨습니다. 그래서 BSC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 11월달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거의 최종보고 형태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용역은 금액도 일부분이라서 2개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부서와 사업지원부서 그래서 교통국과 행정자치국 2개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심층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도 분석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분부터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세스 관점에서 고객관점 중심으로 이동하는 부분과 관리, 본인들의 성과관리과제와 크게 연계성이 없는 성과지표들은 앞 향후 삭제를 하고 대체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공통지표 중에서도 사업부서가 고유한 사업을 하는 지표와 행정지원부서와 지표와의 차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210회 저희들 임시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런 내용들이 다 그럼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 많이 된 겁니까?
예, 많이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차후 각 위원회도 열고 그 다음 담당부서들하고 업무협의도 해서 지표를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자 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개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용역이 나오면, 최종용역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라는 게 그 자체가 바로 조직의 역량을 모아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게 상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과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이 이렇게 되도록,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79페이지하고 143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및 현․정원 차이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의 목적은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제출된 그런 사항을 분석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정의는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해당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부서장이 결재를 해서 저희들 부서로 넘깁니다.
지금 7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진단결과 조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부서 명칭변경은 생활하수과, 특별사법경찰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무분장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 단위 부서 명칭변경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입니다. 2개과가 기존에 환경국의 물관리과가 물관리과라는 명칭을 쓰니까 상수도 물관리인지 하수도 물관리인지 이런 게 시민들이 어렵다. 헷갈린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부서에서 생활하수과라는 명칭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자치국에 특별사법경찰지원과였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지원 이러니까 마치 이게 행정보조하고 보조 서포트하는 느낌이 든다고, 실제 현장단속을 하고 사법체포권이 있는데 지원이라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래서 지원을 빼고 직접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과로 명칭을 바꿔주면 좋겠다는 견해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무 추가를 상수도사업본부 기계전기팀에 이렇게 지금 사무분장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성장이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업무를.
기존의 녹색성장업무가 국가적인 화제가 됐고, 또 지자체에서도 녹색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분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런 전문업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 반영시킨 내용들입니다.
이 업무를 경제산업본부 파트에서 보고 있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녹색성장,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걸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기계전기팀이 오히려 이 업무를 보기에 더 전문적입니까?
그런데 상수도분야는 저희들하고, 상수도 자체가 물 생산하고 기기 작동하는 이쪽에서 녹색성장업무가 자기들이 볼 때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해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TO하고 PO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 총계정원이 6,610명이고 현재원이 6,714명으로 104명이 지금 현재 현재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감사자료와 비교해 보면 정원은 변함이 없거든요. 정원은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현원이 많이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분야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하에서 저희들 부산시는 총 정원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6,610명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원이 6,5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6,714명입니다. 이 차이점은 2010년도에 소방직렬이 현원이, 정원이 2,546이고 현원이 2,41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원에, 2010년도에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에 따라서 총 정원은 늘고 현원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을 13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증감률이 금년도에 많이 나타나듯이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인력이 늘어난 원인이 가장 큰 겁니까?
예.
그 외에도 보면 조사담당관실이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27명입니다.
예, 그런 실․국별로 사소하게 현원과 정원이 차이 나는 것은 부서별로…
정원이 20명인데 27명이면 이것은 정원에 비해 가지고 현원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데도 보면 현원보다,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시면 파견교육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현원으로 잡힙니다. 특히 부서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혹시 육아휴직을 가거나 이런 경우는 부서 내 현원으로 정원에 비해서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정원을 책정할 적에 휴직이나 파견이나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정원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지 현원이 정원보다 이렇게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물론 아까 소방공무원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명이 정원인데 27명이, 7명이나 이렇게 오버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고, 지금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데는 15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15명이 줄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 분야가 업무가 줄었다기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직이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부분에서 이런 조금 현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앞으로 향후 있을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량이나 사무량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TO를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활용실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부법무공단의 위임사항이 지금 우리가 두 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법무공단이 2건을 갖다가 수임을 했는데 정부법무공단이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공단 자체가.
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문변호사로는 위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거는 아까 외지에 있는 것을 위임을, 수임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 것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피고로 되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타 시․도, 여러 개 시․도 가 이제 걸쳐있다든지 또는 원고 소재지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그 소송의 관할법원이 그 지역법원으로 됐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왔다갔다 하면서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정부법무공단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부산시 뿐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주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니면 정부법무공단을 잘 안 하고, 수임을 잘 안 하고 대부분이 고문변호사를 그렇게 수임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러면 정부법무공단도 실적이라든지 모든 게 향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11년 11월 15일자 법무부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문변호사 위촉규정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정부법무공단 자체가 아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변호사들이라든지 모든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승소율 그 다음에 저렴한 수임료 이런 것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11월 15일날 위촉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저렴한 수임료 또 승소율, 전문성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오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걱정 섞인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임부서지에서 디자인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 같은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다시 여기 왔습니다. 또 정책기획실에는 또 부산의 씽크탱크라는 부산발전연구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이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DI 부분들은 항차 그런 겁니다.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각 담당과가 있고 부서가 있는데 본부 일을 하다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 행감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산하단체가, 몇 가지 문제점은 오늘 다 짚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작년 우리가 행감 때에 연구실적이 됐든 또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과급에 대한 책정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하고 소위 성과가 없고 일이 적은 사람은 당연히 성과를 적게 받아야 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1년 평가에서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을 해 버렸어요. 한 번 실장께서 정책기획실장이시니까 산하단체 부분들 성과급을 한번 짚어봐 주시고, BSC 부분도 그래도 개선을 하려고 무척 노력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저희 시의회에서 보는 눈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표도 한 번 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표 보면서 그 지표와 아울러서 그 성과급도 정말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향조정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다를 보니까 나온 것들이 상향조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제로포인트를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아지는 전제조건 하에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부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본다면, 이번에 우리 계약심사, 페이지가 135페이지인데 아마 실장님이 답변을 안하고 담당관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임무를 띠고 계약심사를 사전에 해 가지고 아무튼 이런 절감률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참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온다라든지 또 추가금액이 온다라든지, 사후관리는 여기 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죠? 절감률에서 빠져야 되는 것인지? 사후관리. 이게 첫 심사할 때는 이 도표가 맞다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수치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설계변경을 해 왔었을 때에도 계약기술심사를 합니까? 혹시.
설계변경은 저희들 총 공사비에서 10% 이상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계약기술심사를 10%가 넘었을 때는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10%만 넘으면 그때 당시에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누계 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한 건에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건입니다. 한 건에 10억.
그러면 1%, 1%씩을 해서 열 번을 가상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우리 계약기술심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액 기준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만약에 100억 같으면 111억이 됐다면 10% 넘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받고 한 건당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5%씩 두 번할 때는 괜찮겠네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따로 했을 경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열 번은 아니더라도 보통 두세 번 일어나면 그게 10%가 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조사는 안해 봤지만 그럴 가능성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부분에서 항상 문제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년도에는 누계 개념의 10%가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시스템을 한번 보시고 설계변경에서 항차 오버가 되면서, 전부 다 오버지 마이너스 설계변경은 없으니까. 그것도 기술심사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국가계약법상은 현재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서하고도 앞으로 심도 있게 저희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이라는 것은 한 건에 대한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저희들 해석상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비록 10% 변경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계약기술심사를 수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VE 부분에서 지금 추진실적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입지조성 부분은 안 합니까?
입지조성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입지의 토목부분의 설계는 안 하고? 토목도 다 들어가죠?
예, 토목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지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를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입지선정에 대해서?
예.
실장님, 입지선정 부분에 우리가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고.
예, 위원님 하셨죠.
의사결정에 뭔가가 허점이 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다 알고 있지만 BDI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책 한 권 내는데 그게 용도지역․지구도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신뢰를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후보지에도 없는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창의, 쉽게 이야기하면 국장단 회의에서 그냥 후보지에도 없는 게 의사결정으로 그냥 입지가 결정이 되어 버리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설계용역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런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어떤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정규모 이상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용역도 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서, 예산부서고 그런 프로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입지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프로세서들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만 전에 위원님 5분자유발언 하신 그런 부분 이런 케이스가 좀 용역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용역결과를, 저도 옆에서도 봤습니다만 그것을 그때 후보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 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의견들이 좀 거기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시는 과정이라든지 전에 우리 위원님 5분자유발언 하실 때 그때 생각한 게 이것 용역을 하더라도 실행부서하고 참여를 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완전히 객관적인, 시하고 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용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 하는 주체가 해당부서나 관련부서 실행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고 필요하면 그게 제도화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건인데 한 건은 그런 케이스였고, 또 한 건은 정말 누가 봐도 그 용도와 입지가 맞지 않는데 국비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국비를 따는 데 관계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 그것이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무용지물 되느니 이것은 용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국비 그냥 허겁지겁 결정해 가지고 시비가 거기에 막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심지어는 몇 백억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한두 건도, 과거에도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국비가 이게 여기에 소관인지 아닌지, 기획정책실장은 어떤 시장님의, 시정 전체를 보는 거니까 제가 테크노파크의 부분이 경제산업본부의 일일지언정 이게 R&D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테크노파크와 경제산업본부를 따졌을 때에 특히 굉장히 포션이 큰, 몇 천억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R&D의 매칭부분도 다 저어봐야지, 대학교수가 잘 아는 사람한테 기재부라든지 또는 지경부의 돈을 이미 따가지고 직접 가는 부분도 있고, 대학에 직접 그냥 가버리고 우리는 그냥 매칭만 하고 끝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의사결정은 이제 정책기획실에서 도마 위에 올려줘야 되겠다. 각 국에다 맡겨놓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런 게 나온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허겁지겁 예산을 볼 때에 전문적인 R&D 부분 같은 거라든지 방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들어오면 현장 한 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말이죠. 저희들이 애로가 많아요. 저희들도. 그러면서 이거는 정책실명제가 되면 영원히 남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정책실명제가 여태까지 공개도 되고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타도 받고 이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 대에 엉망진창으로 해 놓은 사람이 국장하고 시장, 부시장 가 버리고 나면 끝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10년쯤 돼서 무용지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도 과감하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죠. 시민에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되어야만 지금부터라도 의사결정 부분, VE부분, 기술계약심사까지도 이제는 그냥 법령에 의한 것만 따지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시가 정말 알차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게 금액이 크거든요. 다 100억 이상짜리들은. 쭉 전부 다 다 보니까, 특히 설계VE 부분이라든지 계약심사부분도 제가 이걸 짚지 않을 수 없겠다. 이것 잘잘못을 떠나기 이전에 전부 다 모든 것은 국고만 따오면 무조건 좋은 걸로 알고 거기에 매칭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일들이 마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맡은 실장님은 아마 이것만 잘해도 시정의 일에 우리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절감이 되고 낭비가 되지 않는데, 큰 금액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 꼭 좀 해 주시기를.
잘 알겠습니다.
또 의지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꼭 같습니다,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재정관리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중앙부처에 많이 하는데 아니 이게 시․도 간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지방비를 얼마를 매칭을 하면 이 사업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붙이니까, 부산은 그래도 좀 나은데 다른 자치단체는 더 힘들다고 그거 제발 좀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기획재정부에도 간부들 왔을 때 그런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고 하더라도 R&D도 그렇고 토목건설사업도 마찬가지도, 뭐 국비 온다고 해서 다문 그거 얼마하려고 타당성이나 이런 게 없는, 시비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사양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운영하면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합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도 그런 정신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산담당관이나 재정관도 애로가 있을 겁니다. 전문적이지 못하고 각 부서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국장 결재해서 넘어온 것을 재정관이 어떻게 “NO”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책기획실장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기획실장이 힘을 받아야 되고 또 각 국장들이 결정하고 한 것들이 정말 시 전체에서 앞으로 10년을 보고, 또 5년을 보고, 3년을 보고도 그 의사결정과정이 좀 들어가 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많은데 작년에도 우리가 바로 이런 취지에서 위원회 관계를 제가 이야기도 나누고 이랬는데 올해 지금 제가 페이지가 위원회 페이지가, 업무보고에 21페이지, 위원회 관리하는 분, 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미개최 운영위원회 감 0.2점 이게 무슨 말이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개최를 부서별로 독려를 합니다. 지침도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과평가 할 때 위원회 미개최 시 감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감점 주고, 현재 그러면 작년 이때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그러면서 어떤 자료에는 보니까 좀 많은, 111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111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11개라 보고요.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 폐지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여기 21페이지 보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폐지되거나 또는 통합되는 위원회도 일부 발생을 합니다.
합니까? 한 몇 개 그렇게 됐죠? 111개 중에서.
금년도에 예를 들면 2011년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3월 30일 기준에는 지방과세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되는 게 도시브랜드위원회라든지 또 하나 예를 들면 관광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 관광과에서 조례가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이미 신설은 됐습니다만 현재 통계 115개는 안 잡혔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자료가 나가기 전 10월달에 관광진흥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11개가 아니고 115개네요? 늘었죠?
예, 작년에 111개에서 지금 115개가 됐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를 내가 좀 헷갈렸는데, 그러면 4개가 또 더 생겼다, 그죠?
그런데 새로 신설되고 폐지되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부분 조정을 거치면서 115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개 내지 4개를 통폐합을 해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일…
그러면 111개를 좀, 이런 걸 용역을 주든지요.
그런데 지금 115개로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이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69개고.
법령이 69개입니다.
뭘 115개가 다 법령이라는 말입니까? 무조건 법만 따지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요. 저희들 법령이 69개고.
그게 육십 몇 개가 해당이 되고, 그러면 육십 몇 개 중에서 꼭 법령만 따지지 말고 같은 부류는 법령에 따라서 융통을 발휘해서, 꼭 못 박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으면 묶을 수가 있잖아요. 69개 중에서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115 마이너스, 4개 생긴 것 놔두고 111 마이너스 69 그러면 30개, 40개는 그거는 법령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거니까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지.
예, 저희들도 통폐합은 항상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어요? 4개 정도 정리하고. 다시 또 4개 생겨버리고.
새로 신설법이 나오거나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위원회가 증설되는…
아, 그래 알겠다는 거예요. 제 취지는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지. 꼭 법령에 따라서 가야 할 것은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실적이 안 나온 것은 매 한 가지다 이거지. 점검을 안 하신 겁니다. 1년 내내.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런데 다 그러면 필요합니까? 이게.
저희들…
미개최된 게 총 몇 개였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8개가 미개최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가 몇 군데였습니까?
예를 들면 의원상해보상…
아니, 그래 아는데…
이런 경우는 사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됩니다.
아니, 그래 총 8개는 넘잖아요. 1년 내내 안 한 것은 그거를 제출해 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같이. 같이 분석하자고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지 지금 너덧 개 하고 3개 통폐합하고 한 개 폐지하고 다시 또 4개 늘어나고 그리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든지, 작동 굳이 여기서 자꾸 하라고 푸시 할 필요는 없어요. 안 하면 폐지시키면 되는 것 아니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한 것. 그리고 이거는 방금 그런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압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형식적으로라도 법령에 있으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하더라도, 가져갈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그것을 얘기하자는 거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보고,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구성했죠?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했죠?
예.
그런데 우수아이디어 37건을 선정해 가지고 정책과제 21건을 발굴하였다고 했는데, 국책 및 시책과제 53건을 발굴했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서면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국책 및 시책과정에 있어서 결과가 받아들여지고 그 내용을 주면서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포상은 뭐냐 이거지.
아직은, 최종단계에서 통장 생생 아이디어 발굴 이 부분은 BDI에서 주관해 가지고 포상을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좀 액티브하게 못하는 사람은 자체 내에서 좀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철밥통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가 데미지를 주고 잘 하는 사람은 포상도 하자는 게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런 액티브한 맛이 시가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6대에 들어와서 지금 1년 몇 개월 되어 가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이라도 다 그런 걸 가져가자는 겁니다. 현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실 분이니까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좀 뭔가가 제도적으로 액티브한 게 나오게, 다이나믹 부산이라면서요?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 홍 과장 그 파트에서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고 시정에 큰 도움이 된 사람은 뭔가 줘야죠. 특진을 하든 발탁 인사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BSC에서 관계가 없더라도 인사고가가 나아지든 무슨 수가 나야 될 것 아니요?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 이건 작은 거지만 꼭 그게 해당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 내가 갑자기 묻잖아요. 21건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시정에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를 주고 거기에 한두 건이라도 그 사람 칭송하면서 뭘 줘야 될 것 아니요? 꼭 뭘 바래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게 시스템화 되어야 된단 그 말이에요. 그리고 BSC에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올해 또 나온 게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실장님도 “이런 마인드는 가져가자. 우리가 이제.”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위원회는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이죠?
예.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20개 분과에 31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개 분과에 317명의 시정연구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조금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로, 예.
시정연구위원회는 관련 실․과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그 실․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시킬 과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채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시정의 반영사례를 말씀드리면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안으로 세정담당관실에서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부산역 주변 경관의 개선방안, 도시경관과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그것은 업무보고 9페이지 하고 감사자료 107에서 109페이지를 보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17명의 가동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전부 불만족스럽다. 또는 정책기획실에서 바로 시정연구위원회를 좀더 알차게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건 실장님이 정책기획연구위원회를 기왕 된 거 아니면 이걸 효율적으로 봐서 20개 분과를 이것도 30개를 가든 10개로 줄이든 인원이 더 필요하면 500명으로 가든 이렇게 희미하게 그냥 회의비나 받고 보내고 하는, 거마비나 받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기왕 둔 것 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영입을 좀 하십시오. 전직 국회의원도 하라고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여기에 넣으면 할 얘기 많습니다. 나이 많아도 그 분들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게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전직 국회의원 좀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위원회 이것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리고 전직 시의원 중에서도 아직도 열정이 있고 전직 국회의원도 열정이 있고 한 분들 이런 시정연구위원회에서 그 얼마나 활용하기 좋습니까? 그 분들 예우해 가면서 그렇게 좀 해야지 시 전체의 호응도 받고 그런 것이죠. 이것만큼은 꼭 이번에 내년에 시행하세요. 작년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벙어벙 또 넘어가 버렸고, 실장님도 다시 오셨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꼭 참고해서 이번에 실천을 하세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하고 전직 국회의원 정도나 시의원 중에서도 열정이 많은 분들이 있다고요. 분야가 다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