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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4시 4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춘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박춘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박춘한
본 부 장 김상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한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박춘한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스포원이 시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수 본부장입니다.
김형수 홍보팀장입니다.
신수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인철 경주팀장입니다.
유재중 공원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1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춘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현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 우리 경영합리화와 매출증대 노력으로 300억원의 시 재정기여는 물론이고 재정자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보면 또 시설자체가 시민의 쾌활한 휴식공간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윤리경영 또한 마케팅과 더불어서 지난해 불미스러운 점을 거울삼아 가지고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낮은 자세와 봉사개념 도입으로 사행장이 아니고 건전한 레저시설임을 알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전문성 역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개인개발에 역점을 둔 경영혁신을 이루어주기를 당부를 하면서 감사자료 17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결과 조치, 부산시 감사실에서 받은 감사결과 조치사항 원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적사항이 약 한 스무 몇 건 되는 지적사항이 대부분이 보면 관련법규 미숙지나 미이행으로 인해서 회계질서가 문란한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전부 다 보면. 직원들이 관련법규나 지침을 미숙지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이사장님. 감사결과, 처분결과가 보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주의, 훈계, 경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지 싶은데…
그래서 저희 공단은 잘 아시겠지만 아마 공단이 구성될 때부터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 공단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동안 업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특히 이제 간부들이 멘토가 되어서 한 결과 지금은 상당부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설계변경 및 정산이 잘못 되어 있고, 시공업체 선정이 부적정하고,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특히 예산 미 편성해서 사용, 예산도 잡지도 안 하고 집행을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재산운용 부적정 등 관련 법규하고 지침하고 아무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죠?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 멋대로 처리하는 관행들이 감사결과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이를 갖다가 결재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오면 간부직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스스럼없이 결재해 줬다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부님들한테도 좀 더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 감사는 지난 2009년까지 한 업무를 사실은 받았는데,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지금은 아마 직원들이 이 때 그 감사를 받은 것을 또 기초로 지금은 아주 이제 업무숙지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도 규정을 숙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극복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이 이 부분은 정말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무튼 이런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감사 이런 차원에서 적발이 되면 엄중하게 신상필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강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실의 다음 업무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주의, 훈계, 견책, 중징계로 끝이 나니까, 그렇죠? 직원들끼리 어떤 그것으로 봐서 경징계 해 주는 것은 또 이렇게 푸근한 모습은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데는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감사실에 그것 할 때는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님들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부산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훨씬 줄어들고 쓸데없는 일에 감사 지적이 안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사소한,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상주기관 이전문제가 지난번에 건의사항이죠? 건의사항이네, 그죠? 동남광역경제권 이관하고 이주여성지원센터를 이전, 이관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주여성지원센터는 이전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동남광역경제권추진단이 이전이 안 된 데 대한 그런 어떤 이유입니까?
거기는 이제 부․울․경 광역경제권 사무소입니다. 동남광역경제권사무소인데 이것은 3개 시․도가 서로 협의해서 만들기로 했고 부산시에 두기로 협의를 한 사항이었는데 이게 부산시에 주는 과정에서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아마 저희 2008년도 11월 14일, 2008년도 말부터 저희 공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도 다른 특별한 장소를 부산시에서 찾고 있지를 못해서 저희 공단에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부산시하고 하는 공공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무상대여 시설물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무상대여 시설물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나면 내용이 합당하더라도 전부 다 의혹의 눈으로 바라본다 말입니다. 무엇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바라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단체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가 직접 해야 될 단체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 자체가 부산시 자산이다가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시의 자산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일단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외매장, 광복점하고 서면점 있죠? 지난번 언뜻 보니까 한 군데 더 설치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한 군데 더 설치할 때는.
지금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이것은 사감위에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은 설치 못하게 합니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점의 개수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개, 서울 같은 경우는 18개가 있습니다. 18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하면 2012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 부분을 다시 연구를 해서 총량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사실은 사감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점의 수익과 본장, 우리가 보통 본장이라고 합니다마는 본장의 수입이 5 대 5를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8 대 2의 수준입니다. 본장에서 8이고 지점에서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지점의 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면서도 총량규제를 풀어줄 기미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네요, 그죠?
기미가 없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정말 부산지역에서 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그러면 장외매장이 부산시에만 할 수 있도록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스포원에서 타 시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규제가 없다 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타 시․도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서 창원에서 대구에다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허가까지 얻었습니다. 허가까지 얻었는데 대구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실현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레저세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적 강렬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우리시 이외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허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울산에는 그런 게 없죠,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울산 정도에 그런 지점 정도가 하나쯤 있으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 뭐 정말 절실합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스포원이 주사업이 경륜사업인데 이게 사행산업으로만 늘 비쳐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거기서 생긴 수입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경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족공원 조성도 참 잘 해 주셨고 또 지난번, 작년에는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이걸 좀더 활성화해서 더 강하게 사행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일찍 오셔 갖고 피곤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박춘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사무감사자료 48쪽에 보면요, 행정전산설비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제일 밑에 쪽에 보면 행정전산실 유지보수 용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2011년 6월 5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이 7억 2,000만원이죠, 맞습니까?
예.
그 연도별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3년 치니까…
나누면 됩니까?
예, 나누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앞쪽에 47쪽에 밑에 보면요, 또 행정전산실 유지보수 용역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2008년 기간이,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12개월 계약금을 보면 1억 8,300만원인데, 맞죠? 1억 8,3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2011년도 용역기간이 5개월 정도 짧은데 계약금액은 5,7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5,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전산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대상이 늘어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종류도 좀 늘어났고 기기수도 좀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연간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2,000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전년대비 노임단가 같은 것이 좀 상승이 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적용이 되지 아니했던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3,7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대상이 늘어난 것 2,000만원 그 다음에 노임단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700만원 해서 연간대비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래 해 가지고 내놓으면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가 의아하잖아요, 그죠?
예, 혹시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스포원 시설관리용역인데 2011년 3월 1일자죠? 뒤에 보면. 그게 2월 11일이 아니죠? 잘못 되었죠, 인쇄가?
아, 예.
3월 1일이죠?
예.
맞죠?
스포원…
시설관리용역 장기계약 있죠?
예.
2014년, 아니 아니, 14억, 아니, 2014년 2월 28일 3년으로 계약했잖아요, 그죠?
예, 계약은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44억 4,900만원이잖아요? 3년간 계약금액이.
지금 페이지가 그게…
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시설용역 장기계약금액이 44억 4,900만원 있잖아요? 밑에 있죠?
예.
이게 3년간 계약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계약금액은 이게 14억 8,3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3년 아닙니까?
이것도 3년인데 여기 2011년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1년 2월 1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그 계약금액이 14억 8,300…
12월 31일까지요?
예, 31일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요, 나노베이테크놀러지와의 행정설비 있잖아요, 유지설비?
예, 행정…
그것 있죠, 제일 밑에? 그 유지보수 용역을 보면 사업기간이 3월,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2개월을 계약금액을 보면 1억 8,300만원, 그죠? 거기에 비해서 2011년도 용역기간은 5개월 정도 짧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거는 5,700만원 이거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했고요. 제가 잘, 47페이지 거기 말고, 47페이지 광명종합기업 주식회사 시설용역을 한번 보세요, 47페이지. 광명종합. 제일 밑에. 광명종합, 제일 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2009년도 3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잖아요, 22개월간이네요, 그죠?
예.
그게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이.
2년간 계약금액이?
예.
우리가 지금 이게 1차년도가 7억 8,343만 4,000원이고 2차년도가 12억 1,900만원입니다.
12억 1,9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도 이거는 2차년도고 이제 1차년도…
이것도 2억 6,400만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래요?
이 차이는 9년도는 3월 1일부터 적용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였고, 1차년도는. 2차년도는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말까지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말까지가 약 12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차년도는 7억 8,300만원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개월분이 되겠습니다.
12개월분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용역 모두 전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3월이나 6월경 새로 업체가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용역개시일 전까지 그때 어떠한 형태로 행정전산실 유지보수비 뭐 청소라든지 공원 저기라든지 방호라든지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기간에는?
그 기간에는 이게 되기 전에는 전에 계약했던…
계약만료 되었던…
그 준용해서 2개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12월말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을 매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3년 계약을 하면 항상 끝나고 시작하는 이 시점, 이 시점이 되면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는 용역회사에서 다음 계약기간까지 봐 준다 이거예요?
그 기간을 준용해서 이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로 끝나고 1월 1일로 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 전 해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업무미숙도 좀 있었고 또 이런 데 대한 정확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약간의 갭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갭은 앞으로 없애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개월의, 대체로 보면 2개월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2개월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바로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벌써 조치를 했어야죠. 아직까지도 안 했으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이 내용도 보고 하니까 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타이밍이 좀 늦게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방안이 현재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그렇잖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빈 2개월, 3개월 동안에는. 저기 방호라든지 청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거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저번에 마친 업체에서 해 주는 걸로 합니까?
업체에서 했죠. 하고 이미 갔고…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3월까지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업체가 정해진, 2월말까지는 그 전 업체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 전 업체에서 앞에 계약했던 것에 준용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하고…
아무튼 정확하니 서류상이나 실제나 정확한 행정을 해야지 나중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정확하니 계약도 정확하니 해서 12월달까지 마치면 12월부터 다시 계약을 해 갖고 다시 다음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하고 맞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거는 고쳐나가야 된다 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세요.
다음은 업무현황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재정기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매출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267억원 7%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조 105억원입니까? 4,105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께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26일과 7월 20일 주요업무보고에서 있잖아요, 2011년도 매출액을 각각 얼마로 예상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당초는 1월달에는 4,216억원 그때 이렇게 예상을 했더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예상을 했더랬는데 그때 예상을 한 것은 충분하게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이 봤고 그때 저희들이 7월달에 와서 보고를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게 매출이 증가세가 쭉 올라오다가 8월까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10% 이상의 증가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월 이후에 급격하게 좀 하강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마도 그렇고 다른 경정을 하는 광명이나 창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게 지난 8월 28일부터 카드 돌려막기 규제를 정부가 강하게 했습니다. 이 카드 돌려막기의 영향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7월 6일날 연금복권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연금복권 쪽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몰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여파가 8월말까지는 크게 나타나지를 않다가 9월달부터는 그 여파를 저희들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마를 하는 쪽이나 다른 경륜을 하는 시행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올해는 경기회수가 줄어들었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피스타 공사로 말미암아 자체경주가 축소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등등의, 그 다음에 이제 송출경주 비율도 우리가 좀 줄었거든요. 좀 줄어가지고 이런 등등이 좀 매출의 감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그걸 했었는데 여하튼 후반기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 이런 걸 저희들이 해보니까 외부의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지수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스포원이 재정자립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의 비전을 갖고 목표액 달성에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체육공원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금정체육공원 이용현황을 보니까 동계기간 비교하면 공원이나 경륜장, 체험장, 56쪽에 있습니다. 기타 이용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실내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줄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이 줄어들은 기본적인 원인 중에는 실외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공원을 찾아오거나 이런 등등의 실외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실외에서 이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가 특별하게 주말 되면 비가 오고 등등 해서 하여튼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비가 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데에 따르는 우기에 따르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9월말까지의 데이터입니다마는 이제 지금 11월, 12월 요즘 또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은 현재 보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렇게 거기에 대비가 없었나 하는 생각에서 딱 보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공원이나 경륜장이나 체험장이나 전부 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요, 마케팅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면 8개 교실이 추가개설 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무료로 개설되고 있는 스포츠는 두 개뿐입니까, 무료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무료가 지금…
어린이테니스교실하고 시민테니스교실 그래 하고 이제 또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한 번에 보통 한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200명 정도 그렇게, 주로 이제…
그러면 테니스교실 6개나 개설되었는데 그 수요층이 다양합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테니스코트가 면이 좀 딱딱한 면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그냥 혼자 와서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위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이것이 이용이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이제 낮에 여성층을 주 공략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내테니스코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여성분들이 실내가 아닌 이런 곳에서는 활성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가 마케팅 이것을 만든 것은 활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좀 많이 하자 그리고 그 시설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보자 그렇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을 가능하면 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잘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아래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결실이 그렇게 잘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1년 정도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하고 유료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무료하고 유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무료로 하는 이 경우에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코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어린이들이 테니스코트가 아닌 공도 테니스공이 아닌 테니스공과 유사한 어린 학생들 훈련용 공이 있습니다. 그런 공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지도자 우리 테니스사회지도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와서…
할 때는 무료고…
직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테니스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요일날 아예 아침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코트가 많이 비어 있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코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돈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늘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차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들도 옵니까?
저희들이 휠체어테니스대회를 저희들이 그 팀에서 와서 하기도 하고…
합니까?
일부가 와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해줍니까, 장애인?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타기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산은 날씨가 좋아서 초겨울까지는 자전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타기 대회 같은 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11월 26일날 저희들이 자전거대회를 스포원 저희들 내에서 한 번 하도록 지금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한 1,200명 정도 선수는 한 400명입니다마는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1,200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 이거를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조금 보강을 해서 실시를 올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스포원이 사행산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부산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6쪽에 보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쪽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를 비교했을 때 부산은행 테사모 해피시니어, 또래나라, 베네딕숑, 아워홈 등 이런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줄어들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부산은행하고 테사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용면적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적용을 했었습니다.
무슨 적용요?
과다 좀, 적용을 조금 계산상 착오로 해서 적용을 좀 많이 한 것이죠. 과다적용을 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와서는 이것을 정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아까 업무가 좀 미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걸 해서 향후에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올해 적용된 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트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 나타난, 비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9개월 치입니다, 이것은. 이거는 9개월 치고 2010년도의 경우에는 이게 1년 치입니다. 그래서 9개월 치와 1년 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손짜장, 5번에 손짜장도 보면 61㎡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네요?
면적이 좀 증가했습니다.
왜 그래요? 계약기간 중에 변경을 했어요?
거기에 현재 좀 비좁아 가지고, 그런데 마침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된 부분에 따르는…
임대료는 그러면 증가했어요?
임대료 증가했습니다, 그 면적만큼.
그런데 경륜예상지협회 거기는 밑에 10번에 보면 면적은 늘었는데 임대료는 또 줄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지금 매표소 부스의 점용면적은 지금 34.41㎡로 해 가지고 증가했기 때문에 변경면적에 따라서 재산정해서…
아무튼 밑에 쭉 다 보면 좀 확장했다가 또 저기는 줄었다가 또 계약만료 되었는데 또 뭐가 감소되고, 뭐가 좀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나중에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원장님을 비롯해서 스포원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스포원에서는 재무제표를 이 감사자료에 첨부하지 않나요?
아, 감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첨부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재무제표 요청 안 했어요?
지방공기업은 주식회사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원래 제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는데…
받아 봐도 될까요?
예.
그러면 재무제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종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감사결과 있잖아요?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개에 대해서 여기에는 훈계, 또 주의, 견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정 10개, 주의 20개, 개선 3개인데 21개 종목에 시정 10개, 주의 20개, 개선 3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상에 회수금액이 3,270만원 되어 있고, 감액이 1,004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여기…
우리 행정감사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10년도 여기 감사결과에 2010년 2월 22일부터 2010년 3월 5일 맞죠? 9일간.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에는 시정 10, 주의 20, 개선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목은 21개인데. 그래서 훈계라고 말한 것과 어떻게 다르며…
여기에서 아마 훈계는, 여기에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감사실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내려준 아마 처분결과죠. 굳이 그것을 말한다면 형량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결과고,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행정상 시정 10, 주의 20, 개선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가 달라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처분결과라고 했는데 재정상의 조치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한 3,200만원, 감액 1,000만원 이것은 잘 모르세요?
조금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런 내용은 감사를 받아서 감사내용에서 설계변경 안전관리비 정산을 해서 감액을 해라, 이제 감액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감액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완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회수, 회수는?
회수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여야죠.
하여튼 같은 일이 제출서류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아마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이 사항은 아마 어떤 하나의 공통사항으로서 한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 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경륜클리닉 운영활성화 전문의 출장상담이 괄호로 연 2회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정확하죠?
저희들이 9월 말로 마감하다가 보니까 이게 1회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2회를 했더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날짜도 다 정해져 있고 다 예상이 된다면 그런 자세한, 친절한 설명이 있어줘야 되겠죠. 저희들 숨바꼭질해서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국제신문에 ‘경륜 빚 50대 차속 불 피워 자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륜 건전성 강화 및 캠페인 실시, 그 다음에 사감위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업무연계, 경륜클리닉 전문의 현장상담 실시, 찾아가는 현장상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실에 대한 처리결과하고 연계가 별로 안 돼요. 그죠? 이 말 자체가 예를 들어 이미 이렇게 사건사고가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방차원으로 후속처리를 이렇게 했다든가 이게 이 처리결과에 들어있는 게 연계성이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하튼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현재 이 나온 결과가 사실은 저희 경륜하고는 근본적으로, 경륜 이것하고는 깊은 그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쪽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기록이 된 것이고, 앞으로 지금 송 위원님께서 설명,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다 좀 더 연계성이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이치에 맞게 그렇게 보고를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6페이지로 가면 전문상담사라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전공부분이 사회복지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래 사회복지 전공이었는데 이 분이 지금 서울대학에서 하는 도박예방치유 전문상담가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그 6개월 코스를 2010년도에 가서 이수를 하고 왔습니다. 이수를 하고 왔고, 지금은 현재 여기 박사학위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 또 현재 또 사감위에서는 심리학이라든가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보건학 등을 전공한 인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상담학하고 관련, 복지사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6개월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사감위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 우리가 사행산업이다 또는 중독에 대한 이 교육,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증,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야죠. 그러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맞춤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굉장한 경력과 또는 임상적인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을, 한 명밖에 배치 안 하니까 더더군다나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만약에 충원계획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장상담 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치료사 초청운영을 연 2회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내가 중독이다 하고 찾아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찾아오는 사례가 지난번에 우리 전문의사를 하니까 한 명 있었습니다마는 좀 드뭅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좀 드물고, 이제 우리가 쭉 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받아본 분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부산에 사감위에서 만든 센터가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좀 서로 협조를 하고 캠페인도 같이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마는. 또 최근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저희 스포원에 의사를 파견해서 금, 토, 일이 되든, 금, 토, 일이 정 안 되면 토, 일이라도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여기에서 일반진료도 하면서 이런 상담도 겸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한번 해 보자 해서 서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성사를 시켜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저희가 상주를 해 준다면 저희들로서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실적위주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연 1~2회 하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잘 좀 내실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근무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현황 2페이지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인데요. 보통 보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자꾸 약화되는데 인력을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포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소싱으로 직원들을 전부 구성이 되어 있었죠? 공무원들 안에서 스포원에 이렇게 전부 다 직원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애당초 처음에 보면 2003년도에 보면 직원들이 보면 아시안게임 유휴시설 이것 활용하면서 여기에 이것 놀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 지금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게 특별채용 형식으로 해서 근무인력이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공단이 조금 다른 데하고는 좀 특이하게, 물론 공무원 숫자가 비교적 많은 것은 맞습니다. 비중이 좀 큰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모체가 없습니다. 모체가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모체가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을 모체로 해서 그냥 그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공무원 출신들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체가 없다가 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일부 뽑고 또 이게 분야 자체가 좀 특수한 분야입니다. 공무원들 안 해본 분야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어쨌거나 제가 그걸 알겠는데요. 원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채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거기를 갈려고 나와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었는데 경영이 그런 공무원 마인드로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경영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 2003년도부터 보면 경륜공단에 112명에서 그 다음에 2004년 113명, 2005년 130명, 2006년 119명, 2007년 96명 하다가 이제 2008년 94명, 2009년도에 77명으로 인력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조직진단 이게 지금 용역,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에다가 연구용역 줬죠?
그것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났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인력을 이렇게 또 조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부족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보면 이것 지금 조직진단에 있어서 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개채용에서 전문인력 선발할 때 2010년 1월에 말입니다. 2010년 1월달에 운영직 일반 9급 15명을 또 특별채용 방식으로 임용을 또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때 가니까 15명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에 있던 그 때 당시의 연봉계약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금년도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 때 보면 정원 109명을 9등급에서 사무직 7등급제로 2~3년간에 걸쳐서 전환을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 용역결과…
용역 안에 있죠?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업무직을 지금 6명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것도 용역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뭐를 근거로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과업요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이 잘 명확하게…
이것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혹시나 조금 오해가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초기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공무원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그 때 당시는 전반적,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그 때 조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인력이 대부분이다 보면 경륜공단에는 좀 전문적인 인력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어떤 경륜사업의 특징에 맞는, 부서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내부에는 사실은 이제 경주와 관련되는 전문인력도 있고 심판도 경주와 관련된 전문인력입니다마는 그 외 방송과 관련되는 전문인력도 있고, 우리 공단처럼 일반 행정분야가 아닌 기타 전산이라든가 이런 전문인력으로 채워진 곳도 좀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인원의 구성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구성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알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관리과에 한 명, 그러니까 부서별 현황 보면 방송과 2명, 발매전산과 1명 이런 분들 전문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1명,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 그 안에는 대부분 다 MBC에서 근무를 했거나 다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산도…
이번에 특별채용방식으로 그렇게 보충한 것 아닌가요?
이번에 특별채용방식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원공단과 부서별 인력배치를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창원 그 쪽에는 홍보가, 시설관리가 5명, 경주운영이 14명, 방송 11명, 발매전산 5명, 공정안전 7명 이렇게 좀 해당의 전문가에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창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그러면 자료를 조금 다르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다시 한 번 좀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직을 통합을 해 버리니까, 직을 통합을 해 버리니까 지금 기술직과 행정직 구분도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 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보면 저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사기록카드를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잘 못 됐죠. 그러면 그 분이 잘 되고 전문가라는 그게 딱 표가 나야지. 그래 이제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런 근무인력에 대한 자격여부라든가 또는 이런 검증, 교육에 대한 실태 및 목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이 미약하다, 저는 용역보고서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조직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재무제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숙희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임대현황 이래 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다가 식당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확실히 매듭을 못 짓고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756만 4,000원의 임대료가 올해 또 642만 6,000원, 이래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다시 별도로 2009년, 2010년, 2011년 3개 연도를 같이 비교를 한 것을 스포원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996만 5,000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756만 4,000원, 2011년도 642만 6,000원 이래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신숙희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임대면적, 그러니까 실 사용면적과 대장면적의 차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났다 이러는데 이것을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도 답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은행, 테사모, 손짜장부터 해 가지고 밑에 또래나라, 학산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보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임대료가 계속 10% 이상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차이가 난다면 이것을 적용을 진짜, 면적의 과다적용, 그러면 면적을 올해는 제대로 했다든지, 그러면 작년에도 면적을, 2009년도에 면적적용을 잘못했다. 그러면 2010년도는 면적적용을 제대로 했,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2011년도 올해는 제대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이 좀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2009년과 2010년, 2010년도인데 2010년 1월달에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1월달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적용이 좀 잘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것을 하면서 2011년도 이것을 계산을 하면서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을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리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한 결과 지금 적용한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에 아마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한다면…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올해부터 잘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냐 하면 부산은행에서 지금 92.27헤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2011년도에 우리가 임대료가 642만 6,000원이다. 그러면 1헤베당 우리가 월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헤베당 단가가 나오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헤베당 이것을 제가 해 보니까 올해 산정한 642만 6,000원을 헤베당 단가를 내 보면 1헤베당 월 5,803원이 나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것은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가격은.
그런데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임대를 하는데 92.27헤베의 연 임대료 642만 6,000원 같으면 월 임대료가 얼마 나옵니까?
그런데 저기…
이게 합당한 가격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제가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입찰을 하라고 해 가지고 다른 것 입찰을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하는데 근거가 642만 6,000원 이것을 공시지가로 한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하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감정가로 할 수도 있고…
아니, 임대료를 공시지가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적용을.
아, 저희들이…
그런데 보면 그것 한 것은 테사모 같은 경우 이것을 해 보면 헤베당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1만 671원 나옵니다, 1만 671원. 제가 다른 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김성기 손짜장 있죠? 손짜장 이것을 해 보니까 1만 671원 같더라고요. 테사모하고 손짜장 같은데 여기에서 볼 때 제가 여기 이 세 개를 비교했는데 부산은행, 테사모, 김성기 손짜장 비교해 볼 때 테사모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단체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쳐 놓고. 그런데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는 단체, 보면 부산은행, 테사모, 김성기 손짜장 이래 가지고 수익을 부산은행과 손짜장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고, 테사모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사모하고 김성기 손짜장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 1개는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지 않은데 이게 헤베당 단가가 1만 671원 이래 같게 나와 있고, 여기 3개 중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부산은행이 최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인데 여기는 헤베당 단가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5,803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율 내는 거를 제가 받아봤어요. 요율 내는 거를 받아보고 나서 이게 요율만 나와 있지 이 가격을 어떻게 지불하는지 이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용이 맞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가 경륜공단 안에 스포원 안에 꼭 부산은행만 택해 가지고 들어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은행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가 부산은행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공사 같으면 공사에서 자기 금고은행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단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세금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금고를…
그래 부산시금고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시금고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특혜를 주고…
시금고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와서 보시면 거기에 공기도, 정말 아주 좁은 장소입니다. 와서 보시면. 이게 어찌 보면 그 건물을 할 그럴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이사장님, 그 조건은 여건을 거기 근무하는 부산은행 직원의 문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단에서, 지금 우리 공단에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건가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임대료라 하지마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의 수익이 창출되는지는 계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 현금자동인출기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 공단 안에? 부산은행 자동현금인출기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7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보면 있죠, 우리 여기에 수수료라는 게 지금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나온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게? 그런데 여기 있죠, 근무여건 이런 걸,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구석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부산은행이 들어와서 자기들 수익을 얼마를 올리느냐 거기에 달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수익을 올리는 합당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금고가 있으면 부금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금고가 부산은행이 주금고라서 넣는다, 부산은행이 이런 임대료를 적게 주겠다 하면 부금고를 넣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부산은행은 지금 여기 헤배당 계산을 해보면 있죠, 부산은행이 최고 작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적용은 이제 거기에 맞는 적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대충 알기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손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103.62헤베를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1,326만 9,000원 임대료로 들어오고 있지마는 보통 다른 데 있죠, 다른 어떤 시설물의 임대료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료 규정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임대료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다른 데 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있죠, 여기 지금 관리비는 받고 있습니까, 면적당?
어떤 관리비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통 어느 건물이라도 건물에 들어가면 관리비를, 우리 임대료 말고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 관리비라고 하면 이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있죠, 여기 지금 임대료 있죠, 임대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물이든 들어가면 관리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비 수준. 여기 지금 관리비 안 받죠, 지금요. 우리 전체 임대 주고 있는 업체들, 단체들에 대해 가지고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까?
전기세라든가…
원칙으로 관리비를 받아야 되죠.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는 다 받고 있죠.
아니, 전기세는 자기 쓰는 그거는 말고 우리가 공유면적에 쓰는 그런 관리비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가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포원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받을라 하니까 좀 이상해지죠,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그러면 스포원에서 그냥 경륜공단에 경륜하러 오는 사람들 그걸 하니까 관리비는 경륜공단에서 그냥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재 청소비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관리비는 지금 사실상 청소비 그런 정도인데, 청소비는 저희들이 받고 있고…
청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받는 게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받는다고?
청소비는 여기 임대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비를 그래 면적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금 청소비든 뭐든 관리비 받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를 받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청소비, 청소비는 현재 종량제봉투로 해서 봉투를, 봉투가격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거는 우리가 종량제봉투는 자기 쓰레기 나오는 자기 쓰레기 버리는 그거고 우리가 보면 그 청소를 하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실사용 면적하고 공용면적하고 이래 가지고 내놓은 거 보면 건물 대부면적 그리고 부지면적, 감정가 이래 가지고 쭉 해가 뒤에 보니까 제가 받아보니까 이걸 쭉 내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 면적을 과다적용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다한 면적을 좀 축소시켜 가지고 올해 이제 실 그거를 받는다면 이 쓰는 만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관리비용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거는…
그래 지금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런 관리비를 한 개도 적용을 하지 않고 안 받았다는 겁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부산공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에서 출자한 출연기관에서 지금 건물임대를 해 주고 건물임대를 한 곳에서 관리비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받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야 되면 당연히 받아야죠. 지금까지 안 받았다면 안 받은 거는 무시하더라도 앞으로는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스포원에서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 보니까 스포원만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싼 편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관리비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관리비를 받아야 될 건지 안 받아도 될 건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있죠, 그래 적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스포원의 박춘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 한 해가 또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스포원 경영에 우리 직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점검도 해 보고 내년 우리 스포원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사장님, 14페이지 보시면요, 감사자료 14페이지, 스포원 상주기관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전완료를 보고하셨고 그 다음에 동남광역경제권추진단 아직 이전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의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지역경제본부 소속입니다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각 3개 시행처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보니까 서기관급이 부산에서 한 명 나가 있고 사무관급이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직원수는 각각 몇 명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3개 시행처에서 다 고루 나와 있습니다.
예, 사무실 임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이전을 요청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문서로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은 드렸는데, 이 재산자체가 부산시의 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시에서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도 또 공공적인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 감사에서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왔다. 이 지금 어쩌면 좋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 적당한 그런 다른 방법이 좀 없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두 가지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 우리 스포원에서 이런 공간을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사무공간이든 직원들의 어떤 쉼터공간이든…
저희들은 문제가 꼭 있다면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테니스와 관련되는 센터코트입니다, 거기가. 센터코트인데, 정말 제대로 된 국제경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방들이 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센터라든가 기타 선수대기실, 심판대기실 등등의 방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사실은 방재체험관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정상적인 국제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것은 정말 우리 부산챌린저대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산챌린저대회가 정말 규모가 큰 그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통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정상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남광역경제권추진단 정도 현재 그 정도의 공간은 지금 그나마 우리가 챌린저대회 정도를 하는데는 크게 지장을 받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정말 규모가 큰 그런 경기를 유치해 와서 우리가 국제경기가 이루어진다면 거기는 당연히 비워져야 할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런 공간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조금 빈 공간이라 해서 그냥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어딜 가나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어디든 옮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정식으로 의회에서 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소홀로 인해서 주의를 받으셨는데 이게 13건 중 11건은 회수가 되고 2건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통보를 받고는 2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에?
예.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입니다, 이게. 2010년도인데, 이 2건은 어떤 내용이며 회수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중에 한 건은 이게 이제 폐업이 되어 가지고 한 건은 폐업이 되어서 지금 회수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회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13건 중에 11건은 여하튼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건은 지금 폐업이 되어서 도급 그게 안 됩니다. 서로. 폐업이 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회수가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한 건은 도급자하고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거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도급자가 그렇게 만만하게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으로 보면 7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한 회사는 폐업이고 한 회사는 절충 중에 있는데 이게 1년이 벌써 지났다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회사가 부도나고 문 닫은 데 가서 돈 받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사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직원들께서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계속 1년, 2년 시일을 끌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므로써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좀 완결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일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도 이사회 작년 2010년도 이사회 자료를 보면 34페이지에 개최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임금제는 임금피크제를 완전히 폐지했습니까?
폐지를 못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폐지를 못하고…
그러면 퇴직연금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퇴직연금제도 지금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금년에 들어서 어쨌든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제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을 했다 라는 이사회 회의결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제가 이때까지 여기 와서 근무를 하거나 했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저는 폐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님들의 소위 월급여인데, 급여와 가장 중요한 게 임금피크제에서는 퇴직연금제가 없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그렇죠? 임금피크제 하에서는 퇴직연금제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키포인트인데, 임금피크제를 이제 실시할 때 이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본청에 계셨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이게 굉장히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정말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스포원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는 방법으로써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임 이사장이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당시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스포원의 경영과 관련한 재정상태였거든요. 방만한 경영 기타 이래서 우리 스포원에 계시는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어떤 것의 행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제도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 그게 한 3, 4년 전이죠, 불과. 그 당시에는 또 임금피크제가 굉장히 부산시 전체에 이게 바람이 불 때였어요. 이사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본청에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원님들의 복지와 급여향상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가 이게 이제 폐지를 하고 퇴직연금제와 관련된 어떤 임금제도로 가는 것이 직원님들에 대한 복지 향상, 기타 사기앙양 이런 부분과 다 직결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환원을 시킬 충분한 문제해결이 다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환원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해결이 되었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걸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조속히 추진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이사장님께서 분명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설명과 동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좀 주신다면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지금 아까 재정상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재정상태로 본다면 저희들은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재 공단자체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의 임금피크제는 재정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직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임금피크제로 말미암아서 재정에 도움이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1년에 겨우 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 임금피크제가 겉으로는 임금피크제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는 나눔입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임금피크제에 관련되는 인원만큼 정원을 인정해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는 게 임금피크제의 기본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직원을 내보내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현실적으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임금피크의 그런 나눔의 정신하고는 전혀 다르게 임금피크제가 사실상은 악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임금피크제는 현재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진급이 2급으로 진급이 되면 그것도 조금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2급으로 진급이 되면 임금피크제에 걸리고 3급에 있으면 임금피크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진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급에서 2급으로 진급을 하면 임금피크제에 걸리는데 누가 진급을 할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피크제가 정상적인 그런 임금피크제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상당부분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사장으로서 이 조직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임금피크제는 그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3년 전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스포원을 살리겠다는 전 직원의 많은 어떤 동의를 함께 가져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금피크제는 이제 연간 4,000만원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는 임금피크제로 해서 가져가는 게 이제 그만큼…
합산해서 4,000만원입니다.
합산해서…
지금은 이제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2명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합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시든가 또 그런 부분이 임금피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적용 운영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환원시키는, 전에 임원, 직원들에 대한 보수지급체계를 가져가시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전 직원을 대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또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5페이지, 거기에 공감법에 공모절차에 임명된 비상임감사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금년 6월 2일날 이사회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비상임감사는 수당이나 기타 지불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전혀?
지금 현재 비상임감사는 그때 당시에는 감사관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고, 공무원이 감사 또는 이사로 참여할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상임감사는 외부에서 선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선임이 된다면 이제 이런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외부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마침 그래도 이번에는 또 행정관리국장이 저희들 비상임감사로 지정이 되어, 감사관은 아니고 이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당을 줄 필요는 없는 경우가 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제 행정관리국장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른 분이 비상임감사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수당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비상임감사가 있고 상임감사는 그러면 누구십니까?
상임감사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비상임이든 상임이든 감사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늘 우리시의 감사관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분이 이사회에 거의 참석도 잘 못하고 시간에 쫓겨 참석했다가 시간에 쫓겨 가고 해서 감사로서의 비상임감사든 상임감사든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저의 어떤 그동안에 보아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시에 어떤 국장이든 감사관이든 이런 분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외부에서 비상근감사를 해서 상임감사로 해서 수당을 일정하게 정해진 룰에 의해서 주고 제대로 어떤 감사의 기능을 가져 갈 수 있는 외부인사 영입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뭐 이사회 보면 제가 회의록을 쭉 다 읽어보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다들 바쁘셔가지고 다 보도 못하고 통상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한 건도 브레이크 걸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부적절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이제 수당지급 근거도 마련했으니까 다시 이사회, 다음 이사회 때는 외부인사를 영입을 하셔도 특히 이사장님께서 정말 그 이사장님 스포원에 많은 어떤 긍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줄 수 있는 좋은 분을 모셔온다면 이 수당지급 근거마련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비상임감사님을 외부의 인사로 모셔올 의향이 없으신지?
예,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수당지급 근거마련을 했다고 하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보고 그렇다면 수당지급을 받지 못 하는 공무원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바꿔보셔서 이 근거에 의해서 수당도 지급도 이사장님 하시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는 같이 하여튼 서로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109명에서, 지금 정원 109명에 95명에서 14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 1월 26일 올해, 그 때 보면 정원이 101명에서, 일반직 91명에서 그 때는 10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 설명에도 이렇게 잦은 조직, 이렇게 인력이 바뀌고 또 아까 같이 임금피크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자주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용역을 주는 요지가 아까 보니까 109명을 9등급에서 사무직 7등급제로 해서 2~3년간 전환을 하겠다라고 내용에 되어 있죠? 용역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직 6명을 또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109명에서 현원 95명에서 결원이 나 있는데도 됐지만 2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 왔죠?
지금 14명 2년…
그래서 2006년도에도 무려 43명을 감축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부족, 업무분야별 부족인력 현황을 용역보고서에 보면 현원이 89명에서 기타 인력으로 기간제 강사 10명, 용역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89명에서 기간제 강사가 10명이 있고 관리요원 13명, 일용직 92명, 사이클선수 8명 해서 12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규인력에 대한 이 비중에 이 많은 인력에 비해서 시간과 역량이 많이 또 소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고서 진단결과에 부족현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부족, 용역보고서에 조직진단을 한 결과 부족하다고 하는 인력이,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명의 결원이 있는데 조직진단에서는 15명의 필수인력이 부족…
부족하다.
하다고 나타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15명은 이제 14명 결원, 15명이니까 사실상은…
그것은 큰 상관은 없는데…
이런 정도면 된다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결원이 많이 생긴 이유는 심판제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사실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심판이 전에는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파견을 받았습니다. 파견을 받고 체육진흥공단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이런 형식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심판들, 체육진흥공단 파견을 하지 않겠다, 이 체육진흥공단에서 파견을 하지 않고 이 심판을 각각, 그러니까 창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심판을 자체 인력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 심판을 자체 인력으로 이제 충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8명이, 현재 본래 심판은 최소한 11명이 있어야 합니다. 11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내부직원으로서 심판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3명을 제외한 이 8명을 늘린 것입니다. 8명을 늘린 것인데. 그래서 이 인원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심판인원이 아니면 특별하게 늘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하나의 조직의 체계에 대한 개편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인데 본래 우리 공단은 7등급 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일단은 지금 공개채용해서 2010년도 1월에 15명 또 그 때 특별채용 했죠?
그 때는 T/O를 제가 오기 직전이었습니다마는 T/O를 확보를 해서 그 때 당시에, 현재 우리 안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인데 이것을 이제 정규직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T/O 자체를 정규직원화 T/O로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최종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그 최종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이, 인력이. 일단은 용역을 주면 용역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준 것 아닌가요?
꼭 그대로 하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도 보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스포원에서 이런 인력을 필요로 하니까 용역을 어떻게 보면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지금 늘리겠다는 측면이 아니고 거기는 인력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계급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공단이 7등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등급제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는 현재 9등급 제도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졌는데 9등급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9등급 제도가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7등급이 우리 행정, 부산시 공무원 9급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봉급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공무원 9급은 우리 7급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맞추어져 있었고 다른 공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8급, 9급이 생긴 것입니다. 8급, 9급이 생겼으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 수준의 9급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그래 그게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게 7급이 우리가 땅바닥에 붙으면 제일 마지막인데 지하를 파 가지고 지금 2급을, 2개 등급을 더 만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이게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이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이 조직을 이끌고 가면서 우리가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이게 적정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자.
진단을 해 보겠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 행정인력을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동감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싶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끝으로 작년에 제가 물어봤던 스포원역,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포원역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스포원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당연히 거기에 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때 당시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스포원역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 7월달에 스포원역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교통공사 측에서도 스포원역의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등등의 문제로 비교적 양산 쪽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예, 양산선.
예, 양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이제 부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그런 문제나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런 입장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 스포원역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부산에서 이것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스포원역은 반드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게 교통공사나 부산 교통국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런 스포원 같은 좋은 시설이 너무 외진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을 못하는데 대해서 아쉬우니까 이런 스포원역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