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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창조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제215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창조도시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2년도 성과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고생 많으시죠?
전체적으로 한번 창조도시 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예산 2,400억 이상 잡혀 있죠? 향후 할 사업이.
예.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부터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400억이 넘는 게, 이게 부산시 자체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국비매칭은 안 되죠?
예.
내년 예산이 지금 60억 정도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내년 예산 60억을 보면 그게 거의 공사비죠? 공사비.
예, 시설비 중심입니다.
거의 시설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창조도시라는 게 저는 일단 사람,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사람 중심으로 하는 창조적인 콘텐츠사업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면 그런 방향은 거의 없어요. 그냥 맨날 예산 편성해서 두드려 부수고 개발하고 시설하는 이런 데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그러한 창조적 리더와 커뮤니티를 위한 형성방안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창조적 리더 양성에 저희들이 벌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강동권 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에는 몇 개의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이 창조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창조적인 힘 그리고 이걸 또 에너지로 대변신해서 가는 이런 과정 이런 게 우리 창조도시의 핵심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 60억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는 걸 제가 볼 때 이거는 혹시나, 저의 기우입니다마는, 개발만능주의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짚어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지 않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 이런 창조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세서 180쪽에 보면요.
노재갑 위원님, 지금 동의안 것만 우선 진행하도록 합시다.
아!
자, 이거는 그럼 다음 사람으로 넘기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보자면 조금 국한된, 딱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강동권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량 이쪽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포동 이쪽으로 쭉 가면서, 주로 서부산권쪽에 조례가 치우쳐지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아!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본부장님, 이해가 좀 안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조례하고 조금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거는 입찰제로 할 것입니까? 동의를 하는데.
예, 일단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할까합니다.
그럼 그 대상범위는 주로 전문가들 쪽에 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에 실적이 있거나 마을 만들기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들 그런 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적인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사무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산에 크게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마을 만들기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진행되다보니까 딱 마을 만들기만을 위한 전문기관이 정확하게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최근에 이런 마을 만들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공개모집해 가지고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실 통합적인 마을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 본 기관들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따른 혹시 논문 같은 것도 나온 게 더러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논문은요?
예, 논문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만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저희들이 아마 물색을…
아마 우리 부산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한 지가 그리 얼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받는 기관이 과연 경험과 이런 걸 잘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1차년도 사업을 하면서 나온 결과들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 과년도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현실에서 받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주민들 간의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성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활동, 여기 적용되는 대상, 사람들이 마을활동가 또는 마을계획가 이런 분들이 여기 다 포함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분들…
용역비 안에 이걸 넣어서?
그렇죠. 예, 자문위원으로 운용을 하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활동가라든지 계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제대로 표면으로 드러나서 사업화된 지가 지난 1년, 그 이전에도 유사한 형태는 있었지만 사실은 민간주도, 그래서 민간이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간 경우가 처음이었는데, 활동가의 인적풀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대상들이 조금 전에 공개입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단어들이 좀 적절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충분한 인적 풀들은 있다고 보십니까?
활동가, 계획가 자체의 풀은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이 결국은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산복도로는 산복도로에 특정지어서 하는 사업들이고 다른 형태의 마을 만들기라든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것 동일한 사업들이거든요. 동일한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에도 역시 결국은 여기에도 활동가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 역시 주민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 사이에 촉매적 역할을 할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줘야 이것들도 공히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만간 저희들도 검토 중입니다마는 그런 걸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이 창조도시본부라는 직제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부산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지금 물리적인 도시의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합적으로, 꼭 앞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강동권 도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사실은 조례규정이나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인적풀이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총체적인 마을 만들기, 다른 데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공급,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우리 창조도시본부에 맞는 정말로 그런 아주 핵심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추진하는데 어떤 역량도 강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적극 그 부분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칭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등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도심의 형태에 맞는 그런 특화된 법적근거, 지원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게 오히려 앞으로 해 나가는데 특별한 명분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문화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염두에 두고 문화재단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문화재단하고 설립 체결한, 기 체결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사무위탁 협약에 의거해 가지고 문화재단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에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은 선정기준에 “민간위탁 대상기관은 공개모집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령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위탁 협약에 의해서’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이쪽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까?
예. 그런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해도 수의계약, 저쪽으로 하면 꼭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어딘가 판단이 서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6조 2항의 민간위탁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인정될 때는 법령에 위배된 범위 내에서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문화재단과 시가 체결한 사무위탁협약에 의한 위탁조건에 따라가지고 문화재단을 지정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해졌을 때 앞으로 전개될 사항을 혹시라도 염려해 보셨습니까? 오직 목적, 성질, 규모, 여기서 이상 없다.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앞으로 전개될 사항.
저희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 수고했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 부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도시 부산은 가만 보면 이게 대체로 메가프로젝트, 대형 공연장 중심의 문화. 느낌적으로 어떻냐 하면, 잘 차려 입고 좀 이렇게 폼 잡고 광내고 가야 될 것 같은 부담스러움이 존재하는 게 부산의 문화입니다. 다양한 층위의 문화가 있는데 이 다양한 층위의 문화들, 다른 층위의 문화들이 누릴만한 공간들은 없다. 문화라는 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산은 문화 중심이 아니고 축제 중심의, 이벤트 중심의 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생활 중심의 문화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 사업들은 대단히 반가운 사업이다. 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에 종사하고 있는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봐서도 창작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대단히 열악하다. 그런데 부산의 우리 창조산업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형태의, 뭡니까,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블루오션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좀더 많이 연구되고 좀더 우리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서의 장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불특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그 사업의 효과성을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취약지의 도시재생사업, 그 지역을 공간적․물리적으로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성된 공간과 물리적인 그 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이게 민간한테 위탁 줄라는 건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은 어디까지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5,0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수의계약하는 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다른 것은.
마, 그거는 됐습니다. 그거는 됐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우리가 하는데 전문가도 아닌데 돈은 가격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수의계약을 누가 할 겁니까? 용역을 줄 겁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 5,000만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그걸 운영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줄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우리 쪽에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위탁을 했는데 5,000만원을 수의계약 할 때는 용역을 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어느 가격 적정선이라고 해서 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걸 줄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다는 이 내용에, 내용이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라면 위탁에 거기서 달라 하는 대로 줘야 될 거라 말입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유사한 프로그램들의 어떤 예산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예술가를 동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다는 얘기지 그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해야 되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투명하게 할라 하면 입찰해야 되는 게 맞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라 하면. 더군다나 이 민보에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하나 참고로. 본부장님이 일선 동 행정체제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훨씬 넘었지 싶은데, 저도 정확한 그건, 연도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선 동사무소 조직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뀔 때의 그 목적은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우리가 붙이는 ‘창조’를 앞에 안 붙였다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동마다 이 행정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은 동과 아주 자발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동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각 동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프로그램, 주로 거기 보면 이게 이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아주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많고 한데 그 운영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매뉴얼화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다듬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맞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창조’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임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본부장님께 하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일선 행정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도 합니다마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창조도시본부에서 한 번 정도 취합을 해, 이 민간위탁은 위탁대로 하면서, 그게 정착이 되어서 아주 잘 운영되는 그런 모범사례들은 이렇게 한 번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것도 한 번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가면서, 그걸 완전히 배제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거기 전부 다 젖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내나 그것도 커뮤니티 뉴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 그걸 한 번 잘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이제는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꼭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게만 딱 위탁시켜서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렇게, 돈을 들이니까 안 낫겠습니까마는 자발적으로 많은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접목을 시켜가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병행해서 한 번 그런 걸 취합을 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수탁단체를 부산문화재단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만드셨는데, 부산문화재단이 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출연이 어디서 되었어요? 재단 출연이.
시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든 재단을 민간위탁이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게 물론 법적으로 따져보면 재단이니까 민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속내를 따져보면 민간은 아니죠, 그죠?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여러 문화적인 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가 단체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사단법인 재단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보면 정말로 민간들이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술단체, 문화적 단체 많이 있다 말이죠. 제가 항상 짚고 넘어가는 건축정책관실에 보면 또 국제건축문화제라든지, 거기는 재단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걸 재단으로 빨리 만들어가지고 문화재를 좀 하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이라고 가져와 놓고는 또 부산문화재단에 수탁단체를 지정해서 왔다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건 또 다른 어떤 이익단체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탁단체를 정하지 말고 그냥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문화단체, 예술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수탁단체 딱 지정해 와가지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여기 동의를 해 달라.’ 이런 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창조문화 프로그램과 운영하는 데 부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수탁단체로 검토를 했는데 또 위원님들 여러 지적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 번 이 부분을 공개입찰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사실 많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특히 어렵잖아요? 부산시에서 부산시에 있는 민간단체에 많은 기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 보면 거의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에서 만든단체에다가 다 준다 말이에요. 특별히 보면 부발연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민간인 단체는 어디서 이익을 할 수, 또 어떻게 경력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타 지역에 있는 어떤 용역회사나 그 단체들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경력이라든지 실적 면에서라든지. 그래서 그걸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저는 좀 본부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조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제일 문제는 위탁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지금 위탁방법은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는 지금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어떤 규정을 두고 사실 거기에 위탁을 줄라 한 것 맞죠?
그렇습니다.
7조를 두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 보고내용 중에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 법에 준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리 보고한 건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보자면 방금 우리 노재갑 위원도 지적한 대로 결국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대한 제6조가 우선 적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거기에 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라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방법, 수의계약, 수탁단체, 부산문화재단 부분을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협약 체결로 수정하고 수탁단체 부산문화재단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참조)
․2012년도 성과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12년도 창조도시본부 성과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창조도시본부 성과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창조도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산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긴장감이 굉장히 좀 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야 될 걸로 늘 지적은 되는데 개선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 우리 좀 편성을 할 때 구체화시킬 필요가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2차년도 사업 예산이 얼마죠?
120억원입니다.
강동권은 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등등 그래서 이 보면 시민공원 210억, 재정비촉진지구 국비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이 예산을 짠다라는 것은 한해 살림살이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개요를 보고 대충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제대로 된 실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라면 좀 이것들을 우리가 예산조서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구체적 설명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업명세서 198쪽 시민공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수립 용역비가 1억 2,000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기공식도 성황리에 잘 마쳤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실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말까지…
곧 완료가 되는 거죠?
예.
2014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차년도 준공으로 봐야 됩니까? 전체 준공은 어떻습니까?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준공은 2014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 상반기에 제가 이 관련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단계에서부터 공원 운영주체가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사실은 공원이라는 것들의 개념이 유원지 또는 이렇게 등산로에 인접해 있는 어떤 공원.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에 대한 관리들만 되어 왔었는데 사실은 공원 조성단계에 들어가면서 소위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 같이 좀 하자 그랬는데, 이것 사실은 용역을 우리 추경에 넣었다가 추경에서 이게 아마 감액을, 지난번에 우리 이것 한 번 예산을, 어떻습니까? 한 번…
우리 시 자체 내부의 용역 심의에서…
심의에서?
예. 그 때 반영이 못되어 가지고.
그 때 그런 보고를 한 번 하신 적이, 제가 이런 질의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용역을 한 번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용역결과가 결과물이 그러면 언제쯤 나온다고 지금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10개월이니까 내년 한 10월 정도 되면 나오겠습니다.
이게 관리운영방안 용역이 내년 10월달이면 2013년 10월달에 용역이 끝이 나면, 그죠?
2012년.
2012년 10월달에 용역이 끝이 나면 그러면 운영주체 선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용역에서도 충분히 다뤄봐야 되겠지만 운영주체들이나 그 다음에 운영방안, 프로그램, 시민참여방안 등등을 그 용역내용에 좀 충실히 담아가지고 그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한번 운영주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자 그래…
그래서 이게 운영주체 결정을 하려면 조성공사 참여에 대한 조직, 인력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용역이 10월달 이러면 애시당초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게 우리 공원조성 단계에서부터 가능하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방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은 용역이 내년 10월달이고 그 후에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고,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나지 않냐는 느낌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까지는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정적으로 연결이 잘 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까지는 기반시설조성공사의 단계니까 그런 구체적인 공원의 콘텐츠를 담고 하는 건 한 2013년도 정도 돼야 되니까 그 일정이 잘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민공원 우리 소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통했을 때는 운영주체를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들을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그 진행과정들 속에서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고 그 운영주체가 좀 이것들에 대해서 깊숙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용역들을 서둘러서 이렇게 생산을 해 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완성도가 높은 걸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시민공원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검토의견 보고에서도 있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예산이 거의 다가 지금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죠? 2011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아십니까? 시민공원 조성 시설비 예산사업이 2011년도에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우리 추경 개요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
채무부담 포함해 가지고 380억원이 잡혀있습니다.
380억요?
예.
아니죠. 390억이죠.
우리 추경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 15쪽에 보면 예산액이 290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를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지금 3개년도에 걸쳐서 계속 쭉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치면 290억이죠.
예. 시설비는 일단 380억원이 맞고요. 지금 채무부담행위가 2011년 같은 경우는 110억원.
110억이었죠?
예. 110억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우리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 한 번 보십시오. 15쪽요. 예산이 시민공원조성공사 예산액이 여기는 290억 되어 있는데 380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290억 중에서 19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것 외에 채무부담행위가 110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토탈, 총 다 합치면 400억. 채무부담행위까지 합쳐서.
예. 400억입니다.
그렇게 그게 맞죠?
예. 290억과 110억.
그렇죠. 그런데 이 집행된 금액이 그러면 얼마라 말입니까?
올해 집행된 금액요?
아니, 2011년도.
2011년도에 290억, 110억 합쳐서 400억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난 9월까지 62억원이 기 지출이 되었고요. 지금 연말까지 하면 16억원하고 78억원이 연말까지는 지출될 걸로 지금…
그러니까 191억 6,000만원이 이월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98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 거라 말입니다.
너무 방만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지금 제가 2011년도 것 갖고 이야기하는, 2012년도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예.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산림청의 조경공사 중에 명품숲조성공사를 예산을 오면 그거를 지금 쓸려고 그걸 지금 국비로 확보를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조경부분을 발주를 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2012년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보면요, 조성공사비 100억. 그죠?
예.
2011년도 채무부담액 110억. 그죠?
예.
이거는 우리 사업명세서 198쪽 두 번째에 보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 시민공원조성공사비 100억, 그 다음에 전년도 채무부담행위 110억. 그죠? 맞습니까?
채무상환액이. 예.
채무상환.
그 다음에 내년도, 지금 올해 채무부담 100억, 이건 별도로 해 가지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10억원입니다. 그죠?
예. 채무부담액 100억은 별도로 해 가지고 210억이…
그러니까요. 그래 다 합치면 310억이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 된 지금 조금 전에 내년 초에, 내년 초가 될지, 안 될지, 내년 초에 되어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191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다가 지금 올해 예산 잡힌 게 310억 아닙니까?
예.
그죠? 올해 써야 될 돈은 500억입니다. 500억. 그죠? 191억 6,000만원은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왔고,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게 310억.
내년이죠.
그러니까 12년도 잡혀 있는 예산이 310억 합치면 이게 500억이 넘어요. 이 공사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조경분야 공사 자체가…
예. 조금 전에 답변은 내년 되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하면서 명시이월액, 저는 예산,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고하면서 바로 명시이월이 나왔어요. 100억 명시이월하겠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보고를 하면서 “100억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라는 보고와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채무부담행위 100억을 또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채무부담행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은 명시이월 시키겠다 해놓고 채무부담행위를 또 100억 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도 채무상환 110억이고, 내년도 채무 할 것, 우리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1년 110억, 12년 100억, 13년 200억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채무부담으로 할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100억원 명시이월하겠다라고 지금 예산보고 하면서 해 놔 놓고 또 채무부담행위로 100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되어서 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명시이월 하지 말고. 그죠? 채무부담 하지 말고. 그럼 똔똔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출에 사실은 최대치를 잡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 발생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명시이월 100억원을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건 사전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지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최대치로 명시이월 할 부분을 우리가 총괄 잡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아니, 지금 우리가 조서를 보고 예산을 우리가 짜 온 예산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 이 예산 운용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서 뭐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성 있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 적재적소에 예산을 짜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이 짜여진 예산을 봐서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짜짐으로 해서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이 못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안 들 수가 없다 말이죠.
자, 보십시오.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작년도에 이월되어 왔던 예산 지금 이월되어 갖고 있는 예산이 190억 아닙니까? 올해 310억 아닙니까? 합치면 500억이 넘는다 말이죠. 그걸 500억을 지금 내년에 쓰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보면 명시이월은 100억이라 해 놔 놓고 이 안에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명시이월 100억, 최대로 잡았다손 치더라도 명시이월 100억 해 놔 놓고 채무부담행위 또 100억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게 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월된 부분들은 사실은 토목건축 분야 위주의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조경분야가 단위사업만 해도 400여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그냥 ‘시민공원조성사업’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조성사업에는 어떤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큰 단위로 묶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사업이 어떤 게 있으며 그 주요사업에 해당되는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장 지금 내년도에 시설비 200억원에 대한 것은 시민공원 조경공사가 1차년도에 150억원이 들어가고요. 시민공원 뉴파크 구축공사에 30억원하고 역사문화관 전시설계 및 전시공사에 20억원 그렇게 지금 20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도 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들인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들겠다. 이렇게 봐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써 노력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뭉뚱거려서 이렇게 예산을 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공사별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투자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는 그런 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사업명세서상에는 그렇게밖에 표기될 수…
예, 저희들도 짧은 시간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할 수 없어서 저도 명세서 보고, 지금 아예 이거는 손도 안 대고 명세서만 보고 앉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것 해 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계속사업비로 추진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성의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충무 재정비촉진 해제지역 우리 주거지재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충무 재정비촉진사업 이게 주민설문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달부터 진행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통계로는 지금 한 70여% 정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네요, 70%면?
예.
그럼 올해 말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목표는 연말까지 일단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업이 올해 말까지는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독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 본예산 편성에 보니까 주거지재생 지원 사업비가 33억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폐․공가 철거사업이 6억이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이 15억, 또 알뜰공원 조성공사가 12억 되어 있습니다. 충무동 뉴타운사업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충무동 뉴타운사업을 해제지구로 지금 현재,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
만약에 그렇다면 지구해제가, 이게 계속적 사업으로 만약에 시행된다면, 해제가 아니고. 주민설문조사가 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예산 지원이 이렇게 3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33억을 지원해 줬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뉴타운이 만약에 해제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선제적으로 잡아놓았는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해제를 하지만 뉴타운방식으로 간다 그럴 적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본부장님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또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해제라는 말이 들어가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 동기 자체가 촉진지역으로부터 해제된 지역에 대한 주거지 재생의 정책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신중하게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이 지역에 우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이게, 사업명세서 184페이지입니다.
예.
본부장님 2011년 올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은 동아대학교부터 하단오거리에서 하구둑 간에 약 2㎞ 구간에 테마거리와 가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올해에 18억, 국비 9억, 시비 4억 5,000, 구비 4억 5,000 해 가지고 18억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총 18억 사업비 중에 국비가 9억 5,000입니까? 국비가 9억, 시․구비 각각 4억 5,000 해 가지고 매칭사업해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보면,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젊음의 거리와 연계한 의료다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는 이미 2012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여기 보면 이게 가로시설물 정비하고 의료다문화 특화거리 사업으로 내용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업성격이 우리 젊음의 거리 사업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원 취지는 유지가 되고요. 그 인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료다문화거리와 연계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별개 사업이거든요,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5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사업기간이 또 14년까지 늘어났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 50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이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는 그런 맥락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개념은 문화의 거리를 780m, 꿈의 거리․소통의 거리 1,220m 해 가지고 2㎞ 구간에 구성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아마 구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나 다문화거리 개념을 조금 보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먼저 미리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자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 사업이 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완성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게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저는.
무던히 잘 하고 있는 사업에 갑자기 다른 성격을 하나 슬쩍 끼워 넣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예산도 몇 배나 증액시켰다 아닙니까? 50억, 십 몇 억입니까? 13억입니까? 50억이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이런 선심성이라든지 편법성 사업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이런 사업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시민공원 BI 브랜드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시민공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건의한 바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이 4,000만원이죠?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우리 지방지 2회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비는 한 1,700, 그 다음에 홍보팜플랫 이것 해 가지고 한 300,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홍보비가 막대한 예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6,700억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 가지고 홍보비는 고작 이렇단 말입니다. 그것도 팜플랫값만 300, 나머지 신문 두 번 내는데 이게 2,000만원 들어가고 자료구입비 1,700.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기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 참여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공모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보전시설물의 무상반환, 홍보 등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반시설공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으로 억제를 해 가지고 잡아 놓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 가면서 또 홍보비를 여유 있게 잡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같으면 주로 기반시설 공사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최대한 억제해가 잡아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했던 부분, 그 지금 예산이 홍보비가, 홍보물 제작이 300인데 담벼락 활용하는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동평로 공사로 해 가지고 담벼락을 헐고 안쪽으로 휀스를 치거든요. 휀스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걸 한번 활용을 해 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금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명세서 180쪽 보면요. 여기에 계약직이,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이 3명되어 있어요. 그죠?
예.
전임 본부장님하고 나급 해 가지고 2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차 질의합니다.
172페이지에 창조도시기획과 해 가지고 조직현황에 보면요, 계약직이 2명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린 내용입니까?
그게 아마 밑에 급수별로, 직급별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본부장 저를 따로 표기를 해 놓고 밑에 직원 계약직을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포함해서는 3명입니다.
아, 우리 본부장님은 빠졌다는 거죠?
예.
예, 본부장으로 앞에는 직급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보니까 같은 계약직인데 위에는, 여기는 3명 돼 있고 앞에는 2명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199쪽에 보면요. 내나 명세서. 차입금 이자상환 있죠? 전년 대비해서 13억 8,0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게 누적분에 대한 이자가 자꾸 발생하니까 증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비에 따른 이자 자체가 계속 누적되면서 증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물론 총 공사비 6,000억, 7,000억 이에 비하면 13억 8,000이 그리 크지 않은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돈이란 말이죠.
그럼 이, 이자가 전년도가 44억 7,900만원 들어갔고 이번 2012년도가 58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13억 8,000만원이라는 돈, 그리고 또 내년에서 후내년 가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조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율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4.1% 정도 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4.6% 이렇게 이율 자체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민공원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 보면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차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시비 자체를 차입을 해 가지고…
그럼 시에다가 이자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이 차입하는 것에 대한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시에서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당장은 차입을 통해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공사를 하는 거다, 그죠?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그래 이자 주면서, 그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칠 때까지 충분히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굳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민들의 바람인 이 평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아주 현실적인 예산운용상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지만 일시, 단기적인 차입을 통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마칠 때까지는 충분히 상환을 하는 그런 예산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단기적인 차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단기적인 차입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상환액, 그러니까 이자 이게 엄청난 돈이란 말이죠. 수십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10억 같으면 웬만한 도로를 하나 놓는데.
그래서 그런 비용과 편익관계로 보면 분명히 비용은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마는 시민들의 편익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도 비용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버리는 이런 돈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원 내의 시설물에 관련해서 혹시 국제건축조직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오전에 옆에 계신 존경하는 전일수 위원님께서 시민공원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답변 중에 명품숲 조성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191억이라는 돈 내에 내년 명품숲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산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아까 그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품숲 조성의 조성비가 국비가 내려올 걸로 보고 그 부분을 미리 저희들이 발주를 좀 미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된다 할 적에는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지방채 191억원 자체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정부에서 명품숲 조성사업 지원이 내려오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걸 집행을 조금 연기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사업명세서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죠? 여기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2011년 본예산에는 그것을 조경 쪽으로 저희들이 발주할 걸 예상을 하고 잡아놨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국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월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럼 국비가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아직 상임위원회까지는 가 있고요. 그 이후에 예산심의가 지금 아직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가 받았어요. 이게 받은 내용입니다.

(참조)
․부산 군부대 이전지 명품숲 조성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것 보면 12년 요구액 120억, 정부안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쭉 있습니다. 사업개요 해 가지고 2012년부터 13년까지 국비 240억, 시비 240억 해서 480억. 이래 가지고 12년도 국비가 120억 이래 해 가지고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 추진사업 쭉 있고요. 현안사항 있습니다. 밑에 정부안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국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해당 소위에서 아마 다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해당 소위에서 지금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내년 2012년도에는 120억이 반영이 되기가 어렵다하는 내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그러면 서류를 달라.” 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럼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191억에 대해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될 때 그럼 시비만 가지고 할 건가? 시비만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정 국비가 없을 적에는 시비만으로 예산을 투입을…
그럼 480억을 다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 공정이 12년, 13년까지 해서 14년에 완공을 하는데,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공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기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빵구가 나고 있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부장님, 보십시오.
모든 사업계획서라는 게 처음부터 국비를 얼마, 시비 얼마 대 가지고 이래 가지고 쭉 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으면 국비 얼마 받겠다 하면 목숨줄을 걸어놓고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은 조성비 자체는 전액 시비로 조성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산림청에서 명품숲 조성에 관한 사업아이템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아, 이 부분을 일로 좀 지원을 하면 되겠다.’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확보, 사업아이템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원 계획은 시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조성비를 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 금방,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자상환액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비라도 받아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시비에 부담이 온단 말이죠.
하여튼 그거는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녹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거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거창하게 잡아놔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잘 계획대로 잘 안 된다 말이죠. 그럼 안 되면 또 부산시민들한테 이렇게 세금으로 해서 전가를 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이자 주고.
지금 부산시가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장에 동부산관광 거기도 이자가 연 220억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죠? 이자로 나가는 것만 해도. 아마 연간 나가는 이자만 해도 내가 볼 때 부산시 초등학교 그 말 많은 강당 다 지어주고도 남을 거예요.
이런 걸 예산을 할 때 좀 줄이고, 이것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걸 최대한 좀 해 가지고 진짜로 부산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막상 복지사업 이런 것 좀 하자 하면 돈 없다고 빼고, 사업하는 예산서 보면 전부 다 돈 다 새버리고.
방안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본부장님, 걱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걸 좀 없애줘야 된단 말입니다.
최대한 국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예.
그리고 명세서 186쪽 보면, 커뮤니티 뉴딜 사업 이것도 질의 한번 해 봅시다.
커뮤니티 뉴딜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는 새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 소위 취약도가 높은 곳, 그 다음에 빈곤도가 높은 곳, 결핍지수가 높은 곳을 저희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발굴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중간결과라도 나오면 그것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편성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5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게 용역입니까?
용역은 별도로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내년 6월까지 되면 나오는데 그 중간결과를 활용해 가지고 아주 취약하고 결핍지수가 높은 곳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려고 잡아놓은…
그럼 지금 5억을 먼저 재원확보를 해 놓고 중간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사업의 목적을 정해서 예산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상지 자체가 그렇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대상지를 그때 가서 정해서 거기다가 5억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한 군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위 새로운 커뮤니티 한 20개소를 500만원을 해 가지고 공동체 조성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잘되고 있는 커뮤니티를 6개를 정해 가지고, 6개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1억 2,000을 투입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계획으로만 말씀하시는 거고 상세계획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예, 그거는 중간보고가 나오면, 조만간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 주로 이런 게 많아요. 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후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의회의 나름대로 승인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예산을 보면 10억이고, 20억이고, 5억이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쓰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다 말이죠.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그걸 집행부가 집행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대상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어떠한 개념의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사업의 대상지는 공모나 또 다른 별다른 기준에 의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의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긴 하겠으나 대부분 이런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의 방식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대상지를 확인하고 발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어떤 대상지에 대한 공모의 과정을 거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병행을 할 적에 후자의 방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본부장님!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잖아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 예산을 어디 쓸지를 모르면서 그냥 배정만 해달라고 지금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죠. 돈 정해 놔 놓고 다음에 시에서 알아서 배분해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배정해 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의회 예산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대상지를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피치 못하게 그런 우리가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이, 그게 제가 볼 때 1~2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비기금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기금도 마찬가지고 금방 이 5억이라는 이 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적어도 여기는 예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해 올려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뉴딜이라는 게 솔직히 본부장님, 말씀드리면 이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보상적인 사업으로 봐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하다가 안 된 그 지역에 어떤 보상적인 의미로 그냥 이 사업을 해주는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원 정책의 취지 자체는 와해되어 가고 있는 도시 내의 공동체를 복원해 가지고 도시의 재생력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커뮤니티 뉴딜사업은 저도 참 좋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좀 하시려면 돈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정확한 그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그냥 뉴타운 지정했다가 지금까지 그냥 개발도 못하고 안에 또 사는 사람들 참 어렵게 이렇게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개선사업도 못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 해지되니까 이제 뭐 어쩔 거냐? 그러면 주민들은 가만있겠습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그럼 거기 돈 조금 투입해서 고쳐줄 것 좀 고쳐주고 또 재건축․재개발지구 묶어놨다가 또 안 되니까 해제했다가, 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보상적인 차원의 사업으로서는 이런 예산을 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나아갈 방향, 비전 이런 걸 어느 정도 제시를 해 놓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맞죠. 무조건 땜빵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 조금 그러니까 해주고, 해주고 하는 이런 식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단순한 해제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그것만은 아니고 지금 틈새마을이나 취약마을이나 하여튼 소위 취약마을이긴 하나 공동체의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을을 발굴해 가지고 그 공동체의 자산을 바탕으로 좀 지역재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뉴딜이라는 게 어찌 보면 참 모든 지역개발에 있어서 어찌 보면 부산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 최고 마지막 정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것도 마저 또 그냥 전시성으로 그냥 나가버리면 이제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뭐 있습니까? 또 이상한 단어 1개 넣어가지고 또 만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 186쪽에 우리동네우물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차년도 사업에 그게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들어가 있는 곳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예. 지금 그 지역 5개소를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4개소는 그 지역과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또 따로 사업을 정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사업으로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미처 확보가 되질 않아가지고 구청에 또 좀 여러 가지, 우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네 공동체를 좀 복원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또 빼고 넣고 이러면 안 되, 어떤 일관성이 없다 말이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다. 그럼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산복도로 르네상스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세부사업으로 전부 다 쪼개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굳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백 몇 십 억씩, 이번에는 또 130억, 140억 이래 투자가 되고 다 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뭐 1개가 모자란다 해 가지고 그걸 또 세부항목으로 잡아가지고 또 예산 편성해 넣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물이라는 것은 근대에 사라져가기는 하지만 마을의 공동체의 상징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건 좀 시내 전역으로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예산들이 계속 나올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원칙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면 산복도로 르네상스로, 그 안에 세부사업은 또 세부사업대로 그 안에서 정해져야 되는 거지 이걸 계속 뭐가 또 하나 생긴다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또 예산을 넣고 넣고 이래 가지고는 일관성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일반 주민이나 또 남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면 거기 또 우물 파는 데 무슨 세부사업 또 편성하고, 또 다음 또 있으면 또 편성하고. 이런 식의 예산은 사실 저는 결국 낭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좀 본부장님, 예산 하실 때 지양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1차년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했죠?
예.
했는데 지금 사업 공정률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진척도가.
예. 이게 지난 9월말까지는 건물 건축시설물에 관한 집행률 자체는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말까지는 한, 11월말까지는 한 35%가 지금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한 6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말까지 35%인데 60%까지 공정률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전반기에는 주로 공동체 형성과 주민수렴, 주민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 과정이 상당히 길었고요, 이제 거의 의견수렴 과정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원인행위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연말까지는 6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2차년도 사업이 120억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항상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의 이야기가 되면 물리적인 하드웨어 쪽의 재생방법에 탈피해서 주민참여형 마을종합 재생프로젝트를 이렇게 일구어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창조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그 다음에 성격은 좀 다르지만 강동권 재생프로젝트사업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언급해온 바로는 지금 현재 참여하는 주민참여, 그 다음에 창조인력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어떤 능력함양 이런 게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보니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공정률이나 진척률이 있다고 보면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이라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만한 어떤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년도 사업에 다른 어떤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빼놔놓고, 제외하고 공공시설이 5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 안에 기능으로 보면 한 8개 정도의 기능이 작은 도서관이나 카페 등을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체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시간이 걸린 부분도 과연 이러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유효적절하게 할 것이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시설들은 구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마을 추진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식의 운영방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의 성패가 사실은 주민참여, 창조인력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업들을 다 소화해 나갈 수 있느냐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의문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 외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은 지금 어때요?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은 지금 2년차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어떤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예. 그 사업도 지금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1차년도 사업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1차년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조직하는데 저희들이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 대신에 올해 2차년도 사업은 작년과는 달리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말까지는 전체 올해 사업은 한 54% 정도까지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커뮤니티 뉴딜 정책 있죠?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 지역에 토양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만 덜렁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자생력을 키워가면서 그 사업을 시행할라 하면요, 사실은 여건도 안 맞는데다가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그런 여건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자꾸 늦어지고 그래 되면 제때 투자되어야 될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발휘 못한다 이 말이죠. 사장화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분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었죠?
예.
지금 이 쭉 보고에 의하면 이번 연말 중으로 이 법이 아마 제정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사실은 어제 아래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어떻게 될지 약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의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특별법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예.
또 우리 부산지역의 어떤 특수성에 비추어 봤을 때 아마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다르게 특히 우리로서는 필요한 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실제로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이런 이 법이 통과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방가방가프로젝트, 도시 재생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이 프로젝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여기 용광로처럼 여기 한 번 이렇게 전부 다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나중에 보면 또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이렇게 쭉 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우리 의지가 그대로 녹아들어가서 그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이게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의 적정성을 기할 수도 있고 효율을 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 흩어져가지고 진짜 헷갈리거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법안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흩어져가지고 이것 관리하기도 헷갈려요. 부서마다 흩어져 있지 또 각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의 사업의 책임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또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조도시의 본래의 기능에 맞춰서 도시재생을 해나가는 방향을 지금 슬럼화 되어 있고 어려운 여건에 되어 있는 주거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강동권 창조도시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맞다. 이왕 나온 김에, 그리고 산복도로가 1차년도 사업이 지금 올해도 들어가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 사업비가 올라와서 그 만큼 삭감이 되어서 그 삭감된 부분만큼 올해 또 올렸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수가, 유지가 필요한 걸 저희들 1 플러스 2 개념에 의해가지고 3개년도까지…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차년도의 사업의 사업비 증액부분, 더 추가되는 부분하고 2차년도의 사업비를 합치면 이 금액이 그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일단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올해 투자되는 재원은.
그게 2차년도 사업이 120억원이고요.
그렇죠?
1차년도 보완사업이 13억이고요.
13억? 2건 있던데?
13억이고 전체 공통적인 지원사업의 형태로 되는 게 6억이고 해서 합해서 139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은 그 정도 된다. 올해는 그렇지만 결국 1차년도의 계속사업도 결국은 연도만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총괄적인 사업비라 이 말이죠.
예.
잘못하면 이게 올해는 이렇고 내년에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똑 이렇게 사업비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도 장기적인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많은 우려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무려 2,454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본부장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당장 이게 최종 보고회를 만들어 놓고 설명회를 하고난 뒤에 1차년도 사업, 보니까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단기사업에는 2년 동안에, 3년. 12년, 13년, 14년 3년 동안 786억, 중기사업, 장기사업 이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야기할 때 1차년도 사업을 164억으로 이렇게 한 번 보고한 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 반영이 된 게 60억이 반영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부산시의 예산이 열악한 줄 알지만 예산부서에서 적어도 이 예산을 이렇게 잘랐다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업을 이해를 제대로 못 시켰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했다든지, 사업의 의지가 그만큼 부족했다든지 하는데 어디에 기인합니까?
저도 만족할 만한 예산이 되지는 않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첫 해년도 사업으로 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좀 성공사례를 낳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우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책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사업마다 다 틀려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강동권프로젝트는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일단 시범사업부터 먼저 해서 효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게 안 좋으냐. 정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업마다 성향이, 성격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오히려 의지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답변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한다면 이 164억을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차년도에 시작했는데 만약에 60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본래 사실은 이 마스터플랜을 최종적으로 맞출 때 많은 기간도 필요하고 많은 투자가 있었는데, 용역비가. 큰 지장은 없어요?
일단 하여튼 제한된 예산이지만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예산이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면 적어도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마음 먹은대로 이루어질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첨부서류에 73페이지. 사상구 감전역 한 번 봐 보십시오. 예산에는 몇 페이지로 되어 있냐 하면 192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본부장님.
예.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경관사업으로써 구에 정책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애초에 받죠?
예.
사업을 할 데가 있으면 해라, 요청을 해라 해가지고 받는데 이 사업이 구청에서 올라올 때 사업의 개요나 전체 사업비가 얼마로 올라왔어요? 사업의 성격은 압니까? 대충 아시면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7억으로 예산이 잡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감전사거리 일원에 불량한 옹벽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압니까?
잘 압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간판거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끝입니다.
내나 그쪽 지역입니다. 아마 사상구에 칙칙한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진짜 우중충한 공업지역의 분위기를 변모시킨 유일한 지역입니다. 사상주민들은 여기 명품거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관조명을 한다고, 앞에 하면 딱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이 부분에 7억 5,000을 올렸어요. 여기에 7억 5,000을 올렸는데 지금 3억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숫제 하지 마라고, 차라리 예산을 반영을 안 해야지 하려고 하면 7억 5,000 사업을 3억을 줘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지금 나머지 사업이 어떤 구간으로 쪼개져 있어요? 3억 부분은 따로 있고 이것 나머지 합쳐가지고 2개 구간입니까? 이걸 7억 5,000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3억을 이렇게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구청하고 협의하고 시에서는 어떤 복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7억 5,000짜리 사업을 이런 사업의 성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빼고 이 부분은 좀 빼고 해서 3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맞춰라 라고 한 번 논의해 본 적 있어요? 시에서는 어떤 생각, 복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합니까?
예. 그 부분을 아마 구청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전액 다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거고 합니다만 또 우리 예산사정상 일단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로는 옹벽개선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벽체에 대한 조명개선, 그런 단계로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좀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보통 그런 구분을 해서 1단계, 2단계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한 구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의 성격상 같이 구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이 반쪼가리를 내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떡 올려놔 놓고 사업하라 하면 그건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됐습니다.
좀 있다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공공건축물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지금 관리 운영비가 2억 8,500. 맞죠?
예.
지금 그 2억 8,500이 어디에 이게 쓰이는지, 또 명세를 한 번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1차년도사업의 공공건축물은 5개소입니다. 중구 2개소하고 사하구 1개소하고 동구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와 작은도서관 등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3,000만원, 물품구입비 1억 5,000만원,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 유지․보수비 등 해가지고 총 2억 8,500만원을 산정해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섯 군데 사업장이 다 산복도로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번을 봐갖고는 이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만약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산복도로에 지금, 거기는 지금 어느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거는 중구 영주동 산복도로 바로 뒤쪽에 그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건물이 완공된 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다 설계 중입니까?
예.
설계 중인데 지금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다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건 관리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 완공이 된 이후에 관리운영비입니다.
예, 내년 6월쯤 완공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고 나면 거기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걸 다 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운영비를 지금 기준을 잡고 일단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년간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3년간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인건비라 하면 거기 관리하는 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몇 사람 정도, 한 센터에 한 사람 정도를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쯤 된다고 보면, 1인당 200만원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인건비나 공공요금 정도는 몰라도 거기 들어가는 비품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그걸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립의 기반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서구입이라는 게 계속 새로운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올 때마다 시에서 책을 사줘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향후 한 3년간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 1년간입니다마는.
아니, 이것 지어주는 것만 해도, 시에서 공공건물을 건축물을 짓는 데 예산을 주는 것만 해도, 앞으로 계속 이런 건물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두 개도 아닌데 계속 거기 들어가는 걸 3년 동안을 도서를 구입해 주고 물품을 구입해 주고 하는 거는 이래 지어주고 나면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자립의 기반이 형성되는 한 3년간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 우리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건물 유지보수는 또 새로 짓는, 새로 지은 건물에 건물 유지보수가 이래 2,500이나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유지, 수선, 보수 등이 최소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한 필요하면, 하자가 발생하면 지은 사람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해야지 새 건물 지어놓고 벌써 건물 유지보수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앞으로 이 소유주체하고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3년이 지나고 나면.
예, 그걸 각 건물마다 별도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의 성격에 따라, 그 다음에 그 마을의 공동체의 자립 정도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마다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립된 거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관리하고 하는 이 주체도, 이것도 소유주가 누가, 소유가 누가 될 건지 관리하는 주체가 누가 될 건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각 건물과 관련된 마을주민협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여기 또 지금 보시면,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내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내년 신규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대부분 지금 기존의 유지관리하는 사업들이고요. 관문경관디자인개선사업이 3억 잡혀 있고요.
잠시만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91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해 보세요. 투자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67페이지입니다. 그죠? 67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예.
첨부서류 보면, 그죠?
예, 67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이게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게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신규죠?
예.
이것하고 또 한번 해 보세요.
하고, 노후간판 개선에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노후간판 10억?
예.
또?
그리고 부산역사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죠. 3개가 신규사업이죠?
신규는, 예, 그렇습니다.
잔잔한 예산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지만 조금 들어가는 돈이, 투입되는 돈이 시비로 잡혀 있는 그런 사업이죠? 맞습니까?
예, 일단 그게 좀 큰 덩어리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 몇 번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국비․시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해 놓고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도 안 하고 신규로 올라온다 하는 게 순서가 어느 게 맞습니까?
먼저 용역 주고 다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고 가는 그게 올라오는 사업이 맞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신규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사업 우선순위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 이미 선행절차가 마쳐진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의 배분구조상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후순위로 편성해서…
아니, 그 이야기는 규모가 크다 하는 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관문개선 해서 이것도 총 사업비가 36억입니다. 그렇죠?
예.
또 아름다운 옥외광고 해서 노후간판 교체가 총 사업비가 150억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50억 하는 이게 돈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 본부장님이 예산을 예산실에 신청을 하면, 각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신청을 하면 이 사업순위를 어떻게 하길래 미리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예산심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올라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상임위 할 때마다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겠다 했는데 막상 예산서에는, 내가 물어보니까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잘렸다.” 하는데 그것 올린 근거를 한번 줘 보이소.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금 한번 챙겨봐 주고, 예산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데, 어느 지역 출신이라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예산을 심의하거나 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다 용역이 편성되어, 용역비가 들어가고 결과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다음 해에 사업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시원찮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안 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시원찮든지 해서 이래 되는 거지, 그것 뭐 끗발로 밀어붙이든지 안 그러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어째 예산이 사업부서에서 본부장님이 예산 신청을 하면서 전혀 없던 것도 신규로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3년 전부터 용역이 되어 가지고 마감해 가지고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그런 사업도 안 올라오는 것 같으면…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디자인안을 최대한 가다듬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이것 보면 영도 안 있습니까? 북항대교 어제 상향식 했지만, 거기 지금 주민들이 왜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줄 압니까? 고가도로가 들어서면 동네가 죽어버리고 적막강산입니다. 그 동네는. 그래서 고가도로를 반대합니다. 고가도로를 지금 할려고 하면 반대여론에 엄청 밀리는데 이런 경우는, 미리 건설해 놓은 경우는 유지관리라도 옳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해 놓은 것도 유지관리를 못하고 다 하는데 누가, 주민들이 그걸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고가도로가 생기면 동네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가 될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데 다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거기 어떻게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 추진방안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각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민이 지역구 사업을 너무 이야기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온천천 경관조명사업이 사실은 이게 용역이 끝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결국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애는 쓴 거는 압니다. 저도 예산실에 찾아가서 했는데 사실은, 답변 나오실 것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역은 해 놔놓고 그 사업들이 수년째 경과해 버렸을 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용역 할 때는 좀 신중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면, 더군다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 기이 경관조명 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때는 LED니 어쩌니 이게 이전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최근에 LED의 기술이 일신우일신해서 지금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애시당초 사업지 선정된 데는 사실은 이거는 LED로 바꿔주든지 해서 그 효과를 더욱 더 배가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건데 아마 그거는 또 손도 못 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말입니다. 예산안 개요, 본예산 예산안 개요 21쪽 보면 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입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세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입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게 구세로 바뀌면서 세입 자체가 일반회계 아니면 지금 그 부분인 세입원 자체가 지금 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세는 이미 재산세에 포함되어서 구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방분권, 지방분권 이야기하면서 또 광역시는 기초단체 걸 뺏들어 먹을라 하는 야비한 짓을 합니다. 그죠? 광역시는 중앙정부에 대놓고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면서 광역정부는 기초단체한테 그걸 다시 환원시킬려고 하는 얍삽한 짓을 하는데 이게 이율배반적인 짓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국고보조금, 그죠? 지금 현재로 보면. 향후로 보면.
그렇습니다.
향후의 재원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는 예비비 더하기…
국고보조와 일반회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
일반회계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뒤에 세부내역 중에서, 아, 세부내역 하기 전에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도시재생과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쪽.
130억입니다. 그죠? 도시재생과 2012년도 예산이 130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빼고, 그죠?
예.
그런데 이걸 보면 전부 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또는 민간이전, 민간이전은 몇 개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압니까? 128억이에요.
지금 재생과 예산 130억 어쩌고저쩌고 뒤에 끝다리가 있는데 자본이전되는 게 128억 이래 된다 말입니다. 나머지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
그 다음에 역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에요. 특별회계도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재생사업이 그동안 이런 자치단체 자본이전방식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구의 자치단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좀 밀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것이 구의 상황에 너무 집중되고 거기에 의지해,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종합 조정이 힘들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평상시에 저도 이 문제점을 잘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이 사업의 방식 자체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방식하고 자치단체의 자본이전방식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향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계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 예산편성 이래 가지고는, 그럼 부산시청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뭐냐 라고 봤을 때 “구에서 하는 것 관리한다.”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나 특별회계요. 특별회계에서 재생사업 중에 주거지재생형 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그동안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에서 두 가지 법안을 준비를 해 가지고 국회에 비준 중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신설법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소위 도시재정비법과 재정비촉진법인 뉴타운법을 통합해 가지고 하는 통합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법의 정신에 의하면 새로운 개념의 개발방식,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정비 등에서와는 새로운 주거지재생형 사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고층형 주거지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독주택과 기존의 주택을 유지․보존한 채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으로 단독주택 등이나 저층주택이 밀접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방식을 하나 새로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준비상황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1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주상복합을 짓거나 이 방식이 아닌 그냥 단독주택지역에 그 지역의 특성을 발휘한 이걸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가능한 사업들이, 그 전제로 된 사업입니까?
전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방향상 이런 방식의 새로운 정비방식도 충분히 이것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라는 그걸 해서 저희들로서는 법의, 법은 곧 통과는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방식을 연구하고 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만 적용되는 용역입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있다가 해제된 지역은 제외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만 그렇습니까?
지금…
찬반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안에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 의하면 꼭 정비촉진지구 안에서만 제한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10억을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직원을 보며)자본이전이가?
예, 자본이전입니다.
그럼 이것 어느 어느, 어디에다, 지금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기존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러한 사업방식을 원하는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그죠?
예,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다른 전부 다 대상이 된다 이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재정비촉진기금 갖고 사용하기도 그렇고 이 사업의 우선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있는 지역 중에서 전면철거 개발방식이 아닌 형태의 방식을 원하는 곳을 우선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것을 원하는 곳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금사지역에 한 2개 구역, 그 다음에 영도에 1개 구역 정도가 일단 잠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것은 세부적으로 더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변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걸로서 좀 잘 그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관지어서 우리 추경에 보면요. 도시재생과에 보면 충무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설치가 22억이고 그 다음에 영도 53억, 서․금사 53억, 시민공원 2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8억 7,000. 이것들 이 사업내용은 다 지금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뉴밀레니엄교 이후에 과연 그러면 이 사업들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며 구체적인 어떤 어떤 기반시설사업인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각 지구별로 투자사업예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한 번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책임의 주체를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그냥 50억, 50억 이래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기반시설 중에 뭘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도 밝히, 기입을 해 주시면 큰 사업의 경우에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요.
간단하게, 뭐 시간이 있는 모양인데, 좀더 하겠습니다.
경관기획, 경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31.3% 감소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 이유가 뭡니까?
예, 광안대교 경관사업이 올해 추진되면서 그 예산이 올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만큼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합니까?
41억 8,000만원…
작년에 광안대교 사업이 본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작년도 1차년도 사업의 사업비가. 본예산이었죠?
예,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우리 광안대교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관 관련 조성사업이 국토부에서 룸이 있는데 이 룸 중에서 많은 금액을 한 도시에 주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원래 우리 계획이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원래 계획보다 좀 작게 되어서 예산이 작았다. 2차년도 문제 없다.” 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는 올해 본예산에서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괜찮은 건가요?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바짝 국회 예결위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체 총량 자체를 일단 상임위에서는 늘리는 걸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린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부산시의 광안대교 부분으로 주겠다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작년에 설명을 그래 하셨어요. “룸을 늘려서 늘린 부분의 퍼센트만큼 갖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직 이게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기술상 지금 표기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면 육교 현판 허가수수료가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1,200만원 되었다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육교들이 많이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현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 예상수입을 좀 적게 잡았는데 생각 이외로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수입 자체가 저희들의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포 경관 상세계획 수립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추경이죠?
예.
2회 추경에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 청사포 경관, 우리 청사포 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꽤 되었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
2009년도에 국토부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그런데, 예, 2009년도인데, 경관상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하는 거는 시점상 이게 맞는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계속 지금 시설비를 정확하게 액수를 내시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관해 가지고 일단 용역비로 자꾸 쓸 것을 요청을 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행복한 도시 어촌 청사포 만들기에서는 사실은 경관상세계획, 경관계획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에서 자꾸 용역비라고 쓰라고 하니까 그래서 경관상세계획 용역을 사업으로 넣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관상세계획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청사포 만들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수립…
그래 애시당초에는 경관상세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산을 주면서 자꾸 용역사업에 쓰라고 하니까 경관상세계획 용역을 넣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계획을 제가 묻는 겁니다.
원래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되어 있었다면, 경관상세계획이라는 게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이게 당해연도 사업,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업 아니냐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2009년도에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만 그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2011년입니다. 이 사업 완공이 언제죠? 준공이, 완성이 언제까지입니까?
2015년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입니까?
그럼 경관상세계획이 지금 들어가는 거는 포지션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진즉에 아름다운 도시 어촌 청사포를 만들 때 경관상세계획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그 이전에 기본계획과 즈음해서 같이 계획들이 포함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벌써 3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 계획이 들어가는 게 전반적인 계획과 발란스가 맞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약간 그런 인터발은 상식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국토부 자체가 이 부분을 용역으로 계속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7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 이래 가지고 8,478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물은 인건비가, 추경에 보면.
그 부분은 올해 원래 계약직 가급을 1명을 채용을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예.
그렇죠? 작년이죠?
작년에 그래 했는데, 마땅한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일단 채용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입니다.
관문경관사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도시경관과 관문개선담당이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올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7월입니까?
예.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문개선담당 주요사무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우리 부산으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에 대한 관문경관을 개선을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공공디자인 업무를 하던 업무 자체를 이양해 가지고 관문경관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이게 2011년도 2월 16일자입니다. 이것 보면 도시경관과가 단위사무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무가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도시경관정책과 야간경관조명, 공공디자인, 디자인 지원, 광고시설물 관리 이건데 이게 벌써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4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게 7월에 조직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사업설명서 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관문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보고 정말 학을 뗍니다. 이게 머리에 신열이 날 정도인데,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36억원입니다.
36억이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관문지역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죠?
본부장님, 이게 우리가 겨우 찾아낸 이 사업 자체가 남의 사유재산인, 이게 부산 관문지역이라 할지라도 이 아파트 도색사업에 이게 36억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 사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행정지도로 해 가지고 경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자인을 잘 하도록 유도를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이게 36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 예산이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위원님, 이거는 개별 아파트에 대한 도색작업을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동서고가도로나 저쪽 낙동강대로나 서부산대로나 들어오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삐쭉삐쭉한 아파트들 자체가 상당히 도시미관 자체의 경관자체를 훼손하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 전체를 하나의 군락으로 보고 관문에 적합한 어떤 경관 디자인을 넣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이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이게. 최상급 중에 최상급이라. 얼마든지 행정지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해 달라.’ 하면 되는 건데. 우리 공공사업 분야에서도 사실상 예산이 모자라 쩔쩔 매는 판에 이 돈이 남아돌아서 남의 사유재산 관문지역 이게 아파트 도색사업에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위원님 그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부장님.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아파트 군락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관문경관을 개선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게. 이게 7월달에 관문, 뭡니까? 개선담당 조직하고 36억 예산 편성한 이 날짜하고 이것하고 일종의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급조한 조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예산이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본부장님,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로 관문경관 하면 수십 억, 수백 억 들인 어떤 관문 조형물이나 아주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이때까지…
만약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대규모 수백 억짜리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런 것 위주로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예산의 배분상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과 일체화 되고 주민들이 좀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관문경관 개선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차원부터 시작했다.
그래 본부장님, 이 사업을 면밀히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면밀히 좀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사업이 36억,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36억 전체는 꼭 아파트 군락지의 어떤 도색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서부산톨게이트 등이나 이런 관문의 어떤 조형물 등을 포함한 아까 전체는 36억이고, 그 중에 1차적으로 진행하는 아파트 군락지에 대한 색채 디자인에 3억을 잡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을 검토할 의향이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리 생각 안 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혼자 그리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드린 내용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느냐?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혹시나 건축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아까, 협정을 뭐 맺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제건축 그 조직위원회하고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시역 내에 있는 건축관련 단체 임원들이 한 번 하야리아 내의 보존 건물에 관해 가지고 이런 이런 용도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협정한 사실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내나 커뮤니티 뉴딜 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게 확정이 되면 예산을 쓰려고 잡아놨다.”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요, 보통 우리 중앙정부 예산을 짤 때는 보통 전반기에 다 짜죠, 그죠? 한 5월 전에 그 다음 예산을 다 짜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모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다 나온다 말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꼭 이거는 좀 짚어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어차피 아까 그 사업도 공모를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예.
공모를 하면 각 구청이나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올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때 예산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계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괴정 재정비촉진 해제지역’ 해 가지고 주거지 재생지원사업 41억, ‘충무재정비촉진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33억, 이게 내나 조금 전에 우리 전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다 이게 잡혀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커뮤니티뉴딜하고의 관계가 아주 밀접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도 그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재개발이 안 되니까 뭐 그 안에 지금 까지 몇 년 동안을 보수나 보강공사를 전혀 못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몇 개 해 주고 시민들 달래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괴정 재정비촉진지역 여기 보면 전체 돈은 구청으로 준다 말이죠. 그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괴정역사공원 조성 26억, 뭐 정자공원 리모델링, 괴정로 도로정비, 사하로 측구개수, 아니, 이게 우리 괴정 재정비촉진 이게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괴정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후로 측구개수 이건 뭐 환경국에서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꼭 뭐 뭐 해제지역 재생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정자공원 리모델링, 괴정역사공원 조성, 이거는 취지하고는 제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실제로 하려면 거기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건 아마 구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여러 가지 수십 개 올린 가운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예산의 규모에 맞게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관리되어 오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거 뭐 해 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가 쭉 몇 년 동안 묶여 있다가 그게 해제되면서 쭉 안에 사업계획서 내용을 봐도 전혀 이 재생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라 말이에요, 이게. 이걸 왜 재생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생할라 하면 소위 몇 년 동안을 참 마음고생 했던 그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창조도시가 해야 될 몫이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정비나 측구개수, 뭐 공원조성 이건 다 각 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뉴타운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업무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맡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일은 창조도시본부에 어떤 해야 될 일을 딱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걸 창조도시에서 한다는 건 이건 본연의 나는 본분을 망각한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충무재정비 촉진지역 33억,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공원조성이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아까 듣기로는 아직 해제가 안 된 지역이에요. 이것도 아까 커뮤니티 뉴딜 사업 시범사업 5억하고 똑같은 종류의 예산이라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해제되고 나서 거기서 뭐 공모를 하든가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때. 그럼 이게 33억 들지, 330억 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짜 놔 놓고 그 안에서 ‘당신들 원하는 사업 해라.’ 이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앞으로 예산을 짤 때 해야 되고 우리 또 시의회에서는 이런 시의회가 해야 될 저는 책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도 정확하게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짜여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다음에 사업이 정해지고 공모를 하든 응모를 하든 뭔가 계획서가 나와지면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곧 연말까지 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행정의 선제적 대응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추경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사무실에 와서 우리 산복도로 망양로 특화사업비 변경요구라 해가지고 본부장님이 주고 가신 게 있는데, 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복도로 망양로 특화사업 8억이 있는데 3억만 쓰고 5억은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5억에 모자라는 5억은 어떻게 할 거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 5억은 구청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8억 그대로 쓰고 구청에서 5억 해 가지고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 자기들 사업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이걸 또 목을 변경하고 또 자기는 거기 구청에서는 또 사업비를 또 보충하고, 이래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각 마을에서 어떤 시설물을 이렇게 좀 짓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설물을 짓는데 지금 돈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주민협의회의 요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있는데 다른 지금 구청예산에 다른 예산을 지금 섞어가지고는 그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잡았던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일원화해서 이걸 좀 집행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 이 5억 이 돈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걸 알아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동구입니까?
지금 중․동구, 예. 중구에.
그러니까 원도심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는 거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류의 사업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산시 전체사업으로 다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차년도 사업에도 이 부분을 한 25%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30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이나 주민협의회는 호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본부장님! 그런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방자치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지방자치 너희가 알아서 써라, 얼마 줄테니까.’ 이리 내려오는 건 한 푼도 없죠? 전부 지목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유도리 있게 내려와 주면 지방자치에 참 이게 더 잘 사용을 할 건데 그런 룸을 주지 않고 내려오잖아요? 딱 지목해서 내려온다 말이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장점이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그 부분은 염려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시설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다하게 됩니다. 단지 그 시설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성격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를 주민의 협의에 의해가지고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은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돈 주면서 너 알아서 하라는데 박수 안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 엄청나게 좋은 기회죠. 그런데 이 사업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설비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아이, 그러니까 무슨 시설을 할 건지는 그 주민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던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공모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좋지 이걸 뭉칫돈을 던져 놔 놓고 주민들 알아서 당신네들이 시설 지어라, 뒤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식의 방법은 그렇게 썩…
그렇게 진행은 됩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만 받아가지고 저희들 이행은 다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럼 이렇게 또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킬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좀 부족하다는 어떤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런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주민들 내의 알력의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몇 명 리더되는 분이 참여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민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될 예산이 몇몇 특정인들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건 저희들이 잘 경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 물론 계수조정도 하겠지만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 봅니다.
자,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첨부서류에 48페이지 보면, 노후 불량 어메니티공간 만들기 있죠?
예.
작년에 아마 이 사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예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이 되었는데, 반영이 되고. 이 사업 올해 추진한 내용이 있죠?
예.
이 사업 추진한 내용 그 결과물을 이걸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때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상당히 안전취약지에 효과적으로 시행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목적 자체가 사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낙후지역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게 논란이 되었었는데 일단 이 사업의 효과를 한 번 더 봅시다.
처음에는 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방안에서 확대 시행해 나간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에 제동이 걸렸단 말이죠. 올해 사업의 성과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본부장님께서 철로변 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 한 번 얘기를 들어본…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처음…
처음 들었어요? 철로변 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게…
아,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생과의 구상사업으로…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구상이 되었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어요?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아이디어를 널리 구하기 위해 가지고 한 열 가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구별로 대상지 등이나 그 사업 아이디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로변의 쇠퇴 주거지 재생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동구, 진구, 사상구, 북구 등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상지와 사업들을 발굴한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 애초에 이 구상이 어떻게 되어서 구상이 되었어요? 이 사업 구상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본부에서 여러 자문을 거치고 해 가지고 10대 재생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로 발굴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지역의 행사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철로변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주거환경이. 그것 본부장님 잘 아시죠?
예.
부산시 전체 철로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에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신청을 사업을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구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니 올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그것도 4개구에 걸쳐서 이렇게 취약지역을 몇 개 지역 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전달이 잘못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 지역주민들이 그 철로변에 여러 가지 소음․진동, 그 철로로 인해서 생기는 상당한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느 지역에 공동, 여기 지금 사업의 대상지가 되는 공동주택에서는 방송까지 해 가면서 이런, 사실은 시에서 이런 훌륭한, 좋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짜 어려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다 해 놨는데 이게 사업에서 빠졌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거는 안 줘야죠. 그래 놓고 이거는 누가 듣도록 하느냐 하면, 구에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의원이 욕 듣죠.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의욕도 좋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늘 하는 이야기가 의욕을 앞세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천가능한 일들을 하나 하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 불신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날.
자치구와 의사소통과정에서 약간 그런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행정의 선제적 대응 부분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봐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포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구의 의견을, 우리가 어떤 정책구상이 있다 그러면 구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을 하고 대상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것이 구에서 의사를,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혹 확정된 사업처럼 그렇게 비쳐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과정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요, 서로 아주 교감을 가지면서 해야지 잘못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한수 위원님께서 관문경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사실은 동료위원님이 지적하는 바대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중에 어떤 제안을 했었나 하면, 지금 현재 낙동대교라든지 서부산권이나 이런 데서 부산으로 진입을 할 때 정말로 교량의 경관이라든지 다른 데, 요즘 건설하고 있는 구조물들은 상당히 그런 걸 미관이나, 도시 미관이나 디자인을 상당히 고려하거든요. 옛날에 지어졌던 교량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그 도시 경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미지도 다 버리게 되고. 제2의 도시 하면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것은 안 좋은데, 그때 분명히 교량을 만약에 그게 완공되었을 때 그 경관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취지는 이런 취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김해 경전철이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교량이 많이 놓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시 이미지,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또 기교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조화롭게 이루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6억을 들인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 사유지 아파트를 군락지로 이래 가지고 도색하고 하는 이것은 관문경관을 생각하는 처음 발상 자체가 앞으로 관문 하면 이런 이미지로 딱 나오면 누가 이걸 쉽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산을 반영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한 색채디자인에 36억을 쓰겠다 하는 걸로 잘못 지금 전달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전체 36억 중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관문지역의 랜드마크나 조형시설물 등, 톨게이트 디자인 개선 등 이런 것을 30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병행해 가면서 아파트에 색채디자인 이런 게, 경관 이런 게 안 맞을 때는, 부조화가 될 때는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면서 또 필요하면,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부터 먼저 덜렁 이래 내놔 놓고 하면 앞으로 관문경관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선입견부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애초 당시부터 36억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준해서 짜여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전면 재수정해서, 관문경관이나 디자인은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먼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찾아서 사업을 하면서 보조적인 부분은 행정지도나 또 필요하면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내년에 노후 간판 교체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150억이 총 사업비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30억이 되어 있거든요.
1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예, 주민 자부담 20억 포함해 가지고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남구에 보면 부경대 앞에 간판 시범거리 해 가지고 조성해 놓은 것 봤습니까?
예.
주민들, 점포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점포들의 의견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의 예산이 허용이 되면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전부 사유재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판이 노후되어 가지고 낡았다든지 이런 거는 가서 행정지도를 해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 갖고 이것은 자기 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이 돈을 총 사업비를 15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간판 시범거리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도덕적 해이와 연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노후 간판 지원은 자부담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래 자부담 전제로 한다는 게 간판을 제작하고 그 간판이 자기의, 점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 간판을 제작하는 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시에서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간판 만드는 데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 창조도시본부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창조도시 소관에 내년에 투자사업비.
총…
총 사업비하고 구․군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면 2,055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2,055억인데 16개 구․군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구․군별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니, 그래 한번 뽑아보세요. 1번부터 16번까지 예산을 뽑아보라고요. 지금 그것 뽑아놓은 게 없습니까?
이것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볼 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구가. 그것 왜 그렇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창조도시본부에 초창기 사업이 주로 취약한 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취약한 마을이라 하는 게 부산의 특성상 전부 다 산복도로를 끼고 있고 고지대입니다. 취약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취약 안 한다 하면 중구나 이런 데는 취약 안 하지만 거의가 취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면, 진구 이런, 동래 한 복판 말고는 거의가 산을 끼고 있는데, 돈을, 예산이 2,055억이라는 투자사업비가 있는데 거의가 혜택을 못 받는 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 예산편성을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예로, 남구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남구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 구별 통계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뒤져봤는데 한 푼도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부장님이 시원찮든가 제가 시원찮든가 둘 중에 누가 시원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보면요, 제가 다른 구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남구를 봐도 우암동, 감만동, 용당동, 용호동, 문현 안동네 가면 전부 다 산복도로를 다 끼고 있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럼 창조도시라 하면 그런 데 투자를 해 갖고,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 되어야 되는 거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몇 개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개구를 한다.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몇 개구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느 세월에, 다른 구는 어느 세월에 될 겁니까?
제가 한번 구별 형평성을 각별히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챙겨보고 2,055억 예산투자사업을 구․군별로 현황을 뽑아갖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저 밑에 하단, 자치단체 자본보조 쾌적한 굴다리 만들기 프로젝트 1억 8,000만원, 이것은 사업이죠? 이것은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2차년도 사업으로서 올해 3개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각 구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구?
예, 3개소.
그러면 1개소에 6,000만원씩을 해 가지고 3개소로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6개 구․군을 다 받을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굴다리 전체를 총 24개소를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취약한 굴다리를. 그렇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취약한 그 24개소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문제입니까?
지금 이것은 조금 기준 따라, 판단 따라 나름인데, 대부분 철길을 끼고 있거나 도로의 하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지역에 굴다리 하부에 일단 조명과 보안, 그 다음에 경관 등이 좀 어우러진, 나름대로 주민들이 내왕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굴다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175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 오전에도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의 민간위탁사업의 처리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이 통과되었죠?
예.
민간위탁사업은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세워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를 마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 예산의 기본방침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와 민간위탁동의안을 같이 심사에 올렸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뭐 예산심사 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동시에 심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정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쪽의 일정입니까?
저희들이 이걸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의회의 회기일정상 별도로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일정을 맞춘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했나요? 꼭 해야 된다고. 시간 없다고 빨리 하라고 했나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저희들이 1차년도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행정이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의해 가지고 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도중에 이런 동의안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통과한다는 것은 타 시․도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 이거는 비아냥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무튼 위탁 동의안과 예산심의가 병행하게 된 것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거는 일정 회기상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의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안 보고를 하면서 명시이월 100억을 하는 방법이나 지금 또 이 문제나 전체가 뭔가 보면 엇박자가 자꾸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5페이지를 볼까요?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창작공간 조성. 이 사업이 2011년도와 12년도 2개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 7억씩 편성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7억은 지금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현재 지금 보상평가 중입니다.
보상평가?
예.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도예, 공예, 공방, 전시관, 기념품 판매점 등 문화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7월경에 완료한다는 예정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가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만 원만히 된다 그러면 그 일정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변수가 있는 게, 하여튼 그 동네에 수십년간 사신, 정주하신 분들의 보상협의가 얼만큼 원만하게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상협의가 절충안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대비책은 어떤 게 있나요?
정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하여튼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로 한다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것 하자세월이죠.
아닙니다. 그걸 지금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그 전까지 사전절차를 마치느라 지금 시간이 좀 걸렸고, 일단 보상 협의를 하고 정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예. 그 보상협의 관계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시일을 더 소요하지 않도록 계획대로 잘 완료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완료 후에 보상이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7월경에 완료가 되었다. 그럴 때는 입점 작가나 이런 쪽으로 선정은 이미 되었나요?
예. 그 부분을 지금 해운대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작가 선정이나 운영 프로그램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운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관리계획 운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운영방법. 그것도 구에서 관리하나요?
그것도 일단 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료와 동시에 해운대구로 모든 것을 이관하겠다, 그죠?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문화창작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작가들에게는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이조라 할까요? 좋은 이런 기회인데. 또 2년간에 걸쳐서 우리 예산을 근 14억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마무리까지 철저히 잘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한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야기인데, 충무재정비촉진 해제지역 주거지재생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서구 암남동하고 괴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제지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때 좀 면밀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건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주거지재생지원사업으로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해제지역에 대한 보상적 지원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거는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긴요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예산 목상에 보면 해제지역이라고 목상에 적혀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해제 안 된 지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일단 이 단어 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즉 그러면 해제지역 쪽으로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제가 안 된 지역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원 표현으로 보면 조금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쓰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죠? 또 사업변경을 많이 하니까 혹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담당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볼랍니까?
앉아서 답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임기규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지역이 상당기간 오래 묶여있어 가지고 현재 사업으로 계획된 부분은 당장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행이 되어야 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저게 그 구역에는 아무런 조합 설립이나 안 그러면 또는 아무런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제될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됐습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그렇습니까? 가상하는 예산도 있습니까? 해제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이것 외에 많은 정비구역들 할 것 없이 이 뭐 지정해 가지고 결국 손도 못대고 거기에 투자도 못하고 혜택도 못보고 있는 지역들이 엄청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쓸 수 있는 목에 대해 가지고 본부장님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창조도시본부 소관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 및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입안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방법과 사업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우동백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권정오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도 시 경 관 과 장 김형찬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최정호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