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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해양농수산국
  • 일시 : 2011년 1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외 1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 일어나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송종준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종범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임정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5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해양농수산국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부산의 해양농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시정업무 수행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송종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송양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문영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만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광진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영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정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정현민 해양농수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축산물 유통질서 단속 및 조치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농산물 유통질서 단속 실적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 107건을 단속해서 4건을 고발하고 103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는데 고발 4건, 내역조치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예, 저희들 작년도에 농산물 유통질서 단속 실적에서 나온 결과가 시료검증을 해 보니까 원산지가 국산하고 수입산이 혼합 고추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식품가공업체 4곳을 저희들 발견해서 경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 연제구, 남구에 1개 업체가 있고 연제구에 3개 업체를 저희들이 고발했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10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선정해서 부과했습니다. 위반업소 대부분들이 영세한 영세상입니다. 그래서 건별 과태료 부과 액수가 거의 한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103건에 586만 3,000원으로 건별 평균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면 5만 6,920원인데 대부분이 4만원, 5만원 정도 과태료가 처분되었고 영도구는 평균 14만 9,600원, 사상구는 8만원 부과했는데 구별로 왜, 처분결과가 다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기준이 물량에다가 판매가격을 곱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구․군의 단속대상 업소가 거의 대부분 다 영세 소규모 슈퍼나 마트, 전통시장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 총 판매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건별 과태료 부과액수가 대부분 5만원, 자진 납부할 경우는 20% 감면해서 4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산물 부분인데 이게 원산지 미표시로 이게 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많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서 그게 전체를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해서 단가가 높아졌고 그래서 각 구별로 이게 평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단가가 차이가 있고 또 부과금액이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평균이 올라가고 그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렇게 약하게 해서 농수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부과 처분을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또 시행령에 따라서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대개 다 5만원 수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11월 14일날 모든 언론에서 ‘중국 소금 국내산 둔갑 일당 검거’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데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가게에 쭉 팔면 가게는 약해서 단속이 안 되고 그러면 돼지를 근본적으로 크게 팔은 데를 단속한 거는 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적은 데서 단속을 하면 또 그 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매상 같은 데도,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래 단속을 해야지 위에서 한 거는 그만두고 밑에 꺼는 약해서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단속 자체가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들과 이렇게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렇게 계속 단속을 해 가 오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좀 전문적인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구․군에 이런 전문성을 확보를 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적발건수에 시와 구․군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시는 120회 단속해서 70건 적발 1회당 0.58 적발, 구․군은 222회 단속해서 47건 적발 1회당 0.2건 적발, 시에서 단속할 때 구․군에 단속할 때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구하고 시하고 이게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력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담당자가 1명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연속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보다는 구가 단속 행정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행정력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구․군은 단속이라는 업무보다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도 같은 이런 부분에 사전 예방하는 이런 홍보, 계도 부분에 업무를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단속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쉽지가 않은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군 적발건수를 보면 중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1건에 불과하고 동구와 기장군은 단 1건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구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의 차이가 나고 시하고 차이가 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구가 구․군에서 이런 단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을 하면 사실 건수가 올라가고 또 이걸 소홀히 하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의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단속기법도 담당자들이 근무경력이 이렇게 이런 업무를 구청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시는 거의 99% 이상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구청은 굉장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구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찮으니까 있다가 덮어놓고 다른 보직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런 문제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농산물 이런 단속뿐만 아니고 주차문제라든지 각종 세외수입 관련된 과태료 문제가 다 함께, 같은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질서 단속 실적은 240페이지별로 고발 16건, 과징금 6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68건, 경고 19건 단속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정부기관이나 사법당국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하면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실적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시청, 구청에서 하면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것이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 특별사법경찰관에서 알아보니 올해 적발건수가 50건입니다. 왜 이 말을 하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면 단속이 잘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잘되고 그런데 우리 구․군, 시에서는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묵인을 지금. 이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언론 같은 데서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면 되고 시에서 하는 일을 언론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요.
시가 더 앞장을 서 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묵인하고 일이 지금 거꾸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지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은 50%를 사 가지고 100%를 받아먹고 국내산은 이익이 없다 해서 저번에 물론 여러 가지 구제역도 있었지마는 내가 돈을 잘 벌 때는 또 잘 버는 대로 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조금 손해를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남을 속여 가지고 더 폭리를 취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정말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부산시민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부산시민을 이끌어 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산시 관계기관 아닙니까? 지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단속과 관련되어서 사실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집중적이고 연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그 다음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문가를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저희 시의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는 게, 사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법권을 가진 우리 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특사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성과를 낸 것은 시가 단속실적을 올리는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구․군에 이렇게 원산지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의지문제라든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동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기도 그렇고 한데 물론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 했나 이겁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인력이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사법경찰관이 하는 것도 시에서 한 거 아니가.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50건을 가지고 만족이 됩니까?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걸 뿌리를 못 뽑으면 이걸 지금 부산시에서 당연하게 묵인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소가게에서 단속이 됐다. 5만원, 4만원, 5만원, 4만원. 그 사람들 하루에 돼지국밥 몇 그릇 팔란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서민들의 대표적인 먹을거리 돼지국밥, 수입산 돼지국밥 전부 다 언론에 다 나와가 있습니다, 보면. 부산명물 돼지국밥 이런 이름이 난 이런 집에도 단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가게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놔놓고 숨겨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고 원 그걸 수입한 업자로부터, 유통시킨 업자부터 그걸 단속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사 쓰고 있다 이겁니다, 보면. 지금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중국산 소금 둔갑 이거 1,500t 이걸 가지고 이런 원수입품 자체를 잡듯이 단속이 들어가면 안 잡히겠습니까? 지금. 또 그것뿐 아니고 백화점 그 앞장 넘겨봐 주십시오.
237페이지 보면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은 여기 하나도 안 나와 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보면. 이거는 커서 안 되는 겁니까? 보면. 이 자료에 보면 한 건도 없다 아닙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백화점, 마트 부분은 자료에 지금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자료를 못 넣었는데 사실은 이게 107개소 중에서 롯데슈퍼하고 이런 데 2개 SSM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한 부분도 저희들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도 지금 있습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이 볼 수 없게 자료에 안 넣고 혼자만 딱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무슨 행정사무감사고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고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요. 그리고 지금 다음 분 때문에 오후에 다시 이 문제를 질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이 단속이 쉽지 않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거는 특단의 조치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군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기장군 같은 경우에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조금 모순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방자치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을 파는 가게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속력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럼 도둑놈 있는데 도둑놈 자꾸 생기는데 안 잡을 겁니까?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그런 걸 단속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특사경을 설치한 이유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특별사법경찰관들하고 하여튼 전문성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보도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경매 비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 비리는 기본적인 내용이 경매사하고 중도매인이 담합을 해서 경락가를 조작해서 착복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렇죠. 통상 모든 경매는 전자경매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지식 경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생겼는데 지금 법상에 수지식 경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죠?
수지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농안법에 시행규칙 제3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하고 다음 품목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비리가 발생한 농협공판장에서 이번에 거래한 품목이 여기 해당되는 품목들입니까?
이번에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어떤 품목입니까? 예를 들자면. 품명을 이야기 한다면.
주로 사과 등 과일 종류입니다.
그러면 수입과일이네, 그죠?
아니 아니, 그거는 수입과일이 아닙니다.
수입과일은 아닙니까?
수급조절을 위해서 그것도 그 시기에 설 명절 때…
설 명절 때…
수급조절을 위해서 그때 필요해서 경매 절차를 거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지식으로 그렇게…
명절 대비해서 수급조절하고 가계 안정을 위해서 수매비축 한 거네요,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엄궁농산물시장에서 전자경매, 시장의 전자경매율 현황을 보면 금번 비리사고가 발생한 농협공판장의 수지경매율은 200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0%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협공판장에서는 100% 전자경매를 한다는 내용으로 저한테 서면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잠깐 지엽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소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도매시장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매사업소장 김광진입니다.
본 위원에게 서면 답변한 자료에는 100% 전자경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비리사고가 터진 부분은 수지식 경매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농협만 수지식 경매가 없습니다. 2개에 걸쳐 없는데, 그것은 그 당시 지금 저희들 경매방법에서 순수한 수지식하고 표출식 이래 가지고 수지를 하면서 옆에 전산을 놔 놓고 입력을 시키고 하는 표출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농림부라든지 여러 곳에서 실적을 잡을 때 표출식은 전자경매로 잡아달라는 어떤 그 내용이 있어서 그때 그리 잡아 가지고 그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100% 경매한다고 해 놓고 부분적으로는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경매, 전자경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자료를 활용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자경매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런 방향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게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통계자료만 보면 거래가 된 물품이 마치 지금 유령물품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이런 거래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비리사고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평균 31만 5,000t 금액으로 3,830억원의 큰 규모의 물량을 거래하는 엄궁농산, 수산물시장의 경우는 물품거래현황 조차도 관리소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국장님!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상에 중앙도매시장이죠? 한마디로 다른 유통경로와는 달리 농안법 규정에 의해서 일정자격을 갖춘 유통인들이 투명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맞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한 농산물시장에서는 해를 걸러서 반복되는 것이 잔류농약물로 인한 먹거리 안전성문제, 그 다음에 경매비리 이것은 해마다 한 해를 걸러가면서 계속 터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민을 위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다양한 예방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소장님!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장외거래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안법상에 모든 상품은 중도매인들은 모두 법인에서 상장된 물품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상장외거래는 저희들이…
일단 소장님! 법상에 수탁 판매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예.
예외조항으로 거래외품목을 지정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원칙적인 거래는 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상장거래가 원칙입니다.
지금 부산에 상장외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반여시장과 엄궁시장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 엄궁시장에는 상장외가 총 19개 품목입니다. 무, 배추류가 6개 품목이고, 양념류가 13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반여, 엄궁시장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지금 상장외품목 비상장거래 물량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대답하겠습니다.
비상장하고 상장외품목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무슨 서면답변할 때가 있지.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31% 정도를…
지금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최근 3년간 보면 25~26% 됩니다. 그 다음에 반여농산물시장은 12~13% 되는데. 그러면 모든 상품을 상장해서 거래를 하기로 되어 있고 예외품목을 일부 정해놓았는데 너무 금액적으로나 물량적으로 상장외품목이 많다고 느껴지죠?
일부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문제는 무, 배추입니다. 무, 배추, 양배추입니다.
과장님! 지금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무, 배추가 전체 비상장품목의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엄궁시장은 11.9%고, 반여시장은 7.7%입니다.
질의를 잘 듣고 답변하세요. 11.5%에 올해의 경우 11.5%인데 반여는 11.5%고 엄궁은 아까 25~26% 평균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물량이, 비상장 거래물량이. 그 중에 비상장 거래물량 중에 무, 배추 얼마나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엄궁은 무, 배추류가 11.9%고요.
전체 물량 대비가 아니고 비상장거래량 중에 무, 배추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평소에 시장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야 될 분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비상장거래물품 중에 무, 배추, 양배추 거래량이 약 92%입니다. 그 다음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73~74% 됩니다. 너무 많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제1의 농산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가락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가락시장에서 이 상품들을 상장합니까? 안 합니까?
무, 배추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 배추는 상장을 하죠?
예, 상장합니다.
상장외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죠?
예.
우리하고 다르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중에서 대구 북부시장하고 우리 시 도매시장만 상장외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무, 배추, 양배추가 지정 당시에 3%를 초과했으나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에 따라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의 유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곳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시장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장들은 설립연도도 우리보다 앞서 있고 많은 거래상에 시행착오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상장외품목을 제외하고 상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장외품목은 소비자인 시민들을 위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늘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민원들도 있었고 얼마 전에 그런 것이 반영된 것도 있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농업정책을 못 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이 존립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예,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을…
주된 것은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시장을 지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을 운영하면서 경영적자가 나는 부분도 시 재정으로 많이 메꾸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영 도매시장에 비해서 중도매인들이나 유통종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공영도매시장에서 많이 주고 있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농산물거래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장외품목을 상장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장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농산물도매시장 소장의 권한인데 운영위원회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절차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것은 없는데 시장 내 갈등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소장의 권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잘 되었네요. 당연직 시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소장이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들을 특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품목들 한국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농산품목인 무, 배추 플러스 양배추는 상장을 해서 제대로 된 공정한 거래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무, 배추, 양배추가 상장외품목으로 지정되게 된 이유는 도매시장을 처음 개설하고나서 무, 배추, 양배추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시장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때 상장외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장품목으로 변경 지정하기에는 그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서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앞서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가락시장이라든지 다른 수도권이 우리 부산보다 먼저 생긴 그런 공영도매시장들 그런 것 다 거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가치는 그러한 유통 종사자들의 이익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공영시장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잘 해달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검토한 결과를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소장님들하고 같이 의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을 위한 도매시장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관리운영위원회라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20~30여차례 협의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이게 좀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간에 유통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한 시장들이 이렇게 비상장품목으로서 많은 부분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시장 설립 취지하고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 지적합니다.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매시장이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 2010년 11월 24일날 경매 비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반여농산물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엄궁농산물 경매비리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경매사하고 중도매인들이 서로 짜고 암암리에 하면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발견된 것이 중도매인 중에서 내부고발이, 진정이 있어 가지고 발견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농산물시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인사를 빨리 빨리 시키세요. 장기근무를 시키지 마시고. 왜냐 하면 오래 근무하다 보면 혹시 경매사들하고 법인들하고 밀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매 비리가 정말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기식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100% 전자경매로 그렇게 다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제도를, 방식을 바꾸려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는 발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수기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꼭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235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현황관리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하구 장림1동 959번지에 지난 2월 7일날 554두, 돼지 546마리, 염소 8마리 매몰되었죠?
예, 그때 저도 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몰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몰지의 중점관리할 항목이 국장님, 순찰점검, 경고판 설치, 관측정 설치, 유공관, 가스관 설치,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 근래에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못가고요. 우리 구청하고 시에서는 직원들이 가서 늘 순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월 매몰날로부터 4개월 동안은 주 2회 2~3회 점검을 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는 월 1회 점검을 하고 6개월 이내에는 분기별 점검을 해서 매몰지 관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이거 국장님한테 좀 갖다드리세요.
(사무직원 자료 국장에게 전달)
본 위원이 어제 매몰지에 갔다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매몰지에 대한 관리일지는 나중에 오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판, 안내판들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실정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될 부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도로변에, 둑에 흘러져 있었으면 이게 지금 경고판입니다. 이 경고판이 어디에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준 사진을 보면서. 지금 현재 매몰지 보호천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매몰지 전경입니다. 이게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이 매몰지 위에 모든 적치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매몰지의 배수로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 지하수 관측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입니다. 누가 어느 시에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오후에,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시면 오후 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언론에 침출수 유출문제 때문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사실은 아시죠?
예, 타 지역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떤 책임자가 이 근래에 한 번이라도 점검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누가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 구에서는 계속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구청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관리를 제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구청에서 월 4~5회 정도는 온답니다. 자기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 갔는지는 잘 모른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 관리하는 체크리스트가 없습니까? 비치되어야 될 품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관측을 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침출수 유출문제 때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절반 정도가 침출수 유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 매몰지를 선정할 때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주위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는 전문성 환경성 검토라기보다도 지역적 특성을 봐서 환경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그때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매몰을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환경성 검토는…
매몰 이후에 사후에라도 그 부분이 급하다보니까 거기에 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사후에라도 그 부분 관리부분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침출수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가지고 적정하다고 해서 계속 그 지역을 저희들이…
국장님! 어제 오늘 청송에서 새로운 구제역 발생했다는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보도는 되었는데 결과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결과가 아마 오늘…
구제역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보면 작년에 올 1, 2월달에 구제역 발생원인을 보면 차량이동간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여기서 발생했는데 도축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하구에서 발생한 것도 김해 돼지 축산농가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올해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차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회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1,099건 관측공 중에서 57.3% 630곳이 침출수 유출이 의심된다 이랬는데 우리 부산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부산의 침출수 유출 검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예.
주기적으로 한 결과 나중에 오후에 자료가 준비되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축차량 이동 및 차단에 대한 방역문제를 지금쯤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인근에 바로 청도에, 작년에 올 2월달에도 청송에서 먼저 발생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김해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고 지금 매몰지 현장관리를 보면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진 보셨죠? 어떻습니까? 그 사진을 보고 느낌이. 이게 매몰지 관리실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런 경고판, 싸인판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여기가 매몰지인지 아닌지 일반주민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보니까 사하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구청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연 이 매몰지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과연 어느 분이 언제 시찰을 가서 현장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루이틀 만에 이렇게 된 현상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관측정 이런 쪽은 저희들이 체크했는데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관측정에서 가스 나오고 유공관, 침출수 배출 이런 것은 생물학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경고판 이런 것은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침출수나 가스문제나 이렇게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 다른 지방에 매립지 관리하는 실태 현황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제가 잘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안내표지판과 전염병 예방지역이라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표지판이 그 현장에도 없습니다. 현장 옆에 둑에 가니까 흙 밑에 묻혀 있는 것을 제가 털어 가지고 사진 찍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염병 주의’ 아닙니까? 접근금지.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현장에 가보시면 찾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분명히 공지되어야 될 이 경고표지판도 풀에 언제 이렇게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하구에서 어느 분이 어느 주기에 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이게 한 18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팔레트라든지 판넬이라든지 자기 자재도 적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연 부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방금 말씀처럼 사하구 자치구에만 모든 걸 일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상위기관인 부산시에서 책임자가 이 근래에 한 번 정도만 점검을 하셨더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난 풀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것은 올 여름 이후에 관리를 한 번도 누가 지적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제일 중요한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환경 전문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관측공 관리인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두 곳이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예.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건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밖에.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면 지하수오염도 여부 확인을 위한 관측정 설치 2개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찍어온 사진은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밖에 없다던데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나중에 확인하셔서 오후에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매몰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데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염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 문제를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하는, 저희들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고 사진으로 찍어오셨는데 외부의 환경 이런 관리 문제는 좀 관리를 좀더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침출수가 유출되고 거기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발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강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런 환경 부분은 저희들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 부산시 내에 어촌계 수가 몇 개인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어촌계요. 우리 부산시 어촌계 수가 49개입니다.
48…
49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어항 구분을 보면 어항이 지금 국가어항하고 우리 지방어항 중에 2종하고 3종하고 어항이 그렇게 나누어지죠?
국가어항하고 우리 부산시, 2종 어항은 부산시에서 관리하죠?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3종 어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어항 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3개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대변, 천성, 다대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요?
대변, 천성, 다대.
그렇죠? 2종 지방어항 수는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13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3개죠? 그 다음에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 수는 몇 개입니까?
48개.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나 하면은요. 우리가 각 어항마다 일반적으로 물양장을 지금 매립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어찌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롯데호텔이, 롯데백화점하고 준공은 해 가지고 사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롯데호텔이 어떤 비난을 받았나 하면 준공 후에 사용승인만 받아서 사용을 하고 과징금만 내고 등기를 안 합니다. 등기를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취․등록세를 안 내고 재산세를 안 냅니다. 그렇죠? 그거 바람에 우리 부산시민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지방어항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48개 어항에 물양장을 매립했다 이 말입니다. 물양장을 매립하고 우리가 국비를 일부 들이고 안 그러면 국비 들이는 것보다는 시비와 군비, 구․군비를 들여 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그 매립하고 난 이후에 그냥 불법으로 방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준공검사도 안 하고 등기도 재산 취득도 안 하고 방치를 했다가 막상 부산시나 어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은 있는데 지번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물양장, 물양장이나 어항 그 다음에 방파제 등 매립해 가지고 미등기된 물양장 시설들이 몇 곳인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장 쪽에서 한 15개 지역으로 우리가…
기장 말고 다른 데는요?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열다섯 개소입니다.
기장군만 열다섯 곳입니다. 내가 왜 그렇냐, 국장님 가지고 계실 게, 그런 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기장군만.
예.
기장군만 18개 어촌계입니다. 48개 어촌계 같으면 나머지 39개 어촌계에 대한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그렇나 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일부 물양장들이, 기장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서부터 어떤 거는 언제 매립했는지도 자료가 없습니다. 항을 언제 동암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매립연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매립을 안 했을 때 지금 준공검사를 못 받고, 매립허가도 지금 끝이 났고, 그럼 이 땅을 지금 어찌 해야 합니까? 여기에 지분을 부여받으려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재부에 기부채납 해야 합니다. 기부채납하고 난 이후에 그 면적의 15%는 부산시에서 받고 나머지를 쓰려고 하면 85%는 사용료 내고 써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부산 시비와 구․군비를 들여 가지고 한껏 매립해 갖고 땅을 만들어 놓고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매립지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기재부에 재산으로 헌납하고 부산시나 기장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장군에서 쓰려고 하면 15%를 제외한 85%는 임대해 가 써야 한다 말입니다, 돈을 주고. 그때 당시에 행정처리를 즉각 즉각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매립한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소규모 매립지가 되고 소규모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자치구․군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가지고 자치구․군에서 매립면허 허가를 내어 가지고 이렇게 매립을 하고 난 뒤에 준공처리를 지금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미등록된 토지로 지금 이렇게 이번 감사관실에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국장님 소규모 매립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1,000㎡ 이하죠, 그렇죠?
예, 예.
1,000㎡ 이하는 기장군의 15개 중에 7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여덟 곳이 1,000㎡ 이상입니다. 이거 전체를 다 합치면 2만 5,000㎡가 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수로 이야기하면 7,700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형적으로 농수산해양국에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땅은 만들어 놓고 막상 쓰려고 하니까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 근래에 했지 않습니까? 월내구항 매립 했죠? 월내구항 매립이 4,950㎡입니다. 약 5,000㎡입니다. 이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시비 얼마입니까?
이게 구항 매립은 15억 8,000만원이 들었는데 기장군에서…
부산 시비도 들어갔죠? 부산 시비 들어갔습니다. 봐 보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지금하고 난 뒤에 왜 준공을 못 받고 있습니까? 준공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고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법상 매립 면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상 1년이 매립하고 난 뒤에 1년 넘었죠? 매립하고 난 뒤에. 매립해 가지고 취소되었죠? 그래 그동안 왜 못 했나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기장군도 좀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실시계획인가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가 되기 전에 그걸 연장을 하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저희들한테 없었고 저희들도 그 연장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기장군하고 협의도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허가가 끝이 났는데 지금 매립 다 되어 있고 매립허가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다시 무슨 매립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매립한다고 매립허가를 받습니까? 관에서는 해도 됩니까? 개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매립이 끝이 안 났으면 추가 매립에 따른 매립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 매립 다 끝이 났다. 매립 다 끝이 난 이후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허가 내 주는 일이라고 무작정 매립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행정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원상회복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결국은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는 어떤 그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 안 됐는가는 정확하게 아셔야죠. 수산관련 우리 공무원들이 기장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 해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방파제 있는 거 여기 기장군 수산과장 와 있습니까?
예,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장군 수산과장 답변대로 불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기장군 수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예, 과장님 이 지금 월내구항 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사무관님께서 이 업무를 주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준공검사를 못 받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준공은, 현장 준공은 됐습니다. 구항 매립하는 전단부에 거기 방파제가 2개가 있습니다. 매립하게 되면 방파제가 필요 없어지니까 방파제를 기획재정부 소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그 방파제를 사가라,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방파제를 팔아먹는다 그거는 논리에 안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 기획재정부 계속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뺑뺑 돌다가 면허기간을 일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은 준공되어 있으나 실제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미이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방파제 2개가 애초에 기획재정부 땅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매립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마…
아니 아무리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국민들이 쓴다 하면,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쓴다 하면 그냥 줘야죠. 사무관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아, 그것은…
애초에서부터 이걸 업무가 미숙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당연히 주겠지, 의논도 안 해 보고 앉아 가지고 매립은 덜렁 해 놓고, 매립하고 난 이후에 그 ‘우리 주라.’ ‘못 준다 사가라.’ ‘아니다 그냥 주라.’ 그럼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업무를 행정업무를 추진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럼 기재부에서 주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시 우리 담당부서하고 시에 협의를 하는 또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미 기존의 면허 인가를 받았던 것은 일실이 되었지만 새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면허 절차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예, 사무관님 그건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렇는가 하면…
아니 관에서 매입준공이, 준공 받았다면서요?
아, 그거는 공사 준공이고 행정…
예, 공사 준공이 끝났지 않습니까, 공사 준공이 끝났는데 무슨 매립허가를 또 받습니까? 아니 애초에 받았던 매립허가가 월내구항을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립이 끝났잖아요? 매립이 끝났는데 무슨 또 부산시에서 매립허가를 내 줍니까?
행정절차상, 서류상 이거는 재면허 기간을 받아서 그렇게 준공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기재부로 넘기게 되면 이거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 놔서 전부 바로 국가 소유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를 거쳐서 다시 국가의 소유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매립지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미등록 토지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도 매립허가 다시 받아가지고…
미등록 토지, 바닷가 미등록 토지 그 부분, 1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현재 지금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 놓고 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불 국유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얼마 되지 않은 작년에 했던, 작년에 매립허가 면허가 끝이 난 월내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신다 하지만 지금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모든 매립지가, 물양장 매립지가 현재 미등록 토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태 사무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토지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든 부산시든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립을 해 놓고는 행정처리 착오로 국가로 다 귀속 시켜 줘야 합니다. 귀속 시켜 주고 난 이후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임대해 가 써야 합니다. 이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웃을 일 아닙니까? 아니 사무관님이나 국장님은 어디 집 사면 집을 지으면 등기 안 합니까? 내 재산이라고. 막대한 예산을 십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몇 억씩 들여 했던 토지들이 주민을, 어민들을 위해 가지고 쓰겠다라고 매립했던 매립지가 무주공산에 떠가 있어 가지고 이제사 찾아 봐라 하니까 미등록 토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난 이후에 각 어촌계별로, 구․군별로 필요한 대로 임대해 쓰겠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업무 예산을 낭비, 허비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 매립하고 난 이후에 등기 안 하는,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건축행위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지분이 없다. 땅 있는데 왜 지분이 없느냐, 찾아보니까 옛날에 준공검사 다 받고 난 매립하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를 안 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감독해야 할 부산시에서는 그냥 두 손 놓고 앉아있고 돈만 주면 그만이고 시비가 들어가면 시비 주고 난 뒤에 구․군에서 너거 알아서 해라, 그게 등기가 되든 말든 준공이 되든 안 되든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매립인데 매립허가를 해 주고 난 이후에 그 뒤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비록 행정에 실수가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말을 하자면 소규모어항입니다. 이거는 어촌, 어항법이 적용받지 않는 제도권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어촌정주항 용역을 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도 어항구역으로 제도권 내로 포함이 되면 현재 기획재정부 있는 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관리 전환 및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어업인들을 위한 시설사업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해양수산과 김규태 사무관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자료만 요청을 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나머지 어항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2종인 13개와 3종인 48개 총 61 군데에 대한, 미등록 토지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찾아 가지고 오십시오.
매립한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18개 어항에 대해 가지고 기장군에 남아 있으니까 그 외 꺼에 대해 갖고 매립현황에 대해서 미등록 토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가져오시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태 사무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비단 행정의 착오가 아닙니다. 기장군만 15건이라 하면요. 지금 물양장으로 떳떳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설물이 설치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르고 지금까지 지나간 겁니다. 행정의 실수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행정의 방치입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시정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 하고 그럼 누가 합니까? 이거를. 이거 누가 해야 합니까? 어민들이 해야 합니까? 어민들이 필요하니까 그 물양장에다가 어떤 판매시설이다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니까 토지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건축행위가 안 된다. 건축행위가 안 되니까 어민들이 필요하니까 어민들이 등기해야 합니까?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할 부서에서도 손놓고 앉아 있고 자치 구․군에서도 그냥 손놓고 있고 그럼 누가 한다 말입니까? 비단 이것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폭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만 해도 한 가지가, 관에서 하면 괜찮고 개인은 안 되는, 남의 사유지를 마음대로 매립을 하지 않나, 남의 사유지 동의도 안 받고 구매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매립허가 받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매립합니까? 국장님 그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걸로…
공유수면인데 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매립해 놓고 앉아 가지고 동의서도 안 받고 매입도 안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어 버렸고 또 구․군에서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 국유로 보내 버리면 예산 낭비가 생기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저히 이거는 예산 낭비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아까 전에 기장군 수산과장이 하고 있는 고민들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대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 건 한 건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양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하고도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할 부분 있으면 또 해야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같은 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항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산시로 이관시킨다든지 해서 하면 사용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하면 부산시에서 지금 자치구․군에다 사용료를 받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소규모어항이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기장군만 15곳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돈 들여 가지고 매립해 놓고 그 땅을 국가에 도로 줘 가지고 다시 부산시나 자치구․군에서 돈을 주고 다시 빌려 쓴다. 정말 이거는 시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전체 다 조사하는 문제는 지금 구․군의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지금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이게 구를 통해서 조사를,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전형적인 혈세낭비입니다. 시비나 구․군비가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형적인 혈세 낭비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도 취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는 어떤 부분들도 구․군에 대한 부분들도 다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잘 잡쉈습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그냥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새 명지 대파가 요새 한참 나오는 철인데 대파 한 뿌리 가격은 모르시죠? 요새 슈퍼에 나오는 것.
가격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에 1,500원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 생뚱 맞는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새 우리 명지쪽에 대파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신도시로 개발되는 바람에 옥토가 다시 국제신도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바꾸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엄궁 경매 비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언론에 이번에 게재된 것 중에서 정말로 이 페이지는 꼭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매 비리는 농민들의 피땀 어린 결실을 농락하는 행위로 특히 농협에서 이런 일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수기경매가 오랫동안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매 비리에 대해서 수산쪽에 대해서 바꾸겠습니다. 김 경매에 대해서 진흥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새 한참 김 경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디서, 어디서?
신호 위판장하고 거창 용원 판장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명지하고.
명지하고. 주로 신호에서 1년에 하는 금액이 한 80억, 명지 부산쪽이죠? 부산쪽에서 하는 경매가 120억 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경매는 말 그대로 수기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진흥과장님께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수기경매가 일어나고 있는 김 경매에도 제2의 엄궁도매시장 같은 비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경매사하고 중도매인들이 하는데 생산자들이 불평불만을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불이익을 당한답니다. 제가 이건 생산자들에게 조사를 한 바입니다. 너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추운 바다에서 김을 1년 동안 정말로 고생을 해 가지고 잘 가꿔 가져왔다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게 내 상품, 내 물건이 다른 사람 물건보다 좋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김을 가져왔는데 자기 김이 다른 사람 가격보다도 작게 나왔다 말입니다. 경매에서. 그래서 이걸 항의를 했다 말입니다. 항의를 하면 중도매인들이 담합을 해서 그 상품은, 그 항의했던 그 생산자는 1년 동안 불이익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어창수협에는 경매사 1명에 중도매인이 3명, 부산수협에는 경매사 1명에 중도매인이 4명 내지 5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는 어민들을 보호하고자 현재 어촌계장을 했던 사람이 전국 김생산연합회 회장이란 사람이 경매에 뛰어들은 거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경매에 뛰어들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1년에 100억 이상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안 했을 경우, 중도매인에 참여를 안 했을 경우 당신이 그렇게 100억 이상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사실은 그분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진흥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엄청난 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육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 경매의 경우 냉동수산물과 달리 전적으로 민간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인 수협에서 어민의 대표입니다. 수협에서, 수협장이 하는데 어떠한 그런 잘못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다면 어촌계장들하고 같이 수협장하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출발이 100m라고 하면 김 경매가 시작된 것이 이제 출발이거든요. 이게 필히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이걸 정말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감시감독도 어떤 식이든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엄궁 비리처럼 제2의 비리가 틀림없이 난다는 것을 저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산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해서 물론 중도매인들을 그 사람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항의를 하면 그 생산자는 딱 1년 동안 한마디로 불이익을 당한답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예를 들어 한 광구가 보통 보면 5만원에서 6만원이 적정선이라고 봤을 때 4만 원 때려버린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자가 저에게 꼭 이런 하소연을 합디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어촌계장이 뛰어들었는데, 어촌계장이 중도매인으로 뛰어들었는데 만일에 담합을 해 가지고 그 중도매인들이 빠졌다, 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걸 담당과장님께서는 인식을 하셔 가지고 더 큰 비리와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더 철저한 교육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주일 전에 신호위판장하고 물김 나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경매사라든가 중도매인이 약간 우월적인 지위나 담합의 소지나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를 해 가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언론에 기재된 것을 보면 국장님, 해수부 폐지 후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해양 전 분야에서 많은 폐단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 현 정부에 출범 후 제일 잘못한 것이 해수부 폐지고, 꼭 해야 할 것이 해수부 부활이라고 언론에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해수부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기능을 서로 나누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해양쪽 업무를 제 입장에서는 업무를 하다보면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총괄적인,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수산업무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려면 농수산식품부 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 항만관련 업무는 국토부에 가서 봐야 되는데 해양쪽에 업무가 보면 최근에는 물류, 항만뿐만 아니고 해양과 관련된 해양과학기술, 해양관광, 해양환경보호, 자원확보 이런 새로운 영역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양과학기술 업무는 지식경제부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될 부분이 많고, 해양관광부분은 국토해양부도 하지만 저쪽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해양 관련업무를 국가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현재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해양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더 깊게 못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엊그제 지난 주에 중국 닝보시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간 이유가 중국의 제1회 국가해양전략투자박람회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벌써 중국은 앞으로 살 길은 해양경제다. 그래서 상해 밑에 있는 닝보시를 완전히 해양경제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국가 해양국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해양분야까지도 중국에 뺏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 위원님께서 전문가와 시민 여론조사를 현재 조사 중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항만수도 부산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제 자신도. 그래서 해수부 부활에 관련해서 연관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부산신항 수리조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3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수부가 있다 하면 신항 수리조선소도 빨리 진행이 잘 안 되겠나 싶어서 해수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부산신항에 조성 예정인 수리조선단지는 자료를 보면 최초 2007년 9월 제3차 부산항 경쟁력협의회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투자의식도 불분명하고 작년에는 참여의사를 밝힌 동일조선소도 포기한 상태고 현재 진해 소재되어 있는 STX조선이 컨소시엄이 제안서류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자꾸 늦어지는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리조선단지는 우리가 정부에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입지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2009년 12월부터 발동이 되는 항만안전성 검사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생기는 바람에 다시 통항 안전에 대한, 선박 안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이번 수리조선소 조성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리조선소에 물론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부산신항으로 들어가는 주항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정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면 현위치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반영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성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정부에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리조선소가 들어오면 일반 신조 말고 수리조선소를 했을 때 일거리 창출은 엄청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수리조선소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철공소라든지 선용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류 탱크소재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냉동이라든지 이게 수리조선소에 들어가는 조선이 생김으로서 일거리가 엄청나게 창출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수리조선소가 일거리 창출에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그마한 배들은 거의 호남쪽으로 여수, 목포 이쪽으로 배들이 도크가 되는 상태인데 큰 2만t, 3만t, 5만t 되는 배들은 전부 다 거의 중국 저쪽으로 다 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라도 수리조선소는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유류기지 같은 경우에는 BPA에서 시행자죠?
예.
그러면 유류기지 이것도 통항문제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용역을 유류기지를 용역을 하면서 수리조선소도 같이 용역을 실시했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다 같이 용역을 실시했을 경우 2개 같이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데 지금 BPA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유류기지를 그 자리에 넣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넣기 위해서 수리조선소는 아니다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2개를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류중계기지는 유류중계기지만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한국해양연구원, 코르디에서 나온 용역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100만분의 1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확률 자체의 수치적인 측면보다도 선사라든지 도선사는 이런 수치보다는 현실적인 안전성에 대한 체감, 자기들이 실제로 도선을 하다보면 느끼는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이 유류중계기지는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체적인 변경설계를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 유류중계기지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수리조선소는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다시 방안을 찾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야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2개를 동시에 해 버리면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3월달부터 유류기지 중계 해상교통안전진단 시 신항의 통항 안전성 이유로 정밀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필요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신항 수리조선소 통항 시뮬레이션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경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유류기지는 BPA에서 시행자를 하고 있고 수리조선소는 현재 민간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BPA가 사업 시행자는 안 되지만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입지를 가능하면 현재 정해진 입지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2개 다 같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 유류기지에서 통항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나오고 수리조선소도 그쪽에 통항을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2개 다 통항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 상당히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수리조선소쪽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예상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유류기지보다는 수리조선소쪽으로 불리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류중계기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리조선소 안전성문제에다 집중을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류중계기지는 어느 정도 안전성문제는 검토가 끝나고 설계를 변경해서 확정을 하고요. 수리조선소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성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2개가 다 동시에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는 둘 중에 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를 만약에 선택하라면 어떻게 할래? 하는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나중에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냈을 때 유류기지보다는 수리조선소쪽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2개를 가지고 하는데 2개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중계기지는 거의 안전성문제가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좀 변경시켜 가지고 그 입지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고요. 수리조선소는 KMI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입지문제하고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가능하면 여기서 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수립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도 수리조선소단지가 반영되어 있는 걸 아시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가 얼마나 호기입니까?
원래부터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혹시 통항에 문제를 줄까 싶어서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2개를 동시에 다 한꺼번에 건드린 것이 아니고 앞에 유류중계기지는 이미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수리조선소를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도록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리조선소는 KMI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현재 입지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북항으로 예를 들어서 조선단지가 감만동 인근 8부두쪽으로 수리조선단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행감 자료 138페이지 보면 부산항만공사에서 수리조선단지 부두검토를 위해 용역한 결과 현재 부산 북항 감만동 인근 8부두를 수리조선단지로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조그만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리조선소 이야기하는 것은 2만t 이상의 대규모 수리조선단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137페이지에 있는 20개 있는 조선단지 이거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조그만한 것들 이야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북항재개발과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북항재개발할 때 여기도 어떻게 보면 관광도 들어가죠? 해양관광도. 들어갔을 때 여기에 북항을 재개발하는데 여기에 바로 인접해 있는 8부두에 수리조선단지를 개설한다 이것은…
이것은 2009년 8월달에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반화물 처리를 위한 용역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써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용역보고서의 일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 보면 137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20개 조선소거든요.
이게 전부 영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구, 사하구.
이런 조선소가 2030계획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북항에다가 넣는 것은 타당치 못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조선소가 들어갈 자리가 부산 남항쪽으로 아무리 봐도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한 군데 생각하시는 데가 있죠? 저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해도.
하여튼 이 지역에 이 많은 조선소가 가기는 정말로 이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최근 수영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더파크 조성사업 등이 예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자사업의 개발제한을 부산시에서 별도로 검토 없이 받아서 조성하다가 주민 반대나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의 제안서는 말 그대로 민자사업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게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이러한 사업제안서를 부산시에 이익이 되도록 최대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검토한 수리조선단지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혹시 부산시에서 수리조선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수리조선단지 민자사업 제안 받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부에서 민자사업제안서를 받아 다 검토를 합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수리조선소가 부산시역 내에 인근지역으로 가지 않고 부산시역 내에서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민자사업제안서 만들고 심사하고 하는 거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국장님, 총 3,400억을 지금 예상을 한다 말입니다. 봤을 때 국비가 1,200억이고 시비가 한 200억 정도, 시비가 한 200억 정도 그런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것은 말도 아닌 소린데.
시비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사업이 민자사업하고 국비…
민자가 3,000억이고…
국비가 1,200억 그거는 뭐냐 하면 수리조선사업이 이게 3,400억을 넣고 하기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민자사업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데크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부 인프라시설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시비가 들어갈, 시비는 없습니다.
10원도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위원님 이거는요, 민자사업이고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해 달라 그런 사업구조입니다. 시비가 거기 들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3,400억 중에 국비가 1,200억, 시비가 200억, 민자가 2,000억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시비는 저희들은 지금 전혀 거기 들어, 시비 200억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국비하고 민자만 이렇게 유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원래 민자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민자,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국비 지원을 좀 해서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국비 지원을 건의한 사업입니다.
지금 수리조선소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지금 신항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부산신항이 동북아 시장의 허브항인데 이 부산신항에서 출입하는 수많은 배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수리를, 대규모 선박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리할 곳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면서 자동차 정비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고 싱가폴을 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적인 허브항만의 인프라를 완결 짓는다. 그런 측면에서 유류중계기지하고 수리조선소를 거기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입장입니다.
원스톱서비스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통 선박을 보면 정기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정기검사. 정기검사를 받도록…
선급, 선급 예.
예, 선급해서 KR에서 선급을 받는데 거기에서 선급을 받으러 와 가지고 수리도 하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화물 적재도 하고 그런 나름대로 코스를 밟을 수가 있다 말이죠, 그게 원스톱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허브항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리조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고, 또 다행스러운 게 명지에 한국선급도 명지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사가 그래 되면 수리조선소까지 있고 하면 그런 종합적인 선박에 대한 수리, 검사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산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항으로써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137페이지에 나중에 20개 조선소가 2030 보면 남항수산관광단지 조성과 더불어 이게 아마 철거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의 그림을 그리려면 이 부지의 활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야 되는데 이걸 부산지역 내 어딘가로 지금 옮기기 위한 입지를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8부두 그거는…
그거는…
제 생각도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들어갖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는 조선소, 수리조선소가…
거기는…
아예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거기는 컨테이너항만으로 전체적으로 그게 한 20개 컨테이너항만이 있으니까 항만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여기에 조그만한 수리, 배 수리하고 그쪽 입지가 그렇게 적정치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도 볼 때도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과장님! 이게 20개가 옮길 만한 자리가 있습디까, 부산에. 찾아보니까.
하여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쪽에는 혹시 국장님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디?
일광, 기장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일광, 기장까지 올라 갈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광, 기장 쪽에 이게 가면 큰 선물 아니에요? 선물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는 정말 부산시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앞으로 2030 남항수리, 수산관광단지조성으로 고민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답은 낼 수가 없다, 그죠?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수산, 수리조선단지 조성은 우리 부산시에 침체된 조선산업을 살릴 대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운산업의 선복량 과잉으로 감소한 조선경기를 수리조선산업으로 전환한다면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수리조선단지 조성은 부산항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히 민자사업자 그것도 부산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조선업체, 예를 들어서 STX조선이 들어오는 것만큼, 연구를 하는 것만큼 부산시에서도 부산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반드시 고민하고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 산하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시장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그리고 엄궁, 반여도매시장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나와 주십시오. 먼저 국제수산물도매 소장님이 먼저.
예,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사업소장입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51조에 도매시장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시장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연체료에 대한 어떤 가산금은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도매시장 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고 있는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만, 체납분에 대해서는…
아니 소장님, 제가 지금 시장사용료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과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산금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산금 부여를 하지 않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엄궁소장님.
저희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법인에서 우리 받는 시장사용료는 100% 가산금이라든지 바로 내니까 관계없는데 우리 무, 배추 정산조합에서 개개인이 중도매인이 바로 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왜, 가산금을 받게 되죠?
저희들 지방세기본법 59조에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 해 가지고 도매시장 개장 이후로 개장할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저희들이 부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엄궁이 언제 개장했습니까?
93년도 12월…
93년도. 그럼 93년도부터 올 2011년도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19년 동안 받으셨네요?
아니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개장해 가지고 법인한테는 사실 여태까지 가산금 붙을 일이 없습니다. 즉시 바로 내니까. 없었는데 99년도에 무, 배추 비상장이 됨으로 해서 중도매인한테 일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가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 보니까 시장사용료가 총 622건에 1,069만 6,000원입니다.
1,069만원 정도.
예, 9만 6,000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여도매시장 소장님! 체납세 가산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예, 엄궁하고 같이 확대해석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받아왔습니다. 시장…
언제부터 받으셨죠?
시장사용료는 저희들 개장한 지가 11년째인데 총 가산금 받은 건수가 946건에 560여만원 정도 가산금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방금 세 분의 소장님께서 체납 시에 연체료에 대한 가산금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 안 받는지 또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과기준이 다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이게 저희들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은 업무 조례를 할 때 시장사용료 부분이 전부 다 이게 엄궁하고 반여는, 엄궁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하고 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지금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아예 근거가 없으니까 부과하는 부분 자체를 하지를 않고 있는 이런 조금 이렇게 상호 간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방세법도 아니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도 아닙니다. 지금 51조에 도매시장사용료에는, 시장사용료에는 체납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52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체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체납규정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징수에 관련된 건 있죠, ‘도매시장사용료에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시설사용료에도 되어 있듯이 ‘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연체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규정을 적용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만 받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시장사용료하고 관리비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거는 국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부분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번 11월 9일 자에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런 가산금 부과 근거 명문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발효가 되면 가산금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완비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다 말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가산금에 대한 조례에 내용도 다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만 지금 없고…
타 시․도가 만약에 조례에, 조례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산금 받는데 우린 조례의 근거도 없이 엄궁, 반여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타 시․도가 만약에 타 시․도가 제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이게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면 법에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걸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타 시․도 조례가 법 위반조례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타 시․도 조례 예를 하나 일단 들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광주 뭐 대전 다 이렇게 시장상인료 징수 등 해 가지고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2009년도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나온 책자에 223페이지 나와 있는데 지방세외수입 실무편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의 예에 한다고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이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명문으로 여기서 명문이라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얘기하겠죠, 그죠? 명문으로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전화상으로도 물어봤습니다. 시의 세정담당실에도 물어보니까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우리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의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지 가산금을 준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으면 조례상에 나와 있으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지방자치조례에 의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산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겁니다.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는 것은 지방세 징수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의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지 가산금을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세외수입 실무편람에는 명문으로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럼 명문화 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이거는 해석이 이렇게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가산금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장사용료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우리 조례에도 시설사용료는 가산금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시설사용료에는. 52조 시설사용료 제4항 시설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 연체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이게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사용료는 썼는데 이게 시장사용료와 관리비는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을 일단 명문이,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시장사용료는 체납에 관한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가산금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고 시설사용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타 시․도는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체납가산금을.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제가 법적인 지식을 제가 판단을 해보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가산금을…
아니 국장님, 행안부 지침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 실무편람에도 그 내용이.
가산금을…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지우는 행위 아닙니까? 가산금에, 체납을 해서 가산금을 하든 어떡하든 간에 부담을 더 지우는 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국장님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가산금은 개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별법령에서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고…
여기서 말하는 개별법령이라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국회에 관한 입법 내지는, 시행령 내지는 규칙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체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에 나와 있고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다, 물품관리법에 따른다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그래서 제가 혼란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 타 시․도에 조례가 규정이 됐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조례라는 것은 위임 조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국가의 법령이 없으면 조례가 부담을 지는 어떤 조례를 자기 혼자서 못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런데 만들었다는 자체가 제가 타 시․도의 조례의 법적 효용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타 시․도 한번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3개 사업소에 어떤 데는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또 어떤 사업소는 부과를 하지 않고 제각기 지금 달라요.
그래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 하면 타 시․도도 지금 어떤 근거에, 어떤 법에서 위임을 받았기에 그 부담을 주는 근거를 집어넣었는지 만약에 그게 있다면, 타 시․도에 있다면 우리 지금 농업과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부과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거는 이미 조례보다 더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하는 문제지, 이미 그 상위법이 있다는 뜻인데 타 시․도의 조례가 상위법이 없는 데도 만들었다면 그 법 자체도 지금 조례도 지금 법적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조례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에 관한 규정은 왜 넣었습니까?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체납, 체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체납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이고,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체납에는…
국장님, 자꾸 시간이 갑니다. 어떻든 지금 같은 사업소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달라요. 어떤 게 잘 됐다, 잘 못됐다는 조금 있다 나중에 끝나고 회의 끝나고 난 뒤에 행안부 질의를 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져야 된다. 근거를 남겨줘야 된다. 만약에 체납금에 대한,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을 안 받아야 될 부분을 받았으면 과오납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 맞습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만약에 부과를 했으면 그거 당연히 과오납금이 되는 거죠.
체납에 대한 근거가 없다보니까 시설사용료는 있는데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성실히 납부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고 이 체납에 대해서도 가산금도 없고 하니까 몇 달 안 줘도 안 되겠나 라는 그런 악덕 기업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겠죠, 그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된 지는 2009년도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정되었는데 징수와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거라고 지금 봐지거든요. 아무튼 타 시․도 조례도 비교해 보시고 그런 근거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더 유사한 겁니다. 공공요금 부과 이거는 조례에 제6장 시장시설 제64조 관리비의 부과징수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도 체납 시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국제소장님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번거롭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해야 되니까.
마이크 갖다 주세요, 마이크.
예, 사업소장입니다. 김영대입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의 체납 시 가산금 부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항은 저희들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라서 지금 가산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세는 3%,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3%는 1개월이 지났을 때 3%를 해 가 1차로 하고 그 다음 1개월이 지난 후에는 1.2%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회를 하는 부분은 전기, 한전의 규약에 따라서 저희들은 2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한전,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공급 약관에 보면 79조에 연체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법이 우선입니까? 한전에 있는 어떤 그런…
지방세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왜 한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나의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담당직원과 의논 중)
잠시만요. 국장님!
예.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으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방세법이 우선이고요.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방세법이 우선인데 지금 부과를 하는 근거는 한전의 근거를 따르고 있다.
2회에 걸쳐서 할 때는 한전에 근거를 따르고 1개월, 처음 1개월과 다음 2개월에서는 지방세기본법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하면 전기세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기, 수도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냉․난방비 등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엄궁소장님! 체납세의 가산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은 일단 3/1,000을 아까 조금 전에 감천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지금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우리 고지서를 받아 하고요. 상하수도요금은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고지서를 받아서 하고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에서, 각자 그걸 합니다. 다만 우리 관리사업소 우리 본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책정해서 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반여소장님!
예, 반여도 엄궁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세 분 소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체납세가산금 부과를 어떻게 하는가 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체납했을 때, 체납할 때 그 첫 달에 가산금을 3% 부과를 하고 그 다음 달에는 1.2%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엄궁, 반여도매시장은 첫 달에는 3% 부과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60개월까지 1.2% 부과한다고 하셨거든요. 사업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징수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에는 체납 시에 가산금에 대한 징수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수산물, 엄궁, 반여 다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보니까 근거가 각각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도 타시․도라든지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리부과금의, 타시․도의 관리부과금의 징수 해 가지고 가산금은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얼마로 하고, 대부분 다 5/100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5/100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조례에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또 사업성과 다르게 해석해서 가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법적인 근거문제 그 다음에 기존의 각 사업소가 이렇게 나름대로 오랫동안 판단을, 판단하게 된 그 이유와 근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깊이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시에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전력 과부하로 인해서 한전에서 일시 정전된 적이 있었죠? 대국민 혼란을 일으켰는데 도매시장에는 냉동창고, 저온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정전 발생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현재 수용전력량이 3개 동입니다. 회관동, 도매시장동, 냉동창고동 해 가지고 2,000㎾입니다. 비상발전량은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해요. 1,780. 회관동에 현 수용 전력량은 500㎾에 비상시 발전량은 550㎾, 도매시장동은 현수용 전력량이 500㎾인데 680㎾. 과부족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냉동창고동에 수용전력량이 1,000㎾인데 비상발전량은 5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상발전을 했을 때 전체 550㎾가 다 이렇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80%, 많으면 90%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국장님!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수용전력량이 2,084㎾인데 비상발전전력량은 1,000㎾ 플러스 태양광발전 40㎾, 1,040㎾입니다. 수용전력량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반여 같은 경우는 예비선로도 없고 예비변압기도 없고 사고 났을 때 대체변압기도 없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수용전력량이 4,150㎾인데 비상발전은 895㎾,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전기가 생명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냉동창고에 용량이 2만t 됩니까? 80% 차면 1만 6,000t, 물건이 다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국장님! 정전 발생시에 비상발전 확보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9월달 단전시에 40분간 2회 정도 발생한 모양인데 만약에 하루 종일 된다면 엄청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회관동하고 도매장동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는 현 수용량보다 훨씬 비상발전량이 많게 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냉동창고에는 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분명히 계획을 이렇게 했을 건데 이것을 예상을 하고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야 앞으로 보완하겠다 그 답변밖에 더 하겠습니까?
당초 이렇게 계획을 할 때 계획을 한 이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때 업무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김종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설계 시 수요예측하고 실제 사용하고 차이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애당초 설계부터 잘못되었고 그 뒤에 개장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누군가 건의를 해도 했을 거고 건의를 안 했다면 오늘이라도 국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냉동창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발전량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몇 가지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수산발전기금 현황 및 도매시장 법인 운영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받아 봤더니 또 다시 아픈 과거를 들칩니다만 지난번에 감천 모 법인에 장기체납한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지난 9월달에 다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월달에 완납을 했는데 그동안 1년 계획을 잡고 있다가 지난 8월달에 8월 12일날 출하촉진자금을 상환 완료를 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출하촉진자금을 연장을 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업체가 2009년도에 12억 2,000만원 자금을 대출했다가 이듬해인 지난 해 12월달에 연장을 하고 올해는 8억원만 자금을 대출했는데 그것을 올 8월달에 상환을 했어요. 그 전에 돈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모든 부분을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달까지 돈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출하촉진자금을 상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런 체납을 했을 때 체납법인에 대한 자금조사, 부동산, 동산, 동산은 예금도 있을 것이고 유가증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 개장 이후에 연도별 물량확보계획 및 실적을 봤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나와 있는데 2008년도 개장하고 난 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장하기 전부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치를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지난해에도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목표가 2009년도 물량으로 치면 6만t, 2010년도 7만 1,000t, 2011년도 8만t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어요. 두 번의 수정을 거쳐 가지고. 그런데 실적은 거기에 다 못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물량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책자에 나온 것을 보니까 조기 활성화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확보방안 단기, 중기, 장기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지난 3년간 계속 했던 얘기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연근해 수산물 계획, 대형트롤 안정화 추진, 고정선사 유치, 건어물 공판장 참여 이것도 나와 있는데 연근해 수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선사. 대형트롤이라든지 대형선사를 유치해야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입 연어, 일본 수입 선어, 활어 어떻게 한다, 러시아산 명태가 어떻고, 미국산 활어가 어떻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수입산 연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법인들을 잡아야 됩니다. 법인들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물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적화물들, 환적수산물들 예를 들어서 명란 같은 것 러시아산 명란이 부산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경매를 하고 다시 일본 각지에 가는 그런 물량들 확보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국제냉동수산물, 러시아, 중국 등 법인 중심 국제수산물 물량 확대추진, 신규 국제수산물 취급법인 조기정착화 적극 유도, 한․러 합작 관세감면, 냉동명태 상장확대 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쿼터 지난해 1만t 들어왔고 올해 5만t 계획을 잡고 있던데 5만t이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야기한 한 20% 정도 됩니까?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 50%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냉동수산물 확보가 어렵습니다. 크게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연근해수산물 수입 선어, 국제냉동수산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물량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도 저희 도매시장에서 애를 써 가지고 이런 활성화방안을 만들어냈는데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도 환적수산물, 법인유치, 국제냉동수산물 이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도매인 허가취소 내역을 제가 받아 봤더니 지난해 15건, 올해 13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 취소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에 근거해서 3개월 무실적자는 허가 취소한다. 3개월 동안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뜻인데 중도매인 최저 거래금액이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수산물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산물에 있어서 3,000만원이란 것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컨테이너 아니면 두 컨테이너 미만일 정도로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5건, 올해 13건의 중도매인들이 허가 취소되었는데 이런 중도매인들에 대한 자격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세한 중도매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지난 해 2009년도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인자본금을 줄이고 또 하나는 법인 수를 늘리는 그런 내용의 2년 전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자본금 규모를 줄일 때는 더 많은 법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였고, 법인 수도 당초에 수산부류는 3개 법인이었는데 5개로 늘렸습니다. 더 많은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나온 얘기가 건어물 공판장을 감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었고,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법인 수가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3개입니다. 건어물 공판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법인 하나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3개에서 5개로 늘인 것은 1개 PW 퇴출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개는 유보 측면에서 했고 1개는 건어물 법인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건어물 법인이 부산시 수협 남포동 건어물 위판장을 감천으로 옮기려고 부산시 수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수협이 아시겠습니다만 관리조합입니다. 관리조합이 되어 가지고 건어물 상회가 감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건어물 시장 자체가 좀 팽팽합니다. 수협은 갈려 하고 건어물조합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계속 수협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산시 수협에 빨리 그것을 가부를 명확히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수협 관계하고 상인들하고의 관계…
건어물 관계는 그렇고 새로운 법인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1개 법인을 PW를 퇴출하려고 보니까 적어도 1년 정도 걸리니까 유보적으로 1개를 더 있다가 퇴출절차를 밟아가고 이것이 1개 더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1개를 더 여유건수를 하나 두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법인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결국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는 결국은 물량확보입니다. 물량확보를 위해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마이크 있죠?
예.
지금 우리 올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삼 종묘 5만미 이번에 배양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하고 울릉군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홍삼, 홍해삼 자연산란방식을 이용한 대량생산한 부분 기사 나와 있던데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홍해삼하고 청해삼, 흑삼, 푸른 일반해삼, 검은 해삼, 빨간 해삼이 있는데 홍해삼하고 청해삼, 흑해삼하고는 성장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청해삼하고 흑해삼 같은 경우는 성장조건이 같은데 홍해삼 같은 경우에는 모래나 뻘에서 살 수 없고 수심이 깊은 곳이나 돌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홍해삼을 자원연구센터에서 협력을 구해 가지고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일부 어업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은 올해 시험생산했습니다. 다행히 처음 했습니다만 5만마리 만들어서 두 군데 방류를 했고요. 홍해삼은 대체로 외양성이고 그런 지역에 원천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시험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량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산지역에는 일부 내만성 어장도 있고 외만성 어장이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한 품종보다는 같이 좀 해서 지역에 따라서 맞게 외양성이 필요한 지역에는 홍해삼 하면 잘 큰 것으로 되고요. 두 가지 종류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자. 홍해삼은 사실은 시험을 한번 하고 해양생산체제로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느냐 해서 홍해삼은 내년에 시험을 거쳐서 앞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해삼을 하고 있는 부분을 100% 다 홍해삼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시험생산을 해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시고, 언론보도에 보면 경북어업기술센터에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인위적인 산란방식이 아닌 자연산란방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 홍해삼이 클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수심이라든지 바다 밑에 환경조건을 보면. 그래도 일정부분에 할 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보시는 것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권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를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한테는 좀 있다 질의하고, 박문영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전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부산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해양투기하는 농가는 세 농가에 1,000만ℓ 되는데 내년부터 만약에 투기가 금지가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달리 처리할 방법은 없고, 폐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톱밥 구입비를 4,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에 지금 해양투기 관계 바람에 상당히 힘겨루기를 업체하고 정부하고 힘겨루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양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해양투기보다는 내년에 해양투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손 치더라도 그걸 퇴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내년도부터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예산을 우리 2,000만원, 구청 2,000만원 해 놓았는데 2,000만원 계상할 때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 협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퇴비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네요?
예.
그리고 지금 도축장 있죠? 도축장 통폐합에 따른 선진화 방안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축장을 보면 87개 중에 2015년도까지 36개 내외로 줄여 가지고 현대화시키고 대형화 시켜서 하겠다 정부 발표가 그렇는데 지금 부산에는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허가 받은 데는 한 군데가 있는데.
영업을 안 하죠?
경영상 문제로 휴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휴업한 지가 1년 넘었습니다.
이 부분이 1년 정도 되었으니까 앞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전 경영자가 경영부진으로 해 가지고 경매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유수한 육류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운영을 하려 하는데 전 업주가 경매 도중에 폐업을 넣어 가지고 우리는 도축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폐업을 반려를 시켰는데 전 업주가 폐업 반려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지금 내놨습니다. 재판 중이 되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 내년 올해 12월달이나 내년 1월달 되면 도축장이 재개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근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김해 두 군데 있습니다.
김해 두 군데 있죠? 지금 부산 한 군데 하고 김해 두 군데하고 세 군데인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에 따른 선진화 방안 대상에 이 세 군데 중에 포함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통합방안은 위생상태가 불량하든지 각각 기준에 안 맞는데 대해서 점차 정비를 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인데 김해 두 군데는 아주 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동원산업도 재개업을 하면 업주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보도자료를 드렸었는데 농작물 폭염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농수산유통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없고요. 다른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에 대해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금에 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폭염 피해가 나타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면 개정안에 보면 폭염 피해를 어업재해의 이상수온피해에 추가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면적이 해당 시․구․군별로 50㏊ 이상일 때는 대파대와 농약대를 지원하고 가축피해는 구․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때 입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와 같이 나중에 됐을 때 뭐를 준비를 해야 하나 하면 현재까지 향후 이전에 한 3, 4개년도에 폭염피해 사례가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 폭염사례가 나타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입식비라든지 복구비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 놓고, 상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법은 만들어 놨는데,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법은 만들어 놨는데 우리 광역시에서 나중에 시, 구․군별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재해대책 관계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매 언제든지 그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거로 쓰면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냉해나 다른 어떤 부분들은 지금 자료가 다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폭염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지원비에 대한 거는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농가에, 농가나 축산농가에 폭염피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있었는지 향후 계속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기초자료 등 조사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자료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북 쪽에 가면 울진 쪽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나 하면 원전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자원화 방안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에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원전 온배수를 이용해 갖고 일본 같은 경우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는 그런 경우가 월성원자력 정도에 가면 아마 자기들 원자력 내에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넙치 그 다음에 상어 몇 가지 어종을 시험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서. 또 일부는 치어를 해 가지고 원전 주변지역에 그걸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이 원전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자원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생하고 기장군에, 울주군과 기장군 쪽에 지금 상당한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 가 있는데 원자로를 식히고 난 물이 바다로만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온배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수산자원화 어떤 부분들도 한수원하고 협력해서 한 번쯤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북에 경북 보고, 방안 보고서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공부를 좀해서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경북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수산종묘생산 및 양성시설, 해난재해교육 수중작업센터 구축 이게 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좀더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서 어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한 부분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서 그걸 한번 우리 자체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한수원하고 협력해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의 어떤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치어방류사업을 월성원자력에서 가져와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자체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고리에는. 원자력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배수를 활용한 어떤 원자력에서 자체의 어떤 계획도 없을 뿐 더러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하고 같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되고 해서 작년 추경에 한다 했다가 올 연말, 내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도까지죠? 그러면. 14년도까지 그럼 3개소를 설치하죠?
원래 12년에서 14년까지입니다.
예, 예. 2012년도 하나, 2013년도에 하나, 2014년도에 하나 해 가지고 3개소인데 이 3개소만 가지고 나중에 커버가 다 되겠습니까?
이건 1개소가 한 9만 정도 공급하니까 3개소하면 27만명 초등학교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가 보면 18만 6,000명, 중학교가 12만 2,000명 현재, 고등학교가 13만, 약 한 44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정도는 3개 같으면 27만명이니까 나머지 고등학교부분은 커버가 안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 되면 추가 설치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다가 하나씩 다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수치적으로 숫자의 어떤 형평성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5개 정도 같으면 9만명 같으면 45만명 지금 학생수가 44만명이니까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기장하고 강서하고 금정하고 세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 세 군데의 어떤 선정기준이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개 구․군이 우리 부산시의 친환경농산물의 거의 100% 가량, 99.7% 다 생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개 구만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시, 구․군을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기장, 강서, 금정하면 지금 현재 실질적인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우선 실시하는 건 좋습니다. 이 3개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2개 정도 더 설립하는 어떤 계획을 지역안배를 줘 가지고 봤을 때, 권역별로 봤을 때 기장, 강서, 금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도시권 쪽에도 이 부분이 가능한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과연 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12개, 13개 구와 협력을, 확인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급식센터가 지금 어차피 전체적인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무상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게 급식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질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안 주는 것보다 못하는 어떤 그런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농협하고 협력해 가지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추가로 설립되어 가지고 정말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보면 우리 친환경수산물 판매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친환경수산물인증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죠? 지금 현재는 10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10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넙치, 광어죠. 넙치하고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그리고 마른미역, 마른김, 간미역입니다. 미역이 세 종류이고 김이 두 종류입니다. 그게 다섯 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미역하고 김이 거의 판매량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수산물 출하량이 미역이 약 한 1만 4,600t 되고 김이 4,030t 정도 됩니다. 친환경수산물로 인증 받은 물품만. 이게 어느 정도 호응을 많이 받고 있나 하면 2009년도는 친환경수산물인증 건수 받은 게 1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19건이었습니다. 2011년도 현재로 21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뭐냐 하면 이걸 법률을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일부를 개정 고시해 가지고 현재 5개 품목이 더 늘어납니다. 들어가는 품목이 뭐냐 하면 뱀장어, 전복, 휜다리새우, 다시마, 조미김입니다, 조미김. 여기서 내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요. 미역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 이게 들어가면 김도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반 가공하지 않았던 미역하고 김, 말린 미역하고 김 그 다음에 간을 한 미역과 간을 한 조리김 이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그걸 해서 지리적표시제로 해서 특구지정을 받은 다시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우리가 농수산해양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다시마를 선정을 할 때 마른 다시마도 같이 들어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다시마만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다시마의 대부분이 유통의 80~90%를 차지하는 거는 마른 다시마입니다. 그냥 유통되는 거는 말리지 않은 그냥 다시마는 10%도 옳게 안 됩니다, 유통되는 게. 그걸 광고하고 위에서 만드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친환경수산물로 인증해 주는 게 대부분 유통되고 있는 다시마는 친환경식품으로 인증을 못 받고 그냥 위에 심의하는 기구에서 앉아 가지고 아, 다시마도, 이게 왜 다시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다시마와 미역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러다 보니 다시마를 넣었는데 거기서 간과한 게 뭐냐, 그냥 다시마 넣어 놓고 유통되고 있는 마른 다시마는 안 넣었다는 겁니다. 의견조율은 언제까지냐, 2011년 10월 31일까지 넣었습니다. 물품을 추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행정예고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 관련 직원들은 아무도 안 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희들은 각 구․군에다가 입법예고 의견을 각 구․군에서 내라고 했는데 기장군에서는 이게 의견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게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나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수산정책이 좀 뒷걸음질을 상당히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왔을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리적표시제 부산시에서 지리적표시제를 농수축산물 중에 받아 놓은 게 미역하고 다시마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농산물은 지금 하나도 없고 지금 농산물은 추진 중에 있는 거고 대저토마토하고 기장쪽파하고 지리적표시제를 추진하고 있고…
대저토마토는 거의 확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다 아닙니까? 올 연말쯤 되면 결정이 되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안 되나 하면요, 미역 같은 경우는 미역하고 다시마 같은 거는 지리적표시제에 대해 가지고 이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지리적표시제 각 업소마다 나오는 미역, 다시마를 지리적표시제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를 못 합니다.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왜냐, 우리가 지금 수산가공선진화사업을 해 갖고 지금 국․시비, 군비 자부담 해 가지고 지원해 주죠?
예.
그럼 올해도 한 군데 더 지정해 주죠? 그게 왜냐? 법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생산하는 단체에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생산을 안 하고 각 업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는 지리적표시를 사용을 못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표시제를 받아놔도 마른 미역, 다시마를 포장해 갖고 생산하는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수산물가공 선진화 작업을 하기 위해 갖고 국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줘 놓고 각자가 생산하니까 지리적표시제를 사용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부산이 자랑하는 미역과 다시마를 가지고 아, 이게 미역, 다시마가 기장의 대표적인 수산물 브랜드이니까 해조류 중에서는 대표적인 거니까 이걸 지리적표시를 받아야겠다. 지리적표시를 받고 이걸 또 가공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나 정작 써야 할 제품에 지리적표시제 받아 놓고는 사용을 못하고, 지리적표시제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산자가 이 부분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못 쓰게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일은 시작해서 벌여놓았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항 내 미등록 토지가 발생하는 이유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고 지금 지리적표시제 자체도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지리적표시제 사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조류 같은 경우에, 해조류 같은 경우에 단일 생산체계를 가지고 한 공장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지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각 공장에서 못하면 각 생산자들이 못하면 해조류협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으면 기장군 해조류협회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 해조류협회라는 데 각 생산공장이 다 포함되어, 회원사로서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개인이 못 쓰면 협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생산자 이름에 기장해조류협회 해 갖고 무슨 기업, 무슨 상사 해 가지고 지리적표시제의 어떤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게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지리적표시제 사용 부분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 부분하고 이 부분도 널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정부에서는 친환경식품 인증제도 자체를 활용하기,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현재는 반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던 걸 지금은 그것보다 더 당겨 가지고 현장에서도 직접 업무 처리할 수 있게끔 업무를 자꾸 바꾸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부산시 내에서 나는 이 수산물들이 친환경제품으로서 수산물로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민과 국민들에게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걸 홍보도 하시고 그 홍보가 되면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가 향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조치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잠깐만. 김선길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 거죠?
간단하게 할 겁니다.
김흥남 위원님도 하실 거죠?
조금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0분간만 정회했다가 이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받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 유기동물 발생조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농축산유통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간의 생명권이 아주 중요하죠? 존엄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물 특히 유기견을 포함한 유기동물의 생명권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개, 특히 유기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유기견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내용의 최근 언론보도를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사료도 제대로 안 주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30일자 부산일보 거기에 보면 ‘보호소에서 트럭에 실려 나온 개가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리고 2011년 6월 8일자 부산일보 ‘동물보호단체장이 저질사료 먹이고 돈 받고 분양, 유기견 보호비 6억원 횡령’, 그리고 2011년 6월 29일 국제신문 ‘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가 동물학대, 굶겨 죽인 뒤 돈만 챙겨’ 이런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유기동물 중에서 분양조치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2010년도에 1,580마리입니다. 2010년도에 분양 입양, 기증된 것이 1,580마리입니다.
입양 분양 조치한 것이요. 입양. 기증 말고.
입양이나 기증이나 비슷한 용도로…
입양이란 것은 일단 유기동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입양이고요. 기증이란 것은 입양자가 없어서 동물보호소에 맡기는 것이 다시 기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일단 동물보호소에서 나와서 포획을 해 갑니다. 자기들이 10일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보호를 하다가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해 주는 그런…
그것이 입양 분양이죠? 그리고 만약에 입양 분양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 시키기 전에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기동물보호소로.
그렇죠. 유기동물보호소로 기증이 된 뒤에 안락사되는 거죠? 그래서 입양하고 기증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 분양조치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1,580마리 이것이 동물보호소로 기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러면 여태까지 유기동물을 원해서 입양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2010년도에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1,580마리가…
1,580마리 안에는 입양이 있고 기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입양이 몇 건이냐 이거죠?
총 5,579마리 중에서 주인이 찾아간 것이 249마리고, 입양, 기증된 것이 1,580마리, 안락사, 폐사된 것이 3,750마리인데 1,580마리 이것이 입양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양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기증된 것이 바로 입양이 되거든요.
기증은 조금 전에 여기 있다시피 기증은 위탁보호기관에 예를 들어서 부산유기동물보호소에 기증하는 것이 기증이고, 입양은 유기동물을 원하는 사람 한마디로 집에서 키우거나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양하는 것이 입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증하고 입양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안락사하고 폐사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른 것이죠.
기증되었다가 안락사, 폐사…
그것은 기증되었다가 한 거고.
입양된 것은 1,580…
그러면 지금 현재 입양 분양된, 분양을 받아간 사람 명단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없지만 유기견보호소 가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명단 안 받습니까?
우리는 유기된, 보호소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 일단 관리감독만 하고 전부 계약은 구청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현재 관할구청이 담당기관이지만 관리책임을 맡은 것이 부산시 아닙니까? 전체적인.
유기동물 관리 책임은 동물보호법에도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구청에 대한 관할권, 관리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도감독도 안 합니까?
통할만 하고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하지 않습니다.
지도감독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구청에서 전부 계약을 하고 예산을 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구청 직원들 모아가지고 한번 가서 점검해 갖고 시정조치 시키라는…
그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점검조치하는 것은 어떤 권한으로 점검조치를 합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안 하게 되면 구청 직원들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시에서 독려를 하죠?
예.
독려를 왜 합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죠. 책임은 구청에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권이라든지 그것은 시에 있잖아요?
일단…
시에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맞죠?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 타시․도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시․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인천하고 대전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가.
언제 발생했죠?
올해 7, 8월달 그것도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타시․도 것은 없습니다.
타시․도 것, 그럼 정확한 답변할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타시․도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시․도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동물의 생명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유기동물 관련 타시․도 관리실태를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시에는 보호소가 8개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는 3개, 그리고 인천시는 7개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29개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작년까지 몇 개였죠?
2개입니다.
아니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1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누리동물병원이 2011년에 추가로 지정되었죠? 몇 월달이죠?
올 1월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 지정되었죠? 지금 타시․도에는 대략 예를 들어서 대구수의사회라든지 아니면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 직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도 이번에 시 직영으로 해서 건물 신축한 것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부산유기동물보호소가 이번에 언론에 난 업체 맞죠?
예.
유일했습니다. 2010년에도 7월 30일자에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8일날 그리고 2011년 6월 29일에도 그와 유사한 사실들이 발생해서 언론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도 수의사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동물병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시에서 좀 가지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나서 직영을 검토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부지를 구하는데…
아니 그것은 시 직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 직영 말고 기존에.
수의사회하고도 우리가 의사타진을 하고 각 구청에도 관내 동물병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를 늘리자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수의사회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각 동둘병원도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고 있으면 일반 개 진료하는데 지장이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계획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이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도 생명권의 존엄성이 있는데 동물들에게도 생명권이 있는데 아까 존중하신다 했죠? 그렇다면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직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물색을 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동물보호소를 자기들이 동물 복지 수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는 제의가 한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정도 운영을 하면 서로 경쟁이 되어서 훨씬 나은 동물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싶습니다.
만약에 시 직영 계획이 있다면 시 직영계획을 추진을 하시고 그 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복수운영체제 있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물보호단체에다 권고를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라고 등록해 놓은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동물보호소를 하나 운영해 가지고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해 주라 해 가지고 그래 하나가 희망을 해 갖고 강서에서 건물까지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예를 들어서 입양 분양된 사람들 명단도 자료로 제출 받아 보시고 입양 분양이 되었으면 한 사람이 한 마리를 키울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열 마리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파악해 보시고, 아니면 시에서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구청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하고 입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개는 우리가 그것은 키우는 사람이 가져갔다고 보고, 큰 개 식용으로 가능한 것은 구청을 통해서 1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사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체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위탁시설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위탁시설을 건립해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우유 급식률이 2010년도에 부산이 몇 위였습니까? 7대 광역시 포함해서 16개 시․도 다 포함해 가지고 몇 위였습니까?
10위 정도.
10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011년 9월 21일자 부산일보 6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 우유 급식률은 51.8%로 2009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부산의 우유 급식률은 고작 19%로 7대 광역시는 물론 16개 시․도에서 가장 낮았다’ 이 기사가 그럼 거짓기사입니까? 잘못된 기사입니까?
우리가 꼴찌까지는…
그러면 부산일보에 해명기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낮긴 낮은데 꼴찌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기사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쓴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 기사가 저는 이게 아마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최하위든 아니면 하위권이든 어쨌든 최하위 아니면 하위권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하위권입니다.
우유급식을 왜 합니까?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우유의 소비 기반확대 이런 목적으로…
그렇죠. 축산농가도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하위가 되었든 하위가 되었든 이것은 조금 전국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들 체력증진을 위하고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소한 전국 평균 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산의 청소년들이 최하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6페이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예전에 김영우 국회의원실에 김상우 보좌관하고 정현민 국장님이 직접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을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예, 2005년도에 같이 제가 담당과장할 때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다니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해양과학기술원이란 법안이 상정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해양과학기술원 법이 국회에 언제 상정됩니까?
17일날 그러니까 내일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내일 상정되면 법안심사에 들어가겠네요. 대충 본회의 통과까지는 언제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금번 회기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는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예, 이번 예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그리고 기존에 해양대 뿐만 아니라 부산대, 부경대도 서로 합의가 이끌어졌죠?
그건 그저께 두 장관하고 의장님하고 시장님 하고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부경대학하고 일부 대학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수용하는 쪽으로 일단 네 분이 방향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경대학이 설득도 하고 특별한, 의원 입법식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합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회기 내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학 측에서는 상당히 많이 자기들이 주장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해서 기존의 총사업비가 2,243억원이었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갑자기 약 501억이 감소한 1,742억원으로 확정이 나 있는데 여기가 무슨 항목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아마 그때 해양연구원 전체의 시설 당초 계획을 잡을 때 과다하게 시설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총사업비를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정할 때 조정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정확하게 너무 과다하게 잡힌, 당초에 해양연구원이 이번에 내려올 때 굉장히 건물비를 과다하게 잡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려면 해양공공기관이전팀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시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왜 총사업비가 조정이 되었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지금 현재 2012년도 국비 예산이 정부안 설계비가 86억원이 올해 국회 예결위 상정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하셔 가지고 혹시나 꼭 필요한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면 빨리 국회에 협의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조정은 이미 종료가 다 되어 가지고 86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혹시나 부산시에서 사업비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못챙긴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1인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까 점심식사 시간에 자료가 왔는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난 9월 21일날 우리 시에서 사하구청에다가 보완, 수정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하구청에서 보완이나 대책을 했습니까?
위원님이 어제 가실 때 마찬가지로 간판하고 보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중요한 사실이 나왔는데 관측정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이 자료에 보면 매월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난 9월달하고 10월달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암모니아성 질소는 20ppm 이상이었을 때 침출수 유출을 의심하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ppm인데 지금 9월 14일날 67.47, 10월 17일 41.43,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하구청에서는 침출수 유출이 의심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국장님은 그 내용이 아까 전에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는 침출수나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우리 시에 한 곳에 있는 이 매몰지가 침출수가 유출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관측정이 매몰지로부터 한 2m 떨어져 있는데 2m 떨어져 있는 관측정에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침출수가 생겼다고는 판정을 하는데 그 밑에 지하구조를 볼 때 암반이 있어 가지고 암반 위에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래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놓으면 침출수를 막기 어려워서 사하구청에서는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매몰된 사체하고 오염된 흙을 전부 그 위에 넣어 가지고 봉해 가지고 다시 매몰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침출수가 의심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까?
의심된다고, 의심.
그런데 지금 사하구청에서는 벌써 대책으로 해 가지고 방금 박스를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새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침출수 분석해 보니까 20ppm이 되어야 되는데 40ppm이 되었으니까 침출수가 일부 흘러나오지 않나 예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침출수가 나오고 난 뒤에, 뒤에 대책을 하면 더 피해가 있고 또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방 차원이라 말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방 차원입니다.
침출수가 의심되니 예방 차원에서 지금 박스를 내어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침출수라 하는 거는 매몰하는데 그 물이 밖으로 삐져나와야 침출수가 유출 된다 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금회 검사결과를 적용 시 2단계 침출수 의심 ‘강’ 단계로 분석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41.43ppm이 검출되어 침출수 유출이 의심됨.’ 이게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우리 보건환경,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보전과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이게.
국립환경과학원 기준에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20ppm 이상 되면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는 의심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41.49ppm이니까 그러면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는 의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5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전혀 그죠, 안 나왔지 않습니까? 수치가. 5, 9 이런 식으로 아주 낮은 수치였는데 지난 9월달부터 엄청난 양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름에 아마 사체가 부패되는 과정에서 물이 좀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체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 사하구청에서는 지금 이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까지 지금 잡아놨는데 이거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과장님은.
이 자체를 과장님이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3일 전에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자기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시는 작업들을 자기들 자치구에서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은 의심단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의심이 아니고 볼 때 침출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이 한번 사하구청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의심이 나서 옮기는 건지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침출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 결론은 우리가 묻은 데서 밖으로 나와 가지고 뭐 벽면이나 이런 데서 물이, 썩은 물이 나오는 게 침출수가 유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사전 알기 위해서 중간에 침출공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2m 정도에 묻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계속 안에 질산은 질산이 나오는지 물을 갖다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해서 보니까 한 두 배 정도 나오니까 이런 안에서 침출수가 배어 나오는 구나 그러면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우리 아까 거푸집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다시 거기에다 사체하고 전부 모아가지고 봉합해 가지고 다시 붓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우리가 9월 21일날 우리 시청에서 지금 담당계장님이 나가셨다 아닙니까, 그죠?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너희가 보완 수정을 해라.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났는데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확인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하구청에서 확인해 본 결과 침출수 거푸집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서 침출수조사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이 간판이 훼손이 되었다. 자기들은 보완을 했는데 그리 변명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변명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하구청에다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전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침출수가 유출되고 지금 이게 매립지 주변에 환경오염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가축매립지 주변은 동물의 장 또는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유해가스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자료도 있고 매립지 주변에는 소화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미생물, 일반 토양에 비해 많이 표출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개인위생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직접 봤는데 개인위생이란 거는 따로 있습니까, 장갑 끼고 또 모자도 쓰고 또 손도 깨끗이 씻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개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지도하셔야 됩니다.
예, 지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업 중에 생긴 상처가 거기 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파상풍까지 올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매립지 주변에는 동물 사체가 분해되면서 가스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많은 냄새를 맡았는데 그게 그 가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황화수소, 암모니아, 유기산 여러 가지 밀도가 있는 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사실을 알은 이상 총체적으로 그 옆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위생에 대한 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죠, 안전수칙도 지키고 소독도 잘하고 그래 하셔야 되고 이거 다시 작업을 해 가 하게 되면 나중에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했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감사결과에 보면 국장님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안 됩니다. 통합운영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어업지도선이 몇 척 가지고 있습니까? 두 척이죠?
우리가. 예, 두 척.
두 척이고 또 시, 군․구에 여섯 척인가, 일곱 척.
예, 일곱 척, 일곱 척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총 여덟 척 나오네, 그래서 총 여덟 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관리하게 되면 인건비나 예산절감이 많이 될 건데 또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안 될 거고 작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겠다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 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차에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 부분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통합관리 운영하셔야 만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효율성도 훨씬 증가될 부분인데 국장님 이거 좀 관심 있게 한번 이 부분을 또 한번 챙겨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국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는 이 업무 자체가 구에 위임된 업무인데 그걸 통합을 시켜버리면 그 업무 자체를 지금 없애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구에서는 지금 그걸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도 시도 마찬가지니까,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도 따라 간다.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진다면 조금 통합될 부분들은 통합하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업무들이 보면. 지금 이 업무를 이것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각 구․군에 과태료 주차단속 과태료 이런 것 하면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몽땅 다 시에서 가져와서 통합적으로 하면 체납세 징수도 편리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지금 가져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원산지, 김흥남 위원님 하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이 각 구에 흩어져 있는 업무들이 통합을 하면 효율적일텐데 통합을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더 추진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엄궁도매시장 소장님!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현대화사업 추진 용역 최종결과 보고했죠?
아닙니다. 일전에 11월 7일날 한 거는 2차 중간보고고 다음 월요일 21일날 최종보고를 옆에 2층 회의실에서 다시 합니다.
지금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나온 게 그날 총 사업비가 한 1,900만원 했는데 그거는 전체 완벽하게 할 때는 한 1,900만원 정도가…
1,900만원?
아, 1,900억요.
억이죠?
예, 예. 1,900억이 드는데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또 용역이 내려왔습니다. 그 용역비가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화할 때 최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한번 추계를 하고 또 좀 삭제할 건 삭제하고 하니까 1,500억에서 한 300에서 500억쯤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때 우리 국비관계라든지 시비관계 되어서 또 기재부에 우리 예타도 받아야 될 문제고 해서 최소한의 할 때 일단 법인의 기능만 우리가 시설 보완을 하자 할 때 한 700억 정도, 800억 그 정도 안 나오겠느냐 하고 봤으니까 월요일날 최종 보고를 할 때 이 예산이 나온다. 그럼 그때 저희들이 최종 검토를 해서 최종 우리가 안을 확정해서 납품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연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매일 시설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죠?
예.
잘 생각하시고 용역하실 때 많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에 김수근 위원하고 저하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좀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가 청취를 하시고 그래서 최종결과가 이게 잘 나오도록 조금 더 소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설문조사 했고…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그 결론이 나왔고 해서 그 방향으로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연계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엄궁,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를 앞으로 적극 100%까지 확대해 나가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계 안정에 관한 법률로서 똑같이 경매방법을 실시해야 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여기도 지금 전자경매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대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시장 개장 이후에 2009년도에 전자경매율이 9.5% 그 다음에 작년에 20%, 올해 28%밖에 안 됩니다. 물론 현장의 사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자경매율을 높여서 거래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업무현황 16페이지,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이거는 작년에 항만물류고등학교 개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 지원을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그런 목적 아래 우리 시에서 1억을 지원하고 시에서 1억을 지원하니까 또 수요처인 BPA에서 5,000만원을 같이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1억을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됩니까? 그러면 BPA도 협조를 좀 잘해서 작년에 지원된 부분 이상으로 좀 지원이 되어서 단지 한 개인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서 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52페이지네요.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시 내 부산시 주요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이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일단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해양자연사박물관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26년째고 그 다음에 이게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운영해 온 지는 구관의 경우에 지금 17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노후화에 따른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가 될 정도로 건물이 노화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학예사가, 전문학예사가 전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다른 주요 박물관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박물관은 전체 인원 중에 약 41%가 학예연구사인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에 전혀 한 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26명 중에 6명 23%, 그 다음 목포자연사박물관 29명 중에 7명 24%, 서대문, 서울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도 19명 중에 6명 있습니다. 32%, 국립생물자원관 여기는 98명 중에 53명으로 55%가 넘습니다.
학예사, 이 박물관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문학예연구사가 필요하다 하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예사 먼저 예를 들자면 외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 일본 주요 박물관 일본 오사카시립자연사박물관에는 운영 인력이 20명인데 이 중에 15명 75%가 전문학예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쿠슈시립자연사박물관에도 36명 중에 18명 50%가 학예연구사입니다. 학예연구사가 채용이 되어서 제대로 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영도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언제 개관합니까?
예,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이죠? 개관되면 물론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는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양 박물관이 같이 잘 병행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여기에 대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기관을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꼭 필요한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가 금강공원 쪽에 있다 보니까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왜 내륙에 있느냐는 말씀도 하지만 사실 해양자연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박물관이라기보다도 저는 해양자연사과학관, 과학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학습적 목적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 박물관과 달리 그래서 부산이란 도시가 보면 대도시로서 이게 저희들이 과학관 그 다음 해양박물관 그 다음에 자연사과학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륙지역에 오히려 있는 게 그쪽 지역에서 접근성도 좋고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과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그쪽 기능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박물관이 아니고 과학관입니다.
예, 원래 과학관입니다.
과학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립근거를 보면 이 박물관과 관련된 법이 아니고 과학육성법에 의한 과학교육관으로 설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5대 때 와서 질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기 관장이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걸 내년부터는 4급으로 승급을 시켜서 기능을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한 국가나 도시에 박물관이나 이런 전시시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통틀어서 총 664개소의 박물관이 있고 우리 부산에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립박물관, 과학관, 복천동…
한 몇 개 되겠습니까? 공․사립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11개, 전국대비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박물관, 전시시설 잘 활용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일본은 2010년 4월 18일 아사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4,041개 박물관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만 7,500개 박물관이 있다 합니다.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어쨌든 간에 우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전시시설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 질의를 요약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할 테니까 설명은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원산지 때문에 지금 오전에 질의하고 중단을 했는데 지금 원산지 단속을 보면 부산시에서 볼 때 물론 지방자치구․군의 문제도 있지만 좀 빈약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단속 실적이.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 자체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사법적인 어떤 이런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축산농업직 공무원들이 특별사법 부서에 가 가지고 시 안에 있습니다, 시 안에서. 거기서 파견되어 가지고 그 쪽에서 직접 사법권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 기능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쉬시고 농축산유통과장님이 부서에 총 책임을 맡고 있지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고 또 부산시민이 피해를 보고 그런 걸 직접 피부로 느껴 가지고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언론관계라든지 원산지 때문에 농민도 피해를 입고 소비자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우리가 구청 직원들을 전부 소집을 시켜 가지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합동단속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실적이 좀 미흡한 구에 집중적으로 가 갖고 단속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업체에 가 가지고 단속도 하는데 수입업체는 큰 물량이 나갈 때는 거의 다 표시를 해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중간에서 유통과정에서 허위표시나 미표시가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매점이 많이 적발이 되는 걸로 그래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면 어느 특정 구를 단속을 합니까? 우리 16개 구․군을 다 합니까?
전체 다 합니다.
그러면 중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는 1건 정도 되어 있는데 그 1건 하려고 각 구마다 단속 다 모아 가지고 구별로 하는 게 한 건씩 하려고 일련의 하는 걸 단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별로 나와 있는 거는 구 자체의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속 실적도 별로 없었잖아요? 또.
아까 50여건 나와 있는 그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건했습니까? 우리 부서장이 직접 해 가지고 한 거는요. 과장님 직접 한 거는.
우리가 합동 단속한 거는 70건입니다, 적발건수가.
70건, 연이지요?
예, 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단속은요? 구에서 한 거 말고.
구에서 한 거는 30건입니다.
30건.
37건입니다.
37건, 그럼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이 단속을, 연 몇 번 했어요? 부산시는 몇 번하고 구에서는 몇 번했습니까?
구에서는 수시로 담당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수시?
그런데 구에서는 원산지 단속인력이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원산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구 인력 구조상 참 원산지 단속을 갖다가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 번씩 합동단속을 합니다.
지금 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단속이 어렵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한 사람이 무슨 단속을 일일이 하러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구 지금 현재 인력 배치상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하면 계속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무한정 묵인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산지는 단속기관이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전문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 부산지소에서 합니다. 거기는 특사경이 5명이 있어 가지고 원산지만 전문적으로 그거는 1년 내내 원산지 단속만 하는 인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도 아까 같은 인력 같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원산지 분야 사법권을 갖다가 획득해 가지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명이 지금 원산지에 근무를 하는데 단속은 못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단속대상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구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건 됩니까? 대상이 지금.
단속대상은 음식점, 농산물판매소, 식육점 다 보태 가지고 6만 5,000여개.
6만 5,000 단속대상인데 1명이 한다?
1명이 아니고 각 구별로 전체 다.
아니 시에서는 관리하는 분이 1명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우리 과에서는 그렇고 특별사법경찰관실에서는…
그거는 지금 보니까 50건이 나와 있네요? 지금.
예, 예.
그 분이 할 수 있는 건 50건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6만 5,000에서 50건을 빼고 나머지 물론 다 단속을 하지만 또 원산지를 속인 데도 있고 안 속인 데도 있겠지, 그지요? 다니다 보면. 50건 이거 가지고 과연 단속대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큰 거기 어떤 부산시에서 간섭을 받는다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보면. 다른 차원에서 연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단속 대상자가 태반이 위반한다고 그래 보면 안 되시고, 대부분은 다 잘 지킵니다. 일부 양심불량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안 하든지 허위표시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까 우리 한 게 70건이고, 사법이 50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위반업소를 봐도 단속률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쩌면 그 분들이 그런 원산지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있습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음식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단속 나가 보면 대부분 업소는 다 잘 지킵니다. 신문에 나는 것은 적발된 업소 그걸 위주로 해서 보도되기 때문에 대부분 업소가 안 지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도 타 지역보다도 빨리 조금 뿌리를 뽑는 쪽으로 가야 좋은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만약에 오늘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명 한다 그러면 실제 단속대상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부산시 1명이니까 충분하게 해도 4~5만원만 내가 벌금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더 신경을 쓰시고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하는 것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앞으로는 시에서 유통질서 확립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117페이지에 보면 줄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연근해 해양환경정화사업 관련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2009년도 43억 2,600만원, 2010년도 4,531만원 또 금년도 9월까지 2,882만원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분담이 보면 국비 50%고, 부산시에서 25.46%, 경남 9.68%, 경북 8.68%, 대구 6.17%,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낙동강을 보면 하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배당하는 돈이. 본 위원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누가 얼마를 어느 시․도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 원인자부담을 하는 부분 이것을 원칙을 넣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부담의 원칙 또 이게 설사 원인자가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능력에 대한 능력자부담문제,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런 원칙들을 넣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협약서에 의거해 가지고 각 시․도가 합의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8억원을, 총사업비 중에서 8억원을 가지고 서로 비율을 나누자 이래 가지고 부산시, 대구, 경북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2013년까지는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일단 우리가 이걸 준수를 해야 됩니다. 2014년부터 다시 용역을 해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인데 첫 용역이 나올 때 2009년도 하고 2010년도는 40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는 28억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수입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폐기물 내려오는 것을 청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2009년, 2010년을 볼 때는 한 얼마나 들었습니까? 돈이. 수거 다 하는 비용이.
2009년도가 29억 7,100만원이 들었고요. 집행을 했고, 2010년도가 29억 8,100만원, 올해가 23억 1,400만원을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하구에 보면 낙동강 철새쪽으로 보면 수년 전에도 떠내려 온 것이 아직 청소가 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내려 온 것이. 물론 폐기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거가 되었지만 그 외에 보면 아직도 우리가 크게 한번 홍수 같은 것이 나면 돈이 엄청나게 부족해 가지고 정부도 지원을 받고 안 합니까? 그래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몰라도. 그 정도 같으면, 지금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2009년도, 2010년도 돈은요? 이월이 많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까지는요?
이월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2009년도에 20 얼마 들고.
29억.
29억 들고, 2010년도에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30억 중에서 2009년도에 30억 중에서 29억이 들었고요. 2010년도에는 30억 중에서 29억 8,000만원 들었고, 1억 한 몇 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처리했고.
여기 자료에는 다르네요? 자료하고 지금…
위원님 보시는 이것은 위에 해양쓰레기하고 하천 하구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해양쓰레기 부분은…
같이 다 봤다는 것입니까?
낙동강 하구 하천 이것은 밑에 것 이겁니다.
밑에 거요?
30억 되어 있는 것. 30억, 30억.
예, 제가 밑에 합쳐서 봐 버렸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이 그래 나왔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부산시가 구역적으로 보면 실제 부산시에 속하는 낙동강 쓰레기는 실제 얼마 없습니다.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용역이 이래 나왔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련된 시․도 간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라기보다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쪽에서 끝까지 우리는 못내겠다 하면 타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넣어 가지고 이 정도하면 받아주지 않겠느냐 해서 타협된 건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도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자기들이 양보도 하고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기간 시행을 해 보고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부산은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너거가 다 부담하라 하면 저쪽에서 자기들도 안 하려고 한다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환경부 국비확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도 억울하지 않느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2014년도에 다시 재조정한다 안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어느 정도고 부산시를 제외한 것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분석이 나온다 아닙니까? 우수가 딱 내려오면 부산시 끝에서 낙동강 거기 보면 대충 안다 아닙니까? 그 위에서 많이 떠내려오는 비율을 정확하게 숫자는 못하더라도.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자체도 낙동강 거기에 관련된 수자원 같은 데도 조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이. 부산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쨌든 국비확보에는 우리가 억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지만 부산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돈을 더 낼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환경부에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국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시 세금 내다보면 만원도 내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수천만원, 수백만원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내는 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가 옴으로써 우리가 더 억울한 것은 단체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러 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안 봤습니까?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도 인력동원을 해 가지고 오고 각 구․군에서도 오고 그런다 아닙니까?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수를 하는데 금액까지 우리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2014년도 할 때는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자료도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금이라도 25.46%를 더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용역을 할 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잠깐만. 좀 있다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자료요청할 것 있습니까? 자료요청부터 하세요.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수산진흥과장님! 시어 특화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사업 있죠? 현재 진행과정하고 향후 추진계획, 그 부분하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추진 이것도 현재까지 2011년도 예산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과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덕 해양정책과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 있죠? 2번 해양과학기술산업 적극 육성사업 해 가지고 해양 바이오사업 클러스터 구축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오리산업단지 일원에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알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입지과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쪽하고 부지확보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어업의 어선원 수급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근해어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수산물 수급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의 어려움에 따라서 승선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해어업의 숙원사업 중에서 가장 큰 숙원사업이 어선원 수급문제 그에 따른 병역특례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근해 주력업종에 해기사 평균연령이 55세, 나이 드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어업을 짊어지고 나갈, 이어나갈 후계인력이 전무하다. 그래서 근해어업에 대한 미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올해는 해운업계 플러스 원양업계 800명의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200명이 더 증원되어 가지고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인데 해운업계가 올해 해운업계가 775명, 원양어업 종사자가 25명 해서 800명 그런데 내년에는 해운업계 957명, 원양어업계가 43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해운업계의 병역특례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반면에 원양어업계 종사하는 분들의 수는 그다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승선 제한기준이 200t 이상으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근해어업에 평균 선복량이 한 140t, 150t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t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의 다 원양어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해어업에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항인데 병역특혜를 받기 위한 해기사 수업이 아니고 해기사 수업을 위한 병역특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장님께서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 병무청과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병무청이나 국토부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최근에 입장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정부에서도 실태조사를 끝내 가지고 병무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법령개정에다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승선기준, 200t 그 부분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양어업.
그것이 주입니다.
원양어업계의 증원부분은 협의를 안 하고 있고요?
200명을 늘린 부분이 근해어업에도 넘어올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200명을 늘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근해어업에도 물론 혜택은 있겠지만 실제 내년도 병역특례자 수가 43명밖에 안 됩니다. 원양어업이. 이게 더 문제거든요. 물론 올해에 비해서는 18명이 늘었습니다만 43명 가지고 원양어업, 근해어업 종사 해기사들 특례를 준다는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실 때 물론 승선제한도 중요하지만 인원 배분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2002년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 동맹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내년부터 이런 신품종에 대해서 출원해야 만이 신품종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씨, 종묘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로얄티를 이야기하겠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존에 있던 다시마, 미역 종묘에 대해서도 물론 유전자검사기라든지 재등록을 해야 만이, 신품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또 수입씨 종묘도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 종묘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치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리는데 국내에서도 이게 신품종이라고 인정을 해야 만이 그런 가능한 그런 제도인데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셔야 되고, 새로운 종묘 생산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품종 개발에도 부산시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을 요약하면 부산시에 김, 미역, 다시마 종묘 구매비가 18억에서 23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 충청남도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경우는 명품수산물로 지정되어 있고, 해조류 종묘 생산시설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또 우리 부산지역이 미역, 다시마특구로서 지정되었었고, 수산물 지리적 표시등록도 마친 상태여서 더 기장 미역, 다시마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역, 다시마를 고부가가치상품으로 개발을 하자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조류 종묘센터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정경진 국장님께서 자기도 동감을 한다, 적지를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현재 기장지역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착공할 수 있는가요?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확보 등 사업계획을 용역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준비하려면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예산반영작업을 해서 후내년에…
올해 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올해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 당시에 위치라도 좀 확보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래서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고, 물론 해조류 종묘상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종묘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신품종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R&D연구기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려면 그에 따른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정말 전문성 있는 대한민국 최고가는 전문연구사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땅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 답변 중에 박문영 과장님만 답변을 많이 하시고 다른 과장님들 답변을 한 분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분씩 다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운촌항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입니다.
송종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정말 젊고 유능한 분이 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부산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오셨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운촌항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 파악을 아직까지 못하셨겠네요?
운촌항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경위와 현재상황 등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앙부처하고 부산시하고 이런 입장이라면 부산시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이 행정심판에, 두 번 공고를 해운대구에 했고 어찌 되었든 간에 해운대 인허가 불허를 하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보통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할 경우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밟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다른 어떤 의견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적어도 벡스코 측하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해운대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허신청을 한다. 이것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3억 편성할 때 분명히 편성을 의회에서 많이 제동을 걸었어요. 제동을 걸었는데 요트까지 구입을 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요트 처분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요트 구매해 가지고 10억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시에서 벡스코에서 구입한 요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류지 확보 등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지를 다른 데 옮길 것입니까? 결국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까?
계류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운촌항만이 대상부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 계류지를 확보할 시점까지 남천 마리나시설에 임시적으로 계류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다른 쪽에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다른 쪽 추진하시더라도 해운대구하고 인허가문제가 협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남검역소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남검역소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예산확보하고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130억 예산은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관리지역이나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회 유기준 의원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결위에서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계획대로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회에서 아마 예결위할 때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우리 국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예산확보가 꼭 이루어져서 사업기간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 중간보고 전에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과 전문가들 개별적으로 설명하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사업에 대한 것은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2조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고 정말로 전문가나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결과도 잘 검토하시고, 아울러 공동어시장 통합문제하고 연계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 용역결과가 실행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신 과장님, 김경덕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죠? 한 분씩 다 답변하셨네. 한 분만 계속 답변해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송종준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종범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임정현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