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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효영 교통국장 외 8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국장님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교 통 국 장 김효영
교 통 정 책 과 장 마창수
교 통 운 영 과 장 이동점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교 통 관 리 과 장 김상호
부산국제공항기획단장 박강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주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조규호
교통문화연수원장 장영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교통국장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업무추진과정에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창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동점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신용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상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박강호 부산국제공항기획단장입니다.
최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장영훈 교통문화연수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효영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위원님마다 첫 회는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답변 시에는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 업무보고에는 12월 1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에 표준운송원가는 언제 했습니까?
5년 전에 지난 2007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어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했습니까?
예.
그럼 2010년 10월 1일에 한 건 뭐죠?
5년 단위로 하되 해마다 물가상승, 임금상승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용역을 통해 하는 게 아니고 보정하는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죠?
그렇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시행을 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일장일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준공영제를 함에 따라가지고 그 동안 노선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노선을 조정하는 데는 크게 애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운수업체가 소위 말하는 이윤획득보다는 저희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믿고 노선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좀 아쉽고 우려하는 점은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혹시 경영이 조금, 경영에 철저함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저희 재정 지원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크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재정 지원의 문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액이 매년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7년에는 313억, 2008년 762억, 2009년 602억, 2010년 858억, 2011년 올해는 9월까지가 900억원이 됩니다. 그죠?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장점이 좋더라도 이렇게 예산 이 재정 지원액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그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장일단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장점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재정 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장점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인다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에 밖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하면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하는 말이 “환승 말고는 없다.”예요. 서비스나 질이 좋아진 것 없다 이거에요. 환승은 참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들 같은 경우는 “월급은 제때 나온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버스수송 분담률을 보면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죠?
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대책다운 대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안 그러면 연구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년에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평가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이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깎인 상태인데 그것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단 평가를 해 보고 그 평가결과를 놓고 전문가들과 그런 집중토론을 통해서 현재 지금까지 해 온 5년간의 운영 내용을 좀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업무보고에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오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좀 해 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보면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이전 부산 버스업계가 사실 적자에 늘 시달린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 33개 버스업체 2007년 재무제표를 조사를 한 번 했는데요, 45%에 달하는 15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업체는 누적 결손금이 출자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시작을 한 거지만 이런 시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이 예상되는 이런 준공영제 실시를 하기 이전에 퇴출, 통폐합 이런 등 많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준공영제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리 생각하시죠, 그죠?
저도 그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산시에서 이렇게 부실업체들을 어찌 보면 살려주면서까지 준공영제를 실시했다 말이죠. 그래서 부산시에서 감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싶어서 감사보고서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서면질의로. 내용이 뭐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실적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좀 주시오.’ 하니까 뭘 줬는가 압니까? 이런 감사보고서를 99권을 줍디다. 이거는 부산시가 감사한 게 아니고 무슨 회계사무소에서, 성도네요. 회계사무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한 거예요. 부산시에서는 감사한 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를?
아이, 부산시에서 실제 돈을 줬는데 그 돈 사용처가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사한 게 없냐 이거죠.
그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경영서비스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는 있습니다.
아니, 요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말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 그걸 요청을 했는데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라는 표현은 안 하고 경영서비스평가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해마다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이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실적을 좀 달라 하면 그 내용을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자료를 줬는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성도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지금 보고서입니다. 이걸 99권을 주고 저보고 감사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건 아마 그 업체별로 재무감사를 회계법인에서 한 모양인데…
아, 그렇습니다. 저는 재무감사를 말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정말 돈을 집행한 데 대한 현장감사에 대한 그걸 제가 요구를 한 거지 이 재무감사표 요구한 건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경영평가보고서 그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의문 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진여객입니다. 이익준비금이 뭡니까? 이익준비금이. 이 이익준비금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익준비금이 뭔지, 혹시 다른 직원분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위원님, 아마 그것까지는 잘, 따로…
그럼 제가 의문 나는 점이 뭐냐 하면요. 이 회사가 결손금이 42억 9,000만원이에요. 이 결손금이 42억 9,000만원인데 이익준비금을 1,500만원 잡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죠.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표준 총 운송원가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68% 정도…
그 정도 되죠? 그 인건비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60% 정도 된답니다.
아닙니다. 61~67% 됩니다.
예.
확인해보니까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61%~67% 사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종류에는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임원 인건비 이 정도로 구분되죠?
예.
그러면 우리 표준운송원가 산정근거에 운전직 급여는 버스 1대당 2.43명이죠, 그죠?
예. 2.43명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버스 1대는 2명이 교대를 하죠, 그죠?
그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2명인데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아플 수도 있고,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는 집에 무슨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빠진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숫자가 0.43이 더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승무를 하지 않으면 운전사가 무급입니다. 어차피 일당이 안 나갑니다.
예.
그러면 그 일당이 안 나가는 운전사 대신에 다른 운전사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금액이 0.43명 금액이 빠져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2명 외에 말하자면 0.43명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 숫자적으로 계산할 때 0.43이란 사람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산하고…
필요성 때문이라면 그 금액은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표준운송원가 정산기준을 보면요, 원가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고정입니다. 무조건 1대당 34만 9,174원이 나가요.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예.
또 아프더라도 무급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이상 들 수도 있고 이 이하도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그럼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딱 고정되어 있다 말이죠. 여기에도 우리가 인건비가 61%~67%가 나가는 그런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못 내놓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 어떻게 획일적으로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표준운송원가 12년에 하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 하는 그거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일괄적으로 1대당 33만 9,174원을 준다 말이죠. 그러면 남는 금액은 회수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현장감사도 없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거 꼭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체 지급하는 않는 사업장에도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원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임원은 월급을 받지 않았다 하는데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다 산출되어 있다 말이죠. 혹시 사례를 압니까? 우리 국장님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퍼뜩…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이것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성여객 일입니다. 2011년 6월 이영일 감사라는 분이 자진사퇴한 내용인데요. 이 분이 한국노총 부산버스노조위원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분이 2011년 6월 자진사퇴를 했어요. 하면서 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로서의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성여객 표를 보면요, 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 받아갔어요. 그죠? 거기 임원이 세 분 있어요, 신성여객. 세 분이 있는데 그 임원이면서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임원 월급은 다 챙겨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그건 전혀 현장감사가 안 됐다는 소리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임원으로 있는데 월급을 안 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아이 그래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이게 2011년 6월 15일자 연합뉴스 났고요, 6월 16일 부산일보에 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월급을 안 줬는데 회사에서는 우리 재정보조금을 받아 챙겼다는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 이런 허점들이 우리 준공영제 제도 하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858억, 올해 900억 이런 이제 엄청난 혈세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십시오. 제가 한 3~4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알고 계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결국 그거는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돈만 주고 ‘느그가 알아서 써라.’ 자체 방관만 하고 회계법인사무소 이거 감사보고서 하나 보고, 이것도 내 제대로 챙겨보는가 모르겠습니다. 금방 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또 그것도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버스 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부산시 버스업체가 33개인데 전체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A회사 대표가 B회사 이사고 B회사 대표가 A회사 이사, 이런 게 허다합니다. 심지어 보면 C회사, D회사, 회사는 틀려도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이에요. 응?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회사가 틀리면 그만큼 지원금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뒤돌아 보며) 그 조사는 되어 있죠? 조사는…
자, 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동남여객과 창성여객을 보면요, 동남여객 대표이사가 성현도씨고요, 창성여객 임원이 성현도예요, 또. 그리고 창성여객 이현수 대표가 또 동남여객의 사내이사로 이현수씨가 또 있어요. 이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대진여객 조광래 대표이사는 삼성여객에 조광래 사내이사로 되어 있고요, 세진여객에 또 사내이사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익여객 일광여객은 최성탁, 이상은씨가 두 분 다 대표이사로 다 되어 있어요. 이런데 그 지원금이 또 어찌 되어 있는가 압니까? 참 황당합니다. 세익여객, 일광여객 대표이사가 2명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요, 세익여객은 28억, 일광여객은 32억, 한 60억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좀 올바르게 준공영제가 시행된다고 봅니까?
저도 이런 임원 중복이라든지 대표이사 중복 이런 일은 한 사람이 뭐 여러 개 업체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사실 답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예.
이 회사들이 잘 굴러가고 자기가 자력으로 돈벌어서 회사 경영한다면 2개 아니라 10개라도 관계없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 회사들은 다 보면요, 부실해 가지고 부산시 혈세로 재정 지원을 받는 회사에요. 지금 보면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부실업체를, 준공영제에 대한 지원을 악용을 해가지고 부실업체를 분할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아낸 그런 사례가 있었다 말이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전혀 부산시에서는 대책이나 조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 꼭 조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금진여객 이 회사 문제인데요. 이 재무제표를 보면 출자자본금 5,000만원이에요. 이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금이 2010년 보면 43억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아, 결손금이 43억이고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41억이에요. 그럼 부산시에서 지금 2010년도 얼마 지금 재정지원 했는가 아십니까? 이 금진여객에? 출자금액이 5,000만원이고 지금 자본결손이 43억이고, 아, 자본총계 마이너스가 41억이고 결손금이 43억인 이 회사에 2010년도 시에서 재정한 지원금이 무려 22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원 이것 하지 말고 하나 부산시에서 구입하십시오. 얼마든지 살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운영을 해 보고, 이 요금 표준운송원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운영을 해 보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런 회사 얼마든지 하나 구입해 가지고 실제 운영을 부산시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확한 표준운송원가를 가지고 정말 이 준공영제 실시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금진여객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쓰셔 가지고 부산시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걸로 검토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억이나 이렇게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 지원금을 해 줘서 철밥통처럼 임원들 월급 주고 이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한두 가지만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교통국의 주요 사안들은 별도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아보셨습니까?
예.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여객버스 73번 화재사고 난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 화재사고 후에 결과조치를 보니까 우리의 시의 행정처분은, 정말 제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 시의 행정처분은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연보고에 대해서 과징금처분을 한 바가 있고 그 외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이 좀 불명확,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위반사항이 왜 위반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행정처분을 못한 그런…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 뭐라고 했습니까? 미보고?
보고지연.
아, 보고지연. 그런데 보고지연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72시간 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보면, 19조 2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72시간입니까?
자, 그럼 첫째, 전복사고,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한 사고까지 들어갑니다. 이 화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게 보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뭐냐 하면 제19조 2항 아까 화재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 거짓 보고를 한 자. 이 지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게재가 되고 하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법령에서는 500만원 이하, 최하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솜방망이 25만원 이렇게 처리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72시간이라는 것은 서면보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72시간이고 그 서면보고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린, 과징금을 물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 처분하는 내용도 보면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솜방망이입니다. 국장님,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
예.
이것은 얼마든지 엄정한 처벌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일단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페이지하고 113페이지. 예,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삼 교통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국장님은 다 얘기 들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버스정류소 신형 표지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참조)
․시내버스정류장 표지판 전체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2009년부터입니다.
2009년부터입니까?
예.
2009년. 그럼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입니까?
예.
끝나는 시점은 2010.
저것…
그 자체가 맞습니까?
저 표지판은 계속 신형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2012년도는 이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신형 표지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차근차근 내가 묻겠습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재원은 원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버스표지판 설치는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형 표지판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50% 보조를 하고 또 운송조합에서 50%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합니까? 혼자서.
원래 사업주가 하는데 저 신형 표지판은 우리 시의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지금 제가 시내버스 정류 표지판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신형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신형 표지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내버스가 총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8억 3,000입니다.
8억 3,000?
예, 시내버스요.
신형이?
예.
과장님!
예.
이걸 지금 제대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버스사업이 표지판사업이 2009년 시작해 가지고, 이 신형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이 2009년에 시작해서 2010년도 끝났다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무과장이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2009년이 아니고 2005년부터.
그래 2005년부터 시작되었죠?
예.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끝납니까?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금액이.
시내버스만 8억 6,000입니다. 아, 8억 600입니다.
시내버스 8억 600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얼마죠?
마을버스가 5억 700입니다.
예?
5억 700입니다.
총 같이 합산하면?
13억 1,300만원입니다.
13억 1,000?
예.
13억 정도 되죠?
예.
좋습니다.
우리 시에 이 시내버스정류장 표지판 제작을 어느 회사에 맡기고, 이 회사 사장에 대해서 잘 압니까?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시내버스는 국제기업사로 알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장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 대표자를 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사업을 그렇게 유지해 오다가 이 대표자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예, 과장으로서는 지난해 제가 7월달에 온 이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가 50%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전혀 없다는 얘기죠?
실무적으로는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으로서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으로서는 만나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만났다.
과장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광고회사하고 이 조합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제가 알기로 당초에 시내버스의 국제기업사하고 마을버스의 장원기획이라는 회사가 옛날부터 마을버스, 시내버스 표지판을 계속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때도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죠?
예.
좋습니다. 이 낙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 금액.
금액은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05년부터 08년까지는 단가가 지원 77만 8,800원입니다. 개당.
이 회사와 관리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장님!
예.
관리할 수 있는 계약기간, 일단은 조합에서 “계약을 했습니다.”하고 시에 보고를 안 합니까?
원래,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표지판 설치는 법규상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조합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50% 지원해 주는…
그래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라든지, 돈만 이렇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돈 지원해 주고 보조금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 결과 보고 받으면 계약기간이 언제다 하는 거는 당연히 받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총 계약기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저희 시에서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거고요. 지원금 하는 부분은 전부 다 보조금 집행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 사업주가 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만 하고 사후 보고받을 때 계약기간이 이렇다. 어떻게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그 계약서 같은 것, 협약서 같은 것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것 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난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다 종결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 할지라도 전임자가, 아니,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담당과장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한 번을 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모르고 있다는 거는.
그 계약서를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계약기간을.
그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 그것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 1개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77만 8,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1만 7,000원 나와 있습디다. 단가 견적표에 보니까.
그거는 09년하고 11년에 그렇습니다.
09년하고 11년도, 그렇죠?
예.
앞에 거는 구형이고 지금은 신형이란 말입니다. 제가 신형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앞에 것도 신형입니다.
신형인데, 다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물가변동률 때문에 금액이 조금 인상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권은 버스조합에 있습니다.
참…
국장님!
예.
아, 국장이 아니고, 과장님!
예.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어 있는가 하면 관리회사에 되어 있는 겁니다. 관리회사. 아십니까?
그 부분은 이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론이 아니라 계약서에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참, 과장님…
이게 소유권이 을이라 하면 이 부분에서 뭔가 내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할려고 하는 건데 이 운영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운영권, 관리유지의무, 소유권도 을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원점으로 사업주한테 돌려주기로, 귀속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 얘기를 하시면, 모르고 있으면, 담당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표지판에 대해서 보수정비 이것 정기정비를 실시했다고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표지판…
관리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장원이든 국제든 이래 와가지고 일단 사업주한테 보고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고가 다시 우리 시에 어떻게 어떻게 사후 표지관리를 했다 라고 시에 보고 안 합니까?
그것은 조합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나 하나 밝혀보겠습니다.
과장님, 견적서…

(참조)
․시내버스정류장 표지판 단가 견적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 견적서에 보면 말이죠. 저도 갑자기 이렇게 흥분되니까…
자, 우리 여기에서 보면 견적서 아까 79만원이었습니까? 81만원 제가 알고, 81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류소 모형은 강화플라스틱, FRP입니다. 보통 요트 만드는 데 쓰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몸통 자체가 전부가 하나 찍어내는 데 25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류소 표지 원단 PE, 포리카보네트라 해 가지고 아주 아크릴판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투명하고 재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격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PE, 여기까지 이 자체가 정류장 표지 원단입니다. 원단에다가 표지 인쇄․가공 별도로 해 놨습니다. 이 자체가, 이까지. 이걸 찍어내는데 가격을 합산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보통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하나 주문을 할 때 완성품을 주문하는 것이지 별도로 이게 표지 원단은 얼마고 인쇄․가공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사진과 단가계약서를 번갈아 제시하며)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보면 또 PE가 3T입니다, 3T. 3㎜. 이게 3㎜인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 봤더만 2㎜입니다. 2㎜. 2㎜로 확인되었고 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하면 1티에 한 7,000~8,000원씩 납니다. 하나에. 그럼 이게 전면, 이것 배면이 있습니다, 뒷면에. 그것 2개죠?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하나에 이게 1T 가격 차이가 1만 4,000원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가격을 좀 부풀리고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볼 때 헷갈립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뒤에 사후관리를 해가 이게 맞나 확인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정류소 노선 표지 원단하고 이것도 같이 불려놨습니다. 이 자체가 원단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스크린인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린인쇄는 하게 되면 재질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스크린인쇄 이 자체가. 이게 하나에 1㎡당 7만원인데 이 자체가 시트지입니다, 시트지. 시트지는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최고 좋은 게 이게 얼마냐 하면 2만 8,000원입니다. 1m, 1m. 가로, 세로 1m인데, 그렇다면 이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 겁니다. 하나에 4만원에서 5만원, 2개로 양면으로 치면 거의 10만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정류소 철파이프하고 철구조물 가공비, 페인트, 조립비, 설치인건비 해 가지고 총 한 3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이것은 하나의, 한 공정입니다, 한 공정. 보통 우리가 큰 데 가보면 조그마한 회사, 광고회사 가면 설치인부 인건비도 한 7만원 되어 있고 또 여기 철구조물 가공비도 7만 5,000원, 정류소 철파이프 만드는 데 4만 7,350원, 한 조씩. 이것 말이죠, 1.5㎜, 제가 확인했습니다. 1.5㎜ 한 봉이라 해 가지고 6m 나옵니다. 이걸 절단시켜 버리면 4개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 지금 이 표지를 2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2개를 받쳐 가지고.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나오고 또 여기서 직원들이 보통 가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인건비가 또 빠집니다. 철파이프 4만 7,000원, 한 파이프당 이게 보면 2만 5,000원, 소비자가격이 2만 5,00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거래를 한다든지 도매가격은 알아보시면 거의 1만 8,000원에서 2만원입니다. 이 작업은 한 공정입니다, 한 공정.
기타 부자재 이래 가지고,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 관리비가 지금 현재 또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또 왜 이렇게 관리비 5% 해 놓았죠?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이렇습니다. 광고사용권을 저 밑에 부연해서 광고문의 해 놨죠?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 광고사용권으로 표지판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한다고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광고권은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건데 여기 또 광고 5% 떡 해가 관리비 5% 해 놓은 겁니다.
이 관리비는 그런 관리비용이 아니고 이것 제작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리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A/S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관공서나 큰 데 납품한다든지 물품을 납품할 때 그 조항에 의해서 한 거지만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사업주가 우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하고. 그죠?
예.
그러면 이 관리비는 여기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다면 제가, 자, 그래서 국장님. 아! 과장님!
예.
제가 좀 흥분을 하다보니까 국장님 불렀다가 과장님 불렀다가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래 답변하시고 하니까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렇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신형 표지판 자체가 1개당 8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한 40~50만원, 많이 해 봤자 40~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전문가를 데려가 가지고 충분히 데이터도 뽑고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요. 이게 말이죠. 지금 이것 보시면 나중에 직접 우리 국장님 지시를 해가 조사를 해 보시면 이게 전부 시트지입니다, 시트지.
저것 아까 밑에 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밑에 것.

(참조)
․시내버스정류장 표지판 부분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것 파손도 신형이 파손 다 되어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그리고 이 폭 자체도, 이 폭 자체가 7㎝인데 5.2인가 그렇습니다. 자로 다 확인한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원판에다가 시트지만 탁 발라가지고 이것 신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시트지 붙은 부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 했던 것하고 지금 최고 노선이 변경되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또 새로 붙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붙인 부분 이것 신형으로 해 가지고 돈은 다 지불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총 3,500 몇 십 개던데 보니까, 그 부분들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아까, 구체적으로 조금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거의 다 저희들 시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점검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정부 공인 학술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보다 한 71%에서 80% 그 사이에 전부 다 적용을 해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예.
그 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세세하게 점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예.
결국 이게 우리 시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자체가 보십시오. 계약법상에도 그렇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계약법규도 위반해 가면서 저런 걸 변칙적으로 썼단 말입니다. 아주 얌체적인 상술을 써가면서 모르겠지 싶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고 들어가면 60㎝ 들어가야 되는데, 제 팔보다 길이가 깁니다. 그런데 한 30㎝ 후다닥 해치우고 나간단 말입니다. 건당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30분, 40분 숙련공이 하면 10개도 할 수 있습니다. 7시간, 6시간 해 가지고. 그런데 개당 전부 이렇게 가격을 다 책정해 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10개, 100개, 1,000개 하게 되면 갈수록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보조금 준 것 환수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조사를 하고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밝혀지면 마땅히 환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3,560개 마을 어디 어디 심었다는 것 전부 다 자료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2페이지 보시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노웨이트 신도시 철도시스템 도입 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웨이트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대충 모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철 4호선이 있고 김해 경전철이 있는데 4호선하고 김해 경전철은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전동차가 지금 숫자가, 김해 경전철이 두 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한 차에 탈 수 있는 게. 아주 자그마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게 사진 같은 게 없습니까?
사진 있을 겁니다.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데 운영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정류장에 섰다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갑니다. 가는 상태에서 타고 내리고 하는, 그래서 노웨이트라 이럽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런 차고.
그 다음에 이게 키로미터당 건설비용이 평균 한 400억 정도. 우리 지하철 4호선은, 중량전철은 키로당 한 1,000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4호선 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 그런데 이거는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아코디언 생각하시면, 아코디언 접고 펴는 그런 형태로 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객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승․하차가 가능하고, 저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가는데 뭐 사람이 타고 내린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웨이트시스템이라는데, 이게 문제는 용호선 구간은 원래 우리가 경성대에서 지하철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걸로 대체할려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거는 용호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20년쯤 가야…
말고, 말고. 처음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느냐고요? 처음 계획을 하신 연도가.
그것 작년에, 2009년도에 했습니다.
처음 계획을 2009년도부터 용호선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 계획을 한 게 2009년도입니까?
예.
그래 노웨이트 하는 게 2009년도고 용호선 하는 거는 더 앞전년도, 훨씬 앞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2009년쯤 되고.
아니, 정확한 년도를 얘기하셔야죠. “되고”해가 될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에 그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완성이 되었는데 좌우간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을 하셨냐고요?
기본계획 수립 연도요?
그렇죠.
아, 2010년도입니다.
예? 2010년도 같으면…
기본계획 수립, 이 전체 우리 지하철 기본계획 수립은 2010년도에 했고요, 노웨이트는 그 앞전에 2009년 9월달에 했습니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용호동 SK View 아파트 있죠? 거기 입주 언제 했습니까?
오륙도…
지금 여기 SK View 하는 이게 그것 아닙니까? 경성대에서 SK View 하는 것.
예.
그래 이 SK View 하는 게 입주를 언제 했습니까?
아, 입주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사는 또, 입주는 그렇고 여기 애당초 공사는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제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연관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보면 용호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호선 이름 들어간 게 몇 년도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입니다.
그럼 SK View를 분양할 때 분양이 아니고 이것 공사할 때 이 사람들이, 분양할 당시에 지금 이 도시철도 하는 이름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거기 입주자들 우리 직원들 중에 거기 사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거기 생태공원도 들어온다, 도시철도도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과대광고를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0년’ 하면 안 되죠. 그 말이. 안 맞지. 아파트를 지을라 하면 몇 년 걸리고 또 입주한 지도 몇 년 되는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용호선까지 나오는 그건 2001년도에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안에 한 번 또 바꿨는데 작년에 한 번 바꿨다는 그 얘기를 제가 자꾸…
그래 바꿨는데 2001년도인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노웨이트라 하는 게, 노웨이트. 이제 처음에는 용호선 하다가 이게, 작년부터 이걸 계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2009년…
2009년도에 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현실성이 있습니까 ?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거 뭐하러 내놨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저희들이 한다고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다고 계획을 하다가 안 되면 말아야 되는 거고 할 것 같으면 옳게 해야 되는데 MOU만 체결해 놓고 전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도 SPC를 설립하니, 뭐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이게 되는갑다 하고 믿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혼란을 주면 안 되거든요.
예.
“예.”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될 건지 말 건지 확실하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SK View 주민들이 이 입주자들이 이 회사를 SK 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졌습니다. 졌는데 피해를 120억 보상하라고 판결문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 부산시에서 자꾸 넣어 놓는 게 나중에 회사에서는 ‘시에서 이래 한다고 하는데’ 이런 핑계를 대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그런 핑계를 안 줄라고 넣어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걸 MOU를 할 때는 새로운 교통수단이고 이래서 아마 우리 시가 좀 솔깃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 2010년 작년 거치고 금년 거치면서 아까 말씀한 도대체가 이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검증할 수 있는 그 시행선을 노웨이트사에서 아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추진해온 우리 한국 측의 에이전트 회사에서도 SPC도 지금 못 만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언젠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갖고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재정비용역에도 반영을 했다고 뭐 반영을 하다보면 용역을 하다보면 또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든가 해야지 이래 놔놔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갖고 작년, 올해 2년 동안 기다려봤으니까 기다려도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원래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그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다시피 지금부터 하는 건설하는 것들은 전부 다 경전철 개념입니다. 지하철 4호선…
그러면 이게 아니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간다 하면 또 그런 계획을 바꾸든지 중간단계에서 무엇이 좀 문제가 있다 하면 바꿔 나가든지 해야지 현실성도 없는 걸 갖다가 이래 떡 내놓고 설명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이 부분을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 이유도 없고 또 관련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 빨리 되면 되는 걸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빨리빨리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고. 또 다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이 시행이 1995년도 시행이 되어가지고 한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정차단속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주위에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언론에서도 이래 많이 나오는데, 그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불법주차의 경우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인데 금년 1월부터는 그걸 갑자기 두 배로 올려버렸습니다. 8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견인을 하게 될 때는 견인비가 또 따로 붙습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번 주차위반했다가 견인당하면 견인비가 한 4만원 정도 봤을 때 한 12만원 정도 부담되는데 이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래구에 근무를 한 번 해봤지만 우리 동래구 직원들도 단속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계도를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마 구청의 인력이나 또는 어떤 의지 이런 게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구청도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주차비 단속이 되면 스티커를 끊게 되면 8만원을 낸다 하는데 비싸다 하면 그러면 원래대로 그것도 환원을 하든지 더 낮춰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대로 그리 이야기 해갖고는 이게 뭐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차료를 어떻게 할는지 그거는 정부가 정하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현실을 너무 간과하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통학로가 애들 등․하교 때 애들 안전문제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차도 다 설치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봐야 지금 소용이 없는 게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많은 돈을 들여 봐야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면 이게 지금 구․군별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속 1건도 없는 데가 동구, 사하, 금정, 강서, 연제구, 수영구, 기장, 1건 있는 데가 북구, 중구는 3건 이래 쭉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남구입니다. 남구. 한 400건이 되는데 구․군별로 이래 심하게 편차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는 전혀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까? 마 구․군에 맡깁니까?
제가 좀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주차단속은 전권이 구청에 다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각 구에서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구는 그 지역에 아마 현실여건상 8만원이나 되는 그런 단속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 그러면 남구는 지금 한 400건이 되는데 그럼 남구가 뭐 잘 살아갖고 이래 많이 끊습니까?
(장내 웃음)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단속도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여기에 주차위반을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리는 사실을 1단계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귀하는 여기에 주차를 했는데 이렇게 될 때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는 계도를 하는 그런 방식도 좀 하고…
아니, 그래 국장님, 여기 구․군에 교통과장들 한 번씩 해갖고 회의 같은 것 안 합니까?
합니다. 예.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하고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는 부구청장들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기술직 안 있습니까? 기술직. 교통 이거는 기술직이 아니죠?
아닙니다.
행정직이죠?
예.
씨가 안 먹히는 거라. 기술직은 씨가 좀 잘 먹혀요,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압니까?
압니다.
전혀 씨가 안 먹혀요. 청장 눈치나 보지 여기 뭐 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걸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 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부산하고 서울하고 외국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같은 부산에서 한 구․군은 사백 군데 하고 전혀 단속 없는 데는 6개, 몇 개 구가 단속도 실적도 없다하니까 이거는 형평성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위원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최근에 발견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견인차 하는 데 있죠? 견인차. 견인하는 사람들. 남구에 견인하는 사람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구에 견인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 부산시내 견인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견인업체가 10개사가 있고요. 견인주차장이 열 군데 있고 차는 전부 다 부산에 52대가 있습니다.
남구에 하는 데가 제일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남구도 1개사가 있는데…
제가 이것 단속 많이 했다 해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엄청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있고 식당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인 거라. 점심시간에 국수나 뭐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와가지고 차 대놓고 있다가 바로 끌고 가버리는 거라. 이 정도입니다, 남구가 지금. 이것 뭐 견인 많이 해서 스티커 많이 끊었다 해서 표창 줄 겁니까?
(장내 웃음)
어쨌든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위반 단속문제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좀 특별히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조금 보충을 하면 관점이 잘산다 못산다. 또 부담이다 아니다의 관점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구현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본론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올렸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걸 부담이다 아니다의 관점으로 가면, 부담이다 아니다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부담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자동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되셨을 걸로 믿는데요. 불법자동차 단속.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단속이 있을 건데 어떤 어떤 형태의 단속이 있습니까?
이게 단속유형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다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기단속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특별하게 일제단속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은 정기단속보다는 일제단속기간을 정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단속은 언제 합니까? 1년에 매년 언제 단속한다 이런 건 없고요? 불법자동차의 경우에.
4월, 10월달은 정기단속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4월, 10월 하면 기간을 얼마 동안을 합니까?
한 달 동안 합니다.
4월 한 달, 10월 한 달.
예.
그 다음에 일제단속 하면서 하는 이건 언제 합니까?
일제단속은 구․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예.
이거는 뭐 특별하게 그것 아니고 심각하다는…
필요한 시간을…
필요한 시간을, 필요하다 안 하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언론보도라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인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기점검 시 단속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예. 정기점검시간하고 적정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법자동차 단속결과를 보니까요, 국장님도 한 번 보십시오. 불법자동차 단속결과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2007년도 1,041건, 2008년도 979건, 2009년도 1,010건, 2010년도 1,083건, 11년도 상반기 660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보면 ‘HID 전조등 불법장착’. HID 전조등이 뭡니까?
이게 제가 이름이 퍼뜩 안, 헬 무슨 그건데 이게 눈이 굉장히 부시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음기 LPG장치 구조변경. 이게 육안으로 이건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트렁크를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단속실적이 적죠?
단속이 좀 쉽지 않죠.
소음기 불법변경. 이것도 ‘뺑’ 소음이 울릴 때 아니면 단속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대충 보면 이 형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소음기?
머플러 아닙니까, 머플러.
아! 그 머플러에서 나는 겁니까? 소음기 불법단속.
예. 뒤에 머플러입니다.
안전기준 위반은 어떤 겁니까? 제일 많은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안전기준은 자동차가 있는 예컨대 무슨 헤드라이트라든지 뒤에 리어램프라든지 이게 색깔이 좀 변형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안전기준에 안 맞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 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번호판을 가리는 것과 같은, 법을 희화화시키는 이런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포함 안 됩니다.
번호판을 가리는데, 다른 물건들로 번호판 위에 뭘 부착을 했다.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주차위반으로 포함을 합니까?
예. 구조…
그건 주차위반이기도 하고 여기에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여기라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주차위반이 아니고 불법자동차, 불법자동차로 간주해 가지고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불법자동차.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소음기니 HID니 이게 전부 다 불법자동차 단속결과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위에다가 뭘 갖다 붙인 그거 불법자동차에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구조위반한 자동차하고 같은 그러한 불법자동차로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단속 제목은 왜 여기 없습니까?
그런 단속…
그렇죠. 구조 불법자동차라면서요? 그럼 이 항목 안에 그 항목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항목은 왜 빠져 있냐 이 말이죠. 불법자동차 단속결과에 보면 벤용 화물자동차 HID 전조등, 소음기, 불법 철제범프가드 쭉쭉 있으면 여기에 이제 번호판 가림 이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좀 궁색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기타에 일단 들어가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통상 상식적으로 볼 때 잠시 가려놨다가 가버리는 그런 차량을 일제점검이나 정기점검 때 걸리면 다행이지만 안 걸리는 경우는 놓치고 할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여기 우리 교통국에 꽤 계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아실 거예요. 제가 세 번째입니다. 교통개선심의위원회, 경찰청에서 나온 교통과장 보고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아, 그거 구청 소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법을 희화화시키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한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치결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명령 크게 이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위반한 사람한테 금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단속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의 목적은 뭡니까? 법을 준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뭐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 또는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는 일제 단속하겠습니다. 야간에는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이건 나왔어요. 이게 나왔으면 저는 적어도 ‘단속결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런 이런 처벌을 받고 이런 이런 당신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봅니다.’ 이게 나와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한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단속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은 안 나오면 이게 무슨 목적이 있냐고요. 행정을 우리가 수행하는 정책적 목적 달성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피해라 이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이것 제가 행정사무, 뒤에 한 번 돌아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오래 한 것도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거에요.
다음 볼까요? 제가 이것 며칠 찍은 것 아니라니까요. 왜 한 달 동안 일제단속을 하면서 저런 게 나는 단속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차에요. 위에는 파란 물수건, 밑에는 흰색 뭐, 저렇다고 저 차 지금 가서 단속하지 마세요. 저보고 또 항의할라.
계속 보십시오, 계속. 이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며칠 돌아다닌 거에요, 며칠 돌아다닌 거. 그런데 일제단속하면서…

(참조)
․불법주차(얌체주차) 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자, 국장님! 이게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 한 건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이나. 국장님 오기 전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2007년도에 11건, 2008년도에 15건, 2009년도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잡은 것 가지고 하면 이것 넘어요. 더 많아서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더 자료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골라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법을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자, 주차위반이 굉장히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하니까 카메라를 달았다 말입니다. 카메라를 딱 다니까 ‘하, 카메라? 웃기고 있어.’ 딱 저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인의 부담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작년에는 제가 뭘 가지고 이야기했냐 하면 어떤 식당에 가면요 테이프로 붙여줘요, 번호판을. 아시겠습니까? 쫓아와서 딱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기회의 때. 그럼에도 “단속 건수 하나도 없습니다.”하고 그 다음 아무런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어떤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자동차로 간주를 해가지고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50만원 이하죠?
예.
왜 과태료를, 이런 자동차의 경우 왜 과태료가 50만원. 저는 과태료를 많이 매기자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법정 집행이 되고 있냐. 이 경우에 왜 과태료가 50만원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그렇습니까?
예, 예.
84조는 뭐냐 하면요.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게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의 경우’에 자동차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제82조는요, 이건 벌칙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이건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판을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즉 제조자와 운행자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TV에서 방영된 뭐 이상하게 휘어지는 번호판 이런 번호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라. 그럼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시․도에서는 서울, 연중 수시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전체가 11월 25일날 자동차관리법 개정돼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깁니다. 울산, 트렁크 올리기, 번호판 가리기, 사업지적 조사단속, 연중수시. 처벌내용 100만원 이하의 벌금. 11년 11월 25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양주, 그 다음 또 그것도 하도 많아서 저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도차이가 다른 거예요. 부산은 그러면 주차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지 않는 문제냐?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빈발하지 않는 문제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 행정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교통국장 한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되었지만 평소에 또 길거리에서 가끔 이걸 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위원님 지적받으니까 교통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또 분노를 느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까 스쿨존에 그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이건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엄중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법을 희화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단속을 많이 하라는 소리보다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이렇게 “당신들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이걸 사진을 찍으니까 “당신 왜 찍어?” 하고 시비도 한 번 걸린 적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엄중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장난스럽게 이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먼저 알려주시고 일벌백계라는 측면에서 저는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방법들은요, 전염성이 너무 너무 강합니다. 만약에 주차위반 형태로 그냥 딱지만 뗀다면요, 저도 그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취소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위원님, 이 부분은 연말까지는 일단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시고요.
하고, 내년 초부터는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1월 25일부터, 이게 5월 24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고요, 1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계도하시고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 언론에 도시철도 건설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1호선 연장 하단구간 하고 있고, 1호선 연장구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상~하단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기장선 이래서 기장군에서 300억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4호선을 연장해 달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었었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에다 일단 요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가 건설되었을 때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4호선 경우를 볼 때, 재정측면의 리스크를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안 있겠습니까? 다양한 리스크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재정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새로운 도시철도를 건설을 하는 그 순간부터 재정적자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 건설 잘 아시다시피 건설 주변지역에 뭐 지가가 상승하든가 교통환경 개선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준공영제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 보전을 해준 금액이 작년에 1,000억을 넘어서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서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게 얼마죠? 그게 얼마입니까? 올해 보전해 줘야 될 버스운송원가의 모자란 부분 얼마 보전해 줘야 되죠?
우리가 한 900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900억.
예.
도시철도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죠?
금년에는 한 1,500억 정도.
1,500억? 2,400억. 김해 경전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39%, 40%쯤 되죠?
예.
그러면 저는 지하철 건설의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건 인프라의 건설이다라는 측면에서의 관점과 더불어서 이것들이 향후에 우리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것인가의 문제가 같이 논의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이 노선을 까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의 관점에서만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중에 이것들이 가지는 재정적 부담들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어떤 부담이 아니고 저는 크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노웨이트시스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을 현재와 같은 그런 형태의 노선으로 할 게 아니고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을 지금 저희들도 지금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론적 입장 외에 총론적 입장에서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조직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없다면 이 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 관점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BC 분석해서 된다, 안 된다의 관점에서 매달리다 보면 자칫 전체를 놓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는 제 입장들과 무관하게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BRT에 대해서, 아까 전에 간선급행버스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버스전용차로제보다 낫다는 판단이 서지 않고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 요청하셨죠?
저희들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기는, 여기 2012년 국비 요청해 놨는데…
(옆 직원을 보며)요청했어요? 요청하지 말랬잖아…
아니, 업무보고에 국비 요청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18페이지에.
그게 작년에 저희 요청했던 것 계속 지금 내려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 번씩 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게 BRT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BRT가 새로운 대중경향을 개선할 수 있는 뭐, 그걸 뭐라 합니까? 하여튼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송정에서 동래까지 1구간, 동래에서 노포 2구간, 뭐 이래서 3~4개의 노선도 제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용역도 했었고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용역보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입니다. 2010년도부터 공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알려졌잖아요? 시민사회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기사도 나고. 그랬다가 지금 와서 사업성이, 효과성을 운운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혹시 이것 뭡니까? 사상~해운대간 뭐 대신도 이런 것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관계없고요. 대신도 이야기는 그 뒤에 나왔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BRT의 본래 모습은 녹색신호를 팍팍 줘가지고 논스톱으로 가고 정류소만 대고 지하에는 지하철, 지상에는 BRT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녹색신호를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것들을 검토했던 우리 교통국 관계자들이 우리 의회에서 1년 이상을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뻥을 쳤네요, 그죠? 사기를, 이것 뻥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세 번을 그 지역을 왔다갔다하면서 과연 여기 BRT 들어설 곳인가를 직접 버스타고 직원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양쪽에 이 버스전용차로제 대고 있는데 그게 중앙으로 오는 경우 그게 달라지는 요인이고, 중앙으로 와가지고 녹색신호를 팍팍 받으면서 이렇게 논스톱으로 달리는 그게 BRT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녹색신호 주는 것이. 그 버스에만 주는 것이. 그렇다면 결국 중앙차로제밖에 안 됩니다, 서울처럼. 그러면 가에 있던 버스전용차로제를 갖다가 중앙으로 바꿔가지고 버스전용차로제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용만 450억이 더 들어가고. 자, 그렇다면 이건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그래서 고민을 지금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이전에 한 1년 동안 이 BRT를 추진했던 사람과 국장님이 한 세 번 버스 타고 왔다 해서 드는 판단하고 어느 판단에 제가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참 이게 답답한 게 저는 적어도 이런 발표하시기 전에는 충분하게 그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이렇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한 세 번 직원들하고 다니다보니까 가운데 신호 팍팍 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될 것 같더라. 서울처럼 중앙차로제로, 서울은 중앙차로로 인해서 저는 사회적 이익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이 때까지 추진되어 오던 정책이 만약에 정책의 방향이 바뀐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BRT 이것 처음에 했던 것보다 기대이익이 낮을 것 같으니까 이것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해야 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시의회에서 이것 보고를 할 때는 국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도 된다 싶어서 요것 가지고 무슨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한다, 안 한다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정책들이 대중교통에 있어서 이게 정책이라는 게 쉽게 세울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정책들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전에 1년 이상 업무보고 때 BRT, BRT, BRT 외쳤던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BRT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시차문제로 좀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국장이 새로 와가지고 고민을 좀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뭔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국장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좀 미리 드려야 되는데 질의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계획이 13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총 한 7조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속 나가선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걸 BRT로 대체하는 방안, 지하철 노선을. 그 다음에 노면, 우리 공한수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노면전차로 하는 방안 등등 해가지고 지금 그걸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 안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지금 그 지하철 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13개의 노선이 있지만요, 현실화 될 거 몇 개 안 되, 몇 개가 아니라 한두 개죠. 현실화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애시당초 도시철도기본계획 할 때의 인구수와 지금 인구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지표가 다 바뀌었는데 현실화 될 거 없습니다. 하나 하나 다 따져보십시오. 1등에서 13등까지 해가지고 따져보십시오. 거기 현실화 될 거 몇 개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것 같았으면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신이 안 서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에 있는 차로를 갖다가 중앙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으면 450억 들여 과연 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아마 내년쯤 벌써 예산 투입해갖고 사업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고민과 그 이전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전문가들의 고민 서로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은 그 뒤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했던 결과를 그들 나름대로 내놓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 뭐 대통령이 하는 얘기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뢰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린 그것들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신뢰가 갑자기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육교 철거, 횡단보도 이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부산에 지금 철거한 게 총 6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한 거는 몇 개나 있습니까?
123개인데 남아있는 게…
한 반쯤은…
65개 정도니까 68개 정도 남아있는데, 아, 현재 123개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게요?
예.
그럼 언제까지 다 철거할 겁니까?
전부 다 철거하는 거는 아닙니다. 남겨둘 곳은 좀 남겨둬야 되고 철거가 필요한 지역은 그때그때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철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우선으로 하면 그분들이 다 철거를 해 달라고 할 건데, 거기 넘어 다니기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밑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더 불편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기준이 딱 2개입니다. 주민 편의하고 그 다음에 안전인데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 철거하는 데, 하나 철거하는 데 5개소에 3억 2,000이니까 한 6,400만원씩 되는데 철거비용이 이래 많이 듭니까?
이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개수당 사업비를 산출을 쭉 합니다. 하는데, 길이, 폭, 중량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1개소당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큰 것, 작은 것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데 비용이?
예.
처음에 이것 신설, 건설할 때는 얼마나 듭니까?
이것 좀 많이 듭니다. 한 5~6억 정도 듭니다.
예?
5억 내지 6억 정도 들고, 저기 동래나 온천장역에 있는 그런 것은 30억, 4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특이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5~6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0m 도로에 그게 한 5~6억 듭니까?
예.
그래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게, 올해 철거한 것 오래 된 거는 얼마나 됩니까? 연도수로 해서.
아, 육교 설치된 지가요?
예.
지금 현재는 30년 이상이 13개가 있고요.
제일 근간에 건설을 했다가 철거한 게 얼마나 됩니까?
10년 미만이 39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특별한 경우는 철거하지 않는데 그 이전에, 10년 이상 된 것 중에 주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도 보면 한 5~6년 된 것도 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는데, 이게 건설하는 데 5~6억 들고 철거하는 데 또 이렇게 들고, 이게 정책을 바르게 어떻게 몇 년을 보고 했으면 이런 돈이 안 들 것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고 10년 전이나 그때 이 10년 후로 혹시나 보고 그런 정책을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일 때나 과장일 때나 계장일 때나 한 분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 정책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고 몇 년 안 있고 철거를 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정책이 한 번 잘못 되면 주민이 피해도 많이 보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에도 예산도 낭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시의 정책 때문에 동네가 완전 슬럼화가 되는 동네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금곡 같은 데는 부산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영구임대가 한 5,000세대가 됩니다.
예.
거기에서 한 80%가 한 4,000세대가 수급자, 정부가 먹여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한 곳에다가, 거기 어떤 수용소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를 수용을 해 버리든지 일반민들하고 섞여서 해 가지고 아무 어떤 사람들이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이, 돈 있는 사람 누가 여기 없는 사람하고 살라 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 맞습니다.
돈 있는 사람 전부 강남 다 가버리고, 해운대 다 가더라 아닙니까? 우리 동네도 애들하고 교육을 시킬려면 젊은 애들이, 완전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애들 한둘 낳고 학교에 입학시킬 때 되면 다른 곳에 이사를 다 가버립니다. 영세민 애들하고 학교 보내기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누구나.
그래서 정책을 잘못 해서 슬럼화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도 정책적으로 멀리 넘어다 봤으면 이런 경우가 지금 돈이 이만큼, 그러면 65개만 하더라도 철거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많다고 이게.
예, 한 60억 정도.
그러니까 건설하는 비용하고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따라서, 예컨대 육교만이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보장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 아시다시피 교통약자 편의 이동 증진 이래 가지고 또 새로운 일종의 패러다임이 생겨나다보니까 이미 건설했던 육교를 없애서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또 변화가 되고 해서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그만큼 멀리 좀 보고, 이것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도 그렇게 정책을 썼으면 안 됐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저도 그 얘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나 철거하는 데 비용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래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입찰제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철거하는 방법 제도가 어떤…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구에서 철거작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업체에서?
예.
그리고 우리 부산업체들이 다 합니까?
그것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또…
가야 됩니다.
안 되면 그렇게 국장님 그것을 각 구청에다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세요.
예.
그거는 그렇고, 승용차 없는 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금년도 승용차요일제 참여목표가 8만 4,0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운행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56만대 15%라고 하는데 현재 참여율은, 이 요일제 참여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말,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 갖고 14.1%, 금년 말까지는 15%가 되겠습니다. 목표가요.
15%?
예.
그러면 시청, 사업소, 구․군, 유관기관 제외한 기업에서는 몇 개 업체가,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업이 지금 289개 업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289개요. 한 290개 업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가 충분하게 되어야지, 15%, 옛날에 그것 할 때는 한 50%도 넘었을 때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승용차 10부제라는 제도가 90, 한 15~16년 전에 했었고 그 뒤에…
무지개운동 참여 할 때…
예, 무지개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무지개운동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로 참여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
그래요?
예, 아주 낮습니다. 50%까지는 안 되고요. 10부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일단 이행을 하든 어떻든 간에 승용차 90% 이상 스티커를 다 붙여 가지고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안 낮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 10부제하고 무지개운동 할 때는 이걸 어겨도 제재가 없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율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 어기게 되면 제재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있지만 어기게 되면, 예컨대 네 번 이상 어기게 되면 저희들이 배제를 해 버립니다. 배제를 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모든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환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는 대신에 제재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람이 좀 꺼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차를 놔놓고 가야 되니까 그게 결국 가서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참여를 꺼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프로테이지를 좀 올리고 우리가 주차면을 1년에, 올해 몇 면이나, 신설한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자료를 한번 봤는데 기억을 못해서…
그거는 지금 찾고요. 그 한 면을 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땅 사고 시설하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마 평균적으로…
평균을 지금 데이터로 내주세요.
평균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확하게는 주차장이 저희들이 확보한 게 996면인데, 한 1,000면 정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고.
1,000면.
예, 거의 한 1,000면 하는데 286억 들었으니까 한 면당 평균 한 286만원 정도.
주차 그게 지난, 앞에 국장님 했을 때 제가 그것 하니까, 한 300만원 들었어요? 280 얼마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좀 많이 듭니다.
한 면에?
예, 땅 사고 건설하고 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1,000면 하는데 얼마요?
286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면 하는 데 얼마 들었다고요?
2,860만원이니까…
2,860만원?
예, 근 한 3,000만원 돈 이렇게…
차 1대 대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주차면을 많이 할 겁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를 많이 해서 요일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시내 안에 차가 많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그걸 또,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주차면 한 면 하는데 돈이 3,000만원 든다는 이야기가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제도가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시내 안에 차를 유입을 못하게 해야지 주차면을 3,000만원씩 주고 다 만들어 주고 차 못 들어오라. 이걸 다른 제도를 써야지 이렇게 한 면 하는데 3,000만원 이거는…
위원님 말씀…
이것 적은 돈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다른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좀 해서 하지 주차면 하나 하는데 3,000만원 같으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또 받는 데도 안 있습니까?
예.
거기는 또 입찰제도를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차장을 민간인이나 다른 데 위탁할 때는, 주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현재는 거의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예.
그럼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주차, 특별, 그겁니까? 어째 됩니까?
구 같은 경우는 구로 세입이 들어가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경우는 시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아, 구에 있는 거는 구의 수입이고?
예.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수입 되는 것.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만든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입찰해서 나오는 입찰금액은…
아니, 그 전체를 우리가 모든 자금을 다 대주고 한 푼도 안 줍니까? 우리 시로. 지자체에서 다, 구청에서 다 자기들 자산으로…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받는, 주차했을 때 받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는 수입이 하나도 안 되냐 이 말이지요.
저희 시에서 구에다가 지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50%를 시로 받습니다.
시로 받고?
예.
그래가 1년에 우리가 올해 주차면을 한 게 1,000면 된다, 그죠? 올해만 건설 한 게.
예, 금년 한 해 한 것요.
한 해만 한 게?
예.
그래 연차적으로 계속 1,000면씩 할 겁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이게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차장이 없어 갖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 이걸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은 이 공동주택을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얼마입니까, 한 1.3쯤 되는가 모르겠네요. 주차면이.
주차면수가요?
예.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옛날에, 지금 한 15년 전이나 이렇게 할 때는 주차면이 영 없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마당에 대고 길에 대고 엉망진창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 15년 전에 했던 거는. 시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15년 전에 건설했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예.
다니면서 시장 안에 그런 데 몇 면씩 몇 면씩 10면씩 이래 놓은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거든요. 할려면 그것도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이게 제도적으로 너무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도 국장님 다른 정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봅시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11건에 2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업무보고 127페이지?
업무보고 27페이지.
아, 27페이지,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제가 27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 11건에 22억 8,000만원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선정된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예.
선정요건, 절차. 이 11건.
아, 교통정체구간 체계개선사업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각 구로부터 필요한, 개선이 필요한 사업대상지를 다 받습니다. 제출받아 가지고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갈 때 경찰청, 그 다음에 도로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서 현지실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실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물론 예산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체를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누었나요?
각 구에서 올릴 때는…
여러 개 올라오죠?
예, 자기들이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올라옵니다. 필요한 구는 다 올라오는데, 그걸 자기들이 필터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시역 내에 상습정체지역 전체 대상지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상습정체지역 개소 수는…
(자료 찾는 중)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현재 자료가 집계가 안 되나요? 빨리 못 찾는 그런 겁니까?
예.
자, 우리 부산시에 생활교통을 총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통운영과에 생활교통계가 있습니다. 생활교통계, 글자그대로요.
교통국 안에요?
예, 교통운영과 안에 생활교통 담당계가 있습니다.
담당계?
예.
그리고 교통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죠? 그러나 교통정보서비스센터하고 경찰청 관제실하고 하는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요?
위원님 좀…
시에서 하는 것.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보서비스센터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 아까 상습정체지역은 현재 19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예.
그럼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와의 차이점은, 우선 경찰청에서는 신호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 관제, 그 다음에 요인경호, 집회․시위 모니터링 이런 것, 순수하게 교통관리 측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정보서비스센터는 교통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합니다. 다양하게 수집해 가지고 그걸 분석․가공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SMS라든지 전광판, CCTV, 또 트위터, 케이블TV,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직접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평소 보시겠지만 리포터가 나와서 교통상황 보도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교통정보서비스센터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위원님, 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특히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수집해 가지고 그리 통해서 다 이렇게 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요지는, 서울에서는 이 두 기능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서비스센터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관제실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아주 일이 원활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서울은 통합 아니라 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전문가 직원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직접 답변…
(“서울지방경찰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센터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러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기능이 유사해서 통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일반 부산시를 비롯해 가지고 일부 광역단체는 부산시와 똑같이 이중으로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5명 파견 나와 가지고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경찰청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부산시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장단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통합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해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러면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이 시간부터 검토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우리 센터가 처음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걸음마단계니까 센터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경찰청하고 합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답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용역, 업무보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경영서비스 평가용역.
(자료 찾는 중)
행감자료 38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용역 말씀이십니까?
예, 서비스평가용역 그 부분인데…
아,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뭐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블랙박스 설치, 그 다음에 택시 우리 지원했던 부분 있죠? 지난 이때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지금 택시 쪽으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큰 틀로 봐서, 택시로 보면.
위원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사실은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한쪽 귀로 듣다보니까 옆에서 종이 막 하는 소리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지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데. 알겠습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
큰 틀로 보면은 택시 쪽으로 우리가 총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2만 5,000대 정도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2만 5,000대 정도 되는데 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그 다음 법인택시하고 차량이 지금 비슷하죠?
차량이요?
예.
차량은 같습니다. 같은 택시…
아니, 대수가.
아! 대수. 대수는 법인택시가 1만 1,000대, 개인이 1만 4,000대 이래갖고 2만 5,000대 됩니다. 개인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 때와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감차가 된 대수가 몇 대나 될까요?
감차는 지금 자연감소, 면허취소 이래 해가지고 대수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에 법인택시가 87대, 개인택시가 8대 이래 가지고 총 95대가 지금 감차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중에서 법인택시 87대 이거는 실질적인 감차라기보다는 휴지라 해가지고 운행을 실제로 하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일단 감차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운행 재개를 하면 또 숫자가 틀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것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감차의 계획.
감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안 해주면, 다시 말해서 보상을 안 해주면 감차를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고 법인택시 경우에는 휴지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87대 휴지라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감차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 1대를 감차를 하려면 보상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10달로 하면 6억원이 들어가고 100달로 하면 6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그 기금이 이제 겨우 지금 한 6억 정도 모여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 좀 재정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좀 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정문제 때문에 개인택시 감차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회사택시는 아까 말씀대로 휴지라는 그런 방법으로 사실상 감차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감차를 하려고 해도 금액이 엄청날 거고, 그죠? 법인택시는 그럼 감차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대당 얼마 정도…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의 반 정도, 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예.
뭐 그 금액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 대충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도 생각으로 한 2,000~3,000 정도 그래 보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고율이 높아가지고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회사는 그 금액이 뚝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데는 2,000만원 정도 매매가 안 됩니까? 2,000만원 정도라도.
아! 보험료하고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담당자 안 계세요?
예. 보험료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가격이 형성되는 기초가 될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 한, 이 보험관련 등급이 있답니다. 등급이…
사고가 많이 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보험료가 올라갈 거고 차값 떨어질 거고.
제일 낮은 등급, 한 29등급이 제일 낮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개인택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요. 회사택시 같은 경우는 휴지도 감차로 볼 수 있겠지만 경영개선 차원에서 회사택시 법인체에서 좀 결단을 내려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하고 계속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향후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1,000여대를 감축하겠다라는 내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맞습니다.
있습니까? 그 계획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유효합니다. 이게 200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1,000대를 목표로 감차계획을 세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제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휴지라든지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될 때 하는 자연감차 이런 것 위주로 해가지고 현재 약 274대 정도, 그러니까 27% 정도가 감차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1,000대 목표를 향해서 줄달음 칠 겁니까?
예. 그건 1,000대 목표는 계속 갑니다, 저희들이
할 겁니까?
예. 예.
예. 그것도 이래 관심사항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요. 저상버스 관계 있죠? 차량가격이 이것 뭐 대당 지금 한 2억원 가까이 하죠?
일반 버스보다 한 2배 비쌉니다.
2억원.
예.
그러면 우리 국․시비 50%씩 매칭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근 1억 정도?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가 특성상 일반버스에 비해가지고 배차간격이 상당히 늘어나 있다라는 걸 혹시라도 알고 계십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게 버스 길이보다는 톤수가 한 2t 정도 일반버스가 더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 다음에 이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낮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굴곡진 곳 지나갈 때 되면 이게 밑에 닿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개 노선에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48개 노선에 182대가 지금 현재 도입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180대 같으면 이것 뭐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저상버스 움직이는 기본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 비싼 저상버스를 움직일까요?
국장님, 이런 것은 자료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상버스를 우리가 도입해서 돌려야 됩니까?
이게 저상버스는 주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인데…
그렇죠.
약자에도 보면 휠체어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장치가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요, 48개 노선에 18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당 2억입니다, 2억. 이것 얼마죠? 이래 큰 돈을 투자를 해놔 놓고도 뭐 오전만 움직이고 스톱시켜놓는 차.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배차간격 툭 떨어뜨려가지고 실제 일반버스 움직이는 것보다 반 이상 안 움직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다 라면 앞으로도 이 차는 계속 증차를 하겠다 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위해 가지고 쓰겠다고 도입을 했던 것을 활용을 못하고 오전만 운행하고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어봅시다.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해오던 시정을 위원님들의, 시민 입장에서 본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쳐나가는 것이 제1차 목적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국의 업무가 도시 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정책을 입안하고 또 추진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
상당히 보면 서민밀착형 행정을 하고 있는 부서라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이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서민들하고, 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이야기가 바로,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번에도 한번 얼핏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내 개인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국장님 여기서 내 개인의 사견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로 부산시의 정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장님 개인적인 소신도 결국 그거는 바로 우리 부산시의 교통정책과 바로 연결이 되고 바로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39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최결과, 개최개요, 법적근거, 미개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것 언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두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언제 개최했어요?
6월하고 1월, 이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 사안이 있어서 개최했겠죠?
예.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간단하게, 크게 부산시에서 하는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 시가 하는 도시교통과 관련된 가장 최상위 수준의 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도시교통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할 때 우리 정책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정말로 시민하고 가장 직결되는 정책을 펴가는 우리 교통국에서 우리 부산시 교통정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 1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 위원회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만든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법정 심의대상, 심의사항 그런 게 발생하면 법정이니까 반드시 우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예컨대 지난번 신공항 같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할 때는 또 따로 저희 위원회를 만들어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올리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횟수가 적은…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법을 이야기하셨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요, 목적이 쭉 읽을 필요도 없지만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여기 운영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을 하라면서 그 법에는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 교통의 정책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실제로 조금 전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전에 아주 정책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실 때가 계셨다 말이죠.
예.
그런 경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 부산시 교통정책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적어도 국장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으로 집약된 의견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게 부산시의 교통정책이라고 우리는 본다 말이죠.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정책을 펴가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 의논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인데, 내가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앉아 있어 보면. 오전 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시의 교통정책이 아주 잘 원만하게 정말로 잘 굴러가는구나. 그래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걸 법적인 위임을 받은 위원회를 만들어놔 놓고 또 거기 하는 업무도 딱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거기에서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1년 동안 개최도 하지 안 하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진짜로 최고 교통정책의 수장인 국장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아침에 노웨스트가? 있죠? 거 지금 뭡니까? 무슨 대학입니까? 거기서 저쪽 어디, 선경 뷰까지 가는…
경성대.
철도 그 경전철도 말이죠, 정말로 많은,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아파트 입주자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업자를 위해서 똑 무슨 명분을 주는 것처럼 행정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부산시에 원망을 하고 소송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철도 운행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운행을, 안 선다는 게 아닙니다. 정류소는 서는데 그게 기지창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기지창이 없이 쭉 계속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의 교통정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은 적어도 국장님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도 그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판단에 의해서, 정책의 근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하는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에 가장 밀접하게 우리하고 관계되는 정책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국장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시민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요즘. 개통하기 전까지는 작은 사고,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운영 한 두어 달 되었는데 운영해 본 결과 운영상의 시스템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요? 지금 그 문제는 싹 들어가고 지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없습니까?
다행히 개통 후에 문이 안 열리는 고장 한 두 번 있었는데 그 고장을 다 고쳤습니다. 고치고 난 뒤에 같은 고장은 지금 발생 안 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고장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운행중단 사례는 일체 없었고요. 그래서 운행 자체는 지금 무난하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바보다는 훨씬 더…
예. 그렇습니다.
낫다 이 말이죠? 운영은 잘되고 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며칠 계속 언론에 지금 도배를 하고 있죠?
예.
무엇 때문에 도배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애초에 부산~김해경전철이 건설되게 된 동기하고 그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1992년,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모든 면에서 팽창을 하고 있었고 성장을 하고 있었고 또 인근의 김해시도 상당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다보니까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이런 대중교통수단이 좀 필요하다 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당시 또 유력한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또 힘을 쓰고 해서 이게 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92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타당성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하고의 협약이라든지 또 말씀 나오시겠지만 예측수요 같은 거라든지 이게 전부 다 정부 주도로 결정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2002년도에 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시협약사항에서 원래 있던 정부라는, 정부는 예컨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싹 빠지고 지방자치단체만 남았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건설만 저희 부산과 김해시에,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맡아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시발이 된 것은 역시 부산과 김해 간을 연결하는 이런 지하철 같은 노선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기서 시작되었지만 그 뒤에 과정에서 저희 부산과 김해시가 사실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처럼 이렇게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정부로 이렇게 떠넘겨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애초에 시작할 때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게재가 되었든지 모르지만 우리 양 지자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한 건 아니죠? 본래 이 사업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하고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죠,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고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걸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나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어떤 국책사업이나 적어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이걸 강력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사업이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는 거의 반대에 가까운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대안도 저희 시 차원에서 제출을 많이 했는데 그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그런데 왜 양 지자체에서 이걸 몽땅 이렇게 재정부담을 덮어써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2년도 당시에 사실은 실시협약이 핵심인데, 민간사업자하고의 협약이 핵심인데 거기 보면 예컨대 나중에 운영할 때 적자가 생기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다 들어 있었는데 그게 기획예산처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삭제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그 당시 건교부에서 다시 부산시로 의견조율 왔을 때 저희 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워낙 김해시 쪽에서는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개통 후에 운영적자가 생기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실시협약 내용에 오케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정부는 이제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하면 일관되게 이대로, 지금 내가 이 언론을 쭉 지켜보고 김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액션을 봤을 때는 우리 부산시는 너무 소극적이고, 사실은 김해에서 지금 이 문제를 엄청나게 거론하고 있거든요. 김해시에 부담이 좀 더 된다고 설혹 할지라도 부산시에서는 마 방관하고 있다가 김해시 자기가 알아서 하면 우리는 마 거기 다리만 걸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건 그렇게, 그건 그렇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도 김해시하고는 어떤 공식기관 차원에서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일단 김해시가 주도하되 부산 쪽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김해시에서는 좀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 아무래도 김해시가 입장이 워낙 지금 다급하다보니까 김해시의 김정권 의원께서도 도시철도법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계속 정부에 재정 지원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애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에서 수요예측을 할 때 너무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될 주체가 이걸 갖다가 수요예측을 하는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고양이 앞에 고기를 맡기는 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두 국가기관하고 민간사업자가 한 걸 평균해서 17만 6,000이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사원의 감사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어제 아래 처음으로 시민단체에서 김해와 부산 간에 서로 시민단체끼리 서로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극복한다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에 얼마나 큰 추진력을 줄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그 전에 우리 행정에서 임하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처음에 있었던 문제점을 제기해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재정부담이 조금 전에도 오전에 우리 전일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비용 대비 투자가, 비용 대비 투자가 B/C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측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참 많다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갔을 때 돌아오는 시민의 부담은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죠.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걸 해소해나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국비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시초, 시발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문제를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정부를 설득 또는 압박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도시철도법개정안을 지금 김정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반드시 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단체하고도 밀접한 그런 협조를 통해서 측면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에서 김해시와 부산시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전적으로 국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대응해 나가야 나중에 우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내용에서 정부란 말을 다 빼버릴 당시에 저희 시가 붙였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되살려가지고 하여튼 정부 재정지원을 반드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얼핏 얼마 전에 이야기되기를 지금 현재 김해시와 부산시가 60대 40으로 이렇게 부담을, 부담요율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조금 와전된 겁니다. 독립채산제로 보시면 됩니다. 부산구간 따로, 김해구간 따로 이렇게 승객 예측수요하고 실제 승객숫자하고 차이나는 만큼은 부산구간은 부산구간대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김해구간은 역이 12개 됩니다마는 김해구간 12개역에 타는 손님들 숫자하고 계획목표하고 이게 또 차이 나는 점을 김해는 김해시대로 또 보전하고…
따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협약사항, 김해시에서 비율 몇 프로, 고정비율.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몇 프로 해서 6대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현실하고 다릅니까?
예.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대로 나오면, 계산을 해 나오면 대충 6대 4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6대 4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김해시에서 5대 5라는 것은 그건 무시하고 지역별 실태 무시하고 전체 적자액 중에서 반반씩 나누자, 나눠서 내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적자보전 분담비율 이런 건 명확하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협약서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짜다라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실거니까 옛날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입안 시작할 때부터 묻고자하니까 과장님, 잘 아시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실 랍니까?
교통정책과장 마창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9페이지 보면 부산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조례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말이죠.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우리 자전거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또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평가 및 발전방안 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사항,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기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66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자전거 활성화정책에 관계되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이게 전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이게 활성화시책이 추진된 겁니까?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정책들은 옛날부터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MB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녹색성장 교통정책 일환으로 자전거정책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자전거 국가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의 자전거정책이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공했다고, 성공한 사례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실패했다고 봅니까?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 사항도 있고 우리 부산 지형이 배산임수형이고 또 한 길로 되어 있는, 방사형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 사실로 강서나 기장을 편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금 시가지 면적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좁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도시의 개념, 창원과 같지 않고 이런 자연발생적인 도시에다가 산을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도시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우리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타 시․도보다 좀더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야만 다른 시․도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정책만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나 거기에 대한 정책을 따라가는 제도가 정비 안 되어 있으면 그 정책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또 이 시설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어 있죠?
예, 국비 50%에다가 지방비 50% 하는…
반영이 되어 있죠?
예, 국가 자전거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정책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적어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자전거 이용,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계되는 조례에 활성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아까 활성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적어도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계속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것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냥 정책만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면 심의를 해야 되고, 지난 2010년도에는 우리가 4회를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전국자전거축전 행사에 대한 지금 우리 4대강사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상징적인 의미에서 4대강사업에 자전거도로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전국자전거축전 행사를 내년에 부산시가 행자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최를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중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디 이 조례를 조례, 조례규정을 제정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적어도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잘 돼 가는 정책은 관계없습니다. 누가 지적을 안 하니까 관계있습니까? 오히려 잘 된다는 평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있는 이런 정책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정책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일이 있다 하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홍보전략이 있거든요. 이 홍보전략이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금 사실로 우리 홍보라 하는 게 산악자전거대회를 우리가 백양산 지금 신라대학 거기서 한 회 개최를 하고 또 우리가 봄에 자전거축전 행사를 자전거연합회 또 여성자전거협회 이런 동호인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개최를 하면서 범시민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전반적으로 국비만 확보가 되면 매칭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정책에 대한 아주 진짜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대체로 시행할려고 하는 우리 부산시의 안일한 자세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산악자전거 이야기했죠?
예.
지금 그럼 자전거 우리 부산시 시민의 자전거 이용실태가 레저하고 일반운송수단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전용도로를 편성하는 계획으로 따지면 83 대 한 17%,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용도로, 레저용이 한 17% 정도, 우리가 393㎞ 구축이 된 데에 보면 레저용으로 구축된 데가 동․서부산권 쪽에 근 한 17%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보도하고 겸용한 출퇴근용 자전거도로가 지금 83%가 되어 있다고 이래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인프라 구축은 그렇게 설혹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레저로 생각하는 이용시민과 우리 보통 운송수단으로 그걸 이용하는 시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만약에 정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잡아가더라도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이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욕구를 참조해서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에서는 운송수단의 자전거 활성화 쪽보다는 레저 쪽으로 훨씬 더 많은 동호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용자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인프라 부분은 그렇게 비율이 된다하더라도 시민 이용은 레저 쪽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용으로는 상당히 조금 부산시 여건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인도를 좁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보행자와 충돌하고, 개인이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펴나가면서 자전거교통사고는 오히려 2000년보다도 2009년, 한 10년 지난 지금은 5배 정도로 뛰었단 말이죠. 이것은 제대로 이용의 활성화만, 정책만 추진할 줄 알았지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은 도모하지 않고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좀더 냉철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스러운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서로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그게 전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남았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안전사고 문제 증가추세에 대한 거로는, 지난 11월 11일날 금곡동에 교통문화연수원에 자전거안전학교를 개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레저용하고 출퇴근용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오보근 위원 질의 중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예.
아까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국장님 견해가, 내 견해가 이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그러한 답변이 쉽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산~김해 경전철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오보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딱 그렇긴 그래요. ‘부산시는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그게 이해가 가지를 안 해요. 무슨 경남하고 어떻게 치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시하고.
김해시하고?
예, 김해시 부시장하고 관계 간부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물론 그거야 하겠지요.
앞으로 일정별 시나리오까지 대충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움직인다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면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시민단체하고 말이야, 김해 시민단체, 부산시, 그럼 부산에 시민단체가 일하고 행정하고 의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예? 안 그래요? 지금 김해에서 어찌 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지금.
김해시에서는 저희하고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국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아까 전에 국장님이 답하셨고, 본 위원도 보기에 우리 오보근 위원님 지적한 내용들이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님도 다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할 때 이걸 우리도 대정부건의문을 낼려고 그러고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이 문제를.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과장님하고 다 의논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왜 말이야 이게 국가사업으로 가가지고 B/C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당초 저거가 책임지기로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어떻게 보자면. 그래 놓고 말이야 지금 와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말이야. 우스운 짓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지금 김해랑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김해공항 명칭 문제건 놔놓고 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공항 만들자 하는데 김해가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강서구가 김해시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건도 방송 나온 사실도 아시죠?
예.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해가 부산하고 자꾸 협력적인 우호관계가 잘 보이지 않고 김해시에서 자꾸 뭣이 제가 볼 때는 부산하고 이상한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지난 신공항 문제는, 뭡니까, 부산이 점잖게 앉아있다가 ‘설마 그것 부산 말고 경남에 되겠나? 밀양에.’ 그러다가 딱 당해 가지고 뺏겼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무산된 게. 그것 우리가 한번 잘 겪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문제도 김해시와 우리 부산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김해시 부담금액이 약 우리 보다 배 정도 많죠. 많다고 그래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대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해시는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해 사도 사실 언론에서 물어보면 지방 하면 김해시민들하고 부산시민들이 똑같은 신문 보지 뭐 다른 신문 봅니까? 안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김해시민이 볼 때 부산시는 자기들 돈 얼마 안 내니까 ‘부산시 저거는 뭐하노?’ 이거야.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책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방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시면서, 원활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1년도에 부산시에 주차시설 확충을 얼마?
996면 정도요.
286억을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전체 금액입니까?
구청까지 다 합쳐가지고.
싹 다 합쳐서?
예,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쪽에는 노외 공영주차장의 내용입니까? 168억은?
위원님, 페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랍니까?
146쪽에 보면 이거는 노외 공영주차장에 들어간 예산만 이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나에 보면 2011년 추진실적…
(관계직원과 논의)
그러면 그것 더하기 그린주차장이니 이런 것 다…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저희 시가 지원해 가지고 구비도 좀 합치고 한 것 그것만 된 거고, 아까 얘기한 것은 구 자체적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 갖고…
아, 이거는 시비,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 시 보전해 준 것, 그 다음에 구 자체 예산까지 다 합치면 286억이다?
예, 다 해 가지고 토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확보 방안, 이렇게 우리 시에서 준 게 168억이다, 그죠? 시에서 지원한 금액.
168억 중에서 시비는 109억.
아, 109억.
예, 구비가 58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수하게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들을 지역별 우선순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있던 주차장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특별한 정책은, 특별한 기준은 없다?
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러면, 예.
교통개선 지역처럼 구로부터 받아가지고 현장조사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수급실태조사라는 게 있죠?
예, 그것 있습니다.
이 조사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현행 관계법상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09년도 한 번 했고 금년에도 각 구에서 자기 구비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틀렸습니다. 다시 하세요.
예?
답변이 틀렸다고요.
이 조사는 자치구가, 언제? 2년마다. 법정계획이죠?
법정계획입니다.
2007년에 했고 2009년에는 약식으로 했고 2011년도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시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내역요?
예, 주차수급실태조사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예.
그 내역 말씀해 달라고요.
조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가까운 2009년도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허! 2009년도는 좀 있다가 말하겠지만 정식조사가 안 됐어요.
국장님!
그럼 2007년도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 2007년도, 2009년도, 2011년도 다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결과 전체 주차시설이 100만, 108만 7,800…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는, 이게 각 구마다 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제외된 구가 있죠?
제외된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7년도 법정계획인데 이 법정계획을 부산시에 있는 모든 구․군에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장하고 강서는 빠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서만 빠졌죠?
두 군데 다 빠졌습니다.
기장은 2008년도에 했고요. 영도는 가리 늦게 2009년도에 했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렇죠. 그게 2007년도 계획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2007년도 법정계획인데도 가리 늦게 했다는 이야기죠. 제 말이 맞죠?
(직원을 보며)왜 그런 이야기를 미리 미리 안 해 줘요?
제가, 이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주차정책 이것 자료 요청한 지 오래 됐고요. 여러 차례 왔다갔습니다. 자료를 바꾸러. 그런데 이것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수급실태조사가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 했고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법정계획인데도 법정계획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님, 2009년도에 실태가 현지조사가 안 되고 도상으로 된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2007년도는 실태조사가 되었고…
조금 전에 짚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는 했고, 거의 다 했고, 그죠? 연도수가 좀 늦어진 구도 있지만 됐고, 2011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된 구가 있을 따름이지.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는 소위 말하는 도상조사라 해 가지고 그때는 아마 구에서 예산사정이, 구별로 약 1억원 정도씩 투입해서 하는데 그게 조달이 안 돼 가지고 도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구별로 1억이라 하는데요. 구별 최고 작은 거는 2,600만원부터 해서 8,7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법정조사인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조사인데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감독하는 부산시는 “아, 예산이 없어서 못하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 2009년도는 사정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수급실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 시의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실제적인 세부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주차정책방향 설정 그리고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게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답변한 대로입니다.
이게 보다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요. “구의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을 갖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법정계획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이 주차수급실태조사라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차장 면수는 이만큼 있는데 이게 야간에 불법주차가 많단 말이죠. ‘왜 불법주차가 많지? 주차장 요금이 비싸서그런가?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동네고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왜 이렇지?’ 원인분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주차장을 더 지어주고 아니면 주차이용요금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아주 심층적 조사가 주차수급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차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기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 같은 경우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보니까요, 토지이용형태별로 구분된, 이것 블록단위입니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블록을 설정해서 조사가 시행되었는데, 2007년 조사결과는 불법주차대수까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정책의 기본적으로서 이게 역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상으로 했어요. 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등록대수, 주차장면수 이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것 어떤 업체들이 시행합니까? 이 계획을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 찾는 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섯 개 회사에서 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1개 업체가 한 서너 개 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토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입니다. 어제 저녁에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만들었던 회사에 책임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있고요. 책임연구원이 있고 연구위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보조원이 있고. 몇몇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없어요. 관리하십시오. 정확한 사람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물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이 조사한 회사를, 이것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구는 어떤 회사가 얼마 받고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 확인해 보면 이 회사가 이런 걸 하는 회사인지 이런 인력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것 물건만 따 가지고 다른 데 용역 발주 주는 건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바르게 하셔야 주차정책이 바로 돌아갑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전문가 확보하고 안 하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주차정책을 짜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저는 어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몇몇 알을 알음 알음, “이런 사람 아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아나?” 해서.
체크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주차장 부족이나 불법주차 문제가 사실은 부산시의 경쟁력하고도 관계, 도시의 경쟁력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실태가 필요하고요.
또 얼마 전에 부설주차장 제한 조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도시 교통에 있어서, 우리 교통정책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었을 때 수요정책이 뭐가 있느냐, 도대체? 딱히 수요관리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주차장수급정책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그걸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하다면 향후 부산시에 가져야 될 교통 문제는 적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좀 기본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례회의 때.
아까 실태조사한…
예, 등등등등 주차장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저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제 목소리가 아주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산지역 산업단지 출근시간대에 승용차 이용비율이 67%, 그 다음에 장안산단에는 84%, 정관산단에는 70%, 대중교통망의 부실이 승용차 이용을 부채질해서 통근시간대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 혹시나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산업단지의 대중교통 문제, 특히 버스 투입하는 문제는 아주 특수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안에 버스를 일반지역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투입을 하는 경우에는 한 50~60억 정도 우리가 재정부담을 더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출퇴근시간 이외에는 버스 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출퇴근시간 빼고 나면 하루 종일 빈차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 관련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무료 통근버스를 이번에 5대 증차를 해 가지고 녹산공단하고 지사과학산단에 투입을 합니다. 아마 12월 초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다가 저희 교통국에서, 마을버스가 3대가 지사산단을 하단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배차간격이 30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찌되었든 간에 2대를 다른 데서 더 빼와 가지고 더 투입을 12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버스는 2대만 증차가 되지만 배차간격은 한 15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완전히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뭘 생각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전세버스를 유료로 시내버스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이번에 국토부에서 입법예고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 법만 고쳐지면 공단에 있는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버스를 계약을 해 가지고 유료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그게 되면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더 장기적이지만 저희들이 창원하고 울산하고 광역교통버스를 지금 놓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부산쪽 버스 5대, 창원쪽 버스 5대가 서로 교차운행을 하는데 그 버스들은 녹산공단 사이를 왔다갔다하게 해가지고 평시에 차가 없는, 현재 같이 차가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모색하고 있고 또 그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승용차가 70% 이상, 그러니 뭐 교통망이 막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경제적 손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대중과장님에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딱 1년 전 이 자리에서, 과장님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1년 됐습니다. 뭘 묻고자하는 것 과장님 아시겠죠?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당감동 부분에 노선변경 부분인데요. 그게 주민들하고 위원님도 물론 참석하셨을 때도 있고 안 하셨을 때도 계시는데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업체 노조하고 또 마을버스 관계자들하고도 전부 다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사실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딱 1년 되었죠?
예. 1년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되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때 민원 주민대표자들은 우리 대중교통과 담당 노선계장이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대표자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드릴까요? 하겠다라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확인을 한 겁니다.
아니요.
받아들이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뭡니까? 23번 노선을 옛날 그대로 놔두든지 아니면 88번을 올라오다가 중간에 정류소를 1개를 더 만들어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넣어주든지, 그것 불과 3분 코스입니다. 마을버스가 돌아가는 게. 이 세 가지 안 중에 단 한 건도 시행도 안 되고 1년 전 이야기가 오늘 이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현장간담회를 설명을 다 드렸고요, 88번이 문제가 있습니다. 88번은 신호체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신호체계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 과장님!
예.
신호체계는 거리와 거리간 안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정차지점만 하나만 만들어 줘도 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됩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른 걸로…
자, 좋습니다. 그럼 그것도 안 된다라면 마을버스. 불과 3분이면 됩니다. 저하고 같이 가봤잖아요?
예.
또 우리 계장님, 담당계장님도 저하고도 가봤죠? 불과 몇 백 미터, 한 코스입니다, 한 코스. 싹 넣으면. 직선으로 다니는 노선을 들어갔다가 마을로 갔다가 나오는 이거 300m입니다. 이것이 마을버스도 안 된다. 아니면 23번 버스를 그대로 놔두든지. 어느 것이, 무엇 하나를 답을 주십시오.
예. 마을버스 돌아가는 건 사실은 150m로 도보거리입니다. 우리 보통 시내버스 정류장 거리가 500m 정도 되는데 돌아나오는 게 150m로서 그 관계는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직선거리가 150m인데 여기서 돌아가 이리 나온다 말입니다. 이 마을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건 직선은 150m지만 이것 돌리는 것 해봐야 300m밖에 안 됩니다. 이 노선 하나를 연장만 시켜달라 하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럼 23번 원위치는 왜 안 됩니까? 23번 버스. 노선 원위치는 왜 안 됩니까?
아, 23번은 우회전하는 그 노선에 도로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뭡니까? 버스회사에 노조에서 반대한다 그랬죠? 기사가 “나는 위험하니까 못 한다.”
아니,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노선을 관리하면서 안전문제를 제일 우선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바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앙선을 일방통행으로 하자고 주민들하고 합의 안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선 안 넘습니다. 일방통행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회전할 때는 그렇게…
일방통행인데 무슨 또 우회전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그건 국장이…
자, 좋습니다.
그건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회의 마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석 삼 년 끌고 갈 겁니까? 부산시 모든 교통행정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이 도보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계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가 지금 10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 민원현황, 조치사항에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민원 아닙니까? 당감4동에는 민원이 아닙니까? 여기 책자에 수록되는 건 어떤 민원이 수록됩니까?
저 부분은 위원님, 좀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로 다수민원을 대표적으로…
이거는 다수민원이 아니었습니까? 1,600명 주민 민원입니다. 1,600명.
그런데 그거는 그것하고 조금 견해를 좀 달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현장민원이 된 부분이고 이거는 다수의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을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갑시다. 이 현장에 과장님이 혹시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나요?
노선은 사실상 저희 국장님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마는 노선 전문 계장이 있습니다. 노선담당 사무관이. 그래서 대체로 현장확인은 노선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그 현장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설명만 계속 들었습니다.
예. 1년 전 이 날 이 시간에 과장님에게 제가 똑같은 말을 드렸고 또 저하고도 현장을 계장님하고도 가봤고 또 담당공무원님하고도 가봤고 또 예비차를 1대를 내가지고 공차를 내가지고 그걸 주민들하고 다 타고 또 노선을 A코스, B코스, C코스를 정해서 다 다녀봤습니다. 지역민들은 “어떤 노선이든 관계없다. 넣기만 넣어 달라. 마을버스도 좋고.” 그러나 결론은 1년 전 딱 그 모습입니다.
자, 이것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가능입니까?
나중에 회의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버스회사의 기사님 노조의 힘이 상당히 큽디다. 우리 공무원님 여러분들이 소신을 못가지고 있습디다. 소신.
아니, 노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저도 타고 돌아봤잖아요? 저도 가봤습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자, 그러면 과장님하고 직접 저하고 같이 그 코스를 한 번 나가보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답이든 23번을 원대복귀든 88번 가다가 정차지점 하나를 만들어 주시든 아니면 마을버스를 우회를 해주시든 주민들은 어떤 걸,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1,600명 주민이 이 불편한데 그래도 도심에 산다 하는 사람이 버스 하나 이용하려고 10분씩, 15분씩 걸어나오는 이런 데가 부산 시내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교통부 안창까지도 버스가 들어갑니다.
위원님한테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부산 시내에 여기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노선 가지고 또 정류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다 해결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민원 들어온다 해서 다 어디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겠나요. 그러나 이 민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 지역을 떠나서 어느 구를 떠나서입니다. 이 정도의 많은 인원의 민원이 이렇게 힘이 들어한다 라면. 또 어느 버스를 하나를 연장을 시켜달라 이것도 아니고요. 기존 도는 버스를 잠시 넣었다가 정차를 했다가 나가는 것, 또 마을버스 바로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넣어주면 될 건데…
제가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돌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보거리가 500m입니다. 500m 내는 좀 걸어다니셔야 되는데 기존 그 돌아 들어가버리면 다른 기존 타시는 분들이 또 시간도 문제가 생기고…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500m를 그렇게 치면 직선거리로 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R이 져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이 모습도 참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또 혹 우리 부산 시민이 이 광경을 목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마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불가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존 그대로 정차지점 하나,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변경, 변경도 아니죠. 연장이겠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강구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 이 어려운 숙제를 꼭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내버스 표지판에 대한 문제점을 국장님,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사하고 운송사업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 앞에 신용삼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총액이 13억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예.
사업조합 포함한다면 아마 26억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우리 사회가 돈 가치가 없고 이게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정말 저는 잘못되었다 싶고 1개당 80만원 정도 이 표지판을 할 것인가 싶어 의문을 갖고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간에 국장님,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사업 또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좀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먼저 보는 것이 임자다’ 고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들 앞에서 얘기하냐 하면 정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주민의,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죽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내 일이 아니다 싶으면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건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자리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광고회사가 수의계약이 끝나면 수의계약 기간이 2009년도에서 2011년도입니다. 3년 동안. 올해 금년 말에 끝이 납니다, 계약기간이.
예, 예.
그리 된다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 과장님 말씀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지판 설치는 사업자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께서는 시종일관 사업자가 이렇게 우리 조합에서 하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반에, 최소한의 50%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보조금 50% 지원하는 건 지난해로서 끝났습니다.
아니, 그래 끝났는데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일은 아니다.
우리 일이 아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 도심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지원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우리 그러면 시에서 조합하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 협의를 해가지고.
예. 저희들 직접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준공영제 체제 하에서 우리 시에서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좀 연구를 해서 조합하고, 조합에 권고를 하는 방법으로 그래하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조합에서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달라하면 줘야 되고 우리의 어떤 그럼 권리는 아무것도 없네요? 어느 선까지 책임 그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감독 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해줬던 사업 아닙니까? 일단.
예. 해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앞으로 추가로서, 저걸 지원해준 사업이 전체를 표지판을 다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꾸고 있는 건 2011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바라보는 관점이 사고가 경화되어 버리면 뭐 어떻게 대화가, 얘기가 안 되는데, 참 보십시오. 이 광고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문제점을 굉장히 지적했습니다. 다 아시죠?
예.
다시 재차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말입니다.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위반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아까 물은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여쭤본 건데 자꾸만 사업조합 측에 미루고 하다보니까.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 돈을 갖다가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에 대한 감독권이든, 아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조치도 하나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조치할 수 있는 조항.
조치를 안 했다는 말씀보다는…
아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실로 발각되었을 때 조사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로 판정되었을 때 우리 시가, 조합하고 우리 시가 관리자인 운영관리자인 광고사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거는 아까 입찰할 거냐, 수의계약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예. 나중에 조치사항은…
조치사항은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그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일단 중요한 사안을 위반했다 말입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겠지만. 중요한 사안이 결과가 되었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요소에 어떤 게 있느냐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까?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완전히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지만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봐지면 환수라든지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환수도 환수지만 이 업체하고 근본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예? 해제 가능합니다. 해지입니까, 해제입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한 부분만 보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지금 제가 직접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문제 제기가 된 이상 저희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조사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문제가 발견되면 일단은 저희 시에서 조합 측에다가, 저희는 일단 조합에다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조합 측에다가 일정 그 부분만큼 환수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조합에서 그 업체하고 환수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문제고. 이렇게 해서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작을 맡은 그 업체는 자기들이 일을 그렇게 한 이상은 다시는 버스운송표지판 건설업무에 자기들이 손 떼야 되겠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의 현안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잘 알고 있죠?
예.
며칠 전에 그 현장에 한 번 갔다오셨죠?
예. 갔다왔습니다.
지금 이 도시철도가 상당히 많이, 아까 오전에도 우리 전일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산시내 도시철도 전체에 대한 새로 신설되는 사업구간마다 전체적인 한 번 평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실시설계 과정까지 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금 입장이나 원하는 바가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콤플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게 주민들 간의 입장이 서로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제일 고민스런 그런 과제인데 지하구간인 새벽시장 부근의 감전동 주민들은 빨리 좀 해달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사상 쪽에 하단 쪽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중간에 고가로 가는 엄궁동 주민들은 지하화로 해달라, 지하화가 안 되면 우회노선을 새롭게 좀 검토를 해서 대체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사전에 사실은 이 부산시 안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견교환이 충분히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뭐 이미 이까지 오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풀어갈 묘책이 있어요?
어제, 그제 15일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같이 또 현장 로드쇼를 하고 저녁에 또 식사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주민들과 우리 행정기관 간에 좀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안 되었던 것 아니냐. 그 동안 사실은 교통공사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동안 만남이 주로 아주 공식적인 이야기, 글자그대로 사람의 감성은 좀 무시당하는 그런 대화만 되다보니까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많이 생겼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그 동안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뭔가 요구를 하면 그걸 한번 안 될지라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검토를 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주민 편에 서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주민들 마음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제가 그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단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또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 검토결과가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려가지고 좀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저희들 검토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 몇 차례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의 입장은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는 하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결국은 소통의 부재에 따르는 서로 의사교환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런 이야기…
예.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일단 원칙은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그 내용들이 서로 지금 현재 융통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낼만한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 재정이라는 게 그냥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사례가 옛날에 왕왕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직까지 지금 현실감각을 잊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 교감을 가져서 충분하게 서로 입장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해의 차원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우리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견인차량으로 견인을 해가는 경우가 있죠?
예.
우리 민원 중에서 강력하게 사실 요청이 있었는데 견인을 해가면 보통 견인해 가는 차량 옆에 쪽지를 이래 붙여놔요. 쪽지를 붙여놓고 견인해 갑니다. 가는데 나중에 그 쪽지가 없어져버렸다 말이죠. 우리 지금 직접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차량을 찾으러 온 동네 헤맵니다.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예를 들어 이러면 그게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그 주민이 저한테 제안을 하기를 이것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 분 많이 알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이렇던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 보면 차량에 전부 다 요즘은 전화번호가 다 적혀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조치를 할 때는 거기다가 문자로, 문자서비스 ‘이렇게 이렇게 견인되어 갑니다. 어디로 견인되어 갑니다.’ 정도는 행정서비스를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베풀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제도니까 바로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각 구․군에 연락해서 견인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초기 공영차고지 계획당시에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대중교통실천계획에 해운대지역 공영차고지조성사업 1단계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곳에 있는 업체 부일, 이게 동부산공영차고지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해운대차고지를…
부일이 해운대지역 공영차고지조성사업 1단계 추진하고, 부일이 여기 있다가 지금 동부산으로 다시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그쪽 지금 현재 해운대공영차고지가 지금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완전히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병원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 차고지를 좀 옮겨달라는 집단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초 2007년 계획에 비해서 2011년도 차고지계획이 전부 다 외곽으로 이전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땅이 마…
그 이유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내 안에는 그만한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땅이 없어서 그렇다?
예.
우리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공영차고지는 각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에 비해서 좀 대형이다 보니까 그곳에 여러 업체가 같이 공동 사용할 때는 노선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그런 편리한 점도 있으면서 또한 준공영제로 하면서 차고지를 이렇게 좀 대형으로 해서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비용절감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떤 비용이 절감됩니까?
이게 준공영제 비용에는 사실은 개인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 차고지 관리와 관련된 그런 비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관리는 원래 이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제 땅값이 비싼 지역에 있다 보면 그게 여러 군데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 좀 싼 땅에 한 군데 있는 것이 비용이 좀 절감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사업자 입장이고요.
아닙니다. 우리 지금 준공영제로 하다보니까…
준공영제에서 우리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가장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는 CNG 관련, CNG버스로 교체가 되면서 그 CNG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의 거리가 멀어서죠? 충전소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갔다 왔다 하는데 들어가는 30분 이상 되었을 때의 추가비용, 그 다음에 CNG를 보급하는 데 등등의 어려운 애로사항,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것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가장 큰, 비용절감 측면에서 그게 가장 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고요. 그 외 다른 문제들은 여타의 문제들이죠.
예.
그런데 우리 동부산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고지에서 작게는 3㎞, 길게는 10㎞. 기존에 있던 CNG 충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거리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해운대 차고지를 기장 천강리로 옮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멀어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하는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들 것 같은 그러한 그게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고민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거리가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운행횟수 등등 해서 비용이 증가될 거고. 그러니까 CNG를 충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차등적으로, 차등적으로 이해와 손해의 관계에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해와 손해의 관계로 몰리는 거고, 바람을 싣고 다니는 거죠. 일정구간은 바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운행 종사자들의 삶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버스 기․종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살고, 직장하고 가까운 데 그죠? 왔다 갔다하기 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천강리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안을 수 있을까? 이게 당장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이 준공이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이래 되면 곤란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이미 사업은 시작되어서 공사 들어가 있고 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해당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 계획을 보면요, 2007년 5월달인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군데 동부산, 연제, 금곡, 금정, 반여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이 계획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획은 계획이고 현실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금곡, 금정, 이게 계속 저는 외곽에다가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수용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외곽에다 함으로 해서 생겨날 다양한 문제들은 아직 우리가 운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버스노선 배정에 있어서의 탄력적 버스노선 배정이라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는데, 출퇴근시간에 탄력적 배차 운영,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등등등의 우리가 정책적 어떤 이익을 얻을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도심에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오히려 도심에서 가까운 데, 가능한 데를 먼저 가야 되겠다. 이거는 정책의 순위를 바꾸어도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심지 내에 공영차고지를 성공한 모델케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계속적으로 외곽에다가 이렇게 고집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왜? 동부산에서 앞으로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지,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 경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외곽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거는 우리가 정책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쪽은 완전히 놓치고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연제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에 있는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시가, 이것 좀 있으면요, 지금 주변이 반대가 적을지 몰라도 좀 있으면 또 반대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들어찰 걸로 보입니다. 요즘 우리 시쳇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하는 사회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데가 있다면, 저는 몇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도 그렇고 반여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게 옴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기는 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 정책적 구현들을 지금 놓치면 앞으로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번 또 말씀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2007년부터 자료가 만들어진 걸 쭉 보니까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준공 전에 사용요율 및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는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내년 1월달이 공영차고지 준공인데 이 조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 자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 제목이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이게 이름이 공영터미널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공영차고지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고…
그게 언제 만든 거죠?
이게 2009년 4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있고, 세부규정은 동부산 그게 차고지가 생기니까 세부규정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름했는 모양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저는.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달에 이것 준공한다 하면 빨리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둘러 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운영상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시고,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내용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공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언론에 제2의 항공센터, 항공교통센터 부지가 대구광역시로 결정났다 이런 기사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센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게 후보지로 부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부산도…
부산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인천 한 군데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후보지에.
아, 저희들도 신청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항공교통센터.
항공교통센터는 대한민국 영공을 운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하는 곳입니다. 관제를 하는 곳인데, 그게 인천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전파교란 이래 가지고 비행기가 몇 시간 동안 못 뜨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의 유치에 따른, 우리는 유치를 못했고 대구는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 스와트분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하고 신공항 행보에 미치는 영향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미치는 영향에는 저는 큰 그런 무슨 마이너스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지 여기 관제사가 100여명 이상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유입된다는 그런 정도 있고…
이게 인천에 있다면서요?
예.
원래부터 인천에 있었습니까?
제가 그, 대구에 있다가, 원래. 원래 대구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인천공항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 갔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한 군데 더 만들자 해 가지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겠구만요. 대구에 있다가 인천으로 간 거는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영종도 공항이 생기면서 인천으로 갔다고 보여지고 다시 이게 대구 왔다면 향후 신공항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나름대로 촉매 역할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런데 대구에다 신공항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밀양으로 이번에 되었다면 좀 문제가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크게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있어도 됩니다. 강원도에 있어도 다 관제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강원도에 있어도 되고 어디에 있어도 되는데 대구에 왔다 라는 사실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구에서는 이걸 많이 내세울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전술적으로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공항 유치 이래서 기획단도 만들고 이랬는데 과연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스와트분석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것이냐? 이 분석을 우리한테 이롭게 해서만 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기회요인, 위기요인 다 분석해서 이거는 객관적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올해 BDI에서 조사한 공항이용자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요?
이유가 뭡니까? 공항이용자 실태조사.
아, 혹시 그 말씀을 하시는 같은데, 이용자 실태조사 할라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조사를 할려니까 출입국사무소에서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가지고 협조를 안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우리가 신공항을 결정할 때요. 애시당초. 제일 처음에 우리 신공항 유치결정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꽤 오래 전입니다.
1992년도입니다.
92년, 그때 당시에 우리 BDI에서, 김포공항에서 이것 조사했죠? 그래서 남부권에서 오는 사람이 17%, 18%, 경제성이 있다. 이게 건교부로부터 처음에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이용자실태조사를 직접 그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시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자료수집이 안 된다면 이것 역시 우리가 김해공항유치단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판국에 이것 안 된다고 이래 갖고 있어도 문제일 것 같은데, 숙제 아닐까요?
그 부분은 발전연구원에서…
작년에도 올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게 향후 우리가 좀더 비교적 우위에 설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안 된다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이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요가 이렇다. 수요분석을 해 보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와야 된다는 논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자료 써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두어 가지 아까 질의 도중에 빠졌었는데, 국장님, 혹시 구덕터널을 통과해서 지나가 본 적 있습니까?
예, 저 한 10년 정도…
대신동에서 사상, 사상에서 대신동.
예, 옛날에 시청이 중앙동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한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 근자에 두어 달 동안에 2건의 사고가 터널 안에서 생겼단 말이죠. 생겼는데 거기에 사고가 딱 나면 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은 차량이 정체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럼 잘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어디로 우회를 합니까?
제가 다닐 때는 다행히 그런 사고는 없어 가지고 한 번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알지만 그 안에서 사고 나면 무슨 지금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책임지는 분이 국장님, 그것 하나 국장님 일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구덕터널 중간에서 차량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차량이 전혀 우회할 도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시내 터널 중에서 거의다가 우회도로나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지역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동 꽃마을로 넘어가면 거기서 끊겨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끊겨가 있고 그 이후로 학장으로 내려가는 우회도로가 산길이 조그마한 길, 겨우 차량 1대 정도 겨우 다니는 길이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그것 느끼지 못합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서구하고 협의를 해서 꽃마을 쪽에 우회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연차적으로 개설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속도는 많이 느립니다.
그 중단된 게 거의 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몇십 년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거든요. 한번 국장님도 같이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번에, 램프미터링제 있죠? 동서고가도로, 도시고속도로죠.
예.
거기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바람에 그 제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원점에서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저쪽에 사상쪽이나 저쪽 동서, 강서쪽에서 넘어오는 차량 그걸 차단을 해서 우회를 시키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램프미터링제를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그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억원이 책정이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그 램프미터링제를 실시한다는 전제로 3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게 안 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광판으로 대체했는데, 하필이면 저쪽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쪽의 교통정보를 읽어야만이 그쪽 차량이 우회를 하든지 이래 합니다. 하는데, 하필이면 왜 여기 신암쪽에다가 하고, 사실 저쪽에서 오는 차량은 실제로는 이 제도를 대체하는 우회차량을 유도라든지 하기 위해서 그래 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곧 시행하겠다. 설계 중에 있다.” 이러더만은 그게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쪽에 전광판 설치가?
이거는…
본래는 그쪽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이쪽에 이래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반감…
위원님, 이쪽이라 하면 어디…
부암동 쪽에, 부암동 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교통정보흐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아, 그거는 전에부터 되어 있던 거고요.
아니죠. 이거는 이 근자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전광판 큰 것.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벌써 설치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 이후에라도 저쪽에서, 사상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그게 설치가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데, 소통에.
예, 그래 그게 언제 할 거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그걸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이달에 계약, 이게 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심사 의뢰를 했고 이번 12월달에 계약해 갖고 아마 늦어도 내년 2월달에는 설치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단을 시킬려고 해 놔 놓고 이쪽에서부터 보완이 되어 오니까 실제로는 효과는 이게 사실은 반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저쪽 주민들은 그때 그 당시에 논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쪽 주민들을 형평에 맞지 않게 홀대하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역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의 원활을 기할려면 그쪽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하여튼 내년 2월까지는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차단을 시켜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그렇게 사고 반감을 일으키게 해 놔놓고, 그런 일은 퍼뜩퍼뜩 대처를 해야죠. 급히.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내년 2월까지는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언제, 언론에 한 번 보도된 바가 있는데 국제신문에 보면, 모 신문에 사상구에서 휠체어 전용도로 시 전역으로 늘려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배리어프리 존이라 해 가지고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예, 보도도 되고 저한테 건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서 의욕적으로 정말 장애인에 대한 무장애공간을, 이동․보행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선구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구에서 준비하는 부분 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아마 요청이 있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저도 그 보고는 받았고 했는데, 이게 참 대단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 그 특정구간이 있습니다. 사상구에서 말하는 구간이 그 구간에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 파급효과라든지 또 실제로 그게 그런 사업 했을 때 효과성 이런 거는, 이게 생전 처음 하던 거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장애인에, 내가 이 배리어프리제도나 시설에 대해서 초청을 받고 한번 내가 장애인단체에 가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부산 전체에 진짜로 명품도시라 하면서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일려고 온갖 정책을 다 입안하면서 적어도 이런 문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적어도 시범삼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오히려 시에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해 나가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하면 적어도 시에서 가장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적어도 명품도시답게 진짜 우리 장애인들이 보행통행에 불편을 전혀 겪지 않는 그런 시범삼아 이 도시구간을 만들어 볼 의지가 없어요? 생각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결국은 예산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마는 우선 이 문제는 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최초 아이디어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히 교통 어떤 도로라기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걸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이 열린, 그게 생기면 제가 볼 때는 배리어프리 차원에서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되면 전향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착상을 가져보는 것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품격 있는 명품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큰 일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에 폭설과 관련한 대비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올해 초, 2월입니까? 부산에 내린 눈폭탄을 기억하시죠?
3월달.
2월달입니까, 3월달입니까? 2월달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부산에 눈이 제일 많이 왔다고 하고, 또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부산에 눈이 몇 번 내린 줄 기억나십니까? 혹시.
몇 번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최근에 2010년, 작년도 3월 10일날 제가 동래구 부구청장 할 때로 기억하는데 그날 눈이 크게 왔고 2005년도에 그때, 제가 좀 고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날 출근을 못할 정도로 눈이 한번 왔던 적이 있고, 그날도 공교롭게도 저는 3월 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8일, 그 다음에 2010년 3월 10일, 금년도 2월 이렇게 세 차례 정도 크게 눈이 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3~4차례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폭설이 내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엘리뇨현상, 또 지구의 온난화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부산도 더 이상은 눈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에 동의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부산은 눈이 오면 다른 지역보다도 피해가 훨씬 큽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이 올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출근길에 어떤 대중교통편을 활용합니까? 이용하시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직동 고지대에 살다보니까 그냥 걸어서 옵니다.
왜 걸어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수장이신데.
지난 2월달처럼, 작년 3월달처럼 그렇게 눈 올 때는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지대에서는 차가 또 운행도 못하고요.
그렇죠?
예.
국장님도 저하고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보통 눈이 오면 다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눈이 오니까 뾰족한 대책도 없고 저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산복도로 같은 고지대에 살은 사람들은 눈이 얼어버리면 사실 차량이 통행이 안 됩니다. 교통 통제도 될뿐더러.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아침 출근길에 갈려고 해도 간선도로에 차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럴 때 산복도로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생겼다든지 갑자기 가스폭발이라든지 화재 시에 응급차량이 들어갈려면, 예를 들어서 응급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눈이 와 가지고 그냥 죽어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그냥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컨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소방본부가 필요한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119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컨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어떤 사고,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는 사실 교통국장 소관보다는 소방본부장 소관이라고 할 정도로 특수한 대책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교통흐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통상적으로 눈이 내리는 날 보면 교통사고가 60%에서 80% 더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올 초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는데, 그런데 한 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버스가 눈만 오면 아예 체인이 없어 가지고 차가 운행 정지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우선 월동장비 스노우체인을 확보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100대 중에서 24대가 체인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한 3% 내지 5%, 법인택시는 한 3%, 그래 택시는 거의 다 확보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을버스는 한 10% 정도, 전세버스가 좀 특이하게 70%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지를, 눈 오는 지역으로 막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버스 이런 것들은 한 20% 정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버스의 경우는 10대 중에서 2대 정도가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대 정도 되면 20%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나 싶어 가지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적 과학적으로 증명 한 번 해 보자. 그래 자료 요청한 겁니다. 부산시 운송업체 차량 월동장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 보는 순간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조금 전에 20% 했다 하지만 이게 차량 보유대수가 총 부산시 운송업체 3만대가 넘습니다. 3만 39대인데 고작 4%입니다. 데이터를 내보니까 버스는 11%, 택시는 거의 제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의 4% 미만인데, 이래 가지고 사실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특정 회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버스 차량이 100대에서 130대 넘는 차량 회사도 1대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예.
제가 이것 봤을 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 한다고 해 가지고 한 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유가보조금만 하더라도 자료에 보니까 거의 2,000억이 됩니다.
유가보조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게 한 해 동안 유가보조금, 대폐차 지원금, 취득보조금, 손실보조금, 기타 등등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시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데 비해서 이 회사들은 우리 시민들의 승객에 대한 안전 하나 지켜주는 이 스노우체인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바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선별로 보면 고지대를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고지대 다니는 버스는 당장이라도 스노우체인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지만 노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갖추도록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고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평지를 가더라도 길이 얼어버리면 제대로 이게 작동불능입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운수업체 종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업주가 가지마라고 한답니다. 차량을 아예.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스노우체인을 하게 되면 속도가 20~30㎞ 정도 해 가지고 덜컹덜컹 하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승객들 입장에서 불편하고 한데, 거기다가 스노우체인 문제만 놓고 보면 그런데, 평지 길은, 고지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평지 길은 웬만하면 염화칼슘 뿌리고 모래 뿌려 가지고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아니, 국장님 원래 눈이 오면 차량들이 저속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속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 하는데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대책을 다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제설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거기 또 스노우체인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 말씀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겠고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정말 위험한 사고죠.
아닙니다. 위원님, 고지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장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평지의 경우에는 제설대책을 감안해 갖고 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정말 제가 들을 때는 이게…
위원님, 그게 좀더 현실적인 대책 아니겠습니까?
아니, 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한 관점에서 시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안 있습니까? 평지든 고바위길이든 간에 길은 내나 길입니다. 같이 우리 시민들이 타 가지고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평길은 그래도, 평길이 지금 도로지형 자체가 부산이 갖고 있는 문제가요. 평길이 거의 없습니다. 가다보면 조금 고바위도 있고, 조금만 고바위에 가도 차가 가지 못하고 내리 미끄러지고 사고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국장님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금방 그 말씀이 맞습니다. 부산시내에 길이 평지는 거의 없다는 말씀. 그래서 웬만한 노선은 거의 다 굴곡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사실상 전부 다 우리가 챙기겠다는 말씀이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래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좀 보완해 가지고 반드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좀 해 주세요.
일단 노선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 부산에 폭설이 내렸을 때 부산에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의 제설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소관을 따지기는 좀 뭐한데, 이게 건설방재관실에서 제설 관련 폭설대책을 세우다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통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첫째는 그렇습니다. 고지대는 일단은 눈이 많이 오면 버스든 택시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전면 출입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지길 같은 경우는 빨리 제설작업을 해서 버스나 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책인데다가 예컨대 눈이 하루 종일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밤에, 밤새 새벽에 눈이 내려갖고 쌓였다가 낮 되면 풀리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하루 종일 눈이 오는 경우에는 스노우체인이 반드시 필요한 그게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노우체인 장착할 수 있도록 대책 세우는 것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미리 미리 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 좀 미안타는 생각이 드는데요. 택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원 미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 금액.
올해 5억 정도…
2012년도에 1만원 미만 요금 지원 확대하죠?
1만원 이하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5,000원 미만으로 시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반영되었다, 그죠?
예.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디지털운행기록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반영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택시경영, 버스도 마찬가지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2년마다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평가하는 방법은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 시책참여도 평가를 크게 구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표본 추출해서 하시죠? 샘플조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평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십니까?
모니터링하고 만족도평가를 같이 합니다. 실제 택시…
이것 타코미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건 그런 것하고 관계없습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경영서비스 평가하고 나서 이 평가의 자료는 어떤 데 사용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활용한 데는 업체 간에 비교평가 해가지고 경영마인드 제고하고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잘하는 데 상을 주는 것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마는 실제 잘하고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되는데 인센티브제도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제도가 많은데요. 지원제도 잘하는 업체도 지원 100원 해주고 못하는 업체도 지원 100원 해주고, 경영서비스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이 평가 뭐하러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그게 없는 평가 같아요. 시민이 얼마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알기 위한 평가입니까?
이 평가하는 데 돈이 얼마 들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면 이 평가를 가지고 잘한 데는 상을 주고 못한 데는 뭐 섭섭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두가 향상되도록 만드는 게 평가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어떻게 우리 정책에 이익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보셨고요, 그게 답답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 지금 현재 업체는 요금인상 해달라, 못살겠다,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 분들은 이거 제대로 된 일자리 안 된다, 미치겠다 합니다. 얼마 전에 택시회사 전화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 할 수 있습니까?”하니까 택시조합에 가서 뭘 해야 된답니다. 요즘 성폭력이 많으니까 등등등 몇 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택시기사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라. 1년 내내 택시기사는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이 적은 거죠. 밥자리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업체는 업체대로, 기사는 기사대로. 그럼 시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무슨 조사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해서 그 자료에 나타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만족할 만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택시기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사납금 어디다 냅니까?” 하니까 “회사에서 내라 하는 계좌가 있고요, 부장 계좌로 내라 하는 데도 있고요, 한 서너 군데로 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단단히 한번 따져보이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데이터도 없었고 데이터를 가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36쪽에 보면 카드결제율이 있습니다. 136쪽에 보면 카드결제율이 있습니다. 카드결제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요금 지불하는 수단 중에서 현금 내는 부분하고 카드 사용하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 요금 지불하는 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조금…
그게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카드로 결제된 게 몇 퍼센트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카드율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냐 하면 카드율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체 택시운임을 얼마 지불했다는 총액이 나온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택시 운행실태도 한번 파악할 수 있고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택시 경영평가 및,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내년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택시업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택시업계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놓은, 야심차게 내놓은 게 2007년도에 3월달에 조사했습니다. 면허대수대 총량대수 이러니까 1,063대가 오버되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1,000대 감차하겠다. 면허대수 이퀄 총량대수 맞추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가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고요.
그러면 이 택시업계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택시기사가 제대로 밥벌이를 하려면 택시 1대당 인구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적정,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구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부산이 142명입니다.
250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뒤에 한 번 봐 주십시오. 택시 1대당 인구수입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택시 1대당 인구수가 부산은 142명인데 경기․충남․전남 이렇습니다. 그죠?

(참조)
․각 도별 택시당 인구수 비율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가장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들도 힘들고 택시업계들도 힘들겠죠? 이 자료만 보면.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이 뭐…
아, 미안합니다. 서울이 142고요, 제주가 103입니다. 그 다음 게요.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부산입니다.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제주, 그 외는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좀 다르게 봐줘야 됩니다. 서울과 경기․인천 이거는 좀 다르게 봐줘야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과장님!
예.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택시에서 감차를, 지금 현재 감차를, 감차제도를 직접 정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 데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차령연장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령연장 건은 내나 대중교통과장님이십니까?
예.
작년에 제가 차령연장 건 갖고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차령연장 건의를 해서 단 1대도 제외 없이 차령연장 패스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령연장을 그러면 이 제도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지난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지금 일단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건의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차령초과 행정처분기준 완화. 그죠?
그것하고 그 다음 차령연장을 아예 좀 연장하는 기간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차령연장이 문제가 있는 거고 차량연장제도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 대폐차도 있고 반파도 있고 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나는 택시회사에서 그것 다 빼고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또 신청했겠죠. 그런데 그걸 신청하는 기관에서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검사하는 기관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검사기관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검사기관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령연장 초과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해 달라. 그런데 차령연장 이거는 승객의 안전,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중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차령연장 관계는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리 국민들 전체가 승용차 10년 타기 운동도 하고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이 10년 이상을 다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술하고 지금 현재의 기술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좋다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1인 1차와 1인 2차의 경우에 택시 50만㎞ 뛰지 않습니까? 지금도 47만, 50만 이래 뜁니다, 1인 2차의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건 짧지만 우리 소위 말하는 키로빵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교할 수 없고요. 이건 아마 차령연장을 검사하는 기관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교통수단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교통수단 두리발도 과장님…
예.
자, 우리 두리발. 부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14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두리발 이용하는 장애인은 삼만 구천…
두리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면 어떤 장애인을 말합니까?
1~2급 장애인을…
1~2급 장애인이란 여기서 어떤 장애인요?
휠체어 장애인도 있고…
휠체어 장애인도 있고…
또 시각 장애인도…
시각 장애인도?
예.
자, 좋습니다.
휠체어, 우리 두리발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휠체어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안심심부름센터 있죠?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장애인들은 요금이 싸죠? 일반 택시에 비해서.
아닙니다.
요금은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두리발을 이용하는 1~2급 대상만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만 9,000명을 상대로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두리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휠체어가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두리발을 이용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개인택시․콜택시를 증차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증차를 한다고 해서 그 수요가 커버될 수 있느냐? 만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비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정책적으로 커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콜택시나 이런 것들에게 교육을, 브랜드 콜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의 수요는 거기서 다 이렇게 흡수해 준다면, 정말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만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비용에서도 이익이고.
예. 맞습니다.
택시회사에도 이익이고. 정책적 이익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는 개인택시 20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게 브랜드콜, 소위 말하는 등대콜하고 부산콜 거기에다가 장애인들이 탑승했을 때 요금을 지금 두리발에서 받고 있는 요금만큼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한테 청구하는, 소위 말해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게…
아마 장애인 할인이나 등등등 있다면 그건 그렇게 기계에서 호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이 문제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녹여서 해결을 하고 이 두리발이 진짜 필요한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이 돈이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책의 바른 방향이 아니겠나 싶어 말씀드리고요.
예.
이것 김해 경전철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경전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65세 이상 노인 유료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것 우리 법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해서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그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김해 경전철은 65세 이상들에게 돈을 내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를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 문제인데 우선 현재 법상으로는 그걸 무료로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철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이 노인 분들 요금을 갖다가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지원해주면 저희들 무료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여기서 국가라고 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되었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저희들이 바라는 수준만큼 해줄 경우에는 노인요금도 무료화하는 것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아다시피 너무 지금 적자가 심각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적자의 원인유발자와, 그 원인의 유발자는 따로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 또 따로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우리 노인복지법에 무임승차를 이건 뭐냐, 어떻게 해놨냐 하면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그 손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가라고 하면, 거기서 정부라고 하면 중앙정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부산시 정부도 정부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 지금 당장 국장님한테 답을 요구해 답이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에는 틀림없이 규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도시철도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수요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파악이 되어야 이 구간이 과밀구간이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는 좀 느슨하다. 이 구간은 몇 시에, 몇 시대에 굉장히 과밀하다, 안 그렇다. 이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수요관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이,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수요파악 차원이 있고요, 수요조사.
예. 수요파악.
그 다음에 그 수요에 대한 어떤 대책.
수요파악이 되어야 대책이 나오는 거니까. 수요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수요파악 예컨대 통행량 조사를 해갖고, 저희 통행량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통행량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버스 타는 사람, 지하철 타는 걸어다니는 사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D조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안 나오죠.
그게…
제가 동래전신전화국 앞에서 버스를 탔는데 제가 어디서 내리는지 어찌 압니까?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5D조사라 해가지고 좀 전문적인 조사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이게 서울․경기 쪽 가면 하차할 때 카드를 대게 되어 있죠?
예.
그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환승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립니다. 그죠?
예.
그런데 환승할 때 환승하지 않아도 내릴 때 대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수요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이것들에 대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릴 때 환승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느 구간이 과밀하고 어느 구간이 안 과밀하고 이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아르바이트생 붙여서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 갖고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이게 과학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런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릴 때도 찍어줌으로 해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과학적으로 저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또 저희들 자료도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좀 답변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우선, 국장님!
예.
제가 우리 위원회에 민원 들어온 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봤을 때 업무에 좀 정책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조성원 씨가 제공한 겁니다. 야간에 택시등을 위에 손님이 그죠, 없을 때는 빈차 불을 켜야 되는 것 맞죠?
예.
위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불을 안 켜고 다닌답니다, 약 30%가. 왜 불을 안 켜고 다니냐 하면, 물론 그 중에서 불 안 켜고 다닌다는 이유 중에서는 수동식이니까, 그죠. 본인이 기사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거의 안 켜고 다닌답니다. 그게 왜 그렇나 하면요. 거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던데, 택시 손님을 싣기 위해서. 왜 그렇나 하면 불을 켜면 빈차기 때문에 손님을 주행, 불을 꺼놓으면 손님이 실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빈차가 따라 갈 때는 이게 잘 그냥 따라가는데 불이 앞에 켜져 있으면 빈차가 가면 앞에 손님이 있으면 서로 막 간답니다. 쉽게 말해서 막 가서 과속을 내가지고 그 손님을 싣고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불을 끄고 다니는 사례가 기사들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고가 날 확률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이든 우리 시도 건의도 하고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가 뒤에, 택시 뒤에 빈차 등을 하나 달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달아보니까 4만원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개인택시 그것 또 달아라 하면 돈 들어가니까 안 할라 하겠죠, 그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에 있는 이학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뭐 내용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 분도 아마 TBN 부산교통방송의 통신원으로 일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 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 정책 참고로, 정책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 이건 좀 국장님께 전해 드리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지금 2013년 조기 개통한다고 지금 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시고…
예. 단선은 우선 개통했고 우선 운행하자는 게…
예. 그죠? 우리 기장까지 우선, 그죠?
예.
그래서 문제는 지금 아마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 문제인데 결국 센텀고등학교 아시죠?
예. 센텀고등학교요.
지금 센텀고등학교가 옆에 동해남부 복선전철이 지나가는데 또 바로 옆에 센텀상가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소음 나서 학교가, 고등학교다 말입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뭐라고 답 왔냐 하면 “우리 공단에는 동 구간에 대하여 대안설계 센텀고등학교를 고려하여 방음벽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토대로 방음벽 및 장대레일 시공에 따른 선로 일체화에 운행차량의 전철화 등을 통하여 소음이 최소화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씀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정말로, 재미있는 내가 얘기를 할게요. 신라의 달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라의 달밤 소리가 무슨 소린지 모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 지금 센텀고등학교가 학생들 뭡니까? 수능고사 시험장도 거기 못합니다. 소음관계로 인해 가지고. 거기 가면 바로 학교하고 양쪽에 이래 붙어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은 지금 터널식으로 안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민원 제기는, 다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임산부들 있죠? 지난번에 이것도 언론에도 한 번 나온 일입니다.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색상을 좀 좌석 색상을 표를 해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제가 처음 듣습니다. 좌석 색상…
좌석에 색상을…
좀 다르게?
그렇죠.
일반석하고 좀 다르게 해달라는?
그렇죠. 우리가 노약자석 옛날 보면 노란색 뭐 이런 거 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임산부에 대해서 좌석에 색상을 좀 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도 그거는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일수 위원도 택시 감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방법이든 택시 감차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하는데 뭐 부산시는 가만 있고 법인이나 개인택시조합에 너희는 너희 돈 가지고 어쩌든 너희끼리 감차하라 한다고 그 사람들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부에 돈 내라. 정부에서 돈 주겠습니까? 쉽게. 부산시의 문제인데. 그건 시가 어떤 대책을 절대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도에 관해서 잠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간선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주간선도로에 접속도로 보도입니다. 지금 보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보도, 자료에 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교통국에서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겠죠?
보도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 아마 7,814개입니다. 이 중에 횡단보도가 3,535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집계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뒤로 한 번 봐주실 랍니까?

(참조)
․부산시 주간선도로 접속도로 보도 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지금 옆에 양쪽에 사람이 서있죠, 그죠?
예.
지금 저게 4m 도로라고 가정합니다. 4m 도로에 주도로 나올 때 저기 횡단보도 선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저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국토해양부 관리지침에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경로를 따라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왜 그렇나 하면 상당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저 자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횡단보도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와 안 그어져 있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 보행자가 사고 났을 때 법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실 저는요. 제가 늘 그리 다니면서 주로 우리 지역에 저를 비롯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다 여기 우리 공무원, 직원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이래 걸어가다 보면 인도로 건너가면 횡단보도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있고 안 그어져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서 사고 딱 나보세요. 법률적으로 문제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저게 그어져 있는 상태하고 안 그어져 있는 상태하고 차이가 많고. 그 다음 저건 저는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절대 보도인원에 대해서 보호를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운전자도 조심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장애인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보행하는 사람들이 또 연결성으로 있어 가지고 안전한 거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법률적으로 보니까 여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 저거 실선은 누가 긋고 있습니까? 저거 긋는 사업 자체는. 시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우선 위치선정부터 해가지고 긋는 것까지는 다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요청을 하면 대개는 다 저희 요청을…
그렇죠?
예. 들어줍니다.
물론 저게 최종으로는 경찰청 업무 아닙니까? 지금 보면. 아마 이 업무 자체가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할 겁니다. 그죠? 아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청과 우리 부산시가 충분하게 부산시가 어떤 선을 좀 그어달라 하면 경찰청에서 안 그어주는 저도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 저희 요청에 응해 줍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보도에 대한 우리 시가 돈을 좀 들여서라도요, 정밀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과연 이 지금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7,000~8,000개입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경찰청 자료에 나온 이 자료는 현재 횡단보도를 그어진 자료밖에 없어요. 안 그어진 데는 도로가 몇 개가 있는가도 몰라요, 지금.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과연 한번 우리 교통국에서 그 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분석 조사를 전체 도로가 부산시에 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 3m도 있고 뭐 6m도 있고, 주간선도로를 접속하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안에 이면도로에 있는 사각지점 도로 저는 제외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기존에 지워져 있는 것들 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접속도로니까 별 신경을 안 써요. 구청에서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보고가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에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건 주간선도로 쪽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접속도로. 주도로에서, 우리가 주도로 같으면 충렬로도 있고 뭐 이래 솔직히 해서, 산복도로도 주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주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 안까지 사거리까지 하면 계산도 못 댈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수만 개가 나올 겁니다, 수만 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천 개가 지금 횡단보도선을 법률적으로 그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그어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버스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버스․도시철도․택시 등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한 버스노선 재조정의 전면재검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두리발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대책 강구,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CNG버스 공급확대,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와 함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시설물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전기사 교육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위주의 교통정책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특히 신공항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계시는 장영훈 원장님께서는 12월중으로 아마 정년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수십년 간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하고 특히 우리 교통 개선을 위해서 우리 장영훈 원장님 노고에 그 동안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영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교 통 정 책 과 장 마창수
교 통 운 영 과 장 이동점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교 통 관 리 과 장 김상호
부산국제공항기획단장 박강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주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조규호
교통문화연수원장 장영훈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