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6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3일 발생한 평택가구전시장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두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부산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산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12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소방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내년 한 해에도 소방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더욱더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소방본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2월 3일날 본부장님, 평택가구전시장 화재 발생으로 해서 송탄소방서에서 정말로 아까운 사람 두 사람이 순직을 했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저와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말 나이가 보면 아직 젊은 분들이 순직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장비가 선진국하고 비교분석해 봤을 때 소방장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하게 본부장님 생각은.
하드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가 있습니다. 단지 소방차 같은 경우도 소방차만 생산하는 라인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메이커에서 카고를 사서 제작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단가는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 1/5 정도 낮고 해서 내구연수는 짧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하드적인 측면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방장비만 더 확실하게 갖추고 있으면 내부 안에 진압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이 하실 일은 정말로 선진국 수준의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문제도 큰 업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소방공무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많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타 직업 대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또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소방현장에서의 소방안전관리, 교육훈련에서의 안전관리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경기도 송탄소방서에서 아까운 구조대원이 순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저희들 개인안전장구 보유율은 실제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개인안전장구라 그러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 내부로 진입할 때 헬멧부터, 안전헬멧부터 또 방호복 그 다음 내화장갑 그리고 장화 이런 기본장비 뿐만 아니라 공기호흡기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트가 되어야만 화재진압에 투입이 되는데 그런 장비가 지금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게 종전에는 그런 방호복이 다 갖춰져 있는데 내열성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특수방호복을 보급하고 있는데 방호복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일시에 다 보급을 하지 못해서 개인안전장구 확보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교육훈련은 여러 가지 화재현장, 구조현장, 구급현장을 통틀어서 그 유형별 상황에 맞추어서 안전점검반을 배치한다든지 안전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안전여부를 체크하는 방법 등을 평상시에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하신 말씀대로 특수복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정말로 그것은 생명하고 맞바꿀 수 있는 중요한, 가격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정말로 현장에 뛰는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얼마 되더라도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업무입니다, 그게.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어떤 식이든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또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 책임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통감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 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재, 옛날에 언론에 보면 화재를 당한 후에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자부담을 하던 때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지금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예, 종전만하더라도 저희들이 화재현장이나 또 구조현장 등에서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해서 한 2년 정도 휴직기간이 끝나고 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 외에는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제도개선이 최근에 이루어져서 이젠 평생 장애요인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늦으나마 다행입니다. 그게 진짜로, 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화상을 입은 사람이 어느 일정기간에 적용만 받고 그걸 나중에 자부담 한다.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소리인 걸 저도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만 늦더라도 이렇게 조금 고쳐졌다니까 다행입니다. 전문병원은 아직까지 부상 같은 경우는 하나병원 그쪽 밖에 없죠
지금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그래서 지정을 해서 부산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국가전문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경찰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경찰병원은 가면 다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각 지역별로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전액 공상치료가 다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치료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을 길이 열려 있어서…
만약에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치료는 지금 전액 나라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 준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수당 또 자녀들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상을 입고 계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공무원 근무하는 거하고 똑같이…
아니 화상을 입어 가지고 불구가 됐을 경우.
불구가 됐을 경우에 장애연금이랑 치료비를 평생 받게 됩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기 때문에…
그럼 자녀학비도…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추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학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2만 3,000불인데 지금 금년 GNP가, 한 2~3년, 3년 정도 있으면 3만불, 꿈에도 그리는 3만불 시대가 온다고 다들 IMF에서도 그렇게 가정을 하는데 그 정도하면 아무래도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나아지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복지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4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PTSD라고 심리상담콜센터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 이 사업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최근에도 순직이라든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재난현장은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잃었던 사체들도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또 다친 환자들 또 전염병 같은 두려움 등등으로 해서 심리적인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부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PTSD, 소위 말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고 그럽니다.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심리상담콜센터를 저희들이 지역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부산시에 있는 인제대 재난심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재난현장 특히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서 출동했던 대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그에 맞는 저희들이 경비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 올해 활동했던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그에 맞는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적당한 이게 증액이라고 생각합니까 800만원 증액했는데.
저희들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마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하여튼 PTSD라는 게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죠 정신적인 고통.
예, 그렇습니다. 외상을 받고 나서 스트레스장애를 받는 그걸 치료하는 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고통도 정말로 힘들 거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PTSD콜센터 운영실적과 우리 또 특별한 금년 지내보니까 성과에 대해서 있습니까
예, 저희들 올해는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해서 심리지원센터에서 전문의와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전문의 한 분과 상담사 네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기관을 방문한 횟수가 14회 정도 있습니다. 있고 또 긴급예방 교육을 약 한 3일간 해서 460만원을 받아서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타 지역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방교육을 했고 또 전화상담도 약 한 300여명 받았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4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 사기진작 추진 계획에 따라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인상됐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의용소방대 관련 금년에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잡혀있었다 그랬죠
예, 예.
거의 작년 수준입니까
거의 의용소방대 민간보조…
의용소방대는…
상당히 내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의용소방대 관련되는 비용이 한 30%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번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들이 본인의 사비가 많이 드는 거는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의용소방대를 운영해 나가면서 지역에 대한 봉사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 또 자기들 모이면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참 많던데 그 중에 이래보면 이 분들의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이라 할까, 사기진작은 아니고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의욕적인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또는 봉사하는 마음을 한 번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 의용소방대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아쉽지만 잘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금년에 보면 예산을 보면 동결시켜 놨다 말이죠, 동결. 이것들도 조금 더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리핀 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한 나라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큰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선진국에 가서 그런 쪽을 많이 보고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선진지 견학의 참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2,400만원, 2,000만원 동결을 했는데 이거 본부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희생하면서 우리 소방 업무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그런 선진국을 방문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정도에 가면 자원봉사대, 자원소방봉사대, 의용소방대의 활동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수준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아쉽지만 올해 처음으로 일본에, 일본에 상당히 의용소방대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일본에 저희들이 가서 많이 보고 왔고 또 그 성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업무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가려고 그러면 워낙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우선 가까운 일본 쪽의 인력을 올 수준으로 보내고 인솔자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 인솔자를 한 2명, 내년도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300만원 정도만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아쉽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단체에 보면 그거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한테는. 자부담 이래 가지고 유럽 갔을 때는 자부담 몇 프로 이래 가지고 적용을 시키던데 의용소방대한테는 나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실제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그것까지 자부담을 하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더 발전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유럽 쪽이나 아, 이런 쪽의 선진지 견학을 할 때는 혹시 그런 착안은 하시지 마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 피복비 이게 36% 정도 인상됐다.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29% 이것도 인상 이런 거는 증감률로서는 아주 적정하게 잘 됐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부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0페이지,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538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 구급차가 현재 29대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2007년도에 운영되어서 2010년까지 저희들이 29대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2007년도 했던 그 시스템들의 A/S기간이 올해로써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료로 인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지금 구급차가 63대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 29대 설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치율이 53%인데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전체 63대에 원래 설치할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는 이전비하고 수리비만 지금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 있는 유시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U-시티, U-헬스라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본래 보건복지 차원에서 이게 반영이 됐는데 그게 보건복지 차원에서는 그걸 수용할만한 그게 안 되어서 우리 소방차에 원격화상응급시스템을 설치하는 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이 좋다는 게 소방방재청에서 인정이 되어서 실제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중환자용 구급차가 도입되면서 그 중환자용 구급차에다가 원격화상응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하고 완료를 하고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29대고 다른 타 지역은 적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다시 신규로 더 하지 않겠다는 거죠, 29대만 보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63대에 53%인데 그 뒤에 다시 신규로 할 계획은 없고 끝난 거죠
예, 현재로서는 이 상태에서 멈추어서 사용여부를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행감 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시설이,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부장님 아십니까
예, 문제점은…
몇 가지가 도출이 됐죠 문제점이.
예,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으로 보니까 본 위원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두 사람이 타고 가면서 화상으로 하려하니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응급할 수 있는 병원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7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한 8분 정도면 다 가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재는 그런 쪽으로 조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두 사람이 타고가면서 응급하면서 화상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용률은 하루에도 한 건 정도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희들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그래서 저희들도 응급구조사를 한 명 더 탑승시켜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중앙에서는 탑승을 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급차의 면적이라든지 또 인력 운영 때문에 현재는 두 사람 정도밖에 탑승을 못하고 그 다음에 정말 생명이 위급한 그런 응급환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원격으로 하는 그거였는데 해 보니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최근 1년간 활용건수를 보면 구급건수가 1만 5,091건인데 원격화상 시도 건수가 1,862건에 연결된 건수는 577입니다. 577건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 우리 부산에 일어난 구급비율에 의해서 이걸 활용했던 부분은 너무 미미하다. 그러면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전 설치비하고 시스템 수리비 책정하신 건 잘 하셨는데 제가 본부장님에게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부산시에 63대 중에 29대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보완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부산에서 U-시티 차원에서 실시되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중지상태 현재 설치된 것만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구급차가 긴급하게 움직여서 우선 병원에 응급처치해서 싣고 가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우리 부산 같이 좁은 도시 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고 또 이게 무선으로 연결되어서 서버가 소방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관리, 운영 관리하는 비용은 안 듭니다마는 서버가 소방청에 있어서. 그래서 소방청에서 구급차가 소방청으로 갔다가 다시 병원으로 가는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지역에서는 끊어진다든지…
이 단계도 보니까 자료에 의하니깐 14단계가 되더라 말입니다. 복잡하게, 그죠
서버를 거쳐 가는 단계를 14단계로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구급차에서 무선으로 소방방재청 서버로 갔다가 그 소방방재청 서버에서 병원으로 가는 실제론 크게 보면 3단계고 거기서 적은 단계를 거치는 게 14단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그러면 병원전 응급의료지도체계 구축 한 1억 4,400만원 이게 지금 이 부분하고도 저는 연관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소방사가 가면서 의사한테 자문을 받고 전화로 이렇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당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이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국비지원이 완전 중단되었죠
예, 올해부터 중단이, 아, 내년부터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그대로 진행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정말 있고 좋아서 계속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고 좋았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11년도에 보면 2,393건이 의료지도가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까 전에 말한 원격화상하고 연결된 건수는 9건입니다, 9건.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이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과 병원전 응급의료지도체계 구축해서 직접 의사하고 화상으로 연결된 거는 올해 지금 9건 있습니다, 9건.
지금 위원님, 원격화상진료시스템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지도체계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생각.
왜냐 하면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은 터미널이 설치된 병원하고의 갈 때 그 병원으로 갈 때만 하는 거고…
그 병원이 부산에 지금 몇 개입니까 36개입니까
예, 36개 있습니다. 그 병원이고,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지도는 저희들이 모든 구급을 하면서 실제 우리 응급구조사 1급, 2급이 탑승을 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환자일 경우에는 의료처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처치는 응급구조사가 독자적으로 하면 의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전문의로부터의 지도하에 실시를 해야 의료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 저촉이 되다보니까 처치할 때마다, 응급 처치할 때마다 의사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실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부산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굉장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몇 개 시․도에서, 특히 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운영이 낮았습니다. 전문의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의사들이 소극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개 시․도가 반납을 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그걸 갖다가 중단하게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의사하고 전화한 게 2,300건 정도 있습니다. 2,300건, 2,380여 건이 있는데 이거는 가면서 전화로 이 환자가 이렇다, 이래 물어보고 어떻게 처치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주로.
저희들이 대한응급의학회 영남지회하고 MOU 체결되어서 하루에 해당되는 의사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전 구급대가 그 의사하고 계속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해도 저리로 콜이 그렇게 가게 시스템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걸었던 횟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보면 여기에 통계 잡히지 않고 수시로 지도를 받는 경우가 하루에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통계는 잡고 있지 않지만 그 의사에 대해서 상당히 응급처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몰라서 이거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기장이나 어디 있는 소방서든 간에 응급환자가 생겨서 후송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 이 지정된 의사한테 이 시스템이 그렇게만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병원으로 연결 됩니까 36개 지정된 병원의 어느 곳이든 간에 가까운 곳에 연결되느냐 왜냐 하면 이게 1억 4,000만원을 어떻게 주나 하면 1일 40만원 곱하기 30 곱하기 12를 해서 1억 4,000이란 걸 산출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실제 저희들이 실제 연결은 뭐냐 하면 대한응급의학회 영남지회하고 되어 있습니다. 영남지회에 들어있는 병원들이 부산대병원, 동아대, 인제대, 고신대 이런 응급의학전문의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래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라는 게 한 병원이 아닐 거고 가까운 병원에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의학회 영남지회에 소속된…
지회에 등록된 병원이면 무조건 연락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원이 아니고 그…
의사한테.
전문의한테.
전문의한테.
예, 예.
이 좋은 제도고 본부장님 말씀처럼 실효성이 있다는데 본 위원은 그냥 단순하게 의사들 상담하는데 40만원씩 매일 이걸 준다는 이 자체가 우리 소방 쪽에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뭔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또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타 시․도 어떤 부진으로 인해서 이게 국비까지 중단돼 버렸다 말입니다. 작년에는 국비를 30%인가 받았던데 올해는 완전 중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한 번 더 심도있게 병원전 응급지도체계 구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충북 본부장을 하다 왔는데 충북 같은 도 지역은 일부 청주 같은 대도시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에 있는 군 지역, 괴산군이나 이런 데는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도시지역은 활성화 되어 있었고 특히 서울 같은 곳은 아예 우리 전 단계 아니고 전문인을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저는 실효성 있다고 보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서울은 연간 인건비를 2억 6,700만원 해 가지고 전임계약직으로 의사를 딱 채용해 가지고…
아예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 인력 따는 거하고 또 서울서도 채용해 보니까 의사들의 변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의들이 와서 연봉 한 9,000 정도 수당까지 1억 미만인데 의사들이 잘 오지 않아서 그 유명한 의사들을 갖다 이렇게 채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서울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부산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면 대도시 지역에는 굉장히 실효성 있다. 그렇게 싶어서 또 그리고 인건비도 절반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4,400만원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니까 본부장님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또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방금 이야기처럼 서울처럼 의사를 지정해서 한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과연 이 전화 매일 40만원씩 주면서 전화상담하는 부분에서 그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묻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예, 챙겨서 저희들이 운영을 몇 년하고 나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저소득층 주택 단독경보기 감지기 보급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이 1억 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대수로는 1만 2,000대 정도 보급하겠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1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대비 현재까지 총 몇 프로 보급 됐습니까
저희들이 소방기본법이 바뀌어서 실제 보니까 주택에서 화재가 한 절반 정도 나서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주택의 어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지 않고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없다는 국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주택에도 이런 소화기라든지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설비를 하게 되었고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저희들 보급된 지가 한 5년 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은 한 10년, 20년 전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분석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제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17년까지 저소득층입니다. 전 세대 저소득층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국가의 정부예산으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소득층이 부산에 한 8만 3,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에서 예산으로 지급을 하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8만 3,000세대 저소득층이 다 보유할 수 있을 때까지 10개년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특이한 경우가 생겨서 만대 계획했는데 작년에 6,150대 보급하셨죠 단가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증액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번에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감지를 하셨겠지만 추경에라도 저소득층사업 문제니까 작년 추경에 좀 반영해서 모자랐던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소화기를 분명히 행감 때 자료에 의하면 소화기는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감지기 추진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다보니까 소화기를 올해는 한 개도 보급 안 합니까 소화기는.
소화기는 내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는데 지난 행감 때도 내년에는 소화기사업은 안 합니다 라는 이런 말이 없던데 갑자기 소화기사업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는 쪽으로 증액되면서 소화기사업은 일단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 보급은 시민운동으로 펼쳐서 무료로써 상당히 우리 예산만큼 보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민운동을 통해서 또 특히나 의용소방대에서 또는 독지가들 일부에서 달아주기 운동을 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전체 예산 중에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취약계층, 저소득층, 거기에 화재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단독경보형감지기…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목으로 지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아까 전에 본부장님도 단독주택의 저소득층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사업이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잘 해 오던 소화기사업은 방금처럼 다른 데 스폰이나 다른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감지기사업이라도 제대로 그 숫자만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상승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 대수를 맞추고 계속 이 사업은 갔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개년 사업 자체가 틀이 틀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가급적 10개년 계획은 맞출 수 있도록 하겠고, 이게 보급이 되어 나가면 일부 전에 보급했던 데서는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밧데리 같은 그런 것도. 그래서 지금 소방청에서 개발된 것이 밧데리를 10년 갈 수 있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올해 처음으로 보급이 되었고, 그 전에 보급된 한 2만여대는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계속 1년마다 밧데리를…
예, 밧데리를 교체하는 그 비용도 내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소득층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도 투입하면서 무료보급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도 그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업을 해서 10개년사업은 꼭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7페이지에 예방대응과의 전략목표를 보면 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로 대형사고 방지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그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방대응과의 전략목표는 취약계층 화재예방이다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 놓았는데 정작 보면 방금 말씀드린 소화기라든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아예 편성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다. 사업명세서 책자에 딱 나와 있는 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하겠다는 전략목표를 세워놓고 소화기 꼴랑 이 예산도 없어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복지국 쪽에서도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고, 정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계에, 어느 정도 생계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안전까지도 자기들이 생각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복지쪽에서도 이런 소화기 같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면서 간략하게 저번에 행감 때 분명히 앞에 아까 말씀하는 감지기 2만대 보급된 전수조사를 해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내년도에 업무보고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명세서 500페이지, 119구급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구급차량 및 장비구입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정도 늘어났던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전년 대비보다 3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지금 소방차량은 응급 국비에서 기금에서 더 많이 내시가 되어서 그에 대한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장비구입에만 3억이 늘은 것입니까
소방차가, 차량만 국비에서 3대 정도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구급차 보유현황이 부산시가 보니까 66대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63대, 보유율이 98.5% 정도, 타 장비에 비해서는 보유율은 구급차 비율은 높죠
그렇습니다. 응급으로 기금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년까지 하면 거의 보유율은 100% 정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앞에 구급장비 3억을 왜 이렇게 증액되었느냐고 물은 이유는 그 장비는 부산시가 구급차 같은 경우는 타시․도보다도 훨씬 높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전문가 확보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된 게 있습니까
구급차는 기준에 이르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들, 그에 대한 인력들의 자격확보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인력은 66대가 되더라도 여유율을 몇 대 두고 있습니다. 중환자용구급차라든지 임산부용구급차는 이렇게 상주대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정된 기일을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만 나가고 해서 구급차가 100% 다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인력도 확보하는 지속적인 부분하고, 전문인력 구급요원들을 자격화시켜서 정말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급차량은 부산에 어느 정도 타시․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장비도 많이 확보되었는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억이 단지 장비구입하고 이런 데만 쓰지 마시고 또 다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비 내시가 되는 차량구입비고, 그 외 위원님 말씀드렸던 그런 전문성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88페이지, 소방차량 영상기록매체 설치 2,24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용이나 화물차나 빼고 난 뒤에 실제 화재진압용차량하고 구급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보유한 차량은 총 270대가 있고요. 소방차부터 해서 행정차, 지입차까지 다 포함해서 총 소방본부가 운용하고 있는 차가 370대입니다.
370대 중에 구급차가
구급차는 63대입니다. 64대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진압용차량이 270대입니까
화재진압용차량이 270대가 아니고, 지입차라든지 기타 행정차량들이 있습니다.
행정차량 빼고. 사다리차나 펌프카나.
펌프차는 72대고 물탱크차는 58대고, 고가차가 12대, 굴절차가 11대, 화학차가 14대 그 정도가 진압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몇 대입니까
구급차 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는 64대 중에 61대면 거의 대부분 다다, 그죠
예,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영상기록매체는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여자구급대원에 대한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어서 그걸 실내외로 다 설치하도록.
내일모래죠. 12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최고 20만원까지 영상기록매체를 가지고 부과하게끔 12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급차는 되어 있는데 일반 화재진압용차량에 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부산일보 신문에 소방본부에 관한 기사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죠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시 소방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용긴급차량, 일반행정차량과 화물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327대라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하면 차이가 100대 가까이 난다, 그죠 구급차량 64대, 저거 다 해 본들 170대 정도, 230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영상기록매체를 다 설치를 하면…
아니, 아니요.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수가, 행정차량과 화물차량을 제외하고. 신문언론상에 327대인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30대 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는 326대는 소방차량 현황에서 소방차량 전체 행정차량 제외하고.
행정차량하고 화물차량 제외하고.
화물차, 버스, 이동안전소방차량 그것만 제외하고 전부 다 들어가면 326대가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구급차하고 화재진압용으로 쓰는 차량들.
전부 다를 언론에서 나온 건 순수하게 행정차만 빼고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구급차는 거의 100% 다 되어 갑니다만 현재 그 외에 화재진압용차량에는 설치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체 85대가 설치되어 있죠 영상기록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소방관련 차량이 몇 대입니까 구급차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 말고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64대밖에 없습니까
61대.
61대.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부산일보에 나온 신문기사를 보고 했는데 85대라고 해놓았거든요. 85대 중에 구급차가 61대.
수정하겠습니다. 본래는 본부에 있는 12대 하고 올해 구입하는 신규차량은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달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12대까지 포함하면 85대.
24대 아닙니까 올해 기존 달려 있는 거 12대,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달려나오는 것 12대까지 포함해도…
85.
24대밖에 안 된다 그렇죠
구급대를 빼고나면.
구급차를 빼고나면.
그렇습니다.
24대밖에 안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전체 현재에 달려 있는 비중이 26%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64대를 설치하겠다.
우선적으로 펌프차라든지 일선소방차가 출동할 때 보면 제일 먼저 가는 선탑자라고 그 위주로 우선…
그래도 보급률이 19%밖에 안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가하는 게.
예.
그렇게 전체를 다 해 가지고 구급차까지 전체를 다 해 가지고 봐도 45%다, 그죠 반이 채 안 됩니다.
반 정도 됩니다.
2011년도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6% 정도,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64대를 하겠다는 것이 한 19% 정도 되니까 전체 다 하면 45%, 2대 중 1대 꼴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럼 구급차가 대부분 되는데 화재진압용차량은 출동할 때 그보다 현저히 더 떨어진다 그렇죠
영상기록매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영상기록매체만 보면 화재진압현장에 출동하는 차량은 4대 중에 1 대꼴 된다, 26%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프로테이지를 해 보니까 64대 전체 다 해 본들 구급차를 빼고 7%, 현재 19% 정도 여기 100%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펌프카나 화재진압용차량이 되어 있는 게 7% 정도, 26% 정도 되는데 4대꼴에 1대 같으면 이 부분도 출동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12월 9일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이게 원만하게 출동도로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시민의식이 높아 가지고 구급차나 진압용차량이 갈 때 100% 다 비켜주면 벌금 매겨가면서 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안 비켜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4대 중에 1대꼴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당장 설치하고 싶은 게 있고 이번에 실제 선진국 같이 국민들이 긴급차가 나갈 때는 길을 비켜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64대 설치하는 예산이 2,240만원입니다. 이것이 한 5,000이나 1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여기에 5,000만원만 들면 거의 배 이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확보에. 정말 긴급하게 화재진압용차량이 긴급하게 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동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영상기록매체를 달아서 하는데 1억이다 2억이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나누어서 한다고 보지만 한 5,000~6,000만원이면 2대에 1대꼴로는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2,240만원만 확보를 하고 64대만 확보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응급구조차량도 필요합니다. 그게 더 필요하죠. 그러나 그와 똑같이 화재진압용차량도 똑같은 범주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차량들이 다 비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구급차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고, 화재진압도 선탑차량 위주로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법이란 자체가 국민들의 시행하기 전에 계도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만들어지고 12월 6일날 실제 법상으로는 시행이 됩니다만 제도화가 안 되어 있고, 하위법령들이 만들어져 있지 못합니다. 하위법령이 안 되어서 지금은 시행은 안 됩니다. 법률상으로는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하위법령 시행령조차도 마련이 안 되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6개월간 계도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라는 그런 선언적인 말도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런 걸 언론에 흘려서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시행령 같은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집행될 때는 저희들도 실효성 있도록 이런 영상매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디카라든지 이런 등등도 있으니까 보완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나중에 시행이 되면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법령시행에 따른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마지 못해서 만들어진 법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도 설치만큼 홍보도 중요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90페이지 보면 사망조의금하고 재해구조금이 있는데 지급근거가, 자료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급근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3교대 수당문제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현재 3교대는 100% 전면 실시하고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00%다, 그죠
실질적으로도…
장기교육이나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나 공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휴직자나 육아휴직, 공상자 이런 사람들은 수치에 안 들어가고 숫자상으로 100%인거 같은데요.
휴직도 있고 공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름철 되면 휴가들도 있고 하면 그런 인력들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는 출동대를 재편성하든지 해서 조금의 로스율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고요.
단기교육이나 육아휴직, 공상자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나와 있으면 자료를…
현재 10월 말까지 공상자가 18명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단기교육은요
육아휴직도 15명에서 20명 사이에 있습니다. 통계는…
장기교육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 가신 분은
장기교육 6개월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요. 저희들 교육도 현재로써는 거의 끝나고 해서 현재로써는 교육 간 인력들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0명 정도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관계라든지 이것도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다른 타도에서는 장기휴직이나 육아휴직을 가면 바로 대체인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아인력은 제가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제가 있던 전임지에서는 육아휴직은 바로 대체인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육아휴직은 바로 대체인력을,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있어서는 안 될 사고지만 송탄소방서 119대원 두 분의 순직에 보면 거의 경기소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근무율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로누적에 따른 여러 가지 호소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안 하던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1년 연중 해수욕장을 하고 3개월 하다가 5개월, 6개월 자꾸 늘이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파견을 갔을 때. 왜 제가 수치상으로 100%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수치상으로 100%는 맞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에 파견을 나가게 되면 해수욕장에 파견 나가 계시는 분들 3교대 안 되잖아요
예, 3교대 다 안 됩니다.
7개 해수욕장에 6개월씩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해수욕장에 파견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출동대 때문에 4개월씩, 종전에는 해수욕장을 2개월 했었습니다. 2개월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연장을 해서 3개 해수욕장만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광안리하고 송도, 세 군데만 2개월 더 연장해서 4개월하고 다른 해수욕장은 2개월로 그대로 해서 수난구조요원들의 업무로드는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고, 수난요원으로 차출되었을 때 타 센터에서 부족분은 2교대를 하는 소방서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2교대 없이 출동대 편성을 다시 해서 지금은 자동으로 편성되는 데가 3교대 같으면 1교대를, 4교대를 출동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보완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2012년도 되면 해수욕장의 개장시기가 또 늘어날 것입니다.
4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
최대 6개월까지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조정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월로 가면 우리가 2010년도 올해 안에 4개월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또 다시 이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하고 해수욕장 2012년도 운영계획을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2012년도 해수욕장 관련인력 운영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 가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운영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1페이지, 의용소방대 안전봉사실천다짐대회 해 가지고 1,200만원 2010년도 하고 같죠
예, 같습니다.
올해하고
예.
그때 본부장님 계시기 전에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건의를 한 번 했었는데 의용소방대원들과 각 서에 대원들 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들만의 체육대회를 했는데 단합대회를. 안전봉사실천다짐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같이 하루 대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참 좋은, 본부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예산서 어디에 둘러봐도 그 부분은 없다 말입니다.
지금 저는 내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소방가족다짐대회라 해서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5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예산에 빠져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그 시기를 조절해서 내년에는 꼭 같이 소방가족다짐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다 가족으로 해서 동일감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같은 의식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정리 총선, 대선이 있어서 4월 말부터 아마 5월 말까지 한 달 사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아무리 예산을, 어제 우리 계장님 오셔 가지고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예산서 쳐다봐도 그 돈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보통 추경을 한 5월경에 하는데 과연 그게 준비가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 자체가 5월 말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내년 총선 4월, 11월 전에 할 수 없는 길이고 해 본들 한 달 정도 기간에 그것도 추경이 정확하게 언제 될 것이냐, 5월 중순 전에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의 묘를 살려서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걸 한번 금액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올해 편성할 수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조언을 한번 주시고 안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진짜 확보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의용소방대와 그 다음에 우리 소방대원들과의 어떤 가족 같은 분위기, 같이 믿고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도움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어울려지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으냐…
제가…
뭐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대로 하고 대원들은 대원들끼리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본 위원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본부장님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꼭 내년에 2012년도 한번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고포상금 이게 지금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도 지금 약 50%를 지급을 못했는데 반 정도밖에 지급을 못 했죠 건수에.
한 10월경부터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게 약 2,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978만원,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은 거에 의하면 납부율이 77.5% 465건에 부과 600건 중에 465건에 1,578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신고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건수가 600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600건 중에 과태료 부과한 게 1,578만원인데 아, 납부한 게. 그럼 이 예산에서 편성시켜 가지고 올해 문제가 생겼으면 2012년도에는 조기 소진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과태료 납부 받은 만큼이라도 넣어도 충분하지 싶은데.
그렇게 매칭할 수 있으면 그건 실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할 때 이건 5배 정도 더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납부율이 한 3/4 정도 하더라도 훨씬 우스갯소리로 장사되는 거 아니냐 그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통은 지금 몇 년간은 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운영해 가지고 매년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해서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세우고 나머지를 추경에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항상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거든요.
그래 이게 예산부서에서 우리 1, 2, 3월달 하고 난 뒤에 5월달에 그게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겨울에 많이 일어나고 지금 10, 11, 12월달 3개월 동안은 전혀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으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 부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부과된 금액 중에서 다문 한 500만원이라도 들어갔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매칭을 시킬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 예산이란 자체가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아니 그래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포상문제를 아예 그러면 없애버리죠, 뭐.
그래서 이걸 한 3년…
준다고 해 놓고, 시민들에겐 준다 해 놓고 예산 없어서 못 줍니다. 우리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3,000만원 소진 다 하고 나서 없으니까 당신은 올해는 지급 못 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건데, 행정의 불신이라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되어 있는데 비상전원시설 보강 UPS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금액 상당히 수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까지 2011년까지 97개 소방관서 및 무선중계소가 설치가 일단 기지국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97개소가요
예. 그리고 2012년도에는 내년에는 10년 이상 요구된 3개소만 비상전원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완료되었고 교체되는 비상전원비용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되는 게 3개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쪼록 지금 우리가 정전사태 부분이 상당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9월달에도 그랬고 어제도 우리 울산 온산공단 같은 경우에도 정전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10년 이상 노후된 게 3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매년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정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공익근무요원 보상을 보면 올해 대비 6,682만원 감소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대원은 국가에서 군대 생활을 대신하는 사람 중에서 인원이 17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요. 또 공익근무요원도 51명이 감소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국방부에서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매년 저희들한테 인원을 갖다 할당해 줍니다.
9명이 줄어 가지고 51명이 됩니까
아니 의무소방대원은 9명으로, 17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요. 공익근무요원은 232명에서 181명으로 그렇게.
줄었다 아닙니까
예, 낮추어서 지금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낮추었는데 그 인력이 없어도 소방 근무에는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 보조업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 사람들이 들어올 걸 봐 가지고 저희들 인력을 짤 수가 없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력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보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보조인력을 보고 조금 줄었다 해서 우리 업무에 크게 지장이 오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질문을 하나 하면 인력이 줄었으니까 또 나머지 공익근무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량은 어차피 같을 거 아닙니까
예, 공익근무요원은 시간이 8시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주어져 있는데 의무가 줄은 만큼 본인들은 더 움직여야 된다 아닙니까
뭐 그렇게 봐 질 수 있겠지요.
그렇다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인력이 많이 배정될수록 좋습니다.
일을 자꾸 많이 시키면, 공익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병무청하고 협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과 4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산출기초가 틀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86페이지에 나오는 공익근무는…
여기 보면 공무원이 봉급, 중식비, 교통비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 쪽으로 내려오면 봉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개인용품비 등 이래 나옵니다.
공익근무요원…
같은 공익근무자인데 왜 이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편성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국가에서 병무청에서 편성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금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시비로 편성되는, 배정되는 인력이 6명밖에 안 됩니다.
6명 맞습니까
예, 6명, 그 여섯 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시 편성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거고 부산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예 병무청에서 그렇게 지정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익근무는 국가에 대한 복무가 아닙니까 같은 복무가 아닙니까 그거…
복무인데 단가는 봉급이라든지 중식비나 교통비 단가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 지금 한 쪽 시에서 하는 거는 세 가지를 주고 국가에서 하는 거는 다섯 가지를 준다고요. 피복비하고 개인용품비 등 두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뭔가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시에서 돌리면 군인, 같은 군 일을 하고 국가에서 돌리는 거는 그렇고, 같은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다 같이 그런 복무를 시켰는데 시에서는 뭔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보면. 안 그러면 국가에서 대우를 잘해 준다든가 또 그것도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고 6명인데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대로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배정되는 공익근무요원은 부산시 편성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배정되는 공익근무요원은 소방방재청 편성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문제가 예산을 이래 시에서 주니까 본부장님은 받는 대로 줘야 되고 누구는 국가에서 주니까 국가에서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역의무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전방에서 하든 후방에서 하든 같은 세끼 줘야 되는 거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방에서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적게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못 받는 거지요, 두 가지를. 거기에 대해 못 받는 만큼 어떤 국방기간이 줄어든다 하든가 어떤 시간 단축이 된다 하든가 그래 돼야 되는데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그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6명, 그러면 이거를 개선을 하든가 어떤 그런 걸 찾아내야지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하고…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사회복무요원이라 옛날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 보조를 하도록 국가에선 되어 있고, 시에서 쓰는 공익요원은 다양해서 주로 행정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현장 쪽으로 가는 거고 시에서는 범위가 넓지만 주로 행정보조 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일의 차이인데 군복무를 하는 입장에서 피복을 부모가 또 돈을 들여 가지고 사 입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소방본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군을 가가 있는데 부모가 옷을 다 사 입혀야 된다 아닙니까 신발도 사야 되고, 개인용품도 사야 되고 군인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국가에서 돌리는 거는, 그런데 어째 군복무를 하면서 부모가 다 사주고 다 하고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 군 보내 놨는데 그것까지 다 해 준다. 옷도 사 입히고 신도 사 입히고.
하여튼 저희들 시비 공익은 2년 치마다 편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명은 왜 정식 국가가 주는 쪽으로 안 넣고 왜 또 6명은 왜 따로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보조하고 행정보조 차이입니다.
그래 현장을 보조하든 행정을 보조하든 우리가 군도 그렇다 아닙니까, 군이 각 군대를 가면 각각 보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공군, 육군, 해군도 있는 거고 또 병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져 가지고 한다하는 건 안 맞다 이겁니다. 보직은 국가에서 정해 가지고 보직을 받는 거고 니는 부산시 행정보직으로 가라, 뭐 또 니는 어디로 가라. 그거는 국가의 명을 받고 가는 거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명이 됐으면 구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 병무청에서 자원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이런이런 요소가 나오는데 시에는 이런 쪽이 안 된다 하는 점을 시하고 편성 계획 만들 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 가지고 대우는 같이 하는 쪽으로…
예, 맞습니다.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90페이지, 첨부서류 483페이지, 외국자매결연도시 소방장비 양여선적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자매결연도시 소방장비 양여는 금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며칠 전에 선적했던 캄보디아 간 9대 그 다음에 지금 12월 중에 선적할 계획인 베트남에 8대 해서 17대가 되겠습니다.
선적비를 부산시가 부담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부산시가 안 했고 다 보조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가는 사람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해외협력관이 4,000만원 부담 했고요. 베트남에 가는 비용 한 3,500은 저희들 구할 수 없어서 못 보냈는데 충북 진천에 있는 에버다임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베트남 진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기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다고 그러면 선적비가 없어서 그 나라하고의 어떤 계약이 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최소한의 선적비를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양여하는 소방 차량은 어떤 차들입니까
소방펌프차도 있고 탱크차도 있고 구급차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차도 있고 좀 다양하게 저희들 불용 처분되는 차를 갖다가 다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불용되는 소방 차량인데 성능이나 화재 진압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저희들은 우리가 하기는, 우리가 불용처분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시의 담당, 차량 담당하는 관계자 입회 하에 이 차를 계속 썼을 때는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비용이라든지 부속품 교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폐차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외국에 보낼 땐 우리 나름대로는 조금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지만 그 나라에서는 저희들도 옛날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소방차를 저희들이 못 살 때는 받았듯이 그 나름대로 자기들은 또 가면 평지가 많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데는, 평지에 쓰는 데는 우리같이 이렇게 고지대가 많은 쪽하고는 달라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기름 소요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는 것보다는 살 때는 그 나라에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불용된 차를 쓰겠다는 그런 의사를 타진해 와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소방홍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지 짤막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국익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 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멀게는 미국에서 보낸 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불용되었던 차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차를 갖다 그 나라 원조, 특히 원조 차원이 됩니다. 무상원조 차원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국익을 높이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내년 불용되는 소방차량은 총 몇 대 정도이며, 이에 대한 처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차 숫자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고, 저희들 불용된 차는 어차피 우리가 유지하기는 너무 많은 비용이라든지 또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데 그건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해서 불용 처분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계획하고 있는 외국자매결연도시하고의 무상양여가 아니면 바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매각 처분토록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지난 3일날 경기도 평택에서 화재진압 시에 화재현장에서 우리 소방관 두 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의 희생정신 정말 애도를 표하면서 부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8년도 이후로는 부산에 순직자는 지금 없으시죠, 그죠
예, 현장에서의 순직자는 없습니다.
공상자는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또 예우 또 대책 등도 본부장님 잘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15페이지, 화재진압장비보강 총 사업비 7억 5,400만원 사업의 필요성 개인보호장구 개별 지급 부족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데 있어서 개인장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화재진압요원으로 기본적으로 안전헬멧 그 다음에 방호복 그 다음에 방화장갑 그 다음에 방화장화 신발 그리고 공기호흡기 기본적인 우리 안전 장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는 저희들이 특수방화복은 약 한 2,945벌 해서 공기호흡기는 2,548대 해서 100% 지급이 되었고요. 안전화가 한 2,564벌, 헬멧이 1,835개, 방화두건이 562개, 소방용 안전장갑 607개 해서 약 한 48% 정도 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48%.
예, 예.
그중에서 올해 산출근거에 특수방화복 900벌, 방화두건 787개, 안전장갑 330개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게…
전체 보급률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4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률이 낮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인력의 3요소 해서 인력, 장비, 소방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3개가 다 지금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화재진압 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장비 부분 상당히 열악한데 개인장구가 이렇게 아까 본부장님께서 48%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받은 자료를 보니까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유율이 65%밖에 되지 않고, 안전화 같은 경우는 57%, 헬멧 72% 그리고 방화두건 12.5%, 소방용안전장갑 13.5% 이렇게 굉장히 공기호흡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지금 보유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세 가지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특수방화복하고 방화두건하고 안전장갑하고.
예, 지금 시급하게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에만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안전 분야 쪽으로.
아까 본부장님께서 6개 장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장구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상당히 소방관들의 인명에 굉장히 위험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헬멧을 쓰더라도 장갑이 없으면 안 되고 방화복이 없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 중에 특수방화복 900벌 확보한다 하더라도 한 83%밖에 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안전화라든지 헬멧은 그대로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고 방화두건, 장갑을 이렇게 확보하신다 해도 방화두건이나 장갑 같은 경우에는 20%도 채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특수방호복은 저희들이 현장요원들은 두 벌, 지휘관이나 행정요원들은 한 벌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방호복은 두 벌은 아니지만 거의 다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존의 방호복이 내열성이 좀 떨어져서 복사열이 높은 화재현장에 갔을 때는 내열을 외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지금 2, 3년 전부터 특수방호복,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방호복보다 두 배 정도 성능이 높은 그런 방호복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화재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대원들 우선으로 보급을 해 나가고 있고 충분하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지 않지만 이 정도해서 순차적으로 높여나가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이를 것 같고 그 다음에 헬멧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현장 투입되는 대원부터 기존 규정의 헬멧을, 헬멧이 상당히 고가라서 보급하고 우리 행정요원이라든지 지휘관들은 직접 화재현장에는 내부에 투입되기 전에는 경량헬멧을,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경량헬멧을 써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보완대책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확보를 못 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무튼 이런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안 갖춰져 있다. 그래서 내년 5월달 아니면 6월달에 1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예산관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정말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평택소방관 순직도 말씀드렸고 또 어제 조선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조선일보에.
수당관계 말씀이십니까
어제 조선일보에 기사가 크게 나왔는데 소방관 40%가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고 20%는 5년 이내에 사표를 낸다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기사 내용에 소방공무원 중 39.7%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직무스트레스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국정감사에서 5명 중 1명이 임용 5년 이내에 사표를 낸다 이런 기사들. 그래서 우리 소방관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소방관들도 사명감은 매우 높지만 순직해도 가족들에게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걱정이다 라는 애로사항도 기사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임무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명세서 489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비 그리고 구조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건강검진비하고 특수건강검진비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수건강검진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항목이 정해져 있는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있고, 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검진비란 것은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특수건강검진비와 달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 받는 항목을 그냥 일반검진이라고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보니까 2011년도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외근직하고 구조대원들한테는 1인당 건강검진비 12만원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내근직은 보조를 안 해 주다가 내년부터 부산시 공무원들한테도 개인 1인당 20만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20만원을 줘서 저희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한데 내근직은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2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외근직은 그대로 이번에 상향시킨 20만원만 되어 있고, 구조대원들은 2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도 올해 건의를 해서 20만원 되었는데 외근직도 그렇고 구조대원들 사실 이 예산으로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그런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5,000원을…
그 항목이 몇 개 항목입니까 건강검진 받는데. 소방관들은 특수임무를 띤 그런 직업 아닙니까
이것이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오는 특수건강검진 필수항목 28개를 플러스해서 거의 10개 항목 정도가 더 편성이 됩니다.
필수항목 28개, 일반항목 10개 그렇게 하면 건강검진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요
저희들 계산으로는 25만 5,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 받는데
일단은 저희들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25만 5,000원 하고 국민건강보험비 5만원 보조를 받으면 한 30만원 되는데 그 정도 하면 된다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단체 어느 정도의 혜택 좀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방관들은 특수임무를 띤 부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필수항목 플러스 기본항목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개인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실제 이번에 공교롭게도 시청 전 직원들이 건강검진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저희들 내근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외근 진압이나 구조구급대원들은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외근 직원들도 그 구조구급대원에 맞추어서 비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외근직도 마찬가지고 구조구급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추경 때가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2013년도 본예산에라도 본부장님께서 예산실하고 잘 협의를 하고 정말 필요성, 논리 있게 잘 설득을 하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서류 473페이지, 센텀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센텀 119관리센터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8월경쯤 되면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됩니까 현재 설계 중이네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가 신축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초고층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70m 굴절소방차하고 고성능펌프차를 보관, 관리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도입하는 특수차량들의 재원에 맞는 그렇게 맞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차고 같은 걸 실시설계 조감도만 확정이 되었고, 내부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건축사무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장비에 맞는 차고높이라든지 구조를 그렇게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굴절소방차의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70m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55m보다는 약간 높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상 길이가 12.5m, 높이가 3.95m, 폭 2.5m, 차량 총중량이 40t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차량의 재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관상태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비기사가 차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리할 때 정도를 고려해서 높이를 산정을 해서 건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고려하고 있죠
일단 그 차 재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차원에 맞게 차고를 만들고, 일반 외관 점검할 수 있는, 차고 내에서. 그 정도 높이로 하고요. 정밀점검 같은 것은 전문…
상식적으로 그 차가 보통 차보다 높으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이 서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높이는 고려가 되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량이 굉장히 무거운 차니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가 유럽에서 제작해 가지고 오죠
예, 그렇습니다. 핀란드에서 제작되어 옵니다.
유럽 차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하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핀란드 제작사하고 국내에서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그런 수리 기능이 없다면 차고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준비를 해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럽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모작이 선정이 되었죠
예, 결정되었습니다. 11월 28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짓는지, 공모당선작.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 485페이지, 119구조대 시설장비 확충 여기에 보면 18종에 172점인데 여기 보면 소방차량 4대, 2억 1,600만원 해서 구조지휘차 3대, 산악구조차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악구조차 같은 경우는 어떤 차량을 어떤 컨셉으로 도입을 합니까
산악구조차량은 우리로 같으면 SUV차량을 가지고 합니다. 주로 쌍용에서 나온 그런 액티온 같은, 예를 들면 그런 SUV차량으로 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런 겁니까 이런 차입니까
저희들은 사륜구동이 되어서 경사지에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차종이…
그림을 찾아보니까 제주소방 산악구조차 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차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륜구동이 되는 SUV차량이 되겠습니다.
산악구조차의 경우는 결국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산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산악구조대원들이 가장 근접한 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 안전장비 중에 구조헬멧 있죠 구조헬멧의 경우 색상이나 모양이 용도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체감이 있게 통일을,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119부산소방대를 상징할 수 있는 색깔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규정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 대원들의 자체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적절한 색상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해서 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수상구조대 유니폼이 해마다 달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시정이 되어서 잘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소방헬멧도 보면 구조헬멧은 색상이 부산소방본부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조헬멧.
최초에 보급했던 구조대의 헬멧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 방화복에 쓰는…
진압대 헬멧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 구조헬멧.
최근에 제작사가 색상을 저희들이 하면 별도로 다시 색상을 입혀야 됩니다. 생산된 색깔은 그렇습니다.
119소방대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조직의 1번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어떤 현장에 나타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임팩트 있게 딱 통일된 일체감을 줄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감염관리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동래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병원균에 노출이 됩니다. 노출되어 있는 장비와 인력들을 소독하고 하는 곳이라고, 멸균하고 하는 곳입니다.
결국 소방대원들 현장 출동 후에 조금 2차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감염인자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세균성 유해인자들을 감염을 막기 위해서.
결국 소방대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차원도 되고.
2010년에 세 곳, 올해 세 곳, 내년에 다섯 곳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설을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 대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빈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3개소밖에 없어서 권역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원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소하고 조속하게 저희들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조속하게 각 서에 1대, 1개소 정도는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세 곳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세 곳, 올해 세 곳, 그 다음에 내년에 다섯 곳 하면 11군데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 대원들의 사용실적 이런 것은 잘 모르시죠
제가 실적은 대충… 우리가 10년도 작년 7월 25일부터 감염실이 들어섰는데 7월달부터 12월 말까지 약 4개월 정도에 698회 1일 평균 4.4회 정도가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되었고, 올해는 11월 말까지 사용실적을 보니까 약 1,380회 정도인데 1일 평균 4.1회 정도 해서 작년하고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서별로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평균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1일 평균.
예를 들어서 남부소방서의 경우 5개 119센터가 있죠
예.
그 중에 가장 서하고 원거리에 있는 센터가 감만센터 내지 용당센터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차가 밀리는 출퇴근시간에 감염 우려가 있는 요구조자를 후송하고 나서 대원들이 이 시설로 오려고 하면 시간이 왔다갔다 왕복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대원들이 그런 시간을 감수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는 대원들 입장에서 그런 시간을 감수해 가면서 시설을 이용할만한 그런 관리실의 처리내용들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EQ소독기라든지 그게 보건복지 관련법령에서 다 규정에 맞는 것이고, 세균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되고.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불편합니다. 부산시 전역에 3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또 남부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만센터 같은 경우는 오기가 힘든데 1차적으로 우리가 소방서까지 1개소를 다 설치하고 나서 그렇게 먼 장거리에 있는 센터쪽에서 소방서만큼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사용할 때 카드로 인식하고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처리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은 제가 따져봤습니다. 장비 세척하는 과정이 작년도에 들어왔던 것은 한 1시간 정도 필요한데 올해 들어왔던 것은 한 40분 정도로 당겨졌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왔던 장비 세척하는 데만 60분, 이오가스소독기는 10시간 정도 그건 장비가 들어가니까 걸리고. 올해는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에어컴프레샤를 부착해 가지고 열풍건조를 함으로써 20분 정도 앞당겼습니다. 장비 세척기는.
그러니까 출동해서 한 대원에게 40분이 소요되는 그런 처리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꼭 이런 관리실에 처리를 받아야 될 대원들이 이러한 시간들 그 다음에 또 한번 갔다오면 왔다갔다 왕복시간 1시간, 처리시간 40분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이용이 가능할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어쨌든간에 이 고가의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원들에게 활용빈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소독을 하고는 합니다만 어떤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전체적으로 소독하는, 우리가 감염관리실이 없을 때는 각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밀 같은 데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여기 같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 외에 종합적으로. 하니까 예산 소요가 많았습니다. 감염관리실이 생기고 나서는 투자할 때는 예산이 좀 들어갔지만 종합적으로 투입되는 예산도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감염관리실은 즉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세균이 묻었을 때 바로 와서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용실태를 잠깐 들어 보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손 같은 그런 것은 요즘 포르말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척을 하고…
손뿐만 아니라 즉시성을 말씀을 드리고, 제때 제대로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원들에게 활용빈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곳이 아니고 내년 사업하면 전 소방서에 1개소씩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잘 좀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세 곳, 2011년도에 세 곳 해서 여섯 곳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드를 딱 찍으면 데이터로 다 기록이 된다 하니까 이용실적기록부 그거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 화생방대응장비인데 여기 보면 화생방마스크 12점, 방사선선량계 8점, 아드로핀 팜주사기 10개 이렇게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생방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품이 공기를 걸러주는 마스크 전용필터카트리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용기한에 따라서 장비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용한 것 하고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전국 제일의 마이스산업으로 아시아에 4위, 세계 17위의 회의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에 벡스코가 있기 때문에 부산이 세계적인 그런 주요회의들이 많이 개최되고 그에 따른 세계주요인사들 VIP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테러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다른 도시보다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화생방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테러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기한이 지난 그런 장비를 VIP 대상 요구조 상황이 생겼을 때 화생방 효과도 없는 카트리지 달린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VIP가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면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들 중에 필터카트리지 이런 핵심부품들은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대응장비 경우에는 특수구조대만 사용을 하죠
아니고 일반구조대도 화생방구조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데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기적으로 출동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사용요령이라든지 하는 교육을 받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특수구조대원들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대원들도 화생방특수장비에 대해서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방사성선량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방사성선량계가 개인 지급품이 있고 일반 측정하는 장비 두 가지가 있고 정밀기계가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량계는 핸드폰 크기만 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용은.
다 휴대를 하고 다닙니까
방사성이 있는 재해가 있을 때는 그걸 개인지급을 합니다. 통합하고 있다가.
시연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시연 가능하십니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직접 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 저희들이 갈 때 구조대는 다 개인 보유하고 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들은 다 가능하시겠네요
그것은 켜기만 켜면 농도가 측정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사용요령 꼭 숙지를 해서 보편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 재난현장 지휘차, 실시간현장영상 전송시스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지휘차, 저희들이 재난지휘차에 가면 쉽게 이야기하면 카메라가 그 전에 현장에 가서 그걸 재난지휘차로 전송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08년도에 보통 지금은 위성을 통하거든요. 위성을 통하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거의 몇 십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SNG차량도 갖추어야 되고 위성안테나도 갖추어야 되고 전송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난지휘차는 그 당시에 보니까 어느 정도 간이입니다만 개활지에서는 2㎞, 그리고 일반 건물이 200m까지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할 그런 장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재난현장지휘차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재난, 큰 대형재난이 났으면 지휘차에 어느 정도 회의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수집해서 소위 말해서 지휘관들이 그 차에서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캡처한 그런 현장사진들을…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당초에 현재 장비로는 송신 및 수신을, 수신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원거리 방호물이 있을 경우에는 화면이 끊기기 때문에 이런 거 한다 이 말씀이죠
제가 그때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상대로 송․수신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일부 그 당시…
이 사진이죠
예, 그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안테나가 고정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제일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조금만 거리만 떨어져도 수신이 감이 떨어집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이 장비를, 기존 장비를 구매를 할 때 좀더 심도 있게 고려했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 고정식안테나 말고 장비에 따라서는 중계기를 간단하게 중간중간 설치만 해도 충분히 고화질의 그림을 전송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다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지휘차는 본 위원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화재현장에 소방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대응인데 초동대응이지 않습니까 초동대응에 적합한 그런 지휘차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런 장비들을 탑재를 해 가지고 방송국 중계차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지휘차는 대형재난이 일어났을 때 투입됩니다.
대형…
예, 대형재난이 일어나서 우리 지휘관들이 갔을 때 일반적인 화재, 중소화재 때는 이 재난지휘차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까 다른 또 차가 갑니까
우리 일반지휘차 있지 않습니까 항상 중소형으로 봉고차 같은 지휘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나가고요.
그 차에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까
뭐 일부 우리가 지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도판이라든지 그런 지휘차가 있고요. 재난지휘차는, 재난현장 지휘차는 큰 대형 재난이 났을 때 시장님도 오시고 의원님도 오시고 많은 지휘관들이 왔을 때 그쪽에서 모여서 토의도 하고 하는 정보도 캐치하고 하는 그런…
재난현장지휘차가 그럼 최근에 출동한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때.
한 번입니까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비를 구매할 때 전문가들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적합하게 적정한 가격의 최적의 그런 장비를 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512페이지 지금 화학보호복 있죠
예, 있습니다.
이 화학보호복의 경우는 방어대상물질 종류에 따라서 보호레벨이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단계별 화학보호복에 수준이 있습니다.
보호레벨 A, B, C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들은 지금 한 벌에 얼마짜리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레벨에 있는 한 벌당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
예.
이거는 어디, 구매제품을 선정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입시장조사를 하고 사양을 검토를 합니다. 시장조사라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사양을 검토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유럽제품 레벨A는 한 600만원 정도 되고 미국 제품은 한 180만원 정도 된답니다. 400만원이니까 최고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보호복이 화학보호법이 지금 이런 추세로 봐서 꼭 필요한 그런 장비 같으면 적정한 가격에 수량을 늘여서 구매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거죠
예, 유럽에서 우리가 생화학 진단차를 갖다 도입할 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아마 미국차를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젠바워 같은 데서 유럽 차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제도 있고 지금 아마 생화학 진단차가 3개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지금 보호복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갖고 있는…
아니 이런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형태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예, 그 형태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화학보호복 여기 또 지금 부산소방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기존에 지금 몇 벌 구비하고 있습니까
특수구조대는 13벌이고요. 일반…
13벌 지금 거기다…
특수구조대.
특수구조대 13벌 지금 구비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부산소방본부 이런 부산소방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예, 등에 119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19로
예.
그래 그걸 화학보호복의 경우는 원단성능 이걸 고려를 해서 전사방식으로 부산소방본부 내지 119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게 원단에 조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표시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표시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게 원단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화학보호복이 고가인데 보호복을 구매할 때 보호복이 안전한지를 테스트하는 기밀테스트기 있죠
예, 있습니다.
기밀테스트기 우리 구비하고 있습니까
예, 특수구조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 화학보호복은 지금 각종 작업복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걸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상당히 땀이 난다든지 조금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공기호흡기도 장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체력소모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건조기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걸 현재 특수구조대 건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조기 있습니까
예.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밀테스트기하고 건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한번 가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걸 구입하실 때 이런 부수적인 장비들도 같이 구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그만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3일날 아까 동료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평택 가구전시장 화재진압 소방관 순직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이번에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삼 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생명수당이라 그럽니까 화재진압수당.
예, 위험수당이라 그럽니다.
위험수당, 화재진압수당.
화재진압수당, 구조수당.
수당이 얼마에요
위험수당은 월 5만원, 화재진압수당은 화재진압에 담당하는 사람 월 8만원 그리고 구조구급수당이 10만원 그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립니까 금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수당규칙…
소방법에 의해서.
예, 수당관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재가 나고 수당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해서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달 평균 전국적으로 한 30회 정도 출동을 한다 그러네요. 데이터가, 통계가.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합쳐서 13만원인데 목숨 걸고 출동하는 수당이 건당으로 하면 4,300원 정도밖에 안돼요,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삭감해야 될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전부 증액을 해 줘야 될 그런 예산들인데 재원은 없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고위직공무원이시니까 지금 국회에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방재청장한테 직접 건의해서 국회도 찾아가시고 해서 이런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좀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 재정교부금을 받아오든지 하는 관련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힘들게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이번에도 김문수 경기지사께서 직접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시민안전체험관 때문에 기재부를 수없이 갔는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사건관계상 알겠고 이런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소방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뭔가 모르게 국비, 지금 오늘 예산 중에 국비지원이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한 2% 미만입니다.
그래 2% 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몇 가지만 언급해 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9페이지, 소방공무원 포상금 675만원 이거 나중에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외여비가 가는데, 해외출장 가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대요 501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급대원 단기국외연수.
예.
1,650만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지금 저희들은 구급대원에 대해서 6명 정도 보내고 있었는데 단기에 그거를. 전국적으로 각 시․도 간 2명이라 그래서 그걸 4명을 삭감했습니다.
이거 더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드리지 관련법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부분도 증액할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안전봉사실천다짐대회, 그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3시에 의결하니까 그 전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5페이지도 그런 게 있는데 소방시설 및 장비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이건 전부 다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 복지비니까 다른 국 예산 깎아서 내가 올려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 이병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대변항 다기능어항조성사업 4억원, 부산시 연안친수공간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원, 양식어가 냉풍건조기시설 시범사업 3,000만원, 구제역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2,000만원, 해양범죄연구회 총회 및 세미나 개최 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수산경영인 해외수산기술연수 지원은 수산경영인 해외수산기술연수 및 교육 지원으로 변경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5억원, 해양바이오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3,000만원, 해양바이오식품 및 소재산업 기술개발사업 2,000만원, 수산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1,000만원, 부산예술관 셔틀버스 운행지원 1,000만원 등 5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국제산업물류도시 글로벌기업유치 홍보마케팅 여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방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당감4동 일원 보도정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개최 경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행사운영비 중 부산도시농업박람회 행사장 운영 및 전시장 설치 5,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지원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소방공무원 포상금은 200만원과 의용소방대 안전봉사실천다짐대회는 의용소방대 및 소방가족 안전봉사실천다짐대회로 사업을 확대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고 외국자매결연도시 소방장비 양여관련 선적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 U-방재 상습침수지구 모니터링 체계구축 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 정완택
예 방 대 응 과 장 서영웅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부년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학 교 장 정병도
중 부 소 방 서 장 김진수
부 산 진 소 방 서 장 전재구
동 래 소 방 서 장 문황식
북 부 소 방 서 장 류화열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김재욱
남 부 소 방 서 장 허석곤
강 서 소 방 서 장 서득화
기 장 소 방 서 장 공정석
항 만 소 방 서 장 김정규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