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관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하는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허대영 건설방재관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허대영 건설방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방재관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대영 건설방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김종경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권준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금년 한해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덕 건설정책담당관입니다.
이윤형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유주열 도로계획담당관입니다.
김종경 하천관리담당관입니다.
권준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던 가덕대교 접속도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대교 접속도로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제3차 국지도 5개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시행한 결과 가덕대교 접속도로가 후보대상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일괄예타 요청을 합니다. 기획재정부로 요청을 하면 기획재정부 내 기관인 피맥에서 일괄예타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일괄예타 요청을 해서 일괄예타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국제신문에 난 것을 읽어봤습니까? 읽어보면 ‘교통대란 부산신항 배후도로 진퇴양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산삼거리에서부터 가락IC까지 국장님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구간은 자주…
출퇴근시.
출퇴근 시에도, 퇴근시간에도 한 번 가 본 적이 있고.
출퇴근 시에 본 위원이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가락IC에서 세산삼거리까지는 차가 그냥 꽉 찹니다. 그 시간에는. 유독 그쪽에만 교통이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현상일까요? 물론 차가 많이 나와서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음산단이나 각종 산단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리고 천만평 1단계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계획대로 공장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개통이 되면 여기는 아마 주차장될 건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장단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보니까 단기대책으로 혼잡구역 지하차도 조기건설, 세산교차로 지하차도, 경마장삼거리 지하차도 이렇게 단기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지하차도 이런 것은 아무런, 조금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하고는 전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넣을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산단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왕복 8차선을 16차선으로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공사를 산단 공사를 하는 중에 넓혀 버리면 아무래도 나중에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아마 경비는 10배 이상 더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 개발할 때 8차선을 16차선으로 확장을 해 버렸을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16차선 이야기하니까 부산에는 16차선이란 차선이 없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질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질의는 나는 오늘 핵심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2배후도로 이것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 해도 2016년이거든요. 그 안에는 앞으로 내년에 4선석이 추가선석이 오픈되고 나면 내가 볼 때 이거는 주차장일 거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신문에서 교통대란 부산신항 진퇴양난이라고 나온 게 잘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예상보다도 교통량이 갑자기 증가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2007년도에 신항배후도로 개통될 때만 해도 교통량이 거의 몇 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넓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인데. 그게 신항이 15선석 입주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교통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농수산국하고 여러 차례 협조요청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2016년에 준공해야 되는 신항 제2배후도로 그게 롯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협약해서 곧 착공하는 단계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되고 그게 빨리 되면 원래는 국가사업으로 신항을 하면서 신항배후도로 배후철도, 신항1, 2배후도로 중에 제1배후도로가 안 되는 셈인데 현재 신항배후도로가, 현재 개통되어 있는 신항배후도로가 제1배후도로고 제2배후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되었는데 그 도로 2개 하고 철도, 신항배후철도가 되면 그 물동량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하여간 교통수요 예측이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신항이 30선석 중에서 현재 18선석이 오픈되었고 내년에 4선석이 오픈이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현재 차가 밀리는 자리가 지금 구랑이라고 하면 아실란가 모르겠다. 구랑 그쪽부터 쉽게 이야기해서 지사과학산단 들어가죠? 거기에서부터 차들이 정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독 밀리는 곳이 세산삼거리에서 가락IC까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조언을 들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구간을 고가화 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하지 않겠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위로는 컨테이너들이 다녀 버리고 밑으로 하게 되면 그런대로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게 벌써 장기대책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현재 주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 지금 산단조성할 때 길을 확장하는 방법 또는 고가화하는 방법 이게 2개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정도 하면 차는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2우회도로가 개설될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증이 심각한데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옆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고가화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제2신항배후를 조기개통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선목표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제2신항배후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해 오고 있는데 일단 제2신항배후도로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 또 추가대책으로서 그런 입체화라든지 확장부분도 국토해양부하고 해양농수산국과 협의해서 신항배후도로 부산신항 진입도로로서 국가사업으로 정부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양농수산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모든 질의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문제라서 집중적으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단 조성할 때 확장을 한다든지 1안, 고가화한다든지 2안, 예를 들어서 세산삼거리 지하차도 이것은 아마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지하차도 같은 것은.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정말로 마비가 옵니다. 지금도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쪽에는 컨테이너들이 교통신호를 안 지켜요.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그래서 사망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잔잔한 교통사고는 엄청 일어납니다. 컨테이너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달리다 보니까 사고 나면 대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서 관찰을 합니다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정말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 부적정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거가대교의 통행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통행량을 재검증하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도 재검증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통행량 검증용역을 한국교통개발연구원과 KDI에 검증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해 가지고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교통량하고 실제로 교통량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계획 교통량의 71% 정도 수준이 됩니다. 계획 교통량 대비 현재 실제 교통량은 71%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보면 한 5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계획 교통량에서는 화물차 비중을 30% 정도 이상을 봤는데 실제 교통량은 화물차 수요가 훨씬 적기 때문에 통행량은 교통량에 대비해 가지고 통행료 수입은 훨씬 더 적게 나온…
당연하게 통행이 적기 때문에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도 적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 통행량이 주말하고 평일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평균 교통량은 평일에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평일날 1만 5,000대 수준이고, 휴일에는 토요일이 2만 5,000, 일요일이 3만대 수준 그 정도입니다. 평균하면 전체 2만대 수준으로 71% 정도 통행량이 나옵니다.
2011년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MRG 즉 최소운영수익보장이죠? 이거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한 전체 500억 그러니까 부산․경남이 나누면 250억 정도 MRG 양이 예측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또 별도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회계적으로 자금 재구조화라는 이런 방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MRG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사업시행자와 재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까지는 우리가 재무회계 전문가가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부산․경남과 사업시행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자금 재구조화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MRG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가대교를 현 방식으로 운영하면 부담해야 될 총 MRG는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하면 연간 한 512억 정도 현재 수준으로 계산해서.
512억?
그럼 부산․경남이 1/2씩 하면 256억 정도.
이번에 보전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주열 과장님!
예.
을숙도대교가 1년에 얼마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한 6억?
제가 현재 6억 7,000만원 보전. 그겁니다. 출퇴근시간.
내가 지금 거가대교 질문하다가 갑자기 을숙도대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요금 인하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민자도로가 1개라면 가능하겠는데 유독 우리가 5개나 되는데 그것만 인하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건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요금인하 부분 9억, 요금 미인상 9억, 18억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차들이 퇴근, 출근할 때 하구언쪽으로 차들이 퇴근 시 꽉 몰려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만일에 내가 운전을 한다면 차라리 거기서 기름을 닳느니 400원 더 주고, 1,400원이잖아요? 러시아워 때는 1,000원인데. 1,400원을 주고 400원 차이인데 거기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대 차가 밀리고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희한한 현상을 봤습니다. 을숙도대교 앞에서 녹산공단 쪽으로 차들이 막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 왜 그러느냐 하니까 러시아워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출발을 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400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은 생각에 계산법으로 차라리 그냥 물론 1,000원에서 더 깎아달라고 시민들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00원을 소형차로 봤을 때 1,000원을 해 주면 차라리 우리가 보전해야 될 금액이 그게 더 플러스가 안 됩니까?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예를 들어서 1대 갈 거 2대, 3대, 4대 가 버리면 더 수익성이 올라가지 않아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건의사항은 주가 보면 지금 1,400원을 받고 있는데 700원으로 인하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700원을 인하를 하고 교통량이 20% 증가한다고 봤을 때도 계산해 보니까 32억의 재정부담이 들어갑니다. 재정부담이 들어가고 또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을 때의 재정부담은 15억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에다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재정부담에다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거가대로까지도 재정부담을 250억이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에서 요금인하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단 말씀을 드립니다.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쓰는 을숙도대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약간 인하인데 그죠? 그런데 주민들의 바람이죠. 크게 아니고 내가 들었을 때 1,000원이면 적정하겠다. 1,000원이면. 저번에 동료위원 중에서 어떤 분이 700원을 말씀하셨는데 명지쪽에 사시는 분들, 오션시티에 사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700원도 아니고 1,000원이에요. 1,000원 정도 하면 을숙도대교로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걸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가 더 다녀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면 내 계산법으로 그렇게 손해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저번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양쪽 거가대교 부산쪽하고 경남쪽에 있는 그거 있죠?
접속도로.
아니 휴게소. 그때 1년에 이익금을 5,000만원을 봤다 말이죠. 양쪽 1억을 봤는데 그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한 이후에 협약을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수입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회계서류상에 다 나오니까 그것을 1년 운영을 해 보고 그 수입을 체크해 가지고 반반씩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너무 작게 잡았다 말이죠. 내가 볼 때는 5,000만원이란 1년에 수익을 봤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슈퍼만 봐도 5,000만원은 벌겠던데? 편의점만 봐도.
그 금액도 너무 처음에 계산할 때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해 보고 재무서류상에 재무감사 받는 서류상에 나오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실제 실적치를 가지고 이익 공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약은 몇 년씩 하기로 했어요? 그때 저는 작년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42년 영구계약이던데 그것은 아니죠? 휴게소 계약이 있잖아요? 주식회사 그쪽하고 계약을 그때 조사를 했을 때는 42년 계약이던가?
운영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어떻게 조정한 겁니까? 그냥 1년 단위로?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한 것입니까? 한번 계약하고 나면 5년?
예.
돈 많이 벌겠다, 그쪽에.
그런데 수입이 되는 만큼 우리 시에 이익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 5,000만원 수익을 잡아서 더 플러스가 되었을 때 50%씩 나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5,000만원 수익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에 실시협약을 할 당시에는 그렇게 추정해서 5,000만원 했는데 그 금액은 무시하고 실제 재무회계 서류상에 이익인 실측치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증한 금액을 가지고 이익공유를 하는 것으로. 이익이 예를 들어 1억이면 5,000만원씩.
그러니까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벌면 5억은 휴게소쪽에서 가져가잖아요? 수익이 대단하다는 뜻이라. 양쪽 다 보면 저도 여러 번 가봅니다만 엄청 장사가 잘 되던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휴게소나 이런 부대사업을 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를 우리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전액을 환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과 병행해서 사업시행자 측과 별도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약을 변경해 나가도록.
현재 계약한 내용을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고 하려고 하는데 36페이지에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강화에 따라서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상황실 내진대책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면 네 번째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가지고 보강완료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물 말씀입니까?
예, 기존시설물하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진종합계획 수립이 소방방재청에서 해 가지고 작년부터 평가를 합니다. 내진성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진성능 평가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보강실시설계를 하는데 보강실시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시급한 순서대로 이게 언제까지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게 워낙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거니까 재정여건에 따라 또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시설물에 관한 부분들은 2015년도까지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진재해대책법상에 그렇잖아요, 종합상황실 기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전력, 통신 각종 장비에 대해 가지고는 내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지로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상황실 안에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5,000만원을 저희들 확보해 가지고 일단 용역도 하고 준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나와 있다 아닙니까? 법령에 지진재해대책법 17조2항에 보면 지역재난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에 대한 내진대책이라고 법령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기, 통신설비에 대한…
전기, 통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기나 통신이나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 U-방재인프라 통합시스템 구축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첨단 IT산업으로 해 갖고 문제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나 통신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차를 가지고 달려가야 할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진설계가 준비가 되어야 만이 이게 재난에 대한 어떤 방재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아, 예.
그 설비에 대한 우리 종합상황실 시청, 구․군,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부분에 되어가 있는 통신이나 전기, 설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대책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설비에 관한 부분들은 최소한 있어져야, 그러면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통신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전자 설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원자력에도 그게 없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도 없는데 우리 부산시도 없으면서 다른 데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가 있나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설비, 통신설비 뭐 U-방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설비에 대한 내진시험검사를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용역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통신장비에 관한 부분을 그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이. 이 부분은 다음에…
이렇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담당관하고 저하고 나중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봅시다. 이게 지금 5,000만원 용역 줘 가지고 2012년도에 용역 줘 가지고 2013년도에 가겠다는 거는 이거는 재난에 대한 부분들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통신장비 같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진설계 얼마까지 어떤 장비들이, 보강하는 장비들이 지금 예를 들어 특허 받은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 그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내진설계의 기준 이래 가지고 그게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내진보강을 하려면 일단 내진성능평가, 내진검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어떻느냐, 그것부터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데서 이걸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내진검증하고 시험평가를 일단 우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좀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39페이지 보면 지진․해일에 대비한 원전시설 안전대책 해 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모든 재난이라는 게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예방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초기 대응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초기 대응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에 원전 어떤 문제, 원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전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한수원하고 같이 이래 업무협조를 해서 일정 부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장소방서에서 필요했던 품목들이 다섯 가지가 있죠?
예.
방사선, 개인 방사선측정기, 개인방사선 선량계 그 다음에 방사선 보호복, 화학보호복, 개인제염키트 이래 가지고 다섯 가지 종류인데 이걸 전체를 다하려 하면 약 한 18~17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 해 약 35~36% 정도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확보에 대한.
지금 그런 부분을 한수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이게 재정문제가 따르고 하니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수원이나 우리 시나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우리 지자체가 지난 11월달에 서울에서 만나 가지고 1차 한번 협의한 바가 있고 이게 확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한수원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문제가 있죠, 화학보호복은 예를 들어 갖고 한 필수 소요수량이 한 200개 중에 111개 정도 상당히 한 50% 넘게 되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화학보호복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사선보호복이 더 필요한 데 약 한 필요숫자 200개 중에서 31개 있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럼 이거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방사선 측정기라든지 가장 비싼 게 우리가 화학보호복이고 방사선보호복인데 그 외 부분들은 지금 다 하면 돈은 많습니다. 약 15~16억 정도 들죠? 예산으로 따지면. 모자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한수원하고 이야기가 되든 안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에서 일부를 우리 부산시가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 3억 2,000 정도를 일단 해서 보호세트를 7만 7,000개 그리고 방호약품 한 2만점, 계측기 32개, 방진마스크 한 1만개 정도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방장비, 원전사고 대형장비를 개인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줄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는 소방용 장비도 겸하고…
소방용 장비를 겸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계측기라는 이런 거는 소방장비하고 계측기 32대를 내년에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방호우의세트도 소방용품, 소방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방호약품 이런 것도…
방호약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소방관련 소방본부하고 우리 건설방재관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올 7월달에 남구 용호동 농협사거리 일대 저수 저지대의 침수 사건 있죠?
예, 예.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배수펌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대형 배수펌프가 차가 못 들어갔을 경우에 소형차에 탑재된 수중펌프가, 대용량펌프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됩니까?
아, 예. 그것도 우리 재난기금을 가지고 소방본부에 내년에 펌프, 대형펌프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한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한 5억 5,000을 소방본부에도 필요한 그걸 요청을 해 가지고 소방본부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특별히 쓰려고 5억 5,000을 지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인 게 왜냐 하면 우리가 직접 가지를 못한다면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소방서에, 본부에 각 지역 권역별로 소방서에 가지고 있으면 가장 빠르게 우리가 소방서에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부분들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53페이지에 우리가 작년도 처리규정에 보면 수정산터널 하이패스 설치 건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검토 중이고 백양산 통행량이 한 60% 수준이기 때문에 교통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고 해서 하이패스 설치가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게 하이패스 사용이 거의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이걸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 유료도로 중에 하이패스기를 가지고 충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요금 정산소에서.
저는 해 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금이 아니면 충전이 안 됩니다. 하이패스를 충전하려고 하면 거기 가면 일반교통카드도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현금이 아니면 충전을 안 시켜 줍니다, 거기에. 그러나 다른 충전소에 가서 고속도로의 충전기, 사무소에나 다른 데 가면 신용카드를 가지고도 하이패스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카드 되지요, 예.
그런데 유독 유료 통행하는 데만 요금소에서 만은 안 됩니다. 왜 그렇냐고 했더만 신용카드 그 기계를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안 해 줍니다. 이 부분들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이패스 수정산터널 하이패스 설치하는 부분하고 충전하는 게 카드로 충전하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하면 신용카드로서 충전이 가능한데 유독 요금소에서 만은 본 위원이 한번 해 보니까 신용카드를 주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는 충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게 카드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거는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무얼 가지고 하면 되느냐고 했더만 현금이 아니고는 충전이 안 된답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조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감사자료를 가지고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58페이지 보면 부산중앙광장 조성사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로 확장 관리라 해 가지고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보상이 내년도 되면 보상은 다 됩니다. 완료되고 내년에 169억이 마지막으로 확보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면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계용역은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용역은…
용역결과가 연말까지 되어 있잖아요?
내년 2012년 10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로 부분은 먼저 내년 초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금년에 도로 부분 설계는 납품을 받고 그 다음에 안에 광장, 광장조성하고 하는 부분은 좀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지금 대부분의 자문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걸 역사성, 스토리텔링을 좀 가미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그 부분을 특별히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전문가한테 검토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명품광장 조성에 따른 지장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국제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8월달에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평면도로 지하화, 송상현 동상 광장 내 배치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용역이 지금 그럼 2차 용역으로 넘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공사를 내년에 하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안에 광장 조성하는 이런 부분은 좀더 시민 의견도 수렴도 더 하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송상현 동상을 옮기는 문제 또 지하차도를 하는 문제 이런 몇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송상현 동상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 역사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컨텐츠 부분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일단 도로는 내년에 착수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우리 공청회에서 나왔던 우암선 옆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산시민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우암선 옛길에 대한 존치나 활용방안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하야리아부대 들어가는 수송로고, 그것도 일종의 역사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게 지형적으로도 양쪽에 철로 주변에 건물들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린다면 높은 지역의 건물들이 또 이래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역사성이라든지 통행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디자인설계를 잘 해 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구조물이 들어갔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 확정은 한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중앙광장 조성사업이 부산 우리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이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부산중앙광장이 역사성과 접근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양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농담으로 ‘아!’ 하는 소리가 한번 나오도록 정말 부산시에서 이번에 부산중앙광장을 조성하면서 부산시민의 대다수가 ‘아!’ 라는 감탄사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좋다 나쁘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제일 좋은 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 라는 이야기 ‘야!’ 하는 소리가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좀 조성을 해 주시면,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방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많은 고민과 함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서울의 광화문광장도 우리보다도 부산중앙광장보다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해 놓고 나서 참 뒷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삼아서 정말 이게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명품광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서 명품광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기를 얼마만큼 당기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우리 시민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으면 이 부산중앙광장이 성공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역사성과 그 다음에 접근성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어떤 사고가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중앙광장이 될 수 있도록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정말 멋진 광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에게 정말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오전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9월 2일날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시에 보면 남해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로계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방재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지금 공사가 중지됐다 했다 말입니다. 입찰관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보고할 때 분명히 이거 별 무리 없이 10월달에 준공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그게 2단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한번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파란 부분된 이 부분이 2011년 공사구간이고 또 빨간 부분이 2012년 공사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공사구간이 저번에 중지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구포대교 지나서 만덕 쪽으로 오는 그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 구간 중에…
그 지점이 어딥니까? 본부장님.
이게 덕천IC, 덕천IC에서 조금 내려오면 산이 있잖아요.
예, 예.
끝 지점부터 들어가는 이 산 있는, 동산 있는 끝 지점인데…
방음벽을 이거 지금 방음벽 설치 공사를 새로 하는 겁니까? 한 걸 바꾸는 겁니까?
원래는 이게 알루미늄 방음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기능도 저하되고 도시 미관도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낡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투명방음벽으로,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 중지되어 있다가 입찰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해 가 마무리 했다는 겁니까?
예, 마무리는 아직 안 됐고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 거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페인트칠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칠 하고 있는데 교체작업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교체 작업하는 거 확인한 분 있습니까?
이게 교체된 사진인데…
아닙니다. 저번에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자를…
이렇습니다. 지금 방음벽 설치 공사라는 게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가지고 온다.
갖다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음벽 제작 기초콘크리트 도색 이런 거를 방음 제작하는 걸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중간에 지금, 부분들하고 밑에 도색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급자재 조달 규제로 인해서 몇 달 늦어졌다. 그리고 10월달까지 준공을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매일 지나다녀도 준공하는 게 안 보이던데 이 공사 무슨 공사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 가 와 가지고 거기서 끼운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예.

(참조)
․남해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이상 1건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에서 우리 부산시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다섯 군데가 있죠?
예, 예.
동서 간 세 군데, 남북 간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서 간 세 군데에 대해서, 동서 간 세 군데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엄궁~생곡 간 엄궁대교, 가락~사상 사상대교, 가락~식만 사상대저대교 이렇게 3개죠?
예.
계획 잡고 있는 게, 그죠? 본부장님 견해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3개를 비교를 하면 지금 사업순서는 엄궁대교가 가장 먼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최고 빠릅니다. 이거는 엄궁대교는 피맥에서 민투심의를 적격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통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추진한 게 식만~초읍 간 대저대교 이것도 지금 피맥의 적격성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고 사상대교는 저게 결국 민자사업으로보다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사업하고…
연계하고…
그게 되면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하면 정부 재정을 10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엄궁대교, 식만~초읍 간 대저대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적격성 검토가 마무리 단계니까 또 이게 사업 우선순위하고 재정이 또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방금 말씀처럼 지금 국제산업물류단지가 아래께 월요일날 도시개발본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 남단 부분을 먼저 하겠다, 올 연말에 발표를 했는데 그럼 전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저대교는 그 연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김해~가락 지금 김해에서 오다가 가락~식만에서 차단되어 있다 아닙니까? 연결을 못하고 그까진 도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저대교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궁대교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엄궁대교가 우선이라 했고, 그지요? 엄궁대교보다는 그러니까 사상대교는 자연적인 국제산업물류단지와 연계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우선순위를 떠나서 나중에 연계사업으로 가면 되는 부분이고 엄궁하고 대저대교를 봤을 때 본 위원은 지금 저쪽에서 김해에서 부원으로 해 가 오다가 지금 가락~식만에서 스톱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로 연결하는 이 부분이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걸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락에서, 식만에서 스톱된 그 부분을 빨리 연결하는 게 우선순위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개다 저희들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투자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죠, 전에 발표한 것들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민간투자사업이 가장 문제가 그동안에 교통수요 추정이 너무…
추상적이죠?
현실과 동떨어지게 안 맞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감사원 지적도 많이 받고 이래 가지고 그 이후에 교통 부분에 규정을 고쳤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교통수요를 너무 터무니없게 잘못하면 그 기술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피맥이나 이런 데서 옛날 종전과 달리 이게 교통량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추정이니까 오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차가 심하게는 보통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연구기관이나 사람에 따라서 한 10~20% 정도는 나거든요. 나는데 그 나는 걸 갖다가 검토하는 사람마다 자기 추정한 게 옳다, 그쪽 고수를 하려다 보니까 실제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할 때 교통량이 나름대로 검증이 되어가 들어오는데 그걸 재검증을 합니다. 재검증을 해 가지고 그게 차이가 나면 10~20%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서로 관철하려고 이런 논쟁이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민자사업이 옛날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수요문제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재정문제, PF가 요즘 잘 안 되잖아요. MRG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다 보니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FI들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좀 꺼려하는 이런 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민자사업이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사업들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여건으로 불가피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변의 개발 계획하고 특히 지금 강서는 첨단산업단지하고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심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립근거는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3회, 2011년도에 1회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의 중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없습니다.
없죠?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제가 건설방재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올리기 전에 사실 실무적으로 결국 위원장이 담당하는 업무니까 실무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합니다. 예산파트하고도 협의하고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크게 변동될 사항이 없습니다.
변동될 사항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좋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하면 갑론을박도 있고 물론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의가 없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회의 그걸 보니까 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데 알찬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로 2010년도에 149억 정도, 그리고 11년도에 204억 정도 그럼 이 사업장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자치단체별로 그냥 쭉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각 구별로 사업을 받습니다. 우선순위의 시급한 것.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구별 형평성문제도 있고 사업의 시급성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그래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이번에 개정했죠?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하셨죠?
예.
거기에 보면 개정된 조례 4조 1항 가목의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 보강에 따라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강으로 시설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에 적정을 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일률적인 배분은 안 된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재난관리기금 쓰는 목적을 고유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에서 올라온다고 배분하는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조례근거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적정성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18페이지, 지진 및 지진해일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지진 및 지진, 해일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지금 현재 잘 추진하고 있죠?
예.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E-30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12일날 보고 받을 때 보면 E-30이 18개 지구 22개소, 지난 8월 30일날 보면 24개소, 22개소에서 24개소로 늘어났는데 중요한 사실은 저희들 하기 전에는 내진설계를 한 곳이 다섯 곳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곱 곳 말고는 다 내진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종 정리된 부분을 방재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E-30 문제는 많이 시에서 개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일곱 군데는 E-30 대피소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되면 이윤형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던데.
이것은 재난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과장님! 맞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제일 최초에 4월달에 보고를 드릴 때는 다섯 군데가 아니고 일곱 군데가 됐었습니다. 22개소 정도에서 일곱 군데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소위 활동하시면서 많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보강을 하고 정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24개소 중에서 17군데가 내진설계가 내진이 반영된 것이고, 일곱 군데는 안 된 겁니다. 그런데 E-30은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30분 내에 빨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인근지역에 내진이 반영이 된 대피할만한 시설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곱 군데는. 그래서 현재 부득이하게 일곱 군데는 아직은 내진설계가 안 된 지역을 반영 지정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소위원회하면서 부산시민 500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한 것 아시죠? 대충 내용 아시죠? 거기 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E-30에 대해서 부산시민에게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3.4%가 알고 있고, 96%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더라도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 공무원들도 이번에 일본 대지진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저희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아마 지금과 같은 그런 관심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개선할 노력이 조금은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쓰나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E-30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 바와 같이 공무원들도 그런데 일반시민들이야 저희들 보다 훨씬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E-30이라든지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 또 이런 앱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계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 해도 시민들께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감도 있습니다.
이 과장님, 우리 시민안전의식조사한 결과물 갖고 계시죠?
예.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고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부분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난관리담당관 입장에서는 이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정된 곳도 30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제가 알기로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보통 사람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분들께서는 30분 안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크게 드러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 부산기계공고, 동백섬에서 부산기계공고까지 아무리 빠른 사람이 걸어도 30분 안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가능한데 조금 몸이 약하신 분이라든지.
그럼 더 심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구평초등학교에 있는 구평지구 거기에 갈려면 약 4.9㎞입니다. 1시간 더 걸립니다. 걸어갈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할 때 좀더 방향을 틀어서 짧은 거리에 내진설계된 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짧은 기간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30분 거리에 갈 수 없는 곳 몇 곳하고 내진설계 아직 덜 된 일곱 곳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니까 다음에 내년이라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된다면 아마 대피소를 지정하고 선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 보니까 전부 자치구․군에 일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몇 곳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어디 자료를 내더라도 지금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공인인증 받으려고 안전도시 이렇게 하는 마당에 부산시에 E-30만큼은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없다 라는 이런 떳떳한 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보면 인근에 공공시설물에 내진설계된 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 과장님, 내진설계 있는 곳으로, 거리가 최대한 짧은 곳으로 부득이하게 조금 늘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재난소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페이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관님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시행한 33건의 시설물 보수공사 평균낙찰률은 어떻게 됩니까?
낙찰률이 평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마는 81%에서 87% 정도 사이 평균해 가지고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평균낙찰률이 87~88% 사이에 평균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제안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은 보통 얼마입니까? 일반공사일 경우하고 전문공사일 경우에, 지역제한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 일반공사할 땐…
지역제한이 1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사일 때 100억 미만이죠?
예, 예.
전문공사일 때는 얼마 미만입니까?
7억.
예?
7억.
7억 미만이죠? 예, 그래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으로 공사를 발주해도 예를 들어서 연번 27, 28, 29번 예를 들어서 2011년 구덕터널 상행선 보수공사, 광안터널 하행선 보수공사, 문현고가교 보수공사 통틀어서 예정금액이 약 5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일괄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인 것 같은데 특별히 분리 발주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들은 위치라든지 사업 자체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고 같은 사업으로 뭉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와 용역의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예?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3,000만원.
일반공사일 때, 일반공사일 때는 3,300만원이고요. 그리고 용역일 때는 얼마입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수의계약 하는 게 계약업무를…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용역은 1,000만원입니다.
예?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금액은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 계수를 내가 지금…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00만, 2,000만원요.
일반공사 금액일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고.
3,000만원인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금액은 2,00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서면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27건의 정밀진단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2건은 입찰, 5건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 수의계약 금액 이상인데도 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현재 시행한 공사내용에 대해선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시험사업소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권준안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수의계약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공사들이죠?
공사내용은 구포대교 안전진단하고요, 부산대교 안전진단하고 충장고가교 그 다음에…
그 다음요.
잠깐만요. 구포대교하고 부산대교, 충장고가교,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원래는 수의계약 해선 안 되고 입찰해야 될 사항인데 특별히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보면 ‘안전전문기관 또는 공단에서 실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1종 시설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해서는 공단에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시설물은 아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자기가 고시를 합니다. 이런 몇 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1종 시설물 중에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8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게끔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시설물에 한해서는 아마 수의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의한 용역 낙찰률이 평균 88%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건에 대한 낙찰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금 93%에서 한 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94%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부산대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98%입니다, 낙찰률이 무려. 이거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의한 용역 낙찰률은 평균 88%인데 최소한 그 근처 조금 넘어서는 거는 괜찮은데 98%까지 이 낙찰률이 떨어진다는 건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방금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보면 93% 정도 수준인데 이것만 98%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시설물 안전진단할 때 보면 진단업체, 공단에서 시설물별로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교는 바다에 있는 시설물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사보다도 더 어려운 공사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소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답변은 좀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문제가 있다면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입찰대상 평균낙찰률 정도까지는 근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재관님, 감사자료 117페이지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업 등록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말씀입니까?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2011년 9월 말 현재 종합건설업 등록이 총 578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토목 단독공사업 59개, 건축공사 295, 토목건축 공통공사업 166, 조경이 57, 산업환경설비 7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현황이 2010년도에 총 132건인데 그중에 등록말소가 21건, 영업정지가 61건, 과태료 처분이 52건이 되어 있고 2011년 금년도에는 전체 96건에 등록말소 25건, 영업정지 51건, 과징금 4건, 과태료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되죠? 총.
금액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현황을 보면요. 기재사항 변경기한 내 신고 불이행 그리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그리고 하도급 통지업무 불이행 등의 경미한 사안으로 등록업체 578개소 중에서 68개소로 전체의 11.7%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방재관님 최근에 건설경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건설업체 재정 상태도 어렵겠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좋지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안내문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발송을 해서 업체가 이런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발송을 하고 지도 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처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건설협회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에 처분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건설업 경기가 어렵고 기업이 정말 어려운데 다시 한번 통보가 왔지만 우리가 서류라든지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받아가지고 재차 이런 부분은 구제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 달라. 이래 가 실제로 우리 담당계장인 사무관이 서울건설협회까지 가 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고 또 해제시킨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건설업 경기가 워낙 어렵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건설업 활성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오는 대로 처분한다는 거는 맞지 않아서 저도 이 부분은 평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차 경미한 이런 것은 경고나 그런 처분으로 주의를 촉구를 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그런 아주 경미한 건들은 잘 대처를 해서 건설업이 활성화 되는데 우리 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12년부터 최저가 입찰대상을 300억에서 100억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요즘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예.
지금 부산지역처럼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로서는 수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세우고 있는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정말 건설업체의 당면한 현안입니다, 우리 건설업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당초에 100억, 당초부터 100억 이상은 100억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그거는 1년 연장을 해 가지고 300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억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지역업체가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우리가 공문으로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몇 차례 실제로 우리 사무관이 올라가 이런 지역건설업 사정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이 유예된 사항이 되어가, 법령사항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다른 법안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유예기간을 두고 거치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계류 중인 것도 많고 이런 건 말고도 전국 각지에 여러 가지 유사 사례들 때문에 법안계류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관님이 가능하면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의 경기회생을 위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정책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위 소속의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관련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협조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황을 잘 설명을 해서 국회에 법안심사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0페이지, 영도대교 재가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도대교 재가설 공사 공정하고 지금 추진상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영도대교 공정은 현재 39%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교각기초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이게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아시는 것처럼 사업시행자는 롯데쇼핑에서 사업비 1,000억을 들여서 18.3m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도대교 전시관 위치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의 위치는 남포동, 남포동 쪽에 점집 있는 그 부분에 부지면적을 한 300평 확보를 해서 도로 부지하고 점집 부지하고 합쳐 가지고 지하로는 평면도로로는 도로로 이용을 하고 지상 2층부터 이래 도로하고 점집 부지 확보해서 연면적 한 670평 정도로 지상 4층 건물을 지어서 사업비는 한 9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이게 전시관이 지금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과정에서 이걸 갖다 90억 비용을…
롯데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롯데 측에 부담을 시키라 이래 가지고…
잠시 뒤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당초는 우리 시에서 하려고 요구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현재 전시관 보상비용은 끝났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집들 일부를 수용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다 매입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매입은 아직 다 안 됐죠?
예, 예.
매입을 할 예정이죠?
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관 건립 및 비용부담 부분 관련해서 방금 방재관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중인데 현재 2010년 10월 29일 원고측인 롯데쇼핑이 승소했고 우리가 패소를 했죠?
예.
그 이후에 재판 진행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에서는 롯데쇼핑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지난 2010년 11월 19일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항소청구기각이 11년 10월 28일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영도대교 해체와 복원공사 의무를 지닌 원고에게 전시관 건립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상고를 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중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시의 입장은 반반을 부담하든지 중재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중구청 입장에서는 행정력이 시작하다가 중지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구청에서도 상고까지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중구청에서 상고한 상태인가요? 그럼 아직까지 중재안은 유효하네요? 아직까지는.
중재안을 일단은 지금이라도 그 중재안을 우리 시가 받아들인다면 반만 롯데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일단 상고하니까 나중에 상고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협의를 진행시키면 될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장전력설비 이선 관련해서 한전하고 롯데 측이 소송을 또 진행 중이죠? 그 소송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전적으로 한전 측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한전 선로를 교량에 매달 때 우리가 허가 내줄 때부터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될 시에는 당연히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해서 이선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전쪽에 부담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도 이것이 사업 시행자가 부산시가 되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롯데 측이 사업 시행자가 되다보니까 좀 부담을 시켜야 된다. 개인을 상대하다보니까 관하고 상대하면 예를 들어서 한전 입장에서도 조금 양보를 하고 손해가 가더라도 결국은 국가재산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저거도 그런 조그만 부분을 빌미로 해서라도 돈을 좀더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8일날 항소제기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재판 소송과 관계없이 공사는 지금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공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한전에서 전액 부담으로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상권 청구만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롯데가 진다면 구상권 차원에서 돈을 조금 받아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공사 진행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재가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건데 지금 현재 도개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계획은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도개교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문화관광국하고 영도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혹시나 다른 곳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사례도 찾아보시고, 이걸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기에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 중에서 타시․도 소유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산시내에 타시․도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본부에서는 도로계획담당관 소관은 지금 현재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관내 김해시 소유토지 251필지 중에서 131필지는 소유권이 부산시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여 120필지가 아직까지 미이전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공유지에 관해서는 우리 부산시 전 부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담당관 소관은 건설방재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자료가 없으면. 공유지 중에서 강서구 관내 토지 대부분은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구간 중 죽림교차로 주변으로써 공사 원활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먼저 토지에 대한 선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부산시에서 보상비 정산 후에 부산시로 이걸 전부 다 이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도로계획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공유지가 우리 돈도 보상도 다 끝났는데 우리 시로 이관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해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전을 하도록.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이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부산시민들이 믿고 세금을 내고 부산 시정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천마산터널 접속도로 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이용하는 광안대교, 을숙도대교,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및 최근에 개통된 거가대교 등 유료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하구 구평동에서 서구 암남동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 천마산터널 건설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시 시민들의 통행료 지불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터널 민간투자사업은 부산신항하고 북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의 한 축입니다. 항만물동량을 수송하는 도심순환도로망도 되고 항만배후도로망도 되는데 이 도로가 상당히 도로 기능으로 볼 때는 중심축이고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터널이라든지 교량, 바다나 강을 횡단하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드는데 시 재정상으로 원활하게 100% 재정부담을 하면 시민들이 통행료도 안 내고 충분히 시민들한테 편리합니다만 사실 재정이 어려운데, 어렵지만 이런 도로가 사실 필요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항만물동량이나 이런 것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요금을 조금 내더라도 이런 도로를 빨리 해 주어야 기업 경쟁력도 있고 물류비용도 절감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야 되는 어려운 점도 상반되는 점은 있지만 결국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유일한 도로가 아니고 우회도로가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통행료가 부담이 되는 시민들은 기존도로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이런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는 기업활동을 하는 꼭 통행료를 내더라도 통행료 좀 내고 더 기회비용이 더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민자사업을 해서라도 이런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전체 시민으로 봐서는 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을 하려면 보상이 우선되어야 하고 보상이 되고나면 바로 공사 시행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현황이 궁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통행료문제도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까? 12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2011년 전까지 일부 보상을 완료했고 114억을 들여 가지고 보상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보상비 20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양쪽 경구부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되는 부분은 먼저 선보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통행료를 보면 이것도 민자를 하다보면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행료 요금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지나가면 을숙도대교, 통행료 연속적인 통행료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왜 이렇게 사하구에는 통행료가 많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일반차들도 많이 다니면서 통행료가 어느 선에서 거출이 되면 좀 작아지는데 차량이 생각보다는 적다 하면 이것도 또 부산시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염려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천마터널 같은 경우는 종전에 을숙도대교나 북항대교처럼 MRG 교통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운영수입 보장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약상으로 없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사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구에서 사하로 가는 터널인데 하여간 일반시민들은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회도로도 활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일반차들은. 그렇기 때문에 운행의 터널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요금을 줘야 되니까 터널로 들어가는 차들은 주로 화물차 이런 기준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일반승용차는 바로 지금 도로로 가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요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확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몇 년 정도 계약을 한다는 것. 통상 이럴 때는 몇 년을 봅니까? 몇 년이 아니라 몇 십년.
이것도 운영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살겠나, 그때까지.
(장내 웃음)
아무쪼록 부산 도로망은 좋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고통도 같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되도록이면 큰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을 봐 주십시오. 배수펌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이 전체 8개 구에 36개소에 181대의 펌프가 있습니다. 구별로 하면 동래 한 군데, 남구 두 군데, 북구 세 군데, 해운대 네 군데, 사하 세 군데, 강서 열세 군데, 사상 아홉 군데, 기장 한 군데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의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는 정기적인 기능 점검 및 작동확인을 실시해 가지고 배수펌프장 관리 철저를 하고 있고,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 등 우기철에 대비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의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펌프장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펌프장과 유수지 관리 현재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갈수기에는 1명이고, 홍수기에는 2명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수지 기능 및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유수지 관리는 지금 유수지 같은 경우는 내수를 펌핑하기 전에 물을 모아놓는 시설입니다. 우기시에 예를 들어서 낙동강 수위가 상당히 올라갈 때 자연 유화로 내수가 배수가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기시에 자연유화 안 되는 집중호우를 일시적으로 받아놓았다가 펌핑을 해 가지고 배제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시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31만㎡ 쯤 되고, 거기에 저수 용량은 58만㎥ 정도, 58만t 정도 됩니다.
노후된 배수펌프시설은 11년도 정비실적 및 향후 정비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노후펌프 4개 교체 27억 2,000만원, 2015년까지 연별로 정비계획 수립시행이다 이래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2011년도 배수펌프장 점검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총 4회 구․군, 시․구, 소방방재청 장마 대비 점검 맞습니까?
예.
다음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지적할 것이 몇 개 또 있는데 지적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시 재난상황실에서 배수펌프장 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 지적하셨는데 지금 한마디로 홍수, 태풍, 침수시에 재난경보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 재난상황실에서 전체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CCTV가 13대 되어 있고, 경보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래서…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이것이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인데 그게 U-방재사업 1차 사업시에 2009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명륜, 구포, 엄궁, 녹산은 그 시기에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럼 36개소 중에서 방금 지적한 데만 시설하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 시스템이 된 데 명륜, 구포, 엄궁, 녹산 된 것이고 전체 나머지는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장림펌프 시설되어 있는 데서 보면 장림이 장림동이 공업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우수가 많이 오면 공장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가 되게 올 때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수도시설을 해 놓았지만 조금씩 올 때는 펌프로 빨아당기는데 되게 많이 올 때는 펌프를 아무리 돌려도 그 물량을 다 못쳐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시설보완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황실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보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상황실에서 먼저 알 수 있고 또 피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세운다 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갖출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기 도로 내에 있는 미등기 토지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20m 이상 도로를 개설할 때 계획은 건설방재관실에서 하지만 주로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죠?
예, 사업시행은 본부에서 합니다.
할 때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가라든지 보상시기라든지 보상주라든지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건설본부 안에 보상파트가 있습니다. 보상파트에서 보상하고 등기하고 하는 업무까지 보상과에서, 건설본부 보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건설본부에서 다 하고 있네요?
전체 데이터는 공사 중에…
공사 중에 보상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본부 보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가요? 건설본부가 생기고부터 다 관리했습니까?
건설본부에서는 공사 중에 관리를 하고 보상이 다 되고 나면 우리 시 재산담당관.
아니 그런 데이터 관리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고요?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에서요? 보상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직접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관리를 언제부터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건설본부 보상과 생긴 이후로.
생긴 이후로 계속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 노선별 사유지 현황 이 파악은 언제 했습니까? 현황파악을.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3월달부터 사유지 도로부지 내 사유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작년 3월달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사유지라고 분류한 지가 언제인지? 사유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데이터 현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런 현황이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도로부지 내 사유지 현황이 어떤지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61개 노선에 2,103필지에 약 34만 8,000㎡ 정도를 사유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61개 노선에 이 필지, 이 면적을 사유지라고 분류를 한 지가 언제냐고요?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유지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 내에는 사유지, 공유지가 산재해 있는데 그런 현황이 사실은 사유지가 어느 노선에 몇 필지가 있느냐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한 것이죠.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과 관련해서 그런 데이터를 언제부터 누가, 어디서 하느냐고 여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 10년 이내 도로개설할 때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보상업무라든지 건설본부에서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상하고 난 뒤에 시유지 재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공부상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자료도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 언젠가부터 이걸 사유지라고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는 알고 있었고 이렇게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03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도로 61개 노선에 대해서 이 면적만큼 사유지라고 분류 자체를 잘못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매년 올라오거든요. 언제부터 데이터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과 전산망 자료에서 사유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시점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야기하기는 좀…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부산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그 권리를 행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분류한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했는지? 그것은 지나갑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지난해부터 이렇게 사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미등기 토지를 이렇게 공부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현황을 쭉 보니까 61개 노선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58개 노선 전수조사를 하고 있네요?
예, 예.
그래 지난 9월 말 현재 84% 조사를 했고 84%에 대한 결과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58개 노선만 했기 때문에 58개 노선 1,770필지에 27만 6,000여㎡ 정도 결과치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를 누가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한테는 상을 줘야 됩니다, 상을. 1년 6개월 사이에 부산시 땅 1,700여억원을 확보했어요. 토지를 찾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는 도로 부분 이런 건설방재관실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이런 부분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도 있고 다른 맹지도 있고 바다에 뭡니까? 매립해서 해 가지고 또 우리 시유지 못 찾은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이거는 시유지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게 시유지를 찾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직원들한테 상당히 노력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8개 노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실제 사유지는 23%밖에 안 됩니다.
아, 예, 예.
그죠?
그렇죠.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등기미필 그리고 등기부 부존재, 토지대장 미정리로 인해서 공부상 부산시 소유로 안 넘어온 게 약 20% 또 우리 소유권 확보 완료 이게 뭐냐 하면 UIS라고 도로관리시스템인데 그 도로관리 UIS 상에는 사유로 됐었지만 이 토지대장이라든지 떼보니까 부산시 소유였었어요, 정리만 안 됐을 뿐인데. 이게 28% 그리고 미수령, 미보상 실제 미수령, 미보상 이게 사유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해 갔으니까 또 안 줬으니까, 권리사항 이게 23%입니다. 실제 사유지는 2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근거가 없는 언제 도로를 개설했는지 보상은 언제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아무 자료가 없는 그게 29.3%입니다, 국장님. 그래 실제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 질문드린 게 여기 도로 노선 사유지 현황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그때 당시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더 보면 지금 미등기, 아니 아니 뭡니까? 근거가 부존재, 근거가 없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면 대동로 2,490㎡인데 이 도로는 언제 개설됐는지도 모릅니다. 충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며 또 가야로 같은 경우는 7,740㎡ 중에 근거가 없는 게 7,154㎡ 일부 미수령, 미보상 나머지는 전체가 이것도 근거가 없고 신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미수령, 미보상 일부 소유권 확보 완료, 나머지는 근거가 없어요. 과정로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등기 미필, 등기부 부존재, 토지대장 미정리는 지금 공부정리만 하면 시유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등기미필하고 등기부 부존재 이런 부분들은 소송을 해야 되고 우리 근거서류를 찾아가지고 소송을 하고…
나머지 미수령, 미보상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미수령, 미보상 이 부분은…
근거 부존재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미수령, 미보상은 사실은 사유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23%라고.
사유지인데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사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찾아가지고 딱 보상을 지급하고 도로 개설하고 이런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데 옛날에 이 도로 개설을 할 때는 이렇게 보상하는 체제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사유지인데 우리가 도로에 편입해 가지고 도로로 쓰고 보상도 안 하고 도로를 쓰는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령, 미보상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상을 했는데 등기미필이라든지 등기부존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공부를 찾든지 소송을 하든지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부산시 권리는 행사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가 없는 이 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거 없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보상이 안 된 거죠. 보상이 안 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내 사유지…
보상이 안 된 게 아니고 보상이 안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언제 도로가 개설됐는지 보상을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체, 근거 자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냥 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시 소유라 하기도 그렇고 개인사유지라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거 부존재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보상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사유지입니다, 사실. 사유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미보상 근거 부존재 이런 땅들이 도로 부지 내 많이 있는데 이런 땅들이 현재 소유자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소유자도 그게 옛날부터 등기이전이 자손한테 물려주고 그냥 사망하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 이 땅이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은 땅인가 그것도 모르고 이런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근거를 찾아가지고 우리 시유지로 등기도 할 수 없지만 가만 놔둬도 도로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문제는 없겠죠.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예,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는 없는데 개인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배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앞에 말씀드린 공부 정리 안 된 거는 빨리 공부를 정리하시고 근거 부존재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0m 이상 도로 아닙니까, 그죠?
예, 예.
20m 이내 도로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각 구․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부산시 전역에 있는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 구청에 직접 통보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워낙 제가 그동안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우리 국 산하에 완료된 게 백양터널, 수영산터널, 을숙도 가덕도대교 이게 추진방식이 BTO방식으로 MRG가 적용된 그런 사업이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북항대교도 MRG로 추진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우리 MRG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근래에 데이터를 보니까 백양터널, 수정터널에 부산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엄청났더라고요.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약 202억원, 수정터널 같은 경우는 551억원이 그동안 지원됐습니다. 551억원 중에서 MRG 때문에 지원된 게 421억원 가장 큰 문제는 통행량 수요예측을 못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건설 중인 게 북항대교고 지금 계획, 추진, 계획 중인 게 천마산터널, 산성터널 그리고 계획 중인 게 엄궁대교 및 접속도로 또 식만~초읍 간 이렇게 대저대교와 함께 건설하는 부분 이렇게 상당히 지금 추진 중이거나 지금 계획된 부분이 있는데 좀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수익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 부분. 수익률 부분이 각 민간투자사업 각각에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북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7.4%, 적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2장산로 건설 이거는 5.8%, 이게 수익률을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위원회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을 기본지침을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이란 게 있는데 이 수익률은 그 실시협약을 할 당시에 재무적투자자가 FI들이 이윤이 얼마냐, 자금의 이자가 얼마냐 하는 그거하고 그 시기에 비슷하게 책정을 하는데 실제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대부분 돈을 자금을 빌려서 차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하고 직접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 금리하고 관계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금리하고 관계된다면…
금리하고 그 시점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데 이게 그 시기적으로 내부수익률이 등락이 있는데 이것은 그 시점에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맞추어서 기재부에서 피맥에서 검토를 하는데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맞추어서 수익률 정하게 됩니다.
유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각각 사업자마다 달라요.
그러니 그런 거는 리스크, 리스크하고 MRG 보장 수준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아무튼 부산에 민간투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부터 해 가지고 가덕도개발 또 북항재개발, 금융단지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몇 십 조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게 우리 국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사업성이 없으면 사실은 모든 게 민자사업이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실 산하에 민간투자는 이런 민간투자하고 또 다릅니다, 내용이. 기존에 했던 백양, 수정, 을숙도 또 계획 중인 북항대교, 천마산터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도시인프라,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민간투자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투자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민간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은 이게 간선 인프라는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통행료 부담을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또 특히 부산 같은 데는 항만배후도로라든지 이런 게 바다를 횡단하고 또 산을, 터널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거리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도로는 필요한 반면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 민자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민자사업을 해서라도 이런 인프라를 해 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은 통행료 부담이 있는 반면에 또 기업을 하는 물류 수송이 가장 시급하고 이런 기업의 물동량 수송에는 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을 해도 그게 단일노선이나 유일한 노선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역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노선을 정하더라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통행료 부담이 되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기업의 물류수송비용 절감 이런 인프라 꼭 필요한 인프라를 위해서 부득이 민간투자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간투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장․단점이라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손 안 대고 코푸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장․단점 때문에…
단점이라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또 돈이 나와야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라는 것을 하는데 과연 비용수익, 편익비용률을 봤을 때 민간투자사업으로라도 해야 되는지 하는 적격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치는데 민간투자사업이라도 해서 베네피트(Benefit)를 이용자 편익을 더 올려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적격성 검토에서도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시가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적은 도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 그런데 얼마 전에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이렇게 무료화 한 듯 오명을 벗는 듯 하더니 또 이렇게 보면 전체 도로개설이 민자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가대교 민간투자로 인해서 재원보전 또 요금 한창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거가대교’ 해 가지고 ‘20년간 4조원을 보전을 해야 된다,’ 운영기간은 40년이지만 보전기간은 20년 아닙니까, 그죠?
예.
20년간 연 2,000억의, 부산시가 연 2,000억씩 투자, 지자체가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보도는 조금은 과장된 보도고 지금 아까 전에도 오전에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하면 한 250억 정도 우리 시에서 매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MRG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재무모델을 변형하는 자금 재구조화를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좌우간 자금 재구조화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상당히 MRG 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MRG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고 지금 최초로 MRG 지급하는 게 내년 12월 말까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죠. 1년간 통행료를 검토해 가지고 그 이듬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겠죠.
그 이듬해 금년에 검토를 해서 통행량 그걸 검토를 해서 내년에 MRG를 지급하는데 내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확보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자금 재구조화하는 문제를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절감을 하는 방안을 상당히 근거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민간투자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 무엇보다 시민의 편리와 쾌적함이 우선되어야 함과 동시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경우 통행량과 같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 그리고 수익률, 운영수익 및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 꼭 반영을 하셔서…
에,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후 되면 정회시간인데 그때까지 시간을 더 할애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7페이지, 매년 도로표지판 유지 관리를 하는데 주요 정비내용은 어떻습니까?
도로표지판 예산집행 및 정비실적은 시역 내 현재 도로표지판이 2,870개소가 있고 매년 구․군에 배정을 해서 훼손된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2011년에 120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시인성 확보, 그러니까 시야 확보를 위한 도로표지판 청소하죠, 그죠?
예, 예.
청소는 어떻게 하는데요? 매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청소하는 것은 특별히 구에서 관리하는 구․군단위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관문대로, 광로 이런 표지판도 다 구․군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청소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반 도로관리부서, 도로관리부서에서 그러니까 일반도로는 구․군에서 전부 다 하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운전자 도로표지판 인식도 제거를 위해서 고휘도 반사시험 같은 걸 하죠, 그죠? 그런 것도 합니까?
지금은 바탕면이 다 고휘도, 글자는 최고휘도로 그렇게 반사지 부착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휘도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때가 잘 안 탑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경남 진주에 갔었습니다. 진주 같은, 그 조그만한 소도시에 도로표지판이 야광으로 되어 있어요, 야광으로.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부산 와서 진주시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하니까 지난해 했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태양광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부산시에서도 표지판 정비를 하고 신설을 이렇게 하는데 근래에는 80여개, 70여개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그전에는 190개씩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신설하는데 있어서 부산시는 우리 10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입니다, 관광. 맞습니까?
예, 예.
관광도시에 맞는 그런 도로표지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문대로라든지 아니면 또 광로, 주요 관광지 같은 도로는 이런 쉽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또 도시미관상 그런 LED표지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휘도 반사지 부착방식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도로표지판 기준을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LED, 자체발광식, 발광식 다이오드 하는데 LED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LED표지판이 비용이 워낙 일반 도로표지판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의 지침 개정이 조만간에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일시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관문도로라든지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관문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한번 뵙고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재난상황실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산하 부서에 재난경보상황실 관련된 유사한 지금 조직이 두 군데 있지요?
예.
우리 본청 내에 있고 소방본부 산하실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두 군데의 조직 및 장비 그 다음 운영 예산 같은 걸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기능 같은 것도.
지금 소방본부상황실하고 우리 재난상황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우리 시청 재난상황실에는 인력은 13명, 13명이 3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소방본부에는 69명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계, 상황1․2․3팀으로 해서 각 20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재난경보상황실 장비는 민방위경보시설 14종 140개 있고, 재난예․경보시설이 3개종에 125개 있고, 소방본부에도 119정보시스템 해서 서버 30대, 종합접수대 12대, 재난감시카메라 12대, 단위시스템 구성 14개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능면에서는 재난경보상황실은 시의 각종 상황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으로 기능이 끝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파하는 것이 끝나고. 소방 119종합상황실은 구난, 구호 이런 실제 구난, 구호, 운영까지 상황실에서 지도하고 종합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상황실하고 소방본부 상황실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재난경보상황실에서 접수하고 파악하는 재난관련 정보들이라든지 상황들이 대부분 소방본부 상황실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본부에서 수집해서 시 상황실 본부로 전달하는 외에 시 상황실에서 소방본부 상황실 외에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구․군이라든지 소방본부 외에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바로 시청 재난상황실로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보고가 되고 소방본부에서 긴급119신고에 의해서 구난․구호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군에서도 신고가 되고 소방본부에서도 신고가 되고 이중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구․군에서도, 일선 구․군에서도 소방서를 통해서 파악하고 접수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기능이 소방본부 상황실로부터 결국 시청 상황실하고 같은 상황들이 겹쳐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방재관님! 솔직하게 판단을 해서 시청 재난경보상황실하고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을 언젠가는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통합을 하면 어차피 종합상황이라고 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는 행안부의 위기관리상황실하고 소방방재청에 소방상황실, 재난상황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있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3일부터 재난위기관리센터로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국가위기 관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그러면 시 상황실에서 파악한 내용들하고 소방상황실에서 파악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소방방재청이나 행안부로 각각 이원화해서 보고를 하고 있죠? 재난상황보고 계통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에서도 보고를 하고 재난상황실에서도 보고하고 이중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으로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그런 행정적인 낭비는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도의 예는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다른 시․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서울, 인천, 제주 3개소가 현재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충남하고 경기가 통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 내에 119상황실이 설치된 시․도도 있죠?
이것은 같은 청내에 있는 데가 한 10개 시․도가 있고, 나머지 10개 시․도.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에서도, 활동결과보고서에서도 장기대책으로 부산광역시 소방방재통합본부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한마디로 시에 상황실하고 소방본부 상황실을 통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내용이 채택이 되고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지금 시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조직 그것이 결국은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소방본부의 장비라든지 조직 여러 가지 운영 능력 이런 것을 봤을 때 월등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꾸로 본청에 현재 소방본부 상황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면 당연히 119상황실이 이쪽에 시청으로 통합이 되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런 통합운영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첫째 문제는 이 시청 청사 공간이 사실은 지금도 상당히 좁아가지고 같이 있어야 될 시설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소방본부 119소방본부 상황실도 당연히 시 종합상황실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나 로스도 적어지고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첫째 문제는 시청의 그 정도 공간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재관님!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통합방식을 미리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보니까 119상황실 본청 내로 이전하는 것은 장점은 부산시청 상황실을 공간통합하고 초기상황보고를 신속히 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는 물리적인 공간확보 15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소방본부에 있는 시스템들 주요시스템들이 이전하는 비용이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청 재난경보상황실을 소방본부로 이전할 때는 통합비용이 10억원 절감이 되고 재난상황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초기상황보고가 지연이 우려가 되고 기상특보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시장님이나 방재관님이나 소방본부로 이동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본청에 있는 그런 상황실 기능을 119로 이전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은 헤드타워가 사실은 시청인데 그 자체를 전부 다 소방본부로 옮긴다 하면 모든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시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의 종합상황실이 소방본부로 간다는 것은 생각해 본 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다면 소방본부가 비용이 조금 더 드는 문제보다도 그 기능이 어떻게 효과적이냐 이게 더 문제지 비용이 적게 든다고 시청 종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이 부분을 소방본부가 통합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공간 물리적 공간확보 이 부분도 상당히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단지 위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우수한 장비, 그 다음에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안전대응능력을 극대화 시키자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통합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는 과정은 요새 화상회의라든지 화상보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든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상황이 생기면 소방본부의 기능보다도 우리 시의 모든 각 파트의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모든 국들이 예를 들어서 해양농수산국, 복지건강국이니 재난이 일어나면 소방본부는 단순히 구호활동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물론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에 있어야 되겠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게 예방, 대비 이런 기능들 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대응복구하는 것은 소방본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대응복구 능력까지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119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바로 시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통합을 하는데 단지 위상에 있어서 시청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곤란하니까 다 갖추어진 집에 몸만 옮겨가면 되니까 그런 것을 가상해서 적극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인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장 답변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을 위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대응복구 이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적극 고려되어서 언젠가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같이 고민하고 상임위 때도 같이 서로 토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했죠?
예.
훈련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담당관이.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재난안전한국훈련은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 동안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청사 지진대비훈련을 했었고, 동구청에도 마찬가지 훈련을 했고, 수영구에서는 지하철역에서 테러대비훈련을 했었고, 기타 다른 자치구에서도 각자 나름의 재난을 대비해서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 훈련이고, 그 다음에 시청 산하 기초지자체에서도 다 했습니다. 훈련비용은 시비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국비도 지원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저희 시하고 2개 구청은 시범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는 국비까지 오고 나머지 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갑니다. 훈련에는.
전체 훈련 경비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들어간 게 약 5,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300만원?
기존에 있는 장비 같은 것은 대부분 다 활용을 하고 있고, 가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약품 같은 것을 조금 구입하는 데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대부분 소방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훈련에 소요된 경비내역을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한마디로 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재난안전한국훈련은 실제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폭탄테러라든지 현안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유사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이 그런 훈련을 보고 참관함으로써 관심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재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더욱 고취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 훈련을 주관한 중앙부처는 어딥니까?
소방방재청입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훈련했으면 당연히 평가가 따랐겠네요?
예.
우리 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까?
금년에는 그 훈련 자체만 가지고는 상을 받지를 못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시․도 교차평가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한번 나오고 각 시․도에서 전부 교차평가를 했는데 실제 A하고 B하고 맞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희 부산은 제주도하고 맞교차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수를 조금 높게 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방재청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부산은 시상을 하는 지자체는 되지 못했습니다.
최우수나 우수에는 3개 시․도가 해당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이 경남을 하고 경남에서는 대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맞교차를 하다보니까 서로 담합을 했다 그런 식으로 방재청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하죠?
예, 매년 합니다.
방재관님! 전국적인 훈련도 해마다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조금 경제수준이 올라가니까 방재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방재분야가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재부분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시에서는 소방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안 하겠나 해서 혹시 그런 도덕적 해이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건의 겸해서 지역현안과 관련된 것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북항대교 건설. 북항대교하고 광안대교 구간 연결하는 구간이 대연고가교죠? 아닙니까?
예.
대연고가교 안전에 대한 점검은 계속 하고 있죠?
예, 그것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적인 정기점검, 정밀점검 이런 것을 딱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1년, 2년, 5년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년, 2년, 5년 하는 점검진단결과를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주민들 민원이 있는 방음벽 설치 내지는 방음벽으로 해야 될는지 이왕 하는 것 방음터널로 해야 될는지 꼭 좀 북항대교 연결도로 준공되기 전까지 꼭 좀 설치가 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하단부에 7.27 호우피해복구사항. 지난번에 여름 한여름에 특히 남구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방재관님께서 현장에 여러 번 나와 주시고 신속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복구사항을 지휘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속히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정된 복구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죠?
예, 지금 7.27 집중호우 이후에 재난기금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사업비하고 다 해 가지고 남구에도 용호동 침수지역 해소대책으로 사업비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를 내년 2월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공사를 착수하는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구적인 대책에 있어서 협진태양은 사면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호로 침수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류조하고 수문 일체형 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에서 듣기로 내일 아마 용역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류조하고 수문펌프가 설치되면 항구적으로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이런 물난리를 안 겪으려면 조기에 준공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준공되기는 어려운 형편이죠?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년에 물난리가 날 수도 있는 형편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류조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그것보다도 작년에 침수피해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용호동에 간선도로변으로 관거박스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하수박스가 상당히 용량이 크거든요. 각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하수박스까지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관로가 메이고 위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나무라든가 쓰레기, 찌꺼기 이런 것이 막아 가지고 연결하는 배수로가 기능을 잘 못해서 전부 다 표면으로 물이 흘러서 침수된 그런 원인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침수지의 저류조도 물론 검토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입구에 침사조라든지 한번 걸러주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류조 설치하기 전에 배수기능을 보강한다고 알고 있고, 복구대책에 들어 있죠?
예,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재해예방 추진 사업으로 우수저류사업 하셨죠?
지금 센텀은 완공됐죠?
금년 6월에 완료됐습니다.
금년 6월에 완공됐고, 부산대학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 60%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전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학교에 무슨 사정이 좀 있었습니까?
예, 예.
지금 이번에 여름에 비가 오면서 센텀에 한 성과데이터 낸 게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센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7월 27일날 집중호우 때는 영도하고 남구만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 여타 지역은 90㎜, 백 몇 십 미리 그렇게 왔기 때문에 크게 침수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센텀 일대에 그런 우수저류시설 설치한 영향도 있고 해서 전혀 침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이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95억, 95억.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부산대학이 어떤 사유로 해서 내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내년 우수기 안에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진․해일 대책에 보면 건축물과 시설물 예진 반영이 지금 저조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건축물은 지금 현재는 3층 이상 1,000㎡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 반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이 14%, 그러니까 내진 적용하는 건물이 14%입니다. 전체 건축물 부산 전체로 보면 3%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교량터널도 32%, 학교는 17%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우리 시에서 대책을 해 놓은 걸 보면 단기대책으로 보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범실시를 하겠다. 교통 공사하는 건 놔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권준안 건설안전시험소장한테 물어볼게요. 이번에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약 한 2억원을 투입해서 좌천고가교 및 87개교에 대한 용역하셨죠?
예, 내진관련된 예비평가…
내진에 관련된, 그 좀 간략하게 한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원래 교량시설물에 대해서 내진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비평가하고 그 다음 상세평가, 상세평가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한 후에 보수․보강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번에 2억 가지고는 예비평가만 실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87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평가를 해 보니까 핵심 그 다음에 주요, 관찰, 유보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핵심이 35개고, 주요가 34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상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15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가내시된 내용이 5억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8월달까지 용역 자체는 끝난 거죠?
예, 예비평가는 끝났습니다.
예비평가한 겁니까? 이 용역은.
예, 예.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이런 상세한 내용 부분들을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조그만 소규모 세 군데 사업하신 거, 이윤형 과장님 말씀해 주실랍니까? 사업 세 군데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방재소위원회에서도 현장도 가봤었는데 그때 당시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저희들도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복지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세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정책관실에서 하긴 하는데 제가 현장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세 군데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장기대책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진행상황 좀 해 주시고 그게 장기대책에 보면 이번에 개정안이 10월달에 발효됐습니까? 지금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11월달까지, 10월달까지 개정안이 나왔습니까?
신․개축 건물 2층까지는 내진설계를 확대했는데 지금 정부 추진계획이 지금 아직은 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앞으로는 2층 이하 신축건물은 무조건 해야 되고…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그때 소위할 때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때 건축정책관실에서 일단 답변한 내용을 저희들 보니까 실제 건축주들이 뭔가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인센티브는 굉장히 약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건축주들한테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내진보강을 하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정부에서 어느 시점까지 기간을 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앞에 말씀드린 부분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은 하기 힘들겠네요. 결론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법은 그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하면 되겠지만 사유시설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그걸 재정적인 부담을 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게 크게 효과는 아마 발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번에 보고할 때 보면 2012년도에 국․시비를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확대 하겠다 이래 한 거, 아무 진전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시범사업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예, 시범사업을.
그럼 지금 시범사업에 국비 5억원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확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건축정책관실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3개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3개 한 사업의 성과를…
성과를 보고.
보고, 내년에는 더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때 그런 식으로 일단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주택 관련된 부분이니까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윤형 담당관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 한번 챙기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처럼 12년 사업 계획이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한 세 군데의 성과물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광안대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9년 3월 하이패스 설치 이후 2011년 지금 현재까지 하이패스를 미납한 건수, 미납금액 집계된 게 있습니까?
미납건수가 2만 5,317건에 금액은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네요.
(장내 웃음)
자, 국장님, 미납사유 징계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이거 지금 구구절절하게 또 설명, 이제 ‘그렇네요.’ 하는데 아직 모르시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미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광안대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37건, 11년도 9월 현재 31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사고 안 줄어듭니다. 광안대교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본 개선방향이랄까 이런 게 있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눈에 띄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교통시설물에 대한 거는 우리 담당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안 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 개보수 현황을 보면 11년도 광안대교 강교도장 보수공사를 시행 했는데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도장공사는 지금 염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 진행되었던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시행한 광안대교 강교 보수도장개선 학술용역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도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공사를 광안대교 도장공사 중요한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몇 년 만에 한다든가 노후화 되면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원래 지금 당초에 우리가 광안대로 도색한 것은 영구페인트를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용역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서 이걸 보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안대교는 바람, 해무, 염분 이런 부분이 현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최적의 유지 방안이 뭔지, 도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이번에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운대 송정로터리 우수저류시설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윤형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그것도 지금 금년도에 들어가야 될 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됐는데 그게 금년도에 끝난 게 아니고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만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금년도의 공정이나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진행되고 있다.
예, 있고, 올해 우수기 전에 그것도 올해 공사한 범위 내에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전히 완공은 안 됐지만 시설을 함으로써 상당히 침수예방에 보탬이 된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부산지역에 재난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개선방향 도출에 노력하여 주신 이윤형 재난안전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 제도개선 8건, 단기과제 13건, 중장기과제 14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54건의 정책제언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그리고 이병조 위원님께서도 재난방재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재난방재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우리 방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 건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소방본부 타 유관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건 건별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단기과제, 중․단기과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에 발전소가 몇 군데라고 봅니까?
고리원자력하고…
고리원전…
감천, 화력발전소 두 군데입니까?
천연가스발전소 예.
그런데 지금 감천 천연가스발전본부에 보면 거기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 법률, 지역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 지원금이 나온다 하는 거는 어쨌든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도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험물 이런 혹시 조사를 했다든가 무슨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역경제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문제는.
어쨌든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 거기 보면 굴뚝이 많습니다. 6개인가, 8개인가 하여튼 그 사이 되는데 본 위원도 거기서 나오는 독극물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바로 맡으면 그 자리에서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런 쪽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많이 그렇나 하면 남풍이 불면 풍에 따라서 바람이 세다 보면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체 쪽으로 날라 와 버리면 그렇다 보니까 원인 모를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어제만 해도 괜찮았는데 밤새 이상하게 또 몸이 안 좋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이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거기에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마련이 우리가 단기과제 1번부터 14번까지 14가지 항목 중에 있는 게 재난상황실 내진대책 마련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네 번째 회의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에 보면 17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야 합니다마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내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본청에서부터 해야 할 소방서 그 다음 구․군에 적극적으로 장비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단기대책 이 책자는 보셨죠?
예.
책자, 단기대책 1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집행방법 모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장비들은 나중에 어떤 안전점검이나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활동결과보고서 단기과제 3번에 보면 2030년 부산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방재 고려해 가지고 나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국토해양부 예시 자료를 해 가지고 고려사항까지 여섯 가지를 들어놓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올 연말부로 203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거든요. 여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의견 제시한 거는 있습니까?
예, 이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변화보다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본부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2030기본계획에는 지금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1일부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상의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뭐가 있나 하면 개정안 내용의 주내용을 보면 방재지구나 풍수해 위험지구 같이 재해 취약지구에서는 지금까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예외규정,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현행법에 해 놨다 말입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나 하면 현행법에서 예외로 면제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도시지역 가운데 뭐냐 하면 녹지지역 그 다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지역 같은 비도시지역 있죠, 도시 광역도시 내에 비도시지역의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할 때는 토지형질,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받을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줬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면제 사항에서 제외를 하고 이 부분은 어디에 넣어놨나 하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시행령 안에는 안 넣고 도시지역 내의 비도시지역의 건축행위를 위한 형질변경 때는 시행령에는 안 넣지만 지자체의 조례로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넣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런 중차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취를 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우리 부산시 도시 다른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법상에 들어가지만 도시지역 내의 비도시지역, 건축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때는 조례가 변경될 수 있게끔 재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께서 소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발췌를 하셔가지고 여섯 가지 예시까지 들어 가지고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12월 말까지 이게 종료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계획상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게 일어날 때는 될 수 있게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상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감안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303페이지에 한 가지만 좀, 303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 중 시비 미확보 이래되어 있는데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된, 내시를 받은 겁니까?
예.
그럼 시비가 하나도 확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 방법이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이게 아직 국비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좌광천 11억, 일광 9억 7,000, 동백천 5억, 철마천 9억 4,000, 장안천 10억, 석대천 상류 정비 8억 5,000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내시 자체도, 아직까지 계수조정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시된 내역이 좌광천 5억, 일광천 5억, 동백천 10억, 철마천 5억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자료가 나오면서…
여기에 방금 앞에 말씀하신 거는 2011년도고, 2012년도…
아, 2011년도입니까?
예, 예.
2012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한 거는.
이것도 시비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국비가 최종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럼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시비 확보를 21억 9,900만원.
아니 2012년도에 내년도 국비 신청한 내역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죠? 6개에.
그게 전체 5건에 21억 9,900만원 여기 미확보된, 시비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요?
2012년도 내년에.
아니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2011년도 사업 아닙니까? 53억 6,600만원을…
아, 예. 그거는 2011년도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2012년도에 국비 신청한 내역 6개가 어떻게 되나 이거죠?
2012년도에.
예, 예
아, 국비 신청한 게 33억.
33억입니까? 내역별로 어떻게 됩니까?
예?
좌광천은 얼마입니까?
좌광천 5억, 동백천 10억, 철마천, 장안천, 석대천, 아, 철마천, 장안천이 5억, 5억이고, 석대천이 8억이고 그래 33억.
일광천도 5억이고.
예. 일광천은 지금 내년에는, 내년에 일광천은 빠졌는데요. 좌광천, 동백천, 철마천, 장안천, 석대천 이렇게 5개 천입니다.
그래 33억이죠.
그래 33억, 예.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011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올해 꺼는요. 아까 2011년도 시비 얼마 확보 됐다 했습니까? 21억…
2011년도…
예, 올해 지금 얼마 시비 확보했습니까?
추경에 동백천 3억 3,300.
3억 3,000 예.
그것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국비 반납 합니까? 지금 2011년도 6건 중에 우리가 53억 6,600만원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게 35억 7,800이죠, 맞습니까?
예, 그거는 시비, 시비 부분 35억 7,800은 시비 매칭 부분.
예, 시비 매칭 부분이고, 국비는 53억 6,600.
예, 예.
이거 확보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2011년도 꺼.
아니 2011년…
방재관님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확보가 안 됐고 확보된 게 동백천 3억 3,000.
그래 3억 3,0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할 게 35억 7,800 중에 3억 3,000 밖에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32억이 우리가 매칭을 못 했으니까 나머지 거기에 따른 60% 반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할 겁니까?
그래 이거를…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 보나 하면은요, 2011년도 국비 받아 가지고 국비 60%, 시비 40%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2000,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2011년도 국비 받아 가지고 2011년도 말까지 예산 확보 못하고 앉아있으면서 국비를 ‘2012년도 국비를 또 다오.’ 2012년도 국비를 또 달라고 신청하면 그 국비를 줍니까? 지금 내년도 신청해 놓은 게 33억 아닙니까? 그럼 올해 사업 못 했으니까 내년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해야 하는데 받아 갈 사업비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있는 판국에 그 다음 해 연도에 또 ‘하천정비사업 33억을 내놔라.’, ‘배정해 주십시오.’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같은 하천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아예, 2012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본부장님 그게 아니죠,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에 못 했으면 2011년도 추경에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시가 국비 확보가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에 35억 중에 3억 3,000 해 놓고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못 했다 하면 2012년도 예산 신청을 아예 안 해야죠. 국비 신청 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 시급성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일단 국비 신청을 하고 시비도 신청했습니다만 시비가 매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도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요. 2012년도 것은 놔두더라도 2011년도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 2011년도 써야 할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놓고 시비 매칭도 못해놓고 2012년도 예산을 국비를 신청한다는 것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는 아예 사업할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 매칭하는 이런 사업들이 시 재정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매칭이 제때제때 안 되고 국비만 가지고 우선 국비부분만 우선 시행하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가지고라도 할 의지는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비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최대한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못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안 그러면 약 54억 정도를 받아놓고 이걸 다시 사고이월 시켰다가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안 되면 내년에 올해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 사고이월 시키고. 국비는 국비대로 신청해 올라가고.
하여간 적기에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이 제때제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죠.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매칭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도 못 받고 오도가도 못하고. 내가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을 뜯어 가지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하천정비계획선 그어놓고 돈은 안 주고 2년째, 3년째. 일광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좌광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도 먼저 이주를 시켜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든지. 그것도 아니고 국비만 받아놓고 시비 확보도 안 하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앉아 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좀…
방재관님 보십시오.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동백천 하나만 3억 3,300 넣었죠? 내가 아시아드골프장 때문에 부산시가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의해 가지고 왜 그걸 할 때도 넘었는데 아시안게임 때입니다. 그때 완공 다해야 되는 부분을 시민들 눈감고 아웅해 가지고 속인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골프장 허가 해 주면 동백천 정비 다 해 주겠다 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돈을 안 넣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겨우 35억 넣어야 되는데 3억 3,000 넣어놓고 시세 말로 애 과자 주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부산시에서 약속한 대로 동백섬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이 다 끝나야죠.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약속은 100%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약속 아닙니까? 사정에 의해서 못하면 어느 정도 반이라도 해야죠.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하고 나니까 3억 3,000 돈 넣어 가지고.
하여간 내년 추경에라도,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른 일도 이게 이 말고 여러 가지 돈 많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이윤형 재난안전담당관님은 나중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병조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물었던 송정 오수저류지 있죠? 해운대 송정로터리.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입구에 지금까지 진행과정하고 앞으로의 방향, 대책에 대해서. 저게 언제쯤 완공예정입니까?
2015년 완공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어떻게 저걸 주민들 통행이나 이 부분에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책하고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김종경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권준안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