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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낙동강사업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관 리 부 장 최동환
사 업 부 장 이근희
낙 동 강 하 구 에 코 센 터 장 이용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환 관리부장입니다.
이근희 사업부장입니다.
이용주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사업본부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및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낙동강사업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낙동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낙동강 하구를 서부산권 최대의 시민 레저․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사업본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2010년도 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낙동강 준설토 처리 문제 그리고 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준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3,725억원에 2009년도 12월달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도준설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사토, 반출만 일부 남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준설계획이 1,903만㎥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1,028만㎥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1,903만에서 1,028만으로 준설량이 변경된 것은 감사원 감사 시 우리 관리 수위를 0.3㎝에서 0.76㎝로 46㎝, 아, 0.46㎝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위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준설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6㎝…
0.46입니다.
예?
46㎝, 맞습니다. 46㎝.
46㎝죠, 정확하게, 46㎝가 수위 조정하는데 당초 계획대비 46%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분이요?
예. 그런데 그 뒤에 계획 사토량이 당초 발주는 1,434만㎥에서 948만㎥로 바뀌었는데 당초 계획준설량에 비하면 46% 감소를 했는데 계획준설량 대비 계획사토량은 그렇게 많이 변동이 별로 없어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25% 감소를 했고, 변경된 것으로 계산을 해도 8% 정도밖에 감소를 안 했거든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1,903만에서 1,028만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관리 수의조정에 의해서 준설량이 감소가 되었고, 또 계획사토량은 당초에 1,434만에서 948만㎥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때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유실률 적용을 하다 보니까 5%로 봤습니다. 5%로 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만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5% 이상 편차가 많이 심해요. 거기다가 준설비 단가하고 상차비도 공구별로 차이가 심합니다. 준설비 단가가 2공구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742원, 3공구 같은 경우에는 2,507원, 상차도 제곱미터당 3공구는 상차비가 400원인데도 불구하고 4공구 같은 경우에는 1,071원 상당히 차이가 커요. 이것은 왜 이렇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또 이것을 조달청에서 최저가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사업추진 업무대행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시에 최저가를 하다보니까 준설비 단가 차이가 좀 나고 상차단가도 차이가 납니다. 준설비 단가 차이는 물량이라든지 또는 운송거리, 배사관입니다. 준설해 가지고 적치장까지 오는 차이 이런 차이 때문에 좀 났습니다. 상차단가는 3공구 빼고는 거의 비등합니다. 1,000원 안팎. 3공구는 400원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은 3공구에서 각종 여유를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또는 인력업체에 투입을 해서 최대한 시간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이러한 목적 하에서 자기들이, 자신들이 계약체결할 때 400원으로 입찰을 봐서 조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이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유실률도 사토량. 4공구 같은 경우는 18% 유실률이 있는 반면 1공구 같은 경우는 유실률이 28%입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는 유실률을 5%로 봤죠? 5%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유실률이 20%에 달하고 있어요. 이 유실률은 사토 해양 대비 역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1공구는 얼마나 유실될 것이다. 아니면 3공구는 얼마 정도 유실될 거다를 계산하기 전에 사토량을 최종 확인하니까 당초 계획 대비 사토량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역으로 계산해서 1공구는 얼마 유실되고, 4공구는 얼마 유실되었다 이렇게 계산된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유실률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한 5%를 봤습니다. 저희가 실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하류쪽 1공구부터 4공구까지가 하류에서 상류쪽으로 갑니다만 하류쪽으로 올수록 점토층이 많습니다. 유실률이 타 공구에 비해서 상향이 되고, 상부쪽으로 갈수록 사질토가 많기 때문에 유실률이 좀 축소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실률이 5%였는데 사실상 부산 공구가 아닌 안동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실률이 5% 이하로 3%, 2% 이렇게 갑니다. 거기는 순수한 모래 성분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점질토 때문에 유실률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하류로 올수록 변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하실 분 많기 때문에. 현재 실사토량은 802만㎥죠? 802만㎥ 중에서 774만㎥는 지금 운반을 했고 나머지 잔량이 28만㎥ 남아 있죠? 운반실적을 계산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운반실적 그것은 저희가 각 공구별로 저희는 상차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을 때는 운반비까지 포함을 해서 상차운반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청에서 협의한 결과 저희는 상차만 해 주고 운반은 각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장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내용은 압니다. 당초에 상차비 플러스 운반비를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하기로 했다가 상차비만 예산에 포함 시키고 운반비는 공공사업장 업체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현재 11월 16일 현재 운반실적이 774만㎥라고 되어 있는데 774만㎥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공구별로 반출한 사토에 대한 트럭에, 또는 송장관리라든지 이런 등등을 최종집계한 공구별로 실적이 774만이 되겠습니다.
송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그렇다는 것이죠? 덤프트럭도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쭉 있는데 어떤 덤프트럭은 15㎥, 어떤 덤프트럭은 16㎥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성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2공구 같은 경우는 기성일자가 5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30일까지 지급밖에 안 했고, 3공구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 기준으로 11월 11일날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된 건데 늦게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최근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했고.
그거는 각 공구별로 기성금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자가 서로 맞지 않는, 공구별로 일자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성일까지 운반량 이래 나와 있습니다. 1공구 같은 경우는 196만 9,995㎥, 4공구 같은 경우는 76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반출한 사토량을 우리 공구와 또는 반입을 받은 현장과 서로 상호 확인을 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15㎥라고 되어 있어요, 송장에는. 그리고 사토 반출 집계표에도 3공구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16㎥ 그렇게 사토 반출집계표라고 있습니다. 한 차가 나가면 16㎥ 나왔다. 하루에 몇 대가 반출을 했다. 그래서 일계표에 오늘은 몇월 며칟날은 얼마만큼 반출했다 매일 집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공구 같은 경우는 한 트럭당 15㎥를 반출했고, 맞습니까?
예.
2공구 같은 경우에는 15㎥도 있고, 17㎥도 있고, 18㎥도 있고. 3공구 같은 경우는 한 트럭당 10㎥를 일관되게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사토 완료되었을 때 상차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가 완료된다고 했을 때 1공구 같은 경우에는 23억원이고, 2공구는 20억원, 3공구는 8억원, 4공구는 10억원 이런 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토를 다 상차해서 완료했을 때는 상차비가 한 60여억원 정도 들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장 대비해서 반출량을 산출했는데 제가 공공사업장 몇 군데를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가서 관리 예측대장을 봤어요. 제가 이 회사 업체 이름을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차량넘버까지 알면 어느 회사인지 알지 않습니까? 어디서 간 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들이 그동안 굉장히 쉬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굉장한 불만을 공구현장에 낙동강사업본부에 엄청나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토량이 너무 적다고. 그렇게 발발이 전화를 하면 제대로 비슷하게 실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엉망으로 실려왔어요.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달입니다. 그날 총 7개 차량의 데이터 평균을 냈는데 13.3㎥입니다. 15㎥의 덤프트럭 1대에 평균 13.3㎥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7대 평균 낸 것입니다. 하루에 한 것 7개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날입니다. 9대의 차량 평균 부피가 12.7㎥입니다. 여기는 제일 적게 실은 차는 11.3㎥, 제일 많이 실은 차가 13.5㎥입니다. 또 다른 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은 걸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 중에 몇 개 주시오 라고 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이날은 6대 차량에 대해서 계측을 했는데 적게는 12.5, 많게는 13.3 해 가지고 평균 12.9㎥입니다. 전체 평균 13㎥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여러 개입니다. 또 다른 회사 또 갔었어요. 여기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혹시나 그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좀 많이 실은 것도 주고 적게 실린 것도 달라고 했습니다. 많이 실은 차가 14.1㎥입니다. 적게 실은 차는 12.2㎥입니다. 이것도 평균 13.2~13.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이 사진은 뒤에서 앞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1㎥라는 양입니다. 이 차량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찍을 때도 앞쪽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앞에서 뒤로 찍었습니다. 보입니까? 뒤에 텅 비어 있습니다. 이래도 14.1㎥밖에 안 나옵니다. 적게 실은 차는 앞쪽에는 텅 비었습니다. 뒤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분들은 현장에 있는 이분들은 차 덤프트럭 덮개만 봐도 대충 몇 입방미터인지 안답니다. 상차를 하는 중장비 기사님들 포크레인 몇 번 뜨면 몇 입방미터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10% 이상 적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토 반출량 집계표에는 일관되게 15㎥면 15㎥, 16㎥면 16㎥ 송장에도 일관되게 고무도장을 일관되게 찍었습니다. 수기로 몇 입방미터라고 쓴 게 아니고 일관되게 15㎥라고 도장을 찍어보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상차비 전체가 60 몇 억원이라고 하셨죠?
예.
저는 최소한 단위로 잡겠습니다. 상차비 10%만 적게 해도 준설토 처리업자는 최소 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토를 반출할 때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관증이 있습니다. 사토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섯 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 감리단에서 보관을 하고 현장 보관하고 덤프트럭 운전자가 보관하고 그 다음에 반입하는 현장이라든지 감리단에서 보관하고 다섯 군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각 공구별 사토증 확인한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아직까지 최종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실제 사토한 양을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정산 시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운송장 사토증…
공공사업장 현장에 가셔서 송장 한번 보셨습니까? 계측계를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15t을 다 싣는 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랬는데.
어느 현장입니까?
제가 갔을 때는 3공구, 4공구쪽에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고 하시니까 제가 계속 있을 수 없고 그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재검토를 해서 정산할 때 최종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업체에서 받은 자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죠. 준설토 처리업체를 봐 준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관리만 제대로 되었으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1공구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상차비를 집행을 했고, 2공구는 43%, 3공구는 76%, 4공구는 5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여프로에서 40여프로, 50% 가까이 상차비 지급할 돈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정산은 안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본부장님! 기성금을 일관되게 15㎥면 15㎥, 16㎥면 16㎥ 해서 차량대수 곱하기 해 가지고 일관되게 지금까지 계산해 왔어요. 지금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상차할 때 제대로 상차하게끔 관리를 하셔야죠. 지금 현장 가서 보면 자료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준설량 추정을 할 때 하고 변경이 되어서 양을 확정을 하고 준설량에 의한 사토가 나오고 그 사토가 나온 것은 유실률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측량을 준설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엉뚱한 답변 하지 마십시오. 현장에 전체 공공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죠? 저하고 같이 내일 아니면 모레 날 잡아서 같이 가볼까요? 확인할까요? 확인해서 정량보다 양이 적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반입 받는 공공사업장에서도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확인을 한 바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심사숙고…
이의가 없었다고요? 공공사업장에 현장소장들은 제가 가니까 엄청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에 또 공구현장에 엄청나게 전화를 했답니다. 물건 제대로 실어달라고. 왜? 예를 들어서 135㎥의 사토가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실제로는 9t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10t 트럭값을 다 계산한 것이에요. 제대로 실렸으면. 그래서 지금 사토 실사토가 802만㎥ 아닙니까? 802만㎥ 중에서 4공구에 잔량 8만㎥는 자체 이용을 하면 실제 사토 반출량은 794만㎥ 됩니다. 지금 이 공공사업장의 반입자는 운반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운반비를 계산했을 때 10%의 물량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저는 최소 잡았습니다. 30억원 이상의 운반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풀이할까요? 794만㎥를 거리에 따라 운반비가 다릅니다. 12㎞ 이내는 제곱미터당 3,500원, 16㎞ 이내는 제곱미터당 4,000원, 16㎞ 이상은 제곱미터당 5,000원을 받습니다. 평균 제곱미터당 4,000원을 계산할 때는 한 트럭당 6만원입니다. 6만원을 784만㎥로 계산을 하면 전체 운반비가 320억원이 나옵니다.
계산상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량을 적게 실어줌으로서 이 준설토 반입업체는 3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봅니다. 또 그만큼 흙을 가져와야 됩니다. 또 새로운 운반비가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본부장님 인정하셨어요. 낙동강사업본부의 관리소홀로 준설토 처리업체는 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주게 되었고, 준설토 반입업체는 운반비 30억원 이상 손해를 끼쳤습니다.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최종 상차비를 저희가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산을 할 때 그걸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차비는 그렇다 칩시다. 운반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운반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하십니다만 저희가 뭐라고 보고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운반비는 애초에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공공사업장에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설계치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반출을 하고 난 후에 반출량에 따라서 확인한 후 이것을 정산처리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이미 반출된 양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이 공사금액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산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미 반출되어서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그 양을 체크할 수 있습니까?
반입현장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반입현장이라도 일단 그 사토량에 따라서 매립이 다 이루어졌더라면 과연 기 반출된 양에 대해서 건설업체에서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감리나 이런 쪽에 양을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서도 그 양이 제대로 상차가 되어서 제대로 그 물량이 반출되는 것인지 수시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설령 그 무게 양이 제대로 무게중심에서 맞느냐 계근을 해서 나가든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5㎥ 싣고 나가야 될 것을 12㎥ 싣고 나갔다가, 11㎥ 싣고 나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잔량은 어떻게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사토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은 거의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미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반입 기반에 측량을 의뢰한다든지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측량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다짐이라든지 비가 오면 다짐이 예를 들어서 부피가 있는 상태하고 다짐이 이루어진 상태하고 그 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측량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정산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매립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을 측량을 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사토 반입된 양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나온다는 그런 답변인데 사실상 그것이 땅 다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그 양이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 계신 기술자 분들께서 더 잘 아실텐데. 이 부분을 정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준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설량을 측량하는 것은 지금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양이 안 맞다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사토한 양을 가지고, 유실률을 감안을 한 사토량을 가지고 그것을 반입기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토를 했을 때는 일정부피가 있으면 그것을 다짐을 하고 나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 양이 맞습니까? 그 가중치를 얼마나 줄 것인데. 그것은 정산이 굉장히 곤란하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기 집행된 금액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이고, 그 양이 제대로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기 집행된 것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지만 잔액이 남아 있다면 정산처리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 라는 취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양을 다시 정확하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물 한 잔 하이소. 이종환 위원입니다.
4대강 사업은 2011년 12월까지 준공해야 할 국책사업이죠? 지금 엄청 공정이 늦어진 것 인정합니까?
예.
감사자료 2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중에서 지금 유독 계획대비 2공구하고 4공구가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공구 같은 경우는 계획대비 84%에 57% 지금 공정되어 있고…
2공구는…
2공구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구역이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엄궁동에서…
엄궁동에서 삼락 부근까지입니다.
대저2동까지죠, 그죠?
예. 대저2동…
거기에 공사하기가 힘이 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다른 공구에는 2009년 12월에 했습니다마는 2공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늦었습니다. 늦다가 보니까 전국에 동시에 4대강사업을 하다보니 준설선을 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9월 말 61% 공정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년에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죠, 그죠?
예.
지금 몇 달 남았어요?
달포 남았습니다.
지금 거기 한 달 남았죠, 한달. 한달 남았는데 지금 준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특히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률 9%입니다, 9%.
예, 9월 30일 기준 9%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봤을 때 지금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는 엄두도 못 내죠?
저희가 당초에 계약서 상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청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6월까지는 준설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모든 생태조성사업을 준공을 한다. 이렇게 요구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내년 4월까지였는데 그러면 다른 공구에 비해서 이거 좀 공정이 부진했던 사유는 전체 오니토와 준설토, 아, 사질토는 6대 4로 봤는데…
아니, 본부장님! 국비는 잘 내려옵니까?
예?
국비. 41공구에 대해서요, 정상적으로 국비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 거에요?
예,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기 만회를 위해 가지고 준설선 1대를 투입할 것을 2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적치장을 완료했고 배사관 같은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달 말부터 준설해 버리면 2월 말 정도 되어버리면 준설이 다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4월이면 생태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그쪽에는 에코벨트가 되겠습니다마는 다 완료할, 그러니까 당초 계약공기 내에는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토목사업을 하다보면 기상이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공기에 차질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저희들 3월 17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예, 보고드렸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서 보고 받은 동료위원들께서도 공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가지고 그때 본부장님께서 문제없다고 보고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정에 차질이 있는 것은 현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때 본부장님 보고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실상 공사비, 생태경관조성사업비가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하고 해 가지고 준설은 지금 축소가 되는 비용만큼 그게 301억쯤 됩니다. 그것을 생태경관조성사업비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 돈은 우리 시비로 사실상 투입을 해야 될 돈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방청이라든지 4대강본부라든지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고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게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또 사업비를 우리는 증액을 하고 싶어 가지고 화명 접근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금씩 시비 들어갈 것을 국비를 확보하려 하다 보니 약간 공기가 약간씩 차질이 오는 것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보고하는 거와 똑 같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곤란하다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영화의 전당 사례도 그죠, 저런 게 어떻게 보면 보고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까지도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죠, 그죠? 이거는 백년대계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봤을 때는 변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죠?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공청회를 가질 의향은 있습니까?
의견을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한번 제안을 받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하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더 받아주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 정도 41공구에는 여유가 있습니까? 문화재 형상변경하고는 차질이 없겠어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공기 내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문화재 형상변경을 심의를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조성되는 공원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 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준공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먼저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현황 16페이지 있죠?
생태계 복원지 보전 및 관리에 보면 철새먹이 해 가지고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국비 4,000, 시비 4,000이죠?
예.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을숙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이걸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그 현황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을숙도 남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하고 저희하고 해 가지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 지금 고니 먹이로 해 가지고 겨울철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고구마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구마 외에, 환경단체나 다른 데서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까?
볍씨라든지 지금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생태공원에 저희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을숙도의 경우에 말입니다. 을숙도나 둔치도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나 하면 우리가 16개 구․군에서도, 16개 구․군에 보면 환경단체에서 구․군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16개 구․군에서 1개 단체씩만 하더라도 16개 환경단체가 와 가지고 군비나 구비를 지원받은 환경단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던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혹시 보전관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을숙도는 위원님 타 구․군에서 지원받는 게 없고…
아니 타 구․군 환경단체에서 자기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을숙도에 부산 같은 경우에 을숙도에 간다라고…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 수자원공사만 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하고 수문…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나 하면요, 이게 각 구․군에 확인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기장 같은 데 그렇습니다. 기장에서 기장군에 그걸 하지, 을숙도까지 갈 이유가 있나, 거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환경연합에서 거길 의무적으로 가게끔 한다, 일정 부분을. 거기 가서 몇 백만원 썼다라고 항상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저희는 을숙도에는 수자원공사 저희 시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타 구․군에는 지원 받는 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에서 가서 자기들이 어떤 철새먹이가 없을 때 고갈시기에 자기들도 가서 뿌려주고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활동하는 건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참여하는 데가 있으면 그 현황을 나중에 서면자료로 있으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여기 간다라고 전부 다 많이 가는데 제가 알기로도 엄청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거의 반 정도가 여기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 간 데가 없다 말입니다. 기장군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의원 할 시절에 보면 여기에 간다라고 몇 백만원씩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게.
과연 그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할 단체에서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46페이지에 화명야외수영장 관리 건에 대해 가지고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공사 다 되어 가죠?
예, 마쳤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난 10월달 우리 민간위탁동의안 심사할 때 원가산정 용역 준다고 그랬죠?
예.
결과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계절 활용을 할 시 1년에, 토털만 말씀드리면 1억 4,000만원 정도 흑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억 4,000 정도요.
3년 간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4억 4,500만원.
4억 4,500, 그러면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전부 다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이번 주말에 개최코자 합니다마는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최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체적인 위탁조건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예.
위탁조건이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선정절차가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오늘 내일까지 지난 주 금요일날 현장설명을 마쳤고 오늘 내일 간 접수를 하고요.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11월 30일날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11월 30일날 계약 체결, 그럼 지금 업체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현장설명 했을 때 업체가 한두 군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사실 한 군데가 왔습니다. 그날 비가 오고 해 가지고.
전에 이야기하던 한 군데밖에 없다 그죠?
이게 만약 그 사람들이 한 업체가 안 하면 방법이 없네요,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저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 계약조건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도 눈썰매장은 할 거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저희가 다시 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 아닌 조건으로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 여름에 운영하면서 생겼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민간위탁이 갔을 때 시민들이 정말 시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쓰고 그 다음에 정말 부산시에서 랜드마크가 하나 될 수 있는 야외수영장으로서 시설부분의 개보수라든지 확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외수영장 하는데 시설기준이라든지 운영기준 이런 것이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통기준이 있고, 또 시설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외에 위원님들이 지난 상임위 시에 지적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총 망라 해 가지고 별도 부가사항을 지금 붙일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죠, 전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을 해 줄 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하고 또 다른 시민들의 요구사항, 불만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망라해서 정말 위탁을 줬는지 부산시에서 직접 위탁을 줬지만 부산시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가볍게 한 가지 수치가 안 맞는 게 있어서 나중에 지금 계산기 두드려 안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낙동강 둔치 생태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 감사자료 44페이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2012년도, 2011년도까지 국비가 458억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12년도에 257억을 하면 괄호 밑에 보면 686억 되어 있죠?
예, 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715억 나오던데 그 다음에 2013년도 333억 1,000만원을 플러스하면 104억 8,100만원, 그러니까 104억 여기는 4,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 밑에 그 다음 꺼는 맞습니다. 129억 7,000만원, 그 다음에 2015년도, 2016년도는 해 보니까 맞는데 이거 지금 기입을 잘못했는지 숫자상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1,834억 8,200만원이 맞는데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이 금액을 플러스하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계산기 확인해 보니까 뒤에 2014년도부터는 쫙 맞는데 2012년하고 13년도가 국비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묘합니다. 이거 다 플러스하면 전체적인 금액 또 맞아져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위원님 잠시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설명 안 해도 되고 그 수치가 안 맞다는 거를 12년도, 13년에…
이거 왜 그렇나 하면…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건 마스터플랜인데 2011년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4대강사업에 할 수 있는 데는 했고 2012년도 내년도 해야 될 사업 중에서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이게 사업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국비를 받으려고 4대강사업 포함시켜 가지고 하다보니 국비에서는 협의률이 있고, 낙찰률이 있다보니까 이게 좀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사실상.
아니 그 이야기는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랬든 어떻든 간에 이 감사자료인데 이 수치가 플러스 이게 안 맞다는 거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위원님 뜻은 알고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 12년도하고 13년도 플러스 해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 알겠습니다.
12년도까지 686억에다가 13년도에 333억 1,000만원을 확보하겠다 이러면 플러스하면 밑에 괄호 1,000억 4,000 있지 않습니까? 괄호 해 놓은 거. 이게 지금 더하기 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서 당초 올해 생태경관사업비가 145억원에서 446억으로 증액됩니다, 그죠? 301억원이 증액 됐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 증액된 사유하고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공구별로 틀립니다. 공구별로 틀립니다마는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탐방데크 배수문 등 해서 206억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고, 2공구 맥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습지체험이라든지 다목적광장, 관리용 도로, 습지조성, 수목식재 이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접근시설, 생태탐방연결로 그 다음에 강관 목교 그 다음에 침수 호안 등해서 증액이 됐고 화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배수부지 식재, 교량보호공 그 다음에 다대항 배후도로에 대한 주변의 수림대, 침수시설 호안정비, 물가변동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300억 증액 받으셨다,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경관조성사업에 지금 1,835억원을 그중에서 우리 시비는 지금 한 89억 정도 지금까지 들어간 부분이고 전액 국비로 다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예.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거의 뭐…
한다고 의욕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13, 14, 15, 16년도까지 계획을 쭉 잡으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관리체제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보도에 의하면 연간 낙동강만 관리하는데 17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국가하천이 2,797㎞인데 국가에서 볼 때 둔치 유지보수비를 768억 정도로 배정한다. 그럴 때 부산 몫은 얼마냐, 대충 추정해 보면 한 26억 정도 된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길이로 또 예산 배정을 하게 되면 부산은 한 1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약 한 17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지금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까?
저희는 면적개념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면적개념으로 계산해서 당초에 전국 시․도에서 국비에 대한 관리비 지원요청은 아무 데도 없고 저희만 했습니다. 저희만 부산시만 했는데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74억원을 추정을 했었습니다. 면적개념을 했을 경우에.
면적개념으로 추정치가 74억이죠, 연간.
여기에 저희가 총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96억원을 우리가 관리비가 필요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74억원 중에서 54억원을 국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국비 요청을 하고 나머지 42억원은 시비로 지금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54억원 중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회에 심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997억원을 없던 것을 지금 아마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 중에 자치단체 이전이 약 한 1,000억원 됩니다. 그래 이 중에 우리가 54억을 지원을 받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비만.
그럼 올해 지금 국비 확보는 국회예산에 우리가 54억원은 반영해 달라고 올려놨네요, 그죠?
풀예산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비도 예산 확보도 문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관사업비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1,800억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거의 해마다 지금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낙동강사업본부가 낙동강사업 살리기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았지만 이 경관, 생태경관조성사업에 이렇게 국비 확보가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 자료에 갖고 있는 것이 1,835억원입니다. 1,835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마스터플랜이 없었습니다마는 4대강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면서 국비 확보를 많이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급히 했던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플랜에 보면 2011년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중에서도 지금 화명에 접근시설 같은 44억원은 지금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대저지구에 대밭길 같은 경우에는 35억원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지원 받는 거로 그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대저지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2012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우리가 화명에 접근도로 39억원 빼고는 4대강사업에 포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들어갈 그런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빨간 색깔 위원님께서 보이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 이것을 다 합치면 한 586억원이 됩니다. 586억원을 추가로 지금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11월 중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저희 것도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마스터플랜에 의한 그러니까 586억원 정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그래야 이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본부장님 노력하셔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12년도 사업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그지요? 고생 많이 하셨고 계속 어쨌든 간에 둔치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상응하는 사업을 하시려면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업무보고 하실 때 수시로 보고하셔서 힘을 보태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 간단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9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천 내 불법행위자 조치, 고발 조치도 있었고 행정대집행도 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조치 중 행정대집행 계고가 2건에 13개소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지금 하천 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복안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렵죠?
지금 상당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영업 상행위 하는 거 지금 포장마차 이게 한 11개소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몰랐습니다마는 무단경작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지점용 1개소 이거는 뭡니까, 큽니까?
그것은 사상구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 바자회 한다고 저희한테 허가를 안 받고 저거들이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한 거겠네요?
일시적으로 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고발을 했더니 벌금 300만원 부과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컨테이너도 저희가 철거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못한 것이 포장마차입니다, 주로. 포장마차하고 구포어촌계에 있는 수상구조물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저희가 물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 하려니 저희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도 부족할 뿐 더러 이 포장마차를 대집행을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또 거기 생태공원에 찾아오셔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과연 내년도에 공원별 포장마차가 또는 편의점이, 요즘 포장마차가 편의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몇 개나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저희가 시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나중에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촌계 불법수상구조물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대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포장마차가 왜, 포장마차가 왜 안 좋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이런 위생상 이런 문제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보니까 이렇게 편의점도 정상적으로 둔치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일정한 모양 또는 규격 또는 경관 또 편의성 이런 거를 다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내년도 용역을 하려하는데 용역비를 확보 못 했으니 예산 심의하실 때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무조건 포장마차를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생계, 그 사람들도 생계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위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 가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생태공원 야간경비 등 근무인력 확충, 다시 말씀드려 이것도 연간해서 가는 부분인데 지금 야간에 전혀 순찰이나 야간근무조는 없죠? 우리 이 둔치를 관리하는 야간근무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 또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지금 거기 야간에 나중에 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야간에 보면 불법 천지라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조직개편시 방호인력 공원별 최소한 3명 이상 배치하겠다. 이번에 전체적인 관리를 이양해 오시고 전체적인 관리부분을 정리하면서 최소한 3명 정도는 두겠다 이런 이야기죠? 야간경비, 경비를 떠나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군다나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범죄의 온상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원 최소한 인력 배치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협조하셔서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낙동강사업본부를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는 결론은 예산이다. 앞으로의 관리운영 주체가 낙동강사업본부인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년도까지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큰틀에서 사업본부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세세하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투입이 많이 되고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좀더 공정하게 전체적인 지구와 경관이 다 조성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업무현황 보고할 때 쭉 봤는데 9페이지를 참고를 해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1공구에서 13번까지 보면 1공구에서 보면 낙찰금액이 60.44, 2공구도 62.64, 3공구도 63.52, 4공구는 55.68 쭉 오면서 41공구부터 해 가지고 70.72, 80%, 74%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조금 높은데 자체는 다 1군단에서 입찰도 받고 이것 받는 데는 어느 정도 되는 군단이 받습니까? 업체가.
1군, 2군 했을 때.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1군 업체도 있고 2군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1군, 2군 관계없이 낙찰 넣어 가지고 떨어지는 대로 하는 겁니까?
예, 조달청에서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41공구를 참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9%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90%가 남아 있네요?
9월말 기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업체가 어디에서 했으며, 같이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제가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에도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되도록이면 인력, 장비, 자재를 부산 업체를 선호를 해 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 업체가 한 몇 프로 참석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돈이 357억이네요. 보상비는 그렇다 치고 시설비가 335억이니까 이것은 공사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세분화되어 가지고 부산 업체, 타 업체의 분류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 공간이 다른 것도 다 있었는데 현재 자료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공사에 전원 본 업체에서 준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도자하고 원 시공자하고 구분해서 부산 업체와 아닌 업체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갖고 있는데 사무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권장사업이 부산시에서 몇 프로 이상 해야 된다고 부산시에서…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6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업체에 관급자재…
최하가 60%고 한 80% 정도를 봐야 만이 지금 공사금액이 갈수록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80%라도 올려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이게 제일 작더라고, 내가 볼때. 이런 쪽으로는 한 80%를 올릴 수 있는 본부장님의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발주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국토청에서 설계에 의해서 그 설계도 완성된 설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중간설계품을 받아서 발주하고 시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변경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계약을 조달청에 정부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을 봤기 때문에 부산 업체가 참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산 업체의 인력, 장비, 자재 이런 것을 최대한 제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은 합니다만 앞으로 공정이 또 있을 때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낙동강사업본부에서는 관리 책임권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체가 어디든 부산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최하의 60% 선을 가지고 물론 본청에서 어떻게 하는 데 대해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부에서는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요. 41공구 같은 경우에 토목 같은 경우에 60%가 부산 업체입니다. 40%가 서울 업체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50%, 5대5 부산하고 서울 업체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 하나 우리가 말하면 인력 들어가는 품목이 있고 장비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품목이 있고 자재 들어가고 품목이 많다 이겁니다. 그 품목 하나 하나를 60%를 최하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쉬시고. 낙동강에코센터 담당하시는 센터장입니까? 묻는 질문에 차분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7페이지 보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겨울철새 먹이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2억 6,400만원을 을숙도에 새섬매자기 군락 복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하구쪽에는 많은 철새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새들한테는 서식지는 많습니다.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채식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낙동강하구 같은 경우에는 고니 3,000개체에서 4,000개체 쯤 오는데 가장 고니가 즐겨먹는 것이 새섬매자기란 사초과 식물입니다. 그게 땅콩만한 크기인데 그게 많이 줄어서 복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땅콩만한 먹이가 그 나무에서 심어놓으면 나 가지고 먹는다 이겁니까?
예, 토란처럼 풀처럼 생겼는데 밑에 땅콩처럼 땅콩 크기만한 덩이, 고구마 같은 것이 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새들이 먹는데 어느 정도 이것은 어느 정도 커서 먹어야 된다 자기들이 자체 구별을 좀 해냅니까?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주로 철새들 같은 경우는 물이 약간 차 있는 경우에는 모래흙을 파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토양에서 얕은 쪽에 있는 에너지가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얕은 쪽을 먹고 나머지는 나중에 먹이가 떨어지면 더 깊은 곳에 있는 고구마 같은 열매를 먹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열매가 어느 선에서 커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커지기 전에 먹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커져 가지고 먹을 때까지 기다리느냐, 철새가. 그 나무를 볼 때.
주로 그쪽에서 보면 자기가 구별 없이.
먼저 보는 것이 지 꺼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할 때는 2억 6,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심어 가지고 어느 시기되면 그걸 파 가지고 먹이를 준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는 철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고 먹이가 완전히 되었을 때 그걸 개방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먹이의 가치성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새섬매자기 같은 경우에는 한 종자 하나가 적어도 수십 개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올해 12만 5,000본을 심었는데 약 2배 정도 번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식물이란 것이 그 면적에 어느 정도 솎아주지 않으면 덜 자라는 썩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때 그 양보다 더 많이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동강 주변에서 부족한 부분의 모든 것을 하는데 새섬매자기라는 이것을 심은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다른 데도 이것을 계속 심은 사례가 있느냐고요?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외국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외국 사례 자료는 제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다 봤습니까?
그 사례는 문헌적인 사례내용입니다. 새섬매자기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먹이 식물을 어떻게 하면 더 번식시킬 수 있느냐.
자료를 봤으니까 그게 몇 월달에 심고 몇 월달에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가지고 그 열매가 되느냐 본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에 대한 뚜렷한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겨울 철새들이 오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갈대가 많으면 새들한테 정서상으로 보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갈대나 이런 것은 큰새한테는 서식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걸 심어 가지고 봄에 자라서 커서 가을에 열매가 열고 겨울에 와 가지고 먹이가 되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식물이 좋다 나쁘다 심어서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것을 심었을 때 과연 철새들의 먹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국 사례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국내 새섬매자기 같은 경우에는 키가 약 20㎝에서 1m 정도 크는 식물입니다. 커서 그 다음에 7~8월에 꽃을 피웁니다. 9~10월이 되면 식물이 자연스럽게 넘어지고 그 공간에 땅속에 열매, 배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니들이라든지 오리류가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억 6,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새섬매자기를 심었을 때 어느 정도 평수에 심으며, 수확이 어느 정도며, 그 수확이 철새들이 어느 정도 몇 마리가 간식을 먹든 자기가 먹이를 먹든 그런 자료를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홍용성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매리취수장 인근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산시 식수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매리취수장 인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시민들이 불안해 했었죠?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리취수장 상류 1.5에서 5㎞ 지점에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낙동강사업할 때 하천구역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는 건축물을 많이 철거를 하고 미철거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역이었는데 이 지역 옆에 농지가 조금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폐기물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총 47만t이죠?
예, 47만t, 작년에 국토청 발표는 47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셔도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고요. 그 부분 때문에 부산 국토관리청하고 현재 현황조사 및 안전한 폐기물 처리 등 감시강화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문회의를 참석하셨죠?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참석 안 했습니까?
참석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없고.
추진사업 보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했다고 2010년 11월 30일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처리를 했지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참석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폐기물 전량을 수질오염 없이 제거하도록 업무협의를 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7일부터 폐기물 분리 반출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현재 처리량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부산시 식수원하고 관계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낙동강사업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한 부서에 맡겨놓을 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 향후 처리결과에 관해서도 신경 써서 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수원 수질 감시 내용 중에서 중금속 6종, 휘발성 유해화학물질 45종 등 이런 항목으로 해서 상수원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72종으로 항목이 확대실시되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확대실시한 것만 저희가 알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지적하시면…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동강사업본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 학습참여프로그램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센터에서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2009년에 22종 2,702명, 2010년에 23종 1,949명, 2011년 9월 현재 2,9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참여인원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변동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 2009년도 당시에는 대홍역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을숙도 전체에 시민들 출입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좀 줄었고, 또한 아까 센터장이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했습니다만 큰 고니 먹이인 새섬매자기가 흉작이 되어 가지고 참가인원도 감소가 된 바가 있고,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겨울 철새 행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행사가 작년에 줄고 금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좀 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낙동강하구 생태체험여행은 2009년에 1,686명에서 2010년 995명으로 약 40%가 줄었습니다. 그 사유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생태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2009년에 7회 126명, 2010년 6회 112명, 2011년 3회 40명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거나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이죠? 계속적으로.
야생동물 치료체험교실 운영이 참가인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운영 횟수를 아마 줄인 모양입니다.
운영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서 줄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계속 인원이 줄거나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나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실적이 계속적으로 인원이 줄거나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서이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잘 몰라서 참여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생태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낙동강은 얼마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력을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4대강 홍보도 마찬가지겠죠. 왜 4대강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매년 1~2개씩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각 프로그램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 봐서 더 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 기관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을숙도에 대한 각종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학생들이나 시민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시는데 마지막이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태공원에 대한 접근로를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출입로에 사고다발지역, 진출입 보행통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 잘 개선이 되었습니까?
화명에 있는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조명등을 개선했다든지 조명등이 일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양방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주변에 환경개선도 좀 하고 현재 아직까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표지판 이런 것도 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잘 보완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생태공원을 찾아가는데 불편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화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저희가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두 군데 보행로도 접근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지난 금요일날 4대강본부하고 최종 협의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한 군데 44억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것이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저희 시비를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이고 또 삼락에 초화단지에 인도교 파손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설계는 해 놓고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국비를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하려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완벽하게 됐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을 한 번 더 리뷰 해 보시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생태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죠? 두 가지로 일단 정리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뭡니까?
하나 수질개선이나 홍수예방이라든지 또는 둔치에 대한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플러스 수자원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되겠죠?
예.
지금 화명생태공원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 우리 특히 화명생태공원 쪽으로 이게 지금 차집이 잘 안 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합류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상 저희들…
합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수차집 방식이 합류식으로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하수관거를 따라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만 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넘쳐들어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런 토목사업을 해 놔도 수질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관부서가 환경녹지국에 생활하수과입니다. 그쪽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하수관거 보급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앞당길 수 있도록 같이 그걸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지금 서울의, 한강 서울권의 사업을 벤치마킹했다고 보면 되죠? 단순한 비교는 곤란하겠지만 낙동강 부산권하고 한강 서울권하고 이런 하천의 길이라든지 둔치, 예산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조직면에서는 서울에는 한 280…
아니 낙동강 길이라든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해 드릴게요.
낙동강은 안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말고 서울․부산, 한강․낙동강을 서울권․부산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 전체 길이가 20.26㎞이고 그 다음에 화명에는 43만평…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강 서울권은 하천길이가 41.5m 둔치면적이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려서 41.5㎞ 둔치면적은 9.1㎢, 낙동강 부산권은 하천길이가 31.46㎢ 둔치면적이 14.85㎢네요, 맞습니까?
저희가 낙동강 물이 하구에서 부산 경내 시계까지는 20.2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하구언에서부터 양산, 부산 경계까지입니다, 시계까지, 낙동강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낙동강, 우리 부산권에 부산시역 내에 있는 낙동강 길이가 그렇다는 이 말입니까? 20…
예, 20.26.
20.26㎞ 그 다음에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한강권은.
서울에는 41.5㎞입니다.
41.5㎞네요. 그럼 맞는데 낙동강 부산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나네요. 둔치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9.1㎢입니다.
우리 부산은요?
31점… 대저하고 다, 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천 길이가 31.46㎞고, 둔치면적은 14.85㎞인데 한번 다시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얼마입니까? 지금.
서울에는 한 2,500억 정도됩니다. 2,500, 600억대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150억.
서울둔치, 둔치관리, 둔치관리 예산.
관리 예산 저희는 금년에는 28억이었습니다마는 서울에는 지금 자료가 저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천길이는 한강이 10㎞, 10㎞ 길고 둔치는 오히려 적은데…
적습니다. 서울은 적습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이 한 60% 크네요, 넓은데. 예산은 대략 서울이 510억, 우리 부산이 50억 정도 되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킬로미터 당 하천관리, 둔치관리에 대한 예산이 부산이 서울에 비해서 한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단순 지금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낙동강을 살려서 관리해 나가려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특히 부산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측면을 보강을 해 나가야 되니까 예산수요가 더 많겠죠?
아까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국비에 54억원 요구를 해 놓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인력, 조직면에 보니까 우리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저희는 지금 2명에 무기직 5명에 한 7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한 7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울은 보니까 조직면에서 1단 6부 23과 12 안내센터 해서…
아, 전체로 봐서.
전체.
우리는 둔치관리만 했을 때, 저희는 전체로 봤을 때 73명입니다마는 서울에는 250명.
295명이네요?
T/O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현행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동강은 지금 2부 1센터에 74명 이렇다 아닙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직 측면에서도 제대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도 조직진단에 증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리운영비 면에서 올해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로 다 이관이 됩니까?
예.
그랬을 때 사후관리 운영비 문제가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 이후에 관리 운영을 해 나가려면 국비 지원을 요청받아야 될 부분은 제대로 요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이런 건 제대로 짚어서 명확하게 산정해서 정부에 요구를 할 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 하고 있죠?
국비 지원 요청도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 시만 지원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준설, 하도준설 이거는 올해 국비사업으로 다 해 놨는데 낙동강이 지금 부산권은 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몇 년 내, 수년 내 또다시 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준설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나름대로 감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4대강사업에 준설이 마무리 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몇 년 후에 되면 다시 또 준설을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매년 명지 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예의 주시해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필요할 시에는 국비 지원 또 다시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는 하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낙동강 원수를 인공수로를 통해서 지금 유입하기 위해서 수로를, 유수 소통을 하고 있죠?
43공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43공구?
예, 43공구에.
하고 있죠?
예, 43공구는 하고 있습니다. 삼락, 감전천에 하기 위해서 지금 인공수로를 관을 갖다가 매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삼락천, 감전천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t씩 해서 하루에 8만 6,400t 유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천 유지수 기능으로 목적이 그렇죠? 하천 유지수 기능이죠?
예.
결국 낙동강 물을 끌어들이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근에서 무단 폐수를 방류를 한다든지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면 이것도 결국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43공구 같은 경우에는 개거식으로, 합류 개거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오수 분리하기 위한 사업도 지금 4대강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류식관거 보급계획이 보면 2030년에 부산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요원한데 이런 우리 낙동강 수질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환경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도 유관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사업 습지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 기능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후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또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습지라든지 여러 저서동물, 습지동물 이런 거에 대한 조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하는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에 5년 동안 공사 시 2년하고 운영 시 3년하고 5년 동안 환경평가를 지금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사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나무들, 수종 식재하면서 부적절한 수종 선택이 되어서 고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사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왕벚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예.
이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2년입니다.
2년 내는 지금 다시 재식재하고 이래 될 수가 있는데 A/S 기간 이후에 나무들이 죽고 이랬을 경우에는 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적정한 수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세 차례 지금 하자보수를, 두 차례는 끝났고 한 차례는 이번달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왕벚나무가 제일 많이 하자가 생긴 건 맞습니다. 왕벚나무가 생겼는데 왕벚나무 외에 버드나무라든지 메타세쿼이아 이런 것도 지금 하자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생겼는데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나무에 하자도 있지만 아직까지 활착이 안 된 하자 있는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조금 작은 나무라는 얘기겠죠, 이걸 해 가지고 활착이 안 돼서 죽은 나무도 있고 또 토질에 안 맞는 나무도 있지 않느냐 이래 하는데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데 하자가 좀, 많이 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긴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걸 참고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 가지고는 늦죠, 받아서 지금 그걸 했어야지.
계속 하자는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적정한 수종을 선택을 해서 잘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생태공원 관련한 질의로서, 마지막 질의로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향후에 낙동강둔치 관리를 지속 발전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저희 낙동강사업본부는 계획하고 시공을 하고 관리하는 이게 일원화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관리에 대해서만 저의 소신이라 할까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강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는 길이는 우리가 짧은 반면에 면적은 엄청 넓습니다. 넓고 또 조직도 한 1/10, 아니 1/3, 1/4밖에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 조직하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조직을 진단을 할 때 저희가 하천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했을 때는 10명, 정식직원이 10명이었습니다. 이랬는데 저희는 지금 9명이 하고, 아, 16명인데 9명이 했고 구청할 때보다도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저지구가 편입이 되고 을숙도가 편입이 되고 공원 우리가 관리하는 면적이 증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본청에 관리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 직원을 갖다가 저희가 수단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볼거리라든지 또는 놀거리를 많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 시공도 해야 될 뿐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꽃단지라든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예산도 지금 필요하니까 이거는 아마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될 겁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그 넓은 낙동강, 낙동강 둔치를 우리 시 조직에서 모두 맡아 가지고 그걸 전담해서 다 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기대했던 답변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민간단체, 지역주민들 이런 낙동강 관련된 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이것을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상호조직 간의 네트웤을 협업화해 나가는 것이 낙동강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게 관리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답변을 기대 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침수가 되고 나니까 사실상 관련기관의 협조가 상당히 저희 기대치에 미흡했습니다. 이래서 저희 본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부처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을 사용, 주로 사용하는 동호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동호단체 대표들 그 다음에 가까이는 우리 경찰 그 다음에 소방 등등 군부대 등등해서 이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지만 비상시에도 대응을 신속히 할 수가 있고…
본부장님 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그러한 주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해서 이런 협업시스템을 갖추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낙동강사업본부 관리조직 내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환경직이나 녹지직들이 전문가들이 제대로 생태를 관리하고 수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직 부서, 과 단위의 이런 부서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시죠?
예.
방금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지적한 이런 내용들을 답변을 충분히 안 듣고 했으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면으로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이 에코센터 있지 않습니까? 에코센터 이거는 우리 부산하면 낙동강 을숙도 철새 등 이런 생태자연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특히 거기는 에코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시민들이나 외래관광객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들이 꼭 이거는 한 번쯤 지적을 해 주라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합디다.
거기 지금 에코센터는 기념품 판매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한가합니까?
예?
평상시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에코센터는 하루에 평균…
내방객들이 많이 늘었죠?
예,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기념품판매점 같은 곳도 많이 들리죠?
지금 53여종 저희가 지금 기념품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730명 정도 내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근무자는 직원들이 근무합니까? 누가 근무합니까?
지금 직원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하고…
공익요원이 근무하죠? 5월달에 우리 어떤 시민들이 방문을 해 보니까 근무자 2명이 화투판을 벌이고 있더래요. 둘이서 맞고를 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신분을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알바생이라 이래하더래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 또다시 추궁을 하니까 공익요원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이런 근무요원들에 대한 정신무장이라든지 이런 거 재교육을 수시로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외래관광객들이 그런 걸 봤으면 혹시나 그런 게 인터넷에 뜬다면 에코센터가 하는 좋은 기능들 그런 거 다 좋은 기능들 다 보태도 이미지 실추되는 거 비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미산전망대 카페테리아 민간 위탁했는데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지금은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공시설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 아미산전망대 원래 기능하고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가지고 너무 영업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미산전망대는 에코센터의 부속시설이죠?
예.
본래 기능을 잘 좀 살려서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나 인근 주거단지에 마치 어떤 전유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단속을 더 하겠습니다.
거기도 좀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차를 타고 올라갈 때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날씨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지난번에 현장 가서 본 걸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료, PPT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달부터 지난 11월 초까지 3개월 동안 낙동강 중에서도 삼락공원과 화명생태공원 두 곳을 다녀봤는데 다닌 결과를 8개, 10개 항목을 나눠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이렇게 여러 가지 차도가 있고 보행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보니까 접근 가능한 통로가 아주 적었습니다. 삼락, 화명 같은 경우는 6개, 8개 이렇게 접근 통로가 있다 했는데 먼저 접근 가능한 도로 지금 여기가 화명동입니다. 화명공원 가는 길인데 차도죠, 그죠?
여기는 차, 보차 구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행도로 인도가 아예 없습니다. 차밖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화명대교 들어가는 입구 삼락공원 여기는 차량이 달릴 수 없는 보행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엔 굉장히 컴컴했었어요.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 차가 들어오는데 라이트를,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라이트를 켜고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모습 보이죠, 위에는 천정에는 거미줄이 엉망이었습니다. 또 어째 그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염도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었고 이거는 보차도로인데 제가 지금 걸어, 왼쪽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겨우 지나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화단 오른쪽에 보십시오. 아주 협소합니다. 보도폭이 한 30~40㎝ 다음은 이정표부분입니다.
화명생태공원인데 동그라미, 원 동그라미 보십시오. 아주 조그맣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저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생태공원이라 되어 있는 푯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참 이 밑에 오른쪽에 차도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화명생태공원이라고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었어요. 본부장님 어딘지 아시죠? 여기는 이정표도 아예 없습니다. 오른쪽 밑에 여기는 화명대교에서 나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승용차가 나가면 어디로 간다는 그런 이정표 하나 없습니다. 이 길 나가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삼락, 화명 내렸을 때 생태공원에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는 무슨 체육 시설 있고 왼쪽에는 무슨 체육 시설 있고 하는 큰 입간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안내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죠, 그죠? 생태공원 안에, 체육시설 안에 최소한 저런 주차장 시설 안에 차 제한높이 몇 미터만 있을 게 아니고 여기는 무슨 공원이다라는 무슨 시설이 있다라는 큰 안내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상단 왼쪽에 저것은 인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공원 안에 저 멀리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야만 볼 수 있고 글자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하단 오른쪽에 인도에서 찍은 안내판인데 저 안내판 글자 안에 5개의 이정표 글이 있었습니다. 제 키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글이 작겠습니까? 지나가는 승용차는 아예 볼 수가 없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저기서 걸음을 멈추어서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글씨였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2월달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도 생태공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라, 시설 개보수하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는 물론이고 목발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 화장실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8월달에 화명동 야외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무 잠금장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위에 왼쪽에 있는 빨간불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에 잠금장치가 없어서 어쩌면 모르고 사람들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안에 있는 장애인은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을 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왼쪽에 모래, 오물 천지였습니다. 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차장인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하단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단차가 심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장애인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편리성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들어갔을 때 정면으로 바로 댈 수 있는 그런 곳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용이하지 않은 이런 곳에 장애인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장, 마침 제가 최근에 간 날 그때 두 번째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장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식수대, 오물 투성이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식수대 물이 떨어지면 밑에 바로 구멍이 있어 가지고 밑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옷을 입고 수돗물을 틀면 바지 다 튑니다.
여기 수영장입니다. 밖에 현수막에는 텐트 그늘막을 치지 말라고 해 놓고 관리본부에서는 양쪽에 다 텐트를 쳐놓고 심지어 수영장 안에도 엄청나게 텐트를 쳐놓았습니다. 흉물스러웠습니다. 여기 국궁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데 양쪽에 휀스나 안전에 대한 안내표지판 하나 없었습니다. 양궁을 하다가 저 왼쪽 귀퉁이 모서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막 고함을 지른답니다. 피하라고. 생태공원 생활쓰레기, 오니, 공사장 폐기물, 건축자재 엄청 많았습니다. 장기 불법주차도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8월달에 갔을 때 모대리운전 승합차가 15대에서 20대 정도 있던데 2개월 동안 있더니 이번 12월달 갔을 때는 그 차는 없었는데 무단 장기주차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법포장마차, 포장마차 천국이었습니다. 열 몇 군데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안에는 술도 팝니다. 화기를 이용한 음식물도 팝니다. 위생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더욱 문제는 주차장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른쪽 하단에 높이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이 이상 못들어간다고. 제가 손을 들고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왼쪽에 저 높이 있는 차는 저 포장마차 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묵인을 했기 때문에 저 포장마차 차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 둔치도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간이매점이 있습니다. 아주 위생적이고 울산대공원도 마찬가지고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잔디장 잔디에 가보니까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골프 연습하고 있습니다. 국궁장 옆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디다. 보십시오. 디벗 자국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연습하기 위해서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제가 발을 내놓은 이유가 거리를 확인하시라고. 그런데 보도턱에서 불과 제 신발이 250인데 불과 채 50㎝도 안 되는 지점에 가로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 본부장님! 잘 보셨습니까?

(참조)
․낙동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김영욱 위원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총체적인 관리부실입니다. 관리인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관리 의지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저희가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항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접근성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용보도 터널 안에 위생문제 여러 가지 어두운 문제 그리고 보행 폭이 굉장히 협소한 문제 그 폭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는 전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도로 가야 됩니다.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은 일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시정을 못했습니다. 도로에 보행자 폭 적은 것 이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은 곤란한 입장이 새로 신설하는 것은 괜찮은데.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지하도 되는 곳 말고는 지상으로 되어 있는 시설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조명에 대해서는 한번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전용이 아니더라도 보차 같이 병행되는 지점에 인도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홍보 부족 아까 들어가는 입구에 생태공원 들어가도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차량이 들어갔을 때 큰 안내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축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양궁장이 있고 왼쪽에는 다른 어떤 시설들이 있고 하는.
금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될 정도로 예산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사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샛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샛길들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이 샛길로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간다. 어느 체육시설과 연결된다. 이 샛길로 갔을 때는 어디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주차장문제, 장애인시설.
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이 옆에 리프트로 해서 올라가는 시설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지역에는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지난 2월달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주차장. 바로 정면에 댈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평면주차되었다고 하셨는데 직각주차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주차장의 특성상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도 저희가 현장을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단차가 심한 것 아까 보셨잖아요. 무단쓰레기 관리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챙기셔야 됩니다. 방치된 차량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삼락 같은 경우에는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스티커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 침수될 때 사실상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이의를 한 시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스티커, 플래카드를 붙였고 차적조회를 해서 차주한테 저희가 통보해 주었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삼락동지역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많습니다. 자동차 매매 의뢰한 차량을 매매시장에서 적치장소가 없으니까 삼락에 장기 방치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단속은 저희가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상구청에 그 차량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공문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차스티커를 아까 발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발부하게 되면 1장은 차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붙여놓은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아니 안내문이 있죠. 우리는 스티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문…
아무튼 관할구청하고 관할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포장마차.
그것은 아까 이병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위생상, 경관상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없이 철거했을 때는 또한 다른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각 둔치별로 편의시설이 어디 어디에 어떤 규모가 필요한가를 용역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설치를 한 시점에 가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차 1대 주차장에 4~5개를 점유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사상구에서 관리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이관되었으니까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토바이, 자전거가 잔디장 안에.
아마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화면 아마 수관교 밑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종종 있습니다만 순찰을 상시적으로 해 가지고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을 매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매일 한답니다. 와서.
매일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자주 했습니다. 자주 하는 걸 저희도 목격을 했습니다. 옆에 관리부장 계시지만 몸싸움까지 할 정도고. 이럴 정도입니다만 저희가 공공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혼자 와서 골프를 치고…
공공물 파손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조금 못미쳤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간제라든지 공익요원 활용을 상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일지를 보니까 제가 간 날이 11월 3일이었습니다. 순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순찰 이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식으로 다닙니까? 가로수 문제 아까 제가 보도턱하고 5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상위법을 찾아봤습니다. 공원내 가로수 잘못된 식재, 산림청 고시에 나와 있는데 그 규정에. 식재 위치는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이렇게 해놓고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관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m 이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고시 중에 하나는 여기는 2m 이상 하라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건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로의 구조 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2m 미만의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제대로 관리규정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짝 붙여 가지고 다음에 결국은 보도턱을 훼손시킬 것 아닙니까? 망가뜨릴 것 아닙니까? 다음에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게 되면.
아무튼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길래 공원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 때 아까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낙동강하구둑 이하에 낙동강사업 준설 이후에 어떤 생태, 어떤 지리적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하란 지적을 2월달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부산에 환경부에서 하는 영향평가가 있고 부산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생태계, 2개는 생태계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는 낙동강살리기사업에 사후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17억인데 과업범위를 낙동강 사하구 하구둑에서 북구 금곡동까지 되어 있거든요.
사하구역 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업범위를 북구 금곡동에서 하구둑 이하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지리적 변화가 있을지 주변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낙동강사업본부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 17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에 그런 과업지시서를 꼭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내용 숙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아무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예산부분은 연말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낙동강사업이 올 연말 마무리를 한다고 하지만 잔손 보는 것은 계속해서 많이 봐야 될 것으로 봐지고, 화장실문제라든지 장애인문제 이런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홍수문제는 아직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이 홍수문제도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와서 올해처럼 화명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 다시 침수가 된다면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업체에서 그걸 따로 정리를 할 것인지 시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기에 복구가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습니다만 홍수로 인해서 조기에 복구도 안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좀 들어지고. 소소한 것 작은 것부터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관 리 부 장 최동환
사 업 부 장 이근희
낙 동 강 하 구 에 코 센 터 장 이용주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