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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주신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조성호 행정자치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성덕주
자 치 행 정 과 장 안종일
교 육 협 력 과 장 신규철
국 제 협 력 과 장 조영태
시 민 봉 사 과 장 고정훈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철
서 울 사 무 소 장 정태룡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 1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자치국장을 맡게 된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의 검토하는 제215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행정자치국은 시정역량 결집과 시정전반을 아우르는 조정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이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및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덕주 총무과장입니다.
안종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규철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조영태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고정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철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정태룡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박영관 부산민주공원 관장입니다.
김동욱 부산국제교류센터 사무처장입니다.
김동률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1년도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그리고 직원여러분! 한 해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의 업무상 행정자치국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감사관님께서, 아,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감사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뭐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행정자치국의 업무를 또 얼마나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 봐주시고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몇 개나 되죠? 19개입니다. 지금 설치근거를 보면요,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6개, 규칙에 의한 것이 1개, 조례에 의한 것이 9개, 규정에 의한 것이 1개 그 다음에 지침에 의한 것이 1개 시장공약에 의한 것이 1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9번, 보안심사위원회 4회,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3회, 그 외에 4개 위원회가 2회, 9개 위원회가 1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19개 위원회 구성인원만 해도 223명이 되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인원하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부산시 전체 위원회는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9개 위원회, 인원이 2,311명이고 예산액이 6억 595만원입니다. 2011년도 9월말 현재 115개 위원회, 구성인원이 2,276명, 예산액이 6억 4,126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회, 우리 자치국 위원회만 해도 실적이 없는 것이 있었듯이 실적 없는 위원회가 15개나 되고 1회 개최 위원회가 45개, 그 다음에 2 내지 3회 개최 위원회가 34개입니다. 하여튼 115개의 82%에 해당하는 94개 위원회가 3회 이하입니다, 실적이. 그런데다가 이 위원회 보면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죠? 중복되다가 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결여되고, 이렇게, 그 위원회 왜 만드는 것이죠? 위원회가 이렇게 115개, 우리 자치국만 해도 19개, 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째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이게 인사위원회 같이 공직자 인사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의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고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까? 위원회를 이렇게 열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이 위원회 임명하는 과정, 절차가, 또 보면 임명권자나 위촉권자가 임의로, 뭐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장님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위원회에다가 넣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데 대한 투명하지 않은 보은성, 또는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같이 전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복도 되고 하다가 보니까 어디가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갑니다. 있다가 보면 그렇게 마음껏 의사개진도 잘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표성, 전문성, 본래의 취지보다 좀 많이 결여된 것 같고, 때로는 위원회에 거쳤다, 축제위원회 다 거친거다, 무슨 위원회에 거친 것이다 하다가 보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많죠,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위원회에 중복되는 게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여기에도, 이 위원회도 필요하고 저런 분야가 저 위원회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생긴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 때 도왔다고 보은성, 보답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위원을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월 1일자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광역시장 산하에 부산광역시 행정기관 제위원회 심의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 맞죠? 설치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현황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행정국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 전체에 대한 위원회를 총괄하는 게 기획재정관실에서 거기에서 통합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의 업무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자치국에 19개 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부산은 없죠? 이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것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이라고 해서 거기 그게 아니라 자치국에도 위원회가 있고 국마다 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정보공유가 되고 똑같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어야지 꼭 무슨 자치국에 관한 질의만 하라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기획재정관실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된 것이 지금 보조금하고도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보면 1회, 2회, 9회 넘어간 것은 인사 관련 이것은 담당 저기다가 보니까 9번이 열렸는데 대부분이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좀 공정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칭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냥 이름만 들어볼 때 여기도 지금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역사를 기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명칭에 대해서 우리 자치국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지명위원회 있죠? 거기에 보면 운영실적이 1회, 1회 운영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 보면 명지대교를 을숙도대교로 바꾸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두 차례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2010년도에 1회 운영했고요.
그래 제가 받은 자료는 뭐냐 하면 대청공원을 현재 지금 중앙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부산고등학교 위에 도로표지판에 보면 변경 전에는 여기 이렇게 민주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민주공원. 그런데 2010년도 3월, 위에 것은 2009년도 2월이고 변경 후에는 중앙공원으로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2011년 7월 현재는 부산고등학교 위의 도로표지판을 보면 중앙공원, 민주공원 같이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8번 시내버스 노선안내 변경 전에는 2009년도에는 이렇게 민주공원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변경 후에는 또 중앙공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중앙공원, 민주공원 같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명칭 변경에 따른 문제가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 명칭인 공원 및 공원시설인 기념관이 중앙공원, 민주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공원으로 일원화해 달라. 그 다음에 시내버스 내외부 표기 및 안내방송도 중앙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공원문제는, 공원명칭은 관련부서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쭉 보니까 표지판하고 버스의 안내판에 동시에 붙어 있는데 이게 그런, 저렇게 붙이는 것은 우리 중앙공원하고 민주공원이 2개 위치상으로 붙어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아마 좀 시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럽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 안에 민주공원 그게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공원이 아니라 시설물이…
예, 맞습니다.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그게 그 명칭이고, 민주공원은 그 공원시설물이 들어서면서 그 부분을 민주공원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명칭은 중앙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공원, 중앙공원 이렇게 혼란해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이 좀 시민들이 너무 혼란한데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를 모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우리 부산시내 사용하고 있는 명칭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불편치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 오셔서 현장에 혹시 나가보셨어요?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해서 시책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 당곡공원 안에 있는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일제강제동원 이 기념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현장에 가보니까 진입로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내는 문제가 아주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에 국비사업을 지금 하면서 이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현장의 기념을, 기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많은 단체방문객이라든가 앞으로 대형버스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것을 지어 놓고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하는 장소하고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도로진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주민불만이라든가 불편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부산시 교통영향분석 심의 시 조건부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조건이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나 몰라라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자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남구청에 줘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남구청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되면 저희들도 그걸 행안부나 이런 데 돈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는 지금…
이것은 이게 사업비가 아마 국비로 해서 이게 도로 자체가 구도이기 때문에 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전액사업인데 지금 말씀처럼 구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에다가 미루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도 이만한 보상을 해 줘가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지금 마침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로 국비 7억을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시책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좀 시비를 부담을 좀해서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 앞에도 보니까 구청장 간담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소통을 하겠다고 아까 그런 계획도 있고 나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민원으로 많이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맨 먼저 이게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돈을 좀 예산을 받는 게 저희들이 그게 먼저인 것 같고, 차선책으로는 국비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 투입하는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은 국가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내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그래도 7억의 교부세를 가지고 왔으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비율을 주어서 좀 시책에 대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2012년도 12월에 지금 준공예정입니다. 공정률이 거의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질척거려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꼭 국장님이 시원한 시비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관이라는 말이 튀어나올까 싶어서…
아무튼 우리 행정자치국은 우리 부산시의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 허리뼈하고 똑같은 이런 부서입니다. 모든 행정의 기본이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켜주고 다른 부서에 전파가 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시행은 되되 실적이 없는 시책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현황에 쭉 보면 제목은 근사한데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주민자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내실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수료제를 도입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수료제라고 하는 게. 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는지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로 도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 내용은 담당공무원 회의 개최를 하고 또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는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수료제 계획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수료제를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이유는 그 때 동 단위 주민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안방 같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 같으면 3년, 4년 서예교실 회원으로 계속 있으니까, 매일 와서 거기에서 놀다가고 놀다가고 하는 안방의 어떤 개념을 탈피하고자 해서 1년에 한 번 수료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해서 개선시키자고 해서 도입을 한 바입니다. 그죠? 그런 바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도 뒤에서 실적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죠? 확인도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현안보고서에서 올리면 제목만 근사하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수료제에 대해서 앞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고 독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크고 뒤가 없는 방향으로 자꾸 해 나가니까 그렇겠습니다.
더불어서 밑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 실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동 자치를,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서 의논해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도 보면 세 번 왔습디다. 왔는데 한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새마을교육하고 똑같아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선도적으로 자치단체, 이것을 이끌어 가지고 자치를, 운영을 해 가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야기 딴 데 가서 하지 마소’, 동장이 앉아 가지고 사람 끌어 모아 가지고 강사 대 놓고 교육시키고 끝나는 것. 우리 동이라서 내가 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동장이라는 사람 앉아서 나와 가지고 강사 오니까 강사 대접하기 바쁘고, 주민들 자치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명칭은 붙여 놔 놓고 새마을지도자에서부터 바르게살기, 통장, 그 외에 문고, 동사무소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 전부 다 끌어 모아 가지고 100여명 모아 놓고 강사가 강의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강의내용이 좀 따분하지는 안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고도의 새마을교육이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새마을교육이었습니다. 듣고 나서 동민들이 감명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신명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동장이 소집해 가지고 시키니까 하고 말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끝이 나는 이 교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 놓은 시책은 좋은데 결과가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해 나갈 때보다 미치지 못한 이런 사항들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입안하시는 분들 사고의 전환이 또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자치국에서부터 먼저 해 줘야 이런 사항을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시책들이 보면. 머리는 큰 데 꼬리는 조그마하게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없습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찾아가는데 이 때까지는 늘 교육하면 교육장에 가서 하고 이랬는데 직접 있는 데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한번 봐 주실렵니까? 일 중심, 창조적 직장문화 선도시책하고 관련을 해서 보면 세 번째 보면 시 전입대상 직렬확대로 해서 세무직 추가선발 8급 2명으로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예.
현재 순환전보 실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행정기구는 기초에서 광역으로, 또는 기초에서 기초로 사실상 전보를 하지 않죠, 그죠? 그렇죠?
예.
말이 좀, 하면서도 공부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기술직군 직원들이 시장이 단체간 인사권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자체간 전보가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에서 전입대상 직렬 확대라는 것이 행정직군에 포함되어 있어서 단체간 전보는 하지 않았으나 직렬이 세무직이라서 추가선발된 것을 기술직군에 포함하는 것을 확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행정직군에는 행정직하고 세무직이 있죠, 직렬상?
예.
그 다음에 기술직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 위생직 이렇게 쭉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이 마음대로 자치단체와 의논해서 전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은 행정직군에 속해서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세무직을 선발했다는 이야기가 세무직은 이동이 안 되는데 기술직군으로 포함해서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무직은 사실상 행정직군에 들어 있으면서도 기술직군과 같은 이게 그런, 기술직과 같은 이렇게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앞으로는 필요하면 우리가 시청에 전입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공정하게 전체 시험을 쳐서 그렇게 실력대로 전입을 시키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술, 세무직을 갖다가 기술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면서 2명을 이렇게 직렬확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시 전입대상에다가.
그동안 시험을 치지 않다가 이 세무직도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 세무직의 인사상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면 시 본청의 경우에 세정담당관실이나 구․군의 경우 세무과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보가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부서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권태감이라든가 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면 된다. 또 열심히 하면 고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다, 고생만 열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나태한 습관이 우리 세무직 속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게 그죠? 딴 데, 아무리 일 잘 해도 딴 데 가도 못하고 그 부서에 있어야 되고, 또 부서장이라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계속 잘 시키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단순한 대안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해진 바가 아니면 세외수입 규모가 큰 부서에 세무직렬의 보직을 현 세무직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행정직과 교차 전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세정담당관실 업무 중에서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죠? 과내 서무 업무라든가 전문직렬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보내고, 또 세무직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택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직은 본청에는 수요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구청 간에는 전보를 시켜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연고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으면 북구 쪽에 있다가 영도구에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출퇴근에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게 썩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장기간 근무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도 좀 안에 내부적으로도 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전보를 가능한 데로 업무관련 부서를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교류는 원하는, 서로 교류를 시켜서 순환근무를 시키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세정과에는 잘 안 가봤습니다마는 구청 세무과에 가면 표가 납니다. 세무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표가 납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꽉 막혀 가지고 그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세무직들이 우리가 보면 여유가 있고 소위 말해서 부정의 소지가 있는 이런 시기에는 막 활력이 넘쳤다고요, 세무과가.
(장내 웃음)
가보면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것 뭐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요즘은 가면 전부 다 전산시스템 다 돼 가지고 그런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직이 순환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 있어요. 들어가 보면 다 그럴 것입니다. 구청 세무과 한번 순방해 보세요. 세무과 분위기하고 딴 부서 분위기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꼭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셔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각 구․군 간에 이걸 교류를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순환을 시키려고 했는데 세무직들이 본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제껴놓고 직렬확대라 해 갖고 이렇게 이게 이동되는 것 같이 해 놓고 세무직 두 명만 시로 뽑아 올려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갑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것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놨지마는 시정전반으로 봐서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세무직한테는, 그렇죠?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22페이지에 품격 있는 민원서비스 시정 신뢰제고 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추진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4개 기관 6회 599명인데 어느 기관에 어떤 민원을 찾아가 가지고 한 교육이고, 6회 552명이라는, 4개 기관에 집단민원이라도 이게 생긴 겁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여기에 6회에 599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간 곳이 기장군에 두 번 갔고요, 기장군에는 주로 대상이 공무원, 공익,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두 차례 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는 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한 번 갔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강서구에 두 차례 갔고 자체적으로는 자원순환과 직원들을 찾아가서 친절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회입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되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기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원하는 부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적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 안 해도 평소에 훤히 다 알고,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알고 있는 것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그렇게 교육의 효과라는 거는 눈에 금방 드러나고 하지는 않지만 제 경험상 비춰보면 옛날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 보다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이 친절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하면 기강이 좀 해이해지고 이래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또 시간 전부 다 뺏고, 그죠? 똑같은 것 답습해 가 교육하고 하는 이런 것 좀 지양을 합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작년에 했던 그대로 업무현황에 내 놓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나갑시다. 실적해 가지고 대비해서 그게 성과가 안 나오는 거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말이죠,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해 가지고 2,004명의 계량화 한 점수가 93.02점이라고 합니다. 93.02 같으면 되게 높은 점수죠? 어째 산정하는가는 모르겠던데 되게 높은 점수죠, 이게?
그런데 93점이 낮지 않은 점수입니다마는 기준이 자꾸, 요즘은 워낙 친절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조금씩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간에 계량화 해 가지고 점수 매기는데 무슨 어디 포인트 정해 가지고 이거 해 갖고 몇 점 몇 점 이래 가지고 나온 점수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히 대하는 것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많죠?
위원님,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게 지금은 민원을 보고 다녀가신 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바로 불친절하더냐,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걸 다 묻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지금도 직원들이 전화 받으면서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화하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고위층에서는 더 하고. 4급 이상 보면 앉아 가지고 무슨 무슨 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래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전화를 받으면 감동을 받을 만큼 친절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무슨 과장이냐 하면 예, 무슨 과장이요. 뭐요? 이래 갖고 끝내버립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래 놔 놓고 계량한 점수는 93.2점 나왔다고 이래 보고하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직을 가지고 있는 고위간부들께서 좀더 이런 면에서 솔선수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 잠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허가 및 대부현황 2010년 무상현황 중에서 2010년 3월 2일 허가종료 된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의 경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임대료 수익이 없습니다, 이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09년 3월 3일부터 10년 3월 2일까지라 했는데 2010년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의 수입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3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1년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자료라 하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2009년도 일괄처리 해 가지고 넘겨버렸습니까?
이것은 월별로 받는 게 아니고 연간 임대를 받으니까…
2009년도에 처리해 가지고 다 넘어갔으니까 2010년도에는 없는 걸로 그래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1년간 수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부산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은행합동 자동코너부분에 보면 말이죠, 계약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2010년도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임대료는 다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농협중앙회와 부산은행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2010년도 임대료하고 2011년도 임대료가 다릅니다. 부산은행의 경우에 2010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가 9,063만 2,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는 9,164만 1,000원이 되어가 있어요. 밑에 중앙회도 마찬가지고 은행합동 자동코너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용료를 평가하는 것은 공시지가 하고 사용요율하고 층별로 평가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 임대료가 2년치 임대료입니까, 1년치 임대료입니까?
1년치입니다. 계약은 3년 해도…
계약은 2년 했잖아요, 2년?
3년입니다. 10년, 11년, 12년.
아, 3년이 되네요, 그죠?
예.
1년치마다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니까, 똑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연도별로 이렇게 공시지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해 임대료 수입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요, 여행사하고 보험사 보겠습니다. 2010년은 1년 계약으로 되어가 있죠? 78페이지 보면, 2010년 계약은 1년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여행사하고 보험사, 아주항공하고 동부화재. 그렇죠?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가 있는데 계약금이 275만 9,000원입니다. 그죠, 2개 다?
예.
그런데 2011년도는 계약을 3년으로 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1년도는 3년으로 했으면 275만 9,000원 곱하기 3이 되어야 되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8,277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540만원, 510만원이 나왔습니다. 800몇십 만원이 나와야 될 게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이렇습니까?
그쪽의…
수치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시간상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고 있을 만한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 초과되어서 그렇습니다. 질의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부산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감사의 시간에는 또 금년 한 해 많이 일구어 놓았던 농사도 한번 점검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시정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임일자가 11월 8일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시민재단과 부산시민발전재단이 있습니다. 이 두 시민단체의 어떤 역학관계와 스토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산시민재단이 정부정책으로써 발족이 되었고 또 같은 우리 시민단체에 발전만 붙여서 발전재단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가운데 질문을 하려니까 조금 갑갑합니다. 1억 2,000만원이 금년, 작년 다 이렇게 똑같이 예산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민발전재단은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법인으로서 발족하게 되었는데 그런 스토리를 모르고 계시니까 더 나아가기가 힘들고 또한 제가 부산발전시민재단과 부산시민재단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출된 내용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하고 이야기할라 하니까 의욕이 안 납니다. 그런데 부산발전, 부산시민발전재단에 1억 2,000을 지원을 해서 어떻게 썼는가를 제가 쭉 분석을 했습니다. 시민재단하고 비교분석을 했는데, 부산발전시민재단 같은 경우를 쭉 보면 말이죠, 매달 보면 이게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 경상관리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고, 3월 25일부터 인출금액이 지출결의서 순서대로 쫙 받아봤는데 전부 백단위 넘어가는 예산집행이 3월 25일부터 해서 월급 나가는 4월 26일 빼고 5월달 넘어가서 6월달까지 백만원 단위의 지출이 없습니다. 3, 4, 5, 6월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청강연회 1회 135만원, 백만원 단위 지출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 지역공동체의식 설문조사에 231만원, 작년도 사업내역입니다. 지출결의 된. 볼펜 사는데 112만원, 100만원 단위 올라가는 것만 내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부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 100만원 이상 지출된 것에 대해서 지금 9월달까지 넘어갔습니다. 인건비 300만원, 9월 17일날 가면, 아, 16일날 가면 토론회에 245만원을 9월달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민간 다문화운동의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참여자 기념품을 5,000원짜리 180개 구입한 걸로 9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하는 사람한테 5,000원짜리 우산을 기념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 시민설문조사비라 해서 185만원 또 향토기업살리기 설문조사 131만원 또 향토기업살리기 설문응답자 답례품이 1,700원짜리에 곱하기 600 해서 102만원 그 다음에 부산발전관련 설문응답자 답례품에 형광펜 단가 1,550원에 800개 해서 124만원, 설문조사 2회에 또 여기 중복으로 또 나옵니다. 이 뒤에, 이게 보면.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일자별로, 지출결의가 되어서 지출결의 번호가 다 있는데 10월 7일날에 부산발전관련 설문응답자 답례품 형광펜 해서 1,550 곱하기 800개, 뒤에 가면 11월 10일에 가면 부산발전관련 설문응답자 답례품 볼펜 1,800원 곱하기 600개로 또 나옵니다. 똑같은 제목의 답례품이 지출이 된 거죠. 지금 서류상에. 108만원, 그 다음에 세미나 또 뒤에 가면 초청강연회 있어 가지고 150만원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초청강연 한 번 백 몇십 만원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또 나옵니다. 작년 12월에. 140만원을 지출했는데 1,800원 볼펜 응답자 사례품 해 갖고 1,800원 곱하기 800, 홍보사업은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하는데 있어서 또 볼펜 1,800원 곱하기 800 또 홍보사업 홍보이벤트 참가자 기념품이 상품권 1만원짜리 곱하기 120개 해서 120만원 작년 한 해 동안에 100만원 이상 지출된 겁니다, 사업비로써. 그 여론조사 한 2, 3회, 초청강연 한 2회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초청강연 하는데 기념품 다 주고 뭐 조사하는데 다 주고 설문조사하는데 응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기념품도 하나 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1년치를 면밀히 검토해 본 거를 100만원 이상 지출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1월달부터 해서 인건비와 경상관리비를 쭉 빼고 넘어가면 말이죠, 3월달, 3월 11일에 가면 또 설문조사 해서 109만원 지출이 나오는데 부산해양항만발전과제 시민설문조사 해서 볼펜 답례품 1,567원 곱하기 700개 이게 이제 금년에 첫 예산지출이 사업지출이 됐는데 답례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설문조사진행비 30만원 하여튼 설문조사와 초청강연으로 금년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문화 시민강좌에 참가자 답례품이 3,300원짜리가 또 200개가 구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회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금년 6월에 가면 말이죠, 부산 정체성 국민설문조사 해서 또 볼펜 78만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비 128만 6,000원 그 다음에 향토기업 시민인식조사 응답사례품 137만 5,000원, 설문조사에 가장 돈은 100 단위 넘어가는 것만 제가 1년치 것만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20, 30만원 다 경상관리비입니다. 조그만한 거고. 그래서 쭉 우리 발전재단 시민재단을 쭉 보니까 또 하나 기가 찬 게 부산상품의 날 캠페인 활동비가 198만원, 시비를 금년 9월 5일날 지출이 되었습니다. 홍보물품으로 198만원. 그런데 10월 5일날 보면 부산상품의 날 캠페인 활동비 단체복 1만 1,000원 곱하기 200 해서 22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인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조사비 100만원 이상 지출한 돈이 1억 2,000을 지원한 예산 중에서 방금 불러준 게 그게 전부입니다. 100만원 이상 사업비로 지출된 게.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입니다마는 과연 이게 설문조사 몇 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상경비고 인건비입니다. 관리비고. 똑같은 시민재단이 두 개에 1억 2,000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게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 한번 가서 정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본 위원은 부산시민재단과 부산발전시민재단 이 두 개 시민단체의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파생된 어떤 기형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되고 부산 시민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재단은 뭐 하는 거고 부산시민발전재단은 뭐 하는 것이냐 이거죠? 같이 1억 2,000을 지원해 주면서. 부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민단체라 해 가지고 예산 줘가지고 이렇게 과연 이렇게 이러한 일을 예산을 줘서 어떤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또 누가 보더라도 좀 두 개 단체의 성격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종 보조금 중에서 본 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을 주셨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일손이 딸려서 직원들이 이렇게 좀 아주 상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어떤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게 검증할 인력이 모자란다면 인력이 손이 닿을 수 있는 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거죠. 예산지원 해 놓고 저는 자료 받아가지고 막 검토를 해보고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 말이죠. 이것 감사가 아니죠, 사무감사가. 물론 이제 11월 8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대화로 들어가면 국장님께서 어떡하겠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이번 우리 행정자치국장도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원론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오시기 전에 감사관님으로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로 개방형직위 감사관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과 각오로 모집에 응하셨습니까?
제가 지난해 6월달에 감사관으로 갔습니다마는 제가 가고 나서 공교롭게도 이게 청렴도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중간에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 있어서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도 청렴도는 우리가 어떻든 마무리 지어놓고 명예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각오로 개방형직위 감사관직에 응모를 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목적에 보면 우리가 오전에 감사관 사무감사 때 답변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감사관직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이게 가장 큰 비중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불과 4개월 만에 감사관이 되시고 취지와 포부를 밝히시고 4개월 만에 다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 보면 규정에, 인사관리의 규정에 나와가 있습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발생 시 휴직하는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감사관의 교체권고가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관의 직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으로서의 인사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의 인사에 동의를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부산시의 감사관실이라는 최고의 막중한 책임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무를 다하겠다고 응모를 하셨고 또 거기에 당당히 되셨습니다. 그 취지와 포부를 밝히고 실현을 하시고자 부산시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도 약속을 하셨고. 불과 4개월 만에 포부와 취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리를 이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이 개방형 직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감사관의 자리가 현재 공석입니다. 일반부서와는 달리 감사관이라는 직책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포지션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을, 말에 대한 책임을 4개월 만에 번복하시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가 없으시면 시장님 인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 초대 개방형직위 감사관제를 시행을 해서 민간인이 네 분 신청을 했죠? 1차에 1명, 2차에 3명. 어쨌든 5 대 1의 경쟁을 뚫고 되셨는데 2년간에 일단은 계약직 형태를 유지하고 한 번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셔서 정말 이 제도와 취지의 목적을 실현을 시켜주신 분으로서 기록되고 남기를 바랬는데 4개월 만에 우리 국장님의 말과 행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우리 국장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분들의 어떤 이런 거취가 많은 후배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때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감사관실에서 눈만 뜨면 외치는 ‘청백리를 그리워하며’ 이런 게 헛구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관, 개방직 감사관보다는 정말 부산시에 아주 중요한 자리인 감사관실의 역할보다는 또 틀린 행정자치국장으로서의 중요한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느 일을 보시든 간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 내시고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앞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부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께서 이렇게 쉽게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국장님 덕분에 오전에 저희들 감사관실의 감사는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두 분과 함께 감사를 하게 되었고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이게 자치단체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이 행안부에 보면 14일 전까지 다음 임용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개방형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신지가 보름째가 되거든요. 현재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일까지 공모를 마감을 합니다.
공모가 되어 있습니까?
공모철자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공모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공모가 되었습니까?
11월, 제가 발령 난 그 날짜로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일로서 공모가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분이나 공모를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의 어떤 새로 보임을 받은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산시민에게 다시는 언행이 일치되는 고위공직자로서 처신해 주시기를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자치국장님, 반갑습니다.
참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관 거기에 추천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또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그 자리가 메꿔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4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으로 업무효율 향상을 한다, 업무효율 향상에 관해서 직원들에 관한 생활안정 지원에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써 놓았는데 최근에 뉴스에도 보면 매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반값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시립대학교가 서울시에는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반값지원이 되고 있죠?
아직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께서 반값…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은 시립대학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들은 전액 학자금을 지원해 주죠?
중․고등학교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에게는 어떤 지원시스템이 있습니까?
대학생들에게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공제회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해 줍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전액을 대출해 줍니까?
그것을 빌려주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전액을…
갚아갑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둔 부산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학자금을 대여 받잖아요? 나중에 졸업, 끝나고 나면 그 때는 다 갚아야 되죠?
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제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공무원 아닌 시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대학생들 장학금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모는, 아마 영세민에 대한 학자금 관계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까? 9월 14일자 기사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대학생 74명, 또 고등학생 16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때 장학금을 전달받았던 대학생들은 어떤 자격조건이 갖추어지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은 공무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일반에 대한 그것은 복지건강국 쪽에서 전체 시민들에 대한…
자치국에서 이것 관여 안 합니까?
저희들 공무원 전담부서…
공무원들만 저기 합니까? 그러면 그 옆에 105페이지를 보면, 105페이지를 보면 복지제도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복지제도에서 개인당 평균 120만원을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매년 이렇게 개인별로 복지점수를 올려주는가 본데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조금, 복지점수를 조금, 공무원 복지점수를 좀 줄이고 일반 대학생들한테 좀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일괄적으로 공무원 복지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부분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그동안 공무원한테 주는 예산을 개인별로, 개인이 자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학원에 나간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데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개인별로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깔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 이게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별 복지점수를 줄여서, 일반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공무원들이 우리도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언론에는 1,000만원 가량 대학등록금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 부산은 1,000만원 가량 되지는 않지만 그런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염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공무원들 자녀들한테는 이제 대학생들은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지만, 지원을, 대여를 해 주지만 일반대학생들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나가고 나면 공무원 개인별로는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의 걱정에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사항 자료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출산장려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출산에 대한 국가적 장려정책이 지방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부산시에서 많이, 부산시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출산율이. 거기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특히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수요일 가정의 날을 운영을 해서 가급적 가정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시 퇴근을 수요일날은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출산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250포인트의 출산축하포인트를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자녀 이상 이렇게 추가로 애를 낳을 경우에는 또 100포인트, 가족포인트를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0년도의 경우는 101명의 직원이 포인트를 저희들이 추가 지급을 해서 약…
101명이 받았습니까?
예?
101명이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그 전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약 2만 9,000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또 이 출산직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해외체험 연수신청 시에 우선적으로 가점을 줘서 뽑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아무래도 맞벌이부부들은 애들 키우기가,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시청 어린이집에도 우선 해서 이렇게 넣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이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조금 거기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주는데 한 명당 3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면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시청어린이집에는 애들이 귀가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돌봐줍니까?
퇴근 시까지 다…
퇴근까지?
예. 그리고 그런 우리 인센티브를 하고 인사상에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합니다. 희망보직을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도록 해 주고…
업무도 배려해 줍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임신 이후에 출산까지는 굉장히 신체변화가, 따라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들 희망하는 보직이 127명이 좀 원하는 쪽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100%는 되기가 어렵고, 114명을 약 90% 정도는 자기 원하는 보직으로 다 이렇게 조치를 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출산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전시컨벤션산업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전시컨벤션이 신설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라는 부서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벡스코시설 확충사업이 현안사항인데 내년부터는 다른 국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컨벤션 확충사업에도 큰 관심을 둬야 되겠고, 끝까지. 그리고 마이스산업도 활성화를 위해서 끝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떠넘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벡스코인데 지금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내년 5월에 완공되잖아요, 목표가? 시설확충을. 하는데 내년도 6월달에 라이온스 세계대회가 있죠, 국제대회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데 세계대회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완공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또 영화의전당 같이 무리를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면 큰 대망신이 되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제2벡스코 건립 자체가 내년도 5월 18일날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올해는 유별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약간 공기가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5월 18일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완공을 시키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영화의전당 같이 이렇게 부실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이게 라이온스대회가 6월 2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5월 18일날 완공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2주 동안 준공검사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공기를 지키되 절대 영화의전당과 같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서라도 아무튼 공기단축을 위해서 강요해서도 안 되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온스는 변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에서 18일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고 독촉을 하게 되면 제반 모든 시설에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라든지 모든 안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22일날 국제대회를 맞이하면 큰일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밑에 내리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행감자료 141쪽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140쪽에 보면, 140쪽, 갈맷길 조성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부산시 갈맷길 조성이 지금 각 구별로 쫙 있는데 21개 노선이네요, 그죠? 걷고 싶은 길이. 그런데 2009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올레길이 성공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이 도시마다 전부 다 걷기, 갈맷길 같은 길들이 많이 조성이 되거든요?
예.
지리산이라든지 서울 남산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산시에 갈맷길이 총 길이가, 코스가 302.5㎞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몇 군데나 가 보셨어요?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한두 군데라도?
저는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 가 봅니까, 이렇게 많은데?
제가 사는 데는 그 쪽에 북구 쪽이 되어서 낙동강변은 수시로 걸으니까요.
걸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걸어보시니까 문제점이 없습디까? 거기가 낙동강 하구길이 5시간 소요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저희들 산행을 한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길을 걷는다든지 하면 보통 길 걷는데 많아야 서너 시간 하면 적당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8시간, 7시간 이런 길도 나옵니다. 코스가. 그래서 저도 몇 군데는 가봤는데 가다가 보면 좀 끊기는 데 있고, 너무나 지루해 가지고, 너무 멀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가다가 보면 데크를 많이 해 놓았어요, 데크를. 그런데 과연 이게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몇 년을 가겠나. 영도에도 저번에 보니까 무너져 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국장님 걱정, 가보셨다고 하니까.
갈맷길 자체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데군데 끊어진 데가 많습니다.
예, 끊어졌어요.
끊어진 데가 많아서 그것을 그동안 우리 부산의 길이라는 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북항이나 이런 데 항만시설이 있는 쪽에서 걸을려면 많이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다 연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결합니까?
여기에 소요시간 이것은 풀코스를 걸었을 때 거리니까…
그러니까. 풀코스를 걸었을 때.
괜히 가시다가 한 시간만 걷고 나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상관없는데 연결도 되지도 않고, 또 한 길을 가보고 싶어서 끝을 보기 위해서 가보면 너무 멀고, 그래서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코스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12코스로 나누어져 있는데 갈맷길과 올레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올레길. 제주도 올레길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차이가 없습니까?
큰 차이가 있다면 올레길은 제주도 있는 게 올레길이고…
(장내 웃음)
부산에 있는 게 갈맷길…
제주도의 올레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주도 올레길 안 가보셨는가 보네. 그죠?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제주도는 해변을 따라서 볼 수 있는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다를 지나서 또 들녘을 마을을 지나서, 아주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어요. 연결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이상하게 그냥 바다를, 강이 보이다가 뚝 끊어져 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런 데가 참 많거든요. 험난한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이. 좋다고 해서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연결도 제대로 다 안 된다고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기대를 해 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주변환경도 아직도 많이 다듬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연결만 하고 주변환경은 개선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 올레길 말씀 하셨는데 올레길은 제주도의 아주 자연적인 풍광이 뛰어난 곳에 있으니까 그 나름의 특징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이기대 쪽에 들어가면 아주 길도 좋습니다. 부산 곳곳이 좋은 길이 있는데 제가 감히 정의를 하면 우리 부산의 갈맷길은 해안과 강과 산을 이렇게 아우르는 아주 부산만의 그런 특징이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길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특징을 잘 살려서 지루하지 않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최소 지금 있는 12노선을 전부, 12개 노선을 전부 갈려고 하면 2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는 부산에 체류하면서 이렇게 쭉 가야 돼요. 가다가 끊어지면 또 다른 코스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특징 있는 그러한 갈맷길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부산을 상징하는 강, 바다, 산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을도 보고 그 옆에 환경도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군데는 한 번씩 가 보세요, 국장님이. 가보셔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보완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쯤은 도보여행자들에게 선호도를 좀 조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건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길 따라서, 길마다.
위원님 우리 갈맷길 조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제대로 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갈맷길이 완공이 되면 그렇게 원하는 바가 무언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되어 있는 길을 시민들한테, 구마다 다 있잖아요, 지금? 21개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보아서 나중에 이어가지고 만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쯤은 한 번 해야 됩니다. 2009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한참 됐잖아요? 조금 됐으니까 뭐가 좋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 연결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하면 나중에 또 고치기도 힘들고 돈이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인데, 그죠?
선호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각 구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나중에 연결하고 완벽하게 다 할 때 그 때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41쪽에도 용역을 실시하겠다 해 놓았는데 12월달에 한다고는 해 놓았는데 BDI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리나 운영방안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 4,300만원 해 놓았네요.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면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코스를 조성해 놓고 각 구․군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방 쓸모없는 코스가 되거든요. 그게 나무가 되어 가지고 반구목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가 이제 끊기는 데도 있지만 그게 부실 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냥 시에서 예산만 자꾸 내려 보내지 말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각 구․군에서 맡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무슨 제도를 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보여행의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짜야 하겠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시민들이 갈맷길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군데군데 가는 것만 해 놓지 말고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든지 지켜야 할 약속이라든지를 좀 아름답게 해서 딱딱 붙여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도 한 번씩 읽어보고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가 여기다 어떻게 파손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165쪽에 외국인 거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산 외국인주민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165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 중 유학생과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다문화라고 불리는 외국인들이 현재 3만 6,155명이나 되네요? 굉장히 많죠, 그죠?
예.
그럼 부산인구 한 1%쯤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등록된 외국인입니다.
2009년도보다 지금 두 배 쯤 늘었어요. 한 2배 늘은 것 같아요, 2009년도보다. 2배쯤 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문화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합법적인 외국인주민도 있는가 하면 불법체류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지원해 줍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다문화지원분야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하는 건데, 제가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부서협조를 받아서…
아니,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150만원대 후반으로 받고 있답니다. 150만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지금 88만원, 처음에 들어가면 받아요. 알바를 하러 들어가면. 그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한테는 불법체류자나 또 합법체류자나 똑같이 지금 주는 것입니까? 그거 잘 모르십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럽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불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유럽연합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럽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업자가 늘고 주택난이 심화됐으나 재정적자로 복지부분 지출이 감축되어 상황이 달라진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노력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자신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복지정책에 다문화 복지정책에 굉장히 적신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문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법체류자한테는 우리가 지원할 정책을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 수치에 나와 있는 인원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이 사람들은 다 등록된 사람입니까?
예, 등록된…
그러면 등록, 지금 모르신다고 했는데 등록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줍니까?
등록된 사람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거는 지원이…
거기도 또 지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지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계속적으로 작년보다도 수치를 보니까 배가 늘어났어요, 입국자가. 배가 늘어났는데, 또 와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혼도 또 많이 하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도 자기 자국으로 보내버리고 돈도 그쪽으로 가지고 가버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복지정책에 굉장히 적신호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굉장히 크지마는 그들이 불법적으로 체류할 때 상황이 달라진다 이거죠.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부산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매달 주는 150만원이 아니고라도 다른 지원도 최소한의 지원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우리 복지정책의 예산을 그쪽으로 다 뺏기게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행정자치국에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정책도 늘어나야 되겠지마는 거기에 반해서 모든 예산이 엉뚱하게 배로 자꾸 늘어나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보다도 2010년도보다도 2011년이 배가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인적자원개발원 김동률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인적자원개발원 김동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설립목적이 뭐죠?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무국장 김동률입니다.
저희 개발원 설립목적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인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양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정관 이래 가지고 2조에 보면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에 보면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 기획 용역사업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 목적에 보면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재정사항, 우리 부산시하고 국비 재정지원사항을 보니까 국비 3억 500을 포함해 가지고 27억 7,7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연구수행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크게 두 개 분야에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지금 보니까 연구성과가 그러면 7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연구사업 7개 그러면 연구목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 있죠? 발전연구원에 보면 우리가 개인별 정책연구과제가 1인당 4건이 되고 공동연구까지 포함하면 6.9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적자원개발원에 연구원이 몇 명인가 하면 선임연구원이 4명 있고 책임연구원이 4명 있는데 8명이서 지금 연구원으로 직제에 나와 있는데, 있죠? 8명이서 하는 연구 치고는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연구업무 이 외에 사업운영을 각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양성사업하고…
뒤에 보면 인재육성 기반구축사업 이래 가지고, 있죠? 부산지식네트워크 구축, 정책포럼 이런 것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기관에 다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도 주는 부분이 있고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있죠, 사무원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사무원들이 3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직으로 해 가지고 선임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으로 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 다른 임무를 주는 거는 연구원의 어떤 그것 말고, 연구원 말고 다른 걸로 주는 거는, 그러면 사무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원들은 연구와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그러면 연구원들도 이런 것들 지원하고 사무원들도 지원하고 연구원들도 지원하고 이거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원들은 각 사업을 갖다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지금 보면 있죠, 전문인력 양성사업 8개 분야가 있는데,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이거는 어디다가 지금 위탁을 합니까?
지금 무역협회 부산…
무역협회에 하죠?
예.
그러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은요?
이거는 경성대학에서 합니다.
경성대학에서 하고, 물류 및 IT 전문인력 양성은요?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원들이 이것 관리하는데 1년 동안 그래 많은 연구원들이 투입이 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있죠,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 지금 있는 직원들이 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빼고 우리 처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번에 포함됐는데, 있죠? 이것 빼고 인적자원개발원에 있는 순수하게 인적자원개발 쪽에만 포함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14명 아닙니까, 14명? 14명이 지금 27억 7,700만원의 사업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직원, 사무원들을 포함한 연구원들이 1년 동안 과제수행하는 게 있죠,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본인들의 어떤 재원이 이런 것들은 잘 하고 못 하고 없이 부산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니까 좀 나태한 그런 감을 가진다 말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크게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 기금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진흥 사업은 따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빼고 그러면 고용노동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합하면 45개 사업에 48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있죠, 이걸 모집을 할 때 연구원으로 모집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사업하고 그 다음에 연구사업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이 또 파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보기는 있죠, 이걸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단 말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좀 모든 이게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느슨한 그런 감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있죠, 연구부분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현황을 한번 보니까 7억이 지금 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4억 5,885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8,500, 여비가 1,544만원, 업무추진비 4,700,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4,700, 업무추진비 4,700 이게 어디에 쓰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관운영, 부서운영 그 다음에 시책업무 그렇게 크게 세 개로 추진업무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관운영은 1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그 다음 부서는요?
부서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은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4,700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 외에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
아니, 직책…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4,700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이거는 누구한테 줍니까?
이거는 부서장에게 지급을…
원장한테 주고 있죠, 원장한테. 부서장이 아니고 원장 아닙니까, 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원장하고 부서장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있죠, 원장한테 지금 주는 돈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0만원,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얼마입니까?
직급보조비는 80만원.
그러니까 17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기 쉽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장이 지금 비상근이죠? 원장이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국립대학교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립대학 근무하면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급보조비라는 게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이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볼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직급보조비하고 직책 업무추진비 이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거는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입니다마는 이거는 직급보조비는 현재 재직 중인 대학에서는 이 직급보조비를 안 받습니다.
재직 중인 대학에서 안 받더라 하더라도 직급보조비라 하면 인건비에 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죠.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에 맞는 업무추진비를 주면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직책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는 자기들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쓰든지 이거는 남이 터치를 못 하잖아요?
예,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인건비적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관에 보면 어째 해 놨느냐 하면 있죠, 임원의 보수 이래 가지고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줍니까, 170만원씩?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있죠, 이런 거는 인건비는 못 주도록, 여기 보면 11조에 보면 임원의 보수 이래 가지고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래 나와 있는데 왜 줍니까, 무보수인데?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아니, 그거는 조금 있다 하시고요, 무보수인데 왜 줍니까, 이거는?
일단 저희들은 인건비성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인건비성으로 지급 안 하면 이걸 다른 명목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로 바꾸든지. 그런데 여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죠, 기관시책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원장이 쓸 것 아닙니까? 맞죠?
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다 쓸 것 아닙니까? 기관 업무추진비를. 그래 쓰는데 이것 또 원장 업무추진비를 또 따로 170만원씩 해 가지고 직책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래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이게 인건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보수규정을 보면. 그걸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넣어줍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여태까지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죠? 잘못된 것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 맞죠?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써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이 부분은 시의 감시감독부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보조비는 사실은 인건비적인 성격이지마는 이거는 급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활동비적인 수당으로 보는 것인데, 부산인적자원개발원 비상근직 위원으로서 봉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데 다만 그 직책이 있으므로 해서 활동비적인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관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원장이 집행은 하되 그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고 다만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 간의 격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그 부서에 필요한…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 인건비, 우리 인건비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놔놓고 있죠, 인건비성으로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가지고 활동비로 하든지 다른 걸로 명목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거는 인건비는 아니고 활동비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그 규정자체를 제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걸 한 번도 우리 인적자원개발원에는 한 번도 이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담당자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까? 지금 몇 년간 이래 계속되고 있는데 검토를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이야기하면 인적자원개발원에서는 말을 안 들었든지 두 개 중의 한 개일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작년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연구수당 이래 놨는데, 연구수당 이거는 누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수당은 원장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그 두 분에게…
왜 그 두 분한테 줍니까? 연구수당은 당연히 연구원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의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구수당이 지금 보면 1,748만원 정해져가 있는데 연구원들한테는 연구수당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연구원들한테는 안 주고 원장하고, 그러면 연구원들은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고 연구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수당은 없는데 원장하고 부서장은 받아가고 이게 편법 아닙니까, 주기 위한? 원장한테. 원장이 지금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편법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연구수당이라 해 가지고…
명칭이 조금 이렇게…
명칭이 아니고 연구수당은 당연히 연구원한테 줘야죠.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성과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는 지금 그러면 규정, 그거를 잘못해 가지고, 원장 직책, 직급보조비 이거는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줬다 하더라도 연구수당까지 이렇게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원장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월정액으로 230만원.
그래 월정액으로 주는 그게 맞습니까, 연구수당을? 연구수당이라는 거는 연구의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것이지, 월 60만원씩 이래 주는 거는 인건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정액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실 겁니까? 인적자원개발원은 시에서 안 시키면 안 합니까?
모든 예산이 시와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와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하셨는데 연구수당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반연구원들은 인건비를 받고 원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은 비상근이라서 안 받기 때문에 아마 이 수당을, 연구한 과제물을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당을 주는 것으로…
비상근 하는데 연구물을 검토한다는 그게, 연구과제도 지금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월정액을 60만원씩 받아간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이것 연구수당 이것 말고 딴 것 뭐 줍니까? 나가는 게 기획조정실장한테 나가는 게 또 있습니까?
직책금…
직책금 얼마나 나갑니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 나가고…
연구수당 40만원하고, 90만원 월정액…
직급보조비 40만원하고…
연구수당 40만원하고…
아, 연구수당 40만원, 그리고 직책보조비 50만, 그러면 90만원 줍니까?
90만원 줍니다.
왜 직급보조비는 안 줍니까, 그 사람은? 기획조정실장은. 그 마음대로 이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급보조비까지 다 해 가지고 월 23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와 가지고 좀 낮다고 하더라도 2개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비상근이고. 그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원래 인적자원개발원 이게 교육청 산하 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 한 번씩 받습니까?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행정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이 때 말고 없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산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때까지 받고 있는데 이 때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합디까?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억이라는 돈은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7억 플러스 이래 가지고 돈이 지금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7억 플러스해 가지고 24억 7,2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거의 다 부산시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것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부산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잘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장부분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도 이래 나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다시 검토해 보시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리를 하시고요. 김동률 사무국장의 책임보다는 시의 책임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적자원개발의 사업 프로젝트를 부산의 각 대학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든지 인적자원개발원장 취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어떤 편법적인 인건비 지급, 내년에는 분명히 바로 잡으시고 인적자원개발원 사무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의회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서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고 나서, 바로 잡고 안 잡고는 행정자치국장하고 의논을 하시고, 예산서를 다 편성하고 나서 한번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률 사무국장님 잠깐만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김동률 사무국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지금 인적개발원 안에…
예, 지정위탁 되어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죠? 방금 권오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원장님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입니까?
예.
평생학습원 원장, 이수호 원장님 아닙니까?
10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도 평생학습원 원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었고 그 때도 직급수당입니까? 70만원 정도 받고 있었죠?
예, 75만원…
75만원 정도. 그렇게 그런 것이 다 그렇게 겸직이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수호 원장님은 그쪽으로 전공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보면 거기 지금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밖에서 저도 듣는 이야기가 많은데 평생학습을 제대로 하신 전문가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이것 꼭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 권오성 위원님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같이 그렇게 원장님이 평생학습 가지고 이렇게 겸직해서 그런 인건비성 그것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예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 이전에 보고를 받도록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에 우리 신숙희 위원님이 아까 갈맷길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안내가이드하고, 안내가이드 3,000부, 안내지도 7만부, 홍보용 스카프 3,000장 제작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 들었고 어디에다가 배부하셨죠?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면 가이드북이 현재 3,000부, 안내지도 7만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예산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차원에서 왜 문제를 삼는가 하면 관광안내소에 가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것 구하려고 중구관광안내소에 일부러 갔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책자도 없고 접이식 지도도 없었고, 그래서 자갈치시장에 있는 부산종합관광안내소에 가서 이것 겨우 얻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택시를 타면 우리 갈맷길 많이 홍보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기사들이 갈맷길을 안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부산에 오면 갈맷길, 유명하다 해서 어디든지 가면 길 따라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안내가 잘 안 되고 기사님들도 잘 모르니까 이 돈 들여서, 돈이 많든 적든 들여서 만든,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있는 것은 활용을 제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지금 개인택시라든가 또는 택시조합이라든가 운수회사라든가 이런 데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렇죠?
예,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식으로 탐방로 관련해서는 부산이 관심이 많아서 전국에서도 발 빠르게 먼저 이런 지도도 제작을 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들어도 제대로 이용을 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안내가 몇 번 버스 타서 몇 번 가라는 이런 정도지 길이라는 게 방향을 잘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내용 면에서 여기가 참 부실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 제가 다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생략하고, 부산시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행안부하고 함께 69억 들여서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인터넷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 지금 정보서비스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콘텐츠 안에도 뚜벅이 안전길, 길 따라 떠나는 여행, 새집찾기, 신장개업 알리미, 주민안전도우미 이렇게 해서 했는데 뚜벅이 안전길 같은 경우는 안전통학로, 밤길 안전귀가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갈맷길 소개를 길 따라 떠나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4개 코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길, 지도라고 하는 것은 내려서 보면 우리가 참 길이 많아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정확한 안내가 되어야 만이 되는데 외국인들이든 외지사람이든 이것 들고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저도 제가 잘 모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주요지역에 GR코드를 찍으면 동영상 나오고 나래이션, 음악가 같은 이런 멀티콘텐츠를 개발을 하면 어떤가. 이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스마트폰용 앱인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멀티플레이어까지 다 한다면 인터넷을 링크시켜서 거기에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하면 되는데 이게 원래 스마트폰이라는 게 전체적인 크기,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면 아마 그게 되지를 않는,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용량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컴퓨터는 그게 가능한데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좀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용량 자체가 적어야 되니까. 그런 점을…
그래도 저에게 알려, 정보를 주는 분은 이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잘 몰라요. 모르지만 아, 그렇겠다. 요즘은 뭐든지 인터넷, 스마트폰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용량문제는 국장님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되는지 안 되는지, 기술적인 것은, 기계적인 것은 말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요즘은 휴대폰도 LTE 이래 가지고 상당히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져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 모든 사진 같이 연동한다는 것은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잘 된 사례가 강화나들이길, 지도가 5만분의 1 지도로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잘 된 사례로 알고 계세요? 제주 올레길도 네 종류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지금 알차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12월까지 우리가 갈맷길이 전부 용역이 끝나면 다시 지도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재미나게, 혹시 될 수 있으면 스토리텔링까지 넣어서 제작을 다시 해서 배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상세하게 신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러 가지 외국 같은 경우도 프랑스의 랑도네협회라고 하는 것은 포토가이드 해 가지고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돈으로 한 1만 4,000원 정도 이렇게 1년에 40여만권이 팔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잘 만든 지도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 관련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죠?
예, 실시를 합니다.
지금 새주소 마음에 안 들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현재까지 도로명 완전히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미 마음에 안 들어서 각 구별로 좀 수정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참 이게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드는 이름 참 낯설어요. 보통 동네이름은 오랫동안 왔던 역사라든가 또 떠나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여기 칼럼에도 제가 빼봤는데 시싯골을 복리길로 바꾼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좋은 어떤 동네에, 권 위원님 지역이지만. 이런 예라든지 해서 지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이게 도로명 주소는 추진부서가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시민들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쪽하고 의논을 해서 바꾸어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가 아닌 게 아니고 주민생활서비스 차원이잖아요, 우리 행정자치국. 그죠?
예, 안 그래도 있으면 제가 그 쪽에다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어떤 안내를 할 것인지, 또는 업무라는 게 아까도 이 소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의 업무가 항상 보면 내 관련 소관 아니다, 인근해서 같은 협치라든가 서로 의논해야 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겹치는 일들이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책임소관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아주 너무 그럴 때는 아주 딱 부러지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업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는 시의 전체 행정을 아우르는, 조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니 소관, 내 소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맡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른다. 다만 그 건의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새주소 마음에 안 든다, 동네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역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민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주민생활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안내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할 말 없겠죠. 그래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는 서로 인근 관련해서 다 파악을 하고 친절한 안내를 해 줘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감사자료에 보시면 국장님.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지금 벡스코에 위탁관리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3층 정상회의장 이렇게 오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픈이 안 되고 2층만 이렇게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어떤 계획이나 또 관리해 오던 것 이런 부분을 뭔가 좀 변화를 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늘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바꾸어 보자고 하는 늘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APEC하우스도 보면 3층에 정상회의장은 그대로 보존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벡스코에서 2층 회의장은 이제 유료로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수입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났는데 3층의 정상회의장도 라운드테이블이니까 그 의자, 라운드테이블에다가 필리핀대통령 이름, 한국대통령 이름 이렇게 팻말 둘러놓고 어떤 회의장으로도 유료화로 3층 정상회의장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장소를 적절히 회의장으로 쓰겠다고 할 정도의 어떤 게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것을 문을 닫아놓고 바깥에서 항상, 유리 밖에서 쳐다보게 하지 말고, 이미 APEC하우스가 정상회담을 한 장소라는 게 이미 들어오면서부터 인지를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픈을 해보자. 그냥 놔 놓고 유리창문 닦고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료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일반시민에게 오픈을 시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 이 자리에 테이블을 보니까 한국의 노무현대통령이 앉았던 자리구나. 그러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내를 받아서 그 자리에 한번 이렇게 앉아 보고, 아시안 정상들이 앉은 자리니까 친구끼리, 선후배끼리, 연인끼리 왔다면 그 자리에 한번 앉아봄으로 해서 아, 대통령이 앉은 자리구나. 그렇게 해서 한 번 APEC하우스를 다녀가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훼손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보면 보관에는 굉장히 잘 해요, 말 안 해도. 그러나 그것은 훼손이 아니고 그 의자를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앉고 싶은 정상의 의자에 앉았던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이 관광이라는 게, 투어라는 게 체험 아닙니까? 체험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층 정상회의장도 일반시민에게 100% 오픈을 시켜서 안내인을 1명 두어서, 누구든지 어린애들이든 가족이든 남녀노소가 그 자리에 한번 그 자리에 앉아보고 정상이 된 듯한 생각도 가져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벡스코에서는 내가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권한이 없데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3층은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벡스코에서는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2층까지는 회의장을 빌려주고 유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3층 정상회의장도 개방을 해서, 이게 보존할 특별한 것을 느끼지 않거든요, 국장님. 한번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하나 택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3층은 우리가 그동안 APEC정상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면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다시 우리 부산에 그와 같은 정상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그게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그 3층은 정상회의장 및 APEC기념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방을 해 버리게 되면 2층과 같이 관람객들이 접근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 회의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 이게 1년에 누리마리하우스를 구경하러 오는 게 100만명이 되는데 일면은 그걸 개방함으로써 회의는 가능해질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관람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여러 가지로, 또 그러나 거기를 전혀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반 중요한 국제행사는 3층에서 합니다. 국제행사는 계속 개최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회의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100만명이나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접근이 불가능해진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위원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회의장으로써 렌트를 하실 때는 또 이렇게 회의장으로 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볼 수가 없다든지, 바깥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서 병행해서, 이게 기념관을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어린이들이 와서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요즘 안내인만 잘 두면 훼손의 부분은 어느 정도 의자가 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기념관은 더 빛이 나고 오래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한번 바꾸어보고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그냥 눈으로 보게끔, 우리, 잔소리처럼 길어집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의 박물관 가보면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박물관인데, 경주박물관. 가보면 전부 다 유리창에 쭉 보고 와 가지고, 전부 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체험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정상들이 앉았던 의자가 매일 닦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한번 앉아볼 수 있는 기회를 서로 해 보는 것도 변화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놔 놓고 쳐다보는 그런 것보다는 좀 변화를 추구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지금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인 온천장에, 옛날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아마 검토는 하고 있는 것, 평생교육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북구 만덕동 쪽으로, 신청사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지금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실내스튜디오 촬영소, 대, 중, 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자리는 우리 수영구민에게 일정 부분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지금 제일 수영구의 숙원사업이 종합레포츠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애를 해서 수영구민의 최고의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센터도 없습니다. 땅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그 자리가 남아서 시장님께서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활용계획에 결재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수영구 레포츠센터 종합실내체육관, 기타 이런 명칭으로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후 검토 없이 우리 인적자원개발원을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 공무원 개발계획, 사용계획이 시장님 결재하시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부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거기에도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가져가서, 나중에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인적자원개발원이 현 사무실에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옮겨야 된다면 근본적으로 자기 사무실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적자원개발원 이전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구 공무원교육원에 수영구민들이 바라는 바도 저희들이 알고, 어쨌든 그 부분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혹시 인적자원개발원이 그 쪽으로 가더라도 아마 인적자원개발원이라는 것이 평생교육도 시키고 해서 상당히 훌륭한 앞으로 기관이 될 건데 그게 수영구로 가도 수영구민들은 아주 상당히 일등 구민이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넓게 더 유익하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일단 그거는 국장님의 어떤 시의 견해이고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체육시설이 수영구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다 평생교육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는 걸 다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갈 때 일시적으로 1, 2년만 있다가 또 옮기는 뭐 이런 부분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자리를 제대로 앉아야지 나중에 불편을 서로가 끼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주 신중히 검토하셔서 또 본 위원과 한번 논의도 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가운데서 부산광역시 지역대학협의회 내부 위원회도 아니고 외부 대학총장들 학장들과 함께 하는 위원회인데 설치근거가 없습니다. 설치근거가 지금 감사자료 64페이지 보면 설치근거를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공약사항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계신데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설치근거가 없으시면 없애시고 설치근거를 만든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근거가 전혀 법령상 설치근거가 전혀 없는 외부 위원회를 둘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이것.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나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위원회를 이거는 불법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가 없이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사실상 불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령을 조례든 규칙이든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운영을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전 문 위 원 박두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성덕주
자 치 행 정 과 장 안종일
교 육 협 력 과 장 신규철
국 제 협 력 과 장 조영태
시 민 봉 사 과 장 고정훈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철
서 울 사 무 소 장 정태룡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