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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부산도시공사 관계 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도시공사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사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부산도시공사사장 이종철
감 사 엄회기
관 리 본 부 장 성환구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업무에 많은 지도와 애정으로 챙겨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혁신도시 개발,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공사에서는 부산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지역경제 발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장안산업단지 준공,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사업 착공과 오리일반산업단지 사업참여 등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소명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가 깊이 명심해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엄회기 상임감사입니다.
성환구 관리본부장입니다.
노홍대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종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계기로 해서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예.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우리 관광단지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 도시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사장님!
예. 다소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단지의 4개존 지역에서 투자자를 유치를 하고 사업 착수단계에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레포츠지구 하나뿐입니다. 맞습니까?
예.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사업 추진이 그래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그렇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입니까? 우리가 CJ와 테마파크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투자자 유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이라든지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의 4개의 존 중에서 지금 어디가 가장 중요한 구역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실제로는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어로 키앵커 시설이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테마파크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를 끌어 모으는 집객시설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테마파크존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테마파크존이야말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입니다. 프로젝트. 맞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지구 내 이것 정상적으로 추진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개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행정력을 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파크는 우리 도시공사와 CJ가 각각 50% 공동지분을 출자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간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당초 협약당시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50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 인프라라든지 기반시설, 그 다음에 인․허가 관계,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고 CJ 쪽에서는 곧 SPC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투자자 유치활동 그리고 개발 이런 부분을 맡기로 분담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테마파크는 작년 12월 마스터플랜계획 이후에 우리 사업 및 법인자본금 확대를 위해가지고 도시공사와 CJ가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간인데요. 협상을 추진한 지가 언제입니까? 사장님. 거의 한 1년이 안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5월까지는 말하자면 SPC를 만들 때 50대 50으로 30억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본금을 더 늘려가지고 본격 추진에 들어가는 게 5월부터 다시 하겠다. 그래서 자본확충계획이 5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몇 가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CJ 내부적인 어떤 인사이동에 의해서 경영진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 국내외의 투자여건이 좀 달라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우리들도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더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지구는 우리 테마파크죠?
그렇습니다.
이 테마파크 하루빨리 이게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진척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업도, 이 지구도 자연스럽게 잘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가 뭡니까? 이 자리에서 협상내용을 좀 공개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협상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시의회 또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재무현황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빚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연간 우리가 나가는 빚이 이자 정도만 하더라도 한 220억, 물론 땅이 매각이 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겁니다마는, 그 220억원인데 그걸 그냥, 처음 구상은 그렇습니다. 이자로 가면 금융비용으로 그냥 묻히니까 차라리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출자를 해 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방식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민․관 합동개발, 우리가 공사가 들어가고 CJ가 같이 참여해서 역할을 다시 분담해가 좀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쌍방간에 합리적인 빨리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속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번레저지구, 존1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치지구 3구역의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지구에 MOU를 체결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3지구, 3지구 중에 랜드마크호텔이 있고요. 혜광사의 반대편 바닷가 쪽입니다마는, 그쪽에 랜드마크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테마파크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1지구입니다마는, 거기는 아쿠아월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랜드마크호텔 쪽으로 가기 전에 해변도로를 통해서 그 왼쪽에 패밀리랜드 이 세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아쿠아월드는 말하자면 돌고래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 정도, 아마 해운대에 있는 것의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지금 우리가 절충을 하고 있고요. 패밀리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바둑이들하고 같이 거기서 생활도 하고 쇼도 보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호텔은 그야말로 해변에 그쪽에 테마파크나 접객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이 거기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1․3지구에 우리 투자계획이 체결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주 내로 일단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패밀리호텔이라든지 아쿠아월드, 이 랜드마크는 아직 MOU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 가지고 정식계약을 할지 여부를 한번…
일단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사장님, 처음에는 우리 관광단지를 갖다가 일괄 개발한다고 하다가 또 지구별 MD를 추진하다가 지금은 또 지구 내 소규모 MD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레포츠지구는 골프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투자유치가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3지구에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투자계획이 이루어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실질적으로 테마파크에 대한 투자계획이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투자가 안 되는데 누가 다른 지구에 들어올려고 하겠습니까? 사장님도 사업을 하신다면 솔직히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만큼 테마파크가 중요하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 이게 함흥차사고 강원도포수입니다. 이게 실제로.
도대체 이 도시공사가 제대로, 뭐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뻑거리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하세월 보내는 그런 자세로 해가 되겠습니까?
예? 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 거슬러 올라가자면 동부산관광단지 110만평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테마파크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할 때도 MGM이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 협상조건이 좀 맞지를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MOU만 체결하고 사3실상 실행에 이르지 못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어쨌거나 CJ와의 협상은 성공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사장님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합디다마는, 우리 토지보상비가 하루에, 아, 토지보상비 공채 발행이 된 이자돈만 해도 하루에 얼마입니까? 6,000만원이죠?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예, 한 220억, 210억이나 22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220억 되죠?
예.
이렇게 시민 혈세가 그냥 휴지조각으로 버려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물론 도시공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부산관광단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높이나 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혈압을 올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찌릿찌릿하고 머리가 신열이 날 정도입니다. 동부산 얘기만 나오면. 우리 다 공통적으로 그것 느끼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사장님, 제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테마파크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신속하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실 것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안 그래도 18일자로 MD 공고를 주요 일간지들에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외에 투자자 유치하러도 갔다왔고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거는 어쨌거나 동부산테마파크,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은 테마파크의 성공하고도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 테마파크와 협상을 서두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같이 하는 이런 양동전략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예.
중요한 거는, 지금 CJ에서 하겠답니까, 안 하겠답니까? 중요한 게, 딱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서 CJ에서 한다 합니까, 안 한다 합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고, 그 준비는 각자가 나누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단, 마지막 결심…
그것 준비는 그동안에 1년 넘어서 계속 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CJ로서도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고 또 한 번 더 인사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람직스러운 거는 CJ 내부의 사무분장표에 이미 동부산테마파크를 완성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분장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요. 똑같이 옛날처럼 MOU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CJ하고 다시 붕 떠버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전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 저것 하나 바람에 부채도 높고 모든 게 거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단지 사업 같은 거는 많은 땅들을 팔고 하셨다 아닙니까?
예, 많이 팔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부산관광단지 CJ 부분에 대해서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 공사․공단의 경우에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또 7월달에 중간 업무보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들이 가급적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도 좋지만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충분히 피력함으로 인해서 향후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는 도시공사의 입장도 충분히, 또 저희들은 도시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가급적 해당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려고 합니다.
먼저 대연혁신지구 부실시공 관련해서 해당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입니다.
예, 먼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이게 대연혁신지구 조성목적이 뭡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13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13개 기관의 직원들의 거주목적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가 되겠습니다.
13개 기관들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대연혁신지구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턴키방식으로 한 이유가.
저희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본청이든 사실 어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기타공사라든지, 저희들 대연 같이 설계․시공 일괄, 흔히 이야기하는 턴키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턴키방식을 택하게 되는 배경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중요구조물이라든지, 특히 건축물과 같은 민간의 창의성이라든지 회사의 독창적인 브랜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턴키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일반 저희들 기타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 저희들이든 시든 그러니까 발주처가 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그 설계내용대로, 설계도서대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 방식에 비해서 턴키방식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국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역업체든 우리나라 국내 유수한 건설업체든 그 건설업체들이 자기네들의 독창적인 설계아이디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발주처가 일반적으로 한 설계내용보다 오히려 조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작품을 저희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참여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물론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49%의 의무도급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턴키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사전에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는 그런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턴키방식을 하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소통도 소통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쉽게 말해서 어차피 단독입찰은 요즘 안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장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단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단점이라고 보면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 같은 경우, 시행사의 입장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회사의 고유의 브랜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품의 작품성이라든지…
나중에 계속 질의를 해 가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1, 2공구로 분할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컨소시엄으로 공사 추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대연에 공동주택이 총 2,034세대입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도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공구를 분할한 부분은 한 공구로 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우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2개를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공구 분할 취지는 충분히 살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 우리 지역업체 참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지역의무참여비율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으며 지역에 그만큼의 일감들이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 1공구는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대표주관사가 현재 되어 있고요. 40% 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한화건설, 일신 E&C, 부산의 신태양건설, 신화종합…
예, 됐습니다.
대우건설은 그러면 전체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대우건설은 현재 대우건설이 주관사이고 51% 지분이고 나머지 49%는 우리 지역업체가 8개 업체가 공동…
현대건설의 경우는 40%의 지분을 가지고 60%가 지역에…
예, 서울의 한화건설이 11% 있고요. 그 나머지 49%가 1․2공구 공히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39%입니다. 그죠?
예, 건축공정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
예.
평당 분양예정가는 얼마입니까? 분양가.
저희들 대연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전하는 직원들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원가로 공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정되는 금액이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한 86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분양대상물량에 대해서 평당 가격이 860만원?
예, 그렇습니다.
1공구, 2공구 분양가 차이가 없죠?
예, 저희들 분양가는 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차이가 없으니까 시공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제품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예.
입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값을 치르고 다른 물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품질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아파트의 창호규격이 서로 달라서 부실공사의혹을 지적받았습니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공사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쭤봅시다.
이 창호 설계 경우에 풍하중과 관련해서 규정에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통상 창호를 포함해 가지고 건축물의 경우에, 저희 토목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조검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건축구조기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도계수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참조)
․중요도 계수와 건축구조기준
(이상 1건 끝에 실음)

중요도 계수가 뭐냐? 건물용도의 중요에 따라서 설계하중을 할증하는 계수다. 재해 시에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건물, 위험물 등을 수장하는 건물,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건물 등이 이 대상이 된다. 건축물의 부분이나 설비에 대해서도 고려되는 경우가 있다.
건축구조기준은 뭐냐? 35층 이상이 넘거나 100m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하중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문가적 수준이 아니고 제가 그냥 네이버 지식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일반적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35층이 넘거나 100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 풍하중을 10% 강화, 즉 중요도계수를 1.1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건축구조 계상과 관련되어 가지고 구조계산과정 중에 풍압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풍속을 산출한 결과를 가지고 건축물에 미치는 풍압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풍압을 통상 건축구조기준에 나와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 기준에 의한, 1.1부터 0.9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조기준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풍속을 구한 그 값을 가지고 직접 풍동실험을 거쳐 가지고 그 실험결과치를 가지고 구조를 계산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1.1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의 우리 기후상황들을 보면 지구온난화나 이상기후 등등의 영향으로 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방향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저희들 영조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가 고층화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1공구의 경우에는 중요도 계수 1.1을 적용했고 2공구에서는 중요도 계수를 0.9 적용했단 말입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시공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중요도 계수가 다르게 적용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공학적인 부분은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또 현재 저희들 언론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 본청에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판단은 전문가영역으로, 다르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한 단지 안에서 공구가 1, 2공구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통일성, 나중에 어차피 입주할 시민이라든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우리가 1공구, 2공구 비교하지 않더라도요, 창호하고 유리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창호 안에 유리가 들어가는데 창호에는 중요도 계수를 0.9를 적용하고 유리에는 1.1을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가 합리성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의 모순을 그냥 드러내 놓는 결과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답니다. 창호와 유리가 중요도 계수가 절대적으로 같아야 되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대체로 상이한 값이 나왔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수치를 따르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주변의 자료를 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바람이 불면 유리에 영향이 갈 것이고 그 유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창호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유리, 창호 따로 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구조체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시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창호체 유리가 부속, 그러니까 동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뒤에 여기 보면 이분들께서 창호의 설계 풍압에 대해서도 정합 350, 부합 270, 정합 413, 부합 543, 부합 같은 경우는 절반수준이에요.
(슬라이드 설명 계속)
2배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유리에다가 부합이 훨씬, 이렇게 2배나 차이가 남에도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현대하고 대우에서 도면 납품할 때 검수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검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통상 아까 그 발주방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 그러니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검수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대연지구는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턴키공사입니다. 그래서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도면을 하고 특히나 창호 같은 부분은 계약이 된 이후에 구조계산이라든지 풍압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창호에 미치는 영향 판단해서 창호의 규격을, 강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급자가 구조계산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감리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한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 승인을 요청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1차적으로 감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리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 발주자로서 도의적인,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소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는데요. 그렇게 해서 창호가 시공이 된다 이러면 한 번 나가서 상황들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도 사실 작년, 현재 골조공사가 30%지만 창호는 금년 하반기부터 창호를 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우선 외관상으로 저희들 밖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보면 외관상으로는 현대에서 시공한 거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표면상에 나타난 거는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고 대우 같은 경우에는 얇다보다는 조금 슬림하게 나타나는 그런, 제가 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강도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피스를 박는 게 4개를 박게 되어 있는데 2개를 박게 되어 있다. 뭐 다양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에는 그것들을 평상시에 일상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크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업무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시공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품질 확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쉽게 말해서 감독의 기능이 현재 책임감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가 쉽게 말해서 도면에 제시된 대로 실제 현장에 시공이 되어 있나 하는 그런 시공 적정성은 감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왕 우리 한 며칠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답변은 들었지만, 대연혁신지구 이번에 제기되었던 창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보고 저도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선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특히 이전기관에서 벌써 문의가 오고 있는데 불신을 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고요. 문제는 창틀의 크고 작고 하는 문제는 회사의 사양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닌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도내용 속에서는, 하시다보니까 못 보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이거는 불신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단지 안에 2개의 회사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사양이 다르다. 회사가 다르면 사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견딜 수 있는 어떤 역량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사는 분들이 안전에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증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감찰팀이나 다들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무조건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현대와 비교해서, 현대가 했던 방식과 비교해서도 결코 약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잘못된 게 있으면 재시공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설계해서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된 것 외에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설계하고 지금 다시 들어가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이것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부산에서 일어난 게 참 안타깝고요. 또 지금 가뜩이나 공공기관 이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선공급물량 확정도 못 짓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입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안스럽고 불만스럽고 이게 또 다른 빌미나 꼬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뭐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로비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은 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일감의 대다수가 도시공사에서 나오는 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에서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공사의 입장은 민간기업보다는 투명성, 도덕성, 정확성 이런 데서 더욱더 철저하게 요구되는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 조직이 이런 작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직 안에 계시는 개개인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현명하고 유능하시다 하더라도 이런 조직적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 유능함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대단히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들 벌여놓고 있는 사업이 19개 사업장이 있는데 5조 8,000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이 원체 많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책임감리제 시행하면 책임감리자한테 맡기고 말 것인가? 그러면 현장감독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본사에서 어떻게 감독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시스템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던 차에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쪽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이 부분까지 보강하는 어떤 시스템 쪽에 접근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관리 나중에 하면서 다시 질의를 이 부분 드리겠는데요. 사장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계신 분들은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다른 현장에는 없으란 법이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게 좀 새롭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정표로서의 그런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좀 뭘 이렇게 각오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큰 물량이 있을 때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들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라고 하는데요. 장안산업단지 슬러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장안산단 부지 내 송전선로 통과에 따른 그 통과부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한전으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예. 총 보상금이 원리금 합해 가지고 18억 5,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 기장군이 처음 받은 보상비로 도시가스 배관사업비로 사용하고 도시공사로 전출해 준 것으로 아는데 도시공사에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13억 7,800만원 받았습니다.
7,800만원?
예.
장안산단 입구에 3억원을 들여서 아치공사를…
그거 지금 작품이 좀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건 장안산단조합하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아니고요?
기장군은…
아니고?
예.
앞으로 보상금액 사용하라고 할 때는 도시공사와 사용처를 결정을 누가 할 겁니까?
그건 당연히 기장군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 돈이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 기장군과 잘 협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때 사장님은 안 계시고, 사장님 지금 부임한 지가, 사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6개월…
그래 그 때 안 계셔 놓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예.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영구임대주택 미임대상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제안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임대아파트 상가 미분양이 38개인데 임대보증금이 총 4억 8,000만원이므로 5%의 이자수익을 보면 1년에 약 2,400억이고 월 임대료는 1,200만원, 1년치로 환산하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 38개에 대한 1년의 경제적 가치는 약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자치 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사장님한테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좌우간 임대아파트 부분이나 우리 저소득민들, 그 다음에 서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건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지금 5년째 동결시킬 정도로 계속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뭘 좀 해드리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지난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때 오홍석 사장님께서는 답변하기를 아주 저도 동의한다고,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임대 안 나가고 그냥 방지되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주택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위원의 제안사항에 대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내용을 일일이 지금 계신 사장님께 설명한 뒤에 사장님께서는 이 무슨 말인가 그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미임대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111개 중에서 79개는 공급이 되어 있고 32개가 지금 임대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전체가 32개죠?
예.
그래 미임대 상가가 작년에 38개인데 지금 6개는 임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6개는 줄은 걸로 이렇게…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임대점포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점포 1개를 임대 분양하면 우리 도시공사의 연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에서 우리가 이자를 좀 전세금에서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은행이자를 감안하고 한 5% 정도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연 임대료를 더하고 하니까 평균 한 400만원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0만원?
예.
그래 현재 공급된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은행이자는 5%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당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자료 6쪽하고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삼1지구 2개소, 동삼2지구 1개소, 덕천1지구 총 4개소가 운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조치계획에 여기 6쪽에 보면 조치계획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먼저 동삼지구와 덕천지구는 운영 중인 공부방이 장애인쉼터를 개소하는 것이니까 몇 년도에 개소를 했냐고, 이게.
덕천하고요…
동삼1지구.
동삼지구 공부방이 이게 2009년 5월이고요. 덕천지구의 장애인쉼터가 2010년 2월에 이렇게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난 해 10년에 행감 때 이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리결과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건 처리결과가 아니고 앞에 운영이 되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연도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 6쪽에, 행감 6쪽에 보면 처리결과가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보면 33쪽에 처리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 제가 이야기하기 전이었고 그 이후에는 결과가 아닌 건데, 이게 허위보고 아닙니까?
허위로, 뭐 위원님께 자료를 허위로 뭐 이래 보고 드릴라, 아마 이게 실무진에서 작성과정에서 착각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거는 2009년도 5월에 시행되고 있고 2010년에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사항을 기입해 줘야 되지 이걸 지금 지난 해 제가 행감 때 제안했던 그 내용에 같이 넣어서, 이 건 안 되죠,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아듣고 있을 건데 제가 이걸 지난 해 제안을 했으니까 저는 알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요. 이렇게 허위 업무보고를 해서 되겠느냐?
보고서를 만들 때 2개만 포함하고 2개는…
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 계십니까?
예. 시설…
답변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서서 답변대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설운영팀장 전진안입니다.
예. 이렇게 보고내용에 기재가 되었던 내용을 어떻게 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야 저도 알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도 알고 그럴 텐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미임대상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걸 앞에 전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사실대로 현재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행감 이후에 저희들이 덕천주민공동작업장 공간 1개소라든지 동삼주민자치쉼터 공간 1개소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임대상가 수익을 가지고 관리비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0원을. 그래서 임대상가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병행을 하면서 그 자료를 낼 때 조금 직원이 미스를 했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떤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걸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느냐 그러면요.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해서 생활환경 개선보호, 지붕고쳐주기, 공원조성, 주차장 설치 이 돈을 시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여러 수백 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영구임대니까 얼마씩 주고 삽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이 다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상가를 활용해서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내년도 부산시 예산에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상가 하나 임대 분양해도 수억, 고작 연 4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1개. 그런데 주민공동시설 만들어주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상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다른 어떤 시설로 원한다면 조금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예. 이것 뭐 어차피 저소득 우리 서민들을 위한 시책이고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에도 이건 부합되는 일들인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이 안 된다 하면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활용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원도심에 고지대 사람들도 어렵겠지만 영구임대주택에 수천 세대들이 몰려 사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방안을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문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예.
이 문제 건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사장님 그 때 당시에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하지도 않은 일을 말이야,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은 일을 여기에다가 지금 감사보고자료에 감사하면서 해놨다고 이래 보고가 되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단순하게 어떻게 잘못 정리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4개, 제가 지금 보고 아까도 연도를 다시 체크를 했는데 4개로 보고를 할 게 아니고 2개만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있죠…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 자체가 이게 이런 거는 말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미분양 건이 5년 전부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5대 때 저쪽 상임위원회 있을 때도 이 문제 갖고 어떻게 활용할, 이 뭐 일이 안 돼요.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안한 일을 했다하고 말이야,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놔 놓고 오늘 감사하는 그동안 1년 동안 안에 아무 보고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이종철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감사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사장님 안 계셨죠?
예.
유일하게 도시공사 감사자료만 이렇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을 다른 감사자료 같이, 이게 엄청 불편합니다. 감사를 임하는 부서에서 감사가 좀더 원활하게 하게 하도록 해야지 이 감사자료가, 그리고 이게 엄청 불편해요. 작년에도 편집을 이렇게 옆으로 하면 두 면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 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외청에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좀 제대로 캐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송사에 관계되는 내용을 현황과 진행과 처리내용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것 하루종일 말입니다. 감사할 때 이 송사가 사건명, 그 다음에 당사자 피해, 소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 내용을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늘 이래 다 물으려면요, 실제로는 하루종일 걸립니다. 이 감사내용을 조금 이게 양이 분량이 되더라도 어떤 감사,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리되었는지 사건을 알려주면 굳이 물을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일일이 이거 다 물어봐야 되고, 금액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보면요. 8번 항에 ‘정산금 반환 등’ 해가지고 ‘부산․기장 자동차부품단지 사업협동조합 외 20명’ 해서 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이게 무려 101억여원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내나 정관산업단지 만들어가지고 기장군에서 당초 공급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100억을 내놨는데 공급원가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돌려 달라 해갖고 이게 돌려줬던 걸…
어째 되고 있어요? 작년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맡아 있는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때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도 접했던 그런 문제인데요.
그 사건이죠?
아직 1심 계류 중에 있고요. 일단 기장군하고 저희 도시공사를 상대로 이 조합에서 ‘100억 내놔라.’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내용들은요, 뒤에 사건 진행결과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이래 하나 비교해 언급해주면요, 이것 때문에 굳이, 꼭 필요한 부분만 묻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별도로 하나씩 뽑는다든지 아니면 통계를 내가지고 한번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36쪽 한 번 봐주십시오. 236페이지. 감사자료.
마케팅 계획 및 부지 공급현황이 있고 그 밑에 분양대행 용역 시행이 있습니다. 마케팅전략수립 용역 시행을 했거든요. 부산신항 북컨 터미널 배후부지 마케팅전략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이것하고, 마케팅전략수립 용역 시행하고 분양대행 용역 시행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관련성이 있어요?
예. 위에 건 위원님 보시면 용역금액이 1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인데요, 비싼 겁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지금 제대로 팔리지를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팔 수 있느냐? 그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밑에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때까지는 직접 다 팔았습니다. 원매자들이 나오면 우리 공사를 방문하든지 특정장소에서 이렇게 매매…
그런데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까?
연관은 있는데 이거는 부산신항 북컨 부지에 분양대행을 하기 위해서, 예. 그걸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전작업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런 관련성이 있다면요,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 1월달에 마쳤습니다. 1월 14일날 마쳤거든요. 분양대행 용역 시행을 한 것은 언젠가 하면 2011년 3월 21일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1년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제대로 효과적인 분양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한다면 1년 기간 동안 이 용역을 해놓고 난 뒤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시간적으로 늦었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뒤에, 뒤에 분양대행 용역 시행을 할 때는 65억이거든요, 용역금액이. 여기에 보면 용역내용에 자료를 보니까 이 용역내용이나 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행한 앞의 용역이나 용역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 용도별 시장환경 및 분양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뒤에 건. 지금 분양대행 용역 시행 말이죠. 이것도 그렇고 용도별, 시기별 분양전략을 제한하고 실행계획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1년 뒤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저히 분양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바로 예를 들어서 그 목적 같으면 분양대행 용역 시행을 여기 결과에 의해서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1년 이후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끼워 맞추면 결과가 그렇게 되겠지만 용역을 해 놔 놓고 1년 뒤에 결국 그걸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계약, 이 용역은 지방계약법 상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협상을 할 당시에 추정금이나 예상금액이, 예정금액이 얼마나, 금액을 이것 할 때 용역계약을 할 때 낮췄습니까? 계약당시에.
이게 67억이었는데요, 추정금액이. 감액 한 2억 2,000만원 정도 깎아가지고 65억으로 그렇게…
67억이었는데 2억 정도 낮췄네요?
그렇네요.
예상금액에서?
예, 예.
그런데 본 용역 처음에 실시할 때 이 자료에 보니까 1차에 유찰이 되었다 말이죠.
예.
왜 유찰되었는지 사장님 아십니까?
그거는 유효한 입찰이 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입찰 때는 한 사람이 참여한…
예. 그러니까 유효입찰이 되지 못해 가지고 유찰을…
유찰되고 난 뒤 도시공사에서는 다시 재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변경에 의해서 입찰이 다시 되었어요?
입찰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당초 금액에서 한 20% 정도 낮춰가지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분양대행 실적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얼마였어요? 본디 계약당시에.
당초에 5,010억원입니다.
분양대행 실적 금액이 5,010억 정도 같으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업체가 부산시내에 몇 개 업체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이건 좀 달랐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우리가 땅 팔라 그랬으면 굳이 분양대행 계약을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부산…
전국적으로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대충 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업체가 그렇게 아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게 한 5개 이내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5,000억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한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전국적으로 5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밖에 참여 안 하니까 금액을 다시 3,900억대로 낮춰가지고 이제 계약 상대방을 찾은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묻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본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입찰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실은 자료를 받기 전에 확인해 보려고 내가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도시공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입찰공고문을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2011년 2월 15일자, 어제도 내가 들어가 봤어요. 가봤는데 그 내용에 무엇이 뜨느냐 하면, 이 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임원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요?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임원모집 공고가 여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여기 내용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부산항․신항․북항 컨테이너 배후부지 분양대행용역 입찰공고’ 이래 놓고 파일, ‘공고문을 볼려면 첨부파일에 들어가라.’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첨부파일을 보려고 하면요, 부산도시공사 임원모집 공고라고 이렇게 떡 나옵니다.
첨부파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첨부파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에 공고내용이 이겁니다. 이걸 임원모집 공고를 보고 어떻게 입찰공고에 응할 수 있겠어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자가 공고를 잘못 아마 이게 입력을 시킨 모양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확인해 보겠는데 이게 아마 오류를 우리 실무진에서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지사항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제대로 올려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그러면 이 자체에도 바로 고쳐가지고 내용을 정상적으로 바로 올려놔야죠.
그러니까 전산을 만들고 첨부파일을 클릭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오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연결이 되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제가 이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도시공사에서도 계약업무 같은 걸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적용이 되죠?
국가업무일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우리 지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당연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유찰 후에 20%는 완화해 주셨다 했거든요. 그런데 완화하고도 참가한 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20% 아까 제가 낮췄다 그랬는데 3개 업체가 그래 낮추니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왔죠?
예.
그럼 이 용역을 갖다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한 건 아니죠? 발주를 한 건 아니죠?
예. 자체발주를…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조건에 있어 자격요건 때문에 이렇게 자격요건을 완화하니까 업체가 더 응찰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입찰자격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상에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까? 행정행위가 어떤 절차를…
계약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요, 제한을 일단 일반공개경쟁일 경우는 이건 다들 인정을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제한경쟁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장님도 아시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내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요. 거기 한 번 봐 보십시오. 51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51페이지. 5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번도 개최한 내용이 없다 말이죠?
예.
아! 예. 2011년도에는 감사자료를 냈는데 실적이 없는 게 맞고요. 2010년도에는 4월 27일하고 11월 26일날 2건이 있었습니다, 심의실적이.
아, 이게 2010년도에 이걸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말이죠?
이 건은 계약심의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지금 용역 건이 계약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어떤 경우를 적용해서 그렇습니까?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13조가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에. 여기에 심사대상을 쭉 규정을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난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놓고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러면 부산시와 도시공사를 내가 좀 비교해 볼게요. 부산시에서 나중에 이야기나오겠지만 부산시에서는 학술용역을 발주할 때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용역의 세부계획까지 첨부해서 학술용역심의를 받거든요. 받는데, 그리고 사실은 부산시에서는 용역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 과업지시서가 작성한, 적정한 지에 대한 기술심의를 또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보통 일반기술용역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해서 사실 부산시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지금 부산시의 심사를 받았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심사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기술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대해서 부산시에 심사를 받도록 부산시 심사업무처리규칙에 보면 나와가 있어요.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나와 있는데 1억원 이상인 경우 일반기술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금액은 해당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항에 보면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이거는 심사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여기 보면요, 지방자치법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지요.
되어 있는데 그 심사에 대한 내용은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추정금액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가지고 한 거는 1호에서 이거는 반드시 추정금액, 용역물품 제조 이럴 경우 1억원 이상은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2호에서는 그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거는 제외해도 된다 그렇게 열거를 해 놓고 있는 걸로 이렇게 법령…
예, 조금 더 법령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는 내용과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 그거는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급 공고 후에 분양계획 용역 전날까지, 우리가 이것 용역을 줬거든요. 이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2011년 3월 21일까지 약 1년 동안을 우리가 분양을 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신항배후부지를 자체 판매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우리가 자체 판매한 실적.
예, 그게 한 40필지 정도 3,800억 정도 이걸 공급을 하고 한 6,000억 정도가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계약을 2011년 3월 21일부터 했거든요. 8개월 경과했는데 그 경과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역업체에 주고 난 이후.
공고 이후에는 우리가 한 1,786억 정도, 12필지를 팔았습니다.
기간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1년 동안의 기간이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 용역사에 맡겨서 이게…
3월달부터 한 6개월 정도, 6~7개월.
약 8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준 시점에서부터. 그런데 우리가 한 1년 동안에 도시공사에서 자체에서 올린 실적의 46%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예.
실제로는 본 용역금액, 계약금액이 얼마였는데, 65억이라고 했거든요. 현재까지 용역금액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집행한 거는 17억 4,000만원이고요. 문제는 실적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는 1년 동안에는 우리 물류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물류부지를 제외해 버린다면, 그게 엄청 큰 덩어리입니다.
물류부지는 좀 용이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어차피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요. 그 뒤에 거는 실적을 갖고 보면 3,800억 중에서 한 1,000…
상당히 전략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시간이 1년 지났는데도 안 팔렸다는 거는 사실상은 투자자가 선뜻 이 물건을 사기에는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거니까 그걸 유도를 할 필요가…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 자체에 마케팅 전문인력이 한 6명 정도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보다는, 이게 사실상 마케팅도 합니다. 하는데, 투자를 유치하고 분석하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전문위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개발부지 마케팅을 위한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분양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우리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예,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예.
그럼 이 전체가 6명이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파트가 나누어집니까? 어떤 한 사업에.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일단 동부산관광단지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것 때문에 6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가 조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케팅 전반적으로 이걸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전문가를 하나 영입한 사람이 마케팅 전체를 한 사람을 영입 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분양이 안 된 분야 중에서 전시교류 분야, 교육용지 분야, 문화 분야, 공공의 청사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럼 만약에 교육용지 분야 같으면 어떤 목적의 교육용지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 지역 내에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용지 분야를 이야기하는, 일컫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미리 구역을 정해 가지고 교육용지를 확정을 지어 놓는 거죠.
공교육이나 사교육 할 것 없이 교육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예,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결국은 분양의 진척에 따라서 실제로는 여기도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유치가.
학교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 입주세대나 상가나 물론 주거지역의 입주세대나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이거는 계속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 지역 내에 중요한 부지가 사장님 어디라고, 어느 분야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나 항만물류부지인데요. 그것 다 해결이 되었고.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해결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용지가 좀 어려웠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 팔았고, 이제 남아있는 게 상업업무용지입니다. 전시시설하고. 이 3개가 안 팔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
또 그렇게 해야만 효과적으로 분양이 분양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셨다 이 말이죠?
예, 이거는 서울하고, 이 앞번에 상하이도 갔다왔습니다마는 투자설명회도 국외까지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업의 추진도 지금 언제, 계획대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도별로의 계획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자금의 유동성이나 우리 또 부채, 재정의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함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원만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정상화시켜 나갈려고 하면 이런 게 빨리 추진이 되어서 제대로 용역 된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후 다시 추가 질문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재무현황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올해 사업장이 참 많아졌죠?
예.
그래서 재무건전성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조성공사도 많이 벌였습니다마는 땅도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 덕에 상당히 도움은 좀…
나아졌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2쪽 한번 봐주십시오. 두 번째에 보면 재무현황을 보면 부채의 비율이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는 300%가 넘었죠?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감사자료 84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봐주실 랍니까? 84쪽.
예.
작년 부채가 2조 4,777억원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서에 금년 상반기 결산기준 부채는 2조 5,664억원으로 오히려 887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부채가 오히려 887억이나 증가되었는데 부채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자본이 늘었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자본이 8,654억원, 작년 재무제표의 8,062억원보다 592억원이 또 증가되었고요.
예.
그럼 이걸 결론을 본다면 부채액이 낮아진 것이 아니고 부채도 늘어나면서 자본도 늘어나고 그래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 이게 지금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늘어난 것하고 자본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자본이 많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부채율은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 차이가 이 결과치로 나타난 걸로…
그러나 한눈에 잘못 보면 우리가 살림살이가 너무 너무 잘살아 가지고 많이 이래 절감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이익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상반기.
상반기, 어차피 연말이 되기 전에는 가결산입니다마는 상반기 결산결과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694억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수익구조상 이익발생을 보면 기이 투자된 사업장의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이 발생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신항배후부지나 산업용지의 매각수입 여기에 따른 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항배후부지는 공동주택을 많이 팔았습니다. 완전히 다 팔았는데요. 다 팔고 상업용지도 우리가 신규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90억원 정도가 팔렸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익이 발생하게 된 게 또 팔아놨던 거는 할부로, 연부로 계속 중도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돈들이 작년에 판 것도 들어오고 올해 판도 것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790억? 방금 790억이라 그랬죠?
예.
도시공사의 금년 말 결산추경 시에 당기순이익, 그럼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내년에 보면 한 1,000억 넘겠습니다?
상반기 694억인데 곱하기 2만 해도 1,000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물론 기채상환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00억은 상회하지 않겠느냐? 기록은 한 번쯤, 일단 안에 내용은 어떻든 기록은 한 번쯤 경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까지 우리 도시공사의 자금사정이 안 좋다.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년까지는 자금사정이 아주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죠?
예, 내년에 좀 벌여야 될 일들이, 좀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00억이 넘는 금융비용이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재무상태를 내년까지는 안 좋은 거는 틀림없으나 이 재무상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다 하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 되면 올해 1,000억, 한 1,036억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이자비용만 해도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30억 비해서는, 당기순이익이야 금액이 엄청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한 300억 이상 더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좀 만회할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땅들을 제 때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래 해야 되는데, 물론 올해 증가한 배경은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그것하고 미음에 우리가 공사채를, 뭡니까, 보상채권 이게 3년 만기가 되어서 올해 많이 갚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안 떨어지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이자의 추계도 보니까, 시대를 반영합니다마는, 그 시기를. 이자들도 차환을 좀, 고정금리채 좀 비싼 것 같은 거는 차환할 시기도 돌아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경영개선이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래 하면 내년, 후내년쯤 되면 추가 이자비용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이 고비다, 그죠?
예, 내년이 고비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오리라든지 일광이라든지 저희들이 펼쳐야 될 신규사업 부분 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부채의 금리가 여건이 생긴다. 그러면 차환조치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낮은 데로 옮겨 타는.
예.
그런 것은 어떤 규제와 제약에 묶여서 못 갈아타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예, 있습니다.
그때 적재적소에 갈아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죠? 저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사전에 약조를 하기 이전에 그 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더 좁힌다든지 그런 신축성을 두면 조금 안 낫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신축성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이자율이 또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면 변동금리냐? 고정금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고정금리가 그 당시에는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변동금리가 떨어지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아, 고정금리 참 잘 했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율이 자꾸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금융전문가들이나 자문을 받아가면서 차입을 한다든지 할 때 조건을 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채관리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참 걱정되는 일이 많죠?
예.
다음 우리 감사자료 87쪽을 한번 볼까요?
몇쪽요?
87쪽.
판관비 25번 하자보수비가 2009년도에 이어 가지고 2010년도에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 판관비 25번에 하자보수비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이 금액 집행은 우리가 실제 지출한 게 아니고 소송결과에 우리가 져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따라서 1심 판결이 났는데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비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럼 앞으로도 유동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공탁을 해 놨으니까 우리가 승소를 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지면 그 범위에서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승소와 패소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승소와 패소의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승소율이 훨씬 높습니다.
높습니까?
그런데 하자보수 부분 이거는 시점을 가지고 대개 많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를 놔놓고 굉장히 논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최초 발생이 그 안에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갖고 하는데, 대부분의 법원판결도 그쪽에서 발견이 그 안에 되어 있었고 중요한 하자였다면 이것은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하는 소송에 승소를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그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지는 경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가 상당히 승소율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까?
예.
끝까지 관리 잘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는 대형 개발사업의 투자금 적기 회수 차원, 이것 지난 작년 이맘 때 우리가 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대형 개발사업의 선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가 작년도에도 여전히 참 많이 부족했고 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형 개발을 우리가 한 3건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 건은 다 끝난 거고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한 게, 우리 추모공원조성사업에 투자해 놓고 392억원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시의 예산라인을 통해서 “그것 한꺼번에 좀 갚자.” 그러는데, 추모공원을 만들어 놓고 저게 제대로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도시공사가 아직 좀 자금여유가 있다 이래 봤는지 이게 제때 제때, 올해도 30억, 내년에도 30억, 그러니까 이거 하자세월인데 한꺼번에 좀 정리하자. 늘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큰 문제없이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예, 추모공원 553억원 중에 161억원은 회수를 했고 현재 392억원이 미회수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08년도에는 51억, 09년도에는 50억, 또 작년도에 30억, 올해 30억. 갈수록 회수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로서 당장 이 392억 때문에 당장 공사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대형 사업의 성격상 이거는 당연히 공사가 끝나면, 아니면 사전에 돈이 와 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공사비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의 공사추진에 대한 원칙이 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392억원을 못 받고 있지만 우리가 받을 때 이거는 그 기간이 늦어질수록 별도 이자를 다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손실은 없는데 원칙 쪽에서 우리가 접근하자. 그리고 정산할 거는 정산하고 더 할 것 더 하자. 그런 쪽으로…
작년에 30억, 올해도 30억인데 여기는 이자는 별도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자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한 번쯤 이거는, 제가 의회에 와서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잘 못 합니다마는 한 번쯤 짚어주시는 게…
이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회수되는 실적도 저조하고 금년과 또 작년 수준 역시 30억원씩 회수하려면, 1년에 30억씩 회수를 해도 이것 십 몇 년 걸려요? 13년 걸립니다.
시 예산이 원체 어렵다보니까 공사 정도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형 개발사업이 계속 발생될 텐데 이런 식으로 투자금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사채도 발행, 또 부채더미 또 올라가 앉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 크게는 우리 부산 도시공사, 또 더 크게는 우리 부산시가 안게 되는 이런 일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쪽에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시간이, 어떻습니까?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낙동강 준설토 한번 볼까요?
낙동강에 준설을 한 사토를 지금 우리 부산시 특히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느 어느 현장에 이 사토를 쓰고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공사현장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준설토가 어디 어디 현장으로 들어가느냐?
예, 미음하고 쭉 올라가면서 생곡, 국제물류 지금 하고 있는 세산마을 건너편에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준설토를 이용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나요?
준설토를 처음 설계할 때와 달리 장소가 바뀐다든지 하면 운반거리가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하면 이거는 당연히 설계변경 대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진다? 이미 현장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우리 공사비 절감실적에도 업무보고서에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이 연약지반처리에 사용되는 수평배수제를 미음지구에서 추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골재를 그 자체에서 생산을 하다보니까 낙동강 준설토량을 갖고 현장에서 대체수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수평골재 확보 양만큼 공사비가 절감되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39억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39억원?
예.
그럼 그 준설토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그러면 운송료만 부담합니까? 운송료, 운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운반을 해가 오는데 차당 몇 루베를 싣는다. 뭐 어떤 적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싣는 기준이 덤프 한 대당 15㎥입니다.
15㎥?
예.
그럼 입방미터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입방입니다.
그 개량 양은 어디 개량이 되고 있나요? 그냥 포크레인 기사의 눈짐작으로 실어지나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일단 개략적인 걸 보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우리 측인데 이때는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점검을 해 가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짐작입니까?
그렇습니까?
직접 한 번씩 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계근량이 부족하면 현장에 바로 연락해 가지고 조정하고, 그래서 반입량 물량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 1㎥라도 더 실으면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도, 조그마한 데라도 그게 다 모이면 엄청난 겁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 된 시간 오후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도 수고하시고 또 오후에도 수고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도시공사 주택정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8월인가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을 혹시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정비구역이 자꾸 과도하게, 정비구역을 좀 이래 과도하게 지정을 하니까 정비사업들이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또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공이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주자. 그런 것하고 기왕 하는 김에 정비사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트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재정지원, 공공지원 확대, 규제완화, 사업추진 여건개선, 규제완화 사업추진 여건개선 속에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조정.
예.
그 조정이 어디서 어떻게 조정되는 겁니까?
이게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8.5% 되어 있는 걸 5%로 이렇게…
그 8.5%는 언제, 몇 년도에 정해진 겁니까?
2005년 6월달에 ‘규모별 건설비율’ 해가지고 우리 시 고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6월요?
6월 22일입니다.
거기 또 보면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가 있고 세입자 지원대책 강화 이래 한 네 종류로 해 가지고 큰 틀로 짜여진 것 같은데요. 8.5%에서 5%로 낮춰졌죠, 그죠?
예.
아! 낮춰진 게 아니고 낮추도록…
낮추도록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있거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임대나 서민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8.5%에서 5%로 낮춘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도시공사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끼리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의무건설 기준을 일단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범위를 좀 확대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수요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의무건설비율을 좀 조정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의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 안을 지금 도출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럼 강제조항은 아닙니까?
이것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8월 8일날 국토부에 개선안을 이렇게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에, 이게 지금 장단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확대되어 가지고 서민들한테 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5%에서 정부에서는 5%로 낮추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이게 강제조항이냐 아니냐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8.5% 그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있을 수 있다 이 말씀…
5% 이상이니까 지금 8.5%도 이상이거든요. 그럼 5% 이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고요. 5%보다는 상회만 하면 8.5%라도 이거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럼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5%로 혹시나 이게 조정이 되더라도 최대한 폭을 많이 넓혀서 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시겠다?
예. 예.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2005년 이후로 8.5%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부산시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 일단 올해 실적이 4개 구에 368세대, 이게 시에서 일단 매입계약을 했고요. 이 368세대를 우리한테 아직 위탁은 주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매입계약은 해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완공된 주택입니까? 이게. 368세대가.
2010년까지 시의 계획을 보니까 총 127개 구역에 1만 3,000여 가구를 우리가 결국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올해 먼저 시작한 거고요. 이거는 거의 다 중간단계에 지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관리를 넘기지를 않는 것 보면 준공은 안 된 거고요.
그러니까 매입만 했지 아직 준공되지는 않은 세대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럼 이게 부산시에서 매입이 되면 당연히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앞으로 계획이 한 1만, 이게 1만 3,000가구 정도 매입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1만 3,000여 가구니까 상당한 물량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만 3,000세대가 부산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걸 도시공사에 관리를 할라면 지금 어떤 관리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구상단계입니다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한 팀인데, 시설운영팀이라 그래가지고. 팀 1개 단위에서 전체를 관리하기는 물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선호하는 방식도 있고 위탁할 거냐, 직영할 거냐 문제, 그 다음 이 인력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상당히 이 분야는 제대로 서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 당장 368세대가 부산시에 계획되어 있다 말이죠.
이거는 우리 지금 시설운영팀에서 일단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니까.
예.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368세대는 언제 관리가 넘어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계약이 매입계약만 시에서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준공되는 시점이 아마 내년쯤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368세대 넘어오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년…
예. 매년. 내년에도 장전구역에서 140세대 정도 또 넘어올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1만 3,000가구가 넘어올 정도의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죠?
1만 3,000 정도가 2016년도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죠?
5개년에 걸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한 5년 안에 1만 3,000세대가 도시공사로 넘어오는데 지금 금방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뭐 그렇다 한 지금 계획이 안 서있는 것 같아요.
내부 논의는 되어 있고요.
관리부서라든지…
아닙니다.
구체적인 어떤 관리할 안이 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공사가 맡아야 되는 건 이건 피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맡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러면 이 인력이나 조직으로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분야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조직 전체를 지금 보면서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의 뭐, 이건 가칭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또 혹시 사장이 그런 말 했다는데 그렇게 된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게 팀장급 이상의 어떤 그 위의 상위 직급이 필요할는지, 그럼 팀장 밑에다가 어떤 PL처럼 파트리더를 나눠서 둘 것인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인력이 지구가 늘어나고 대상세대가 느니까 인력을 얼마만큼 보충할 것이냐 하는 문제. 거기까지는 우리 자체의 관리인력문제 또 직제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직영과 위탁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주민들은 직영을 또 선호하는데 위탁이 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나름대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개 지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다대5지구면 5지구, 4지구면 4지구 몰려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런데 지금 매입 임대아파트, 재개발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소규모 단위로 다 각각 흩어져있다 말이에요, 부산시 전체에.
130개소입니다, 그게. 앞으로 넘어올 게.
그러니까요. 그 130개소에 1만 3,000가구가 흩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몇천 개도 아니고 1만 3,000가구인데 이걸 과연 소규모단위의 인력으로 이것 다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저는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고요. 이 분명히 특히 흩어져 있는, 130여 군데 흩어져 있는 1만 3,000가구를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할라면 모여 있는데도 잡음이 많은데 그걸 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뭔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로드맵 정도는 지금 나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제가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계신다 하긴 하지만 당장 5년 뒤에 1만 3,000가구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넘어와야 될 이 368세대도 아직 시기가 도래되질 않은 상태니까요, 이거는 일단 지금 우리 팀들이 받아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인력이나 직제가 충분히 여유 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를 다루더라도 우리 공사 전체와 같이 연계를 시킬 수밖에 없다보니까 기구나 인력부분, 그래서 인원은 올해 15명을 그러니까 결원이 되어 있는 걸 전원을 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올해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뽑아놓고 직제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통솔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넘어오는 지구나 세대를 봐가면서 그 입지조건을 봐가면서 관리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바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다 분석하고 해놨습니다.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 구에 걸쳐서 3개 구 빼고는 다 이래 있는데요, 13개 구에 902가구가 우리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몇 년째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2004년부터 해가지고 7년차…
7년차?
예. 매입임대는.
7년차 같으면 지금 뭐 안에 내부장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보수할 시기는 된 것 같네요. 그죠?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자주 바뀌죠? 세입자들이.
아니고 좀 오래 더 있고 싶어 하는데요.
보통 한 몇 년 단위로 평균적으로 바뀝니까?
2년씩 2년씩 끊어가지고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최대 기간이.
그런데 뭐 2년씩 2년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사시는 분이 좀 됩니까?
아니요. 이건 매입임대의 기본취지가 도심 가운데에도 우리 서민들이 싼 가격으로 좀 이래 전세라도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입지요건들은 다 괜찮습니다.
한 번 들어간 분이 계속 오래 사신다, 그죠?
예. 살고 싶어 하죠. 나중에 형편이 안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형편만 되면 집을 사가지 않는 다음에는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잠시 답변을 준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소한 고장이나 문제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거다 말이죠. 이럴 때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되면 수리나 보수를 바로바로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미루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개별적으로 보수를 해주기도 하고 모아가지고 큰 단위로 전체를 우리가 좀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같이 하고. 이걸 그러니까 모아서는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 시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괄 발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생활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건 개별적으로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이거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나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은 하되 공사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요, 공정별로.
그러면 지정을 하네요? 업체를.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정된 업체를 한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지정을.
1년 단가계약을 해놓고 무리없다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년에 1년 아니고 1년을 하고 1년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업체하고는…
아니죠. 합해서 2년입니다.
2년 이상 그 업체하고 안 합니까?
예. 그러면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아, 다시 또 입찰하고?
예. 그게 건축․설비․전기․통신 이렇게 분야를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가정집이라는 게 사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안의 내부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제품도 다 틀릴 거고.
예.
그런데 수리업체에 맡겼을 때 만약에 수리를 했다. 그럼 그 뒤에 우리 도시공사에는 직접 현장확인을 합니까?
당연히 검수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제대로 신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검수를 하니까 그건 준공검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수리를 어떤 수리를 하더라도 다시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검수절차를 거쳐서 항상…
돈이 나가고.
자료는 또 항상 보관이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보고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매입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주택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공공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될 수 있으면 철저히 관리감독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면, 혹시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수를 각 집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보통 건수가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거는 요구건수가 바로 실적건수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연간 보니까 2010년도는 연간 1,398건이 됩니다. 매입임대만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보니까 건축이 한 670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그걸 나눠보니까 한 달에 116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올해는 이게 조금 줄어가지고 월평균 건수가 68건, 현재까지 한 680건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보면…
우선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찾는 동안에,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2011년도에 66억 9,200만원을 수리비로만 유지보수비에만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임대는요?
예. 지금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면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곳은 도시공사에서 집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말이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매입임대나 재개발 임대주택은 부산시 전역에 흩어져 있다 말이죠. 여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해운대리조트 현안사업에 보면 사업지구 외 주변도로 확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뭐 신문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사장님,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공사는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것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이 좀 항의성 행사도 좀 하셨고 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장님 말씀은 이 문제는 시도 같이 걱정을 하시겠다. 그렇게 표현하셨고, 행정부시장 주재로 해운대구청, 우리 공사, 그 다음 시의 도로관리부서들 전부 다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 도로의 개설문제는 이거는 시가 전체 종합교통계획 개선대책과 같이 수립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건축심의 시에 도로문제가 부대조건으로 달렸던 게 준공 시까지 부산시가 해운대구와 또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준공 시까지, 그러니까 입주 시까지는 이 도로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절차에 맞춰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시가 돈을 책임지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관광리조트 뿐만 아니고 그 위에 지금 AID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 거기도 엄청난 세대가 들어가고 그 주변에도 계속 들어가는데 그게 옛날에 국도로 사용되던 도로였거든요. 통과도로인데 그쪽에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입주세대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가지고 얼마 분담을 하는 방안도 있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쪽에 맡겨야 될 것 아니냐. 특혜를 줬지 않느냐. 이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기반시설과 관련되고 또 통과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저도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요. 도시공사 측 우리 손병영 건축사업팀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해운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2장산로 건설이나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은 부산시가 맡아야하지만 해운대관광리조트 주변도로 확장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게 도시공사에서 팀장이 이야기한 말이라 말이죠.
언론에 보도된 겁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영도 입구에 남포동이나 광복동에 롯데 있죠?
예.
그 롯데 거기서 호텔하고 뭡니까, 백화점 짓는다 해가지고 영도다리 거기서 롯데에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면 롯데 지을 때 확장도로도 롯데에서 예산을 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해운대 거기만 안 된다고 그럽니까? 거기는 국도 아닙니까, 그건?
그런 부분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로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아마 제가 보고를 받고 여기 분석해보니까 관광리조트의 부분도 자기네 지구에서는 셋백(set back)을 다 해가지고 도로에 다 자기 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땅 어디까지를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가 갖고 있는, 그럼 진짜 교통이 그렇게 유발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벡스코에서 바로 장산을 통과해 가지고 울산 부․울고속도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민자도로가 생기고 또 폐선 부지를 활용한, 거기 지금 뭐 공원과 또 다른 관광 어떤 기능을 하는, 차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처음에는 도로로서 기능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도 있었고, 그 다음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화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니까 그럼 그야말로 그게 얼마만큼 교통이 많이 유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새로 대두되게 된 겁니다.
사장님, 시간이 좀 넘어서 그런데 제가 정리를 잠시 하면요. 어떤 건물이 들어서든지 개발이 될 경우에 교통유발지역의 한계라는 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주위, 저는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가서 계측을 해보면,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게. 그 정도 선까지는 거기 개발할 업자가 저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또 서울에 많은 부분들이 그 큰 대형 고층건물을 지으면서 그 주위에 교통인프라들 다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유독 왜 거기만 지금 부산시에서 다해서 주변도로까지 전부 다 부산시 예산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찌 보면 주최자잖아요? 도시공사가.
그렇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들 공사야 그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일에 그 사업이 지금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쉬운 건 아닌데 여유가 있고 특혜성으로 알고 있는데 특혜성의 문제는 이거는 별개로 하고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자, 이것 트리플스퀘어하고 적어도 저 사업지구 주변도로 정도만은 다시 한번 더 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나 도시공사나 뭐 트리플스퀘어나 그 분야에서는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통유발하는 것보다는 통과하는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통과하는 사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차원에서 그 집만이 교통을 유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변일대가 전체가 지금 새로 개발되다시피 하는데.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대연혁신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가 준공이 될려면 그 옆에 관련된 대룡길 그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아파트 준공 허가가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를 보면 다 준공날짜가 내년 12월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룡길은…
대룡길도, 그거는 준공이 언제 예정을…
대룡길은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2013년 3월에서 6월 사이.
여기 책자에 보면 아파트도 2012년…
13년 3월로 아마…
2월로 돼가 있고 3월까지, 상반기는 입주가 되는 걸로…
아, 예, 예.
거의 같은 시점인데, 저번 이 일로 해서 혁신개발본부장님하고 몇 번 미팅도 하고 했는데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해서 휀스를 안쪽으로 대연혁신지구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여유 있게 해 놔서 다니기는 조금 편리합니다마는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불편한 게 많고 한데 이게 빨리 길이 준공, 공사 착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장소 저도 몇 번에 걸쳐 계속 일부러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휀스를 좀 이래 물리는 부분은 한 60㎝ 정도 금년 6월 30일날 이거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담장도 철거하고 갓으로 울타리도 후퇴해가 이설을 시키고 해 가지고 이거는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남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바로 지장물 보상해 주고 공사 착공하면 바로 되겠습니다. 내년 2월달에는 이게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절차 밟아 가지고.
예, 한 2개월, 한 3개월 남았는데 지금 그 길을 사업하는 공사비가 지금 그 맞은편에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업비가, 그 길 내는 데 사업비가 총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총 22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 여기서 재개발 측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하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저희들 추산해 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아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고요. 구간이.
226억에서 40억 정도가 재개발 측에서 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나누기 2로 하니까 사실상 롯데 측에서 부담해야 될 거는 20억이 되는 거지요. 그 구간 겹치는 부분이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이 40억원입니다. 반반 한다고 보면 20억원씩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가 193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얼마를 여기 부담해야 됩니까?
원칙은 여기 20억원만 제외하고, 총 226억원인데 206억원은 우리가 다 대야 되는 겁니다. 총 금액이 공사비 33억, 보상비 193억 해 가지고 226억인데 그 40억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반반 한다고 보면 20억원 정도를 빼면 206억…
그러면 거의 한 90% 정도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다 우리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앞에 재개발 측하고 자꾸, 재개발을 미루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해서, 남구청도 같은 지자체로서 좀 시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빨리 좀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사업이 한 2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전기관 보고 “국비를 좀 확보해 달라.” 그랬는데 그 국비 확보가 좀 쉽지를 않은 난관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결국은 조성원가에 산입되는 걸로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도 이전기관하고 회의할 때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이야기하는 게 안 다릅디까? 자기들은 그런 거는 부담을 못 하겠다 하는 거고. 조성원가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아파트로 인해서 이 길이 생기는데 그게 조성원가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원가에 넣어야 된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 하는데 이전기관에서는 “그게 기반시설인데 무슨 소리냐?” 그런 이유를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우리는 강하게 “이것도 넣겠다. 너그가 국비라도 확보해 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가 서로 조금 아직 안전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예, 그것 나중에 조성원가 제가 물어볼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대연혁신지구에 보면 처음에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할라 하면 그 원주민들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옛날 살던 분들이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되는가요?
총 거기 가옥이 8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옥주 여덟 분하고, 여기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열다섯 분 해 가지고 총 23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거의가 다 이사를 가고 했는데, 원래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안 세워줘도 되는 겁니까?
원칙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주대책은 반드시 같이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나간 거고 보상을 안 받고 지금 남은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상은 다 해 줬고요. 문제는 이주정착금이라 그래 가지고 정착금을 받아가신 분들이 있고 안 받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지으면, 그런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게 일반분양으로 우선 입주가 된다. 사장님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감사자료 보시면, 296쪽을 보시면, 공급되는 세대수가 1공구 1,216세대, 오피스텔 포함해 가지고요. 2공구 1,088세대 이래 갖고 2,304세대인데, 바로 그 뒷장에 보면 297페이지를 보시면, 이전기관에 이전해 오는 직원들 보면 2,969명, 세대수가 지금 우리가 아파트 신축하는 세대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2,300여 세대니까 한…
한 660세대.
예, 600여 세대, 700세대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직원들이 다 이주를 하면 이 아파트 자기들이 분양을,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다 원하는 겁니까? 여기서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시세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조사했을 때는 한 40여%였던 게 점점 올라가 가지고 60%, 70%가, 지금은 한 80%까지 입주를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세대수 기준입니다. 그래 하니까 한 1,800여 세대는 이전기관에서 다 차지하게 되고 한 500여 세대 정도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게 언제 결정이 납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원가는 지금 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산정된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분양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토부에 통보를 하면 평형별로 국토부에서 그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줄 겁니다. 각 부서별로 통지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절차들을 11월, 12월달에 우리가 계속 밟아야 됩니다.
밟는데, 처음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한 40% 정도가 입주를 할라 하다가…
그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해 보니까 60% 정도 입주가 되다가 요즘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정될 때까지 어떻게 또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걸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주 직원들이 “나도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것 다 줘야 됩니까?
일단은 그 세대 안에서는…
다 줘야 됩니까?
예.
직원들 안에서는 직원들이 원하면 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분양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일반분양하고 조성원가로 해 갖고 직원들한테 분양하는 것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 좀 납니다.
가격 차이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이 지금 아파트 이거는 전매가 가능합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주택법상으로는 전매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언론에 한 번 도시공사에서 발표해 가지고 2년간 전매를 제한하겠다 했는데 그게 법률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전매를 못 하도록 어쨌거나 이것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된다면, 그럼 계약서상 담을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위법이 되니까, 이것 고민을 하고 있는데 권고도 하고, 85㎡ 이상은 어차피 당첨되면 1년 이내 재당첨 금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평형들을 원했을 경우에 이게 혹시나 부동산 시세가 있어 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팔아먹고 다시 전세 가 가지고 서울로 발령 받아 가버리면 부산시민들 실수요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 집에 살고 싶을 경우에.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게 만약에 그런 전매제한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매제한…
법상으로는 제한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행정부시장실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회의를 하는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은. 이거는 개인 사유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면 본인이 투자할 것이고 그게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계약조항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놔놓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지금은 80%, 70~80% 예상을 하지만 풀어놓게 되면 이게 100%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게, 이런 데는 돈이 되는 데는 당연히 부동산 업자들이 개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들이 명의만 빌려 가지고, 명의만 주고 돈은 다른 데서 갖다 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좀 도시공사에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놔놓고 국토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인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시중에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 위치가 참 좋은 위치입니다.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조성원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99쪽을 보시면, 우리가 자금차입을 하면서 2010년도 814억, 2011년도 1,600억 해서 2,414억이 차입금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2011년 이후에는 별도로 자금 차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정에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고 해서 이거는 크게 문제없이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11년 이후에는 더…
다른 거는 괜찮은데 공급만 우선 올해만 계약만 돼 버리면 계약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올해 분양이 안 된다 하면 추가로, 기간은 얼마 안 걸리겠습니다마는 한 500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이자들이 296억 정도 이런 게, 그래서 분양 타이밍 시간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금운영계획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전기관에서 오는 이주 직원들에 대한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빨리 결정이 나야 일반분양을 하든 이대로 분양을 하든 할건데 그게 빨리 결정이 안 나는데, 그게 결정 나는 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니까…
12월까지는 마무리 지을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분양이 안 되고 지금 이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세대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정착금을 안 받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갑니까?
그 분야를 별도로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입니다. 2,969세대가 전원이 희망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섯 세대를 같이 넣어가지고, 어차피 여섯 세대를 빼고 국토부에서 대상을 추첨을 하든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해 주고 우리 여섯 세대하고 공동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계획은 우선분 먼저 추첨하고, 이 여섯 세대를 주고 나머지 일반분양을 할려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거기 있는 분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성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조성원가라 하는 거는 어느 걸 조성원가라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처음 땅값하고,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등 일반공사비 전액하고, 거기 부대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대비라는 게 각종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각종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있으면, 그리고 우리 공사의 인건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예?
이자는? 이자.
이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그 입주해 오는 이전기관에서 그 사람들은 도시공사에서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부당하다는 그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금액 차이가, 분양금액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계속 만나가지고, 공추위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하고 우리 팀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거의 주례회동하다시피, 문현동 혁신도시도 있고 다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 그거는 원가에서 산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 맞다 이래 가지고 계속 논란하고 하나씩 하나씩 타결하고…
조성원가에서 분양한다고 할 때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 추계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원가를 860만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하는 기관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일반분양을 할 경우에는 차액이 얼마 정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한 940, 9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평당 한 1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예.
그 차액을 노리고 거의가 다 제 생각에는 다 원하지 싶습니다. 다 할라 할 겁니다. 그거는 본인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그래 할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공사에서는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일반분양을 받아도 2,000~3,000만원 정도는 더 안 받겠느냐 하는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대연지구 투자타당성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본 게 있죠?
예.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때 이 개발 관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했었는데요. 공사채 발행 승인심사 부분을 좀 강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사전에 투자타당성이라든지 재원조달방안 위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차라리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전문기관이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게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가 경제적 타당성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아, 행안부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은 대연혁신도시는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민감도도 분석해 보니까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다면 타당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 부분은 기채소요가 불가피하고 또 행안부의 공사채 승인기준을 충족한다. 그래서 소요금액은 얼마쯤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연혁신지구를 추진하면서 계속 어려운 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부분도 많았는데 거의 1년 내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혹시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부속자료로 제출을 하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는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 이 내용들을 제가, 이거는 대개 팀장 전결로 해 가지고 제출된 것 같은데 일일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예, 쭉 읽어봤습니다.
예, 읽어보니까 제대로 조치되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지금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아마 아직은 미흡한 것 같고요. 나머지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했고 그렇습니다.
아까 좀 불미스럽게도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숫자를 작성할 때 그냥 2개만 넣으면 되는데 4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 실수가 나온 거고요.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시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2쪽입니다. 보시면, 앞에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형 개발사업, 즉 도시공사가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라는 것이, 이게 보면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25억 이미 회수 완료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부산추모공원은 553억 중에서 161억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392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회수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추모공원 투자분 미회수 문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가 지적을 다 했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나중에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유동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회수를 검토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기에 회수하겠다고 이 행감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 어떤 요구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와 국가를 상대로 재정 확보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국비를 제 때 좀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건데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기반시설비용이라든지 챙겨지고 있고요. 문제는 시가 기반시설비용을 제대로 챙겨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템포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 추경에 다음 의사일정이 아마 예산이 다루어질 건데 저희 공사에 미음지구에 기반시설공사 한 200억 정도 이번에 준다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템포 늦어졌음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자금이 아쉬운, 그렇게 당장 100~200억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라도 챙겨주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어떤 자료를 만들었냐 하면, 시에서 받아야 될 것, 의무적인 경비, 아니더라도 순수지원경비라든지 이걸 대별해 가지고 하자. 그 중에 1순위가 뭐냐 하면 추모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된 경비 아직 받지 못한 것 이걸 제일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 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예산주관부서, 또 행정부시장까지 쭉 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거는 좀 미리 정리합시다.” 정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칙이 살아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시는 어차피 시 산하 공기업인데 당장 어렵지 않으니까 어차피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매년 일정금액만큼씩 이자 붙여가지고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로서는 깨끗이 털고 가고싶죠. 솔직히 공사 사장으로서는. 그런데 또 시 재정을 생각하면 이런, 없다는데, 줄 돈이 없다는데, 이렇게 보면 다소 이해가 되고. 어차피 그런 입장 차이에 서로가 와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기반시설비용들도 저희들이 요청하고 계속 투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청은 하는데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래도 최소한 배려해 가지고 100억이든 200억씩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곧 이거는 해결하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사장님, 좋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받은 금액이 보니까 30억밖에 안 되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형편이 안 된다 하니까 어렵다 하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수탁사업은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자갈치 현대화사업과 추모공원사업하고 이 2개 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동삼 하리에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영도구에서 받은 사업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 협약을 체결한 제2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동삼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에 도시공사에서 자금으로 총 투입한 금액,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 10월까지 투입한 게 총 137억 중에서 115억 8,000만원을 우리 돈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190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투입한 게 115억 8,000만원이고 앞으로 더 우리 공사로 투입해야 될 게 74억 2,800 해 가지고 190억입니다. 19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수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올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27억원밖에 못하고, 총 124억 중에 27억원만 우리가 회수가 가능하고 97억원 정도는 회수가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진하네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동삼혁신지구에 대한 협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회수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협약을 이미 체결한 기관들은 돈이 제때 제때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7개 기관이고.
17개 기관요?
7개요.
7개요?
예.
3개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립해양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개발원하고 수산물안전부 이 3개가 지금 협약을 체결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190억 중에서 입주기관별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토지지분 그 지분별로 해 가지고 N분의 1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 금액을 혁신도시사업 준공 전까지는 연차별로 납부나 또는 일시납 해야 한다. 이거는 협약이 된 7개 기관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머지 미협약, 협약이 체결이 안 된 기관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완납한 기관이 지금 세 곳이죠? 완납한 기관이.
이게 국립해양조사원하고 해양환경개발교육원하고.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이 3개는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을 했고, 그 다음에 분납하고 있는 기관이?
해양연수원하고 소방서.
두 군데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납기관 네 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이유는 또 뭐고요?
저게 아무래도 한국해양연구원인데요,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완전 이전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은 할라 그러는데, 제일 큰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전비용이 과다 청구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2,243억원 정도를 이전비용으로 청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국비를 주겠다 할 수 있는 금액은 1,326억, 1,00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정책 자체가 지금 이 기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 예산이 반영되어야 만이 그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전추진을 할 건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해 가지고 정부기관을 일단 설득해 가지고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청사도 임대를 쓰겠다 그러는데 그 건립방안 조차도 어떻게 빌릴건지? 결국 공사 일부를 해결하는 방안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공사 선투자분에 대한 회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다른 거는 지금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타이밍을 조금,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국해양연구원은 이게 지금 투자비 회수 자체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있거든요.
어디가요?
한국해양연구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년에 9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고,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부산시가 열심히 기재부하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국회에서라도 마무리 할 때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금년도의 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296% 정도 됩니다. 이게 6월, 작년 연말 현재 296%입니다.
296.5%요?
예.
아, 제가 잠깐 찾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현재가 296.5%고요. 작년 연말에는 307% 되겠습니다.
사장님, 공기업의 특성상 수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가지고 선투자하고 후회수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당연히 부채가 증가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너로 경영상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채비율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주택공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본부장님한테 해당됩니까?
주택공급분야 말씀입니까?
예. 어느 본부장님한테 해당됩니까? 이것.
주택공급. 분양 쪽, 마케팅 쪽…
아니죠, 아니죠. 주택공급 관련 건설본부장님 해당사항이십니까?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은…
그럼 사장님께서 대답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죠.
도시공사 설립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20년째입니다.
20년이죠?
예.
최초 설립되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죠? 이게. 우리 도시공사.
제일 주된 게 주택건설사업소가 하고 있는 주택정책들, 주택관리사업 이걸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인공섬 그런 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된 겁니다.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예.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도시공사 설립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지․주택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 택지와 주택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공유수면매립…
설치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택지․주택 개발․공급, 공유수면매립,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1조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
아! 제가 읽은 건 2조입니다.
시민의 주건생활안정, 복지향상.
예.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시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서민들이 자기 능력으로든 도저히 산복도로나 고지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교통이 편리하고 역세권에 있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매입이나 전세임대를 확충해 나가고, 그 다음 블록별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여기에 입주를 계속 늘려나가고, 그 사람들이 좀더 복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 영구주택 관리하고, 그지요?
예.
영구임대주택 관리하고, 그죠?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도시 서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면 기존부터 하고 있던 영구임대주택 관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매입임대라든지 그 다음 전세임대, 여기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용호4호지구하고 남부민3동 주택 공급하고 있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금방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 업무보고 제일 모두에 “지역의 경제발전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하시면서 장안산단, 신항개발, 오리산단 이렇게 화두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배경이 뭐냐? 도시공사가 이 설립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는 것이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하고 질의과정에서 임대아파트 127개 구역에서 1만 3,000여 주택이 2016년까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즉 도시재생사업이, 재정비구역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이 127개 구역에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적었는데 127개 구역에 1만 3,000여 주택이라 말입니다. 부산시내에 127여개 곳이 사업이 다 될 날이 언제겠습니까? 수치상으로는 2016년까지 1만 3,000여 세대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 연말까지 해도 장전지구 해도 500세대, 다 해도.
그러니까 지표상을 갖고 이야기하면 답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5년 내에 1만 3,000가구가 생긴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제 말은.
그건 시의 계획에 우리가 그냥 곱해가지고…
현실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진행되고 있는 데 몇 개, 손가락 발가락 합하면 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우리 부산의 주거실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산 주택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109%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주택보급률에 의하면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얼만지 아십니까? 99.9%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과 새로운 주택보급률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세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핵가족화 되는.
그렇습니다.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게 기존의 주택보급률이고 지금은 1인가구도 가구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99.9% 됩니다.
부산의 자가보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주택 자가보유율. 전국 61% 수준이고 부산은 68% 수준입니다. 계속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1~2인 가구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과 관련해서 저희들 통계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60만 가구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제가 건축정책관하고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할 때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도시공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사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의서입니다, 그 질의서. 과연 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있으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일부러 똑같은 그대로 지금 순서도 안 어기고 질문하고 있는데 전혀 답변이 안 되고 계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라고 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도시형 생활주택.
예.
2010년도에 얼마나 우리 부산에 공급이 되었고 2011년도에 공급이 되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늘어나면서 도시에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건너뛰어서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1년도 최근 통계를 보면은 2년 전에 비해서 부산의 매매가 및 전세가 증가율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합니다. 2년 전에 비해서는 전세가격이 37%, 매매가격이 32% 올랐고요. 5년 전에 비해서 50%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기인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주택정책과 관련되는데 주택의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전국사항이 아니고 부산만 이런 겁니다.
아!
부산만 이런 겁니다. 전국적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예. 언론에서는 부산이 좀 특이하다.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건축정책관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부산의 건축정책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이 나올 수 있, 이쪽이든 저쪽이든 답은 한 군데서는 답은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안에 내부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매입임대물량이 도시공사 200호고 LH가 150호입니다. 물량 추진 변경이 있었죠? 물량 변경해 추진 있었죠?
예. 50호를 좀 줄였습니다.
매입이 200호에서 150호로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물량도 많았고 넘쳤습니다. 우리 집 사줬으면 하는 희망자도 많았는데 우리가 시작한 지가 부산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물량이 제대로 우리 입맛에 맞는 게 안 나옵니다.
지금 몇 호 매입했습니까?
올해 한 게 지금 계약 완료된 건 36호입니다.
36호?
예. 감정평가를 104호까지 했는데…
그럼 이 이유가 부산에서는 매입임대사업이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매입할만한 건 다 했기 때문에 없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방향을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몇 개를 풀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쪽도 금액이라든지 평수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고 싶은 집이 다가구나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건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부산의 현실하고 말이 안 되는…
예. 이걸 풀어달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처음부터…
노력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와갖고는 우리 팀장이 직접 서울에 국토부 가서 협의하고 계속 저한테 보고하고 또 연락하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는 지금 완화를 했습니다. 8,000만원짜리에 국한되어 있던 걸 아니다, 연간 평균 8,000만원짜리만 하면 1억 몇천짜리도 우리가 사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에도 살 수 있게 해주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협의가 되고, 하나 하나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입임대 대기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입임대 대기자요.
입주 대기자가 699호 정도 됩니다.
700이죠, 그죠?
LH 대기자수 알고 계십니까?
전세임대 실적은 대충 도달하고 있죠?
예.
원래계획 1,140호 중에서 도시공사가 120개고 LH가 1,020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죠?
이건 123으로서 이거는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입주자들은 매입임대든 전세임대든 이게 전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것들 제도를 관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매입임대를 전세임대로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걸 권하고 있는데 국토부 선을 딱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그 혜택이 달라집니다. 재원 그 주머니가 다릅니다.
뭐 시간이 되었답니다. 다음시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5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대4지구하고 5지구가 둘 다 직영관리하죠?
예. 지금…
그렇죠?
다대4지구와 5지구가 동수 차이가 혹시 세대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한 200, 1,970세대하고 2,170, 200세대 정도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동수로 치면 10개동하고 12개동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지구하고 5지구가 관리운영을 제가 이래 보면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우리 사장님한테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들 드리는 건데, 거기 지금 소장을 빼면 관리원이 한 몇 명 됩니까?
다대5지구가 12명이고요, 다대4는 10명이고 이렇습니다.
다대4는 10명, 다대5는 12명?
12명요.
경비직 빼고 보면 관리부장, 시설부장, 전기부장, 경리, 시설기사 이게 주요 또 직책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4지구와 5지구가 관리소장 채용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위탁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그럼 4지구는 용역으로 쓰고 있고?
예. 직영은 우리가 직원이 나가는 거고요.
5지구는 직영으로죠?
예.
그러면 관리소장 외에 관리요원 있죠? 예를 들면 많으니까, 10명, 12명 하면 많으니까 정확하게 관리부장, 시설부장, 전기부장, 경리, 시설기사 이래가지고 5명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잡고 이 채용방법하고 그 분들에 대한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건 내나 우리 시 직원들이니까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계약직 ‘마’급 이렇게 해갖고 바로 나가니까 문제없는데 위탁업체는 위탁 수주업체에서 소장…
지금 이 4지구, 5지구가 직영하고 있다면서요?
직영은 우리 다 우리 계약직 ‘마’급들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4지구도 그러면 여기 우리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소장입니까?
예. 우리 직원입니다, 직영은. 그 밑에 직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부장들은 소장이 나가서 그 일정한 자격이나 이걸 감안해가지고 바로 채용을 하고…
그러면 저 4지구에 관리소장님은 직급이 몇 급이에요?
계약직 ‘마’급입니다. ‘마’. 제일 낮은 등급이 되겠습니다.
‘마’급?
예.
그럼 5지구는요?
5지구는 여기는 정규직, 정규 계약직 3급 부장급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 직영 관리되는 데가 학장, 동삼, 동삼, 개금, 다대3, 다대4, 다대5, 동백 이까지가 직영 관리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대5지구만 빼고는 전부 다 ‘마’급으로 최하위직이 나가서 소장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요. 다대5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급부터 7급까지 있는 중에서 3급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대5지구만 빼고.
아, 그것만 빼고. 예.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임금은 관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나갑니까?
공사에서 나갑니다. 예. 평균 연 3,000만원 정도…
소장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예. 소장은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관리부장, 시설부장, 전기부장, 경리, 시설기사 이 분들은 관리비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예.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있다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여러 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 복잡해지니까 다대4하고 다대5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수가 10개동이고 12개동이고 동수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세대수도 1,920세대고 2,107세대에요. 그럼 세대수도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유독 관리소장이 다대5지구만 3급이 나가 계시고 여기는 ‘마’급으로 해서 연 보니까 월급이 한 250만원 되죠?
예. 250, 240…
그러면 다대5지구는 사백 한 육십만원이 넘죠? 한 47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평균으로 하면 예,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요, 다른, 그러니까 다대5지구만 빼고 직영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전부 다 250만원이 동일합니다. 다대5지구만 466만 4,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요, 제가 두 지구 4지구, 5지구 관리소장을 일단 제외한, 관리소장은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금을 준다하니까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분, 관리부장, 시설부장, 전기부장, 경리, 시설과장 다섯 명의 임금을 제가 따져봤어요. 그런데 왜 이리 차이나요? 다대4지구는 관리부장이 259만원, 다대5지구는 314만원. 시설부장 244만원, 321만원. 전기부장 255만원, 다대5지구는 331만원. 왜 이리 차이납니까? 시설기사 190만원, 236만원.
제일 큰 차이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장기근속자가 많은 데는 월급이 높고…
그러면 5지구는 다 장기근속자가 많은 겁니까?
예. 96년도부터 거기 입주 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그럼 4지구는 그러면 왜 이리 자주 바뀝니까?
4지구도 그렇게…
그럼 4지구 그래 안 바뀌면 그대로 가야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59만원 대 314만원입니다, 관리부장이.
총 차이가 260만원 나요, 다 합해보면. 월. 그럼 1년이면 돈이 얼맙니까?
이백, 아, 총액이 그렇습니다. 총액이 260만원 차이 맞습니다.
다섯 분을 총 합쳐가 하면요, 월 260만원이면 1년이면 한 6,000만원 차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6,000만원 같으면 그 엄청난 차이입니다.
260만원이면 1년에 한 3,000만원…
아, 그렇죠. 한 3,000만원, 3,000만원 차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는 그래 뭐라고, 금방 근속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대4지구나 5지구나 그렇게…
그 외에 크게 지금 차이가 날만한 요인들은 없거든요. 왜 그렇나 하면 이 나름대로의 룰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 많아요. 예? 한 달에 30~40만원 받고 생활하는 분들이 퍼센티지 따지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그 만원도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뭐 다른 건 내 다 제껴, 그 다른 것까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다대5지구 임금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연 3,000만원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차이를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 꼭 다대5지구만 이렇게 고액 소위 고위간부죠, 3급 같으면. 고위 간부직이 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두 가지 지적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적게 나오는 데서는 어차피 입주자 대표회의하고의 어떤 내부갈등이 항상 내재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올려주자.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장 소장이 임차인 대표하고 회의를 할 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 대로 룰을 좀 따라주고 맞춰 주면 되는데 또 그건 또 다르거든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그 사람 성품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이 차이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소장일 경우에는 인사운용상 정규직원이 나가는데 저희들은 정규직원을 하나 데리고 들어오고 계약직으로 임용하면 됩니다. 그건 T/O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원 하나, 항상 계약직이라는 게 정규직원의 T/O를 하나 먹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금방 직영관리가 둘, 넷, 여섯, 여덟 개, 그리고 위탁관리가 둘, 넷, 다섯 개, 지금 이래 있다 말이죠. 위탁관리는 부곡, 덕천, 반송, 구포, 두송, 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위탁관리하고, 제자 지금까지 직영관리하는 데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탁관리하는 거와 직영관리하는 거와의 지금 금액 차이가 또 상당히 납니다. 지금 위탁관리하는 데 보면 관리소장 임금이 월 217만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130만원. 심지어 시설부장 이런 분들은 없는 데가 많아요. 부곡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없습니다. 2명이 없어요. 그냥 시설부장, 경리, 시설기사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들을 어떻게 우리 사장님께서는 극복할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예. 물론 기준이 있으니까, 세대수라든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 따라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없어도 되는 자리가 있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이거는 전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차이는 그러면 자격증 차이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추가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소장만 그렇습니다.
그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수탁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아까 제2 우리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시공사가 부산시에 사업대행을 요청한 사업입니까?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대행사업을 요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6월달인데, 6월 20일자로…
올해 6월 20일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왜 굳이 우리 부산시 사업을 갖다가 도시공사가 하겠다고 요청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하겠다는 데 당위성을 몇 가지를 확보를 했는데…
예. 어떤 당위성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 금액이 전체 예산이 410억원인데 38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284억이 넘으니까 시나 건설본부가 하면 국제입찰이 되어 가지고 지역업체는 거의 참여가 불가능한데 우리 공사는 거기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 하도급률을 49%로 만들 수 있다는 것 하나 있었고, 우리가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추모공원 들어가는 것도 다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 지역이 전부 연약지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구간에 대해서는 또 저희 공사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 공사라든지, 그러니까 건축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들이 계속 좋은 건축물들을 상징적인 건물들을 시공하는 게 장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고 2개는 확실히 저희 공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이 대행사업을 맡게 된 겁니다.
사장님,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2미술관의 추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가지고 보니까 1,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죠?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보니까 건립규모를 굉장히 축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당초 우리 부산시의 어떤 기본계획안과, 할 때 공사비를 얼마나 추정했고 또 용역결과 추정공사비가 얼마나 나왔길래 이렇게 건립규모를 축소한 것입니까?
이게 처음에 공사비를 363억으로 추정해 가지고 반영을 할 때 면적이 얼마냐 하면 1만 8,000㎡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술관일 경우 건물의 특성이 특이한 건물도 나오고 작품도 나오고 하니까 조달청에 미술관이 실적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알아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843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금액으로는 지을 수가 없는 건물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나름대로 신뢰를 주고 또 객관적인 그런 공사비를 산정해야 되겠다는 필요 때문에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한 겁니다, 용역을. 그래가지고 얼마면 되겠느냐? 그래 했더니 평당 773만원 정도, 이게 그래도 840만원 못 미칩니다. 이 건립금에 맞는 건립면적을 줄여보니까 평당금액 773만원 해보니까 1만 5,62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3% 정도. 그러니까 돈에 맞춘 건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차피 키울 때를 대비해서 이건 우리가 미리 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그 용역비 지급에 대해 우리 부산시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부산시와.
예. 이건 당연히 협의를 해갖고…
협의를 하죠? 용역비는 누가 냈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우리 돈으로 우선 선 투자하고 이 예산에 25억이 지금 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 들어오면 그 돈에서 1,100만원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앞에 전자에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도 문제지만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 경영적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까 전자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대행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미술관 건립 협약서를 보니까 기본협약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비 지급이라든지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해서는 세부협약을 하도록 체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앞으로 추모공원사업처럼 이 사업 다 해주고 공사비는 나중에 찔끔찔끔 받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좀 이건 바람직한 게 이런 분야를 우리가 하도 도시공사가 이의제기를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는 내년도에 들어갈 만큼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이거는 제 때 돈이 조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된다면 한 번쯤 공기를 한 번쯤 미루는 수밖에 없죠. 일단 공사중지를 시킨다든지.
시…
(웃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웃음)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는 국비가 내려오는 한은 부담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자체에서 선 투자하는 걸 시비부담분으로는 이건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돈 내려올 겁니다.
확실하죠?
추모공원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예.
진짜 찔끔찔끔 받는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연도별로 이래 주는 예산만큼 공사하고, 주는 만큼 공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 착공할 때 선금 받고. 연도별로 예산 책정되는 부분만큼 공사해 가지고 기성금 지급하면 또 다시 우리가 추모공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편법으로 공사 다 해가지고 준공해 주고 예산 받는다든지 또는 공사 다 준공하고 아까 연차별로 이자 포함해가 예산 받는 이런 협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이건 정말 계약법 상에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행위를 한다면 계약 취소할 수 있고 또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추진계획서에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시와 도시공사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이미 시의 예산라인에서도 익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심지어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걱정하다보니까 책정하면서 30억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할 정도로 하도 이것 한꺼번에 다 내놔라 다 내놔라 하니까 공사 예산 들어간 것 중에 이번에 자랑하는 게 200억 들어간 것하고 이 30억을 먼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 30억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럼 360억 내년에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장님, 돈도 없으면서 앞으로 여기 저기 다 퍼주고 나중에 돈 못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지적당하고 의회에 지적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뜻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이게 앞으로 내년에 우리 도시공사가 자금압박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대신해 주고 사업비 회수 못하는 이런 계획․협의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더 보다 더 철저한 계획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끊겨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것 탄력 받았을 때 해버려야 되는데 시동이 걸린란가 모르겠네요.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72쪽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가구수가 1만 958세대고요, 입주신청자가 1만 2,663세대, 그래서 계약이 3,059세대, 입주세대가 3,631세대.
입주대기자입니다.
입주대기자가 3,631세대, 자진포기자가 5,973세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 자진포기가 5,000세대 이상. LH에서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숫자와 이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예, LH도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지…
임대아파트수가 LH 같은 경우에 1만 7,176가구입니다. 그죠?
예?
LH 같은 경우에 임대아파트 수가 1만 7,176가구 중에서 영구임대가 1만 5,571세대인데, 여기에는 대기자 수가 얼마이며 또 자진포기자는 얼마이며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이것 자료 찾아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용호지구에 대해서, 연결해서 용호지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용호지구 지금 4․5호 지구 통합해서 개발 중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총 세대수가 773세대입니다. 우선공급이 227세대, 분양공급이 546세대 중에서 특별공급이 355세대고 일반공급이 191세대인데요. 우선분양세대 227세대인데 여기 재정착률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72%입니다.
72%요?
예.
원래 몇 세대였습니까? 원 주민들이. 4․5지구에 원래, 애시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아, 그 지역에는 125세대가 있었는데요. 121세대는 이주정착금 받고 나갔고 4세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만 갖고 보면 이주정착률은 아주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그 특별공급분이라든지 우선공급 중에서는 2순위, 3순위였던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애시당초 수년 전에는 사업성 없다고 포기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착률이 얼마라고,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73%요?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72%입니다.
72%란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노력을 기하느냐에 따라서, 재입주 하나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정책관을 통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도 안 하겠다’에서 73%나 다시 ‘재입주하겠다’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것 지금 일반공급세대 분양 마감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제일 낮은 게 9 대 1 정도 됩니다.
9 대 1요?
예, 작은 평형으로 내려가면서 39 대 1까지 올라갑니다.
39 대 1까지?
예.
어떤 노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상황이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공사가 좀 자랑을 해도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양가를 50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시공품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노력이, 짧게 이야기하면 성공을 거두는 롤모델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한 형태의 우리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극빈자층, 최빈자층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통계를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요. 더욱더 이런 분들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없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본연의 업무들에 대해서 반기하시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갈 데 없다고 이렇게, 이게 단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전에 안 말씀드렸습니까? 전세가, 매매가는 5년 전에 비해서 50% 올랐고요. 주택 자가 보유율은 낮고요. 임대주택 대기자는 엄청나게 많고요. 매입임대 대기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 삐그덕 삐그덕거려서 엉망입니다. 아까 1만 3,000 그것 두고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 바짝 하고 나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비구역 내에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 의무분담률도 확 떨어졌죠. 그것도 결국 사업성을 위해서 일반사업자들이 사업성을 위해서 임대주택 줄여달라, 줄여달라, 줄여달라 해서 줄여달라고 올린 겁니다. 그것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썩 곱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애시당초 우리 설립취지가 이런 저소득층의 주택의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저는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산업단지 만들고 도시 개발하고 이게 원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돈을 많이 벌어라고 만든 회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 뭡니까, 택지개발특별회계 퉁쳤잖, 그래서 그것 전부 다 또, 뭡니까, 이것 자본금 확충하고 금융비용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또 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 전부 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제가 건축정책관실에서 그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물론 앞뒤 부분은 조금 바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할 거는 가능하면 줄려고 합니다. 그래야 서로 이야기가 편하거든요. 소통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틀림없이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안 드린 겁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조직개편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중간에 보고받을 때는 금년 5월 이내에, 6월, 상반기 이내에 결정을 할려고 한다. 그런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해를 넘겼는데, 해를 넘겨갈려고 하는데 이게 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다른 걸림돌이 있다는 문제인지?
묻는 김에 같이 묻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원은 193명이고 현원은 162명인데…
178명입니다.
아, 178명, 아, 2008년도 현황을 봤습니다. 178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벌여놓은 사업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현원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고. 문제는 조직을 슬림화시키면 의사결정구도는 빨라지는데,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인 요소가 좀더 빠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또 다시 뭐냐 하면, 그게 2005년도부터 시행했었는데 팀제를 전국적으로 지방공사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다보니까 안할 수도 없었을 거고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계층구조와 직급구조가, 직위와 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본부장 밑에 바로 팀장이고 바로 팀원으로 가다보니까 팀장들의 업무하중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어쨌거나 위든 아래든 분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팀제로 시행했던 코트라도 그렇고 우리 교통공사도 그렇고, 하다못해 언론사만 보시더라도 보도국장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 팀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수석팀원으로 두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모델로 해 가지고 뭘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데, 이번에 사건이 있은 그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매입임대 물량 증가에 대비한 문제, 이게 장래를 내다본 것까지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위로 둘 것인가, 밑으로 둘 것인가 이런 몇 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걸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지금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담아서, 어차피 1월 초에는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가시적으로 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력 문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인력이 맞습니다. SH공사나 경기도, 인천 이런 데 보면 인력이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뭐 SH공사야 원체 큰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많게는 한 100여명 정도까지도 부족하다 싶었는데, 몇 프로 결원율 유지 이런 것 때문에 15명을 결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5명 일단 정원대로는 다 채웁니다. 채워놓고 부족한 데 메꿔보되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을 나오면 그걸 발췌해가 인력을 좀더 늘리는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명을 새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 주에 면접을 거쳐서 12월달에는 임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결원을 전부 다 이번에 메꾸게 될 겁니다.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그겁니다. 이게 과도하게 각 팀에 부여된 업무는 많고 그것들이 팀장들이 결재를 해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결정들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시의 조직을 보면 이게 우리보다도 계층구조가 한 2~3개 더 있는데 통솔범위를 행정학,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 4개 정도 보거든요. 상급자가 하급조직을 한 서너 개, 이것 넘어가면 벌써 통솔범위를 벗어난다고까지 볼 수 있는데 우리 본부장이 팀을 7~8개씩 관리해야 되고, 팀장이 팀원 열 몇 명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의사결정구조나, 동작은 빨라지겠지만 누수현상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최근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었지만 우리 직장 내 문화도 많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새롭게 들어오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실 우리 공기업에 들어오는 친구들 상당히 우수한 재원들이 많습니다. 이 재원들이 결국은 회사에 정착을 해서 내 스스로 비전을 찾고 내 인생을 여기에 투자를 할려고 결심하는 데까지는 또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러한 데 틀림없이 영향을 주고 변화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광택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택지로 했다가 그 다음에 국제업무단지인가 해서 산업단지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또 택지로 왔는데 부산시에다가 “우리는 못 하겠다. 지정 철회해 도.” 그래서 부산시는 “안 된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업무협의 계속 하다가 결국은 국토부에다가 “이 택지 해제해 도.” 그래 국토부가 “안 되겠다.” 택지개발촉진법인가? “안 되겠다.” 지금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택촉법에 의해서 시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공급가액이 원체 비싸게 나와 가지고는 나중에 사업성이 없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그 기대치가 높은데 불만들도 많고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절충하고 한 게, 지금 현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간다. 그리고 녹지율이나 학교의 수나, 그러니까 가처분면적을 조금 늘린다. 그렇게 해가 공급가격 자체를 한 200만원 중반대로 그렇게 낮춰 가지고 일단 이거는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가가 전에 분석하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니까 300만원대가 거의 다 넘어갔었습니다. 그걸 가처분면적을 조금 늘리니까 한 250만원대까지…
택지 만들어 팔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선수투자도 유도도 하고 하면 또 공사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데 방향은 일단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향은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여기에 보면 용역을 해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자료에 보면 사업타당성 등 대안마련 검토요구 이게 8월…
이게 지금 안이 만들어져 있고 이번 주에 사업추진 타당성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아직 정식 다 발주된 거는 아니고요. 그게 와야만이 우리 내부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징징거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유 불문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억이 차고 분이 터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변화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잘 할려고 그런 건데 중간에 한 1년 정도 그 시기를 놓친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때 제대로 추진만 되었더라면 이미 일광지구는 이 자리에서 거론 안 해도 될 뻔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도시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70에서 30% 중에서, 30%만 하는 것 아닙니까? 1-1단계. 그게 1-1단계죠?
예, 1단계 사업이 그렇습니다. 1-1단계는 지금 현재 다 벌여놓고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할려는 게 1-2단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 대 30에서 LH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들에서 협상의 여지나, 또 다시 사업의 참여의 기회나 이런 여지들을 충분히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손을 떨었단 말입니까?
예, 우리가 이것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정식으로 너그 의견을 내놔라.”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은 이미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170만평, 지금 1-2단계는 우리가 들어갑니다. 경마장 앞에서부터 쭉 나가는, 1-2 100만평은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국제산업물류 이 전체 100만평입니까?
추가로 할라 하는 게 1-2단계는 100만평이고요. 이미 하고 있는 게 70만평, 그래 170만평은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향후 2단계로 할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2단계는 아닙니다. 2단계가 우리 공사가 뛰어들만한, 그게 남아있는 게 벌써 한, 1,000만평 중에서 우리가 170만평 하고 나머지 거의 700만평이 넘게 되는 건데 공사 혼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경계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은 도시개발본부에서 그 방향들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추진기획단 담당관님과 그쪽에서는 지금 아마 수자원공사하고 몇 개, 농어촌공사라든지…
지난번에도, 역시 작년에도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역시 또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왔었는데요. 제가 드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다 벌여놓으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도시공사의 본연의 사업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이게 시에서 뭘 계속 떨어뜨려 주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목소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아니, 사장님 여기 시청에 계실 때 힘 있는 국장이셨지 않습니까? 본부장이셨고.
좀 이렇게 도시공사의 의견을 담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아닌 거는 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떨궈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야 된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때로는 “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연의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상당히 “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나오고 절충안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던 것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직영 관리하는 우리 관리소장들 있죠? 사장님. 그것 순환보직제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 순환합니까? 전부 다.
우리 정규직일 경우는 그 직렬에 맞는 자리가 이동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아니면 그 당사자가 이동대상이 됐을 경우는 그거는 순환보직…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장, 동삼, 동삼, 하여튼 직영관리…
예.
둘, 넷, 여섯, 여덟 개 다 순환한다 이 말이죠? 본사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전에도 순환 보직을 실시를 했다 그러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문제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오히려 더 중히 여겨야 되고 소장직분에 또 적당하니까 오히려 다른 직으로 옮긴다든지, 본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순환보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옮기는 이런 식의 순환보직…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본사 안에 좀 있으면 폭넓게 인사가 가능해질 거고요.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250을 받고 있는, 직급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분들이 인사이동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 주기는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까?
예, 이것은 인사는 일단 대원칙은 거의 다 어느 기관이나 있습니다마는 인사 그것 원칙대로만…
그럼 일단 한 번 정해지면 거기에 계속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대개 지금 그런 형태고요.
그러면 다대5지구는 어떻습니까? 그분도 계속 그냥 있는 겁니까? 한 번 정해진 이상.
꽤 오래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오래 되는데 일단…
그럼 교체할 대체 계획도 없고요?
재원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갖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 직영관리하는 학장, 동삼1․2, 개금2, 다대3 여기는 전기부장이 없습니다. 동삼1에는 시설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대4, 다대5지구만 유독 전기부장을 쓰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수전전력 1,000㎞ 이상에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지금 아파트에는 1,000㎞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동삼2동 같은 경우에는 7개동에 1,120세대인데 여기도 1,000㎞가 안 됩니까?
동삼2 같은 경우는 233, 아, 이거는…
예.
여기도 1,000㎞가 안 됩니까?
예, 1,00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된 겁니까?
덕천에 보면 990세대고 8개동인데 전기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개동 차이인데 여기는 1,000㎞가 넘고 여기는 1,000㎞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990세대에요. 덕천동은. 그런데 동삼2동은 1,120세대에요. 세대수는 많아요.
예, 위원님, 방금 실무자 얘기인데요. 두 군데 다 전기과장이 다 재직하고 있답니다. 1,000㎞ 다 넘는 것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거기 전기과장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현장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는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법에 보면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죠?
예.
지금 우리 대다5지구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처음 생길 때 96년도부터.
처음 96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예.
이게 구청에 신고사항은 아니죠?
예, 이것은 신고대상은 아니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여기 임대주택법 제29조 임차인대표회의라는 이게 보면요. 제2항을 보면, 저도 궁금해서 지금, 어떻게 사장님이 해석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대표에게,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들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저도 구청에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 가지고 한참 서로 토론을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아마 해석해 가지고 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당연히 신고대상이 되어 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할 수” 이 문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하는 게 유리하냐, 안 하는 게 유리하냐를 좀 따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단체든 우리 민주주의사회는 하는 게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게 유리하다면…
필요했다면 아마 안 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임대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만들어진 입주자 대표회의라면 이게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건의를 했다.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통지를 아니 한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통지 안 하면 시장, 군수, 구청창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생각에 임대인으로 볼 때, 아니,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는 게 유리 안 합니까? 그죠? 없는 것보다.
두 가지 측면인데, 시나 구․군이나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있으면 창구가 단일화되고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가 되니까, 다음에 주민입장…
아니,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임차인, 주민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주민입장에서도 그 반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해 가지고 그래도 공인된 신고가 되어 있는 대표자회의이니까 구․군이나 공사에 의견개진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번거로운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내 곧 이사 갈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안 되었겠느냐? 별도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아니요. 제가 볼 때 주민들은 이런 법 사항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모르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라 하면 만들고, 그냥 하나 조직을 해놔 놓고 하라하면 하고 말라하면 말고. 그거는 당연히 물어보니까 우리 임차인 임대를 주고 사는 사람이 내 집도 아닌데 그걸 구청에 신고할 그게 없답니다.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자체도.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학습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예,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게 도움이 될는지 그것 분석해 가지고 이 조항을 살려내든지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걸 상세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리요원 있죠? 관리요원. 소장님 말고.
전기부장 뭐…
아니, 뭐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댓 개…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시설부장, 전기부장, 경리…
이런 분들 임금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은 내나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그러니까 임차인대표, 내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차인 대표가 구성은 되어 있되 이게 구청에 등록이 안 되다보니까 법적효력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라는 특성상 어떤 자기 스스로의 지휘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물론 외형적으로는 당연히 “임차인 대표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임차인 대표가 뭐 어떻게 임금이나, 그리고 임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또 관리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관리비 문제에 그렇게 크게 관여되는 부분이 없더라는 것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 대표들이 상당히 인건비 부분은 많이, 다른 아파트를 보면, 우리 제가 맡아 있는 업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렇게 임금이 차이가 안 나죠.
이 낮다는 겁니다.
금방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건상, 아까 처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만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그 분들한테 1,000~2,000원 더 받기가 쉽지를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데 왜 그래 다른 아파트와 이래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금이 높으면 관리비를 당연히 자기들이 더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고 있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번 깨우쳐보도록 현장 소장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단 문제제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군을 보면요, 일제시대 때 위안부 그리고 보호대상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이 한 70% 정도, 그래 갖고 지금 생활자금 30~40만원 받는 분이 70%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는 이런, 이건 저는 인건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 이야기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걸 갖다가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이 과연 이걸 알면서도 그 관리비 협약을 했을까요? 의문이 안 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사장님, 이거는 한번…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은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전달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이렇게 상세하게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 현장사정이.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그쪽 관리를 해줘야 된다 말이죠. 혹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우리 공사가 1년에 두 번씩 감사합니다.
자체감사죠, 그죠?
예. 우리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예. 우리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감사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적어도 한 2년치 것.
2년치. 예.
한 5지구, 많으면, 양이 많으면 힘드니까 다대5지구, 4지구 2개 정도 해서요. 그걸 제가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고생들 많습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서민아파트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시고 또 앞으로 많은 것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관리소장을 우리 도시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것하고 또 관리소장뿐만 아니고 모든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하고 우리 사장님이 비교를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게 좀 우리 거기 사시는 주민들한테 유리한가.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민들은 직영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리 또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면요, 뭐 돈을 갖다가 1만원 적게 낼 수 있다는데 그것 찬성 안 할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영을 하면 돈이 이 정도 10만원인데, 용역을 주면 한 8만원만 내면 된다 하면 그걸 갖다가 8만원 낼라 하지 10만원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철저하게 좀 따져가지고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145쪽. 미음지구조성공사의 계약금액이 26억 2,900만원 증액. 증액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낙동강 준설토 대체반입, 외부 무대토사 반입에 따른 토공량 조정이라고 했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26억이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물가변동은 잘 아시는…
예.
에스컬레이션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사를 하다가 당초 설계나 예측하지 못한 것 그게 발견되었을 경우는 공사비가 덜 들거나 더 들거나 할 경우에 이거는 설계변경을 다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설계변경이 되었나요? 준설토 대체반입이.
이 설계변경사항입니다. 26억 2,900이. 물가변동에 따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준설토 대체반입에 따른 게 있고 외부 토사 반입에 따른 토공량을 또 조정한 것도 있고 그래 합해가지고 26억 2,900입니다. 1차 설계변경이.
외부 무대토사 반입은 이것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돈을 주도록 설계가 된 건데 무대 토사니까 이건 감액을 시켜야 되고요. 낙동강준설토 대체반입 쪽으로 올라가는데 결국 가감시킨 거지. 제대로 맞춰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하고.
그 금액이 26억라는 거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에스컬레이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회의에 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철저한 자금수급 분석 및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 리스크관리팀 구성을 하고 자금수급 분석회의를 개최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마케팅 활동을 더 좀 강화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또 관리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리스크관리팀은 요거는 우리 관리본부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작년 말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도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자금분석도 그 팀에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마케팅 쪽은 국내외를 거쳐가지고 지금 조금 폭을 넓혔습니다. 서울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상해, 그 다음에 또 싱가폴까지도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마케팅도 대안을 내가지고 분양대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일정 수수료를 주더라도 제대로 좀 빨리 파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전략을 바꿨고…
채무 관리계획이 수립 잘 되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그건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서 21페이지 대연혁신지구 한번 볼까요?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서울에 오픈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부지를 임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부지가 있었습니까?
강남에 가면 대우주택문화관이 있습니다. 본래 모델하우스로 쓰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우리 걸 그대로 집어넣어…
임대를?
아니, 임대가 아니고 대우가 여기서 우리 시공을 하니까 우리 무상으로…
무상으로?
예. 우리 걸 모델하우스 거기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델하우스 안에 모델이 몇 가지 모델이 전시가 되나요?
전 평형을 다 넣지는 못했고요. 84㎡ D형 넣는데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옆에 다 해놨고 그렇습니다.
아니, 모델하우스 한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안에 모델하우스는 그대로 하는데 사이버모델하우스를 만든 거죠, 사이버로 볼 수 있도록.
실물은 하나를 해놓고.
예. 방이 몇 개인데 이거는 평수가 작은 건 방이 이렇게 나오고 창이 이렇게 달린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현장에는 샘플하우스가 되어 있죠? 그건 몇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현장에 있는 거요? 목화…
예.
이거는 5개씩입니다.
5개?
예.
타입이 5개 타입이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관리나 운영은?
지금 시공사에게 짓고 있는 아파트의 칸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대로 꾸며놓은 거니까요.
저층에 하나씩…
시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서울에서 오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예.
그러면 샘플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기라든지 비품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그거는 전부 다 빌려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놓은…
아니, 빌리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샘플하우스에. 전시를 해버리면 그 제품은 나중에 못 쓰잖아요?
중고품이 됩니다. 빌려 쓰니까 다시 가져가고…
기기는 그대로 또 쓰겠죠? 철거하면. 그 외에는.
아니요. 소파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에.
가구는 많죠. 이 안에.
예. 그거 빌려갖고 갖다 놓은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빌려왔습니까?
그 빌려주는 업체가 있어요. 모델하우스에 가구를 빌려주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임차료를 내고 빌려오는 겁니다.
그럼 빌려, 임대를 했다.
예. 임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용료를 주고?
그렇습니다.
끝날 때는 그걸 전부 철거를 해가 나가는 걸로 하고?
예.
그러면 우리 기 계약되어 있는 업자가 마무리해서 다음 입주자에게 하고 이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임대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샘플하우스에, 고객 평형.
이건 우리 설계내역 안에 아예 처음부터 별도의 모델하우스를 짓지를 않으니까 목화주택을 짓고 있는 주택 안에 하나씩 설치하는데 그 안에 가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시공사에서 돈을 주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2억 정도요.
그럼 2억은 원 입주자가 들어올 때는 소멸한다. 그죠? 없어지고 새로 설치를 하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하우스의 현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안내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관리는?
지금 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예. 현대는 현대대로, 대우는 대우대로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평형대로.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오전에 우리 오보근 위원께서 지적한 신항 배후부지 분양대행 용역은 계약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저희 식사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했는데요. 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저희들이 답변할 때 좀 1개의 심의와 심사도 구분, 마 이렇게 해서 대충 봐서 그러는데 일리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예.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T/F팀 있죠. 그죠? 전문가들 있다 아닙니까?
예. 전문위원 6명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분들 뭐 어떻게 소정의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투자유치하려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요즘은 그 분들은 의회 팀장인가 있다 아닙니까?
실장…
우리 김용하 팀장님 말고 밑에 그 분들…
그 분들 중에서 예, 심 실장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회에 오더만 요즘 보니까 의회에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이네, 내가 보니까. 내 그 분 잘 안다 말입니다. 다 알아요, 내가.
팀장이 오니까 아마 안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동부산관광단지 몇 년을 거머쥐고 있는데,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안 보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공사의 각종 공사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고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 등 어려운 경기와 경영여건을 충분히 감안 신규투자개발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도시공사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우동백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이종철
감 사 엄회기
관 리 본 부 장 성환구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