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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1월 30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6.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5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관 소관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6.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관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정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부산광역시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아니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한 소관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이준승 과장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성숙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우생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서진립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해서 박중문 투자유치과장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기획재정관실 2012년도 예산안 개요
․기획재정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기획재정관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기획재정관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6건 끝에 실음)

예,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299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관실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관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관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리스차량 등록유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009년부터 예산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리스차량은 우리 자동차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세목 중의 하나인데 리스차량을 통한 자동차세 증가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군부대에 있는 리스차를 어떻게 하면 많이 우리 부산지역에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채매입률을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낮추고 또 징수포상금제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리스차량을 유치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활동비 이런 것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리스차량을, 활동을 하고 유치를 하고 해서 세수가 상당히 증액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 반영사유를 보면 세입을 확충하고 우리 시를 사용본거지로 변경 등록하는 기업에 대한 실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론 데이터가 나와 있겠죠?
예, 리스차를 통한 지방세, 자동차세 세수증대실적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621억인데 2010년은 960억으로 무려 34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현재 516억이 됩니다마는 금년도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국내 리스차가 전체가 25만 3,0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70%가 부산, 경남이 사실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 가지고, 다른 14개 시․도가 나눠먹고 있는 셈이 되는데 사실상 남아 있는 대수가 7만 6,000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7만 6,000대 가지고 그러니까 14개 시․도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치를 많이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전체 25만 3,000대 중에서 경남이 11만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1개 업체가 11만대입니다. 그 정도로 주된 메이저업체를 경남에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11개사에 6만 7,000대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아 있는 7만 6,000대 가지고 각 시․도가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정인데 우리 시가 기존에 있는 6만 7,000대도 뺏기지 않는, 다른 시․도로 가지 않는 이런 유지전략도 하면서 남아 있는 7만 6,000대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대단한 블루오션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과다할 정도로 경쟁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 매입률, 공채매입률도 저하시키면서 또 징수포상금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수준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상생하기보다는 효과가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한 차원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올해 2012년도의 목표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부산시에.
770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2012년도의 목표액도 대략 나와 있습니까?
2010년도는 지금 들어온 게 960억 정도입니다마는 2010년도 작년에는 상당히 우리가 사실상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60억 되었다가 올해는 770억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2012년도의 목표액이 있습니까?
사실상 작년에는 조금 특별한 저희들 노력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남아 있는 7만 6,000대가 그만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포션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많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작년보다 배 이상의 노력을 해도 지금은 남아 있는 포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도별 유치하는 순위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죠?
지금 경남이 전체, 우리 국내 전체 리스차가 25만 3,000대입니다. 그 중에 경남이 11만대입니다. 1개 업체에 11만대, 리스회사 1개에 11만대고, 그게 제일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두 번째입니다. 11개회사에 6만 7,000대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7만 6,000대가 있는데 그 나머지 가지고 14개 시․도가 아주 적은 대수대로 몇 천대씩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취득세 그러니까 등록세 증대액의 0.5%, 0.5%를 하고 있고 또 자동차세의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세의 증대액의 0.2% 정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9월말 기준으로 보면 미집행금액이 7,800만원이 남아 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에, 우리가 11월에도 한번 했고 12월에도 설명회를 하고 여기 또 자동차세, 12월에 자동차세 납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은 다 될 걸로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2년도에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타 도시에 있는 그 쪽에 영업이 좀 더 열심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첨부서류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u-헬스케어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u-헬스케어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유비쿼터스기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민들의 건강 중에서 혈압이라든지 체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건강지표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이 많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장비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아주 손쉽게 운동한다든지 산책을 하다가 거기에 가서, 헬스박스에 가서 자기의 건강지표를 한 번 체크도 해 보고 그 다음에 근력이라든지 운동량이 얼마 정도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저장이 되어 있다가 다음에 와서 이용할 때는 자기 ID를 넣으면 다시 자기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는데 일종의 보건소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u-기술, 유비쿼터스 기술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서울에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하나 정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조건이 보니까 u-헬스케어에 구축부지를 제공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유동인구가 많다 이러면 서면, 광안리, 해운대, 남포동,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구․군을 대상으로 한 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경쟁공모제로 하려고 합니다.
예, 공공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보건의료라면 보건소가 있죠?
예.
보건소가 있는데, 굳이 이런 u-헬스케어를 설치해서 부산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개라도 설치하면 부산시민의 삶을 질의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물론 큰 효과는 아니겠지만,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 군데 설치해 가지고. 2억 7,000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말이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각 구․군별로 하나씩 되어있고, 실제로 공공보건센터는 사실상 많을수록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물론이겠죠.
이것은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서울에 이미 설치된 선행사례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만약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계속 확장을 하는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들은 시민건강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헬스케어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삶의 질의 효과를 높이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 보건소 이 외에 이런 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특히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의료진과 관리자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료진은 1명 정도 배치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서울의 관리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서울은 이제 이게 2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운동처방을 전공한 그런 인력입니다. 의료인은 아니고 이런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이것은 직접 사람을 통해서 검진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계를 통해서, 자기가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 기계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안내기능만 하면 되게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한 군데에 설치를 해가지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계속 확장을 할 그럴 계획입니까?
예, 적정수준으로 우리가 한 번 확장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집니다마는 기존 보건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숫자를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옥상옥이다. 보건소가 있는데 이걸 설치해 가지고 인원을 다시 늘려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겠다. 많이 다닌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 쪽에 설치를 해야 되고, 한번 깊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 되어 있는데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평가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업성과금 지급대상 사업실적기간은 작년 1년 동안이 됩니다.
그러면 성과금 관련해 가지고, 지급 관련해 가지고 1․2차 심사가 있죠? 그 심사기준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성과금은 이제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각 부서에 통보하게 되고, 각 부서에서는 작년 1년 동안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새로운 세입을 증대했던 그런 사례들을 이제 모아서 예산담당관실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1차적으로 내부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2차 심사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성과금에 대해서 공무원 1인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금의 최대금액이 있습니까?
예,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얼마입니까?
1인당 2,000만원까지…
1년에 말이죠?
예.
그게 건당 받는 겁니까? 아니면 몽땅.
사람 1인당 전부다 합해서…
2,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 및 집행상황을 보니까 매년 집행금액이 예산금액에 비해서 항상 적습니다. 물론 당연히 적겠죠. 공무원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아주 독려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2009년에는 보니까 7,000만원을 적게 쓰셨고 작년에는 3,500만원 미집행 됐습니다. 그죠?
예.
올해는 현재로 7,0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됐는데 이런 걸 독려를 하셔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습니까?
금년예산은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급이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건수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는 심사를 하면서 조금 엄격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이 세입증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성과금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그걸 성과금으로 관리했는데 금년부터는 기준을 강화해서 이것은 성과금으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격려금 차원에서 금액을 낮추자. 단가를.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심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했습니다마는 너무 엄격하게 해버리면 이게 또…
부정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엄격하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예산대로 준다 그러면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씩 때에 따라서는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경우에 이런 걸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식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안 개요 1페이지와 2011년도 홈페이지 재정공시한 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공시에 따라 2010년도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76만원으로 2009년 68만원에 비해 8만원이 증가했고 또 시민 1인당 지방채무도 83만원으로 2009년도 82만원에 비해 1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광역시 평균 68만원보다 15만원이 많고 대전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더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점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채무 대책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사실상 증가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두 차례 재정위기가 있었죠. IMF하고 2009년도에 금융위기 두 차례를 거치면서 지방경제는 상당히 침체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감소되고 감소되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결국 채무액을 증가시켰던 그런 원인에 따라서 지금까지 채무가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이런 지방세도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채무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채무가 다른 데 보다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재정투자를, 개발투자를 그만큼 도전적으로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지역경제가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는 침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유지를 하고 채무를 감축해 가는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예산범위에 비해 가지고 사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벌이는 것 아닌가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물론 사업이 늘어나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성과가 많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예의주시하고 잘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채무부담에 대해가지고 줄이는 부분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 관리를 해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를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그동안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서 SOC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산업용지에 투자를 해서 최근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유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는 거의 정체 내지 감소인데 우리 시는 시세가 3,000억 정도 더 증가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그런 SOC 관리정책을 제대로 해왔다는 하나의 증거로도 봐진다. 이렇게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과감한 투자를 하는 반면에 또 부담도 물론 늘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안 개요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보조” 해가지고 당초에 36억에서 29억으로 6억 5,400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국비 5대 5 매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줄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줄은 이유가.
금년에는 위원님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개 구를 합니다. 3개 구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계획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4개 자치구에서 하겠다고 신청해서 정부에 요청해서 5대 5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고 내년에는 할 자치구를 신청 받아보니까 3개의 자치구에서 하겠다.
3개 자치구에서?
예.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113페이지에 보면 4개 구 해가지고 사업비교부가 43억 5,000만원을 교부해 가지고 구당 10억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밑에 보면, 이것은 2011년도이고 2012년도에 보면 3개 구 이래가지고 9억 8,200만원이 구별 예산이 잡혀져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은 구별로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구별로 올해는 다른 전체 금액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CCTV입찰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게 이제 1개 센터에 보통 10억 정도 평균 들어갑니다. 10억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이제…
1억이 차이 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구, 똑같이 자치구에 따라서 사무실이 확장되어야 될 게 있고 기존 사무실이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고, 자치구에 신청되는 내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10억 보통 들어가는 그 규모 안에서 9억이 될 수 있고 11억이 될 수 있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부에다 요청을 하면 정부에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정부 매칭을 정하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그게 좀 조정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예산이 내려오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별로 이래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올라오는, 구별로 예산 올라오는 걸 보고 거기에 감안해 가지고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치구 수요에 따라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수는 줄었으면, 줄더라도 각 구별로 나가는 예산이 보니까 2011년도는 각 구별로 구 당 10억 8,000이 나갔고 2012년도 계획 잡은 건 구 당 9억 8,000이 나갔으니까 약 1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나오면 구별로 그냥 일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별로 올라오는 예산서를 보고 예산서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별 수요에 따라서 맞춰서…
맞춰서?
예,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자체가 금년보다 다운되는 것은 아니고 더 조금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개선되었으면 되었지…
그러면 어떤 구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신청했고 어떤 구에는 9억을 신청했지만 9억 신청한 구는 신청한 대로 준다 그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2012년도에 구별로 9억 8,200 같으면 동일하게 다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구별 편차가 있다면 편차된 걸 이건 평균을 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지난 2011년도에는 10억 8,000 나갔는데 2012년도는 9억 8,000 나갔다니까 1억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봤으면 싶은데요. 이거는.
구별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볼륨이라든지 사무실 확충이라든지 하여튼 기본 들어가는 시스템 장비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는데 우리 시에서 보기에는 구별로 어떤 구는 많이 주고 작게 주고 하는, 차등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올라오는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이야기네요?
예, 적정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하여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첨부서류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죠. 63페이지 행정사무용품 5종의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증감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63페이지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63쪽 행정사무용품.
예.
행정사무용품은 주종이 5종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용 컴퓨터 PC와 노트북, 복사기, 프린트, 모사전송기, 팩스기 이런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3억이 반영되어 있고, 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 4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감소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하면 1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재정관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섯 종류가 컴퓨터 114대, 노트북 26대 나와 있는데, 복사기 7대, 다섯 종류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인용 컴퓨터 PC는 4년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노트북, 복사기, 프린트, 팩스기 이런 것은 5년 됩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컴퓨터를 몇 개 구입했습니까?
금년도 PC 구입이 390대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올해요?
예.
지난달 보니까 197대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 되어 있습니까?
그리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조달가로 구입하는데 67% 정도 조달가격보다, 표준가격보다 67% 가격으로 구입하다보니까 대수가 예상했던 대수보다 많이 구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년에도 구입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는 250대 정도, 여기 예산서는 114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정도로 하면 250대 정도는 구입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연수가 보통 보면 4년 내지 5년 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놓고 볼 때도 114대 같으면 5년을 잡았을 때 570대밖에 안 됩니다. 장비는 자꾸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장비를 좋은 장비를 쓰고 좋은 행정을 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마는 이제 PC가 좀 고도화가 필요한 그런 사무용도에 따른 PC가 있고 일반 행정으로 할 때는 내용연수가 4~5년 정도 되더라도 일하는 데는 큰 불편은 아마 없을 걸로 봐집니다. 단지 지금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시 예산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 수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그 반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가정에 컴퓨터를 구매를 하고 쓰는 연도가 보면 보통 2~3년 만에 바꾸거든요. 바꿉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연관된 일들입니다.
행정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사무용품이, 내구연한이 4년, 5년 되더라도 조금 더 빨리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신 것 저희들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뒤페이지 65페이지 참고를 해주세요. 의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상시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정규직원수는 2,000명 정도 됩니다.
의자 내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의자는 8년 정도로, 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150개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그 정도보다 높게 되어있는데 다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교체가 되게 됩니다. 지금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1,150개 정도가 8년 초과된 게 아마 그 정도 나와서 이번에는 그 부분은 내용연수대로 교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는데 의자가 보니까 20만원정도 예산이, 1개당 예산이 나왔는데 누구는 좋은 거 쓰고 누구는 나쁜 거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예,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내용연수 안 되는 걸 교체하기도 그렇고 해서 전체 한꺼번에 다 교체하면 되겠지만 그동안 조금씩 교체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양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도 조금 더 직원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주로 하루종일 앉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건강문제나 사기진작 면에서도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150개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만 들어가면 거의 풀 체인지, 직원들 간에 누구는 좋은 것 쓰고 누구는 나쁜 거 쓰고 그런 것 없이 다 편하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격려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첨부서류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이소. 외부전문지식서비스 이용료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정보 또 지식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학습하고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요약정보서비스라고 아주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지식, 신지식 이런 부분에 대한 도서를 요약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학술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접속해서 학술 원문들을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다 유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일괄 가입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각종 업무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연찬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수혜자는 우리 직원들이죠?
예, 공무원입니다.
이용실적이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예,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4,400명 정도.
월평균요?
예, 도서요약서비스 같은 건 그렇게 하고 있고 학술 원문도 한 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통신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통신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재정관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저소득층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을 하게 되면 통신비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사업비 중에서 92.1%, 그러니까 92%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7.9% 정도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3억 8,000을 지원을 하는데 해당되는 명수는 2만 1,383명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신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균등히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월 통신비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액인데 1만 8,700원, 이게 매달 지원되는 것으로 1만 8,700원입니다. 1만 8,700원.
1만 8,700원 균등히 지급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이 좀더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예산 개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자동차세가 92억 감소하고 담배소비세가 120억원이 감소를 했다. 그죠?
예.
큰 폭으로 지금 감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리스차량 등록 유치 관련해서 세입증대지원금이라고 해서 2억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3,400만원, 등록유치활동비라 해서 100만원 이래해서 계속 예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이 자동차세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하나는 유가보조금, 주행세라고, 자동차주행세라고, 자동차주행세가 있는데 자동차주행세는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됩니다. 이것은 운수업체가 사용하는 버스, 택시, 화물차 여기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자동차세로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해서 줍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부산시가 최근에 감소했습니다.
그게 정하는 기준을 보면 자동차 대수,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 대수와 그 다음에 유류소비량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배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보니까 특히 화물자동차 쪽에서 대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 유류소비량이 줄어드는 아마 그런 추세가 되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 결산에 얼마였죠? 2011년도에. 이게 지금 보니까 120억씩 줄어지는데 결산은 얼마였던가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결산 전망은 1,755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좀 과소로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최종 결산 대비해서는 조금 적게, 1,755억에서 1,692억이니까 1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부터 저희들이, 내년부터…
일단 재정관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다도 문제지만 과소로 잡는 것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적자재정 편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는 세입징수에 대한 추계와 전망을 좀 정확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점검을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개요 4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6,500에 불과합니다. 지금 자료대로. 그런데 우리가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11년도에 6억 4,000 12년 6억 4,000 똑같이 잡아 놨어요. 왜 이렇게 동일하게 잡았을까요?
재산임대수입은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에 임대할 때 나오는 수입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는 큰 변동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유휴재산을 임대를 많이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됩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재산은 거의 다 임대를 하고 있고 큰 증가요인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아래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도 보면 11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거의 4,360억원이 늘었다 그죠?
예.
그런데 2억 7,300으로 좀 미비하게 잡아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증가했죠?
예.
증가한 요인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아,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우리 세수증가가 한 3,000억 정도가 1회 추경 이번에 2회 추경에 그렇게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오면서 저희들 추경에 또 더 추가편성 했는데 추경에 편성해도 그 정도 남는 금액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억원 증가요인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추경,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한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적정수준은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나중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부분을 보면요. 자산임대수입이 6억 4,000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재산임대수입 아까 말씀…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도 그렇고 기타수입, 이 기타수입이 좀 궁금한데 이 내용이 뭐죠?
주행분 자동차세 처리 이자수입 빼고요. 나머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과태료도 있고 불용품매각대금도 있고, 정보통신공사 과태료가 좀 들어가 있고, 불용품매각,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님, 결론은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에 세외수입을 확충하겠다, 확충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자꾸만 이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아니, 이 자료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흡하지 않습니까? 잡은 게.
그런데 위원님, 세외수입이 351억이 늘어났습니다.
아니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집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 딱 해 놨는데요, 보니까.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보면 360억 해 가지고 60억이 감소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최근 3년간 매각수입의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60억 감소된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신도시 안에 있는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150억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면서 내년에는 특별한 매각수입이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3개년 평균 매각수입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300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5페이지 보시면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가 행감을 할 때 찾아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셨을텐데요. 2011년도 예산성과금 지출액이 얼마였죠?
금년도가 예산성과금이 8,000만 88만원입니다.
8,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2011년도에 이 성과금에 따라서 세입증액이나 예산절감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게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32개 사업인데. 이 32개 사업을 통해서 예산절감이나 세액 증액된 게 계량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3,800억 정도 된 셈이 됩니다.
모범적인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좋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고가 장애보장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단위로 지급하게 되는데 한 번 지급해 버리면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 되고 그게 재활용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이것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이게 재활용 안 되는 것은 다시 받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연간 3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상수도본부에서 유량계가 있습니다. 이게 배수지에서 나오는 수량을 조정하는 유량계가 있는데 우리 시 수도계량기검사센터가 국가공인기관으로 검사기능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계량계들을 외부용역을 줘서 예산을 주고 계량을 검증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국가공인기관이 되면서 수도계량기검사센터에서 직접 이런 유료 유량계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님, 예산성과금 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요.
지역개발기금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개요 15페이지고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7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에 세출 예산 중에 예비비가 2011년도에 151억, 2012년도에 21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7페이지 보면 세입이 553억, 세출이 851억, 차액이 298억이 적은데요. 우리가 예비비가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높게 책정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 계속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될 입장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예비비는 채권상환을 위한 자금을 비축하는 과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게 5년 거치 일시상환하게 되는데 이 상환기간이 2013년부터 집중적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 2014, 2015 3개년 정도 상환액이 2,170억 정도 됩니다.
재정관님, 예비비가 우리 기준이 없습니까?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는, 다른 과목이 이렇게 설치할만한 과목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비비를 가지고 상환자금을 비축하는 쪽으로 활용을…
아니, 그래 기준이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냐고요. 물론 내부적인 상황은 있, 규정 없습니까?
예비비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예,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제가 책자를 14페이지 개요입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이월금이 거의 114억에서 217억, 이월금이 계속 늘던데 연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 과다책정이 이월금하고 연관 있으면 이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 재정운용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은 2013년부터 도래하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을 자금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채권발행하고도 상관있지 않나요? 아닙니까?
예, 발행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상환을 해 줘야 되니까. 5년 거치 상환을 해 줘야 되니까 그 상환시기가 2013년 되면 연간 800억 정도씩 나오기 때문에 이걸 비축하지 않으면 매년 나오는 채권 수익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적정금액을…
그래 이 세입․세출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왜 이렇게 할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방채 매출수입이 250억 정도 연간 들어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2013년에 나가야 되는 게 800억입니다. 그러면 돈을 비축하지 않고는 상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그것을 고려해서 3년간만 해도 벌써 2,200억 정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비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1%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1%.
일반회계 1%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출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우리가 2011년도에 보면 793억인데 12년도 901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793억이 2차 추경에 1,021억으로 그때 늘었지 않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늘었죠? 1,021억으로. 맞죠?
예.
그래 793억에서 2차 추경해서 1,021억 늘었는데 2012년 901억인데 이거 얼마만큼 더 늘까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107억 정도 늘었습니다만 최종 예산 기준하면, 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쪽에 보시면 1,021억으로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 늘은 금액은…
아니, 그래 늘었는데 올해도 901억이 아닐 것 아닙니까? 내 말은. 또 엄청나게 늘 것 아니냐는 거죠.
아, 예.
793억에서 1,021억 늘었는데 올해 얼마 정도 늘 것 같으냐고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강.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차이날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100억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늘릴 수 있다고 해서 늘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방채 매출수입 가지고 세입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지방채 그만큼 많이, 지역개발채권이 많이 매출된다고 하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매년 250억 정도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방채상환기금을 지금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으로만 거의 의존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제 생각입니다. 예산에 단 1%라도 반영하는 게 원래 맞지 않는가 싶은데. 그거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만 지방채 상환을 합니까? 의존을 그렇게 하던데.
예.
그게 맞습니까?
용도 자체가 이게 따로 기금으로 만든 이유가 지방채가 많으니까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상환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이렇게 제도화시키면서, 제도화시켜 놓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목표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없애 버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가,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겠지만 또 사람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화 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을 딱 타 오면 그 월급 타 온 중에서 1%든 얼마든 적금을 한다, 저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좀 안 가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한 시점이 딱 올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 다가 잉여금하고 이자수입에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만 지방채상환기금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다음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 신규사업으로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5,000만원 올라와 있던데요? 이게 몇 대입니까?
2대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한 대에 2,500만원 합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20억 정도 이렇게 목표는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당. 대당 그렇습니까?
대당 그런 게 아니라 합해서 20억 정도 이렇게.
담당자 분, 대당에 아니고 2대 했을 때에 20억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효과액이?
(“예.” 하는 이 있음)
이것을 꼭 두 대를 한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방세, 본세 하나하고 세외수입하고 서로 세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대만 하면 돌아갑니까?
예, 지금은 커버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커버가 됩니까? 저는 이게 더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시스템 구축해서 보고, 하여튼 효과를 측정해 봐야 되기 때문에 효과 좋으면 더, 지금 현재로서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재정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 개요서 33페이지에 보면 채무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저희들 채무사업이 총 지방채 3,500억, 채무부담이 1,751 이래 가지고 5,251억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본 위원이 6년간 채무사업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약 7.1%, 전체 총예산에 7.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6.6%가 지금 현재 채무사업이 지금 전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각 6년 동안은 이렇게 적자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을 7.7%, 2010년에 7.7%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2011년도 7.3%, 2012년도에는 6.6%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하단에 보면, 채무사업 하단에 보면 10년 말 32.7%로 지금 채무가 감축되고 있다 그러는데 금년 연말에 예상은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2.5%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연말쯤에는 예상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32.3%입니다.
그렇게 32% 대에서 계속해서 0.12포인트 내려가면 목표년도인 14년까지 30%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앞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증가시켜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일단 2014년에는 30%까지는 하여튼 목표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막연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가는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계획이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지금 나오는 거라든지 2012년까지도 중기재정계획에 그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30% 미만으로?
예, 30%까지 조정하는 걸로, 하향조정하는 걸로.
특별하게 그렇게 내려 갈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 편성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단한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적자재정 운영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1페이지 운용지침에 보면 국가에서 지금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5.5%, 경제성장률을 5.5%를 잡아 가지고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물론 국가 재정, 성장 5.5%를 보고하는데 여기에 따라 우리가, 우리는 어떤 식의 감안을 한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5.8%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5.5%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 취득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면을 50% 더 해 줬잖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수결함분에 대한 것을 1,970억원의 채권발행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내년도에도 어떤 변수가 있어 가지고 5.5%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라든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채무가 늘어날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년도에 지역경제가 호전되면서 주세입원인 취득세의 세수과표가 되는 부동산 건축허가들이 상반기만 해도 13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1~2년 정도는 향후 안정적인 세수가 전망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별한 그런 요인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하여튼 금년에도 우리 부산지역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주세입인 취득세로 봐서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예산 부분을 증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저희들 전체 예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이 보면 큰 대중이 SOC와 복지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복지부분을 늘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SOC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SOC사업을 국가 국비를 요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 줄인다 그러면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태를 여러 가지 변화의 추이에 맞춰 가지고 적이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 39페이지에 보면 특별이익으로 채무면제이익 2억 4,000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어느 책이라고 말씀하셨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사업명세 3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예.
채무면제이익에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무면제이익은 우리가 채권이, 지역개발기금의 채권이 발행됐을 때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될 그런 분야 중에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원금은 10년이고 이자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수익부분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1996년도 2억에 대한 원금, 그리고 소멸분 그리고 2001년도에 발행한 이자청구시효부분 4,000만원 이게 지금 현재 소멸시효가 되어 가지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업외수익으로 해 가지고 특별이익으로 잡고 난 이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그러니까 채권을 소지한 자가 만약에 청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권소멸시효를 정당하게 관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시효가 법상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처리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그런 의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가 채권을 발행했다면 정상적으로 관리 못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채권소멸시효가 생길 때까지는 정당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특별이익으로, 채무면제이익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세금 과오납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금융기관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상에 어떤 이렇게 이익으로 잡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나오면 법에 우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저희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상환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1997년까지는 사실상 무기명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가 누구인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통장에 지급한다든지 바로 연락이 되어서 할 수 있는데 무기명채권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공고방법으로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신은 그런 정신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1996년도 분에 대한 것을 2억 4,000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1997년, 1998년 계속해서 나오면 무기명 아니면 그러면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무기명이든 아니든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나면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쓴 것만 하더라도 감사히 여겨야 될 그런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오납부분도 마찬가지고 채무면제이익도 마찬가지고 실제 권리자가 나타나면 반환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보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강구한 게 사실상 2009년 채권발행부터는 아예 계좌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계좌 입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용한 그런 데 대해서는 정당하게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제도를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제도는 본격적으로 몇 년도부터 실시됩니까?
2013년부터 실시됩니다.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동시에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예산서하고, 예산서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성인지결산서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범모델을 연구를 했습니다. 시범모델을 연구해서 우리가 193개 사업, 이게 보고서입니다만 19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이 됐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두 차례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입수한 그런 자료에 따르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업 기준으로 복지건강국이 80개 사업,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68개, 그 다음에 경제산업본부가 2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합하면 172개인데 이것하고 연관성은 있습니까?
예, 아마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연초에 모델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지침을, 지금 모델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년 초에 다시 3차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6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국․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각종 수수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9월까지, 금년도 9월 말까지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1,931만원, 1,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적을 9월 말 현재 여기 자료에는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내역은, 현재 실적…
재정관님, 지금 2010년도를 보면 결국 2010년도에도 1억 9,100만원의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액이 1억 1,2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금년도 예산집행액을 연말에 얼마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실적이.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하고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10년도에도 지금 1억 9,100을 책정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은 1억 1,200밖에 못했고, 금년에도 1억 18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0만원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대로 지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을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좀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식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2년, 내년도까지 하면 3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위원님, 이 예산편성 기준은 2010년에 1억 9,000만원 편성했고, 금년에는 1억 편성했습니다마는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세밀하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집행실적이, 나중에 따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거를, 명기를 좀 해가지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1억 180만원에 대한 근거도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제 사업설명서에는 단지 금년 2011년도 하고 같이 2012년 그대로 잡아놓은 것밖에 없지 내년도의 1억 180에 대한 근거도 없으면서, 산출근거도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리고 또 금년 9월 말까지도 여기에 지금 2,000만원도 안 되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예, 산출내역과 이 부분은, 집행실적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9,000만원 정도는 적게 잡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000만원 적게 잡은 게 문제가 아니고 금년에 1억 180을 잡았는데 2,000만원밖에 집행이 지금 안 된 상태고 금년 연말까지 얼마를 집행했냐고 물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나온 상태이고, 내년 2012년도의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지금 안 나온다면 9,000만원 깎은 게, 삭감한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출근거하고, 저희들 예산심의 하는 동안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첨부서류 11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IPTV공부방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기에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1,14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IPTV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금년에 73개소 추가로 IPTV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0개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IPTV공부방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3개가 줄어들어 든 예산이었고 금년에는 180개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비를 계산하는 과정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증액된 게, 증설된 부분이 있습니까?
73개.
그게 더 추가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3개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첨부서류 9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9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비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98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사업 코드넘버도 307-05로 똑같은데 이게 다, 이것도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개가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앞부분은 우리 지방비로 하는…
그러면 9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비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매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4페이지에 우리 시비도 이렇게 좀 금년보다는 2,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국비가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됩니까?
지금 국비가 내년에 1억 8,800 정도…
1억 8,800 정도 하면 결국은 4,5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우리 시비가 2,500만원 증액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7,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국비가 이렇게 증액되는데 따라 가지고 시비가 2,5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국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목표 상담건수라든지 교육, 5만 5,000명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게 나오는데 시비가 2억 5,000이 들어가면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게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은 갈수록 이게 인터넷과 휴대폰 이런 게임을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횟수가 많아지고 이용인구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담활동이라든지 그런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해서 늘려가야 될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되고, 증액되고 있고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증액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추가경정예산과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해서 제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유재산관리 내실화문제하고 우리 예산 전체에 대한 한번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개개사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첫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이고 예산개요 9페이지를 봐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금액이 목표치로 290억 설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산 개요 4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300억을 설정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204페이지에 또 동시에 한번 보면 재산매각수입 300억원은 국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10억 해가지고,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290억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300억에 대한 내역이.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올라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쪽에서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을 130억으로 지금 변경을 요청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료가 엄청난 62~63%가 갑자기 확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해운대신시가지에 자동차정류장이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자동차…
예,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매각수입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매각계획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이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 금액을 얼마쯤 잡았습니까?
이게 1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130억이면 나머지는 그러면 뭐죠? 대략.
나머지는…
한 60억 정도. 당초에는 150억을 잡아가지고 추경에서 130억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 160억 정도 빼고 나면 한 60억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좀 고무줄처럼 여유를 둔겁니까? 추경에 뺏기는 이유가.
손실보상이라든지 매각추진이 지연되면서 한 60억 정도…
지연비용이야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많아봐야 10억 이내일 건데.
그러니까 당초에 매각하려고 했던 게 내년으로 이월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신시가지에 있는 정류장 부지는 처음에는 팔려했는데 우리 재정수입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매각을 멈춘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매각대상 기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때 매각대상이 어디였죠?
인제대.
인제대에다가?
예.
그 부분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익이 나니까 매각에 대한 얘기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별도로, 너무 기복이 크니까 얘기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책정이 얼마? 300? 290억 잡혔나요? 금년도 세외수입 관리에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에 290억 잡혔죠?
예.
아무튼 본 위원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취득이라든지 우리가 취득할 때도 그렇고, 처분할 때도 그렇고 그 의사결정과정이 명확하든지 아니면 그게 시스템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까 160억의 차질은 있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유, 이게 지표하고 관계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300억 이상을 책정을 했다가 연말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목표치가 급 강화하는 일은 없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표는 이미 끝나버렸고 지금 와서 이렇게 추경에다가 무려 220억이라는 세외수입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재정관 관리가 조금 허점이 안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말에 이래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는 우리 총괄을, 제가 이번 2012년도에 대한 예산을 분석을 해봤는데 총규모가 지금 7조 9,800억 정도, 그런데 그게 적자재정이 얼마에 이런 액이 올라왔죠?
금년도 우리 예산 전체가 7조 9,800억인데 실제로 적자재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개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러니까 문제는 부채를 줄이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균형재정을 편성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하나 더 묻고 내가 생각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부채규모가 지금 현재 얼마쯤 되죠? 우리가.
말 되면 32.5%입니다.
금액으로는?
금년말 되면 2조 8,000 정도.
2조 9,0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2조 9,000억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조 8,000억,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집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재정적자 재정이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5,251억이 됩니다. 이 안에는 7조 9,883억 안에는.
예.
분석을 해보니까 5,251억의 적자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규모가 커진 겁니다.
예.
규모는 점점점점 우리 예산규모는 커지지만 기실 분석을 해보면 적자재정이 5,200억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채무부담까지 합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상환액이…
본 위원이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자재정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걸 나무라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가 3.1%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13.2% 정도 증가하면서 어차피 피치 못하게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5,000억 이상 적자재정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맞는 거죠.
적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보는 의미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게…
가용재원, 세입에 의해서 국비와 세입이 다 오고 우리 가용재원에서 약 5,251억 정도 적자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전체 총괄로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개념…
좋습니다. 그것이 개념 차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지방채가 약 3,500억 정도이고 귀중하게 본다면 채무부담행위가 1,751억입니다.
예.
그래서 5,251억의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잖아요? 그런데 뭐 종류별로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갚아나가는 걸 또 상환액을 또…
상환은 얼마씩 줄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편성은 그게 평균치로 볼 수도 있고 크고 작게도 있을 수 있죠. 항목에 따라서는.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한 우리 부산시의 재정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는 하였으나 가용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지방채가 3,500억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가 1,751억입니다. 그래서 적자재정 5,251억을 편성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편성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맞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회계 5조 7,279억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이 의무지출 증가에 의해서 기인해 가지고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약 1,000억 정도가 지금, 맞습니까? 1,000억 정도 업이 되죠?
예, 맞습니다.
1.033억 늘어났습니다.
적자가 그 속에서 이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적자에 기인한 게. 채무부담행위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1,000억 정도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에서도 한 110억 정도가 자료분석을 해보니까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회계 부분에 또 하나는 증가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30억 넘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주문하는 것은 하수도사업 관계도 공기업 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많은 광특회계가 포함이 되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설계 경제성분석, VE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재정관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또 투․융자심사도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사전절차 이행하고 공사 진행 중에 공사비 증가요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VE심사는 지금 전담부서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지금 거양하고 있고, 공사비 증가부분에 대해서도 총액관리제 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증액할 때는 반드시 심사를 거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증액하도록 그런 조치가 제도화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운영을 더 내실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의 재정관님이시니까 부서는 따로 있지만 재정의 큰 흐름에 대해서의 모니터링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다. 금액들이 크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또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려다가 말이 바뀌어 버렸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거시설 확충이 이제 내년에 대거로, 거기는 우리 일반예산에도 안 잡힌 민간투자 또는 DTL도 지금 아마 계획을 중기계획 식으로 잡아 가지고 내년에 아마 시작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다 채무부담으로도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스크린 해가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아까 다른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이 u-헬스케어센터 구축관계는 새로운 도입으로 서울에서 성공사례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작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고 가려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것을 구․군에 모집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첫 출발은 시범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장비구축이라든지 망구축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구․군에 가는 것은 16개를 후내년에, 내년에 예산 이때쯤 되어서 후내년 예산을 짤 때 오히려, 그건 금액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구․군에. 그건 그냥 보건소로 가든 아니면 소공원에 가든 그렇게 해서 중앙집권의 어떤 그거는 우리 시․군․구에 지금 처음부터 시범사업에 할 필요는 있겠느냐? 우리가 본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마땅한 곳에 모든 장비와 이걸로 인해서,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1식에 아마 7,000 정도면 될 겁니다. 2억 7,000까지 안 드니까, 2억 정도는 장비구축에 주로 들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16개 구․군에 그때해도 오히려 그것을 의무화 해주든지, 필요하니까. 그래서 서울 숲에 하는 것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구․군에 그냥 운영을 맡겨 가지고 2인이 교대로 해가지고, 이게 안 맞다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느 한 구․군에 맞춰 가지고, 구에 줘가지고는 오히려 이게 낭비의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번 이 방법을 할 때 우리가 상임위나 임시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방향 자체는 맞는데 구에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제회비 관계가 관공선이 16척에 3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죠?
관공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 어업지도선 이런…
어떤 선박이 있죠?
어업지도선입니다. 어업지도선, 철세감시선 이런…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공제회비만 3억 1,000이라는 말이죠?
예.
이대로 쭉 갈 겁니까? 이것. 공제회비 매년 3억 1,000을 주면서.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에서 보유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유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수산업무 중에 하나가 어업지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 부분은 물었고, 세입확충 용역을 주게 되죠? 세입확충 방안을 위해서.
예.
잘 관리하십시오. 용역줘 가지고, 용역 날리지 않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에서 예산심의까지 우리 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미리 질문 나왔던 데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상환기금 관련해서는 원래 이게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순세계잉여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 1회 추경 시에 편성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관례적으로 그렇게 차기로 넘겨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1회 추경 시에 출연금이 출연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4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얘기가 오늘 두어 번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예산이 지금 1억 5,000에 사용이 8,000만원 정도 되었고 다른 분야의 징수포상금이라든가는 다들 다 쓰든지 아니면 모자라든지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조금 남는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관례적으로 1억 5,000이 쭉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상 이게 거의 근접해서 나갈 때도 있고, 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건수로 보면 이게 계속, 성과금 신청건수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금액이 예산은 금액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니까 지금 예산을 계속 못쓰고 있다고, 최고 많이 쓴 게 2년 전에 1억 1,000정도 되던데 예산은 계속 1억 5,000으로 잡혀있고 다른 지방세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돈도 다 못 나눠주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더 하셨더라고요. 더 하셨는데 이런 데 예산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채납징수 인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채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예.
8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만한 큰 성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금년 8월부터 세외수입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각 구․군에서도 지금 구 재정에 상당히 기여가 되고 있고, 지금 매주 단위로 세외수입 성과 공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그 성과가 실적관리가 계속 발표가 되면서 선의의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세외수입이 사실상 본세, 지방세의 비중에 비해서 조금 관리가 저조했던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는 완전 정상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지금 거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도 많이 배정이 되었죠?
예, 두 사람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 배정이 되긴 되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세외수입전담팀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작년 7월달에 검토의뢰를 했었죠? BDI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말에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결정이 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게 8월까지 이렇게 딜레이가 됐죠?
그 중간에 인력을 보충해서 중간단계에 팀을 구성해서 간이 조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직제규칙을 개정하면서 인력을 증원하는 과정에 그렇게 본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관리는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전담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볼 때 여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징수가 되고 체납부분이 징수가 되고 있는데 다른 세금 징수포상금이라든가 세원발굴 분야의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분야들은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해서 잘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올해의 세정인상 시상분야에 이 앞에 있는 내용 숨은 세원 발굴분야, 편의시책 개선분야, 지방세 분야 이래 가지고 세 군데는 상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체납부분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시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세수확보 부분에는 세외수입도 포함해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 형평성에 맞게끔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이 분야에도 똑같이 상이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관련 예산이 올해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예산 올라온 게. 감액이 된 이유가 작년도에 여하한 일로 예산들이 명시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58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예산과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 총액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71억에서 내년에는 71억 6,00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났고 감액된 부분은 CCTV가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방범취약지역, 폐공가지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 CCTV 말이죠. 취약지역.
예, 그러니까 취약지역이 줄어든 반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내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늘어난 부분들은 대부분 국비입니까?
50대 50.
50대 50인데 국비가 더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하라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것도 예년처럼 예산이 잡혔다 하면 현재로서는 방범 CCTV 구축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CCTV의 용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린이 안전과 범죄예방과 다들 연관성이 있는 거고 또 통합센터를 구축함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그러면 그 일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작년도에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었다시피 지금 CCTV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해서 감사실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현재로는 한 업체가 법원에 계약체결절차 속행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있죠?
예, 했는데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 우선협상대상 업체하고 계약협상은 종료되었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을 왜 체결 안 하고 있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를 평가를 해서 업체를 정했고 그 와중에 탈락된 업체가 행정절차이행가처분, 중지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가 되었고 그게 이제 법원에서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내고 하는 과정에 승산이 없다고 봐져서 그런지 일단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해서 다시 협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계약체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올해 안에 할 겁니까? 내년에 하실 겁니까?
바로 지금, 바로 다음 주, 12월초 중에는 바로 하도록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도 나가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58억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배정되었던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게 맞나요?
전체 71억인데 58억원을 우리 쪽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13억은 교통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면서 집행은…
작년 예산에 한 푼도 안 쓴 돈이죠? 그죠?
명시이월 하더라도 계약금은 지금 돈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하면 이 사업이 행정감사 때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언론지상이나 보도된 내용대로 그러한 일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번연도 예산배정을 할 때 CCTV 구축에 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업체선정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안 푼도 못 쓰고 이월이 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사고이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해서 이런 지연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정을 앞으로 해서 하여튼 남아있는 사업이라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시민들이 느껴지는 게 작년에는 방범 CCTV 구축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방범취약지구 CCTV 같은 경우는 23억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되고 또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명시이월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 앞에 이전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단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예산활용 면에 있어서 내년에 차이가 좀 생깁니까?
집행시기가 내년 2월 28일 이후에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올해 안에 한다면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의 원인에 대한 지출이 생긴다고 하면 사고이월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제 말씀은.
사고이월 사유는 금년에 예산이 집행계약이 되고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 추경에 다시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 예산은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의 예산집행에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하면 한 번 더 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이월하면 끝나는, 내년에까지 집행해야 됩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사고이월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격상은 명시이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로 해놓고 제가 볼 때는 방범 CCTV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것이 관련업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설치할 수 있는 자기들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업체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CCTV가 무한정 갑자기 생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만한 물량한계 내에서 이렇게 올해 예산을 줄인 것 아닌가…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 물량이 줄었다는데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6,000만원분의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단지 내용의 성격이…
그렇죠. 어차피 어린이나 이런 쪽 분야는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된 것이고 지금 이 방범 CCTV, 말 그대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이런 과목과는 달리 이 부분은 23억여원이 줄어든 것이 맞죠?
취약지역인데 실제로는 방범취약지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걸 나누어서 그렇지 다 같은 종류의 취약지역입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공원이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본건데 실제로는 일반적인 방범취약지역도 그 지역이 또 방범취약지역이 될 수 있고, 단지 지역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니까 지원명분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명분으로 달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다 방범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방범 CCTV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시민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설치요구도 많이 하고들 있는데 방범 CCTV 설치과정에서의 어떤 조달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차후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서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통합관제센터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고, 과목상이라고는 하지만 방범 CCTV예산이 또 명시이월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깎여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차후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관리의 소홀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이만한 큰 돈을 들이고 CCTV를 설치하는데 유지․보수하는 그런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2년이죠? 유지․보수, 하자보수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2년인데 그만한 고가의 장비 같으면 2년보다는 1년 정도, 한 3년 정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유지․보수하는 관련에 있어서 어떤 민간업자하고의 계약관계이겠지만 기계 설치하고 2년 안에, 이게 민감한 기계인데 2년 지나고 나면 고장날 확률도 상당히 많고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1년이라도 좀 늘리면 유지․보수비라도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하면 거래관행상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사공종별 하자담보 책임존속기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u-헬스케어센터 구축 관련해서 서울하고, 서울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하고 부산을 비교를 한 헬스케어 구축에 대한 계획안을 12월 6일에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니까 그 전에 검토를 한번 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6일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시민생활 및 시 재정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취지에 맞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시정에 대한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출석공무원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