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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1월 30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3.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방청인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알려드린 방청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조 의원 대표발의)(김석조․김길용․배종웅․신태철․이일권․최부야․백선기․허태준․황상주․김정선․백종헌 의원)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송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권․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김길용․백종헌 의원) TOP
3.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송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권․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김길용․백종헌 의원) TOP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송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권․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김길용․백종헌 의원) TOP
5.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김길용․황상주․배종웅․김정선․박석동․백선기․신태철․이일권․허태준․김석조․백종헌 의원) TOP
6.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김길용․황상주․배종웅․김정선․박석동․백선기․신태철․이일권․허태준․김석조․백종헌 의원) TOP
7.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태철 의원 대표발의)(신태철․권오성․공한수․이대 석․박석동․이경혜․이정윤․이상갑․김수근․오보근․김길용․이일권․허태준․황상주․송순임․박재본․배종웅․김정선․최부야․백선기 의원) TOP
8.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용 의원 대표발의)(김길용․김정선․이일권․신숙희․박재본․권영대․송순임․신태철․백종헌․황상주․배종웅․최부야․백선기 의원) TOP
9.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석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선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부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태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길용입니다.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백선기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본 위원이 발의한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을 먼저 좀 다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제척사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남은 조례안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보다는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의 장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발의한 3건부터 먼저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백선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의결은 같이 하기로 하고, 백선기 위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백선기 위원 퇴장)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부분인데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합의가 됐다는, 여기 지금 이 조례 2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에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나와 있는데 해당 규정을 갖다 교육청에서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기획관리국장님.
관련부서에서 저희들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계 규정을 한번 낭독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행정절차법 제 몇 조인지. 특히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약간 지금 의문을 약간 가지고 있는 부분은 3페이지에 보게 되면, 본 조례 3페이지에 “행정관리과장”을 “법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교육청의 직제는 법제업무 담당과장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을 조례에다 개정을 해도 되는가, 이게 상당히 의문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기획과장님입니다. 현재는. 법무담당부서가.
아니, 그러면 교육기획과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에도 없는, 지금 현재 직제에도 없는 과장을 갖다가 해당 조례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합의한 내용치고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사실 상위법을 저희들이 상위조례를 바꾸는 사항들입니다.
아니, 그래 상위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조례 자체가 현재 직제에 있는 법적인 직제에 내용을 갖다가 법조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실질적으로 해당 직제가 없는데 말이지 법제업무담당과장이라고 하는 걸 갖다 해서 맞느냐 이런 뜻이야. 이 조례가.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마는 법무팀이라는 직제가 저희 규칙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그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사실 그럴 경우에 법무팀이 변경되어질 경우에는 즉시즉시 사실 바로바로 조례를 변경하거나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글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되고, 누가 보든 지간에 이 부분들이 부산시교육청에서 여하튼 조례의 내용 자체가 합의를 해 주더라도 이게 직제에 맞는, 법령에 맞는 그런 식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관계법령도 행정절차법 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담당부서의 명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죠? 그죠?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죠? 저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만약에 담당 명칭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담당, 그러니까 기획관리과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무팀이 과를 이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동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사항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할 때, 내가 볼 때는 좀 합의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심의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보충설명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김정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그 업무가 보면 어느 업무를, 법제업무를 행정관리과장이 담당하다가 또 직제가 개편되면 또 교육지원과장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과장을 어느어느 과장이라고 직제에 있는 과장을 정해놓으면 업무분장이 바뀔 때마다 또 이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행정과장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바뀌든가 안 그러면 총무과장으로 바뀌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용상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이해는 좀 되는데 우리 그 교육청에서 합의를 할 때 혹시 타 시․도 지금 교육청에 이런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게 교육청이 대한민국에 16개 시․도교육청이 있으니까 어느 교육청에서 하나 잘못돼버리면 잘못된 선례를 따라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충분히 다른 시․도교육청의 조례하고 검토가 됐는지 그걸 한번 내가 묻고 싶네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을 쓸 때는 민감한 사항은 그렇게 하지만 이건 저희들이 그냥 행정 절차적으로, 아니면 부르기 좋게 해서 했던 용어라 사실 타 시․도 사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도 사례를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 법을 개정할 때는 편의상으로 개정하면 안 되거든. 물론 내가 이게 공동발의자로서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해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전체 일괄상정되어 있으니 어느 거라도 좋습니다. 11개 중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일 아침에 시민단체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온 자료는 못 보고 어제 저희 팩스에 들어와 있는 자료는 한번 봤습니다.
같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래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그 주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들어왔던 자료였는데 아침에 보니까 일하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녀들을 맡기고 교육할 수 있도록 유치원을 증설해 달라 그러면서 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제일 낮은 공립유치원 수용률을 보유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필요하다 그러고, 조사대상 학부모의 72%가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다고 응답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보안책을 마련해서 공교육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유아교육 예산지원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지만, 이거 뭐 전문이 상당히 긴데 이거 다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 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을 증설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부모 72%라는 퍼센트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 오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교육청 생긴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이나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 사실 2000년 이후에는 사실 좀 현재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전에 위원님께서 주관하신 공청회에서도 언급이 됐던 바와 같이 그동안에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저희들이 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그렇게 소홀히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2016년까지 31개나 더 신․증설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국정감사가 작년에 사실 시발점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전년도 국정감사에 김선동 의원님께서 공립유치원 증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3월달에 보내오게 되고 저희들이 4월달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의원이 지적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을 그때 바로 입안하지는 못 했었고, 또 저희 기관에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지적사항보다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교과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크게 나누면 위원님 말씀도,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국감조치사항 이행사항도 있었고, 우리 학부님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공립유치원이 16개 시․도에 비해서 제일 낮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에 의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높은 관심도 보이고 있고, 또 그 외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 많은 시민들도 사실 이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문제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사립가면 공립 가는 거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업료를 매달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관심도가 높은 그런 사안인데 이런 사안을 그동안 본 위원이 다뤄오면서 또 현장도 확인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냥 지나온 것도 너무 의문스럽고 또 31개나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교육청이 정말 이 사안을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소통하겠다는 자세는 전혀 갖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시킨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채널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급하지만, 급하다 하더라도 급한 대로 이 어떤 대화채널을 열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시의회에서 아시다시피 지난 7일날 또 1차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도 참여해주셨고 또 학교에서도 참여해주시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또 기타 여러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해서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어제도 실무포럼을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 내년에 당장 해당되는 학교 학교장 일곱 분, 그 다음에 그 해당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 중에 대표 한 분씩 일곱 분해서 총 열네 분과 우리 시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일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부재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정말 본 위원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이라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사회단체하고 본 위원하고 의견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공립 유치원 신․증설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견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일에 더욱 더 매진을 해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생각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교육청에서 좀 더 일을 잘 하셔가지고 시민과 의원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좀 더 세부적인 면까지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면 무상급식 그것 나쁘다는 것 누가 이야기합니까? 전면 무상급식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다 그것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왜 그것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의견이 뭡니까?
국가재원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 한정적인 재원으로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전부다 먹여 살리려면 결국은 그 국가재원, 국민의 세금이 가야 될 자리에 못 가고 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리고 그 피해가 개인적인 피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빈부격차가 세습된다는 그런 문제까지 정말 낳게 되지 않습니까?
100% 공립유치원을 해야 된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산의 지역적인 사정이 사립유치원이 이미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유아시설이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것은 국가재원을 이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왜 국가재원을 쓸데없이 그렇게 이중투자를 하려 하십니까?
재원문제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투자대상도 또한 명확해야 될 겁니다. 국가재원을 세금을 투여를 하려면 그 투입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로또식 어떤 수혜자를 양산하는 그런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하는 7개 유치원 중에 2개 유치원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지만 특히 많은 지역이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조례안에 신․증설 사유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구 유입 및 교육환경 취약지역에 양질의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 7개원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학교마다 설립사유가 거기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47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교육청에서 작성하셨으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취원아동수 대비 유치원 부족 등이라고 되어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2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5개는 취원아동수 대비 유치원 부족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세 번째 나와 있는 모동초 병설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한번 이 지역 사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법적 저소득층 아동이 42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말씀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대상은, 수혜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서 수급하는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가정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다섯 가지를 저희들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이것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그게 어디에 이것을 신설해야 될지 아니면 폐원을 시켜야 될지 그 답이 나옵니다. 뭐뭐입니까?
첫째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받아야 될 정원을 법적 저소득층 자녀하고 재원생하고요. 두 번째는 기타 저소득층 자녀하고 세 번째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하고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가정 자녀 유치원 규칙에 의한 자율결정 이런 다섯 가지 정도를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신․증설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생들이 내년에도 또 다니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재원생이니까요.
그러면 현재 그 주변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 가운데 예를 들어서 초록유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초록유치원에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정원이 204명, 현재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통학구 내에만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든지, 5㎞든지 그런 범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아름솔유치원 한번 볼까요. 아름솔유치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요?
예, 들어갑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재원생이 45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1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3명, 자료를 좀 저기하셨네요. 11명입니다. 11명. 어제 저녁에 받은 자료니까 더 정확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학생들이 내년에도 가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초록유치원은 정원 204명, 현재원 75명 중에 수급자는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그 다음에 탈북자, 다자녀 가정 다 합쳐도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신․증설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설립사유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리고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보시면 여기 저소득이 많이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아동이 사는 게 아니고 다 저소득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지어도 거기에 혜택 받을 저소득 학생은 이렇게 몇 명 안 됩니다. 75명 다녀도 그중에 5명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저소득 밀집지역이라서 설립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 나오는 것은 저희들 통계상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그러한 입지선정을 하거나 할 때에는 통계상 수치에 의해서 사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통계상 수치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 잘못된 통계가 나와 있으면 그것 믿고 정책을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정책을 집행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세대 가가호호를…
아니, 이게 100개, 200개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7개인데 그것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단, 2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 저소득층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우리 아동 중에 저소득층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확인 안 해 보신다 말입니까? 통계수치만 믿고 하셨어요?
통학구 내에 지금 4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 우리 공립유치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수용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보낼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 여건이라든가 교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학부모가 선택해서 보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하고 오늘 대통령님께서 0세부터 만5세까지를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이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병존해 가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국․공립이 사립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가는 것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립유치원의 어떤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초기에는 듣지를 않았지만 중간에는 저희들이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의견을 듣고 저희…
국장님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직접 그때 뵙지를 못했지만 저희 교육감님께도 실질적으로 찾아오셔서 대화를 했고 부감님께도 우리 부서를 통해서 다 대화를 이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대화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여졌다가 그 다음에 가니까 문전박대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하겠는데 이것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끝내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 현재 우리 부산시에 전부 몇 개입니까?
58개입니다.
58개 중에 100% 정원을 채우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국장님 사태 파악 좀 하고 정책을 세우십시오.
단설은 거의 다 채웁니다만 병설은 일부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지금 내일모레, 오늘 이것 조례심의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뭘 갖고, 기초 자료가 없는데 뭘 갖고 이걸 결정합니까? 정원 채우는 곳은 14곳 밖에 없습니다. 100% 채워진 곳은, 58개 중에. 반도 못 채우는 곳이 7개나 됩니다. 국가재원을 이런 식으로 많이 투여를 했는데 반도 못 채우는 곳이 7곳이고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 정원이 미달된 곳을 빼보면 44개나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법정 저소득층 퍼센트가 전체 정원에, 현재 인원, 정원이 아니라 정원까지 따지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보니까 3,207명인데 국장님 혹시 법정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3,207명 중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순위로 지금 10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5명이지요?
예.
105명이면 3%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3.3%입니다.
그 다음에 세 자녀, 탈북자, 다문화 다 합쳐도 저소득층까지 다 합쳐도 1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5%는 뭡니까? 로또 아닙니까? 로또.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국․공립유치원 시설을 엉뚱한 데다 지어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처럼 차량을 운행을 하면 저희들이야 차겠지만 그래도 사립유치원이 병존해 있고 그 동안에 사립유치원이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제가 질의시간이 주어지면 그 때 제가 현재 내년에 하겠다는 학교 주변을 내가 한번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여기서 일단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대로 최부야 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공립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설치해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설치 장소가 교육청에서 정한 것 가지고는 부적절 하다, 설치장소가 적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몇 가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인구 유입 및 교육환경 취약지역에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겠다, 이런 제안이유를 밝혀 놨습니다.
내년도 7개 설치하려는 병설유치원의 해당지역 일곱 군데가 인구 유입지역이 맞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안 맞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보충설명…
일부지역은 현재의 입장에는 인구 유입지역이 7개 유치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를 상대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신설학교 설치이유로 제일 먼저 내세운 인구 유입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공립유치원 설립 기본방향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여기다 담았더랬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 5개년 계획 설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 조례 47쪽에 지금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설할 7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고 설명서 아닙니까? 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 얘기를 단디 좀 들어 보십시오. 내년에 신설할 병설유치원 7개 설치할 지역이 우리 의회를 상대로 제안이유에 밝힌 인구 유입지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기에는 인구 유입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 유입이라는 이유가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에는 인구 유입지역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 취약지역까지를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따로 또 및 다음에 오는 내용은 따로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우선, 그것은 그리고 그밖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및’ 이라는 것이.
예.
인구 유입지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7개 그것 얘기 좀 해 주면 되는데.
안 맞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이 이유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 공립 설립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설치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겁니까? 이 조례안을 보십시오. 제안이유 아닙니까?
1번에 제안이유에 인구 유입 및 교육환경 취약지역에 양질의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라 했는데 제안이유를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유입지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면 되는데 뭐 방향이 어떻고 방향은 이미 국가가 교육정책으로 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안락초등학교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시 통계담당 부서에 알아봤더니 내년에 신설할 개림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 초등학교가 소속해 있는 지역이 최근에 인구의 증감을 확실히 나타내는 인구 유입지역인가라고 알아봤더니 전혀 한 군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구 유입지역은 아닌 것 맞지요?
통계를 철저히 신뢰하는 교육청이 부산시의 통계자료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설도시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안락초등학교는 재개발을 해서 나중에 집합하는 그런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점을 결코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락초등학교는 그러면 국장님의 설명대로 인구 유입지역에 준한다고 봅시다. 나머지 6개 초등학교는요?
거기는 및 다음에 나오는 그런 취약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및 다음에 나오는 취약지역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인구 유입지역이 맞느냐 물었는데 국장님 내가 어렵게 영어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지역이 인구 유입지역이 맞는가 인구 유입지역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 취약지구라고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우선은 본 위원이 인구 유입지역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이지, 뭘 이렇게 둘러가 가지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교육환경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7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는 지역이 교육환경 취약지역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부족하거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은 교육환경 취약지역이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 취약지구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투자복지우선지역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교육환경 취약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지정된 학교가 7개의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안락초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5개는 그래도 저소득층들이 권역별로는 작거나 많거나 이렇게 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교육환경 취약지구는 2010년도, 2011년도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취약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라고 해서 설정을 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환경 취약지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취약지구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7개 신설학교 중에 교육환경에 취약지구로 투자가 우선 지원되는 학교가 이 7개 초등학교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모동하고 운봉초등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7개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환경 취약지역에 하는 이 표현도 잘못된 이유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7개 중에 5개 정도는 거기에 포함되고 또 반 이상이라도 포함되었어야 교육환경 취약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7개 중에 겨우 2개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인구 유입지역은 하나도 아닌데 이것을 이유로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질의 유아교육은 공립유치원만이 가능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이 맡아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공립유치원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양질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립유치원이 국가기관이 설립하는 기관입니까?
공립유치원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그렇지요. 그것이 어디 국가기관이 설립하는 기관입니까? 그것은 국립일 때 국가기관이 설립한다는 말이 맞고.
이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표현도 결국 그러면 이때까지 국가가 재정이 어려울 때 공립유치원이 다 하지 못한 것을 사립이 막대한 재원을 들여 가지고 사립유치원이라는 육영사업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 국가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한꺼번에 20개씩, 30개씩 이래 공립유치원을 지어가지고 취원율이 70%를 밑도는데 다른 표현도 아닌 양질의 유아교육, 사립은 그러면 악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립을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공립유치원이 과연 사립보다 교육을 잘 하느냐,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그런 조사를 했느냐 이래 물었더니 없다고 합디다. 그러면 근거도 없이 공립유치원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한다,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를 상대로 교육청이 유치원 설립 이유를 기만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아레 신문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최상위 20개 학교를 성적을 비교했더니 부산에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15개 학교가 사립입니다. 국․공립은 5개뿐입니다. 그것만 봐도 오히려 사립이 더 교육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사립, 공립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짓는다 이 말은 이유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유치원이 학교 맞습니까?
학교 맞습니다.
우리 통상 학교를 새로 설립할 때는 해당지역에 학교가 없는 곳에 합니까? 있는 곳에 합니까?
통상 없는 곳에 합니다. 또한 있는 곳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립이 취원율이 넘쳐나서 더 이상 기존에 학교 가지고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넘쳐나서 공립유치원을 짓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 이전에 상식으로 조례로 충분히 판단되는 일입니다. 해당지역에 학교가 있고 그 학교가 전보다 훨씬 더 학생수용을 적게 하고 있는, 소위 교실이 남아도는데 그 옆에다가 또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논리 그것 타당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전부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곳 중에서도 저희들이 7개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에 그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자꾸 이래 비약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곳에 또 사립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그 설립을 설립할 곳을 재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구에 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공립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서 공립 고등학교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제도권 내에서 학교로 이미 인정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 학교수용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학교를 신설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학생수용이 어려울 때 그 지역에 학교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실무자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좀 언급되었습니다만 부산에 공립유치원 수가 제일 작은데 그것을 교육청은 최하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최하위. 학교수가 작다, 많다를 서열을 매겨서 최하위니, 최상위니 그런 표현이 적합한가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뭐가 어렵습니까?
숫자가 적다는 것을 표현하는 측면에서는 적다, 많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제일 작다고 하면 되지, 최하위니 어디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 평가도 한 것도 아니고 유치원 평가를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최하위라고, 그런데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국가가 어려울 때 공립유치원을 많이 지을 수 없을 때 뜻있는 육영사업가가 막대한 재산을 투입해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해가지고 국가나 정부가 못하는 유아공교육을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담당해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립유치원이 제일 작은 것은 최하위라고 폄하하고, 사립유치원이 아, 전국 시․도로 봐 수적으로 가장 많고, 또 교육과정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산의 사립유치원이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할 정도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됐지, 또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3, 4년 동안에 유치원을 31개나 이래 짓는다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리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이 그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오는데 대해서 밑거름이 돼서 훌륭한 자녀들이 부산에서 많이 배출이 된데 대해서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좀 어려운 가정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최소화에 그치는 7개 학교 정도에 14학급을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누리가정 해가지고 만5세아에게 교육비를 포함한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공립유치원을 많이 지어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할 그런 필요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이 많이 설치되어야 할 이유를 등록금이 싸다라고 이래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사립에 비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대학에 가도 등록금과,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지 꼭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 할 건 아니지만…
아니, 실무자는 싼 등록금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등록금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돈은 국가가 세금으로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인건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내외적 교육환경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모든 운영비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금 하나 가지고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씨름 붙여가지고 누가 이기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어디 타당한 그런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허태준 위원님께서 간담회장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립유치원을 7개나 또 4, 5년 동안에 31개나 설치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유치원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시민사회에서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돼가지고 접점을 잘 못 찾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신설학교 시설하는 공사장 현장은 방문하고 있어도 학교를 새로 7개나 설치하는 그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대처를 좀 소홀히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연 이 지역 일곱 군데에 신설유치원 설립이 적정한지를 우리 교육위원이 직접 나가서 적정여부를 눈으로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하면서 본 위원의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본청에 과장 밑에 이 업무 담당하는 팀이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려면 굉장한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방금도 국장님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교육청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위원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시비를 그냥 간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공립유치원 증설하는 것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공립․사립 구분 없이 유치원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립의 장․단점, 또 사립의 장․단점 학부모들이 다 압니다. 학부모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공립을 보내든지 사립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실 겁니다. 공립유치원도 많이 늘려서 유치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7개, 상당수가 부족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는 것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부분도 생각하지만 확인을 해 보니까 일곱 군데 다 문제가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하는 것 인정합니다. 본청에 인원수도 작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본청에서 과장 이하 7, 8명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 안 해주니까 교육감도 올바른 보고를 못 받으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말 통계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항이니까 지금이라도 교육지원청 별로 한 2개교씩 우선 선정해보라,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조건 뭐 인구유입이나 저소득층 교육 객관성 여러 가지 조건을 맞도록 해서 교육장 책임 하에 한 교육지원청별로 2개교씩 하면 10개교가 될 건데 내년에 7개교에 한다면 우선 10개교 만들어진 중에서 7개 선정하려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본청에 인원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7개 선정하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 책임 하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립유치원을 증설해 나가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실무적인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상돈입니다.
과장님께서 유치원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예, 예.
실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유치원을 설치하려면 행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 보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5년 동안의 중기유아수용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 해당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오늘 같은 이렇게 또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식으로 설치…
그래 의회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의회하고의 관계에서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심의를 받는 그런.
아직 문제점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매년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안 있습니까? 문서로써. 그죠?
예.
거기에 유치원이 5년 연동계획으로 해가지고 2011년에는 유치원이 얼마나 필요하다, 2012년에는 얼마나 필요하다, 연동계획을 먼저 의회에 내주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학교 설치 조례를 의회에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이게 순서가 뒤바껴버렸죠?
예. 사실 중기재정계획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뭐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올 저희들 4월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도 그 전에 포함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용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그런 입장이고, 또 학부모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공립유치원을 많이 세워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국감에서 공립유치원을 설립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통보가 올 3월에 왔습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좀 공립유치원이 설립한 어떠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그런 점을 한 해라도 좀 앞당겨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드릴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이 좀 빠진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여러 여건상 유치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절차는 지켜야 되거든요. 특히 법으로 정해놓은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해놨어요.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계획에 기초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법을 안 지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법이죠? 법을 안 지키면 위법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행정행위를 위법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위법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설계비를 선집행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예.
보통 설계비라 하는 건 공사비에 포함돼서 같이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큰 카테고리에서는 공사비 안에 설계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씀대로 전체 틀에서 저희들이 현재 이 업무를 상당히 바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건 설명이 됐고 이해를 한다 안 합니까? 하는데 문제는 예산은 의회를 통과돼야만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예산승인도 받기 전에 선집행했다, 이것도 위법이에요. 이것도 위법.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교육감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재정수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럼 편법이죠. 그랬다면 그건 편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유치원의 설립에 대해서 아무 보고도 없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집행했다 하면 그건 위법 아니면 편법이라.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교육감이 마음대로 예산 적당한 특별재정수요라 하고 집행한다면 의회가 존재 이유가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특별재정수요는 뭐 한계가…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것만 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2010년 4월과 2011년 4월 대비하면 유치원이 줄었죠? 수가.
그게…
담당과장으로서 유치원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립유치원.
아니, 전체적으로 유치원수가 줄었죠?
사립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예, 예. 줄었죠?
일부 사립유치원은…
과장님!
예.
이렇게 중요한 유치원을 지금 증설한다 해서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열정을 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유치원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립유치원까지는.
그럼 제가 파악된 자료로 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유치원이 7개가 줄었어요. 7개 줄었는데 공립이 3개가 줄고, 사립이 4개가 줄었어요. 그럼 공립이 3개가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공립유치원 3개 준 것은 저기 강서에 있는 분교장에 있던 유치원들하고 그런, 통․폐합 폐교되는 그런 유치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립 3개 어디어디가 줄었습니까?
눌차초 병설유치원과 천성분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그리고 녹산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립은 4개가 줄었는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지역교육장한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 내에 유치원 시설규모가 희망하는 취원생에 대비해서 시설이 부족하냐? 부족 안하다고 그래요. 여유가 있답니다. 그걸 알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저희들 사립유치원은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공․사립유치원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유치원수가 있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수가 있고 원생수용이 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다. 본 위원이 각 지역교육장한테 답변들은 결과로는 부족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이고 한 10%내에 증가하더라도 현 시설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전국에 비해서 부산이 사립은 많고 공립이 적다. 적고 공립유치원에서는 이점이 많으니까 부산시민이 이걸 희망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공립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지혜스럽게 잘 조합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무조건 공립증설은 안 된다. 또 공립증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하고 학부모들이 공립의 증설을 원하니까 해줘야 되겠다. 이거 상충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앉아서 토론을 하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유치원 원생들한테도 질 높은 교육수준을 높여줘서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목적도 달성하면서 기존에 사립유치원도 그 영역을 위축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도 사립유치원이 4개가 줄었는데 주원인이 원생확보가 안돼 가지고 자진 폐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립도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계속 공립만 늘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립이 필요한 부분을 또 늘리고 또 사립의 기존의 영역에서 공립이 들어가 가지고 사립을 위축시킨다면 그 부분은 검토도 해봐야 되고 우리 이 분야를 서로 자료를 내놓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교육청에서는 자료만 내놓고 던져놓고 있고, 우리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몇몇 위원님만 여기 열띠게 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는 또 깊은 고민이 없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한번 수요조사를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우리가 이걸 예산심의까지는 일주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공립을 세우자. 그러나 이 어려운 부분만큼은 지금도 사립이 원생을 못 채워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리 있는 부분은 또 이것은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그 다음 계획에 넣는다든지 한번 신축적인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생각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머리가 좀 아프죠? 그죠?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편한 것은 땀을 흘려도 마음이 편할 때가 있고 시원한데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맞을 때는 마음이 편할 거고 조금이라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그렇지 못할 때는 불편하죠? 그죠? 지금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유치원을 짓는다는데 왜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반대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니까 그게 자신이 없죠. 실제로. 조금 꺼림칙하죠?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걸 놔두고 넘어갔을 때는 뒷날 가도 그 흔적은 그대로 흉터로 남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클 때는 그걸 다음에 와서 또 다르게 책임을 지려고 하면 참 난감하죠. 지금 가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칭찬을 듣는다 할까요? 그거 들으려고 계속 가다가 크게 원성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일 있죠? 때때로. 그런데 이 유치원 지금 공․사립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것을 보면 왜 학교 짓는데 왜 그러노? 공립 지어준다는데 왜 그래요? 그런 생각도 들죠? 공립 지어주는데 싫다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경쟁을 하고 있는 유치원 경영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유치원 경쟁자죠. 그런데 실제로 경쟁자 아닙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경쟁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합니까? 경쟁을 붙이려고 하고. 교과부의 정책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등수 내게 해가지고 올해 몇 등 했지, 작년에는 최상위였는데 올해 꼴찌 가까이 갔지. 그거 큰 거 아닌데 꼴찌를 매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좋습니까? 부산시교육청 꼴찌하고 나면 좋습디까? 꼴찌인가 최하위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름 붙여서. 안 좋죠?
예.
그런데 실제로 부산시 교육이 막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아니죠. 아닌데 자꾸 그런 걸 안 좋다 그러고 지금 여기 사립유치원이 큰 피해나 주는 것처럼. 사립유치원이 국가 교육에 큰 피해줍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공립이 왜 자꾸 싸움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좋은 뜻으로 봅니다. 사립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빠진 곳이 있다. 그럴 때는 빠진 곳에 공립을 세워줘야 되겠지요? 그죠? 거기는 왜냐하면 수입이 잘 안 나니까 거기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는 공립 해야죠. 공립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런 데 하세요. 그죠? 그러면 아무도 말 안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앞으로 안 좋은 게 있더라도 또 고쳐야 될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천천히 해야 될 게 있고 빨리 해야 될 게 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죠? 지금 불난 데 불 끄러 갈 때는 빨리 가야 됩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됩니까?
급하게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되죠? 가던 차들이 정지를 해줘야 되죠? 소방차가 갈 수 있게. 그죠? 그리 해야 됩니다. 누가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빨리 가라고 비켜주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사립 싹 다 없애고 공립 싹 다 지으라고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은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필요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 힘을 써줘야 됩니다. 그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을 교육청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다 옳다. 시민들이 다 지지해줄 것 같다. 거기에 아마 근거를 두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책에 따라서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분야가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과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선생님이 안 가고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만 다 매달리면 그 잘하는 겁니까? 그 아니잖아요? 능력을 최대로 발휘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럴 때는 적절한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되고요. 한 학급 아이에게 몇몇 아이에게는 좀 다르게 더 지도해 주고, 또 몇몇 아이에게는 조금 너거 스스로 하라고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정도가 있습니다. 너거는 잘 하니까 너거끼리 해라. 전부 선생님들 다른 데로 모으고. 그건 아니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맞춰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한쪽은 지금 뭐 죽일놈들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쪽은 다 지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교육감에 대해서 또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는 그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때때로.
공무원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서 따라주도록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정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수가 옳으면, 지금 현재 논리가 그렇습니다. 다수 어려운 사람 여기 써놨습니다. 인구유입지역, 교육환경취약지역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교육환경취약이라는 말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교육환경취약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취원률이 낮거나 또는 아동 대비해서 유치원이 부족하거나 또 공립유치원이 낮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고.
그렇죠?
예.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죠?
예.
아이들 안 보고 동네 쳐다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 저 동네 못 사는 동네다. 그래도 아이가 없으면 거기는 별 문제, 교육환경으로써는 별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교육환경이라고 그러고요, 교육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장이 뭡니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건 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학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요?
예. 또 우수한 교사를 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 이제 유치원 선생님보다 우수한 선생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공립을 만드는 겁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그럼 뭐하는 겁니까? 아무리 깨끗한 환경 만들어놔도 선생님이 결국 학생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지원은 하려고 생각합니까?
예.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니, 사립유치원에 선생님 보내주시고요, 거기에 보수도 다 주고 그래가지고 보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봅니까? 사립학교에 선생님 월급도 회비를 많이 받아 한다고 하면 그 보수를 공립에서 국가에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안 주죠?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면서 이런 저런 비판하면 안 되죠. 줘야 되죠. 주고 난 다음에 못 하거든 공립을 짓든지 없애버리든지 그건 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하고 경쟁에서 사립이 비싸다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데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이야기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싶거든 그 공립 운영하는 것 가지고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사립이 잘 하고 있거든, 돈만 주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면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왜 자꾸 엉뚱한 데를 건드립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잘못한다는 것 보니까 비싸다 그거데요. 그렇습니까?
교육과정도 있고 교사들에 대한 운영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이제 알겠습니다. 교육과정도 잘못 운영하고 그 말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잘못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런 측면도, 잘못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아니, 비교를 해 보고 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싸다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안 대준 겁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들 급여 다 지원하고 있지요?
사립학교 교사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듯이 그렇게 지원합니까? 유치원에도.
유치원 금액이 재정상 유치원당 한 2억 800만원…
유치원 당 그런 얘기 아니고요. 교사들에게,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보수를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만큼 그렇게 비율로 지원을 하느냐고요?
담임수당이나 연수비용이나 이런 것 주지, 실질적인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중학교는 인건비 지급하나요, 안 하나요?
사립중학교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고도 비싸거든, 비싸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 안 해 놓고 비싼 것 뻔하잖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대통령님께서 0세부터 만5세까지에 대한 것을 이제 무상교육에 대한 것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들도 좀 더 이제 지원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조금 쉽게 되네요. 바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때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끄집어내어서 동네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급이 있거든요.
그런 돈이 있으면 그것 거기 참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거기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데도 써야 될 곳이 참 많거든요. 아이들 화장실 같은 것 잘 챙겨줘야 되거든요. 점심시간에 집에 가게 하지 말고.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가서 대소변 하고 오도록 그런 학교들 만들어 놓고 뭐 지금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무슨 이상한 기기를 막 선전하지만 지금 현재 교내 방송 이것마저도 제대로 온전하게 원활하게 되게 못해주는데 무슨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 첨단만 첨단만 끄집어내서 진행하면 다 되는 것 같죠? 그것 아닙니다.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것은 보통 학교가 다 같이 잘 되는 그것을 선택을 해야지, 자꾸 새로운 것 끄집어 내 가지고 잘 되고 있는 부분마저도 허물게 만드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교육청 안에서의 몇 사람의 얘기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 교육이 전부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의논 한 번 제대로 해 봤습니까?
어디에 공립유치원을 세우면 어디에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세우겠다, 하고 끄집어 내가지고 돈만 주세요. 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의회에 와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저 다른 동네에 가서 물어가지고 이렇더라 하고 그렇게 내 놓는다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못 마땅합니까? 아니지요?
예.
자꾸 등한시 하니까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인구 유입지역, 교육환경 취약지역 이런 말해도 알맹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피해를 주겠다, 이것을 하면 이익을 받는 쪽이 있고 피해가 되는 쪽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픈 쪽을 한번 쳐다봐야 돼요. 옆집에 초상난 줄 모르고 자기 집에 잔치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옆집을 한번 쳐다보세요. 살펴보세요. 어려운 쪽을.
다시 한 번 더,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도 제대로 승인도 안 받고 말이지, 쓰면 된다 하고 쓰고 아까 무슨 돈 가지고 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 있었지요? 무슨 돈 가지고 했다 했습니까?
특별재정수요.
특별재정수요 그것 어디 쓰라고 해 놓은 것인지 근본 취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지 않고 하는데 그런 데 쓰라고 한 건가,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시급하거나 그래 가지고 승인 받을 시간도 없을 때 그럴 때 얘기지, 아니 여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일부러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 내년에 3월 1일 개교하려면 최소한 한 180일 정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벌써,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미리 그것 받아놓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이유, 저 이유 대어서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데 정당화 시키는 노력은 좋지만 그 정당화 때문에 아픈 사람을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은 교육청으로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그 아픈 사람 쪽을 한번 쳐다보고 그런 일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오전 거쳐서 오후까지 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유치원 공립 설립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소통이 조금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잘 이뤄졌으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또 많이 어떤 이래 장기간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안 끌고 충분히 빠른 결론을 낼 수가 안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위원 입장으로서 봐 볼 때는 학부모들 쉽게 말하면 부산시민들 더 압축하면 학부형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간파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육청의 행정에 지지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또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고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립유치원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아마 전체가 부산시민들도 그렇고 공립유치원은 꼭 해야 된다라고 다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어떤 과정적인 어떤 문제에서 조금 소통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꼭 이쪽 부분 여기는 안 하면 안 된다, 또는 이 부분 해 봤자 크게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런 부분이 혹간 한 군데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딱 7개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좀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변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서로 간에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방금 식사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 했는데 다들 어느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같이 위원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한 번 더 허심탄회하게 과연 줄이면 어느 것을 줄일 것인지 안 그러면 7개의 공립유치원을 올해만큼은 다 출발시키고 다음해에 하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갖다가 모색한다든지, 조금 한두 개를 줄여서 하는 방안, 안 그러면 7개를 전체 다 하고 차기년도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본다든가 그래서 2개가 다 애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예 발표한 7개를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드는 부분은 또 한두 개를 줄였을 때 왜 우리 지역에 줄였느냐, 이왕 할 것 저쪽에 줄이지 왜 우리한테 줄였노, 이렇게 또 밀고 당기고 하면 그 나름대로 다들 우리 지역에 오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사립유치원은 아마 하나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또 이래저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말로 여기는 해도 아무 이유가 없다 하는 부분이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 국장님하고 담당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한 번 더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고 안 그러면 올해 이것만 7개만 가고 다음에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정말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어쨌든 공립유치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무조건 그것은 찬성을 하고 아마 부산시민 내지 학부모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설 유치원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하는 그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는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단체에서 이쪽에 오면 안 된다, 유치원 때문에 안 된다, 공립이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이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사립유치원도 가급적이면 피해를 덜 보고 좋은 어떤 양질의 교육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총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위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하고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유아중기수용계획은 매년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원아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합니다만 특히, 금년에 7개에 대해서만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원아를 모집한 상황하고 여러 가지 수용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올해는 이번에는 조금 소통 관계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이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하고 한두 개 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직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 시민적 요구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문제는 이게 교실이 남으니까 한번 해 보자, 기존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교육청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즉석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학교 땅을 마련하고 하려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하나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요?
예.
어느 정도 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학급 규모로 한다 하면, 200명 정도 아니가, 10학급, 한 학급에 20명 같으면.
30억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30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필요한 지역에 사실 지어야 되거든. 시민이 원하더라도 국고낭비가 된다라든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 교육청에서도 깊이 숙고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설립 기본방향도 이래 보게 되면 이 방향 자체가 안 맞다 말이야. 유치원 부족지역 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이것이 안 맞다고, 이게. 공립유치원을 갖다가 설립을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방향조차도 포커스를 갖다가 맞추지 못하고 공립병설유치원을 갖다가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부산시교육청의 무책임에 사실은 하여튼 깊은 질책을 보내요. 사실.
전 국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하나의 정책 자체가 정책적인 어떤 하나의 정당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합법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된다라고 하면 이 정책은 사실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7개를 갖다가 이번에 해야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통과해 주면 내년부터 잘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답변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부족지역을 저희들은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하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통학구 내에 유치원 취학수 대비해서 유치원 정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저희들이 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서 유치원 부족지역이나 취약지역이다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제시하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용을 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에 또는 시민사회에서 볼 때 유치원연합회가 볼 때 이게 타당성이 있고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수용이 50%도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당연히 시민의 거의 대다수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회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정책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갖다가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5세아 무상교육을 이제 전면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공립유치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47쪽에 보면 신설계획 자체도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것은 7개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것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모집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5세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유치원 증설계획 자체가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유치원을 세우면 0세부터 4세보다는 만5세아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은 저희들이 수용, 국가가 수용하고 더더구나 정부가 이런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탄탄한 기반을 다져서 받혀주고 또 내년에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1인당 20만원씩의 지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아수용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포커스가 잘못되었다, 이래 지금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각 지역청별로 2개 학교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제시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전향된 쪽에서의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의원들도 전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또 다른 어떤 일방 또는 쌍방 여기에서도 그것 좋기는 좋은데 100% 수긍하기 힘드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이 제의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본 위원이 다시 동의로서 더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의회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이니까 위원회에서 좀 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정회시간이 있기 때문에 논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게 이러한 유치원 증설문제는 앞으로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여러 하나의 전문가 집단 또는 쌍방의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지,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통의 이런 부재 상태에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부산시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해당학교 학교장님들은 오시지를 않은 상태였고 참석하신 사립 원장님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이 꼭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 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유도해서 들었습니다만 또 특히, 한편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의, 저희들이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김석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 발짝도 나서 주지, 다가와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본인이 실망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하시는 하수호 국장님 답변 중에 아까 7개를 통과시켜주시면 2013년도 전면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문득 생각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7개가 중요하다 하시면 5개년 계획에 있는 부분에서 우선 7개를 끄집어 내셔서 시행을 먼저, 타당성 있는 부분을 시행을 하시고 뒤에 전면 재검토는 뒤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뭐 할 얘기 없습니까? 관리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입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 조례심사를 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좀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조례 심사를 하는 것은 교육청의 실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사립유치원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 부산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바람, 기대, 여망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해하고 계시고 취지도 다 동의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심사과정에서는 이 정책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절한지 그리고 이 계획이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지, 그리고 또 기존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그것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최선의 방안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없을 때는 차선의 방안이라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 것을 보류하거나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신․증설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두 번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찬반토론이 열띠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 참석하면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두 주장, 찬반주장 다 근거가 있었고, 또 들을만한 우리가 참고해야 될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면 위원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시민들의 뜻을 알고 싶어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도 실시해봤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72%의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다고 응답을 하였고, 공립유치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93%가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보가 제한된 속에서 진행됐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획관리국장에게 하나씩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일에 공립유치원이 설립된다면 거기에 어떤 아이들이 입학할 것이냐, 공부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규정을 정할 때 어떤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 순서 그걸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들이 지금 공립유치원 입학순위를 재원생으로 우선 먼저 정하되, 특히 그 재원생 중에서라도 법정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1순위로 뽑고, 두 번째는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세 번째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들한테 주고, 네 번째는 다문화 가정에 많지는 않지만 북한이탈 자녀들한테, 또한 이럴 경우에도 만일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정한 자율규정에 의해서 선택해줄 수 있는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2012학년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가면 거의 지금 교육청에서 예정하고 있는 예정된 원아수가 거의 다 충족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을 오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사립유치원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안내를 하지만 저희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또는 유치원 경영에 따라서 조금조금 부족한 일은 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순위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공립유치원에 좀 다니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게 더 많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그래 이제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수용하기 좀 힘들다 그 말씀이시죠?
그 순위 중에는 1순위에 재원생을 정해 놔놓고 5순위에 유치원에서 정한 자율규정에 정해놨기 때문에 여석이 남을 경우에 결원이 날 경우에는 그러한 충분한 인원을 받아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있죠? 지금 현재 유치원에도 안 가고 어린이집에도 안 가고 있는 아이들.
예. 10% 가 넘는 걸로 지금 통계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좀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왜 유치원에 못 가고 있죠?
사실상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로 유치원에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직접 어머니가 맞벌이부부로 인해서 부양을 못하고 있는, 가족과 같이 못하는 경우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렇게 손녀라고 해가지고 가서 갈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영어나 이런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소위 말하는 교육취약계층에 속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유치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예.
특히 공립유치원에서 그런 아이들 많이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만5세아들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탄탄하게 해서 이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도 그에 못지않을 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같이 함께 노력하고 학부모가 선택해서 유치원을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근본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연합회 쪽에서는 아주 강력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렴한 비용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또는 교사의 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도 함께 보이지 않는 입소문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학부모가 선택해서 판단해서 어린이들이 찾아가야 될 그런 것 때문에도 걱정을 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내년에 만일 7개 유치원이 신설이 된다면 그 인원수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계수치를 좀 뽑아봤었는데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도 지금 한 100여명의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하고, 각 지역마다 지금 저희들이 정한 곳에 대체적으로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런 내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7개를 신설을 할 때에 지금 사립유치원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에 이게 교육청의 예상과 만일에 빗나가게 됐을 때 그때는 다시 또 재검토는 해야 되겠죠?
예.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립유치원에 이미 개설된 거를 학급수를 2개 학급을 한 학급을 줄인다든가 또는 아니면 사립유치원도 동등하게 공립유치원에 못지않을 만큼 질적 개선을 통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경쟁해서 가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조정인데 예를 들어서 영향이 미미하거나 더 큰 수요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설립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축소해야 될 수도 있고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꼭 이걸 평가는 해봐야 되겠죠?
예. 저희들 꼭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내년 3월달 되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가 제기하는 의문은 아닙니다마는 이 7개 유치원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왜 7개이며, 이곳에 설립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지금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7개를 정한 것은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숫자적으로 봐서는 저희 부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범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고 또 지역적으로 설립여건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도 고민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7개를 정했습니다.
특히 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5분발언이나 이런 의원님들을 통해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제기된 문제가 학부모님들과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우리들은 교육정책을 추진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입학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여기에 공립유치원을 새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건 다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정 저소득층 자녀, 다음에 차상위계층,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기준에.
예.
그런데 이런 수를 파악해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한번 해봤더랬었습니다.
그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정 저소득층 아동수를 학구 내에 해가지고 해본 결과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아동수가 한 21명 정도 되고, 아까 개림초등학교는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14명이라 그랬는데 11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고, 모동초등학교는 42명, 청룡초등학교는 40명, 안락은 16명, 동명은 24명, 운봉초등학교는 164명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 데이터에 근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 전부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꼭 필요한 지역에서 7개를 선정했다 이 말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나서 이건 뭐 자료를 집계를 해 보니까 사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어느 지역 그러면 대충 부산시내에서는 어디가 그래도 좀 저소득 밀집지역이 많고 복지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사실 확인만 하고 나중에 판단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학급당 정원, 공립의 학급당 정원하고 사립의 학급당 정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몇 명입니까?
공립은 지금 학급당 3세, 4세, 5세 있습니다마는 5세 기준으로 하면 지금 28명입니다.
그러면 사립에 지금 충원률이 낮다는데 28명에 대한 충원률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지금 충원이, 기준이 어디입니까?
종전에 저희들이 인가한 것이 학급당 40명을 인가를 해줬습니다. 3분의 1정도만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 한 40명 기준으로 해서 충원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307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40명을 정원을 인가받은 데가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기준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오던 것이 좀 숫자가 높다 해가지고 공립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니까 또 사립이 어느 정도 반발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실적인 면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35명으로 저희들은 2012학년도부터 조정하려고 지금 이미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충원률이 계속 학급당 충원률이 퍼센트다, 그러니까 30명 기준일 때 충원률하고 40명 기준일 때 충원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이 기준들을 제대로 밝혀 주셔야 되고 정말로 적정인원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자료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약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립유치원 307개 유치원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263개원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44개소입니다. 14.3%의 저조한 입장입니다.
법인은 14.3% 운영하고 있습니까?
44개. 예.
그럼 이 차이가 뭡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경영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법인으로 하면 법인에 의해서 사학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유사규정을 받아야 되지만 개인은 이제 그런 것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아마 이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국고를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한번 그 적정여부가 사용이 되어지는 지는 한번 살펴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 보면 비법인 형태로 운영돼가지고 정보공개 및 재무회계 규칙 등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데 이것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어떤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지금 지난해에도 사립유치원이 설립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설립됐죠?
설립자 변경까지 합하면 2011년도에 11개원이 개원을 했는데 8개는 설립자가 변경됐고 2개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되고 신규가 하나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설립되었습니까?
그냥 종전에 있던 데서 변경된 것은 8개원이고 또 나름대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또 전환한 곳도 있고 신규지역은 아마 부산진구 개금동에 금년에도 하나 있고 작년에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설립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원되기도 하고, 두 가지 형태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그게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사립유치원 지원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립유치원은 통계숫자상으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한 2억 정도 유치원당 지금 지원할 걸로 최소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2억이 넘게 아마 개별유치원에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계수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올해보다 지원이 더 확대됩니까?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확대됩니다. 지금 금액상으로 총액으로 봐서 작년에 649억인데 2011년도는 831억이고, 2012년도는 금년보다 많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의 수요에 기반해서 최소한도로 존재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또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대로 또 지원되고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축이 동시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은 학구가 없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공립유치원도 만들 때 학구는 없죠?
없지만 통학구 범위 내에서 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사적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국가기관이 설치했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이 있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래버리면 공립유치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부산시내에 한 곳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역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밀집지역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립유치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 문제를 저희들이 언급을 하니까 지금 시의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해 주신 문제도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 도움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보충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 없죠?
그러면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좀 많으십니다. 국장님 잠깐 쉬시고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재정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해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권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운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제도가 1993년도에 처음 도입된 거 맞죠?
예, 예.
어떤 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까?
특별재정수요는 예산편성 이후에 여의치 못한 사업이 발생한다든지 학생들의 생활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재해발생이라든지 그리고 예산편성 이후에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특별재정수요금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는 것은 환경변화라든지 국가시책이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를 주로 말씀할 수 있고 유치원 관계 같은 경우는 그게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고 그게 예산에 편성되고 여기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가 유치원 관계는 그게 여러 가지 오전에 사정이 있었지만 예산편성해가지고 할 그런 시기보다도 내년도에 3월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위법사항은 맞죠? 지금 교육청은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중기나 장기계획이 없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연동계획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에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어도 올해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게 금년도…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부득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 허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죠? 그죠? 위법사항입니다. 그죠?
위법보다도…
왜냐하면 교육청은 중장기계획이라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기관도 공공기관이라면 어떤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기계획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중기는 5개년 계획 아닙니까? 장기는 10개년 계획 맞죠? 맞죠?
5개년계획입니다.
장기.
아, 예. 5년 이상을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장기 잡을 때 5년 이내 사업은 중기계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개년 계획까지는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사업에 그 중장기계획에 안 타져 있는 사업이, 집행이,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죠? 시의회에. 그죠?
그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감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답변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재정수요에서 설계비를 지출했다고 뭐 이렇게 잡혀진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침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부산시는 지적받은 거 없습니까?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를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지적받은 사례가 많아가지고.
부산에서는 지적받은 사항이 뭡니까?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안 맞다 하는 부분은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체 개념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지적을 받고도 또다시 그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내용 이렇게 대충 훑어봐도 예를 들면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직원복지비 지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적받은 내용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유치원 관계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등이 어디 방문하고 난 뒤에 그 학교에 기자재비를 더 넣어준다든지 뭐 격려금,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지적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때는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작년 이후부터는 그런 경우에 집행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안 되죠? 유치원비는 왜 그렇게 씁니까?
그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년도 개원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황이 아니라 같은 경우인데 똑같이 법을 집행해야지 그건 맞지 않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신․증설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가 진짜 많이 있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보면 시의원 중에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 뒤에 또 이제 또 반대 측에서 그 좋은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또 찬성 글도 올라오고 해서 이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시민의 목소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오전에 질의 드렸다시피 다른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마구잡이로 이걸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우리 시의원 중에 누가 그 공립유치원 설치를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추진 자세가 우리 시민들한테 시의회에 대한 어떤 불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달리 이거 바꾸어 말해보면 정말 교육청이 나서가지고 가장 비교육적이게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중에 누가 공립유치원 설치를 반대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자세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발언해 주셨지만 공립유치원 설치를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점은 확실히 밝혀 두시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교육지원청별로 2개씩 이렇게 의견을 내 주셨고 그랬는데 오전 최부야 위원님 질의 가운데 남부지원청에 대해서는 어떤 뭐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지원청별로 이런 걸 한번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죠?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업무를, 인허가 업무를 하던 업무가 이제 기능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관은 했는데 이번에 추진하시면서 지원청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8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작년 8월요?
예.
아니, 이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지원청에서 지금, 실제로 학교는 기획관리국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해서 학교를 짓지만 실제로 그 학교 사용은 누가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 그 사람들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실무 선에서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장님이나 이런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의 그런 말씀들은 조금 저희들이 간과했습니다.
간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사실 희망부산교육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문제 심각하다 해서 어제 포럼 개최했는데 그 포럼에 무엇 때문에 학교장님들 다 불참시켰습니까?
저희들은 불참을 하도록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지금 이런 사례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미리 통보도 못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진짜 하루 이틀 전에 통보해 가지고 이것을 포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청에서는 그날 오후 4시, 월요일 오후 4시에 학교장님들 불러들였지요?
월요일날 아니고 금요일날입니다.
금요일입니까?
예,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4시에도 또다시 교육청에서 불렀다고 하던데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예, 월요일날은 아닙니다. 금요일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까지 7개 학교 중에서 1개 제외하고 다 오신다고 했는데 한 2시쯤 되니까 오후 4시에 오라 한답디다. 그때 가서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것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니까 오후에 그것 마치고 났는지 그 시간쯤 되니까 다 불참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시민하고 의회를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작심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1차 질의 때 두 학교에서 오늘은 사실 다음에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그 7개 학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오전에 그 2개 학교에 대해서 저소득층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유치원이 부족한 학교냐, 아니냐, 부족한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다시 조사를 또 하셨지요?
예, 저희들은 각종 통계자료는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문의를 해서 언제든지 업데이트 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동초등학교에 있는 인근은 어느 유치원을 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름솔유치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름솔유치원요?
예.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됐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휴교실이 남는 학교 그 지역을 주로 이제 처음에 뽑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인구가 거의 떠나고 함으로 해서 유휴교실이 생기고 그죠?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마다 보면 학교는 곧 2개를 하나로 만드는 통폐합 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지역이 열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일지라도 정말 위험한 그런 지역들이 지금 7개 학교 중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포럼하면서 유치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락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인데 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낙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이것이 지어짐으로 해서 노엘하고 청운이라는 유치원이 폐원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것 참고로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저기 뒤에 보면 폐원이 된 홍익유치원 앞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모습도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 인구들이 쭉 빠져나가니까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인구들이 쭉 빠져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빈집이나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씨름장도 있고 특수고압선도 지나가고 있고 이것을 초등학생도 여기를 가기가 참 꺼려지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다가 유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인지, 어른들이 이런 것은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부근 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이것은. 여기도 보면 보행자 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통학로로 학교 애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지역은 가드를 좀 설치해줘야 되는 그런 곳이고 여기에 만약에 가드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아들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여기에. 공사현장도 이렇게 널려 있고요. 각종 적재물. 그 다음에 차량들도 길이 좁아서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가 되어 있지요.
또 다른 지역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상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단지를 보면 이 단지 분위기 자체가 애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전부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동네에 복지관이 3개나 있는 이런 지역이고요. 노인복지관입니다. 등․하굣길 모습도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합니다.
또 다른 지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파일이 지금 깨져서 안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참조)
․아인유치원-청룡초등학교 관련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지금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거기에 진짜 유치원을 지었을 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건지 또 있다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설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을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지어야 될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때에 들어가야 됩니다.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명지오션시티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누가 들어와서 유치원 하나 지으세요. 여기 세대가 9,000세대가 사니까 그야말로 대박 아니겠습니까? 유치원만 지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을 할 때 부산시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유치원 부지를 확보를 해 놨어야 됩니다. 사립유치원 지금 해도 그 땅값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그 유치원 지어가지고는 이것 도대체 타산이 안 나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런 데에 바로 공립유치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는 애들도 학습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콩나물시루로 얘들은 어디로 실려 가느냐 하면 옆에 배화유치원인가 있습니다. 경남도에 있습니다. 경남도까지 시도 경계를 넘어서 가면서 차를 타고 통학을 해야 됩니다. 또 다리 넘어서 하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왜 유치원을 설립 안 합니까? 남명초등학교 내후년에 설립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계획을 사전에 적시 적때를 골라서 유치원 설립을 서둘러야 되고 부지확보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이제 잘 아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받은 데이터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가 있는 옆에 법조타운 있지요? 여기는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거의 90% 이상입니다. 여기도 유치원이 모자라서 지금 교육수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센텀시티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정관신도시 또 화명동에 3만 세대 정도 짓는 신도시 있죠. 그죠? 이번에 새로 5월인가 6월달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당장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 이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유치원을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곳은 다 빼버리고 지금 안 된다는 그곳만 갖고 이렇게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시민은 공립유치원,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공립유치원 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공립유치원 지어달라고 우리 시의원 이종환 시의원도 몇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전화하고 교육청에 전화해서 ‘공립유치원 지어주세요.’ 이야기 했습니다. 공립유치원 짓는 것 절대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할 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재원을 중복 투자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것은 정말 어떤 월권, 직무유기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많이 된 관계로 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가운데 몇 가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립유치원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 차량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립유치원은 설립취지부터 사실 유치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여기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애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깜빡해 버립니다. 유치원이 차량을 돌리는, 사립이 유치원 차량을 돌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공립유치원이 차량을 못 돌리기 때문에 지금 애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국민세금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이 내년에 7개를 만약에 한다든지 또는 2016년까지 31개를 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아까 이야기가 잠시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립은 나름대로 국가재원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산간벽지, 도서지방 이런 데는 한두 명이 있어도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한두 명이 다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명당 1,000만원이 투자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개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항시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100명이 다니다가 옆에 공립이 하나 지어져가지고 10명이 빠졌다 해봅시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만약에 90명 선이다, 그러면 이 유치원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몇 명이 손익분기점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손익분기점에 걸리면 그 유치원은 그날로 문 닫아야 됩니다. 공립과 사립의 다른 특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는 지역에 공립을 넣을 때는 사립도 말하자면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계도 걱정을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특히, 명지오션시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명호초등학교나 신호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으로도 아마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5개년 계획에 수립해 놓은데 보면 남명이나 이런 곳에 지금 단설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하는 것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5개년 계획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시기는 전면,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너무 내년도 사업에 좀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필이 꽂혔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될 데 해야 되고, 해야 될 데 해야 된다는 뜻은 하지 말아야 될 데는 꼭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포럼을 통해서 현지 사정을 듣고 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7개 지역이 정말 단 한 군데도 여기는 그래도 좀 지어졌으면 괜찮겠다, 누구든지 납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다섯 군데는 정말 여기만큼은 지어져야 되겠다, 다섯 군데뿐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를 안 들은 것은 지금 신도시 지역만 예를 들었기 때문에 다섯 군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간벽지나 도서지방 이런 데는 1명이 있어도 공립유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공립유치원 숫자가 적다라는 문제는 그런 쪽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공립유치원이 어떠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발언하신 황상주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자리가 좀 지루해도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점을 감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개 병설유치원 설립 이 과정이 위법이다 하는 그런 부분 이 검토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이것 때문에 중기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지도 않고 추경에 28억원 예산 책정한 것 이것 위법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위법을 자행하면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답변 좀 했으니까 해당 과장님 여기 좀…
답변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한 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상돈입니다.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과장하고 여러 차례 오늘 이전에 이 업무에 관한 논의도 있었고 또 의견도 이래 개진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방에 와서 이 공립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본 위원이 공립유치원 설립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볼 수 없다라는 전제의 이야기를 했을 때 박 과장께서는 세금이나 재원은 어떤 돈으로 공립유치원을 짓는지, 세금이나 재원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직 많은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희망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요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충고하겠습니다. 물론 공직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하려고 애 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밥 먹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공무를 집행하는데 쓰여 지는 돈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세금이든 아니든 그것은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무슨 얘기요.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올해 교육청이 제안한 내년도 7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 그것만 이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2013년도부터는 공립유치원 설립을 재검토 재고하겠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다른 보충설명을 내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할 테니까, 맞습니까?
예.
그것은 사리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년도, 2013년도 유치원 설립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도인 2012년도 7개의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8월 이후에는 의견을 제출 받지 않았다, 아까 이렇게 답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충분한 시점에서 세울, 설치할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안 받아도 7월달에, 6월달에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남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그 경우는 해당지역에 학생수용계획상, 유아수용계획상 교실이 남아돌아가고 취원율이 점차 떨어져간다, 지금은 70% 이하이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우리의 경우는 공립유치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받아봤습니까?
작년 8월까지는 수용계획업무가 지역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고받고 했더랬었습니다.
아니, 본청에서 수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의견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2010년도도 포함됩니다.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우리교육청에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더 이상 공립유치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그것 봤습니까? 그게 바로 이 공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초․중학교를 지도 감독할 교육장의 의견을 일거에 묵살하고 전혀 근거도 없이 2개나 내년에 유치원을 신설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답변 좀 있다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언필칭 왜 공립유치원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인즉 감사원 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에 공립유치원이 적다라고 했는데 궁금합니다. 어느 당 소속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김선동 의원의 소속이 한나라당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의회에서 의정활동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맹목적으로 교육청의 사정이나 제도적인 적법성이나 타당성이나 현실성 이런 것 감안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3월달에. 금년 3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졌다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더라도 당당하게 저희들한테 견제와 감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문제를 제기한다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다 관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기하는 문제를 사정이나 그 재원이나 이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타당할 때 그것을 관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2010년도까지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계속해서 최우수교육청으로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그러니까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때 유아교육부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 자료 없이 설명하면 엉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지요. 평가결과에서 최우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립유치원이 제일 적은 부산이 유아교육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하면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립유치원들이 그만큼 공교육을 잘 맡아 운영해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는 공립유치원을 좀 많이 지어서 사립유치원하고 경쟁하도록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운영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저희들 설립상의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학교가 많이 있는데 불필요한데 또 계속해서 적합하지 않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자의 인식이 그런데 아이, 그 대한민국에서 유아교육을 제일 잘 담당하고 있는 데가 부산의 사립유치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유아교육부분인데 공립유치원을 거기다가 막대한 세금으로 지어가지고 경쟁을 유도한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산초등학교 쪽에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동료위원 질의 때 이래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통학구 내에 취원대상 아동수에 비해가지고 유치원 정원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 신태철 위원님께서도 이래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교육청에서 편협된 생각으로 또 겨우 8명이서 부산시 전역을 커버하려고 하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다. 불찰이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올해, 그러니까 올해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내년에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거주하시는 중구를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의 설립과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많은 분이 참석하셨으니까 다 아실 테고요. 지금 유치원 교실이 많이 남아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못 채워서 먼 지역까지 차를 가지고 유아들을 태워나르는,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기존의 유치원을 잘 관리 운영하는 그런 문제는 제쳐두고 새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립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보충발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가지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아주 광역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다닌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적어도 반경 1㎞면 1㎞, 2㎞면 2㎞ 이내에 유치원 원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취원을 하고 있는가? 그런 뭐 상태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통학차량 운전은…
통학차량 운행하는 건 파악이 되어 있지만 지역적으로.
예.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안전하게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이 사실은 과다경쟁 이제 학생수용인원은 감소를 하는데 수용시설은 그대로 있고 하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2013년에 지금 지어질 부산시교육청 예산대로라면 12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까 강서 명지오션시티 초등학교 신설 그 부지에 하는데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는 확보 다 됐습니다.
확보 됐습니까? 짓기만 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아까 황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유입지역에 대해서는 남명초등학교라든가…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만. 화명주공 재건축 하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3학급인데 보니까.
명덕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정관2초 병설, 여기 초등학교 신설을 하는데 여기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다 말이지 내년에 해버리면 간단할 걸 말이야, 왜 이렇게 논의를 갖다가 이상하게 많이 촉발을 시키지.
부지를 매입하는 시기하고가 좀 잘 안 맞았더랬었습니다.
안 맞아 들어가면 2013년에 조금 더, 증설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뭔가 합리적, 합법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2012년에 이걸 갖다가 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말이지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한번 내 보겠다.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 이런 생각은 내가 볼 때 버리고 진지하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13년이나 2014년 중에서라도 바로 내년에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갖다 발굴해가지고 그래가 내년에, 어차피 공립유치원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적인 여망이고 의회의 생각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공립유치원 증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동안 과거에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신설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던 것은 맞죠?
예. 어쨌든 간에 2000년에서부터 현재까지 단설유치원은 거의 뭐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병설유치원도 거의 답보상태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금 현 뭐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현재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그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과거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개씩이라도 계속 설치해왔다면 그것이 당연시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누적되었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중장기계획을 해서 물론 양은 적절히 조절해야 되겠지만 진행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서로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청의 계획과 의회의 다음에 여기 관계있는 분들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다른 수요자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게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부족했고 최근에도 부족했다는 것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법조타운이라든지 다음에 명지오션시티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공립유치원 부지 특히 단설유치원 부지를 사전에 택지 개발할 때 이미 확보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안 했었죠?
예. 지금 법조타운에는 여유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결국은 교육청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논란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택지개발지구에는 반드시 공립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고 다음에 이렇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 공립유치원이 지금 신설되는데 대해서 사립유치원이 반발이 많은데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지역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옆에 예를 들자면 500m 옆이든 1㎞ 옆이든 또 사립유치원을 신청했을 때 인가조건만 맞추면 인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사립유치원 옆에 사립유치원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없죠?
예.
그러면 사립유치원 옆에 공립유치원 세우는 것은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논리상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왜 사립유치원 옆에 사립유치원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사립유치원 옆에 왜 공립 세우는 건 안 되는지 이건 좀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반박하거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아니, 그래서 의견 한번 이야기 해 보시라고.
요건 충족만 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을 살펴보면 가까운 곳에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다는 표현은 뭐 많게는 두서너 개부터 한 4개 정도 이래 있어도 그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공립유치원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견을 많이 달리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화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유치원 선택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립유치원의 강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참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공립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강점을 잘 살려나간다면 좋은 유치원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영이 부실하거나 프로그램이 좋지 않거나 교사의 자질이 낮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마 도태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좋은 유치원 더 잘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공립유치원이 설치가 될 때에 그러면 공립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그런 부모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돼가지고 교육여건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좋은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평가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만 그때는 교육과정 운영상에 저희들 부산교육청에서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과정상에 우수한 성적을 내서 1등하게 된 계기도 아마 그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었다. 수용률이 낮다.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한 학급당 정원자체가 지금 옛날 기준하고 지금 기준에 안 맞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좀 안타깝지만 폐원되는 유치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불가피한 사유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취원아동수가 아예 적어가지고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영이 부실해서 안 되는 경우도 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두 가지 다 병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유치원은 보면 잘 운영하는 유치원은 보면 멀리서도 그 유치원을 찾아서 오는 경우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판단할 때 단순히 위치만 가지고는 본 위원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중학교도 보면 그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강제로 하니까 통․폐합 가능하지만 이 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강제로 통․폐합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나는 교육청이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조금 전에도 제 발언 때 이야기했지만 대신에 좋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서 학부모 부담도 경감시키고 또 유치원도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정말로 유치원을 지금 신설해야 될 지역이 이 7개 지역이 맞느냐? 계속 의문을 다른 위원들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지 말고 아파트 지역 말고 정말 더 필요한 지역이 있나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할 때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나 하고 물었습니다. 만일에 이 7개 지역보다도 더 필요한, 신규택지 아니고,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물론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 7곳보다도 더 뭐라 합니까? 열악한 지역이 없다. 공립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이 없다고 하면 공립유치원 하나도 설립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이 7개 지역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계획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공립유치원 만들 때에 지금 전부 일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장애를 가진 아동, 유치원 아이들, 지금 보낼 곳이 없습니다. 소수라도. 여기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다음 계획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특성화된 유치원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전국 꼴찌가 된 이유가 뭔지, 그동안 왜 시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는지 우리들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회는 책임이 없었는지, 또 교육청의 책임을 물으면서 동시에 나는 반성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립유치원 설립을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시의회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면서 좀 발전적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시의회가 우리 시민들의 바람, 요구사항을 정말 잘 수행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흠을 이유로 이 공립유치원의 설치를 저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바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좋은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이 다르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원래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나 같아야 되죠?
설립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이 운영한다고 보거나 아까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14.3%정도 되기 때문에 같으리라고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같습니다. 예. 교육을 지향하는 목표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어준 곳이 아니라고 해서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은 아니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학원도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유치원은 당연히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사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죠? 공립과 사립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죠?
예.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이 병존해가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학생들에게는 차별이 없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혹시나 학교가 미워서 학생들에게 차별이 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이 공립유치원이 만들어지고 사립유치원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분히.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진행하는 걸 보면 하고 난 뒤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아, 사립 쪽은 지원이 좀 덜 되겠고 공립 쪽은 지원이 좀 많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지는 안 합니다. 공립유치원을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보면 사립유치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부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립은 좀 이야기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손자 얘기입니다. 유치원에 갈 아이가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값싼 유치원, 한쪽은 값싼 유치원,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쪽은 값싼 유치원, 한쪽은 비싼 유치원, 한쪽은 수준 높은 유치원, 한쪽은 수준 낮은 유치원 이렇게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은.
우리 손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값싼 유치원 안갈 거다. 비싼 유치원 넣어 주세요.’ 자기 그래 응답이 뭐냐 하면 우리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유치원에 가면 된다. 너거 아버지 너거 엄마도 보통 유치원 나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요. ‘할아버지 나 비싼 유치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이게 그만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도 그걸 구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섯 여섯 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그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죠? 국장님 차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공립을 만들어놓고도 나중에 가면 거기 나오면 너 공립 나왔지?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아이들이 기죽어 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또 부모들도 ‘너네집 아이는 왜 거기 보내니?’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공립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이 유치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값싸다. 지금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역으로 해보면 값싸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값싸다. 즉, 돈이 없어서 유치원 혜택을 못 받은 아이에게 유치원 혜택을 주겠다.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값싸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어요. 값이 싸면 품질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립유치원을 만들어주고도 또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인격적인 어떤 손상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유치원 관리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차를 타고 가겠죠? 그죠? 공립학교 아이들은 우산 쓰고 걸어가야 되겠죠? 그죠? 아닙니까?
차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기로 그렇습니다. 짐작해 보니까. 그리고 엄마 손잡고 문 앞에 공립유치원 문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엄마도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부터 아예 혼자 가야 되는 아이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유치원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립유치원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를 다 해가면서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골목길을 아이가 걸어오는지, 엄마와 손을 잡고 오는지, 혼자 오는지 모르잖아요? 유치원에서 보내버리면 어째 됩니까? 엄마 없는 집에 지 혼자 찾아가고 혼자 있어야 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지금 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몇 개 세워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유치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대비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향은 있습니다.
돈은 그냥 집만 지어주면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을 인용 드리는데 고등학교 성적 최상위 20개교 하는데 부산에서, 사립이 15개 학교고 공립이 5개 학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립이 잘 하죠? 그죠? 상위에. 그죠?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이들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학교 환경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환경문제도.
그것도 아니죠?
예.
그럼 유전인자 탓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의 열성이겠죠? 그죠? 사명감이고.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지금 우수 최상위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본다면 역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뭐라 했느냐 하면 인구유입지역도 이야기 했지만 교육환경 취약지역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환경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이거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안 좋은 거 맞죠?
예. 여건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안 좋다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받게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혹시. 미리 계획이 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공립학교 교사들은 일정 과정의 연수도 받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문제들도 저희들 공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준비는.
아니 여기 지금 공립유치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효과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사립학교에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냥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어줬다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요, 너무 딱합니다. 그냥 이름 내기입니다. 실제로 목적에 맞게 기여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학교가 지금 어찌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안 해요. 어떤 학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했으면 공립과 사립이 어찌됐는지 비교해보고, 그리고 격차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챙겨야 되는데 뭐 때문에 예산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데 보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효과라든지 이런 걸 격차가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격차가 줄여지는 효과가 있나 없나를 갖다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유치원 하는 것도 꼭 같은 현상 벌어질 것 같아요. 학교만 지어주고 교육청에서 발생되는 유치원 교사만 만들어내고, 그거하면 다 한거 아니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지 안 하도록 컨설팅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교육청은 힘이 일반 사립유치원보다 세자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과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준을, 공립도 사립을 미워하거나 사립을 이럴 것이 아니고 사립의 수준을 본받아서 같이 가야 되고 손잡고 같이 가야 될 그런 동반자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상황이 교육청에서 한 일이 공립과 사립이 절대 손 못 잡도록 지금 분위기가 조성, 혹시 교육청도 거기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주체가 달라도 먼 거리에 있는 것도 가능하면 교육청이 들어서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다투게 만들고 서로 지금 밖으로 외형으로 탁 안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욕을 하고 있어요. 상대를 욕하고 있다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남을 원망하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 못 가르칩니다. 지금 분위기를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조건 하면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득의 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상, 여건상의 문제 때문에도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는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포용력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상대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요. 그죠? 나는 7개 한다, 이것은 절대로 변화가 없다. 나는 10개 한다하면 절대 변화 없다. 이런 식으로 교육할 필요가 뭐 있나요? 1년에 한 개 작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합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야 중요하죠. 앞으로 계속해서 공립유치원이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희들 7개를 해 달라는 것은 저희 바람일 뿐이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조례에 대한 사항을 이제 보시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면 끝에 가면 다 상호 간에 이해해 가면서 이렇게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첫판에 하면서 충돌되게 해 놓으면 자꾸 가도 끝까지 물고 싸울 거예요. 이래가지고 죽겠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갈 사람 아니고 우리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느낀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치원 문제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도 여기 참여하고 저기 참여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일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데부터 폭을 넓혀 가면 될 건데 무더기 이래 툭 내놓으니까 지금 어디 한 해하고 말겁니까? 이 교육을. 부산교육 한 해 만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것 점차점차 넓혀 가면 프로테이지만 정해 놓으면 조용히 넓어져가질 건데 저절로 가질 건데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나가면 다음에 또 싸웁니다. 또 다음에 또 싸워야 되고요. 계속 싸울 겁니다. 아마 학교수가 늘 때마다. 유치원 수가 늘 때마다. 공립이 늘 때마다. 이렇게 하면 교육 발전이 안 됩니다. 부산교육 발전. 조금씩 조금씩 싸움하지 말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가고 부드럽게 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심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첫판에 교육청이 협상 태도는 아니고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여유도 없고 숙제, 짐 딱 지어놓으면 죽더라도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힘들고 무겁고 하면 조정해 가지고 갔다가 오고 다음에 또 가져갈 때 좀 더 가져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어기면 큰 일 나는 것처럼 우리 부산 교육, 유치원 교육이 다 죽는 것처럼 그런 자세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나라하고 싸움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지, 이 안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자세가 그렇습니까?
한 걸음도 못 물러서는 교육청입니다. 어찌 그리 경직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쭉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고통이 많잖아요. 국장님 잘 조정하셔 가지고 분란이 생기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하는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직자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원망하는 마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 놓으면 참 귀한 집 아이들 다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법조타운에 있는 창신초등학교 아까 질의 중에 국장님 창신초등학교라고 법조타운에 있지요?
예.
법조타운은 유휴교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번에 계획에 뺐다고 하셨는데…
예.
창신초등학교에도 유휴교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있는데 개발계획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현재 유휴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개발계획을 그것을 염두에다 두고 창신초등학교는 지금 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법조타운은 지금 난리인데 그 계획을 왜 그것을 빼셨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선동 의원 국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부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교육청 국감 때 하셨습니까?
국정감사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국정감사 때 그 얘기를 했습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김선동 의원 경력이라든지 활동사항을 아무리 뒤져봐도 부산시교육청에 그런 지적을 한 사항이 없거든요. 혹시 전국유치원 취원율인가 그것 자료발표하실 때 그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요약된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만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는 학부모요구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설립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때 질의를 한…
그러니까 국감 때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하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년 국정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내셨잖아요? 전국 유치원경쟁률 그 자료를 우리 교과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했잖아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공개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 글쎄요, 김선동 의원이 한 활동 내역 중에 부산시에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글쎄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것 관련해서 소개를 해 드리면 베스트맘이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모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도 김선동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지금 이런 시기에.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적 그런 발언을 왜 또 하셨나, 원망의 소리가 대단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이 공립유치원을 설치를 한다 하고 있다니 정말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때 국정감사 요구를 하신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박보환, 권영진, 김선동, 임해규, 김세연 해서 박보환 의원님은 신입생 유치원 현황과 모집 현황까지를 다 해서 여섯 분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결과 그중에 김선동 의원님만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도 하셨습니까?
예, 질의 하셨습니다. 자료도 받아 가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직접 와서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한데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선동 의원님께서 이제 전국 유치원 경쟁률 그 자료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한 번 국감 때, 부산시교육청 국감 때 이야기를 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크게 비중은 안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비중 둔 사항들은 전부 본인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사항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진짜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본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공립유치원 짓는데 돈이 30억씩 들어가고 한 사람 앞에 900만원씩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런 판에 지금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좀 연관시켜서 조금 또 소설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2016년까지 이것을 31개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2014년이 또 선거가 있는 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어떤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시민들은 공립유치원 짓겠다라고 하면 벌써 그런 생각이 탁 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원 개념을 좀 다시 정립을 하자 이겁니다.
유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시설은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육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학교 주변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 사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얘들은 적어도 유치원이라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걸어 다니는 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이 정말 유아들이 3, 4, 5세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유아 이게 더 낮아지겠지요. 그죠? 보나마나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3, 4, 5세라고 봐도 이 3, 4, 5세라는 것은 그야말로 애기 아닙니까? 어제그제 태어난 애기들인데 얘들이 다닐 수 있을 곳인지, 없는 곳인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있는 동안은 정말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지식을 잘 전달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3, 4, 5세이니까.
나이마다 그 나이에 맞는 교육, 어떤 교육을 베풀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학교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전면무상으로 실시하는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같이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합쳐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만 이렇게 관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어디서 하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든 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시설을 준비를 하고 하는 데에 재원을 투자를 해야지, 지금 애들이 부산에 2만 명씩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꾸로 교육청에서는 애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개괄적으로 봐도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치원 중기계획에 관련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상 이런 계획을 세우면 졸속하게 1, 2년짜리 계획을 내면 정말 늘 여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그래도 중기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2016년까지 마련했다는 점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그렇다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공립유치원 설립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적재적소에 적기에 설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이일권 위원님께서 아까 관리국장님께 물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옆에 사립유치원을 지어도 되는 이유 아, 사립유치원 옆에 공립을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물으셨는데 관리국장님 답변이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저는 이일권 위원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옆에 사립유치원을 지어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가이념이 무엇입니까?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있는 육영사업가가 제돈 가지고, 세금 말고 자기돈 가지고 유치원을 지어서 육영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 설명입니다. 얘기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장시간 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을 심지어 법을 어겨가면서 추진을 강요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혹시 집히는 게 있어서 그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월인가 9월인가 조회 석상에서 공립유치원설립 담당사무관에게 교육감께서 공립유치원 추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라고 한 얘기 혹시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이나 사무관이 그런 얘기 들었다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점은 격려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니까 잘 좀 추진해 달라고 격려라고 저는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 어려운 일 한다고 수고 했다, 욕봤다, 식사나 한번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밀어붙여라, 그 이면에는 시의회가 시의회 교육위원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우리 교육청 의지대로 계속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뜻이 내면에 숨어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우니까 잘 좀 추진해 달라고 격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부교육감님, 과장님들 교육감 보좌 잘해야 됩니다. 교육감님은 이제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은 교육행정기관에 그렇게 오래 몸담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둡다라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념상 어렵다고 생각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행정 경험이 많은 과장, 국장, 부교육감께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이 문제만 해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했다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집행부 하는 일을 시의회에서 맹목적으로 해코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목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기능이 견제도 있지만 잘 하는 것은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우리들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국․과장 교육감님 보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립유치원 설립이 오늘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절실하거나 절박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립유치원을 설치해야 할 곳이 또 시기적으로 빠른 데가 여기 7개 병설유치원 말고 4개나 5개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요구가 있다고 해서 또 아무리 사정이 절실하다고 해서 법을 어겨서 공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권 위원님!
본 위원은 다른 이야기보다도 학부모들이 본 위원에게 보낸 의견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와 관련해서 네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교육비는 학교입학 후 방과후 학원비를 다 합친 금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나으라고 하면서 교육비 문제가 심각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유치원 납입금이 나라에서 지정한 금액 이외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부분도 너무 부담이 큽니다. 사실상 1명당 평균 40~50만원이 듭니다. 적지 않은 교육비라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지원대상이지만 원마다 납입하는 교육비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내용의 질보다 높이 책정되는 교육비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좋겠다, 특히 급식 부분과 교재비 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절대다수 서민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로만 서민이 아니고 서민의 입장을 헤아려야 된다고 보고 교육청의 정책 능력 부족이라든지 준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잘못했을 때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고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그것은 또 별개로 하면서 공립유치원 설치 이 부분만은 이번에 보류되어서도 안 되고 또 여기에서 본 취지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공립유치원 증설문제는 오랜 숙원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10년 동안 저희들이 증감사항을 살펴봐도 거의 증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대통령님께서도 국가예산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가면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시민의 소리로 생각하시고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있어요? 얘기하세요. 최부야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유치원 증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리국장의 답변이 그것은 사리에 안 맞다, 그렇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왜 그런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전국에서 수가 제일 적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또 사립유치원은 수가 참 많습니다. 공립에 비해서. 유아 공교육을 그 많은 사립유치원이 충분히 담당해 왔고 좋은 실적을 거양했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공립유치원을 더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과거에 전임 교육감 있을 때 뭐 직무유기니 온갖 얘기를 다 이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답변이 10년 동안에 학교설립 관계 담당자들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인구가 급감하고 그래서 유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미 지어난 학교가 넘쳐나서 교실이 남아서 그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학교를 막대한 세금을 더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번부터 고려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제때에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을, 공립유치원 설립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 그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과 6일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 심사토록 하고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및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