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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조승호 건설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조승호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승호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이충규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이병인
토 목 시 설 부 장 김판섭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승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충규 총무부장입니다.
이병인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김판섭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강신윤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과정교 건설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완공하였고, 석대천 하천정비공사 등 13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더욱 힘을 모아 당초 계획하고 목표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동면~장안간 연결도로가 준공이 되죠? 장안고가로를 빼고 난 다음에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12월 12일날 할 겁니다. 월요일.
몇시에 합니까?
오후 3시에 할 겁니다.
15시에. 월평교차로에서 할 거네요?
두명터널 앞에서 할 겁니다.
두명터널 앞에. 이 부분이 전에 사무관님 계실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을 갔던 부분이 있는데 정관면사무소로 내려오는 회차로 있잖아요. 곡각지점하고 내려가는 경사도하고 이 부분을 보수를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도로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공사 중에 있으니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장하고 계속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산막쪽에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설계에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잔여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추진과정도 나중에…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장안~동면간 도로건설에 보면 민원 하나 들어온 것 있죠? 좌천농협 옆에 보면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개인주택지 한 군데가 국지도 60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장터 옆에, 다리 옆에 주택 있는 부분 들어온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답변하기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9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2개 다인데 28페이지는 설계만 되어 있고 착공을 안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고 치더라도 29페이지 이거는 제가 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딱 절반하고 절반 남아 있잖아요? 절반 조금 더 남아 있죠? 860m.
850m 했고, 860m 남았습니다.
보상비라도 다문 얼마라도 해야지 42억 올렸다가 10원도 안 준다고 해 가지고. 건설본부장님께서 저번에 이야기할 때도 작년도 예산할 때도 그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었고 2012년도에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저하고 철두철미하게 약속했잖아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정하면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구만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 2개 중에 정관, 일광산업단지 연결도로하고 확장공사 2개 중에 1개라도 먼저 들어가고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먼저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고 어떤 선분을 정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2개를 다 던져주고 2개 다 주고 하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남은 860m 구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예산실하고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해도 될 도로를 괜히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손을 안 대도 될 구간을 괜히 손을 대 가지고 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애초에 건설본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안 해도 될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실에다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마저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 전에 있던 이영활 실장님도 그렇고, 예산담당관님도 생각이 뭐냐 하면 안 해야 될 도로를 괜히 했는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 이게 해야 되는 도로인지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중간에 뚝 잘라놓고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얼마나 생기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 해소부터 하고 지금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난 뒤에야 추경이든 뭐든 어떤 게 일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2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이후에 처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만전을 다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레미콘 비리가. 기초공사 1, 2㎝ 기초공사 때 부풀리기 한다든지 바닥을 약간 2, 3㎝ 줄인다든지 정량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적게 가져간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단속이 안 되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 건설본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이 부분들은 지난번 언론에서 나고 난 뒤에 또 체크를 계속했는데 우리 현장에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크게 된 거는 민간아파트 현장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 현장에 이걸 예를 들어 갖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는 감리가 철저하게 현장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물량이 적다 그러면 원래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의혹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안 믿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는 그 현장이나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하도를 줘서 하고 있는 현장이나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그런 부분 일이 이번 언론보도에 그 현장이 안 나왔으니까 괜찮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부산시정 전체의 어떤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거든요. 불신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이나 레미콘품질관리법 등에 의해서 품질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아파트나 일반 다른 현장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현장뿐만 아닌 일반 개인이 하는 현장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은 특별하게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민간 아파트 분야는 그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위원님 당부사항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회사에 대한 품질 점검이나 이 부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제품이 오면 현장테스트를 다 거쳐서 합니다.
아니 회사 자체 품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레미콘회사에 대해 가지고.
회사 자체라면. 우리가 현장에서 시료를 떠서 체크를 하고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면 레미콘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시료 채취해서 시험성적서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감리회사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 건설본부 측에서는 별도로 강도나 이런 걸 시험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책임감리가 있고 감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의뢰하는 연구소에다가 맡겨서 결과를 받습니다.
그걸 몇 회 하신 다 했습니까? 보통.
이게 정기점검은 총 설계된 레미콘 3,000㎥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반기별로 1회 이상하고 아스콘은 5,000㎥마다 합니다.
시험내용을 수시로 잘 체크해 보시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건설본부 측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시험성적 횟수를 조금씩 더 늘린다든지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반기별로 하지 말고 한 2개 층마다 한 번씩 해 본다든지 좋은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그거는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사하 강변대로를 질의를 안 하려했는데 도저히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 공사가 됐습니까?
예, 현 공정 유인물대로 14% 정도 진척…
예?
14% 정도 진척됐습니다.
4%요?
14%.
그런데 이것이 299억 공사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14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되어 있는데 4% 했다 하면…
14% .
14% 했다 하면 언제 다 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공사내용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전부 예산문제인데 예산만 확보가 잘 되면 공정률 올리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삼일극장 도로 확장하는 데는 돈 얼마 들었습니까? 뜯은 거요, 범내골.
아, 그거는 관할구청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보면 다대 지하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강변도로하고 다대도로하고 지금 빠진 데는 두 군데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다대도로는 이미 지하철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되어 있고 딱 유일하게 지금 강변도로 하나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지금 오히려 보면 그런 쪽으로 부산시에서 가닥을 잡는다면 지하철이 빨리 되겠네요. 다대 지하철은 지금 부산시에서 얼마 지금 지원합니까? 40%, 60%입니까?
그 자료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4% 되어 가지고, 14% 같으면 한 26억 정도 작년에 들어갔지요?
예, 2010년까지, 올해 40…
들어갔는데 공사를 하다가 올 예산은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내년 예산이. 14% 중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억을 넣고 일을 하다가 중지가 되면 개통이 안 되잖아요. 단 1차선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사하다가 스톱해 놓으면 이미 하던 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쪽 부분이라도 완료될 수 있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도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299억의 공사를 방심했다고 느껴지거든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은 벌여 놓았는데, 벌여 놓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요.
그 부분들은 하여튼 예산은…
그리고 내년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잡고 또 올려놨습니까?
87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87억을 올려가지고 다 10원도 안 됐는데 무슨 또 87억이 또 나온다 말입니까? 본 예산에서 87억으로 올려 가지고…
당초에 그래 올렸습니다.
단돈 10억도 안 나오는데 무슨 이미 예산실에서 다 정리한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은 없다고.
그래서 조정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87억 예산에서 다문 50%라도 예산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일단 공사를 하다가 스톱했으니까 하던 부분이라도 마저 마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실에서 한번,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했더만 지금 공사현장에서는 우선 그 자체만 조금 해결하는데도 21억 정도 든다 하는데 자기는 지금 한 십 몇 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한쪽 그 부분만 하면 한 19억 정도 하면 그쪽 부분만 일단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한 20% 조금 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돈 나올 길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게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는데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그쪽 부분도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변도로를 갖다가 지하철공사를 하면 우회도로는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으로 하고 지하철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통상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저도 사하구에서 이래 쭉 도로를 타고 오지만 여기 보면 우리 교육청 조금 못 가 가지고 초읍 조금 못 가서 보면 엄청나게 넓혀놨습니다, 도로가. 지금 그 도로 아침에는 조금 그 하지만 도로가 남아돌아요, 그런 도로는. 남아 돌 정도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들어가고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를 많이 다니나 하면 마산, 창원, 양산을 다닙니다. 다녀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돈벌이하는 사람 쪽으로는 배려를 안 하고 이거는 어떤 뜻에서 그래 되는 겁니까? 보면 시청이 가까우면 투자가 잘 되고 시청이 멀면 눈에서 멀어진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현 실태를 잘 설명해 가지고 예산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87억을 올렸는데도 10원도 안 주는 그런 부산시의 행정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실제 우리 조승호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참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실에서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지금 26억 준 게 대단한 건설사업에 큰 인심 쓴 것처럼, 간부회의 합니까? 안 합니까?
간부회의 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런 것도 시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 안 합니까?
그런 거는 예산 관련사항은 전체 큰 틀을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으론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큰 틀을 기획실에서 짤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우선 투입 순위를 정해서 삭감을 할 거냐, 반영할 거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일단 필요성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천억은 잘 빠져나가는데 몇 백억은 제자리에서 꼼짝을 안 해요, 몇 백억은. 이거는 잘 못된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그런 식으로 흐른다면 균형발전에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 안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른데 큰 틀을 잡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작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더 우선이냐 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제가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장께서 부산시의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 이 부분은 2013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겠다. 이래 되면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산실에 가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예산실에서 안 되면 사람을 교체를 해야죠, 보면. 자기가 무능한 사람을 집행을 하는 사람을 놔 놓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보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이번 내년 예산에서 얼마 잡혔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예산실에서 담당을 한다면 그 사람이 부산시에서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산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후퇴시키고 지역감정을 만드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하도급에 대해서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평면포함 건설 공사 1공구하고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평면포함 건설공사 3공구에 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은 비율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삼창에스씨 부산회사에서 2억 4,500만원 그리고 만수건설(주) 부산 현장 타설 말뚝공사 31억 2,900만원 그리고 서울업체, 창원업체, 충청업체, 창원업체, 포항업체 그리고 부산 제이엠건설 부산업체 3억 8,5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부산업체는 총 공사비가 215억 7,000만원에서 37억 5,900만원을 줬습니다. 그것도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우스운 게 뭐냐 하면 부산업체는 또 다른 데는 90%, 서울 같은 데는 103%, 90%, 82%, 102% 이런 비율로 주고 부산에는 38%를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업체가 만수건설의 경우인데 38%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여기에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자기 장비를 놀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저가라도 들어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아주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경쟁하는 관계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38%로 해가 들어갔는데 저가심의도 하고 했지만 자기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업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부산업체는 하청을 주면서 자기 장비까지 쓰게 만들어 가지고 겨우 일당 까먹기나 하고 다른 데는 103%, 102% 이래 주는 데는 자기 장비대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하게 하고 이거는 부산업체는 어떻게 보길래 부산업체 들어가면 우리 장비 써라, 이게 공사에서 이게 압력이지 정식으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 어차피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을 시켜서 적정한 회사를 선정을 하는데 아마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업체 권장사업을 한 몇 프로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하도급률을 대략 60% 이상으로 잡고 계속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는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부산업체 또 부산장비 부산인력 쓰라고 현장에다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남북항대교 영도건설에는 지금 60%가 안 되잖아요, 지금. 215억 7,000에서 37억 5,900 같으면 이거는 목표 미달이다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은 부산에서 할 수, 할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게 특수공사니까 부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공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부산업체들이 창원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보다도 빈약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거네요.
시설이 아니고 공종에 따라서 부산업체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회사들이 그 만큼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공사에 참여할 업체들이 모든 것이 장비든 기술이든 다 부족해 가지고 충청도나 창원 같은 데서 기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청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토공 이런 거는 부산에서 할 수 있지만 골조 들어가는 거 철골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산에서 할 수 없는 공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산에서 일을 하려 해도 부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타지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현장사무실 축조공사,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철골교각 설치공사는 부산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이런 분야는.
그건 아니고 각각 개별적인 사정이 다 있는데 현장사무실 축조공사 이거는 SK에서 자기 본사에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방금 지적한 것을 부산에서, 방금 우리 본부장께서 부산에서 할 수 없다 이랬다 아닙니까?
부산에서 할 수 없는…
방금 본 위원이 물은 거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현장사무실 축조공사는 부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방금 할 수 없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공종, 예를 들면 구조물 강교공사 이런 부분들은 부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공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장사무실 축조공사는 할 수가 있네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묻는 말만 답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는 부산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부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철골교각 설치공사도 할 수 있습니까?
철골교각 설치공사는 부산에 이 회사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예.
곱표, 그리고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에서 업체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60%를 권장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권장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어도 기본 60%의 권장사업은 부산에 하도급을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 아닙니까? 형평성이.
예, 권장사항인데…
자기가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자기들 다 가져가고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60%는 우리 부산시 권장사업에 이래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본 큰 거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다 해 봤자 전부 다 해 봤자 돈 얼마입니까? 보면. 215억 7,000만원이다 말입니다. 다 부산에 다 줘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아직 하청업체들이 아직도 새로운 분야 작업이 시작되면 부산업체들이 아마 참여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거는 우리 부산시 행정에서부터 부산시를 이끌어 나가고 부산시 건설업체든 다른 업체든 도와줘야 된다는 신뢰성을 가져야 이런 회사들이 부산업체를 선정을 하지, 그걸 방심하면 다른 본 업체에서 이런 현상이 온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본부에서도 계속 각 현장마다 우리 부산업체가 또 부산 인력장비가 사용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도 앞으로 새로운 공종들이 계속 나올 건데 부산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줄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건설업체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산에 우리가 큰 1군단이 없다 아닙니까? 현재로. 사무실조차도 없다 아닙니까? 보면. 그렇다 보니까 모든 1군단 업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조직력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특히 우리 부산업체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업체가 우리 보면 하도급을 줘도 바로 돈을 못 받으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는데 이걸 부산시에서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챙겨야지 나 몰라라 하면 부산 발전은 커녕이고 갈수록 부산이 어려워진다는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지요?
예, 그 부분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부산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혁신도시 도로건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로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2공구 진입도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부산시가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죠?
지금 부산시가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죠?
예, 예.
해양수도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항만시설 확충이 안 되겠습니까?
예, 항만시설 확충 그리고 또 혁신도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 중에서 해양과학기술원법이 어제 국회에 상정되어서 법안심사에 들어가서 올해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해양과학기술원법이 통과되어서 본격적인 해양수산과 관련한 메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 된다면 기반시설로서 태종로에서 혁신도시 연결도로 2공구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이번 2012년 예산에 국비가 지금 얼마 정도 확정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국비가 57억원이 더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회 상황이.
국회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죠?
예.
통과되는 데는 별 어려운 문제가 없죠, 지금. 어떻습니까?
없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더 챙기셔 가지고 그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통과되면 나머지 남은 예산이 잔여예산이 58억원이죠?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금후조치계획 및 전망에 나온 내용을 보면 잔여예산 58억원은 12년에 시비확보를 건의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일단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58억원 중에서 우선 8억원은 반영이 되고 50억원은 내년도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재개발지구와 연결된 부분, 여러 사정으로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8억원은 확실하게 반영을 하시고, 나머지 남은 금액 50억은 내후년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부분은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하도급률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 지역에 하도급률을 좀 높여라. 하도급업체를 좀 많이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5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혹시 부산시에서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역하도급률을 상승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일단 건설본부 현장들은 제가 직접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도급률을 챙깁니다. 저조하면 그것을 더 올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2011년에 그러면 5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실적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64%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억원 이상 공사금액 말이죠?
이것은 토탈해서 하는 것 같고.
구분해서는 아직 통계를 못내봤습니다. 50억 이상 사업장, 미만 사업장 해 가지고.
왜냐 하면 향후계획에 보면 간부공무원 현장독려를 통한 지역하도급률 제고해 가지고 대상은 50억 이상 사업장 이렇게 선정을 해 놓은 것은 그 정도로 앞으로 5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챙기겠다는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챙겨서 더 높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사금액이나 50억 이상 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큰 현장들을 특히 많이 챙기겠습니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중에 신규계획 사업장 지역하도급 80% 이상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도급 계약 들어오면 그 부분도 체크해 가지고 외지업체가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합해서 신규계약 사업장이 지역하도급률 80% 이상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계속 독려를 해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건설 경기가 어렵습니다. 건설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역하도급률을 80%까지 한번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산에 있는 지역건설업체도 부산시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시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80%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페이지, 어업권 보상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항 호안정비공사 어업보상 추진사항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 10월 현재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 후에 내년 2월, 3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4월부터는 어업보상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업보상 흐름 절차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먼저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업피해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보상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그러면 어업피해조사용역을 감정평가법인에서 승낙을 하면 용역을 시행하고 어업인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의견을 들어서 보고서를 받고 보상계획 열람통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산정하면 개별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지급을 하도록, 지급이 안 되면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정은 용역을 전부 맡긴 상태고 그리고 중간보고회까지는 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 시점은 언제죠? 개최시기는?
10월 14일날 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회 때는 어업피해 범위하고 보상대상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피해영향 범위 결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피해영향 범위결정은 해상공사로 인해서 해수 유동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게 부니토가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생물군 조사, 저질조사 이런 걸 통해서 피해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선정합니다.
어업인들이 자기들이 보상을 요구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순히 업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청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범위나 보상액이 나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어업권 보상추진 관련해서 보상계획까지 수립하고 했으니까 주민들하고 거기에 사시는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피해가 없도록 서로 적절한 선에서 보상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근면성실의 대명사이고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구자연 부장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북항대교 및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추진공정을 보니까 56% 진행되고 있네요?
예.
당초에 사업기간이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늘었었죠? 준공기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자유치하면서 협약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협약할 때는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4년도 4월로 되어 있지만 협약할 때는 2014년도 4월달이 아니었잖아요?
협약내용에 거기에 북항대교만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도 통과고가도로도 있고 감만도로까지 같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인근 접속도로를 감안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협약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짧았었는데 양쪽에 연결도로, 접속도로 때문에 기간을 연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주었고. 구청에서. 지난 북항대교 하도업체가 부도가 났었는데 공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주탑 시공업체인 동인스텐다드가 부도가 나서 한 두 달정도 일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쪽으로 공사하는 것을 양쪽에서 같이 동시에 공사하면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북항대교만 먼저 준공이 되어도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대교 완료 시까지 주변도로가 완료되지 않으면 주무관청 시행시설의 적기 미준공으로 통행료 수익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라는 협약서가 있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대로 라면 협약서도 문제가 있지만 양측에 영도 연결도로가 공사완료 시기가 2013년도 12월 그리고 북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간 고가 지하화 건설이 2014년 4월 북항대교하고 날짜를 맞추었는데 현 공정을 보면 영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5%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간 고가 지하차도 건설공사 이것은 9월 말 현재 6.6%.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사업기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사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2014년 4월까지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북항대교 완료시점에 맞추어서 그 주변 접속도로들도 같이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영도도 그렇고 동명오거리 쪽에도 그렇고 아직까지 상당한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없는 전제 하에서 이 공기가 공기 내에 준공이 가능하지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도 연결고가도로는 지난번까지 계속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8월달에 최종 반대하는 민원들은 더 이상 민원 제기 안 하겠다 하고 일단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영도는 민원이 해결 다 되었습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행위는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일단 불만이 있더라도 양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민원도 있지만 어떤 행정적인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민원을 안 한다고 해서 민원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에서 어쨌든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공정계획을 짜고 있고 현장에도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도 그런데 저쪽에 있는 동명오거리.
동명오거리도 일부 대한통운에서 일부 쓰고 있던 건물들 철거문제로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되고 먼저 철거하고 이전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그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현재 큰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다 해결되었다는 뜻입니까?
일단 대한통운에 있던 사용하던 민원들은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물리적으로 늦추어질 그런 요인들은 일단 해소되었습니다.
현 공정으로 봤을 때 공사를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맞추려고 하면 부실의 우려가 있고 지난번에 영화영상센터 영조물 건립도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또 해결해서 공기가 늦추어지면 수익금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2014년 4월까지 완료가 안 되면 굉장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맞추어 낼 것입니다.
아무튼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공기 내에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 재배정사업이죠?
예, 재배정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생태환경을 살리고 도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오수하고 우수 분리를 하는 작업 아닙니까? 설계는 물관리과?
물관리과에서 합니다.
물관리과에 설계가 다 넘어옵니까?
지금 생활하수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을 뽑아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만 뽑아봤습니다. 6개 사업장에 지선 7,533개소에 지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871개소만 지선이 연결되어 있고 일부는 공사 중에 있고 334개소는 연결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미연결된 사유를 보니까 미동의가 26개소, 공간 협소가 62개소, 건물 신축지가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재래식화장실 때문에 37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부분이 상당부분 지역에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하수관거사업을 한 이유,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가 높이가 서로 안 맞으면 연결시키려 하더라도 역구배가 되니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손상이 갈까 싶어서 동의를 안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낡은 건물일 경우에는 혹시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균열이 갈까 이런 우려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곧 신청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재래식화장실 경우에는 수시로 같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은 연결할라 해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다음에 공사를 건물을 새로 짓든지 높이조절이 가능할 때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아까 생활하수과에서 설계를, 생활하수과에서도 현장을 나가봤을 것 아닙니까? 현장을 다 둘러보고 난 뒤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설계를 했고 설계에 반영을 시켰는데 역구배지란 것은 부산 전체 사업장에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는 전체 중에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안 높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연결하는데 부득이 구조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할 수 없이 못합니다.
제가 3년치만 뽑아봤거든요. 3년치만 뽑아 봤는데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간단한 통계를 보면 전체 2,461개소 중에 1,073개소는 연결이 되었고, 연결이 안 된 비율은 36개소가 안 되었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연결을 못 시킨 경우만.
비율을 따지면 그렇겠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세대수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대주하고 개별적으로 연결하면서 다 협의를 합니다. 건물주하고. 협의를 다 하는데. 협의를 하면서 가능한 부분 같으면 당연히 연결을 합니다. 건축주가 곧 새로 신축계획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득이 연결을 못시킵니다.
저는 아까 미동의도 있고 협소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이 왔었어요. 건설본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이유였든 간에 동의를 안 했었는데 그 뒤에 해 달라고 몇 번 건설본부에 이야기를 하고 담당 생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이다, 역구배지역이다, 협소하다, 좁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둘러보지도 않는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에 그 인근에 공사 중일 때는 장비나 인력을 동원해서 연결시키고…
그 지역이 하고 있을 때 다시 이 부분들 연결하지 않은 지역들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죠. 그래야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연결된 지역, 저는 3년치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설계가 건설본부로 넘어 온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조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가지고.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해놓고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투입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급자재가 사급으로 변경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0페이지에서 9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급자재는 무엇이고 사급자재는 무엇인지 변경한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사급으로 바뀐 것이 화강석 판재입니다. 이것이 당초 국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상감사, 우리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할 때 중국산으로 하면 단가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좀 바꾸어서 해라 그래 가지고 국산 화강석 판재를 중국산 화강석으로 바꾼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일상감사가 자체감사죠?
그렇습니다.
모든 화강석을 그동안 중국산으로 사용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물량이 적은 것 같으면 수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물량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할 때 외국 근로자를 쓰면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를 써야 된다 하면 외국 근로자를 쓰실 것입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실업 이런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전반적인 판단에서 좋다 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식당에, 부산시 안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안에 중국산 김치를 쓰면 가격 원가를 낮출 수 있는데 중국산 김치를 써라 하면 중국산 김치를 쓸 수 있습니까?
우리 공공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 부분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사 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물가라든지 조달청 단가라든지 모든 걸 반영해 가지고 설계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일상감사가 자체감사죠?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다면. 그러면 지금 설계해 가지고 공사 중에 또 외국에 싼 제품이 있다, 가격이. 품질을 떠나서.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싼 제품이 있으니까 그것을 쓰시오 라고 하면 또 바꿉니까? 설계변경을 합니까?
그것도 감사 시에 지적할 때도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지적을 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급자재로 바꾼 것이 80페이지에 하나 더 있습니다.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PC관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사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유찰되면 한 번 내지는 두 번 유찰되면 사급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관급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급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앞으로 설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조달청에 두 번 입찰했는데 유찰되어서 사급으로 대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PC관, 조달청 단가가 얼마입니까? 입찰의뢰했을 때.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조달청 단가가 더 높았습니다. 두 번 다 그런 바람에 두 번 다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가 안 맞아서 유찰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인데 입찰 참여자가 그 금액에 물건을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유찰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단가와 사급으로 대체했을 때 사급 단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감사장에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 오셔야죠. 그것은 원가절감이 아니고 오히려 원가가 더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급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관급으로 해 가지고 안 되었던 걸 그만큼 낮추어서 조달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그것입니다. 시장에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죠.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 품목을 입찰하니까 지금 시중에 있는 업체가 입찰 참가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하수관거공사 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선부분에 연결 안 되는 부분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지선부분은 시공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민원이 발생해도 시공 자체를 안 하려 합니다. 설계단가 100원 되어 있으면 시공하는데 120원 들어가는데 그 시공하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정산하더라도 일 안하는 게 더 득인데, 이런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를 가져 왔는데 관급자재의 조달 요청한 가격이 2억 3,900만원인데 개찰을 해 보니까 1차 개찰을 예정가격 2억 2,900에 또 2차 예정 2억 2,700 했는데도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의시장을 통해서 2억 2,800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2억 3,900에 투찰하셨다고요?
물품대 관급자재 요청을 조달청에 요청을 2억 3,900에 요청을 했는데 1차 개찰 예정가격이 2억 2,900 또 2차 예정가격이 2억 2,700인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사급으로 했을 때 사급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의 해 가지고 정한 게 2억 2,800입니다.
금액 같잖아요. 2억 2,900에 유찰됐고 2억 2,700에도 유찰 됐는데 결국 2억 2,800에 했다면 그대로 다 준 거 아니에요. 원인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2억 2,900에 썼으면 그 사람 100만원 득인데…
그래서 이게 두 번 다 유찰된 거는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그 가격보다 높게 써냈기 때문에 유찰이 두 번 다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아니 예정금액은 2억 3,000 얼마라면서요. 2억 3,000 얼만데 2억 2,900에.
처음 우리가 조달청으로 요청한 게 2억 3,900이었습니다. 2억 3,900에 요청을 했는데…
2억 2,900에 투찰했으면 1,000만원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했는데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다시 입찰을 했는데 그때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아, 예가를 15개를 정했는데 그 예가금액에…
더 높게.
투찰금액보다 추첨이 유찰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두 번 다 유찰됐습니다.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참여했습니까? 업체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동료위원 질의하셔야 되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영도,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관련해서 민원이 존재해서 그 공사 추진이 예정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장님 답변은 그 민원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 해소가 되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당초에 고가도로 반대대책위에서 물리적으로 마찰을 했던 부분들은 일단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관해서 본부장님이 현장 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우리가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는 건설방재관님은 민원이 많이 상존했지만 지금 많이 해소를 시키고 있다, 아직도 민원이 존재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앞으로 어떤 공사 진행에 있어서 앞으로 방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아주 과감한 충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항을 민원이 해결이 됐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예, 하여튼 민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해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북항대교 연결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북항대교 이 사업은 부산시 해안순환도로 구축의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됐을지 모르겠는데 해안순환도로 관련해서 그림이 있으면 그림 좀 펴 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고, 지금 여기에 신항까지는 안 나오는데 신항에서 쭉 연결해서 신호대교, 을숙도대교 그 다음에 남항대교를 거쳐서 영도를 통과해서 북항대교 그 다음에 동명오거리까지 연결해서 광안대로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이래 연결, 신항에서 쭉 연결되어서 여기로 나옵니다. 신항에서 쭉 바깥 바다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도록 만든 해안순환도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영도연결 고가도로하고 그 다음 북항대교 여기부터 동명오거리까지 연결이 되면 광안대로를 통해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2014년 4월 되면 천마산터널은 물론 조금 다른 경우,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 해안순환도로가 거의 연결이 되고 천마산터널까지 다 마저 되면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시점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천마산터널이 2015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해안순환도로를 구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물품 수송의 원활 그 다음에 플러스 일반 대중교통도 일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주된 것은 우리 부산이 항만물류도시니까…
그렇습니다. 물류 수송…
물류비 절감, 플러스 교통, 교통량 완화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이 사업에서 핵심적인 게 북항대교 관련된 연결도로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조)
․신항~북항연결 항만배후도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기가 늘어나는 그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원도 있지만 공사과정에 하청업체들 자격이 안 되는 하청업체들을 공사를 참여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도사태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북항대교 동인스텐다드 부도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나중에는 BTO방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동시에 SOC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사업을 채택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 사업의 공기가 2000, 당초에는 2007년부터 20011년 10월까지 되어 있었죠?
예, 애초에는 그래…
그래 되어 있죠? 그랬다가 최대 30개월 연장 가능하다는 그 협약조건을 가지고 해서 올해 3월달에 예산집행 현황보고 때까지만 해도 2013년 6월까지 20개월 연장해서 하겠다고 이래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4년 4월까지 10개월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최대 30개월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기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달 안에 28일날 상량식하고 그렇게 착착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그간에 부도난 사정이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부도가 날, 공기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 어느 업체 부도 난다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 부도가 날 기미가 보이면 거기에 대책을 바로 현장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려운 회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그런 사태가 나온다면 그를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친화력을 가지고 각별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 순환도로가 적기에 구축이 되고 그래서 우리 동북아시대에 해양수도란 도시비전을 지향하고 있는 부산시에 그런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항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북항대교 내려오는 감만동 톨게이트 구간 다 내려오기 전에 오른쪽에 유니온스틸이라고 알고 계시죠? 철강회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구 연합철강으로서 1962년도에 설립된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릴 것 같으면 철강 연생산 170만t에 매출액 2조 1,000억 규모로 부산공장만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주제품이 가정용 컬러 강판 점유율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중에 생산품 중에 연생산 50%가 컬러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북항대교가 준공되면 감만동 종점 구간인 요금소 구간, 그쪽으로 그 도로가 불과 공장과 근접해서 1.5 내지 2m 정도로 근접을 해서 통과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차량들이, 없던 차량들이 많이 통과함으로써 차량에서 배출하는 매연이라든지 또는 공기흐름이 바다 쪽에서 공장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품질관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유니온스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주 정밀제품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분진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분진을 커버할 방법이 방음벽이나 터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특히 우리 부산시내에 몇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이 유니온스틸이 이러한 공장들 유지해 나가는데 이런 제반여건들이 또 불리하게 돌아가면 당장에 공장을 이전하겠다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마 민원 요청사항은 터널형 방음벽 540m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후에 용호만 매립지 개발 계획 관련해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가 있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일단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 미국회사 세 군데, 프랑스 회사 한 군데에다가 국제공모, 작품공모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 월요일날 제품, 작품 4개가 접수가 됐고 어제 오전에 토론을 거쳐서 오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고 바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회사에서 제출한 안이 당선이 됐는데 주 층수는 74층짜리 4개 동, 4개 동을 중간을 완전히 오픈 시키고 양쪽 가로 건물을 배치하는 그런 안이 당선 안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선작 발표가 나고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지금 저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저 안이 그대로 반영이 될지 아닐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주민들이 했으니까 새로 신청을 할 때 그 부분들 가닥을 다시 잡아서 아마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후에 공람공고 이런 공론을 거쳐서 아마 우리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제공모전 당선작 발표를 계기로 용호만 매립지 개발계획 되돌아보면 그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이걸 기본적으로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것을 당초에, 이것을 민간에 그것도 헐값에 매각했다는 그런 잘못된 내용.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행정 철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서 더 많은 특혜시비 그리고 또 사업자의 사업성에 휘둘리는 이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을 가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어차피 민간에 매각한 토지를 다시 되돌릴 순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됐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용호만 매립지를 만든 사람은, 만든 부서는 건설본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낳은 사람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용호만 매립지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를 다시 맡아서 하는 후속 부서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3자협의 정신도 살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지역도 개발을 촉진시키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예.
우리 본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중에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중단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다 파악은 안 되시나요?
지금 당장, 지금 중단됐다기보다는 하수관거 공사들이 사실은 예산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일부 공기가 자꾸 늘어지는…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수관거 말고 도로공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에 중단된 거는 지금…
공사는 계속 하고 있어도 미미하잖아요.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물론 예산 확보가 적기에 안 되는 바람에 조금 공기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얼맙니까? 건설본부 발주된 거, 올 금년도. 작년 꺼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작년이 얼마였어요?
올해는 8,954억입니다.
작년 꺼는.
작년 꺼는…
자료 없습니까? 작년에 1조 넘어갔죠?
작년에 1조는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00억 줄었고 내년도에 얼마 정도 지금 예산 확보된 거, 지금 예산 심의하면 나오겠지만 개략적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1,400억 정도 주는 7,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지금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뭡니까?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지금 SOC사업보다는 우리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복지예산이라든지 이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공기 지연, 이런 현장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천항, 다대포항 또 산성터널 접속도로 향후 대책 추진 보면 사업은 시작을 했고 시작 중에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간다든지 중단된 사례가 여러 군데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매년 1,000억 이상씩 감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 조금 전에 하셨다시피 복지라든지 다른 예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저는 적어도 부산을 건설하는 건설본부 또 부산을 건설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방재관실 이런 부분은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100억도 아니고 1년에 1,000억씩, 2,000억씩 사회기반시설 예산 줄어들고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로문제라든지, 조금 해 놓고 중단하고, 조금 해 놓고 중단하고 차량 교통문제라든지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든 민원이 있든 그 도로 차량 양이 많든 부산시 전체의 그림을 보고 지금 북항대교라든지 동명오거리 연결도로 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천마산터널도 거기 연관되어서 민자유치해서 금년에 착공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SOC 사업 쪽으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부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 관련에 관계되시는 공무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적어도 이런 우선사업에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심각성을 조금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에서 건설방재관실 예산 보니까 작년 것이 330억인데 금년에 200억 밖에 안 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5%를 줬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입장에서.
건설본부장 입장에서만 이야기 한다면 상당히 우리 현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봐집니까?
건설본부장 입장만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압력성이라든지 누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편성해 주고 정말로 시민과 직결되는 예산 부분은 20%씩, 30%씩 삭감하고 2조씩 발주하던 건설본부가 왜 오늘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 부분에 정말로 어느 것이 선투자가 되어서 어느 부분에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심각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서구만 이야기하더라도요. 7건 예산 신청했는데 단 한 건도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 그 7건이 그냥 전시성 사업입니까? 5억씩, 3억씩 드는 거 정말로 주민들 불편해서 만들어 달라는 도로 아닙니까? 이거 좀 심각성을 가지고 조금 앞으로 우리 책임 있는 건설인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정말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독과점품목 입법예고 되어서 심의할 건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세하게 제가…
앞으로 말이죠, 물론 설계줄 때 용역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용역을 해서 설계를 주지만 우리 본부에서도 설계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면밀하게. 용역회사에 설계하는 대로 그대로 납품받아서 물론 중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하시겠지만 이 지금 사회에 말이죠,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문도 독과점 품목 있지만 엄청나게 건설인들이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술, 신기술 활용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술, 신기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인맥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되는 게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경쟁력 있는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런 걸 지양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수관거 공사하는데 지하 터파기 공사하는데 신기술 필요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신기술 필요해요?
그 부분들이 아마 신기술 개발하는 게 현재 공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채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럼 신기술하고 일반시중 단가하고 단가가 신기술이 더 쌉니까? 예산 절감됩니까?
신기술 해 가지고 더 비싸고 불편하면 채택을 안 하지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세밀히 조사해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앞으로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좋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당 보수 다 끝났어요?
지금 시네마운틴 쪽에 내부 보수는 끝났고 바깥에 바깥 부분 더블콘 주위하고 우수처리 문제 이 부분들은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텐 판넬 붙이는 작업, 그게 줄눈이 안 맞기 때문에 뜯어 가지고 새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연말까지 시간을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했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처리 안 해 줬습니까?
준공검사 처리는 아직 안 해 줬고…
준공검사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 공기가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예.
그래서 물론 12월 31일까지 공기가 남아있으면 그때 준공을 내 주면 되는데 어찌됐거나 이게 그당시 빨리 개방을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조금 이렇게 시공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수는 한번 발생하면 정말로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빗물 나가는 빗물받이 안 있습니까?
예, 트렌치.
트렌치 그런 거, 설계 없더라도 지금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병행해서 트렌치도 좀 제대로 설치를 하시고 특히 판넬 부분에 코팅처리 이런 걸 잘 하셔 가지고 준공검사 이후에 만약에 비가 샌다 해서 하면 그때는 엄청난 지탄 받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꼭 이거는 나중에 그때 당시는 조금 이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빨리 개발한다는 그런 어떤 명분도 있지만 나중에 준공검사 나고 난 후에 제대로 된 보수가 안 되면 그때는 엄청난 할 말이 없어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마무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제2벡스코 4월달 또 준공 앞당긴다는데 거기에 말들이 많던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2벡스코가 5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조금 당겨 가지고 다른 행사를 하자, 하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공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나중에 실제로 지금 공기를 다잡아 하고 있지만 그게 충분히 나중에 5월달에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하자, 지금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물론 공기를 좀 앞당겨서 좋은 행사를 그 기간 안에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면 좋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공기를 당기다 보면 영화의 전당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벡스코 문제도 언론보도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시공하시는데 다른 현장보다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영화의 전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앞에 계속 업무보고 시간에 영화의 전당 문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의 전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차질이 없느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때마다 국제적인 행사에 망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를 못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현장도 갔고 답변에 보면 화물차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3개월 연장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처음에 더블콘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언론보도에서는 ‘물이 줄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뒤에 문제점들 나온 것을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거의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데 지금 12월 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가상준공기간을 연장하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개, 한 개 이게 왜냐 하면 어쨌든간에 1,60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야 될 입장에서 조급함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이 안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2벡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라이온스 국제대회 몇일날 열리는지 아십니까?
6월 28일?
6월 10일 아닙니까?
6월 24일부터.
그럼 그 부분도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철골공사는 다 끝났죠?
예, 철골공사는 다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제가 영화의 전당 말씀하실 때 철골이 끝나도 거기에 안에 음향이나 방음이나 내부시설공사가 엄청나게 걸린다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저희들 다 그렇게 알았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국제도시 부산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도 사실 심히 다같이 얼굴에 먹칠하는 계기가 생겼는데 제2벡스코도 나중에 와 가지고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5~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본부장님이 좀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한번씩 가서 확인도 하시고 하라고. 벡스코도 이거는 엄청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제라이온스대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온다 말입니다. 영화제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대충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물 처리문제가 미흡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트렌치를 다 만들었고, 어제오늘 비가 좀 많이 오면 테스트를 해 보려고 했는데 비가 지금 안 와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물 새는 것이 없고, 일단 방수처리도 다 해놓은 상태고 비가 좀 더 와서 체크를 더 했으면 하고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 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비 온 게 없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40㎜쯤 지난번에 왔었거든요. 그때도 물이 안 새었고. 그리고 지난번 물 샜던 부분들을 코팅을 다 새로 했습니다. 다 뜯고 새로 했고, 그 다음에 더블콘…
더블콘에서 가는 배수구 몇 개 만들었습니까?
위에 더블콘에서 시네마운틴쪽으로 오는 브릿지 상부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쪽은 여러 군데 위에서 잡고 밑에서도 잡았는데 그러면 흘러오는 물은 없습니다. 흘러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에서 제가 묘한 답변을 하나 들었는데 감리하시는 분이 익스펜션조인트에서 새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조인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새면 안 되죠? 기술적인 이야기로.
익스펜션조인트는 어쨌든간에 구조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물은 안 새도록 커버를 해 놓아야죠.
익스펜션조인트에서 하고나도 물이 샌다는 감리단장이 그런 답변을 하던데 거기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물은 안 새게 조치를 합니다.
그 조인트에서 물이 샌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새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감리하시는 단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던데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처럼 밖에 판넬부분은 전부 줄눈을 새로 맞추고. 현무암 마감에서는 조인 부분에, 연결부분에 실리콘 처리해 가지고 완벽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완벽하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물이 스며들어갔는데.
스며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 새로 해 가지고 새로 커팅해 버리고 새로 해서 이번에 안 샙니다.
영화제 끝나고 행사가 12월달에 계속 있죠?
지금도 영화 상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시네마운틴 안에는 영화상영하고 있고, 하늘연극장에서도 곧 공연을 하고 시네마운틴 안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주도 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일입니다만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 한번 이런 보수를 했는데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언론보도는 안 나오게 본부장님 각별히 마무리 준공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구포대교 대동수문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5%, 올해는 거의 예산이 투입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국비나 시비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약 400억이 넘게 투입이 되어야 되죠?
내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내용에는 150억 확보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그대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주단지 조성 요구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현장설명회할 때 주민건의사항 중에 이주단지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조치사항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LH공사하고도 그렇고 국토부하고도 그렇고 당초에 이주단지 건설계획이 없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요구가 있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 하고도 구체적으로 몇 세대나 이주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서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하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조치할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보면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단지대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애초에 그 계획을 이게 10호가 넘는데 잡지를 않았습니까?
이주단지 조성은 일단 주민들이 우선 희망자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세우는 건 아닐 것 같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주단지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안 그러면 이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반드시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일을 하실 때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다가 주위에 민원이 생기면 그것 받아 가지고 다시 하고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을 제가 보는데 처음에 애초에 이 부분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을 해서 그럼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이걸 다시 검토하고 건의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는 거죠. 법률에 의한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도 개발제한구역행위 안에서 도로가 생길 때 이주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게 강서구청에서 설명회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때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으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맞죠? 그때 당시에 의견청취안에 주민의 요구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정말 아쉬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의견청취안 통과 이후에 이 주민들의 요구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우리 말로 주민 중에 아주 해박한 분이 있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저한테 가져 왔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럼 강서구청에 이런 걸 하달하실 때 이런 이런 부분은 있다 라고 먼저 공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보상과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에 대한 법률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이주단지가 수립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정하시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하실 것 아닙니까? 보상하고. 지금쯤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저도 힘을 보탤테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파악한 것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구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사를 한번 하시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시에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광장로 녹화사업 44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포장마차 때문에 100%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포장마차가 없는 부분부터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나서 포장마차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공사할 때가 되면 옮기라 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물리적인 마찰을 가능한 피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점상들을 철거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강제대집행 한 번 하셨죠?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마찰이 생기면 공사에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없도록 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좀 거친 분들 아닙니까? 상인들이 어렵고 하니까 하기가 힘드실 건데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도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해포분교 해양레포츠스쿨 조성사업. 이게 건축협의,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도시계획 절차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행위허가는 되어 있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리모델링이니까 6개월 만에 공사가 끝난다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 옆에다가 증축하는 것이니까 그래 큰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4대강사업 서낙동강 준설하고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고. 그럼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인가만 나면 바로 올 12월달에 착공 들어가고 작업하는 겁니까?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민원에 봉착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하시는 각 실무책임자들은 최소한의 민원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원만하게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이충규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이병인
토 목 시 설 부 장 김판섭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