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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환경공단
  • 일시 : 2011년 11월 17일 (목)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영기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친환경 공기업을 비전으로 하수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 분뇨 및 하수연계처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운영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관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평소 소홀하게 생각한 분야는 없는지,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이사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안영기
상 임 이 사 김영득
경 영 전 략 팀 장 이홍렬
총 무 홍 보 팀 장 손홍배
재 정 감 사 팀 장 이종범
사 업 운 영 팀 장 김영철
시 설 관 리 팀 장 김선귀
연 구 개 발 팀 장 강동효
수 영 사 업 소 장 김영하
강 변 사 업 소 장 안두한
남 부 사 업 소 장 박병조
위 생 사 업 소 장 박대갑
다 대 사 업 소 장 김영수
녹 산 사 업 소 장 김병문
명 지 사 업 소 장 이관철
서 부 사 업 소 장 김경회
해운대사업소장 안선국
중 앙 사 업 소 장 김성환
기 장 사 업 소 장 조판제
정 관 사 업 소 장 김태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저희 공단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공단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득 상임이사입니다.
이홍렬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손홍배 총무홍보팀장입니다.
이종범 재정감사팀장입니다.
김영철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선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동효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영하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안두한 강변사업소장입니다.
박병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대갑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영수 다대사업소장입니다.
김병문 녹산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명지사업소장입니다.
안선국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김경회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성환 중앙사업소장입니다.
조판제 기장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기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위원장 손상용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영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공단은 모름지기 우리 부산의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전문가집단이라고 자부하시죠?
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쓰레기를 매일매일 나오는 그 쓰레기를 다 처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성상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쓰레기 성상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는 쓰레기 성상부분에 있어서 패스트푸드 어떤 부산물들이 많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채라든가 이런 신선한 어떤 음식재료 찌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수산물에 대한 어떤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쓰레기에 대한 전문가집단이고 쓰레기에 대한 전문가집단이라고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성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13년 가동을 예상하고 지금 생곡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폐기물 전처리시설인데 그 시설을 건립하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혹시 환경녹지국하고 우리 공단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쨌든 정책결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하고 또는 자문을 하고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최초 결정은 물론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부산시의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환경국에서 아마 입안해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 환경공단에 의견을 묻는 등 협의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우리 이사장님은 전혀?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
혹시 협의된 내용,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 오시면서 예를 들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그런 어떤 생곡폐기물 연료화사업장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고를 들으시거나 이러신 것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우리 공단이 해야 될 역할은 뭔지 또 우리 공단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 보고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뭐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4개 소각장에서 현실적인 쓰레기를 소각해서 처리하는 일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RDF시설을 민자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또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처음에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시느냐라고 여쭤봤느냐 하면 이 폐기물, 연료화시설도 폐기물에 관련된 쓰레기에 관한 시설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공단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나오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모두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새로 만들어진 시설도 똑같은 뭐라 그럴까요, 대상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그냥 단순히 정책결정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공단의 의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공단의 의무가 그런 만큼 공단의 직접적인 공단의 역할이나 공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지금 이제 공단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하고 있는 소각장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그냥 공단의 의무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마도 정책수립과정에 상호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르신다 말씀이죠? 그 협의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신다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 부분은 시의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공단은 현재 4개 소각장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발생되는 일반생활쓰레기를 하루에 800t 정도를 매일 소각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현재 공단의 입장에서는 현재 RDF시설 전체에 대한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공단은 현재시설을 100% 다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협의된 내용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있을 것이라고만 하셨는데 지금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면 09년도입니다. 09년도에 행정감사 당시에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을 보시면 분명히 생곡에 지금 건립중인 시설이 운영되는 그 당시부터 어떤 운전과 운영에 있어서 또는 인수 이후 이게 민간이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시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인수 이후 공단이 운영할 때를 대비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한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협의하고 또 지속적인 처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분명히 지금 현재도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9년 이후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처리결과가 완료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민자로 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그러니까 착공이후부터 지금까지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없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협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와, 그래서 부산시와 그리고 환경녹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환경녹지국과 공단이 어떤 협의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그 논의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정기간 민간업체가 그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가 인수를 하면 당연히 공단이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노후시설을 인수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한다. 이렇게 논의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민자…
지금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말씀이죠?
그렇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이 이제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고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내에서 지금 하루에 제가 보니까 08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매년 평균 하루 쓰레기, 그러니까 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그러니까 가연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800t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죠?
예.
올해가 지금 현재 11월, 10월 말까지 해서 하루 보니까 807t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가 797t이 되어 있는데 대개 이게 지금 800t 왔다 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그러니까 폐기물 재활용 어떤 그게 활성화 되면서 쓰레기는 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4개 소각장에서 현재 정관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가동이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4개 소각장에서 지금 800t을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생곡 이 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900t 규모로 지금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이 폐기물은 지금 우리가 태우고 있는 폐기물 800t 이 외에 폐기물이 딴 데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
응…
분명히 우리 공단에 어떤 소각장을 운영하는데도 분명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RDF시설은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시설 중에서 현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폐기물과 기타 사업장 폐기물 이것하고 당초 계획할 당시에는 저희 다대사업장이 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각장에 내구연한…
내구연한을 15년으로 잡고 있죠? 그렇죠?
15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대소각장에 발생되는 200t, 현재 처리용량이 200t에서 지금 160t으로 바뀌었습니다만…
160t 조정되었죠?
예, 그 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 협약서를 봤습니다. 그 사업 계획 당시에 봤더니 다대소각장을 거의 폐쇄하는 걸로 거의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그 다대소각장을 폐쇄하는 걸 전제로 할 당시에, 그러니까 협약 당시에 혹시 공단하고 다대소각장 폐쇄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또는 이 다대소각장은 이 시설을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면서 폐쇄하기로 결정한다라는 어떤 통보나 또는 폐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혹시 전달받거나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현 다대소각장이 15년, 지금 16년이…
16년 됐습니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용역을 맡아서…
지난 11월 11일 날 최종 결과보고 했죠?
결과, 예, 보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이제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저희들이 4개 소각장만 해도 충분히 현재 쓰레기 전체를 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현 시설을 기존 그대로 다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어떤 결정사항은 물론 시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도 제가 알겠고요. 무슨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최종 결정사항을 하는데 우리 공단의 의사도 중요하고, 의사라기보다 우리 공단이 생각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부산 폐기물, 부산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진단 최종 보고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온 팀이 진단한 결과를 들었는데 그 늘 하는 정상적인 어떤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만 잘 하면 아직 쓸 수 있는 시설이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이야기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800t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우리 4개 소각장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다른 어떤 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700~800t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생곡폐기물 연료화시설 저건 과잉시설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매립되는 폐기물,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을 합치고 다대소각장에 지금 들어가는 하루 147t 처리하는 그 폐기물을 합쳐도 다대를 폐쇄한다고 치고 합쳐도 지금 현재 연료화 시설 RDF시설을 정상 운영 가동하기에는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술진단이 해운대 것까지 들어간 이유가 어쩌면 해운대 것까지도 폐쇄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검토는 전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시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데 아마 연구용역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도 또 현재 시설을 더 연장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소각장 시설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고 정할 수는 없지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RDF시설이 900t입니다만 이것도 아마 전체 용량은 900t인데 연간…
한 80% 돈다 해도…
가동 일을 기준으로 하면 한 660t 될 겁니다.
아,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644t입니다. 가동 일을 기준으로 하면 644t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가동 일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한번 들어갈 때 어쨌든 900t이 지금 되는데 우리가 80% 정도 가동한다 쳐도 720t이 지금 가동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든 다대나 해운대소각장 이 지금 폐쇄할 상태의 것은 아니라는, 기술진단결과도 그렇지만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기술진단은 폐쇄하기 위한 진단은 아닐 것이고.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해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대에 시설은 95년도고, 해운대는 96년도에 시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둘 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구연한을 15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 현 상태에서 이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을 이유로 폐쇄를 한다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폐쇄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기보다도 현재의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진단결과는 저도 들었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배출대기가스 성분이라든가. 또는 바닥재 잔재물 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성능이 일단은 정상가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지금 기술진단이 나왔거든요.
예,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은요.
현재 현 시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유지보수 문제도 중, 그러니까 단기보수내역을 보면 일상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말입니다. 다대소각장이 지금 그렇게 정상운영 가동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RDF 정책결정 때문에 이게 폐쇄가 된다면, 폐쇄가 되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폐쇄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단의 직원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다대나 해운대 같은 경우 지역난방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어떤 편의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원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직원의 거취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 간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하시는 바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시 지금 시에 건의를 그렇게 해 두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현재 4개 소각장은 그대로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게 저희 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 전달을 했고.
언제쯤 전달하셨습니까?
아니 의견을 제시를 할 때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리고 만일 폐쇄를 해야 된다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공단 입장에서는 다대보다는 해운대를 1기를 없애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이유는 해운대 1기를 없애면 어쨌든 해운대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다대보다는, 다대를 없애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해운대기는 다대보다 늦게 생기고 해운대 1기도.
1년 차이지만 해운대는 이미 2기가 있기 때문에 1기를…
결국 그것도 RDF 그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 폐쇄를 위한 폐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예, 무슨, 알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의 입장에서 그 어떤 시설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해운대 1기 그게 96년도에 세워졌나요? 97년도.
96년입니다.
6년도, 그것도 일단 성능상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단 이사장님이 제가 또 공단의 입장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다대나 해운대든 우리 4개 소각장이 성능이 어떠한지. 또 어떤 RDF사업과의 병행관계에 있어서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1년 동안에 뭐죠? ‘환경아 놀자.’ 아주 그 사업을 잘 추진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는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환경아 놀자.’ 행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만족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환경아 놀자.’ 이 행사목적이 어린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또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았고 성황리에…
많았고, 해운대 쪽에서 많이 왔습니까? 아니면 다각도로 부산시 전역에서 많이 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해운대가 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근지역에 이동 그런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아동들이 많이 왔는데 하여튼 제가 참여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좀 사회 환원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음악회 사업 1만명, 그것은 1만명 왔네요. 보니까요. 음악회 사업은 어땠습니까?
하수처리장 음악회에도 금년에 3회째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이 한 상당히 한 1만명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또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고.
거기도 1만명 아무래도 인근지역 주민들이 왔겠죠?
예, 대부분 인근주민들입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저희 소속에 구의원들이 좀 그 지역에 있어서 아마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참여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인근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탁의 말씀이라면 좀 두 개 다 앞에 것은 앞에 것대로 ‘환경아 놀자,’ 또 뒤에 것은 특히나 음악회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실 지는 또 예산보고서 보면 알겠지만 장소를 좀 이동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아 놀자’ 행사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하던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하수처리장 음악회는 하수처리장에서 해야 만이 사실상 안 맞겠는가 하고…
조금 규모를, 조금 다른 기획을,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획을 조금 달리 해 갖고 그것들이 지금 꼭 그 규모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습니까? 이걸 기획을 조금 달리해 갖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좀 그것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시와 협력해서 악성폐수 무단방류 단속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악성폐수 무단방류 단속 강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거의 여기서 엄청 안 좋은 폐수가 들어와 버리면 약품사용이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합동단속 실적 및 결과 해 갖고 강변사업소하고 녹산사업소 해서 쭉 이게 나왔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갖고 점검 및 보강 실적해서 단속 나갔던 것, 단속회수, 적발건수, 조치사항 이걸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받았는데 강변사업소하고 녹산사업소 걸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강변사업소는 2010년에 두 차례 합동단속결과 했는데 제가 받은 데는 2010년에 1월 21일하고 1월 25일 여기까지 밖에 안 나갔다고 이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게 두 번 나간 걸로 됩니까? 이 자료를 다 안 주신 건지. 제대로 자료를 안 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2010년…
2010년에는 1월 21일에서 1월 25일 한번 나갔는데 왜 책에는 두 차례 합동단속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저희들 규정상 이제 자체 규정이라기보다도 자체 방침상 연, 강변은 연2회, 녹산은 연1회…
그러니까, 그럼 여기도 연 2회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셨나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저희들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참 쉬운데 저희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나 구청에 합동단속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계획대로 못 한 적도 있습니다.
단속은 어렵지만 제 이야기는 단속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속은 어렵지만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도…
예?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 꼭 적발하러 나간다 해서 다 적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 그냥 나가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두 번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두 번을 나가야죠. 1년에 두 번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구청하고 또 시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두 번이 어려운 게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두 번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셨으면 두 번을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두 번 나가고 실제 제가 받은 데에는 보니까 한 번 밖에 안 나가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11년도 거는 아예 여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왜 안 써 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책 얼마 전에 받은 건데 2011년도에는 안 나갔나요?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아예 들어오지를 안 했어요. 두 개 다, 그러면 단속 아예 안 나갔네요, 2011년도에는. 그나마 한 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단속은 연 2회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수시단속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수시로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단속해도 업체를 적발해 가지고 업체를 고발하거나 어떤 이런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나가서 단속 자체는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속을 못 나갔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예.
왜 못 나갔습니까? 서로 조율이 안 되어서 못 나갔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금년 다 갔는데요. 다음달에는 나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은.
금년 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이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안에, 그리고 보면 그 아시죠? 장림피혁단지 그 작년에 해서 올 3월까지, 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난 것 아시죠?
예.
작년 여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세 차례 계속 현장조사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 갖고 현장에 계신 업체들이 483억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자기들 내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나간 것은 우리 이쪽에서는 우리 공단에서는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사하구만 나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요.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확인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때 적발된 겁니까?
구청이나 안 그러면 검찰이나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이 없다는 거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하는데.
공단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걸 못 나갔다.
예.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합동으로 나가는 그것은 단속을 해서…
아니 이 경우, 지금. 장림에 걸린 경우는요. 장림 피혁의 경우.
장림에는 계속 저희들이 현재 상황을 나가서…
세 차례 해서 걸렸는데.
알고, 기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같이 연계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강변사업소에 보면 이게 몇 쪽이나 하면 124쪽입니다. 보면 약품 쓴 것 있어요. 제가 작년 이맘 때도 이 약품 갖고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2011년도 가성소다, 아무래도 이 강변사업소가 악성폐수로 인해 갖고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성소다가 역할이 뭡니까? 가성소다가, 희석을 좀 하는 중화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가스 제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화역할을 많이 하죠? 이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난번 행감자료에 의하면 제가 여기다가 써 가지고 왔어요. 2009년도도 제법 많이 썼는데 130.6t인가. 2009년도가 그렇는데 2011년도에는 한 개도 지금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한 개도 안 썼나요. 가성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까?
저희들 가성소다를 금년에는 구입실적이 있는데.
사용량도 없고.
사용도, 사용하는 시기가 pH, 페하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래 악성폐수가 들어올 때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금년에 아직까지는 그런 악성폐수의 유입이…
그러면 이때 조사한 장림 것, 3월까지 했을 때 악성폐수 이 폐수는 그러면 3월에는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 엄청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디?
장립 피혁에.
악성…
예.
피혁에…
아니 그러니까 피혁조합에서 왜 피혁이 그러니까 피혁조합에서 폐수를 흘려보낸 게 신평․장림공단요. 여기에 보면 12월부터 3월까지 3차례 실시해 갖고 적발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12월부터 3월인데.
피혁공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소다…
이게 강변사업소로 들어가는 건데.
강변사업소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가성소다를 쓸 사항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그건 악성폐수, 피혁공단 자체에 자기들이 전 처리를 해서 법정 수질기준치 이내로 해서 저희들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되었죠.
안 되었죠?
그래서…
안 되었을 때는 그러면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냥 들어오면 그냥 방류시켜 버립니까?
예, 저희들은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아니 받아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내립니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가성소다를 쓰지는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 과정에서는 가성소다를 일체 쓰지를 않습니까?
예.
원래 처리장에서 쓰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면 폐수 흘려보내네요, 이걸.
아니죠.
희석을 안 시킵니까?
이제 저희들 강변사업소에 유입구로 들어오면 다른 하수하고 섞여서 희석이 됩니다. 되는데 그 자체에 악성폐수 부하가 크기 때문에…
예, 그것만은 희석을 안 시킨다.
희석이 되죠. 되지만 전체적인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품비가 더 들어가고 저희가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성소다를 쓰지 않고 다른 약품으로 인해서…
다른…
더 이것들에 대한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성소다 비용은 지금 거의가 아니라 지금 한 개도 안 썼네요?
현재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방류수 재이용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부산시는 방류수 재이용률이 지금 한 7.9% 정도밖에.
한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7.95% 정도 되지요?
예.
그래 이게 향후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에코수로 이미 제어해 가지고 상당히 맑게 처리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양에 비해서 재이용되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재 재이용하고 있는 게 하천유지수라든지 안 그러면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 경내에 조경수 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조경수로 사용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하루에 방류되는 물이 한 130만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을 높이려고 하면 가장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유지용수로 사용하려면 관로를 상류지역으로 전부다 재 가설을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영이라든지 남부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소위 예산이라든지…
연구…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인 어떤 그걸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재이용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유지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조경수 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 낸 것을, 낸 것을…
이것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저희 자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당장 이렇게 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또 예산이 수반되게 되고, 또…
그래 실제 이 부분이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녹색성장 정책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저감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공단에서 뭐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때문이라는 어떤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어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뭐 다른 타 시․도나 외국 같은 경우도 고지대에 하수처리장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부다 저지대, 하류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유화식으로 보내야지만 펌프동력비라든지 뭐 전기, 기타 부대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다 저지대에 있다 말입니다.
예, 다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단에서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소극적인 어떤 대응으로밖에 안 비쳐진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소극적이라기보다도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지역, 즉 저희들 녹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전부다 공단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 관로를 전부다 매설을 하고 해서 공업용수 사용방법, 그런 부분을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9개 하수처리장에서 유지용수로 쓰이고 있는 부분은 해운대처리장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천유지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하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배정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협의를, 물론 예산을 전부다 환경녹지국에서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환경녹지국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수분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하수관로가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은 전부다 관로가 분류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설관로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당장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신다고, 그래 지금 뭐 외국이나 또 인근, 비근한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 방류수…
서울시는 방류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이용률이.
아니 재이용 해가 지금 언론자료를 보면 실제 나중에 마치면 제가 드리겠는데 서울시에서는 버려지는 하수처리수 재활용을 통해서 난지물재생센터, 냉각수로 활용을 해 가지고 연간 90만t의 생활하수를 재활용수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90만t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하루에 부산에서 배출되는 양만 해도 130만t인데 1년에 연간 90만t이면 극히 소량이지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면 재이용률이 우리가 높다는 겁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제일 높은 데가 대구인데 대구의 하수처리장은 신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하천유지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를 다 그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전체를 상류지역으로 다 이동을 시켜가지고 관로가 다 매설이 되어 있고 사용하기 위해서 율이 높은데 그 외는 그렇게 높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우리가 고도처리시설들 지금 확충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설부터라도 좀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다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운영 조례도 이래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재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안 눌러져 있습니다. 마이크 눌러가 하십시오.
우리 부산환경공단에 혹시 정인철 과장님 계십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인철 시설정비과장님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근무시절에 2000년도에 폐망을 이용해 가지고 정화조 수질개선 하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연간 한 36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는데 2000년도부터 해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지금 정인철 과장님 이야기…
정인철 과장 안 그러면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무선마이크 없습니까?
시설정비과장 정인철입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시절에 2000년도에 폐어망을 이용한 정화조 수질개선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그때 약 100여개 사업소에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2003년도에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그 업무가 진행되는 사항을 갖다가 파악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자동수질측정시스템을 특허등록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변사업소에서는 우리 정인철 과장님이 개발한 자동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해서 최소비용으로 최적의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물반응조 안에 용존산소하고 미생물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뭐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장치입니까?
예, 공기를 불어넣어서 산소를 미생물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미생물농도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측정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절감효과가 연간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강변사업소는 약 5억 정도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장치를 부산시 11개 하수처리장에 확대 적용할 지금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가요?
남부사업소에 지금 일정 부분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장사업소에도 간이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은 지금 고도처리공사가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은 좀 확대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예, 그래 이게 장치가 되면 대개 연간 20억원의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절감효과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현금으로 이 정도 절감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인건비하고 전력비하고 약품비 관련해 가지고 절감이 된다고 충분히 확신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어서 특허도 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축하와 격려의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배출 금지가 이제 다 되었죠? 12월 1일부터 해양배출 금지가 되어 가지고 해양배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8월쯤 되어야지 건조시설하고 이런 게 완공이 되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원래는 금년부터 했지만 또 연장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하수찌꺼기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도록 법이 또 개정이 되고 그렇게 아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생곡에 500t 규모의 하수찌꺼기를 건조를 시켜서 시설을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전부 다 그 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부다 육상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 환경공단에 9개 하수처리장에 하루에 발생되는 슬러지가 한 460t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강변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의 한 100t 정도는 생곡에, 생곡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녹산에서 발생되는 한 36t 정도는 인근에 있는 그린파워매립장에 원래부터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하다가 금지가 되면 전부다 육상매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육상매립장이 부산에 육상매립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산에 있는 그린파워, 그 다음에 정관에 1개소 있는데 용량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매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이 울산에 있는 EST라는 매립장에 가고 있는데 내년 시설이 완료되기까지는 전부다 육상매립으로 해서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해양배출협회라고 있죠?
해양배출협회…
예, 지난번에 아마 파업도 하고 하던 그런 단체인데 이제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시키니까 해양배출협회에서는 자기 사업이 전면 중지되는 그런 사건 때문에 파업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 현재 부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부산에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도 저희 부산에 동광하고 신동양하고 두 군데 업체에서 폐기물 배출을 투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해양투기 금지되는 것을 이 업체에서 알고 중앙에 가서 상당히 또 진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 또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안 되는 걸로 보고 자체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공단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데 좀 불만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이 시설들이 원래는 지역민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좀 많던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구장은 수영, 남부, 강변,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 뭐 테니스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전체 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민원이 있으면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위탁해가 합니까, 아니면 직접?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직접 합니까?
예.
그 다대포 수영장 아시죠?
예.
거기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옵디까?
다대포 수영장의 민원은 지난 7월, 8월경에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수영강사들이 수영장에, 강사들이 현재의 다대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스포츠협회에서 강사들을 이제 이용을, 강사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뭐 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수영강사도 바꾸고, 거기는 운영을 갖다가 다대주민복지회가 하고 있습니까?
예, 다대주민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우리 환경공단이 전국적으로 아주 뛰어난 표창까지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축하를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870㎞ 정도 됩니다.
870㎞ 정도 됩니까?
예.
이 하수관거를 관리하는데 지금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죠?
하수관거는 저희들 공단 본부 안에 하수과가 하나 있습니다. 과에 현재 인원이 8명, 8명이 있고 일반직하고 기간제근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사업소에 관리과에서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3명, 관리원 2명, 작업보조 6명, 이래가 총 11명인데 이게 사업소도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본부고요.
본부 인원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소에, 전체가 본부하고 사업소 다해서 63명입니다.
63명입니까?
예.
그 63명 인원 가지고 여기 873㎞에 달하는 관거에 대한 관리들이 다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를 물론 이제 저희들 직원이 직접 육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육안으로 안 되는 부분은 자체 저희들 장비가 이제 CCTV가 2세트가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금년에 연간 한 100㎞ 정도를 이제 로봇을 운영해서 CCTV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인원이 저희들이 봐도 상대적으로 64명이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또 많이 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이 되고 나름대로 최적인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특․광역시하고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예. 다른 데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에 비교해서는 63명, 1인당 관리시설을 한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되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예.
그래서 여기 적정한 인력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RDF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소각장, 기존의 소각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있게 될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그죠?
폐쇄가 되면…
그렇죠. 폐쇄가 될 가능성이 이제는 좀 높은 것 같은데 그쪽의 인력들을 이런 하수관거조직으로 이렇게 좀 정원 내에서 조정을 좀 해서 충분하게 제대로 된 하수관거 관리가 되도록 좀 향후 검토를 좀…
하수관거의 조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과, 시설관리팀에 1개 과가, 관거과가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의 하수관거에 필요한 사업소를 따로 조직을 개편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물론 이제 관리인원이 상당히 증가되어야 되고 또 필요한 장비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관거가 현재 시우량 몇 미리 기준으로 되어 있죠, 설계가?
시우량 몇 미리, 하수관거가 부산에 1큐…
75㎜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시간당 75㎜가 내릴 때 처리할 수 있는 간선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이제 관거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의 계획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식화 다 되면 사실 우수는 전부다 배제가 됩니다. 일반 생활하수만 받게 되는데 현재 우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초기 강우 때만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지 그 이상 하루에 10㎜ 이상 오게 되면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분류식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간당 100㎜가 와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전부 교체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우수를 다 차집을 해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합류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초기 강우를 제외하고는 다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강우강도가 높으면 그 우수를 다 같이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100㎜ 말씀하셨지만 한 10㎜만 되어도 그 이상은 더 처리 못할 겁니다.
처리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연간 5,000억씩 들여 가지고 그 시우량 100㎜에 대비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겠다, 그런 계획은 그러면 뭐 전혀 우리 문제하고 다른 개념의 그것입니까?
100㎜가 오면 그 많은 양을 차집을 해서 처리는 불가능할 거고…
1시간당 100㎜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를, 빗물을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이제 침수방지를 위해서 우수저류조를 아마 그렇게…
우수저류조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이러한 기상변화에 대한 어떤 별다른 대비는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예, 뭐 기상변화에 따라서 따로 저희들 공단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
예.
한번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국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물론 분류식이나 합류식에 따라서 이렇게 빗물을 처리해 내는 내용들은 뭐 하수처리시설에서 할 것은 아니죠? 다 빼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수나 만약에 분류식으로 되었을 때 우수, 하수 이렇게 되었을 때 우수에 대한 관리권은 우리 공단이 안 가지는 겁니까?
전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우수에 관한 것은 시의 하천과, 예.
그럼 만약에 그것을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하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곡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련해 가지고 강변사업소에서 다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원화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공단의 입장에서는 현재 생곡에 있는 침출수 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생곡의 매립장을 포함해서 침출수 처리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단에 인수를 하려고 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될 경우에 시의 또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단 자체의 계획으로는 앞으로 다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공단 쪽으로 못 넘기는 특별한 이유는 조직개편 문제 외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시 자체의 어떤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인력 면에서도 많은 인력을 감축을 할 수가 있고, 또 침출수처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한테 다 있으니까 어떤 예산절감 부분이나 또 기술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생곡매립장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시에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만…
이제 시의 거기 사업소가 환경자원공원사업소라고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공원사업소! 환경자원공원사업소 있습니다.
공원사업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원사업소가 이제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조직개편이 일부 되어야 되는데 뭐 장기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인수, 타 시․도는 다 또 공단에서 하고 있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자원공원사업소 자체를 공단으로 관리위임을 안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사장님께 여쭈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런 문제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글쎄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다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환경국에 한번…
하여튼 환경자원공원사업소가 넘어오면 잘 관리할 자신은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닌데 동부하고 영도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몇 년 있으면 받아내야 되죠?
민자, 동부와 영도를 다 민자로 해서 처리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간이 몇 년인지 제가…
15년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1년까지인데, 15년입니다. 15년으로 해 가지고 2021년까지.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공단으로 넘어왔을 때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 자체를 새로 이렇게 정상화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신문보도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은 공단에서 세우고 있는 것은 없죠?
현재로서는 아직도 10년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수를 했을 시에 저희들 공단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계획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 민자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민간보다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훨씬…
훨씬 나을 것이다?
예.
더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있고 기술진 모든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적은 예, 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 질의에 대비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눌러졌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은 시민생활 영위와 밀접한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환경관련 주요 공공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전하는 환경지킴이 효과를 하는 공기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봅니다. 안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계속 되는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감자료에 42페이지, 43페이지에 봐 주시면 부산환경공단 정기종합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006년도와 2008년도, 2010년도 부산시 종합정기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죠?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이사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실 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의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받고 있고 2008년도 다음에 작년에 2010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많은 지적을 또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또 하고 이렇게 해 나왔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부다 100% 다 조치를 다했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3년 동안에 자료 수치를 보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건수는…
개선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건수는 사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감사지적의 건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건수는 감사하는 감사기관에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피감사기관 입장에서야 가능하면 적은, 적게 지적받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한번 전체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다 보셨죠, 그죠?
예.
건수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 건수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차 말씀드리면.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이 건수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향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계십니까?
방지대책?
예.
감사에 지적을 위한 방지대책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단의 경영 전반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사지적, 감사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받은 사항을 다시 재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감사 지적된 어떤 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그 내용을 또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런 예산, 시설관리의 손실은 물론 직접적으로 시의 재정상 영향으로도 또 연결되고 또 시민의 혈세와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개 연도를 분석해 본 결과에 최근 2010년도 감사처분 조치결과에서 행정상이 48건이고요. 재정상이, 신분상의 징계가 97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이 많은 이유는 또 어떤 원인에 있다고 봅니까?
지적,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행정상이 48건 또 신분상 징계 97건, 아무튼 간에 이러한 감사지적에 대한 처분이 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적에 따른 원인은 물론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어떤 소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공단에서는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징계 97건의 인적사항에 대해 어떤 징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주의고 훈계 이런 사항이고, 신분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2명입니다. 2명은 감봉 1월, 그 다음에 견책 1명 해 가지고 2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또 주요 업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책 대상자에게 처벌이 좀 솜방망이처럼 약한 게 아닌가. 이런 또 주변에 또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벌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일단 시 감사실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개인의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자체가 그렇게,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또 감사에서 지적되는 재정상 손실 또는 업무태만에 대하여 또 특별히 관리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에게는 단호한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조치를 취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감사에 적발될 시 강력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72페이지에서 8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3,000만원 이상 또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상 건수에 대해서 한 10건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 수의계약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 외의 것은 특허사항이라든지 신기술에 의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이사장님 자료에 보면 2,000만원 이하라 했는데 수영 유량조절장치 구매 설치도 1억 6,500만원입니다. 그죠? 여기도 수의계약이고 또 해운대 처리구역 좌동일원 하수관거 보수공사도 9,300만원입니다. 밑에 또 수영․강변 초기 우수처리장치 구매 설치도 1억 5,900만원이고요.
전부다 신기술에 의한 구매…
또 여기에 강동처리구역 평강천 횡단하수관거 보수공사도 1억 9,200, 다 금액이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미만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이하짜리의 수의계약이 있고 그 외에는 특허라든지 신기술에 의한 사업 또 특허나 신기술이라는 것은 그 기술에 의한…
특허, 특허 같으면 이 업체 말고는 다른 데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업체가 특별히 더 예산상으로든지 기술상으로라든지…
아니 그 특허, 그럼 부산에는 또 전국에는 이런 걸 입찰로 띄우면 전혀 참여 업체가 없단 말입니까?
특허라는 것은 특정제품이기 때문에 그 업체 외에 타 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다른 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입찰대상이 전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
저희들이 그 특허를 선택을 한 것이지…
그래 입찰, 입찰대상이 되면 입찰로 띄워갖고 수의보다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특허, 입찰로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제품이나 그 기술을 이용할 수는 없죠.
또 특허 아니라도, 안 그런 제품도 보면 견적수를 받을 때 2개 업체 이상 받아 가지고 비교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2개 업체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 일반입찰, 일반경쟁입찰로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됩니다만 몇 몇 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세부 어떤 자료를 왜 그렇는가부터 그걸 세부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질 사항입니까?
계속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반경쟁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수의계약부분에도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사유도 좀 적어주시고요.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4페이지에 보면 2010년 다대․해운대 열교환기 제작 구입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특허권자가 개인에게 되어 있음에도 신임도 검사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해서 부적격업체인 모 업체에 낙찰로 정하는 등 물품구매 적격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관부서가 또 재정감사팀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재정감사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해당사업소에서 물품을 구매할 당시에 적격심사를 거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구매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다들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관리공단에는 지난 6월에도 우리 지방공기업이 최초로 녹색경영대상을 또 수상하셨고 또 지난해에는 6년 연속, 아, 15일에 연속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선정 및 구매기준을 제정을 했더라고요. 8월 10일 날.
슬러지.
예,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선정 및 구매기준, 2008년도에.
예,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료 제출받았는데요.
탈수제 고분자 응집제 구매 관계로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페이지는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슬러지 탈수형 응집제 선정기준 및 구매기준에 대해서 제정을 2008년도 10월 달에 하셨다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소별로 약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테스트를 하는데 이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품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이사장님 말고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답변 되는 분 있습니까?
약품 구매에 따른 테스트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슬러지 탈수형 응집제 선정 및 구매기준을 제정해서 그것 별로 지금 사업소별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응…
이것 자료제출 안 하셨습니까?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 이것 모르시고 계십니까? 이것.
예, 매년 연 1회씩 지금.
매 1회씩 지금 개정을 하고 지금 매 1회씩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아, 국장님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기준에서 지금 이 약품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까? 실험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슬러지 탈수용 고분자 응집제 구매에 따른 그 부분은 각 사업소에서 전부다 구매를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안두한 강변사업소장.
지금 수영사업소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수영사업소장…
우리 강변사업소장…
지금 강변사업소장이 준비되었죠?
예, 강변사업소장님.
안두한 강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사업소장 안두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 선정은 지금 쭉 내가 내용을 보니까 세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 사업소마다. 그러면 이 세 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지금 이양, 한솔, 코오롱 그 3개 업체가 각 품종별로 지금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처리장마다 슬러지의 유기성분이라든지 이런 특성상 어느 한 제품으로 통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연 1회인데 계절별로 슬러지의 성상 변화가 있을 때 각 업체별로 일단 업체들, 3개 업체 ‘너거가 우리 슬러지에 적합한 제품을 일단 추천을 해 달라.’ 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자가 테스트와 현장 실증 테스트를 해 가지고 제일 함수율이 좋고…
추천을, 추천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그것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이양, 한솔 그 다음에 코오롱, 주로 송원 그 4개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4개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테스트는 3개 회사를 가지고 하고 있네요.
통상 업체에서 저희들이 슬러지를 줬을 때 자기네들은 이게 응집제가 적합하다고 추천을 해 줍니다. 업체에서 일단.
그리고.
추천해 준 응집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가 테스트와 현장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 1회가 아니고 분기별로, 분기 내지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러지 성상 변화가 왔을 때.
그래 변화가 왔을 때.
예.
연 1회가 아니고 그러면 2회도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도 할 수 있고.
저희들 강변사업소 같으면 올해 2번을 했습니다.
강변사업소에는 2번을 하셨고.
예.
그런데 이걸 제가 봤을 때 저는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업체가 아까 말한 네 군데를 추천해 준다 했으면 이걸 1회에 딱 하고 말더라고요. 제품별로, 같은 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변에서 3월 7일 날 했으면 3월 7일 날이 안 될 수도 있고 되는 수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같은 날 세 회사 제품을 놓고 비교 검토를 하고 한 3회 정도를 걸쳐 해줘야 이 데이터 분석이 평균치를 가지고 이 성분을 검출해서 이 정말 우리 사업소마다 맞는 저는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실험실에서 파이롯트 테스트나 이런 걸 할 때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실증 테스트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원심탈수기에 약품 용해조부터 싹 교체를 해 가지고 한 기계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계에서 동시에 테스트를 해야지, 한 기계에 세 항목을 동시에 테스트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실증을 달리할 때…
그리고 이 시험을 할 때 저희들도 업체에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업체에, 3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3개 제품을 동시에 테스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솔직히 동시에 테스트가 안 되면 1회 할 때 2회를 같이 동시에 한다든지,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 비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세 군데서 와 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1회에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약품비가 한번 테스트할 때 한 항목별로 저희들이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위에 잠시 읽어봤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지금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무상으로 했는데 업체에서도 그게 말썽이 많아 가지고 2008년도인데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도 또 무상으로 받는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안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강변사업소는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제가 최소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면, 제가 이걸 봤을 때 테스트 결과가 좀 뭐 이래 복잡하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간단합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어디 보고서에 제가 이 안의 책자에서는 계속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되어 있던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챙겨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약품비는 단가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품마다 전부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품마다 단가가 다 조금씩 틀립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회사마다 5,300원, 5,370원…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소화 슬러지 1㎥당 처리단가가 759원, 748원 810, 아니 8,124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효율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것은 함수율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함수율, 그래 함수율에 의해 가지고 첫째는 응집제의 효과가 그것 하는 것은 함수율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수율이 제품마다 내가 볼 때는 유사한 제품들 같은데 이렇게 지금 제품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은 약품을 어떤 걸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약품비의 절감을 효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내가…
응집제 구입에 따른 단가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5,000원이나 5,300원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니 제 말은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단가는 거의 유사하다 말씀이지요. 지금 회사별로, 그런데 지금 처리단가를 보면 이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원’입니다. 7,500원, 7,600원, 8,100원까지 이렇게 변화가 있다 말이지요. 이 제품을 지금 3개를 놓고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한 결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업소별로 정말 올바른 편성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떤 그 부분도 같이 이사장님께서.
각 사업소에 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사업소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도출하셔서 정말 응집제 사용하는데 있어서 꼭, 또 많은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되었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기감사 때 보면 우리 또 일을 잘 하셔 가지고 수감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감이란다. 그…
수범.
수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범.
다.
수범은 말 그대로 어떤 모범직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표창을 받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고가에도 반영될 수 있고.
우리 저도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각별한 대우를 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정말 또 우수 우리 지방공기업으로서 면모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건데 이 부분들을…
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상필벌에 대해서 철저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체 위원님들 본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2010년 행정상 처분도 분석해 본 결과 48건이고 또 재정감사팀이 8번이고요. 특별한 이런 외부교육이나 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 직원들을 모아서 별도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청렴도가 전국에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부산의 청렴도는 모르는데 저희들 환경공단의 청렴도는 전국 1위 했습니다.
부산시는 몇 위인지 압니까?
시는 좀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16개 구․군, 중에서, 제가 확실히…
꽁지죠?
예, 뭐 거의…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 갖고 부산시가 청렴도에도 어떤 영향이 안 미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미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개선하겠다고 하시니까 내용적으로는 다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더하면 재정감사팀에도, 감사팀에서 또 6건이나 일어난 사항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또 나아가서 2년마다 1번씩 시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후에는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010년, 다음에 내년에 또 저희들 정기감사를 받습니다. 내년 감사 시에는 2010년보다는 내용적으로나 건수별로나 하여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이게 환경공단의 역사도 오래 되었고요. 충분히 이제 자리도 잡혀졌고, 또 근무하신 분들도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수 면이나 어떤 질적 면이나 여러 가지 어떤 면을 갖다가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내년에 한 몇 프로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지금 줄어들지 않고 점점 올라갑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이래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공단의 내년 감사 시에는 지적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한 몇 프로 감소시켜요? 감소시키는 원인입니다. 이게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다짐합니다.
다시(웃음)
하여튼 작년보다는 훨씬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또 열심히 성실히 근무한 분들에 대한 또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그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한 분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방안을 하나하나 좀 이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영마인드도 접목을 시키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보니까 여기에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 있어 갖고 예산도 아주 효율성을 강화해서 32억 1,300만원이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 이렇게 절감효과를 가져온 부서에는 또 상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사기를 도와서 우리 환경공단이 늘 또 발전하고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오늘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제가 본 질의 때 했던 하수관거 관로 관리, 우리 7개 특․광역시 쪽에 인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7개?
아, 예. 광역시.
총 차집관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차집시설하고 맨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각 관로 관리하는데 지금 인원이 얼마나 배치되었는지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바로 좀…
지금 말입니까?
끝나자마자 좀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슬러지, 처리비, 약품비,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 대수선비에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는 예산을 예산항목상 직접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대수선비는 이제 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또 시기적으로, 때에 따라서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뭐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이 일괄예산을 대수선비는 거의 일괄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개 제가 운영경비를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협잡물처리비, 전력비,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수질분석비, 약품비, 제경비, 대수선비, 보험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경비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린 항목 외 제경비라고 하는, 분류상 어떤 것들을 제경비라고 그렇게 하죠?
제경비는 교통비, 통신비, 기타 공공요금, 피복비, 도서인쇄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등 사항입니다.
보험료는 별도로 하는 것 같은데?
아, 인건비성 보험료는 제경비에 들어가고, 기타 시설관련해서 보험료는 별도로 넣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데 어느 쪽에 비용이 많이 듭니까, 수선비가 많이 듭니다.
수선비가?
예.
그러니까 수선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주로 저희들 많이 나가는 부분 전력비가 연간 한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 110억, 많을 경우에 소요되고 약품비, 다음에 시설 개․보수비, 주로 이런 부분이 많고 인건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동부하고 영도 같은 경우에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선비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저희들이 영도나 동부의 처리장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따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 이제 동부하고 영도에 민자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모든 비용이 전부다 시 예산입니다. 매년 이제 15년 동안 시가 갚아가야 될 예산이고 필요한 운영경비를 매년 시가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필요경비가 저희들 예산보다는 조금씩 많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많은데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막상 시에서 받아보니까 엉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다시 다 이렇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선비가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수선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적기에 잘 관리를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부품이라도 많은 코스트를 들여서 하는 그런 건지…
개․보수 수선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8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나 필요한 개․보수비용을 100%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매년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나는 그 모든 예산이 현재에 보수해야 될 전 부분을 커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수비용이.
우리가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적게…
이것은 저희들 연간 들어가는 예산을…
예, 뭐 제가 이것 별도 분석을 해 보면 나올 것 같고요. 바이오포(BIOFOR)공법하고 KSBNR공법의 가장 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쭈냐 하면 KSBNR 같은 경우는 약품비가 이게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바이오포공법은 약품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어디에 말입니까? 처리장!
처리장, 하수처리시설에. 공법이 바이오포공법하고 그러니까 동부하고 중앙은 바이오포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영도는 KSBNR공법인데 영도 같은 경우 약품비가 30억밖에 안 들어가고 동부나 중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공법차이에서 약품비가 그게 되는 건지?
공법에 따라서 약품비가 다소 차이는 날 수 있는데…
10배까지 차이 나니까…
그렇게 차이 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처리용량도 있습니다마는 처리용량은 그래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파이프 2배 정도인데, 그것은 누가 만약에 그것 좀 아시면 추후라도 이렇게 왜 되는지 원인을 좀 그걸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약품비가 제가 뭐 2배, 3배 차이 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10배까지 차이 나니까…
영도, 동부, 또 그와 유사한 저희들 하수처리장하고 비교해서 공법별 약품비라든지 어떤 처리비용을 분석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충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만 좀, 그러니까 대수선비하고 약품비가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답변 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2010년을 기준 했을 때 중앙하고 동부, 영도로 비교해 보니까 대수선비는 중앙이 1억 4,700만원이고 동부가 4억 5,800, 영도가 2억 8,600, 최 위원님 말씀대로 수선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데가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선비가.
예.
그리고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공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법 때문에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각 처리장별로 처리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처리공법에 따라서 이게 체류시간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그래가 이제 시간이 길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짧으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우리 연구개발팀장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강동효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처리공법이 지금 전부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중앙하고 동부를 보면 바이오포공법이라고 해서 대그로몽에서 한 공법인데 실제로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우리 들어오는 유입원에 대한 CNB를 조사를 해 가지고 CNB가 2.5보다 낮으면 메탄올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탄올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그 단가가 보통 평균 톤당 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 동부는 메탄올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에서는 저희들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탄소원을 갖다, 대체탄소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EIP사업의 어떤 생태환원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메탄올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에서 폐기물을 정지해서 그 메탄올을 저희들 메탄올 대신에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RCS5부터 해 가지고 15, 그 다음에 RCS45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약품비가 기존 메탄올에 비하면 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가격차가 저희들 감사원 감사나 환경부 감사가 왔을 때도 지적을 하던데 저희들은 자체 개발한 탄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에 대한 것은 일반 바이오포공법은 일반 KSBNR공법하고 좀 틀린 게 들어가는 메디아가, 그 메디아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 1년 손실분이 한 15% 정도 되는데 그 메디아를 구입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포공법이 좀 비싼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약품이 많이 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18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환경아 놀자’ 이것을 보면요, 3회는 3,740만원, 4회는 5,760만원, 5회는 1,500만원입니다. 이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비용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은 금년에 5회는 비용이 상당히 1,500만원 적게 들어갔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할 때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다 자체적으로 다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6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 될 소지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예산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할 일을 저희들 직원들이 대신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3회라든지 여기를 보면 3,740만원, 4회는 5,76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통 이 공사라든지 용역물품 이런 부분은 발주를 낼 때 어떤 법령에 근거를 하고 합니까?
발주를 할 때 이제 주 계약사유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되고 또 일반 특허품이라든지 어떤 신기술 또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 보면 2,000만원 이상인데 지방계약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다 이 모두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앞에…
지금 3회 때도 그렇고, 4회 때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아, 이것은 이제 수의계약 사유가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사유가 다 있을 수 있고 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반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위반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봤을 때는요, 이제 금액 자체도 그렇고 이게 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럴 경우도 수의계약이 있는데…
결국 이게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이상,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경쟁입찰로 합니다.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는데 ‘환경아 놀자’ 행사는 앞서 수의계약 한 사유가 그러니까 이제 4회, 3회, 이럴 경우에 WHO공식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아 놀자’ 행사 말고 WHO세계보건기구 공식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업체하고 저희들 환경아 놀자 행사하고 행사가 겹쳐가지고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만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지금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이번 4회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 기존적으로 예산은 처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5,100만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페이지 54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액을 6,200만원 맞춰 놨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우리 보면 입찰을 볼 때 87.754, 745, 우리 말하는 낙찰제 여기에 거의 맞춘 듯한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자체가. 오히려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통 공개,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87.745%에 가까운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입찰자로 선정이 되는데 수의계약 시에도 가능한 그…
용역금액은 5,100만원을 해 놓고 집행액을 6,200으로 했다 말입니다. 왜 1,100만원이 여기에 예산액이 더 올라갔냐고요, 집행액에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자료가 어디?
페이지 5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집행액은 6,200이 되어 있습니다.
54,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이 이제 6,200만원은 총 예산이고…
본 용역금액은 5,100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1,100만원 옆에 그…
총 예산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제외하고 업체에 계약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6,2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하고 업체에 수의계약 한 부분이 5,7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 나온 집행한 금액은 5,760만원 아닙니까? 지금 집행한 것은 5,76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총 비용이 6,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했을 때는 5,1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예산집행액을 했을 때 6,200이 되었다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87.745%에 최저낙찰가 쪽에 맞추기 위한 그런 금액이 아니냐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WHO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것과 WHO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 행사를…
아니, 결국 보십시오. 이게 어쨌든지 간에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면 분명히 2개 업체 이상이라든지 가야 되는데 1인 선정을 해 가지고 낙찰을 했다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자꾸 우리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요?
아, 제가 WHO를 말씀드린 것은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한 눈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컨벤션이라는 회사가 3회, 4회, 5회를 해 왔다 말입니다.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존적으로 계약법 자체에서 지방자치계약법에 위반이 된 것 아니냐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보면 54페이지 보면 용역물품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 7건 되네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한 가지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데에 대해 가지고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우리말은 적법하게 다 절차를 준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제 지방계약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고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떻게 몰랐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계속 계약 쪽으로 우리 수의계약 되는 부분이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적법절차를 잘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안영기
상 임 이 사 김영득
경 영 전 략 팀 장 이홍렬
총 무 홍 보 팀 장 손홍배
재 정 감 사 팀 장 이종범
사 업 운 영 팀 장 김영철
시 설 관 리 팀 장 김선귀
연 구 개 발 팀 장 강동효
수 영 사 업 소 장 김영하
강 변 사 업 소 장 안두한
남 부 사 업 소 장 박병조
위 생 사 업 소 장 박대갑
다 대 사 업 소 장 김영수
녹 산 사 업 소 장 김병문
명 지 사 업 소 장 이관철
서 부 사 업 소 장 김경회
해 운 대 사 업 소 장 안선국
중 앙 사 업 소 장 김성환
기 장 사 업 소 장 조판제
정 관 사 업 소 장 김태기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