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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개발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갑선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성낙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경모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57페이지 있죠? 업무현황보고 57페이지.
예.
거기 57페이지 건의사항에 보면 송정역세권 개발수립 계획해서 했는데 전에 송정역 주변에 나대지 및 폐선부지 그 다음에 이전된 송정초등학교를 이용한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부터 보면 2012년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겠다. 2012년, 2012년 이후라 하면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2012년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뒤부터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정역 일원을 포함한 철도부지가 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람됩니다마는 저쪽 우회되는 시기가 동해남부선이 2013년 말 이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후로 하는 거는 2013년도 경에 가서는 용역을 시행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폐선부지가 동해남부선 철도폐선부지 이용계획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송정 역세권 어떤 부분들이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 송정해수욕장 두 개를 가지고 봤을 때 송정해수욕장이 더,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송정초등학교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1종 주거지로 다 묶여가 있고 필요한 상업지역은 없고, 상업지역은 길 건너편으로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른 부서들,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한번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GB지역 생활비용보조사업 개선 해 가지고 작년에도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게 지원대상 제외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화 좀 시켜 주고, 그렇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주고 지원액을 증액시켜 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주내용이. 그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진행과정이 ‘협의토록 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답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은 지금 영수증 처리를 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게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각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일목요연하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증빙서류를 안 내어도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년부터는 진행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출서류는 간소화 되었는데 제외대상 항목 축소하는 부분들은 지금 일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법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의 지원금액…
지원금액도 내나 아직은 최대한…
처리 안 됐죠?
예, 60만원 정도.
저희들보다는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이 계시는 강서구에서 더 저희보다 몇 십 배 많은 어떤 걸 보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좀 진행과정이 미비한 것 같아서 서류제출 부분은 간소화 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집니다마는 예산 증액이라든지 제한 항목의 축소가 되어 있는 걸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제한 항목을 축소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택지개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입시다.
장안택지개발은 일정 부분은 11월 2일날 우리가 첼시 아울렛 일원에 약 한 8만, 9만평, 8만평 좀 넘죠?
첼시가요?
첼시 아울렛 주변의 택지를 개발하는 부분이.
예.
27만㎡입니까?
예, 맞습니다.
27만㎡만 하는데 여기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도 지금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해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안택지는 전체가 원래가 그냥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66만평 정도 저희들 계획을 했다가 그중에는 시장용지가 한 4만 7,000평 그리고 나머지 주택용지가 한 61만평 정도 됐습니다마는 첼시 1단계가 발주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께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3% 정도가 동의를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해 주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LH가 구조조정 이후에 금년 1월달에 전국에 미착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일부분적으로는 거기가 택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한 평도 더, 첼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들 우리 부산지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우선 울산 가는 왼쪽 편만이라도 택지를 개발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 시의 뜻을 전달해서 그 지역만 첼시 부지하고 같이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난 11월 2일날 장안택지예정지구 변경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2단계 부분 61만평의 택지 중에서 8만 2,000평만 택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지하는 걸로 변경고시까지 마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지금 해지하는 부분들 앞으로 계획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는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구단위 계획 되어 있죠.
지금 기장군에서 지난번에 한번 기장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각 마을마다, 취락마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더 변경도 하고 용도지구도 상향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포함해서 하면 저희들 아주 더 저희들 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지구단위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이 부분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지하는 거는 좋은 데 그 외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도시개발본부에서 신경을 쓰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일광지구도 지금 변경해 가지고 하죠?
예, 일광지구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 지금 부산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추진계획 일정이나 이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4호 국도 우측 편에 있는 약 한 10만평은 제외를 하고, 그렇죠? 나머지 약 한 32만평 정도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옛날에 32만평, 14호 국도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심도 있게 나중에 검토해 봐주셔야 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도로가 지금 만들기도 그렇고 안 만들어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광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들이 이 32만평을 개발을 하고 나면 슬럼화가 됩니다. 그렇죠?
강 건너 가지고 일광 이천택지개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럼 그 사이에 끼어 가지고 신도시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30 몇 만평 그쪽이 약 20만평 해 가지고 사이에 몇 만평 있는 현재 주거지 있는 상업지역 주변이 일광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공동화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같이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차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그 다음 일광면 주변하고 기장군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리 쪽 그 부분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잘 아실 건데 처음에 단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려 하니까 연결, 길 연결하는 부분이 한 15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추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택촉법으로 가는 계획을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7일날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도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빨리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도 길 연결하는 부분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사업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난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32만평을 개발하는 부지에 보면 옆에 보존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가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광 이천 32만평 지역이 개발을 할 때 연결도로라든지 생활권이 일체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장도 아니고 일광도 아니고 중간에 붕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일광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기장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새로운 도시 30만평이란 큰 택지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주거지를 개발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권을 어디로 줄 것이냐, 일광도 아니고 거기가 아직까지 도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일광이든 기장이든 소속감이 있어야 하는데 일광도 같이 생활권이 안 되고 보존녹지가, 그래서 제가 보존녹지를 해제 해 달라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기장하고도 단절이 되어 있고 좁은 2차선 내지 3, 4차선 도로 하나 가지고 연결을 다 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과장님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 한 180억, 150억에서 한 180억 들어가는 무리한 사업이다 하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걸 무리하게 택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원가상승률을 그만큼 올리면서까지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심도 있게 그냥 택지 개발하는 게 바빠서 막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정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내에서 시골로, 촌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속감 없이 그냥 있을 때에 정말 지역간의 괴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관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 부분을 미처 간과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이 연결하는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차단만 되어 있고, 그 도로도 2차선만 놔둬 놓고 개발되지 않은 대로 그냥 촌으로 그대로 있고 새로운 신시가지만 개발하려다 보니까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생활권이 완전히 괴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간의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합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겪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업무보고를 지금 들어보니까 구평동 택지사업 LH 및 한라건설 공동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중단 상태이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을 하시고 처리에 보면 구평동 택지사업 (주)한라에서 자금난 및 경기침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복성산업개발로 명의변경 11년 6월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위해 검토 작업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90년도부터 택지를 해 가지고 또 한라건설에는 결국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또 타 쪽으로 넘어가고 올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또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데 또 2012년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면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 한라건설이 그래도 한 2군 정도 되는데 복성산업개발이라 하면 지금 2군도 안 된다 아닙니까?
복성도 2군입니다.
2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LH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가 부도나고 하는 그런 처리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복성산업개발로 명의변경 되어 가지고 현재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LH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판단할 때는 12월 중에는 아마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한 해 동안 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행정지도를 적극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너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보다 2012년도는 창의적인 도시개발본부가 되기 위한 어떤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예산 확보 그리고 매수청구 및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2004년도 조례가 제정 되었죠, 그죠?
예.
조례의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그리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안정적이고 비계획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고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됩니다. 또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그리고 차입금 및 법 제47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그리고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기타잡수익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고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확보 현황을 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법 제정 이후에 200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예산 확보액이 736억원 맞습니까?
예.
집행액은 636억원.
예.
예산 736억원의 예산 확보해서 집행액은 636억원, 100억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699억원입니다. 이 699억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온 예산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에 전입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 2005년 이후에 올해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총 5,687억원이었습니다. 그 15%라 하면 854억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입된, 확보한 예산은 699억원 그러니까 155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15% 외에 다른 또 일반예산도 요청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15% 미달되게 편성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국토에 관한, 국토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 우리 조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청구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매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조례를 활용하지 않고 또 조례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언제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었습니까?
매수청구,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위법에는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죠?
예. 매수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할 수 있고, 보상은 2005년도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부산시는 조례에 의해서 접수받기는, 매수청구 받기는 2002년 받았습니다마는 보상은 2005년도부터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지난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9년간 받은 건수가 548건 중에서 매수 불가는 210건, 매수결정은 332건입니다. 332건의 부산시가 매수결정을 해 놓고 보상은 136건밖에 안 했습니다. 금액으로 볼까요? 매수청구 금액은 2,40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불가는 843억원, 부산시가 매수 결정한 것은 1,529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보상은 628억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2년도부터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매수결정을 하고 난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 2년 이내에 매수보상을 해 주라 했죠, 그죠? 최대 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안에 매수결정을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41%밖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만큼 매수청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조례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200건의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건은 불가라 내려졌고, 100건의 매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그때 당시 법으로 따지면 최대한 4년 이내에 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 3건, 2006년도 4건 지금까지 2002년도에 총 100건의 매수결정을 해놓고 7건밖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568억원을 매수결정을 해놓고 22억원밖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2005년도 13건에 매수결정을 해놓고 7건밖에 보상을 안 해 주고, 2007년도 39건의 매수결정이 있었는데 156억원, 19건에 66억원밖에 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만큼 매수청구가 쇄도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확보를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보상을 안 해 줍니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은 것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매수결정을 했지만 모든 보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나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실제로 지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설사 그게 잉여금이 100% 다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다 보상은 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되면 못하게 되면 어차피 법에 제도적으로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제약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3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상을 하든지 불가피하게 보상을 못하면 대지를 건물을 지어서 기반시설이 시공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산시민한테 매수청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안 한 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한 것이죠.
아닙니다. 매수청구를 결정하더라도 저희들 통보할 때 2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 줄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못 사 줄 경우에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사용하십사 라고 안내를 다 보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제가 질문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질문한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다른 세입부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권,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관청에서는 매수를 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법 제도 자체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처음부터 입법취지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에 결정해놓으면 거기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대지에 한하여 땅을 사주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대지에 한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부산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달에는 이것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 회의할 때도 우리 시에서 안건을 내서 시장님께서도 전국 시장, 도지사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 국가에서 뭔가 해결주어야 된다 해서 건의도 하고 지금 국토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 주라. 국가에서 뭔가 이걸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 7년간 7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636억밖에 안 했습니다. 100억이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매수청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100억원이란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은 이래 해 가지고 이월한다든지 이월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당해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혹시 매수결정을 해놓고 포기를 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감정까지 다 했는데도 감정한 결과를 통보를 하면 금액이 적다든지 저희들은 이주비라든지 영업권 같은 것을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보다도 보상비가 적게 나오면 협상을 해놓고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예산확보 해놓고 집행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월이 말이 안 되는 게 100억원의 잔액 차이가 나는데 올해의 집행은 2억원밖에 안 했습니다. 지난 해 83억밖에 안 했고요. 숫자가 안 맞아요. 이월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예산도 지금 감정을 해 가지고 협상과정을 거치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숫자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예산을 덜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보상하는 경우도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죠?
6개월 지나면,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청구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매수결정해 놓고 한 그런 부분들 혹시 더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를 안내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년 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재청구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재청구를 받았습니다.
지난 해만 봐도 벌써 이런 것이 9건입니다.
재청구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있어서 1,529억원의 매수결정을 해놓고 예산은 736억원밖에 확보를 안 하고 집행은 636억원밖에 하지 않는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이고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부분이 금액적으로도 많고 시민들에게 제약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이 예고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을 담당하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2년도에 저희들 이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시설계획과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용역결과를 해서 68만 1,000㎡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2004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녹지, 유원지 재정비계획을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한 21만 1,000㎡를 폐지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2006년도에도 간선도로 재정비 용역을 해서 필요 없는 도로는 5만㎡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 이후에 뭔가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시에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금년도에 BDI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율적인 해소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공원녹지유원지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하고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진행할 부분은 진행을 하고 그래도 어려운 곳에는 효율이 낮은 그런 기반시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치목적들이 나와 있듯이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원확보 없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확보, 그리고 매수청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2020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5분자유발언 때 했습니다만 부산시 예산이 매년 6~7%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에서도 이러한 시민들과 민원이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산시 전체 예산의 증액되는 범위내 만큼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전을 다 기하셔야 됩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재원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그 재원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국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시스템이라든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상비 관련이라든지 기타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매수권 청구를 하지 않고 매수권 청구를 하더라도 철회를 한다면 우리 국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수권 청구에 대한 보상을 못해 준다는 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요즘은 주로 복지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사업비가 증가되다가 지금은 차츰차츰…
물론 시민과 직결되는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몇 년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권 보호 차원도 부산시에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충분히 적어도 부산시 예산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예산 증액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동결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의지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4건에 64억원 철거비 등 부대비 포함해서 매수대상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고 12월달 감정평가 보상한다는데 12월달까지 됩니까?
12월 말까지는 처리가 됩니다.
왜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좀 하시지 꼭 연말까지 가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을 좀 빨리 하시지.
추경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연말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물 한 잔 하실 동안에 도시계획과장님 김종철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60페이지 보면 송정마을 개발방안 검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사항은 지난 10월 12일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강서구 송정마을이 녹산공단과 송정지구에 접해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개발방안을 미리미리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0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드리면 본 위원 시정질문에서 보면 이 지구는 현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많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각종 사건들이, 범죄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지역은 한 마디로 지역주민들은 많이 떠나고 폐가가 많이 생기고 마을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마을을 이제는 녹산공단에 접해 있으니까 공단과 더불어 기숙사 또는 임대아파트 주민과 더불어 이렇게 계획을 하면 안 좋겠느냐 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송정마을이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주거용지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관련용역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강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던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에서 3억 정도를 확보하고 강서구에서 3억 정도 매칭을 해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에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산실에서 별도 3억 예산을 편성한 것을 빼고 교부금으로 6억 정도를 강서구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가면 내년에 강서구에서 강서구 내에 GB에서 해제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는 대부분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필요한 부분에는 준주거지역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 상향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 적절하게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강서구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경남쪽에는 1종일반주거지구가 200%가 용적률이 적용되는 데가 있고 부산시에는 보면 1종일반주거지구하고 용적률이 150%밖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조례에 따르면 1종일반주거지역이 부산시의 주택보급률이 110% 이상 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이므로 용적률 상향은 절대 불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명지지구에 이주단지 있잖아요? 이 지역을 지금 부산시 조례에 따르다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 이상은 적용시킬 수가 없는데 경제자유구역청 법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종 변경을 해 가지고 2종을 해 가지고 나머지 규제를 하면 아마 그분들이 바라는, 요구하는 용적률은 200% 상향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산시 전역을 아우르고 있는 조례를 특정지역의 민원사항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합리성에 있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개발계획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 처리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종으로 바꾸면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포괄적인 범위가 되니까 그 법으로 경제자유 관련법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자유 관련법에도 그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어떤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그 법에서 정한 인센티브 주는 규정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을 고도화 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그 지역의 어떤 민원해소를 위한 규정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부산시 전역을 포괄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보다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명지 조금 전에 말했던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해서 현재 거기도 1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예비지 있죠? 58만평, 예비지. 명지 예비지 58만평, 명지 강서경찰서 앞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LH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비지는 둔치도 하고 같이 개발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2단계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항을 보면 지금 명지1단계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하고 같이 개발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LH공사에서도 아마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지를 포함해서 금년 8월달에 묶어서 같이 개발 구상을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명지 예비지도 같이 포함되어서 사업진행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국제물류도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재정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의 재정사항.
제가 재정사항을 두 차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숫자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자료도 그 부분들 자료를 자기들 주지를 않더라고요. 보고만 두 차례 받아봤습니다.
왜 본 위원이 도시공사 재정을 들먹이느냐 하면 지금 1,000만평 1-1단계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2단계 있죠? 2단계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부산시 계획은 금년 말까지 감정평가 완료, 내년 12월말까지 보상완료입니다. 제가 도시공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돈이 없답니다. 다행히 땅 팔은 돈이 13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했던 주민과 약속을 했던 12년까지 보상완료는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1-2단계 같은 경우는 선 이주, 후 철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성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선 이주 후 철거 하려면 선 이주 자리는 이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있고 진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주단지는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2단지는 착공을 했고 처음에 말씀하시던 토지공사의 재정문제 그 부분은 금년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도시공사 재정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신항쪽에 국제신항배후물류단지가 분양이 안 되다가 한 2개월 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일본 업체에서 와서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 자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호전이 되었고요. 재정상태가. 그래도 그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1-1단계는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대행개발을 했습니다. 1-2단계는 보상비까지 대행개발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공사하고 개발대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가 보상비까지 우선 선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 가서 보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도 하반기 되면 보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도시공사에서 보상감정을 완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지금 실정이 나중에 2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상이 되면 빨리 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래야지. 빚 내가지고 이자 갚는다고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늦게 진행이 되면 앉은 자리에서 다 날려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이병조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대저지구 그래서 땅 날라간 사람 많잖아요. 은행에 빚 내 가지고 연체, 연체, 연체 걸려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재산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2단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정이 온다는 이야기에요. 2단계도 앞으로. 계획을 잘못 잡으면 틀림없이 앉은 자리에서 재산 다 날린다는 일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개발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데다 보너스까지 개발행위제한까지 묶어놓았으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사실이란 거에요. 그래서 참고로 진행이 되면 되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쥐고 있어 가지고는 시민들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통합이주단지조성 선 이주, 후 개발 이것을 다른 배치현황을 보면 범방이주단지에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떨 때 보면 우리 계장님도 옆에 계신데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어떨 땐 임대아파트가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가 사항에 따라서 계획변경이 있어요. 현재까지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가 어떨 때는 안 들어섰다가 이렇게 자꾸 변경이 와요. 지금 범방이주단지에 보면 공동주택용지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이 자리에 임대아파트 및 일반아파트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자꾸 변경이 되니까.
지금 임대주택 이야기가 어디서 공식화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주단지 내에 단독주택 240세대 거기에는 미음지구에 47세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공동주택 2,014세대를 포함해서 전체 2,300세대 물량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임대주택이 몇 세대 이런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와 문의를 할 때 작년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세대를 지을 때 법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몇 프로의 임대주택을 지어라는 그 규정은 저희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 세대수에 대한 것은 환산 안 해 봤습니다만 규정대로는 지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사동에 임대아파트가 원래 4,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961세대인가 이것으로써 마감이 되었단 말이죠. 더 이상. 그런 계획이 마감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사동에 원래 계획된 4,000세대 임대아파트가 거의 960세대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다리는 순위가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풀로 계약이 다 된 거에요.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지사동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 공동주택 임대아파트가 아주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범방이주단지에 들어설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안에 임대아파트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 호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요, 우리 법에 약 2,300세대 중에서 몇 프로의 몇 세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답변드리든지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우리 정책이 왔다갔다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시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답변을 이렇게 했다가 또 변경이 되면 또 이렇게 답변했다가 주민들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 왔다갔다하면 저희들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별도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 단장님!
예.
저, 어디야, 화정 북쪽마을 계획도로 개설 방안 및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을의 계획도로가 총 연장이 900m고 한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 강서구청과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저희 시 자본보조로서는 5억원이 지금 일부가 현재 송정마을 북측 일부 마을에 실시계획용역비를 9,0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될 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답변은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도 부산시하고 분명히 약속했던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하다보면 지금 현재 이로 인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사업 중단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1,000만평 자체가 자꾸 딜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강서구청하고 협의된 이후로 내년 정도 되면 용역 건은 실시가 되네요?
예, 구청과 협의 다 됐으면 내년도 예산 반영되어서 내년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일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주단지 100평, 80평에서 20평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중에서도 또 주민들이 바라는 분도 있고 안 바라는 분도 있고 이래서 형평적으로…
형편이 없어 줘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동향에서 남향으로 하는 거, 저희들 이런 것들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 할 때에.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 5,000평 분양요구 사항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지금 큰 대로변에 가감속 차로도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마 교평까지 받으려 그러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 필요한 지역의 자동차정류장시설을 넣으려 그러면,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도시공사, 주민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연례적으로 월 1회 정도 계속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래대로 이게 서로 간담회는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간담회를 제가 성사를 시켰습니다마는 끊임없는 소통을 하다보면 대화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계대책으로 말이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면 지금 우리 일부의 강서에 보면 2,500억 넘는 경마공원에서 세입원이 들어오고 지금 이래보면 녹산․신호․화전 앞으로 여러 공단이 들어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녹산지역은 전 지역이 그냥 공단화로 변해 버렸습니다, 전 지역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농․어민들이 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보상은 좀 받았습니다만 지주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원주민으로 살면서 자식들 공부시키다가 다 땅 팔아가지고 공부 다 시키고 나니까 다른 또 땅을 빌려서 쉽게 말하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다가 보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주로서 남은 사람이 한 10% 내지 20%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보상을 받아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는 데는 조그만 지장은 없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고 돈도 없고 막막한 실정이에요, 솔직하게. 여기에 대한 부산시에서 큰 대책은 어디 뭐 그런 사람들까지 대책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막막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내놓았던 안 중에서 우리 농촌개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라든지 또는 콩나물공장, 두부공장 이런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제가 갔어요. 가 가지고 거기에 지역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들하고 농협단위조합장들하고 이래 가서 질의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줘요. 그래서 땅이 얼마만큼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한 5,000평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공장을 농협에서 주도를 해서 다른 데는 돈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공단이 많으니까 공단 쪽으로 그런 식자재를 판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니까 답은 좀 나오던데 혹시 본부장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들은 경우는 또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 실무자들하고는 그런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도 듣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거는 우리 구, 시하고 도시공사, 구청하고 해서 어차피 마을만 있어 갖고는 안 되니까 그 지역에는 다 공장들이 입주가 되어 들어오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회사에다가 취업알선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선하다 보면 주로 취업하는 직종이 경비, 청소대행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풀베기 작업 뭐 이런 것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농사만 짓다가 또 어업만 종사하다가 실질적으로 오리엔탈정공에서 선반을 만지겠습니까?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것도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울산에는. 그래서 전반적인 부산시에서 땅을 주라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라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그 땅을 매입 해 가지고 그대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난색을 표하냐 하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용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다 제조 이런 쪽으로 유치를 하는데 그런 용도문제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부산시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우리 민원해소 차원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그런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가 오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용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평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다시 중복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14년부터 이미 2단계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잘 된다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말 단디 잘, 부산말로 단디 들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민심의 흐름은, 민심의 흐름은 2단계 사업은 정상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게 그 지역 민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2014년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앉은 자리에서 정말로 재산권 다 날린다는 그 뜻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거기에 보너스로 개발행위제한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정말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0만평 2단계는 계획대로 2014년부터 계획대로 되면 정말로 다행인데 그게 법적으로 2년 더 연기가 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재산 다 날린다는 하소연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본부장님께서 답변은 ‘계획대로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답변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예, 제가 그 부분에 사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실 때 시장님도 답변하시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워낙 산업단지가 방대하다 보니까 1단계 또 빨리 진행을 못했고 또 특히 아직 남아 있는 부분도 1-2단계가 남아있는데 2단계까지 어떻게 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는 100% 다 착공됐을 뿐 더러 부지도 거진 다 소진이 됐습니다. 1-2단계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해서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도 그 땅에 지금 제가 기업을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거진 거기 땅도 다 정해진 거와 비슷합니다.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빨리 착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오늘 처음 제가 이 감사 자리에서 수자원공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국회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시장님께서 그 일 때문에 서울에 또 가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이걸 진행을 해 보려고 국토부에 가서 지금 또 협상을, 협의를 하고 있고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걱정은 하겠지만 저희들 시에서라든지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최대한도로 여기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질의하려 했는데 하여튼 수자원공사에서 LH공사로 이미 손을 들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정말로 국가산단으로 결정이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의 불안은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마무리 하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만평은 다음에 또 차후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그렇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가덕도종합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덕도종합마스터플랜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잖아요, 그죠? 기본계획인데 지금 가덕도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보도도 타고 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개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양분화 되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개발되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또는 일부에서는 이게 기본마스터플랜밖에 아니다. 정말로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눌차만 계획 끝나고 난 이후에 천성지구, 대항지구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부산의 설명입니다, 솔직하게. 눌차만 계획도 지금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인데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정부의 허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았는데 이걸 현재 부산시에서 마스터플랜을 내 놓으니까 가덕도 주민들은 일부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개발된다고 믿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중복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산 또는 지금 북항재개발사업 이런 사업들하고 또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 복합관광 또는 국제비지니스 해양 관광 이런 등등이 종합마스터플랜을 봤을 때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을 보면 물론 마스터플랜이 끝나서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주민 이주문제라든지 주민생계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저는 자문회의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마스터플랜이라도 주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주단지라든지 주민에 대한 언급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주민들의 불안이나 또 그런 양분화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덕도 그 조그만한 섬에서 주민 3,000명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이미 거의 반반씩 주민이 편이 되어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발위원장이나 거기에 통장․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산시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일부 종교단체나 일부 다른 단체에서는 아니다, 우리 앉아서 속고 있다 나중에 다 쫓겨나간다 라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불안에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이미, 마스터플랜에 이미 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빠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자문회의 때 제가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교수님들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에서도 이게 계획이 진행될 때는 주민에 대한 것은 필히 삽입이 되고 사전에 설명회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이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자문회의할 때도 가덕도에 위원장님 참석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전달받아 했습니다. 전달도 했고 그래서 그날 자문회의할 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분, 의견들이 반분 나누어지니까 그 분이 직접 나와 가지고 주민들 모아 놔 놓고 공식적으로 시에 가서, 다녀와서 자문회의 개최한 그런 논의된 사항들 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 또 오해를 많이 해소를 했고요. 그 전에도 저희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실무사무관, 담당과장이 나와서 직접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대표분들 또 유지분들 모아 놔 놓고 설명회도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되었다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여튼 변함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초과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또 가덕도종합개발계획 설명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가벼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운영에 대해서. 아까 전에 업무보고하신 37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제일 밑에 보면 내년 1월달에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 이번 10월달에 강서 4개 지역이 지정 고시를 해 가지고 GB가 해제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결국 토지허가구역이 아직 안 풀렸다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재지정 요구할 때 강서지구에 그런 경우를 올려서 중앙부서에 국토해양부에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부산시가 해제하고 이런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지정하는 부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제하는 부분을 부산시가 일괄적으로 건의를 언제 하십니까?
내년 3, 4월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이 내년 3, 4월경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내년 중순 정도 되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5월 말에 확정합니다.
5월 말에 확정.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감사자료. 다른 아까 이종환 위원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지금 2단계사업에 대한 앞전에 용역하신 것 있죠? 글로벌기업 유치전략에 대한 용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용역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역 주내용은…
지금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을 보면 간략 간략하게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18억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이 용역이 올해 끝난다 말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랍니까?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비는 18억 8,000 정도 됩니다. 용역의 주된 목적은 저희들이 국제산업물류도시에 국제적인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서 개발 초기부터 적합한 산업의 업종 및 유치대상기업을 선정을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유치전략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마케팅 근거자료와 세부실행계획을 설계코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 용역을 통해서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게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산단 지정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60개 타겟 기업을 접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공개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충 60개 기업을 타겟 기업을 접촉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결과물이란 것은 지금 당장 세계적인 회사가 강서에 온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용역사가 직접 외국,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쪽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회사의 주력상품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들 미래 계획이라든지 그런 회사의 다른 타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향들 그런 것을 파악도 하고 우리 부산에서 이런 지역에 이런 산단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거들도 고려를 해 봐라 이런 홍보 그리고 그 회사의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역들을 뽑아서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 그 용역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도 동행할 경우도 있었고, BDI하고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 자체가 용역 자체가 BDI하고 같이 한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신항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하고 연관성관계, 타겟 기업 유치문제 이런 포괄적인 용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용역기간이 곧 다 되었습니다. 12월달. 이 용역사업비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용역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좀더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년간 용역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물은 BDI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 회의를 거치면서 저희들 용역한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용역한 것만큼은, 용역비 만큼은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몇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기간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용역이 10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 기업들이 자꾸 부산시에 와서 산단을 보고 다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2개월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BDI하고 일본 RIA라고 도시계획 기획사하고 함께 일본 기업전용산업단지 개발 및 유치전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마무리되면 이 용역은 준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오랫동안 기간을 가져가 봐야 성과물은 더 나올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더 지불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내년부터 만약에 2단계사업이 가시화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LH가 되든지 수자원공사가 되든지 되면 그 시행사가 또다시 이런 마케팅전략 차원의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이런 대규모에 대해서는. 그 용역사가 우리 시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별개로 용역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2030계획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부산시 전체 2030 용역비가.
5억 정도.
5억 정도 되었죠? 한 분야에 18억이란 용역비를 주었는데 본부장님은 아주 성과가 많았다, 결과물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사업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어떻게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발표가 되면 어떤 식으로 가겠다. 국가산단이 되든 방향이 나왔을 때 거기에 드는 부수적인 용역도 그 회사에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 이 회사에서.
별개죠?
예, 별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 용역비가 많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부산 전체 2030계획에도 약 5억 정도 용역비로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처음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BDI하고 글로벌컨설팅업체하고 플러스해서 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너무 용역에 대한 추상적인 결과만 있지 성과물은 너무 없다, 본 위원이 볼 때. 본부장님은 성과물이 있다 그러고.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60개 타겟 기업업체를 접촉한 어떤 성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800개 업체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중에서 타겟 기업 선정을 60개 해 가지고 그 60개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을뿐더러 방문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는 제시를 못했지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전부 좋을 수는 없지만 결과물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73페이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 대비 올해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9건 해서 78억 7,9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8건 해서 62억 5,900만원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국비가 국토부에서 확보하는 국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기들 84%가 2010년, 2011년도가 2010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링이 줄다보니까 각 시․도에 배분하는 지원사업들의 규모도 70∼80%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년도에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한 현황은 대충 어떻습니까? 올해 신청은 생활편익시설사업에 16건 해서 91억, 복지증진사업 3건 8억 8,000만원, 소득증대사업 1건 2억원 이렇게 신청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준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저희들 각 구․군에다 지원사업 현황 제출을 받습니다. 자기들 필요한 사업들을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는 자기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접 현지실사를 해서 합리성 있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건수에 대한 것은 각 시․도의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올라간 것은 83억 8,000만원이, 20건에 83억 8,0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12월 말 되면 이 부분도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은 몇 프로하고 이런 내용은 없는 것이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가라 이런 지침은 없는 것이죠?
사업 구분은 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보면 생활편익사업을 한 80%, 복지증진사업 10%, 소득증대사업 5%, 연구구조사업 5% 이렇게 규모는 정해놓았습니다만 여기 꼭 틀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청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 틀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라는 이런 지침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규모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있네요?
사업선정할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신청을 했고 올해 약 83억 정도 했으면 또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에 강서, 기장, 북구, 사상 여러 구에 걸쳐서 GB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이나 북구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강서하고 기장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에 효율적인 지원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개, 한 개 작년, 재작년 앞에 쭉 GB지원사업을 한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규모나 인구수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선정하실 때 시에서 올릴 때 지역적인 안배도 잘 고려하시란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강서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까지 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실랍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면적은 4.449㎢입니다. 18억 5,400만원입니다. 용역비는. 금년 7월 20일부터 2013년 1월 19일까지 한 18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개최된 제20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LH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로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2011년도 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아주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어차피 LH에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기 때문에 LH에 책임이 있다고 했고, 몇 차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4월달에 그런 용역추진방향을 결정을 하고 돈에 대한 부분은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7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8월달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고, 그래서 그 예산부분은 LH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그 9억 5,000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감액을 하면서 다른 강서구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GB 해제지역의 취락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내년도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단순한 취락별 지구단위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도시 재창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적을 많이 넓게 풀고, 남아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존치를 하면서 GB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두 차례 정도 국토부에 가서 직접 강서구하고 저희 시에서 국토부하고 용역 중에 사전에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사전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아직도 난색은 표합니다. 예정지구로 존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약간의 해제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면적을 그려서 국토부에 아주 개략적인 설명은 한번 드렸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미리미리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월달에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했죠? 본 위원이 볼 때 설명회가 아닙니다. 홍보지 홍보, 설명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LH와 지역주민간, 부산시와 지역주민간에 어떤 용역이나 뭐를 할 때 자문위원회나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지난 9월 28일날 4개 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통이 부재했다. 소통이 부재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만약에 이 용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해 달라는 선을 어떻게 그어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자문회의나 협의체 구성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자문회의가 아니고…
직접적인 참여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8월달에 주민설명회 개최, 본 위원도 거기에 갔습니다만 설명회라기보다 일방적인 홍보밖에 안 되고, 통보형식인데 저는 이번 앞에 일을 볼 때 또 나중에 엄청난 민원이 대두되기 전에 사전에 조율하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관여를 해서 선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하고 LH하고 아니면 시와 LH 사이에 주민대표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해서 소통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자문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다른 일반 용역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에 반영을 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검토 과정을 거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선 하나 긋는데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문회의를 구성해놓으면 전체적인 윤곽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선을 긋고 있느냐, 어디가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설명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문위원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없었을뿐더러 규정상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안을 해서 공청회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하고 공람할 때 의견들을 개진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본부장님! 공청회 공람은 이미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서 신도시에 공람하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입안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공청회 공람 시기면 전혀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기는 벗어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걸 받아서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관리계획의 절차는 다 규정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역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문위원회가 그렇게 무슨 이유로 어쨌든간에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자문위원회가 없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8월달에 주민설명회 한번 하고 이것 다 결정될 때까지 한번도 주민에 대한 홍보나 설명회나 소통이 없으면 나중에 저항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 긋는 부분에 주민들을 관여를 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얼마 전에 1,500명 연대서명해 가지고 부산시장 앞으로 민원제기한 것 받았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면적을 넓혀달라는 주된 취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처음부터 그런 확고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답변도 용역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갔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충분하게 고려, 검토 이 말씀들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설명회를 8월달에 하고 4, 5개월 흘렀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간에 소통하는 길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계획단계니까 없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일정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본부장님이 난색을 표하는 선 긋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이라든가 이런 추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간혹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자문위원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틀에서 지금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아시죠?
예.
그런 주민협의체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합니다.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하는데 일정부분을 제공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어려운 자문위원회나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꼭 형식도 그렇습니다.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 정도의 진행사항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지금까지 아무 모션이 없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500명이라는 연대서명을 다 받아 가지고 도면을 그려 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요구한다. 국토해양부, LH, 부산시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가 뒷감당을 할는지 모르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들한테는 우리가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정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하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아쉽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자리도 한번씩,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정이란 것이 환경성 영향검토 평가나 제가 알기로 엄청난 절차들이 십 몇 개월간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진행된 부분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민협조를 구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큰 오류를 범했지 않습니까? 4개 부락할 때. 그래서 제가 심히 우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원래 이 부분이 강서신도시로 145만평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락별 지구단위로 봤을 때 일부분이 안 되고 어느 부분까지만 최대한 우리가 많이 풀겠지만 많이 한다지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취락형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푸는 것처럼 풀어서는 이 지역이 전부 난개발되어 버리고 도시계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재창조프로그램이라든가 산복도로르네상스도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것을 입안하실 때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그런 큰 틀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의 취락별처럼 풀어버리면 그래도 강서에서 제일 요지인데. 또 풀면 어떤 것은 1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창고시설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시재생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 잡으실 때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용역회사에 분명히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시로 한번씩 접촉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의논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들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지역은, 옛날에 그 지역이 강서구 쪽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번화가인 그런 마을이었었는데 그래서 다른 취락마을하고 달리 조금 앞서가는 그런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밀도도 1종만이 아닌 다른 저희들 규정의 틀에 있는 한도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의 구청 정문 앞에 반경 100m 이내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데는 강서구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도 푸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어찌됐든 신도시가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정말 제대로 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 그냥 앞전 취락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는 지금 호수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린벨트 풀 때 300%를 풀듯이 이게 1,000가구가 넘는 그런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에 지구단위계획 했던 그거하고는 방향을 완전히 틀을 바꾸어서 도시 재창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중밀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그렇게 용적률을 상향하는 식으로 해 놔 놓으면 기반시설을 이렇게 계획을 해 놔 놓으면 그 기반시설이 개설이 안 됩니다.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기반시설 구축하기가 요원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땅값이 바로 상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용적률만 올려놔 놓고 시설만 결정해 놔 놓으면 도로도 제대로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용적률만 올린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41페이지 제시한 것처럼 아까 본부장님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제외지역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외지역이. 그 부분에 본부장님 잘 알다시피 이행강제금 문제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 보면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역세권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GB해제를 해 보겠다.’ 이렇게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본부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남아 있는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이런 컨셉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기 전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문 내용 중에 아까 물론 주민참여는 안 되겠지만 GB해제 부분 용역하실 때 말입니다. 이거는 어찌됐거나 용역을 주더라도 관이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해라 하는 방향은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사에 다 의뢰를 하죠? 제가 봤을 땐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의 성과물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집단취락지역 이렇게 계속 해제하는, 해 오는 부분을 보면 아주 모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 정리화라든지 자기 토지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 온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향후 용역을 하실 때도 정말로 이건 심도 있게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도 결정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조금 과감하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내놔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동감하실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꼭 내놔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고 주민편의에 있어서도 맞고 도시발전도 맞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9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 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강서구 등 6개 구․군에 저희들 전체 우리 행정구역 면적이 764.58㎢입니다. 그 중에서 37.37%인 285.761㎢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구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 인력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이 25명 관리인력이. 단속원이 13명해서 총 38명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8명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구․군까지 다 합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보면 총 56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486건에 대비해서 약 16% 지금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특별한 사유 없이…
아니 그 사이에 주민들이 다른 것보다도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심지에서 외곽 쪽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그린벨트 쪽에 그런 주로 적치물이라든지 우리 고물상 같은 그런 부분들이 도심지에 있다가 차츰차츰 외곽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불법 형태가 조금 늘어난 그런 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 부과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자가 행정 관청을 무시하고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않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563건 중에서 지금 329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단지 234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213건, 계고를 21건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내 다 검토를 하다가 그냥 그쳤는데 93페이지 동래구 온천동 산148번지 행위내용을 보면 물건 적치, 건축물 축조 그래 자진철거는 2010년 11월 16일날 자진철거 되어 있습니다. 적발시점이 언제입니까?
적발시점은…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자진철거를 2010년 11월 16일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어떤 시정조치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적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시 밑에 보면 온천동 산148번지 행위내용 동일합니다. 물건적치, 건축물 축조 해 가지고 2011년 3월 22일날 또다시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떤 이행강제금이나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96페이지 화명동 98번지를 봐주십시오.
96페이지 화명동 98번지를 보면 거기 행위내용이 가설신축 해 가지고 2010년 5월 3일날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이때도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에 화명동 98번지 동일한 번지입니다.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 이것도 2011년 9월 2일날 자진철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차 적발 시에는 시정지시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원상회복 유도라든지 자진철거 유도를 취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준다고 하지만 이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해서 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이걸 그냥 그대로 좌시만 하고 있으면 이거 줄어들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이런 부분들이 컨테이너박스 같은 그런 걸 옮겨놨다가 사무실 좀 쓰다가 또 지적되면 바깥에 반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진철거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하는 것들이 일정 규정에 의해서 1차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하라. 또 그래 가지고 기간을 둬서 2주를 줘서 안 하면 2차 계고까지 합니다, 2차 계고까지. 2차 계고까지 해서도 철거 안 할 경우는 저희들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페이지, 해운대구 좌동 1202-1번지 불법 증축해 가지고 바로 고발조치를 하면서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조치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1차 계고, 2차 계고 이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강제 철거라든지 아니면 고발조치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여기는 결과물만 나와 있는데 구․군에서 다 자료를 받은 건데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그전에 1차, 2차 계고를 한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 그거는 다 빼고 지금 고발된 날짜하고 강제철거 날짜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앞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1, 2차 계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치사항 중에서 강제철거한 건수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몇 건입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 볼 것도 없습니다. 2건입니다.
예.
그냥 읽어보고 2건입니다, 2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이런 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걸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불법행위가 늘어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싶어도 행정조치나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다 못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느슨하게 할 바에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이런 행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철거 부분은요. 지금 강제이행금을 예전에는 강제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강제이행금만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철거는 지양을 하고, 그렇게 제도적으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나중에 본부장님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아니면 고발조치를 취하면 자진철거라든지 아니면 원상회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면 이게 다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주로 이래 말하는 것들이 소규모 10㎡에서 30㎡의 소규모로 이런 일어나는 사항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소규모가 아니고요. 또 여기는 신축부터 해 가지고…
아니 건수가 주로 증가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다보니까 그런 부과금에 대한 거는 감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고발조치를 해도 전혀 신경 안 쓰는 불법행위자들이 제법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정 관청을 정말 이거는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불법행위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질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하고 통해서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발생한 위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 이후에 발생한 위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은 전체 구별로 6개 구․군에 357건에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징수한 거는 173건에 3억 6,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34.5%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행강제금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구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구에 그런 대책은 수립해 가지고 각 구별로 추진은 합니다마는 이게 또 경기하고 부과되는 게 징수율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경기가 조금 어렵고 이럴 때는 징수율이 낮고 경기가 좀 회복되면 징수율이 높아지고 하던데 몇 년간은 징수율이 낮은 그런 편입니다. 구청에서는 주로 일반 우리 체납세 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특별히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적발되어서 강제철거든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록업소는 9월 30일 현재 4,59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432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한 1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구별로는 별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소 단속 및 신고 접수실적 및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도 단속한 결과는 4,593개소 중에서 3,875개소를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84.4% 단속해서 단속결과가 행정처분은 450건 정도 했습니다. 450건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취소가 13건, 업무정지가 102건, 과태료가 39건, 자격취소 1건 그리고 아주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 경고하고 시정한 게 295건, 고발 17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치 중에 있는 게 7건 이런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주요 위반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위반사유.
최고로 많은 부분이 확인 설명의 미이행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할 때 확인 설명이 좀 미이행했다. 그리고 설명근거 자료를 미제시했다. 이게 지금 43건으로서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미교부하고 미보존하고 있다. 보존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개사자격증 대여 관련해서는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예, 자격증 양도대여도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거는.
이거는 지금 3건 정도로 지금 단속된 실적은 있습니다.
3건 정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물어봤습니다. 각 구․군에 계시는 분들한테,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단속은 잘 되지 않는 편이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단속도 잘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 본부장님께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거래실적 확립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부동산 이걸로 관련해서 분기별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우려지역 특히 우리 강서나 기장군 같은 데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제가 한번 본 사례인데 공인중개사가 고객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죠? 여기는 사진도 붙어 있을 것이고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걸 패용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공인중개사 맞구나.’ 그리고 ‘거짓이 아니구나.’ 보통 부산시민이 느낄 때 그런 안정감을 가진다 말입니다. 또 계약할 때도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담감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곳이 있던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자격증을 만들어서 패용을 해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제도화…
아, 제도화할 계획입니까?
예, 예.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그러면 이게 제가 봐도 이거는 아주 좋은 아마 사례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법률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부산시에서라도 먼저 이거를 통일적으로 자치구․군별로 공인중개사협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협조사항을 요청해서 통일적으로 부산시에서 먼저 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서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먼저 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자기들이 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기 서구 전체만은 부동산사무소에서 패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영도구에도 일부분 다는 안하고 85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안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들 시에서도 내년도에 나름대로 전 구에 확산을 시킨다든지 해서 한번 좋은 방안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하고 247페이지 공유지 중 타 시․도 소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산시 내에 타 시․도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죠?
예.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장군 내에 타 시․도 토지소유 현황은 지금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산, 소유자가 양산시 거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양산시에서 기장군으로 2010년 10월 26일날 이전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리고 강서구에 222필지가 일제시대 적산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54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기들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관내에 김해시 소유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254필지인데 저희들 김해시에서 부산시로 2010년 11월 18일날 131필지를 우리 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도로계획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적산토지 223필지 중에 154필지는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종결처리 하였는데 나머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조사완료 될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기들이 일단 적법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정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시간이 꽤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일정 파악은…
예, 알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를 해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도 협조요청을 해야지 거기서도 움직일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마 거기도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계속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중에서 강서구 관내 토지 대부분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구간 죽림교차로 주변으로 공사 원활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선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부산시에서 보상비 정산 후 부산시로 이전되었어야 할 토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잔여토지가 123필지였습니다. 이게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된 토지가 아니므로 우리 시, 구․군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저희들 회계재산담당관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 등 자치단체 연계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사 중에서 소유권이 우리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의견청취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죠?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거론되고 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이 몇 번째 도시기본계획입니까?
제8차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 9차가 되겠습니다.
변경절차를 제외하면 세 번째입니까?
변경절차를 제외하면 1차, 2차, 3차. 이번이 2030이 4차가 되겠습니다.
4차가 됩니까?
예. 5차가 되겠습니다. 변경을 다 빼면.
제일 처음이 그러면 1985년도입니까?
1972년도.
72년도에 목표연도가 1985년도. 그 다음에 85년도에 목표연도가 2001년. 알겠습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의 목적과 위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도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당해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당해 도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산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분별 계획은 기반시설계획, 환경보전관리, 경관, 공원, 녹지, 산업, 문화 여러 가지 부분적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법 제19조에 나와 있고 시행령 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부분별 계획 가운데 2030계획이 진행되거나 마무리된 것도 있습니까?
부분별 계획이 2030에 반영하기 전에 마무리된 부분들은 공원녹지기본계획, 교통도로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기 용역을 수행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개념으로 부분별 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앞서 진행되었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30보다도 2020에 기준한 부분들을 가지고 부분별 계획을 수립을 했을뿐더러 그 부분별 계획 수립한 부분을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부분들은 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연도가 도시기본계획도 2030이고, 공원녹지기본계획도 2030이지 않습니까? 목표연도가 같다면 계획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진행이 되기 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위계획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을 2030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2020기본계획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서간에 이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분별 계획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2030을 목표연도로 보고 부분별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그 부분별 계획이 합리성이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에 2030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상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30에서 기본계획에서는 아주 기본틀만, 방향만 제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각 부분별 계획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더 깊게 세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부분별 계획은 한다는 것은 맞는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연도.
목표연도는 그 부분별 계획한 부분에서 그 목표연도가 거기에 결정된 계획이 맞다면 그걸 도시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담아도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부분별 계획을 법에서는 수립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각 부분별 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에서 시기를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위계획에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런 지표에 따라 가지고 부분계획하는 것이 맞지 거꾸로 하위계획의 것을 받아서 상위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합리적입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만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정말로 큰 틀만 정해 주는데 요행히 지난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입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요행히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시기적으로 맞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부분별 계획을 2030에 반영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세밀하게 분석 못한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공원녹지계획이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범위를 담아야 되니까 2030이 안 되다보니까 2020 거를 반영했다는 이 말입니다.
2020 것도 반영을 했지만 앞으로 목표연도를 2030까지 고려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2030도시기본계획은 진행 중이고, 공원녹지계획은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2030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저희들 2030에도 지금 담을 거거든요. 지금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내년도나 그 다음 연도에 부분별 계획을 수립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요행히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이 일치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제가 알겠습니다만 일단의 취지는 우리가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의 정신을 위임 받은 법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하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법 체계상이라든지 어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계질서를 지키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이라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에 2030 공원녹지계획이 2020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상위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나 직접 대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으로써 이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나서 부분별 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제대로 위계가 안 지켜진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2040이 진행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위계획으로서의 어떤 위계를 지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부서에서 이런 부분별 계획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괄해서 그렇다는 필요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수립시기 뿐만 아니라 용역비도 역전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5억이죠. 이게 지난 10년간 전혀 늘어난 것이 없었죠?
연도별로는 조금은 차이는 납니다만.
그렇다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5억 2,5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지기본계획 용역비하고 교통기본계획 용역비는 각각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만 저희들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억 5,600만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5억 2,500만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각각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최상위계획보다 부분별 계획이 훨씬 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별 실제적으로 부분별 계획들은 보면 도면까지 그리고 약간의 개략 공사비 이런 것까지도 다 산출을 합니다. 품셈에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부분별 계획들이 기본설계보다도 실시설계가 용역비가 더 비쌉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별 계획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기본계획보다도 꼭 낮게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단지 과업량을 어떻게 정해 주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상위 개념으로서 기본계획이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서 두루 이렇게 섭렵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타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도 조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7억 3,000만원,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4억,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5억, 지금 수행 중에 있는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이 9억 1,000만원,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이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경관기본계획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23억 정도 일괄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만 2025년 기본계획이 9억 7,900만원 광역시․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계획인구를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부산보다 적죠? 인천의 경우는 이렇게 적은 것은 2020 도시기본계획을 2014년 아시안게임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간에 울산만 하더라도 계획인구가 145만밖에 안 되는데 9억 7,000이 들었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부산이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적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2025 광주도시계획 이것은 부산시의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3억 제대로된 용역비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플러스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교통계획 그리고 경관기본계획 같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용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시․도별로 업무부서가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지난번까지는 공원녹지국 업무가 도시개발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다가 같은 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일괄로 발주하기가 더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광주 같은 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가 한 부서에서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일괄로 발주하기 용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 앞으로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 각 국별로 업무 조율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장점을 따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 분야에 업무량이나 위상이 본 위원이 5년 전에 의회에 왔을 때 비하면 너무나 크게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이신 송영범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기회가 될 때 시정을 해 나가고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다음에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본부장님, 전문가의 식견과 지혜로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양해해 주시면 새주소 전문가는 토지정보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성 과장님! 새주소사업이 추진해 가는 과정에 상당히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에서부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 전면실시에서 2년이 연기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국민들이 현재 지번주소를 100년 정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지번 주소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2년 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홍보부족에 따른 국민들, 시민들의 이해부족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표기법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부산시홈페이지로 해서 새주소 인지도조사를 2011년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13일간 4,80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16개 문안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새주소를 알고 있느냐 이런 문안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은 88.5%가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 전국적으로 평균 5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분이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상이 어떤 집단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의해서 게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시민 대다수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 예로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도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2,800명에 대해서 2010년 12월 13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은 54.3%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93% 정도 전체적으로는 대충 알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 보면 부산은 제가 생각할 때 300만명에 대해서 홍보를 쭉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지금 현재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습니다만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착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홍보하시고 여론수렴하신다고 수고하시는데 집단을 표본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작위 랜덤 샘플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 과장님 표본 선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접한 객관성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 학생이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주소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했는데 일시에 25만명이 여기에 응답을 해서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때 설문한 결과를 보면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는 주소로 바뀔 예정인데 이러한 새주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집의 바뀔 새주소를 역시 알고, 외우고 있다는 답변이 12.6%, 총 응답자가 25만 9,982명인데 이중에 3만 2,719명 12.6%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는 봤는데 잘 알지는 못하고 우리집 바뀔 새주소도 모르고 있다 20만 5,844명 79.2%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본 적도 없다, 아예 모르고 있다가 2만 1,419명 8.2%입니다.
시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수치는 어떤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고 주민들이, 저도 부산에서 나오는 언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언론은 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부진하다,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다소 저 역시 전체적으로 부산시민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만 언론보도하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안 있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날 CBS방송에 보도된 내용인데 여당의 모 수도권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결과 자신의 집이나 근무지의 새주소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20.7%만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응답입니다. 열 사람 중에 두 명 내지 세 명만 알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쨌든간에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더 홍보를 위해서 주력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홍보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해서 시민이라든지 공공기관, 학생 이래서 한 220만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49만명,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우체국, 운수종사하는 분들에 3만명 이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향토기업인 대선소주에 소주병에다가, 500만병에다가 새주소 홍보물을 부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만 되면 정착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산시 유관기관 등에서 새주소에 대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10월 26일날, 27일날 새주소 전환작업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새주소시스템을 공적장부 8,777건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틀간 우리가 작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인 전체에 발급하는 민원은 10월 30일부로 전 민원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 정도 차질 없는 것으로 전환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관과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시하고 유관한 관공서들부터 우선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유관기관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사무직원 토지정보과장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왼쪽 하단에 보십시오. 부산경제진흥원 우리 부산시에서 설치한 기관이죠?
예.
그 밑에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번 주소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35-1. 봤습니까? 뒤로 넘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여성긴급전화 금정구 노포동 중앙대로 2236.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연산1동 581-3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번이죠?
예.
뿐만 아니라 이런 유관기관들이 아직까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지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주인가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작업에 대한 지난 주에 다시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다시 점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정비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다 보내서 시민들이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 있으면 그만큼 인식이 달라질 것인데 여전히, 7월 29일 시작한지 오늘 몇일입니까? 거의 세 달이 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기관들부터 아직 홈페이지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가면 주관 새주소정보방 하는 것…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까?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각 구․군에서 일어나는 공지사항이라든지 구․군에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를 해서 전 구․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미담사례라든지 사업진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출력을 해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부산진구 것하고 동래구 것이 올라와 있습디다. 참고로 보십시오. 제가 드린 것. 도로명 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해서 그 밑에 보면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 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문구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이것은 현재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간 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좀 혼선이 있기 때문에 2년 더…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일종의 홍보를 하기 위한 문구 아닙니까?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는 지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안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은 각 구․군에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 지번은, 토지 소재지의 지번은 토지 지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적부서에서는 그게 혼란이 안 오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갔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번주소는 가는 거 아닙니까? 새로 뜨는 거를 강조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동래구의 도로명주소 고시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 변경 등해서 두 번째 난에 보면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바뀌어야 될 도로명 같으면 이게 시민들이나 수요자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자리를 잡기 전에 바꿔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초는 6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연장을 지금 시켜서 올 연말까지는 신청을 하면 수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이 안 지나도 되네요.
지금 현재 법이 3년이라 하는 이야기는 3년은 너무 이게 자주 바꾸면, 자주 바꾸면 혼란이 더 온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되도록 3년 안에는, 확정되고 나서 3년 안에는 도로명을 되도록이면 안 바꿔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고 저는 지금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왕, 이왕 바꿀 것 같으면 3년이 지나 가지고 자리를 다 잡아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할 때 이걸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왕 바꿀 것 같으면 빨리 바꿔 줘가지고 바뀐 상태에서 자리를 잡도록 해 주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법에 지금 이거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든지…
그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의를 하시든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이죠? 부산시가 새주소사업 전국대상 수상한 거 축하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담당사무관께서 대통령표창 받은 것도 잘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국 대상받은 만큼 명실상부하게 부산이 새주소사업에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전의 노력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 더 쉬시고 제가 그냥 국제산업물류단장님한테 바로 질문할까요?
임경모 단장님, 간략간략하게 제가 한번 마무리만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국제산업물류단지 2단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언론에 나왔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총량제에 걸려 있다 보니까 국가산단으로, 그래서 일단 신청은 우리가 약 13.4㎢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보면 10㎢로 줄여서 나와 있죠? 무슨 내용인가 아십니까?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보도 되기는 우리 시에서 13.4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23.35㎢ 아닙니까? 너무 많으니까 국가의 총량제에 의해서 300만평 이하로 맞추다가 보니까 신청은 13.4㎢를 했는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2단계 중에서 10㎢ 정도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추진방안에, 265페이지. 페이지 265.
예, 예.
그래 되어 있죠? 단장님!
예,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국제산업물류단지 2단계 총 남은 게 약 707만평 평수로 치면, 그죠?
예, 맞습니다.
서낙동강 동편 23.35㎢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 처음에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면서 13.4㎢를 우선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265페이지 보고서에는 ‘10㎢ 정도를 국가산단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 면적이 다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 국가산단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면적은 전체 다 들어간 면적으로 보면 됩니다. 13.46이. 그런데 지금 현재 가용면적이나 그래 보시면 10㎢로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산단 부지는 그중에서 한 30% 정도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의 세부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13.4㎢인데 지금 가용면적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10㎢ 정도만 국가산단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친수구역법 2011년 4월달인가 제정되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제산업물류단지 2단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은 친수구역법이라는 것은 친수구역 법령 자체가 친수구역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자체가 어찌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낙동강, 서낙동강에서 2㎞까지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친수구역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투자를, 앞에 한수원이 여기에 지금 약 한 제가 알기로는 8조원 정도를 투자를 했죠?
한국수자원공사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친수구역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하천구역으로부터 양안 2㎞ 범위 내 지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거기에 보면 다시 말해서 지금 한수원이, 아, 수자원공사가 한수원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이 2단계, 2단계 일정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터졌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올 연말 정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다.
예,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2008년 1월달에 이 전체가 행위제한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만기가 오늘 이번 12월 31일이죠?
이번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1차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연장을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지금 남은 707만평 전체가 행위제한해서 지금 그대로 행위제한을 연장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약 300만평 정도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위제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국가산단 300만평 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친수구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 남단의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거의 확정된 상태로 친수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위쪽 상단 부분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남은 부지 전체를 저희가 앞으로 친수구역으로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그 위쪽 부분도 산단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단장님, 친수구역법은 남단이나 북단이나 다 적용받는 부분이죠?
다 적용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남단이라고 해서 친수구역법이 적용받은 게 아니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아까 300만평 이야기 했었어요. 산단 300만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친수구역 안에 산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0만평 다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남단 부분은 거의 확정된 상태로 있고 위쪽은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련의 이 문제를 보니까 쭉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전체적인 총량제는 맞지 않는 현실인데 우리 송영범 본부장님도 어떤 언론에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 총량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구나 포항, 구미, 광주, 장항 이런 데도 다, 다른 지역에도 신청을 하다보니 지역성 형평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줄여서 약 한 300만평 이하로 해서 지금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친수구역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곧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맞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의 경우에 남단 쪽에만 그렇게 하신다면 남은 북단 부분을, 북단 부분에서 이게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안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냥 또 행위제한을 연장하는 목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어떤 방향이 되든 간에 행위제한 해지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지금 700만평이 묶여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또 수용을 해서 산단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남는 부분이 생기면 또 주위에 민원이라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만큼 주민들이 지금 현재 어떤 예를 들어 농사짓기 위해서 하우스 하나 파이프를 박는 데도 제약을 받아오는 게 행위제한이었는데 또 이게 양분됩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 남단, 북단으로 구분이 되어 버리면 또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남단이 확정됐을 때 북단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단장님이 많이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시기에 같이 남단은 이렇게 가고 북단은 이렇게 행위제한을 푼다든가 아니면 좀더 기다리라든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1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까지 종전에 25명 이하 하다가 개정되어서 25명 이상 30명 이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5기 위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3명 더 보강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 관련법에 의해서 보강하시는 거는 좋은데 좀 심의위원은 말이죠. 외부기관에 계시는 분들 시의 담당국에서는, 본부에서는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부장님이나 관련된 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2년 되어도 또 재선임하고 물론 관계법은 재선임을 하게 되어 있죠, 2년 임기가 끝나도.
예.
이거를 앞으로 조금 선임을 하실 때 좀 새로운 분들도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하시는 분들은 임기가 완료되면 교체를 하고, 왜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것도 심의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지식과 그런 아이템을 가질 수 있거든요. 고정멤버들이 와서 계속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하니까 그런 일은 아직까지 불상사가 없는데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해 침해 됐을 경우에 혹시 그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이라든지 유대관계가 됐을 경우에 심의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각 학계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선임할 때 아홉 분을 교체를 해 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꿔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해외선진도시 시찰 이래서 우리가 상해, 항주, 홍콩, 마카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우리 본부의 공무원님들 갔다 오셨죠?
예.
도시계획 주된 목적은 도시계획 벤치마킹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어떤 지형이나 이런 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유럽 쪽에 가서 어떤 도시 구성,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계획 이런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이 사실 부산시의 도시계획하고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유럽권에도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긴 생깁니다. 그런데 부산의 지금 어떤 지형을 보면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선진국 유럽 쪽의 어떤 벤치마킹을 앞으로 해서 그런 쪽에 연수를 보내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벤치마킹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3박 4일 두 분 갔다 오셨는데 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보고서도 제출하고 갔다 온 벤치마킹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있었는지 자료도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말이죠, 우리 본부에서 지금 택지 개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우리 본부에서, 도시개발본부에서 택지 개발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느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시역에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데는 장안이죠? 일광도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지 개발하는 거 반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 딱 드리면. 지금 여기에 장안 같은 데도 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8,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일광도 지금 보면 6,200억 뭐 강서국제산업물류산업단지 몇 조, 예? 왜 이런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원도심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비용절반만 하면 원도심 아주 살기 좋은 택지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 차원에서 한다는 게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그 사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주민 달래기 형식으로 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한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가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것이 될 때는 다 폐지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땜질식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공직생활 오래하셨지만 본부장님 또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본부장님, 이 택지개발, 원도심개발 본부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견해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단편적으로 사업비 비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택지개발하게 되면 6,000억, 8,000억 하는 투자비가 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8,000억이 투자되면 택지가 공급해서…
아, 원도심도 택지개발하면 사업비 회수되죠?
그런데 원도심은 6,000억 투자를 하면요, 6,000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아니 본부장님, 내가 예산 가지고 잠시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택지개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래 우선 사업비 비교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만약에 수익성이 있고 그런 게 나왔다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원도심은 건물이 들어가 있고 토지가격이 비싸져 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하니까 도저히 분양가가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고요.
산복도로, 지금 산복도로 이하에 있는 택지, 대지값이요, 평당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도심 안에. 그것도 매매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좌우간 가격으로 보면 대부분 다 시역에 아주 동구권에도 보면 한 200만원, 300만원 거기다가 건물, 영업비용까지 다 보태면 4, 500만원 평당 다 들어갑니다.
200만원 이하가 절반입니다. 그러면 물론 본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택지개발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회수가 된다, 좋습니다. 그럼 일정 부분 원도심도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은 택지개발해서 보상 사업비 회수하고 그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또 중복지원 해 주고 또 거기에 지금 과거에 잘못된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숙제로 남아있다 말입니다. 지금 원도심에 도시계획만 제대로 됐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엄청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조망권 확보해서 좋은 1급지 주택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는 의지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택지보상비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꾸 외곽 쪽에 신도시 만들고 택지 만들고 이주시키고 원도심 슬럼화 만들고 해서 지금 각 구에서 원도심 인구가 줄어들고 또한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사망하게 되면 빈집이 되고 폐허가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서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동구 같은 데도 보면 부산항을 끼고 얼마나 조망권이라든지 주택적으로 전망이 좋습니까? 집들이 너무 이래 붙어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차고도 없는 그런 집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서민들만 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반듯한 주택지 만들면 대한민국에 이만큼 더 좋은 주택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하고 이 감사장의 이런 견해가 안 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을 네 군데나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연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공직생활 오래하시면서 그런 어떤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제가 마인드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바라는 거는 지금 원도심의 그런 부분들이 빨리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대로는 지금 현재 우리 법체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복도로 르네상스 저걸 기화로 해서 국비가 좌우간 국가에서 뭔가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 우리 시 재정이 투입이 안 되면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지…
뉴타운 지정된 이런 부분은, 그러면 뉴타운 지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도 재정사업으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기반시설이라도 빨리하든지 도로를 넓히든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뉴타운 지역에…
지정만 해 놓고, 기반시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다 뉴타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 개발계획 같이 할 때 기반시설 같이 하겠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는 뉴타운 지역의 국비를 시비를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도 진행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원도심에 어떤 방향으로 택지개발 방법으로 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일단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지원책이 없으면 정말로 진행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나 봐집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줄 것이 아니고 제가 2년 뒤에 의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남은 임기동안 이거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책을 하든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만드는 신도시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두고 보시라니까요. 다른 타 시․도에 어떻게 되는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르겠습니다.
강서 지금 취지가 좋아 1,000만평 해가 하는데 나중에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나중에 부산시에 큰 책임을 면치 못할 기회가 꼭 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도심에 대한 택지개발 지금 주거문화개선 방안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이나 또 이 자리에서 말 못하는 공무원님들에게 의견수렴 여러 가지 사회구조상 이런 문제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한 3분만 하시죠.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권칠우 위원장님 말씀을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데 감히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주제 없는 이야기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부장님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를 놓고 볼 때 제가 이날까지 살은 경험에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산발전이 처음부터 7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갔습니다. 가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산으로 발전시켜 줬고 울산으로 발전시켜 줬고 부산 원도시는 실제 많이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까 가덕도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부산에서 원도심에서 빠져나가니까 아까 가덕도에서도 옛날에 몇 십만원 줘도 살까 말까하는 돈이 200이 뛰고 지금 또 새로운 걸 한다 그러니까 300, 400이 가고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도심 안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뭘 나타내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감천 2동만 보더라도 또 이주민 신평동 보더라도 발전이 늘 안 되고 거기서 거깁니다, 걸어가는 게. 그렇다 보니까 누가 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가고 노인층 남는다 이겁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노소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 빠져나가고 노인분들 계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 노동력 없고 자본 없고 경로당밖에 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로. 물론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말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버는 걸 갖다가 실제 이런 좋지 못한 지역에 돈이 오나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첫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 안에도 상대성 빈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겁니다, 보면. 땅 좀, 돈 좀 있는 사람 가덕도 벌써 한 20년 전에 사놓으면 지금 이거 황금 아닙니까? 황금. 이래 가지고는 기본틀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가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부산시 발전시키려고 와 가지고 일하고 월급 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보면. 자기 2세 공부 많이 못 시키면 똑같은 지금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부산시를 위해서 내일모레 또 정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가실분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왜 부산시 안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격차가 납니까? 보면. 그걸 한쪽으로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물론 지금 가닥을 안 잡으면 지속적으로 부산이라 하는 거는 결국 해운대 중심으로 부산이지 그외에는 부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공무원께서도 과연 우리가 중심, 중심 아닙니까? 가정에도 중심 아버지가 돈도 잘 벌고 아버지가 부지런히 일할 때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거지, 아버지는 일 안하고 어머니만 일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거는 아니거든요. 남자가 뭡니까? 태어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도 부산시를 놓고 볼 때 무엇이 제일 걱정이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취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의회 인턴 이래 줬지만 한 달에 한 100만원인데 100만원 가지고 인턴 들어와 가지고 예비 직원밖에 안 돼요. 예비로. 그 아이들이. 예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옳은 취직이 되면 설계도 꾸미고 자기가 돈을 벌면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가정을 꾸밀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뭡니까? 처녀총각이 장가를 못갑니다. 왜 못갑니까? 결혼비용, 집 장만하는 것, 취직 이런 것이 많이 혼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원도심이 모든 것은 원도심이 살아야지.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 부산시 시청의 모든 분들이 살아야만이 외곽 공무원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두서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될는가는 몰라도 깊이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원도심도 잘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3분만 더 쓰시죠.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지난 해 4월달에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했죠? 그런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올해 4월달에 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올 10월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입니까?
예, 용역과업이 조금씩 자꾸 추가를 주어 가지고 한 달 더 좀 늘여 가지고 11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했을 때 23만 1,000㎡ 정도 면적이 축소되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면적은 23만 1,871㎡가 맞습니다.
지난 7월달에 용역보고 및 자문회의 했었죠? 그때 전문가들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관광도시 부산 특성을 제고시켜야 된다. 그리고 주변계획하고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 언론에 기사도 그렇고 그 뒷날 사설도 그렇고 그동안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졸속개발이 아닌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홍보를 잘 못해서 자료를 잘 못해서 배부를 못 해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용역비 한 1억 7,000 가지고 현황조사, 설문조사, 주민들 구청에 가서 설명 약간의 구체적인 유치시설까지도 구상을 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유재산 무상양여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철도공단하고 MOU도 체결하고 성과가 많았습니다.
철도공단과 MOU 체결은 지난 해에 있은 것이고, 그러면 용역이 계속 진행되어 있는 것이죠. 올 12월달에 끝납니까?
금년 11월 그모레 말에 준공이 됩니다.
지난 해에 제가 행감 때인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국내외에 벤치마킹도 하라는 얘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었고, 단순한 용도보다는 고부가가치의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라 라는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또 두 번째, 지난 과업지시서 보면 아이디어 수렴 및 자문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3월달에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 내용이 이 과업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컨셉 안에 관광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관광기능이 들어갔는데 그 관광기능이 그 지역주민들 만을 위한 그런 관광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만의 여론수렴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여론수렴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전체를 설문조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한테…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그만 소공원 같으면 쌈지공원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 만의 설문조사나 아이디어 창출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민자투자사업으로서 관광기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역에 있는 전체적인 전문가 분들 모셔서 자문도 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한 것이죠. 공청회도 하고.
제가 과업지시서에 ‘시민 아이디어를 1회 이상 수렴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나 자치구 홈페이지에 올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 아이디어 수렴을 하셨는가요?
홈페이지에 저희들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 맞아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은 여론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론조사는 부산시가 아니면 용역업체가 몇 개 항목을 적어넣고 그 위에 어떤 컨셉이 들어갈 것인가. 기존에 대충 정해놓고 여러분들 폐선부지에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1, 2, 3, 4번 해 가지고 몇 번 체크하고 이것은 독창성도 없고 다양성도 없고 아이디어란 것은 여러 사람들의 설문조사하는 일반 설문조사 기능하고 다릅니다. 그래야만 독창성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그쪽 주민들만을 위한 설문조사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물론 2013년도 폐선이 됩니다. 폐선 되자마자 이 철도부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더 다른 데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관광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개발을 창출해서 컨셉을 넣었을 때만이 이 민자투자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선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 인접주민들은 방치하는 것보다는 폐선과 선로가 우회됨과 동시에 바로 뭔가 시설을 도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빨리 어떤 시설이든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사이에 더 좋은 아이디어도 공모도 받고 해서 주민들 의견도 더 수렴해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부산시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런 컨텐츠로 민간투자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일정부분은 공원녹지하는 부분은 시비가 투자되어야만 됩니다. 그 지역을 다른 특별하게 다른 철도부지의 사례로 봐서도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산책로라든지 거기에는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선형 자체를 이용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띄워봐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 봐도 그게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단지 관광열차를 태울 것이냐, 모노레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레일바이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나중에 민자를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도 민간인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게 아마 심사과정에서 채택이 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하십시오. 전문가 의견수렴을 했다, 아이디어를 위한 뭐를 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의견수렴도 한두 번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이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졸속으로 하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추진하시되 깊이 깊이 생각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시민단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지 언론보도 내용이 뭔지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