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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의료원
  • 일시 : 2011년 11월 21일 (월)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헌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수준 높은 진료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건강증진센터 및 감염관리시설 확충, 의료 및 진료환경 개선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의료원 운영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부산의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부산의료원장 김동헌
진 료 처 장 이세용
관 리 부 장 김건용
기획조정실장 박준우
간 호 부 장 배승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원장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진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의료원 업무를 지도 감사해 주시기 위해서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수준 높은 진료로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저희 의료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용 산부인과 과장 겸 진료처장입니다.
김건용 관리부장입니다.
박준우 신경외과 과장 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승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동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에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 2.56%로 되어 있죠? 그래 이제 부산의료원은 일반기업으로 되어 가지고 매년 이제 0.2%씩만 증가하면 앞으로 2년 쯤 더 지나면 거의 3%에 육박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 3%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장애인 특별채용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로서는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3%로 올라가면 저희들이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좀…
예, 해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배려를, 우리가 공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나름대로…
이제 부산의료원에서 어떤 장애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부산의료원에서 장애인에 적합한 무슨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연구되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선정해 놓은 직종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직종은 장애인이 하면 되겠다는 직종보다는 이제 단순업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머리로,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보다는 두뇌업무, 이런 쪽으로는 좀 우리 장애인들이 하기 수월한 업무라고 보고, 이게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특별히 이 장소에다 해야 되겠다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이 지역에 어느 업체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갖다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주차장관리부터 해 가지고 아주 머리를 쓰는 업무까지 다 되어가 있거든요. 거기를 좀 감안을 해 가지고 그것은 어떤 직종이 적합하다는 게 벌써 나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사람을 무작정 장애인만 채용해 가지고 어디에 넣을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가 있잖아요? 잘 되어가 있는데 이래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자리, 민원이 들어오는 자리, 민원을 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민원을 야기를 했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이 홈페이지마다 다 다른데 우리 부산의료원은 그 민원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려니까 못 보게 이렇게 차단을 시켜놨던데 그것도 물론 홈페이지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게 단순하게 운영자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 건지 아니면 원장님 선에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외부사람들이 못 보게 뭐 특수, 여기는 특수 의료업무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원장님 선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밑에 운영자 선에서 결정된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조금 들여다보고 했는데 병원에는, 병원의 민원은 환자,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있는 환자의 내정의 비밀과 관련된 민원들이 올라올 개연성이 굉장히, 단순업무가 아니고 환자에 관한 인격이나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되면 굉장히 좀 법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서는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공개하는 데도 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고요? 이사회에서 했느냐, 원장님이 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운영자가 했느냐?
그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원장님이 하셨네요?
예.
그 지금 보면 민원종류에 보면 이제 물론 자기 ID하고 다 쓰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제 또 실명을 해야지 그게 이제 병원에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떤 민원종류에 보면 굳이 환자의 비밀하고 관계없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한다면 환자의 어떤 비밀이 지켜져야 할 그런 사항은 지우고 이제 못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좀 내 놔야지, 오픈을 시켜놔야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뭐 공개를 하고 뭐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이제 개인적인 비밀사항, 특히 이런 게 이제 기밀을 지켜야 될, 요구될 사안하고 또 그냥 오픈해도 될 사안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올리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감사 할 때쯤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민원, 그런 사항도 아예 이름을 지우고 보내주고, 우리는 민원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이름을 지우고 이렇게 보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까와 같은 비밀이유로 한 몇 가지만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딱 보내주고 이래서 자료요청을 한 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위원이 그래도 요구를 하면 이름을 지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보내 주었으면, 다 우리가 의료원이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원활하게 해 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의 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그게 이제 어떤 수치개념으로 하기는…
그게 환자숫자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34% 정도…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예.
그게 보통 딴 병원에서 부산대학도 뭐 공공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보통 제가 부산대학병원에 있을 때 의료, 급여환자의 비율이 10% 넘어가면 원장이 대단히 입장이 난처해지는 걸로, 그래서 조금 이것은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사립병원은 대개 5% 넘어가면 아마 과장회의나 이럴 때 원장님이 한마디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많을 때는 뭐 50%도 넘어가고 적을 때는 20%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보면 부산의료원의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그 공공의료를 봐 가지고, 참 결손 부분 있죠?
그렇습니다.
그 결손부분을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 용역도 주셔가지고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손부분을 갖다 100% 다 시청에, 시에 청구를 갖다 할 수 있죠? 정확한 논리만 있으면. 이유만 정확하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제…
그런데 실제 100% 다 못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많이 받고 싶지만 부산시도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구자체를 갖다 충분하게 100%를 다합니까?
저희들이…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말씀은 드리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시각차이가 있을 수도…
본 위원이 공익진료 결손 총괄을 쭉 다 뽑아보니까 제법 한 5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좀 논리 있게 그 이유를 갖다 이번에 용역 준 그런 충분하게 이유도 있으니까 일단은 청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뭐 공익 진료한 부분은 충분히 받아내야지, 안 그래도 연산동부터 가지고 왔던 부채 때문에 계속 이자만 지금 몇 억씩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음 번 행정감사 할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에 100% 다 받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특히, 공공의료에서 애쓰시는 우리 부산의료원의 여러 직원들과 함께 우리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그 펫씨티(PET-CT)가 곧 들어오면 의료의 어떤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동운영 수익분배를 하면 몇 대 몇으로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투자하는 것은 인력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기계하고 이런 것은 재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의 저희들이 3을 받고 저쪽에서 7을 받아 가는데 3 대 7로 배분을 하는데 그 기계값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대여한 회사가 저희들에게 그 기계를 양도하고…
기부채납 하는 거네요?
예.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5년…
5년 정도?
예.
그 다음에 펫씨티 수가는 어느 정도?
수가가 이게 저 머리를 빼고 촬영하면 97만원, 아! 저, 72만원 정도 되고요.
72만원! 다하면 97만원?
예. 머리를 포함한 촬영은 9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암환자들, 중증등록이 된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머리를 포함해서 했을 때 약 5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빼고 했을 때는 3만 6,000원, 본인부담은.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것은 이제 필요한 검사기 때문에 보험에서 이것을 아주 낮게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도 미리 다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은 하루에 대개 10건, 5건에서 10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우리 병원에 2009년도에 내원한 암환자가 625명입니다. 그러면, 625명이고 2008년도에는 660명, 그러니까 한 600명 이상의 암환자가 저희 병원에 찾아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검진센터가 내년 초에 오픈을 하면 검진센터에 암검진에펫씨티가 안 들어가고 암검진 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진료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필수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암환자들에 대한 진료수준을 높이고 또 검진을 받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그 원하는 분에 한해서지만 이런 배려를 위해서,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게 수요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다가 연도를 끊지 않고 예수로 끊겠다.
개수로?
예.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예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강 해 보니까 많이 찍으면 빨리 끝나고, 빨리 우리 소유가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 되겠죠.
적게 찍으면, 대개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그쪽 장비를 제공한 업체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면 장비를 우리 쪽에 양도를 합니까?
자기네들은 장비 값에다가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회사 그것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의료원 예산이나 정부 예산으로 펫씨티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펫씨티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대충 보고 있습니까?
CT의…
예, 운영 수명.
운영 수명은 한 10년 정도가 마치면…
10년 정도.
한 10년 정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장비, 좋은 장비가 들어올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려병동 운영실태를 이래 보니까 2009년도에 2,333명 그리고 2010년도에 1,093명 그 다음에 9월까지 운영이 636명 이래 가지고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우리 국가에 또 발전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려병…
전체적인 행려환자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행려환자수 자체, 환자가 아니고 행려수 자체가…
행려수 자체가…
예,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행려가 서울에서, 또 서울역에서 단속을 되게 해 버리면 이 행려환자가 부산으로 또 내려오고 부산에서 또 되게 단속을 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 그렇죠?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게 행려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지금은 또 하나 문제는 전산이 굉장히 우리가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려라는 것은 도저히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환자를 행려라고 정의를 하는데 지금 전산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우리 신원조회 기능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잘, 행려로 봤는데 처음에는, 데리고 올 때는 행려로 생각하고 왔는데 조사를 해 버리면 금방 또 신원이 확인되어 가지고 1종 의료보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
그래 노숙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봐진다. 그죠?
조금씩, 조금씩 줄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사회 시스템이 워낙 이게 전산이 잘 되어 있고 지문이나 이런 감정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장을 리모델링을 다 하셔 가지고 이 보니까 분향건수는 감소했는데 매출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 원인을 가지고 시설 사용료 인상하고 조문객 증가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던데 그 시설사용료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장례식장 숫자를 늘려 가지고 지난번에 총 14개 식장에서 식장을 10개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장례식장은 사용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 자체를 숫자를 14개에서 10개로 줄이면서 장례식의 사용 빈도는 줄었고 그 대신 시설사용료는 커졌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용에 대한 수요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훨씬 수요는 많아지고 하니까 수입이 오른 1차적 원인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옛날부터 리모델링을 하면 조그마한 방은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질의시간 때문에 그렇는데요. 보니까 작년도 692건에 대해서 5월, 9월 사이에 매출하고 올해 5월, 9월 사이에 583건에 대한 매출을 비교하니까 건당 작년에 경우는 한 325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409만 4,000원으로 건당 84만원이 증가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부산의료원 자체가 그래도 공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이 한 건당 거의 84만원 정도 이래 매출이 올랐다는 것은 좀 시설사용료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는 장례비용은 외부에서 하고 있는 비용보다는 완전히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확실한 어떤 룰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가 올랐지만 짤막한, 짤막한 사용 안 되던 부분들을 합쳐 가지고 좀 큰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건당 비교를 하니까, 물론 작은 건이 좀 커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연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우리 공공적 성격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성에 관한 것은 의료수급자하고 또 그 다음에 무료 사용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는 25평짜리 저희들이…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사용료 감면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모델링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의료급여 이용건수가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이렇게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하기 힘든 시설로 좀 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고급화 되다 보면 자연히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그것이 의료원이 가야 될 방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여기 행감자료 45쪽을 보시면 각종 부대시설 계약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예상수입 이래 가지고 통계를 내 놓았거든요. 그래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예상수입이 아니고 1월하고 9월까지의 수입을 한 게 아니냐. 즉 말하자면 2011년 예상수입이란 것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수입액을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월 4,296만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4억 7,000정도 나오는데 수익이 3억 5,000 예상수입대면 이것은 적자 운영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봐지는데, 아마 1월에서 9월 말까지의 수입일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 장례식장 리모델링 하는 기간 중에 쉬어 버린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편의점, 의료용품점이요? 편의점을 했습니까?
아, 편의점, 의료용품점은 아니고요. 장례식장 편의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류 팔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게 한 2개월.
그러면 의료용품점도 쉬었습니까?
용품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편의점은 저는 병원 내에 대개 편의점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데 장례식장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여기가 적자가 한 1억 2,000 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한 게 월 4,296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별도 조치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감수하는 겁니까?
예, 한 해만 하고 여기서 하는 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것은 감수를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억울한 경우는 연장계약을 또 좀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통해서 그게 과한 부분이면 연장계약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품점 같은 경우에 월 290만원인데 예상수입이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29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 하면 의료용품점은 전혀 이익이 없이…
어떤 때는 좀 출혈 경쟁해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들도 가끔은 있습디다.
의료용품점에서요?
예.
출혈을 하고 있다.
위원님, 이 답변은 제가 원장이,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리부장이 잠깐 답변 좀…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김건용 우리 관리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관리부장 김건용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의료용품점 부분은 월 292만원은 매출이 아니고요. 용품점 하시는 분이 우리 의료원에 임대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병원에 넣는 돈이 2011년도 예상수입이 병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3,500만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이든, 의료용품점의 예상수입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의료원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의료원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편의점이나 의료용품점, 화원점에 실제 수입은 모르겠다. 그죠? 어느 정도인지.
예, 100%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특히 편의점 같은 데 워낙 품목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해 가지고 자기들이 경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낙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든 화원점이든 우리가 본래 조건상으로는 화원점 같은 경우에는 월 2,300만원으로 임대료를 책정했는데 그러려면 이것 12개월 하면 3억이 넘게 들어와야 되는데 2억 2,000밖에 못 들어오잖습니까?
2억…
그러면 4개월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임대료를 감해줬네.
예, 그 장사를 못하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 편의점하고 화원점은 장례식장과 관련된 데는 장례식장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적정하게 그 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말씀…
예,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얼마에 이익이 되는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입찰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식당 같은 경우에 외래식당과 달리 우리가 45%를 가져오는 구조잖습니까?
예.
이게 아까도 연결해서 장례식장이 조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비싸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도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45%를 가져오는 구조, 물론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이 관련해 가지고 식당 운영이나 이런 걸 관련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기보다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는데, 개인 미수금이 지금 계속 급증하잖습니까? 그래 2010년도에 1억 3,900만원에 2010년도 9월달에 2억 3,000이 되었거든요. 9월 말 현재.
예.
47쪽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0년도에 미수금이 그대로 넘어와서 누적된 금액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닙니다. 2011년도에 신규 발생되었고요.
신규 발생만 2억 3,000이라 말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미수가 되고 나면 계속 우리 직원들을 독려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이게 해가 갈수록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영세,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좀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병원 내에도 직원들이 돈을 내는 불우한 후원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계속 회수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퇴원할 때 돈을 못 내고 갔었는데…
무슨,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1억 2,000이 증가하고…
그…
또 2010년도도, 2011년도도 보면 9월달까지인데도 불구하고 2억 3,000으로 해 가지고 진짜 이것은 급증이라 할 수밖에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요, 2009년도 연말에도 발생액은 2억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게 2년 동안.
아니 현재 미수액이 증가한…
현재 미수액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발생금액은 한 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통계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도별 미수금이란 것이, 연도별 미수금이 전체 2억 3,000, 2억 4,000이고, 회수금액이 얼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얼마고 이렇게 통계를 내어 줘야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미수금이 급증한 것으로 밖에 없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그게 있고요. 잘 처리해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미지급금 있지 않습니까? 대가 지급 미지급금.
예.
총 155건 중에 74건이 지금 6개월 이상 미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지급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6개월 이내로 전부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약품비하고 진료재료비하고 그건 전체 미수금 중에 6개월까지 줄이려고 하면 추산해서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장님 오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조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년까지도 미뤄진 600일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줄이고 있다가 금년도에 조금 주춤한 이유가 장례식장 리모델링 하면서 의료 외 수입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조금 한두 달은 못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내년 되면 이게 조금 더 줄어들 전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금액기준으로 해서 적은 금액들은 좀 빨리 하고 또 큰 금액들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6개월이 넘지 않도록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김건용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과 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들을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개선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헌 원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보면 본 위원이 건의한 부산의료원 홈페이지 접속방식 개선과 부산의료원 우수사항 등 적극 홍보에 있어 가지고 의료원 1층 로비 또는 벽면 공간을 활용해서 의료장비 우수성과 또 의료진 수술 성공사례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해 주심과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에 보건소의 특화된 연계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협진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 부분도 부산의료원이 부산시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26쪽, 27쪽을 한번 보시면 2011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보도상에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 의료원 관련 언론 동향을 살펴보면 총 66건, 언론보도 14개 언론사에서 부산의료원에 관한 아주 자랑스러운 기사가 집중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은 됩니다만 혹시 보도내용 중에 부산의료원에 잘못된 보도내용은 단 한 건도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잘못한 것을 또 지적하고 또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그런 보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언론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다?
예, 기억에 없습니다.
정말 부산의료원의 발전과 또 성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또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다만 언론보도에 도취되어서 너무 또 자축한다면 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과 40쪽 손익결산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우선 40쪽에 보면 잡이익이 또 2010년도하고 11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잡손실하고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우리 잡이익은 어떤 부분이고 또 잡손실은 어떤 부분입니까?
잡이익은 노인병원에서 들어오는 입금 계좌를 잡이익으로…
잡았고요.
예.
잡손실은요, 그러면. 6억 1,172만 5,000원 되어 있죠?
이것은 의료소송이나 이런 데 대비한 자금으로.
예, 자금으로 되어 있다.
예.
연도별 계속 좀 차이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순이익이 한 15억 정도 이상 단기순손실을 축소시켰습니다. 순이익을 내었다. 그죠?
예, 좀 축소시켰습니다.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정말 경영에 대한 큰 성과를 일단 가져오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잡손실하고 잡이익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 부산시에 출자․출연기관에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중에 11개 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서 6건을 직원 업무연찬 교육 조치라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또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시정지시를 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지적 받은 문제와 또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아주 중요한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지적입니다만 의료원 행정이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좀 경미하다고 보고 이렇게 조치를 다음부터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그래 잘 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에 문제라든지. 좀 경미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교육조치를 통해서 주의조치하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예.
이어서 2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업무연찬 교육을 통해 법령 준수토록 한 사항들 중에 정신질환자 입원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조치는 또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예, 이 정신질환자들 입원시킬 때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두 사람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 경찰관이 동행한 어떤 그런 어떤 행정절차의 까다로운 부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고 사인이 안 받아져 있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신질환자 입원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9년도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에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것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자 입원시에 정신보건법에 의거 당해 보호의무처리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반드시 받은 후에 입원시키도록 하고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점검과 관심을 가져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 어떤 사례를 보면 가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을, 생사람을 입원시킨 사례도 있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물론 부산의료원은 아닙니다. 이처럼 입원 정신환자 보호의무자 확인서 없는 그 입원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야기할 수 있는지. 원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한번 더 입원 절차에 대한 걸, 아마 이게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세심한 프로토콜(protocol)을 만들어서 프로토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입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다음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8년부터 요양병원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2008년 평가항목은 치료환경, 시설, 인력, 장비 중심의 평가였는데 이번 평가는 주로 어떤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의사수와 간호사수, 그 다음에 전속 방사선 촬영장치가 있는가. 또 노인병원에 전속된 검사실이 있는가. 이런 것 중심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부산의료원은 본원과 노인병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방사선 시설과 아주 훌륭한 검사시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직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채용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런 걸 만들면 점수를 받고 실제로는 저희 의료원은 어떤 노인병원보다도 훌륭한 시설이 되지만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국 의료원에 공통된 그런 문제점입니다만 현재 의료원이 있고 옆에 노인병원이 있으면 분리해서 다 검사실도 만들고 이래 만들어라 하는데 이것은 국가 재원에도 낭비고 환자분에게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도가 완비가 안 되었는지 계속 평가할 때는 의료원은 의료원 노인병원은 검사실도 없고 방사선 장비가 없는 걸로 이렇게 평가되니까 1등급이 안 되고 계속 2등급으로.
그래서 2등급이 되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이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그죠?
평가방법이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의료원연합회를 통해서 이것을 건의를 여러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평가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저희들은 1등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6개 부산 의료기관 중에 무려 16군데가 1등급을 받았고 우리 부산의료원은 그 중에 2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타 의료서비스 질과 또 의료수준과 뭐 그런 부분이 의료장비와 모든 게 또 소방점검과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료평가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좀 개선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개선책을 전국의료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관계기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산의료원은 법인이고, 또 제2전문병원도, 노인병원도 하나의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체가 각각 다르니까 이것은 같이 봐줄 수 없다, 이것 완전히 그냥 그것은 사실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적이고 그야말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공익의료와 경영을 원장님께서 균형을 잡아 가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또 그런 경영평가의 어려움도 있고 원장님께서는 아주 폭넓은 의료지식과 경영마인드로 부산에서 부산의료원이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의료원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개선책도 좀 요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6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예.
여기에 보면 입원환자 등 위안과 편의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지원실적 해서 정말 입원환자를 위해서 또 케어를 위해서 좋은 행사를 가지는 것으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뽀빠이와 함께 하는 사랑나눔 한마당’ 직원 공연 관중석 장기자랑 중에 유명가수 조항조 해서 특별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명가수가 오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다 지원받고 저래 합니까?
예, 부산에 ‘맑고 향기롭게’ 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저희 의료원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뽀빠이도 그렇고 이분들이 그냥 쉽사리 올 사람들이 아닌데 그 ‘맑고 향기롭게’에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 아마 불러서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료원의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항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는데 이런 공연하려고 돈을 들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혹시 우리 부산의료원의 재정하고 관계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헌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와 또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의료원의 응급실의 운영에 있어서 원장님한테 문제점이나 애로점 같은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의료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중에는 뭐 착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좀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의료진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우리 젊은 선생님들에게는 어려운 점으로, 또 간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로 그런 환자들이 대개 응급실을 통해서 공익병동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공익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환자로부터, 또 보호자로부터 상소리를 듣는 게 예사고 이러니까 젊은 간호사들 이직률이 많은 것도 그게 한 원인이 되거든요. 귀하게 자랐는데 평생에 못 들어본 욕도 듣고 뭐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의 자세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그런 점들이 사실상 제가 의료원에 와서 느낀 것은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응급실도 마찬가지고 119대원들도 그렇고, 수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은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응급의료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산지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4위 정도 됩니다. 하여튼 대도시 중에서는 거의 꼴찌수준에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그렇다는 것은 솔직히 의료원은 제가, 부산의료원 응급실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기자 수가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주위에 있는 분의 사례를 들은 경우입니다. 사고가 나고 병원을 네 군데를 옮겨 다녔다, 실제적으로. 첫 번째 가서 안 된다 해서 두 번째는, 병원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19가 떠나고 되었는데 간호사는 된다고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된다 라고 판명을 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가서 네 번 만에 진료를 하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료원도 실질적으로 응급실의 운영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응급, 솔직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지, 복지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응급환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생명을 하나 구할 수 있고, 또 사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 좀더 기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응급실에 한 번씩 가 보면, 제 동생입니다. 제가 그때 그 위내시경 촬영을 했는데 기장병원에 있었는데 대학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 촬영한 것을 잊어버려 가지고 또다시 기장병원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우리 의료원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대기자들이 많은 데서는 정신없는 거라요. 119에 물어보면 119에 있는 그 뭐라 하지, 그 누워 있는 것 병상이라 합니까? 그것을 가지, 회수를 못해 간다 하더라고요. 병상이 없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에게 부산의료원에서는 불편을 주는 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근무의사 수를 보면 9명이 4인 2교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4시간 근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인 2교대 근무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간호사는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자료는 그렇습니다.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사는 4인 2교대라도 이제 본인들끼리 이렇게 탄력적으로 나는 가서 좀 쉬고 근무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답변이 되시면 진료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예, 이세용 진료처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세용입니다.
근무형태는 본원에서는 응급의학전문의가 한 분 계시고 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간에 인턴선생님 두 분하고 근무하면서 야간에는 인턴선생님과 함께 각 과의 레지던트들이 백당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화하면 2교대로 되는데 사실은 주간에는 응급의학전문의하고 수련의가 같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3년차, 4년차, 레지던트가 백당직을 하면서 인턴선생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치는 그래 2교대로 나옵니다.
수치는 2교대로 나온다 말이지요. 그래서 뭐 이것은 간략하게 제가 다음에 응급의료실을 불시에 한번 가 보고 한 번 또 판단을 해 보고, 하여튼 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잘 앞으로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세용 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진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우리 의료원에서는 무료진료가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무료진료 내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복도로 찾아가는 원스톱 의료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건강체험센터 운영이 있고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료진료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는 것을 공지하고 또 현장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아니 그것은 제가 좀 있다 묻고요, 지금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로 해서 지금 하는 게 있고, 또 관할구청장이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의료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가 있고 원장님께서 무료시설 의뢰한 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료급여환자, 행려병환자, 무연고 이런 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해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대정부사업으로 부산시와 우리 의료원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노숙자 의료지원은 부산시 노숙인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 하고요, 관할구청장이 생활실태조사를 거쳐서 무료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시술을 하고 있네요? 시술대상이 되어 있는데 무료시술!
예, 그것은 이제 인공관절에 관해서, 인공관절에 대해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환자에게 구청에서, 구청이라는 게 결국 보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쪽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람을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심사를 해서 100%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심사를 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조건에 일단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라온 분들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온 분들은 다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구․군별로 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열심히 하는 구도 있고 좀…
아니 실질적으로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3건에서 300만원 들어왔고, 이게 뭐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이 지금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돈은 우리가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후원금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독지가가…
이게 작년도에는 근 4억 7,000, 5억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독지가가 우리 발전, 의료원 후원해 주는 독지가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이게 제가 이것 뭐 의문을 가지는 게 2011년도에 사하구에서는 16명이 했는데 3,600만원이고, 연제구에서는 또 16명이 했는데 9,400만원이고, 이게 뭐 남구에는 여섯 분 했는데 55만 5,000원이고 이게 뭐 어떠한…
이게 이제 국가에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무료…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에서 우리 기초수급,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의 차이에서도 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이 인원은 같은 16명인데 한 곳은 3,600만원이고, 한 곳은 9,4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퇴행성관절염 외에도 배뇨장애라든지 백내장, 기타 질병군이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잔잔한 수술을 받은 분들은 금액이 적고요. 큰 수술을…
아니 이런 분들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의료원에서는 뭐 지역적으로 나눌 이유는 없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봤을 때 기장군은 왜 제외입니까, 제외입니까?
아닙니다. 추천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기장군은 잘 사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기장군은 잘 사는 분들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진료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의료원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4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아니 2010년도에는 4억 7,000을 했다 말이지요. 이 부분은 뭔가 모르게 형평성 부분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구․군별로 해서 취합을 받아서 구․군에서 올라온 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구․군별로 취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제한 할 수는 없는 것이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제한을 할 그 의미는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기장군에는 잘 사는 분들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장군은 잘 사는 분들만 계시고, 그리고…
기장군은 잘 안 온답니다. 이쪽으로.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서 잘 안 온답니다.
거리가 멀어서요?
예.
왜 그러냐니까 무료로 시술을 해 주면 대충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내가 계산이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이것 뭐 한번 시술하는데 금액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은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이게 병명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질환은 정해져 있거든요. 퇴행성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배뇨장애, 기타 일반 환자들의 진료 등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것 좀 복잡, 병명에 따라서 그렇고, 병이 센 것에 따라서 다르고 본인부담률에 따르고 하니까…
이게 본인부담이 또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본인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돈을 빼고 우리가 지원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이번에 2010년도에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정부가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수술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의료보호를 수술을 하면.
그럼 이 4억 7,000을 해도 우리가 그러면 의료보험료에서 다 이렇게 회수를 받은 금액입니까?
회수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고요, 못 받을…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에서 회수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고,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정말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취지에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기준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산범위가 정해진다 그러면 특정 곳도 해 줄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많은 분들을 해 주고 지역적인 안배부분에 있어서도 골고루 해 준다 그러면 이게 또 많은 부분들에 혜택을, 제가 봤을 때는 올리는 곳만 해 주고 안 올리는 곳은 안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군별로 좀 안배를 하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하든지 해서…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어서 계속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너무 사실 변명하고 이런 저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이 부분 말고 무료진료에 대해서 또 물어볼게 있으니까요, 이것 빼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할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시립의료원에 장애인 고용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보통 장애인 고용, 장애인 일자리 그러면 꼭 주차관리요원, 전화교환,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말고 우리 장애, 장애인 중에도 전산 쪽으로 아주 뛰어나다라든지 또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 아주 뛰어나다기보다 정상적인 그런 전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또 우리 뭐 자료정리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문서정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마 찾기가 어려우시면 각 대학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연락을 하시면 다 인력풀들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찾으시는 게. 물론 많은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주차관리 요원이나 이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만, 물론 그쪽도 가능하면 또 우리 시장경쟁력이 약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 일정부분 우선 배당해 주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리 어떤 그런 인력 쪽에도 충분히 우리 장애인력이 일정비율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은 배려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력풀 찾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해서 찾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수한 장애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도요. 의사선생님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도 있고 많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미지급금 이야기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의약품 미지급금 있지 있습니까? 11년 지금 우리 52페이지에 그 대가지급 지연 이유 이런 자료에는 보면 의약품 미지급금에 대한 총액을 제가 사실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미지급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의약품이…
86억 3,000만원!
예.
86억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그죠?
예. 약 8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몇 년간 의약품 구매 총 구입액을 쭉 보니까 대개 60억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86억이라면 우리가 1년 이상 미지급금이 묶여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1년 4~5개월 정도.
예, 1년 한 2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어떤 유통과정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 있게 제가 쭉 봤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보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전국적인 문제인데 지난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의 어떤 국회의원님의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36개 상급병원에 의약품 미지급 기간을 보니까 평균이 8개월이었거든요. 회전기간 평균이 8개월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8개월도 사실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우리 부산은 지금 1년에 3~4개월 5개월 정도 된다 말입니다. 우리 상당히 부산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산의료원의 규모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의료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전국에서 아주 앞서가는 그런 의료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부산의료원이 이렇게 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원래 이제 전국 의료원이 그러니까 일반종합병원과는 달리 공공의료를 하면서 누적적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지자체나 정부가 예산이 많으면 좀 풍족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예산이 빠듯하니까 충분하게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첫째 있고, 또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이런 걸 차고 나가야 될, 돌파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심장센터라든지 복강경수술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센터중심의 경영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수익발생액이 뭐라 그럴까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분야를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고 개척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쪽 같으면 제가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강보험에서 한 달 우리가 소모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건강보험으로부터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외상값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없고.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지난해 보다 우리가 지금 9,000만원 줄었습니다.
예, 줄었는데 규모로 봐서는 9,000만원이지만 올해는 이제 제가 이걸 한 1년 미만으로 줄이려고 했었는데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15억이라는 결손이 생겨버렸습니다. 장례식장 그 두 달 반을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이제 1년 안으로 확 줄이실 수 있겠다!
1년 안은 좀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줄여서 어떤 정상적인 형태로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이게 단순히 우리가 외상값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 유통에 있어서 합리화나 제가 사실 투명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뭐 외상값이 밀리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편의를 봐주는 쪽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원장님께서 직접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약품도매상이 총 90개 정도 되는데 이런 회전율을 버틸 수 있는 유통, 이런 유통구조, 회전율을 버틸 수 있는 업체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강 그런 걸로…
그리고 그 10% 이외의 업체들은, 그러니까 90%의 업체는 대개 2억 정도 규모의 아주 그…
영세한…
예, 영세한 업체들인데 그러면 이런 유통구조를 견딜 수 있다라는 몇 업체만이 우리 의료원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참여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입찰을 통해서 이제…
물론 입찰을 통하는데…
어느 업체든지 입찰을 낮게 들어오면 저희들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지만 그런데…
그렇지요, 원장님! 그러니까 입찰가도 낮게 들어오고 외상값도 1년 이상 안 받고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재력이 탄탄한 그런 구조를 가진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입이 열 개라도 사실은 할말이 없습니다. 이 외상값을 못 갚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갚아내려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도 좀 더 받아야 되고 정부에서도 지원도 조금 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들 자구 노력도 열심히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왜, 외상값을 못 갚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료원이 어렵다는 건 또 공공진료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약품값이기 때문에 건보에서 돈이 한 달 만에 들어오는 약품값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보에서 들어오는 돈은 약품값으로 이렇게 돌려서 빨리 이걸 갚아버리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 약품값이 밀림으로 해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10년 2월에 이런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약품값만큼은 90일 이내에 결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는 어떤 방침을 밝혔는데 지금은 그것을 시행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되는 병원인 경우는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보통 회전 경로상 한…
동아대병원은 6개월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대학병원이지만.
그렇습니다. 부산대병원은 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 사이에 보통 지급을 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게 지연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채하고 이런 미지급금 사이에서 우리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또 오셔서 정말 우리 의료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경영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뭘 우려하는지는 아마 충분히 전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급금에 대한 것을 1년 이상 간다. 이걸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 미지급금을 기간을 당기기 위한, 더군다나 약품값 미지급금 상환기간을 당기기 위한 그런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막연히 당기겠다가 아니고. 그리고 시의 지원 어디에 지원보다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보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이 돈만 제대로 약품값으로 전달이 되면 그래도 상환기간이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우리 행감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잘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인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44페이지의 제목이 주요 의약품 구매현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 현황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면 주요 의약품 구매현황이니까 11년 9월 말까지 의약품 구매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총액 이게 어디에 있나 싶어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단지 낙찰가만 있습니다. 그죠?
예, 낙찰가격만 보고를…
예, 낙찰가만 4억 3,000?, 4억 300만원 뭐 이렇게 되어서 낙찰가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누가 옆에서 읽어주는데 4억 300만원 읽어줘서, ‘어, 우리 의료원에 1년 동안 적어도 11년 9월까지 4억 300만원 약값밖에 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목이 구입현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도저히 정말 이상해서 제가 의료원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료를.
예.
그랬더니 이 구입현황을 보니까 대개 60 몇 억 왔다 갔다 하고 지금 11년 9월 말까지 40억 몇 억, 46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6억하고 4억 300만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건 지금 낙찰가를 여기다가 적어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9월 말까지 얼마나 우리가 구입을 했는가는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행감을 사실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 부분…
그러니만큼 여기에는 낙찰가도 중요하지만…
구입가격을…
그렇죠?
예.
구입총액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투명하게 이 자료를 투명하게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지난 10년 10월부터 지금 우리가 약품시장 약품 유통구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
예, 그렇습니다.
도입을 하는 건데 이 제도의 핵심은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핵심은 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까?
이제 약품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서는 그 거품을 뺄 수 있는 데까지 빼겠다. 그래서 고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싸게 산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죠? 그 인센티브가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환자 약값 인하에도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런데 세 마리 토끼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품 뺀 부분이 단순히 거품이 빠진 게 아니고 그 거품 부분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제약회사에 R&D의 연구개발비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은 큰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부분인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11년 3월하고 7월에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면서 입찰을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문제점이나…
저희 의료원으로서는 어려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없는데 제약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약업계의 사정을 우리가 딱히 그냥 헤아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어떤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원래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 마진을 줬거든요. 병원에.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베이트를 말씀하시죠?
리베이트가 아니고…
마진.
정상적인 마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형, 시장형 약품가격이 형성되…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의약품, 우리가 의약분업을 하면서 그것을 실거래가 상한제라 해 가지고 100원짜리 샀으면 100원만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병원에는 100원짜리를 사면 1년에 약을 100억을 쓰면 100억에 따른, 재화에 따른 금융비용이 나오고 창고비용이 나오고 물류비용이 나가고 인건비용이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실거래가로 받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손해거래가 상한제거든요.
현실을 무시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라는 것은 현재 그걸 조금 보완하면서 병원에 인센티브도 주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래서 그 인센티브 부분으로 병원에 손실부분을…
조금 메꿔 줍니다.
그렇죠? 메꿔 줄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유통을 한다. 그게 약품비 유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44페이지 제가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약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10년에는, 10년에는 우리가 개별, 품목별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11년에는 보니까 지금 성분별, 군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별, 성분별…
예, 그룹별.
그룹별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10년에 우리가 개별, 품목별 입찰을 하게 된 경위가 지난 우리 5대 의회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강력히 여러 번 수차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해서 개별, 품목별 입찰로 바꿔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바꾼 이유도 어떤 유통과정에 투명성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것은 개별, 품목별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꾼 걸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11년에는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분별, 그룹별로.
이 성분별, 그룹별이 위원님 지적하신, 지난번에 지적하신 거기 정신에 훨씬 더 부합되는…
그렇습니까?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그룹별이라는 것은 왜 이래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이 이익이 전혀 안 남고 우리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약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생산을 안 했으면 싶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우리가 입찰로 통해서 이래 하면 환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병원에서는 그 약을 구입할 수가 없는 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링거액 중에서 헐은 것 이런 것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단가가 잘 안 나오고 유통마진도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에는 그룹별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모든 약들이 지금 이렇게 그룹별로 구입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제가 또 봤습니다. 봤더니 45페이지에 보면 10년도에 우리가 개별, 품목별 입찰을 했을 때 입찰에 참여했던, 그리고 또 우리하고 거래를 한 업체가 11개거든요.
예.
11개인데 이렇게 그룹별, 성분별로 하, 성분별, 그룹별로 하니까 업체가 6개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유통구조를 견딜 수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회전기간이라든지,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규모 낙찰에 대한 입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업체만이 지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대학이나 이런 몇 개 병원에서 개별입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부산대학병원에서 약값 하나별 개인별로 들어가니까 저가입찰이거든요. 저가입찰이니까 이 입찰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1원짜리 입찰도 들어오고, 1원짜리 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다른 병원이 현실을 좀 감안한 성분별 이런 입찰을…
그럼 병행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개별, 품목별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약에 따라서는 성분별, 그룹별 입찰도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일괄 성분별, 그룹별로 바꾸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일괄 성분별, 그룹별로 바꾸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개별 약체별, 성분별 입찰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는 확 들어가기가 리스크가 있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금이 탄탄한 병원도 아니고 이래서 다른…
그런 회전율, 우리 자금 회전율, 그러니까 의약 뭡니까? 약품비의 회전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업체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룹별, 성분별로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다?
예, 이게 다른 병원에서 성분, 그러니까 한 품목당 성분별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도저히 단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단점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5원에 낙찰했다가 약품 납입이 안 된다든지 등등 이런 부작용이 많은 걸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쭉 보고 있다가 한 6개월 이렇게 다른 데서 1년 내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 걸 보고 그 자체를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들어갈…
그렇다면 원장님, 사실 우리가 지금 10년도에 개별, 품목별로 들어갔던 이유가 5대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해서 개별, 품목별로 바꾼 거였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또 우리의 현실하고는 안 맞다라고 했으면 11년도에 이렇게 바꿀 때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또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어느 게 더 나은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토론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약품 구입비가 지금 보면 1년에 60억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규모고 또 우리 미지급금에 대한 어떤 상환기간으로 볼 때 사실 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약품 구입 방식이란 것은, 그런데 이런 예민하고도,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규모가 큰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물론 이유가 있어서 바꾸셨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를 충분히 의회에서 설명을 하셔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형 실거래가는 개별, 품목별로 시장형 가격이, 실거래가 가격이 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시장형 실거래가가 그런 개별, 품목별로 고지를 하는 이유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통구조에 있어서의 합리화 또 투명성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장형 실거래가하고 개별, 품목별 어떤 제도하고를 병행을 해서 잘 좀 효과적으로 하면 훨씬 더 우리 어떤 약품 유통구조의 어떤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 이 제도로 해 가지고 이제 실거래가 상한제, 그러니까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5억 3,000 정도의 약가 차이는 저희 병원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말 쯤 되면 8억원 정도 저희들에게 인센티브가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그때 성분별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성분별로 들어갔는데 이게 저가상한제로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저가상한제라 하면 성분별로 들어가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가상한제라는 것은 부작용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약이 공급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약이 이상한 약들이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넘겼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그런 상세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언제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피곤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앉아 있는 저희들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의료원에 관련되어 갖고,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병원 또 운영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워낙 그것 많이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취약지역 우리 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부산의료원은 지금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예전에 부산의료원의 이미지에서는 사실 많이 벗어났어요. 그 벗어난 의미가 원장님께서 경영개선을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기계도 갖고 오고 많은 이렇게 혁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란 어떤 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 아, 아직도 우리 부산의료원은, 물론 거기에 가시는 분이 노숙인이고 행려고 좀 취약지역에 좀 저소득계층 이런 것을 떠나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 지향하시는 공공의료기관은 그런 공공의료기관이 아니고 제가 쭉 홈페이지며 이렇게 나왔던 책 발간된 것들 이렇게 보니까 말 그대로 공공, 보니까 전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 이쪽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본연이 갖고 있는 의료원이 설립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빼놔서는 안 되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몇 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가져온 것 질문하면요. 제가 이동검진 버스 실적 이것 해 갖고 이것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출장검진이, 그래도 10년도까지는 한 5회, 9년도에는 3회 이렇게 나갔는데 왜 11년도에는 한 건도 안 나갔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이 차를 제가 있을 때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 차를 처음 받을 때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 차를 복지부에서 받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이동검진이란 것이 그 시점에는 우리 국민들이 검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별로 없고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동검진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요구가 폭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했는데 부산에서는 의료의 접근성이 너무나 좋고 또 보험공단에서도 2년에 한번씩 검진시켜 주지요. 이런 여러 가지 검진제도가 좋아지니까 이동검진의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검진, 이동검진은 그러면 원하는, 원해야,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해야만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게 보니까 받을 때의 생각과 받고 난 뒤에의 수요가 맞지를 않아서 이번 올해 초에 저희들이 이걸 임대를 해 버렸습니다. 저기 군산의료원에, 지금 농어촌지역에는 지역이 넓고 또 하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로 임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한 법정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동검진 차량의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결정.
그것은 감독관청에다가 허락을 받고.
감독관청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부산시를 말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말합니까?
제가 말씀을 실수를 했습니다. 자산임대규정에 따라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임대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을 임대를 하겠다. 농어촌으로,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결정을 원장님 혼자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 혼자 하셨습니까? 원장님.
어떤 회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부산, 우리 부산의료원의 회의체, 무슨 이사회나 이런 데서 결정을 했습니까?
예, 예. 간부회의…
거기서 했는데…
간부회의…
그렇게 넘겨주자 그렇게 된 겁니까? 임대료를 받고요?
예, 예.
저는 이게 왜 아쉬웠느냐 하면 이걸 왜 자료를 달라 했냐 하면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워낙에 부산시에는 직장의료보험부터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아서 이게 필요가 없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부터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씩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노숙인 제가, 노숙인들 있는 데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냐고. 아니 여기 나오는 그 급식소 말고요. 그 광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봤느냐고요. 안 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데는.
부산진 그…
급식소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없어져 가지고 못 나간다면서요. 그나마도 이제.
부산, 그런데 그 검진차량…
검진차량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부산역 근처에는, 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서 못 가나요?
그 차량으로 한 10회 정도 무료검진 나가…
그런데 왜 무료검진 나간 것을 여기다가 왜 표시를 안 해서 왔습니까? 달랑 1회 해 갖고 왔네요. 올해, 나눔의 집 급식소 무료검진 한번 나갔네요, 이것은요.
그 자료가…
자료하고 원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이 하셔야죠. 저는 당연히 요청을 하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위원님 그 검진하고 무료진료하고는…
저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동검진차량에는 엑스레이 그런 차량 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죠?
예.
그러니까 무료검진하고 좀 틀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검진차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검진에는…
그러면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엑스레이 검진 결핵, 요즘 또 희한하게 결핵이 또 우리 학교에서 다시 돌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보니까 다시 이게 학교 안에서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 퇴치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런 노숙인들이 우리 부산의료원에 와서 일부러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다.’ 하고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으로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가본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원래 기존에 가져왔던 목표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상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물론 여태까지 이야기하셨지만 적자가 워낙 많으니까 다 그쪽에 어떤 경영개선에만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여서 같이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주여성 외국인들 병원에 오시죠?
예.
이주, 그러니까 여성만 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 병원에 오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대정부 사업으로 부산의료원하고 부산대학병원이 2010년도에 받았죠? 대학병원은요? 지정을, 지정을. 의료원이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지정을.
우리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예, 받았다가 대학병원은 10년도에 받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내려오고 있습니까? 4억, 얼마 내려오고 있습니까? 4억 5,000 얼마네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예, 그래서 부산대학병원하고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원금은…
물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가지만 그 지원금이 내려오면 일단은 어느 정도 배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청에서 그 배분은 안 하고 그냥 진료했을 때.
한 그 숫자만 갖고서 그냥 알아서…
예, 지원을 해 주는…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진료현황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는 이런 것 다 수기작업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한번 뭐 ‘좀 의료진료 현황 주세요.’ 이러면 이게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쫙 리스트가 딱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전산이 10년 전에 만든 아주 구식의 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전산 시범사업을…
그게 10월달부터 하신다고 나오던데…
받아 가지고 지금 한창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그게 되게 위험한 게요. 숫자가 안 맞아 갖고.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좀이 아니라요. 이게 뭐냐 하면 계가, 돈이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 큰 숫자도 아닌데 이 안에 있는 계가 안 맞아요. 이 계가. 이게 142개가 계산하면 나와야 되는데 102개 이게 딱 찍혀 갖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02명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 갖고 아니 무슨 만 단위도 아니고 천 단위도 아니고 이것 눈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혹시나 제가 볼 때는 공익병동이나 어떤 공익사항에 대해서만 이러는가? 아니면 일반진료에도 이런 식으로 계가 안 맞게 이렇게 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참 뭐라고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나중에 이런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할 때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산부인과 지금 진료가 지금 8개인데 산부인과 진료 8개는 주로 어떤 진료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여성이겠죠? 그죠?
물론입니다. 주로 제왕절개 수술이.
그러면 8건 다 제왕절개, 물론 여기 지급되어 있는 것은 입원하고 수술만 한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진료 받는 과정은 협약 맺은 약 50%만 받게 되어 있죠? 서로, 관련단체하고요. 그러면 8건이 다 제왕절개입니까?
산부인과 진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산부인과…
이세용 우리 진료처장님께서 답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왕절개를 8건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본 원에서는 정상분만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수가 부족해서, 그렇다 보니까, 정상분만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가시고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원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질문을 드렸어요. 정상분만, 자연분만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병원에 갔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연분만이 안 된다고 하고, 또 많은 이주노동자 이런 센터에서도 확인하려고 물어보니까 전화상담하시는 분이 ‘우리 병원은 자연분만은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파트가 당연히 자연분만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부산 포함해서 전국적인 분포에요. 그만큼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의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더더군다나 대정부사업으로 이것을 지정해 주면서 이런 수요에 대해서 가감하게 거절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럼 그게 가능한가요? 그냥 ‘우리 병원에는 의사 없으니까 이것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법적근거는 없겠지만 너무나 뭐라고 그럽니까? 공공의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라서 제가 감히 답변을 어떻게 해서 드릴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드리는 말씀은 한국 전체의 산부인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급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급에서도 레지던트가 부족해서 간호사들이 분만을 하고 응급일 경우에는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밤에 직접 콜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이것을 본 원에서 정상분만을 안 한 거는 세월이 제법 됩니다. 한 6년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산부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의료소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병원 전체에서…
골치 아픈 것들이 많아서…
그걸 꼭 골치 아프다고는 표현할 수 없고요. 그 의료사고가 나면 신생아가 다치고 사망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 전체에서 판단해서 정상분만을 본 원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환자나 또는 신생아나 병원측에 여러 가지가 다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 우리 저기, 진료부장님이신가요?
진료처장님.
아, 진료처장님! 지금 부산대학병원에는 아시죠? 비급여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대학병원에 가면, 그래서 부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또 부산대학병원 가면 또 수월하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거기도요, 상황이. 왜냐하면 거기는 개인이 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또 못가는 거예요. 이 분들 자체가 워낙 열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6년 지금 되셨다 그랬죠, 이게요? 지금 자연분만 안 받으신 지가?
예, 그 정도 세월…
아, 그런데 솔직히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다가 뭐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아니 그 해야 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비싼 돈 내고 산부인과에 가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분만도 그만큼. 그러면 이분들 현실에서는 굉장히 이게 열악한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하는 지금 정부지원책인데 이것이 지금 이러한 이유로 안 되요, 지방에서는. 그랬을 때 정부에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아예 이 과목을 빼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원에 어떤 그런 항목을 넣어서 해 달라든가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분만을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도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그래서 뭐 물론 저희가 병원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대두가 되고 지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요, 의사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형편이 이래서 못한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일단 여기서 얘기한 것들을 흡수해 갈 수 있는 1차적인 또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복지과가요. 그럴 때 많이 아마 요청을 하셨을 거예요, 협력병원 산부인과 얘기를요. 그걸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주십시오. 연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전문병원에도 의뢰를 하고 협력진료 병원도 지정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해 봅니다. 해 보는데 보험환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괜찮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급여환자나 외국인 산모들은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병원에서도 그렇게 잘 진료체계상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병원과도 협력체계도 해봤고 또 지금도 협력체계가 되어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나온 결과에 의하면 노력을 하셨는데 부산시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셨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들이 시에는 그게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가장 우리 외국인 이주자들이 와서 다른 진료를 받고 가는 그런 파트 중에서도 이 산부인과가 사실은 지금 개인들로서는 되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다가 이것에 대해서 대개 애기 낳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애는 낳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출산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애 낳는 순간까지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답을 들어보니까 보건의료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 부산의료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답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료원사업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예, 그리고 이주민여성들이 병원을 찾으실 때 분만도 중요한 문제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은 많은 부분을 의료원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1건의 환자가 왜 통계가 104명이냐고 하신 말씀은 그 이주여성들이 병원을 찾으실 때 단 한 가지 질환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료한 과, 진료한 질환은 142케이스인가 되고 말이죠. 환자가 1인 환자, 사전 환자수는 104명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 그것은 여기에 나온 수치는 계산해 보면 142가 맞아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 갖고 102로 써서 왔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뜻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군별 와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한번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또 시술을 의뢰한 환자라고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잘…
아니 부산의료원 원장께서 무료시설을 의뢰한 환자 모르시고 계십니까, 원장님?
환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아니 무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진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사업실이 있거든요. 사회사업실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원장이 기분이 좋으니까 혹은 또 잘 아니까 이것 무료 좀 해 주라 이것은 아니고요.
아니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저는 기억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서류에 어디 원장님 말고 남아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아, 예. 이것은 절차상 마지막에 원장 결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힌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결재상 이래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부탁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진료를 한 게 있더라고요. 무료진료입니다. 현장에 가서 무료진료 한 게 있던데 이것은 2009년도 그렇고, 2010년, 2011년도, 이 장소는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이 장소선택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요. 그 계속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저희들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리소스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병원진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서 일부를 빼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는 조금 효과가 적다 싶으면 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2009년, 2010년, 2011년도 무료진료 현황을 받아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구는 제가 이것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개 구 정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18차, 2010년도에는 18차, 2011년도에는 13차로 지금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언론보도에는 보니까 8월달에 무료진료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하셨던데 원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진료, 어차피 우리 의료원은 공익성이 강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무료진료를 계획을 하시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에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6개 구․군이 있으면 16개 구․군 전체로…
좀 골고루…
골고루 해서 전체적으로 또 많은 홍보와 이런 것을 해서 가사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이틀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원장님 이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 공공의료실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공공의료부분에 관한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공공의료실장을 임용도 했고 이제 해 놨는데, 그 위원님 지적하시는 지역적인 편차문제, 또 실효성 문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재정비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역에서 무료체험 건강터입니까? 지하철에서 하는 것 있지요? 무료진료를 하시는 것.
예.
현재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 연4회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갔었습니다. 작년에는. 연4회 나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연4회 맞습니까?
아, 월1회! 월 2․4주 목요일마다 나갔습니다. 월 2․4주 목요일마다 나갔는데 이게 이제 가 보니까 거기 연산동 지하철역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거기서 쉬고 계시는 어른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한 분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월1회로 줄여가지고 2․4주 가던 것을 월1회로 줄여서 가고 나머지 여력은 산복도로 지원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월1회 하셨는데 이 계획서에는 지금 당초 계획안에는 이게 뭐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금요일 1회, 또 월1회는 종합검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 화요일, 맞습니까?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처음 계획 세울 때요.
하셨고, 2009년도는 어떻게 변형이 되었습니까?
2009년에는 처음에 시작하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월2회 그러니까 목요일 2․4주에 했습니다. 목요일 2․4주에.
월2회 하셨고, 주1회 하는 것은요?
이제 올해는 매월 4주 목요일에…
아니 이제 주1회 하는 것하고 월1회 하는 것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합검진하고 수시검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매주 했고, 그 다음 2009년도부터는 한 달에 2번을 하고 자꾸 숫자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요일 11월 24날 거기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하다보니까 내 같은 사람들이, 내 같은 분들이 그냥 와서 받기 때문에…
아니 원장님, 이런 부분들도 저는 매주 1회 하는 줄 알고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지하철역사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안 한 지 몇 달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무료진료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시술 하는 부분, 또 현장에 무료점검 하는 부분, 또 우리 지하철 역사에 진료하는 부분,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체계를 잡으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때까지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월 횟수를 줄였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왜 그러냐 하면 역사를 바꾸시든지, 이동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체를 해서 그 사업을 했으면 꾸준히 시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지 올 8월달에도 언론보도 상에서도 무료시술 부분에 있어서 언론홍보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이게 다 우리 저소득층이든지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 종합적인 대책차원에서 무료시술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 부분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종합계획을 별도로 서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학연구기금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겨났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의료원이 이제 연산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병원은 잘 지었는데 안에 의사를 충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 어렵고 해서 부산대학교병원하고 협진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일단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브랜드도 빌리고 의료지원도 받고…
그래서 대충 그 정도 하면 되었고, 의학기금을 우리가 의료원에서 우리 대학병원으로 지금 주고 있던데 이게 2007년도에 행감에 지적을 받아서 2008년도에 3억에서 2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 다시 이번에 2011년도에 다시 우리 재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때 우리 출연금이 2억으로 결정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는 부산대학교병원에 근무도 해봤고, 의료원에 근무도 해봤기 때문에 양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측에서 보면 부산의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가 한나절 일을 안 하고 의료원에 와서 하면 부산대학교병원의 인력이 빠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인건비 계산 정도만 해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부산대학병원으로서는 지원을 하게 되는 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뿐만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특히 전산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적으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병원에 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원장님께서 뭐 이것은 원장님께서도 대학병원 원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협진이 지금 계속 줄어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고 나서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되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부산대학병원에서 협진을 하면서 손실이 아마 발생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진료, 뭐 솔직히 우리가 차상위계층들, 우리 급여대상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뭔가 조금 더 솔직히 이게 출발된 게 우리 부산대학병원에서 요구를 해서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조금 더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원장님이 계시니까 좀 이야기를 해서 좀더 낮추어서 이런 비용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왜 그렇냐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산의료원에서는 기준 자체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뭐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달랬는데 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번에 2011년도에 다시 하면서는 이러한 자료들 데이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료원에서의 손실부분이라든지,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산대학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 대개 리소스로 한 20억 전후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산의료원에 지원하는 액수가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20억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교수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그쪽 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전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다 이게 지금 출원이 되었으면 이게 결정난 금액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3년 동안 2억을 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안 주면 좋죠. 뭐 제가 현재 부산의료원장이기 때문에. 그것 좀 좋은 데 쓰자…
우리가 시에서도 우리가 외상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한 8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또 조금씩 나눔을 생각한다고 하면 의료원에서도, 의료원은 뭐 수익이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 대학병원은요?
대학병원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뭐…
손실은 안 가지요?
의료원보다는 낫지만 거기도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립병원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지금이라도 협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해서 일부라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하여튼 원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요, 이 부산의료원이 공익에 관련된 만큼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요즘 다른 데도 경영난 때문에 다 어려워요, 전국에. 그런데 요즘 와서 다시 회귀해야 된다, 우리의 의무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추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성, 경영은 어렵고, 그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떤 적체 해소는 해 나가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추이가 다시 일고 있는데요. 그 한울타리, 뭡니까? 의료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브로셔죠, 그죠? 책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책자를 쭉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봉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뭐 연산동 지하철역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인공관절에 관련된 것 뭐 이런 것들이 그 뒤페이지마다 다 이렇게 호마다 호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각호가 전부다 보니까 봉사활동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봉사 나갔다 온 것도 있고, 뭐 충북 음성에도 갔다 오신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좋아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가운데 어디 무슨 봉사활동 갔던 수기를 쓴 것 말고 뒤편에 우리 병원은 이러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쫙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서 마치 우리 병원 그냥 오면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무료에 관련된 무슨 그런 개념이 우리 병원에 오면 이런 것을 들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적어도 그런 과정에서, 아니면 내용 중에서, 그 뭡니까? 정말 공익사업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혹시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원장님 그 내용 보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한번 정도는 훑어보셔서?
예.
공익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공익이라 하시면 봉사활동을…
그러니까 봉사라도 무슨 해외봉사 가고 이런 것 말고, 무슨 어디 저 멀리 가서 한 것 말고, 우리 지역 내에서, 조금 전에 말한 노숙인이라든가, 무슨 뭐 아주 취약, 산복도로 그것 1회 한 것 그런 것 말고요. 조금 더 이렇게 취약계층을 향해서 적어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다가갔던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료원 하면 그런 것들이 적어도 같이 들어가 줘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좋은 병원으로서 거듭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부산의료원을 아마 남들이 생각할 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요즘 시민들이 부산의료원을 가서는 안 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좋은 병원으로 평가를 해요. 굉장히 좋아진 병원으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공익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잘 가 준다면 오히려 굉장히 나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감추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가리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드러남으로 인해서 아, 병원에 정체성이 더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없어요. 없고, 우리 책자에 보면 지금 공익병동 때문에 손실이 많다라고 지금 여기 씌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병동에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개 병동을 별도 운영한다고 써 놓으셨네요?
예.
이 취지는 뭡니까? 그렇게 손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미션 비전에 부산의료원은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냥 의료안전망을 해서는 안 되고, 단순하게 뭐 불쌍한 사람 몇 진료해 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수준 높은 진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니까 그냥 뭐 CT도 찍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치료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산의료원이 일정수준의 의료수준을 유지해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병원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양립시킨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공익드라이브만 확 걸어버리면 이쪽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이쪽부분에 드라이브를 확 걸어버리면 공익부분이 조금 약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그 양쪽을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꼭 좀 지켜주십시오.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정말로 부산의료원이 경영개선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잘 하시는 것 저는 백번 인정합니다. 다른 어떤 원장님이 오셔도 아마 원장님만큼 못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추후에도. 그건 제가 인정하거든요. 예전의 원장님 대학병원에서 계실 때부터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이뤄내실 겁니다. 그것 힘들겠지만 조금 조금씩. 그런데 그것에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공익적인 부분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거부감이 생길 정도면 정작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거부감 생기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료원이 그게 너무 많이 지금 경영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지금 이게 없어지고 있어요. 아예 제가 볼 때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동검진버스 뭐 쓸 데 없으니까 그냥 임대 주고 이런 식의 절차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어디 쓸 수 있을까, 적어도 쓸 수 있는 데를 찾아내 갖고 정말 남들이 볼 때 ‘야, 이런 데까지도 이런 차가 오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고 그런 있는 것은 활용해야죠. 그런 정도의 좀 그런 공익성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헌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의료원〉
원 장 김동헌
진 료 처 장 이세용
관 리 부 장 김건용
기 획 조 정 실 장 박준우
간 호 부 장 배승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