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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4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승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위상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영화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김승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업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승업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영화의전당대표이사 김승업
사 무 처 장 심재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업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김승업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영화의전당 설립과 업무현황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은 지난 7월 법인설립 후 전 직원이 개관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지난 9월 29일 개관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 달 10일부터 50여일간 개관기념영화제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와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상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화의전당 건립공사 마무리 미흡에 따른 추가 보완공사로 인해 당초 개관기념행사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2011년도 우리 전당에서 추진한 업무현황에 대해 성실히 보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혹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전당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민 영화차장입니다. 아, 사무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허문영 영화처장입니다.
강동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정금용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서승우 공연운영팀장입니다.
이소영 시네마운영팀장입니다.
허문영 영화처장과 이소영 시네마운영팀장은 지난 10월 1일 시네마테크부산 인력이 영화의전당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번에 인사를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소관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영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1년도 영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승업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업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정말로 세계적인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으로써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향을 활기찬 문화예술 경영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에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현황을 보면 2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쪽에. 22억 6,0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결과를 보니까 개관사업비가 7억 8,000만원 중 2억 9,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7억 8,000에서 지금까지 2억 9,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너무 크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개관행사 하는데 제대로 산정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라는 말입니까?
이것 작성하는 시점이 9월 30일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이것은 집행기준이기 때문에 9월 30일 현재 집행되었던 사항이고 원인행위 기준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지출된 사항을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6일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최종, 10월 11일 부산시 최종 출연금 1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세입은 22억 6,000만원이 정확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43% 수준인 9억 6,162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기본재산 적립금 5,000만원, 인건비 3억 1,405만 9,000원, 개관사업비 4억 4,554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5,201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여예산도 지금 현재 공연제와 영화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잔여예산도 인건비와 함께 다 지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그대로 하지 왜…
이 자료 제출을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자료제출은 그 전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9월 30일자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첨부해 가지고 해 줘야지 저희들이 혼란이 안 오죠. 이걸로 봐서는 이 쪽으로…
집행현황을 별도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개관은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설마 보수공사를 끝내고 난 뒤에 다시 개관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행감 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하늘연극장 운영현황 계획이, 하늘극장 대관 공연계획이 나오거든요. 대표님께서 지난 9월 22일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관초기에 연간 39억 내외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 상으로는 적자냐 흑자냐를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차적으로 높은 작품을 유치하고 객석을 채우는데 1차 목표를 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관에 대한 공연계획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규정도 없고 대관료도 아직 책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2012년 언제부터 대관공연이 가능하십니까? 아직까지 이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건물이나 조직 따위의 하드웨어만 갖추어 놓으면 저절로 일이 진행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가. 이게 왜 준비가 아직 안 되었어요?
2012년도에 대관공고를 두 번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개관영화제를 계속 하고 있고 공고를 내게 되는데, 공고 전에 저희가 지금 예산승인의 과정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었을 때 빈 공간을 대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대관공고를 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대관료도 책정해 놓고…
지금 금년도 약 4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때 가기 전에 미리 좀 예상을 해 놔야, 계획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관규정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늦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지금 시설안정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며칠자로 공개를 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영화의전당을 워낙…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방문해 가지고 누구든지 초유의 공연과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의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한테 굉장한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아직 대관의 계획도 없지 않는가. 또 규정도 아직도 없는데 이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12년도에 하실려고 그러는가 그런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영화의전당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전략이 나옵니다. 업무, 업무보고 9페이지에. 영화의전당 홍보강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영화의전당은 수많은 논란과 난관을 뚫고 부산시민과 영화인의 염원아래 공무원과 기술자의 땀이 버무려진 곳입니다. 맞죠?
예.
세계적으로 지금 기네스북에 올리네 어쩌네 그래 하는데 부산의 랜드마크로, 나아가 세계적인 명소로 키우려면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영화의전당을 브랜드화 해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실랍니까?
아직 구상 중인 단계라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전제를 다는 것은 구상안이라고 전제를 달고요, 영화의전당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는데 지장이 없는 큰 예술적인 건축물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적인 건축물이 지붕 큰 것 두 개에 또 LED판에 다음에 자연경관이 주변에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을 끼고 있는 이것은 아마 세계 최고의 명소로 갈 수 있을 거고 질리안 암스트롱 감독이 개막식에 개막식 무대에 서가지고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하고 바꾸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대단한 건물로…
예, 구상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마는 여기 행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과 표지판만 제작하실 게 아니고 시네마테크 부산 영화의전당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원의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영화의전당에 가면 우리가 세계최고의 콘텐츠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영화와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러한 곳으로 부산의 명물로 정말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업 대표이사님, 이번에 국제영화제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공과가 많이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공과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개관 전에도 이 업무보고가 참 부실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업무현황 이것 15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지금 조금 전에 9월 30일자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여러 가지 비가 새고 또 이 개관일자가 촉박해서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 해서 많은 부분이 예상이 됐었고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기 촉박하게 되었던 것은…
그거는 제가 말했고요, 문제점이 많이 노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들은 개관준비를 하면서 매주 건설 공정면에서 발표 나오는 것만 알고…
아니, 지금 언론에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출 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여기 왜 시설물 점검이나 비가 새는 원인 그때 더블콘의 천장이 뚫린 구조가 원인이라서 윗부분을 유리로 막는 설계변경안도 검토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별로 없고, 제가 21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때 서면자료 제출로 이렇게 요구받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여기 문제점이 있고 또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고 여기 지금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촉박해서 개관부터 했지마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으면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빨리빨리 계획이 문제점 여기 뭐뭐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없습니까, 자료? 9월 30일자 보고라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다가 업무현황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본부가 할 일이라서요?
뭐 꼭 그렇게만은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저희가 문서로 명시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곤란한 부분 아니라 이미 언론에 다 노출됐는데 뭐가 그렇게 곤란합니까?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 설계변경안이 검토될 정도로 그 건물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설계변경을 할 때에 설계자의 또 다른 어떤 설계변경안에 대해서 그분의 검토를 받아야 되죠, 설계자한테?
예.
설계변경할 때 다시 설계비 또 추가로 줍니까? 아니면 몇 년 A/S가 다시 있습니까? 우리 설계비로 얼마 지급되어 있나요? 설계자한테.
48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로 들어갔죠?
예.
거기에 몇 년까지 A/S 할 수 있나요? 없죠? 설계에 대해서 만약 설계변경안이 들어가면 그 설계자한테 변경안을 다시 의뢰해서 또 다시 추가로 설계비를 줍니까?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아닐 경우에는 설계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A/S 없다면서요? 설계비에 대한…
그거는 아이디어차원의 기본설계이기 때문에요, 추가 그러니까 건물구조를 바꾸는…
그러면 아이디어 문제 같으면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설계변경까지 거론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설계를 변경하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고 그거는 설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 두 가지 차원의 그 말씀은 조금 정정하면요, 이 쿱 힘멜브라우사에서 한 것은 기본구상 설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게 희림건축하고 4개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희림건축이 실시설계라는 것을 공정상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조를 변경한다는 거는 집 자체의 모양을 변경한다 이런 구상 기본설계에 관해서 변경할 때는 원설계자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실시설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공과정에 드러난 문제로 처음부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서 판넬을 잘라 와도 실제로 연결하면 크기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또한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시공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그런 입증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설계자체를 엄청난 독창적이고 정말 특별하다고 해서 40몇 억까지 들여가면서 한 것이 이제는 독창성 부분은 쑥 들어가버렸어요. BMW건물 일부 건물하고 유사하다 해서, 이제 알 만한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두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시설물 점검 관리 여기 보니까 대형 공연사고 방지 및 관객의 불안감 해소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험은 잔뜩 들어놨네요, 보험. 그 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안전종합관리대책에 보면 중대재해 및 각종 사고발생 시 보고 및 대응지침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판넬도 안 맞고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떤 사고로 구분이 됩니까? 여기 중대재해 및 각종 사고의 분류 해 가지고 중대재해, 중대사고, 경미한 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들어놓은 거고요, 지금 비 새는 거 혹시 비가 앞으로 계속 샌다면 건축계약에 의해서 시공업체에게 물어볼, 시공업체가 A/S상으로 할 일이고요, 이거는 운영을 하다가 발생되는 사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로 이렇게 미뤄버리면 안 되죠. 영화의전당이 할 일이 뭔가요? 어쨌든 그건 전부 다 같이 연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시점상 여기에 들어 있는 공제조합에 들은 보험은 완공된 시설에 의해 가지고 사후에 발생됐을 때의 일이고요, 공연 아니 지금 인수 전에, 시설완공 전에…
됐고요, 그 다음에 중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고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그 건물에 하자도 발생했고 일단 사고는 사고 아닙니까? 중대사고 아닙니까? 이렇게 사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이렇게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비가 샌 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한진중공업…
이거 다시 한 번 안전매뉴얼을, 한번 안 보셨어요? 사고의 범주도 그러면 대표님께서 감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다 감지하고 있죠.
그래 지금 어떤 사고입니까? 중대사고입니까, 경미한 사고입니까? 아까 설계변경까지도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블콘을 지지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렇게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뚫렸잖아요. 뚫렸는데, 그거는 바람의 흐름을 가능한 한 많이 빼서 하중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건물이 언밸런스 건물이란 말이에요. 아름답고 그거는 둘째로 치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기에도 불안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괜찮다 라는 그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불감증을 갖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개념도 안 서 있고. 중대사고의 범위에 보니까 인적사고, 물적사고, 자연재해, 기타 사고 여기 다 정리 잘 되어 있네요. 경미한 사고에는 급수설비의 동결파손에 의한 누수 이렇게도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 태풍, 홍수, 번개 피해 이런 거는 자연재해에 들어있고요, 물체의 운동으로 인한 사고 붕괴, 도괴. 낙하, 비래 여기 다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지금 현재 격자무늬로 인해 가지고 천장부분에서 비가 떨어진 부분은 지금 사고나 하자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거는 실제로 누수냐 낙수냐 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설계개념상 거기 비가 떨어지는 것을…
아, 그러면 설계개념하고 연결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일종의 집이 허물어지거나 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중대재해가 되겠죠. 중대사고가 되겠죠.
집 허물어지면 중대사고고 나머지는 중대사고 아닙니까? 일단 또 보니까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이 공동대책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관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서, 경찰서 그 다음에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하고 같이 수시로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시라도 출동할 수 있고 같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설명 드렸던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부분입니다.
이 매뉴얼대로 개관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공동대응 한 좀 저기도 해 봤습니까? 모의훈련 해 봤습니까?
예.
여기 이 매뉴얼대로 라면 강풍 및 폭우대비, 취약시설 시설물 사전점검에 여기 전체 시설물에 빅루프 우수 드레인의 접합상태, 홈통 배수구 이물질 여부 확인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도로측구 배수로 확인, 필요시에 해당 건축, 준설의뢰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이 매뉴얼대로 모의훈련이나 이런 게 점검이 됐더라면 그렇게 누수가 되고 판넬이 떨어지고 했던 것을 감지를 못했을까요? 예상도 했을 것이고 예상, 대시민 정보를 알려준다고 할까요? 고지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매뉴얼 언제 작성했나요? 제가 213회…
그때 말씀 주시고서 한 달 이내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예.
받기는 제가 영화제 끝나고 받았어요.
이게 완성된 게 9월 한 20일쯤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지금 급하게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사고가 발생하고 또 이 매뉴얼을 추가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매뉴얼이 언제 작성했는지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의문시 되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매뉴얼대로 먼저 작성이 됐더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도 개관 전에 했었는데 여기 다 예상이 되어 있었네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서 즉시 비상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걸 가지고 해당기관 해운대경찰서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었고 소방서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서 한 20일 이내에 이 자료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전 예행연습을 여기 매뉴얼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누락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락이 아니라 못했죠?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개관준비 하느라고 바빴는데. 그때 그것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그때 하셨어요. 일단은 그렇고요. 빅루프 담보지지시스템 가동계획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설계자인 쿱 힘멜브라우사 및 희림건축사 사무소 담당자와 업무협조 구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원래 그렇게 이 브라우사하고 건축사 사무실 담당자하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아니고 대표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물론 대표자 간의 협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약에 지금 이게 담보지지대가 가동되는 시점은 저희 원래 설계자체가 65㎧의 강풍 그리고 그 다음에 1m 이상 눈이 왔을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강진설계가 7.0이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0㎧ 이상으로 불어올 때 담보지지대를 발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구동여부를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실행으로 담보지지대의 키를 키워가지고 올리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하시고 시간이 되어서요, 이번에 사고 난 사고의 종류하고 대응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영화의전당이 설립되어서 출범을 하면서 직원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정을 논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어리벙벙하시죠? 하자마자 기분 좋게 하셔야 되는데 영화의전당이 어떻든 간에 개관을 하면서 빗물누수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 손상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현실적으로는 우리 영화의전당에서는 별 그게 없는 것 같이, 설계자의 책임인양 이런 식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파악을 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앞서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파견공무원님들 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업무현황에 기본적으로 기입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는 이 문제도 파견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처음 해 나가는 업무현황 보고서가 이렇게 질서 없이, 당연하게 하면 기본현황이라든가 운영방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추진상황이 나와야 되고 지적이 됐으면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개관하기 전에 온 시민들이 다 우려하고 했던 그런 부분 말이죠, 이게 당면현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업무현황표도 잘 못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래 언론보도를 통해서 빗물누수가 보도됨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대망신도 당했다 하는 식으로까지 표현이 되면서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해서 이거 우리가 예산도 약 1,600, 1,700억 들어간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세계 제일의 건물이라 하면서 비치기로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빗물이 새고 또 기둥도 하나도 없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빗물 새는데 그 기둥 없는 그게 뭔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죠? 처음부터 부실공사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해소할 것인지, 세계 제1의 영화의전당이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여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하나 보고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로 인식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제기된 여러 시설물 같은 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앞으로 개․보수는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또 중복투입 될 것인지, 손실부분이 나오게 되면 손실부분이 나는 복구 보상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 현안사항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한번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줘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건설을 담당했던 건설본부하고 함께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예, 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안 그렇습니까?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뭘 가지고 질타를 합니까, 그죠?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하게 내용파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아마 이거는 재보고가 되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세계 제1의 우리 영화의전당 건물이 명실상부하게, 맞게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실로 인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잘못된 인지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개선시켜야 될 거는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님들이 해야 될 일인 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더 이상 언급은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출범하면서 부산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래 보면 현실적으로 모든 여건이 동부산권에 유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되는데, 서부산권에 사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서부산권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되게 섭섭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언제 뭐 우리가 영화라는 것이, 영화산업이라는 게 부산시 전체의 어떤 사업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산권에 국한되어 있는 이게 부산 내려오면 영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거기 가야만이 영화실감이 나고 부산에 딱 내리면 영화, 영화 온 부산이 영화로 이래 감각이 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육상으로 진입하는, 외지에서 진입하는 서부산권이나 북부산권에서도 어떤 영화의 맛이라도 볼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해서 아까 보고하는 내용을 쭉 보면 앞으로 우리 향후 운영방향을 시험운영기를 2년 동안 두시고 운영정착기를 3년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약기를 갖다가 3년간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잡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시험운영기에는 알리기를 주로 하고 정착기에는 정착하고 도약기에는 특성화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운영기 동안에 서부산권의 어떤 영화의전당에서 영화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서부산권에도 보면 지금 강서라든가 금정의 체육공원 같은 거는 이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또 사상, 북구나 강서 같은 경우는 강변공원들이 많이 유휴지로 남아 있고, 옛날하고 달리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뭐 이동식으로 무슨 어떤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톱배우가 와서 10명이 와서 영화 상영하면서 시사회를 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의 성향하고 북구나 사하구나 저 강서 촌에 가서 톱의 한 사람이 와서 무슨 거기에 맞는 영화를 하면서 시사회를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어느 게 크다고 봅니까? 북구에 그런 것 하나 해 놔놓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해운대는 갖다 놔놓으면 어, 왔다 갔는갑네 이래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효과 면에서도 아주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지역에 앞으로는 영화산업이 젖어들어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맞은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건은 좁습니다마는 그런 데 와서 상영을 하면서 시사회도 한번 해 보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예,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좋은 영화할 때 북구, 서구분들 한번 모셔서 좋은 영화를 같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던 일 중에 조금 작은 일로 치부했던 찾아가는 영화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영화관 제도를 좀 강화시켜서 지금 북구, 서구 체육관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또 많은 영화인들과 소통 또는 담론의 장 같은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찾아가고 찾아오게 하는 거는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영화인들과 담론의 장을 하는 것은 좀 시차를 둘 수도 있고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정식 사업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영화를 통해서 부산시민 전체가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 부산 어느 구석을 가더라도 과연 영화의 도시구나 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택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빗물 누수가 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는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건설부분이니까 건설본부에서 알아서 한다 해 가지고 영화의전당도 보고 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국도 보고가 없고,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이게 이제 잘못인 거죠. 서로 뭐 내 업무 아니니까, 실제로는 영화의전당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을 건설본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을 영화의전당 대표이사께서 챙겨가지고 미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벌써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다고 긴급현안으로 이미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현황에도 당연히 없으니까 현안사항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방금 이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해운대 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찾아가는 이런, 이동식의 조그마한 것들은 아마 서부산권의 문화수요, 영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끔씩 하는 걸로는 어렵고, 실제 둔치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으니까 어떤 구청이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요즘 간이무대로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예산도 얼마 들지 않지 않습니까? 3,000~4,000만원 정도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름 같은 것도 보관하고 있는 필름이라든지 영사기 이런 것들 구청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시면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1년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찾아가는 그걸로는 어렵고, 그 다음에 서부산권 사람들 영화 한 프로 볼려고 해운대까지 오라면 오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구청과 협조를 좀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BIFF 조직위원회 입주는 언제 합니까?
12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BIFF 쪽은 이제 16회가 끝나가지고 거기에 마무리 정산업무가 거의 완료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BIFF힐에 대한 현재 시설공사의 보완공사가 12월 5일까지 1, 2, 3층에 무기질 수용바닥재 수성공사가 완료가 되고, 물론 바깥에 방수처리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되는 시점이 12월초입니다.
영화의전당에서 BIFF 입주하는 날짜에 대해서 서로 협의 했습니까?
예, 그래서 12월 중에 하겠다는…
중순 중에, 이후에 시설 끝나고 나면 들어와도 좋다 이래 협의가 되었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는 정했습니까?
사무실 임대료는 지금 저희 영화의전당 자체가 BIFF가 전용공간으로 영화제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종의 목적이자 일부 동기가 되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영화제가 들어오는 것, 영화제 사무국을 쓰는 것 이런 부분은 시하고 BIFF하고 저희가 삼자간 협의해서 임대료 같은 것은 정식으로 저희가 평가법인에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고 감면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정하고, 그죠? 영화의전당 전체의 틀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화제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시 감면 조례에 의거해서 50%를 한다든지 전액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죠? 영화의전당에서 갑 아닙니까? 갑이죠? 갑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기본 정해 놓아야 되죠. 다만 그것이 영화제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절충은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쯤은 서로 양 기관이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예산 지금 수립해 놓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세출예산까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잡아 가지고, 물론 예산할 때 다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없이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한다, 시에서 해준다. 늘 시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고 지시 안 하는 것은 안 하고, 영화의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문 대표이사를 모신 것은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접목해서 영화의전당에 맞는 고유의 업무들을 갖다가 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외부의 영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셨으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직원들에게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영화제기간 동안에 상영관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임대료를 어떻게 정하고 또 그것을 영화기간 전이라도 필요한, 자기들이 필요한 요구사항,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와 관련되는 영화인들에게 어떤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부의, 전체 1년 동안 프로그램 중에서 영화제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의 서로의 임대료는 기본으로 정해 놓고 또 기간은 어느 정도 썼을 때는 나머지는 우리 영화의전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게 지금쯤은 그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내년도 영화의전당 계획서가 나오죠.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 만큼 양 기관이 협조체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번에 불협화음이 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현실로 와가지고 있고 지금도 팽팽하게 줄다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처음부터 영화제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영화제를 조직위원회를 거기에다가 다 흡수통합해서 영화의전당이라는 것을 안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나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미 영화의전당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으면 법인이 그런 영화제뿐 아니고 부산의 어떤 영화와 관련된 산업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대표기관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인데 갑이 을과 갑으로서의 짓을 안 하면 을이 예를 들어서 호응이 되겠어요? 갑과 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군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영화의전당에 고유업무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죠. 그래야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실행계획을 직원들이 부서마다, 또 파트마다 만들어나갈 것 아니에요?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어떻게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3자간 협의를 해서 일단 갑, 을 그렇게 하고, 월세를 하느냐, 전세를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협의가 됐고, 저희가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 임대료 책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초에는 나오게 되면 바로 임대차계약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번 국제영화제 기간 중 사용료 기타 일체 저희가 징구하지 않았고, 영화제기간 중에는 이번에 청소, 수도, 광열비까지 저희가 다 지불을 해 줬습니다. 영화제기간 중에는 저는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영화제기간이 끝난 나머지 기간 중에는 임대료는 시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손치더라도 월세나 세금문제하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3억원의 관리비를 내거든요. 이를 테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수도광열비, 기타 이런 것은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기본적인 포맷을 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영화제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영화의전당에서 전액 지불한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딱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보면 우리 시비가 69억 7,000만원, 약 70억입니다. 그죠? 자체수입이 29억 5,000이니까 약 30억이고. 그러면 토탈 100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보면 약 30~40억 적자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메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자가 나도 정말 영화의전당다운 어떤 우리 문화향유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자 나는 것 갖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할 바에야 왜 탄생이 되었느냐. 태동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만약에 한다면,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적자를 해소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다가 보면 영화로서, 영화장소의 어떤 공간의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수입위주로 만약에 한다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것 없이 이것을 시행하면 부산시가 시키는 것 말고는 안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69억이나 70억 가까운 돈을 주니까 말 잘 들어야 되죠. 그것 안 주면, 깎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러면 뭐냐? 영화의전당 고유의 업무를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대표이사가 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지 처음 하시는 분이 잘 못 해 버리면 결국 다음에 바꾸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못 할 수도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려우면 설득시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영화제 시작할 때, 영화제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영화개관 준비할 때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시에서 다 만들었죠?
예.
영화전당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영화의전당이라는 영화라는 그런 팩트에서 벗어난 그냥 공연예술 열 가지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영화의전당 개관하는데 거기에 KBS 누구 말마따나 열린음악회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차라리 영화인들 불러 놓고 정말 같이 이래 시민들하고 호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영화다운 영화의전당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색깔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영화와 관련된 것들이 그게 다 녹아,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전당 하면 정말 가보고 싶은 곳, 그게 바로 관광명소로 가는 길입니다. 그냥 영화의전당이라고 오고 싶어 하겠어요? 루프의 그림 좋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안에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운영목표도 보시면 아시아 영상산업 및 관광중심지로서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겠다. 그래 관광중심지로서 허브를 하면 대표이사님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크게 그림을 그리십니까?
우선 아까 조금 설명드리다가 말았던 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입지로서는 저희가 센터에 그런 자연경관까지 갖고 있고, 우선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사실 빅루프, 스몰루프의 LED판 이런 것은 그 하드웨어에 대한 홍보는 기간을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콘텐츠를 가지고 영화를 화려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구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기념 영화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형의 영화제와 지금은 페스티벌로 명명해서 하는 그런 공연들은 일부 레퍼토리를 전부 영화에 관련된 것을 좀 조정하기로 해 가지고 영화인들의, 예술인들이 영화의전당 개관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유도하는 것으로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콘텐츠를 그렇게 부여시켜야 되는데 두레라움, 스프링, 썸머, 윈터 이런 식으로 그런 계속 되는 공연을 하더라도, 계속 되는 영화를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가을은 BIFF로 맡기고 겨울 같은 것으로 해서 내년엔 두 번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렸을 때 지금 말씀주신 영화, 지금 처음부터 영화를 주제로 가기에는 작품을 제작하기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닥터지바고를 갖고, 그리스 같은 것을 갖고 야외에서 하고 또 뮤지컬 배우들이 콘서트 장을 여는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관광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부서에서 팀별로 준비해야 되는 큰 그림도, 물론 뉴욕의 브로드웨이처럼 공연을 하나를 가지고 십 몇 년씩, 맘마미아 이런 기타 등등이 십 몇 년씩 해도 관객이 꽉꽉 찹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영화가 한 번 보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관객을 충분하게 다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나 세워야 되고, 그리고 관광객은 일본관광객이나 중국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남이섬 같은 데 겨울연가 한 그 장소라고 갑니다. 그렇죠? 그 흔적, 거기에서 촬영할 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장소로 가보는 거예요. 그게 관광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화의전당이 그러한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그런 어떤 형태, 그것을 여기에 오면 다 만끽할 수 있다. 그죠? 스크린에서 그게 바뀌었을 때 앞에 사진 한번 찍으면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영화인들이 영화의전당은 해마다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영화인들이 몇 사람 왔다 갔죠? 인터뷰도 하고 하셨죠?
예.
그런 것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 해서 어느 시대, 경영홍보팀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외국 인바운드 관련되는 여행사하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쭉 줘야 됩니다. 그죠? 불꽃축제 해도 불꽃축제 하나 가지고 손님을 데리고 오죠. 마찬가지로 영화제 하나 가지고 물론 오지만 영화제 기간 외에도 우리 영화의전당을 상품화하고 관광계획을 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휑하게 루프 한번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볼 게 있고 같이 찍을 게 있고,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욘사마 얼굴만 되어 있으면 어깨만 짚고 앞에서 사진 찍으면 같이 찍은 것처럼 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작은 하나의 흡입할 수 있는,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캐릭터된 그런 상품판매도 물론 필요하겠고, 또 방금 이야기한 큰 그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영화의전당은 한 번 왔다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고 부산으로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기마련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계기마련은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 업 시키자 이 말이죠. 자, 그것이 그러면 짧은 기간 안에 영화의전당이 하나의 큰 관광상품의 중심에 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머리를 맞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광전문가라든지 또 여행전문가라든지 또 각 여행사, 큰 대형여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의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도 같이 좀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고, 그 다음에 그네들이 데리고 왔을 적에 어떻든 그것을 볼 수 있는 코스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서로 계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연말에 어떻든지 예산과 더불어서 예산이 얼마나 깎일는지 더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주는 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년도 계획을 충분하게 정확하게 수립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해 나가면서 돈이 남는 것은 남는 대로 해야 되고 모자라는 것은 더 증액을 하려고 해야 되지 주는 만큼만 일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하고 시작하면 영화의전당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적이 아니고 정말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을 충분히 좀 준비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 7페이지 걸쳐 가지고 영화의전당 브랜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개관 이후 개관식과 개관기념음악회, 그리고 16회 부산국제영화제 등이 치러졌고 12월, 내년도 초까지는 개관기념 영화상영, 개관기념 기획공연 등이 지금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대한 리플렛 그리고 포스터 등 주요 홍보물 자료에 대한 정리와 행사 이후의 각종 결과물에 대한 자료정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사 전에 우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행사 끝난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예산사용에 관한 것, 관객동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홍보효과에 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료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죠?
예.
그 자료화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뭐냐 하면 영화의전당의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기록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영화의전당은 지금 영화의전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화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화의전당에서 각종 행사나 안 그러면 기획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쇄물, 홍보물 이런 것도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영화의전당에서 만들어낸 홍보물 이런 것들도 어떤 포맷을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영화의전당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기관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CI 개발을 해 가지고 CI 개발 속에 일반항목, 그 다음에 디자인항목, 응용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스터, 책자의 표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것 자체를 전부 100%를 다 쓸 수는 없고요. 공연에 따라서, 영화에 따라서 변형되는 그러한 포스터나 안내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포맷은 코퍼레이트 아이디피케이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I 관련 개발 그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CI 관련 해 가지고 영화의전당 시설뿐만 아니고 지금 센텀 주변 있죠? 주변 도시공공디자인 이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센텀일 때 어느 범위까지 CI 관련 디자인을 적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센텀시티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경관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를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그것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 보니까 개관특집호 잡지제작을 하겠다. 건축물 특징들을 포함해서 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 잡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타이틀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격월간지, 한 달에 한 번씩은 격월간지로 가고 그 다음에 한 달은 정보, 그러니까 공연안내나 영화안내 하는 소식지형태로 해서 1년간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은 개관에 관한 특집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 속에는 전국 영화인, 예술인들의 우선 그리팅, 인사가 있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있고, 이 속에 저희들 BIFF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개관기념영화제, 개관기념공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에 대한 것들이 수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주는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에서 시설안내에다가 역점을 뒀고 그렇게 책자를 일반 보통 문화예술기관에서 나오는 정보지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고 곧 인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영화의전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크다 이 말입니다. 크지만 지금 건물의 작품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화의전당 자체가 랜드마크라거나 안 그러면 상품성이,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그 건축물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주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과정 있죠? 그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현상공모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건물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런 기록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록들은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방면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끝나게 되면 건설에 건설백서가 나옵니다. 그 나올 때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관광명소 또는 시설의 특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시네마운틴 극장을 보면 6, 7, 8층의 극장은 기둥 하나에 의해서 위에서 매달린 형태입니다. 또 1, 2, 3, 4, 5층에 있는 하늘연극장 같은 곳은 특별한 구조를 갖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고, 또 6층에 올라가보면 난관이 아주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건물의 특성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이나 또는 민간인이나 이런 데서 어떤 시설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그냥 시설만 이용만 하려고 하지 그 자체에 대한 기록과정, 자체 이런 것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때까지 건축문화제에서 주관하는 현상공모기록 플러스 공사진행사진 그리고 시공사의 건설일지, 감리자의 감리기록, 국내외 언론보도, 건축비평가들의 비평 등 관련자료 모두 모아서 분류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책자를 새로 특집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책을, 가격을 돈을 받고 팔든지 보급을 해 가지고 건물 자체를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한 쪽에서는 동영상을 건설본부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유지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저 건물은 분명히 이야기꺼리가 너무 많은 건물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저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느끼지 못하는 관념을 깬 비관념화입니다. 모든 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비정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 똑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왼쪽에 에스컬레이터, 다음에 누드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비대칭화 되어 있는, 이것을 전부 우선 지금까지 나타난 해체주의에 대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최고의 해체주의 건물인데 이런 것까지 모아 가지고 시민들이, 오신 분들이 재미있게 즐기는, 그래서 난관 즐기기, 영화의전당 즐기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선 그것은 1차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은 지금부터 자료수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 우리 영화관 어떤 홈페이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의전당 홈페이지라는 게 어떻게 꾸며져야 하느냐 하면 유명 영화인들 칼럼을 포함해 가지고 전문적인 읽을거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영화의전당에 관한 기록사진도 포함해 가지고, 또 이런 공간을 해 가지고 다른, 색다른, 우리가 다른 홈페이지하고는 차별성을 두고 개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서 갈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 가지고 오픈한 게 11월 4일자입니다.
그것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네마테크가 합류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시네마테크의 역할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전에 보면 시네마테크가 보유한 자료들이 영상자료, 문헌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적으로 우리가 시네마테크가 옛날에 부산영화도서관, 그리고 영화학교 개발 이런 것들을 해 오다가 지금 합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좀 해서 국내 최대의 영화관련 아카이브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그것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대시설을 보면 카페, 레스토랑, 바 등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영화의전당은 좀 달리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화전문서점 있죠? 이런 정도 한 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가면 없지만 영화의전당에 가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영화음악 이런 것들도 다른 데 가면 힘들지만 여기에 가면 있다. 그래서 영화전문서점 이런 것을 한 개 운영을 하면, 그래서 영화의전당이 진짜 영화의전당에 가면 영화의전당다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다 들어갈 내용들이 레스토랑, 공간들이 다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서점 정도는 한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영화의전당에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이 또 들러가지고 자기 전문서점도 보고 전문서적도 구입을 하고 음악도 영화음악도 또 구입을 하고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점을 별도로 하거나 오디오 CD 이런 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매장구성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화관 6층에 로비의 한 쪽 켠에는 지금 북카페 비슷하게, 영화에 관련된 잡지들, 영화에 관련된 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오디오,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전문서점이 들어온다거나 전문 CD점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시설에서 위원님 이야기, 말씀주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자료를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해동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화의전당이 건축물을 가지고 영화의전당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있죠? 어떤 콘텐츠를 채워 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한 영화의전당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진짜 우리 부산의 영화의전당이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한 영화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승업 대표이사께서는 이 영화의전당을 영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익성을 일정 정도 채우겠다 이것보다는 공연도 영화를 중심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아주 한 예만 들겠습니다.
이번 개관기념 기획공연 스테판 피 재키브 공연하는데 클래식공연들 쭉 보면 영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영화와 관련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레퍼토리만 할 따름입니다. 왜 클래식공연을 하더라도 영화와 관계되는 공연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리코네의 작품들만 쭉 첼로로 연주한다든지 그런 CD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영화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영화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모든 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허문영 처장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영화를 중심으로 이 영화의전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그래도 한국최고의 잡지라는 씨네21, 이것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출판인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잡지를 씨네21로 꼽는 출판인들이 있습니다. 편집장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영화의전당에도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을 해 주시고 대표이사님께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체험하셔 가지고, 다른 공연들,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처럼 만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영화의전당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말씀이 있었지마는 영화위주로 또는 콘텐츠위주로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차별화된 영화의전당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걸로 많은 위신이 깎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빗물이 그렇게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그것에 대해서 고지시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좀 미스인데 어쨌든 우리 지금 영화의전당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12월 31일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본부가 이런 건설 안전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영화의전당이 끝나고 나면 준공 끝나고 나면 위․수탁 체결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위․수탁 계약은 체결을 하였습니다.
예, 해서 이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이든 콘텐츠든 관련해서 모든 것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딱 준공 끝나는 그 위․수탁한 그날로부터 내가 책임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 그리고 또 시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에 정말 아까 10월 14일까지 자료제출기한이 딱 됐다 해서 여기까지만 보고하고 여기는 보고 안 하고 이것 아니죠? 대표님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자료들을 주셔야 될 걸로 알고 또 일단은 시민들이 찾아오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일단은 입구가 어디입니까, 그죠?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그래 갖고 지도에 대한 친절성도 없죠, 들어가는,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가 주입구고, 없습니다. 뭐 여기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제가 뭐 이걸 꼭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들어가서 인포메이션 들어가는 거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지적 또 예매를 하게 되면 하늘연극장에 사이드좌석 있죠? 위 2층, 3층?
예, 있습니다.
거기에 예매할 때 그 자리가 예매가 됩니까? 예매 안 되죠?
이번에 그 발코니석은 일부러 제외를 시켰는데…
왜 제외를 했습니까?
제외를 시킨 가장 큰 이유는 발코니석이 이제는 고쳐졌는데, 발코니석은 양쪽에 놓여 있는 자리인데 의자가 마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제가 다 철거를 시켜가지고 무대 쪽으로 가급적 돌렸습니다. 이 공사를 하느라고 오픈 되는 시점에 빠지고 그거는 별도로 싼 좌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따로 현장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매공개에서는 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예매할 때 거기도…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그런 것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전당이 불친절하다 못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도 그때 개관식에 앉아 봤지마는 좌석의 높이가 화면을 가려요. 머리가 화면 쪽으로 이렇게 조금 솟아 있는 그 배치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영사창을 60㎝ 정도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거기서 영화를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화제가 끝나는 12월 31일 이후에 내년초에 그 60정도로 올리게 되면 그 앞에 사람들 머리가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향후 영화를 혹시 그중에라도 할 기회가 생기면 그 영사창 앞에 세 좌석 앞으로 세 좌석, 그러니까 3․3은 9좌석은 테크니컬 시트로 해 가지고 판매를 안 할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아까 우리 권오성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기록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이런 나빴던 것도 스토리텔링화 해서 런던, 제가 이거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마는 런던 아이 같은 경우 오픈식 할 때 문제가 있어서 몇 개만 가지고도 오픈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점 지적하니까 아예 오픈식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일 우리 언론이고 뭐고 막 잘못 됐다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오히려 관심이 집중이 되어서 마지막 오픈식에는 굉장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나쁜 어떤 사례도 스토리텔링화 하고 기록에 있어서 사실적인 것이 있을 때에 이러한 애로가 있었구나, 이러한 것을 거쳤구나 이러한 기록들이 생생한 겁니다. 또 하나의 예도 템즈강에 밀레니엄 브릿지 사례는 더 극적이다. 그 흔들리는 게 너무 위험하다하니까 전적으로 또 무산시키고 개통식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게 뭔가 해서 나중에는 더 구름 몰리듯이 했다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노출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난 그게 화가 나요. 설계자체가 원래 빗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그 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화도 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영화의전당에 대한 애정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11월, 12월 내년 예산편성도 돼야 되고 계획도 많이 세워야 되는데 뭐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 지금 그게 그냥 메세나기업 참여유도 문화행사 유치를 할 거다, 뭐를 할 거다. 뮤지컬, 콘서트, 연극 이런 것 할 거다 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의 충족을 못 시켜준다 이런 얘긴데, 지금쯤 서 있죠?
예.
구체적인 어떤 유명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쯤은 섭외도 할 것이고 타진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쯤이야 의회에 얘기를 해 줘도 안 되겠는가? 그래서 시민들한테 나갔을 때 그게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대변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들려줄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고, 좀 아까 건설본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한 번쯤 더 기회를 갖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영화박물관 관련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아십니까? 강원도…
소리박물관, 강원도.
예, 소리박물관. 그분 같은 경우 정말 부산은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평생 세계에서도 모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악기나 귀중한 이런 것들이 자기는 부산하고 관계도 없으면서 영화의전당에다 주고 싶어 하는데 정말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우리 부산에 해 주십시오 라고. 다른 시․도에서 그거 가져가려고 소리박물관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부산이 원한다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표님, 혹시 그것 유치할 생각 없으세요? 물론 부지라든가 여러 다른 문제 다 남겨놓고…
제가 박물관을 지어줄 위치가 된다면 그거 당연히 가져 와야죠.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공간을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두 가지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주야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화와 공연은 야간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주간활동 프로그램은 그러한 뮤지엄, 갤러리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야지 낮과 밤에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포시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뮤지엄, 또 뮤지엄은 실내에서 하지만 실외에 지금 갤러리 또는 갤러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구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서 제가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는 야외의 전시작품, 야외 인스톨레이션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겨울에 저희 영화의전당에 오면 전부 돌만 느껴집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외설치물들이 좀 놓여 있고 하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으로써 뮤지엄이 그러한 뮤지엄이 우리 인근에, 저는 좋기로는 그 앞에 공원 쪽에 그런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루공원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영화의전당 부지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러면 더 이상 바랄나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정말로 세계 유일한 월드시네마센터입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가 계신다면 좀 더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그분에 대해서 연계도 쭉 가져가시면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요즘은 영화의전당 밤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까?
예, 하루에 4시간씩 6시부터 10시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다는 못했지만 또 그랬다고 영화의전당에서 수고 안 하셨다는 것 아니고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서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