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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창조도시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창조도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기획과장 권정오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도 시 경 관 과 장 김형찬
시민공원추진단장 최정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15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창조도시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시정이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본부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오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임기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정호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김형균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행감 자료 149페이지를 봅시다. 시청 앞 광장조성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청 앞 광장조성사업이었죠?
예.
시청 앞 일대가 92년도 전까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주 낙후되었었고 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간 타당성조사를 했죠?
예.
6개월 동안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론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추진을 계속 해 왔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사업이 무산되었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 방향을 좀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예. 당초에는 이것을 소위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부지 안에 있는 정비구역이 개인업자에게 이렇게 매매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정하여 공공기관 청사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공부지 청사로 하기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지 안에 있는 연산1 도시환경정비구역 부지 확보가 개인에게 매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가 정형화가 어렵고 그 자체 부지가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광장으로서의 원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 부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점선 이 부분인데 지금 변경된 부분은 작습니다. 이것 해봐야 변경된 부지가 몇 평이나 되던가요?

(참조)
․시청 앞 광장 등 이용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2만 2,157㎡가 되겠네요.
그렇죠? 7,000여평 되겠죠?
예. 예.
자, 그러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시청 앞 광장 부지가 2차 공매에서, 전자에 1차 때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에 참여를 하실 건지, 또 참여를 하시겠다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나 본부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참여하시겠다 그랬죠?
예. 그 당시에 조건이 그 당시에는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억을 확보를 해놨었는데 그것이 공매조건 자체가 점차 바뀌게 되면서 3개월 내에 완납을 조건으로 공매 조건이 걸리게 되면서 상황이 저희들이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어려운 상황으로 공매조건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매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1차적인 문제가 그러면 예산 450억원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큰 원인입니다. 예.
자, 그보다 더 선행적인 조건이 있지 싶은데요?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어떤 게 있었습니까?
450억 예산이 없어서 공매에 참여를 못한다. 누가 봐도 큰 문제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선행적인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게 아마 공매 물건으로 나올 적에 그 뒤에 딸려 있는 사권 정리를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 조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게 더 큰 문제죠?
예.
자, 그러면 사권을 소멸하기 이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사권이 설정된 것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벌써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규정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애초에…
그런데도 왜 공매하겠다고 판단하고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애초에 나올 적에는 사권 정리를 한국자산공사나 파는 데에서 자기들이 자체 정리한다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공매요건이 나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사권 정리는 저희들이 매수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부대조건…
모든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제일 처음에 나올 적에는 사권 정리를 자산공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얘기였고. 법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그것도 모르고 예산타령 하시면서 공매에 참여하겠다? 제가 수개월 전에 제가 답변을 그래 들었습니다. 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으로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한번 볼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시가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을 낙찰 받더라도 권리관계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 취득이 불가하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늦게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 일찍 알았으면 애당초 이거는 포기를 했어야 될 일이죠. 왜 시간 낭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이게 공매가 나올 때 조건은 사권을 파는 측에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팔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얘기만 들었던 거고. 얘기죠.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뭘 그걸 보고 쫓아갔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법무팀들하고 서로 의논을 안 하나요?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도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권이 정리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매입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예. 솔로몬그룹이라는 데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팔렸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저축이 낙찰을 받고…
솔로몬저축은행.
저축은행이죠?
예.
그래 낙찰을 받음과 동시에 ‘아이고, 마 앓던 이 빠졌다.’ 하고 바로 손을 탁탁 털어버렸습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정비구역이 빠져나갈 적에는 부지 자체가 정형화가 어렵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일단 광장부지 조성보다는 공공기관 청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조성되어야 할 부지가 다른 사업으로 변질된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우리 본부장님, 사과할 용기가 있습니까?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래 목적대로 광장으로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좀 제공되었으면 좋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이 공공청사 용지로 저희들이 목적과 기능이 바뀌어지면서 휴식공간이 좀 이렇게 제공되지 못하게 되어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시청 앞 광장 조성 실패 후 그 뒤로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공청사 신축도 저희들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수요와 그것에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어쨌든 이 사업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지금 어떤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또 일부 땅이 한 4,000여평이 지금 있죠? 없습니까?
앞쪽에 말입니까?
예.
예. 롯데리아 있고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4필지가 1만 5,923㎡가 남아 있는데 우리 평수로 치면 4,816평이에요. 4필지.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앞부분 상업용지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광장 조성을 할 적에는 그 부분도 좀 매입을 해서 도로와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 매입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게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금 민간업체에 팔려나간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진입도로 부분이 지금 현재 롯데리아 옆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안쪽 부분이 맹지화 하지 않는가 하는 일부 우려들이 있는데 현재의 구조로 보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애초에 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충분히 연결도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앞에 있는 상업지역까지를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공공기관 청사를 조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입구에 계획도로 진입도로만 확보를 해서 현재 있는 뒤에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공공청사를 조성한다. 저희들이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업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기존 도로를 활용을 해서 공공청사로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십니까?
예. 현재 지금 개발방식에 따라가지고 조금 다른데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지금 한 1,092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규모는 상당히 가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많고 적음은 차후의 이야기고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가면서 공공청사에 대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17개 기관이 신축이나 임대에 대한 수요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시공사나 이런 도시개발사업자들과 한 번 협의를 통해가지고 적정한 규모와 그것의 소위 이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 그죠?
예.
이미 부지 활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부지 주변이 지금 빠르게 정비되어가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체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대한 더 빨리 고삐를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94페이지로 넘어가볼까요?
우리 시민공원조성사업에 우리 자문위원회와 라운드테이블. 94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이래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원조성자문위원회가 2010년도 8월달에 라운드테이블과 같이 구성이 되었죠?
예.
구성이 되고 나서 우리 라운드테이블은 몇 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까?
지금 올해 현재 추진한 사항은…
회의를 몇 회를 개최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자료를 조금 받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7회를 개최한…
예. 7회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라운드테이블의 기능으로 갈음해 가지고 별도로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라운드테이블과 자문위원회가 같다고요? 성격이. 그래서 개최를 하지 않았다?
예. 거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사한 기능을 만들었습니까?
애초에 자문위원회를 먼저 저희들이 구성을 했었는데 이 자문회의 기능을 좀 확대하고 이걸 좀 분과별로 그 기능을 좀 효율화하기 위해가지고 그 후에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기 때문에 자문회의 기능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는 지금 1년 수개월 동안에 단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도 할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라운드테이블의 논의가 지금은 상당히 좀 이렇게 거의 분과별로 논의가 이제 거의 좀 정돈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좀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자문회의 개최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분과별로 보존건축물의 문제라든지 어떤 분과별로 명칭의 선정이라든지 등등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 자문위원회라는 공통적인 틀로써 논의하기에는 좀 부적합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각 분과별로 어떤 라운드테이블 논의가 상당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문위원회의 어떤,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을 정돈하는 그걸 좀 개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운드테이블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걸러서 자문위원회에 상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라운드테이블이 총괄 또 분과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 기능을 다 사실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라운드테이블 위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향후부터는 라운드테이블도 있지만 총괄적인 논의가 필요한 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중요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1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사항이 없었다기보다는 각 분과별로 좀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폐지할 의향이 없네요?
예. 자문위원회는 그대로…
계속할 겁니까?
예.
우리 자문위원회에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자문위원회 그 비용하고 라운드테이블 비용을 통합해 가지고…
전체가?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인데, 당초 시민공원 내에 체육관과 학교를 건축부서에서 도시건축역사관으로 부산시가 검토를 해서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한 번 나왔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라운드테이블 논의에서 23개의 건축물을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그 이외에 13개동에 관해가지고 선택적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개 선택적 보존을 하기로 한 게 학교와 체육관의 시설인데 그런 선택적 보존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안팎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부산지역의 건축 관련 어떤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기를 이게 학교와 이 체육관 부지를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건축 관련 전시시설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23개의 절대적으로 보존하기로 한 건축물마저도 현재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가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축물 활용방안과 공원 전체 관리운영 방안에 관한 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각 보존건축물에 관한 운영방안을 수립코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여론수렴을 위해 가지고 시민단체다, 학계다, 언론계다, 그래서 민간 협치기구를 만들어서 라운드테이블이 만들어져서 기본구상을 다 만들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보도자료가 나가서 보존검토 새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안이 나온다 라면 이 라운드테이블 이거 있으나마나하고 또 우리 시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라면 과연 일관성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런 기사거리가 많이 나갔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아마 그것도 그것을 그런 기능을 희망하는 아마 건축업계 쪽에서 조금 건축업 이쪽이나 건축가회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희망이 좀 앞서다보니까 저희들이 본래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아마 언론에 그렇게 노출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지금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질의시간이 지금 다 되었다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하는 메모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기사가 지금 제가 지금 접한 것만 해도 11건을 접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기사거리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나간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라운드테이블은 뭔가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 되겠고 또 집행부와 우리 또 창조도시본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쪽은 어떻게 하든 단도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 정책이 부서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체의 틀이 흔들리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평소에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마무리 더 좀 이래 다잡아가지고 이런 기사거리가 더 이상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민공원조성사업 중에서 환경오염정화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메인 제목은 대충 제가 질의하면서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알아, 자료요청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메인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교부 기지반환 협상 배경을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 기지 내 오염정화산업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지 주변지역 오염조사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지 주변지역 오염치유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공원 개장시기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원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많은 논란 속에 하야리아 부지가 반환되었고 국방부로부터 부산시로 관리권이 이양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외교부가 저자세 굴욕협상을 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왜 굴욕협상이 되었는지.
언론보도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부산시가 한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한 거니까?
예.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뒤에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 중단된 하야리아기지 오염조사가 2009년 3월 기지 내 오염수준이 KISE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KISE라는 게 소파규정상 환경위해도입니다. 부합하는지 여부를 한․미 양측이 함께 판단하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제기되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결과 2010년 협상이 타결되었고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은 거의 미군 측 입장으로 수용된 것도 알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앞서 질의한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반환기지에는 국내 환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부 요구사항을 10개에서 3~4개로 줄였다. 또 뭐 정권교체 이후 시민단체들이 약화되었다. 또 환경부가 매우 협조적으로 바뀌었다. 부산시의 반환압박 등이 있다. 이걸 정치적 창으로 표현했다 말이죠. 이 창이 닫히기 전에 빨리 연내에 협상해야 된다. 미국에 유리하게. 이게 이제 굴욕협상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2010년 협상이 타결되었고 미군 측의 입장으로 수용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미군 측에 크게 인심을 쓴 내용이 있어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요, 외교부는 협상 타결직후 하야리아 오염수준에 대해 전체 부지의 0.2%에 유류와 중금속 오염이 남아 있고 정화비용은 3억원이며 우리가 부담키로 했다. 이런 브리핑을 외교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소파협정에 의해 미군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지만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가 내겠다. 이런 인심을 쓴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인심을 쓴 것 맞죠, 그죠? 그렇죠?
(웃음)
아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웃음)
인심 쓴 것 맞죠, 그죠? 분명히 미군 측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인데 불구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부담하겠다 한 것 아닙니까?
아마 국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국의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라 소파협정에 의하면 미군이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빨리 공원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도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교부에서 협상 타결할 때 0.26%고 정화비용 3억이라 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 얼마 후입니다. 몇 달 지나서 국방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건 알고 있죠?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바뀐 내용.
일단 그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0.2%의 유류와 중금속오염원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정화비용이 3억원이라고 한 내용이 바뀌었다 말이죠,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염 토양은 전체 기지의 0.26%가 아니고 9.4%다. 그리고 정화비용이 무려 143억이라고 나왔다 말이죠. 그럼 3억과 143억의 차이는 거 뭐 어디 구멍가게에 새우깡 사먹는 차이입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이유가 뭐라고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건 일단 적용기준의 차이라고 봅니다. 일단 3억원으로 나온 미군의 거기는 미국의 위해성 평가기준에 의해가지고 소위 구체적인 위험성이 드러나는 것만을 중심으로 본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한 건 국내 기준에 의해가지고 소위 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방 대답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이런 협상이 저는 완전 졸속협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볼 때는 외교부나 중앙정부가 했으니까 부산시에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주 원론적으로 답변했다시피 자기들끼리 한 내용을 우리가 어찌 알겠노? 그리했으니 그리 우리가 알고 가는 거지, 이래 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협상을 했던 외교부가 그 책임을 지금 계속 부산시에 떠넘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본부장님,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시라기보다는 사실은 외교부가, 이건 지금 오염 정화주체는 사실은 국방부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큰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오염주체가 국방부라도 지금 현재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주체는 부산시 아닙니까?
공원 조성 주체는 부산시지만 현재 이 환경오염정화사업의 주체는 지금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국방부로 되어 있더라도 적어도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국방부가 주체로 하더라도 그 환경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거죠. 계속 국방부에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오염정화의 주체가 국방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오염 주체를 만든 그 국방부, 그리고 정밀조사를 한 국방부, 설계용역을 한 국방부 그 모든 그 근거에 바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외교부의 졸속행정 그리고 굴욕협상, 아까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셨다 말이죠. 이게 어디서 폭로가 되었냐 하면요, 이게 아주 은밀하게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서 부산시에 그 시민공원을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주지 않고 시민공원을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여기서 폭로된 내용이라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요, 부산시의 반환압박이 심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외교부의 말이에요. 그리고 정화비용이 3억에서 140억으로 껑충 뛸 때에도 정부는 어떤 핑계를 댔냐면요. 부산시가 선반환 후정화를 주장하며 정부를 오히려 압박했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럼 금방 조금 전에 우리 뭡니까? 국토부에서 조사를 한 3억, 뒤에 143억,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나왔다 말이죠.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치가 조사방법이 틀렸으니까 이건 묵인하고 우리는 넘어가도 관계없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저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위키리크스의 그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모든, 예를 들어서 오염이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받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반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원론적인 그것에 대한 외교부의 반응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외교부가 한 게 아니고요, 부산시가 반환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외교부에다가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부산일보 2011년 9월 20일 사설에 난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쭉 제가 본부장님께 드린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요, 2010년 지방선거 전에 부랴부랴 협상을 마무리지을려고 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앞서 이야기했던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계속 조급하게 서두르고, 환경정화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는 뒤에 하겠다, 먼저 선 반환해라 하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전에 부랴부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이 201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 시장이 치적용이고 선거용으로 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까지 확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은 안 하시겠지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걸 정치적인 일정과 그렇게 연결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뒤에 가면 그 증거가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민이나 시민의 편익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는 맞죠?
예.
그런데 특정 정치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진다면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됩니다. 행정은 언제나 냉정하고 철저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 개장일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2014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상반기라면 어느 정도, 대충,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공기를 지금 정돈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014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서는 3월 정도 공원 개장이라고…
일단 공사기간은 2014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월로 되어 있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3월에 공원 개장일을 예상한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공사기간은 현재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6월까지 같으면 6월달에 또 2014년 지방선거가 있어요. 우리 지금 MB정부에도 4대강사업을 자기 임기 내에 마칠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월 상반기에 마치겠다. 이것도 공교롭게 공원 개장 날짜하고 또 지방선거하고 맞물리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금방 6월까지 개장을 마무리지을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개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꼭 그 시기까지 못을 박아서 개장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예, 공사는 계획기간은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잡아놓은 거고 아마 공사 진척 여하에 따라 가지고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계획기간이 그렇게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지 내 오염정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이 만들어지는 게 부산의 상징, 그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물려줄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염조사와 정화작업이 차질 없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기지 내에 말이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한 40%, 내년 7월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40%까지 공정으로 진척을 하고 7개의 정화동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오염정화작업을,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지 내 오염총량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오염총량은, 예, 나와 있습니다.
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류나 중금속과 각 분야별로 그것에 대한 총량을…
그럼 토양오염총량이나 지하수 오염상태라든지 석면, 독극물, 발암물질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정화물량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파악된 게 있다 말이죠?
예.
그럼 그거는 서면으로 저한테 줄 수 있죠?
예.
그거는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할 때 토양오염조사하고 정화사업 설계용역하고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됩니까?
설계용역과 토양오염…
토양오염조사.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예, 오염조사가 먼저 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가…
그렇죠?
예.
토양오염조사가 먼저 되고 정화사업 설계용역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시민공원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는 언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11월에…
예, 2010년도 11월에 나왔죠? 그러면 환경오염 정화사업 설계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예, 2011년 1월달에 용역을 마무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
예.
그런데 창조도시 여기 우리 행감자료 220페이지 보면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틀린 겁니까?
몇 페이지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220페이지입니다.
예, 당초에는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구청에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에 좀 늦어지다 보니까 2011년 1월달에 설계용역이…
행감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지요, 지금?
예, 여기에는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자료에서 그 내용이 없게 만들어서 무슨 행감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당초에 계획을 위주로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행감을 하기 위해서 행감자료를 근거로 삼아서 행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감자료 내용이 엉터리인데 무슨 행감을 합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행감자료의 내용을 누가 믿어요?
아마 그 부분은 구청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세 달 정도 지금 더, 1월달에 마무리되는…
아니, 그러면 그것 ‘미정’이라고 해 놓던지 뭔가 자료의 내용을 정확성을 기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그걸 다 보고 행감을 만들고, 질의서를 만들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럼 위원님들은 무슨 근거로 행감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기간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달에 그러면 설계용역에 끝났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지금 11월입니다.
2011년 11월달이잖아요.
예.
그러면 2011년 1월달에 마무리된 설계용역이 행감자료에 어째 10월까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고칠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이것은 국방부에서 한 용역을 10월까지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진구청이, 승인기관인 진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게 2010 그 세 달 뒤인 1월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국방부에서 용역 자체는 10월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것을 최종 소위 정화조치명령을 내리고 한 것이 1월이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국방부에서 10월에 마무리했다 했죠?
예.
그런데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는 2010년 11월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정밀조사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설계용역이 10월에 마무리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마무리되고 구청에서 검증하고 확인하는 기간이 한 세 달 걸리기 때문에 국방부 용역…
아니, 정밀조사결과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정밀조사결과가 11월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0년도. 그런데 설계용역을 국방부에서 그러면 정밀조사결과도 보지도 안 하고 설계용역을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것 조사하고 설계과정을 동시에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밀조사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한다 해놔 놓고는 동시에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밀조사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동시에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그 조사기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동시에 진행…
자, 지금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아닌 도시빈곤지역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재생과 사회적․경제적 등 창조적 통합재생을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해 놨는데, 이게 우리 주택국하고 이런 사업들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아닌 도시정비에 도와준다고 이래 놨는데 주택국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도시정비 방향을 조금 더 기존의 물리적인 개발 위주에서 조금 사회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마을이나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좀 복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듯이 저희들이 그런 것에 발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공동체를 유지를 하고 그런 것을 활성화해 가는 가운데에서 취약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기존의 주거정비사업과는 조금 한 단계 뛰어넘어서 복합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별이 있어요?
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이래 주거지가 딱 있는데 이래 수용을 할 때 30만, 50만 이래 가지고 하고 주거지는 중간에 딱 놔놓고 합니다. 이렇게. 왜 그래 하는 줄 알지요? 민원도 발생하고 돈은 많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빈곤층이라 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빈곤층 재생 이렇게 해 놨는데 빈곤층은 어떤, 그러면 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동 산복도로 같은 데 그런 데 르네상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져가 있단 말입니다. 있는 데는 부산시가 전혀 손을 안 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 빼놓은 이것은 시에서 복지관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손이 안 닿고 기존 자기 어떤 자산을 가지고 회관을 지어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보수를 좀 해 달라 해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빈곤층이라는 것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지금 이래 놨거든요. 그렇게 된 거는 본부장님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부산지역이 경사지나 그런 특성상 틈새마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정비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규모가 적정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로길과 산 능성이 사이에 중간마을이라든지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사이에 틈새마을이라든지 이런 틈새 취약마을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도 사실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기존의 정비사업구역은 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틈새마을들은 지금까지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단순하게 물리적인 것 포함해 가지고 그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를 하면서 마을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복합적인 방안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우리 주택국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방향이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아직까지 좀 주택이나 그런 관련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복합적인 재생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을에 무분별하게 어떤 시설만 공급한다고 사실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자립으로 일어나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공공의 시설 공급하고 맞닿을 적에 마을이 제대로 된 새로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좀 차별화된 정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국하고 차별화될라 하면 그런 곳을 찾아서 조금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 1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창조도시 조성의 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1,500억이 소요되는 르네상스 안 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 지금 입법이 아직 안 되었다 아닙니까?
정부의?
예.
예, 꼭 이걸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도시의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특교법이 어제 아래 일단 입법발의가 되었습니다.
예, 발의는 되었는데 올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게 부결이 된다 치면 여러 수만 가지가 있는데 올 12월만 넘기면 소각처리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정부지원이 없었을 때는 1,500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우리 부산시가 과연 이것을 다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예, 1차적으로는 그런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을 중요한 지원근거로 삼고 있고요. 만일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정부의 도시활력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건대는,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1년 동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법안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점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1,500억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이게 10년이지요?
예.
그러면 올해 몇 프로나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118억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118억?
예.
그럼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연간 150억씩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액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직까지 법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긍정적 희망을 가져보는 게 그 법안 중에 말미에 보면 국가 시범도시를 지정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특별법이 부결이 된다면 시가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주거환경개선 노후불량주택 개량 했는데, 이 주택개량도 다 해 줍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 좀 노후불량주택도 조금 일정기준을 가지고 이게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항목을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시행령에 그것 구체적인 지원근거나 기준을 잡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기준이,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구는 해 주고 어떤 가구는 안 해 주고 이런 기준이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빈곤지역 해서 빈곤을 어떤 걸 빈곤으로 가치로 잡을 것이냐? 이것도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준다는 걸 누구를 어떻게 해 줄 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여기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을 걸로 봐집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을 어떻게, 이 노후 불량주거주택에 관해 가지고 일단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일어나야 된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정부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된다면 연도를 예를 들어서 50년 이후, 이전이라 하든지 그런 기준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는데, 그것은 또 기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정기국회 이것은 꼭 어떻게 하든 본부장이 노력해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 225페이지에, 먼저 시민공원 BI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9년 10월에 우리 부산시가 부산디자인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3월에 우리 부산시민공원으로 명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 6월 BI 선정이 되었고 7~8월달에 기본요소, 응용요소 개발해 가지고 9월달에 비로소 사업이 완료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한 BI, 즉 브랜드이미지를 기본 및 응용요소를 통한 사인물 등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우리 본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사실 홍보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먼저 우리 시민공원 이 BI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게 둥근 원에 입이 이래 퍼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이런 그것인데, 둥근 것은 지구를 상징하는 둥근 형태를 바다, 땅, 하늘의 이미지로 나누고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한 그루의 나무로 형상화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 지구를 상징하는 둥근 형태를 땅, 하늘, 바다 이미지로 나누어 가지고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그 한 그루의 나무를 형상화한 것이 아주 내용이 좋고 훌륭한데, 그렇다면 이런 깊은 뜻이 있고 훌륭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게 좀 이름이 지어지면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귀에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음향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어느 책을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BI, 브랜드이미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이 홍보실적이라도 뭐 있습니까? 6월달에 보니까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 BI 선정이 되었죠. 6월달.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조금 미진합니다. 미진해서, 저희들은 공식회의나 그런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응용요소나 기본, 기본요소는 지금 되어 있지만 응용요소들을 조금 더 후속으로 개발해 가지고 공원의 개장에 맞추어 가면서 점점 다양하게 용도를 늘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특히 공원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응용해 가는 것이 궁극적인 활용용도이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도시본부가 우리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예.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본 위원도, 이것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BI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생소하고 이게 낯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부산시민공원의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BI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 올해입니까, 올해 8월달 무더운 여름날 그때 우리 시민공원 기공식 때 참석하셨죠?
예.
그때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미국에서는 캐서린스티븐스 주미대사가 와 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우리 앉아있는 사람은 땀 뻘뻘 흘리면서 한 그 기억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주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본부에서 시민공원 이것 BI 로고가 찍힌 부채를 선물로 하나 줬더라면 정말 여기에 참석한 우리 부산시민과 내빈들에게 아주 뜻 깊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나? 홍보하는 데 좋은 효과를 발휘했을 텐데 그것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기발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했더라면 참 좋지 않았나? 그때 보니까 우산을 주더라고요.
그때 비가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이 BI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좋은 지적대로 저희들이 공원 개장 전이라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부장님, 앞으로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침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면 시민공원 정문 앞에, 그 양 사이드에 안 있습니까, 담벼락이 굉장히 넓죠?
예.
이 담벼락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BI를 나타내는 사진이라든지 광고판넬을 부착해 가지고 홍보하면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 부산시내 아침에 출․퇴근부터 해 가지고 하루 점도록 보면 수천대가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공기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2014년도 6월달이죠? 끝나는 시점이.
예.
그때까지 부착해 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돈 안 들이고 효과를 바라보는 이것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184페이지입니다.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세계 최고의 야간경관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감자료 184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광안대교 조명 유지관리비에 연간 한 10억이 나온다. 그리고 또 자료 185페이지에 보면은 연간 시설투자비용이 13억 나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과연 이 조명 유지관리비용만 이게 한 해에 10억 나오고 13억이 나오는지, 어떤 근거에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말씀 그대로 현재 지금 투광등으로 되어 있는 이게 2002년도 설치해 가지고 벌써 한 10년, 만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교체, 현재 유지관리비용 자체가 현재 지금 13억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LED로 교체를 하면 한 2억 정도로 아주 싸게 들기 때문에 그것이 한 11억 정도 절감이 된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행감 할 때도 여기에 보면은 보수비만 연간 3억 가까이 든다고 했다 말입니다. 작년에. 이 15억이라 하니까, 13억 들어간다 하니까 제가 사실 이것 우리 시설관리공단 행감자료에 봐도 이게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예산이 1억 3,80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 봤자 한 3~4억 정도 될 텐데 이 15억, 13억이 들어가는 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전체 지금 10년간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평균으로 지금 나누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2012년도 불꽃축제 이전인 내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예. 일단 그렇게 공기를 맞춰야 되고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근거는 또 뭔데요?
그거는 시공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 공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 사업을 할라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96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국비 41억 8,000만원이 확보를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확보된 겁니까, 이게?
이게 그게 내년 예산을 사실은 어제,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 중이고 아마 또 다음주에 예결 소위까지 흘러가는데 저희들 하여튼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래 그 예산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된다고 하니까 이 참 난감합니다, 저도 보니까. 국비도 지금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2012년 9월까지 사업 완료하려면 사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힘드는데 만약 확보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20억 채무부담으로 외상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예.
또 그 남은 거 공사 외상공사 하실 겁니까?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ED 전체조명 지원 국비 풀 자체가 올해 80억에서 일단 한 130억원 정도는 지금 풀이 좀 일단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더 늘려가지고 부산에 몫이 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도 먼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고 난 뒤에 사업을 좀 이렇게 치밀하게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에너지 효율, 녹색성장이 강조되는 국비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못한다 이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혹시 아까 우리 노재갑 위원 질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들이 더욱더 본부장님한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좀 명확한, 답변대로 나와 가지고 과장님들이 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내가 순서가 되어 가지고, 하필 점심시간 가까이 다 된 모양인데.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교정시설 통합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도 하고 검토도 하고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지금 현재 국가 법무부에서, 이 추진 주체인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가 서로 의견이 일치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는 이 시설에 대한 이전에 대한 의지가 저희들의 열기만큼 그렇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마산이나 대구 등등 다른 낙후교정시설에 비해 가지고 부산의 현재 이걸 재정사업으로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 순위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치소는 지금 몇 년 되었어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7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72년도에 되었으니까 38년 정도 되었거든요.
교도소는 몇 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그 비슷한 시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전해야 되겠다고 사실은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우선순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본부장님께 묻는 이야기는 이걸 지금 만약에 이전시켰을 때 적지를 물색, 화전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다 도시계획시설의 법정절차는 다 밟았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전적지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적지가 찾아지면 난항에,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난항을 겪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적지가 찾아졌습니다. 찾아졌는데 문제는 지금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데 이야기듣기로는 교도소의, 조금 전에 내가 물은 이유가 교도소의 시설은 그렇게 구치소, 지금 현재 주례구치소만큼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도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번에 일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민간사업을 했을 때와 정부투자사업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지금 매각대금 확보금액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산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추정치가. 이 금액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금액이 나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는 가운데서 그게…
우리 부산시에서 타당성용역을 해봤습니까?
예.
했었어요?
예.
그 용역결과를 내가 이 행감 마치고 나면 좀 봤으면 싶고.
그리고 만약에 부산시에서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부산시에서 지금 매각대금이라고 추정하는 이 추정치는 지금 현재 개발의 차액이 이만큼 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컨셉을 가지고 이 지역을, 만약에 이전했을 때 컨셉을 가지고 개발한다고 전제를 두고 이런 어떤 추정치가 나왔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상 아마 공동주택을 전제로 해놓고 지금 잡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도 투자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 장기적인, 법무부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정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서 나온 금액이 만약에 지금 보전하고 이걸 매각 처리해서 저쪽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차액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재정계획이 정확하게, 상당히 세밀하게 그렇게 세워져야 될 거라 말이죠. 그 금액에 따라서 이 진행이, 진척도가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한다는 판단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구치소만 이전할 때 이 차액이, 구치소만 이전할 때 그 때도 어떤 근거에서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여기를 어떤 방향으로 사실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차액이 그 때 그 당시만 해도 한 700억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그 때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 가지 다, 우리가 개발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택지를 조성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용도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기준에서 이런 금액이 산정되었습니까?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이전비용을…
공동주택으로 만약에 이렇게 개발했을 때 공동주택에도 여러 가지 개발단계가 있고 개발방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기준을 두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개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액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의지가 그만큼 떨어지는 게 개발의 차액에 따라서 그게 엄청나게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만약에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이뤄갔을 때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의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때 그 당시보다도 지금은 제가 보니까 1,000억이라고, 구치소만 이전했을 때도 한 1,000억 정도 차액이 난다는데 실제로 이 적은 재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차액이 크다고 이렇게 부산시에서 이래 자료를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재정으로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금까지 앞에 용역결과에서는 일단 공동주택의 최대 용적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거를 차액을 산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것에서 조금 더 밀도 높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차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또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교정시설 통합이전하는 데만 해도 정부사업하고 민간사업의 차액이 639억이 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난다고 했어요?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면 이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보다도 639억이 적게 든다 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 사업의 이익이 이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재정사업이 그만큼 효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사업 효율이 그만큼 민간사업으로 할 적에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든지 그 이자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히려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능률은 사업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행정의 능률은 개인사업자나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오히려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이 올라간다고 보통 판단한다 말이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재정이 사실은 자본을, 참여하는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익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응? 그래서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은 효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639억이나 이렇게 차이난다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오히려 개발의 차액을 그만큼 줄여줘서 그만큼 차액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이래 되면 하세월이라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본 건 어쨌든 재산교환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일단 정부 재정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SPC를 만든다든지 어떤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드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계산 그건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민간개발도 최대한 고밀로 개발해 가지고 소위 이전차액을 낳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득력을 가지더라도 민간사업자에게 꼭 안 주고 재정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만큼의 갭이 적다는 것을 이렇게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만약에 같이 법무부하고 같이 해서 꼭 의지가 이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요, 부산시에서 그만큼의 어떤 재정적인 투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차액을 해마다 갈수록 이렇게 늘려 놔 놓으면 누가 이 사업을 할라 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권 프로젝트 있죠?
예.
그게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사업, 이 용역이 거의 끝났어요? 기간이 어느 정도…
예.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이번달 내로 마스터플랜이 마쳐지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용역을…
예. 한 11개월 정도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또 전문가들의 많은 고견도 있었고 지금 현재 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많은 제안들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당장 지금 이번에 1차년도에 사업예산을 올렸죠?
예.
그 예산이 시에서,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의지와 시에서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과 정책방향과 그 다음에 예산과 그게 일치되게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심의 중입니다마는 저는 좀 1차년도부터 의욕적으로 한 번 최소한이라도 출발을 했었으면 합니다마는 지금 또 예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제 의욕만큼은 아직 반영이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의욕입니까, 부산시의 정책하고 같이 방향을 같이 맞춰가는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정책적인 대안 속에서 제 의지가, 개인적인…
그렇죠? 그래 되면 이게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부산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가야 되거든요. 당장 1차년도사업, 그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1차년도사업부터 만약에 부산시에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든지 만약에 삐거덕거린다면 사실은 진짜 오랫동안 이게 아마 용역은 올해부터 시작했지만 그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실행단계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삐거덕거려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사실은 의욕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본부장님 역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196페이지 보면은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예산이 총 8억이 드는 예산이라고 했죠?
예.
드는데 여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소프트웨어사업이나 하드웨어사업 전체가 부산에 상당히 우리 대학들도 많고 또 우리 부산 시정에 관계되는 많은 연구도 하고 산․학 협력체제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문화생태지도 작성의 용역을 줬어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아마 행안부에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좀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생태지도 작성은 지역에 관련된 대학들이 아무래도 더 잘 안 알겠어요? 생소한,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래도 학문적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성균관대학이라는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생태지도 작성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설혹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어떤 특화된 특성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에는 그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행안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전국적으로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 하드웨어사업인 디자인 시공도 마찬가지라. 이것도 지금 부산시에 관계되는 업체가 여기 참여한 업체는 아무 업체도 없죠?
예. 이것도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설혹 행안부에서 그래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소재 대학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것 꼭 필요할 때 어려운 건 전부 다 지역대학에 맡기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예.
아까 우리 공한수 위원님 BI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브랜드이미지 하여튼 그 심볼마크 있다 아닙니까? 그런 종류인데 거 뭐 시안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오후에 인쇄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돌려봐 주세요. 나도 도대체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BI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거 시민공원 하다못해 쉽게 말하면 제가 가만 오늘 들어보니까 하여튼 심볼적인 어떤 마크겠죠, 심볼마크.
예.
그런 종류겠는데 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오후에 좀 있으면 하나씩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 보입시다. 좀 한 번 보여주세요.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또 식사를 하고 오늘은 민방위훈련 하는 관계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우리 사회의 주된 화두가 소통입니다. 소통이고, 결국은 절차나 과정에서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성 이런 걸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결과만 좋으면 서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오케이하고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자리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감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공감을 주시는 것들이 오늘 본부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이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대답해 주시고, 저는 얼마 전에 산복도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보고 이런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힘들겠지만…

(참조)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상 1건 끝에 실음)

물론 저것 가지고 나중에 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 계획가와 활동가의 관계들, 또 부산시의 비전과 전략 이렇게 나누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전에는 동구 같은 경우에, 제가 좌천동을 다녀왔었는데요. 이게 도로를 넓히면서 자투리땅인데 이게 그냥 나대지로 있거나 버려진 땅들이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주민들과의 공동 텃밭을 조성해서 이걸 가지고 2차적 사업을 하겠답니다. 김치를 담근다든지 등등의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고요.
지금 위에 있는 텃밭 가꾸기 저게 사실은 공․폐가를 철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거는 현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을 가서 본 것들이고요.
이것은 거기에 있는 마을기업인데, 좀 까맣게 길쭉하게 생긴 이게 만년필, 볼펜 같은 것 넣는 지갑이랍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던데, 필통이고, 유사한 것들이고요. 틈새시장을 노렸던 그런 것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구에 있는 인사이트 영 여기도 가서 작업현장에 가서 직접 같이 앉아서 액세서리 만들고 이러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앞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전 같았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남의 일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그래서 뭔가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길을 다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갑다 라고 전부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된 그런 것들 체감할 수 있었고요.
여기도 역시 자투리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냥 갔다왔는데, 2층으로 해서 카페를 만들겠다 했는데 굉장히 전망이 정말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다들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 같고.
여기도 역시 지금 현재로는 위에서 경사진 길이라서 밑에서 자동차가 내려와서 가드레일 비슷하게 이래 놨는데 이것들도 고쳐서 마을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들 내용이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달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기대되어지는 사업이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마을축제 있었을 때 우리 본부장님하고 기획과장님, 또 산하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가셨던 모양입니다. 가셔서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시고 끝까지 계셨던 모양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청에서 간부들이 오셔가지고 끝까지 있었다.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저는 보이지 않는 역할들이다 라고 생각들을 해 봤고요. 여기는 골목 점빵인데 지금 헌옷도, 서울에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면 여기는 ‘초량6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하는 점빵인데, 서울에 아름다운 기업이 있으면 부산에는 6동을 사랑하는 골목 점빵이 있다 이래서 전남 신안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천연소금을 팔고, 사업이 굉장히, 그 앞에 골목시장까지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희망에 가득 찬, 굉장히 밝은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하고요.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게 40년 된 시영아파트였는데 안전등급 D등급이었는데 저걸 우리 창조도시구역 내인데 저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재개발․재건축은 요원한 것 같고. 그럼 지금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원주민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뉴타운사업보다는 보수해서, 보수․보강해서 현지 사람들이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재개발방식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도 좀 해 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 부분입니다. 문제점 부분들을 이렇게 해 놨는데, 좌우간 이거는 좀 있다가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보셨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영아파트 40년 된 것 안전등급 D등급 받아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역시 공중화장실 쓰고 있고 굉장히 힘든 지역들이 있던데, 제가 조금 전에 서울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산복도로가 10년 동안 계속 간다면 1차년도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해결하지 못 했던 부분들은 2차년도, 3차년도 사업 가서는 적어도 새로운 방법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낙후되어 온 것을 일거에 우리가 효과를 보기는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공공에서의 역할은 먼저 주민들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마중물을 먼저 부어준다고나 할까요? 마중물을 부어주고 그것이 주민들의 수복형, 자력재생의 의지와 결합할 적에 이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현장을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보셔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측면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마중물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복형의, 다시 자력재생의 의지와 결합할 적에 이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발전되어 나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마을기업, 생각지도 못했던 비지니스로 발달되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같은 차원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맥락에서의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 공간재생사업도 우리 지금 보면 마을 만들기 1단계, 2단계 해서 공간재생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공간재생사업이 먼저 들어갈 게 아니고 지역에서의 소위 지역주민들 간의 협의나 이런 것들의 결과물로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시너지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봤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산복도로사업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지금 몇 프로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한 26% 정도 되어 있습니다.
26% 정도?
예, 그렇습니다.
9월 말 현재 26%면 굉장히 사업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물리적인 공사의 집행 정도로 보면 상당히 그게 지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그냥 주민들의 의지나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의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건물만 지을 것 같으면 이미 지금 마무리가 되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살아있는 공동체에 불씨를 좀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의 자활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과정 자체가 그동안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마다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둘러보신 마을처럼 상당히 주민들의 자활의지나 재생수복의지가 강한 마을들이 빨리 형성이 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마을은 아직까지 조금 수동적인 측면,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 한 지난 연말부터 1년 가까이 걸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공간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조만간 하나의 공간적인 모습으로 건조물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집행률 자체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일이라는 것들이 물론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지만 우리 행정단위에서 보면 이게 예산의 집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연도 내에 이 예산을 원래 계획했던 곳에 써야 된다는 그런 애로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도 내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월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볼 때 어떻게 보여집니까?
일단 연말까지 원인행위는 다 마무리를 해 놓을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단위 1년 딱 끊어서 이 마을 만들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것들 자체가 딱딱 기간을 잘라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임명장, 마을 만들기 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임명장을 받은 게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투입된 게 5월, 6월…
예, 3~4월부터 리허설을 해 가지고 근 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요.
예.
그런데 이분들의 입을 빌리면 결국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게 한 2~3개월 이후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벌써 7~8월 넘어왔을 때부터 마을 주민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12월 안에 어떤 예산, 계획했던 사업을 그냥 이게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이 있을 때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마을 그 안에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초량 같으면 1지구에서 10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 지구를 만드는 건 시에서 행정단위로 만드는 건지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죠? 10지구까지?
그걸 행정단위와 생활권단위를 좀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의 소통단위와 행정단위를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10개의 마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각 지구마다 계획가가 들어가 있고 활동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1년 운용을 해 보면서 운용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총평을 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1년 단위로 딱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정의 프로세스와 마을의 실제적인 프로세스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서, 그래서 1년 단위로 딱딱 끊어가지고 접근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아무튼 마을 주민들 간에 그동안 자기들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공동체의 어떤 불씨를 되살리는 데는 상당히 주민들과 친근감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주민 참여형 사업에 행정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바로 그 부분의 적절한 거리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초반에는 여러 가지 의욕이 앞서 가지고 행정이 조금 앞서 나간 바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과 계획가들의 역할을 더 제고시켜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들이 주민들 대표와 더 접촉을 빈번하게 해 가지고 그런 매개역할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대표, 주민들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가 얻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산복도로 1단계사업에서 한 고민은 2단계에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면 3~4단계, 4~5단계 가면 훨씬 좀 다른 형태의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업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을활동가나 마을계획가가 이 지역을 구분하는 거는 어떨는지?’ 라는 생각이 먼저 한번 들고요.
그 다음에 한 마을에 계획가와 활동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균일하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 나누다보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이 있는 반면에 열악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주어진 환경들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서로간의 유연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 중에는 결국은 총괄계획가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마을마다 활동가와 계획가를 두는 것과 총괄적으로 이것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그게 지금 재정비촉진사업, 소위 뉴타운사업에는 그런 총괄계획가 형식으로, 조금 맥락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걸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을의 자율적 특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에서 마을별로 자율적인 계획가와 활동가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저희들 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계획가의 역할은 우리가 마을대표들과 계획가대표들이 모이는 소위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의사를 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은 이 용역사의 역할들이, 조금 있다 행복마을 만들기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용역사의 역할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마을 만들기 계획가나 마을 만들기 활동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의 눈높이와 용역사의 눈높이는 전혀 다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용역, 그럼 이게 뭐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건데,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재능기부 이런 건 좀 받을 수 없을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나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를 할려고 해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뭘 할려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갑갑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들을 잘 적응해 보지 못한 사람들 같으면 이것들을 우리에 녹여서 쓰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눈높이가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사업 할 때는 용역사에 대한 교육들이, 이게 교육으로 커버가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경험이 있는 용역사 또는,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히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마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다니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예, 저도 그런 비슷한 불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용역사들이라는 게 주로 선을 긋고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원에 있다가 이런 마을 만들기에 같이 파트너십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여건변화에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후반기로 넘어오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주민들과의 호흡을 같이 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템포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가지고 같이 초기단계부터 용역사들이 이런 마을 만들기 작업에 같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활동가, 계획가 중에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두 분이, 한 분․한 분이, 계획가 한 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새로 대체를 하십니까?
예,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계 1단계사업은 대단히 의욕적이고 부산시에서는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단계의 1단계 사업이었습니다. 내년 2단계, 3단계 가면 아마 똑같은 활동가나 계획가들의 역할들이 이번을 통해서 더욱더 커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단계, 3단계로 갔을 때의 마을계획가나 활동가 이걸, 이런 인적 풀들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인적 풀들, 활동가들의 인적 풀들, 2단계, 3단계, 4단계 갔을 때.
예, 그래서 사실 1단계 활동한 분들의 활동의 경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분들 중에 일부를 2단계 사업에 다시 좀더 원한다면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2단계 사업을 지난번에 1단계 사업이 조금 처음부터 연초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내년 2단계 사업은 벌써 이번 달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하다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사회의 전문가들도 지금 자원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중에 또 일부는 1단계 사업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다시 또 2단계 사업에도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원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몇 년간 진행되고 그러면 지역사회 마을 만들기 중요한 인적 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들어갔던 활동가들을 2단계에 가능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대단히 소중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게 걱정되는 게 지금 현재 1단계에 했던 사업들을 내년 이 시점에서 그 마을을 오면 우려스럽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임명장 주고 2~3개월 있다가 투입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입을 열은 게 2~3개월 후다 라고 이야기 한다면 결국은 8~9월달쯤에 마을사람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건데 불과 몇 개월 지나고 이분들이 다른 마을로 가버린다. 예를 든다면.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공고하게 엮여져야 되는데 공고하게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핵이 되는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해서 일단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 1단계 있는 분들 중에 원한다면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1단계 사업의 뒷마무리를 정돈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활동가, 계획가들에게 일정 정도의…
사실은 거의 지금 재능기부를 받는 정도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당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게 1~2단계, 2~3단계가 계속 중첩이 되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1단계 내년 6월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 산복도로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서 나오는 또 틀림없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2차년도에는 좀더 보완이 되고 좀더 보완이 되어서, 사실은 그게 일률적 틀 안에서 마을 만들기 하는 자체의 모순에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대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마을 만들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본 느낌들 그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아니, 저는 마을활동가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동네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동구에도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나고 만났는데, 아, 이거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가 굉장하다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 전체 다 아니더라도 그 중에 몇 지구라도 꼭 성공을 해서 그 불씨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었던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 칭찬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행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은 부분들을 활동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채찍질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시면 131페이지에서 133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사상구 괘내마을과 북구에 있는 야시고개마을 사업 공정률이 거의 이 2개 사업은 거의 달성이 되어가는 사업장이고 서구에 있는 아미농악마을하고 사하구에 있는 까치고개마을은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인데 2011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한 40%대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서구의 농악마을은 그 대상지 선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게 몇 차례 바뀌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입구 자체가 지금 리어카도 하나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구에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안에 공사 자체가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피치 못 하게 이거는 산복도로 사업의 일부의 좀 투입을 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정돈이 되면 그 사업은 조금 정돈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사하구 같은 경우도 그런 대상지 선정에 조금 애로사항을 겪었다,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구 야시고개 벽화조성사업을 보면 2010년 6월에 벽화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7~8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10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11년 들어와 가지고 재협의에 들어갔는데 사업공정이 지금…
예,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벽화에 애초에 대상지 조성을 한 주민들 자체가 그런 벽화를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것도 벽화대상지 자체를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옹벽 부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걸로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장이 내년도 또 예산이 더 투입이 됩니까?
저희들이 행복마을사업은 기본적으로 1+2 원칙에 의해가지고 1차년도에 기본적인 예산을 투입을 하고 거기에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을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나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향후 2년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필요한 운영 소프트웨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정도 지원해서 1차년도사업은 내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앞에 연도 한 사업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사업 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년도사업에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건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년도 전체예산 규모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장이 시 전역에 한 열한 군데 사업장이 되죠?
예. 열다섯 군데…
15개. 15개가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액이 제로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행복마을사업, 산복도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공간조성사업만 할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주민들의 협의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논의’ 하는 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지와 그것의 시설의 성격이나 애초에 그 시설의 운영방안을 논의를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사 수렴을 하고 마찬가지로 또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맡겨놓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걸리는…
아까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앞이 먼저인지 뒤가 먼저인지, 순서가 어느 쪽이 먼저인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다 올라오기 전에도 사업장이 결정되기까지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래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할 당시에는 잠정적으로 그런 사업장들을 결정을 했는데 대부분이 현재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변화들이 있고 위치 변경들이 있고 약간 또 기능 변화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땅을 거기 자리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서 지주가 자기가 안 받겠다 하든지…
그렇습니다.
돈을 더 달라 하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소위 도시계획사업을 시설사업으로 하기도 또 좀 그거는 전체적인 분위기 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협의 매수에 의한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게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전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또 하실 거잖아요?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처음 올라올 때부터 그런 걸 좀 대책을 세워서 해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향후부터는 미리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토지에 대한 매수․매각 동의서나 이런 걸 좀 미리 확약을 받아가지고 애초에 지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행감자료 보시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사업비가 국비보조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가 지원되면서 시비가 매칭되는 게 있고 구비가 매칭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 차이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애초에 신청할 당시에, 신청할 당시부터 구에서 자율적으로 국토부로 바로 올리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이건 또 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시비 매칭을 요구한 사업이 애초 신청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이로 해서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사업, 원래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던 중구 영주동 오름문화만들기사업인데 그게 건축디자인 시범공모에 당선되어서 국비 1억 5,000만원을 받았죠?
예. 이거는 내년도의 예산으로써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받은…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내시만 되어 있습니까?
국비 4억이 그냥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라든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개요가 안 나왔습니까?
예. 기본적인, 좀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그 지역에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 부산시에서 그런 어려운 곳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여러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 소관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보면 감사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에 보면은 업무추진현황 5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도시시설물, 보통 도시시설물 하면 고가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있는데 지금 그게 추진이 어찌 되어 가는지. 번영로라든지 동서고가로라든지 해서 그 교각하고 그 주위에 굉장히 원도심의 환경이 굉장히 좀 그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은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창조도시에서 뭘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신 걸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고가시설물에 관한 전체적인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 확보를 하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도시경관업무가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또 도시경관기획단을 하나 해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추진도 했고 이래 쭉 해 나오다가 창조도시본부에 왔다가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건축정책관실로 또 과 자체가 이동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굉장히 도시경관에 대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주로 경관에 보면 주로 해양이라든지 대교라든지 해수욕장 이런 데 경관이 많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건지, 원도심을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그런 쪽으로 둬야 될지는 제가 정책경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리라든지 해수욕장 이런 데는 가만 놔놔도 자연상태로 거기는 그만 가만 놔놔도 되는데 그런 데는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조명을 설치를 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 하는데 원도심은 아시다시피 엉망이라 말입니다. 고가도로 밑에 가 보면 위에 상판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전부 다 엉망인데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안 하면 관리차원에서 도색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 시설물은 어디서 합니까? 고가도로는.
예. 그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만 시설 관리하는 부서는 시설안전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도로계획과에서 도로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또 경관업무와 연관되는 건 또 저희들이 하고 약간 조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뭘 합니까? 거기는 도로만 합니까?
예. 구조물 관리까지도 합니다.
시설공단에서는 뭘 합니까?
시설공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료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예. 유료시설에 대한 관리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로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각이라든지 이런 데 경관관계는 또 어디서 합니까?
경관업무는 저희들이…
그렇죠? 그런데 한 3년 전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몇 번 이야기 드립니다. 망미동 고가도로에 보면 지금 경관교각이 다 해놨는데 그때, 저희 지역 이야기를 드려 죄송한데 문현동에 보면 로터리를 끼고 거기 지금 번영로나 동서고가도로 와서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때도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망미동하고 문현동하고 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이 다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3년이 지났으면 예산을 그 돈을 갖다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뭐 날라가버리고 없다 하니까 거 참, 그러면 이야기하면 신경 써서 하겠다 하고 또 물어보면 어찌 되었노? 하면 올렸는데 날라가버렸다 하고. 그건 뭐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뭐 어느 세월에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저도 충분히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도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시 한번 내년도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이 업무가 건축정책관실에 넘어가 갖고 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거기 다른 데 국장 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 업무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뭐 건설방재관실에 있다가 이쪽에 왔다가 또 저쪽에 갔다가. 이것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뭐 용역도 하고 설계가 나간 것 같으면 당연히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자체도 좀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꼭 우리 지역만 아니더라도 부산 원도심에 보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범일동에 가면 또 오버브릿지라는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워낙 건설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거기도 손볼 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첫 번째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몰라서 알아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공원 내 지장물 철거관계 때문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장물 철거에 있어서 설계량보다 현 처리량이 2만 5,000t이 줄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원인을 제가 좀 알고 싶네요.
예. 위원님, 그게 설계량에 비해 가지고 현재 지금 공정이 설계량이 12만 5,000이라 그러면 현재 지금 10만까지 공정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그 설계량 만큼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철거량이 100% 다 안 됐습니까? 철거.
아직…
보존처리하는 동 외에는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는 다 되었는데 아직 폐기물 처리가 아직 덜 되었다는…
그러면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산재해 놔 놓고 아직 실어내지는 않았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실어나갈 겁니까, 이게?
예. 나갈 거는 나가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량 자체가 12만 5,970㎡인데 현재 지금 처리한 게 10만 6,000㎡입니다. 그래서 철거 자체는 지금 거의 다 했지만 그거를 처리하는 물량이 아직 한 2만여㎡가 남아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평방미터입니까, 톤수입니까?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는 톤수로 줬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와 톤수는 이거 수치가 안 맞는 겁니다.
예. 톤수입니다. 톤수로…
정정하시겠습니까?
예.
예. 설계량이 17만t, 현 처리량이 14만 5,000t, 그래서 2만 5,000t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2만t이 차이 나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건설폐기물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는 2만 5,000t 정도가 지금 처리 분량이 남아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 잔존건물이 있는 건물 2개동입니까?
현재는 지금…
2개동 맞죠?
2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감사를 준비하실 때 한 번 정도 현장만 이래 돌아보셔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건데…
감사 제출시점의 자료하고 지금 오늘 내일의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동을 놔두고 나머지 철거를 했는데 현장에 지금 산재해 있다. 앞으로 실어내기 위해서 2만 5,000t이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넘어갑시다.
철거 관련해서 용역계약 체결 보고서를 보면 쓰레기 수거 및 처리용역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그린파워텍 폐아스콘은 3억 3,000만원이 줄어서 5억 6,00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줄었습니다. 중앙환경은 12억원이 줄어들어서 24억원에 또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공사금액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이유는 뭐죠?
물량이 애초에 당초보다 조금씩 감소가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만큼 감소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건 애당초에 철거를 예상을 했던 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보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물량이 줄었나요?
예. 그 23동이 보존 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분량이 좀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23동의 물량?
예.
그러면 이 금액이 그래서 재계약을 했나요?
예. 설계를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맥테코산업이라든지 거기는 2배가 늘어나서 8,900만원에, 진주산업은 당초보다 4배에 달하는 1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4억 3,000만원이던 것이 20억원으로 증가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사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줄었고요, 애초의 설계보다. 나머지 소각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이, 소각폐기물이 상당히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소각폐기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폐기물들…
현장에서 태운다고요? 반출해 나가서 태우는 것?
예. 반출해 가지고…
그 물량이 이만큼 많나요? 몇 십억이나 되나요?
당초에 국방부에서 설계물량을 잡을 적에 애초에 조금 과소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설계는 어디서 했나요?
국방부에서 설계를…
그럼 거기에 애시당초 설계부터가…
조금 과소…
과소계상이 되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금액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자, 그러면 폐기물 같은 거는 지금 엄청나게 또 올라갔잖아요? 반대현상이라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몇 십억이 줄어든 이유.
그러니까 애초에 국방부에서 설계 자체가 좀 균형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방부에서 설계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소각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은 각각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적정한 설계가 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균형이 맞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통해 가지고 조정하는…
그러면 증이나 감이 있을 때 계약은 누가 하고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이걸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과 구체적인 업체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성립이 되고 증이 되든 감이 되든 새로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성립이 되었을 때에 통보만 받습니까?
예. 그런 요구가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공단과 협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물량이 줄었다, 늘었다라고 했을 때에 애당초 알고 통보를 해서 그럼 재계약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우리 여기 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증감에 대한 물량 산출을 누가 했나요?
예.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한 거를 환경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본부에서 파악하는 시점.
그 요구가 있고 환경…
요구가 있다면 내가 계약을 10억을 했는데 물량이 5억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요구가 있습니까? 그대로 가면 되죠. 증이 있을 때는 요구가 있겠죠.
제 이야기의 핵심이 지금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도 늘어난 부분뿐만이 아니라 줄어든 부분 현장에서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독에게 본부장님이 받습니까? 보고를.
그렇죠. 저희들이…
지휘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휘 체제가.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고 저희들이 다시 환경공단에 지금 위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저희들은 또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지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해 주는 계약서를 쓰는 것도 여기서 증액이 될 것이다. 현장 소장에게 보고를 받고 또 다시 환경공단에 연락을 한다. 그럼 공단에서 내려와서 물량 산출하고 맞다, 틀린다, 다시 계약을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렇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담당 단장이 혹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너무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다음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철거공사의 기준은 철거해서 반출해 나가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게는 여기서 달아 나갈 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25t 덤프로 나가나요? 덤프트럭에 실어서 그 차가 나가면서 자체에 계근대가 있죠? 중량을 다는.
예.
그런 계근대를 통과해서 차량 무게와 또 쓰레기 반출무게와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30kg이다 그러면 30kg이 나간다. 나가 붓고 나서 반출하고 나서 다시 들어올 때 25kg다. 그럼 안에 내용은 5kg. 이렇게 산출하나요?
원래 나갈 적에 계근을 해 가지고 그 차액으로 차량 무게를 빼고 그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 무게에서 차량 무게 빼고 공차 계산을 하면 그것이 실 내용물이다.
그렇죠.
그러면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은 목적지로 향해 가죠. 목적지로 가서 다시 거기 가서 또 비우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는 계근을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들어가면서 무게를 달고 나올 때 무게를 달고?
예.
그러면 여기서 반출과 반입의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거는 같은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오차는 없다고 봐야…
없어야 되죠. 그러면 그쪽에 들어갔던 반입한 영수증과 우리 여기 반출한 영수증이 항상 갈음하죠? 그건 그때그때 장으로 주고받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온라인을 통해서 인계서를 주고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그러면 1대 분이 나갔다, 몇 킬로가. 그럼 저쪽에서는 몇 킬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온라인상으로 다 알 수가 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현황은 혹시나 우리 본부장님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예. 그 자료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만 너무 많다고 그래요. 2만장이, 장서가 A4용지로 2만장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아, 이것은 참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석 장만 받았습니다. 석 장만 받고 2만 5,000장을 이것 받는다 하는 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현장을 두 군데 다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스콘 같은 건, 폐아스콘 같은 건 처리단가가 상당히 비싸죠? 일반 쓰레기보다 폐아스콘은 톤당 몇 배의 금액이 비쌀 겁니다, 처리하는 금액이. 그래서 항간에는 폐아스콘 같은 것이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분쇄를 새로 하고 새로 오일을 넣어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일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폐아스콘은 그렇게 재활용 처리가 되지 않고 사장되는, 매립지에. 이런 이야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폐아스콘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시민공원 내에 수목관리 관계 들어가겠습니다.
수목관리가 부지 내 총 소나무 등 62종에 의해서 4,717주나 되는데 여기서 직접 활용가치가 있어서 활용을 하겠다 30% 1,435주, 간접활용이 1,600주, 비활용 36%에 1,682, 존치나 이식이나 간접활용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비활용에 대한 1,682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라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활용이 극히 불가능한 비활용 수목은 자체 내에서 파쇄를 하거나 해 가지고 반출을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장 내에 파쇄기가 있습니까?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작업을 할 적에는 파쇄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 양이 엄청납니다. 1,682주나 되는데, 기본이 이것은 몇 십년 된 다 큰 고목인데.
고목 중에, 저희들이 고목들은 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아마 관목들이나, 오염된 것들이나 혹은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
오염된 나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일단 지금 오염조사에 의해 가지고 나무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치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치유를 하고 그래도 이것이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쇄를…
그거는 당연하겠죠.
자, 오염된 나무를 육안으로 식별하나요?
땅 자체를 보고 조사를 합니다. 나무 자체를.
그 주변에 오염되어 있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나무도 오염되었다 라고 하고 비활용으로 띠를 두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띠를 둘러놓은 나무는 지금 현재 몇 그루 정도가 작업을 했나요? 고사목으로 되었나요?
현재 전체 아까 말씀한 대로 1,682주 중에 지금 오염된 나무현황은 따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비활용 36% 1,680주를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다 파쇄, 톱밥으로 처리한다. 이러면 맞습니까? 답이?
예, 기본적으로는 파쇄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이나 처리하는 부분들은 절단 등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 반출을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다른 데 반출이라 그러면 그럼 판매수익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에서도 활용 불가능한 게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톱밥으로 재생산해 내든지 아니면 화목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완전 파쇄가 아니고 그냥 절단형태는 그런 것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예, 절단형태의 나무는 다 보면 큰, 그래도 생육이 30년 이상 된 나무들인데 큰 나무들인데 이 나무는 그러면 반출을 했을 때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나갈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깊게 생각을 해…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구체적인 수목이식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방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세워둔 계획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군 및 도시녹화사업 공공목적으로 무상공급을 한다는 이런 것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나 염두에 두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간접활용방안 중에 하나로 그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활용 나무는 수형불량으로 도저히 이식가치도 없고 이것 보기도 아니고 이래서 절단을 해서 없애는 건데 그런 나무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육안으로 봐서는 이렇게 1,700주 가까이나 없앤다는 것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우리 전문가가 거기 누가 파견되어 있나요? 이 수목에 대해서? 그러면 현장소장이 그냥 결정하나요?
예, 조경감리가 상주를 해 가지고 재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의도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더 남기는 방향으로 최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연간 나무를 얼마나 매입을 합니까? 천문학적 금액을 나무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 뭐, 아이구! 이거는 참 제가, 그냥 절단을 해서 폐기처분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너무 아픈 것 같고, 꼭 참 병이 들어서 이거는 고사목으로 내버려야 될 나무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나무 단 한 그루라도 우리가 아껴서, 또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푸른 부산 가꾸는 데도 일조하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남길 수 있으면 더 남기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뒤에 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뉴타운교.

(참조)
․부산광역시 뉴타운교 실태 현황분석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게 육안으로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키가 1미터 65쯤 되니까, 아니, 60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m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68억을 들여서 만들어 놔 놓고 결국은, 이쪽은 사실은 이쪽 끝은 중앙로입니다. 중앙로, 그러니까 이 명륜동지하철역, 동래지하철역, 온천장지하철역, 그리고 여기는 부산대학교로 가는 소정삼거리, 여기 지나가면 도시철도 교각이 있고 더 지나면 부산대 근처 그렇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다음에 볼 것 없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중앙로와 이면도로 간에 도로 간에 단차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중앙로와 그 뒤에 이면도로 간에 평형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두 도로 간에 단차가 1m 가까이 나고 있는 그 문제에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애초에 저 뉴타운교를 지으면서 중앙로에서 그 이면도로로 연결하는 것을 경사형으로 비스듬히 지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하수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보니까 이걸 비스듬히 내려가지고 지어가지고는 홍수 시에 통수단면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평형으로 짓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이쪽 이면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이 한 1m 가까이 단차가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나 점검은 없었느냐? 온천천 위를 지나는 다리나 교량이 한두 개가 아닐 진대 아마 그에 상응하는 높이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들하고 전혀 다른 사항입니까? 이 다리는?
주변에 있는 온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상부시설이나 다 있는데 그 다리와 이 다리의 높이가 다릅니까?
아니, 그쪽하고 이쪽하고 단차 차이가 다른 다리하고 좀 납니다.
기본적으로 단차 차이가 있는데 그 단차 차이는 원래부터 알았던 단차 차이 아닙니까? 애시당초부터 알았던 단차 차이란 말입니다. 애시당초에 알았던 단차 차이인데 온천천을 지나면서 나중에 여름 때 집중호우 대비 통수단면 때문에 더 높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경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단차가 있었던 거는 극복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왜? 애시당초부터 저기가 높다고 했으니까 그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접근을 하다보니까 통수단면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못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그 앞쪽과 뒤쪽의 다리와는 달리 이 부분이 단차가 기본적으로 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리들을 교각들이 늘다보니까 이게 지금 통수단면의 높이 자체를 확보하는데 더 필요성이 생기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분히 기술적인 문제, 통수단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뉴타운교 이래서 이 다리 이것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쭉 지금 우리 서․금사뉴타운까지 연결되는 도로에서 중앙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다리를 만들기 전에 용역이나 이런 걸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한 번도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예, 8억이, 설계비가 8억이 들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8억입니까?
예, 뉴타운 기반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뉴타운도로, 뉴타운을 관통하는 이 길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뉴타운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8억이라는 게.
아니, 전체…
(관계 직원과 대화)
예, 뉴타운교 자체는 1억 5,000이 들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교를 놓는데 이게 용역비인지 무슨 하여튼 간에 이 비용을 1억 5,000을 넣었는데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네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뉴타운교 이 사업 예산 신청은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금정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시로 신청을 해 가지고 시가 취합해 가지고 국토부로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넘겼을 때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재차 검토하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취합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이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그렇게 단차가 없다손 치더라도, 뒤에 한 번 봐보십시오.
(슬라이드 보며 설명 계속)
단차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뉴타운교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그 다리인데 이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면 길이. 2차선입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이 길, 또 여기 와서 다리 건너오자말자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이 길입니다. 여기서 이까지 쭉 가는 길이 이런 길들입니다. 그러면 이 4차선 길이 이 길들로 좁혀지는 겁니다. 이 앞에 또 사거리가 있고요. 이게 2차선으로 계속해서 뉴타운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뉴타운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병목의 문제, 그 다음 이 다리가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충렬로입니다. 이게 3차선에서 6차선인데요. 여기가 온천천지하철역 앞에 매일 아침 되면 관광버스가 서 있는 데입니다. 항상 소통이 안 되는 동네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것 사선으로 들어와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들어와서 다리를 건너는 차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나오는 차도 사선으로 이렇게 가야 이 중앙로 상에 교통정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뉴타운교에서 일로 가면 금정구입니다. 금정구청이고, 여기는 좌회전은 경찰청에서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로 계획도로가 뚫려있다, 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뉴타운교가 지금 현재 놓아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서․금사뉴타운 진척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전체 13개 구역 중에 4개 구역이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저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저 구역을 포함한 부분이 촉진A구역으로 부산시의 뉴타운 선도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 지역에 대한 개발의 의지와 열기가 활성화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진입도로를 먼저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그러면 뉴타운교 접해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선도지역이다 이 말씀이죠? 이 지역이?
예.
이 지역의 지금 진척사항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합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되어 있고 조합 결성되어 있고 그러면 사업은 앞으로 향후 몇 년쯤 더 있으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건너편도 별도의, 중앙로 건너편도 별도의 재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개발열풍 자체가 이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는데 여건이 되지 않나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뉴타운의 기반사업으로서의 사업의 필요성,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을 했으면 지금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그러면 뉴타운이 이 도로가 필요한 정작 필요한 뉴타운사업은 조합 결성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우리 재개발․재건축 담당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조합 결성단계 같으면 과연 저게 어느 쯤 되면 저게 활용가능한 도로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 도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들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대단히 불신이 많은 시점에 또 돈을 68억이나 넣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저런 길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들로 인한 행정의 불신 이런 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당장은 지금 활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국비 지원, 기반시설 지원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 지금 단차가 있는 가각 정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건물 3동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최소한 소위 차량 소통은 될 수 있도록 가각 정비사업을 조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배를 이렇게, 건물을 3개를 뜯어서 구배를 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구배가 이렇게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교차로니까 이렇게도 있어요. 이 동네가 희한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뉴타운사업 하고 나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검토에서의 잘못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도대체 저 사업,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저 뉴타운사업이 언제쯤 되면 완성이 되어서 제대로 저 도로가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저 지역이 지금 가장 빠른 선도지역이라는데 저 선도지역은 언제쯤 되면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우리가 시기를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애초에 저기에서부터 서동 진입로까지를 확장을 하는 그런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저것을 하다보니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서동 진입로까지가 상당히 병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게 사업의 적정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단차 이외에도 나오는 병목의 문제, 그 다음에 계속 2차선이에요. 이게 계획상으로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사 전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5개 구역 중에서 6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 계획대로 그 길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 종합적 판단 위에서 뉴타운교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조금 선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먼저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크게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게 연결되고 후속되는 기반시설이 연결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완성되었으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까닭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지경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실추된 행정의 신뢰는 아마 이 금액만큼이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기가 찹니다.
일단 아까 말씀대로 지금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가각 정비를 통해 가지고 다리의 기능이 최소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온천천변에도 전부 다 셋백을 해야 돼요. 셋백을 해야 된다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해서 차가 들어와서 90도로 우회전해서 다리 위로 들어가면 그 일대는 엉망 되는 겁니다. 또. 셋백을 해서 사선으로 물러서 들어와 줘야 돼요. 가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굴다리 만들기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지금 현재 이 굴다리 사업 예산이, 작년 한 해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 올해.
올해는 2억 1,000만원입니다.
2억 1,000이죠?
2억 1,000만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죠? 2009년도에는 3,8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7,000만원에서 올해 2억 1,000으로 늘었어요. 그죠?
예.
이게 본예산에 얼마 반영이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으로…
3,000은 언제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게 추경에 3,000만원이…
추경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1억 8,000만원…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추경에는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계수조정 아니고 보고가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담당하신 분? 과장님이나 누구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
최종 계수조정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에서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추경예산 편성 안 했어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그냥 3,000만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그래 올렸단 말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추경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추경경정예산 심의를 따로 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넘어갔다니까요? 지금 당장 추경 자료 보면 나오는 건데 그걸 가타부타 이야기할, 언급할 것도 없는데요?
이것 예결위에서 올라간 거예요,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의회도 의회 스스로의 질서를 무너뜨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서로간의 암묵적 합의거든요. 우리 업무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절차를 뛰어넘는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이고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 만들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도 역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도 용역사에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2개의 회사에서 했습니다. 2개의 회사에서 해서…
3개 회사입니다.
3개 회사. 3개 회사에서 8개, 한 군데서…
한진하고 한가름 두 군데 아닙니까?
삼현기술이라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럼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4개 마을, 4개 마을, 3개 마을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중간보고를 봤는데 사업들이 대단히 지나치게 유사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마 이것 중간에 중간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차례 심의도 하고 하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을의 특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저도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조금 더 마을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서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75%에서 80%가 전부 다 시설투자란 말이죠. 이게 지나치게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공히 4에서 6회 주민회의를 했습니다. 주민회의를 하면 주민대표 서너 명, 동사무소에서 몇 명, 그 지역 구의원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많으면 한 20명에서 10명 내외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요식적인 회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에 근접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창조도시본부에서 산복도로 만들기 사업 해서 정말 열정을 쏟아부어서 본부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늘 거기 가서 수시로 번개도 하고 이러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과 이것의 온도차이는 현격하다. 이래서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11개 사업 같으면, 12개입니까? 이 사업 같으면 이게 좀 차별화라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 받아봤을 때 동구 한 서너 군데 빼놔 놓고는 거의 유사한 것 아니냐? 특징이 없다 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연도가 지금 이것도 역시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예, 일단 계획기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마을의 의견수렴 등이나 등등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구는 사업을 몇 개를 변경을 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2억 정도인데요, 옥상 전망대라든지 고지대 행복마을 알리기라든지, 산복도로 연장에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주민위원회에서 마을 사업의 내용을 변경을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소위 말해서 용역사 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내용인데요.
우리 최정호 단장님.
예.
답변을 한번 하시죠.
답변하기 전에 오전에 했던 것 연계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토양오염조사와 정화사업 설계용역, 그러니까 정밀조사결과가 2010년 11월에 나왔고 설계용역을 국토, 아니…
국방부.
예, 국방부에서 2010년 4월에서 10월에 마쳤고 그걸 진구청에서 수정보완해서 2011년 1월에 발표를 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것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환경오염조사 부분은 작년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업체는 설계 쪽은 아름다운 환경건설 쪽에서 맡았고 조사는 상지대학교에서 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환경오염조사를 완료보고서를 작년 10월 19일날 국방부에서 진구청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결과 좀 정밀조사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2010년 11월 5일에 환경오염조사 재조사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좀 보완을 시행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11년 1월 17일날 토양정밀조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11년 1월 24일날 토양오염정화조치명령이 진구청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오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나서 혹시 구청하고 한 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어디서 누구와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2010년 국방부에서 설계용역서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금방. 그죠?
용역서가 내려왔다는 부분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진구청에 환경오염조사보고서를 제출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2010년…
환경오염조사요구서를 했다고요?
조사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오염 환경오염 그 조사보고서를 국방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진구청으로 보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진구청에 내려온 건 환경오염조사보고서가 아니고 정화계획서로 알고 있는데요? 정화계획서하고 그 조사보고서하고 같은 겁니까?
1차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계획서는 거기에 따라서…
자, 조사보고서라 하면 토양오염정밀조사 그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가 2010년 11월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첫 번째 조사결과는 2010년 10월 19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맞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재조사 통보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나왔다면서요?
11월 5일날 진구청에서 재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 나왔는데요? 그게.
그래서 나온 게 2011년 1월 17일날 재조사 결과를 진구청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럼 진구청에는 토양오염정밀재조사 결과가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추진단에서는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서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환경오염정화사업 설계용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고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그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본 적은 있습니까? 내용을.
전반적인 결과를 오염 플룸(plume)이라든지 오염량이라든지 그런 건 확인…
자, 그러면 정화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정화계획서라는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진구청에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 1월에 나왔다는 것은 정화계획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화계획서라는 건 뭘 정화계획서라 하냐 하면 토양오염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화 설계용역을 하고 정화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정화계획서를 만듭니다. 정화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정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 안 합니까?
올 1월 24일날…
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꾸,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이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진 주체에 있는 우리 단장까지도 지금 헷갈리고 있다 말이에요. 구청에서 어떤 분한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건 틀린다 말이에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듣고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완전 틀린 이야기에요,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정밀조사부분하고 정화계획서하고는 다릅니다. 정화계획서는 지금 현재 오염정화 조치명령이 1월 24일날 내려진 이후에 환경공단에서 정화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선정한 결과 정화사업자가 어떻게 정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것을 구청에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그게 올 6월 21일날 제출된 게 정화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정화계획서하고 조금 전에 말한 부분은 정밀조사 결과보고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정밀조사를 먼저 수행을 하고 후에 정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화계획서는 그러면 설계용역도 안 나왔는데 정화계획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서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와 설계서를 바탕으로 해서 시공사가 그런 정화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 틀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제가 조사한 결과에는 정화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정화계획서를 국방부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11월달에 그걸 구청으로 내려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밀조사는 설계용역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왔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화설계 용역은 10월에 끝났고 정밀조사는 11월에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정화계획서에다가 정밀조사 내용을 땜빵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청에 내려 보내니까 구청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정화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할 때는 그 조사부분하고 설계를 병행을 했습니다. 병행을 해서 같이 10월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었습니다마는 그 조사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 그걸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정화명령이 떨어진 건 올 1월 24일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정밀조사하고 정화설계용역하고는 비용이라든지 계획을 어디서 짭니까?
다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하죠, 그죠?
예.
그럼 부산시 예산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가 2010년 11월에 나왔고 오염정화를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기초자료는 환경오염정화사업 설계용역은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0년 4월 10일에 미리 완료되었었다 말이죠. 그럼 결국 미리 만들어진 환경오염정화사업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그 뒤에 나온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를 땜빵식으로 끼워 맞춰 가지고 2011년 1월 정화계획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렇게 앞뒤 맞지 않는 국방부의 행태에 당연히 이의 제기를 했어야 돼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까 병행한다는데 그거는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병행한다라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이, 정밀조사와 설계용역을 병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사항 아니면 병행하면 안 되…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자료도 활용을 하고…
아니, 지금 내 그 이야기 합니다. 2006년은 한․미, 지금 공개되었습니까? 그 자료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그 자료 본 적이 있습니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없죠? 단장님도.
예.
그 내용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했던, 뭡니까? 폭로. 위키리크스 이 내용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인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내용과 지금 2010년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용역한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뭡니까? 비용도 3억에서 143억이라는 갭이 있고. 부지도…
그 부분은 2009년도 조사부분인데 2009년도는 조사방식이 평가방법이 전혀 다릅니다마는 2006년도는 같은 토양오염환경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농어촌의 조사는 11월달에 정밀조사가 나왔잖아요? 용역은 10월달에 끝났다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병행조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정밀조사도 끝나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그 용역에 대입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조사와 설계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제출을 한 부분이 2010년 11월 5일날…
똑같은 말 되풀이하시는데요. 지금 한 다섯 번 들었어요.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부산시는 그저 시기, 그 시일을 맞추기 위해서 얼렁뚱땅, 아니면 부랴부랴 지금 하는 그런 그 때 당시 행태였고, 이 국방부는 부산시야 뭐 오염된 토지 위에 공원을 만들든 그 위에서 어린애들이 뛰어놀던 상관없잖아요? 퍼뜩퍼뜩 처리하고 빨리빨리 그냥 부산시에 반환해 주면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것 뭐 얼렁뚱땅 한 거예요. 정밀조사하고 설계용역하고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설계용역이 되는 거지 정밀조사하고 설계용역을 같이 한다. 그리고 2006년도 뭐 한․미 공동으로 한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했다. 그 토대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근거 없잖아요? 단지 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내용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추측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예.
저는 몇 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누가 정확하게 알고 누가 지금 모르고 이야기하는 지는 이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 보면 압니다. 당장 이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재확인할 겁니다. 금방 우리 추진단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앞뒤 안 맞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단장님 말씀을 하신 게 설령 맞다손 치더라도. 지금 환경오염정밀조사라든지 그리고 환경정화사업 이 설계용역이라든지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지금 40% 정도 하고 있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2006년도 한․미 합동조사한 오염결과, 2010년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말이죠. 그리고 순리에 맞고 정상적인 오염정화사업 진행절차는 먼저 토양오염정밀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오염정화사업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정화계획서를 수립하고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죠? 정상적이라면.
예. 아까 말씀대로 2009년도 조사는 미국의 기준에 의한 위해도 조사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었는데…
그 2006년도…
그게 2009년도 조사고요. 2006년도에 조사한 것하고 거의 지금 같은 수준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조사결과를 인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각도에서 조사와 설계 자체를 병행하게…
그런데 실제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났다 말이죠. 그렇죠? 그 부지 평수도 0.26에서 9.2%, 그 비용도 3억에서 143억, 엄청난 차이가…
그것 말씀하시는 건 2009년도의 조사고요. 2006년도에 조사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2006년도에 환경부 조사는 바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 조사를 했고요. 2009년도 조사는 미국의 위해성 평가기준에 의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3억에 상당히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적게 나온 바로 그 부분하고 약간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작년도 조사는 2006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 조사를 했고요. 2009년도는 미국의 위해성 평가기준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지금 2010년도 조사하고는 크게 차이 나고 이렇게 지금 약간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정밀조사나 환경조사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어차피 국방부에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가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면 엄중히 따져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정밀조사나 설계용역에 하자가 있다면, 그 위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애들이 뛰어놀고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서 놀았다. 지금 서울에 한 번 보십시오. 아스팔트에 조그마한 방사능 하나 나왔다 해 가지고 서울 온 아스팔트 다 뒤집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완공하고 나서 그럼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다 뒤집을 겁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사실은 시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어떤 걱정들, 그런 것에 대한 충정으로 위원님의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진구청에 국방부가 진구청에 제출한 자료를 진구청에서 다시 재조사 명령을 내리고 할 적에 저희들도 이거는 엄중하게 좀더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을 가졌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오염정화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혹시,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현재 지금 굴착을 하고 있는 데서도 철저하게 현장 입회하에 감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오염의 흔적들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현장에서 다시 소위 추가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하는 등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대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지금이라도 저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순리에 맞게 국방부에 다시 한번 애초 정밀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설계용역을 재요청해야 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정확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명품공원으로,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만든다하면서 나중에 토질오염 때문에 욕을 먹는다든지 또 저걸 다시 파헤쳐야 되는 결과가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염작업을 정화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런 걸 적극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에서 추진한 용역이 한 몇 건이고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역의 총 건수 11건이고요, 용역비용이 한 93억 돼요. 그럼 기억이 나시죠?
예. 기술 각 파트별로 분야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수행한 용역을 살펴보면요, 오염조사용역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11건의 용역을 하면서 오염조사용역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오염정화의 주체가 국방부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그게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에 그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요, 그 동법에 제6조 3의 1항에 보면요,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주체가 환경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못한다.’ 이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시․도지사가 요청해서 오염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조사주체는 1단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 2단계로 자치단체장의 소위 요청에 의해가지고 2단계로는 1단계의 조사결과가 기준이 초과한다든지 등등 할 적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해 가지고.
아니, 지금 주변지역에 대해가지고 제가 묻고 있는 게 아닌데요? 지금 시민공원 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주변지역 따로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다른 부분의 대답이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법에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2010년 이후로 한 번도 환경조사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런 것 보면요, 지금 조금 있다가 내 경기도 예를 또 들 건데요. 경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도에서, 이 비슷한 사항입니다, 하야리아부대하고. 경기도에서 자기 비용부담 대가지고 기초조사 했어요. 그리고 요청도 안에 내부 내에는 많이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는 이런 요청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나는 참 유감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거꾸로 국방부를 적극 설득해 가지고 국방부가 조사의 주체로 나서게 해가지고 국방부가 좀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걸 저희들이 유도한 측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아이, 그리하면 좋지만 그리 안 했으니까 문제죠. 제가 계속 정밀조사를 할 때마다 틀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비밀로 하고 있고.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저희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국방부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소위 정부의 어떤 재원으로 적극 조사를 한 그 자체를 저희들이 꼭 뭐 의지가 없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 본부장님!
예.
내용이 결과가 틀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한 것하고 뒤에 한 것하고 내용이 같다면 믿을 수 있죠. 같지 않다 말이죠. 그러면 그걸 계속 요청해서 뭔가 정확도를 기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조사하고 2010년도 조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미군의 미국 기준에 의해가지고 한 게 지금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환경부조사하고 2010년도의 국방부조사한 거는…
그럼 2006년도 환경부 조사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총 물량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정밀조사한 내역서를 그러면 한 개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총 물량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공원을 그것도 6,000억이나 넘는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그 기초적인 자료가 그렇게 입수가 안 됩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게 오염정화의 주체가 국방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승인과 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인 진구청이고 그 사이에서 부산시가 입장과 역할이 조금 모호하게 있다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은 또 다른 문제라 말이죠. 특히 공원문제는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이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원을 건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구심을 느끼거든요?
구청에서 승인을 하고 국방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긴장감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기지 내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기지 주변지역 오염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지 주변지역 오염에 대해서는 뭐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아직 없습니다.
조사한 것도 단 한 차례도 없죠, 그죠?
예. 이것도 조사의 주체가 지금 기초자치단체인 진구청이다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 조사를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진구청이 조사 안 하면 그럼 시에서는 손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법 규정상 그래서 그렇는데 이거는 진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진구청에서 일정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초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지 주변지역이, 기지 주변지역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지금, 넓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의 조사대상 구역은 조사면적이 반환공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 반경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29만 3,000㎡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지 내 면적은 총 얼마나 됩니까?
53만 5,000㎡…
그러면 근 한 60% 가까이 된다 그죠? 기지 외가 내에 비교해서.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역이 맞는 거죠?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추가질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위원 하시고 내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감자료 124페이지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들이 보통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일반현황만 적어서 제출할 것 같으면 우리 기존의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추진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124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현황’ 해가지고 이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누가 봐도 좀 알 수 있게끔 성의를 이렇게 갖고 좀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에 보면, 124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1구역, 2구역, 기타 해가지고 총 세부사업이 27개 됩니다. 1차년도 사업현황. 27개 되죠?
예.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 상황, 이것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한마디로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마을종합재생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공간생활 문화재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차년도 사업 중 2구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미동 이 사업을 한번 보시면 사업내용이 공동화장실 신축,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것이 시에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정말 야심작으로 내놓은 이거 산복도로 이 르네상스 사업의 작품인지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반해 가지고 보시면 1구역, 조금 남의 지역을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1구역 지역사업을 이렇게 보시면 그 용어 자체도 마을, 까페, 커뮤니티, 아트샵, 기존의 환경정비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용어 자체도. 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마다 이 1구역은 예산규모라든지 모양, 색깔, 단어, 용어 자체가 아주 문화예술적인 냄새도 많이 나고 좀 럭셔리한, 고급적인 이런 걸 느끼지만 이 2구역은 보면은 아주 원초적이고 좀 열악하고 새마을 냄새를 푹푹 풍기는 이런 지금 현재의 사업입니다, 이게. 아주 비교가 되는 부분들인데.
본부장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업이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또 그런 사업을 위한, 예를 들어가지고 2구역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위한 사업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2차년도 지금 진행될 내년도에 진행될 아미․감천구역사업은 1차구역보다 더 문화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고 아주 좋은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사람냄새 나는, 그런 폴폴 향기 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지금 1차년도 사업에 내년도 2차년도 사업의 예비사업으로 리허설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2차년도 사업은 더 저희들이 고심을 해 가지고 많은 계획이 담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는 영주․초량 1구역은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출발지로서 역사성, 정체성, 그 다음에 상징성을 좀 가미하고 최초 기 설계했던 분들의 생각이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진수가 바로 이것이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업의 성과를 확실히 내기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집중 투자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와 반해 가지고 2구역은 이 르네상스 사업의 규모나 예산 이런 모든 걸 비교해 갖고 보면 턱없이 모자라고 또 적은 예산을 쓸려다 보니까, 또 주변환경이 지역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을 우선 배정한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일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사실은 1차년도 사업구역만 할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딱딱 나누어 가지고 1차년도는 영주․초량, 2차년도는 아미․감천 이런 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다음 해 연도 사업의 미리, 조금 협의회나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약간 선도사업으로 제한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의 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 사업으로 오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2차년도 사업은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많이 조언을 해 주신대로 상당히, 위원님이 또 바라시는 대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지향 속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성을 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1구역 1차 사업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 투자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서사하는 한 7~8억, 9억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면 다음에 2차 사업 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작된 아닙니까, 사하구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돈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차 사업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작년도 수준까지…
작년도 수준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전체 118억 중에 1차년도 영주․초량구역은 94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 만큼 작년 거의 수준으로 지금 일단은 예산서에 올라와있습니다.
예산실에 예산만 그 정도 수준에 준하는 게 올라와있을 뿐이지 나중에 얼마 정도 책정된다는 것 이미 본부장님은 다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우리 서구에서 올라온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미 다 깎여가지고 44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 그것 모르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행복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2차 사업이 서구에서 시작되는데, 제 이야기는 1차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했으면 우리도 이에 준하는, 지역적 균형을 위해서 적절하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맞나 이겁니다.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했던 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44억 정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일단…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사업에 추진계획에 4개 지역이 나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딥니까, 이게?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서․사하구하고 동구, 진구 이 배분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지금 그러면 2차 추진계획 사업 예산이, 사업비가 197억 맞습니까? 이것 깎여가지고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 마찬가지로 작년도도 저희들이 150억을 신청해 가지고 118억이 되었듯이 지금 저희들이 2차년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의미에서 197억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에서 현재 한 120억 정도로 예산이 심의가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기를 제가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에 보면 우리가 본부장님께서 유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사업 선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장 우리 페이지 127페이지에 보면 산복마을체험 착한여행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업이.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대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2구역을 찾겠습니까?
더군다나 천마산권역은 암남, 초장, 남부민동 이 부분인데 현재 뉴타운사업지역으로서 묶여있습니다. 완전 행위제한에 걸려가지고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열악한 부민산인 이 아미동이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던 중구 산복도로지역에는 우리 창조도시본부 소관으로서 영주동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이 2011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 가지고 22억. 이어서 또 뭐가 오느냐 하면 영주동 해안경관조망사업이 또 7억 8,000만원 잡혀 있고 이 굵직한 사업들이 계속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산간에 우리 2구역에서 영주동 오름길 문화사업을 갖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가파른 계단길 페인트칠하기를 갖다가 이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 아주 말을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열악한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지원될 때 지역적 편차를 조금 고려해 가지고 적정하게, 균형 있게 배분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시죠?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전일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차년도 사업대상지에 마을 만들기 계획가가 활동하고 있죠?
예.
최근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서구, 사하구에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마을계획가와 활동가를 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공모를 받았습니다.
몇 분입니까?
예?
몇 명이 됩니까? 책정이 됩니까? 선정이 됩니까?
서구 이번에 2차년도 사업은 5개 마을 구역으로, 생활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가 다섯 분하고 활동가 다섯 분, 총 열 분을 선발해서 운용을 할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계획가와 활동가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계획가는 한마디로 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마을의 물리적 계획과 마을 만들기 계획의 전문적인 소위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고 활동가는 말 그대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마을의 공동체와 마을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중계하는 말 그대로 활동가입니다.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가와 활동가라는 이름이 사용된 게 편의상 이렇게 붙인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활동가, 계획가 이 이름이 사용되는 이게 어떤 근거에서 계획가, 활동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표현이 부드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외국의 재생사례나 또 서울의 다른 쪽 재생사례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네요?
예.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정확하게 보면 마을 만들기 계획가, 마을 만들기 활동가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길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라는 일본 마쯔쯔꾸리 활동가, 마쯔쯔꾸리 계획가 라는 이런 걸 붙여 쓰기도 하고 영국이나 외국의 사례에서는 거기에 대한 플래너하고 액티비스트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약어로 계획가, 활동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마을 만들기 활동가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 분들이 아니라 해 가지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도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큰 우리가,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애초에 외지인이 들어가 가지고 찾거나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정한, 몇 달이 지나니까 조만간 주민들과 협력이 되고, 아마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기에는 마을 주민들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어느 구역은 그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마을 내에 자기가 또 거주하고 있는 협소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히다보니까 ‘아, 이런 또 단점도 있구나!’ 마을 전체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통이나 반 주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외부인이라고 단점만은 아니고 꼭 안에 있다고 장점만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부터는 좀 원활한 운영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활동가나 계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공한수 위원님의 보충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본 질의도 있고요.
산복도로 지역 이외에 상대적으로 참 열악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저는 다섯 가지 구역을 저희들이 부산의 도시재생의 중요한 대상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복도로 같은 원도심의 취약지역, 두 번째는 그동안 재개발이나 뉴타운 등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그 사업추진이 도저히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해제된 지역, 세 번째는 정책이주지역, 네 번째는 소위 취약한 노후 공업지역, 다섯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포함 안 되는 규모나 면적기준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틈새 끼인 마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로변이라든지 구릉지와 일정한 시설물 사이에 끼인 마을 그런 틈새마을 그런 5개 마을이 제가 생각하는 부산의 도시재생이 가장 시급한 5개 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꼭 듣고자 했던 그런 시원한 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지역에 부산에 총 106개가 되나요? 106개 될 겁니다. 그거는 건축관 소관이니까. 백여섯 군데 중에서도 지금 미정 2개가 있고 실제는 지금 구역지정은 106개, 그 다음에 2개가 더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8개가 될 건데, 이것마저도 1년에 두세 군데도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실제 수요와 공급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는 아무리 따라가도 다 소화를 못 시켜 내는 이런 것이 앞으로도 향후 5년, 10년이 점쳐집니다. 딱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 산복도로 르네상스다 뭐다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 이것 진짜 관심 안 돌리면 큰일 납니다. 뉴타운 이것 큰 것, 어떤 큰 프로젝트 하나만 딱 쥐고 된다, 안 된다 몇 년을 줄달음치다가 어느 날 아웃돼 버리고 나면 낭패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꾸준히 보고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것도 역시 작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을 왔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니까 지금 와서 뚜껑을 덮으니까 낭패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건지.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꼭 안아야 될 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균 본부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섯 가지 이쪽으로 중점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디 시민공원 주변의 분들이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 했나요? 고시를 하라 했나요?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 같은데, 이것 사업설명회 끝났죠?
예.
그 다음에 설문조사 했나요?
지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설문조사 내용이 거기서 담겨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위원을 몇 분을 위촉하기로 했습니까?
열여덟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여덟 분요?
예.
그럼 열여덟 분의 구성비율은 어떻습니까?
주민대표가 열 분이고요.
그럼 주민대표라 하면…
정정하겠습니다. 주민대표가 여덟 분이고요, 외부전문가가 세 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님 포함해 가지고 의회 의원이 세 분이고 공무원이 세 분이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여섯 분을 선정은 누가 했나?
구청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조도시본부 쪽으로는 협의가 전혀 없이 열여섯 분을 이렇게 했나요?
예, 위원장 포함해가 열일곱 분입니다. 열일곱 분.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이런 평가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구청의 책임 하에, 구청의 소관 하에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내용 항목을 몇 가지 정도로 할, 혹시라도 계획이 있었나요? 평가위원회에서 전체 위임을 했습니까?
예, 그것도 평가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열일곱 분의 구성비가 찬성 쪽에 인원이 많나요, 반대쪽이 많나요? 아니면 중립 쪽으로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골고루 지금 배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꼭 찬반을 그렇게…
구청 관계공무원하고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에 다 일임을 해 버리고 당신들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청이 주관을 해야 되고 그 비용 자체도 저희들이 구청으로 내려줬고 어디까지나 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가위원회가 곧 회의를 한번 하겠네요?
예.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17일날 1차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날짜가 나와 있네요? 그럼 구청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17일날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설문조사내용 초안이 담겨지겠다, 그죠?
그것이 첫 번째 회의에서 바로 결정이 될는지는 잘 저희들…
일단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에 안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안건이 이번에 들어가 있나요?
예, 설문조사 용역발주를 하기 위한 설문내용 등등이 안건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당일 회의내용에 안건이 들어가 있다?
예.
그럼 빠르면 이번 17일날 회의 때도 자료가 나오겠다, 그죠?
글쎄, 제 지금 예측 같아서는 그게 아마 한 번 회의로 바로 어떤 방향을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 되면 1차에 하든 2차에 하든 어떤 안이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설문조사를 전 세대에게 다 하겠죠?
예, 전 세대에게, 예.
그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기본조사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3개월?
예, 조사기간이.
조사기간 3개월에 그러면 기초안을 만드는 것이 빠르면 17일날 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달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러면 올해는 그냥 훌쩍 넘어가고 내년 봄 정도 되어야 어떤 윤곽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좀 양보하고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까 우려대로 이것이 주민들 간에 설문조사내용이나 방식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될지 어떨지 그거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소요되든 4개월이 소요되든 내년 여름이 되든 결정이 났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내용에 찬성이 많았다. 아니면 반대가 많았다. 그럴 때에 어떤 본부장님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평가위원회는 바로 그 기준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법에서는 해제요건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 적에 해제를 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될 적에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제가 아까 우려되고…
자, 그러면 설문내용, 기준 모든 것 전체가 구청과 평가위원회에 일임을 해 버리고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는 뭐 할 겁니까? 여기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하면서 사실은 그거는 구청이 중심이 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
그럼 손놓고 있네요?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문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자, 예를 들어서 55%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정입니다. 55%가 주민이 반대한다면 그러면 뉴타운사업을 그만 하겠다 라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55%가 되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은 해제를 해야 되죠? 가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준안대로 갔을 때.
예.
그러면 해제가 딱 되고 나면 이 뉴타운사업을 몇 년을 끌어오던 사업을, 그럼 뉴타운 구역지정은 해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후속타는 어떻게 갈 겁니까?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시재생의 그동안 몇 년 동안 개발이 제한이 되고 상당히 개인의 사유권의 나름대로 제한이 일어나고 개발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재생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도시재생특별법이나 이런 지원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해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필요성을…
여기 지금 5개 권역 중에 재개발조합이 구성된 데가 있고, 조합, 그죠? 아니, 아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추진위원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가 아니겠지만, 그러면 뉴타운사업을 해제를 한다 라고 하면 재개발쪽으로 바로 승계가 되어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 구역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전환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반반이 또 지금과 같이 재개발 찬성한다. 또 재개발도 안 된다. 이랬을 때는 그때 가서는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뉴타운은 이제 해제가 되는데 그 뒤에 후속대안.
사실은 그 부분이 명확한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법규정이 정확하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제 해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의 방침은 어쨌든 뉴타운 해제구역 중에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구역은 그런 식으로 적극 지원한다 그런 일단 원론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뉴타운사업은 오랫동안 사업이 지탱되어 나왔었고 지금 벌써 시공사와 추진위원회 간에는 많은 돈이 벌써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엉거주춤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염려사항은 만에 하나 평가위원회에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바로 연결해서 후속타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또 지금까지 해 나왔던 걸 그대로 승계를 해서 그래서 다음 뒤에 따라 오는 후속타 액션을 취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진짜 큰 화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저와 생각이 똑같죠?
그렇습니다.
꼭 이 문제는 참 딱 다잡아 가지고 이 문제가 구청에서 할 거니,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것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연락도 해 보시고 또 수시로 보고라인도 만들어서 청취도 하고 이래서 의견을 교감을 충분히 나누셔 가지고 후회 없는 시민공원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직원여러분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겹죠?
아닙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고.
우리 기지 주변의 오염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하실 것은 맞죠? 지금은 안 했지만.
그래서 하여튼 구청하고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주변지역 조사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1억 6,000이 구의회에 올라와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내년에 기초조사를 하겠죠?
예, 거기다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주변지역 조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해 가지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법안이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가 되어 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이런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산시민공원을 건설하면서 한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의 환경정화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외부에 지금 환경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올해 구의회 통과하더라도 내년에 실시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럼 환경 기초조사하고 또 정밀검사하고 또 정화계획서 만들고 정화사업하고 이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기지 내에 기초조사부터 지금까지 걸렸던 시간이 내가 대략 보니까 2년 한 3~4개월 걸렸단 말이죠. 그럼 기지 외에는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산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복잡치 않겠습니까? 밖에 민가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시설물도 많이 있는데.
그럴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참 지나간 이야기지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기도 파주시에 보면 캠프자이언트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거기 파주시가 기초조사를 안 하고 경기도에서 기초조사를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할 구청하고 부산시하고 밀고 당기고 계속 해서 1년 이상 끌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나간 일이지만 한 가지 내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차피 시민공원을 만들려면, 그게 환경과 관계되는 사업인데, 기초조사 한 1억 6,000, 1억 한 몇 천 드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초조사용역을 수행하면 안 된다.” 이런 아마 시에서의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적은 없습니까?
예, 환경보전기금은 아마 지금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 환경 관련 부서에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차피 우리 창조도시본부하고 시민공원추진단에서 이것 주체적으로 하는 일인데 기지 내뿐만이 아니라 기지 외까지도 환경정화사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개장은 할라면 기지 외에도 그 환경정화사업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계속 이 문제를 끌고오면서 구에서는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럼 우리 창조도시본부나 이 시민공원추진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셨다 말입니까?
아마 그 부분은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업무분장이 환경 그 관련부서에 이 주변지역 오염정화는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주변지역 오염정화가 안 되면 사실 개장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개장날짜까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명시를 해놓은 상황에서 주위에 기초조사 자체도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지금 마을들이나 이런 뉴타운 개발이나 다양한 어떤 개발계획하고 같이 잡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손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 3월에, 안 그러면 6월에 개장이 가능합니까?
일단 내부의 공사목표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지 외에 환경정화사업이 되지 않고도 개장을 하실 예정입니까?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일단 공사 목표연도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 우려,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지 이외 부분도 내년도에 조사 등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걱정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관련 법규에 기초조사는 기초자치단체에 하고 기초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되면 정밀조사는 환경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 부산진구청으로 보낸 토양오염정밀보고서에 보시면, 우리 단장님 한 번 보셨다 했죠? 안 보셨다 했습니까? 그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반환기지 경계지역 내부 담벼락 3개 구역에서 오염이 확인되었다했다 말이죠. 담벼락 내부에서 오염이 확인되면 담벼락 외부에도 오염이 되어 있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 담벼락이 어디 10m, 20m 되는 것도 아닌데. 그지요? 그러면 담벼락 내부에 3개 지역에서 오염이 확인되었다면 담벼락 외부에도 분명히 오염되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부산시나 추진단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부와 협의하고 설득해서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는 그야말로 밖에 환경오염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알아보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정밀조사는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환경부도 그 부분이 전국에 워낙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기초조사를 단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2단계를 조사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진구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좀 조속히 추진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충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그러면 환경부에 2단계 그걸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거는 적극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규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서면으로 좀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기지 주변에 내부만큼 오염이 되었다면 정화사업을 분명히 하시고 개장을 하실 거죠, 그죠?
예. 어쨌든 그게 개장시기 딱 맞춰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시키는 건 좀 잘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지 외부의 정화사업까지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지 주변지역 오염정화사업에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변지역도 국방부가 정화의 주체입니다.
그 정화의 주체가 기지 내에 정화사업이 끝나기 전에 기초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기지 내에 정화사업이 끝나면 그거는 국방부의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그게 진행된다 그러면 정화사업이 끝나기 전에 그것이 충분히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원인이 밝혀진다 그러면 그거는 국방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 지금 경기도 파주시 캠프자이언트 보면요, 경기도가 11월 들어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염정화비가 한 1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국방부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그냥 주는 것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염원이 안에서 확실하게 오염원이 내부에서 오염이 되었느냐, 아니면 주변의 어떤 생활오염이냐 등등 아마 제가 그런 법적 소송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0% 안의 내부의 오염원이 바깥으로 확산된 것이냐, 아니냐 아마 그런 논의가 쟁송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국방부에서 순순히 그러면 기초조사해서 오염되었으니까 우리가 돈 대주께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개장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조사나 치유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국방부나 환경부하고 공식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주변지역에?
예. 공식적인, 주변지역에 관해서.
저희들 기초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기초조사에 관해서는 일단 부산시는 아예 손을 떼고 그 관할구청에만 지금 던져놓고 있다, 그죠?
아니, 계속 그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래 안 하던데요?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좀 대달라고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돈을 안 주니까 억지로 지금 예산 잡아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이번에 어디고? 국방부하고 협의도 진구청에서 했고, 그리고 진구청에서 요청한 사항 조금 반영했다는 답이 있었고. 그런데 뭐 부산시에서는 기초조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 모르겠다, 느그가 알아서 예산 대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금방 환경보전기금이 있는데 거기 좀 부탁을 해도 뭐 구청에서 했지 ‘업무부서가 틀리니까 우린 모르겠다.’ 지금 이 말씀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관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긴장감을 갖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다짐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부산시민공원조성사업계획이나 지금 또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꼭 2014년 3월, 안 그러면 2014년 전반기에 개장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죠?
뭐 여건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어떤 우리가, 그렇지만 계획연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계획을 했을 때 그러면 기지 주변의 오염조사나 오염정화사업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획은 했습니까? 그 계획은.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걸 애초부터 기초조사 기지 외 기초조사도 같이 실행을 했어야지 너무 늦게 한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는 저희들이 시행주체나 법적인 어떤 주체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공원개장 시기를 맞추려고 얼렁뚱땅 공원을 만들어 황급히 개장했다가 혹시나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원개장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이 시민공원의 개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수차 우리 본부장님한테 다짐하고 또 다짐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에 관해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걱정을 잘 알겠습니다.
또 제가 확인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문제인데요. 대청로 도시상징거리 기획연구용역.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다 수의계약 준 내용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와 수의계약을 한 그 근거 법률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그 요건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4항 15개 중에 ‘차’번에 해당되는 말이 있어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 맞죠? 여기에 의해서 이것 수의계약한 거죠,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자 중에는요. 부산발전연구원, 건축협회, 대학연구소, 엔지니어링회사 등등 대단히 많다 말이죠. 그럼 왜 하필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역의 관련 교수들의 단순하게 건축문화제가 건축문화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건축 관련 전문교수들의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용역을 담당하는 분들도 내나 교수들이라 말이죠? 네트워크란 말.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면 다른 곳에서도 용역은 할 수 있지만 학교 또는 다른 연구기관 단체 또는 일반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안 있겠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수의계약의 근거나 조금 전에 ‘차’에 있는 그걸 인용해서 하셨다는데 지방계약법을 제가, 우리 여기 위원님! 한 번 우리 본부장님께 갖다…
다 되어 갑니다.
자, 지역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을 보면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도시본부에서 조직위원회에 수의계약을 한 근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를 보시면, 요 4호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경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지금 금방 용역은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밑에 15개 항목이 다 맞으려면 제4호에 거기에 이게 일단은 충족되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개별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경이나 건축이나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나 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의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금방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건축협회도 있고 대학 연구소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부산발전연구원도 있고요. 국제건축문화제보다 더 방대한 인력이 있는 데가 여기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축은 건축 말 그대로 건축가들의 모임인 반면에 건축문화제는 이름은 건축문화제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본부장님,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저한테 뭐 말씀을 하나 안 하셨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용역이 아니다.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놔 놓고 지금 여기서는 또 거기서 건축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 말씀은 조직위원회라는 게 지금 건축문화제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의 어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저희들이 택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그 교수들도 다른 데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꼭 건축문화제에 수의계약을 줄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꼭 건축문화제에만 줘야 됩니까? 이 용역 자체가. 이 용역이?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부발연이나 건축협회나 대학 연구소, 엔지니어링 회사 이거는 이 용역을 수용 못할 정도의 용역 내용입니까, 이게?
자,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지금도 아마 건축정책관실에서 이것 보고 있을 거예요, 감사를.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감사 때 말이 많았습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건축정책관 행감 시 조직위원회에 대한 수의계약이 부당하다는 거 전부 다 공감을 하고 다 했다 말이죠. 그런데 건축정책관실에서 조직위원회에 수의계약 안 해주니까 이제 창조본부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굳이 국제건축문화제에 수의계약을 해줄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입찰을 붙이든가 해야죠.
그리고 이 보면요. 작년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받아서 제가 검토해 봤는데 창조도시본부에서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대학교나 단체 등 특정기관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용역 수행자의 편중 또는 다양성의 부제로 편입된 결과물 도출로 인해 목적달성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의혹을 남길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회의록에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누군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님, 여러 가지 그 조직에 관해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건축문화,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지만 아마 부산지역에 다양한 분야의 건축과 기술파트를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조직으로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활용하는…
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다양한 분들이 보면 다 자신이 고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교수든 건설업체든 건축사무소든 다 가지고 계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적구성은 참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많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데 투자해야 할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데 와서 얽매여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퀄리티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각자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면요. 조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특정분야 교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연구원들을 보면 그 교수에게 지도를 받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과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잘못된 편협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조직위원회가 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자, 그럼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한 말이 있습니까? 꼭 그 조직위원회에 줘야 된다.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부당 여부보다는 제가 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아마 지역사회에 이런 건축이나 기술관련 이런 포괄적인 네트워크 단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런 용역을 주고 할 적에 그런 것들이 좀 선의의 포괄적으로 혹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어떤 조직이나 단체들이 좀더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경쟁이 되어가지고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사회에 그런 게 많이 없다보니까…
아니, 본부장님,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학교 연구소 다 있고요, 금방 몇 개 내 불러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이 좀 특정분야만 되어 있고 학교 편중이라든지 특정분야만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을 좀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게 있는데 향후는 그런 식으로 좀 발전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분야를 자꾸 찾으시면요, 그럼 결국 거기 계속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을 들어보시면 국제건축문화제보다 더 나은 조직이 없다 말이죠. 그럼 계속 거기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뭐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그럼 좋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런 또 용역이 나왔을 때도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의 걱정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적의 판단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가, 안 그러면 그 단체가 경쟁해서 서로 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시에서 강구해 줘야 됩니다. 한 쪽에만 몰아주는 식의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걱정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노재갑 위원님 말씀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건축정책관 소관의 국제건축문화제 관련해서 답도 시원하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어떻게 보다 아까 어떤 조건하에 맡겼으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한번 또 보고 뭐라 해 주시고, 그죠? 그래 답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차후적으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한 번 본부장님 또 반영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는 질문이 아니고 말씀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우리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괴정 뉴타운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보면은 괴정 뉴타운 해제를 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있죠?
예.
요구사항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전체 200억입니다. 200억. 그죠?
예.
이게 올해 예산 반영을 조금 했습니까?
예.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예산 책자에 기입이 좀 되었습니까?
예. 한 40여억 정도 지금…
42억 정도?
예.
자, 그러면 왜 그렇나 하면 아까 뉴타운 해제를 한 이후에는 대책이 분명히 좀 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요구사항 200억 중에 4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해 있다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같은 유사한 지역들이 본부장님, 많이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예.
여기에 다른 또 도시 재생계획도 앞으로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복도로 이런 유형적인 형태가 많이 있다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진짜 어려운 곳들도 많아요. 그런 곳들도 잘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저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우리가 몇 년, 한 3년차 정도 하고 있죠?
아닙니다. 올해 1차년도입니다.
1년차입니까?
예.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 이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세워오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결과물이 조금씩 나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는 연속극 아십니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최민식…
예. 1994년도에 MBC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연속극을 보면 요즘 저는 한 번씩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간혹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작년이죠? 부산시 소재로 한 영화 제작비를 부산시가 10억이던가 얼마 대준 사례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한 이러한 우리 부산시의 산복도로 행복동네 만들기 사업, 참 옛날에 이런 ‘서울의 달’ 이러한 연속극도 인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한석규 나오는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이래 해가면서도 어떤 이런 좋은 구상도 한 번 우리 시의 어떤 변하는 모습도 그림도 한 번 그려 주시길, 정책에 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꼭 그것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관사업도 그죠? 앞으로 좀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더 이상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거 뭐 시에서 사업 할라고 가지고 있다가 안 되어가지고 급하니까 연말 다 되어가지고 재배정사업 시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이상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행복마을 만들기 등 도시균형발전 정책은 입안 시부터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석하여 창조도시 조성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 도시재생을 위한 뉴타운사업과 커뮤니티뉴딜사업도 충분한 시민여론 수렴과 합리적 정책결정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야간경관정책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하는 정책 수립이 요청이 되며 시민공원조성사업은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훌륭한 공원이 되도록 조성해 주시고 소관본부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창조도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우동백
○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권정오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도 시 경 관 과 장 김형찬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최정호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