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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발전연구원
  • 일시 : 2011년 11월 23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언오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씽크탱크로서 시정발전과 현안과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발전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언오 원장님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언오
연 구 지 원 실 장 최치국
경제산업연구실장 주수현
지역재창조연구실장 오재환
광역기반연구실장 이동현
녹색도시연구실장 오동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연초 의회 보고에서 금년이 부산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첫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은 여전히 경제나 삶의 질 측면에서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내년 부산을 둘러싼 여건도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는 등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부산시가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지원을 늘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재정제약 하에서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는데 저희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발간을 넘어서 부산시의 변화를 촉발하고 실행을 가속시키는 데 기여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씽크탱크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역량 제고와 조직혁신,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부산시가 잘되고 부산시민이 행복한 그날까지 저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재환 지역재창조연구실장입니다.
이동현 광역기반연구실장입니다.
오동하 녹색도시연구실장입니다.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언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묻겠는데 위촉직원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원장님, PM별로 그러면 그때그때 선택을 합니까? 이 과제가 있는데 선택은 PM이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공식 절차가 있습니까?
일단 PM이 하고 실장이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요. 저희들은 할 때는 실장회의 같은 데서 전체 연구진 짤 때는 같이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식적인 어떤 위촉직에 대해서의 임용은 원장님은 관여를 안 하는 쪽이고 PM이 위주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그 분들도 거의 월급도,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계약직이니까 기간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번 잡으셔 가지고 임용부터 급여체계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 수탁업무라든지 현안과제가 잘 되었을 때, 채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채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관리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성과급 같은 것 따로 정해 놓은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위촉직도 특히 BDI 자체가 사람이 하는 부서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주 감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원들이 계속 위촉직도 작년보다 늘어났고 연구원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현재 그 청사가 좀 작지 않습니까?
실제 세 명을 더 뽑아놨는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자리문제 때문에 벌써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연구원들이 좀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또 편안하게, 더구나 이제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라든지, 일종의 애플사원과 같이 뭔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씽킹 디프런트라는 어떤 그런 사고로 움직여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원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청사를 새로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스페이스 부분이라든지 환경은 부분은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을 위한 연구는 필요할 것 아니냐. 맨날 현안과제, 창의과제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환경문제도 한 번쯤 과제로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처음 왔을 때 청사질문이 있어서 그때는 일단은 안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넘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역시 스페이스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시청 앞에 공공청사를 복합해서 여러 가지 출연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외부전문가 허브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데 그것은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신청은 했죠?
신청을 해서 현재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에 애 많이 쓰셨고요.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BDI에 보면 연구원 한 명이 현안연구를 비롯해서 정상적으로 수행할 경우를 비한다면 지금 건수가 너무 많죠? 지금 한 사람이 몇 건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온 보고서대로라면 5건에서 7건 정도를 수행을 하고 있던데요. 거기에 말씀 좀 해 보시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PM기준으로 4건, 4.0 정도, 그 다음에 공동연구가 6.9건인가,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는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다른 연구기관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숫자 자체는. 그런데 작년보다 4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 기준으로 40% 늘어 가지고 저희 연구원들이 너무 과제 건수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봤고, 다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현안과제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저희들 회의를 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게이트가 넓어졌다고 보고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연구보고서 보면 작성이 불가능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빠지는 일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빠지는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1년 365일 중에 연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나 되겠어요? 원장님. 근 100일, 110일이 빠지죠? 그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그 정도 빠지게 되죠?
예, 공적으로, 그러니까 110일 빠지면, 네트로 하면 250일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제를 수행할 때 보면 착수보고부터, 중간보고부터, 최종보고부터 해서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해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 봤더니 엄청 빠지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남은 일수를 가지고 지금 보면 BDI에서 과제수행의 사업규모가 양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고 원장님도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 그죠? 그런데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봤어요. 연구과제 건수를 보면 최고 18건에서 최저가 6건입니다. 그러면 세 배 차이가 나죠? 12건의 격차가 발생을 하죠? 거기에서.
그리고 책임연구원의 경우에는 1건에서 8건입니다. 8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BDI에서. 그리고 공동연구 한 사람이 최근 16건에서 최저 2건입니다. 그러면 14건이 지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고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이 실제적으로 통계대로라면 10년간 수행해야 될 과제를 1년 동안에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 번 대답을 해 보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PM이 아무래도 연구에 많이 투입이 되고 공동연구는 같은 공동연구라도 실제 원고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냥 회의 같은 자문형태로 참여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공동연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18건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현재 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실장이 맡아서 그 실에서 일어나는 연구과제, 자문형태로 자꾸 참여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원장님, 지금 BDI에서 하고 있는 이 실제가 그러면 원장님은 가능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보니까 이러네요. 참여비율 같은 게 5%짜리도 있고 50%짜리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은 건수지만…
무슨 참여비율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잡을 때, 처음에 연구계획 세울 때 그걸 전체를 100%로 봤을 때, 기여도가. PM 같은 경우는 5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30%, 좀 적은 경우가 5%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18건 하신 그런 연구원의 경우에는 5% 이런 과제들을 많이 참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장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구과제 전체 배분입니다. 현장조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챕트를 배분한다든지 어떤 주제에 따라 조금씩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위촉 분들은, 위촉연구원 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로 위촉들은 데이터조사나 아니면 컴퓨터 해서 작업하는 거나 아니면 사례 같은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요약한다든지, 그래서 보고서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들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 사전준비 같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구과제 중에 조사부분은 아무리 많다 해도 20% 내외 아닙니까? 더 많습니까?
과제에 따라서 조금 다른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사가 없이 그냥 무능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거의 40%, 50% 정도 조사 위주로 해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임연구를 이 정도의 건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과연 가능하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가능합니까? 책임연구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게? 정당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작동은 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는 공동연구 같은 것은 건수를 줄이고 책임연구도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내부에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수행의 각종 과제 중에서 파급효과 분석이 많은데요. 이것은 정책 추진에도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로 원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부발연에서는 경영학 전공이라든지 환경 전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 분석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파급효과 분석은 파급효과 자체의 모델이나 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경제산업연구실 쪽에서 연구자들이 몇 명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다른 실,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데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콕을 해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 파급효과다 이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해맞이축제부터 불꽃축제부터 영화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경제성 파급효과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보통 BDI에서는 내놓더라고요. 경제성 파급효과 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BDI에서 한 것 중에서 경제성 파급효과가 낮은 거 한 번 대 보십시오. 있으면. 예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에 불꽃축제인가 뭘 하나 저희들이 내놨다가 효과가 너무 작다고 해 가지고 한 번 조금 그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주수현 실장이 그 부분 담당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주수현입니다.
주로 저희 부서에서 파급효과를 분석합니다. 시의 의뢰를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데 파급효과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타당성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과정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파급효과만을 일단 제시를 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분석하다보니까 파급효과라는 게 이론적인 어떤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걸 엄격하게 하고 줄이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지침을 가지고 만들려고 지금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경제성이 1이하로 나와 있는 것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타분석에서도 1이하 사례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보기로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경제성파급효과가 1,151억에서 751억으로 부산시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 제가 볼 때는 이런 불꽃축제나 해맞이축제나 영화제나 이런 부분은 대학이나 제3자에게 오히려 경제성파급효과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객관성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볼 때도 행정의 신뢰성도 얻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BDI보다 오히려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보면 BDI에서 기초연구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장님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초연구 BDI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솔직히 부산에 대학이 없습니다.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데가. 그 다음에 연구소로는 저희 BDI가 종합연구소 쪽이고 기타 부문별로 보건복지개발원 등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책연구소이지만 부분적으로 기초연구를 저희는 가져가야 된다. 다만 그 비중의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더 중점을 둘 거냐는.
지금 파급효과 얘기가 나오다가 이 이야기가 옆으로 갔는데 BDI에서도 이런 원론적인 것은 저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부산 씽크탱크가 사실 보면 정책적 현황분석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생활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초연구를 지금 거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커스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의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창의연구는 기초연구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현안연구와 수탁연구는 실용연구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소량이지만 기초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들이 기초연구라는 게 단순히 이론연구가 아니고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미래를 대비한 사전연구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기초라고 봅니다.
원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그 기초연구 가지고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질 수는 없고 추가질의 때 그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발연이 지금 경영학 전공, 환경 전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 분석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다, 그죠? 이는 성과물의 객관성 확보에 저는 반드시 결과물은 불리해진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이 내부적으로 구청이나 경제자유구역청 등 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아니 관례입니까? 내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완전히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장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일단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꼭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 같은 데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과제나 특정연구원이 외부용역을 하는 것을 “이상 없다.” “할 수 있다.” 해서 원장님, 그렇게 넘어가고 계신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실장회의에서 그걸 다 논의를 합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요.
저는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오후에 확인차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공영역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연구과제를 마구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전공영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석․박사 논문주제나 현장경험이나 경력까지도 제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심한 말로 만물박사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부발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파악을 전부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량과 전공과 상관없는 과제수행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연구실적 부풀리기로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타 전공분야를 억지로 예를 들어서 수행하게 된다 하면 자신의 연구실적은 쌓일지 모르지만 부산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하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예비타성조사 업무지침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부산시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를 돕고 예타 대응방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책자인데 원장님 이것 한번 보셨어요?
책은 봤습니다.
이 책 봤습니까?
예, 책 봤습니다.
보셨는데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매뉴얼 비슷, 원칙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이 매뉴얼이 152페이지짜리입니다. 152페이지짜리인데 부록이 45페이지부터 151까지가 전부 부록입니다. 이게.
원장님 안 보셨습니까? 이것. 이것만큼이 다 부록이에요. 이것만큼. 전체다가 이게 부록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기획재경부의 2009년 예타운영지침서를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수록을 해놨구요. 과제에다가 수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현장분석데이터도 우리 피맥(PIMAC)이라 하죠? 예비타당성조사 요약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또 요역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BDI에서 집필한 부분은 업무지침서 앞부분에,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앞부분 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14페이지까지 업무지침서 소개를 해놨구요.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업무가 31에서 43페이지까지 해놨습니다. 그것도, 그것마저도 부분 인용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다 해놨는데 부분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KDI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본인이 직접 받아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내용이 비슷하게 다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BDI에서 만든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지침서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원장님, 이것을, 이 부분을.
자세한 것은 저희 주수현 실장이 대답할 건데 제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비타당성이 거의 국비 확보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KDI나 중앙기관에서 하는 매뉴얼을 일단 요약해서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알리는 이런 역할이 크고 저희들 하는 일도 그쪽 프로세스를 많이 따라갑니다.
원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알리는 게 크다 해서, 지금 이걸 보십시오. 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를 부록을 싣습니까? 그러면 BDI에서는 무슨 연구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연구를 해서 시에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업무지침서 아닙니까? 이게. 도움이 되도록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도록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가 부록 아닙니까? 지금.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저희 연구원에 아마 급하게 그것을 도움이 되겠다고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원장님 자꾸만 피해 가시는데 보셨다면서요. 이것을. 보셨으면 지시를 다시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었다. 어쨌다 하는 부분을 실장회의도 계속하대요. 주1회로. 무슨…
저는 그것을 보고 일단 자료집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내보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일단 원장님, 마이크를 계속 켜놔 주시고요.
예.
예, 켜놔 주셔도 되고…
이게 부산광역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지침서가 아니고 KDI의 예타업무지침서 요역본으로 보신 분들이 저보고도 얘기를 하고 저도 지금 이것을 그래서 전체 다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해가 가도록.
지금 자료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부산시 공무원들한테 예타사업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KDI 예타지침서 보면 되지 이것 뭐하려고 돈 들여서 구태여 만듭니까? 이것 지금 맨 뒷장에 보니까 책임집필해서, 참여진해서 네 분이 지금 공동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 KDI 것 보면 되지 이것 뭐하려고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보니까 10월, 작년 10월 13일날 보니까 공무원들 교육을 시켰네요. 저 자료 가지고. 그래서 저게 교육시키는 자료로 만들면서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는데 5월달에 보니까 교육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까?
주수현 실장님한테 직접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름이 위원님!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담당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KDI에서 나온 자료를 많이 편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정,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급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고 또 특히 KDI하고 다른 관점은 지역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산 형태의 어떤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예를 들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부록이나 인용 자체를 예를 들어 그것만 가지고 제가 문제를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예.
뭐냐 하면 필요한 부분은 가져다가 싣더라도 부산시 예타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동시에 우리가 볼 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가져다 싣죠. 물론 싣는데 성의가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연구조사된 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찾아볼라 하니까 없던데요.
매뉴얼 형태의 어떤 내용물이고요.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따로 전부다 분석을…
그러면 이것 매뉴얼 형태라면 여기 실무진도 참여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연구진 했을 때 실무진도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분리되어 가지고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타에 대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중심으로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든 것이라고…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지침서는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고요. 지금 사업이든 과제든 수행만 했지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BDI 내부방식입니다. 저는 그 진행방식이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합니다.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우리 주수현 실장님,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매뉴얼을…
사업이든 과제든 지금 BDI에서 수행만 하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지금.
매뉴얼을 제외한 나머지 예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제수행만 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대응해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고 그게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물이 어떤 과정으로 생산이 되었든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른다 아닙니까? 결과물이 어떤 과정으로 생산되었는지는 외부에서는 분명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스스로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결과물을, 부산시는 그 결과물을 그냥 받아보는 거죠? 안 맞습니까? 그냥 받아보잖아요. 연구원의 평가지침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요. 질적 평가, 양적 평가도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배점도 공정한 점수비율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전문가 평가제 도입과 연구물의 실제 수요자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도입제도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원이 연구결과물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 BDI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평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적평가에 질적평가 집어넣었고 점수는 50점, 20점 이렇게 배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는 저희들이 창의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부위원을 아예 점수에 넣는 프로세스를 넣어가지고 이번 11월말에 실적평가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평가시스템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평가시스템 바꾼 게 지금…
원장님! 원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1년 반 정도 되어갑니다.
오셔서 업무보고 때 뭐라 하셨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BDI가 부산 씽크탱크로서 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소리를 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하셨어요? 안 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니 업무지시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왜 안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닌 게 다, 한 번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나타나는 지금까지 왜 업무지시 안 했습니까? 전체회의 안 합니까? 직원 분들.
매 계속합니다.
주로 안합니다.
계속합니다. 계속.
실장 분들만 합니까?
전체 회의는 소통회의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소통회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의견 듣고 저희들도 방침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연구원 분들이라든지 그 밑에 직원 분들하고도 회의를 합니까?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이런 정도가 되면 분명히 건의사항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건의사항이 좀 약했던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약한 게 아니니까 건의를 못 받았네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런 상황이면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건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장생활을 한 경험으로는 그런 건의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원장님이 귀를 안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건 앞으로도 그건 계속해야 됩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평가한다는 것이 과제에 대한 평가입니까, 연구원에 대한 평가 두 가지 다 이야기입니까?
과제를 해서 그 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과제 평가를 통해서 연구원 평가를 갖다가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오 원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 BDI가 설립된 지 20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최근 7년간, 2004년부터 10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무제표 중심의 BDI 안의 내부사정을 봤습니다. 주로 보면 최근 7년간 부산발전연구원의 수익은 평균, 연평균 10.4%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용역사업 관련 수익은 연평균 5.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수입 비중은 연평균 2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중요한 수입의 하나가 용역수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편 비용항목 중에 연구사업비는 연평균 37.5%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발전연구원 비용의 상당부분이 연구사업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비는 2004년도에 9억 2,00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35억 8,000만원으로 3.9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수익은 1.8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의 사업구매 건수와 양적인 그런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연구비 지출과 관련한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가 아주 중요한 연구원의 정책과제로 나름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작년 이 자리에 이 맘 때 11월 25일날, 11월달, 11월 18일, 20일 경에 저희들이 BDI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2010년도에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경위를 본 위원에게 제출했고 조치계획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경과되도록 이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는 우리가 1월달 업무보고나 또는 7월달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도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조치사항과, 조치계획과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그 보고를 안 드렸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이 회계 투명성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이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10년 11월 25일날 서면자료 제출 관련을 해서 저희 조치사항입니다.
원내에서는 2010년 12월 2차 정기회를 개최해서 결산감사를 다시 수정 승인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0일날 인사조치를 통해서 관련 담당자들의 순환보직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담당자가 지금 현재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5,022만 210원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이 과소평가된 부분을 재무제표를 수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구사업비를 가지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를 논제로 놔두고 연구사업비라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비품을 샀습니다. 노트북을 20대 샀어요. 이 노트북이 자산취득의 비품으로 잡히지 아니면 이게 누구 소유가 됩니까?
비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되고 지급 받은 사람 개인 물품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품에 안 올라가고 자산으로 안 잡혔고 비용으로 5,000만원 이상이 떨려나갔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적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로 아까 같이 담당자가 자진 퇴사했다. 관련 직을 보직이동 시켰다. 또 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했는데 관련자 자진퇴사는 언제 했습니까?
2010년 5월 7일날 했습니다.
그렇죠? 5월 7일날 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이 분이 이 관련자가 퇴직을 한 것에서부터 해서 발단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이 분은 어떤 연유에서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는 책임은 이 분이 하는 게 아니고 BDI 자체에 있는 현 실무진들이나 원장님이 책임지고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간 겁니까? 이게.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한 게 사실은 작년 10월말, 11월 이 시점이었습니다. 저희들 감사 준비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면 문제의 원인이 연도폐쇄기에, 연도폐쇄기에 이렇게 비품을 사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연도폐쇄기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이 사항을 봤을 때 2009년…
아니, 연도폐쇄기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연도폐쇄기간에 구입한 노트북, 프로젝터, 컴퓨터, 모니터 약 5,200만원어치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누락되어 가지고 지금 뒤에 보면 양파 까듯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의 날짜는 12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실제 구입은 그 다음 해 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폐쇄기는 다음 연도 1월까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DI에서는 연도폐쇄기에 구입한 5,200만원어치의 자산비품이 이게 지금 누락이 되어 가지고 잘못 기표가 되어 가지고 그렇다. 회계처리가 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청남회계법인이 지금 현재 외부 감사 회계법인이죠? 기장도 다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남회계법인의 우리 담당 회계사님은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게 전혀 다릅니다. 이게 회계 폐쇄기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연구사업비를 가지고 연중 일어난 금액이 9,800만원에서부터 계속 수정해 나갑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바뤄나가는 과정에서, 바루는 과정에서 생겼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구사업비나 지금 다른 비용으로 이런 물품을 구입하고 제대로 관리 안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결국 재물조사를 4월말부터 5월달까지 해보니까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이래 가지고 결국 한꺼번에 맞췄습니다. 결국 맞췄죠? 처분손실까지 막 넣어가지고 맞췄습니다. 나중에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를 맞추는 과정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회계사는 이게 단식회계, 복식회계 부기를 설명하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셔야 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짚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연구사업비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했는데 그 물품이 비품대장에, 자산취급대장에 안 올라가면 개인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조사도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에는 전년도 우리 감사실의 감사가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부적으로 재무조사를 했다는데 결국 해보니까 지금 전부 안 맞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금번 11월 25일날 제출한, 금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5,021만 210원에 대한 제출, 5,271만 4,200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자료가 안 맞습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보면 노트북을 갖다가, 지출결의서에 보면 노트북을 갖다가 20대를 샀는데 3,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아마 지금 개인으로부터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할 때는 계좌가 어떻게 이동되어 대금결제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이 사람 통장커버, 표지 이것 사본으로 해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사람한테 돈 보낼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이거 보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결의서에…
지출결의서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무통장입금증이라든지 아니면 BDI에서 딸려간 자료만 이 사람한테 갔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면 되지 이 사람 통장을 저한테 이렇게 카피를 해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 사안별로 다 틀린데요. 지출결의서에 보면 저희들이 지로납부를 하기 때문에 개별통장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특히 지출결의서는 저희들이 지로납부를 해서 은행에서 막바로…
조달청에는 지로납부를 합니다. 이걸 지금 한 걸 보면 조달청에는 지로납부해 가지고 전부 영수증 도장 찍혔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로 현금이 오고가고 하는 사항은 아닐 걸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계좌이체라고 딱 찍어놨지 않습니까? 계좌입금이라고 찍어놨는데 지로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됩니까? 계좌입금으로 해놓고, 통장사본을 해놓고 무슨 지로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트북 20대 한 것 있습니다. 조달청에는 분명히 지로로 해가지고 납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이걸 명확하게 제가 하나 하나 체크를 했는데요. 지로, 지출결의서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물품, 노트북을 구입한 내역하고…
본 위원한테 원본대조필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자꾸 오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노트북을 구입한 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늘푸른정보기술 이무성 씨한테 보내고 계좌입금이라고 여기 고무인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좌입금, 지로입금이라고 했다면 이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금의 자금수수 관계에 대한 걸 갖다가 증빙해 주세요.
예, 그거는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5,021만 210원을 정의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 원장님 인정하시죠?
그건 작년에 문제가 되었고 그 과정을 제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제출이 지금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5,021만 210원이 틀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작년 4월 15일자에 허남식 시장님, 이사장님이 제1차 이사회를 하겠다는 서면, 이사회회의록, 회의록이 아니고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업무보고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10억 9,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승인하는 이사회는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그러면 이 서류를 지금 어제 실무자한테는 제가 확인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변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원본을 보자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 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순간을 은폐를 하기 위해 가지고, 면하기 위해 가지고 원본대조필까지 찍으면서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갖다가 뒤에 변조를 해가지고 가져온 데 대해서 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본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상갑 위원님, 이것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시는데 이게 어떤…
이게 결국 5,021만 210원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이게 이사회에 통과되었다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실무자 착오가 있었는데요.
실무자 착오가 아니고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걸…
왜 그러냐 하면 흐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다가 서면 이사회를 해 가지고 통과 시켜가지고, 그걸 실무자 착각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호치케스 찍어놓은 걸 다 봤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정확하게…
왜 자꾸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제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 담당과장이 해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건 해명이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그건 제가 볼 때는 변조입니다.
아니 이 자료가, 원본자료가 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뒤에 원본이 있고 저한테 보낼 걸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변조를 시킨 이걸 보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혹시 답변해도 됩니까?
저는 그것 변명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본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다가 이렇게 다시 최종 우리 이사회 결과를 승인요청할 적에는 다시 10억 9,000만원을 다시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승인을 받고 재무제표도 다 만들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 그리고 문제가 되자 회계감사보고서를 빨리 바꿨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없이. 과정은 그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아까 같이 변조누락 부분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원장님께서 확인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사회의 의사록이 작성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원본을 보존해야 됩니다.
원본보존이죠?
예.
정관 제28조를 한번 보셨습니까? BDI 정관 제28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원본보존인데 원본 그걸 타이핑만 해가지고 이렇게 원본보존하는 겁니까? 원본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됩니까? 정관 제28조를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원본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사회 의사록 원본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2차에 이사회 의사록, 작년 12월 27일자 것 한번 보세요. 원장님은 자꾸 확인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서, 이게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것 하고 있는지.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 이사회가 한 번은 서면이사회이고 한 번은 전체 이사회를 했고 허남식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김종환 이사와 원장님께서 이사의 자격으로 그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을 하고 개인 날인을 다 해야 됩니다. 간지 다 물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기관의 관인까지 다 물려 가지고 이사회 의사록은 보존기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 의사록만 보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확인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게 다른 이사도 아니고 원장님이 거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이사로 지명이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의사록을, 이사회 의사록을 누가 그걸 신뢰하고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이게 날인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확인하니까 사인이 안 되었다.” “하고 있다.” 그걸 뭘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는…
모든 걸 원장님조차도 순간순간에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증거를 갖다대면 “죄송하다.” “지금 아니까 이렇다.” 이게 우리 부산의 씽크탱크의 지금 현재 가는 방향입니까?
그 이사회 의사록 안에 보면,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그 이사회 의사록 한 번 보십시오. 이사회 의사록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제2호 2011년도 연구사업 계획 승인의 건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문화숙 이사께서 국립한방암센터 유치 타당성연구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허남식 이사장께서, “여기에 국립한방암센터 이걸 하는 게 타당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허남식 이사장님께서 “이 과제는 국립한방암센터를 국가에서 설치했을 때 부산에 유치할 전략을 연구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립의료기관유치타당성 연구라고 포괄적으로 연구과제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허남식 이사장께서 “자, 그러면 국립한방암센터 유치 타당성 연구과제명을 국립의료기관 유치 타당성 연구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되어 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연구사업계획의 안으로 승인된 하나의 연구과제입니다. 올해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이렇게 통과된 연구과제가 여기에 연구과제명을 바꾼 거나 그 다음에 이게 원안대로, 원 연구과제로 된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한테 보고된 책자에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 연구과제로 그 당시에 한방암센터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풀과제로 저희들이 일단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래 이 과제의 출발이 한의학연구원에서 부산시에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 해가지고, 한방으로서 암을 고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 가지다가 예타로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 게 힘들어 가지고, 특히 중앙부처에서도 이 담당에 대해서 그 전에는 제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어떤 과정이 있어서 과제로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지금 이게 이사회에서 승인한, 이사회에서 승인한 연구사업이 지금 확정된 겁니다. 실행을 하고 안 하고는 차제의 문제이고 이 연구사업에, 2011년도 연구사업에 아예 지금 빼 버렸습니다. 누락이 아니고 아예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사회 의사록이라든지 연구사업을 제출 안 하면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넣어놓고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되느냐 했을 적에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갖다가,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을 갖다가 BDI에서 마음대로 빼내 버리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연구과제에 아마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 증빙을 들이대면 원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금년 7월달에 모 박사의 표절관계까지도 거론하면서 연구의 질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검토해보고 조사해보고 보고하겠다 했는데 조사해 보고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확인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 보면 시정사항 6개 그 다음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회계의 투명성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연구보고서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게 지금 현재의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의 승인까지 한 그런 사업을 아예 사업 자체에서도 누락시켜버리고 이사회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들이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자체는 보존기간까지 있으면서 아주 이게 중요한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식행위 절차를 무시하고 편의위주로 하고 “여기에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네.” 이런 식이 되는 씽크탱크가 무슨 제대로의 퀄리티가 있고 질적인 그런 연구보고서가 나오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삼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총 연구진이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제가, 연구PM인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재창조연구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총 저희들 11명이 참여한 걸로…
본 위원이 2010년도 공동연구과제를 보니까 총 11명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이게 2011년도 단일 프로젝트 용역비로서는 최고 큰 겁니다. 5억짜리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연구원들이 주로 어떤 연구원들이었습니까?
각 분야별로 다 참여를 했습니다.
각 분야별이었죠?
예, 도시계획하고 전체…
여기에 보면 주수현 선임연구원, 금성근 선임연구원, 우석봉 가급 연구원이라고 하셨는데 또 이정헌 선임연구원, 구자균 연구원께서는 이게 지금 어떤 연구원이십니까? 지금 안 나와 있던데…
퇴사했습니다.
퇴사했습니까?
예.
그러면 오재환 지역연구실장, 우리 최치국 지금 현재 실장님, 선임연구원. 이동현 용역연구실장님, 신선교 선임, 김경수 가급 또 강성권 전 연구지원실장 이렇게 열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각 팀, 각 실에 최고 선임연구원들이 이렇게 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참석했는데 다 각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만 참석했다고 봐집니까? 이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있어서 공동연구를 하는데 총 5억씩 각 파트별로 들어가면 55억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5억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본인의 평가하고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지금 연구과제에 있어서 용역수탁과제의 평가는 용역금액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지는데 지금 11명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아주 평점이 미미합니다. 5점 이하로 받기 때문에 연구평가를 위해서 이 과제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2010년도 각 우리 실별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연구실에서는 6명이 총 4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자체가 물론 공동연구과제 포함됩니다. 34억 8,610만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재창조연구실에는 6명이 했습니다. 여기는 41건 했고 43억 6,900만원어치를 지금 예산을 갖다가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에 광역기반연구실은 7명이 53건을 해가지고 52억 1,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녹색도시연구실은 7명이 44건을 해가지고 30억 3,500만원을 했고 부산교육경제교육센터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억 9,784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지원실에 강성권 박사는 8건에 총 8억 9,342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8건을 수행했습니다. 연구지원실장께서 8건에 대해 가지고 8억 9,300, 연구지원실장도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이 11명이 다 들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개별 편중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보면 총 28명이 연구건수 201건을 했는데 연 누계금액이 173억 8,900만원을 갖다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7.18건, 1인당 예산 6억 2,100, 건당예산 8,6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금액 최고 큰 것 이런 거는 선임연구원이나 가급연구원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부적인 기회의 균등, 기회의 공평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연구 퀄리티도 나오는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혁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공도 있지만 과제경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PM을 맡게 되고 저희들은 부족한 부분을 공동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구기획과정에 다시 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예?
조금 시간도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질의하실 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원본대조필을 찍었습니다만 원본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선서도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허위 또는 위증의 어떤 사례에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다음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상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확인을 위한 정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갑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언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너무 딱딱하게 했는데 오후에는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그한데도 불구하고 정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이사회 의사록을, 위원들한테 제출한 서류를 이렇게 검증도 안하고 점검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제가 끝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하나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첫 단추를 못 끼워 가지고 첫 단추를 다시 끼우려고 생각 안 하고 틀린 단추를 자꾸 밑에까지 그대로 끼워가려는 게 계속 연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아까 오전에 쭉 했지만, 결국은 가장, 우리 법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사회 의사록조차도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법원에 등기를 하고 할 때도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될 중요한 서류고, 이런 이사회 의사결정과정도 경영에 반영을 안 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식행위를, 정관에도 나와 있는 요식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모든 업무처리에서 미숙함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연구원 출신이 되어 가지고 연구 쪽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관리, 회계 이쪽에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많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잘못된 것 맞죠?
맞습니다. 담당자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전달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과제 중에 2030 해운대구 비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저희 담당실장이 그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지역재창조연구실장 오재환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PM은 지금 현재 강석훈 박사님인데 몸이 안 좋아서 현재 못 나왔고 저도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14일부터 2010년 1월 14일까지 1년간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초의 용역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연장이 되어 가지고 11년 1월 30일, 올해 1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예, 1년간 연장됐습니다.
납품은 완료됐습니까?
예, 납품 완료됐습니다.
최초의 용역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억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역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1년이상 연장이 됐습니다. 1년 15일 정도 연장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용역과제 같은 경우에 과업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과 과업용역을 의뢰한, 해운대구청입니다. 해운대구청의 추가적인 과업지시 요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지시용역이 있었네요?
예.
자, 그러면 공동연구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전체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예.
10명이 1년 넘게 다시 추가적인 용역 때문에 더 다시 이 연구용역에 투입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용역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당초 계약금액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저희들이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용역금액에 변화를 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내부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저희들 산출근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용역과업 총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변동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200에 대한 최종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뒤에 직원들 빨리 자료를 챙겨서 답변을…
결국 이 연구자료는 네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그렇죠? 연구자료가 불충실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 자료가 있었든지 10명의 공동연구진이 원래의 계약기간보다도 네 차례나 연장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용역비로 계속 수행했습니다. 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DI가 향후라든지 이럴 때도 이런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과제는 사실 일반 용역보다 많이 연기된 게 분명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나 발주처에서 예를 들면 과업지시 내용을 좀 바꾸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부계획 같은 경우에 정부계획 확정되면 저희도 끝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계획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권 계획 같은 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늦추는데 이 경우는 많이 늦어진, 분명히 과제 수행 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진이 지금 이 기간으로 치면 10명이 공동연구진이 여기에 투입된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다른 연구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와서부터 이 과제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가로 투입될 때는 일단 PM 위주로 작업을 하고요. 여기 있는 공동연구진은 아마 조금 간단한 자문 정도로 해서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납품이 지연되는 이유가 내부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용역의뢰자에 대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아주 면밀하게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로스가 없도록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투입됐다면 앞으로도 향후에도 거기에 맞는 용역비 산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남은 금액 확인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체 예산 중에 남은 금액이 4,497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건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지적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2009년도 행감자료나 작년 행감 때나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고도 크게 개선되는 대책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연구과제에 대한 배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연구과제 의뢰 오는 경우가 자체에서 일단은 연말되기 전에 정리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연초에. 그것은 저희들 창의과제나 그 다음에 현안과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그 전년도에 요청하는 과제를 협의해서 과제를 확정해서 일단 하고.
아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과제를 수탁이나 하자고 결정이 나는 과정이 그 과정 말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걸 배정하는 과정이 어떻느냐고요.
그것은 일단은 보통 시하고 접촉을 해서 자료가 연구지원실로 다 취합이 됩니다. 어떤 과제를 해야 될지. 그러면 일단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대충 이 사람이 하면 좋겠다, 공동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서 실장회의에 올립니다. 그래서 실장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실간 협의를 강화해서 공동연구원을 변경한다든지 PM 로더가 너무 바뀌면 PM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회의에서 결정사항으로 연구자 배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 그대로 빌리자면 연구지원실에 모이면 대충 검토를 해서 실장회의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구두로 회의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과제, 전공과의 적합성 이런 거를 전부 검토를 해서 연구지원실에서 자료…
물론 각 실마다 실장님들이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장회의에서 그런 게 회의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결정이 나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거기에 각 실장님들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든가 그런 판단이 결집이 되어서 회의결과로 도출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연구과제의 건수나 배분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달라는 많은 요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 연구과제 배분에 대한 명문화된, 구체적인 어떤 기준에 관한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규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과제가 연초에 계획이 된 게 있고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과제성격이 양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 가지고요. 좀 큰 과제 같으면 상당히 심의과정을 깊이 있게 하는데 이게 좀 짧게 하는,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하는 것은 저희들은 급하게 서둘러서, 왜냐하면 과제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큰 과제, 작은 과제 기준이 뭐죠?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간하고 용역금액이나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 이런 게 큰 과제, 작은 과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금액이 많으면 중요한 과제고 금액이 좀 적으면 기간도 짧고 작은 과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모든 과제에 지금 각 실장님들이 다 이렇게 포진을 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과제는 실장님들만 포진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배분이 불합리하게 배분이 된다고, 실장님들은 회의를 거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데 밑에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조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전공의 중첩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과제를 했던 사람이 3년 후에 기본계획이 다시 시작될 때 그 과제를 본인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제성격도 좀 바뀌고.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것은 원점에서 과제가 선정될 때마다 프로젝트 리더하고 공동연구자를 원점에 저는 계속, 제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회의 때도 그 논의를 충분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를 들면 과제건수가 좀 많다든지 급하게 들어오는 과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BDI의,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듣기에 거북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BDI 조직은 다른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다른 여타 조직과 같이 상명하복의 조직이 좀 성격이 맞지 않는 조직이죠, 그죠?
예.
그리고 각 밑에 연구실에 박사님들이 다 개인 역량들이 다 계신 분들이다, 그죠?
그런데 이 연구과제를 배분할 때 있어 가지고 공정한 그런 기준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밑에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나 위촉연구위원님들이 어떤 항의할만한 근거가 없다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뻔한데, 우리 실장님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 버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게 연구성과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과제 배분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이나 최소한의 어떤 그런 틀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그 틀에 준해 가지고 실장님들도 객관적으로 이걸 연구과제를 연구원들한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수용을 하고요. 제가 한 마디만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연구원 간에 역량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맡고 안 맡고는, 저는 일단 배분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과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연구원한테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나가는 과제가 부산시 시정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역량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직전과제를 잘했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 조금 편중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편중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과제가 보통 보면 각 실별로 해 가지고 여러 실이 중복이 되어서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가 중복이 되어서 공동으로 하려면 이게 만약 경제산업연구실이나 아니면 광역기반연구실이나 각 연구실마다의 어떤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특색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제가 특별히 공동으로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요즈음 나오는 과제들이 아주 성격이 복잡한 게 많습니다. 여러 영역에 걸쳐있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다른 실까지 넣어서 공동연구를 하자는 게 일단 제 방침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공동연구실을 넘어서 이게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저번에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아마 소방본부 측에서 용역을 의뢰했을 겁니다. 시민안전체험관 어디가 가장 적합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돈도 못 받았죠? 그냥 무료로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0이니까. 시민안전체험관 테마파크 건립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하마터면 그게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이 될 뻔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갔었는데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BDI에서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보다 다른 땅이 더 적합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통과시켜서 지금 금강공원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 현안분석을 한 분이 주수현 실장님이시네요? 그러면 주수현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 황영우 박사가 시에다가 제출한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주수현 박사가 한 현안분석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료가 두 개입니까?
예, 황영우 박사 것을 먼저…
이주환 위원님, 황영우 박사한테 직접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주수현 박사 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제가 두 개 지금 있어 가지고.
과제의 결과물이 완전히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과제는 황영우 박사가 하신 용역이 따로 있고요. 저는 그 용역에서 입지 선정되고 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경제성 분석, 이미 입지가 정해진 이후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방본부하고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된 것이란 말입니까?
그 전에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황영우 박사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입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묻도록 하고 일단 연구과제의 배분이 주수현 실장님하고 황영우 지금 박사님께서 동일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황영우 박사님이 하시던 부분에 왜 갑자기 주수현 실장님이 거기에 이름이 같이 올라…
본래 용역의 PM은 황영우 박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시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따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작은 과제로 제가 따로 경제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다시 또 공동으로 황영우 박사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용역의 출발은 황영우 박사님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은 황영우 박사님이 다 했는데 경제성검토라든지 뒤에 어린이대공원이 적지로 용역결과에 나오니까 거기 하는 것이 경제성이 맞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주수현 실장님이 하셨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산업실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황영우 박사님께서 그대로 경제성분석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용역도 없고, 시간도 짧고.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경제성분석은 그래도 저희 경제산업파트에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더 낫다는 판단 하에서…
분석해 보시면 결과가 어떻든가요? 다 맞다 치고.
그때 결과는, 제가 결과를 내놨었는데 일단 자료가 제약이 있어 가지고 시나리오를 3개를 제시를 하고, 결론은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정보로 경제성 타당성을 평가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제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황영우 박사님이 용역결과를 내신 것 중에서 시민안전체험관의 부지가 선택된 것도 아닌 게 상당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용역비도 부족하고 기간도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부진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처음에 용역결과 나온 부분은 1순위로 스포원이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2순위가 어린이대공원이었죠? 그런데 1순위 스포원파크는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황영우 박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황영우 박사님은 용역결과를 내셨으니까 다 아실 거고 주수현 실장님께서 같이 용역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개발제한을 풀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을 했을 때는 2순위인 어린이공원이 일단, 어린이공원에 국한해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자, 그러면 그것도 인정한다고 칩시다. 2순위 어린이대공원에 시민체험관을 제대로 지을 부지가 없었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한 마디로 구 동마부지라는 부분이 있죠? 동마부지라는 그 부분은 쉼터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고 수목벌채가 불가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거기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경제성검토를 하셨다니까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 용역결과가 기초조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들이라고 전부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다 챙겨 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틀린 내용으로 기반을 해서 용역결과를 했는데 다행히 시에서 예산은 안 들어갔어요. 소방에서 본부에서 예산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좀 돌려서 생각하다 보면 예산이 안 오니까 뭐랄까, 너무 용역의 연구결과가 부실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저는 용역은 아니고 현안분석으로서 시가 토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급박하게 현재 주어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주수현 실장님이 현안분석을 의뢰받은 게 언제입니까? 용역과정입니까, 아니면 용역이 끝나고 난 뒤입니까?
용역이 끝나고 한참 뒤입니다.
그래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어린이대공원 그 지역에 대한 것만 경제성분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까?
예, 그것도 어린이대공원을 가지고 다른 대안하고 토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자료가 제약이 있어 가지고 결론은 정확하게 경제성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제가 평가를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래 지금 7월 1일, 7월 30일 여기 감사자료에는 수행기간이 똑같습니다.
아, 그것은 같이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공동과제로서 목록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단순한 현안분석으로 했다는 자료는 여기 없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제가 PM인 과제에 황영우 박사님이 참여한 과제고 용역은 여기서, 지금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전에 용역과제기 때문에. 그것은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작업한 겁니다.
1년 전에 그러면 시민안전체험관 부지 적합성 용역을 했다 말입니까?
예, 했습니다.
한 부분이고 이것은 그 뒤에 경제성검토에 한해서만 두 분이서 공동으로 한 거고?
예, 뒤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아무래도 제가 경제성 쪽이고 입지에 대해서는 황영우 박사님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그러면 1년 전에는 용역비를 받고 했나요?
예, 받고 했습니다.
얼마를 받고 하셨죠?
그 부분은 황영우 박사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기반연구실에 근무하는 선임연구위원 황영우입니다.
지금 사전에 제가 했던 과제는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이것이 타이틀이고요. 주수현 박사가 했던 것은 시민안전체험테마파크 건립 타당성검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용역금액 1억 3,066만원으로 과업을 받았습니다.
1억 얼마요?
1억 3,066만원입니다.
그러면 혼자 하셨습니까?
총 연구진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업기간은 2009년 6월 30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해서 8개월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2010년 6월달에 나온 이 자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만한 용역비를 받고 그만큼 오래된 기간동안 해서 또 뒤에 기간이 지나서 경제성검토까지 하는 과정에 1순위로 올라와 있던 스포원 부지가 계속 최적지다라고 주장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들이 평가기준은 다섯 가지로 뒀습니다. 예를 들자면 접근성, 안전시설, 관광기능과 연계성, 대표성…
아니, 그러면 건축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는 평가기준에 아예 안 넣었다 이 말입니까?
스포원이요?
예.
스포원은 이 기준에 의하면 1순위가 맞습니까? 특히 그 기간 동안에…
그 기준에 의하면 맞다 치더라도 건축이 아예 되느냐 마느냐가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1순위 점수에 제일 많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건축이 가능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점수가 최고 많았던 겁니다.
가정이네요? 건축하리라고 봤다는 건. 그죠?
그게 예를 들자면 지난 10월 26일날 부산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스포원지역, 기존에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관리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그 당시에 정책대로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여기도, 재난체험관이 들어가는 부지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정책상황은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황영우 박사님께서 그 당시에는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예측과 어떤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답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위에 올라가 있는, 여섯 가지 순위에 있는 적합지는 한 곳도 선택이 안 되고, 한 마디로 이 용역결과하고는 달리 엉뚱한 금강공원에 시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제출한 1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 예산이 1원 한 푼도 쓸모없게 된 거네요? 그죠? 최소한 여섯 군데 중에서는 한 군데가 선정이 됐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이 정확하다면. 점수별로 있다면. 이 여섯 가지를 도출해 낼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도출해 낸 게 아니시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수립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달리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립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서 정책 결정과정에서 그게 채택이 안 된다손 치더라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금강공원은 아예 저희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이 아니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최적지라고 금강공원이 돼서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왜 최적지라고 도출을 못 해 내셨죠?
그 당시에는 저희들 금강공원이 사유지가 많아서, 아예 예비선정기준에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어서 공사비가 작게 드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공원은 애시당초 후보지에 안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떤 본 위원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큰 이렇게 과오를 갖다가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용역결과가 그러한 과오나 아니면 데이터의 부적합성,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정책결정에 한 마디로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돈 1억, 2억짜리가 아니잖습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소방본부에서 판단을 하고 모든 것들이 기반을 해 오다가 갑자기 바꿨다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러한 용역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게 상식인데 그것조차도 또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연구에 참여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 연구과제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기본 틀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갖다가 좀더 면밀히, 가정이 아니고 될 것 같다. 이 부분이면 좋겠다가 아니고 당연한 이유를 갖다가 도출해 내는 그런 자료들 조사를 해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과제 과정에서 좀더 후보지를 넓게 보고 단순히 과정이 아니고 사실을 좀더 확인했어야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기획재경위에서 스포원이 건축도 할 수 없는 자리가 1순위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뒷 내막은 어떻다손 치더라도 참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용역결과가 부발연에서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산하 씽크탱크라는 부발연에서 그런 관련 결과가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의아해서 한동안 혼란을 겪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과제 배분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자체 다들 유능하신 분이고 박식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연구과제의 배분에 대한 기준 설정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은 명문화해 주시는 것이 서로서로의 책임회피 문제도 있고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떤 용역을 하나하나 할 때 저는 아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 것은 언뜻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냥 용역비 한 푼 안 받고 소방본부에 해 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만한 용역비를 받았다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좀더 기초자료 조사나 이렇게 법 검토도 면밀히 하셔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연구실적 평가와 연구실적 평점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 분야를 보면 정책기초연구, 기획연구, 현안연구 그 다음에 수탁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BDI 연구책자 중에 창의연구하고 학연연구, 기본연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창의연구하고 학연연구, 기본연구는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것 개정하기 전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개정이 되었습니까?
분류를 크게 2011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자료가 왜 이렇게 옛날 것이, 지금 이것이 자료가 안 된 게 개정된 자료는 배포가 안 되었습니까?
그 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할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까? 연구실적평가?
예.
그러면 이게 행감자료에 왜 이게 지금 자료가 제출 안 되어 있죠? 개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현안․수탁에 따라서 소위 평가위원회라고 그럽니까? 평가하는 사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점수배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수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수정이.
그게 제가 올해 초에, 이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지금 바꾼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왜 이게 바뀐 걸로 해놔야죠. 그러면 앞에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원장님, 이 자료는, 행정감사의 자료에 바뀐 게 원래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식 29, 30페이지 아직 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식까지는 아직 이렇게 바꾸어서 넣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연구실적 평점기준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
바뀐 걸 왜 안 넣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 개정 부분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또 최근에 평점 부분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제출된 것이 최근 평가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전 회의부터 계속 그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심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부발연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 준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원장님, 그렇죠?
실장님!
예.
그런데 그 자료가 그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잘못된 자료가 원본대조필로 해가지고 제출이 되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은 어떤 연구실적 평점기준표를 갖다가 버젓이 실어서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질의준비를 하게 하고, 이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번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 놓든지요. 원장님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지난 9월말에 아마 저희들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한 것을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질의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만약에 중간에 물론 자료 인쇄 이후에 바뀌었다 하면 그것을 중간에 각 위원님들한테 삽입을 시키는 게 맞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간에 바뀌었다면, 이것은 과거자료이고 지금은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예, 맞습니다.
옛날 자료를 갖다가 넣어놔 가지고 지금 자료입니다라고 인쇄해서 제출해 놓고 지금은 답변할 때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래 버리면, 원본대조필 찍어놓고 “그게 아니고요.” 이래버리면…
예,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질의하라고요.
사실은 평가기준이…
하여튼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김척수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구실적 평가를 보면 전체 점수를 합산해서 연구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과 최저점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면 각 연구원의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까지는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평균 이백 몇 십점했는데 140점에서 280점 사이에…
아! 그렇습니까? 백 몇 점부터요?
140점부터 280점까지입니다.
140점부터.
그래서 140점…
이게 언제 바뀐 겁니까? 올해 바뀐 겁니까? 언제부터?
일단 작년부터 하던 점수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고요?
예, 작년에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저점이 140점, 최고가 280점.
예, 최고가 280점인데 280점 넘으면 똑같습니다. 그 이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같이 끼여 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이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보기에 이 평점기준표에는 연구실적에 대한 질적, 양적 평가기준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라면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점수를 이렇게 우리 연구원들의 점수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과제별로 평가하는 것은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합니다.
평가위원회는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창의 경우에 내부 3명, 외부 5명.
그렇습니까?
현안 같은 경우 3명이고 내부로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 같은 경우에는 실장들 위주로 그렇게 지금 5명을 짜놨습니다. 짜놓고 현안연구와 수탁연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평가를 강화해야 돼 가지고 시의 의견을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안하고 수탁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과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것을 바로 평가에 집어넣기에는 어려워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적 실적과 양적 실적이 차이가 나겠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 양은 아까 위원님 보신 과거 서식에서 최근에 개정한 그 점수를 가지고 50점을 환산해서 줍니다. 100점 중에. 그 다음에 질적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20점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30점은 저희들이 상호평가라든지 제가 혼자 또 임의평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을 채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대외활동 중에 외국 학회지에 학술눈문이 게재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최고점이 20점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에 대한 내용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이것이 옛날자료입니다.
이것이 옛날 자료입니까?
이게 제가 와서 그걸 바꾼 게 외부 세미나나…
지금은 몇 점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은 아예 임의평가에 넣어버렸습니다.
임의평가에 넣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임의평가는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10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해 가지고.
10점.
다 해가지고 100점 중에 10점입니다.
아! 100점 중에 10점입니까?
예.
여기는 20점, 그 전에는 20점이 되어 있었는데 외국 학회논문에 실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명예롭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무래도 점수가 낮다보면 아무래도 점수가 높은 내부과제에만 치중하고 실제적으로 외부 학회에 대한 학술논문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을 쓰지 않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어서 저도 외부를 억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외부세미나나 논문 같은 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의 현안과제나 수탁과제를 등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구원의 속성상 기초연구라든지 기본적인 이론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임의평가에서 외부학술지에 한 것에 대해서는 가점을 조금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도석 연구원의 현안분석 과제인 동북아 제2허브공항 부산 가덕도 해안후보지 전략 환경평가, 입지평가라는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신공항 발표가 언제 결정났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그것은 우리 전문가이신 최 박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3월 30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논문이, 이 과제가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수행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68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가 과제수행기간에 현안, 정책현안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 30일날 벌써 허브공항이 안 한다. 결정이 나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과제는 7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과제를 봤다면 연구 진행속도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제가 대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최도석 박사는 공동연구원이고요. 제가 PM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30일날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과제를 연장으로 해 놓은 이유는 연구를 시작할 때 발표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후평가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잡아서 보고서를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주 과제 쓰기는 쉬웠겠다. 그죠? 결정이 났으니까.
예.
이번에는 다른 것 하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원장님 이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BDI에 근무하시는 3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부발연에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절을 한번, 제가 인터뷰 한 내용 중에, 한 6장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 조금만 가장 중요한 대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발연의 학연 중심의 인력채용을 비롯하여 비전공자 연구PM의 선정, 학연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공동연구진 구성, 수탁용역 하도급의 진실, 경험이 적은 비정규직 용역과제 수행, 결론이 부실한 연구 등 원무행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건전하고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는 성실한 연구원보다는 자신의 연구분야도 아닌 다른 분야의 용역과제 PM을 몇 개나 맡고 모든 연구는 사회초년생인 비정규직 위촉 연구위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가짜 실적으로 언제나 상위권 연구실적으로 엄청난 연봉을 챙기고 하루 1시간도 책상에 앉아있지 않은 몇 몇 연구원들의 행태를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한 배려와 기본 울타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6장을 함축한 내용입니다.
원장님께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쭉, 내용을 들어보시고 원장님께서 반박하실 수 있는 내용이나 이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마 수긍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학연 중심으로 뽑는다. 또 아니면 연구과제를 배분할 때 그런 친소관계가 있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걸 놓고서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원내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실장이나 저도 있고, 제 방문은 항상 열려있거든요.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니고 항상 열어놓는데 뭔 불만을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불만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결론이 부실하다. 저도 그것도 오늘 아침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봤더니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보고서 체제에 저희들 연구원들이 결론을 중간에 써놓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서술하면서 설문서하고 나서 거기다가 결론을 쓰고 뒤에 막상 결론이 나오고 이렇게 챕터를 만들어 놓은 데는 앞부분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옮겨놨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간에 많이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앞으로는 뒤에 결론을 제대로 두툼하게 써라. 앞에 있는 내용 중에서 결론성 성격은 뒤로 가라. 그러니까 물론 결론이 약한 부분이 있는 보고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것도 참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력운용체체가 아무래도 상임 중심이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상임직은 일을 덜하고 비정규직은 일을 많이 하고 이건 또 아닌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마 섣불리 답변을 못 드리겠는 게 이런 부분이 심증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챙겨 가지고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번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충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틀렸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은 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사장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들 다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연구과제 최대치가 3,540일, 일하는 연구원에게 들어가는 연구비는 14억 2,600만원, 최소치는 699일에 일한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비는 3,600만원입니다.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상근연구원 중에 근속시간이 가장 오래 오래된 연구원은 지금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19년, 저희 창설 때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예.
19년 정도 계셨네요? 그러면 BDI 연구원의 연봉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연봉의 책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처음에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원짜리다. 그러면 100만원짜리면 대략적으로 기본급이 우리가 60만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각 과제연구비가 얼마 이래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런 간단한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 상임직은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해서 이 안이 잡혀있고요. 전문위원이나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에 따라서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직 같은 경우도 초임일 경우에, 처음 오는 경우에는 박사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얼마 정도되겠다.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책정된 급여보다도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과제비입니까? 그게 훨씬 더 많다고 봐집니까?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아웃소싱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는 아마 조사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제에 아마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크고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작고 이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M을 맡게 되면 연구평가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연봉도 연결되겠죠?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질적 평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만약을 큰 과제를 했다가 과제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연봉과 물론 연구비를 포함한 겁니다. 최저연봉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이면 됩니다. 대략.
한 2.5배에서 3배 정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5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제에 오늘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과제의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균등한 업무배분과 그에 합당한 연봉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연구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것이고 업무효율이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최저연봉제로 생각을 하시고 연구원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두 배 반이나 차이가 나는데, 최저연봉제다. 그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원장의 입장에서는…
일을 안 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원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연구원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경쟁체제, 인센티브체제로 가고 싶습니다. 가면 잘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고 안 하는 사람은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구조가 잘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주고 좀 잘못하는 사람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도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평가라는 게 아주 엄밀하게 점수 격차를 많이 주게 못 두는 그런 구조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하려고 했던 게 좀더 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두고 하려고 하니까 역시 밑에 사람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위에 분들은 연봉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밑이 분들은 이렇게 적게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제…
이 PM이 아시다시피 점수로 하지 않습니까? 늘상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능력 있는 연구직으로 짜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다 있으시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배 정도의 연봉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2.5배는 일단은 연공급 같은 개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가 거의 19년 가까이 되었고 중간에 시의 정책개발실 이런 걸 합치고 이런 과정에서 그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새로 들어 온 연구원하고 한 20년 가까이 된 연구원하고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받는 그 사람들도 실제로 다른 지방연구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와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평균도 그렇고 상위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상위권은 지금 선에서 억제를 하거나 올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위직이라고 그럴까요, 그쪽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봉으로 조정이 되면 인센티브라도 조금 더 편차를 늘려가지고 잘한 사람들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PM을 담당하시는 그 분들이 거의가 연봉 최고봉자에 해당되는 그 분들이 맞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그렇겠죠. 물론.
아닙니다. 제가 와서 계속 고민하는 게 어떻게든 주니어들한테 새로운 과제, 창의적 과제를 해서 성과를 내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평가체제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제가 와서는 1년 정도 그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고액연봉자에 대해서는 감봉은 아직까지 안 시켰습니다. 동결은 시켰거든요.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조정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그런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고액 연봉자들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BDI도 하나의 회사입니다. 모두 능력있는 연구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원장님이 몇 번이나 입에 침을 마르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이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은 그 직원의 사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쓸 사람이 없습니다. 시의원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BDI의 전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겠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하위직이지만 역량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도록 연봉인상률이나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 잠깐 나왔지만 저희들 전문위원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예산구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받는 방식이 기간베이스로 받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제베이스가 아니고 기간베이스로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전문이나 위촉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역량 있는 경우에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계약기간에 따라서는 안심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좀더 다른 좋은 조건에 저희들이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내년 연말 행감 때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도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되는,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원장님 처음에 작년 7월달에 첫 부임을 해 오셔서 그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특히 우리 BDI, 부산발전연구원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의욕을 많이 보이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와서는 앞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원장님도 1년이 좀 지나서 그렇는지 조금 타성에 젖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우리 BDI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 중에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주환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체험관이라든지 국립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용역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것을 보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가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맞춤형 형식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우리 원장님 첫 부임해 오셔서 아마 지적을 한 번 했을 겁니다. 우리 BDI가 주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이 부분은 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체험관이라든지 국립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용역 준 데 있어서, 부산시가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가 주는 이런 연구용역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원장님 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객관성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산시하고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우려하는 게 사실은 언론 같은 데 노출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어떤 시에서 이런 방향을 가져갈 때 저희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니고 아주 지역사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조금 다른 것 같을 때. 또 신문에 저희들이 뭡니까? 제목이라 그럽니까? 아주 자극적인, 저희들이 별거 아닌 보고서를 내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마지막에 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부산시가 잘되기 위한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에서도 계속 큰 용역 같은 것을 계속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의 생각이 혹시 잘못되었으면 아예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려고, 그래서 과정에서 계속 토의를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도 생각을 하고 지역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어떤 입지선정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시키고 그리 하겠죠. 그렇지만 10개 중에서 5개 정도는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 부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전에 우리 이주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체험관이라든지 국립과학관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발연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맞은편에 보면 외국인학교 같은 부분들도 입지선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가 이런 연구용역을 줄 때는 조금 부발연에서, BDI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밑에 연구하는 연구원들께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위로 올라오면 올수록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원장님 오실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짚어 넘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앞으로 우리 BDI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하고 또 부발연의 명성을 좀 알리기 위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업무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보고서 등 주요정보를 다운 받아서 보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아마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좀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포인트제는 없애고 등록만하면 무한정으로 보고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을 한 번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가 있어 가지고 해보니까 포인트 그게 아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단 그건 없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로그인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킹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로그인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조금 쳐서 들어오는 것…
그런데 그 회원이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원이 아니라도, 회원이 아니라도 이것은 부산시민인 것 같으면 이것 연구했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BDI가 연구하는 부분은 부산시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산시민이 되면 다 볼 수 있도록, 프리하게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는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없앨 수 있으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현황 5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서면질의․답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여기 보면, 11페이지 보면 수탁연구, 창의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가 있는데 수탁연구에 보면 2010년과 2011년에 실제로 들어 온 총 수탁사업 수입은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원장님!
2010?
2010년, 2011년, 2011년은 현재 10월 말 같으면 10월 말, 9월 말 같으면 9월말까지.
41억이고 2011년은 3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011년 수주한 총 수탁사업비 중에 부산시로부터 수탁한 사업비의 비중이 84% 정도가 됩니다. 84% 정도 되는데 최근 3년간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009년보다 2010년이 높고 2010년보다 2011년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수탁사업 대부분은 부산시로부터 수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 2010년과 2011년에 이월금을 뺀 자체수입 중 수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월금을 뺀 자체수입.
일반회계로 지출되는 것이 30%입니다. 그 외에는…
실장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예.
그래서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수탁사업 수입이고 수탁사업 수입의 대부분은 부산시로부터 받은 수탁사업 수입이기 때문에 결국 자체수입의 대부분이 부산시로부터 들어오는 돈이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 연구원의 속성이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수탁을 받았을 경우에 시, 아까 입지선정 이런 데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100% 부산시로부터 수탁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출연기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구 단위 장기발전계획까지 포함하도록 넓게 보면 부산시의 과제이고 중앙에서 받는 것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를 않습니다. 조금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그런 수탁연구나 창의연구, 현안연구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 들어오는 수탁연구를 자체수입으로 잡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자체수입이 매년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 높아지는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BDI의 재정자립도가, 수입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희 재정자립이라고 해가지고 기금 적립된 게 있고요. 매년 이월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받아서 쓴 것 중에서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고 봐진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BDI가 부산시의 어떤 연구용역하고 부산시 발전의 모든 연구를 맡아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기관인데 어차피 부산시의 모든 사업을 수탁해서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것 같으면 이런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굳이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부산시의 어떤 것을 개발하는 어떤 연구단체로서 확실하게 해서 나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자립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서 뭔가 좀, 뭐라 그럽니까? 외부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부분이 봐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회계상에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고 이게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고객이 있고 또 스펙을 맞춰줘야 된다. 요구하는 것을. 그래서 일반 창의연구나 현안연구는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되지만 이것은 실제로 사업에 연결되고 실행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뒤에 책임을 지고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업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로부터 수탁사업이 많아지다보니까 아까 전에 독립성도 훼손해지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타 기관, 타 업체의 그런 사업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부산시의 수탁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독립성이 많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객관적인 연구가 되지 않는 주관적인 연구가 많이 흘러가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많은 어떤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재정의 독립성문제인데 실제 요새 이자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단법인으로서의 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재단자산을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를 나올 수 있는 운영비가 굉장히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이외의 과연 다른 데 어디에 우리가 수입원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게 민간, 개인 아니면 기업 아니면 어디 다른 예를 들면 서울, 외국 같으면 대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돈을 도네이션을 합니다. 어떤 연구기관에. 부산에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받아서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구조가 솔직히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 연구…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속 리바이벌입니다. 부산시로 받는 용역이 많고 지배적이 되다보니까 객관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그야말로 꼭 필요할 때 그런 입지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하려하면 조금 수입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부산시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BDI도 다른 타 기관의 어떤 용역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때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조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원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객관성을 높이는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노력을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시에 올 연말에 내년이죠? 3명인가 4명인가 새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전공대로 이렇게 신규직원을 채용하십니까?
예,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가 수탁과제라든지 현안문제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수상 관련 특히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라 그러는데 그쪽 부에 사실 전공분야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쪽 분야에는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집니까?
저희 내부의 수산경제를 한 박사가 있기는 합니다. 하고 수산 관련 연구를 조금하기는 했는데 역시 연구가 약했고 일단 현재 단계로서는 수산경제박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연구를 일단 하려합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6페이지 임직원 명단이라든지 직원 분장표에 봤을 때는 수산이 어느 분입니까?
이선영 박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통계분석인데요.
하지만 학위 자체를 수산경제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쪽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원경제, 부경대 자원경제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자원경제학이 수산 쪽입니다.
이 분은 출산휴가 중이네요?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출산휴가 언제부터 다녀왔습니까?
이번 주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출간휴가 얼마 줍니까?
3개월, 제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언제 됩니까?
8월말부터 지금 그저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아해하는 것은 그러면 연구책임 이런 것은 언제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PM으로서 출산휴가라든지 공동연구할 때 보면 그 시점하고 되게 안 맞는데요.
그래서 일단 출산 전에 과제 끝낼 것은 끝내고 가고요. 지금 마무리하는 것은 조금, 과제를 그때 조금 길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산지역 해양플랜트의 연관사업 육성반 수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휴가기간으로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런 당연히, 출산휴가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까지도 굳이 이렇게 과연 공동연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보니까 공동연구할 때 보니까 뻔히 출산휴가 때 걸릴 때도 많거든요. 물론 출산휴가 떠나도 공동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를 느끼느냐 하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PM하고 공동연구를 할 때 보면 사실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하면 친소관계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실제로 PM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퍼센트가 얼마죠?
지금 50에서 70 정도 사이입니다.
50에서 70.
예.
그러면 공동연구는 몇 번까지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까?
아까도 이야기 나오셨지만 최대 11명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명까지요.
11명까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5% 정도, 미니멈 가지고 가고 일반적으로 30%, 20%, 이 정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어찌 보면 원장님 시스템의 차이인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경제, 도시환경 이런 걸 보면 연구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제를 한다면 같은 자기 실에 있는 분하고 공동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경우 그 분들은 보면 연구과제가 많아져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또 1년에 한두 개 나오는 이런 분들은 연구과제고 없다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연구과제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평점 줄 때는 낮다고요. 연구과제가 많으면 평점을 높게 올라가는데 이걸 그렇게, 꼭 이렇게 과제를 많이 했다고 평점을 높게 주고 적게 했다고 낮게 주고, 이게 제도적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이제까지 양적 평가 위주로 할 때는 다르니까 평가를 못하고 과제에 따라서 대형이냐 소형이냐 여기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해서 주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질적 평가를 올해부터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2개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꾸 다르게 말하면 다 얼마나 고급인력입니까? 어찌 보면 부산의 씽크탱크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공동연구든지 PM을 하든지 이렇게 많이 해야 자기의 실적이 올라가게 된다는 이 시스템이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실장님들은 되게 사실 바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미나 있죠. 워크숍 있죠. 토론회 가다보면 실제로 이게 책임연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실장이라는 직책만 가지고도 실제로 어려운데 실제로 책임연구하기가 사실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실장이라는 인센티브를 인정해 주자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연구원들한테 가가지고 사실 책임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부산발전연구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친소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런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과감한 기득권을 저는 버릴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저는 아까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201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정말 원장님이 파격적이고 뭔가 부발연을 잘 이렇게 개혁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또 그 조직의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원장님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못한다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와서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크게 바뀐 게 없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PM자와 공동연구자 이렇게 특히 또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은 많이 할 수밖에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특히 나는 실장님들은, 왜냐하면 자기 직책에서 그 직원들, 어찌 보면 직원들이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관리하기 바쁘거든요. 실제로 PM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실장들을 이렇게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실장으로 앉혔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참 조직을 운영하면서 연구도 잘하고 어떤 면에서 관리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르면 괜찮은데, 그러면 역할분담이 되는데 하다보니까 실장들이 연구도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근성도 있고 해서 조금 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저희들이 연구기획할 때 가능하면 배분이 잘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장님들께서는 자기 실에 애착이 있으면 정말 자기가 가지는 노하우라든지 위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배분하고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꼭 이렇게 PM이 아니더라도 공동으로 하더라도 정말 PM 이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진취적인 발전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더, 누가 그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대포 일원의 해양관광단지 조성기본계획 수립이 이게 수탁용역입니까, 아니면 자체연구였습니까? 혹시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도석 연구위원이 하셨네요.
이게 제가 좀 원장님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BDI에서 이렇게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보면 기본계획이 수립도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 먼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마 담당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사하구 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이라기보다 사하구에서 와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 준 건데 일단 저희들은 이것은 BDI에서 홍보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최 박사!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이 연구책임자 박사님께 질의를 요구를 하면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속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그러면 우리 최도석 박사한테 혹시 한번…
우리 일단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 그래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해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먼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신문에 나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게 나가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거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최도석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재창조연구실 선임연구원 최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된 부분은 본 과제 자체가 사하구청에서 요청해서 부산시 관광진흥과에서 저희 원에 현안연구과제로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PM을 하고 내부 공동연구진 2명으로 해서 약 5개월간 수행해서, 그 현안과제가 사하구라는 단위 자치구의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청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 이 부분에서 구청의 요청으로 원래 현안연구는 2회 정도의 보고회, 자문회의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한 차례 더 자치구에서 구청장님 그리고 각 구의원님, 시의원님 다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PT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보고회 자료가 아마 저희 원은 어떠한 계획이든 사전유출은 없습니다. 아마 자치구에서 자기 지역구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자신 있게 섣불리 노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발연에서는, 최 박사님 입장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종과제를 납품하기 전에 마지막 프레젠테이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료가 유출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연구지원실장님께서 원장님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전반적인, 제가 책을 쭉 봤을 때 굉장히 오타가 많습니다. 절대 오타가 많습니다. 제가 연구일자도 이렇게 몇 개 비교를 안 해봤지만 같은 박사 것이 수행기관이 뒤에 것하고 보면 앞에 것은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김종욱 박사가 언제부터 했다 했는데 나중에는 실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춰보면 날짜 자체도 틀립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절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 시민안전체험관에 보면 PM연구자는 분명히 주수현 실장이라 나옵니다. 이 책에는요. 그런데 우리 주수현 실장님께서는 황영우 박사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 실제로 어느 게 신뢰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을 이 행정사무감사의 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름이, 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름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두 가지만 짚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결과물이 편집이 많다. 인용이 많다. 부록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수현 실장님께서 “다른 시․도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전에. 그래서 제가 른 시․도 것도 요청을 해두었으니까 잘된 예, 못된 예, 인용부분, 부록부분 본 위원이 받아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예타 현황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수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움 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용가이드북이고 또 연구가 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주고 만들라고 한 실무자들 지침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렇게 다 가져다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닌 건 줄로 아는데 참 답답합니다. 맨 마지막 차라리 뒤에 저자에 집필이 아니라 편집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은 맞을 것 같고요. 이것 BDI 내에 공공투자센터에서 하는 일입디다. 그것도 원장님,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연구 5%, 5% 원장님이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 공동연구가 5%도 좋고 20%도 좋은데 참여비율은 다르지만 공동으로 이름이 다 올라간단 말 아니에요?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러면 글을 안 써도, 얼마 안 써도 공동연구 5%가 여러 개하면 책임연구 양만큼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재 BDI 과제배분 구조가 참여만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회의, 세미나 등등 여러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계속 공동과제나 책임연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될 때는 연봉산정에 공정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 우리 원장님 좀 마음 각오를 달리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연구에 대한 과제배분 원칙을 확립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5분 발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시니까, 지금 30페이지 실적 평가기준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해서 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5분 발의를 한 “연구평가의 객관적 평가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필요” 이것 저한테 보내준 것 이것 재정립된 것 맞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것. 제가 5분 발의를 하고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하고 나서 이것 재정립한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오자 말자 평가문제가 고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잠깐만요.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화가 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오셔서 확인작업을 해가지고 거쳤으면 이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수정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의로서 하고 하니까 이것 지금 만들어 오신 것 아니에요? 맞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고친 게 아니고 올해 연초부터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새로 정립해서 5분 발의…
바꿨습니다.
서면질의 가고 하니까 이것 다시 재정립해 가지고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다 있으면 행감자료를 위원들이 공부하는데 이걸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행감자료를 보지를 못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 행감자료 대로라면 기여도에 대한 점수 배분도 없고 양적, 질적 섞여있고 내부평가로 다 결정이 되고 또 이것 가중치가 없어요, 이것대로라면.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체계적 재정립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올해 초에 제가 평가개선TF를 만들어 가지고 실적평가, 지금 김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식으로 해서 연구원들한테 공지를 다했습니다. 공지를 해 가지고 11월 말에 저희들 과제 마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올해가, 1년이 작동이 되고 있고 그 실제 액션이 다음주 일어납니다. 나는데 저희가, 제가 왜 이런가를 앉아서 한 것을 보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저희들 규정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집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카피를 해 가지고 보내드린 모양인데 저희 불찰이 뭐냐 하면 올해 11월 말에 실행할 평가시스템을 사실은 규정을 바꿨어야 됩니다. 바꿔서 이것도 바로 바로 업테이트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걸 실제로 행동은 바꾼 것을 하면서 규정집은 옛날 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BDI 내부기준은 있고 규정 개정안에 지금 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규정 주십시오. 지금 갖고 계십니까?
(“새로운 평가기준 말씀하시죠?” 하는 이 있음)
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 연구평가의 객관적 평가기준에 체계적 재정력 필요성에 있어서 수탁연구는 시행하지 않는다 하셨다, 그죠? 5인으로 해서, 내부 5인 발주처 의견수렴해서 수탁연구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시행하지 않음은 옛날에 시행하지 않음이고요. 이번에 바꾼 것은 5인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문위원회 식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자문위원회, 내부 5명, 실장회의, 그렇습니다.
내부 5명으로 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시기가 아니면 말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그 시기에 내부 자체 종합토론회를 한번 거쳐 주시고요. BDI에서 내부종합평가회를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탁연구 시에.
얼마 전에 보고에서 저희들 논의를 거쳤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회를 하고 계십니까? 평가회.
일단은 저희들이 워크숍 형태로 수시로 과제평가를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하고, 끝나고 나서 합니까?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합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시 중간에 합니까?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 최종 나가기 전에 외부자문위원 불러 가지고 다 저희들이, 평가라기보다는 과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개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발연에서 용역 주고 있죠?
예.
용역주는 그 기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까? 협회에 여러 곳에 나누어서 주고 있죠?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2010년, 2011년 것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BDI 1층에 자료실 있죠?
예.
한 달에 몇 명 정도 출입합니까?
그것도…
아니, 원장님이나 지원실장님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약 300명 정도 하루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300명이 출입을 합니까?
한 달입니까, 하루입니까?
죄송합니다. 한 달 이용객이 300명.
여기에 정직 사서직이 있습니까? 실장님.
예, 지금 이강순 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 사서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의원연구실에 보내 주는 책자 있잖아요? 연구과제라든지 제가 매번 받아보고 또 직원 분이 수고스럽게 의회에 들리실 때 주는데 또 부쳐오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챙겨주세요. 자료들을 제가 다 챙겨보는데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 그 책자 보내줍니까?
예, 배포처가 많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 공무원, 사회인사들…
아니, 각 대학에 보내 줍니까?
대학도 가는 걸로…
없던데요?
지금 과제별로 좀 차이 납니다. 창의과제 같은 이런 연구성 과제들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80부를 인쇄를 해서 갑니다만 현안연구과제는 인쇄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에 관련된 분들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에 제가 알아봤는데 소장을 안하고 있고, 학생들이나 석․박사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BDI에 전화를 했더니 자료 안 주더라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의보고서는 재부 대학도서관 다 들어가고요. 정책현안연구보고서도 재부 대학도서관에 들어가고 외부공동연구보고서도 부산 지역도서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료가 없어서 또 학생들이, 석․박사들이 자료요청을 직접 했답니다. 전화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했는데 자료를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줬는데 전체 다 들어가고 있다니 제가 이것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가입만 하면 무제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수탁과제는 시의 소관 보고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안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분 중에 여름에 나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훑어보니까. 나간 직원 있죠? 왜 나갔습니까?
예, 구자균 연구위원입니다.
서면자료 준 것 보니까 나갔던데 왜 나갔어요?
개인사정으로 나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나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일반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나갈 사람도 있습니까?
예, 예상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분은 또 왜 나가시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고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BDI가 좀더 잘하자. 내부적으로 다 직장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데 행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고쳐서 잘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BDI에서 여러 가지 외부에 교수님들이나 퇴직연구원들이나 재직연구원들이나 이구동성으로 다 의견이 모아지는 게 밖에서는 사실 다 분분합니다. 그 의견들이. 그런데 저는 BDI 원장님만 모르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행감을 계기로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탁탁 끊어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행감을 계기로 해서 위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BDI 퇴직, 재직연구원들에게 이렇게 확인차원만 거듭하고 내부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 이것 또 짚고 또 짚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정말 6개월동안 자료 수집을 하고 만나고 많이 뛰었는데요, 발로. 얘기 다 안 했습니다. 원장님, 챙겨주시고요. 내부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모든 이 자료들을 가지고 시정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화이팅 하시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나옵니다. 2010년도에 서면결의를 포함해서 세 번을 했는데 지금 참석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17명이 참석을 했는데 17명 참석한 게 맞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2010년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총 당시에 15명 참석했습니다. 참석내역은 이사 열세 분과 감사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자료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료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제가 이사회 의사록을 보지 않았으면 17명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참석을 하면 여비가 지급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숫자는 우리 모든 경비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우리 이사회 참석여비는.
지금 저희 여비규정에 의해서 1인당 회의 참석비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뿐이 아니고 모든 자료가 지금 우리가 크로스체크를 안하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오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자산취득에 대한 자산취득리스트를 보냈는데 지출원인행위나 납품일자하고 납품은 1월 20일날 했는데 자산취득일자는 전년도 1월 31일자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 그때그때 그런 식으로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자료 제출한 것 한 번 보시면.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 이어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나중에 지금 문제점 된 것은 따로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재무상태나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해 가지고 회계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기장원칙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해 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보고서를 내면서, 감사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참석이사까지 틀리게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문제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2010년도 완료된 연구사업 과제별 집행내역을 보면 총 창의연구 15건, 정책현안연구 34건, 현안분석 18건, 신규수탁 2건 해 가지고 총 69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지금 거기 편성된 예산은 11억 6,200이고 집행은 8억 3,200을 했습니다. 평균집행률이 71% 나왔거든요. 약 30%가 미집행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연구별로 해 가지고 작게는 55%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창의연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70%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집행이 3억 3,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미집행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현안과제가 연간 12억 책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적정 집행률은 85% 정도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는 전략산업부분의 과제로 지금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결국 아까 연도폐쇄기라고 하면서 12월 31일날 제가 말하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 잔액 남는 것을 가지고 바로 비용처리를 해 가지고 그런 물품을 산 것을 제대로 계리를 안 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30% 남는 것을 보면, 물론 주석을, 밑에 참고란에 보면 “타 조사결과 활용했다.” 또는 “설문조사 유기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미집행이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그러나 대충 지금 현재 이렇게 처음부터 용역비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풀리기 식으로 처음부터 용역비를 계산한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 실행예산을 책정할 때는 실장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합니다만 미집행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째가 연구수가 과다한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문헌자료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계획이라는 것은 연구의 타당성이나 목적이 명확해야 하죠.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선행연구나 기존 연구사례 등에 대한 사전 그런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용역비 자체 편성이.
지금 현재 2011년도 연구사업비 행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 연구사업비가 지금 38억인데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30%를 보는 것 같으면 결국 10억 이상의 또 미집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달에 예산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예산 책정이 처음부터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사업비를 갖다 정확하게 용역비를 책정을 해야지 매년 30% 정도 이렇게 남아 가지고 연말 되면 이것을 갖다 어디에 사업비를 투입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지금 현재도 패널티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평가의 패널티도 주고 또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집행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면밀히 하려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책정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근거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부풀리기 식이나 그런 식의 예산 책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제가 재무제표의 부분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그 집안의 살림살이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매끄럽지 못하면 그 안에 뭔가 지금 현재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년간에 걸쳐 가지고 재무상태를, BDI의 지금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는데 그 자료 자체가 원시자료처가 정확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BDI가 지금, 내년에 1년만 두면 20년이 되는 BDI가 최근에 어떻게 흘러왔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조차도 의미 없는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게 BDI의 얼굴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속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일을 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BDI가 씽크탱크로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보고서도 내놔야 되고 제대로 된 모든 것을 내놔야 되겠지만 그 밑바탕에 이렇게 정확한 이런 업무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가장 큰 고객은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민이 가장 큰 고객 맞지만 내부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새로운 관에서 한 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프론티어사업하고 시민연구원 위촉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청년프론티어사업의 경우에 5기 활동이 7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주요내용하고 기대효과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주된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저희 경제교육센터장이 아마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담당자입니다.
예.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육센터장 김도관입니다.
아까 7월달에 끝난 것은 제5기 청년프론티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기가 되고 있네요, 그죠?
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꿈틀플러스라는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꿈과 비전을 설계하고 무료로 강의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몇 차례 강의를 무료로 한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존이라고 영선동 흰여울길만들기 거기에서 화분하고 담쟁이 심기를 시민들하고 같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료가 18명이 했습니까?
이게 6팀에 각 팀당 세 명이서.
그렇습니까? 일단 6기는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번에는 조금 줄여서, 팀당 30만원 지불하다가 이번에 조금 줄여서 20만원 지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연구원위촉프로그램도 같이 하시나요?
예, 같이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는.
시민연구원은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희망공동체로서 직접 찾아가는 식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원자 중에 21명이 선정이 됐네요?
예.
공개모집해 가지고 지원자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지원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팀 단위로 그때 했었는데 그때 10팀에서 11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1명하고 10팀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예?
10팀하고 21명으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 팀이…
이때도 팀당 세 명해서 팀으로 들어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1명은 몇 팀이 했죠?
7팀으로 했습니다.
7팀으로, 한 3팀 정도 떨어졌네요? 10팀에서. 최종성과 발표회 개최 및 평가, 결과물 발간이라고 되어 있죠?
예.
결과물 발간이라는 게 언제 발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료가 거의 다 수집이 되어서 저희들 발표를 할, 발간을 할 예정이고 실제 신문 상에는 발표를 조금, 결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시민연구원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시민연구원은 직접 같이 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정성담긴 그곳’이라고 해서 산복도로의 우물찾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같이 협의를 봤고 거기에서 일단 산복도로 지금 사랑방이 있습니다. YMCA 사랑방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연결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복도로의 탐방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르게 기억나는 것은 사상터미널 일대 다문화마을 조성인데 그 아이디어가 연구원 과제, 강동권하고 연결해서 사상구청하고도 연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문화가정하고 친정부모되기, 아주 좋은 아이템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일자리창출 쪽으로 저희들 이슈를 정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민연구원, 청년프론티어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경제교육하고 연계해서 산복도로해설사 과정이라든지 기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 또 대학생들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BDI에서 유일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원활히 활용하여 더욱 발전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오늘 다른 어느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도 자료의 어떤 문제제기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틀린 자료 아니면 과거의 어떤 자료, 오기가 있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감사준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산발전연구원 내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의 반증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죠?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구의 어떤 결과물 이 자체가 부산시정에 가장 잘 쓰이게끔 씽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실제 그러한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내부의 시스템, 행정적인 시스템이라든지 또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나누고 또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내고 평가를 잘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실제로 각 연구위원님들의 역량들이 100% 연구보고, 용역보고서로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쭉 짚으셔 가지고 BDI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언오
연 구 지 원 실 장 최치국
경제산업연구실장 주수현
지역재창조연구실장 오재환
광역기반연구실장 이동현
녹색도시연구실장 오동하
선 임 연 구 위 원 최도석
선 임 연 구 위 원 황영우
연 구 위 원 김도관
○ 속기사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