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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 일시 : 2011년 11월 17일 (목)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환경, 축산물 등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각종 검사와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평소 소홀하게 생각한 분야는 없는지, 정책오류나 추진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축산물위생검사소장 김금향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윤석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향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유평종 연구부장입니다.
윤석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신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각종 전염병의 신속한 진단과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자연 및 생활환경 조사연구를 통하여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저는 자료 제출이 조금 착오가 생겨 가지고 조금 늦게 했는데 다 잘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석면 관련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1차, 2차, 3차 지금 또 현재까지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1차, 2차, 3차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애로점이라든지 하는 점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일단 대책수립을 종합적으로 본청 환경국 차원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의 문제가 조금 따르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원에서 어떤 문제는 지금 갑자기 석면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면서 인력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요. 장비 또 예산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차가 우리 2007년도 8월, 2차가 2008년 11월, 3차가 2010년 1월 달에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2007년부터 수립을 했는데 이것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조사분석전문가, 분석장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문제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최근에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의 석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산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노동청도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연구원에서 좀더 부단한 노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우리 석면에 대한 조사라든지 분석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도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래 변화 없이 동일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우리 부산시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정말 우리 석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어떤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 지금 조사현황 또 석면환경센터도 지금 운영 중에 있던데 같이 환경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 어떤 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 원에 석면센터가 있습니다.
석면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아닙니까?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조사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솔직히 저도 정말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도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 검사 분석을 많이 지금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확립이 되었습니다만 업무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장비 또 인력이 지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 종합대책을 해서 우리 환경보전과와 같이 의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우리 석면에 대한 종합대책을 펼쳐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 저희들은 조사분석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석면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할 수 없고요. 행정부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을 줄여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지금 석면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청 차원에서 인력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장비 확보라든지 인력, 조사 인력 충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좀더 매뉴얼적이고 체계적인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한테 건의 드리니까…
예, 조금 더 체계를…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우리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 미숙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시에 건의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수립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냥 보전, 환경보전과에서 하라는 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 해야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석면문제에 대한 그걸 정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전부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2007년도부터 지금 2011년까지의 다소 변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차까지 내용을 보면 다 그 내용입니다. 문제점의 내용을 보면.
체계적으로 다시 정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제역 발생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 나간 부분이 우리 환경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지점에 보면 지하수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합니까? 이 매몰지에 주변 300m 이내 관정은 폐쇄되어 500m 지점 선정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하수 측정하려고 하니까 규정상, 지침상 300m 이내에 어떤 지하수를 하는데 지하수가 없습니다. 이제 관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폐쇄가 된 상태라 그래 가지고 500m 지점에 그 관정이 있어 가지고 그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은 원래 기존에 지하수 관정이 파진 것만 조사를 하게 됩니까?
그걸 하고 아니요, 추가적으로는 관측공이 또 있습니다.
관측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측공을 2개를 뚫었습니다. 2개를 뚫었는데 한 곳에서는 아예 물이 나오지가 않고요.
몇 미터, 몇 미터 뚫어집니까?
10m의 깊이.
그러면 지금 지하수 관정한 것은 몇 미터입니까? 한 구멍에 깊이가 얼마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에서 150m 정도입니다.
100에서 150m?
예.
우리 실제적으로 매몰된 깊이가 얼마입니까?
매몰 깊이는, 그 가축 사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매몰하려고 하면 구덩이를 팠을 것 아닙니까?
5m, 5m입니다.
5m?
예.
우리가 관정 2개소를 말씀드렸는데 10m 파면 당연히 물이 없지요, 깊이를. 이 깊이는 어떤 기준에서 나옵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0m…
가축 매몰지 한…
10m 이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라든지 깊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깊이는 어떻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 지침인데 그게…
이하인지 이상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몰지의 경계 외부 이격거리 5m 이내 그 지하수의 흐름 방향에 깊이 10m의 내외 매몰지 관측정 설치가 되겠습니다.
5m인데 우리는 500m 이것은 지금 몇 미터였습니까? 관측은.
관측공은 5m 이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하수가 500m라는 말씀이고요. 관측공은 기준 이내에, 기준대로 5m 이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회의 마치고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침출수라든지 지하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m 이상 내려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쪽 지역에 아까 전에 지하수가 150m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소 10m 이상은 내려가져야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없다라는 것은 물이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땅으로 스며들고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그 지침은 그래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한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장림입니다. 장림하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더 세밀하고 면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가 300m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500m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관측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관측공을 판 곳이, 파고 관리를 하는 곳이 구청인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좀더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해 가지고 방법이 있다면 더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도 한번 어제 제가 다른 데서, 제가 가보지 않은 사진이지만 이게, 보셨습니까?
신문에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이게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조사하러 가셨으면 이런 것도 구청에 있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누가 봐도 뭐 검출이 되었던 안 되었던 이 상황을 보고, 이것 우리 환경적인 부분도 이런 것도 지침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이런 부분들에 솔직히 이 뒤에 검출, 지하수 관정 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겠지만 이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방법이 되어져서 좀 정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솔직히 다른 타 시․도처럼 많은 곳도 아닌데 한 곳 있는데 이런 관리부분들에 있어서도 별도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별도로 조사를 해 주시고 저한테 별도로 또 보고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예.
저기 노로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보고 때 들으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집중 검사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 우리 업무보고 4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33페이지 보면 검사, 그리고 보건위생 분야에 바이러스 검사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
또 그렇게 읽어 주셨고요. 노로바이러스를 검사를 하는 대상 시설이나 또는 대상 시료라고 그러나요. 시료 종류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합니까? 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식약청에서 내려온 대로, 그럼 식약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검사를 해라,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신다 말씀이죠?
예, 식약청의 전체 방침에 의해 가지고, 또 그게 어떤 협의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협의에 의해서 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왜 이 노로바이러스를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겨울에 제가 타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산 사람 생굴 많이 먹는데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되니까 먹지 마라. 혹시 우리 부산지역에 생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지금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타 지역에서 검사를, 특히 제주도 지역, 경기도 지역 이런 데서 검사를 해서 굴에서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나와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그 중앙의 지침이, 식약청 지침이 노로바이러스 생굴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걸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지역에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식자재, 그러니까 주요 식품들, 섭취되는 주요 식품들의 어떤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부산에는 어떤 생으로 된 어떤 그런, 특히 생선 부분 또는 어패류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꼭 식약청에서 그게 그런 지정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지역 시민들이 많이 먹는 어떤 음식을 대상으로 이런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좀 진작 있었다라면 제가 타 지역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야, 우리는 부산에서도 그런 검사 한다.’ 라고 했을 것이고, 또 실제 또 우리 부산에서도 생굴을 먹고 지금 그런 어떤 보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일어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마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못 들었고, 저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산 생굴에 대해 가지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는 그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생굴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노로바이러스가 집중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작년에, 지난해에, 많이 발견되었고, 제가 전화를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제주도하고 경기도에서 받았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먹는 음식물 중에서 노로바이러스,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것 중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생굴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부산에서 주로 많이 먹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식자재들, 그런 부분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특히 물과 생으로 된 음식이 이렇게 맞닿아서 우리 섭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식약청에서 뭐라고 품목을 지정하기 이전에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아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번에 아주 경기도 지방에서는 노로바이러스 덕분에 또 경사가 났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타게 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자,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5월에, 5월인가 6월인가 경기도에 있는 학교 다섯 군데에서 동시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같은 식품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급식을, 그중에 김치가 같은 업체가 납품을 했는데 그 김치공장을 가보니까 배추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양념 맞습니까?
양념도 아닙니다.
굴 말씀입니까?
물이었습니다.
물.
그 김치를 그 김치공장에서 수돗물이 비싸니까 지하수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궜는데 그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대량 검출이 되었고 그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담근 김치 그 김치를 납품을 했는데 그 다섯 군데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학교 식중독에서부터 식품업체, 같은 업체, 같은 뭐라고, 제공하는 납품한 그 업체를 갖고, 그 다음에 그냥 김치만 본 게 아니라 그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어떤 식자재들, 특히 물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추다, 양념이다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먹는 물에 노로바이러스를 발견을 해서, 그래 이것도 역시 저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노로바이러스 주로 물 가지고 검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지하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 업체를 대상으로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시설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 대규모 급식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규모 급식시설로도 하지만 그 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업체들 그 부분, 그 업체들에서 사용하는 어떤 식자재들이 어디서 오는지. 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떤 물을 이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근원지를 찾아서 검사를 해야 노로바이러스가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 나왔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 나왔겠죠. 그런데 김치의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가야 이 노로바이러스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침 따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지침 따라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지침을 시행을 하되 우리 원에서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어기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예.
지침의 원칙 하에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발상의 전환,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타성에 젖어서 지침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로바이러스 검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통계자료 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식중독을 근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검사실적에도 보면 ‘부적합, 부적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부적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냥 검사했는데 부적합 몇 건 나왔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원장님 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부적합이 되었고 한층 더 깊이 내려가서 조사를 해서 언제 한번 우리 연구원이 보고 자료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보고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연구과제로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더 상의를 드리고 저희 원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예, 물론…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한두 달 동안은 온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그 지진 이후 제가 끓는 냄비현상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어느 새 우리는 후쿠시마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잊어버리고 지금 언론도 잊어버리고 있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곳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환경연구원 같은 이런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방사능 유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언론에서는 더 이상 보도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원자력기술연구원에서 72개 지점 모니터링 지점이 있습니다. 부산에 2개소가 있고요. 그 지점을 처음 사태가 났을 때는 5분 간격으로 자료를 공개는, 지금은 한 15분 간격으로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공개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 늘 계속 모니터링을…
예, 주 2~3회씩 그걸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왜냐 하면 시민들이 언론에서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시민들이 불안해 할 때 우리 연구원이 그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다면 좀더 뭐라고 할까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또 어떤 행동방침을 이렇게 지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월계동 지금 아스팔트 방사능 문제도 일반 주부가 사실은 발견을 해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인 어떤 감시감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 봐주시겠습니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고, 제목은 검사수수료 현실화 등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이게 지난 10년 1월 4일에서 15일 사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감사원이 자체 감사한 내용이거든요. 거기 줄쳐진 부분 좀 읽어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줄을 쭉 쳐 놓았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레지오넬라균 검사 수수료 건당 1만 3,000원으로 2008년 12월 5일 수수료 인상 전까지 받아 왔으나 본 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질병관리본부 시험 의뢰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 경기 등 타 시․도 일부에서는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받아 오고 있으며, 건당 시약 등 검사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 4만 17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도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에서는 검사 수수료가 저렴하여 서울 등 타 지역 업체 등에서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지 않고 부산에 검사 의뢰가 폭주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즉시 현실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2008년 12월 5일 에야 수수료 요율을 개정함으로써 연간 평균 검사 의뢰 건수를 400여건으로 산정할 때 연간 최소 1,000만원 정도의 검사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예, 계속 줄쳐 놓은 부분 있을 겁니다.
예, 조치할 사항입니다.
조치할 사항은?
‘향후 전 검사수수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요율 등을 조사하고 타 시․도 등과 비교하여 낮게 책정된 검사수수료는 발견 즉시 검사비용과 상응하게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행정상의 조치를 뭘 받으셨습니까?
주의입니다.
주의를 받으셨죠?
예,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거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연구원에서 이 지적사항에 대한 답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연구원에서 보낸 겁니다.
검사제목은 검사수수료 현실화 등 업무추진 소홀, 처분요구 요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검사수수료 현실화 철저, 지적사항 관련 공무원교육 실시, 처리결과는 직원교육 실시 2010년 4월 7일 미생물과 직원 6명을 대상으로 내용은 수수료 현실화에 각별한 주의당부, 완결여부는 ‘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직원교육을 하고 현실화 하겠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완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시 감사에 있어서는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된 것하고 우리 연구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하고 다릅니까. 같은 본 아닙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 17페이지에 보면 10년 행정감사 때 어떤 시정요구를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예.
17페이지, 거기에 검사수수료에 관한 부분, 지난해 제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원장님이 읽으신 내용하고는 달랐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그걸 하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방향을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한 그런 부분에 전체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자료를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고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저희들 선행처리 한 게 정책기획관실로 자료를 보낸 부분이 아마 이런 그것으로 되었는데 내용 자체는 이제 표현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처리내용이 정책기획실에까지 갔다 말입니까, 그죠?
예.
지금 ‘처리불가’라는 답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많은…
저는 이 책만 가지고 사실은 받아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정책기획실에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고가 되고 우리 시의 모든 자료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보고가 되어 있겠네요, 그죠? 이와 관련해서는.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드린 질문내용은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 자체 감사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시정하겠다, 그렇죠?
예.
직원교육도 미생물과 직원 6명을 대상으로 어떤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주의를 요하고 그리고 처리를 완결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낸 분들이 어떻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으시렵니까? 이제 모든 기록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의회에 저희 답변, 혹은 뭐 의회 속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 자체는 저희들도 완결이 되었다고 봤으면 하고요, 다만 이제 한 부분이 이제 전 검사항목을 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 맞는지 여부를 적정여부를 보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한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가지고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행정감사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질문했던 당시에도 당시의 연구원장님께서 충분히 문제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초점을 이해를 하셨고 충분히 인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장님만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담당,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직원들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본 위원실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도 했을 때 본 위원이 뭘 지적을 했는가 초점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해 놓고, 그래 놓고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유도 보십시오. 너무 저는 황당한 게 ‘조례에 따라 움직이므로 조례를 개정’ 필요하면 조례 개정해야지요. 조례가 왜 있는데요?
예.
거기다가 뭐 검사수수료를 책정하는 데에는 전문적이므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우리 여기 연구원들 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매일 하는 이런 검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어떤 전문적인 용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현실화인지, 아닌지 적어도 원가 4만원짜리가 1만 3,000원하고 차이가 몇 배인데 이런 게 다르다는 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은 얼마든지 성의만 가지고 일을 하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타 지역과 형평성 이야기하는데 전남은 2007년 1월에 개정이 되었고 서울은 2007년 10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경기는 처음부터 4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시 감사관실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싸니까 서울, 경기, 전남에서 우리 쪽으로 민원이 다 밀려가지고 우리는 행정력도 낭비가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 감사관실에서는 연 평균 400건으로 볼 때 연 최소한 1,000만원의 손실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한 결과 7년, 8년 두 해만 해도 2,600만원 손실이 있었습니다. 7년, 8년, 두 해 동안 민원이 953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 이 두 해 동안 다른 데서는 오르는데 우리는 안 오르니까 우리 쪽으로 폭주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행정력 낭비에다가 연구원들 인력도 낭비했고요. 손해는 손해대로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거기다가 더 웃기는 게 이게 왜 물가상승 요인입니까? 이게 무슨 밀가루입니까, 무슨 빵입니까, 우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변명을 갖다 붙이면서 ‘처리불가’라고 했다라는 사실이 저는 정말 불쾌하기도 하고 납득도 안 가고 정말 그렇게 저는 우리 시정에 어떤 애정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질문을 했었는데 설명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할 생각만 한다라는 게 저는 시정의 의지가 없지 않았나, 제가 요구한 것은 공무원의 어떤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명만 하면서 처리불가라고 했는지 저는 굉장히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연구원 원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모든 기록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 처리결과라고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시정이 되고 완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수정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절차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난번에 노고가 많으셨던 인조잔디 저기 뭡니까? 검측했던 담당하신 분들 먼저 참 수고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검사할 때 저도 나가봤지만 굉장히 날씨가 더운 날에 사실 나가 있는 저도 괴로울 정도로 더운 날에 일부러 그 측정을 위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나가셨는데, 또 좋은 교육청과 연계에 의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칩을 지금 다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하겠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진행을 하는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행을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교육청으로부터도. 직접 오셔 갖고 아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조사를 열심히 해 주셔 갖고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런데 그 바꾸는 작업도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도. 그런데 하셨고, 자연칩 그 결과도 제가 받기는 받았지만 자연칩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예, 뒤늦게 깔았던 자연칩들!
예.
그래서 한 가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를 해 주시고 해서 되게 고맙게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그것으로 더불어서 좀더 아이들한테 건강상에 좋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고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맙습니다.
본 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에 보면 부산광역시내 민간사업소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소라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어서 민간사업소에 넘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관 이외에 다른 어떤 민간영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된 걸로…
예, 조금 더 확대된 폭을 위해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얼마 전에도 뭐 뉴스에도 계속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실내공기, 어린이집 포함해 갖고 실내공기에 관련되어서 55쪽에도 보면 실내공기가 따로 이렇게 잡혀갖고 이렇게 부적합내용도 다 나오고 검사결과도 나왔어요. 뒤에 보면. 다시 한번 여러 군데 이렇게 쫙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실내공기질 검사, 이것도 이제 민간검사소가 한 건데 어떻게 10년도 1건도 안 나오고 11년도도 1건도 안 나왔는지, 저 이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1건도 안 나온 겁니까? 우리 뒤에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것일 것 아니에요, 뒤에?
예.
최근에 발표한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갖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민간검사소가 한 데는 1건도, 작년에도 안 나오고, 올해도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 1건도 안 나오고 있는지?
그런데 검사한 것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다 파악을 할 수 없고요…
아니 실내공기라고 하면 거의 뭐 실내공기가 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데는 다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사소가 할 수 없는 더 확충된 영역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연성은 있을 수가 있지만 검사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뭐 쌩뚱맞은 데 어디 이상한 데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기도 없는 데 가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필요에 의한 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1건도 안 나오는데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안 나오고, 세 군데가 근데 또 동일시 되었어요, 전부다.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 여기 다 돈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소에?
예, 민간…
그렇죠? 건당 얼마씩 해서 돈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1건도 안 나오면 왜 1건도 안 나왔는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해 갖고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가 1건도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조사를 안 해 봅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어떤 할 수 있도록 어떤 허가 내지 등록을 받은 업체에서 시행을 한 것인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어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상하다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아니 검사건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없으니까, 뭐 1건, 2건이야 잘 했느니, 못했느니 했는데 다 빵건이잖아요? 그러면 검사비 날로 먹었다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일단 이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시행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뭐 나름대로 어떤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에서 한 부분을 지금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부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게 모든 것,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의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세 군데가 다 비슷한데 이게 이제 민간검사소란 말이죠. 이 분들이 이제 나가죠, 나가서 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먼지가 이런 기준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잡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갖춘 업소잖아요, 검사소가?
예.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 봐주기 식으로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없다고 보고해도 안 괜찮겠나 해 갖고 쉽게 말해서 이게 만약에 나오면 또 시정조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온 장소는요?
예, 개선명령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안 통할지 몰라도 이 민간한테는 통한다 말이죠. 민간검사소에는, 이런 것들이, 사적으로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빵건으로 다 처리된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다 아무리 안 그러면 다 빵건 처리합니까? 이것은 예산의 낭비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 돈은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직접 민간검사기관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신력에 대한 것은 주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소에 대한 공신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 뭐 하러 이걸 여기다 써놨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다 뭐 하러 써 놓으셨어요? 아무 연관도 없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아니 이 책에다가도 지금 이번에 써 갖고 나오신 거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걸 뭐 하러 여기다가 적어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그런데 이 자료 자체는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자료요구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그러면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셔 갖고요? 이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요청서를 여기다가 넣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요, 앞에다가 뭡니까, 처리한 결과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넣어야지 여기다 왜 넣어갖고 오는데요? 이 자료에다가 왜 딱 끼워갖고 부산광역시 내 민간검사실적 뭐 하러 여기다 넣었는데요? 개인의 의원의 자료 요청에 관련된 걸 여기다 왜 넣어갖고 오는데요?
이제 자료 요구사항이 저희들에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자, 정리된 걸 내가 한 가지만 물어…
그러면 지금 요청에 의해서 여기다 넣었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여기 들어온 지금 여기는 보건환경연구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민간, 그럼 이것 단속은 누가 하는데요? 이렇게 1건도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요?
이제 관련이 없지만 아까 말씀한 1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사항부터 해 가지고 쭉 이제 요청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쭉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자료요청이 다 옵니다. 그 자료요청 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있는 자료는 우리 있는 자료를 그대로 하고, 우리한테 자료가 없더라도 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제공을 여기다 넣은 거네요, 그럼 이것을요?
예.
그럼 보건환경연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금 이 세 군데 업소를 여기다 넣은 거네요?
관련이 있을 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 이 세 군데가 없다고 해서 제가 차후에 보건환경연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업자들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나온 그런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10년도, 20년도 이런 데를 갖다가 시민들은 모르고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를 어딘가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뭐 하러 하겠어요?
아마 이 내용은 이것을 아마 검사한 그, 예를 들면 검사대상 시설에서 아마 보고를 하거나 어떤 그런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검사대상 시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딘가에 보고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 아무 이상이 있다, 없다를?
예.
그런데 이런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검사건수 빵건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업소를.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갖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는 모르는 데니까 이런 데서 하든 말든, 여기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네요? 이런 것도.
이제 관계가 없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같은 영역에 대한 검사를 지금 하고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민간영역을 확대해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의 주축이 되는 데 아닙니까, 연구에? 지금.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는 데 아니에요? 들어오면.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우리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타 시․도에서 들어온 것도 그렇게 봐주고 있는 예전에 이런 관례에 의하면 그런 내용도 이렇게 분석도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자료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은 통상 어떤 주된 업무가 관원이든, 민원이든지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시험 이제…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지, 아무것도 수치가 되지 않는지, 뭘 갖고 했는지 그 검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이것은 이래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허가받은 관청 혹은 어떤 등록된 어떤 관청이 있을 겁니다. 그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 부서에다가…
협력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수치가 통계수치로 안 들어가면 괜찮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여기서 한 것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다 수치로 들어가고 결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럽니까? 제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오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 보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행정상에 우리 게 아닌데 하지만 이것 대개 위험한 거예요. 이것 1건도 나오지 않은 이런 데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얼마 전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한 적이 있고요. 아마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어떤 측정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좀더 확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혹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이 하던 그런 업무를 시․도로 이양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뢰성 문제 때문에 거론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그런 그것은 있지만 지금 이 어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어떤 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일단 이 내용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협력 관할처에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지도감독 부서에…
왜냐하면 통계자료가 나오는 거고, 수치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그 수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똑같은 이치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소음조사도 보니까요, 이것도 똑같애, 10년도, 11년도, 이것도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사 부적합 다 빵이네요? 민원도 없고, 부적합 다 빵으로 나왔어요. 9년, 10년도, 9년 실적, 11년도 실적에 보니까요. 소음조사도. 그 바로 옆에 있어요, 34쪽에. 똑같은 이치인데 뒤에 보면 소음조사도 지금 측정운영 결과해 갖고 조사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로. 이것은 왜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나왔습니까? 이것도 뭐 의원 요청이었습니까? 부적합이 1건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34쪽 말씀입니까?
예, 34쪽도 그렇고, 32쪽도 그렇고, 앞에 그러니까 10년도 것도 그렇고, 11년도 것도 그렇고 똑같네요, 이것도?
그런데 조사, 이것은 말 그대로 조사입니다. 어떤 그 위반이나…
아니 조사인데 건수가 한개도 안 잡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조사한 겁니다. 34쪽에 소음도 검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역에 어떤 소음을 측정한 그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41쪽에 있는 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가, 나, 다지역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 자체적인 이것하고는 또 틀린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측정한 어떤, 지금 이 앞에 적어놓은 간 것이고, 이게 검사결과에 적합, 부적합을 의뢰하는 민원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소음도를 주기적으로 지역별로 조사를 하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가 했다는…
그러면 여기 적합, 부적합에 대해서 아무것도 작대기 그어져 있는 것은 뭐…
우리 자체적인 조사기 때문에 적합, 부적합을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자체적인 조사고, 뒤에 것도 자체적인 것이라면서요, 41쪽도? 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서 나온 것도.
그게 다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자체고, 앞에도 자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자체조사인데 부적합이 여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34쪽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오, 41쪽도 똑같은데 소음조사 똑같은 소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나오고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게 나오냐는 거죠?
41쪽 말씀하신 부분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소음기준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 소음도가 얼마냐를 조사한 거지요. 그것을 어느, 여기에 소음원 어떤 대상을, 민원을 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조사라면서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그런 자체적인 조사일 것 아니에요?
앞에 거란 말씀은 아까 실내공기질 말씀입니까?
아니오, 34쪽!
그래 34쪽에 것은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정리한 내용인데 제가…
이게 이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아니라서 부적합 표시를 안 한다, 그러면 민원이 없는 것들은 부적합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민원이 없는 것들은 부적합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적합, 부적합의 의미가 없는 거죠?
자체조사에서 그것이 기준치가 넘었어도?
그것은 이제 초과를 했다, 초과를 안 했다 어떤 그런 내용이지 위반 적합, 부적합 여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앞쪽에 있는 적합, 부적합의 내용을 말할 때는 기준치가 초과된 것과 상관없이 어떨 때 그러면 부적합, 적합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이제 통상 이제 조사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관에서 시료를 채취하든, 민에서 시료를 채취하든 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 이제 기준치가 있고 기준치에 적합, 부적합여부를 판정해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적합, 부적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민원이나 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소음도 조사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
뒤에 것은 자체적으로 한 거고, 앞에 것은 그러니까 관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에 소음도 조사는 누가, 민원은 없네요? 민원이 없으면 관이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 이제 그게 소음조사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소음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게 위반을 했나, 안 했나 여부는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 부적합이라고 판정을 내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그것 앞에 것은 관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에서, 민원에서 요청해 가지고 그것이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 앞부분 34쪽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내용이 이제 사실은 섞여 있는 거죠?
이성숙 위원님!
예.
마무리!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맞죠? 제가 하는 말, 얘기만 대답만 하세요. 맞죠? 그것은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앞에 것은 관이나 민원이 요청을 했을 때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갔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뒤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앞에 말씀은 아까 실내공기질이랑 34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실내공기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소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 34쪽을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소음측정 얘기하고 있어요. 실내공기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
소음측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예.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차후에 다시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쪽의 34쪽은,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저는 실내공기질은 아까 끝났고, 소음측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앞에 34쪽에 있는 소음측정은 다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관이나 민간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했을 때에 대한 거라고 원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뒤에 있는 것은 자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기준치가 넘게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지금.
그게 사실은 뒤에 조사한, 그런 내용 검사한 그런 내용 자체가 앞에 전부 다 건수로 해 가지고 앞에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이따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마 원장님 지금 이것 봤을 때 앞전에 우리 민간검사실적 이런 부분은 아마 그게 우리 국가공인기관일 거예요, 전부다 취득한 것일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그죠?
예, 인증을 받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인증 다 거의 다 받은 기관일 겁니다. 그죠? 아마 조금 이런 부분에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설명이 조금 그것 한 것 같고,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은 소음부분은 아마 우리 검사실적에 대한 얘기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을 왜 안 내리느냐 우리 위원님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큰 오해가 되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장님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검사에 대해서 소음을 몇 건을 검사했다라는 것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왜 적합, 부적합을 이렇게 표시를 안 했느냐는 말씀 같고, 그죠?
예.
아무튼 큰 뭐 오해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예, 별도로 한번…
그것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4월에 구제역이 종식이 되었다고 했는데 다시 또 11월말에 경북 안동지역에서 다시 재발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백신까지 맞게 되고 뭐 위기경보, 또 심각정도까지도 올라가고 해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다시 만약에 올해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생하기 전인데 얼마 전에도 안동의 한 축산농가에서 또 구제역 의심 소동이 한번 있었거든요. 다행히, 다행히 음성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서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게 부산에도 그렇게 되어서, 혹시 구제역이 또 다시 창궐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구제역을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슨 올해 비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어떤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찰활동입니다. 그런 개연성,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고 구․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농가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은 딴 정책하는 과에서 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나온 시료라든가 이런 게 오면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사를 채취를, 시료를 채취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냥 갖다 준 것만 가지고 검사하는 것 말고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어떻게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이 검사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시 내려오기만 기다리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항상 구제역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가축, 가축물위생검사소에.
부산에?
예, 우리 가축물위생검사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AI, 구제역 그런 부분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제역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구제역을 지금 진단하고 판정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걸 빨리, 재빨리 할 수 있는 시료채취를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축산물소장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축산물…
축산물위생소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축산물위생검사소장 김금향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옛날 시스템, 지금은 백신을 하는 정책하고 이번에 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 그것은 백신을 접종을 했나, 안 했나? 그게 항체역학조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NSP가 있고 SP 조사가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농가별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항체역학조사를 합니다. 예방접종을 접종을 했나, 안 했나 하는 그 검사가 항체역학조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검사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느냐 안 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예, 그것은 하고 있고요.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게 안 된 데는 우리가 다 하라고 과태료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미리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연간 검사실적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하고 이경혜 위원님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감사자료 말씀이십니까? 보고서.
예, 33페이지.
감사자료?
예.
감사자료, 33쪽.
예, 거기에 보면 목표량이 있고 지금 실적이 있다 아닙니까? 실적이, 이 목표량이 올해 12월 말까지 하는 목표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량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40% 정도 줄었거든요.
예.
왜, 어떤 식으로 해서 목표가 줍니까?
그건 아마 축산물분야 우리 전에 있던 도축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영업을 지금 재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비슷하게 보니까 이렇게 목표량하고 그 다음에 실적량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 실적이 내년도 목표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딱히 그런 것만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목표량은 어떻게 정합니까?
목표량은 전체 각…
숫자가 끝에 1자도 나오고 끝에 4까지 나오게 하는 게 그게 목표량이…
현재 각 이게 보면 각 분야별, 부서별로 그 다음연도 어느 정도 검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각 과별로 목표량을 설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전체 그걸 분야별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표량을 정하면 대개 몇 십 건 하겠다, 몇 백 건 하겠다. 대충 이런 목표량이 정해지는데 여기에 보면 끝에 가 가지고 841건을 하겠다. 이런 목표량은 내가 좀 이상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목표량을 정해서 이런 1자까지 나오나. 이런 목표량을 정하는가. 실제 보면 결과치는 보면 대충대충 하면서 목표량은 이렇게 1자까지 나오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딱히 제가 볼 때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목표량을 정할 때 과거에 전년도 혹은 검사하는 그런 걸 감안하죠.
그래 전년도 실적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죠.
감안을 하고 또 어떤 다른 어떤 계획, 정부의 계획이나 우리 시의 어떤 계획에 따라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것, 취합을 하니까…
과별로요. 아니 어떻게 목표량을 정하는가 아직 잘 모른다. 그죠? 목표량이 어떤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과거의 실적 어떤 그걸 감안을 하고요.
그런데 과거의…
그런데 과거의 실적한다 하는 그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각종 정부시책…
그래 지금 목표량에 대해서 확실한 무슨 기준은 없다. 그죠?
이제 그런 목표량 기준해 가지고 어떤 기준 자체가…
그래 없으면 없다고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목표량을 정할 수 있는 좀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제 목표량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래 하면 ‘어떤, 어떤 펙터 1, 펙터 2, 펙터 3에 의해 가지고 목표량을 정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없다, 그죠?
예, 아,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검사의뢰 받은 걸 보면 이것 갑자기 민간에서 의뢰한 검사가 작년에도 적었지만 갑자기 줄었거든요. 이게 왜 이래 줄었습니까?
그 준 부분은 도축장 휴업하고 상관이 많이 있고요. 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민간영역으로 관에서 하던 부분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보다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레지오넬라균 검사하는 타 시․도보다 굉장히 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수질 검사하는 걸 보면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있는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수질검사소 거기서 하는 게 하는 데 대해서 보통 19만 6,000원 정도, 1만 9,600원 정도가 비싸게 나와요. 수질 검사하는 게. 상수도본부에서는 기본검사는 무료로도 해 주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이 민원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느냐.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요금의 체계가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도 좀 비싸고 어떤 데서는 싸고 이래 가지고 이 요금체계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빨리 세울 필요가 있고, 특히 아까 레지오넬라균 같은 경우에 검사비가 딴 데 보다 낮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4만원씩 수정해 가지고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4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예.
그래 원가가 사실 얼마쯤 나옵니까?
저희들 검사한 그게 지난번에 4만 177원인가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만원씩 받아도 한 100 얼마는 손해 보는 거네요?
예.
그죠? 그렇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돈이야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 지금 받고 있는 부분도, 지금 예를 들면 1만 3,000원 그대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보다 조금 싸게 받으면 우리나라 물가인하에 굉장히 공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요?
또 그런…
왜냐하면 비싸게 받으면 물가상승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반대로 싸게 받으면 물가인하에 좀 공헌을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적정한 원가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원가 계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뭐 그래 용역을 줘야 될 그런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인천에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수질 검사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이래 하면 적고, 이래 가지고 하면 통계가 나는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용역을 줘 가지고 뭐 가격을 정하는가. 나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것은 좀 그런 식으로 전화 걸어갖고 몇 개만 물어보면 그건 아주 단순한 통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환경 측정 차량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이게 이동식 경우에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 A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A지역에 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주위에 우리가 측정한다. 연락을 다하고 분진이나 소음 나는 것 다 조심하라 이야기해 놔놓고 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살짝 모르게 가서 측정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근본적으로 연간 저희들 이동측정 차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설별로 나가 가지고 그걸 하고요.
그렇는데…
그 다음에 수시로 필요할 때…
수시로 필요할 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사하구에 보면 SK아파트에서 이동차량이 나와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이게 전부다 괜찮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나 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동차량 측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좀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루 종일 있으면 공장에서 다 알거든요. 차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뭘 하면 시료를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뭐든 하천이든 강이든 들이든.
예, 맞습니다.
그게 시료채취 지점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똑같습니까? 가령 열 몇 군데서 시료채취한다 이러면 그 시료채취 지점이 올해 한 것하고 내년에 한 것하고 똑같이 나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측정망을 구성된 데가 있거든요. 그럼 측정망 그래 가지고 수질 같으면 33개 하천, 몇 기…
그것은 기계가 원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없더라도…
모래, 모래 같은 것, 그 다음에 무슨 해수욕장 물 채취한다는 것 어느 지점을 딱 정해놓고 합니까?
그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한 3개소, 1개 해수욕장에 한 3개소 정도 그 채수를 하거든요. 통상 가운데, 좌측 양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지점에서 합니까? 똑같은 지점에서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게…
이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저 부분에서 해 봐라 하면 그쪽 부분에 가 가지고 채취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위적인 어떤 사람의 요청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옮겨 가지고 필요한 위치에 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이 골프장 농약에 보면 고독성은 지금 검출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조금 독성이 덜한 중독성이라든가 이런 농약은 검출이 된다. 그죠?
예,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골프장 주위에 지하수에서는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되어가 있는 게 있으면 부산 근교에 있는 골프장 지하수에서 나오는 농약 검출이라든가 이런 수질 검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특히 목욕탕 물을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 시료채취는 누가 합니까? 목욕탕 주인이 이게 손님이 많을 때 채취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목욕탕 주인이 물을 우리 직원이 가 가지고 ‘물 주세요.’ 이러면 목욕탕 주인이 들어가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 가지고 채취를 하는 겁니까?
구청의 직원이 직접 가서 합니다.
직접 가 가지고.
구청직원이 직접.
그러면 목욕탕 안에 들어가려면 옷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가벗고.
입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합니까?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모든 실험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시료채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 가지고 제일 오염이 많이 되었다 싶은 데 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목욕탕 보면 바닥에 뭐 이끼 같은 것도 있다 싶으면 그걸 긁어 와 가지고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 목욕탕 주인이나 이런 사람 가 가지고 내 옷 벗기 싫어 갖고 그것 받아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 검사하면 다 적합이죠. 그래서 이 시료채취가 이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시료채취 일관성도 필요할 것 같고,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이런 일관성이 있게끔 그렇게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가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좀 했었고, 그에 대한 연구를 좀 대책 마련을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일단 요구사항에 대해서 쭉 조치계획 전망 이래 가지고 지금 19쪽에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좀 구체적으로 재비산 먼지에 대한 연구성과 이런 건 없죠? 현재까지는 그냥 도로 청소차량 6대 추가 구입 정도 있고요. 그죠?
예.
보니까 작년 12월 20일 환경부에서 도로 재비산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해서 2014년까지 9대인가 해서 이걸 해 가지고 도로 재비산 먼지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청소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재비산 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에 한 67%,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산시나 이런 데서는 경유차량에 대한 무슨 저감대책, 공해물질 저감대책에 아직 치중되어 있고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턴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가 전반적으로 이 정책을 재점검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연구과제로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 물질 저감방안 및 위해성 평가인데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부산시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한번 크게 수정해 나가는 그런 정도 수준에 연구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우리가 하천 생활환경 기준 5등급의 수질측정망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동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우리가 부산시의 지방 하천에 대해서 한번 전체 조사를 한번 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이런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한번 조사가 필요한 타이밍이 왔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한 5년쯤 지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질측정망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김해교를 비롯해 가지고 우동교까지 이 지점 이외에 사실은 복개되어 있는 그런 하천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초량천이라든지 호계천이라든지 기타 여러 동래천, 괴정천 이런 데는 접근도 할 수 없는 어려운데 거기에는 아마 굉장히, 한번 범일5동 그쪽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일부 복개되어 가지고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새까맣습니다. 하천 자체가, 아예 이것은 검사 결과가 수치가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를 정도의 그래 좀 그래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을 저희들 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환경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천 조사뿐 아니고 대기부분도 우리 원 자체로만 조금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국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에서도 이 제안을 할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사전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데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하고, 그죠? 그냥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공기질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자동측정망을 보니까 연산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요. 그래 좀 새벽 1시에서 4시면 사실은 실내공기질이 굉장히 안정화 되어 있고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이 측정망이 잘못 오작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침시간에 어떤 청소하고 연관이 조금…
1시에서 4시 사이에요?
예, 새벽에 청소할 때 조금 관련되고.
만약에 이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다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데이터를 잡고만 있고요.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잘 모르시죠? 원인분석이나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측정망을 단순하게 데이터만 수집하겠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존 같은 경우도 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경보제를 한다든지, 경보를 내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실내공기질 부분도 사실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 그런 데 대해서 원장님 뭐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측정을 해서 일부 보도도 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나 이래 타 시․도는 보니까 학교에 공기질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부유세균이 훨씬 많이 초과하는, 경남도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가 기준이 800CFU/㎥인데 학교 같은 데는 2,30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도 물론 계속 해 나가야 되겠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실 안에 공기질 조사를 좀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 위원님 표본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실내 공기질이 또 금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대상이 영화관, 전시장, PC방 상당히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소유가 지금 더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육시설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보육시설 1,500개 의논하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제 내년도 어떤 실정을 보니까 지금 대상수가 더 늘어나고 아직도 아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표본조사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말씀, 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 대상이 전체 보육시설 중에 430㎡ 이상의 시설에 한해서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상기관이 203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그 보다 더 작은 공간도 한번 샘플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430㎡ 이상의 시설들은 사실 그래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보면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보다 작은 공간에서 공간이 가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열악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샘플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관련해 가지고 유전자 판별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개체 불일치 건수가 29건이나 나왔더라고요.
예.
이제까지는 대개 2009년도에 개체 불일치가 1건, 2010년도에 개체 불일치가 2건인데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추정인데 아마 그 어떤 중간과정에서 아마 속인다 그럴까요. 아마 그런 그게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활동을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히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나 그런 걸 많이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의뢰 건수도 많이 들어오고 검사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보면 한우 하는 게 실제 아니고 바뀌어 가지고 들어오는 걸 확인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이나 2010년도에 1,600케이스, 1,380케이스를 했고요. 또 우리 행감자료에 의하면 9월 말 955케이스거든요. 케이스로 따지면 오히려, 9월 말까지 현재 데이터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체 불일치가 많이 발생한 것은 이 다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떤 큰 것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우리 어떤 활동을 지금 상당히 활발히 하면서 여러 분야에 그걸 하고 있고요. 거기서 아마…
그것보다도 개체동일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총 89건인데 그 전에 9년도, 10년도에는 개체동일성 검사를 적게 한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개체동일성 검사가 올해 89건 중에 29건이 개체불일치인데 거의 32.6%입니다. 그러면 3건당 1건이 불일치로 지금 나왔거든요. 이건 꽤 심각한 걸로 봐지는데 무슨 이유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좀…
예,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산지 그 검사는 쭉 지금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부적합이 별로 안 나옵니다. 많이 하니까, 그래 그게 좀 의미가 없어지고 다시 무엇이 도입이 되었느냐 하면 가사 예를 들면 이게 횡령 소다, 횡령 소 아니다. 이게 안동 소다, 아니다. 그게 아까 개체 그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기표 표시해 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걸로…
그게 아니고 축산물 등급소에 보면 모든 도축장에서 나오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샘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정보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개체동일성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횡령 소다, 또 안동 소다. 그것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지금 그게 이 정도로 저거가 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라든지, 판매업체에서는. 그래서 그게 우리 구청이나 특사단이나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지금 많습니다.
그럼 이게 개체동에서 검사해서 불일치되었을 경우에?
예?
불일치로 나왔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행정처분을 합니다. 허가청이나 신고…
우리는 통보를 합니다. 통보!
통보!
예.
통보하면 물론 관청에서…
과태료가 한 30만원 붙습니다.
과태료가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30만원의 과태료다!
예.
그러면 개체불일치가 되었다는 것은 이 쇠고기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즉 말하자면 소장님 말씀은…
품질이, 이게 가사 예를 들어서 품질이 안 좋지요. 아주 품질이 낮지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들어온 소라는 것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쇠고기 질은?
아, 개체형태를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한우인지, 수입소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겁니까? 이게 말하면…
한우는 맞습니다. 한우는.
구제역 걸린 소…
아니 한우는 맞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횡성소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A등급인데 판정은 A등급이 아니다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안 하면 어디 소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또 그 질은 분명히 낮습니다.
질도 낮고, 어디 소인지도 모른다!
예.
한우이기는 한우인데 어디 소인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게 뭐 그러면 밀도살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밀도축을 통해서 들어온 소인지 이런 것은 또 다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도축장에 분명히 나왔으니까.
도축장에 나왔는데 이제 품질하고의 문제가 있다!
예.
그래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게 89건이 학교하고 교육청에 하는 급식 쇠고기들이 대부분이지요?
학교 것은 한 25건, 그리고 시․구․군, 시청이나 구청에서 의뢰 들어온 겁니다.
우리 집단 급식할 때 이 쇠고기가 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판별을 해 달라는 검사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직접 샘플을 수거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한 겁니다. 구청이나,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 특사단, 특별사법경찰 있습니다. 거기하고 각 구․군에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의뢰가 들어온 거고요?
예.
그러면 학교에 25%…
이제 그게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에 가서 이제…
대부분이 그렇죠?
25건!
25건, 그러면 25건 중에 불일치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15건입니다.
과반수 이상이다, 그죠?
예.
60% 정도 보면 된다, 그죠?
예.
앞으로 이 검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쭌 건데 좀더 검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 봐 주시면 연안해수 조사결과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 연안해수 조사결과 동천하류하고 남항, 다대포, 어시장, 장림, 신호, 녹산 등 대장균군이, 즉 미생물오염도 측정이 최저 1,430에서 최고 2만 300npm으로 높게 이래 나온 원인은 또 뭣 때문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연안오염이 되는 그 원인 자체는 근본적으로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그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그게 자연정화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상승하는데 그냥 가만 있어가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대책은 있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은 상당히 어떤 포괄적이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립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좀더 되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이게 등급 대장균 속의 npm이 100㎜당 등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기에 1등급은 200이하고요. 1등 기준은 수산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하고요. 2등급은 1,000이하인데 해수욕 및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등급 1의 수산물에 적합한 물이고요.
그 다음에 1,000이상은 3등급에 속합니다. 이 기준치가 없습니다. 3등급은 공업용수, 선박의 정박, 이러한 용도로, 수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천하류는 4,123npm이고요. 최고 높은 것은 장림에 2만 300npm까지 나옵니다. 이 최저치가 이 자료에도 보면 수질이 가장 좋은 데가 송도가 18이고요, 감천은 9입니다. 그죠? 이것은 좀 심각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 오염물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비점오염원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한 이 자료를 어떻게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 이제 조사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 시에 환경보전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내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이한 사항 중에는 연안해수 염분농도를 보면 최고 높은 지역이 또 고리가 염분농도가 32.5‰입니다. 그렇죠?
예.
최저는 장림이 13.0‰이고 이러한 원인은 또 어떻게 또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담수의 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림처리장은 낙동강 본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담수의 영향으로 염분도가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이게 염분농도의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염분농도 기준치라기보다는 통상 아마 30에서 33정도 그 정도 어떤 퍼밀단위입니다.
퍼밀인데 장림에 13점이고 고리가 32.5‰은 농도가 안 높다 말입니까? 기준치다 말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어떤 해수의 염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32는 높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통상 어떤 염분농도가 평균 30에서 34‰입니다.
그러면 신호는 염분농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치도 못 미칩니까, 그러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낙동강 본류 내지는 지류 어떤 뭐 서낙동강 쪽으로 내려오는 담수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수요?
예.
그리고 만약에 또 일광지역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해수담수화 시설을 또 유치한 곳이고 준공하면 일광지역 염도가 높고 그죠?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수화 시설 자체가 그 용량이 그래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 크지 않을 어떤 그런 부분 같으면 그 영향은 뭐 저희들이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사전조사나 어떤 사후에 같이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수담수화가 이제 가동이 되어 갖고 준공되게 되면 또 방류수가 안 나옵니까? 방류수가 바닷물 정수하는 데서 한 50% 정도는 방류수가 다시 바다로 유입되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염분농도하고 기존의 농도하고 하면 섞여서 그 기존에 있는 바다의 생태계 파괴가 해조류라든가 다 일어날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상수도본부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그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해수소통이나, 그 소통이 원활한 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방류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 내용도 한번 알아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좀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아까 연안해수 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꽃게, 낙지, 뭐 카드뮴 중금속이 검출이 많이 되었다 하는 방송은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뭐 부산에는 수산물이 어떻게 뭐 안전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 안전, 어떤 뭐 안전한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떤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 수산물도 어떤 꽃게라든가, 낙지라든가, 염려되는 시민이 그런 방송을 한번 보고 나면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지킴을 위해 가지고 한번 그 전이라도 검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금년도 검사도 했고, 또 지난해 검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가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9월말까지 저희들이 유통수산물이 한 96건, 그게 어류가 60건이고, 패류가 22건, 연체류 8건, 극피류 6건 정도 한 바 있고요. 지난해에는 한 720건 정도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안에 대한 어떤 대장균수가 차이가 이렇게 들쭉날쭉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 부분도 꽃게하고 수산물에 대한 것을 연구조사를 한번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한테 그 결과를 안전하면 안전하다 알려주면 좀더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도를 접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일단 검사를 한번 빠른 시간 안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연체류하고 꽃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식약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문제의 핵심이 내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럼 통상 지금 여태껏 검사한 어떤 그런 결과를 보면 내장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내장까지 전부 다 합쳐가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그게 되는데요. 내장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고 아마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정부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쉽게 아마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꽃게라든지, 대게라든지, 연체류, 낙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 보고를 드리고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습니까?
예, 쓰십시오.
행감자료 55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 행감자료에는 2009년도 검사건수가 133건 중에 부적합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고요. 이번 자료에는 2010년도에 8건이고, 11년도는 9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건으로 또 해마다 부적합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적합건수에 증가 추세에 따른 원인은 또 왜 있다고 봅니까?
우선 증가추세는 이제 검사를 받는 어떤 대상시설 자체가 지금 확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면 문제가 부적합이 많이 나온 것이 어린이 보육시설이 되는데요, 보육시설이 지난해까지 860㎡이던 것이 지금 430㎡로 이제 축소가 되면서 대상 시설이 많이 늘은 어떤 그것이고, 또 부적합이 나온 대부분이 보육시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실랍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이래 말씀을 하시고 한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실내공기질 측정에 있어서 우리 뭐 보육시설도 했고 내년에 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신다 이러셨는데 우리 지역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셨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부분…
아니 그런데 이제 복지시설 말고 지역에 뭐 적게는 한 40~50개 정도씩 이렇게 각 지역별로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도 떨어지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도 뭐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표본조사를 좀 해서 실제 이게 각 구․군에서는 경로당 설치에만 이래 신경을 쓰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또 이래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실 것 같거든요. 실제 뭐 정수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뭐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한 경로당이 과연 쾌적하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기에 맞는지, 좀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내년에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도권 밖의 보육시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곁들여 가지고 경로당, 표본조사 아마 내년에 검사건수가 아마 대폭 더 확대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표본검사 정도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어떤 구청이나 이런 제도권 외에 특히나 경로당은 설치 개소는 많은데 실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래 구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 좀 놓치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좀 내년에는 신경 써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종합환경감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수정동 같은 경우가 지금 추가가 되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런 설치가 추가된 어떤 뭐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측정망은 가능하면 많이 설치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체 어떤 환경의 어떤 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원론적인 부분들이고 실제 추가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쪽에 어떤 뚜렷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아, 그 이제 왜 그쪽 위치하느냐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이제 그쪽에 수정동에 한 부분은 부산항재개발, 다음에 선박관련 배출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운영하시고 이러면 환경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것인지는 검사를 했을 때 높게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사후조치는 없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어떤 기관에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환경보전과에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또 협의를 하고, 해 왔고 또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만 높게 나온 것만 파악을 하시는지 아니면 높게 나온 뭐 원인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인부분은 이제 같이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어떤 분석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조치나 대책에 대한 조치나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연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시지만 이제 연구, 어떤 방향에 있어서 원인분석에 대한 부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연구에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예.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방향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측정이 되었는데 수치를 이래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낮게 나오는 지역이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조금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해 가지고 뭐 수정동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계속 수정동이 이래 수치가 낮게 나온다 하면 그 동 내에서도 위치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힘듭니까? 어때요?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또 건축물 관련 이용협의, 또 비용이 상당히 수반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 이제 대기오염이 측정된 것은 전광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 지금 한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대 정도?
예.
그럼 그게 이제 요즘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시야에 좀 가리는 경우가 있을 건데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파악하기로 광안리에서 해운대 쪽으로 가는 쪽에 전광판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에 가려서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실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52페이지에 대기환경측정 차량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점이 북구 구민운동장이나 금정체육공원, 특히 학교 쪽에 미세농도 오염도가 상당히 지금 높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들은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내 주십니까?
예,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 결과통보 받고 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하십니까?
저희들 통보를 해 주었고요, 이제 학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학교운동장을 맨 흙, 땅, 흙이 있는 곳을 이제 인조잔디를 깔 거나 그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저, 뭡니까? 흙 그것을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그런 것 말고요, 이게 뭐…
그래도 조금 저감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뭐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해하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부분들인데 그런 것 말고 이런 농도가 높은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통보만 받고 마는 건지, 안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한 사후 어떤 대책을 좀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이래 파악하시고…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 오염농도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만 해 갖고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들도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어서 많이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인력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도 업무보고서 업무현황에 보면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결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또 발표를 하셨대요?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하셨던데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 자료가 다 전달이 되었고요. 인력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본청에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 뭐 이제 총액인건비제 그래 가지고 지금 정원은 지금 우리 부산시 자체 안에서는 정원이 지금 거의 뭐 어려울 그런 지금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조직부서의 이야기는 어느 한 부서에 어느 한 기관의 인원을 늘리면 어느 한 부서는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운용계획에 보면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증원도 필요하고요, 지금 중앙부처 뭐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에서도 우리 원에 직접 보내기도 하고 우리 시의 정책기획관실로도 이것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문이 여러 차례 갔습니다. 갔는데도 어떤 현실은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또 우리 세계화, 우리 시민의 건강, 도시환경, 전염병 증가 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또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신청사 또 건립 이후에 또 필요한 인원도 더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던데 좀 우리 원장님께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강력하게, 솔직히 결원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인원은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충원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행감 때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내용을 아마 지적을 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이. 했는데 이것을 또 작년도에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발표를 하셨고 하시면 정말 좀 본격적으로 원장님께서 이러한, 이것 계획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자체에서 시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 자료 정책기획관실에 다 전달이 다 되고요. 그 이후에…
그 답변이,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결국 이제 인원 증원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와 가지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화, 또 우리 시민의 건강이나 도시환경, 전염병 증가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좀더 연구원에서 좀더 이제 치밀하고 좀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솔직히 아까 석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일관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조직부서에 담당계장, 과장, 국장님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내심 조금 인원 증원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또 이야기로는 인력 증원은 좀 현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이 많은 업무들을 다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가셔야 됩니까? 그럼 있는 직원들 분은 너무 힘이 들고 부화가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구원은 이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든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기존대로 간다면…
대응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 힘과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확실하게 이런, 제가 이걸 봤을 때 앞으로는 일부 다 100%는 충족할 수 없지만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상당한 업무들도 있고,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 요청사항도 계속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의 요청사항도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해 나가는 상황에서 진짜 이게 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의 건강이고 우리 안전한 환경이고, 추구하는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요건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아까 첫 질문 때 질문했던 내용은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충분히 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까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좀 충분히 내용을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그 내용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이 뒤에 보면 놀이터 학교 내 토양오염 검사현황 해 갖고 2011년도까지 이렇게 쭉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놀이터에 대해서 토양조사를 계속 하고는,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놀이터에 관련되어서 주로 조사를 하는 내용이 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토양이라고 나왔는데 토양 말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중금속 종류, 그 다음에 기생충…
아니 그러니까 토양 안에서 말고, 그러니까 채취를 할 때, 그러니까 토양은 밑에 있는 흙을 파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예.
모래나 뭐 이런 것.
예.
말고, 놀이터 내에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결국은 모래하고 토양하고 어떤 거기에 중금속, 기생충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모래만 하고 있으시죠?
예.
그 안에 지금 토양 말고는, 그러니까 모래 말고는 다른 것을 채취해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옆에 전봉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요청사항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안타까운 것은 좀 먼저 알아 갖고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토양 하시면서 좀 그 안에서 다른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셔 갖고 좀 이렇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가장 놀이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양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워낙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놀이기구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깎아 내어 갖고 그것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상당한 발암물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고무바닥재로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인조잔디하고 똑같이 고무바닥재 자체가 폐타이어의 성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조잔디에서도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검출이 된 것 그 부분이 이 놀이터에서는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 수치가 지금 현재로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가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기생충이 모래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무바닥재 사이에도 엄청나게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놀이터에 관련되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뒤에 보면 공단지역 내에 토양오염 이렇게 해 갖고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공단 지역 내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밑에 있는 공단은 공단지역 내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토양오염 조사하는 부분은 공장, 공업지역, 그 다음에 또 고철 야적지역, 그 다음에 피…
그러니까 고철 야적지역이라 그러면 재활, 폐기물 재활용 뭐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데…
고철 쌓아놓은 데.
그러니까요. 폐기물 재활용 하는 것, 고철 쌓아놓은 데 있죠?
폐기물, 그러니까 폐기물은 또 따로 또 별도로 있고 고철 쌓아놓은 데 하고.
예, 쌓아놓은 데 하고.
폐기물 어떤 관련 지역 등 해 가지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10개 오염지역 해서 178개 지점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그러면 거기에 소각장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소각시설 이런 데…
예?
소각장.
예.
매립장.
예, 소각장…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하야리아 부대 있죠?
예.
하야리아 부대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까? 거기 토양조사도.
하야리아 외부지역에 토양오염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내부, 내부, 외부 말고.
내부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요. 지금…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없어…
요청에 의하면 못 들어갑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 그때 외곽지역에서 오염도가, 특히 그때 고엽제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그 접한 경계지역에서 그래 가지고 지하수하고 토양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민들이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부를 좀 해 달라고, 외곽지역 말고 안에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많이 환경국에도, 우리 부산시 환경국에도 하고 정부에도 하고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구에서 내년도 예산, 지금 내부는 국방부 지역으로 저희들…
들어가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민원이 대개 많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어요. 구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해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시가 아니고 우리 들어가는 게 문제고요. 검사는 시료채취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또 환경국 쪽 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했으면 하는 민원을 많이 갖고 오네요, 보니까. 구에 구의원들도 갖고 오시고, 안 되니까 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그것 안 되는, 그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영역은 아니시고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통로를 좀 알아는 봐 주십시오.
환경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앞에 석면에 관련되어서도 했지만 2010년도 자료 이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석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지하철 역사는 다 했죠?
예, 예. 공기…
그러면…
공기하고 말고 그 제조…
석면, 석면…
예, 건축물까지 다 했습니다. 전수 다…
그러면 혹시 철도는 했습니까? 부산역사 이런 데는요.
철도는 저희들이 자료로서만 요청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자료를, 안 그래도 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저희들 언론보도 된 내용 이외에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하고 있어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럼, 보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검출면적은 우리 부산역이 1등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로, 석면 검출 면적이. 대개 심각한 건데, 다른 역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등으로 어쨌든 순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이치에요. 철도가 자료를 안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안 보여주고 있고, 그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부산역사에 우리 부산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이걸 좀더 면밀하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부산역에서도 내년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철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래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도.
결국 돈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반이 되어 갖고 요청에 의해서 되면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예, 검사는 이미 다 전수 조사는 끝이 났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조사가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더, 이것은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고 다…
나왔죠?
그것 했고, 또 철거, 제거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단계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돈 내용을 아직 못 보셨다고 하는데 똑같 내용이 들어왔어요. 내역을 안 보여준다고 철도공사가, 똑같은 지금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더 정확한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이것이 공개가 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유통이, 그러니까 경로가 되어서 알 수 있다면 파악을 해 가지고 미처 못 한 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떻게 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 그것들이 파악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또 우리에 맞게 했으면 하는 저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하신 것 저도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안 준다고 이러는데 저도 이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뚫린 데가 있으면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그래 내용을 지금 못 본 상태기 때문에 어디를 하고 안 하고는 저도 모르고 지금 원장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못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이 걸려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들어온다 하는 게 저는 참 좀 의아스럽습니다. 주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조금 전에 아까 본 질의 때 연안해수 염도에 대해 갖고 했는데 33.2가 적정치라 했는데.
32에서 34 범위 내에서.
그게, 그게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어디에 있는 수치입니까? 그 수치가.
문헌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기준치라 합니까, 그걸.
기준치란 말씀은 아니고요. 30에서…
아니 제가 염분농도가 부산 해수면에 아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해수면에 일광이 33.2고 장림이 13.6이고 신호가 12.4인데 왜 이래 여기는 낮게 나오고 여기는 높게 나오는데 그 기준치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33.2가 기준치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33.2이라고…
그 33.2가 기준치라고 우리 원장님이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통상 해수의 평균 염분농도가 30에서 34 범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균 염분, 아니고요. 제가 그 기준치가 어디냐를 물었지, 평균을 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은…
기준치 정도…
평균은 어떻게 여기 신호가 12.4고 장림이 13.6고 33.2고 그래 합산해 갖고 그걸 나누게 되면 평균치 내면 그것보다 낮아지는데 그게 평균치가 됩니까? 최곤데 이것은, 여기에,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에.
예.
제가 최고치를 하는데 어찌 그게 평균치입니까? 평균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는데 자료를 내어놓고도 그걸 최고치가 평균치라 하면 제가 어떻게 위원이 받아줘야 되고 또 환경학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33.2가 평균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평균치 33…
아니 33.2가 도대체…
위원님 33.2의 평균치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해수의…
기준치가, 기준치가 기준이 어디냐고, 그죠? 염분농도의 기준이…
기준…
어디 있느냐 하니까 33.2가 기준이라 하셨거든요. 원장님께서요. 왜…
제가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30에서…
아니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기준치가 우리 염분농도가 바다의 우리 부산 해안에 염분농도가 기준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기준치가 33.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치입니까?’ ‘예, 최고치입니다.’ ‘그럼 최저치는 기준치에 못 미치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했죠?
조금 전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랬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정이 아니고, 정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을 했으면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해 나갑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정답이 아닌 걸, 아닌 걸 모르면 모른다 하고요. 아니면 아니다 하고 정확하게 서로가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아니 뭐 본 위원이 자료 준비 이렇게 해 가지고 높은 것 낮은 것 다 질의를 했는데 이게 기준치가 어딘가 하니까 최고치를 기준치다 해 버리면 나중에 뭐라고 하면 또 ‘정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쉽게 답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안 드린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니 속기록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한번 다시 되풀이 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들어, 여기에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1시간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여기에 질의 한 몇 십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니 본인이,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아닌 걸 트집 잡습니까?
그래 제가…
옆에 누가 들은 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대신 답을 해 주세요.
그래 해수의 평균 염분농도는 30에서 34라고 말씀을 드렸…
염분농도가 염분농도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내가 처음에 질의할 때 2011년도 해안해수 염분농도 중에 최고 높은 곳은 일광이 33.2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12.4, 장림이 13.6 등 이렇게 등등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드리니까 ‘그러면 염분농도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33.2입니다.’ ‘그러면 최고 높겠네요?’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저치는’ 하니까 ‘이게 최저치입니다.’ 했습니다. 옆에서 아까 앉아 계셨잖아요.
박재본 위원님!
예.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조금 원활하게 푸시고요, 일단은. 달리 다른 또 질문해 주시고요…
나중에 인터넷 생방송 나중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원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다가 이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의하고 남은 데 우리 부적정한 건수의 추가 추이에 따른 원인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내공기질 검사에 부적정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대폭 좀 검사대상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검사에 부적합이 많이 난 곳이 어린이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총 아마 위반건수에 10건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위반건수가 대폭 늘어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반건수가 수치가 어찌 됩니까?
2011년 10건입니다. 10건이고 거의 전부가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위반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수치, 수치요. 그 총 부유세균 말이죠, 그 수치.
측정한 수치 말씀이십니까?
부유, 그러니까 측정한 부유세균 수치.
아, 수치는 이제 대상별로 있습니다만 1,100 같은 최대…
천 백, 뭡니까?
1,524CFU/㎥까지 나온 게 있고요. 위반된 것 중에 낮은 것은 1,146CFU/㎥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800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육시설 경우는 이용자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성장기 장애 또 아토피 등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죠?
예.
향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30㎡가 넘어가는 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까 최형욱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그것대로 참고적으로 초등학교 아까 이진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경로당 그쪽에 그걸 샘플로 표본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도권 밖에 있는 430㎡ 이하인 소규모 어떤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샘플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57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2개소 경우도 보면 높은 수치에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그죠? 포름알데히드.
예.
찾았습니까?
57쪽, 의료기관 포름알데히드, 150㎍/㎥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그러면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큰 나쁘게 하는 옛날부터 알고 있는 마취제라고 그럽니까?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이게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마취제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취제는 아닙니다.
발암물질로.
그렇죠?
예.
발암물질이고 또 아토피 또 원인이고 총부유세균이 1,412.6CFU/㎥면 우리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가 병 만들어 오는 그런 현상도 안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측정을 또 횟수를 늘려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이것은…
1년에 측정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기관별 연 1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인데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측정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연 1회…
전․후반기 한다든가.
거기…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상 연 1회 하도록…
법상 연 1회인데…
되어 있고…
문제가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수치가 이렇게 800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1,400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면…
한번 더 문제가 부분은, 법이 우선입니까? 현실이 우선입니까? 이게 건강하고 병하고 질병하고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냥 법만 딱 앞세우다가 이것 그냥 방치하겠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회 검사를, 검사를 해 가지고 위반이 되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1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예.
1년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이 완료가 되면 또 다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조치를 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해 주면요. 순조롭게 서로가 질의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법만 따져 가지고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의 경우도 포름알데히드가 높은데 대해서 행정기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제보와 함께 환경기준치 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상시 측정 조사를 또 해 볼 의향도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법 1년에 한 번입니까, 법상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대상 시설이…
다 그렇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해안 염분농도에 대해 가지고 마무리 합시다. 하는데 지금 신호공단은 12.4고 장림에 13.6은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농도가.
그…
최고로 32.2는 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낙동강의 담수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장림하고 신호 그 지역에 염분농도가 낮게 나온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일광이나 그쪽 기장 쪽은 그렇게 어떤 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수 염도가 유지가 된다고 보고요. 서낙동강 주변은 거의 낙동강 본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많은 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도가 낮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염분농도의 기준치는 우리 환경적으로 내가 인터넷 조금 전에 검색해서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해안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최고치와 중간치와 또 최하치를 합산해 가지고 나누면 그 해안에 대한 그 기준치가 된답니다.
예, 한번 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하고 오늘 시간을 조금 나름대로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여러 가지를 많이 또 지적해 주셨고요. 또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각별한 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직문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과제라든지. 이게 조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127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의 이런 문제까지도 염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예산문제라든지 걱정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우리 시민들 그리고 내 부모 내 형제들 아닙니까? 좀 더 잘 지켜주시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예.
정말 또 우리 연구원이 근 1년에 6만 8,000건을 안 합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인 현안문제가 또 나오고 또 보면 우리 또 지금 겨울철이 되다보니 조류 인플루엔자부터 해 가지고 또 갖가지 또 바빠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축산물위생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동원산업이 또 다시 재가동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FTA가 타결이 된다든지 이래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아마 정말 많은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현안이었던 엄궁농산물 우리 검사소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뭔가 좀 확대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는 지금 숙제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도, 오늘도 건의 또 몇 건 하셨지만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는 또 예결위 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또 관철시킬 것은 시키고 예결위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관철시켜서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이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축산물위생검사소장 김금향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윤석연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