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성과예산(안) 개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11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조금 질문 한 몇 가지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과장님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내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아니, 아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 그게 실시한 이유가 부정수급 방지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그죠?
그렇죠. 전체 27개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산화해 가지고.
전산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푸드마켓 쿠폰이라든가. 빠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통합관리망에 가사간병 지원금, 의료급여진료비, 정부양곡 할인 지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복할인 지원,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지원, 해산․장제급여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빠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그런 걸 다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전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 항목을 추가하고 빼고 하는 걸 우리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기준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부 양곡지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금액이 극히 크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탈수급과 직접 관계되는 규모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각 구에서 이 지원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한번 좀 골라 달라 하니까 그게 전혀 전산망이 되어 있는 데도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항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그런 게 빨리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보호 자원봉사 사례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전년도에 보면 노숙인 보호사업으로 분권교부세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사업 중에서 노숙인 보호 자원봉사 사례 관리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작년 1회 추경에서 한 4,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평가와 성과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올해가 2차 연도인데 1차 연도에 4,800만원의 예산에서 2차 연도에 1억 8,000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충분한 계획과 함께, 혹시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히 한번 심도 있는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아주 불미스럽지만 원래 두 군데서 하던 게 실제로는 한 군데에서 하는 거라 해 가지고 그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번에 통합시키면서 센터장 1명하고 사무원 1명을 1차 감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원이 3명이 있는데 사무원 3명까지 필요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는 1명을 줄이면서 차라리 그 인력을 기사 TO로 좀 더 돌리고 그렇게 해서 차량이 야간이나 공휴일 운행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임금을 주고 있는 그 실태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국에서 3명 정도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제가 계산을 쭉 해 보면 원래 이 두 군데가 되고 있을 때는, 두 군데로 운영을 한다고 서류를 올렸을 때는 뭐 11명, 9명, 10명 이런 식으로 관리직이 있었고 기사들은 그 10명 수준으로 있었는데 이게 한 군데로 통합되면서 이제 보건원 3명으로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6명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필요한 인원을 좀 빼고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는 지금 현재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또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관리직에서 숫자를 줄이고 기사의 숫자를 좀 늘려 가지고 한 차량에 1명씩 하지 말고 한 차량에 한 2명씩 정도 해 가지고 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또 기사들 중에서도 보면 임금이 어떤 분들은 100에서 130만원 정도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기사들 중에서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물론 호봉 차이도 있겠지만 직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조를 맡고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국에서 좀더 밀접하게 관찰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서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꼭 제가…
예,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게 지금 의료관광육성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관광육성에는 우리 시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10억…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럼 여기에서 한 10억 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의료관광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최대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근본적으로는 당장은 의료기관이 수혜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 시가 의료계열 학과와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시에 또 어떤 의료기반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2차적인 그런 것도 보는데 지금 메디컬시티라 해 가지고 대구에서도 이 의료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관광하고 의료육성하고 조금 내용은 다르다, 그죠? 다를 수가 있다, 그죠?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맥은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발전을…
그래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아주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의료관광이 육성이 되면 좀 있으면 우리가 벌써 지금 2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그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밑에 하부조직에, 처음에 참여 안 했던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혜택이 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을 해 가지고 환자를 유치해 가지고 어느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고 나면 그 소개해 주고 난 뒤에 수술비는 그 병원에서 다 해결해 버리고 우리 부산시에 넘어오는 게 없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원이나 병원에 사기업에 혜택을 다 줘 버리고 우리 부산시는 받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은 의료관광이라 해 가지고 공적인 그런 걸 표방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부산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해 주고 또 실제 서면 일대에 있는 다른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참여하는 사람만 하고 우리는 의료 관광하는데 혜택 하나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민원도 좀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메디컬 스트리트도 만들었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전부 전반적으로 다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좀 되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한의약이란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의학의 반대말이 아니고 같은 비중으로 치면 의학이고 한의학이 되는데 이 한의약이라는 것은 약사하고 관계되는 그런 한약재 하는 그 한의약입니까?
저기 한의약육성법에 보면 한의약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부에 지침에 보면…
그럼 이 한의약이란 것은 무슨 뜻인가 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몰라 가지고 한의학인지, 한의약인지 그걸…
학은 또 학문이고 약, 한의를 통해서 약품을 이래…
지금 이게 학과도 한의약과가 있고 약학과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의…
그러니까 보약 하는 한약재 하는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럼요?
이제 한방, 한의사가 배치되어서 이제…
그럼 한의학 아닙니까?
좀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한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치료의 입장에서는 한의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복지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일단 이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용어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 갖고 저한테 한번 좀 이런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각 구마다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해운대구하고 또 부산진구하고…
앞으로 16개 구․군에 다 생길 겁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다…
구․군도 반을 부담하고 저희들도 반을 부담하고…
저는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몇 군데 없으면 이게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시민건강증진센터로 시민이란 말로 주민에서 시민이란 말로 바꿨으면…
점차적으로 보건소별로 건강증진센터가 하나씩…
그런 뜻이 있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대책과 과장님한테 잠시 좀 묻겠습니다. 별개 아니고요. 이게 지금 경로당 있지요. 경로당 이 아주 지금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활발하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지원하고 환경개선 자금이 투입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너무 지원을 잘해 줘 가지고 경로당 같은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끊으라는 말은 아닌데 한번씩 가다가 국가에서 또 특별하게 돈이 나와 가지고 충분하게 이 난방비가 나오고 있는데 또 난방비가 나오고 하는 그런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것도 좀더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지원하는 걸 나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뭐 주는 돈 다 받아 갖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너무 돈이 많아 가지고, 그렇다고 액수로 치면 너무 많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 갖고 여름에 쭉 주기적으로 이렇게 난방비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 난방비 이래 가지고 몇 십 만원 이래 나와 가지고 안 되면 자기들끼리 그냥 나눠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경로당이 그런 일을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우리 이 복지건강국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 한 1조 8,000 얼마 중에서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1조 3,000하고 예를 들어서 1조 7,000 정도가 그냥 급여 정도로 다 나가고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중수급, 했던 데 또 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필드에서 이 경로당의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관계 잠깐 한번 물어보고,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보면 작년보다 3.2% 증감했고요. 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2.32% 증감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출에 보면 전체적으로 9.7% 세출이 증감했는데 여기에 일반회계에 5%나 증감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 5% 증감하게 되면 또 63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가 바닥이 안 납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주로 과목이 민간위탁금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자치구․군 진료비 보조, 업무 이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 되겠고…
일반회계요? 아니 전체 이게 세입예산도 3.2% 증감이 되어 가지고 또 세출도 일반회계의 5% 같으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왜 많이 증액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 예산이 국고보조가 주로 세입이 많고요. 일반 전입금이 또 20%, 국고보조금이 80% 되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한 3%…
나중에, 나중에 누가 담당이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3%, 5%씩 고루고루 이렇게 증감이…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무려 167억이나 이렇게 감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16억이나 감소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도 이렇게 갑자기 이래 대폭 어떤 감액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아마, 올해에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소득조사를 전부다 하면서 저희 부산시만 줄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고 이래 가지고 아마 대상자가 감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탈락한 사람들이 아마 위원님도 전번에 언론에 나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대상이 옛날에는 좀 누락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저희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 탈락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래 했는데 좀 강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또 완화를 해서 구제를 해 주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도 지원대상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었는데도 이렇게 167억 같으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너무나…
그래서 이게 그…
아무튼 국장님…
수급자수가 지난해 14만 5,000명에서 한 1.8% 한 2,700명 정도가 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21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자치구․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편성규모를 보면 금년도 4억원에서 내년도에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한 15억 5,000만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1/3 규모로 축소 편성을 해서 교부를 해도 자치구․군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기금 말씀입니까?
아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2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제일로 우리가 보유 많이 할 때가 250억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식품진흥기금 수입이 처벌도, 처분도 적게 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200억이 조금 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구․군에서 배정하는 것도 전에는 구에서 그 기금이 발생하면 시에다가 거의 100%를 주고 했는데 이게 아마 6 대 4로 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부과를 하면 60만원은 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40만원을 저희들 시청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도 금액도 줄어들고 해서 아마 시에 기금이 자꾸 내려가다 보면 200억, 100억 자꾸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구․군에 지원하는 그 율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위한 미량규모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또 배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융자규모도 현재 예를 들어서 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3,000만원, 5,000만원을 이래 융자를 하면 연리 3%, 4% 이래 하다가 지금 거의 1%, 2% 하거든요. 2% 해봐야 그 관리하는 부산은행이 1% 가져가고 저희들 1% 들어오고 자꾸 낮춰 버리니까 기금이 너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구․군에는 또 60%를 자기들이 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금씩 지원하는 것들을 반으로 줄인 것으로 그래…
아니 그래 징수교부금 교부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법 시행령을 보면 구․군에서 부과 징수한 그 과징금액의 비율이 시가 40%고.
예, 구가 60%입니다.
구․군은 60%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규정대로 안 하고 이래 적게…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구에서 또 규모가 작은 구에 대해서 따로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규모를 조금 줄인 그런 결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고령화대책과 금년도 제2회 추경명세서 520쪽 봐 주시면 샬롬실버케어센터에서 사업비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샬롬실버케어센터 시설비 참, 이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고령화대책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김종곤입니다.
샬롬실버케어센터란, 시설이란 어떤 겁니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예?
노인요양시설인데 명칭을 그렇게 법인에서 한 겁니다.
법인, 법인에서 하더라도 젊은 신세대도 부르기 힘든데 특히 노인요양, 노인들 잘 불러내겠습니까? 명칭, 좀 쉬운 이름 없을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혹 요즘 법인에서 좀 이제 뭐 요즘 그런 용어들을 가끔씩 쓰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법인 설립인가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들어오면 이걸 좀 더 알기 쉬운 좋은 이름으로 수정해 올 수 없느냐 이래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도 충분히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도 이것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버케어센터 시설비가 12억 9,200만원, 국․시비 아마 매칭사업 같습니다. 편성을 했다가 전격 사업추진을 취소했습니다. 그죠?
예.
어떤 사유에서 이것을 취소했습니까?
이게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관할구청에서도 민원인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대신에 그 사업비를 우리 지역에 다른 신축과 기능보강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노령층에 4개월 동안 노인돌봄교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들입니까,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간혹 지역별로 이렇게 국비신청을 받아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순탄하게 되어가는 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장 쪽이나 강서 쪽으로 많이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도심에는 여하튼 민원이 예상 외로 좀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소지가 적은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고령화대책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조정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것 사업명세서 52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521쪽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이 기이 편성액이 491억원으로 이중 분권교부세가 148억원을 제외한 시비부담분 343억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다시 160억원을 삭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에 드는 시비부담분은 174억원으로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편성 내용으로 국비지원분은 감액조정을 하지 않는 반면에 시비 부담부분에서만 168억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어떤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비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 자체를 보건복지부나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시비를 얼마를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이제 전년도 이월금이 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연말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월금 편성은 분명, 그게 이제 이월금의 합당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도말에 와서 시비부담 부분만 일방적으로 168억원을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전체적인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 지원이 되는 비용부담금에 대하여 현재 국가 대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국장님!
예.
이게 비율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열째, 노인장기요양보험급 법령규정에 의하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법58조의 비용부담 규정에서요,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도와 시․구․군으로 부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분의 20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로 법 제58조 3항에 따라 보면 특별시, 광역시․도와 시․구․군과 부담한 금액은 특별시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부담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법규 규정에 따르면 비용부담에 근거한 법규정처럼 부산시에서 조례를 부담,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예?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조례, 따로 없죠?
예.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명한 사항을 어기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니 저희 시뿐만 아니고요,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법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닌데 이와 비교한 것 비용부담 체계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할 경우에 연금수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부분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예?
부산시에서 2007년 12월 26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초노령연금법은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 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은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법에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 이행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상세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비용분담 부분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로 정해서 비용을 부담한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뭐 의료보험료 납부자 보험료 6.5%를 납부하고 국가자체, 지자체에서 또 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비가 100% 기타수급자는 국비가 80%, 시비 20%, 본인부담금 뭐 15, 이런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기초노령법은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 요양 법령은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지방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아,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한번 세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안 되면 조례제정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대책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523쪽에 보면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사업비로 연도말 추경에 8억원을 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이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시간적으로 실제 금년도 중에 집행할 수 있는 날은 불과 15일 정도도 채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0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 말 정리 추경에 이 사업비를 꼭 반영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회계연도 기간은 올 연말이지만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 2월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3병원이 처음에 2006년도 위탁계약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사정 변경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은 주면 거기에 따른 뭐 시설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3병원은 꼭 필요로 하고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만큼은 다 증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비용 8억 정도는 줘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연도 내 집행이,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아,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도 내 원인행위 되었다가 2월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도 내 같으면 11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결국 가능하다 해 갖고 내년도에 또 집행이 안 되어 넘어가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과도 간략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복지과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급여 지원 등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규모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비가 약 8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주거급여도, 급여비도 약 8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하는 급여는 매월 가구 당 지급하는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대상 가구수가 줄어들었다는 어떤 결과인데 그 가구 수를 감축 조정을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 이제 금년도 저희들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이제 소득 사통망이 되면서 이제 소득수준이 전부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이 그 기준을 상회하는 분들에 대한 정비가 있었는데 수급자 전체에서 1.8% 정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소분에 대한 이제 급여 줄어든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탈락된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민간자원 하고 연계를 해서 또는 긴급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비급여 대상에게 급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의무자의 소득수준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뭐 이런 부분은 공정한 어떤 사회범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특히 이제 사위 같은 경우에 소득수준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 규정을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양산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듯이 이 부분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및 건강상태 등을 정밀히 좀 조사해서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내년도 출연금을 보면 금년도보다 1억여원 늘었는데 약 15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1억 700만원 늘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명세서 38쪽에 나타나 있는 시의 내년도 인건비 평균 인상률을 보면 7%로 복지개발원 출연금이 이보다 높게 지원을 해 주는 모습인데 이 예산으로 금년도처럼 평가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억원 정도를 이번에 저희들이 꼭 좀 올리자고 해서 올리는 이유가 내년에 복지개발원에 저희들이 꼭 그것을 좀 용역을 했으면,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또 IL센터의 평가문제라든가 꼭 좀 했으면 하는 과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수행을 시키려고 하니까 부득이 사업비 쪽에 조금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4조 제8항의 규정사항을 보면 사회복지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업무를 당연사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복지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하고는 별개로 평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중첩 지원한 결과가 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복지개발원의 기본의무가 시정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해야 되는 의무의 양이 내년의 경우에는 장애인부모의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또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314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그, 재원부담비를 보면 국비가 40%, 시비가 60%,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페이지, 바로 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사업 지원 사업비 3억원은 전액 지방비, 시비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양 사업 간에 그게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 센터운영비로 볼 수 있고 후자는 센터운영비로 볼 수 없고 후자는 센터사업비로 구분이 될 뿐인데 같은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비로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국비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예. 지금 IL센터, 그러니까 재가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센터가 이게 이제 13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한 16개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중에 4억 5,000만원은 복지부의 평가에 따라서 1개소 당 1억 5,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3억원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위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매칭으로 1억 5,000씩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3억원은 그 지원을 못 받는 또 다른 센터에 대해서는 1개소 당 5,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이 5,000만원 짜리가 2억 5,000으로 5개만 지원했는데, 아! 금년에는 5개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만 더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IL센터가 지원받는 수에 비해서 못 받는 게 원체 많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령화대책과에 438쪽 되겠습니다. 설명서 422쪽이고요, 무의탁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지원금으로 24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422쪽을 보면 2007년도 이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 사업이 시행된 지 이미 5년이 넘었고, 그죠? 앞으로도 계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사업 같으면 그 시행근거가 단순한 시의 지침, 즉 방침에 의해 시행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적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계속 시행될 수 있게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조례 근거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이 돈 자체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전체로 모으면 큽니다마는 조례 제정 이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설․추석 명절에 각각 5만원씩 지급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국가의 경우도 보면 불특정인에 대해 베푸는 수혜, 또는 시혜적인 사업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원칙에 운영되고 있고, 이런 점을 참작해 본다면 우리 부산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누가 시정을 운영해도 지속성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같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이번에 아주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 급여가 전년도 대비해서 29.8%나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생활시설 종사자들 급여는 13%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뭐 이게 그냥 지금 현재 당장 인상폭을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이 워낙 다른 일반직들에 비해서 낮았다라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인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큰 용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용단을 내려주신 우리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형욱 위원님, 또 이정윤 위원님 등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저도 사회복지사고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게 만약 회의장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으면 박수라도 안 나왔겠습니까? 제 마음은 크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친 김에 장애인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85쪽에 보면 첨부자료 385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에 대해서 지금 총 8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보면 신축이 지금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34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개축 해 가지고 지금 31억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능보강이나 보수 등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해서 총 85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우리 부산에 89곳이니까 네 곳이 더 신설되면 93곳이 되는 셈이죠.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노인요양을 위한 시설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요양보험에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이 케어를 받는 곳이고, 또 등급외 판정을 받았지만 노인요양 어떤 보호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57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노인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합쳐서 총 146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4개가 더 만들어지면 150곳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부산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노인인구가 급증한다라는 것은 노인성 질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노인요양시설, 또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이런 어떤 85억이라는 예산편성은 굉장히 적극적인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10년 7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적인 노인들만 인구가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성 질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라 장애노인들도,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노화가 되는 장애노인들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들 역시 노인성질환으로 결국은 어떤 이런 노인요양과 같은 그런 어떤 서비스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장애노인들이 가서 케어를 받기에는, 서비스를 받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에 갔을 때 시각장애인 이외의 환자들하고 시각장애인 노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요양시설에 케어를 하는 분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케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시각장애인 장애노인들은 그런 어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것은 비단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언어소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발달장애하고 정신장애입니다. 발달장애하고 정신장애는 일반 노인요양병원에 가면 거기는 인권유린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특별한 유형, 필요한 유형의 장애노인들을 위해서는 장애노인을 위한 특화된 케어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 특화된 장애노인요양시설 내지는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난해 요청을 했고, 그때 국장님께서 수요가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 복지개발원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지만 결론은 도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또 수요도 있고, 그리고 또 대안으로 현재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이런 어떤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전환시켜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대안까지도 지금 결론으로 도출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을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에는 85억 기능보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지금 신축되거나 또는 증․개축 되거나 이런 요양시설들에 우리 장애노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거나 또는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까?
현재 아마 지금 시설로는 장애인 특화 그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입소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시설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만약에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아마 장애인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시설들이 이런 특수유형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도 노인성질환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뭐 파킨슨이라든가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텐데,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분명히 그런 어떤 결론이 나와 있고 대안도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그 시설들, 또는 공동생활 가정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건 아니면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을 시가 보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특화된 유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오늘도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노인들은 집에서 혼자 방치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아마 위원님 전번에 시정 질문에도 배리어프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또 기구도 만들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기구는 못 만들었지만 인력도 충원하고 있고 또 우리 장애인치과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부․울․경에 또 그런 장애인을 사실상 장애인들이 치과, 일반치과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산대학에 해서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또 이렇게 가능한데 이런 분야도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정말로 장애인들은 이런 요양시설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요양시설이 아마 지금 수요가 지금 현재 100 같으면 한 70에서 75%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도 장애인을 어떤 특화된 그런 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요양시설을 지정해서…
지정을 해서…
예, 그래서 이것을 또 지원을 우리가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도 맨날…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맨날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예,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 한번…
결론은 나왔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내년에 만약에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면 내후년 되어야…
그렇습니다.
또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1년 동안 장애노인들은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반 노인들이 이런 요양전문 케어가 필요하다면 장애노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간의 불균형만을 해소할 게 아니라 이러한 수요대상자에 이용자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특화된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장애노인이 있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최대한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독거장애노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서 제가 시설을 뭐라고 그럴까요?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금 시설로서 시설이나 의료 인력으로도 그냥 준비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물론 노인, 일반 건강한 노인분들도 연세가 들어가지고 중풍이나 치매가 되면 그냥 장애인하고 똑같지만 그래도, 특히 시각이나 청각 이런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노인 장애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준비나 투자나 시설이나 이런 인력이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를, 그런 준비를 우리 시가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 워낙…
문제가 있고.
분야가 넓으니까…
분야가 넓지만…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만 착착 하나씩 하고 있고…
하나씩 하는 것 중에 순서를 좀 앞당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사람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지부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별로 한 시․도에 한 개씩 시범적으로 하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또 유형을 같이 섞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게 장애인요양병원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고 청각은 청각대로 또 시각은 종류별로 해야 되니까…
아니 예를 들면 병동을 달리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지금 어쨌든 내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부칙에 보면, 부칙 2조에 보면 그 지역센터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범 지역센터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복지부에서 어떤 시범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 복지부에서 아마 그걸 정해 가지고 내년에 3개소를 하는데 중앙에, 서울에 하나하고 지방에는 어느 시․도가 될지 모르지만 2개가 배정이 되는데 아직 어느 시․도에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수만 그래…
정해졌고.
방침만 서울특별시 하나 지방에 2개고 이 정도만 되었고 복지부에서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번 그걸…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법 시행은 내년에 되고요. 내년 하반기에 되고 센터는 내후년 1월부터 운영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가장 특성은, 특별한 점은 그겁니다. 대상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등록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졌다라고 인정되는 만6세 미만의 아동들 모두에게 지금 확대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숫자가 파악되고 수요 인구 그리고 사업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동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은 4,682명입니다.
예, 4,682명.
예, 2명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 장애인은 한 2.7% 정도…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등록된 나이를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100명이 채 안됩니다. 사실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동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의 어떤 조기발견이나 조기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 중증화라든가 또는 2차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장애아동도 조기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장애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실제 이 법에 대해서 장애아 부모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법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법 시행은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되는데 이 법에 대한 홍보와 장애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아마 법은 정해져 있는데 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아마 2월쯤 아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마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게 2월에 만들어지면, 맞춰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예, 법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특히 장애아동에 우리가 지금 모든 아동들의 조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장애아동도 거기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확충 있지 않습니까?
예.
586페이지에 이 부분이 지금 지난번 행감 때 우리 부산의 자살률에 관해서도 제가 발언을 했고 그리고 또 자살예방은 물론 어떤 자살 시도자나 그 가족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군에 정신보건센터를 빨리 확충해 달라는 요청도 드렸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한 개는, 한 개소는 보니까 우리 시비로 순수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 개소를 우리 시비로 확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예산이 2억 2,89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혹시 어떤 국비로 이렇게 몇 개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거나 그런 변동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정신보건센터가 각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에 지금 구․군에 지금 없는 데가 저희 부산시 말고는 거의 100% 다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25개 구․군에 다 있고, 대구 6개, 인천에 다 있는데 저희 부산은 16개 구․군 중에 지금 8개 있고…
그래서 14년까지 16개 구․군에 다 설립한다고 지금…
예, 그래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복지부에 이걸 내년도에 좀 몇 개, 서너 개 달라고 연초부터 막 이렇게 저희들 찾아가고 이랬는데 거의 잘 줘봐야 1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못 주겠다 하더니만 저희들이 그래서 지방비로, 우리 시비로 2개를 내년도 잡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의회에 오기 전까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넣어 놓았는데 그 넣어놓고 나서 추가로 복지부에서 전국에 16개가 또 되는데 저희 시에다가 3개가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3개가 내려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편성한 것은 지방비 3개만, 2개만 되어 있고 국비 플러스 지방비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지방비 되어 있는 것을 2개를 국비 플러스 지방비 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돌리고…
교체로 그래 하고 거기에 남는 지방비 남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3개 되면 9개에서 지방비 하나 되면 11개 되고…
11개.
그 다음에 2013년에 한 3개 정도 하고 하면 2014년 되면 우리 부산시, 광역시 추진센터하고 지방 이래 하면 17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위원님 말씀대로 당겨 가지고 어차피 지방비 2개를 해 놨는데 국비 플러스 지방비 5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래 해 보니까 구에서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걸…
예, 그러니까…
구․군비도 25% 정도…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는 3개 하는 걸로 그래하고 내후년도에 하고 이래해서 2014년도까지는 16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리고 요청을 할 때도 이렇게 내년에 3개까지 확충되리라고는 큰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는데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보너스를 받은 김에 2014년까지 말고 한 2013년까지 당겨서 16개 구․군에 5개를 하면 좋겠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5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11개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되는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작은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나쁜 구는 몇 개는 정말로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그런 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여튼…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것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쪽으로 시설을 돌리다가 보면 잉여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보면 역시 정신질환자 중에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에 700만원 해 가지고 10개소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내년에 11개소가 되니까 11개소로 늘어나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집중관리를 한다는데 특히 중증정신질환잔데 특별한 어떤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7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대로 여기 지방비가 당초에 2억 2,890만원이 국비가 플러스 시비가 되면 아마 1억 1,000 한 반 정도가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최소한으로 11개 되니까 700만원을 한 군데 최소한 1,000만원은 되도록 그렇게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콜리즘이 또 사실은 사회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가정파괴라든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가정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알콜리즘인데 이 알콜리즘을 또 지금 사례관리하는 지금 사업도 보니까 예산서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부분입니다. 페이지 297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판매시설 운영 지원해서 1억 4,000, 1억 4,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이 외에 다른 것은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른 예산이나 정책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 10년 행감 때 사실은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년 11월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례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우선 구매하고 중증장애인의 어떤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제조업 생산품 하고 노무용역비, 노무용역구입비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는 그 총 구매비에서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노무용역비를 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실적을 문서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2월이면 당해연도 구매계획을 문서로 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런 실적보고 내용이나 또는 구매내용은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죠?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이나 구매계획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어떤 품목 개발이나 또는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적극 이렇게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혹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노력은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따로 그쪽에 인건비나 이런 걸 주는 것밖에 없지만 이게 저희들이 제가 우리 장애인 판매시설 이게 양정 여기에 있는데 제가 한번 또 가보고 이게 우리 구․군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우리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각 구․군별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대형매장에 장애용품 판매홍보를 홈플러스 같은데, 아시아드 이런 데다가 설치해 가지고 2월 달에 한번 하고 또 11월 달에 4일간, 4일간씩 해 가지고 판매도 이래 많이 판촉도 하고, 그 다음 우리 공무원 우리 시라든지 또 우리 각 사업소에서도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아레도 우리 시장님이 회의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시청에 비누라든지 종이 이런 걸 중증장애인들이 꼭 쓰는 걸 해라. 그것도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있는 뿐만 아니고 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어떤 데 보니까 조달구매에 대한 어떤 또 제한이라든지 또 어떤 제도적인 그런 데는 조금 막힘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중증장애인 장애인들이 만드는 판매시설, 판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래 돕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노력하겠다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안 되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홍보계획이라든가 판매 판로 개척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중증장애인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기 때문에 우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필요한 그 품목들 그리고 질이 좋아서 선택되는 그런 어떤 소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개척에는 저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품목이 개발되어야 되고 좀더 다양한 품목으로, 필요한 품목으로 개발되어야 되고 그리고 품질향상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중증장애인이 어떤 창업을 했을 경우 이런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적인, 전문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행감 때 어떤 요청을 드렸느냐 하면 어떤 품목개발이나 품질향상을 위해서 기술지원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경영 컨설팅을 지원을 해 주도록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난 행감 때는 11년에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하기는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12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이 되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이 좀더 다양한 품목에서 좋은 품질로, 그리고 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 경영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서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우리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이니까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냥 많이 팔아주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특례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려면 이런 좀더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보면 저도 여기에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사 주는 그게 아니고 도자기라든지 제과, 제방, 양초, 면장갑, 복사용지, 화장지 이런 거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보다 어떻게 보면 우수하거나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이런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유행이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 가지고 아니면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직업재활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만족한 만큼 안 나고 있는데…
지금 품목 개발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지난해에 비해서 보니까 11년도에는 지정 시설 생산시설이 지금 13개소로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예, 19개입니다.
고무적이고 그 다음에 품목도 보니까 소독, 방역, 소독방역 부분이 눈에 띄게, 이건 노무서비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품목 개발도 가능하고 또 예를 들면 안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은 고용창출도 되고 또 충분히 우리가 노무서비스 구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품목개발이라든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지도 또 경영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 사업,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사업계획 속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좀 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외 부담, 부담금 이 부분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감액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물론 이월금이 많아서 그 동안 적체된 이월금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삭감된 게 아니고 노인돌봄서비스 있죠?
예.
예, 노인돌봄서비스도 지금 10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이유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들 중에 한 10% 정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금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서 이게 삭감이 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7 대 3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애초에 사업량에 따라서 그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고 국비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11년도에 우리 대상자가 지금 2,4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보면 2,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2,063명.
예, 그래서 그중에 200명이 지금 장기요양보험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176명은 지금 돌봄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6명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요양보험에서도 제외되고 노인돌봄서비스도 받지 못하던 그 노인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중에는 또 우리 독거장애노인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물론 내려오는 데 따라서 우리가 사업량을 정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모자라는 어떤 부분,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을 정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실제 수요 인구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어느 정도 투여가 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바우처에서 신청하고 이래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 현재 들어오는 만큼 해 주고 있는데 혹시 그게 뭐 이 분들이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 가지고 그 예산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로 생각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요가 더 많아지고 이런 것 같으면 추가 국비를 더 요청을 하든지, 받든지. 그래 안 하면, 안 되면 지방비라도 그렇게 보태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중앙차원에서도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돌봄서비스는 중앙차원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앙에서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람이 장기요양보험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예.
자연증가분을, 자연증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4만 5,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예산이 올라간 것 1만 2,000명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1만 2,000명분도 노인돌봄서비스에서 흡수되는 인구를 대비한 거거든요.
예.
그래 사실은 자연증가분에 대한 그런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63억을 삭감했지만 어쩌면 자연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뭐라고 그럴까요? 좀더 기획을 해서라도 우리 노인인구에 대한 특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게 제공되지 않는 그런 노인층에서 사실은 노인 자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제도를 필요로, 요구를 해서 하는 그 노인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조사부터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걸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회복지사들 특히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에게 이번에 큰 선물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 준비되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잘 하고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본 질문하면 또 체하실까 봐서 덕담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덕담이라면 다른 것보다 수고를 하신 파트가 있어서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남들 잠잘 때 잠도 못 주무시고 나가서 추운 날 고생하시고 그래 애를 많이 쓰셔서 제가 우리 또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하애란 계장님, 그 다음에 김대영 우리 주무관님, 제가 좀 특별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남 다 자는 시간에 나가서 밤에 추운 부산역에서 활동하신다고 하고 또 결과론적으로도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동 잠자리의 결과가요?
지금 부산역에서 그래 가지고 이제 뭐 날씨도 추워지는데 강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는 쪽방으로 보내고 있고, 하여튼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래 안 하도록…
그래서 이동 잠자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셨네요, 이제는요?
예, 그렇습니다.
참,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쉼터나 쪽방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동잠자리 들어가시는 것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또 우리 주무관님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덕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부터 시간 재 주세요. 체하실까 봐서.
이미 익히 제가 뭐 얘기하기라고는 아까 끝날 때 얘기를 드려서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저는 먼저 안 해야 되는 사업 네 가지를 지금 뽑았는데요. 안 해야 되는 사업 1번입니다. 베스트 1입니다. 완전히.
282에, 이태석신부 생가 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예, 우리 서구청에서 시로 요청이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구청에서 이 사업의 요청이, 어떤 뭣 때문에 이 사업을 요청을 하셨습니까?
아마 이게 이태석신부님께서 아프리카 이제 수단,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것이고…
다 알죠, 이것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하니까 이 사업을 그래도 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이런 걸로 해서 최소한의 생가정도는 복원해서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하고도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런 걸 보고 그런 정신을 이어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사업자체는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태석신부님 다큐영화도 봤고 그 다음에 책도 우리도 봤고, 저도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눈물도 흘리고 봤고 해서 상당히 이 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히나 우리 아이들 음악 가르치고 뭐 악기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에 감동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그러면 서구청에서 올라오는데 이 사업 서구청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이 사업은 하여튼 서구에서…
사단법인이 있죠, 지금?
예, 있는데…
기념사업회라고 요즘은 다 있지 않습니까? 꼭 이태석신부님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의롭다고 한 분들은 다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예.
기념사업회 언제 인가 받았습니까? 이 사업회가.
금년도 6월 28일날…
6월 28일이면 근 7월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이면 지금까지 7, 8, 9, 10, 11월, 이제 12월 초니까 한 넉 달 정도 지났네요, 그렇죠?
예.
이 사업회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연락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큰 사업이 들어왔는데?
뭐 이 사업의 설립목적이 하여튼 이태석신부님하고 정신을 계승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생가복원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념사업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여기다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인의 일생을 정말 헌신적으로 살다 가신 분의 그 일생이 지금, 작년 1월달에 아마 서거하셨을 겁니다. 이분이, 그렇죠? 돌아가셨죠?
예.
운명을 달리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얼마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을 받았을 때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편성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서구에서 그게 뭐 생가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성역화해서 400억, 5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기념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께서 이것은 그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옛날에 살던 생가 정도만 이렇게 복원하는 게 최소 사업이 한 4억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생가복원사업이 우리 복지건강국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고요?
당초에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하고 또 우리 총무,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서구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이래 하다가 이래 했는데 뭐 꼭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들 또 사단법인을 우리가 내 주고, 봉사, 기부 이런 사업을 해서 또 서로 부서별 미루고 하는 것보다는 누구, 어느 부서에 하나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 부서에 오는 게 절대 맞지 않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편성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요, 먼저는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이태석신부님을 기리고 이것을 하는 가장 가까운 데는 어떻게 보면 기념사업회입니다. 그렇죠?
예.
서구청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기념사업회가 이런 정말, 이 신부님이 그동안 해 왔던 아름다운 행적을 기리는 일을 위해서 뭔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도 알리고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럼 교육청 가서 받으셔야 되죠. 예산을요?
거기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더 큰 의미로 한다, 국비 받아 오셔야죠?
예.
왜 이것을 갖다가 아무 고민 없이 덩그러니 우리 이 사업에다 이걸 넣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이게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 같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이 신부님의 정신을 이런 것들을 이런 것 넣어가지고 다 버리는구나, 제가 종교인은 아닌데 종교적인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잘 모르는데요, 아마 신부님이 이것 보고 계시면 그럴 겁니다. 이 신부님이 땅에서 내 생가복원하고 이런 것부터 해 달라고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서 뭐, 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도 내가 많이 다큐 보고 이런 것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면류관이라고 하대요. 그것, 그런 것들의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여기다 배정한다는 게 이태석신부에 대한 저는 그분을 기리는 일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이 사업 저는 빼겠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업은요, 정말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내고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고 해서 서서히,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하고, 또 교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주교 교구! 같이 의논하고 하셔서 우리가 꼭 나중에 뭐 운영이 필요하다든가 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복원하니까 돈 내놔라.’ 이것은 아닙니다. 서구청이 이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구청이 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서구에서 출생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서구는요, 출생하시고 교구의 성당에도 계셨고 생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시기상조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위해서, 아니면 문화를 위해서 한다면 실․국을 바꾸어서 문화행정과에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 전체 시민들한테 우리 서구가 해야겠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가서 하시든지, 교육청에 가서 하시든지 하셔야죠. 보십시오. 국장님! 우리 지금 처우개선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안 되고 복지마인드가 뭡니까? 복지, 우리가 이것을 넣어주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여기 모든 편성목이 넣어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정말 받는 수혜자들이 그 복지적인 것들이 갔느냐에 대한 것들의 결과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결과 없잖아요? 이것은요.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노인 무슨 뭐, 민간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것 막 이런 뭐 하나 편성해 가시고 뭐 하나 노력하려면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열심히 행사도 하시고 열심히 뭐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을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다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세요, 심지어. 그런데 이것은 뭐 생뚱맞게 뭐 복원사업 해 갖고, 이것은 복지 자체가 아닙니다. 복원사업 자체가, 이것은요.
저는 이것 이 사업 여기 들어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받으면요, 신부님도 신부님이지만요, 우리 많은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폐가 됩니다. 이런, 돈이 지금 4억이잖아요?
예.
이게 작은 돈입니까? 8억 중의 4억이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단법인에 지금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보세요. 생가복원 지금 당장 안 한다 해서 무슨 큰 일 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생가복원 지금 당장 안 해 줘갖고 지금 큰 일 날 일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득이 되면 설득이 된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일 날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
이게 급한 일에요?
생각을 한 게 최소한의 그 50억, 이렇게 100억 들여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최소한의 그…
50억 불렀다가 그것이 4억 되었다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거라면…
아니 그것은 금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시장님도 이게…
시장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 구에서 올라왔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구에서 하는 것처럼 크게 성역화를 하고 무슨 기념관 이런 것은 아니…
좋습니다. 성역화도 이것도 아니라도 좋은데 저는 4억을 들여서 이것을 해 줘야 될 우리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왜 여기다 편성해 갖고 우리 복지예산 올라간 것처럼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여기 편성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 자체가요. 그리고 이 신부님을 정말 생각한다면요, 이 사업은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좀 생각을 가지고 좀더 많은 기념사업회에서 많은 사업을 해서 시민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소신이.
하여튼 저희 입장은 너무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생가 정도는 복원해서…
최소한은요, 그게 최소한이 아니에요. 국장님! 최소한은 최소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생가를, 교구도 있습니다. 천주교 교구가 얼마나 큽니까? 부산교구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요, 여태까지 천주교 알아보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런 행정에다가 한 적이 없답니다. 본인들이 그런 의로운 신부, 이태석신부님 같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안 드러났지만 의로운 신부님들 많지 않습니까?
예.
다 자기들이 알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최소한의 일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셔서 했는데 운영이나 기타 등등 많은 어려움이 여기는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한으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뭐 생뚱맞게 딱 생가복원, 아무 것 없다 들어온 것!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도 개념이 없는 것이고요. 복지파트에서 이것을 왜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부서별로 하다가 특별하게 이제 맡을, 그렇고 또 누가 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니까…
아, 다른 부서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년에 편성하셔 갖고. 왜 우리가 받는데요? 저는 제가 복지건강국에 위원으로 있는 한은요, 제 양심에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내 양심으로는 못합니다. 이런 일을. 왜 서구청이 냈다 해서 이걸 받는데요?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해는 하십시오. 이해는 하시는데 어차피 저는 이것 진짜입니다. 저는 못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통 받는 지금 우리 저, 뭡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처우가 안 되어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순순하게 계획해 주고 순순하게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너무 놀랬어요. 이렇게 너무 순수하게 그냥 너무 쉽게 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어렵게 내주라 이 뜻이 아니고요, 정말 오랫동안 투쟁하고 해 달라 하고 이런 분들 얼마나 진짜 문을 두드립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저희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문화관광국이나…
가져가시라고 하세요. 거기서는 어떤 평가를 낼지 모르는데 거기 가져가시라고 하십시오. 거기 갖고 가라고 하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은 이태석신부님의 어떤 그런 정신을 조금이라도 그래 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드렸죠. 이태석신부님 정신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분의 뜻을 기리려면 이것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이것 뭐 문화관광입니까? 이걸 왜 여기서 받습니까?
제 말이 난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뭐…
그리고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혹시나 저희 생각이 주관적인 생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천주교에 관련되어서 나름 그 거점을 갖고 있는 데 확인을 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거의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부서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여러분한테 서구청만 혜를 뭐라 합니까? 누리는 거지, 모르겠어요. 서구청이 그것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서구청에서 이런 일 했다 이것은 되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안 해도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예.
그 다음 뺄 겁니다. 276쪽에 대한민국 나눔축제 지원인데요. 이것은 왜 빼야 되느냐 하면 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시비 줬습니까? 3,000만원? 국비 직접지원인데 국비 직접지원 3,000만원 내려왔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난해까지는 기부금으로 이렇게 계속 해 왔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예산이 3,000만원 내려온 걸로…
그 예산을 누가 줬는데요? 국가가 줬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국가가 줬어요, 이것요? 여기다가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쓰셨네요? 보니까.
3,000만원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국비를 줬다고요?
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 국비 아닙니다. 이게 중간에 내려올 때요, 나눔운동본부에서 왔고, 나눔운동본부는 국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 돈이 지금.
중간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국비가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왔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요, 한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줬는데 그걸 중간에서 나눔운동본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내려갖고 이렇게 왔지 이게 지금 시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국가가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지난해 2010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국비 내려왔다고요, 이게요?
예.
그래서 시가 그 돈을 받아서 줬다고요?
예.
그것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올해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 2012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3,000만원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거고…
내년도에 이것은 국비지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분명히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도 아닙니다. 맞죠, 그것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 부산음식문화 축제행사 지원, 국비 지원 받아서 같이 한다, 매칭해서 한다고 하셨죠? 이것요?
예.
우리 시비 1억 5,000, 국비 1억 5,000, 맞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는지도 알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아는데 뭐 돈 내려오니까 국비 따오니까 그것 받아서 그냥 해야 된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것을요. 그리고 굳이 마음에 두고 행사장 가서 제가 일이 없어서, 저, 무지 바쁩니다. 저도. 그런데 일이 없어서 벡스코에 날이면 날마다 가 갖고 어떻게 하나 그것 보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전서부터 이 사업이 굉장히 잘못 되었다라는 게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또 들어오니까 제가 와 갖고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하자 싶어서 이번에 가서 본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편성이 또 되었습니다. 그냥 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그냥 돈 주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날 개장식 안에 내용 안에 보면 들어가는 부스 배치한 것은 뭐 주류관계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행사를 4일간 하는 기간 중에 또 한식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스타 쉐프들의 한식요리푸드쇼, 뭐 사찰음식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 그 앞에서 했어요. 그 중간 사이에서 했습니다. 술하고 내나 건강 천호식품 사이에서 했습니다. 그것.
예, 그리고 향토음식관, 여러 가지 또…
향토음식관 뭐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향토음식관 뭐 있었는데요?
향토음식…
제가 하도 봐갖고 이제 눈으로 다 외우고 있습니다. 뭐가 어느 쪽에 있는지 지금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디에 뭐가 위치하고 있는지?
그게 첫날이 배정한 것하고 뒤에 이제 행사별로, 날짜별로 그게 변동이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마 물론 제가 보기로도 그게 이제 한식을 하는 음식을 하는 그런 게 아마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비율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 좀 비중이 적고 하는 것은…
그게 비중도 비중이지만요,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중간에서 그나마 그 사업의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하신 음식조리 쉐프들 와 갖고 설명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사업 자체는 참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그것 하는데 옆에 즐거워예는 판 돌리고 있었어요. 판 돌려 갖고 숫자 맞추면 뭐 아시죠? 소주 몇 개 주고 뭐 주고 하는 것 있죠? 한쪽에서는 그것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최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행사가.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어딥니까? 음식협회죠?
예.
음식협회가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어떻게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부산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개인의 어떤 개인 협회의 그런 관계적인 문제에서 좀 자기들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행사이지 이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도 하고 내년에는 좀 잘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이것 잘 되도록 노력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 음식협회 회장님 장난 아니시던데요, 보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좀 관심을 더 갖고 내년에 한번 더 추진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국비가 와도요, 이것 국비가 어떻게 왔는지도 제가 내용 다 들었고, 어떻게 해서 이게 국비가 오기까지의 과정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비 아니라 뭐가 와도요, 이것보다 더한 돈이 와도요. 아마 우리 예전에 위원님들도 한번 다른 사업 얘기할 때 하셨을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안 받아야 된다고요. 오히려 이게요, 우리의 일에 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이 이런 일까지 하고 있나 이런 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행성 사업도 아니고 팔도장터 무슨 복지건강국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팔도장터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뭐 설명으로도 안 돼요, 이 장터는. 무슨 장터라고 말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저희들 잘못한 것을 꼬집어 주시고 저희들도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기부터 저것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제가 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것 꼭 하셔야겠다면요, 시가 받아서 하시든지, 그 음식협회에 맡겨가지고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최자가 시가 되어 갖고 다시 제대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마칠까요?
예.
다사랑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뭡니까?
예?
취지? 그러니까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름에 다사랑, 먼저 명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고 하면 뭐 이름은 다시 공모를 해서 더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복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은 저희들 당초에 이게 민선5기 우리 시장공약사업으로 하고 또 노인단체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노인문화회관 하니까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그래가 이것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시비를 덜 들여 가지고 국비를 따올까 노력하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국비를 3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래 되었는데 나중에 이름은 고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우리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은 많이 있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문화회관 정도 이래 되는 그런 게 우리 부산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부산…
이것 급하게 들어온 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급하게 들어온 사업이네요?
급히는 아니고 올 연초부터 하여튼 쭉, 아니 이게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으로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가 이제 이게 최소한으로 돈이 뭐 근 100억이 드니까 시비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까 하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여기에 이름에 의하고 원래 취지에 의하면 노인과 청소년이 복합적인 공간에서 같은 세대간의 어떤 교차를 하면서 이런 회관을 공유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은 빠지는 거네요, 여기서요?
거기는 노인을 위주로 하지만 청소년도 13세대, 또 신노년층 뭐 이래 가지고 같이 건강문화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원래 취지는 그렇죠? 청소년과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 노인분들과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2011년 5월에 건립기본계획 수립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건립계획 이게 수립이 되고 제가 이것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제 언제에요?
통과되었습니다.
예,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사유지를 받아들여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사는데 보니까 이 계획안에 보니까 1.3배를 더 주고 산다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요?
예, 이 계획안에 제가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그 위치 보셨습니까? 국장님! 한번이라도 가서 보셨습니까? 그 위치요?
예, 현장 갔다 왔습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게 그 위치에요, 지금. 이게 보시면 완전히 길이 큰 길가에서 옆으로 샛길 들어가고 이게 지금 그 공간인데 이 사이에 좁디좁은 골목으로 여길 들어가요, 접근성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3배나 더 지금 주고 산다고 해갖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것 뭐 한다고 1.3배나 더 주고 삽니까, 이것을? 안 팔아서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이제 당초에 부산에서 그래도 노인들이 제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어디냐 해서 이제 부산진역, 서면 근방으로 잡았는데 서면 뭐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서면로타리나 저 주변에 하면 땅값이 뭐 평당 2,500만원, 3,000만원 되고 하니까 거기서 지하철이 조금 가는 거리로 하다, 찾다 보니까 거기서 부지도 몇 개씩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제일로 서너 개 중에서 가격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그런 걸 제일로…
99억 중에 31억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산에?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평수가 상당히 넓은…
와! 이게 넓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시지가보다 6~7억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대로 감리를 해서 그래 사도록 그래…
공시지가보다 지금 더 비싸게 사신다니까요?
아직 산 것은 아니고, 예.
예,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계획안에 보니까. 그래 이런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예산이 막 그냥 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이게요.
그래 이것은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로도 그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게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절차를 거쳐서 그래 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에 보니까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다 같이 지금 되어 있죠?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게요?
예.
그 안에 청소년, 계획안이 나왔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기본운영계획안이요. 11년 5월에 나왔는데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었는데 여기 청소년 관련된 게 뭐가 청소년 관련된 게 있습니까?
여기 지상5층에 공연장이 500석이 있습니다.
예, 그게 청소년 관련입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도…
도서관이 어디 있는데요?
지상3층에…
3층에, 예.
330…
예.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사진, 서예, 그림, 뭐 전시실도 있고, 하여튼 뭐 꼭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고 청소년을 위해서 하여튼 그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접근성도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건물, 다른 시․도도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노인회관 건립된 것 알고 계시죠?
예.
다른 시․도 것도요?
예.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굉장히 작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많이 작죠?
그런데 뭐 서울이나…
서울이나 어딥니까? 광주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많이 작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주 같은 데는 특별하고요. 그것은 뭐 당초에 정말로 투자를 많이 한 것이고 그 외 몇 개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중간쯤은 큰 데가 저것보다 적은 데도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요, 사업은 들어와서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99억이라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99억 중에 31억은 지금 어쨌든 토지보상비로 나가야 되는, 뭐 대충 그러니까 계획안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계획안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책에도 보면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예.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심사를?
재정확보 또 투자심사…
예, 조건부로 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사업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예산은 따와 갖고 계시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어렵게 따온 아주 뭐 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30억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너무 지금 계산이 안 나옵니다. 사실 드러난 것 말고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예산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가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더 불어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차후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이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과정을.
그래서 제가 자신은 그 하지만 하여튼 지금 땅값이 34억쯤 되고 나머지 한 60억을 건축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비를 30%, 다른 뭐 지원사업도 보면 우리가 45% 이상을…
나중에 운영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운영비도 다 나가야 되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그런 것도 하여튼 추후에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 또 운영하는 데도 하는 그런 것을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우리 주요사업 명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240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시비 특별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게 차상위계층이…
이것은 안 되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최저생, 우리가 최저생계비 기준해 가지고 그것보다도 120%, 20% 상회한 120%까지를 차상위이라고 그래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상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 지금 이 시비 특별지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기초수급자를 정하고 나면 기초수급자의 바로 위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로는 혜택을 못 받지만 정말로 기초수급자만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사람들을 책정을 해 가지고 기초수급, 생활수급자만큼은 혜택을 안 주지만 우리가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동비…
아니 이 인원은 어떻게 지금 이분들을 선정을 합니까? 구․군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렇지요. 구․군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주로 기초생활 한 부모가정 또 중․고등학생을 둔 가구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구․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월동비하고 교육장려금을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이 100% 올라오면 100% 다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선별해야 됩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몇 백명 많이 하면 되느냐…
아니 만약에 1,000명이 오면 줄 사람은 500명이면 500명을 추스르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인원을 딱 맞춰서 올라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신청하는 사람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다 줍니다. 구에서 추천되어 올라오는, 타 법에 의해서 기존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외에 사람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구당 10만원씩 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차상위는 10만원씩.
작년에도 1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1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걸 결국 보니까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지금 5만원씩 지금…
두 번입니다. 그건 수급자. 수급자는 5만원 주고 차상위는 5만원 두 번 주고요.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월동대책 그것을 차상위에는 10월 달하고 12월 달 5만원씩 5만원씩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 주는데 제가 아까 240페이지에 시비 특별지원사업에는 월동대책비 가구당 연 1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월동대책비가 연 10만원인데 5만원씩 2회 해 가지고 10월, 12월 분할해서 2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현재 이…
아까 5만원 주는 것, 5만원 주는 것은 수급자 중 취약계층 중 시비 특별지원 다른 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5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현재 이게 교육비하고 월동비하고 지금 따로 주는데 지금 2011년도에 지급된 게 1억 6,000이고 이게 월동비입니다. 교육장려금이 1억 4,3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근 3억 돈이 된다 말이지.
3억 760만원.
그래 이걸 기준으로 하면 5만원 연, 이 자료에는 준 자료에는 5만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말이지.
그렇습니까? 하여튼 기준은 5만원씩 연 2회 주는데 10월 달에 한 번 주고 12월 달에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교육장려금은 중학생은 연 24만원, 고등학생은 32만원 이것은…
이것은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 왜 제가 이것은 특별 시비지원 받은 건데…
응…
제가 물어보는 게 왜 특별 우리 차상위계층에서 지금 현재 월동대책비하고 교육장려금 지급되는데 이것은 지금 시비 특별지원사업이거든요. 특별지원이거든요.
예.
이것 차이점이 뭐가 차이점이 납니까?
어느 것 하고 말씀입니까?
이것 239페이지하고 240페이지하고.
위원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시비특별지원으로 교육장려금 나가는 게 있고요. 수급자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학생한테 또 교육장려금 나가는 게 있고 하나는 수급자고, 수급자 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이고 하나는 차상위고 그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는 연 10만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차상위에는 월동대책비가 연 10만원 나가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하고 12월 달 두 번 나눠서 5만원씩 그래 두 차례 줍니다. 내년에 이게 1억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만 2,000가구.
올해 지금 2011년도 지급액이 지금 1억 6,000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나눠보면 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죠? 인원이 이중으로 지금 되어가 있는 겁니까? 자료를, 자료.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미처 공부를 못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별도로 저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은 내가 한 개만 몇 가지만 내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구․군별로 지원되는 게 저는 솔직히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도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구․군에서 어떻게 올라오는지.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어떻게 뽑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때 저희들이 사정해 가지고 탈락되는 사람들은 소득자료가 전부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 이하를…
그러면 그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별로 120%는 인원이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구별 정해진 데 대해서 지금 올해는 3,2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월동비는 3,200명이고 교육비 지원이 2,032명인데 여기에 딱 지금 나와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여기서 또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부 탈락되는 분이 있습니까?
구․군에서 저희들이 다시 매년 조사가 들어가면 금년보다는 내년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큰 변동이 없으면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146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596명입니다. 우리 차상위계층과 우리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사실상 차상위가 120%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기소생활수급자 신청했을 때 탈락되었던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 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6명이에서 596명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딴 데도 지금 162명이었는데 456명으로 늘어나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조사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저도 이게 편차가 좀 많다 이래 느껴지는 게 좀 의아합니다.
아니 좀 저도 의구심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자료를 받아보고 놀랬던 부분이 우리가 구․군별로 그 지역이…
하여튼 위원님 어쨌든 저도 이 자료는 제가 처음 보는데 구별로 지급인원이 연도별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일부 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일제히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걸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인원은 연도별 큰 차이가 없이 쭉 이어져 왔는데 구별로 보니까 편차가 많이 생기는 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좀 의문이 좀 많이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연 1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씩도 아니고 교육비도 지금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인원으로 나눠 보면 이것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6만 9,000원, 7만 1,000원, 6만 8,000원, 7만원, 교육비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중학교 24만원 연간, 고등학교 32만원인데 이게 합산되어 가지고 아마 인원수만 들어가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만원이면 1명당 나가는 평균치가 나오면 한 27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24만원, 32만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인원당 나눠보면 7만원대라 이 말이지요.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평균을 내었을 때 평균을 내면 24만원하고 32만원 나누면 그 중간치가 나와져야 되는데 7만원대가 나와 진다 말이지요. 하여튼 거기까지,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인원들은…
이 자료는, 이 자료는 저도 지금 공부를 안 했던 자료가 되어서 다시 보고 나중에 제가 좀 익혀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있어서는 이 연간 별로 인권수가 증감이 적습니다. 이래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동비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계속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성과관리자활시험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1,000명을 사례관리 대상을 1,000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1,000명을 모집을 합니까?
우리 주관,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부산광역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구․군으로부터 선발을 받습니다.
구․군에서 선발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어떠한 인원이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특별히 구․군별로 할당은 하지 않습니다.
할당은 하지 않고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오는 대로 집행이 되어집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자활역량평가 평가지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전체 점수가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어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군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차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큰 이 구․군 올라오는 유형을 보면 그렇게 큰 편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창업한 분이 2010년도에 701명이란 말씀입니까?
취업․창업입니다.
취업이…
그러니까 취업이 많습니다.
취업이 701명하고.
예.
그러면 수급자가 63명이 탈퇴를 했고.
예.
그러면 2010년도에 648명이 취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업한 분 중에 지금 현재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2010년도 경우에 6개월 유지되어가 있는 게 4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급은 342명이 탈수급을 한 것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648명이 했는데 300 몇 십명이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648명 중에 탈수급은 34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한 것을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임금수준이 150만원 선에서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한 사람들 모두가 탈수급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 한 분한테 보통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이분한테 한 분한테 하는 것은 취업을 할 때까지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안내해 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하면서 실비 주는 것, 실비 60만원까지 교통비 정도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취업도 안 되었는데 320,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2명이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것은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쭉 오다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취업은 이 342명은 취업이 되어 가지고 상당기간 지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아니 지금 2009년도에 173명, 2010년도에 342명, 2011년도는 아직 정확하게 이게 지금 파악이 조사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1차 된 게 64명이고 2차 된 게 어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마 152명이 2차가 되었다 하고 3차가 또 집계 내어 보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이게 지금 많습니다. 27억 8,500 정도가 나가지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형평성에 좀 이 좀 맞춰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를 수가 있다고 하지만 좀더 이 구․군에 내려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사례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구․군에 대한 배정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인구라든지 또 비례하는 조건들에 맞춰서 구․군별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인원을 더 늘려 받더라도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까 채점을 한다든지, 제가 채점표를 보지는 못했지만 솔직히 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7명, 작은 데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13명 이렇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4페이지에도 집행실적 구․군별로 현황을 받아 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216가구, 적게 받는 데는 12가구,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예.
인구라든지 이런 걸 비례를 해서 어차피 또 어느 정도는, 다 저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지역마다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일정 비율은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취약층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부유층이 있는 곳이더라도 또 취약층이 분명히 있을 수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조를 과장님께서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배분은 안 되겠지만 그런 의지는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일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걸 다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그…
이것…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간단간단하게 이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좋은 마을 만들기 이게 268페이지에 있는데 201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201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구에 해당…
아니 201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있었네요?
201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아마 직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올해는 구에 내려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부산복지전화 네트워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사단법인 부산복지전화 네트워크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직원이 3명이 있고 수영구 남천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시민복지 종합상담도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인적자원 및 휴먼서비스…
여기 상담건수가 얼마쯤 됩니까?
상담건수가 1일 한 10건 해 가지고 올 10월까지 2,828건을 상담했는데…
여기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여기에 전화번호가 888에, 8이 네 개고, 8이 일곱 개입니다. 888-8888.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지요? 저는 이 전화번호 888 이것 일곱 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국장님 아셨습니까?
저는 해 보지는 안 했는데…
아니 이것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관 정보도 6,500건 되고 또 정보 구축도 16만 7,000건이 되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횟수가 하루에 평균 한 100명 정도 이상 방문합니다.
이 홈페이지도 하는데 이 네크워크, 지금 전화 네트워크인데 8,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다른 것도 지원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 직원이 3명 있고 하니까 인건비, 대부분이 인건비…
일단 알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이성숙,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럼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비가 얼마고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필지가 2필지에 부지가 한 225㎡고, 공사비가, 그러니까 이게 총 예산이 4억인데 보상비가 보상 그 땅 보상해 주는 비가 2억 8,000이고, 철거, 주택이 3동이 있습니다. 그 철거하는 비용이 한 6,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뜯은 자리에다가 60㎡로 이렇게 짓는데 한 공사비가 한 6,00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4억 정도…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은 보면 2012년, 2013년도인데 2년간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보상하고 건물 매수하고 또 이게 보상금 지급하고 설계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내년…
그런데 사업기간이 왜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당초에도 아마 이게 서구청에서 50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게 생가 복원도하고 코리아 톤즈 빌리지 다 이래 가지고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마 되었는데 아마 공사기간은 내년 말 안으로는, 연도 안에는 정리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의문이 제가 사업기간이 내가 2년이 되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286페이지에 이게 노숙인 보호 자원봉사 사례관리 이래 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에게도 이래 별도로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이게 사실상 우리 아까 적에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직원들이, 저도 아마 1월초에 한번 나가 보고 했는데, 특히 부산역하고 서면하고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래 하니까 이것 우리 저희들이 자원봉사들을 한 적어도 특히 종교계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한 80명 정도,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 아무 실비 보상 없이 이래 해보니까 밤 10시에 나와 가지고 새벽 한 3시~4시에 가니까 차도 다 떨어지고, 또 자기 차 가지고 하니까 최소한으로 식비 정도하고 교통비 정도로 해 가지고 하루에 1인당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로 민간인들이…
2만원 정도 계상을 하면서…
2만원씩 예, 2만원, 2만원 정도 2만원씩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가을 1회 추경 때 4,8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올 1월 달부터 또 이렇게 예산에 1억 8,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효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적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역에도 지금 노숙자를 내몰아가지고 갈 데도 없고 한데 저희 부산역에도 노숙자들이, 전에 텔레비전도 깨고 이래 가지고 내몰고 했는데 하여튼 여기 공무원들하고 또 자원봉사자들 몇이 같이 다니고 하니까는 좀 효과는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한 개만 물어보고 좀 있다가 추가질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우리 부랑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종사자 인건비가 3개소에 66명에 18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내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월에 한 230만원 정도 지금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우리 봉사직을 봤을 때 연봉이 한 1,800에서 한 2,00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연봉이 나눠보면 2,3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예, 나눠보니까 66명 나누기 하니까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월로 지금 해 보니까 세금 떼지 아니하고 2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부랑인 시설에 인건비는 복지부에 아마 호봉에 따라서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삼랑진 오순절하고, 인성원하고 마리아구호소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장애인 내지는 굉장히 근무하기가 어렵고…
이번에 어려운 데가 사회복지직, 우리가 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이제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11호봉 정도 되면 연봉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래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가 보면 정말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삼랑진하고 몇 번씩 다 가 봤습니다.
이만 하고, 추가질의, 아, 이것 한 개만 딱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290페이지에 보면 상근의사가 있는데 1명인데 세 곳에 되어 있는데 이 분 한 분은 상근인데 어디에 상근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그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어디에 상주를 합니까?
아, 이것은 삼랑진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상근의사가 1명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이 아니고 아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1년 연 한 달에 367만 5,000원 해 가지고 12월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360만원 정도…
삼랑진 오순절 평화의 마을 부랑인 시설에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게 3개소에 지금 있는데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만 계시고…
거기 아마 인원이 제일 많고 규모가 큽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
또 거기 삼랑진은 외진 데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가사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파견을 나간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습니까? 어차피 지금 시에서 지금 많은 월급은 아니더라고요. 4,400만원인데, 봉사수준이던데…
옆에 이제 시설 안에 인성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같이 하는데 여기 안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또, 인성원, 마리아구호소는요?
그것은 이제 인성원은 아까 전에 양산에 있고, 아까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삼랑진에 있고요. 마리아보호소 이것은 서구에 시내 안에 있거든요. 그것은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혹시 야간에 생겨도 병원에 가기가 쉬운데 두 곳은 우리 본사만 부산에 있고 사실상 사업장은 삼랑진하고 양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인성원은 양산에 있더라도 그 안에 병원이 같이 있고, 삼랑진 오순절평화의 마을은 떨어져 있는데 안에 병원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복지수당도 65명이 1억 6,800 나가고 하는데 다른 우리 복지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많은 고려를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복 질문 말고 같은 사안이라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저소득 시민보호 강화 부분에 성과지표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률에 대해 가지고 올해가 9.6이고 내년도가 9.7 해가 0.1%를 더 이렇게 탈수급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뭐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는 사람들 외에 자연 탈수급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또 내지는 아이가 장성해 가지고 수급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자연 탈수급자는 보통 몇 프로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의 한 1.8% 정도…
자연 탈수급자가?
예, 하여튼 뭐 무슨 사망이라든지 하여튼 뭐 재산이 더 넘었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7.8% 정도가…
1.8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성과가 9.6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명세서 297쪽을 보시면서, 보시죠.
우리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금년도 9월 기준해서 8만 4,041세대에…
예, 8만 4,000가구를 잡고, 그죠?
예. 14만 2,400…
탈수급률이라고 하면 탈수급률이 9.6이라면 탈수급률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수중에 탈수급한 사람 퍼센테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8만 4,000명 중에 10% 잡으면 8,400명이 탈수급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금년도 9월 현재 신규 수급자 하고 급여정지 현황을 보면 9월 현재 수급자가 1만 134명이고 급여 중지자가 1만 1,716명 해 가지고 탈수급률이 14만 2,416분에 1만 1,716 곱하기 이래 하면 약 8.2%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정지 사유는 선정기준이 초과되든지, 사망하든지, 본인이 또 어떻게 이렇게 어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탈수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수급권자들의 자활을 도와가지고 그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게 우리의 정책목표를, 성과를 그런 걸로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만명 정도 우리가 탈수급이 되었는데 이중에 아까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탈수급 된 수는 이중에 20%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그 8점 몇 프로 안에 또 총 100명 같으면 그 중에 몇 명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투입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서 탈수급을 했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 탈수급 중에 저희들이 15.1% 정도…
전체 탈수급자 중에 15.1% 정도 보고 있다는…
예, 그래 보고 있는데 전국의 탈수급비율로 보면 한 6.8% 또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 그래도 부산시 탈수급률이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국이 6.8%인데 예를 들어서 전국에 지금 수급자 가구 수가 백 몇 십만 가구 이래 안 됩니까, 그죠?
예.
그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탈수급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에게 자활사업이라든지 기타 창업유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급권자에서 벗어나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탈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통계가 6.8%, 우리가 8점 몇 프로기 때문에 양호하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
아니 15.1%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입시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좀 높은 지역에는 탈수급자들 중에 20% 이상이 소위 말하자면 자활, 창업, 취업을 통한 탈수급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탈수급률은 우리가 높지만 실제 그 내용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수립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수급자들에 대한 이런 생계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예산의 1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 데에 대한 성과가, 성과지표가 그다지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물론 아주 뭐 기본적인 국비에 매칭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한계가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수급자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언제든지 수급자로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봉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 시비 특별지원사업 같은 게 지금 연간 통틀어서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급자에 대한 시비특별지원사업은 같은 시비인데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한 20배 가량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2개를 합쳐서 올해가 64억이고, 2012년이 64억이고 2013년이 한 2억쯤 늘어난 6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2억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2억이 어디에 주로 집중이 됩니까? 수급자에 집중됩니까, 차상위에 집중이 됩니까?
주로 차상위수급자…
차상위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9년부터 계속 그 2009년부터 지금 거의 한 3~4년간 3억대 규모로 머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아까 국장님이 전봉민 위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120% 안에서 우리 가구가 1,200가구밖에 안 되는지 그것은 제가 통계를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도 아마 진입장벽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이 그렇지가 좀 않거든요. 그리고 대개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는 대상의 수가 적다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진입장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좀 획기적으로 한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 좀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좀 수정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지역 사회서비스 지원단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3억 6,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실제 2억을 집행을 하고 1억 6,000이 추경에 감액 편성된 예산 맞죠?
예.
그래 이게 2억밖에 못썼는데 또 내년에 2억 5,000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자료에는 9월말 현재 2억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9,000을 더해서, 더 집행을 해서 2억 9,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2억 9,000을 집행을 하셨습니까?
예.
추경 때 감액 편성했죠?
예.
추경 때 얼마 감액 편성했습니까?
추경 때 1억 5,000만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3억 6,000에서 1억 5,000 감액편성 했으면 써도 2억 1,000만원 썼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가 했더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지원단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총 6명인데 단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단장을 포함해서 6명이다!
예, 직원이 5명이고 단장…
단장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장님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 없이 하는 겁니까?
예, 없고 마…
지금 나머지 직원 5명에게 급여가 나갑니까?
예, 1억 4,000만원.
내년도에 1억 6,900만원 되어 있고요. 연봉 3,400만원이네요, 그죠? 평균!
실장 1명하고 직원 4명인데 직원 연봉이 급여, 가족수당, 뭐 퇴직적립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2012년에도 보니까 2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명세서에도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옵니다.
예.
그냥 단 이래가 전체 예산으로 2억 5,000 이렇게 해서 인건비 포션이 어떻게 되고, 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2011년 예산을 가지고 보면 사업비가 9,000만원에 인건비가 1억 7,00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별도로 세부적으로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요, 사업지원단에 인건비 세부내역하고 2012년 사업내역, 사업계획 세부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알콜 없는 마을 만들기 있죠?
예.
이 사업은 제가 봐도 합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예.
이게 대개 행복마을 사업대상이 되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국장님 한번 가 보시면 대낮부터 술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별개사업으로 하실 게 아니고 합치면 뭐 한 3억 정도 되고 예산규모도 되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묶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은 이게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또 알콜사례관리를 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뭐 국비나 뭐 다른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둘다 시비더라고요?
예, 둘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비기 때문에 함께 뭉쳐서 사업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겠다, 제가 만약에 뭐 알콜 없는 마을 만들기가 국비의 매칭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국비 나오는 항목이 달라서 이것은 따로따로 사업을 전개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은 시비라면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이 조금 늘어났죠, 그죠?
예, 1억 5,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아마 소방설비 지원 한다는 것 다섯 군데 이것은 이해가 좀 되고, 그 전에 이제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대개 1개소 당 2,000만원이 넘지 않았거든요, 이제까지. 쭉 해 온 것을 보면?
예.
그런데 이번에 6,000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6,000만원이면 이것은 뭐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기는 좀 큰데 그래 안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큰 금액이…
우리 그 저, 복지부의 지원 지침이 장비보강은 개소 당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소방설비는 사업량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고 장비보강은 개소 당 6,000만원 그래…
그런데 그 전에는 주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다 말이에요.
아, 그것은 또 그룹, 그룹…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6,000만원 지원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맞죠? 소규모 요양시설에 6,000만원 지원된 게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처음입니다. 내년도 2012년도 예산사업 편성지침에 장비보강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뭐 이 예산편성지침에 6,000만원 해서 6,000만원 떡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아마 맥시멈 아닙니까?
지침에 개소 당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이게 국비로 50%, 시비가 40%, 아!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까?
그 내려온 지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보고 판단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2쪽에 첨부서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올해 예산이나 10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 8개 시․도에서 2010년도분 지급분을 또 지급 못하지 않나 이런 다른 시․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아마 그래 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 예산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 올해 보니까 전국 다른 시․도에는 지난해 2010년도 지급분도 아직 지급 못하고 있는 게 8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올해 예산을 내년에 돌린 것 같습니다. 국비 삭감…
국비 삭감에 따른 것이다!
저희들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다 되었는데 타 시․도는 지난해 것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부 예산이 아마 부족한 걸로 그래…
복지부 예산이?
예.
이쪽에 부족해서 적게 국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시죠?
예, 맞습니다.
뜻은 알겠고요, 간단한 질문입니다마는 현충일 이번에 보니까 6.25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예산이 이제 보통 1,500만원 예산이 3,500만원 이래 되었는데 이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어디에 씁니까?
그날 6.25행사 할 때 거기 참전한 분들 식 행사 시에 방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영을 하도록?
예. 이게 그냥 우리 식순대로 이래 하는 것보다는 6.25에 나오는 그런 것을 탁 보여주고 하니까 굉장히 감동도 받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행사장 1회 행사하는 그날 1회용으로 쓴다 그죠?
그래 이것을 그때도 하고요, 학교라든지 또 우리 관공서에도 6월달에, 6월 한 달 호국보훈의 달에 방영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사 1회용으로 쓰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금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 가지고 사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지원을 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뭐 2,000만원을 그 2,000만원으로 사실 지난해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사무실 운영이나 각종 운영사업비에 굉장히 부족하고 또 전적지 순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너무 예산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 감안되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다른 단체들도 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다른 단체들도…
하필이면 이 단체만 50% 증액 인상해 주는 것은…
이게 전에는 그냥 사단, 단체로 되다가 2012년부로 이제 공법단체로 되고 해서 다른 데도 물론 좀 부족하지만 특별히 좀 부족한 단체가 되어서 1,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일반단체, 유사단체들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체가 참, 근 15개, 17개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렵고 올해 또 올리고 여유 되는 대로 조금씩 그래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뭐 원하는 대로 다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원래 민간단체의 성격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그 민간단체가 운영되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산시가 일정한 기준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원을 줄여나가고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그걸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확보되었습니다.
얼마 되었습니까?
30억.
내년도에 10억, 2013년도에 20억, 그래 2013년도 20억 확실히 나오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안에 기재부에서 승인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세부사업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잖습니까? 이래 보니까 전체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여기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 시비를 14억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시․도비를 보면 66억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14억을 빼면 42억짜리 무슨 또 새 공사가 있습니까? 다른 복지관 관련 공사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 189쪽을 한번 보시고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있죠? 그 사업 보면 광특보조는 일단 10억, 19억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시․도비 51억을 넣고 내년도에 14억을 넣습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이 계획상으로는 1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총 99억이 나오는데 여기에 66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42억짜리 다른 공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관 개․보수사업 예산입니다.
아, 그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 자료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왜 제가 의문을 가지느냐 하면 2014년, 2015년은 소위 기능보강이 6억, 7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13년에 뭔가 이래 40 몇 억짜리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뭐가 있어서 예산 넣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보충질의 할 때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의료급여 부분을 좀…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실제 우리 시 재정이나 재정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244페이지에 첨부서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43페이지 먼저 수수료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한번 좀 이게 작년 대비 지금 집행률이 이게 지금 연말 되면 다 맞춰 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남을 것 같고?
예.
심사수수료하고 위탁수수료는 지금 어디에 다 지급이…
심사수수료는 심사평가원에 병원이 청구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고, 위탁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호대상자들 전산화 해 가지고 각 병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병원에서 띄워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산망 관리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급 판정도 합니까? 1종…
등급 판정은 여기서는 안 하고 공단에 별도로 등급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1종하고 2종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없습니까?
아, 1종, 2종 부분은 구․군에서 하고…
구․군에서 관여…
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에서 1종 2종 구분은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우리 부산시에 심의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어떤 집행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시면 있죠? 실제 작년 대비해 가지고 1,000억이란 돈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 재정도 지금 200억이란 게 늘어났는데 실제 그 수급대상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전체 인원은.
예.
그런데 1종하고 2종하고 이게 바꾸었어요. 거의 1년 사이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작년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가 6만 9,000명이었거든요. 전체 인원은 1,57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분야가 좀 늘어났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각 시․도별로 의료비 지급 적체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각 시․도가 요구를 해왔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0억이 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 대상은 그 말씀만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에 1종이 6만 9,000명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2종이 9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종 등급 판정받으신 분이 9만 8,000명 정도가 되고 2종이 오히려 6만 700명 정도가 되었다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년의 경우 1종이 9만 8,404명이고 2종이 5만 6,605명이고 그래서 15만 5,000이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1종이 작년 9만 8,000에서 9만 9,000으로 1,000명 늘었고 2종도, 2종은 5만 6,000에서 5만 2,000으로 4,000명이 적어졌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작년 인원하고, 작년 행감자료에 1종하고 있다 아닙니까? 1종 대상자 인원을 보시면 작년에는 6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행감자료가, 아, 위원님 작년 행감자료가 9월말 현재고, 이게 10월 말, 12월 말 현재고 그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집행하시다 보면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는 정해져 있어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월별로 차이가 조금 있다는데…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체분 해소가 아니고 실제 지금 1, 2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1,000억이라는 돈이 지금 더 들어간다 말입니다. 실제.
위원님 연간 전체 통계로 보면 1종과 2종의 총인원 규모가 연도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나면 저희들 책정 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작년 행감자료에 보시면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6만 9,250명입니다.
6만 9, 9만 8,400이 아니고요?
예, 6만 9,250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9만 8,764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래서 전체 인원은 오히려 지금 줄었는데 1, 2종 숫자가 지금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억이란 돈이 지금 더 지금 들어가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50억, 100억도 아니고…
작년 행감자료를 갖고 비료를 하면, 위원님 제가 작년도 행감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 해 동안에 의료급여대상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게 뭔가 저희들 쪽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어차피 지금 보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 책을 지금 양쪽 두 가지 자료를 제가 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1년 사이에 이 많은 숫자가 1종하고 2종이 지금 바뀌었다 말입니다. 예산이 1,000억 정도 늘어나 버리고.
예, 1종하고 2종하고 바뀌었다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다시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거고, 예산이 1,000억 늘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복지부하고 싸워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140개 병원에 나가는 돈이 10월 말쯤 지나면 예탁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각 병원에 신청금액이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이 누적 미지급액이 어떨 때는 한 400억까지, 500억 이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원이 하도 많아서 돈 더 내려달라고 지금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보장성 확대가 일부 좀 되면서 그 부분의 내용이 좀 반영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늘은 것이고, 이게 바뀌어 가지고 그게 늘어난 것, 그것은 저도 지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한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래 보시면 일률적으로 지금 2009년, 2010년 이렇게 하면 4,300억, 4,400억, 4,500억 그러니까 적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선뜻 안 와 닿는 부분들이 실제 지금 거의 4,500에서 쭉 진행이 되어 왔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가 늘었다 말입니다.
아, 위원님 적체 부분 그것 말입니까?
예.
저게.
그러니까…
올해만 적체된 게 아니고 매년 이게 적체되어 이월되어 왔습니다. 매년 몇 백억씩 이게 넘어오면서 금년도도 430, 지금 현재 431억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작년에 넘어온 게 431억이 넘어왔습니다. 적체 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민원이 생겨서 복지부에다가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일부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차피 이 제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약품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다복용이라든지,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집행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사, 의료급여관리사라든지…
급여관리사…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지출은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 이제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적어도 1,000억이란 돈은 우리 시 재정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급여심의위원회를 분과를 두신다고 하셨지만 내년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만드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어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상 인원, 종별 인원수가 지금 이 행감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별도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일단 시간이 그것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65페이지 이래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부산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단을 센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국비로 또 이 사업단 운영을 하는데 3억 6,000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 없어지고 사업단 운영하는 데도 2억 5,000만 지금 국․시비 해 가지고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단을 지원센터로 하면서 인원도 좀 늘리고 사무실도 좀 확보를 하고, 별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국비도 좀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저희들 시비도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잡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현재 방침이 나중에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래 하지 말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라 해서 백방으로 찾다가 결국 그걸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만 2명을 늘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비가 일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불용예정으로 있습니다.
1억 3,000 중에서요?
예, 사무실 빌리는 것하고 집기, 비품 사고하는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그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내시 내려와 갖고 예산에 편성한 것을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3억 6,000. 그런데 이게 실제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온 게 2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이걸 지원 하는 개수가 늘어나면서 국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비는 2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여기 예산안 보면 2억 5,000 아닙니까? 그죠? 국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하고.
예.
시비 1억하고.
예.
우리 여기 예산안 자료에 지금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6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는 또 컨트롤타워 역할도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제공 기관들의 품질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또 지도감독도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지역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들이 잔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운영이 예산대비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면 실제 작년에 이런 어떤 컨트롤타워로 인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했었는데 집행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센터로 안 가고 지원단에 어떤 부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축소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
걱정 없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그런 현장의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잘 되지 않으니까 국비가 이렇지만 시비를 더해서 제대로 된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1억 3,000의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단을 센터로 그걸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지금 불용 처리되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예산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어렵지만 꾸려가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이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어떤 전환기가 됩니다. 제공 기관들의 등록제도도 이제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면적으로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사업이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면서 변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을 버티어 보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새로 한번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은지. 지금 전년도라든지 올해 사업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단이든 센터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컨트롤타워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시장 논리로 그냥 잘 안 되는가, 되는가 지켜보다가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더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1년 정도 또 예산이 그것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쯤 이 부분은 또 검토를 한번 하셔서 앞서 의료급여 인원수하고 맞춰서 한번 설명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을 봐 주시면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과학회에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 보조비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국제학술회 그 행사에 어떤 부분에 쓰여지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안과학회 국제학술대회는 내년도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우리 벡스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자기 총 학회 총 예산이 한 35억 정도 장소, 대관료 6억, 행사비 28억 기타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전 50개국에서 외국인 1,000명, 외국인 한 4,000명 와 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으로 봐서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크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최소한으로 하루 경상보조사업으로 한 내국인하고 주요 VIP들만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이것 당초에 3,000만원을 예산 올렸습니다만 민경보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경상되었습니다.
학회 자체 어떤 비용으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닙니까?
물론 예산에 자기들이 35억을 하는데 2,000만원은 별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 또 시에서 가서 또 참석도, 또 학술대회 또 큰 우리 의료계 행사고 해서 부산에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이래해서 한 2,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 그래도…
이게 의료 민경보 심사한 데도 굉장히 또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처음에 5,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 했는데 또 그것도 삭감되어 가지고 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아니 국제행사 타이틀만으로…
물론 행사가…
시 예산으로 또 해 주니까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행사도 많지만 이게 아마 큰 행사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 보건의료계통에서는 큰 행사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5쪽에 보면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이 사업의 기금 지원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4,000만원을 또 편성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4,000만원의 예산을 16개 구․군에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을 하게 되면 1개 구․군에 연간 지원액이 고작 25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 이 250만원으로 연간 무슨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사실 25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주로 홍보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건강강좌, 캠페인 이런 데다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명분에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등 급격히 증가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맞춤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홍보 교육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더 이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비 여기에 아마 예산이 이 4,000만원 전부 시비는 없고요. 지난해는 4,800만원이 국비인데 국비하고 또 우리가 시는 없고 구․군에서는 별도로 4,000만원 대어 가지고 되는데 올해는 800만원이 줄어 가지고 국비, 우리 내려오는 것은 4,000만원이고 구․군에서 또 4,000만원을 대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 구․군에 국비가 250만원이고 구․군에서 250…
예, 그것은 확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하기야 예산은 좀 적은 편입니다.
아무튼 질환예방관리 차원에서 너무 좀 미비한 사업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세서 371쪽에 금연클리닉사업에는 연간 19억이라는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71쪽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여기에 보면 질환예방에 중요도를 보면 이 금연사업에 못지않게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혈관질환으로 매년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있는 추이를 봐서라도 이 부분은 방치할 수 없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또한 거기에 걸맞은 예방관리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증액해서라도 예방사업을 좀 확대 시행해 갈 긴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걸 나름대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지역에 동아대병원에서 심혈관질환센터가 아마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국비하고 자비하고 이래 가지고 5년간 이래 많이 지원이 되고 해서, 또 이런 데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는 또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순번이 이렇게 됩니다. 쉬고 오면 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덕담 한번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장님 덕담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대하게 이렇게 어려운 숙원사업을 풀어주셔 갖고 어쨌든 그 일이 잘 이렇게 진행되도록 마음을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 실․국에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좋은 덕담을 했습니다. 이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255쪽에 자활참여자 자립마인드 향상 근로의욕 증진 통합프로그램 운영해 갖고 한 8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심봤다 밀알심기 교육이 그렇게 예산, 이 예산 한도에서도 이게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예산이 올해는 7,200만원인데 내년도에 8,000만원이 되어서 예산이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40기 414명이 교육을 수료를 하고 연말까지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은 뭐 통합맞춤형 통합교육사업 운영해 가지고 자활의지를 강화하고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는 탈수급을 촉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앞에 그냥 그 금액이 굳이 증액이 안 되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인데 어쨌든 그게 지금 증액을 시켰다 말이죠. 그게 엄청 뭐 규모가 큰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그게 이제 뭐 금액이 7,200에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액은 또 800이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여기에 또 800만원에 증액되는 만큼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800만원 증액한 것은 뭐 어느 부분에서 증액시켰습니까?
뭐 특별히 증액,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크게 증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더 증액시켰습니까?
금액 산출근거를 보면 자활, 자립 역량 아카데미에 이제 5,560만원인데 강사료하고 교재비, 운영비하고 있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가 좀 많이 잡혔죠. 그 지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씩 424시간…
그러면 10만원씩 잡혔으면 전문강사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보통 10만원 나가는 강사료라 하면 상당히 전문강사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주로 교수분들, 전문가들 그런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요, 꼭 다 교수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다가 교수는 아니고요. 관련기관에 있는, 경험 있는 그런 전문가들 또 기관에…
예,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하고 잘 활용을 해서 그게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그 사업내용에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증액을 해서 전문강사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전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 생각이 지금.
예.
그것을 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쪽에 보면 노인건강 체조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들어온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이 하도 웃음이 나 갖고요, 체조보급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사업을 보다 보다 못해 갖고 체조보급 뭐 체조보급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사업까지 올라와서 있을 정도로? 체조 뭐 개발했습니까, 지금?
따로 개발한 것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체조보급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발, 새로운 체조가 우리 국민정서에 맞게 되었는지,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 정서에 맞게 체조가 개발되어서 나오는 건지?
이게 아마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 올해 2,600만원을 했고 내년에도 증액 없이 2,6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한적십자사…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요,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에서 하네요.
노인건강체조 하는데 여기서 아마 뭐 새로운 그런 체조 방법…
이것 제가 하도 이 사업이 체조보급사업이라 해갖고 여기 근거조항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1항을 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 근거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가 싶어갖고 이 사업에 보니까 별 것 없어요. 그 근거사항은 여기는 말 그대로 재해나 재난 이럴 때 생계지원하고 홀로어르신을 위한 결연, 그 다음에 뭐, 아! 그 내용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 뒤에 내용이고, 앞에 내용에 보면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비,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충당한다, 이게 근거거든요, 지금요. 22조가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일단은 회비도 될 수 있고 국가까지는 못가도 수익사업에서 수익금 충당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대한적십자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적십자사에서 전액 지원을 받지 않고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해 왔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건강체조 이 사업에 2,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도 적십자사에서 한 1,300만원 정도는…
적십자사가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이 사업은 주 사업이 아닌 것 아시죠, 그죠?
예, 주사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사업에 하나 낀 것 있는데 보니까요, 이 사업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강사양성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강사모집을 하는 데를 보니까 일반인도 있고 뭐 스포츠 출신, 체육학과 출신 이렇게 하셔갖고 나가서 이제 노인분들한테 강사양성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체조를 보급하는 사업,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나 체조기술을 보급하는 것보다는요.
그게 강사교육과정도 있고요, 노인건강교육 보급도 17개소에 925명 있고, 또 발표회도 여기…
발표회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요, 행사가 발표회겠죠, 그죠?
예, 세 가지…
그럼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입니까, 이게?
시설예?
시설비, 잡혀 있네요? 이것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시설비는 체조보급에 630만원하고 강사…
밑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거든요.
예?
산출기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책에 461페이지에 보면요.
461페이지에요?
예.
우리 그 내나 이 사업에 보면, 첨부서류 461쪽.
아, 이것은 체조를 하는데 들어가는 간단한 그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용품입니까? 시설을 갖다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454만 2,000원…
행사보조네요, 이것은요?
제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보고를 해 드리고 아마 이게 체조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혹시나 이게 행사시설비라면요,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는 행사비에 다 첨가를 하셔야죠. 이렇게 시설비를 따로 빼내면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기 자체적으로 시설이 있는데요. 기본시설은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 적십자사의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체조보급사업은요. 적십자사가 하는 아주 작은 소, 그런 사업은 될 수 있는데 체조보급을 위해서 적십자사가 이렇게 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확산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이것 좀 냄새가 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딱 보면.
그런데 이게 아마 적십자사를 모르는 사람은 국민들이 없겠지만 뭐 또 좀 완전히 동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체조사업을 해서 적십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다 입에,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다 하듯이 말 붙이면 다 말이 되요.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라는 것은 근본에 가지고 있는 원칙도 있고 해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 듯이. 그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을 굳이 이렇게 시에서 시비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하려면 자체적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비도 많이 받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요. 그 22조 원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노인대학하고 경로당, 복지관 또 이런 데 노인분들 계시는데 건강체조도 보급하고…
여기서 체조보급 안 해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강사를 또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게 있는데 그냥 뭐 다른 데서 하는 걸 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발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사업을 굳이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갹출해 갖고 이것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에 475쪽에 보면 외국인관광 활성화 통역비인데 아마 추경에서 돈이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본, 작년 예산에서 500, 얼마입니까? 돈이 올랐죠, 이게요? 500만원이 오른 것 같네요? 1,000만원이었다가. 추경예산에서.
예, 작년에 1,000만원 예산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아, 475쪽에.
475요?
예.
외국인 통역서비스 말씀하시죠?
예.
이게 내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아마…
그게 작년도에 1,000만원 잡혔었어요. 그러다 추경에 아마 500이 보니까 저도 뒤늦게 보니까 추경에서 500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이게요?
예.
그러면 추경에서 500을 올리고, 또 이번에도 또 500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죠?
예.
이것 뭐 계속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1,000인데 1,500이 되었는데 또 내년에 500 올려서 2,000 되어 가지고 계속 올라간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되는 이유가요?
이게 지금 아마 해외 진료통역 환자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잡았을 때 그것보다 얼마나 통역수보다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것 추경에 또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난 연말에 우리가 러시아를 비롯해서 하여튼 5,921명인데 이 숫자도 사실상 병․의원에서 이제…
통역 한 명이 몇 분을 그러면 그 일일이 각 다, 그때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5시간 이내는 1회당 1명당 5만원이고 또 5시간이, 하루 종일 따라 다니고 할 때는 1인당 8만원 해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로 통역…
올해 통역서비스 지원실적이…
아니 통역하시는 분들을 몇 명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서?
400명, 아 그 의료!
그러면 2,000만원 올라가면…
의료, 8개국 언어에 영어가 제일 145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어가 100명, 중국어가 89명, 러시아 이래 가지고 합해서 총 여기에 통역서비스 하는 인력이 400명인데 올해 서비스실적이 259회에 9월말 현재 영어가 19회, 일어가 43회, 중국어, 러시아 이래 가지고 합해서…
그러면 국장님…
1,500만원 집행…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것 500을 또 올렸어요. 추경에 500올리고 이번에 또 500 올렸는데 이렇게 500을 올리면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시간대를 워낙 활용을 많이 해서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쉽게 말하면 통역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인원확보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것 하고 하지만 지금 부산에 의료관광 인원이 올해는 통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작년까지 5,000~6,000명 되는데 아마 저희들 올 통계가 중앙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데 내년 4월달에 나오겠지만 저희들 추측은 아마 이것보다 한 6,000명보다 훨씬, 훨씬 정도가 아니고 1만명 정도 하여튼…
그러면 이것 추경에도 더 잡겠네요, 그죠? 추경에도 또 올라가겠네요, 이것?
내년에는 이것 2,000만원 해 놨으니까 그것 가지고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막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맞춘, 수에 맞춰서 수법, 그러니까 수의 개념으로 해 갖고 그 사람이 이만큼 붙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것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맞죠?
예.
있으신 분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활용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이것 뭐 계속 제가 볼 때는 그 수를 맞추다 보면 계속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 이것을 모든 의료기관에 다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의료 이제 뭐 큰 병원에 이런 데 있는 데는 제외하고 작은 병․의원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에 꼭 필요한 의료관광을 선별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주민 이 통역 늘어난 것에 비하면 암담합니다. 좀 그것 분명히 1~2명이라도 쓸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짜주십시오.
예, 그것도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쪽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입니다.
509쪽요?
예. 이게 아마 방역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200만원, 230만원 정도 읍․면․동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원을 하면 물론 쓰시겠죠. 방역하고 다 하시겠죠. 뭐 모기떼 많고 하는데 여름에 특히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장님! 지역마다 다 새마을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서 또 다 지역마다 지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그것을 모르고 지원을 이렇게 액수를 많이 내려주는 건지, 아무도 지원을 안 하면 이대로 가도 돼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미 각 구․군에는 전부다 지원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액수를 제가 볼 때는 줄여도, 절반 정도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아마…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2008년도에 4억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 5억 하고, 올해까지 5억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 시나 구 보건소에서는 연기 막 나는 연막소독을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 분무소독을 90% 이상 하고 있는데 여기 돈 주는 새마을 여기 보니까 거의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5억이라는 돈이 경유, 경유기름에 타 가지고 약을 이래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름…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비용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연막으로 하든…
그래 이것을 연막 하던 것을 분무 쪽으로 좀 바꾸면서 5억에서 예산을 좀 이렇게…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1억 정도는 이렇게 한번 줄여볼까 그렇게…
조금만 더 생각하셔 갖고, 뭐 흥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잘 조사를 하셔갖고 줄여보십시오. 이것은 좀 줄여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84…
아, 이것은 저깁니다. 사업명세서 384쪽인데요, 우리 건강예보 키오스크 관련 되어 갖고 사업예산이, 그러니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 5,000만원 올라와, 아! 보셨습니까? 전년도 예산 5,000만원 올라와 있죠?
아니, 아니! 이것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800, 우리 이번에 지금 뭡니까? 1,864만원 올라온 것, 예. 201번, 페이지 384쪽에 있는 거요. 페이지 384쪽에 있는 거요, 저기 사업명세서.
예, 있네요. 여기!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증진과에.
심혈관…
예.
중간에 있습니다. 384에.
아, 그것은 위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직 질문 안 했어요. 거기 보면 옆에…
그게 5,000만원이 원래 총괄이 뭐냐 하면 그게 심뇌혈관 관리예방사업이 세목으로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 합해 가지고 5,000이고요, 그래 합한 게…
뭐하고 합한 겁니까? 이 5,000이.
위에 이제…
아니 제가 보니까 3,000만원 밑에 그러니까 적혀 있잖아요? 전부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00이 되어 있습니까? 저기가 빠졌어요, 2,000 부분이 지금.
아, 여기에…
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이것을 봤는지, 아니면 이것을 오기 해갖고, 잘못 쓰셔 갖고 하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잘못 쓰면 그 옆에 것도 숫자가 다 틀리거든요, 지금.
이게 밑에 아마 02 공공운영비 안에 거기 아마 2,000이…
2,000이 어디서 지금, 2000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2,000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지금.
0을 하나 적은 게 이게 아마…
(“아, 내년도 2,000에 모뎀료 유지보수비가 2,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옆에 것?
5,000, 5,000 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표시한 것 아닌가 제가 물어보잖아요?
거기 2,000이 작년 사업내용에 있어야 되는데…
아, 예.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콘텐츠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올해는 있다가 내년에는 없으니까 2,000 하는 그게 아마 줄이…
에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년도 예산하다 올해 없어진다고 전년도 예산에서 빼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이렇게 계산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답이 안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것 올해 없는 것은 알아요. 올해는 안 들어온 것 아는데 안 들어왔다 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합계에서 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년도 예산에서 그게 지금 없는데, 보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원래 계산할 때요?
그런데 뭐 예산작업을 하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내년에 새로 생긴 것도 있어야 되고 없어진 것도…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1년도에 있던 사업인데 12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해요, 그 사업을!
예.
그러면 그 사업은 12년도에는 당연히 예산 빠지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해 갖고 그것 11년도 예산에서도 빼버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오른쪽에 이제 예산항목을 좌우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시스템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전산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 세목이 나온다면 오른쪽으로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되는데 아마 그 예산편성의 기술과정에서 오는 부분이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원칙이 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어느 기술과정이나 아니면 하시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빠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전년도에서 뺐다 하면 제가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사업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
합이 5,000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것 잘못 봤나 싶어서, 우리 옆에도 보면 비교증감도 다 숫자가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제가 이것을 건강예보 키오스크가 지금 2대가 더 편성이 됩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대가 더 편성이 됩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 내년도에…
예, 내년에, 내년에. 추가로.
내년도에 위원님 추가설치는 안 하고요, 저희들 현지에 실제로 키오스크 오는 주 계층들이 아무래도 동남아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베트남어 같은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러시아어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으로 할 것인지는 또 한번…
언어를 거기다 더 보강해 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만.
현재 지금 대수에서 더 늘리지는 않고요? 언어만 보강하고 있고요?
예. 이제 위원님 지금 콘텐츠가 개발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기는 혈압계하고 시스템만 한 350만원 정도만 하면 되니까 구․군이나 저희들이 또 민간에 있는 이마트 같은 데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콘텐츠를 보급하고…
아, 보급해 주는 것은 그냥 보급!
예, 보급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락공원도 저희들이 콘텐츠를 보급해 주면서 영락공원에 설치해 갖고…
기계는 거기서 구입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그러면 지난번에 아주 잘 하셨는데 보강사업은 보완되어야 될 것은 다 보완하셨습니까?
자르고 또 소리도 좀 높이고…
높이고요?
예.
그래서 다 보완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을 했는데 또 계속해서 운영과정에 있어서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저하고 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몇 가지 이래 말씀을 간단하게, 240페이지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집행잔액은 남을, 우리 차상위계층 시비 특별지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을 그것은 없습니까? 혹시.
약 30% 정도 잔액발생이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한 30% 정도, 70% 정도만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2년 연속 지금 한 70%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한 30% 정도가 남는다 하면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좀 관심을 좀더 가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잔액들이 남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준 적용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이 빈곤율이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올해부터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비단 우리 지금 사회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별 시설에 대한 어떤 불균형 부분들이 지금 많이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은 이 부분들은 복지,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선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모두를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금곡에 화정 같은 경우는 노인 특화를 시키고 있는데 노인들께서 직접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연출 뭐 연기 모두다 노인들이 지금 직접 하셔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효과는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평가도 복지개발원의 평가도 효과가 괜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어떤 기능적인 부분, 지역 분포적인 부분들이 지금 사회복지관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우리 노인공동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앞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부족하면 좀 연구를 더 하셔서 지역 분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우리 이전까지는 복지에 어떤 수요에 따라서 만들고 설치하는데 우리가 급급했다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또 지역 내에 어떤 이런 기능들이 빈 곳 없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서 어떤 질을 높이는 부분들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연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같은 경우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상당히 이게 남을 것 같다라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복지 사례관리 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그 집행잔액이 남는데 작년,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좀더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앞서 차상위계층에서 제가 언급한 바로 좀 적극적인 어떤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례관리가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나면서 금액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만 그걸 좀더 관리를 좀 강화를 하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숙인 285페이지 노숙인 보호 5억이 증가한 내용은 제가 회의중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 실제 287페이지에 보면, 286페이지와 287페이지를 연계해서 이래 말씀을 드리면 실제 노숙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그걸 하는데 있어서 이래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급격히 늘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환경개선, 어차피 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급식시설 뿐만이 아니고 시설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 필요한 어떤 급식시설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개․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은 사실은 좀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정수준에 어떤 자원봉사자를 실제 운영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 사례관리비 1억 8,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전액 자원봉사자들 관리비로만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게 자원봉사자 관리비가,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9,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동절기에, 지금 금년도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쉼터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응급 잠자리도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인숙이나 이런 쪽방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거기에 입주를 시키는 이런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는 아침 식사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노숙인들을 좀 인간답게 대접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활기를 좀 갖게 하자 해서 노숙인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갈맷길 걷기 같은 행사 같은 것, 인문학 강좌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비용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금액이 1억 8,000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그렇는데 나중에 집행잔액이 갈맷길 걷기라든지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집행잔액이 이게 남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되었는데 이걸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이.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노숙인 쉼터 3개소 같은 경우 혹시나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진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
아, 그런 것은 챙기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번, 작년에는 4,400만원에서 올해 2,600만원 해서 지금 하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설환경개선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서 그 부분이 좀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쪽에도 어떤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19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필요로 한 부분들인데 이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분들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여름에 재가장애인들이 저희 시청 앞에서 한 열흘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선 내 자식이 장애아라는 데서 오는 충격 이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어떻게 재활시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부모의 정서관리부터 자식을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종합적인 센터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게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하나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래 저는 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을, 센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논을 하고 싶은 곳이 장애인부모회입니다. 장애인부모회가 당사자로서 가장 이걸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 의논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면 당사자이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의논을 해서 센터를 어떻게 어디에 설치를 한다든지, 또…
부모님들 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다가 또 서로 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또 의논을 하도록, 그리고 또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많네요. 그죠?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
장애인 의료비 부분 말입니다.
322페이지?
예.
이게 지금 3억 감 된 것 일단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잡을 때 1만 1,451명을 대상으로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2012년도는 7,29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한다 말입니다.
연초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제 보건복지부 자기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일단 내려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그걸 변경내시를 해 가지고 보전을 시켜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보면 작년 사업에 1만 1,000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한 4,000명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실제 받아야 되는 분인데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이 사업은 현재 집행잔액, 집행된 금액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비 일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시켜 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천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감 때도 말씀했던 우리 결핵환자 관리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서 상에서는 행감 때, 중학교 2~3학년 지금 지원 검진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예산이 필요한 걸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 없었는데 결핵치료비, 결핵환자 치료비에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 결핵환자 치료비가 이게 예산에 좀 늦게 잡히다 보니까 원래 중앙본부 질본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집행이 덜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3억, 그러니까 국․시비 반반씩 해서 3억을 전용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용을 해서, 그래서 그걸 올해 사업비를 좀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고, 내년에는 질본에서도 아마 이 사업비를 자기들 결핵환자 치료비 사업비라든지 여기에서 어디서 하든지 하여튼 2~3학년에 대한 결핵 검진비를 자기들이 확보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지금 학교 이동검진 결과 실제 지금 215명 정도가 양성반응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2차 검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비확보가 안 되면 우리 추경에서라도 하여튼 그 부분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514페이지에 보면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이래 보면요.
514페이지요?
예, 예.
예.
이 산출기초에 보면 급량비가 1인 1일에 1,390원이거든요.
예.
그래 현실적으로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양로원이…
이 돈으로, 이 돈으로 급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양로원이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390원으로.
그 앞에 우리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보면 급량비 해 갖고 3,550원 해 가지고 곱하기 365일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양로원하고 다르고 이것은 한센 간이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질본에서 지침에 보면 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급량비가 해결이 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일단 지침에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는데…
지침에 그러면, 지침에 이 보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에서 그걸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해서 현실적으로 맞추면 지침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장내 웃음)
아니요. 이게…
한번 검토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예, 현실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요즘 수준에 비춰볼 때 적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일단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 급량비 2,000원, 2,500원도 아니고 1,300원을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예산에 어떤 수요가 이래 넓어지고, 그런데 실제 어떻게 보면 국비․시비․군비 이래 매칭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 금액이 큰 부분들인데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고만 끝나는 사업이 있고 또 매칭에, 조금 전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집니다. 저는 국장님 쉬시는 김에 더 쉬십시오. 제가 고령화대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시 위탁 노인대학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3개소에서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3개소가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지금 실제 전체로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3개소가 집행이 되고 기금에서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1개소는 어딥니까?
기금에서는 부산대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경헌실버.
부산대학교?
예.
안 그러면 이것을 학교를 하게 된 특별한 그것은 없네요? 그냥 이래 서로가 조건이 맞아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또 흔쾌히 자기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도 하시겠다는 의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9,000만원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또 아니면 별도로 요금 또…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그럼 이것은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년에 2기씩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교수진들이라든지 또 교과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심지어 부산대학교 경헌실버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헌실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간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 부산에 대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전체 대학 수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상당한 지역별로 상당한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또 대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또 긍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학교수를 늘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 노인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또 효율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좀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권역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서 더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올해 지금, 작년에 했고 올해 2회째가 되는 거지요? 2012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상당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제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그분들끼리 자기들이 수료한 분들끼리도 봉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도 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 기여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확대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한번 잘 해봐 주십시오. 다른 우리 보호시설 여러 가지 시설보다는 이런 또 배움의 장들, 그분들은 굉장히 그런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솔직히 노인대학만 가더라도 실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대학교에 가서 자기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부산대학교 경헌실버는 노인 분들이 그걸 거기 다닌다고 막 자랑을 해 가지고 옆에 노인들이 샘을 내고 또 세 개를, 그래 가지고 네 개를 해 놓았는데 이게 부산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음에 또 거기서 경성대나 신라대에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걸 억제하기…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뒤에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해 가지고 그 대학 졸업한 사람은 한 3년간은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하고 여유가 되면 더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더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면 좀 실제 1명당 지금 한 25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나누기를 해 보니까, 60명에서…
이게 아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고 두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대…
120명을 잡고…
부산대 같은 데는 100명 정도 넘고요. 100명 정도 되고 다른 데는 한 60명, 50명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한 기수당.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졸업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또 기수별로 모여 가지고 또 모임도 갖고 이렇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대책과장님한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한센병원에 대해서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급식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이 2,300원입니까? 이게 425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 준 금액이 2,300원입니까?
노인…
노인급식지원.
경로당?
예, 경로당.
예, 2,300원, 예, 그렇습니다.
2,300원이고, 그러면 뒤에 배달하는 것도 2,300원이 이것도 딱 기준이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딱 2,300원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2,300원인데 배달까지 해 주는데 2,300원 하면.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르신들이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와 가지고 먹는데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배달을 해서라도 식사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배달, 재가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식사배달업소가 54개, 밑반찬이 50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원 해서, 가지고 배달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학교처럼 한 군데 가 가지고 100명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개인 곳곳에 있을 건데 이게 2,300원에 가능한지가 좀 의문이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학교처럼 시설이 집중적으로 다 계시면 모르겠는데 다 이 동네 띄엄띄엄 있을 건데 이게 과연 2,300원 가지고 가능하냐?
실제 배달은 각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예,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충족이 되어 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인건비까지 계상이 되면 좋은데 사실상 그럴려면 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식사의 질로 가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생겨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배달을 54개소에서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없을 때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역에 아마 광범위할 겁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가사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래 할 건데 사실 좀 염려스러워서, 어차피 이게 지금 다 업체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쪽 시설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면 사실상 봉사하기…
과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직접 안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씩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입니다. 노인시설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비가 지금 현재 1억 5,000인데 뭐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예산이 더 들어가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봉급이 사실상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노인 각 시설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대부분 다 젊은층 사회복지사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출산이라든지 대부분 다 임신을 할 그런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정녕 지원해 주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복지에 어려운 부분은 예산지원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을 여건이 되면 좀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국장님 아까 제가 부랑인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계산해도 한번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한번 놓고, 여러 가지 예산사항은 아마 수반될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반영은 당장 내일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잘 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1억 7,000 나갔다가 2010년도에는 1억 7,000 나갔다가 2011년도에 1억 5,000 깎였다 말이지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도 잘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규사업도 또 많이 생기고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진짜 이것이 사업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시행해 보니까 좀 애로점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는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이것은 별것은 아니던데 보건소 짓는 건데 강서구 보건소던데 이것 뭐 현재 시비가 10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구비로 되던데 이것 그런데 이래 놨습니다. 면적이 증가해서, 또 금액이 변경이 되었고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인상이 되었는데 설계를 2011년 4월달에 했다 말이지요. 그래…
예.
이 부분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4월달에, 2011년 4월달에 설계를 했는데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인상 등 이래 가지고 이래 올라왔다라고 하면 뭐 실질적으로 시비는 10억이 고정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의 방침이 보건소 신축하는 데는 시비를 10억으로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가 구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의문스럽습니다. 4월달에 설계했는데 물가인상에 따라서 이게, 국장님 생각은 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아마 보건소만 짓는 게 아니고 보건문화체육센터하고 몇 가지를 같이 짓고 이래 가지고 아마 학교 부지를 사 가지고 덕두초등학교 거기다 아마 보건소뿐만 아니고 보건문화복지센터하고 연계해가 이렇게 아마 짓고, 도서관도 짓고 그 세 가지를 짓고 이래…
그것은 시비가…
저희들 시비는 하여튼 10억, 올해 5억하고 내년에 5억하고.
예. 아! 참, 이것 하나 빠트렸는데 여기 458페이지에, 저때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산국제실버엑스코 개최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 지금 1억 5,000 중에 사업비가 9,500만원 되어 있는데 9,500만원 임대료 아닙니까?
예, 하여튼 임대료하고…
어쨌든 말씀드렸는데 이 벡스코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 엑스포 벡스코 부지는 당연히…
주최가 이, 우리 주최가 시입니까, 주관이 시입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하여튼 우리 시가 광역시가 주최고 벡스코가 주관이 되었는데 하여튼 시가 하더라도 거기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벡스코 전부 시에 하면 공짜 다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 안 주면 운영이 안 되고…
그 벡스코 주관을 빼이소, 그러면.
전시장 운영규정 뭐 이래 딱 해 가지고 관리비 및 제 사용료 해 가지고 딱 규정에 몇 제곱 얼마 곱하기 얼마 몇 평 할 때는 얼마…
그런데 벡스코에서 주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가 주관하지.
우리가 주관하든, 그쪽이 주관하든 다…
그래 그러면 이 지원단체가 벡스코에 지원을 이래 해 준다라고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으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원도 받을 것은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답변 하이소.
자체적으로 해도 주고 뭐, 이것 나중에 상세히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응급의료 해 가지고 이용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조사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48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가 상담을 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상담…
10명 정도 되는 것, 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보면 병원안내가 12만 건, 구급차 출동이 600건, 질병상담 및 처치 지도가 4만 건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1일 평균 440통이 됩니다. 440통이 되고 3명이면 3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명당 146통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바쁠 때는 대기자가 10명씩 20명씩 발생이 된다면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뭐 과부하가 걸리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건 되는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솔직히 저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전문 간호사죠?
예.
의료간호사가 상담을 해 줍니다.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교육은 받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복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이 많은, 솔직히 우리 의료관광사업에 이 코디네이터 양성한다 해 가지고 예산에도 들어가고 가까이에 홍보, 이런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제 우리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장애인들 발생이, 솔직히 장애인들 발생이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전부 후천적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데에 있어서 긴급 응급의료가 사고로 발생된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최 기본적인 조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분석과 내용을 하셔서,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밑에 현재 적어 놓은 건만 하더라도 이 건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분들이 전화 통화하면 최소 10분입니다. 병원안내 해 주고 뭐 처치해 주고 하면 세 분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지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솔직히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지원해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솔직히 코디네이터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단의 우리 부산시에서 대책을 국장님께서 좀 만들어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사업이 이제 중앙부처에 국비, 시비하고 매칭만 하고 그래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그분들을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해서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실제 이게 많은 예산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우리가 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라든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보편적 복지고 최소 우리가, 솔직히 여기 계신 누가 어떻게 다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가 보시면. 응급실에 가 보시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원 예산 반영한 부분도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빨리 질문할 테니까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하입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3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뭐 질의라기보다도 수치가 궁금해서 제가 전화 드렸는데 사회복지보조가 우리 2억 8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11년도 예산액이 2억 1,650만원 그래가 85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왜 감액이 되었는가 보니까 감액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한국농아연구소 지원 1,800만원 그대로고, 어르신상담센터지원 5,000만원 그대로고, 노인생활체험관 교육지원사업은 오히려 증액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치매가족지원프로그램 보급도 2,000만원 동일한데 이 4개 사업을 합치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된 표시가 나왔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생활체험관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15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150만원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왜 85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제가 첨부서류도 확인해 봤는데 첨부서류에도 이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찾으셔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별도로…
이것도 아까 적에 질문, 오른 쪽에 기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오른쪽 기재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예, 맞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딱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 첨부서류에도 금액이 똑같아요. 대신 2,15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85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확인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444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금 우리 시비 1억인데 올해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회적기업을 오히려 좀더 육성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올해 9회를 해서 했는데 올해도 이게 당초 예산이 2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지원할 데를 못 찾아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1억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또 삭감…
그래 이게 저는 제가 늘상 사회적기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못 찾아서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 이게 이제 특히 금정시니어그룹에 해피도우미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보니까 매출이 1억 7,000 정도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옆에 445쪽에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같이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시니어클럽 전체 운영을 보면 매출이 총 28억 정도 되고 참여인원이 2,100명 가량 됩니다. 일인당 매출이 13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는 대개 뭐 일인당 개월 수 한정해서 뭐 2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일인당 어느 정도 참여자들한테 인건비조로 나가집니까?
그게 이제 사업단별 일인당 인건비가 시장형이 있고요, 또 인력 파견형이 있는데 시장형은 평균 한 26만 3,000원 정도고 최고가 98만 1,000원까지 있고요, 인력 파견형은 평균이 한 60만 3,000원 정도이고 최고가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몫도 많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에 하고 지속성이 없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좀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1개소밖에 더 추가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잘 되는 사업들은 사회적기업으로 또 이렇게 올려다 주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래의 어떤 전략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게 저, 저희 올해 공모를 하고 했는데 예산은 2개밖에 없습니다만 또 여러 구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하나 올려놓았지만 이게 최소 예산을 확보…
그리고 이런 시니어클럽을 선정하고 할 때도 가능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좀 하셔서 부산지역간에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의료관광 홍보동영상 제작관계 470쪽인데요, 이게 동영상 내용은, 우리가 동영상은 새로 바뀌는 게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 없죠?
예.
그런데 이것 이미 찍어놓은 것을 다시 만드는데 개당 1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제작된 게 4개 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다른 변동은 없고요, 1만원 해 가지고 5,000개를…
그러니까 DVD제작인데 제작비가 그래 이미 우리가 새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이제 소위 말해서 복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있는 콘텐츠를, 그냥 새로 콘텐츠를 하는 것은 아닐 건데 혹시나 좀더 이렇게…
안에, 내용도 내년에 실정이 맞는지 그런 것도 아마 수정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 가능성이 없다 하면 이 부분에 절감시킬 것은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우리 금연 관련해서 시내버스 금연홍보를 하죠?
예.
여기에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준공영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시내버스는 시가 운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이런 준공영제를 하는 버스에 방송홍보를 넣는데 돈을 이렇게 지급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광고는 민간기업에 들어갑니다.
아니요, 이것은 안내방송 광고거든요. 그냥 이렇게 멘트로 어느 어느 구간은 금연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과태료가 얼마 붙는다 이런 내용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월로 따지는 것 보니까 매월 광고료 쪽으로 주는 것 같아요. 제작비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버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원이 눈덩이처럼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돈을 줄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처음으로…
예,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명의 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1억 4,000 정도 지원해 오다가 올해 갑자기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추진비 아마 3,0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제 1억 7,8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동안 이 행사가 없었죠? 새로 하는 행사죠?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자꾸 우리가 민경보나 민행보나 이런 것 많아지고 하는데 저는 이것, 이 행사 같은 것은 가능하면 자체 역량이 되면 저거 사업비로 하는 게 맞고요. 시가 자꾸 이런 행사하는데 돈을 슬슬슬 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392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예산이 2009년도에 1억 1,300만원 되었다가 조금씩 줄어가지고 올해는 7,000만원 되었다가 또 내년에 거의 2배로 뛰어 버렸거든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국비매칭이라서 그냥 막 국비가 이렇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만 그냥 매칭한 겁니까?
호봉승급하고 4대 보험료 편성 이런 게 추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22만 7,000원 증액되는 것 이야기하시죠?
아, 592쪽에 건강관리사업 주로 교육비인데?
사업목적이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공무원 및 전담인력교육비 지원! 이것은 뭐 해년마다 매년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시비매칭이 달라져서 이렇습니까, 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 거의 2배로 이렇게…
그러면 세부내역을 다음주 월요일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무튼 제가 이 첨부서류입니다. 해서 몇 페이지하고 사업명을 불러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적격성, 시급성, 또…
죄송하지만 하나만, 하나만!
또, 아!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예.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 하나 빠트린 게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하고 병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장상인들 건강 관리해주는 것 있죠?
예.
전에 MOU도 한번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무 것도 없죠?
올해까지는, 내년에 수정시장에, 전통시장에다가 예산을 올려놨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얼마 올렸는데 얼마 삭감이 되었습니까?
3,000만원 올려놨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걸 조금 다른 데서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죠?
어떻게 하든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특히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보면 그 상인들 굉장히 연로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한 시장 환경 때문에 상당히 건강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하고 또 아주 대학병원급에서 이들을 치료해 준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부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좀 조정해서라도 좀 사업비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면서 물론 시간도 많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어쨌든 사업명만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든지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더 이것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첨부서류 5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구강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더 봐주시고요.
예.
507페이지입니다. 기생충 특수검진사업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06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대형 홍보물 설치 광고 이 부분도 한번 더 봐 주시고요.
456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원 이 부분도 한번 더 봐 주시고요.
445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권에서도 한번 봐 주시고요.
441페이지입니다.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운영 한번 봐주시고요.
361페이지,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한번 봐 주시고요.
33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한번 봐 주시고요.
3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한번 봐 주시고요.
314페이지입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한번 봐주시고요.
다 수기하셨죠?
예.
예, 그 정도로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우리 효율성, 적격성 검토를 또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요? 아무튼 우리 아까 전에 오전에는 보니까 우리 양상규 씨 계시더니만 어디 가셨습니까?
(“사무실에 올라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위에 갔어요? 아무튼 아침에 해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청백봉사상도 타시고 이래서 다 여기에 뭐,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신 분인데 대표로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여러 가지 우리 행감도 행감이지만 사업 제대로 이래 진행시킨다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12월 6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복지재정예산과 확충도 중요하지만 복지가 필요한 시민에게 그리고 수혜자에게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집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업별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종곤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