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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13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3단계 상수도관 정비와 배수지 확충사업 그리고 해수담수화사업 등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오륜배수지 송․배수관 부설공사 등 마무리 사업의 추진과 안정적 급수를 위한 취․정수시설 개량 및 미보급지 상수도관 부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과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질검사 확대 관련 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우선 3페이지에 예산개요,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17억 5,500만원이 사용될 것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대충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 맞춤형 복지는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건강증진이라든지 또 자기 어떤 여러 가지 복지에 필요한 문화시설 문화 어떤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다양한 그것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지금 맞춤형이라는 말이 제가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맞춤형이라는 게 본인에게 맞추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에다가 어떠어떤 것을 정해주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옷을 사겠다, 그렇게 하면 등산옷을 구입하고 그 포인트를 그만큼 쓰게 되고, 또 나는 문화공연 이런 걸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요즘 이제 복지라는 게 맞춤형 복지라는 말이 나와서 특별하게 맞춤형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히 좀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다. 작년에도 맞춤형이라는 말을 썼고요?
예.
그 다음에 직원 건강검진에 지금 2억 6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같은 액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공무원 노사협상에 따라서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일반검진에 대해서만 이렇게 무료로 해 주었는데 사실은 공무원 과로로 인해서 과로사도 늘어나고 있고, 또 암진단비, 그것은 그 동안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노사협상에 따라서 그런 검진을 할 수 있는, 암검진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비가 1인당 20만원, 내년도 처음으로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이런 건강검진도 복지제도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따로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어서 좀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4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보면 IWA 우리가 총회 개최하는데 3,000만원 정도, 3,000만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일반 내빈 초청 경비액으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나와 있는데 대개 또 이런 개별사업으로 보면 IWA하고 관련되는 같이 한목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는가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가, 더 밑에 보면 또 자원봉사자 경비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경비 이것은 어느 부분에 속하는 자원봉사자입니까? 모든 사업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IWA하고 관계 되는 겁니까?
예, 우선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목별로 이제 하다보니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IWA는 전체 한 4,000만원 들어갑니다. 거기 3,000만원은 홍보부스하고 포럼 하나 운영하는데 3,000만원 되고 이제 외빈초청은 원래 4명을 초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청 환경국에서 2명 초청하고 저희들이 2명 초청하고 해서 1,000만원인데 사실 그게 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사업별로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난번에 제가 무슨 업무보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유독 상수도에서만 목별로 해 가지고 딴 국하고 보는데 조금 차별이 된다고, 딴 국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올해도 목별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과목별 예산안을 보면 저쪽에 재료비하고 동력비하고 약품구입비하고 나와 있는 데가 있지요. 그게 4페이지하고 5페이지인데 이것에 혹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쭉 계산을 톤 당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혹시 사업본부에서는 이렇게 톤 당 얼마씩, 예를 들어서 원수비가 얼마 든다, 그 다음에 약품재료비가 얼마 든다, 그 다음에 동력비가 얼마 든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보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경영혁신을 위해서 절감운동을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예.
절약운동을 벌인 성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에는 목표가 지금 19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한 9월 현재 147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은 그 목표를 다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절감운동은 절감운동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력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 자체가 아주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동력, 저희들이 사실은 동력비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력료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 이제 6.3% 올랐고 얼마 전에 또다시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던데 저희들 산업용은 내년에도 역시 6.3%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상수도에서 사용하는 그게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용 전기료로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도 이제 작년에 10% 가까이 금년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200억 가까이를 연간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어떤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펌프효율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심야전력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수요조정관리제도라고 있는데 특정 여름에 과부하가 걸릴 때 그럴 때 이제 한전에 참여해 가지고 10% 이상 절감을 하면 또 받아내는 돈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그러면 물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물 사용량은 지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조금씩 주는데 그런 식으로 경비가 전부다 증가되고 이러는 바람에 예산 자체에서 자꾸 추경에 예산도 더 넣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물 사용 주는 것보다는 재료비라든지, 또는 전력료라든지, 약품비,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게 더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절감운동을 갖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는데 이것 진짜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에서 용어가 기정예산이라는 게 있지요?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이게 기정예산이 2011년도의 예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011년도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정예산이라 하면.
예, 기정예산은 1회 추경예산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이 있고요, 맨 처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 연초에 하는 게 본예산이고 중간에 한번 추경을 하게 되면 1회 추경인데 이제…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안 규모에서, 예산안 개요에서 지금 2011년 본예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2011년 본예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정예산은 1차 추경에 반영된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증감액을 보면 우리가 2011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 증감이 본예산에서, 지금 세입예산에서 이야기하는 본예산에서 2012년 예산으로 보면 마치 18억 4,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기정예산으로 보면 이게 감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예산편성상 본예산은 본예산하고 원래 비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중간에 기정예산이라든가 1차 추경예산안을 중간에 넣어주어야 되는데 이 계산을 이래 보면 마치 18억 4,300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절약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1차 추경예산이 2,761억 같으면 이것 뭐 그렇게 많이 증감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마치 언뜻 볼 때는 중간 1차 추경을 참고를 안 하면 증감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너무 목 위주로 하지 말고 예산을 갖다가, 그 다음에 세입예산안도 볼 때는 보기 좋게 중간에 1차 추경안 예산도 들어가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고 할 때 좀 추가를 하도록, 업무보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톤 당 원수구입비, 약품구입비, 동력비를 계산한 게 있으면 저에게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입니다.
예.
우리 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본부 서문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우리 상수도본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이어서 또 예산안 자료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2010년도 예산자료에 보면 사업명세서 17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블록 유수율 유지관리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으로 기이 구축 완료된 블록에 대한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마다 12억원을 들여서 총 2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이 사업비는 한번 편성되면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반복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지, 관리하려면 계속 앞으로 편성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 사업비가 지역사업소에 거기에 누수 수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유수율 블록시스템이 완료가 되고 그것을 금년도에 이제 지역사업소별로 관리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각 사업소별로 거기도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합도급회사에다가 주었습니다. 그 유수율관리시스템을. 주었는데 거기에 전문인력이라든지, 전문탐사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원래 유수율 85% 이하 블록 불량 불록이 5%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오히려 그 돈을 그대로 본부로 옮겨가지고 본부에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2개로 나누어 가지고 12억씩 해 가지고 주는 게 훨씬 더 유수율 관리에 효율적이겠다 이래 가지고 지역사업소에 있던 예산을 지금 본부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출과 비목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예?
지출비목?
아, 비목!
어디, 어디?
비목은 기타 교체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타 교체비로 되어 있죠?
예.
이 사업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용역의 형태로 집행이 된다면 그 지출비목을 기타 교체비로 하는 것은 다소 실제 집행내용과 맞지 않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용역이 지금 어떻게 기업 전문업체에 주지만 수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연제구가 이제 동래사업소 같으면 동래사업소에서 어떤 블록이 있습니다. 시청주변을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블록을 집중적으로 누수탐지를 하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유량계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용역비로 넣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로 이걸 통합해서 하는 그 용역비 이런 쪽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성격상 그때 그때 만약에 유수율이 떨어진 블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사도 하고 전문장비도 들이대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유수율을 좀 높이고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조금 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위탁 비목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뭐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직접 하던 것을 이제 민간에게 위탁할 때 주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지금도 업체, 지금 각 사업소에 통합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 누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소별로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바꾸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수목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명세서 197쪽에 시설관리사업소 수목전정 및 이식 등 수목정비 예산으로 9,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여기에 첨부서류에 아무리 찾아도 설명서를 못 찾겠습니다. 어디에 해 놨습니까?
아, 첨부서류에는 설명서가 지금 우리 실무자가 없는 것으로 아마 그래 놨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을 첨부서류에 누락시켜도 되는 사항입니까?
수목정비부분은, 아! 이것 투자사업비라기 보다는 매년 수목정비를 하다보니까 물론 이제 조금 늘어난 부분은 비목이 지난번에는 어떤 투자사업으로 하나를 이렇게 따로 편성을 수목정비 뭐 이렇게 해가 개량으로 해 놨던 것을 올해는 이제 그때그때 수목전정을 하고 이식하고 하는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비에 만덕1배수지 등 수목정비공사 외 1건 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수목전정 이식 등 이런 수목정비 예산으로 통합하도록 아마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같이 그냥 수목전정 이식 예산에다 통합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었고, 투자사업비 들어 있고, 또 수목전정 이식, 수목정비 예산에 또 들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것을 그냥 통합하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그게 통합…
그래가 사업설명서에 써주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할 때 이러한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목을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9,000만원 이렇게 들게 합니까,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보면 수목이 많이 이렇게 성장하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매년 나무가 여기에 어떨 때는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다 베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가정주택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 가지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또 조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체 사업장별로 다 수목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식수를 위한 사업비 같으면 모르는데 조금 전 또 정비도 들어가는 정비를 위한 가꾸기 사업 같으면 이만큼 예산이 또 수요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설관리소장 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
우정종 시설관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올해는 일반운영비 5,000만원 해서, 그 다음에 사업비 8,000만원, 1억 3,000만원을 올해 넣어놨습니다.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8,000만원에서 실제 한 4,000만원 삭감을 하고 통합해서 9,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은 이게 이제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또 이래 전지해서 잘라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는 보식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목방재작업을 1년에 2번을 하는데 이 부분도 거의 한 2,00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통합해서 9,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세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63쪽에 화명정수사업소에 재해위험목으로 벌목 및 전정에도 3,000만원이라는 재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벌목을 하고 또 전정작업에 임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이것 올해 태풍이 와 가지고 정수장 옆에 있는 주택지에 아마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주다보니까 이제 화명정수사업소에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전정도 하고 또 이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 또 나무를 잘라내야 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이렇게 3,000만원을 반영을 한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가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명세서 202쪽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사업장 노후시설 보수비로 3억 5,0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업 역시 어떤 첨부서류에 누락되었습니까? 못 찾겠습니다. 뒤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일반적으로 아마 첨부서류에 안 들어 있는 것들은 수시로 그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발생하는 당초에 예측하지 못하고 오래된 시설물에서 만약에 이제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포괄사업비로 해 놓다 보니까 아마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괄사업비다, 우리가 어떤 정확하게 사업명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당초부터 예측이 되어 가지고 너무 오래된 것은 갈아야 되겠다 해가 해 놓은 건데…
이게 그러면 일반회계 기준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 아니, 본부장님!
예.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단돈 2,000만원의 사업비의 경우에도 하나하나 설명서를 작성해서 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에 비해서 상수도사업의 경우는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 제출한다고 여겨진다 말이에요.
그 시설관리사업소는 사실은 그 사업장이 24개,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지소를 비롯해서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건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들이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예측을 못하던 그런 것들…
그래 저는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누락시켜 놔놓고 거기에 대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저는.
아, 예.
그런데 일반회계의 경우에 2,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사업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실․국에 그것을 보니까 다 해 놨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만 누락시켜 놓고 맞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저, 매년 똑같은 금액이 얹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빠트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의 편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장의 시설관리사업소는 각종 지소를 비롯해서 전부 굉장히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년 노후시설물 보수하는 것들이 24건 정도 되는데 하나 보수할 때 1,2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또 펌프실하고 수․배전반실 분리를 해서 건물 보수하는데 3건 해 가지고 1건당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렇게 이제 해서 전체적으로 3억 5,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압장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56개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설명은요, 그 정도로 참조하겠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올해, 금년도에도 3억 5,000은 그대로입니다. 내년도도 3억 5,000이고.
그래 금년에 편성분 중에 11월말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11월말 지금 자료는 9월말 현재 15건 보수를 해가 1억 3,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억 5,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009년에는 이제 3억 8,100만원, 그게 이제 왜냐하면 해마다 조금씩 어떤 노후시설 보수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알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상수도공사 감리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업명세서 501쪽, 508쪽 봐 주시고요. 첨부서류 144쪽에 168쪽이 참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장 봉수대 배수지 설치공사 총 사업비가 16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 설계를 하여 내년도부터 시설공사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비 첫 투입연도로 10억을 반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감리비의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하지 않고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122억원을 공사하면서 금년에 또 10억을 투입 반영하면서 또 감리비는 계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네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게 사업이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면 감리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은 감리가 포함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질문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요, 같은법 시행령 1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면 책임감리의 대상 건설공사는 총 공사의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본 사업의 공사는 143억원이어서 책임감리를 하지 않았는지, 본부장님 하겠다 안 했습니까?
일부 어차피 이 부분은 일부 감리라도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이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은 급수부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강선호 급수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급수부장 강선호입니다.
감리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리비 편성지침에 200억에서 300억 사업비는 감리비를 5.26% 편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장 봉대산 배수지 전체 사업비가 16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14억이고 공사비가 143억입니다. 공사비 중에서 이 부분이 배수지 설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관로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감리를 전면 책임감리를 하지 않고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자체 공사감독을 할까 이래 생각을 하고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급수부장님 여기에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면 60쪽에서 88쪽 사이에 하수관거시설 확충사업의 경우도 보면 공사비 200억 미만 그 사업에 대해서도 순수공사비 규모가 그럼 5.12%라고 했지요?
5.26%를 감리비를 편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편성지침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 요율에 보면 5.84, 한 6% 정도 또 요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또 요율을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감리비는…
감리비 요율이.
예, 감리비 요율이 100억에서 200억, 100억 미만 공사 감리비가 있고요. 200억에서 300억 감리비가 있고 공사종류에 따라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비 요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감리비 편성기준에 그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억에서 300억 공사는 5.26%고 그 밑에 공사는 감리비가 좀 더 상향 편성되어서…
5점 몇 프로였습니까? 5점…
5.26%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1%는 뭡니까?
예, 5.26%입니다.
5.26%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60쪽에서 88쪽에 보면 전부 다 5.21%로 되어 있거든요. 첨부서류 부분은, 봅시다. 60, 첨부서류 60쪽에…
그런데 5.26%에서 적정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5.26% 되어 있죠? 그죠?
예. 5.21%로 조금 더 감리비가…
그런데 여기는 5.21%로 전부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한가가 그렇고.
그리고 부장님이 5.26%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못을 박았는데 여기에 편성된 감리비는 5.21%로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5.26% 부분은 최대로 적용 줘야 될 부분을 5.26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기준이 상한 요율이 5.26%로 적용됩니다.
그래 이 요율을 내가 적용해 보니까 상한 기준이 5.26% 같으면 한 6%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율이 오버 된 것 아닙니까? 이 요율이.
어떻게 적용을 하면요?
이 요율을 계상을 해 보니까요 5.85, 한 6%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감리비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 시설확충사업비의 경우 공사비가 200억이 되어 있거든요. 하수관거에.
하수관거 부분은요. 하수관거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부분감리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감리를 하는 부분이 아까 요율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하수관거부분은 저희들 이 사업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수가 감리비는 100억 미만은 6.19%를 적용하고 있고 100억에서, 200억에서 300억은 5.26%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일반공사도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또 관로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할까 이래서 감리비를 편성을 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급수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첨부설명서 168쪽에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비 또 편성내용을 보면 순수공사비가 322억이 드는 감리비는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감리비 저희들이 11억…
11억 되어 있죠?
예.
총 공사비 대비 3.3%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금년에 3억, 내년에 6억원, 2013년에 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면서 내년도까지 공사비는 총 184억원 되어 있습니다.
예.
공사비는 322억원이고요. 그리고 57% 규모고 11년에 97억, 2012년에 87억으로 총 공사비 57% 규모인데 감리비 소요액이 1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또 9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이 비율로 보면 81.8%가 이게 확보가 됩니다. 이 기준율을 또 초과해서 편성된 사유는 왜 그래 되었습니까?
지금 감리비는 공사비에 6.19%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투입된 소요경비를 전부다 수치를 놓아봤거든요. 내년까지 총 투자되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순 공사비가…
예, 작년까지 81억원이 되고 올해 100억하고 181억하고 근…
184억 되어 있을 겁니다. 보면, 그렇죠?
예.
여기에 대비해서 소요경비는 요율로 따지면 6억 3,000만원 나옵니다.
예.
그런데 9억이 편성이 되니까…
내년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년까지 포함하면 내년은 93억이 1,000만원이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87억…
내년까지요. 본부장님.
87억…
투자되는 공사비가 184억원이 제가 이렇게 계상이 나오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에 소요경비는 소요 감리비는 6억 3,000만원 정도 주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편성할 때 잘못되었으면 그래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조정이 되겠습니까?
예, 법적인 이 요율이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6억 3,000만원, 내년 공사 순 공사비 비례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한번.
봐서 9억이 오버 되었기 때문에, 참 9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 비례해서 법적 감리비는 6억 3,000만원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공사비 금액을 저희들도 한번 다시 파악해 가지고 그 요율에 우리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다면 그렇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 아직 저희들이 투자사업비하고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12년 공기업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영업수익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보면 상수도본부의 수익은 일단은 10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은 18억 4,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중에 영업수익을 보면 가정용 수돗물 수입이 23억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용이 10억, 그 다음에 업무용은 30억이 늘어나고 영업용은 10억이 줄고 그 다음에 욕탕용은 3억이 늘고 그 다음에 전용 공업용은 9억 300만원이 줄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라든가 업무용이 이렇게 대폭 줄고 그 다음에 업무용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원인은 알고 계시나요?
가정용은 지금 아마 절수 이런 쪽에 많이 저희들은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는 가정용에 보통 한 가정에 한 391ℓ 정도 사용하다가 지금 작년 결산 기준해 보면 한 286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을 사용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절수, 그게 절수기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또 중수도…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어떤 절수로 보기에는 지금 증감폭이…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전수가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에서 도시형 주택을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그런 것들은 업무용으로 분류가 됩니까?
오피스텔 같은 것은 업무용으로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정용에서 지금 전수변경을 보면 업무용으로 늘어난 게 작년에 한 1,180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무용으로는 지금 이번에도…
업무용은 30억 이상 늘어나고…
6% 지금 늘어나는 걸로…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줄어듭니다. 그래 두개 합한 금액하고 영업용으로 늘어난 금액은 비슷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업무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지금 어떤 주거, 주거환경이 어떤 바뀐 점이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업무용은 지금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예, 업무용이 좀…
업무용 가격이 지금 굉장히 낮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거용 아닙니까? 그죠?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원래 되어…
분류가 되지만 주거형태로 지금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쓰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 생활 그러니까 가정생활용으로 사용되는 그 비용이 업무용으로 지금 잘못 뭐라고 계산이 되고 비용이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다라고, 제도상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지금 그냥 인력도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꼭 물론 오피스텔뿐 아니라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집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사무실로 바뀌게 되면 업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실로…
예, 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사실은 이 업종 분류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사무실이 만약에 업무용이라고 하면 사실 장사를 하는 것은 또 영업용이다. 이 영업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거든요.
영업용은 굉장히, 업무용에 한 영업용은 업무용이 영업용에 한 6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업무, 영업용은 비쌉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영업용 요금을 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 빌딩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무실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또 업무용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업종 분류가 되어 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업종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꼭 법령에 의해서 된다거나,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서울이라든지 부산은 이렇게 4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일부 대구라든지 대전 이런 데는 가정용 그 다음에 일반용, 그것은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통합한 겁니다. 욕탕용 이런 3개의 체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업무용을 영업용으로 다 올리는 그렇게는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영업용을 또 낮추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맞추면 한 200여억원의 결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요금인상을 하면서 업무용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 조절을, 그러니까…
예, 올려 가지고…
예, 잠깐만요. 업무용 가격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가격 그냥 단순히 이 종, 업종분류를 그대로 두고 가격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업종 간에, 업종 간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업종분류도 또 업종에 속하는 그 분류에 속하는 어떤 업종을 다시 세부적인 분류를 하는 데도 이것은 조금 더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통합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업무용을 높여 가는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영업용하고 통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래시장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장사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두고 감면 조례로 일부 그것을 감면해 주는 방법을…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찾는 방안도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는 지금…
그런데 이걸 조금 검토하고 이 분류를 다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들이 지금 내년 5월부터는 우리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상폭도 종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가정용이 지금 19% 이상 되고 업무용은 14%고 영업용은 지금 동결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용을 14% 올리면서 영업용을 동결하면서 둘 사이를 좀 좁히겠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이 19% 올라 갔다라는 것은 어쩌면 업무용에서 이렇게 새어 나가는 부분을 가정용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정용을 사실은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가정용은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억제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4인 가족 한 달 수도료가 1만 한 6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 당 한 달 물 값이 한 2,500~2,600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 가정용에 급수전수는 많은 데 비해서 너무 인상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안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그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 사이에서 어떤 요금이 좀 합리적으로 요율이 정해져야 되겠다. 그건 요금만 합리적인 적용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종분류도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 검토된 내용 또 진행과정을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 5월부터 인상폭이 지금 평균 12%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격 현실화율이 한 73% 되는 걸 84%까지 올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이 현실화율에 율 높이는데 지금 가정용 19% 인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상수도 소비자는 일반 시민 가정용입니다. 물론 그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다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시민 또 특히 그중에서도 대부분 서민의 부담이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도 안 되고 또 서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우리가 요율 프로를 정말 합리적으로 재검토함으로 해서 덜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 하면 가정용의 경우는 판매단가에 한 80%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업무용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의 120%라든지 등등의 업종별로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포션 비율을 정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그 지침에도 충실하되 그 지침에도 충실하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합리적으로…
예,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가격 원가 가격 현실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가동률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가동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자주 질문을 드렸고 또 그때 이제 대답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부산시내에 어떤 소비뿐만 아니라 외부에 판매하는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해나 진해 등지에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대동에도 농업용수에도 판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용수.
또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답을 하셨지만 미음이라든가 녹산이라든가 창원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산단에도 우리가 지금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때 제가 그러면 이 시외에 판매를 할 때 단가가 얼마인가라고 여쭤 봤을 때 우리 부산시는 판매, 공급되는 단가랑 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우리 가격 현실화가 이렇게 낮은데 그런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손해 아니냐. 팔면 팔수록 그렇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대답이 굉장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예.
기존에 고정 투자된 어떤 시설 또 배치된 인력으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수록 오히려 적자 폭을 줄이게 된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물을 판매를 하려면 관로를 새로, 신규로 매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관로라는 것은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김해를 예를 들면 김해 경계까지는 우리가 관로를 하고…
아, 그렇습니까?
거기 유량계를 해서 총량을 우리가 받으면 그 부분에 세부적인 것은 김해시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총량을 내고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관리매설도 우리는 시 경계지역까지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지금 현재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하고 경남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주로 우리가 경남에 주로 우리가 판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경남의 수도 값하고 우리 부산에 물 값하고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많건 적건 이렇게 난다 했을 때 혹시 우리는 그쪽 판매, 고정 판매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경계지역까지라도 관로를 매설을 하고 했는데 만약에 어느 날 그쪽에서, ‘아, 우리는 지금 부산하고 물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경남에서는 사 가지고 못가겠다.’라고 하면 그 관로는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수공급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어느 시점까지는 그 협약에 어느 시점까지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판매를 한다. 구매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좀 쌉니다. 원래.
아.
왜냐하면 김해나 진해보다 우리가 더 좀 쌉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는 체제고, 저런 시․군은 조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보다 오히려 조금 비싸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가격이란 것은 언제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협약내용이 제대로 어느 시점까지는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죠?
예, 쓰도록 자기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상수도본부에 재산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재산평가부분을 보면 지난 7월 우리 결산 업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하고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재산평가가 총 1조 8,08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는 이제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구축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예산서에 보니까, 10년도 참 우리가 재산평가를 보니까 지금 토지가 72억이 그러니까 지금 11년에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같고 그 다음에 구축물이 271억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년도에 대비해서 11년도에는 총 199억의 재산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07년도까지는 우리가 어떤 재산 평가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2007년 이후에는 그 규정이 적용,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재산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재산평가는 지금 아마 우리가 관을 새롭게 깔게 되면 물론 새로운 관이 들어오게 되고 대신에 기존에 있던 관들은 이제 상각을 처리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폐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장부에 가격이 있던 관 자체는 그만큼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이전에는 이 평가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이 재산평가를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지금 평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관한 그런 법률이라든지 또는 공인회계사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재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본부에 재산평가를 하는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게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공인회계사가 공유재산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조합을 해서 평가를 한다 말씀이죠?
예, 기본적으로 그 재산 평가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는 공시지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쭉 관로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몇 년이 되면 어떻게 되고 구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감정평가 기준이 법률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도 새로 지은 건물은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 독립채산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어떤 재산평가, 그리고 재산평가에 대한 보고, 공시 이런 부분이 아주 객관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 누가 질문을 해도 우리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 2007년도 이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그냥 내역 우리는 관로는 어떻고 감가상각비 어떻고 이런 내용보다도 구체적인 어떤 규정 이걸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든지…
예,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60조에도 보면 공유재산의 어떤 증감액이나 현재액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시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답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오히려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인데요.
예.
옥내 노후관 개량 2차 지원비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1,000만원 지금 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100만원씩 5건입니다. 그죠?
예.
이것 100만원 갖고 실제 이 지원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옥내 노후관 개량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시․군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노후관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연도별로 계속 그분들이 희망하는…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량이 반으로 줄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그 희망한 자료를 각 구청에서 취합해서 보다 보니까…
매년 그러면 수요가 줄고 있습니까?
내년 게 5가구 밖에 안 되고 금년에 아마 17가구가 희망했는데 내년도에는 5가구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희망한 사람은 전부다 반영을 한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에 가구수가 줄어 가지고 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하는 사람은 다 반영을 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우리가 홍보는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무료수급 서비스…
점검.
또는 여러 가지 각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수요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십시오. 제가 왜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홈페이지에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기능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홍보 그러면 최고로 그냥 홈페이지 한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옥내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 개인의 어떤 수돗물 수도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귀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흘러나가는 걸 막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좀더 직접적으로 우리 사업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조금 바꾸시면…
알겠습니다. 홍보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좀더 직접적으로 우리 사업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조금 바꾸시면 다섯 가구가 아니라 더 늘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량을 줄일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좀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보면 수선교체비에 지원사업성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량이 대폭 줄었거든요. 전년도에는 17건 3,40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17건이었는데 지금 1,100만원 이게 5건이라 말입니다.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거꾸로 말씀하셨죠?
예, 제가 옥내노후관 개량하면서 지금 방금 이것하고 아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노후관 개량하면…
그렇죠?
5,000만원 융자해 주고 융자에 대한 이자를 90%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뭐 이렇게 그동안에 신청했던 분들이 다 끝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었고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가 앞선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부분에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옥내노후관 개량 같은 것 중에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고 아까 금방 그것은 일반 노후아파트들인데…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량이 이렇게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정말 제대로 홍보만 되면 저소득층 중에는 분명히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줄었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구․군으로부터 수요파악을 전부 이제 합니다. 사실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구․군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세대수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파악된 게 이것 사업량으로 정해진 거다!
예, 파악되었는데 그 연도별로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관 연결은 뭐 전체 자기들 파악해 보니까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희망하는 게 17가구인데 2010년에 5가구, 2011년 4가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이 희망한, 그러니까 대상자가 각 구․군을 통해서 희망한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드릴 말씀은 똑같이 정말 대상자가 제대로 이 시스템을 알고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요량이 정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요량에 따라서 사업량을 정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수요량이 정말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서 만들어진 수요량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77페이지에 지원사업성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뭐 하나도 늘은 게 없고 거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다 줄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음용급수대 설치가 있습니다. 음용급수대 설치 이것은 음용급수대가 지금 설치가 6,500만원이거든요. 26개가 설치가 되는데 그런데 이 음용급수대는 정수기가 딸린 겁니까?
예, 지금 음용급수대는 사실 수돗물에 대한 음용을 높이기 위해서…
정수기 달지 않고 지금 시청에도…
시청에도 달았고, 저희 상수도본부에도 달았는데 그냥 수돗물 관을 빼 가지고 그것을 약간 차갑게 합니다. 조금 이제 마시기 좋은 적정한 냉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냉수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250만원 정도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 정수기도 250만원…
그 시설비하고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를 사는 것하고 합해서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6개가 6,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게 지원사업성 설치라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디에 그러면 지원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사업소에 15개 사업소에 하나씩 다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 이제 1학교에 2대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쪽에서 원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하려니 대상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어려운 학교, 이런 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하다보니까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하게…
그러면 26개 중에 15개가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예,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본부가 15개, 특수학교가 13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26개가 아니고 28개네요, 그렇죠?
예, 28개인데 특수학교는 26개소고, 그러니까 13개 학교에 2개씩 하면 26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들어가는 게 지원사업성 설치입니까?
예?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설치가 되는 음용급수대가 그게 왜 지원사업성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상수도본부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아, 예.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각 사업소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여기 26개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것은 따로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6,500만원은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것만 6,500만원이네요?
예, 지원사업비이고, 각 지역사업소에는 이제 따로 그냥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들어가는 게 있고 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상수도본부에다, 제가 이걸 쭉 안에 다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에 간다라는 말은 없고 그래서 쭉 보니까 음용급수대가 들어가는 데가 중동부사업소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소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 사업소에 들어가는 건데 왜 지원사업성으로 분류로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특수학교 13개 곳에 들어간다라고 명시를 해 주셨으면 사업의 의미도 좀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산의 타당성도 좀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77페이지에 옥내급수관 누수탐지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업량이 40%나 축소가 되었거든요. 예산은 1억이 감소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 누수는 계속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게 6,000여 가구가 신청할 걸로 봤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이 3,000여 가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하는 가구가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
그런데 그게 40%나 그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6,000여 가구로 봤는데 지난 예산편성 할 당시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3,700가구?
천 몇 백 가구밖에 안 되어서 연말까지 하면 3,000여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적…
그러면 10년도에는 어땠습니까? 10년도 사업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년도 그러면 사업량을 실적을 평가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10년도에는 6,200 정도 되었습니까?
아, 예. 이게 이제 2010년 10월, 9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한 6,000여건으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다 보니까 3,500건 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신청한 건수가 그렇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굴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이것도 누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발굴하거나 이런 작업은…
예, 이게 누수탐사비는 가정에서 자기들이 갑자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것 도저히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따라서 무료급수 서비스팀이 가서 희망하면 누수탐사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보통 탐사비가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4만원을…
그때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 11년도 사업량을 우리가 예측을 좀 과다하게 했었다!
예.
그래서 12년도에는 그것을 이제 수요예측을 좀더 합리적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77페이지입니다.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수돗물홈닥터서비스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이 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200원짜리 부품을 1만 7,000개를 지금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품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수도꼭지라든지 수도 일부 그, 가다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장이 나는데 밸브라든지, 고무패킹이라든지, 보통 뚜껑이라든지, 보온재라든지 뭐 샤워기 줄연 등등 가 보면 이제…
그런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예, 가 가지고 뭐 그런 데서 뭐가 물이 줄줄줄 새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갈아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1,200원짜리 부품을 1만 7,000개를 구입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부품이 말씀하신 대로 샤워기 줄이라든가 고무밸브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평균가격으로 잡은 겁니까?
예, 평균가격,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해 보면 전체 가격이 나오고, 전체 지난해 몇 개를 갈아주었다, 그 다음에 거기 총 얼마에 얼마가 들었다, 몇 개에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금액을 대충 개수를 나누어 가지고 평균단가를 합니다. 다들 단가가…
그러면 이 1,200원이라는 게 그 부품 자체의 단가가 아니라?
예, 평균단가로…
건 당 평균단가를 계산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1,200개가 아니고 1,200원씩 1만 7,000건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까?
1,200원씩 1만 7,000건!
예.
우리 지난해에는 몇 건 했습니까?
지난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만 9,000개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수도꼭지는 2,000원, 앵글밸브는 400원, 고무패킹은…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어떤 부품 자체의 단가가 아니라 그 일괄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낸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금년도 9월 현재 돈이 들어간 게 1,199만 8,000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수는 1,654집에 이렇게 전체 금액이 9월달까지 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하면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라면 여기 산출근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그 이해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종류가…
아니 저는 종류별로가 아니래도…
32종인데 사실 이것을 전체 예산은 한 2,000만원 예를 들어서 연간 가보다 보면, 들어가면 그것을 사실 각 개별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몇 십, 5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 봐야지, 그 집에 뭐가 고장난 게 뭔지…
자, 본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1,200원 곱하기 1만 7,0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7,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간 어떤 건수로 보면 지금 2,000건 이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 되는데 단가가…
2,000건!
단가가 대충 해 보니까 거의 1,2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2만 3,000원도 있고, 3,000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러니까 단가가 평균 있는데 그게 건수가 1만 7,000개 정도가 연간 평균적으로 갈았다, 그런 걸 그 동안에 이렇게 갈아준 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품 개개의 개수를 셌을 때 1만 7,000개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건수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1,200원짜리인데…
되는 것을 1만 7,000개 정도를 갈았다!
1만 7,000개 정도를 갈아 주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편성하기는 좀…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것은 부품의 단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워낙 이게 소액단가에서 되는 거라 몇 십 개 되는 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이렇게 평균단가를 내서 몇 개 부품의 개수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건당 평균을 계산을 해서 몇 건을 했다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1,814건의 비용이 2,065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800, 2,000건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 2009년에는 건수가 또 2,537건에 2,548만 4,000…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예산서에 그런 어떤 건수 대비한…
예, 건수로?
그런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 산출근거의 개수하고 단가도 표시를 하지만 어떤 그…
건수도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쉽겠다, 저는 1,200원 곱하기 1만 7,000개 되어 있으니까 이것 똑같은 부품 1만 7,000개를 어디다 소모를 했나, 작년에도 보면 1,200원 곱하기 1만 7,000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일 수 있는데 아, 이것 재고도 계산 안 해 보고 1,200원짜리 부품이 1만 7,000개나 구입이 되었는데 지난해 몇 개나 갈았는지, 또 몇 개가 남았는지 재고도 계산 안 하고 늘 작년에 했던 대로 그냥 1,200원 곱하기 1만 7,000개 이렇게 올린 것 아니냐? 우리가 살림을 사는데 가장 기본은 재고하고 수요량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을 계산하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록의 기준이 평균단가, 평균단가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한 거라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를 했는데 저와 같은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실적, 건수를 같이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록을 다음에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지난해 LED전구 250개 갈면서 그때 단가를 12만원을 올려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많은 지적을 당했었습니까? 이게 무슨 12만원짜리를 하느냐, 그런데 올해는 지금 7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400개나 가는데도 2,800만원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물건이면, 같은 물건이면 어디가 더 싼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량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진짜 잘 내 살림 살듯이 우리 집에 살림 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싼 것 찾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정말 필요한 개수가 몇 개인지 정말 이렇게 잘 계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저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짧게 지금 어떤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하고 관련해서 지금 각 사업소에 지금 부산진이나 동래나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3~4억씩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정도가 생활민원 관련한 어떤 그런 사업액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래도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세입이 너무 줄고 하다보니까 지금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인상분을 이쪽으로 추경으로 돌리실?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축소가 되었지만 결국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거네요, 그죠?
즉시 하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내년에 요금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좀더 철저하게 살림을 살아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해 갖고요. 주부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계부 보듯이 하나씩 하나씩 궁금사항과 여쭤보겠습니다. 맨 먼저 127페이지에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6이네요. 보면 빠졌어요. 이것은 아마 전입금 부분인데 물이용부담금 과징 징수 경비해 갖고 있고 작년에 있었던 낙동강 수계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비하고 수질 차등 지원비가 빠졌습니다, 올해는.
예.
이게 빠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이 생길 때 우리 부산은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해 있는데 왜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물어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원수가 다른 위에 상류 지자체보다 나쁜 데 똑같이 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원수가 BOD 3ppm을 초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고도정수처리 비용을 10% 감면해 주고 또 수질 우리가 원수대금도 감면을 해 주겠다. 3ppm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금년 그러니까 지금 올 그러니까 1월, 2월, 1~ 2월 달에는 가뭄 때 굉장히 원수가 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행일 수 있습니다. 3ppm을 초과하는 달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 비용이라든지 또 원수대금 이런 지원을 받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빠졌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과는 안 했는데 그때 표를 주셔서 제가 받았는데요. 초과는 안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규정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원비가 들어와서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좀더 좀 완화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3ppm는 안 넘었지만 거의 근접해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3ppm만 안 넘었다 뿐이지 근접해 있어서 아쉬워서 저는 물어 봤습니다.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원비가 들어오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잡수입이 5억 9,300만원 잡혀 있죠? 그죠?
예.
작년보다 이게 지금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잡수입은 주로 어떤 수익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이게, 잡수입이.
그 잡수입들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절감 이런 걸 하다가 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하관리를 잘 하게 되면 굉장히 여름에 굉장히 많이 전기가 소요될 때 우리가 그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면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가 폐입상활성탄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쓰고 나면 폐기처분을 그냥 했는데 이걸 공개매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매각수입이 좀…
늘어갖고 그렇습니까?
예, 늘어갖고 그걸 조금 …
아, 그런 수입들이 늘어나서 지금 수입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작년보다도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에 보면 우리 체육대회 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왜 이 체육대회 경비가 이것 아시겠지만 늘었어요. 보니까 체육대회 경비가.
예.
직원수가 더 늘어서 체육대회 경비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하시고 수익을 올리시더라도.
사실은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내부청렴도가 있고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우리 민원에 대해서 하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내부에 어떤 단합이라든지 또 이렇게 잘 되어야 업무도 잘 되고 하는데 내부 직원들끼리 단결이라든지 단합이 안 되면 업무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렴도는 아시다시피 교통공사하고 두 번째 아닙니까? 끝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단가가 이게 2007년도부터 이 단가를 그대로 계속 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직원이 늘은 것은 아니죠? 직원이.
예, 직원이 늘은 것 아니고 단가를 조금은 1인당 한 1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렴도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별로 좋지 않게 나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또 외부에 비춰지는 청렴도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체육대회 경비를 올렸다 하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외부에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체육대회 경비를 동결을 해도 크게 잘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체육대회 경비를.
하여튼…
1만원을 왜 뭣 때문에 1만원을 굳이…
이제…
지금 어려운 때에 졸라매야 되는데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만원을 안 올렸다 해서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와 동결했다 해 가지고.
2007년도 지금 5년 이제 4년 전부터 계속…
그런데 하셨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그 비용으로 체육대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하다가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직원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좀 사람이 좀 각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경비를 올리는 것은 여태까지도 부족한 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체육대회가 중요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올린 것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좀 외부에서 비춰지는 청렴도 문제도 있고 이게 맞지를 않고요. 그 밑에 보면 상수도 홍보물 제작에 보면 견학기념품이 단가는 낮아졌으나 개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쭉 밑에 보면.
예.
714쪽에, 이 견학품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는 작년에 5,000원이었는데 지금 개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3배로 늘었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 견학품을 주시는데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실상 늘은 게 본부에 예산을 원래는 덕산, 명장, 화명, 수질연구소 이런 데다가 각각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전체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싸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 가지고 본부에서 총괄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전에는 안에 하나 하나씩 들어가던 걸 다 빼내어 갖고 여기다가…
예.
보니까 뒤에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늘었는데 다른 데는 줄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공통으로 구입하면 단가가 떨어…
단가가 그래서 떨어졌고 개수는 다른 데 있는 것을 다 모아 갖고 총괄로 여기다가 집어 넣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가 우연찮게 인터넷상에서 제가 봤는데 넥타이 만들어 갖고 새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지 해 갖고 넥타이가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디자인 해 갖고 넥타이 디자인이 쫙 해 갖고 올라와져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홍보물 중에 하나일 건데요.
그것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넥타이 비용은.
지금은 그게 없고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은 우산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 넥타이가 올라와 있는 넥타이가 그럼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언제 만들어져 들어갑니까? 그 넥타이는.
그것은…
제가 디자인이 올라와 갖고 이렇게 뜬 걸 봤어요. 디자인 지금 올라와 있죠? 지금. 넥타이, 그 수도방울 모양해 갖고,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새로 또 만드시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저희들이 수정, 좀 옛날에 그게 있었던 모양인데.
인터넷상에서 그걸 봤는데.
수정을…
그럼 지금 현재 넥타이는 주지 않고 있습니까?
예.
넥타이 부분은 빠진 거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넥타이가 그래서 어느 부분에 들어와서 있는지? 그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상수도 홍보관 운영에서 순수자판기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일부러 뺐었습니까? 순수자판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요?
예.
지금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내용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전보다는 예산관련 부분에서 지금 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액수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714쪽에 보면 714쪽 경영지원부, 714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한글 2012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단가가 올라가면서 매번 이렇게 해 갖고 다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에 28본을 하셨어요.
위원님 저…
아, 714쪽에요.
700페이지…
경영지원부 714쪽에.
708페이지가 아니고…
714쪽, 아, 죄송합니다. 512, 예, 아니요. 152, 제가 밑에 이걸 잘못 봤습니다. 152, 어이구 죄송합니다. 지금 밑에 다른 숫자를 자꾸 보면서 이야기를 해서.
예.
152에 보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보면 한글 2012 있죠?
예.
보면, 그게 작년에는 10만원씩 28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아서 12만원을 잡아서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한번 깔면 몇 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이걸,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래 들어오는 걸 보니까.
예, 원래 이 소프트웨어 들을 보면 기능들이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그레이드되는데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걸 계속 그러면 업그레이드되면 내년에도 또 까시고, 계속 까실 것 아니에요. 이걸.
그 지금 저희들이 새로 사게 되면 그 팔 때 좀 업그레이드 된 게 계속 나오니까 과거에 조금 어떤 기능, 성능이 낮은 것들은 안 파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새로…
그러면 앞에 작년에는, 작년에서부터 바꾸었죠? 지금 이게 언제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작년부터 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이걸 28본을 바꾸었거든요. 10만원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한글은 옛날부터 계속 이게 지금 98, 99, 2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10까지 계속 매년 이게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계속…
그러면 2010 이렇게 바꾸시면 보통 몇 번까지 바꿔야 됩니까? 바꾸는 그 본수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구입할 때 기존에 있던 PC에는 계속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는데 추가로 이렇게 새로 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야 되는데 4본 정도를…
더 사야 되어서…
더 사야 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사려다 보니까 옛날 가격에는 안 파니까 그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다 옛날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번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또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됩니까?
다시 2011, 계속 이 뒤로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것은 계속 올라오겠네요. 그러면요?
예, 조금씩, 왜냐하면 아주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 하나씩 바꾸어 가면서…
예, 윈도우 98. 예,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금 새 걸로 조금씩 바꾸고…
조금씩 바꿔 가면서?
예.
계속 이것은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예.
그 밑에 보면 기획 및 예산관련 인쇄, 이것은 굉장히 거의 많이 다 줄였어요, 보니까.
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진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단가를 맞추셨습니까? 크게 부수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졌는데 이걸 그렇게 줄일 수 있으면 지난, 앞에서부터 좀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연말쯤 가면 그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집행되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 되면 전년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해 동안 집행된 실적이라든지, 또…
그걸 보면서 바꾸겠죠?
예, 보면서…
예.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인쇄업자들도 경쟁이 붙다가 보니까 약간 단가를 적게 써내는 업체 쪽으로 또 우리가 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앞전에는 좀 많이 주신 턱이네요. 똑같은 건데, 그렇죠? 이번에 줄었지만…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요즘은 인쇄업체들이 자꾸 어렵다 하는 게 인쇄업체가 자꾸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가 보니까…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LED 조명기구 설치현황 이게 작년도에도 제가 이걸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침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LED 조명교체가 올해가 지금 400개입니다. 그렇죠?
예.
7만원 해 갖고, 작년에는 12만원 해갖고 250개였습니다. 작년에는.
예.
그런데 지금 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300개고 2011년도에는 365개 교체 수량을 교체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숫자가 서로 안 맞습니까? 수량 교체에 있어서, 이것은 왜…
그런데 원래는 LED, 원래 정부에서 2015년까지 LED를 다 바꾸는 걸로 그래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가격의 경우는 이게 갈수록 다운이 됩니다. LED가 처음…
가격은 그렇는데 교체 수량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수치…
교체 수량은 딱 맞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원래 목표가 올해가 23%, 내년이 33%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개수가. 이것은 제가 아침에 분명히 받은 자료거든요. 이게 아침에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012…
아마 그 자료를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는 우리 여기 재무팀에서 총괄 그걸 드려야 되는데 아마 우리 기전팀에서 관리하는 그 자료만 드리다 보니까.
아니, 아니죠. 이게 더 많은데요. 이게, 이 자료에 지금 교체 수량이 훨씬 많아요. 여기에 책장에 나오는 게 총괄 아닙니까? 그죠?
예.
책자가 총괄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가 숫자가 한참 많습니다. 2011년도 거는 165개가 더 많고.
예, 거기 지금 여기 경영지원부는 우리 본부청사관리에서 하는 거고, 지금 아마 기전팀에서 드린 것은 각 사업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예, 각 사업소대로 다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개수가 조금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는 또 100개가 적습니다. 총괄보다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응…
앞에 것은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하면 지금은 올해 것은 지금 100개가 적거든요.
저희들이 기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로 LED를 확보해야 될 그런 어떤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자에 나온 것은 연도별로 확보해야 될 그 개수를 쓰신 겁니까? 지금 400개는.
예.
그리고 여기에 주신 300개는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개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158페이지 것은 본부청사에 되어 있는 400개이고 그 다음에 각 산하사업장 사업소에 한 300개가 또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 그걸 다 보태면 전체 한 700개 정도가 됩니다.
사업, 전체?
예.
이것하고 그러면…
사업…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합하면 전체 700개가 된다?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역이 각 사업장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각 사업장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건 개수를 다 써서 넣어주셨어야 되지요. 그렇게, 그런 계산이라면 전부다.
예, 502쪽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거기 지금 대형사업장 LED 502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300개 해 가지고 1억 7,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2쪽에요?
예.
급수부에요?
예, 502쪽 중간지점에 대형사업장 LED 조명기구 교체 해 가지고 300등이 있습니다.
502쪽이라면 어디 502쪽 말합니까? 사업명세서.
그 보고서 예산, 사업명세서 502쪽.
502쪽에요?
예.
급수부라고 써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 급수부 여기…
예, 아, 뒤에 LED 조명교체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 300등 지금 급수부에 300등, 그러면 지금 이 300등이 지금 여기 말하는 교체 수량에 300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표시가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앞에 게 또 안 맞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하여튼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계획이라면 2011년도 게 조금 더 안 맞는 계산이 지금 나와 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작년에는 업무유공 공무원 국내․외에 산업시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따로 배우자 따로 했는데 배우자 부분을 없애 버렸네요. 올해는.
그게 아마 따로 하다가 전체 같이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국외 같이.
예, 부부동반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예산에 편성이…
그러면 저기 한 게 공무원 지난, 작년에는 100명, 배우자도 100명 했는데 숫자가 그러면 국외를 같이 넣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그러면 줄어서 가는 거고, 국내도 100명 100명 하면 200명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120명인데 숫자를 줄이셨나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상수도본부에 그 동안에는 국외여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는 전에부터 국외여행이 있어 가지고 저희 상수도본부도 직원들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국외 중국, 베트남에 국외여행 경비를 포함했는데 금년도 새로 되는 게 국외 가는 게 54명, 국내에…
54명에는 배우자 포함해서 54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배우자는…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떤 건 포함되고 어떤 건 포함 안 되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편성할 때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러면 정리를 하면 국외는 포함이 안 되고 국내 120명은 배우자 포함 120명입니까?
예.
지금 나와 있는 편성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이런 것들을 전년도에는 배우자 따로 공무원 따로 딱딱 이렇게 갈라서 또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나가는데 배우자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그냥 다 공무원으로 배정해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내여행은 좀 줄었고 국외가 생긴 건데 그 이야기를 안 해 주시면 굉장히 산업시찰을 많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내용에 보면, 그렇죠?
표시를 그렇게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직장문화 개선 활동지원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건 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청렴도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데 죄송한데요. 청렴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걸 잘해서 청렴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 아까 그동안에 제일 꼴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좀 많이 올라갈 겁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끼리 어떤 팀이면 팀, 사업소면 사업소 야구경기를 같이 구경 가서 거기서 단합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업무 효율이라든지 또는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렴도를 항상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 방식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직원 사기앙양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런 걸해 갖고 청렴도가 높아간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청렴도에 딱 관련되어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 한다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대회 돈 조금 1만원씩 더 올려갖고 청렴도가 개선된다. 이런 이치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기앙양을 시켜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청렴도 말씀드린 것은 청렴도 측정지표 중에 직원들에 어떤 내부단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
올해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에는 없던 게 들어왔기 때문에 없던 게 신설되었다 말이죠. 그런 이유로?
예.
그러면 내년 2012년도에는 청렴도 1등 하시겠네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상향, 저희 목표는 지금 거의 꼴찌에서 상위등급 쪽으로 지금 올리려고…
몇 등까지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열심히 막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넣으셨는데.
저희 생각은 한꺼번에 꼴찌에서 1등 가기는 어렵고 한 중․상류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한번 그런 부분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몇 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중 질문은 또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비롯해서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적어 놓아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우리 화명정수장에 원수구입을 1년에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화명정수장은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원수계약을 맺을 때 이것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1년에 1억 1,900만t을 쓴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명정수장은 원수를 많이 써도 똑같고 적게 써도 똑같고 그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왜 특수성이 그래 생깁니까?
이제 계약을 이제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이 물을 계속 써줘야 만이 자기들이 어떤 계속 사업을 유지해 갈 거고. 또 이제 그런 기본,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은 써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언제까지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냐 하면 2031년, 이게 1983년부터서 2031년까지 49년 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9년간.
예.
한번 계약이 49년 동안 가야 되네요?
예, 그게 총 계약 톤수가 원래 58억 3,200만t인데 연간으로 따지면 1억 1,900만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따지면 우리가 32만 6,000t 이것은 83년도 계약할 때 이미 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동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 계약은 그대로 되고 다만 저희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부터, 지금 금년 10월부터 지금 화명정수장에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원수절감을 하고 또 하나는 회동수원지로 넣는 그…
아니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근 49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화명정수장이 당초에 설치했을 때 설치용량보다 회수가 가면 연간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는 것은 75%, 80%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100% 지금 효율을 해가 갈수록 발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화명에 60만t인데 내년도에 40만t 하면 한 해에 13억 정도 원수비를 절감하려고 그렇게…
아니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같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간 총 생산량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한 미묘한 차이지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산을 줄이고 화명을 늘리면 그만큼 이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쓰는 양만큼 하게 되면 온천천으로 퍼 올리는 물하고 회동수원지로 들어오는 물들이 화명에서 지금 오는데 그 양들이 전부 포함…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포함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경영상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하신 계약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에 우리 상수도 홍보물 제작은 전부 통합해서 이번에 1억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다 나누어서, 사업소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신 것 맞습니까?
견학, 상수도 기념품 사는 것은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홍보물과 그 뭡니까? 그 책자하고 기념품하고.
예, 홍보물 책자들은 따로 각 사업장별로 되어 있고 지금 기념품만 총괄…
아니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전에는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예, 총괄해 가지고 구매해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품하고 홍보물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
예.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굴하셔서 통합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미등재 건축물 설계 용역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건물은 옛날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건물대장에 등재도 안 되어 있고, 등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공부에 등재를 하고 양성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직 우리가 등재 안 된 게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4,394㎡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 건물이 20개동 정도가 있고…
그럼 이제 이것 불법건축물이라는 말씀이네요?
지금 불법건축물은 아니고 건축허가는 정확하게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건축허가를 받고 나면 공부정리를 해서 건축물 대장에…
취득세도 내야 될 거고…
취득세는 감면, 지금 공공용이기 때문에 감면은 받습니다. 받는데 아마 옛날에 직원들이 건물을 짓고 나면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올리고 등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해서 이게 시에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정상적으로 등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직원들이 관리 소홀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내역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돈이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여기는 보존등기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계도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설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옛날에 된 것들은 이게 대장 설계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게, 뭐 분실이 되었다든지 보관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산에 등재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4,000㎡ 같으면…
건물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땅은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자산에도 빠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숨겨놓은 자산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좀 더 있는 게 명장에 지금 6개동…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그 내역하고 저한테 별도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막 흩어져 있는데 염소용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염소용기가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소장님이나…
예, 이 약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대표적으로 덕산소장님이 우선 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곽창섭 우리 덕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사업소장입니다.
염소용기 주 용도는 저희들 정수처리과정에서 낙동강 원수에 조류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 이러한 수질의 상태에 따라서 전염소 처리할 때 염소를 사용하는데 그 염소가 독가스입니다. 그래서 용기의 봄배, 봄배에 용기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그 염소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최종적으로 정수처리공정을 다 거쳐가지고 가정에 공급해 줄 때 과연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 공급할 시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오염되었나 안 되었나 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잔류염소를 수도법상에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기염소, 그 사용하는 약품이 염소입니다.
그러면 이 염소용기가 지금 보면 236페이지에 염소용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덕산에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하십니까?
지금 염소용기 이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연도별로 재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기 개수가 235개를 저희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에 제작된 용기가 49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연차별로 보유하고 있는 게 235개가 있습니다.
이게 검사비입니까?
이 검사대상…
지금 100만원 잡혀 있는 게 검사비라…
1개 검사하는데 전문검사기관, 염소용기를 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이게 검사수수료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명장정수장은 100만원짜리가 10대가 있고, 또 5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또 차이가 납니까?
이것 명장정수장이…
용기의 용량이 저희들 화명이라든지 덕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염소용기가 1t짜리입니다. 1t짜리고, 명장 같은 경우는 적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짜리 용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에 덕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92대를 했고 올해는 56개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저희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기 제작연수에 따라 가지고 검사주기가 다릅니다.
몇 년도 별로 주기를 합니까?
지금 5년, 15년 미만은 5년에 매 1회 검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년에서 20년 사이는 2년에 1회, 그 다음에 20년 이상은 1년에 1회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산에는 이백 몇 십 개 있다고요?
2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년 미만이 45개, 5년 미만 되는 게 49개, 그 다음에 15년에서 20년 사이가 186개, 20년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폐기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많은데 올해는 줄었다 말이죠.
예, 재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수는 자꾸 줄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대 받았고, 올해 80대 받거든요. 화명에는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소장님.
화명에 총 1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거의 다 받네요? 이것은 그래가 안 되고 전체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장, 화명, 덕산 해 가지고…
그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검사주기가 이제 1년, 2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뭐 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속 계십시오. 소장님! 또 물어볼 것 또 있습니다.
(일동 웃음)
오존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존설비 운영 자재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저희들 정수 처리하는 오존처리 그 오존발생기가 있습니다. 오존발생기가 있는데 오존발생기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흡입을 해 갖고 1만 5,000볼트의 전기를 방전시켜 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공기산소를 갖다가 산소분자를 하나 깨갖고 다시 라디컬로 해갖고 오존 O3분자를 만드는 그런 발생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각종 자재가 많습니다. 설비가 오존발생기가 저희들 덕산 같은 경우에는 18대가 있고 공기압축기, 그 다음에 열교환기, 수배전시설 이런 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자재, 그 다음에 여기에 하는 촉매시설 이런 부분이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같이 구입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이 설비가 노후되는 설비도 있고 새로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소모품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 관리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장도 쓰고 있고…
화명도 쓰고 있고 저희도 씁니다.
화명도, 화명은 지금 적게 쓴다 말이죠. 2,500만원 들어가고 명장은 1억 정도 들어가고 덕산에는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그것은 이제 화명이나 명장이나 덕산은 설비 자체, 규모 자체가 다르고 보유대수도 다르고 대상…
실질적으로 화명이 더 크다 말이지요, 명장보다는?
그 부분은 아마 화명에서 이런 자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재고가 조금 많이 있을 때는 그 당해연도는 적게 구입하고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많이 구입하고 특히 또 지금…
아니 이 부분은 예산이 작년 것하고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현재 가동률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봤을 때 이것도 따라 같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립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 그 전까지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량이 적은 데도 자재가 많이 드는 데가 있으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존발생기라든지 이런 데 내구연한, 언제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자재들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생산량이 적은 데도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하시고 그러면 지금 또 화명입니다. 화명에 활성탄 이게 내나 264페이지에…
덕산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화명소장님 괜찮겠습니까? 화명소장님 잠시만…
화명소장님 좀 나오십시오.
이판호 화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입상활성탄 구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구매한 것보다 올해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입상활성탄은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분은 그때 그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올해는 손실분 보충이 650㎥였는데 내년도 예상 소모량은 약 400㎥ 정도로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소요량이, 그 지별로 일제 다 꺼내고 나서 다시 보충하고 하면 꼭 연도별로 똑같은 양이 보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올해는 400㎥입니다. 내년에 400㎥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는 650㎥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생산량이 준 것보다…
재고량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생산량이 꼭 줄어서 그렇다기보다 생산량이 준 것은 아니고요, 그 입상활성탄이 여러 지별로 있는데 한꺼번에 또 교체하고 나면 거기에 매년 똑같은 양이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채워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적은 양을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매년 구입하지 않습니까?
입상활성탄 재생 주기는 원래 3년에, 이제 3년이 되면 또 재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기가 처음 구입해 가지고 이제 주기가 될 때까지는 그것을 다시 안 써도 됩니다. 아마 그 연도별 차이 나는 것은 올해 좀 많이, 6지를 많이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좀 재생하는 지수가 줄어들면서 양이 좀 줄어들고 또 그것들이 3년 지나면 다시 또 재생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총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총 이게 입상활성탄이 들어가는 양이 얼마입니까?
전체 양은 명장이 2,885㎥가 되고 화명이 5,400㎥, 덕산이 1만 7,920㎥입니다. 전체 양은.
전체 양이 이것이면 실질적으로 아까 3년 주기라고 했으면 그럼 내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내후년에는요? 그래 됩니까?
손실분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 들어가 있는 양이고, 재생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보충하기 때문에 전체 양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재생을 하게 되면 보통 첫 재생을…
아, 거기서 쓰고 나면 보충을 한다 말이네요?
예.
첫 재생을 하면 10%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10%를 로스를 사 넣고 또 두 번째 재생하게 되면 또 20~30% 더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스, 재생을 갖다 오는 동안에 줄어드는 로스 손실분을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많이 늘면 앞으로 지금 계속 는다는 말씀입니까? 줄은 게 아니고 늘었네요, 이게? 내가 잘못 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돌게 되는데 신탄을 처음 넣게 되면 이제…
그리고 이 단가도 10만원 줄었네요, 전에 보다? 110만원에서…
이게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조금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야 되는 겁니까, 줄어가는 겁니까? 그때 그때 다르다 말입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체 총량 중에서 제가 전체를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신탄을 다 넣었으면 3년 후에 그 재생을 하게 됩니다. 재생을 하게 되면 10%가 예를 들어서 로스가 생겼으면 그 10%를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3년 지나서 다시 재생을 하면 다시 회수율이 한 70%에서 80%, 90%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로스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을 하고…
아니 그래 따지면 올해도 거의 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7억 2,600만원인데 올해 4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조금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제 6지를 화명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손실분을 보충하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하나는 여과지 1지가 생산중지가 되어 가지고 수요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내년도 예산이 400㎥로…
하나가 왜 중지가 되었습니까? 새로 했다는데?
예, 밸브 쪽에 일부 밸브가 고장이 나 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전면 단수할 때 수리하려고 놔두고 있는 부분이 지가 1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활성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생효율이 지금 많이 올려져 가지고 손실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재고가 남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다 들어가집니까?
예.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넣어야 적정한지가 나와집니까? 수시로.
각 지별로 활성탄의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에 그대로 채워두는 상황입니다.
아 높이만큼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수장별로 동력비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만 이번에 6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대부분 사업소에서는 동결이든지, 덕산 같은 경우에는 한 21억 정도 줄었고 이런데 왜 이 시설관리사업소만 동력비가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이번에 동력비가 6.3% 늘었기 때문에 동력비 전체 금액은 아마 조금씩 늘었을 겁니다. 덕산, 다만 화명이 늘어나고 덕산이 줄어든 이유는 화명, 물금취수장이 그동안에…
아니 그런데 화명도 이게 가압시설하고 이게…
그 덕산 매리취수장에서 그동안에 수전을 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만약에 덕산이 고장이 나면 물금취수장도 이렇게 정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에 물금취수장은 호포변전소에서 선로를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덕산정수장에서 부담하던 전력비를 줄이고 화명정수장에서 이렇게 그…
아니 화명정수장에서는 정수장은 지금 동결입니다. 그런데 이 가압장이 아마 내가 볼 때 별도로 예산서에 두 군데로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화명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없었지요, 작년도에? 아! 이리로 넘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게 덕산에 있던 게 화명으로 넘어왔습니다.
덕산에 있던 게 화명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때 서로에게 연계되는 그런 한쪽이 정전되더라도 한쪽은 계속 가동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아니 이것은 제가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덕산정수장의 것이 화명으로…
예, 원래 이제 매리취수장에서 전력을 수전해 가지고 물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매리가 정전이 되면 물금까지 정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금은 따로 호포변전소에서 따로 송전선로를 하나 끌어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전기요금이 매리취수장은 그만큼 줄어들고 화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동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동되면서 금액이 전력비가 늘었네요? 한 6억 정도.
그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 6.3% 전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동률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명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증감이 없다 말씀이지요?
명장도 전체를 다 합하면 조금 한 1,800만원 늘어난, 아마 위원님 보고 계신 것은 각 개별사업장 별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전체로 다 명장정수장 산하에 회동법기수원지 부분뿐만 아니라 다 합하면 이게 명장도 조금은 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 부분은 내가 이것 동력비, 자꾸 동력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력비가 산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시설 생기는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버터라든지, 전기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설들이 자꾸 설치가 된다 말이죠.
예.
그러면 저는 전력비가 실제적으로 시설이 계속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장비들이 계속 설치되면 요즘에 인버터라든지 해서 75% 정도의 효율을 본다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이 왜 자꾸 증감이 되는지 보면?
그 시설도 증가, 이런 배수지도 증가하고 시설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매년 전기료가 계속 인상이 되니까 사실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펌프효율을 개선해서 가령 뭐 이렇게 펌프용량이 너무 커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그것을 적정용량의 펌프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에 지금 동력비 절감목표가 6억 600만원인데 이렇게 절감한 게 지금 10월 말 현재 5억 8,600만원 되는데 펌프 효율 개선으로 해서 4,9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배수지에는 심야에 전력을 사용해 가지고 퍼 올려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낮에 이걸 쓰는데 거기에 한 6,000만원, 또 한전에서 여름에 최고 피크 때는 주간예보 수요조정제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전에서 기준금액을 정한 것보다 한 10%를 줄이면 거기에서 또 저희들이 돈을 돌려받는 게 한 2억 6,200만원, 그 다음에 최대 수요관리 전력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7, 8월이 되면…
그런데 시간이 제가 많이 되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력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추가로 또 할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한 노력을 해서 한 6억 정도 절감을 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좀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예, 위원님…
하시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관심을 가진 게 이 전력비입니다. 지금 가장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매리취수장 그 다음에 물금취수장 그리고 덕천가압장 또 사상가압장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전력이 들어가는 이 네 곳인데 이 네 곳에서 전체 전력비에 한 58%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가압장에 대해서 정말 이 펌프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형 가압장 펌프 효율개선 용역비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 주로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 곳…
아니 뒤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용역을 제가 봤습니다. 1억 3,000이 잡혀 있던데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과 우리 급수관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됩니까? 어차피 이것은…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주를…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상가압장도 신설․개설 2개 가압장이 있는데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하나만 하는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차피 이 용역을 올해 발주하실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예산 발주.
예.
발주하실 건데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과 아까 말한, 그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수관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용역 서로 범위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일부 포함이 되면 내년 초부터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내년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급수종합계통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이 부분이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할 때 통합적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게 되면 또 혼동적인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상범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같이 하려면 용역비를 조금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2회 추경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수입이 본래 본예산은 190억 정도 잡았다가 1차 추경 때 그죠?
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한 100억 정도 잡았다가 실제 50 몇 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50억을 감했는데 그래 추경에는 3억 2,600만원이 더 증액된 건데 이 3억 2,600만원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재정조기집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데 맞춰 가지고 자금을 취급하게 됩니다.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이자, 이자부분은…
예, 먼저 지급 집행하다가 보니까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걸 빌려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자를…
예, 그래 이자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받은 거네요?
예, 이자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한 50억 정도 예산을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예, 지금 저희들은 그 동안에 아무래도 급수수입도 좀 줄어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51억 정도 마이너스 줄어드는 액수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정상황이 지금 현재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런 이유에서인지 내년도도 여러 가지 기타수입도 64억이 물론 본예산 대비고 기정예산 대비는 이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줄어드니까 투자사업비가 확 줄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투자사업비 이래 줄어도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 데는 차질 없이 된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사업비가 줄어든 곳은 우리가 생활민원 해결에서 한 20억이 줄어들고 노후관 개량에서 또 한 80억 해서 한 100억 정도가 금년 예산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을 얼마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2.75%를 인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이 한 200억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물론 연간으로 따지면 270억인데 실제 그 적용되는 게 5월부터이기 때문에 4개월분을 빼게 되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지금 올해 감소되어 있던 그런 생활민원사업비라든지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각종 투자사업에 투자하지 못했던 그런 재원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투자를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제가 수도정비계획 요약본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 소요사업비를 쭉 이렇게 추계를 해 보니까 2015년까지는 약 4,000억 정도 투자비가 듭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 20년까지는 이게 한 2,700억으로 확 줄고요. 2021년부터 30년까지는 거의 800억, 5년간 또 500억 이래 가지고 연 투자를 하면 투자비가 확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어떤 추계일거라고 봐지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관 정비, 기타 이런 걸 통해서 수도, 상수도에 대한 인프라구축 사업들이 아마 2020년 되면 거의 완료된다고 보고 그 뒤는 유지관리 수준이라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때는 수돗물 인하라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음…
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제가 있을 때 편성한, 수립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가용재원 수입을, 수입을 현재 상태로 고정해 놓고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사업비가 이게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걸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가서는 맑은 물 생산이 저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만 해도 그렇게 조금 인상을 하면 재원이 좀 늘어나게 되고 투자사업비가, 그 다음에 지금 노후관이 우리가 전체 관로가 8,255㎞입니다. 그걸 30년에 한번씩 간다고 하면 한 275㎞를 갈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아마 반영된 것은 100㎞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10년이면 1,000㎞밖에 못갑니다. 또 20년이면 2,000㎞, 30년이면 3,000㎞밖에 못 가는데 30년 이후가 되면 노후관이 5,000㎞가 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재정분석을 할 때 현재 수입 가지고만 하다가 보니까 투자재원을 굉장히 적게 잡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2015년까지는 연 한 4,000, 그러니까 5년간 4,000억이기 때문에 연 800억이면 현재 투자되는 것을 비슷하게 갑니다. 가는데 그 뒤에 이제 5년마다 투자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간 한 600억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150억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100억으로 이래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것은 상수도수입 구조에 따른 어떤 이 투자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투자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 위원님…
수돗물도 어느 정도 지금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우리 누수탐지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예.
1억 1,000만원은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당초 예산 잡은 것에 1/3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아마 내년도 그리고 2012년도는 한 1억 5,000 정도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여기에 누수탐사비를, 그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 30% 정도 차이가 나게 잡았다. 이것은 트랜드를 잘못 읽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수요 파악이 조금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올해 한번 해보니까 그 정도에 한 게, 지난해, 금년도 편성한 게 너무 많이 과다 편성되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조금 내년도에는 실제 요구하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중에 북항대교 건설 구간에 상수도관 이설 등 이래 놓았는데 이 개조공사비 27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지금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 자료를…
제가 아무리…
그 개…
사업명세서를 이래 보고 해도…
급수공사비에 두 가지가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관을 새롭게 부설하면 신설공사비가 되고, 개조공사비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걸 이설을 한다든지. 구경이 적은 걸 좀 크게 키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개조공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좀 자료를 나중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신설공사비는 지금 동래, 사하, 금정 이런 데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가면 거기 관을 아파트에 새로 관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8억 4,500만원이 내년도에 증가가 되었고, 개조공사비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상에서 학장천 공사, 고향의 강 조성공사를 하면서 지장물로 상수도관 이설을 해야 되고 또 장안~임랑 간 국도 도로건설에 따라서 상수관 조금 이설을 해야 되고 또 장림2동에서 강남아파트까지…
북항대교 건설구간에 상수도관 이설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이.
북항대교 이것은 지금 남구측 구간 내에 지금 북항대교, 영도에서 남구, 우암으로 넘어오는 그쪽에 새로 건설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저촉되는 관을 조금 옆으로 조금 옮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도 쪽에서 계속 그 동안에 고가도로 반대 때문에 굉장히 이게 조금 공기가 조금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부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블록 유수율 유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구간에 각각 12억씩 24억 소요 들어가는데 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블록시스템 관리는 99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원래 상수도 유수율이 이것 하기 전에는 한 68% 정도, 100을 생산하면 30이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고.
예.
이 유지관리 사항에…
그게 2010년도 되다 보니까 다 구축이 완료되고 나서 그 관리를 하려고 각 사업소별로 돈을 줬습니다. 그래 사업소에 주니까 사업소에는 그 통합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비용을 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 업체들이 첫 번째는 전문 장비, 누수탐지 장비가 없고 누수탐지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한해 동안 지금 해 보니까 85% 이하의 불량 블록이 5%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지역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을 전부 본부로 이관을 해 가지고 본부에서 이제 동부, 서부 두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전문 누수탐지업체에다가 줘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려고, 당초에는 이게 지역사업소에 산재되어 있던 예산인데 이걸 뽑아 올려 가지고 본부에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매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매년 24억씩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번 투융자심사를 한번 받아본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유수율을 1% 올리면 저희들이 한 31억 정도 수익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각 지역사업소에 통합업체들이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유수율을 못 잡고 있습니다. 물론 유수율이 90…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물론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려면 40억 이상의 사업이어야,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4억이기 때문에 해당은 아닙니다만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사업이면 그죠?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향후 10년간 따지면 240억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투융자심사 과정이나 이런 좀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좀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게 지역사업소에 그대로 예산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업소에 뿔뿔이 12개 지역사업소에 나눠져 있던 게 거의 23억 몇 천 만원 해 가지고 비슷한 금액인데 그것을 오히려 여기에 모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집행보다도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되던 돈을 단지 좀더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26쪽을 보시면 기타 전입금 있죠? 12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예, 예.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경비가 지금 7억 8,600이고 19억 정도가 감액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19억의 내용이 감액된 내용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어떤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낙동강 본수가 BOD 3ppm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고도정수처리 비용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원수 대금을 되돌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1, 2월에는 그런 3ppm을 초과 하는 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게 작년에 받았던 걸 전액 삭감을 하다가 보니까 그 19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가압장 효율진단 및 운영개선 방안 용역을 하더라고요.
예.
그죠? 펌프 효율측정진단에 이게 대당 200만원 정도 진단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용역을 주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지금 대형가압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리취수장 그 다음에 물금취수장 그 다음에 사상가압장 그 다음에 덕천가압장 이렇게 네 군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취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정수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유수율도 떨어져 있고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마지막 유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수율도 90%대로 올라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너무 설비가 좀 과다하다 보니까 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양하고 이 펌프의 대수라든지 이 효율적인 성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그 펌프들에 효율이 정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사상가압장은 지금 신설 개설이 2개 있는데 실제 가동되는 곳은 한 곳에서만 해도 될 정도의 물량이 되었습니다. 너무 생산량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합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게 되면 효과가 적정한 펌프 대수라든지 용량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상가압장을 통합해서 하나의 가압장으로 통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용역은 지금 입찰…
이게 1개 업체에 다 주는 거죠?
예, 입찰을…
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이것은 최저가 입찰업체에게 이걸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래 저는 펌프 효율 측정진단에 대당 이게 200만원에 측정진단비가 들어가는 게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아마 실무선에서 견적을 뽑았는데 이걸 입찰 붙여 보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다운이 좀 되지 싶습니다.
그래 실무에서 이것을 대당 200만원의 진단비를…
아마 그것은…
책정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업체에서 견적을, 처음에 이게 단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고 대충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을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다가 보면 그 금액은 다시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통.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는 걸로…
그럼 사전에 3개 업체에서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가격이 나왔다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대당 이렇게 책정진단 가격이 너무 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수질 계측기를 이번에 설치를 쭉 하더라고요.
예.
이게 계측하는 가짓수가 한 몇 개쯤 됩니까?
지금 우리가 3개 하고 있습니다. 탁도하고 페하하고 잔류염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계측을 합니까?
예.
이 세 가지 계측하는데 대당 가격이 4,500만원 들어간다, 그죠?
예.
현재 현존 하는 것은 이 정도 외에는 더 좀 수준 높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는 없습니까?
아마 자동 측정되는 장비는 아마 이게 제일 좋은 장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상 유무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앙 우리 관제실 이쪽으로 이게 계측결과가…
예,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시민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이 지금 수질 자동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설치는 50군데 전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실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확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들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주요 투자사업설명서를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한번 전부다 모아서 봤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첫 사업이 얼마에 시작된 지 아십니까? 총 사업비가.
여기에 1,73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010년도는 1,879억이 이렇게 해서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그렇게 되어 나가다가 그 밑에 투자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이게 부산시비 350억만 나와 있고 그 밑에 재원조달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것 도저히 볼 수, 이해가 안 옵니다. 이 부분은.
재원조달 국비도 총 사업비가 얼마 적어줘야 만이 민자가 얼마,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적어줘야 만이 한꺼번에 보는데 이렇게 봐갖고는 누가 보더라도 코끼리 뭐 다리 잡고 씨름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
이 재원조달이 다른 부분에, 여기에 대한 건설본부 같은 곳에는 어떻게 자료가 되어 있느냐 보니까 여기는 이미 시비가 되어 있고, 또 국비 이런 걸 전부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823억이고 민자투자가 706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사업이 2011년도에는 시비만 35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증액이 된 424억 6,400만원이고요.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총 증액이 참 많이 된 부분이 내가 일괄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 봤고 여기에 보면 기타에 보면 2009년도에는 650억, 또 2010년도에는 1,1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는 2011년도에는 395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라 하면. 그냥 금액 뭐, 공사비 얼마, 보상비 얼마 적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일괄 기타라고 적어놨습니다. 금액 자체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라든지, 여기에는 막에 대한 것 또 에너지 회수장치라든지 고압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 기타 보면 시설비가 우리가 GB보전부담금,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라든지 농지보전부담금, 또 감리용역비, 그 다음에 어업관련 영향성 조사용역비 등등이 조그만,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마 포괄적으로, 기타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기타는 여러 가지 어떤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것도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650억에서 2010년도는 무려 1,134억 이상으로 이렇게 숫자가 표기가 크게 증감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2012년도에는 314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본부장님 이 내역을 제대로 아십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총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보면 증액이 매년 얼마씩 되는지 아십니까? 총 시비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90억,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0억 증가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0억 되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231억이나 증감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2009년도, 12년도의 표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738억 해서요, 시비부담액이 290억이 되어 있다가 또 2010년도 자료에 보면 2009년, 2012년에는 1,879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액이 350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자료를 취합해서 보니까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같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자료에는 2009년, 13년, 또 공사기간이 처음에는 2009년에서 12년도까지 다 산정되어 있다가 표기상 보면 또 1년이 슬쩍 넘어갔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2012년이 아니고 이제 또 2013년이라는 숫자가 1년이 또 이렇게 새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연도가. 거기에서 또 시비분 424억이 되어 있습니다. 총 증감률이 여기 보면 13.4%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231억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아주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지난해부터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이것 할 때는 배출수 관을 바다 밑에 그냥 이렇게 깔아서 취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이제…
물론 그것은 여러 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원 때문에 공사현장이 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사업기간도 12년에서 1년 늘어가고, 또 표기부분도 일관성이 없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증액되는 그 사업비를 좀 숨기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좀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이게 재원조달 총액도 시비만 350억이 슬쩍 넘어가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시비 민자유치가 1,879억원에서 823억, 시비 350억 민자 706억 있지 않습니까?
예.
밑에 투자사업설명서 맨 하단에 재원조달에다가 좀 이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 전체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아무튼 이 부분에 종목 종목 제가 질의를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전부다 자료의 입증에 의해서 자료발췌를 해서 제가 한번 총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그 정리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해수담수화 기술력 확보 등 정책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를 1,969억원을 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2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첫째, 잦은 공사기간 변경이 있었고요.
둘째, 공사비의 증액 등에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요. 즉 먼저 사업비는 2009년 투자사업설명서에서 1,897억원이었지만 2011년도 업무보고에는 2012년 예산안 등을 분석하면 총 사업비가 1,969억원으로 13.3%인 231억원으로 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부산시 부담액은 2009년 당초 290억원에서 2012년 예산안 기준에 보면 424억원으로 약 46.2%인 134억원이 고무줄처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초 사업기간도 2009년도에서 12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2010년에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013년으로 또 이렇게 연장되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2,000억 이상 상당히 대규모 투자사업을 가정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지역민원,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2012년도 43억원을 투자하여 유치한 IWA세계물회의에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따라서 부산시가 해수담수화 플랜트 테스트베드 건설사업에 총 사업비, 총 사업기간 등의 잦은 변경은 투자계획의 기획력과 집행능력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은 우리 국가사업으로서 2012년 142개국 130여개국 세계IWA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한 7,000여명의 세계인들이 몰려오는데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또 국력과 해수담수화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공사가 제가 진도를 알아보니까 한 30%도 채 못 된다고 합니다. 전체 공정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앞에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아마 공사현장 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고 나아가서 이 부분은 또 홍보비가 43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히려 그 공사가 완공되었다 체제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인데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가지고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기고 또 완공이 되었을 때라도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부산영상센터와 같은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아마 치밀하게 점검과 또 사전준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처음 이 사업을 유치할 때 충분히 사업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피치 못할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 세계물협회에 이렇게 견학을 시키면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동안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협의관계로 1년 이상 딜레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년 9월에 세계물협회에서는 이것을 홍보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경대학교 안에 1,000t 규모의 테스트베드를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견학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때까지 두산이 안에 내부시설을 완공하게 되면 거기에는 조금 같이 견학을 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견학을 시키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기본 목적에 부합되게끔 그 시설을 보고, 또 거기 가서 우리의 기술력과 담화시설, 여러 가지 어떤 공정과정, 완공단계 이런 문제들도 설명도 하고 물 맛도 보고 말이죠.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더 그런 것을 좀 공기를 당길 것은 당기고 그래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활성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던데 저도 좀 추가 보충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현재 단가를 면도 있고 구매단가 그런 게 있지만 이게 민간위탁을 시키면 경비절감이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약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해 이종철 본부장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니까 “박재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데 금년에 꼭 시키겠습니다. 이게 원가 절감에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예, 그것은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도 자료 지적을 한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했는데 자료가 넘어왔는데 보니까 구매단가 그것만 했지, 민간위탁에 대해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답변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전봉민 위원도 말씀드리고 해서.
아마 전임 본부장의 답변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우리 재생설비공사, 공장 운영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대구에 비해서 한 절반, 3분의 1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서 그 중에서 이제 운반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본부장님! 민간위탁하게 되면 지금의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비보다도 득이 됩니까, 손실이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직원이 분석한 것으로 보면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톤 당 2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43만 5,000원,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63만 7,000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우리 입상활성탄 재정시설 운영이 굉장히 싼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보다 지금 방법이 싸다!
예.
그러면 작년에 본부장, 이종철 본부장 답변은 답변이 잘못된 답변으로 인정하면 됩니까?
제가 그 정확한 자료를…
그냥 본 위원이 물으니까 본 위원이 모른다고 그냥 쉽게 답변한 걸로 그래 보면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서문수 본부장 답변이 맞고요.
저는 저희 직원들이 아마 이게 지난해에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전임 본부장 있을 때 결론을 낸 것이 전체적인 위탁은 지금 굉장히 오히려 예산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운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업무보고인가 어딘가 보니까 그런 전임 본부장이 있을 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운전, 운반을 입상활성탄을 꺼내가지고 재생시설까지 운반하는 그 부분 중에서 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차량운영이라든지…
자, 본부장님!
예, 그런 부분만…
이게 그러면 시간이 길어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됩니다. 요점은 이것에 오래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또 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70%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
인건비가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접근이 안 되고요. 본부장님 그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자료에 전부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자재비의 소요경비가 10% 이상 절감되는 것 같고요. 위탁이 되면. 또 소요 인건비도 4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한 수치가 나오니까 본부장님이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가 득 되는 방향이 좋지 않습니까?
예, 점검을 해서…
예? 득 되는 방향, 이익 되는 방향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놔놓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는 예산안 설명서 1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산 수돗물 순수 시음회 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어떤 형태의 행사로 운영을 하게 되는지 그 개요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수돗물을 좀 많이 마시고 우리 수돗물이 굉장히 안전하고 또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벤트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 사회가 재밌게 이벤트형식으로 사회자가 있고 출연을 하고 거기에 좀 공연도 하고 또 시음도 하고 거기에 뭐 일반 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어떻게 뭐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정했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맛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괄 무대도 만들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아무튼 순수 수돗물은 이제 처음 우리 수돗물을 어떤 정수 생산해 갖고 내는 것도 아니고요. 내년도에 처음 개발한 것도 아닌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좀 할만한 이유가 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수돗물을 시민들이 잘 마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쪽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여보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명세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기된 내년도 인건비의 보수의 증가율이, 찾았습니까?
예, 몇 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164쪽이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 133, 141쪽 보면 됩니다.
예.
보면 내년도 인건비의 보수액의 증가율이 금년도 대비해 갖고 몇 프로 증가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나?
원래는 지금 보수인상률 본봉만은 이제 3.5%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또는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요, 시간도 다 되어 가고 하니까. 9.6%에 14.5%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율을 전부다 놔 보니까요. 맞습니까?
제가 퍼센트는 정확하게…
그래서 명세서 164쪽에 보면 내년도 성과상여금 증가 규모를 보면 금년도에 22억원에서요, 내년도는 무려 28억원으로 6억원이나 늘어나고요. 또 이 비율로 보면 22.7%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까? 이 부분에.
예, 이게 사실 저희들 인건비는 저희들 본부에서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직급이라든지, 또 호봉이라든지,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포함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아마 내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금년도에 이제 가계보조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
자, 이 부분에 본부장님 그래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가 좀 덜 오니까 나중에 별도로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기본보수의 증가액보다 크게 상회해서 성과상여금의 규모가 늘어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7.2% 같으면 이런 원칙은 좀 벗어났지 않느냐, 기존에 어떤 율에 대한…
그중에 영향을 미친 게…
아까 기준율에 3.5%라 했죠, 그죠?
가계지원비라든지 교통보조비가 원래는 수당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본봉에다 넣다보니까 그 본봉액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보수인상률도 있고 또는 내년도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승진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조금 이해가 옵니다. 그래 오고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하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고요, 27.2%에 대한 해당만큼의 비율이 차지하느냐 이거지요. 나중에 그 내용 자체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63쪽에 한번 봐 주시면 상수도본부 업무 유공공무원 국내외 산업시찰 경비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했죠?
예.
현재 상수도본부 산하 근무하는 인력으로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1,180명입니다.
1,180명입니까?
예.
2012년 예산안 자료에 공통책자에 보니까 933명이라 했는데요?
이제 그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다 포함해서 그렇고 이제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은 또 그렇게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버되었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타이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질의는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163쪽에 보면 국내산업시찰 인력연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시찰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연수를, 연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
한꺼번에 연도에 또 많은 인력이 유공공무원이라든가 여러 어떤 사항들이 공무원 기준은 한 연도에 유공공무원이 174명이고, 아무튼 그 163쪽에 국내산업시찰 인력에 국내․국외연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세서 183쪽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 왔던 이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자료제출로 그래 해 주시면…
예,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이렇게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지적을 하셨던 그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상수도요금 지금 인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상수도에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의 심각성이 한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2005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지금 6년째고, 실제로 내년 5월부터 지금 계획인데 총 7년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최근 4년간 급증하고 있는데 741억원으로 재정적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해 270억원 적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이대로 가면 적자폭이 더 커질 것입니다. 금년도 지금 가결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한 170억원 정도의 세입, 당초예산 대비 세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부장님 그런 사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자 부분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대량 급수비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우리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오전동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2012년도 우리 예산이 편성되는데 있어서 제일 크게는 어떤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20억 정도의 어떤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투자사업이라든지, 노후 어떤 급수관 교체 부분, 실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해야 될 부분인데도 이 부분을 사실은 줄인 상태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예산안을 봤을 때 그 인상부분을 또 납득하고 또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상수도본부에서 우리가 고민했는지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이래 보면 제가 좀 그 우리 앞서 우리 위원님들 1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LED 조명교체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다 하셨지만 그 청사 건축동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이 부분이 작년도 대비해 갖고 좀 인상이 되었죠?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료는, 전기부분은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6.3%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유지…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이 개별적으로 보면 조금 일부 부분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좀 늘었습니다만 전체로 보면 지난 금년도에 1억 9,2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한 6,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보면 전년도 LED 조명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들 말고요. 청사 건축동 시설물 유지 관리는 평당 작년에는 1,400원이었는데 지금 1,800억원으로 지금 인상이 되었고요.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 관리는 전체 총 금액에 0.7이었는데 올해는 0.9%로 지금 인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것은 유지관리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약간 단가가 조금 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 이런 부분은 아마 이게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저희들이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약간 증액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편성기준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평당 관리, 유지 관리하는데 1,400원이었는데 1,800원이면 한 20% 이상 지금 인상이 되고 기계가 같은 경우도 전체 소요금액에 작년에는 0.7% 적용을 했는데 올해는 0.9%를 적용해야 될 어떤 근거가 되는 그게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이걸 고정해서 안 올리다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조금 증액시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또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의 연한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인상요인으로 최소해서 우리가 가는데 실제 어느 기업이든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어려우면 이런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절감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가 인상부분 다 적용을 해 가지고 하면서 또 적자 보전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하면…
저희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다만 저희들이 이게 시설물들이 하루 하루 가다 보면 좀 여러 가지 내부 시설물들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조금 수리해야 될 부분이 조금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크게 이걸 그동안에 예산서를 쭉 보시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올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20억원의 예산도 줄이고 실제 투자사업도 다 줄이면서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힘들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163페이지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래 보시면 우리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지금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이제 공익근무요원들이 원래 재해를 당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중사 초임으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대학 다니다가 이제 재해를 당했는데 너무 이 보상금이 적다가 보니까 상사 18호봉으로, 가령 사망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올라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3배 정도 지금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그 공익도 재해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밑에 공모전 시상금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600만원 책정이 된 부분, 작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원래 이게 했는데 이게 추경 때 하다가 보니까 본예산에는 신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이걸 제출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 홍보자료로 사용을 하고 그 1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했는데 아마 이 본예산이다 보니까 신규처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회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은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시상금 격려금 부분에 있어서 상용직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좀 인상이 되었다 그지요.
예, 상용직도 5% 그 단체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 시에서 일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산업시찰부분도 국내외의 산업시찰부분도 작년에 이제 43만원, 4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하고 배우자하고 이렇게 구분되었던 게 이번에 국외하고 국내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상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것은 시에는 지금도 계속 국외 이렇게 시찰을 시키고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국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공무원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기진작책으로 국외를 이렇게 분리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감사 및 조사여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59페이지.
예.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다. 그죠?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고가 나고 나서 감사인력을 좀 보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명을 더 증원을 시켰는데 그 2명을 늘다 보니까 그 인력이 좀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감사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러한데 인원이 더 필요치는 않습니까? 지금 적정한 어떤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원래는 한 4명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사정상 또 이제 정원을 늘리게 되면 또 다른 데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좀 인원이 이렇게 2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지만 기존에 감사기능보다는 좀 대폭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우리 상황실 피복비도 조금 올랐다. 그지요…
단가가 조금 올라 가지고…
단가가요?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동복은 5만원인데 8만 1,0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예, 조금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비상 급수 운반차량 임차료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예, 늘어난 것은…
그런데 이게 횟수가 늘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늘어난 겁니까?
지난해 아마 60년만인가요. 한파가, 95년만인가요. 한파가 되어 가지고 동파가 많아서 이제 동파가 되면 가정에 급수를 우리 순수 1.8ℓ를 실어다가 공급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그 겨울이 추워서 동파가 많이 될 걸 대비해 가지고 조금 차량 임차가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차량 임차가 늘어난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중기 1대하고 화물 2대를 줄이면서, 줄이는 대신에 필요할 때 조금 조금 임차를 하다가 예산은 절감은 되는 겁니다만 이제 새롭게 임차료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부 부분에 181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이래 가지고 지금 1억 800만원이죠?
예.
이게 매년 전년도에도 그걸 하는데 이게 어떤 보고서입니까?
수도법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이렇게 발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상수도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지. 또 상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수도법에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법적 의무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리플렛 형태로 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지금 보내 주시는 그겁니까?
예,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게 법상, 이게 효율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 아마 이번 올해 게 발간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전화도 오고 이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류협회 세미나 등록비가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물, 국제물협회는 그동안에 해외에서 하다가 올해 이제, 내년에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해외에서 할 때는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산에서 하다가 보니까 4명을 보내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하니까, 그 등록비가 130만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2명을 이 기회에 해외에 원래 가서 배워 와야 되는데 부산에서 할 때 조금 2명을 더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에 보면 제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지금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간이급수시설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청에서 이게 시설이 오래 되다가 보니까 지금 노후화 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그 노후된 시설보강 개소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 재고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수치가 안 되어서 지금 그런 겁니까?
예, 저희 이것은 그 노후시설 개소수는 구청으로부터, 환경국에서 이걸 전부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약품비 거기에 필요한 약품비라든지 이런 걸 여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가 보시면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원에 따라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관리과가 19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지금 420만원 아닙니까? 그죠?
아, 참 이것은 부서별로, 부서별로 월 이렇게 일정액이 35만원 과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인원이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도록 그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과가 지금 19명에 42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34명인데 440만원이었다 말입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과에 몇 명까지는 얼마,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이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됩니까?
그 기준이 제가 예산편성기준을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단위 몇 명까지는 얼마.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간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인 이하면 10만원, 15인 이하는 25만원, 30인 이하는 35만원 등등 이렇게 또 그 이상에는 초과되는 인원에 어떤 추가로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9명 같은 경우는 어떤…
19명이면 30인 이하로 해 가지고 35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19명이나 25명이나 이래 기준점이 있으신 거네요?
예, 15인 이하 30인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소독제 및 시약구입 부분이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도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늘었다 그지요?
예.
그리고 계량기 수선유지용 자재부분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고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수선하면서 지금 쓰는 건데 내년도 크게 증가되는 게 계량기를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그 수요가가 자석을 가지고 계량기 돌아가는 침을 방해를 하는 게 다른 시․도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자력에 대해서 이 방지를 하는 캡을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만 도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금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고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소모품은 매년 들어가는 양, 이게 결산을 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준해서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페이지에 보면 수도계량기 구입 부분 있죠?
예.
작년하고 이게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한 4만개 정도 더 늘었는데 계량기가 13㎜에서 50㎜는 내구연한 8년입니다. 그 이상은 6년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게 내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조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가도,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이 계량기 늘어난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 개량비 숫자가 늘어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급식하고 습식이, 아, 건식하고 습식이 있는데 지난해에 동파가 된 게 거의 다 습식이었습니다. 습식은 뭐냐 하면 계량기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통과하면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파가 거의 다 대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구입할 때 좀 건식으로 구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식보다는 건식이 조금 비싸게 되고, 세 번째는 지난 사고로 인해서 어떤 봉인을 타락된 계량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지 캡이 부탁된, 도저히 이것 열 수, 깨지 않고는 열 수 없는 그런 조작방지용 계량기를 좀 구입하다가 보니까 조금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6만 6,000개를 이렇게,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조달청에 이제 저희들이 계약 의뢰하면 조달에서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업체들이 처음에 단가계약이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계량기당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이 조달에 의뢰하면 조달에서는 그 단가대로 저희들에게 물품을 구매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괄 전체 6만 6,000개에 대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필요시에 저희들이 하면 단가는 그대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달입니까, 안 그러면 경쟁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조달청에서는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가져올 때는 정해진 업체에 단가계약 된 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경쟁입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이 부분은 양이 많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구매가 적정하게 되고 또 실제 어떤 재고부분에 어떤 남아 있는 재고 안 그러면 적정한 어떤 수량에 맞게끔 구매가 되었던 부분들은 어차피 내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 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 봉인 이 부분도 작년에는 소형․대형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800㎜ 대형으로 해 가지고 3만 7,000개를 구입을 하신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소장 조금 답변을, 봉인 인증을 어디서…
우정종 소장님 답변 됩니까?
뭐라고요?
작년에는 소형을 1만 3,700개를 구입을 하셨고…
아, 이것 길이 뭡니까? 봉인 큰 구경이 아니고 봉인의 길이, 길이가 800인인데 14㎜ 관에도 이 철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한 8㎝ 되는 그 봉인을 계량기 크거나 적거나 똑같이 800㎜로 길이가 되는 그 봉인을 구입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600㎜가 되는 게 소형으로 해서 1만 3,700개를 구입을 하셨고요. 예산서상에, 그리고 대형은 한 140, 140개 정도 이래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800㎜ 이 봉인을 지금 3만 7,000개를 지금 구입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아마 단가는 똑…
10원 정도 차이가 작년에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790원, 800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올해는 조금 증가되어 가지고 아마 한다는데 이게 금액이 아마 똑같은 걸로 지금…
작년에도 거의 10원 차이였으니까…
그게 아마 조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업체의 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면 조금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작년에도 800원을 했고요. 작년에 600㎜ 같은 경우는 790원을 했는데 작년에 600㎜ 같은 경우는 1만 3,700개를 구입을 하고 800㎜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40개밖에 구입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3만 7,000개를 구입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예, 아마 2010년도에는 위원님 보시는 자료대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내나 800㎜로 100% 다 8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봉인, 실무자 이야기로는 봉인을 할 때 800㎜ 이게 봉인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답니다. 조금 짧게 되면 봉인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탈락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봉인을 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 예산부터는 800㎜로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개수가 많은 것은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일괄 이렇게 구매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조달에 단가계약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량만큼만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우리 수도 계량기 수탁 신설공사용 수도계량기 구입해가 13㎜ 건식해 가지고 이 단가하고 교체용 수도계량기 13㎜하고 단가가 원래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 아마 교체비용 계량기에는 유니온너트라고 그게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데는 유니온너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설이 비싼 거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능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조립할 때 이제 유니온너트 기존에 교체하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쓰기 때문에 다시 살 필요가 없고 신설의 경우에는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니온너트 비용이 조금 늘어나고 이게 다시 교체할 때는 그 유니온너트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소나 연구소에 보면 시험용 시약이나 초자료 있지 않습니까? 비이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매년 거의 비슷한 수량, 비슷한 금액 이렇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각 정수장별로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질연구소장님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빈재훈 수질연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질검사 하기 위한 시약 시험용품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품목에 대한 단가계약과 입찰, 입찰을 봐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 대학의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보면 플라스크라든지 이런 초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깨져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이 비용이 지금 각 정수장별로, 또 수질연구소 뿐만이 아니고 정수장별로 매년 지금 같은 양의, 같은 금액이 매년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양이 지금 구입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약을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실험을 하시게 되면 소요가 되지만 뭐 플라스크나 비이커나 초자료 같은 경우는 깨져야 어차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험용품에 대해서는 시험용품이 일반적으로 초자기구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한 30% 정도는 재활용해서 사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손되지 않으면 저희들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시험용품 중에서는 일회용 소모품들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일회용 한번 사용해 버리면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회용품들은 다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년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결국은 실제 우리가 공공의 영역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또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제 어떤 기업으로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어떤 몇 가지를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 재고관리, 그리고 어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수돗물 우리가 인상에 즈음해서 우리 기업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실제 자구노력이겠죠. 그래서 정말 원가 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하고 고민했다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전반적인 우리 약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원가절감을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좀 내용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추가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보니까 15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참석할 때 마다 10만원을 이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7만원 줬는데 이것 뭐 인상요인 때문에 3만원 올렸습니까?
예,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한번 오면 주로 그 다른 정수장이라든지, 멀리 좀 낙동강 또 전반적인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시간 이내의 경우는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원인데 작년에 그렇게 많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2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1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또 뒤에 보면 낙동강 현지답사 이것은 또 다시 예산편성을 또 해 놨다 말이지요. 어차피 뭐 가는 데는 다 가시는 데마다 우리 평가위원회가 가는 데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굳이 그것을 이렇게 올려서, 그러니까 없다면 그게 타당한데요, 그렇게 시간 많이 할애하니까. 그런데 굳이 뒤에 가면 또 활동비 해갖고 또 올라가고, 이것도 예산 올렸어요, 이 활동비도 보니까. 다 전반적으로 예산 올려갖고 또 있는데 중복적으로 왜 그렇게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낙동강 탐사는 이제 뭐 거기에 다른 또 비용, 그러니까 수당이 아닌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는데 차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실 비용들이 들다보니까 이제 수당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
이제 활동비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일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갖고 산정해서 나왔을 겁니다. 이게. 그죠? 15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아닌가요? 뒤에 활동비 이렇게? 그냥, 뭘로 산정해 갖고 지금 이 돈이 책정되었습니까? 2,200만원이.
예, 낙동강 수계 답사 가면 이제 차량, 만약에 1박 2일로 가게 되면 차량을 빌리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됩니다. 먹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만약 자게 되면 거기 숙박비…
15명이 보통 다 나가십니까?
거의 대부분 다 참석을…
1박 2일로 하셔도요? 그 낙동강 가시는데도 1박 2일 가는데도 15명이 몽땅 다 나가십니까?
거의 100%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12명~13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참석을 하세요?
예.
그러면 구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 해 갖고 이것도 이제 보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것 해마다 가야 됩니까? 이런 외국에 나가는 것도?
위원님들 전체 중에서 반 정도 격년제로 이렇게 가는데…
7명씩 나가고 있어요?
7명에서 9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9명 나가고 올해 나머지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까?
예, 거기서 뭐 일부는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매년 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것 매년 가는 이유가 뭔데요? 그냥 뭐 특별히 이것을 갖다 오셔서 얻는 효과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그동안에 너무 크다 보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시민대표로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수돗물이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외에 직접 한번 우리 시민대표들이 갖다 오셔 가지고 정말 수돗물 수질이 안 좋은지 확인을 해 보자 해서 이제 해외정수장을 다 가 보고 있습니다. 좀 후진국도 가고 또 선진국도…
몇 개국이나 지금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라면 세계에 있는 저 뭡니까? 수도 있는 시설은 다 가 보실 것 아니에요, 그죠?
거의 상당히 많은 나라로 갖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별도로 지금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갔다 온 게 유럽 쪽으로 갔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요,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임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몇 년입니까?
2년…
2년이요?
예.
그럼 2년 되면 위원회가 또 바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위원들이 많이…
예, 거의 또 멤버가 바뀌지 않습니까? 멤버가, 사람들이 바뀌면 또 똑같이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은 나라를 조금 바꾸어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해마다 이슈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 내년도에는 지금 광역상수도에 강변여과수가 지금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독일 갔다 오시겠네요? 강변여과수…
강변여과수는 지금, 우리는 미국식이기 때문에 미국 갔다 올 계획입니다.
예, 미국 갔다 오세요?
예.
제가 이것 볼 때, 과연, 물론 갔다 오셔서 가신 분들은 눈으로 보고 오니까 그게 이제 뭐 좋은지, 뭐가 문제인지 아시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갔다 오신만큼 그것을 눈으로 담아 오시고 다 담아 오신 만큼 이게 되느냐는 효율성의 문제로 볼 때는 저는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매년 이만큼 경비를 많이 들여서 가시는데, 해마다 가는데 지금…
올해 제가 그 해외연수를 갔다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이슈가 해수담수화시설이었기 때문에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고 와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보고회에 저도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좋은 그 내용들을…
그러면 그런 보고회에 참석할 때 저희들한테도 다 알리고 하셨나요?
아마 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계셔서 아마 전체 위원님한테는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갔다 오신 것을 보고대회를 한다는 것은 보고 온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점이나 우리 현실에 맞는 걸로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내년에 강변여과수 가신다면서요, 보러요?
예.
그럼 갔다 오면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다 얘기해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뭐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별로 들은 게 한 도 없어서 언론상에서 갔다 왔다라는 것은 한번씩 봅니다. 지난번에 갔다 왔다고 모 신문에 크게 나와서. 그것 말고는 본 게 없어서, 이걸 과연 매년 가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안 갔다 와도 충분히 갔다 온 이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82쪽에 보면 이것은 표기를 잘못하셨는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것을 쓰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예산액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증감 부분액 해 갖고 국외여비, 내나 선진상수도시설 해외연수 비용 있죠?
예.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850만원 예산에 잡혀 있죠, 그죠?
예.
그 옆에 1,000만원 잡혀 있죠?
예.
그런데 이 1,000만원 안에는 2011년도에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국제물협의회 3,000만원, 저, 3,000만원이랍니다. 국제물협의회 행사 경비, 그게 지금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 1,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비용입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0만원이, 1,000만원 맞나요? 예, 7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왜냐하면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예, 이게 그렇게 된 게 이제 여비, 지난해에는 국제물협회가 외국에서 하다보니까 국외여비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상수도시설 연수에 700만원, IWA에 3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제물협회가 이제 국내, 부산…
음, 그것은 떼어내셨는데 떼어내셔서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 뭡니까? 총액에 그러니까 참석 발표한 내용만 갖고 지금 쓰신 겁니까? 이것은.
선진상수도 해외연수 건만 관련해서는 700만원인데 몽땅 다 넣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해 유럽 갔다 오고 올해는 미국을 가는데 이제 LA하고 캔자스하고…
아니 비용 오른 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여비는…
쓴 대로 쓰셔야지 그러면? 작년도에 700만원이 선진상수도 해외연수 비용으로 책정되었으면 그대로 쓰셔야지 이것을 왜 뭉뚱그려서 IWA물총회 건하고 다 붙여갖고 이것을 쓰셨나요? 제 얘기는 분리를 시키셔야 되는데, 헷갈리게?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 할 때 목별 예산제도를 하다보니까 국외여비는 국외 여비 안에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여비란에 작년에 1,000만원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같이 집어넣은 겁니까? 따로 구분을 시켜놓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게 상수도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이렇게 드는 경비를 한번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일인당 다 이게 배분이 되어 갖고 산정해서 나온 액수잖아요, 전부다? 활동비도 그렇고요. 맞죠? 활동비 같은 것도 어쨌든 다 그 금액 2,200만원 책정된 게 일인당 다 책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보니까. 다 가신다고 할 때, 외국까지 다 나가신다고 할 때는 보니까. 그래서 좀 ‘야, 상당히 우리 상수도에 수돗물평가위원회한테 가는 비용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이.
예.
좀 비용이 그만큼 가는 만큼 효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일인당 1,0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네요, 보니까. 평가위원의 일인당이요. 한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그 정도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보면 전산유체역학세미나 등록비가 있는데 이것은 액수를 줄이기는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을 작년까지는 많이 붙여가지고 액수대로 나갔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예, 올 지금…
5만 5,000원이네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1명당 5만 5,000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일인당 15만원이네요, 보니까.
예, 전산유체역학세미나는…
예, 이것은 뭐 1년 사이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데요, 이런 사업들은?
예, 아마 여비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 여비절감이라도 이렇게 많이, 팍팍 1년 만에 이렇게 막…
아니 줄인 것은 잘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은 수질연구소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전에도 충분히 이 정도면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수질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유체역학세미나 관련 참석여비는 실제 등록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록비가 들어가고요…
5만 5,000원씩이죠? 지금 2명이 그렇게 11만원 잡혀 있는 걸로 보니까, 그렇죠?
예.
일인당 5만 5,000원.
예.
작년도에는 똑같은 건데 작년도에는 2명이 30만원이니까 일인당 15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그것은 등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것은요?
이것은 순수여비고요.
그럼 여기다가 순수여비라고 쓰셨나요?
아니 순수여비라고 쓴 것이 아니라 참석여비라…
안 썼잖아요, 똑같은 품목으로 똑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참석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참석여비라고 쓰셨나요, 그러면?
예.
지난번 것하고 그러면 틀립니까? 내용이.
예.
제가 보니까 제목이 똑같이 달려 있던데? 여비와 등록비의 차이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작년도에는 등록비가 한 30만원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1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비 30만원은 빼고 실제 여비가 12만원씩 지금 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그죠?
예.
그런데, 아니죠? 왜냐하면 30만원이 둘이니까 15만원씩 가셨거든요, 작년에는. 표에 보면. 그럼 30만원은 뭔데요? 그러면 등록비만 넣은 겁니까, 작년도에는?
등록비하고…
미만은 넣고, 여비는 뺀 거네요, 작년도에는요?
예.
여비가 12만원 가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5만 5,000원이잖아요, 그죠? 이번 여비는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략을 한 의미는 좋은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도 여비정도는 이런 것 충분히 같이 전략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등록비는 빼고 여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전산유체세미나 참석 여비는 9만 6,300원 곱하기 2명 해 가지고 77만 1,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2명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도에 2명이 여비 얼마씩 가셨는데요, 1명당요?
작년도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아까 12만원이라면서요? 12만원은 또 뭔데요?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12만원인데 올해 것은 보니까 5만 5,000원이라는 거죠, 제 얘기가. 그런데 여비 같은 걸로 크게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무슨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등록비는 좀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여비는 뭐 뻔하다 아닙니까? 가는 비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써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산유체역학세미나는 세미나 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비가요?
여비하고 등록비가.
아니 등록비는 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비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올해 여비가 책정이 되어서 들어온 거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예.
조금 전에 하는 얘기 잘 들으셨죠?
예.
제가 궁금해 하는 게 뭔지도 알고 계시죠? 지금 얘기하는 그 초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저는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행사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비라는 것은 크게 달라지는 품목이 아닌데 올해 이것 절감하셨다 말이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절감이 안 된 상태잖아요? 절감을 하신 것은 좋은데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도 보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감을. 충분히. 그러니까 좀더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절감이 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것 어떤 이유로 절감을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절감 이렇게 뭐 청렴도 높이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런 걸로,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해에는 여비 쓰고 다음해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요.
예.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우리 법기수원지 작년에 연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뭐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는가요? 연료비가 책정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못 봤습니다. 우리 법기수원지!
연료비는 법기수원지 그 안에 있는 사택은 이제 폐지가 되고 화장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 그 연료비입니까? 앞에 있는 청원경찰들 계시는 연료비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사택에 관련된 연료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한 개 더 물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그 251쪽에 보겠습니다.
화명정수사업소에 물문화관 유지 관리가 증액이 좀 되었어요. 그런데 물문화관 유지관리는 제가 볼 때 특별히 증액을 작은 액수라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연료비가 올라서 지금 이렇게 씁니까?
거기 안내요원이 1명 있는데 거기 인건비가 예산편성 기준에 4만 7,000여원에서 5만 3,160원으로 예산편성 단가기준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단가기준에서요?
예,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조금…
그러면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와 보시면 동력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인상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전년도 예산액을 빵원 처리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빵원 처리해 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아, 예.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전력공급 체계가 덕산정수장 매리취수장에서 모든 전력을 공급하다가 그것을 물금취수장에서 지금 호포변전소에서 따로 선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물금에서는 이게 이제 많이 증액이 되었고, 덕산에서는 그만큼 줄어든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 쓸 때는 전년도에 이 비목에 이렇게 써서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이유 내용은…
전년도에는 이제 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덕산정수장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물금취수장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게 덕산정수장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요, 이 부분이요?
예. 원래 덕산정수장에 전력료가 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화명정수장에서 봤는데 한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다 중구난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검침민간위탁비가 검침비용, 고지서 송달비용, 안내문 배부가 어느 사업소는 싸게 책정되어서 있고 어느 사업소는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많이 해야 되어서 많은 데가 예를 들면 싸게 되었다, 그것도 또 안 맞는 게 많이 하는 데도 싸게 된 것도 없고 적게 했다 해갖고 비싼 데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다 중구난방 하나요?
부산에 지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검침을 하러 가게 되는데 고지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매 집집마다 다니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를 가게 되면 굉장히 또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부산시 전 사업소에 그 비용을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가가 계산이 되어 나오면…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 산출된 것들의 용역결과는 지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결과입니까?
예, 지형이라든지, 또는 주거형태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아니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냐 이런 데 따라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어려움, 난이도,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하나는 낙찰을 하다 보면 지역사업소 경쟁입찰을 하면 사업소마다 약간의 집행률이, 낙찰률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아마…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중동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거기도 다 이것 아닌가요? 전부다 이렇게 고지대고, 전부다 많이 올라가고, 특히 거기 심하지 않는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런 데보다 더 싸다 말이죠. 뭐 서부사업소나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싸요. 그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다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 이치라면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단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을 좀 얼마든지 지금 다 사업소마다 이것 갖고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같이 다 맞춰갖고 다는 아니지만 좀더 단가를 줄일 수 있다 말이죠. 상당히 폭이 많이 납니다. 비싼 데하고, 싼 데 하고는요.
올해, 내년도에 용역을 줄 때는 그런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조금 한번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 하면 굉장히 이게 비용절감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볼 때.
예, 그런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내년도 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형에 따라서 단가가 매겨진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업소가 더 싸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병입수돗물 순수생산 자재 해 갖고 지금 병값, 지금 병 더 만들고 있죠?
예.
지금 작년에 1만,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만 2,000병인가…
120만병.
120.
올해.
그런데 올해 더 많이 늘었어요. 그죠?
예, 그것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가 많으니까 이게 분명히 늘었을 거예요. 늘었는데 이만큼 늘은 만큼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비용이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야기해서 저도 물을 얻어서 썼습니다. 저도 썼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달란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부산시민이 달라면 다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데 다른 시․도를 보는데 대구도 170만병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보다 인구도 적은데 더 많은 그런…
그러면 우리는 몇 병까지 지금 만들 예정인가요?
우리 내년도에 152만병을…
50인데, 예, 몇 병까지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0만병까지 그러면 우리도 맞출 건가요?
예, 다른 시․도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물론 이것 생산하면 조금 경비는 듭니다만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좋죠. 물 그냥 행사할 때 물 먹는데 그러면 돈 주고 사먹어야 되는데 그냥 받는데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지금 우리 어쨌든 부산시민들이 비슷한 또 앞으로 올라야 될 계획이, 예상되는 수돗물 값도 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우리가 맨날 이야기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른 시․도와 이런 것까지 비율을 맞춰 갖고 우리가 병을 제작해 갖고 그 수요를 우리가 맞춰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조금 이건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가 저렴하면서 이렇게 간다 하면 충분히 그것은 하나의 서비스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다른 부분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우리한테 오는 비용부담이거든요. 지금요.
예, 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있는 그 자체에서 있는 만큼만 그냥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드신 것만큼만. 그럼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절해 갖고 1년에 달라는 수요는 아마 계속 늘어날 건데 이것, 그죠? 행사는 점점 늘어나고요. 다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비용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 이게 다 우리 부담으로 나는 온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저도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0년도에 한 150만병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2만병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 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거의 다 된 사항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좀 배율, 효과적으로 배율을 잘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번 한번 올라갔던 수준 150만병 수준 여기에서 동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거의 한 30만병 정도가 굉장히 지금 아마 덕산소장이 힘든 걸로…
이게 저도 물을 받아봐서 아는데요. 끝도 없어요.
내년까지만 좀 봐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끝도 없어요. 다 그냥 공짜로 이것 돈 주고 자기가 살려고 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싼 물 값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본부가 좀 어떤 좀 나름 뭔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으면 이것 안 준다고 해서 아마 원망 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돗물을 올려서 원망 듣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이것 갖고는 원망 안 듣습니다. 이걸 동결한다고 해서…
기준을 한 150만병 정도로 해서 더 이상 증산을 안 하도록…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여2동에 배수펌프장 공사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개략적으로.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반여2동입니다. 반여2동.
반여2동 배수지가 이제 저희들이 원래 그 지역을 배수지로 한 것은 거기 반여동에 시간제 급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해소하고 그 지역에 이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 배수지의 적정 높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그 수압에 의해서 나머지 지역에 시간제 급수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낮추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배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일대에 시간제 급수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배수지 위치를 낮춰버리면 그 배수지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주민들 요구사항은 자꾸 배수지의 높이를 낮춰라. 그 다음에 그 위쪽은 공원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배수지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인 모든 주민들에게 이 지역이 지금 되면 부산지역에 모든 지역에 시간제 급수제가 해소되는 마지막 배수지입니다. 그래 그것을 이 높이를 낮추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률이 제로입니까?
진행률이 한 20% 정도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서 공원하고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감당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여기 마지막 배수지고 배수펌프장이고 시간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원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 지역이 아마 정책 이주지역인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공원은 저희들이 해주려고 합니다. 주차장도 해주려고 하는데 다만 그렇게 하면 조금 높아지는데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얼마든지…
아니 주차장도 공원도 해주려고 하는데 안 된다 말입니까?
예,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분들이 자꾸 배수지의 높이를 낮추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수용하기가 곤란해서, 공원은 지금 현 높이에서 밑에 주차장을 하고 그 위쪽에는 공원을 저희 나름대로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만전을 또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중동부사업소에 305페이지부터 쭉 있던데 이것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민원 해결에서 급수관 교체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305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이 매설되어 있는 데 거기에 언제 관이 터질지 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이 터졌을 때 긴급하게 가서 거기 누수를 막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어디에 이게 관이 터질 거다 이걸 사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생활민원에 통계를 봐 가지고 연초에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나가서…
그러면 작년도의 예산은 집행이 100%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중동부사업소장…
아니 이 전체 사업소가 지금 중부, 영도, 부산진, 동래, 남부 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데는 연말에 가면 조금 모자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남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비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전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사업비를 기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아니 제가 봤는데 올해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서. 중동부 같은 데는…
예, 그래서 그것은 한 20…
작년에 14억이었는데…
20억원 정도 저희들이 금년 예산 대비해서 반영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년 예산 인상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민원들 아까 급수 우리가 터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그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노후, 노후 상수도관 이런 것들은 밑에 이렇게 샐 때 이런 걸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로 이걸 찾아내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후관을 정비를 하고 또 녹물이 만약에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 실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짙다 이 말씀입니까?
예, 포괄사업비 정도, 이걸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하고 만약에 그 동결이 되어 가지고 급수관이 동결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급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하는 다양한 그…
그런데 다양한 데 이것은 이 예산은 적정 규모가 얼마입니까? 이게 다 사업소마다 다 다르고 이 어떤…
사업소…
어떤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거의 사업소마다 그 구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소는 좀 크고 어떤 사업소는 좀 적고 그래…
이 부분은 제가 2000, 올해 지금 사업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예, 거의 한 달 남겨 두고 나머지는 집행이 거의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안 남습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2010년도에는요?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안 남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인데 집행잔액이 어찌 안 남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노후관 개량이 계획적으로 하는 노후관 개량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는 어떤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예비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포괄적으로 이 포괄사업비라는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어디…
이게 지금 대충 이게 130억 정도 됩니다. 대충 내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 10억 정도 잡으면…
예, 100…
지금 현재 13…
120…
13개소 정도가 있는데 급수부까지 해서,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씩 잡힙니까?
예, 매년 그렇게 잡혀…
그래 이것은 제가 2010년도 집행내역하고요.
예.
집행, 아마 이것은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2011년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도록 바랍니다.
예.
이 사업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군데네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세 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 밑에 우리 급․배수관 누수수리비라고 또 있습니다.
예.
누수수리비.
예.
그 내역 밑에 보시면 이것도 사업소마다 다 있습니다.
예.
이 누수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지금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이것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고 그게 성격은 같습니다.
예, 약간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민원은 녹물이 나온다든지 급수전이 동결되었다든지. 또 블록에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이 누수비가 한 1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이것은 예상을 어떻게 예측을 지금 예산을 잡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전체 노후관이 있는 저희들이 30년 이상 되는 노후관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하나 하나 계획적으로 이렇게 관을 갈아가는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누수 이게 터지게 되면 긴급하게 출동해 가지고 이게 누수 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누수는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누수 일단 물이 터져서 물이 되는 그런 누수를 말합니다.
아니 물이 터지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에 다 터질 것 아닙니까?
예, 노후관으로 인한 거라든지 수압이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아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급․배수관 누수수리에서 지금 현재 중동부사업소에는 8억 5,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십니까?
응…
아니 예산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작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일어났던 통계자료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예비비 성격이 말씀드린 대로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니 이것도, 이것도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내역을 사업소별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또 대기료라고 있습니다. 대기료는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 급수부장이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선호 급수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먼저 대기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역사업소, 12개 지역사업소에서 시설관리소까지 13개 사업소입니다. 그 누수수리를 도급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직영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통합도급업체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야간에 우리 숙직 근무 외에 직원들이 밤에 불출수가 생기든지 누수가 생기면 직원들이 출동하는 인력이 밤에 대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기료를 지불하는 그게 누수대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도급 업체 직원이 우리가 연간 단가 계약했던 통합도급업체 직원이 대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밤에 야간대기료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이분들이 어디서 대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본부에 사업소에 야간누수대기를 하는 직원들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해 두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사업소별로 각각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지역사업소에 12개, 시설관리사업소 1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대기를 통합도급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35개 업체가 있는데 기장사업소 같이 다른 기장이나 강서나 야간에 수요가 적은 그런 데는 1명이 대기를 하고 또 부산진이나 남구 같이 이런 데 밤에 아주 출동을 잦게 하는 그런 데는 2명, 3명 이래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통합도급업체 설계를 할 때 설계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래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급수관 교체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게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본부장님 말씀 같은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시내에 수도관 공사를, 도로개설 공사를 할 때 상수도관을 같이 병행공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노후관 개량비가 절감이 된다든지. 지역사업소에서, 지역사업소에 13㎜에서 300㎜까지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다른 개량공사를 해야 될 노후관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물이 터졌을 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야간, 올 겨울에 동절기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한파가 발생되었을 때…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내역을 저한테…
예,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금 대기료 부분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 사업소별로 다 내가 모아 보니까 솔직히 이 어떤 기준인지, 어떻게 해서 이게 책정이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대기를 하든지 사업소가 있으면 어차피 대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은 같습니다. 같은데 사업소 여건에 따라서 민원, 야간에 대기 출동수당에 따라서 대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명 대기를 하는 사업소도 있고 3명이 대기를 해서 하는 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실제 서부는 1명 대기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별로 몇 명 대기하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로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변류 및 철개정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변류정비는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본부에 수도관 부분에 도로표면에 이게 수도관 제수변 드레인관이나 이토변을 수도 도로 노면하고 맞춰 놓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가 시민들한테나 시 행정에 신뢰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수도관 도로포장을 할 때든지 안 그러면 우리 길거리에 가서 보면 변류관에 딸린 덮개입니다 수도관 조절하는 덮개가 처져 있어서 도심미관에 저해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수리를 할 때 또 이런 그 부분에 다른 제수변을 조정하고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이 변류관 수도 도로면 하고 평행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상수도본부 직원들의 이게 얼굴이고 신뢰 부분이고 행정의 신뢰부분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류를 다른 아스팔트 포장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공사에 의해서 변류가 도로와 노면하고 맞지 않을 이 부분을 도로 노면하고 아주 팽팽하게 맞춰서 도심미관에도…
철개는 뭡니까?
철개는 이게 변류 이래 제수변을 이래 두는 것 같으면 이 위에 뚜껑 이걸 철개라고, 변류의 철개라고 부릅니다. 노면하고 같이 맞춘 이 철개 뚜껑을 철개라고 부릅니다.
뚜껑을…
변류는 제수변의 이 뚜껑 이걸 철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개고, 밑에가 변류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제수변을 변류고요. 이 위에 있는 뚜껑을 철개라 그래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뚜껑만 하는 데도 있습니까? 뚜껑만 140건 하면 뚜껑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뚜껑이 도로표면하고 맞지를 않아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 또 도심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도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래 쉽게 상식적으로 뚜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껑은 이래 제자리에 이래 있는 거지 밑에가 안 맞아서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것도 예정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몇 건이 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예상을 평상시에 우리가 정비하는 그 수준에 의해서 점검합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하고 2011년 현재 그 자료를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좀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힘드시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시간이 또 많이 늦었습니다. 블록감시 설비 유지비가 지금 급수부에 2억 1,000이지요? 2억 1,000이 잡혀 있고 또 각 사업소별로 또 유지관리비가 있던데 이게 차이가 뭐 좀 다른 겁니까? 급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442개 유지관리비로 해서 개소 당 5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또 사업소에도 보니까 또 우리 블록감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54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각 사업별로.
원래 저희들이, 원래 사업소에 있던 것을 내년에는 본부 급수부에서 이제 총괄관리하려고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157페이지, 이것 누수율 그것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175페이지에 보면 급수부에 있더라고요. 블록감시설비 유지 관리해서 50만원 해서 422소에 2억 2,100만원 되어 있고, 또 각 사업소별로 이건 개소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같은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476개가 지금 현재 개소당 한 54만원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 사업소에는 전력비하고 통신료를 편성을 했고 지금 급수부에는 블록감시시스템 이 유량기라든지 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잡혀 있는 24억에 보면 24억 짜리가 또 있지요?
24억은 또 이제 유수율을 올리는,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블록감시설비는 블록감시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게 2년…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 유지관리비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사업소 따로 있고 급수부에 또 있고 또 블록 유수율 유지 관리비 또 비가 있고.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처음 블록감시 유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은 사업소에 있다가 이번에 급수부로 다시 올라온 거고 블록감시설비는 블록감시시스템을 99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이 감시시스템은 2년 동안은 구축한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해 주다가 조금 늘어난 것은 2009년도 한 게 무상…
이게, 이게 용역입니까?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유지비가…
용역비입니까?
예.
업체, 어느 업체로 나갑니까?
그 이 지금 각 지역사업소마다 업체가 다른,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사업소마다 다 다른데 왜 이게 또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개수는…
급수부장님 답변 됩니까?
예, 급수부장이 여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호 급수부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급수부장 강선호입니다.
예.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블록에 399개 블록에 대해서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012년도는 블록 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블록을 예산을 2억 2,100만원을, 그러니까 442개소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편성되었던 부분은 블록 안에 관리하는 유량계 또 압력계, 감시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본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수선은 지역사업소에서 합니다. 지역사업소에서, 우리가 본부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역사업소에서 어떤 어떤 블록 속에 이게 수선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지역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그런 단계로 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예산이 조금 증가된 사항은 블록이 47개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추가 편성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었고…
아니 제가, 제가…
50만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사업소로 배정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예.
지금 현재 사업소에 대한 개수를 지금 해서 내가 하니까 476개더라고요. 개수도 좀 다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 사업소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다 제가 집계를 하니까 476개입니다.
그게 476개하고 442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래 틀렸느냐 하면요…
아, 그것은 되었고요. 되었고 여기서 사업소에서 별도로 지금 사업소에서 나오는 유지 보수비는 이것은 어디로 지출이 됩니까?
사업소에서 아까 유지보수비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력료나 전화비나 그런 부분에 공공요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저쪽에 본부에서 재배정하는 부분은 유지보수에 따른, 거기에 따른 추가비를…
아니 여기에는 직원이 몇 명인데 별도로 이 예산에 지원을, 전화비하고 별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TMT실 해 가지고 전용회선으로 거기 안에 오늘 수압이나 사용량 시나 유수율이 수질이 전용회선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늦어서 부장님, 이 부분도 3개가 어차피 다 내가 봤을 때는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이 이제 조금 사업소도 있고…
급수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급수부에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제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집행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수질연구소에 실험기구를 구매를 하던데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그것도 별도로, 작년하고 다르던데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내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김재환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장정수사업소장 백칠봉
화명정수사업소장 이판호
덕산정수사업소장 곽창섭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