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시정토록 하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충분히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 본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정 이사장님, 그리고 오전에는 부산동성고등학교 이득재 교장선생님 외 5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감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교육정책국장, 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 외 16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박정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열 부교육감입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신태용 감사관입니다.
김순례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숙경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동원 교수학습기획과장입니다.
우의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박정옥 창의인성복지과장입니다.
류정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수형 총무과장입니다.
김문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이성형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상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해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안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병건 교원정책과장은 교장자격 해외연수 인솔차 국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는 어제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중 소개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육성에 두고 이를 위해 알찬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산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나은 부산교육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부산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구자익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 재하지 아니함)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 및 담당관실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담당관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 재하지 아니함)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시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정책의지 청취가 필요한 사항을 강력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 질의가 아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립유치원 증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깊이 고민해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공립유치원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당첨이 되면 로또 당첨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시민들도 공립유치원의 혜택을 봐야 할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공립유치원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산시에 어디에 공립유치원이 들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왜 이곳에 공립유치원이 들어서야 하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 양쪽에서 다 불만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바뀌는데 부산교육청만 안 바뀐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난 11월 27일날 공립유치원 증설문제 세미나가 시에서 있었는데 나온 소리입니다. 전임교육감님, 현 교육감님 다 욕 먹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려는 곳 모두 반경 1㎞ 내에 사립유치원이 4개 내지 7개 있었습니다. 왜 하필 사립유치원 우리 유치원 앞에 공립유치원을 지으려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짓게 되었다고 교육청에서 강변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추진한다면 위원들이 앞장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깊이 고민하시고 확실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좋습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산교육을 잘 이끌어 와 주신 교육감님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교육감님께 올해의 주요교육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선거 때 부터 줄곧 청렴한 부산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고 천명해 오셨는데 그 의미가 부정부패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실 규명을 하고 만일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직에서 아웃시키겠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선거공약으로 당시 청렴도 최하위권이던 부산교육을 확 바꿔놓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올 한 해 세 번의 해외출장이 있었지요?
예.
해외순방 시에 동반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달에 미국, 캐나다 출장 시에 최성미 장학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초등교원들이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테미큘라입니까?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LA이네요.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연수상황을 점검하라고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서를 받은 게 여기 있습니다. 교육감 해외출장 현황이라는 이 제목의 답변서인데 여기 보면 통역 및 일정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도 했습니까?
통역도 했지요.
통역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허윤옥 장학관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허윤옥 장학관도 가서 중등교사들을 확인하는 일도 했습니다. 통역도 필요할 때 했습니다. 또한 허윤옥 장학관이…
여기도 보니까 통역 및 업무소관 이렇게 적혀있기는 있습니다.
중등교사 연수에 관한 것과 또 우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사람이 적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하시겠지만 통역 관련해서 두 분이 같이 가셨네요. 그죠?
예.
교육감님 영어수준은 죄송하지만 어떤 수준 정도 되십니까?
저는 알아듣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시긴 하시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해외출장이니까 통역을 대동한 것은 잘못이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금년초 4월 스웨덴 방문 시는 몇 분이 가셨습니까?
두 사람이 갔습니다.
교육감님 하고…
정책과장입니다.
김숙경 과장님 하고 두 분 가셨지요?
예.
그 때는 왜 통역이 없었습니까?
그 때는 미대사관에서 통역을 현지 통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을 해서 가려고 하니 스웨덴이나 낙카(NACKA)는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현지 통역을 구해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현지어로 통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하기도 했지만 현지어를 쓰는 사람들의 말을 저에게 통역을 해줬지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교육감으로서의 신분이 우리 부산교육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통역을 하실 때 통역관도 본인이 직접 가능하면 대동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꿈입니다.
아니, 지난번 미국, 캐나다 가실 때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세요? 미국, 캐나다 갈 때 통역관을 대동해…
통역업무를…
그것은 통역관이 아니고 장학사님들이 교원연수정책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간 겁니다. 통역관으로 대동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통역은 통역관이든 아니면 보조업무를 하시든 이제 통역을 직접 우리 교육청 직원이 같이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갈 때는 우리 교육청 직원 두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잘 하셨는데 스웨덴 방문 시에는 좀 의문이 사실 많이 듭니다. 통역 없이 현지 통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단 두 분만…
그 대사관에서 통역을 어렌지 해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두 분만 출장을 갔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지요.
다른 동반자는 없었습니까?
동반의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수행을 하실 때 같이 공무수행을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공무수행의 동반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아까 선서를 하셨는데 위증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른 동반자는 없었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아니, 김숙경 과장과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 중에 스웨덴 일간지 DN의 레니타 기자하고 인터뷰하신 사실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사가 DN에 실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교육감께서는 최근에 좀 숨길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육감24시라는 홈페이지 있으시죠?
예.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 화면을 보시면 지금 나오는데 이것이 교육감24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포토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포토뉴스를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부 11월 21일자로 여기 이제 등록이 이래 되어 있고 마지막 것을 클릭해 보면 11월 9일부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번에는 그 DN기사가 바로 이 포토뉴스란에 자랑스럽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하나 캡처를 해 놨습니다. 화면 캡처를.
이것은 지난번에 나와 있던 것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없어진 것 제가 복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것 지금 위에 주소란에 나오다시피 캡처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 함께하는 교육감이라는 이 홈페이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옛날에 있던 포토뉴스란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눌러보면 몇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교육감24시에도 이런 화면, 똑같은 화면들이 있었는데 이 화면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가 일부러 제거는 안 했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시면 지금 포토뉴스에 갤러리포토뉴스에 이것 외에는 기사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예전에는, 이것 홈페이지 누가 담당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돌리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갔던 것.
행정관리과장 한번 나와 봐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순례입니다.
홈페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삭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5 다음에 화살표 있는 것 한 번 더 클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포토뉴스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한 해 내용이 초기 것부터 쭉 있었지요?
저기에 화면이 비쳐지는 부분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저기 보여지는 화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화살표로 클릭을 해 보면 되고요.
화살표로 마지막까지 클릭을 해 보니까 11월 9일자로 등록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계속해서 그 5 옆에 화살표를 계속하면 그게 나옵니다.
아, 옆에 또 나옵니까? 계속 클릭하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금년 초에 계속해서 나오죠. 저희들이 저것은 일부러 지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화면이 비춰지는 게 5개 제목들만 비춰지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나중에 끝까지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DN기사를 제가 캡처한 화면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사진에 여러분이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누구신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은 현지통역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김숙경 과장이고 그 옆에 핑크 옷 입은 사람은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저 뒤쪽에 보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산여대 교수군요.
그 옆에 계신 분은요?
유치원 원장입니다.
공립유치원 원장입니까? 사립…
사립입니다. 저는 동반과 일행이나 또는 조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듣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학교는 Alta Skola라는 학교인데 이 방문은 공무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동반자 명단에도 없던 이분들이 교육감님이 지금 공무수행 중이라고 이렇게 기사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현장에 있게 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조우한 겁니다.
아, 우연히 만나셨다는 말씀…
우연히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계획대로 있었고 우리는 우리 계획 속에 있었던 중에서 만나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하시는 공무 중인데 이 공무 중에 저렇게 우연히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진이 찍혀도 괜찮습니까?
예, 더 많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또 왔더군요.
지금 혹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사립유치원 원장 두 분을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우연입니까?
그것은 제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가 없지요?
예.
그리고 거기 모든 일정을 같이 하실 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연합회 회장님들이 거기를…
조우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겠지요. 그죠? 조우죠?
예.
조우라는 것은 우연히 만났다는 뜻이겠지요?
예.
그래서 그 때 모든 분들이 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그죠? 그리고 KBS 모 기자분도 이것을 보셨지요?
글쎄요.
만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정황증거들은 교육감께서 스웨덴 방문 시에 또 다른 동반자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모독입니다.
동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위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8월 미국 동부 방문 시에는 동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같이 또 가셨지요?
예.
이분들은 정식 출장자 명단에 올려져 있었고 그 예산도 사용했는데…
그럼요.
같이 가시는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도 공교육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왜 제가 출장비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사실은 우리 부산교육 사립유치원 중에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님께서는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적게 드는 공립유치원을 신설 증설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2016년까지 31개 신․증설 계획을 발표해 놓고 계셨고 이에 따라서 많은 유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출장에 사립유치원 원장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공무수행 중에 계신다는 것은 뜻밖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해당 유치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동반 사실은 분명한 특혜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무슨 특혜를 줬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의원님이라고 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윽박지르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무슨 특혜를 줬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교육감님의 공립 증설의 목적이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형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고 여행에 동반한 두 분이 경영하는 유치원과 같은 그런 대형 유치원만 존속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해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좀 짧게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주변에는 광주 모 드레스숍에서 이 두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라는 그런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웨덴 출장의 목적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교육청 자료를 보면 낙카교육청 방문 목적과 MOU 체결 사전 준비라고 이렇게 목적을 밝혔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MOU 체결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겨울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MOU를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예정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는 사람입니까?
포디하는 사람이네요.
포디 사장부부죠?
예.
스웨덴 방문 때 함께 하셨지요?
글쎄요. 거기서 뭔가 과학관에서 저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스웨덴에 가니까 스웨덴과학관에 저분들의 그 실이 하나 전시가 되어 있어서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데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반 아닙니다.
동반은 아니고 함께 하셨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하는데 낙카구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와서 협의하는 중에 저분들의 강의도 있었고 제가 부산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것은 좀 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상주 위원님 시간 다 되어 갑니다.
예, 조금만. 그 당시 교육감님 일행을 본 사람들이 일관되게 포디랜드 사장이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포디 사장부부가 교육감님이 방문한 바로 그 학교 프레드릭스홉스(Fredrikshovs)입니다. 이 학교에서 같은 날 포디 설명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래도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분들도 강의를 하는 것 같았고, 저도 부산교육에 대한 정책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날 오후에 부산교육정책 소개 특강을 하셨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죠?
예.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그 학교 강당입니다. 식당인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립과학기술관 강당이었죠?
예.
그 강당에 같은 시간에 포디랜드 사장부부 교구설명이 있었고 선물증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그 포디설명회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닙니까?
조금 뒤에 제가 도착했겠죠.
아니면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선생님들 연수하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포디사가 교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두레교장님도 지금 방문단에 같이 계셨지요?
누구요?
두레학교 교장.
두레학교가 어디입니까?
모르십니까?
예. (관계직원 설명 중) 들어봅시다.
그 두레교장이 포디 교구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경험담을 말씀하시고 통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교육감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에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또 첨언을 해 주시고 그렇게…
그런 첨언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특강을 하셨지요. 그죠?
그런 첨언은 안 하고 저는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설명이 준비되어 있다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특강은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은 맞긴 맞네요.
시차가 다르겠지요. 강사들은 오고 가고 하는 게 겹쳐지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스웨덴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한국에서 온 교육감님이 어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한 기업체의 교구설명회에 참여해서 교장은 그 제품 우수성을 경험담을 들려주고 교육감은 옆에서 공신력이라는 들러리를 서주고 이런 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교육청하고 사기업인 포디랜드 주식회사하고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상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포디는…
제가 질의…
황상주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포디는 제가 알기 전에 이미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에 유용한 자료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간 스웨덴 공무출장의 목적이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기업 포디랜드 홍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어떤 직무유기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부패의 고리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문마저 듭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여기까지 알았을 때만 해도 이런 자리에서, 신성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유아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포디 사랑이 정말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실을 눈 감아 버린다면 저를 선출해준 우리 60만 지역민과 350만 부산시민에 대한 어떤 죄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선언 하듯이 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유아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교육감님의 포디 사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방문 전인 지난 2월에 포디 유아교육진흥원 간에 MOU 체결이 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포디가 MOU를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MOU를 체결한 사실을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원장님과 교구사가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포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3월에는 아예 유아교육진흥원에다가 포디체험관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을 방문하는 모든 유아들, 학부모, 교사들이 포디 교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여기에 우리 세금이 1,000여만원 이상 낭비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에게는 또 교원직무연수를 통해서 포디 교구 사용법을 익히게 하고 그럼으로써 포디랜드 교구를 사용자 저변확대에 또 일조를 해 주셨고요. 이 가족단위로는 토요가족체험프로그램이란 것을 또 만들어서 이것이 토요체험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 1, 4주에 있었는데 3주차에 또 이제 포디창의과학프로그램을 증설하셔서 이를 체험토록 하고 이를 위해서 또 25인승 버스까지 내줘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 유아교육진흥원장 답변대로 좀…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조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포디라는 이름 자체는 사기업이라고…
지금 질의하는 데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디가 아니고 수리과학창의놀이방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바꿀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포디 자체가 이렇게 사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포디 이분이 만든 교구가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교구라면 유아들에게 다양한 교구를 저희도 한사랑교구나눔지원센터에서 해서 각 유치원에 빌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구도 아이들의 창의성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저는 참 좋은 교구를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스웨덴과 영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에게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저런 식입니다. 이 포디는 사기업입니다. 우리가 KBS나 MBC 이런 뉴스들을 보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예능프로그램 이런 것을 볼 때도 그 속에 나오는 제품명은 이렇게 가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육진흥원장님께서도 벌써 저런 포디에 대한 상당한 어떤 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지금 맡으신 지가 3월부터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뭘 잘못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교육청과 포디가 어떻게 해서 포디 교구사 하나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게 체험관도 열어주고 거기에 또 교원들 직무연수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못 느낀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도덕불감증이다, 그리고 직무를 똑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범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기업인 포디랜드주식회사에 국내외 홍보에 나서 주시고 교육에 공공시설, 세금, 인력 등을 이렇게 투입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필요하다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상주 위원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스웨덴 방문 10여일 후에 락카교육청 에이나 교육감이 일주일간 방한하셨지요. 그죠? 모르십니까?
예.
방한하셨잖아요?
예.
포디랜드 교육팀이 실시하는 초․중등 교사연수를 또 이 시기에 딱 맞춰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글쎄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물론 관계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화면하나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포디랜드사에서 나온 일정표인데 5월달 일정표에 보면 여기 이제 에이나 교육감 방한이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 소속의 학교들에서 부산 태종대중학교 뭐 교육과학연구원 이렇게 해서 일정표가 잡혀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 교육이 실시됐는지 아니면 에이나 교육감께서 여기도 참관하셨는지 그 질의를 드릴랬는데 그건 모르시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교육감님 스웨덴 방문은 교육감 외 1인의 단출한 방문이라고 하셨지만 대형사립유치원 원장 두 사람, 그리고 두레학교 교장, 포디랜드 사장 부부 등 적어도 5명 이상이 더 포함된 대규모 방문단이었고요.
글쎄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엮는지 모르지만 저도 나중에 시간 주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포디랜드에 대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특혜는 특혜범위를 넘어서 위법의 소지를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상주 위원님 끝내주세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주장해 오신 교육감께서 자신의 청렴함부터 먼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언급 드린 교육감님 주변에 옷 향응 루머라든지 스웨덴 방문의 항공권 일부를 또 포디에서 제공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좀 기절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루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발언대로 좀.
혼자 시간 다, 그만합시다. 그만 하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사전에 발언시간을 조정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발언시간을 지키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위원들이 다 발언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해야지 한 위원님이 계속 이래 발언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보충질문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포디 사랑이 지극하다는 유아교육진흥원 그 이야기와 관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유아교육진흥원에는 많은 교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포디를 보는 순간 아, 이거야말로 창의력을 확산하는데 아주 좋은 일이다. 좋은 교구라는 제가 안목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디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제가 알아서 그 사장을 한번 오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놀랍게도 스웨덴이고 미국이고 온 과학관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이런 그, 과학관에 그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고니 몬테소리니 별의 별 외국 교구도 사절해서 쓰는데 이 포디, 우리나라 사람이 창안한 이 기구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광발명과학고라든지 이런 데 가니까 포디 이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창의력 확산에 사용하고 있어서 참으로 좋은 교구다. 나는 이거를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의 창의력 교구로 사용되면 좋겠다 해서 저는 권장했습니다. 권장했고 그게 이제 교원연수로 확대가 되었든지 학부모 연수로 확대되었든지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교구는 아주 좋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원평가를 비롯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비정규직 문제, 학교급식 등등 교육현안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모두에서 드립니다.
근래 부산은 물론 전국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실수업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이 돼서 교실붕괴와 교권침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고등학교 윤리교사 또 경기 김포의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욕설을 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정치 이념적 발언 녹음파일이 인터넷에 게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교사의 수업내용과 발언은 차마 이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교과내용과는 동떨어져 있고 막말을 섞어가면서 특정 정치인과 정당비판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 중에 학생이,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와 무관한 선생님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다라고 깨닫고 이건 아니다라면서 그 잘못은 고쳐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업내용을 녹음해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밝힌 것입니다. 이 사안이 크게 걱정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서울,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사로이 빚어지는 그야말로 교사의 막말에 의한 파행적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처럼 수업 중에 교사가 자신의 정치 이념적 성향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서 교과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수업을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는 결코 묵인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인정되지 않는 개인의 사견이 교과수업에 말해진다는 것은 저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교실붕괴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직사회는 교실붕괴의 촉매역할을 하는 교사에 의한 정치이념 막말수업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교육내용은 선생님이 어떤 교안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는 학교장이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이 아닌 개인적인 이념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인지 되는대로 제가 지도할 겁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저급한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한 막말수업의 1차적 피해자는 물론 학생이고, 또 이를 방치할 경우에 사회적 비판 확산으로 인해서 묵묵히 교육자의 본분을 지키는 절대다수의 교육자들마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교육감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사의 언행은 그대로 학생에게 투영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마치 거울처럼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배우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교사는 가치중립적 수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물론 유치원도 포함됩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의 지도감독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신지?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대안이라도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내용이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좀 더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치이념 막말수업으로 말미암아 교원의 참정권과 올바른 정책참여 요구가 사회적으로 부정되거나 묵살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절대다수 교사의 건의와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옥석을 가려야 하고 더 이상 이 같은 부끄러운 수업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실붕괴나 교권추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교사가 자기반 학생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가 하면 심지어 학부모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의 뺨을 때리는 등 제자와 학부모에 의해 추락하는 교권과 교실붕괴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2010년도 학생의 교사폭행협박은 5년 전에 비해 무려 21배, 또 욕설폭언은 12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10건이고, 선생님에게 폭언을, 또 욕설을 한 경우가 자그마치 464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학생징계대장을 근거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아마 이보다 훨씬 많다고 추정해도 착오는 없을 겁니다. 참으로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는 지난 11월 14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 대책으로 교원지원단, 교권보호도우미 119, 교권보호 사이버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교권지원단, 교권보호도우미 119, 그리고 교권보호 사이버상담센터 등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동안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 3년간에 우리 부산에서 교권법률지원단이나 교권보호도우미 119, 사이버상담센터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지원단과 사이버상담센터에는 아직 이용자가 없고, 교권도우미 119에는 5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서 교육감님이 기대하시는 교실 붕괴에 대한 또 교권추락에 대한 해결책이 빠른 시간에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조금 이래 빗나간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그날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은 직선제 이후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선제가 처음 시작된 2006년과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직선제 자체가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다는 선거 평이 당시 언론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근거나 증거로 직선제 이후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010년 6월 2일 선거 이전에는 교육감에 대한 인식이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느끼기는 누구든지 교육감이라면, 교육감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교육감이란 직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교육여건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아는 듯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민들께서 우리 교육에, 특히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는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나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리 척결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거나 그럴 경우 추후에 서면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후보시절에 교육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취임 후에는 저보다 앞서 발언하신 황상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교육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도 교직사회 비리근절을 위한 교육감님의 뜻에 동의하고 교육감님의 그 노력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 교육감들 곽노현 보석허가를 호소’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허가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허가를 요청하는 호소문 채택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개 시․도 교육감 속에는 교육감님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검찰의 서울시교육감 구속사유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은 상대후보자에게 자그마치 2억원을 건넨 사실이 본인의 입을 통해 확인이 되었고, 이는 선거법상 중대한 위법사항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그런 사안입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중대 선거사범인데도 그 당사자가 주민직선으로 뽑힌 민선교육감이기 때문에 선처되어야 하고 보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가 교육감협의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부산교육감도 의견을 말하라고 해서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전자에 한 교육감들의 이야기 외에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때 우리가 이전에 이런 사실이 있느냐, 공정택 교육감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때 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교육감으로서 일단 선처를 바란다 하는 그런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래서 저도 싸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배종웅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또 물을 건 묻고 또 답할 건 하고 해서 갈등 없이 우리 부산교육이 잘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교육감님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이거 건립한다고 지금 좀 신경 쓰이시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해양수련원이 만들어지면 이걸 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금시 또 만들어진 걸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학생해양수련원의 입지를 선정하실 때 어째서 거기가 좋다. 아, 여기라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데는 특별히 갈 데가 없다. 그중 여기가 낫더라, 이렇게 몇 개의 곳을 내놓고 평가를 해보고 장소를 학리분교입니까? 거기에다가 하도록 했는지 그것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행양수련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것은 학생수련원 지금 산성에 있는 수련원이 수용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한 학생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돌아오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수련원에서 집단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수련원이 한 곳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해양수련원 관계와 해서 강서구에 해포분교가 해양수련원과 비슷한 그런 약간의 성질이 비슷한 그런 곳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우리 교육청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해양수련원 관계의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바다에서 수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가 찾았습니다. 할 때 부경대에 지삼업 교수님이나 또는 해양대 이 이야기는 추진하는 중에 마지막에 또 어떤 해양대에서도 부지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서 그것과 같이 검토하는데 마침 학리분교라는 우리의 학교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하면 어떨까하고 가봤을 때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산 까지를 합한다면 정말로 2010년대에 짓는 부산의 학생해양수련관으로 걸맞겠다는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것은 또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우리 부산이 학생해양수련원을 짓는다하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해양수련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학생수련원에 있는 부장에게 쭉 전국에 해양수련관을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럼 타 시․도에 있으니까 그걸 전부 보고 장․단점을 파악을 했겠죠? 그죠?
예.
뭐 다 잘 의논하셨을 거고, 장․단점 파악됐을 거고. 그럼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중에 우리 부산과 가장 닮은 곳이 어디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시․도들은 좀 많이 닮았는데 같이 비슷한데 우리 부산은 환경이 다르더라 하는 그런 문제들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제시하고 계신데 제가 대구, 전북, 서울, 대전, 충북들을 쭉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중에 서울 학생교육원 내 대전 임해교육원,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전 임해교육원이고, 전북 학생해양수련원이나 대구 교육해양수련원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규모 등이 유사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걱정을 좀 하는 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수련원을 지어놓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한다고 하면 참 뭐라 그럴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또 부산교육을 해나갈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가 되어가지고 자꾸만 논란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첫째 우리가 해양수련을 받을 사람이 다릅니다. 다른 시․도의 학생들하고 우리 부산의 학생들하고는 산 환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경험이 다릅니다.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가서 수영하는 것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아니면 친구들끼리 대체로 경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해양교육을 다른 시․도보다 좀 수준 높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로 치면 학력차가 있다는 겁니다. 부산 아이들이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해양에 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해양수련관이라야 하지 타 시․도를 본보는 해양수련관은 우리한테 잘 안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그런 면은.
물론 타 시․도와 똑같은 그런 것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단수련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해양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데 다른 데하고 차이점이 교육감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됩니까? 여기 그 자료를 받아놓은 것 보니까 아니다 싶은데 그런 답이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묻습니다.
글쎄요. 해양수련원이 생기면 바다수영도 일단 아이들이 저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수영뿐만 아니라 부산학생이니까 바다수영도 배웠으면 좋겠고, 또 바다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각종 운동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 입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는 안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답 속에 한국해양대학교 깊은 바다 쪽은 바다가 깊어서 수련에 지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해양교육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해양 교육한다면 해양이라는 말은 교육감님 큰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바닷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해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바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적인 뜻이라도.
예.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까지가 할 수 있는 해양수련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바다의 위험도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해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연수가 또 학생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변화시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해양교육, 해양수련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앞으로 그럼 갈 방향이 좀 더 넓은 바다, 좀 더 깊은 바다, 더 많이 나가면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양교육에서 알려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인가 아니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지 몰라도 지금 학리분교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조금은 아니다. 적어도 해양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큰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또 다른 체험이고 저는 기본적인 수련활동이 학리분교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그래도 새로운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부산의 학생들은 이미 수준이 바닷가 놀이 정도는 이미 이제 다 마스터한 겁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저한테는 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릴게요. 해양대학교가 전국에서 몇 개쯤 있습니까? 교육감님. 아시는 것만.
2개 있습니다. 목포해대하고.
그중에 제일 큰 게 어디입니까?
한국해양대학이죠.
한국해양대학이다 그죠? 부산해양대학이 아니고 그죠?
예.
거기다가 세운 데는, 한국해양대학을 거기다가 자리를 잡은 데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죠?
예.
그 뭐 이유는 해양 때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건 대학생을 위한 해양대학입니다.
그렇죠? 어디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넓고 큰 바다를 우리 산업이라든지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여기에, 우리의 기후라든지 우리의 환경에 연관을 시키고 진취적 기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해양교육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해양놀이가 아니고 해양놀이도 해야 되겠지요. 수준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이 입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는 절차에서 어째서 이것 갑작스레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돈이 튀어나오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공청회를 했는지 안 그러면 의회 저만 빼고 또 의논을 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답답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다수의 의견을 서로가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봤으면 훨씬 오해가 안 풀렸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학생수련관에 대한 어느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저는 학생수련관의 기관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산성에 산에서 수련할 수 있으니까 바다에서도 수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입지가 우리 학생들 교육에 안전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강서구 해포분교와 그 다음 여기 학리분교가 나와서 학리분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해양수련원으로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께는 개인적인 의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소수가 의논하기보다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데는 참여를 시켜줘야 되고 뭐 결정해 놓고 이러기보다는 하기 전에 좋은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이것 선택했는데 이것 좋제, 그 뭐라고 합니까? 뭐라 하면 마음에 들겠습니까?
글쎄요…
참 잘 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 학리분교가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어디가 좀 더 낫겠는가, 미래를 봐서 정말 해양교육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더 큰 바다 쪽에 좀 더 많은 연구기관이 있는 쪽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학생의 안전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안전을 생각해서.
예.
그렇습니까? 저도 안전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안전도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물에서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해류의 관찰도 잘 하고 해양기구의 관찰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해양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해양수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목표달성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뭐 놀이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양교육이 목표라면 물 없는 냇가에 가서 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를 않고 그 다음에 얕은 바다의 사용은 1년에 여름철 한다고 하지만 또 태풍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감님한테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다음 국․과장님하고 함께 또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가 그것이 좋다 했는데 반드시 그것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학교의 노후건물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한 학교 실상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뒤편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중학교 건축물 현황입니다. 이 건물은 본관은 1962년도에 건축되어서 현재 49년째입니다. 지금 낡은 창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건물 균열상황을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벽체에 지금 균열이 심각합니다. 세로로 나 있는 균열입니다. 이것은 천장 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도에 있는 내벽에 나 있는 균열입니다. 또 천장에도 균열이 있습니다. 균열이란 누수현상입니다. 학교 곳곳에서 실내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장모서리에서도 누수가 되어서 녹이 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노출된 배선을 하는데 요즘 워낙 각종 기기들로 인한 통신선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보기도 흉하고 서로 얽혀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배선들 학교 자체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속건물 실태입니다.
노후건물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건물은 49년이 경과되어서 아주 낡고 오래되어서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 창틀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땜질 보수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아주 심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긴급한 외부창호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비에만 약 26억 3,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너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교과교실제나 과학실리모델링 이런 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아주 불안하고 또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부산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조)
․2011 동래중학교 노후 시설문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화면은 이것으로 그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3,296동 중에서 1,306동이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입니다. 이 30년 이상 경과되면 교육시설 기능상 부적합 건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비율은 39.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개축대상학교 즉, 45년이 경과된 건물은 4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47개 건물은 내구연한이 경과했다는 겁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C등급 학교수는 27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학교 중에서 아직 개․보수 보강을 하지 않은 학교가 11개 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축대상으로 분류된 건물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 다음에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곧 개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축될 때까지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서는 땜질식 처방을 해야 되니까 큰 수선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차입을 해서라도 건축을 하는 게 몇 배 효과적일 정도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D급이나 E급이 되어야만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학습능률도 당연히 저하되고 효과도 적습니다. 학부모의 불만이 높은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청에서는 개축대상학교는 잘 파악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장기 학교개축 계획이나 또 개축비용 조달계획은 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해서 아주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건물들이 D급이나 E급으로 판정된 후에 개축이나 보수 보강을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개축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교육감님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건물의 개축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좀 더 적극적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대책 수립할 수 있겠지요?
예, 동래중학교가 역사가 오래 되고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계속 보수를 했지만 여러 가지 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D급이 되었을 때 사업순위에 따라서 개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부산지역 초․중․고 여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나눠줬을 겁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이나 또는 우리 관리직들은 어떤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생각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드물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여교사가 지금 근 75%입니다. 그래서 75%되는 여교사들의 생각이 어떤가, 또 그네들이 생각하는 교육방향이 어떤가 그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부산의 20% 되는 3,097명에 대한 여교사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여교사는 80.6% 중등이 72%입니다. 그런데 여교사들이 바라는 남교사의 필요성이 66.6%가 남교사 일정비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보면 초등학교에 여교사만이 구성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남성, 여성의 성교육 문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앞으로 이동할 때 남녀성비를 생각해서 단 몇 명이라도 남교사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 생활문제입니다. 지금 53.7%가 학생생활에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중학생들이 제일 지금 여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57.4%가 중학생들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특히,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이 성희롱을 받고 있는 것도 지금 22.6% 특히, 고등학생은 37.2%가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 상사로부터의 성희롱도 근 10% 넘고 특히, 고등학교는 15.9%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나온 것이 89.5% 나와 있고요. 교사인권조례는 97%가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제일 문제점이 연구학교입니다.
이 연구학교가 일선에 교사들은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다, 48.7%. 너무 많아 혼란스럽고 잡무에 시달린다, 45.2% 무려 93.5%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은 이 뒤에 한 700명이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교육감님 꼭 읽어보시고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정 관계로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고요. 퇴장해도 좋습니다.
(교육감 이석)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 10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오전에 계시다가 가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성고등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 좀 나와 주시면…
동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고등학교 이득재 교장입니다.
교장선생님 학교 관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관리자로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우실 텐데 오늘 귀한 걸음 의미 있게 이렇게 소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장에 교장선생님들 오시게 한 것은 교장선생님들의 잘못을 질타하거나 그래서 흔들거나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교육감의 부산교육정책이나 시책이 일선 현장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목이 되는가,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일선교장들의 또 일선관리자들의 얘기를 얼마만큼 많이 수렴하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수준이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고, 어디 울산이나 지난해에 우리가 한 그런 시행착오는 이번에 참석하신 이유를 아시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작년에 갑작스레 학력신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청에서 그것도 추경에 일반계고등학교에 PMP를 사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고등학교에서는 현재 PMP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3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당 몇 대씩 정도나 됩니까?
급당보다는 3학년을 우선으로 해서 학생들 수요자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각 담임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필요한 학생들을 뽑아서…
교장선생님 그것은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이고 보유수량을 제가 좀…
예, 32대가 있습니다.
3학년 학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3학년이 쓰고 있는 학생이 한 27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인데 27명이 쓰고…
아, 3학년 학생수는 310명 됩니다.
아, 310명인데 이제 27명 정도가, 그러면 한 학생이 그 PMP를 얼마동안 가지고 사용합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까지 씁니다. 3학년부터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3학년부터 줍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3학년이 사용한다는 말씀은 모두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요. 그 3학년이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 A라는 학생이 PMP가 필요해서 사용할 경우 그것을 언제까지 자기가 필요하면 그대로 계속해서 1년 내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은 수능이 끝나기 전 지금 저희들이 3학년에게 준 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해서 저학년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3학년은 회수를 해서 다음에 2학년 학생이 필요하면 줍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3학년이 현재 PMP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생이. 그 학생이 이 기기가 써보니까 참 좋다, 소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1년 내내 수능시험 전까지 쓰겠다라고 하면 쓰게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상당수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PMP를 사용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필요로 한 학생이 저희 학교에 지금 현재 310명 중에 3학년이 한 27명 나왔습니다. 저희가 32대를 보유하니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 나오라고 하니까 27명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필요가…
자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역으로 소지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면 또 저희들이 보유가 되어 있는 대수에 대해서 3학년부터 우선적으로 다 줍니다.
310명 중에 물량이 27대 뿐인데…
32대.
아, 32대 뿐인데 사용한 학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겠다 하면 나머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지금 1학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써야 되겠다 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지를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게 제법 비싼 거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많이 조금 따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장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달라고 해서 제가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물량은 필요 없고 물량이나 이래 수적 답변은 필요 없고 관리자로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묻고자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담임선생님 또 부장선생님, 이것 담당하는 부장선생님 업무과중이 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분실과 또 고장으로 인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몇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들을 만나서 그 기기의 사용관리 문제를 물었더니 애물단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 말고도 좋은 기기들이 얼마든지 싼 비용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은 집집마다 다 개인용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의 기기를 가지고도 소위 EBS 수능강의라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것 몇 대 관리하는데 선생님들이 거기 매달려 가지고 또 하나의 정말 불편한 잡무가 늘어났다라고 대답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관리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까? 교장선생님 보시기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야 그래야 고칠 것은 고치고.
저희들 학교는 낙후되어서 그런지 지금 일단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학생이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협조를 하고 당연히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 하는 것, 내년도 후배에게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간수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선생님들 그렇게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 학교에서는 불평불만이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기관리를 잘해서 관리자인 교장선생님께서 기대하는 소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고 입시에 필요한 EBS 강의청취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런 효과들을 잘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중심학교 교장선생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보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급당 인원수가 최고 많은 데가 31.5명, 지역청별로 15.2명이 되는 데도 있고 33.8명에서 최고 작은 데가 16.2명 그 다음에 또 29.7명에 심지어는 3.5명 북부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초등학교의 급당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최고가 37명에서 최저가 19.5명 그 다음에 37.2명에서 24.9명, 그 다음에 34.7명에서 9.6명 북부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최고가 39.1명 최저가 19.8명, 다음에 37.6명, 31명 그 다음에 39.8명, 29.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부산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당 평균 인원수가 지금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28.7명이고 중학교는 35명, 수용지표가 35명이고.
아니아니, 수용지표가 아니고 현재 평균 급당 인원수가 지금 초등학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28.7명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냥 편성학급이 28.7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26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가 33명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고등학교는 35명.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급당 인원수가 적다 이래가지고 학교의 교육효과가 별로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급당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33.8명인 학교하고 16.2명인 학교하고의 어떤 하나의 성적편차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급수와 관련해가지고 교원의 정원이 같이 맞물려서 지금 정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현재 학교에서 학교의 공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점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교원의 업무가 매년 증가가 됩니다. 매년 증가되고 사실상 학교 공교육은 점점 더 부실화되죠.
예를 들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가 학습플래너라든가 이런 추가되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학교의 부담을 갖다 더 가중시키고 있죠. 그래서 적정한 급당인원수를 갖다가 새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라든가 예산의 어떤 하나의 효과적인 비용의 지출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급당 인원수를 갖다가 조금 하향조정을 해서 전담교사를 확충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의 소위 말해서 공문서 양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전담교사를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원의 활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정원은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주는 우리 정원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어서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 정원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급당인원수를 갖다가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배치를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정하게 급당 인원수를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남는 교실수가 또 줄어들게 되면 또 예산이 그만큼 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도 남고 인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었지 실행은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지역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학급수가 학생수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동래 지역이면 동래 지금 사직동 방향으로 해 가지고, 또 남구지역 같으면 대연동, 그 다음에 또 연지초읍 이런 지역에 사실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가기 싫은 학교 이렇게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그런 현상들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아니, 선호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잘 시키면 ‘아, 그 학교가 교육을 잘 시킨다.’ 이러면 학부모들이 그 학교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기 싫은 학교가 존재한다는 거지. 가기 싫은 학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의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노력이 있었지만 대단히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이라든가 교실환경 이런 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노력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의 어떤 하나의 신뢰도 얻고 그래서 그 학교는 그나마 그 학교에 배정이 되어도 학생이나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부산광역시 내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있으면서도 가기 싫은 그런 학교 때문에 어떤 하나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다 위법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위법행위가 뭡니까? 정책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
아니, 위법행위가 무엇입니까? 학생과 학부형들이 하는 거요.
이동해간다는, 주소지…
아니, 이동이 아니고 학구위반이에요. 학구위반.
주소지…
그러니까 학구위반이 범죄행위인지도 모르고 학구위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준법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학군제를 갖다가 실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기 싫은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되요. 부산시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기 싫은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갖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학교가 가기 싫은 학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도 하시고 내년부터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나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주도적학습 관련해서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중에 학교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아시다시피 중학생들이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이고 저희들 필요한 그런 교육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지 내가 별로 할 생각이 없는데 1일 3시간동안 말이지 학교에 출석을 하게 되면 21일 동안 출석해가지고 그래하게 되면 반장과 똑같이 학교장 상을 준다. 그리고 또 지역청에서는 학교를 갖다 독려를 해 가지고 우수교사들에게는 상도 준다.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학교는 또 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자기주도적으로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독려를 해도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3시간씩 20일을 학교에 나온다는 것은…
아니, 답변을 제가 질의하는데 따라서 답변하세요. 자기주도적으로 되겠습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그냥 학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습관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만 사실은 방학의 의미가 뭡니까? 방학의 의미가. 방학을 전부다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방학을 없애가지고 결국은 학생들에게 ‘너거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라’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일제시대의 사고방식, 예를 들어서 일제식으로 전부다 하면 다 통한다, 타율적인 그런 부분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전체 중학교의 8.1%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8.1%에 관계없이 지금 각 중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수가 최고 많은 학교는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별 인원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145명이라든가 130명이라든가 120명이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9명, 15명씩도 참여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어요. 25명, 20명, 30명, 그리고 학교 현장에 교장, 교감선생님이나 또는 일반교사들이 ‘왜 이렇게 교육청은 말이지 우리 학교를 못 살게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지 자율적으로 되고 자기주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뭔가 이걸 갖다가 좀 과학적으로 지혜를 갖다가 모아서 해야 되는데 자, 이래 하면 상을 준다. 이래하면 포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부산교육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을 갖다 지금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게 틀림없어요. 부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앞으로 모든 어떤 하나의 교육정책 자체가 적어도 현장에서 좀 한 1, 2년, 2, 3년 정도 시행이 돼보고,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그래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본청 관내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인 부산동성고등학교 이득재 교장선생님, 부산남고등학교 장성욱 교장선생님, 부산중앙고등학교 진광효 교장선생님, 사상고등학교 김원도 교장선생님, 동호정보고등학교 허태영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제가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장선생님 오신 이유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 현장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기관운영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학교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본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인 성도고등학교 하종찬 교장선생님 등 6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현재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8개교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립초등학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8개교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배치계획은 어떻게 돼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마는 향후 기간제 교사로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이 다음에 제가 또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기간제 교사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초등학교에서 응급환자 발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응급환자 발생수는 제가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전봉민 의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57건, 중학교 74건, 고등학교 75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 미배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으며, 이번 214회 임시회에서 노재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건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보건교사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모든 초등학교에 다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사립초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법인에 요청하여 보건교사를 채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공립 초등 8개교에는 정규교사를 당장 배치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인턴교사를 채용하지 말고 자격이 있는 기간제 보건교사라도 배치하여 그 아이들이 안전사고나 응급상황에 대해서 조치가 확실하게 되도록 건강관리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쭉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 내년도는 저희들 교원정원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했습니다마는 교원정원 확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격이 없는 인턴보다는 자격을 갖춘 기간제라야 제대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 내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 교사를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기간제 교사로 배치가 되겠네요?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정원도 틀림없이 사람이 하는 것인데 조정이 안될 리도 없는데 학생들이 학생수 작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8개 있는 학교 그 학생들이 왜 벌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1명이나, 뭐 큰 학교나 안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나를 이 학교 보내줘 가지고 이런 홀대를 받는데 왜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나, 똑같은 입장이라서 이 교육청에서 정원 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고 또 예산도 얼마 안 드는 건데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됐으면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정원은 사실 교과부에서 배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별로 기간제 교사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금년 3월 1일 기준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 기간제가 117명 공립에, 사립에 200명, 일반계고등학교 공립이 50명, 사립이 492명, 특성화고등학교는 공립이 52명, 사립이 25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간제 교사는 휴직 주로 휴직과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에 따라서 기간제가 발생하는 예가 좀 다릅니다. 즉, 일반계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그 다음에 전환 단계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로 전환단계에 있는 그런 학교, 그런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수가 감소를 하다보니까 일정수의 기간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향후 다음 년도 교사선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말씀 내용 이거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교육행정 같습니다. 특히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많은데 이것은 학급감축에 대비한 교육청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학급감축시의 교사 때문에 학급을 감축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 학급감축은 정원과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학급감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법인 내 학교수가 소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는 소수, 교육과정운영상 시수가 아주 적은 그런 교과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학교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학교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함으로 해서 기간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마는 사립의 경우에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가 폐교나 학급감축을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에 특채한 경우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단 내에서, 법인 내에서 학교가 폐교가 되고 법인 내에서 교사의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 공립 특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에 특채한 사례가 있죠? 없습니까?
성지중학교 폐교할 때 공립특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가 양산이 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기간제 교사할 때는 학생지도의 전문성의 책임감이 또 떨어지고 학교업무의 연속성도 끊어지는 등 교육부실화가 우려됩니다. 정규교사 채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산지역의 기간제 교사가 초․중․고등학교 2,582명 중에서 기간제 교사가 1,941명 7.5%입니다. 특히 특성화고 기간제 교사가 12.7%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러 가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기간제 교사 문제를 정규교사로 확대 채용하는 방향으로 우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해양수련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올해 보니까 해양수련학교 아까 교육감 이야기도 들었지만 어디 해도 좋은데 행정절차를 안 밟고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부산에 부산이 해양도시임에도 학생들의 해양수련원이 없다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 또 시의회에서도 행정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008년에 해양대학교에서, 아까 배종웅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해양대학교에서 일정 부지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학생수련원 문제가 그때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양대학교의 조건은 부지는 해양대학교에서 제공을 하되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200억,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100억 이렇게 해서 300억을 내어가지고 거기다가 해양수련원을 짓고, 그리고 매년 운영비로서, 아, 18억의 운영비를 매년 교육청과 부산시에서 제공을 하면 거기에 해양수련원을 지어서 학생교육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양수련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없고, 또 그 조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적이 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해양대학교 총장님 참석한 가운데 그 문제는 그렇게 부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올 5월까지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모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덕도 대항분교라든지 천가초 천성분교 앞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학리분교가 있는 쪽 거기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와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 이걸 학교를 못 지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절차를 안 밟고 적당하게 하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사를 교육청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용역을 줘놓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용역을 줘놨습니까? 학리분교에 해양수련원 짓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제가 짧은 실력이지만 이래 용역을 줬다 이 말은 거기에 해양수련원을 지으면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좋다 나쁘다 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통상 보면 용역을 줘가지고 수치가 1이상 나오면 타당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용역결과도 보지도 않고 교과부 중앙투자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 벌써 예산 청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주면서 여기 답이 좋게 나올 것이니까 여기 추진할 것이니까 예산 내놔라. 전혀 절차가 안 밟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배종웅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절차를 밟아갔으면 아침에 배종웅 위원 같은 그런 질의는 안 나올 것이라 그런 생각입니다.
절차 중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앞뒤 순서관계 추진하는 가운데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를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는 한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지선정위원회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사실 부지선정하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지가 정해져야 타당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이렇게 어떤 것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다보니까 절차에 있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가덕도 천성분교, 학리분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보니까 학리분교가 그 중에서 제일 낫더라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또 오래전부터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 오히려 더 절차 밟기가 아주 간단할 거 아니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매사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행정업무를 절차를 밟아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부교육감 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금빛초등학교하고 해원초등학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3개 학교를 가봤는데 금빛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 보니까 공정이 한 70% 됐다 했는데 창문을 제가 열고 또 닫고 해보니까 사실상 위에하고 밑에 하고 보통 흰지가 좀 잘못됐을 때는 간격이 한 뭐 1㎠미만으로써는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창문들은 보면 위에가 한 2㎠정도 그건 도저히 밑에 흰지로 잡아가지고는 될 정도가 아니고 근본 할 때부터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났고, 또 어떤 창문은 앞뒤가 바뀐 게 아니라 상하가 뒤바뀌어 가지고 잘못 끼워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봐볼 때 아마 설계한 사람도 있고 또 시공한 사람 그 시공을 잘했나 못 했나 알아보는 감리자도 있고 이래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공하는 현장소장이나 또는 감리회사에서 같이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일지 쓰고 이래 좀 해가지고 완벽히 감리를 잘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점들이 좀 잘못했다 이래 느껴집디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배당 공무원이 안 있겠습니까? 본청 내지 지역청에서라도. 그래서 그걸 좀 더 면밀히 좀 감시감독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점. 또 내벽에 보니까 페인트칠을 해 놨는데 손을 한번 밀어보니까 손에 뿌옇게 묻어나는 그런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서도 분명 시방서에서는 KS 마크 내지 최고의 질의 페인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시방대로 안 하고 원 제품도 또 보면 KS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사용을 안 하고 하다 보면 또 2급 내지 3급 이런 제품을 같이 믹서해서 칠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날 현장에 갔을 때는 이 페인트통은 노루표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노루표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는 불을 피웠던 그런 흔적밖에 없고 오히려 페인트를 담은 이런 흔적은 별로 안 보이고 그 옆에 다른 어떤 사제품 페인트통 그 안에다가 내부페인트를 넣어가지고 붓을 꽂아놓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원 시방대로 아닌 다른 페인트가 틀림없다는 그런 느낌이 나서 내가 손을 가지고 한번 만져보니까 뿌옇게 묻어나고 그게 또 옷에 이래 실리면 옷에도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칠한 지가 금방 칠했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최소한도 일주일 내지 열흘 이상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이 건조될 때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되던데 그런 현상이 난다 이 말은 페인트 질에 좀 문제가 있다, 현재 현장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초벌만 칠해서 그렇다, 앞으로 두 벌 내지 세 벌 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최소한 두 벌하지 말고 세 벌로 하되 앞으로 한 번 더 위에 칠하는 것을 좋은 제품으로 해 가지고 더 묻어나지 않게끔 잘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 또 해원초등학교는 아직 공사가 지금 공정이 한 5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골조공사만 해 왔기 때문에 크게 현재로서는 지적할 그런 부분이 없었고 부산일과학고등학교를 현장에 가봤을 때 운동장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그것이 아마 행정동, 교과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 뒷면이 전체 4층으로 통째로 창호 틀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내가 너무 높아서 볼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아마 위에도 어떤 흰지가 걸려져 있고 밑에는 한 기둥에 철판을 해서 양쪽에서 2개씩 이렇게 걸어져 있습디다.
그런데 받히는 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도 거기는 산에 대한, 산골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 평소에도 바람이 셀 수가 있고 겨울에는 북풍 불었을 때, 또 여름에는 태풍이 왔을 때는 상당히 풍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밑에 받히는 정도의 흰지를 걸어 놔놓고 위에는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층이 높기 때문에. 양 옆에서 보니까 하나도 걸려지는 게 없어요. 오른쪽하고 왼쪽 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앞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사고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설계도 가급적이면 내진설계를 하라, 여러 가지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 정도 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지적을 하느냐, 애시당초에 시공을 할 그 때에 이미 딱 세울 때, 문틀 세울 때 딱 수직 세워 가지고 이미 조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문틀이 흔들림이 없고 수직이 바로 서져 있고 그래야 문틀이 창문을 열었을 때 어긋나지 않고 딱 바로 열리고 닫고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조인볼트나 흰지나 박아줘야 되는데 최소한도 그 길이 같으면 내가 볼 때는 한 층에 2개, 3개씩 박더라도 한 4, 5층 되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열 몇 개를 박아야 되는데 현재는 깨끗하게 하나도 없는 정도, 지금은 박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이의 공간이 겨우 볼펜 하나 정도로 이렇게 보일 정도인데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던 밖에서 볼트를 뚫어서 벽체하고 연결을 하던 그것을 상당히 보강을 하는 부분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배수로를 내가 그 때 물어보니까 나는 한 30㎝정도밖에 안 보여서 내가 물어보니까 답을 할 때 밑에 폭이 30이고 높이가 50이라 합디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수량을 물을 담그기에는 그것은 턱도 없는 수로다, 왜냐하면 밖에 현장에 나와서 봐볼 때 나는 비탈의 면적이 얼마 안 되는지 알았는데 사실상 밖에 나와 보니까 그 면적 전체가 최소한도 5,000평에서 7,000~8,000평 정도 아주 넓은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물이 이래 쏟아져 내려올 때 그 정도를 가지고는 그것은 정말로 좁은 도랑밖에 정도 안 되지, 그것은 턱도 없다, 바로 서울에서 우면산의 그런 사태가 바로 그런 것에 비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도 배수로를 좀 폭도 넓게 하고 좀 더 깊게 하면서 항상 보면 가을 되면 낙엽들이 또 많이 떨어지고 또 비가 왔을 때는 돌이 떨어지고 또 낙엽들이 쌓이고, 보통 보면 물이 범람할 때 보면 낙엽들이 쌓이고 이런 막대기 또는 이런 것이 걸쳐져 가지고 거기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거기에서 물이 막혀서 범람하기 시작하면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재해를 입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배수로를 길이도 크게 길지 않으니까 좀 더, 홈 좀 더 파서 보강을 더 해 주시고 그 현장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돈 또 달라고 하면 돈 안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 들었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말씀 다 듣고 나중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분한 그것을 가지고 추가공사금액 정도는 요청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알고서는 지적해서 빨리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에 것이 돌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게끔 최소한도 높이가 되게 안 높더라도 그래도 뒤에는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막아주는 것이 나는 원칙이다,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온 그 부분은 제가 느낀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애들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금빛초등학교 현장에서 말씀하신 창틀 문제는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미 조치를 하셨고 또 위원님께서 현장 감독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담당 현장 공무원한테도 그 뜻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공기와 일정에 맞추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벽 페인트는 정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2~3회 정도 한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3회로 해 달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페인트 우수제품 써달라는 말씀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곁들여 가지고 우리 현장 감독관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감리사한테도 그런 내용을 현장에서 그분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역시 우리 현장소장한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달도 저희들 나오면서 위원님 떠나시고 난 이후에 시설과장이 제 옆에 계십니다만 같이 함께 그런 부분들을 했고 특히, 제일 우려되는 우리 배종웅 위원님 다른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다 지적해 주신 우수로 문제, 위에서 나오는 낙석하고 나뭇가지하고 그 다음에 나뭇잎이 막혀가지고 학교로 물이 흘러 넘쳐 들어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배수로를 더 다시 넓히는 문제와 그 물이 내려가는 홈통 크기도 같이 조절해 달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저희들이 챙겨서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자료를 몇 개 받아본 중에서 우리 부산시내 초등학교 놀이시설 현황을 내가 봤습니다. 보니까 안전도검사를 쭉 이래 해마다 해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아마 제정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벌써 해가 몇 년 이래 많이 흘러갔는데 이것이 보니까 미락미락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학교에 놀이시설만큼은 정말로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나고 나서 고치고 이렇게 난리를 떠는 것보다도 미연에 정말 이런 시설들은 완벽히 우리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부산시내 초등학교가 296개 있네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안전도검사에 완전히 합격된 학교가 몇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14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격률이 6.4%밖에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나누어보니까 나는 총 합격된 학교수가 13개 학교라고 내 자료에 나와 있어요. 13개이고 총 학교는 296개이고 내가 또 셈본 출신이 좀 되기 때문에 퍼뜩 아까 나눠보니까 4.39%이에요. 합격률이.
그래서 이것은 또 너무 안 심하냐, 너무 심하다, 잘못 되었다, 이것 정말로 언제 무슨 사고 어떻게 날 지도 모르는데 이 초등학교 애들, 어린애들은 솔직한 말로 동서남북도 모르고 감도 못 잡고 놀이시설 타고 내려오다 보면 왼쪽으로 봐야 될 것 오른쪽 보고 바로만 보고 옆에 뭐 있는 것도 보도 않고 바로 가다가 이마 찢고 째지고 이것이 애들 다반사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던져놔야 될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자동차 딱 빼면 뭐를 먼저 합니까? 빼자마자 최소한도로 책임보험 같은 것 그것 안 들면 차바퀴 못 돌릴 정도로 되어 있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을 여태까지 방치해서 몇 년 동안에 그대로 사용해 온다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너무 안일하게 잘못되었다, 이런 점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해 가지고 부러진 것 잘못된 것 정말로 개선하고 바로 고치고 보험이라도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일괄적으로 빨리 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자동차 움직일 때 최소한도 책임보험 안 들면 차 등록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것 아니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것은 몇 년 동안을 룰루랄라하고 이때까지 멋대로 다 움직였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사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점들 정말 깊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부교육감님 이것은 전체가 큰 대목이라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3분의 1씩 해서 2014년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빨리 해 보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저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것이 2012년도에 한 30% 또 13년도에 30% 14년도에 또 한 30몇% 이래가지고 좌우지간에 2014년 되어서 이것이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니다. 최소한도 이것은 정말로 급한 일인데 이것을 3년까지 그어서 이래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 싶어서 내가 오늘 부교육감님한테 이것 좀 줄여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일부러 부교육감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 30%, 30%, 30% 세 등분 하지 말고 최소한도 올해 한 60% 정도 하세요. 올해 원래 계획이 한 35%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해 가지고 올해 급하고 제일 많이 부러지고 이것은 정말 사고 날 가능성이 많다 싶은 걸 찾아가지고 올해 한 65% 하세요. 본 예산에 하고 아니면 추경에 또 해가지고 올려서 바로 하고.
예, 저희가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조사를 해 봐서 시급한 상황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말을 그래 하면 내가 부교육감 물은 아무 본체가 없지요. 그러시지 말고 올해 무조건 65% 이상 나머지 그래도 조금 손봐야 될 것 이것 명년에 하고 그래가지고 보험은 먼저 들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할 수 있습니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검토가 아니고 다 한다 이래야 되지 안 그러면 내 오늘 이 질의 못 마칩니다.
시급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게 얼마나 시급한 일인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모든 것을 이래 넉넉하게 하시는 모양인데 넉넉할 때 해야 되지, 이것은 넉넉하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뭐 하러 또 넣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 했습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그리고 두 분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뉴시스 통신기사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내년 3월 운영이라는 기사를 보고 본 위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관계직원 설명 중) 일단 초량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개 학급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사에 실려 있는 그대로죠. 그죠?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 시작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특별학급을 점차 늘여가는 방안도 가지고 계시던데 그러면 지금 어떤 운영을 해서 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점차 늘여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 형태로 해 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서울, 경기에 못지않게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 학생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 2,2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학교 형태가 없기 때문에 기존 학교의 학급을 해서 일단 학교에 적응하는 적응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되면 정규 학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라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운영되게 우리 부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또 국제도시로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은 한 군데 밖에 없지만 권역별로 설치를 하고 향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형태의 정규 학교 형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한 교육정책국장께…
정책국장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85명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특수교육이나 또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맞춤형 개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을 또 2개 학급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부산에만 해도 2,000명에 달하는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학급 2학급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초량초등학교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학급을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고 지금 한국어프로그램 기초학력 대학생멘토링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학급 숫자도 지금 2학급으로 시작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늘려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989쪽에 있는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시죠?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표에 보는 바와 같이 8개교 21동입니다.
표에 보면 나와 있다 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교사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하고 특히, 특수학교에 교사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10개교가 아직 미등기 건물로 남아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 이름을 교명을 말씀을 하면 부산진여상까지는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다고 학교에서 이행을 촉구를 하고 또 혜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매입 의뢰를 한 상태에 매입이후 저희들이 양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라는 기관이 그 동안에 국가재산을 저희들이 지방관서에 불하를 해 주고 하던 사항들이 요즘 조금 입장정리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까지 매각하는 것을 지금 보류를 하거나 좀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과 저희들이 또 이러한 사항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성화 해 가지고 또는 국가가 국가기관만 양여를 하지 말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를 우리한테까지를 해 주면 우리가 다 국가기관이니까 이렇게 봐주고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책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유지를 그냥 이렇게 돈을 안 받고 그냥 넘겨주다보니까 아마 세입적인 측면에서,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 잠깐 드린 대로 국가와 국가기관 간에는 양여를 하거나 이양을 하거나 마음대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할 때는 대가를 주고 예를 들어서 받도록 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어서 저희들 관리국장협의회나 또는 회의나 부감님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묵은 과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묵은 과제입니다만 우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꼭 챙겨야 될 일 같습니다.
예.
다음 국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3쪽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부산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현황이 직종별로 나와 있을 것인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지금 비정규직이 한 1만 2,18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회계직이 6,477명이 있고 교원대체직이 5,700명 해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원이 조리종사원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지금 상당히 애로가 따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행법이 지금 비정규직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 이렇게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직하고는 무기계약직은 글자그대로 정년을 보장을 해 줘야 될 만큼 지금 그런 단계까지 성숙해 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 월요일날 비정규직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과 아마 대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바라는 것이 신분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계약직들이 단기계약직들이 지금 계속해서 신분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신규채용 인력은 저희들이 거의 내부적으로 억제상태에 놓여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바도 많을 테고 또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바람들을 가지고 맨 먼저 진입하는 분들이 많이 특히 계시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향후 여러 가지 학생수도 감소되고 또 비정규직 인력도 감축요인이 발생하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감축의 어려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관리계획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교육재정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교과부에 기획관리국장회의 때 이런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나 할 때는 첫째는 정규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주거나 그리 안하면 그 정원만큼을 일반정원으로 환원시켜서 해 주도록 하는 그런 것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대책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좀 더 확정된 안이 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각급학교 성교육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점으로 지난 7월 1일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부산지역 초․중․고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직무연수를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있는 연수인지요?
성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매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그 담당 성폭력, 성희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성희롱, 성폭력 예방 또…
그런데 그 연수내용이 이제 강사 두 분께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교육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별도의 연수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그것은 기관별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그 일환이고 그에 덧붙여서 저희들 학생생활지도 관련해서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1년에 한두 차례 또는 두세 차례 생활지도부장님들 모시고 하는 연수 거기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덧붙여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관별 저희들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의 일환인 담당자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과 고민을 해결해 주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본 위원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건대 제 아무리 명강사를 모셨다 하더라도 겨우 2시간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죠. 이런, 강의내용들이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 보도자료상의 기대치를 바라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2시간 만에 나와질지.
위원님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년에 10시간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모신 분들은 학교의 경우에는 보건교사선생님들이 많고 또 생활지도담당선생님들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조금 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자신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분야에 대한 것을 환기를 시키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날 그 당일 2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그분들의 기본 소양 또 우리가 이런 기회를 1년에 지금 현재 올해까지 여섯 번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이제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분들이 듣고 소화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듭니다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계속 점차 늘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0페이지에 지금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각급학교에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자료표에 따르면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 수표를 보면 부산시내 초․중․고 전 학년 학생들이 매년 적게는 9시간, 많게는 11시간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분이 어떤 분인지?
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조금 전에 학교, 평균 한 10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저희들이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건교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별 성폭력 성희롱 상담자일 수도 있고, 또 담임교사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7월 1일자 직무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담당하신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7월 1일 연수가 있었고 금년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6회입니까?
예. 올해 6회입니다. 1월 10일에서 14일까지, 그 다음에 17일에서 21일 사이. 6월 13에서 24일 사이. 금년도 7월 1일, 8월 8일에서 8월 12일 사이. 그리고 11월 4일 이렇게 해서 6차례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교내학생 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만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보실 때 교육청 차원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라든지 각종 사회의 어떤 흐름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정에서의 건전한 성교육,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리 학교에서 좀 체계적인 그런 성교육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관련해서 우리 교육계뿐만이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의 의식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의 영향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원래는 상당히 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또 학부모들이 볼 때 학교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사양성을 통한 교육 또 일회성, 전시성, 또 실적위주의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그런 교육이 주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의 인권침해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북, 강원, 광주 등 체벌을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은 허용하고 있는 현황 같습니다. 지금 간접체벌의 범위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그렇게 지금 변경이 돼가지고 일체의 신체나 또는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건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체벌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접체벌, 저희들 타 시․도의 인권조례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체벌은 일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어를 간접체벌이라기 보다 교육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교육벌의 범위는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허용을 한다기보다 직접적인 체벌은 금지되어 있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입니까?
학교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 역시 또 운영위원회 이렇게 학교의 의결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일절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간접체벌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접체벌을 정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벌의 대처방안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간접체벌입니다마는 오히려 그게 더 모멸감을 은어를 사용해서 더 직접체벌보다도 더 심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생활지도 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 많은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1번이 생활지도 인성교육이고, 두 번째가 학력신장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벌은, 일체의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학생들의 훈육의 방법은 정말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벌 형태, 친화적 교육벌이라고 합니다마는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훈육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사가 만약에 이렇게 극단적인 모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벌보다도 더 강하게 반발하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오히려 적다고 봐지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학생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명백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다는 거 그게 일선현장의 최고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모욕감을 줘서 학생이 거기에서 직접체벌보다도 더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바람이라고 보면 관련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법원통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도저히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학생을 절차에 따라서 결국 학교의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 그 학생을 통고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잘 모르고 있고, 학생들도 지금 자기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법원통고제도를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학교에도 적극 알리려고 합니다.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자기들이 제재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야 될 것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아주 힘들도 도저히 학교에서 지도할 수 없을 경우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리는 그런 법원통고제도까지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곧 학교에 안내를 하고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으로 이어질 질의가 제가 생략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간이 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등의 강요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그건 위원님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힘이 든데 관점이 학생들의 관점, 교사의 관점, 학부모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잡아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그 애가 일찍 집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PC방이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일정 시간동안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가장 힘이 든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학생을 학교에서 풀어놔버리면 일반계고등학교 선생님들, 담임선생님 특히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지도를 감내하면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자율주도학습을 시키는 그 노고 그 부분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학교에 남아있게 하는 그 부분도 역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이렇게 좀 데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희망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 가운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해보자, 그렇게 억지로 잡아두는 것 그거는 없애도록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하고 일선학교에 교장, 교감 또는 부장선생님들 모시고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그런 자율학습을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민원체결과 답변한 내용과 사뭇 거의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래 봐집니다.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이후는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정 이사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조정입니다.
이사장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운영비리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교육청 감사를 받고 해임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사장님의 개개인의 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수요자 중심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1988년 사단법인체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해서 특수법인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일 당시 시교육정책국장이던 분이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임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체 때는 설동근 교육감님이 이사장으로 있었고,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등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임장근 국장이 퇴임을 하면서 사실상 상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장 사무실이 마련되고 업무수당도 인상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수당이 얼마죠?
월 1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얼마죠?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180만원이 정액적으로 지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 새 임원진이 임혜경 교육감님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정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누가 맡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예스, 노로 답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 외에 15개 시․도에서는 부교육감이나 교육청 국장 즉, 현직 공무원들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부분이 겸임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와 서울이 지금 전임으로 2011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전임으로 근무하다가 서울은 해임됐죠?
지금 다시 재추천돼서 임명되어 있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서울에서도 학교장이 겸임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기획관리국장, 제주도에는 교육행정국장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안전공제회 이사장에게 수당이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급되고 있죠?
대구가 월 100만원이고, 나머지 많은 데가 또 70만원해서 전남이 사실은 없고, 겸직이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겸직하면서 전남 유일하게 한 곳만 없고, 나머지는 최소 3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있습니다.
160만원이 어디죠?
중앙회입니다. 중앙회.
이것은 시․도가 아니고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죠?
예, 예.
그렇죠? 그걸 지금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30만원을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같은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유독 부산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금 업무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게 많습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각자 개인 판단마다 다르니까 일단 다음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타 시․도에서 지급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다음에 업무수당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산만이 유독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상근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이사회는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개최합니다.
두 번 내지 세 번을 개최하죠?
예.
그런데 상근을 하는, 다른 데는 상근을 안 해도 되는데 꼭 부산만이 상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상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안 다치게 하는 것, 학생 사고로부터 안전과 또 사고났을 때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아이들이 안 다치…
잠깐만요! 다른 시․도에서는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지금 전임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추세를 이끈 진원지가 어디냐 하면 부산이라는 겁니다.
예, 부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위인설관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부산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그거 없이도 잘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공제회 경비는 각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안전공제회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제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제료에서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짚어볼 게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또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일단은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실하고 필요한 말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누가 정합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데 지금 지급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근거는 이사회.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급규정도 없고, 지급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면 되고.
그런데 법률에 이사장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걸 만일 하고 있으면 바로 그건 불법비리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부산이 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와 수당을 또 앞장서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문제의 하나가 있다는 걸 일단 지적을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장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이 된 경위, 이사가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에서 학교 근무를 부산에서 계속 해왔고, 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 알겠습니다. 그 관심은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하시고 안전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태여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건 누구나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 보면 대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관리국장님이 있고,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조정 이사장님만 특별한 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제의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서류를 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서류를 누가 내라고 했죠?
이사를 추천할 때 이사의 요건이 있는 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저도 거기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추천을 했는지는 좀 있다 다시 물어보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
이사장님이 이사가 된 사람이 누가 추천했는지를 모른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이, 또 여기 중계를 보고 있는 분들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없죠. 누가 추천하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사장까지 되었다 이건 정말 상식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천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이것은 정말 뜻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건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고 선뜻 쾌히 승낙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장의 자격이 정관 제6조제2항1호에 의한 것인지 제7조에 의한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건 해당이 되죠.
아니, 제6조에 자격에 의해서 이사장이 된 건지, 제7조에 의해서 이사장이 된 건지 그것도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조에 의해서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제1호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로 추천받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4급 이상에 해당됩니다.
4급 이상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에 초읍여중 교장선생님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4급 이상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예우를 할 때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이럴 때 4급의 대우를 해주는 거지, 교장이 무조건 여기에서 교장을 했다고 해서 4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그 규정을 적용시켜서 이사로 추천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하려면 공제가입자의 추천으로 해야죠.
이사회 임원 자격은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 등을 대표하는 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의료법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다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데 그건 필요 없는 말을 하신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어느 자격있나 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경력으로 인해서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협소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자격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일 경우에는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교육감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공제회 가입자 추천의 경우는 교장단 회의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고요.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할 때는 교육감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바로 임명했다는 이야긴데 이사장님께서는 교육감이 추천 임명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뒤에는 알았죠.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무조건하고.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는 몰랐습니다.
아까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뒤에 임명받았을 때는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그건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럼 이건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 없는데 왜 2010년, 2011년 예산결산서 보면 자문수당이 항상 반영되어 있죠?
아, 변호사 자문수당입니다.
변호사는 예산계획서 보면 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보여 드릴까요? 자료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보십시오.
변호사 수당은 월정액으로 한달에 2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송이나 이런 특별법률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변호사는 고문변호사가 있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나가는데 거기에 또 자문료를 별도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외과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와 의사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 자문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문위원회는 없고, 자문위원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문위원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분명히 자문위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위원회는 없습니다.
자문위원은 있습니까?
자문위원은 변호사와 전문의사입니다.
아, 그러면 이름을 지금 댈 수 있습니까?
예.
대보십시오.
안승군 변호사와…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위원하고 보상심의위원하고 다음에 이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안전공제회에 요구했을 때는 자문위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묻기 때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관에는 보통 자문위원회 이거 자문위원 두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문변호사, 변호사는 보수 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외에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의도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문위원은 없고, 자문료는 지급됐다고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문료를 지급했는지, 2010년, 2011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도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러면 해외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예산에는 정기적인 직원 해외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직원들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까?
2010년에 안 갔습니다.
2011년에는요?
2011년에는 우리 직원은 없었고 이사장인 내가 중앙공제회의 출장요청을 받아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앙공제회 출장요청을 받아서 출장 갔는데 어디를 갔다 왔죠?
스웨덴과 독일과 스위스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때에 중앙공제회와 부산 여기 공제회에서 출장비 합해서 1인당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당시에 중앙공제회 이사장과 또 그 당시에 시․도 이사장이 전임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저와 담당 실무자 이렇게 해서 입법청원을 위한 자료수집차 갔다 왔습니다. 경비는 902만 여원인데 50%는 중앙공제회에서 부담하고, 50%는 우리 부산공제회에서.
그렇죠? 2011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외 나갔습니다. 그러면 약 8일 되죠? 이때 독일, 스위스, 스웨덴 갔는데 여기에서 1인당 그러니까 출장비가 약 900만원씩 부담됐었고, 그 중에 부산에서 부담한 것이 462만 7,000원 맞죠?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적절한 경비인지 지금 여기에도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공제회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시죠? 그 회장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아시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계획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에서 온 공문 한 장으로 같이 갔습니다. 가서 뭘 보고 왔습니까?
스웨덴에 국제안전도시학회에 세미나가 2박3일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앙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간 이유는 2007년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때 당시에 화두가 되었던 것이 국가배상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의 상해나 보상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은 모순점이 너무 많아서 다른 이런 복지선진국가의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법률개정의 청원을 위한 자료 수집차 그 나라의 안전공제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살피고 왔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문제가 많이 노출될 겁니다. 계속 질문해, 그냥 바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 별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중앙안전공제회 이사장이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 갔다 왔지요?
갑자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평소에 제가…
그것을 이제 사전에 구두로 연락받고 그래 갔지요?
공문을 받았지요.
공문을 받으면서…
공문 받기 전에, 공문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는 낌새는 제가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래 지금 이게 이사장님이 처신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1인당 약 8일에 900만원씩 1인당 출장비를 지급해 가면서 스웨덴 3개국 간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국제안전도시 간 거기에서 자료수집 국가배상법 관련 청원하기 자료로 갔다 이것도 과장된 것이고요. 솔직히 좀 과장되었다고 인정하시면 차라리 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이사장님이 그냥 지출해서 나갔죠?
아닙니다.
아니, 부산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462만 7,000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이사장님이 지출결의해서 그냥 지출한 것 아닙니까? 누가…
출장비 명목으로…
출장비 나갔죠. 그죠? 예산계획에는 이미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죠? 본래 스웨덴 이것 나갈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해외연수비는 있었는데 본인 그것은 없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부족해서 분명히 예산에 없는 돈을 쓰게 되니까 이 돈은 어느 예산항목에서 지출된 겁니까?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지요?
예, 일부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뭐하기 위해서, 출장가라고 예비비 만들어 놨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릴까요? 갑자기 어떤 꼭 필요한 지출 내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의 성격은 이사장님 마음대로 어디 갑자기,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것 쓰는 것인데 어디 출장 갑자기 생긴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본래의 목적달성에 필요해서 혹시나 더 여분을 위해서 예비의 지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 자기 결재해 가지고 자기가 예상에 없는, 계획되지 않은 해외여행 출장비에 지출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런…
잘못되었으면 그냥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만 양심에는 하등의 가책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출장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죠.
그리고 이 해외출장 부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는 않고 그냥 집행한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이사회 하는데 이것은 승인받지도 않고 본인이 그냥 결정해서 가버린 것 맞지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중앙공제회에서…
아니, 지금 이것은 중앙공제회 핑계될 게 아닙니다. 중앙공제회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짧아서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중앙공제회 이사장의 그 잘못된 처신에 부산 이사장님께서 그냥 같이 끌려 다닌 꼴 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조정 이사장님,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지요?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특별히 안전공제이사장을 상근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한번 일련의 과정이나 현재 있는 규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지출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과다한 수당 지급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예, 일단 안전공제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로 신뢰받고 서울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조정 이사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참고인 퇴장)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아, 허태준 위원님 먼저 했습니다. 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원만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도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발언한 위원은 계속 발언하고 발언하지 못한 위원은 계속 기회를 안 주고 그렇게 회의진행해서 되겠습니까?
아직 본질의 한 번도 안 한 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하십시오.
좀 회의진행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그 위원장 자리가 모양 좋으라고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네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 안 들으려면 잘하셔야죠.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류정숙입니다.
과장님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식자재 재료구입할 때 지역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동안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역업체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김치하고 축산물을 예로 들면 김치 경우 같으면 지금 지역업체가 부산업체가 45.5%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71.2%로 3월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예.
좋은 현상이네요.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 허남식 시장이나 신정택 상공회의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명절이 되면 길거리 나가가지고 부산상품 사달라고 홍보까지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나 부산지역 학부모가 부담한 돈으로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우리 지역 상품을 같은 조건이면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고용도 창출되고 또 세수증대도 되고 모든 경제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겠습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김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했는데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 학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김치가격이 조금 브랜드화도 있지만 김치가 들어올 때 그 계절별로나 또 그 김치가 종류라도 나박김치, 배추김치 이렇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김치가 다른 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구매가 들어옵니다. 다른 급식품하고 구별이 안 되고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것이 최저입찰 내지는 또는 총액입찰을 하다보면 가격이 다운되면서 그것이 업체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그 가격을 넣다 보니까 그것이 꼭 감소된 비율만큼 해서 다 품목별로 조정을 하면 별 차이가 안날 텐데 그것이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구매를 할 때는 우리가 시장가격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학교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고를 하는 게 덜한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입찰과정에서 그런 가격 차등관계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자료상으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풍산농협에서 지난 3월에 동래고등학교는 킬로그램당 3,200원에 구입했는데 개성고등학교는 3,300원이 되고 또 지난 6월에는 풍산농협인데 동래고등학교는 2,350원에 킬로그램당 구입했는데 부산고등학교는 3,600원 무려 53%나 차이가 나요.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냐,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 제품인데. 이것은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공유를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좀 늦었다,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학교급식에서 중심 되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하는 것도 학교장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가격 관계를 수시로 챙겨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뿐만 아니라 찹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식자재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학교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제때제때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 제도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 하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깍두기 같은 경우는 경일고등학교나 해강고등학교는 연중 구입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치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안정적으로 계약을 하면 제조하는 회사도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니까 제조하기 편하고 구입하는 우리도 편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학교는 가격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깍두기 같은 경우는 동래고등학교 경우는 지난 6월에 킬로그램당 1,930원 했는데 개성고등학교는 3,000원 했어요. 이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동료의원인 최형욱 의원께서 학교급식용 쇠고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4월 20일에서 5월 2일 사이에 특별사법경찰 지원과 함께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1차는 한우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우형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2차 유전자 동일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 사람들한테도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지금 쇠고기도 개체식별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식별번호가 불일치한 경우가 1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별번호가 불일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불법도축된 것이 혹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검사에서는 품질에는 이상이 없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식별번호와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가 30만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식재료 중에서도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부터는 급식을 좀 더 근본적으로 다가가서 이런 식재료 구매까지도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교급식구매 관계자라든지 관계공무원을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도 주입을 시켜가지고 학교급식 구매에 과학적으로 좀 타당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성도초등학교 하종찬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고등학교 교장 하종찬입니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새교육공동체 부산북구협의회 회장을, 대표를 맡고 계시지요?
예.
새교육공동체 부산북구협의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다는 못하고요. 여기 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보면 학원폭력 예방…
아니, 올해 하신 사업을 좀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올해 한 사업요?
예.
제가 3월부터 이 공동체 회장을 맡고 4월 26일에 학부모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했습니다. 5월 초에…
잠깐 봅시다. 학부모초청 간담회요?
예.
학부모는 주로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회장님들입니다.
3월달에요?
예,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런 분입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북구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북구청 회의실에서, 몇 명 참석했지요?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기억으로 한 130명 정도 오신 걸로.
또 말씀해 보시지요.
5월달에 북구 관내 유관단체연합 환경캠페인에 참가를 했습니다.
캠페인은 어디에서 하셨지요?
구포다리 나루터 부근에서 했습니다.
또요? 지금 하시는 것 제가 전부다 체크를,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예, 5월말에 백양중학교 통학로에서 청소년지도협회하고 두 단체가 교통안전캠페인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우리가 12명인가 11명인가 했었습니다. 10명 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나오시고 두 단체에서 같이 했습니다.
선생님하면 어느 학교 선생님 이야기 합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가 하니까 나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10월에 백양산 구포 쪽 등산로 둘레길 거기에서 휴지 줍기와 자연보호 리본을 가끔 달면서 환경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여기 14명 그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학부모 대상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도고등학교 시청각실을 빌려서 했습니다. 장소가 잘 안 나서…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첫날은 주로 성도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한 80~90명 왔고요. 그 다음날은 인근 학교에 9개 북구 관내 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팩스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화명동에서도 화명고등학교도 오고 학부모님들 오시고 또 마침 우리 학교에 벤치마킹하러 오셨던 선생님들이 그 강사님을 보고, 둘째 날은 한 13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회원이 30명,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회원이라는 것은 뭘 두고 활동회원이라 그럽니까?
활동회원은 회의나 직접 우리가 캠페인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들 그리고 회비를 내고 거기에 임원선출권이 있고 그런 회원을 말합니다.
활동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이 30명인데 그중에 지금 제가 맡고 난 뒤에 참석 안 하는 분도 몇 분 있고요. 또 전부 생업이 있기 때문에 한 50~60%정도 그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신청하면서 거기 보면 회원은 33명 해놓고 활동회원은 200명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사무국장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원은 학부모회장단을 전부를 다 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회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그렇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원은 30명이다, 그죠?
예, 30명인데 실제 행사를 하면 한 15~16명 그런 정도, 12~13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교육공동체라 이래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거든, 사업을. 그런데 새교육공동체라고 또 있다 말입니다. 이 두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그래서 제가 권유에 의해서 이제 퇴직을 하면 봉사 좀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두 달간 제가 망설이다가 맡았는데요. 교육청이나 학교가 하는 일에서 중복되거나 또 그것을 해서 안 될 그런 일도 더러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학교가 하는데 보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하고 학교에서 미처 손을 못 쓰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신년도에는 정말로 저는 교장이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잘 알고 교육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의논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새교육공동체가 전국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조직되었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없어졌지요?
예, 1999년도에 12월 17일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한 27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교사시절에 새교육공동체에서 학부모 친선 체육대회를 할 때 학부모들이 나가기 때문에 학년부장으로서 우리 3학년 학부모들하고 학년마다 부장들이 세 사람씩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때는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한 10년 흐른 후에 권유가 들어오기에 학부모단체이니까 교장출신이니까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맡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활동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고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진학에 대한 것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애설계 차원에서의 어떤…
전국적으로 이 새교육공동체가 존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고요. 이것이 제가 듣기에는 부산에는 다 없어졌다, 그리고 북구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을 때는 서울에도 총본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교육계획자문기구로 이렇게 교육계획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 김대중 정부 때 새교육공동체협의회 이렇게 이름이 되었는데 그 뒤에 노 대통령 시절에 교육혁신위원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렇게 통합․흡수된 걸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교육공동체라는 것은 기존 교육청에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불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게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원들한테 회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회비는 제가 맡아보니까 회칙에는 회비가 있는데요. 실제는 회비를 안 거두고 회장이 알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모임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아서는 회비를 협의한 결과 지금 다른 관변단체 같은데 지원을 많이 받는 데도 회비 없는 단체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2만원 정도 월 회비를 받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합의를 봐 가지고 한 2만원 정도를 매월 회의할 때마다 안 그러면 1년분으로 계좌이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30명한테는.
그런데 실제 30명 다는 안 나오지요. 활동을 잘 안 하는 분들은 일부 빠지고.
한 달에 보통 회비 내는 게 몇 사람이나 됩니까?
15~16명 정도 참석하면 다 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활동하는 회원은 한 15~16명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실제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15~16명인데 이 단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뜻을 가진 분들 이제 권유에 의하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올해도 한 3~4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새교육공동체 부산북구협의회 대표를 맡으려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허가를 받았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몰라서 아직, 복무규정인데.
그런데 겸직 규정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본교 출신 변호사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과연 사립학교이지만 공립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데 괜찮으냐고 자문을 하니까 네 가지를 들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회장자리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에 의하면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받았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올해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제가 시에서 나온 것이 5월달부터, 5월말 경부터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 2월쯤 신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청에서 5월말 다 되어가지고 제 기억에 한 500만원 정도 나왔고 이 금액은 과거부터 쭉 앞에 전 회장님 때 수년간 받아온 걸로 2년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무국장이 바뀌는 바람에 앞에 회장 때 말기에, 1년 전에 바뀌는 바람에 공문 전달을 잘못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200만원 받아오는 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그 뒤에 교육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보조금 신청을 원할 때 내어가지고 7월달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을 발언대에 나오게 한 것은 보조금 문제입니다. 회원 한 13~14명이 활동하면서 시에서 500만원, 교육청에 200만원, 북구청에 200만원 합계 900만원 보조신청을 했어요.
북구청에 것은 고등학교 학부모들에 대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되었든 새교육공동체 명의로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러면 회원 15명도 안 되는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도 내고 교육청에도 내고 북구에도 내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받는다는데 대해서 교육자로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계획서 문제는 제가 사실 4월달에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3월달부터 제가 일을 관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1년 경험이 있는, 한 10년 정도 활동한 회원이 1년 정도 사무국장 일을 맡아봐서 자기가 평소에 전 회장 하던 대로 약간의 사업계획만 변경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 낼 때는 아마 그 뒤에 자기가 잘못해 그런 걸로 알았고 그 당시에는 깊이, 회장이지만 그렇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700만원…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3개 기관에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갖고 3개 기관에 보조금을 받은데 대해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구청에는 앞에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받은 것 하고는 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중학교 학생들이 고교진학을 하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회를 하라하는 거기에서 못을 박아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꾸 변명을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당하게 생각합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합니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미처 못 살피고 사실 중복이 된 부분을 제가 조금 발견하고는 이것을 집행하는데도 조금 문제를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북구청에도, 지금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신청사업명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환경세미나 개최, 환경캠페인 운동, 고교진학설명회 세 가지 사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환경세미나나 환경캠페인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지, 사업이.
그 다음에 부산시에 500만원 지원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그 당시에 내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관계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내용이 조금 저로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르면 왜, 시에서 보조금을 500만원을 받으면서 이 5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계획서를 냈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고 거기에 맞게 안 썼으면 그 돈은 반납을 해야지요.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돈을 맞게 안 썼지요? 지금.
지금 그 쓴 것을 지금 연말에 정산을 위해 지금 사무국장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계획대로 안 쓴 돈은 부산시에 반납해야 되겠지요?
예, 반납해야 되면 반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계획대로 쓰겠다고 신청 받았는데 안 썼으면 반납해야지요. 그것 국민이 낸 세금인데. 개인 호주머니 돈이 아니잖아요? 그 신청을 어떻게 했냐하면 홍보비에 100만원, 현수막 6개 곱하기 7만원, 홍보전단 58만원 했어요. 그 동안에 홍보전단도 만들고 한 게 있으면 집행을 한대로 하고 이것도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쇄비 대관료가 110만원, 대관료가 30만원 곱하기 2되어 있어요. 북구청이 했을 때는 대관료 얼마나 했습니까?
북구청은 대관료 없이 빌렸습니다. 다른 데는 대관료를 내고 했습니다.
다른 데 어디서 대관료 냈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을 28일날 한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런 데는 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대여비 해서 100만원 곱하기 2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사업을 3개 기관이나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다는 건 새교육공동이 아니고 헌교육입니다.
제가 초기에 확실하게…
그래서 정산을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집행 안 된 돈은 반납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됐다고 메모가 와서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지마시고 더 앉아계시다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은 오전 오후 계속 속개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 운영위원장으로서 세 번이나 발언을 하려는데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조금 마음이 섭섭한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실 분? 황상주 위원님!
계속된 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관 발언대로 좀.
감사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항상 웃는 얼굴에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관님 우리 교육감님의 원스트라이크아웃 공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오전에 교육감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을 잘 챙겨봐 주시고,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 드리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월요일 유아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진흥원 내에서 포디랜드에 대해서 베풀어진 각종 특혜성 행정 그것들과 오늘 제기한 교육감의 스웨덴 방문시 있었던 대형 사립유치원장 및 포디랜드와의 부적절한 동행 및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교육감님 주변에 돌고 있는 각종 음해성 루머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주시고 유아교육진흥원 및 스웨덴 출장 등에서 포디랜드에 베풀어졌던 각종 특혜들을 즉시 중단, 조치시킴은 물론 운영비나 출장비 등 공금이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게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혹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예를 들면 감사에 착수할지 안 할지를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감사할 대상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착수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 결과를…
아, 예. 저희들이 검토해본 내용을…
검토내용과 함께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1~3학년이고, 4~6학년 전체 학생의 20%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6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보내준 전입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9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531억 정도입니다.
혹시 동료위원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부산시에서 전입금을 더 이렇게 확대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에서 커다란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셨습니까?
예.
어느 분, 어느 분하고 언제 하셨습니까?
시장님하고 행정자치국장 관계되는 분들 참석하셨고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감님하고 양 국장 그 다음 관련 과장 참석을 했습니다.
며칟날 하셨습니까?
11월 15일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중요도시들 가운데 교육청 예산만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은 전체 급식예산에 50%를 받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70%, 광주 40%, 대전 48.4%, 전남 41, 경남 68, 충북 41 이런 식으로 약 절반 이상 되는 것들을 시에서 시의 재정에서 받아와서 그렇게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일부는 또 우리처럼 전면에서 빠져있는 그런 학년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전입금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재정과장 답변대로.
재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권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출해놓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은 못 했지만 교육청 내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걸, 간부회의를 통해서 10% 예산감축 지시를 한 바가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업을 10% 이상 이런 걸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동결을 지시하셨습니까?
동결보다도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따져가지고 내용에 따라가지고 증액한다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을 아껴서 하라는 그런 어떤 모임이 없었습니까?
그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성과를 따져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은 줄인다든지 하는 거고.
그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죠? 그죠?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10% 이상 하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런 지시도 내린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거짓말 하신 거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건 우리가 10% 이상 사업을 줄이라한다든지 예산을 갖다가 적게 편성하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그래서 시급한 예산 이게 우선순위 예산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추세라면 또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정말 시로부터 전입금이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점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다른 분야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화장실이나 책․걸상, 또 오늘도 이일권 동료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30년 이상된 노후된 그런 학교들 개선, 이런 시급한 예산사업이 많고 급식문제만 따져 봐도 지금 교실 배식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떨떨떨 끌고 가면 정말 시끄러워서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이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급식실 급식으로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학교 간 급식비를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1,600원 정도라고, 수정이 됐습니다. 2,200원 정도부터 2,950원까지 이게 지금 이렇게만 봐도 한 75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급식비에서 750원이라면 굉장히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100원 갖고도 이제 학부모들이 50원, 100원 상향조정할 때도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가지고 정말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학교 간에 급식비를 정말 균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급식비가 부산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꼭 맞춰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년 예산 편성시에 2,348원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경남도는 3,080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도 한 740원 정도, 70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비를 정말 우리는 어떤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한 신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200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굉장히 급식의 질을 높여서 잘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장님께서 교장선생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그 점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책임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이런 것을 정말 맞춰주고 조금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타 시․도와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문제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계상치 않았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물가상승분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5%로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 하는 곳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등은 한 10%정도 이렇게 계상해 두고, 기타 다른 물가상승분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이야기를 지금하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물가상승분 자체도 거의 절반수준으로 너무 작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년도 급식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잘 좀 살펴봐주시고 당장 전면무상급식을 몇 개 학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어느 것부터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느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부산시에서 만일 정말 충분한 전입금을 이렇게 보내준다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하고 또 우리 국가재정으로 만일 급식예산을 만들어준다면 전 학년 초․중․고 다 전면 급식하는데 누가 이견을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우리 내에 사정에 정말 눈을 밝게 크게 뜨고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유아교육을 위해서 지난 11월 7일 교육의원 6명으로 구성된 의회 내 유일한 교섭단체인 희망부산교육이 주관해서 유아교육발전정책 포럼을 우리 시의회 대강당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 열한 분은 교육청 31개 공립 신․증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점을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위원 개별적으로도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상임위에서 동료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 정당한 사유를 갖고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를 갖고 정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립을 어디다 또는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저는 교육감께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그 의혹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하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을 세우려고 하는 신․증설 사유를 보면 첫째가 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교육수요가 너무 많아서 유치원이 부족해서 지어야겠다 이거고, 둘째가 소득하위계층이나 다문화, 탈북자 가정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악한 지역에 이것을 신․증설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로 올려놓은 조례안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런 사유들이 쭉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신․증설 예정지역 이것만을 대상으로 보든지 대부분 유치원이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평균 원아 취원율이 70%정도에 머물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원미달 사태는 정말 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유치원 현황자료를 제가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지금현재 우리 공립유치원이 전부 몇 개냐 하면 참고로 58개입니다. 58개고 그 중에서 정원을 채우고 있는 곳은 100% 채우고 있는 곳은 104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원미달이 말하자면 빼보면 44개나 됩니다. 정원을 반도 못 채우는 곳이 7곳이나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계층을 위해서 원비가 싼 공립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취원하고 있는 원아가정을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눈을 돌려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도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취원하고 있는 원아, 공립유치원에 3,207명입니다. 3,207명인데 그 가운데 저소득층이 105명입니다.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원아모집에서 입학을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자 뭐 세 자녀 이상 가진 가정자녀 이런 전체를 대상으로 따져 봐도 15%정도밖에 안 됩니다. 498명이죠? 그래서 공립정원 전체가 3,656명인데 이 점을 생각한다면 498명을 빼고 나면 약 3,000명 가까이가 사실은 이 시설이 없어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공립유치원 끝나고 나면 유치원 앞에 줄줄이 서 있는 학원차를 타고 거기서 아낀 돈으로 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국장님!
예.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설립기본방향은 맞습니다. 신도시나 재개발 지구 인구유입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시에 설립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치원 시설 부족지역이나 저소득 밀집지역에 기존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이용해서 지으려고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정해서 내놓은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배경은 저희들이 다른 배경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년도 국정감사나 우리 시의회에서나 언론보도 등에서 부산이 낮은 공립유치원 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들이 대안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 인구유입과 관련되어지는 지역이라든가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관한 그런 설립사유별 저희들이 조사도 사실 해봤더랬었습니다.
지금 법정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금 제일 적은 곳도 사실 있고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법정 저소득층 아동수라든가 이런 수까지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출한 8개 지역은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만은 저희들이 좀 설립을 해야 되겠다 싶고 방금 위원님께서 70%정도 했습니다마는 신 그 유치원 지금 정원 충원률은 한 87.6% 정도…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략히 답변을 좀 끝내주시고 다음에 또 서로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 또 하도록 합시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절차라든가 과정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다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 건과 관련해서도 회장단과도 비공식적으로 조금 논의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출되어 있는 만큼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처리방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논의를 끝내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면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주셨듯이 정말 정당한 사유가, 그리고 남들이 누가 봐도 타당성 있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만 정말 맞다면 이 의회에서 제가 먼저 나서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도 경험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무척 불편하고 또 대단히 지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일주일, 열흘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가 납세자를 대신한 시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하고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민원 2건부터 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의 복무와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책국장입니다.
미리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단답식으로 질문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단답식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공립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의 경우 자신이 요청한 감사결과 어떠어떠한 사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직원에게 소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돼서 벌금 30만원이라는 형사벌이 아마 통보되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 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지금 여기 형사벌로 벌금 30만원의 형이 확정되어가지고 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동일사안이라고 한다면.
예. 동일사안입니다.
경고로써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전에 경고 한 번 받았는데 또 형벌 받았는데 내나 경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동일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경고로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어디 뭐 누범 처리하듯이 벌이 좀 중하게, 엄하게 안 내려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인즉 그 교장선생님은 사흘이 멀다 하고 지각합니다.
또 어째 대화를 하다보면 그때마다 술내음을 풍깁니다. 출근하는 시간이 10시, 11시 예사입니다. 심지어 많은 교직원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욕설을 하는 소위 일반계고등학교 관리자로서 자격에 의문이 가는 그런 사람인데 계속 경고 한두 번으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교원의 신분존속 여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사가 잘못해서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충 어디라고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면직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결국 인사권자의 면직처분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 그 교사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의 존속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면직처분을 받아가지고 그게 사립학교의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별도의 해임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본인들은 교사의 직을 유지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사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인사권자의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취소결정이 났으면 그 상대인 교사들은 교사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법원의 취소판결 그 부분에서 B의 한 당사자인 이사회 그 이사회에서 임명한 그 교장의 B 한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한 그 부분이 그 처리를 할 때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그 이사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자기들이 거치지 않고 한 그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 그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사의 신분을 그들은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한 전문적 식견이 없어도 상식으로 판단이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인사권자가 인사처분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취소해야 한다하고 법원이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 선생님들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다른 인사조치가 없는 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면직처분하도록 요구한 교육청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교육청에서는 다시 배제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면직 처분을 받아서 교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배제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인사권자가 아니고 법인이 인사권자이니까 그 법인에서 교육청의 소위 압력을 받고 징계를 하면서 교육청의 요구와는 달리 한 단계 낮은 배제징계가 아닌 중징계입니다만 정직이든지 감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교사들은 처분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교사의 신분이 유지되는지 국장님 혹시 또…
위원님 현 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법인 측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요구했을 때의 그 면직이라는 것은 최초의 공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교사의 공개전형의 위법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공개전형의 위법으로 인해서 임용의 효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저희들이 거기에 사용한 용어가 이 내용으로 인해서 면직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법인 측과 교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임용의 효력은 공개전형 그 자체가 위법하여 임용의 효력이 없다는 이 부분은 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면직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원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단 이사회에서 그 교사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그것이 교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현재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사로서의 자격 그 부분은 저희 현재로서는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고 저희들은 효력에 대해서 그 원인무효가 되어야 될 그 사람이 다른 방법을 취해서 그러니까 징계의 절차를 재단에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절차의 무효가 발생한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취소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임명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결국 보수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조치가 보수와 관련해 취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길게 설명할 일은 없습니까? 처음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단답식으로 물을 테니까 답변도 단답식으로 대답해 달라고 그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징계를 받은 이 사람의 교사 신분이 존속되는지, 신분이 어떤지, 교사가 아닌지 그것을 묻는데 왜 그래 장황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내용 다 국장님 설명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도 받고 정직을 받았는데 그 처분을 이행을 했지요? 정직 3개월, 감봉 3월 이런 것.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그 교사들의 신분이 교사신분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지금 묻습니다.
우리 공립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립학교 어느 선생님이 하자가 있어서 감봉 3개월 처분하고 정직 3개월 처분했다 하면 그 선생님의 신분은 직이 유지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사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로써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요구한 것이 면직 처분 아니었습니까? 교육청이 인사권자에게 요구한 사항이 그 사람들을 해임하는, 직을 잃게 하는 면직처분이 아니었습니까? 공문을 제가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공문에 똑같은 공문을 위원님 보시면…
처음에 당초에 면직 처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면직 처분은 2010년 6월 28일 첫 공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공문에 배정학원에서 그 면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들이 한 공문에서 저희들은 그게…
소위 학교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의미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면직이 학교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직을 잃게 되면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면직의 방법에서 재단 측에서 면직의 방법으로 하면서 그 절차를 재단에서 빠트렸다는 것이지요.
지금 절차를 빠트리고 안 빠트리고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의 신분이 어떻게 존속되느냐, 존속여부를 지금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배제를 하라고 했음에도 절차를 무시한 면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는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뭐 어떤 겁니까?
근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임용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과오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잘못들이고 그 잘못을 책임지우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분들 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취소를 하라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재단에서 절차를 어긴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합격취소, 무효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처음에 요구한 공문을 보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취소하라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학교를 떠나도록, 쉽게 설명하면 면직처분을 하라고 교육감 이름으로 공문 난 것을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인사권자는 면직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직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 절차상의 하자를 법인에서 하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책임이 법인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책임이 법인에 있지, 왜 이 선생님들의 신분이 법인의 잘못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분들은 최초에 교사로서의 시험을 치를 때 부정한 방법에 의하면 합격취소가 된다는 내용을 이미 공고문에서 알고 있은 것입니다.
그 공고문이 어디 면직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 결과를 보면 임용과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이 직을 취소시켜야 할 정도는 아니다.
법원 판단은 그것은 논외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에 그 논외로 한다고 하기 전에 거기에 소위 실제상황이, 이유를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봤어요. 다섯 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있지만 이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한다라는 표현을 했지, 그 내용상의 하자 부분도 그것을 봐도 이 사람들은 면직 대상은 아니지 않나.
절차상의 무효로 인해, 절차상의 무효이기 때문에 면직이 무효라는 뜻이고 저희들은 법인에서 그런 스스로 절차상의 하자를 일으켜 가지고 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법인의 잘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의 잘못은 절차상 임명과정에서의 취소이고 이분들은 지금 이 교사는 최초에 지원을 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격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면직 처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징계나 감봉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처분은 받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임명취소에 대해서 법인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법원에서 임명취소가 무효라는 그런 판정을 받은 것이지, 최초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데 대해서 자격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의 정도가 임용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법령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용 취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 소위 법인에 의해서 임용계약 취소 조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법인에 의해서 임용취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취소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의 신분은 교원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이 문제를 법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상태에서는 교사로, 최초의 시험부정을 한 그 상태를 저희들이 들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교육청의…
아니, 그 부분은 소위 민법용어로 추인에 의한 하자의 치유라고 전문용어로 표현합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죄 값은 징계, 소위 정직이나 감봉으로 치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신분을 잃으려면 다시 법인에서 임용계약 취소 처분을 해야 신분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
아니, 묻는데 답 좀 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추인이라고 치유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징계하고 임용취소는 우리 교육청에서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은 현직에서 배제가 되어야만이 원인무효로 인해서 그분들은 교직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이 문제는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무효가 된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교사생활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전부다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무효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무효의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그 시점 그 과거로 소급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밝혀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분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왜냐하면 임용계약이 취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취소되었다면 그 사람은 학교에 나올 수가 없지요. 취소되기 전까지 지금의 상태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분 교원 신분 아닙니까? 지금 확실히.
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로서 합격되어서 근무해온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한 시점부터는 그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저희들 교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 하면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임용계약이 취소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정도는 그 교사 임용을 위한 공고문에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취소된다는 부분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해야 할 일이죠. 인사권자가 해야 할 말인데 인사권자도 아닌 교육청이 왜 한번 잘못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또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만약 임용계약취소가 법원에 의해서 취소자체가 취소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일반 도로교통법에 교통범칙금을 이래 부과했을 때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을 해 가지고 만약 법원에서 판결해서 그것은 과하다, 벌금이 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다로 하면 그것으로서 수용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죄 한번 지은 것에 대해서 이래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저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안 되니까 다음에 또 그 사람 학교 없어질 때까지 무수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에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절차상의 하자 그 부분은 논외로 별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논외로 한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무효를, 합격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내용상의 하자는 볼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내용상의 하자 5개 부분에 이 선생님들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판결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또 이래 묻고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안 하신 배종웅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배종웅입니다.
창의인성복지과장님 좀 나오시도록…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름이 창의, 인성, 복지 이렇게 다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짐이 무겁겠습니다.
창의인성복지과장 박정옥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557페이지인데 다자녀 출산 임신 공무원 인사 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지요? 557페이지에.
제가 지금 책자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좀 찾아주세요. 누가.
예, 다자녀교사 인사우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당직 근무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출산, 임신.
예,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최대한 우대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직근무 제외하도록 무슨 학교에 어떤 지시라든지 방침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직접 최근에 들어서 보고는 받은 것은 없는데 제가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 받을 때 그때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시 A급 이상 배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A급 이상이라는 말은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단계가 몇 단계나 있습니까?
예, 3단계 있습니다.
그중에서 A급은 제일 윗단계입니까?
중간단계입니다.
중간단계입니까? 그러면 제일 위에는 뭡니까?
S등급입니다. A, B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다 이 말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으로…
보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출산 때문에 조금 자리가 비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안 좋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혜택이라기보다는 차별받지 마라 하는 정도다, 그죠?
그 다음에 572페이지인가 3페이지인가 자살학생수가 나옵니다. 572죠?
예.
자살학생수 거기에 보니까 자살의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 뭐냐 하면 가정불화, 가정문제 항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울증, 염세비관 두 번째죠?
예, 예.
세 번째는 뭡니까? 성적불량, 성적비관 그렇습니다.
기타도 있지만 이성관계, 요즘은 이성관계 이런 것이 2010년도, 연도 따라 조금 다른데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을 합쳐서 보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살학생수가 이렇게 있는데 워낙 학생이 많으니까 이게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큰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불화, 가정문제 이런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학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명존중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있다면 위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위클래스를 바로 해서 긴급 수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리 사전에 이것을 짐작하기란 힘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나름대로의 교육을 갖고 있고 또 2012년도에는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는 연수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밖에서 한번 와가지고 전문가라고 본다고 얘가 죽을 아인인지, 자살할 아이인지 찾기가 징후발견이 어렵습니다.
예, 참 사실 그게 저희들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늘 만나는 선생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예.
담당자, 업무담당자는 어떤 아이인지를 지금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늘 만나는 선생님이 잘 알아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특별히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께 자살예방에 관한 특별한 당부라 할까, 방법이라 할까, 이런 것을 반드시 이해가 되도록 선생님이 이해 안 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교육청에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는 반 선생님을 데리고 좀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심을 갖도록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 방치되어 버리거든요. 자살학생수 여기 막 나오는데 또 안 된 것은 가정불화, 가정문제도 참 안 되었지만 우울증, 염세비관 이 학생들이지요? 그 다음에 성적불량, 성적비관 이것은 학교가 상당히 책임이 있겠습니다.
학교책임도 물론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가정에서 학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을 가지고 자매가 있다면, 또는 남매가 있다면 그 비교대상이 된다든지 했을 때…
학교에서 그걸 공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들끼리 줄이 설 테니까 선생님은 그것을 가지고 비교 안 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자료에도 제시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저희들 2010년도에는 18명이 있고 지금 현재 9명입니다. 그렇든, 적극적으로 저희들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턴교사를 상담교사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담교사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고 가정 분위기라는 것도 상담교사가 해결 될 문제는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학력을 갖고 될 것도 아니고 기술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통하느냐는 얘기지 그것 기술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 아십니까? 1588-7179 이것.
예.
아십니까?
예.
뭡니까? 그 전화번호.
원스톱시스템의 하나로써 이제 위급할 때 자기의 어떤 위기상황을 24시간 캐치하는 그런 번호입니다.
이것은 단위학교에 위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자살예방 및 대처방안이 나옵니다. 정말 단위학교에 위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별도 이름은 위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하나의 통칭이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명칭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는데…
지금 자살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내 죽고 싶다 할 때 어디로 전화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아라라든지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전화를, 단위학교에 위기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전화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위학교 내에 위기관리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24시간 체제는 아니고요. 365일 24시간 체제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대상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담보로 해서 아이들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지 24시간 체제는 아닙니다.
아니아니, 그런데 위기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어쩌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급해서 전 학교에 보급하고 연수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 안에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임시로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가 이루어진다, 구성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단위학교별로 위기관리위원회가 있으면 아마 거기 기록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예.
그 기록의 잘못되어 있는 얘들을 몇 학교 것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3페이지에 학업중단자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학업중단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단의 사유를 보면 거기 1,04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 고등학교에 중단사유가 251명이 질병입니다. 이것 무슨 병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요?
그런데 이 질병 문제는 사실은 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질병의 요인 해 가지고, 기인해 가지고 중단이 없는데 요즘 해가 갈수록 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 서부는 251명, 2010년에 그죠?
예, 예.
남부는 얼마입니까? 516명이지요?
예.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북부는 99명이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지역마다 특별히 무슨 중단사유가 있다는 건데 이것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거기 중단사유가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면 서부는 질병이 251, 남부는 516, 북부는 99 이 통계가 신뢰가 갑니까?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받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왜 이렇게 지역차가 날까 하는 그런데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분석이 없고 한 학교만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로 아픈지, 그렇게 이것 학교를 쉴 정도 같으면 병원 갔겠지요. 그죠?
예, 예.
학교를 중단할 정도 같으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를 중단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교육청에서 모아가지고 모으기만 해도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지도할 겁니다. 이런 통계가 안 나올 겁니다.
하여튼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픈 아이가 아파서 휴학하고 외국 공부 가 있는 아이들도 더러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질병이라 해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핑계 대고 못 가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것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 해운대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계에 보면 부적응이 제일 많지요. 그러다가 뭐로 가느냐 하면 질병 쪽으로 옮겨 갑니다. 이동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유를 댈 때 하나는 학교 가기 싫어서 안 온다, 그래 대다가 좀 있으면 아파서 못 간다 하다가 그런 사유를 대는데 그 처리를 학교에서 알고도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장하고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거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파악하지 못하면 1045페이지에 학업중단자 원인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 및 지도실적이 나옵니다. 이 원인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교육청에서 대책을 제대로 내놓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 개괄적인 걸 분석한 결과 이래 됐는데 좀 이제는 지적하신 거 염려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게 책임 있는 게 일은 학교에서 저지르지만 교육청이 책임 있는 게 이걸 철저히 안 챙겨줌으로 해서 학교에서 그런 것이 자꾸만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또 아이한테 좋을 것도 없습니다. 우선은 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다. 가정에서도 부모도 그 핑계대고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걸 다 알고 있고 먼 훗날에 가도 그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도와준 선생님이나 그렇게 시킨 학부모나 엄마, 아버지나 본인이나 다 좀 곤란하잖아요? 자기 마음에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 생활지도를 한다고 해도 전부 형식적이고 눈만 피하면 되고 속이면 되고 그런 아이들 키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학교에서 너무 강하게 해도 엄마, 아버지가 거짓말합니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 또 아이도 거짓말 하제. 선생님이 워낙 강하니까. 전혀 물러서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좀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학교에 좀 잘 안내해 주십시오.
예.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관리과장님!
행정관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직성명 이야기하고 해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이성형입니다.
학교업무경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했다, 저렇게 하라 했다는 말로써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공문상으로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한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딱 줄여질 수 있도록 그 줄이는 방법은 그 일을 안 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죠?
예.
그 일은 안 해도 돼. 이게 있고, 하나는 일을 하는데 하는 방법을 쉽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자주할 수도 있고 또 간격을 두고 여유 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선생님이 이 업무를 경감하지 못하면 선생님 업무가 경감되지 않으면 선생님은 학생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많으면 많은 만큼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죠. 그 일이 강제성을 가지면 어찌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옆에 오는 것이. 그래서 이 업무경감 잘 좀 해서 찾아서 학교에서 이건 없어도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보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무거운 업무가 돼가지고 별 중요한 일도 아니고 방법만 고치면 될 일을 가지고 꼭 선생님이 하라. 이래 안 해도 될 일 가지고 학생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또는 학생을 만나는 시간이 짧아지는, 또는 학생이 물으러 와도 짜증내게 하는 이런 일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다음에 이거 업무경감한 양을, 실적을, 저한테 한 달 뒤쯤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좌석도 불편한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사무 감사를 했는데 도서구입이 되도록이면 부산 출판사를 구입해줬으면 좋겠다.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출판사가 82개의 출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예산의 9년도는 0.68%, 10년도에는 0.8%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문제를 제가 대표도서관하고 작년에도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 출판사의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도서구입 여러 가지 절차상 그게 부산 도서관에 이렇게 특혜를 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대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어떤지 제가 지금.
어쨌거나 부산에서 부산 출판사의 책을 구입 안 해주면 특히 관공서에서 구입을 안 해주면 출판기업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도서관하고 직속기관 정원조직은 누가 관리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국장님 직속기관과 도서관이 정원, 현원이 잘 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근거리에 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실인사를 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과 현원이 되도록이면 일치하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국장님!
예.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정 운영 이거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면 지금 여기에 해당학교도 교장선생님들이 와 계십니다만 쭉 자료를 검토해보면 관리수당과 교직원 워크숍 지출 비용이 너무 과대합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게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 저도 기준을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거나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교직원들 워크숍 비용과 관리수당이 너무 과대적으로 팽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끝나시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각 학교에 잡곡, 찹쌀구입을 내가 학교마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0㎏당 한 포가 가격이 싼 데는 2만 원선, 최고 비싼 데는 4만 7,000원 가까이 갑니다. 이 부분을 정책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각 학교마다 지금 유휴교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유휴교실은 학교마다 지금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만든 시설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시설기준에 오버되는 학교는 저는 유휴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는 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은 이 인원수에 이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 하는 서로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시설기준에 오버되는 학교를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마 우리 초․중․고와 부산시내에 전 학교에 적용하면 1년에 줄어드는 교실이 한 500여개 될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교실이거든요. 이 교실을 자료를 받아보면 또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참고적으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6개 시․도에 공통적인 현상이라 지금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16개 시에 공통적인 저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만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가는 시․도가 거의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부산이 더 심합니다. 지금. 1년에 약 500개 교실이 빈다하면 보통 문제입니까? 어디. 안 그래요?
다음에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최형욱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부산일보에 신문난 거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소고기에 대해서 못 봤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담당과장님은 나오셔가지고 별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2건을 수거해갔는데 위반건수가 17이죠?
15건입니다.
17건 아니에요? 업체수가 15개고.
예, 예.
22개 17같으면 굉장하죠?
예.
거기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까 조치사항에 3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다. 30만 원짜리도 있고, 과태료 100만원 받은 데도 있고, 과태료 40만원 받은 데도 있고,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거짓말로 납품한 거죠?
그게 위원님 조금 전에 100만원하고 30만원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30만원으로 답변한 그것은 개체식별번호 차이, 지금 저도 정확한 현장은 모릅니다만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를 이렇게 도축을 하게 되면.
그거 내 압니다. 내 다 알고 지금 질의하는데, 지금 내가 요지는 국장님 100만원을 받았거나 30만원을 받았거나 이 업자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아닙니까? 거짓. 개체수가 같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개체수가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불일치, 불일치해서 답변이 결과가 그래 나왔잖아요? 불일치는 안 맞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가 여기에 15개 업체가 그 이후에 여기에 조치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각 학교마다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과태료나 결과 받은 거는 별개로 계속적으로 지금 납품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게 과태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학교 입찰 제한 할 수 있는데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내가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쇠고기 1억에 관한 법률, 또 학교에서 여기 보면 여기에 입찰계약을 할 적에 구매계약서에 여기 보면 물품구매 특약조건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거나 100만원 과태료를 받으면 이 분들을 무슨 제재를 가해야 안 되겠어요?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한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소고기 품질하고 원산지 위반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 봐가지고 교육청이나 학교에 부산시에서 통보를 하지 않고 해당구청에 통보해서 과태료 처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그 부분도 파악해가지고 계약이행시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받은 것도 경미하단 말씀입니까?
부산시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원산지를 속였다고 하면 그 자체를 형사처벌을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건 원산지 위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교육청하고 학교에 통보를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경미한 걸로 보고.
본 위원도 부산시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고 담당자도 만나보고 다 했거든요.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통보하면 교육청에서 사후조치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입찰제한을 하든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교육청이 희한하다 하거든요. 이래 과태료를 100만원까지 부과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과태료 100만원을 받아도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납품을 잘 하고 있어요.
위원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게 메일로써 지금 이 문제가 어제 받았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학교에.
어제 받은 것은 내가 챙기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에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단위학교에서 소고기를 수거해 갔지 않습니까?
예.
수거해 가면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수거해 갔으면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끝나버립니까?
수거를 해 가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 통보가 되는데 그게 경미한 사항이라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별 탈이 없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학교가 아니고 여기 보면 시에서 자치단체한테도 보내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거해 갔으면 그 결과를 교육청에도 보고되고 보고 안 되겠어요?
보고가 지금 제가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 그런 내용이 왔으면.
그러면 국장님.
예.
그러면 보고가 안 와서 몰랐다. 시교육청에는 몰랐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3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지금 벌과금이 부과됐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학교 입찰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한조치.
예.
그러면 여기에 과태료 30만원 여기 보면 경고 및 고발 여기 보면 지금도 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을 어떻게 조치하겠단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개체식별번호, 단순히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인지 거기에다가 축산물 표시위반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가 견고하고 100만원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개체식별번호 그건 그냥 과태료만, 경고 없이 과태료만 30만원인데 이게 어느 부분까지 저희들이 제한해야 되는지는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5월 달에 해가지고 5월 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렇죠?
예.
5월 달에 결과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분들이 납품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제재를 좀 가해야 됩니다. 그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선까지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 되는지는 이게 그냥 저희들이 업체를 무작정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재를 가해야 될 수준인지를 알아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 학교에 보면 여기에 쭉 처음에 입찰을 할 적에 보면 각 학교에 여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보고 이게 어쨌거나 과태료를 3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과태료를 물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이건 조금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축산물도 부산에 업체를 둔, 부산에 사무실을 둔 업체의 육류를 많이 사라고 저희들 업주하고 협의도 하고 됐는데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순히 원산지를 속인 게 아니고 육류가 도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뒤섞인 그런 정도 같으면 이게 부산 업체에 저희들이 아예 학교에 제한을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건 시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협의를 해서 어쨌든 허위표시라든지 축산물 표시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시에서 위반조치사항 통보를 교육청으로 했으니까 12월 달부터 한 달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이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던 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종찬 교장선생님!
성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고등학교 교장 하종찬입니다.
교장선생님 활동하는 회원은 12, 3명 정도 되고, 1년간 보조금은 900만원 지원받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보조금 지원받는 데만 집착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걸 지양을 하고 북구지역에 활동한다면 북구청에서 지원받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 받고 부산시나 시교육청은 지원을 안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방향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30여명 회원 중에서 15, 6명 정도가 회의를 하면 나온다는 것은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올 때도 그렇고 사실 15, 6명이 900만원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15, 6명은 운영위원과 임원입니다. 나머지 제가 아까 조금 착각을 했는데 대상은 학부모들이거든요. 북구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그러니까 그 돈이 15, 6명이 버스를 타고 가서 어디 견학하고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요지는 첫째는 30명이든 15명이든 너무 보조금에만 집착한다. 우리가 단체라는 것은 자체부담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조금을 보태서 하는 거지 너무 보조금에 연연하는 것 같고 활동범위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도 아니고 북구청 내기 때문에 부산시나 시교육청에 지원받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구청에서 지원받으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시나 교육청에는 신청 안 하는 게 안 맞나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은.
제가 회장이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제가 느끼는데요.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고려가 아니라 내년부터 그래 하셔야 됩니다. 시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주면 부산시 전체가 돼야죠. 대상이.
그리고 모두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정책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중이 돼서 혼란이 온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여론이 한 10여명이 활동하는 걸로 나한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여명이 친한 저거끼리 하는데 웬 보조금을 그렇게 주느냐. 국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학교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그게 구포 1, 2지구 한 지구에 한 7, 8개 정도의 학교 학부모들이 지구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포 1, 2지구, 화명 1, 2지구, 금곡, 만덕지구, 덕천지구로 해서 7개 지구인데 근 51개 학교를, 초․중․고 51개 학교를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하루 전까지 계속 모니터를 했는데 구포지구는 비가 안 오는 걸로 그 전날 9시 밤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조금 비가 좀 뿌려가지고 일기가 안 좋으니까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왔습니다.
몇 학교 이렇게 왔습니까?
학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10명 왔다고 보면 20학교 왔겠다. 그죠?
많이 온 학교는 40명이 넘은 학교도 있고요.
적게 온 학교는?
적게 온 학교는 한 10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치면 한 20여 개교 왔겠다. 그죠? 총 사업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체육회 하는데.
과거에 듣기는 제가 한 600정도는 들어간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인원이 많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우리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고 예산도 제가 그렇게 안 잡아줬고 돈이 한 4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걸로 제가.
외부로부터 협찬 받은 게 있죠?
예. 협찬 받은 게 좀 있습니다.
뭐 뭐 받았습니까? 쭉 설명한번 해 보시죠.
무료식사권도 있고, 현품도 있고, 그 다음에…
현품은 뭐가 있었습니까?
현품은 선글라스 안경점 같은 데서는 그런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쭉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한지가 며칠 안 되니까 다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타올 같은 것도 있고.
타올은 몇 매죠?
한 100매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만원 할인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인권 같은 것은 온 분들한테 전원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니면서 협찬요구를 했습니까?
협찬을 제가 사실은 저는 다니면서 할 그런 시간도 없고 제가 사실 올해는 2월 후반기에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금도 제가 깊이 관여를 못하고 전 사무국장이 알아서 한 건데 책임은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고려를 하겠고요. 제가 다닌 건 없고 그…
본 위원이 누가 나한테 항의하면서 하는 게 유력인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인사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찬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타올은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찬조했습니까?
타올은, 글쎄 그건 지금 업소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표자가 협찬이 들어왔는데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사무국장하고 아는 분이 한 100장 정도 친구라 하면서 해왔는데 이름을 안 밝힙디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 유력인사를 통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찬조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수도 100매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분하고 친분이 그래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품이 오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에다가 북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공문을 다 보냈죠?
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냈다기 보다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교육지원청에다 공문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니까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그럼 학부모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새교육공동체 북구협의회가 상급기관인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학교를 아는 교장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좀 전달이 사실 잘 안 됩니다. 팩스를 통해가지고 공문을 이런 단체에서 보내봐야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제가 요청한 학교는 몇 개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은 안 하지만 제가 정리해서 전달하는데, 요지는 10여명 친한 사람 저거끼리 모여서 하는데 보조금만 받아내는 그런 마인드만 있어가지고 기관마다 보조금을 받아낸다. 두 번째 체육회를 매년 하면서 교육청을 동원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상급기관장 행세를 한다. 그런 불만이 많아요.
그건 과거에 그랬을 겁니다. 저는 사실 북부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명단도 잘 안 나오고 학부모단체가. 여러 가지 협조관계가 없었다기 보다도 공개 못하는 건 못한다는 질의를 받고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첩에 의해가지고 아는 교장선생님 있길래, 그런데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단체가 조금 과거에 좀 이렇게 어떤 색깔을 띤 그런 단체로 조금 평판이 나빠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판이 안 나빴어요. 최근에 와서 평판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북구에서 공무원 생활도 오래했고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비부담도 많이 했어요. 자체부담도 많이 하고 보조금은 일부분으로 해서 그래 갔는데 지금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어디 협찬이나 바라고 이래하다보니까 그것이 나쁜 소문이 자꾸 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체육대회 하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식권이든, 식권할인권이든 다 주겠습니까? 가서 부탁을 하거나 유력인사를 통해가지고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화로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내는 것이고 내다보니까 그런 안 좋은 소문이 자꾸 나고 있다고요.
저는 아까 회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어떤, 과거에 회장님이 자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유력인사였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비회비를 내자고 정관을 거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3월달에. 그리고 사실 저는 우리 학교 출신들이 그 부근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전화해서 스폰서하라하는 그런 정도로 교장으로서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제가 이제 평판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모이는 데는 누가 와서 인사하고 이래서 그런 어떤 판 깔아주는 단체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더러 있어서 상당히 회 활동에 제한적이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기에는 잘못 했다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이 맡은 지 3월달에 맡아가지고 파악도 잘 안 되었고 또 사무국장이 많이 했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서 여론이 아주 안 좋아요. 안 좋고 또 자부담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부산시에 보조금 500만원 받을 때 신청서에 보면 자부담을 970만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70만원으로 하겠다, 부산시에는 그렇게 서류를 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는 어찌 되었나 하면 200만원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부담은 1,100만원 하겠다 했어요. 기부 100만원 받고. 그런 식으로 서류를 냈고 북구청에는 자부담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서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지게 현실에 안 맞게 보조금만 받고 보자는 식으로 서류를 낸 것은 상당히 명칭이 새교육공동체라고 하면 새교육공동체답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교장선생님 돌아가셔 가지고 잘 한번 챙겨보시고 깊이 또 지난 일을 평가도 해 보셔가지고 잘못된 부분 수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나오시기 불편하면 앉아서, 제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문답하는 것 잘 보셨지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겸직허가를 안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단체가 서류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받기 위해서 이 3개 기관에 각각 다르게 냈는데 그러면 실제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집행상황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 하면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지역에서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실제 협찬을 얼마나 받았는지 협찬 받을 때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은 안 정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여유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해 가지고 언제든지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 도서벽지학교 근무 교직원 혜택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학교는 이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우리 천가 외 4개 학교이지요?
예, 가덕도에 있는 학교 그렇습니다.
예, 천가초등 분교초등학교, 덕문중․고등학교 이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디까?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입니까? 거기에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이 제도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그것이 완전히 섬으로 격리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근무하기가 대단히 열악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만이 아니고 전부 다 오지라든지 낙도에 승진가산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만일 내년도를 예를 들면 교장으로 퇴직하시는 분이 스물네 분에 불과합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학교가 한 300여개 공립학교가 될 겁니다. 중․고등학교. 거기에서 스물 분 같으면 300학교에서 15학교에 한 명의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학교의 지역승진가산점이 없으면 승진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거기에 가고자 하고 거기에 받는 지역점수는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수지근무수당도 주시지만 수당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산점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 보면 령에서 지정을 해 놨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 이게 옛날에는 가덕도가 섬으로 있을 때 배를 타고 다닐 때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지금은 육지화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과연 이 제도로 계속 가야 되는가, 거기에 제가 지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점수가 전에는 위원님 점수가 대단히 가산점이 점수가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도 그 지역은 현재의 그 점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타 지역, 지역가산점이 없는데 근무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경로라 생각하고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교원이 실제 거기에 살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살지는 않고 기숙사를 담당하는 분은 그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4개 학교에 교직원이 48명인데 강서구에 주소를 둔 분은 4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해운대, 동래, 금정, 북구, 남구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운대에 계시는 분이 거기 출퇴근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출퇴근 하는 경우도…
가는데 1시간 반 그죠? 퇴근하는데 1시간 반.
거기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학업성취도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로 이래 분석을 해보면 부산 평균에 비해서 턱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승진의 경로로 생각하고 가지, 거기에서 어떤 사명감이나 여기에서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거라.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문제, 그런 관점은 제가 지금 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성취도평가가 좀 낮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전체 교사를 다 초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봐가지고 순전히 성적위주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교장선생님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재직기간이 한 23개월 자기가 가산점 타가지고 승진되겠다 싶을 정도만 되면 또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승진경로로만, 단순히 승진경로로만 활용되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이용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사실 젊은 분들은 3년, 4년 오래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가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3개월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해서 나온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3년 또는 4년 정도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꾸 재직이 짧아집니까? 23개월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전체 통계를 말씀 아, 최근의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것은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이 물론 승진경로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근본이 교육인데 그죠?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교직원들의 승진경로로만 이용되는 문제가 안 있나.
위원님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거기에 가는 분들은 승진에 뜻을 가진 분들은 전반적으로 동기부여도 되어 있고 열심히 하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분들이 꼭 그런 관점은 아니고 또 그 지역의 학생들의 특성도 또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
앞으로 교사 청빙 그런 것을 할 때는 주소지에 제한을 좀 둔다든지 내부 규정으로, 해운대에서 거기까지 출퇴근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담당 장학관으로부터 왔는데 3년 이내에 전보한 교사는 없습니다. 없고 승진 또는 전직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평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개월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숙소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돌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기에 제가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도서벽지학교 교원근무연수 2011년 8월 기준, 자료는 부산시교육청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도서벽지학교 4개교 교원근무연수가 2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위원님 우리가 지역가산점이 승진만점이, 그런데 1년에 1년 근무하면 0점…
저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이것 3년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것이지, 1, 2년 있어가지고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말고 강서지역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지역은 0.02, 라지역은 0.017이거든요. 그래 계산해 보니까 24개월 해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예, 안 됩니다.
통계자료는 또 이래 나와 있어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은 도서벽지 이 제도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이 승진경로로 이용되다 보니까 본래의 교육에는 좀 소홀해 지고 그래서 그 4개 학교가 부산시 평균 성취도보다는 많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안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교육시책 평가를 보면 교육기획과에 성과평가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우리 교육청 평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제도 보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교육정책이 참 많은데 많고 해마다 많이 바뀌고 흘러가는데 제대로,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이 뭔지 확인하는 평가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해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근에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밝혀진 것이 뭐냐 하면 한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학급이 많아요.
예를 들면 20명을 2개 학급으로 나눈다든지 15명을 2개 학급으로 나눈다든지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선생님도 적정 수요가 있어야 또 대학에 졸업하는 신규도 받고 순환을 하려면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15명을 두 반으로 나누고 20명을 두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선생님을 모아가지고 하는 평가단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봐가지고 우리 시책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해보고 계속 문제 있는 것은 정책을 폐기를 하고 또 보완해 가지고 계속 할 것은 한다든지 새로 발탁한다든지, 우리가 교육시책을 하는 데는 평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행정에서 말하면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없습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팀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오신 우리 교장선생님들 특별히 보내주셔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본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인 성도고등학교 하종찬 교장선생님, 신정고등학교 강영길 교장선생님, 용인고등학교 박만제 교장선생님, 충렬고등학교 박화섭 교장선생님, 해동고등학교 김상진 교장선생님, 경남공업고등학교 여태균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현장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의 기관 운영에 많은 도움 되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빨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요약만 간단하게 해 주셔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가산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승진이 목적이 되어서 교단을 황폐화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도서벽지, 농어촌지 점수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단은 우리 국장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정비를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게 될 경우에는 부산시교육청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덕도에 간 이런 사람들이 점수가 거의 다 찬 사람들이에요. 다 찬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경쟁을 하거든, 필사적으로. 이것은 교육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산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학교, 일부 중학교에서는 상당히 또 문제가 많습니다. 서구나 일부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가산점이 인정이 되고 있지요? 중학교는 또 인정이 안 되거든. 이 가산점 때문에 가산점이 없는 학교는 초빙을 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이지, 교무, 연구, 생활 이렇게 한 세 사람은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산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산점 제도를 갖다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부산교육은 희망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연수에 대해서 초․중․고 교원 연수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0시간을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 1,155명, 중학교 1,298명, 고등학교 3,235명 합해서 5,688명이 전혀 연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20시간 받는 사람이 545명 초등에, 중학교가 349명, 고등학교 620명, 합해서 1,514명.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은 대단히 책임이, 교원연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연수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교육청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또는 학교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 통틀어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또 교육환경, 여건, 콘텐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시간도 연수를 받지 않는 선생님들이 대단히 많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6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 달라, 그리고 120시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잠깐, 6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 달라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지, 40시간 이하 받는 사람이 얼마인지 알아요? 1만 명이 넘어요. 1만 명. 40시간 이하 받는 사람에게 말이지, 그것을 갖다가 6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 달라, 연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부산공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60시간…
최소한도로 60시간은 기준이고 30시간 정도는 전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15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한 어떤 하나의 대책을 세워야지, 의무적으로 60시간이다, 그 다음에 평가를 위해 가지고 120시간 이상 연수를 하라고 이렇게 권해 놓으니까 학교마다 전부다 클릭 전쟁이 일어났어요.
위원님…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수업을 마치면 선생님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을 합니다. 사이버연수를 받느라고. 과거에 하나도 안 받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을 독려하니까 학교마다 지금 현재 연수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년에는 더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반성이 좀 필요하다, 뭔가 합리적으로 그야말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연구를 안 하고 평가와 실적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교단은 더욱더 황폐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 2011학년도 하반기 교원연수 활성화 방안 이래가지고 2011년 9월 7일자 지금 현재 내려간 게 있는데 학교성과급 중 직무연수 이수반영율을 40%로 높이겠다, 이러니까 학교마다 학교성과급이 관련이 되니까 이것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학교에 출근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보고해야 될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버스쿨, 독서 무슨 온라인시스템, 팝스 이래 가지고 정량평가에 허수도 좀 해야 되고 실수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공교육이 계속 황폐해져 간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 연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교사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평가에 정량평가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금방 말씀한 체력장 팝스라든가 사이버스쿨 활용도라든가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사이버스쿨이나 독서인증시스템 이런 것도 다 집에 가서 이제 가정학습으로 해야 될 판인데 이것을 갖다가 독려를 한다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독려를 해요. 독려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독려를 해도 또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스쿨이 몇 학급인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정책국장님 몇 학급이에요?
650학급 아닙니까? 650학급.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애들이 할 게 너무 많거든. 방과후교육, 영어학원에도 가야 되고 수학학원에도 가야 되고 놀아야 되고 PC방에도 가야 되고 이것 사이버스쿨 들어갈 여가가 없는 거야. 독려를 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확인을 하거든. 그러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겠어요? 효과가 있는 애들은 있고 없는 애들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1,000학급으로 늘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반대고 지금 현재로 사이버스쿨 담임에게 월 아마 14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이버담임학급?
예, 담임학급.
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이 받는 사람하고 적게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담임이. 확인해 봤습니까? 나는 전화로 다 확인해 봤다고요.
그 업무는 연구정보원에서 주관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정보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클릭을 많이 하고 독려를 하게 되면 14만원 받게 되고 적게 하는 사람은 4만원이나 5만원 받게 되고 이래가지고 교육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학생건강체력 팝스하는 그것도 비슷하다,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프로그램 만족도 이것도 보도된 바도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리기 하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교육청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진가산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가 승진가산점이 있는 지역에서는 중학교도 승진가산점을 좀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가산점 0.01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승진이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가산점을 갖다가 지금 현재 거의 다 채우고 있는데 매년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을 합디까? 보게 되면. 매년 지금 교감승진 가산점이 얼마정도 상승을 해요?
그것은 연수성적 정도만큼…
아니아니, 매년 어느 정도 그것이 말이지, 지금 현재 차출점수가 상향을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 뽑을 때와 많이 뽑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2.5~2정도 되거든. 그렇지요? 가산점이. 차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2008년도에는 0.11이고 2008년도~2009년은 0.34 그 다음에 2010년도~2011년도는 0.2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수차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0.2가 굉장히 큰 점수 아닙니까?
예.
0.01 이것 때문에 이제 차출을 못 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정말 이것은 확실하게 대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장, 교감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장, 교감선생님으로서 지금 현재 연수를 받고 초등, 중등이 지금 미발령자가 얼마나 됩니까?
초등이 교장은 63명, 중등은 31명, 교감은 초등이 12명, 중등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장공모제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앞으로 교장선생님으로 발령될 사람들이 많이 적체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은 없습니다. 사실. 해결책이라는 것은…
그래도 무슨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도…
해결책이 없다 이러면 안 되지, 교육청에서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교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장연수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대안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에는 결국 교장자리가 나오면 그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직, 주로 전문직의 이야기인데 전문직은 사실은 일찍 전문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초빙으로 가게 되면 초빙교장 하는 연수는 사실은 교장 연수에 넣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교장, 교감 자리가 좁은데 말이지, 교장공모제를 하면서 교장인 사람을 또 공모로 뽑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니, 교장을 하기 위해서 열의가 꽉 찬 사람들이 천지인데 사실은, 기존 교장하고 있는 분을 갖다가 공모제로 뽑는다 이게 지금 현재 말이 됩니까?
교장공모제를 뽑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부분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뽑았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있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앞으로 한번 그래도 교장, 교감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교육청의 정책이 왜 이렇노? 교과부 정책이 개판이더니 교육청은 더 개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위원님 그게 교장이 교장공모를 가면 결국 교장자리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 거고요.
아니, 일단은 교장이 그 자리에 있고 공모제로 새로 뽑게 되면 한 자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 더 나니까 기존 그 교장선생님은 그 자리에 있고 새로 한 자리가 더 나는 거지.
상황은 결국 숫자는 똑같게 됩니다. 똑같게 되고.
아니, 교장 숫자는 똑같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계산해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정체성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연수가 실질적으로 6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이렇게 연수 광풍이란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 지금 초등, 중등교원 모든 일반직 교육에 있어가지고 연수교육에 있어서 국가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열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보통 30시간 정도 연수받으면 국가정체성 교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프로테이지로.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일단 하여튼 그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신규교사의 경우에 신규교사의 경우에는 국가정체성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시켜야 되겠다. 동료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수업시간에 교과내용을 좀 제대로 전달하고 국가정체성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념교육을 한다든가 그 외 엉뚱한 교육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세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신규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국가정체성 교육을 더 많이 강화를 해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 녹색성장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중핵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연수를 교육연수원에서 28개 과정 1,775명 대상으로 연수원 연수과정이 있고, 저희들 일단 학생들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연수위주로 녹색성장의 중요성,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 탄소배출량 줄이기 운동 여기에 대한 연수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들이 협약이 기후협약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거 아시죠?
예.
그럼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게 되어 있어요?
30% 감축이니까.
그렇죠? 30% 감축하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2억 4,400만원.
아니, 전국적으로 할 건 없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중핵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이 없는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각종…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학생수련원에서 수련하는 학생들 오면 마지막 날에 잔반 안 남기기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잔반 안 남기기 운동은 1년 365일이 되어야 되는 운동이지, 이게 마지막 날 하루만 해서 되는 운동이 아니거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년 잔반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조원이거든. 15조원. 그러니까 우리가 잔반만 없는 교육만 해도 인성교육도 제대로 되고 아니, 밥 교육 제대로 시키면, 먹는 교육 제대로 시키면 인성교육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지 학력신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업시간에 잠잘 권리’라는 이런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있는데 지금 전국의 학생 1,64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등학생의 생활실태와 가치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수업시간에 잠잘 권리가 있다라고 답한 학생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우리 정책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한 2, 30%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말이지, 65.3%가 수업시간에 잠잘 권리가 있다 이렇게 답 했다고요. 자, 이거 무슨 의미냐 하면 3분의 1은 내가 공부를 선생님 말하는 거 알아들으니까 공부를 하고 3분의 2는 제발 내 좀 내버려두라. 지옥 같은 학교생활 미치겠다 이런 뜻이야. 자,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 아이들이 출근을. 7시나 되면 학교 가가지고 저녁 9시, 10시까지 앉아 있거든.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기회비용을 갖다 교육청이라고 해서 뺏으면 되겠습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지 교장선생님인데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있었고 지금 실업계고등학교도 계셨던 분인데 아, 이거 말이지 애들 수업마치고 나면 진짜 공부할 놈들만 시키고 안할 애들은 그 애들이 정말 기회비용을, 인생의 기회비용을 좀 헛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직에 몇 년 동안 교장을 한 분이. 그리고 뭐 그 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이 지금현재 통계수치는 얼마나 리얼하게 정확하게 나왔나 말이야. 3분의 1은 알고 3분의 2는 그냥 모르는 놈은 자고 다 아니까 또 자고. 공교육이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기회비용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책임 있는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책임 있는 대책이.
그 학생들에 대한 인생을 갖다 우리가 책임은 못 지지만 그 사람들의 기회비용을, 인생에 있는 단 한번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년에 교육정책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여튼 좀 전향적인 그런 자세로써 교육정책을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나가가지고 학교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지금 수립이 된지 15년 이상이 된 학교에서는 이 나무들이 너무 많이 우거지고 밀식이 되어 있고 또는 위험수종도 있고, 이게 대단히 학교에 지금현재 이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학교에 맡겨두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학교에다 맡겨놓고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구청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그런데 거의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찌들려 있거든요. 학력신장 이런 게 거기에 골이 빠지는 거예요. 인성지도도 잘 안되고. 수목지도는 될 일이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기존학교의 수목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수목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경제수종은, 경제수종은 새로 짓는 학교에 좀 기존 학교에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심도록 하는데, 사실상 교장선생님들 그 학교에 1년, 2년, 3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 의견을 갖다가 100% 존중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다른 교장이 오면 또 이렇게 고집을 하거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수목전수조사 및 수목관리지침이라든가 수목관리계획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감님 지금 전문직과 일반직 있죠? 전문직과 일반직 같으면 일반직, 기능직과 일반직이 있고, 일반직 한 3,500명됩니까? 그렇습니까?
예.
3,500명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러면 지금 전문직, 일반직, 일반직의 금년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직 연수는 해외연수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으로 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 자체 사업으로 가는 건 없고요. 교과부 사업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교과부 사업도 해외연수는 연수지.
예. 그런데 저희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자체사업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말이지 8, 9일 가는데 900만원씩 이래 써가지고 가지 말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1년 해외연수비가 18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자비를 보태서 가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교사들이 글로벌시대에 미국하고 FTA도 통과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사고방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복투 지역과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가 사교육 절감형 창의학교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지금 54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30몇 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교복투 지역 이것은 몇 개 학교죠? 307개 학교인가?
예.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 포함해서 307개 학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정기준에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지정기준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보십시오.
지정기준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년에 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걱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전체 절대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학교, 그러나 비율상 좀 높은 학교 이런 학교 있다면 다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9학급, 7학급 이런 학교에서 말이지, 50명 이상 기준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거 뭐 되겠습니까? 되지 않지.
그 다음에 교육력제고 학교 이건 가산점 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 초등에 교육력제고 학교가,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한번 보시면 교육력제고 학교로 지정된 게 총 25개 학교죠?
예.
지정되지 않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13개 학교입니다.
질의시간이 초과됐는데. 위원장님 한 3분정도?
마무리 지으세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지금 교육력제고 학교로 지정되지 않는 학교 현황이 괘법, 모동 다 이렇게 13학급, 9학급, 14학급, 또 그 다음에 주학 10학급, 교동 8학급 이런 식인데 이 교장선생님들이 자원이 없는 거라. 올 자원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초빙해 버리고. 교사초빙제 이래가지고 말이지 초빙해버리고 이러니까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 해주는 거 지금 교육력제고 학교로 가능하면 ‘라’급지는 거의 다 해주는 게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가 승진가산점, 지역가산점 이런 게 있으면 중학교도 좀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학교관리자는 관리자대로, 또는 교사는 교사들이 좀 어느 정도 ‘아, 형평성이 있다. 이게 좀 제대로 된 가산점 제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식기세척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장님 식기세척제에 수산화나트륨 어떤 성분인지 아시죠?
옛날 우리가 말하던 양잿물 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부산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60% 이상 되고, 중학교 70%, 고등학교 72%, 특수학교 41%, 평균 한 65% 이래 현재 학교에서 식기를 어떻게 세척하고 있습니까?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대부분은 시기세척기를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식기세척기 세제 종류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지금 35개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500여개 초․중․고교를 샘플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9.3%인 336개교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 시․도별로 이래 보면 부산이 한 세 번째쯤 많은 것 같습니다. 86.7%정도 됩니다.
저희들 파악으로는 지금현재 한 7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70%나 80%나 그게 그것 같습니다. 시간도 줄일 겸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흡입시 화상이나 호흡곤란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운영지침에 급식세척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급식기본방향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넣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 보고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사립학교 신규교사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때 정책국장님께서 공립교사를 선발할 때 매년 선발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사립학교에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지만 인사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선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예.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권한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것은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교사 선발은 1차 시험 객관식, 2차 시험 논술, 3차 시험 실기, 수업시험 및 면접으로 진행이 되며, 교육청에서 공립 신규교사를 선발할 때 사립학교에 권고 공문을 보내면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에 신규교사선발 의뢰를 요청해 와서 일부 사립학교의 신규교사를 선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용시험 1차에서 3차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임용시험 단계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1차 시험에서 교육청에서 신규교사 선발을 위탁 시행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21쪽에 교육청에서 선발해준 자료를 살펴보면 2005학년도에는 5개 법인 7개 과목 18명을 했고, 2006년도에는 2개 법인 2개 과목 3명, 2007학년도에는 1개 법인 2개 과목 2명,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4개 법인 4개 과목 6명, 2010년도는 1개 법인 2개 과목 2명, 2011년도는 2개 법인 6개 과목 7명, 그리고 금년 2012년도에는 3개 법인 4개 과목 7명에 대하여 제1차 시험에 한하여 교육청에서 선발시험을 위탁 시행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험은 객관식, 논술, 면접, 수업시험 차례로 계속 됩니다.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중에 1차 시험 말씀드린 객관식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실제로 결정되는 부분은 객관식이 아니고 그 이외에 논술, 면접, 수업시험 쭉 되는데 1차 시험은 조금 전에 위원님 우리가 자료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1차 시험만 그 숫자만큼 하고 나머지 가면 나머지는 재단에서 알아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매년 10명, 3명, 2명, 6명, 올해도 7명에 대해서 1차 사업에 대해서 선발해 주는데 국장님 지난번 대답할 때 그렇게 안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선발이라면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을 합격자를 정해가지고 주는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소통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차 시험하고 나면 실제로 결정이 되는 것은 그 외 여러 차례의 최종선발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적당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공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교시설공사 이 문제는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장님들께 똑같은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떤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개 교육지원청 전부 공사현황을 학급별 뭐 종류별로, 학교별, 분야별로 제가 분석을 다해봤습니다. 예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니까 공사는 뭐 방학 때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 또 공사가 10월, 11월, 12월 연말에 쭉 몰려져 있고, 이래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 국장님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데 이 부분을 5개 교육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변이 안 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에도 고급인력들이 이래 앉아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또 똑같은 답변 듣고 하니까 개선이 전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방과후학교 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를 한 15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100% 소비자에게 150만원 큰 돈도 아닌데 업체에 공제하는 일이 없이 물론 사정이 과목에 따라서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것도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려 놨습니다. 정책국장님이 교육장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정말 얼마 안 되는 인건비 본인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
정책국장님 아까 답변 야간자율학습 관련해서 시교육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처리결과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이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기에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불참사유에 대하여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에서 책임을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현재는 없거든요. 지난 3월에 경기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강제 야자가 반복될 경우에 사실여부를 파악한 다음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지도 및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 뭐…
저희들은 교육문제이고 또 학교장이 그렇게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학생이 진실로 학교에서 어떤, 얻지 못하고 학부모님도 자기의 자녀가 학교에 있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학부모도 요청할 때는 학교에서 당연히 그 학생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고 그게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학생이 원치 않지만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설득을 해서 강제성을, 반강제성을 띄면서 학생을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시키는 그 자체가 어떤 위법행위라든지 위해행위라든지 그렇게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고 또 김정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각 시․도에 따라서는 내년도 자율학습을 완전히 자율화시키는 그런 시․도교육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그 학생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년부장 이렇게 학교 계층별로 협의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평가지표 및 학교성과 상여금 지표에 방과후학교 참여율 지표가 큰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지표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평가지표에서 혹시 이러한 지표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지표는 우리 공통지표가 있고 부산교육청 자체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통지표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과후학교 참여, 예, 그 방과후학교는 교과부의 공통지표 속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반영비율은 초 30, 중 18, 고등학교 12%입니다. 이게 지표에 들어감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권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자체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학생의 수요에 맞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학생이 방과후학교가 아무리 학교에서 하고자 하더라도 학생이 정말로 원치 않으면 억지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권장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평가에 들어가니까 강제성을 너무 많이 띌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일부 그런 걱정이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연구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학년도 우리 1학기 교권침해 건수가 중학교 59건과 고등학교 64건으로 총 123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살펴보면 교육청 자료에는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6건이고, 수업진행방해 73건해서 약 80건 정도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감자료하고 다르죠?
예, 위원님 국감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자료의 형태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사에 대한 성희롱, 수업진행방해,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빠졌다기보다도 국감자료에는 그런 항목이 있었고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그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 6건, 수업진행방해 73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건 이렇게 해서 80건이 빠졌습니다.
우리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사의 인권이다 싶습니다.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교원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학생생활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묶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지도는 아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성교육강화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학생생활지도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삼가 해야 될 그런 행동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 하다보면 학교에서 도저히 학교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학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원통고제도 등을 통해서 일선학교에 어떤 학생지도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에서 2011년도에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비해 학교봉사와 사회봉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도 학생인권 신장하는 그런 부분 또 체벌이 완전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일탈행동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낸다는 그 자체가 해결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에 대한 그런 목소리 그 다음에 체벌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성격입니다.
사무직원은 설문지와 통계표를 위원님들과 답변자에게 나눠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방금 정책국장님의 답변에 실태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일찍 보내주기를 원하는데도 학교에서는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학사들이 지금 야간학습실태를 점검하고 나서부터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장학사님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야간에 야간학습실태를 점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부터 더 많은 학생들을 야간자율학습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대로 된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야기나 아니면 교장선생님 말고 실제 담임을 맡고 있는 거기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분들 몇 사람만 만나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실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감사에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중학교에도 7교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이것도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7교시에 방과후학교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도 가지 말고 그대로 7교시에 학교에 붙잡아 둔다는 겁니다. 자습하라는 겁니다. 이런 실상이 한두 학교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참여율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이니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을 명칭을 해서 붙여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제대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지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밖에 나가고 떠들고 제대로 된, 시간만 허비하지 제대로 된 공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동료 학생들이 너무 많이 떠드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그냥 학교에 붙잡혀 있을 바에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자,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동래지역청 관내 한 학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전중학교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중학교 7교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전중학교가 혼자 그 학교가 특별히 그 학교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지난 8월에 야간학습실태 조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들은 적 있지요?
예.
그리고 시교육청에는 9월 중순에 일반고 교사와 고1학년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 만족도를 실시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실시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그 당시에 야간자율학습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까?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확한 파악이 필요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초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지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지, 합리화라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야간자율학습은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어느 학교 가서 물어보더라도…
그런데 그 고통인데, 아이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선생님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효과는 미미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학생들을 오후에 학교에서 전부다 풀어놨을 때 그 학생들이…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학생들을 이렇게 방임했을 때 일어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작정 방임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 때는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가정과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필요한데 야간자율학습 하지 마란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놀으란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방금 나눠준 만족도조사 설문지 이것이 지금 제대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였는가, 본 위원이 이 설문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내 개인 분석이 아니고 나도 이 분야는 전문성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최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설문문항 자체가 타당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지고 정책을 세운다면 그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뒤에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글자가 안 보이지만 이게 설문지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은 이렇습니다. 학생만족도 문항이 있습니다. 다음 이 문항들 결과로 통계표를 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작아서, 다음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교사만족도에서 두 번째 문항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이 학생들이 매일 일정시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60%입니다. 학생들의 답변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이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1.3%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매일 일정시간 학생들을 학교에 붙들어 놓는데 이것 너무 적게 나온 수치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학생자율참여 부분입니다. 교사학생비율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환경 개선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문항이 있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있으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을 야간학습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편이다, 그렇지 않다가 5.5%입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합하면 73.9%로 나왔습니다.
다음 지난해 참여한 야간학습이 여러분의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43.5%입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15.8%에 불과합니다. 다음 야간학습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2.4%입니다. 좀 그렇다는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이 16.3%에 불과합니다.

(참조)
․2011 야간 자율학습 만족도 조사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러면 다시 앞을 봐 주십시오. 설문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분석을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제대로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조차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문문항의 문제점입니다. 양 국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설문지를 보면서 본 위원의 분석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이 교사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형성에 대한 도움 정도를 묻고 학생들에게는 매일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형성에 대한 도움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문제점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매일 규칙적 공부습관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비교 혹은 동일성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였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떤 저의가 있는지 아니면 문항을 작성할지 모르는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음은 학생용 질문지에서 A1과 A2는 규칙적 학습시간 배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질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완항목 선택인 A5에서 보기항목의 보기1에 학생자율참여가 있음에도 학생용 설문문항이 A1~A4까지, 4에서 자율적 학습 즉,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다른 문항은 전부 동일한데 이 문항만 다르다는 점에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아마도 야간자율학습이 전혀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결과로 도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일단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니면 작성할 줄 모르든가, 설문지 작성할 줄 모르든가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계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사대상 설문의 결과를 보면 매일 일정시간 공부에 도움의 만족도 결과가 60.0%로 높은 반면 자기주도적 학습 형태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만족도가 49.5%입니다. 그리고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력진학성적 향상에 대한 도움은 낮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는 야간자율학습은 실제로는 타율학습이고 그 효과도 학생들을 한 자리에 붙들어 놓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낮다는 것을 교사들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같은 문항에 대한 만족도를 보더라도 원하는 학생의 자율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약 50%이니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한다고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하지 않는 50%는 만족하는 50%를 붙들어 놓기 위한 어떤 희생양일 뿐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는 보완항목 두 가지에 대한 결과에서도 보기1 학생자율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교사 및 학생모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야간자율학습은 전혀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만한 문항을 비틀어서 현실을 왜곡한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자율학습은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설문조사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일부러 현실을 왜곡하려고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 설문 문항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잘못된 설문조사 결과 이게 제대로 정책에, 만일에 이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지금 교사에 대한 설문과 학생에 대한 설문이 똑같이 일치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교사는…
일치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이 질문지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질문지는 타당성, 객관성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자율학습에 대한 관점을 물은 것이고 학생은 학생의 관점에서 물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일부가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또 어떤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결과가 아주 진솔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이 대단히 효과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이끌었다 하면 학생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는 것이 과반에 40.5%밖에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그대로 사실대로 모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 야간자율학습이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기대하기는 70%, 80%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40.5%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내년도 자율학습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고 이 설문자체가 뭔가를 반박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사실을 숨긴다든지 그런 목적이라면 이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내년도 자율학습 방향을 저희들이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은 의도이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데이터 가지고는 제대로 된 데이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더 심층적인 그런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의 답을 들으면서 국장님께서 아직 문제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잘못된 문항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주 좋다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일선현장에서 십몇 년 동안 학생들 자율학습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잘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되고 나서부터는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 들려오는 것들이 아마 국장님이 듣는 것 하고 본 위원이 듣는 것하고 다를지 모릅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30여개 학교를 야간자율학습장을 둘러봤습니다. 최근에 둘러보고…
그 둘러본,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둘러보시지, 국장님이 둘러보시지, 장학사님이 둘러보시지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저는 위원님 독려차원이 아니고 현장의 현실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현실은 그리 보는데 그것을 보든 안 보든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내년에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넣어서 저희들이 야간자율학습이 좀 더 올해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게 획기적이 되어서 위원님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방향이 아닌 개선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은 자율학습이 아니고 강제학습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 자율학습이 되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내 학교에서 남아서 자율학습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방식과 시스템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야간자율학습 방식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데서 공감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자율학습이라는 명칭을 갖고 하는 이상 진정 그 의미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야간자율학습 뿐만이 아니고 방과후학교에서 내년도 시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 해보자는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래 의도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학생들이 스스로 많이 남아서 정말로 집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또 환경이 좋든지 또 분위기가 좋아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야간자율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를 또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사실이 누락된 답변서가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모 사립고등학교의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제대로 미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누락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한번 조사를 해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고의로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봐서 원인이 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해당학교는 비공개로 전달하겠으니까 꼭 사실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산지역 일반계 고교 2학년의 야간학습실태조사 방금 책자를 드렸습니다. 이 책자도 한번 정책 입안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이래 교육청의 법인 감사처분하고 관련해서 좀 묻고 요구를 하고 또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서 상식선에서 문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의외로 결과가 여의치 않아서 해당국장에게 더 이상 물어봤자,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답변대상자를 부교육감으로 변경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주장을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타당한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교원의 신분에 사활이 걸린 문제를 다룰 때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는 무엇보다 관련법령을 충실히 적용을 해서 만에 하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청은, 교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독청은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해서 이를 남용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특히, 상위법령의 뒷받침이 없이 단지 교육청의 규정 하나로 예컨대 부산시교육청 예를 들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든지 이런 게 해당 될 것입니다. 규정 하나로 거기에다가 감정을 담아서 일을 처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B학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처리과정에서 법령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첫 번째가, 요구사항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련법령을 제쳐놓고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는 그런 교육감 훈령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에 몰입되어서 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재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저명한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또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한다라고 법인의 공고문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인사권자도 아님에도 교육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징계를 법인에 강요해도 되는 법적, 행정적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당해 교사들은 교육청과 연관된 업무를 볼 수 있는 나이스 아이디를 교육청이 제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업은 말할 것도 없이 생활기록부, 공문처리, 대입업무 등 실제 교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권자도 아닌 교육감이 이들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 부분이 또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정책국장님에게 다시 질문의 대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9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발언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필요성이나 설치이유가 절실하고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법적,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적법 타당하고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다 하면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완결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11만 5,000명이나 되는 만5세 이상의 유아들을 부산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부족하다. 심지어 유아교육진흥원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제1, 제2, 제3의 유아교육진흥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소라도 설치해야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아무 처리도 안 됐는데 완결 처리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저희들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현재로는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관이나 또는 연구사, 필요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선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고.
아, 인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예. 인력은 지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과부에 필요한 정원을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과부에 저희들 지금 현재 유아교육 관련 전문직 숫자를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도부터 저희들 요청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은…
좋습니다. 인력이 확보 안돼서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결처리 되어 있습니까? 완결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학생해양수련원 관련해서 거기에는 우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또 예산도 여러 수십 배나 많이 드는데, 그런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 유아교육진흥원도 별도로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관련 연구사를 교과부로 배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대단위 기구의 인력은 요구한다면서 그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이 드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인력요구는 아예 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럼 했다면 그와 관련해서 인력지원 증원요구를 했다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 다른 부분 좀 하겠습니다.
이게 10월 25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스마트러닝으로 공교육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혹시나 또 있을까 싶어서 스마트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스마트러닝은 향후 스마트러닝의 첫 그거는 자기주도학습이 스마트러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러닝은 각종 우리 디지털 교재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콘텐츠를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콘텐츠를 두고 전자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교육자료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 교과부에서는 저희들이 2015년에 그게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교과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념을 이래 물었는데 너무 설명이 장황해가지고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스마트러닝의 개념을 이래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최상의 통신환경 예컨대 스마트 기기가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소셜러닝과 맞춤형 학습을 접목한 학습형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과부에 스마트러닝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2015년 또는 요즘 최근 이야기 드린 2015년, 2016년까지는 스마트러닝 환경을 구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 드리죠.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 시․도교육청의 신설학교에 우선 시범적용하고, 2014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시작됩니다. 고등학교는 2015년부터입니다.
이게 단순히 부산교육청의 계획이 아니고 아마 교과부가 마련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스마트러닝 실행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습니까?
큰 흐름은 교과부의 기본계획을 따라갑니다.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의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범운영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몇 학교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연구시범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기기사용, 스마트러닝에 의한 기기사용 일부 부분은 지금 12학교 영도동삼지구에 제가 알기로 7개 학교, 그 외 5개교, 12개 학교에서 스마트러닝 기기를 이용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도부터는 또 뭘 합니까? 스마트 기기를 잘 운용하는 교원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스마트러닝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니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스마트러닝의 강점이나 장점 다른 뭐 디지털 이런 거 말고 굳이 스마트러닝의 강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스마트러닝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화 교육이고 자기주도학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는 기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 그런 컨셉과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그런 부분 시범운영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 더 보태면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소셜러닝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학습을 이래 강조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에서 이게 첨 도입할 때는 어느 제도나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추진사항의 도출된 문제점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신기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통신기능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스마트 기기인데 그 기기가 어디.
통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통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신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면 뭐 예산으로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기 같은 그런 부분도, 기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단 그…
그 기기를 운용할 교사들의 능력이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은 콘텐츠가 아직 충분하지 못 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현재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올해 지정된 것까지 합쳐서 141개.
그 학교에서 전자칠판이나 전자적 기기를 단위수업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전에 된 학교는 하고 있고 오래된 학교는 지금 곧 그렇게 그런 걸 설치할 것입니다.
교육청별로는 안 하는 교육청도 있는 갑던데요. 지원청에.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는 지원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추진사항의 문제점에서 교사들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이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이 언제 따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1, 2월 중에 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된 그런 문제인데 부산에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그 데이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중독학생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교육합니까?
지금 전문치료기관이 있습니다. 치료기관에 위탁하기도 하고, 지금 지난 4월 14일에서 4월 27일 사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 과다사용자군 이래서 지금 과다사용자, 위험사용자군하고 주의사용자군을 합쳐가지고 지금 3,626명과 주의사용자군 5,573명을 저희들이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학생을 위탁해서 지금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인데 시범학교에서 전자참고서 학습반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25일자 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 부산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저작권법은 지금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근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제도를 첫 도입하는 과정이라서 그렇지, 디지털 교과서 없이 하는 이 스마트러닝은 반쪽짜리 교육이 될 가능성이 따르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현재로써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콘텐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 제대로 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가능합니까?
디지털 교과서는 위원님 교과부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전국에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014, 2015 가야 완전 개발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일정 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4년 2월에라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개발될 때까지 그러니까 2014년 이전까지는 어떻게 스마트러닝 교육을 할 생각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어떤 민간업체에서 콘텐츠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콘텐츠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업체와의 MOU를 통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콘텐츠를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이 신문에 인터뷰할 정도로 자신 있게 활성화시키기로 한 그런 교육사업이니만큼 당초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들이 전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686페이지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사항인데요, 어느 분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10년 우리 평가결과는 종합1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별로 보면 제일 첫 번째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과정 선진화 부분이 우리 부산은 별 4개를 받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2011년도는 별 1개를 받았습니다. ‘수’ 받다가 ‘양’ 받은 결과가 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그 주위에 과장님도 다 있고 담당자도 있을 텐데, 1년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과교실제 학교 비율이 그때 좀 저조했고, 자율학교 지정비율이 좀 낮고 그랬더랬었습니다.
아, 그래서 별 4개에서 별 1개로 그렇게 급강하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경감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이 1등 하면서 별 5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별 1개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강하합니까?
전년도 향상률을 나타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더랬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얼마만큼 향상됐느냐를 봤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가 전년도 했던 평가지표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제자리걸음 정도는 해도 이렇게 추락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그 전에는 사교육비 1인당 20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0만 8,000원이 됨으로 해서 5,000원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게 향상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향상도를 80%를 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건 부산이 전국에서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향상도를 80%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저의 사교육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최하 성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점수가 4점이나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선 등급하고는 점수가 0.2점 차이인데도 이거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6등으로 등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아닌데 교과부의 평가방법이 달라짐으로써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응하면 2012년도에는 다시 별 5개나 4개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평가방법을 알았습니까?
지금 역시 향상도를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60% 그러니까 80%는, 저희들은 향상도 부분은 우리가 최저 사교육비를 가지고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30몇 만원 같은 경우는 1, 2만원 낮출 수 있지만 저희들은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춘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역시 향상도를 60%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저희들이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사교육비를 제일 적게 지출하는 그 시․도의 점수를 가장 높게 하면 저희들이 1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줄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즉, 100m를 10초로 달리는 사람이 9초로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m를 20초 달리는 사람은 19초 달리기가 쉽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교과부가 적용하고 있는 평가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고 이 부분의 지표를 80, 20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저희들 주장했는데 그걸 결국 반영하는 게 20%는 반영해가지고 그럼 60과 40으로 하자 이렇게 교과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교과부의 평가방법 잘못만 탓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됐다 하면 그건 교과부가 받아들여서 평가방법을 바꾸도록 그렇게.
교과부의 입장은 전국 16개 시․도가 합의를 하면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도마다 이해관계가 다 엇갈립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20%로 이렇게 개선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10월 31자 부산일보에 혹시 신문에 난 거 보셨습니까? 그것도 1면인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방과후학교 강사들 수업료, 강사료, 수당 뭐 절반 떼이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 문제 저희들도 깊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뭘 합니까? 우리 교육청이 어떤 기업체가 벼룩의 간을 내먹도록 하는 일에 방관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절반 강사료 받고 방과후 수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우리 강사가 학교장이 채용을 할 때 어떤 업체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향후 불이익을 준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강사와 업체 간에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게 향후 어떤 식으로든지 적발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필코 시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면 하면 아직 뭐 그렇게 대서특필된 문제가 대책도 마련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겁니까?
아니, 저희들은 몇 가지 신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신고를 받도록 하고 또 학교장,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데 대한 각서 증거와 관련되는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허투로 쓰이겠다는 그런 걸 우리 교육청이 그냥 모른 척 방관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과후학교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감독청이 기획하고 입안하는 감독청이 그런 허점 때문에 그 수많은 강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김정선 위원입니다. 학습플래너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간단위로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은 도움은 된다라고 40.7%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학습플래너 작성을 숙제처럼 여겨져 하는 것이 부담이다라고 하는 게 47.9%거든.
그래서 이 정책은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전부다 예산 투입해서 전 학생들을 학습플래너를 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숙제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반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사실상 선생님들에게도 숙제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딱 출근하면 거의 컴퓨터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습플래너 활용부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회계직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계직이 교무, 전산, 과학, 특수, 사서 이렇게 환경시설보조 이렇게 있죠?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학교회계직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운영지원비로 학교 소위 말해서 학교운영지원비가지고 월급을 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중학교 운영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0억 안 됩니까?
계수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엄청 많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급료를 갖다가 학교운영지원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결국 줘야 되니까 사실상 과거부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좀 많았어요. 한 학교에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옮기진 않고 그대로 계속 근무하죠? 장기 근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근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대안을 제시할까요?
위원님 저희들 늘 해오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 또 학습방을 만들어가지고 과원이나 임기가 만료되는 교사들을 각급학교에서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일단은 큰 틀에서 순환근무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교마다 이게 호봉의 차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이게 진짜 괴상한 일이라. 이런 부분은 좀 통일적으로, 이제 어차피 학교운영지원비가 교육청 예산으로서 그분들에게 급료가 지급되고, 현실적으로 학교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직은 관리직대로 문제가 많고. 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보게 되면 많이 있는 데는 조리종사원 빼고 나서도 7명이나 되거든. 적은 데는 2, 3명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금 어떤 하나의 소위 말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어떤 하나의 급료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보시스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순환근무는 지금 학교장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순환근무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봤는데 사실 좀 어렵습디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내용은 봅니다마는 이게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앞으로 큰 사회이슈가 될 것 같고.
아니, 이건 지금 현재 무기직이잖아요? 무기직이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순환이 어렵다면 지역을 묶어가지고, 블록을 묶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좀 순환을 시켜야지, 피도 흐르지 않으면 피가 고여 가지고 죽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예. 뭐 지역교육장님들께서도 오늘 이 내용을 다 듣고 계시고 직원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방안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이수제 문제 이것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
이일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문제입니다. 지금 연구학교수가 적정수를 넘어서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도 우려되고 연구의 질 문제라든지 또 불필요한 업무증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2014년까지 연구학교수를 전체 학교수의 20%까지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를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방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삭감에 대비해서도 사전에 내정이 됐는데 곤란하다 작년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연구학교 축소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돌봄교실에 관해서입니다. 돌봄교실 이와 관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돌봄은 부산초등돌봄이 개선되면 모두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04년 부산초등돌봄이 시작된 이래 가장 열악하고 개선이 안 되는 지역이 바로 부산지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돌봄, 아주 효과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돌봄교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이나 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돌봄교실 근무자들의 근무현황과 그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최소한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게라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을 정책적으로 부탁드리겠으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휴교실 활용방안입니다. 지금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옛날 구, 매각추진을 지금 중단하고 있지요? 6차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을 매각을 바랍니다. 지금 215억에 매각 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매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학체험관을 만든다는 이야기 있는데요. 지금 부산시내에 유휴교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백선기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고등학교는 개성고등학교 25개 학급에 120실이 있습니다. 여유교실이 61개 남아 있어요. 부산여고 50개, 경남여고 56개, 부산고 47개, 위봉초등학교 47개, 이런 많은 유휴교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과학체험관, 또 유아교육진흥원, 교원연수원 분원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좀 재배치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 듭니다. 한번 깊이 연구해 주세요.
디자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따로 보고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바로 로또입니다. 각 초등학교 6학년에서 로또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 이 중학교 와서 또 그룹을 지어서 또 로또 뽑아서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국제중학교는 영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 아닙니까?
이래서 금년 1학년의 학력이 99.4에서 최하위가 27.3이 나옵니다. 영어는 96.25에서 최하위가 31.75 나옵니다. 이런 애들 모아놓고 어떻게 국제학교라고 영재학교 공부를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 한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학급당 인원문제입니다. 늘 이것 지역교육장한테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사 수급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22명 되는 학생을 11명씩 두 반 나눈 것 심지어 어느 중학교는 14명 되는 학생을 7명, 7명 두 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일권 위원님 이야기도 한번 있었는데요. 이 교사수급 문제인데 만약 선생님 남으면 일정 인원을 각 학교에 있는 기간제로 보내세요. 정식으로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것 상당히 선생님들도 안정되게 학교마다 다니면서 기간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남는 선생님들은 각 학교에 예․체능 전담교사를 시키세요. 이래야지. 이것은 정녕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이 기간제 교사 특히, 사립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립학교가 지금 제일 많은데 이 사립학교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에 한 학교 전체에 35.6%가 기간제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는 필수과목인 국․영․수에서 수학 13명의 정원에 8명이 기간제입니다. 또 국어 12명에 7명이 기간제 되어 있습니다. 영어 13명에 5명이 기간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학교에 애착심을 가지며 열심히 애들 가르치겠습니까?
이것은 당장 조사를 해서 어느 적정 인원까지는 정규교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여론조사한 것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문제점들은 일선교사들이 마음에 우러난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페이지 보이는 건의사항 한 700분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 분류를 해서 쭉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발 교사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잡무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도록 부교육감에게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참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박정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허선도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서상교
어 린 이 회 관 장 이국종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조종석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장태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경자
○ 참고인
동 성 고 등 학 교 장 이득재
부 산 남 고 등 학 교 장 장성욱
중 앙 고 등 학 교 장 진광효
사 상 고 등 학 교 장 김원도
동 호 정 보 고 등 학 교 장 허태영
성 도 고 등 학 교 장 하종찬
신 정 고 등 학 교 장 강영길
용 인 고 등 학 교 장 박만제
충 렬 고 등 학 교 장 박화섭
해 동 고 등 학 교 장 김상진
동 성 고 등 학 교 장 이득재
경 남 공 업 고 등 학 교 장 여태균
안 전 공 제 회 이 사 장 조 정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